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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59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2019.11.15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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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19년11월15일(금)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2019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 청취의 건

2. 2019년도 제3회 세종특별자치시 추가경정예산안

3.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

4.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제2차 회의)

1. 2019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 청취의 건

2. 2019년도 제3회 세종특별자치시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 계수조정 및 의결

3.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시장 제출)

- 계수조정 및 의결

4.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현 의원 대표발의)(이재현·채평석·차성호·이태환·손인수·유철규·이영세·이윤희 의원 발의)

5.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원식 의원 대표발의)(김원식·이윤희·차성호·노종용·박성수·이재현 의원 발의)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이재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정례회 개최 이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들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감사하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금일 회의 안건은 총 5건으로 2019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 청취 후 의회사무처 소관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을 심사하고, 이어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진행 순서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 청취의 건

(10시02분)

○위원장 이재현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처 소관 2019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강희동 의회사무처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강희동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처장 강희동입니다.

존경하는 이재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와 열정에 깊은 감사와 존경을 표합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처 소관 2019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1페이지 일반 현황, 2페이지 주요 기능, 3페이지 예산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업무 추진 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 전문성 강화 및 의정 지원 효율성 제고입니다.

의정활동 수행 전문 지식 함양을 위해 반부패·청렴윤리교육과 의정연수를 실시하였으며, 선진 의회 행정 우수 사례 발굴을 위해 상임위원회별 국외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의사입법담당관을 신설하고 상임위원회별 실무 인력 1명씩을 보강하여 의회 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청사 공조설비 진동·소음에 따라 면밀한 원인 분석과 대책 마련을 위해 진동영향평가 및 저감 대책 수립 용역을 실시하였고,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 공간 재배치와 청사 미술품 전시 등 쾌적한 사무 환경 조성에 노력하였습니다.

향후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해 12월에는 하반기 의정연수를 실시할 예정이며, 용역 결과를 토대로 공조설비 진동·소음 저감 조치 방안을 강구하고, 공무국외연수 결과 보고서를 바탕으로 의원님 의정활동에 반영할 사항을 검토하겠습니다.

6페이지 의회 국제 교류 활성화입니다.

금년 10월에 중국 구이저우성 대표단을 초청하여 세종축제 관람, 간담회 등 우호 관계를 돈독히 하였고, 스마트시티 성공 추진, 아시아태평양도시정상회의 등 기관 합동 국외출장을 실시하였습니다.

충청권 시·도의회 의장단의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촉구 공동건의서 서명식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지방분권 T/F 회의 지원 등 지방의회 발전을 위해 전국 시·도의회와의 협력을 강화하였습니다.

시 현안 해결을 위해 매월 집행부와 간담회를 실시하였고, 복지시설 위문과 강원도 산불 피해 복구 성금 지원, 농촌 일손 돕기를 통해 나눔 문화를 실천하였습니다.

금년도 한 해 동안 의정 발전을 위해 기여한 유공자에 대해서 12월 13일 본회의 종료 후 시상식을 가질 예정이며, 내년에도 중국 구이저우성 등 우호교류 활성화에 더욱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전략적 홍보를 통한 시민 공감 소통 강화입니다.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용역 결과 후속 조치 촉구, 1생활권 과밀학급 해소 등 주요 현안에 대한 기자회견 지원과 의정소식지 발간, 출입기자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 의정 홍보를 강화하였으며, 본회의, 상임위원회 회의 인터넷 생중계와 의정활동에 대한 홍보영상을 홈페이지와 SNS에 게시하여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5분 자유발언, 연구모임 등 의원님들의 여러 활동에 대하여 적기에 보도자료를 배포하였으며, 개원 1주년 인터뷰, 시민 주권 및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등을 기획·홍보하였습니다.

의정자료의 효율적 활용과 공유를 위해 홈페이지와 연계한 의정포털, 의정자료 유통시스템을 금년 8월에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주요 현안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보도자료를 제공하고 언론기관과의 협력적인 관계 유지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의정포털, 의정자료 유통시스템, 홈페이지 등을 통한 안정적인 의정 정보를 지원하고, 의회 인터넷망과 정보시스템의 보안 강화를 위해 최적의 운영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8페이지 2019 회기 운영 기본 일정의 차질 없는 지원입니다.

의회 운영 기본 일정은 연간 회기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사전 공지하고 연간 총일수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제59회 제2차 정례회 전까지 총 5회 89일을 운영하였습니다.

금년 회기 동안 조례안·결의안·동의안 등 172건의 안건 처리와 5분 자유발언·시정질문·긴급현안질문 등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였으며, 시정질문·5분 자유발언에 대하여 분기별로 추진 상황을 보고받도록 하였습니다.

더불어 127건의 속기록을 신속하게 작성하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청각장애인을 위해 실시간 수화통역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남은 제59회 제2차 정례회도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민주시민 소양 함양을 위한 청소년 의회교실입니다.

청소년 의회교실은 모의의회·견학·방청 세 가지로 분류하여 참가 학교를 신청받아 진행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11개 관내 초·중학교에서 총 934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우선 모의의회는 관내 중학생을 대상으로 의원님과 함께하는 참여식으로 운영하였으며, 시의회 견학과 본회의 방청은 의회 소개, 퀴즈 풀이, 의원님과의 만남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참여한 학생을 대상으로 소감문을 공모하여 12월 중 우수작을 선정하여 의장상을 수여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청소년들에게 의회 민주주의 이해에 도움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0페이지 실효성 있는 입법정책 지원 활동 강화입니다.

의원 발의 조례안 123건에 대하여 자료 조사, 법제 심사, 조례안 작성 등 의원 입법 활동을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지원하였으며, 시정질문·긴급현안질문·5분 자유발언 등의 의정활동에도 전문적으로 지원하였습니다.

입법고문과 고문변호사의 자문 기능을 단순 입법 검토, 법령 해석에서 의원 정책보좌까지 분야를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입법주무관의 역량 강화를 위해 법제처 등의 전문교육과 충남·대전·세종 연찬회 참여, 서울·충남·충북의회 방문 등 벤치마킹을 실시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효율적인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국회도서관과 연계한 최신 법령, 정책 이슈 등의 입법정책자료 제공과 의정자료실에 전문 도서를 확충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정책 이슈, 입법 동향 등 입법 정보를 적기에 제공하고 우수 조례 발굴, 효율적인 정책 제안 등 입법 활동 정보 제공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11페이지 실질적인 상임위원회 활동 지원 강화입니다.

청렴성 제고와 외부 통제 기능 확대를 위한 윤리특위를 상설 운영 중에 있으며,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과 교섭단체 활동에도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원활한 상임위원회 활동 지원을 위해 조례안·동의안 등 각종 의안과 현안의 면밀한 검토보고 와 연구자료 등을 수시 제공하였으며, 집행부 주요 사업장 현장 방문, 국내 우수 사례 벤치마킹과 공무국외출장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남은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상정된 의안의 내실 있는 검토와 심사보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2019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나 추가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면 성실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현 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거수)

이영세 위원님.

이영세 위원 이영세 위원입니다.

지난 임시회 때 제가 “의회 관련 언론보도 기사가 종이 자료로 오는 것이 여러 가지로 낭비가 많고 또 의회에서 일하는 분들이 수고가 너무 많다. 그래서 이걸 온라인으로 받아 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했는데 의정포털을 만들어 주시고 이런 것들을 저희가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열람할 수 있게 해 주셔서 좋은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 보고 10페이지 보면 실효성 있는 입법정책을 위해서 입법고문·고문변호사 조례에 따라 입법고문과 고문변호사를 세 분씩 임명해서 저희가 활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자료를 조금 더 받아 보니까 올해 말로 임기가 도래하는 분들이 세 분 계시는 걸로 파악됩니다.

그런데 입법고문의 자문 건수가 여기 보면 총 105건에서 나눠서 보니까 입법고문이 91건 하셨고 고문변호사는 14건을 하셨어요.

똑같이 세 분이라고 한다면 한 분당 평균 입법고문은 30건을 하셨고 고문변호사는 4건 정도를 하신 걸로 나옵니다.

입법고문과 고문변호사가 이렇게 임명될 때는 과정이 좀 다른 걸로 파악되거든요.

그렇긴 하지만 이렇게 한 분당 평균 거의 8배 정도 차이가 나는 고문 건수를 볼 때 이분들의, 또 자문수당은 25만 원씩 똑같이 지급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의회사무처장 강희동 그렇습니다.

이영세 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렇게 자문의 실적이라고 할까, 횟수, 질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횟수를 보건대 이 수를 차라리 입법고문 수를 좀 더 늘리고 임기가 도래하는 고문변호사는 줄이는 걸로 해서 형평성을 맞추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사무처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의회사무처장 강희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입법고문의 고문 실적은 금년 기준으로 1인당 30건 정도로 나오고 있고, 고문변호사님 같은 경우는 1인당 4건이 채 안 되는, 연간 기준으로 4건이 채 안 되는 활성화되지 않는 부분이 분명히 나타났고요.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입법 수요라든가 고문 실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무처 차원에서도 다시 한번 검토해서 부족한 분야에 대해서는 더 충원하는 방안 또 실적이 저조하거나 미미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량 경영을 해서 전체적으로 합리적인 고문변호사 내지는 고문의 운영 상황과 재정 문제에 대해서 같이 검토해서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이영세 위원 사무처장님이 계획이 있으시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감안하셔서 잘 처리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의회사무처장 강희동 네,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해서 이 부분은 한번 효율적으로 잘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현 이영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 없음)

없으시면 위원장이 두 가지만, 6페이지에 보면 의정 발전 유공자 시상을 12월 13일에 하신다고 했어요.

이게 읍·면으로 다 통지가 됐지요, 추천해 달라고?

○의회사무처장 강희동 네, 공문 시행했습니다.

○위원장 이재현 읍·면에서 잘 추천되도록 지도·점검을 해 주시고요.

9쪽에 보면 청소년 소감문을 공모한다고 하셨어요.

그걸 우리 위원님들 전체 필요하신지 모르지만 저는 이 학생들의 시각이 어떤가 공모한 걸 보고 싶거든요.

여기 운영위원님들한테는 그 자료를 한번, 지금 12명 신청을 받은 모양이지요?

그것 좀 주면 학생들의 시각이 어떤가, 의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어떤가를 제가 알고 싶으니까 운영위원님들 전부 드려도 좋고 저한테는 빠짐없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강희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처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 2019년도 제3회 세종특별자치시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 계수조정 및 의결

(10시19분)

○위원장 이재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처 소관 2019년도 제3회 세종특별자치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회의 자료 1쪽부터 7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동 의회사무처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회사무처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강희동 의회사무처장 강희동입니다.

위원님들께 인사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장님 그리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을 드립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총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65억 3961만 원보다 2억 9913만 원 감액된 62억 404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의정활동 지원 및 조직 운영 사업비는 연말까지 지출 예상액을 제외한 기타보상금 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수행입니다.

현재까지 집행 실적에 의거 잔액이 예상되는 국민연금 부담액 잔액 409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정 홍보 강화입니다.

3대 의원 사진첩 제작 일정 변경으로 인한 사무관리비 미집행액 72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 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당초 출장 계획보다 출장 일수 감소로 인해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직원 국내여비 예상 잔액 13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교실 운영입니다.

청소년 의회교실 모의의회 운영 횟수가 당초 계획보다 감소함에 따라 452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의회청사 환경 개선 사업비는 당초 1년간 미술품 대여비를 편성하였으나 작년에 올해 상반기까지 임대계약을 하게 되어 올해는 하반기 6개월분만 집행하고 잔여 예산 74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입법활동 지원 및 연구기능 강화입니다.

입법고문, 고문변호사 간담회 참석수당 및 의정자료실 도서관리시스템 유지·보수 잔액 217만 원을 감액하였고, 입법지원담당 직원 국내여비 예상 잔액 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의회사무처 행정운영경비 중 그동안 집행 실적에 의거 잔액이 예상되는 일반직 보수 1억 8870만 원 및 기타직 인건비 예상 잔액 8767만 원을 감액하고, 무기계약근로자보수는 호봉 승급분과 처우개선비 등 부족분을 반영한 47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본경비로 인력 증원에 따른 직책급업무수행경비 부족분 214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의회사무처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의회사무처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원활히 지원할 수 있도록 꼭 필요한 사항만을 반영한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면 성실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현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처장께서는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의석에 놓아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며 일괄하여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한 가지만, 65쪽을 보시면 기타직보수, 무기계약근로자보수가 계산이 잘못돼서 조금 부족한 모양이에요.

그 위에 기타직보수에 조금 여유가 있어서 거기를 좀 더 감해서 기타직 처우개선비에 증액을 해 달라는 얘기가 있는데 사무처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의회사무처장 강희동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현 그것은 나중에 계수조정 할 때 기재하는 걸로.

또 다른 위원님 계시면…….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능률적인 계수조정을 위해서 회의를 비공개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한 토론과 의견 조율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간담회 종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지금부터 계수조정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윤희 부위원장님께서는 의석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윤희 이윤희 부위원장입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2019년도 제3회 세종특별자치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출된 의회사무처 소관 2019년도 제3회 세종특별자치시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타직보수 시간선택제임기제 사업 1건 400만 원을 삭감하고, 무기계약근로자보수 단순노무 사업 1건 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나머지는 내부유보금으로 계상하였으며, 그 밖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현 이윤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윤희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 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최종 계수조정 내역 설명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강희동 의회사무처장님, 계수조정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강희동 없습니다.

○위원장 이재현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처 소관 2019년도 제3회 세종특별자치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시장 제출)

- 계수조정 및 의결

(10시45분)

○위원장 이재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회사무처 소관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회의 자료 9쪽부터 17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동 의회사무처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회사무처 소관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강희동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장님 그리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처 소관 2020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4쪽 세출예산입니다.

주요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총세출 규모는 금년도 당초예산 59억 8662만 원보다 4억 9525만 원, 8.25%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증액된 64억 818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의정활동 지원 및 조직 운영 사업비는 사무처 운영과 직원 교육을 위한 사무관리비, 청사 및 차량 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 직원 국내외 여비, 의정모니터단 운영을 위한 기타보상금 등으로 2억 39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쪽 의정활동 수행 사업비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의원 국내외 여비, 의정운영공통경비와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의원역량개발비 등으로 16억 708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쪽 하단, 66쪽 상단 의정 홍보 강화 사업비는 의정 홍보를 위한 사무관리비와 홈페이지 및 방송시스템 유지·관리 등을 위한 공공운영비, 의정 홍보 관련 시책 추진비 등으로 4억 86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쪽 의사 운영 지원 사업비는 수화통역수당 및 회의록 제작 등 사무관리비, 전자회의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한 공공운영비 등으로 71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쪽 하단 의회교실 운영 사업비는 의회교실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청소년 모의의회 운영을 위한 행사운영비 등으로 1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쪽 의회청사 환경 개선 사업비는 청사 리모델링 등 시설비와 청사 집기류 등 자산취득비로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쪽 전문위원실 운영 사업비는 상임위원회 운영을 위한 행정전산장비 소모품인 인쇄비 등 사무관리비, 국내외 여비, 정책토론회 참석자 실비 사례금 등으로 849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쪽 자치입법활동 지원 및 연구기능 강화 사업비는 입법고문 및 고문변호사 수당, 의정활동 참고 도서인 교양서적 구입을 위한 도서 구입비 등으로 34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쪽 인력운영비는 사무처 직원의 인건비 등 인력운영비로 37억 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69쪽 하단부터 70쪽까지 기본경비는 사무처 조직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및 업무추진비 등으로 1억 34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202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의회사무처 소관 2020년도 예산안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원활히 지원할 수 있도록 꼭 필요한 사항을 반영한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보충설명이 필요한 사항은 질의하여 주시면 성실하고 상세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현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처장께서는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석에 놓아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며 일괄하여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거수)

존경하는 윤형권 위원님.

윤형권 위원 윤형권 위원입니다.

본예산에는 전혀 반영이 안 돼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질의를 드리고 필요하다면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데, 우리 시의회가 2대 때 조치원에서 이쪽으로 이전하면서 준비하려고 했던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의원님들의 발언대에 프롬프트라고 하는 장치를 준비하려고 했는데 새로운 의회가 만들어지면 그때 그걸 설치하겠다 했었는데 빠뜨린 겁니다.

실제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돼요, 프롬프트가.

지금 전국적으로 프롬프트를 사용하는 데가 많고, 아마 집행부에서도 프롬프트를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프롬프트를 사용하게 되면 자료의 정리라든지 의원님들이 발언할 때 시선 처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도움이 돼서 프롬프트 설치 필요성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의정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요즘 SNS를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여기에 맞는 영상장비가 필요한데 현재 발언대를 잡는 카메라 화소가 굉장히, 120만 화소면 CCTV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상장비에 대한 검토가 상당히 필요하다.

그 부분은 자료도 “통신직과 관련 의정 홍보팀에서 검토해 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현 윤형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유철규 위원 거수)

유철규 위원님.

유철규 위원 유철규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32쪽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전자회의시스템 유지·보수 사업인데 존경하는 윤형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과 비슷한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여기 보면 유지보수비로 4800만 원이 돼 있지요?

○의회사무처장 강희동 네.

유철규 위원 사업설명서 32쪽이거든요.

○의회사무처장 강희동 네.

유철규 위원 여기 보면 보통 유지·관리 사업이라는 사업비 속에는, 예를 들면 순수하게 관리비만 있는 게 아니고 일부 장비라든가 뭔가, 왜냐하면 그걸 유지·관리하려면 당연히 필요한 것들을 구매하게 돼 있거든요.

이게 아마 그 속에 일부가 포함되어 있지 않나 생각되는데 여기는 보면 완전히 순수하게 다 유지관리비로만 들어간 것 같아요.

혹시 내용 잘 아시는 분 계신가요?

이거 용역 주고 계신 거지요?

여기 보니까 외주용역 해서 한 거요.

그러니까 외주용역사에서 여기 보면, 보통 이걸 유지·관리하기 위해서는 일부 필요한 물품도 같이 구매하게 돼 있어요, 어떤 데든지.

예를 들면 지금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한 번 사 놓으면 그걸로 더 이상 돈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의회사무처장 강희동 네.

유철규 위원 예를 들면 솔루션을 지금 10%가 돼 있다고 해서, 요율이 10% 됐다 해서 무조건 다 주는 건 안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4000만 원 속에는 그런 것들을, 아까 윤형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프롬프트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뭔가 있지 않나.

○의회사무처장 강희동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여기 사업에 대한 순수한 유지보수비만 있는 거냐, 일종의 필요 물품에 대한 구매비가 있는 거냐.” 이 부분을 명확히 해 주고…….

유철규 위원 네, 우선 그게 궁금하기도 하고요.

○의회사무처장 강희동 또 “이 부분이 프롬프트로 다시 범용해서 같이 쓸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냐.” 이 사항을 답변해 달라는 취지시지요?

유철규 위원 네.

○의회사무처장 강희동 이 사항에 대해서 현재는 유지관리비만 들어 있기 때문에 아마 필요한 어떤 비품이나 이런 예산은 포함이 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또 이 사항이 프롬프트까지도 확장해서 쓸 수 있느냐의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해서 위원님께 개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 13쪽 의정활동 지원 및 조직 운영 사업비인데요.

예산이 2019년도 보면 국제화 여비가, 그러니까 국외여비가 2300만 원에서 1300만 원으로 확 줄어들었습니다.

이유가 뭐지요?

○의회사무처장 강희동 이것이 국제교류 업무라든가 의장 수행, 예를 들어서 의장님이 해외에 가시는 경우에 있어서 지원하는 경비라든가 또 상임위 직원들이 참여하는 문제라든가 이런 사항을 종합으로 감안한 건데요.

물론 여기에서 1000만 원이 준 것처럼 돼서 굉장히 준 것 같지만 뒤에 상임위원회, 예산안 67쪽인데 여기에 보면 또 상임위원회 위원…….

유철규 위원 전문위원실 운영 이 계속사업 속에…… 그것도 마찬가지인데.

○의회사무처장 강희동 전문위원실 운영 이쪽에 공무국외출장 지원 업무가 좀 있어서 이것은 각 전문위원실별로 2명씩 참여하는 것으로 해서 이 부분을 계상했기 때문에 금년도에 해외 나갔던 전체적인 수요라든가 이런 것을 판단해서 저희들이 산정해 보니까 이 정도 운영해도 큰 문제는 없겠다는 생각이 든 겁니다.

지난번에 의원님들 해외 가셨을 때 참여한 공무원들이 너무 과다했다는 부분도 있었고요.

그래서 합리적인 수행 공무원 참여를 내부적으로 엄선해서 선발하되 금년도에 여러 가지 국제행사에 참여했던 그런 경험을 토대로 산정해 본다면 이 정도로 해도 운영상에 있어서 의원님들이 해외 가시는 행사를 지원하는 데에는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돼서 이렇게 했습니다.

유철규 위원 보시면 2017년도부터, 2017년도에는 440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매년 2800만 원, 2300만 원, 1300만 원 이렇게 계속 줄어들고 있거든요.

이게 지난번에 기사화된 게 있었던 걸로 저도 기억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건 보는 시각에 따라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물론 의원을 지원해 주는 역할도 하지만 스스로도 뭔가, 가신 분이 가셔서 지원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의회사무처장 강희동 그렇습니다.

유철규 위원 같이 보실 수 있는 거잖아요.

이 의견 자체가 굉장히 갈린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굳이 국내에서도 다 못 하면서 왜 국외까지 가서 해야 되느냐.’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는 반면에 한번 다른 나라에 가서 아니면 다른 데 가서 뭔가 새로운 거 하나만 보고 와도 생각이 달라질 수도 있고 투자한 비용 대비 효과가 굉장히 좋다고 하시는 분도 있어요.

시각이 다른데 누군가 계속해서, 지금은 찬성하는 분도 있고 반대하는 분도 반드시 있어요.

○의회사무처장 강희동 그렇습니다.

유철규 위원 찬성과 반대가 공존하지 찬성만 있고 반대만 있는 그런 정책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의회사무처장 강희동 맞습니다.

유철규 위원 그래서 너무 이렇게 하시는 건 적절하지 않지 않느냐.

여기 여비 보면 국내여비가 있고 국외여비가 있는데 국내여비를 반쯤 줄여서 국외여비로 늘렸다가 그걸, 그러니까 이거 계수조정 할 것도 없이 그 내용만 이렇게 조금 바꿔서 해 놓으면…… 국외여비는 국내여비로 언제든지 바꿔 쓰실 수 있어요.

그런데 국내여비를 국외여비로는 마음대로 못 바꿔 쓰시거든요.

그러니 이 부분을 한 반쯤만이라도 국외여비로 놨다가 진짜 그런지 필요성 여부를 제대로 검토한 후에 꼭 필요하다면 국외여비로 계속 쓰실 수도 있고요.

안 그렇다면 그걸 다시 국내여비로 돌려서 쓰실 수도 있는 방안이 있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겠느냐는 뜻입니다.

문제가 있겠습니까?

○의회사무처장 강희동 이 사항에 대해서 유철규 위원님께서 국제활동을 굉장히 열려 있는 측면에서 바라봐 주셔서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충분히 타당한 근거가 된다고 보이는데 어쨌든 통계목을 바꾸고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한 부담이 있어서 이것은 나중에 현실적으로 국제화 업무를 수행하는 데 정말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한 사업비를 확보하는 방안에서 다시 한번 검토해서…….

유철규 위원 별도로 확보하시겠다는 뜻인가요?

이렇게 바꿔 놨다가 필요에 의해서 나중에 환원하는 건 아무 절차도 없이 그냥 쓰시면 되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 여부를 한번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확인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강희동 네, 예산 변경 절차에 지금 사무처장 결재에 의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하니까 이 사항은 한번…….

유철규 위원 그런데 국내여비를 국외여비로 바꿨을 때는 그게 마음대로 안 돼요.

○의회사무처장 강희동 네, 국내를 국외로 바꾸는 건 어렵습니다.

유철규 위원 그런데 국외여비를 국내여비로는 언제든지 바꿔 쓸 수 있어요, 언제든지.

○의회사무처장 강희동 이 사항은 계수조정 전까지 다시 한번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현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형권 위원 거수)

존경하는 윤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는데 국제화 여비, 국내화 여비를 아예 하나의 목으로 두는 방법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올해 언론에서 아주, 이해를 잘 못한 언론들이 공무원들이 절반, 의원님 숫자하고 반반 같다고 비난하셨는데 저는 거기에 동의를 안 합니다.

뭐냐 하면 첫 번째로 예산에 대한 문제가 있어요.

10명 이상이 가지 않으면 여비가 거의 2배 가까이 뜁니다.

이런 문제,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어떤 특정 사안에서 그 주제를 가지고 연수를 가는데 의원님들만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는 것보다는 관련 집행부 공무원들도 같이 가서 그 부분에 대해 공감해야만 그 사업이 마무리가 잘되고 실제적으로 정책 개발이 되는데 그런 차원에서 그동안 해 왔습니다.

다만 ‘연수의 내용이 무엇이냐?’ 이걸 중요시 봐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지금까지는 대개 관례적으로 위원회별로 가서 여럿이 가다 보니까 좋지 않은 시각으로 보는데 올해 개정된 조례에 따르면 2명 이상이 가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위원회 관계없이 또는 위원회 내에서 2명, 3명, 4명 이렇게 소수 그룹으로 해서 사전에 준비를 충분히 한다면 실제 같은 비용을 가지고 기간을 좀 더 늘린다든지 이렇게 해서 내실 있는 연수가 될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사실 의원님들이 동의를 해 주셔야 되고 연구를 하셔야 하는데, 여비에 대한 목을 아까 유철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정을 딱 지어 놓으면 의원님들의 의정연수가 그 예산 항목에 맞춰서 가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의정활동 하는 데 편하게 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예산도 편성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현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대답 없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사무처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던 사항인데 의원님들이 각 상임위 활동을 하면서 필요한, 각종 수수료 성격이지요.

그러니까 검사 수수료라든지 먹는 물을 검사한다든지 어떤 시료를 검사할 수 있는 수수료를 내가 세워 달라고 했는데 지금 여기 예산에는 편성이 안 된 것 같아요.

그 대책은 있습니까?

○의회사무처장 강희동 그거 관련해서는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명확한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실 경우에는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현재 책정된 예산으로도 아주 많은 규모는 아닐 것으로 봐서 적당한 금액의 예산이라고 한다면 충분히 의원님들의 의정활동과 관련된 실제 검사라든가 이런 걸 하기 위한 수수료 같은 것은 공통경비에서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봐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의 목을 책정해서 반영은 안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목적이 있다면 지원해 드리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재현 잘 알았고요.

그러면 만약에 사업을 하다가 부족한 게 있으면 추경 때라도 확보를 더 해서 의원님들이 의정활동 하시는 데 그런 것에 궁색하지 않도록 사무처에서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강희동 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찬영 위원 (마이크 꺼짐)한마디씩은 해야 되는데…….

○위원장 이재현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예산안을 쭉 보고 있는데요.

제가 예산 사업설명서를 보다가 15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두 칸으로 나눠 놨는데요, 위아래.

위가 기존의 예산을, 전년도 예산을 보면 책정한 금액하고 집행 내역 이렇게 나눠 놓은 거지요, 이게?

위아래 두 칸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전년도 예산.

○의회사무처장 강희동 네.

안찬영 위원 예산 대비 집행 내역을 나눠 놓은 거지요?

○의회사무처장 강희동 네, 맞습니다.

안찬영 위원 언제 것까지 반영된 거예요, 2019년도 같은 경우는?

○의회사무처장 강희동 2019년도 같은 경우 10월 말 기준으로 잡아 놓은 겁니다.

안찬영 위원 정리추경 내용까지는 못 담은 거예요?

○의회사무처장 강희동 네, 추경까지는 못 담았고 10월 말까지만 담았습니다.

안찬영 위원 2019년도 걸 쭉 보니까 예산 대비 집행 내역들이 금액 차이가 꽤 나는 것들이 좀 있어요.

처장님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편차가 좀 있는 것들이 있지요?

○의회사무처장 강희동 네.

안찬영 위원 하나하나 끄집어서 다 보기에는 어렵고, 그런데 그 옆에 2020년도 요구액들이 있어요.

이것도 편차가 좀 있어요, 그렇지요?

○의회사무처장 강희동 네.

안찬영 위원 이걸 일일이 다 보자니 너무 세부적으로 들여다보게 되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지금 10월 말까지면 11월, 12월 두 달 남은 건데.

○의회사무처장 강희동 위원님, 잠깐 보고드린 사항 변경 말씀 드리겠습니다.

10월 말이 아니고 9월 말까지 잡은 거라고 해서 한 달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아직 3개월 치가 남은 거네요?

○의회사무처장 강희동 네.

안찬영 위원 위원님들께서 이런저런 필요한 부분들 말씀 주시고 했는데 어쨌거나 우리가 따로 특별하게 세입이 있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뭐 필요한 걸 하려면 자체적으로 조정해야 할 거 아닙니까, 줄일 건 줄이고 늘릴 건 늘리고.

○의회사무처장 강희동 네.

안찬영 위원 그러지 않고서는 답이 안 나오는 상황이라 일단 본 위원은 다른 사업들 중에 좀 여유가 있는 부분들을 찾아서 조정할 건 조정해서 계수조정 때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들 조정을 해 나가야 되는데 사무처 입장은 내년도 예산과 관련해서 전체적으로는 좀 빡빡하게 편성했다고 보는 입장이시지요?

○의회사무처장 강희동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렇게 대답하실 거라고 생각했고, 어쨌거나 계수조정은 우리 의회의 살림살이를 가지고 우리가 내년도 본예산을 심의하기 때문에 무조건 “다 필요한 겁니다.”라고 얘기해서는 이게 조정이 안 되거든요, 처장님?

그래서 꼭 필요한 것들을 위원님들이 조금씩 조정해 나가고 할 때 처장께서는 정확하게 사안을 파악하셔서 반드시 필요한 것과 약간의 여지를 남겨 놓고 우리가 고민해야 할 부분을 나눠서 위원님들이 계수조정 할 때 수시로 여쭤보면 그걸 적절하게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강희동 네, 알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현 안찬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윤희 위원 거수)

이윤희 위원님.

이윤희 위원 이윤희 위원입니다.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사진 인화 및 사진첩 제작 금액이 500만 원 정도 올라와 있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는 이게 어떤 사안에 약간 위배된다고 해서 삭감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마지막 정리추경에도?

700만 원 삭감하셨잖아요, 그렇지요?

○의회사무처장 강희동 네.

이윤희 위원 그럼 내년에 이 예산이 올라와 봐야 별 필요가 없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해석하세요?

○의회사무처장 강희동 위원님, 내년에 상반기에서 하반기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원 구성이 바뀌게 되고요.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전반기 결산에 대한 이런 과정으로 가다 보면 그것이 사진첩 제작의 필요성이 있어서 그래서 올린 겁니다.

내년에는 그런 특수한 사정을 감안한 겁니다.

이윤희 위원 네, 그럼 이해됐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아이들 의회교실 안에 스피치 특강 있지요.

그게 일부 삭감도 되긴 했는데 지금 스피치 특강이 학교에서 아이들이 오면 그때마다 하는 건지, 이게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는 건지요?

○의회사무처장 강희동 아이들이 오게 되면 스피치 강사를 아나운서 출신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섭외해서 특강을 하는 거거든요.

이윤희 위원 그런데 이게 학교에서 아이들이 올 때마다 다 하지 않잖아요.

○의회사무처장 강희동 모의의회 할 때만 스피치 특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윤희 위원 모의의회요?

○의회사무처장 강희동 네.

이윤희 위원 그럼 이건 1년에 그렇게 많지는 않겠네요?

○의회사무처장 강희동 전 과정에 걸쳐서 다 있는 건 아니고, 그렇게 많은 건 아닙니다.

이윤희 위원 이게 제가 몇 번 참석할 때 못 봤거든요.

어쨌든 이것도 학교별로 한 군데라도 배치가 되게 해 주셔서 그게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현장 방문하는 거 이번에는 예산이 전년도랑 똑같이 진행되는 거지요?

의원국내여비로 잡혀 있던데, 전년도랑 예산이 똑같고…….

○의회사무처장 강희동 예산안 65페이지에 있는 건가요?

이윤희 위원 네.

○의회사무처장 강희동 네, 똑같이 잡혀 있습니다.

이윤희 위원 이건 향후 현장 방문하는 데에 예산이 더 늘어나거나 그런 건 전혀 없어요, 계획 같은 건?

○의회사무처장 강희동 전체적으로 금년도 예산은 그동안 했던 사항에 대한 실제 수요를 감안해서 반영한 거니까 더 늘어나거나 그렇게 하기보다는 이 정도 선이면 커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윤희 위원 이게 전년도 추경이나 이쪽에는 예산액이 어느 쪽에 잡혀 있는 거지요?

모두 그냥 의원국내여비로 잡혀 있나요?

○의회사무처장 강희동 네, 의원국내여비로 잡혀 있습니다.

이윤희 위원 네, 그럼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정책개발비, 예전에는 없었던 거 지금 9000만 원 올라와 있는 거요.

이건 어떤 사항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의회사무처장 강희동 이거 연구모임에서 필요한 용역비가 나가는 겁니다.

지방의회 기능 강화를 위한 정책개발비로서 행안부에서 2020년도 예산 편성 운영 기준에 신설이 된 거라 이 부분은 의원님들이 어떤 연구모임에서 이거에 대한 요구를 했을 경우에 여기에 대해서는 과도한 편성을 막기 위해서 1인당 500만 원이라는 상한선이 정해져 있는데 그 범주 내에서 우리 의원님들이 총 열여덟 분이기 때문에 그 열여덟 분을 500만 원씩 한다고 하면 9000만 원으로 해서 책정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연구모임의 어떤 활성화라든가 이런 쪽에 이 예산을 지원해 드리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러면 이게 내년에 연구모임을 일단 1인 500으로 책정이 돼 있으면…….

○의회사무처장 강희동 1인당 실링 기준.

이윤희 위원 네, 실링 기준으로.

그럼 여기 다르게 합쳐서 쓰거나 이렇게도 가능한 건가요?

2명이 연구모임을 같이 한다든가 이런 경우에도.

○의회사무처장 강희동 이것은 연구모임체에서 반드시 사용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별이 아닌 어떤 모임체를 구성해서 들어온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윤희 위원 합쳐서 가능한 거고, 그럼 네 분이 2000만 원의 비용을 같이 해서 쓰거나 이런 것도 가능하다는 거지요?

○의회사무처장 강희동 네.

이윤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현 이윤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영세 위원 거수)

이영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하고 싶은데요.

최근에 제가 여기 근처 경로당을 방문해서 어르신들하고 얘기할 기회가 있었어요.

시청과 의회 가까운 동네가 보람·대평·소담·반곡동인데 그 어르신들이 매일 모여서 식사도 하시고 여러 가지 소일거리를 찾고 계시는데 제가 가니까 의원이 왔다고 되게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가까이 살면서도 늘 시청과 의회를 바라보고 있지만 시청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의회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특히 궁금하신 것 같더라고요.

우리 의회 방청도 하고 의회교실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어린이들한테는?

○의회사무처장 강희동 네.

이영세 위원 물론 그 어린이들이 자라면 어떤 꿈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좋은데 어르신들의 어떤 의회에 대한 궁금증, 활동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의회 차원에서 한번 해소해 줄 수 있는 기회가 있을까?

왜냐하면 한번 와 보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회 옥상 정원도 크지는 않지만 구경하면 이 동네를 다 둘러볼 수 있는 기회도 되고 “오시면 제가 의회 차원에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라고 했는데 혹시 작은 예산이라도, 오시면 차 한잔이라도 대접할 수 있는 예산이 여기 하나 있으면 그 어르신들도 오셔서 차 한잔이라도 드시면서 지역 주민과 소통하고 교감하고 또 ‘그분들이 의회를 바라보는 시선도 따뜻하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처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강희동 현재 의회교실 운영에서 예를 들어서 행사실비지원금에서 모의의회 참가한 학생에 대한 간식비 같은 것을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 한 100만 원 정도가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이 반드시 학생만 대상으로 해서 간식을 제공하기보다도 그렇게 우리 의회에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찾아오시는 노인분들한테도 이런 범주 내에서는 음료수 한 잔 내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만일 그런 부분에서 혹시 또 수요가 많아서 부족하다고 한다면 이 부분은 다른 예산을 돌려서라도 의회에 왔는데 너무 각박하지 않게끔 그런 분위기 조성을 하는 데 저희들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제가 몇 군데 경로당을 가서 이걸 일반화시키기에는 저도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일단 조금이라도 사업비를 만들어 놓으면 이 근처에 계시는 어르신들이라도 한번 오실 때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의회사무처장 강희동 상당히 필요한 분야라고 보이고요.

또 의회에 대해서 시민들이 참여하고 관심을 가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격려되고 권장되어야 될 일로 보이고요.

그렇게 하면서 저희들이 하나 검토할 필요는, 이게 또 선거법상에 있어서 여러 가지 제약이 있으니까 그 부분은 의원님 차원에서의 어떤 호의가 되지 않도록, 그래서 의원님한테 또 누가 되지 않도록, 그 좋은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한번 저희들이 선거법상에 저촉되지 않는 방안을 잘 강구해서 그런 방안을 한번 긍정적으로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현 이영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안찬영 위원 저도 하나 건의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예산안을 보면 우리 의회사무처는 사무처라고 하는 부서 아래 그냥 예산을 다 묶어 놨거든요.

기존에는 우리가 1처 1과 체제로 운영을 해 오다가 이제 1처 2과 체제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의회사무처장 강희동 네.

안찬영 위원 예산의 형태도 과가 큰 틀에서 2개로 나누어졌기 때문에 과별로 묶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좀 더 좋지 않을까 싶어요.

○의회사무처장 강희동 위원님, 이 사항은 저희들이 예산을 제출했던 시점이 조직개편이 완료되기 전에 하다 보니까 과별 분리가 안 되었는데 내년도 예산부터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과별 편제에 의해서 더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과별로 나누시고, 검토하시는 김에 가능하면 의회 직원분들의 어떤 부서라고 해야 될까요?

크게 나누면 과는 2개가 있고 전문위원실이 또 있어요.

업무 형태 많이 다르지요?

○의회사무처장 강희동 네, 다릅니다.

안찬영 위원 굳이 그룹을 나누자면 세 그룹 정도로 나누는 게 적당하지 않은가.

전문위원실에 근무하시는 직원분들 그리고 각 2개 과가 있고, 그래서 세 그룹 정도로 나누면 업무의 영역, 예산안을 볼 때 업무의 영역을 의원님들이 보시기에도 편하고 예산도 이렇게…… 사실은 지금 뭉뚱그려 있어서 잘 표현이 안 돼요, 예산안을 보면.

다 하나로 묶여 있기 때문에 경계도 사실 모호한 부분이 있어요.

업무 경계도 그렇고 그렇게 나누려면 세 그룹 정도로 나누어서 예산안의 구성을 나누면 보기도 한결 편하고 업무의 영역도 분명히 구분이 되고 그런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이건 가능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의회사무처장 강희동 네.

안찬영 위원 그 부분은 그렇게 협의하셔서 다음번에 편성하실 때는 그렇게 나누시는 것으로 검토 부탁드립니다.

○의회사무처장 강희동 네, 알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현 안찬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능률적인 계수조정을 위해서 회의를 비공개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한 토론과 의견 조율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간담회 종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24분 회의중지)

(12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지금부터 계수조정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윤희 부위원장님께서는 의석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윤희 이윤희 부위원장입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출된 의회사무처 소관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 중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지방의회 정책개발비 사업 등 총 4건에 5000만 원을 삭감하고, 의정 홍보 관련 시책업무추진사업 1건 143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나머지는 내부유보금으로 계상하였으며, 그 밖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현 이윤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윤희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 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최종 계수조정 내역 설명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강희동 의회사무처장님, 계수조정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강희동 없습니다.

○위원장 이재현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회사무처 소관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에 대하여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잠시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발의한 조례안 심사를 위해 잠시 회의를 이윤희 부위원장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이재현 위원장, 이윤희 부위원장과 사회 교대)


4.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현 의원 대표발의)(이재현·채평석·차성호·이태환·손인수·유철규·이영세·이윤희 의원 발의)

(12시07분)

○위원장대리 이윤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이재현 위원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의원 이재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11월 1일 자로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채평석·차성호·이태환·손인수·유철규·이영세·이윤희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조례에서 준용 중인 공무원 재해 보상 제도가 「공무원연금법」에서 분리되어 「공무원 재해보상법」으로 제정됨에 따라 근거 법령 변경 사항 등을 본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을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조로 하고, 안 제5조에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45조를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40조로 하여 근거 법령 변경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2조에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취지를 살려 보상금 청구자인 유족의 범위에 손자녀 및 조부모가 포함되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윤희 이재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의결에 앞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희동 처장님께서는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강희동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윤희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재현 위원장님, 위원장석으로 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부위원장, 이재현 위원장과 사회 교대)

○위원장 이재현 이윤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원식 의원 대표발의)(김원식·이윤희·차성호·노종용·박성수·이재현 의원 발의)

(12시11분)

○위원장 이재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대표발의 하신 김원식 의원님을 대신하여 유철규 의원님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겠습니다.

유철규 의원 안녕하십니까? 유철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11월 1일 자로 김원식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이윤희·차성호·노종용·박성수·이재현 의원 등 다섯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사 시 해당 재산관리 부서 소관 상임위원회로 분리·심사함에 따른 혼선을 없애고, 총괄재산관리관의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복지위원회로 일괄 상정 심사하여 상임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해당 재산관리 부서의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처리하도록 규정한 제3조제3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이밖에 자세한 사항은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현 유철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의결에 앞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희동 처장님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강희동 없습니다.

○위원장 이재현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의회사무처 소관 주요업무 추진 상황 보고 청취의 건과 조례안 그리고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0년도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9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15분 산회)


○출석위원(6인)
이재현이윤희안찬영유철규윤형권이영세
○출석공무원
·의회사무처
처장강희동
의정담당관선정호
의사입법담당관조한섭
행정복지전문위원이익수
산업건설전문위원정진기
교육안전전문위원오두혁
○전문위원
  김명수
○기록공무원
  김보경  김춘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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