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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59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2019.11.26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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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5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19년11월26일(화)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5차 회의)

1.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

3. 세종특별자치시 특화거리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제5차 회의)

1.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상정)

- 경제산업국, 도시성장본부 소관

2.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상정)

- 경제산업국 소관

3. 세종특별자치시 특화거리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손인수 의원 대표발의)(손인수·노종용·이윤희·윤형권·박성수 의원 발의)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차성호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의사일정은 어제에 이어서 경제산업국 및 도시성장본부 소관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상정)

- 경제산업국, 도시성장본부 소관

2.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상정)

- 경제산업국 소관

(10시04분)

○위원장 차성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기업지원과 소관 일반회계 및 투자진흥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준비된 위원님부터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업지원과하고 산업입지과가 끝나는 대로 전반에 걸친 질의·응답을 하고요.

그다음에 말씀드린 대로 기금에 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님, 준비되셨으면 먼저 하시지요.

(이태환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이태환 위원입니다.

기금 관련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투자진흥기금 한번 봐 주시겠어요?

기금운용계획서, 71쪽부터 있는데요.

74쪽 한번 봐 주시고요.

이 기금의 목적이 뭐지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기금의 용도는 조례상에 따르면 투자 유치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이라든지 기업 지원을 위한 분양 및 임대용 부지 매입이라든지 포상금 등 투자 유치와 관련된 경비의 지원 이렇게 규정돼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실질적으로 이게 조성 이후에…… 2012년도에 조례가 제정됐습니까?

언제부터 기금이 조성됐지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기금은 2013년부터 조성이 됐고요.

당초에 2013년부터 조성을 해서 아마 500억을 목표로 조성 중에…….

이태환 위원 500억을 지금 목표로 하는 겁니까?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500억을 목표로 조성했었는데요.

일반회계로부터 전출 받는 세입이 2017년부터 줄어서 330억 정도까지 기금이 조성됐고요.

그다음에 작년에 4-2생에 기업 지원용 부지 매입 139억 원을 소진해서 현재 243억 조성돼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기금을 당초에 500억 규모로 조성하시려고 했을 때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기금이 어쨌든 어떠한 이유로 이 정도의 목표 금액이 필요하다, 조성액이 필요하다.

제가 이 질의를 왜 드리느냐 하면 현재 시점에서 놓고 보면 현재 조성액은 380억 규모 정도인데 2019년도에 139억 원을 토지 매입에 집행했어요.

그래서 현재 240억 규모의 기금 조성액이 있거든요.

이 기금 조성액을 어떤 목적으로 집행할 계획인지.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올해에는 그 기금 사용 계획은 없습니다.

이태환 위원 없지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이태환 위원 앞으로 중·장기 계획이 혹시 있나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중·장기 계획이라기보다 올해처럼 기업 지원용 부지라든지 이런 걸 시에서 매입해서, 투자해서 기업 지원용으로 활용할 부지라든지 이런 게 가능하다면 추가적으로 한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지금 우리가 139억으로 매입한 부지가 4-2생활권에 매입한 건데 목적이 뭐지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기업 지원용으로 기업 집적 타운 조성을 할 계획입니다.

이태환 위원 기업 집적 타운?

어떤 기업들을 조성하시겠다는 거예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벤처기업이라든지 중소기업 중심으로 해서 일종의 지식산업센터 같은 그런 센터를 건립할 계획입니다.

이태환 위원 현재는 토지만 매입되어 있는 상황인가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지금 토지 매입은 아직 안 했고요.

이태환 위원 아직 집행은 안 했어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12월 중에 집행이 된다고 합니다.

이태환 위원 이게 결국은 지식산업센터와 유사한 기능·형태의 기업집적화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 공간을 만들어서 거기 안에 벤처기업들을 유치하겠다.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벤처기업이라든지 아니면 대학 연구소라든지 산학연 관련된 기관을 유치하려고…….

이태환 위원 그러면 어제 경제정책과 소관에서 계속적으로 언급했던 우리가 산학연클러스터지원센터라고 일컫는 지식산업센터와 기능이 유사하네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유사합니다.

이태환 위원 그렇다고 했을 때 이게 지금 시점에서 필요한지.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지금 일단 부지만 매입해 놓은 상태고요.

이태환 위원 부지를 매입했을 때는 건축 계획이 있으니까 부지도 매입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건축 계획은 산학연클러스터라든지 자율차 산업 같은 경우에 국비사업을 규제특구 사업으로 확보해서 관제센터를 짓는다든지 이런 건축비는 국비사업을 확보하는 게 있으면 그것을 통해서 건축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이게 어제 이야기했던 산학연클러스터지원센터하고 같은 4-2생활권에 있는 거네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결국 이것을 추후에 건축한다면 우리 시에서 유사하게 관리·운영비가 이 역시도 들어가게 되는 부분인 거고요?

그렇겠지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시에서 관리·운영비가 추후,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시에서 직접 건축을 하거나 아니면 국비 보조를 받아서 건축을 하거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건데요.

건축 후의 관리·운영에 대해서는 시에서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태환 위원 어쨌든 현재로서는 2020년도에 어떠한 계획이 없으신 거고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이태환 위원 제가 이 말씀을 한편으로 왜 드려 보냐면 실질적으로 가용 가능한 기금 조성액이 200억 원 이상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시 현재 시점에서는 일반회계 기준으로 보면 굉장히 재정이 어려운 여건인 거고요.

그렇지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이태환 위원 그런데 기금에는 200억 원이 현재 있는 거고.

그래서 ‘이런 금액들을 일반회계에서 만약에 쓸 수 있다고 한다면 효율적으로 우리 시 재정을 운영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이태환 위원 어쨌든 내내 우리 시비로…….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시 전체 재정 상황으로 볼 때에는 위원님 같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실제로 어쨌든 결국 우리 시비 안에 기금이 조성되어 있는 거고, 그렇지요?

그런데 이 기금은 상대적으로 가용할 수 있는 돈이 있어요.

물론 기금이라는 것은 목적이 있다 보니 이 예산으로 모든 사업들을 할 수는 없는 거고, 다만 우리 시가 중·장기적으로 기금운용계획도 목표를 설정해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했다면 또는 효율적으로 적정하게 조성을 했다면 내년도에 우려되는 재정에 대한, 실질적으로 닥친 이런 부분들은 일정 부분 해소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의문점이 드는 거거든요.

이 기금을 적재적소에 필요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그것은 아마 시 전체 예산을 총괄하는 예산 부서에서 협의를 한다든지 해야 될 거고요.

우리 국 입장에서는 지금 투자진흥기금에 설립돼 있으니까요.

설립된 용도대로, 기업 지원이라든지 기업 지원을 위한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용도대로 계속 유지를 하고 싶은 게 우리 국 생각입니다.

이태환 위원 지금까지 조성이 되고 나서 집행 실적이 쭉 뭔가 계속 있었다면 저도 이해를 하겠는데 실질적으로 현재까지 투자 유치에 필요한 각종 보조금을 지급한 적이 있습니까, 이 기금에서?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없습니다.

이태환 위원 없지요?

포상금 등 투자 유치와 관련된 경비를 지원한 적이 있습니까?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없습니다.

이태환 위원 없지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태환 위원 토지 매입한 것?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토지 매입 139억.

그게 기금 최초 지출입니다.

그 외에 일부 산업단지 SPC 출자하느라고 2억 원 정도 사용했고요.

그 두 건 외에는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이태환 위원 일단 말씀은 알겠고요.

이어서 중소기업육성기금 한번 보실까요?

현재 기금 조성액이 얼마지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현재는 총 89억입니다.

아, 97억입니다.

이태환 위원 97억이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89억입니다.

이태환 위원 2019년도 말 현재 89억.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이태환 위원 비융자성 사업비는 어떤 사업을 말하는 거지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중소기업육성기금의 분야가 창업·경쟁형·혁신형·기업회생자금 이렇게 용도가 정해져 있는데요.

비융자성은 아마 손실보전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 항목입니다.

이태환 위원 손실보전금이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이태환 위원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실래요?

○위원장 차성호 국장님이 답변이 어려우시면…….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담당 과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십시오.

○기업지원과장 김회산 중소기업육성기금 같은 경우에는 중소기업들이 자금을 대출받으면 여기에서 보증도 해 주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면 자금을 대출받았는데, 융자를 받았는데 거기에서 융자금을 갚지 못하고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금을 통해서 그런 손실 보전을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손실보전금 쪽으로 12억 정도가 잡혀 있습니다.

나중에 거기에서 다시 반환도 받고 해서 정산은 됩니다마는 그때 당해 사업을 하다 보면 손실 보전을 적기에 못 하니까 그때는 일단 이 기금을 통해서 보전해 주고 그다음에 반환받는 그런 시스템으로 돼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실질적으로 현재 이것 역시 기금 조성액이 89억 정도 되는 거지요?

○기업지원과장 김회산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거기에서 손실 보전액이 12억 정도.

○기업지원과장 김회산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럼 이 기금도 전체적인 금액으로 보면 한 70여억 원 정도는 현재 조성이 되어 있는 거네요.

여유 자금이 있는 겁니다, 맞습니까?

○기업지원과장 김회산 네, 현재로는 내년까지 하면 그렇습니다만 이것은 계속 중소기업을 지원해서 당초에 100억 정도 있다가 계속 감되는 형식입니다.

그래서 돈이 계속 고갈되는 그런 기금이 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지원 성격으로 나가는 거예요, 회수가 아니고?

○기업지원과장 김회산 기본적으로 지원하는 거고요.

지원하면서 나중에 우리가 구상권 청구하는 것처럼 반환을 받습니다.

그러면 그게 다시 수입으로 들어오고 그렇게 됩니다.

이태환 위원 만약에 반환되지 않으면요?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까?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일단 기본적으로 이차 예금 차이 보전을 2∼3% 정도 해 주고요.

그다음에 보전 기업이 대출 상환을 못 할 경우에 손실이 발생하면 은행에 손실을 보전해 주는 그런 형태로 돼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이거 관련해서 융자 계획 공고하신 내용 있지요?

○기업지원과장 김회산 네.

이태환 위원 그거 현재는 가장 최근이 2019년이겠네요, 융자 계획은?

○기업지원과장 김회산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2018년, 2019년 그 내용을 자료로 주시고요.

성과 분석 자료 있으시지요?

○기업지원과장 김회산 네,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성과 분석 자료도 같이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자료를 보고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회산 알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마이크 꺼짐)과장님, 제가 이어서…….

○위원장 차성호 과장님, 답변석에 남아 계시고요.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이재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나오신 김에 기업지원과 것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해외시장 개척 지원 사업비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거든요.

세 가지 있습니다.

사업설명서에 보면 3억 1000만 원이 집행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제 자료를 받아 보니까 다 집행된 걸로 해 오셨거든요.

다 집행이 된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김회산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게 위탁기관에 일단 다 집행을 했다는 거고요.

그때 이게 결산보고서에…….

이재현 위원 이게 위탁을 준 겁니까?

○기업지원과장 김회산 네, 그렇습니다.

이게 무역협회, 중기중앙회, 코트라, 무역보험공사, 위탁기관이 4개인데요.

거기에다가 각자 사업에 맞게 일부씩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3억 6000만 원이 전체 다 위탁으로…….

○기업지원과장 김회산 네, 나갔습니다.

올해 사업이 끝나면 반납 절차와 정산 절차를 거쳐서 최종적인 금액을…….

이재현 위원 아니, 그런데 사업설명서에는 왜 3억 1000만 원으로…….

○기업지원과장 김회산 이게 작성 시점이 그때 9월 말 기준 그 정도이기 때문에…….

이재현 위원 그것은 알아요.

그럼 5000만 원을 언제 집행한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김회산 4분기 때 집행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재현 위원 정확한 내역서를 다시 주셔 봐요.

이거 가지고는 뭐…….

○기업지원과장 김회산 알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러면 단체별로, 기관별로 코트라라든지 중소기업중앙회라든지 각각…….

○기업지원과장 김회산 옆에 비고란에 있는 게 그쪽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기관하고…….

이재현 위원 그러니까 4/4분기 때 집행한 것 자료 좀 다시 주세요.

○기업지원과장 김회산 알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또 한 가지는 전통시장, 예산안 93쪽에 보면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활성화 공동마케팅이 있어요.

사업설명서는 141쪽인데 집행이 하나도 안 된 걸로 돼 있거든요.

○기업지원과장 김회산 공동마케팅 말입니까?

이재현 위원 네.

○기업지원과장 김회산 이게 사업이 10월 말, 11월에 이루어져서 그때 작성 시점에서는 집행이 안 됐고요.

이재현 위원 10월, 11월.

○기업지원과장 김회산 네, 그렇습니다.

전의왕의물시장 같은 경우에 10월 27일 그리고 대평시장이 11월 2일, 세종조치원전통시장이 11월 7일부터 16일까지 이렇게 됐기 때문에 여기는 반영이 안 됐습니다.

이재현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으로 축제라든지 행사하는 걸 보면 사실은 돈이 좀 아까운 생각이 듭니다.

더군다나 내년도에는 2000만 원을 더 증액해서 골목상권 활성화 공동마케팅을 하신다고 했는데 사실 이것은 시비가 어떻게, 한편으로 제가 전체 분석은 못 해 봤지만 제 관점에서 볼 때는 ‘낭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증액해서 한다는 자체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사실은 올해 전의왕의물시장이나 세종대평시장, 세종전통시장 이 세 군데 중에서 제가 가 본 데는 지역구인 한 군데밖에 안 가 봤지만 나머지 두 군데는 어떻게 잘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재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업지원과장 김회산 참고로 말씀드리면 내년에는 신도심의 상권, 이쪽에도 두 곳이 포함돼서 기존의 전통시장 세 곳하고 해서 다섯 곳이 돼서 금액이 증액됐고요.

저도 전의도 한번 가 봤습니다만 전통시장이 굉장히 열악한 그러한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조치원 같은 경우에는 행사할 때 가 봤는데 나름대로 거기는 짜임새 있게 하는 것 같았습니다.

기본적으로 상인회에서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보조금을 신청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좋은 아이디어를 주시면 그런 계획들이 반영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재현 위원 다음에는 사업설명서 162쪽에 보면 세종창업키움센터 관리·운영이 있어요.

이것도 집행이 9월 실적이기 때문에 그런 건가, 다 집행이 된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김회산 이 부분은 전년도 이월액이 1억 5000 정도 있고 올해…….

이재현 위원 현액이 2억 4000이라는 말이지요.

○기업지원과장 김회산 네, 2억 4000인데 2억 1000만 원 정도 지금 집행이 됐고요.

3000만 원 정도는 창업키움센터가 4월에 개소했기 때문에 약간 그 정도 잔액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3000만 원 정도 잔액이 된다.

○기업지원과장 김회산 그렇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러면 이거는 불용처분 되는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김회산 세입으로, 네.

이재현 위원 그런데 전담 인력을 제가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사무관리비로 해서 4000만 원을 해 오셨는데 기본 급여가 한 달에 240만 원으로 해 주셨어요.

어떤 근거로 했는지.

○기업지원과장 김회산 이것은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사원급 과장 직위로 보면 아래 급입니다.

그 기준으로 해서 잡은 겁니다.

이재현 위원 그러니까 이 기준이 창업키움센터의 제일 하위직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따지는 최저임금 이런 걸 따져서 한 건가, 기준이 240만 원이라는 건 그냥 240만 원 한 건가, 아니면 어떤 기준이 있어서 기준에 의해서 240만 원인가 그걸 좀 알고 싶어서요.

○기업지원과장 김회산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월급 기준으로 했고요.

기본적으로 생활임금 같은 것을 반영해서 책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생활임금이 얼마씩이에요?

○기업지원과장 김회산 올해가 아마 9700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세종시는 생활임금제가 폐지됐잖아요.

(『하고 있습니다.』 하는 공무원 있음)

하고 있어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생활임금제는 폐지를 안 했고요.

○기업지원과장 김회산 아직 1만 원이 안 돼서 조금 말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일단은 유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9700원 정도고요.

이재현 위원 작년에 조례 폐지한다고 하더니 못 한 건가?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폐지 논의는 있었습니다.

이재현 위원 이 관계 좀 한번, 정확한 생활임금제에 의해서 계산된 것이 있으면 계산해서 다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과근무수당 관계하고 두 가지만.

○기업지원과장 김회산 알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초과근무수당을 그냥 “30만 원” 이렇게 해 주셨는데 30만 원하고 기본 급여 240만 원에 대한 산출 내역 좀 별도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김회산 알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거수)

유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유철규 위원입니다.

131쪽 봐 주시겠습니까?

여성기업인 역량 강화 사업이요.

기업인에 대해서는 이런 활동하는 게 없습니까, 우리 시에서?

일반적인 기업인들한테 하는 건 별도로, 제가 찾아봐도 명확하게 찾을 수가 없어서 그런데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기업인 단체, 상공회의소에 지원해 주는 사업은 있고요.

유철규 위원 상공회의소에서 하는 게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여성기업인 역량 강화 사업을 별도로 이렇게 하신다는 게 ‘조금 시대착오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우리 시에서 여성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세종특별자치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도 제정돼 있는 상태이고요.

유철규 위원 해 드리는 건 굉장히 좋아요.

해 드리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이걸 특별하게, 그러면 우리 여성기업인들이 능력이 부족해서 그러신 건가요?

전혀 그럴 거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능력이 부족해서 지원을 해 준다기보다도요.

유철규 위원 여기 보면 역량을 강화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렇게 하는 것이 정책적으로도 맞아 보이지 않고요.

아까 말씀하신 건 상공회의소에서 더 할 수 있도록, 예를 들면 이렇게 할 게 아니고 돈을 그쪽으로 줘서라도, 깎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하셨습니까?

이렇게 하는 게 적절한 것 같습니까?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요.

여성기업이나 여성 중심의 단체라든지 협회라든지 여성들을 잘 알고 있는 협회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게 조금…….

유철규 위원 그런 데도 많이 있잖아요.

많이 있고, 거기에서 교육을 하실 때 이런 방법으로 하는 뭔가를 해서 프로그램 중의 하나로 개발해서 해 드리는 게 낫지 이렇게 한다면 저는 오히려 역차별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그렇지 않을까요?

이 사업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 사업이 필요하지 않다는 뜻이 아니에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그러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측면도 있고요.

사업에 전체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기업 전체 지원 차원에서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냐는…….

유철규 위원 거기에서 하다가 그 부분을 더 중심으로 하시면 될 문제이지 이거를 이렇게 별도로 해서 하는 게…….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그런 위원님 의견도 타당하고요.

저희는 그것보다는 조금 더 여성기업에 특화돼서, 전용돼서…….

유철규 위원 이런 요구가 있었습니까?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유철규 위원 이런 요구가 있어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유철규 위원 별도로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요구가 있습니까?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그다음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관내 여성기업에 대한 지원책이 조금 부족하다, 미흡하다는 지적도 있었고, 그래서…….

유철규 위원 그렇게 지원을 해 드리는 거 자체는, 제가 그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런 방식으로 하시는 것은 별로 바람직해 보이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유철규 위원 127쪽에 공공기관 유치 및 민간투자 육성하시는데 보면 예산이 굉장히 줄어들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유철규 위원 이유가 뭐 때문에 그렇게, 이제 공공기관 다 왔기 때문에 하실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셔서 그런 건가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그것은 아니고요.

유철규 위원 국장님의 정책 방향이 궁금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공기관이 많이 와서, 적어서, 줄어서, 수요가 없어서 예산이 준 것은 아니고요.

오히려 적극적으로 공공기관 유치라든지 민간투자 유치 활동을 전개해야 되는 게 맞고요.

유철규 위원 더 활성화하셔야 될 부분인데 활성화하셔야 될 사업을 이렇게 다 줄여 놓으면 하지 않겠다는 말씀이나 똑같은 거잖아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그런데 재원이 한정되다 보니까, 합리적으로 나름 기준을 세워서 배분을 하다 보니까 여기 사업 예산이 조금 삭감되었습니다.

유철규 위원 제가 최근에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공공기관들을 유치할 때는 그분들한테도 뭔가 할 수 있는 여건들이, 다양한 환경을 조성해 주시고 오라고 해야 될 부분의 문제이지, 민간투자도 할 때 다 자금도 일부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뭐를 하고 있습니까?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그래서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공공기관 전용 부지라든지 이런 걸 조성하고 있고요.

유철규 위원 하시고 있다, 그게 어떤 건지 말씀해 보십시오.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공공법상 공공기관의 이전에 대해서는 조성 원가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부지를 조성할 수 있는 인센티브가 있고요.

이 예산 같은…….

유철규 위원 그것은 오게끔 하는 것뿐이지 실제로 그분들이 오고 나면, 그 안에 계신 분들은 오기 싫어한다고요.

국장님, 전에 중앙부처에서 근무하셨지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유철규 위원 서울에서 하셨지요?

과천에서 하셨지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서울에서 1년 정도 살았고요.

그다음에 2017년 11월부터 세종시로 이주해서 세종시민으로 살고 있습니다.

유철규 위원 서울에서 사시던 분들이 세종으로 오라고 하면 좋아서 오시는 분 있습니까?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좋아서 오시는 분은 크게 뭐…….

유철규 위원 서울에 정착을 하셨던 분들은 거주지를 바꾸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배우자 환경이라든가 자녀들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주거지를 옮기는 게 쉽지 않은 겁니다.

어쨌든 이분들한테도, 지금 민간투자도 마찬가지고요.

공공기관도 유치를 하려면 그분들에 대한 뭔가를 제대로 하셔야 되는데 여기 예산을 보면 일반 여비라든가 연구개발비 이런 것들이 하나도 없이 다 안 하겠다면 정책개발을 안 하시겠다는 의도나 똑같은 걸로 보인다고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그것은 아니고요.

유철규 위원 말씀으로는 아니라고 하시면서 돈 없는데 그럼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여기 예산이 조금 준 측면은 작년까지는 기업 유치 업무랑 같이 해서 예산이 책정됐었는데 올해는 기업 유치 업무가 산업입지과로 이관되면서 조금 준 측면도 있고요.

유철규 위원 일부 줄어들었다?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그런 측면도 있고요.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 올해 삭감된 건 홍보비만 예산 사정상 조금 미편성됐을 뿐입니다.

유철규 위원 어쨌든 더 적극적으로 하셔야 될 사항입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하시거나 말씀하신 것처럼 투자를 유치해서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뭔가 있어야지요.

그냥 공공기관만 와서, 아니면 공무원들 오셔서 그분들이 활동하는 걸로 모든 게 해결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기관을 유치하고 공공기관의 이전에 따라 오는 직원들의 세종시 정주여건 개선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전 대상 기관 직원들을 위한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기반 조성에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연구단지 근처에 보면 체육 전용 부지가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거 사서 할 수 있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그 부지를 그분들을 위해서 전용 체육관을 만들어 드린다든가 해서 그분들이 살 수 있는 환경을 잘 만들어 드릴 수 있으면 어떻겠나 제안드리는 겁니다.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알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그런 부분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139쪽입니다.

상가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입니다.

1억 원을 들여서 이 연구용역을 하는데요.

지금 예를 든다면 대전세종연구원이 있지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유철규 위원 거기에서는 어떤 연구들을 하시나요?

소관이 아니라서 뭐, 소관 부서가 아니시지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소관은 아니지만 우리 국에서도 대전세종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의뢰하는 게 있습니다.

유철규 위원 하는 게 있지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유철규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하시면 되지 여기에 이렇게 1억 원을 편성해서 별도로 하시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계속해서 얘기가 나온 지 벌써 얼마가 됐습니까?

그러면 그쪽에다 다 태워서 하면 이 예산을 안 들여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여기에다가 별도로 하시는지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어떤 게 더 적절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대전세종연구원도 예산이 한정돼 있고요.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범위는 한정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철규 위원 아니, 지금 예산을 줘서 뭔가 하고 있는 게 있잖아요.

우리 예산을 줘서 하고 있잖아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하고는 있지만 각 국의 연구 과제라든지 이런 수요를 받아서 대전세종연구원에서 할 수 있는 과제들은 지금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상권 활성화라든지 이런 전문적인 조사용역 업무 같은 경우에는 대전세종연구원의 전문 인력이 부족한 걸로 알고 있고요.

유철규 위원 그게 부족하면 그쪽에서도 일부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용역 발주를 해서라도 필요하면, 예를 들면 리서치라든가 필요하다면 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또 다른 방향으로 하실 수 있잖아요.

왜 굳이 이것을 이렇게 돈을 들여서 하시는지 저는 이해할 수 없다는 거지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대전세종연구원이 잘할 수 있는 과제는 대전세종연구원에서 하면 될 것 같고요.

유철규 위원 대전세종연구원이 보면 지금 벌써 상당한 노하우를 쌓아 가고 있잖아요.

대전과 세종 지역 전체를 연구하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상권이 활성화된다는 게 단순하게 세종시 안에 있는 것을 분석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잖아요.

오히려 그게 더 적절할 것으로 보이는데 왜 이렇게 편성을 하시는지 저는 이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경제산업국에서는 그쪽에 의뢰한 것 하나도 없습니까?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올해 일부 과제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철규 위원 있지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유철규 위원 있을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거기에서 나온 연구 과제 가지고 제대로 활용이나 합니까?

저도 거기에서 매달은 아니지만 가끔가다 연구 결과보고서 조금씩 읽어 보고 하는데요.

글쎄, 제가 보기에는 그거 그렇게 많이 쓰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냥 통과적으로, 의례적으로 하는 것을 하는데 그러지 말고 실제로 우리 시에 필요한 것들을 하셔야 될 거 아닌가요?

저는 상권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을 별도로 이렇게 하시는 것은 실망스럽습니다.

왜 이렇게 하실 수밖에 없는지 저는, 좀 더 계획적으로 하신다면 충분히 기존 연구하는 것들, R&D 사업들 충분히 있는데 그쪽에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이어서 이거하고 관련해서요.

141페이지인데요.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활성화 공동마케팅 해서 2000만 원을 증액했는데요.

골목상권 활성화 행사를 하시겠다고 하는데 저는 전혀 동의가 안 되는데, 왜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지요?

저도 내용은 다 읽어 봤습니다.

여기만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이렇게 해서 살아날 수 있을 거라고, 1회씩 해서 1000만 원씩 줘서 그렇게 하는 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작년에도 비슷하게 조치원에서도, 이쪽 국인지 모르겠다.

도시재생과에서 7000만 원?

얼마 들여서 뭐 하신 사업이 있으셨지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유철규 위원 굉장히 효과가 있었습니까?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그것은 우리 국에서 한 행사는 아닌 것 같은데요.

유철규 위원 옆의 국이라서…… 어쨌거나 지금 보면 2000만 원, 기존에 하던 것에 대해서는 제가 뭐 별로 드릴 말씀이 없는데 신규로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전혀 동의가 되지 않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이 사업은 신규는 아니고요.

유철규 위원 아니요, 두 번째 것만요.

골목상권 상점가 활성화 행사라고 해서 두 번에 걸쳐서 하는 거요.

이거는 전혀 동의가 안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이것은 아까 기업지원과장님이 답변을 드린 것처럼 신규로, 그러니까 시장 두 개 정도가 추가돼서.

유철규 위원 이렇게 행사를 하는 것은 무계획적이에요.

그리고 지금 상권 활성화한다면서 이렇게 해서 상권 활성화 안 돼요.

이렇게 해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자꾸 일회성으로 이렇게 하셔서 보여 주기식 행사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아까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으로 보이는데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위원님이 말씀하신 측면도 있지만 저희가 전통시장이라든지 골목상권을 계속 활성화해야 되고 그다음에 구도심 발전 차원에서도 계속 지원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이런 행사도 지원이 안 된다고 그러면 훨씬 더, 그러니까 전통시장에 계시는 영세한 소상공인들이 생계에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싶습니다.

유철규 위원 이렇게 하면 생계가, 차라리 2000만 원을 그냥 지원해 주시는 게 낫지 행사를 해서 이렇게 하시는 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이러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동의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계속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잠시 하고 다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를 하고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부분하고 상통하는 건데 세종시에 상공회의소 운영하고 있지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위원장 차성호 지원도 좀 해 주고 어제 보니까 기숙사 지원비를 상공회의소에서 세종시 전체 기업을 통합으로 하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어제 예산 중에 있었잖아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위원장 차성호 “네.”라고 대답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세종시 전체 기업 중에 상공회의소에 등록된 기업의 비율이 어떻게 돼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상공회의소에 회비를 납부한 회원기업 수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세종시에 등록돼 있는 기업들이 상공회의소 회원기업으로, 모든 기업이 다 자격은 있는 거지요?

예를 들어 매출의 상한이 있습니까?

등록회원 조건이 따로 있어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아마 조건은 없을 것 같고요.

회비라든지…… 회원의 자격은 우리 시에 공장이나 사업장을 두고 반년 매출액이 25억 이상인 사업자는…….

○위원장 차성호 그렇게 등록의 기준이 딱 정해져 있어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상공회의소법」에 따라서 당연회원이 되고요.

그다음에 반년 매출액이 25억 미만인 사업자는 임의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러면 그 임의회원에는 전체 다 들어갈 수 있는 거네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회원 중에?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위원장 차성호 회원으로 등록되는 건 다 되는데 임의회원이냐 아니면,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건 무슨 회원이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당연회원, 임의회원, 그다음에 특별회원 이렇게.

○위원장 차성호 그러니까 전체를 다 아울러 본다면 세종시에 있는 기업인들은 상공회의소에 어떤 식으로든 가입은 다 할 수 있다.

그런데 그 비율을 혹시 알고 계세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지금 회원 수는 한 400여 개 기업으로…….

○위원장 차성호 회원 수가 400여 기업이냐고 질의를 드린 게 아니고…….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전체 세종시 기업 수가 한 1200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제조업체 수가 1200개 정도 됩니다.

○위원장 차성호 제조업체가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기업, 예를 들어 당연기업, 임의기업, 특별기업 이렇게 했을 때 그 기업에 해당되는, 그 모든 기업들이 회원의 자격이 있는데 그런 회원의 등급, 등급이라는 표현보다는 각 회원별로 당해 기업이 쭉 있어요.

당연기업, 임의기업, 특별기업 있어요.

그 전체 기업이 몇 개소며, 아까 말씀하신 400여 개의 기업이라는 것은 당연기업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임의기업과 특별기업을 포함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당연, 임의회원 다 포함해서 아마…….

○위원장 차성호 그러면 전체 수를 말씀해 주셔야지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세종시 전체 기업 수는 아마 1만여 개 조금…….

○위원장 차성호 그러면 지금 누구도 정확하게 데이터를 알고 계신 분이 없는 거예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전체 기업 수는 아마 1만 2000몇 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제가 지금 경제산업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기업 수 정도는 나와야 되지 않나, 아니면 머릿속에 안 들어 있어도 데이터는 좀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1만 2000여 개라고 그냥 잠정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만 2000여 개 기업 중에 400여 개 기업이 등록되어 있고, 지금 기업인 활성화 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여기에서 예를 들어 유공자도 표창을 하는 것 같고 우수기업도 선정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회원기업 내에서만 선정하지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회원기업…… 그게 아마…… 꼭 회원이 아니더라도 우수기업 선정 요건이 되면, 예를 들어서 12월 2일에 세종시 기업인의 날 행사를 하는데요.

우수기업 표창을 하는데 우리 시에서 심사를 하기 때문에 우리 시에 소재를 둔 기업이면 다 대상이 됩니다, 꼭 상공회의소 회원이 아니더라도.

○위원장 차성호 그래요?

상공회의소가 2018년도부터 됐지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위원장 차성호 올해는 기업인의 날이 언제예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12월 2일 월요일에 개최될 예정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러면 2018년도에 수상과 포상, 우수 기업과 유공자를 한 내역을 저한테 주시고요.

그분들이 회원 기업 내에 들어 있는지 아니면 외에 들어 있는지 제가 보고 싶어서 그러는 거고요.

제가 궁극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상공회의소가 출범했으면, 물론 2018년도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역사가 길지 않아서 아직은 많은 기업을 확보하는 데 시간적인 제한도 있었고, 그렇다손 치자고요.

그런데 제가 몇몇 기업인들하고의 간담회 내지는 사석의 만남을 가졌을 때 보면 상공회의소의, 제가 일정 금액을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상공회의소에 내는 일정 회비가 있어요, 연회비가.

적지 않은 예산인 것 같은데 과연 그 회비를 내고 상공회의소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

‘상공회의소에서 상공회의소 역할과 기능으로서 기업인들한테 돌려주는 게 무엇이냐.’라는 의문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이 상공회의소의 회원 기업을 확보하는 데 장애가 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물론 예산을 상공회의소에 넘겨줘서 그분들이 사업을 하는 것까지는 좋습니다만 예산을 주는 감독 기관으로서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 앞으로의 대책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상공회의소가 설립 초기이기 때문인 측면도 있고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상공회의소가 기업 지원 기관으로서, 협회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관리·감독도 하고 지원도 같이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 회원 기업이 많이 늘어나야 된다는 얘기고, 여기 기업의 날 행사나 이런 것들이 회원 기업들만의, 그들만의 행사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전체 기업을 아우르는 또 그런 행사를 통해서 우수 기업을 선정하고 유공자를 시상하는 이런 데에 그치지 말고 더 많은 기업들을 회원 기업으로 넣는 하나의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전통시장 주차 환경 개선 사업 관련해서 전통시장 주차장 이게 준공이 언제입니까?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현재로서는 내년 초에 부지 매입과 철거 작업을 하고요.

그다음에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는 최대한 실시설계를 마쳐서 하여튼 내년 7∼8월경에 착공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제가 드리고 싶은 건, 물론 그동안 주차장을 이용했던 분들이 공기 내에 주차시설이 부족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지금도 그런저런 민원들이 저한테도 연락이 많이 오는데 중요한 건 여기에 적시해 놓은 편성 필요성에 보면 건축된 지 15년 경과한 노후시설이라고 해 놨어요.

이게 지난번에도 한번 지적을 했지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위원장 차성호 이건 노후시설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부실설계와 부실시공으로 인한 하자입니다, 하자 건물이에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위험 건물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명확하게 표현하셔야 하고, 이게 재건축 결정이 되기까지의 배경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말씀하셔야 해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자, 또 한 가지 내가 자꾸 공기를 여쭤본 게 뭐냐 하면 무리하게 공기를 너무 짧게 잡아서, 물론 주차의 불편함이 일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더 좋은 주차 환경을 위한 일시적인 불편함이라고 판단하고, 공기를 충분히 여유 있게 잘 잡으셔서 진짜 100년 가는 건물을 지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 거예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이번에 공사할 때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사의 실시설계부터 편의시설 반영이라든지 이런 걸 잘 관리·감독해서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이거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해 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걸 쭉 보면 당초에 3층 건물 2160㎡에 71면짜리 건축물을 철거하고, 사실은 100면으로 하려고 했지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100면으로 하려고 했는데 추가 토지 매입을 했어요.

그 추가 토지 매입을 하게 된 배경은 어떻게 됩니까?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기존의 주차장 인근 2필지에 사시는 주민께서 기존 주차장으로 인해서 소음이라든지 악취라든지 이런 걸로 피해를 받았다.

그래서 이번에 주차장을 재건축하는 과정에서 부지를 매입해서 해 달라 이런…….

○위원장 차성호 자, 그러면 그런 민원 해결과 주차면을 추가적으로 한 55면을 더 확보하는 측면이고 그거에 대한 주차면 수 확보에 의해서 편의성이 좀 도모되기 때문에 했다?

그렇게 판단하면 되겠습니까?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주차면 수가 거의 2배로 확대되고요.

○위원장 차성호 당초보다 2배고 우리가 사업하려고 했던 것보다는 55면 확대되는 거잖아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위원장 차성호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그 건물 자체가 여기에도 적시해 놓은 것처럼 철구조물이에요, 철골, 철판구조물.

여기 철거비가 나왔어요.

철거비가 예를 들어서 2220㎡에 단가가 얼마, 제곱미터당 단가로 따진 거겠지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위원장 차성호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그 제곱미터 철거에 대한 중량이 400t 정도가 나오는 걸로 돼 있어요, 그렇지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위원장 차성호 자, 위에 있는 철거와 밑에 있는 철거에 대한 나눔을 했는데 그 나눔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사업설명서 150페이지.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그건 제가 설명을 드리기가 좀 힘들어서 담당 과장님…….

○위원장 차성호 그럼 설명 가능하신 분 누구십니까?

과장님?

○기업지원과장 김회산 (공무원석에서)네.

○위원장 차성호 네, 답변석으로 나오세요.

○기업지원과장 김회산 위에 있는 철거비는 순수하게 시설물에 대한 철거비가 되겠고요.

밑에 400t은 철거 후에 쓰레기 처리 관련해서 산정된 비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러면 이 건물에서 나온 모든 철거물은 폐기물 처리합니까?

○기업지원과장 김회산 일단은 그 부분이 철골구조물이라서 이것을 좀 더 재활용이나 이런 쪽으로 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일단 폐기물 처리비로 잡아 놨는데 철거한 후에 매각하는 방안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검토를 하는 게 아니고 매각하셔야지요.

○기업지원과장 김회산 네, 이게 철거하면…….

○위원장 차성호 고철 같은 경우 예를 들어 킬로그램당 200 얼마 정도 될 것 같은데 그거에 곱하기 얼마 정도 나오는지는 모르겠어요.

그거에 대한 건, 왜냐하면 이게 철구조물이고 15년 된 거면 아예 산화돼서 못 쓰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그걸 직접 쓸 수는 없지만 재활용이 가능한 거란 말이에요.

우리 재활용 순환시스템 관련해서 킬로그램당 얼마로 산정된 기준이 있어요.

그러면 그걸 다 폐기물로 처리할 것이 아니고 폐기물로 처리할 예산을 아끼고 자원을 재활용하는 측면에서, 판매 이익금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건 세입으로 잡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기업지원과장 김회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건 명확하게 하시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설계 공모 보상비, 손해배상 공제료 이런 것들이 있어요, 디자인 설계 공모란에.

이건 어떤 내용이에요?

○기업지원과장 김회산 설계 공모를 하게 되면 여러 설계 업체들이 공모에 참여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1위 업체가 아닌 2∼3위 업체가 참여한 것에 대해서 보상비를 주게 돼 있습니다.

그 비용을 산정한 겁니다.

○위원장 차성호 어쨌든 그 내용이라고 판단하고요.

그럼 그 밑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재건축 공사비가 2220㎡가 제곱미터당 단가가 나와서 29억이지요?

29억 716만 얼마 이렇게 나가는 것 같아요.

재건축 공사비가 이거 재건축을 하는 순수한 공사비지요?

○기업지원과장 김회산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럼 이 재건축 공사 면적이 2220㎡랑 철거 면적 2220㎡랑 동일한데 이것만 재건축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확대 재건축을 한다고 사업계획서를 올리고 사업비를 책정하신 거 아닙니까?

○기업지원과장 김회산 이것은 전체 사업비가 아니고요.

예산에 맞춰서 하는, 48억에 맞춘 사업비이기 때문에 올해 그렇게 책정됐고, 아마 내년에 나머지 부분이 책정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48억 중에 철거, 디자인 공모 쭉쭉…….

○기업지원과장 김회산 어차피 올해는, 내년이지요.

내년에 철거하고 거기에 재건축하는 면적이 그 정도 되는 거고, 나중에 추가 면적에 대해서는 2021년도 예산에 반영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러면 이거랑 대비해서 비교대조표를 해서 전체 공사비는 얼마고 그다음에 2020년 2220㎡ 공사비는, 전체는 6300㎡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럼 그렇게 표기를 해 놔야 위원님들이 그걸 보고 참고하지 이렇게 해 놓으면, 여기에 재건축 공사비라고는 달랑 그거밖에 없는데.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회산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마이크 꺼짐)아니, 제가…….

○위원장 차성호 과장님, 잠깐 남아 계시고요.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예산안 92쪽이고 사업설명서 162페이지 되겠습니다, 창업키움센터.

과장님, 2019년도 예산은 9000만 원이고 내년 본예산은 1억 6000인데 이 금액이 늘어난 이유는 뭐예요?

○기업지원과장 김회산 창업키움센터 같은 경우에 2018년도에 이월액이 1억 5000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현액이 올해 2억 4000 정도 되는데요.

작년에 못 쓴 것을 반영해서 올해 다 집행하고 있는데 2억 1000 정도 집행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 비용이 소요되고, 그래서 내년에 조금 감해서 1억 6000 정도로 편성했습니다.

김원식 위원 제가 예산안 90쪽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에 대해서 창업빌하고 창업키움센터를 봤어요.

창업빌은 임대료가 한 달에 104만 원씩 나가고 있지요?

○기업지원과장 김회산 네.

김원식 위원 그런데 창업키움센터는 시유지지요?

○기업지원과장 김회산 네, 그렇습니다.

김원식 위원 임대료는 안 나가고 있잖아요.

○기업지원과장 김회산 네.

김원식 위원 그런데 창업빌은 임대료가 15만 원이에요.

그다음에 창업키움센터는 11만 3000원이고 또 4.3평형은 22만 6000원이에요, 맞아요?

○기업지원과장 김회산 임대료가 창업빌 같은 경우에 10만 8000원, 키움센터는 8만 8000원.

김원식 위원 아니, 관리비…….

○기업지원과장 김회산 관리비를 포함하면 창업빌은 16만 5000원 그리고 키움센터는 20만 5000원 정도 됩니다, 평수가 좀 다르긴 합니다만.

김원식 위원 아니, 과장님 자료하고 제 자료가 다른지 몰라도 창업빌은 임대료가 9만 8000원이고 관리비는 5만 2000원이에요.

그래서 창업빌은 15만 원이고, 창업키움센터 2.2평형은 6만 2067원이고.

○기업지원과장 김회산 아마 부가세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래서 지금 창업빌은 15만 원인데 창업키움센터 2.2평 6실은 11만 3000원이에요.

이게 왜 이렇게 차이가 나며, 그다음에 창업빌은 지출하고 수입이 계산해 보면 연간 6500만 원이 마이너스예요.

그런데 창업키움센터는 올해 1억 8900만 원이고 내년에는 1억 2700만 원으로 지출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앞으로 창업빌하고 창업키움센터가, 제가 만약에 창업을 하는 청년이라 하더라도 창업키움센터가 더 나은데 오히려 임대료나 관리비는 더 싸다.

이거에 대해서 과장님이 한번 말씀 좀 해 보실래요?

○기업지원과장 김회산 창업빌 대비 창업키움센터가 금액이 조금 비싸고 전체적으로 수지 차가 큰 걸로 나오는데요.

이것은 일단 연면적이 창업키움센터가 2.5배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비용이 있고 또 키움센터에는 창업 지원 프로그램비도 좀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조금 차이가 납니다.

김원식 위원 아니, 창업빌하고 창업키움센터하고 왜 프로그램 자체를 다르게 하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김회산 창업빌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팜이나 스마트시티 관련 기업들이 입주해 있습니다.

15개, 입주한 지 일주일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만 거기가 들어가 있고, 창업키움센터 같은 경우 창업 기업 보육 관련해서 전반적인 기업들이 들어가 있고요.

실은 임대료하고 관리비를 많이 말씀하시는데요.

제곱미터로 따지면 창업키움센터 같은 경우 월 1739원 정도 되고, 창업빌 같은 경우는 3755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관리비를 보면 키움센터는 제곱미터당 2300원 그리고 창업빌은 1990원 정도 됩니다.

약간 면적이 넓기 때문에 창업키움센터가 관리비는 조금 많이 들지만 임대료는 조금 더 싼 형태로 돼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러니까 그 적자를 우리 시에서 적게 내야 할 거 아니에요.

○기업지원과장 김회산 네, 그래서 조금씩 줄여 가려고 내년에는 임대료나 관리비도 현실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창업빌은 한 달에 104만 원씩 임대료가 나가는 반면에 창업키움센터는 시유지라 임대료도 안 나가고 있고 또 거기에 따라서 임대나 관리비는 적게 내고, 형평성에 안 맞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 창업키움센터 지출을 줄이는 방향, 수입을 늘리고 지출을 줄이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또한 SB플라자도 매년 적자가 7억씩 되는데 마찬가지로 시 재정 상태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앞으로 수입을 늘리고 지출을 줄이는 방향으로 사업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김회산 네, 잘 알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이상입니다.

(유철규 위원 거수)

○위원장 차성호 잠시만요, 유철규 위원님.

간단하게 하실 수 있는 사항입니까, 아니면 좀 시간이…….

유철규 위원 (마이크 꺼짐)길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길지는 않아요?

어차피 지금 안 끝나니까 잠깐 정회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차성호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직전에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께서 산업입지과 관련해서 질의할 사항이 있다고 표현하셨는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유철규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57쪽이요.

이 지역화폐 발행 사업이 여기 보면 전액 시비 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유철규 위원 여섯 번째 보면 요구 내용하고 산출 근거에 지역화폐 할인 보조금이 10%로 돼 있습니다.

10% 맞습니까?

평상시 6%였던데.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평상시 6%고 명절 때 10%입니다.

유철규 위원 그리고 4%는 보전받지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유철규 위원 4% 보전받는 수입은 왜 계상을 안 했습니까?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그건 추후에 세입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유철규 위원 그러면 그 세입에 어디 잡혀 있어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세입으로 나중에…….

유철규 위원 잡혀 있습니까, 안 잡혀 있습니까?

안 잡혀 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세입에 안 잡혀 있습니다.

유철규 위원 안 잡혀 있다니까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안 잡혀 있고요, 내년에 그러니까…….

유철규 위원 4%지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유철규 위원 4%면 내년도 세입에 잡으세요.

4%가 잡혀야지요.

8억 원이에요, 8억 원.

8억 원을 안 잡은 이유가 뭡니까?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그게 아마 지역화폐 발행 보조금은 행안부에서 사후 정산하기 때문에 세입을…….

유철규 위원 그러면 사후 정산하면 내년도에 그만큼 안 쓰시겠다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그럼 내년도에 사업 안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그건…….

유철규 위원 그러면 예산에 수입을 잡았어야지요.

8% 수입을 잡아 놓으셨어야지 왜 안 잡아 놓으셨냐고요.

수입을 잡아 놓으셨어야지요.

금방 말씀하셨잖아요, 4%는 행정안전부로부터 다시 보전받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유철규 위원 그러면 그 4%에 대해서는, 그럼 4%를 다 적용하지요.

그러니까 내년에 그 화폐가 다 통용이 되지 않고 익년도까지 넘어가는 게 있을 수 있다는 측면 감안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입이 잡혔어야 되는데 왜 안 잡으셨냐고요.

잡아야 되는 거 맞지요?

몇 퍼센트까지 잡아야 합니까?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그것은 다시 한번 행안부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법이라든지 이걸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확인하셔서 내년 세입으로 잡으셔야 합니다.

이거 바꾸셔야 합니다.

이게 금액이 한 8억 원인데 8억 원이 다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있는데 빠뜨려 놓고 이렇게 해 놓으시면 되겠어요?

그다음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철규 위원 거수)

하실 거 있으면 마저 하십시오.

짧게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144쪽이요, 신용보증 및 소상공인 자금 지원 업무 위탁 관련해서요.

이거 세율 작년에 조정했지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조정했습니다.

유철규 위원 조정해서 한 거예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유철규 위원 그때 당시에 세율이 일부 해서 미리 한 것들은 어쩔 수 없이 지급했고, 그 이후에 조절한 거예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그렇습니다.

2018년도 7월분부터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지적하신 사항을 반영해서 충남신보랑 협상해서 그 가격으로 조정해서 수수료를…….

유철규 위원 조정해서 충분히 낮춰서 한 거란 말씀인 거지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그렇습니다.

유철규 위원 전 것하고 2개 비교할 수 있도록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알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그러시고요, 이거 관련해서 전체를 보니까 172명에 대해서 대위변제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예산은 보니까 자체적으로 변제를 받으면 자체적으로 삭감하고 부족한 금액만 우리한테 요구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과장…….

○위원장 차성호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십시오.

○기업지원과장 김회산 대위변제를 하면,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차보전금이 중소기업 육성기금 말할 때 있었는데 그것은 융자 금리 차를 보전해 준 사업인데 제가 이거하고 조금 혼동했습니다.

이것은 소상공인들의 그것에 대한 이차 보전 사업이고요.

만약 여기에서 손실이 발생한다 그래서 손실 발생금이 있고, 대위변제금을 보면 재보증기관에서 자체적으로 보증하는 금액이 있고 그리고 손실보조금 회수금이 있습니다.

대위변제 금액이 2018년 7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쭉 보면 26억 정도가 발생했고요.

그래서 재보증기관에서 14억 정도 자기들이 보전하고, 그다음에 우리 쪽에 보조금 반환된 게 2억 정도 되고, 그다음 또 세종시에 반환한 게 1억 8000 정도 되고 해서 세종시 부담금이 10억 정도 되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네,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재보증기관에서 보전금이 왜 13억 7700만 원밖에 안 되는지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럼 재보증기관에 내는 보증료는 얼마나 내고 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김회산 충남신보하고 재보증기관하고 그걸 자세하게 어떻게 맺었는지 제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유철규 위원 그래요?

○기업지원과장 김회산 네.

유철규 위원 그게 재보증기관이 있으면 재보증기관에서 상당 부분을 보전받아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1년에 수수료 빼고 약 10억씩 변제해 주고 있는, 변제가 아니지요.

못 받는 거지요.

그것 보고 뭐라고 하지요?

어쨌거나 이렇게 발생하게 된 것은 보증기관도 조금 무책임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기업지원과장 김회산 아마 재보증기관하고 협약을 맺었을 텐데요, 충남신보하고.

일단 금액상으로 보면 50% 조금 넘게 재보증기관에서 보증해 주는 걸로 그렇게 맺지 않았나 싶습니다.

유철규 위원 계약 부분이라든가 이걸 잘 살피시면 아마 내는 보증료하고 계산해 본다면 굉장히 많이 손해 볼 것 같아요.

우리도 결국은 보증료를 내거든요.

틀림없이 낼 겁니다.

냈으니까 보전을 해 주는 거겠지요.

그래서 그 부분을 확인하셔서 뭔가 새로운 대책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업지원과장 김회산 하여간 작년에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위탁수수료를 1억 1500 정도 절감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바뀌었고요.

재보증기관하고 충남신보하고 협약 관계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그래서 저한테 그 자세한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김회산 알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이상입니다.

○기업지원과장 김회산 그리고 이태환 위원님, 아까 제가 설명을 좀 잘못해서 죄송합니다.

반대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하고, 똑같이 이차 보전 사업이거든요.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 있고 하나는 기금으로 중소기업인들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있었는데 조금 착각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기업지원과 소관에 대해서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인수 위원 거수)

손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손인수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39페이지고요, 예산안은 93쪽입니다.

상권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이 이번에 신규로 올라왔습니다.

제가 과업지시서를 받아 봤는데 전통시장에 무게가 많이 실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통시장에 대해서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 세종시 상권이, 동 지역에 있는 상권의 상가 공실률이 굉장히 높은 상황에서 이런 상점가 활성화 대책 수립을 하려고 하는 것인데요.

과업지시서를 보니까 전통시장에 너무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아서 혹시 별도로 분리해서 할 수는 없었습니까?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저희가 상권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을 추진하는 건 전통시장을 포함해서 신도심 지역의 상권 전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 시 전체 하는 건데 아마 과업지시서가 전통시장 쪽에 초점을 맞췄다면 한번 검토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전통시장을 포함해서, 그러니까 신도심 지역의 상권 지역으로 해서 연구용역 방향을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네, 전통시장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요.

전통시장도 당연히 활성화시켜야 되는 것이고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원래 하려는 목적은 전통시장을 포함해서 구도심이나 신도심 전체 상권 활성화를 연구하는 게 목적입니다.

손인수 위원 혹시 이전에 연구용역을 한 적이 있나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이전에는 행복청에서 지난번에 상권 하면서 집합상가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상가 공실률이라든지 이런 조사는…….

손인수 위원 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 계획 연구용역이라는 용역을 하셨었는데, 2015년도 기준으로 해서요.

혹시 이거 파악이 안 되나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담당 과장…….

손인수 위원 네, 이게 좀 상세한 내용이라.

일자리정책과에서 추진한 것으로 나오네요.

○위원장 차성호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십시오.

○기업지원과장 김회산 죄송합니다.

2015년도 자료는 제가 파악하지 못했고요.

이 상권 활성화 연구용역을 하게 된 게 당초 신도심의 상가 공실이 굉장히 심하고 그래서 국회에서도 많이 지적되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저기에서 공격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행복청에서 한 5600을 들여서 집합상가 40개를 표본으로 해서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행복청에서 나름대로 자기들이 분석했는데 이 집합상가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도 이게 통계 관리하는 데도 없고 하니까 한국감정원 같은 경우에도 대규모 점포나 중소 점포 이 정도를 관리하지 집합상가는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청에서 실태조사를 5600을 들여서 했는데 표본이 40개 상가, 그걸로는 너무 부족한데 세종시에서는 도대체 뭐 하고 있느냐 해서 “세종시에서도 좀 더 노력해 봐라.” 그런 지적들이 의회에서도 많이 있었고 해서 저희가 이걸 1억 2000 정도를 해서 조금 내실 있게 하려고 했는데…….

손인수 위원 과장님, 답변 중에 죄송합니다만 제 질의의 요지는 과거에 우리가 전통시장과 관련된 용역을 수행한 적이 있느냐고 여쭤봤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회산 하여간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그 부분도 잘 모르겠습니다.

2015년 이전에 있었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아, 2015년도에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손인수 위원 네, 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계획 수립 용역이 있었어요.

이게 우리가 몇 년마다 한 번씩 지원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겁니까?

○기업지원과장 김회산 이게 법상 보면 아마 3년마다인가 한 번씩 하도록 돼 있을 겁니다.

손인수 위원 그럼 2015년도에 하셨으니까 2016년, 2017년, 2018년이면 2019년도에 계획을 다시 수립했어야 되는 것인가요?

지금 2020년에 한다면 좀 늦었던 거지요?

○기업지원과장 김회산 아마 중기부의 기본계획에 따라서 지원 계획을 시·도에서 수립하도록 돼 있는데 실은 법상으로는 이게 정확하게 몇 년마다라고는 안 나와 있고, 중기부에서 마련한 기본계획에 따라서 시·도는 이렇게 추진 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는 이 정도 규정으로 돼 있습니다.

손인수 위원 여기 보면 개요에 매 3년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매 3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어쨌든 용역이 있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상점가 활성화를 위한 특화거리 조례를 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김회산 그것은 아마 신도심 지역에서 다양한 요구가 있을 겁니다.

그것은 하여간 원론적으로는 찬성하고요.

그게 전통시장 쪽도 있으니까 의견을 수렴해서 합리적인 수준으로 처리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손인수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번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만 국한해서 저한테 사업 설명들을 많이 하셨어요, 특화거리 조례 제정 때도 그렇고요.

지금 다른 시·도 같은 경우는 현재 13개 시·도에서 특화거리를 지정해서 조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곳들은 조례 제정이 어떤 근거로 됐다고 생각하시나요?

○기업지원과장 김회산 세종시 같은 경우는 약간 특수한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신도심 자체가 형성돼 가는 과정이고 지금 몇 년 되지도 않았는데 타 시·도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오랜 전통이 있고 거기 특성에 맞는 사업을, 지역의 특색 있는 사업을 해 보자 해서 각자 그런 걸 만든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손인수 위원 그 근거가 있을 것 같아서 저도 좀 찾아봤거든요.

어쨌든 이 조례가 제정되려면 관련 근거가 있어야 할 텐데 우리 시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찾고 있는 것 같아서, 잠깐 화면 좀 보여 주시겠어요?

첫 번째부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같이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창을 키워 주십시오.

제가 일단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두로요.

성남시 같은 경우는 상권활성화재단을 설립했어요.

상권활성화재단을 설립하면서 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앞서 이야기했던 전통시장 특별법에 의해서 근거를 댔고요.

상점가라고 하는 것은 「유통산업발전법」에서 근거를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유통산업발전법」에서는 건축물이 점유하는 토지 면적의 합계가 2000㎡ 이내이고요, 50개 이상의 점포가 인접하여 밀접한 지역을 상점가로 규정했어요.

그러니까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는 전통시장하고 인근에 있어야만 상점가로 지정됐는데 「유통산업발전법」에서는 (자료화면을 보며)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내용처럼 근거가 마련되어 있거든요.

다음이요.

제주특별자치도도 이 「유통산업발전법」을 근거로 골목상권에 대한 규정을 했습니다.

상점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유통산업발전법」에서 마련했고요.

다음이요.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을 보면 명확하게 상점가를 지정할 수 있는 범위에 대해서 제5조에 나와 있습니다.

“2000제곱미터 이내의 가로 또는 지하도에 30개 이상의 도매점포·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밀집하여 있는 지구”고요.

다음이요.

「유통산업발전법」에 보면 유통산업 발전계획이 있습니다.

이 계획에 따라서 시행 계획을 세우고 시행을 하여야 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유통산업 발전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김회산 별도로 세웠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제가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손인수 위원 지금 보면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이게 강제규정이거든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라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지역별 시행계획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그래서 기본방향이라든지 여건 변화·전망이라든지 현황 이런 것들을 우리 시가 세우고 있었어야 되는 것 같거든요.

이건 확인을 다시 한번 하셔서 별도로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이요.

제7조의5를 보면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라는 게 있습니다.

제1항을 보면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 소속으로 유통산업상생발전협의회를 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혹시 우리 시는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두고 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김회산 그것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인수 위원 이 상생발전협의회는 있고요?

○기업지원과장 김회산 네.

손인수 위원 혹시 언제 구성됐나요?

○기업지원과장 김회산 하여간 여기에 대규모 점포들이 들어오면서 같이 협의회를 구성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3∼4년 이상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손인수 위원 저는 이런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가 우리 상인회 조직과 함께 상권을 활성화할 수 있는 조직으로 협의체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면 이 협의회를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후에 자료를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생발전협의회 회의를 몇 회나 했고…….

○기업지원과장 김회산 실적 같은 거…….

손인수 위원 네, 실적 있으면 제출 좀 해 주시고요.

○기업지원과장 김회산 네, 알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제가 왜 지금까지 이 말씀을 드렸냐면 상권 활성화에 대해서 시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지금 용역 같은 경우도 물론 읍·면·동 지역이 있기 때문에 전통시장과 하나로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용역을 하나로 두신 건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제가 사업 설명 같은 걸 받았을 때 상점가 지정에 대해서 꼭 전통시장 인근에 있는 상점가로만 지원 근거를 찾고 계셨기 때문에, 이 「유통산업발전법」이라는 근거에 의해서 다른 시·도 같은 경우는 특화거리도 제정하고 나름대로 지원 요건을 맞춰서 지원도 하고 있고 또 상권 활성화 용역 같은 것도 하고 있습니다.

상인분들이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거든요, 상가 공실률도 전국에서 가장 높고요.

지원책이 단순히 그냥 떠밀려서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어떻게 하면 상권을 살릴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좀 더 깊이 있게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회산 네, 잘 알겠습니다.

하여간 좋으신 말씀 잘 새겨듣겠습니다.

상권 활성화 관련해서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실무적으로 실무 T/F도 구성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12월 12일경에 상권 활성화 관련해서, 물론 중도일보도 끼었지만 거기에서 해서 토론회도 가질 예정입니다.

손인수 위원 그리고 이 용역 같은 경우는 나중에 진행될 때 제가 참석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기회가 되면 꼭…….

○기업지원과장 김회산 아, 상권 활성화요?

손인수 위원 네.

○기업지원과장 김회산 네, 알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오찬 시간이 임박했고 산업입지과가 남았습니다.

아까 잠시 정회 때 위원님들하고 논의할 때 대다수 위원님들께서는 산업입지과에 특별한 의견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의견 있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준비하신 분들도.

그러면 지금 시간상으로 보면 오전에 정리가 되긴 쉽지 않습니다.

오후에 성장본부가 있는데 그러면 정회를 하고 오찬 이후에, 속개한 이후에 할까요, 아니면 오전에 마무리하고 나갈까요?

김원식 위원 (마이크 꺼짐)마무리해요.

○위원장 차성호 마무리하고?

그러면 짧게짧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기업지원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입지과 소관 일반회계 및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김원식 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벤처밸리 산업단지 용수도 건설 사업이 있고요, 스마트그린 산업단지 용수도 건설 사업이 있어요.

2개 다 신규사업이에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은 뭐냐 하면 여기 보면 벤처밸리 산업단지는 토질 조사가 15공이고, 스마트그린 산업단지는 20공이에요.

그래서 지형 측량 해서 4억 4000이고, 벤처밸리는 3억 6000이 이렇게 돼 있어요.

벤처밸리는 총공사비가 149억이고 스마트그린 산업은 199억이에요.

이렇게 돼 있는데 토질 조사를 할 때 공 수를 좀 줄이시고 또 기타 원가계산서 일반관리비 이윤에서 조정하면 2개의 총금액에서 봤을 때 10억에서 15억 정도는 남을 것이라고 본 위원은 파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설계상 또 하실 때 담당 과에서는 유념하셔서 설계를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철규 위원 거수)

유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유철규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78쪽입니다.

산업단지 입주기업체협의회 운영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우리 시 보조사업 중에서 운영비를 지급하는 사업이 몇 개나 됩니까?

혹시 아십니까?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보조사업 수는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철규 위원 보조사업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운영비를 지급하는 보조사업이 몇 개나 되느냐는 뜻입니다.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 답변도 안 될 거예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알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행안부 지침에도 보면 운영비를 지급해 주는 건 굉장히 제한적으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받은 내용을 보면 2019년도에 몇 군데에서 이런 운영비를 지급해 달라고 요청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있었습니까?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지원 요청이…….

유철규 위원 있었습니까?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유철규 위원 그러면 총운영비가 어느 정도나 되지요?

제가 얼핏 계산해 보니까 지금 제출해 주신 자료에 의하면 2019년도 운영비는 총 65억 6000만 원입니다.

저한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65억 6000만 원이에요.

거기에서 5000만 원이면 비율이 몇 퍼센트인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계산해 보십시오.

0.7%입니다.

0.7%를 보조해 주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국장님, 이 보조를 해 주는 게 맞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맞는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아마 금액은 그렇게 많지 않지만 공영개발로 개발한 산업단지의…….

유철규 위원 지금까지도 잘해 오고 있고.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경우에는 시에서 부담할 경비라든지 수선유지비라든지 이런 것도 그동안 입주기업체에서 부담한 측면이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입주기업체협의회에 대한 지원 근거가 마련이 됐고요.

그런 차원에서 조금…….

유철규 위원 근거 마련할 때도 봤어요.

금년 7월에 조례 제정됐지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그렇습니다.

유철규 위원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해서 향후 5년 동안의 추계 한번 보세요.

매년 1억 원씩으로 돼 있지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그렇습니다.

유철규 위원 그리고 내년도에만 5000만 원으로 돼 있지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유철규 위원 그러면 비용추계서가 붙었어야지요, 그때 당시에.

요구액은 5000만 원만 요구했을 리도 없고.

그때 비용추계서 제출 왜 안 하셨습니까?

그 의견 제출 왜 안 하셨습니까?

조례 제정할 때요.

국장님, 그때 당시에 조례를 제정할 때 이런 내용이 있어서 이런 내용 때문에 한다고 했으면 조례 제정 못 하게 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조례 제정 다 하고 나니까 지금에 와서 운영비 지원하겠다고.

그리고 운영비 자체도 그래요.

0.7%밖에 안 되는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게 무슨 의미가 있다고 운영비를 지원해 주려고 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담당…….

유철규 위원 아니, 이건 과장님의 의견을 듣는 게 아니고 국장님께서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니까요.

과장님 답변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내용에 대해서.

이 내용을 다 알려 드렸잖아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동안 입주기업협의체에서 입주기업들이 부담해 오던 측면이 있었고요.

그런 측면에는 지원…….

유철규 위원 저도 그때 당시에 갔다 왔었어요.

현장에도 갔다 오고 했는데 조금만, 그 입주기업에서 5000만 원이라면, 이 입주기업 전체가 몇 개나 됩니까?

거기에서 얼마를 한다고 5000만 원을 지원해 주려고 하시는지,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고요.

다른 방법으로 하실 생각을 하시라는 거지요.

이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은 행안부 지침에서도 엄격히 제한하고 있을뿐더러 그리고 이렇게 소규모로 제한해서 지원해 주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건 생색도 안 나고 해야 할 사업도 아니라고 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유철규 위원 맞지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있는 것 같은데요…….

유철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산업입지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철규 위원 (마이크 꺼짐)하나 더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유철규 위원님, 팩트 위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유철규 위원입니다.

아까 내용은 국장님의 정확한 의도가 필요했던 거라서 드렸던 거고요.

전의산단 공동 직장 어린이집 운영비 관련해서도 그렇습니다.

관련 법에 보면 사업주가 50% 이상을 부담하게끔 돼 있지요?

이건 국장님 답변이 어려우시면…….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그건…….

○위원장 차성호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십시오.

○산업입지과장 김진섭 산업입지과장입니다.

유철규 위원 과장님, 「영유아보호법」 제37조에 보면 사업주는 운영비의 50% 이상을 부담하도록 원칙을 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한번 확인해 주시겠습니까?

국비가 얼마지요? 시비가 얼마지요? 사업자 부담금이 얼마지요?

뭔가 안 맞지요?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산업입지과장 김진섭 50% 부분은 한번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기존에 해 오던 사업이다 보니까…… 그 조항을 제가 명확하게 확인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유철규 위원 이 내용을 확인하셔서 이게 적절하게 지급된 것인지, 우리 시에서 부담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 아닌지 해서 맞게끔 다시 재산정을 해 오시든지 뭔가를 해 오셔야 합니다.

○산업입지과장 김진섭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두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정리하겠습니다.

아까 자료를 받았어요.

2019년도 세종시 우수 기업·유공자 관련해서 받았는데 2019년도에는, 그럼 여기에 보면 기업 10개 사, 유공자 10개 이렇게 했는데 2019년도에는 10개, 10개 안 했어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아, 유공자…….

○위원장 차성호 네, 시민대상이 기업 부분 10개 사, 유공자 부분 10개 이렇게 했는데 그럼 확정 지은 게 지금 2019년도 사업에 10개 부분 한다고 10개를 다 하는 게 아니고 선별해서 하는 거예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

○위원장 차성호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게 전체가 다 시장 상으로 구성되어 있네요?

시장님 상으로 구성되어 있다고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10명 중에서 6위는 시장님 표창이고요, 4위는 상공회의소 회장 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10명 중에서?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위원장 차성호 여기 이 자료에 2019년도 세종시 우수 기업 및 유공자 목록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수 기업이 4개 선정돼 있고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우수 기업은 4개 부분에 각 1개씩 4개 사…….

○위원장 차성호 그거 시장님 상?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그건 우수 기업…… 네.

○위원장 차성호 그럼 나머지 6개 부분이 또 있어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6개 부분은 유공자 개인이고요.

○위원장 차성호 개인?

그건 누구 상입니까?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그게 6명은 시장 상이고 4명은 상공회의소 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상공회의소 것은 저한테 자료 왜 안 주시고 다 시장님 것만 주셨어요?

좋습니다.

자, 좋습니다, 그건 나중에 볼게요.

여기에 보면 전체를 대상으로 했다, 이 자료에는 그렇게 보여요.

상 받은 사람들이, 예를 들어 아까 얘기했던 기업 부분,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누었지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4개 부분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아까 3개 말씀하셨는데.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4개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하여간 4개 부분으로 나누셨는데 그 안에 속해 있는지 안 속해 있는지를 제가 질의드렸는데 그것에 대한 자료는 여기에 또 없어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아, 상공회의소 회원사인지 여부…….

○위원장 차성호 자, 별도로 자료 주시고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러면 마지막으로 산업입지과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업입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한 추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경제산업국 소관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경제산업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8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차성호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도시성장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성장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안녕하십니까? 도시성장본부장입니다.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장님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저희 본부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저희 본부 소관 2020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2020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그리고 세출예산안, 세 번째로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37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저희 본부 세입예산 총액은 254억 1800만 원으로 2019년 예산액보다 11억 33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역은 보조금 5억 5900만 원, 지방채 6억 원입니다.

다음은 14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351억 3500만 원으로 2019년 예산액보다 14억 40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럼 부서별로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46쪽 도시정책과입니다.

도시정책과 예산은 63억 9300만 원으로 올해 예산보다 24억 1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는데 개발제한구역 주민 지원 사업 및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 사업이 감액의 주요인이 되겠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개발제한구역 주민 지원 사업 23억 6200만 원, 공동구 유지·관리 35억 7100만 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 2억 원 등입니다.

다음 150쪽 도시재생과 예산입니다.

도시재생과 예산은 230억 6000만 원으로 올해 예산보다 103억 2300만 원 증액 계상하였는데 내년부터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본격 추진됨에 따라 대폭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주요 사업 내역입니다.

조치원역 일원 도시재생 뉴딜사업 32억 6000만 원, 상리 도시재생 뉴딜사업 58억 2000만 원, 전의면 읍내리 도시재생 뉴딜사업 67억 9000만 원, 북세종 등 4개 지구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21억 8500만 원, 조치원 유휴 부지 활용 문화재생 등 문화재생 기반 구축 사업 6억 4500만 원 등입니다.

159쪽 행정도시지원과입니다.

행정도시지원과 예산은 14억 2700만 원으로 올해 예산액보다 35억 9100만 원 감액 편성하게 되었는데 주요인은 조치원·연기비행장 통합 이전사업 및 양여부지 개발사업이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변경된 것이 그 원인입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지방자치회관 운영비 5억 8000만 원, 지역혁신체계 운영 지원 2억 5200만 원, 비행장 통합 이전사업 지방채 이자 상환 3억 3900만 원 등입니다.

163쪽 스마트도시과입니다.

스마트도시과 예산은 34억 300만 원으로 올해 예산보다 23억 7900만 원 감액 편성하였는데 빅데이터 허브시스템 구축 사업이 마무리되고 CCTV 구축 및 운영 사업비가 줄어든 것이 주요 감액 원인입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스마트시티 육성 및 국제포럼 5억 400만 원, 도시통합정보센터 운영 9억 2900만 원, 스마트시티 인프라 통합 유지·보수 14억 52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입니다.

예산은 61억 7400만 원으로 2019년 예산액보다 82억 16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서북부 도시개발 사업은 시설 공사가 마무리되면서 토지 공급 및 운영 관리비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 내역은 서북부 도시개발 사업 58억 9900만 원, 공공시설복합단지 조성 사업 30억 원, 도시개발 예비비 54억 9100만 원입니다.

479쪽 기반시설특별회계입니다.

2020년 본예산은 5억 7700만 원으로 올해보다 17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지출 사유가 없어 전액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453쪽 조치원·연기비행장 통합 이전 및 양여부지 개발사업 특별회계입니다.

군 비행장 통합 이전사업의 효율적인 예산 관리 및 사업 정산을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내년부터 특별회계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188억 3900만 원으로 지방채 185억 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3억 3900만 원이며, 주요 세출예산으로 위탁사업비 176억 6000만 원, 기본 및 실시설계 3억 5100만 원, 건설 사업 관리 용역 4억 8200만 원, 지방채 이자 상환 3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예산안과 사업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성호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제59회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부록 참조)

먼저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거수)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유철규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234쪽에 보면 2019년도에 연구개발비가 있습니다.

2019년 연구개발 용역을 실시하셨는데 제안서하고 방침서가 있으시면 제안서를 포함한 방침결정서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결과보고가 나왔습니까, 아직 안 나왔습니까?

아직 안 나왔을 것 같기는 한데 나왔다면 결과보고서를 주시고요.

만약 안 나왔다면 중간보고서라도 뭐가 있을 것 같습니다.

중간보고서를 있던 그대로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네.

유철규 위원 또 하나는요, 250쪽 조치원역 일원 도시재생 뉴딜사업 관련해서요.

이것도 2018년도에 보면 연구 밸리 4억 원짜리 용역을 한 게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발주 관련 서류들, 그러니까 용역 과업지시서가 포함돼 있는 방침결정서하고요.

그다음에 용역 결과보고서를 같이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네.

유철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예산안 163쪽이고요.

스마트도시 육성 사업이 있어요.

소요 예산도 붙임에 있는데 이거를 좀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해서 자료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자료 요구는 어떤 과에 국한된 게 아니고 도시성장본부 전반에 걸쳐서 일단 자료 요구를 하시고요.

그 자료를 토대로 과별로 할 거니까 포괄적인 자료 요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거수)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제가 사전에 사업설명서 212페이지 공사·공단 경상전출금 세부 자료를 받았습니다.

거기 보면 해외 선진지 견학으로 공동구 견학을 한다고 비용이 책정되어 있는데 2019년도나 2018년도 2년 치 실적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요.

2020년도도 계획서가 혹시 있다면 같이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네.

손인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현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이재현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229쪽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이 있어요.

요구 내용 및 산출 근거에 사업비가 있거든요, 1억 6000.

그것을 세부적으로 도시재생대학, 도시재생 활동가 양성 뭐 이렇게 해 주지 마시고 도시재생대학이면 대학에 대한 구체적인 거, 또 활동가 양성이면 양성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서 좀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자료 좀 두 가지만, 비슷한 내용인데요.

사업설명서 237페이지에 보면 장군면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이 있어요.

그리고 취약 지역 생활 여건 개조 사업 있지요.

이것은 최초에 시작된 데부터 종료 사업계획을 세운 그 세부적인 계획서 있지요?

그 두 사업에 대해서 순차적 계획, 예산 투자 계획서하고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네.

○위원장 차성호 이상입니다.

추가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부서별로 일반회계, 특별회계 전반에 대하여 실시하고, 이어서 도시성장본부 소관 예산 전반에 대해 추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및 도시개발특별회계, 기반시설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 쪽은 아마 주로 개발제한구역 주민 지원 사업 이런 계통이라서 검토를 해 보셨겠지마는 특별히 지시하실 게 있는지 또는 없으면 간단하게 넘어갈 수도 있고요.

(이태환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설명서 219쪽이고요, 예산안 148쪽입니다.

도시발전 지원 사업 관련해서 여비가 대폭 증액된 것 같아요.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네.

이태환 위원 약 두 배 정도로 보이는데 사유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여비.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제가 이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담당 과장님이 답변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혹시 답변 가능하신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이두희 도시정책과장 이두희입니다.

여비는 지금 우리가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을 운영하고 있고 또한 그 상임기획단에서 도시계획 관련 세미나라든지 포럼 참석 여비하고 또 타 지자체 방문 사례 조사 출장비가 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내년도에 이렇게 대폭 증액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도시정책과장 이두희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저희들이 올해 추진을 하다 보니까 일부 포럼이라든지 세미나가 일정이, 국토부라든지 아니면 최근에 국책연구기관에서 하는 그런 포럼이나 세미나가 많이 있어서 증액을 했습니다.

이태환 위원 이거 그러면 2019년도 올해 사업 집행 내역, 세부 내역을 자료로 주시고요.

이 안에는 어쨌든 올해 관외 출장 내역이 있을 거고요.

그 내용을 자료로 정리해서 주시면 보고 또 궁금한 사항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이두희 알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 도시발전 지원 관련해서 말씀하신 거지요?

이태환 위원 (마이크 꺼짐)네, 맞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혹시 개발행위 운영도 같이 자료를 받아 보시면 어떨까 싶은데.

바로 옆에 있는 거, 개발행위 운영.

이태환 위원 (마이크 꺼짐)네.

○위원장 차성호 과장님, 개발행위 운영도 같은 내용이니까 같이 좀 주십시오.

어차피 우리가 자료를 공유하니까요, 제가 좀 궁금한 게 있어서.

○도시정책과장 이두희 (공무원석에서)네.

○위원장 차성호 이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도시정책과 소관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정책과는 이후에 통합적으로 질의할 때 자료를 토대로 질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일반회계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마이크 꺼짐)도시재생과?

○위원장 차성호 도시재생과입니다.

(유철규 위원 거수)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유철규 위원입니다.

우선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업설명서 230쪽입니다.

230쪽에 보면 이거는 총사업비가 있는 거지요?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네.

유철규 위원 그런데 왜 형식에 이렇게 사업비만 해 놓고 총사업비 관련된 내용을 안 써 놓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것들은 보니까 잘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어떤 것들은 잘해 놓으시고 어떤 것들은 안 해 놓으시고 이랬어요.

별 거 아닌 것 같은데 신경 좀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별 거 아닌 것 같을 수도 있는데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조금만 읽어 보신다면 금방 보실 수 있는 사항인데 그렇습니다.

지금 자료 요청을 했었는데 자료 요청 내용이 없어서 그런데요.

234쪽 한번 잠깐만 봐 주시겠습니까?

연구개발비가 2019년도에 4억 3000만 원이 있었습니다.

4억 3500만 원이 있었고요.

그런데 2020년도에도 연구용역을 또 하시는 거예요?

어떤 내용이기에 이렇게 계속해서 연구용역을 하시는 거예요?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연구개발비가 여기에서는 말 그대로 무슨 연구하는 게 아니고 주민들하고 같이 역량 강화 사업, 교육 사업하고 이런 것들을 다 연구개발비 명목으로 편성하거든요.

이것은 꾸준히 계속 교육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편성하는 겁니다.

유철규 위원 그런데 이게 계속해서 이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건가요?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도시재생도 마찬가지고 그 지역의 전반적인 문화적인 소양, 역량 이런 걸 끌어올리려다 보니까 수요가 계속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전체 주민을, 원하시는 시민들을 다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철규 위원 그러면 250쪽에 있는 내용도 그런가요?

보면 이것도 연구개발비인데요.

2018년도에 4억 원이 있었고요.

또 내년도에도 1억 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재생사업이나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내에 있는 연구개발비는 다 그런 용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자료를 보면 알겠지만…… 글쎄요.

그리고 229쪽입니다.

중간조직을 운영하는 예산입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운영하는데 우선 언제까지 센터를 유지할 계획이신가요?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이것은 도시재생 사업을 하는 기간 동안 계속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철규 위원 그렇습니까?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네.

유철규 위원 여기 인건비를 보면 총 일곱 분에 대한 인건비로 편성돼 있습니다.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네.

유철규 위원 이 일곱 분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해서 유지를 해야 되는 사업인가요?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네, 이것도 도시재생대학은 말 그대로, 도시재생대학 같은 것을 계속 운영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구체적으로 개인별로 그것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도시재생대학 운영이라든가 우리가 새로운 신규사업들, 공모 참여 이런 것들을 대부분 여유 조직을 통해서 달성하고 있습니다.

유철규 위원 센터장을 포함해서 일곱 분이 업무를 하시는데 상근하시는 분들이신 것 같아요.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네, 대부분.

유철규 위원 그런데 이렇게 일곱 분씩이나 상근해서 하실 사항인지.

예를 든다면 세 분 정도 상근을 하시고 필요할 때마다 강사로 섭외를 하거나 뭔가 하실 수 있는 방안도 있을 텐데 꼭 이렇게 유지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한마디로 도시재생 기준은 명수라든가 이런 것은 전국적인 기준에 따라서 운영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의 필요성이라는 게 이 지역의 특성에 대한 이해도 있고 주민들하고 어느 정도 교류도 있고 해야 좀 더 원활하게 업무가 추진되기 때문에…….

유철규 위원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저도 필요성은 계속해서 인정을 하는데 과연 이렇게 여섯 분이 계속 상시적으로 있을 만큼 업무도 계속 있고, 상근이라는 것은 상시적으로 해야 될 업무가 있다는 뜻이거든요.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그럼요.

유철규 위원 그런데 그렇게까지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는 거지요.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좀 더 구체적인 걸 원하시면 과장한테 답변을 들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유철규 위원 네, 과장님 좀…….

○위원장 차성호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십시오.

○도시재생과장 고재홍 도시재생과장 고재홍입니다.

지금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상근하는 분이 일곱 분이지만 지난번에 2015년도부터 1차 시작을 해서 2017년 8월까지 2년여 동안 끝났거든요.

그때 저희들이 사업 검토를 한바 사업이 계속 늘어나고 하기 때문에 다시 2차로 재협약할 때 추가로 두 명이 더 늘었습니다.

면 지역의 마을공동체 기반 지역 활성화 관련 업무를 추가로 했고요.

또 신도심에 대한 공동체 활성화 의무도 신도시가 계속 형성됨으로 인해서 더 해야 되기 때문에 두 명을 더해서 일곱 분이 하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청춘조치원과가 있을 때는 조치원읍에 대한 청춘조치원 프로젝트 사업 주로 이런 것을 도시재생을 위해서 했는데, 지금은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이라든가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북세종 각 읍·면 지역마다 전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분야의 교육이라든가 기획, 사업지원팀, 행복지원팀 이렇게 각 한 명씩 맡고 일을 하다 보니까 이 정도의 인원은 운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유철규 위원 그러시면 2017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이분들의 사업계획서, 그다음에 이분들에 대해서 결산은 예산밖에 결산한 게 없겠지요?

사업계획서만 보면 되겠네요?

○도시재생과장 고재홍 네, 맞습니다.

유철규 위원 그러면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사업계획서하고 결산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고재홍 네, 알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사업에 대해서 질의·답변하고 있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34쪽에 보면 북세종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이 있어요.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네.

○위원장 차성호 지금 “북세종” 하면 거기에 어디 어디가 연계돼 있습니까?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북세종은 일단 조치원을 중심으로 해서 그 근처에 있는 전동·연동·연서 그 면 지역 세 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포함하고 있지요?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네.

○위원장 차성호 지금 아마 기본적으로는 2017년에 예비계획이 수립된 것 같아요.

예비계획 수립, 용역이 추진됐지요?

뒤에 추진 현황에 보면 있어요, 사업설명서 뒤쪽에 보면.

그다음에 사업추진위원회 구성, 현장 포럼 이렇게 쭉 추진한 성과물이 있고.

제가 전에도 한번 이 용역 설명회에 참여를 했는데, 이게 지금 조치원읍을 기준으로 한 연동·연서·전동의 북세종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인데 연동과 연서, 전동도 골고루 그 사업의 영역에 들어가 있어요?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네, 조치원이 물론 중심이지만 기본적으로 그 지역 주민들이 조치원의 인프라를 활용하게 하면서 지역적으로도 특화해서 같이 하는 그런 사업이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너무 포괄적으로 말씀을 하셔서 그런데, 그때도 가서 느꼈던 게 뭐냐 하면 너무나 사업이나 기본계획 자체가 조치원 지역 쪽에 치중돼 있는 거 아니냐.

물론 그분들이 와서 조치원 인프라를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예쁘게 포장할 수 있겠으나 실제 전동·연동·연서 사람들이 조치원까지 나와서 이 사업에 속해 있는 그런 인프라들을 100% 활용하겠느냐.

아니면 그쪽에다가 일정 부분의 사업 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할애해서 그쪽에서도 나름대로 지역적으로 이 사업에 대한 혜택을 입을 수 있는 사업들이 진행돼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이 추진 현황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예비계획 수립한 거, 그다음에 추진위원회 구성된 현황, 현장 포럼 운영 관련해서 워크숍, 선진지 견학, 주민공청회 한 거 그 명단까지, 가릴 수 있는 건 가려도 좋습니다.

그거 다 저한테 자료로 주시고요.

농림부 심사, 하여간 추진 현황을 저한테 자료로 다 주세요, 세부 자료까지.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네.

○위원장 차성호 그리고 과장님 답변석으로 잠깐 나와 보세요.

○도시재생과장 고재홍 도시재생과장 고재홍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이게 지금 총사업비가 균특하고 시비 포함해서 176억 정도 되는 거지요?

○도시재생과장 고재홍 네.

○위원장 차성호 당초에 원래 200억 이상 된다고 그렇게 계획하지 않았어요?

○도시재생과장 고재홍 저는 확정된 이후에 제 업무를 맡았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예를 들어 전의나 부강이나 장군 같은 경우는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을 단독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한 60억 이렇게 지역별로 사업비가 특정돼서 가다 보니까 그 내에서 그 지역을 중심지로 활성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을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하고의 어떤 토론도 좋고 논의도 해서 그걸 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전의, 그러니까 연동·전동·연서 분들은 이거에 참여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까?

○도시재생과장 고재홍 지금 사업비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원래 150억 플러스알파 사업이 됩니다.

그러니까 중심지 활성화 사업보다도 한 단계 위의 사업이거든요, 북세종 통합 사업이.

그래서 150억에서 사업 성격에 따라서 200억까지도 가능할 수 있는데 저희들은 176억으로 선정이 된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의·전동 이쪽의 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추진위원회가 다 면별로 몇 명씩 나오셔서 추진위원회 구성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고, 이것은 아직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작년도에 발주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본계획 수립 중에 있어요, 내년도까지요.

그리고 “연동면 같은 데는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어서 참여하는 게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북세종 이거의 거점 지구를 문화정원 만든 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거점 지구로 해서 가장 중심이 되기 때문에 하고, 각 면별로 사업계획에 뭐를 할 건가 이런 것들을 계속 추진 논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시설들을 조치원에다만 만드는 게 아니라 연동면에 필요한 게 있다면 연동면에 만들고 서면에 필요하면 서면에 만들어서 하나의 네트워크식으로 하고 중심은 조치원에 두고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알아서 사업에 대해서 형평성 있게 또는 한쪽으로 너무 몰리지 않게 노력은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은 조치원을 제외한 세 개 면 지역 분들은 이 사업에 대해서 실제 알고 있는, 그러니까 추진위원회에 들어가 있는 분들이야 알 수 있겠으나 그 이외 분들은 이 사업이 진행되는 자체를 모르고 있고, 다른 데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계속 순환 구조로 이것에 대해서 홍보도 하고 그분들이 참여도 하고 “어떤 걸 담아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도 수렴을 해서 담아내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연서·전동·연동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이 많이 부족하다.

그래서 충분히 그런 공청회나 사업설명회 이런 거 할 때도 조치원에서만 계속하지 말고 순환적으로 해서 그쪽 사람들의 의견도 최대한 반영할 수 있게.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도시재생과장 고재홍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렇게 해서 좀 담아냈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그 안에다가.

이것도 각자 다 주면 좋은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사업비 관계도 그렇고 실제 사업에 대한, 기본적으로 다른 지역보다는 파이가 좀 작다고 판단했는지 모르겠는데 기준이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연서 같은 경우는 면 지역에서는 금남 다음으로 인구가 많은 지역이거든요.

8000명 정도가 되는 그런 지역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독으로 주지 않고 북세종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포함시켜 버렸다는 말이지요.

계획 자체는 아까 국장님이 답변하신 대로 “조치원에 그런 인프라들이나 이런 것도 있어서 그분들이 나와서 여기를 활용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 그 답변은 좀 맞지 않는 거고, 각 지역별로 농촌이고 농촌에 대한 중심지가 있는 거예요.

그 중심지를 어떻게 활성화할 것이냐에 대한 사업이거든요.

조치원을 활성화시켜서 거기로 찾아오게 하겠다는 사업이 아니에요.

전동은 전동 농촌 중심지가 있는 거고 연동은 연동에 대한 농촌 중심지가 있는 거예요, 연서도 마찬가지고.

그 구역의 침체돼 있는 중심지를 어떻게 활성화할 것이냐에 대한 사업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그 답변은 이 사업하고는 조금 취지가 맞지 않는다.

다만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각 지역별 농촌 중심지를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과 현실적인 대안이 있어야 된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고재홍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저는 장군면에서 한 이 사업을 쭉 지켜봐 왔기 때문에 어떤 사업인지,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연서 같은 경우는 그렇게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 같아서 말씀을 드린 거고, 그것은 꼭 유념하셔서 당초의 이 사업에 대한 취지를 100% 살리셔서 각자의 농촌 중심지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고재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앞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더 수렴하는 창구를 넓히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네, 자리로 돌아가 주셔도 좋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설명서 234쪽 봐 주시겠습니까?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장님께서 북세종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관련해서 언급은 해 주셨어요.

일단 여기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에 올해 같은 경우 어떤 내용들이 담기는 거예요?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역 역량 강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주민들에 대한 교육 이런 것들이 대부분 다 같이 이행이 되고 있고요.

연구개발비에 아마 저게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는 기본계획 용역비 그게 같이 포함돼서 4억 3500…….

이태환 위원 연차별로 이렇게 매년 진행을 하는 건가요?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교육 사업 같은 경우에는 매년 하지요.

이태환 위원 여기 들어가 있는 연구개발비 있잖아요, 연구용역비.

매년 새로운 연구용역이 진행되는 겁니까?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육 사업이라고, 역량 강화 사업 그런 것들이 계속 진행되지요, 사업 기간 동안.

이태환 위원 내년도에는 2억 3000만 원으로 2019년 올해 대비하면 많이 줄었어요.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네.

이태환 위원 같은 프로그램을 내내 진행하는 거지요?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유사한 프로그램들이 계속 진행되는 걸로, 사람만 바뀌고 그렇게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동일한 사람이 다른 프로그램으로 하기도 하고, 그것은 사정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

이태환 위원 올해 대비해서 내년에는 예산이 많이 준 거잖아요.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결산액이 조금 적은 걸로 봤을 때는 덜 소요되지 않은가.’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태환 위원 이 부분은 어떤 예산의 문제가 아니고 실제로…….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실소요가 그 정도 된다고 봐서.

이태환 위원 “실소요가 이 정도면 되겠다.”라는 말씀인 거네요.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네, 그런 걸로 이해됩니다.

이태환 위원 2019년도 본예산서 연차별 재정 수요 전망을 보면 “2020년도 같은 경우에는 62억 정도가 소요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어요, 2020년도에.

그런데 실제로 2020년도에 예산 편성한 것은 2억 8000만 원이 올라온 거예요.

계획성에 있어서 계획이 너무 쉽게 너무 큰 폭으로 변동된 것 같다는 의문이 들거든요.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이것은 지금 균특 사업이거든요, 다.

균특 사업 소요가 올해 다른 여러 가지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이나 그런 것들이 많이 배정되다 보니까 이쪽 국비 지원이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사업들, 교육 사업 이런 걸로 하고 시설 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내후년 정도면 다른 것들이 완공되고 하기 때문에 조금 여기에다 투자할 여지가 있어서 이건 내후년에, 2021년도에 많이 투입하는 걸로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는 겁니다.

이태환 위원 237쪽 한번 봐 주시겠어요?

장군면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인데요.

여기 밑에 사업 기간을 한번 봐 주세요.

2017년 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지요?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네.

이태환 위원 그럼 2020년에 이 사업은 종료돼야 되는 거지요?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네, 계획상으로는 그런데요.

이것도 사업비가 제대로 투입되지 못해서 2021년 이후에도 추진돼야 되기 때문에 계획이 변경돼야 됩니다.

이태환 위원 이렇게 된 이유가 뭐예요?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일단 예산도 부족하고요.

현재 그쪽에는 복컴 계획하고 얽혀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한다리 농업인복지회관을 지어야 되는데 복합화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복컴 계획이 아직 미정이다 보니까 같이 엮어서 진행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240쪽 전의면 농촌 중심지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사업 기간은 2020년까지 되어 있는데 실제로 필요한 예산 반영이 안 된 거거든요.

맞지요?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네.

이태환 위원 그럼 이거 사업 기간을 연장해서 하시겠다는 건가요?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네, 이것도 좀 연장이 필요합니다.

이태환 위원 그럼 2021년도에는 이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여러 사업들이 어쨌든 적지 않은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보이는데 올해 편성하지 못한 이유가 예산 부족의 이유라고 했을 때 과연 이 사업을 2021년도에는 마무리할 수 있을지.

혹여 2021년 시점에 도래했을 때 2021년 본예산 역시도 이 예산을 담아내지 못한다면 이 사업을 어쨌든 계속 가져갈 계획이신 건지.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사업을 연차별로 계획을 세웠을 때 적어도 그 계획을 세운 이유가 있을 것이고요.

적어도 그 계획에 따라서 집행하려고 하는 의지와 노력들이 있어야 하는데, 어쨌든 계획은 있다 하더라도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이 계획이 미미하게는 변동될 수 있다고 보이는데 너무 큰 틀 안에서 이게 변동돼 버리면, 그게 전체적으로 우리 시의 중·장기 재정계획과 놓고 본다면 이미 거기에서 많이 틀어진다고 보거든요.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계획된 기간 내에 완공되는 게 주민과의 약속이나 이런 측면에서 바람직할 것 같은데요.

어쨌든 지금 남아 있는 잔액이 16억 7000만 원 정도니까 내후년에는 거의 끝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이태환 위원 장군면은요?

장군면은 37억 4000만 원이네요.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네, 장군면은 조금 더 남아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일단 말씀은 알겠고요.

255쪽 한번 봐 주시겠어요?

도시재생 뉴딜사업 관련해서 지방채를 발행하는 거지요?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네.

이태환 위원 지방채를 발행할 때 어떤 절차가 있습니까?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자세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답변 가능하신 분 그러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과장님이 답변 가능하세요?

(대답 없음)

이게 예산 쪽이라서 여기는 아시는 분이 없다는 말씀인가요?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아마 자세하게는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원하시는 게 있으시면 그 부분은 저희가 좀 알아보든지…….

이태환 위원 저도 궁금해서 그래요.

지방채를 발행하시는데 그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그것은 따로 설명을 들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이태환 위원 위원장님, 답변이 준비될 때까지 정회를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께서 정회 요청이 있었고, 물론 도시성장본부에서 지방채를 발행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지방채를 받은 국이잖아요.

어쨌든 어떤 경로를 통해서 지방채가 발행됐고 그게 어떻게 왔는지에 대해서는 아실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데 현재로서는 모르신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네.

○위원장 차성호 그러면 위원님들,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께서 잠시 정회 요청이 있었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 집행부의 자료나 의견이 정리될 때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 자료가 정리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45분 회의중지)

(15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차성호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직전에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께서 정회 요청이 있으셨고요.

집행부의 답변이 정리가 된 걸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께서 먼저 정리해 주시면 답변을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앞서서 도시재생과에 지방채 2건이 있어요, 2020년도에.

지방채 발행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질의드렸고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처음의 절차가 행정안전부에서 7월에 지방채 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 한도액이 시로 통보됩니다.

그러면 시 내부에서 예산부서하고 각 사업부서하고 협의를 거쳐서 8월 31일 ‘이 정도의 지방채를 발행하겠다.’ 하고 계획서를 행안부에 제출하고요.

그다음에 8월 말 정도에 내년도 예산을 요구하거든요.

거기에서 조금씩 바뀌기도 하기 때문에 9월 한 달 동안 행안부하고 제출된 총액이라든가 그런 걸 협의합니다, 시하고 행안부하고.

그런 다음에, 물론 행안부는 기재부라든가 관계 부처하고 협의하고요.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승인이 10월에 내려오는 걸로 그렇게 절차는 돼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결국 지방채 발행 계획을 할 때 구체적인 사업까지 다 포함된 상태로 행안부로 제출되는 건가요?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네, 그런 걸로 들었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러면 지방채 발행 계획서가 있을 것 같아요.

그걸 자료로 주시고, 이 지방채 발행 계획에 따른 상환 계획이 또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상환 계획서도 제출해 주시면 일단 자료로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를 계속 드리면, 상리 도시재생 뉴딜사업 같은 경우 이건 올해 추경에 예산이 편성됐던 것 같아요, 2019년도에.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네, 맞습니다.

이태환 위원 당초 처음에.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올해 확정돼서요.

이태환 위원 그때 중기재정수요 전망을 보면 2020년도에 46억 원을 전망했어요, 2019년도 예산서를 확인해 보면.

지금 제출된 예산은 58억 원이 제출됐거든요.

이 역시도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사업을 가지고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가 중기재정수요 계획을 가지고 있으면 이 계획대로 잘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궁금한 것은 이 사업 같은 경우에 4년 동안 국비·시비 매칭해서 200억 규모의 사업인 거잖아요.

이랬을 때 국비는 실제로 교부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까?

매년 이렇게 내려와서 매칭되는 건가요?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우리가 활성화 계획이나 이런 걸 만들거든요.

거기에 보면 매년 들어갈 사업 규모가 있고, 그런데 국가라고 해도 자기 부서에서의 계획이 있겠지만 거기도 나름대로 국회 심의도 받고 해야 하기 때문에 그게 정해지는 프로세스가 있지 않습니까?

기재부 협의도 해야 하고, 그다음에 정부 넘어가고 그러는데 정부안이 대략 확정되면 가내시 형태로 되고, 그다음에 국회에서 통과되면 내시가 되지요.

내시가 되고 나중에 실제 소요 시점이 됐을 때 입금이 되고요.

대략 그런 프로세스로 가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총사업비는 국비가 4년 동안 100억이에요, 그렇지요?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네, 그렇지요.

이태환 위원 올해 내려올 국비가 얼마인지.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2020년 예산이요?

이태환 위원 예를 들어서 올해, 내년, 후년 이것을 지금 알 수 있는 건지.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그게 대부분 가내시 형태로 내려오거든요, 균특사업 같은 경우.

대부분 국비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태환 위원 그게 4년 동안 100억을 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네.

이태환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을 한 거잖아요.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그러니까 매년 지방정부도 예산을 편성해야 하니까 저희가 심의를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세종시에 사업별로 줄 수 있는 내년도 예산이 얼마다.’ 그걸 통보해 준다니까요.

물론 부서별로 조금 다를 수 있는데 정부예산안이 보통 9월 말 정도면 확정되잖아요.

아니다, 9월 초에 국회로 넘어가잖아요.

그즈음에 ‘정부안에 얼마 반영돼 있다.’ 하고 가내시가 내려오고, 국회 통과가 보통 11월 말에 되거든요.

그러면 12월 초에 내시되는데 대부분은 정부안에 반영되면 감액은 잘 안 되거든요.

증액이 되는 경우는 조금씩 있는데 보통 그 금액 내에서 문제가 없는 사업들은 가내시가 거의 확정액이라고 보시면 큰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4년 동안 국비 100억, 시비 100억 해서 들어가요.

그럼 우리 시에서는 4년 동안 시비 100억을 어떻게 투입하겠다는 계획을 세울 거 아니냐고요.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그렇지요.

이태환 위원 그렇지요?

그럼 정부 역시도 세종시라는 지역에 100억을 4년 동안 줘야 돼요.

그러면 그 역시도 계획이 있을 거 아니냐고요.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그렇지요.

이태환 위원 그렇지요?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네.

이태환 위원 저는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정부도 계획이 있고 우리도 계획이 있고, 그런데 사업을 하다 보면 사업이 중간에 없어지기도 하고 새로 다른 사업으로 대체되기도 하고 그러는 과정을 겪기 때문에 그 계획들은 조금씩 바뀔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처음에 계획된 대로 가는 게 거의 불가능합니다, 사실은 모든 사업들이.

이태환 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국가에서 2년 차에 국비 50억을 내려 줬어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매칭을 해야겠네요?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하여튼 가급적 해야지요.

이태환 위원 저는 쉽게 이해가 안 가네요.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그러니까 시에서 올해같이 재정이 안 좋으면 가내시 상태로 내려왔지만 저희가 매칭을 못 하게 되면 반납해야 하는 거고요.

또 내년에 필요하다면 추경이라도 반영한다면 그 예산을 킵하고 있다가 그때 가서 다시 매칭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이태환 위원 우리 추경 할 때 여기 중기재정수요 전망을 보면 국비가 23억, 시비가 23억 해서 46억…….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몇 년도를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이태환 위원 2019년도 추경에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처음에 예산 올리실 때 어쨌든 계획을 이렇게 세운 거예요, 우리 시에서는.

그런데 실제로는 국비가 31억 2000만 원이지요?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제가 자료가 없어서…….

이태환 위원 설명서 255쪽 보시면 돼요.

국비 얼마 돼 있습니까?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언제요?

2020년도에요?

이태환 위원 네.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31억 돼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당초의 계획은 2020년도에 46억 원을 예측했는데 58억으로, 이 사업은 해야 돼요, 2022년까지

그런데 2020년에 46억 계획했는데 실제로는 예산이 58억 편성된 거잖아요.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아, 총액이요?

이태환 위원 국비만 놓고 말씀드리면 23억을 계획했는데 실제 31억이 편성된 거잖아요.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네, 그렇지요.

이태환 위원 이걸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왜 국가가 이렇게 많이 줬냐?

이태환 위원 그러니까 뭐냐 하면 우리도 중기재정수요 전망이라고 했을 때는 그냥 한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그렇지요.

나름 추정해서 하는 겁니다.

이태환 위원 어떤 계획에 의해서,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여러 가지 그리고 그 연차별로 ‘이 해당 연도에는 어떤 사업을 하겠다.’ 그랬을 때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추계해서 그 예산을 편성하고 연차별로 계획도 세울 것이라고 보는 거예요.

2020년 같은 경우에 어쨌든 우리가 재정이 좋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우리 시 재정으로 놓고 본다면.

그런데 당초 계획보다 편성이 많이 됐어요.

그러면 이 편성된 예산을 국비가 그렇게 많이 내려와서 매칭을 해야 한다고 봤을 때 과연 이 사업을, 우리가 2020년도에 이 뉴딜사업과 관련해서 계획하고 있는 사업이 있을 텐데 예산은 당초 계획보다 많이 왔어요.

그럼 2020년도에 이 예산을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건지.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그건 저도 그냥 얼핏 알고 있거든요.

그 자세한 내용은 담당 과장이나 사무관 답변을 들어 보시는 게 제일 정확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안마다 다 달라서.

이태환 위원 과장님이 답변 가능하시면 과장님이 해 주셔도 좋고요.

과장님이 어려우시면 담당 계장님께서 해 주셔도 좋습니다.

저도 이게 정말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고요.

왜냐하면 예산이 편성됐는데 실제로 이 예산이 제대로 집행돼야 할 거 아니에요.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중요한 말씀이지요.

○위원장 차성호 그럼 국장님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시니까 누가 하는 게 가장 좋습니까?

그럼 계장님 나와 보세요, 계장님이.

지금 실무를 맡고 계신 분이지요?

○뉴딜사업담당 김기후 네.

○위원장 차성호 답변해 보세요.

○뉴딜사업담당 김기후 뉴딜사업담당 김기후입니다.

이태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자체는 2020년도 예산은 말씀하신 대로 좀 초과해서 배정됐지만 저희가 2019년도에 매칭을 못 했거든요.

2019년도에 매칭 못 했던 약 5억 2100만 원가량, 2019년도 예산 매칭 못 했던 사업비하고 같이 엮어서 올해 같이 사업비를 맞춰 낼 거고, 저희가 정확하게 매칭을 못 하면 그다음 해에, 다음 추경이라든지 내년도 사업으로, 그래서 총액을 4년 동안만 5 대 5 매칭을 맞추면 되거든요.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뉴딜사업담당에게)내년도 다 집행이 가능하냐고.

○뉴딜사업담당 김기후 네, 내년도도 초기 부지 매입비라든지 시설 활성화 계획 기준에 따라서 집행 가능합니다.

이태환 위원 다시 말씀을 정리하면 2019년도에 5 대 5 매칭을 했어야 하는데 당시에 5억 원을 매칭 못 했어요.

2020년도도 보면, 지금 27억이네요, 우리 시비가?

○뉴딜사업담당 김기후 네, 맞습니다.

국비에 맞춰서 매칭을 다 할 수 없었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럼 지금 이것도 4억 정도를 매칭 못 한 거네요?

○뉴딜사업담당 김기후 그렇지요.

이태환 위원 그럼 총 9억 정도를 못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뉴딜사업담당 김기후 국비 대비는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런데 4년 동안만 5 대 5 매칭을 하면 된다?

○뉴딜사업담당 김기후 네, 총결산만 그렇게 맞추면 국토부하고의 사업은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당초에 제출했던 2019년도 예산서에 나와 있는 중기재정수요 전망은 어떤 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예측하신 거지요?

○뉴딜사업담당 김기후 저희가 활성화 계획 수립할 때 거기도 연차별 계획을 세우거든요.

그 계획에 맞춰서 일단 예정으로는 그렇게 하지만 사실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부지 매입을 못 하는 경우도 생기고 변수가 있기 때문에 바뀔 수가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럼 2020년도에 이 58억 규모에 대한 예산은 충분히 집행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뉴딜사업담당 김기후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저는 그것을 한번 여쭤보고 싶었던 거예요.

뭐냐 하면 당초 계획이 어쨌든 46억 원이었는데 2020년도에 58억이 편성됐어요.

이게 단순하게 국비가 지원 폭이 커져서 시비를 그만큼 매칭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간다고 한다면 연차별 계획이 있을 텐데 만약 2020년도에 집행이 되지 않는다고 봤을 때 그러면 그 남는 예산이 꼭 그 시점이 아니어도 된다면 그다음 연도에 편성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했을 때 그 예산은 우리 시가 지금 당장 꼭 필요한 다른 부분에 쓸 수도 있는 거고요.

제가 그래서 그 사실관계가 궁금하기도 했고 확인하기 위해서 질의를 드렸던 거고요.

○뉴딜사업담당 김기후 한마디 말씀드리면…….

이태환 위원 네, 말씀 주십시오.

○뉴딜사업담당 김기후 이 주민참여 사업을 계획하다 보면 어떤 도시계획을 수립해서 토지를 수용한다든지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을 진행할 때 제일 문제가 부지 매입입니다.

뉴딜사업비 200억 중에서도 상리 같은 경우에 60억 정도가량이 부지 매입비용인데 이것을 초기에 매입해야 사업 추진력도, 2019년, 2020년도 이 사이에 기반시설을 조성할 수 있는 부지 매입을 해야 나머지 계획이 흔들리지 않거든요.

그래서 초기에는 이 정도 예산을 가지고 추진해야지 이걸 또 더 미룬다거나 그러면 계획이 틀어질 가능성이 많이 있거든요.

이태환 위원 지금 이 58억 안에는 부지 매입비 23억 원 정도가 들어가 있는 거네요, 그렇지요?

○뉴딜사업담당 김기후 맞습니다.

이태환 위원 지금 19필지인가요?

○뉴딜사업담당 김기후 네, 그렇습니다.

친환경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사업비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러면 사전에 토지에 대한 동의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정리가 된 상황입니까?

○뉴딜사업담당 김기후 사업 계획 제안서 제출할 당시에는 동의를 받았는데 그동안 시간이 흘렀거든요.

1년 이상 흘렀고 또 감정평가가 나와서 금액을 제시해 줬을 때 사람들이 변심할 가능성은 있지만 동의는 다 받았던 토지입니다.

이태환 위원 그러면 실제로 이 부지를 매입함에 있어서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뉴딜사업담당 김기후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올해 다 매입이 가능할 것이다.”라는 말씀…….

○뉴딜사업담당 김기후 2020년도에.

이태환 위원 그러니까 2020년도에 매입이 다 가능할 것이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뉴딜사업담당 김기후 네, 맞습니다.

이태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계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국장님, 1페이지부터 계속 한번 쭉 여쭤볼게요.

사업설명서 225페이지고요.

여기에 기록영상물 제작이 2000만 원, 2000만 원을 2018, 2019년 해서 내년에도 2000만 원을 하는데…….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죄송한데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원식 위원 사업설명서 225페이지고요, 예산안 150쪽이요.

기록영상물 제작이 해마다 2000만 원씩 들어가는데요.

3000만 원짜리도 하면, 돈을 더 주면 영상물이 더 좋게 나오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굳이 이걸 해마다 2000만 원씩을 들여서 할 이유나 꼭 해야 한다면 1000만 원만 들여도 되는데 굳이 해마다 2000만 원씩을 들여서 이걸 하는 이유는 뭐예요?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영상물 기록하는 이유는 잘 아실 것 같고요.

이것조차도, 도시재생이라는 게 역사성 이런 것도 살리자는 거니까 이것 자체가 또 하나의 역사이기도 해서 기록물로 남기자는 거고요.

금액에 대해서는 어쨌든 지금까지 계속 이 정도 수준을 유지해 왔으니까 같이 맞춰 주는 게 나중에 보더라도 맞지 않겠나 싶은데요.

조금 절감할 수 있는 여지는 제가 지금은 확답드리기 어려운데요.

김원식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참석수당이 있어요.

2018년에는 2500, 2019년은 2500이에요.

그런데 내년 본예산은 2000만 원, 500만 원이 줄어들었지요?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네.

김원식 위원 다음 226쪽 보면 여기에 도시재생회의 참석수당은 안 줄어들었어요, 3000만 원 똑같아요.

어떤 건 500만 원이 줄고 어떤 건 안 줄고, 이게 차이점이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이거 제가 잘 모르겠거든요.

그런데 사업마다 조금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김원식 위원 이건 사업이 아니고 수당이에요.

당초에 똑같은 인원을 가지고 이렇게 500만 원씩 줄고 어떤 데는 수당이 안 줄고.

그렇게 하고…….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죄송한데요, 위원님, 필요하시면 과장님이…….

김원식 위원 아니, 됐어요.

그다음에 사업설명서 228페이지 보시면 2018년에는 국내 선진지 견학이 1200만 원이었지요?

도시재생 국내 선진지 견학 120만 원.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네.

김원식 위원 그런데 2018년에는 39명이 영주시 한 군데 갔다 왔어요.

맞지요?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네.

김원식 위원 2019년도에는 76명이 세 차례 인천시, 전주시, 순천시 똑같이 120만 원을 들여서 갔다 왔어요.

여기 2018년도에 120만 원하고 2019년도 비교 자료 좀 저한테 주시고, 그런데 세 군데를 갔다 왔는데 2020년도에는 예산을 328만 원 세웠어요.

세운 이유는 1개 읍에서 9개 면이 위원회가 있어서 인원이 늘어나니까 이렇게 많이 세우신 것 같아요.

여기에서 의문점은 2018년도에는 한 군데를 갔다 와서 120만 원이 들었고, 2019년도에는 인천시, 전주시, 순천시를 갔는데 똑같이 120만 원이 들었어요.

자, 그렇다면 면이 늘어났다 하더라도 이렇게 금액이 늘어나는 이유를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이것도 과장이나…….

김원식 위원 자료를 주시고…….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네,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다음에 229쪽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에 관해서 전국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타 시·도 운영 비교, 연도별 언제부터, 세종시는 2015년이면 2015년부터 했고 영주시는 2018년부터 했고, 인원, 예산, 연도 이렇게 해서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 230페이지요.

침산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 사업이 있어요.

이 사업은 균특에서 50%고 시비가 50%예요.

이걸 하는 걸 가지고 제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사업 계획이, 이 붕괴위험지역 사업은 뉴딜사업이 변경되는 게 아니고, 이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은 사업 계획이 어느 구간부터 어디까지 해야 한다는 건 담당자가 미리 알았을 테고 공무원이 알았을 거라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그런데 그 주위에 우리 시비, 국비, 농어촌공사, 해비타트 이렇게 해서 집수리 봉사, 보도블록, 시비 뭐 다 세 군데에서 투입해서 공사한 지 1년 반도 안 됐는데 여기 사업 계획을 보면 붕괴위험지구 지정 고시를 2017년 9월에 했어요.

그다음에 행정안전부 재해위험지구 정비 중기계획을 2018년부터 하고.

그러니까 1년 반밖에 안 쓴 집수리를 고치고, 집수리는 싱크대부터 시작해서 지붕, 보도블록, 그 주위에 돈을 들여서 다 했단 말이지요.

했는데 이 침산지구 급경사지 위험지구로 보상을 또 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사업 계획이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냐, 그때그때.

국장님은 잘 모르시겠지만 담당 계장이나 과장님이나 담당자들은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알 거예요.

그리고 도시재생과는 앞으로 설계 발주할 때 수의계약도 있을 테고 입찰도 있을 테고, 그러면 일단은 설계를 하고 과업지시서가 있어서 설계가 마무리되면 운영지원과에 가서 운영지원과에서 수의계약을 하든 입찰을 띄우기 전에, 운영지원과 가기 전에 저한테 항상 알려 주고 가요.

어디를, 수의계약을, 금액이 얼마큼 나왔다고 저한테 말씀을 주시고 운영지원과로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 245페이지 보실래요, 국장님?

여기에 보면 가로경관 개선 사업이 있어요, 고물상 차폐.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죄송한데 245페이지요?

김원식 위원 네, 사업설명서.

예산안 153페이지 소정면 기초생활거점 육성 사업.

여기 고물상 차폐시설하고 가로등 정비 사업에 4억 5000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맞아요?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네, 구간이 500m고요.

김원식 위원 아니, 이 고물상 하나 때문에 4억 5000을 들여서 굳이 여기에 이 사업을 해야 하는 거예요?

사업은 좋은데 이 고물상 때문에 4억 5000을 들여서 울타리 쳐 주고 가로등을 정비해 준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이것을 담당 계장님이 설명 좀…….

○위원장 차성호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십시오.

○도시재생과장 고재홍 도시재생과장 고재홍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고물상 차폐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가로경관 개선 사업의 한 분야인데요.

거기에 고물상 차폐도 있고, 그게 길이가 한 500m 됩니다.

소정면 들어가는 초입이거든요, 골목길.

그래서 한 500m 되는데 차폐도 있고 가로경관도 있고…….

김원식 위원 여기에 보시다시피 500m를 4억 5000 들여서 한다는 건 저도 알고 있어요.

그걸 설명하시라는 게 아니고 “여기에 왜 이 4억 5000이라는 돈을 하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경관 때문에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도시재생과장 고재홍 네, 맞습니다.

김원식 위원 경관 때문에 이런 돈이 들어가면 거점 육성 사업을 굳이 여기에 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느냐.

○도시재생과장 고재홍 기본계획이 공모 선정 과정에서 주민들과 협의를 수차례 한 결과 소정면 지역에 가로경관이 별로 안 좋으니까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해 보자 하는 차원에서 선정돼서 그렇게 사업 계획에 넣게 됐습니다.

하여튼 이 사업도 할 때는 저희들이 세밀하게 다시 계획을 수립해서 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국비가 70이고 시비가 30이지만 이 4억 5000이라는 돈도 아껴서 쓰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고재홍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리고 257페이지 조치원 상리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보면 지금 친환경 자립마을 조성 부지 매입을 19필지 하는 것 같아요, 국장님.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네.

김원식 위원 여기 당초에 보면 활성화 계획 변경이 1억 원 들어가 있어요.

당초 계획하고 뭐가 다른 거예요?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이건 에너지 자립마을뿐만 아니고 전반적으로 상리 쪽에 변경된 게 있습니다.

예전에 지적하신 모듈러주택이라든가 그다음에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라든가 이런 게 좀 변경 요인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일괄적으로 현실에 맞게 정리를 할 필요성이 있어서 그렇게 편성한 겁니다.

김원식 위원 이게 지금 감정가액이 제가 받은 자료하고 여기에 있는 거하고 다른데, 제가 자료를 받은 건 25억 정도가 들어가는 것 같아요, 부지 매입비가.

여기에는 감정가가 23억이 돼 있는데, 사업설명서 257페이지요.

감정액 쓰여 있지요?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네.

김원식 위원 여기에는 23억이라고 쓰여 있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25억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아까 담당 계장님이 “부지 매입 과정에서 어려울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 19필지에 대해서 열아홉 분의 토지 매입을 하시려면 전체 동의는 안 하실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 사업을 하실 때 주민과 어느 정도 보상가라든지 부지 매입에 적극적으로 동의를 해 준다든지 이런 얘기가 있었는지, 아니면 만약에 동의가 안 될 시에는 시에서는 어떻게 할 건지.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일단 최대한 매입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래도 세종시가 도시재생에서 잘한다는 게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부지 매입이 그래도 다른 데보다는 원활하게 된다는 장점이 있는 거거든요.

그게 관에서 주도했을 때는 어려울 수도 있지만…….

김원식 위원 부지 매입이 잘되는 건 돈을 많이 주니까 잘되는 거지요.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아니, 감정을 다 해서 법대로 주는 겁니다, 저희가 주고 싶은 대로 주는 게 아니라.

김원식 위원 아니, 그건 당연히 감정해서 법대로 주는 거지요.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그러니까요.

김원식 위원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지금 몇 명이 동의를 하신 거예요?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아까 사무관이 말씀드렸지만 초창기에는 전원 동의를 했다가 시간이 좀 흘렀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렇게 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김원식 위원 사업설명서 265페이지 보면 복합형 모듈러주택 조성 사업이 있어요.

24세대를 여기에 하신다는 거지요?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활성화 계획을 바꿔 줘야 한다는 건데요.

복합형 모듈러주택이라는 이름보다는 에너지 자립마을 이 사업비로…….

김원식 위원 복권기금 31억 가지고 24세대를…….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모듈러는 아닙니다.

하여튼 모듈러는 아니고 에너지 자립마을로 일반 주택 만들 듯이 그렇게 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김원식 위원 그러니까 이 모듈러를 당초에 어느 위치에 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사업 계획이 무산돼서 이쪽으로 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네, 그게 좀 여의치 않아서.

김원식 위원 저는 사업을 하다 보면 변경될 수 있고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사업 계획이 변경될 수 있다고 보는데 이게 어느 한 사람, 몇몇 사람에 의해서 이런 사업을 주도적으로 하면 안 된다.

물론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무슨 회의, 무슨 회의 여러 가지 회의가 많잖아요.

여기에 24개 주택을 짓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금 19필지에 있는 분들의 10명은 이 주택으로 짓고 여기에 사신다는 거예요.

나머지 열네 분이 비는데 이 열네 분을 어떻게 모집하실 계획인지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실래요?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제가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필요하면 담당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좀…….

김원식 위원 그러면 아시는 분.

○위원장 차성호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십시오.

○도시재생과장 고재홍 도시재생과장 고재홍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에너지 자립마을 주택은, 당초 계획했던 모듈러주택은 아시겠지만 그건 LH가 사업을 안 함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모듈러주택은 청자장 부지에 지으려고 했는데 저희들이 청자장을 리모델링하는 쪽으로, 구조 진단해서 좋은 건물이 되면 저희들이 그것을 리모델링하게 되면 부지 관계로 모듈러주택은 안 짓게 주민들과 협의해서 갈 거고요.

지금 에너지 자립마을 짓는 것은 명동초등학교 뒤에 짓는 거거든요.

그것은 일반 주택까지 지을 겁니다.

다만 거기에 짓는 주택은 에너지 효율을 최고로 높여서 지을 겁니다.

그래서 관리비, 에너지, 난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최소화시켜서 같은 임대주택이라 하더라도 아마 에너지, 관리비 이런 차원에서는 굉장히 선호하는 집이 될 거고요.

지금 거기에 모집하는 분들은 어차피 복권기금을 가지고 사용해야 하거든요.

거기에 차상위계층이라든가 어려운 분들을 입주하게끔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저소득층이나 노인, 주거 취약계층이 임대주택에 들어와 살 수 있도록 모집할 겁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조금 더 넓게 생각하는 건 시에서 시행하는 각종 공공사업 있잖아요.

그런 거 있다 보면…….

김원식 위원 아, 글쎄 제가…….

○위원장 차성호 짧게짧게 답변하시고요.

김원식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것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물론 공공사업으로 인해서 철거되고, 그 법의 테두리 안에서 순수한 목적으로 인해서 주택을 이쪽으로 이전하면 저도 좋다고 생각해요.

또 다르게 얘기하면 아시다시피 우리가 지금 임대주택이 신흥사랑주택하고 조치원고등학교 앞에 있는 행복주택이 있는데 지금 100%가 다 안 돼 있고 근 70%, 80%밖에 안 돼 있잖아요.

임대아파트를 시에서는 계속 짓고 있는데, 명칭은 바뀌었어도 이것도 내내 임대아파트 아닙니까?

○도시재생과장 고재홍 네, 맞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런데 자꾸 거기에 뉴딜사업에서 청년임대주택도 내년에 150세대 착공하고, 이게 수요가 있어야 계속 임대주택을 짓는 거지, 아무리 국비 매칭사업이라 하더라도.

지금 그 수요를,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결론만 내릴게요.

하여간 여기에 차상위계층이라고 하더라도 차상위계층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행복주택, 신흥사랑주택에도 차상위계층을 뽑아서 했는데도 미달돼서 차차까지 공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입주가 다 안 됐단 말이에요.

여기도 차상위계층인데 여기는 특정 공공사업, 도로로 인해서 특정하게 들어간 사람을 위해서 여기에 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도시재생과장 고재홍 네, 그런 길도 열어 놓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성격 자체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지금 공공임대주택이 남아돌아가고 있는데 여기에 도로, 국유지에 깔고 있어서 건물만 보상을 받은 분들을 위해서 여기에 들어가게 해 주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여기 하기 전에 그분들한테 신흥사랑주택하고 행복주택을 미리 말씀하시고 나머지 차상위계층을 여기에 했으면 좋겠어요.

여기에만 1차적으로 하지 마시고.

○도시재생과장 고재홍 네, 말씀하신 사항을 한번…….

김원식 위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요?

○도시재생과장 고재홍 네, 알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앞으로 도시재생과는 사업을 하다 보면 사업 계획이 달라질 수도 있어요.

담당하시는 분들이 기준을 가지고 소신껏, 우리 공무원분들이 소신껏 일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아무 소리 안 하는 사람이에요.

몇 명에 의해서 사업 계획이 바뀌고 이러면 안 된다 그 말씀이에요.

○도시재생과장 고재홍 네, 유념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도시성장본부를 하고 있는데요.

(유철규 위원 거수)

앞으로 경관디자인과, 행정도시지원과, 스마트도시과가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궁금하시거나 여러 가지 지적하신 문제가 있긴 한데 이번 심의는 예산 심의라는 걸 다시 한번 유념해 주시고, 팩트 있는 질의와 답변 속에서 예산에 관한 조정 또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협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유철규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268쪽입니다.

조치원 문화정원 운영 관리입니다.

여기 보면 1억 원의 시설비가 들어가는데 이 내용에 보면 어린이놀이시설하고 조명시설 설치하는 게 1억 원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걸 왜 지금에야 사업을 하시는 거지요?

왜 이렇게 시설비를 들여야 되는 거지요?

짧게 말씀하십시오.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당초 사업 계획에는 없던 내용인데요.

우리가 운영을 시작하고 보니까 이런 게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이 있어서 추가로 반영하게 된 겁니다.

유철규 위원 지금 똑같은 사업인데요.

17번, 그 앞 페이지 보면 조치원 유휴부지 활용 문화재생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하시면서 이 내용을 미리 담아서 했으면, 지금 돈 1억 원입니다.

1억 원을 처음 할 때 공사를 리모델링 내지 이런 사업을 할 때 하셨으면 저절로 해결될 문제인데 이걸 지금에 와서 하시니까 비용도 훨씬 많이 증가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당시에 하면서 했다면, 처음부터 계획했으면…… 그리고 공간이라는 것은 체육관도, 국장님 잘 아시겠지만 체육관도 예를 들면 농구를 위한 체육관과 배드민턴을 위한 체육관과 핸드볼을 위한 체육관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뭘 담을지를 미리 생각하고 리모델링을 하셔야 하는데 그건 안 하고 리모델링부터 해 놓고 뒤에 가서 뭘 하려고 하다 보니까 따로 돈이 더 들어가는 겁니다.

이것도 1억 원? 이거 정말 우리 국장님 개인 돈이라면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안 하실 겁니다.

이건 좀 생각해 볼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69쪽입니다.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17번과 18번은 다른 사업이고요.

유철규 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 것처럼 마찬가지로 뒤에도 똑같은 얘기로 할까 봐 그래요.

자, 269쪽이요.

이건 행안부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공모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게 2019년 금년도에도 보면 1억 원 투자해서 뭔가 했습니다.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막 시작했습니다.

유철규 위원 이게 효과가 있습니까?

간단하게 무슨 내용입니까?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문화활동, 문화를 활성화해야 되겠다, 주민들도.

우리가 문화 향유라는 게 굉장히 취약하다고 다들 평가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 게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문화 관련 업체에 젊은 인재들을 채용해, 우리 지역에서 다양한 문화활동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정원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끔 그런 국가 프로그램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시도 참여해서 같이 하는 건데요.

유철규 위원 그렇게 하는 게 지속적으로 가능합니까?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일단 현재로서는 2년간 하고요.

유철규 위원 이분들은 무슨 역할을 하세요, 거기에서?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다양합니다.

유철규 위원 다양하다고 말씀하시지 말고 구체적으로.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제가 가 보니까 일단 여러 가지 체험 프로그램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문화 관련해서 그림 그리는 것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데…….

유철규 위원 올해는 몇 분 하십니까?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네?

유철규 위원 올해 2019년도에는 몇 분…….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현재는 일단 12명 정도 계속 끌고 갈 생각입니다.

유철규 위원 내년도가 12명인데요.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올해 12명 해서 계속…….

유철규 위원 내년도 12명까지 계속하시겠다?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네, 내년, 내후년까지 계속 가는 사업입니다.

유철규 위원 이분들의 연봉이 200만 원이네요?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월급입니다.

유철규 위원 월 200만 원?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네.

유철규 위원 이분들이 월 200만 원 받고 계속하실 수 있습니까?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일단 정부 쪽에서 부담하는 게, 공공이 부담하는 게 200만 원이고요.

유철규 위원 자꾸 그 말씀 하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 12명이 한 군데에서 하십니까, 따로따로 다 다른 데에서 하십니까?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업체마다 1명씩 배정하고 있습니다.

유철규 위원 이게 진짜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유철규 위원 그리고 거기 지자체 자율지원금 3700만 원이 있습니다.

이게 필요한 겁니까?

이게 왜 필요한 거지요?

홍보비, 운영비인데…… 홍보비, 일반운영비, 뭘 홍보하겠다는 거예요, 3700만 원?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자세한 내역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전혀 저는, 지금 앞에도 보면 경제정책과에서도 똑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보면 이렇게 자율지원금 해서 상당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다 100% 시비인데, 이게 꼭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시민 입장에서 보면 좀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보면 각 사업마다 똑같은 내용을 홍보하고 운영한다 해서 돈이 다 그렇게 들어가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뭔가 조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일단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이런 사업이 있다는 것도 알려 주고요.

유철규 위원 아니, 이미 계속사업이잖아요.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관리도…….

유철규 위원 아니, 계속사업이잖아요, 계속사업.

금년도 하는 열두 분이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하시는 일인데 뭘 홍보하시겠다는 거예요?

뭘 홍보하시겠다고?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자세한 내역은 과장님 답변 들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세요.

유철규 위원 가능하면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도시재생과장 고재홍 도시재생과장 고재홍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반적인 내용은 똑같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똑같은 사람을 2년 동안, 길게는 3년 동안 한 업체에 취직해서 인건비를 지급해 주고 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그분들의 교육 같은 건 필요하다고 봅니다.

유철규 위원 아니, 그 안에 근무하시면 그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끔 거기에서 교육을 하셔야 할 일이지 그걸 왜 우리 시에서 또 따로 교육을 해요, 일 잘하고 계신 분을?

○도시재생과장 고재홍 저희들이 임의로 한 것은 아니고 행안부…….

유철규 위원 아니, 임의가 아니고요.

아니, 그러면 행안부에서는 그거 없으면 사업비 안 주는 건가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지 않을 건데요.

저는 이거 사업비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재생과장 고재홍 교육이라는 것은 이게 필요하다, 그러니까 취직한 그곳이 필요하다는 게 아니고 앞으로 그 사람이 사회에 나가서, 거기에서 2년 동안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유철규 위원 아니, 그러면 거기에서 일하지 않고 따로 교육을 또 시킨다는 얘기예요?

○도시재생과장 고재홍 그 안에 좀 더 다른 사업들 소개도 시켜 주고, 알려 주고 이렇게 해서…….

유철규 위원 아니, 그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끔 만드셔야지 그걸 왜 다른 데 가서 또다시 하게끔 하려고 생각하시냐고요.

지금 하시는 말씀은 그렇다니까요.

전혀 이해가 안 돼요.

제가 보기에 3700만 원은 없어도 아무 상관이 없는 걸로 보인다고요.

동의 안 되십니까?

동의 안 되세요?

제가 보기에 3700만 원은 없어도 되는 문제라고요.

○도시재생과장 고재홍 저희들이 이게 매칭사업이고 서로가…….

유철규 위원 아니, 매칭사업인데 매칭도 제가 보기에는 그 3000만 원이 없다고 매칭이 안 될 리가 없을 거라고 본다고요.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위원님, 담당 계장이 설명을 좀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유철규 위원 그건 차후로, 여기에서 답변해서 끝날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결론지을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저도 소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유철규 위원 그건 다시 한번 국장님한테 하셔서 하시기로 하고, 과장님 나오신 김에 이어서 241쪽입니다.

240쪽 전의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여기 보면 청소년문화센터 건립하는 게 10억 3800만 원 있습니다.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대강?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1539㎡로 돼 있습니다.

유철규 위원 1539㎡나 돼요?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뒤 페이지에 보시면.

유철규 위원 아, 그래요?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3층짜리고요.

유철규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지금 전의면에 복컴 지으실 거지요?

○도시재생과장 고재홍 네, 계획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철규 위원 그러면 이 청소년문화센터가 별도로 존재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복컴 안에 들어가면 안 됩니까?

○도시재생과장 고재홍 지금 그래서 저희들이 복컴이 계획돼 있는 데는, 뉴딜사업과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들어가는 그 건물의 용도는 복컴 같은 데는, 복컴은 차후에 짓거든요.

유철규 위원 전의는 언제 짓나요?

○도시재생과장 고재홍 제가 알기로 2021년도나 2022년도에 짓는 걸로 알고 있는데, 청소년문화 이것보다 그 후에 짓게 되기 때문에 지금 이것들…….

유철규 위원 조금 차이가 있을 수는 있어요.

조금 기다리시면 되지요.

지금까지 없었는데 왜 지금 청소년문화센터를 10억 원 들여서 지으려고 하시냐고요.

조금 기다렸다가 전의면 복컴 지을 때 거기에서 같이할 수 있게끔 하면, 복합커뮤니티센터가 뭐예요?

‘복합커뮤니티센터’예요.

여기에 같이 넣어 줘야 시너지 효과도 있고 다 할 거 아니겠습니까?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위원님, 그래서 전의하고 전동 2개소에 대해서는 기조실에서 그걸 좀 조정하고 있습니다.

유철규 위원 이거 없어도 상관없지요?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아니, 지금 결론 내린 건 아니고요.

서로 상충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지금 기획조정실장 주재로 만들고 있습니다.

유철규 위원 그렇게 해서 하세요.

그래서 나중에 꼭 필요하면 추경에서 꼭 하시고요.

그리고 똑같아요.

이어서 245쪽에 보면 소정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정면도 소정문화센터 건립하는 게 있지요?

이거 금액 얼마지요?

이건 22억인가요?

소정면 이거, 이건 지금 하려면 금방 되지도 않지요?

오히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똑같이 복합커뮤니티센터에 같이 넣으면 될 문제지요?

소정문화센터 건립 이것도 같이 하시면 될 문제예요.

굳이 왜 여기에 따로따로 해서 돈을 관리비 따로 해야 하고 이걸 왜 따로 하시냐고요.

제가 보기에는 같이 해도 무방한 사업으로 보입니다.

과장님 의견 어떠세요?

○도시재생과장 고재홍 저희들이 먼저 짓는 시설물에 들어가는 용도는 나중에 복컴 지을 때 거기는 안 들어가거든요.

유철규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러니까 따로 짓고 이걸 하는 것보다는 조금 기다렸다가 그 자리에서 한꺼번에 한다면 지금 여기 들어가는 비용보다 훨씬 적게 들이면서도 규모 있게 쓰고 그리고 그야말로 복합커뮤니티센터로서의 역할을 같이하실 수 있다는 거지요.

그러니 이 부분을 삭제해서, 이 두 부분에 대한 문화센터, 청소년문화센터 이런 문화센터는 건립을 별도로 하는 것을 보류하시는 것이 어떻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필요하다면 그때 가서 하시는 게 큰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두 사업을 이번에 하고 내년에 정말로 필요하다면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무슨 회의요?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기조실장 주재로 지금 조정 작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유철규 위원 네, 그 사업에서 꼭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추경에 하시더라도 이 2개 사업은 삭제해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재생과장 고재홍 지금 복컴 같은 건 순수하게 저희들 시비로 나중에 시설할 거고요.

뉴딜사업이나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시비하고 국비 매칭사업으로 짓는 거거든요.

유철규 위원 시비하고 국비 지금 그거 가지고 계산해요.

그럼 국가 돈은 그냥 먹어도 되고 시비는 아껴야 된다는 그런 논리 가지고 하시면 안 맞지요.

물론 우리 시 입장에서는 국비를 받아서 하는 것도 괜찮지만 이게 지금 만들어 놓으면 쓸모가 없다니까, 쓸모가 없다는 건 아니에요.

쓸모없다는 말은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쓸모없는 것보다는 효용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으니 한꺼번에 같이 하시자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지금 기조실장이 주관하고 있어서 제가 확실한 내용은 잘 모르는데…….

유철규 위원 그러니까 그때까지 유예.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일단 전의면 같은 경우에는 전의초등학교가 좀 떨어져 있습니다, 전의면사무소하고.

그래서 수요자인 학생들이 바로 근처에 있는 데에다 이걸 만들어 주고 복컴은 주민들을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저쪽에 따로따로 하는 걸 우리 쪽에서는 주장하고 있거든요.

유철규 위원 국장님, 그러시면 거기에는 초등학교가 하나밖에 없습니까?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초등학교는 하나지요, 전의초등학교, 그 지역에는.

유철규 위원 초등학교가 전의면 그 지역에 하나밖에 없습니까?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그렇지요, 전의면 중심지에서는.

유철규 위원 그래서 거기밖에는 이용하지 못합니까?

그게 복컴하고 거리가 많이 떨어졌습니까?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꽤 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이 걸어가기에는 좀 멀리 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철규 위원 아니, 그렇게 하신다면 학교에 있는 빈 공간을 이용해서 하시거나 그렇게 하시면 될 문제이지 이걸 왜 이렇게 하시는지 저는…….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그건 따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파악해서.

유철규 위원 국장님, 그러니까 조정회의에서 할 때까지 하고 나서 정말 필요하면 다시 하고요.

이걸 해서 돈을 쓰겠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잉여금으로 남겨 놓고 있더라도 이 두 사업은 보류하면 어떻겠냐 이거예요.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아니, 그런데 원칙적으로 보면 계획된 대로 가는 게 원칙이고요.

없어진다면 그때 가서 추경에서 조정하는 게 맞는 거지요.

○위원장 차성호 자, 잠깐만요.

유철규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건 충분히 알아들으셨지요, 국장님도 그렇고 과장님도 그렇고.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무슨 취지인지는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네, 취지는 아셨고,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께서는 계속 같은 답변이 나오니까 같은 질의를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데 본 위원장도 장군면에 복컴과 한다리농업인센터 또 복합커뮤니티센터 이런 것들이 다 복합돼 있어요.

그런 거 보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복컴에는 그게 들어가지 않는다고 하는데 복컴에 그게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가 복컴의 공간을 늘리고 줄인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 안에 그 기능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는 건데, 어쨌든 그거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도 아주 근거 없는 얘기는 아니고 충분히 근거 있는 말씀이에요.

그 얘기에 대해서는 추후에 자료를 포함해서 좀 더 심도 있게 설명을 들으시고 유철규 위원님, 이쯤에서 마무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국장님, 우리 시 전체적으로 한번 보자고요.

거시적으로 크게 보자는 거지요.

크게 봐서 앞으로 이렇게 따로따로 하는 것보다는 한꺼번에 해서 좀 더 효율성을 가지고, 비록 국비가 아니라도, 우리 시비를 하더라도, 국비도 아끼셔야 해요.

국비라고 마음대로 쓰고 시비는 아끼고, 그런 개념으로 하셔서는 당연히 안 되겠지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하시는 것이 좋을 거라 생각합니다.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살펴보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지적이 있고 또 예산에 관한 관심 때문에 이런저런 질의가 나오는 건데요.

궁금하신 부분을 팩트 있게 딱딱 짚어 넘어가시고 그 이후에 예산의 가감에 대해서는 별도 논의를 통해서 결정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꽤 지났는데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10분 정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10분 회의중지)

(16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차성호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성장본부 소관에 대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경관디자인과, 행정도시지원과, 스마트도시과 세 개의 과가 남아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로 예산에 관심이 있으셔서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까지는 되도록 위원님들이 하고자 하는 모든 시간에 대해서 인정을 해 주고 서로 양해에 의해서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많지 않고 또 이런 식의 회의 진행이 되다 보면 불필요한 시간들 때문에 너무 회의가 지연되는 문제가 있어서 지금부터는 조금 짧게 팩트를 위주로 가겠습니다.

질의도 팩트 위주로 해 주시고 답변도 정확하게 팩트 있는 답변, 그리고 국장님께서 지금까지 질의 내용을 보면 상당 부분을 과장님이나 이외의 분이 답변하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지금 국장님한테 제가 뭐라고 하기는 그렇고 되도록 빨리빨리 진행하도록 그리고 명확하게 진행을 하게끔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가 아직 마무리가 안 됐는데요.

도시재생과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도시재생과 관련…….

(손인수 위원 거수)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님, 핵심을 기준으로 해서 짤막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자료 온 것에 대해서는 맨 마지막에 통합 질의할 때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손인수 위원 손인수 위원입니다.

265페이지이고요.

앞서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제곱미터당 167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어요.

그러면 24평 기준일 때 평당가가 540만 원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540만 원 정도 나오는데 이 모듈러 주택이라는 것이 고운동에 있는 제로에너지타운이랑 비슷한 주택인가요?

아니면 좀 다른 개념인가요?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모듈러는 사전 제작해서 현지에서는 조립만 하는 그런 형태인데요.

사실 신속하게 지으려고 당초에는 이게 필요했어요.

에너지자립마을 주민들을 이주시킬 용도로 했는데 이제 모듈러의 필요성은 없어졌고요.

그분들은 청자장 게스트하우스 그쪽에 일부 수용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모듈러 계획은 없어졌고…….

손인수 위원 아, 에너지자립마을.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네, 그냥 에너지자립마을 일반주택 형태로 그냥 지을, 그런 형태가 될 것 같습니다.

손인수 위원 아, 비슷한 형태로.

혹시 임대료 같은 것은 어느 정도 책정됩니까?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임대료는 그냥 일반 저렴한 국민임대 수준으로…….

손인수 위원 저소득층이 거주하시기 때문에…….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네, 그렇지요.

현재도 굉장히 취약한 지역으로 알고 있거든요.

손인수 위원 한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면 저소득층분들이 거주하시기 때문에 더 잘 지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새롬동 같은 경우는 850∼950 정도의 평당가, 아파트 기준으로요, 공동주택 기준으로 850∼950이었고요.

작년에 분양했던 마스터힐스 같은 경우는 1000만 원 정도 됐었거든요.

저는 새롬동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여기 부지매입비 안 들어가는 거지요?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부지매입비 들어갑니다.

손인수 위원 들어갑니까?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네.

손인수 위원 부지매입비 포함해서 산출 내역이 있으면 별도로 제출해 주시고요.

새롬동 같은 경우도 다 포함해서 그 정도 가격이거든요.

최소한 저는 잘 지어져야 된다,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위원님 말씀대로 일단 초기 비용이 좀 들어가더라도 잘 지어서 유지관리비는 거의 안 들어가도록 태양광도 집어넣고…….

손인수 위원 새롬동도 850이었거든요, 평당가가.

여기는 540이니까요.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네, 관리비가 거의 안 들어가게 해 보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님 짧게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 소관입니다.

(유철규 위원 거수)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짤막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아까 말씀드렸던 245쪽이요.

소정문화센터 건립하는 것이 22억 원인 것 같은데 실제로 올해 들어가는 예산은 어디에 해당되는 겁니까, 정확하게?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올해는 계획 수립하고요, 내년에…….

유철규 위원 연구용역비 속에 들어가는 거지요?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아니요, 그러니까 내년에 예산은 계획 수립 비용하고 역량 강화 교육비 그 정도가 편성돼 있는 상태입니다, 소정면 같은 경우에는.

유철규 위원 이게 역량 강화하는 데 소정문화센터 건립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없지요?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전체 사업에 주민 역량 강화 교육도 들어가 있는 거지요.

유철규 위원 그러니까요, 아는데…….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건립 비용은 차후에 필요한 거고요.

그 계획 수립 이후에…….

유철규 위원 한참 후에 이루어질 일이기는 하네요.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그렇습니다.

유철규 위원 그러면 더더욱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복컴하고 함께해서 하셔야 될 내용인데 이거를 기초생활 기본 세부 사업을 특교로 다시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어차피 예산하고 관련이 없는 사업이네요.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계획 수립하면서 한번 짚어 보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재생과 관련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혹시 추가 질의하실 것은 이따 마지막에 잠깐 시간을 할애할 테니까 그때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도시지원과 소관 일반회계 및 조치원·연기비행장 통합 이전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276쪽 보시면, 설명서요.

공공시설물 인수 합동점검단 운영이 있어요.

현재 이분들이 전체 227명인가요?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네, 공무원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이 예산은, 일반운영비는 어떤 내용인 거지요?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일반운영비는 시민들 수당, 점검에 참여하시는 분들 있거든요.

그분들 하루 나오시면 드리는 수당이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여비는 당초는 없었는데 편성이 된 거지요?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네.

이태환 위원 이유가 뭡니까?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이게 새로 팀이 신설되다 보니까 일반적인 출장비 그런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태환 위원 당초에는 그러면…….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팀이 없었습니다.

행정도시지원계에서 다 하다가 공공시설물 인수가 굉장히 중요해지다 보니까, 의회에서 관심도 많으시고 해서 저희가 별도로 팀을 하나 만든 겁니다.

이태환 위원 몇 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지금 세 명입니다.

이태환 위원 세 분에 대한 출장비라고 보면 되겠네요.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2019년도 결산액을 대략 보면 286만 원의 결산액이 나왔어요.

당초에 2019년도에도 700만 원 편성을 했는데…… 이게 2019년도에도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했던 겁니까?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아마 중간에 추경에서 조금 올라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러면 몇 월에 편성을 하신 거지요?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추경 때요?

이태환 위원 몇 월부터 운영한, 그러니까 2019년도에 결산이 700만 원 중에 286만 원이잖아요.

그럼 이게 몇 월부터 지급된, 운영된 금액인 건지.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담당 과장님이 답변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과장님 혹시 답변 가능하시면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도시지원과장 노동영 행정도시지원과장 노동영입니다.

당초 400만 원이었다가 시민특별점검위원회가 인원이 좀 추가돼서 10월에 추경 300만 원이 돼서 700만 원이 됐고요.

거기에서 현재 563만 원을 집행한 잔액이 280만 원이 남았는데 그 돈에 대해서는 저희가 6차 282건에 대한 조치 대상 점검 합동점검이 또 남아 있고요.

올해 안에 다 소진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올해 안에 다 소진될 것으로 보인다는 말씀인 거지요?

○행정도시지원과장 노동영 네, 왜냐하면 6차하고 7차도 지금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러면 올해 공공시설물 합동점검단 운영 세부 내역을 주시고요.

그리고 이 중에 전문가 그룹들이 들어가 있어요.

○행정도시지원과장 노동영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전문가라 하면, 개인정보는 가리셔도 좋고요.

이분들이 어떤 전문가분들인 건지 정리해 주시고 실제로 이분들이 여태까지 쭉 점검단 운영 실적이 있잖아요.

○행정도시지원과장 노동영 네,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 참여율을 표기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행정도시지원과장 노동영 네,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인수 위원 거수)

손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저도 같이 공공시설물 인수 합동점검단과 관련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77페이지를 보면 2020년도 인수 대상 시설 현황이 있어요.

인계인수 예정일이 2020년 6월로 나와 있는데 원래 당초 올해 12월로 예정되어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이게 변경이 된 것 같아요.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올해 14개 시설 인수할, 계획으로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억하기로 한 3∼4개 정도밖에 못 하고 나머지는 하자 처리라든가 그런 문제 때문에 내년으로 넘어간 겁니다.

손인수 위원 그러면 내년 6월 예상하시는 건가요?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네, 이것도 예상이고요.

그때 진도 봐서 이것도 조정되고 그럴 여지가 큰 겁니다.

손인수 위원 더 늦어질 수도 있고, 빨라질 수는 있나요?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빨라질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 같고요.

손인수 위원 네, 오히려 늦어질 가능성은 있겠네요.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LH에서 하자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손인수 위원 현재 인수받는 소관 부서에서 해당되는 금액들에 대한 올해 예산을 세워 놨어요.

그러면 그 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겠네요?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계획은 이런데요.

예측하기가 쉽지가 않아서.

손인수 위원 예를 들어 도로과라든지 시설관리사업소 이런 곳들은 지금 1년 치 예산을 세워 놨거든요.

지금 6개월로 이미 지연이 된다고 나와 있으니까 그 예산은 조정이 가능해 보이는데…….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올해 예산 말씀하시는 거지요?

손인수 위원 아니요, 내년도 거요.

내년도 것 예산을 해당 부서들에서 1월부터 12월까지 세워 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6개월 연장이 밀렸으니까 어쨌든 그 금액에 대한 조정을 좀…….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그거는 저희가 일괄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손인수 위원 제가 정확하게 인계인수 예정일에 대해서 더 늦어질지 아닐지 그걸 여쭤본 거고요.

일단 그렇게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도시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이재현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287쪽을 보면 지방자치회관 운영비 지원이 있습니다.

그게 회관 전체를 관리하는 운영비인가요?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네.

이재현 위원 회관 전체를?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네.

이재현 위원 끝에 보면 세종사무소 거기만 위탁관리 하는 거예요, 전체를 다 관리하는 겁니까?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시설관리공단에 전체 운영을 위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런데 거기 경비 인력 3명이 있고 미화원 3명이 있어요.

그런데 경비 인력 3명이 필요한 건가 상세하게 설명 좀 해 주셨으면…… 경비 인력 3명에 대해서.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그것은 건물 전체의 경비를 해야 되니까요.

이재현 위원 2019년에 보면 4억 300만 원이 들어갔거든요.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올해요, 네.

이재현 위원 그런데 내년도에 보면 5억 8000이기 때문에 어떤 측면에서 이 금액이 늘어났나.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입주가 올해 4월부터 시작됐거든요.

개관식을 입주가 거의 완료되는 시점인 6월인가 7월인가에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재현 위원 4월 20일에 준공을 했다는 말이지요.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네.

이재현 위원 그래서 1/4분기 정도는…….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네, 그래서 그만큼…….

이재현 위원 왜냐하면 1억 5000 정도가 2019년도보다 늘어났기 때문에 의아해서.

일단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자료 검토하시는 동안 본 위원장이 하나만, 사업설명서 295쪽인데요.

지금 조치원·연기비행장 통합 이전 관련해서 지방채 발행을 한 것 같아요.

관련해서 2020년도, 내년도부터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이자 부분이 발생하는 거지요?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네.

○위원장 차성호 관련해서 지방채에 관한 이자를 하는데 그 이자가 대개 보면, 공공자원관리기금 예탁금리 추이 보면…… 이자가 좀, 어쨌든 2%로 잡아 놓은 것 같아요.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네.

○위원장 차성호 그런데 대개 보면 2019년도에도 이자의 금리 추이를 보면 1/4분기 때는 2%대 초반 정도 됐었는데 4/4분기 쪽으로 가면서 2%가 안 되는 1.8% 정도가 되고 있어요.

균등하게 쭉 잡아 놓은 것 같은데 이거는 ‘전출금 추이를 봤을 때 1.8% 정도도 가능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이게 좀 올라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위원장 차성호 올라갈 가능성이 어떤 부분에서 있어요?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이게 사실 국제금리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서 영향을 많이 받는데 2018년도 보면 또 2.3%, 2.5%까지도 올라갔었거든요.

그러다가 최근에 미국의 연준에서 금리를 좀 인하하면서 같이 영향을 받은 건데…….

○위원장 차성호 4/4분기 때도 1.4%까지 내려갔으니까 평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그것은 선택일 것 같은데요.

‘안정적으로 잡아 놓는 게 재정 운영하는 데 있어서 나중에 혹시라도 상황에 대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차성호 제가 보면 신용금리 움직이는 것도 마찬가지고 국제금리도 마찬가지고 오를 일은 별로 없어요, 현재 추이로서는.

물론 변동이 갑작스럽게 있을 수는 있는데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계속 내려오는 상황이고 마지막 4/4분기 때는 1.46 정도로 상당히 낮아진 상황이거든요.

그런 추이를 봤을 때 ‘그런 것도 감안하는 게 현실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말씀드리면서…….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이 부분은 또 워낙 전문적인 부분이라 예산 부서하고 협의는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네, 하여간 적극적인 협의 좀 부탁드리고요.

이상입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도시지원과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인수 위원 거수)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님, 짤막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손인수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288쪽이고요.

지방자치회관 운영비 관련해서 입주기관 현황을 보면 충청권상생협력기획단이 있거든요.

최근에 회의 언제쯤 개최하셨습니까?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제가 이것은 기억이 없고요.

○위원장 차성호 정확한 답변…….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아시는 분 계세요?

손인수 위원 그러면 제가 자료를 받기는 했었는데 최근에 개최한 내역은 없어요, 이 자료에는.

어쨌든 대전·세종·충북·충남 이렇게 해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네, 맞습니다.

손인수 위원 시기적으로 충청권이 사실 인구 유출이라든지 혁신도시 지정, KTX 신설, 택시 운영 권역을 놓고 갈등이 빚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충청권상생협력기획단이 가동돼야 되는 거 아닌가.

실무 회의 같은 것을 해서 현재 갈등을 빚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 시가 도와줄 일은 없는지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2004년도에 행정수도특별법 위헌 결정 당시에 충청권이 다 같이 한목소리로 세종시에 대해서 도움을 주셨단 말이에요.

본부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네, 알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어쨌든 우리 시와 의회라든지 시민단체들이 이번에는 충청권과 갈등을 풀어내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국장님 별도로 답변 있으세요?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아니요, 충분히 공감합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도시지원과 소관에 관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도시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스마트도시과 소관 일반회계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거수)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유철규 위원입니다.

311쪽입니다.

도시통합정보센터 운영하는 건데요.

보면 금년도가 12억 원인데 내년도는 9억 3000만 원으로 됐는데요.

이렇게 줄이고도, 이게 운영하는 기관인데 3억씩 줄여서 운영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저희도 걱정인데요.

나름대로 자구책을 찾아보기도 하고요.

필요하면 추경에서도 올릴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철규 위원 도시통합정보센터가 해 놓고서 운영이 제대로 안 되면 시민들한테 불편이 돌아갈 것으로 보입니다.

요즘 제가 시내를 주행하다 보면 연동화됐던 것들이 흐트러지기도 하고요, 이런 것들이 많아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때가 많습니다.

연동화가 되면 사람들이, 지금 세종시는 다 50㎞ 도로입니다.

50㎞ 도로인데 50㎞에 맞게끔 연동화가 돼 있어서 과속을 안 합니다.

그런데 이게 안 되면요, 몇 번 다녀 보신 분들은 금방 이해를 해서 구분을 해서 과속하고 이렇게 하다가 오히려 사고를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뭔가 보완책을 강구하셔서 제대로 운영을 하셔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그것은 예산 부서와 협의해서, 이게 한 20% 정도 삭감된 상태거든요.

유철규 위원 적극적으로 뭔가를 하셔서, 이게 굉장히 이용하시는 분들 많아요.

관련도 많고요.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맞습니다.

유철규 위원 적극적 행정을 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스마트도시과 관련해서 제가 전에 설명드릴 때도 한번 말씀드렸던 게 있어서 짧게 질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CCTV 구축 및 운영 관련해서 2020년도에 아마 1억 300 해 놓으신 것 같아요.

2019년도나 이렇게 봤을 때 올해 사업비가 현저하게 낮거든요.

이거 어떤 내용이지요?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이것도 결국 예산이 부족하니까 대폭 삭감된 케이스 중의 하나인데요.

○위원장 차성호 당초에 얼마 요구하셨어요?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저희가 10억 요구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10억?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네.

○위원장 차성호 10억을 요구했는데 1억으로 됐어요?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네.

○위원장 차성호 차라리 이걸 하지 말지 뭘 하세요, 그냥 다음에 하시든지 하지.

10억 예산을 1억으로 편성해서 무슨 정상적인 사업이 되겠습니까?

이걸로 하실 수는 있어요?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이걸로 저화소 교체도 사실상 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46개소가 있는데 14개소 정도 교체할 수 있는 예산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스마트시티로 선정된 세종시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들부터 구축돼야 되는 것인데 10억을 요구해 놓고 1억을 편성해서 이것을 하겠다면 사업 자체가 무색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사업 관련해서 스마트도시과 말고 다른 과에서 진행하는 여러 가지 CCTV 내지는 카메라들을 구축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스마트도시과하고 그 과하고 연계가 돼서 과연 CCTV 스마트 구축,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세종시에서 하는 사업들이 인프라 구축에 연동이 되는 사양들로 진행되고 있는지에 관해서는 업무 협조나 이런 것들이 한자리에서 회의를 하거나 그런 사례들이 있어요?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교통과 주정차 위반 CCTV가 거기도 한 90여 대 정도 있습니다.

그거는 도통 내에서 통합 관리가 되지요.

○위원장 차성호 그러니까 교통과에서 하는 것은 많은 사양들이 업그레이드돼서 여러 가지 다목적 카메라로 진행되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 면 단위에 속속들이 되고 있는 학교 앞 카메라랄까 아니면 방범 카메라랄까 이런 것들이 예전과는 다르게 화소나 이런 것들은, 지금 저화소 카메라 교체는 예전에 설치되었던 시설들에 대한 교체 작업인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 제가 자료를 받아 봤더니 다른 과에서, 다른 국에서도 하는 여러 가지 CCTV 관련 사업들이 있는데 그 사업들이 스마트시티 조성하면서 인프라 구축하고 연동이 되고 연관이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고 그런 사전적인 협의나 조율이 되고 있느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종을 선택할 때 적어도 이 정도 사양과 이 정도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을 선택해야 나중에 스마트시티하고 연결할 수 있다.

잘못하면 그걸 다 거기 연동할 수 없는 기기들을 장착해 놓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산을 좀, 스마트시티를 어차피 세종시에서 하겠다고 했고 국가시범도시로 선정이 됐으면 저는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제가 국가산업단지 관련해서도 홍보비로 2000만 원 세워 놨기에 “좀 더 과감하게 편성을 해라.”라고 주문을 했는데 이런 중차대한 사업들을 할 때는 좀 더 뭔가 혁신적이고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이거 10억 예산을 1억으로 깎아 놓고서 이 사업을 내년에 하겠다는 자체가 저는 답답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아까 말씀하신 연동 문제는 저희가 협의를 하고 있고요, 연동이 되도록.

○위원장 차성호 하고 있어요?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네.

○위원장 차성호 그러면 “2020년도 이후부터 설치되는 것들은 세종 스마트시티 관련해서 다목적 카메라로 다 연동이 된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네.

○위원장 차성호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원식 위원 거수)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302페이지, 예산안 163페이지.

스마트도시 육성 사업이 5억 원이 들어가요, 국장님.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네.

김원식 위원 이게 몇 박 며칠로 할 계획이에요?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2박 3일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2박 3일이요?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네.

김원식 위원 자료에 보면 해외 초청 도시 참가자가 30명이 온다는 거예요.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초청이 그렇겠지요.

김원식 위원 그러니까 초청해서 30명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어떤 분들을 초청하는지는 계획이 돼 있는 거예요?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만들고 있다고요?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네.

김원식 위원 그러면 30명이라는 것은…….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추정이지요.

김원식 위원 어떤 근거에 의해서 30명이라는 것을 하신 거예요?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개략적으로 주제 발표나 세션 발표 이런 걸 봤을 때 해외 사례나 국내 다른 행사 사례 그런 것을 봐서 저희가 공식 초청 그 정도로 잡아 놓은 겁니다.

김원식 위원 저는 이 스마트도시 육성 사업 예산안이 너무 많다고 보는데.

그리고 기조 강연자가 여섯 명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도 해외에서 여섯 분이 오시는가 봐요?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네, 주로 해외 분들이 많이 하지요.

애플이라든가 구글이라든가 우버 그런 데 분들을 우리는 염두에 두고 있는데요.

중국에도 앞서가는 기업들이 많고요.

‘실제로 서비스 개발에 참여하셨던 그런 분들을 실제로 모셔서 실패담이라든가 과거에 우리가 참고할 만한 것들을 들어 보면 유익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국장님 말씀은 세종 스마트시티 국제 포럼 예산을 산출하실 때 스마트시티가 아니고 다른 행사, 국제 행사를 비교·분석해서 30명 정도 초청이 돼야 되고 기조 강연자 여섯 분 해서 우리 시도 스마트시티 관련해서 국제 포럼을 이 정도의 금액으로, 이 정도의 인원을 가지고 해야 된다.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네.

당초에 저희가 조금 더, 6억 이상 요청을 했는데요.

자율주행 콘퍼런스하고 같이 하기로 하면서 예산을 저희가 좀 줄인 것도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예산이야 많으면 좋겠지만 2박 3일 행사를 하는데, 물론 세종시를 알리는 게 첫 번째 목적이잖아요, 그렇지요?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네, 저희가 일회성 행사가 되지 않도록 여러 가지 기업들 간에 사전에 어레인지(arrange)를 잘하고 B to B 미팅, 여기는 또 정부청사가 있기 때문에 G to B 미팅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기획해서 하면 일회성 행사로 끝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서로 교류할 수 있게 그런 행사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스마트시티 국제 포럼 관련해서 “세종시가 스마트시티 시다.”라는 거 이외에 다른 거 뭐 성과가 있어요?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무슨 말씀이신지?

김원식 위원 “세종시가 스마트시티 도시다.” 그 이외에 뭐 다른 게 있냐 그 얘기예요, 홍보 이외에.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아, 이 예산 가지고요?

김원식 위원 예산 관련해서.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제가 잘 이해를 못 해서, 죄송합니다.

김원식 위원 스마트도시 국제 포럼을 우리 시에서 5억을 가지고 하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 목적이 홍보 아니에요, “우리 세종시는 스마트도시다.”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알리는 게 있지요.

김원식 위원 그 이외에…….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그렇게 단순히 알리는 것보다는 실익이 있는 게 좋겠다.

우리가 스마트시티라는 게 다 생각하는 게 다르지 않습니까?

그 서비스 같은 것들도 엄청나게 많은 종류의 서비스가 있는데 어떻게 해야 이게 진짜 성공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게 단순히 일회성 행사가 아니고 세종시 스마트시티에 관심을 보이는 기업들이 있는데 그 기업들이 진짜로 어떤 서비스를 하고 싶은데 어떤 분들이 와서 이런 이야기들을 서로 나눴으면 좋겠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런 분들과 지속적으로 교류의 장이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세션 같은 것들도 준비하고요.

더 나아간다면 투자 협약 같은 것도 서로 할 수 있도록…….

김원식 위원 기업들은 오나요?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기업들이 와야지요.

김원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현 위원 거수)

이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이재현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아까 차성호 위원장님께서 질의한 사항인데요.

318쪽에 보면 CCTV 구축 및 운영이 있습니다.

작년에 10억까지 하다가 내년도에 1억밖에 안 선 것에 대해서 본 위원도 상당히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319쪽에 보면 지금 노후한 거 교체하는 데에만 1억 쓴다는 거 아닙니까?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네, 우선 그게 좀 급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런데 신규로 하면 한 대당 얼마씩 들어가는 거예요?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신규로 하면 개소당 평균 1800만 원 정도 들어가고요.

노후 교체는 개소당 700만 원 정도.

이재현 위원 그런데 수요조사 한 건 있지요?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네.

이재현 위원 그 수요조사 한 자료 좀 저한테 별도로 오늘 중으로 주시면…….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알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마이크 꺼짐)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후 CCTV 교체비가 전체가 아니고 노후 중에 사업비 내에서 한다는 얘기시지요?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네, 다 하려면 총 3억 2000만 원 이상이 소요되는데요.

3분의 1 정도…….

○위원장 차성호 3억 2000만 원이 소요된다고요?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네.

○위원장 차성호 아니, 10억을 요구해 놓은 데는 어떤 근거로 해 놓으셨어요?

노후교체비 플러스 신설로 하는 것까지였던 거고.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그거 다 하려면 17억 정도 들고요.

○위원장 차성호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도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답변하고 있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스마트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관디자인과 소관 일반회계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333페이지 간판 개선 사업.

우리가 왕성길 개선 사업을 했지요?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네,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두 번째로 하는 것 같아요.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네.

김원식 위원 여기에 보면 주민 참여 프로그램이 있어요.

500만 원을 들여서 2회로 1000만 원을 하신다는데 이 주민 참여 프로그램을 보면, 왕성길을 하신 거 주민 의견을 들어 보면 거기에 “어떻게 어떻게 해 달라.”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중점적으로는 간판이 어떤 모양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는 게 첫 번째 과제인데 이거는 부수적으로 돈을 쓰시는 것 같아요, 1000만 원을.

그래서 지금 국비, 시비 자부담이 2700만 원인데 이 자부담도 형식적인 자부담인 것 같고.

짧게 얘기하면 이런 부수적인 것보다는 간판 재질과 모양을 개선하실 때 거기에 더 중점을 뒀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32쪽에 보면 불법광고물 정비 사업이 있어요.

계속사업인 것으로 표기되어 있고요.

그럼 이 불법광고물을 행정에서 철거해서 처리까지 한다는, 폐기물 처리비용까지 행정에서 대는 거예요?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네, 지금까지 대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걷어 오면 그것을 어떻게든 폐기해야 되니까요.

○위원장 차성호 예를 들어서 그게 불법광고물이면 철거 명령을 내리지 않나요, 해당 광고주한테?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이건 현수막 같은 것을 가져와서 주로 폐기하고 있고요.

그것은 이행강제금이라고 해서 고정광고물인 경우에는 이행할 때까지 저희가 계속 강제금을 물리지요, 자진 철거하도록.

이거는 현수막 걷어 온 것을 폐기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현수막 걷어 오면 수거보상비라고 하나요?

그거는 이 사업하고는 별개이지요?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네, 그것은 별개 사업으로 올해까지 해 오고 있는데 이것도 예산 부족 때문에 저희가 5000만 원 정도 요구했는데 전체 삭감됐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러면 이 사업은 그분들이 또는 행정에서 불법광고물을 철거해서 모았다가 폐기하는 비용, 그런 것들이에요?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네.

○위원장 차성호 어차피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계속 진행돼야 되는 사업이네요?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잘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이재현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332쪽에 보면 불법광고물 정비에 대해서 차성호 위원장님께서도 질의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려는 게 아니라 2018년도에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일제 점검을 해서 양성화 사업을 한 거 있어요.

그것이 완료가 됐나.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일단 올해 말까지 계획인데요.

아직까지 완료된 상태는 아니고…….

이재현 위원 금년 말이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1년 동안 해도 그거를 다, 예산까지 세워 주고 했는데, 그 현수막 광고협회에 줘서 그것을 양성화하기로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1년 동안 해도 그걸 다 못 해요?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그게 좀 호응이 있어야 되는데…….

이재현 위원 호응이요?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네, 저희가 계도도 하고 했지만 약간 미흡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 당시 예산 세울 때…….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저희가 대응을 해 드릴 수 있는데 시청하고…….

이재현 위원 광고협회에 줘서 양성화를 하는데 협약을 하기로 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업주들은 일체 관여하지 않고 직접 대행해 주도록 양성화한 거 아닙니까?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자세한 것은 과장님이…….

이재현 위원 홍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차성호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십시오.

○경관디자인과장 홍종선 경관디자인과장 홍종선입니다.

저희가 대행 관련해서 보조 결정을 해서 옥외광고협회랑 협의를 했는데요.

현장 조사 결과 실질적으로 양성화 대상이 되는 것들이 많지 않은 부분이 있고요.

첫째는 불법을 해소할 수 있는 부분들이, 법 위반 사항을 해소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저조해서 지난주에 관계 공무원들하고 옥외광고협회하고 간담회를 해서 연말까지 집중적으로 정리하는 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호응도가 그렇게 많지 않은 부분도 있고 그래서 독려는 하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호응도가 낮다는 것은 누가 호응을 안 한다는 건가요?

○경관디자인과장 홍종선 광고협회에서도 그 돈을 가지고 가서 조사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한 번 갔을 때 그게 해소가 안 되기 때문에 좀 어려워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비용이 사실 수익이 많이 발생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재현 위원 비용이 부족하면 추경에라도 확보를 더 해서라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해야지…….

○경관디자인과장 홍종선 한 건당 저희가 줄 수 있는 돈이 적기 때문에 사실 거기를 조사하도록 요구를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현장이 또 그동안 간판이 바뀐 것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은 현장 조사를 다시 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현장에서 바뀐 것은 적법하게 잘했을 테지요, 그렇지요?

○경관디자인과장 홍종선 그것도 지금…… 실질적으로 지금 문제가 저희가 간판이 설치된 게…….

이재현 위원 죄송한데, 그러니까 그 당시에 5000건인가 몇 건이 있었어요, 불법 옥외광고물이.

그때 그래서 5000만 원 예산을 확보해 드렸는데 만약에 그거 가지고 부족해서 협회에서 호응이 떨어지고 그럴 때는 추경도 그동안 두 번씩 있었으니까 판단을 빨리 하셔서 확보를 더 한다든지 빨리 조속한 시일 내에 해 줘야지, 상가를 가지고 있는 업주들은 불만이 상당히 많은 거예요.

양성화해 준다더니 언제 해 주느냐.

그런 것을 행정에서 해 줄 때는 협회에, 물론 협약을 했지만 추가 비용이 필요하다면 예산 편성할 때 추가 비용을 더 해서라도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제 한 달 남았습니다.

하여튼 한 달 내에 끝내시고 결과를 저한테 별도로 주세요.

○경관디자인과장 홍종선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독려해서 많이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경관디자인과 소관에 관해서 더 질의하실…….

(유철규 위원 거수)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유철규 위원입니다.

333쪽입니다.

간판 개선 사업이요.

노후 간판하고 건물 입면에 있는 그런 간판들을 개선해 주는 것 같습니다.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네.

유철규 위원 법령 근거가 어떤 근거를 가지고 하고 있지요?

조례 제31조?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옥외광고물법하고요.

조례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유철규 위원 조례 제31조에 따라서 하는 거지요?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네.

유철규 위원 그러면 현재 지급하는 비율은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이렇게 합니까?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이거는 행정안전부에서 자체적으로 정한 비율로 하고 있습니다.

유철규 위원 그러시면요, 좋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이게 필요할 거라고 생각되고요.

전체적으로 보조금을 주면 보조금을 지급하는 비율이 얼마만큼 줘야 되는 것인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세종시에서 간판을 이렇게 해서 다 개선하려면 얼마나 필요한 걸까요?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그 추계는 안 해 봤는데 꽤 많은 금액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유철규 위원 제가 보기에는 우리 시 1년 예산 다 해도 못 할 것 같은데요.

우리 시 1년 예산 다 해도 제가 보기에는 못 해요.

이거 어떻게 다 하시려고 이러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근거를 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시는 건지.

이 옥외광고물 관련돼서 이거를 정비하겠다는 종합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으십니까?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우리가 이런 것을 보여 주면 이게 학습 효과거든요.

서로 자기 간판을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경쟁을 하다 보니까 서로 광고물이 난립하게 되고 그런 상황인데, 깨끗하게 정비된 훌륭한 사례를 보여 주다 보면 그런 사례가 오히려 더 보고 느끼는 게 있지 않을까 하고요.

조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경관디자인과가 새로 생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오늘 손인수 위원님께서 조례도 발의하실 텐데 스스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형태로, 경관 협정이라든가 공감단 활동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자율적으로 해 나가는 기반을 만들어 보자 그런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유철규 위원 그러시면 2021년부터 이 사업 접으실 거지요?

안 하실 거지요?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긴급하게 해야 될 때도 있으니까 그것은 한번 좀 보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지금처럼 말씀하신다면 2020년도 계획은 우리 시의 재정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는데 얼마만큼 해 줄 것인지 종합적으로 계획을 만든 다음에 하시거나, 아니면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이렇게 해서 좋은 걸 다 보여 드리고 나머지는 본인들이 하실 수 있게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시에서 이렇게 해 주면 옆에 분들 절대 안 하실 거 같아요.

이게 이 예산을 들여서 이 정도를 해서 다 해결된다면 우리 시에서 이 정도 예산 들여도 충분히 하고도 괜찮겠지요.

그런데 저는 우리 시 전체 것을 한다면 우리 시 1년 예산 다 합해도 이거 못 할 것 같아요.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시에서 다 할 수도 없고요.

그런 방향으로 유도하면서, 그런데 이제…….

유철규 위원 그러시다면 현재 5억 1300만 원이요.

이거 종합 계획을 세워서, 예를 든다면 앞으로 100억 범위 안에서, 총사업비를 정해서 총사업비 범위 안에서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든가 지원 계획을 세우겠다든가 뭔가 이렇게 하시는 게 바람직하지 이거를 지금 특정한 지역에 이렇게 하시는 게 무슨 의미가 있다고 이걸 이렇게 하시는지 저는 전혀 납득이 안 됩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기만 좋고 나머지 분들은?

그러면 다른 분들은 다 침산리 일대에 가서 다 구매하고 뭐 사고 다 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이것도 계획을 수립할 때는요, 일방적으로 우리가 지정하는 게 아니라 다 이것도 공모를 했거든요.

두 군데 경쟁을 해서 여기가 계획이 우수하기 때문에 이 지역이 선정된 겁니다, 객관적인 절차에 따라서.

유철규 위원 충분히 인정됩니다.

그거를 그러면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하시겠냐는 거예요.

이게 없어질 때까지 계속 이러시겠냐는 거예요.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당분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그런 경관 협정이라든가 이런 걸 체결할 단계까지…….

유철규 위원 그러니까 당분간이 몇 년까지예요?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장담할 수는 없지만 1∼2년간은 더, 2∼3년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철규 위원 총액 사업으로 뭔가 계획적인 걸 하셨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예산을 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찬성합니다.

그러나 너무 계획성이 없다는 거예요.

이거 다 하면 무슨 재주로 감당하시려고요.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위원님 말씀 취지 알겠고요.

그런 방향에서 저희도 그렇게 검토를 해 가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관디자인과 소관에 대해서…….

(김원식 위원 거수)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했는데 불법광고물 정비 사업이 있어요.

폐기물 처리비가 2000만 원이 있거든요.

이거는 담당 계장님이 새겨서 들었으면 좋겠고요.

이게 현수막을 보면 이랬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읍·면에 보면 이장 회의가 있어요.

이장 회의가 있으면, 동물, 밭에 울타리를 하거든요.

폐기물 처리하는 것, 못 쓸 것은 폐기물 처리를 하시고 쓸 수 있는 거는 이장 회의에 보면 각 동별로, 리별로 해서 “불법 현수막이 있는데 토지에 동물 울타리를 치실 분들은 읍·면에 가시면 몇 개가 있는데 그걸 가져다가 울타리를 쳤으면 좋겠다.”라고 하면 수요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홍보를 해서 농민도 좋고 우리 시 재정도 좋고 이런 거를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알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좋은 의견 고맙습니다.

유철규 위원님께서도 현수막 쓰임새에 관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데 혹시 한 말씀 하실 게 있으면 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우리가 겨울에 염화칼슘을 많이 뿌리잖아요, 도로에.

제설 차원에서 뿌리는 거고 제빙 차원에서 뿌리는 건데 그걸 한번 활용해 봤으면 좋겠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일부 있었습니다, 유철규 위원님도 마찬가지고 김원식 위원님도 마찬가지고.

너무 많은 양이 발생을 하고 폐기물 비용도 많이 들고 하니, 물론 결국은 그거 쓴 다음에 폐기를 하기는 해야겠지요.

그런데 “한 번 정도의 재활용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세종시가 선제적으로 해 보는 건 어떠냐.”라는 것을 도로과하고 협의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실제적인 효율성도 있었고 또 어느 지자체에서는 그거를 여름에 우산 물 제거하는 거 있잖아요.

그 용도로 주름 잡아서 쓰는 그런 지자체도 있었고 여러 가지 아이템들이 있어요.

골치 아픈 거기도 하고 너무나 많은 양 때문에 예산도 많이 소요되고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도시성장본부 담당 과에서도 그런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으니 다음 이런 시간에는 “저번에 위원님들의 이런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어떻게 적용을 해 봤더니 큰 예산의 절감이 있더라.” 아니면 “별 효과가 없어서 더 이상 적용하기 쉽지 않겠더라.” 그런 논의가 됐으면 좋겠다는 게 위원님들의 중론이라는 것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러면 경관디자인과 소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관디자인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회의 첫머리에 자료 요구하신 부분들 있어요.

그 자료가 어느 정도 도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많이 여의치가 않아서 자료 요구를 참고로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그 자료를 토대로 한 번 더 질의하실 분들이 계실 텐데 한 위원님당 10분 이내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전반에 대하여 추가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위원님부터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그러면 자료 받으신 것도 일부 정리를 할 겸 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료가 정리되는 시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24분 회의중지)

(17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차성호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제 마무리 단계에서 도시성장본부 소관 전반에 대해서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위원님들께서 참고하실 자료는 참고하시고 그걸 토대로 질의하실 부분만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준비된 위원님부터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거수)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손인수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212페이지고요.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잠깐만요.

손인수 위원 확인하셨습니까?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네, 자료도 있으신가요?

손인수 위원 네, 제가 받은 자료가 있습니다.

보면 관내·외 및 해외 선진지 견학 여비로 5560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요.

2019년도에 해외출장비로 2800만 원 예산을 쓰신 것 같아요, 2018년도에.

제가 이 자료를 봤는데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국외연수를 다녀와서 선진지 벤치마킹을 하고 이런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고요.

다만 이것을 매년 다녀오는 거에 대해서 혹시 꼭 매년 다녀와야 하는 사유가 있는지.

올해도 계획이 똑같이 되어 있거든요, 예산액 기준으로요.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위원님 아시겠지만 이건 저희가 수용기관에 부담금을 부과해서 시에서 다시 예산으로 편성하는 거라서 다 그쪽하고 협의해서 진행하는 것들이거든요.

시가 필요하다 안 하다의 판단도 있겠지만 수용가들이 다 동의한 사항이고 판단했다고 봤기 때문에, 그 담당자들도 매번 바뀌기도 하고 그래서 필요성은 있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공동구라는 게 국내에서도 흔치 않은 시설이고.

손인수 위원 지금 공동구 같은 경우는 건설이 되고 있는 곳도 있고, 또 저희가…….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대부분 다 건설됐고요.

손인수 위원 거의 다 건설됐지요?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네, 이번에 2, 3구간 인수하면 다 인수하게 되는 겁니다.

손인수 위원 그럼 그걸 관리에 대한 부분으로 가는 건가요?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네, 그렇습니다.

주로 관리지요, 관리 측면에서.

손인수 위원 일단 어떤 말씀인지는 잘 알겠습니다.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어떻게 보면 공동구는 수용가들도 싫어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외국에서도 이렇게 잘 관리한다는 공감대를 자꾸 넓혀 갈 필요가 있는 시설이거든요.

손인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214페이지고요, 예산안 148페이지입니다.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214페이지요?

김원식 위원 네, 사업설명서.

공사·공단자본전출금 여기에 보면 시설관리사업소에서 공동구를 운영함에 있어서 거리가 길다 보니까 킥보드를 구입하는 것 같아요.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네.

김원식 위원 이게 몇 대를 구입하는 건지.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지금도 4대인가 5대 정도 있고요.

그런데 2, 3구간을 새로 인수하게 되니까 2대 정도 더 필요해서, 그게 다닐 수 있는 통로가 있거든요.

그게 워낙 기니까 전동킥보드를 통해서 이동하면 신속하게 도착할 수 있어서 유용한 수단으로 다들 인지하고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저는 구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데 사실 킥보드가 위험하잖아요.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도로상에서는 조금 위험하지요.

김원식 위원 도로상이든 아니든 공동구 안에서.

공동구 안이 좁잖아요.

그래서 시하고 시설관리공단에서 그런 걸 유념해서 이용했으면 좋겠다.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네, 알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2대라는 거지요?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네, 추가로 하는 것이요.

김원식 위원 그러면 전체 6대라는 거네요?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총 7대입니다, 5대가 있고요.

김원식 위원 5대 있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마무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도시재생과 소관 설명서 227쪽 보시면 청춘관 시설물 유지관리비가 있어요.

지금 청춘관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답변 가능하신 과장님 계시면 답변석으로 나오십시오.

○도시재생과장 고재홍 도시재생과장 고재홍입니다.

지금 청춘관 전시물품 제작하고 설치하려고 발주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금년 12월까지요.

이태환 위원 실질적으로 운영은 언제부터 가능할까요?

○도시재생과장 고재홍 내년 초부터 가능합니다, 1월부터.

이태환 위원 1월부터 가능하고요?

○도시재생과장 고재홍 네.

이태환 위원 운영은 어떻게 될까요?

○도시재생과장 고재홍 일단 저희들이 청춘관을 하는 목적은 청춘 프로젝트 사업이라든지 전시물 또 각 면별로 있는 공동체에서 수행한 여러 가지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각 1층, 2층 벽면에 전시하고, 그런 걸 보러 오게 하는 분들을 재생센터에 있는 해설사분들을 이용해서 그때그때 개방해서 안내하고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은 그렇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태환 위원 그 수요가 있을 때 개방하겠다는 말씀인 거지요?

상시적으로 개방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도시재생과장 고재홍 네.

이태환 위원 그럼 실질적으로 거기에 따른 운영에 들어가는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필요가 없다는 말씀인 거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고재홍 네, 없고요.

기본적인 유지·관리에 대한 비용만 계상했습니다.

이태환 위원 보시면 공과금, 유지비 정도 들어가는 것 같아요.

○도시재생과장 고재홍 네.

이태환 위원 어쨌든 내년 1월이면 운영은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인 거지요?

○도시재생과장 고재홍 네.

이태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그러면 준비하시는 동안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라기보다는 말씀 한마디 드리고 진행하겠습니다.

아까 사업 중에 청자장 사업 있지요?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네, 상리에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걸 당초에 리모델링을 하네 아니면 재건축을 하네 여러 가지 사업적인 의견이 분분했습니다만 결국은 리모델링을 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걸로 결정하신 거지요?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아직까지 최종 결정은 아닌데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 이번 주 중에 최종 결정인 안전진단 결과가 나올 텐데요.

지금까지 상황으로 봤을 때는 쓸 수 있는 걸로, 기본적인 기둥하고 보 내력, 그러니까 힘을 받는 부분들은 대부분 쓸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리모델링 과정은, 벽체 같은 건 다 허물고요.

벽체 같은 것들은 새로 만들어서, 내력벽이 아니거든요.

다 기둥하고 보로 이루어진 구조물이기 때문에 벽체 정도만 새로 만들어서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자, 좋습니다.

짧게 해 주시고요.

본 위원장이 이 얘기 나올 때마다 누차 말씀을 드렸던 사안인데 35년 된 건물이에요.

당초에 예비적으로 진단했을 때 D등급 정도가 나온다고 판단했고, 이번에 다시 한번 등급 감정을 한 거지요?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네, 정밀안전진단을 한 거지요.

○위원장 차성호 네, 정밀안전진단.

그와 관련해서 D등급보다는 잘 나올 것으로 예측하고 계신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우리 시에서 하는 사업 중에 15년 된 건물을 노후 건물이라고 철거해서 새로 주차장 건물 하는 거 아시지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어쨌든 35년 된 건물을 과연 리모델링해서 몇 년을 더 쓸 수 있을 것인가.

현재 D등급보다 좋은 등급이 나와서 리모델링해서 진행한다손 친들 ‘그게 몇 년 더 쓸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거든요.

거기에 관해서 정말 깊은 고민을 하셔야 한다.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왜 그걸 철거에서 리모델링으로 다시 전환을 계획하셨는지는 대략 설명을 들어 알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그 사업에 있어서 보다 정확하게 등급을 매기고, ‘정말로 이게 아니다 싶으면 과감하게 포기하는 것도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그렇게 판단됩니다.

정확히 해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전문가들 이야기를 정확하게 듣고 판단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지금 일부에서는 중복 진단을 해 보는 게 어떠냐는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인데 그것까지는 제가 이 자리에서 언급하긴 그렇고, 이거 관련해서 “보다 명확하게 하시는 게 미래에 대한 행정의 신뢰를 쌓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없으시면 그러면 마무리 말씀 한 가지만 더 드리고 진행하겠습니다.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이번에 해외 공무연수를 다녀왔는데 스마트도시 육성 사업 관련해서 스마트시티 국제포럼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해외 인사들을 초청 내지는 프러포즈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다녀온 곳 중에 국제재생에너지기구 이레나(IRENA)라는 데가 있어요.

저희가 간 이유는 지속 가능한 미래 에너지로 정책 전환을 지원하는 이레나라는 기구를 다녀왔고, ‘현재 세종시가 구축하고 있는 7대 혁신 서비스 중 에너지와 환경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선진 사례다.’ 이렇게 판단해서 다녀왔거든요.

거기에서 저하고 우리 위원님들하고 미팅할 때 그곳의 CEO 겸 사무총장인 프란세스코 라 카메라(Francesco La Camera)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을 저희가 세종시에 들어가면 우리 과하고 얘기 좀 해서 그 포럼에 한번 초청하면 오시겠냐 했더니 쾌히 승낙하셨고, 국제기구의 거의 수장급이고 우리나라로 보면 장관급 인사 정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한번 이 포럼에 참여하는 것도 상당한 의미가 있고 또 실제 그에 대한 효과도 분명 있을 것이라는 판단이 되는데 한번 적극적으로 프러포즈 해 보셔서 가능하다면 참여 인사에도 포함시켰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저희한테 정보를 조금 더 주십시오.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성장본부 소관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3. 세종특별자치시 특화거리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손인수 의원 대표발의)(손인수·노종용·이윤희·윤형권·박성수 의원 발의)

(17시53분)

○위원장 차성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특화거리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존경하는 손인수 의원님께서는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천히 자료 준비하십시오.

자료 준비되는 대로 진행하겠습니다.

국장님, 국제포럼이 내년도 12월인가요?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10월 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러면 이미 세계 각계 인사들 프러포즈를 시작해야 할 시점이지요?

내년 초부터 바로 해야 하지요?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네, 빨리 하려고 했는데 저희가 TP에 역할을 주기로 함에 따라서 예산이 조금 전에 추경할 때 바뀌었거든요.

○위원장 차성호 맞습니다, 5000만 원.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그게 추경이 확정되면 바로 공고해서 대행업자 선정해서 할 거고요.

○위원장 차성호 원래 전 추경에서 요구했을 때 과장님께서 저한테 오셔서 설명하기로는 “예산을 빨리 주셔야 그분들에 대한 스케줄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의 기준이 아니고 그분들의 기준을 해야 하기 때문에 빨리 프러포즈를 해야 한다.” 이런 의견이 있으셔서 그때 저희가 통과시켜서 예산을 배정했던 건데 사실은 그게 계획대로 되지는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발 빠르게 움직이셔서 잘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손인수 의원님 자료 준비되셨지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손인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세종특별자치시 특화거리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안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1월 1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노종용·이윤희·윤형권·박성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특화거리를 지정하고 이를 지원함으로써 도시 정체성 형성 및 지속 가능한 도시를 만드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세종특별자치시 특화거리 조성 및 지원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 시장 및 조직의 책무에 관한 사항, 특화거리 종합관리계획의 수립, 특화거리 지정 변경 등에 관한 사항, 특화거리 사업 평가 및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세종특별자치시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 사업 등에 필요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한 자문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기타 관련된 사항은 기이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성호 손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거수)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유철규 위원입니다.

제2조(정의)에 보면 주민조직에 대해서 정의해 놓고 있는데요.

“주민(상인)의 3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아 자율적으로 설립한 조직을 말한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명백하게 정의하지 않으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어서 이 부분을 좀 더 논의해서 처리하도록 잠시 정회해서 처리하는 것이 어떤가 합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께서 일부 조항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으셨고요.

이 의견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따로 정회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하고 수정할 부분인 것인지 아니면 원안대로 갈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제9조에 보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보면 편의시설 환경 개선, 조형물, 경관대학 교육, 특화거리 등등 이렇게 쭉 있고요.

그다음에 제10조제2항에 보면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으면 세종특별자치시 특화거리 활성화 지원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을 결정하고 그 내용을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현재의, 뭐 때문에 그러냐면 비용 추계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국장님.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네.

김원식 위원 그러면 여러 가지의 지원 사업이 쭉 있는데 이게 비용이 얼마가 될지는 국장님도 모르시지요?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글쎄,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큰 비용을 지원하는 것보다는 상인들의 노력을 봐서 소액 정도 지원하는 걸 내부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산 편성 과정에서 또 한번 의회에서도 심의가 될 거고요.

김원식 위원 하여간 정회하면서 위원들 간에 논의해 보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의 질의에 국장님께서 명확하게 “얼마다.” 이렇게 말씀 못 하시고 소액이라고만 포괄적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정회 시간에 위원님들하고 논의할 필요성이 있다 판단됩니다.

위원님 여러분, 좀 더 심도 있는 대화와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견이 조율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59분 회의중지)

(18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차성호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유철규 위원님께서 본 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유철규 위원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특화거리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일부를 수정발의 하고자 합니다.

제정안 제2조는 주민과 상인을 같이 정의하고 있는데 주민과 상인의 정의를 달리하여 각각의 특성에 맞게 이 조례를 적용받도록 수정하고자 하며, 제정안 제7조는 특화거리 지정·변경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특화거리 지정 등에 대한 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제정안 제7조를 지정·신청에 대한 사항으로 하고, 제8조를 신설하여 지정 취소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정안 제10조, 제14조, 제15조는 재정 지원 신청 시 자문, 자문위원회 설치, 역할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재정을 지원받으려는 신청 대상은 심의를 통해 선정하는 등 대외적으로 투명한 의사결정이 되어야 하므로, 제정안 제10조를 재정 지원 신청 시 자문이 아닌 심의를 받도록 하고, 제정안 제14조, 제15조를 심의위원회 설치·역할 등에 대한 사항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그 밖에 변경되는 사항 등은 조문 수정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유철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유철규 위원님께서 본 조례안의 일부 항목에 대해 수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유철규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 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었으므로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도시성장본부장께서는 상정된 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특화거리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유철규 위원님이 발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성장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시성장본부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 및 안건 심사를 위해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일정은 내일 27일 오전 10시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이 자리에서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22분 산회)


○출석위원(6인)
차성호유철규손인수김원식이재현이태환
○출석공무원
·경제산업국
국장박형민
경제정책과장권영석
일자리정책과장이현구
기업지원과장김회산
산업입지과장김진섭
·도시성장본부
본부장정채교
도시정책과장이두희
도시재생과장고재홍
행정도시지원과장노동영
스마트도시과장장민주
경관디자인과장홍종선
○전문위원
  정진기  윤종오
○기록공무원
  김춘호  서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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