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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59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2019.11.26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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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5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19년11월26일(화)

장 소 :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5차 회의)

1.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제5차 회의)

1.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상정)

- 자치분권국, 운영지원과 소관

2.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상정)

- 자치분권국, 운영지원과 소관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채평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읍·면·동을 포함한 자치분권국 및 운영지원과 소관에 대한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상정)

- 자치분권국, 운영지원과 소관

2.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상정)

- 자치분권국, 운영지원과 소관

(10시02분)

○위원장 채평석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오늘 예비심사 대상인 읍·면·동을 포함한 자치분권국과 운영지원과 소관 전체에 대해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거수)

이윤희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이윤희 위원입니다.

시민주권회의 올해 진행한 거 각 위원회별 참석률하고 집행 내역 월별로 해서 회의 진행한 거 자료 부탁드리고요.

인권위원회가 있습니다.

인권위원회 보면 위원 명단하고 위원회 개최 횟수, 회의 참석인 수, 회의록하고 우리 시 공무원 인권 교육한 내역, 횟수 같은 거 같이 보내 주시고요.

자치분권국의 바르게살기위원회 보면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산정 기준에 대해서 자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영세 위원 거수)

이영세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이영세 위원입니다.

사업설명 자료 35페이지에 시정 모니터 명단하고 그다음에 올해 했던 일, 실적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설명서 131쪽 커뮤니티 비즈니스 활성화 사업에 계속사업 한 게 스마트푸드 사업이 있는데요.

이 사업의 상세 설명 내역 좀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132페이지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에 (예비)사회적기업과 일반인력 지원 내역 리스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 175페이지 마을도로 정비, 소교량과 배수로 합쳐서 세부 내역 좀 부탁드립니다, 각각의.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위원님들께 잠시 회의 진행에 참고하실 말씀 드립니다.

집행부로부터 임윤빈 장군면장께서 장군면 이장협의회 선진지 견학으로 오늘 회의에 불참한다는 보고가 있어 알려 드리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읍·면·동을 포함한 자치분권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김현기 자치분권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존경하는 채평석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자치분권국과 읍·면·동 업무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점에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리며, 자치분권국 및 읍·면·동 소관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먼저 자치분권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에 관한 사항, 두 번째, 읍·면·동 소관 세입·세출에 관한 사항, 세 번째, 자치분권국 소관 자치분권특별회계 세입·세출에 관한 사항, 마지막으로 자치분권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57쪽 자치분권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 부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세입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6981억 3798만 원보다 207억 1822만 원이 감액된 6774억 197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을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지방세수입은 보통세 6136억 원, 목적세 553억 원 등 총 6708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은 경상적세외수입 1억 8797만 원, 임시적세외수입 39억 9150만 원, 총 41억 794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등 24억 40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5쪽 일반회계 세출 부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세출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306억 9633만 원보다 29억 9494만 원이 감액된 277억 139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68쪽 자치분권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179억 3598만 원보다 842만 원이 증액된 179억 444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이·통장 지원 및 관리 등 선진 자치행정 실현에 7억 5879만 원, 열린 시민 소통 강화 등 여론 동향 관리에 1672만 원, 기록물 관리 기반 조성에 4억 812만 원, 상생협력 갈등 관리 등 상생협력 체계 구축에 5억 7887만 원, 주민등록 및 인감 관리 등 주민행정서비스 품질향상에 1억 5657만 원, 세종형 자치분권 모델 공유 및 확산 등 자치분권 제도 추진에 5900만 원, 공정한 선거 관리 지원에 1768만 원, 기타회계전출금 및 기타 기금전출금에 159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6쪽 참여공동체과 세출예산으로 전년도 예산액 114억 327만 원보다 35억 1773만 원이 감액된 78억 855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시민주권회의 운영 등에 7억 4641만 원, 마을공동체 홍보 및 위원회 운영을 위해 3900만 원, 청사진 프로젝트 사업비 등 사회적 경제조직 발굴 육성에 25억 1595만 원, 사회적기업 육성 등 사회적기업 지원 및 육성에 18억 9000만 원, 마을기업 컨설팅 등 마을기업 지원 및 육성에 5억 4200만 원, 마을회관 신축,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등 지역균형 개발에 21억 8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3쪽 세정과 세출예산으로 전년도 예산액 11억 3849만 원보다 3억 3148만 원이 증액된 14억 699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안정적 세입 기반 구축 등 선진 세무행정 실현에 5억 9460만 원, 지방세 신고 관리 등 체계적인 지방세 관리에 8억 223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7쪽 세원관리과 세출예산으로 전년도 예산액 2억 1858만 원보다 1억 1888만 원이 증액된 4억 14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지방세 체납액 징수 등 효율적인 체납액 관리에 3억 6843만 원, 숨은 세원 발굴에 3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405쪽 읍·면·동 소관 일반회계 세입 부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세입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19억 7806만 원보다 2억 5284만 원이 증액된 22억 309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경상적세외수입 19억 7872만 원, 임시적세외수입 2억 521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9쪽 일반회계 세출 부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세출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167억 8690만 원보다 5억 6990만 원이 감액된 162억 1699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읍·면·동별 주요 편성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35쪽 자치분권특별회계 세입 부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세입 규모는 159억 1600만 원으로 전입금 159억 100만 원, 이자수입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539쪽 자치분권특별회계 세출 부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세출 규모는 159억 1600만 원으로 주요 내역은 자치분권과 주민세 환원사업 평가 인센티브 등 2억 3708만 원, 참여공동체과 시민주권대학 운영 등 16억 3100만 원, 노인장애인과 경로당 활성화 사업 1800만 원입니다.

읍·면·동 사업비는 140억 2992만 원으로 읍·면·동별 편성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자치분권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2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 37종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총수입 및 지출은 전년도 예산 10억 9501만 원보다 2457만 원 증액된 11억 195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수입 내역은 예치금회수 10억 9501만 원, 이자수입 2457만 원입니다.

지출 내역은 예치금으로 11억 195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쪽 사회투자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총수입 및 지출은 916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수입은 예치금회수 9000만 원, 이자수입 162만 원이며, 지출은 예치금 916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채평석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자치분권국 및 읍·면·동 소관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자치분권국과 읍·면·동에서 제출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해 주셔서 내년도에 계획하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평석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제59회 정례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부서 직제에 따라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분권국 진행 순서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먼저 읍·면·동 소관과 자치분권특별회계에 대해 일괄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고, 읍·면·동장이 업무에 복귀한 후 자치분권국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대민행정의 최일선에서 근무하시며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해 주신 읍·면·동장님들께 감사 말씀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읍·면·동장께서는 본 위원장의 안내에 따라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읍·면·동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거수)

노종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노종용 위원입니다.

읍·면·동 사업설명서 특별회계 보면 한솔동, 종촌동, 다 주민총회에 대한 예산이 들어가 있는데 도담동은 빠진 것 같아요.

이거는 보니까, 예산안에는 나와 있고 설명서에 안 나와 있는 거 보니까 설명서에 누락된 거지요?

아무리 찾아도 안 나와서 봤더니 예산안에는 또 표기가 돼 있더라고요.

국장님 한번 봐 주세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도담동에서 주민총회 하는데 사업설명서에서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노종용 위원 총회 하는데 예산이 잡혀 있는데 여기만 빠진 거지요, 그냥?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네.

노종용 위원 총회마다 총회 예산이 조금씩 다른 것은 왜 그런 거예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그거는 자체적으로 잡으라고 했습니다.

인구 규모나 이런 거를 고려해서…….

노종용 위원 그거 고려하면 비율이 맞나?

그래도 안 맞는 것 같은데.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그래서 아마 좀 차등이 있을 겁니다.

노종용 위원 올해 총회에는, 도담동 올해 총회 하잖아요, 처음으로.

이거는 예산 어떻게 편성된 거지요?

어디서?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이거는 동 자체적으로 예산이 없어서 참여공동체과에 있는 예산을 활용해서, 장군면도 그렇고요, 이렇게 지원했습니다.

노종용 위원 이거 주민총회는 처음 하는 거고 내년에는 예산도 장군면, 한솔동 다 잡혀 있는데 기준을 잘 정할 필요가 있어요.

동장 주민추천제 하는 것도 그렇고 지금 주민자치회 출범하는 것도 그렇고 시에서 관심을 조금 더 가져야 될 필요성이 있고, 이번에 총회 하는 것도 제가 과장님한테도 부탁을 드려 놨는데 총회 하는 어떤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 혹시 같이 보고 계신가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시민참여계하고 참여공동체과에서 총회 하는 거 각 동하고 면하고 같이 가서 어떻게 할 건가 협의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거를 하기 위해서 다른 지자체 벤치마킹을 했었거든요.

그런 거 같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노종용 위원 이게 지금 예산 편성하는 거를 제가 또 이렇게, 이번에 진행하거든요, 11월 30일에.

그것도 보니까 내년 예산 편성한 거하고 보면 총회가 사실은 원활하게 진행될까 하는 게 의문이에요.

그런데 이게 그대로 똑같이 편성됐더라고요, 거의 비슷하게.

그래서 이것도 아마 이번에 총회 하는 거에 국에서 관심을 덜 가지지 않았나.

‘이것을 똑같이 편성하기가 이건 안 되는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기본 한 번 개최하려면 최소 500만 원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최소 500만 원이 들어가는데 저희들이 당초에 생각했을 때는 예산으로 계속 그렇게 들여서 할 거냐,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게 있을 거냐 이렇게 판단을 했고요.

일단 우선 올해는 예산 범위 내에서 해 보고 내년도에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 한번 지켜보고요.

이게 처음이다 보니까…….

노종용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게 시민주권 특별자치시를 우리가 슬로건으로 내세우고 주민자치회를 출범시키고 거기에 총회를 쭉 진행할 계획을 잡고 있는데 예산도 예산이지만 저는 부탁드리고 싶은 게 국에서 조금 더 관심 있게 봐야 돼요.

그래서 프로그램이나 예산 규모나 이거를 올해 처음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년에 비슷하게 아니면 좀 더 낫게 해야 되는데 내년부터는 여기 예산 편성된 거 보니까, 몇 개 동이 진행하지요, 읍·면·동이 총회를?

장군면, 한솔동, 종촌동…… 종촌동도지요?

도담동도 할 거고 종촌동, 총 몇 개 동이 진행하는 거예요?

내년에 총회.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총 9개, 그러니까 10개 범위 내에서 합니다.

9개인지 10개인지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 했습니다.

노종용 위원 국장님, 내년에는 많은 읍·면·동이 거의 하잖아요, 총회를.

그러니까 올해 시범하는 거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기준이 돼야 되고 내년에는 조금 더 잘 체계적으로 총회가 개최돼야 되는데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내년 예산 편성하는 것도 잘 보셔야 돼요.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하면 시범으로 하는 거야 어떻게 리스크가 조금 적겠지만 내년에 전반적으로 이걸 다 시행했을 때의 문제점들을 보고, 어떻게 보면 큰 예산이고 어떻게 보면 작은 예산이에요, 이 규모로 보면.

세종시 모든 읍·면·동이 내년 되면, 거의 10개 읍·면·동에서 한다고 하면 정말 대다수가 하는 건데 이건 기준을 다시 한번 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네.

노종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노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성수 위원 거수)

박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위원 박성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당초에 읍·면·동에서 2020년도 요구액 대비해서 내년도 예산으로 반영된 게 혹시 몇 프로 정도 되나요?

평균적으로.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제가 퍼센트는 정확하게 못 했는데 보면 각 읍·면·동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증액된 곳도 있고 좀 감액된 곳도 있고요.

박성수 위원 그게 뭐 기준이 있었나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뭐 기준은 전년도 비슷하게 편성한 것 같습니다.

박성수 위원 제가 종촌동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예산안 478페이지에 보면 공공도서관 운영 지원 사무관리비가 있는데요.

이게 지금 반영이 되어 있는 게 195만 원이요.

이게 어떻게 산출이 됐지요?

보면 설명서에 1명 75일 오전 그다음 오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동에서 요구했던 걸 보면 어떻게 요구했었느냐면 250일을 요청했거든요.

그런데 반영은 30%밖에 안 됐어요.

이거는 어떤 근거가 있었나요, 심의 과정 속에?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제가 그거까지는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 했고 아마 한도액 범위 내에서 줄인 것 같습니다.

박성수 위원 제가 봤을 때는 기계적으로 잘랐던 것 같은데 이렇게 돼서 만약에 주민 불편이나 민원이 들어왔을 때는 일선에서 고생하고 계시는 읍·면·동장님들이 그 불편을 감내하셔야 되잖아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네, 지금 예산상 그렇습니다.

박성수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제가 궁금한 게 저희가 조례가 개정돼서 읍·면·동 그중에 복컴만 말씀드리면 복컴 내 주차장을 유료화하기로 했잖아요.

그런데 주차장 관제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다 구축됐나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아닙니다.

박성수 위원 그럼 내년에도 징수를 못 할 거 아니에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네, 징수 못 합니다.

박성수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혹시 대책이 있어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현재 징수를 할 수 있는 것이 조치원읍 쪽이 돼 있습니다.

일단 그런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고요.

저희들이 노력을 해 보려고 했는데 1개 설치하는 데 7000에서 8000만 원이 들어서 복컴 쪽에서 일률적으로 하다 보니까 한 7∼8억 정도 나와서 요청했는데 전반적인 예산 상황을 감안해서 전부 다 반영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불가피하게 지금, 조례상 그렇게 규정이 돼 있는데 할 수 없는 상황이 됐고요.

박성수 위원 그 조례를 제가 저항을 엄청 겪어 가면서 개정을 한 거였거든요.

제가 실없는 사람이 돼서…….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죄송합니다.

그건 저희들이 그렇게 만들어 드린 것 같습니다.

박성수 위원 그리고 또 하나 보면 예산안 479페이지에 통·리·반장 활동 보상금 지원인데요.

이것도 보면 전체적으로, 저희가 이번에 공포는 되지 않았는데 조례 개정을 이루어서 이랬을 경우에 통·리장님이 일곱 분 더 늘어날 수 있잖아요.

물론 해당 읍·면·동에서 원할 경우에 그렇게 적용이 될 텐데 이 중에서 제가 궁금한 게 저희 종촌동 같은 경우에는 반장 보상금을 당초에 요청할 때 157명에 대해서 요청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반영된 걸 보면 70명이에요.

이건 어떤 이유가 있었나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현재 종촌동에 반장으로 활동하시는 분이 32명입니다, 원래 정원은 157명 정도.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봤는데 동 지역에 미임명, 그러니까 임명률을 보면 한 26%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좀 감안해서 70명으로 종촌동에서 했는데 아마 읍·면 지역하고 동 지역에는 반장의 역할들이 다를 거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요.

박성수 위원 제가 그때도 간담회 때 말씀을 드렸던 게 시흥·부천·의정부시 같은 경우는 반장제를 폐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동 지역도 한 20% 내외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셨고.

그러면 반장제 폐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좀 검토를 해야 됩니다.

이게 동 지역하고 읍·면 지역은 달리 받을 필요가 있고.

박성수 위원 그러니까요, 읍·면은 지금 보니까 88%인데 동 지역은 평균이 26%예요.

그리고 저한테 주신 것도 읍·면 지역은 반장 활성화라고 주셨고 동 지역은 반장 역할 미비라고 돼 있거든요.

지금…….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그…….

박성수 위원 네, 말씀 주세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저희가 논의를 해서, 일단 이거는 통장분들하고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동 지역하고.

의견 수렴해서 개선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박성수 위원 그리고 이어서 공공시설 유지 관련돼서 동에서 당초 요구했던 거에 비하면 500만 원 정도 삭감이 됐어요.

이거는 말 그대로 주민참여예산을 통해서 동에 계신 그분들하고 심사숙고해서 이 정도 시설 사업은 해야 되겠다고 건의를 드린 건데 이것도 제가 보면 전반적인 예산 상황이 그러그러하니까 그냥 기계적으로 삭감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시민주권 특별자치시다. 주권재민을 실현하는 동네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주민참여예산제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무슨 맛이 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분들이 그냥 이 정도 하면 되겠거니 하고 건의하신 거는 아닐 텐데.

그러니까 두루두루 살피는 노력은 부족한데 겉만 번지르르한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국장님, 읍·면·동장님들하고 회의를 1년에 몇 번 정도 하세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형식적인 회의가 될 수 있는 건데 한 달에 1번씩 해서 12번 하고 있습니다.

박성수 위원 그거는 매월 1회 정무부시장 주관으로 해서 하시는 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네.

박성수 위원 그거 이외에 별도로 주민숙원사업이나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읍·면·동장님이 과나 국을 통해서 건의하시는 게 있나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그게 아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저도 좀 살펴봐야 하는데 그렇지를 못한 것 같고.

박성수 위원 그리고 반영이 될 수 있는 노력도 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실링 규모에 맞춰서 어느 정도 삭감하는 수준이 아니라 이거야말로 선후·경중·완급에서 정말 절실하니까 올리신 거란 말이에요.

그건 최소한 반영이 돼야지요.

이걸 기계적으로 자른다고 하면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읍·면·동장님들이 어떻게 일을 하시겠어요?

민원은 민원대로 감내해야 되고.

그렇지 않겠어요?

읍·면·동 예산 편성 관련돼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노력을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싶어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박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읍·면·동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읍·면·동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자치분권국 소관 부서에 대하여 부서 직제에 따라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분권과 소관 예산안 및 남북교류협력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거수)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이윤희 위원입니다.

일단 설명서 72페이지에 보면 거기 바르게살기위원회 안에 신문 대금이 있습니다.

안에 내역을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있지요?

신문 대금이 이렇게 들어가는 게 맞나요?

다른 단체는 제가 찾아보니까 신문 대금 들어간 게 없어요.

액수가 크고 그런 건 아닌데 이게 적절하게 맞는 건지,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할 때 법정운영비보조 산정 기준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했었던 거거든요.

국장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여기에서는, 저희들이 운영비라고 하면 신문 대금도, 지금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아마 지출은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은 되는데 다른 데는 그걸 세세하게 안 썼고…….

이윤희 위원 아, 나갔을 수도 있는데 여기는 좀…….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네, 여기는 아마 썼었, 이거는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러니까요, 운영비로 이런 게 나가는 게 적절한지 한번 체크를 해서 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설명서 49페이지에 보면 범죄예방 사업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거 사업을 누가 하는 건가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이게 법사랑 단체가 있거든요.

제가 정확하게 지금 명칭 기억을 못 하는데.

이윤희 위원 이게 제가 찾아봐도 하나도 내용이 안 나와 있어서.

그럼 그분들이 어떤, 원래 어떤 분들이 이 일을 하는 건지?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적절한 그거는 된다고 보셔서 진행하시는 건가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이게 세종시 지역에 단체가 구성이 돼 있고요.

법사랑위원 세종지구협의회라는 공식 명칭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보조금을 받아서, 회원이 220명 정도 되거든요.

이런 활동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법사랑위원 세종지구협의회.

이윤희 위원 그래요, 그럼 그 위원회 자료 좀 받아 볼까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네, 그렇게 해서 드리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전혀 내용이 없고 어떤 단체에서 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없어서.

아이들 선도나 폭력, 뭐 굉장히 좋은 내용이고 당연히 필요한 건데 어떠한 사람들이 하는지는 적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없어서.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적시해 드렸어야 했는데 죄송합니다.

이윤희 위원 다른 데는 이런 거 사업을 하면 어떤 단체에서 하는지 다 적혀 있는데 이건 숨겨져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이거는 바로 드리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설명서 93페이지에 인권위원회 한번…… 잠깐만요.

이거는 좀 있다 자료가 오면 말씀드리고, 94페이지 인권위원회 이번에 연구용역 한다고 금액이 5000만 원 올라와 있습니다.

5000만 원 이게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우리 위원회 활동을 하지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위원회 활동, 그러니까 위원들은 구성이 돼 있는데 구체적으로 많은 활동은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이윤희 위원 조례에 보니까 연 2회 정도는 하게 돼 있던 것으로 본 것 같고, 그렇지요?

거기 안에 내용을 보면, 위원회가 할 수 있는, 회의 내용에도 보면 분석이나 이런 거 조사 같은 것도 할 수 있고 계획 같은 것 세울 수 있는 것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저번에 2015년도에 1차 하신 것 같고 이번에 2차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조례에 보면 꼭 연구용역을 줘야 된다는 얘기는 없고 “계획을 세워야 된다.” 이렇게 돼 있던 것으로 제가 확인해서, 지금 우리 사업 내용에 보면 인권 상황 분석 그다음에 사례를 국내외 사례 조사, 계획 수립, 실행 방안 같은 게 되어 있는데 이런 내용으로 보면 그냥 인권위원회 안에서, 거기도 다 전문가들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변호사도 들어가 있고.

그러면 일부 사례 조사 빼고는 그냥 위원들과 공무원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처음에 1차 때 인권 기본계획 수립할 때도 좀 논란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말들이 좀 있습니다, 성소수자라든가 이렇게 해서.

이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하고 싶지 않은 사업 중에 하나인데요.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해야 되는 거고, 그런데 이거를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 올릴 때 그냥 공무원들이 할 거냐 아니면 연구용역을 줘서 할 거냐.

그런데 이거를 하려면 공청회도 열어야 하고 하는 과정에서도 또 논란이 많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문기관에 맡겨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게…….

이윤희 위원 그런데 어차피 위원회 거기 계신 분들한테도 또 일부 조언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지요?

그분들 어쨌든 단체에서 활동을 하시는 분들인 것으로 다 돼 있던 것으로 봤는데.

그럼 그동안 여기 위원회 회의록도 다 작성하게 돼 있던 것으로 본 것 같아서 제가 회의록 요청했었는데 거기 안에 있던 내용 중에 우리 시 정책에 반영하거나 우리 시 인권에 문제가 있다, 이런 거에 대한 개선 방안에 대해서 시정한 게 있나요, 바꾼 게?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제가 파악하기로는 5개년 계획 세우고 또 매년 계획을 세우고, 그러니까 연차별로 매년 세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내용 또 각 과에서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보완시키고, 그거는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래요, 보니까 조례도 2013년도에 만들어지고 그 이후에는 전혀 손을 보지 않은 것 같고 회의는 일단 자료를 봐야겠지만 그런 것 같아서 일단 기본계획은 제가 봤을 때 이 연구용역이 금액도 금액인데 어쨌든 거기 내부에서 회의하고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그런 것들 반영하고 나머지 사례 조사, 국내외 같은 거나 타 지역 사례 조사 같은 경우는 다른 데도 이런 거 한 게 있으니까 접목을 해서 연구용역을 약간 작게 혹은 이렇게 하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아마 타 지자체도 얼마 정도의 용역 하는지 비교표를 드릴 겁니다.

그거 보시면…….

이윤희 위원 저도 그거 확인은 했어요.

예전에 2015년도에 한 것도 보니까 타 지역보다는 적게 한 것으로 제가 보긴 봤는데 그것을 떠나서 여기 안에 있는 연구용역의 방향에 보면 분석이나 사례, 이런 거 계획 같은 것은 그냥 위원회 안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안 되는 건가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할 수는 있는데요.

공무원들도 할 수 있고…….

이윤희 위원 그러니까요, 저도 그게 가능할 것 같아서.

우리 시에 필요한 건데…….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너무 어렵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래요?

일단 이건 다시 한번, 자료를 받고 한번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고요.

그러면 저거…… 자료가 아직 안 왔는데, 잠깐만요.

시민주권회의 이거는 지금 참석률은 어떤가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제가 알기로는 한, 그러니까 정확한 수치는 아니겠는데 한 60에서 70%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윤희 위원 아, 60에서 70% 이상이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그 이상이 될 수도 있는데 좀 열의들이 있어서 많이 참석들을 하십니다.

이윤희 위원 그러면 이번에 이거는 아무튼 관심도 많고 효과도 있고 예전에 했던 행복도시발전위원회 그거랑 어쨌든 연계된다고 볼 수도 있는데 또 나름 각자의 역할을 한다고 보시는 거네요, 위원회에서?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나름…….

이윤희 위원 이게 위원회 비용도 굉장히 많지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많이 들어갑니다.

많이 들어가서 그거는 저희들이 논의를 할 겁니다.

참석수당이 들어가는데 7만 원에서 10만 원 이렇게 지급하고 있는데 이거는 위원회 내부에서 한번 상의를 드리도록 하고, 봉사할 수 있는 개념들 이렇게 왔는데 그 돈을 그냥 수당으로 받아 가시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다른 비용으로 모아서 운영비라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있는 건지 이거는 한차례 토의를 했는데…….

이윤희 위원 아, 그런 토의가 있었어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네, 그럼요.

그분들이 발제해서 토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운영은 잘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윤희 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영세 위원 거수)

이영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이영세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5쪽에 모범 이·통장 국외 연수가 있는데 이거는 격년으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까?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네.

이영세 위원 격년으로 한다면 내년에 실시하는데 이게 보니까 한 50명 정도로 해서 80만 원씩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자부담도 좀 있지요, 여기?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한 1800만 원 정도 자부담이 있습니다.

이영세 위원 추천 및 연합회 임원으로 구성된다고 그러는데 이·통장분들이 일선에서 굉장히 고생을 하셔서 이거는 사기진작 차원에서 할 수도 있지만 지원하는 이·통장분들이 많이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식으로 이것을 선발하시는지?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당초에는 예산이 2016년도에는 2000만 원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가면 읍·면·동별로 한 분 정도 이렇게 돌아가게 돼서 이·통장님들이 건의를 해서 “그래도 두 분 정도는 가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예산을 좀 증액해 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읍·면·동별로 안배를 할 겁니다.

그래서 두 분 정도 이렇게 해서 가시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영세 위원 그런데 이·통장의 임기가 2년으로 알고 있고 돌아가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분들이 계속 있다는 전제하에서 내 차례가 다음이라고 기대를 할 수도 있겠지만 이거는 돌아가면서 한다는 의미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네, 돌아가면서 하는 건 아니고요.

거기에서 각 나름대로 추천받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읍·면·동별로 추천하면 협의가 돼서 올라오는 분들이 올라올 거거든요.

그런 과정에서는 혼란이나 이런 거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영세 위원 그래요, 여기 제가 어떤 식으로 선발이 되는지 조례를 봤더니 제6조에 추천을 받아 모범 이·통장으로 선발된 경우라고 조례에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추천까지는 받을 수 있지만 모범 이·통장으로 선발 과정을 반드시 거쳐서 이분들이 모범 이·통장이라는 것을 누구든지 납득할 만한 기준이 반드시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부의장님, 제가 거기까지는 잘 못 챙겨 봤는데요.

모범 그거는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 절차 밟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네, 절차를 형식적으로 밟는 것보다는 실제로 모범 이·통장이라는 분명한 선발 기준이 있어서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연례적으로 4000만 원씩 이렇게 주는 것은 지금 전체적으로 예산도 부족하고 그러는데 이 비용 많지는 않습니다만 이것도 고통 분담 차원에서 잘 선발해서 분명한 기준과 투명한 절차를 거쳐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네.

이영세 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난해 정례회 때 지적된 사항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궁금증을 가지고 지적해 주신 부분인데 민간이전비 산출 내역 식비를 보니까 여기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5000원부터 1만 원까지, 심지어는 제가 보기로는 1만 7000원까지 그렇게 아주 들쭉날쭉입니다.

그리고 간식비도 마찬가지입니다.

2800원에서 4000원까지 다양하고요.

그다음에 버스 임차료도 마찬가지입니다.

55만 원에서 70만 원, 제가 보기로는 아주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한 국의 한 과에서 민간이전비로 해서 이전되는 비용인데 이런 들쭉날쭉한 기준을 가지고 사업 예산을 짠다는 것은 좀…….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아마 부의장님도 비교해 보시면 아실 건데 작년 거하고 이번 거는 많이 정제가 돼서 온 것으로 보이실 겁니다.

저희들이 그런 지적 사항이 있으셔서 모였습니다.

그래서 “식비는 8000원으로 통일하자.” 그랬더니 그분들이 “각 지역마다 다른데 어떻게 그것을 8000원씩으로 하느냐?”

그래서 대부분 1만 원 정도로 맞추었고요.

그분들 의견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학생들 6000원 이런 거는 아마 어떤 센터라든가 연수원 그거는 식대가 딱딱 정해져 있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짜서 그런 거고 1만 7000원짜리는 단체에서 홍익대에서 연찬회를 열기로 했는데 최소가 1만 7000원입니다, 홍익대에서는.

그래서 1만 7000원으로 잡았는데 장소를 바꿔서 조금 싼 데로 바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계획이 좀 늦게 나와서 그러는데 감액할 수 있고, 그래도 이거는 좀 조정을 했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버스 대절하는 거는 첫째는 거리 그다음에 시기 이거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률적으로 이거를 얼마에 딱 하자 이렇게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했던 대로 그대로 우리는 몇 월에 간다 그러면 대충 여기가 버스비가 얼마 나오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 거거든요.

그거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물론 현장에서 이런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다양한 시기나 사례가 나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디까지나 예산이라는 것은 명확한 기준과 판단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예산을 짤 때 여기에 맞춰서 주고 그때 어떤 시기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또는 장소의 문제가 있을 때는 거기에서 적당한 조정을 거쳐서 하게 하고 또 그 부분이 소명이 된다면 여기서도 예산으로 받아 주고 이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사업계획서 예산안 아닙니까?

그럼 그거는 일단 맞춰서 여러 형평성 있게 지급이 돼야 되는 게 맞지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그래서 작년, 올해 했으니까 내년에 또 한번 얘기해서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많이 정리가 됐다고 하니까 앞으로 이 부분은 명확하게 세종시에서는 “이런 분명한 기준에 따라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달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네.

이영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종용 위원 거수)

노종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설명서 22쪽 이북5도 행사 참여 지원 부분인데요.

여기에 보면 올해가 결산이 아예 안 돼 있는 것으로 나온 것 같은데.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아직 안 됐습니다.

노종용 위원 아직 안 됐어요?

행사는 다 했는데 결산만 안 한 건가요, 아니면 행사 자체를 못 한 건가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이게 10월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아직 결산을 안 보고 안 써 놓은 것으로 이렇게…….

노종용 위원 그러면 행사는 다 한 건가요, 월별로?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지금 계획된 대로는 했습니다.

노종용 위원 했어요?

그러면 결산이 중간중간에 됐었을 것 같은데, 이게.

왜냐하면 행사가 한날에 하는 게 아니고 굉장히 다양하게, 일고여덟 행사가 있는데 하나도 집행을 안 했나요, 그러면?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그거는 확인해서 자료 드리겠습니다.

노종용 위원 네, 그거 해 주시고요.

25쪽 세종사무소 운영비 있잖아요, 이북5도.

이것도 결산이 전혀 안 돼 있는 것으로 나오는데 이것도 이유가 있나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이것도 아마 운영비니까 연말에 하지 않을까, 저는 구체적으로 결산 내역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운영…….

노종용 위원 이거 담당 과장님 어떤 분이세요?

이거 과장님이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위원장 채평석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과장 김려수 자치분권과장입니다.

노종용 위원 이거 행사 참여하고 사무소 운영하고 어떻게 된 건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자치분권과장 김려수 사무소 운영 같은 경우는 12월까지 가야 정산이 되는 그런 시스템이고요.

대체적으로 민간단체나 금융단체들, 저희가 보조금을 주는 단체들은 중간중간에 어떤 특정 사업이 끝나면 정산을 하고 있는데 연말에 다 가야 이 금액이 어느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노종용 위원 이미 다 집행은 했는데 지금 정산이 안 돼서 표기를 못 한 건가요?

○자치분권과장 김려수 네, 단체에서 신속하게 해 주는 단체도 있는 반면에 전체적으로 묶어서 저희한테 정산서를 제출하는 데도 많이 있거든요.

노종용 위원 그래도 지금이 11월인데 아직까지 중간정산을 한 번도 안 하고 있다는 것은…….

○자치분권과장 김려수 운영비 같은 경우는 매월 정산할 수가 없고요.

그거는 연말에 가야 정산이 되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고, 사업 같은 경우에는 분기별로 사업을 받아서 정산을 해 주고 거기에 따른 환류를 하고 있습니다.

노종용 위원 알겠습니다.

세종사무소 운영하는 거 파견 인력은 어떤 형식으로 가서 근무하고 있어요?

기간제근로자로 하고 있나요, 아니면 공무직으로 해서 정해져서 들어가 있나요?

○자치분권과장 김려수 세종사무소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북5도?

노종용 위원 네, 세종시사무소.

○자치분권과장 김려수 지금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것이 소장 인건비는 중앙에서 나오고 있고 사무장을 저희가 채용해서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공무직 인력에 준해서 지원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종용 위원 그러면 공무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어떤 의미예요?

공무직 인력에 준해서…….

○자치분권과장 김려수 저희가 인건비를 공무직 인건비에 준해서 지원하고 있는 겁니다.

노종용 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분류는 어떻게 돼 있는데요, 그 인력이?

공무직은 아니잖아요.

○자치분권과장 김려수 그렇지요, 공무직은 아닌데 그 자체 사무장으로 채용이 되어 있는 건데 저희가 인건비 책정할 때 우리 시의 공무직 인건비에 준해서 지원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종용 위원 이게 조금 더 안정적이고 사무소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사실 이분들이 실향민이고 아니면 실향민 2세분들이나 어차피 우리 국민들 아니에요.

○자치분권과장 김려수 네, 지금 3세대까지 다 있습니다.

노종용 위원 3세대까지 있고요.

그렇게 하고 여기에 행사를 주최하게 되면 보통 참석 인원들이 어떻게 돼요, 세종시는?

○자치분권과장 김려수 주로 이북5도민들하고 북한 이탈주민들.

노종용 위원 수가 어느 정도씩, 각각 통계가 돼 있나요?

○자치분권과장 김려수 지금 이북5도 사무소장이 새로 채용이 된 뒤로 120명에서 221명으로 증원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노종용 위원 참석 인원이요?

○자치분권과장 김려수 네, 북한이탈…….

노종용 위원 상당히 많이 참석하네요.

○자치분권과장 김려수 새롭게 발굴한 거지요.

노종용 위원 그러네요.

이게 조금 더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 실향민으로서 애환이 있고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애환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위로하는 차원도 있고 또 이분들이 세종시에 그래도 마음을 두고 잘 지낼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좀, 그런 측면에서도 직원을 딱 뽑아서 안정적으로 사무소를 운영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떠세요, 과장님은?

○자치분권과장 김려수 그동안 이북5도 사무장이 6개월간 공석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종용 위원 지금은?

○자치분권과장 김려수 새로 채용이 돼서 안정적으로…….

노종용 위원 언제 됐어요?

○자치분권과장 김려수 지난해 10월부터 채용이 됐고요.

그 전까지는 6개월간 공석이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북5도민들에 대한 권익이라든가 삶의 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못 챙긴 부분이 있었는데 채용 뒤에는 또 소장도 저희가 단독으로 임명을 하고 있거든요.

“우려하시는 것들이 어느 정도 많이 해소가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더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종용 위원 이 부분도 아마 과장님께서도, 지금 한 분이지요?

소장님 한 분인가요?

○자치분권과장 김려수 네, 소장 한 분, 사무장 한 분 이렇게 있습니다.

노종용 위원 소장 같은 경우는 공무직으로 정해서, 이건 약간 여러 가지 상징적인 의미도 있고 실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고민을 해 보시지요, 과장님.

○자치분권과장 김려수 소장 같은 경우는요, 이북5도위원회 행안부 소속으로 돼 있는데 거기에서 국비로 다 데려오고 있습니다.

노종용 위원 아, 소장은요?

○자치분권과장 김려수 네, 사무장만 저희가 지방비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노종용 위원 딱 둘밖에 없나요?

○자치분권과장 김려수 네.

노종용 위원 두 분이서 이거를 진행하는 거예요?

○자치분권과장 김려수 네, 우리 이북5도민 규모로 봤을 때는 현재 상태로는 2명 정도면 적정하다고 보고요.

이북5도민이 더 발굴되고 지원사업들이 많이 있을 때는 추가적인 인력 증원 방안도 그때 가서 한번…….

노종용 위원 사무장이 6개월 비어 있던 거예요?

○자치분권과장 김려수 네, 사무장이 비어 있었습니다.

노종용 위원 그거는 왜 이렇게 공백이 길었어요?

○자치분권과장 김려수 당시에 내부적으로 문제가 많이 있었는데 저희도 해결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렸고요.

지금은 안정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종용 위원 하여튼 이 부분도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라 과장님이 관심을 가져 주시고 행사 하는 부분도 제가 보니까 어차피 결산에도 올라오지 않으면 1년 동안 행사가 잘됐는지 어떻게 됐는지 예산을 잘 썼는지 이런 부분도 사실 잘 모르고 마지막에 결산만 받으시는 것 같은데…….

○자치분권과장 김려수 우선 사업은 된 부분도 있으니까 그건 별도로 된 부분에 한해서는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종용 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노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성수 위원 거수)

박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위원 국장님, 예산안 169페이지에요.

신설 동 주민센터 운영 중에서 통장·이장·반장 활동 보상금인데 반장 보상금은 181명을 전부 다 산정하셨어요.

일관성이 없잖아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죄송합니다.

박성수 위원 다정동은 좀 더 특별해서 반장이 다 찰 것 같으세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그런 건 아닙니다.

박성수 위원 그러니까요.

아까 저한테 주신 말씀은 26% 정도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거는 어느 적정선을 봐야 되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 정도 수준에서 편성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통장 서른세 분을 산정해 놓으셨는데 이거는 현재 분동 전에도 서른세 분인가요, 해당 관할 구역이?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하는데 아마 실무자들이 짰을 때 그게 맞을 겁니다.

박성수 위원 이거는 조례가 개정되기 전이지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네.

박성수 위원 그럼 조례가 개정되는 효과에 따라서는 늘어나고 줄어들고 이게 있나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줄어들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박성수 위원 담당 과장님이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게 부탁드릴게요.

○위원장 채평석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위원 과장님, 지금 33명으로 되어 있는 것은 지난 회기 때 조례를 개정하기 전의 걸로 해서 당초대로 계획을 수립하신 건가요?

○자치분권과장 김려수 네, 그렇습니다.

박성수 위원 현재 분동 전에 다정동 쪽의 통장님들, 그러니까 새롬동이지요.

그분들이 서른세 분 정도 되는 거고요?

○자치분권과장 김려수 네, 그렇게 되고요.

엊그제 위원회에서 통과시켜 주신 250에서 600세대로 조정이 되면 250세대로 갔을 때는 17명 정도 감소하는 효과가 있고요.

실제 조례에 따라서…….

박성수 위원 그건 전체적인 걸 말씀하시는 거고요.

○자치분권과장 김려수 해당 읍·면·동 와야 되는 거고요.

반면에 증원되는 거는 32명, 그런데 상계시키게 되면 17명 정도 증가하는 걸로 계산이 되는데 실제 그 부분은 읍·면·동에서 “우리는 통합하겠다.” “현재대로 가겠다.” 거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박성수 위원 일단은 이렇게 추계를 낼 수밖에 없겠네요?

○자치분권과장 김려수 네.

박성수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시면 좋겠고요.

○위원장 채평석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위원 국장님, 172페이지에 우편료가 있어요.

우편료가 여기에 보면 반송료가 있거든요.

지난 3년 평균을 올해 7월까지 따지면 약 10.46% 정도가 반송이 되네요.

그리고 추계를 해 놓으신 거는 8.72% 정도가 반송될 걸로 계획을 잡으신 것 같은데 일반우편도 반송이 되나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일반우편도 반송이 되는 거는…….

박성수 위원 일반하고 등기 둘 다 반송을 받으시는 건가요, 아니면 등기만 받으세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준등기하고 등기만 받을 것 같은데 제가 정확하게는, 일반우편은 반송이 안 될 것 같습니다.

박성수 위원 밑에 있는 거를 제가 보기에는 산정이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일반우편은 반송을 안 받으신다는 거지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네.

박성수 위원 만약에 일반우편까지도 반송이 되면 그건 반송 불허로 해서 처리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일단…….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없다고 합니다.

박성수 위원 그러면 등기만 하고 있는 거고요.

옆에 보면 중요기록물 DB 구축 용역인데요.

밑에 171페이지에, 설명서 41페이지고요.

산출 내역이 면당 500원으로 나와 있어요.

이게 어떤 산출근거가 있나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산출근거는 인건비로 계산을 하고 있고요.

박성수 위원 인건비요?

인건비에 맞추기 위해서 그러면…….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맞춰서 단가를 이렇게 잡고 타 지자체 사례를 해서 이렇게 잡은 겁니다.

박성수 위원 타 지자체도 500원씩 받는다고 해서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네, 거의.

박성수 위원 그럼 그걸 준용하신 거고요.

저는 이게 적정하게 된 건가에 대한 의문이 좀 있어서.

이게 지금 2억 원이거든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네.

박성수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도 면당 500원씩 해서 그렇게 했던 건가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그렇게 해서 거의, 올해는 예산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2억으로 했는데 5억에서 3억여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박성수 위원 아니, 제 말은 뭐냐 하면요, 그렇게 책정을 했는데 올해 거는 집행액이, 결산액이 9월 기준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2018년도 대비하면 5200만 원 정도가 집행이 안 되잖아요.

과연 그러면 500원으로 책정한 게 적정한가에 대한 의문이에요.

결국은 기계적으로 맞추겠지요, 또.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이게 용역 계약을 체결할 때 낙찰 차액이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아마 그 비용일 겁니다, 차이가 나는 거는.

박성수 위원 업체는 매번 변동이 되나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제가 알기로는 거의 같은 업체에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박성수 위원 같은 업체에서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네.

박성수 위원 관내에 있는 업체인가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조달청으로 입찰을 붙여서…….

박성수 위원 그런데 공교롭게도 한 업체가 다 한다고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성수 위원 업체가 몇 개 없나 보네요, 전국적으로?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그렇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연속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아마 이 사정을 잘 아는가, 하여튼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박성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자원봉사 실비보상금인데요, 171페이지에요.

설명서 45페이지고요.

1만 3000원씩 2명 20일 12월 이렇게 편성하셨는데 이쪽에서 자원봉사자가 수급이 가능하시겠어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이거를, 저희도 좀 난감한데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록연구사분이 한 분 계신데 왔다 갔다 하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저희들이 다른 방법으로 시간선택제라든가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아직까지 그거까지는 잘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임시방편적으로 자원봉사자 해서 2명…….

박성수 위원 운영은 하셔야 되니까 일단 자원봉사자로 편성은 해 놓으신 것 같은데 저는 자원봉사자를 확보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이 금액 또한 턱도 없는 금액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고민 고민 끝에 나온 거는 같은데 하루에 1만 3000원씩 준다는 게, 그러면 이분들 4시간 이상 했을 경우에 1만 3000원 받는 거 아니에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네.

박성수 위원 이것도 좀 적정하지 않은 것 같아서 걱정이 돼서 드리는 말씀인데.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저도 걱정스럽습니다.

박성수 위원 그래서 저는 상시근로가 가능한 사람으로, 아까 시간선택제 말씀하셨는데 고민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저희들이 그거는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장 전체적으로 조직부서에서 어떻게 해 주겠다 이런 답이 안 나오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했습니다.

박성수 위원 그리고 174페이지에 보면 자치경찰 시민 홍보가 있는데요, 1000만 원.

이거 설명 좀 한번 해 주실래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지금 자치경찰제가 지지부진하긴 하는데 그래도 나름대로 자치분권과 밑에 T/F가 있는 상황이고 그러기 때문에, 나름대로 교육은 읍·면·동 돌아가면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경찰청도 생겼고 그래서 어차피 자치경찰제가 생기게 되면 경찰청하고 같이 협업을 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 같이 1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박성수 위원 그러면 자치경찰 홍보에 대한 예산만 1000만 원을 편성해 놓고 계신 건가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네.

박성수 위원 그런 것도 한번 제안드리고 싶은데, 전에도 한번 제가 국장님께도 말씀드렸고요.

지금 112 범죄 신고 중에서 허위신고가 많아서 교육이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우리 시민분들이 벌금이나 이런 걸 처분받으신다고요.

특히나 중·고생들이 많다는 거예요, 장난 전화가.

그러면 범죄를, 범인을 잡는 것도 경찰의 하나의 역할이지만 범죄를 저지르지 않게끔 홍보하는 것도 경찰의 역할이거든요.

물론 거기에 우리 시도 관심을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교육이나 홍보가 제대로 안 돼 있어서 범죄인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걸 예방할 수 있는 것들도 한번 고민을 해 봐 주세요.

그런 교육을 나중에 교육지원과든 이쪽 통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학생은 그렇다 치고 일반 시민은 국에서 고민을 해서 계도라든지 홍보 활동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나 봐 주시고요.

그다음에 174페이지에 세종형 자치분권 모델 공유 및 확산인데요.

여기 보면 시민주권 특별자치시 세종 성과모델 확산 등 홍보라고 나와 있어요, 2000만 원이요.

이거는 대변인실이 하는 게 더 낫지 않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이게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 홍보비를 금년도에 2억 정도 세웠었거든요.

내년도에 예산을 좀 더 편성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 대변인실에서 하는 거하고 저희들이 하는 거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홍보라는 게 그냥 언론 홍보보다도 저희들이 세미나나 워크숍 이런 거를 같이 하면서 그 비용으로 나갈 수도 있고 과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포지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과에서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박성수 위원 그러면 너무 턱없이 부족하지 않아요?

각종 매체 활용 분권정책 정보 제공이 500만 원 1식인데요.

정말 우리가 홍보를 해야 되고 시민주권 특별자치시라고 내걸면서 그렇게 선도해 나가고 있으면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하셨어야지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죄송합니다.

박성수 위원 시장님이 말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예산부서에서는 돈은 못 준다 이건가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협의 과정에서 많이 삭감됐습니다.

2000만 원도 저희들은 감지덕지하게 받고 있습니다.

박성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박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안찬영 위원입니다.

우선은 특별회계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올해가 특별회계 두 번째 편성을 하게 되는데 사업액을 편성하고 뭐 그렇게 하는데요.

지금 읍·면·동별로 특별회계와 관련돼 있는 예산은 누가 건의하게 돼 있지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건의요?

안찬영 위원 네, 특별회계 예산은 어떤 형식으로 편성해서…….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저희들이 특별회계 예산을…….

안찬영 위원 특별회계 예산으로 주로 하는 게 마을 계획과 관련돼 있는 것들 아닙니까?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마을 계획도 있고 소규모 편익시설 사업도 있고.

안찬영 위원 그렇겠지요.

소규모 편익시설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담아낼 때 어떤 포지션으로 담습니까?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대부분 소규모 편익시설 사업 같은 경우는 읍하고 면 지역에 편중돼 있고요.

안찬영 위원 그러니까요.

무슨 기준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특별한 기준은…….

안찬영 위원 소규모 편익이라는 거는 사람이 사는 곳에는 똑같이 존재하는 거고 굳이 비중을 따지자면 사람이 더 많이 사는 곳에 더 많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네.

안찬영 위원 담당 과장님 잠깐만 답변석으로 나와 보세요.

○위원장 채평석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지금 우리 시가 주민자치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곳이 몇 군데지요?

○자치분권과장 김려수 현재까지는 4군데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러면 주민자치회가 구성돼서 운영되는 곳은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운영돼야 되겠네요?

○자치분권과장 김려수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지금 자치분권특별회계와 관련해서 주민자치회가 시범 실시되고 있는 곳들은 주민자치회에서 마을 계획을 해서 마을 계획에 필요한 예산은 주민자치회에서 건의를 하고 본청하고 협의를 통해서 사업을 앉히고 있지요?

○자치분권과장 김려수 현재 시스템이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시스템에 각 읍·면·동에서 마을 계획을 토대로 해서 전체적인 사업 순위가 나오면, 건수가 나오면 거기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저희한테 올라오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제가 자료를 오늘 아침에 받았는데요.

자료 제출하신 건 아시지요?

○자치분권과장 김려수 네, 아침에 들었습니다.

안찬영 위원 1페이지에 보니까 편성 절차에서 시민 의견 수렴 그다음에 읍·면·동 한도액 배분 및 편성 계획 통보 그다음에 시민참여예산위원회 심의 및 사업 선정, 여기에는 시민참여예산위원회도 있을 거고 예산안 작성은 읍·면·동, 본청 같이 하는 건데 그다음에 심의, 조정, 편성을 하고요, 본청 내에서.

최종적으로 의결을 받는 건데요.

지금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3장 제22조제4항에 보면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주민자치회가 제출한 마을 계획안에 대하여 30일 이내에 이행 가능 여부 등 검토 결과를 시의회 및 해당 주민자치회에 통보하여야 하고”라고 되어 있어요.

알고 계시지요?

○자치분권과장 김려수 네.

안찬영 위원 의회에 통보하셨어요?

그러면 여기 해당 부서에서 제출한 이 자료 있지요?

여기 편성 절차에 어디에 의회에 통보하는 과정이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자치분권과장 김려수 그 부분은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거기에 따른 행정적인 절차는 이행이 안 됐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지만 올해 2020년도 본예산 편성안 기준을 봤는데요.

제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의회에 미리 말씀을 달라고 조례에 담아 놓은 겁니다, 존경하는 위원회에서 조례 만들 때부터.

왜냐하면 주민자치회나 주민자치위원회나 마을사업계획단 이런 데에서 건의한 내용들이 우리가 본예산에 편성할 수 있는 예산의 총액보다 적으면 상관이 없는데 대부분 넘겠지요, 요구가 더 많을 테니까요.

그러면 어떤 것들을 받아들이고 어떤 것들을 받아들이지 못할지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알아서 커트하지 말고 우선 올라온 안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하라는 거예요, 같이 협의하게.

왜?

“지역구 의원님들 계시니까 지역구 의원님들도 우리 마을의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업들 중에 우선순위가 있고 하니 같이 협의해서 결정하자.” 그래서 조례에 이런 조항을 넣은 거예요.

저는, 이 조례가 지금 만들어진 지 몇 개월 되지도 않았어요.

이 조례 만들 때 집행부하고 충분히 논의를 했고, 그래서 이런 조항을 넣은 거고요.

그런데 불과 몇 달 만에 처음 편성하는 데 편성 절차에 빠져 있어요, 의회 보고 절차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자치분권과장 김려수 그 부분은 저희가 미처 못 챙겼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변명같이 들리실 수 있겠지만 당초에 저희가 증액을 한 178억 정도로 할 계획으로 있었다가…….

안찬영 위원 변명입니다, 그거는.

○자치분권과장 김려수 그래서 그 부분이 저희가 공식적으로…….

안찬영 위원 변명같이 들리는 게 아니고 변명이고요, 과장님.

그거는 이유가 될 수 없어요.

보고하는 거하고 그거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보고하면 되지요, 그런 대로.

그러면 그런 대로 보고하면 되는 거지 그게 보고하고 안 하고하고 무슨 상관있습니까?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예산이 편성된 걸 봤어요, 특별회계.

그런데 외람된 말씀이지만 여러 수요가 있다고는 하는데 동 지역의 인구가 과밀화돼 있는 건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그렇지요?

지금 면 지역하고 동 지역하고 전체적으로 특별회계 편성한 포지션이 대략 몇 퍼센트 정도 차이 나는 줄 아세요?

지금 면 지역은 평균 10억이 넘어요, 면별로.

동 지역은 평균 4억 중반 대입니다.

그럼 몇 배 차이 나는 거예요, 도대체?

2배가 넘게 차이 난다고요, 인구 비중으로 봐도 그렇고.

이게 도대체, 어떤 데는 보면 동 지역도 전년 대비 오른 데도 있고 내린 데도 있어요.

나는 그것도 이해가 안 가요, 이거 보면.

뭔 기준으로 이렇게 한 건지.

○자치분권과장 김려수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괜찮겠습니까?

안찬영 위원 아니요, 설명 필요 없어요.

결과만 가지고 얘기할 겁니다.

가람동, 나성동, 어진동, 반곡동도 행정동 맞지요?

맞아요, 안 맞아요?

○자치분권과장 김려수 네, 맞습니다.

안찬영 위원 여기는 왜 그러면, 동사무소가 없어서 편성을 안 하는 겁니까?

○자치분권과장 김려수 본예산에 일단 편성되어 있고요.

특별회계로 해서 나중에 별도로 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왜 여기는 특별회계 포지션에 안 넣어 주신 거예요?

○자치분권과장 김려수 다정동 같은 경우는 내년 7월에 개청되기 때문에…….

안찬영 위원 그러면 가람동이나 이런 곳은 앞으로 미래에 행정동이 개청될 여지가 있어요?

○자치분권과장 김려수 향후에 가서는 있다고 보는데…….

안찬영 위원 가람동이요?

○자치분권과장 김려수 현 단계에서는 다 포함이 되어 있고…….

안찬영 위원 가람동 어디인지 아세요?

가람동 어디인지 아시냐고요.

○자치분권과장 김려수 한솔동 옆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거기에 향후 행정동사무소가 생길 여지가 있어요?

○자치분권과장 김려수 다 아시겠지만 지금 저희가 23개 법정동에 장기적으로는 22개까지 행정동이 설치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고요.

예단할 수 없겠지만 인구가 늘어난다면 가능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아니, 도시계획이 없고 주택이 없는데 무슨 거기에 동이 생길 계획이 있다는 말씀을 하세요.

도시기본계획을 봐도 그렇고 도시계획에도 아예 없어요, 거기는.

사람 살게 집을 지을 계획 자체가 없는 데라고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 줄 아세요?

사람이 살지 않더라도 땅은 존재한단 말이에요.

관리할 면적은 존재한다고요.

앞으로 이런 곳들은 행정동이, 쉽게 말해서 동사무소가 생길 여지가 없어요.

그런데 관리를 안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가장 인근에 붙어 있는 동에 관리를, 지금도 실제로 위임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런 곳들에 대해서는 특별회계 편성을 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관리할 수 있는 예산이든 소규모 편익사업이든.

○자치분권과장 김려수 지금 전체적으로는 인구와 면적의 큰 기준으로 해서 특별회계를 배분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고요.

안찬영 위원 그런데 이렇게 2배 이상 차이가 납니까, 인구가 포지션이 있는데도?

○자치분권과장 김려수 가장 크게 차이 나는 이유는 다 아시겠지만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읍·면에는 많이 배정되어 있고…….

안찬영 위원 여기는 왜 배정이 안 돼요?

○자치분권과장 김려수 대신 반면에 동 단위는 주민자치 프로그램이라든가 지역문화행사비들이 오히려 더 많이 배정되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거 다 봤어요, 예산 다 봤다고요.

전체적으로 예산이 합산된 금액이 이거 아닙니까.

특별회계로 들어가 있는 그게 이점몇 배 차이 난다고요.

결론만 얘기하자고요.

뭐는 적고 뭐는 많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러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은 동 지역에는 필요 없는 거예요?

○자치분권과장 김려수 현재,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분권특별회계가 금년도에 첫 번째 운영이 됐던 거고요.

다들 아시다시피 기존에 일반회계로 운영되던 사업들을 하나로 통합해서 운영을 해 왔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현재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일정 부분 일리가 있고요.

저희는 인구와 면적으로 계산을 하다 보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안찬영 위원 인구하고 면적으로 계산하는데 인구와 면적의 포지션 비율이 뭐가 더 높아야 된다고 보시는 거냐고요.

○자치분권과장 김려수 지금 저는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제가 부의장님께서 만족하시는 답변을 드릴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은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하고 기존의 읍·면·동장 재량사업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생활불편 해소사업인데 읍과 면에는 기존에 많이 가 있었습니다, 사실적으로.

그리고 도심지 같은 경우는 생활불편 해소사업이라든가 일정 부분 배정되고 있지만 도시가 건설되다 보니까 현 단계에서는 소요되는 비용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보면 읍·면과 동이 차이가 많이 나는 걸로 볼 수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공공기관에서 시설물 같은 거 설치하고 옥외시설물 같은 거 설치하고 관리할 때 내구연한을 대략 몇 년 정도 줍니까?

건축물 빼고요, 일반 설치물 같은 경우에.

○자치분권과장 김려수 그건 제가 정확하게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대략 7년 정도 봐요, 7년.

내구연한 기준이 대개 7년 왔다 갔다 해요.

시설물마다 조금 차이는 있는데 6년, 7년, 5년 여기에서 왔다 갔다 한다고요.

하다못해 인조잔디도 내구연한을 6∼7년 봅니다.

대개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한솔동이 출범한 지 몇 년 됐어요?

만 7년 넘었어요, 만 7년이 넘었다고.

연차로는 9년 차고 햇수로는 8년 차예요.

그러면 여기에도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앞으로는 한솔동뿐만 아니라 다른 동들도 계속 필요하게 될 거고요.

왜냐하면 유지·보수를 해야 되니까.

그렇지 않을까요?

○자치분권과장 김려수 네, 맞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은 없으시지요?

○자치분권과장 김려수 현재까지는 사실 못 했습니다.

안찬영 위원 없었지요?

제가 없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치분권특별회계가 태동되게 된 기본이 ‘주민들이 낸 세금 그걸 기반해서 하자.’ 이게 모태였었어요.

세금은 어디에서 더 많이 냅니까?

주민들이 많이 사는 곳에서 더 내지 않아요, 주민세라는 거는?

○자치분권과장 김려수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런데 세금은 주민들이 많이 사는 데서 더 걷어 내고 지출할 때는 2배 넘게 읍·면 지역에 더 많이 지출하고, 그걸 당연하다고 얘기하고.

그걸 어떤 지역구 의원이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어떤 주민들이 받아들이고.

이게 아무리 집행부 내부적으로 나름대로 포지션을 정해서, 기준을 정해서 편성했다고 해도 결과론적으로 이 산물에 대해서는 쉽게 동의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리고 집행부는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조례에 넣어 놓은 의회 보고 사항도 이행 안 하셨고.

○자치분권과장 김려수 그래서 주민세 환원사업 같은 경우는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들의 회비 성격으로 보고 거둬들인 만큼 그 지역으로 다 배분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에 일정 부분 시비로 상응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한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구와 면적으로 많이 배분이 되고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지금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이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그게 읍·면 지역에 무조건 치중돼야 된다는 생각을 안 버리시는 것 같은데, 그럼 바꿔 말해 볼게요.

지금 동 지역에 상가 활성화 안 돼서 굉장히 많은 불편들이 생기고 지역사회에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대응을 해야지요.

하다못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에 대한 수요가 없다면 그 부분에라도 대응을 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주민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고 당연히 그런 건데.

그럼 그쪽으로라도 담아서 편성해 줘야지요.

저는 집행부가 지금 편성한 자치분권특별회계와 관련해서 이거는 조정이 돼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포지션에 대해서.

과정과 명분은 충분해요.

그런데 과정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시고 그러는데 이걸 당연한 거라고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자치분권과장 김려수 당연하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안찬영 위원 그러니까 저는 과장님 입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검토를 통해서 전 시민들 대다수가 납득할 만한 포지션을 가지고 조정할 필요가 있다라는 답변을 듣고 싶은 겁니다.

○자치분권과장 김려수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시고 난 뒤에 저희가 고민스러운 부분인데요.

현재까지 5∼6년 운영하면서 문제점이 됐다면 저희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었을 텐데 당장 올해 첫해가 됐었고 아까, 자꾸 제가 말씀드리는 게 변명으로 안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존에 해 오던 방식을 하나로 통합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개선점을 아직까지 저희가 인식을 못 했다 이런 말씀을 있는 그대로 드리고요.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저희가 다시 고민해서 개선 방안이 있는지 검토를 하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개선 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앞으로 의회에, 우리가 이 조례에 보고 사항을 그냥 넣어 놓은 게 아니에요.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겁니다.

○자치분권과장 김려수 그 부분은 담당 과장으로서 못 챙겼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이런 부분을 소홀하게 하시면 안 되고 이 부분까지 이행돼야 오히려 이 예산을 의회에서 심의받는 과정도 아주 편안해 지는 거고요, 의회하고 주민들 간의 관계도 좀 더 돈독해지는 거고요, 집행부도 중간에서 역할을 제대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넣어 놓은 거예요.

그런 걸 충분히 이해하시고 향후에 자치분권특별회계 편성안 기준에 대해서 재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편성할 때 기준을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는 의회와 같이 논의하면서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김려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과장님 나오신 김에 제가 간단하게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3쪽에 보면 이·통장 자녀 장학금 준 게 있어요.

여기 600만 원, 100만 원씩 해서 여섯 사람 준 거하고 또 설명서 53페이지에 보면 300만 원 2명 새마을지도자 자녀한테 준 것이 있어요.

그거는 2명에 300만 원 주고 6명이 600만 원 받고 했는데 그 기준을 어디에 두고, 1인당으로 보면 100만 원씩 주고 150만 원 주고 이렇게 한 건데 지도자한테는 150만 원이 2명 갔고 이·통장 자녀한테는 100만 원이 6명 간 건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그렇게 나누어졌는지 혹시 설명하실 수 있을는지?

○자치분권과장 김려수 이·통장 자녀 장학금의 경우는 100만 원씩 따져 본 것이 저희가 분기별로 교육비를 내다 보니까 그거에 연간 소요되는 비용을 따져 본 거고요.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같은 경우는…….

○위원장 채평석 53페이지.

○자치분권과장 김려수 이 부분은 같은 기준으로 했으면 100만 원씩 3명이 됐어야 되는데 부기를 실수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채평석 지금은 1학년까지만 대상을 했는데 2021년도부터는 3학년 전체 해서 지급을 할 계획이잖아요.

그러다 보면 지도자하고 이·통장 자녀하고의 차등이 있으면 거기에 합당한 이유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형평성이 어긋난 것 같아서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분권과장 김려수 저희가 형평성을 문제 삼을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준을, 저희가 부기를 잘못한 부분이 있었고요.

실제 자꾸 장학금이 줄어드는 이유가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있고 새마을지도자 같은 경우는 연령대가 높다 보니까 수혜를 입는 학생들이 없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채평석 대상자 입장에서 보면 새마을지도자 자녀는 150만 원 타는데 이·통장 자녀는 100만 원 타면 좀 그렇잖아요?

○자치분권과장 김려수 현실적으로는 아니었고요.

저희가 부기를 잘못했습니다.

○위원장 채평석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게 무상교육으로 가게 되면 이거를 계속 유지해야 되느냐 이거를 저희들이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마을지도자 같은 경우는 금년도에 하나도 없기 때문에 600만 원 전부 불용 처리해야 될 상황에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사립학교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고려되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들이 고민을 해서 안을 내놓겠습니다.

○위원장 채평석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분권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27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채평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참여공동체과 소관 예산안 및 사회투자기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참여공동체과 질의를 받고 있습니다.

(노종용 위원 거수)

노종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국장님, 여기 설명서 111쪽, 114쪽 볼게요.

자치분권특별회계 아까 질의 때도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이게 설치가 되고, 우리가 세입·세출 기준이 어때요?

어떻게 돼요?

설명 좀 해 주세요.

혹시 조례 내용 안 가지고 계시지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네.

노종용 위원 이게 보면 주민 참여에 의해서 결정된 사업 및 교육사업,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비용, 마을공동체 지원 사업, 사회적경제 조직 지원 사업 그리고 지역문화사업 이렇게 정의 내리고 있잖아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조례상에는 그 사업들을 특별회계에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세입예산을 잡을 때 저희 주민세를 기본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액이 94억이고요.

94억을 기본으로 해서 곱하기 2를 하고 거기에 보정률 해서 0.95 그렇게 해서 계산을 했는데 그게 170억 넘게 나왔는데 예산 형편이 그래서 한 159억 정도 했는데요.

노종용 위원 국장님, 그 얘기 하려는 거 아니에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세입을 그렇게 잡다 보니까 세출예산에 이런 거를 다 담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노종용 위원 그 얘기 드리려는 거 아니에요, 국장님.

아직 질의 안 했어요.

그 얘기 드리려는 게 아니고 기준을 이렇게 잡아 놓긴 했잖아요.

주민자치센터 운영하는 거 여기 보니까 이게 사실은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에 관계돼서 사업들 있잖아요.

잘 아시다시피 이 부분이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관련, 센터 프로그램 관련, 센터 홍보관 관련, 다 센터 관련인데 이게 보면 일반회계로 돼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지금 나누어서 편성을 이렇게 했는데 주민자치센터 운영 내용인데도 일반회계로 들어가 있는 거는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사유입니다.

노종용 위원 아, 그런 사유로…….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세입예산이 한정돼 있는데 이런 예산을 세출로 다 잡다 보면 어려운 면이 있어서 일반회계로 했습니다.

조례상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노종용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제가 지금 예산액에 대해서 질의를 한다기보다는 앞으로는 그래도 우리가 어차피 특별회계로 조례를 해서 정해 놨잖아요, 원칙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지켜서 했으면 좋겠고, 안 그러면 조례상 마을기업 지원 기관 이것도 보면 운영 예산 편성했는데 보통 균특 매칭으로 오잖아요.

이 성격으로만 봐도 사실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 조례 정의에 포함돼서 특별회계로 편성돼야 되는 건데 조례에 국고보조금은 전입 못 받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일반회계로 편성됐는데 이것도 조례를 조금 조정해서라도 특별회계에 속하는 거는 정확하게, 명확하게 해 가야 되지 않아요, 그래도 우리가 자치분권 선도답게?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오전에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항 그다음에 노종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종합해서 조례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개정하고요.

자치분권특별회계 세입·세출 잡을 때 어떤 기준으로 할 건가도 연구를 하겠습니다.

노종용 위원 이거는 사실 지금 우리가 과도기인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지금 보면 알겠지만 우리가 정해 놓은, 특별회계 목으로 나누어져서 정해 놓은 거는 조례를 개정하더라도 정확하게 분류를 해서 편성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것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노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윤희 위원 거수)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이윤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아까 제가 오전에 자료 요청했던 것 중에 하나가 지금 도착했어요, 인권위원회 명단하고 개최 현황 같은 거.

작년에는 위원회 회의가 아예 없었나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저도 보고를 받았는데 작년에 회의 없었습니다.

이윤희 위원 이거 안 해도 별문제 없어요?

조례에 1회는 하라고 돼 있잖아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죄송합니다.

이윤희 위원 그러면 이거는 가장 큰 문제가,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여기 위원회 명단도 다 있고 그런데 이게 왜…….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첫째는 제가 못 챙긴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인권 기본계획 수립을 할 때 그런 쪽 잠깐 관심이 있다가 관심이 없어지고 이런 부분이 있었고 그다음에 적어도 우리가 매년 수립하는 연차별 계획이 있을 때 그거라도 일단 하게 되면 그런 의사결정 과정을 거쳤어야 되는데 그런 거 못 한 거를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윤희 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연구용역에 뭘 담으시게요?

회의도 안 하고 아무것도 변한 게 없을 것 같은데 2015년도 1차 계획에서 전진된 게 있나요?

없다고 봐야 되나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그거는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이게 연구용역만 올라와서 연구용역 자체도 내용이 약간 부실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위원회 개최도 안 하고 결국은 누가 필요해서 이거를 진행하려고 하느냐.

위원회 회비도 마찬가지고 연구용역도 잘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설명서 122쪽 보면 스마트시티 소통 채널 유지·관리 및 개선 비용이 들어가 있어요.

시민의 창 들어가 보셨지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네.

이윤희 위원 여기 들어가시면 지금 시민 투표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최근 들어서 이게 많이, 어떻게 잘 활성화된다고 보시나요?

어때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저는 앱으로 들어가서 보고 있는데 나름대로 시에서 하는 정책이라든가 의견 수렴할 부분이 있으면 시시때때로 투표하고 있습니다.

이윤희 위원 저번에 보면 최근에 올라온 것 중에 스마트시티 관련해서도 두 번이나 올라왔더라고요.

두 번째 한 게 인원이 더 적어요.

50명도 안 되는 것 같던데.

거기 밑에 보면 시민들이 답변 달아 놓은 게 있는데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다, 질문을.”

읽어 보셨어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거기까지는 못 봤는데.

이윤희 위원 제가 읽어 봐도 뭐가 모빌리티인지 모르겠어요, 모빌리티가 무슨 모빌리티인지를.

내용이 거기에 대한 해석을 해 놓든지 그런 얘기도 쓰여 있기도 했는데 그렇게 따지면 못 알아듣는 내용을 할 것 같으면 제가 봤을 때는 공무원들이 좀 더 전문적이지 않습니까?

공무원들 의견을 듣는 게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 싶은, 50명 투표하고, 처음에 중앙공원 할 때는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편차는 조금 있긴 하지만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안 한다는 게 보이기도 해서 이거를 좀 더 소통이 되게 하든지 아니면 내용을 쉽게 하든지 최근에 문제를 이해 못 하겠다는 내용은 안 올라와야 될 것 같거든요.

그것 좀 하나 봐 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사회적투자기금 심의위원회 비용이 많지는 않은데 올라와 있어요.

이번에 투자기금이 있어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내년도 예산은 없습니다.

그런 내후년도에 일정 부분 반영할 예정이 있어서 내년도에는 1회 정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지금 3회로 올렸는데 1회 정도는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윤희 위원 기금 없어도 후년도에 할 거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회의를 하셔야 된다고 보시는 거구나.

알겠습니다.

그거까지 체크를 한 것 같고, 마을회관 건립사업 부강하고 전의에 올라온 거 아시지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네.

이윤희 위원 보면 부강은 땅값하고 토지 4억 2000, 전의 같은 경우는 토지 비용만 나와 있어요.

전의는 건물은 어떻게 짓는 걸로, 이번에 계획이 안 올라온 건가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그거는 아마 돈이 없어서 일단 토지부터 하고, 예산상 문제입니다.

이윤희 위원 그래요?

그러면 땅만 먼저 사 놓고 한다고 하시는구나.

부강 같은 경우는 4억 2000인데 땅이 보니까 70평이에요, 그렇지요?

평당 300만 원.

위치가 여기밖에 없어요?

전의는 보니까 평당 몇만 원 안 하는 땅인 것 같은 생각은 드는데 다 해서 1억이고 200평이에요.

그런데 부강 같은 경우는 땅값이 너무 비싸서, 위치가 어쨌든 회관이 없는 곳에 생기는 거는 맞는데, 마을 주민들 회의를 거쳤다고는 돼 있었어요.

그런데 자료를 보면 굉장히 도시 쪽에 돼 있고 설명서 자료에 보면 거기 땅 위에 집이 있더란 말이지요, 대지로 돼 있고.

집은 전혀 문제가 없는 건가요?

어때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위원님 죄송한데 제가 상세한 내용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 들을까요?

위원장님, 과장님 좀.

○위원장 채평석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공동체과장 이광태 참여공동체과장 이광태입니다.

이윤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참여공동체과장 이광태 전의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토지 가격 차이가 많이 있고요.

부강12리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읍내 비슷하게 있는데 부강이나 금남 토지가 지금 상대적으로 비싼 편이고 예전에, 구가옥입니다.

가옥 소유자하고 협의가 다 끝났는데 여기 있는 집이 워낙 오래됐기 때문에 철거를 하고 새롭게 건축할 계획입니다.

이윤희 위원 이게 보니까 비싸요, 그렇지요?

땅값도 비싸고, 건물이 지금 70평이란 말이에요.

70평에 30평짜리를 짓겠다고, 단층인가요, 2층인가요?

○참여공동체과장 이광태 단층입니다.

이윤희 위원 단층이요.

30평짜리, 여기 어르신들도 많을 텐데 이 정도 가지고 가능해요?

○참여공동체과장 이광태 보통 마을회관 규모가 이 정도 수준 됩니다, 현재 신축하고 있는 것들이.

이윤희 위원 땅값이 워낙 비싸서 30평, 그런데 옆에 전의 같은 경우는 일단 땅값도 저렴하지만 200평이란 말이에요, 부지가.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너무 땅값이 비싼 데에 마을회관을 짓는 게 맞는지 몰라서 이게 적절한지를, 그 동네가 다 평균 300 이상인가요?

○참여공동체과장 이광태 네, 부강 지역이 좀 비싼 편입니다.

이윤희 위원 아니면 이게 사무실 렌트 이런 걸로는 안 되지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돈이 계속 들어갑니다.

이윤희 위원 계속 들어가서.

가격이 너무 세고 그렇게 되면 일단 이번에 부강을 먼저 짓고 전의는 차후에 예산이 생기면 짓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참여공동체과장 이광태 가지고 있는 계획은 올해 토지 매입을 먼저 하고 내년에 신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윤희 위원 저는 부지도 너무 작고 그래서 여쭤보려고 했던 건데 일단은 부강 안에 지으려고 하면 그 정도 액수를 주지 않으면 땅을 사기가 어렵다고 얘기하시는 거지요?

○참여공동체과장 이광태 네, 그렇습니다.

이윤희 위원 이쪽으로 보면 논도 많던데.

○참여공동체과장 이광태 여기는 가급적이면 주민들이 사는 데 인근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주민들끼리 그동안 많은 협의를 통해서 이 지역을 선정해 주셨고 그렇게 의논을 했습니다.

이윤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나오신 김에 마을기획단 한번 여쭤볼게요.

저번에 마을기획단 제가 자료 요청을 해서 각 동별로 마을기획단이 하고 싶었던 사업에 대해서 금액하고 다 받았습니다.

저번에 국장님 얘기하실 때 이번에 마을기획단 금남면 호탄리랑 저쪽 연동이었나요?

연동 쪽에 1억씩 해서 일부 넣었던 걸로 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얘기하실 때는 금남하고 연동 쪽에 넣었던 마을기획단 금액 액수가 커서 실제 마을기획단들이 할 수 있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국비사업을 따서 진행해 주셨다고 얘기하셨거든요.

맞나요?

○참여공동체과장 이광태 네, 그렇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런데 제가 자료 요청한 걸로 보면 금남이나 그쪽에서 마을기획단들이 올린 내용은 비슷하긴 하나 금액이 굉장히 상이해요.

실제 세종시 전 지역의 마을기획단들이 다 올린 금액이 액수 편차가 조금 있긴 하지만 3억 조금 넘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이 금액으로 이걸 다 할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오로지 금남하고 연동을 위해서 만들어진 액수인 건가요?

○참여공동체과장 이광태 지난번에 했던 거 말씀이지요?

이윤희 위원 네.

○참여공동체과장 이광태 그거는 여러 지역이 다 해당될 수는 있는데…….

이윤희 위원 그러면 나누어서 해야지.

○참여공동체과장 이광태 뭐냐 하면 국토부하고 행안부하고 소규모 도시재생사업을 하는데 공모를 할 때 해당되는 지역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읍·면이어야 되고 주민쇠퇴지역에 포함되거나 기존에 대규모 도시재생사업을 하고 있지 않아야 하는데 그 요건에 해당되는 데가 연동·금남·전동 3개였고요.

전동 같은 경우에는 응모를 하려고 하면 기존에 주민들이 조직을 만들고 계획을 수립해 놔야 되는데 거기에 상응하는 계획이 없었고 금남면이나 연동면은 마을계획 수립하면서 유사한 사업 계획을 수립해 놨기 때문에 거기에 응모를 했던 겁니다.

이윤희 위원 저는 어쨌든 마을 사람들 숙원사업 혹은 마을기획단이 짠 걸로 치면 다 해도 3억이 좀 넘는데 나누어서 했으면 싶은 마음이 있었거든요.

내용이 다 비슷비슷해요.

특별한 게 없고 여기도 보면 다 비슷해서 이왕이면 좀 더 균형 있게 나누었으면 좋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고요.

짧게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이번에 시민모의총회 했지요, 주민자치의 날에 SCC에서요.

○참여공동체과장 이광태 네.

이윤희 위원 그때 모의총회 어땠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참여공동체과장 이광태 주제를 교통 관련해서 했습니다.

시민주권회의에서 논의를 통해서 주제를 뭘로 정할지 많은 고민이 있었는데 모의 시민총회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를 하면 좋겠다 해서 대중교통 수단을 어떻게 확충하고 어떻게 하면 대중교통 중심도시를 만들 것인가가 주제였고요.

몇 분이 발표를 해 주셨는데 전반적으로 호응은 있었는데 장소가 오픈돼 있었습니다.

이윤희 위원 제가 그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때 장소가 그렇게 될 줄은 몰랐겠지만 그날 발표를 해 주신 분들, 연구원 분들이나 선생님들도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 발생했단 말이에요.

예산을 떠나서 최소한 옆에서, 축제를 하고 있는 데 바로 옆에 이런 회의를 한다는 게, 이번에 이거 처음 한 거지요?

○참여공동체과장 이광태 네, 처음 한 겁니다.

이윤희 위원 저도 굉장히 당황스러웠거든요, 너무 미안하고.

장소 섭외가 문제가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계획이, 장소를 한번 옮긴 것도 문제인데 더 적절치 않은 곳으로 옮겼던 게 문제가 돼서 아무튼 이런 것도 향후 잘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여공동체과장 이광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고맙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참여공동체과장 이광태 감사합니다.

이윤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영세 위원 거수)

이영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이영세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11페이지 주민자치협의회 운영 지원 계속인데요.

이게 주민자치회장이나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들이 한 달에 한 번씩 모이는 회의에 수당을 지급하는 거지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네.

이영세 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1명당 2만 원씩 하는데 2만 원 하는 근거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구체적인 근거는 없고요.

실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영세 위원 보통 협의회나 또는 위원회 참석하는 위원들의 수당이…….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7만 원씩 주고 있는데.

이영세 위원 네, 7만 원 하는 데도 있고 10만 원 하는 데도 있고.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2시간 초과하면 10만 원 드리고 그러는 건데 이거는 지금 조례에는 근거가 없고요.

그다음에 비슷한 성격이 조치원발전위원회 그런 쪽도 지금 오시는 분들 2만 원 주고 있거든요.

만약에 7만 원으로 하게 되면 조례에 근거를 남기고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영세 위원 조례에 근거한 위원회가 아니라는 것 때문에 그런가요?

그런 근거가 있다면 잘 모르겠지만 조례에 근거하지 않은 위원회도 수당을 많이 지급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저도 경험을 했습니다만.

그리고 보통 주민자치 위원이 아니라 그 위원회나 주민자치회를 대표하는 대표자가 한 달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모이는 회의인데 그걸 2만 원씩 주는 게 상당히 그분들에게는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기분이 안 좋은 거거든요.

그리고 이분들이 대표해서 각 읍·면·동의 주민자치회를 가지고 여러 가지 회의를 하고 필요한 것들을 조정해 가는 중요한 회의인데 이렇게 단가가 적게 책정이 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그래서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려고 합니다.

무슨 내용이냐 하면 이거는 이·통장협의회도 똑같고 주민자치회도 똑같은데 지방자치박람회 할 때 그분들이 예산을 배정해서 갑니다, 1박 2일.

이렇게 하는데 그 비용도 꽤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게 좋은 거냐부터 시작해서 차라리 그러면 이런 게 활동 수당으로 그런 예산을 절약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이 금액이 적다고 그러면 조례상에…….

이영세 위원 국장님, 이건 주민자치협의회 아닙니까?

위원회, 보통 자원봉사나 실비 개념의 그런 회의 성격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각 지역에서 오셔서 여기, 보통은 어떤 일정한 회의 장소에 모여서 하시는 회의인데 주민자치박람회나, 이·통장들이 거기에 참석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정기적으로 매달 한 번씩 모이는 회의 아닙니까?

그래서 다른 성격의 정기적인 회의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부의장님 말씀 이해했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의도했던 바는 그렇게 박람회에 참석하는 비용을 많이 하는 게 좋은 건지 차라리 그 일정 비용을 줄여서 이런 분들한테 다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가는 게 어떤 건지, 그래서 예산을 조정할 수 있으면 조정하고, 이거는 논의된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고.

아마 이거 똑같을 겁니다.

이·통장협의회도 분명히 이런 게 있거든요.

아마 그분들도 2만 원씩 지급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아니면 안 되거나 둘 중에 하나거든요.

이영세 위원 그런데 이·통장협의회는 일정한 수당이 있고 또 거기에 필요한 비용들이 전부 책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민자치위원회 회장이나 위원장들은 전혀 거기에 따른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데 그런 자원 활동 차원에서 여기 와서 전체적으로 읍·면·동 주민자치회의를 하는데 이것은 너무 적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그 말씀 드리는 것이 이·통장을 댄다거나 또는 주민자치박람회 그 비용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거하고 이것을 같이 연결해서 말씀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기본적으로 각 읍·면·동별로 주민자치 위원들이 모일 때도 거의 수당을 한 달에 2만 원인가 이렇게 아마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하고 있는 건데 이것도 저는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영세 위원 그 위원하고 대표인 위원장하고는 다른 분들이지 않습니까?

그걸 살펴서 반드시 시정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의 당초 편성액과, 그러니까 신청액과 편성액 그다음에 조정 편성액이 나와 있는데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신청액보다도 조정 편성액이 더 많은 경우가 네 지역이나 있습니다.

그리고 아예 한도 외라고 해서 제외된 곳 그다음에 제외된 곳 이런 비용들이 계속 조정이 되고 있는데요.

그 기준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이거는 위원장님, 죄송한데 담당 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네,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채평석 담당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공동체과장 이광태 참여공동체과장입니다.

요구하신 자료 보시고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시면 소요 주민숙원사업이 맨 처음에 신청액, 편성액, 조정액 이렇게 있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한 20억 정도 편성했는데 예산실에서 한 14억 정도로 감액돼서 왔고요.

또 추가로 좀 더 감액해라 해서 최종적으로 10억 정도, 한 2분의 1 정도 편성이 됐습니다.

그런 거 변동이 있다 보니까 그런 데 조정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고요.

지역별로 좀 차이가 나는 것은 이걸 각 읍·면·동에서는 예산심의위원회 통해서 올라오는데 저희들이 예산 범위 내에서 또 배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구하고 지역 면적 이런 걸 비례해서 많은 지역에는 예산을 조금 더 주고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영세 위원 그런데 왜 신청액보다도 더 많이 조정 편성액에서 증가가 됐는지 제가 그걸 묻는 겁니다.

○참여공동체과장 이광태 지금 계속적으로, 이거는 아직 확정이 덜 된 상황이고요.

계속적으로 세부 내역에 대해서는 그동안 많은 변동이 있었기 때문에 조정을 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영세 위원 뭘 기준으로 해서 하는 건지?

○참여공동체과장 이광태 인구를 한 40% 정도 반영하고 지역을 한 30% 정도 반영합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이.

그래서 전체 예산을 배정하고 그 전체 예산 안에서, 읍·면·동 전체 예산 안에서 배분을 하는 거거든요.

이영세 위원 그런데 마을 안길 같은 경우는, 마을 안길이나 하여간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 이런 것은 인구나 지역하고는 상관없이 그 지역에 안길이 얼마나 되는지 또 도로의 폭이 얼마나 되는지 거기에 따라서 당초에 신청을 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걸 전부 다 실사를 나가서 좀 더 많다고 판단을 일일이 하신 건지 그게 이해가 안 돼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참여공동체과장 이광태 조금씩, 소폭의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아직도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예산은.

이영세 위원 조정이 이루어지는 것은 예산이 적다 보니까 가능하면 이해를 구하면서 축소가 되는 게 저는…….

○참여공동체과장 이광태 어떤 건 없애면서 다른 데 증액시키기도 하고 이런 작업을 거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영세 위원 하나하나 사실은 행복위 사업에 비해서는 적지 않은 사업이고 또 전체적으로 큰 사업 중에 하나거든요.

이런 것들이 어려운 상황에서 전체적으로 다른 쪽하고 비교해서 문제가 안 되는 방향으로 조정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참여공동체과장 이광태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과정이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영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제가 하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주민자치회 조례 거기에 보면 제10조에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읍·동 위원은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면하고 다른 이유가 뭐예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면은 인원이 많지가 않습니다.

○위원장 채평석 그래서 제한을 안 하고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한 거지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네.

○위원장 채평석 그러나 제가 볼 때 위원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위원장이라든지 회장단 등은 이렇게 보면 어느 지역을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세종시가 출범서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데는, 지금 자치위원장의 권한이 상당히 많이 확대가 됐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또 거기에 따른 면 단위에서의 불만도 있어요.

즉 말하자면 위원은 사람이 한정돼 있으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위원장이라든지 임원은 횟수를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현재 인지하고 있습니다.

인지하고 있고 제도 개선하겠습니다.

○위원장 채평석 그래요, 제도를 개선해서 혹시 모르는 부작용에 대비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성수 위원 거수)

박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위원 국장님 예산안 180페이지에 아까 존경하는 이윤희 위원님 말씀 주셨는데 부강12리 마을회관 신축이요.

신축을 하게 되면 주로 이용하실 분들이 이 주변 분들 아니겠어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12리에 사시는 분들이요.

박성수 위원 토지 매입하고 건축비에 4억 5000을 태우느니 여기 있는 아파트에 혹시 공실은 없나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이게…….

박성수 위원 이 아파트가 무슨 4억은 안 할 거 아니에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그렇지요.

박성수 위원 차라리 아파트를 매입해서 마을회관을 운영할 수는 없나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그 민원이 위원장님뿐만 아니라 저한테도 많이 왔고 그 마을 주변 분들이 다 조사했는데 그럴 자리가 없어서 정말 그 마을 주변 분들이 힘들게 구한 곳입니다, 그 장소가.

박성수 위원 좌측 하단에 보면 주택이 하나 있는 것 같은데 여기 그러면 맹지가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집이?

여기 입구 보면 저희가 막는 것 같은데.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그거까지는 제가…….

박성수 위원 저는 이게 글쎄요, 나중에 점차적으로 늘어나는 요구를 다 수용하실 수 있겠느냐는 게 좀 의문인데.

과연 비용 대비 효과가 그만큼 있겠느냐는 생각도 들고요.

시장님께서 시민과의 대화 때 주민분들께서 건의하시니까 검토해 보겠다 이런 정도로 답변하셨다가…….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이게 굉장히 오래된 얘기입니다.

박성수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언제 요구하신 거예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제가 듣기로는 한 몇 년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주민들 면담도 하고 그랬는데 정말 화가 나서 오셔서 제가 좀 달래 드리고 그런 적이 있거든요.

그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성수 위원 뭐 심사숙고하셨겠지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제가 아까는 구체적으로, 어설프게 답변드리느니 담당 과장한테 답변 듣는 게 나을 것 같아서 그렇게 했는데…….

박성수 위원 그러니까 토지매입비 2억 2000하고 건축비, 총 4억 2000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건축비가 평당 666만 원이나 돼요?

요즘 평균 건축비가 이렇게까지 올랐나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그거는 담당하시는 분들이 단가 잡아서 했기 때문에 맞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성수 위원 저는 글쎄, 비용 대비 봤을 때도 그렇고, 그럼 향후 늘어나는 수요를 그때그때마다 시가 토지 매입도 해 주고 건축비까지도 부담을 할 건지.

그렇지 않겠어요?

일부 토지를 사는 건 제가 이해를 해도 마을 기금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뭐 좀 할 수 있고 이렇지는 않나요, 매칭을 할 수 있는 건?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그 지역이 지금 그런 예산이 없다고 하니까, 이게 조례상에는 그게 가능하게끔 돼 있어서 아마 조례상 최대한 할 수 있는 범위까지 한 것 같습니다.

박성수 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저도 한번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영세 부의장님도 말씀을 주셨는데 마을 도로 정비 사업이라든지 소교량 설치하는 거 그다음에 배수로, 농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정부 특교를 통해서 가능한 것들은 없나요?

꾸준히 요청하신 건 있었나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특교세를 통해서 마을 개발 담당 쪽에서 한 거는 교량 하나밖에 없습니다.

박성수 위원 그러면 이것도 내년도에 일반회계에 태울 게 아니라 글쎄, 한번 특교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해 보시는 건 어때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지금 마을 개발 쪽에서 하는 거는 대부분 주로 비법정 시설이거든요.

법정 시설 같은 경우는 특교세 내려서 하는 거는 아마 다른 과에서, 도로과에서 하는 거고 저희들은 거의 순수하게 시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박성수 위원 그리고 180페이지 소규모 주민 편익사업 올해 대비했을 때 내년도 본예산 20% 수준인데요.

이게 이렇게까지 감액이 됐던 이유가 그냥 단순히 예산 부서에서 “비용을 줄여라.”라고 해서 이것도 기계적으로 그렇게 감액을 하게 된 건가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이거는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박성수 위원 혹시 국장님, 예전에 2000년도 9월에 방영됐던 가을동화 보셨어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네, 봤습니다.

박성수 위원 거기에 나오는 대사를 제가 인용하면 원빈이 했던 얘기인데요, 얼마나 되겠느냐고.

좀 필요한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네, 알겠습니다.

박성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박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참여공동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 세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 소관 질의를 받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노종용 위원 거수)

노종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제가 이거는 간단한 거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모르시면 그냥 과장님한테 얘기해도 돼요, 이게 세세한 부분이라서 국장님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185쪽 설명서 보면 안정적 세입 기반 구축 해서 4100만 원 예산 잡힌 게 있는데 이게 전년도 사무관리비가 올해 말 되면 이것도 다 전액 결산이 되는 거지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네.

노종용 위원 여기 밑에 요구 내용, 산출 근거에 보면 지방세 납부수수료 그리고 조세법령 사이트 이용료, 시가 표준액 책자 발간하고 이게 다 사실 그대로 예산이 똑같은데 전산실 고속프린터 토너 이것만 2배 정도 증액됐거든요.

이거 혹시 설명 가능하세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이거는 아마 지금 인구가 증가하고 발급하는 그게 많아서…….

노종용 위원 이거 제가 지방세 체납 현황을 봐도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혹시 담당 과장님 설명 좀 한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뒤에도 내용이 좀 있고 해서 위원장님, 과장님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위원장 채평석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박상국 세정과장입니다.

노종용 위원 과장님, 이게 체납자가 증가돼서 있는 현상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렇지요?

뭔가 시스템적으로 업무가 좀 많아졌나요?

어떻게 이렇게 증액이 많이 됐지요?

○세정과장 박상국 일단 고속프린터로 고지서를 출력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분량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과 유지·보수가, 고속프린터가 7년이 넘은 사양이라서 유지·보수, 토너 갈이 하는 것들이 좀 많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2020년부터는 국세청, 세무서에서 관장하던 지방소득세 관련된 사항도 우리 시가 납세자들에게 안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한 1300여 건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노종용 위원 내년부터 시작되는 게 처음으로 되는, 업무가 증가한 거네요?

○세정과장 박상국 업무가 증가하게 됩니다.

노종용 위원 그럼 다음 페이지 보면, 186페이지 보면 이것도 고속프린터 및 봉합기 유지·보수 해서 이렇게 있잖아요.

이 고속프린터랑 아까 전 페이지에 있던 프린터랑 혹시 다른 거예요?

○세정과장 박상국 같은 거고요.

노종용 위원 같은 거예요?

○세정과장 박상국 네, 저희가 원래는 세출예산안에 고속프린터기를 새로 구입하는 편이 낫다 싶어서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이번에 세수 문제 때문에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그대로 유지·보수만 해서 쓰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비용들이 추가로…….

노종용 위원 지방세 전산실이 어디예요?

○세정과장 박상국 지방세 전산실이라는 게 세정과 옆에 보면 거기 별도로 공간이 만들어져 있고 거기 고속…….

노종용 위원 세정과 안에 있나요?

○세정과장 박상국 네, 안에 있습니다.

노종용 위원 안에 옆에 예를 들어 파티션만 이렇게 돼 있고 그런 건가요?

○세정과장 박상국 네, 그렇습니다.

문이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노종용 위원 그러면 여기 세원관리과에서 하는 고속프린터는 같은 장소에 있는 거예요?

이건 다른 거예요?

○세정과장 박상국 같이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노종용 위원 이것도 같은 거예요?

○세정과장 박상국 네, 같이 씁니다.

노종용 위원 세외수입 고지서 인쇄용 토너 이것도 같은 거예요?

○세정과장 박상국 그렇습니다.

노종용 위원 이것도 고속프린터로 출력하는 거예요?

○세정과장 박상국 네, 고속프린터를 활용합니다.

노종용 위원 그러면…… 이게 그러니까 업무 증가네요, 그렇지요?

신규 업무가 증가돼서…….

○세정과장 박상국 네, 신규 업무 증가분과 유지보수비가 또 추가되는.

노종용 위원 그렇군요.

같은 기계가 같이 출력을 하는 건데 이렇게…….

○세정과장 박상국 저희가 이번 연도에 분과되다 보니까.

노종용 위원 그렇군요.

여기 지방세 체납액 현황을 보면 올해 12월 말까지 본다고 하면 어차피 이거는 징수율도 작년, 올해가 거의 비슷할 것 같은데, 그렇지요?

한 5% 제외하고 나머지 96% 이상 다 징수가 될 거라고 보이는데, 이 데이터만 보면.

○세정과장 박상국 그렇게 전망합니다.

노종용 위원 그럼 내년도 사실 그거는 크게 벗어나지 않겠네요.

이전에, 한 3년 전부터 비슷했으니까.

○세정과장 박상국 그 추이는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노종용 위원 벗어나지 않고요.

그럼 업무량이 조금 달라지는데 이렇게 변화가 된 거고.

그러면 여기 환급 안내문도 이렇게 보면 사실 수치는 변함이 없는데 우편 발송도 한 5배 정도 증가했네요?

이것도 새로운 업무가 그렇게 된 건가요, 안내문의 내용이?

○세정과장 박상국 네, 올해 대비해서 과세 물건이 증가하는 것도 있지만 과표가 상승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과표가 상승하게 되면 우편물도 기존에 일반우편으로 보내던 것을 등기우편으로, 30만 원 이상은 등기우편으로 보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거 관련한 등기우편료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노종용 위원 그래도 지방세 체납 현황으로만 보면 그게 이렇게까지 증가할 거는 아닌 것 같은데, 그것으로만 보면.

어떻게 보세요?

체납 현황은 사실상 크게 변함이 없는데 예를 들어서 과표가 높게 된 체납자들이 많아지고 그러지 않은 체납자들은 훨씬 더 적어져서 통계 비율만 비슷해지는 건가요?

○세정과장 박상국 지금 수치로 봤을 때는 과세 물건이 계속 증가가 되고 있고요.

공동주택 가격이나 개별주택 가격도 많이 오르고 있어요.

계속 증가하고 있으면 그거는 과표가 올라가게 될 것이고.

노종용 위원 그러면 올해까지 보는 이 과표하고 내년에 현격히 달라질 거라고 예상하신 거예요?

○세정과장 박상국 올해 7.93% 개별주택 가격 과표가 나왔는데 내년도 크게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공동주택이 좀 올라가는 수치가 나오고요.

노종용 위원 아무튼 이 부분은 그런 걸 다 고려해서 증액하셨다고 보고.

○세정과장 박상국 그렇습니다.

노종용 위원 알겠습니다.

세정과 보니까 이번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다 잘 넘어가고 있는데 여기 상세 내역 자체가 업무가 얼마큼 과중이 됐는지 신규 업무들이 어떻게 들어갔는지 이게 어떤 부분 때문에 작년 대비 달라지는지 질의했었던 거고요.

알겠습니다.

일단 질의는 여기까지 하고 또 조금 있다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채평석 노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세정과 소관 질의를 받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성수 위원 거수)

박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위원 국장님, 세정과 세입예산 관련해서 하나씩 얘기해 보고 싶은데요.

일단 취득세가 올해 예산 대비했을 때 내년에 줄어드는 거는 아무래도 입주 물량이 반 정도 감소하는 이게 가장 큰 영향인가요?

거래가 지금 사실 없는 것도 있고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입주 물량도 반 토막이 났고요.

그다음에 아마 거래, 상가 그런 쪽에서 조금 차이가 있을 겁니다.

박성수 위원 내년 같은 경우 공동주택 입주가 4062세대니까 올해가 8829세대, 반 이상 줄어드는 게 영향이 제일 클 것 같고요.

그다음에 상가는 또 다른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도 있고, 실제로 토지 거래나 이런 것들도 많이 거래가 없는 것들도 영향이 되겠지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네, 그런 것도 활발하게 거래가 되면 세수가 많이 확보될 텐데…….

박성수 위원 등록면허세 같은 경우에 분석을 할 때 저희가 세액 신장률이나 이런 것도 고려하는데 이것도 그걸 따졌을 때 부동산 거래 신장률이나 이런 거 등등 고려해서 일단 상황이 여의치 않다 이렇게 분석하고 계신 건가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지금 저희들이 통계 전문가분이 오셔서 기존에 행안부에서 내려 준 통계 지표라든가 이거를 해 보려고 하니까 저희들하고 많이 안 맞아서 나름대로 보정계수 놓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100% 맞다고는 할 수 없지만 뽑아냈습니다.

박성수 위원 제가 좀 의아한 건 재산세가 올해 대비했을 때 내년에 21억 원 더 걷히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셨는데 실제 저희가 공시지가 상승률이라든지 그다음에 기존에 입주하셨던 세대 이런 걸 고려할 때는 너무 적게 반영된 건 아닌가요?

어떠세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저희들이 보수적으로 반영한 것도 있을 수도 있는데 일단…….

박성수 위원 아까 상승률이 칠점몇 프로 정도 된다고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맞나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네.

박성수 위원 그리고 자동차세 같은 거는 등록 대수는 계속 늘어날 텐데 이것도 내년도 보면 31억 정도가 감액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어떤 게 더 영향이 있나요, 이건?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이게 아마 안분률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몇 년 치 해서 저희들이 많이 거둬들였는데 내년도는 그걸 또 토해 낼 사항이기 때문에 등록 대수는 늘었지만 실질적으로 거둬들이는 건 좀 적게…….

박성수 위원 담배소비세는 어떻게 추계를 하셨어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담배소비세요?

죄송한데 이거는 담당 과장님이 좀…….

박성수 위원 그러실래요?

자세한 설명을 듣고 싶은데요.

○위원장 채평석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박상국 세정과장입니다.

박성수 위원 담배소비세는 일단 기본적으로 성년 인구가 되면 거기에 몇 프로 이 정도를 반영하나요, 평균 우리 시 흡연 인구에다가?

○세정과장 박상국 전년도 징수액에 3년 평균 신장률을 곱하는데 저희가 1.76을 곱해서 계산이 됐고요.

내년부터는 담배소비세가 1.8%씩 세입이 조금씩 느는 것으로 했습니다.

박성수 위원 기본적으로 담배소비세가 늘어나면 담배 피우는 사람들이 늘어난다는 거잖아요.

○세정과장 박상국 네.

박성수 위원 보건 정책이나 이런 걸 봤을 땐 조금 아이러니해서.

○세정과장 박상국 물론 그렇습니다.

저희가 담배소비세 관련해서는 담배 제조 회사가 세종시 관내에 있어요.

그쪽에서 전체를 다, 세수를 걷어서 할 때 저희 쪽에 일부 납부하는 비용이 있기 때문에,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전체적인 담배를 피는 사람들의 숫자는 줄어드는 건 맞습니다만 3년 평균 신장률을 계산했을 때는 느는 것…….

박성수 위원 그렇지요, 세액 신장률이나 소비 신장 등을 분석해서 맞췄을 테니까요.

지방소비세가 당초보다 증가하는 이유는 900억 이상 증가하는 건 일단 소비세율이 늘어나는 거고요.

○세정과장 박상국 네, 재정분권에 따라서 늘어나는 분을…….

박성수 위원 다만 이 중에서 저희가 903억 정도 늘어나는데 국가 사무가 지방으로 내려오는 게 약 350억 이 정도로 그때 말씀을 제가 들었던 것 같은데 맞나요?

○세정과장 박상국 그러니까 3조 5000억 규모의 균특사업을 지자체로 내려서 배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성수 위원 이 모순에 의해서 지방으로 이양되는 사무가 있잖아요.

그게 350억 이렇게 얘기했었던 것 같은데, 그때.

정확한 수치는 아니더라도…….

○세정과장 박상국 335억입니다.

박성수 위원 335억 정도가 들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소득세 같은 경우에도 이게 경제성장률이라든지 아니면 등등 이런 것들이 미치긴 할 텐데 저희가 보면 65억이나 올해 대비했을 때 상황이 그렇게 안 좋거든요, 걷히는 세입이.

이거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전망하시고 편성이 됐나요?

○세정과장 박상국 이거는 저희가 종합소득과 양도소득, 법인소득, 특별징수분을 다 따지게 되는데요.

내년에는 2.9% 늘고요, 전망이, 지방소득세 자체가.

그리고 계속 2.7, 2.4 박스권 내에서 계속 상승 등락을 반복하는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박성수 위원 기본적으로 지방소득세가 늘려면 어떤 게 많이 필요할까요?

시에서 봤을 때, 어떤 노력이라든지.

○세정과장 박상국 역시 대기업을 유치하는 것이 맞습니다.

박성수 위원 지금 시가 출범한 다음에 과거에 이 예정 지역을 관할하면서 했던 행복도시건설청이나 시나 보면 행복도시건설청이 유치한 기업은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먹튀 할 기업들이 있지요.

○세정과장 박상국 맞습니다.

그러니까 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면 세종시 관내에서 1위권부터 10위권 내에 세수를 납부하고 있는 기업들을 분석해 봤을 때 건설사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이 예정지가 다 조성이 완료되면 그쪽은 빠져 나갈 기업이기 때문에 계속 저희한테 세수를 공급할 기업이 필요하고, 그랬을 때는 감면을 받는 이런 정부 공공기관보다는 대기업 위주로 유치가 돼서 안정적인 세수가 확보되도록 해야 합니다.

박성수 위원 제가 그 말씀인데 앵커기업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저희가 봤을 때.

우리 시 내에 있는, 지금은 이름을 달리했지만 과거에 투자유치과가 어떤 노력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 돈을 써 가면서까지.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나름대로 열심히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박성수 위원 그래도 팔은 안쪽으로 굽는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네.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제가 여기서 다른 과를 어떻게 얘기할 수…….

박성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봤더니 건설청 같은 경우에도 투자유치라고 볼 수 있는 게 딱 1건 찾았는데 그게 충남대병원인데 이건 자발적 이전이에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네, 오고 싶어서 왔지요.

박성수 위원 건설청에서 계셨었잖아요.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지금까지 해 놓은 게.

그런 말씀 드리고, 그다음에 목적세 중에서 지역자원시설세 같은 경우에 이것도 개별공시지가라든지 공동주택 사업 승인 등등이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제가 그렇게 봤을 때 또 다른 어떤 영향력이 있나요?

왜냐하면 내년도에는 인허가 물량이나 이런 게 줄어들 텐데도 불구하고 이거는 시그널이 긍정적이어서요.

○세정과장 박상국 지역자원시설세는 올해 같은 경우 세수가 덜 걷혔던 이유는 세종중부발전소의 내부 공사에 따라서 발전량 킬로와트 수가 감소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적어진 것과 또 올해 법 개정이 되면서 집합 건물에 대해서 세율을 메기고 개별 호별로 안분하던 방식이 이제는 개별 호별로 바로 계산하는 산식으로 바뀌어서 거기에 대해서 지역자원시설세가 올해 줄었고요.

이런 것들, 중부발전소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거나 이랬을 때는 아무래도 저희는 세수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봤습니다.

박성수 위원 저희가 특별법에 의해서 지금 다른 시·도나 서울은 빼고 했을 때 한 5%지요, 저희가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할 수 있는 게?

○세정과장 박상국 네.

박성수 위원 저희는 3.6%로 되어 있고요.

이랬을 경우에 글쎄, 교육청에서 예산이 넉넉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런 거에 대한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을 시에 호소한 건 없었나요?

그러니까 이건 믿고 안 믿고의 문제는 아닌데 실제 이러니까 이렇게 편성했을 테고 “너희들 너무 보수적으로 편성한 것 아니냐?” 뭐 이런 거에 대한 반문이나 요구들은 없었나요?

○세정과장 박상국 저희가 작년까지만 해도 세종시의 세수 추계 자체가 추계보다 더 많이 징수가 됐던 상황이 계속 벌어졌지요.

그러다 보니…….

박성수 위원 올해부터가 문제가 됐잖아요.

○세정과장 박상국 네, 올해부터는 너무 부정적으로 감액해서 추계하는 것보다는 조금 긍정으로 잡다 보니까 8.2 대책, 9.13 대책 영향으로 추계가 조금 달라진 부분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교육청에서도 아직까지 저희 쪽에 “좀 더 세수를 긍정적으로 해 달라.” “부정적으로 해 달라.” 이렇게 접근하는 사실은 없었고요.

또 지역자원시설세는 소방으로 교부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는 같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성수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전반적으로 그래도 많이 보수적으로 편성하지 않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이것마저도.

왜냐하면 써야 할 돈이 있는데 덜 걷힌다고 하면 되겠느냐고요.

그래서 저는 일부 무리한 요구를 또 받았다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어서, 하여튼 고생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박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채평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세원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거수)

노종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국장님 227쪽 볼게요.

아까 제가 세정과에서 질의를 한번 했던 건데요.

작은 건데 이게 우리 직원분들이 이렇게 가면 일 못 하실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인쇄용 토너 있잖아요, 고속프린터.

같은, 세정과 전산실에서 쓰는 지방세 관련해서 출력하려고 하는 이 프린터랑 세원관리과에서 쓰는 프린터랑 같은 거지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네.

노종용 위원 같은 건데 여기 보니까 책정을 잘못하신 것 같은데요.

토너 단가가 50만 원짜리가 있고 20만 원짜리가 있어요.

수량도 9개가 있고 15개가 있고, 이게 50만 원이 맞는 거지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네, 50만 원이 맞습니다.

노종용 위원 그럼 이거 20만 원씩 이렇게 하면 사업량을 고의로 늘린 게 아니라면 당연히 단가를 맞춰야 이거를 출력할 거 아니에요?

이때 가서 이거 또 다른 데서 하기도 그렇고.

이 부분은 그러면 단가를 조정하셔야 되겠네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네.

노종용 위원 이거는 그렇게 해서, 같은 기계로 뽑는데 차액을 봤더니 거의 300만 원 이상, 되게 큰 차이가 나서 이거는 아무래도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 조정 부탁드립니다.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네.

노종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노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이영세 위원 거수)

이영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설명서 219페이지 지방세 체납액 징수(계속)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우리 시의 지방세 체납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한 230억 정도 됩니다.

이영세 위원 지방세 체납액이 점점 축적돼서 늘어나고 있지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네.

이영세 위원 그래서 세원관리과에서는 여러 가지로 계획을 하면서 고민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체납액을 계속 징수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지금 여기 징수에 관련된 사업을 보면 다른 건 크게 없고 조금 늘어나긴 했네요.

한 사천 얼마 정도 늘어났는데 거기 보니까 업무추진비하고 특정업무경비 이것만 지금 원래 작년도에 비해서 2배 그리고 3배 정도 늘어났는데 이거 가지고 지방세 체납을 징수하는 데 어려움이 없겠는지 묻고 싶습니다.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아마 이거는 직원분들 활동을 유지하는 데 그런 비용 들었을 거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체납액 징수팀을 만들 건지 아니면 특별한 전문가를 뽑아서 할 건지.

그런데 아직 조직 부서하고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태라서, 기본적으로 체납액이 느는 것보다도 시민들이 자기가 내는 세금은 꼭 내야 된다는 것을 꼭 각인시켜 줘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런 노력을 병행하고 또 살펴보니까 고질적인 체납자도 있고 그다음에 살펴보니 더 이상 파산 지경이 되거나 낼 수 없는 상황이 있는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좀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그래요, 그것뿐만 아니라 체납 차량 영치하는 내용도 중요하게 있는데 영치 실적은 어느 정도 증가하고 있는지?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지금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 것만 한번 쭉 봤습니다, 11월까지.

재작년인가 아마 의회에서도 이런 지적이 있었고, 그래서 직원분들이 출장을 많이 나가고요.

현재 615대 영치했고 3억 5000만 원 징수했는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번호판을 떼 가거나 일단 두세 번 정도는 ‘영치하겠다.’ 이런 안내문을 붙이는데 그에 따른 민원들도 많고 또 실질적으로 하다 보면 화를 내는 민원들, 그래서 어려움이 있는데 열심히 나가서 읍·면·동하고 합동 영치 작업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영세 위원 그런 게 저항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면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이 있을 줄 압니다.

우리 시에서는 그런 어려운 점이나 불미스러운 일들이 없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간 포상금 지급이 작년에 600만 원 있는데 지금 실적은 전혀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네, 없습니다.

이영세 위원 제가 알기로는 1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1건이요?

이영세 위원 네,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제가 설명…….

이영세 위원 네, 최근 건지 하여간 자료 업데이트가 안 되셨지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네.

이영세 위원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채평석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원관리과장 김민옥 세원관리과장 김민옥입니다.

민간 포상금 지급하는 부분이 원래 2018년도에 600만 원 예산이 되어 있었고요.

2019년도에도 동일한 금액으로 예산을 계상했다가 저희가 최근에 민간 포상금의 경우에는 버려지거나 숨겨진 세원을 받아서 5%를 지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92만 원의 체납액을 징수했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5%인 3만 6000원을 지급했습니다.

이영세 위원 2018년부터 금액을 여기에 산정해 놓고 기다렸는데 지금 그게 없었는데 언론 홍보를 보니까 민간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꽤 여기저기 많이 있더라고요.

그걸 보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1건 있어서 그걸 올린 것 같은데, 뭐 1건이지만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걸 없애지 않고 반이나마 예산을 여기에 올린 것 같은데 이건 절대적으로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징수 포상금 지급률은 어디에 근거해서 지급하는 겁니까?

○세원관리과장 김민옥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지방세기본법」에서 조례에 규정하도록 되어 있고요, 조례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이영세 위원 옆에 페이지 보면 223페이지에 체납액을 징수한 공무원에게 2600만 원 지급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요.

징수 공무원은 어떻게 포상을 할 계획이신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세원관리과장 김민옥 징수 공무원에 지급되는 것도 체납 세금 징수하거나 아니면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발굴했을 때 지급해 주는데요.

체납액의 경우도 1년 차 세금이면 1%에서부터 3년 이상 된 체납액은 5%까지 규정이 되어 있어서 실제로 체납액을 징수한 것을 기준으로 해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영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더욱 많이 발굴해서 좋은 성과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세원관리과장 김민옥 감사합니다.

이영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방금 들어가셨는데, 존경하는 이영세 부의장님이 말씀 주셨는데요.

포상금은 개인한테 드리는 거고 시상금은 기관에 주는 거지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네.

안찬영 위원 매년 이렇게 할 텐데 올해에도 상반기에는 포상금을 선정하셨고 시상금은 연말에 하실 계획인 거지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네.

안찬영 위원 일단 이것을 통해서 추가로 찾아낸 세원 아마 리스트가 있을 거예요.

시상할 때 그런 부분 다 검토했을 건데 어느 동에서, 어느 동이든 어느 소속 공무원이 어떤 세원을 발굴해서 그것이 입상을 해서 얼마를 지급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찾아낸 세원은 얼마 규모다 이게 아마 표시가 다 돼 있지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네.

안찬영 위원 그거를 주세요.

그래서 이 포상금 제도, 시상금 제도가 얼마나 유익한 결과물을 만들어 내는지 보고 싶습니다.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네.

안찬영 위원 지금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도 여기 포상금, 시상금에 해당이 되나요?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도?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네, 대상이 됩니다.

안찬영 위원 포상·시상 내역에 세외수입도 있었어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대상은 되는데 없습니다.

안찬영 위원 제가 몇 해 전에 세외수입 징수 내역이랑 이런 것들 보니까, 결산검사 자료에 보니까 세외수입이 제대로 포함이 안 돼 있어서 누락되는 그런 결과들이 부서별로 있더라고요.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사전 협의회 때 여쭤봤었고, 지금도 세외수입 관리는 부서 위주로 되고 있지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부서 위주로 되고 있고, 그래서 집행부 차원에서 논의를 거쳤습니다.

안찬영 위원 어제인가 엊그저께 예산안을 보니까 세외수입과 관련해서도 정기적으로 집중적으로 조사를 하더라고요, 예산을 따로 편성해서.

그렇게 하고 있지요, 지금?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총괄은 세원관리과에서 하고 있고, 보편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게 각 과에 흩여져 있다 보니까 각 과에서 신경을 많이 못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경 좀 써 달라고 세원관리과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렇게 해서 조사하는 예산이 따로 서 있는데요.

그 예산 어느 정도인지 혹시 아세요?

제가 수치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과장님 혹시 기억나시는가요?

○세원관리과장 김민옥 (공무원석에서)2020년 본예산 말씀하시는 건가요?

안찬영 위원 네, 본예산.

아니면 올해 예산도 괜찮고.

규모가 굉장히 작더라고요, 조사 금액이.

○세원관리과장 김민옥 (공무원석에서)일반회계 같은 경우에는 올해…….

○위원장 채평석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원관리과장 김민옥 세원관리과장 김민옥입니다.

올해 2019년도로 보면 일반회계 세외수입 예산이 699억이고요, 기타 특별회계가 275억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아니, 그거 말고 매년 조사, 세외수입을 발굴하기 위해서 조사하는 예산이 따로 있어요, 조사 비용이.

다른 부서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혹시 아시나 해서 여쭤보는 거고요.

비용이 얼마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조사 비용으로 잡혀 있더라고요.

이 얘기를 왜 여쭤보느냐면 세외수입이라는 것도 그렇고 일반적인 수입도 그렇고 기관에서 시에서 인지하고 있으면 당연히 징수하겠지요.

그런데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징수 자체가 안 되고 징수에서 누락되는 결과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장담할 수는 없지만 아직 찾지 못한 세외수입, 징수하지 못하고 있는 세외수입들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요?

○세원관리과장 김민옥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지금 어떤 과정들을 하고 있습니까?

○세원관리과장 김민옥 저희 세외수입계가 작년에 신설되고 나서 말씀하신 대로 세외수입계가 나아가야 될 게 세외수입을 총괄 관리하면서 누락되거나 그런 부분을 찾아내서 해야 되지만 저희 세외수입계에서는 아직까지 그렇게까지는 못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안찬영 위원 제 얘기는 뭐냐 하면 그렇다면 그냥 부서에 믿고 맡길 게 아니고요.

그쪽도 부서별로 그게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라 그 부서별로 업무가 많아서 못 찾는 거예요, 신경을 못 써서.

저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일부러 그러지는 않을 거고.

그렇다면 그분들이 일손이 부족해서 못 하는 부분을 이쪽 부서에서 해 줘야 되는데 이쪽 부서도 일손 부족하잖아요.

일일이 다 어떻게 떠들어 보고 현장 다녀 보고 그럽니까?

그럼 예산에라도 잡아서 일제조사를 해야지요.

예산이라도 잡아서 일제조사 해서 찾아내야 할 것 아닙니까?

저는 그게 훨씬 더 수익이 좋다고 봐요.

예산을 2000만 원이고 3000만 원이고 해서 전문가들 동원해서 찾아내면 그게 2000∼3000만 원만 나오겠어요, 세외수입이?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이 나오겠지요.

지금 인력이 부족한 건 어쩔 수 없는 현실이니까요.

인력이 부족한 건 예산으로라도 그런 제도를 만들어서 해 보시라는 거지요.

얼마 전에 TV 드라마에도 그런 게 있었지 않습니까?

하여간 그런 개념으로 돼야 될 거고요.

주차관리요원들도 다 같은 시스템이고요.

그분들이 다 공무원이어서 하는 게 아니라 인력으로 안 되니까 예산을 동원해서 외부의 활동하는 인력들을 우리가 채용해서 쓰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 식으로라도 고민을 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저는 이런 말씀을 구구절절 왜 드리느냐 하면, 국장님 바쁘시겠지만 천천히 들어 주세요.

어디 가실 거 아니면 계속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입원을 개발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 답변하셨지만 지금 같은 경기에 대기업 유치하기가 쉽냐고요.

산업단지 있긴 하지만 일반 기업 유치하기도 힘들어요, 지금.

추가적인 세원 발굴을 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나마도 기업 유치해 놓으면 세금에 대해서 몇 년씩 유예해 줘요.

한참 몇 년 있다가 세금을 거두어들이는 그런 구조로 돼 있어요, 법률도 그렇고 조례도 그렇고.

당장 지금 우리는 내년, 내후년이 급하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유일하게 아주 신속하게 추가적인 세입을 만들어 내는 데 있어서는 누락되는 세금을 찾아내는 것, 이것만큼 신속한 게 없어요, 따지고 보면.

우리가 매년 재산 관리를 할 때 의회에도 동의를 받습니다만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재산에 유체부동산, 부동산에 대한, 모든 재산에 대한 기록을 하지 않습니까, 확인을 하고.

그런데 거기에서도 눈에 보이고 유형인 재산들도 있지만 부과를 해서 발굴해야 되는 세외수입 중에 누락된 게 굉장히 많더라는 거예요.

그거를 몇 명이서 다 확인할 수는 없으니까 그 부분을 우리 국장님하고 상의하셔서 이거는 본예산에는 못 만들었지만 추경 때라도 일부의 예산이라도 반영할 수 있으면, 그거는 투자 대비 효과는 확실히 있다고 보거든요, 저는.

그거를 고민하셔서 만들어 내셔야 됩니다.

그렇게라도 해야 부족한 인력을 충당하실 수 있다고 보고요.

○세원관리과장 김민옥 네,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세외수입에 보면 실태를 조사해서 파악을 한 다음에 세원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습니다.

주로 보면 공유재산 같은 경우에 변상금 부과한다든지 무단 점유하고 있는 이런 재산 찾아내는 부분이 있어서 공유재산 쪽에서는 매년 실태조사 하는 걸로, 예산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와 비슷해서 찾아낼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 부분 관련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소상히 천천히 답변해 주셔도 되니까요, 말씀을 주세요.

세외수입 분야 중에서 지금 우리 시가 제대로 집계를 못 하는 분야가 어떤 분야들인지 그런 부분을 말씀 좀 주십시오.

○세원관리과장 김민옥 제가 알고 있는 부분으로는 말씀드렸듯이 도로 사용료라든지 이런 경우도 무단 점유가 있을 수가 있겠고요.

무단 사용하고…….

안찬영 위원 잠깐만요, 전문위원실 직원분들 적어 놓으세요.

○세원관리과장 김민옥 제가 정확하게 숙지하고 있는 부분은 공유재산 부분이랑…….

안찬영 위원 그럼 다시 여쭤볼게요.

세외수입에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세원관리과장 김민옥 세외수입에서 가장 높은 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이 일반적으로 보면 과태료가 가장 많고요.

차량 관련해서 주정차 위반이라든지 버스 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부분이 가장 많고요.

그리고 민원과에서 하는 책임보험 미가입이나 이런 부분이라서 차량 관련 체납액이 한 6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체납액이 그렇다는 거지요?

○세원관리과장 김민옥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체납액 관련해서 본다면 그다음으로 개발부담금이라든지 세외수입의 규모로 봐서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개발부담금 말씀 잘하셨는데 저도 몇 해 전에 한번 그 부분을 제대로 들여다본 적이 있거든요.

개발부담금이 공공기관에서 임의로 그렇게 청구 안 하고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저도 그때 깜짝 놀랐어요, 행감 자료 보다가.

그런데 어떻게 저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도 참 의문이었고 지금도 그게 전혀 없다고 장담은 못 하겠는데요.

개발부담금의 수치도 임의로 막 내려 주고 그러더라고요.

분명히 기준이 있는데, 부과하는 기준들이 있는데, 그거는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서류를 맞춰 놓고 인하해 주거나 그런 경우가 좀 있어서 얘기를 했는데 저는 사실 그런 부분들도 세원관리과에서 제대로 짚어 줘 가야 되지 않는가, 제도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원관리과장 김민옥 부의장님, 그렇게 세외수입계가 물론 그런 부분까지 다 짚어 나가면 이상적이겠지만 지금 상황으로는 그런 부분까지 잘하고 있는지 잘 못하는지까지 찾아내기에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안찬영 위원 왜 어려운지도 말씀 주세요.

○세원관리과장 김민옥 세외수입계가 신설되고 저희가, 그러니까 특별회계 쪽의 체납액은 가져오지 못하고 일반회계의 체납액만 가져와서 징수하고 있는데도 그 업무를 하는 직원은 1명 직원이 체납 고지서를 일괄 출력해서 보내고 나면 그거에 대한 민원을 혼자 다 받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전화 받아야 되고 또 서류 봐야 되고.

○세원관리과장 김민옥 네, 그렇습니다.

혼자 받아서 처리를 하다 보니 이게 일반, 그러니까 세외수입을 일단 부과할 사유가 생겨서 부서에서 부과하고 기간 내 납부하지 않아서 독촉 절차가 진행되고 그다음에 넘어와서 체납액이 됐을 때 압류하고 체납 처분하는 절차를 우리가 진행함으로 인해서 그 전 과정을 모르는 상태에서 받아진 거라 이런 부분들이 독촉장 고지서가 나가거나 그랬을 때에 그 민원을 지금 혼자 감당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어쩌다 보면 꽤 어려운 민원의 경우에는 부과한 부서에 연락을 취해서 어떤 상황인지까지 파악하고 민원 응대를 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게 부과 절차가 제대로 됐는지까지 봐 줄 여력은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리는 게 그런 현장 업무를 해 줄 만한 별도의 조직이 따로 없잖아요, 지금.

그렇지요?

○세원관리과장 김민옥 그렇습니다.

저희 세외수입계는…….

안찬영 위원 우리 시청 내 말고 시청 외 별도 인력들 중에 위탁을 준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인력이 없지요, 지금?

○세원관리과장 김민옥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럼 그런 부분도 예산이 있으면 가능하겠네요?

○세원관리과장 김민옥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시는 거는 가서 세원을 발굴하기 위한 인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안찬영 위원 그것도 포함이고요.

그러니까 부서별로 넘겨준 현장의 확인이 돼야지만 구체적인 내용이 확인되고 규모가 확인되는 세원들이 있잖아요.

현장을 가 보거나 실제로 징수하는 과정에서도 현장의 인력이 필요하고요.

서류만 보낸다고 징수가 되지는 않으니까.

사람이 사는지 실제로 점유하고 있는지 다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세원관리과까지 그런 구체적인 데이터가 넘어오지도 않을뿐더러 넘어와도 확인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지요.

왜? 1명이니까.

그렇지 않아요?

○세원관리과장 김민옥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인력이 현장 인력이라도 있어서 본청에서는 관리·감독하는 위주로 업무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현장에 인력이라도 있어야 하는데 그것마저도 없고, 그럼 이건 일을 하지 말라는 거지요.

담당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알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럼 어떻게 조치를 취해 주시든지 해야 될 것 같은데.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네,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과장하고 얘기를 했었고요.

안찬영 위원 저는 국장님 과에 여러 과가 있지만 세원관리과가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 줄 과라고 생각해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힘을 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찬영 위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 시가 당면한 과제들 그리고 앞으로 또 재산이 더 넓어지거든요, 우리 시는.

이대로 멈춰 있는 도시가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고민을 해야 되고 그게 제대로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돼야 될 것 같고요.

끝으로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한마디 하시지요.

○세원관리과장 김민옥 세원관리과가 일단 지방세 체납액을 징수하고 또 세무조사를 해서 세원을 발굴하고 세외수입 업무를 총괄하다 보니, 이 업무를 신설되고 나서 제가 살펴봤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세외수입의 총괄이라고 하는 업무가 지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굉장히 크고 방대한 업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세외수입 업무가 체계가 잡히고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매진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특히 세원관리과는 업무의 성격이 굉장히 디테일하고 매 유형들이 다 다른 업무들인 경우가 많거든요.

계속 똑같은 유형으로 반복되지는 않습니다, 이쪽 업무가.

특히나 전문화된 인력 그리고 경력이 있는 인력들이 투입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고 또 그런 업무를 바닥에서, 현장에서 수행해 줄 수 있는 현장 수행 인력이 별도로 있어야지, 그 조직이 있어야 세원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안 그러면 우리 시가 놓치고 있는 세원 관리가 계속 지금의 공전 상태를 유지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니까요.

그런 막중한 사명감을 가지시고 과장님께서도 지금 당장은 어렵지만 미래 계획에 대해서 과장으로서 어떻게 빈틈을 메워 갈 건지에 대한 계획을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원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지막으로 자치분권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김현기 자치분권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43분 회의중지)

(16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채평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운영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민 운영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지원과장 김동민 안녕하십니까? 운영지원과장 김동민입니다.

존경하는 채평석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올 한 해도 시정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0년도 운영지원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92쪽입니다.

총세입예산은 445억 4854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953억 1935만 원보다 507억 7081만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보고드리면 조치원청사 및 본청사 임대료 수입으로 3억 원, 입주 기관 공공요금 징수 및 시청사 부설주차장 사용료 4억 3200만 원, 공무원 임용 및 수렵면허 시험 응시 수수료 1700만 원, 공공예금 및 세입·세출 외 보관금 예금 이자수입 36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법인카드 적립액 및 재활용쓰레기 매각대금으로 기타수입 1억 254만 원과 순세계잉여금 4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98쪽입니다.

총세출예산은 1294억 3496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1268억 2536만 원보다 26억 959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98쪽 공정·투명한 회계 관리입니다.

효율적인 재정 집행 관리를 위해 회계 결산 및 재정연감 작성과 회계관계공무원 재정 보험료 등으로 728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물품 및 공용차량 유지·관리, 사무집기 구입 비용으로 3억 9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나라장터 이용 수수료, 계약심의위원회 위원 등 계약 관리 예산으로 251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9쪽입니다.

안정적인 행정 지원 체계 구축입니다.

역점시책 추진 지원 예산은 총 7억 4782만 원으로 행정수첩 제작, 시·도 친선체육대회 운영 물품 구입, 초과근무시스템 유지보수비 등 일반운영비 8646만 원과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억 197만 원, 특정업무 대민활동비 5억 4067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100쪽입니다.

글로벌 인재 육성을 위해 공무원 국외연수여비 등 1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3·1절 등 국경일 기념행사 및 국기 선양 사업 추진을 위해 의전행사관리비 1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민간인 포상 운영 물품 구입비 300만 원과 당직근무 운영 및 보조 인력 지원을 위해 1억 6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1쪽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입니다.

청사 유지·관리 예산은 총 40억 4677만 원으로 본관 및 조치원청사 유지관리비 23억 4210만 원과 3억 893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임차청사 임대료 및 유지관리비 13억 1536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02쪽 후생복지 증진입니다.

후생복지 증진 예산은 총 53억 3011만 원으로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 경비 33억 2075만 원, 공무원 후생복지 부담금 1억 5967만 원과 직장동호회 활동 지원비 418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후생시설 운영 및 직장어린이집 위탁 등 직원 후생시설 운영비 16억 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 및 단체교섭 추진 등 공무원단체 업무 지원비 3387만 원과 임신·출산 직원 편의 물품 구입, 직원 후생복지 프로그램 및 휴양시설 운영 등 직원 후생복지 증진 비용 1억 722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04쪽 효율적인 조직 관리입니다.

효율적인 조직 관리를 위한 예산은 총 18억 7320만 원으로 인사교류자 주택 보조 및 교류 지원 비용, 인사업무 지원 시스템 운영비 및 인사정보시스템 구축비 등 인사관리 운영비 1억 3461만 원과 상훈 관리 운영 및 퇴직 공무원 지원 비용 352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우수인재 양성을 위해 공무원 교육훈련비 11억 1105만 원, 국외 장기교육훈련 지원비 3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공무원 채용을 위한 시험 집행 및 관리 비용 2억 653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07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총 1164억 4070만 원으로 일반직, 무기계약직, 기타 인력 운영비 1156억 348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운영지원과 부서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8억 58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채평석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운영지원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예산안과 사업설명서 등을 참고해 주시고 보충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모쪼록 우리 운영지원과에서 제출한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사해 주셔서 내년도에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평석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마이크 꺼짐)자료 요구부터 먼저 할게요.

○위원장 채평석 안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일단 자료를 먼저 요구드리겠습니다.

78페이지에요, 공공운영비 산출 근거가 있어요.

공공운영비 중에서 화장실 용품, 청소 용품 재고관리대장을 좀 주세요.

현재 재고 관리가 어느 정도 돼 있는지 보고 싶고요.

재고관리대장을 주시고 관련해서 공공운영비 2018년도 거, 2019년도 거는 아직 완결이 다 안 돼 있을 테니까 2018년도 결산 내역을 좀 주십시오.

그러니까 집행 내역을 주십시오.

79페이지에 청사 사무환경 조성 등에 관련된 예산이 있어요, 상단에.

청사 사무환경 조성 등 1억 2000짜리 예산이 있는데 이거 산출 근거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 청사의 시설보수 공사 사업비가 1억 5000 1식으로 잡혀 있거든요.

이것도 산출 근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으셨지요?

○운영지원과장 김동민 네.

안찬영 위원 일단은 그 자료를 먼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채평석 안찬영 위원님 자료 요구 다 하셨습니까?

안찬영 위원 (마이크 꺼짐)네.

○위원장 채평석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 더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윤희 위원 거수)

이윤희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이윤희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85페이지에 보면 맞춤형 복지제도 관련해서 복지포인트 관련 중에 기간제근로자 복지포인트 지급 대상자 최근 5년간 자료 요청드리고요, 금액하고 몇 명하고요.

올해 맞춤형 복지제도 포인트 지출 관련 세부 내역 서류 자료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영세 위원 거수)

이영세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사업설명서 90페이지에 충녕어린이집 자산및물품취득비 5억 원 있는데요.

거기 세부 내역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설명서, 제가 아까, 안 여쭤보려다가 하나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러는데요.

64페이지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숫자들이 섞여 있어서 그러는데요.

지금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있고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 차량이 총 몇 대인가요?

○운영지원과장 김동민 지금…….

안찬영 위원 리스 포함해서.

○운영지원과장 김동민 현재는 20대입니다.

안찬영 위원 전체가, 우리가 구매해서 관리하는 차량, 렌트해서 관리하는 차량 다 해서 몇 대로 돼 있어요?

관리하는 차량, 총무과에서 관리하는 차량이 총.

사무관님 좀.

○위원장 채평석 사무관님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담당 배윤정 계약담당 배윤정입니다.

저희 운영지원과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는 차량은 임차 차량이 14대고요, 자가 소유하고 있는 차량이 6대입니다.

안찬영 위원 다른 차량은 없어요?

이거 외에는 별도로 없는 거예요?

○계약담당 배윤정 그거에는 각 부서로 관리 전환해서 지금 각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각 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은 운영지원과에서 별도로 예산을 내려 주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계약담당 배윤정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안찬영 위원 하나만 여쭤볼게요.

내년도에 차량을 더 임차하겠다는 계획이시지요?

○계약담당 배윤정 네.

안찬영 위원 지금 30대를 올리셨어요.

이게 내년에 추가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기존에 있던 거에 더해서 30대가 되는 거예요?

○계약담당 배윤정 기존에는 차종이 K3와 모닝, 아반떼 준중형 차량으로 돼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제 얘기는 14대 기존에 있던 거하고 16대를 추가해서 30대가 되느냐는 거예요, 내년에.

○계약담당 배윤정 현재 14대가 10월 말에 계약 기간이 만료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20대를 바꿨고요.

안찬영 위원 아, 20대를 바꾸셨고.

○계약담당 배윤정 네, 모닝으로 바꿨고요.

추가로 5대를 더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안찬영 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본청 업무용 차량 임차료가 30대로 돼 있는데요, 64페이지에 보면?

○계약담당 배윤정 의전용 차량하고 전용 차량이 일부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러니까 그걸 말씀해 주셔야지.

운영지원과에서 관리하는 차 아니에요, 그건?

○계약담당 배윤정 네, 맞습니다.

그거 포함해서…….

안찬영 위원 그런데 그걸 왜 빼고 얘기하세요?

○계약담당 배윤정 네, 포함해서입니다.

안찬영 위원 그거까지 포함해서 총차량 대수가 어떻게 돼요?

○계약담당 배윤정 총차량 대수…… 이 자료를 작성하는 시점이 그때 바뀌기 전 시점에서 저희가 자료를 드렸었고요.

안찬영 위원 자,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시지요.

리스 빼고 우리 시가 구매해서 관리해야 하는 차량이 몇 대예요, 운영지원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차량?

○계약담당 배윤정 구매해서 관리하고 있는 차량은 6대입니다.

안찬영 위원 아까 6대라고 하셨는데 6대가 다예요?

○계약담당 배윤정 네, 맞습니다.

안찬영 위원 진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65페이지 한번 봐 주실래요?

65페이지에 보면 공공운영비라고 따로 쓰여 있는데 여기 7780만 원 중에 상당수 예산을 차지하는 게 7000만 원짜리 예산이 있어요, 차량 유지관리비.

이건 어떤 차에 대한 유지관리비예요, 그러면?

이 6대에 대한 유지·관리 비용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계약담당 배윤정 아닙니다.

20대 임차 차량들은…….

안찬영 위원 제가 그래서 여쭤보는 거라니까요.

답변 잘하세요.

임차 차량이 리스라고 하셨지요?

○계약담당 배윤정 네.

안찬영 위원 리스가 유지관리비가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계약담당 배윤정 유류비는 저희가 부담하기 때문에…….

안찬영 위원 그런데 여기에 엔진오일, 타이어 및 부품 교체 및 유류비 이렇게 돼 있는데.

○계약담당 배윤정 이 엔진오일이나 타이어나 부품 교체들은 저희가 대형승용차량이 있습니다.

버스라든가 전에 저희가 구매했던…….

안찬영 위원 사무관님, 제가 아까 다 여쭤봤잖아요, 운영지원과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관리하는 차량이 몇 대냐고.

6대라면서요.

7000만 원에 유류비가 차지하는 비용이 얼마예요, 그러면?

○계약담당 배윤정 …….

안찬영 위원 지금 계산은 잘 안 되실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하시지요.

이거는 여기 7000만 원 차량 유지관리비라고 써 놓으셨잖아요.

그럼 여기에 보면 항목을 엔진오일, 타이어, 부품 교체, 유류비 이렇게 몇 개로 나누어 놓으셨어요, 4개로.

그러면 여기에서 유류비는 몇 대에 얼마 그리고 나머지 우리가 리스가 아닌 관리해야 되는 차량에 대한 엔진오일이나 타이어 교체 비용은 대당 얼마씩 연간 산출했는지 그걸 보기 좋게 정리해서 주세요.

○계약담당 배윤정 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회의 끝나기 전에 주셔야 됩니다, 자료.

○계약담당 배윤정 알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거는 보고서 하도록 하고요.

사무관님은 들어가셔도 될 것 같아요.

○위원장 채평석 사무관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과장님, 70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행정수첩 제작을 매년 하고 계시지요?

○운영지원과장 김동민 네, 하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1만 4000원 해서 2600명, 공무원 수 정도로 해서 하신 거지요?

○운영지원과장 김동민 네.

안찬영 위원 계약은 어떤 식으로 하세요, 이거는?

○운영지원과장 김동민 우리가 이거를, 겉 커버하고 속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겉 커버는 2년에 한 번 하고 속지는 매년 바뀌기 때문에 하고 있고 계약은 수의계약으로 하고…….

안찬영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시지요.

이것도 자료로 대체할게요.

2017년부터 해당 행정수첩 제작하는 거, 2017년, 2018년, 2019년 이미 제작하셨을 테니까 이 금액하고 계약 방식 그리고 계약 업체, 계약 업체 소재지는 어디로 돼 있는지 그거 넣어서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요.

그 밑에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있지요?

이거는 주로 어디에 쓰는 비용입니까?

1억 100만 원 정도 산출해 놓으셨는데요.

○운영지원과장 김동민 이거는 시장님 업무추진비인데요.

시장님, 행정부시장님, 정무부시장님, 운영지원과장, 비서실장 그다음에 정책특보.

안찬영 위원 그렇게 많은 내용을 한 줄로 써 놓으셨어요?

○운영지원과장 김동민 예산안에 들어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이거는 별도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구분을 하셔서…….

○운영지원과장 김동민 예산안에 잘돼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별도로 주세요, 일단.

제가 보려고 하는 내용이 따로 있으니까요.

업무추진비 관련해서는 전년도 비용이랑 같이 넣어 주시고, 2020년도 편성 기준하고 직책에 따라서 해 놓으셨을 거 아니에요, 예산안에 있다고는 하는데.

그 내용하고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배분하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게 따로 어디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요, 비율이?

○운영지원과장 김동민 따로 정해져 있지는 않고요.

안찬영 위원 경우에 따라서 정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운영지원과장 김동민 예산 편성 기준에 따라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아, 편성 기준에 따라서.

그럼 그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그거는.

넘기셔서 78페이지 잠깐 봐 주시겠어요?

아까 자료 요구는 드렸는데요.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사무관리비나 공공운영비를 올려놓으셨는데 제가 이 자료하고, 이게 본청 건물이지요, 여기에 쓰여 있는 거는?

본관 청사 관리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하고 뒤에 넘겨 보시면 조치원청사도 나오고 그 뒤에 또 넘기시면 임차청사가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굳이 비교를 하면 면적으로 비교해야 할 텐데 조치원청사 연면적하고 본관 청사 연면적하고 규모가 대략 어느 정도 차이 나지요, 지금?

○운영지원과장 김동민 조치원청사는 전체적으로 하면 한 8000㎡ 정도 되고요, 본관은 3만 300 정도 됩니다.

안찬영 위원 규모가 많이 차이 나네요.

○운영지원과장 김동민 한 4배 정도.

안찬영 위원 네, 4배 정도.

비용을 산출해 놓은 걸 보니까 몇 배 차이 나는 것도 있고, 그런데 이상하게 청소관리 비용은 별로 차이가 안 나더라고요, 다 물품 비용이고 그런데.

조치원청사랑 한번 비교해 보세요.

제가 여기 다 써 놓긴 했는데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고, 다른 부분 상하수도 요금이나 전기 요금은 규모에 비슷하게 차이가 나긴 해요.

이건 쓰기에 따라 다르긴 한데 이상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이가 별로 안 나요.

2배가 채 안 납니다.

여기도 보면 본관 같은 경우에는 화장실 용품 구입비하고 청소 용품 구입비를 별도로 계상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조치원청사 같은 경우에는 하나로 묶어서 해 놓으셨어요, 청사 화장실 관리 용품 구입 해서.

이걸 어떻게 비교해야 되는 건지.

이왕이면 편성할 때 같은 내용으로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요, 같은 청사인데?

○운영지원과장 김동민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러면 이렇게 이해를 할게요.

뒤에 있는 조치원청사 관리에 들어가는 관리 용품 구입 이거는 하나로 묶어 놓으셨는데 200만 원씩 12개월로 해 놓으셨어요.

앞에 있는 거는 2개로 나누어 놓으셨거든요.

2개로 나눠 놨어요, 그렇지요?

○운영지원과장 김동민 네.

안찬영 위원 여기 청소 용품하고 화장실 용품 구입비 이렇게 나누어 놨어요.

이걸 2개 합쳐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운영지원과장 김동민 이거는 담당 계장님이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네.

○위원장 채평석 담당 계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사관리담당 한진규 청사관리담당 한진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세부 내역은 청소 용품하고 화장실 관리 용품하고 세부적으로 여러 항목별로 쓰다 보면 너무 길다 보니까 편성목, 예산 부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축약된 부분이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기재 못 한 부분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80페이지에 있는 조치원청사의 화장실 관리 용품 구입은 여기에 관리 용품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청사관리담당 한진규 청소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안찬영 위원 그러니까 약품하고 용품하고 다르잖아요.

화장실 용품하고 청소 용품하고 어떻게 다른 거예요?

○청사관리담당 한진규 화장실 용품은 제일 많이 나가는 게 점보롤 화장지하고 세제 같은 거고요.

안찬영 위원 그렇겠지요.

○청사관리담당 한진규 그다음 청소 용품 같은 경우는 각종 세제, 걸레, 여러 가지 세척용 세제들 섞인 것들입니다.

안찬영 위원 조치원청사는 그걸 다 묶어 놓은 거예요?

○청사관리담당 한진규 네.

안찬영 위원 그럼 별도로 분리해서 표기해야 되겠네요?

○청사관리담당 한진규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규모면에서 조금 차이가 나서 여쭤봤고요.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비데 있지요?

비데 렌털료를 계산해 봤더니 꽤 크더라고요.

여기저기 찢어져 있는 걸 합쳐 놓으니까 규모가 커요.

여기 집계가 안 된 것도 있을 거예요, 운영지원과에서 주관하지 않는 것들도 있을 거고.

그런데 비데를, 제가 아까 여쭤봤어요.

의원님들한테 여쭤봤어요.

의회에도 있거든요, 사용하시느냐고.

사용하시는 분도 일부 있고 대부분 사용 안 하신대요.

지금 보면 우리 의회청사도 비데가 전체 다 설치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굳이 다 설치해야 될까.

사용 빈도 같은 거 혹시 조사해 본 적 있으세요?

○청사관리담당 한진규 수치적으로 하기는 좀 어렵지만 본청 같은 경우는 의회보다는 근무인원 수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고장률이나 그런 걸로 봐서는 많이 사용들 하십니다.

그리고 위생에 조금 깔끔…….

안찬영 위원 그거는 사무관님이 그렇게 예단해서 답변하실 내용이 아니고 제 얘기는 사용 빈도를 조사하신 바가 있느냐고요.

○청사관리담당 한진규 별도로 따로 수치화한 적은 없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럴 수도 있지요.

그런데 저는 그걸 한번 조사해 볼 필요는 있다.

사용 빈도에 따라서, 아예 없애라는 게 아니고 사용 빈도를 한 번 정도는 찾아서 전체 칸에 다 설치할 게 아니라 전체 4칸 중에 한두 개 정도는 비데로 하고 나머지는 일반으로 놔둬도 제가 보기에는 이런 거는 어려운 시국에 비용을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대충해도 3000만 원이 넘는 것 같아요, 여기저기 합쳐 놓으니까, 1년에 렌털료만.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기 바라고요.

임차사무실 관리비가 있어요, 83페이지에.

이거는 어떤 비용입니까?

임차청사 관리 파트인데, 임차사무실 관리비인데 스마트허브에 600만 원씩 12개월, SM타워에 850만 원씩 12.

이게 무슨 관리비입니까, 임대료입니까?

○청사관리담당 한진규 임대료는 아니고요.

거기 상하수도, 전기요금, 청소비 같은 것이 다 포함된, 아파트 관리비 청구 들어오듯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런데 이걸 왜 다 다른 양식으로 적어 놓으셨어요, 보기 힘들게?

다 달라요.

확인할 수가 없어 도대체, 이렇게 묶어 놓으면.

예산을 확인할 수 있겠어요?

○운영지원과장 김동민 내년부터, 다음부터는 통일시키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나는 뭐를 관리하는 데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나 싶어서 여쭤본 거예요.

본청에는 관리비가 따로 있더라고요, 항목에.

따로 있는데 본청 관리비 규모랑 너무 많이 차이 나서 이게 뭔가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본청에는 풀어 써 놓은 걸 묶어 놨다는 얘기지요?

○청사관리담당 한진규 본청 경우는 단위가 크다 보니까 전기세, 상하수도 요금 이렇게 크게 나눠…….

안찬영 위원 이건 단위가 적어요, 그러면?

○청사관리담당 한진규 이거 같은 경우도 그렇게 풀기에는 예산안이 너무 길어지다 보니까 사실…….

안찬영 위원 공백도 많이 남았네요, 83페이지에.

3분의 2가 남았는데 뭘 풀어 쓰면, 몇 줄만 더 추가하면 되는데.

○청사관리담당 한진규 그런데 예산부서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소소한 거, 여기저기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금액은 묶어 달라는…….

안찬영 위원 자꾸 예산부서 핑계 대지 마세요.

사업설명서는 사업부서에서 알아서 쓰는 거지 무슨 예산부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청사관리담당 한진규 다음부터 세부적으로 기재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이거는 뭘 확인해야 예산을 승인해 드릴 것 같아요.

○청사관리담당 한진규 네, 세부적으로 기재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적정한 금액인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어요.

이건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나머지는 자료 오면 더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평석 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 계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성수 위원 거수)

박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위원 박성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안 92페이지에 이자수입이 올해 비해서 내년에 4억 4000만 원 정도 감 편성이 됐는데요.

예금 금리가 얼마나 줄어들었지요?

올해는 얼마지요, 예금 금리가?

이게 그러면 올해 기준으로 한 건가요?

올해가 당초 좋았다가 금리가 인하됐잖아요.

○운영지원과장 김동민 경리계장이 답변드리도록…….

박성수 위원 네, 그렇게 하시지요.

○위원장 채평석 계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리담당 김민예 경리담당 김민예입니다.

박성수 위원 올해 평균치 예금 금리하고 내년도하고 어떻게 돼 있지요, 금리 차이가?

○경리담당 김민예 올해 편성한 본예산은 작년 8월 기준의 예금 금리였고요.

올해 거는 2019년 8월 기준으로 했거든요.

작년하고 올해하고 한 0.2% 정도 차이 납니다.

박성수 위원 그 정도면 4억 4000 정도?

○경리담당 김민예 네.

박성수 위원 일단 기본적으로 수입이 들어오는 데도 적다 보니까 그것도 영향을 미쳤겠지요?

○경리담당 김민예 네, 아무래도 세입도 적고 이자율도 인하돼서 이자수입이 줄었습니다.

박성수 위원 제가 순세계잉여금도 어떻게, 계장님께 물어보면 되나요?

○경리담당 김민예 네, 제가 간단하게.

박성수 위원 지금 400억인데요, 내년도에 예측하고 있는 게.

편성 당시 시점이면 한 9월쯤 예측했을 때 한 400억 정도 예측하셨던 건가요?

○경리담당 김민예 네.

박성수 위원 현재 예측하실 때 올 연말쯤 되면 얼마 정도 될 거라고 분석해 놓은 거 혹시 있으세요, 대략적으로라도?

○경리담당 김민예 이건 사실 저희가 분석한 자료는 아니고요.

일단 예산부서에서 분석한 자료인데 작년 같은 경우 1031억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했어요.

그중에 세입 분야가 488억 정도 초과 세입이 발생했었고 세출에서 불용액이 543억 정도 발생했어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벌써 세입에서 결손이 났기 때문에 세입에서는 전혀 초과 세입이 발생 안 한다고 보고요.

세출에서는 추경에 140억 정도를 미리 감액했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작년 평균으로 해서 543억에서 140 감액하면 한 400억이 예상된다고 해서…….

박성수 위원 예산부서에서 전달받으실 때 이 400억이 보수적이냐, 희망적이냐, 적정하냐 이런 거에 대해서도 언질을 받으신 게 있으세요?

○경리담당 김민예 저희도 지금 흐름을 봐서는 적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성수 위원 400억 정도면요?

○경리담당 김민예 네.

박성수 위원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 정도면 적정하게 편성됐다고 보세요?

저는 다른 얘기를 들은 게 있어서.

왜 그러냐 하면, 세정과도 마찬가지예요.

세입 추계를 낼 때 써야 될 돈이 있는데 너무 재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 희망적이게 편성됐다는, 즉 이 말은 희망고문이지요, 잘못되면.

그거에 대해서 예산부서가 토스해 오셨겠지만 그래도 꼼꼼히 따져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세입은 운영지원과에 잡히니까.

그건 계장님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릴게요.

○경리담당 김민예 네.

박성수 위원 계장님 들어가시고 과장님께 계속 질의드릴게요.

○위원장 채평석 계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위원 과장님 102페이지인데요, 임차청사 관리요.

임대료가 올해 대비했을 때 내년에 조금 오르나요?

○운영지원과장 김동민 그거는 금년하고 똑같습니다.

박성수 위원 동일하고요?

제가 전용면적 대비 현원을 비교해 보니까, 직원 1인당 봤을 때요.

우체국은 66명, 스마트허브Ⅲ는 103명, SM타워는 168명 봤을 때 1인당 면적 비교를 하면 가장 넓은 데가 스마트허브Ⅲ 같은 경우에는 20.45㎡ 정도 돼요.

그랬을 경우에…… 그렇게 되고, 가장 적은 데는 세종우체국이 9.03㎡.

평균 한 14.51㎡ 되거든요.

스마트허브에 입주해 있는 과가 유독 사무실을 더 많이 차지할 수밖에 없는 건가요?

도시성장본부하고, 스마트허브는 환경녹지국인데, 공공건설사업소하고.

○운영지원과장 김동민 거기는 조금 여유가 있는 상태인데요.

그거는 혹시 조직개편이 된다든지 T/F라든지 생기면 거기에 할 공간이 좀 있습니다.

박성수 위원 그걸 대비해서 일단 여유 면적을 확보해 놓으신 거고요?

○운영지원과장 김동민 네.

박성수 위원 또 하나 보면 전용면적 대비해서 제곱미터당 월 어느 정도가 드는지 따져 봤더니 세종우체국이 1만 6206원 정도 하고요.

스마트허브Ⅲ는 1만 2525원, SM타워는 1만 8999원 정도 하더라고요.

멀리 있는데 비싸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운영지원과장 김동민 지금 SM타워가 약간…….

박성수 위원 방점을 공간 마련에 두신 거예요?

○운영지원과장 김동민 그게…….

박성수 위원 이 근처에 없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었겠지요.

○운영지원과장 김동민 SM타워가 더 유리하게 계약한 거거든요, 우리가.

박성수 위원 아니, SM타워가 비싸다니까요, 제곱미터당 월로 따지면.

제가 봤을 때 주변에 없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그쪽을 임차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게 있었을 것이라고 보는데요.

○운영지원과장 김동민 임차했는데요, 거기가 시설비라든지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유리한 면이 있었거든요.

거기가 해경이 있던 자리가 있었고 사무실 별도로 들어가는 시설비가 덜 들어갔습니다.

박성수 위원 그러니까 뭐냐 하면 임차비나 관리비에 대해서는 좀 더 부담이 되지만 기본적으로 인테리어라든지 등등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절약이 됐기 때문에 거의 비슷한 수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운영지원과장 김동민 네.

박성수 위원 그럼 그건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겠고요.

그다음에 103페이지에 직원 후생시설 운영이라고 예산설명서는 89페이지인데요.

예산설명서 90페이지 한번 봐 주실래요?

저희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직장어린이집인 충녕어린이집 위탁금이 2개월분 해서 6800만 원이 편성돼 있지요, 보시면?

그리고 내년도에 저희가 새로 짓고 있는 어린이집이 3월부터 아이들이 입소하게 될 테고요.

그러면 예산안 103페이지를 봐 주시면 민간위탁금에서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1·2개월 6800만 원 편성이 돼 있고요.

하단부에 보시면 직장어린이집 운영 위탁이 3월부터 12월까지겠지요, 10개월분.

그래서 10억 1800을 편성해 놓으신 거지요?

○운영지원과장 김동민 네.

박성수 위원 설명서 90페이지 다시 한번 봐 주실래요?

2019년 직장어린이집 1인 평균 예상 등 해서 10억 1800이 어떻게 산정됐느냐 하면 949만 3000원에 195명 정원에 12개월에 또 11개월 위탁 기간이 돼 있어요.

1개월이 중복돼 있다고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여기서 편성하려면 위탁 기간이 11개월이 아니라 3월부터니까 10개월분이 편성됐어야 될 거 아니에요.

보세요.

예산안에는 3월부터로 돼 있는 거고 설명서에는 11개월이에요.

○운영지원과장 김동민 준비 기간이 1개월 포함된 걸로…….

박성수 위원 무슨 말씀이세요.

그럼 위탁운영비를 중복해서 준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운영지원과장 김동민 이건 담당 계장이…….

박성수 위원 담당 계장님 답변 좀 해 주세요, 그러면.

○위원장 채평석 담당 계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위원 이게 1개월분이면 금액이 얼마인 줄 아세요?

계장님 오시면 말씀드릴 텐데요.

계장님, 예산안에는 3월부터 해서 12월까지 돼 있지요, 10개월분?

○후생복지담당 이동섭 네, 맞습니다.

박성수 위원 예산 설명서에는 11개월분이 돼 있어요.

1개월분이면 얼마냐 하면 9250만 원이에요.

이걸 준비하는 데 필요한 비용으로 지불하신다고요?

납득이 되세요?

○후생복지담당 이동섭 제가 이 자리에서 정확한 금액을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박성수 위원 여기 설명서에 나와 있는 거대로만 계산해도 그렇게 된다고요.

○후생복지담당 이동섭 네,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준비 기간 1개월을 포함해서 예산은 그런 식으로 저희가 계상했다는 말씀을…….

박성수 위원 아니, 보세요.

그거는 제가 납득할 수 없는 게 민간위탁 기간 2개월이 있고요.

그다음 3월부터 10개월분이 돼 있는 거고요.

설명서에 보면 1개월이 중복되는 거라니까요.

구체적인 설명이 없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렇게 얼렁뚱땅 예산설명서를 만들 수가 있어요?

이건 기망하는 거지.

○후생복지담당 이동섭 그건 저희가…….

박성수 위원 이건 삭감할 거예요.

○후생복지담당 이동섭 잘못된 부분이 있는데요.

박성수 위원 이건 삭감한다고요.

○후생복지담당 이동섭 설명을 추가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성수 위원 아니, 지금 숨겼잖아요, 예산설명서에.

○후생복지담당 이동섭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박성수 위원 그런 의도로 읽히지요.

그렇지 않은 경우가 어디 있어요, 보면.

9200만 원을 숨긴 거 아니에요, 그러면.

○후생복지담당 이동섭 저희가 그거를 의도하지는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성수 위원 충분히 의도했다고 보이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5억 원이 자산및물품취득비라고 나와 있어요.

현재 충녕어린이집에 있는 거하고 비교했을 때 꼭 필요한 게 뭐예요?

그런 것 자료도 안 해 놓고.

말이 됩니까, 설명서가?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장애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검토, 그거에 대한 검토는 끝나셨어요?

○후생복지담당 이동섭 그거는 추후에 검토를 해야 되는 사항인데요.

위원님 말씀…….

박성수 위원 아니, 이 검토를 빨리하셔야지요.

지금 정원 더 반영할 수 있는 여유가 있잖아요.

우리가 장애아 통합보육의 필요성에 대한 걸 계속 얘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후생복지담당 이동섭 저희가 27일까지 수요조사를 내부 공무원들 통해서 하고 있고요.

그 결과가 나오면…….

박성수 위원 보세요.

제가 이걸 아예 읽어 드릴게요.

장애아 통합보육의 기본 이념은 장애 영유아도 비장애 영유아와 같이 동일한 환경에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고 존엄성과 존재 가치를 가진 자로 존중되어야 한다는 게 기본이에요.

왜 이 말씀을 또 드리느냐 하면요, 이거는 우리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짓는 거예요.

그런데 직장어린이집이라고 해서 우리 시청에 있는 직원분들만 이용하시겠다고요?

그건 생각을 바꿔야 되는 거 아닐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후생복지담당 이동섭 기본은 그런데요.

말씀해 주신 사항도 반영해서 저희가 추후에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운영지원과장 김동민 거기 어린이집이 장애인이 충분히 들어갈 수 있게끔 돼 있고요.

박성수 위원 그거는 법상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그렇게 하게 되어 있어요, 공공건축물은요.

의도하셔서 한 게 아니라 안 하면 안 된다니까요.

제가 법도 읽어 드릴까요, 이 관련 법령 제10조의2에 따라서?

그건 기본적으로 갖추셔야 되는 거고 이제는 가지고 계신 인식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과연 이 시가 시민을 정말 존경하고 섬기는 자세가 되어 있는가에 대해서요.

저는 그게 부족하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조속히 검토를 해 주세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위탁 기간 1개월 중복돼 있는 거는 삭감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자산및물품취득비도 반드시 왜 5억 원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현재 있는 것들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걸 이용할 수 있고 이건 중복된 게 없는지 이런 거에 대한 게 사실 설명서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사전에 양해를 구하셨어야지요.

그렇지 않아요?

○후생복지담당 이동섭 맞습니다.

박성수 위원 그게 부족했다는 말씀 드리고요.

계장님 들어가시고 과장님께 질의 좀 더 드릴게요.

○위원장 채평석 계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위원 과장님, 이거는 제가 잘 몰라서 말씀을 드리는데 내년도, 저희가 지난 11월 19일에 국회에서 법이 통과됐어요, 소방공무원들의 국가직 전환에 대해서.

이럴 경우에 저희가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여전히 시의 재정 부담으로 남겠지요, 그렇지요?

○운영지원과장 김동민 그것도 소방직들은 교부세로 인건비를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성수 위원 그러니까 완전히 탕감되는 게 아니잖아요.

2021년부터는 그럴지 모르겠지만 저희 지금 편성되어 있는 예산에서 보면, 그게 교부세로 해서 다 들어온대요, 소방안전교부세로 해서?

그게 가능하겠느냐고요.

○운영지원과장 김동민 그건 아니고요.

2017년 이후 채용자는 소방안전교부세로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는 상태인데…….

박성수 위원 그러니까요.

○운영지원과장 김동민 일부는 우리가…….

박성수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부담해야 돼요.

그러면 제가 하나 궁금한 게 국가직으로 전환했을 경우에는 연금 부담금은 누가 부담해야 돼요, 주체가?

저희예요, 국가예요?

○운영지원과장 김동민 그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성수 위원 그러니까요.

이거는 당시 법이 개정되기 전이잖아요.

이후에 편성을 할 때는 법이 그렇게 개정됐으면, 지금 보시면 113페이지에 있는 연금 부담금이나 국민건강보험 부담금 같은 경우에 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이 정도는 예산이 절감된다거나 이런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는 파악을 한번 해 봐 주세요.

○운영지원과장 김동민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박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윤희 위원 거수)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이윤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서 85페이지에 보면, 예산안 103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어요?

보셨나요?

예산안을 보다 보니까 수정된 부분이 있어서 펼쳐 보니까 거기 포인트 삭감 내역, 복지포인트요.

밑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1년 이상이라고 적혀 있던 게 약간 커버된 거 같은데 이 내역이 어떤 건지 다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삭감된 내용이 기간제근로자 복지포인트 예산이 맞는 건가요?

어떤 내용으로 인해서…….

○운영지원과장 김동민 기간제근로자 50만 원씩 지급했었는데요.

이것이 삭감된 상태입니다.

이윤희 위원 왜 삭감된 거지요?

○운영지원과장 김동민 2020년도에…….

이윤희 위원 목소리가 안 들리는데.

○운영지원과장 김동민 이거는 전체적으로 이번에 예산 재정 여건에 따라서 건강검진비도 공무원들 10만 원씩 삭감했고요.

기간제근로자 50만 원 지급됐었는데 그것도 삭감한 상태입니다.

이윤희 위원 건강검진 10만 원씩 삭감한 거는 어떤, 이것도 기간제근로자들 삭감한다는 그 얘기인 거예요?

○운영지원과장 김동민 아니요, 이건 일반 공무원들.

이윤희 위원 일반 공무원들.

○운영지원과장 김동민 공무직하고 같이입니다.

이윤희 위원 공무직하고.

여기 그러면 공무원, 공무직들 삭감된 33억은 건강검진 비용이에요?

○운영지원과장 김동민 33억은 아니고 건강검진비도 일부…….

이윤희 위원 33억 맞잖아요, 그렇지요?

여기 공무원하고 공무직 등 33억 원은…….

○운영지원과장 김동민 건강검진비 10만 원씩 지급했었는데요.

건강검진비를 10만 원씩 감액한 겁니다.

이윤희 위원 이 금액이요?

그럼 1년 이상 기간제근로자 50만 원씩 지불하던 거를 올해는 여건이 안 좋아서 삭감한 내용이고요?

○운영지원과장 김동민 기간제근로자는 1년 이상은 아니고요.

기간에 관계없이 짧은 기간도 있고 그래서…….

이윤희 위원 작년에는 줬었나요?

○운영지원과장 김동민 작년에는 있었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러면 50만 원씩 주던 거를 올해는 재정이 안 좋아서 삭감을 했다는 내용인데 해당되는 인원이 몇 명이에요?

(『25명입니다.』 하는 공무원 있음)

25명이요?

25명 맞습니까?

○운영지원과장 김동민 네.

이윤희 위원 이거 몇 명 되지도 않는데.

우리 시 꼭 법적으로 줘야 되는 그런 건 없나 보네요?

○운영지원과장 김동민 꼭 줘야 된다는 법적으로 규정은 안 돼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예산을 조정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윤희 위원 액수는 크지 않고 이런 거는…… 일단 삭감된 기간제근로자 내역을 한번, 근무 기간하고 얼마인지.

무조건 다 일률적으로 50만 원인 건가요, 기간에 상관없이?

○운영지원과장 김동민 기간에 따라서 일할 계산한…….

이윤희 위원 좀 다르지요?

그거는 자료를 좀 주시는 걸로.

○운영지원과장 김동민 50만 원 정액입니다.

이윤희 위원 정액이요?

그러면 그 27명, 25명 말씀하셨나요?

○운영지원과장 김동민 네.

이윤희 위원 그거에 대한 자료를 근무 기간하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설명서 72페이지고요.

이건 그냥 한번 여쭤보는 거고요.

의전행사 관리로 해서 국경일에 국기 게양하는 거에 대한 기준인 것 같습니다, 사업비 내용이.

맞지요?

○운영지원과장 김동민 네.

이윤희 위원 국경일 보면 우리가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해서 국기를 게양한다고 되어 있는데 보다 보니까 시민의 날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지요?

이거는 어떤 취지로 이렇게 같이 포함을 해서 하신 건지?

이거는 언제부터 이렇게 계속한 건가요?

○운영지원과장 김동민 시민의 날은 7월 1일인데 매년 하지는 않았고요.

다른 거는, 3·1절이라든지 제헌절, 광복절은 계속 연례적으로 행사하는 거고 시민의 날은 부정기적으로 하는 상태입니다.

이윤희 위원 부정기적으로.

보면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이렇게 해서 추진 근거는 돼 있는데 국경일을 쳐 보니까 등이라고는 되어 있으나 3·1절하고 5개가 검색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따지면 시민의 날 같은 경우는 시민들한테 호응을 하고 이런 걸로 행사하는 건 좋은데 이게 이 취지에 맞는지 여쭤보고 싶어서 그랬고, 일단 계속했던 건 아닌가 보네요?

○운영지원과장 김동민 네.

이윤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종용 위원 거수)

노종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과장님, 예산안 101쪽 보겠습니다.

아까 잠깐 안찬영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본청 사무관리비 보면 시정홍보시스템 업그레이드한다고 해서 2200이 들어와 있는 게 있거든요.

혹시 이건 뭐지요?

사무관리비에 시정홍보시스템 업그레이드.

○운영지원과장 김동민 이거 2200만 원 말씀하시지요?

이거는 우리가 시정 홍보를 위해서 1층에 모니터 설치하고 양쪽 엘리베이터 앞에 2개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운영하면서 전체적으로, 이게 컴퓨터 구입비입니다.

노종용 위원 이게 올해만 있던 거예요?

이번에만 예산 편성한 거예요?

그전에는 없었어요?

○운영지원과장 김동민 이건 매년 계속 있었던 겁니다.

노종용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업그레이드인데 지금…….

○운영지원과장 김동민 담당 계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종용 위원 계장님 답변석으로…….

○위원장 채평석 담당 계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사관리담당 한진규 청사관리담당입니다.

노종용 위원 계장님 그거 설명 좀 해 주세요.

제가 보기에는 해마다 있던 건데, 이게 16대 업그레이드하는 비용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해마다 업그레이드하는 내용이 뭐예요?

○청사관리담당 한진규 해마다 하는 건 아니고요.

기존에 설치돼 있던 벽면이나 홍보용으로 설치해 놓은 거에 컴퓨터가 1대씩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 부분 윈도우7 옛날 거라 2018년 1월부터, 아니, 올해 1월부터 지원 중단이 됐거든요.

보안상의 문제가 생겨서 중앙부처에서 공문이 내려와서 일반 사무용 컴퓨터는 윈도우10으로 다 교체가 됐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맞추느라고, 보안 때문에…….

노종용 위원 OS를 구입하는 건 아니잖아요.

○청사관리담당 한진규 아니요.

노종용 위원 그 구입비예요?

○청사관리담당 한진규 구입하면서, 컴퓨터 자체가 사양이 노후화돼서 윈도우10을 못 따라가서 전체를 다 바꾸는 겁니다.

본체 바꾼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노종용 위원 OS 구입은 아니고 컴퓨터를 다 바꾸는 거예요?

○청사관리담당 한진규 네, 컴퓨터에 OS까지 따라오는 겁니다, 소프트웨어까지.

노종용 위원 그러니까 PC 구입비네요, 그러면?

신규 PC 구입비네요.

맞아요, 정확하세요?

○청사관리담당 한진규 네,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까지 다 같이 바꾸는 겁니다.

노종용 위원 대당 140만 원씩 해서 한 거예요?

○청사관리담당 한진규 네, 이번에 한번 하면 영구적으로 계속 쓰는 겁니다.

노종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시기가 어떨지 모르겠는데 아시다시피 정보통계담당관실에서 시청에 있는 모든 컴퓨터 OS를 전반적으로 구입해요.

예산이 올라왔거든요.

이런 것들도 소통을 했으면, 그 부분은 통으로 구입을 하기 때문에 사실 몇 대 부분이 들어가고 나가고는 협의에 의해서 가능하기 때문에 줄일 수 있는 폭도 있었던 걸로 보이기는 하는데…….

○청사관리담당 한진규 저희도 그렇게 했으면 했는데, 왜냐하면 이건 업무용이 아니라 별도 청사관리용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가 있기 때문에 별도로 올리게 됐습니다.

노종용 위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여기 사무관리비가 본관 청사 있고 조치원청사 따로 있고 임차청사 따로 있잖아요.

임차청사에서는 관리 용품 포함해서 시설유지관리비 이 부분은 어디에서 예산이 편성돼요?

여기는 없는 것 같은데.

예산안 102쪽.

○청사관리담당 한진규 임대청사는 전기하고 상하수도 요금이 별도로 관리비에 다, 고지서 한 장에 다…….

노종용 위원 그거 말고요, 관리 용품 비용.

○청사관리담당 한진규 관리 용품 비용은 저희 쪽 본청에서 사서 필요할 때마다 갖다 쓰고 있습니다.

노종용 위원 그러면 여기 본청에 있는 관리용품 이 예산이 사실은 임차청사까지도 포괄한다고 보는 거잖아요.

맞아요?

○청사관리담당 한진규 네, 그렇게 섞였습니다.

노종용 위원 그러면 얘기가 엄청 커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임차청사가 어디 어디지요?

○청사관리담당 한진규 SM타워, 스마트허브Ⅲ, 우체국 이렇게 세 군데입니다.

노종용 위원 세 군데 다 합친 거하고 본관 청사하고 다 합쳐서 사무관리비에 시설 유지하고 사무실 관리 용품비하고 본관 청사 예산에 들어가 있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청사관리담당 한진규 네, 일부 청소, SM타워 같은 경우에…….

노종용 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구입해서 거기 필요하면 같이 나누어 쓰는 이런 경우로 돼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포함이 된 거예요?

○청사관리담당 한진규 네, 그리고 임대청사 같은 경우는 화장지나 그런 게 공용 부분에 있기 때문에 일부는 관리사무소에서 지원이 됩니다.

노종용 위원 그러니까 본관 청사처럼 이렇게 많이 쓰이지는 않지만 그거는 그쪽으로 간다?

○청사관리담당 한진규 네, 꼭 필요한 것만 저희가 메꾸고 있습니다.

노종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보면 사용 면적 대비, 사용자들 대비해서 사실은 조치원청사하고 비교했을 때 이게 뭔가 균형이 안 맞아요, 아무리 봐도.

○청사관리담당 한진규 그 부분은 조금 보충설명 드려도 될까요?

본관 청사가 조치원청사보다…….

노종용 위원 짧게 해 주세요, 아까 이야기를 좀 들었으니까.

○청사관리담당 한진규 네, 조치원청사보다 규모가 4배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법정 안전점검이라든가 그런 게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추가로 발생되는 비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노종용 위원 본관 청사가?

○청사관리담당 한진규 네, 그렇기 때문에 청사를 단순 면적만으로 비교해서 예산을 비교하기는…….

노종용 위원 아니, 본관 청사의 비용이 많다는 게 아니고요.

본관 청사에 비해서 조치원청사의 관리 용품 비용이 많다는 얘기예요.

본관 청사가 면적만 해도 네다섯 배 되고 이게 임차청사까지 관리를 다 커버한다는 걸로 봤을 때 본관 청사의 관리 용품 비용이 적든지 조치원 청사의 관리 용품 비용이 많든지 이거는 뭔가 균형이 안 맞는다는 얘기거든요.

그 부분을 한번 보셔야 돼요.

아까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정리해서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설명서 95페이지…… 계장님은 들어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채평석 계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예산안 104쪽, 설명서 95페이지 한번 볼게요.

그 전에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는데 하나 잠깐 덧붙일게요.

비데 부분,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요.

실제 사용하시는 분들의 만족도를 진짜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기업들도 그렇고 관공서들도 그렇고 비데가 위생적인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그래서 공용으로는 잘 안 쓰려고 해요.

그런데도 쓰는 분들 계시겠지요.

수요나 만족도조사를 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지금 어떻게 바뀌느냐 하면 차라리 화장실 용품에 물티슈 같은, 비데 대용으로 쓰는 부분을 비치해 주든지 아니면 변기 커버에 온열 기능을 해서 그런 정도는 겨울에는 필요하니까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비용 좀 줄이자는 거예요.

특별히 필요하면 큰 비용은 아닌데 필요 없다 그러면 낭비적인 부분이 있으니까 만족도조사는 필요할 것 같고요.

95페이지 보면 직원 후생복리 증진 사업인데 이거 보니까 여기 후생복지 프로그램 해서 500만 원씩 2개 해서 1000만 원 편성된 거 있지요?

96페이지 넘겨 보시면.

○운영지원과장 김동민 96페이지, 500만 원씩.

노종용 위원 2종.

○운영지원과장 김동민 네.

노종용 위원 이게 뭐예요?

어떤 프로그램이에요?

○운영지원과장 김동민 이거는 지금 바리스타라든지 캘리그래피, 요리교실, 기체조 그런 걸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2019년도에는 6개 과정을 운영했었는데요.

이거는 예산을 줄여서 내년도에는 2개를 운영한다는 그 내용입니다.

노종용 위원 예산이 3분의 1로 줄었으니까 2개만 운영하신다는 거예요?

○운영지원과장 김동민 네, 요리교실이라든지 그거는 우리가, 또 기체조라든지…….

노종용 위원 바리스타하고 캘리만 하는 거예요?

○운영지원과장 김동민 그거는 정해지지 않았고요.

노종용 위원 아직 결정은 안 되셨고.

○운영지원과장 김동민 직원분들이 좋아하는 걸로 해서…….

노종용 위원 이거 만족도는 어땠어요, 올해?

○운영지원과장 김동민 이런 교실은 전체적으로 만족도가 높은 편입니다.

노종용 위원 만족도가?

○운영지원과장 김동민 네.

노종용 위원 조사는 해 보셨어요, 만족도조사는?

○운영지원과장 김동민 따로 조사를 한 건 없고요.

노종용 위원 그냥 느낌상으로?

○운영지원과장 김동민 지원을 많이 했네요, 보니까.

노종용 위원 네?

○운영지원과장 김동민 지원하는 거에 따라서 이게 좀…….

노종용 위원 지원하는 거에 따라서 만족도가…….

○운영지원과장 김동민 현재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정해 놓고 하는 건 아니고요.

직원들 수요조사를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직원들 만족도는 높은 편입니다.

노종용 위원 제가 이건 잠깐만 하고, 그다음에 가족 친화 프로그램 해서 이것도 1000만 원, 96페이지 중간쯤 보면 돼 있지요?

○운영지원과장 김동민 네.

노종용 위원 이것도 또한 30% 정도만 편성하셨어요, 올해 사용한 거에 대비해서.

이거는 어때요, 직원들 만족도가?

○운영지원과장 김동민 이건 주로 가족 소통 캠프인데요.

가족들 같이 가서, 이것도 만족도가 높은 편입니다.

이건 우리가 인원수를, 신청받아서 하는데 예를 들어서 20가족을 한다 하면 20가족이 옵니다.

노종용 위원 경쟁이 있어요?

지원했는데 못 하신 분들도 계시고?

○운영지원과장 김동민 못 할 때도 있고, 이건 거의 다 찹니다.

노종용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3분의 1로 줄어드는 거네요?

○운영지원과장 김동민 네, 이거는 예산 여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직원 후생 쪽에서 건강검진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예산을 좀 감했습니다.

노종용 위원 휴양시설도 보니까 이것도 대폭으로 감액을 한 것 같은데 이것도 보면 예산 대비해서 여러 직원분들이 만족감을 느꼈던 거고요, 사실은.

그래서 이것도 보니까 어차피 객실료를 어느 정도 지원해 주면서 이렇게 갔던 건데 이게 이렇게 사실은 예산 부분으로 보면 그렇게 큰 건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거는 모든 직원들이 누리고 만족하고 지원했는데 경쟁 때문에 아쉬워서 못 하고 이런 건데, 되게 소확행이라고 보거든요, 이게 금액이 다 합쳐도.

아까 존경하는 박성수 위원님께서 질의해서 얘기했지만 사실은 진짜 필요한 용품이나 그런 부분들에서 중복되거나 현재 있는 물품들이나 이런 것들을 잘 분류해서 이런 예산들은 유지하고 그런 부분을 조금 더 꼼꼼히 봤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데 예산을 적정하게 쓰는 거에 관심을 좀 더 많이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인식이 또 많이 변하잖아요, 잘 아시다시피.

그래서 아까 비데 부분도 사실은 그게 어떻게 보면 건드리기 좀 민감한 부분일 수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모르겠어요.

이게 거의 사실은 그 부분을 굉장히 만족해하고 쓰지는 않아요, 그에 비해서 예산은 크고.

그런 것들을 관심을 가져 주시고.

○운영지원과장 김동민 한번 조사해 보겠습니다.

노종용 위원 이런 부분은 대단히 큰 부분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거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고민을 해 주세요, 과장님.

○운영지원과장 김동민 네.

노종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노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영세 위원 거수)

이영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이영세 위원입니다.

아직 자료가 도착하지 않아서 제가 구체적으로 지금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아까 존경하는 박성수 위원님께서 충녕어린이집 개원하면서 자산및물품취득비가 5억 원으로 책정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충녕어린이집이 이번에 신축되고 확대되면서 세종시민 전체 어머니들도 이게 직장 어린이집이 상당히 과도하게 주차장까지 줄여 가면서 하는 것이 굉장히 특혜 아니냐 이런 시각으로 보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있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우리 시에서 근무하고 있는 여성 공무원들이나 또는 주변까지 얼마나 확대될지 모르지만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은 또 어쩔 수 없는 거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신축하고 있는 어린이집에 새롭게 들어가는 기자재까지도 전체 옛날 것들을 활용하지 않고 사용한다면 또 상당히 논란에 휩싸일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운영지원과장 김동민 현재 있는 거는 전부 최대한, 저도 담당 계장한테 얘기했는데요.

사용할 수 있는 거는 전부 다 재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이영세 위원 그러니까요, 현재 충녕어린이집이 237명이면 몇 개 반이 편성되는 겁니까?

○운영지원과장 김동민 아직 반 편성까지는 못 했고, 수요조사 중이라서.

지금 편성은 아직 못 한 상태입니다.

이영세 위원 그럼 보육실 18개실이라고 하면 새로 늘어나는 어린이 반이 18개라는 얘기인가요?

○운영지원과장 김동민 지금 우리가 18개실 정도 예상하고 있는 상태고요.

현재는 예상치입니다.

이영세 위원 그러면 여기에 현재 직장 어린이집으로 충녕어린이집이 몇 개 반 운영되고 있습니까?

○운영지원과장 김동민 현재는 4개 반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영세 위원 4개 반이면 14개 반이 늘어난다고 보겠네요?

○운영지원과장 김동민 네.

이영세 위원 그래서 그 반에 들어가는, 각 실에 들어가는 기자재가 필요하긴 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어린이집에 입주할 부모들이 조직이 돼서 이걸 한번 본 내용이 여기 온라인에 나와 있네요.

보니까 각 반의 공간이 상당히 부족해서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어떤 규모가 들어갈지 모르지만 이게 들어가면 더욱 협소해서 아이들이 하루 종일 지내는 공간이 턱없이 부족하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자재가, 물론 전문가들이 여기에 대해서 그런 시각으로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될 건지 하는 것이 나오기는 할 겁니다만 사실은 최소화해서 이런 것들을 구입하고 배치가 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가정에서 이사한다고 할 때 여기 나와 있는 단가나 또는, 단가는 안 나왔지만 이런 세부 시설들이, 기구들이 들어간다고 할 때 과도하게 책정됐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자료가 새로 나오면 다시 한번 체크를 하겠습니다만 이 5억은 과하게 책정이 됐다라는 감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에 대해서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운영지원과장 김동민 우리가 이거는, 위원님 말씀도 제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거는 처음에 설치하게 되면 장기간 교체 못 하니까 가능하면 친환경 소재로 해서 구입하려고 하고 있었고요.

현재 학부모하고, 이게 복지재단으로 운영이 넘어갈 건데요.

거기하고 또 거기 원장 오고 그러면 같이 회의해서 공간 배치라든지 자재 구입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세밀하게 검토해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그런데 지금 시점은 앞으로 위탁해서 관리될 직장 어린이집이 어떤 예산으로 내년도에 위탁이 될 건지 하는 것을 심의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우리도 꼼꼼히 그걸 보고 예산을 배정하겠습니다.

○운영지원과장 김동민 네.

이영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자료는 아직 안 왔고요, 과장님.

아까 제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질의를 드렸는데 예산안에 다 있다고 해서, 예산안이 99페이지인데요.

○운영지원과장 김동민 그거는 100쪽에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100쪽에 있지요.

그런데 아까 여기에 다 분류가 돼 있다고 하시던데, 시장님, 부시장님, 뭐…….

○운영지원과장 김동민 표시는 안 돼 있는데요.

맨 위에부터 한번 불러 드리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뭘 보라는 거예요, 이걸?

아까 뭘 자꾸 보라고, 예산안을 보라고 그러신 거예요?

○운영지원과장 김동민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맨 위쪽에 현안 시정 업무 추진 4000만 원.

안찬영 위원 이게 뭔데요?

○운영지원과장 김동민 이게 업무추진비입니다.

이거는 시장님…….

안찬영 위원 시장님이라고 여기 어디에 표시돼 있어요?

○운영지원과장 김동민 거기에 표시는 못 했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런데 뭘 보라는 겁니까?

아까 예산안에 다 있다고.

알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운영지원과장 김동민 저는 지금 여기에 명기해 놨는데요.

제가 그거는…….

안찬영 위원 그리고 예산안을 이런 식으로 써 놔요?

알게 써 놔야지요, 이게 암호도 아니고 지금…… 제가 읽어 드릴게요, 예산안.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현안 시정 업무추진비 4000만 원, 주요 행사 시책추진비 3200만 원, 운영 지원 업무추진비 700만 원, 시정 업무 추진 1190만 원, 현안 업무 추진 1107만 원.

이게 지금 언어 향유하는 겁니까?

○운영지원과장 김동민 그거는 앞으로 상세하게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런데 뭘 보라고 저한테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료 달라고 하면 자료 주시면 되지.

○운영지원과장 김동민 네, 알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무슨 이런 식으로 예산안을 씁니까?

예산안을 보고 알게끔 써 주셔야지.

각각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용이?

맨 위에 것은 시장님, 주요 행사 시책추진은 뭐예요?

○운영지원과장 김동민 이거는 행정부시장님하고 정무부시장님 두 분.

안찬영 위원 그럼 그렇게 써 놓으시면 되잖아요, 그냥 보기 편하게.

왜 좋은 한글 놔두고 여기에 자꾸 암호를 쓰세요?

○운영지원과장 김동민 알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제가 찾다 찾다 없어서 여쭤본 건데 거기에 대고 과장님 저한테 예산안 있으니까 예산안 보라고.

위원들도 쉬워서 이 자리에 앉아서 질의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한 번 질의하려면 얼마나 자료 들여다보고 신경을 써야 되는지 아세요?

그런데 예산안을 이런 식으로 암호화해서 가지고 와요, 해독하게끔?

○운영지원과장 김동민 앞으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사업설명서 70페이지에 보면 시·도 친선체육대회 운영 물품 이거 공무원분들 친선체육대회 시·도별로 하는데 참가하는 비용이지요?

○운영지원과장 김동민 네.

안찬영 위원 그리고 국내여비에 보면 그 밑에 시·도 친선체육대회 지원 이건 숙박비랑 밥값 그런 건가요?

같은 사업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사무관리비하고 국내여비로 나누어 놓으셨는데 위에 것은 보니까 물품에 선수단복이라고 써 놓으셨어요.

밑에 국내여비에 시·도 친선체육대회 지원은 내용이 뭐예요?

10만 원 곱하기 98명.

○운영지원과장 김동민 숙박비하고 교통비하고 식비 이 정도입니다.

안찬영 위원 그럼 그렇게 쓰시면 되잖아요, 숙박비하고 교통비하고.

이게 뭡니까, 지원이 이게?

왜들 힘들게 하세요, 자꾸 예산안 보는 것을.

○운영지원과장 김동민 좀 구체적으로 명기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아니, 구체적이 아니라 상식적으로 국어를 아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쓰면 되잖아요.

제가 지금 어려운 얘기 하는 겁니까?

○운영지원과장 김동민 맞습니다.

안찬영 위원 운영지원과는 전반적으로 예산안 쓴 게 예산안을 들키지 않기 위해서 숨기기 위해서 예산안을 쓰신 것 같아.

아까 존경하는 박성수 위원도 말씀을 주셨지만 그런 태도로 공무에 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운영지원과장 김동민 네, 알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우리가 여러분들 힘들게 하려고 합니까, 지금?

없는 살림살이에 조금이라도 남는 예산 있으면 찾아서 여러분들 부족한 예산 채워 드리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일하기 힘들게 만들어 놓습니까?

어쨌거나 친선체육대회 시·도 간에 하는데 우리 세종시에 동호회 활동하면서 체육활동 하시는 분들 출전하고 그러면 단복도 드리고 숙박비나 급량비도 드리고 이렇게 하려고 잡으신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운영지원과장 김동민 네.

안찬영 위원 그렇게 시·도 간에 체육대회 행사 해 가면서 교류도 하고 하시려고?

○운영지원과장 김동민 네.

안찬영 위원 88페이지에 보면 그와는 별개로 평상시에 직장동호회 활동 지원하기 위해서 해 놓으셨어요, 예산을 따로.

그 밑에 보면 행사운영비가 있거든요.

유관기관 등 친선교류전 지원 이거는 행사비로 잡으신 것 같아요, 그렇지요?

○운영지원과장 김동민 네.

안찬영 위원 이거는 내용이 뭡니까?

○운영지원과장 김동민 이거는 중앙부처하고 우리 시하고 그다음에 공주시 이런 기관하고 해서 테니스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시장 배 테니스대회 비용입니다.

안찬영 위원 아니, 그런데 이걸 특정 종목만 딱 집어서 이렇게 행사하는 게 맞아요?

다른 종목들도 있을 것 아니에요?

대회 하고 싶은 종목들이.

○운영지원과장 김동민 이게 전부터, 지금 몇 년 된 상태거든요, 이거는.

다른 거는 지금 없는데.

안찬영 위원 제가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살림살이가 워낙에 안 좋으니까 드리는 말씀이에요.

지금 다른 부서들은 시민들 종목단체별 체육대회, 전국대회 참가 비용 다 삭감돼요.

그런데 이 판국에 특정 종목만 딱 찍어서 시장 배니까 우리가 예산 내야 되니까 1200만 원 사업비 잡으신 건데 평상시 같으면 위원님들도 그러려니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형평의 논리가 안 맞습니다, 특정 종목만 딱 집어서 대회 하시면.

저희가 시·도 간의 교류를 따로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체육대회 행사를.

별도로 예산 드리니까요, 이거는 재검하겠습니다.

제가 관리비 말씀을 아까 드렸는데 보면 볼수록 진짜 예산을 해석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우리 예산 편성 지침 그런 데 보면 관리비 산정하는 기초 같은 거 있지 않아요?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예산안 만들고 하실 때 산출기초 할 때 제곱미터당 얼마, 공공료 같은 거 대는 비용 어떤 식으로 곱해서 계산해서 뽑으라 이렇게 돼 있지 않아요, 산식 같은 거?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과장님?

○운영지원과장 김동민 일부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거는…….

안찬영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분류들이 돼 있잖아요.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 기타 기계 장치나 이런 것들 수리하는 비용, 분류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세요.

도저히 이거는 비교분석이 안 돼요.

본청사 같은 경우에 그나마 그런 체계를 갖춰서 써 놓으셨어요, 그나마 이렇게.

이것도 물론 본다고 알지는 못해요, 저희가 이 예산이 정말 적정하게 필요한 예산인지 오버된 예산인지 부족한지 알기 어려워요, 이렇게 써 놓으면.

과장님도 모르시지요, 이렇게 써 놓으시면.

○운영지원과장 김동민 네.

안찬영 위원 그런데 그 뒤 페이지에 넘어가면 조치원 청사 관리는 더 줄여 놨어요, 항목들을.

양식이 서로 안 맞아.

그런데 뒤에 가면 임차 청사 관리는 아예 다 묶어 버렸어요, 그냥.

그러면 이렇게 하시지요, 과장님.

이 관리비가 포지션이 커요.

우리 운영지원과 예산 총액 중에서 포지션 비중이 큰 비용을 차지, 제가 그래서 관심 있게 보는 건데 이거를 제가 아까 자료 요구했지 않습니까?

지금 각각의 본청사 관련된 관리비 관련해서 무인경비 대행부터 해서 쭉 있습니다.

용품 구입비부터 해서 그리고 상하수도요금 같은 경우, 공공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정형화가 돼 있고요.

각각의 예산들이 정말 필요한 예산인지 확인을 해야 되겠어요.

그러면 같은 툴로 해서, 조치원 청사, 임차 청사 같은 서류의 형식으로 해서 채워 주시면 우리가 면적 기준해서 비교해 볼 수도 있고, 뭐 비교가 가능할 거 아닙니까, 어떤 형태로든?

그렇게 주세요.

○운영지원과장 김동민 네, 알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주고서 판단해 보고 질의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상태로는 가장 포지션이 큰 관리비 비중이 파악이 안 돼요, 적정한 예산인지가.

○운영지원과장 김동민 네, 알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일단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채평석 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21분 회의중지)

(18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윤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께서 긴급한 사정으로 인하여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찬영 위원 (마이크 꺼짐)있는데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자료 분석이 안 돼서요.

○위원장대리 이윤희 네, 알겠습니다.

(박성수 위원 거수)

박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수 위원 과장님, 105페이지에 효율적인 조직 관리 중에서 운영수당이 하나 나와 있는데요, 사무관리비 중에서.

인사위원회 위원의 참석 수당이 되어 있는데 875만 원 이렇게 편성을 했거든요.

내년도에 총 몇 차례 정도 예상하시고 편성해 놓으신 거지요?

한 번에 얼마 지급하시고, 수당을?

○운영지원과장 김동민 보통 1시간 이내는 7만 원 지급하고 있고요.

박성수 위원 1시간 이내는 7만 원이요?

○운영지원과장 김동민 네, 지금…….

박성수 위원 보통의 위원회들 운영할 때 수당 주는 거랑 대동소이하네요?

○운영지원과장 김동민 네, 같습니다.

박성수 위원 17만 원으로요.

저희 출자·출연기관 중에서 내년도에 직원을 채용하면서 대행수수료로 한 회에 걸쳐서 2000만 원, 면접 심사 수당을 240만 원 해서 한 번 직원 채용할 때마다 2240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올렸는데 이게 적정한 규모라고 보세요?

○운영지원과장 김동민 한 번 채용할 때요?

박성수 위원 네, 내년도 예산을 총 6720만 원을 편성했는데요.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할 때마다 2240만 원 정도가 들어간다고.

○운영지원과장 김동민 그런데 출제 비용이 또, 만약에 필기시험을 본다고 하면 아마 출제 비용이 포함된 것 같습니다.

박성수 위원 그랬을 때 이 정도가 적정하다고 그러면, 뭐 자세한 건 제가 드리지 않았으니까 그러겠는데…….

○운영지원과장 김동민 네, 그거는 한번 우리 고시계에서 검토는 할 수 있습니다.

박성수 위원 그러면 저희는 지금 인사위원회 참석 수당 이외에 별도로 지급되는 건 없는 거지요?

○운영지원과장 김동민 인사 위원들한테는 그렇게 나갑니다.

다른 건 없습니다.

박성수 위원 1시간 이내 범위는 7만 원 하고 그걸 초과할 경우에는 얼마를 지급하고 있지요?

○운영지원과장 김동민 10만 원 정도인데 현재는 7만 원 정도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한, 2018년도에 22회 했고요.

금년도 7월까지 10회 했는데 한 20회 정도는 합니다.

박성수 위원 그러니까 7월까지 10회 개최했고 올해 연말까지 25회 예상된다고 설명서상 나와 있는데 내년도에도 그러면 한 20회 정도로 기준을 잡으신 거고요?

○운영지원과장 김동민 네, 20회에서 20회 조금 넘을 수도 있고요.

박성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윤희 박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자료가 준비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09분 회의중지)

(18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윤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영세 위원 거수)

이영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세 위원 증축한 어린이집 자산취득 내역 제가 받아 봤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3개로 나누어져 있네요?

이것은 어디에서 요구한 자료입니까?

지금 직장 어린이집을 복지재단에서 위탁받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운영지원과에서 이 자료를 요구한 겁니까, 아니면 복지재단에서 요구한 겁니까?

어떻게 된 건가요?

○운영지원과장 김동민 이거는 복지재단에서.

이영세 위원 복지재단에서 이것을 어떻게 요구한 거지요?

보통 우리가 운영지원과에서 시청에 필요한 기구나 전자제품 같은 거, 책 구입할 때, 교재 같은 거 구입할 때 어떻게 구입합니까?

그 취득 과정이?

○운영지원과장 김동민 우리가 조직개편 하거나 그러면 가구 같은 거 그거는 수요를 파악해서 직접 구입합니다.

이영세 위원 직접 구입해요?

그러면 나라장터나 이런 데서 입찰을 하러 오는가요, 아니면…….

○운영지원과장 김동민 네, 나라장터에서 입찰해서 우리가 구입합니다.

이영세 위원 그러면 여기 있는 교구나 전자제품 같은 것은 복지재단에서 어디에 요구를 한 건가요?

어떻게 요구를, 그 과정을 설명해 주십시오.

○운영지원과장 김동민 그거는 담당 계장이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네, 그래요.

○위원장대리 이윤희 담당 계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사관리담당 한진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저희 예산으로 세우는 거기 때문에 저희 자산이고요, 저희가 직접 구매를 하는 거고요.

다만 전문적인 영역이 있기 때문에, 복지재단 예비 원장이 지금 뽑혀 있습니다.

그분하고 자산취득에 대한 것을 협의하였습니다.

이영세 위원 그럼 복지재단에 소속된 예비 원장님, 이미 선정된 원장님께서 자료를 만들고 요구를 하신 건가요?

○청사관리담당 한진규 네, 거기랑 협의해서 그 리스트를 작성하였습니다.

이영세 위원 예비 원장님은 기존의 충녕어린이집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는 분입니까?

○청사관리담당 한진규 현재 원장님도 신청을 하셨었는데요.

다른 분이 선정이 되셨습니다.

이영세 위원 아, 그러셨어요?

지금 저희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기존의 충녕어린이집이 그쪽으로 이사를 가면서 정원이랑 여러 가지 시설이 확대되는 거잖아요?

○청사관리담당 한진규 네, 그렇습니다.

이영세 위원 그런데 지금 충녕어린이집이 개원한 지 얼마나 됐습니까?

○청사관리담당 한진규 지금 4년이 넘었습니다.

내년 8월이 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세 위원 그럼 4년이 넘은 시기라 그러면 기존에 충녕어린이집에서 쓰고 있던 여러 가지 교구나 시설이나 또는 전자제품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새로 이사를 가더라도 쓸 수 있잖아요.

○청사관리담당 한진규 네, 그래서 예비 원장님한테 406개에 대한 현재 물품 리스트를 드려서, 현재는 검토하고 있지 않은데 추후에 검토해서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쓸 수 있는 것은 쓰는 것으로 그렇게 활용하려고 합니다.

이영세 위원 406개에 대한 리스트라고 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청사관리담당 한진규 현재 어린이집에서 가지고 있는 물품 리스트입니다.

이영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존의 406개에 대한 리스트 자료도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청사관리담당 한진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그리고 반드시 여기 리스트에 있는 물건들이나 여러 가지 교재들이 하나도 손실되거나 누락되지 않고 그대로 활용하고 거기에 플러스해서 더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만 구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청사관리담당 한진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그리고 406개에 대한 리스트는 주시기 바랍니다.

○청사관리담당 한진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윤희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 계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찬영 위원 아까 자료 요구를 해서 자료를 받아 봤고요.

사업설명서 70페이지 아까 말씀드렸던 행정수첩 제작 있지요.

찾으셨어요?

○운영지원과장 김동민 네.

안찬영 위원 잘 안 들리니까 크게 말씀해 주시고요.

단가 1만 4000원에 2600 해서 3600만 원 잡으셨어요.

이 단가 산정에 대해서는 적절하다고 생각하세요?

○운영지원과장 김동민 이거는 겉지하고 속지 그거를, 지금 이 예산은 2021년도의 수첩 제작 비용이고요.

내년도는 우리가 금년 예산으로 해서 속지만, 예산 절감 차원에서 속지만 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겉지하고 속지 해서 이 정도 산정한 상태입니다.

안찬영 위원 제가 좀 이해가 안 가서, 자료 제출하신 거 한번, 과장님 자료 제출한 거 받으셨어요?

○운영지원과장 김동민 네,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이거 보셨지요?

제가 2017년부터 달라고 했는데요.

2017년에도 겉지, 속지를 같이 제작하셨어요.

○운영지원과장 김동민 네.

안찬영 위원 맞지요?

○운영지원과장 김동민 그런데 여기서는 3000권인데 겉지는 500부 그리고 속지는 3000부 이렇게 제작했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럼 2018년도는요?

○운영지원과장 김동민 2018년도는 겉지하고 속지 2000권 했습니다.

안찬영 위원 2019년도도 마찬가지고요?

○운영지원과장 김동민 네, 2019년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찬영 위원 자료를 왜 그렇게 반쪽짜리 자료를 주셨어요?

2017년도에 겉지가 500개고 속지가 3000개인 건 여긴 왜 표시 안 되어 있어요?

○운영지원과장 김동민 이것도 지금 담당 계장이 얘기해서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안찬영 위원 제가 좀 이상해서 여쭤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2017년도에 똑같이 겉지, 속지를 맞췄는데 수량 단가가 6175원이 나오는 거예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과장님은 겉지가 500개고 속지가 3000개라고 가지고 계시네요?

○운영지원과장 김동민 아니, 인쇄물은 똑같고요.

지금 담당 계장이 얘기해서 겉지가 500부, 속지가 2000부 해서, 제가 속이는 건 없습니다.

안찬영 위원 2018년도에는 이거 2000권 금액 나누면 단가 얼마 나오는지 혹시 거기 뽑아 놓으셨어요?

○운영지원과장 김동민 안 뽑아져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1만 450원 나와요, 단가.

2019년도 것도 겉지, 속지 1만 1000원 나옵니다, 1만 1000원.

예산 잡으신 거는 1만 4000원 잡으셨어요, 단가.

금액은 크진 않지만 이게 아무리 물가 상승률 감안해도 많이 잡으신 것 같아요.

○운영지원과장 김동민 예산 줄여 주시면 거기에 맞게끔 해서 제작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담당 계장님은 이런 부분들 꼼꼼하게 하셔서 예산 추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는 공무원 있음)

이거 자료를 위원들이 꼼꼼하게 자료까지 다 훑어봐야 이것을 확인할 수 있게끔 하시면 서로 너무 비효율적인 것 같아요.

지금처럼 재정 어려울 때는 한 푼이라도 아껴야지요.

시책업무추진비는 직급에 따라서 정해져 있지요?

○운영지원과장 김동민 네.

안찬영 위원 그런데 4급 서기관급에 해당하는 세 분 직책 자료 제출하신 거 보면 다르게 돼 있어요.

왜 다르게 돼 있어요?

과장님은 내용 알고 계셨지요?

○운영지원과장 김동민 과장들은 전부 다 일률적으로 700만 원 정도로…….

안찬영 위원 이렇게 편성된 거 알고 계셨어요?

○운영지원과장 김동민 한 120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런데 이게 맞아요, 직급에 따른 업무추진비가?

○운영지원과장 김동민 이거는 업무추진비를 직급에 따라서 획일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안찬영 위원 아까 직급에 따라 책정된다면서요.

○운영지원과장 김동민 그런데 여기 과장들은 700만 원으로 정해졌는데 비서실장하고 정책특보 같은 경우는 범위가 과장들하고 좀 차이가 있고요.

직원은, 직원 수로 계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정무적인 부분도 있고, 그래서 예산 편성할 때 이렇게…….

안찬영 위원 이거 그러면 이렇게 해도 되는 거지요?

○운영지원과장 김동민 현재 우리가 편성한 대로 해 주시면…….

안찬영 위원 이렇게 편성하는 게 맞는 거지요?

○운영지원과장 김동민 네.

안찬영 위원 직급에 따라서?

내부 기준 같은 건 없어요, 따로?

○운영지원과장 김동민 아니, 직급에 따라서, 이거 뭐 직급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안찬영 위원 직책에 따라서?

○운영지원과장 김동민 네, 직책이 있으니까요.

안찬영 위원 이런 기준들이 있어요?

직책에 따라서 이렇게 한다는 내부 규정이 있어요?

○운영지원과장 김동민 그거는 예산 편성 기준에 따르는데…….

안찬영 위원 없는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운영지원과장 김동민 그런데 이거는 전부터 이렇게 편성돼 왔고.

안찬영 위원 그건 저희가 알아서 판단할게요, 과장님.

과장님이 판단할 문제는 아니고요.

적정한지 여부는 저희가 판단하겠습니다.

관리비 얘기를 해야 되는데 설명하신 내용이 계속 달라져서 저도 관리비를 어떻게 질의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우선 여기 써 놓은 것만 확인 좀 한번 해 볼게요.

83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일단 조치원 청사 관리비 자료는 안 와서 그거는 지금 검토하기 어렵고요.

여기 보시면 임차 청사 청소용역비를 400만 2000원씩 해서 4명 12개월분을 계상하셨지요?

○운영지원과장 김동민 네.

안찬영 위원 이거는 2020년도 이렇게 쓰겠다고 계획을 올리신 거예요.

현재 몇 명 있습니까, 임차 청사에 청소용역을 하고 계신 분들이?

○운영지원과장 김동민 이거는 양해해 주시면 담당 계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네, 담당 계장님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이윤희 담당 계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사관리담당 한진규 현재 스마트허브Ⅲ하고 우체국하고 두 분이 나가서 청소하고 계십니다.

안찬영 위원 두 분이라는 게 2명, 2명씩 나가 있다는 거예요?

○청사관리담당 한진규 아니요, 두 분이 같이 아침에 우체국 청소를 마치고 바로 스마트허브로 넘어가서 이어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럼 현재는 두 분이 일하고 계신 거예요?

○청사관리담당 한진규 네.

안찬영 위원 두 분이 일하고 있고 두 분이 오전에는 우체국에 갔다가 오후에는 스마트허브하고 SM타워에 가신다고요?

○청사관리담당 한진규 네, 그렇게 왔다 갔다 하십니다.

안찬영 위원 그렇게 이해해야 되는 게 맞아요?

○청사관리담당 한진규 네.

안찬영 위원 내년에는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네 분을 뽑아서?

○청사관리담당 한진규 내년에는 기존의 두 분에다가 두 분을 더 추가해서, 현재 SM타워 거기 청소를 관리비에 태워서 주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청소 질이 떨어지는 것 같아서 두 분을 내년에는 직접 고용해서 네 분이서 바깥에 외부 청소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인원 계획상으로는 네 분인데 네 분을 어떻게 배분하실 건데요?

○청사관리담당 한진규 현 상태대로 우체국하고 스마트허브에 두 분 계시고 SM타워에 두 분 가시면 딱 맞습니다.

안찬영 위원 어떻게 하신다고요?

○청사관리담당 한진규 SM타워에 2명 그다음에 스마트허브하고 우체국에 두 분.

안찬영 위원 스마트허브, 우체국이 다른 건물이잖아요.

○청사관리담당 한진규 다른 건물인데 혼자서 하면 빠른 시간 내에, 근무시간 전에 청소가 안 돼서 두 분이 이른 아침부터 시작해서 빨리 마치고 저쪽 스마트허브로 넘어가십니다.

안찬영 위원 제가 하나만 궁금해서 여쭤볼게요.

아까 답변하시면서 제가 궁금한 거 여쭤보면 자꾸 다른 얘기 하셔서 저도 정리가 안 됐었는데요.

건축물의 관리비라는 거 아시지요?

관리비의 성격.

건물의 관리비.

○청사관리담당 한진규 네.

안찬영 위원 관리비 내역서가 이렇게 들어와 있잖아요, 제출한 자료에.

관리비의 내역서는 어떤 성격입니까, 이거는?

그 건축물에 입주해서 그 건축물에서 생활하는 동안에 공용으로 쓰는 공간들에 대한 관리 비용, 그게 청소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기자재나 이런 것들 교체하는 비용이 될 수도 있고 소모품 비용이 될 수도 있고 하여간 그런 데 들어가는 인건비가, 공용으로 쓰는 공간에 대한 인건비가 관리비로 청구가 되지요?

○청사관리담당 한진규 네, 본청사에서 일반적으로 전기세, 상하수도요금, 각종 제세 비용들이 다 한 번에 들어가는 겁니다.

안찬영 위원 그런 걸 쓰는 만큼 내는 비용이니까.

쓴 만큼 내는 비용이고 아니면 제곱미터당 계산해서 똑같이 분할해서 청구하는 금액이니까 그건 아마 틀림이 없을 거예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아까 답변하실 때 SM타워의 관리비가 유독 높게 책정이 돼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스마트허브가 한 638평 정도 되고요, 저희가 지금 점유하고 있는 공간이, 임차해서 쓰고 있는 공간이.

SM타워가 661평이에요.

평수로는 별 차이가 안 나요, 면적으로는.

큰 공간의 차이가 안 납니다.

한 30평도 채 차이가 안 나는 거예요.

25평 정도 차이가 안 납니다.

그런데 관리비가 SM타워가 한 25평 정도 큰데 874만 원, 스마트허브가 558만 원.

차이가 꽤 많이 나더라고요, 관리비가.

○청사관리담당 한진규 그 부분은 아까도 조금 설명드렸는데요.

지금 청소를 관리용역비에 태워서 주다 보니까 그 부분이 올라 타 있고요.

안찬영 위원 태워서 주는 게 맞는 얘기인가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청사관리담당 한진규 그래서 그 비용이 불합리하다 싶어서 내년에는 저희가 직접 발주…….

안찬영 위원 그것도 이해가 안 가요, 계장님.

보세요.

아까 답변하실 때 지금 두 분이 있어서 두 분이 오전에는 우체국에 가서 청소하시고 오후에는 스마트허브하고 SM타워 가서 청소하시고, 두 분이.

그럼 자연인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특정 건물에서 그 건물을 관리하기 위해서 관리소에서 채용한 직원으로 보면 안 되고 시청에서 별도로 채용한 인력으로 봐야 된다고요, 이거는.

○청사관리담당 한진규 그분들은 저희가 용역을 발주한 겁니다, 청소용역으로.

발주해서 하시는 두 분입니다.

안찬영 위원 그런데 여기 SM타워 관리비에 청소용역비가 포함돼서 많이 나오는 거라면서요.

○청사관리담당 한진규 그거는 갑작스러운 조직개편 때문에 갑자기 사람을 고용할 수가 없어서 그때는 관리사무실에서 지원이 가능하다 해서 관리비에 일단 청소용역비를 태워서 지출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저희가 직접 발주해서…….

안찬영 위원 좀 이해는 안 가네요.

지금 계장님 답변대로면 이 2명의 인건비가 SM타워라는 건축물에 우리가 입점을 하고 있는데 여기 청소용역비에 포함돼서 청구되고 있다고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2명 인건비가.

○청사관리담당 한진규 결국은 청소용역비가 인건비 조로 나가는 겁니다.

안찬영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SM타워에 소속돼 있는 고용돼 있는 청소 인력으로 봐야지요?

관리비에 포함돼서 나오니까.

○청사관리담당 한진규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런데 그 인력이 오전에는 다른 건물인 우체국 가서 청소하고.

○청사관리담당 한진규 아니요, SM타워는 거기만 합니다.

안찬영 위원 당최 뭐라고 하는지 이해가 안 가네, 도대체.

○청사관리담당 한진규 지금 우체국하고 스마트허브는 저희가 용역을 발주해서 두 분이 거길 청소해 주고 계시는 거고, SM타워는 갑작스러운 조직개편 때문에 예산이 용역비가 있지 않아서 관리비에 청구하게 되면, 나머지 입주 업체들도 그 부분은 관리비에 청소비를 냅니다.

그렇게 해서 사무실 안까지 다 청소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그렇게 관리비 안에 포함돼서 지출했던 사항이고요.

내년부터는 저희가 같이 발주해서 청소용역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

안찬영 위원 다른 입주 업체가 그러면, 우리가 SM타워를, 사무관님, 3개 층 쓰고 있는 거거든요.

청소관리비로만 얼마 내는지 알아요?

월 510만 원 내고 있어요.

청소관리비로만.

그럼 다른 입주 업체도 점유하고 있는 공간만 이렇게 돈 내고 쓰고 있는 거예요, 내부 청소까지 시켜 가면서?

○청사관리담당 한진규 네, 일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이 비용을 내고 있다고요?

민간 기업들이?

○청사관리담당 한진규 네, 거기도 중앙부처 사무실들이 입주한 건물이거든요.

안찬영 위원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답변 내용을 종합해 보면 두 분이 계신데 두 분을 고용해서 오전에는 우체국 하고 오후에는 스마트허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청사관리담당 한진규 네.

안찬영 위원 그리고 SM타워는 별도로 건축물 관리하는 관리비에 태워서 그쪽에 위탁해서 하고 있는 거고요?

○청사관리담당 한진규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분들이 실내 청소까지 다 해 주시고 계시는 거고?

○청사관리담당 한진규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일단 들어가세요.

○위원장대리 이윤희 담당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어렵네요, 이해하기도 어렵고…… 청소 물품 자료를 주셨는데 이거는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그냥 개괄적으로 여쭤볼게요.

제가 재고를 보고 싶어서 달라고 했어요.

평상시의 재고율은 몇 프로 정도 되나요, 연간 발주량의?

○운영지원과장 김동민 그거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고요.

안찬영 위원 그럼 다시 여쭤볼게요.

재고 자산은 지금 얼마 정도 있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재고 자산은?

금액으로 환산하면 대략.

(『한 달 치 정도…….』 하는 공무원 있음)

한 달 치 정도 되는 거예요?

(『네.』 하는 공무원 있음)

일단 질의 일차적으로 여기까지 마칠게요.

○위원장대리 이윤희 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종용 위원 거수)

노종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종용 위원 과장님 이거 제가 요청한 자료는 아니고요.

여기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을 해 주셔서, 자산취득 내역 요구하셨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직장 어린이집 신설 증축에 따라 정원이 크게 증가해서 기자재 이런 물품을 나라장터를 이용해서 새로 구입 예정이다 해서 자산취득 5억 중에 예를 들어 이렇게 해서 기자재 구입하는 게 2억 그리고 컴퓨터, 프린터 등 이런 제품들을 구입하는 게 2억 2000, 나머지 교구 해서 8000 이렇게 해서 총 5억이지요?

○운영지원과장 김동민 네, 구입한 건 아니고요.

아직…….

노종용 위원 그러니까 예정이잖아요.

○운영지원과장 김동민 네, 예정입니다.

노종용 위원 우리가 지금 예산 상황이 녹록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거를 제가 얘기드려야 될 것 같아요.

물품들을 한번 여기 보면 이게 복지재단에서 견적서를 그대로 카피해서 주셨잖아요.

여기 보면 품명이 있고 제품 가격 있고 쭉 나와 있어요.

이억천구백구십몇만 원 해서 2억 2000 잡으신 이 카테고리지요?

○운영지원과장 김동민 네.

노종용 위원 여기 제가 딱 세 가지 제품들에 대해서만 조회를 한번 해 봤어요.

예를 들어서 업소용 냉장고 하나 해 봤고 그리고 삼성 최신형 노트북 하나 해 봤고 밥솥 한번 해 봤거든요.

거기 구비 물품이 쭉 35가지가 있네요.

이걸 봤더니 이게 다 2배, 평균 2배 이상씩 비싸요.

예를 들면 냉장고 같은 경우도 200만 원 제품가인데, 개당.

이게 108만 원이고, 여기 노트북 같은 경우도 이 모델 그대로 똑같은 거 보면 125만 원 곱하기 18대 해서 2200만 원 책정돼 있는데 사양에 따라 50만 원부터 최대 비싸야 83만 원, 이게 제일 비싼 거예요.

1TB짜리 제일 좋은 하드 끼고 최신 버전으로 해서.

그런데 이게 지금 한 70% 이상, 거의 50으로 따지면 2배 이상 비싸게 책정된 게 18대면 이것만 해도 2000만 원이 넘지요.

또 밥솥 같은 경우도 25만 원 책정돼서 6대 했는데 이것도 보면 구매가는 125만 원이에요.

뭘 얘기하고 싶으냐면 전체적으로 물품 구입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한번 전반적으로, 지금 이 자리에서 다 할 수가 없고 이건 전반적으로 보셔야 돼요.

언뜻 50%라고만 봐도 2억 2000이면 이거 지금 1억 1000만 원이면 구매할 수, 이 밑에 보면 최소 몇백만 원에서 몇천만 원짜리 이런 거잖아요.

왜냐하면 대수가 많으니까.

뒷장 넘겨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통 100대가 넘는 것부터 시작해서 종류가 많거든요.

이거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물품 가격 보셔야 돼요.

아무리 조달에서 구매하는 거라 해도 조달 자체가 공개적으로 입찰을 봐서 좀 더 유리하게 하려고 하는 건데 10%, 20%도 민감한데 이 시점에서 2배 가까이 되는 제품들이 여기에 그대로 견적서로 올라온다는 것은 검토 자체가 안 된 거잖아요.

그렇지요?

저는 그렇게 보는데.

○운영지원과장 김동민 제가 이거 한번 하나씩 검토해 보겠습니다.

노종용 위원 과장님 이것도 검토하시고, 도서 목록 이것도 다 조달에서 구매하실 거 아니에요?

○운영지원과장 김동민 네.

노종용 위원 여기도 제가 봤더니, 저희도 꼬맹이를 키워요, 집에서.

세 살 때부터 이런 거 다 해서 아직까지 7살이 보는 책들 다 계속 교환하면서 새로 구매하고 한 거는 보내고 이렇게 하는데 책을 총 몇 권 하시냐면, 이거 몇 권 한다고 하셨어요?

책이 진짜…… 놀이 용품하고 책들이, 책만 지금 90개인가요?

아니구나, 책만 지금 54개 카테고리에 1개 내지 2개씩 돼 있고 뒤는 교구네요, 교구.

이런 부분들이 낱개 단가로 다 1만 8000원, 2만 원, 2만 5000원, 1만 3500원 이렇게 구매가 되는데 이것도 합리적인 부분 한번 고려해 볼 만하거든요.

중고 책을 사라기보다는 새 책인데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많은 양을 구매할 때는 그런 부분도 보시고, 여기 교구라든가 아니면 서적도 한번 고려해 보실 만해요.

○운영지원과장 김동민 네, 알겠습니다.

노종용 위원 그리고 여기 물품 같은 경우 너무 크고.

그러니까 총 5억이 자산취득으로 들어가는 데 있어서 거품이 많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걸 다시 한번 정리하셔서 가져다주세요.

○운영지원과장 김동민 네, 알겠습니다.

노종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윤희 노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찬영 위원 여기 관리비 내역서를 첨부해 놓으셨어요.

사무관님이 답변하셔야 되겠네요, 또.

○위원장대리 이윤희 담당 계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스마트허브 건축물은 냉난방을 하지요?

○청사관리담당 한진규 네.

안찬영 위원 그런데 관리비 청구 내역에 냉난방비가 표시 안 되어 있네요?

○청사관리담당 한진규 거기는 개별 에어컨이라 EHP, 천장에서 쏟아지는, 한마디로 뜨거운 바람, 찬바람 나오는 전기 쓰는 기구입니다.

안찬영 위원 그래서 냉난방을 따로 전기세로만 내면 되는 거예요?

○청사관리담당 한진규 네.

안찬영 위원 그러면 SM타워는 관리비에 지역난방 유지관리비하고, 다 들어가 있어요.

가스난방비 들어가 있습니다.

전기세 사용량을 봤더니 차이가 별로 없어요.

○청사관리담당 한진규 그 부분이 스마트허브는 천장 고가 여기 의회 천장 정도 되고요.

SM타워 그 부분이 공공 업무시설로 당초 설계했는지 몰라도 이거보다 한 1m는 더 높습니다, 천장 고가.

그러다 보니까 거기 처음 입주한 직원들이 많이 어둡다고 해서 사실은 전기 부분의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편입니다.

이번에 등을 LED로 많이 보충해 줬습니다.

안찬영 위원 참 어렵네요.

제가 그냥 총괄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스마트허브하고 SM타워하고 전체적인 면적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는 말씀은 드렸지요?

○청사관리담당 한진규 네.

안찬영 위원 그런데 지금 관리비가 스마트허브가 월평균 558만 원 나오고 1년으로 치면 6700만 원을 내요, 관리비로만.

○청사관리담당 한진규 네.

안찬영 위원 SM타워가 1년에 1억 400만 원을 냅니다.

큰 차이가 없는데, 면적의.

그런데 전기세 평균 금액을 봤더니 전기세에서는 큰 차이가 없더라는 거예요.

월 한 13만 원 차이 나요, 평균 금액이.

사무관님 답변하신 내용을, 겨울하고 여름에 냉난방을 전기로 하면 전기세가 꽤 많이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SM타워가 난방비를 따로 낸단 말이에요, 1년에 1600만 원이나.

그만큼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상응하는 금액은 더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전기를 더 쓰면, 스마트허브가?

○청사관리담당 한진규 SM타워하고 스마트허브하고 건물 냉난방 방식도 사실 조금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사무소별로 나름의 산출 방식이 있다 보니까 지금 그 부분 정확히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납득이 가는 얘기가 돼야지요, 납득이.

쓰는 면적은 엇비슷한데 1년 동안 내는 관리비가 어떤 건물은 6700만 원 나오고 어떤 건물은 1억 400만 원 나온다고요.

40%가 차이 나요, 40%가.

납득이 갑니까?

이건 사무관님이 꼼꼼히 챙겨 보셔야 되겠지요?

○청사관리담당 한진규 그 원인에 대해서 한 번 더 검토해 보고 불합리한 부분이 있으면 관리사무소하고 조율 한번 하겠습니다.

사실은 그런 부분에서 관리비 좀 줄이려고 ‘청소도 용역을 줘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직접 하는 게 낫겠다.’ 생각…….

안찬영 위원 이건 잘못된 거예요.

저도 건물 임차도 해 보고 다 해 봤지만 오피스 공간이 이렇게까지 관리비가 많이 차이 나는 경우는 듣도 보도 못 했어요.

그렇잖아요.

이건 잘못된 거라고요.

뭐가 잘못돼도 잘못된 겁니다, 어느 부분에선가.

잘못된 걸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사무관님.

○청사관리담당 한진규 네, 고민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돈 1000만 원 차이 난다면 이해를 해도 어떻게 4000만 원이 차이 납니까?

그건 말이 안 되지요.

납득도 안 되고.

평수는 25평밖에 안 차이 나는데, 연면적 기준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렇지요?

○운영지원과장 김동민 네, 꼼꼼하게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나머지 부분 아까 자료 제출하셨던 인테리어 하신다고 한 비용 있잖아요, 사무관님.

저한테 제출하셨는데 이 사업비 제가 왜 자료 요구했다고 생각하세요?

많은 내용 중에 본 위원이 왜 이걸 콕 집어서 자료 요구를 해서 굳이 이 늦은 시간까지 자료 제출한 걸 따져 보고 또 질의한다고 생각하세요?

잘 모르시겠어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79페이지에 보면 청사 사무환경 조성 등 해서 산출 내역 1억 2000 곱하기 1식 이게 끝이에요.

그 밑에 시청사 시설 보수공사 등 1억 5000 곱하기 1식, 끝.

위원이라면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한 산출기초라든지 이런 걸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적정하게 산출됐는지, 그렇지요?

○청사관리담당 한진규 네, 맞습니다.

안찬영 위원 계장님 이거 아까 정회 시간에 설명하실 때 이 사업비는 풀비 성격이라고 말씀하셨지요?

○청사관리담당 한진규 네.

안찬영 위원 풀비 성격이 맞아요, 안 맞아요?

○청사관리담당 한진규 맞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러면 풀비라고 적으셔야지요.

이게 뭡니까, 이게?

늦은 시간까지 서로 힘들게.

사업설명서 내용도 부실하고 자료 요구했더니 그제서 풀비라고 하고.

처음부터 풀비라고 얘기를 하시면 이거에 대해서는 매년 들어가는 이런저런 잡비들, 소규모 보수 비용이나 이런 것들 봐서 예산 흐름 봐서 풀비를 인정할 만큼만 인정해 드리면 되는 거예요, 의회가.

내가 오늘 운영지원과 관련해서 이런저런 질의도 드리고 자료 요구도 했는데 전체적인 느낌은 뭔 줄 아세요, 과장님?

질의하면 딴 얘기 하고 질의하면 딴 얘기 하고 자료 가지고 오면 내용 빠뜨려서 오고 추가 자료 요구하면 가져와서 질의하면 또 딴 얘기 하고 계속 숨바꼭질하는 기분이에요, 지금.

동료 위원님들한테도 죄송해요, 직원들한테도 다 죄송하고.

이게 뭡니까?

성과도 없이.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운영지원과가?

더 정확하고 더 꼼꼼하게 해서 의회에 보고하셔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운영지원과장 김동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저희 내일도 회의 계속해야 돼요.

앞으로 근 한 달 가까이 해야 된단 말이에요, 회의를.

체력적으로도 힘듭니다.

저녁도 못 먹고 이 시간까지 뭐냐고요, 이게.

자료를 한 번을 주시더라도 제대로 된 자료를 주시고요, 오락가락하지 마시고.

지금 미진한 자료들 있지요?

앞으로 저희가 며칠 더 회의를 해야 됩니다.

내일이라도 꼼꼼하게 정리하셔서 봐서 알 수 있게 해 주세요.

보면 보는 대로 의구심만 생기게 하지 마시고 자료를 보면 알 수 있게 체계적으로 설명할 수 있게끔 제출해 주세요.

그러면 저희도 필요한 예산이 소명되면 해 드리면 그만이에요.

그런데 보면 볼수록 의구심이 생기는데 어떻게 그냥 넘어갑니까?

그렇지 않아요?

○운영지원과장 김동민 네, 알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제대로 소명 안 되면 예산 삭감합니다.

○운영지원과장 김동민 네, 알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계장님 아셨지요?

○청사관리담당 한진규 네.

안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윤희 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 계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운영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김동민 운영지원과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예산안 심사에 협조해 주신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문화체육관광국 및 감사위원회 소관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9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9시25분 산회)


○출석위원(6인)
채평석이윤희노종용박성수안찬영이영세
○출석공무원
·자치분권국
국장김현기
자치분권과장김려수
참여공동체과장이광태
세정과장박상국
세원관리과장김민옥
·운영지원과
과장김동민
○전문위원
  이익수
○기록공무원
  김보경  이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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