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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59회 제6차 행정복지위원회(2019.11.27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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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6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19년11월27일(수)

장 소 :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6차 회의)

1.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제6차 회의)

1.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상정)

- 문화체육관광국, 감사위원회 소관


(10시04분 개의)

○위원장 채평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문화체육관광국 및 감사위원회 소관에 대한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상정)

- 문화체육관광국, 감사위원회 소관

(10시05분)

○위원장 채평석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오늘 예비심사 대상인 문화체육관광국 및 감사위원회 소관 전체에 대해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거수)

노종용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요청드릴게요.

체육진흥과 시민체육대회 개최 부분에서 대행 용역비 있잖아요, 대행 용역비.

그거 상세 내역 하나만 부탁드릴게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알겠습니다.

노종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노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이영세 위원 거수)

이영세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이영세 위원입니다.

주로 문화체육관광국에서는 문화예술단체를 지원하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 중에서 사업설명서 271페이지 지역문화예술 특성화 지원 사업 2019년도에 지원받은 예술단체 명단하고요.

그다음에 273페이지 문화향유 활동 지원 거기도 작년 자료 부탁드리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네, 알겠습니다, 지원 현황.

이영세 위원 네, 어떤 단체가 지원을 받았는지.

그리고 275페이지 공연장 상주단체 거기도 자료 부탁드리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네, 그러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그리고…… 일단 단체 좀 자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 414페이지에 관광안내지도 제작 거기 어떻게 제작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혹시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 않아서 그러는데요.

이미 나와 있는 지도나 책자나 양이 많은가요?

코스 그다음에 엽서, 세종…….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한 세트 준비하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네, 하나 좀 부탁드립니다.

해마다 계속 제작을 하고 있는데 해마다 달라지고 있는가요?

내용이 업데이트된달지…….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아마 업데이트 수준인 것 같습니다.

이영세 위원 그러면 그거 하나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네, 그러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그리고 516페이지요.

거기 보면 교육지원사업 계속사업이 있는데요.

보면 요구 내용에 농촌학교 기숙사 운영비 지원 4개교 그리고 교육여건 증진 사업 내역 자료가 있지요?

그거하고 민주시민양성 지원 사업까지 사업 내역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준비하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신동학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입니다.

존경하는 채평석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 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또한 연일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 소관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심과 열정과 성원을 보내 주심에도 아울러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석에 놓아 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설명은 2020년 일반회계 세입에 관한 사항, 두 번째, 2020년 일반회계 세출에 관한 사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95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60억 6520만 원보다 91억 1556만 원 증액된 151억 8076만 원으로 주요 편성 내역을 재원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2억 6469만 원이 증액된 3억 241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48억 5087만 원 증액된 108억 5665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방채 40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쪽 세출예산 보고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1342억 9315만 원보다 145억 7295만 원 감액된 1197억 20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5쪽입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94억 721만 원보다 22억 404만 원이 감액한 72억 31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세종시문화재단 운영 등 지방문화예술 역량 제고에 45억 1839만 원, 문화예술 공연 지원 등 지역문화예술 활성화에 11억 7499만 원, 문화산업관리 및 문화기반 조성·운영에 13억 9480만 원, 아울러 시립민속박물관 관리 등 박물관과 미술관 건립 관리에 76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2쪽 체육진흥과 세출예산 보고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233억 2281만 원보다 26억 9646만 원이 감액한 206억 263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보고입니다.

체육회 운영 지원 등 전문체육 육성에 59억 1833만 원,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 등 생활체육 육성에 10억 4529만 원, 장애인체육회 운영 등 장애인체육회 육성에 18억 4135만 원, 신흥리운동장 조성 등 체육시설 확충에 116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9쪽 관광문화재과 세출예산 보고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117억 9090만 원보다 36억 5954만 원이 감액한 81억 31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문화관광해설사 육성 등 관광 기반 확충 및 육성에 4억 469만 원, 세종축제 등 지역관광 활성화에 17억 650만 원, 문화재 보존 관리 등 문화재 관리에 5억 7066만 원, 문화재 돌봄사업 등 국가지정문화재 정비에 13억 9241만 원, 시 지정문화재 보수 등 시 지정문화재 정비에 33억 9280만 원,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 보존 사업 등 효율적 종무 운영에 2억 502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8쪽 교육지원과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897억 7223만 원보다 60억 1290만 원 감액한 837억 493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교육비특별회계 법정전출금 운영 등 미래인재 양성 지원에 711억 1378만 원, 학교폭력 예방 사업 등 학교폭력 예방 지원에 1억 5460만 원, 평생학습 체계 지원에 20억 936만 원,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 등 도서관 관리에 102억 99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채평석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문화체육관광국에서 제출한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해 드린 바대로 심의·의결해 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심의해 주시는 예산은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보고를 드리면서 간략히 제안설명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평석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제59회 정례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부서 직제에 따라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윤희 위원 거수)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이윤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많이 바쁘실 텐데, 사업설명서 267페이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267페이지.

이윤희 위원 네, 이번에 정월대보름 행사 금액이 조금 오르긴 했는데 이거 장소가 늘어난 건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267페이지요?

이윤희 위원 네, 설명서 267페이지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정월대보름 행사 말씀…….

이윤희 위원 네, 장소가 어디 늘어난 곳이 있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동 하나 정도가 늘어났다고 보고요.

현재 6개 지역을 하고 있습니다.

민속 달맞이축제, 지신밟기, 강다리기, 낙화놀이, 참색약수터 용왕제 등등 해서 여섯 군데를 하고 있는데 요구사항들이 많아서 200만 원 정도를 이번에 늘려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윤희 위원 동 어디가 는 거지요, 장소가?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현재는 탑제, 2018년도, 2019년도 공히 1900만 원 가지고 했는데요.

탑제, 민속 달맞이…….

이윤희 위원 아니, 이번에 늘어난 곳이 어디냐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아직은 정확히 어디라고 결정된 바는 없지만 시민들의 요구가 많이 있어서 한 군데 정도는 더 늘려서 잡을 생각입니다.

공문으로 저희들이 신청을 받을 생각입니다.

이윤희 위원 동에서는, 호수공원에서 하는 걸로 안 잡혀 있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이거는 호수공원 쪽은…….

이윤희 위원 없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네, 그렇습니다.

전통행사인 정월대보름 행사이기 때문에 아마 읍·면·동에서 많이 하는 걸로.

이윤희 위원 그럼 한솔동만 지금 들어가 있고요?

제가 보조사업 정산검사서를 달라고 자료 요청해서 보니까 기존의 등급이 떨어지는 데도 있어요, 그렇지요?

그런 거는 어쨌든 지금 사업을 한 군데 더 늘린다고는 하셨는데 등급이 C등급 받은 데도 있고 B등급 받은 데도 있고, 2018년 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를 보니까 어디라고 얘기는 안 하지만 B등급, C등급, C등급이면 이거 많이 떨어지는 거 아닌가요?

알고 계세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정확히는 모르는데 만약에 그런 데가 있다고 하면 그건 재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윤희 위원 제가 자료 요청을 했었는데 모르시는구나.

등급이 떨어지는 데가 있고 해서 일단 기존에 하던 데를 안 하는 거보다는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내실 있게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어쨌든 성과가 낮다고 하면 다른 데 지역에 비해서 금액 대비 문제가 있는 거라고 보이지요.

이번에 추가된 데가 정해진 데는 아니고.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그렇습니다.

이윤희 위원 가격이 200만 원이면 200만 원 가지고 할 수 있어요, 동에서?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보통 한 군데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이윤희 위원 한 군데요?

지금 2100만 원으로 여섯 군데 했으면…….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1900만 원으로 여섯 군데 정도 했습니다.

약 300만 원 정도.

이윤희 위원 300만 원 정도.

그럼 거기도 똑같이 300을 주셔야지 왜 200만 원이에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어디라고는 정해져 있지 않지만 전체 금액에서 나누니까 200, 300…….

이윤희 위원 어쨌든 동에 한 군데 정도가 있는데 늘어나는 게 맞다고 보셔서 하시는 거예요, 장소가?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과거부터…….

이윤희 위원 계속 늘어날 수도 있잖아요, 이게.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계속 그렇게 수요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2018년도…….

이윤희 위원 요구는 다 있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2018년도, 2019년도는 반영을 못 해 준 거지요.

이윤희 위원 어쨌든 아까도 얘기했지만 결과가 안 좋은 데는 평가를 좀 더 잘 받을 수 있게 준비를 하셔야 되고, 일단 늘어나는 것도 잘 보세요.

그냥 늘린다고, 무슨 수요가 있다고 해서 그냥 늘릴 상황이 아니거든요.

어쨌든 금액이 적고 많고가 아니라 사람들한테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게 잘했으면 좋겠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다음에 283페이지에 할머니 이야기 사업 있지요?

이게 이번에도 어린이집에 대부분 할머니들이 가시는 건가요, 이야기해 주러?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그렇습니다, 직접 가서.

이윤희 위원 이것도 2017년도에는 10명, 2018년도에는 9명, 2019년도에는 17명, 이번에 25명이거든요.

계속 늘어나는 이유가, 효과는 어떤 것 같으세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저희들 평가할 때 이 자료에도 보면 나와 있는데 어린이들이 세대 간 소통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긍정적인 평가가 있는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는 여성 고용 창출 그런 부분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고 이게 국비 매칭사업인데 뭐라고 그러지, 2014년부터 첫 시행했는데 그 뒤로 계속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이윤희 위원 효과는?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그래서 2018년도에는 30개소를 했고 작년에는 55개소를 했습니다.

일자리, 방금 말씀드렸듯이 어린이도 어린이지만 어르신들 일자리 창출도 했고 만족도가 꽤 높은 사업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윤희 위원 만족도 결과는 평가를 하셨어요, 만족도 평가를요?

어떻게 평가가 됐다고 표현을 하시는 거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구체적으로 계량화한 거는 저희들이 아직 안 가지고 있지만 그냥 그렇게 저희들이 본다는 말씀입니다.

이윤희 위원 이게 예산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고 국비사업이라고는 하지만 작년 대비 올해 1700만 원 정도 늘어난 걸로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평가가 없이 늘리는 게 맞는지.

어린이집이나 거기에 맞게 평가도 한번 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냥 무슨 근거로 좋다고 얘기할 만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이게 계속 늘어나니까 한 번 정도는 평가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작년보다도 명수가 꽤 많이 늘어나는 겁니다.

제가 자료 요청한 걸로 보면 작년에 17명인데 올해 25명이거든요.

그러면 계획을 많이 잡으신 거라고 보이는데 어떤 결과물이 없이 그냥 좋다고 한다고 하기에는 조금 준비가…… 다 잘된다고 보시는 거지요, 그럼?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자꾸 중언부언 같은데 어르신들 일자리라든지 그런 부분에서도 국비사업으로서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사업으로 보입니다.

이윤희 위원 국비가 몇 프로, 70%예요?

시비가 30%고?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네, 그렇습니다.

7 대 3입니다.

이윤희 위원 일단 이거는 현장에서 아이들한테 가르쳐 주는 거니까, 제가 이거에 대해서 약간 얘기가 들리는 게 있어서 얘기드리는 거고요.

만족도조사 꼭 하셔야 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언어적인 거 이런 게 엄마들이 평가할 때 약간 좀 그렇다고 얘기를 들은 적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그냥 늘리지 마시고 꼭 평가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302페이지 보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302페이지요, 문화관 관리.

이윤희 위원 정부청사 문화관 관리 운영에 보면 302페이지 산출기초에 소방안전점검 수수료 75만 원 곱하기 월 한 번씩 해서 12회 올라와 있거든요, 그렇지요?

75만 원짜리.

이거는 어디에 근거해서 올라온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글쎄, 12회로 한 걸로 봐서 월 1회씩 소방안전점검 하도록 돼…….

이윤희 위원 아니, 75만 원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글쎄, 그 근거는 제가 아직 거기까지 공부를 못 했습니다.

이윤희 위원 제가 자료 요청한 거에는 다른 비슷한 시설, 복지재단 이런 데 기준으로 잡았다고 자료를 받았는데 못 받으셨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이게 세종시광역복지센터 운영비 예산서에 근거해서 잡았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런데 그 기준이…….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광역복지센터.

이윤희 위원 광역복지센터로 잡는 게 맞아요?

제가 소방시설점검 수수료 기준표라고 해서 협회에서 만들어 놓은 걸 보면 명수당 기준이 있는 걸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뭐 3인 표준, 4인 표준, 몇 명이 나가서 이런 일을 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가격이 다 다른 것 같은데 그냥 우리 시에 있는 다른 센터의 기준으로 해서 소방시설 기준을 잡는 게 제가 볼 때는 적절한지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좀 봐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국장님께서 어떤 기준을 적절하게 해야 예산을 잡을 때도 정확한 기준이 된다고 보이는데.

뭐 하실 말씀…….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유사 건물과 기준한다고 했는데…….

이윤희 위원 그런데 그 유사 건물이…….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과연 그것이 맞는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윤희 위원 그렇지요.

왜냐하면 다른 데에서 기준을 내놓은 게 있으니까, 소방 관련 기준표라고 해서 점검수수료 기준표가 있습니다.

그걸 체크하셔서 혹은 나라에서 정해 놓은 기준이 있는지 체크하셔서 다른 유사 단체 기준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이것도 다시 한번 봐 주시고요.

303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지역 기반형 음악창작소 운영이라고 해서 304페이지에 사업비 프로그램 공모사업 등 해서 1억 3600만 원 올려 놨지요, 560만 원?

이 밑에 보면 쭉 지역 뮤지션 발굴, 밴드 뭐 이렇게 쓰여 있어요.

이거에 대한 세부 내역이 없나요?

그냥 이렇게…… 세부 내역 있어요?

잘 모르세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음악창작소가 내년에 처음 실시되는 사업이라 아직 결과, 실적 이런 것들은 현재는 가지고 있지 않고요.

이윤희 위원 그런데 세부 내역 없이 1억 3560 이게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혹시 담당 과장님 자료가 있는지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위원장님?

○위원장 채평석 담당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과장님 안 계신가요?

○문화예술과장 염성욱 문화예술과장 염성욱입니다.

이윤희 위원 이거 시설 사업비 세부 내역이 있나요?

아직 안 정해졌어요?

○문화예술과장 염성욱 일단 총액 자체는 다른 음악창작소들 사례를 준용해서 했고 이게 내년도 시행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세부적인 것들은 현재 작업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윤희 위원 다른 데 유사 규모면 청주, 대구 이런 데 말씀하시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염성욱 다른 데 전체를 다 평균 잡아서 했더니 운영비가 한 2억 2000 이상 되어 있었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건 운영비고 이건 사업비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염성욱 다 포함해서, 그래서 저희도 거기에 준해서 지금 2억 정도 계상…….

이윤희 위원 다른 지역하고 하려면 이게, 충주나 대구, 충남 이렇게 해서 지금 자료를 주셨는데 그거에 비해서는 전혀 계획이 없는데 이런 금액이 나왔다는 게 좀 의아하거든요, 저는.

그럼 이거는 전혀 내역이 없는 거지요, 잡혀 있는 것은?

○문화예술과장 염성욱 세부적인 것들은 지금 작성…….

이윤희 위원 타 지역에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정해 놓은 상황인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염성욱 지금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되는 단계라서.

이윤희 위원 그런데 금액이 이렇게 나온다는 게 저는…… 어쨌든 현재는 없다는 얘기시지요?

○문화예술과장 염성욱 세부 사업 과제 정도는 있는데 과제별로 구체적인 액수는 아직…….

이윤희 위원 액수가 없는데 이게 산출이 됐다는 게 아무튼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위원장 채평석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이야기 할머니 만족도조사 그 부분을 제가 미처 몰랐었는데요.

한국진흥원에서 만족도조사를 하는데 그 결과를 별도로 받아서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여쭤볼게요.

307페이지 시립민속박물관 관리비에서 보면 지금 전기요금, 공공요금 1800만 원 잡아 놨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4000만 원, 2000만 원.

이윤희 위원 1800만 원.

밑에서 보면, 설명서 밑에 전기, 통신 등 공공요금.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네, 1800만 원.

이윤희 위원 그렇지요, 잡혀 있지요?

제가 이거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산출 내역 자료 요청을 했는데 거기에는 1400만 원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면 이런 거는 기준이 없어요?

예산 편성할 때 운영비, 전기요금에 대한 기준이 전혀 없이 그냥 사용한 대로 다 지불해 주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아마 평균 정도, 냉난방 전기요금, 봄, 여름, 가을, 겨울…….

이윤희 위원 있을 것 같아요.

있을 것 같은데…….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평균적으로 연 사용료를 주지 않나 싶은데.

이윤희 위원 작년 거를 대비하더라도 작년 게 1400, 그럼 2020년도에는 어떤 기준으로 하신 거예요?

작년 거 기준으로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작년 거 지출 내역 받아 보면 1480만 원으로 돼 있는데 올해 1800만 원으로 요청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이 근거는 어떻게, 그냥 달라는 대로 다 주는 건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아마 작년에는 7기 정도만을 운영했는데 올해는 10기를, 관람객들이 많이 와서 냉난방기 운영 기수를 7개에서 10기 정도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세웠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럼 냉난방비가 더 들어갔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전기요금이 더 늘어났다고 보시는 거고 이걸 지금…….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그리고 관람객들이, 저도 몇 번 가 봤는데 과거에 비해서는 많이 오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냉난방 시설 기수를 좀 늘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래서 이건 일단 청구한 대로 지불해 주시는 걸로 보는 거예요?

이것도 잘 좀 봐 주세요.

일단 제가 자료 요청한 거랑 액수가 많이 다르고 지금 늘어난 이유가 냉난방기 때문에 그렇다는데 무조건 주는 게 맞는지도 체크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네.

이윤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종용 위원 거수)

노종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예산안 210쪽, 설명서 303쪽, 304쪽인데요.

지역 기반형 음악창작소 운영하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사업설명서 몇 쪽…….

노종용 위원 설명서는 303쪽.

국장님, 여기 보시면 우리가 예산을 2억 편성하셨는데 실제 운영 사업에는 1억 3560 이렇게 하셨고 관리비하고 공공요금이 6440만 원 하셨어요.

뒷장 넘기시면 상세 내역이 산출기초가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사무관리비 쪽 한번 볼게요.

BI 제작 그래서 3000만 원 들어가 있거든요.

이거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내년도 음창을 본격 운영할 때 아무래도 BI를 제작해야 되는데 공모 또 제작 그런 비용을 아마 총괄해서 통으로 잡지 않았나 싶습니다.

노종용 위원 통으로?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네, 디자인부터…….

노종용 위원 통에 뭐가 들어간, 얘기 좀 한번 해 보세요.

BI가, 국장님 이거 내용 정확히 아세요?

BI 제작하는 사안?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BI가…….

노종용 위원 BI 뜻 아시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네, 심벌.

노종용 위원 그러니까 브랜드가 있다면 이 브랜드를 통일성 있게 해서 이거를 여러 곳에…….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응용도 하고.

노종용 위원 판촉에도 할 수 있고 브랜드 가치를 만드는 건데, 소위 말해서.

이거를 우리가, 그런데 사실 이거는 원래 보면 상품이나 아니면 서비스 같은 데에 보통 들어가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로고나 상호 이런 것들은 대부분 CI 그래서 그렇게 해요.

이걸 가지고 약간의 통일성을 만들기 위해서 조금 더, 어떻게 보면 그다음 단계, 그게 꼭 일치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가는 건데 지금 이거는 우리가 사실 음악창작소에 대해서 브랜드 가치를 통일하겠다 해서 만드는 BI 제작인데 혹시 지금 상세 내역을 아시는 분 계세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혹시 과장님…….

노종용 위원 이거는 좀 얘기를 나눠 봐야 될 것 같은데, 위원장님.

○위원장 채평석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이거 BI 제작에 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염성욱 일단 예산 자체는 저희가 처음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다른 음악창작소에서 소요되는 것들 평균적으로 잡아서 했고, 음악창작소가 비단 시설만 단순히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음반산업 육성과도 관련된 시설물입니다.

다른 데 같은 경우는 콘텐츠진흥원이나 이런 데가 있어서 대부분 문화산업을 하는 기관에서 담당하는데 저희는 그게 없다 보니까 문화재단에서 하긴 하는데…….

노종용 위원 BI 제작 이게 뭘 만드시려고 하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염성욱 로고라든가 브랜드 같은 것들인데…….

노종용 위원 뭐요, 음악창작소라는 거에 대한 로고를 만든다고요?

○문화예술과장 염성욱 네, 맞습니다.

노종용 위원 창작소를 알리기 위한 로고?

○문화예술과장 염성욱 네.

노종용 위원 이 창작소 안에 있는 콘텐츠를, 만약에 아까 얘기한 음악을 음반을 만든다거나 그랬을 때 그 음반 하나하나에 대한 상호나 그런 브랜드를 만드는 게 아니고 음악창작소라는 거 자체의 BI를 제작한다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염성욱 음악창작소에 대한 BI를 만드는 거고 그 활용을 할 때, 저희가 음반을 만들거나 가수들을 육성하거나 할 때 그럴 때 전반적으로 저희 브랜드처럼 사용될 예정입니다.

노종용 위원 이게 다른 음악창작소, 여기 지금 타 시·도 예를 참고해서 두 곳을 올려 주셨지요?

여기도 BI 제작 다 했나요?

○문화예술과장 염성욱 네, 다 있습니다.

노종용 위원 여기는 비용 얼마나 했어요?

○문화예술과장 염성욱 거기 참고했을 때 그쪽이 한 3000만 원 들었다고 해서 저희도 맞춰서 했습니다.

노종용 위원 맞춰서 하셨어요?

이거 다른 쪽으로, 여기에 있는 거 하지 말고 BI 제작하는 거에 한번 개인적으로 좀 알아보셨어요?

제작하는 데 퀄리티나 비용이나 특징이나 이런 것들을.

○문화예술과장 염성욱 보통 디자인이나 BI를 개발하는 용역사에서 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종용 위원 BI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한 번 정하면?

○문화예술과장 염성욱 한 번 정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속 유지됩니다.

노종용 위원 아니에요, 바뀌어요.

조금씩 바뀌고, 바뀔 필요성이 있거든요.

그리고 보통 BI는 이렇게 사업 형태나 이런 거는 잘 안 하고 사실 상품이나 서비스 같은 데에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시대 변화에 따라 아니면 어떤 사건이 생기거나 그랬을 때, 혹은 더 나은 게 생겼거나 어떤 민원이 있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이게 조금씩 변형이 돼요.

그래서 BI 처음 제작할 때는, 보통 금액을 명시하기는 그래요.

이런 거는 디자인이고 어떻게 보면 창작하는 거기 때문에 가격을 하기는 그런데 제가 18개 사이트 BI 전문 제작하는 데에 다 의뢰를 해 놨어요.

받아 보면 실제로, 지금 타 시·도에서 한다고 해서 그냥 예산을 책정해 놨는데 되게 과도하고 커요.

그리고 BI를 찾아보면 아시겠지만 이거 한 번에, 영원히 갈 거라고 BI 제작 안 합니다.

우리가 상품 로고나 기업들 이미지 보면 주기적으로 많이 바뀌어 왔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똑같은 것 같지만 몇 년 단위로 많이 바뀌어 왔거든요.

어떤 상황에 따라서 바뀌어요.

그래서 초도의 BI를, 사실 음악창작소에 이런 로고를 만들어서 한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맞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사실 맞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상품이나 서비스가 아닌 그냥 어떤 한 공간을 알리려고 하는 건데 굳이 BI 제작까지 해서, 그것도 이렇게 많은 비용으로 초도 제작을 한다는 거는 그냥 단순하게 ‘다른 창작소가 했기 때문에 올렸다.’ 이거는 맞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성격도 그렇고 예산 편성 자체도 그렇고, 지금 과장님도 이거 상세하게 안 알아보고 타 시·도 사례 보고 그냥 올린 거잖아요, 그렇지요?

○문화예술과장 염성욱 액수 자체는 타 시·도를 참고하긴 했는데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음악창작소가 단순히 공간만 있는 것이 아니고 상품이자 브랜드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가수들을 발굴하고, 저희가 매년 보통 2명에서 3팀 정도 가수를 발굴하고 이 팀들이 자생력 있게 가수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음반 제작이라든지 다양한 산업적인 측면에서 지원되기 때문에…….

노종용 위원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음반 제작할 때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고 과장님께서 음악창작소 자체의 BI를 제작한다는 거에 편성했다고 한 거잖아요.

얘기를 그렇게 하셨잖아요.

제가 그래서 아까도 앨범 같은 거 만들 때 들어가느냐고…….

○문화예술과장 염성욱 네, 그런 데도 물론 포함이 됩니다.

노종용 위원 그럼 이게 얼마나, 몇 개를 포함한다고 해서 올린 거예요?

상세적으로 안 알아본 거잖아요, 이거는.

○문화예술과장 염성욱 어떤…….

노종용 위원 ‘만약에 사업이 진행되면 음악창작소 안에서 어느 정도의 앨범들이 나오겠지.’ 이런 거 예상하셨어요?

○문화예술과장 염성욱 저희가 목표로 첫해에는 2개 정도 잡아 놨고 연차적으로 늘려서 한 5년 뒤에는 6개나 7개 이렇게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종용 위원 아니, 그러니까 타 시·도가 이렇게 3000만 원 잡아서 우리도 잡았다고 올렸는데 타 시·도도 그럼 똑같이 스케줄이 그랬나요?

2개 앨범 내고…….

○문화예술과장 염성욱 보통 그런 패턴으로 많이들 발전했습니다.

노종용 위원 아니, 발전한 게 아니고 그걸 그대로, 그 수하고 진행되는 사업량을 보고 똑같이 BI 제작을 넣은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하겠다고?

무조건 앨범 2개, 예를 들어 15개 하겠다고 이렇게?

그건 아닐 거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염성욱 저희가 기본 사업계획, 이거 공모받을 때 문체부에 기본적인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제출할 때 목표치로 첫해에는 많이 발굴하면 좋긴 하겠지만 역량이라든가 처음 시작하는 걸 감안해서 2개 정도 가능하다고 봐서 했고, 타 지역에서 하는 걸 볼 때 연차적으로 6개에서 7개 팀 정도 하고 있는 걸 봐서 그런 추이들을 참고해서 감안해서 그런 목표치를 잡았습니다.

노종용 위원 BI 제작 예산을 이렇게 올리시려면 그냥 타 시·도 사례 올리는 게 아니고 이거는, 사실은 우리가 똑같이 할까요, 과연?

똑같이 앨범 수를 내고 똑같이 사업을 그렇게 아주 정형화되게 찍어 내듯이 그렇게 할까요, 이 음악창작소에서?

여기에 예를 들어서 누가 얼마큼 몇 명이서 원하고 실제 제작하고 그럴지 알지도 못하는데 그걸 그렇게 할 수는 없지요.

그게 예상치로 대략으로 하는 건 좋은데 그런 것들은, 여기 보면 시설장비 유지나 이런 것들은 거의 대부분 다 맞아떨어질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모호성이 굉장히 많아요.

인구나 이용하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이 음악창작소 자체를 어떤 식으로 홍보할 건지, 음악창작소에 대한 BI 제작이라 그랬으면 또 모르는데 안에 있는 상세까지 다 뭉뚱그려서 이거를 제작한다는 거는 편성 자체가 맞지 않고요.

또 여기에 왜 우리는 인건비가 안 넣어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염성욱 인건비는 문화재단 출연금에 반영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노종용 위원 그럼 문화재단에서 이걸 관리하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염성욱 네, 그렇습니다.

노종용 위원 그렇지요?

정부청사 문화관 이쪽으로 들어가서 아예 관리하는 거지요?

○문화예술과장 염성욱 네, 맞습니다.

노종용 위원 그러면 이 사무관리비 자체를, 이게 지금 묶어서 6440이 편성됐는데 이거는 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사무관리비하고 중복되는 경우는 없어요?

○문화예술과장 염성욱 그거랑은 별도로 산정한 것 같습니다.

노종용 위원 그러니까 없느냐고요.

없을 것 같아요?

○문화예술과장 염성욱 일단 저희가 사무실 자체도 별도로 씁니다, 문화재단하고.

왜냐하면 음악창작소 시설 안에 인력들이 입주해서 상주하면서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노종용 위원 그런 걸 알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 있는, 상세하게 쭉 일반수용비하고 다 해 놨잖아요, 운영비하고.

이게 교집합 되는 게 없어요?

타 시·도 한번 보시면 돼요.

인건비 자체가 30%로 돼 있고 나머지 70%가 사무운영비하고 요금, 무슨 연구개발비거든요, 타 시·도 창작소가.

여기서 인건비가 빠지잖아요..

나머지에서 교집합되는 부분이 하나도 없느냐고요.

○문화예술과장 염성욱 그건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노종용 위원 해 보셔야지요.

이거는, 우리는 특이한 케이스잖아요.

인건비가 책정이 안 됐고 문화재단이 이거를 운영하기로 한 거잖아요, 그렇지요?

○문화예술과장 염성욱 네.

노종용 위원 그러면 사무관리비나 이런 것들을 일반적으로 똑같이 하면 안 되지요.

이게 분명히 거기 안에서 같이 쓰임새가 있거나 이런 것들 많거든요.

이 자체가 공간이 분리돼 있는 것도 아니고 같은 건물에 들어가서 관리하는데 관리비가 그대로 가 있고, BI 제작도 우리 창작소가 다른 창작소하고의 여러 가지 사용도나 시민들이 이거를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것도 다 고려해 가면서 해야지 똑같이 맞춰 놓으면 안 맞고.

그리고 돌아가셔서 한번 BI 제작 조금만 조사해 보시면, 이게 그렇게 그냥 의뢰해서 뚝딱뚝딱하고 그럴 거는 아니에요.

되게 신중해야 되고, 처음에 모든 제작의 완성도를 위해서 이거를 하는 건 아니에요.

몇 번, 네 번, 다섯 번씩 바뀌는 경우가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그리고 보통은 음악창작소 자체 내, 지금 타 시·도의 음악창작소에서 BI 한 거 혹시 뽑아 본 거 있으세요?

○문화예술과장 염성욱 저희가 방문하거나 현장 벤치마킹할 때 붙어 있거나 이런 것들을 봤습니다.

노종용 위원 이거는 제가 조금 더 볼게요.

이 부분은 정밀하게 들어간 부분이 없는 것 같아서 조금 더 보고 조정할 필요성이 있어 보여요.

사무관리비 내나 중복되는 부분이나 BI 제작하는 부분들도 조금 더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조금 이따가 또 질의 이어 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노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박성수 위원 거수)

박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위원 박성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195페이지에, 예산안이요.

세입예산 중에서 재산임대수입이 있는데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아, 사업설명서…….

박성수 위원 사업설명서 말고 예산안이요.

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 임차료 1억 3400은 어떻게 해서 편성 근거가 마련된 거지요, 산출 근거가?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195페이지 세입예산?

박성수 위원 네.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어떤 부분인지 제가 지금…….

박성수 위원 재산임대수입인데요.

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 임차료 관련해서…….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아, 미디어센터 운영 수입이요.

박성수 위원 네, 이 산출 근거가 어디에 기준이 돼서 이렇게 잡게 됐는지.

아니면 나중에 자료를 하나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자수입이 올해는 단 한 푼도 없었는데 내년도에 105만 원으로 잡히거든요.

이거는 변동이 있을 이유가 있나요?

올해 그러면 예산을 못 잡은 거 아닌가요?

어떻게 되는 거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이자수입이 어디에서 발생했는지…….

박성수 위원 예금 금리에 따라서 이자수입이 발생했었을 텐데 올해는 편성하실 때 전액 0원으로 편성했는데 이거 정리추경 할 때 그러면 얼마에 하셨지요?

이자수입을 105만 원 잡았단 말이에요, 내년도 거는.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올해는 0인데 내년도는…….

박성수 위원 전년도 편성하실 때 0원으로 잡았었는데 이게 잘못된 거 아니었나요?

그럼 정리추경 할 때 얼마로 됐지요, 이자수입이?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제가 그런 부분은 아직 공부를 덜 했습니다.

박성수 위원 그러니까 아까 절박한 심정으로 말씀하셨던 게 2020년도 예산은 허투루 쓰이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제안설명까지 해 주셨는데 지금 암만 봐도 문화체육관광국은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어서 저희들도, 너무 타이트하게 예산이 잡혀서 그 말씀 하나 드린 거고.

이건 제가 그냥 지나가는 말씀 좀 드리면 차입금 40억은요, 저는 좀 안타까운 부분이 ‘굳이 이 사업을 우리가 빚을 내서 재정공제회 지역개발지원금을 통해서 해야 될 상황인 거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체적으로 재원이 마련돼서 하는 것도 아니고, 물론 필요한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예산안 208페이지에 보면, 아, 이거 먼저 말씀드릴게요.

206페이지요, 예산안.

세종문화원 운영인데 보면 내년도에 1억 9900이 잡혀 있어요.

기본급이 국장, 팀장, 직원 이렇게 잡혀 있는데 국장님, 여기 국장님 기본급이 공무원 몇 급 몇 호봉 수준인지 혹시 아세요?

올해 공무원 임금테이블에 맞춰서 보면.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6∼7급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수 위원 이게 7급 13호봉이에요.

팀장은요?

8급 7호봉 수준이고요.

직원은 얼마인 줄 아세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아마 9급 정도 될 겁니다.

박성수 위원 9급 1호봉입니다.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편성됐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별로…….

박성수 위원 이분 근무 안 하시고 신규 채용하시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성수 위원 그러니까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계속 있던 직원입니다.

박성수 위원 뭐가 잘못됐지요.

그러면 호봉을 늘려 줘서 기본급을 통해서 정상화시키는 노력을 해야지 그 부족분을 제수당을 통해서 태운다는 게 늘 지적받는 문제잖아요.

공무원 급여 얘기할 때 똑같이 나오는 거고.

그거를 똑같이 문화원 운영비를, 인건비를 책정할 때 그런 방식으로 하는 건 제가 봤을 때 바람직하지는 않아요.

기본급을 올려 주셔야지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맞습니다.

제가 과장할 때부터 있던 직원이 아직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박성수 위원 그러니까요.

그분이 아직도 9급 1호봉 대우를 받는다면 이건 말이 안 되지요.

기본급을 올리시고 거기에 맞춰서 제수당 인상이 필요하면 그렇게 가셔야지, 벌충을 그렇게 하시는 건 제가 봤을 때 예산을 짜임새 있게 편성하시는 게 아니라고 보여요.

그거는 전반적으로 다 고려를 해 봐 주시고요.

그다음에 208페이지에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이요.

저희가 지금 가내시 받은 걸 따져 보면 국비가 3억 100만 원, 시비가 1억 3300 해서 총사업비가 4억 3470만 원인데 예산을 50%만 편성하셨어요.

이게 누구를 위한 사업이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 이런 사람들인데 그래서 이 부분은 상당히 저희들도 염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증액이 필요…….

박성수 위원 그리고 우리 시가 자랑하는 게 뒤에도 나와 있는데 우리가 타 시·도에 비교했을 때 거의 상위권 수준이에요, 가맹 그리고 집행이.

연말 되면 제가 알기로 한 구십몇 퍼센트 이상까지 올라가는 것도 알고 있고 그리고 이게 국가에서도 관심이 있어서 매년 1만 원씩 증액을 해요.

내년은 9만 원까지 인상이 되고 있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그렇습니다.

박성수 위원 이거는 저희도 의회에서 의원님들하고 관심 있게 지켜보면서 다른 예산에서 좀 더 가용할 수 있는 게 있는지 꼼꼼히 살펴본 다음에 우선적으로 배려하고 싶은 예산이에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감사합니다.

박성수 위원 편성 단계에서부터 그런 세심함이 필요했었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죄송합니다.

박성수 위원 209페이지에 보면 소공연장 관리에서 고복자연공원 음용수대 수질검사 수수료라고 있어요.

지금 이게 120만 원인데 적은 돈이라면 적은 돈일 수도 있겠는데 저는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 하면 이 120만 원이 음용수대 수질검사를 총 4회 하는 거거든요.

이 산출근거는 어떻게 마련된 거지요?

제가 부탁의 말씀을 하나 드릴게요.

우리가 보건환경연구원이 출범했잖아요.

만약에 그쪽을 통해서 할 경우에는 이 금액을 줄일 수도 있는지, 수질검사가 가능하니까요.

그건 한번 검토를 보건환경연구원 통해서 의뢰해 봐 주시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수 위원 그러고 나서 제가 미처 못 봤던 나머지 부분에서 수질검사나 이런 부분들이 예산상 태워져 있는 게 있으면 그거는 환경연구원 통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시기를 부탁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감사합니다.

박성수 위원 그래서 혹시 절감이 가능한 부분이라고 하면 그건 말씀을 주시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수 위원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평석 박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영세 위원 거수)

이영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이영세 위원입니다.

국장님 여러 가지 예산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너무 많으십니다.

제가 국별로 봤더니 이번에 가장 예산에 타격을 받고 영향을 많이 받은 국이 이쪽 문화체육관광국이더라고요.

그래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대단히 많은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시민과 예술가의 삶이 직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까지 대폭 삭감되어야 하는가 하는 생각이 같이 듭니다.

제가 자료 요청한 게 아직 도착하지 않아서 지금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만 특별히 지역의 예술가들 그리고 예술 관련 공연가들의 생활과 또 그들의 앞으로의, 뭐라고 그러나, 생계 이쪽하고도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꽤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그렇습니다.

이영세 위원 그런데 이게 거의 다 반토막이 나고 그런 점에서 언론에서도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한 지적이 많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술인들의 창작이나 공연 이런 것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어느 부분 조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지역문화예술 특성화 지원, 사업설명서 271페이지 보면 문화재단을 통해서 문화예술 특성화 지원 사업이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정확히 6억에서 3억으로 줄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너무 동떨어진 편성 필요성, 증감 사유 그렇게 돼 있어서 정말 이 사업계획서를 짜면서 전혀 다른, 유체이탈적인 설명서를 짜지 않았나.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지역의 여건을 감안해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하면서 실제 예산은 그냥 반을 냈어요.

이거는 정말 어쩔 수 없는 절박한 사정 때문이었는지, 물론 그렇게 했겠지만 전혀 앞뒤가 안 맞는 사업설명서인 것 같습니다.

살펴봐 주시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저희들이 너무 송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영세 위원 그리고 문화향유 활동 지원, 설명서 273페이지 보면 문화 소외계층이나 지역으로 찾아가서 문화향유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요.

이것도 반도 아니고 너무나 심하게 잘랐단 말입니다.

그런데 소외 지역에 가서 소외계층을 위해서 하는 문화예술인들이 상당히, 제가 다 알지는 못합니다만 어려운 예술인들인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반도 안 되고 3분의 1 정도 줄이는 것은, 제가 예술인들의 그런 생활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아닙니다만 이건 너무 심했다, 정도가.

심해도 너무 심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도 감안을 해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감사합니다.

이영세 위원 아까 존경하는 박성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이것도 국비가 엄연히 7115명에 지급할 수 있게끔 내려왔는데 우리는 지금 2415명으로 줄었단 말입니다.

‘얼마나 예산에 대한 부담을 느꼈으면 국비까지 줄여 가면서 이렇게 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도 조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반드시 듭니다.

그다음에 문화관 운영인데요.

사업설명서 302페이지 보니까 아까 존경하는 노종용 위원님께서도 이윤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게 문화재단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걸 약간 뭐라고 하나, 역할 분담 이런 걸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저도 들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공공운영비에서 청소용역비가 2억 6000이 지금 잡혀 있는데요.

이게 전체 7억 중에서 제가 계산해 보니까 37%거든요.

그러니까 이 비중이 예산안 전체의 균형을 볼 때 맞는지.

물론 처음 시작하기 때문에 청소가 필요하고 꼼꼼하게 건물을 잘, 어떻게 보면 단장하자는 의미에서 필요한 예산이라고는 봅니다만 좀 과하지 않은가.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챙겨 보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도 좀 챙겨 봐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사업 페이지가 많아서요, 짧게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재단도 그렇고 문화원도 그렇고 출연해서 예산안에 편성해 놓으셨어요.

여기 242페이지에 보면, 사업설명서요.

여기 사업비라고 쓰여 있는 이 사업이 전부지요?

이게 전부인가요?

문화재단에 우리가 출연금을 내서 내년에 할 사업들이 이게 전부예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전부 아닐 겁니다.

아까 지역문화예술 특성화 사업만 해도 한 60여 개가 되기 때문에 전체 사업은 아닙니다.

이게 아마 개략적으로 큰 사업…….

안찬영 위원 이렇게 본청 사업으로 편성해서 사업을 위탁하는 거하고 문화재단에 출연해서 직접 사업을 앉혀 주는 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저희들이 직접 사업할 수 있는 부분 세종축제 같은 거, 기획공연 같은 그런 것도 있고 또 공모를 통해서 하는 사업 그런 것들은 문화재단…….

안찬영 위원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제 질의는 뭐냐 하면 편성 자체를 본청 사업비로 편성을, 본청에 사업으로 편성해 놓고 집행은 실제로 문화재단에 다 위탁해서 집행하고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굳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예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자체사업으로 해서 기획공연이랄지 축제를 띠는 대표적인 몇 가지 빼고는 다 출연금이라는 형태로 해서 문화재단이나 문화원에서 위탁으로 공모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담당 과장님 좀 잠깐.

○위원장 채평석 담당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염성욱 문화예술과장 염성욱입니다.

안찬영 위원 지금 본청 사업으로 편성해서 만든 목 사업들 중에 문화재단에 위탁해서 집행하는 사업들이 몇 개나 돼요?

○문화예술과장 염성욱 제가 정확한 개수까지 세어 보지 않았는데 몇 가지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꽤 많지요?

예산 규모도 되고요?

○문화예술과장 염성욱 네.

안찬영 위원 그런데 왜 굳이 그렇게, 그러니까 전 알고 싶은 거예요.

굳이 그렇게 하는 이유가.

출연금 따로 주고 본청에 사업 만들어서 따로 또 사업 집행할 때 위탁 주고.

○문화예술과장 염성욱 저희가 위탁을 주는 경우는 대부분 국비 매칭사업들인 경우는 회계상 문제나 이런 것들 때문에 일단 저희가 받고 국비를 매칭해서 위탁하는 경우로 운영하고 있고 대부분 그런 이유가 많습니다.

안찬영 위원 방법이 아예 없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염성욱 일단 출연 사업 자체는 순수하게 시비 사업으로 하는 것들만 저희가 하고 있고, 매칭하는 것들은 그런 이유로 그런 식으로 위탁하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지역문화예술 특성화 지원 사업 3억이 올라와 있는데요.

이거는 어디에서 집행하나요?

○문화예술과장 염성욱 이거는 문화재단에서 하는데 이것 같은 경우도 올해 2019년까지는 지특회계로 해서 국비랑 지방비 1 대 1 매칭으로 됐던 사항이었습니다.

안찬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내년도 사업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답변을 그렇게 하셔서…….

○문화예술과장 염성욱 이거 문화재단에서…….

안찬영 위원 3억짜리 사업인데요.

문화재단이 집행하는 거 맞지요?

○문화예술과장 염성욱 네, 맞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런데 이거는 왜 본청에 잡아 놨어요?

매칭사업이 아닌데.

○문화예술과장 염성욱 이게 올해 2019년까지는 지특회계랑 국비로 1 대 1 매칭을 했어서 그랬었고…….

안찬영 위원 2020년도 사업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말을 간결하게 답변해 주세요, 사실 관계만.

다른 얘기 자꾸 하지 마시고.

○문화예술과장 염성욱 올해까지 그렇게 해 왔어서 그렇게 편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찬영 위원 뒤에 또 있어요.

제가 이거 다 읽어 줘야 합니까, 일일이?

○문화예술과장 염성욱 그 외에도 일단 음악…….

안찬영 위원 왜 그렇게 하는지만 얘기하시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알고 싶어요, 저는.

굳이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문화예술과장 염성욱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매칭되는 부분은 매칭 사유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고.

안찬영 위원 매칭 안 되는 것도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뭡니까?

○문화예술과장 염성욱 안 되는 것들 중에 예를 들어 음악창작소라든가 신규로 하는 것들은 초반에 저희가 지도·감독이나 이런 것들 하고 자리 잡을 때까지는 위탁을…….

안찬영 위원 무슨 인원도 없는데 지도·감독을 해요?

사업 전체를 위탁 주는데.

○문화예술과장 염성욱 처음에 그래도 사업 설계나 이런 것들을 하는…….

안찬영 위원 아니, 문화재단이 하는 행사는 지도·감독 못 해요?

○문화예술과장 염성욱 할 수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런데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염성욱 처음에 사업이 자리 잡을 때까지는 그런 것들 저희가 직접 같이 챙기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일단 위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안찬영 위원 뒤에 계속 있어요.

문화재단 사업 운영, 기획사업비, 문화 향유 활동 지원 사업, 이것도 시비네요, 100%?

1억인데.

뒤에 기금하고 시비 쓰는 거 있어요, 공연장 상주 단체 육성 지원.

이거 문화재단에 위탁하는 거지요?

○문화예술과장 염성욱 네, 이것도 매칭 부분입니다.

안찬영 위원 아니, 매칭도 그렇고 시비도 그렇고 다 섞여 있잖아요.

답변이 일관성이 없고요, 그게 이유가 될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일관성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과장님 답변 말마따나 “매칭사업만 본청에서 직접 하고 100% 시비 사업은 문화재단에 다 줬습니다.” 이렇게 답변이 돼야지.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얘기가.

나는 이 예산이 글쎄, 모르겠어요.

저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본청에다 사업비를, 이 본과에 사업비를 앉혀 놓고 실제 집행은 문화재단에 다 넘겨 버려.

실제 사업 집행은, 전체를 다, 그 사업 전체를 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지도·감독이 됩니까?

문화재단에 출연금 줘서 하는 사업들은 지도·감독이 안 돼요?

너무 비효율적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게, 인력 낭비, 신경 쓰고 의미도 없고.

어차피 문화재단에서 계속 매년 하는 사업들은 굳이 본청에 사업비 잡지 말고요.

그게 뭐 모르겠어요, 저는 회계 정리를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매칭사업 역시도 방법을 찾아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렇게 넘겨서 하세요.

뭡니까, 이게?

본청은 사실은 직접 집행사업 위주보다는 지금 기획해야 돼요.

정책을 만들어 나가고 기획하고 관리 체계를 얼마나 일원화해서 확실하게 만들어 낼까, 과장님 그거 하시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문화 공연 사업, 목 사업들 집행하라고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런저런 곳에서 “어떤 사업을 할 겁니까?”라고 콜이 오면 할 건지 말 건지, 하게 되면 어떤 방법으로 할 건지, 예산을 어떻게 끌어다 쓸 건지 이런 거 고민하시는 게 과장님 업무라고요.

잔뜩 목 사업만 만들어서 마치 과에서 사업을 굉장히 많이 하는 것처럼 표현을 해 놨지만, 페이지 수 굉장히 많아요.

대부분 문화재단에서 집행하는 사업이야.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게?

제가 보다가 보다가, 구체적으로 이 자리에서 오늘 사업이 예산액이 얼마고 뭐가 남고 그 얘기까지는 안 드릴게요, 시간이 안 돼서.

그거까지 얘기하면 오늘 날 새워야 돼요.

그런데 구조적인 문제들이 있잖아요.

넘겨야 될 것들은 넘기고, 인력도 없다며.

그럼 인력을 최대한 아껴서 집중할 수 있는 일에 인력을 쓰시라고.

소모적인 일 하지 마시고요.

○문화예술과장 염성욱 전반적으로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말씀을 제가 드린 대로 꼭 그렇게 해 주세요.

서로 일을 해야지 이게 뭐예요?

하나 해서 여기서 기획해서 저기서 집행하고.

이게 뭡니까?

이건 아니지요, 이렇게 하는 건.

○문화예술과장 염성욱 전반적으로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대보름 행사를 매년 하잖아요.

여기 267페이지에 이건 저도 매년 행사를 참석해 봐서 드리는 말씀인데 굉장히 적은 예산 가지고 쪼개서 지원하고 있어요.

267페이지 봐 보세요.

이게 지금 내년도 사업인데 2019년도 행사 개최한 걸 여기에 올려놓으셨어요.

그러면 내년도 사업액이 2100만 원 올라와 있거든요.

이걸로 6개 지역을 선정한 거예요, 똑같이?

○문화예술과장 염성욱 이거는 공모사업으로 하고 공모를 하게 되면 여러 단체가 신청하게 됩니다.

안찬영 위원 그러니까요, 몇 개를 신청한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염성욱 올해 같은 경우는 신청한 것들 중에서 적격, 부적격 해서 6개를 선정한 거고, 2020년에도 예산 편성되거나 공모해서 들어오는 단체를 보고 결정할 예정입니다.

안찬영 위원 지금 2019년도 것을 여기에 표현했다는 것은 이런 형식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염성욱 네, 참고로 올해 이렇게 했다는 것을 알려 드리려고요.

안찬영 위원 내년도 이런 형식으로 하겠다는 의미에서 올려놓으신 거지요?

○문화예술과장 염성욱 어느 정도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아니, 어느 정도가 아니라 예산이 21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무슨 변화를 줄 수가 있어요?

내내 이 폼으로 하는 거지.

저 행사장 갈 때마다 욕먹어요.

이 돈 줘 가면서 무슨 행사 지원했다고 그러느냐고.

차라리 하지 말든가, 공모사업을.

이 돈 가지고 할 거면.

이게 뭡니까, 이게?

손부끄러워서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제가.

270만 원, 300만 원, 180만 원…… 참 저도 진짜 답답하네요.

이분들 행사할 때 뭐하고 다니는지 아세요?

여기저기 다녀가면서 돈 얻으러 다녀요, 이 행사 한번 하려고.

다른 행사, 문화행사들은 몇천만 원씩 가져가서 턱턱 쓰고.

주민들한테 보조해 주는 사업비는 이렇게 짜게 하고.

이게 옳다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하는 게 정상적인 겁니까?

공모하는 것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왜 예산 배정을 이런 식으로 해 놓고 동네끼리 싸움 나게 만드냐고요.

작년에도 그랬었잖아요.

누구네 동네가 100만 원 더 받아 가네, 50만 원 더 받아 가네.

그거 가지고 주민들끼리 감정 상하고 그래야 되겠어요?

이거 다 해 봐야, 내가 봤을 땐 이 2100만 원에 예산 1000만 원만 더 있으면 이분들 그렇게까지 감정 상하지 않으면서 행사할 수 있어요.

그게 뭐라고.

아예 하지 말든가, 그러면 그냥.

속상하게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시민들을.

손부끄러워요, 이렇게 하면.

다른 행사 봐 보세요.

제가 여기 예산안에 있는 거 할 얘기가 없어서 얘기 안 하는 줄 아세요?

시간이 없어서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사업의 성과? 사업의 내실화?

따져 볼까요?

허점투성이에요.

잘해서 가만히 있는 거 아니라고요.

그래도 필요하니까, 우리 시처럼 문화나 이런 것들이 취약한 도시에서는 그렇게라도 해서 육성을 해야 되고 문화 기반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냥 놔두는 거라고요.

그런데 시민들한테 지원하는 건 돈 100만 원 가지고 싸움 나게 만들어요?

그런 건 우리 하지 맙시다, 서로 힘드니까.

그렇게 하면 서로 힘들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염성욱 요구는 많은데 저희가 예산이 적다 보니까 계속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안찬영 위원 아니, 제 얘기 들어 보세요.

지금 매년 6개면 6개 딱 정해 놓고서 공모하지 않습니까?

선정된 거 가지고 돈 나눠 주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산 정해진 거 안에서.

실링만 좀 늘려 주라 이거예요, 전체 예산 규모만 조금 늘려서.

이 정도 돈 줘 가면서 지원했다는 소리 듣지 말자고요, 저희는.

과장님, 제 말이 이해가 잘 안 가세요?

○문화예술과장 염성욱 이해는 되고, 그래서 저희도 예산을…….

안찬영 위원 제가 내년에 30개 들어오면 30개 다 해 주라는 게 아니에요.

6개면 6개를 딱 정해 놓고 공모하라 이거예요, 똑같이.

금액을 2000만 원이 아니라 3000만 원, 4000만 원을 맞춰 놓고 선정해서, 6개 선정해서 나눠서 지원해 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염성욱 내실 있는 운영이 되도록 그렇게 하고,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올해도 예산을 증액한 거였는데 말씀 주신 거 잘 반영해서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드릴 말씀은 다 드렸고요.

시간이 없어서 이만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세요.

○위원장 채평석 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채평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자료 검토와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26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채평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체육진흥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거수)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이윤희 위원입니다.

설명서 331페이지에 전국 남녀대학펜싱 선수권대회 진행하신다고 하셨는데 계획이 어떤지 여쭤볼까요?

처음 신규사업이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내년 신규사업입니다.

세종시에 특별히 펜싱 실업팀이라든지 이런 거는 구성돼 있지 않지만 전국체전 종목이기도 하고 저변 확대를 위해서 신규 종목을 하나둘씩 1년에 유치하고 대회를 하는 것도 일상 체육활동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펜싱이라는 대회 종목을 하나 선정해서 내년에 한번 전국 대회를 개최해 보려고 사업을…….

이윤희 위원 전국 대회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네, 전국 남녀선수, 남녀 대학생 펜싱 선수권대회라고 명칭을 했습니다.

이윤희 위원 이게 그럼 장소를 어디에 하실 건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글쎄, 현재로서는 특별히 여기다라고 정하지 않았지만 시민체육관 같은 데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홍대 대학 체육관도 가능할 것 같고.

이윤희 위원 이건 그냥 체육관에서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바닥이 어떤 기준이 있고 이런 게 아닌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아마도, 솔직히 TV에서만 봤는데 그 현장은 안 봤는데 뭔가 장비, 매트 이런 건 아마, 부속 그런 것들은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윤희 위원 매트 같은 거?

매트 까는 게 맞아요?

국장님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전혀.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모르겠어요.

뭔가 맨바닥에서 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렇지요?

제가 봤을 때 다리에 무리가 많이 가는 건데 장소가 있는지.

일단 처음 하신다고는 하고 대회를 해서, 그럼 향후 이게 잘 진행이 되고 하면 다른 시에, 저는 원래 아이들 펜싱이 워낙에 우리 시에서는 배울 것도 없고 해서 이런 거 생각을 했던 터라 펜싱이라는 종목이 올라온 거에 대해서는 저도 아이들이 여러 가지 경험을 할 수 있는 거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장소로서 적절한지…….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일단은 지금, 어쨌든 성인들 위주로 먼저 하는 거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네, 그렇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럼 향후는 아이들을 위한 이런 것도 계획을 하고 계신 건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현재는 그렇지 않지만 파급 효과라든지 이런 것들을 봐서 유소년 대회라든지 중고생이라든지 점점 넓혀 가면 세종시의 하나의 아이콘, 대표로 키울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윤희 위원 아이콘이요.

원래 펜싱이 어릴 때부터 보통 많이 하거든요.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시작해서, 제가 다른 지역에도 보니까 초등학교 2∼3학년 여자애들도 하는 걸 많이 봐서 ‘많은 아이들이 경험할 수 있게 세종에도 이런 게 있었으면.’ 생각했었는데 아무튼 이것도 잘 좀 봐 주시고 행사도 참석하셔서 보세요.

우리 시에 어떻게 적응을 시키고 장소가 어디에 적절한지, 학교에서 위치적으로 어떤 아이들이 배우면, 관심 있는…… 어쨌든 이게 선생도 있어야 되잖아요, 가르칠 만한 선생님.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네, 이제 걸음마 단계니까 개최했던 타 시·도 벤치마킹도 하면서 체육관…….

이윤희 위원 우리 시에 하게 되면 강사분도, 강사라고 하기에 적절한지 모르겠는데 체육 전문가를 모셔야 할 것 같은데, 펜싱은 또 아무나 가르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거든요.

이게 동네에서 생활체육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아무튼 잘 좀 관심을 가지고, 생각을 하셔서 신규사업을 진행하시는 거니까 어떻게 연결고리를 만들 것인지 잘 봐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네, 중간중간 보고드리면서 하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우선 준비하는 동안 과장님 답변석으로 잠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설명서 351페이지하고 353페이지하고 보면 어르신 대회 하는 게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안종수 네.

○위원장 채평석 제목이 어르신 대회 예산이 3억 선 게 있고 또 생활체육 해서 5050만 원 선 게 있어요.

그런데 다 같이 어르신들 대회인데 굳이 이렇게 구분을 하는 이유가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안종수 351페이지에 있는 어르신 대회 개최 및 지원은 그동안 작년까지는 게이트볼대회, 파크골프대회, 한궁대회, 배드민턴대회 이렇게 개별 사업으로 돼 있던 사업이었는데요.

사실은 게이트볼대회가 지원이 너무 편중돼 있고 해서 지금 탁구도 그렇고 배드민턴도 그렇고 어르신들이 운동을 하시면서 어르신들끼리 대회를 하려고 하는 개최 요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 단위사업으로 여러 가지 있던 것을 묶어서 3000만 원으로 금년하고 똑같이 예산은 계상했고, 이거는 우리 자체 시에서 협회별로 개최 또는 전국 대회 시 대표로 나갈 때 나가는 경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요.

353페이지 어르신 생활체육대회는 기금사업입니다.

기금사업으로 해서 일부는 시민체육관에서 읍·면·동 어르신들이 모여서 명량경기를 하고 그다음에 또 어르신들끼리 자체적으로 8개 종목, 파크골프니 게이트볼이니 탁구, 어르신들끼리 별도로 한 번 더 대회를 개최해서 그동안 갈고닦은 생활체육 기술을 서로 간에 경기하는 그런 대회로 구분이 돼 있습니다.

하나는 기금사업이고 하나는 자체사업.

○위원장 채평석 과장님, 혹시 어르신 대회는 체육회를 통해서 지원해 주는 거고 또 생활체육대회는 노인회 쪽에 직접 지원해 주는 거고 이렇게 다르지 않나요?

○체육진흥과장 안종수 네, 맞습니다.

위원장님 말마따나 어르신 대회 개최 및 참가는 체육회에서 지원해 주고 있고요.

어르신 생활체육대회는 노인회하고 협력해서 노인회를 통해서, 노인회하고 같이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제가 볼 때는 어차피 노인들이 경기를 하는 건데 일원화해서 지원해 줄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체육진흥과장 안종수 위원장님 말씀이 맞는 것 같은데요.

저희도 노인회가 체육만 별도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각종 대회 개최, 참가 지원이 사실은 3000만 원이지만 양이, 대회 지원해 주고 개최하는 횟수가 많아서 별도로 노인회에서 인력이 된다든가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여력이 된다고 하면 협의해서 노인회로 일원화해 줄 수는 있겠는데 그쪽도 전담해서 이런 쪽만 할 수 있는 인력이 안 된다고 하면 기존의 업무를 수행해 왔던 체육회에서 하는 게…….

○위원장 채평석 아니, 과장님 제가 얘기하는 거는 오히려 체육회 쪽을 통해서 지원해 준다면, 일괄적으로 체육회를 통해서 지원해 주는 게 낫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안종수 그런 부분에서 사실은 체육회가 전문적으로 협회나 이런 부분에서 해 왔고 어르신 생활체육 때 읍·면·동 어르신들이 모여서 하는 행사도 직접 체육회가 가능하니 체육회에서 다 일률적으로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채평석 그래요,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시고.

내용에 들어가서 보면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종목별로 편차가 많이 나요.

게이트볼대회는 17번인데 배드민턴은 1번 딱 하는 것으로 돼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체육회 쪽하고 해서 검토를 심도 있게 해서 가급적이면 편차가 나지 않도록, 물론 어르신들이 주로 하는 게 게이트볼이고 면마다 게이트볼회가 다 있어서 그렇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다 아우르는, 불편한 게 없이 조금씩이라도 아우르는 그런 것이 옳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두 가지 안을 다 심도 있게 검토해서 집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안종수 네, 그런 차원에서 사업을 묶었습니다.

그래서 편중되지 않게 골고루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평석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영세 위원 거수)

이영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이영세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324페이지 종목별 시장기 및 협회장기 대회 개최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요.

거기 보면 시장기 대회는 종목당 약 700만 원씩 지원이 되고요.

협회장은 약 330만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회 개최할 때 참가자들에게 참가비를 대개 얼마 정도씩 받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본인들한테 대회 참가비 명목으로 받는 돈은 현재는 없는 것 같습니다.

본인들한테 참가비.

우리 시 자체 예산으로 인원수에 따라서 지원 금액이 다르지 본인들 개인별로 대회 참가할 때 참가비는…….

이영세 위원 그건 국장님께서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네, 그 부분은 제가…….

이영세 위원 모든 시장기든지 협회장기든지 참가비가 다 있습니다.

개인당, 팀당 그렇게 지급을 받고 있고요.

그래서 이 비용이 어떻게 되는지는 물론 협회에서 알아서 하겠지만 담당 과장님께서 나오셔서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위원장 채평석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안종수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시장기나 협회장기 때 개별로 참가비 받는 여부는 제가 그런 부분은 확실히 내용까지 잘 모르겠고요.

시장기하고 협회장기는 체육회에서 일정 부분 보조금을, 협회장기는 400만 원까지, 인원수에 따라서.

시장기는 최고 700만 원 정도까지는 차별해서 줍니다.

그런데 그 범위 안에서 쓰는데 식사비 같은 부분들은 시장기, 협회장기 때는 아무래도 자부담을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아마 참가비나 이런 부분들을 받아서 식사비나 이런 정도로 하는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이영세 위원 그럼 식사비하고 간식이 물론 제공이 됩니다만 거기 참가하는 인원이 사람들, 선수들이 생각보다 돈을 많이 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참여하고 있는 클럽에서는, 배드민턴인데요.

거기는 두 사람 복식으로 나가면 4만 원을 냅니다.

1인당 2만 원을 내고요.

그 사람이 그냥 남자 복식이라고 하면 4만 원을 두 사람이 내고 따로 혼복으로 나갈 경우에는 또 4만 원을 내게 됩니다.

그래서 최대 6만 원까지 내게 되지요, 개인이.

아니지요, 개인이 4만 원까지 내게 되는 거지요.

개인이 나가지 않는, 단식은 없으니까 복식으로 나가게 되면 상당히 돈이 많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돈을 개인별로 참여하는 선수들한테 받고 또 우리 시에서 세금으로 각각 300만 원, 700만 원 받아서 어떻게 이것을 사용하고 있는지, 물론 거기도 자체적으로 감사가 있어서 그런 회계를 하고 감사를 받고는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지원을 그냥 해 줘도 될 것인지 제가 그런 의문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체육진흥과장 안종수 모든 대회, 시장기, 협회장기뿐만 아니라 전국 모든 대회는 참가비들이 개인적으로 다 있고요.

이영세 위원 네, 그렇지요.

○체육진흥과장 안종수 저희가 시장기나 협회장기를 지원해 주는 거는 대회를 운영하는 기본경비, 대부분 시장기, 협회장기는 그래도 정식 대회이다 보니 심판도 자격증 있는 분들을 해서 심판 수당도 줘야 되고…….

이영세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게 현장하고는 전혀 동떨어진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거 할 때 전부 다 클럽에서 품앗이로 심판을 봐 주고 있고 그래요.

심판 비용이라는 것은 해당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식비도 한 사람이 가서 식사를 하는데 한 사람이 일단 2만 원, 한 종목당 2만 원이고 또 두 종목을 같이 하게 된다면 4만 원을 내는 것 아닙니까?

식비나 간식비가 그렇게 운영이 돼도 되는지?

○체육진흥과장 안종수 대회를 하면서 각 협회나 이런 데별로 대회를 조금씩 키워 가면서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상품이니 급식이니 이런 부분들은 사실 협회 차원에서 계획을 하고요.

그런 부분에서 일정 부분 참가자들한테 참가비 받는 것은 글쎄, 저희가 볼 때는 어쩔 수 없는 사항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아까도 저희가 최대 인원수별로 협회장기는 400만 원, 시장기는 700만 원까지 해 준다는 부분들은 판을 깔아 주는 비용, 대회 운영할 수 있는 기본경비만 주는 거지 저희가 보조금 안에서 경품 주고 이런 부분들까지 사실 못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일정 부분 협회별로 조금 받는 데도 있고 배드민턴은 글쎄, 배드민턴은 동호인들이 상당히 많다 보니 아마 참가 제한을 두는 건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참가비까지 정확히 액수를 모르겠는데 아무튼 참가비 조금씩 받고 있습니다.

이영세 위원 참가비 조금씩 받는 게 아니라 상당히 많이 받고 있는 거고요.

제가 종목을 17개 종목, 12개 종목을 다 알 수는 없지만 그 인원들이 내고 부담하고 있는 비용이 상당히 많고 그렇게 비용을 받아서, 그 돈만 받는 게 아닙니다.

클럽마다 연회비라는 게 있고 또 개인이 회장이 됐다는 명목으로 해서, 물론 그것도 클럽에서 부담하긴 합니다만 그 돈도 내고 그래서 한 클럽이 운영할 때 상당히 상회비도 내고 또 참가비도 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 판을 깔아 준다는 의미에서 700만 원씩 지급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어떻게, 물론 우승하는 팀한테 상품을 주긴 하지만 그 상품이라는 것도 보면 “상당히 기대 이하다. 질이 떨어진다.” 이런 얘기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기회에 협회가 이런 대회를 개최할 때 전체적으로 많은 사람들한테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 하는 것은, 우리 시에서 이런 보조금을 안 주면 자기네들끼리 하는 거야 우리가 관여할 일이 아닙니다만 돈을 주고 있기 때문에 잘 살펴서 예산이 적정한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체육진흥과장 안종수 네, 저희가 보조금을 줄 때 자부담 부분 그런 부분도 같이 세밀하게 검토해서 어쨌든 참가하시는 분들이 내는 돈이 허투루 쓰인다든가 이런 얘기가 안 나오도록 같이 지도·점검을 하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네, 과장님 여기 나오셨으니까 제가 한 말씀 드리겠는데요.

협회가 오래되다 보면 상당히 내부적으로, 대회를 개최한달지 또 운영을 한달지 이럴 때 방만하게 이루어진달지 또는 그 비용을 쓰는 데 자기 나름대로 어떻게 보면 안이하게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협회가 오래되고 그런 쪽에서 관성에 의해서 젖어 들다 보면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협회도 새롭게 인적 또는 여러 가지 다른 구조들이 쇄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런 것들을 말씀드립니다.

○체육진흥과장 안종수 네, 옳으신 말씀인 것 같고요.

저희도 사실 협회가 요새 들어서 민원도 많고 자꾸 늘어나다 보니 신구 지역에 협회 관련해서 민원도 상당히 많습니다.

어쨌든 그 부분이 우리가 기초에서 광역으로 가면서 협회 기능이 커지다 보니 역할들을 예전 방식대로 했는데 점차 틀을 잡아 가면서 이사회 역할도 있는 거고 그런 부분들에서 역할을 해 나가야지 맞고요.

그런 부분들은 체육회에서 협회 차원에서 지도를 해 나가고 있고요.

아마 알기로 내년도면 모든 협회들이 회장단을 새로 뽑아야 되는 시기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회 자체 차원에서 유능한 회장도 뽑고 운영해 나가는 데는 협회가 우선이고요.

그런 부분 또 옆으로 안 나가도록 저희가 체육회하고 같이 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그런 문제점을 많이 파악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어떻게 변화가 있겠는지, 있는지 저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질의를 드려도 괜찮을까요?

○체육진흥과장 안종수 네.

이영세 위원 그다음에 페이지 보면 전국 규모 대회 예산이 1억 3000 더 증액돼서 올라왔어요.

편성 필요성을 보니까 전국 테니스대회하고 검도대회, 궁도대회를 유치하겠다.

그리고 종목을 내년에 6종목으로 해서 차등으로 4000만 원, 5000만 원, 7000만 원까지 하겠다고 간단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다 여기서 파악은 못 합니다만, 그러면 지금까지 전국 테니스대회나 송산검도대회, 궁도대회는 어떤 식으로 운영된 것을 여기에 포함시켰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체육진흥과장 안종수 지금 저희가 전국 규모 대회가 작년까지 1억 7000이 별도 예산으로 있었고요.

조치원 복숭아 테니스대회, 송산검도대회 그다음에 전국 궁도대회가 개별 사업으로 1900만 원, 2350만 원, 1900 이렇게 별도로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연기군 시절부터 예전부터 한 십몇 회까지 계속 개별 사업으로 있던 사업이었는데 전국 규모 대회가 1억 7000만 원이었다 보니 신청하다가 안 되는 여러 종목들이 “왜 특정 종목만 해마다 하느냐?” 이런 민원이 계속 협회별로 요구가 있어서 어쨌든 계속 개최는 해 왔지만 이 부분은 전국 규모 대회의 총으로, 풀비로 모아서 “그러면 똑같이 공모를 해서 적정성을 따져서 그렇게 지원하자.” 그런 차원에서 이 사업을 합친 겁니다.

이영세 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해서 합쳤다고 했는데 여기 근거가 상세하지 않고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조치원 대회나 검도대회, 궁도대회는 거의 한 2000만 원 내외로 3개를 했었는데 이 사업비는 어디에 포함이 돼서 집행이 됐던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안종수 금년까지는 개별 단위사업으로 있었습니다.

이영세 위원 그러니까 개별 단위사업으로 우리가 전혀 지원하지 않아도 자체적으로 운영이 됐다는 얘기인가요?

○체육진흥과장 안종수 아니, 그게 아니고요.

저희가 올해 금년도도 조치원 복숭아 테니스대회 1900만 원, 송산검도대회 2350만 원, 전국 궁도대회 1900 이렇게 개별 사업으로 올해까지는 있었고요.

이영세 위원 2019년도 예산에는 그런 식으로 들어 있었군요.

○체육진흥과장 안종수 네, 내년도에는 개별 사업으로 안 놓고 전국 규모에 합쳐서 “거기도 그러면 공모를 받아서 심사해 보자.” 그런 차원에서 이 단위사업 3개를 없애서 전국 규모 대회로 합친 겁니다.

이영세 위원 네, 무슨 말씀인지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규모 종목당 어떤 종목에다가 이 단가를 넣어야 될지.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200만 원 내외로 했던 것을 3개 증액했다고 해서 1억 3000을 증액하는 것도 지금 빠듯한 예산 규모에 비해서는 너무 과도한 계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체육진흥과장 안종수 금액 향상으로는 1억 3000인데 아까 3개가 한 6200만 원 정도 돼서 실질적으로 6800 정도가 순증됐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사실은 저희가 광역시 되다 보니 각종 중앙 협회나 이런 데서 세종시도, 각 세종시 협회에 “너희들도 대회를 개최해 달라.” 이런 부분들이 협회로 많이 오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협회들도 전국 대회를 하고 싶어 하는 협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개최할 역량이 돼야 되겠고요.

“그런 부분들을 모아서 공모해서 심사하자.” 그런 차원에서 묶은 사항이고요.

이영세 위원 물론 요구가 있으니까 거기에 부응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지만 이것은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종용 위원 거수)

노종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국장님 설명서 332쪽 보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네, 시민체육대회.

노종용 위원 네, 세종시민체육대회 내년 예산이 6억 편성하셨고요.

여기 제가 요청을 하나 했었는데 행사운영비에서 대행용역비 상세 내역을 요청했거든요.

이게 지금 9000만 원이고 단일 산출 내역 중에 분류치고는 제일 큰데 이거는 상세 내역을 설명서에 표기하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국장님?

다른 장애인 생활체육대회 이런 데 보면 그래도 이렇게 큼직큼직하게 목이라도 해서 표기를 했는데, 어쨌든 제가 받아 봤거든요.

하고 싶은 얘기가 어차피 이 행사 용역 업체 선정할 때 그 용역사 평가위원회에서 이미 잘 심사하고 선정을 한 거잖아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네.

노종용 위원 관내 업체는 사실 참여 자체가 어렵나요?

신청 자체가 안 들어왔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올해는 아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식회사 이앤씨가 대전 서구에 있는 업체입니다.

노종용 위원 그렇지요.

어떤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걸까요?

시도 자체를 못 하는 이유가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글쎄, 올해 2개가 들어왔었는데 2개 다 하나는 대전, 하나는 서울이었는데 특별히 뭐…….

노종용 위원 어떤 수행 능력이나 경험치 부분들 때문에 소위 감당이 안 돼서 지원 자체를 못 하는 건가요?

어떤 이유가 있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아마 심사 절차가 까다롭게 피티(PT)도 하고 그런 부분에서 부담을 느끼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노종용 위원 그래도 어지간 하면 한번 해 보고 싶어 할 텐데.

아니면 평가위원회에서 관내 업체가 지원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논의가 되고 그런 바는 있어요?

혹시 들어 보신 적은 있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현재까지 특별히 그런 노력은 안 한 것 같은데 지금 위원님 좋은 지적 해 주셨기 때문에 금액도 6억씩이나 되니까 적은 금액이 아니고 세종시 관내 업체가 한 번에 잘할 수는 없겠지만 한번 참여시켜서 배양 겸 육성, 키워 나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노종용 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게 좀 걱정이, 이렇게 되면 우리 시에서 이런 용역을 할 때 신청 자체를 아예 못 하게 돼 버리는 상황이 얼마나 더 오래갈지 이런 걱정을 해요.

그러니까 참여하더라도 선정이 될지 안 될지 그거는 알 수 없지요.

왜냐하면 우리 지역 외에 어떤 제한을 두거나 그러면 그거는 또 여러 가지 이유가 사실 있는 거는 저도 알고 있어요.

그렇게 하기에는 안 맞고 그렇지만 최소한의 시간이 지나서더라도 도전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자체가 어렵고, 그래서 평가위원회 내에서도 위원들 선정할 때 이런 부분들도 좀 기왕이면 우리 시의 고민을 같이 해 줄 수 있는 분들도 들어가 줘야 한 해 한 해 갈수록 발전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고민이 필요할 것 같고요.

상세 내역을 봤더니 여기 보면 분류가 시스템하고 시설하고 제작물, 인력 이렇게 크게 나누어지잖아요.

여기 보면 예산 대비해서 관내에서 하는 조그만 소 직종이나 이런 걸 다 따졌을 때 몇 프로 정도가 그래도 관내에서 이 행사에 참여하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구체적으로 수량, 단가 나와 있는데 관내 업체가 얼마큼 했다고는…….

노종용 위원 그냥 대략.

대략 몇 퍼센트 정도가 참여하나요?

시스템 부분은 아예 참여 못 하지요, 이 부분은?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네, 음향 부분, 성화대, 영상 이런 부분이라 좀 아닌 것 같고 시설 부분하고 팸플릿이나 리플릿 이런 부분은…….

노종용 위원 그러니까 대충 데이터를 아세요, 국장님이?

데이터를 아세요, 대충 어느 분야…….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아, 제가…….

노종용 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담당 과장님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죄송합니다.

○위원장 채평석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안종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스템 부분은 저희 지역은 아니고요.

저희도 업체 자체가 대전 지역 업체를 하다 보니 저희 체육회에서도 업체 선정된 후에 기타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시 업체를 우선하고자 권고해서, 강제할 수는 없고요.

권고해서 시스템 부분 말고 나머지 인쇄물이나 리플릿 그다음에…….

노종용 위원 렌털 제품들.

○체육진흥과장 안종수 네, 렌털 이런 부분들은 관내 제품을 하게 하고요.

관내 중에서도 또…….

노종용 위원 아니, 이거 어떻게 돼요?

몇 퍼센트 정도 관내 업체가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안종수 저희가 총으로 치면 50% 이상 관내를 사용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노종용 위원 시민체육대회, 왜냐하면 여기 상세하게 안 나와 있어서.

그러면 어디 시설 부분에서는 어떻게 관내 업체가, 렌털 부분은 관내 업체가 했어요?

어떻게, 나와 있어요?

그 내역을 표기 안 해 주셨더라고요.

이거는 그냥 선정된 업체만 나와 있고.

○체육진흥과장 안종수 저희가 그럼 렌털 부분, 시설 부분은 한번 파악을 해서…….

노종용 위원 왜, 이게 지금 파악이 안 되시지요?

지금은?

데이터가 없지요?

○체육진흥과장 안종수 지금은…….

노종용 위원 과장님이 현재 안 가지고 있지요?

과에는 있을 테지만…….

○체육진흥과장 안종수 체육회에서 정산, 지금 막 받고 끝날 때쯤 된다고 해서요.

저희가 이건 분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노종용 위원 아니,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사실은 용역 대행사 선정할 때 이러한 시스템 부분도, 우리가 이런 장비 자체가 아예 없나요, 우리 시 관내에는 업체들이?

물량이나 이런 것들은 아예 없어요, 혹시?

○체육진흥과장 안종수 저희가 입찰할 때 일괄로 용역 대행사를 입찰하다 보니…….

노종용 위원 그러니까 그거 할 때 과업지시서 안에라도 이런 내용들을 조금 융통성 있게 넣을 수는 없어요?

우리 세종시는 제가 보기에 이럴 때는 세종축제도 그렇고 시민체육대회도 그렇고 지역마다 하는 읍·면·동 체육대회도 외부 업체들 경쟁력 키워 주고 경력 쌓아 주고 실적 올려 주고 이러려고 축제나 시민들 행사를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까지 보일 정도로 적어요.

세종축제 내역도 보면 비품 내역 이거 5%밖에 안 되거든요, 전체 예산의.

이거 관내 업체 한 곳도 못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게 대단한 게 아니고 현수막 렌털해 주고 텐트 100개 동 이동해 주고 이런 건데요.

이런 것부터 조그만 조끼부터 촬영, 마스크, 여러 가지 다 관외 업체가 했거든요.

그럴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런데 이 자체가 얼마나 효율적이지 못하느냐고요.

제가 보기에는 단가 차이가 얼마 날지 모르겠지만 먼 데에서 몽골텐트 100개 동을 차로 싣고 여기까지 오는 게 효율적이에요, 관내에서 이렇게 해서 하는 게 효율적이에요?

이런 부분들은 뭐 어쩔 수 없다 그러면 이게 계속 몇 년째, 몇 년이 아니고 영구적으로 갈 텐데 우리 관내에서 축제를 하고 행사를 하고 이런 거가 다 관외 업체, 경기도 어렵고 여러 가지 관내에서도 그런데 굳이 특별한 경쟁력 차이도 없는 것을 100% 다 외부의 업체들이 와서 비효율적으로 납품하고 다시 수거해서 가고 이렇게 하는 것이 과장님,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우리 계속 이렇게 가야 되나요?

○체육진흥과장 안종수 네, 위원님 말마따나 관내에 그런 데가 있다고 하면, 렌털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규모가 돼서 지역에 있다고 하면 당연히 써야 되겠고요.

노종용 위원 당연히 써야 돼요?

○체육진흥과장 안종수 아니, 있다고 하면 당연히 우선해서 가격 차나 판단을…….

노종용 위원 있다고 하면?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지금 과장님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어떻게 하면 관내에 이런 업체가 있다면 당연히 쓸 수 있게 어떻게 해야 돼요, 방법이?

제가 방법을 한번 찾고 싶은데, 지금.

○체육진흥과장 안종수 저희가 어쨌든 총괄 대행을 입찰해서 되면 세부 품목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체육회에서도 관내에 있는 부분들은 가급적이면 쓰도록, 아까도 말씀한 리플릿, 현수막, 인력 이런 부분들은 다 관내를 쓰고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시설 앰프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만약에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가격 차이가 크게 안 난다고 하면 최소한도로 계약하는 과정에서 권고를 한다든가 강제…….

노종용 위원 권고를 지금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체육진흥과장 안종수 네, 하긴 하는데 사실 그런 부분들에…….

노종용 위원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왜냐하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팸플릿하고 리플릿하고 일부 관내 업체가 사실 수주를 받은 것도 있어요.

있는데 특별하게 경쟁력이 없는, 그러니까 굳이 먼 데에서 하지 않아도 되는 품목들의 더 많은 대다수가 사실 관외 업체에서 이것을 다 해서 비효율적으로 우리가 활용을 하거든요.

그럼 아까 과장님이 얘기하신 대로 관내 업체에 그런 업체들이 있다면 이걸 쓸 수 있도록 한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권고했었지만 변함이 별로 없잖아요.

이번에 용역 선정된 업체에 어떻게 보면 완전히 위탁했다 생각하고 우리가 그냥 권고는 하지만 결과에 대해서는 어떤 얘기가 없잖아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해서 업체가 선정될 때 그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선정을 한다 그러면 이 용역을 맡은 업체가 아무래도 지금보다 조금이라도 더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찾아야 될 것 같거든요.

과장님이 그 말씀 아까 하셨는데 어떻게 하면 그럴 것 같냐고요, 방법이.

○체육진흥과장 안종수 글쎄, 예산회계법상에 맞나 모르겠는데 협상에 의한 계약이다 보니 관내 제품, 관내 업체를 우선하면 평가할 때 가점을 준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예산회계법상에 위배되지 않는다 한다면 일정 부분 그런 부분도 아마 검토해 볼 만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노종용 위원 검토해 볼 만하다 생각하세요?

지금 상황이 이런데 그걸…….

○체육진흥과장 안종수 아니요.

노종용 위원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지요.

제가 보기에는 이 세종시민체육대회도 예산이 6억이에요, 6억.

적으면 모르는데 축제도 그렇고 이렇게 큰 예산이 이걸 대행해서, 여기 보면 잘 표기해 주셨지만 대행수수료하고 따로 다 부과가 되게 돼 있어요, 보면 상세하게.

그러니까 그런 것 갖다 문제 삼는 게 아니고 그 안에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왜 비효율적으로 먼 데서 그걸 다 날라 와서 이렇게 하느냐 이거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개선을, 이게 그냥 권고해서는 안 되고요.

지금 선정위원회에서 선정위원들도 공의롭게 하시겠지만 조금 더, 그래도 시에서 하는 행사만큼은 조금이라도 우리 시가 유익이 될 수 있는 부분을 고민하는 분들이 계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배제됐다는 건 아니지만 조금 더 신경을 쓰고 실제적으로 관내 업체가 특별히 경쟁력이나 이런 부분에 문제가 없다 그러면 우선적으로 쓸 수 있게끔 이런 부분도 내용이 들어가야지요.

그렇게 선정돼야 그게 지금보다 조금씩, 10%씩이라도 옮겨지지 이 내용을 보면 전혀, 정말 간단한 일들조차도 다 외주를 준다는 것은 남의 축제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 부분은 그냥 고민해 보는 게 아니고요, 법적인 절차를 당연히 고려해야 되겠지만 실제적으로 이렇게 예산이 매년 계속 똑같이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거는 하셔서 개선책을 내셔서 주세요.

주셔서 이 부분은 지금 예산 선정할 때도 고려를 해야 되겠어요.

세종축제 부분도 올해 성과 하실 때 제가 이야기를 좀 드렸지만 이 예산도 그렇고 시민체육대회 예산도 그렇고 이 축제를 거부한다는 게 아니고 그에 대한 대안을 한번 가져 오세요.

그래서 예산 편성하는 데도 아마 이걸 고려해야 될 것 같아요.

○체육진흥과장 안종수 네, 알겠습니다.

노종용 위원 과장님, 괜찮지요?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지금.

○체육진흥과장 안종수 네.

노종용 위원 꼭 좀 신경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노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위원 거수)

박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위원 박성수 위원입니다.

예산안 213페이지에 일반보전금 중에 테니스 선수단 육성 해서 13억 8200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제가 예산 설명서를 보다 보니까 여태까지 남녀 선수들의 성과가 좀 어땠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보통 남녀 공히 상위권 금메달도 따고…….

박성수 위원 그러니까 성적을 낸 게 남자 선수가 더 우수했나요, 여자 선수가 좀 더 우수했나요?

그런 게 있나요, 통계가?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네, 결과 다 나와 있는데 개인단식 1위, 복식 1위…….

박성수 위원 어떤가요, 성적이 많이 차이 나나요, 성과가?

남녀 비교해서?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남자들이 1위 한 게 더 많습니다.

박성수 위원 그런다 하더라도 이렇게 임금 격차가 차이가 나야 되나요?

여자 선수들 보면 적게는 2000만 원에서 많아야 제가 보기에 3330만 원 이 수준이고, 남자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3300이 최하한에서…… 아, 3600, 3400 해서 많게는 8300 이렇게 받는 선수들이 있는데 처음 출발할 때부터 남녀가 너무 차별이 있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이게 아마 처음 계약하고 스카우트하고 이럴 때 남지성 선수 같은 경우는 전국 랭킹에 들어가는 국가대표 이런 부분이 있어서…….

박성수 위원 우리 세종시 테니스 선수단이 남자가 먼저 출발했나요, 여자가 먼저 출발했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잘, 뭐가 먼저 출발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박성수 위원 제가 봤을 때는 글쎄요, 최근 들어와서 여자 선수들도 성과를 꽤 내고 있는 편 아닌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네, 그렇습니다.

박성수 위원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운동만 평생 하고 살아온 친구들인데 그리고 연계 스포츠가 되는 게 여성 테니스 아닌가요, 세종시 관내에서는?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네.

박성수 위원 그런 면 고려해 봤을 때는, 지금 국장님 보세요.

이게 지금 현실적으로 맞다고 생각하세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거의 2배 차이가 나는 것으로 봐서…….

박성수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다른 시·도하고 비교도 한번 해 보시고 이 친구들에 대한 동기라든지 이런 게 부여가 더 돼야 될 것 같아요.

남녀 선수가 이렇게 많이 차별이 난다는 것은 저는 납득이 안 가는데 우리 사회 전반이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성들이 유리천장을 깨기 위해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개선이 되지 않는 측면들도 있고.

그런데 이게 스포츠에서까지 그런다고 하면…….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올해 신규 영입하는 김근준하고…….

박성수 위원 자세한 실명을 거론하기는 좀 그렇고요.

일단 상황을 같이 한번, 거기에서 차별은 없어야 한다는 게 제 기본적인 인식이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수 위원 그렇게 한번 봐 주시고요.

그리고 설명서에 보다 보면 모 팀이 해체가 되면서 선수 영입에 강력한 영향력을 가졌던 등등 나오면서 8000만 원의 영입 비용을 더 투자하라고 얘기가 나와 있는데요.

현재 설명서 337페이지에는 선수 영입 비용 7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여기에 8000만 원이 더 필요하다는 말씀인가요, 아니면 이 수준이 8000만 원이 돼야 된다 이 말씀인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영입 비용하고 연봉 총액, 인건비 총액 합한 것이…….

박성수 위원 아니요, 우수선수 영입 비용이 337페이지에 보면 7000만 원이 책정되어 있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네, 그렇습니다.

박성수 위원 그런데 336페이지 편성 필요성에서 네 번째 꼭지에 보면 두 번째 줄에 “8000만 원의 영입 비용을 더 투자하여 영입 경쟁에 공격적으로 임할 필요가 있음”이라고 나와 있는데 현재 7000만 원 편성된 거에 8000만 원이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니면 8000만 원으로 편성해야 되는데 7000만 원밖에 편성을 못 했다고 한 건가요?

제가 이해가 안 돼서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의미는 알아듣겠는데 그 내용을 확실히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박성수 위원 영입 비용이 꼭 필요한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아마 스카우트 비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약금.

박성수 위원 그러면 잠깐 과장님 나와 보세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죄송합니다.

○위원장 채평석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위원 과장님 설명서 336하고 337하고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저한테 자세하게.

○체육진흥과장 안종수 337은 연봉, 우리가 말하는 연봉이고요.

박성수 위원 아니, 거기 영입 비용 8000만 원 얘기가 나오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안종수 그 부분은 저희가 말하는 계약금 있지 않습니까?

박성수 위원 그럼 동일한 거 아니에요?

337페이지에도 영입 비용 7000만 원 있잖아요.

그러니까 8000만 원이 필요한 거예요, 7000만 원이 필요한 거예요, 1억 5000만 원이 필요한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안종수 저희가 밑에 신규 계약 1년 이상, 2년 이상 되는 사람들은 계약금을 주거든요.

그런데…….

박성수 위원 그러면 337페이지에 있는 건 정확하게 뭐예요?

우수선수 영입 비용이 아니에요?

○체육진흥과장 안종수 이거는 내년도 예산, 연봉 따질 때 저희가 7억 8000 이렇게 한 거고요.

박성수 위원 아니, 밑에 보세요.

7억 1100 돼 있고 그다음에 우수선수 영입 비용 7000이 되어 있잖아요.

이건 영입 비용이 맞아요?

○체육진흥과장 안종수 내년에 선수를 새로 할 때, 전국체전 끝나면 계약 기간 끝나면 서로 이동이 있거든요.

우리도 방출하고 영입하고 그러는데 내년도에 선수를 새로 영입할 때 계약금 겸해서 줄 영입 비용을 계상해 놓은 겁니다.

박성수 위원 영입 비용이에요?

○체육진흥과장 안종수 뭐라고 해야 되지, 계약금이라고 해야 되지요, 계약금.

박성수 위원 그럼 계약금이라고 쓰시든지요.

계약에 필요한 비용이다 이 말씀인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안종수 네, 영입을 하려고…….

박성수 위원 그러면 풀비인가요?

그분들을 교섭하면서도 비용이 들어갈 테고, 1차 계약금을 줄 테고.

○체육진흥과장 안종수 그런 부분은, 영입을 해서 하는 비용이 아니라 선수를 계약할 때…….

박성수 위원 그럼 계약금이라고 쓰셔야지요.

○체육진흥과장 안종수 네, 저희가 미리…….

박성수 위원 왜 이렇게 숨기셨어요?

○체육진흥과장 안종수 숨긴 건 아니고요.

박성수 위원 그럼 옆에는 뭐예요, 8000만 원의 영입 비용을 더 투자하라는 말은?

여기에 8000이 더 필요하다는 말씀이에요?

지금 2개가 다르잖아요, 영입 비용에 대해서.

○체육진흥과장 안종수 그거는 금액에서 좀 오류가 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말하는 영입 비용은…….

박성수 위원 그러니까 1억 5000이 필요하다는 거냐고요.

○체육진흥과장 안종수 335페이지 보면 계약금이 1억 5000으로 돼 있는데요.

박성수 위원 그러니까 제가 물어본 게 그 내용 아니었어요.

그러면 전체 1억 5000이 필요한데 그중에서 말씀하신 계약금이 7000만 원이고 영입 비용은 8000만 원이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1억 5000이에요?

○체육진흥과장 안종수 아닙니다.

똑같이 다 계약 금액인데요.

표기에 좀 오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박성수 위원 이거는 둘 중에 하나는 삭감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체육진흥과장 안종수 그런 부분은 아니고…….

박성수 위원 충분히 설명이 안 돼 있고 앞에는 계약금이라고 명시해 놓고 그다음에 세부 내역에 우수선수 영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그다음에 337페이지에 산정할 때는 소위 필요하다고 하는 그 영입 비용 8000만 원에 대한 거는 빠져 있고.

이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이거는 하여튼 제가 한번 다시 볼 테고요.

그다음에 과장님 나와 계시니까 과장님께 계속 여쭐게요.

설명서 213페이지에 보면.

○체육진흥과장 안종수 213페이지요?

박성수 위원 네, 예산서 213페이지고요, 설명서는 339페이지인데요.

여기서 지금 장학금을 주고 있어요, 2100만 원을.

이것은 어떤 식으로 지급하고 있지요?

○체육진흥과장 안종수 이 부분은 한 해 동안 성적을 낸 초·중·고 선수들한테 장학금을 주는 사항입니다.

박성수 위원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주냐고요.

성적의 기준이 있으면 그 기준에 따라서 얼마씩을 줄 거 아니에요?

○체육진흥과장 안종수 초·중하고 고등학교가 다른데요.

박성수 위원 아니, 메달에 따라서 다르고 이런 기준이 없어요?

○체육진흥과장 안종수 꼭 메달이 아니라 성적 어느 정도 일정 부분 해마다, 각종 대회마다 1등 할 수 있고 3등 할 수 있고 그런데요.

심사위원회에서 등급을 정해서 50만 원, 30만 원 이런 식으로 해서…….

박성수 위원 그러면 단체 종목하고 개인하고도 좀 다른가요?

○체육진흥과장 안종수 이 부분 장학금은 다 개인한테 주고 있습니다.

박성수 위원 개인이요?

○체육진흥과장 안종수 네, 꿈나무 장학생이기 때문에.

박성수 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구기 종목에 참가하는 선수 뭐 축구면 거기에 참가했던 모든 선수, 육상이면 육상 1명 이런 식으로 구분 지어서 주세요?

○체육진흥과장 안종수 그 부분도 협회…….

박성수 위원 저는 가이드를 여쭙는 거예요, 가이드.

○체육진흥과장 안종수 협회에서 추천이 오는데요.

만약에 팀 같은 경우는 모든 선수가 다 들어오는 건 아니고 그 팀에서 일정 부분 역할을 했다거나 이런 분들 추천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예산 범위 안에서 심사해서 주고 있습니다.

박성수 위원 그러니까 예산 범위 내에서라고 얘기하면 안 되고요, 우리 자체적으로 마련된 가이드라인이 있어야지요.

그게 있느냐고요.

○체육진흥과장 안종수 그 부분은…….

박성수 위원 협회가 요구하는데 그 협회가 어떤 이해관계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잖아요.

그걸 평가하는 위원회가 있어요, 산정에 대해서?

○체육진흥과장 안종수 장학금선정위원회가 있습니다.

박성수 위원 그럼 그 위원회 회의록을 주시고요.

어떤 어떤 기준으로 주는지 장학금 지급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거에 따라서 주는 그 가이드 그거까지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바로 밑에 있는 종목별 우수선수 육성 및 코치 영입인데요.

설명서는 341페이지고요.

이거는 줄 때 어떤 기준을 만드신 건가요?

지원 등급이 돼 있고 지원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체육진흥과장 안종수 이것도 체육회 자체 내부 규정이 있습니다.

규정이 있어서 경기력향상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선수별로 금년도 거, 작년도 기준으로 해서 ‘내년도에 이 선수들은 우리 시에서 계속 관리할 필요가 있는 선수다.’ 이런 부분들은 장학금을 우수선수에 주면서 타 지역으로 이탈을 못 하게 사전에 방지하고자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박성수 위원 그런데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이걸 처음부터 가이드를 만들어서 하는 게 더 타당한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수선수 지원금은 79명에 대해서 총사업비 1억 7800을 편성해 놓고 이러이런 등급에 따라서 이렇게 나누어 주겠다라고 편성하는 게?

우수지도자 지원금은 18명을 줄 계획인데 2700만 원이고 지원 등급은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게 더 합리적인가요?

아니, 만약에 성과를 달리 낼 수도 있는 경우가 있고 더 많은 성과를 냈을 경우가 있을 때는 그때는 어떻게 하세요?

이거보다 부족하거나 훨씬 많게 나왔을 경우에, 성과가.

○체육진흥과장 안종수 저희가 일단 예산 범위 안에서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요.

박성수 위원 이거는 전체 예산액을 맞추기 위해서 짜 맞추신 거지요.

○체육진흥과장 안종수 이 부분은 현재 기준으로 주고 있는 사람을 내년도 예산안으로 잡은 건데요.

박성수 위원 내년도 예산이잖아요.

그럼 현재 기준이라고 예를 드시든지.

○체육진흥과장 안종수 현재 기준으로 해서 이 정도가 나가고 있고요.

박성수 위원 그러면 이것도 지금까지 지급받은 선수에 대한 명단을 다 주시고요.

2년 치를 주세요.

선수는 누구였고 지도자는 누구였고 어떤 성적을 냈는지하고 종목은 뭔지하고 그걸 좀 제출해 주시고요.

○체육진흥과장 안종수 네.

박성수 위원 그다음에 345페이지, 예산 설명서고요.

예산안에는 생활체육 및 유소년 프로그램 운영으로 해서 214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스포츠 가족캠프 개최라는 게 2000만 원 1식으로 태워져 있거든요.

이게 뭔지 한번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체육진흥과장 안종수 이 부분은 스키캠프라고 알고 있습니다.

박성수 위원 스키캠프를 그러면 어떤 식으로 신청하게 되고 운영되고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안종수 제가 알기로는 체육회 홈페이지 공모를 통해서 거기에서 신청을 받아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수 위원 그러면 어떻게 선발이 되지요, 신청을 하게 되면?

○체육진흥과장 안종수 그 부분 한번 제가 확인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박성수 위원 네, 그러면 몇 분 정도 그렇게 가시게 되는지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성과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태까지.

그다음에 대상이 됐던 건 그러면 추첨이 됐든 어떤 방식을 취하셨을 거고요.

그것도 자세하게 자료를 한번 주시고요.

그다음에 216페이지 예산안이고요, 설명서 374페이지에 보시면 신흥리운동장이 나와 있는데 준공 시점이 언제지요, 2021년?

○체육진흥과장 안종수 원래는 내년도였는데 예산 사정에 의해서 저희가 잡은 건 2021년 6월 정도면 되지 않을까.

박성수 위원 6월경이요.

현재 재정 투자 계획에 따르면 2021년 6월에는 준공되는 데 전혀 무리가 없는 수준으로 보면 되나요, 아니면 다른 가변 요인이 좀 있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안종수 원래대로 사업비만 되면 내년도도 완료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박성수 위원 지금 상황에서는 내년도는 불가능하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안종수 네, 저희 내년도는 사업비 때문에 어렵고요.

변수가 하나 있다면 저희가 문화재 표본조사를 하고 있는데 청춘공원 쪽에 일부 문화재가 다량 발굴…….

박성수 위원 그러니까 더 늦어질 수도 있잖아요, 지금 상황은.

○체육진흥과장 안종수 그 상황 때문에 융통성이 없지 않아…….

박성수 위원 우리가 긍정적으로 신호를 던졌을 때도 2021년 6월 정도 보시는 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안종수 네, 그렇습니다.

박성수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그 표본조사 결과에 따라서 몇 개월이고 혹은 1년도 늦어질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체육진흥과장 안종수 네.

박성수 위원 그럴 경우에 ‘이 예산이 연차적으로 투입되는 게 정말 내실 있고 짜임새 있게 그런 결과나 이런 것들을 고민해서 담겼느냐?’라는 거에 대한 의문이에요.

어떻게 보세요, 과장님은?

이 사업을 조정해야 될 시점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목표 연수를 언제라고 못 박을 수가 없는 상황이다.” 이 말씀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안 그래요?

○체육진흥과장 안종수 지금 그런 문화재 하나 변수는 있겠지만 그렇지…….

박성수 위원 문화재 하나 변수가 아니라니까요.

문화재 하나라고 보시면 안 된다니까요.

만약에 이렇게 했다가 2021년 6월이나 2021년도에 준공을 못 하게 되면 그때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안종수 그 부분은 사업비만 받쳐 준다고 하면…….

박성수 위원 아니, 그 문화재 가치라든지 그다음에 표본조사를 통해서 나온 가치라든지 이후에 문화재가 더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안종수 그런데 저희가 어쨌든 그 부분은 문화재가 나온다고 전제하면 그럴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하는 중이기 때문에…….

박성수 위원 전제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요.

어떤 면에서 과장님은 긍정적으로 바라보시는 거예요, 이 사업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1년 6월이면 완공되겠다고?

○체육진흥과장 안종수 지금 토지 부분이 마무리돼 가고요.

공사만 하면 되는…….

박성수 위원 그거는 변수가 전혀 없을 때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안종수 네, 변수가 있다고 하면 아까 말씀하신 문화재 때문에…….

박성수 위원 그게 큰 변수가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안종수 그거 아니라면…….

박성수 위원 그래서 연차 목표가 좀 조정될 수도 있다는 걸 감안하셔야 될 것 같아요.

○체육진흥과장 안종수 저희가 어쨌든 목표도 원래 내년이었다가…….

박성수 위원 변수가 생겼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안종수 늦춰지긴 했는데요.

저희가 일정 부분 기존에 조치원체육공원에 축구장으로 쓰고 있는 부분인데 현재 인조잔디 깐 지가 10년이 넘어서 그 부분을 쓰기도 어려워서 빨리 뭔가 보수를 해야 되는데 대체 시설이 안 생겨서 보수도 못 하고 굉장히 어렵게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빨리 대체 시설이 만들어지고 그래야…….

박성수 위원 그 말은 제가 다 이해하겠는데요.

그럼 최소한 희망고문은 만들어 드리면 안 돼요, 그 주변 분들한테.

설명도 충분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지금 추진 중인 지표조사나 이런 것들이 언제까지 될 건지에 따라서 사업 계획도 다시 한번 내실 있게 갖춰야 된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다음에 마지막 한 말씀 더 드리면 예산안 217페이지고 설명서 395페이지에 보시면 읍·면·동 체육시설 확충인데 내년도에 보강 및 확충 해서 10개소가 되어 있잖아요, 예정돼 있는 게.

이거는 그러면 지금 전체 수요를 조사하셨고 2020년도에 보니까 44개예요.

이 중에서 10개는 어떤 방식으로 선정하게 되지요?

그것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안종수 일단 저희가 읍·면별로 수요조사는 다 했고요.

수요조사를 해서 사업비에 맞게 지원해 줘야 되는데 금년도보다 예산이 많이 감액되다 보니 10개소를 선정해야 되는데 우선순위별로…….

박성수 위원 지금 내부적으로 우선순위를 좀 매기셨나요, 그러면?

○체육진흥과장 안종수 아니요, 현재는 총괄적으로 신청만, 읍·면별로 수요조사만 받았습니다.

박성수 위원 저는 정말 어려운 지역이 먼저 됐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분들이 원하는 시설이 조성될 수 있게끔, 단순하게 비 가림 이런 수준이 아니라, 실제 그분들의 요구에 부합되게도 조사하셨겠지만 그런 것들이 적정하게 반영돼서, 저희 건설 지역 같은 경우에는 LH가 이 시설 등을 조성해서 그렇게 불편함이 없어요.

그런데 읍·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시비를 투입해서 하는 상황이니까 조금 더 그분들의 요구에 부합되는 것들이 설치될 수 있도록 더 좀, 그러니까 선정을 하더라도 다시 한번 가서 운동기구면 단순히 운동기구가 아니라 거기에 뭐가 필요한지도 한 번 더, 마을 연령대, 성별 이런 것들도 따져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안종수 네, 명심하겠습니다.

박성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박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02분 회의중지)

(15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채평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체육진흥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받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사업설명서 325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321페이지요?

안찬영 위원 5페이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325, 네.

안찬영 위원 아까 설명은 좀 들었는데요.

내년에는 10개 종목에 대해서 하겠다는 계획인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이게 기존에 대회가 전국 규모 대회로 있었는데 조치원복숭아, 테니스, 송산검도, 전국궁도대회 이 3개에 각 개별 종목으로 해서 약 6200만 원이 있었고 전국 규모 대회 1억 7000하고 해서 2300만 원 정도가 기존의 계속사업으로 이어지던 것에 추가 수요가 있어서 전국 규모 대회라는 타이틀로 묶으면서 7000만 원 정도를 더 증액한 사업입니다.

안찬영 위원 그러니까 이게 전국 규모 대회 출전할 때 지원해 주는 예산이에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네, 그렇습니다.

개최도 하고 지원도 하고.

안찬영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쓰여 있는 내용으로는 여섯 종목인데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그렇습니다, 4000짜리, 5000짜리.

안찬영 위원 제가 받은 자료는 2020년도 전국 규모 대회 증액 사유 해서 제출하신 자료가 있으세요.

여기는 10개 종목이 표현돼 있거든요, 금액도 3억 7500으로 돼 있고.

이건 당초 예산계에 올렸던 내용인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그 자료는 제가 정확히 안 가지고 있어서 미처 설명을 못 드리게…….

안찬영 위원 그럼 6개 종목이 뭐 뭐예요, 지금 계획하신 게?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전체 6개, 원래 1억 7000으로 했던 것은…….

안찬영 위원 그러니까 사업 설명에 적어 놓으신, 4000만 원 2종목, 5000만 원 3종목, 7000만 원 1종목 이렇게 적어 놓으셨잖아요, 6종목.

이게 어떤 종목이냐고요, 금액별로.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그건 제가 아직 공부를 못 했습니다.

안찬영 위원 과장님은 혹시 내용 아세요?

○위원장 채평석 담당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안종수 예산 설명서에는 저희가 6개 대회로 해서 3억 편성 요구돼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그동안 대회를 하다 보니 ‘액수가 적어서 규모를 키우지 못한다.’ 이런 부분이 있어서 예산 사업설명서에는 규모의, 양질의 대회를 유치하고자 해서 금액 단위를 높여서 이런 대회를 유치해 보자 했는데 저희가 체육회를 통해서 내년도에 읍·면 종목 단체별로 한번 신청할 계획이 있는 데를 신청 수요를 예상해 보니 열 군데 협회에서, 부의장님께 드린 자료 보시면 10개 협회에서 신청을 하겠다 그런 계획서를 받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내년도 1월 초, 1월 말, 2월 초에 공모를 해서 심사를 해서…….

안찬영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고요.

10종목을 하겠다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안종수 아닙니다.

일단 저희가 이 부분은 공모를 진행하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안찬영 위원 제 얘기는 뭐냐 하면 10개를, 보내 주신 자료도 금액이 3억이 넘잖아요.

그러니까 10개를 하겠다는 거예요, 6개를 하겠다는 거예요, 종목을?

○체육진흥과장 안종수 아닙니다.

어쨌든 저희…….

안찬영 위원 금액에 맞춰서 하겠다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안종수 예산에 맞춰서, 예산을 넘어서 할 수는 없고요.

그 부분에서 공모를 했는데 지금처럼 10개 종목에 이렇게 3억 7500이 들어온다고 하면 심사하는 과정에서 종목을 줄이든지 아니면 액수가 조정되든지 이런 부분들은 심사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안찬영 위원 10종목을 하겠다는 말씀이냐고요, 그러니까.

○체육진흥과장 안종수 이 부분은 일단 10개 단체에서 신청을 하겠다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안찬영 위원 그런데 여기는 6종목이라고 써 놓으셨어요, 사업설명서에는?

○체육진흥과장 안종수 그 부분은 저희가 기왕에 할 때 2000만 원짜리 조그만 거보다는 양질의 규모 있는 대회를 하겠다는 계획인데…….

안찬영 위원 그러니까요, 과장님, 저희가 지금 예산을 심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뭘 보고 심의를 해야 되느냐고요.

이 자료, 2020년도 10개 종목이라고 보내신 자료를 보고 심의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사업설명서에 6종목이라고 쓰여 있는 이 자료를 보고 심의해야 돼요?

6종목이 맞는 거면 6종목이 무슨 종목인지를 말씀해 주세요, 각각 얼마씩 배정하실 건지.

계획이 없어요, 아직?

○체육진흥과장 안종수 지금은 저희가 액수나 이런 부분…….

안찬영 위원 풀비를 잡아 놓으신 거예요, 그냥 3억을?

○체육진흥과장 안종수 일단 그런 개념이 좀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의회에서?

우리한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 어려운 예산 시국에 3억을 인정해 달라는 겁니까, 풀비를?

적어도 3억을 인정받으시려면 수요조사를 제대로 하신 걸 가지고 “이 대회는 이러이러한 기준으로 선정했고 이 대회를 이런 규모로 하려면 이 정도 예산이 드니까 이것은 시민들이나 체육인들한테 물어봤더니 이런 수요가 있습디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굳이 정하자면 이런 순위로 정해야 되고 각각 종목별로 대회 규모나 성격으로 봤을 때 대략 이 정도 예산이 드니까 나중에 계수조정을 해 보시고 예산이 남으면 부족한 돈 이만큼 더 주시고 빠듯하시면 이 금액이라도 맞춰 주십시오.” 이런 내용이 쓰여 있어야 될 거 아니냐고요.

그래야 저희가 보지, 이거는 여기는 6종목인데 이것도 아니라고 하고 10종목이냐고 하면 10종목 쓰여 있는 건 3억보다 예산이 많고, 계획도 없고, 풀비라고 하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럼 이건 다 삭감해도 되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안종수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안찬영 위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답답하네요, 정말.

○체육진흥과장 안종수 이 부분은 협회에 계획을 받은 상황인데 아까처럼 10개 종목 3억 7500이었는데요.

안찬영 위원 10종목만 협회에서 신청하셨어요?

○체육진흥과장 안종수 일단은 개략 조사된 부분, 신청을 우선 하겠다는…….

안찬영 위원 그럴 리가 있습니까.

우리 세종시에 단체·협회가 50개가 넘는데.

그분들 예산 줄 테니까 대회 하라고 하면 안 하실 분들이 어디 있어요, 다 한다고 하지.

○체육진흥과장 안종수 저희가 일단은…….

안찬영 위원 이 기준 10개도 나는 의문, 어떻게 10개가 이렇게 뽑힌 건지도 잘 모르겠어요.

인기가 없는 종목도 있어, 대중화가 안 된 종목도 있고.

○체육진흥과장 안종수 그런 부분들 일단은 협회 차원에서 하고자 하는 데가 있고요.

또 협회가 인기가 있지만…….

안찬영 위원 협회가 무슨 협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안종수 말하자면 세종시체육회에 가입된 축구협회라든지…….

안찬영 위원 그 협회가 몇 개인데요, 종목 단체 협회가?

○체육진흥과장 안종수 현재 정회원이 한 36개 협회가 됩니다.

안찬영 위원 제가 2∼3년 전에 자료 봤을 때 50개가 넘었는데요?

○체육진흥과장 안종수 거기에는 자격이 조금 안 돼서 준회원 이런 거 합쳐서 55개 정도 되고요.

안찬영 위원 그럼 그분들이 다 한다고 하지 안 한다고 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이거 예산 지원해 준다고 하면.

○체육진흥과장 안종수 공모를 할 때 저희가 각 협회에 문서를 다 보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기간을 두고 협회에 공모할 기회를 똑같이 충분하게 주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런데 10개밖에 안 들어왔어요, 지원이?

○체육진흥과장 안종수 내년도에 당장, 일단은 정식…….

안찬영 위원 공모 들어온 거 있지요, 신청서?

○체육진흥과장 안종수 아직은, 내년도에 신청을 하거든요.

안찬영 위원 그럼 이 10개는 어떻게 뽑은 거냐니까요.

○체육진흥과장 안종수 그거는 그동안 내년도에 하겠다고 해서…….

안찬영 위원 그러니까 누가 하겠다고, 협회가 하겠다고 했다면서요.

○체육진흥과장 안종수 네, 협회에서.

안찬영 위원 공모를 했다면서, 물어봤다면서요.

○체육진흥과장 안종수 내년도에 하겠다고 하는 종목들을 한 거고요.

안찬영 위원 뭘로 확인한 거예요?

말로 확인한 거예요, 그냥?

○체육진흥과장 안종수 정식적인, 이거는 내년도 거를 하다 보니 그렇게 받은 거고 정식적으로는 내년도에 정식 공고를 내고 그렇게…….

안찬영 위원 그러니까 이 10개 종목은 어떻게 추린 거냐니까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체육진흥과장 안종수 추린 게 아니고 그동안에 저희가…….

안찬영 위원 임의로 정하신 거지요?

○체육진흥과장 안종수 임의는 아니고요.

안찬영 위원 말씀을 정확하게 하세요.

시간 없어요, 저.

○체육진흥과장 안종수 체육회를 통해서 내년도에 이런 대회를 하겠다고 하는 단체가 현재는 이렇게 있다 그 자료를 저희가 드린 겁니다.

안찬영 위원 체육회요?

○체육진흥과장 안종수 네.

안찬영 위원 체육회에서 받으셨어요, 자료를?

○체육진흥과장 안종수 네, 체육회에서 받은 자료입니다.

안찬영 위원 어떤 자료, 이대로 받으신 거예요, 아니면…….

○체육진흥과장 안종수 이대로 받은 겁니다.

안찬영 위원 체육회에서는 이걸 어떻게 선정했대요?

○체육진흥과장 안종수 선정한 게 아니라 체육회에서, 협회에서 “이런이런 대회를 내년에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그동안 얘기가 된 종목들을 저희가 뽑아서…….

안찬영 위원 그동안의 얘기라는 게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행정하시는 분들이?

그게 무슨 뜻이에요, 도대체?

○체육진흥과장 안종수 아니, 그 부분은 뭐냐 하면 금년도에 대회를 못 한 종목도 있고 한 단체도 있는데 “우리 내년에 이 공모에 도전하겠다.” 이런 단체들, “올해는 선정 안 됐지만 내년에 도전해 보겠다.” 이런 단체들을 뽑아서 10개 정도 수요가 있다 이렇게 해서 뽑아 드린 거고요.

공식적인 거는 내년도에 각 단체별로 저희가 연락 다 드리고 공모 기간을 두고 심사하고…….

안찬영 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시면 제가 원론적인 말씀을 드려야 돼요.

예산 추계는 구체화돼야 돼요.

사업 계획이 서야 예산이 올라오는 거고요, 편성이.

사업 계획이 안 된 거지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되겠어요?

사업 계획이 안 된 사업비를 의회가 승인해 줄 것 같습니까?

이게 풀비로 잡아야 될 성격의 사업이냐고요, 종목이 없는 것도 아니고.

○체육진흥과장 안종수 앞으로는 사전에 다음 연도 거를 미리 수요조사를 받아서…….

안찬영 위원 하나 질의하는 데 10분 걸렸네, 간단한 얘기를 가지고.

○체육진흥과장 안종수 죄송합니다.

안찬영 위원 예산 편성 그렇지 하지 마세요.

사업설명서도 이렇게 무성의하게 해 놓으면 어떡합니까.

아까 테니스단 영입 비용은 말씀을 들었으니까 갈음하고요.

339페이지에 체육 꿈나무 육성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학교별 훈련비도 4900만 원 지급하고 경기단체별 훈련비도 4800 지급하고 장학금도 지급하고 이렇게 돼 있는데 다 1식이에요, 그냥.

알 수가 없어요,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그러면 학교별 훈련비는 누가 누구에게 지급하는 겁니까?

우리 시가 직접 학교에 지급하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안종수 아니, 체육회를 통해서 교육청에 있는 관내 초등학교 운동부 팀에 직접주고요.

그다음에…….

안찬영 위원 그럼 그거를 어떻게 선정해요, 학교별은?

○체육진흥과장 안종수 학교별로는 선수단 규모로 10명 이하는 200만 원, 엘리트 선수가…….

안찬영 위원 리스트가 있지요?

○체육진흥과장 안종수 네,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걸 주세요.

○체육진흥과장 안종수 네,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걸 넣으시면 되지, 여기에.

○체육진흥과장 안종수 네, 알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왜 이렇게 써 놓으세요, 1식이라고, 힘들게.

다른 건 뒤에 다 붙임자료 붙이셨구먼.

경기단체별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여기서는?

○체육진흥과장 안종수 경기단체는 아까처럼 학교에 주는 게 있고요, 협회에 주는 사항도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여기서 말하는 경기단체라는 거는…….

○체육진흥과장 안종수 협회 얘기하는 겁니다.

안찬영 위원 협회에 주면 협회에서 해당 종목의 운동을 하고 있는 아이들한테 주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안종수 우리가 말하는 육상은, 한솔고는 학교에 직접 주고요.

그다음에 육상이 한솔고만 있는 게 아니라 대동초등학교도 있고 몇 개 학교, 여러 군데 있는데 몇 명 안 되는 데는 협회를 통해서 개별적으로 훈련비나 용품비를 지원해 주도록 돼 있고요.

정확하게 딱 돼 있는 팀들은 직접 학교에 주고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안 된 데는 무슨 근거로 주는 거예요, 협회에서?

○체육진흥과장 안종수 선수가 팀은 아니지만 한두 명씩 있는 선수들이…….

안찬영 위원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앞으로는 협회 통해서 주지 마세요.

집행부에서 직접 선정해서 주세요,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주시든지.

○체육진흥과장 안종수 그 부분은 저희가…….

안찬영 위원 왜 협회를 통해서 줍니까, 이거를?

○체육진흥과장 안종수 집행하는데…….

안찬영 위원 협회가 공무원분들이에요?

○체육진흥과장 안종수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협의해서 적정한 지원 방안을 찾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여기서 말하는 경기단체는 제가 이해하기에는, 이 사업의 성격이 체육 꿈나무 육성이란 말이에요.

경기단체에 지원해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그걸 어른들 단체에 주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애들 단체들, 운동하는 애들 단체에 내려가게 해 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체육진흥과장 안종수 네, 맞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이 부서에서 체육 꿈나무 학생들이 뛰고 있는 팀들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팀들 개별적으로 선정하세요.

선정하기 어려우면, 선정할 수 있지 왜 못 해요, 그건 학교팀이 아니니까.

○체육진흥과장 안종수 레슬링처럼 연서중학교 레슬링팀이 있다고 하면 거기에 주는데요.

어디에…….

안찬영 위원 협회 통해서 하지 마세요.

○체육진흥과장 안종수 네, 그건 한번…….

안찬영 위원 협회에서 무슨 인심 쓰듯이 툭툭 꺼내 주고 그런 거 하지 마시라고요.

○체육진흥과장 안종수 공평하게 다 지원해 주려고 그렇게 하는 사항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사업의 집행이 우리가 예상할 수 있어야 되고 알 수 있어야 돼요.

그걸 굳이 협회를 통해서 줄 이유가 없잖아요, 그냥 선정해서 주면 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엘리트팀 창단 및 육성이 다음 페이지에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엘리트팀은 어떤 팀을 얘기하는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안종수 엘리트팀이라고 하는 거는 대한체육회에 선수로 등록된 팀을 얘기하는 사항입니다.

안찬영 위원 그럼 이것도 경기단체로 봐야 되겠네요?

○체육진흥과장 안종수 경기단체가 아니고요, 협회 차원은 아니고 개별 팀입니다.

학교면 학교, 선수면 선수 그런 사항입니다.

안찬영 위원 앞에 있는 거는 협회가 가지고 있는 경기단체예요?

협회가 관리하는 경기단체입니까, 이거는?

○체육진흥과장 안종수 앞에 꿈나무 육성 그 부분은 저희가, 만약에 육상을 예로 들면 한솔고에 투포환이 있으니 그런 데는 학교에 직접 주고요.

안찬영 위원 여기에도 있잖아요.

학교별 훈련비를 지급하는 게 있고 경기단체별 훈련비를 지급하는 게 나누어져 있잖아요, 사업이.

그럼 여기에서 경기단체별 지원금도 학교에 준다는 거예요, 소규모인 경우에는?

○체육진흥과장 안종수 경기단체에서 모아서 몇 개 학교에 주는 사항인데요.

안찬영 위원 왜 나누어 놓으신 거예요, 그럼, 학교별이랑 경기별이랑?

○체육진흥과장 안종수 그 부분은 정식 팀이 있는 경우는 학교에 주는데 각 학교에 한두 명씩 있는 선수들이 있습니다.

씨름도 같은 경우도 어디 1명, 어디 1명, 레슬링도, 그런 거는 학교에 주기 뭐하니 협회에서 총괄해서 개별적으로 주자 이런 차원에서 나눈 거고요.

정식적으로는…….

안찬영 위원 협회에서 개인한테 주는 거예요, 그러면?

○체육진흥과장 안종수 개인한테 훈련비, 용품비를 주는 거고요.

정식 팀이 있는 데는 학교에 물론 주고요.

한두 명씩, 팀이 아니고 선수로만 돼 있는 데는 공평하게 지원하는 차원에서 “협회에서 너희들이 관리해서 줘라.” 이런 차원에서 협회로 주는 겁니다.

안찬영 위원 사업의 이름을 좀 바꾸세요.

이게 뭡니까.

경기단체별 훈련비라고 하면 그게 납득이 가요, 지금 설명하신 내용하고?

전혀 다른 내용이잖아요, 지금 설명하신 내용하고.

개인한테 주는 거네요,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체육진흥과장 안종수 네, 어쨌든 본인 훈련 용품 거기에 주는데…….

안찬영 위원 엘리트팀이라는 거는 학교 밖에서 꾸려진 엘리트팀을 얘기하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안종수 아닙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부강중학교에 리듬체조부가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안찬영 위원 그럼 그건 경기단체가 아닌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안종수 그건 학교에 지원해 주는 겁니다.

안찬영 위원 앞에 있는 학교별 지원하고 겹치는 거예요, 이거는?

○체육진흥과장 안종수 그 부분은 창단을 새로 했기 때문에 창단에 소요되는, 매트를 새로 깐다든가 거기에 필요한 거를 저희가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안찬영 위원 창단이라는 게 그해 첫해를 얘기하시는 거지요?

○체육진흥과장 안종수 네.

안찬영 위원 그럼 2017년부터 계속 창단한 팀들이 있었던 거네요?

○체육진흥과장 안종수 창단도 있고요.

저희가 팀 창단 및 육성이라고 해서…….

안찬영 위원 창단 말고도 있다는 얘기지요?

○체육진흥과장 안종수 네, 창단 말고도 엘리트팀에 지원…….

안찬영 위원 육성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순간 앞 페이지에 있는 내용이랑 다를 게 없잖아요, 학교별 훈련비 지원하고.

○체육진흥과장 안종수 네, 일정 부분 조금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안찬영 위원 왜 굳이 사업을 이렇게 하세요.

사업의 성격을 달리할 때는 그 사업이 가지고 있는 성격을 분명히 해서 지원하셔야지요.

경계가 모호해지잖아요, 이렇게 하니까.

필요에 따라서는 전용해서 쓰겠다는 거예요, 당겨서.

1식 같은 건 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사업설명서에.

○체육진흥과장 안종수 그 부분은 저희가 시정해서 앞으로…….

안찬영 위원 위원님들 고생스럽게 예산안을 보고 자료를 파악하면 이걸 보고 난 다음에 적어도 우리 시에 학교별 단체들은 어떤 종목들이 몇 팀이 있는지는 알 수 있게는 해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을 승인해 드리고 나면 머릿속에 남는 게 없잖아요.

1식밖에 안 남아요, 저희들은.

우리가 승인해 준 예산이 어디에 어떻게 지원되는지 알 수가 없다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안종수 네, 앞으로 상세하게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제가 5년 내내 하는 얘기예요.

뭐 앞으로예요, 앞으로는.

하루 이틀 얘기합니까, 이거는?

일부러 그러시는 거지, 알지 못하게 하려고.

제 말이 틀렸어요?

○체육진흥과장 안종수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안찬영 위원 5년 내내 얘기하고 있다고요, 제가 지금.

예산 때, 행감 때마다 줄기차게.

안 바꾸시잖아.

바꿀 의지가 없는 거지, 여러분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어지간히 해야 제가 이렇게 말을 안 하지요.

저희도 힘들어요, 아주, 더 이상.

1식이 뭐예요, 1식이.

여기도 봐 봐요.

다음 칸에 엘리트팀 창단도요.

훈련용품비 500만 원 4종목.

팀이 어디인지는 알게 해 주시든지, 4종목이 뭔지 알게 해 주시든지.

왜 이렇게 쓰십니까, 도대체?

자료 다 주실 거예요, 요청하면?

자료 달라고 하면 또 자료 과다하게 요구한다고 뭐라고 하실 거잖아.

안 그래요?

어지간히 해야 자료 요구를 안 하지요, 어지간히 해야.

진이 빠져요, 저희도 아주 이제, 이거 가지고 실랑이하기도.

적어도 500만 원×4라고 표현을 했으면 4 뒤에 종목 정도는 써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시가 중점적으로 엘리트팀을 육성하기 위해서 어떤 종목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는 위원님들이 알 수 있게 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봐서 ‘아, 이런 종목도 우리가 육성을 해야지.’ 그 정도는 같이 공감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잔소리해서 또.

○체육진흥과장 안종수 아닙니다.

저희가 시정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런데 어떡합니까?

알 수가 없는데.

국장님은 아시겠어요, 이거 보시면?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죄송합니다.

못 챙겨 봤습니다.

안찬영 위원 국장님은 아시겠느냐고요.

제가 물어볼게요, 국장님한테.

이 페이지에 있는 훈련용품비 500만 원×4종목, 4종목이 뭡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죄송합니다.

모릅니다.

안찬영 위원 과장님 잠깐 들어가 보시라고 하세요.

○위원장 채평석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담당 사무관님 어디 계세요?

○위원장 채평석 사무관님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담당 박석근 체육진흥담당 박석근입니다.

안찬영 위원 훈련용품비 500×4종목, 4종목이 뭐예요, 여기에서?

○체육진흥담당 박석근 통상적으로 이렇게 해 왔는데요.

실질적으로는 대회 참가하는 데 경비 보태 주는…….

안찬영 위원 4종목이 뭐냐고요.

아세요, 모르세요?

파악 안 되시지요?

○체육진흥담당 박석근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 밑에 것도 마찬가지고요.

○체육진흥담당 박석근 네.

안찬영 위원 아무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서로 모르면서 이 예산을 심의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얼마나 창피한 거예요, 부끄럽고.

심의해 달라고 요구하시는 분들도 모르고, 심의하는 우리도 모르고, 어디에 주는지도 모르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사무관님?

이건 아니지요, 그렇지요?

○체육진흥담당 박석근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전에 있는 건 아세요?

앞 페이지에 있는 거, 1식이라고 써 놓으신 거.

4900만 원 1식, 4800만 원 1식.

여기에 있는 학교는 어떤 학교가 있고 경기단체별은 뭐가 있는지 아세요?

그것도 어려우시지요?

알기 어렵지요.

이걸 위원들이 어떻게 압니까?

위원들이 천재도 아니고.

여러분들도 모르시는데.

이게 우리 민낯이에요.

이게 우리 민낯이라고.

이건 자료 주세요, 사무관님.

○체육진흥담당 박석근 네, 드리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1식이라고 표현하신 것들에 대해서는 자료를 주세요.

저희가 계수조정 전까지는 밤을 새서라도 세부 자료 주신 거 다 파악해 보고요.

예산이 적정한지, 우리 시 체육이 어떤 종목을 육성하고 어느 쪽으로 발전시키려고 하는 방향성이 뭔지는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되니까 자료 주세요, 사무관님.

○체육진흥담당 박석근 네, 드리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자리로 돌아가시게…….

○위원장 채평석 사무관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너무 장시간 말씀드려서 죄송하고요.

그 외에도 드릴 말씀은 뒤에 계속 있는데 시간이 제한적이어서 말씀을 다 못 드리고 앞으로는 우리가 이렇게 힘든 시간에 모여서 말씀을 나누는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최소한의 정보를 공유할 건 공유하고 서로 풀지 못하는 숙제에 대해서는 서로 머리 맞대고 조율해 나가고 아이디어를 짜내는 노력을 해야지, 서로 모르는 내용을 가지고 심의한다는 건 정말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우리가?

저도 그래요.

저도 부끄러워요.

그렇게 안 되도록 관리자 여러분들이 신경을 써 주세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제가 간단하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3차 추경 그때 체육시설 사용료 징수 조례 관련해서 제가 물었더니 내년 초에 조례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정확하게 언제까지 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지금 검토하고 있다는 보고 드리고요.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내년 초에 조례 제정을 목표로 검토하고 있다고 보고드립니다.

○위원장 채평석 초면 1월이에요, 2월이에요?

몇 월에 조례가 완성이 돼서 하겠다는…….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1월은 좀 그럴 것 같고요.

1/4분기에 저희들이 해 내겠습니다.

지금 자료 검토하고 있습니다.

3월, 1/4분기.

○위원장 채평석 3월에 완벽하게 해서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평석 또 하나 제가 그때 체육회장 선출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더니 국장님께서 선거관리위원 7명 말씀하셨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네, 선정했습니다.

○위원장 채평석 선정했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네.

○위원장 채평석 그분들한테만 다 맡기는 걸로 하지 마시고, 지금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또 더 드리느냐 하면 상당히 과열이 돼 있어요.

최소한 처음 치르는 체육회장 선거가 축제의 장이 되지는 못하더라도 원만하게 회장 선출하는 그런 게 돼야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한 우려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한 번 더 국장님이 챙겨서 과열이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네, 관심 가지고 지켜보겠습니다.

○위원장 채평석 체육진흥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 관광문화재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관광문화재과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윤희 위원 거수)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이윤희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413페이지에, 제가 자료 요청도 일부 했었고요.

예산 편성이 1500만 원, 액수는 크지 않습니다.

작년에는 500만 원이었고 올해 1000만 원이 증액돼서 나와 있는데 증액 내용에 대해서 한번, 국장님.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이번에 기념식 행사하고 포럼하고 선진지 견학 이 3가지로 분류했습니다.

그래서 기념식 행사에 280만 원, 포럼 개최하는 데 한 266만 원, 선진지 견학 이게 100여 명으로 해서 선진지 견학까지 넣어서 1500만 원으로 올해 관광의 날…….

이윤희 위원 행사하는 걸로,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네, 그렇습니다.

이윤희 위원 올해 1000만 원 추가된 게 선진지 견학에 대한 비용이 추가된 거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그 부분이 조금 많이…….

이윤희 위원 그렇지요?

100명 1박 2일이요.

어디로 가실 건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국내 어딘가로 할 텐데…….

이윤희 위원 국내 어디…… 정하지는 않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아직 어디라고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이윤희 위원 어딘가로.

지금 신규사업으로 들어왔는데 100명이 어떤 분들이 가시는지는 모르지만 1박 2일로 이렇게, 관광의 날이면 가는 게 아니라 우리 시 관광을 홍보해야 되는 모습이 원래 더 적절하지 않나 싶은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매년 12월에 시민회관에서 관광의 날 행사를 개최하고…….

이윤희 위원 12월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네, 매년 12월 관광의 날에 시민회관에서 개최도 하고 식사도 하고 그런 비용이었는데 이 관광의 날 선진지 견학으로 해서 올해 여기에 포함돼 있는데…….

이윤희 위원 그럼 올해 2019년에는 행사 했어요, 벌써?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아직 안 했습니다.

이윤희 위원 아직도 안 했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12월에 하는 거지요.

이윤희 위원 12월에 하는 거고.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네, 관광협회에서.

이윤희 위원 이게 저는, 계속 우리가 우리 시 예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신규사업으로 100명을 1박 2일 다른 데 벤치마킹 간다고 적혀 있는데 국내 어딘가를 간다고, 워크숍 형식으로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리자면 424페이지에 보시면 우리 시 국내외 박람회 홍보관 운영이라고 해서 올해 8월에도 우리 시에서 일산에 가서, 국장님 혹시 갔다 오셨나요, 킨텍스에서 했던 거?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있었는데 제가 가지는 못했습니다.

이윤희 위원 못 가셨어요?

가서 보셔야지요, 이거, 예산이 적은 금액도 아닌데.

그렇지요?

이런 데 가서 우리 시 홍보도 하고 이런 거를 같이 보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어떠셔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박람회라든지 이런 때 홍보부스 운영을 하면 사실은 꼭 가 봐야 되는 사항인데 그때 어떤 일정으로 겹쳐서 못…….

이윤희 위원 저희 의회에 같이 가자고 연락하셨어요?

연락 안 해 주셨지요?

저도 다른 데 가서 이거 보고, 서울 갔다가 봤거든요.

찾아보니까 우리 시도 참석을 했더라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저도 개인적으로는 킨텍스가 제 집 앞이라 가 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긴박한 일정으로 그때 겹쳐서 못 갔던 기억이 있는데 그런 박람회라든지 시·도 박람회라든지 이런 거 할 때 꼭 시·도 홍보관을 운영하거든요.

이윤희 위원 관광의 날 행사면 이런 분들이 실제 우리 시에서 관광 관련 일을 하시거나 종사하시는 분들이라고 저도 생각하는데 그런 분들이 우리 시에서 어떤 홍보를 하는지 알아야 우리 시로 유치도 하고 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네.

이윤희 위원 이게 그냥 관광업계에 있는 분들을 다른 데 워크숍을 보내기 위한 그런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관광의 날 해서 선진지 견학을 하기 위한 목적이 뭐라고 보셔요, 국장님 보실 때?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세종시 관광 활성화를 위한 그런…….

이윤희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우리 시에 대해서 제일 잘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분들이.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그렇습니다.

이윤희 위원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어디 다른 지역에 가서 그 지역을 보는 것도 중요한데 우리 시에, 일단 이게 처음 하는 거잖아요, 신규사업이고.

그냥 가서 워크숍을 하는 거보다는 우리 시에서 하는 행사나 관광에 같이 참석을 하고 설령 1박을 하더라도 그런 쪽에서 같이 논의를 할 수 있게, 이것 또한 굉장히 좋은, 규모가 굉장히 크거든요.

여기 안에 이번에 우리 시에서 작년에 다른 지역, 공주시하고 같이 만들었던 관광 앱 있지요?

아시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네.

이윤희 위원 거기 들어가 보셨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네, 깔려 있습니다.

이윤희 위원 저도 깔아 봤는데 그거 몇 명 가입돼 있는지 아시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저는 가끔만 열어 봐서…….

이윤희 위원 한 1000명 정도밖에 안 돼요.

그거 금액 얼마나 들이신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꽤 들어갔습니다.

이윤희 위원 꽤 말고 금액…….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7억?

이윤희 위원 7억 이상 든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네, 7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렇지요?

거기에서 그렇게 홍보를 하는데 거기 안에 VR도 있고 게임도 있는 것 같아요.

실제 VR 같은 경우는 제가 들어가 보면 안내를 음성으로 해 주는데 길다 보니까 이걸 다 들을 시간이 없어요.

이것도 적절한지를 봐야 되는 게 듣다가 그냥 끊었거든요, 계속 혼자 얘기를 해서.

그런 것도 좀, 이게 유지·보수 비용도 들어와 있는 걸로 제가 봤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그렇습니다.

이윤희 위원 천몇백만 원.

그런데 이게 적절한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1000명에, 우리가 이거 앱을 만들 때 7억을 들여서 하고, 그렇지요?

공주시랑 같이 했지요, 국비 받아서.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그렇습니다.

이윤희 위원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홍보가 안 됐다 생각이 되는데 이런 데 가서도 관광 홍보할 때, 관광협회에 있는 분들 이거 앱 다 알까요?

모를 것 같은데, 저는.

이게 많이 소통도 돼야 되고, 시청 앞에 배너 서 있는 건 봤습니다, 저기 밑에 1층에.

보기는 봤는데 저희 위원님들도 잘 모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일단 이거를 다시 한번 짰으면 좋겠어요.

시비 들여서 관광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계장님도 관심 많아서 열심히 하고 싶어 하는 것도 제가 알기는 아는데 잘 짜서 우리 시를 홍보할 수 있는, 관광 관련 분들이 같이 시하고 움직일 수 있게 해야지…….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저희들이 미처 생각지 못했었는데 954만 원이라는 돈을 1박 2일로 타 지역 어디 하는 것보다…….

이윤희 위원 100명이 가는데…….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지금 좋은 제안 주셨는데 적극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리고 다음에 홍보할 때는 국장님도 가셔야지요.

우리 시에 뭐 있는지 보셔야 될 거 아니에요.

홍보관 저도 보기는 봤는데 일단 많이 담을 수 있게, 그림으로 보면 우리 시가 아름답지요, 사진으로 봐도.

아름다운 거는 맞습니다.

맞는데 많은 분들이 알아야 되려면 더 많은 분들이 움직였으면 좋겠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일산 킨텍스에서 우리 관광박람회 할 때 우리 시 학생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서포터스로, 학교나 이런 데에 그런 거에 대한 제안을 하셨나요?

이게 전국적으로 모집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모르시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네.

이윤희 위원 혹시 담당…….

○위원장 채평석 담당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재과장 곽병창 관광문화재과장 곽병창입니다.

이윤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여기 국제박람회 갔다 왔었나요, 킨텍스에서 한 거?

○관광문화재과장 곽병창 네, 다녀왔는데요.

사실 타 시·도하고 비교하면 적은 예산이지만 그런 규모 속에서도 예산이 반영돼서 이번에 인기상, 우리 시가 광역시 중에 수상을 했고요.

앞으로도 이런 부분들, 말씀하신 부분들 적극 반영해서 더욱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우리가 인기상 받은 게 어떤 면에서 받으신 것 같으세요?

○관광문화재과장 곽병창 아마 이제…….

이윤희 위원 상 받았다는 내용은 없던데, 아무리 검색을 해 봐도.

○관광문화재과장 곽병창 최재성 위원장께서 패도 주셨고 개막식에서 수여를 했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래요?

그런 것도 많이, 보도자료 내실 거면 상 받은 것도 내셔야지, 하나도 없던데.

모르잖아요.

○관광문화재과장 곽병창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럼 아이들, 혹시 학생들한테 그런 거에 대한 서포터스 같은 거 대학이나 이런 데에 요청 같은 거 안 했나요?

○관광문화재과장 곽병창 우리가 SNS단이라고 해서…….

이윤희 위원 네, 있었지요.

○관광문화재과장 곽병창 SNS단이라고 해서 우리 세종시가 하고 있는 관광지라든지 하고 있는 사업, 활동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코레일 측과 협력을 해서 조치원역에서 하는 그런 데에 자료도 주고 사진도 많이 올라오고 해서 SNS에 많이 올라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포스팅도 했고.

이윤희 위원 그러니까, 거기 아이들 학교 같은 데, 고대나 이런 데도 요청을 하면 시에 관심도 가지고 수료증 같은 것도 준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관광문화재과장 곽병창 참여했습니다, 이번에, 고대 학생들도.

이윤희 위원 그런 거 잘 좀, 학생들도 같이 공감할 수 있게, 잘 모르잖아요.

그런 것도 같이 해 줬으면 좋겠고, 나오신 김에 옆에 425페이지에 보면 국내외 관광 설명회 개최하는 거 1300만 원 있지요?

자료 보실 수 있나요, 지금?

○관광문화재과장 곽병창 네, 425쪽.

이윤희 위원 이거는 식비가 어떻게 계산이 된 거지요?

6만 원이 하루 1식이에요, 아니면 하루 3식이에요?

○관광문화재과장 곽병창 1300만 원 해서 여기 보면 만찬 해서 6만 원 50명.

이윤희 위원 그렇지요, 6만 원?

6만 원짜리 식사인 거지요?

잘 모르셔요?

○관광문화재과장 곽병창 이게 1일 기준으로 해서…….

이윤희 위원 1일인 것 같으세요?

○관광문화재과장 곽병창 네, 1일 1회 기준으로 해서, 국외관광 박람회 1회 기준으로 해서…….

이윤희 위원 1회면 한 끼 말하는 거지요?

한 끼 6만 원?

아니고?

어떻게 되는 거지요?

○관광문화재과장 곽병창 1회를 얘기하는 거니까 아마 호텔 대관료까지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이윤희 위원 여기 호텔 대관료가 어디 있어요?

○관광문화재과장 곽병창 표기를, 아까 안찬영 부의장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런 부분들은 좀 더 보완을 해서 앞으로는…….

이윤희 위원 그럼 이거 세부 내역 다시 주십시오.

이렇게 되면 해석이 전혀 다르게 되고요.

이렇게 해 놓으면 저희가 오히려 과장님이나 국장님 볼 때 더 이상하게 보지요, 진짜로.

최소한 6만 원짜리 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보면 호텔이나 이런 거 숙박비가 안 들어가 있잖아요.

저는 그렇게 해석이 됐거든요.

눈에 보일 때 없으니까 당일 갔다 오면서 6만 원 50명, 하루 한 끼에 6만 원짜리 식사가 가능한지 여쭤보려고 했던 거였는데 이거는 세부 자료를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문화재과장 곽병창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영세 위원 거수)

이영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이영세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제일 앞에 412페이지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412페이지.

이영세 위원 제목이 템플스테이 플러스원 투어 이 명칭을 보면, 뭡니까?

이게 어떤 사업의 내용이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영평사 템플스테이와 연계해서 관광하는 프로그램입니다, 1000만 원.

이영세 위원 영평사에서 주관하는 사업명으로서 이게 적절한 명칭입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영평사 템플스테이와 연계한 투어 그런 의미로 해서 저희들이…….

이영세 위원 산사 고찰에서 이렇게 절의 어떤 문화나 불교의 정신들을 체험하는 사업이라고 하면 그 사업 내용에 걸맞게 명칭도 적절하게 지어져야 되는데 템플스테이는 우리도 상당히 익숙하게 되는 내용이긴 합니다만 플러스원 투어가 원 플러스 원도 아니고 참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체육관광국에서는 한글 같은 것도 예쁜 것들 잘 사용해서 명칭부터 문화적인 수준을 알 수 있게 작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네, 고민하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영평사에서 하고요.

그러면 이 사업 주관은 전부 다 영평사에서 하는 겁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아닙니다, 자체에서 저희들이…….

이영세 위원 영평사가 장소는 주고 따로 이 사업을 위탁받아서 하는 기관이 있을 것 같은데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보조사업으로 진행하는데, 잠시만.

이영세 위원 어디에 보조를 합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민간경상사업보조인데 잠깐만 제가 좀 보겠습니다.

2012년 7월부터 현재까지 계속 영평사에서 진행하고 있고요.

우리는 관광협회에 돈을 줘서 관광협회에서 용역받아서 실질적으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이영세 위원 세종시관광협회가 하는 일이 굉장히 다양하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관광협회에서 만든 사업명인가요, 그러면?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처음 시작이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는데 현재 진행 상황은 관광협회에 줘서 관광협회 보조사업으로, 경상보조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영세 위원 세종시관광협회가 어떤 단체인지 제가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명칭 하나만 봐도 관광협회의 문화적인 수준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플러스원 투어가 뭡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그리고 413페이지 관광의 날 행사 이것도 보니까 처음에는 1식 해서 1500만 원 했다가 이걸 나중에 부랴부랴 나누어서 한 걸로 제가 짐작이 됩니다.

그래서 기념식 행사와 관광발전포럼 이것을 합쳐서 하루에 할 것 같고 그다음에 선진지 견학 벤치마킹 이것은 숙박하는 걸로 해서 하는 것 같은데 관광의 날 행사도 관광협회가 주관하는 행사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네, 그렇습니다.

12월 11일로 현재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영세 위원 관광협회가 하는 우리 시 관광사업이 여기 정확히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혹시 국장님 알고 계시면 관광협회에 위탁하여 주는 사업이 어떤 것인지 한번 아시는 대로…….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두 가지가 기억이 납니다.

첫 번째는 시티투어.

이영세 위원 네, 맞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그거하고 박람회 홍보관 운영, 제가 언뜻 생각나는 건 그 정도 생각납니다.

이영세 위원 국내외 관광설명회 이것도 저기 아닙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네, 그것도 그런 걸로.

이영세 위원 관광협회가 하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네.

이영세 위원 그다음에 관광 관계자 초청 팸투어 진행 이것도 관광협회가 하는 걸로 나와 있는데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그렇습니다.

이영세 위원 이외에 또 제가 정확히 하나하나 체크는 못 했습니다만 관광협회가 어떻게 보면 우리 관광문화재과의 하부 산하 기관처럼 여겨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관광협회가 사실 조치원 가다 보면 시계 왼쪽 벗어나는 부분, 무슨 언덕 너머 왼쪽에 있는데요.

사실 시설이랄지 사무실이랄지 운영 인력이랄지, 현재 제가 국장 오고 나서 바로 처음 가 봤던 데가 그런 몇 개 우리 유관 단체였습니다.

제가 5년 전에 과장 할 때하고 전혀 개선된 부분이 없었고요.

사업을 운영할 만한 인력, 시설 이런 것들이 정말 민낯, 아까 부의장님이 민낯이라고 했는데 정말 그런 민낯을 보는 것 같았고요.

심지어는 입간판, 세종특별자치시관광협회라는 입간판도 퇴색이 돼서 뭐라고 형언할 수 없을 만큼, 존함은 잊어버렸는데 강 회장님…….

이영세 위원 강대철 협회장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네, 강대철 회장님.

그분하고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나누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구분할 거는 아니지만 하드웨어 부분도 저희들이 여력이 있다면 해 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영세 위원 하드웨어라고 하면 관광협회 사무실이나 여러 가지 주변 이런 환경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네, 그렇습니다.

이영세 위원 그것도 물론 우리 세종시에 맞춰서 걸맞게 해야 되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관광협회에 관광문화재과가 관광 쪽에 너무 의존을 하고 있지 않은가.

실제 관광문화재과는 그런 것들을 주관하는 부서 아닙니까?

그래서 당당하게 요구할 건 요구하고 안 되는 것은, 잘 안 되는 부분은 지적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관계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관계 정립을 잘하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그리고 사업도 정확하게 평가를 해서 어떤 부분은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아주 강하게 듭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를 봐도 상당히 부족하고 허술한 게 보이는데 앞으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보완하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그리고 관광안내지도 제작 1억 원이 해마다 책정돼서 시행하고 있는데요.

이건 누구에게 위탁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저희들이 과에서 직접 제작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탁 사업이 아니고.

이영세 위원 직접 제작은 안 하시겠지요.

누구에겐가 이것을 맡겨서…….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당연히 제작 업체는 선정하겠지만, 공모에 의해서 하든…….

이영세 위원 과장님께 정확하게 설명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채평석 담당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재과장 곽병창 제작 과정은 저희들이 예산 선 것을 업데이트해야 될 자료라든지 신규로 만들어진 관광지라든지, 예를 든다면 우리 시 보행교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더 추가해서 기왕의 인쇄업체에서 이 자료를 가지고 있는 이쪽에 줘서 확인도 하고 수정도 하고 이런 절차를 거쳐서 받아서 인쇄소에서 휴게소라든지 안내소라든지 타 지자체라든지 이런 데에 배포하는 과정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세 위원 그 인쇄소가 이런 자료들을 배포하고 만약에 없어졌다 그러면 더 추가해서 갖다 놓고 그런 일을 다 하고 있습니까?

○관광문화재과장 곽병창 아니,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영세 위원 네, 그럴 것 같은데요.

○관광문화재과장 곽병창 자료는 예를 들어서…….

이영세 위원 제작만 여기 인쇄소에서 하는 거고요?

○관광문화재과장 곽병창 그렇습니다.

이영세 위원 그런데 제가 인쇄업에 대해서 정확하게 식견이 있는 건 아닙니다만 해마다, 관광지도는 작년 거하고 올해 거를 다 요구했는데 하나만 왔네요.

○관광문화재과장 곽병창 지금 한 부 드렸는데요.

최종 수정 중에 있어서 변경된 내용들,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야경이라든지…….

이영세 위원 엽서는 달라진 게 왔는데요.

○관광문화재과장 곽병창 이것도 바로 수정이 돼서.

이영세 위원 그러면 올해 업데이트된 정보가 계속 있다가 내년도에 반영이 돼서 배포가 된다는 얘기인가요?

○관광문화재과장 곽병창 그동안에 정리했던 현재까지의 인프라라든지 내용이라든지 이런 수정해야 될 부분은 금년 내에 수정해서 내년도부터는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영세 위원 물론 업데이트돼야 되는 것은 당연한 건데요.

그만큼 업데이트할 내용이, 업데이트된 내용이 그렇게 많아 보이지 않습니다.

여기 주신 자료에 의하면 “세종에 머물다” 이게 작년과 올해 약간의 변동이, 예를 들어서 인쇄 날짜가 언제인지, 초판인지 이런 정도와 그다음에, 다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그렇게 업데이트할 내용들이 많지 않은데 해마다 인쇄소에 안내지도 제작이라고 해서 1억 원씩 주는 게 타당한 지급 내역이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듭니다.

○관광문화재과장 곽병창 인쇄물에 대한 부수 이런 부분의 비중이 크고요.

내용적인 면에서는 사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큰 비중은 차지하지 않지만 예를 든다면 세종조치원복숭아 봄꽃축제를 세종조치원복숭아축제로 바꿨다든지 또 전월산 국민여가캠핑장 이런 부분들이 새로 추가됐다든지 부록으로 건립 예정지에 있는 세종아트센터라든지 수목원, 장애인형국민체육센터, 조치원중앙공원 이런 부분들, 예측이 되고 지금 하고 있는 공간 이런 부분들은 더 추가로 넣어서 배포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영세 위원 내용적인 면은 우리가 정보나 그런 걸 주신다고 하니까 그 인쇄소에서는 그걸 조사하는 것도 아니고 그것을 어떻게, 디자인 같은 것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디자인에 앉히기만 하는 건데 그 인쇄소에 1억 원씩 해마다 이렇게 동일 금액씩 주는 게 과연 타당한지는 예산이 부족한 문화체육관광국에서 검토를 해 주시고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재과장 곽병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탄트리 점등식 행사입니다.

여기 보면 3000만 원에서 지금 5000만 원으로 증액이 돼 있네요.

어떻게 할까요?

과장님, 계속해서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사업설명서 506페이지입니다.

거기 보니까 단순한 행사로 개최되지 않도록 여기 축제로 개최한다고 했는데 기독교 행사에서 3000만 원도 점등식 행사로서는 상당히 큰 비용이었는데 여기에 또 2000만 원을 추가한다고 하니까 과연 이렇게까지 점등식 행사를 돈을 얹어서 해야 될 필요가 있는지 그런 의문이 듭니다.

기독교 행사라면 세종시민이나 대한민국을 위해서 조용한 자세로 해서 사람들의 마음에 와닿는 그런 행사로 가야 되는 게 맞고 거기에 2000만 원을 더할 것이 아니고 2000만 원도 어떻게 보면 상당히 적지 않은 액수인데 크리스마스를 기해서 조금 더 어두운 이웃이나 불우한 이웃들을 위해서 쓰이는 그런 것이 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관광문화재과장 곽병창 부의장님 말씀 타당하다고 저희들도 생각하고요.

단지 공평성 차원에서 불교의 행사가 산사음악회까지 포함하면 불교의 점등식이 조치원역하고 호수공원하고 석가탄신일 즈음해서 행사하는 금액이 산사음악회까지 합하면 5000만 원 정도 되는데 기독교 쪽에서 물론 성탄트리 점등식 하나만 했을 경우에는 예산이 같이 3000만 원 정도 편성했습니다만 불교와 기독교의 어떤 형평성 이런 부분에서 총금액으로 보면 어느 정도 균형적이라는 생각이, 요구도 있고 그래서 사업을 좀 건설적인 사업으로 전환해서 어떤 시민 문화축제 이런 형태로 해서 기독교 쪽에 불교와의 어떤 밸런스를, 균형을 맞춰 주는…….

이영세 위원 저희도 그런 생각입니다만 대부분 하시는 말씀들이 종교라고 하면 여기 주관하는, 설명이, 기독교연합회 그다음에, 기독교연합회네요.

기독교연합회도 어떻게 보면 기독교를 대표하는 그런 연합회의 성격이라고도 볼 수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게다가 많은 종교 중에 하나가 가톨릭도 있고 많지는 않지만 원불교도 있고 다 있는데 여기만 이렇게 대표적으로 생각해서 형평성을 얘기한다 그러면 그거는 좀 맞지 않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불교를 꼭 드는 건 아니지만 여기 불교는 가을 산사음악회 아닙니까?

그리고 점등식은 대개 초파일에 하는 건데 이거와 이거하고 연결해서 기독교의 점등식과 축제를 같이 한다, 그것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반드시 이것은 체크해서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재과장 곽병창 우리 시가 갈등 요인도 있고 이런 측면에서 좀 조심스러운 얘기인데요.

해 줘도 또 안 해 줘도 그런 점들이 있어서, 여러 가지 또 타 시·도 대개 보면 이렇게 비슷하게 부산이라든지 이런 경우도 문화축제…….

이영세 위원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시청 집행부 공무원으로서는 그런 어떤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대민 사업들은 집단 간의 어떤 갈등이 있어서 그런 것들이 어려운 줄 알지만 그건 반드시 조정해야 될 부분이고 또 의회에서는 이런 것을 다 두루 살피고 제가 발언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의원의 발언을 집행부에서는 어떤 의미에서는 이용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살펴서, 그럼 가톨릭도 반드시 해 줘야 되고 다른 데도 해 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방향이나 입장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잘 판단하셔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재과장 곽병창 한 가지만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사실 가톨릭, 원불교, 종교 단체들이 참 다양한데요.

그런 데는 그동안 행사를 전혀 하지 않았고 어쨌든 이게 관례적인, 어떤 전통적인 이런 부분도 있다는 것만 참고만 해 주시고요.

저희들도 그런 부분,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 잘 감안하고 새겨서 조정이 된다고 하면 조정할 수 있도록 최선을 하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점등식은 해마다 해 왔으니까 “그거까지는 하지 말아라.” 할 수 없는 것은 저도 이해를 합니다만 거기에 2000만 원을 덧붙여서 축제 형식으로 한다 이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관광문화재과장 곽병창 네, 알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회하시지요.』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20분 회의중지)

(17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채평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관광문화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받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관광문화재과…….

(노종용 위원 거수)

노종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국장님, 설명서 424쪽하고요.

425쪽, 426쪽, 427쪽 이렇게 쭉 다음 장까지 볼 건데요.

홍보관 운영은 몇 년 전부터 했어요, 처음에?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관광 홍보관 운영은 세종시 출범 이후로 계속해 왔습니다.

노종용 위원 여기 관광 설명회는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관광 설명회도 계속 쭉 이어 왔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노종용 위원 처음부터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네, 2012년도부터.

노종용 위원 넘겨서 초청 팸투어 이거는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팸투어도 거의 같은 시기에 계속해 왔던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종용 위원 이것도요?

그리고 여기 시티투어는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시티투어도 세종축제 때 계속했었으니까 2012년도…….

노종용 위원 이것도 처음부터 계속했던 건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네.

노종용 위원 그때 당시에 사실 이렇다 할 만하게 지금보다도 더 홍보할 관광 콘텐츠가 없었을 텐데 이렇게 지속적으로 했었네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솔직히 관광 홍보관이라고 하면 시·도 관광 박람회라든지 벡스코라든지 킨텍스라든지 각종 큰 데서 행안부나 이런 데서…….

노종용 위원 아니, 그러니까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홍보관도 운영하고 설명회도 계속 가지고 팸투어도 주기적으로 하고 시티투어도 쭉 했잖아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네.

노종용 위원 그런데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콘텐츠가 부족했고 관광객을 유치해도 유치해서 올 관광객이 볼 게 없다고 누구나 판단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쭉 해 온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그렇게 함으로써 조금 나아진 면도 있고 활성화된 면도 있고 세종축제만 해도 해를 거듭할수록, 물론 세종시 전체 인구수가 늘어나는 면도 있지만 그런 노력의 일환으로 그렇게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노종용 위원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이게 사실은 관광 홍보관 “뭐 홍보할 게 있어야 홍보하느냐?” 이러면 또 못 했을 거고, 설명회도 “뭘 설명할 거냐?” 또 팸투어도 “뭘 보여 줄 거냐?” 그리고 시티투어도 “어딜 돌 거냐?” 이렇게 얘기했다면 아마 선행적으로 했던 일들이 관광에 관한 사업들을 못 했을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관광이라는 거는 선도적으로 먼저, “관광객 수가 많으니 이런 사업을 해 보자.” 이거보다는 아마 우리가 선도적으로 먼저 이런 일들을 하면서 관광객이 늘어나게끔 해야 되겠다라는 선투자 사업이라고 봐도 되거든요.

아마 그래서 팸투어도 보면 지난번에 중국에서 굉장히 많은 관광객들이, 몇 분이었지요?

갑자기 또 생각이 안 나네.

한 190명?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네, 단체로 왔었습니다.

노종용 위원 거의 200명 가까이 처음으로 약간의 실적이 생긴 건데요, 6년 차에.

시티투어도 2018년에 이렇게 보니까 105회 정도 하고 1782명 이용하고 마친 것 같은데 2019년 보면 자료에 의하면 기간은 많고 횟수는 조금 더 적은데 총인원은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이거는 혹시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됐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아무래도 그동안 그런 것들이 쌓여서 횟수는 줄었지만 인원은…….

노종용 위원 그러니까 참석 인원이 많은 거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네, 그렇지요.

노종용 위원 버스 한 번 출발할 때.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회당 참여율이 많다고 봐야지요.

노종용 위원 그렇지요.

이것도 작년에 우리가 감사에서 시티투어 부분 때문에 차가 가는 데 1명이 타고 가고 2명이 타고 가고 이거 때문에 문제가 있었지요?

설명하시는 해설사분하고 보조 해서 두 분 타는데 손님은 한 분 타고, 두 분 타고 이거 때문에 문제가 많았어요.

이렇게 조금씩 발전해 나가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이건 정말 잘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여기 있는 예산들 문제라고 지적하기보다는 이렇게 선도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지금 이제 우리가 2년, 3년 뒤에 쭉 들어설 관광 상품들을 보면서 조금 더 선도적인 사업들을 구상해야 된다.

지금 시기상조라는 게 만약에 있다면, 지금 이런 사업들도 다 시기상조였었어요, 그렇게 보면.

그래서 국장님, 이거는 지금 이 예산보다 앞으로 내년에 준비하시는 일들이 관광 부분은 조금 더 선도적으로 준비해 놔야 우리가 콘텐츠가 완료됐을 때도 부드럽게 그걸 연계시켜서 관광화할 수 있고 상품화할 수 있거든요.

언제 호텔 다 지을 때까지 기다리고 언제 관광 수요가 다 있을 때까지 기다리겠어요?

그런 부분들은 고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뭐 말씀하시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그래서 저희들 꼭 필요한 시설 중에 하나가 관광 안내판하고 이동식 관광 안내 차량 이런 부분이 하드웨어로서 갖춰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년에도 관광 안내판하고 관광 안내 이동식 차량 이런 것들을 검토 안 했던 건 아닌데요.

다만 여러 가지 시 재정상 그래서…….

노종용 위원 내년에 후년 예산 보면서 또 깊이 고려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종용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시티투어를 하고 또 안내할 수 있는, 예를 들어 터미널이나 이런 데 보면 책자 같은 게 놓여 있잖아요, 만들어져 있는 지도하고.

이런 것이 다른 시·도에 비치된 데가 어디 있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다른 시·도 게 우리 관광 안내소에…….

노종용 위원 세종시 안내도나 지도나 이런 거.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아, 우리 게 타 시·도에 나가 있는 데가 어디냐?

노종용 위원 네, 어디 있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글쎄, 그건 제가 확실히 공부가 안 돼 있습니다.

노종용 위원 없으세요?

계장님이나 담당자분 혹시 없으세요, 아시는 분?

거의 없나요?

과장님 잠깐만 나와서 해 주세요.

○위원장 채평석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시계를 보니까 질의를 빨리하게 되는데 간단하게 답변해 주셔도 괜찮아요.

○관광문화재과장 곽병창 저희들 책자, 지도 등 해서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인쇄소를 통해서 휴게소라든지 타 지자체의 안내소라든지…….

노종용 위원 어디에 들어가는지 아세요, 안내소?

○관광문화재과장 곽병창 타 지자체 광역을 중심으로 해서, 광역 지자체 대전, 충남, 서울, 부산, 인천, 대구, 광주, 경기, 전남·북, 경남·북 이런 데는 다 기본적으로 보내고요.

그리고 기초지자체 이런 데까지 다 리스트를 정리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또 우리도 받고 있고요.

노종용 위원 그렇군요.

제가 다 가 보지 못했지만 몇 곳을 가 보면 웬만한 시·도가 다 있는데 세종은 없는 경우가 많아요.

인천도 마찬가지고요.

어디에 비치됐는지 그것도 한 번 더 우리가 데이터를 정확히 확인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인천에서, 부산에서, 대전에서 어디에 있다, 이것을 좀.

그래서 우리가 만든 거하고 서로 교류하면서 우리도 비치해 주고 거기도 비치하고.

이렇게 보면 쭉 있어요, 다른 시·도들도 다.

그래서 여기 가면 이런 정보들도 같이 얻게 되고 인천을 돌다가 부산을 돌다가 세종 브로슈어나 세종 안내도를 받고 여행객들이 또 가 보는 거예요, 한번.

이게 되거든요.

이걸 꼭 좀 신경 써 주시고, 제가 상세하게 찍었는데 이게 웬만한 데는, 정말 강원도, 제주도 비롯해서 청주, 다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없더라고요, 여기는.

지금 각 언어별로는 다 했잖아요.

이 안내를 “비치하는, 어디에 깔 것인가.” 이런 부분 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시에 혹시 캐릭터 같은, 그러니까 방문객들한테 선물로 주는 판촉물 말고 실제 우리가 판매가 가능한 그러한 캐릭터 상품 같은 게 있나요?

○관광문화재과장 곽병창 아직은 판매할 수 있는 상품은 개발을 못 했는데요.

앞으로 점진적으로 그런 부분들도 생각을 하겠습니다.

노종용 위원 이게 지금 보니까 디스플레이를 안에 이렇게 해 놨어요.

상품들도 이제 우리 시 이미지가 나오잖아요.

캐릭터라든가 지금 제작 중에 있는 이런 부분들 나오면 상표 등록한다고 얘기가 있잖아요.

유관 부서들하고도 얘기해서 관광 투어하는 데 안내소 같은 데에도 캐릭터들을 하나씩 제작해서, 여기 보면 상품의 퀄리티가 굉장히 높아요.

나중에 이 자료는 가져가세요.

보면 다 공모해서 시민들과 같이 해서 굉장히 고급스럽게 했어요.

하나하나가 되게 고급스럽게 전통양식도 많이 했고 쿠키 같은 거에도 청와대 같은 모양 같은 거 있지요?

이것도 우리는 세종시 로고 같은 걸로 해서 과자들도 하고 가제수건 같은 것도 하고 액자 하고 고급스럽게 토기나 이런 공예품 같은 것도 있고 그러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천천히 개발해서, 한 번에 다 하려면 힘드니까 이걸 개발해서 장소라든가 콘텐츠들을 보강해 가는 데도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보면, 우리는 예전에도 2층이 오픈된 형태의 시티투어를 원래 생각했었지요?

○관광문화재과장 곽병창 그렇지요.

노종용 위원 그런데 이게 안 된 이유가 뭐지요?

안전 때문에 안 됐나?

왜 안 됐지요, 이거?

○관광문화재과장 곽병창 2층 버스 말씀하시는 건가요?

노종용 위원 네, 처음에 이렇게 됐다고 제가 언론을 봤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뚜껑이 덮인 것으로 했어요.

무슨 이유가 있었나요?

아니면 한 개, 한 개 했었어도 좋은데, 날씨나 이런 거 해서.

여기도 보면 위에 덮을 수 있거든요.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이게 사실은…… 혹시 이유가 있었나요, 과장님?

○관광문화재과장 곽병창 글쎄, 아마 여러 가지 메리트적인 측면에서 보면 필요한 것 같긴 한데 수요 이런 측면을 고려해 볼 때 더 증가되면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측면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노종용 위원 우리는 시티투어도 그렇고 움직이는 관광 안내소도 그렇고 이게 어차피 전체가 꽉꽉 차서 움직이지 않았거든요.

날씨 맑은 날에 이렇게, 이게 2층을 반만 딴 거예요, 전체 다 딴 게 아니고 반만 이렇게 땄거든요.

또 외부에서 볼 때도 여러 가지 그런 효과를 누릴 수가 있어요.

이번에도 한번 또 갔다 왔는데, 지난번에 신촌 앞에 움직이는 관광 안내소도 가 봤더니 거기가 관광객들하고 학생들이 사진을 찍느라고 그냥 즐비해요.

그 자체가 뒤로 자기 셀카 찍는 하나의 장소가 돼 버렸어요.

여기가 어디냐면 바로 서울에서 현대백화점 뒤에 이화대로, 신촌대로 그 사거리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홍보해 주거든요.

그 안에서 물론 여러 가지 관광 안내도 받고 하는데 이런 걸 고민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시, 이거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딱 1분 안에 끝낼게요.

이게 우리 시의 음식점들을, 사실 이거 보면 굉장히 잘 만들어졌거든요.

기행인데 이 책자 자체 맛집 소개를 굉장히 잘했어요.

맛집이라기보다는 동네 소개지요.

종촌동, 도담동, 한솔동, 새롬동, 뭐 다 이렇게 해서 그런 정보들도 같이 볼 수 있고, 그러면 관광객들이 어쨌든 식사도 하고 다 하시잖아요, 하루 이것만 하고 가시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해서 지역의 상가들도, 어차피 여행하다 보면 식도락이라고 다 밥을 먹고 하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

○관광문화재과장 곽병창 감사합니다, 발전적인 말씀 많이 해 주셔서.

노종용 위원 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위원장 채평석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국장님도 이번에 문화체육관광국 예산 때문에 많이 어려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와중에 우선순위라든가 이렇게 정하기도 참 힘드셨고 이렇게 생각이 돼요, 제가.

그래서 예산 부분에 대해서 논하기보다는 이 사업들이 성공해서 내년에는 조금 더 선행할 수 있는 사업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동력을 찾을 수 있도록 부탁드릴게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종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노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성수 위원 거수)

박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위원 저는 간단하게 하나만 여쭙겠는데요.

예산안 227페이지고요, 그다음에 설명서를 보면서 말씀드려야 되겠는데 510페이지입니다.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이자 상환인데 저희가 2018년도 기금 융자가 혹시 거치 상환이 종료되는 해가 언제쯤인지 알고 계세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5년 거치 10년 상환이니까 이게…….

박성수 위원 2033년까지고요.

그다음에 2019년 이번에 기금 융자 받은 거 2034년까지인데 이게 하나가 잘못된 게 있어요.

2018년도 기금 융자에서 2025년분은 실제 2024년이 되면 거치 기간이 끝나서 첫 번째로 상환이 이루어져요.

그러면 상환금을 뺀 상태에서 고정금리 2.0%를 적용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2025년은, 저희가 7억 7370만 원을 2024년도에 처음으로 상환을 하거든요, 원금에 대해서요.

그러면 그만큼이 줄어들거든요, 2025년도 되는 해에.

그랬을 경우에 지금 여기에는 9억 2844만 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실제로는 9억 1296만 6000원으로 1547만 4000원의 갭이 생겨요.

이거는 금리가 고정이기 때문에 틀릴 수가 없어요.

이거는 잘못됐다고 말씀 좀 드리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저희가 지난해, 올해 해서 2033년, 2034년까지 이 해당 사업 때문에 원금에 대한 이자까지도 갚아 나가야 되잖아요.

그만큼 엄중하고 사업의 내실화를 더 갖춰야 된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하나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 융자금이라고 표시가 돼 있는데 이거는 원금이고요.

이자까지 나중에 명시해 주셔서 그렇게 보충하시면 더 좋을 것 같고.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수 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예산안을 만들 때 세출예산안에 미반영된, 소위 얘기하면 시금고 차입금에 대한 이자 부분이 있어요.

대출 이자분 그건 내년 추경이든 뭘 통해서 저희가 상환을 해야 되는 금액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체육진흥과에서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에 부담해야 될 이자가 1억 1000만 원이에요.

그리고 미호천 체육공원 조성 같은 경우는 4620만 원이 발생하고요.

그다음 교육지원과의 세종시립도서관 건립 같은 경우에도 4180만 원이 발생하고 있고요.

이럴 경우에 2020년도 이자가 1억 9800만 원은 어찌 됐든 내년도 예산액, 이거는 저희가 2019년도에 시금고 차입으로 받게 돼 있는 거기 때문에 반영이 안 됐지만 올해 말에 반영이 되겠지요.

그러면 내년도엔 상환을 해야 될 금액들 아니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네.

박성수 위원 그것도 빚을 내서 사업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된 과나 이쪽에 다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 사업에 대해서 정말 엄중하게 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사업이 3년 거치 6년 균등상환인데요.

이게 지금 2.2%예요, 금리가.

그러면 2028년까지인데 총융자금의 합계만 따져도 102억 8700만 원이 돼요, 해당 국에만.

시금고 차입금에 대해서는요.

거기에 별개로 지역개발기금 융자가 있는 거고요.

이거는 국장님께서도 직원분들이 이 사업을 이렇게 빚까지 내서 하고 있는 만큼 좀 더 내실 있게 보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그만큼 마음의 무게를 느끼셨으면 하는 미안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박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다른 말씀 많이 주셨으니까요.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부분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번에 전월산 국민여가캠핑장 관련해서 예산을 좀 더 사용해서 보완하려고 하는 계획들이 예산에 담겨 있잖아요.

관련해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은 드렸는데 조금 뭐랄까요, 위치가 접근성이 썩 좋지도 않고 그냥 그대로 놔두기에는 좀 그렇고, 좀 더 접근성 자체를 높일 수는 없지만 찾아가는 공간으로 만들어 내야 될 상황인 것 같고, 예산은 편성하셨으니까 그냥 예산 집행하고 마는 개념이 아니라 부족한 예산이지만 쓰임새 있게 잘 활용될 수 있게 집행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앞으로 우리가 이거 외에도 여러 시설들이 계속 들어오게 되고, 특히 이쪽 부서에서는 여러 가지 대규모 시설들을 앞으로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까?

걱정도 되고 기대도 돼요, 사실은.

잘해 나가야 되는데 딱 짚어서 뭐라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아이디어를 좀 더 많이 만들어 가는 과정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설계사들이 만들어 주는 그 정도의 안만 가지고는 어렵고요.

건축물이나 구조물 외에도 주변에 있는 공간들을 활용해서 아이디어를 가지고 공간을 창출해 내는 그런 노력들이 앞으로 더 많이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저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해 보거든요.

이건 여담인데 ‘계절별로 우리 시에서 정말 쉬고 싶은 공간이 머릿속에 탁 떠올랐으면 좋겠다.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공간들 중에서 그냥 특별하게 날을 잡고 시간을 안 내도 잠깐 자투리 시간을 이용해서라도 한두 시간 정도 시간 났을 때 봄에는 봄대로 여름에는 여름대로 가을에는 가을대로 겨울에는 겨울대로 거기 잠깐 가서 쉬다 올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 공간들이 세종시에 더 많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그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큰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런 공간들이.

특히 예를 들어서 가을 같은 때나 대기가 좋고 공기가 좋을 때는 그늘도 괜찮고 테이블이나 의자도 편하게 설치돼 있어서 조용하고 경관 좋은 곳에서 독서를 한두 시간 하고 싶다든지, 차 한잔 하면서.

그럼 차도 마실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되고 그늘도 좀 있어야 되고 편하게 앉을 수 있는 의자도 있어야 되겠지요.

그런 것들을 만들어 가는 과정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게 사실 결국에는 진짜 품격 있는 도시라고 생각하거든요.

억지로 엄청 돈 많이 들여서 구조물을 크게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냥 생활 속에서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공간들, 겨울 같은 때도 눈이 내리면 정말 경치가 좋은 곳들을 제대로 우리가 파악해서 포토존 같은 것도 만들고, 겨울에 사진 찍기 좋은 곳들 그런 노력들이 많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요.

저도 가끔 인터넷 뒤져 보면 가고 싶은 곳이 있어요, 우리 도시 말고 다른 여행을 계획할 때.

저도 간다간다 하고 못 간 곳들이 몇 군데 있는데 계속 머릿속에 이미지 영상만 있는 거지요.

저는 유등 축제하는 곳 있지요, 진주나 그런 곳에.

가 본 적은 없는데 사진 자료나 영상 자료로 보긴 했는데 한번 가 보고 싶은 거예요.

분위기가 어떨지가 궁금한 거지요.

그런 매력을 우리가 만들어 내야 되거든요, 우리 도시가.

그런 역할들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제일 취약한 숙박시설 같은 게 동 지역에 호텔들이 지어지고 있는데요.

물론 그분들도 개인 사업체기 때문에 기업마다 자기들 목표치가 있고 운영 계획들이 있겠지만 우리 시 차원에서라도 숙박비가 너무 비싸거나 주차 공간이나 접근성이 떨어지면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것도 하나의 관광 인프라거든요.

그런 것들 미리미리 협의를 해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 줘야 우리가 직접 못 하는 것은 민간에서 대체해 주고 또 그분들이 직접 못 하는 건 우리가 대체도 해 드리고 하면서 하나의 제대로 된 온전한 형태의 관광 인프라를 하루하루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안찬영 위원 사전에 협의를 충분히 해 주시기 바라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평석 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문화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 교육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교육지원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영세 위원 거수)

이영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이영세 위원입니다.

516페이지에 교육 지원 사업 거기 보니까 학교 교육 여건 향상 및 개선을 위한 교육경비 해서 농촌학교 기숙사 운영비 지원 해서 앞으로 4개교 2억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이 있는데요.

제가 받아 본 자료를 보니까 이게 기숙사 운영비인가요, 아니면 농촌 기숙형 학교 운영비인가?

어디에 강조가 되어 있는지 내용을 아시는 대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약 2억 5000 정도 지원했는데요.

금년에는 3개 학교 세종고등학교, 세종여고, 하이텍고, 내년에는 여기에 세종장영실고까지 포함이 되는데 현재 농촌 기숙형 학교 운영비 지원 내역이라고 해서 청소인력비라든지 고교심화 특강 강사료라든지 논술 및 텝스 이런 특강 또 교과 캠프 이런 식으로 해서 각 고등학교별로 세종고, 세종여고, 하이텍고 세 군데에 올해 같은 경우 2억 5000 지원했습니다.

이영세 위원 그러니까요, 내역을 오늘 아침에 요청해서 받아 봤는데요.

지금 3개 고등학교 지원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세종고등학교하고 세종여고하고 하이텍고가, 3개 학교가 금액에 있어서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기숙사에 기숙을 하고 있는 학생들의 수는 각각 어떻게 분포가 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기숙사 학생 수까지는 제가 공부를 못 했습니다.

이영세 위원 대충이라도…….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잠깐, 여기 나와 있습니다.

세종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정원이 199명인데 이용 학생 수가 198명 하고 있고요.

이영세 위원 그리고요, 세종여고는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세종여고는 120명인데 120명 전원이고 또 하이텍고는 156명 정원인데 기숙사 이용하는 게 111명 그렇게.

이영세 위원 그렇군요.

그런데 세종고등학교가 1억 2500으로 배정이 되어 있고 세종여고는 7600만 원, 하이텍고는 49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물론 학생 수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은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차이가 나도 너무 차이 나는 것 같습니다.

세종고 같은 경우는 세종여고에 비해서 청소인력이 2000만 원 배정되어 있고 또 그 외에 학교 진학이나 여러 가지 보충 수업으로 해서 심화특강 논술, 텝스, 교과 캠프 그리고 명사 초청 강연, 독서특강, 진로·진학 컨설팅, 진로·진학 체험 및 캠프까지 이렇게 실제로 기숙사에 들어 있는 학생들의 필수불가결한 운영비라고는 볼 수 없는 내용이 대부분이고요.

그리고 여기 세종여고를 보면 주로 공과금하고 당직 사감 수당입니다, 그리고 사감실 용품 구입.

그리고 세종하이텍고등학교도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만 세종하이텍고등학교하고 세종여고하고는 거의 비슷한 내역으로 되어 있고 세종고등학교만 이렇게 인건비, 청소인력 인건비, 그래서 늘 상시 채용하는 인력이 들어 있고.

이거는 제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세종고등학교하고 여고가 이렇게 금액도 차이가 있는 것 그리고 내용도 남학교라고 해서 과도하게 차별성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지원이 되고 있는 것 아닌가.

세종여고는 여기에 비해서 받을 수 있는 사업이, 프로그램이 굉장히 적은 게 아닌가.

결국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차이가 아니고 차별로 이어지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학교별로 신청을 합니다, 본인 학교에서.

학교에서 신청할 때 그 자료에 보면 세종고등학교는 신청을 1억 4600 했는데 1억 2500을 줬고, 한 90% 정도 되겠나요?

그리고 세종여고 같은 경우는 7660인데 거의 100% 다 반영해 줬고요, 신청 금액 전부.

그리고 하이텍고도 5300인데 4900을 줬는데 이 금액 대비 이용 학생 수를 보면 세종고등학교가 198명, 약 200명인데 세종여고가 120명이니까 약 80명이 더 많은데 80명이면 1억 4600하고 7600하고 할 때 거의 배인데, 배까지는 아니어도 7600하고 1억 2500이면 한 5000만 원 정도 차이 나거든요.

5000만 원이라고 하면 120명하고 198명, 인원수를 이렇게 그냥 단순 비교해 보면 인원수대로 차별이 아닌 것으로 숫자로는 그렇게 보입니다.

또 두 번째는 학교에서 신청한 금액을 거의 100% 다 수용한 부분이라 이걸 만약에 우리가 깎았다든지 조정을 했다면 지금 부의장님 말씀이 맞는데 세종여고 같은 경우는 신청 금액을 다 줬으니까.

이영세 위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이것을 신청한 학교 교장 선생님의 의욕에 따라서 프로그램 수가 또는 금액이 늘어나고 줄어들고 크고 적고 한다라고 이해를 해야 될 건지 참 난감하네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그것도 영향이 있을 거고 두 번째는 인원 비례로 보니까 198명 대 120명이면 약 80명이 차이 나는데 그 80명의 차이가 1억 2500하고 7600, 5000 정도 차이가 나는, 그 금액하고도 엇비슷하게 맞아 떨어지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영세 위원 한번…….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그러니까 차등이 아니라는 예를, 차별이 아니라는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이영세 위원 아니, 그래도 그렇지 여기서 지원하는데 공과금을 꼭 지원해야 되는 건지?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여학교는 명사 초청 강연이랄지 컨설팅이랄지 이런 걸 그럼 안 받아도 되는 건지?

집행부에서 생각해서 이걸 적절하게, 그 학생들도 여학생인데 이런 걸 받아서 대학을 진학해야 될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그 지적 사항은 저희들이 새겨들어서 신청할 수 있도록…….

이영세 위원 반드시 이것은 확인하고 점검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비특별회계 전출로 해서 보내는 금액이고 많이 줄어들기는 했습니다만 이게 상당히 차별적인 프로그램이고 지원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민주시민 양성 지원 사업 자료를 받았는데요.

거기에 교육복지 우선 선도 학교 8개 중학교에서 학생들을 선발해서 해외 탐방을 갔다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요.

교육복지 우선 선도 학교가 제가 조금, 왜 이런 말을 썼는지 그 과정, 배경은 알겠습니다만 어떻게 선도 학교 8개 중학교가 선발이 되는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글쎄, 거기까지는 공부를 제가, 동 지역 8개 학교 통학차량 지원 뭐 이런 게 있는데…….

이영세 위원 아니, 통학 차량이 아니고 역사 탐방 그래서 해외로 탐방 갔던 내용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선발 절차를 보니까 교육복지 우선 선도 학교 8개 중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해외 경험이 없는 학생 위주로 학교장 추천을 받아서 선발했고요.

금방 말씀드린 선도 학교 8개 중학교는 조치원중, 조치원여중, 연서중, 전의중, 부강, 도담, 고운, 종촌중 이렇게 8개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학교장 추천을 받은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영세 위원 그러니까요, 그건 알겠는데요.

교육복지 우선 선도 학교의 기준이 뭐냐는 말씀입니다.

과장님 혹시 설명 가능하시면 나오셔서 답변…….

○위원장 채평석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이홍준 교육지원과장 이홍준입니다.

이영세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보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복지란 부분들이 실제는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해외 경험이 없는 학생들을 위주로 저희들이 학교에 요청을 합니다.

그 부분들은 학교에서 판단해서 교육청에 신청을 하면 그 부분을 가지고 한 40명이 이번에 선정돼서 올해 다녀온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국장님하고 같은 대답이신 것 같은데요.

학교장이 추천해서 온 학생인데 그 선도 학교 8개 중학교를 어떻게 선정하셨는지 그 기준이 어떤 건지?

○교육지원과장 이홍준 그거는 교육청에서 지정한 학생이 주로 많은 학교, 교육청에서 8개 학교를 지정합니다.

지정해서, 아마 그 학교 지정하는 것은 특정 학교를 지원하겠지만 그것도 교육청 나름대로 판단해서 돌아가면서 지원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이영세 위원 그러면 교육청이 지정했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떤 기준으로 선정되었는지를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이홍준 저희들은 전출금을 내려만 주고 실제 사업 집행은 교육청에서 사실 다 진행하고 있어, 다만 저희들이 기본 자료는 받고 있습니다.

이런 형태로 진행한다는 자료는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영세 위원 그러니까요, 해마다 정례회를 하면 그게 늘 지적이 됐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비법정전출금이 적지 않은 금액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내려만 주고 어떤 기준에서 선정이 되고 프로그램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이걸 꼼꼼하게 봐야 될 우리의 책임과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걸 어떻게 선정됐는지 모르고…….

○교육지원과장 이홍준 제가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일단 교육청에서 추천 기준을 마련합니다.

거기 보면 내용들이 기본적으로 교우관계가 원만하거나 봉사활동이나 이런 학생들 그리고 이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모범이 되는 학생이라든가 그리고…….

이영세 위원 계속 같은 말씀을 반복하시는데요.

저는 그 학교가 어떻게 선정됐는지 그걸 지금 질의하는 겁니다.

그 학교가 선정되면 일단 학교장이 여러 가지 기준으로 해서 학생을 선발하겠지요.

저는 학교가 어떻게 선정됐는지 그걸 묻는 겁니다.

○교육지원과장 이홍준 나이스(NEIS)라는 교육 프로그램 있지 않습니까?

나이스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에서 대상을 선정할 때 기본적으로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첫 번째는 60명 이상, 배정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60명 이상 학교는 조치원중과 조치원여중, 거기에는 교당 6명 이내.

그리고 두 번째로 40에서 60명 이내는 도담동과 종촌중 2개교로 선정해서 교당 4명 이내.

그리고 세 번째로 40명 미만 학교는 연서중, 전의중, 부강중, 고운중 4개교로 해서 교당 3명 이내 이런 정도의 기준을 마련해서 내려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세 위원 그러면 교육비 지원자 수가 60명 이상 학교가 2개고, 40명에서 60명 이런 기준으로 해서 그 학교가 선정이 된다는 말씀이군요?

○교육지원과장 이홍준 네, 그렇습니다.

그런 기준을 교육청 나이스라는 프로그램에 따라서 기준에 맞춰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세 위원 나이스라는 교육비 항목을 보면 몇 명의 학생이 있는지가 나오는군요.

○교육지원과장 이홍준 네, 그렇습니다.

이영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금방 이해를 했을 텐데.

○교육지원과장 이홍준 제가 이해를 못 했습니다.

이영세 위원 그래서 이렇게 선발이 됐고 좋은 성과가 있었다고 결과 보고가 있는 걸 보고, 아무래도 해외를 갈 수 없는 학생들한테 이런 기회를 주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옆에 대학생 행정 인턴 사업 이걸 계속해서 교육지원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보면 25명이 26일 해서 2회 해서 8900만 원, 거의 1억 가까운 금액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때 우리 위원님들이 계속해서…….

○교육지원과장 이홍준 네,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영세 위원 과장님 지적하신 내용 알고 계신가요?

○교육지원과장 이홍준 네, 알고 있습니다.

이영세 위원 어떤 내용인가?

○교육지원과장 이홍준 아르바이트생이라는 그런 부분들도 결과적으로 보면 임시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일자리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안찬영 부의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그로 인해서 교육청과 시청 관련 부서를 통해서 얻은 자료들은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인턴이라는 부분들은 대학생들이라는, 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공직 기회, 체험의 기회를 준다는 부분으로 해서 마련했던 것이고 실제 이 부분은, 물론 일자리에도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지만 그 부분 말고도 별도로 고졸 취업자들은 따로 여러 가지 정책을 마련해서 하고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턴 아르바이트 부분들은 일자리와 관계없이 오래전부터 꾸준히 해 왔던 사업으로 판단이 됐고 그런 부분에 저희들 일단 큰 고민 없이 진행한 부분에 잘못은 있는데 그것이 일자리와 연계하는 부분들은 좀 더 깊이 있게 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은 들고 있습니다.

이영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문제점 지적한 것에 대해서는 잘 이해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여기 사업에서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싶은 것은 꼭 대학생뿐만 아니라 고등학생 취업자, 취업을 하기를 원하는 고등학생들한테도 이런 기회를 일정 비율 줘서, 그 학생들이 과연 얼마나 연결이 돼서 올 수 있을지 이것은 아직 안 해 봐서 모르겠습니다만 시도해서 반드시 그런 의미를 살려 가는 사업이 되길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이홍준 조금 더 보충 설명드리면 고교 졸업생 부분들은 사실 저희들이 고교 대상 건드리고 있지 않았던 부분이었는데 저희가 확인해 본 결과 일자리정책과에서 관련 부서들하고 교육청, 관계기관과 협의체를 구성해서 회의를 하고 있더라고요.

공교롭게 저희 과가 빠져 있는데 저희가 얘기해 본 결과에 따라서 내년도에 협의체에 저희를 포함시켜 달라는 의견을 제시했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게 되면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보면 몇 년 전부터 꾸준히 계속해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 이걸 확장하는 차원에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이홍준 알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이홍준 과장님 답변…….

○위원장 채평석 이홍준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하루 종일 앉아 계셨는데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아서, 그게 편하시지 않을까.

방금 전에 대학생 행정인턴 사업 관련해서 이영세 위원님께서 질의 주셨는데요.

이 부분은 저는 사업명에 꼭 대학생이라고 넣어야 되나에 대한 의문이 있어요, 계속.

대학을 못 가는 사람들은 대학생들하고 같은 나이여도 못 하잖아요.

그렇지요?

○교육지원과장 이홍준 네, 뭐…….

안찬영 위원 대학을 못 가도 공무원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교육지원과장 이홍준 네, 일단 지칭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이거 바꿀 의지가 없으세요?

그냥 청년이라고 하든가, 청년 인턴 사업이라고 하시든지.

바꾸면 큰일 나는 건가요?

○교육지원과장 이홍준 큰일 그거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일단 기왕에 해 왔던 사업들을 존중해 오는 차원에서 했는데 위원님 말씀이 맞는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면 관련 부서들, 청년 정책이라든가 일자리를 하고 있는 부서들하고 협의해서 끌어들일 수 있다면 끌어들일 수 있도록 해서 한번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저는 기본적으로 공공기관에서 진행하는 이런, 일자리사업으로 봐야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거나 예산을 활용해서 잠깐이라도 일자리를 만드는 거니까요.

그런데 대학생이라고 꼭 넣어야 되느냐 이거예요.

대학교 가는 게 의무교육이 아니잖아요.

선택교육이지 않습니까?

가고 싶어도 못 가는 사람도 있고 가기 싫어서 안 가는 사람도 있고 가고 싶어서 가는 사람도 있고 가기 싫은데 가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꼭 사업명에 대학생이라고 지칭을 해야 됩니까?

○교육지원과장 이홍준 좋은 지적이십니다.

안찬영 위원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오늘은 다른 답변을 하셔야지.

“이거는 적극적으로 바꾸는 방법에 대해서 검토해서 집행할 때는 다른 내용으로 집행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라든지 이런 말씀을 기대하는 거고요.

저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우리가 공공기관에서까지도 특정한 벽을 만들어 내는 일은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선택하고 가능성을 다 열어 놔야지요.

누구든지, 누구든지.

저는, 예전에 제가 기억이 좀 나요.

이건 진짜 여담으로 드리는 말씀인데 3년인가 4년 전쯤에 제가 처음에 고등학교 졸업자 취업 조례 만들 때 20% 의무 취업 조건을 걸었단 말이에요.

그 조례 심의할 때 해당 부서에서 반대를 좀 했었어요.

그때 해당 부서가 국장님부터 과장님들, 사무관들 쭉 배석해서 정말 열띠게 토론하고 하면서 조례 심의할 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왜 안 되느냐?” 그랬더니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 답변이 그때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 “업무 능력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뒤에 계시는 과장님들, 사무관님들 중에, 우리 시 사무관이면 5급이고요, 과장님이면 4급입니다.

굉장히 고위직들이세요.

고졸자 손 좀 들어 보시라고 하니까 그때 다섯 분인가 손 드시더라고요.

“저분들은 능력이 없어서 저 자리에 계신 거냐? 그런 게 아니다.”

제가 그거 한마디로 정리해 버렸거든요, 그때.

이것 역시도 고등학교 졸업하고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놀 수 있는 거지요, 잠깐 쉴 수 있는 거고.

아니면 직장 알아보고 있을 수도 있고 공무원 시험 준비할 수도 있고요.

그럼 들어올 수 있게 해 줘야지요.

우리 공공기관에서 스스로 벽을 만들 필요 없다.

저는 이거는 그렇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사안이 아니라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봐요, 공공기관에서는.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교육지원과장 이홍준 네, 저희가 좀 더 깊이 있게 보겠습니다.

해서 내년에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일단 판단을 좀 더 해 보고요.

다만 이 부분이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이라는 기간을 이용해서 하는 부분이 있는데 한 달이라는 짧은 기간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도 저희들이 좀 더 살펴보면서 가능한 여부를 판단하고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거는 사업의, 그거는 굳이, 계획은 우리가 그렇게 했습니다만 사업의 이름이 바뀌고 성격이 바뀌면 채용하는 기간도 달라질 수 있는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름방학, 겨울방학에 하라고 어디 법에 나와 있어요, 채용을?

○교육지원과장 이홍준 애초에 저희들이 계획했던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려 더…….

안찬영 위원 저는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 하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크게 틀리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만약에 부서에서 계속 이 사업을 이대로 유지하겠다고 하면 저는 이 사업 없애 버릴 겁니다.

저는 그 정도의 각오로 얘기하는 거예요.

하지만 어떤 일정 측면에서 행정인턴으로 해서 잠깐이라도 일자리를 열어 줄 마음으로 예산을 집행하시겠다고 하면 이름 좀 바꾸시고 집행하는 기간 좀 바꾸셔서 좀 더 포괄적으로 하시라 이겁니다.

○교육지원과장 이홍준 네, 알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런 의지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다른 말씀은 많이 주셨으니까 제가 궁금한 것만 한두 가지, 교육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우리가 이전을 시켜 줘야 되는 비용들이 대부분인데요.

이 부분 관련해서는 민주시민 양성 지원 사업이라고 여기에 표기를 해 놓으셨어요, 7억 7200이라고.

알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하면?

○교육지원과장 이홍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을 보면서 저희들도 자료를 잘못 작성해 드렸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안찬영 위원 그러면 그 얘기 들으셨으면 이내 빨리 전화하셔서, 이게 사업액이 적은 것도 아니고 여기 쓰여 있는 항목들은 세부 자료라도 출력해서 깔아 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교육지원과장 이홍준 네, 자료 바로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렇게 해 주셔야지, 이걸 우리가 어떻게 심의하겠어요?

이거는요, 과장님.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이 교육지원사업과 관련돼 있는 파트는, 물론 교육감님하고 시장님 양 기관의 단체장들께서 협의를 통해서 협업하는 사업이긴 하지만 그거는 그분들의 협의인 거고요.

우리 의회는 중립적인 입장에서 이 사업이 정말 필요한 사업인지, 규모는 적정한지, 방법은 적정한지 검토를 해야 됩니다.

○교육지원과장 이홍준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런 기회를 열어 주셔야 되는 거고요.

“두 양반들이 다 협의했으니까 무조건 통과시켜 주세요.” 이런 건 아니에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지역 선도대학 육성 사업은 제가 질의를 여기에서 하면 말이 길어질 것 같으니까요.

적정한 시기에 저한테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 상황에 대해서.

○교육지원과장 이홍준 네,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520페이지 마을 단위 교육자치조직 시범 운영 지원 사업이 있어요, 하단에.

행복교육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이게 교육자치조직 시범 운영 지원은 금액은 크지 않은데요.

이 예산 200만 원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한 곳을 딱 선정한다는 건가요?

○교육지원과장 이홍준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원하는 금액은 말씀하신 200이 맞고요.

세 가지 부분으로 판단했습니다.

첫 번째로 복합 유휴공간을 활용하는 교육공간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두 번째로 시와 교육청의 홍보 매체를 통한 온라인 홍보를 하기 위한 지원 그리고 프로그램 컨설팅 및 강사료 지원 이 세 가지로 해서 200만 원 정도 소액으로 편성했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럼 대상 마을은 공모를 하시거나 이렇게 하신 건가요, 또?

○교육지원과장 이홍준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역 교사라든가 학부모, 읍·면·동장 이분들과 협의해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너무 적은 거 아니에요, 예산?

이 예산으로 뭘 3개씩이나 쪼개서 하시려고…… 이해는 안 가요, 저는.

이 예산 200 가지고 어떻게 세 군데 쪼개서 집행하시려는 건지 모르겠는데.

○교육지원과장 이홍준 시작하는 단계이고 자꾸 드리는 말씀인데 예산 부분들을 고려해서 했습니다.

안찬영 위원 다른 사업 줄이면 되겠지요, 뭐.

복컴 마을 방과 후 프로그램 강사비 저번에 한번 제가 질의를 드렸었는데 6개소에 1개소당 프로그램 몇 개씩이지요?

○교육지원과장 이홍준 1개소당 기본적으로 저희가…….

안찬영 위원 5개인가요, 6개인가요?

○교육지원과장 이홍준 5개로 돼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럼 프로그램 수가 6개소 5개씩 하면 총 30개 프로그램인데요.

4300만 원을 30으로 나누면 한 프로그램당 배정되는 금액이 대략 얼마 정도 된다고 보세요?

○교육지원과장 이홍준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했을 때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안찬영 위원 백몇십만 원밖에 안 되지요?

○교육지원과장 이홍준 네.

안찬영 위원 그 백몇십만 원 가지고 1년을 운영해야 돼요, 프로그램 1년을.

현실적이지 않은 금액인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이홍준 그래서 금액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판단해서…….

안찬영 위원 이게 강사비란 말이에요.

○교육지원과장 이홍준 한 1400만 원 정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안찬영 위원 아니, 프로그램을 한 강사가 설령 세 프로를 뛴다고 해도 1년 동안 들어가는 강사비가 삼백몇십만 원, 400만 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한 강사가 세 프로그램을 다 뛰지도 않겠지만.

○교육지원과장 이홍준 네, 저희들이 1년 내내를 잡지도 않고 10개월로도 하고 기관의 수요에 따라서 약간 탄력적인 부분들을 고려해서 일반적인 기준으로 예산을 세워는 놨는데 부족한 거는…….

안찬영 위원 프로그램 운영비는 400만 원이에요.

○교육지원과장 이홍준 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면 저희들이…….

안찬영 위원 400만 원으로 30개 프로그램 운영한다는 얘기지요?

○교육지원과장 이홍준 적어도 운영을 하려면…….

안찬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잠깐만요.

밑에 프로그램 운영비가 따로 있는 400만 원은 30개 프로그램을 1년 동안 400만 원으로 한다는 얘기지요?

사실관계만 확인해 주세요, 이미 편성돼 있는 예산이니까.

○교육지원과장 이홍준 거기에는 홍보비도, 사무용품비도 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한다는 얘기인지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어떻게 하시려고 예산을 이렇게, 암만 예산 사정이 안 좋아도 그렇지.

이거 안 하는 게 낫지, 이렇게 하면 차라리.

하지 말라는 얘기지요, 이렇게 하는 거는.

○교육지원과장 이홍준 저희들이 부족한 예산이지만 잘해 보도록 하겠고요.

안찬영 위원 프로그램당 10만 원씩 주실 거냐고요, 1년에.

○교육지원과장 이홍준 좀 더 검토해 주시면 저희들이 더 잘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초록우산어린이도서관 말씀 주셨는데 지금은 초록우산어린이도서관이지만 이 어린이도서관이 처음에 어떻게 생긴 거지요?

○교육지원과장 이홍준 2016년에 개원을 했는데요.

그 전에…….

안찬영 위원 왜 생긴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이홍준 삼성전기에서 4억 정도를 지원해 주고 그리고 초록우산에서도…….

안찬영 위원 지정기탁 했지요, 지정기탁?

○교육지원과장 이홍준 네, 지정기탁 해 주고 초록우산에서도 마침 그런 부분을 하겠다고 얘기가 되고 우리 시에서 건물을 지원해 준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안찬영 위원 그러니까 이게 과장님, 옛날 얘기지만 시작이 우리가 하고 싶어서 시작한 게 아니라 저기서 지정기탁 해 주겠다고 하니까 우리가 공간 내주고 이렇게 해서 조인해서 한 거 아닙니까?

사실은 이 사업 자체가 우리 시가 원해서 한 건 아니에요, 처음부터, 스타트가.

기업에서 지원해 준다고 하니까 그 선의를 뿌리칠 수도 없고 있으면 더 좋고 해서 우리 시가 시작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결과론적으로는 기업이 싹 빠지고 나니까 우리 시가 떠안게 됐잖아요, 지금.

운영비 계속 써야 되고.

나는 그 기업이 그렇게 인색한 기업인지 몰랐습니다.

이거 운영비 얼마 한다고 그냥 내면서 같이 가지, 그걸 안 내고 뒤로 빠지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산업단지에 투자해 준 돈이 얼마인데.

○교육지원과장 이홍준 그 후에도 사실…….

안찬영 위원 억울해요, 저는.

저희가 삼성전기에 투자해 준 돈이 얼마인데요, 산업단지에다가.

이거 돈 몇 푼이 뭐라고, 어차피 세금 내도 낼 거, 이왕이면 기부 좀 하지.

그거를 못 이끌어 낸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한테 좀 서운한 부분도 있고.

대체 무슨 이유 때문에 이걸 발을 빼셨는지 모르겠는데 난 이유라도 듣고 싶어요, 그분들한테.

○교육지원과장 이홍준 삼성전기는 그 당시 기탁금만 낸 부분으로 확인하고 있고요.

초록우산도서관에서 사실 인력 운영은 초록우산도서관에서 자체 인력을 활용해서 운영을 해 왔던 부분입니다.

또 공공도서관이라는 형태를 살려서 기왕 하는 것이고 그런 취지에서 아마 지정기탁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안찬영 위원 이거 좀 살뜰하게 지원 좀 못 해 준대요?

○교육지원과장 이홍준 그 부분은 저희가 좀, 일단 초록우산도서관이 주체가 돼서 했기 때문에 저희가 초록우산도서관하고 협의를 했었는데…….

안찬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주체를 바꾸라는 게 아니고 운영비 들어가는 거 지원 좀 못 해 주냐고요.

남도 아니고.

○교육지원과장 이홍준 초록우산도서관은 어린이도서관 사업만 하지 않고 복합적인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이쪽 신도시로 이사 왔습니다.

안찬영 위원 현실은 우리가 다 떠안게 됐어요, 지금, 운영비.

안타깝다는 말씀 드리고요.

과거의 기억이 생각나서 말씀을 드려 봤어요.

관내에 있는 여유 있는 기업들, 많지는 않지만 이런 부분들은 시작을 그렇게 했으니 앞으로도 같이 좀, 우리가 어깨동무하고 같이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설득도 하시고 시 재정의 어려움도 말씀해 주시고 해서 설득하면 그 정도는 제가 보기에 가능할 것 같은데.

우리가 명학산업단지에 투자한 비용이 얼마입니까, 시 예산이?

직영 개발해서 산업단지를 만들어 드리고 용수를 확보해 드렸는데.

누구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까, 우리가?

그 정도는 얻어 내야지요.

○교육지원과장 이홍준 네, 유념하겠습니다.

저희도 노력을, 한번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성수 위원 거수)

박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위원 국장님, 예산안 228페이지인데요.

교육비특별회계 법정전출금 추계를, 예산안에서 세정과 예산하고 보면 제가 당초에 “내년도 본예산이 어떻게 667억 편성됐느냐?”라고 여쭸을 때 저한테 준 거하고 상이하거든요.

이걸 제가 설명을 한번 들어야 되겠는데 잠깐 정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채평석 위원 여러분, 심도 있는 대화와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의견 조율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09분 회의중지)

(18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채평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박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위원 국장님, 교육비특별회계 법정전출금은 교육청하고 어느 주기마다 서로 확인하는 절차가 있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특별히 그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하는데 이번에는 아마 한 달 정도 텀이 있는데 그걸 저희들이 미처 확인을 못 한 것 같습니다.

박성수 위원 그리고 내년 되면 또 추경 앞두고 상황에 맞춰서…….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그 전에 한번 또 봐야 되겠지요.

박성수 위원 그런 게 또 있고요.

네,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잘 챙기겠습니다.

박성수 위원 그리고 228페이지에 보면 비법정전출금 중에서요, 교복 지원 사업이 있는데 저희가 올해 처음 시작했고요.

사업 초기라서 낙찰 차액도 발생하고 했었는데 혹시 전체적으로 만족도나 이런 건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교육청하고 협조 아래 진행하고 있는 사항이 있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한번 담당 국장하고 현장에 가서 차 한잔 마셨는데 대부분 현물 좋아한다고 하는 것 같고 일부…….

박성수 위원 그러니까 보편적 교육 복지를 실현했다는 데에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저도 보이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네, 고맙습니다.

박성수 위원 앞으로도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다만 이번에 제가 내년도 예산안 편성한 걸 보니까 내년도 하반기에 개교하는 학교도 있고 그런 의미를 따져 보면 원래 계획했던 9010명의 학생 대비했을 때 약간 과하게 편성된 측면이 없지 않아 보이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관내에 있는 학교를 다니다가 전학을 가서 그 학교를 하반기에 다시 가게 되면 이 친구가 여기에서 교복 지원 사업을 1회 지원받으면 앞으로 2년 6개월 다니는 학교에서는 교복을 지원 못 받잖아요, 1회에 한하게 돼 있기 때문에.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그렇습니다.

박성수 위원 이건 교육청하고 얘기를 하셔서 수요조사를 할 때 전학 가는 학생, 그러니까 지금 2020년 9월에 개교하는 두 학교요.

해밀고랑 해밀중을 가는 친구들은 입학과 동시에 교복을 입는 게 아니라 다음번에, 앞으로 2년 6개월 다닐 학교에서 교복을 입어야 되는데 먼저 신청을 하게 되면 이 친구는 1회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못 받아요.

실제 6개월 입을 교복을 입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건 대비를 꼭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230페이지에 보면 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출연금인데 설명서에서 하나 의아한 게, 설명서 527페이지인데요.

진흥원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에 연가보상비가 전혀 책정이 안 돼 있어요.

연차촉진제를 시행하겠다 해서 올해 본예산은 1360여만 원을 책정했다가 예산 사정이나 이런 걸 고려해서 연차촉진제를 도입해서 예산액을 편성 못 한 것 같은데 그런 게 걱정이 돼요.

물론 연차를 쓰면, 그러면 그건 보상을 안 해 줄 수 있지요.

다만 걱정이 되는 부분이 부득이하게 사용을 못 해서 일을 하게 됐는데 거기에 따른, 노동을 했는데 비용을 지불하지 못한다?

이거는 제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

시가 전반적으로 그런 고민이 있다 보니까 시청 내 공무원들도 내년도 연가를 당초에, 올해는 10일 정도 하다가 3일 정도 더 줄이고 이런 고육지책이 마련된 것 같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그렇습니다.

박성수 위원 제가 지난번에도 운영지원과에 지적했던 부분이 뭐냐 하면 “연차는 그럴 수 있다. 다만 초과근무수당만큼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저희가 기초하고 광역을 다 담당하면서 그렇게 매번 야근하고 계신데, 집행부 공무원들이.

그거는 예산 고통이 있다 하더라도 그거를 어떻게 전가할 수 있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이거는 제가 당장의 해법을,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걸 드릴 수는 없는 상황인 거고 한번, 지금 원장님 와 계신데요.

나중에 국장님께서 얘기 한번 나누어 보시고 저는 최소한의 어느 정도는 마련이 돼야 되지 않나.

그래서 본예산에서는 힘들지만 내년도 추경 편성을 할 때는 그런 것도 한번 고려를 하셔서 어차피 연말에 보상하게 되는 거니까요.

그리고 저희가 7월분에도 상반기 연가를 미리 지급해 주는 것도 있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네, 나누어서 주고 있습니다.

박성수 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한 거는 배려가 안 돼 있는 상태가 될 수도 있지요, 만약에 추경이 없다고 하면.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네, 상반기에 없다고 하면.

박성수 위원 네, 그것도 살뜰하게 챙겨 주시기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박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윤희 위원 거수)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이윤희 위원입니다.

설명서 519페이지에 세종학 진흥이요.

이거 지금 위원회 만들었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네, 두 번 정도, 포럼도 한 번 했고 위원회도 한 번…….

이윤희 위원 아니, 위원회, 포럼 말고.

○교육지원과장 이홍준 (공무원석에서)네, 만들었습니다.

이윤희 위원 몇 번 지금 한 거지요?

○교육지원과장 이홍준 (공무원석에서)올해 세 번 했습니다.

이윤희 위원 올해 세 번이요.

이거는 위원회 수당이 8만 원이에요.

맞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네, 13명 해서 8만 원.

이윤희 위원 대부분 거의 다 7만 원 지급하지 않나요, 위원회 수당?

어때요?

○교육지원과장 이홍준 (공무원석에서)네, 7만 원 맞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렇지요?

이거는 왜 8만 원이에요?

○교육지원과장 이홍준 (공무원석에서)8만 원은 제가 좀…….

(『그 부분은 저희가 보통 하면 2시간 이상 해서 10만 원 넘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8만 원 정도로 잡은 겁니다.』 하는 공무원 있음)

이윤희 위원 네, 그럼 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분명히 세종학 진흥 여기에서 세종학 강사 양성 수당을 본 것 같은데 아닌가요?

이쪽 진흥원 쪽에서 강사수당이, 목이 바뀐 거예요, 원래 이쪽이었나요?

(『진흥원 출연 금액 포함된 사항…….』 하는 공무원 있음)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이게 지금, 대답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은데.

세종학이 저번에 행사 한번 갔을 때 아직 정확하게 어떤 거에 대한 방향을 설정 못 했기 때문에 그거를 다른 시·도하고 벤치마킹을 한 이후에 우리 시에서 어떤 거에 대한 세종학으로 잡을 건지 정확하게 기조를 잡은 다음에 강사 양성이 돼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국장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옳으신 지적이고요.

아직 세종학에 대해서, 세종학 전체적인 어떤 세종시 학문 이거 할 때 방향 설정이 제대로 되지는 않았습니다, 포럼을 한 번 했지만.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내년도에 포럼을 한 번 더 개최한다든지 위원회 활동을 좀 더 활발히 해서 그런 것들의 방향이 설정된 다음에 교사를 양성한다든지 구체적인 사업을 해야 된다고 저도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윤희 위원 저번에 일부 다른 지역에도 갔다 오셨다고 했는데, 많이 생각도 하고 고민도 하신다고는 하셨어요.

그러면 내년 예산에 잡힌 거 보면 그런 걸 생각하고 방향성을 잡고 하신 건지 아직도 그거에 대한 거를, 담당 계장님…… 과장, 계장님? 누구, 담당이 어느 분이신지 얘기 좀 들어 볼 수 있을까요?

○위원장 채평석 담당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이홍준 교육지원과장 이홍준입니다.

이윤희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세종학이라는 부분들을 올해 조례가 처음 만들어지고 시행하는 과정에서 방향성 정립이 안 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일단 고민하는 것도 우선 맞고요.

다만 저희들이 그동안 해 왔던 세종학이라는, 지금 연구하는 체계적인 부분의 세종학은 별도로 두고 그동안 고려대학교라든가 홍익대를 통해서 학생들이나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몇 년 정도는 세종학이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해 온 바가 있었습니다.

있었고 또한 올해 저희들이 평생학습도시가 지정되면서 그 사업의 일환으로 마을시민연구자 양성이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이윤희 위원 마을시민연구자요?

○교육지원과장 이홍준 네, 그렇습니다.

그런 수강을 받은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좀 더 심화적인 교육을 진행해 봐서 이분들을, 그 지역 내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니까 그분들을 통해서 마을에 어느 정도 소식들을 좀 더 깊이 있게 전달하는 취지로 해 보자고 저희들이 이번에 세종학 강사를 양성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분들은 순수하게 자원봉사의 개념으로 인식해서 저희들이 강사수당도 3만 원으로 책정했던 것이고요.

마을에 봉사하고 시민들에게 좀 더 알리자는 취지에서 진행했다고, 제 말씀이 좀 부족하지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 부분은 계속 더 심화시켜 나가고 내년도 세종학 포럼을 통해서도 아니면 세종학위원회를 진행해 나가면서 이분들을 통해서도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도 있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럼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기존에 마을시민연구자라고 해서 일부 봉사활동으로 진행하고 마을에 관심을 많이 가졌던 분들이 마을 세종학을 강의하는 강사로 적절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이홍준 그분들을 대상으로, 한 20명 정도 되는데요.

우선적으로 그분들을 내년에 모집해서…….

이윤희 위원 그렇게 되면 다른 분들한테 기회를 안 주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렇게 하시면.

○교육지원과장 이홍준 아무래도 심화적인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러나 여전히 시민 전체는 다 대상은 되는 겁니다, 세종 시민 전체는.

이윤희 위원 그분들이, 지금 세종학이라는 거에 대해서 시민 전문가를 만들려고 하시는 거지요?

그러면 강사 양성이 되면 향후에는, 예전에 얘기 듣기로는 주민센터 같은 데에서 그런 강의를 하기에 적절하게 그분들 양성한다고 하셨던 거 같은데 맞나요?

○교육지원과장 이홍준 네, 그렇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러면 이게 저번에도 제가 한번 얘기드렸지만 그 안에, 저번에 포럼했을 때 제가 참석했었어요.

거기 안에 보면 도시 개발에 세종의 발전에 대한 내용이 대부분이었단 말이에요.

전문가들도 다 그쪽 내용이었고.

제가 그 이후에, 하루 이틀 이후에 다른 행사에 가서도 거의 그거와 비슷한 얘기를 들었는데 도시 개발이 세종학에 맞느냐?

물론 아닌 건 아니지만 지금 얘기하신 분들은 마을시민연구가예요.

그럼 이건 현재 상태지요, 마을 현재 상태.

그럼 세종학에서 볼 때 이거는 과거를 볼 거냐, 현재를 볼 거냐, 미래를 볼 거냐 이게 다 담겨 있어야 되는데 그 방향 설정이 됐느냐고 저는 여쭤보고 싶거든요.

○교육지원과장 이홍준 처음에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세종학이라는 조례를 통해서 방향성 정립을 못 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물론 그런 부분들을 하나씩 갖춰 나가다 보면 좀 더 시간이 걸리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이윤희 위원 그런데 그분들을 제대로 된 교육에 대한 그게 없는 상태에서 가르쳐서 민간인들한테 교육을 한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거든요.

교육을 어떤 방향으로 잡느냐에 따라서, 이건 조금…… 다시 한번 기존에 포럼을 했던 전문가들하고 어떤 방향이 우리 시민들한테 도움이 되고, 다른 지역도 벤치마킹한다고 하셨으니까, 그때 들었던 내용이 너무 도시 개발이나 이런 거에 한정돼 있는 느낌이 들어서 제가 세종학이라고 생각하고 그 장소에 갔던 거하고는 굉장히 달랐어요, ‘이런 거를 세종학으로 표현을 하는구나.’라고 느낄 만큼.

이거는 다시 한번, 과장님께서 어쨌든 이걸 추진하고 고민을 하시는 분이니까 얘기를 다시 한번 소통을 해 주십시오.

그냥 강사 양성을 한다는 거는 너무 계획이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교육지원과장 이홍준 일단 세종학이라는 부분들이 사실은 전문가를 통해서 연구가 되고 그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이 시민들에게 녹아내려 가는 부분이 필요할 것인데 일단 저희들이 짧게 생각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시민들이라는 눈높이에서 세종을 바라보고 그런 부분들을 세종이라는 시의 측면들을 이해해 주는 부분들을 통해서 그런 분들을 널리 양성하자는 취지로 봤던 것인데 저희들이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 해석이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어요.

○교육지원과장 이홍준 네, 그렇습니다.

이윤희 위원 똑같은 교육을 받아도 다르게 해석하고 다른 데에서 강의를 한다고 하면 최소한 어떤 전문적인 지식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마을에 관심이 있다고 강의할 수 있는지는 저는 모르겠거든요.

최소한 그쪽에 약간의, 그동안의 경력이 있거나 그런 거에 관심이 많아서 몇 년 정도는 일을 하셨던 분들이 하셔야지 이거에 대한 편견을 안 가질 수 있지 몇 번의 강의를 듣고 누군가를 강의한다는 거는 이건 이론적으로 책임지지 못할 일일 수도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좀 많이 고민을 해 주십시오.

○교육지원과장 이홍준 네, 잘 유념하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고맙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짧게 드리겠습니다.

하루 종일 앉아 계셨는데 진흥원장님 잠깐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오셨는데 마이크에 입은 대 보셔야 될 것 같아서 간단하게.

○세종시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장 임각철 진흥원장 임각철입니다.

안찬영 위원 진흥원에 예산 잡힌 걸 보니까요, 모범장학금이 많이 감액돼서 이번에 편성됐는데요.

이렇게 되면 대상자를 줄이는 방법으로 이 예산을 풀어 가야 되나요, 줄어든 예산을?

○세종시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장 임각철 아니요, 지금 모범장학 제도가 실질적으로 지속적으로 계속 신청자가 줄어들어서 그거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를 하고 있는데 실제 지급 장학 금액을 늘리는 방법과 실질적으로 이 수요가 있는 대학에서, 예를 들어 관내에 고려대학교나 홍익대 중에서 고려대학교는 수요가 있는데 홍익대에서는 수요자가 없고 이런 측면에서 좀 더 세밀하게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일단 예산이 감돼서요.

검토를 해도 예산이 없으면 어려울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고.

그리고 글로벌 인재육성 장학금도 해마다, 작년에도 우리가 질의를 드렸었고 해외에도 가고 그랬었는데 예산이 감이 됐는데요.

이것도 그러면 학생 수를 좀 줄여야 되는 상황인가요, 대상자 학생 수를?

○세종시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장 임각철 글로벌 인재육성 그건 예산이 감액이 안…….

안찬영 위원 2000만 원이 감이 됐어요, 전년보다.

○세종시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장 임각철 아,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면…….

안찬영 위원 이게 작년에는 해외탐방 장학금이라고 해서 이름이 바뀌었는데.

○세종시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장 임각철 네, 해외탐방 장학생으로 해서 2인 1조로 10개 팀 20명을 보내서 4000만 원으로 했는데 사실 이 예산은, 저희들이 예산결산이 아직 안 끝났는데 매년 장학제도에서 실질적으로 계획 대비 집행률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진흥원 이월금이 발생하는 게 대개 장학제도였는데 결산 이후에 그 이월금을 해서 예산을 재집행해야 되는 측면이 있어서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다른 사업은 내년에 예산 반영된 거에 비해서 차질 있는 사업이 있다거나 그러면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시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장 임각철 네? 다시 한번…….

안찬영 위원 예산이 감액돼서 내년 사업에 차질이 있다고 생각되는 거 있으면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시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장 임각철 예산 감액돼서 크게 차질이 있다고 하는 사업은 사실 없고요.

최종적으로 12월 중순 이후에, 결산된 이후에 장학제도에서 미집행된 이월금에 대한 거 반영해서 하면 내년도 사업에 큰 지장은 없을 것 같습니다.

안찬영 위원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채평석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지막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오랫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신동학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홍민표 감사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홍민표 감사위원회 위원장 홍민표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채평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시정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지금부터 감사위원회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을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4쪽 세입예산액 총 4000원으로 법인카드 통장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67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9억 6164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5.63% 증가한 1억 462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한 것으로 주요 증액 사유는 2019년도 하반기 조직개편으로 증원된 인원에 대한 인건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8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편성 내역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위원회 운영 예산으로 80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사위원회 참석 및 심사수당, 감사자문위원회 회의 및 자문수당 등 사무관리비와 감사위원 민간인 출석 실비 보상, 타 시·도 교류 및 행사 참여에 따른 행사실비보상금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 업무 활성화 예산으로 감사 공무원 연찬회 참석 여비 등 118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상급 기관 및 자체감사활동 예산으로 외부 전문가의 감사 참여 및 자체감사활동 수행 경비 20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쪽 불합리한 제도 개선 등 시민의 권리 증진을 위한 시민권익위원회 운영 예산으로 856만 원, 감사공무원 역량 강화 예산으로 600만 원, 사전예방감사를 위한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운영 예산으로 4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조사 업무 활성화 예산으로 부조리 신고 포상금 50만 원, 공직기강 감찰 및 조사활동 예산으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0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인력 운영 예산으로 감사위원회 직원 인건비 17억 451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본경비 예산으로 일반운영비, 직무수행경비 등 74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위원회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이나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 주시면 소상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감사위원회에서 편성한 예산은 감사 업무에 꼭 필요한 필수적인 예산만을 계상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평석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사업설명서 12페이지 하단에 보면 상급기관 및 자체감사활동 업무추진비가 1260만 원이 잡혀 있어요.

이게 뭐 쓰여 있지를 않아요, 내용이, 뭘 쓰겠다는 내용인지.

그냥 이렇게만 적혀 있고 말거든요.

어디에 쓰이는 예산입니까, 이거는?

○감사위원회위원장 홍민표 올해는 감사원 감사가 있어서 지난번 추경 때 부활시켜서 그 예산을 편성해 주셔서 지금 감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상급기관이나 외부 전문가를 활용하는 실적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한 기초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즉답을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일단 상설감사장을 운영하는 운영 경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답변 가능하신 분 있으면 답변 좀 해 주시지요.

어느 분이 답변, 담당자 아세요?

○감사위원회위원장 홍민표 저도 그 자료밖에 안 가지고 있어서.

안찬영 위원 담당하시는 분 안 계세요?

○위원장 채평석 담당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기획담당 강민규 안녕하세요, 감사기획담당 강민규입니다.

안찬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급기관 자체감사활동비는 저희가 자체감사, 읍·면·동이나 이런 감사를 할 때 나가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굳이 이 늦은 시간에 질의했을 때는 정확히 알고 싶어서 질의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감사기획담당 강민규 네.

안찬영 위원 여기에 쓰여 있기를 상급기관 및 자체감사활동 업무 추진이면 상급기관이라고 하면 중앙부처에서 내려오는 감사나 감사원 감사 그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감사기획담당 강민규 저희가…… 맞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러면 그거에는 얼마 들어가고 자체감사에는 얼마 들어가고 주로 어디에 돈이 들어간다 그렇게 설명하셔야지.

앞에 거 쏙 빼고 읍·면·동 감사할 때 돈 쓴다고만 얘기하시면 어떡해요.

○감사기획담당 강민규 그러니까 저희가 중앙부처나 감사원이나 행안부 감사기관에서 관련해서, 그러니까 여비입니다, 추진하는.

안찬영 위원 여비니까 어떤 여비냐고요, 그러니까.

이게 밥값이에요, 뭐예요?

재료비예요, 사무용품비예요, 뭐예요, 이게?

○감사기획담당 강민규 출장여비입니다.

안찬영 위원 출장비요?

○감사기획담당 강민규 네.

안찬영 위원 상급기관에서 오는데 그분들 출장비를 우리가 줍니까?

○감사기획담당 강민규 아니, 저희가 예를 들어서 감사원하고 업무를 협조하려면 감사원에 출장 가는 게 있거든요.

안찬영 위원 이해는 가게 설명을 해 주셔야지.

무슨 얘기인지 이해 안 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감사기획담당 강민규 예를 들어서 감사원하고, 이번에도 저희가 감사원 기관운영감사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감사원 기관감사 업무 협조를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대전사무소 같은 데 방문해서 일정이나 이런 걸 조율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행안부 감사관실에서 업무 협조를 위해서도 방문하는 그런 활동 국내여비입니다.

안찬영 위원 어느 정도 들어가요?

나누어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자체감사 비용이랑 상급기관 방문할 때.

○감사기획담당 강민규 구체적으로 구분하지는 않았습니다.

안찬영 위원 몇 페이지 안 되는데요, 사업 내용이.

이거는 세부 내역을 주세요.

○감사기획담당 강민규 네, 알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자료 다 주시고, 따로 특별하게 질의할 건 없어요.

그런데 이게 조금 눈에 띄어서 하나 질의한 거니까요.

○감사위원회위원장 홍민표 제가 상세한 걸 파악하고 있었으면 즉답을 드릴 건데 저도 포괄적인 내용만 가지고 있어서…….

안찬영 위원 답변하시는 분은 직함이 어떻게 되세요?

○감사기획담당 강민규 감사기획담당 강민규입니다.

안찬영 위원 기획담당이시면 이런 내용을 정확하게 알아서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지, 감사위원회에서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면 다른 부서에서 뭘 보고 배우겠어요, 답변하는 거.

사업설명서에 1식이 뭡니까, 1식이.

다른 부서 제가 질의하는 거 봤지요?

1식 이거 너무 성의 없는 거 아니에요?

감사위원회에서 부서 감사할 때 결산 자료 제출하는데 1식이라고 제출하면 뭐라고 하시겠어요?

입장 바꿔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래요, 안 그래요?

○감사기획담당 강민규 네, 알겠습니다.

자세하게 기재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이렇게 하지 마세요.

특히 감사위원회 사업도 몇 가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거는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조금 더 알 수 있게 분류해서 위원들이 보면 무슨 내용인지는 파악할 수 있게 해 주셔야지요.

그렇지요?

○감사기획담당 강민규 네, 알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이거는 세부 자료를 주세요.

○감사기획담당 강민규 네.

안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성수 위원 거수)

박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위원 박성수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하시고요.

이게 내년도 예산과는 일단 관계가 없는 건데 올해 혹시 적극행정 면책제도로 해서 검토하셨던 사례가 좀 있나요?

○감사위원회위원장 홍민표 저희가 적극행정 면책제도는 중앙으로부터 계속 많은, 뭐랄까, 업무적으로도 그렇고 각종 회의 때도 계속 얘기가 나와서 저희도…….

박성수 위원 사례 있으면 하나만 좀, 혹시 위원장님 기억나시는 게 있으면…….

○감사위원회위원장 홍민표 지난번, 최근에는 갓복도식…….

박성수 위원 그거는 사전 컨설팅이었고요.

그 이외에…….

○감사위원회위원장 홍민표 적극행정 면책제도…….

박성수 위원 제도가 미비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하고 있는 공무원이 그렇게 일을 한 이후에 그 제도를 활용해서 적극행정으로 간주해 주었던 사례들이 있는지, 혹시 있으면 나중에 저한테 하나 보여 주시고요.

위원장님, 예산안에 보면 68페이지에 감사 업무 활성화라고 되어 있어요.

예산 설명서는 11페이지고요.

올해 대비 내년을 보니까 708만 원 정도가 감액되어 있는데 이게 일반운영비가 감액이 돼도 무방한가요?

제가 좀 의아해서 그런데요.

○감사위원회위원장 홍민표 저희가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그 부분은 감사 운영을 하다 보면 차량을 임차해서 쓴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요즘에는 다 개인 차량들을 대부분 가지고 있고 굳이 임차를 해서 쓰는 것이 어느 정도 효율성이 있는가를 검토해 봤더니 직원들이 자주 사용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임차 차량을 폐지하는 것으로 해서 그 부분이 많이 감액됐다는 말씀 드립니다.

박성수 위원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데 그래도 공용 업무를 보는데 개인 차를 사용해서 본다고 그러면 유류비뿐만 아니라 엔진오일을 교체하거나 타이어 교체 비용 등등 해서 그런 재료비도 다 보상해 주시나요?

○감사위원회위원장 홍민표 저희는 대부분 지역이 작다 보니까 많아야, 여기서 보면 소정면이나…….

박성수 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만약에 업무를 하신다고 그러면 감사위원회 출장 가실 때는 아까 안찬영 부의장님 말씀하셨던 상급기관 및 자체감사활동 그걸 통해서 예산을 집행하시고, 이거는 관내 활동하실 때 이렇게 하는 데 자차로 하셨다는 말씀인가요?

○감사위원회위원장 홍민표 암행 감찰할 때 많이 썼다고 저희 직원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개인 차량으로 가면 개인 차량이 누구 차량인지를 이미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임차 차량을 사용해서, 그러니까 차량 임차된 거니까 누구의 차인지는 모르니까 해당 기관에 갔을 때도 주차장에 파킹해 있는데 차량이 ‘허’ 자로만 표시돼 있지 누구의 차량이라고 표시가 안 되기 때문에 아마 암행 감찰에 필요하다고 해서 처음에는 외부 임차 차량을 사용하는 것으로 했는가 본데요.

지금은 암행 감찰을 그렇게 권장하지도 않고 실질적으로 보면 그런 필요성이 많지 않아서, 우리도 이걸 줄이는 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면서도 내년도에 필요한 예산이 다른 데도 많이 있는데 자주 사용하지 않는데 굳이 이걸 살려 놓고 또 차량 관리를 하는 데 매일 기록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번거롭다는 직원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이번 예산 편성할 때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해서 안 했습니다.

박성수 위원 그러면 출장을 가실 때는 유류비나 이런 것들은, 소모품 비용은 어떻게 지원해 주시고요?

○감사위원회위원장 홍민표 관내 출장으로 달아서 지출…….

박성수 위원 그럼 얼마 정도 나오지요, 관내 출장에는?

○감사위원회위원장 홍민표 2㎞ 미만은 1만 원, 2만 원이니까요.

주로 일비로 따지면 2만 원 이내가 되겠습니다.

박성수 위원 그게 오히려 더 만족도가 높다?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도 있고.

○감사위원회위원장 홍민표 만족도가 높은 것이 아니라 그거나 500여만 원 들여서 차량 운영을 했던 거나 거의 같은데 차량 운영을 하게 되면 결국은 차량운영대장까지 만들어 줘야 되고 출장을 관리하는 거 이외에 부가되는 일들이 있어서 직원들이 선호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박성수 위원 그 출장비는 그럼 어디에 마련돼 있지요, 지금 예산안에?

○감사위원회위원장 홍민표 방금 안찬영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외부기관 감사 출장 가는 거에 대한 여비들은 상급기관 자체감사활동 이 여비하고 감찰활동은 뒤쪽에 조사 업무 활성화에 들어 있습니다.

박성수 위원 여하튼 그렇게 활동하시는 데 부족함 없이 예산은 편성되어 있다 이 말씀 하시는 거지요?

○감사위원회위원장 홍민표 네, 여비는 줄이지 않고 저희 입장에서 보면 여비는 그대로 전체 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활동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성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박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오래간만에 감사위원장님 보니까 반가워서 자꾸 또 여쭤보게 되는데, 이거는 예산과 관련된 건 아니고 아까 감찰 말씀을 하셔서 말씀드리는 건데 의회에도 여러 가지 투서 내지는 민원들 많이 들어오거든요.

저희가 사실 현장을 확인할 만한 인력이 없어요, 그럴 만한 저기도 없고.

그래서 그런 경우에 감사위원회하고 같이 합동으로 현장을 나가서 현장 확인한다든지 그런 건 가능한가요?

○감사위원회위원장 홍민표 의원님들이 감사 요구를 충분히 하실 수 있고요.

각종 현안 사항에 대해서도 감사 요구를, 지난번 노종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조례 공포 과정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적해 주신 바대로 저희가 감사를 완료하고 그런 일들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도 취했습니다만 의원님들은 당연히 행정사무감사 때 나온 얘기라든지 혹은 언론에 보도된 내용 아니면 민원인을, 시민을 접촉하면서 나오는 얘기들에 대해서 저희가 미처 캐치 못 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 요구해 주시면 감사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저희가 자료로 파악하는 건 저희들이 할 수 있는데…….

○감사위원회위원장 홍민표 아니, 구두로라도 말씀해 주시면…….

안찬영 위원 현장을 확인해야 되는 경우에는 인력의 한계도 있고 그래서 현장 확인을 통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이런 경우에 같이 활동하실 수 있는지, 인력이 따로 있으신지 아니면…….

○감사위원회위원장 홍민표 그걸 그렇게 운영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조사담당이 있지 않습니까?

각종 비위 혹은 이첩 사항들에 대한 현장 점검이 반드시 필요한 사항들은 출장을 가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출장 갈 필요가 없으면 해당 공무원을 불러서 조사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저희 협조가 필요한 것이 있으시다고 하면 언제든 협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감사 업무 수행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 보시면서 어려운 점이 있다면?

○감사위원회위원장 홍민표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사실 저는 어려운 점이 없다고 봅니다.

위원회 제도를 활용한 자체가 합의제 행정기구이기 때문에, 제가 옛날 독임제 감사관으로도 근무를 했습니다만 그것만큼 감사관에 집중되는 업무 피로도는 덜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직원들 입장에서 보면 자체감사라든지 아니면 조사활동을 하면서 심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직종 중에 하나인 것으로 판단돼서 저는 수시로 직원들한테 그런 스트레스, 직원들과의 업무적인 관계 이런 것들은 하나의 업무로서 일을 하라고 항상 충고해 주고 있고 어려운 점이 있으면 저하고 상담해서 풀 수 있도록 최선의 배려를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직원들이 어렵습니다.

○위원장 채평석 그런 점에서 수고하신다는 위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감사위원회가 출범 당시에 어떻게 해서 출범을 했는지 아시지요?

○감사위원회위원장 홍민표 네, 제가 감사관 있을 때 우리 세종시 특별법이 1차 개정됐습니다.

그때 우리 감사위원회 제도가 도입됐는데 이것의 모태는 제주특별자치도법에 모태를 두고 있고 거의 대부분을 다 가져왔습니다, 그 제도는.

그런데 한 가지 문제는 중앙부처의 감사를 배제하지 못한 부분이 제주특별자치도법과 우리 세종시법에 차이가 있는 거고요.

감사의 범위가 일선기관에서의 감사 피로도가 한층 더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행안부의 정부합동감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주특별자치도는 받지 않습니다.

감사위원회가 전체적으로 기관운영감사를 하고 그거에 대한 결과를 가지고 처분을 하면 되는데 지금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중앙부처의 감사를 그대로 받기 때문에 피로도가 더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위원장 채평석 말씀 잘해 주셨는데요.

어렵게 우리 감사위원회가 어렵게 출범해서 활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 시가, 공무원들이 현재 큰 대과 없이 활동을 하는 데, 업무 수행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긍지를 가지고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홍민표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평석 수고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예산안 심사에 협조하여 주신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보건복지국 소관에 대한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9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9시00분 산회)


○출석위원(6인)
채평석이윤희노종용박성수안찬영이영세
○출석공무원
·문화체육관광국
국장신동학
문화예술과장염성욱
체육진흥과장안종수
관광문화재과장곽병창
교육지원과장이홍준
·감사위원회
위원장홍민표
사무국장이상훈
○전문위원
  이익수
○기록공무원
  김보경  이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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