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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59회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2019.11.29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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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8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19년11월29일(금)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8차 회의)

1.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제8차 회의)

1.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상정)

- 공공건설사업소, 농업정책보좌관 소관

- 계수조정 및 의결

2.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상정)

- 농업정책보좌관 소관

- 계수조정 및 의결


(10시09분 개의)

○위원장 차성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의사일정은 공공건설사업소, 농업정책보좌관 소관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상정)

- 공공건설사업소, 농업정책보좌관 소관

- 계수조정 및 의결

2.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상정)

- 농업정책보좌관 소관

- 계수조정 및 의결

(10시10분)

○위원장 차성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공공건설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건설사업소장 조흥순 안녕하십니까? 공공건설사업소장 조흥순입니다.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공공건설사업소 소관 2020년도 세입 및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요구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46페이지입니다.

2020년도 세입예산 요구액은 어진동 복합커뮤니티센터 임대료 및 사용료 1개 사업 4억 3300만 원입니다.

2019년도 세입예산은 새만금개발청 이전과 세종경찰서 입주 취소로 2억 7000만 원에 불과하였으나, 2020년 세입예산은 국제기구 아시아산림협력기구 유치가 예정되어 임대료 등 전년도 대비 1억 6300만 원 증가한 4억 33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요구 현황입니다.

2020년도 세출예산 요구액은 총 49억 1331만 5000원으로 시설1팀 5개 사업 40억 6392만 8000원, 시설2팀 2개 사업 8억 4938만 7000원입니다.

먼저 시설1팀 요구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책사업은 공공건축물 공사 관리, 전의면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사업 등 2개 세부사업 20억 7756만 원, 행정운영경비 2개 세부사업 13억 1304만 8000원, 재무활동비 1개 세부사업 6억 7332만 원입니다.

예산안 350페이지 공공건축물 공사 관리입니다.

총 요구액은 9786만 원이며 어진동 복합커뮤니티센터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5094만 원, 표준품셈, 물가 정보, 적산 정보 등 공공건축사업 추진에 필요한 도서구입비 100만 원과 관용차량 유지비 350만 원,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시책업무추진비 882만 원, 직무수행경비 108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전의면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총 요구액은 19억 7970만 원으로 이 중 13억 6400만 원을 부지 매입비, 5억 9570만 원은 설계용역비 및 지반조사 등 설계에 필요한 비용, 시설부대비 2000만 원은 녹색건축이나 에너지 효율 등급 등 각종 인증의 예비 인증 수수료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다음 시설2팀 요구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설2팀은 2개 정책사업으로 8억 4938만 7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예산안 353페이지 어진동 복합커뮤니티센터 관리입니다.

전기요금, 난방비 등 공과금과 시설비, 수리, 정수기 임차와 같은 운영비로 총 3억 2409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전동면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15억 3298만 8000원이며, 내년도 사업비는 설계비 5억 998만 8000원, 각종 예비인증 수수료 1530만 9000원 등 5억 2529만 7000원입니다.

2020년도 중으로 설계를 마무리하고 공사비가 확보되는 대로 건립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365페이지 조치원 제2복컴 계속비 사업조서입니다.

당초 245억 3662만 3000원이었던 총사업비를 271억 1754만 1000원으로 25억 8091만 8000원 증액 요구하는 것입니다.

당초 읍·면 복컴 건립사업비는 2016년 기준으로 산정되어 물가 상승에 따른 사업비 조정이 필요합니다.

전의면 복컴, 전동면 복컴은 물가 변동을 반영한 금액을 바탕으로 예산을 요구하였으며, 그 외 복컴도 물가 변동을 적용하여 총사업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조치원 제2복컴 건립 사업비도 물가 변동을 반영하여 총사업비를 조정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공공건설사업소 소관 2020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심의해 주신 예산은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원안의 내용을 최대한 반영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성호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제59회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부록 참조)

먼저 질의·답변에 앞서 공공건설사업소 소관에 관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필요하신 자료는 미리 요청해서 받으신 위원님도 계시고 하니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공공건설사업소 소관 예산안 전반에 관하여 일괄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478페이지 되겠습니다.

예산안 353쪽 전동면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소장님, 연면적이 3401㎡인데요, 평수가 1028평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전동면 인구 대비해서 건축 연면적 1000평이 필요한 거예요?

○공공건설사업소장 조흥순 그래서 현재 기조실에서 효율화 T/F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설계할 때, 지금 공모 중에 있는데 설계 업체가 일단 선정됐습니다, 엊그저께 공모해서.

추진위원회에서 협의를 통해서 효율화 방안 안이 나오면 조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원식 위원 물론 전동면분들은 크게 해 달라고 하시겠지요.

그렇지만 인구 대비해서 어떤 면적이 적정한지 이런 거를 파악하셔서 하시고, 현재 설계를 진행 중이에요?

○공공건설사업소장 조흥순 네, 공모됐습니다, 선정됐습니다.

김원식 위원 선정됐어요?

○공공건설사업소장 조흥순 네.

김원식 위원 그러면 연면적이 다 나왔겠네요?

○공공건설사업소장 조흥순 네, 그렇지요.

김원식 위원 연면적을 이 면적으로 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공공건설사업소장 조흥순 네, 면적 공문은 그렇게 나갔고요.

일단은 설계 과정에서 금방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추진위원회에서 의견을 도출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하여간 이것도 면적 증감에 있어서 물론 추진위원회에서 하시겠지만,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윤이나 이런 거를 보고 용역회사에서 가지고 온 대로 하지 마시고 담당 부서에서는 그거를 다시 확인하셔서, 우리 시가 재정이 어렵잖아요.

그거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시고, 사실 저는 그래요.

모든 시민들이 크고 좋은 차, 좋은 집, 좋은 문화공간, 좋은 체육시설, 좋은 병원 다 누리고 싶지요.

그렇지만 내가 통장에 가지고 있는 돈이 얼마인지를 알고 좋은 차도 사고 좋은 것도 먹고 이렇게 해야지, 우리 집행부에서는 거기에 맞게끔 운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공건설사업소장 조흥순 네, 알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공공건설사업소 소관 질의·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진행하겠습니다.

복합커뮤니티센터 관련해서 동 지역은 다 조성되어 있고요.

앞으로 행정동이나 법정동이 들어서면서 앞으로 계속 진행되는 사업이지요?

○공공건설사업소장 조흥순 네.

○위원장 차성호 면 지역 사업을 기준으로만 본다면 150억 정도, 140 후반대에서 150 초반대 건립비가 소요되고 관리비만 해도 연간 수억씩, 그러니까 어진동 복합커뮤니티센터를 기준으로, 여기에 있는 사업설명서 473쪽을 기준으로 보면 2017, 2018년도에는 7억 4000, 7억 4000이 들어갔는데 2019년도에 갑자기 3억으로 내려갔어요.

이거는 어떤 내용이에요?

소장님께서 오시기 전 상황이라 모르실 수 있는데 대략 파악하시고 있을 것 같은데.

○공공건설사업소장 조흥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위원장 차성호 473쪽에 보면, 예산안은 353쪽인데 어진동 복합커뮤니티센터 관리 관련해서 2017년, 2018년도에 7억 4000, 7억 4000 정도 요구하셨지요?

○공공건설사업소장 조흥순 네.

○위원장 차성호 결산도 거의 다 쓰신 걸로 되어 있어요.

2019년도에 3억, 2020년도에 3억 그 정도 잡혔어요.

그렇게 갑자기 떨어진 이유는 뭐예요?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정도…….

○공공건설사업소장 조흥순 그 전에는, 우리가 지금은 운영을 시에서 직접 운영하고 그래서 조금 경감 되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런 사연은 아닐 것 같아요.

이게 한 4억 정도 차이 나는 거라서 그런 사유는 아닐 것 같고 다른 내막이 있을 것 같거든요.

혹시 아시는 계장님이나 담당자 계세요?

○시설2팀장 박세진 (공무원석에서)네.

○위원장 차성호 답변석으로 나와 보세요.

○시설2팀장 박세진 시설2팀장 박세진입니다.

2017년, 2018년도에는 위탁해서 관리했었습니다.

그러다 2019년도 들어오면서 직영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때 당시 위탁 비용이 나간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아, 그러면 위탁 운영을…….

○시설2팀장 박세진 용역을 준 거지요.

○위원장 차성호 위탁 운영했을 때와 직영 운영했을 때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요?

○시설2팀장 박세진 그때 당시에는 4억 정도를 위탁운영비로, 용역비로 줬기 때문에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위탁을 주려면 위탁 운영 원가 용역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 용역 결과에 따라서 위탁비를 책정해서 줬을 텐데 처음에 위탁 운영 원가 산정할 때 대개 직영하고 비교해서 하지 않나요?

○시설2팀장 박세진 그때 당시에는…… 직영이 된 게 기간제근로자들을, 용역업체 근로자를 기간제로 다 바꾸라고 법이 시행되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직영으로 바뀐 거고요.

그 전에는 용역을 줬던 건…….

○위원장 차성호 용역을 줬든…….

○시설2팀장 박세진 파악을 안 했지요, 그때 당시에는.

○위원장 차성호 뭐를 안 해요?

○시설2팀장 박세진 말씀하신 대로 직영으로 할 건지 위탁으로 할 건지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위탁 관리할 때 당시에는…….

○공공건설사업소장 조흥순 당시에는 용역을 하다가 공무직으로 전환되면서.

○시설2팀장 박세진 네, 그렇게 바뀐 건데.

○공공건설사업소장 조흥순 그렇게 해서 관리비가 많이 경감된 거지요.

○위원장 차성호 그러니까 제 말은 위탁 운영 체계를 했을 때 약 7억 4000 들어가던 예산이 우리 직영으로 전환하면서 3억 1000이라는, 거의 4억이 넘는 예산이 감액됐어요.

상당히 긍정적인 측면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는 건데, 제 얘기는 당초 위탁 운영 방식과 직영 방식에 대해서 어떤 유불리를 따져서 위탁 운영 방식을 채택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계획 없이 당초부터 위탁 운영으로 간 겁니까?

○시설2팀장 박세진 거기까지는 파악을…… 그 당시에는 저희도 없었는데요.

원래는 개청하고 동사무소가 들어가면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관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개청을 안 하다 보니까 위탁 운영을 했던 거거든요.

현재 다른 동 지역 내 복컴들은 위탁 운영 안 하고 직접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민자치센터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직접 관리하는데 그때 당시에는 개청 없이 운영·관리하다 보니까 위탁 운영했던 거거든요.

○위원장 차성호 그러면 지금은 복합커뮤니티센터를 관리하는 직원분들이 어진동 직원들이에요?

○시설2팀장 박세진 공무직으로 전환된 거지요.

○위원장 차성호 시설관리공단?

○시설2팀장 박세진 아니요, 시청 내에 있는 공무직들로.

○위원장 차성호 시청 내에 있는 공무직으로 전환돼서 지금은 직영 운영하고 있다?

○시설2팀장 박세진 네.

○위원장 차성호 그럼 그때 당시에는 동사무소가…… 그분들이 어진동 소속 공무직원이에요?

○시설2팀장 박세진 지금은 그렇지요.

○위원장 차성호 지금은?

그때도 당시에는…….

○시설2팀장 박세진 우리 시 소속이지요.

○위원장 차성호 그러니까 제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그때도 시는 있었잖아요, 시는 존재했었잖아요.

시에 공무직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시설2팀장 박세진 그렇지요, 다른…… 본청에는 있었지요.

○위원장 차성호 이게 위탁 방식보다는 직영 체계 방식이 훨씬 더 유리하다고 했으면 그때 공무직을 채용해서 운영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비교에 대한 고민이 없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2017년, 2018년 두 해만 해도 벌써 8억 이상의 예산이 과다 소요된 거 아닙니까?

○시설2팀장 박세진 위원장님, 죄송한데요.

말씀하신 대로 2017년도 위탁했던 당시에 어떻게 됐는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차성호 알겠습니다.

그거는 파악되면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요.

○시설2팀장 박세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당초에 운영 방식에 고민이 있고 직영 운영 방식과 위탁 운영 방식에 대한 고민이 충분히 있었다면 어쨌든 수억 원이 되는, 한 8억 이상 되는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을 것인데 그런 고민이 사전에 부족했기 때문에 예산이 과하게 지출됐다.

○시설2팀장 박세진 그 내용은 정확하게 파악해서…….

○위원장 차성호 산술적으로 그렇잖아요.

○시설2팀장 박세진 이 상태에서만 볼 때는…….

○위원장 차성호 위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어떤 내용이 있는지는 지금 답변하지 못하시니까 제가 듣지 못하겠으나 산술적인 수치만 비교해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시설2팀장 박세진 네, 그렇지요.

이 상태에서는…….

○위원장 차성호 직영 방식과 위탁 운영 방식에 이런 큰 차이가 더 있었고 당초에 직영 운영 방식을 선택했다면 수억 원의, 8억 이상 되는 돈을 절감할 수 있었다.

수치상으로 그렇지요?

○시설2팀장 박세진 수치상으로는 그럴 것 같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이재현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463쪽에 보면 전의면 복컴 관계가 있어요.

현재 설계가 들어가 있는 거지요?

설계하고 있지요?

○공공건설사업소장 조흥순 네, 지금 설계 중입니다.

이재현 위원 내년도에 19억 토지매입비가 일부 있지요?

○공공건설사업소장 조흥순 네, 토지매입비 일부는 보상했고요, 반 정도 남았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러면 19억 중에는 토지보상도 들어가고…….

○공공건설사업소장 조흥순 토지보상비하고 설계비하고.

이재현 위원 그런데 계획서를 보면 2022년도까지 마무리한다고 했어요.

내년까지 해도 114억이 남거든요.

2021년도, 2022년도 이때까지 마무리 지을 수 있어요?

○공공건설사업소장 조흥순 그렇지요, 예산만 충분히…….

이재현 위원 예산만이 아니라 사업소장님이 예산을 가지고,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야지.

○공공건설사업소장 조흥순 네,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공공건설사업소장 조흥순 네, 2022년도 말까지는.

이재현 위원 차질 없도록 해 주시고 물론 토지매입비를 계상하려고 돈이 많이 들어갔어요.

45억 원 정도, 40억 이상, 43억인가 이렇게 토지매입비가 들어간 것 같은데 기왕 돈을 많이 들여서 하는 거 제가 수시로 담당 계장님하고 소통했지만 정말로 그 지역에 맞는 맞춤형 복컴이 되도록 사업소에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전동면에 여러 가지 난제 끝에 겨우 마무리 지어서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도 상당히 많은 돈이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2021년도는, 계획서에 보면 2021년도는 사업비를 왜 빼놓으셨나.

479쪽을 보세요.

2021년도는, 내년에는 설계만 하고 쉰다는 소리인가.

사업설명서 479쪽 제일 끄트머리.

계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 차성호 계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십시오.

○시설2팀장 박세진 박세진입니다.

저희가 빼놓은 게 아니고요.

원래 저희가 예산 계획 세울 때는 연차별로 넣었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 예산이 부족하다고 그래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 조금씩 뒤로 미루라고 해서 계획이 세워졌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러니까 2021년도는 쉬었다가 2022년도, 2023년도 이렇게 한다는 말씀입니까?

○시설2팀장 박세진 네.

이재현 위원 여러 가지 물가 상승이라든지 이런 걸 비교해 볼 때 사업비가 상당히 증가될 텐데 기획조정실하고 계획서를 다시 상의하셔서 2021년도에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세요.

○시설2팀장 박세진 다시 한번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거는 충분히 가능할 거예요.

다만 얼마라도 해서 시작해야지 한 해 떼어 놨다가, 잘못하다가는 안 한다는 결론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2021년도에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해 주시고, 지금 소정면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시설2팀장 박세진 소정면은 동의서까지는 징구가 됐는데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 3단계는 예산 편성이 곤란하다고 그래서…….

이재현 위원 편성이 곤란한 게 아니라 3단계를 한다는 겁니까, 안 한다는 겁니까?

○시설2팀장 박세진 저희가 여러 가지로, 현재 정책기획관실에서 T/F팀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 운영하는 결과가 나와야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런 게 사전에 파악됐으면 사전에 해야 하는데 토지주들한테, 한 필지도 동의서 받았어요?

○시설2팀장 박세진 네?

이재현 위원 한 필지가 문제 있었잖아요.

○시설2팀장 박세진 네, 지금 다 됐습니다.

이재현 위원 동의서는 다 받아 놓고 아무 예산도 없으면 지역 주민들도 굉장히 소외감을 받는 지경이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따진다면 앞으로 전동면까지만 복컴을 하고 그다음부터는 복컴을 안 한다는 결론이 되는 건가요?

○공공건설사업소장 조흥순 그런 거는 아니고요.

지금 우리 시 예산 형편상 세수를 봐 가면서, 안 한다는 거는 아닙니다.

○위원장 차성호 계장님 자리로 돌아가세요.

이재현 위원 그러니까 소장님, 소정면 같은 경우 동의서까지 다 받아 놨으면 토지 보상가가 상당히 높아진다고요, 지가 상승 때문에 자꾸.

그러면 토지 구입비라도 예산을 세웠다가 연차적으로 한다면 모르지만 토지 구입비도 없이 그냥 동의서는 받아 놓으면 안 되니까 다음 추경 있을 때 반드시 토지매입비라도 해 놓으세요.

동의서만 받아 놓고 그 사람들 ‘언제 나올까, 언제 할까.’ 여러 가지로 고민도 많은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도 토지를 꼭 동의해 주고 싶어서 해 주는 것도 아니에요.

소정 지역 발전 차원에서 그 사람들이 동의해 준 거니까 그 사람들한테 실망을 주지 않도록 내년도 추경에 토지매입비만이라도 계상되도록 해 주십시오.

○공공건설사업소장 조흥순 네, 알겠습니다.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컴 관련해서는 저도 전에 소장님한테 한번 말씀드렸지만 행정이라는 게 균형을 맞춰야 하는 거거든요, 형평성도 있어야 하는 것이고 신뢰성도 있어야 하는 것이고.

연서면 같은 경우에도 토지를, “복컴건립위원회를 구성해라.” 해서 구성했어요.

그것도 아주 어렵게 구성됐습니다.

부강 같은 경우에도 상당한 갈등이 있는 거 잘 알고 계시지요?

○공공건설사업소장 조흥순 네.

○위원장 차성호 그래서 어렵사리 어렵사리 해서 토지를 선정했습니다.

토지주 동의를 얻어 놨어요.

토지주 동의가 법적 구속력이 있어요, 없어요?

○공공건설사업소장 조흥순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러면 단순 변심이나 뭐에 의해서 일정 기간 지나서 “나 안 하겠다.” 하면 못 하지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 행정이 신뢰가 가겠느냐는 얘기예요.

여러 사람이, 그래도 지역에서 지역 발전이나 이런 거를 생각하는 분들이 모여서 복컴건립위원회를 구성했고 지금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께서 말씀드렸지만 그분들이 선뜻 내 땅을 가져가라고 한 게 아니고 설득과 지역 발전을 위해 “토지 사용 승낙해 달라. 해 달라.” 여러 가지 설득으로 인해서 그분한테 동의서를 득했는데 그 동의서만 득해 놓고 토지매입비가 없으면 결국에는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없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너무 경솔하고 섣부른 행정에 지금 이 상황이 왔는데 이거를 덮으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든지 단계별로 잘 끌어 나가려고 해야 합니다.

다만 이게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현재로만 봐도 19개예요.

19개가 생겨서 만약에 건립된다고 했을 때 연간 유지비가 얼마나 많이 들겠습니까, 그게?

여기에서 수익금을, 시 차원에서 수익할 수 있는 시설도 아니고, 유지관리비와 인건비는 계속 상승곡선을 탈 텐데.

그런 거를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공공건설사업소 소관에 대해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시에서 복컴에 관해서 하려고 하시면 제가 이런 제안을 드려 볼게요.

연서면이나 부강이나 소정면이나 지금 토지를 동의해 주셨다고 하면 어차피 우리 시가 도시관리계획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 그 부지의 시설 결정을 해서 용도지구를 해 놓으면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앞으로 동의가 없어도 우리가 시에서 할 수 있잖아요.

수용 절차를 밟든지 해도 되니까 도시정책과하고 상의하셔서 이미 현재 부강이나 연서나 소정이나 이렇게 동의된 부분에 대해서는, 또 앞으로 그 위치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 결정을, 용도지구를 해 놓으면 우리가 복컴 짓는 데 아무런 이상이 없다.

나중에 가서 이거 시설 결정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비용도 발생하고 주민들 간에 마찰도 있고 하니 어차피 이번에 도시관리계획을 추진하면서 아예 여기에다 용도지구를 공공청사 부지로 시설 결정을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공공건설사업소장 조흥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일리가 있고요.

현재 우리 시는 동의를 받아 놓아도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법적 구속력이 없고 그래서 우선 동의된 필지만이라도 해당 부서하고 협의해서 도시관리계획을 청사 용지로 한다든지 해서 하는 것이 저 본인도 상당히 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야 다음에 행정 절차가 이루어질 때, 행정 절차가 딱딱 진행되어야지 지금 협의 보상이 어렵거든요.

일단 토지 수용 절차가 처음부터 딱딱 진행되어야 토지주들도 동의한 토지니까 그렇게 인식이 되고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동의된 필지는 해당 부서하고 현재 토지계획이 용역 중이니까 그렇게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어차피 지금 추진 중이니까 주민 공청회 하려면 내년 1월이나 이렇게 될 것 같으니까 도시정책과에 그거를 용역에 담아서 주민 공청회 할 때 하면 주민들이 다 알 거 아니에요.

“지금 당장 추진 안 해도 앞으로 1년 있다, 2년 있다 추진할 것이다.” 하면 해당 위원님들도 좋고 또 집행부에서도 좋고 시장님도 좋고, 여러 가지로 도시관리계획에 담아 놓으면 좋겠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공건설사업소 소관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철규 위원 거수)

유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유철규 위원입니다.

전의면 복컴 연면적이 얼마나 되지요?

여기에 보면 3499㎡로 되어 있네요.

그렇게 큰 건물은 아니네요?

○공공건설사업소장 조흥순 한 1000평 내외 정도 됩니다, 평수로.

유철규 위원 1000평 정도면, 어저께 했던 것 중에 전의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보면 청소년문화센터가 있어요.

그게 전의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하고 거리를 직선거리로 확인해 보니까 678m예요.

전의면에서 여기에 들어간 돈이 총사업비가 얼마냐면…… 총사업비도 안 해 놨네.

총사업비 78억 원 들여서 한 거예요.

78억 원 들인 거고 전의면 복컴은 총사업비가 얼마지요?

○공공건설사업소장 조흥순 …….

유철규 위원 159억이네요, 보면 159억이에요.

그런데 청소년문화센터가 충분히 이 안에 같이 들어갈 수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둘 중에 하나는, 뭔가 둘을 같이 하셨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이게 지금 짓는 것도 문제가 있네요.

물론 짓는 데 들어가는 국비 문제도 있는데 문제는 향후에 이게 관리되는 것도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이지요.

이거를 왜 이렇게 계획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이 주소를 확인해 보니까 전의면 청소년문화센터는 전의파출소 근처에 있습니다, 주소를 확인해 보니까.

그리고 복컴은 전의면사무소 일원으로 해서 되어 있고요.

네이버에서 직선거리로 확인해 본 바로는 678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2개가 따로따로 있어야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였어요.

물론 이게 결과론적으로 놓고 보니까 지금 그런 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왜 이렇게…… 지금 짓는 시기도 비슷해요, 시기도.

2개를 하나로 같은 화면으로 쭉 줄여서 한번 봐 보십시오.

네이버에서 직선거리로 거리 표시하는 거 있지요?

한번 확인해 줘 보시기 바랍니다.

유지관리비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기에도 보면 청소년문화센터가 1층이 1539㎡이에요.

여기는 전반적으로 연면적이 안 나와 있는데요.

좀 줄여서 네이버 거리 계산하는 프로그램 있으니까 계산해 보면 나오지요.

거리상 직선거리로 한 680m 사이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거 2개를 저렇게 해 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결과론적으로 봐서는 손대기 어려운 상황인 거는 맞아요.

제가 그거를…… 그런데 굉장히 아쉽다는 거지요, 미리 예상됐으면.

똑같은 건데 소정면이 그런 거에 해당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소정면이 기초생활거점 육성 사업을 하고 있어요.

여기도 지금 들어가는 돈이 2019년도에 처음 900만 원이 들어갔어요.

2020년도에는 2억 4700만 원 들어가니까 아주 기초적인 작업을 하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이것도, 이거하고 소정면사무소 복컴도 뭔가 계획을 가지고 계시지요?

○공공건설사업소장 조흥순 네.

유철규 위원 지금 있는 거 위치 한번 확인을 좀…… 저거는 이미 보셨지요?

이게 너무 무계획적인 거예요.

우리 시에서 좀 더 종합적으로 봤다면 누군들 저렇게 했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소정면도 비슷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큰 건물들을 만들어 놓고 유지관리 비용을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짓는 것만 생각할 게 아니고 앞으로 먼 미래를 생각하셔야지요.

○공공건설사업소장 조흥순 지금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현재 T/F팀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런 상황도 거론되고 있고 내용도 알고 있고 그래서 보다 효율적으로 복컴이 추진될 수 있도록 양쪽 부서에서, 기조실에서 주축이 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직 결론은 안 나왔는데 그렇게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적 사항을.

유철규 위원 우리 시 규모가, 인구가 34만씩 되는데 실제로 조금 더 계획적이었다면 저런 불합리한 거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저거는 나중에 누가 보더라도 예산을 낭비한 사례로 볼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이거는 뭔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소정면 쪽은 거듭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나간 거 가지고 탓할 거는 아니고요.

소정면 쪽에 지금 똑같은 사업을 하고 있어요.

지금 보면 둘이 똑같은 식이에요, 비슷하게.

이거 조정해서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만약 그렇게 안 한다면 향후에 둘 중에 하나 예산 문제가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공건설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공건설사업소 소관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공공건설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공공건설사업소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고…… 업무에 복귀해 주세요.

고생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까지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차성호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농업정책보좌관 소관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보좌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제안설명에 앞서 2020년도 농업정책보좌관 예산 설명 과정에서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우리 농업·농촌을 위해서 항상 성원을 보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석에 놓아 드린 농업정책보좌관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세입 규모는 금년도 당초 예산 144억 9277만 원보다 33억 9050만 원이 증액된 178억 83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총 8억 7178만 원을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등의 세입예산으로 총 115억 11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채 세입예산으로 5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부문입니다.

총 세출 규모는 금년도 당초예산 701억 290만 원보다 58억 3176만 원이 증액된 759억 346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99쪽 농업축산과 소관입니다.

금년도 당초예산 279억 8114만 원보다 55억 2031만 원이 감액된 224억 608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농가소득보전 지원에 57억 원, 친환경 농업 기반 조성에 22억 원, 유통원예 경쟁력 강화에 17억 원, 농촌 생활환경 기반 확충에 42억 원, 축산 경쟁력 강화에 21억 원, 가축 방역 관리에 35억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122쪽 로컬푸드과 소관입니다.

금년도 당초예산 359억 1642만 원보다 106억 4238만 원이 증액된 463억 58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공공급식센터 건립 69억 원, 농산물 유통 기반 구축 15억 원, 공공급식 지원 261억 원, 로컬푸드 직매장 3호점 복합시설 건립에 77억 원, 농업·농촌 6차 산업 촉진에 31억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279쪽 기술센터 소관입니다.

금년도 당초예산 64억 534만 원보다 7억 969만 원이 증액된 71억 150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농업인 교육 활성화 등에 45억 원, 농업기술 개발 보급에 8억 원, 미래 농업기술 보급에 17억 원입니다.

끝으로 농업정책보좌관 소관 농업발전기금 운용 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83∼86쪽입니다.

2020년도 수입 내역은 융자금 회수 17억 1926만 원, 예치금 회수 147억 4643만 원, 이자수입 3억 5656만 원이며, 지출 내역은 농발기금 융자금 50억 원과 예치금 118억 2226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농업정책보좌관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보충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성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제59회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부록 참조)

먼저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농업정책보좌관 전반에 걸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거수)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손인수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68페이지이고요.

여기에서 지역 역량 강화 용역 과업지시서하고 읍·면 지역 주민 역량 강화 사업계획서 제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철규 위원 거수)

유철규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유철규 위원입니다.

농업정책보좌관 소관 해당 사업 중에서요.

보조금 사업이 있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 농어업보조금 운영 조례」를 적용해야 되는 그런 사업들이 꽤 있는데 그 사업에 대한 근거를 사업별로 정확하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조 몇 항” 이렇게 하시되 그중에서도 몇 호에 보면 그 세부적인 내용들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뭐에 해당돼서 50%다.” “70%다.”라는 내용을 명확하게 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거수)

이재현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이재현 위원입니다.

예산안 104쪽에 보면 친환경 자재 지원 사업이 있어요.

이거를 2019년도 품목별로 집행 내역, 그러니까 개인별이든지 단체별이 됐든지 좀 해 주시고 여기에 관해서 제가 5분 자유발언 한 게 있어요.

“생분해 비닐 지원에 대한 조치”에 대한 5분 자유발언 한 내용에 대해서 조치 사항이 있나 자료 좀 주시고.

또 예산안 125쪽에 보면 학교급식 관계가 있어요.

2019년도 정산 내역하고, 2020년이 10억 정도가 계상이 됐는데 인상에 대한 내역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288쪽에 보면 농업 신기술 시범사업이라고 있어요.

2019년도 집행내역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업설명서 235쪽인데요.

복숭아 관련 상품 개발 및 홍보 있지요?

예산안 130쪽이고, 235쪽 사업설명서요.

이게 홍보가 2018년도부터 이루어진 거예요, 아니면 제품 개발이 2018년도예요?

사업 기간 2020년 이거는 올해 사업이고.

관련해서 개발 연도부터, 처음에 복숭아 관련 상품 또 세종시 특화 상품 들어가 있는, 농업 관련해서 개발 단계부터 들어간 예산 전반적인 것하고 그다음에 홍보 내역, 2018년도에 2000만 원, 2019년도에 3000만 원, 2020년도 이렇게 쭉 해 놨는데 그것에 대한 홍보한 내역 그리고 실제 제품으로 판매한 내역을 포함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더 자료를 좀, 이 사업하고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은 아닌데 지하수 관리 예산만 있어요.

그러면 2020년도에 농업정책보좌관 소관에서 지하수 관정 관련하여 있는 사업이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로컬푸드과나 농업정책과, 농업센터 다 망라해서.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부서별로 일반회계 및 기금 전반에 대하여 실시하고 이어서 농업정책보좌관 소관 전반에 대한 추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축산과 소관 일반회계 및 농업발전기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거수)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유철규 위원입니다.

먼저 쉬운 것부터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3쪽입니다.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 사업입니다.

지원 조건에 보면 시비 100%입니다.

그렇지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유철규 위원 우리 시에서 보조금을 100% 지원하는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세종특별자치시 농어업보조금 운영 조례」에 크게 봐서 우리 시 자체 사업비만 투입된 예산 관련해서 기본적으로는 50%를 적용하고 나머지 시범이라든가 시책으로 하는 것들은 70%를 하고 그 외의 것은…….

유철규 위원 국장님, 말씀을 길게 하지 마시고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그 외의 것은, 설명을 제가 드릴게요.

그 외의 것은 주로 정액이라는 것을 채택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정액에 해당하는 것인지의 판단 여부인 것 같습니다.

유철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액이면 정액이라고 말씀하시면 되지 그걸 왜 자꾸 길게 설명하시냐고요, 얘기가 길어지게.

그냥 간단하게 농어업보조금 운영 조례 제 몇 조 몇 항 딱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렇게 하시면 되지 왜 그걸 설명까지 하시냐고, 설명 안 하셔도 다 안다니까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어떻게 보면 제5조제3항제3호에 따라서 적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철규 위원 (관계 공무원에게)농어업보조금 운영 조례를 화면에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4조제3항에 따른 겁니까?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제5조제2항제3호.

유철규 위원 제5조제2항 몇 호?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제3호.

유철규 위원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업 등은 예산의 범위에서 정액으로 보조할 수 있다.”

“실적에 따라 일정한 금액을 보조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인정하는 사업”이네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유철규 위원 그게 근거입니까?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지금 보조금 조례로 봐서는 이게…….

유철규 위원 쉽게 말씀하시라니까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유철규 위원 그러면 그렇다고 말씀하시면 되지요.

제5조제2항이 왜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거 보좌관님이 전문으로 하셔야 되는 조례 맞지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맞습니다.

유철규 위원 간단하게 설명해 보십시오.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정액으로, 정률로 하기에는 좀 적용하기 어려운 사업들 그런 것들을 위해서 정액으로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조항이 제2항이거든요.

유철규 위원 그럼 정액과 정률로 했을 때 형평성이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형평성이라는 게…….

유철규 위원 정액으로 하는 사업과 정률로 하는 사업에 형평성이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그 이야기는 잘 이해가…….

유철규 위원 설명이 안 되세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아니, 제가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이해가 잘 안 되십니까?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유철규 위원 제가 쉽게 말씀드릴게요.

예를 든다면 어떤 사업은 정률로 하는 것이 계산하기가 쉬운데 어떤 사업은 정액으로 하는 게 쉬운 사업이 있어요.

똑같은 내용인데 비슷하지만 그러면 정액으로 지급하든 정률로 지급하든 금액이 형평성을 유지해야 되는 거지요.

정액이라고 해서 무조건 100% 전액을 하라는 규정이 있어요?

그거는 아니지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그것은 형평성의 문제는 있습니다.

유철규 위원 그러면 앞에 제5조제1항은 몇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까, 정률로 한 것은?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두 개 호로 돼 있지요.

유철규 위원 그러니까요.

몇 퍼센트, 몇 퍼센트냐고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50하고 70이요.

유철규 위원 네, 50하고 70입니다.

그러면 정액도 50%하고 70% 범위 안에서만 하셔야 되는 거지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그것은 아니고…….

유철규 위원 조금 전에 금방 동의를 하셔 놓고서는 왜 그러세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아니요, 그거는 꼭 거기에 따를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유철규 위원 보좌관님, 전문가 맞으세요?

농업보좌관 전문가 맞으십니까?

맞으세요, 안 맞으세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으신데…….

유철규 위원 정액을 정률로 정해 놓고서, 어떤 것들은 정액으로 해 놓은 것은 정률로 하기에는 어려우니 정액으로 정해서 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그 비율은 정률에 비슷한 율에서 근처로 맞춰서 정액으로 주는 것이지 마음대로, 그러면 정액으로 하는 것은 어떤 건 0부터 시작해서 100%까지 마음대로 정해서 하라 그 뜻인가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그것은 마음대로 하라는 것은 아니고요.

유철규 위원 아니지요, 맞아요.

그래서 정률에 해당되는 비슷한 비율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알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그러면 제5조제1항의 제1호하고 제2호는 50%, 70%밖에 없습니다.

100%를 한 이유가 뭡니까?

어떤 근거를 가지고 100%를 지원하신 겁니까?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 사업이 누구를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까?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말 그대로 농번기 때…….

유철규 위원 아니, 누구를 위한 거냐니까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농업인들을 위해서…….

유철규 위원 농민들을 위해서 하는 거지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그렇습니다.

유철규 위원 전적으로 농민들을 위해서 하시는 사업이지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유철규 위원 그런데 100% 해 주는 기준이 없는데도 왜 100% 하십니까?

무슨 근거를 가지고 100% 지원해 주시냐고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위원님이 지적하신 형평성의 문제는 다소 있어 보이기는 하는데요.

유철규 위원 아니, 100% 근거가 어디에도 없다니까요.

우리 보조금 운영 조례 어디에도 100%를 주라는 규정은 없다고요.

지난번에 이 조례 2016년 3월 14일에 제정해 놨지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유철규 위원 그 뒤로 개정 한 번이라도 하셨습니까?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개정을 못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철규 위원 누가 못 하게 막았습니까?

짧게 짧게 답변하세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막은 것은 아니고요.

유철규 위원 누가 해야 될 업무입니까?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저희가 해야 될 일인데요.

유철규 위원 그렇지요?

지난번에 농업발전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올리셨지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유철규 위원 그때 그거는 왜 올리셨어요?

국장님, 짧게 짧게 답변하세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그것은 그때도 설명을 드렸지만…….

유철규 위원 짧게 답변하시라니까요.

시간 많이 갑니다.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위원님도 다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유철규 위원 우리 시민들이 보고 계십니다.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그때도 설명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위원장 자리를 상향해서 하다 보니까 실제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유철규 위원 그러면 그거는 조례로 올리면서 왜 이 중요한 조례는, 100% 조례가 없는데 조례는 왜 안 만듭니까?

왜 안 바꿔 놓으십니까?

위원장이 부시장이었다가 국장으로 내리는 조례는 올렸으면서 왜 정작 중요한 100% 지원하는 조례, 근거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100%를 하면서 왜 이런 조례는 개정할 생각을 안 하시고 지금까지 뭐 하십니까?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어떻게 보면 위원님이 지적을 하시면서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이런 모순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저희들도 파악한 거고요.

유철규 위원 국장님, 제가 이런 비슷한 얘기를 몇 번이나 했습니까?

지난 추경에서는 제가 전수조사까지 다 하라고 했지요?

이 규정이 맞는지 추진 근거가 맞는지 전수조사까지 했지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유철규 위원 전수조사 했는데 근거가 맞아요?

안 맞지요?

그런데 왜 안 하십니까?

이 사업 해서는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말씀하세요.

말씀하세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

유철규 위원 2000만 원, 큰돈은 아니에요.

조례도 없는데 규정도 없는 사업을 하셔야 되겠어요, 말아야 되겠어요?

말씀하세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규정을 저희는 제5조제2항제3호로 해서…….

유철규 위원 규정이 없잖아요.

없는 것을 지금 하시겠다고 하는데 하셔야 되겠어요, 안 하셔야 되겠어요?

짧게 짧게 말씀하시라니까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일단 필요성으로 봐서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유철규 위원 근거가 없는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제5조제2항제3호가 위원님 생각하시는 거하고 달리 생각할 수도 있는 여지가 있거든요.

유철규 위원 어떻게 달리 생각할지 설명해 보세요, 짧게.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그렇다면 100%를 적용하지 말라는 규정이 또 없잖아요.

50, 70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데…….

유철규 위원 국장님,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국장님, 밥 먹으라는 규정이 있어서 밥 드세요?

국장님, 밥 먹으라고 해서, 규정이 있어서 밥 드십니까?

말씀해 보세요.

밥 먹으라고 안 해도 밥 잘 드시잖아요, 식사 잘하시잖아요.

밥 먹으라는 규정 없다고 해서 하는 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농업정책보좌관은 농업정책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어야겠지요?

그래서 그 자리에 앉아 계신 거지요?

그런데 지금과 같은 말씀을 하시는 게 옳은 말씀이십니까?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저는 그 조항을 근거로 했기 때문에…….

유철규 위원 그러니까 잘못됐다고 인정을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안 하시면 저 시장님한테 긴급현안질문 해서 그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했던 내용 다 녹화되고 있고 다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말씀하십시오.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어찌 됐든 간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들을 조례의 미비한 점을 개정해서…….

유철규 위원 아니, 현재 조례가 없는데 소급해서 조례를 적용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없는 사업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그런데 실질적으로 100% 하는 사업들이…….

유철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하실 말씀만 하시라니까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만 딱 말씀하시라니까요.

길게 말씀하지 마시고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어떻게 보면 100% 지원율 때문에 이렇게 논란이 되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사실 정액이라는 표현을 썼으면 위원님께서 이런 지적을 안 하셨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널리 살펴보지 못한 그런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철규 위원 규정에도 없는 사업을 하시는 게 됩니까, 안 됩니까?

하실 겁니까, 안 하실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빨리 말씀하세요.

시간 가요.

지금 드릴 말씀이 너무 많아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어찌 됐든 간에 여기 사업설명서에서는 시비 100%라고 하는 것이, 그것은 좀 잘못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유철규 위원 그러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이것을 정액이라는 표현으로 좀…….

유철규 위원 정액으로 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지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정액은 100% 지원하는 거잖아요.

100%에 맞게끔 지원하겠다는 거잖아요.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범위는 50%하고 70% 규정밖에 없다고요.

이거 잘못하신 거지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유철규 위원 그러면 이 사업 하지 마세요.

되겠습니까?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말씀하세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저는 사업이 일단은 필요하다고 하는 입장인데…….

유철규 위원 필요성은 있는데 근거가 없으니 접으셔야겠네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지원 근거는 일단 있는 사업인데…….

유철규 위원 지원 근거는 당연히 있어요.

여기 그것도 쓰여 있어요.

세종특별자치시 농어업 육성 지원 조례 제13조제1호라고 했는데 정확히 찾아보면 제13조제1항제1호입니다.

제1항은 어디로 빼먹었어요?

어디로 빼먹었어요?

확인해 보세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유철규 위원 제13조에는 제1항이 있고요, 제1항제1호예요.

그것도 모르시지요?

전문가이시면서 그거 모르실 거예요, 아마.

전문가가 어떻게 아실 수가 있겠어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위원님보다야 제가 어떻게 많이 알겠습니까?

유철규 위원 아니…… (웃음)이게 참 웃어서는 안 되는데요.

국장님 말씀을 듣다 보니 웃지 않을 수가 없네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일단은 저희가 정액으로 가는 표현을 “100% 시비” 이렇게 가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미숙하게 했다 이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미숙한 게 아니에요.

아니, 세 번에 걸쳐서 얘기를 했고요.

작년에는 전수조사까지 해서 근거를 명확하게 하라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는 사업을 하시면 안 되지요, 근거도 없는 사업을.

단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만 있을 뿐이지 100% 지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50%밖에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 안돼요.

그러니까 이거 1000만 원 해서, 반절 잘라서 2000만 원에서 50% 지원하면 1000만 원 하면 되겠네요.

되겠습니까?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쉽게 해결됐을 텐데 계속 얘기가 길어지고 있어요.

맞지요?

이거 50% 사업하는 거 맞지요?

시범사업이니까 70% 적용할까요?

국장님 의견 말씀하세요.

일상적인 것은 50%고요, 시범사업은 70% 할 수 있어요, 첫해에는.

어떻게 할까요?

시간 갑니다, 국장님.

시간 간다니까요.

국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

○위원장 차성호 국장님, 어쨌든 답변을 하셔야 심의가 진행이 되지요.

답변하셔야지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생각의 차이인데요.

아까 제5조제2항제3호를 유권해석 해서 저희는 그렇게 한 건데 이것도 시비 100%라는 것을 그렇게 유권해석 할 수도 있고 사실, 그런데 유철규 위원님은 50%, 70% 두 가지 종류밖에 없기 때문에 100%란 있을 수 없다고 말씀하시니까 저희는…….

유철규 위원 아까 얘기했던 거 왜 다시 되돌아가세요?

정액으로 하는 사업은요, 설명이 돼 있어요.

설명이 돼 있다고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설명이 돼 있는데요.

그밖에 인정하는 제3호도 있잖아요.

유철규 위원 제3호로 인정했다고 해서 마음대로 그 금액을 100%에 해당되는 비슷한 금액으로 하라는 게 아니라니까요.

시장 마음대로 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 조례 왜 만들어 놨어요?

이 조례 왜 만들어 놨습니까?

이 운영 조례 왜 만들었습니까?

국장님, 왜 만들었는지 한번 설명해 보세요.

말씀해 보세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시 자체 사업을 함에 있어서 사실 2016년도에 제정하기 이전에는, 설명을 좀 제가…….

유철규 위원 국장님, 쉽게 말씀하세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쉽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어요.

유철규 위원 짧게.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그 이전에는 어떻게 보면 보조율이 20%짜리도 있고 30%짜리도 있고…….

유철규 위원 조례를 왜 만드냐고 말하는데 왜 자꾸 엉뚱한 말씀을 하세요.

보조금 운영 조례는 보조금을 할 때 이러이러한 기준으로 해서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시의회를 통과해서 의회에서 허가해 준 대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국장님은 국장님 마음대로 100%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심의를 받을 필요가 없는 거지요.

그런 것은 안 된다고요.

시장 마음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규정에 없는 것대로 할 수가 없다고요.

아시겠어요?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잠시만 제가 한 말씀만 의사진행발언 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를 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근거와 팩트를 가지고 질의를 드리는데 국장님께서 명확한 답변을 못 하시면 인정을 하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명확한 답변을 하시든지 둘 중의 하나가 돼야지 진행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저도 이것은 제5조제2항제3호에 대해서 유권해석을 한번 받아 본다든가 그런 성질의 것이지 여기에서 되니 안 되니 답하기가 쉽지 않은 거거든요.

○위원장 차성호 아니, 지금, 잠깐만요.

유철규 위원 국장님.

○위원장 차성호 잠시만요.

유철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이런 사업들을 하루 이틀 한 것도 아니고 이런 사업들이 한두 개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제 와서 유권해석을 받아 본다, 만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게, 지금 보좌관님이 저희한테 제출한 이 사업설명서에 대해서는 가장 많이 알고 있고, 명확하게 알고 있고,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 분이라는 얘기예요, 법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모든 조례까지 다.

그런데 그게 지금 답변도 안 되고 설명도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책자, 저희한테 제출한 이 설명서를 누가 가장 잘 알고 있어야 되겠어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답변도 안 되고 설명도 안 되고, 그러면 어떻게 회의를 진행합니까?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그런데 지금 논의하고 있는 쟁점은 정액이라고 해서 100% 정액이 있을 수 있냐 이거거든요.

○위원장 차성호 그러니까 좀 전에 유권해석을 받아 봐야 알겠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그러니까요, 그래서…….

유철규 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정액이라고 해도 50% 내지는 70% 정액이어야 된다는 것을 유철규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위원장 차성호 그거는 근거와 팩트에 의해서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잠깐만요, 유철규 위원님 마무리 발언하십시오.

지금 이대로 회의가 진행이 안 되니까 정리를 하겠습니다.

마무리 발언하세요.

유철규 위원 제가 이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금방 그걸 누구한테 질의를 한다고 그러셨습니까?

질의한다고 하셨지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유철규 위원 누구한테 질의하실 건데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현재 조례를 해석하는 그런 부분, 유권해석을…….

유철규 위원 누가 해석하는데요?

조례를 누가 해석하는 건가요?

조례 해석권자가 누군데요?

조례의 해석권자가 누구냐고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예를 들어서 조례를 시에서 만들었으면 시장이 해석권자고 부서로 보면 규제법무담당관실이나 이런 데에 자문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유철규 위원 국장님, 조례 제정권자가 제정권자한테 물어보겠다고 얘기하시는 그런 바보 같은 질의를 하시면 어떻게 해요?

조례를 만드신 분이, 조례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다른 사람한테 물어본다는 소리를 하실 수가 있냐고요.

조례는 그 조례의 제정권자가 답변을 해야 되는 거예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제가 답변을 그렇게 하는데 인정을 안 해 주시니까 그러잖아요, 지금.

유철규 위원 이치에 맞지 않잖아요, 이치에.

이치에 맞지 않다고요.

제6조제2항하고 제3항도 구분하지 못하시는 국장님의 말씀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거라고요.

아주 간단하게 이해가 돼야 되는 거지요.

어쨌든 이쯤 하시고요.

이어서 차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대로 심의가 진행이 될 것 같지 않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회의의 전체적인 분위기 또는 집행부의 답변이 정리될 때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의 답변이 정리가 되고 심도 있는 대화가 이루어질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37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차성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전 정회 전에 농업축산과 소관에 관해서 질의·답변 중에 정회가 있었습니다.

보좌관님,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위원장 차성호 그럼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다 주신 건가요?

됐고, 그럼.

오전에 위원님들 질의·답변 중에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내용에서 답변과 서로 간에 논의가 있었는데 잘 정리가 되지 않아서 정회를 했었습니다.

집행부 쪽에서도 일정 부분 의견 정리를 하셨지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위원장 차성호 유철규 위원님이 이어서 진행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할까요?

유철규 위원 (마이크 꺼짐)먼저 하실 분들이…….

○위원장 차성호 그렇게 할까요?

유철규 위원 (마이크 꺼짐)네.

○위원장 차성호 네, 그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업정책보좌관 중에 농업축산과 소관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신 게 도착했으면 그 자료를 토대로, 물론 농업축산과 소관 것을 위주로 해서 진행을 해 주시고요.

유철규 위원 (마이크 꺼짐)검토하시면 먼저 좀 할까요?

○위원장 차성호 그럴까요?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먼저 준비되셨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유철규 위원입니다.

얘기가 좀 길어질 것 같은데요.

우선 사업설명서 33쪽입니다.

환경보전형 맞춤형 비료 사업입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요.

여기에 보면 지급률이 시비가 90% 이내로 돼 있습니다.

근거가…… 무슨 뜻입니까?

“○”라는 것은 앞에 보면 정액으로 했다는 뜻이겠지요?

농어업보조금 운영 조례 제5조제2항제1호 “직접지불금, 비료공급, 병충해예방” 이런 사업은 정액 지원할 수 있다고 해서 한 겁니다.

그렇지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유철규 위원 작년에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작년에는 시비 100%로 했습니다.

유철규 위원 그런데 왜 올해는 갑자기 시비를 90%로 줄였습니까?

똑같은 사업인데 왜 줄이신 겁니까?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올해 저희 농업 분야 예산 사정이 아마 전체 규모로는 2020년도가 올해에 비해서 조금 늘기는 했는데 농업인하고 직접적으로…….

유철규 위원 좀 간단간단하게 말씀해 주셔야 얘기가 길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직접적으로 관련된 예산을 예산 상황상 줄여야 될 상황이 좀 돼서…….

유철규 위원 하필이면 왜 90%입니까?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이것은 조금 우리…… 그동안 농업인들한테 100% 이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그동안에, 유철규 위원님께서도 좀 그런 의사 표현을 한 적도 기억이 나고요.

왜냐하면 또 본인들이 너무 100% 보조를 하다 보니까 꼭 필요한 그런 사업량 정도로 신청을 해야 되는데 아마 그런 부작용도 감안을 해서…….

유철규 위원 그러시면 좀 전에 했던 그 사항은 왜 100%로 하셨습니까?

똑같이 생각하시는데?

아까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100%로 하셨잖아요, 신규사업인데도 불구하고.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그거는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유철규 위원 그렇게 길게 말씀하지 마시고요.

비슷한 내용인데 왜 90%로 하고 이것은 100%로 했느냐 이겁니다.

그 근거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셨냐고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제가 보기에는 표현의 방법인 것 같아요.

어차피 앞에 급식 부분도 정액으로 지원해 주는 게 가깝거든요.

그런데 정액이라는 것을 저희가 100%로 표현을 해서 좀 그러는데…….

유철규 위원 보좌관님, 보좌관님이 하시는 말씀이 다 이랬다저랬다 하면 어떤 말씀을 하셔도 믿음이 안 가는 거예요.

그러시면 보좌관님은 지금 여기 자리에 계실 필요가 없어요.

왜? 이랬다저랬다 계속하면 보좌관님 말씀을 뭐로 믿어요?

믿을 수가 없잖아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일관성 있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유철규 위원 일관성 있으면 그러면 그 일관성이 아까 했던 거하고 왜 하신 건지 설명을 간단하게 다시 한번 하십시오.

똑같은 신규사업인데 이것은 100% 했고요, 이것은 100% 하다가 90%로 줄인 이유가 뭡니까?

비슷한 내용이잖아요, 100% 하는 거니까.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그런데 결국은 이렇게 해석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조례상 위원님이 지금 지적하신 부분이 50% 내지는 70% 외의 것은 조례에 담는 것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계시잖아요.

유철규 위원 문제점이 아니고요.

보좌관님은 조례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그거는 위원님 말씀도 다소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유철규 위원 다소 일리가 있어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유철규 위원 제가 보기에는 보좌관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90% 하는 규정이 어디에 있어요?

그리고 100%에서 90%로 줄이면 이게 농민분들한테 뭔가 불이익한 것이 생기는 거지요?

그렇지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100%보다는 좀 그렇다고 할 수 있지요.

유철규 위원 좀 더 뭔가 부과를 하는 거지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유철규 위원 부과를 할 때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는 건가요?

어떤 절차를 거쳐서 부과하실 수 있나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일단은 농업인들 의견도 좀 들어 볼 필요가 있고요.

유철규 위원 의견 다 들으셨어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들었어요.

유철규 위원 다 들어서 하셨어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유철규 위원 거기에서 다 해서 한 거 있어요?

회의 결과하고 보고한 거 있어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있습니다.

유철규 위원 다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유철규 위원 그런데 왜 하필이면 10%예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조금이라도 자부담을 해서 하는 그런 차원으로 강조하다 보니까 10%고요.

유철규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나오는데요.

앞으로 100% 하셨던 것들은 다 어떻게 하려고 그렇게 답변을 하세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그러니까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아까 위원님이 계속 이렇게 지적을 하고 계시잖아요.

농업보조금 운영 조례 관련해서 제5조제2항에 딱 들어맞지 않는 그런 약간 논란의 소지가 있는 예산들이 좀 있어 보이기도 하거든요.

유철규 위원 논란이 있을 게 뭐가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보좌관님만 논란이 있어요.

보좌관님 수준에서만 논란이 있어요.

아니, 조례가 정해 놓고 있는데 왜 그걸 자꾸 이랬다저랬다 하시냐고요.

50%, 70% 이거 외에는 없어요.

엄격하게는 없다니까요.

없는데 지금 여기에다가 90% 수준이라고 했어요, 자담 10% 수준.

무슨 근거를 가지고 하시냐고요.

정액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절차 다 가지고 오는데,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이 맞춤형 비료 사업 있지요?

이게 연례 반복 사업인데 시가 전액 보조하는 사업이네요?

그렇지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어요.

유철규 위원 그러면 이 사업 없애도 상관없는 거예요.

이 사업 다 삭감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지금 보좌관님 말씀대로 한다면.

못자리 상토도 마찬가지예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세 가지가 유형이 지금 같습니다.

유철규 위원 네?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못자리 상토하고 앞에 맞춤형하고 똑같은 유형이에요.

유철규 위원 어떤 게 또 있어요?

맞춤형, 못자리 상토 또 10%를 부과한 게 어떤 거예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그 세 가지인 것 같습니다.

유철규 위원 네?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그 세 가지예요.

유철규 위원 지금은 두 가지잖아요.

세 가지라는 게 뭐냐고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맞춤형에 두 가지가 들어가 있어요.

유철규 위원 맞춤형 비료, 또?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NK비료라고 해서.

유철규 위원 이게 맞춤형 비료 NK잖아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그 안에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유철규 위원 보좌관님, 사업설명서를 가지고 말씀하셔야지요, 왜 자꾸…….

근거도 없이 이렇게 하시는 것은요.

국장님, 이거는 다른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국장님께서 어떤 근거 때문에 무엇을 가지고 이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전에 하던 것을 해서 하면 마음대로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주던 것을 마음대로 줄일 수도 없고요.

그것은 국장님 권한이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국장님이 이러시는 바람에 농민분들께서는 부담을 더하실 수도 있게 생겼어요, 지금.

농업정책보좌관님,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십니까?

누구를 위해서 그 자리에 계십니까?

우리 시민분들을 위해서 하시는 거지요?

특히 농업정책보좌관님은 농어민들, 세종시에 계시는 농민분들을 위해서 하시잖아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맞습니다.

유철규 위원 그런데 농민분들을 위해서 일을 하신 게 아니고 농민분들을 해하는 일을 하셨어요.

그러시면 그 자리에 있으시면 안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일을 잘못해서 농민분들한테 본인 우리, 담당 공무원들께서 일을 잘못하셔서 위원들이 감액한다면, 공무원이 일을 잘못해서 손해는 농민들께서 보신다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감액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70% 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요.

이거 70%로 줄여야겠네요.

아니면 50%로 줄여도 상관없어요.

지금까지 계속 100% 했으니까 규정에 의하면 맞춤형 비료 50% 해도 아무 문제없어요.

50%로 감액하겠습니다.

해도 문제없는 거예요.

예산이 없는데 왜 50% 하면 안 돼요?

말씀해 보세요.

제가 작년에 이 말씀을 드릴 때에도 여기 보면, 환경 맞춤형 비료에 보면요.

이거 뿌려 주는 비용까지 포함돼 있지요?

이 사업이 그런가요, 또 다른 사업인가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다른 사업이 그래요.

유철규 위원 다른 사업이요?

어떤 사업인가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토양개량제라고요.

유철규 위원 토양개량제?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39페이지에 있는 것인데요.

유철규 위원 몇 페이지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39페이지요.

유철규 위원 토양개량제는 왜 또 100% 그냥 무상 지원해 주시나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이거는 국고사업이고요.

세종시만 독특하게 한 게 아니고 전 지자체가 똑같이 하는 사업인데 결국은 토양개량제라는 것은…….

유철규 위원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토양을 보존하자는 그런 공적인 개념이 들어갑니다.

유철규 위원 내용은 알고 있고요.

100%를 지원하는 근거가 뭐냐고 말씀드렸습니다.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이거는 「농지법」 제21조라든가 그런 추진 근거를 가지고 있으면서 국고사업은 대부분이 국고에서 지침을 만들면서 국비 몇 프로, 시비 몇 프로 이런 매칭 비율들이 다 정해져서 내려옵니다.

유철규 위원 작년에도 제가 확인했다고 말씀드렸지요.

그거 다 확인했더니 농림부에서는 나머지 국고에 관계된 이외의 것은 지자체가, 물론 일부 정해서 내려보내기는 하지만 바꿔도 문제가 없다고요.

똑같은 건데 왜 환경보전형 맞춤형 비료는 100%에서 10%를 줄여서 90%를 했고 이거는 100%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까?

거기에다가 이거는 살포비까지 받았어요.

물론 이거는 국고에서 받은 거겠지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유철규 위원 이거 환경보전형 맞춤형 비료는 왜 살포비 안 줍니까, 그렇게 걱정스러우면?

국가하고 우리 지자체하고 그렇게 다른가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어떻게 보면 뒤에 토양개량제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생석회를 나눠 준다고 했을 때 농가들이 자발적으로 뿌리는 그런 경향보다는 3년 주기로 4개 면씩 나눠 주고 있는데 그래서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서 아마 살포 이런 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철규 위원 환경 맞춤형 비료는 그거 안 해도 상관이 없는가 봐요?

지금 환경 맞춤형 비료 얘기하는 과정에서 나온 거지 않습니까?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앞에 환경 이쪽은 어떻게 보면 농가들이 많이 필요로 하는 그런 거고요.

뒤엣것은 필요로 하기 보다는 정부에서 토양을 개량하기 위해서 독려하는 그런 차원이 강한 거거든요, 토양개량제 사업은.

그런 차이가 좀 있습니다.

유철규 위원 지금처럼 말씀하신 거라면 이 환경 맞춤형 비료는요, 이거는 50%만 지원해도 아무 상관이 없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50% 하려면 의회에서 마음대로 못 하겠지요.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되겠지요.

이거는 무슨 근거로 10%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10% 하는 것들은 조례를 바꿔서 뭐를 하든가 해서 정확한 절차를 거쳐서 다시 하세요.

일부 어떤 것은 하고 안 하고 할 게 아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예산을 삭감해 놓을 테니 추경에서 살려서 하든 그것은 정책보좌관님께서 알아서 하세요.

그거 못 하시면 보좌관님께서 그 자리에 계셔야 될 이유도 없는 것 같아요.

못자리 상토도 똑같습니다.

90%인데 이것은 곧 해야지요?

못자리 상토는 곧 해야 되는데 이거를 10%, 농민분들께서는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의회에서 그걸 줄이라고 했대요.

그런데 저는 작년에도 그 얘기는 한 마디도 안 했어요.

줄이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것을 했을 때는 뭔가 다른 것으로, 예를 든다면 내년도에는 지역화폐로 하니 20% 정도 자부담을 시킨 다음에 그 일이 다 해결되면요, 다 뿌려졌다는 사실을 확인해서 받으면 다시 지역화폐로 돌려주는 방안을 하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리고 지난번에 저한테 와서 설명할 때도 지역화폐 관련돼서 하기 어렵다고 자료 제출한 적 있으시지요?

있어요.

그래요.

그렇게 지역화폐로서 지금까지 100% 하던 거 하시고 나머지는 지역화폐로서 다시 부담을 하게 한 다음에 정상적으로 하면 어떤 효과가 있냐?

물론 농민분들께서는 부담하는 게 하나도 없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비료를 뿌렸는지 안 뿌렸는지 확인할 필요가 없어요.

그거를 돈 들여서 또 할 필요가 없이 농민분들께서 확인을 해 오셔서 제출을 하면 그때 지역화폐를 20%에 해당되는 금액만큼 돌려주시는 방법으로 하라고 연구하라고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런데 10%를 이렇게 깎아 버려요?

보좌관님, 그렇게 보좌관님께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법률이 있고요.

우리 조례가 있어요.

조례가 안 맞으면 조례를 고쳐서라도 하실 생각을 하셔야지요.

지금 제출하신 내용을 보면 농업정책보좌관 소관에 있는 사업은 조례하고 안 맞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조례를 고쳐서 하시라고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그것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유철규 위원 국고금이라고 하더라도요.

국고금에 대한 보조도 마찬가지예요.

왜 안 하시고 하시려고 하시냐고요.

이 토양개량제 지원하는 사업 있잖아요.

여기에 보면 공동 살포비가 9700만 원이 잡혀 있어요.

그런데 9700만 원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체 부담하게 하신 다음에 다시 지역화폐로서 그걸 되돌려 드리면 이 공동 살포하는 비용이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 농민들께서 알아서 다 살포를 한 다음에 살포했다고 빈 봉투하고 사진 찍어서 보내서 하시면 저절로 해결되는 문제예요.

농민들께서 잘하실 수 있는 일을 가져다가 왜 자꾸 보좌관님께서 이상하게 만들어요?

농민들을 왜 자꾸 시에 의존하고 국가에 의존하게 만드세요?

무슨 말씀인지 아셨습니까?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무슨 말씀인가 충분히 알겠고요.

유철규 위원 그러면 20%에 대한 것들을 부담하게 한 다음에 20%가 잘되시면 다시 지역화폐로 돌려드릴 수 있게끔 하는 방안을 강구해 오세요.

아시겠습니까?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알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조례도 바꾸고요.

하시면 됩니다.

안 된다고 생각하실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적극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일도 편해지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지역경제도 살릴 수 있고요.

두 가지 일을 하실 수 있잖아요.

우선 지금 드리는 말씀은요, 환경 맞춤형 비료하고 못자리 상토, 그다음에 토양개량제 지원과 관련된 사항만 먼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뒤로도 쭉 많은데 그것은 존경하는 다른 위원님들 계시니까 위원님들이 하실 수 있도록 한 다음에 다시 또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알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축산과 소관에 관해서 질의하고 있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거수)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손인수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50페이지이고요.

보좌관님, 고품질 쌀 저온 창고 지원 사업이에요.

이게 지금 사업비가 3500만 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최종 소유권은 누가 가지게 되는 겁니까?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소유권은, 이게 민간 자본 보조잖아요?

손인수 위원 네.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그래서 이걸 운영하는 데가 아마 무슨 법인 같은데요.

그 법인 소유로 될 것 같습니다.

위드미르…….

손인수 위원 위드미 영농조합 법인이네요.

2019년도에는 3억이 되어 있는데 이 3억 같은 경우에는 어떤 내용이었나요?

같은 건가요, 저온창고 지원하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아니요, 다르고요.

제가 알기로는 2019년도에는 우리가 삼광 GAP 쌀 고품질 보관하기 위해서 전의농협하고 서부농협 이 두 군데에 저온창고를 지원해 준 그 사업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인수 위원 그런데 법인에 이런 저온창고를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 법인에서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일단은 위원님 말씀대로 그게 원칙이라고 생각하고요.

위드미 저온창고 56㎡는 우리가 쌀 경진대회를 하면서 경진대회 수상자들의 쌀을 도담동하고 아름동, 그게 현미 형태로 즉석 도정해서 먹는 보관용 창고거든요.

어떻게 보면 쌀 전업농이, 위드미라고 하는 법인이 수상한 농가의 고품질 쌀을 갖다 4월에서 10월 정도 이때는 저온저장이 필요하거든요.

그때 용도로 쓰는 건데…….

손인수 위원 그거를 우리 시에서 부담해 주면서까지 지어 줄 필요가 있는가 저는 그게 의문이라서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위원님 지적대로 그런 측면도 있기는 한데 이런 역할을 사실 농협에서 해 주면 좋은데 농협에서 해 줄 수 없는 게 뭐냐 하면 아름동이나, 싱싱장터에 현미 상태로 도정해서 갖다 놓을 경우 조그마한 도정 공장에서 해야 소량으로 도정할 수 있는데 농협은 소량 도정이 안 되거든요, 대량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불가피하게 위드미에서 하게 되는 건데 위원님 말씀대로 “꼭 시에서 해 줘야 하느냐?” 그런 측면에서는 조금 생각해 볼 여지는 있긴 한데 초기이기 때문에.

손인수 위원 조금 더 공익성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혹시 지원하면서 뭔가 공익적인 목적으로 할 수 있는 조건을 부여할 수는 없습니까?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공익적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경진대회에서 수상한 농가의 쌀을 판매해 준다는 측면에서는 공익성이 있기는 한데요.

그거를 대행해서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지적도 있을 수 있다고는 생각됩니다.

손인수 위원 경진대회가 매년 하는 거지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손인수 위원 그럼 매년 선발되는 분들한테 다 지어 드릴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선발되는 농가들의 쌀을 위드미라는 법인에서 다 수매를 합니다.

그래서 선발된 농가 입장에서는 자기 쌀을 약간 고가로 수매해 주니까 상당히 좋은 측면이 있는 것이지요.

손인수 위원 이 법인에서 전체 쌀을 수매해서.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수매해서 판매하는 역할을 합니다, 도담동하고 아름동 매장을 통해서.

그러면 소비자는 자기 입맛에 맞게끔 현미 상태에서 바로 9분도정, 7분도정 해서, 소비자들도 좋아는 합니다.

손인수 위원 그러면 시에서 지어 주고 시에서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시에서 나중에 운영하는 데 문제가 따를 것도 같고…….

손인수 위원 관리하는 것이 부담스럽다?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일단 아예 맡겨서 스스로 할 수 있게끔.

손인수 위원 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렸느냐면 읍·면 지역도 보면 면 지역 같은 경우에는 면 분들이 이용하게끔 창고 같은 거를 많이 지원해 준 게 있더라고요.

거의 보면, 개인이 독점해서 쓰고 계시는 곳도 있어서 저는 이렇게 개인한테 직접적으로 지원해 드리는 것보다는 조금 더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그런 거에 대한 궁금증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일단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68페이지 시·군 역량 강화인데요.

일단 단순한 질의인데 이 사업 제목이 왜 시·군 역량 강화입니까?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아마 이 사업 제목은 사업명을 중앙의 사업에서 따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손인수 위원 우리가 바꿀 수는 있지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대부분 중앙하고 연결된 사업은 지자체에서 임의적으로 잘 안 바꿉니다.

손인수 위원 그러면 중앙에 얘기해서 우리는 시·군이 아니라고 말씀하셔야 할 것 같아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아, 그런 시·군?

손인수 위원 네, 우리가 시·군은 아니지 않습니까?

만약에 중앙에서 이 내용으로 국비를 계속 보내 주고 있다면 이야기해서 우리는 시·군이 아니라고 변경해야 할 것 같아요.

그냥 별 거 아닐 수는 있겠는데 어쨌든 용어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어떻게 보면 위원님 지적도 일리가 있는데 우리는 광역하고 기초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시·군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일맥상통합니다.

손인수 위원 그러니까 기초에서 말하는 시·군·구예요.

기초 같은 경우에는 시·군·구라고 얘기하고요.

광역시·도하고, 광역시하고 도, 자치도, 그러니까 시·도는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시·도 역량 강화”라면 모를까 “시·군 역량 강화”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기초자치단체로 오해할 수 있거든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아니, 세종시가 광역행정, 기초행정 두 가지를 하고 있잖아요.

두 가지를 하고 있는데 기초행정에 해당하는 일하고 이게 똑같은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봐서 시·도 역량이라기보다는 시·군 역량 강화의 기초 업무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손인수 위원 글쎄요, 세종시특별법에 우리는 특별시의 지위를 보장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경기도라든지 이런 도에서 도의 일을 시·군으로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그거는 광역하고 기초하고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요.

우리는 구 단위가 없잖아요.

손인수 위원 구 단위가 없어도 시·도 안에는 시·군이 포함되어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거 가지고 오래 얘기할 거는 아닌 것 같고요.

이거는 내부적으로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여기에 보면 세 군데를 하시려고 하는 거지요?

읍·면 지역 3개 마을 선정하시려고 하고 있어요.

어디 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아직 선정은 안 된 것 같습니다.

손인수 위원 아직 선정은 안 됐습니까?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손인수 위원 제가 한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면 지금 보니까 읍·면 지역 주민 역량 강화가 있어요.

도시재생과에 농촌 지역 활성화 사업이라고 해서 거기에도 보면 주민 역량 강화 사업이 있어요.

그 사업이 중복되지 않는 곳으로 하시는 게 어떨까.

왜냐하면 중복되어 버리면 같은 사업인데 소외되는 지역이 있을 수 있거든요.

소외되지 않는 지역으로 선정하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요.

그리고 88페이지 학생 승마체험과 관련해서 지금 보니까 소정면에 있는 곳만 재활승마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다른 곳은 다 안 하고 있고.

재활승마 중에서 휠체어를 탄 학생들의 이용 현황이 정리된 게 있습니까?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그거는 한번 파악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손인수 위원 재활승마가 일반승마보다 10만 원 정도 더 책정되어 있지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손인수 위원 그 책정된 이유가 왜 책정된 거지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일단 재활승마는 재활승마 자격증이 있는 강사가 필요하고요.

그 강사를 둬야 합니다.

그리고 일반인들보다 좀 어렵습니다.

아마 그래서 단가가 10만 원 정도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인수 위원 휠체어를 탄 학생들은 아예 이용하기가 어렵나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제가 보기에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또 재활승마를 하는 학생들을 주로 보면 신체적으로는 그래도 괜찮은데 약간 정신적으로 박약하다거나 이런 사람들이 있어 보여요.

손인수 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사회적농업도 하고 계시지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손인수 위원 거기에도 휠체어를 탄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습니까?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사회적농업?

손인수 위원 그러니까 사회적농업에 휠체어를 탄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는지.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저희가 하고 있는 사회적농업이 두레농장에서 장애인연합회하고 하고 있는 거, 어제 튤립 종구 심는 행사를 했는데 한 30명 정도 왔는데 휠체어 타고 온 장애인들은 제가 못 봤어요.

회장님하고 사무처장 이분들은 휠체어를 타고 왔고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작업 특성상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휠체어 타고 온 분들이 안 계셨고 분업으로 일은 다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손인수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중증장애인분들이 참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같은 2시간 활동을 하더라도 중증장애인은 가서 이동하는 데 1시간 반이 걸리고 활동하는 데 30분이 걸릴 수 있어요.

그런데 일반 학생들 아니면 일반 장애를 가진 경증장애인 학생들은 2시간을 다 해야만 만족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증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10분을 해도 본인이 만족감을 느낄 수가 있어요.

이동하는 데 1시간 50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족감의 차이는 다르지만 어쨌든 소외되지 않게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학생은 1시간 50분 이동하면 되잖아요.

10분 동안 꽃 만지고, 벼 베고, 벼 베는 거 옆에서 지켜보고 그것만으로도 그 학생은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거고 그거는 또 우리의 사업 목표를 달성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휠체어 탄 학생들에 대해서도 자꾸 배제하기보다는 1명이 됐든 2명이 됐더라도 꼭 사업에 참여시켜 주셨으면 좋겠고요.

재활승마 같은 경우에도 휠체어 탄 학생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저도 찾아보겠습니다.

저도 고민을 더 해 보고요.

어쨌든 10만 원이라는 비용이 더 높게 측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일반적으로 똑같이 거동하는 분들만 계속하게 되면 그 외적인 분들은 자꾸 소외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물론 농업축산과도 고민해 주시고요, 저도 같이 고민하겠습니다.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현 위원 거수)

이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이재현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42쪽에 보면 친환경농업 시설·장비·영농자재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이거를 몰라서 굳이 아까 자료 요청한 거는 아닌데요.

친환경농업 시설·장비·영농자재라면 어떠어떠한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친환경농업을 하다 보면 일단 기본적으로 풀이 안 나게끔 하는 게 관건이라서 예를 들어서 부직포라든가 포장재 그리고 육묘용 상토, 우렁이 이런 것들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재현 위원 제가 5분 자유발언 하는 중에 멀칭 했잖아요.

그거는 친환경사업에 안 들어가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아마 그것도 그쪽으로 포함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재현 위원 거기 들어가지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이재현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생분해성 멀칭비닐 추진 상황을 뒤에서 보니까 아마 기술센터에서 만든 자료 같은데 시범으로 990㎡, 300평도 안 되는 거예요.

300평도 안 되는 거를 가지고 시범적으로 해서 내년도에, 올해 마늘 같은 거 심었겠지.

마늘 300평도 안 되는 거 심어서 좋으면 내년도에 하는 게 아니라 2021년도에 그것도 30㏊ 한다는 거예요, 30㏊.

그런데 친환경농업 자재라고 하면, 30㏊ 자재 하는 데 2000만 원밖에 안 들어가요.

자료 보시는 거지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보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내년도에 친환경자재에서 30㏊에 친환경 자재 보급을,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읍·면이니까 내년에 일찍 서둘러서 시범으로 1개 읍·면 3m씩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1개 면에 30㏊를, 물론 금남이니 서면이니, 연서면 같은 데는 크니까 그거는 재량으로 판단해서 하시고요.

내년에 30㏊를 시범사업으로 해 주세요, 친환경사업 영농자재 중에서.

2000만 원밖에 안 들어가요.

그렇게 하고 부족하면 내년 추경에 확보하시고, 부족한 돈 있거든.

내년 3∼4월이면 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봄에 필요합니다.

이재현 위원 봄에 해야지요.

그러니까 내년에 꼭 시범적으로, 300평도 안 되는 거를 해 놓고 시범으로 했다고 그게 말이 됩니까?

그래도 최소한 30㏊, 1개 면에 3㏊씩은 하고 시범이라고 해야지 300평도 안 되는 거 하고서는 시범으로 했다고 할 수 있어요?

보좌관님이 특별히 내년에 이 자재 1개 면 단위에 평균 3㏊씩 해서 꼭 추진하세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알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제가 그냥 몇 가지, 사업설명서 67쪽에 보면 농촌생활환경 정비 사업이라고 있어요.

찾으셨어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이재현 위원 거기 밑 부분에 보면 연동지구하고 전의지구 도로 및 배수로 정비한다고 했는데 경지 정리 지구를 하시는 건가, 어디를 한다는 건지.

사업 대상지가 어디로 정해져 있어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아마 이것은 그 전년도에 사업 대상지를 선정해서.

이재현 위원 그러니까 그게 무슨 사업을 하느냐 이거예요.

여기 있는 대로 도로 포장하고 도로…….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배수로.

이재현 위원 배수로?

농로를 한다는 겁니까?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논의 용·배수로.

이재현 위원 경지정리지구, 아니면 일반?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제가 자세한 것은 잘 모르겠는데요.

이재현 위원 자세한 것은 과장님이.

○위원장 차성호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세요.

○농업축산과장 김홍영 안녕하세요? 김홍영입니다.

그 사업은 2015년도 농촌생활환경 계획에 따라서 고시된 사항으로서 1년에 2개 면씩 해서 선정되어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연동하고 전의가 사업이 추진되는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일차적으로 경지정리뿐만 아니라 일반 사업지구 내에서도 진행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러면 사업장이라든지 수요조사가 다 되어 있는 거예요?

○농업축산과장 김홍영 현재 금년까지 한 거에 대해서는 선정돼서 추진했는데요.

내년도에는 일부 신청받고 있거나 신청받아서 선정된 곳이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알았어요.

나중에 선정 수요조사 할 때 저한테도 사전에 설명 좀 해 주시고, 수요조사 하실 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김홍영 네, 알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88쪽에 학생 승마체험 지원이 있어요.

○위원장 차성호 과장님 자리로 들어갈까요?

이재현 위원 과장님 그냥 하세요.

지난번 추경 때도 조금 얘기하다가 말았는데 여기에 보면 사업비 부담 비율이 기금이 30이고 시비가 40이고 자부담이 30으로 되어 있어요.

이거 계산을 어떻게 하신 건가, 이게 맞는 건지.

예를 들면 기금이 30% 해서 1억 1900만 원이면 자부담도 30%니까 1억 1900만 원이 되어야 하는데 9200만 원이거든요.

○농업축산과장 김홍영 이 사업에 대해서는 일단 일반 학생이 있고요.

자활이라든가 사회공익이 있기 때문에 자활이나 사회공익은 100%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거는 알아요.

100%하고 70%는 아는데, 그러면 부분별로 다르기 때문에 자부담 비율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농업축산과장 김홍영 네, 일부 그럴 수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100% 때문에?

○농업축산과장 김홍영 네, 그렇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거는 나중에 제가 다시 자료로 파악하고요.

학교 우유급식…… 이것도 마찬가지지요, 131쪽 학교 우유급식 지원.

찾으셨어요?

○농업축산과장 김홍영 네.

이재현 위원 아까 이태환 위원님께 자료 제출한 데 보면 집행을 다 하고 잔액이 3300만 원 남은 걸로 되어 있어요, 2019년도 거.

○농업축산과장 김홍영 이 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남아 있는 사업이 아니고요.

아직 집행이 덜됐기 때문에…….

이재현 위원 아니, 그 자료를 내가 저 위에 놓고 왔는데 12월 31일까지 집행했을 때 나머지 잔액이 3300만 원 남아 있다고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던데요.

그 자료 안 가지고 계세요?

내가 저 위에서 보느라고…… 학교 우유급식 지원.

○위원장 차성호 (마이크 꺼짐)주무관님 이 자료 갖다주세요, 하나는 과장님, 하나는 위원님.

과장님하고 이재현 위원님 하나씩 드려요.

이재현 위원 두 번째 장 끄트머리 네 번째에 있어요.

○농업축산과장 김홍영 지금 3300만 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는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마이크 꺼짐)답변하세요.

○농업축산과장 김홍영 현재 이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이재현 위원 아니, 담당 과장님이시잖아요.

그러면 언제?

○농업축산과장 김홍영 현재 예산액이 3억 3890만 원이 편성됐는데 집행이 3500만 원 했기 때문에…….

이재현 위원 3억 5500, 3300이 남는다고 하는데 저는 왜 남아 있는가 그거를, 잔액을 12월 31일까지 쓰고 3300만 원이 남는다고 하셨는데 우유급식이 왜 잘 안 됐나 그것 좀 알아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학생이 준 건지 아니면 단가가 떨어졌든지 일수를 줄였다든지 그런 사유 좀 들어 보려고 그러는 건데.

○농업축산과장 김홍영 이 경우는 저희가 당초에 우유를 신청할 때 낙찰을 받게 됩니다.

낙찰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낙찰률에 따라서 약간의 잔액이 남을 수 있기 때문에 3300만 원이 낙찰에 의해서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런데 제가 부분적으로, 이거 한 가지만 말씀드리지만 그 앞에도 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어요.

예산을 확보하기 어려운 사람도 있는데 제2회 추경 같은 때 조절해서, 이런 거는 다 예측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측되는 사업이면 제2회 추경 때 해서 그해에 지출할 수 있도록 해야지 이 많은 돈을 그냥 불용액으로 전부 처리하시면 재정을 방만하게 운영하고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농업축산과장 김홍영 앞으로 잘해 나가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여러분들 예산을 세우실 때 고생 많이 하셨잖아요.

그런데 예산을 세울 때는 고생하시고 집행할 때는 그냥 나중에 연말에 가서 남으면 반납하지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회계 연도 독립의 원칙이라든지 원칙에 보면 그 해에 거둬들인 세금은 그 해에 다 쓰도록 되어 있어요, 기준이.

그런데 이거를 전부 이월시켜서 불용액 처리해서 내년도에 쓰시려고 하시는지.

그렇다고 내년도에 농업축산과에서 쓰지도 못하는 돈 아닙니까?

이런 거는 그때그때 예측을 잘하셔서 제2회 추경이라든지 이런 때 활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김홍영 네, 알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마이크 꺼짐)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환 위원 거수)

이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이태환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16쪽이고요, 예산안 117쪽입니다.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방역직 인건비 관련인데요.

2019년도 대비해서 증액됐어요, 그렇지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이태환 위원 인원이 늘어난 건지 아니면 어떤 사유에 의해서 증액된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인원이 3명에서 1명 늘어났습니다.

이태환 위원 3명에서 1명이 늘어난 겁니까?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이태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29쪽, 예산안 119쪽입니다.

유기동물 입양 비용 지원이에요.

대략적으로 보면 우리 관내에 유기동물들을 입양하시는 분에게 지원금을 드리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이태환 위원 10만 원씩 드리는 건가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10만 원이 한도입니다, 10만 원까지.

이태환 위원 10만 원까지 입양하시는 분들에게 지원해 드리고 있고, 우리가 현재 유기동물 보관이, 유기동물 임시 거처가 어디지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장군면에 리얼펫이라고 하는 동물병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장소가 있어요.

이태환 위원 그러면 연간 몇 마리 정도 유기동물이 발생하지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작년 경우에는 한 404마리 정도 됐고요.

올해 10월 기준으로 419마리입니다.

이태환 위원 어쨌든 예산을 놓고 보면 2019년도 같은 경우에 32마리를 입양해 가신 거예요, 그렇지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이태환 위원 총 400마리 정도 유기동물이 발생하는데 실제로 10% 정도 입양되는 거고 90% 정도는 어떻게 지내게 되나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유기동물을 포획해 오면 기본적인 치료를 하고 일단 분양하고요.

분양하기 전에 유기동물 주인을 찾습니다.

주인을 찾아서 없으면 분양하고, 분양해서 나가는 길이 하나가 있고 계속 데리고 있다가 사료도 주고 치료도 하다가 도저히 재생하기 어렵다 그러면 피치 못하게 안락사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러면 대부분 안락사 된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제가 보기에는 안락사율은 10% 초반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러면 정리하면 한 400마리 중에, 연간 유기동물이 400마리라고 보고요.

그중에 약 10%, 2019년도 기준으로 보면 32마리니까요.

대략 10% 정도는 분양되어서 입양되는 거고 한 10% 정도는 안락사 되는 거고, 80% 정도는 어쨌든 그 장소에 계속 머무르게 되는 건가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안락사가 한 30% 정도 되네요, 30%.

이태환 위원 30% 정도?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분양이 제일 많고요.

안락사하고 분양하고 거의 비슷하네요.

이태환 위원 안락사가 30% 정도?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분양도 아마 그 정도 되고요.

이태환 위원 분양?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이태환 위원 그러면 분양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래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분양은 예를 들어서 포획해서 치료해서 공고하면 일반 반려견 애호가들, 시민들이 “나 이것 좀 사 가겠다.” 그게 분양입니다.

이태환 위원 그렇게 해서 실제로 본인 돈을 지불하고 유기견을 분양받아서 가시는 겁니까?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이태환 위원 맞아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지불하고는 아닌 것 같고요.

분양을 하면 아까 그 10만 원이라는 게, 치료비 10만 원이라는 게 분양한 사람들한테 유기…….

이태환 위원 지원금을 드리는 거잖아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주는 겁니다.

이태환 위원 지금 분양이라고 말씀 주시기에 여쭤본 게 분양과 입양은 같은 말인 거잖아요, 그렇지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이태환 위원 결국 분양받는 분들을 입양자로 보고 그분들에게 지원금을 드리는 거잖아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10만 원 한도로.

이태환 위원 2019년도에 32마리였다면서요, 아닙니까?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2020년도에 32마리를 예상하고 사업을…….

이태환 위원 2019년도에는 예산이 얼마였는데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2019년도에도 320만 원.

이태환 위원 똑같잖아요, 32마리.

10만 원씩 32마리 해서 예산이 320만 원 편성되었고 집행된 거잖아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그거는 아닌 것 같은데.

이태환 위원 설명서를 보고 설명을 한번 보시자고요.

2020년도에 예산이 320만 원 편성됐어요.

이 편성 산출 근거는 입양 비용 지원금 10만 원씩 32마리를 산출한 거잖아요.

그래서 320만 원이 나온 거예요.

2019년도 예산은 얼마였습니까?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2019년도도 320만 원인데 아마 이 제도가 작년에 처음으로 생기지 않았나?

김문배 계장 없나?

아마 작년에 처음 생긴 걸로 알고 있어요.

이태환 위원 2018년도에도 있는데요?

설명서 129쪽 봐 보세요.

2018년도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2020년도 예정, 2019년도 입양 비용 지원 사업은 하신 거고 2018년도 역시 이 사업은 하신 거고요, 그렇지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이태환 위원 그러면 32마리가 어쨌든 누군가에게 입양된 거예요.

앞서서 보좌관님 말씀은 지난해 기준으로 봤을 때 400마리 정도 유기견이 발생했다.

400마리 중에 입양이 32마리 됐다는 거 아니에요, 비용 지원금이 나갔으니까.

맞습니까?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그 부분은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산 금액으로 산정해서는 그 말씀이 맞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32마리 10만 원씩 줘서 나간 건지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태환 위원 여기에서 한 가지 유추해 볼 수 있는 상황은 그거예요.

뭐냐 하면 32마리 입양하신 분 이외에 말씀하신 30% 분양률이 있다고 했을 때 나머지 20%, 즉 60여 마리를 분양받으신 분들은 입양 비용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는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받지 못하는 경우 그렇게 대충 유추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 사실관계는 명확하게 정리해 주시고.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정리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정리해 주시고, 추가적으로 분양 또는 안락사 수치를 제외하면 대략 적게는 30에서 많게는 40% 정도가 여전히 남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유기견들도 매년 발생하는 유기견의 수가 있을 텐데 그 장소가 도대체 몇 마리까지 수용할 수 있는 장소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세부적인 내용들, 현재 상황 이런 것들 정리해 주시고, 안락사 유기견은 최종 처리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까지도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서 일단 자료를 주시면 보고 궁금한 사항은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이어서 간단하게 설명서 134쪽이고요, 예산안 120쪽입니다.

축산물 이력관리 지원 사업인데요.

내용을 보면 우리가 흔히 아는 소 귀표 부착비 같아요, 맞습니까?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이태환 위원 이 사업을 전액 지원하게 되는 거고요.

기금하고 시비 해서 귀표 부착비를 지원해 준다는 사업인 거잖아요, 전체?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이태환 위원 이거 같으면 절차가 어떻게 되는 거지요?

예를 들어 한우농가에서 새끼 소가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귀표 부착을 어떻게 하는지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일단 소가 출생하면 소는 우리 사람이 주민등록 관리하듯이 태어나면 자기의 주민등록이 하나 생깁니다.

그러면 축협에 가서 신고를 하게 돼요.

이태환 위원 축협에 가서?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그러면 축협에서는 그 소에 해당하는 주민등록번호를 이표에 기록해서 부착해 주는 겁니다.

그때 들어가는 비용이에요.

이태환 위원 그러면 이 비용은 결국 축협에게 우리가 지원해 주는 금액인 거네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어떻게 보면 인건비 비슷하게, 수수료…….

이태환 위원 그 일은 누가 하는 거지요, 부착해 주는 작업?

축협 직원인가요, 아니면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별도의 인력이 있는 건가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제가 보기에는 축협 직원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러면 이 지원되는 금액은 제가 볼 때 두당 9600원 정도를 보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이태환 위원 그러면 이 안에 인건비도 들어가 있는 부분인 거지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그렇지요.

이태환 위원 이 인건비가 그 작업을 한 특정 누군가에게 주는 것인지, 아니면 축협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되는 것인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제가 알기로는 축협 소속 직원이 이 일을 고정적으로, 1년 연중 발생하는 일이기 때문에 직원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 일을 하는 직원이 몇 분인지 알고 있습니까?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그 명수는 잘 모르겠고요.

이태환 위원 이 질의를 왜 드리느냐면 그게 특정 누군가에게 지원되는 금액이라고 하면 이 금액만 보더라도, 2020년도 편성된 예산만 봐도 9300만 원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이태환 위원 몇 분이 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분이 축협 직원분이라고 한다면 어쨌든 축협에 소속된 직원으로서 그 안에서의 급여를 받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 시스템이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뭔지 이해하셨을 것 같아요, 보좌관님.

그 관계를 전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우리가 지원하는 금액이 정확하게 누구에게 누구를 대상으로 지원되는 건지 정확하게 자료로 하나 제출 부탁드리고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현재 추적 등록 자체를 소만 하고 있는 겁니까?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소만 하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소만 하고 있어요?

돼지는 안 해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아마 돼지도 법적으로는, 돼지는 농장 단위로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농장.

왜냐하면 소는 한 마리가 태어나면 라이프사이클이 길어서 이게 어느 정도 효과성이 있는데 돼지는 몇 개월 파서 출하하고 이렇게 해서 변동성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돼지 한 마리, 한 마리당 개체 관리는 못 하고 농장 단위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농장 단위로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이태환 위원 그러면 별도, 돼지 같은 경우에는 각기 마릿수마다 소처럼 귀표를 부착한다거나…….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그런 거는 없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런 거는 없고 농장에서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말씀인 거지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이태환 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자료가 오면 추가로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그러면 자료…….

(유철규 위원 거수)

유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사업설명서 50쪽입니다, 고품질 쌀 저온창고 지원 사업.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사항인데요.

이 사항하고요, 페이지 37쪽 고품질 쌀 유통 활성화 사업과 어떻게 다른가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37페이지하고 50페이지하고 차이요?

유철규 위원 네.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50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아까 손인수 위원님이 질의했듯이 경진대회 우수 수상을 한 농가의 쌀을 싱싱장터에서 현미 상태로 팔기 위해서 하는, 중간에 저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저장고고요.

유철규 위원 저장 창고를 만들어 주는 사업이지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유철규 위원 23페이지에 있는 고품질 쌀 유통 활성화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위원장 차성호 (마이크 꺼짐)37쪽.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37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유철규 위원 네.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지금 세종시에서 GAP 쌀을 육성하고 있어요.

GAP 쌀을 연간 600t 정도 학교 급식으로 납품하고 있는데 현재 문제점이…….

유철규 위원 얘기가 자꾸 길어지세요.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GAP 쌀 보관하기 위해서 필요한 저장고입니다.

유철규 위원 그렇지요, 저장고이지요.

저장고입니다.

이것도 저장고이고요, 이것도 저장고예요.

고품질 쌀 저온창고도 저장고고요, 고품질 쌀 유통 활성화 사업도 똑같은 사업입니다.

그렇지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유철규 위원 37쪽에 있는 고품질 쌀은 농협 법인에서 하는 거고요.

이거는 개인이 하는 거고요, 그렇지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유철규 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따로따로 해 줘야 해요, 한꺼번에 묶어야 해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사업의 성격을 볼 필요가 있어요.

유철규 위원 성격이 다른 거는 이해해요.

그런데 저온창고 짓는 거지요?

저온창고 짓는 거는 똑같잖아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유철규 위원 똑같지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유철규 위원 같은 거라면 한군데에 더 넓혀서 더 크게 해서 거기에 넣으면 되지 왜 이거를 따로따로 하시느냐고요.

이유가 뭡니까?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제가 이유를 설명드릴게요.

일단 앞에 것은, 37페이지에 있는 것은 학교급식에 들어가는 GAP 쌀을 보관하기 위해서, 200평짜리 큰 거를 운영하는 주체가 통합 RPC라고 하는 RPC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뒤에 50페이지에 있는 것은 아까 위드미 영농조합법인이 57㎡ 정도니까 조그마한 보관 창고예요.

그런데 같이 할 수 없는 이유는 제가 아까도 설명했듯이 그 소량의 쌀을 거의 매일 도정해야 할 상황에 있어요.

그러면 통합 RPC에 있는 도정 공장은 벌크로 많은 양을 도정할 때 해 주고요.

조그만 양의, 소량의 도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소량을 도정할 수 있는 게 연서면에 가면 무슨 특미, 연기특미라고 하는 조그마한 방앗간이 있어요.

이런 데에서 도정해서 보관했다가 도담동이고 아름동이고 판매하는 건데 그런 사업의 특수성 때문에 조그마한 도정 공장 옆에 이것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유철규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어떻게 하셨어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지금까지는 이런 일이 없었지요.

유철규 위원 이게 처음 있는 일이에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처음 있는 일입니다.

유철규 위원 처음 있는 일이라고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유철규 위원 그러면 잘됐네요.

2020년도 처음 하는 사업들이니까 둘이 같이 합해서 하시든가 하나 없애세요.

그리고 하나는 창고 안에 구분해서 그쪽에 해 놓고 거기에 보관하는 기능만 해서 그쪽에 옮겨서 하면 될 일이지 시에서 왜 따로따로 하시느냐고요, 똑같은 내용을.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위원님 말씀하시는 업무 효율성으로 봐서는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유철규 위원 저는 동의가 안 됩니다.

지금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절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저는 우리 시에서 이 예산이, 이거 두 번째 보면 예산이 크지도 않아요, 3500만 원이에요.

3500만 원을 고품질 쌀 유통 활성화 사업에 붙이든 아니면 삭제하든 둘 중에 하나 하세요.

이거는 시에서…… 아니, 정책보좌관님이 그런 거 하라고 그 자리에 앉아 계신 거 아니에요?

왜 이런 업무도 조정 못 하세요, 보조금 주고 다 하면서?

이 7억 2000 누가 주는 거예요?

보좌관님이 주시는 거예요?

보좌관님 재산에서 주시는 거예요?

아니지요?

7억 2000씩 주면서 이거 하나를 못 해서, 그 업무를 조정하지 못해서 그걸 따로따로 한단 말이에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위원님, 이런 것을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통합 RPC가 소재하는 곳은 연동면 예양리라고 하는 데거든요.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거기에서 도정하려면 하루 종일 가동해야 하는데 큰 양을 가지고 도정할 때는 거기가 맞아요.

그런데 밥맛이라고 하는 것이 도정해서 오랫동안 보관했다가 팔면 맛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바로바로 도정해서…….

유철규 위원 저도 내용 모르는 거 아니라니까요.

저도 거듭 말씀드려서 내용도 알고 있고요.

그거 조정해서 하세요.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예산 편성 권한은 없고요, 삭감할 수 있거나 조정할 수 있는 권한밖에 없어서 삭감하겠습니다.

알아서 하세요.

고품질 쌀 저온창고 지원을 삭감할까요, 고품질 쌀 유통 활성화 사업 예산을 삭감할까요?

어떤 걸 삭감할까요?

뭐를 삭감할까요?

2개 하나로 합해서 오세요.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는데 왜 안 합해서 오시느냐고요.

그런 거를 정책적으로 하라고 우리 시 정책보좌관님이 계시는 거 아니에요?

고품질 쌀 유통화 사업도 보면 2017년도에 6억 7200만 원 해 주고 이것도 또 해 주고 가끔 가다 한 번씩 하잖아요.

그거 계획할 때 같이 해서 하면 쉬운 거를 갖다 왜 이렇게 안 하시느냐는 말이에요.

없애도 아무 문제없습니다.

이분들한테 유통할 때 필요한 교통비 정도 지원해 주시거나 저온창고에 보관료 정도 지원해 주시거나 하세요.

좀 더 크게 지어서 할 수 있는 것들 다 하시라고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효율적으로 하셔야 할 거 아니에요.

42쪽입니다, 친환경 시설·장비·영농자재.

아까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인데요.

이거 지원율이 몇 퍼센트예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70%입니다.

유철규 위원 왜 70%입니까?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보조금 조례에 보면 70%는 친환경농업이나 법에서 요구한다거나 시책으로 육성하는 성질의 사업들은 70%를 하고 있습니다.

유철규 위원 여기 자료 제출해 주신 거를 보면 농어업보조금 운영 조례 제5조제1항제2호 해서 “시가 공공의 농어업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은 70%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농어업 조례 제5조제1항제1호나 제2호가, 시가 공공의 농어업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시행하지 아니하는 사업이 있으면 한 개라도 얘기해 보세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지금 주는 농어업보조금이 공공의 농어업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이 아닌 사업이 단 한 개라도 있으면 말씀해 보시라고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

유철규 위원 말씀해 보세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농어업에 지원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크게 봤을 때 전부 공공의 지원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철규 위원 그렇지요?

다른 거 다, 이 조항 하나면 시가 공공의 농어업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이 아닌 사업이 단 한 개도 없어요.

모든 사업이 여기에 해당한다고요.

그러면 다 70% 적용해야지요, 왜 앞에는 50% 적용해요?

다른 거 만들어 놓을 필요도 없어요.

이 70% 하나면 끝나지 뭐 하려고 다른 거를 잔뜩 만들어 놔요?

이런 놈의 조례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조례를 만들어 놓고, 그거를 해 놓고 이거를 근거라고 제출하고 계십니까?

조례가 이렇게 허술하게 만들어져 있다고요, 조례가.

말도 안 되는 조례를 만들어 놓고 있다고요.

똑같이 해 놓고 어떤 것은 기분 내키면 50%, 어떤 것은 70%.

우리 정책보좌관님 기분 내키는 대로 50% 적용했다, 70% 적용했다 해야 되겠습니까?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위원님께서 지금 주장하신 것은 저는 크게 두 가지로 생각이 드는데요.

첫 번째는…….

유철규 위원 제가 질의한 거에 대해서만 답변하세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지원 근거 가지고 말씀하시고…….

유철규 위원 그러면 근거 없이 일하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그러니까요, 지원 근거하고 보조율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그동안 위원님께서 많이 관심 가져 주셔서 그나마 지원 근거는 많이 보완했는데…….

유철규 위원 뭐를 보완했습니까?

이거 2014년도엔가 만들고 한 번도 개정 안 했어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조례에 대해서 이야기한 게 아니고요.

위원님께서 사업설명서의 지원 근거에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유철규 위원 아니, 관심이 많은 게 아니라 지극히,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하는 사항이에요.

제가 관심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니라 그거는 농업정책보좌관님의 의무사항이에요, 의무사항.

여기에 허위로 써 놓을 수 없잖아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그래서…….

유철규 위원 말도 안 되는 이런 조례를 해 놓고 지금 근거라고 제시하고 있잖아요.

이게 50% 적용해야 해요, 70% 적용해야 해요?

말씀해 보세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이거는 70%가 맞습니다.

유철규 위원 왜요?

왜 그런지 설명해 보세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친환경농업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하는 농업이 아니고요.

우리 시책으로 육성해야 할 사업의 성격이기 때문에…….

유철규 위원 어떤 것은, 시가 공공의 농·어업정책 목표로 할 수 없는 게 어디에 있어요?

그렇지 않은 게 없는데 어떻게 해서 이거를 적용하느냐고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아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은 조례를 개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 보이고요.

유철규 위원 지금 있는 조례를 가지고 적용하셔야지 조례를 개정하시는 것은…… 그래서 제가 조례를 개정하라고 몇 번을 말씀드렸어요.

몇 번을 말씀드렸는데 아직까지 조례를 개정 안 해 놓고 이렇게 해 놓으시냐고요.

이거는 50% 적용하세요.

아무 문제없어요.

친환경농업 시설·장비·영농자재 50% 해도 이거는 아무 문제없는 사업이에요.

근거도 없이 그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위원장 차성호 보좌관님, 지금 답변 가능하세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제가 특별히 답변드릴 것은 없는 것 같고요.

유철규 위원 50% 적용해도 문제없잖아요?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위원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시니까 저는 그거를 “친환경농업이라고 시에서 시책으로 육성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70%를 적용한 것이다.” 이렇게 답변드리는 거고…….

유철규 위원 아니, 시책으로 육성하지 않는 사업이 단 한 개도 없다니까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시가 공공의 농·어업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이 70%인데 이게 아닌 사업이 단 한 개도 없다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다 70%를 적용할 수 있어요?

이 조항 하나만 있으면 된다니까요.

나머지 모든 사업은 다 70% 적용하면 돼요.

이런 놈의 조례가 어디에 있어요?

조례를 잘못 적용한 게 아니라 지금 말씀하고 계신 이 적용 자체를 잘못했다고요.

70%를 적용할 수 없다고요.

이 조례 자체도 문제가 있고요.

조례를 잘못 만들어 놓고, 제정해 놓고 손 안 보고 안 한 덕분에, 정책보좌관님이 잘못하신 덕분에 예산이 30% 삭감되는 겁니다.

자, 다시 47쪽으로 갑니다.

고품질 쌀 포장재 지원 사업입니다.

이거는 시비 100%인 근거가 뭐예요?

이거를 왜 100% 시비로 지원해 줘요?

포장재 지원하는 데 100%로 해 줘야 해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고 계신 그런 부분들이 아까 아침에 맞춤형 비료 그런 것이 다 똑같은 유형의 질의거든요.

유철규 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이거는 50%만 적용해도 아무 문제없는 사업이에요.

50%만 적용해도 문제가 없다고요.

현행 규정상 50% 적용하면 딱 맞는 사업이에요.

이것도 50%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있어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저는 위원님께서 예산을 삭감하려고 지적하신 거는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유철규 위원 예산 삭감합니다.

예산을 삭감 안 하니까 계속해서 “조례 개정해라. 고쳐라. 만들어라.” 해도 안 하는데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예산을 삭감해 놓으면 국장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그래도 안 하시면 내년에는 더 삭감할 겁니다.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지적하신 이런 미비점은…….

유철규 위원 천만에 말씀이에요.

세 번에 걸쳐서 얘기했기 때문에 하신 거는 용납이 안 됩니다.

다 해 놓으시고 다 고치고 와서 필요하시면 추경에서 다시 증액하시든지 그거는 알아서 하세요.

그거는 국장님께서 알아서 하세요.

국장님, 그거 알아서 못 하시면…… 국장님의 의무지 그거는 제 의무가 아니에요.

저는 여러 차례에 걸쳐서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삭감하는 겁니다.

저는 제가 아무리 얘기해도, 세 번씩 얘기해도 고치지 않으니 삭감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삭감해 놓으면 뭔가를 조치하시겠지.

지금 이거 차례대로 일일이 가면 너무 많아서, 도대체 이거는 예산안하고 사업설명서하고 다른 것들이 몇 군데 되는지 모르겠어요.

정액 지원이라고 해 놨는데…… 자, 보세요.

55쪽입니다.

채소 특작 영농자재 지원 사업입니다.

여기에는 정액 지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안 107쪽을 보시지요.

밑에 보면 과수·채소 영농자재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해서 과수·시설원예 영농자재 보조율 50%로 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안은 공개되는 자료지요?

예산안은 공개되는 자료입니다.

예산안이 더 정확한 거지요?

예산안을 설명하는 게 사업설명서 자료거든요.

여기에는 정액이라고 그랬는데 여기에 보면 정률이에요, 그렇지요?

이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이렇게 다른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 뒤에 보면 그 밑에 전(田)작물 영농자재 이것도 50% 보조율이라고 그랬는데 여기에는 정액이라고 쓰여 있어요.

이거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위원님이 지적하신 게 맞는데 저희가 올해 뭘 개선했느냐면 예산안에는 보조율 50%라고 했는데…….

유철규 위원 국장님, 그냥 인정만 하세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맞습니다, 맞아요.

유철규 위원 그러면 됐어요.

60쪽입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자담 10%입니다.

자담이 왜 10%예요?

이것도 20% 감액하겠습니다.

70% 규정밖에 없으니까 20% 감액하겠습니다.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이거는 국비가 달린 사업이에요.

유철규 위원 국비가 달리더라도, 국비 달린 거, 그러니까 자담률을 10%에서 30%로 높이시라고요.

우리 규정에 보면 할 수 있는 규정은 70%밖에 없어요.

그러니 70%…….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그거는 아니고요.

우리가 보조율 조례라고 하는 것은 순수하게 시비만 투입해서 하는 사업에 적용하고 있고요.

유철규 위원 그 근거가 어디 있어요?

그 근거가 어디 있냐고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근거가 보조금 조례 지원 대상에 그렇게 다 나와 있잖아요.

유철규 위원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저도 말씀드릴게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유철규 위원 저도 국장님이 그 말씀하실 줄 알고 있습니다.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제1조에 보면 “세종특별자치시 예산만을 재원으로 하는 농어업보조금의 공정한 지원과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유철규 위원 네, 그렇게 쓰여 있지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유철규 위원 네, 잘해 놓으셨습니다.

제2조제1호에서는 ““농어업보조금”이란 세종특별자치시가 농어업과 농촌의 발전을 위하여 시의 예산만을 재원으로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라고 정의를 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제3조제1항에는 뭐라고 쓰여 있는지 한번 읽어 보세요.

국장님이 한번 읽어 보세요.

국장님, 읽어 보세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이 조례는 농어업과 농촌의 발전을 위하여 시가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모든 보조사업에 적용한다.”

유철규 위원 제4조 한번 다시 읽어 보세요.

거기에 보면 제4조를 인용했지요?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모든 보조사업에 적용한다.”라고 그랬지요.

적용 범위를 정해 놨지요.

앞의 것 제2조에서 정해 놓은, “농어업보조금”이란 해서 농어업보조금에 대해서 정의를 해 놨고요.

그 뒤에 이 조례는 범위를 적용해 놨습니다.

보조금의 지원대상자가 제4조예요.

제4조를 읽어 보세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제4조는 대상자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유철규 위원 그럼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어떤 농업인이 해당되냐.

유철규 위원 제4조에 보면 “보조금의 지원대상자”라고 표시를 써 놨잖아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그러니까요.

지원대상자지…….

유철규 위원 그러니까 여기 써 놨잖아요.

제가 다시 읽어 드릴게요.

제3조제1항에는 “이 조례는 농어업과 농촌의 발전을 위하여 시가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모든 보조사업에 적용한다.”라고 적용 범위를 적용해 놨단 말입니다.

앞에서 ““농어업보조금”이란”이라고 해 놓은 것은 정의만 해 놨을 뿐이지 적용 범위에서는 명확하게 보조금의 지원대상자가 어떤 사업인지에 대해서 해 놨어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모든 사업에 대해서 적용할 수가 있다고요.

만약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 있었다면 시에서 별도로 조항을 만들어서 그런 것은 그 국가가 정한 지침이나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된다고 만들어 놓으셨어야지요.

안 만들어 놨으니까 이런 거지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70% 적용하는 거?

10% 감액하셨는데요, 70%씩 적용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최대 70%밖에 적용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농작물 재해보험도 70% 적용하겠습니다.

20%는 감액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우리 시민들께서 부담하셔야 되는 겁니다, 농민들께서.

아셨지요?

감액합니다.

이거는 국장님께서 조례를 빨리 제정해서 추경에서 다시 해서요.

아마도 그것은 소급해서 적용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아마도 어려우실 겁니다.

조례를 개정했다 하더라도 아마 소급해서 하시기 어려울 겁니다.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이것도 위원님하고 좀 생각이 다른데요.

유철규 위원 생각이 다르시니까요.

그것은 그때 가서 한번, 감액은 제 권한이니까 제가 감액해 놓을 테니 알아서 처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몇 년씩 얘기를 해도 귓등으로 듣는데, 고치지 않는데 제가 해 놓으면 조례를 고치든 뭔가를 해 놓겠지요, 내년에는.

안 그러면 제가 보기에 정책보좌관님은 절대 그거 하실 분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한 걸로 봐서는 여러 차례 얘기를 했어도 얘기하면 그것만 살짝 고쳐 놓고.

다시요.

○위원장 차성호 유철규 위원님, 준비된 건 많이 있으시겠지만…….

유철규 위원 먼저…….

○위원장 차성호 먼저 할까요?

유철규 위원 네.

○위원장 차성호 그러면 지금 다른 위원님들도 준비를 하고 계신 게 있고 한데 잠깐 정회를 해서 자료 준비 또는 위원님들하고 심도 있는 대화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논의가 끝나는 시점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29분 회의중지)

(15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차성호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전에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께서 질의를 쭉 하셨고 다른 위원님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자료 검토하시는 동안 제가 궁금한 것이 몇 가지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52쪽, 53쪽이고요.

보좌관님, 자료 보셨어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위원장 차성호 예산안은 106쪽이에요, 두 개 다.

이 자료가 만들어진 게 몇 월이에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10월 초부터 좀 만들…….

○위원장 차성호 10월 초?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그럴 것 같은데요.

○위원장 차성호 그럼 여기 사업설명서 내에 작성된 이 수치들은 10월 초 정도를 정산해서 한 거예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위원장 차성호 10월 초?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위원장 차성호 그러면 지금쯤은, 예를 들어서 시설 원예 현대화 지원 사업 같은 경우 계속사업인 것 같은데 2019년도에 요구액이 2억 5000인데 지금 10월 초 기준으로 해서 2000만 원 정도 쓰셨어요.

그런데 여기 또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 중에 농업축산과 예산 집행 현황이라는 2019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된 자료가 있는데 이거는 또 2019년도에 100% 다 쓰는 걸로 돼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10월 초에 2억 5000중에 2000만 원을 썼어요.

그런데 11월 초, 지금 11월 말 정도 되기는 하지만 그 내역 좀 말씀해 주세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집행 상황을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잘 모르세요?

그러면 과장님께서 아십니까?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세요.

○농업축산과장 김홍영 이 사업은 저희가 현대화 지원 사업하고 원예 분야 ICT 융·복합 지원 사업은 현재 진행이 거의 완료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완료 사업에 대한 완료계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12월 중순경 되면 100% 완료하는 걸로 진행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러면 이 사업설명서가 작성된 시기에는 2000만 원 정도 집행액으로 잡을 수 있었고, 그 이후에 2019년도 말까지 완료계를 다 받다 보면 요구했던 2억 5000이 다 사용될 수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농업축산과장 김홍영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럼 현재까지는 얼마 정도 되어 있어요?

아직 완료계가 다 안 들어왔어요?

○농업축산과장 김홍영 지금 들어오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파악은 별도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럼 이것은 그 이후에 올해 연도 완료계가 다 들어오고 정리가 되면 자료로서 저한테 한번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김홍영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것 관련해서 2020년도 예산액은 2019년도에 2억 5000이었던 예산액이 5900만 원으로 섰어요.

거의 4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걸로 보이는데, 4분의 1은 조금 넘지만 이렇게 예산이 감액된 이유가 뭡니까?

○농업축산과장 김홍영 저희가 국비사업으로 지원되기 때문에 수요조사를 미리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다 보니까 내년도 예산에는 일부 수요가 감소됐고, 그러다 보니까 예산액에서도 약간 감액된 상태가 됐습니다.

또한 저희가 현대화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농식품부에 1억 5000을 신청했었거든요.

했었는데 거기서 일부 5987만 3000원으로 가내시가 되다 보니까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러니까 제가 과장님한테 정확하게 여쭙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예산이 줄었기 때문에 감액을 한 건지 아까 처음에 답변하신 대로 요구가, 지원자가 없었기 때문에 감액이 된 건지.

그런데 이거 요구자가 전년도하고 지금하고 거의 4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데 요구가 그렇게 줄어들 리가 없거든요.

○농업축산과장 김홍영 저희가 당초에 금년 같은 경우 2억 5000 예산이 편성돼서 사업을 진행했는데요.

수요조사 결과 1억 5000만 원 정도의 신청이 들어와서 농식품부에 1억 5000만 원을 신청했습니다.

그랬는데 5980만 원이 가내시가 됐기 때문에 그 예산에 대해서 편성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국비 가내시가 줄어서 내려왔다?

○농업축산과장 김홍영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보다 정확한 답변은 “국비 가내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 이 정도의 예산이 편성됐다. 물론 작년보다 수요가 줄기는 했으나 그 수요를 본다면 이거보다는 1억 5000 정도가 편성이 돼야 맞는데 가내시가 줄었기 때문에 그 수요하고는 관계없이 5980만 원으로 예산이 편성됐다.” 그런 거예요?

○농업축산과장 김홍영 그렇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53쪽에 있는 원예 ICT 융·복합 지원도 마찬가지입니까?

○농업축산과장 김홍영 그 부분도 마찬가지 상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지금 여기에 있는 2019년도 10월 초에는 집행이 전혀 안 된 걸로 되어 있어요.

○농업축산과장 김홍영 이 사항도 12월 중순쯤 되면 완료되는 걸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좋습니다.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한 가지만 더 답변을 하고 들어가세요.

고품질 쌀 포장재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전년도에 1억 5000이었다가 2억으로 늘었어요.

는 데에는 무슨 이유가 있나요?

예를 들어 고품질 쌀 경작 면적이 늘었다든지, 아니면 전보다 판매량이 늘어서 포장재를 좀 더 추가적으로 확보를 해야 된다든지, 내용이 있어요?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는지는 아시지요?

○농업축산과장 김홍영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농업이 전반적으로 다 어려워서 예산이 줄어들었는데 이 예산이 좀 늘어났어요.

그래서 궁금해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답변이 가능하면 하시고.

가능치 않으시면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농업축산과장 김홍영 이 관계는 금년까지는 농협이라든가 그러한 단체에서 지원이 됐었는데 내년에는 쌀 전업농이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쌀 전업농을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가 즉석 도정기를 활용하는 사업으로 추진되기 때문에 그 사업으로 인해서 50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사업의 영역이, 사업 대상자가 추가적으로 됐기 때문에 그 추가로 포함된 사업 대상을 지원하다 보니까 늘어났다 그런 말씀이에요?

○농업축산과장 김홍영 네.

○위원장 차성호 알겠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농업 시설·장비·영농자재, 아까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이나 손인수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이거는 예산이 또 많이 줄었어요.

친환경 농업 경작 면적이나 시설·장비·영농자재나 이런 것들은 지속적으로 들어가야 될 텐데, 이거는 사업설명서 42쪽에 있습니다.

○농업축산과장 김홍영 이 관계에 대해서는 친환경 농업에 대해서 일단 판로 구축이 완전하게 안 됐기 때문에 신청 농가가 약간 줄어서 이 사업비가 일부 감소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판로 개척?

이거는 시설·장비·영농자재 지원 사업인데요?

○농업축산과장 김홍영 친환경 농업을 하다 보면 거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판로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로컬푸드 직판장에도 친환경 농산물로 해서 일부 진열을 하고 있습니다.

진열하고 있는데 일반 농산물보다도 친환경 농산물이 약간 판매가 떨어지고 있어요.

그런 식으로 판로 구축 자체가 좀 미비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친환경 사업을 진행하는 농가들이 축소되다 보니까 자재도 일부 축소가 됐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제가 알기로는 우리 시에서 여러 방면으로 친환경 농산물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유독 이 사업을 기준으로 보면 2017년도에 5억이었던 사업이 2018년도에 3억 7000으로 줄고, 2019년도에 2억 7000으로 줄고, 2020년도에 1억 5000으로 줄었어요.

예를 들어 2020년을 대비로만 해도 2017년, 한 3년 전에 대비해서 3억 5000이 줄어든 사업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그 답변에 의해서 이게 줄었다는 말씀이에요?

○농업축산과장 김홍영 네, 저희가 지속적으로 친환경 농자재라든가 모든 것을 진행해 왔기 때문에 초창기에는 친환경 농산물에 대해서 상당히 호응도가 좋았습니다.

그러다가 친환경 농사를 짓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려움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농가들이 점차적으로 줄어드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예산도 감액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여기 지원 사업 내용에 보면 생산시설 이런 것들이 한번 시설을 해 놓으면 10여 년간은 유지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예산이 불가피한 감액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이 됩니다.

다만 우리 시에서 친환경 농산물 또 친환경에 대한 관심도 높고 실제 친환경 소비가 늘어나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고요.

또 앞으로 공공급식센터 관련해서 거기에서도 계약재배에 의한 친환경 농산물을 지속적으로 구매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예산을 줄이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적정 예산을 확보하셔서 친환경에 대한, 친환경이 우리 시민들한테 정말로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김홍영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과장님께서는 이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사업 중에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과수 농가에 지원하는 사업 중에 예를 들어서 관수 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렇지요, 보좌관님?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위원장 차성호 관수 사업도 있고, 지주 사업도 있고, 현대화 방조망 사업도 있어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업하고 병행되는 사업 중에 관정 사업이 있지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위원장 차성호 제가 아까 관정 사업에 관한 자료를 좀 달라고 했더니 자료를 주셨는데 이거는 관정 사업에 대한 자료가 아니고 기이 시에서 조성해 줬던 관정들, 그 관정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사업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주셨어요.

그러면 2020년도에는 농업정책보좌관 소관에서 관정은 단 한 공도 예산을 편성 안 했지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관정 예산이 기존에는 아시다시피…….

○위원장 차성호 그러니까 편성을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별도로 편성은 안 했고요.

과수 현대화 사업에 관수시설이라든가 지주, 이렇게 여러 가지 지원하는 항목 중의 하나로 관정도 지원 가능할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다만 예산이 조금 부족할 수 있는 여지는 있긴 한데…….

○위원장 차성호 아니, 지금 과실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 사업이 사업설명서 59쪽에 있어요.

확인해 보시면 2019년도에 2억 200만 원을 요구하셔서 이 200만 원 불용 없이 다 사용하신 거지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2019년도는 아직 결산이 안 됐고요.

○위원장 차성호 결산서는 아까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거기에는 다 사용하시는 걸로 돼 있다니까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위원장 차성호 2억 200을 편성해서 다 사용하셨는데 2020년도에 7700만 원 예산을 세웠어요.

거기에 아까 얘기했던 과실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인 것 같고 관수, 지주, 방조 이런 것들이 있어요.

여기에서 그러면, 이 예산 속에서 빼서 관정을 해 주신다는 얘기예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일단은 관정을 해 줄 수 있는 여지는 이 사업에 있고요.

단지…….

○위원장 차성호 잠깐만요.

관정을 해 줄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릴게요.

그럼 이 사업에서 과실 생산 농가 이외의 농가에도 관정을 해 줄 수 있어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주로 과실 생산 농가들 위주로 해 줘야 됩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러니까 제가 질의를 드리지 않습니까?

2019년도에 66개 공을 하셨지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위원장 차성호 66개 공 중에는 과실·밭작·농작 다 포함되어 있지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위원장 차성호 그럼 이 사업으로 그 사업을 대신할 수는 없잖아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2019년도에는 처음으로 노지하고 노지의 밭, 이게 43공을 했거든요.

처음으로 한 거예요.

그런데 그전에는 과수하고 시설 채소 농가만 대상으로 관정 사업을 했어요.

○위원장 차성호 제가 보좌관님한테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2019년도에 과수 이외의 밭작·농작을 했다는 얘기는 거기에서 그만큼 요구가 있었지 않습니까?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그것은 맞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런데 그 사업을 2019년도에 하고 150여 농가가 지원을 했다가 예산을 세워 놓은 게 부족해서 66농가만 했어요.

나머지 농가는 지원 못 했지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위원장 차성호 그러면 필요에 의해서 밭작·농작을 농업정책보좌관에서 판단해서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2019년도에.

그래서 그분들이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사업을 했어요.

그런데 올해는 단 한 푼도 사업 요구를 하지 않았어요.

이유가 뭡니까?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제일 큰 문제는 예산 상황이 좋지 않아서 그런 거고요.

농업인하고 관련된 예산이 올해에 비해서 내년에 50억 정도가 줄어드는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어디선가 우선순위를 정해서 뭔가 사업별로 줄이는 방법도 있을 거고…….

○위원장 차성호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제가 있는 이 자료 보좌관님 가지고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내용이 농업축산과 예산 집행 현황, 2019년도 기준이에요.

12월 31일 기준.

맨 이쪽에 있는 게 다 불용처리 된 겁니다.

금액이 크든 작든 많게는 3000만 원 이상 적게는 몇 백만 원까지 불용처리 된 거예요.

불용처리 됐다는 얘기는 돈이 남았다는 얘기지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관정 사업 2019년도에 돈 한 푼이나 남았어요?

사업이 불용이 되거나 예산이 부족하거나 그런 기준이 뭐냐 하면 다음 연도에, 불용이 됐다는 얘기는 그만큼 돈이 남았다는 얘기니까 그 사업은 줄일 수도 있어요, 사실.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예산이 불용된 게 아니고 우리가 지원해 줄 농가들이 150여 농가 이상 됐는데 60여 농가, 90여 농가, 100농가에 가까운 농가들이 관정 지원 사업을 못 받았습니다.

그럼 그 사업을 없애야 되겠어요, 줄여야 되겠어요, 유지해야 되겠어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그거는 어떻게 보면 조금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유지하는 게 좋다고 일단은 판단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예산 사정상 그렇게 했는데 지금 과실 현대화 사업 이쪽에서 과수 부분은 수요가 있으면 이렇게 해 줄 여지는 충분히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제가 보좌관님한테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2019년도에 정말 필요하기 때문에 처음으로 도입했던 밭작·농작들은 이 사업으로 못 해 준다는 말이에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농가들은 어떻게 보면 한해 대책하고 연계해서 하는 것이 맞아 보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렇게 말씀하시면 지금까지 쭉 농업용 관정 사업을 하지 마셨어야지요.

한해 대책도 같이 갔어야지요, 그러면.

그런 말씀하지 마시고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든 예산이 확보된다고 하면 그 사업을 하실 의지가 있으세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잠시만요.

앞서 질의했던 부분 자료가 도착을 해서요.

자료를 토대로 해서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축산물 이력 관리 지원 사업이고요.

설명서 134쪽입니다.

예산안 120쪽이고요.

이게 아까는 개인한테 지원해 준다는 답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자료를 보면 위탁기관에서 시청에 청구를 하는 거고, 시청에서 기관에 지급하는 걸로 보여요.

다르게 이야기하면 개개인들한테 지급되는 돈이 아닌 축협에서 한다는 말씀을 주셨잖아요.

축협에, 위탁기관에 직접적으로 지원해서 그 기관에서 이 예산을 가지고 알아서 집행하는 것 같습니다.

거기까지는 이해를 하겠고요.

9600원이에요, 두수당 귀표 부착에 들어가는 비용이.

그러면 9600원이라는 금액은 전국이 동일한 금액입니까?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동일합니다.

이태환 위원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2019년도 대비해서 내년도 예산이 약 2000만 원 정도 증액 편성됐어요.

2000만 원이라는 것은 대략적으로 계산해 보니까 한 마리당 9600원씩, 그러면 2000두수가 더 늘어날 것이라는 추측 같아요.

이게 맞습니까?

현재가 7000두수 정도 되는 건가요, 2019년도가?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2019년도는 8200두.

이태환 위원 8200두.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2019년도하고 1200두 정도 차이가 납니다.

이태환 위원 그럼 전체로 보면 한 8000두에서 1200두수가 증가한다는 것은 증가율이 굉장히 높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게 보는 근거가 있으십니까?

지금 한우 농가가 우리 시에 그렇게 증가되고 있는 상황인가요, 축산 농가가?

근거가 있으실 것 같아요, 예산을 어쨌든 이렇게 대폭 증액하신 이유가.

그게 궁금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매년, 2018년도나 2019년도는 사실 큰 차이가 없습니다.

7400여만 원 정도로 차이가 없는데 내년도에 갑자기 9300만 원대로 2000만 원 정도가 대폭 증액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귀표 부착 비용이 증액된 것 같지는 않고 그렇다면 결국 두수가 증가했다는 이야기인데, 우리 시가 축산 농가가 증가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 이유가 뭔지 궁금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축산 농가는 증가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최근에 무허가 축사 적법화하는 과정에서 증가한다고는 볼 수 없는데, 농림축산부 축산경영과에서 온 사업 공문을 한번 봐야 이게 확인이 가능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9000두를 요구했는데 9700두로 배정을 해 줬다든가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어 보이거든요.

그걸 좀 봐야 답변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태환 위원 제가 여쭤본 이유는 2019년도에 8200두 정도가 됐는데 예산을 보면 한 2000만 원 정도가 는 걸로 보면 대략 2000두 정도가 증가되는 것 아니에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1500두 정도.

이태환 위원 그렇지요, 1500두 정도.

그러면 현재 대비 한 20% 소 마릿수가 증가된다는 얘기잖아요.

우리 시로 놓고 보면 큰 폭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근거가 뭔지 정확하게 확인을 하셔서 다시 한번 그 부분은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고요.

앞서 질의했던 내용 이어서 또 질의를 드릴게요.

유기동물 입양 비용 지원 관련해서인데요.

앞서 질의드렸던 것같이 현재 유기동물을 분양받는 입양자에게 입양 비용 지원금을 한 마리당 10만 원을 책정해서 지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2019년도에 320만 원.

그러면 32마리가 입양비용 지원이 나간 거예요, 맞습니까?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이태환 위원 2019년도에 실제 입양된 현황 자료를 보면 108마리입니다.

그러면 입양비 지원을 마리당 10만 원씩 한다고 봤을 때 1000만 원 이상 필요하다고 보였거든요.

그런데 예산은 320만 원이 지급된 거고요.

그러면 예산이 부족해서 같은 분양을 받는 분이 비용을 지급 못 받은 상황이 발생된 건지, 아니면 차등 지원이 있었던 건지, 기타 등등의 이유가 있으면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그것은 아니고요.

108명이 분양을 받았는데 입양비라고 하는 것은 분양받은 동물이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있고 치료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32건이 발생됐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치료를 안 해도 입양 받아서 키우는 데 아무 지장이 없는 그런 농가들이 더 많았다.

이태환 위원 그럼 108마리 유기동물 중에서 치료를 필요로 했던 마릿수가 32마리 정도 있었던 거고 거기에 따라서 각기 치료가 필요한 부분이 다를 거 아니에요, 상황에 따라서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그렇지요.

이태환 위원 치료 비용이 어떤 유기동물은 10만 원 이상으로 나올 수도 있고 어떤 것은 덜 나올 수도 있고 이런 경우에는 거기에 맞춰서 지원하는 건가요, 아니면…….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한도가 10만 원입니다.

이태환 위원 그러니까 한도가 10만 원인데 예를 들어 치료 비용이 10만 원 미만으로 나왔을 때 그 비용만큼 지원하는 것인지, 아니면 일괄적으로 치료가 필요하다고 하면 1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것인지.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실비로 줍니다.

이태환 위원 실비 청구하게 되어 있습니까?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이태환 위원 그럼 치료는 개인이 직접 가서 하게 되나요, 아니면…….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개인이 합니다.

이태환 위원 개인이 원하는 곳에 가서 치료를 하고 사후에 진료비를 실비 청구한다는 말씀이에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맞는 말씀입니까?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리얼펫에서 보관을 하고 있으니까 아마 리얼펫에서 치료를 해서 어느 정도 치료비가 들어갔다고 하면 거기에서 청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러니까 개인의 실비 청구 방식이 아니고 리얼펫이라는 동물병원에 유기동물이 맡겨져 있는데 거기에서 치료가 필요할 시에 분양을 해야 되는 유기동물 같은 경우에 치료비를 청구한다는 말씀인 거잖아요.

이 사업 비용 말고 바로 앞쪽에 127쪽 보시면 동물보호지원비가 있어요.

동물보호지원, 사업설명서.

결국은 이 비용이, 여기에 있는 이 예산이 지금 7200만 원 정도 돼요.

7200만 원 정도 되는데 여기에 보면 유실·유기동물 처리비 6900여만 원이 있고요.

그리고 유실·유기동물 위생관리비 4200여만 원이 있어요.

여기 나와 있는 유실·유기동물 처리비에 보면 구조 및 치료비 해서 740만 원 정도가 나와 있거든요.

그렇지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이태환 위원 그럼 결국은 이 동물병원에 지원되는 돈이라고 한다면 이 유기동물 입양 비용 지원비가 아니고 결국은 이 동물보호지원 예산 안에 이게 들어가 있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정리하면 리얼펫 동물병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자체적으로 치료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 비용은 이미 이 동물보호지원비 안에 치료비도 지금 지원해 주는 거 아니에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그런데 이 둘 간의 차이는 앞의 동물보호지원 같은 경우는 처음에 유기동물이 발생해서 시민이 신고를 하면 리얼펫에서 포획단이 가서 포획을 해 와서 응급조치를 해야 될 그런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치료비이고요.

그렇게 홀딩하고 있다가, 뒤에 129페이지에 있는 입양 비용은 어느 시민이 입양을 해 가겠다고 했을 당시의 상태가 치료가 필요한 경우의 치료비거든요.

앞의 것은 리얼펫에서 자기가 보관하고 있을 때 필요한 초기 치료라든가 그런 응급조치, 그 정도의 치료입니다.

이태환 위원 임시적 치료 비용이라는 말씀인 거네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이태환 위원 응급처치 정도의 치료 비용을 의미하는 거고 실제로 그중에서 분양을 원하는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별도의 정상적인 치료가 필요하다.

대부분 치료가 필요하더라도 분양이 되지 않으면 거의 자연 안락사 되거나 자연사하거나 이런 상황인 거네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러면 지금 보면 2019년도만 보더라도 안락사 또는 자연사하는 경우가 290마리 정도 돼요.

그렇지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이태환 위원 이 부분 관리·감독을 현재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나요?

이 리얼펫 동물병원에 어쨌든 지금 예산을 지원하고 그 안에서 본인들이 유기동물에 대해서 실제로 문제가 발생되면 포획하기도 하고, 임시적 응급치료도 하기도 하고, 그 안에서 잠시 머물렀다가 안락사까지,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쭉 있어요.

한 30일 가량 보호를 한다고 하시면 이 30일 가량 보호까지의 과정을 누가 어떻게 관리·감독을 하는지, 예산만 지원하고 철저하게 그냥 리얼펫 동물병원 측에 맡겨 두는 건지, 아니면 이런 것들이 상식적으로 관리 체계가 있는 건지, 그게 궁금해요.

왜냐하면 실제로 안락사라고 표기되어 있지만 이 강아지가 실제 안락사가 되어서 처리되는 건지 아니면…… 어떤 시민이든 합리적 의심을 해 볼 수는 있다고 봐요.

이게 우리 시에서 어쨌든 예산을 집행해서 안락사까지 하는 과정이 있다고 하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는지 그게 궁금한 겁니다.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위원님께서 그렇게 궁금해 하신 것도 저도 똑같은 그런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이런 유기동물을 보호하겠다고 손들고 하는 기관들이 사실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리얼펫에서 유일하게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가끔 한 번씩 출장 가서 현장, 유기동물 보호도 확인해 보고 있지만 사실 우리가 걱정한 만큼 그렇게 퍼펙트하게 관리된다고는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시민단체들, 반려견을 좋아하는 동호회분들이 저희들한테 자꾸 “거기를 한번 가서 견학을 해 보고 싶다.” 이런 것들도 있어서 같이 가기는 하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상황으로는 세종시가 다른 시·도보다 안락사가 좀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독려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수준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 현실은.

그런 수준입니다.

이태환 위원 그런데 저는 독려 수준에서 머물 것이 아니고 어쨌든 강아지들도 생명체이지 않습니까?

연간 보면 2017년도에 188마리, 2018년도에 211마리, 2019년도에 293마리의 유기동물들이 안락사 또는 자연사로 죽어 가고 있는 현실인데, 여기까지는 있는 사실인 거고요.

그렇다고 했을 때 이 강아지들 또는 유기동물들이 실제로 안락사가 됐는지 그것을 우리 시가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지.

예를 들면 한 달에 한 번 안락사가 있다고 하면 그것을 실제로, 눈으로 매번 가서 볼 수는 없겠으나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어떤 사진 형태가 됐든 어떤 형태가 됐든 그런 것들에 대한 관리·감독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저는 이게 궁금한 겁니다.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그거는 보관 다 합니다.

이태환 위원 다 하고 있어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사진 캡처해서 다 찍어서.

이태환 위원 매번 안락사 할 때마다 사진을 다 캡처해서 가지고 계시다는 말씀인 거지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어찌 됐건 관리·감독도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말씀보다는 동물들도 하나의 생명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심히 염두에 두시고 행정적인 면에서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고, 동물보호 관리비만 해도 연간 5000만 원 지원이 되는 거잖아요.

어쨌든 우리가 국비나 시비로 예산을 투여하면서까지 이런 과정을 만들어 놓은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에 맞게 행정을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거수)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손인수 위원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거는 사업 비교를 해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사업 대상이라든지 이게 어떻게 다른 건지 좀 모호한 것들, 제가 잘 이해를 못 하고 있어서 그런 사업 비교 자료하고요.

그리고 2018년도 사업 정산 자료를 회의 이후에라도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보좌관님, 사업설명서 113페이지에 보면 이게 가축 방역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리고 123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123페이지는 아마 계속 고정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여기 123페이지 보면 법정가축전염병 차단 방역이라는 게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지금 사업설명서상 112페이지에 있는 가축 방역과 123페이지에 있는 이 법정가축전염병 차단 방역이 어떤 차이가 있는 거지요?

답변하기 어려우시면 담당 과장님…….

○위원장 차성호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십시오.

○농업축산과장 김홍영 사업설명서 112페이지에 있는 가축 방역은 국가 방역으로 해서 세워진 방역 소독약품이고요.

123쪽에 있는 사항은 국가 예방약뿐만 아니라 일반, 그 사업을 제외한 일반사업으로 해서 예방약으로 세워진 항목이 되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대상은 어떻게 돼요, 두 사업 다?

○농업축산과장 김홍영 대상은 저희가 모든 사업은 소나 돼지나 모든 가축이 다 포함되거든요.

포함되는데도 불구하고 113쪽에 있는 경우는 국가사업으로 해서 구제역이라든가 AI, 아프리카돼지열병 이런 항목에 의해서 추진되는 방역 약품이고요.

123쪽에 있는 것은 그 외의 질병으로 인해서 예방약을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여기에는 살처분 비용이니 뭐니 모든 것이 다 포함돼 있습니다.

손인수 위원 이 사업설명서만 두고 보면 지금 가축 방역이거든요.

○농업축산과장 김홍영 네, 그렇습니다.

손인수 위원 이것을 정확하게 비교하셔서 어떤 점이 차이가 나는 건지 제출해 주시고요.

115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여기 보면 가축 예방주사라든지 예방접종 시술비 이런 기타보상금이나 재료비가 있어요.

이 내용하고 123쪽에 보면 축산 농가 예방약 지원이 있습니다.

이건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농업축산과장 김홍영 이 또한 국가 예방약으로 115쪽에 나열된 사항, 국가 예방약으로 해서 방역 사업에 사용하는 약품이고요.

123쪽에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일반 약품으로서 방역심의회에서 약품을 선정해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손인수 위원 그럼 대상은 어떻게 되지요?

○농업축산과장 김홍영 대상은 모든 가축에 대해서 포함돼 있습니다.

손인수 위원 지금 축산 농가로 되어 있거든요.

○농업축산과장 김홍영 네, 그렇습니다.

손인수 위원 농가 방역 지원은 지금 축산업이고, 115쪽에도 소 브루셀라 채혈 보정비라든지 예방접종 시술비…… 유사해 보이거든요.

이것도 비교를 해서 필요성에 대해서 같이 제출해 주시고요.

○농업축산과장 김홍영 네, 알았습니다.

손인수 위원 119페이지에 보면 살처분 보상금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123페이지에 보면 기타보상금에 소 폐사축 처리 지원이 있거든요.

이거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이것도 동일한 겁니까?

○농업축산과장 김홍영 이 내용도 119쪽에 있는 경우는 결핵이라든가 브루셀라, AI 등 국가 방역에 의해서, 법정전염병에 의해서 추진된 사업이고요.

123쪽에 있는 것은 일반 사업으로 추진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이것도 정확하게 비교를 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농업축산과장 김홍영 네, 알았습니다.

손인수 위원 그리고 121페이지.

여기 보면 재료비에 가축전염병 검진 재료비가 있고 기타보상금에 공수의 배치 수당이 있어요.

121페이지입니다.

확인하셨나요?

○농업축산과장 김홍영 네.

손인수 위원 123페이지에 보면 여기도 가축 질병 검진이 있거든요.

이거는 공수의하고 어떻게 다른 겁니까?

○농업축산과장 김홍영 앞에 121페이지는 저희가 금년까지는 도시 동 지역에 있는 공수의에게 월 100만 원씩 줬던 것을 내년부터는 차등 지원해서 80만 원으로 줄여 놓기 위한 공수의 배치 수당이 되겠고요.

일반 읍·면 지역에서는 100만 원씩으로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고요.

123쪽에 있는 사항은 활동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이거 공수의가 나가는 건가요?

○농업축산과장 김홍영 네, 공수의가 직접 나가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손인수 위원 그럼 공수의 배치 수당하고 활동비하고는 별개로 나가는 건가요?

○농업축산과장 김홍영 네, 현재 별개로 나가고 있습니다.

손인수 위원 그럼 그 위에 축산 농가 예방약 지원이나…… 그럼 바로 밑에 소 사육 농가 진료비 지원은 뭡니까?

이것도 공수의가 나가는 건가요?

○농업축산과장 김홍영 네, 이 사항도 공수의가 사업을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그러면 공수의 배치수당이 100만 원이 아니라고 판단되는데요.

이건 기본수당인가요?

○농업축산과장 김홍영 네, 기본수당으로 해서 100만 원이 되겠고요.

손인수 위원 지금 보면 가축 질병 검진이라든지 아니면 축산 농가 예방약 지원도 있는데 또 121페이지에 가축전염병 검진 재료비, 제가 이해를 잘 못해서 자꾸 중복으로 편성된 것처럼 보이는 것들이 있거든요.

명확하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사항에 대해서는 어떤 대상이라든지 약품이라면 약품명까지 다 해서 정확하게 사업 비교를 해서 제출해 주시고, 2018년도 정산 자료 제출을 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김홍영 네, 알았습니다.

손인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철규 위원 거수)

유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시라고 할까요?

유철규 위원 네.

○위원장 차성호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유철규 위원입니다.

자료를 받았습니다.

7월에 시민주권회의와 농업축산분과 개최 결과를 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부담하기 위해서 했던 거고, 참석자가 어느 분들이었고,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일단 농업축산분과위원은 시민주권회의 농업축산분과위원 25명으로 구성이 돼 있고요.

거기에는 농업인들이 상당 부분 많습니다.

그리고 쌀 전업농 회장도 있고.

그래서 거기에서 처음에 한번 논의를 해서 100% 보조로 된 쌀 영농 자재 지원 사업에 대해서 일부 자부담 관련해서 읍·면에 있는 쌀 전업농들하고 의견을 수렴해서 결과를 공유해 보자 해서 처음으로 논의가 되었고요.

유철규 위원 그렇게 해서 분과회의도 했네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유철규 위원 분과회의는 몇 월 며칠에 하셨습니까?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날짜는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유철규 위원 여기에서 쌀 분야 영농 자재 보조금 개선안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떠어떠한 내용들입니까?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그게 아침에 논의했던 친환경 농업 비료…….

유철규 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정확하게 말씀하시라고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친환경농업 비료 있잖아요, 밑거름, NK비료.

유철규 위원 환경보전형 맞춤형비료 이거와 똑같은 사업입니까?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그걸 논의합니다, 그거하고 상토.

유철규 위원 못자리 상토?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유철규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모든 농민들이 다 동의해서, 그 자리에 참석한 분들이 몇 분이나 되세요?

보니까 분과회의도 하셨어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유철규 위원 분과회의도 하셨어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분과회의도 했습니다.

한 25명에서 20여 명, 20명 이상은 참석했을 것으로…….

유철규 위원 그 자리에서 결정하셨습니까?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논의를 했지요.

유철규 위원 논의하셔서…… 이 논의의 내용을 말씀해 보십시오, 정확하게 말씀해 보십시오.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거기에서 논의된 내용이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요.

첫 번째는 “일괄적으로 10%씩 다 부담하자.”라는 이야기도 나왔고요.

두 번째는 “2㏊ 이상짜리 전업농들만 부담시키고 그 이하의 소농은 기존대로 하자.”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유철규 위원 그래서 이것을 언제 결정하셨습니까?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그거는 우리가 예산 편성할 때 그때 전 농가들이 10% 정도 참여하는 걸로…….

유철규 위원 국장님 마음대로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이거는 충분히 논의가 됐지요.

제 의견이 들어간 게 아니고요.

논의를 바탕으로 해서 나온 결과를…….

유철규 위원 충분히 논의돼서 농민들께서 다 동의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거 맞습니까?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어찌 됐든 간에 쌀 전업농 회장도 왔고요.

유철규 위원 아니, 여기 보조금 개선안 해서 뒤에 보면 분과회의에서 했던 내용도 있고요.

제가 봤는데요.

여기에는 보면 재투자하라고 되어 있어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그 금액만큼 다른 분야로 재투자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유철규 위원 그러면 그 재투자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예를 들어서 재투자는 유사한 사업의 어떤 집행 잔액이 나오면 그 분야에 한다든가 추후에 결정해야 할 사항입니다.

유철규 위원 그런 말씀이 어디 있어요?

여기 내용을 쭉 보면 여러 위원분들이 계시는데, 그러면 이렇게 결정할 때 시장님한테 10% 더 부담하겠다고 보고하셨습니까?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이런 논의가 되면…….

유철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하실 때 NK비료 세 가지였지요, 아까 말씀하신 10% 부담한 거.

이렇게 논의해서 말한 것을 시장님한테 보고도 안 하고 아무 것도 안 하고 그렇게 10% 막 부과하시는 거예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제가 보고 안 했다고 답변 안 했고요.

유철규 위원 그래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주로 이런 논의가 되면 매일 논의된 과에서 일어난 일 이거를 첫 번째 메모보고를 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런 건, 건 하나하나를 가지고 시장님한테 결재 맡을 성질의 것은 아니고 우리가 예산…….

유철규 위원 10%를 부과하는 금액인데 예를 들면 작년 7억 2000에서 10%면 7200만 원을 하는 건데 그게 간단한 사항입니까?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통상 이런 거는 예산…….

유철규 위원 통상적인 일이에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예산실에서 유사한 성격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일괄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유철규 위원 7200만 원 정도는, 농민들한테 부과하는 것 다 합하면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 정도는 통상적인 일이라서 임의대로 하셔도 된다는 말로 들어도 되겠습니까?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아니지요,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유철규 위원 그러면 말씀해 보세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이런 유사한 성격의 것을 한 건 한 건마다 시장님한테 결재를 받거나 하면 실질적으로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유철규 위원 7200만 원을 더 부담해야 하는데 그게 간단한 사항이에요?

그게 통상적인 일이에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

유철규 위원 그게 통상적인 일이냐고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그래서 이런 유사한 것들은 아마 예산실에서 전체적으로, 총괄로 해서 보고드리는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철규 위원 자기가 할 일을 예산실에다…… 지금 하시는 말씀 속기록에 다 나옵니다.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속기록이 다 나옵니다.

유철규 위원 농민들께서 이 내용을 아신다면 정말…… 글쎄요.

이것도 전혀 다른 취지로 하셨고요.

여기에 보면 설명 자료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설명 자료도 그때 당시에 했던 자료, 그다음에 실제로 내용을 했던 게 있으면 자료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이 소위원회에 참석하신 분들 다 책임지셔야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10%를 부과한다고 해서 다 동의했는데 우리 농민들께서는 지금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우리 시민분들한테 뭔가를 하실 때, 혜택을 주는 일이 아니고 뭔가 의무를 부과하는 일이에요.

부과하는 일인데 이렇게 소홀하게 처리하신다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든다면 국장님 급여를 10% 감액하는데 다른 분들이 얘기한 다음에 마음대로 감액해도 됩니까?

안 되지요?

만약 그렇게 하셨다면 다른 사람의 의사에 불구하고 내 맘대로 했다면 어떤 사람입니까, 그런 사람들이?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위원님께서 어떤 지적을 하신다는 거는 제가 충분히 알고 있고요.

유철규 위원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하는 게 맞습니까?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사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현실에 부딪힌 문제점들이 있더라고요, 10% 부담 이거를 떠나서.

예를 들어서 10%를 부담하다 보니까 밑거름 같은 경우에는 10% 해당 금액이 5000원 미만인 농가들을 우리가 따져 보니까 5000 농가 중에 한 1400농가 정도 나와요.

그래서 과연 이게…….

유철규 위원 국장님, 동문서답하지 마시고요.

간단간단하게 하세요.

지금 국장님이 시간을 다 소비하고 있어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게 거의 유사한 질의를 계속 반복해서 하기 때문에…….

유철규 위원 뭐가 유사한 질의예요.

여기에다 마치 모든 결정을 해 놓은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실제 내용은 그냥 논의만 했던 것뿐이잖아요.

그런데 의사결정 과정도 없이 국장님 마음대로 하신 거잖아요, 아니에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제가 이걸 어떻게 마음대로 합니까?

유철규 위원 그러면 누가 마음대로 했어요?

10% 누구 마음대로 하셨어요?

누가 하신 거예요?

누가 하신 건지 말씀해 보세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충분히 농업인들하고 논의를 거쳐서.

유철규 위원 논의하셨는데, 논의한 것까지는 좋아요.

그러면 논의했는데 누가 의사결정을 그렇게 했느냐고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최종적으로, 처음에 필드에서는 각 담당 단위에서 전체 예산 규모 가지고 어떻게 할 건가 그런 것들을 논의하는데 쌀…….

유철규 위원 심의위원회는 어디 위원회라도 했습니까?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했습니다.

쌀 전업농 이사회에서도…….

유철규 위원 아니, 최종적으로 결정할 때 “10% 부과하겠다.”라고 심의위원회 거쳤느냐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어떤 심의위원회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유철규 위원 저는 모르지요.

무슨 심의위원회 거쳤는지 뭐를 하신 게 있느냐고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그래서 이거를 10% 부담했을 때 제일 이해당사자가 쌀 전업농이에요.

쌀 전업농 이사회에서도 6월 18일에 잠정적으로 협의했고요.

유철규 위원 그래서 보고받으셨어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유철규 위원 보고서 받은 거 제출해 주세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유철규 위원 보고서 받은 게 있다고 그래서 그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의사결정을 했으면 의사결정 과정을 정확하게 해 놓으셔야지요.

그러면서 이게 자료라고 제출하시는 겁니까?

이게 마치 그것을 증명하는 자료인 것처럼 제출하시잖아요, 실제로는 아닌데.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88쪽 승마체험 하는 거하고요, 89쪽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 지원 하는 거.

여기에 보면 어디에도 없던 내용을 자료로서 제출하시기는, 다른 말씀을 하시네요.

내용이 뭐예요?

지원 근거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라고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어떤 거를…… 88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철규 위원 88페이지, 89페이지.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지원 근거요?

유철규 위원 네.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지원 근거는 「말산업 육성법」 제4조, 제17조, 「세종특별자치시 축산·수산업 등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여기에 되어 있습니다.

유철규 위원 자료 제출하신 거 보고 하세요.

보조금 지급률 관련해서 자료 제출하신 거 보고 하시라고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제가 그거를 못 찾았습니다.

유철규 위원 승마체험 지원하는 사업 있잖아요.

일반 학생들한테는 50%를 적용하는 게 맞아 보이는데 적용해도 되겠습니까?

할 수 없는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고사업에서 국고 50%, 시비 50% 지원하고요.

유철규 위원 거기에 명확하게 50% 하라고 구분되어 있습니까?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그게 나와 있습니다.

유철규 위원 구분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왜 안 써 놓으셨어요?

왜 안 써 놔서 지금 또 질의하게 해서 자료 받으니까 그때서야, 지난번에 얘기할 때는 그 얘기도 안 하시더니?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위원님, 사업설명서 88페이지에 사업비 지원 조건 해서 일반승마는 기금 30, 시비 40, 자부담 30 여기 나와 있잖아요.

유철규 위원 그게 어떤 근거냐고 물어보잖아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사업 지침에 있는 거예요.

유철규 위원 “사업 지침에 있다.”라고 어디 쓰여 있어요?

국장님, 없잖아요.

없으니까 제가 물어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서 답변한 거잖아요.

그 근거 둘 다 자료로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제출하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그리고 57쪽이요.

농촌생활환경 정비 사업을 하시는데 보면, 67쪽입니다.

3억 2400만 원 2개 면에 대해서 사업지 결정했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제가 알기로는 아마 전년도에…… 이미 올해 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철규 위원 언제 결정하셨습니까?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시기는 잘 모르겠고요.

유철규 위원 국장님, 정책보좌관님 맞습니까?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제가 어떻게 시기까지 다 압니까, 이걸?

유철규 위원 그런데 저는 알고 있는데 왜 그거를 국장님은 모르시지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위원님은 공부를 많이 하셔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시기까지 다 알아요, 사업을.

유철규 위원 국장님 통해서 자료를 받는데 어떻게 국장님이 그거를 모르세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제가 아마 머리가 떨어져서 그런지는 몰라도 시기까지는 책을 봐야 알 수 있습니다.

유철규 위원 이거를 제가 말씀드리니까 금년도 11월 22일에 계획 수립해서 하셨어요.

저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 그겁니다.

사전에 해야 하는데 뒤늦게라도 하시니 다행이라고요.

그렇게라도 하시라고요.

그리고 보고 체계가 문제가 있는가, 아니면…….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제가 기억이 좀 밝지 않아서.

유철규 위원 적어 놓으세요, 그러니까 적어 놓으시라고요.

저도 여기에 적어 놨으니까 아는 거잖아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국장님도 적어 놓으세요.

우선 농업축산과 분야는 이걸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심의하시느라 고생 많으신데요.

좀 쉬어 가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심도 있는 논의가 정리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48분 회의중지)

(17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차성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농업축산과 소관에 관해서 질의·답변하고 있습니다.

자료가 도착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이나 아니면 설명 자료 검토 후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추가적인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그러면 아직 자료 준비하시는 동안 국장님,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농업용수 개발 사업 있지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위원장 차성호 여기 사업명에는 농업용수 개발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농업용수 개발, 개발이라는 거는 굴착이나 이런 예산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예산은 안 세운 거지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위원장 차성호 그거에 대한 문제점이나 이런 거는 본 위원장이 수차례 얘기해서 아마 잘 알고 계셨을 거고요.

관련해서 지금도 제보해 주시는 분이 있습니다만 그거는 정리가 됐고요.

다만 지금 저희가 조성해 놓은 농업용수 개발 또는 양수장, 배수장 이런 걸로 해서 해마다 3억 5000 정도 예산이 꾸준히 들어가는 거지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위원장 차성호 이게 아까 얘기했던 민자보하고 다른 점은 우리가 시설을 했기 때문에 이 시설이 마지막 폐쇄되는 순간까지 관리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 중에서 농업용수 관련해서는 한 100개소 정도…… 더 되지요?

295개 중에서 농업용수가 상당수 되는데 양수장 11개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농업용수지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위원장 차성호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봤던 시설들이 노후화되고,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유지·보수를 해 줘야 하고 관리도 해 줘야 하고 수질 검사해야 하고 이런 사업들이에요.

어쨌든 그동안 이게 FTA 관련 농어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지원했던 예산들이 결국 우리한테 유지보수라는 예산으로 이 시설이 폐쇄될 때까지,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언제가 될지도 모르는 예산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민자보에 대한 예산이 사실 농어업인들한테 도움이 되고, 민자보로 지원된 예산들은 사실 민자보 사업이 정리되면 개인의 소유로 넘어가는 것이지요?

관리권도 개인한테 있고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위원장 차성호 그런 것들이 상당히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당초에 1개소당 4500만 원, 5000만 원 정도의 큰 예산이다 보니까 민자보로 자부담을 못 시키고 아마 우리가 지원했던 사업들인 것 같은데 이게 지금도 당초 취지에 맞게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혹시 그거에 대한 중간 점검이나 그런 절차들이 있어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올해 실태조사를 한번 했는데요.

제가 정확한 수치는 기억 안 나는데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상당 부분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조사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혼자 쓰고 있는 것도 일부 있고, 아마 그런 정도로 집계가 됐는데 제가 수치는 기억을 잘 못 하겠어요.

올해 조사를 했습니다, 실태조사를.

○위원장 차성호 수치는 크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 실제 3㏊ 정도, 3㏊ 이상 만들어서 본인이 3㏊ 이상 가지고 있으면 대상자가 되는데 대부분 3㏊ 정도 가지고 있는 게 한 1만 평 정도 되는 거니까 가지고 있는 분이 없으면 옆에 계신 경계 농지 분들하고 같이 맞물려서 해갈이나 이런 거 관련해서 지하수를 파 달라고 신청하면 파 주는 거였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그 세 분이 아닌 개인이 쓰는 경우가 많이 있고, 또 실제로는 그 농경지가 다른 목적으로 팔려서 3㏊ 미만으로 줄어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줄었다손 치더라도 그 관정은 유지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그렇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3㏊ 이상, 세 분이 1만 평 이상을 유지하다가 줄어도 결국에는 그 사람 게 되어 버린다는 거지요, 그렇지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위원장 차성호 그런 폐단이 있어서 이게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어쨌든 현재 있는 것들은 유지·보수를 잘해 주시는데 농업용수는 3년 주기로 수질검사를 하게 되어 있지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지금 그거 다 하고 있지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위원장 차성호 그다음에 농업용 관정 지하수 영양조사라는 거는 5년마다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 것도 잘하고 계시지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위원장 차성호 그런 것도 빠짐없이 하고 제가 필요할 때 자료 요청하면 자료 주시고요.

이 사업계획서에 있는 거를 토대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농업용수 수질검사라고 해서 11만 원이지요?

11만 원, 100개소를 한 거예요?

110만 원입니까?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11만 원.

○위원장 차성호 11만 원 맞지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위원장 차성호 11만 원, 100개소 해서 사업비를 1100만 원 잡아 놓으신 거예요.

그 밑에 보면 농업용수 개발시설 유지·관리라고 되어 있는데 28개소를 500만 원씩 잡아 놓으셨어요.

그런데 이게 개소당 500만 원이라는 돈이 정액으로 딱 들어가는 사업은 아닐 거 아니에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그렇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예를 들어 어떤 사업은 비용이 더 들어갈 수도 있고 어떤 사업은 덜 들어갈 수도 있고 평균적으로 500만 원 정도 잡아서 28개소를 해 놓으신 거지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위원장 차성호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농업용 관정 지하수 영양조사 및 사후관리 이거는 1000만 원짜리 20개를 해 놓으셨어요, 그렇지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위원장 차성호 그러면 이거는 어떤 내용이기에 개소당 1000만 원이 들어가는 거지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영양조사 내용은 보니까 깊숙한 분석이 따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단가가 센 것 같은데.

○위원장 차성호 이게 용역사업으로 하지 않고 개소당 특정 업체를 선정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나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제가 알기로는 용역 업체를 선정해서 우리가 대상지를 알려 주면 그렇게 조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러면 20개소의 용역 업체를 한 용역 업체로 선정합니까?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한 업체가 하는가 그 부분은 잘 모르겠는데요.

○위원장 차성호 지금 자료가 없으세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위원장 차성호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면 2020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 사업에 대다수의 예산 소요가 여기에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지하수 영양조사라고 되어 있는데 영양조사는 영양조사를 할 수 있는 기관이 정해져 있을 거예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그렇지요.

○위원장 차성호 정해져 있어서 그 기관에서 아마 이거를 수행할 텐데 1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제가 보기에는 예산이 많이 들 것 같지 않은 생각이 드는데 어떤 내용인지 궁금해서 질의하는 거예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저도 잘은 모르지만…….

○위원장 차성호 개소당 1000만 원이면 상당한 예산이거든요.

개발이나 이런 게 이미 다 이루어져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져 있는 관정 자체를 갖다 사후 관리하는 예산이에요.

1개소당 1000만 원씩 들어가야 한다는 얘기거든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그러니까 지하수 영양조사하고 이용 기간 연장 허가하고 이런 것들은 행정적인 일이고요.

보니까 물리적으로 하는 것들이 있어요.

심정 내부에 고압세척을 에어서징(air serging)이라고 해서 하는 것들도 있고 노후시설 같은 경우에는 재설치해 주는 것들도 있고요.

양수설비를 인양해서 시설물을 점검하고 또 시험해 보고 이런 내용들이 들어 있어서 아마 이렇게 비용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이 사업은 2019년도에는 없던 사업이지요?

왜냐하면 이게 주기마다 하는 사업이에요.

5년 주기에 하는 사업이고 3년 주기에 하는 사업들이 도래하는, 그러니까 295개의 관정 중에 3년 주기나 5년 주기가 일시적으로 도래하고 일시적으로 다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관정 개발한 연도에 따라서 3년 주기가 순환적으로 돌아오고 5년 주기가 지하수 영양조사나 사후 관리 주기가 순환적으로 돌아온단 말이지요.

그래서 2020년도에는 지하수 영양조사나 사후 관리 개소 수가 20개 정도 도래한 것 같고, 또 농업용수 수질검사는 100개소 정도 도래한 것 같아요, 그렇지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위원장 차성호 그래서 이게 진행되는 건데 그렇다고 하면 작년도에는 20개소가 아닌 또 다른 개소 수가 있었을 거예요, 도래한 사업들이 다 다르니까.

그러면 2018년도…… 2017, 2018, 2019년도에 이 사업을 한 데이터를 저한테 주세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위원장 차성호 산정 근거하고 그다음에 업체까지 나오고 어떤 업체가 얼마짜리 사업을 했는지까지 포함되어 있는 자료를 저한테 넘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그러면 농업축산과 소관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축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로컬푸드 소관 일반회계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로컬푸드 소관에 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거수)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유철규 위원입니다.

167쪽 우리 농산물 홍보판촉 사업입니다.

여기에 보면 이것도 100% 지원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근거가 있습니까?

없는 거지요, 정액이라서?

써 놓기는 그렇게 써 놓으셨습니다.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위원님이 계속 질의했던 그런 내용하고 유사한 성격 같습니다.

유철규 위원 우선 그러면 이 사업은 누가 주체적으로 하시는 겁니까?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유철규 위원 여기에서 보조금만 말씀하시면 돼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일단 홍보판촉 관련 직거래 행사는 아마 민간경상보조로 이루어지고요.

유철규 위원 그러니까요.

편성 필요성에 보면 나와 있어요, “지역농산물 홍보판촉 행사 지원을 통해 소비자 인지도 향상 및 판로망 확보로 농업인 소득 증대에 기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가 주체적으로 하시는 거냐고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일단 품목별 작목반도 될 수 있고요, 법인.

유철규 위원 법인이 하는 거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유철규 위원 시가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품목별 대표들이 하는 겁니다, 민간경상보조 해서.

유철규 위원 제가 보기에는 시가 해야 하는 일인데 그거를 그쪽에 위탁 비슷하게 한 거 아니에요?

보조사업은 생각하는 거에 따라 달라요.

원래 시가 당연히 해야 할 건데,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사항인데 그거를 내가 스스로 할 수 없으니 위탁해서 보조금 형식으로 주는 형식도 있단 말이에요.

제가 보기에 그런 형식이라면 이렇게 100% 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지금 국장님 하시는 말씀은 그쪽이 주체적으로 하는데 보조해 주는 것처럼 말씀하시면, 그러면 100% 보조해 주면 안 되는 거예요.

70%만 해 주면 되는 거예요.

국장님,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시가 주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 작목반들이 하는 거를 도와주는 거예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어떻게 보면 후자입니다, 후자.

후자예요.

유철규 위원 작목반들이 하는 거를 도와주는 거?

그러면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네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한번 전체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저는 이 사업을 이해한 게 시가 주체적으로 하는 거라서 우리 작목반들을, 우리 농산물들을 홍보해서 그거를 하게끔 하겠다.

그 대신 그걸 직접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 해당 작목반들을 통해서 하겠다라고 하면 이게 딱 맞는 거예요, 100% 지원해 줘도.

내 사업이니까 당연히 내가 해야지요.

그런데 지금 하시는 말씀으로 봐서는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지요?

작목반들이, 그러니까 농업인들이 주체적으로 하는 거를 우리가 보조금 줘서 잘하도록 하는 거밖에 아니네요?

그러면 이 부분도 100% 적용하는 게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네요.

맞습니까?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위원님이 계속 지적하신 그런 맥락으로 보면 그렇게…….

유철규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거는 알겠고요.

농산물 공동선별 출하 기반 마련 사업이 있습니다, 164쪽이요.

공동선별 해서 뭔가 출하하기 위해서 시에서 기반 마련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들이, 지원하는 것들이 있는 거지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유철규 위원 지금까지 투자도 꽤 많이 했겠네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투자를 좀…….

유철규 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가시려고 하는 거예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일부 품목은 이렇게 가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유철규 위원 일부 품목?

어떤 품목을, 여기 네 가지 배, 복숭아, 수박, 오이 이 4개는 그렇게 해야 되겠다?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그렇게 하고 또 여기에 안 들어왔어도 추가로 해야 할 품목이 있으면 개발도 하고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유철규 위원 그런데 이거 하려면 시에서 지원해 주는 거지요?

이렇게 공동선별 출하 기반을 마련하려면 계속 돈을 주는 거지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그렇습니다.

공동선별 하는 인건비…….

유철규 위원 선별 비용까지 들어가는 거잖아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유철규 위원 그러니까 포장재를 주는 것뿐만 아니라 선별 인건비라든가 추가 운송비 지원을 하는 거네요, 그렇지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유철규 위원 그게 정책 방향이 맞는 거지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일단 중앙정부에서도 보면…….

유철규 위원 아니, 중앙정부 얘기하지 마시고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방향이 맞습니다.

유철규 위원 우리 시의 정책 방향이 맞습니까?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모든 품목에 맞는 거는 아니고요.

그나마 규모화가 되어 있는 품목은 이런 정책이 맞습니다.

유철규 위원 맞습니까?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유철규 위원 그러면 162쪽 농산물 포장재 지원 사업 있습니다.

이거는 뭐예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이거는 공동선별을 떠나서 농산물을 생산해서 출하할 때 필요한 포장재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유철규 위원 그렇지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유철규 위원 맞습니다.

그러면 농산물 포장재 지원 사업량이 더 많습니까, 농산물 공동선별 출하 기반을 마련해서 하는 사업량이 더 많습니까?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앞에 것이 더 많지요.

유철규 위원 네?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앞에 것이 더 많지요.

유철규 위원 그러면 지금 정책 방향이 잘못됐다는 생각 안 드십니까?

돈 들여서 기반 마련까지 다 해서 선별 지원까지 해 주고 공동 해서 인건비까지 지원해 주는데 그거를 안 들어와서 하신다는 거예요, 앞에 분들은.

똑같이 품목을 보면 배, 복숭아, 수박, 오이 네 가지 종류인데요.

여기에도 보면 배, 복숭아, 오이까지만 있어요.

수박만 없고 나머지는 똑같은 거를 하는데 그냥 포장재 지원하는 게 더 많아요.

이게 훨씬 더 물량이 많다고요.

여기에는 포장재 물량이 얼마예요?

배만 볼까요, 300…….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33만 8000개.

유철규 위원 네, 33만 8000개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몇 개예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

유철규 위원 몇 개예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그거는 톤으로, 양으로 나온 것 같은데요.

유철규 위원 여기에 물량 1000개라고 쓰여 있잖아요.

1000t이네요, 이거는.

이거는 톤이네?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톤이에요, 톤.

왜냐하면 세종시에서 생산하는 복숭아 전체를 선별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유철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포장재가 몇 개 나가는 거예요?

포장재 얘기잖아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포장재는 아까 33만 8000.

유철규 위원 포장재가 몇 개예요?

여기에서 공동선별 해서 나가는 포장재 숫자는 몇 개예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복숭아가…….

유철규 위원 배요, 배.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배요? 4만 2000개네요, 4만 2000개.

유철규 위원 어디에 있어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1000원 그쪽은 단위이고…….

유철규 위원 어디에 있어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포장 숫자는 안 보이는데요?

유철규 위원 이걸 왜 이렇게 보기 어렵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앞에 거는 똑같은 거 하는데 몇 개를 하는데 여기에는 몇 개가 안 나오고 톤이 나오네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톤이.

유철규 위원 그러니까 이거 꼭 시의원이 알아보기 어렵게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자세히 쓴다고 썼는데 오히려 그것이…….

유철규 위원 그러니까 톤을 쓴 건데 여기는 몇 개가 나가는데요?

금액 없이 나가는 게…… 여기 있겠네, 밑에 공동출하.

없네요?

그러면 도대체 산출 금액을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이 금액을 산출한 근거가 뭔지 알 수가 없네요.

포장재를 하는 데 몇 개 지원하는지는 알 수가 없네, 이걸로 봐서는요.

그렇지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양해해 주신다면 과장님이 답변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유철규 위원 저는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게 적절치…… 저는 사실 과장님 답변은 별로 듣고 싶지 않습니다.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그래요?

유철규 위원 그런데 이게 적절하지 않아요, 그렇지요?

뭔가 적절하지 않지요?

금액을 어떻게 산출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단위가 톤이에요.

하지만…….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들으시겠습니까?

유철규 위원 네.

○위원장 차성호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세요.

○로컬푸드과장 이윤호 로컬푸드과장 이윤호입니다.

두 사업 공히 사업비하고 포장재 매수하고 같이 표시되어 있어야 하는데 한곳에만 포장재 매수가 표시되어 있고 한곳은 사업비만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유철규 위원 사업비를 어떻게 추산하셨어요?

○로컬푸드과장 이윤호 여기는 다 매수에 근거해서 사업비를 책정한 겁니다, 이제까지 해 온 사례를 바탕으로.

유철규 위원 그러면 농산물 포장재 지원 사업하고 이거하고 똑같은 내용인데, 지원 사업인데 왜 여기는 물량을 톤으로 해서 알아볼 수 없게끔 만들어 놨냐고요.

몇 개예요?

몇 개를 지원한 거예요?

배가 1000t이에요?

○로컬푸드과장 이윤호 그동안 지원한 실적은 별도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자료가 있습니다.

유철규 위원 모르세요?

과장님, 모르세요?

○로컬푸드과장 이윤호 자료 있습니다.

유철규 위원 있으면 지금 주세요.

그래야 비교하면서 얘기하잖아요.

몇 개예요?

○로컬푸드과장 이윤호 금년도에 배 포장재가…….

유철규 위원 몇 개가 나갔습니까?

○로컬푸드과장 이윤호 14만 매 정도 나갔습니다.

계획이 14만 매 정도입니다, 배가.

공선원 출하 배 포장재가.

유철규 위원 14만이에요?

○로컬푸드과장 이윤호 네.

유철규 위원 그러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데요.

14만이면 아까 여기 33만 8000개면 이거에 14만이면 곱하기 4 정도가 되네요.

그러면 여기 금액을 보면 포장재 지원 사업이 6억 원이에요.

그런데 농산물 출하 기반 마련하는 거 전체가 4억 원이에요.

이 속에는 인건비도 들어 있고 선별 인건비, 출하 운송비 지원 이런 것들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데 뭔가 맞아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네요.

○로컬푸드과장 이윤호 포장재 단위가 7㎏도 있고요, 15㎏가 있고 그래서 선호하는 단위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매수에 따라서 비례하지는 않습니다.

유철규 위원 그러면 이 앞에 거는, 배는 앞에 있는 농산물 포장재는 어떻게 해서 단가를 산출하신 거예요?

얘도 똑같을 거 아니에요.

포장재가 똑같지 않을 거 아니에요.

○로컬푸드과장 이윤호 이제까지 포장재 단가는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사업을 수행하는 농업들을 선정해서 거기에서 입찰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단가는 동일하지 않습니다만…….

유철규 위원 어렵게 말씀하지 마시고요, 간단하게 말씀해 보세요.

이 1843원이라고 하는 단가는 단일 품목이에요, 아니면 여러 개를 포함해서 평균 내신 거예요?

○로컬푸드과장 이윤호 평균입니다.

유철규 위원 그러면 위에 거는 평균 낸 게 얼마예요?

평균 내서 한 게 숫자가 얼마예요?

그걸로 계산한다면 아까 14만이라고 했는데, 자꾸 말을 바꾸지 마세요.

말을 바꾸기 때문에 제가 과장님 말씀을 잘 안 들으려고 하는 이유입니다.

과장님은 전부터 말씀을 하시면 계속해서 말을 바꾸시는 거예요.

말을 바꾸시면 지금 여기에 와서 얘기하시는 게 신뢰성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도 말을 또 바꾸시면 과장님 얘기를 들을 필요성이 없는 거예요.

○로컬푸드과장 이윤호 부위원장님, 죄송합니다만 저는 말을 바꾸거나 고의적으로 그렇게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유철규 위원 제가 인식을 잘못했나 보네요, 그러면?

말씀해 보세요.

이거는 평균으로 한다면 몇 개예요?

○로컬푸드과장 이윤호 그거는 바로 여기에서…… 계산을 해 봐야 하는 거기 때문에 자료가 마련되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유철규 위원 그런데 과장님, 14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포장재 가격이 그렇게 차이가 많나요?

그러니까 규격이 좀 더 큰 게 있고 작은 게 있나 봅니다.

한 2개나 3개 정도 되나 봅니다.

○로컬푸드과장 이윤호 네, 규격이 다릅니다.

유철규 위원 몇 개나 됩니까?

○로컬푸드과장 이윤호 배 같은 경우에는 7㎏, 15㎏ 이렇게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유철규 위원 두 가지지요?

7㎏, 15㎏ 두 가지밖에 없지요?

더 있습니까?

○로컬푸드과장 이윤호 5㎏, 7㎏, 15㎏ 이렇게 있습니다.

유철규 위원 그러면 앞에 농산물 포장재 지원 사업에서는 5㎏, 7㎏, 15㎏ 이것도 나누어져 있지요?

○로컬푸드과장 이윤호 그것은 별도로 작성해서 드리겠습니다.

이 산출된 금액은 이제까지 지원한 근거 그리고 내년도에 작목반에서 필요한 이런 내용들을 근거로 산출한 거기 때문에 근거가 다 있습니다.

유철규 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말씀하실 때 이거는 평균으로 했다든가 하고 숫자도 여기에 33만 8000을 해 놓고 하셨으면 그걸 그렇게 말씀하셔야지요.

지금 와서 14만이라고 하니까, 숫자가 틀리다 얘기하니까 전혀 또 다른 말씀을 하시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모르겠어요,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5㎏, 7㎏, 15㎏ 포장재 가격은 그렇게 차이가 많이 안 날 것으로 보이기는 하네요.

그런데 14만이라고 한다면 자료를 받아 봐야 알겠습니다만, 어쨌든 좋습니다.

자료를 받아 봐야 이거는 얘기가 될 것 같네요.

이거는 2개를 비교할 수 있도록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로컬푸드과장 이윤호 한 가지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4만 정도로 말씀드렸는데요.

정확하게 11만 1000매입니다, 금년도에 지원한 매수가.

여기 다른 품목이 있는데 그 부분을 제가 다 합산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유철규 위원 지금과 같이 정정하시는데요.

지금 계속해서 자료를 달라고 하니까 정정해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려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 거고요.

어쨌든 이 내용을 보면 농산물 포장재 지원 사업처럼 숫자를 배, 복숭아, 오이, 여기에는 수박이지요.

여기에는 수박이 없는데 수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배, 복숭아, 오이에 대해서는 상자 숫자가 몇 개인지 해서 평균 단가가 얼마인지 계산해서 하면 좋을 것 같네요.

그거를 자료로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로컬푸드과장 이윤호 네, 알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그리고 조치원, 저는 과장님은…….

○위원장 차성호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국장님, 170쪽에 로컬푸드 홍보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시책업무추진비 700만 원이 있는데요.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과에서 쓰는 시책업무추진비 같습니다.

유철규 위원 이게 일회성 행사 아닌가요?

로컬푸드 홍보 사업 내용에 보면 로컬푸드 김장 담그기 사업 일회성 사업인 것 같은데요.

그렇지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제일 큰 게 그거입니다.

유철규 위원 그런데 700만 원을 업무추진비로 쓰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잘 구분이 안 되는데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과별로 쓰는 시책업무추진비가 이 사업 안에 들어 있을 뿐인 것 같습니다.

김장 담그기 행사하고 직접적인 관련은 없고요.

유철규 위원 지금 업무추진비는 과 업무추진비가 여기에 다 들어가 있습니까?

로컬푸드과 전체 업무추진비가 이 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까?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시책업무추진비가 이쪽에 들어 있습니다.

유철규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로컬푸드과의 업무추진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업무추진비가 여기 700만 원 속에 하나로 다 묶여 들어가 있습니까?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업무추진비를 보면 부서운영비가 있고요.

시책하면서 추진하는 업무추진비가 있는데요.

유철규 위원 그러니까 시책하는 업무추진비라고 쓰여 있어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시책업무추진비가 시책이 과별로라면서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유철규 위원 그러면 당연히 로컬푸드과 거 하는 거 아니에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유철규 위원 로컬푸드과 업무추진비가 여기에 보면 로컬푸드 김장 담그기 행사장이,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질의를 드린 게 일회성이냐고 말씀드리는 거지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이 행사 자체는 일회성입니다.

유철규 위원 일회성 하는 데다 이렇게 하시는 것은 시책업무추진비가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는 거지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그러니까 로컬푸드 김장 담그기 하면서 그것하고 관련된 시책업무추진비가 아니고 이거는 로컬푸드과를 운영하면서 필요한 시책운영경비인데…….

유철규 위원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도 제가 그렇게 질의하니까 아닌 것처럼 얘기하시더니 또 왜…….

국장님, 제가 거듭 말씀드리는데요.

말씀을 이랬다저랬다 하시면 안 돼요.

그러시면 국장님이 하시는 말씀은, 보좌관님이 하시는 말씀은 하나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얘기를 해도 이랬다저랬다 하니까 믿을 수가 없는 거지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다음부터는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여기에 보면 도농 화합의 장으로서 김장을 한다고 했는데 제가 갔을 때랑은, 저도 여기 지난번에 갔었던 것 같아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그러셨어요.

유철규 위원 그런데 생산자와 소비자라고 그러는데 저는 생산자가 온 것은 못 본 것 같은데.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생산자는 절임 배추를 출하하는 그런 농가 위주로 생산자들이 참여했고요.

유철규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생산자와 함께 어울려 김장을 담그는 도농 화합의 장으로서” 하는 것이 말로만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요.

저는 로컬푸드과에서 하는 업무 중에서 많은 얘기들을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어울려서 한다고 얘기하는데 소비자들이 모여서 하시는 거는 많이 봤어요.

그런데 생산자가 하는 것은 제가 한 번도 못 본 것 같아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여기에서 생산자가 하는 역할은 예를 들어서 절임 배추를 하는 4개 작목반이 참여했는데 절임 배추를 하려면 배추를 심어야 합니다.

4개 작목반 안에 여러 농가들이 배추를 생산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유철규 위원 아니, 배추는 누구나 다, 어떤 작목반이든 누구나 심어서 제출해요.

생산자가 없이 배추가 나오는 경우는 하나도 없어요.

그 얘기는 하실 필요가 없어요.

이 어울림 행사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이거는 단일 행사라니까요.

주 내용을 보면 로컬푸드 김장 담그기 행사와 관련된 사업이라니까요, 로컬푸드 홍보 사업이라는 게.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유철규 위원 그러면 그 자리에 생산자가 와서 같이 뭔가 얘기해야 하는데 말씀으로는 여기에 필요성 써 놨는데 실제로는 소비자들만 와서 보이더라는 말씀이라고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위원님, 그 행사를 하기 위해서 생산자들이 절임 배추를 갖다 상품으로 내서 소비자들이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 때까지가 생산자의 주 역할이고요.

그날 온 생산자는 절임 배추 대표들 이분들은 참여했습니다.

유철규 위원 국장님, 그러면 다음부터 생산자와 함께 어울린다는 얘기를 쓰지 말라고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안 쓰겠습니다.

다음부터는 빼겠습니다.

“생산자가 미리 준비해서” 그런 표현으로 바꾸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아니, 하지도 않는 사업을 해서 보이기에는 생산자랑 엄청나게 얘기해서 마치 도농 합쳐서 하는 것처럼 그럴듯하게 하는데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다니까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다음부터는 이 문구를 빼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생산은 누구나, 배추 절이는 것은 그분들이 다 절여 놓지 그러면 우리…… 하십니까?

상식적으로 되는 말씀을 하시라고요, 여기에 써 놓는 것도.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위원님이 쉽게 알아듣게 해야 하는데 저희가 표현을 잘 못 한 것 같습니다.

유철규 위원 우선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65페이지고요, 예산안 123쪽 되겠습니다.

조치원 복숭아 축제예요.

축제 예산은 돈이 많으면 성대해지고 시민분들도 많이 오고 다 돈이 있으면, 예를 들자면 부잣집 잔치하면 손님이 많듯이 돈만 많으면 축제가 성대하게 치러지는 거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가 지금 재정이 안 좋고 또 거기에 따라서 아까부터 계속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관정이라든지 용역비라든지 기타 등등 해서 있는데 복숭아축제는 7000만 원이 늘었어요.

예산이 는 것에 대해서 더 잘하겠다는 거는 제가 이해가 가는데요.

특히 우리가 농업 예산이 없는데 복숭아축제를 7000만 원 더 들여서 해야 하느냐?

저는 부정적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예산을 어렵다고 보는데 앞으로라도 다른 거를,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타 보조사업이라든지 이런 거를 해 준 다음에 이런 예산을 증액시켰으면 본 위원도 이해되는데 돈도 없는데 축제 예산을 늘리면 안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 201페이지고요, 예산안 127쪽입니다.

로컬푸드 직매장 3호점 복합시설 건립인데요.

앞으로 진행 상황이 어떻게 돼요?

답변이 어려우시면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십시오.

○로컬푸드과장 이윤호 로컬푸드과장 이윤호입니다.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이 사항은 외부에 나가지 않게 말씀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마이크 꺼짐)과장님 좀.

○위원장 차성호 네, 과장님.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이재현 위원입니다.

제가 학교급식 지원 관계 자료를 받았거든요.

학생 수가 작년보다, 물론 신설학교 5개교 1400명이 있고 그래서 그거는 인정하는데 2930명이라면 학교가 신설돼서 1400명이 늘고 나머지 1500명은 어떻게 증가되는 건지 제가 이해가 잘 안 가서요.

1년에 1500명씩이나, 신설학교 5개교가 개교하기 때문에 1400명이 늘어난다는 거는 이해하겠는데 나머지 보면 1500명, 1530명 정도 증가했어요.

어떻게 해서 1530명이 증가되나요?

○로컬푸드과장 이윤호 학생 수는 교육청이 제공해 주는 자료를 근거로 해서…….

이재현 위원 그 자료가 있어요?

○로컬푸드과장 이윤호 네.

이재현 위원 그 자료 좀…….

○로컬푸드과장 이윤호 해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자료가 지금 있으시면 지금 주시고 없으면 정회할 때까지 1530명이 늘어난 사유, 학교별로 증가 수가 있으면 교육청에서 공문 받으신 거 좀 주시고, 그리고 단가 인상 3%를 하셨는데 물론 물가가 상승되는 거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통계 자료를 보니까 약…… 2019년도 거는 제가 자료가 없어요.

없어서 2018년도 자료를 보니까 2% 정도는 증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3%로 잡은 것은 우리 과에서 임의로 잡으신 건가, 어떤 근거 데이터가 있나요?

○로컬푸드과장 이윤호 현재 학교급식 단가가 전국적으로, 우리 시가 전국 수준보다 낮은 편입니다.

전국 초·중·고등학교가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17개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아홉 번째, 중·고등학교는 열한 번째 이렇게 단가가 낮거든요.

정해진 것은 없지만 물가상승률은 3% 정도 감안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계상했습니다.

이재현 위원 과에서 임의로 3% 정했다는 말씀인가요?

○로컬푸드과장 이윤호 네, 그렇습니다.

이재현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그 내용은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그렇다손 치고, 찾아가는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 관련이 있어요.

찾아가는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 사업설명서 206쪽, 예산안 127쪽입니다.

찾으셨어요, 보좌관님?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위원장 차성호 이 사업을 하는, 이게 신규사업이에요.

6000만 원짜리 신규사업이거든요.

이 어려운 시기에 꼭 해야 하는 신규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올린 거 보니까 꼭 해야 하는 사업이에요, 이게.

어떤 사업이에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기본적으로 3호점하고 4호점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1호점, 2호점 출하 농가가 한 900여 농가 되는데 그 외에 출하하고자 하는 의향이 있는 농가들이 상당 부분 있습니다.

그래서 출하하게 될 때 농가들이 갖춰야 할 소양, 기본적으로 준비해야 할 것들, 이런 것들을 읍·면에 찾아다니면서 현장에서 교육시키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올해 시범적으로 해 보니까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차성호 이거를 올해 했어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올해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올해는 어떤 예산으로 그 사업을 하셨어요?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세요.

보좌관님도 알고는 계신 것 같은데 디테일하게는 모르시니까 과장님 답변을 듣겠습니다.

○로컬푸드과장 이윤호 로컬푸드과장 이윤호입니다.

이것은 3·4호점 건립을 대비해서 여기에 출하할 농가들을 조직해서 그분들이 사전에 연습하는 차원으로 미리 현장에서 판매해 보는 겁니다.

초창기에 로컬푸드를 하셨던 분들이 어려운 시기에 현장에서 판매했잖아요.

그런 식으로 직접 체험하고 우리 시민들께 그 자리에서 “로컬푸드 3호점, 4호점은 이렇게 될 겁니다.” 이렇게 홍보하고요.

○위원장 차성호 좋습니다.

○로컬푸드과장 이윤호 사전에 그런 필요성이 있어서 균특사업비 중에 일부를 홍보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위원장 차성호 지금 세종시 로컬푸드는 1호점을 시작으로 2호점까지 전국에서 가장 활성화된 로컬푸드 사례, 또 매출이 급성장한 가장 성공적인 사례예요, 그렇지요?

맞습니까?

○로컬푸드과장 이윤호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런데 사업비 산출 근거를 보니까 “2·3·4생 등 찾아가는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 이 운영비라는 거는 2·3·4생에 일정 공간을 확보해 놓고 거기에 그분들이 오셔서 생산품을 판매하는 것을 운영하는 운영비 이렇게 봐도 돼요?

○로컬푸드과장 이윤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알겠어요.

또 하나는 신규 출하 농가 역량교육, 한 분당 1만 원씩이지요?

○로컬푸드과장 이윤호 네, 그렇게 계상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1만 원씩 해서 400명을 2회에 걸쳐서 역량교육을 하겠다 그런 내용이에요.

세 번째 사업 보면 워크숍이 1회에 600만 원 되어 있는데 이 워크숍은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관내에서 하시는 거예요?

○로컬푸드과장 이윤호 이것은 체계적인, 로컬푸드를 출하하면서 지켜야 할 사항이라든지 이런 거를 교육시키는 차원에서…….

○위원장 차성호 관내에서 하는 거예요, 관내에서?

○로컬푸드과장 이윤호 네,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몇 명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로컬푸드과장 이윤호 지금 3호점, 4호점 희망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최소한 400∼500명 정도는 확보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이것도 보니까 1만 원 이상 들어가는 사업이에요.

600만 원이라고 돼 있는데 400∼500명이라 하면 1만 원 조금 넘게 들어가는 사업이에요.

맞지요?

○로컬푸드과장 이윤호 네.

○위원장 차성호 또 선진지 견학이라고 돼 있어요, 1600만 원.

400명에 연 2회니까 이것도 800명 정도 대상으로, 그렇지요?

맞습니까?

400명이고 연 2회라고 했으니까 400명을 2회 교육시키면 한 800명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한 사람당 2만 원씩 드는 거 아닙니까?

○로컬푸드과장 이윤호 네.

○위원장 차성호 그리고 찾아가는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 국내여비.

국내여비라 하면 4명의 것이 2만 원씩 50회 국내를 움직이시겠다는 얘기예요.

그 4명이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로컬푸드과장 이윤호 이것은 공무원들 업무 추진에 필요한 것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공무원들, 좋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거예요.

당초에 로컬푸드 1매장 만들어지기 전에 터널 안에서도 하시고, 아파트 주변에서도 하시고, 다 했었지요?

○로컬푸드과장 이윤호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분들한테도 예산을 들여서 이런 교육을 했어요?

지금 세종시가 이렇게 전국에서 가장 성공적인 로컬푸드 또 사실은 농민들도 여기에 참여하고자 하는 대상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물론 시에서 다 예산을 들여서 해 주면 좋지요.

그런데 하찮은 운전면허증을 따러 가도 내 사비를 들여서 면허증을 따거든요.

이분들 여기에서 교육 잘 받으면 나중에 제3매장, 제4매장 할 때 다 거기 회원들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이분들한테 돈 1만 원씩을 주는 게 아까워서 그런 것은 아니고, 어쨌든 시에서 하는 사업들이라는 게 그분들한테 양질의 강사 내지는 이런 분들한테 좋은 걸 배우라고 하는 것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이 사업 내용을 보면 그런 내용보다는 참여하는 분들한테 우리가 지원해 주는 순수한 예산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오히려 참여하시는 분들이 일정 부분의 페이를 지불하고 하는 것이 그분들 스스로한테도 참여 의식에 대한 부분도 있는 거고 또 그런 과정을 거쳐서 그것에 정당한 사람으로서의 권한을 득하는 거거든요.

이런 운영에 대한 방식을, 이거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좋습니다만 “좀 달리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 견학을 가는데 400명이 어디를 가는지 모르겠어요.

어디를 주로 갈 생각입니까?

완주 이런 데 가요?

○로컬푸드과장 이윤호 지금 다른 지역의 사례를 좀 보고…….

○위원장 차성호 아니, 세종시가 최고 성공된 사례라니까요.

다른 지역에서 우리한테 많이 오잖아요.

○로컬푸드과장 이윤호 네, 우리는 우리를 알지만 다른 지역에 또 다른 사례가 있으니까요.

사실은 빨리 정착시켜서 더 잘해 보자 이런 취지로 사업을 계획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선진지 견학이라는데 여기가 선진지라니까요.

다 이미, 저도 완주도 다녀오고 했습니다만, 그러니까 이런 사업들이, 좋습니다.

다녀오셔서 한 가지를 얻어도 얻어 낸다면 그것도 성과이긴 성과인데 사업의 방식을 좀 더 달리하고 내지는 이만한 예산을 우리가 지원해 준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자부담을 일정 부분만 해서 이 사업이 좀 더 극대화될 수 있도록 좀 더 효과적인 그런 사업의 스펙을 잡아 달라.” 그런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로컬푸드과장 이윤호 네,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역발전투자협약 컨설팅단 운영 관련해서도 이것도 로컬푸드와 연관된 사업이지요?

○로컬푸드과장 이윤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이 사업하고 찾아가는 로컬푸드 직매장 사업하고 매칭을 시키면 어때요?

○로컬푸드과장 이윤호 이 컨설팅단 운영하는 것은 지역발전투자협약 지침상 해야 되는 별도의 사업이거든요.

앞에 찾아가는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은 저희가 필요하다고 판단돼서 하는 것이고요.

○위원장 차성호 이 대상자는 누구예요?

컨설팅단이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것을 대상으로 이 사람들이 사업을 하는 거예요, 5000만 원짜리?

○로컬푸드과장 이윤호 이 사업비는 사실은 용역비고요.

컨설팅단은 관계되는 기관, 농식품부라든지 문화체육관광부, 세종시 그리고 농업인, 로컬푸드에 관한 전문가들이 컨설팅을 하는 그런 협의체에서 용역을 통해서 참고하고 용역에 도움도 주고 이렇게 하자는 사업인데요.

주 사업비는 용역비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러니까 그 용역을 2호점 할 때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2호점 할 때 같은 용역을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로컬푸드과장 이윤호 그때는 안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러면 그때 안 했던 사업을 지금 꼭 해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로컬푸드과장 이윤호 이 사업은 지역발전투자협약 시범사업으로…….

○위원장 차성호 균특비가 50% 들어가기는 하는데 우리 시비도 50% 들어가지 않습니까?

○로컬푸드과장 이윤호 네, 그 사업 중에 그 사업을 잘할 수 있도록 컨설팅단을 운영해라 이런 지침이 있어서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2호점 할 때는 그 지침이 없었나 보지요?

○로컬푸드과장 이윤호 네, 1, 2호점은 순수하게 시비로 한 것이고요.

3, 4호점은 우리가 균특 사업비를 받아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 지침에 따라서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만 더요.

복숭아 상품 관련 개발 사업 및 홍보가 있어요.

그렇지요?

○로컬푸드과장 이윤호 네.

○위원장 차성호 이게 싱싱세종 발그레 및 대표 상품 홍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셨어요?

○로컬푸드과장 이윤호 네.

○위원장 차성호 올해 세운 예산 2000만 원이 홍보비입니까?

○로컬푸드과장 이윤호 금년도 3000만 원 홍보비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2019년도 3000만 원, 2020년도 2000만 원도 홍보비이지요?

○로컬푸드과장 이윤호 내년도에…….

○위원장 차성호 그러니까 2020년도 2000만 원, 2019년도 3000만 원 홍보비잖아요.

○로컬푸드과장 이윤호 네.

○위원장 차성호 2019년도에 홍보비 다 쓰셨어요?

○로컬푸드과장 이윤호 지금 정상적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정상적으로 집행하고 있어요?

○로컬푸드과장 이윤호 네.

○위원장 차성호 10월까지 755만 원 썼는데 나머지 다 집행하시는 거예요?

○로컬푸드과장 이윤호 네,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자, 보겠습니다.

이게 언제부터 시작된 겁니까, 개발 사업이?

○로컬푸드과장 이윤호 개발 사업은 2017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2017년도부터 시작을 했고, 제가 알고 싶은 건 그거예요.

농업정책보좌관을 하면서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외람될 수는 있는데 세종시 자족 기능의 대표 산업인 국가산업단지 홍보비가 1년에 3000만 원이에요.

2000만 원이었나?

하여간 2000만 원인가 3000만 원인가 그랬었어요.

복숭아 관련 상품 개발 홍보 2017년부터 했다고 했지요?

○로컬푸드과장 이윤호 네.

○위원장 차성호 2000만 원, 3000만 원, 2000만 원 계속 홍보비가 들어가는데 우리가 생산량과 판매량하고 판매 금액 이런 걸 따졌을 때 과장님은 이 사업이 지금 어떻다고 판단하세요?

○로컬푸드과장 이윤호 야심차게 시작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큰 성과는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 우리 시에 그래도 대표적인, 상징적인 그런 대표 상품으로 개발해 보자 이런 취지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우리 시에서만 대표 상품이면 뭐 합니까?

○로컬푸드과장 이윤호 우리 시가 자랑하는 농산물을 활용해서 어떤 특산품이라든지 기념품으로 만들자는 생각으로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러니까요.

2017년에 시작이 됐으면 지금 3년이 흘러서 4년째가 도래하는 건데 지금 제가 복숭아 개발 제품 판매 현황을 받아 봤어요.

받아 봤는데 2018년, 2019년도에 해서 4400만 원 정도의 판매량을 올렸다고 하는데 이 판매량과 실제 생산해서 판매하지 못하고 홍보용으로 주거나 아니면 이렇게 한 거 개수를 따지면 어때요, 그게?

판매한 게 많아요, 아니면 홍보로 나눠 준 게 많아요?

○로컬푸드과장 이윤호 지금 사실상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출시가 됐지만 그것도 현재 홍보 단계이고요.

본격적으로 많이 판매되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판매액은 아주 미미합니다.

○위원장 차성호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지금 계속 홍보비가 나가고 있고 실제 우리가 대표 상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직은 대표 상품이라고 하기는 어렵고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할 거냐는 얘기지요.

○로컬푸드과장 이윤호 지금까지는 개발하고 그것을 다시 리뉴얼하는 그런 과정인데요.

조속히 상품을 완성시켜서…….

○위원장 차성호 이게 상품이 다 완성된 상품이에요.

뭘 완성을 더 시켜요.

○로컬푸드과장 이윤호 아직도 계속 보완하고 이런 중인데요.

조기에 마무리를 해서 판촉 활동을 제대로 해서 상품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런 말씀을 듣고자 하는 건 아니고요.

여기에 보면 판매량하고 판매 실적 이런 게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드리는 예산, 그러니까 여기에 홍보비가 2000만 원이지 그 원가에 들어가는 예산도 또 있지요?

○로컬푸드과장 이윤호 이미 개발할 비용은 개발해서 생산하는 비용이…….

○위원장 차성호 그러니까 생산 원가라는 게 들어갈 것 아니에요.

○로컬푸드과장 이윤호 네.

○위원장 차성호 여기에 들어가는 2000만 원, 여기 판매액이 2700 나와 있지만 실제 이거를 가감해 보면 10원 한 장도 남을 수 없는, 오히려 적자에 가까운 일을 하고 계신 거지요?

○로컬푸드과장 이윤호 네, 현재는 그렇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노력이 안 보인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2000만 원 홍보비 해서 여기 보면 만들어서, 다 상자 만들고 무료 테스트, 답례품 이런 걸로 다 주고 있지 실제 이거를 우리가 대표 상품으로 팔려고 하는 노력이 안 보인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로컬푸드과장 이윤호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로컬푸드과에서 이거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야심차게 했으면 뭔가 야심찬 계획을 세워 놓고 야심차게 진행을 해야 되는데 맨날 그해가 그해예요.

똑같은 거, 상자 만들어서 거기다 담아서 남 주는 거.

그 사업이 제일 큰 사업이에요, 지금.

과감하게 1억이든 10억이든 편성해서, 예를 들어서 연예인을 출연시키는 게 낫겠다 싶으면 그런 사업 계획을 세우든가, 그것도 저것도 아니고 매년 똑같은 예산 들여서 이게 뭐하는 겁니까?

하려면 제대로 하시고.

○로컬푸드과장 이윤호 제대로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보좌관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앞서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가 궁금해 했던 여러 질의들을 주시기도 했고 답변도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설명서 179쪽 한번 봐 주시겠어요?

보셨나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이태환 위원 학교급식 지원 사업인데요.

이 중에서 저는 궁금한 것이 각종 위원회 민간위원 참석 수당이에요, 대부분이.

실질적으로 위원회 수당 같아요.

위원회 수당을 지금 얼마 계상하신 거지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전체 규모는 760만 원입니다.

1560만 원 정도 됩니다.

이태환 위원 보면 공공급식심의위원회, 공공급식지원센터운영위원회, 식생활교육위원회, 공공급식지원센터적격업체선정위원회, 뒤에 보면 또 물품가격분과위원회, 생산자분과위원회, 교육홍보분과위원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심의위원회 수당이 각각 1회 참석을 하시면 10만 원씩 드리는 걸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3시간 기준일 때 아마 10만 원.

이태환 위원 그 기준이 있나요, 어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아마 공무원 수당 지급 기준에 2시간 기준 7만 원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3시간일 때 10만 원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게 딱 나와 있습니까?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기준은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관련 조례를 제가 찾아보기도 하고, 대부분 위원회 운영 관련해서는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위원회 조항이 다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통 수당과 관련된 내용들은 이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각종 위원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한 경우에는 회의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단순한 회의 참석 이외에 사전 자료 수집 회의안건 검토 등 별도의 용역을 제공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결국은 각 조례 그리고 이 조례를 보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농업정책보좌관 소관 말고 다른 국들도 여러 조례에 의해서 위원회를 많이 운영하고 있지 않겠어요?

우리 시만 하더라도 현재 100개 넘는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제가 보면 대부분 7만 원 정도를 현재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더 잘 아시겠지만 농업정책보좌관 소관 관련된 사업들도 지금 재정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어서 사업비조차도 편성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우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이 부분도 타 국, 타 사업 위원회와 어느 정도 맞춰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농업정책보좌관만 특별한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게 있으시면 제출해 주셔도 좋고요.

그런데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좌관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저도 일단 위원님 생각하고 같은 생각이고요.

만약에 우리 시에서 일반적으로 주는 보조금하고 차이가 있다면 거기에 맞춰서 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태환 위원 이것만 가지고 별도의 근거가 있는 건가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렇지는 않지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이태환 위원 제가 드린 말씀이 맞는 거지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맞습니다.

이태환 위원 말씀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조정을 해도 무방하다는 말씀인 거지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이태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철규 위원 거수)

유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유철규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43쪽입니다.

농촌 자원 복합 산업화 지원 사업입니다.

지금 통합 수·발주 시스템이 이미 돼 있지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돼 있습니다.

유철규 위원 이게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3년 차입니다.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유철규 위원 그런데 여기에 왜 이런 돈이 다시 또 추가로 들어가야 되는 거지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현재 수·발주 시스템은 89개 학교를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생기면 검수하는 시스템들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능들하고…….

유철규 위원 검수 기능이 원래 없었습니까?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검수 기능을 개선하고 정산 개념이 들어갑니다.

유철규 위원 아니, 이 개념 속에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예산이 더 필요하다는 그 말씀이신 거지요?

전산 개발비를 질의하신 게 아니고…….

유철규 위원 개발비도 말씀드리는 거예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개발비는 현재 수·발주 시스템에 식재료 검수하고 정산하는 것을 새롭게 개선을…….

유철규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검수하고 그거를 어떻게 하셨어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지금은 그런 기능들이 아마…….

유철규 위원 검수가 필요 없습니까?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철규 위원 왜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현재는 학교에서 직접 검수하고 있으니까, 이제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새로 가동되면 검수가 이 시스템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유철규 위원 그러면 공공급식지원센터가 마련될 것을 몰랐습니까, 이거 할 때?

공공급식센터 지원할 때 언제 만들었습니까?

이게 몇 년 전부터 계획된 거예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2015년부터 했습니다.

유철규 위원 2015년부터 했지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유철규 위원 그러면 여기 통합 수·발주 시스템에 왜 처음부터 그거 탑재 안 하셨습니까?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시범적으로 하는 거하고 전국으로 확대해서 본사업을 하는 것하고는…….

유철규 위원 어디가 어떻게 시범사업이에요, 그게.

통합 수·발주 시스템이 왜 시범사업입니까?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지금 시범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89개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유철규 위원 그게 왜 시범사업이에요, 본사업이지.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아니에요, 지금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어요.

유철규 위원 아니, 그게 왜 시범사업이에요.

시범사업이라고 이름 붙이면 시범사업이에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지금은 전체 학교가 아니고…….

유철규 위원 그러니까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시스템을 만들 때 당연히 그렇게 만들어야지요.

어떻게 만들 때, 그러면 집 지을 때마다 조금씩 증축해서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이 시스템은요, 전산 시스템은 한 번에 개발해 놓으면 그걸 살짝 보완해 놓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위원님이 더 잘 아실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보세요.

우리가 집을 하나 지어도 집 지을 때 한 번 공사했다고 해서 평생 수리 안 하고 살 수 없잖아요.

유철규 위원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그것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이게.

유철규 위원 아니,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또 보면 무슨 시스템이 또 들어 있네요?

이중화 시스템?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유철규 위원 그때 당시에는 예산도 충분했을 때인데 안 하더니 왜 이제서 그걸 하세요?

이게 없다고 해서 전산 시스템 안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안 돌아가는 게 아니지요.

유철규 위원 그런데 왜 지금같이 어려운 때 이걸 이렇게 하시냐고요.

그때 처음부터 만들어 놨으면 쉽게 할 수 있는 일인데.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위원님 말씀대로 그때 시범단계에서 이렇게 해 놨으면 사실 지금 할 필요는 없는 거고요.

유철규 위원 지극히 당연히 그때 하셨어야지요.

예산이 어렵다는데 왜 이런 걸 지금 하시냐고요.

저는 상식적으로 전혀 이해가 안 됩니다.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일단 지금은 반드시 필요한 거고요.

왜 필요하냐면…….

유철규 위원 그거 없어도요, 기본적으로 운영 프로그램은 다 별도로 준비하고 있고 다 가능해요.

그거 없다고 해서 못 하는 데 한 군데도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알겠습니다.

177쪽 로컬푸드 나눔 싱싱냉장고 운영, 운영 주체가 누구예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로컬푸드주식회사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습니다.

유철규 위원 로컬푸드주식회사에서 하는 거를 왜 지원해 주시나요?

로컬푸드주식회사하고 우리 시하고는 별개 문제잖아요.

독립 법인 아니에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독립 법인이지요.

유철규 위원 독립 법인에서 하는 거를 왜 지원해 주십니까?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설명이 좀 필요하신가요?

유철규 위원 로컬푸드주식회사에서 하는 일을 왜…….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일단 우리가 채소 같은 경우는 하루 농가들이 출하를 하면, 10시에 가져다가 자기가 진열해 놓으면 그날 저녁 9시, 10시가 되면 판매 재고가 나오면 이것은 철수를 해 갑니다.

철수를 해 가는데, 농가들이 직접 자기가 가져갈 수도 있고 아니면 이걸 나눠 먹을 수 있는 사람들한테 기부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이제…….

유철규 위원 로컬푸드주식회사가 그거 못 하나요?

로컬푸드주식회사는 그거 하면 안 되냐고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로컬푸드주식회사에 필요한 냉장고를 놓고 그것을 기부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유철규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되지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시면 되지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그 프로그램을 하는 데 있어서 로컬푸드에 쓰레기봉투라든가 청소 용품 이런 정도의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걸로 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유철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로컬푸드주식회사는 이런 사회공헌사업 하면 안 돼요?

잘된다면서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잘되기는 하지만 이런 일을 할 정도의 그런 수준은 아직 좀 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철규 위원 운영비 지급하는 것은 굉장히 제한적으로만 하셔야 되는 거 아십니까?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알고 있습니다.

유철규 위원 어떻게 제한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운영비는 기본적으로 스스로 마련해서 사는 게…….

유철규 위원 맞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지 왜 우리 시에서 이렇게 하냐고요.

2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아마 처음으로 해 보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유철규 위원 그러니까 그쪽에서 하라고 하시라니까요?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건데 왜 우리 시에서 이거를 떠안아서 다 하시냐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유가 없는데.

어렵다면서 왜 그것도 다 하시려고 하세요?

저는 전혀 이해가 안 돼요.

6차 산업, 211쪽입니다.

201쪽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201쪽 로컬푸드 직매장 3호점 복합시설 건립하는 것은 총액사업이지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유철규 위원 총액사업이면 편성 사유를 왜 이렇게 잘못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지금 로컬푸드과에서는 자신만만하게 뭔가 나는 다 잘했으니까, 저한테 와서 설명도 안 하시더라고요.

다른 과에서는 다 와서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로컬푸드과에서는 자신만만해서 그런지 저한테 와서 얘기도 한마디 안 하더라고요.

제가 다 와서 설명을 받겠다고 했는데도.

그러더니 여기서 보니까 총액사업비도 안 맞아요.

이게 총액사업인데 왜 이렇게 써 놓으셨어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우선은 그날 설명을 드릴 때 위원님께서 11시까지 힘들게 설명을 들으셨는데 순서를, 그때 로컬푸드과장이 회의가 있어서 기술센터를 먼저 설명하게 했고요.

유철규 위원 됐습니다.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그래서 부득이하게 물리적으로 그렇게…….

유철규 위원 아니, 그 과정은 설명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6차 산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하는 주체는 누군가요?

누가 이런 걸 운영하는 건가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6차산업지원센터라고 저희가 지정해 놓은 기관이 있어요.

거기를 중심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유철규 위원 그러면 216쪽에 있는 지원센터 운영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6차 산업 프로그램 운영 사업하고 6차산업지원센터 운영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216페이지는 지원센터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인건비를 저희가 지원해 주는 거고요.

211페이지는 그 지원센터에서 하는 역할에 대한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뒤의 것은 인건비고 앞의 것은 프로그램이고요.

유철규 위원 여기에서…… 이게 “코칭을 한다.” “안테나숍을 운영한다.”

굉장히 어려운 말을 많이 써 놓으셨는데 “유통채널 플랫폼을 구축하겠다.” 이거 누가 구체적으로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주체가 누구냐고요.

센터가?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센터 안테나숍 같은 경우는 이마트에 하나의 코너를 할애받아서 6차 산업을 한 농가들의 제품, 상품을 예를 들어 장류, 한과, 떡, 가공품 이런 것을 판매할 수 있는, 나름대로 홍보 쪽에 더 가까운 그런 것을 운영한 게 안테나숍입니다.

유철규 위원 이걸 누가 운영하냐고, 그래서 주체가 누구냐고 제가 물어봤잖아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지원센터에서 이런 농가들을 수배해서…….

유철규 위원 지원센터가 직접 하는 거예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아니요.

유철규 위원 그러면 누가 하냐고요.

주체가 누구냐고 물어보잖아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인건비를 쓰고 있습니다.

안테나숍을 운영할 수 있는…….

유철규 위원 인건비는 아까 6차산업지원센터 운영비에 인건비가 들어 있어요.

여기에 인건비가 들어 있잖아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유철규 위원 그러면 이 지원 프로그램을 직접 운영하는 것은 누가 운영하는 거냐고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잖아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그러니까 지금 이게 민간경상보조잖아요.

경상보조의 대상자는 6차산업인증지원센터가 되고요.

센터가 이런 일을 수행합니다.

그리고 뒤에…….

유철규 위원 센터가 가서 일을 하는 거예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들어 보세요.

뒤에 센터의 인건비는 이 센터에 참여하는 직원들의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거고요.

앞에 211페이지에 있는 것은 이 센터한테 “6차 산업 인증 관리를 해라.” 아니면 “6차 산업 전문가 코칭 프로그램을 운영해라.” “안테나숍을 운영해라.” 하고 우리가 민간경상보조로 예산을 주면 거기에서 주관이 돼서, 예를 들어서 안테나숍 같은 경우는 직원들이 직접 가서 판매 활동을 못 하니까 파트타임으로 하는 아르바이트 사람들을 써서 관리를 하고 그런 식으로 운영하는 겁니다.

유철규 위원 설명 자료에는 하나도 그렇게 안 돼 있는 것으로 보이네요, 설명 자료에는.

지금 말씀을 들어 보니까, 제가 질의를 하니까 이렇게 조금씩 설명을 해 주시는데 이 설명 자료에는 전혀 알 수 없게끔 만들어 놨다고요.

그런 내용이 어디 있어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그거는 좀 위원님이 봐서 바로 이해 가게끔 작성이 돼야 되는데 저희들이 이런 부분은 더 노력하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와서 설명하라고 해도 설명도 안 하고.

오늘 시간을 많이 끌게끔 해서 위원들 어렵게 하려고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아닙니다.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위원님이 그날 물리적으로 시간이 좀 안 돼서 설명을 못 드린 것은 있는데 그 후로도 계속 심의하시면서 시간이 안 나셔서 로컬푸드과에서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유철규 위원 저한테 한 번도 얘기한 적 없거든요.

그런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6차 산업 경쟁력 강화 사업은 누가 하시는 건가요?

213쪽입니다.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민간경상보조라고 하는 것은 6차 산업 관련해서 저희가 지정해 준 6차산업지원센터, 거기가 보조사업자가 되는 겁니다.

유철규 위원 해서, 대표 상품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세종 대표 상품을 육성하겠다고 하시네요, 3000만 원을 들여서.

구체적으로 뭐를 하시는 건데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세종의 대표 상품을 좀 육성하기 위해서…….

유철규 위원 그러니까 대표 상품이 3000만 원을 들여서 한 가지 품목당 1000만 원씩 해서 3개를 한다고 써 놨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뭐를 하려고 하는 거냐고요.

뭐를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하시냐고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구체적으로는 저도 잘 모르겠고요.

과장님한테 설명을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십시오.

○로컬푸드과장 이윤호 로컬푸드과장 이윤호입니다.

그것은 6차 산업을 하는 농가에서 인증을 받은 제품들이 있습니다.

그 제품들이 품질 개발이라든지 이런 게 필요할 때 지원을 해 주고요.

유철규 위원 3개 품목이 뭐냐고 질의드렸습니다.

○로컬푸드과장 이윤호 지금 정해진 건 없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희망하는 업체한테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지금 우리 시의 인증업체 22개가 있는데요.

유철규 위원 그런 말씀이 어디 있냐고요.

미리 정해 놓고 이 사업에 대해서 예산 심의를 왜 하는 건가요?

과장님, 예산 심의를 왜 하나요?

○로컬푸드과장 이윤호 예산이 확보가 돼야지만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요.

6차 산업 인증업체들이 이런 수요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사업비를 확보하고…….

유철규 위원 그러면 다른 사업들은 어떻게 하셨어요?

다른 사업들은 돈 없는데 어떻게 다 확정해서 해요?

예산 심의를 왜 받나요?

이것도 또 통으로 예산 세우는 거지요?

예산 심의라는 것은 이러이러한 사업에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하겠다고 해서 구체적으로 심의를 받는 겁니다.

○로컬푸드과장 이윤호 이것도 6차 산업 인증을 받은 업체가 22개 업체가 있습니다.

유철규 위원 그러니까 3개 품목이 뭐냐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3개 품목이 뭡니까?

○로컬푸드과장 이윤호 22개 업체 중에 3개 업체를 선정해서 적정한 업체를 지원해 주겠다는 겁니다.

유철규 위원 저는 납득이 안 됩니다.

그거는 내가 예산을 통으로 세워 놓고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인증 제품 디자인 개선은 뭡니까?

○로컬푸드과장 이윤호 위의 것은 상품에 대해서 가치를 높이는 것이고요.

밑의 것은 디자인이라든지 포장재 이런 것을 개발하는 것을 지원해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유철규 위원 7개소는 어디 어디예요?

○로컬푸드과장 이윤호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유철규 위원 네, 그럴 것 같아요.

○로컬푸드과장 이윤호 사업비 범위 내에서…….

유철규 위원 네, 그럴 것 같아요.

사업비 범위 내에서 이렇게 마음대로 쓰겠다는 거지요.

○로컬푸드과장 이윤호 이게 매년…….

유철규 위원 금년도에도 리모델링할 때 7억을 가지고, 3줄 가지고 해 놨지요?

그것하고 똑같은 거네요?

○로컬푸드과장 이윤호 금년도에도 이 사업을 한 게 있는데요.

그런 것처럼 희망하는 업체가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겠다는 것입니다.

유철규 위원 그러면 그 밑에 SNS 활용 판매 활성화하겠다는 것은 어디에 할 겁니까?

○로컬푸드과장 이윤호 이것도 역시 어느 업체를 지금 정할 수도 없는 것이고요.

홍보를…….

유철규 위원 그런데 여기에 써 놓은 건 뭐예요?

○로컬푸드과장 이윤호 예를 들어서 이런 홍보 효과가 있을 만한 데에 홍보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유철규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미리 정해 놓고서 봐야 될 문제이지 정해 놓지도 않고서 어떻게 할 수 있냐고요.

○로컬푸드과장 이윤호 그리고 계약을 하기 전에 업체를 정할 수가 있습니까?

유철규 위원 내시 신청하고 농림부에 신청할 때는 정해 놓고서 신청하시나요, 아무것도 없이 그냥 신청하시나요?

○로컬푸드과장 이윤호 그거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사전에 희망자가 신청해서 선정되면 되는 것도 있고 예견해서 신청하는 것도 있습니다.

유철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잠시 정회를 하고 위원님들께 비공개로 드릴 말씀도 있고요.

그래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논의가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43분 회의중지)

(19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차성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전에 로컬푸드주식회사 소관…… 로컬푸드과, 죄송합니다.

로컬푸드과 소관 일반회계에 대해 질의·답변 중에 정회하였습니다.

로컬푸드과 소관에 대해서 마무리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 분은 말고 더 하실 분이 계시면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질의하고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29쪽이고요.

보좌관님, 찾으셨어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위원장 차성호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육성 지원 사업이에요, 그렇지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위원장 차성호 기금하고 시비 7200만 원 들어간 거 같은데 2018년도에도 사업을 하셨습니다.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위원장 차성호 2019년도에는 사업이 없었던 것 같고 2018년도 사업은 어떤 거였어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와이팜에 학교급식 들어가는 데에 반가공 할 수 있는 시설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와이팜에?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전처리시설 위주로 해서.

○위원장 차성호 이 사업 자체가 완제품이 아니고 반제품 관련해서 완제품이 되기 직전에 중간 재료에 대한 납품 건인 것 같아요.

그러면 4억 2000이라는 예산을 주식회사 와이팜에 주셨다는 말이지요, 2018년도에?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렇게 했고 2020년도에는 여기가 어디냐면 약선원식품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공모해서 선정된 겁니까?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농식품부 사업에 공모해서 선정이 돼서 가내시까지 내려온 사업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러면 시에서 어떤 특정 업체를 선정해서 거기에 지원하도록 한 거예요, 아니면 그 과정이 어떻게 된 겁니까?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농식품부 공모를 하려면 세종시 내에서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1차 신청을 받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거를 토대로 해서 농식품부에 공모한 거고요.

○위원장 차성호 1차 신청에는 몇 업체나 들어왔어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한 군데 들어왔다고 합니다.

○위원장 차성호 이게 그러면 어떤 절차를 거친 겁니까?

신청 절차라는 게 공모예요, 어떤 절차예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공모로 일단…….

○위원장 차성호 공모로 했어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위원장 차성호 그럼 공모에 낸 자료 있지요, 공모 낸 자료?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위원장 차성호 며칠간 내셨어요?

그러니까 공모 절차를 거쳐서 세종시에 적절한, 적합한 업체를 선정해서 공모했다.

시에서 그걸 주관했다는 얘기네요, 시에서?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위원장 차성호 로컬푸드과에서 주관했습니까?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러면 로컬푸드과에서 2018년도 그다음에 2020년도, 2020년도는 벌써 정해진 거 같아요.

아마 2019년 10월 25일에 농식품부 식품진흥과에서 선정 연락을 받은 거 같아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위원장 차성호 아, 그거는 예산에 관한 게 내려온 거고, 그럼 이 공모 절차가 언제 진행돼서 언제 선정됐어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10월에 최종 확정됐으니까 그 이전에 8, 9월에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정확한 것은 공문을 보면 날짜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어떻게 보면 이 업체는 원래 절임 배추를 하는 업체잖아요, 김치 업체이기 때문에.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그렇지요.

○위원장 차성호 이 업체에 이거를 추가적으로 지원해 준 거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위원장 차성호 예를 들면 지게차나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거기에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여기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거에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위원장 차성호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업체가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된 게 어떤 건지는 모르겠고 여러 업체가 지원할 수 있는 공모의 내용이었는지, 아니면 이 업체를 타깃으로 해서 공모해서 한 건지.

1개 업체만 신청했다니까 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보좌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일단 반가공이라고 하는 것이 절임이라든가 할 수 있는 것도 되지만 예를 들어서 감자를 필링해서 이런 것도 해당되는 건데.

○위원장 차성호 그러니까 그런 업체들을, 이거를 이 정도 지원해 주면 얼마든지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수행할 수 있는 업체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유독 이 업체가 단일 업체로 응모했다는 것부터 그렇기도 하고 실제 어떤 내용의 응모이며, 사전에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 이 업체는 미리 시하고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됐다든지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개연성이 있어요.

이 업체가 정말로 이 사업에 적절한 업체이고 거기에 지원하면 보다 큰 효과가 있겠다라고 판단했을 수도 있는 거고, 그거는.

그런데 공모 절차라는 것은 말 그대로 공정하게 여러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건데 과연 그 기회 부여의 공평함이 제대로 이루어졌느냐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보좌관님한테 여쭤보면 그게 공정하게 됐다고 판단하십니까?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일단은 기회는 균등하게 주는 거고요.

그래서 아마 자세한 서류는 못 봤지만 절차, 진행되었던 과정의 자료들을 한번 위원장님께 제출하면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예를 들어 시비 확보가 안 되면 어떤 상황이 일어나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시비 확보가 안 되면 일단은 국비를 반납해야 할 일이 생기고요.

그리고 여기는 국비, 시비 이렇게 해서 하려고 했던 계획들도 결국에는 할 수 없지 않겠어요?

○위원장 차성호 그러니까 마치 사전에 다 준비되고 예산을 당연히 받을 것 같은 사업에 대한 진행 과정이에요, 보면.

이게 시비 확보가 안 되면 안 되는 사업이지만 시비 확보가 된다는 가정 하에 모든 게 다 진행됐어요, 그렇지요?

과장님, 뭐 하실 말씀 있어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과장님한테 구체적인 설명을 들어 보시면…….

○위원장 차성호 네, 나와 보세요.

○로컬푸드과장 이윤호 로컬푸드과장 이윤호입니다.

1개 업체에서 신청했다고 했는데요.

처음에 신청받았을 때는 3개 업체였습니다.

그런데 2군데에서 포기했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1개라고 말씀드렸던 거고요.

○위원장 차성호 왜 포기했어요?

○로컬푸드과장 이윤호 자부담이 40%가 들어갑니다.

그런 부담도 있고 또 이 사업비가 기존에 하던 업체는 안 되고…… 아니, 예전에는 신설하는 것도 지원 가능했는데 내년 사업부터 신설은 지원 안 되고 기존에 하는 사업체에 대해서 기능 보강이라든지 이런 것만 하는 것으로 지침이 바뀌었답니다.

그래서 2개 업체에서 포기해서 희망하는 데는 약선원 한 군데밖에 없어서 거기를 선정해서 추천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지침이 바뀌었다는 말이에요?

○로컬푸드과장 이윤호 네, 내년 사업부터 그렇게 됩니다.

○위원장 차성호 바뀐 지침이 내려왔어요?

그게 몇 월에 내려왔어요?

○로컬푸드과장 이윤호 금년 8월인가 9월쯤에 그 지침이 내려왔는데요.

그거는 자료를 받아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아까 10월에 최종 선정됐다고 그랬고 공모 기간을 얼마로 정했는지 모르겠는데 2개 업체가 신청할 때는 자기들도 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신청했는데 신청해 보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신설 업체는 안 되고, 그럼 세종시에서 기이 이 사업을 하던 업체는 몇 군데나 돼요?

○로컬푸드과장 이윤호 글쎄요, 한번 파악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제가 보기에는 거의 여기가 전무후무할 것 같은데?

○로컬푸드과장 이윤호 이미 사업을 했던 와이팜이라든지 이런…….

그 업체는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지침이 바뀌어서 내려온 게 몇 월인지, 또 공모한 게 몇 월인지 자료를 좀, 지금 즉답할 수 없다는 말씀이잖아요?

○로컬푸드과장 이윤호 네.

○위원장 차성호 그 자료를 보면 알겠지만 어쨌든 맞춤형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절묘하게 맞아떨어지는 것 같아요, 시기나 이런 것들이.

그리고 기존 업체는 안 되고 이게 된다는 것도 그때 내려왔다는 것도 그렇고.

하여간 무슨 내용인지 알겠으니까요.

○로컬푸드과장 이윤호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자료로 갖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거수)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유철규 위원입니다.

아까 농산물 선별 출하 기반 마련 사업 관련해서 자료 아직 안 됐습니까?

○위원장 차성호 유철규 위원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유철규 위원 농산물 공동선별 출하 기반 마련 사업에서 배, 복숭아, 오이에 대해서 물량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자료는 준비됐답니다.

○위원장 차성호 준비됐는데 아직 도착 안 한 거예요?

위원님한테는 못 드렸어요?

왜 자료를 요구하신 분한테는 안 드리고, 혼자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유철규 위원님, 자료 맞습니까?

유철규 위원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질의해 주십시오.

유철규 위원 이 자료 이렇게 만들어 오면, 그러면 여기 농산물 포장재 지원 사업에 배는 여기에는 하나로 밖에 안 되어 있습니까, 2개로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나누어서 해 오면 제가 어떻게 하라고요?

앞에 거는 배는, 그러니까 농산물 포장재 지원 사업 162쪽 이거는 하나로 되어 있지요, 물량이 33만 8000매라고.

이거는 어떻게 하라고 이런 거예요?

그냥 2개를 합하면 되는 거예요, 단순 합해서?

그리고 과장님, 아까 14만 매라고 하더니 여기에는 두 개를 합해도 얼마예요, 배가?

4만 9000…… 5만 매네요?

○위원장 차성호 (마이크 꺼짐)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세요.

(마이크 켜짐)빨리빨리 답변해 주셔야지, 자료 가지고 왔으면.

○로컬푸드과장 이윤호 죄송합니다.

자료는 아직 최종적으로 배부가 안 됐고 검토해 달라고 해서 제가 가지고 있던 거고요.

준비가 안 된 상황이라는 거를 말씀드리고요.

아까 포장재 매수는 금년도 계획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지금 그 자료는 내년도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철규 위원 그러면 아까 14만 매라고 한 것은 뭐를 말씀하신 거예요?

○로컬푸드과장 이윤호 금년도 배 포장재 지원 계획을 말씀드렸습니다.

유철규 위원 그러면 이거는 단순히 두 개 합하면 되는 거예요?

○로컬푸드과장 이윤호 지금 그 자료는 아마 내년도 계획인 겁니다.

유철규 위원 제가 이거 2개를 합하면 되느냐고 말씀드리잖아요.

여기에 보면 출하 숫자 산출 매수가 3만 5500 플러스 1만 4414를 합하면 되는 건가요?

○로컬푸드과장 이윤호 이 자료는 내년도 계획이고요.

유철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년도 거요.

아까 14만은 뭘 말씀하신 거예요?

○로컬푸드과장 이윤호 그거는 금년도 계획입니다, 2019년도.

유철규 위원 제가 아까 질의할 때 두 개 비교해서 말씀드렸지요?

여기가 3만 3800…… 33만 8000매고 이쪽은 아까 14만 매라고 하지 않았나요?

○로컬푸드과장 이윤호 제가 14만 매로 잘못 말씀드려서 10만 몇천으로 정정해서 말씀드렸고요.

유철규 위원 그런데 합하면…….

○로컬푸드과장 이윤호 그거는 2019년도 계획이고요.

유철규 위원 2019년도 것도 여기 신청 매수 합해 보면 배는…….

○로컬푸드과장 이윤호 그게 아닙니다.

유철규 위원 그럼 뭐예요?

○로컬푸드과장 이윤호 이 자료는 2020년도, 내년도 사업예산.

유철규 위원 2019년도 신청 매수도 있잖아요.

그 옆에 쓰여 있잖아요.

이렇게 이랬다저랬다 하니까 제가 말을 못 믿겠다는 거예요.

○로컬푸드과장 이윤호 그거는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분석하는 게 아니고요.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이거 두 개 산출 매수 합하면 되는 거예요?

5만쯤 되겠네요?

3만 5500 플러스 1만 4414 합하면 한 5만 가까이 되네요, 5만?

○로컬푸드과장 이윤호 그거는 죄송합니다만 확답을 드릴 수는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은 다른 자료로…….

유철규 위원 그러면 자료를 뭐 하러 주셨어요, 저한테.

이 자료를 뭐 하러 주세요, 그런 내용 말씀하실 거면.

○위원장 차성호 과장님.

○로컬푸드과장 이윤호 …….

○위원장 차성호 과장님!

○로컬푸드과장 이윤호 네.

○위원장 차성호 우리가 회의 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자료가 빨리빨리 도착하고 이 자료에 근거해서 질의·답변하는 건데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께서 정회 전에 이 자료를 요청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자료가 도착했으면 적어도 이 자료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숙지하고 계셨다가 질의하는 거에는 정확한 답변을 해 주셔야 회의가 진행되지 건건이 이렇게 해서 무슨 회의가 진행돼요.

질의할 때마다 시간이 끌어지면 무슨 회의가 됩니까?

오늘 밤 새실 거예요?

즉각 질의한 것도 아니고 자료 요청해서 자료에 의해서 질의하는 거 답변 못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회의를 진행할 수가 있느냐고요, 이렇게 해서.

○로컬푸드과장 이윤호 이 사항은 잠시 시간을 주시면 더 파악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아니, 왜 우리가 과장님 때문에 자꾸 정회를 해야 하느냐는 얘기예요.

이거 지금 질의드린 게 아니잖아요.

자료를 미리 요청했고 그 자료에 대한 질의를 하시는데 이 자료 답변을 못 하시면 어떻게 우리가 회의를 진행하느냐는 말입니다.

유철규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 자료를 가지고 얘기해야 서로, 농산물 포장재 지원 사업은 그냥 일반 농가에서 하시는 거에 대해서 지원해 드리는 거고요.

이거는 선별해서 하는 작업장을 만들어서 인건비도 지원하고 출하 운송비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거는 우리 시가 그렇게 나가려고 하는 방향이고요.

그런데 그 숫자가 얼마인지도 모른다면 제가 어떻게 질의하느냐고요.

비용은 우리 시가 나가려고 하는 거는 4억 3400만 원이고요.

지금 포장재 지원하는 것만 6억입니다.

도대체 시가 이렇게 많은 보조금을 주고 뭔가를 하시면서 이거를 왜 정책 방향대로 이끌어 가지 못합니까?

농산물 포장재 지원 사업 6억 원을 우리 농산물 공동선별 출하 기반 마련 사업으로 옮기면 예산이 절감되겠지요.

뭔가 절감되는 일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도대체 숫자도 맞지 않는데 어떻게 얘기할 수 있느냐고요.

우리 시가 농가들한테 도대체 돈을 얼마를 지원하고 있는데 왜 이런 똑같은 것들을 배, 복숭아, 오이…… 수박은 빼고요.

수박은 보니까 농가에서 하는 거는 없습니다.

이렇게 양쪽으로 이원화해서 하는 거냐고요.

도대체 시가 정책적으로 뭐를 하시기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냐고요.

이걸 도대체 몇 년째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2017년도, 공동선별 출하 기반 마련한 게 2017년부터 했어요.

그 이전부터도 있었겠지요.

이렇게 하는데도 시가 도대체 무슨 정책을 하고 계시는 거냐고요.

저는 전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 시가 공동선별 기반 마련하는 사업에, 농산물 포장재 지원하는 사업에 이거를 반절로 감액하고 이리로 증설시키든가 뭔가를 해서 시의 정책 방향대로 뭔가를 이끌고 나가셔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로컬푸드과장 이윤호 그 부분은 말씀드리면 지난번 사전설명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공수원 조직에서, 공선원 시설에서 수용할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일반농가까지 다, 반이라도 포함시켜서 할 수 없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유철규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하실 필요가 없지요.

그러려면 농산물 공동선별 출하 기반 마련 사업을 왜 합니까?

안 하셔도 그 농가에서 잘하고 계시는데.

○로컬푸드과장 이윤호 공동선별장은 우리가 추구하는 바이지만 모든 것을 다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되기 전까지는 기존의 일반농가들은 농가들대로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계속 해야 합니다.

유철규 위원 아니, 집중하셔야 할 거 아니에요.

이게 품목이 다른 것도 아니잖아요.

배, 복숭아, 오이 세 가지예요, 똑같은 것은.

그러면 이거를 주는 돈을 이쪽으로 옮겨서 하는 그게 정책사업이지 그게 정책이 아니면 도대체 뭐가 정책입니까?

그냥 농민들께서 하자는 대로 하는 게 정책입니까?

똑같은 사업을 왜 양쪽에 벌여 놓느냐고요.

양쪽에 벌여 놓으면 돈이 더 들어갑니까, 덜 들어갑니까?

더 들어갑니까, 덜 들어갑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로컬푸드과장 이윤호 지금 수요자들한테는 양쪽으로 나뉘어져 있다고 해서 돈이 더 들어가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필요한 양만큼 포장재를 쓰기 때문에.

유철규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왜 하세요?

기반 마련해서 왜 여기에다 선별 인건비도 주고 출하 운송비까지 지원하는 사업을 왜 합니까?

○로컬푸드과장 이윤호 공동선별을 함으로써 농산물의 가치를 높이자는 겁니다.

높여서 농민들의 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유철규 위원 그렇게 좋은 사업을 왜 몇 년씩 따로따로 하느냐고요, 2017년도부터 계속해서 돈을 들여가면서.

○로컬푸드과장 이윤호 공동선별장을, 다 수용할 수 있는 현실이 아니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유철규 위원 그러면 그런 걸 확대해서 하셔야 할 거 아니에요.

다른 것들은 다 잘하시면서 이거는 왜 그걸 못 하세요?

○로컬푸드과장 이윤호 그 부분은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필요성도 있습니다.

유철규 위원 뭘 확대해 나갈, 필요성만 있으면 그게 정책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하시는 것들은, 제가 보기에는 이 사업도 뭔가 하나를 없애 버려야 해요.

지금 농업정책보좌관 소관은 아무리 말을 해도 아무 대꾸가 없는 거예요.

정책적으로 변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의회에서 할 수 있는 게 예산을 삭감해서 더 이상 못 하게끔 하는 거예요, 뭔가 둘 중에 하나.

그러면 뭔가 바꾸시겠지요.

우리 시 농업정책보좌관님께서는 뭔가 하나를 바꾸시겠지요.

그러려면 예산을 삭감하겠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위원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농산물 공동선별, 공동출하는 어느 지자체나 규모화해서 품질을 균등하게 하자라고 해서 권장하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우리 세종시 같은 경우에 보면 복숭아, 배가 그나마 물량이 나와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직거래를 하는 농가들은 이런 데 참여 안 하고 그런 것이 현실적인 상황이거든요.

유철규 위원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 사업을 포기하시라니까요.

둘 중에 하나 사업을 포기하면 되잖아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우리가 예를 들어서 택시를 타면 모범택시가 있고 일반택시가 있잖아요?

유철규 위원 이거는 모범택시, 일반택시하고 비교할 사항이 아닌 것 같은데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아니에요, 돈을 더 주고라도 모범택시를 타는 사람이 있는 것이고.

유철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도 거듭 말씀드렸는데 이거 가지고 제가 얘기할 게 아닌 것 같습니다.

둘 중에 한 군데, 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느 사업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만 말씀하세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가 중요하다고 논할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유철규 위원 아니에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양립해서 가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유철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양립한다면 둘 다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심의의 흐름이 조금 질의와 답변이 원활하지 않아서, 질의에 대한 답변들이 원활하지 않아서 시간이 자꾸 지체되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핵심적인 것 그러니까 위원님들 관심 사항,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거, 과다 편성이나 과소 편성에 대한 예산이 있으면 그거를 위주로 해서 짚어 주시고 최종적인 계수에 대한 결정은 계수조정 시간에 하는 걸로 진행하겠습니다.

더 준비하신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은데 시간이 너무 많이 흐르고 이따 우리가 계수조정 시간을 가져야 하기 때문에 진행하겠습니다.

일단 로컬푸드과 아직 질의를 못 하신 분들도 계시니까 로컬푸드과를 간단하게 진행하고 기술센터로 넘어가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로컬푸드과 소관에 관해서 마무리 질의해 주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마지막에 소관 전체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를 활용하셔도 되고, 그럼 로컬푸드과 소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로컬푸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일반회계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사업설명서 278페이지고요, 예산안 288쪽입니다, 농업인 한마음대회.

편성 요구액을 보면 6000만 원이에요.

그런데 2017년도 결산액도 6000, 2018도 6000, 올해는 아직 결산은 안 보셨나 봐요, 결산?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결산은…… 11월 5일에 행사를 해서요.

김원식 위원 그런데 농업인 한마음대회가 6000만 원이 부족한 거지요?

왜 이거를 여쭤보느냐면 결산액이 10원도 안 남고 다 결산액을 딱딱 맞춰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때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어떻게 보면 일정 부분은 읍·면에 배정해서 쓰는 항목도 있고요.

김원식 위원 예산액하고 결산액이 딱딱, 10원짜리 하나 안 남기고 결산을 하니까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돈이 모자라는데, 한마음대회에서 6000만 원이라는 돈이 모자라서 이렇게 예산하고 결산이 딱 맞아 돌아가는 건지 그거를 여쭤보는 거예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제가 알기로는 여유 있지는 않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원식 위원 다른 거 보면 결산액이 하다못해 100만 원이 남건 200만 원이 남건 50만 원이 남건 남거든요.

그런데 이 한마음대회만 결산액이 딱 이래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보면 쓸 곳은 많고 그래서 쓸 곳에 최대한도로 예산 배정해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잔액이 안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하여간 부족하지는 않다 그 말씀인가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넉넉하지는 않다 그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김원식 위원 이 정도면 농업인 한마음대회는 할 수 있다?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김원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관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이재현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했으면 좋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위원장 차성호 센터장님이요?

센터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낙거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낙거입니다.

이재현 위원 제가 농업 신기술 시범사업 금년도 지출 내역 자료를 받았어요.

이것이 개인별로 나간 것 같지요, 개인?

어떤 거는 법인도 있고 작목반도 있고 그런데 대부분 보면 어디라고 말 안 하지만 영농조합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개인이 하는 거 같고요.

또 과채류 맞춤형 에너지 절감 패키지 기술은 농가 4명한테 가는 것 같고, 그 밑에 젖소 유두 자동세척기는 두 사람한테 가는 것 같고.

제가 이거를 왜 질의드리냐면 감자 생산 전 과정 기계화 기술 시범사업마냥 작목반에 줘서 여러 사람이 쓸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갖춰야지 돈을 6000만 원씩이나 주면서 어떻게 보면 한두 사람한테 주는, 개인 재산을 증식하는 꼴이 되는 것 같아요.

기술센터소장님 어떠신지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낙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베리류 가공상품화 시범 같은 경우에는 농진청에서 개발된 기술을 이전받아서 현장에 적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런 사업 같은 경우에는 효소 하실 수 있는 대상 농가라든가 아니면 단체, 법인을 찾아서 하는 건데 여기는 효소를 가지고 생산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베리류 가지고 잼을 만들고 우리 쌀을 활용해서 효소를 줘서 빵을 만들어서 같이 판매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농진청에 있는 기술을 이전받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감자 전 과정 기계화 기술 시범사업 같은 경우에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작목반 위주로 해서 단체로 했는데 전의, 전동 두 군데가 있는데 그쪽에서는 오리온에 계약 재배로 납품하는 농가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감자…….

이재현 위원 그런 설명은 제가 내용을 봐도 알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효소 영농조합은 그러면 농진청에서 찍어서 내려오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낙거 그거는 아니고 저희가 사업을 선정할 때는 세종시 전 농가 대상으로 해서 홍보합니다.

이재현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한 영농조합이나 하나에만 하시지 말고 공동으로, 제가 볼 때는 여기도 제가 자세히는 모르지만 법인이니까 구성원이 있겠지요.

있지만 사실 이런 데는 개인이 독주하다시피 하는 거지 거기 구성원이 있다고 해서 구성원들한테 혜택 가는 거는 아니라고 보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전의 1등 감자 작목반마냥 모든 시범사업은, 앞으로라도 시범사업은 금년에도 보니까 다섯 건에…… 5억, 금년도에 5억이 또 있어요.

농업 신기술 시범사업이 찾아보니까 뒤에 5억 정도가 또 있어요.

이런 것도 앞으로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데에 신기술 시범사업을 해야지 뭐한 말로 신기술 사업은 아까 초창기, 오늘 처음에 할 때 친환경 자재 때문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데는 하나도 쓸 생각을 안 하고 다른 데만, 그것도 하나의 신기술 아닙니까?

그런 거에 예산을 투자해야지 맨 개인한테만 가는 그런 사업에만 투자하시려고 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낙거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앞으로는 사업 성격에 맞게 단체로 갈 수 있는 사업은 적극 단체로 가고요.

개인적으로 갈 수 있는 사업은 앞으로 지양해서 하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신기술이라는 것이 물론 목이 정해져서 사업명이 정해져서 내려오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것은 여기에서 우리가, 담당하는 기술센터에서 제가 얘기한 대로 친환경 멀칭, 말이 잘 안 되는데 생분해 필름 같은 거를 보급할 수 있는 그런 데에 신기술 시범사업으로 하셔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금년도에도 5억이나 있으니까 집행하실 때 이것처럼 한두 사람한테만 가는 게 아니고 여러 사람이 이용하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사업에 투자하시기 바라며, 신기술 시범사업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분해 필름 그것도 적용된다고 하면 금년도 5억 있는 예산에서, 아까 정책보좌관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농업축산과에서 할 일은 하고 또 기술센터에서 할 일은 해서 그거를 우리 시에 적극적으로 보급할 수 있는 방침을 만들어서 저한테 계획서가 타당성 있나 없나, 제가 말씀드린 것이 타당성이 없을 수도 있어요.

타당성이 있나 다시 한번 검토해서 저한테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낙거 네, 알겠습니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나오신 김에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사업설명서 275쪽에 보면 읍·면 농촌지도자회 활동 지원이 있어요.

그거하고 280쪽에 보면 생활개선회 육성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사실 기술센터에서는 농촌지도자하고 농촌생활개선회 활동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도 가지고 적극적으로 이분들 도움도 받고 그럴 단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읍·면에서도 지역을 위해서 봉사도 하는 단체인데 예산이 전부 읍·면 농촌지도자회 활동 지원을 2500만 원까지 하다가 내년도에 1500으로 깎아 놓고 또 생활개선회 육성 지원 같은 데는 8750만 원이었는데 3750만 원으로 약 5000만 원을 줄여 놓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농촌에 있는 여성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농촌에서 농사짓는다는 자긍심을 주고 농업에 종사한다는 긍지를 심어 줘서 이런 모임이라도 적극적으로 활동해서 그러한 자긍심을 고취시켜 줘야 할 기술센터에서 만만한 거라고 표현하면 이상할 테지만 다른 데는 신규사업으로 해서 잔뜩 넣어 놓고 이런 데는 깎아 놓으면 쓰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낙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생활개선회 육성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감소된 게 저희가 하계 워크숍이 있습니다.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 하계 워크숍이 있는데 하계 워크숍은 격년제로 시행하기 때문에 2020년도에는 개최되지 않아서 그 예산이 빠진 게 되겠고요.

그 나머지 예산은 절감된 게 거의 없이 오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러면 저기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낙거 읍·면 농촌지도자 활동 지원 사업은 읍·면별로 해서 과제교육이라든가 현장교육, 읍·면에서 필요한 교육을 요구했을 때 저희가 읍·면당 250만 원 정도 지급했었는데 그 교육 자체를 읍·면에서 하는 거보다는 우리 센터에서 저희가 같이 직접적으로 교육 수행할 수 있는 거는 농촌지도자라든가 생활개선회 대상으로 교육을 많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러면 저는 농촌지도자들한테 앞으로 기술센터에서 협조해 달라고 하면 협조해 주지 말라고 그래야겠어요.

10개 면에 1500만 원 받아 봐야 받으나 안 받으나 마찬가지지요.

150만 원 받아서 기술센터에 협조할 게 뭐 있습니까?

괜히 신규사업에만 몇천만 원씩 투자하지 말고 이런 거를 과감하게 해서 최소한 금년도 수준을 유지해서 농촌지도자들의 사기를 진작시켜 줘야지 맨날 줄여 놓고 읍·면 단위에서 1년에 150만 원 받아서 농촌기술센터에 협조하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시키면 하겠습니까?

다른 신규사업을 줄여서라도 이런 데는 챙겨서 해 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낙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간략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신규 신기술 보급 시범사업은 자체사업이 아니고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신규사업 시비가 있어요, 6건이.

그러니까 한두 건 줄이라고요.

신규사업 시비로만 하는 거 잔뜩 해요, 내가 다 확인해 봤어요.

그런 거 한두 건을 줄여서라도 농촌지도자회 활동하는 데 넉넉하게는 못 주더라도 좀 더 지원해 주고 그래야지 깎을 데 없으니까 이런 데 것만 전부 깎으면 쓰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규사업 덜 하시고 농촌지도자 이런 데 증액해서 세워 드릴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낙거 저희가 신규사업도 예년에 비해서 많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이재현 위원 많이 줄어드는지는 모르겠고 신규사업은…… 그러면 계속사업이 되어야지요, 계속사업.

금년도에 하던 것이 신규였다면 그게 계속사업이 되든, 뒤에 보면 신규사업이 잔뜩 있어요.

한두 건 줄여도 되잖아요?

신규사업 안 하면 그냥 기술센터가 없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게 해서 농촌지도자 이 사람들도 지역에서 봉사하는 단체이고 기술센터에도 협조하고 여러 가지로, 이 사람들 필요해서 부려 먹을 때는 많이 부려 먹을 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낙거 읍·면으로 지원하는 건 150만 원씩 지원하지만 저희가 직접적으로 교육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읍·면…….

이재현 위원 그러니까 금년도에 2500만 원 하셨는데 1000만 원을 줄여 놨다 이 얘기예요.

최소한 금년도마냥 2500만 원 세워 주셔야지 1500만 원 세워 놓고 기술센터소장님은 충분하다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낙거 충분한 거는 아니지만 예산 여건상 저희가…….

이재현 위원 그러니까 여건상 신규사업은 줄이시고 이걸 하시라 이 얘기예요.

제가 깎아 드릴게요.

깎아서 세워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센터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세요.

(이태환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한 가지만, 사전에 요청드린 자료를 보고 또 제출된 예산설명서를 보면 안 맞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71쪽입니다.

농업 신기술 시범사업입니다.

맞습니까?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이태환 위원 2019년도, 올해 연도에도 국비가 3000만 원이 맞나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3000만 원입니다.

이태환 위원 그래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이태환 위원 그런데 제가 12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예산 추계 현황 자료를 받아 봤는데요.

여기에는 전체 사업비가 6000만 원이 아니고 4000만 원으로 표기되어 있어요.

실제 예산액이 얼마인지?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그 부분은 소장님이 답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소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낙거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낙거입니다.

농업 신기술 시범사업은 내년도는 6000만 원이 맞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래요?

올해는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낙거 신기술 시범사업이라는 게 저희가 표기하는 건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사업인데 국비사업은 과의 담당별 사업이 들어가기 때문에 똑같은 사업이 내려오는 경우도 있고 전혀 새롭게 이름이 바뀌어서, 사업명이 바뀌어서 내려오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큰 제목은 농업 신기술 시범사업이지만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사업 내용이 혼밥족 겨냥 시래기를 이용한 간편 건나물 제품화 사업으로 해서 신기술 사업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약간 안에 있는 사업명이 다르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이태환 위원 제가 12월 31일자 기준으로 해서 농업정책보좌관 소관 전체적으로 예산액이 얼마고 집행액이 어느 정도 되고 잔액이나 이월액이 어떻게 될지 추계해서 달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제출해 주신 자료가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낙거 네, 맞습니다.

이태환 위원 혹시 그 자료 가지고 계신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낙거 네,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농업기술센터 맨 마지막 장에 저한테 제출하신 자료…….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낙거 농업 신기술 사업 4000만 원짜리 그거 말씀하시는?

이태환 위원 네, 맞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낙거 이거는 생활자원 분야 사업이 아니고 친환경 축산 담당에 있는 새기술 보급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다른 내용인가요,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낙거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이태환 위원 그럼 그 사업명이 여기 안에 내년도에도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낙거 저희가 위원님한테 제출할 때 세부사업명을 제출해 드렸으면 혼란이 안 일어났을 텐데 그냥 큰 사업명인 신기술사업만 이렇게 넣어서 혼란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사업은 몇 페이지에 있나요, 예산설명서에는?

(『331페이지.』 하는 공무원 있음)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낙거 331페이지.

이태환 위원 잠시만요.

그 부분은 이 사업으로 이해했고요.

271쪽 농업 신기술 시범사업 같은 경우 저한테 제출된 자료 어디에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낙거 이 사업은 국비사업이…….

이태환 위원 제가 이 질의를 드린 이유는 설명서상에는 결산액이 없는 걸로, 0원으로 되어 있는데 어쨌든 제출 당시에는 10월 말일 자로 작성하셨기 때문에 빠져 있을 수 있다고 보여서 실제로 추계된 걸 보려고 하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낙거 이 사업은 베리류 상품화 사업, 아까 이재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어떤 사업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낙거 베리류 가공 상품화 시범사업이라고 해서 지금 여기에는…… 왜 그러느냐면 2020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내용이 안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 금년도 사업에 베리류 가공 상품화 사업이라고 해서 국비사업 6000만 원 온 게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 내용이 그 내용의 사업인데 여기에 신기술 시범만 표기해 놓으니까 위원님이 혼란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태환 위원 이해가 딱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낙거 저희가 사업명을 정확히 넣었어야 하는데.

이태환 위원 그러면 그 사업은 여기에 들어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낙거 베리류 가공 상품화 시범사업이요?

이태환 위원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낙거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어디쯤에 있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낙거 말씀하신 6000만 원 사업, 271쪽.

이태환 위원 이 사업인데 저는 여기에서 궁금한 것이 저한테 12월 31일 올해 연말 기준으로 해서 집행액이 어느 정도 될지 추계한 값을 달라고 말씀드린 거잖아요.

이 자료 안에는 전체 사업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할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낙거 네, 맞습니다.

이태환 위원 방금 말씀하셨던 2019년도 6000만 원 사업에 대한 부분이 지금 결산이 여기는 0이잖아요.

그런데 이 자료에는 결산이 대략 추계가 되어서 나왔을 거 아니에요.

여기 어디에 표시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제가 찾아볼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낙거 이 사업설명서 내용에는 없고 저희가 2019년도 예산안을 가지고 설명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별도로.

금년도…….

이태환 위원 아니, 설명서에는 2019년도에도 이 예산이 6000만 원 있었어요, 그렇지요?

있잖아요, 271쪽에?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낙거 제가 착각했습니다.

맞습니다.

베리류 사업이 이겁니다.

이태환 위원 여기 6000만 원이 있잖아요.

여기에는 결산액이 0원이잖아요.

실제로는 결산이 됐을 거 아니냐고요, 집행됐을 거 아니냐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낙거 지금 거의 집행 단계에 가 있고 아직 보조금은…… 오늘 6000만 원 보조금 지급 완료된 것 같습니다.

이태환 위원 오늘 지급 완료하셨고, 그럼 그 사업이 여기에는 표시되어 있을 거 아니냐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낙거 네, 되어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여기 어디에 있느냐고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낙거 이 위에 보면 맨 위에 집행 예정 6000만 원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농업 신기술 시범 해서.

집행 잔액이 0으로 되어 있고 그 사업이거든요.

위에서부터…….

이태환 위원 이제 찾았어요.

이게 보면 농업 신기술 시범사업만 하더라도 같은 내용으로 이 제목으로 해서 또 있네요, 밑에도?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낙거 네, 그렇습니다.

국비사업명이 이렇게 내려와서 저희가 이렇게 활용했는데 위원님한테 제출할 때 여기에다 예를 들어서 베리류 상품화 사업이다 이렇게 사업명을 정확히 표기해 드렸으면 혼돈이 없으셨을 텐데 이거는 저희가 행정상 착오를 일으킨 것 같습니다.

이태환 위원 어쨌든 제출된 자료만 놓고 보더라도 농업 신기술 시범사업만 사업명이 각기 다른 사업이 3개가 있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낙거 과별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태환 위원 이게 다 다른 내용이라는 말씀인 거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낙거 네, 맞습니다.

이태환 위원 저는 같은 사업명과 여기에 있는 금액이 달라서 그게 궁금해서 질의드렸던 거고요.

이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들어가세요.

자료를 잘못 제출해서 계속 이런 일이 벌어지네요.

위원님 여러분,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관해서 질의·답변하고 있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에 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업정책보좌관 소관 전반에 대한 추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보좌관 전반에 관해서 마지막 마무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거수)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유철규 위원입니다.

농업정책보좌관 소관 업무 중에서도 지금 보면 해당 업무의 사업설명서가 잘못 작성된 것들이 아직도 굉장히 많습니다.

지원율이 잘못된 것도 있고요.

추진 근거를 잘못한 것도 있고요.

사업비를 총사업비를 일반사업으로 잘못 써 놓은 것도 있고요.

잘못된 것들이 다 있는데 전수조사를 다시 하셔서 잘못된 것은 다 바로잡아서 빨간 글씨로 하고요.

그리고 유형별로 통계를 작성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다음 주 수요일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 문서로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유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거수)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손인수 위원입니다.

보좌관님, 늦게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농업축산과에서 사업설명서 15페이지에 보면 농업인 정보지가 있어요.

그리고 35페이지 보면 여기에도 쌀 전업농 정보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사업설명서 273페이지 보면 농업기술 정보지가 있어요.

그리고 280페이지에도 농업기술 정보지가 있어요.

이거를 아까 제가 자료 요구했던 것처럼 똑같이 비교·분석해 주셔서, 그리고 이거는 실제 정보지를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손인수 위원 제가 이거에 대해서 문제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정보지가 좀 다양하게 제공됐으면 하는 생각이거든요.

정보지가 어떤 것들이 제공되고 있는지를 보고 싶어서요.

그것은 비교한 것하고 같이 실제 정보지 가장 최근 것을 4개, 같은 월로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손인수 위원 그리고 제가 농업정책보좌관 소관 자료를 사전에 제출받았는데요.

교육 관련 모든 사업 세부 내역을 받았어요.

혹시 자료 가지고 계신가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손인수 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교육사업 25개를 하고 계세요.

교육사업이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일단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인 대상 하는 교육이 주가 되고요.

각 사업을 하면서 부대적으로 필요한 교육이 일부 있기는 한데 저희 자체적으로도 농업인 대상으로 하고 있는 교육 과정 중에 어느 과정은 상당히 도움이 많이 돼서 확대를 해야 될 그런 과제들도 있을 거고, 어떤 과제는 꼭 이 타이밍에 필요한 과제인가 이런 것들도 스스로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도 그렇게 공감을 하고 있고요.

이런 개선 작업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손인수 위원 저는 차라리 교육 과정이 필요하면 오히려 심화 과정 같은 걸 더 만들어서 하는 게 어떨까, 커리큘럼을 짜서요.

보면 청년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 것도 있고 여성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 것도 있는데 이런 것을 한번 전반적으로 점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25개의 교육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제가 살펴보면 좀 비슷한 류의 교육도 있는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저도 위원님같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손인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좌관님, 저희 전문위원실에서 자료 드린 것 받으셨지요?

34번 사업하고 37번 사업이 있어요.

보셨지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위원장 차성호 이게 어느 소관 것이라고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34번 사업 같은 경우 토양개량제 지원이 있지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위원장 차성호 토양 산성화를 방지하기 위한 유기질·유박비료 지원 등 돼 있어요.

이 사업은 지금 수요자 입장에서 보면 무상 지급이지요?

수요자 입장에서 보면 무상으로 지급받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37번 사업 보세요.

상토 지원 사업.

이게 포당 3000원 정도 지원받는 거지요?

50% 지원이니까요, 그렇지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위원장 차성호 맞습니까?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위원장 차성호 제가 이 두 가지를 보좌관님한테 전달해 드린 이유는, 같은 내용이잖아요.

그렇지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위원장 차성호 농업정책보좌관 소관에 있는 지원 사업하고 같은 내용이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제품이 같은 거란 얘기예요, 유박비료.

여기는 또 상토, 토양개량제 지원.

맞지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위원장 차성호 그런데 이 중에 이 사업을 하는 사람과 농업정책보좌관 사업을 동시에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있을 수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있지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위원장 차성호 그러면 어떤 사업 부서에서 하는 것은 무상으로 받고, 어떤 사업 부서에서 하는 것은 자부담으로 하고 그런 상황이 되겠지요?

맞습니까?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위원장 차성호 그럼 이게 행정의 형평성이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

○위원장 차성호 보좌관님.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차이점은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차이점이 있는 게 아니고, 같은 시정부에서 같은 지역에 살면서 같은 제품을 지원받는데 어떤 부서에서는 무상 지원을 해 주고 어떤 부서에서는 자부담을 시키고.

맞지 않겠지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그런데 34번 같은 경우는 국고사업 같은데요.

아마 산림청에서 주관해서 한 것 같고요.

저희가 하고 있는 유박 같은 경우는 농식품부에서 하고 있는 건데…….

○위원장 차성호 맞지요, 그거야.

시정부가 같은 시정부라는 얘기예요.

어쨌든 국고비가 얼마 매칭이 됐든지 간에 여기는 지금 그 매칭비를 포함해서 그동안 우리가 했던 것처럼 무상으로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농업정책보좌관은 굳이 왜 그런 결정을 하셨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제가 보기에는 34번 같은 경우는 산림청에서 이 사업 프로그램을 만들 때 국비 몇 퍼센트, 시비 몇 퍼센트 아마 그것은 사업 지침에 그렇게 있을 것 같고요.

저희가 하고 있는 유기질 비료 같은 경우는 한 포에 국비 1100원, 시비 600원이 지정돼서 내려오고 있거든요.

아마 그래서 출발점부터 좀 달라 보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아니, 그렇기는 한데 우리가 10%를 내년부터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이 토양개량제 관련해서 내년부터 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위원장님, 그거하고 좀 달라요.

○위원장 차성호 아니, 사업 자체는 다른 걸 제가 안다니까요.

그러니까 상토도 마찬가지고 여기는 유박비료까지 포함되어 있고, 뒤에 37번 사업 같은 경우는 상토까지 포함되어 있는데 상토도 여기에서는 비율이나 이런 걸 떠나서 그런 사업들이라서 저는 아까 말씀드린,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께서도 얘기했지만 10%를 하지 않던 것을 10%를 하게 되면, 물론 저도 그 위원회에 들어가 있어서 그 위원회를 할 때 거기에 있기는 했지만 그분들이 과연 얼마나 많은, 그분들 이외에 많은 농민들이 저한테 연락이 와서 추가 자부담시키는 것에 관해서 불만들이 많아요.

보좌관님께서는 마치 그 회의에서 한 것이 농민 전체에 공지를 했다고 판단하실 수는 있겠으나 그렇지 않은 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내년 3월쯤 이 예산이 집행될 때 자부담이 있는 걸 알면 더 많은 사람들이 아마 많은 목소리를 낼 거예요.

그러저러한 것들을 할 때 농업정책보좌관님이 세종시에 있는 농업인들의 모든 행정을 맡아보시는 분 아닙니까?

그분들에 대한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시라는 말씀이에요.

아까 관정 사업도 마찬가지고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알겠고요.

이렇게 10% 부담을 해 보니까 아까 친환경 맞춤형 밑거름하고 이삭거름하고 해 봐야 6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반대로 5000원씩 자부담을 해서 걷는 행정비용이 사실은 굉장히 많이 발생해 보여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10% 자부담하는 게…….

○위원장 차성호 당연하지요.

그런 것을 다 감안했을 때, 과연 이게 가감을 했을 때 농민들한테는 얼마나 부담이 되고 또 우리한테는 어떤 득실이 있느냐 이런 걸 좀 따져 보셔야 된다는 말이에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그것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위원장 차성호 많은 농민들이 이해하는 그런 시간들, 예를 들어서 내년에 당장 뭔가를 시행하려고 하지 말고 그런 계획이 있다면 1년 정도의 유예기간을 충분히 두고 농민들한테 그걸 홍보하고, 그분들을 설득하고, 그분들이 동의하고 동감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충분히 가지시라는 얘기예요.

괜히 갑자기 이렇게 하니까 저희 위원님들한테만 계속 연락이 오고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을 했네.” “자부담을 추가시켰네.” 이렇게 자꾸 얘기가 나온단 말이지요.

왜 없는 얘기를 자꾸 우리가 들어야 됩니까?

사실이 아닌데.

관정 사업 같은 경우도 집행부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올리지도 않았는데 위원님들이 무슨 삭감을 해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다시는 서로 그런 오해가 없도록 채비를 잘 하시고 보좌관님은 보좌관님의 직분에 맞게 농민들을 위해서 정말 절실한 심정으로 일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위원장 차성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정책보좌관 소관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농업정책보좌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농업정책보좌관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사하신 우리 위원회 소관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전원이 참석하여 심사하는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은 산업건설위원회 전체 위원 간담회를 통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한 위원님들과의 토론과 의견 조율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간담회가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1시02분 회의중지)

(23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차성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자정이 다 되어 회의의 차수 변경이 필요합니다.

차수 변경을 위하여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잠시 의석에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3시58분 산회)


○출석위원(6인)
차성호유철규손인수김원식이재현이태환
○출석공무원
·농업정책보좌관
보좌관조규표
농업기술센터소장최낙거
농업축산과장김홍영
로컬푸드과장이윤호
·공공건설사업소
소장조흥순
○전문위원
  정진기  윤종오
○기록공무원
  박소연  서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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