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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60회 제2차 본회의(2020.01.22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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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20년1월22일(수) 10시01분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보임의 건

2. 세종특별자치시 아이 돌보는 아빠 장려금 지원 조례안

3. 예정지역 법정리의 법정동 전환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

4. 세종특별자치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세종특별자치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에 관한 조례안

6. 세종특별자치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산학연클러스터지원센터 입주기관 무상사용 동의안

8.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9. 세종특별자치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10. 세종특별자치시 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제2차 회의)

o 보고사항(의사입법담당관 조한섭)

o 5분 자유발언(상병헌 의원)

1.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보임의 건(의장 제의)

2. 세종특별자치시 아이 돌보는 아빠 장려금 지원 조례안(박성수 의원 대표발의)(박성수·이윤희·유철규·손인수·채평석·손현옥·임채성·상병헌·차성호 의원 발의)

3. 예정지역 법정리의 법정동 전환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시장 제출)

4. 세종특별자치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세종특별자치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에 관한 조례안(김원식 의원 대표발의)(김원식·이태환·윤형권·노종용·이윤희·차성호 의원 발의)

6. 세종특별자치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원식 의원 대표발의)(김원식·윤형권·차성호·안찬영·이영세·박성수·유철규 의원 발의)

7. 산학연클러스터지원센터 입주기관 무상사용 동의안(시장 제출)

8.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9. 세종특별자치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시장 제출)

10. 세종특별자치시 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11.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10시01분 개의)

○의장 서금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에 불참하는 관계 공무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장으로부터 감사위원장은 역량교육 참석을 위해, 교육감으로부터는 교육정책국장이 교육자치포럼 참석을 위해 불참한다는 사유서와 함께 사전 협조 공문이 있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상병헌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과 궐원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보임의 건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을 심의·의결하는 일정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전자회의시스템의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o 보고사항(의사입법담당관 조한섭)

○의장 서금택 먼저 의사입법담당관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조한섭 의사입법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입법담당관 조한섭 의사입법담당관 조한섭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출석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은 재적의원 열일곱 명 중 열일곱 분이 출석하여 「지방자치법」 제63조와 제64조에 따른 의사 및 의결 정족수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신청 사항입니다.

상병헌 의원님이 “아름·고운·종촌동의 교통현실 개선해야”에 대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위원회 회부 안건에 대한 의안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행정복지위원장으로부터는 의장이 회부한 2건의 조례안과 1건의 의견 청취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모두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으로부터는 의장이 회부한 3건의 조례안과 2건의 동의안을 심사한 결과 3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은 원안 가결, 1건의 동의안은 수정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교육안전위원장으로부터는 의장이 회부한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모두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공석인 부위원장에는 손현옥 위원님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활동 사항입니다.

행정수도완성특별위원회에서는 1월 22일 제4차 행정수도완성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공석인 위원장에 채평석 의원님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서금택 의사입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o 5분 자유발언(상병헌 의원)

○의장 서금택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42조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은 상병헌 의원님이 신청하셨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발언 종료 30초 전 울리는 차임벨을 참고하시어 발언시간 5분이 초과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제한시간 경과 시 마이크가 차단되오니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상병헌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의원 서금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춘희 시장님과 최교진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름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상병헌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아름동의 대중교통 개선이 더 이상 지체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으로 열악한 교통 여건 개선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름·고운·종촌에 거주하는 주민은 약 8만 7000명으로 우리 시 동 지역 인구의 약 3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지역은 우리 시 균형발전의 소외 지역이라는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 지역 교통 불편 관련 글이 50여 건을 넘고, 온라인 카페 등에는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교통 관련 불만 글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지난 8일에 열렸던 의정간담회에서도 본 의원은 아름동의 교통 현실 개선을 주문하고 대책 마련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우리 시의 교통정책이 BRT 노선 중심으로 수립되고 이로 인한 교통 편의도 인근 지역에만 집중되다 보니 BRT 노선에서 이격된 아름동은 상대적으로 박탈감이 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을 반영하듯 비하적인 신조어도 생겨났고 공동주택 가격과 주민 생활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우측의 화면을 봐 주십시오.

도담동에서는 BRT 990번을 이용하면 반석역까지 약 28분이면 도착하지만 아름동에서는 광역버스 1004번을 이용할 경우 43분이나 소요됩니다.

같은 세종시에 살고 직선거리도 비슷하지만 아름동은 다른 지역에 비해 15분 정도 시간이 더 소요됩니다.

또한 아름동 주민이 BRT를 타기 위해 도담동 정류장까지 도보로 이용할 경우 범지기 8단지를 기준으로 22분이 소요되고, 범지기 3단지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32분이 소요되어 그만큼 목적지까지 가는 시간이 길어지게 됩니다.

버스를 이용하더라도 시간은 물론, 다시 환승해야 하는 불편함이 따르게 됩니다.

화면을 봐 주십시오.

당초 BRT 설치 정책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아름동 지역을 일부 경유하는 방안이 검토되었으나 BRT 노선의 신속성과 정시성을 위해 현재와 같은 노선으로 설치하였던 것입니다.

이후 아름동 지역의 교통 여건 개선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자 시에서는 과거 정책연구용역과 비슷한 BRT 보조 노선 확충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중교통은 중요한 인프라이기도 하지만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복지이자 기본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본권을 누리는 데 있어서 차이를 넘어 차별에 이를 정도의 격차가 있다는 부분은 조속히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아름동 지역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한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우선 시에서 검토하고 있는 BRT 보조 노선 확충 방안을 조속히 시행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다음으로 대전 반석에서 새롬중앙로, 다정중앙로 및 달빛로를 지나 조치원·오송역까지 이어지는 노선 신설을 제안합니다.

이 노선이 신설된다면 노선이 지나는 이 지역 24개 단지 약 2만 2000세대의 주민들이 대전으로의 출퇴근 시간이 단축됨은 물론, 조치원 전통시장 이용 등 도농을 연결하는 의미 또한 클 것이며 KTX를 이용하는 이 지역 주민들이 오송역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BRT를 중심으로 한 현재의 교통 여건을 개선하는 것은 어느 한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시 동 지역의 균형발전이라고 인식해 주시기 바라며, 시에서는 본 의원이 말씀드린 내용뿐 아니라 여러 의견을 종합하여 많은 시민이 만족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교통 여건으로 개선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우리 시의 적극적이고 신속한 대책 마련과 시행을 바라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서금택 상병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앞서 발언하신 상병헌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보임의 건(의장 제의)

(10시10분)

○의장 서금택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보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전 윤형권 의원님의 사직으로 인하여 궐원 중인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으로 교육안전위원회에서 부위원장으로 선출한 손현옥 위원님을 보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보임의 건은 본 의장이 제안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세종특별자치시 아이 돌보는 아빠 장려금 지원 조례안(박성수 의원 대표발의)(박성수·이윤희·유철규·손인수·채평석·손현옥·임채성·상병헌·차성호 의원 발의)

3. 예정지역 법정리의 법정동 전환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시장 제출)

4. 세종특별자치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11분)

○의장 서금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아이 돌보는 아빠 장려금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심사하신 행정복지위원회 채평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채평석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채평석입니다.

존경하는 서금택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제60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건의 조례안과 1건의 의견 청취의 건 등 총 3건에 대해 심사하였으며, 2건의 조례안은 원안 가결하였고 1건의 의견 청취의 건은 찬성 의견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먼저 박성수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2254호 세종특별자치시 아이 돌보는 아빠 장려금 지원 조례안입니다.

일과 가정을 양립하고 가정 친화적인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남성 근로자에 대한 육아휴직 장려금의 지급 및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257호 예정지역 법정리의 법정동 전환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현재 예정지역의 9개 법정리 중 4개 리에 대한 공동주택 공급 계획이 완료 또는 수립 중임에 따라 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법정동으로 전환하고자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찬성 의견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258호 세종특별자치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삭제된 조문을 인용하고 있는 현행 조문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점을 고려하시어 행정복지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의장 서금택 채평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아이 돌보는 아빠 장려금 지원 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정지역 법정리의 법정동 전환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세종특별자치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에 관한 조례안(김원식 의원 대표발의)(김원식·이태환·윤형권·노종용·이윤희·차성호 의원 발의)

6. 세종특별자치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원식 의원 대표발의)(김원식·윤형권·차성호·안찬영·이영세·박성수·유철규 의원 발의)

7. 산학연클러스터지원센터 입주기관 무상사용 동의안(시장 제출)

8.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9. 세종특별자치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시장 제출)

(10시17분)

○의장 서금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9항 세종특별자치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까지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차성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차성호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차성호입니다.

존경하는 서금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60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3건의 조례안과 2건의 동의안 등 총 5건에 대해 심사하였으며 조례안 3건, 동의안 1건은 원안 가결하고 동의안 1건은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첫 번째, 김원식 의원 외 5명의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255호 세종특별자치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주차장법」의 주차장특별회계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의 지방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를 통합 운용하여 시 교통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김원식 의원 외 6명의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256호 세종특별자치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방송통신시설인 데이터센터는 보안을 요하는 통신시설로 근무 인력 및 방문객이 한정되어 있어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에 따른 과도한 주차면적 설치 기준을 완화하여 원활한 기업활동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259호 산학연클러스터지원센터 입주기관 무상사용 동의안입니다.

세종테크노파크의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에 대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제1항제4호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사항이나 공유재산의 무상사용보다는 사용료를 예산으로 편성하여 집행하게 되면 예산 및 지출 규모의 정확한 추계가 가능하므로 동의안 내용 중 5년의 무상사용 기간을 1년 기간에 대해 무상사용 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260호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관내 옥외광고물 등의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안전점검을 위하여 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일정 조건을 갖춘 법인 및 단체 등에 안전점검 업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261호 세종특별자치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만 제곱미터 이상의 공동주택단지나 택지를 개발하려는 자가 납부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등을 특별회계로 운영하려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서금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5건의 안건에 대해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의장 서금택 차성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에 관한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산학연클러스터지원센터 입주기관 무상사용 동의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세종특별자치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 세종특별자치시 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11.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10시25분)

○의장 서금택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세종특별자치시 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1항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심사하신 교육안전위원회 상병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안전위원장 상병헌 안녕하십니까? 교육안전위원회 위원장 상병헌입니다.

존경하는 서금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60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해 2건의 조례안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심사한 안건에 대해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 제출한 세종특별자치시 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단설유치원급 규모임에도 병설로 운영함으로써 발생하는 운영상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단설유치원으로 학교급을 변경하기 위해 명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 제출한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의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규정 내용을 일치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점을 고려하시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의장 서금택 상병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세종특별자치시 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회기에 의결된 안건에 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와 그 밖에 정리가 필요한 경우 정리에 관한 사항을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34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의안 정리에 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 정리가 필요한 경우 의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에 대한 심의·의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가오는 설 연휴에는 가족들과 함께 즐겁고 행복한 시간 보내시고 소외되어 외로운 이웃과 함께하는 따뜻한 명절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60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30분 산회)


○출석의원(17인)
서금택안찬영이영세이재현채평석차성호상병헌김원식노종용
박성수박용희손인수손현옥유철규이윤희이태환임채성
○출석공무원
-세종특별자치시청
시장이춘희
행정부시장류순현
정무부시장조상호
농업정책보좌관조규표
대변인김재근
기획조정실장이용석
시민안전실장강성기
자치분권국장김현기
문화체육관광국장김성수
보건복지국장이순근
경제산업국장박형민
도시성장본부장정채교
건설교통국장고성진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이두희
소방본부장배덕곤
보건환경연구원장박미선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감최교진
부교육감류정섭
소통담당관권순오
감사관이상혁
기획조정국장김보엽
교육행정국장조성두
세종특별자치시교육원장금용한
○의회사무처
처장권영윤
의사입법담당관조한섭
의사기록담당최홍규
○기록공무원
  이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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