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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61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20.03.24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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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20년3월24일(화)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세종특별자치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세종특별자치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4. 세종특별자치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세종도시교통공사 현물출자 동의안

6. 세종특별자치시 1회용품 사용 저감 조례안

7. 세종특별자치시 수돗물 이용 활성화 조례안

8. 녹색구매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9. 세종특별자치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세종특별자치시 지역농산물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세종시민회관 민간위탁 동의안

12. 세종호수공원 수질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13.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제1차 회의)

1. 세종특별자치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원식 의원 대표발의)(김원식·이태환·차성호·임채성·상병헌 의원 발의)

2. 세종특별자치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철규 의원 대표발의)(유철규·차성호·이영세·상병헌·박용희·손현옥 의원 발의)

3.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4. 세종특별자치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철규 의원 대표발의)(유철규·손현옥·상병헌·안찬영·박용희 의원 발의)

5. 세종도시교통공사 현물출자 동의안(시장 제출)

6. 세종특별자치시 1회용품 사용 저감 조례안(차성호 의원 대표발의)(차성호·상병헌·이윤희·이태환·손인수·손현옥·임채성 의원 발의)

7. 세종특별자치시 수돗물 이용 활성화 조례안(손인수 의원 대표발의)(손인수·박성수·차성호·이태환·손현옥 의원 발의)

8. 녹색구매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9. 세종특별자치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세종특별자치시 지역농산물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세종시민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2. 세종호수공원 수질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3.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차성호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에 앞서 오늘 보시다시피 3대 의회 들어와서 이런 복장을 처음 하면서 상임위원회를 진행하는데요.

여러모로 코로나19 관련해서 고통받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 그거 관리하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상당히 노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의사일정을 진행함에 있어서 각자의 업무에 충실하기 위해서 쟁점 사항을 기준으로 짧게 짧게 의사진행을 하도록 하겠고요.

집행부에서도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관련해서 뒤에 계장님들은 안 들어오셨지요?

들어오신 거예요?

들어오셨구나.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2명밖에 없어서요.

○위원장 차성호 그렇구나.

필수 인원들만 참석해서 간결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조례안 및 기타 안건 12건, 2020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1건 등 총 13건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으로 도시성장본부, 건설교통국, 환경녹지국, 농업정책보좌관, 시설관리사업소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1. 세종특별자치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원식 의원 대표발의)(김원식·이태환·차성호·임채성·상병헌 의원 발의)

(10시05분)

○위원장 차성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김원식 의원님께서는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원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세종특별자치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안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월 21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이태환·차성호·임채성·상병헌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 이후 도시재생 사업으로 조성된 공동이용시설의 적용 범위를 기존 조례에 추가적으로 반영하고,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조례에 위임한 공익 목적의 기준과 사용료 면제 대상 등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동이용시설의 범위에 지역 활성화와 소득 및 일자리 창출, 문화·여가시설을 추가하는 사항,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면제를 위한 공익 목적 기준 신설에 관한 사항, 마을기업, 도시재생지원센터, 주민협의체 등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사용료 면제 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관련된 사항은 기이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김원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도시성장본부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세종특별자치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철규 의원 대표발의)(유철규·차성호·이영세·상병헌·박용희·손현옥 의원 발의)

(10시09분)

○위원장 차성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유철규 의원님께서는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의원 안녕하십니까? 유철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세종특별자치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안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월 21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차성호·이영세·상병헌·박용희·손현옥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법령 개정에 따라 조례의 명칭을 “세종특별자치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세종특별자치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로 변경하고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설치 및 목적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였으며, 그 밖에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조문을 정비하고 자구 등을 수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밖에 관련된 사항은 기이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차성호 유철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도시성장본부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0시12분)

○위원장 차성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성장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입니다.

먼저 세종시의 건강한 도시 발전을 위해 늘 애쓰시는 차성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헌신적인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본부 소관 동의안 1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281호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우리 시는 도시재생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하여 2015년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립하고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전 민간위탁 기간이 올해 8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해 위탁 단체를 새로 선정하여 시 도시재생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위탁 기간은 2020년 9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2년 4개월간이며, 위탁 금액은 연간 5억 5000만 원을 기준 금액으로 하여 총 13억 700만 원을 산정하였습니다.

주요 위탁사무는 도시재생 지역 공동체 기반을 조성하고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 지원과 주민 제안 사전 검토, 활동가 양성과 주민 역량 강화 교육 등 도시재생 사업 지원 전반에 관한 사항입니다.

풍부한 경험을 가진 전문적인 민간 인력을 활용하여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본 동의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차성호 도시성장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39페이지 보시면 인건비가 있어요, 본부장님.

대전시 같은 경우에는 10명이 있고 또 천안시에는 5명이 있고, 청주시에는 11명이 있어요.

우리 시는 7명으로 센터 운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네.

김원식 위원 여기 센터장도 대전시, 천안시, 청주시 이렇게 보면 급여 차이가 많이 나요.

특히 팀장, 센터장은 한 분이라 대전시가 됐든 천안시가 됐든 어느 시가 됐든 간에 센터장은 한 분이 계신데 팀장하고 팀원에 있어서 천안시에는 없고, 대전시에는 2명이 계시고, 청주시에는 4명이 계시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인건비가 각 시마다 한 1000만 원씩 차이가 나요.

우리 시도 어차피, 인건비가 비싼 이유는 팀장이 유능하다는 뜻이잖아요.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아무래도 유능한 인재를 영입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걸로…….

김원식 위원 지금 보면 팀장급들은 우리 시보다 1000만 원씩 다 높거든요.

센터장님은 총괄하기 때문에 급여가 비슷하더라도 팀장급은 앞으로 타 시·도랑 맞췄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우리 시도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운영함에 있어서 유능하신 분이 와야 도시재생이 잘될 것 같다.’ 이런 본 위원의 마음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부장님?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저도 훑어봤는데요.

센터장의 경우에도 대전시하고는 거의 유사한데 천안시는 전략적으로 조금 더 우대를 많이 해 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리는 일괄적으로 센터장은 5급 임기제공무원 하한액, 또 팀장은 7급 하한액, 팀원은 9급 하한액 이렇게 획일적으로 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수차례 도시재생지원센터의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해 주셨는데 그런 역할을 좀 더 부여하면서 급여도 현실화 내지는 전략적으로 우대해 주는 방안도 같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하여간 타 시·도에 비해서 우리 시가 적지도 않고 많지도 않고 중간 정도 되는데 앞으로 우리 시가 전략적으로 도시재생 사업을 하시려면 급여보다도 유능한 분을 영입해서 도시재생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네, 알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이태환 위원입니다.

연간 운영비가 5억 5000만 원으로 위탁 비용을 산출하신 건가요?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네.

이태환 위원 이 이전 시점에는 위탁 비용이 연간 얼마 정도였지요?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대체로 그 정도였고요.

이 정도 금액에서 인건비를 물가상승률이나…… 아, 임기제공무원 급여 상승률 정도 반영해서 편성되고 있는 수준입니다.

이태환 위원 혹시 정확하게 답변이 가능하실까요?

이전 시점에도 위탁을 쭉 했던 거잖아요.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대체로 그 정도 금액이라고 보시면 큰 문제 없을 것 같은데요.

더 정확한 답변을 원하시면…… 현재는 5억 원이라고 합니다.

이태환 위원 현재는 5억 원이요?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네.

이태환 위원 이번에 위탁하는 게 연간 운영비가 5억 원이란 말씀인가요?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네, 현재…… 아니, 앞으로는 이제…….

이태환 위원 지금까지는 5억 원이었는데…….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네, 앞으로는 5억 5000만 원에 맞춰서…….

이태환 위원 새롭게 위탁해야 할 것이 5억 5000만 원이란 말씀인 거지요?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네.

이태환 위원 다르게 이야기하면 그만큼 사업비도 늘어났다고 볼 수 있겠네요?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대체로 인건비가 많이 늘어나고요.

사업비는 거의 현 수준에서 운영하는 걸로…….

이태환 위원 지난번 위탁과 비교해 봤을 때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추진했던 사업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업들이 통폐합됐다거나 아니면 사업이 중단된다거나 이런 사업들이 있으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거의 기존에 해 오던 업무에서 저희가 역할을 읍·면발전위원회 이런 게 생기면서 그쪽까지도, 읍·면까지도 새로 추가하는 걸 올해 계획에 반영했고요.

그 밖에 특별한 저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기존에 해 오던 업무를 티 나게 대부분…….

이태환 위원 제가 파악해 본 바로는 도시재생 유스(YOUTH)캠프라는 사업이 있었어요.

이 사업도 진행하는 겁니까?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답변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태환 위원 답변 가능하신 분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현재 국장님께서 답변이 어렵다고 하시니까 답변이 가능하신 분 답변석으로…….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아마 담당 과장님도 새로 오셔서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도시재생과장 김동민 (공무원석에서)확인해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뒤에서는 발언하지 마시고요.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 이 답변을 듣기 위해서 답변할 수 있는 담당 공무원이 오시기 전까지 잠시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진행하시면서 올 때를 기다리시겠습니까?

이태환 위원 잠시 정회를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차성호 위원님 여러분,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가능하신 공무원이 안 계셔서 잠시 정회 요청이 있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답변 가능한 공무원이 오실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차성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전에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있고,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이 어렵다는 말씀을 들어서 답변이 가능한 또 답변이 파악될 시점까지 정회를 했습니다.

답변 파악되셨어요, 국장님?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네.

○위원장 차성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제가 일부 말씀드리고 구체적인 사항은 과장이 말씀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처음에 사업비 부분인데 전체적으로 보면 50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제가 아까 대부분 인건비에서 증액됐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건 잘못된 거고요.

사업비에서 1900만 원 증액됐고요, 인건비에서 2300만 원 증액됐고, 나머지는 운영비에서 900만 원가량 증액돼서 총 5000만 원이 증액된 걸로 수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유스캠프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은 담당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잠시만요.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

이태환 위원 과장님 답변 듣기 전에 어쨌든 본부장님께서 아까 답변을 잘못했다는 말씀 주셨는데 정확하지 않은 답변은 과장님으로 하여금 답변을 듣게 해 주시든지 아니면, 왜냐하면 정보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거잖아요.

계속 회의가 늦어지게 되는 경우가 발생되고요.

이 이후에는 답변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알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과장님으로 하여금 답변 듣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동민 도시재생과장 김동민입니다.

유스캠프는 작년 9월에 중·고등학생 5명 4팀에 대해서 도시재생 활성화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위해서 모집했었습니다.

그런데 신청자가 없어서 운영을 못 하게 됐습니다.

이태환 위원 이전에는 몇 명 정도가 이 캠프에 참여했었지요?

○도시재생과장 김동민 운영은 작년에 처음 했었고요.

처음에는 학교에서 이런 의견을 줘서, 도시재생지원센터에 줘서 예산을 반영했었는데 막상 운영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신청자가 없어서 모집을 못 한 상태입니다.

이태환 위원 신청자가 없는 건 이해했고요.

2019년도에 운영을 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도시재생과장 김동민 2019년도 못 해…… 운영을 하려고 모집했는데 신청자가 없어서 운영을 못 한 상태입니다.

이태환 위원 그럼 이건 사업만 세워 놓고 실질적인 운영은 한 번도 되지 않았다는 말씀인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김동민 네.

이태환 위원 학교 측의 그런 요청이 있어서 이 사업을 진행하셨다는 말씀 주신 거지요?

○도시재생과장 김동민 네, 그런데 막상 모집하다 보니까 신청자가 없어서 운영을 못 했고요.

그래서 300만 원은 지금 다른 비용으로 사용한 상태입니다.

이태환 위원 사업 계획이 면밀하게 된 건지가 궁금증이 있네요.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려고 했는지 답변 가능하십니까, 정확하게?

도시재생 유스캠프 사업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몇 명을 대상으로 어떤 캠프를 진행하려고 했던 건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동민 도시재생 활성화에 대한 교육 및 홍보 관련해서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4개 팀을 만들어서 1팀당 5명씩 운영하려고 했던 겁니다.

이태환 위원 그런데 왜 안 된 겁니까?

단순하게 신청이 안 됐다는 말씀보다는 모집이 안 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이후에 왜 이 사업이 진행 못 됐는지 내용 파악을 좀 해 보셨나요?

○도시재생과장 김동민 지금 제가 도시재생지원센터장하고 통화했는데요.

신청자가 없어서 운영을 못 한 걸로 파악했습니다.

이태환 위원 애초에 사업 계획을 어떻게 했는지가 정말 궁금한데 뭔가 답변만 듣고는 명쾌하지 않거든요, 사실.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그건 따로 파악해서 보고드리는 게 어떻겠습니까?

지금 그거 파악하려면 시간이 더 걸릴 것 같은데요.

○위원장 차성호 국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건 이태환 위원님만을 이해시키겠다는 말씀으로 들리는데 이 자리가 그런 자리는 아니고요.

우리가 이 회의를 공개로 하는 이유도 또 상임위에서 사전 검토를 해 가면서 이 조례를 협의하고 논의하는 이유는 조례 개정에 따른 또 수탁을 재위탁하는, 이런 것에 따른 문제성이 있는지 없는지 또 그동안에 수탁기관이 제대로 했는지, 그런 오점이나 오류를 앞으로도 반복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거든요.

물론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에 대해서 그렇게 진행되면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은 이해시킬 수 있어요.

다만 여기 계신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이나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시민들, 별도로 브리핑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오픈하시겠습니까?

그런 절차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는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내용은 충분히 소명하셔야 합니다.

국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필요하다면 정회를 해서라도, 필요하다면 이 사항을 보류해서라도 그게 해소된 이후에 의결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 의중을 말씀해 주시고요.

답변이 충분치 않다면 그 이후의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어쨌든 저는 이 사업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도시재생과 관련돼서 실질적으로 참여도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홍보나 교육도 하고 이런 내용의 사업이었던 것 같아요.

청소년들이 참여한다는 의미에서 굉장히 좋은 사업일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2020년도 예산에는 반영이 되어 있지 않아서 어떻게 된 건지 제가 질의드렸던 부분이었는데 이 사업이 계획은 되어 있었으나 실질적인 진행은 되지 않았다는 답변을 주신 거잖아요.

그럼 여기에서는 사실 ‘예산 수립의 적절성을 따져 봐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예산을 수립할 때는 어떤 구체적인 계획 없이 예산까지 수립이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분명 어떤 사업의 진행 과정이라든지 내용이 있고 그에 대해서 어떤 행위가 예상될 때 예산까지 수립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들이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이 사업이 예산까지 반영되었던 건지를 명확하게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를 들면 이 이후에 이 프로그램을 대체할 수 있는 다른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노력이라든지 또 향후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까지도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잠깐 계셔 보세요.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께서 듣고자 했던 답변이 지금 이 자리에서는 불가능한 겁니까?

○도시재생과장 김동민 지금 계획 수립 당시에, 이걸 저도 챙겨 보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수립 당시의 계획을 정확히 세워서 예산을 반영했는지…….

○위원장 차성호 그러니까 그 말씀 하지 마시고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내용이 이 자리에서 답변이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도시재생과장 김동민 지금 제가 답변할 수 없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할 수 없어요?

○도시재생과장 김동민 네.

○위원장 차성호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지금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께서 이 사업 내용에 대해서 궁금하신 내용이 있어서 질의를 드렸는데 그게 국장님이 답변하신 내용도 그렇고 지금 과장님께서 나와서 말씀하신 내용도 그렇고 이태환 위원님의 궁금증을 해소한다든지 아니면 여기 계신 위원님들을 설득할 만한 답변이 나오지 않았어요.

이는 이 회의를 통해서 이번 위탁 동의안 관련해서 이 방송을 보는 어떤 분들도 이해를 못 한다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계신 분이 이해 못 할 것을 제3의 장소에 있는 분들도, 시청하시는 분도 이해를 못 하는 거거든요.

이걸 이대로 진행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잠시 정회해서 위원님들과 내용을 심도 있게 논의해서, 이후의 진행 절차를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또 자료 검토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논의가 정리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차성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직전에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명확한 답변을 하지 못해서 정회가 이루어졌고요.

또 위원님들과 정회 시간에 심도 있는 논의를 했습니다.

지금 결론을 내는 건 아니고 일단 해소할 수 있는 답변을 조금 더 들어 보고 그것이 원론적인 게 해소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 자리에서 해소되지 못할 것인지는 좀 더 논의해 보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앞서 질의드렸던 도시재생 유스캠프와 관련해서 사업이 추진되지 못한 구체적인 상황 설명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담당 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동민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유스캠프는 처음에 구상할 때 청소년들도 도시재생 관련해서…….

○위원장 차성호 과장님, 마스크 벗고 하세요.

○도시재생과장 김동민 교육이나 홍보 차원에서 이제는 적극적으로 참여시키려고 프로그램을 구상했었는데 막상 그걸 진행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학부모라든지 학교, 학생들…… 그래서 이걸 진행 못 시킨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꼼꼼히 챙겨서 앞으로는 이런 차질이 없도록 잘 추진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어쨌든 이 도시재생 유스캠프 관련해서는 우리 청소년들이 도시재생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통해서 도시재생에 대한 이해도 하고 또 그에 따른 홍보 활동도 가능하다라는 측면에서 볼 때 굉장히 긍정적인 사업이라고 보였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여러 이유로 진행되지 못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었는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큰 의미에서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확대해서 어떤 사업이 됐든 가능한 내용들을 이 이후에라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그리고 이 사업뿐 아니고 사업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는 사전 수요를 보다 명확하게 파악하신 후에 예산 수립이 되어야 이런 상황이 발생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점 앞으로 유의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동민 네, 알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나오신 김에 한 가지 더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2월에 감사위원회에서 도시재생지원센터 민간위탁 관련해서 감사에 지적된 내용이 있는데요.

혹시 내용을 인지하고 계십니까?

○도시재생과장 김동민 네.

이태환 위원 어떤 내용인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동민 크게 나눠서 5가지 정도 됩니다.

센터 운영 규정 제정 소홀 및 미준수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직원 공개채용 하는데 기준 적용이 약간 부적정하다 그런 내용이 있었고, 세 번째로는 도시재생대학 지도교수 위촉 사항 등의 운영·관리에 약간 미흡한 부분이 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도시재생 문화해설사 운영 규정 관리 소홀이 있었고요.

다섯 번째로는 회계업무 처리가 관리 소홀하다.

그래서 이렇게 5가지 정도 감사에서 지적을 당했습니다.

전체적인 행정상 조치는 주의가 7건이고 시정이 2건 그다음에 통보·권고가 4건, 기관 경고 이렇게 해서 1건 있었습니다.

이건 시정할 거고요.

앞으로 도시재생과에서도 직접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부 검토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잘 챙겨 보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지금 보면 반납, 환수된 금액만 해도 330만 원 정도가 되거든요, 맞나요?

○도시재생과장 김동민 금액은 제가 정확하게 가지고 있지 않아서.

이태환 위원 다르게 이야기하면 제가 일일이 이 자리에서 하나하나 꼬집어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우리 시에서도 위탁을 줬다고 해서 그 위탁 주체만으로 그냥 운영되는 것으로 볼 것이 아니고 우리 시에서는 분명 이 사업에 대해서 관리·감독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후에 위탁이 계속될 때 보다 구체적으로 그 내용들을 면밀히 살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동민 네, 잘 알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리고 자료 요청을 한 가지 하겠습니다.

2019년도에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각종 계약을 한 건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그 계약 건들을 건건이 2019년도 언제, 어떤 내용들을 어느 업체를 통해서 계약했는지 그 업체의 소재지를 표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건 제가 자료로 받아 보도록 하고, 어쨌든 도시재생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 도시 안에 활력을 불어넣고 다시 우리 도시를 살려 보자라는 취지의 사업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여러 사업 진행 과정에서 필요한 부분들은 가능하면 우리 지역 업체를 활용해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자료를 보고 이후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도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최초 설립 목적이 무엇인지를 잘 되새겨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동민 네, 알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본부장님, 현재 위탁 현황을 보면 세종시주민참여도시재생연구원에서 2015년부터 2020년 8월 30일까지 5년간 위탁을 하는 것 같아요.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네.

김원식 위원 지금 위탁 동의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올해 2년 4개월간 13억 정도 예산을 들여서 위탁을 하게 되는데, 수탁자는 공개모집을 한다고 하셨어요.

본 위원이 걱정되는 건 뭐냐 하면 기존에 있던 수탁자가 거의 할 것 같아요.

공개모집이 어떤 분들이, 어떤 연구원, 단체들이 많이 와서 수탁자가 될지, 어떠한 형태가 될지는 모르겠으나 전에 제가 질의했듯이, 지금 인건비를 보면 팀장이 2명이고 팀원이 4명이거든요.

대전시 같은 경우는 팀장이 2명이고 팀원이 7명이에요.

또 천안시 같은 경우에는 팀장이 없고 팀원이 4명이거든요.

그래서 본부장님께서 조정을 하셔서, 현재 있는 수탁자는 제 개인적으로 도시재생 관련해서 열심히 하시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은 100% 만족을 못한다.

‘굳이 수탁자가 공개입찰해서 많이 오지 않으면 팀장하고 팀원을 늘려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미처 거기까지 세세하게 검토는 못 했는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 충분히 고려해서 저희가 업무 구조라든지 이런 걸 파악해서 다시 재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왜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게 공개모집을 하는데 기존에 했던 사람 이외에 또 다른 업체가 온다는 건 제가 봐서는 어렵다고 보는 거고, 그렇다고 하면 팀장하고 팀원을 분배할 필요성이 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팀장이 2명이고 팀원이 4명이니까 팀장이 좀 많다.

본 위원은 ‘팀원이 더 많아야 일하는 데 효과적일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것 좀 고려하셔서 본부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알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 위탁 동의안 관련해서 꽤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는데요.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본부장님께서 좀 더 명확한 답변을 준비하셨고 또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부분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답변들을 해 주셨으면 이렇게 긴 시간이 걸리지 않았을 텐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다음에 이런 위탁 동의안이 됐든 조례가 됐든 임할 때는 충분한 숙지와 정보를 가지고 임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관련해서 이 센터가 지금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께서도 우려해 주셨는데 현재 위탁을 받아서 위탁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그렇게 만족도가 높지 않다.

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몇 가지의 지적 사항, 감사에 지적받은 사항도 있고 또 모 언론사를 인용하면 “채용에도 문제가 있었다.”

그런 내용도 알고 계시지요?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네, 감사에서도 아마 그 부분이 지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지적됐지요?

그러니까 운영위원회와 설치 기구를 설치해서 운영해야 하는데 그걸 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규정을 만들어서 채용도 하고 이렇게 했다, 그렇지요?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네.

○위원장 차성호 그러니까 업무적으로 수탁 업무 수행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부분과 또 못함에 있어서 규정을 위반하면서까지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이 기관 자체가 혹시나 다음에 재위탁을 받을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우려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거에 관해서는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조적으로 이 위탁기관이 또 수탁을 받게 돼 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충분·보완 이런 거.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이번에 감사위원회에서 지적한 것에 대해서 저희 내부적으로 이거의 심각성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검토를 조금 더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어떻게 페널티를 줄 건가 말 건가 그런 부분들까지도 검토를 더 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공정한 경쟁이 되게 저희가 나름대로 최선의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불만 제기하신 게 “역할이나 기능이 상당히 미진한 거 아니냐. 기대에 부합하지 못한다.” 이런 지적들이 많으신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한번 재정비할 수 있는 기회도 가지려고 하고 있고요.

다각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위원님들께서 불만을 말씀하신 게 아니고 적절한 지적을 해 주신 건데요.

그 지적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그 수탁기관이 과연 그걸 시정해서 할 수 있는 수탁기관이냐, 앞으로.

그런 것에 대해 면밀하게 해 주시고, 공정하다는 표현이 어떤 게 공정이라고 기준을 삼으신지 모르겠어요.

페널티를 받을 기관은 당연히 페널티를 받아서, 그렇지 못한 기관보다는 좀 어려운 여건 속에서라도 그걸 의지를 가지고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수탁기관이 수탁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도시성장본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성장본부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고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세종특별자치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철규 의원 대표발의)(유철규·손현옥·상병헌·안찬영·박용희 의원 발의)

(11시08분)

○위원장 차성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유철규 의원님께서는 상정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의원 안녕하십니까? 유철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세종특별자치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안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월 21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이영세·상병헌·박용희·손현옥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건축법」 등 법률의 위임 없이 조례로 정한 의무규정을 삭제하여 법제처 규제 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하는 등 현행 조례의 일부 미흡한 부분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존 건축물에 대한 특례로 법령의 범위 내에서 건축 허가 시 일부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특례 기준을 확대하는 사항을 정하고, 법령의 위임 없이 공개공지 설치 건축주에 대한 의무 부과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 행복청 지구단위계획과 세종시 건축 조례의 권역 상징 수종이 달라 이를 정비하고, 도로 지정 범위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과도한 사유재산 침해에 따른 분쟁 등 문제점을 개선·보완하는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관련된 사항은 기이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유철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국장님, 현재 이 내용은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국장님한테 한번 여쭤보려고 해요.

기존에 도로가 지정이 안 돼 있는데 아스콘이나 콘크리트 포장이 돼 있어요.

그러면 이 조례에 근거하면 앞으로 도로 지정이 안 될 시에는 증축이나 개축은 가능한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증축하고 개축 여부는 제18조에 나와 있습니다.

개축 같은 경우는 가능한 걸로 돼 있고요, 기존 건축물을.

증축의 경우에는 연면적 합계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쉽게 얘기하면 기존에 있는 대지는 증축이 됐든 개축이 됐든 가능한데 대지 이외의 농지나 임야일 경우에는 신축은 도로로 지정이 안 될 때는 허가가 불가능하다.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조건인데요.

그 과정에는 제33조에 보시면 개정된 걸 기준으로 봤을 때 사실상 주민이 이용하고 있는 통로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건축 허가라든지 건축 신고가 됐을 경우에는 도로로 지정할 수 있고요, 만약에 안 되면 도로 지정이 안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신축한다고 했으니까 신축하려면 건축 허가를 받든지 신고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행정행위가 완료되면 도로 지정이 되고요, 그게 안 되면 도로 지정을 할 수 없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렇지요.

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덧붙이면 “허가나 신고 과정에서 허가나 신고가 안 될 시에는 그 지정을 할 수 없다.” 그 말씀이지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그렇습니다.

김원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이 내용에 대해서는 아마 사전에 궁금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집행부 해당 공무원분들하고 질의를 통해서 해소가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께서 핵심적인 걸 질의해 주셨는데 사실은 이 법령이나 이런 것들이 사유재산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그동안 상당히 민감했던 것들인데 이번에 이렇게 정리가 됐다는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건설교통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별도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세종도시교통공사 현물출자 동의안(시장 제출)

(11시14분)

○위원장 차성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세종도시교통공사 현물출자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건설교통국 소관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출 안건은 출자 동의안 1건입니다.

의안번호 제2282호 세종도시교통공사 현물출자 동의안입니다.

출자 제안 사유는 세종도시교통공사에서 위탁 운영 중인 조치원 공영버스터미널과 대평 CNG 충전소 등을 교통공사가 직접 자산관리 할 수 있도록 현물을 출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재산가액은 156억 4233만 9900원이며, 조치원 버스터미널, CNG 충전소, 버스 등 차량 28대, 무인발권기를 교통공사에 현물로 출자하는 것입니다.

행정자산으로는 조치원읍 상리에 위치한 버스터미널과 대평동에 위치한 CNG 충전소 토지 및 건물이 있으며, 물품으로는 전기굴절버스 4대, 일반버스 23대, 전기충전차량 1대 등 차량 28대와 조치원 버스터미널에 있는 무인발권기 1대입니다.

그동안 추진 경과로 2007년 8월에 조치원 버스터미널 부지를 매입하여 2011년 1월 터미널을 신축하였고, CNG 충전소는 2018년 2월 부지를 매입하여 이듬해 5월 준공하였습니다.

2019년 9월 수권자본금을 4300억 원으로 증액하는 조례를 개정하였으며, 10월에 현물출자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출자 대상물에 대한 감정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시의회 출자 동의를 얻게 되면 현물출자 대상물에 대한 지적 공부 등 소유권을 정리하여 조속히 현물출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현물출자를 통해 충전, 매표, 임대, 광고 등 수익사업으로 교통공사의 자립기반 확충과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할 수 있고, 버스 운영·관리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여 시민들에게 양질의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세종도시교통공사 현물출자 동의안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차성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거수)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유철규 위원입니다.

현물출자 내역을 보면 대평 CNG 충전소 토지를 보면, 세종시 3-1생활권에 약 1300㎡가 돼 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네.

유철규 위원 그 위치가 정확하게 어디인지요?

혹시 유보지 아닌가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유보지는 아니고요.

현재 버스터미널 있지 않습니까?

유철규 위원 네.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그 옆에 저희가 임대해서 쓰고 있는 버스 부지가 되겠습니다, 유보지가 아니고.

유철규 위원 그러면 지금 이 토지는 터미널 부지에 있는 걸 말씀하시는 거지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그렇습니다.

유철규 위원 기존 터미널 부지.

그러면 그 뒤에 보면 전기굴절버스 충전소는 현재 이 출자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네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버스 4대는 들어가 있고요.

전기버스를 운영하기 위한 시설은 지금 고속버스터미널 부지 말고 그 건너편 유보지를 저희가 LH와 협의해서 쓰고 있습니다.

유철규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 이 유보지에 대해서 LH하고 몇 년 동안 협약을 하신 겁니까?

일시적으로 한 거지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그렇습니다.

일정 기간을 하고요, 그다음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연장하는 식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유철규 위원 대평동 주민들께서 일부 영구시설로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반대하는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버스터미널 부지는 터미널 부지니까 쓰는 거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건너편 부지를…….

유철규 위원 네, 충전소 부지.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그렇습니다,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염려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유철규 위원 그 부분은 물론 이번 출자 내역에는 세부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적으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지만 시민들과 대화도 다 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부분은 시민과의 약속이니 앞으로도 충실히 지킬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유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국장님,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수권자본금을 150억에서 4300억으로 증액하셨지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네, 작년에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지금 150억에서 4300억으로 큰 폭의 증액을 한 거는 여러 가지 사업이 있겠지만 수익사업도 할 수 있는 걸로 하려고 하는 것 같고, 명확하게 그렇게 크게 증액한 근본적인 이유는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일단 교통공사가 향후에 어쨌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자본금의 증액이 필요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 금액의 산정에 대해서는 토의가 상당히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2030년까지 가게 되면 버스터미널 부지까지 포함되게 됩니다.

그 부지 같은 경우는 2000억이 넘기 때문에 그런 금액까지 감안해서 여유 있게 잡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물론 지금처럼 현물출자가 될 수도 있고 그 이외의 형태가 될 수도 있는데 앞으로 도시교통공사가 내부적으로 자본금이나 이런 것들이 비대해지는 걸 감안해서 했다는 말씀인데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는 근거를 마련했다고 했어요.

수익사업에는 어떤 종류의 것을 할 계획이세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충전소 같은 경우 CNG 충전소 이걸 저희 차량도 하고 있습니다만 민간 CNG 차량도 충전해서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더 확장이 될 걸로 보고 있고요.

조치원 버스터미널 같은 경우 광고사업이라든지 또 일정 부분은 임대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 충분히 수익을 창조할 수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제가 듣고자 하는 답변은 아니었는데 그 답변을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고, 일단 본 위원장은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세종도시교통공사 현물출자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고 환경녹지국장 직무대리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6. 세종특별자치시 1회용품 사용 저감 조례안(차성호 의원 대표발의)(차성호·상병헌·이윤희·이태환·손인수·손현옥·임채성 의원 발의)

(11시23분)

○위원장 차성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 1회용품 사용 저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본 조례안은 대표발의 한 본 의원이 지금 이 자리에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차성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차성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세종특별자치시 1회용품 사용 저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안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월 21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상병헌·이윤희·이태환·손인수·손현옥·임채성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무분별한 1회용품 사용으로 인한 자원 낭비 및 환경오염을 예방하고자 공공기관에서 솔선수범하여 1회용품 사용을 자제하고 다회용품 사용을 장려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1회용품 사용 저감 계획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1회용품 사용 제한 범위를 시가 보조금 또는 행사비를 지원하는 기관·단체가 주관하는 행사로 정하였으며,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 1회용품 제공 및 사용 현황 실태조사와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기타 관련된 사항은 기이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1회용품 사용 저감 조례안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차성호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거수)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유철규 위원입니다.

안 제7조에 보면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혹시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까?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이두희 이게 처음 제정되는 부분이라 재정 계획은 아직 구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건 없습니다.

일단 나중에라도 우리가, 여기에 보시면 교육이라든지 홍보사업, 다회용품 구입 비용은 예산이 확보되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이런 재정 지원을 하려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계획을 정확하게 수립해서 장려하고, 실제로 1회용품은 제한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잘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이두희 네, 알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한 말씀만 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이 조례를 집행부와 서로 논의하고 진행함에 있어서 사실 처음에 조례를 만들려는 의지가 있을 때는 상당히 강력하게 했으면 하는 의지를 가지고 진행했는데 현 상위법에 근거한 조례들이, 법들이 그것을 시에서 좀 더 단독적으로, 독단적으로 강력하게 할 수 있는 범주를 넘어서기 어려워서 하지는 못했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정하고 있는 이 범주 내에서도 시의 의지에 따라서, 물론 이 조례를 따르는 거에는 상당한 불편함이 야기될 것입니다.

불편함이 따른다는 얘기는 지키지 않으려는, 지키지 않아지는 상황들이 많이 발생할 텐데 결국은 공공에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하자고 노력을 의지적으로 보였기 때문에 집행부 쪽에서 또 집행부에서 관리할 수 있는 기관들에는 좀 더 강력하게 의지 표명을 해서 또 조례를 적용해서 지켜질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조례가 발의된 이후 예산 범위 내에서, 예산이 투자된 이후부터는 타 시·도보다는 1회용품이 현저하게 줄어드는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집행부의 강력한 의지를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이두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환경녹지국장 직무대리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이두희 별도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 1회용품 사용 저감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 세종특별자치시 수돗물 이용 활성화 조례안(손인수 의원 대표발의)(손인수·박성수·차성호·이태환·손현옥 의원 발의)

(11시29분)

○위원장 차성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 수돗물 이용 활성화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손인수 의원님께서는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손인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세종특별자치시 수돗물 이용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안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월 21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박성수·차성호·이태환·손현옥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편리하게 마실 수 있게 하고 수돗물 음용률을 높여 생활환경과 환경 보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수돗물 이용 활성화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는 수돗물 음용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 수돗물 이용 활성화 지원 사업 및 공공기관의 수돗물 이용 장려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기타 관련된 사항은 기이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수돗물 이용 활성화 조례안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손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제가 한 가지만 질의라기보다 궁금한 점이 있어 말씀드리고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검토보고서 내용에 보면 11개국 정도, 일본, 프랑스, 캐나다 등의 11개 회원국에서 51%가 수돗물을 그대로 먹는다고 돼 있어요.

한국은 같은 질문에 5% 정도만 먹는다고 답변을 한 것 같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수돗물이 아직은 국민들에게 직접 음용하는 거에는 좀 익숙하지 않다.’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세종시도 여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제가 어떤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세종시에서 매월 수돗물을 검사해서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내용이 있지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이두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 내용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혹시 과장님이 가능하시면 과장님이 하셔도 되고.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이두희 저희가 연 1회, 홈페이지에 수돗물 품질 보고서라는 게 있습니다.

급수 현황이라든지 원 수질, 공급 과정 등을 게시하고 있고요.

음용수 음용과 연관돼서 하는 사업이 워터코디하고 워터닥터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지금 연 1회라고 말씀하셨어요, 연 1회?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이두희 수돗물 정보 제공은 저희들이 연 1회 홈페이지에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수돗물 검사를 말씀드린 건데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이두희 검사 결과는 홈페이지에 계속 게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러면 연 1회 검사하고 그 검사 결과를 연중 계속 홈페이지에 게시한다는 얘기인가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이두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럼 수돗물에 대해서는 연 1회 검사하는 겁니까?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이두희 검사는 계속하고 품질 보고서만 연 1회 홈페이지에 게시…….

○위원장 차성호 그럼 검사 결과는 홈페이지에 매월 계속 게시하시는 거지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이두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제가 그 내용 본 걸 말씀드린 거고요.

홈페이지에 게시된 수치로만 보면, 그 품질 수치로만 보면 사실 음용을 그대로 해도 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여요.

저도 지하수 관련해서 관심이 있었고 여러 가지로 관심 있는 분야 중에 수돗물도 많이 검토해 봤는데, 관련해서 존경하는 손인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이 내용이 ‘수돗물을 직접 음용해도 괜찮다. 음용하는 것을 활성화하자. 또 시에서는 충분한 홍보, 안전성에 대한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정보 제공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 이 조례안에 그런 많은 것들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물에 관련해서 상당히 관심 있는 의원으로서 이 조례가 발의된 이후에 정말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께서 수돗물을 음용하는 비율이 높아지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그거는 집행부 또 해당 국에서 얼마나 의지를 가지고 진행하느냐에 따라서 비율이 상당 부분 올라갈 거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다각적이고 구체적인 노력들을 많이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이두희 네, 알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거수)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유철규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는 일회용기에 해서 보급하는 사업은 안 하고 있지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이두희 네, 그렇습니다.

유철규 위원 지금 수자원공사 그다음에 서울시 같은 데는 대부분 페트병으로 무료로 공급해 주면서 홍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이두희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철규 위원 우리 시에는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으신가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이두희 현재까지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유철규 위원 실제 수돗물을 음용하는 비율이 사실 굉장히 낮습니다.

굉장히 낮은데 환경부에서는 본부 공무원들이 직접 수돗물을 그대로 먹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수자원공사나 서울시에서 나오는 일회용 용기, 이런 페트병에 무료로 하는 것들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체육행사라든가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행사할 때 수요가 굉장히 많이 있어서 그걸 하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 시에서도 그런 사업을 계획하는 것도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이두희 네, 알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한번 그 부분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이두희 네, 알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덧붙여서 간단하게 한두 마디씩만 더 드리면 본 위원장이 지하수에 관해서, 세종시에 현재 존재하는 마을상수도 그다음에 소규모 급수시설 관련해서 라돈, 우라늄 또 다른 방사성 물질들 이런 것들의 불안전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우리나라가 예전부터 자연적으로 오는 용출수나 아니면 지하수를 개발해서 먹는 거에 상당히 익숙해져 있어서 그 지하수에 관해서 상당한 맹신력이 있습니다.

‘지하수가 좋다.’ 이런 생각들이, 의식들이 많은데 사실은 먹는 개소 수를 기준으로 따지고 먹는 국민의 숫자로 따지면 상당히 불안전한 게 지하수예요.

또 거기서 우리가 저번에 60개 정도 전수조사를, 합격 맞았다고 판명된 지하수 60개 정도를 조사했을 때 32개 정도의 지하수에서 불합격으로, 불안전한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수돗물이 좋다는 그런 홍보도 좋지만 지하수가 이제는 안전하지 않은 음용수라는 것도 같이 홍보하는 게 맞다.

그래서 수돗물에 대한 안전성 또 지하수에 대한 불안전성, 검사에 대한 신뢰성 이런 것들이 수돗물을 음용하는 비율을 높이는 기준이 될 것이다.

그런 거에 대한 홍보를 충분히 해 달라.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이두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이두희 네.

○위원장 차성호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환경녹지국장 직무대리님,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이두희 별도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 수돗물 이용 활성화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8. 녹색구매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1시38분)

○위원장 차성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녹색구매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녹지국장 직무대리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이두희 평소 시정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는 차성호 위원장님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제출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녹색구매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시민의 녹색소비문화 확산을 위해 친환경 생활 관련 교육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세종녹색구매지원센터의 위탁 기간이 올해 7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환경부의 종합평가 결과와 기존 위·수탁 협약서에 따라 기존 수탁자에게 재위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민간위탁 대상 사무 현황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녹색제품 구매 및 녹색소비 활성화를 위한 정보 제공, 홍보, 교육사업과 녹색제품 보급 촉진에 관한 사업으로 2017년 9월부터 올해 7월 31일까지 세종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총사업비 2억 원, 상근 인력 4명의 규모로 조치원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사무실을 두고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녹색소비 실천을 위한 친환경 소비 캠페인과 녹색생활 실천교육, 녹색제품 구매 컨설팅 활동이 있습니다.

민간위탁 근거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녹색구매지원센터 국고보조금사업 업무처리지침으로써 세종녹색구매지원센터는 동 법령에 따라 매년 정기 평가를 받고 있으며, 3년마다 실시하는 최근 종합평가에서 A등급을 받았습니다.

위탁 기간과 수탁자 선정 방법으로는 2020년도 8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1년 5개월로 하고, 현 수탁자에게 사무를 재위탁하여 연도 중 수탁자 변경에 따른 회계처리 업무와 업무의 연속성 훼손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향후에는 위탁 기간을 연도별로 구분하고 수탁 기관을 공개모집으로 선정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동의안은 녹색구매지원센터 운영의 전문성, 안정성 및 효율성 확보를 위해 재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이나 보충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녹색구매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차성호 직무대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115페이지 보시면 현재 위탁 기관이 세종지속가능발전협의회라고 돼 있어요.

이분들은 뭐 하시는 분들이에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이두희 지금 위원이 103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임기가 2019년 3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2년간 돼 있습니다.

분과는 4개 분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김원식 위원 103명이요?

백몇 명이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이두희 103명입니다.

김원식 위원 대표자가 황희연…….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이두희 네, 지금 황희연 교수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이분은 LH 연구원장으로 출근 안 해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이두희 아니, 이게 지금 상근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임원, 회장으로 황희연 교수님이 선임돼 있고 거기에 사무처장 한 분이 상근…….

김원식 위원 아니, 회장이 지금 LH 주택도시 연구원장으로 가 있는데 이 양반이 회장…… 이게 맞아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이두희 저희들이 2017년 9월에 구성이 돼 있어서 2년간…….

김원식 위원 하여간 여태까지 한 거, 정보 제공하고 교육사업 한 거 있을 것 아니에요.

그리고 세종녹색구매지원센터에서 하는 거 보면 우리가 연 2억씩 하는 것 같아요, 국비 50%, 시비 50%.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이두희 네, 그렇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래서 보면 거의 인건비하고 운영비에 2억을 다 쓰는 것 같아요.

지금 상근이 4명 있는 것 같아요.

상근 4명 주소가 어디로 돼 있나 자료 주시고, 여태까지 녹색구매지원센터에서 교육사업을 뭐 했고 제품은 뭐 했고를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이두희 네, 알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위원장님, 이 자료를 보고 제가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직무대리님, 김원식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가 바로 도착할 수 있겠습니까?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이두희 자료를 출력하려면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가공을 해야 되는 자료예요, 아니면 있는 자료를 그대로 출력하면 되는 자료입니까?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이두희 그분들이 활동한 내역을 우리가 매년 정산하기 때문에 그 정산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러면 자료가 바로 되지 않는다는 얘기고 지금 시간이 아직…… 그럼 김원식 위원님 자료를 준비하시고요.

다른 위원님들께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자료가 준비될 때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 준비와 또 자료 준비,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46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차성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직무대리님,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이두희 네.

○위원장 차성호 중식 전 정회 전에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께서 질의가 있으셨고 그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료가 도착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도착했으면 관련해서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질의를 이어 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국장 대리님,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이두희 네, 그렇습니다.

김원식 위원 세종지속가능발전협의회 정기 총회는 몇 월에 해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이두희 원래 매년 2월에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연기된 상태인데 아직까지 개최는 안 했습니다.

김원식 위원 언제 할 계획은 가지고 있어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이두희 이게 지속되면 서면으로 회의를 개최할까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정기 총회는 매년 하는 거지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이두희 네, 그렇습니다.

김원식 위원 여기 보면 대표는 임기가 2년이에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이두희 네,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정기 총회를 올해 하면 이분은 도시재생 총괄 기획도 그만두시고 LH 원장님으로 가셨기 때문에 이 협의회에서 별도로 구성해서 정기 총회에서 대표를 다시 뽑아야 될 것 같아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이두희 그 부분은 운영위원회 때, 한번 회의가 개최되면 제기를 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리고 센터장 한 분이고 직원이 세 분 같아요.

인건비를 해 보니까 연 한 2000만 원 되는 것 같아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이두희 네, 그렇습니다.

김원식 위원 여기 보면 직원들이 다 동 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공고할 때 읍·면에서 직원을 채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사업을 하실 때 세종축제라든지 이런 데, 축제나 무슨 행사 할 때 이분들이 오셔서 홍보, 캠페인 이런 거 하시는 것 같아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이두희 네,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하여간 활동에 관해서는 참 좋은 활동을 하시는 것 같아요.

앞으로 녹색구매 하는 캠페인도 더 활발하게 열심히 하시고 더 나은 센터가 되기를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이두희 네, 알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께서 언급을 해 주셨는데요.

어쨌든 시에서 위탁해서 수탁기관으로 선정돼서 하는 것 같은데 녹색구매지원센터 자체가 읍이나 동이나 세종시 전체를 아우르는 센터인 만큼 골고루 읍이나 면 쪽에도 대변할 수 있는 또 의사 전달이 될 수 있는 직원들이 같이 참여했으면 좋겠다라는 지적을 하신 것 같은데 그 관해서는 집행부에서 좀 더 신중하게 고민하셔서 세종시 전역에서 골고루 참여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이두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녹색구매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직무대리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고 농업정책보좌관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9. 세종특별자치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세종특별자치시 지역농산물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시11분)

○위원장 차성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세종특별자치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세종특별자치시 지역농산물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 2건 안건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제안설명을 듣고 각 안건별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보좌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농업정책보좌관입니다.

설명에 앞서서 지난 1월 27일에 로컬푸드과장으로 새로 부임한 신문호 과장을 소개해 드립니다.

(간부 인사)

농업정책보좌관 소관 조례 2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농식품부에서 2018년도부터 지역 푸드플랜을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푸드플랜은 기본이 로컬푸드하고 공공급식을 기반으로 해서 건강한 먹거리 체계를 구축하는 겁니다.

여기에 지자체에서는 먹거리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푸드플랜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면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이런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저희는 2014년부터 로컬푸드와 공공급식을 이미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어서 이거를 통합할 수 있는 먹거리위원회를 필요로 해서 이번에 개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요 내용으로 보면 현행 로컬푸드위원회를 지역먹거리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그 심의·의결 사항으로는 지역 농산물 공공급식에 관한 조례에 따른 지역농산물공공급식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을 여기에 추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원 수도 현행 15명에서 교육청 학교급식업무 담당 국장 등을 추가해서 30명 이내로 확대했고, 이 밑에 하위로 로컬푸드 분과하고 공공급식 분과를 설치해서 총괄적인 의사결정 기구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 사항이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내용이고요.

다음은 지역농산물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에 있는 지역농산물공공급식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앞서 설명드린 로컬푸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지역먹거리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대행하게끔 했고, 공공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개정 사항으로는 공공급식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먹거리위원회에서 대행하기 때문에 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이런 관련 조문을 삭제하는 내용이 주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차성호 보좌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세종특별자치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안녕하세요? 이재현 위원입니다.

위원회 구성이 15명에서 30명으로 확대가 됐거든요.

굳이 30명씩 확대해야 될 이유가 있으신가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아까 설명을 드렸듯이 기존에 공공급식위원회가 12명이 있었고요.

로컬푸드위원회도 14명, 그래서 26명이 있었거든요.

두 가지를 합치는데 30명 이내로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한 20명에서 25명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런데 제 생각도, 따로따로 있을 때는 15명 이렇게 해서 26명이 됐다고 하더라도 합해지면, 2개 분과를 한다 해도 우리가 보통 위원회를 구성하면 대부분 9인 이내 이렇게 하거든요.

한 20명 정도 해서 2개 분과 해서 한 분과에 10명씩 한다든지 9명씩 해서 총괄 저기가 있도록 한다든지 해야지 이게 굳이 30명씩 하면, 물론 예산도 문제예요.

위원 수당도 줘야 되는 거고 또 위원들이 많으면 심의하는 데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굳이 30명까지 해야 되는 절박한 무슨 이유가 있나 물어보는 겁니다.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총규모는 일단 30명 내외로 했고요.

로컬푸드 분과위원회하고 공공급식 분과위원회에서, 주로 분과위원회에서 심의·의결이 이루어지고 전체를 합친 먹거리위원회는 어떻게 보면 1년에 한두 번 정도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이재현 위원 제 얘기는, 그러니까 30명 이내라고 있지만 구성은 좀 줄여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구성은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이재현 위원 30명이라고 조례에 한계는 있다고 하더라도 구성할 때는 줄여서 20명으로 한다든지 홀수로 해야 되면 21명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운영할 때는 최소한으로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유철규 위원 거수)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유철규 위원입니다.

지역먹거리위원회라고 하는 용어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2018년부터 농식품부에서 푸드플랜이라고 하는 사업들을…….

유철규 위원 그건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거기에서 나온 저기입니다.

유철규 위원 그 푸드플랜을 한번 보여 주실 수 있으십니까, 저희한테?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자료를 추가로…….

유철규 위원 그런데 지금 지역먹거리위원회라는 용어를 제가 찾아봐도 어디에도 없고요.

그리고 로컬푸드위원회라는데 로컬푸드라는 용어도 어디에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명칭을 바꾸는 것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아까 말씀으로는 “지역먹거리위원회를 만들면 인센티브를 준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셨지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유철규 위원 그런 공문이 있습니까?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예를 들어서 농식품부에서 공모사업을 할 때 ‘푸드플랜이 수립되어 있느냐.’ 이런 것을 가점을 주고 그런 게 있습니다.

유철규 위원 그러면 그 명칭 때문에 이게 “아니다.” “기다.”라고, “이렇다.” “저렇다.”라고 표현할 이유가 없을 것 같고요.

그러시다면 우선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역 로컬푸드위원회가 2014년부터 있었는데요.

몇 번이나 운영했습니까?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사실 저희가 로컬푸드위원회 운영을 많이 못 했습니다.

유철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몇 번 하셨느냐고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두 번 정도 한 것으로 지금 제가 기억하고 있고요.

세 번이요.

유철규 위원 언제부터, 정확하게 세 번 했습니까?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세 번입니다.

2015년에 한 번 하고요, 2016년에 두 번 했는데.

유철규 위원 2015년에 한 번, 2016년에 두 번이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유철규 위원 그리고 그 뒤에 그 관련이 있다고 하시는 지역농산물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정하는 그 위원회는 몇 번이나 개최하셨습니까?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이거는 쭉 여러 차례 했습니다.

2017년에 두 번 했고요, 2018년에 두 번 하고, 2019년 한 번 하고, 2020년 지금 1회 하고.

유철규 위원 잠깐만요, 2017년에…….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두 번.

유철규 위원 2018년에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두 번.

유철규 위원 2019년에는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한 번 했습니다.

유철규 위원 한 번.

다섯 번 했네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그리고 올해 한 번 했고요, 2020년에.

유철규 위원 2020년에 한 번 하고.

그러시다면 로컬푸드위원회하고 이쪽에 나와 있는 지역농산물공공급식지원심의위원회 2개를 굳이 하나로 합할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내용으로 보면, 두 가지 위원회 구성을 보면 내용이 상당히 다르거든요.

다른데 왜 이걸 하나로 합치려고 하는 이유가 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아까 제가 개정 이유에 설명을 드렸듯이 푸드플랜이라고 하면 먹거리하고 관련된 로컬푸드, 학교급식 이런 것들이 주축으로 들어 있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는 로컬푸드 관련 위원회가 이미 있었고 공공급식 관련 위원회가 이미 있었는데 농식품부에서 2018년부터 권장하는 사업으로 푸드플랜 관련해서 먹거리위원회 구성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고, 그래서 성격이나 기능이 어떻게 보면 식품하고 관련된 유사한 기능이기 때문에 이걸 다 합쳐서 총괄적으로 할 때는 먹거리위원회가 필요하겠다라고 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유철규 위원 먹거리위원회 설치하는 것을 반대하는 게 아니고요.

먹거리위원회, 지금 보세요.

로컬푸드위원회는 세 번 했고요.

이쪽 공공급식심의위원회는 아까 말씀하셨던, 몇 번 했지요?

여섯 번 하셨네요.

그러면 어떤 게 더 많이 했어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어떻게 보면 공공급식 관련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서 그때그때 충실하게 해 왔고요.

로컬푸드 관련 위원회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활성화되게끔 운영을 못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유철규 위원 그러면 상식적으로 보신다면 이쪽에 있는 이 위원회를 이리로 가야 정상 아닌가요?

많이 활성화되고 많이 하는 데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원래 로컬푸드위원회는 세 번밖에 안 한 거고 이쪽은 여섯 번씩이나 하는데 여섯 번 하는 쪽이 세 번 쪽으로 와야 되는 게 맞습니까?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조례로 봤을 때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유철규 위원 성격상으로도 그렇고 빈도도 그렇고요.

아닌가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어떻게 보면 ‘로컬푸드 관련된 조례가 약간 포괄적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유철규 위원 제가 보기에는 굳이 이것을 나눠서, 지금 실익이 하나도 없는 것을 해 놓고 있는 거예요, 제가 봐도.

양쪽에 따로따로 있는 것을 굳이, 내용도 보면 성격이 상당히 달라요.

위원회 구성하는 인원들 보면 다릅니다.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다릅니다.

유철규 위원 다른데 그걸 하나로 묶어 놓고, 여기 보면 그 분과위원회에서 한다고 해 놓고 분과위원회는 위원장이 정해 놓은 무엇에 의해서 임의대로 할 수 있게끔 조항 하나를 딱 만들어 놓고 그러고 나서 그걸 하겠다 이러시는 거거든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먹거리위원회를 만드는 이유 중에 제일 큰 거는 중앙부처의 푸드플랜이라는 사업 취지에 맞게끔 저희도 지방자치에서 만든 것도 있고……

유철규 위원 아니, 그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하고, 이 두 개를 통합해서 한다면 위원장을, 기존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한번 드린 적 있었는데 위원장을 굳이 부시장으로 하다가 지금 국장으로 다 낮췄어요.

그렇지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지금 여기서는 국장으로…….

유철규 위원 다 낮췄어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로컬푸드 관련 먹거리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은 공무원들도 있고 민간도 있고 그렇게 하거든요.

거기서 호선해서…….

유철규 위원 그러니까요, 그전에는 위원장을 행정부시장으로 했었잖아요.

부시장으로 했었는데 지금 바꾸면서 국장으로 다 바꿔 놨잖아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여기서는 국장이 위원장이 되는 것은 사실 아니고요.

위원 중에서 호선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유철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장급으로, 전에는 부시장으로 있다가 지금 국장급으로 낮춘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결과론적으로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굳이 비교하면 그렇게 됩니다.

유철규 위원 그렇잖아요.

그럼 두 개를 합했으면 기구를 오히려 더 크게 해서 행정부시장이 한다든가 하게끔 하는 게 정상적이지 이 자체를 하는 것이 제가 보는 측면에서는 전혀 납득할 수 없는 구조라는 거예요.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합해서 인원을 줄인 것도 아니고 있는 내용이 서로 뭉쳐서 더 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닌데 이것을 굳이 이렇게 하는 이유를 전혀 설명하시지 못하잖아요.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이렇게 하시는지 모르겠다니까요.

지역먹거리위원회라는 용어도 마찬가지고요.

용어도 제가 어디에도,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라든가 관련 법령 다 찾아봤는데 지역먹거리위원회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 데는, 법정 용어는 하나도 없어요.

지금 말씀하시는 그쪽에서는, 어디에서 푸드플랜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지도 못했지만 농식품부도 전혀 규정도 없고 관련 내용도 없는데 이런 걸 하고 있는 거예요.

법령에 정비를 해 놓고 한다든가 뭔가를 해 놓지도 않으면서.

이걸 계속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이걸 굳이 이렇게 두 개 합해서, 여기 결정적인 내용에 보면 하위 조직을, 그러니까 분과위를 조정하게끔 하고 분과위에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은 그 위원장이 모든 걸 정해서 마음대로 할 수 있게끔 해 놔 버렸어요.

그러니까 분과위의 내용 자체를 우리 조례에 담아 놓은 게 아니고 보면 위원장이 임의대로 할 수 있게끔 해 놓고서 한단 말이에요.

조례 뭐가 문제 있어요.

이렇게 해 놓으면, 이 조례를 정해 놓은 목적 자체가 명확하게 하고 공무원들이 임의대로 할 수 없고 이렇게 하도록 만들어 놓은 규정이거든요.

그런데 현재 개정하려고 하는 규정에는 그게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위원장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일단 위원들이 논의해서 하는 거고 또 이 조례에 보면 로컬푸드위원회라든가 공공급식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어떤 역할에 대해서 이미 다 정의되어 있기 때문에 추후로 위원장이 임의로 하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유철규 위원 국장님, 개정하려고 하는 제9조의2(분과위원회) 제2항을 국장님께서 한번 직접 읽어 보시겠습니까?

제9조의2제1항부터 제2항까지 쭉 한번 읽어 보십시오.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로컬푸드 분과위원회. 2. 공공급식 분과위원회.”

제2항은 “분과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다고 했잖아요.

유철규 위원 당연히 위원회 의결…….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제3항은 “분과위원회가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심의·자문한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심의·자문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철규 위원 제9조의2에 보면 이 조항을 만들어 놓고 나서 분과위원회에서 구성을 마음대로, 임의대로 해서 그거에 따라서 임의대로 다 할 수 있게끔 돼 있는 거라고요.

이 앞에는, 나누어져 있을 때는, 분과위원회가 없을 때는 로컬푸드위원회하고 공공급식지원심의위원회에서 각각 구분이 다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뭉치면서 나머지 것은 다 임의대로 할 수 있게끔 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잘 뭉쳐 놓고 하려는 게 아니고 뭉쳐 놓고 내 마음대로 하겠다라는 뜻이 강하게 내포된 거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걸 세분화시켜서 하든가 아니면 분과위원회 구성·운영 관련된 내용을 세분화시키든가 뭔가 다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일단 먹거리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여기 조례에 담겨 있고요.

또 분과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해서는 위원장이 임의대로 정하는 게 아니고 분과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정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유철규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도 저는 일리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런 안대로 간다고 해서 어떤 큰, 위원장이 전횡을, 횡포하거나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일단 생각이 듭니다.

유철규 위원 일단 질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이태환 위원입니다.

궁금한 것이 이 조례 개정하는 이유가 뭔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보면 로컬푸드위원회를 지역먹거리위원회로 변경하는 것 그리고 그 아래에 두 개 분과위원회를 설치하는 것 그게 핵심인 것 같아요.

로컬푸드 분과위원회하고 공공급식 분과위원회하고.

그렇게 하고 공공급식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던 내용을 이 분과위원회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이 2개 조례가 맞물려서 개정안이 올라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가 뭔지 다시 한번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제가 아까 제안설명에서 개정의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농식품부 중심으로 해서는 푸드플랜이라고 하는 게 2018년도부터 화두가 돼서 먹거리 관련해서 업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푸드플랜도 수립됐고, 수립되면 지역에서는 어떻게 하느냐면 지역별로 푸드플랜을 세워서 농식품부의 사업도 따고 이런 것을 하는데 그런 걸 하면서 제일 역점을 두고 있는 게 푸드플랜하고 관련된 위원회를 하나 설립해서 운영하는 게, 제일 헤드쿼터(headquarter)로 하는 게 좋다.

그렇게 해서 푸드플랜을 저희가 수립해서 제출하면 다른 어떤 공모사업을 한다 해도 인센티브를 따 올 수 있으니, 그런 상황인데 새로 푸드플랜을 시작하는 지자체는 먹거리위원회를 만들고 그 밑에 로컬푸드 분과위원회, 공공급식 분과위원회 이렇게 위원회를 딱 세팅해서 나가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미 2014년도부터 로컬푸드 관련 위원회가 있었고 공공급식 관련 위원회가 있었어요.

그 위에 그런 베이스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것을 통합해서 전체를 아우르는 위원회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지금 지역먹거리위원회를 이번에 두게 된 거거든요.

이태환 위원 정부에서 그와 관련해서 어떤 예시라든지 이런 내용을 내려보내 준 게 있습니까?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푸드플랜 관련 지침들 보면…….

이태환 위원 지침에?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이태환 위원 혹시 위원회를 이렇게 2개로 분과시켜서 그 명칭까지도 나와 있나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명칭까지는 명확하게 나오지는 않은 것 같은데.

이태환 위원 사실 지역먹거리라는 것이 영어로 하면 로컬푸드고, 그렇지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그렇지요.

이태환 위원 로컬푸드가 또 우리말로 하면 지역먹거리잖아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현재 로컬푸드 분야가 하나 있고 공공급식 분야가 우리 같은 경우 또 하나 있잖아요.

이 둘을 한꺼번에 아우를 수 있는 위원회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보면 유사 중복이라고 지적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이걸 아우를 수 있는 종합적인 위원회를 먹거리위원회로 두고 가자라고 해서 사실 이번에 이걸 하나 설치하게 된 거거든요.

이태환 위원 글쎄요, 저는 그래서 이걸 지역먹거리위원회라고 올라왔기에 ‘우리가 영어로 쓰고 있는 용어를 한글로 바꾸기 위한 일인가?’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런데 내용을 깊이 들어가 보니까 그건 또 아닌 것 같아요.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은 로컬푸드위원회가 영어로 되어 있던 용어가 한글로 바뀐 정도의 내용인 거거든요, 사실.

그렇잖아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그런데 로컬푸드 하나만 놓고 봤을 때는 그렇게 보이고요.

푸드플랜이라고 하는 정의를 보면 로컬푸드와 공공급식을 기반으로 안전·복지·환경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연계해서 건강한 먹거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푸드플랜이라고 정의하고 있거든요.

이 전체를 아우르는 위원회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태환 위원 저도 그 말씀을 이해를 못 하는 바는 아니고요.

어차피 지금 개정하시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 용어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한번 따져 볼 필요성이 있겠다.

어떻게 보면 용어 자체가 혼선이 올 수 있는 거예요.

로컬푸드, 지역먹거리, 사실 똑같은 얘기잖아요.

우리말로 표현했느냐, 영어로 표현했느냐 이 차이거든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그건 지적하신 대로 그런 혼선의 위험이 있어 보입니다.

이태환 위원 지역먹거리위원회라고 명칭하게 된 것은 어쨌든 우리 시 내부에서의 결정인 거지요?

이걸 말씀하신 대로 로컬푸드 분과위원회, 공공급식 분과위원회를 포괄해서 할 수 있는 상임위원회의 명칭을 지역먹거리위원회로 한 것은 우리 시 내부에서 결정한 거지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왜냐하면 푸드플랜이라고 하는 전체적인 영역을 커버할 수 있는, 대표할 수 있는 위원회가 먹거리위원회라고 저희가 판단하고 이름을 그렇게 지은 겁니다.

이태환 위원 일단은 저도, 제 개인적인 의견은 이 용어에 대한 부분을 뭐가 맞는지 제가 “맞다.” “아니다.”라고 단정지어서 말씀드릴 수는 없겠으나 이 용어 자체만으로 놓고 본다면 뭔가 내용적인 면에서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정리를 한번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개인적인 그런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철규 위원 거수)

유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그러시면, 유철규 위원입니다.

지금 지역 푸드플랜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거 관련해서 아까부터 계속 말씀하시는데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내용이 공문 내용에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 그걸 받아 보고 나서 회의를 계속하는 게 좋을 듯합니다.

바로 제출하실 수 있습니까?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유철규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바로 전달을 준비해 주시고요.

추가적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진행하고 그래도 자료가 오지 않으면 정회를 해서 논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답 없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 로컬푸드위원회가 조례에 근거해서 있지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위원장 차성호 그리고 조례에 담겨 있는 근거들을 그 로컬푸드위원회에서 진행을, 그러니까 조례에 담겨 있는 내용을 로컬푸드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의결해서 진행하는 것이지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위원장 차성호 로컬푸드위원회 운영 상황을 보면 상당히 저조한 것 같아요, 운영 자체가.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위원장 차성호 아까 그런저런 설명을 해 주셨는데 그러면 로컬푸드위원회의 운영이 저조했다는 얘기는 ‘조례에 담겨 있는 로컬푸드위원회의 기능·역할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 이렇게 판단하십니까?

아니면 기능과 역할을 할 그런 사안이 발생하지 않아서 위원회가 열리지 않은 거예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일단은 후자로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로컬푸드위원회가 2015년 7월 8일 구성돼서 최초에는 로컬푸드 종합계획을 2015년에서 2019년 5개년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2016년도에 두 번째 위원회에서는 중·장기 육성 계획을 심의·의결했고요.

그래서 심의하고 의결하는 큰 틀은 로컬푸드위원회에서 역할을 했고, 그러면서 로컬푸드 매장을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생산자 단체나 이런 사람들의 애로 사항, 이슈 사항 이런 것들이 부분으로 많이 생겨서 로컬푸드위원회를 가동하기보다는 중간에 로컬푸드발전협의회라고 임의의 것을 만들어서 여기에서 논의가 많이 됐어요.

생산자 대표, 소비자 대표, 공무원, 로컬푸드주식회사 참여해서.

그러다 보니까 로컬푸드심의위원회가 앞서서 말했듯이 초창기에 종합계획 세우고 중·장기 계획 세우고 이랬을 때에 역할은 충분히 했고, 그 후에 발생하는 것들은 생산자나 소비자나 로컬푸드 운영함에 있어서 애로 사항들, 이슈 사항들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발전협의회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가서 ‘그래서 좀 운영이 저조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위원장 차성호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로컬푸드위원회는 우리 시 조례에 근거해 있는 법적기구예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위원장 차성호 그렇지요?

거기에서 심의·의결할 사항과, 발전협의회는 우리 조례에 담겨 있는 법적 근거 위원회는 아니지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아닙니다.

○위원장 차성호 자, 거기에서 결정할 사항과, 심의·의결 사항과 결정할 사항은 엄연히 다른 거예요.

법적 기구에서 할 사항하고, 그건 법적 효력을 갖는 것이고 발전협의회에서 한 건 말 그대로 협의예요.

협의에 대한 결정이 로컬푸드를 운영하는 데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또 로컬푸드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법적 사항이 거기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거하고 이거하고는 사실 기능적으로 보면 다른 위원회입니다.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다릅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러면 로컬푸드위원회에서 해야 할 일을 발전협의회에서 일부 했다면, 일부 들어가 있지 않겠습니까?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일부 했다는 내용들이 심의하고 정책·의사 결정하는 것을 결정한 게 아니고 여기에서…….

○위원장 차성호 아니, 로컬푸드위원회라는 게 심의·의결만 하는 위원회가 아니고 그 위원회의 기능 안에는 심의·의결을 하기까지의 여러 가지 논의 과정도 있고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 과정이 발전협의회에서 대행됐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이 발전협의회를 가동해서 애로 사항…….

○위원장 차성호 그러니까 제 말씀을 들어 보시라니까요.

지금까지 설명한 대로 법적 기구에서, 법적 근거가 있는 기구에서 심의·의결 이전에 논의하고 의견 수렴하고 해야 할 그런 사안들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큰 틀에서는 로컬푸드위원회에서 했다 말씀하시는데 로컬푸드위원회에서는 큰 틀 플러스 그런 세세한 것까지 같이 다뤘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여기에서 다루지 않고 발전협의회라는 임의기구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마치 법적 근거가 있는, 법적 효력이 있는 위원회처럼 거기에서 그게 다뤄지고 그게 또 반영이 되고 했단 말이지요.

아니, 그러면 로컬푸드위원회를 왜 만들어 놓으셨어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운영이 좀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잘못 운영됐다.

○위원장 차성호 로컬푸드위원회의 위원들이 몇 분이십니까?

로컬푸드위원회의 구성원이 몇 분이에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아마 14명인가 그럴 겁니다.

○위원장 차성호 누구로 구성돼 있어요?

현재 여기에 바뀌어 있는…… 하여간 얘기해 보세요, 14명?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15명이요.

○위원장 차성호 열다섯 분?

누구로 구성돼 있어요?

거기에 발전협의회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안 들어가 있습니까?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자연인으로 중복은 안 되고요.

자연인으로 중복은 안 됐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로컬푸드위원회와 발전협의회 명단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어쨌든 발전협의회라는 임의기구를 만들어서 어떻게 보면 근거 없는, 법적 근거가 없는 그런 위원회에서 모든 걸 결정하고, 모든 것이란 표현은 그렇지만 어쨌든 2015년 1회, 2016년 2회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그 정도의 회의를 개최하고, 로컬푸드가 처음에 출발하면서 지금까지 얼마나 큰 신장을 했습니까?

어마어마한 신장과 매출액을 기록하면서 많은 변동 사항과 변경 사항, 또 그때그때마다의 사항이 발생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이 그렇게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로컬푸드위원회에서, 왜 법적인 위원회에서 그걸 다루지 않았느냐는 얘기예요.

만들어 놓고 왜 자가 편의 식으로 그렇게 운영한다는 말입니까?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그렇지 않아도 이게 2019년도에 이태환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신 사항이라서, 위원회가 작동이 안 된 것은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그래서 이번에 좀 잘되게…….

○위원장 차성호 보좌관님!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위원장 차성호 위원회가 작동이 안 된 것도 문제가 있지만 그 위원회가 작동 안 됐을 때, 처음에 질의드렸듯이 사안이 발생하지 않아서 그렇다고, 후자라고 답변하셨는데 그렇다면 발전협의회에서 이루어진 그 사안들은 다 뭐예요?

그 사안들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로컬푸드위원회에서 하지 않고 발전협의회에서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사안이 발생하지 않은 게 아니고 사안이 발생했는데 편의적으로 발전협의회라는 임의기구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운영했다, 그걸 다뤘다, 그런 얘기지 않습니까?

그렇게 편리하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지적하고 제가 요청한 자료는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검토보고서 123쪽 네모 박스 안에 보면 지역먹거리위원회 구성안이라고 되어 있지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위원장 차성호 혹시 보셨습니까?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위원장 차성호 123쪽입니다.

“총 30인 이내로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은 호선으로 결정”이라고 했고, 당연직에 “로컬푸드담당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교육청학교급식업무담당국장”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맞습니까?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위원장 차성호 자, 로컬푸드위원회는 로컬푸드위원회의…… 부시장님이 하셨다고 했나요, 위원장을?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현재는 그렇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런데 여기 당연직에 보니까 로컬푸드 담당 국장이라고 되어 있어요.

로컬푸드 담당 국장이 누구입니까?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농업정책보좌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위원장 차성호 농업정책보좌관이 담당 국장이에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위원장 차성호 보좌관님,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로컬푸드 담당 국장이 누구입니까?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로컬푸드 업무 담당국장” 이렇게 돼 있어요.

○위원장 차성호 아니, 여기에는 로컬푸드 담당 국장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업무 담당, 앞에는 요약해서 한 거고요.

조례안에 보면 제7제2항에 당연직 위원은 “로컬푸드 업무 담당국장”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위원장 차성호 요약을 어떤 걸 요약이라고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로컬푸드 담당 국장과 로컬푸드 업무 담당 국장하고는 다른 내용이잖아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업무 관련 국장을 이야기한 겁니다.

○위원장 차성호 자꾸 루즈하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 그러면 여기 당연직에 로컬푸드 업무 담당 국장.

지금 농업정책보좌관 산하에 과가 몇 개 있습니까?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2개하고 기술센터하고 있지요.

○위원장 차성호 농업정책보좌관 안에 그렇게 2개 과와 센터까지 둘 수 있는 건가요?

그것도 법적 근거가 있어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법적 근거는 경제산업국 밑에 있는데, 그래서 업무 관련 담당 국장이라고 이렇게 한 거예요.

○위원장 차성호 선뜻 이해가 가지 않고요.

어쨌든 지금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가 바로 도착하지 않는 것 같아요, 보좌관님.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위원장 차성호 시간이 조금 필요한 거지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확인을 해 봐야 되겠는데요.

○위원장 차성호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추가적인 질의를 당장 급하게 하실 게 없으시면 잠시 정회를 통해서 논의한 이후에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자료 검토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자료가 도착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49분 회의중지)

(15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차성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보좌관님, 정회 이전에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도 있으셨고요, 본 위원장도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또 이태환 위원님의 지적도 있으셨고 해서 정회를 했고, 정회 시간 동안 위원님들 간에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어요.

자료를 토대로 추가 질의를 받은 후에 이 조례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부터 자료를 토대로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유철규 위원입니다.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먹거리 계획 협약서에서도 본다면 먹거리 종합계획을 만들면 될 문제이지 이 부분에 대해서 먹거리위원회를 굳이 만들어야 될 이유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푸드플랜 이쪽에서 나온 얘기에서도 보면 협의회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굳이 지역먹거리위원회를, 반드시 명칭을 지역먹거리위원회로 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지역먹거리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보면 지역농산물이라는 용어를 보다 더 큰 범위 안에서 가져오는 그런 먹거리를 얘기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용어의 정의에서부터 다 정의해서 했어야 할 사항 등 이런 부분이 제대로 반영돼서 뭔가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되고요.

그리고 이 내용도 분과위원회에서도, 분과위원회 세부적인 내용도 해당 조례에서 구체적으로 해 놓고 나머지 안 되는 것에 대해서 해야 될 사항이지 2개 분과위원회를 만들어 놓고 그 분과위원회와 관련된 사항을 모두 다 위원회에서 결정하게 하는 것은 우리 조례에서 세부적으로 정하는 그러한 것에 반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조례를 어떻게 개정하든 제정하든 통합하든 뭔가 명확하게 해서 우리 시민들 누구나 보더라도 다 알 수 있는 정도의 조례로 만들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유철규 위원님께 답변하신 겁니까?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최종 결과물인 것 같고요.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각 지역별로 거버넌스를 두게 요구하고 있거든요.

거버넌스의 실체가 위원회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위원회의 명칭을 지역먹거리위원회라고 해서 로컬푸드하고 혼선이 와서 그것은 제가 인정을 하겠어요.

그래서 그 용어는 달리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종합계획을 수립하면 된다고 유철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것도 맞는 이야기지만 그걸 수립하기 위한 과정의 노력을 하는 거버넌스로서 위원회를 두게끔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위원회는 어찌 됐든 간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완해서 해야 하는 것은 결론이 어떻게 나면 거기에 따라서 하면 될 일 같고요.

유철규 위원 지금 보좌관님께서는 위원회를, 본 위원이 위원회를 만들지 말라는 뜻이 아니지 않습니까?

현행 규정에도 로컬푸드위원회가 있어요.

그게 똑같은 내용이에요.

명칭이 글자 한 자 다르다고 다른 위원회인가요?

여기에서 말하는 푸드플랜 자문단을 포함해서 협의체 구성하라는 내용, 이거 같아요.

1-4 보면 “거버넌스 등 협의체”라고 해 놓은 것이 그거 같아요.

그럼 이거하고 똑같은 내용이면 이게 그것으로 족하는 것이지 로컬푸드위원회는 안 되고 지역먹거리위원회는 되고 이런 뜻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도 말하는 것은 “어떤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서 지역 내 실행위원회를 통해서 먹거리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데 뭔가를 하라.” 이 얘기를 해 놓은 것이지 여기에다가 무슨 로컬푸드위원회니 지역먹거리위원회니 이걸 정하라고 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분명히 우리 조례에는 로컬푸드위원회가 있습니다.

동일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걸 굳이 별도로 안 바꾸셔도 상관이 없고, 바꾸시려고 한다면 바꾸실 만큼의 뭔가 필요성도 꼭 있어야 될뿐더러 그다음에 나머지 용어도 다 같이 정비하셔야 하고, 그리고 또한 이 로컬푸드 지역먹거리라고 하는 정의부터, 여기 보면 지역농산물이라고 하는 부분보다 더 큰 뭔가를 해 놓으려고 하면 그걸 정의해 놓으셨어야지요.

그런데 개정된 조례에는 그러한 규정이 단 한 글자도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 그런 내용들을 더 보완해서 뭔가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이태환 위원님께서는 아까 질의하신 내용으로 정리하시겠습니까?

이태환 위원 (마이크 꺼짐)네.

○위원장 차성호 네, 그렇게 하시고요.

본 위원장이 아까 정회 전에 요청했던 자료, 제가 굳이 더 이상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어쨌든 우리 회의 내용 중에 보면 로컬푸드협의회와 발전협의회 간에 이런, 로컬푸드협의회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았던 점 또 로컬푸드위원회에서 다뤄야 될 이런저런 현안들이 발전협의회에서 일부 다뤄져서 반영이 됐다는 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인정하신 거지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이 위원회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것까지 인식을 같이했기 때문에 이것은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또 한 가지 조례 제7조제2항에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거 “당연직 위원은 로컬푸드 업무 담당국장, 농업기술센터 소장 및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급식 업무 담당국장으로 한다.”에서 로컬푸드 업무 담당 국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는 게 맞는다고 판단하십니까?

지금 보좌관님께서 즉답이 어려우시면 굳이 답변하지 않으셔도 돼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그것은 관련 조례의 명칭이 어떻게 반영이 돼 있고, 아마 제 기억으로는 저희가 이전에 조례를 하나 개정할 때도 이 표현이 들어간 걸로 기억하는데…….

○위원장 차성호 그럼 그것도 다시 봐야지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그 둘을 봐서 적절한 걸 사용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러니까 단적으로 여쭤보면 지금 보좌관님께서는 제7조제2항에 있는 로컬푸드 업무 담당 국장이라는 당연직 명칭이 여기에 사용될 수 있다, 없다, 현재로서.

있다, 없다?

‘있을 수는 없다.’ 이렇게 판단하면 되겠습니까?

이 표현을 그대로 쓸 수는 없다.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적절한 표현을 찾아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러니까 이 표현을 그대로 쓸 수 없다는 것에는 동의하시는 거지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위원장 차성호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세종특별자치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정 사항에 대한 좀 더 정확하게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부결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부결의 이유는 지역먹거리 운영위원회 명칭이 법률에 정하고 있지 않은 점도 있고 또 두 가지 위원회를 통합 운영함에 있어서 효율성 문제가 지적되었고요.

위원장을 부시장에서 국장으로 격하의 필요성에 대한 설명도 부족한 것 같고, 조금 전에 본 위원장이 말씀드린 제7조제2항의 당연직 위원의 명칭에 대한 문제점 또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명칭, 그러니까 조례 명칭에 관한 문제, 여러 가지의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부결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세종특별자치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세종특별자치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세종특별자치시 지역농산물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현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이재현 위원입니다.

제9항 로컬푸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부결되면 이 조례도 당연히 부결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제5조제2항에 보면 “위원회는 「세종특별자치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 지역먹거리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9항인 제2284호가 부결되면 당연히 이것도 부결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의안번호 제2284호 세종특별자치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부결되어 세종특별자치시 지역농산물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경우 개정 사항을 반영할 수 없어 부결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10항 세종특별자치시 지역농산물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농업정책보좌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보좌관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고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11. 세종시민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2. 세종호수공원 수질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5시39분)

○위원장 차성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세종시민회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세종호수공원 수질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제안설명을 듣고 각 안건별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입니다.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일정에도 우리 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석에 놓아 드린 유인물에 따라 우리 사업소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종시민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세종시민회관 민간위탁 기간이 2020년 6월 30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사업의 연속성과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기관에 계속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민간위탁 사무 내용은 세종시민회관 및 문화교실 관리·운영, 회관의 사용 허가에 관한 사항, 기타 회관 관리·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종시민회관은 2017년 7월 1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 3년간 세종문화원에 위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민간위탁 근거는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제3항과 「세종특별자치시 시민회관 운영 조례」 제14조 등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 필요성은 세종시민회관은 시민의 문화 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로서 효율적인 시설 운영과 이용 촉진을 위해 사업 수행 경험이 풍부한 전문기관의 관리가 필요하고, 다양한 지역문화예술 프로그램의 안정적 운영을 통해 시민 문화 복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민간위탁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민간위탁 범위와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탁 기간은 2020년 7월 1일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 3년이며, 위탁 금액은 원가산정용역 결과 5억 6500만 원이고 연평균 1억 8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위탁 내용은 시민회관 대관 업무 등 시설 운영·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이며, 수탁기관 선정은 수의계약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세종시민회관은 2004년부터 민간위탁으로 선정되어 관리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서 지역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경험 있는 전문기관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동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세종호수공원 수질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세종호수공원 수질관리 민간위탁 기간이 2020년 6월 30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수질 관리를 위해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민간사업자에게 계속 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민간위탁 사무 내용은 세종호수공원 내 수질정화시설에 대한 안정적인 운영·관리입니다.

민간위탁 근거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와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 필요성은 수질 관리 분야는 고도의 전문성과 기술을 보유한 전문 인력에 의한 수행이 요구되며, 전기·소방·환경 분야의 안정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민간위탁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동안 전문기관에서 안정적으로 수질을 관리한 결과 「환경정책기본법」상 호소 기준 1등급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 범위와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탁 기간은 2020년 7월 1일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 5년입니다.

위탁 금액은 원가산정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산정하였으며 총 34억 7200만 원이고 연평균 6억 9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위탁 내용은 수질정화시설 운영 및 호소수 수질 분석 등 수질 관리, 수질정화시설 및 물 순환시스템 시설물 관리 및 안전 관리, 호안가 부유물 제거 등 수질 정화 활동입니다.

수탁 기관 선정은 공개모집과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선정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호수공원은 우리 시를 대표하는 랜드마크 공원으로 시민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수질 관리의 전문성과 경험 있는 전문 사업자에게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동의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우리 사업소 소관 2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시민회관 민간위탁 동의안 외 1건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차성호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1항 세종시민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소장님, 세종문화원이 2004년부터 수의계약을 해서 민간위탁을 하는데 앞으로 4년만 더 있으면 20년이 되잖아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맞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러면 세종문화원을 이렇게 계속 수의계약으로 해서 민간위탁에, 시 재정이나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문화원을 별도로 타 시·도처럼 다시 부지를 조성한다든지 이런 계획은 없어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그렇지 않아도 2017년도에 우리 시에서 문화원 이전이라든가 이런 문제, 시설을 신축하는 문제라든가 이런 걸 논의했습니다, 정책조정회의에서.

그런데 문화재단하고의 기능과 역할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잠시, 현재 계속 검토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지금 지적했던 내용대로 시에서 정책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다만 결정이 되지 않았을 뿐이고, 이 시점에 위탁 기간이 도래하다 보니까 이렇게 한 3년 정도, 그래서 5년을 잡지 않은 이유가 그 사이에 우리 시의 정책적인 변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3년으로 기간을, 5년이 아니고 3년으로 잡았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우리 시도 문화재단이 있고 어떻게 보면 성격 자체는 다르지만 같이, 세종문화원하고 문화재단하고 성격 자체는 달라도 문화적 행사나 이런 건 같다.

그래서 그걸 아까 소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2017년도에 정책적으로 의견이 있었는데 아직 결과물이 안 나왔다고 하는데 지금 세종시민회관 대관 현황을 보면 대강당이나 소강당이나 계속 2017년도에는 1만 6000명 되고, 2018년에는 1만 3000명 되고, 2019년에는 1만 명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유료시설 대관료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봤을 때 시에서 하루빨리, 아까 말씀드렸지만 문화재단이나 세종문화원을 어떻게 할 건가 그걸 소장님께서 고민을 많이 하셔서 하루빨리 결과물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시민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관하여 질의·답변하고 있습니다.

(대답 없음)

더 질의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세종시민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세종호수공원 수질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이태환 위원입니다.

수질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인데요.

지난해에 호수공원 수질 관련해서 감사위원회의 지적 내용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내용을 간략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언론보도를 통해서 보면 수질 관리를 하고 있는 업체에서 수질을 측정한 값하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측정한 내역하고, 우리 업체에서 한 것은 “환경기준에 초과한 내역이 없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런데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해 보니까 “총대장균군 등 위험물질들이 검출됐다.”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 내용이 어떻게 된 것인지, 그 이후에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셨을 것 같은데 사실관계는 무엇인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감사위원회에서 감사할 당시에는, 위탁기관에서 수질검사를 7개 지점에서 채수해서 수질 분석 요원을 상주 배치해서 매일 검사하는데 위탁기관에서 하다 보니까 그 검사의 어떤 신뢰성이 없다고 해서 그때 감사위원회에서 다른 공인기관에서 수질검사를 같이 하는 것이 좋겠다고 얘기돼서, 저희들이 보건환경연구원 출범하기 전에 충북보건환경연구원에 위탁기관에서 하는 거 말고 한 세 군데 별도의 지점에서 채수해서 분기별로 한 번씩 했거든요.

했는데 위탁기관에서 수질 검사한 데이터하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한 거하고 큰 차이는 없습니다.

큰 차이는 없고 총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환경정책기본법」상에 호소 기준, 수질관리기준이 있습니다.

7개 등급이 있는데 우리는 현재 1등급b로 아주 좋은 상태로 수질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이태환 위원 그럼 언론보도의 내용은 뭐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호수공원은 그 당시에 감사위원회에서 지적해서 공인기관에, 별도로 저희들이 그렇게 보건환경원구원에 한 거거든요.

그전에는 “위탁기관에서만 계속하다 보니까 공신력이 없다.” 이렇게 얘기해서 한 거거든요.

이태환 위원 그러니까 그 이후에 했을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위험물질들이 검출된 건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크게 검출된 게 없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럼 정리해서 얘기하면 “호수공원 수질과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어떤 오염물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검출된 적은 없다.”라는 말씀인 거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럼 이 언론보도가 잘못된 거네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글쎄요, 그 언론보도는 제가 죄송한데요…….

이태환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아무튼 제가 검색하다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어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저희들이 별도로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뭐냐 하면 실제로 여름철 같은 경우에 어린아이들이 호수공원에 발을 담그고 논다든지 물에서 많이 뛰어…… 어쨌든 물과 밀접하게 거리를, 물을 활용해서 놀고 이러는 부분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들이 수질이 확실하게 안전하다라는 것을 시민들에게 정확하게 알려 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줘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고요.

이게 직영으로 했을 때하고 비용 차이는 혹시 추계해 보셨나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저희들이 직영은, 이게 당연히 민간 전문기관에서 해야 될 사항으로 생각해서, 직영할 수는 없는 걸로 생각해서 용역 할 때 민간에만 했거든요.

직영으로 한다면 아무래도 금액은 더 낮아질 수 있을 텐데 현재 산정 용역상의 공식적인 데이터는 없습니다.

이태환 위원 2014년도인가 보면 호수공원 효율적 운영 및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을 한 게 있는 것 같아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네,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 내용은 알고 계신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정확하게는 모르고 제가 한번 본 적은 있는데요.

이태환 위원 이게 어쨌든 꼭 전문기관에 해야 한다고 판단하시는 겁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지금 어떤 기관이 하고 있는 거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현재 2개 기관이 컨소시엄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럼 수질 관리만 전문적으로 하는 기관들인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 기관들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 겁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거기에 상주하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직원분들이 나오셔서?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네, 직원들이 7명 근무하고 있는데 주간·야간 이렇게 교대 근무를 해서 주간에는 4명이 있고 야간에 1명 근무하고 또 교대 근무하다 보니까 7명 가지고 순환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상주하는 사무실이 별도로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분들은 어쨌든 특정 자격을 갖추신 분들이겠네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네, 환경이라든가 기계라든가 전기 그다음에 위험물 안전관리자라든지 이런 자격요건에 다 부합되는 사람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질 관리 자체가 어쨌든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별도로 전문기관에 위탁을 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 얘기인즉슨 말 그대로 수질이 안전한 상태로 관리되는 것에 목적이 있다고 보이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언론보도에 나오는 이런 내용들이 없도록 사업소에서도 적극적으로 관심 가져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지금 여기 민간위탁 동의안에 수질 관리만 하시는 거지요, 이 동의안은?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네, 수질 관리 시설이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러니까 시설 관리는 별도로 있는 것이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수질 관리하는 시설이 별도로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수질 관리 시설 말고 수질 관리 이외에.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일반 시설이요?

○위원장 차성호 네.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네, 그건 별도로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건 어디에서 하고 있어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그건 자료로, 현재 대전 업체에서 하고 있어요.

○위원장 차성호 대전 업체에서?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이것도 내년 6월에 기간이 만료되는데 연간 금액이 6억 3000만 원 정도 되다 보니까, 이게 5억 이상 되면 법상에 지역 제한을 풀도록 규정해서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시설 관리 용역을 내년 6월에 청소라든지 여러 가지 또 해야 하는데 이게 현재는 대전 업체가 선정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저도 그 부분이 좀 아쉬워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지역 업체 쪽에서 이걸 못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맞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물론 공개적인 입찰이나 이런 걸 통해서 선정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긴 한데 지역 업체에서 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가능하다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되지 않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말씀드린 거고, 지금 수질 관리 위탁 관련해서도 현재 수탁을 해서 운영하는 업체가 특별하게 오류를 범했다든가 그런 상황이 발생된 건 없는 거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네, 없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수질 관리에 대해서 혹시 시민들께서 거기를 이용하고 수질 또는 주변 환경 관리도 마찬가지고 시민들의 의견을 듣는 함이랄까 아니면 홈페이지 내지는 이런 쪽에서 그분들의 의견을 듣는 절차들이 어디에 있나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온라인상에는 시설관리사업소 홈페이지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의견 접수 코너가 있고요.

저희들 자체적으로 호수공원관리위원회라고, 법적인 근거는 없지만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창구를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각 지역별로 대표성 있는 분들 모셔서 자문위원하고 운영위원 두 파트로 나눠서 저희들이 1년에 한 두 번 정도씩 회의를 하고 의견도 받고 이런 소통창구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간접 의견 개진 방식으로 그렇게 위원회를 둬서 하시는 것도 좋은 일이고 또 수질에 관해서 사실 일반인들은 악취랄까 냄새랄까 이런 정도, 아니면 육안으로 보이는 탁도랄까 이런 정도로만 판단할 수 있는데 전문기관이 수탁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그건 어느 정도 공신력이 있다고 판단되는데요.

그거 관련해서도 조금 불편한 점이 있을 수 있고 환경에 관해서도 불편한 점이 있을 수 있으니 그분들의 의견이 수렴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불편함(函)을 만들어 준다든지, 꼭 불편한 부분만 넣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 잘돼 있는 점 아니면 편하게 휴식을 취하고 간다는 점, 이렇게 그런저런 의견들이 반영될 수 있는 절차들이 있으면 함을 곳곳에 비치한다든지 그런 것도 해서 다양한 의견들이, 그 위원회에서 도출되는 의견들 말고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들, 혹시 장애인분들이 다녀가셨는데 ‘어느 부분은 불편하더라.’라는 의견을 개진할 수도 있고요.

그게 시각이 될 수도 있고 지체가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의견들을 담아낼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좀 더 신경을 쓰셔서 그런 함이 곳곳에 마련돼 있으면 어떤가라는 본 위원장의 개인적 의견을 말씀드려 봅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네,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소장님, 위탁 기간을 5년으로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이게 5년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는데요.

일단 여기 종사하는 사람들의 근무환경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는 게 있고, 또 여러 가지 운영 노하우가 축적돼서 본질적으로 수질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저도 개인적으로 고민하는 게 뭐냐 하면 우리 시에 시설관리공단이 있잖아요.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이 부분을 한번 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이 기간을 5년으로 정해 놓으면 여러 가지 운영상의 문제가 있을 수…….

김원식 위원 제가 지금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제가 알기로는 시설관리공단도 7월부터 환경직을 7명인가 9명을 뽑는데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네, 아마 폐수.

김원식 위원 네, 폐수 관련해서.

그러면 거기에 따른 자격요건, 수질 관련 기사 자격증이라든지 기타 등등에 관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도 할 수 있다.

왜? 여기에 보면 연에 근 7억씩 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왕이면 제 개인적 의견은 5년을 두는 것보다 위탁 기간을 3년으로 뒀으면 좋겠다.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위원님, 이게 저희들이 이 용역 하기 전에 시설관리사업소 실무라인에서도 이렇게 접촉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설관리공단도 뭔가 영업적인 측면도 일정 부분 고려가 될 사항인데 이건 전혀 그런 부분이 카운터가 안 돼요, 사실은.

다만 아까 위원장님께도, 지역 시설물 관리 용역 또 하나 있잖아요.

이 부분은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고민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 주신 거와 같은…….

김원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5년에서 3년으로 하게 되면 그 금액 자체도 지역 업체가 될 것이고 또 차후에 시설공단도, 3년 후에 수질 관련해서 시설공단에서도 위탁 관리를 할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본 위원은 굳이 5년을 할 이유가 없으면 위탁 기간을 3년으로 했으면 좋겠다.

여기에 대해서 소장님 의견은 어떠신가 여쭤보는 거예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그게 고려해야 될 사항이 시설관리공단이 참여할 수 있는 여지, 틈새가 있느냐 하면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고려할 여지가 있는데 저희들이 미리 시설관리공단하고 실무하고 접촉하다 보니까…….

김원식 위원 그거는 해마다 어떤…….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그런 부분이 전혀 저희들한테는…….

김원식 위원 바뀔 수 있으니 본 위원은 “위탁 기간을 3년으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뭐 큰 차이는 없잖아요.

왜냐하면 수질 위탁 관리를 하면 어차피 입찰을 띄울 거 아니에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네, 그렇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러면 소장님 말씀대로 시설관리공단에 물어봤다고 하는데 이 위탁을 하기 때문에 현재까지 5년을…….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5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김원식 위원 그러니까 5년 하신 분들이 다시 또 바뀌잖아요, 뭐 그분이 될 수도 있지만, 그 업체가 될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내내 어떻게 생각을 하는 차이에 따라서 다르다.

그래서 위원님들과 위탁 기간을 심도 있게 상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아까 말씀드린 거에서 지금 소장님 답변이 사업비 6억이 넘어가면…….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5억 원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5억이 넘어가면 지역제한을 풀고 전국으로 입찰을 붙여야 한다는 얘기고 또 관련해서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께서는 “그러면 그걸 굳이 5년으로 해서 사업비 5억을 넘길 이유도 없고 또 위탁 기간을 굳이 5년이라고 할 근거가 없으니 3년 정도로 하면 위탁비도 내려가서 지역 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지역제한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느냐.”라는 말씀인 것 같고.

그러면 그거 포함해서, 지금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께서 정회 요청을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 검토, 휴식,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논의가 정리되는 시점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03분 회의중지)

(16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차성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직전에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께서 민간위탁 동의안 내용에 대해서 수정에 대한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께서는 본 동의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세종호수공원 수질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일부를 수정발의 하고자 합니다.

추후 수탁기관 변경 등의 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있어 동의안 내용 중 민간위탁 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김원식 위원님께서 본 동의안의 일부 항목에 대해 수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김원식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 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었으므로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상정된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네, 동의합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세종호수공원 수질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은 김원식 위원님이 수정발의 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13.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

(16시29분)

○위원장 차성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우리 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유철규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철규 부위원장님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유철규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유철규입니다.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본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집행기관의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시정 운영에 대한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는 한편, 불합리한 제도 개선과 올바른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문제점을 개선하여 예산 집행의 적정 여부를 판단하여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반영하는 등 시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견제와 감시 역할을 수행하는 데 있습니다.

감사 기간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제62회 정례회 의사일정을 감안하여 2020년 6월 1일부터 6월 9일까지로 정하였으며, 감사 실시 대상 기관은 본 위원회 소관인 경제산업국을 비롯한 4개 국, 1개 센터와 2개 사업소 및 4개의 출자·출연기관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감사의 진행은 「지방자치법」 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자료의 제출과 관계 공무원 등 증인 출석을 요구하였습니다.

끝으로 감사 일정의 변경이나 추가 자료 요구 등 감사 계획의 변경은 위원장님이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위원회에서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관별 감사 일정 등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이 설명드린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유철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유철규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수정 사항이나 건의 사항 등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사실은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3대 의원님들, 특히 산업건설위원회 상임위원회를 함께하신 위원님들께서 하시는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일 것 같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고생도 많이 하셨고 또 예산 편성할 때도 마찬가지고 상당히 어려운 분들, 장애인분들, 사회 취약계층 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예산 편성, 좋은 의견 많이 주셨는데 이번 꼼꼼하게 준비하셔서 집행부에서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잡아 주시고 또 시민들에게 공정하고 합당한 예산이 분배되도록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사일정 제13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은 유철규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승인 요청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의결된 안건은 의장께 제출하여 3월 27일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34분 산회)


○출석위원(6인)
차성호유철규손인수김원식이재현이태환
○출석공무원
·도시성장본부
본부장정채교
도시재생과장김동민
경관디자인과장홍종선
·건설교통국
국장고성진
건축과장김규범
교통과장김태오
·환경녹지국
환경정책과장이두희
자원순환과장정찬희
상하수도과장윤봉진
·농업정책보좌관
보좌관조규표
로컬푸드과장신문호
·시설관리사업소
소장김재주
○전문위원
  김정섭  윤종오
○기록공무원
  김보경  김춘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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