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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62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2020.05.22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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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20년 5월 22일(금)

장 소 :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 민간위탁(신규) 동의안

2. 세종시 사회서비스원 운영출연 동의안

3.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사무위탁 동의안

4. 보람장애인주간보호센터 운영 민간위탁(신규) 동의안

5.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6.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

7.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된 안건(제2차 회의)

1. 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 민간위탁(신규) 동의안(시장 제출)

2. 세종시 사회서비스원 운영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3.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사무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4. 보람장애인주간보호센터 운영 민간위탁(신규) 동의안 (시장 제출)

5.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상정)

- 보건소, 보건환경연구원, 보건복지국,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 계수조정 및 의결

6.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계속 상정)

- 보건복지국,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 계수조정 및 의결

7.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 상정)

- 계수조정 및 의결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채평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세종특별차지시의회 정례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행복복지위원회 소관 동의안 4건,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 및 계수조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추경 예비심사는 보건소, 보건환경연구원, 보건복지국, 문화체육관광국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 민간위탁(신규) 동의안(시장 제출)

2. 세종시 사회서비스원 운영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3.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사무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4. 보람장애인주간보호센터 운영 민간위탁(신규) 동의안(시장 제출)

(10시03분)

○위원장 채평석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 민간위탁(신규)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세종시 사회서비스원 운영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사무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보람장애인주간보호센터 운영 민간위탁(신규) 동의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양완식 보건복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보건복지국장 양완식입니다.

시정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왕성한 의정활동을 펴고 계시는 존경하는 채평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올리면서 저희 보건복지국에서 제출한 4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337호 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지역 내 코로나19, 메르스 등 감염병 발생에 대비하여 감염병 분야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감염병관리지원단을 설치하고 종합병원급 이상의 전문의료기관에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신속한 감염병 대응을 위해 중앙정부 수준의 감염병 감시, 역학조사, 자문, 역량 강화, 교육훈련 및 홍보 등 대응 체계를 사전에 구축하고 수행하기 위해 위탁하는 사항으로, 위탁 기간은 2년 5개월이고 운영 인력은 단장 포함 2개 팀 총 7명입니다.

수탁기관 선정 방법은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기관적격자심의위원회에서 전문성과 운영 능력이 뛰어난 수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31호 세종시 사회서비스원 운영 출연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세종시복지재단이 사회서비스원으로 전환 설립됨에 따라 세종시 사회서비스원 출연금에 대하여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세종시 사회서비스원 2020년 하반기 운영비 및 사업비를 출연하는 사항으로 시설 설치비 5억 원, 인건비 8억 2000만 원, 사업비 3억 6000만 원, 운영비 2억 9560만 원으로 총 19억 7560만 원입니다.

출연 필요성은 사회서비스원 설립으로 서비스 수요에 기반한 정책 개발 및 품질 연구를 통해 다양한 복지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33호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을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초등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설치하기 위해 설치한 다함께돌봄센터 2개소에 대한 운영 및 시설 관리 전반에 대해 위탁하는 사항으로, 위탁 기간은 5년이고 운영 인력은 각 센터별로 3명입니다.

수탁기관 선정 방법은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기관적격자심의위원회에서 전문성과 운영 능력이 우수한 수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34호 보람장애인주간보호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보람장애인주간보호센터 운영을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기관에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장애인 일상생활 지원과 재활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하는 센터에 대한 운영 및 시설 관리 전반에 대해 위탁하는 사항으로, 위탁 기간은 5년이고 운영 인력은 시설장 포함 총 10명입니다.

수탁기관 선정 방법은 수탁자는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등의 자격요건을 갖춘 기관을 대상으로 공개모집하여 선정 위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민간위탁 및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시민들의 건강한 삶을 지원하고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이나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질의를 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 민간위탁(신규) 동의안 외 3건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채평석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 민간위탁(신규)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종용 위원 거수)

노종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국장님, 지금 사회서비스원 출연 동의안 올라왔는데요.

이게 우리는…… 이거 조금 있다가 그럼 순서 되면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채평석 노종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윤희 위원 거수)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이윤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감염병관리지원단 민간위탁 하면 우리 시에서는 이 기관하고, 저번에 얘기 듣기로는 충대 얘기도 나오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해서 우리 보건정책과, 보건복지국에서 연계를 하실 건지, 어떤 도움을 받으시려고 하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내용은 대충은 아는데 이게 위탁을 줬을 경우 우리가 거기 업무에 대해서 너무 손을 놓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향후 우리가 이런 감염병 관련해서 문제가 생길 경우에 관하고 이쪽하고의 협업이나 업무 연계가 굉장히 잘돼야 하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그렇게 안 해 왔잖아요, 그렇지요?

처음 하는 거지요, 우리 시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처음 하는 겁니다.

이윤희 위원 이거에 대해서, 그렇지요?

지금도 보면 충대병원이 생기는 과정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자료 같은 게 제때, 뭐 물어보면 별로 없어요.

한두 장밖에 없고 이래서 향후는 어떤 방식으로 연계해서 우리 시의 시민들한테 정책이나 정보를 제공할 건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이게 지원단이 11개 시·도가 설치되어 있고 6개 시·도가 지금 설치 중이거든요?

저희도 그동안 사실 별도 지원단이 없어서 각종 병원이라든지 업무 체계가 좀 미흡했는데 이 감염병관리지원단이 만들어지면 별도 저희 소속 하에 자문 역할을 하는 기관이거든요.

아마 시청 6층에 위치할 예정이고, 그래서 전반적인 감염병 이런 거에 대해서 서로 공유하면서 같이 협업해서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러면 감염병 관리 업무 종사자 교육, 이번에 저희가 조례도 일부 그거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이 교육도 그러면 여기 지원단에서 같이 시청, 본청 공무원들이 같이 받나요?

어떻게 되는 거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본청 공무원뿐만 아니라 감염병, 학교라든지 그런 교육도 많이 할 거고요, 이게 생기면.

우리 시청 직원들은 당연히 받아야 되겠지요.

이윤희 위원 여기 지원단이 생기면 비용이 조금 들어가는 데는 아닐 겁니다, 그렇지요?

인력도 그렇고, 그런데 아무튼 민간위탁을 함으로써 우리 본청하고 연계가 조금 덜될 수도 있는 부분도 있어요, 각자 일을 하기 때문에.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이윤희 위원 하지만 이게 우리가 다 알아야 되는 내용이거든요, 모든 사람이.

시민들도 알아야 되고 공무원도 알아야 되고 전문가도 알아야 되는 부분이라서 방향을 잘 잡아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설치되면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그런 식으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신규로 운영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처음으로 설치되는 겁니다.

○위원장 채평석 각별히 관심 가지고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채평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 민간위탁(신규)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 민간위탁(신규)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세종시 사회서비스원 운영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거수)

노종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국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순서가 헷갈려서…… 사회서비스원 출연 동의안 올라왔는데요.

이것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처음 전환해서 시작을 하는 건데 처음 하다 보니까 조금 안정적이지 못한 느낌이 있어요, 국장님은 어떻게 느끼시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우리가 처음에 출연 금액, 그러니까 매칭사업으로 이걸 시작한 거잖아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노종용 위원 그런데 우리가 예산을 작년 말에 올해 본예산에 편성을 못했어요.

그래서 사회서비스원이 우리 매칭비를 추경에 준비를 해 보겠다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 보니까 재단 하반기 운영비가 전부 다 지금 매칭비로 해서 우리가 사실 시작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노종용 위원 그러면 작년 말에 이걸 준비할 때만 해도 그게 4.8억 원, 설치비 빼고 4.8억 원 정도 되는데, 조금 안 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편성 계획이나 이런 게 다 있었을 텐데 이게 없이 그냥 하반기 재단 운영비로 이걸 다 전환시키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나 이런 건 없을까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일단 작년에도 보니까 재정 상황이 안 좋아서 사실 20억 3000만 원 정도 편성됐거든요.

이게 아마 올 2월에 공고가 돼서 매칭해서 하는 사업인데 사실 재정 여건만 좋으면 더 매칭해서 해야 되는데 사실 상반기 쓸 것만 남겨 놓고 나머지 부분을 매칭하는 식으로 해서 다소 좀 부족한 면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종용 위원 아니, 그러니까 부족한 면이 있다는 느낌은 우리가 가지고는 있는데 실제적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할 일은 없을까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능하다고 하는데, 그랬으면 그전에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획이 다 있었을 건데 이 부분은 어떻게 지금 정리가 됐는지.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가장 중요한 게 사회서비스원 출범하면서 종합재가센터나 몇 가지 업무를 하게 되거든요.

노종용 위원 네.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그쪽 인력은 별도로 매칭해서 편성되어 있는 상태고, 기존에 서비스원 예산 편성한 거에 대해서 상반기에는 나름대로 추계를 해서 정리를 한 거고, 하반기에도 일단은 큰 문제는 없는 걸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내년도 그걸 감안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그때 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종용 위원 하반기에 큰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시면 국장님, 뭐냐 하면 저는 사실 약간 구체적인 내용이 있었으면 해요.

왜냐하면 이게 적은 금액도 아니고 예산이 한 5억 가까이 되는 돈이 지금은 없이 이거를 진행하겠다, 이렇게 되는 건데 사업을 보면 대체적으로 중복되는 게 많아요.

그거는 이해가 좀 돼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 신규 사업으로 해서 이 예산을 다 편성하는 건 아니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좀 이해가 가는데, 그래도 그전에 계획이라는 게 아마 있었을 텐데.

이게 하반기에 예산 없이, 어떻게 보면 예산 없이 매칭을 시킨 거거든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맞습니다.

노종용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어떤, 다소 부족하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은 좀 우려가 된다는 부분이 있어야 어떻게 보면 얘기가 되는 건데 그게 좀 궁금한 부분인데 여기에서는 답변이 좀 어려우신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인력 부분은 이번에 하면서 25명까지 정원이 증원됐거든요.

그쪽 인건비는 충분히 반영을 한 상태이고.

노종용 위원 인력 증원은 2명 더 는 거잖아요, 실제로 보면, 그렇지요?

1명 빠지고 세 분 들어가고.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처장까지 감안하면 세 명 정도 직원들은 는 걸로…….

노종용 위원 그렇지요.

원래 정원 자체에 있는 거잖아요.

실제 두 분 정도가 아마…….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23명에서 25명으로.

노종용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신규 사업이나 이런 거에 비하면 그것도 그렇게 되게 넉넉한 건 사실 아닌데 처음이기 때문에 업무가 과중하다고 보이지는 않고, ‘준비 과정은 좀 복잡할 수 있으나 그래도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은 여유가 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어쨌든 그 예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이 부분을 자료로 주실 수 있으시면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알겠습니다.

노종용 위원 작은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그리고 우리 국장님이 신경을 잘 써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처음 전환이 되는 건데, 그래도 우리 복지재단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전환되면서 하는 일이 그대로 이어져 가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시설운영팀 말고는 좀 안정적으로 갈 수 있다고 보는데, 다른 시·도에 비하면.

여기 인력 부분, 특히 재단 내에서 업무를 어떻게 분장해서 이 팀들이 과부하 없이 갈 수 있는지를 국장님이 한 번 더 꼼꼼히 보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그 안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뭐 간단하게 법무 상담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도 그냥 완전히 알아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노종용 위원 저도 자세하게는 못 들었는데 그런 부분도 보면 조금 애로사항일 수 있고.

그다음에 신규 부서에서 업무 파트를 나누는 거나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도 인력이 수로만 따져서 넉넉하다 이게 아니고 기존에 해 오던 일들과 신규 업무를 다 나누어서 보니까 글쎄요, 업무 부분도 국장님이 조금 자세하게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알겠습니다.

노종용 위원 그 자료는 나중에 제출해 주시고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노종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노종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세 위원 거수)

이영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존경하는 노종영 위원님께서 사회서비스원 설립에 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세종시 사회서비스가 설립되는데 복지재단하고는 어떤 식으로 승계를 받고 출범하는 건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일단 재단 정관 변경이 지금 진행 중이거든요.

이영세 위원 정관 변경이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일단 정관부터.

그것도 복지부하고 협의하도록 되어 있어서 현재 협의 중에 있고 그게 바로 되면 정관 변경을 해서…….

이영세 위원 그러면 정관 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계획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나름대로 정관 변경안에 대해서 다 준비를 해 놓고 있고요.

복지부하고 협의가 끝나면 바로 또 정관 변경하려며 이사회라든지 그런 절차를 밟아서…….

이영세 위원 그럼 복지부하고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서류를 저한테 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알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그럼 복지재단에서 사회서비스로 넘어갈 때 어떤 형태로 해서 넘어가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복지재단은 어떻게 해체가 되고 그다음에 사회서비스원으로 넘어가게 되는 건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아마 넘어가면서, 변경이기 때문에 승계 같은 건 다 될 겁니다, 재산이라든지.

이영세 위원 그럼 기존의 복지재단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기존의 복지재단은 없어지는 거고 사회서비스원으로 출범을 하면서…….

이영세 위원 없어지려면, 그것도 하나의 법인 아닙니까?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이영세 위원 없어지는 절차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거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그 세부적인 절차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일단 정관 변경을 해서 출범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그것도 하나의 법인이었고 그다음에 사회서비스원도 위탁기관으로 해서 넘어가는 건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이영세 위원 성격이 어떻게 됩니까, 정확히?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

이영세 위원 국장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파악을 안 하고 계시는 건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일단 성격은…….

이영세 위원 해당 과장님께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채평석 국장님, 담당 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양해해 주시면 담당 과장으로…….

○위원장 채평석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민홍기 복지정책과장 민홍기입니다.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법인 전환 절차를 밟았습니다.

그래서 이미 아시겠지만 노종용 위원님께서 작년에 기왕에 세종복지재단 조례가 있었고요.

그 부분은 폐기하는 절차를 의회에서 가지고, 대신에 다시 사회서비스원 관련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이영세 위원 잠깐만요, 그 폐기하는 절차는 어떻게 결정이 된 건가요?

저희 행복위에서는 폐기하는 절차에 대해서 동의한 기억이 없는데.

○복지정책과장 민홍기 기존에 있는…… 아, 그렇습니까?

그것은 제가 별도로, 일단은 조금 부연설명 드리면 그것까지는 제가…… 「민법」하고 공익법인법, 지방 출자·출연법에 에 따라서 조례 제·개정 정관 변경을 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정답이 될 수는 없겠지만 절차를 가졌고 그래서…….

이영세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절차를 가지셨다고 하는데 그런 절차 따라서 복지재단은 그러면, 그 조례도 폐기하고 정관이 결정되었던 이사회에서 그것을 정확하게 결정하고 그다음에 사회서비스원을 어떻게 유형으로 넘어갈 건지 이런 것에 대해서 의회하고 같이 협의를 하거나 그런 적이 있으신가요?

○복지정책과장 민홍기 그 부분은 전임 과장님이 아마, 송구합니다.

그런데 그런 절차는 제가 그전에 당연히 의회에 보고를 드린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사회서비스원 조례 제정 시에 부칙에다가 경과 조치를 담았습니다.

그래서 그 경과 조치에다가 기존에 있는 조례는 폐기하고, 그런 내용이 담겨 있어요.

그런 과정에서 아마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린 걸로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영세 위원 아, 부칙에 다른 조례의 폐지 그래서…….

○복지정책과장 민홍기 네, 경과 조치 부칙에.

사회서비스원 조례 아마 제일 마지막단에 있을 겁니다.

그 부분하고 조금 더 부연설명 드리면 그래서 이사회 심의 절차라든지 새로 사회서비스원으로 개원하기 위한 절차를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서 지금 상황은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던 대로 보건복지부에다가 정관 심의를 받아서 승인을 받아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과정이라는 말씀 드리고, 빠르면 이번 달 중에 정관 승인이 나게 되면 다시 이사회에 상정해서 절차에 따라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저희가 출연금을 주게 되면 이 출연금을 주고 난 뒤에 조례에 따라서 정관이 만들어지는 건가요?

출연금하고 저기…….

○복지정책과장 민홍기 정관은 이미 만들어졌습니다.

초안은 만들어졌고요.

이영세 위원 정관이 만들어졌다고요?

○복지정책과장 민홍기 네.

이미 이사회에 심의 다 해서 법률 자문도 검토를 받았고, 그래서 그런 절차를 밟아서 지금 보건복지부에 상정한 겁니다.

이영세 위원 그러면 추경으로 해서 이 출연금이 지금 올라왔는데 어떤 조직으로 사회서비스원이 출범을 할 건지 그리고 거기 그 조직에 어떤 인력이 배치가 되는 건지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예산이 어떻게 되는 건지 상세하게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설명이 전혀 없네요, 여기 보면.

사회서비스원의 조직은 어떤 형태로 되는 건지.

○복지정책과장 민홍기 아직 그 부분은 일단 선행절차가 사회서비스원 운영 출연 동의안을 받게 되면 그리고 정관 확정이 되게 되면 따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략 말씀드리면 앞전에 세종시복지재단은 3개 팀으로 운영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회서비스원은 거기에다가 시설운영부라고 해서 팀을 부로 바꾸고 4개 부로 운영이 됩니다.

전에는 정원은 원래 23명이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사회서비스원 반영된 건 25명입니다.

그래서 2명이 지금…….

이영세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조직하고 전체적인 것이 이 진행 과정에 다 맞는지 그것을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민홍기 절차는 당연히 사회서비스원 전환하는 법 절차에 따라서 저희가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을 사전에 자세하게 위원님들 개별적으로 보고를 못 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양해 말씀 구하고, 별도로 한번 다시, 그동안 진행된 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전체적인 조직이나 그런 것들 그다음에 위치, 어떻게 지금 복지재단이 현재 새롬동에 있는데 광복으로 넘어가게 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설명이나 선행 그런 것이 없이 지금 출연금을 이렇게 20억을 올려서 한 것에 대해서는 납득이 가지 않아요.

○복지정책과장 민홍기 제가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세종복지재단이 아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3생 보람동 종복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세종복지재단이 통째로 3생으로 넘어가는 건 아니고요.

그중에 기왕에, 지금 사회복지재단 현재 장소는 아시는 대로 새롬에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대로 존치하고 그중에 하반기에 추가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아마 12월경에 론칭을 할 건데 종합재가센터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종합재가센터만 17명으로 구성이 되는데 그 부분만 3생에 해서 저희가 사람 뽑아서 거기에 시작하는 거고, 그래서 세종복지재단이 3생으로 전체가 다 가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이영세 위원 그럼 복지재단이 없어졌는데 3생으로 가는 게 아니라는 게 어떤 뜻인지.

○복지정책과장 민홍기 아니, 복지재단이 없어졌는데 말씀드리는 대로 전환입니다.

기존에 세종시복지재단이 있었고, 그런데 이게 복지부에서 원하는 기준의, 기왕에 이게 각 시·도에 세종복지재단, 그러니까 복지재단을 운영하는 데가 있었는데 이 부분을 중앙부처 정책 방향에 따라서 사회서비스원으로 전체를 바꾸고, 그래서 사회서비스원으로 바꾸는데 새로 세팅하고 새로 설계하려고 하면 돈이 많이 드니 통합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세종시복지재단에 사회서비스형 기능을 합쳐서 이름을 사회서비스원으로 가서, 세종복지재단이 없어지는 건 아니고 기왕에 있는 업무는 그대로 존치됩니다.

이영세 위원 통합형이라는 것은 기존에 있는 복지재단이 어떤 형태로 전환할 것인가 하는 그 과정을 설명하는 것이 통합형이고, 복지재단의 조례도 없어지고 그게 다 없어졌는데 사회서비스원의 하나의 하부 조직으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민홍기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그건 조금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새로 조례를 제정할 때, 폐기하고 조정할 때 세종복지재단에 기왕에 있던 그 기능들은 다 담아서 합쳐서 플러스알파해서 사회서비스원이 추가로 할 수 있는 업무,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이라든지 그런 부분하고 이런 몇 가지 사업, 종합재가센터라든지 이런 사업을 추가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세종복지재단이 없어지는…….

이영세 위원 그게 통칭해서 사회서비스원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민홍기 그렇습니다.

이영세 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사회서비스원을 운영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직들이 있고 그게 유기적으로 해서 사회서비스원의 설립 목적을 달성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민홍기 당연한 말씀이십니다.

이영세 위원 그렇다면 사회서비스원이 거기에 맞는 본부가 있고 그 안으로 들어가도록 해야지 왜 복지재단의 기능 일부를 마치 별개의 것인 것처럼 그렇게 해서 새롬에 남겨 놓고 일부만 가지고 간다는 게 저로서는 이해가 안 되고.

그다음에 사회서비스원의 대표이사가 양쪽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일을 본다고, 그렇게 설명을 들었거든요?

그게 어떻게…….

○복지정책과장 민홍기 그 부분은 조금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정관이 확정되게 되면 그건 위원님도 잘 아시는 절차이지 않습니까?

정관이 만들어지면 새로, 지금 세종복지재단의 대표는 대표이사지요, 그렇지요?

그리고 사회서비스원은 이름이 원장으로 바뀝니다.

그런데 기존에 있는 분을 계속 할지 안 할지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야 되고, 그런데 통상 고용 관계 유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함께 가는 것으로 사전에 이야기가 되었기 때문에 연장선상에서 대표이사님을 포함해서 직원들은 23명 그대로 같이 가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영세 위원 저는 사회서비스원이 출범할 때, 출범하기 전부터 복지재단이 사회서비스원으로 간다는 전제 하에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복지정책과장 민홍기 아, 그건 아닙니다.

이영세 위원 비슷한 시기에, 거의 비슷한 시기에 복지재단이 출범하면서…….

○복지정책과장 민홍기 아 그렇습니까?

이영세 위원 사회서비스원이 금방 출범하니까 이게 이쪽으로 간다.

그렇다면 사회서비스원의 목적이 복지재단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기능하고 그것을 더 뛰어 넘는 폭넓은 그런 목적을 가지고 갔을 거라는 말입니다.

○복지정책과장 민홍기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목적사업에 다 담은 겁니다, 정관에.

이영세 위원 그러면 그 조직이 함께 가면서 사회서비스원의 여러 가지 사업들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기획도 하고 연구도 하고 그런 팀으로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 연구팀만, 복지재단의 기존에 있던 연구팀만 새롬동에 남아 있고 이게 어떻게 사회서비스원이 앞으로 설립 목적에 맞춰서 운영이 될지 심히 염려가 돼서 그렇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민홍기 네, 충분히 우려하시는 부분 제가 이해하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게 저희가 상세하게 설명을 그 전에 못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세종시복지재단이 기왕에 세 팀이 있습니다.

크게 보면 정책연구팀이 있을 것이고 시설운영팀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현장을 평가하는 팀도 있고 이렇게 나누어져 있거든요.

그 기능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3생으로 다 가지 않느냐, 대부분.” 그거 아니고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하고 있는 업무는 2생에 그대로 남아서 그 업무는 유지가 되는 거고요.

이영세 위원 하고 있는 업무라는 게 정책연구팀을 얘기하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민홍기 아니, 정책연구만 하는 게 아니고 기왕에 하던 업무가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습니다.

시설운영팀 같은 경우는 다함께돌봄센터라든지 청년센터라든지 이렇게 해서 네 가지 위탁 사업을 우리 시가 민간기관에 줬던 사업들이 있거든요?

그 네 가지 사업을 2018년 12월 17일에 우리가 시작을 하면서 그 사업들, 우리 세종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세종복지재단이 위탁을 준 거거든요.

그래서 그 위탁 관리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단순히 정책연구 사업만, 23명이 정책연구 사업만 했던 게 아니고 그런 사업에 대해서 관리도 하고 카운슬링도 하고 정책연구는 정책연구 별도로 가고.

이영세 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시설운영팀은 새롬동의 센터하고 그다음에 사회서비스원으로 이전해 가는 3생의 시설하고 같이 운영하는 팀으로 되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민홍기 그렇습니다.

대부분은 전환이 되고…….

이영세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복지정책과장 민홍기 제가 조금만 부연설명 드릴게요.

그게 지금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는데 하나가 더 3개 팀에서, 죄송합니다.

4개 부로 확장이 되지 않습니까, 조직이.

거기에 보면 복지자원부라는 게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시설운영부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항목별로 나누어서 운영하는데 기왕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네 가지 사업 다함께돔볼센터, 청년센터 이런 부분도 시설 운영이 그대로 흡수해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아까 노종용 위원님께서 계속 우려하시는 부분이 그 부분들이거든요.

사업비가 단절될까봐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기존의 그 사업은 그대로 가는 겁니다.

이영세 위원 물론 사업이 있고 인력이 있고 예산이 있으면 그냥 가는 거겠지요.

제 말은 사회서비스원이 설립되면 그 목적에 맞게 충실하게 공간이나 또는 조직이나 예산이 통일되게 해서 거기에 가야 되는 거지 공간도 따로, 지역도 따로 그다음에 조직도 따로 일을 하면서 이게 제대로 갈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지요.

○복지정책과장 민홍기 위원님, 제가 처음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었는데 따로따로 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기존의 세종시복지재단은 역할 그대로, 예를 들자면 23명이 있다고 하면 정원으로 말씀드리면, 그 23명이 그대로 사회서비스원에 포함되어 흡수가 되는 겁니다.

따로따로 가는 게 아니고.

그리고 심지어 장소조차도 3생으로 다 옮기는 게 아니고 2생에 그대로 남아 있고요.

부가적으로 하다 보니까 계속 여러 가지 복지사업 기관들이 추가되지 않겠습니까?

작으니까, 공간이 작으니까 3생에 지금 새로 짓게 되는 그 공간에 일부 사업만, 그중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종합재가센터 기능만 해서 거기에다 추가로 하고 그다음에 추가로 더 할 사업에 대해서는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고,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2생에 세종복지재단이 이름만 바뀌어서 사회서비스원으로 가는 것뿐이고 기존에 있는 모든 기관이 다 남아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업이.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좀 도움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영세 위원 그러면 사회서비스원의 설립 소재지는 어디입니까?

정관에 그것도 나와 있겠지요?

○복지정책과장 민홍기 당연히 2생입니다.

이영세 위원 당연히 2생이라고요?

○복지정책과장 민홍기 당연히 그렇습니다.

이영세 위원 네, 일단 세부적인 것은 조금 더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논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민홍기 제가 별도로 따로 찾아봬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아직 이영세 위원님께서 이해를 못 하신 부분이 조금 있는 것 같은데 별도로 설명을 드려서 충분히 이해가 가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채평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사회서비스원이 좋은 취지로 시작하는 거라고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우선은 국장님한테 제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국장님의 업무적인 역할을 제가 감히 말씀드리면 전체적인 조직 관리 그리고 정책의 방향성 결정, 사업의 분류, 업무 배정 이런 것들이거든요.

대관 업무도 포함되어 있지요.

그 대관에는 의회가 있는 거고요.

최근에는 제가 업무적으로 국장님을 따로 뵙거나 그런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저뿐만 아니고 다른 위원님들을 자주 뵈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국장님이 담당하고 계시는 업무 중에서 뭔가 조직이 새로 생기거나 없어지거나 이런 부분은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단순히 사업 하나가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조직이 생기고 없어지는 문제라는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맞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좀 번거롭더라도 적어도 동의를 받아야 되는 의회에는 국장님이 좀 발품을 파셔서 직접 찾아다니는 모습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죄송합니다.

그런 부분을 좀 못 했는데, 코로나 업무 현안이 많아서 못 했는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안찬영 위원 코로나 현안 때문에 고생 많이 하시고 그런 건 알겠어요.

그런데 다 아시겠지만 최근 들어서는 확진자도 조금 없어지고, 그래서 이걸 마지막 어떻게 잘 종식시킬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있는 것 같고요.

그거는 그거대로 가야 되고, 일은 또 일대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여기 보니까, 저도 이제 보고서도 좀 읽어 보고 했는데 내용들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제가 무슨 말씀 드릴지는 알 거고, 저희 입장에서는 전체적인 업무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시가 결정하는 업무의 방향성, 우여곡절 끝에 복지재단의 기능이 사회서비스원으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사실 그거는 우리 시만의 의지만으로 된 건 아니고 국회에서 관련된 법률이나 이런 것들이 개정되고 그렇게 해서 같이 맞물려서 되는 건데, 어쨌거나 단기간에 뭔가 만들어지고 다시 기능이 바뀌고, 이런 과정을 거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안찬영 위원 그럼 당연히 의회에서는 궁금할 거 아닙니까?

당연히 궁금하지요.

그렇지 않아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맞습니다.

안찬영 위원 단순히 여기 회계주머니에 있던 거 옮기는 것도 궁금한데 조직이 아예 통째로 옮겨가는 건 당연히 궁금하지요.

절차는 어떻게 되는 건지, 회계상 문제는 없는 건지, 거기에 있던 인력들은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하지요, 기본적으로.

여기 예산 내역을 주셨는데 다른 부분은 차치하고 시설 설치비 5억이라고 표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기존에 있던 본부라고 하는 새롬동 거기는 인테리어 좀 해야 되고 전기, 통신 공사도 해야 된다고 쓰여 있는 것 같아요.

보람센터인가요, 이거?

센터가 3개소네요, 그렇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안찬영 위원 새롬센터, 보람센터 두 군데.

이것도 좀 헷갈리게 해 놓으셨어요, 써 놓으신 것도.

본부라고 해 놓고 여기에는 보니까 본부, 시설비, 새롬센터, 보람센터 이렇게 해 놨는데 본부가 그러면 두 군데인 거예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실제로는 새롬센터가 본부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람센터는 일부 종합재가센터가 보람동 오면 거기 시설운영부 3명 정도, 4명 정도 운영할…….

안찬영 위원 거기 본부는 아니잖아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안찬영 위원 본부가 아니잖아요, 보람은.

보람센터가 본부입니까?

아니잖아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본부의 일부지만 표현이 따로…….

안찬영 위원 우리가 본부라고 함은 모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주소지가 거기 있고.

사업자가 거기 있는, 법인이 거기 있는 모체가 본부라고 하는 곳이라고요.

본부에서 따로 떨어져서 기능적으로 살짝 빼 놓은 거를 우리가 대개 지점이나 아니면 그런 식으로 표현하지요.

그런데 여기 보면 본부 해 놓고, 나는 본부가 두 군데인가 생각을 했어요.

아니지요, 일단?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별도로 표기를 했었어야 하는데.

안찬영 위원 이러니까 위원님들도 머릿속에서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어디가 본부라는 건지, 본부를 두 개로 나눴다는 건지, 정리가 안 되는 겁니다.

그 밑에 보면 센터 사무실 구축 비용 해서 4억을 올리셨어요.

종합재가센터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종합재가센터 각 2개소에서 2억 씩 잡으셨거든요.

종합재가센터는 두 군데인 건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일단 계획은 1개소당 2억 씩 해서…….

안찬영 위원 두 군데냐고요, 종합재가센터가.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일단 한 군데는 선정이 돼서 이쪽 3생에 입주할 계획이고 나머지 1개소는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안찬영 위원 두 군데냐고요, 계획하신 게.

예산을 두 군데로 잡으셨잖아요.

두 군데가 맞지요, 계획하신 게?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계획은 일단 두 군데입니다.

다만 저희가 복지부하고 공모 신청을 할 때는 1개소만 올렸습니다, 종합재가센터를.

그런데 복지부에서 그 당시 공모 내릴 때 이쪽 사업은 개소당 2억씩 준다고 해서 2개를 준다고 그렇게 공모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1개로 신청은 했는데 이번에 복지부에서 1개 더 해서 4억이 내려온 거거든요.

그래서 1개소는 일단 확정이 됐고 나머지 1개소에 대해서도 수요조사 그런 걸 해 봐서 앞으로 그건 더 만들든지 해서 협의해서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일단 잡힌 건 2개소로 지금 국비…….

안찬영 위원 국장님, 그거는 국장님 업무로는 이해가 가요.

복지부에서 그렇게 준다고 하니 주는 돈 안 받을 수도 없고 받아야 하니까 그렇게 하는 건 이해가 가요.

그건 국장님 업무입니다.

그런데 그걸 그대로 옮겨서, 의회에 동의안 올린 여기에다 그대로 그것만 딱 써 놓으면 의회에서는 “그 2억을 어떻게 쓸 건데요?”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쓰실 겁니까, 2억?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일단 2억이 내려온 상태라 추가로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또…….

안찬영 위원 2억에 대해서 어떻게 지출하실 건지, 이게 지출 내역은 뭐예요?

사무실 구축비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일단 시설비 명목으로, 사무실 공간 명목으로 개소당 2억씩 책정된 거거든요, 복지부에서.

안찬영 위원 세부 내역은 없는 거네요, 아예?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일단은 구축비용으로 2억 받아왔기 때문에 3생 같은 경우 여기에서 다시 사무실 리모델링하는 걸로.

안찬영 위원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그거는 국장님 업무가 그렇다니까요, 중앙부처하고 협의 문제.

2억 받아오신 거 그거는 이해가 가요.

받은 걸 어떻게 쓸 건지에 대해서는 잘 알게 써 놓으셔야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죄송합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안찬영 위원 써 놓으셔야지요.

그래야 우리 의회도 2억을 예산을 동의안 할 때 해 드리면 ‘아, 이렇게 이렇게 쓰시려고 하는구나.’ 예를 들어서 평수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할 때 센터 하면 크면 100평 정도 규모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100평에 2억을 쓴다는 건 좀 그런데?’ 이렇게 생각했다가도 ‘센터 규모가 300평이라든지 이렇게 커지면 2억 원이 들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바뀔 거 아닙니까?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합리적으로 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죄송합니다.

안찬영 위원 여기에다가 그냥 “종합재가센터 센터 사무실 구축비용 4억, 2개소 각 2억 씩” 이게 다예요.

요즘같이 예산이 없는 시기에 이 예산 출처가 어디든 간에 우리 의회 입장에서는 이걸 동의하는 순간 이렇게 집행하라는 얘기인데.

좀 답답해서 그런 말씀 드렸고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죄송합니다.

세부 내역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일이라는 게 하다 보면 항상 부족한 일이 생기기 마련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노력했다는 모습은 좀 보여 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항상 하게 돼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죄송합니다.

안찬영 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사업비로 해서 앞으로 하게 될 업무에 대해서 단기 업무인 것 같아요.

표기를 해 놓으셨어요, 사업비 내역에 보면.

뒤에 보면 비고란에 그 사업의 내역이 있거든요.

여기 있는 거 보면, 여기 쓰여 있는 제가 받은 자료는 이게 다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내용으로만 보면 대개 준비하거나 컨설팅하거나 계획하거나 그런 것들이 주로 쓰여 있습니다, 사업비에.

그렇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안찬영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래요.

뭐 모델을 개발한다든지 그런 일들인데요.

사실 이 이야기가 나온 지는 몇 개월 됐잖아요, 준비해 오면서.

그렇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회서비스원 얘기 나온 지가 몇 개월 됐어요.

본 위원 기억으로 6개월 정도 되지 않았나 싶은데 그래서 우리도 그때부터 계속 전환하는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했었고요.

지금쯤이면 다른 시·도에서 이미 하고 있는 기능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본 폼은 있을 거라고 봐요.

사회서비스원의 기본적인 기능, 역할의 방향성 이런 건 다 정해져 있을 거고요, 기존에.

거기에 우리 시에 꼭 필요한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 고민이 더해져야 되겠지요.

그게 사업의 영역이 되겠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안찬영 위원 지금 정도면 한두 꼭지 정도는 구체적인 사업의 내용이 좀, 실행 내역이 들어가길 바랐는데 그 부분이 좀 약한 것 같아요.

여기 기존에 준비하는 단계의 사업 내용만 적혀 있는 것 같아서, 여기에 쓰여 있지 않은 내용 중에 또 준비해 놓으신 게 있으시겠지요.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다만 처음이시니까 노멀(normal)하게 써 놓으신 것 같고.

그 부분을 국장께서 잘 챙기셔야 됩니다, 앞으로.

그게 역할이에요, 관리자의 역할.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알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준비 기간이 충분히 있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출범을 함과 동시에 구체적인 사업이 한두 개 정도는 진행될 수 있도록 본청에서 잘 챙기시고 관리·감독해 주시고 협의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는 게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을 앞으로 좀 시간을 할애해서 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담당 과장님도 잘 들으셨지요?

○복지정책과장 민홍기 (공무원석에서)네, 알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성의 있게 해 주셔야 돼요.

성의 있게 해 주셔야 됩니다.

○복지정책과장 민홍기 (공무원석에서)네, 알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제가 따로 과장님한테 말씀은 안 드리는데, 제가 따로 한 말씀 드릴까 하다가 참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국장님께 말씀을 대신 드렸으니까 협의 잘하셔서 진행이 잘 되실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알겠습니다.

꼼꼼히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채평석 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임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세종시 사회서비스원 운영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세종시 사회서비스원 운영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보람장애인주간보호센터 운영 민간위탁(신규)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채평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보람장애인주간보호센터 운영 민간위탁(신규)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보람장애인주간보호센터 운영 민간위탁(신규)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양완식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상정)

- 보건소, 보건환경연구원, 보건복지국,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 계수조정 및 의결

6.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계속 상정)

- 보건복지국,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 계수조정 및 의결

7.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 상정)

- 계수조정 및 의결

(11시09분)

○위원장 채평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7항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추경예산 안건은 세종시장이 2020년 5월 7일 제출한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세종시장이 2020년 5월 15일 수정안을 제출함에 따라 추경예산안 원안에 수정안을 포함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권근용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권근용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권근용입니다.

존경하는 채평석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세종시민의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과 지적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하고 개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에 앞서 보건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미정 보건행정과장입니다.

김미지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조영숙 보건의료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연일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보건소 소관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부문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39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84억 7186만 원보다 11억 3236만 원 증액된 96억 42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내역은 보조금 확정 내시 변경 사항을 세입에 반영한 것으로 국고보조금, 균형특별회계보조금, 기금에서 총 11억 3236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 부문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45쪽입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244억 1308만 원으로 기정예산 223억 9996만 원보다 20억 131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48쪽입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19억 7545만 원보다 11억 9350만 원 증액한 131억 68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자살 시도자 현장 대응을 위하여 응급개입팀 운영 사업이 새롭게 도입됨에 따라 필요 예산 1억 1794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에 사업 대상자가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에서 120% 이하로 확대됨에 따라 3억 371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5쪽 건강증진과 세출예산입니다.

건강증진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3억 8005만 4000원보다 3억 1665만 3000원 증액한 26억 967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은 국가 암 관리,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통합건강증진사업 등 국고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른 예산 증가 및 3억 1341만 원으로 주를 이루며, 그 외로는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공무직의 4대보험 기관부담금 부족분 34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0쪽 보건의료과 세출예산입니다.

보건의료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80억 4445만 8000원보다 5억 296만 5000원 증액한 85억 474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의료과 소관 예산은 선별진료소 필요 장비 지원, 음압구급차 지원 등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전액 국비 사업이 총 4억 2094만 원으로 주를 이루며, 그 외 주요 사업으로 국가예방접종사업 실시 사업은 기존 3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에서 4가로 지원 백신이 변경되고, 인플루엔자 지원 대상이 확대되며 예방접종 시행비 상승을 반영하기 위하여 737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채평석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보건소에서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해 주셔서 보건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세종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질병을 예방함으로써 공공의료 서비스를 더욱 강화하고 예산은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평석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제62회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해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거수)

이윤희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이윤희 위원입니다.

소장님, 이번에 고생 많으셨지요?

아직도 끝나지 않았지만.

○보건소장 권근용 네.

이윤희 위원 이번에 지역사회 건강조사 민간위탁 하는 거 금액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우리 시에서 2017년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는 거지요?

○보건소장 권근용 지역사회 건강조사는 2008년부터 계속해 왔습니다.

이윤희 위원 아, 그래요.

그럼 여기 책자에 나온 건 그렇게 있었는데…… 그게 책자로 나온 게 있지요, 파일도 있고?

○보건소장 권근용 네, 있습니다.

이윤희 위원 3년 정도, 자료 한번 파일로도 보내 주시고요.

책자 있는 거 그거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권근용 네, 알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문일답으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 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 거수)

이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 보건소장님, 반갑습니다.

645페이지에 보면 평가 대상 시설 3개소라고 나와 있거든요.

시설이랑 공동생활가정이랑 다르지요?

○보건소장 권근용 네.

이순열 위원 그럼 세종에는 공동생활가정은 없는 건가요?

○보건소장 권근용 해인 공동생활가정이 있습니다.

이순열 위원 한 군데?

○보건소장 권근용 네, 한 군데 있고 거기까지 포함해서 정신보건시설이 총 4개소가 있는데 평가는 3년이 넘은 기관들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 이번에 해인은 제외됐습니다.

이순열 위원 네, 그리고 제가 연이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653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관한 산출 근거를 보여 주셨는데요.

여기 보면 일반수용비에 사무용품 및 이렇게 구입에 대해서 40만 원씩 2개소에 33회라고 나와 있어요.

구입을 33회만큼 빈번하게 해야 할 이유가 있나요?

○보건소장 권근용 저희가 치매 조기 검진을 내소자분들에게 제공하고 있는데 치매 조기 검진에 필요한 사무 물품들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횟수에 대한 산출은 한 번 더 체크해서, 제가 지금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고 필요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순열 위원 사무용품 같은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없기 때문에 대량 구입을 해도 될 것 같은데 33회라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고요.

거기 밑에 보면 임차료 부분에 정수기하고 차량 등 하고 55만 원 4대 12개월로 나와 있어요.

그럼 정수기가 1개월당 55만 원은 아닐 거고 차량일 가능성이 많은데 이걸 이렇게 한꺼번에 해 놓으니까 좀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고, 아울러 밑에 차량 선박비라고 나와 있어요, 유지·관리.

이게 80만 원인데 몇 대이기 때문에 80만 원인지 정보가 없어서 좀 세세하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여기 국내여비에 보면 20명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 직원 숫자를 제가 18명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20명이면 2명이 더 많은 건데 왜 그런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보건소장 권근용 일단 앞서 말씀해 주신 사무용품하고 정수기, 차량 유지·관리는 저희가 세부적으로 자료를 만들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원에 대해서는 현재 치매안심센터 인력이 18명인데 이번에 시간선택임기제로 3명을 더 채용하는 거에 대해서 8500만 원 증액 편성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더 충원되는 인원을 고려했습니다.

이순열 위원 아, 그러시구나.

그러면 이 70회라는 횟수가 좀 많은 것 같은데 치매 예방 사업을 어떤 업무 추진을 어디로 나가서 하시는 건지 여쭤봐도 될까요?

○보건소장 권근용 현재 치매안심센터가 조치원 세종시립의원하고 어진동 커뮤니티센터에 있습니다.

치매 사업을 하면서 도담동에 있는 임대주택에 어르신들이 많이 모여 사는 곳에 자주 나가서 거기서 프로그램을 하고 그다음에 조치원에서는 신흥리 실버주택에 자주 가서 사업을 하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경로당, 마을회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전에 스케줄을 짜서 많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순열 위원 네, 그리고 마지막인데요.

치매노인 지원 용품에 보면 200명이라고 숫자를 잡아 놓으셨는데 이게 동일한 분한테 가는 건가요, 아니면 매달 바뀌는 건가요?

어떻게 해서 200명이라는 숫자가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보건소장 권근용 저희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진단 받으신 환자분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저귀, 물티슈를 드리고 있고요.

매월 드리는 것도 있고 연 단위로 드리는 미끄럼방지 양말이나 매트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순열 위원 그럼 그 밑에 있는 조기 검진 비용이 꽤 고가인데 이거는 어떤 지출을 의미하는 건지요?

대상이 누구인지 궁금합니다.

○보건소장 권근용 치매 조기 검진 같은 경우에는 만 65세 이상인 분들은 국가에서 무료로 제공하도록 우리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고요.

본인이 치매 증상이나 인지 저하가 조금이라도 의심되면 누구나 방문해서 조기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순열 위원 그러면 익명성으로 찾아오는 분이나 검사받으시는 분들의 검사 비용을 이렇게 매달 책정해 놓으신 건가요?

○보건소장 권근용 네, 어느 정도 수요를 감안해서.

이순열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럼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부분 자세하게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보건소장 권근용 알겠습니다.

이순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윤희 위원 거수)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이윤희 위원입니다.

이번에 음압구급차가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소장님?

○보건소장 권근용 네.

이윤희 위원 이번에 1대 국비 받은 것 같은데 이게 타 지역도 받은 건가요, 우리 시만 받은 건가요?

○보건소장 권근용 이번에 음압구급차를 전국적으로 필요한 지자체에 대해서 수요조사를 중앙에서 했고 우리 세종시는 필요하다고 해서 아마 전국에 130여 개 시·군·구 지자체에서 지원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윤희 위원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상황을 보시면, 그럼 실제 1대 있는 거지요?

○보건소장 권근용 네.

이윤희 위원 향후 충대병원에도 음압구급차 들어오나요, 어때요?

알고 계세요?

○보건소장 권근용 그거는 제가 지금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시 사정이나 이런 분위기로 볼 때 1대 정도면 충분하다고 보시는 건지 어떻게 보세요?

○보건소장 권근용 음압구급차가 운영하는 데 어느 정도 재원이 들고 또 음압구급차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전파력이 강한 감염병 환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번 코로나도 그렇고 대부분의 전파력이 있는 감염병이라 하더라도 일반 구급차로 이송이 가능하고, 혹시라도 기침을 굉장히 많이 한다거나 아니면 에볼라나 메르스 같은 중증 이상의 감염병에 대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당연히 있어야 되지만 그 수요를 또 예측할 수는 없어서 일단 1대 운영하고 계속 추이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윤희 위원 지금 충대에서도 그런 게 운영되는 게 있는지 한번 거기도 체크를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에 정신질환자, 설명서 659페이지에 보면 이번에 인력 1명 충원하나요?

2명인가?

○보건소장 권근용 이번에 2명을 더 충원합니다.

이윤희 위원 2명, 그렇지요.

이게 향후 목표가 사례관리자 1명당 25명이라고 해서 2022년까지 한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현재 1인당 36명 하지요?

○보건소장 권근용 네.

이윤희 위원 그럼 이거 향후 계획을 어떻게 세우실 거예요?

○보건소장 권근용 이것을 저희가 적정 수준으로 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도 대략, 정신질환자 사례관리자 수가 인구가 늘고 그렇게 되면서 계속 늘기 때문에 대략 6명, 7명까지도 더 늘려야 적정 수준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다만 그것도 급격하게 늘리기에는 재원이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단계적으로 계속해서 충원을 해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이윤희 위원 2020년이면 내후년이에요.

목표라고 해 놓으셨기 때문에 희망사항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지금 소장님이 보실 때는 그 정도 인원이 상담이나 이런 거에 가장 적절해서 효과가 높다고 보시기 때문에 이렇게 목표를 정해 놓은 거잖아요.

그렇게 보면 25명하고 36명은 굉장히 차이가 나고 어떻게 보면 관리가 안 되는 상황일 수도 있다고 보이기도 하거든요, 너무 많은 사람을 상대하는 거는.

이거는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우셔서 계속 시와 혹은 예산 쪽하고 잘 운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필요한 것 같아요.

○보건소장 권근용 네, 알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리고 시각장애인, 사업설명서 739페이지입니다.

시각장애인들 오·남용 방지 위해서 점자스티커 해서 약국에 배포하신다고 했는데 오·남용에 대해서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약을 잘못 먹었다든가 약을 몰라서 잘못 먹었을 수도 있는데 이 스티커가 어떤 방식으로 어떤 종류가 배부되는 거지요?

○보건소장 권근용 일단 아침, 점심, 저녁이 점자로 인지되도록 스티커가 발부되고 그게 아침 약과 점심 약과 저녁 약이 다른데 약사분이 설명을 해도 정작 먹을 때 이게 아침 약의 봉지인지 저녁 약의 봉지인지를 인지 못하기 때문에 손으로 만져서 ‘이건 아침 약의 봉지기 때문에, 지금 아침이기 때문에 이걸 먹어야 된다.’ 이렇게 인지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겁니다.

이윤희 위원 그럼 일단 하루 3번이나 2번 이런 거에 대한 그것만 있고 약에 대한 그런 거는 할 수가 없는 거네요?

뭐 혈압약이든 당뇨약이든 이런 거에 대한 분류는 안 되고 그냥 아침, 점심, 저녁만 구분이 되게?

○보건소장 권근용 네, 일단 그런 아주 기본적인 아침, 점심, 저녁으로 시작을 하고 또 수요에 따라서 약의 특성이나 어떻게 복용해야 된다거나 이런 것들까지도 향후에는 더 검토…….

이윤희 위원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 게 시각장애인들이 많지는 않아요, 그렇지요?

사례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왕 이렇게 하신 거면 약이 혈압약이든 당뇨약이든 이 정도, 우리 시는 인원 조사해서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질병이나 이런 거에 대한, 스티커를 만드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조금 더 보완해서 이왕 오·남용을 막는다고 하셨으니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그런 거는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입니다.

○보건소장 권근용 네, 알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국가예방접종 관련해서 771페이지에 이번에 4가로 바뀌면서 중학교 1학년까지 바꾼다고 하셨어요.

중학생들도 학교종이 앱이 있나요, 교육청 그런 게 학부모들이 볼 수 있는?

○보건소장 권근용 네, 중학생들도 어차피 유아기에 입력된 것들을 계속해서 이용할 수 있고요.

이윤희 위원 그럼 여기 어쨌든 홍보가 돼야 될 텐데 올해 언제부터 홍보해서 중학교 1학년들도 예방접종…… 무료 받는 거지요, 금액이?

○보건소장 권근용 네, 그렇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거 어떻게 홍보하실 거예요?

○보건소장 권근용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가을철 이후에 접종이 시작되는데 8월에 전국적으로 이거에 대한 홍보와 각 시·도에서 해야 될 가이드라인이 나올 예정입니다.

그거는 당연히 저희가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우리 시에서도 나라말ᄊᆞ미나 여러 가지 시의 SNS 통로를 통해서 홍보할 계획이고 각 교육청을 통해서도 각 학교별로도 홍보를 하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엄마들이 요즘에 거의 앱으로 다 학교의 정보를 받기 때문에 교육청하고 연계해서 미리 알려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권근용 네.

이윤희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영세 위원 거수)

이영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사업설명서 665페이지 응급개입팀 운영하기로 신규사업으로 했는데 거기 보면 국비가 내려오면서 24시간 현장에서 응급 대응이 가능하도록 한다고 나와 있어요.

여기서 1개 팀 6명 인력이라고 했는데 그럼 이 사람들을 신규로 모집할 건가요?

○보건소장 권근용 네, 신규로 정신건강요원의 자격이 있는 분들을 모집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영세 위원 그런데 응급이라고 하면 사실 필요하지요, 이게 없으면 구멍이 생기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을 그러면 응급이 아닐 경우에 어떻게 이 인력들을 나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건지 소장님 생각하신 부분이 있으신가요?

○보건소장 권근용 그래서 지금도 평일 주간에는 기존의 정신건강복지센터 인원들이 개입을 즉시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6명이 더 충원되면 야간, 휴일까지도 커버가 되는데 계속 거기에 말씀대로 대기만 하기에는 인원의 활용이 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아까 이윤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사례관리라든지 여러 가지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인원이 부족해서 적정 수준 이상 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일부분 같이 병행해 가면서 인력 운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영세 위원 응급이라는 게 늘 대기해야 되는 어떤 특별한 역할이 있는 거고 이분들이 또 사실은 통상적인 업무에 배치하다 보면 체계가 흐트러질 수도 있고, 그래서 소장님의 각별한 업무 파악과 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것들을 잘 살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보건소장 권근용 네, 알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그리고 669페이지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인데 우리 시에서 이런 사례들이 어느 정도 결과가 보고된 게 있습니까?

○보건소장 권근용 올해 5월 현재까지는 청소년 산모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해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이영세 위원 2017년부터 해서 예산은 많진 않지만 계속 꾸준히 잡아 오고 결산액도 예산액 대비해서 다 소진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결산을 한 건가요?

○보건소장 권근용 이게 실제로 대상자에게 지급된 건 아니고 의료비를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돼서 예탁이 넘어가면 저희 쪽에서는 일단 결산은 지출했다는 것으로 잡히지만 실제로 대상자가 없어서 넘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지원은 실제로 이루어지지, 작년에도 이루어지지는 못했습니다.

이영세 위원 그럼 그 위탁하는 기관은 병원이 되는가요, 아니면 어디가 되는가요?

○보건소장 권근용 사회보장정보원입니다.

이영세 위원 사회보장정보원이요?

그럼 사회보장정보원에 이런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위탁을 하고 거기서 어쨌든…….

○보건소장 권근용 대상자가 발생하면 지원이…….

이영세 위원 네, 발생하지 않아도 이 사업비는 쓴 것으로 하고 결산이 되는 건가요?

○보건소장 권근용 쓴 것으로 처리되지 않지만, 우리 보건소 입장에서는 그쪽으로 돈이 넘어갔다는 것으로 결산이 잡히지만 그쪽에서는 쓰지 않은 채 하고…… 저희가 지출은 했지만 결국에는 대상자가 없어서 소비되지 않으면 저희가 연말에 다시 받아서 정산을 그 자체로 하게 됩니다.

다만 결산에서는 한번 예탁이 들어갔기 때문에 예산 전액이 다 결산으로 잡혀 있습니다.

이영세 위원 그런 회계 관련해서 어떻게 흐름이 되고 있는지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 설명 부탁드립니다.

○보건소장 권근용 네, 알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그리고 난임부부 지원 설명서 678페이지, 대상자가 확대됨에 따라서 국비가 추가해서 넘어온 것이 이렇게 그대로 반영돼서 추경 편성에 요구가 올라온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작년 경우에는 전액 다 소진이 됐고 올해는 이렇게 확대도 되고 예산도 늘어났는데 어느 정도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권근용 지금 678페이지 난임부부…….

이영세 위원 네, 678페이지입니다.

○보건소장 권근용 현재까지 난임시술은 344건에 대해서 대략 1억 8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지급했고.

이영세 위원 네, 몇 월 기준인가요?

○보건소장 권근용 5월 13일 기준입니다.

이영세 위원 그래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럼 1억 8000 정도면 이미 반 이상 소진이 된 거네요?

그렇지요?

○보건소장 권근용 네.

이영세 위원 그럼 어떻게 보면 이런 추세대로 한다면 이 금액이 오히려 부족할 수도 있겠네요?

○보건소장 권근용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또 내년도 예산을 통해서 차후에 지원을 할 계획이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도 전액을 소진해서 또 그렇게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난임부부들이 출산을 원하는데도 안 돼서 계속 지원을 하고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이들을 도와야 될지 소장님께서 다각적으로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권근용 네, 알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종용 위원 거수)

노종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소장님, 짧게 하나 질의할게요.

설명서 648페이지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에서 추경에 1억 6400만 원 정도가 감 편성한 거지요?

○보건소장 권근용 네.

노종용 위원 이게 명칭만 바뀌어서 정신건강복지센터 쪽으로 신규로 해서 되는 거지요?

○보건소장 권근용 네.

노종용 위원 여기 복지부에서 확정내시 해서 내역을 쭉 첨부하셨는데 이렇게 하게 되는 이유하고 첨부하신 내시 설명하고 좀 부탁드릴게요.

약간 안 맞는 것 같아서요, 651쪽.

○보건소장 권근용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에 해당되는 게 저희 확정내시가 1억 8244만 원인데요.

648페이지 아래쪽 표를 보시면 소계에서 1억 8244만 원이 있고 종사자 처우개선비를 시비로 더 추가시키고 시민 생명 지키기 프로젝트 사업을 60만 원씩 12회를 계획하고 있어서 이 부분을 추가해서 기존의 1억 8244만 원에서 2억 400만 원가량으로 국비 매칭된 부분에서 더 얹은 예산이 됩니다.

노종용 위원 이렇게 감 편성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신규로 하게 되는 이유가 뭐예요?

○보건소장 권근용 그게 2020년 예산편성운영기준에서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을 1개로 하지 말고 2개의 세부 사업으로 분리하라고 돼 있었는데 이걸 저희가 당초 본예산 때 미처 그렇게 하지 못했던 부분입니다.

노종용 위원 그래서 여기 664페이지 보면 확정내시가 이렇게 기존하고 신규하고 인력 확충이 달라지는 건가요?

○보건소장 권근용 네.

노종용 위원 그런데 이게 다른 시·도 보면 약간…… 이게 비율적으로 맞는 건가요, 제주하고 봤을 때도?

이거는 지자체별로 어떤 기준으로 인력 확충이 정해진 거예요?

소마다 인원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아니면 인구 비율로 나누어서 정해지는 거예요?

○보건소장 권근용 일단 목표 인원에 대해서는 1인 사례관리자가 담당하는 정신질환자 수가 25명으로 하라고 목표치는 제시해 두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해당 지역마다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당장 충원할 수 있겠다 또는 행정적으로 무리 없이 단계적으로 할 수 있겠다라는 것을 복지부하고 협의를 통해서 정하게 되고, 이번에는 저희가 일단 2명을 해야 되고 사무 공간이라든지 업무 분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고려해서 정신건강복지센터와 협의해서 일단 이렇게 잡았습니다.

노종용 위원 센터 위치는 변동이 없는 거지요?

○보건소장 권근용 네, 지금은 세종시립의원에 있고 또 남부통합보건지소에 있습니다.

노종용 위원 특별히, 이거는 그냥 그대로 이동하는 절차지요?

○보건소장 권근용 네, 그렇습니다.

노종용 위원 특별히 신규라고 해서 새로 할 거는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어쨌든 지난 본예산 때도 좀 해프닝이 있었듯이 이쪽 분야는…… 소장님, 혹시 거기 가 보셨어요, 두 곳 다?

○보건소장 권근용 네, 가 봤습니다.

노종용 위원 갔다 오셨나요?

○보건소장 권근용 네.

노종용 위원 좀 꼼꼼히 챙겨 주시고 나중에 하반기 때는 아마 데이터를 한번 나와서 보게 될 거예요.

그럴 때 “예산 편성 이런 게 신중하게 잘했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도록 관심 좀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권근용 네, 살펴보겠습니다.

노종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노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순열 위원 거수)

이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 711페이지에 보면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이라고 있거든요.

여기 보면 스마트기기 보급해서 관리해 준다고 했는데 713페이지 보면 모바일 헬스케어 활동량계 구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기기를 참여하시는 분들이 소유하게 되나요?

○보건소장 권근용 네, 활동량계를 소유하고 생활에서 계속 가지면서 측정하게 돼 있습니다.

이순열 위원 그럼 그분들이 가지고 가시는 거고요?

○보건소장 권근용 네.

이순열 위원 이건 살짝 궁금하다기보다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밑에 보면 급량비가 나오는데 6000원이 이해가 안 돼서요.

요즘 세종에서…….

○보건소장 권근용 급량비가, 모바일 헬스케어를 통해서 방문하면 여러 가지 검사를 하게 되는데 공복 상태에서 검사를 하게 돼서 그분들이 와서 검사받고 또 나가서 사 먹고 이러기가 굉장히 좀, 그러면 참여가 어려워서 공복 시기에 와서 검사받고 저희가…….

이순열 위원 기관에서 제공해 주는 간편식 같은 거지요?

○보건소장 권근용 네, 그렇습니다.

이순열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시간이 많이 지체돼서 짧게 짧게 말씀드릴 테니까 참고만 해 주세요.

지난 3개월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앞으로도 해 오던 대로 그렇게 잘 우리 세종시의 보건을 책임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672페이지에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사업 관련해서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신가요?

○보건소장 권근용 기저귀·조제분유에 대해서 해당되는 분들을 일단 홈페이지에 안내하고 그다음에 산모 등록을 할 때 또 안내하고 읍·면·동에서 해당되는 부분들을 또 안내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을 하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이거 혹시 누락돼서 혜택을 못 보시는 분도 계신가요?

여기 쓰여 있는 숫자가, 그러니까 우리가 타각적으로 조사한 거예요, 아니면 신청주의 위주로 들어온 것만 쓰여 있는 숫자인가요?

○보건소장 권근용 신청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안내를…….

안찬영 위원 전체 대상자의 총풀은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그런 것도 있나요?

○보건소장 권근용 1년에 출산하는 아이들이 대략 3000명에서 4000명 되기 때문에.

안찬영 위원 그러니까 제가 대략적인 얘기를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통계나 이런 걸 통해서 그게 가능한 건지 여쭤보는 거예요.

○보건소장 권근용 기존에는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이런 정도였는데 이제는 소득 80% 이하 다자녀 가구가 굉장히 해당되는 사람이 많아져서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상은 260명 수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예상치로 하시는 거지요?

○보건소장 권근용 네.

안찬영 위원 차후에 좀 고민하셔서 그거를 우리가 자체적으로 통계나 이런 게 가능한지 한번 알아만 보시고요.

가능하면 해 보셨으면 좋겠고, 그렇게 해서 대상이 될 분들을 우리가 좀 더 특정해서 안내를 해 드릴 수 있다면 누락되는 분 없이 혜택이 골고루 갈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홍보 방법에 대해서는 여러 형태가 있겠지만 항상 효과적인 방법을 선택해야 되겠지요.

아마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의 입장이 아니라 제공받는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반드시 가야 되는, 예를 들어서 영유아나 신생아 관련한 부분을 놓고 보면 이 자녀를 둔 분들 입장에서 꼭 가야만 하는 공간에 안내문이 있다면 좋겠지요.

반드시 접촉할 수밖에 없게.

○보건소장 권근용 네.

안찬영 위원 그렇게 만들어 가는 게 좋은 것 같고.

전에 제가 다른 부서에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농업 분야 관련해서.

그분들이 시간이 없으시고 그래서 “내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게 어떤 부분인지를 잘 찾기가 어렵다. 그래서 그거를 정리해서 책자로 만들어서 배부해 주면 내가 그 책자 이렇게 쭉 보면 농민으로서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나는 어디에 해당되는지를 찾기가 쉽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이것과 관련해서도 우리 보건소에서 앞으로 좀 더 찾아가는 행정서비스를 생각한다면 분류별 책자를 만들어 보시면 어떨까.

영유아와 관련되거나 신생아와 관련돼 있는 우리 시에서 주고 있는 혜택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쭉 정리해서 묶어 주시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존에 하고 있던 고혈압이나 성인병 관련돼 있는 지원 혜택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쭉 정리해서 묶어 주시고 이런 식으로 분류를 묶어서 그게 책자가 됐든 아니면 웹자보 형식이 됐든 그렇게 한번 정도는 묶어 주는 작업들을 해 준다면, 그리고 그렇게 묶어 놓은 웹자보나 혹은 책자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반드시 거쳐 가야만 하는 공간에 비치가 돼 있다면 훨씬 더 많은 분들이 내가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대부분 지원 사업들이 대개 신청주의잖아요, 그렇지요?

○보건소장 권근용 네.

안찬영 위원 그러다 보니까 신청을 잘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행정 서비스 중에 하나가 아닐까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건소장 권근용 네, 알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참고하시고 앞으로 시간 있을 때 연구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을 아까 존경하는 이순열 위원님이 말씀 주셔서 넘어가고요.

큰 틀에서는 이번에는 이렇게만 말씀드리고요.

모든 사업에 해당되는 거지만 특히 보건소에서 지원하는 사업들의 대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신청주의기 때문에 사업치를 추계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보건소장 권근용 네.

안찬영 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모든 개별적 사업에 대해서 각각 따로 통계치를 내기가 어려우니 그걸 표준적으로 예를 들어서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제가 681페이지에 있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관련해서 했는데 대부분 이거는 아이를 낳았을 때 대상이 되는 것 아닙니까, 신생아가 있을 때.

○보건소장 권근용 네.

안찬영 위원 그럼 가임기 여성이나 아니면 젊은 부부가 이사 왔을 때 1년에 몇 명 정도가 전입을 오느냐 이 데이터도 중요할 거고, 몇 세대가 전입을 왔는데 실제로 아이를 낳았어요.

낳아서 혜택을 받아야 될 사람들은 그 숫자 대비해서 몇 프로가 증가하는지.

그런데 잘 맞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연도에 많이 전입 왔다고 해서 그 당해 연도에 반드시 출생을 많이 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렇다면 이 부분을 좀 더 연구하셔서, 적정한 수치의 상승폭을 우리가 추계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아파트가 앞으로도 당분간, 3∼4년 동안 계속 입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잡기가 어려워요.

통계치 정도의 모수라고 하지요.

모수 정도는 확인해 놓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 두 가지 정도만 올해 안에 잘 연구하셔서 정책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다듬어만 놓으셔도 다른 부서에 있는 모든 분들이 업무하기가 굉장히 편하실 거예요.

그리고 많은 시민들께서 굉장히 고마워하실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권근용 네, 알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윤희 위원 거수)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소장님,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시에 코로나 관련 자가격리자나 이런 분들 생활폐기물 있지요.

그거는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 방안이 있나요?

○보건소장 권근용 생활폐기물은 읍·면·동에서 보건소로 연락을 주면 저희 보건소에서는 시청의 자원순환과와 연결해서 자원순환과에서 소각장으로 수거해서 지침에 맞게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럼 어떻게 보면 그것 또한 바이러스에 감염이 된 폐기물이라고 보잖아요.

그 수거 기간은 어떻게 두세요?

일반 의료폐기물이 한 15일 정도라고 보면 이거는 감염병 기준에서 제가 찾아보니까 안 나온 것 같아서 이런, 어쨌든 우리가 안 겪어 본 상황이라 현재 자가격리자들이 가지고 있는 생활폐기물에서 바이러스에 감염된 거, 휴지 등 뭐든 다 어디에서 감염이 된다고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런 거는 어떻게, 지금 기준이 있는지 향후 만들어야 되는지 아니면 생각을 해 봐야 되는지 한번.

○보건소장 권근용 지금은 자가격리 기간이 14일이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더 긴 사람은 없습니다.

대부분 15일 이내에 속하기 때문에 자가격리 기간 중에 물론 요청이 있으면 하는 경우는 있지만 일단 자가격리가 끝날 때 해도 특별히 오랜 기간의 방치는 안 된다고 보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러니까 향후는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디테일하게 해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그럼 보건소에서는 이번에 거기에서 나온 감염성 폐기물 그거는 어떻게 처리…….

○보건소장 권근용 그거는 저희가 그날그날 다 폐기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윤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권근용 보건소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선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박미선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박미선입니다.

존경하는 채평석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소관 부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동물위생시험소 윤창희 소장입니다.

보건연구과 여상구 과장입니다.

환경연구과 엄진균 과장입니다.

방역위생과 손영민 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24쪽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23쪽 세입예산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의 세입예산액은 15억 8426만 5000원으로 기정액 6억 5505만 2000원보다 9억 2921만 3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24쪽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 2만 원은 2019년 8월 방역위생과 관용차량 접촉사고 관련 보험회사에서 지급된 교통비 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국고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 세입예산은 15억 7815만 3000원으로 기정액보다 9억 2310만 1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연구과는 코로나19 등 감염병 업무 추진을 위한 인건비, 시험연구비 8700만 원과 국비 100%로인 시험장비 구입 자산취득비로 1억 5000만 원, 식품 내 농약 등 유해물질 검사를 위한 정밀분석 장비로 3억 6000만 원으로 총 5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연구과는 우리 시 미세먼지 저감 사업을 위한 최신 이동형 대기 측정 시스템 구축으로 2억 86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방역위생과는 구제역 및 AI 예방 약품 구입 지원으로 396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반납액 60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7쪽에서 228쪽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의 세출예산은 96억 1054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3억 9134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29쪽 부서별 세출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연구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의 세출예산은 63억 1955만 6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7억 3368만 6000원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국내 코로나 확산에 따라 우리 시 재난관리기금으로 PCR 및 부대 장비 등 4대를 구입하였고, 지난 2월부터 24시간 가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료원 업무 정상화를 위한 보건 및 환경 분야 실험 장비가 2020년에 20대 이상 들여 올 예정입니다.

이에 공공운영비 증가가 예측되고 전기요금 5400만 원, 도시가스 요금 1800만 원, 총 72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국고보조금이 추경에 확정됨에 따라 감염병 연구보조 인건비 4500만 원, 감염병 진단 시약초자 등 소모품 구입비 3750만 원, 감염병 분석 장비 구입비 1억 3500만 원, 총 2억 17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30쪽입니다.

감염병 검사 시험연구비는 우리 시 코로나19 확인 진단을 위해 기정액 6500만 원을 모두 지출하였으며 이번 추경에 1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연말까지 감염병 진단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할 것이 예상됩니다.

코로나19 대응 예산은 재난안전 특별교부세로 1억 5480만 원을 성립 전 예산으로 교부받아 코로나19 확인 진단 검사비로 1억 5000만 원 그리고 진단 검사 관련 폐기물 처리비 480만 원으로 사용하였습니다.

감염병 표준실 운영 자산취득비는 코로나19 신속 진단 검사와 관련하여 2020년 3월 26일 국고보조금 100% 지원 확정됨에 따라서 코로나19 바이러스 병원체 핵산 추출 장비 구입비로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식품안전성 관리 사업에 식품 분야 검사 능력 강화를 위한 자산취득비로 9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식품 내 유해성분 정밀 분석 장비 3대 구입비입니다.

잔류농약 다성분 신속 분석에 3억, 잔류농약과 동물용 항생제, 곰팡이 독소 분석 정밀 장비에 4억 5000, 미장 영양 물질 중금속 분석에 1억 5000의 장비를 구입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230쪽에서 231쪽 행정운영경비 768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020년부터 고등학생 무상교육이 확대됨에 따라 자녀학비수당 256만 원을 삭감하고 코로나19 24시간 비상근무에 따른 초과근무수당 74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기본경비로 코로나19 비상근무에 따른 급량비 400만 원과 식품연구과 신설에 따른 과장 직무수행경비 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9년 보건환경연구원 신축 완료에 따른 국고보조금 반환금 125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32쪽 환경연구과 세출예산입니다.

환경연구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의 세출예산은 16억 4486만 9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5억 7612만 5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최신 분석 장비가 탑재된 차량을 이용하여 대기오염물질 실시간 측정, 분석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산업단지 정기조사, 민원 지역 수시조사를 통해서 미세먼지와 악취 배출원 관리를 위한 과학적 자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19년 사업 집행잔액 312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3쪽 방역위생과 세출예산입니다.

방역위생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의 세출예산은 16억 4611만 5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8152만 9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방역 보조인력 인건비 500만 원 증액을 시와 공무직 근로자 임금 협약에 따라 인건비 변동 사항, 기본급 단가 증액와 명절수당, 정근수당, 법정부담금 등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아프리카 돼지열병, 구제역, AI 등 국가 방역 사업 수행에 따른 시험연구비로 본예산 대비 사업량 변경을 728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내역은 주요 가축전염병 검진과 가축 혈청 검사의 병성 감정, 돼지 소모성 질병 모니터링 검사, 가금 질병 컨설팅 검사 등 이 항목에 대해서 사업량에 따라 증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34쪽 보전지출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19년 사업 집행잔액 371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채평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송구스럽게 추가로 예산 증액 요청드립니다.

자료를 배부해 드렸는데요.

추가경정예산 편성 후에 시 조직개편안이 확정됨에 따라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 내에 식품연구과와 본청에 가축방역담당 업무 이관에 따라서 저희가 추가 예산 증액 요청 자료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 증액 요청을 드립니다.

조직개편에 따라서 사무실 재배치 그다음에 임대, 집기류 구입을 위한 예산을 요청드립니다.

사실 저희가 현재 1소 3과 정원 40명입니다.

개편 후에는 1소 5과 정원 51명으로 되고요.

여기에서 현재 보건연구사 6명 채용은 10월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인력은 아직 고려하지 않고 이번에 요청드리는 자료는 시청의 농업축산과 가축방역담당 업무 이관이 7월 30일로 저희 동물위생시험소로 이관됨에 따라서 이 6명에 대한 추가 소요 비용을 저희가 요청드립니다.

보건환경, 동물 분야 진단 검사, 조사, 연구를 담당하는 우리 보건환경연구원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심의 요청드린 추가경정예산을 잘 심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심의해 주시는 예산은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평석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제62회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해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문일답으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는 질의 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원장님 이번에 고생 많으셨지요?

지금도 고생 많이 하고 계실 텐데 정말 중요한 시기에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이 출범을 해서 귀중한 역할을 해 주신 것 같아서 대단히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요.

앞으로도 해야 할 일들이 많은데 시작하자마자 너무 벅찬 일들이 다가와서 정신없이 일하고 계실 것 같아요.

이 시기가 잘 마무리되면 다시 한번 재정비하셔서 앞으로 준비해야 할 사업들이 뭔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박미선 네, 알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사업 관련해서는 지난번에 제가 총괄적으로 여쭤볼 게 저희가 보건환경연구원이 처음 출범할 때 장비와 관련해서 정부 지원 관련된 부분이 좀 미진해서 장비 취득이 어려웠던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그 부분은 현재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필요한 장비 부분은?

○보건환경연구원장 박미선 필요한 장비는 현재 저희가 관련 부처가 보건복지부 그다음에 식약처, 농림부, 환경부 이렇게 큰 부처로 4개가 저희 업무와 관련이 있고요.

현재 긴밀하게 질병관리본부에서는 많은 장비 지원을 해 주고 있고, 다만 환경부에서의, 지금도 해 주고는 있지만 환경부에서의 지원이 조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환경 관련된 업무에 조금 더, 예산 확보에 좀 더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식약처에서도 굉장히 어렵지만 지난 연말에 저희가 9억의 정말 중요한, 식품 분석에서 아주 필수적인 정밀 장비 3대 9억 원어치를 확보했기 때문에 그런 건 열심히 하고 있고요.

물론 아직도 조금 더 필요합니다.

그거는 관련 중앙부처들하고 열심히 협의해서 최대한 많은 장비를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우선은 이 회의가 끝나면 추후에 이 자료를 제가 요구할게요.

우선은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이 일차적으로 계획했던 조직의 규모가 있지 않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박미선 네.

안찬영 위원 우리 시의 현재 규모에 맞춰서 계획하셨던 조직 규모에 맞게, 처음 계획했었던 업무를 하기 위한 장비가 분야별로 어떤 장비가 필요했었고, 현재 어떤 장비가 아직 도입이 안 됐는지에 대한 리스트를 주세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박미선 네, 알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렇게 해서 향후 국비가 수반되어야 되는 부분, 아니면 자체 시비로 해야 되는 부분도 혹시 정리가 되어 있으시면 그 리스트를 좀 주시고, 그 장비하고 또 장비를 운영하기 위한 또 어떤 전문 인력들이 필요한지 같이 매칭해서 주시면 일차적으로 우리 시 규모, 도시개발계획에 의해서 맞추어 놓은 도시 규모에 맞는 정도의 보건환경연구원의 규모를 좀 특정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된 것과 안 된 것에 대한 분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아직 갖추어지지 않은 장비와 인력에 대해서 리스트를 작업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박미선 네, 알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렇게 하고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세입을 여기에다 써 놓으셨는데 혹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 제가 전에 설명 들을 때 식품이나 여러 가지 검사를 하지 않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박미선 네.

안찬영 위원 그게 우리가 필요해서 샘플을 사다가 하는 검사도 있지만 외부에서 그들이 원해서 하는 검사도 있는 것으로 제가 들었거든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박미선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런 경우에는 검사 수수료나 이런 것들을 받습니까, 따로?

○보건환경연구원장 박미선 저희가 사업으로 되어 있는 거는 지금 일단 수수료를 따로 받고 있지는 않고요.

그거는 우리 시 자체 또는 국가에서 계획한 사업 하에 하는 거는 수수료를 별도로 받지 않고 저희한테 의뢰되는 민원 같은 성격의 의뢰 검사가 있는 거는 나중에 수수료를 받을 예정입니다.

안찬영 위원 아직은 받지 않고 계시고?

○보건환경연구원장 박미선 네, 저희가 동물위생시험소는 민원과 관련된 거는 수수료를 받고 있지만 저희가 식품하고 보건환경 쪽은 아직 수수료 책정 이런 시스템은 구축 중에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우선 지금 업무가…….

○보건환경연구원장 박미선 업무 정상화가 우선입니다.

안찬영 위원 업무 정상화가 되고 난 다음에 한번 챙겨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보건환경연구원장 박미선 네, 알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혹여 그거 관련돼서 수수료를 받는 부분이 있으면 제가 받은 세입 자료에는 그 부분이 표현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서 혹시나 놓치시나 싶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확인을 해 보시고 수수료나 이런 부분들은 결국에는 세입이 잡혀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박미선 네.

안찬영 위원 체크해 보시고 누락되는 부분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박미선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동물위생시험소 세입으로 잡히는 게 있는데 그건 아마 시의 어떤 과로 넘기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네, 축산과로.

○보건환경연구원장 박미선 네.

안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윤희 위원 거수)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이윤희 위원입니다.

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업무 이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하셨는데 어떤 업무가 이관됐다고 얘기하셨는지 정확하게 좀 한번 말씀 부탁드릴까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박미선 사실 시에서의 축산 관련해서 업무는 축산 관련된 인·허가 그다음에 전체적인 축산 관련 정책 수립과 정책을 시행하는 이런 업무는 시의 업무입니다.

그리고 일단 읍·면·동에 대한 관리하는 업무라든가 지도·감독하는 이런 권한들이 원래 시의 업무였는데 일부 그중에 인·허가라든가 몇 가지 업무는 시에 남고 시 업무 중에서 일부가 저희한테 넘어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읍·면·동에 대한 지도·단속하는 업무들 이런 업무들이 넘어와서…….

이윤희 위원 지도·단속이 넘어왔다고요, 읍·면·동?

○보건환경연구원장 박미선 네.

이윤희 위원 뭐에 대한 지도·단속이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박미선 좀 자세한 거는 우리 동물위생시험소장님이 좀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이윤희 위원 그러면 이번에 업무가 넘어온 것 중에 시에서 읍·면·동을 지도·단속하는 내용이 일부 보건환경연구원의 동물위생시험소로 이쪽으로 넘어왔다는 얘기이신 건가요,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장 박미선 네, 일부 업무가 좀, 자세하게 설명을, 추가 설명을 저희 동물위생시험소장이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윤희 위원 네, 그러면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채평석 담당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물위생시험소장 윤창희 동물위생시험소장 윤창희입니다.

이번 조직개편 계획에 의해서, 아직 확정된 건 아닌데요.

본청에 농업축산과 가축방역담당이라는 게 있는데요.

거기가 업무를 주로 가축방역 업무하고 축산물 위생 업무 이런 업무를 하고 있는데, 조직 관련 부서하고 협의가 되어서 거기에서 농가 지원이라든가 농가에 대한 점검, 방역, 소독에 관한 거 일부를 보건환경연구원으로 이관하도록 이렇게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요.

이윤희 위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농가 지원, 농가 점검, 농가 소독이 시험소에서 하는 일이 맞아요?

제가 저번에 잠깐 이야기 들었었을 때 약간 이해가 안 됐는데 보건환경연구원의 본연의 업무가 감염병이든 동물 병균이든 세균이든 물이든 이런 거에 대한 실험을 하는 데 아니에요?

거의 다 실험 관련된 건데 이게 저는 그 시의 지도·단속 이런 게 왜, 이걸 그냥 받으신 거예요?

타 지역은 어떤 사례가 있는지 한번 여쭤볼까요?

○동물위생시험소장 윤창희 타 지역에서 그런 사례는 아직 전혀 없는데요.

이윤희 위원 네, 이거 잘하시는 분이 계세요, 이 일을?

그쪽에?

○보건환경연구원장 박미선 저희요?

이윤희 위원 네, 잘해서 받으시는 거예요, 아니면 왜 받으시는 거예요?

타 지역에서, 제가 지금 서울도 찾아보고 대전도 찾아보고 해도 이거에 대한 일을 하는 데가 별로 없는데, 여기 할 일 많잖아요.

일이 없어서 이런 거 받으시는 건지, 이 지도·단속은 본청에서 해야 될 역할이 있는 것 같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어떤 상황이…… 아직 완전히 확정 된 건 아니라고 하시니까 원장님은 이런 걸 어떻게 해결해서 일을 하시려고 받으셨는지 한번 여쭤볼까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박미선 글쎄, 제가 볼 때는 사실 동물위생시험소의 역할하고는 조금 멀었던 것 같다고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마 이번에 코로나19 사태로 봤을 때, 물론 동물위생시험소에 있는 인력들이 조금 더 전문성은 높습니다.

그렇지만 행정적인 업무, 시·도에서 해야 할 업무가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의 사정에 따라서 조정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서.

이윤희 위원 그런데 저는 농가 지원, 농가 점검, 방역·소독, 지도·단속, 이거 그러면 세밀하게, 이게 지금 내용은 크지요, 범위가.

지원은 어떤 지원을 하시고 지도·단속은 어떤 지도·단속을 하시는 건지 자료 좀 요청할게요.

왜냐하면 그 비싼 인력으로, 혹은 본청의 역할이 있고 연구소의 역할이 있는데 일이 없어서, 인력이 남아서 하는 게 아니라고 치면 각자의 역할대로 하는 게 맞고요.

그렇게 따지면 연구소 이거 왜 만드셨어요?

저는 이거 좀 이해가 안가 는 면이 있어서.

제가 타 지역 것도 다 찾아봤거든요, 서울 것도.

이런 내용 못 봤어요.

저번에 얘기할 때도 약간 이해가 안 가서 ‘이게 뭐지?’라고 생각은 했었는데 어떠한 업무를 향후 여기 안에서 시민들한테 이렇게, 대민 접촉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박미선 네.

이윤희 위원 하는 게 적절한 건지 하여튼 내용을 정리해서 저한테 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박미선 네, 알겠습니다.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이 우리 시에 처음 생겨서 아직 업무, 명확하게 나누는 게 좀 안 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사실 우리 시 규모가 35만에 맞게, 보건환경연구원 수준이 굉장히 다른 시·도에 비해서 몇분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원의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기도 굉장히 벅찬 면은 있어서 앞으로 저도 업무를 명확하게 하는 그러한 일들을 좀 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윤희 위원 우리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력이 적다고 해서 동물과 관련된, 사람과 관련된 질병에 대한 조사가 적은 건 아니잖아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박미선 그렇습니다.

이윤희 위원 모든 건수는 똑같이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박미선 네, 그리고 수행할 수 있는 업무의 분야도 사실 다른 시·도, 아무리 큰 광역에서 할 수 있는 업무도 시·도에서 하는 것들도 사실 업무의 종류는 다 비슷하게 하거든요.

다만 물론 건수가 조금 적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하는 사업의 종류는 거의 비슷하게 다 하고 있습니다.

이윤희 위원 저는 이어 봤을 때 지도·단속 이거는 이 지도·단속을 할 수 있는 그게 돼요?

여기가 위생…….

○보건환경연구원장 박미선 저희가 아직 그런 업무를 안 했던 거라서…….

이윤희 위원 지도·단속하고 그거 지도해서 주의나 이런 거 내릴 그게 돼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박미선 그건 아무래도 시청의 업무를 조금 더 연결을 해야 할 것 같고요.

구체적으로 이제…….

이윤희 위원 그러면 중간에 업무가 또 왔다 갔다 해야 되는 상황이 되잖아요.

연결해서 또 알려 줘야 되고 “여기 문제 있다. 여기 뭘 지원 해 줘야 된다.” 이중 일이 아닌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박미선 아직은 구체적으로 논의가 안 되어서.

이윤희 위원 안 됐어요?

잘 안 해 본 일이니까 할 수 있는 일인지도 한번 보시고요.

우리가 하는 맞는 게 맞는지, 저도 자료 좀 어쨌든 어떤 일을 하실 건지 계획에는, 한번 주시고 적절하지 않으면 다시 한번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박미선 네, 저희도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갑작스럽게 진행된 일이라 저희가 아직 충분히 검토를 못 했습니다.

이윤희 위원 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혹시 동물위생과가 포함된 거에 대해서 소견을 묻고 또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신 것 그런 거는 없으세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박미선 없었습니다, 여태까지.

○위원장 채평석 아, 일방적으로 시에서?

○보건환경연구원장 박미선 네, 결정해서 저희한테 넘긴다고 했었다는 이야기만 들었고요.

그래서 나중에 사실 관련된 업무가 저희한테 다 넘어온다고 해서 일단 다 넘어오는 건 정말 아닌 것 같아서 최소한은 본청의 기본 기능은 있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가축 질병도 굉장히 중요한, 코로나19만큼이나 굉장히 중요한 재난형 질병들이 있지 않습니까?

ASF(아프리카돼지열병)라든가 AI(조류인플루엔자)라든가.

그리고 저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있고 본청에서 그걸 총괄 대응해 줘야 될 역할들이 있어서 그런 거는 경계를 확실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가 사전에 논의가 없이 진행된 거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채평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영세 위원 거수)

이영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우리 이윤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조직개편 이 내용인 것 같습니다.

원장님도 지금 여기 조직개편안이 확정됨에 따라서 이렇게 과가 늘어나고 분리되고 하는 이야기를 했는데, 아직 입법예고 중이고 이게 지금 확정이 된 게 아니거든요.

확정이 되지 않았는데 ‘공간이 부족하고 예산이 필요하다.’ 이것은 순서는 맞지 않는 거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박미선 아직 거의……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이영세 위원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요구하는 바가 있고 또 여기에서 제대로 정리가 안 돼서 그런 거 충분히 논의 안 된 상태에서 받는 것에 대한 원장님의 나름 의견이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우리 행복위에서 지난 본예산에 조직개편을 위한 연구용역을 했거든요.

그 연구용역을 할 때 빨리 발주를 해야 되고 빨리 마무리를 지어야 한다는 그 이유가 뭐였냐 하면, 기본적인 얘기가 뭐였냐면 “조직개편 하반기에 연구용역 결과를 반영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가 됐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금까지 우리 시에서 출범 이후에 꾸준히 얘기했던 조직개편이랄지 이런 것에 대한 어떤 물리적인 당위성이랄지 현장의 필요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하반기 조직개편에 반영하겠다라는 취지로 했는데 지금 이게 갑자기 보건환경연구원과 여기 나와 있는 농업축산과의 일 이런 것들 또 조직 진단을 나름대로 원장님이 하셔서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순서는 정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보건환경연구원장 박미선 사실 시에서 정책기획관하고 같이 이야기가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7월 30일 확정이라고 얘기는 들었습니다.

이영세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장님께서는 이런 업무적인 조직의 개편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게 절차가 맞는지 적어도 입법예고가 된 것을 확정에 따른 과 분리, 예산 증액 이것은 순서가 맞지 않는 것 같으니까 그것들 아울러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박미선 네, 알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순열 위원 거수)

이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 630페이지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미세먼지 이야기가 쑥 들어갔는데 이게 사실 평상시에 엄청난 화두거든요.

여기 보면 산업단지에 정기조사를 월 1회 하시고 민원 지역은 수시조사를 하신다고 했는데, 정기조사를 하게 되면 정확한 수치 측정이 뭐라고 할까요, 가능할지 조금 걱정이 되거든요.

산업장에서 어떤 식의 조처를 미리 한다든가 그게 조금 의구심이 들고요.

그다음에 민원 지역 수시조사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민원이 들어온다거나 측정 요구를 시민들이나 이렇게 들어오면 하시는 건지 아니면 어떻게 하실지 짧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박미선 두 번째, 민원 지역에 대한 거는 사실 지금도 일부 지역에 이런 불편함이 많이 저희한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 발생하는 그런 민원이기 때문에 우선 저희가 하는 다른 법정 업무보다도 시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는 게 중요한 거다 생각해서 민원이 들어오면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사실 저희뿐만 아니라 관련 부서들하고도 협의해서 그런 민원을 해소하려고 저희가 노력하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산업단지는 사업장 모르게 외부 도로에서 모니터링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동차량, 최신 정밀장비를 탑재한 차량이, 예전에는 가서 포집을 해 와서 샘플 가지고 검사를 했지만 이거는 다니면서 바로 포집해서 그 자리에서 검사할 수 있는 최신형 장비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장비보다도 굉장히 고가에 감도가 높은 그런 장비입니다.

그래서 월 1회 정도 외부 도로에서 모니터링을 하고,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저희는 사실 이런 모니터링을 하고 과학적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고 관련 부서들, 환경정책과라든가 자원순환과 관련 부서들하고 협의해서 문제가 있어서 좀 더 정밀하게 검사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이순열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채평석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박미선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늦게까지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22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채평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보건복지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원식 보건복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보건복지국장 양완식입니다.

존경하는 채평석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국 소관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5월 7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의회에 제출한 후에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등 국고보조금이 추가 교부됨에 따라 부득이 수정예안산을 5월 15일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보건복지국 소관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복지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회 추경예산안 169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2051억 700만 원보다 345억 7100만 원이 증액된 2396억 7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보조금 이자수입 등 92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105억 3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등 334억 200만 원이 증액된 총 2043억 8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보전수입 등 8억 96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내부거래 전입금 1억 8000만 원 증액된 총 247억 5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부문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 177쪽입니다.

세출 규모는 기정액 3564억 8800만 원보다 480억 7600만 원이 증액된 4045억 6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회 추경예산안 184쪽 복지정책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319억 9300만 원보다 81억 9200만 원이 증액된 401억 8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세종시복지재단 10억 원, 청년저축계좌 3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세종시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 19억 7500만 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5억 5500만 원, 자활근로사업 5억 600만 원, 생계급여 10억 6700만 원, 긴급복지 지원 5억 300만 원, 저소득층 한시 생활 지원 32억 6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3쪽 여성가족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1403억 5500만 원보다 190억 2100만 원이 증액된 1593억 7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대체 교사 인건비 3억 100만 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업 시설비 9억 2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34억 5000만 원, 보육교사 처우 개선 지원 35억 6000만 원, 국·공립어린이집 신축 사업비 2억 7700만 원,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 양육수당 4억 9900만 원, 영·유아 보육료 113억 2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쪽 아동청소년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507억 1200만 원보다 152억 6900만 원 증액된 659억 8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아동보호전담요원 운영 2500만 원, 어린이날 행사 지원 1억 2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아동수당 지원 9억 3800만 원, 아동 양육 한시 지원 사업 129억 2000만 원, 청소년 진로체험카드 지원 6800만 원, 아이돌봄 지원 5억 2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7쪽 노인장애인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1197억 3100만 원보다 40억 2600만 원 증액된 1237억 5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감각적 장애 부모 자녀 언어 발달 지원 1000만 원, 장애인 전동 보장구 충전기 설치 4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확대 17억 6600만 원, 치매전담형 요양시설 건립 1억 5900만 원, 은하수공원 관리 5억 8100만 원, 은하수공원 화장로 개·보수 3억 원, 보람장애인주간보호센터 운영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3쪽 보건정책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136억 9600만 원보다 15억 6800만 원 증액된 152억 6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비 지원 1000만 원, 응급의료 제공 기관 지원 1억 3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입원 격리자 생활비 지원 10억 원, 코로나19 감염증 긴급대책비 1억 3000만 원, 코로나19 대응 2억 2400만 원, 시·도 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 지원 3억 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 2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세입 부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15쪽 특별회계 의료급여기금 세입예산은 기정액 262억 4600만 원보다 4억 2600만 원 증액된 266억 7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보조금은 의료급여사업비 52만 원 증액하여 총 208억 154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 1억 65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2억 6100만 원 증액하여 총 58억 3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세출 부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19쪽 세출 규모는 기정액 262억 4600만 원보다 4억 2600만 원 증액된 266억 7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65만 5000원, 의료급여 진료비 지급 2억 6100만 원, 의료급여사업 예비비 1억 65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보건복지국 소관 제1차 수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입 부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차 수정예산안 84쪽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 2396억 7800만 원보다 826억 4300만 원 증액된 3223억 2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수정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국고보조금이 긴급재난지원금 820억 3200만 원, 생계급여 5억 1600만 원 증액되어 총 2869억 3600만 원으로 수정 편성하였으며,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학기 중 아동급식 9500만 원이 증액되어 총 248억 4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회 수정예산안 87쪽입니다.

총세출 규모는 1회 추경액 4045억 6400만 원보다 827억 7200만 원이 증액된 4873억 3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수정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복지정책과 1회 추경액 401억 8500만 원에서 긴급재난지원금 820억 3200만 원, 생계급여 6억 4500만 원 증액된 1228억 6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아동청소년과 1회 추경액 659억 8100만 원에서 학기 중 아동급식 9500만 원이 증액된 660억 7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채평석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건복지국 소관 2020년 세종특별자치시 제1차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해 주셔서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심의해 주시는 예산은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평석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제62회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부록으로 실음)

먼저 보건복지국 소관에 대해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거수)

이영세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사업설명서 381페이지 지역사회서비스 청년사업단 계속사업인데요.

지금 제공 인력이 7명에서 8명, 아니, 10명으로 늘어나는데요.

그 10명으로 늘어난, 현재 7명으로 되어 있는 사람들의 인적 구성, 명단까지는 어렵겠지만 어떤 분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해 주시고요.

일단 7명만 부탁드립니다.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알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윤희 위원 거수)

이윤희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이윤희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 청년저축계좌 이번에 예산안 189페이지에 있는 거요.

올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인원이나 관련 자료 부탁드리고, 경로당 활성화 사업 중에 2019년도에 각 경로당별로 예산이 어떻게 집행되는지 그 세부 내역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자료 요구 부탁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노인복지 행사 지원 관련해서 본예산 편성 현황, 2019년도 노인의 날 행사 보조금 정산 검사 결과 내역, 전국노인건강대축제 참가 보조금 정산 검사 결과 내역, 이렇게 세 가지를 요구하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채평석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보건복지국 소관 전체에 대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국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위원장 채평석 자료 요청하신 건 바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보고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할 것이니까 바로 도착이 되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알겠습니다.

바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평석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위원님들은 질의 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거수)

노종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설명서 360쪽 보겠습니다.

국장님, 이거 아까 사회서비스원 작년에 본예산 편성할 때 우리가 좀 매칭 예산으로 준비하려고 했던 내역 요구했는데 혹시 자료가 준비됐나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그건 아직……지금 준비 중입니다.

노종용 위원 그걸 좀 봐야 말씀드릴 텐데.

일단 우리가 지금 사회서비스원으로 전환하면서 사실은 어린이집 운영하고 재가센터 민간기관지원사업하고 추가가 됐잖아요.

그전에도 복지재단에서 계속 이어 오던 일들이 있어서 이게 같이 하나로 업무를 보게 되는 건데, 단순하게 업무가 추가된 부분 말고 우리가 운영하면서 새로운 업무라고 해야 될까, 새로운 일들이 좀 생겼어요, 그렇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노종용 위원 그런 일들이 혹시 어떤 일들인지 알고 계신가요?

재단 내에서, 그러니까 사회서비스원 출연 기관 내에서 신규적으로 이런 지역사회의 사업 말고 내부에서 행정적으로 하는 일들이 생겼단 말입니다.

어떤 일들인지 혹시 아세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글쎄요, 세부적인 사항은 잘 모르겠고, 다만 정책연구 같은 경우는 작년보다 연구 건수라든지 인원이 좀 늘고 그리고 저희가 위탁하는 사업들 직장어린이집이라든지 돌봄이라든지 다함께돌봄…….

노종용 위원 그거는 사업 내용이고, 이게 다른 시·도도 보면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다 처음 하는 거라 이런 업무들도 똑같이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기하는 방식들이나 아니면 관리하는 체계 이런 것들도 다 다시 해야 되고 또 이제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법무적인 일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부분들도 우리 시에서 좀 고려를 해 줘야 처음에 준비할 때 원만하게 간단 말이지요.

그래서 작년에 예산 편성할 때 그런 상황들을 고려해서 제가 보기에는 예산이 준비가 됐었어어야 된다고 봐요.

결국 인건비 부분이고 인력 충원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이 일단 지금 자료가 안 넘어와서 이거는 국장님께서 주신 자료를 제가 보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아무튼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오늘 주실 수 있으면 좋고 안 되면 어쨌든 다음 주에 예결위에서 또 보잖아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노종용 위원 그때 또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자료는 좀 주시고 그때 이 부분 다시 한 번 논의하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알겠습니다.

노종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노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순열 위원 거수)

이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 이순열 위원입니다.

368페이지에서 보면 종촌종합복지센터 사업비 중에 “코로나19, 교육문화 프로그램 휴강 내지 수익 급감으로 계약직 강사 임금을 보전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임금보전 이거랑 긴급재난지원금이랑 같이 다 적용이 되는 건가요, 이 강사분들에 대해서는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휴강이 되어도 어차피 계약직 채용한 사람들은 임금이 나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다만 코로나 관련해서 사회복지관 이런 데에서 방역이라든지 이런 물품 많이 하다 보니까 아마 그게 예상보다 좀 되어서 이번 추경에 들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이순열 위원 그러면 종촌종합복지센터랑 그 옆 페이지가 세종종합복지센터인데 같은 복지센터를, 종합사회복지관을 운영하는 두 주체가 한 쪽은 대한불교조계종이고 한 쪽은 사회복지법인세종중앙이라고 되어 있어요, 국장님.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이순열 위원 그런데 세종중앙에서 운영하는 세종종합복지센터의 요구 내용 및 산출 근거를 보면 운영비에 업무추진비가 약 800만 원 정도가 책정되어 있거든요?

이 2개의 복지센터가 하는 일이 서로 다른가요, 아니면 세종중앙 쪽에만 업추비가 800만 원 정도 책정되어 있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업무추진비 796만 원 되어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순열 위원 네.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이건 당초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사항이고요.

이쪽 종촌종합복지센터도 운영비나 이쪽에 확인을 해 봐야 되겠는데 업무추진비도 아마 같이 있을 걸로, 같은 복지관이기 때문에.

이순열 위원 아, 그러면 있는데 종촌 쪽은 표기를 별도로 안 한 거고.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글쎄, 그건 확인을 해 봐야 되겠는데 아마 이건 당초예산하고 변동이 없기 때문에 표기를 안 했을 수도 있고 해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순열 위원 저는 단순비교를 해 봤더니 적은 금액이 아닌데, 이거 조금 확인을 해 주시고요. 제가 그냥 연달아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376페이지 보면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라고 되어 있으면서 산출 내역에 보면요, 12개소는 맞춤형 복지팀이라고 되어 있고 7개소는 일반 면·동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서로 어떻게 다른지.

제가 맞춤형 복지팀이라고 검색을 해 봤는데도 못 찾았거든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저희 19개 읍·면·동에 12개, 여기는 맞춤형 복지팀이라고 해서 별도 팀이, 읍·면·동사무소에 별도 팀이 구성되어 있는 거고요.

나머지 읍·면·동은 그 팀이 아직 구성 안 됐는데 저희가 연차적으로 계속 나머지 읍·면·동도, 면·동도 맞춤형 복지팀을 만들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순열 위원 7개소는 계획 중이신 거고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지금 진행되고 있고, 다만 여기 12개소는 기존에 팀이 구성이 되어 있어서, 보통 4명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6급 팀장하고 간호사 그리고 사회복지직원 둘 해서.

이순열 위원 그러면 379페이지 마지막 질의 드릴게요.

지역사회서비스 지원단 비품이라고 하셨는데 어떤 건지, 물품취득비란에 지역사회서비스 지원단 비품 등.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이 처음 생깁니다, 올해.

원래는 16개 시·도 다 했었는데 금년에 저희가 지원단 국비를 확보해서 그 지원단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이순열 위원 그러면 우리 시가 마지막인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금년에 저희가 확보해서, 위에 보시면 2억 7000만 원 확보를 했습니다, 인건비하고 운영비.

이분들이 쓸 공간을 마련해서 거기에 따른 사무용품, 비품을 구입할 예정입니다.

이순열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종용 위원 거수)

노종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설명서 554쪽 보겠습니다.

이번에 보람동 주간보호센터도 준비되잖아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노종용 위원 이게 원래 준공이 언제 예정이었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준공은 5월에, 이번 달 예정이었거든요.

노종용 위원 그런데 8월로 미뤄진 건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준공검사 이런 거 다 하고.

노종용 위원 예정이 언제로 돼 있어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준공검사가 5월 15일에 된 거고.

노종용 위원 개원이 언제로 된 거예요?

원래 인테리어까지 다 5월에 예정을 했었던 거 아니에요, 이거?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광역복지센터요?

노종용 위원 네, 복지센터의 보람주간보호센터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기본적인 설계는 다 하는 거고요.

또 입주할 때 입주하는 시설들이 별도로 리모델링 같은 거, 사무집기라든지 그건 별도로.

노종용 위원 그러니까 이 센터가 언제 오픈할 예정이에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주간보호센터요?

노종용 위원 네.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이 센터는 8월, 편성이 되면 저희가 위탁 공고 내고 하면 9월부터 4개월간 9, 10, 11, 12, 그래서 예산도 4개월분을 담은 사항입니다.

노종용 위원 그러면 9월부터 센터가 운영을 시작한다는 거예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시작하는 거지요.

그 전에 저희가 예탁 공고도 해야 되고 준비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노종용 위원 지금 얘기가 조금 있어요.

“주간보호센터가 이쪽 보람동에 설치가 돼야 되는 이유 부분이 조금 충분하지 않다.” 이런 의견이 있어서 자료를 제가 좀 받아 봤거든요.

그러면 현재 주간보호센터가 종촌동하고 세종주간보호센터, 전의에 있는 거 이렇게 두 곳 있지요, 운영 중인 게?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두 군데 있습니다.

노종용 위원 어때요, 운영은 좀 잘되고 있나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종촌동은 16명 정원에 16명 다 정원이 찼고요.

그리고 세종 그쪽은 정원이 30명인데 21명 정도 지금 현원이 있는데, 다만 결원이 9명인데 대기자는 또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쪽이 차를 2대 운영하는데 돌다 보니까 더 받으려면 차를 또 한 대 더 사야 되고 인력도, 교사도 한 명 더 채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21명 가지고 차 두 대로, 교사는 4명, 5명이지요.

21명이니까 5명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원은 있지만 의외로 대기자도 지금 많이 있고.

노종용 위원 대기자들은 그러면 지금 이 9명의 자리가 있는데…….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있는데도 못 받는, 여기 세종 전의에 있는 그쪽에서 교사라든지 차량이 지금 두 대밖에 없어서 더 받으려면 차량 구입도 해야 되고 교사도 더 채용을 해야 되고 그런 문제점이 좀 있어서.

노종용 위원 처음에는 교사가, 처음에는 이 티오가 그럼 30명이 정원인데.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나가기는 정원 30명으로…….

노종용 위원 이렇게 왜 구조가 안 된 거예요, 그러면?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대개 읍·면·동에서도 그쪽이 전의면이다 보니까 북부권만 지원을 많이 하면 상관이 없는데 남부권에도 가니까 이쪽에도 차를 계속 돌려야 되니까 그게 아마 멀다 보니까 2대 가지고는 조금 힘든 상황입니다, 지금은.

노종용 위원 아니, 처음에는 대기자가 없었나요, 21명이 거기에서 사용을 할 때는?

대기자가 없었다가 지금 갑자기 이렇게 된 건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그거는 계속…….

노종용 위원 있었나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노종용 위원 그러면 우리가 근무할 수 있는 직원들이나 아니면 차량이나 이런 게 시급했었을 텐데.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그게…….

노종용 위원 여기까지 이렇게 왔나요, 지금 24명이 대기하고 있을 때까지?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그쪽은 6명 정도 대기하고 있었고요, 지금.

결원이 9명인데 그 6명을 받으려고 하면 교사 1명 더 채용을 해야 되고 차량도 하나 더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있었던 거고, 종촌동에 16명인데 지금 거기도 대기 인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개 다 합치면 36명인데…….

노종용 위원 지금 여기 주간보호 세종, 그러니까 아까 전의에 있는 보호센터 같은 경우는 대기자가 24명으로 받았는데요, 자료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대기자요?

노종용 위원 네.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어디요?

노종용 위원 이용 신청 대기자가, 전의에 있는 주간보호센터.

그리고 여기 종촌동에 있는 보호센터에는 지금 12명이 대기하고 있는 걸로.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노종용 위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됩니까?

36명이잖아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노종용 위원 총대기자 수가 36명, 데이터상에 나온 것 만이에요, 이게.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노종용 위원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만기 대기자, 바로 들어갈 분들은 여기에 지금 표기가 안 되어 있어서 실제적으로 대기자는 41명으로 이렇게 자료를 받았어요, 내용 맞나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36명인데 실제 대기자는 종촌동 이쪽이 운영되다 보니까 그쪽에 생활하고 있는 장애인들이 나가야 됩니다, 8월 되면.

나가야 돼서 이분들 당장 8월 되면 거기를 5년 동안 사용을 했기 때문에 나오면 이분들까지 치면 41명이 되는 거지요.

노종용 위원 그렇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잠재적인 대기자.

노종용 위원 그러니까 이 자료로는 41명이고, 제가 지금 그리고 내용을 또 다른 시민분들한테 받은 게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발달장애인지원센터하고 장애인복지관 이쪽에서도 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할 수 있냐라는 문의를 받는 분들이 있대요.

그분들은 대기자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대기를 지금 해도 되냐.” 이런 이야기거든요.

이런 이야기 혹시 들어보셨어요?

저도 이 얘기는 그냥…….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저희도 직원들 확인해 보니까 그쪽에서 좀 문의가 온다는 그런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노종용 위원 지금 자료상으로 보면 보람동에 있는 주간보호센터가 오픈을 하게 되면 기존의 대기자들 중에서 지역이 이쪽 남부권에 있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거기에 있는 대기를 빼고 이쪽으로 대기를 걸 거 아니에요, 신청을.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신청을 아마…….

노종용 위원 거의 그럴 거라고 보는데, 그렇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노종용 위원 그러면 현재 이 두 곳에서 대기하고 있는 마흔한 분이 그중에 거의 대다수의 분들 이 여러 가지 시설이나 이런 것을 고려하겠지만 분명히 새로 오픈하는 보람동 주간보호센터 쪽으로 신청을 하실 거라는 말이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노종용 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수요는 충족하다고 보지 않았는데 이걸 보니까 충족할 거라고 보여요.

거기에다 플러스해서 장애인지원센터하고 복지관 쪽에서도 문의가 있는 걸로 보면 전체 우리 관내에 등록한 장애인 수 중에서도 중·경을 좀 나눠보고 하면, 이런 부분으로만 보면 모르겠어요.

이게 지금 여기 이 보호센터에 대기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생활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하루하루 굉장히 힘든 건 사실이거든요.

경제활동 자체도 안 되고 가족 내에서 이 부분 때문에 굉장히 힘든 생활을 하실 거라고 예측이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기자가 이렇게 많으니 ‘지금 대기를 걸어서 이게 가능성이나 있냐.’ 이렇게 보고 그냥 ‘몇 년이 지나도 안 될 텐데.’ 하고 포기하시는 분들도 있었을 거예요, 더러.

이런 분들까지 만약에 이용자라고 본다면 수요는 충분하다고 보이긴 해요, 지금 여기 보면.

그러면 국장님께서도 ‘여기 주간보호센터가 당연히 필요성이 있고 지금 개원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맞습니다.

노종용 위원 그러시면 이 부분은 조금 더 꼼꼼하게 필요 여부를 하셔서 위원님들한테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현재 이용할 필요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찾지 못하고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정보라든가 이런 것도 힘들고.

그래서 그런 거는 좀 많이 준비를 하셔서 필요하신 분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조금 말씀드릴게요.

우리 국에서, 예를 들어 한 부모가정이나 이렇게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나 아니면 차상위계층 이렇게 여러 가지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자의적으로 와서 신청을 하시거나 이러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드러나기 좀 불편하고 이런 부분들.

이런 거를 어떤 제도가 있나요?

국에서 이런 분 찾아서 이야기해서 ‘시에 이런 제도가 있는데 이용할 수 있냐.’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는 게 있나요?

프로그램이라고 해야 되나,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복지사각지대에 있어서 혜택을 못 받는데 이런 분들이 또 덜컥 전화하기에는 이게 또 약간의 사생활 보호 같은 개념이 있고 그래서.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공식적으로 저희가 그런 제도는 없고, 다만 읍·면·동에 사회복지공무원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주기적으로 복지 관련, 사례 관리 회의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발굴도 하고, 그런 사람들을 꼭 그쪽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어려운 취약계층, 소외된, 혹시 기존 제도에서 누락된 사람들이 있나.

노종용 위원 그런데 이거는, 이거 보니까 제가 느끼는 건데 드러나지가 않더라고요, 이분들이.

예전에 세 모녀 좀 안타까운 일이 있었잖아요, 사건이, 사회적으로도.

그런데 이렇게 드러나지 않고 굳이 바로 옆에서 근거리에서 보지 않으면 모르는 부분이 많은데 결국 통계나 데이터로 이걸 찾아야 되는 건데 찾더라도 연락한다는 것 자체가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도 있고 아마 그럴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 장애인보호센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 등록 장애인이 1만 2000명이 넘고 이 중에 중경을 따져도 수천 명인데 이렇게 가족 중에 장애를 가진 분이 계시는데 보호를 맡길 수가 없고 워낙 경쟁도 치열하고 이러다 보니까 찾아내기도 힘든데 다른 여러 가지 취약계층이 우리 시에서 제시하거나 지원해 줄 수 있는 예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발굴하거나 지원을 직접적으로 해 주기가 어려운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여기 파랑새기금도 그렇고 한부모가정에 지원하는 것도 그렇고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제가 듣기에는 다른 시·도에 약간 그런 거 찾아서 하는, 적극적으로 이런 걸 발굴해서 찾아서 행정을 해 주는 부분이 있다 그러는데 그래서 한번 여쭤본 거예요.

우리 시에도 그러한 제도나 프로그램이 있는지.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그런 부분이 저희는, 네.

하여간…….

노종용 위원 노인장애인과에 없나요, 혹시?

과에서 그런 업무를 총괄로 하고 이런 분은 없었나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그런 부분까지는 아마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위원님 취지는 잘 공감하고요.

그런 부분이 나올 수 있도록 저희도 한번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노종용 위원 그 부분은 나중에 감사할 때도 자세히 준비 좀 해 주세요, 그런 부분 저도 한번 보고 있으니까.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알겠습니다.

노종용 위원 그래서 이거 보람동의 주간보호센터는 그렇게 해서 의원님들 같이 공감하고, 진짜 이게 정말 필요하고 이런 수요가 된다 하면 우리가 같이 축하를 해 주고 축복을 해 주면서 빨리 개원하기를 기대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 그러면 문제였었어요.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같이 공감했으면 좋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알겠습니다.

노종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노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영세 위원 거수)

이영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아침에 출연동의안을 저희가 통과시켰는데요.

보람동 장애인주간보호센터가 보람동 복지센터에 들어가는데요.

지금 장애인주간보호센터가 종촌에 있지 않습니까.

16명 정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전의에 세종장애인주간보호센터 거기하고, 거기는 북부권을 통괄하는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쪽은 남부권이라고 보면 국장님, 어떻습니까?

종촌하고 보람동하고는 실제로 거리가 8㎞밖에 되지 않거든요.

8㎞밖에 되지 않은데 종촌장애인주간복지센터는 지금 16명하고 있고요.

이쪽이 목표가 30명 아닙니까?

합쳐서 46명 정원으로 가야 하는데 8㎞밖에 되지 않는 곳에 지금 2억 들여서 그 공간을 또 만들고 1년 예산이 5억으로 여기서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종촌장애인주간보호센터는 1년 예산이 얼마나 되는 걸로 파악됩니까, 국장님?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종촌동이 거기도 아마 16명이니까 지금 30명 기준으로 5억이라고 하면 16명이면 절반에서 조금 더 하니까 3억 정도, 원래 저기가 인건비하고 운영비거든요.

그래서 명수에 따라서 교사, 원래 장애인 4명당 1명 교사를…….

이영세 위원 거기에 플러스해서 여러 가지 사업비도 들어가겠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이영세 위원 죄송하지만 과장님 나오셔서 종촌장애인보호센터 거기 예산하고 인력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위원장 채평석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한유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종촌장애인주간보호센터 예산은 3억 2000 정도 됩니다.

그리고 정원은 16명이고 현원도 16명입니다.

이영세 위원 그리고 거기 종사자는 몇 명입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이한유 종사자는 6명입니다.

아, 8명이 되겠습니다.

시설장하고 사무 보는 사람하고요.

이영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은…….

○위원장 채평석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이게 남부권, 북부권으로 하면 꼭 복지를 저도 효율로 따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원칙에 찬성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비 100% 들어가고 있는 이 사업을 종촌에 만들고 보람에 만들고 이런 게 과연 바람직한 건지.

그리고 또 하나는 보람동에 이 장애인주간보호센터가 들어감으로 해서 또 한 가지 얘기하는 오늘 아침에 통과했던, 승인했던 사회서비스원 그것도 전체적으로 한 기관 아닙니까.

그 기관이 주 사업지가 새롬이라고 해서 들어가지 못하고 두 군데 나누어져서 해야 되고, 이런 전체적인 복지 관련 공간이나 기관 그리고 기능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효율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특히 아까도 얘기했지만 종촌∼보람이 8㎞밖에 차이가 있지 않고 혹시 다른 쪽으로 해서 커버하는 범위가 분명히 구분된다면 또 이해가 됩니다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전의면에 있는 거는 30명이다 보니까 거기는 어찌 됐건 읍·면 북부권, 조치원읍 포함해서 그쪽은 다 커버가 충분할 것 같고요.

다만 남부, 남부라면 신도시인데 여기 종촌동에 하나 있는 상태고 수요라든지 인구수라든지 이런 거 볼 때는 하나 더 필요합니다.

다만 종촌동에 있기 때문에 신도시 내 어디를 설치하든 다 8㎞ 내는 되거든요.

그래서 마침 여기 3생은 광역복지센터가 계획이 돼 있었고 설계도 일단 그런 식으로 행복청하고 협의해서 어느 정도 반영이 돼 있는 상태기 때문에 지금 상태로는 여기가 제가 판단하기에는 가장 좋은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영세 위원 보람동 그쪽에 문화유산해석센터가 갑자기 들어오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우리 시의 여러 가지 복지나 공공기관에 그 업무에 따른 재배치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보람동에 들어오는 여러 가지 기능들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시설이 들어왔다고는 하지만, 지금 담당자께서 말씀하시는 전열, 온도 이런 쪽의 기본시설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만 리모델링비가 거의 1억 7000, 2억 가까이 되는 건데 지금이라도 이것들을 재배치할 의향이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지금은 주간 여기는 어느 정도 내정이 되어 있는 거고 또 세계문화센터 그것도 어느 정도 세팅이 돼 있는 상태라 여기서 다시 크게 재배치하기에는 힘들 것 같습니다.

이영세 위원 이건 국장님께서 여기까지 온 것을 이 자리에서 저한테 얘기하시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그래도 우리 시가 전체적으로 복지나 이런 시설들을 넓지 않은 면적에서 나누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할 때는 반드시 고려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윤희 위원 거수)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이윤희 위원입니다.

자료가 아직 안 온 것도…… 아까 요청한 거 자료 아직 안 왔지요?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설명서 531페이지에 은하수공원 운영·관리 올라온 게 있습니다.

보이시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이윤희 위원 거의 전액 시비로 되어 있는데 윤달이라고 해서 봉안함 구입비가 많이 증가된 것 같아요.

그게 쓰여 있는데 이게 무슨 이유가 있나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윤달 때 아마 봉안 이런 게하고 풍습상 해서 수요가 계속 들어온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거든요.

이윤희 위원 그러면 받는 사람을 관내에 있는 사람으로 한정돼 있는 거예요, 아니면 관내에 있는 사람 먼저 해 주거나 이런 것도 있어요?

지금 어떻게 보면 부족해서, 이거는 그냥 봉안함 구입비긴 한데 작년 같은 경우 보면, 올해 2020년 수입 목표액이 37억이지요?

맞나요?

설명서 532페이지에 있습니다, 중간쯤에.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이쪽의 장례식장은 37억 원이 맞습니다.

이윤희 위원 수입 목표액이?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이윤희 위원 그럼 우리가 1년에, 2020년에 투입하는 금액은 얼마예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저희가 장례식장 말고 또 화장장이 한 20억 들어오고 봉안당이 아까 얘기한 9.7억 정도 수입이 있고 잔디장이 또 9.7억, 수목장이 한 4억 해서 전체적으로 한 76억 정도 들어옵니다.

이윤희 위원 들어오는 게 76억?

그러면 비슷비슷하네요, 예산액이나 들어오는 거나.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그나마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 준 사업 중에 이쪽 은하수공원이 가장 흑자 나는 그런 상태입니다.

여기는 76억 벌고 저희가 65억 예산 편성해 주고 그런 사항입니다.

이윤희 위원 이게 그러면 관내에 있는 사람들만 먼저 하고 이런 건 아니고 타 지역에서도 먼저 예약도 가능하고 그런 거예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타 지역도 다 가능합니다.

이윤희 위원 그럼 그냥 이장하는 거에 대한 예약 이런 것 다 가능한 거네요?

잘 모르시는구나.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세부적인…….

이윤희 위원 위원장님, 과장님 답변 좀 듣겠습니다.

○위원장 채평석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한유 노인장애인과장 이한유입니다.

이거 예약은 아니고 타 지역이나 우리 지역에서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바로 신청을 받아서 일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러면 이게 증가할지 안 할지 어떻게 알고 미리 다 준비한다는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이한유 이것은 저희들이 예상을 한 거고요.

이윤희 위원 예상을요?

예상을 이걸 다, 그냥 윤달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올 거라고 예상하고 그냥…….

○노인장애인과장 이한유 추정을 그렇게 해서 한 겁니다.

그리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예산을 충분히 잡아 드렸는데…….

이윤희 위원 그러니까요.

○노인장애인과장 이한유 그러니까 본예산에 잡았다가 대폭 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최소로 지금, 말하자면 보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이윤희 위원 3월까지 2억 5000 썼다고 하셨거든요, 10억 중에.

26% 썼다고 했는데 그럼 금액이 얼마나 집행된 거지요?

재료비 같은 게요.

설명서에 그렇게 쓰여 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이한유 3월까지 말씀입니까?

이윤희 위원 네, 532페이지에 보면 10억 중에 일부 26% 정도 집행을 했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5월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향후에 더 필요할 것 같아서 이렇게 또 얘기하는 거고요, 여러 가지.

○노인장애인과장 이한유 네.

이윤희 위원 지금 보면 봉안함 같은 게 예약이 되어 있는 것처럼 제가 인터넷 찾아보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노인장애인과장 이한유 예약은 아니고요.

하여튼 금년 윤달이고 해서 수요는 그렇게 예상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저번에 계상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빠져서 이번에 넣는 것입니다.

이윤희 위원 그럼 타 지역 사람들도 이장하려고 하면 은하수공원에 다 집어넣을 수 있는 거네요?

○노인장애인과장 이한유 다는 아니고요.

그것도 다 올 수도 없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청자들.

이윤희 위원 그러니까 신청자들 중에서.

○노인장애인과장 이한유 네, 그렇습니다.

이윤희 위원 이용 대상이 내국인, 외국인, 거주 지역 제한 없다고 되어 있는데 또 고인의 주민등록등본이 관내에 한함이라고 신청 구비서류에는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게 어떤 방식으로 되는 건지 한번…… 타 지역에 보니까 이번에 윤달 꼈다고 타 지역 사는 사람이 이장 신청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경우가 가능한 건지, 세종시민들한테 우선권을 주는 게 맞는 건지.

일단 어쨌든 이게 기준이 정해져 있을 테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이한유 네, 기준은 있습니다.

우선 그 기준은 금액으로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있는 분들은 금액을 감액해 주고 일부 면제를 해 줍니다.

그리고 외지에 있는 분들은 금액을 그만큼 더 받고, 순서는 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청에 의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이윤희 위원 그럼 보통 같은 경우는 윤달이 껴 있지 않으면 대부분 돌아가시거나 이런 경우에 이런 거에 대해 많이 이용이 있을 텐데 이번에 윤달이 껴서 수요가 대폭 증가되니까 이거에 대한 비용을 더 그거 하신 것 같아요.

그럼 올해까지, 6월 지나면 이게 거의, 지금 같은 경우 예약이 될 거는 거의 다 정해졌을 거란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지출이나 이거 예상한 거 중에, 신청이 된 것 중에 관내에 있는 분하고 관외에 있는 분, 이게 지금 정리가 되나요, 어떠세요, 과장님?

○노인장애인과장 이한유 지금은 정확한, 아까 말씀하신 그런 예약 이런 부분이 들어온다든가 하면 정확한 수치는 지금…….

이윤희 위원 그럼 지금까지 한 것까지는 받을 수가 있겠네요?

○노인장애인과장 이한유 한번 저희들이 받아서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네, 그거는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지금 자료가 아까 요청한 게 안 와서, 그 청년…… 자료 요청을 두 가지 했는데 아직 도착하지 않았거든요.

언제 주실 건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바로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럼 위원장님, 자료 오면 바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채평석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찬영 위원님?

그러면 과장님 자리에서 과장님이 답변하실 내용이면 하시고 아니면 국장님이 하셔도 좋고.

작년에 제가, 추경에 관련된 부분은 아니고 본예산에 노인의 날 기념행사 하는 데 2800만 원을 작년에 세웠었어요.

금년에는 2000만 원으로 세워지는 것으로 알고 있고, 맞지요?

○노인장애인과장 이한유 네, 맞습니다.

○위원장 채평석 그리고 전국노인건강대축제 이것도 작년에는 1500만 원인데 금년 예산은 1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맞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이한유 네, 줄었습니다.

○위원장 채평석 준 이유에 대해서 제가 들으려고 하는데, 전국노인건강대축제 같은 경우에는 경기 종목이 늘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이한유 네, 늘었습니다.

○위원장 채평석 늘었는데 예산은 1500에서 500이 깎여서 1000만 원 이렇게 잡혀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노인의 날도 이게 깎인 이유가 노인분들의 숫자가 적어서 깎인 건지 그거에 대해서 두 가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제가 하겠습니다.

사실 인원이 적고 해서 깎인 건 아니고요.

다만 작년도에 저희 재정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실·국에 어느 정도 한도를 다 줬거든요.

시비 예산, 순수 시비로 하는 행사들 자체적으로 많이 절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노인장애인과도 당시 본예산 편성할 때 시비 행사성이라든지 이런 부분 어느 정도 절감해서 제출돼서 편성된 것으로…….

○위원장 채평석 예산부서에서 “몇 프로씩 깎아서 올려라.” 하는 지침이 있었나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그게 없었는데 작년 경우는 워낙 특이한 케이스라 어느 정도 실·국에 절감을 해 오라고 당시에는 했었습니다.

우리 복지 파트도 추경 올라온 부분들이 사실 본예산 국고보조 필수경비를 다 매칭해 줬어야 되는데 이쪽도 대부분 사업들이 그때 반영이 안 돼서 지금 다 다시 올라온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채평석 행사나 이런 것들 예산이 줄어들면 어려움이 많을 텐데, 또 대축제 같은 경우는 종목이 늘었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예산이 줄어들면…… 전국대회 같은 데에 나가는데 세종시만 예산이 줄어서 너무 초라하면 그렇잖아요?

줄일 걸 줄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공감합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당시에 재정 상황 때문에 조금 한 사항이고 가급적 필요한 사항이면…… 여기 추경에는 반영이 못 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내년도 예산 할 때 한번 점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알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위원장 채평석 안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수고하십니다.

사업설명서 379페이지 잠깐 봐 주세요.

찾으셨나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안찬영 위원 추경 편성에서 증액 요청이 있었고요, 5억 5500 정도 잡혀 있고.

밑에 산출 근거를 봤는데 우선 대상자가 기본적으로 늘어난 건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바우처 사업비 자체도 대상자가 늘어서 한 2억 5000 정도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안찬영 위원 대상자는 늘었고 전체적으로는 필요한 지원비나 이런 것들을 늘려 주고, 운영 지원도 기존에는 열악하게 잡혀 있었더라고요.

22만 5000원씩 2회 해서 잡아 놨었는데 일단 100만 원씩 해서 2회 정도로 해서 운영비 들어가는 것들에 대한 지원을 잡으셨고, 뭐 타당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밑에 보면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운영이 있는데요.

여기에도 보면 인건비 부분은 큰 저기는 없고, 운영비가 있어요.

제가 이 숫자를 보다가 좀 이해가 안 가서 여쭤보려고.

거기에는 3000만 원씩 6개월 해서 2억 7000만 원 이렇게 인건비랑 같이 잡혀 있거든요, 운영비 부분이.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운영 해서 인건비가 4명분 6개월 치가 있고요.

그 밑에 운영비가 3000만 원 곱하기 6개월분이 들어가 있어요.

그럼 이게 매월 3000만 원씩 6개월이 들어간다는 얘기잖아요, 여기 쓰여 있는 대로만 해석을 하면.

지금 이 지원단이 네 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네 분이서 월 3000만 원 운영비를 사용하시는 건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지금 지원단은 4명으로 구성이 돼 있고, 다만 여기는 앞으로 6월부터…….

안찬영 위원 여기 쓰여 있는 운영비 이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실래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운영비는 일단 기본적인 공공요금이라든지 교육훈련비, 수선비 이런 거 다 해서 4000만 원 정도 되고요.

나머지 1억 3000이 가장 큰 게 홈페이지 구축 이게 4000만 원 정도 그리고 연구개발비 해서 2000만 원, 사업 운영·관리 그쪽 네트워크 구축 해서 3500 정도 해서 1억 3000 정도가 운영비 내 사업비로 쓰이고, 나머지 4000만 원 정도가 관리비라고 각종 공공요금 여비라든지 차량 유지비 이런 쪽으로 지금…….

안찬영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대로 해석, 물론 여기에는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쓰여 있지 않습니다.

그 내용으로 예산을 편성하려면 사무실에서 운영하는 운영비 같아요, 기본적으로.

그럼 그 위에 보면 사무실에 들어가는 운영지원비가 따로 있잖아요, 위에 보면.

여기에도 보면 홍보물 제작 해서 250만 원씩 2회, 운영 지원 비용도 100만 원씩 2회 그리고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사무용품 소프트웨어 구입비도 75만 원씩 해서 4개 품목 따로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운영비가 3000만 원씩 6개월이 잡혀 있어요.

이거는 제가 리딩을 하기에는 이분들이 현장에서 활동하실 때 서비스 제공받는 대상자들이 어떤 급한 상황에 처했거나 열악한 상황에 놓였을 때 재량으로 지원할 수 있게끔 해 주려고 만든 운영비 아닌가요?

그렇게밖에 이해가 안 되는데.

어느 아는 분이 있으면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이 비용이 만약에 지원단 네 분이 사용하는 운영비라고 하면 한 분이 한 달에 750만 원씩 배정돼야 돼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거는.

그냥 집기 사는 데 750만 원 사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 내용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운영비 여기 3000만 원씩 6개월이라고 써 놓으신 것 아니에요?

제가 잘못 읽은 건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맞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했듯이 운영비 중에서 사업비가 1억 3000 정도 있고…….

안찬영 위원 그런데 그게 저는 이해가 안 간다고요, 말씀하시는 게.

가능하시면, 제가 들어서 설명을 듣긴 어려우니까 담당 과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면 더 효율적일 것 같아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양해해 주시면…….

○위원장 채평석 담당 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이 사업비가 기본적으로는 국비 70%, 시비 30% 매칭돼서 내시 금액이 좀 늘어서 내려온 거 그건 이해를 해요.

아까도 사회서비스원 관련해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국비가 매칭돼서 내려오면 어쨌거나 시비가 매칭이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의회 입장에서는 이걸 심의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다면 많이 내려와서 많은 분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게 해 드리면 좋지요.

그러려면 어떻게 지출할 건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되거든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맞습니다.

○위원장 채평석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민홍기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민홍기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거 조금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379쪽 하단에 아까 말씀하신 산출 그중에 크게 보면 항목이 인건비에서 운영지원비하고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운영 두 가지 말씀하셨는데요.

상단에 1000만 원 운영지원비는 기존에 하는 바우처 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 사업에 대한 운영비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은 하반기에 별도로 새로 만들 거거든요, 이미 다 보고드린 것처럼.

그래서 그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운영비하고 이 운영지원비 이거하고는 별개 항목이라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안찬영 위원 아무튼 그거는 그렇게 이해할게요.

그렇게 이해하는데 운영비 3000만 원 6개월이라는 거는 어떤 항목이에요?

○복지정책과장 민홍기 그 부분 아까 국장님이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요.

크게 보면, 운영비가 아까 국장님이 사업비하고 관리비 나누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선 사업비를 말씀드리면 사업비로 예산 잡은 게 운영비 소계가 1억 8000이고요, 그중에 사업비는 1억 3720만 원을 잡았습니다.

좀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안찬영 위원 운영비에 사업비가 들어가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민홍기 네, 운영비예요.

같이 들어가 있으면서, 이게 초창기 세팅하기 때문에, 처음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네트워크 구축 사업비 이런 게 3500만 원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서비스원 품질 향상 지원 800만 원, 교육비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제일 비중이 큰 게 홈페이지 구축비.

사업단을 새로 처음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부터 이런 예산은 안 들어갈 겁니다.

처음 만들기 때문에 사업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비 1500…….

안찬영 위원 그런데 이걸 왜 6개월로 나누어 놨어요?

○복지정책과장 민홍기 그건 하반기에 설치하려고 준비 중에 있기 때문에…….

안찬영 위원 산식이 안 맞잖아요,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면 따로 공간을 만들어서, 시작하기 위해서 필요한 돈이라는 건데요.

그렇지요?

○복지정책과장 민홍기 네.

안찬영 위원 그런데 이걸 곱하기 6으로 왜 해 놓느냐고요.

매달 3000만 원씩 끊어서 지출하시려고 그래요, 그러면?

○복지정책과장 민홍기 너무 세부적으로 항목을, 세부 산출 내역을 하다 보면 지저분할 염려가 있으니까 그냥 뭉뚱그려서 묶어서 그렇게 한 거고요.

그래서 별도 사업비 세부적으로 산출 내역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것도 미리 양해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안찬영 위원 그럼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사무실은 어디인가요?

○복지정책과장 민홍기 아직 정해 있지 않은데요.

우선 오전에 보고드린 사회서비스원에 탑재해서 같이 운영하려고, 위탁해서 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럼 이 돈은 그쪽으로 넘겨주는 예산이에요, 사회서비스원 쪽으로?

아니면 예산은 지원단으로 해 놓고 사회서비스원이 출범하면 업무 지위나 업무 총괄은 사회서비스원에서 하고 이런 개념으로 하신다는 거지요?

○복지정책과장 민홍기 그렇습니다.

위탁 주는 겁니다.

안찬영 위원 그럼 이 예산은 사회서비스원이 아니라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운영비로 잡힌 거네요?

○복지정책과장 민홍기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업무에 대한 지위만 사회서비스원에서 하는 거고.

○복지정책과장 민홍기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럼 이 사무실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3생 쪽에 하실 예정이세요?

○복지정책과장 민홍기 그걸 아직 정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게 기본적으로는 사회서비스원에 사회서비스 관련 지원단이기 때문에 거기에 하는 게 좋은데…….

안찬영 위원 제가 듣기로는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운영, 제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해한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걸 제대로 사무실 해서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돈을 다 여기에 묶어 놓으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조직이 새로 생기거나 해서 사무실 공간을 만들거나 그러면 대개 저 항목을 나누거든요.

나눕니다, 대개.

기본적인 운영비, 매달 들어가는 운영비가 있고 처음에 할 때 사무집기 같은 거 구매하는 비용이 있고 또 소프트웨어나 이런 걸 구축하는 비용이 있고 일부 또 인테리어나 이런 게 필요하면 그런 걸 하는 비용이 있고 그래서 좀 나누거든요, 일반적인 예로.

위에 보시는 것처럼 나누어요, 대개 이렇게.

○복지정책과장 민홍기 네, 그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런데 이건 왜 이렇게 뭉뚱그려 놓으셨어요.

이 비용이 얼마냐 하면 3000만 원씩 6개월이면 1억 8000만 원이에요, 이 예산이.

○복지정책과장 민홍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한쪽…….

안찬영 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거대로 얘기하면 예산편성지침에도 맞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제가 어지간하면 말씀 안 드리려고 하는데 앞뒤가 안 맞아요.

산출 근거를 어떻게 이런 식으로 해 놓습니까?

곱하기 6개월은 도대체 무슨 얘기예요.

얼핏 들으면 매달 들어가는 운영비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럼 내후년에도 곱하기 12개월 하실 거예요, 이거 운영비?

○복지정책과장 민홍기 그 부분은, 내년에는 사업 계획을 다시 다잡아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아마 사업계획서 올릴 때 이런 부분이…….

안찬영 위원 이거는 이렇게 하시지요.

시간이 없으니까, 여기 들어가 있는 운영비 3000만 원 곱하기 6개월이라고 표현하면서 1억 8000만 원 예산 있지요.

세부 산출 그거 가지고 오세요.

○복지정책과장 민홍기 네, 바로 드리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이것을 이렇게 해서 표현하시면 어떡합니까.

이게 무슨 암호 해독도 아니고.

과장님이 이거 보시면 이게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어요?

○복지정책과장 민홍기 네, 송구합니다.

좀 자세하게 설명드리지 못해서.

안찬영 위원 저는 차라리 그래서 아까 처음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지원단분들이 활동하면서 어려운 가정이 있거나 위기에 처한 분들이 있으면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재량 사업비를 만들어 준 건 줄 알았어요.

그래서 ‘좀 과하게 잡았네.’ 그 정도로 생각해서 질의드린 거예요.

아니, 그렇게 해석하는 게 맞지.

○복지정책과장 민홍기 네, 송구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안찬영 위원 제가 해석한 게 보편적 해석 아닙니까?

아니, 지원단 해 놓고 운영비라고 해 놓으셨잖아요, 여기에.

○복지정책과장 민홍기 송구합니다.

세부 자료는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나오신 김에 과장님, 국장님 힘드시니까 마저 답변하고 들어가세요.

그 뒤에 384페이지에 보면 자활근로 사업이 있어요.

자활근로 사업이 있는데 이것도 증액이 돼서 올라왔거든요, 5억 600 정도.

이 사업은 기본적으로 대상 인원이 늘어난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민홍기 일단 제일 큰 것은 인건비가 2019년 대비 4.7% 상승한 부분이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러면 우리가 본예산 편성할 때는 인건비를 얼마로 추계하셨어요?

바꿔 말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면 본예산 편성했을 때 단가는 기본적인 단가를 잡아 놨었고, 그 사이에 4.7%가 인상이 돼서 인상분을 잡은 금액이 137만 9310원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복지정책과장 민홍기 그것은 아니고요.

이미 이건…….

안찬영 위원 그것은 또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민홍기 이게 원래 복지부에서 확정내시로 전도된 게 있었습니다.

작년 11월에 받았었는데 이것도 이미 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좀 적게 편성해서 추경에 현실에 맞게 다시 정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초에 적게 하고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안찬영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그 내용이 여기 사업설명서에 쓰여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사업설명서에 어디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당초예산을…….

○복지정책과장 민홍기 그거까지는 자세히 말씀을…….

안찬영 위원 여기 지금 딱 하나 쓰여 있는 거예요.

인건비가 2019년 대비 4.7% 인상돼서 이 금액이 증액됐다 이거 하나 쓰여 있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민홍기 디테일하게 못 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 밑에 보시면…….

안찬영 위원 디테일하게 못 하는 게 아니라 과장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지금 예산 심의받으시는 거예요.

예산의 내용이 뭔지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사업설명서를 만드는 거고요.

지금 여기 쓰여 있는 4.7% 인상분 가지고 5억 600만 원 인상된 게 해석이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민홍기 그 부분은 제가 부연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2억 4000만 원을 작년에 계상할 때는 잡았었는데 우리 시가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 말하자면 5억 600만 원을 그때 감하고 본예산에 반영해 주신 거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는 당초에 인건비 상승을 감안해서 145명분을 하반기까지 쓰겠다는 생각으로 지금 추경에 올린 거고요.

그런데 원래 이 부분도 우리 시가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당초에 복지부에서 3억 3250만 원을 전도받았습니다.

그런데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나마 2억 4000만 원을 작년에 계상했었는데 그것도 부족하다고 해서 5억이 깎인 거고요.

쉽게 말하면 감하고 그 부분을 플러스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맞습니다.

안찬영 위원 이해는 하는데요.

제가 그거 이해 못 해서 질의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 사업설명서대로면 과장님, 과장님네 과 것은 일일이 다 설명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씩 다?

아니, 지금 하신 얘기 적어 놓으면 된다고, 어려운 얘기 아니잖아요.

전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예산이 부족해서 다 안 잡았다.

그래서 미반영분 여기에 좀 잡은 게, 미반영분이 얼마고, 인건비 상승분 몇 프로 인상돼서 상승한 비용에 따른 추계 금액이 얼마고 그거 써 놓으시면 된다고.

○복지정책과장 민홍기 네, 보완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제가 다 비교해 봤어요.

그런데 지금 아무리 맞춰 봐도 금액이 안 맞는 거예요, 내용하고는.

4.7% 인상됐다고 그러는데 일단 인원부터가 안 맞아요.

전에 본예산에 120명 잡았었어요, 산출할 때.

그런데 지금 145명으로 늘어났고요.

그러면 이 145명도 전체 인원 아니라고 봐야 되는 거지요?

예산이 허락되는 범위에서 잡은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민홍기 본예산분 작년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되겠는데요.

일단 여기 산출 근거는 저희가 145명분에 대해서 잡은 게 맞고요.

작년에…….

안찬영 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여기 있는 145명은 우리 시에서 혜택을 받아야 될 분, 마땅히 받아야 될 분들을 다 넣은 거예요, 아니면 예산이 허락되는 범위 안에서 145명만 잡은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민홍기 작년에는 사업 참여하는 사람들 그 인원을 감안해서 여기에 일단 계상한 거고요.

딱 맞아떨어질 수는 없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렇지요.

조사가 따로 된 거예요, 아니면 145명을 가추계치로 잡은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민홍기 추계치 아닙니다.

지금 지역자활센터에 참여하는 인원…….

안찬영 위원 그러니까 매년 해 보시면 우리가 예산 잡아서 지원하는 인원보다 더 많이 신청이 들어옵니까, 아니면 남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민홍기 그거까지 아직 판단은 못 해 봤는데요.

통상은…….

안찬영 위원 그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이 대목에서?

○복지정책과장 민홍기 그래서 전년도 걸, 제가 아직 파악은 못 했는데 그래서 전년도에 아마 조금 불용이 돼 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감안해서 복지부에서 전도받은 예산보다, 당초 3억 3000보다 2억 4000만 작년에 본예산에 계상했던 거고요, 그걸 감안해서요.

그래서 지금 저희 입장에서 보면 하반기까지 이 정도 예산은 소요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안찬영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좀 줄여서 말씀드릴게요, 확인하고 싶은 것만.

일단 145명은 신청한 총인원으로 보기 어렵고 우리가 예상한 인원 정도로 잡은 거라고 이해하면 되지요?

○복지정책과장 민홍기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리고 여기 4.7%라고 인건비 인상분이라고 하는데 이 사업과 관련돼 있는 인건비는 매년 정해지나요?

기준인건비를 정해서 내리나요?

○복지정책과장 민홍기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출연금…….

안찬영 위원 임의로 조정할 수 있는 건 아니지요?

○복지정책과장 민홍기 그렇습니다.

복지부에서 일괄…….

안찬영 위원 그러면 여기는 지금 2019년 대비해서 4.7%가 오른 거네요, 인건비가?

○복지정책과장 민홍기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러면 우리가 본예산 잡을 때 기본인건비가 127만 7051원이었거든요, 1명 인건비가.

여기서 4.7%가 오른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민홍기 그것은 제가 확인 좀 해 봐야 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제가 그래서 확인을 해 봤어요.

어떻게 되느냐 하면 127만 7051원에서 4.7%가 인상된 게 아니고 결과적으로는 지금 137만 9310원이 된 것 아닙니까.

이렇게 인상되려면 7.42%가 인상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 임의로 인건비를 조정한 겁니까?

정해진 금액이 아니고?

여기 쓰여 있는 4.7%는 “정부의 인상분 4.7% 인상시켜라.” 아닌 거지요?

이건 아까 말씀하셨고.

○복지정책과장 민홍기 네, 위원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제가 조금…….

안찬영 위원 여기까지는 파악 못 하셨을 거예요, 그렇지요?

○복지정책과장 민홍기 네, 이 부분은 저희 담당 계장…….

안찬영 위원 담당 사무관님 자리 계세요?

담당 사무관님 계세요?

○위원장 채평석 사무관님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다른 거는 대충 설명을 들어서 이해는 할게요.

그러니까 이 부분 인건비 상승분이 정부에서 정해서 내리는 거라고 했는데 4.7%가 인상된 게 맞는 건지 그거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생활보장담당 김경숙 전년 대비 4.7% 인상 맞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는 시장진입형과 사회서비스형, 근로유지형이라든지 이렇게 분야별로 세분화되어 있는데 4.7% 말씀드리는 거는 평균 인상액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안찬영 위원 그러니까 어떤 건 높게 인상되는 것도 있고 어떤 건 낮게 인상하는 것도 있고 해서 평균을 낸 게 4.7%라는 거지요?

○생활보장담당 김경숙 네, 맞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럼 여기 쓰여 있는 건 저희가 계산해도 나오지는 않겠네요, 이거로는?

○생활보장담당 김경숙 네, 사회서비스형이라든지 시장진입형이라든지 근로유지형마다 인건비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걸 여기 다 담기에는 조금 어렵습니다.

안찬영 위원 네 가지인가 세 가지 유형이 있는 것으로 제가 본예산 기억을 대략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생활보장담당 김경숙 네, 세 가지가 있고요.

안찬영 위원 네, 세 가지인가 네 가지 유형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거별로 인상분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생활보장담당 김경숙 조금씩 다 다릅니다.

하지만 그것을 평균 냈을 때 총 4.7% 인상입니다.

안찬영 위원 그런데 그래도 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평균 데이터를 어느 정도 수렴해 가야 하는데 본예산에 우리 시에서 올린 평균 인건비가…… 평균 인건비라고 얘기할게요, 지금부터는.

1인 평균 인건비가 127만 7051원이었단 말이에요.

여기 쓰여 있는 대로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본예산 쓰여 있는 대로.

○생활보장담당 김경숙 네.

안찬영 위원 그렇게 했는데 지금 137만 9000원이 됐는데 이렇게 돼 버리면 평균 인상률이 7.42%가 되는 거예요.

이건 뭐가 잘못되지 않았어요?

○생활보장담당 김경숙 죄송합니다.

작년 본예산 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 그때는 총예산에서 각 현재 참여자 수를 그렇게 나누어서 산출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번 자료는…….

안찬영 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총액은 그렇게 이해하는데요.

1인 인건비를 함부로 조정할 수 있는 건 아니라면서요.

○생활보장담당 김경숙 네, 아닙니다.

안찬영 위원 그럼 그 평균은 같이 수렴해 가야지요.

1%나 이렇게 차이 나는 건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4.7%하고 7.42%면 갭차이가 3% 정도 나는 건데, 갭차이가 크잖아요.

그건 좀 뭔가 어디선가 숫자가 미스 난 것 같으니까 제가 그걸 일일이 찾을 수 없으니까요, 한번 보시고 혹시라도 뭔가 미스 난 게 있으면 수정을 하세요.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생활보장담당 김경숙 네, 알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일단 들어가시라고.

○위원장 채평석 계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국장님, 제가 오늘 예산과 관련해서 딱 두 가지 질의드렸어요.

제가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어차피 우리가, 저희도 예산안 보고 판단해야 되고 또 예산을 요구하는 집행부도 성실하게 예산 요구를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차피 공백은 글자로 메꿔야 되니 이왕이면 좀 이해하기 쉽게 알기 쉽게 써 놓으면 좋지 않겠어요?

그렇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맞습니다.

안찬영 위원 이렇게 써 놓으면 제가 보기에는 일단 해독이 안 돼요.

해독을 해도 의미 없는 숫자가 나와 버리고요, 알 수가 없는 내용들만 쓰여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렇게 하는 건 좀 불합리한 것 같고 요즘처럼 예산이 없어서 힘들 때는 한 푼 한 푼이라도 우리가 꼼꼼히, 집행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잘 들여다보고 이게 꼭 필요한 부분인지 이렇게 했을 때 예산이 너무 과다 낭비되지 않는지, 조금 낭비될 것 같으면 다른 데 돌려쓸 데는 없는지 이렇게 고민해서 하십사 하는 의미에서 제가 오래간만에 숫자 가지고 말씀드렸는데 챙겨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국장님이 챙기지 못하시겠지만 과장님이나 뒤에 계시는 사무관님들, 잘 들으세요, 사무관님들.

제가 당부드리는 거예요.

주문관들께서 쓰는 거 그냥 대충 하지 마시고 한번 정도 다 짚어 가면서 계산해 보시고 사무관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가는 거는 주무관들하고 다시 상의하셔서 이해 갈 수 있도록 잘 정리된 걸 과장님한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거지요?

(『네.』 하는 공무원 있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윤희 위원 거수)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이윤희 위원입니다.

경로당 소요 물품 세부 내역 제가 받아 봤습니다.

보면 신규 경로당이라고 해서 21개소랑 기존 경로당이 있는데 금액이 딱 정해지고 분할되고 이런 건 없나 봐요, 국장님?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이윤희 위원 없어요?

그냥 지원하면 다 줘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그건 아니고요.

통상적으로 보면 사실 산출 기초는 아까 삼십얼마로 되어 있는데, 경로당.

그건 산출 기초고, 실제 읍·면에서는…… 삼십몇만 원 가지고 보통 경로당에서 크게 살 수 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뭐 밥솥 정도고.

그런데 대부분 경로당에서 요구 들어오는 것들은 냉장고, 오래돼서 냉장고라든지 안마기, 노래방기 이런 물품들이 보통 100만 원대거든요.

그래서 보통 면 단위 경로당에서 조사할 때 100만 원 정도 맞춥니다.

100만 원 정도 맞추고, 당해 연도에 들어간 경로당은 다음번 한 번 쉬는 걸로 해서 격년제 식으로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단가를 딱 100만 원, 100만 원 안쪽으로, 사다 보면 뭐 구십몇만 원인 것도 있고 또 어떤 리에서는 물품을 가져왔는데 110만 원 정도 온 것도 있을 테고, 그게 평균치로 봤을 경우 100만 원 정도 내외로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윤희 위원 이게 보면 신규 경로당이라고 해서 올라온 것도 있는데 신규의 기준을 어떻게 두셔서, 입주한 지 4∼5년 된 아파트를 신규로 해서 금액이 200대 가까이 올라온 게 있어요.

경로당이 늦게 생겼다고 제가 생각하지 않는 동도 있거든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신규는 보통 1년이나 아니면 그 정도인데.

이윤희 위원 1년이요, 그렇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보통 그걸 신규, 처음 시작할 때는 이것저것 비품 들어갈 게 많기 때문에 신규 경로당에 200만 원 정도 해서 주는 사항인데 이 사항은…….

이윤희 위원 아주 공의롭게 나누어지지 않았다는 생각이, 이거 그럼 제가 제대로 자료를 받으려면 경로당이 생긴 시점하고 이런 식으로 돼야 하는데 이게 보면 한 4∼5년 된 아파트에도 신규라고 해서 200만 원씩 넣어 준 게 있거든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그때 아마 신규로 했는데 혹시 예산 확보가 안 돼서 좀 늦게 해 준 건지 그건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윤희 위원 이거를 어쨌든 기준을 잘 잡아 주셔야 되는 게 맞지요.

지금 이렇게 원래 사백몇 개 경로당에 집어넣는 걸 일부 조정한다고 하면 이해는 되는데 일단 신규 경로당이라고 올려놓으면 어떤 기준을 두세요.

이게 지금 한 5년 된 데도 보이고 이렇게 있어서, 제가 이걸 다 뒤져서 볼 생각은 없습니다.

없는데 어쨌든 어디는 30∼40만 원씩 들어가고 어디는 200만 원씩 들어가고 이런 거는 옳지 않다고 보이거든요.

그걸 좀 조절해 주시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노래방기기가 있는 데가 좀 있습니다.

그런데 운동기구까지, 냉장고 이런 거는 어르신들 생활하는 데 그런데, 노래방기기에 대한 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여기 한 군데 들어가면 다 들어가지요.

저는 이런 것까지 지원해 준 거라는 생각은 못 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이거 다 신청하라고 하면 향후는 쭉쭉 다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노래방기는 기존에도 아마 몇 군데는 계속해 오던 데도 있고 신규로 산 데도 있고 또 필요 없어서 기기 없는 데도 있고 경로당마다 형태가 다릅니다.

이윤희 위원 그런데 이게 품목도 노래방기기…… 그럼 경로당마다 이런 거 이런 거까지 지원해 준다는 기준이 있나요?

없으세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기본적으로 지침이나 이런 데 경로당 기본 물품이라든지 필수 물품…….

이윤희 위원 그러니까 필수 물품 같은 거 이것도 다 시비고 어쨌든 내구연한 지나면 말씀하신 대로 다시 또 구입해 드리곤 해야 되는데 거기가 노래 교실이 있어서 노래방기기가 꼭 필요하다고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이거에 대한 기준을 잡아 주시는 게, 지금 프라이팬까지 다 들어와 있어요.

뭐 있기는 그런데 저는 이렇게까지 지원이 되고 그러는 줄은, 비데도 있고 뭐…… 잘 그거 해서, 혈압계도 들어와 있네요, 혈압계 같은 게.

이런 것도 다 경로당에 지원이 되는 건가요?

혈압계가 34만 원 해서 들어온 데도 있는데.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이쪽은 아마 특별하게, 그동안 기본 품목이 많이 있어서 추가적으로 이런 물품을 요청해서 구입한 것 같습니다.

이윤희 위원 일단 500개 가까이 되는 경로당에 대한 어떻게 보면 다 지분이 있다고 보이고요.

한 군데에 많이 치우치지 않도록, 요구를 많이 한다고 다 줄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최소한의 품목을 꼭 필요한 것만 정해서 했으면 좋겠고, 제가 아까 청년통장 관련해서 자료 요청했었는데 이게 보니까 지금 모집 중인가 봐요, 그렇지요?

이거 내용은 아시지요?

청년계좌.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금년도 4월…….

이윤희 위원 이게 지금 5월 기준 선정 조사 중인데 이렇게 따지면, 무조건 이분들 3년 기준으로 따지면 3년은 가는 거긴 한데 아직까지 이거 같은 게…… 이거는 그냥 어쨌든 모집을 하고 바로 진행이 됐었어도, 작년에 이거 예산 세운 거고, 어쨌든 또 늦춰지는 거잖아요.

사람들한테 5∼6개월의 기간을 그냥 딜레이시키는 상황이라고 보이는데.

지금 선정 조사 중이면 이분들, 저는 이거 자료 요청을 왜 했느냐면 우리가 몇 명을 지원해 준다고는 했는데 과연 실제 여기 안에 해당되는 사람이 있을까.

국비가 내려온 거기는 하나 우리 시에 여기 해당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싶어서 요청을 했던 거라 ‘생각보다 없을 수도 있겠다, 이게 너무 좀 대상이 쉽지 않은 것 같아서.’ 이렇게 했는데 아직도 선정 조사를 하고 계시면 이거 언제 조사하셔서, 그럼 뭐 안 될 수도 있고 이런 거네요?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일단 사업 제도가 전국적으로 4월에 시행이 돼서 4월부터…….

이윤희 위원 전국적으로 4월이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제도 자체가.

그렇게 지금 확인했고요.

4월에 시행되다 보니까 4월부터 모집을 한 사항이고, 현재 18명 정도는 신청이 들어와서 조사 진행 중.

이윤희 위원 여기도 뭐 될지 안 될지 모르는 거네요.

그 사람들이 여기 해당이 될지 안 될지.

대부분은 다 자격 조건에 맞춰서 받은 건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일단 신청받을 때부터 어느 정도 요건을 정해서 받기 때문에 대부분 요건에 맞는데 현재 15명 정도는 확정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윤희 위원 이거 선정 기간을 딱 정해서 온 거예요, 나라에서요?

처음부터 4월에 하라고?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맞습니다.

이윤희 위원 일단 여기도 지금…… 어쨌든 이것도 홍보나 이런 것도 중요, 어차피 본인들이 등록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신청받아서요.

이윤희 위원 이것도 모르는 사람도 굉장히 많을 것 같고 여기에 적절한 기업이나 그런 데가 있으면 동이든 이런 데 잘 협조하셔서 실제 이거, 그냥으로 보면 10만 원 넣고 3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거기 때문에 액수가…….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상당히 큽니다.

이윤희 위원 그렇지요, 큰 거지요.

그런데 이걸 홍보가 안 되면 못 받잖아요.

그리고 자격도 까다로운 것 같습니다.

일단 잘 좀 해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앞으로 잘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영세 위원 거수)

이영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이영세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요구한 지역사회서비스 청년 사업단 내용인데요.

그냥 인적 구성과 역할에 대한 자료를 요구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 것 같은데요.

세종청년사회서비스단 이 사업은 어디에 위탁을 했습니까, 어떤 기관에?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이영세 위원 고려대 세종캠퍼스요?

작년부터 이 사업을 하고 있네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이영세 위원 그러면 거기서 여기 해당되는 인원을 모집해서 운영하고 있는 건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사업단 구성한 다음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사업단은 7명에서 10명 정도로 돼 있는 상태고.

이영세 위원 그럼 지금까지는 몇 명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7명인데 금년부터 10명으로 돼서.

이영세 위원 작년에는 7명이었고.

그런데 여기 제공인력 필요 자격 해서 나와 있는데 이 사람들은 그러면 전부 고려대 출신 학생들인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자격을 고대까지 한정을 한 건지 아니면 대부분 고대…… 공모해서 고대 출신도 있고 다른 대학, 관내 홍대라든지 그런 대학생들도…….

이영세 위원 공모해서 선발하고.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모집 공고 내서, 다만 고대에서 사업을 했다고 자기 대학생만 하는 건 아니고 지역에 공고해서 다른 일반도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이영세 위원 제공 인력에 선발 조건하고 각각의 그런 것들이 맞았는지 하는 관련 자료가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알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그러면 이 학생들이 어떻게 보면 10개월간 운영해서 기간제 인력들이네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그렇습니다.

이영세 위원 그러면 젊은 나이가 34살까지 해당되는 학생들이, 대졸 미취업자들이 10개월간 이렇게 하고 또 1년 있다가 다시 연계해서 취업이 되는 건지, 얼마나 연계되고 이 사람들이 되는지 그 자료도 함께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알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그리고 그 앞에 아까 존경하는 안찬영 부의장님께서 질의했던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이거는 2017년부터 계속사업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사업은 어떤 기관에 위탁을 줘서 지금까지 운영해 온 건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위탁보다는 보통 서비스기관, 관내 50개 정도 바우처 사업으로 해서 거기에 바우처 카드로 이용하는 겁니다.

이영세 위원 그래도 이 사업을 총괄해서 운영하는 중간 기관이 있을 것 같은데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그게 없어서 방금 지원단 금년에, 우리 시만 없어서 작년에 확보해서 이번 추경에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이라고 아까 말씀하신 사항들 구성을, 단을 만들어서 운영을.

거기서 아마 전반적인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을 총괄하고 기획하고 발굴하고.

이영세 위원 그럼 지원단이 만들어지기 전까지 모든 사업을 복지정책과에서 했다는 얘기인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맞습니다.

이영세 위원 지금 예산이 2017년부터 9억, 10억, 16억 이렇게 늘어났는데 이걸 복지자원담당에서 전부…….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그런데 그 사업비는 사회보장정보원 거기에 위탁시켜 놓으면, 바우처 이용하면 그쪽에서 주로 지급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되고 있습니다.

이영세 위원 그럼 2020년 올해부터…….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올해도 그런 형태인데 지원단이 생기면 별도로 서비스 기획이라든지 분야라든지 더 발굴하고, 아마 그렇게 운영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영세 위원 그럼 특별한 중간 지원 기관이랄지 그게 없었다는 말씀이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없었는데 지원단이 이제 생기는 거예요.

이영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청년사업단 여기에 있는 관련 기관과 인력들 상세한 자료 부탁드립니다.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알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국장님, 한 가지 질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윤희 위원님이 짚어 주셨는데요, 경로당 소요 물품 지원하는 거.

사업설명서 526페이지 보면 추가로 1억 1800이 올라온 게 있어요.

이것이 수요를, 필요하다고 요청을 받아서 집계한 그런 금액인지, 그 산출 근거가 어떻게 나왔는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사실 다 받아서 이렇게 한 건 아니고요.

사실 금년도에 9900 편성이 됐는데 작년에 1억 9000, 그러니까 1억 정도가 작년 본예산 때 편성이 덜됐습니다.

그걸 감안하고 또 신규 경로당 그걸 감안해서 이렇게 산출한 거고요.

이 예산이 확정되면 그때 확정된 예산을 가지고 각 읍·면·동에서 수요조사를 받아서 거기에서 아까 말씀드린 내부적으로 어디에서 할 건지 조율해서 물품을 구입하고 배부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제가 경로당에, 제 지역구에 1월 초에 어른들한테 인사 차 방문을, 제 지역구는 다 돌아봤습니다.

그래서 경로당마다 가면 꼭 최소한 한 가지 씩 뭐 고장 났다고 고쳐달라고 하고, 이것이 필요하다고 하고 하는 것들이 꼭 있더라고요.

물론 예산 절감을 해야 되겠지만 꼭 필요한 부분은, 있다가 없으면 또 반드시 필요한 거거든요, 더 아쉽고.

어쨌든 수요조사를 정확하게 해서 고칠 건 고치고, 새로 구입 할 건 구입해서 경로당에서 원하는 대로 좀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순열 위원 거수)

○위원장 채평석 이순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 위원장님께서 경로당 관련해서 말씀하셔서 연결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523페이지 보면 경로당 화재보험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2019년 경로당 전기안전 점검 결과 185개소 중에서 부적합이 나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경로당 총수가 500여 개로 알고 있는데 그중에서 이 185개는 어떻게 선정된 건지 궁금합니다.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전기안전 점검이 2년이나 3년 정도, 매년 하는 건 아니고 그 정도로 아마 기준을 잡았을 겁니다, 전체에서.

안전점검 했으면 다시 2년이나 3년 정도, 정확하게 확인해 봐야 하는데 매년 하지는 않는 것 같고.

이순열 위원 네, 그러면 그룹별로 A그룹은 올해, 나머지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받은 데는 쭉, 이게 항상 점검을 하니까요, 계속 받아도 2년 된 데는 점검 연수 되는 데 해서 그쪽 대상으로 경로당을 점검해서 부적합 나온 데를 이번에 고치려고 반영한 겁니다.

이순열 위원 그런데 이전에 150개 경로당을 점검을 했을 때 6개 부적합이 나왔었대요.

이때는 한전에서 했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185개소 중에서 공교롭게도 60개라는 많은 숫자가 나왔는데 이번에는 어디에서 점검을 하셨기에 이렇게 전년도에 6개였다가 60개로 많이 늘어났을까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지금까지 전기안전공사에서 2014년부터 쭉 했었는데, 2018년도까지요.

작년에는 주식회사 세종안전기술단에서.

이순열 위원 그러면 이렇게 숫자가 10배나 확 늘어난 건 그 이전에 했던 데가 부실했던지, 아니면 이번에 점검을 한 세종안전기술단에서 새롭게 뭔가 기준이 됐다는 건지 너무 증가 숫자가 많아서요.

좀 의아한 면이 있었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글쎄, 그 전에 몇 군데 나왔는지 지금 자료가 없어서, 아까 6건이라고 하셨나요?

이순열 위원 네, 여섯 군데가 부적합으로 나왔었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글쎄요, 그거는 저희도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순열 위원 그렇게 부적합으로 나오면 부적합으로 나온 60개소에 보수공사를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이순열 위원 물론 안전이 최고지만 과다하게 보수공사를 한다든가 하는 것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적합하게 점검이 됐는지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잘 알겠습니다.

이순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죄송합니다.

아까 하나 못 여쭤봤는데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위탁을 주실 건가요, 앞으로 그러면?

운영을 하게 되면?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아까 과장이 얘기했듯이 일단은 우리 복지재단 거기로 지금 협의 중이고요.

안찬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위탁을 따로 맡기실 거냐고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위탁을 맡길 겁니다.

안찬영 위원 그렇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안찬영 위원 몇 월부터 위탁을 맡기시려고 해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위탁을 바로 시작하려고.

안찬영 위원 보니까 후반기부터 하려고 하신 것 같아요, 6개월 치를 잡아 놓으신 것 보니까.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안찬영 위원 그러면 민간위탁 동의를 제가 알기로는 90일 전에 받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복지재단 쪽은 같은 산하이기 때문에.

안찬영 위원 이제부터는 복지재단이 아니잖아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안찬영 위원 사회서비스원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사회서비스원에 업무로 넣는 게 아니고 별도로 하고 업무 지휘만 연결을 하신다면서요.

그러니까 위탁을 주는 게 맞지요, 시 본청에서.

그렇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안찬영 위원 그러려면 3개월 전에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그 관계는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저희는 복지재단 쪽에 업무협약 식으로 그렇게 하면 보통 의회의 동의가…….

안찬영 위원 사실상 여기에 있는 예산 내용으로 보면 거의 센터 수준이에요.

조직을 갖춘, 인원만 적을 뿐이지 체계 갖춘 거는 센터 수준이고, 저는 인원도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단장이라는 분은 비상근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개념을 얘기하는 건지 저는 잘 모르겠거든요.

급여를 봤더니 단장이 비상근인데 월 30만 원씩 해서 6개월 치를 잡아 놓은 거예요.

이걸 인건비로 봐야 되는 건지 그냥 수당으로 봐야 되는 건지 그것도 지금 불분명하고.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아마 수당 성격일 겁니다.

안찬영 위원 이분의 지위를, 업무적 지위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까?

그 밑에 팀장님은 정상적인 급여가 책정이 된 것 같고.

그러니까 비상근직 단장을 빼고 나면 실제 근무하는 직원은 3명인 거잖아요, 그렇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안찬영 위원 뒤에서 끄덕끄덕 하시네요.

그러면 여기 예산설명서에 쓰여 있는 거는 지금 보면 4명 6개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또 그러면.

인건비가 4명 6개월로 되어 있고 또 그 위에 보면 그 외에도 사무실 기간제근로자가 1명이 또 있어요, 인건비가 따로.

맞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안찬영 위원 하여간 그렇습니다.

일단 제가 말씀드린 거는 제가 이것 가지고 저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돌아가시거든 잘 정리를 좀 하셔서 진행 절차를 어떻게 밟을 건지, 제가 보기에는 3명 이거 하느라고, 3명 이거 운영하는데 이것저것 갖추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 정도로 해서 할 거면 인력을 좀 제대로 더 써서 기능을 제대로 하게끔 해 주는 게 맞지.

이거 3명 채용해 놓고 이거 채용하느라고 준비하는 비용만 1억 8000 들어가는데.

그렇지 않아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알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래서 기능을 제대로 활성화시킬 거면 인력 충원을 어떻게 해서 위탁을 어떻게 할 건지 이 부분에 대한 정리를 잘하셨으면 좋겠어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알겠습니다.

잘 정리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네.

○위원장 채평석 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복지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양완식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42분 회의중지)

(16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채평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 대해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거수)

이윤희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어디지요?

한예종에서 들어오는 박연문화재…….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박연문화원.

이윤희 위원 네, 거기 원래 안에 산타체칠리아가 들어올 계획이었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그렇습니다.

이윤희 위원 거기가 바뀐 거라고 해석을 하면 되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우선 답변 말씀 드리면 행복청에서 추진을 그동안 잘해 왔는데 최종 컨펌 과정에서 아직 리스폰스(response)가 없어서, 그래서 지금 추진이 어려운 것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윤희 위원 제 기억으로는 산타체칠리아 추진하는 거 관련해서 시비가 들어간 것으로 예전에 들은 것 같거든요.

혹시 예산이 집행된 게 있으면 그 집행 세부 내역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위원님, 그냥 답을 드릴게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지방비 부담은 안 들어간 것으로.

이윤희 위원 확인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그리 하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영세 위원 거수)

이영세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이영세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62페이지 무지개다리 사업 지원 이것에 대해서 공모를 해서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 세부 사업이 있습니다마는 조금 더 세부적으로 공모했던 거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어떻게 이것을 추진할 것인지 서류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교육지원과에서 교육청 전입 사업 있잖아요?

전입금과 어떤 사업 했었는지 그리고 그 사업 따라서 예산이 어떻게 집행 됐는지 2019년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지난해 사업 추진 실적에 관해서 자료를 정리해서 드리습니다.

이영세 위원 네, 그렇게 하시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전체에 대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는 질의 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거수)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이윤희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76페이지에 대한민국 연극제 지원하는 거 예산 여쭤보겠습니다.

이거 원래 작년에 3억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그렇습니다.

이윤희 위원 원래 5월에 행사를 하기로 했던 거고.

그런데 행사를 못 했으면 이게 어떻게 보면 반납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추경에 돈이 더블로 올라왔습니다.

이거 한번 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위원님이 아시는 것처럼 금년에는 코로나19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행사들이 또 계획된 것들이 다 지연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건도 연극협회와 협의해서 8월 29일로 연장하는 것으로 그렇게 합의가 되었습니다.

이윤희 위원 8월 29일까지 연장하는 걸로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8월 29일에 개회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윤희 위원 개회하는 걸로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이윤희 위원 그때까지 코로나가 만약에 안정이 안 되면 이거는 그러면 그거 되는 걸로 보면 되는 건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최근에 이태원 사태에서 보시듯이 갑자기 지역 감염 사례나 이런 사례가 나타나게 되는 경우에는 또 부득이 그때 가서 개최를 못하는 상황이 발생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만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만 전국 경연이나 이런 것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예산에 넣어서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윤희 위원 이게 보면 작년에는 3억이 있어도 될 것 같아서 본예산에 넣었던 거고 5월에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이게 3억이 다시 올라온 거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의사록에 담을 만큼 좀 모호한 부분이 있는데 커뮤니케이션, 의사소통 과정에서 좀 오해가 있었고 또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님, 사업 설명 자료 뒤에 보시면 타 시·도의 경우에 10억대 이상의, 지방에서 부담해 주고 또 연극제가 개최된 그런 자료를 아마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규모가 줄어든 것이 아니고 대상지가 우리 시로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전체 행사 규모에 관해서는 크게 변함이 없었던 상황인데, 그리고 기금은 또 7억 원이라고 하는 한정된 재원으로 매년 똑같이 루틴하게 제공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전달 과정에서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 시비가 6억이 들어가요, 하게 되면.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그렇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렇게 해도 이게 이 연극을 하는 사람들은 매년 비슷한 사람도 있고 추가로 들어온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그렇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러면 작년에 서울에서 참석했던 팀들도 있을 수 있을 테고, 대전에서 했던 팀도, 한번 타 지역에서 이거에 대한 그게 있으면 다시 또 이거에 대한 지원을 할 수는 없나요?

여기 보니까 순위를 매겨서 금액을 또 일부 등수를 매기는 것 같던데.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제가 추진 당시에 관해서 알고 있기로는 시·도별로 경연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잘하는 팀을 선정해서 전국대회에 콘테스트로 올리고, 그렇게 하는 과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윤희 위원 우리 시도 작년에 나갔었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저희는 안타깝게도, 연극협회 자체 조직에 지부가 있고 지회가 있습니다.

지회는 시·도 성격이고 지부는 시·군·구 성격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는데, 지회가 되기 위한 조건들이 있는데 우리 시는 사실상 현재까지도 지회 성격을 가질만한 그런, 부족한 상황이어서 작년에는 참여를 못 했습니다, 그동안.

이윤희 위원 그러면 작년의 단체 그걸로 보면 똑같은 거네요, 지위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지금 이사회에서 최종 결정을 해서 지회의 지위로 격상시켜 줘야 되는데 이사회 결정 전입니다.

이윤희 위원 우리 시에 연극인들은 좀 있어요, 참가하실 분들이?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4개 극단에 25명, 30명 안쪽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윤희 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언어 소통이나 서류가 잘못 왔다 갔다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산이 현재 상황에서도 작년에 3억만으로는 타 지역에 비해서 너무 터무니없고요, 지금 그렇게 얘기하면.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그렇습니다.

이윤희 위원 이 6억도 지금, 작년에 서울 15억과 1억의 그걸 받았다고, 협찬을 받아서 16억을 들여서 하고도 기금이 또 있었잖아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이윤희 위원 그러면 우리가 많이 부족해서 외부에서 올 때는 지역별로 보면 세종시에서는 타 지역보다 엄청 준비를 못 했다고 볼 수 있을 텐데.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규모가 작을 경우에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이게 또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 활동하는 것도 그렇고 여러 면으로 예산이 3억을 지원을 해 줘도 부족해서 모양이 없을까봐 걱정이 되고, 세종시의 이름에 걸맞지 않고.

지역도 조치원문화회관하고 호수공원하고 BOK아트센터를 쓴다고 하는데 이것 또한 어느 정도의 사람들을 우리가 불러들일 수 있는지 지금 염려가 많이 되는 편이거든요.

준비도 덜돼 있고 실제로는 코로나 때문에 연기가 됐는데 다시 이걸 또 늦춰서 하는 거라 마음 같아서는 다음에 준비가 됐을 때 하자고 하는 마음이 진짜 더 큽니다.

국장님, 현재 상태에서 어떻게, 준비가 잘될 것 같으신지 한번 봐 주세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지만 문체부에서는 금년을 연극의 해로 공포하고 그다음에 제대로 된 연극제를 만들어 내고 연극인들의 관심을 가지고자 하는 그런, 의욕적으로 문체부 주관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우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실무단들이 현지 실사라든지 이런 숙박 문제까지도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규모는 타 시·도에 비해서 조금 작지만 실질적으로 실행 가능한 계획들을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6월 중에는 실질적으로 진행할 스텝들이 박연문화관에 들어와서 실질적인 실무 작업을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8월 29일에 개회하는 데 지장 없도록, 문제없도록 실무적으로는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윤희 위원 우리가 이거 다시 재논의를 할 때 이걸 8월로 미루자고 언제 이야기를 한 거였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시기는 코로나 사태가 막 시작됐던 4월 초·중반 이때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윤희 위원 4월 초·중반이면 많이 진행될 때인데.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그렇지요.

1차 강력하게 강화된 거 이후에 또 생기고 해서 연기되고 했던 그런 시점에서 합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윤희 위원 시기적으로도 이 행사를 미루는 게 맞았는지, 그때 그냥 올해는 다들 사회적으로 많이 축소되고 사람들 활동이 쉽지 않으니까 행사를 그런 것에 대해서, 이거 그냥 진행해서 만약에 의회에서 이 예산이 통과가 안 되면 어떻게 해요?

그냥 3억 가지고 하나요, 아니면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위원님들께 동의를 안 해 주시면 3억으로 하는 방법밖에 없겠지요.

그런데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국가적으로 관심 있는, 특히 문체부에서 관심 있는 연극의 해의 의미도 있고 그다음에 세종시의 위상도 있고 하니 위원님께서 큰 틀에서 이 사업을 이해해 주시고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작년에 여기 계셨던 과장님이나 여기 행사를 가 보신 분이 계신가요, 혹시?

제가 여쭤볼 때는 없던 걸로 기억하는데.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말씀드린 대로 우리 시가 참여를 안 했기 때문에 아마 안 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만 잠시만요.

이윤희 위원 없다고…… 제가 여쭤봤던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아, 네.

이윤희 위원 그러면 작년하고 우리가 뭐가 부족한지도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우리 시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고요.

이윤희 위원 그렇지요.

일단은 혹시 진행이 되면 ‘아, 그때 예산을 깎을 걸.’ 이런 생각이 안 들도록 국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시민들도 많이 볼 수 있게 좋은 공연이고, 대한민국 연극제고 연극의 해라고 하는 거는 그 관계자들만 참석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그렇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런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어느 정도 다음번에 사람들이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신경을 좀 많이 써서, 어쨌든 사람이 하는 일이고요.

타 지역에서 어떻게 진행했는지 동영상 같은 게 있으면 잘 보셔서 다들 진행을 하게 되면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오랜만에 뵙습니다, 국장님.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안녕하세요?

안찬영 위원 우선은 반곡동 국민체육센터 건립 관련해서 연차별 사업으로 쭉 진행을 해 왔는데요.

올해 정도면 어느 정도 준공이 가능한 건가요, 그러면?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지금 설계를 하고, 준공이…… 아, 체육센터요?

안찬영 위원 네, 국민체육센터.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7월 19일에 1차 사업 끝나고 현재 공정이 53%고요.

안찬영 위원 53%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안찬영 위원 그럼 올해는 좀 빠듯하겠네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올해 사업비는 다 써서 차수에 올려서 추가 사업비를 드리는 거고, 내년에 준공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렇겠네요.

추가로 필요한 예산이 얼마나 더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저희가 요구드린 게…….

안찬영 위원 이번 추경에 올라온 거 15억하고 내년에 필요한…….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이번에 15억, 추가 10억 해서 25억.

안찬영 위원 내년 10억이 더 들어가면 준공까지 끝낼 수 있으신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준공 소요까지 25억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안찬영 위원 빙상장은 지금 다 감으로 들어왔는데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현재 현황은?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빙상장은 현재 저희들이 설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원님, 지금 설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설계 진행 중이신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안찬영 위원 예산 확보는 그러면 어떠세요, 지금 상황에서.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기존에 기정예산을 주셨던 건데 설계 추진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금년도에 추경에서 40억 정도를 감하고 내년도에 본예산에 넣기로 했고, 아시는 것처럼 지방채 부분으로 저희가, 지방채를 활용해서 사업비를 집행하는 거라서 우선 감하고 실질적으로 연도 말까지 필요한 사업비 확보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안찬영 위원 이번에 감해서 10억 정도 남겨서 그걸로 설계 마무리 짓고.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내년도부터 본격적인 공사 착수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러면 지금 원래 계획대로면 국비가 40억 정도 매칭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비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국비는 지난해, 금년도 해서 20억 내려온 것으로.

안찬영 위원 내려왔는데 그걸 그러면 사고이월 하시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사고이월로 넘겨서 쓰시고?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이게 계속비 사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이월이 성립되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래서 국비 내려오는 20억 이런 것들도 이월되고 명년도 사업비에 합산돼서 예산현액으로 관리됩니다.

안찬영 위원 조금 걱정되네요.

왜냐하면 매칭 비율도 그렇고 시비 비중이 높아서 추후에 공사 관련해서 우리 시가 재정을 확보해야 할 텐데 내년, 내후년까지는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서 공사에 차질이 안 생겨야 될 텐데 걱정이 좀 있습니다.

비용 추계라든지 예산 확보 관련해서 세밀하게 접근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저기했다가는 자칫 잘못하면 예산 부족 사태라고 하는 그런 문제가 또 발생하면, 이게 대규모 사업이라서 계속 연차가 미뤄지고 그런 사태가 발생할 것 같거든요?

그 부분 스케줄 관리 좀 잘하셔서 잘 챙기시기 바라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그리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하나만 더 여쭤보면 268페이지에 보면, 보다가 체육업을 하시는 그분들 지원하는 사업인데 예산은 8150만 원 잡으셨고, 큰 예산은 아닌데 기금이라고 쓰여 있는데 이게 무슨 기금이에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이게 중기부에서 나오는 재개장 지원 사업이 갑자기 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중기부 사업입니다.

안찬영 위원 중기부에서 내려온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안찬영 위원 체육진흥기금 그런 게 아니고?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안찬영 위원 여기 기준을 정했더라고요.

여기 쓰여 있는 기준은 중기부에서 내린 기준인가요?

아니면 우리 시가 자체로 정한 기준인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다른 사업장들하고 기준을 같은 잣대로 놓고 정했습니다.

그래서 7일 기준은 저희들이 정한 겁니다.

안찬영 위원 이게 기금으로 내려온 거라서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면, 대개 우리가 직접 산출한 근거에 의해서 만든 예산이 아니고 중앙에서 내린 예산을 가지고 맞추다 보면 금액에 맞추어서 기준을 잡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안찬영 위원 이게 그 케이스가 아닌가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아닙니다.

안찬영 위원 그러면 우리가 수요조사를 해서, 이 기준대로 수요조사 해서 나온 업체나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이 다 포함이 돼 있는 게 이 금액으로 표출된 건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제가 위원님께서 주신 정확한 그걸 이해를 좀 못 했는데.

안찬영 위원 무슨 이야기냐 하면 이게 불특정 다수의 소상공인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이 자료 같은 경우에.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럼 그걸 파악도 해야 되고 할 텐데 사실 현실적으로 다 파악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이것도 신청 주의로 갈 것 같고.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추계했어야 할 텐데, 본 위원 생각에는 우리가 추계해서 요청한 금액이 내려온 게 아니라 내려준 금액 같거든요, 기금이?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전체적으로 7억 얼마인가 이렇게 내려왔는데 그중에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을 163개소 중에서 거기 나와 있는 대로 75% 예상 휴업률을 감안해서 이렇게 예산액을 책정했고요.

실질적으로 현재까지 88개 업체에서 접수된 것으로 이렇게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큰돈은 아닌데 여기 보니까 기준을 이렇게 잡았는데 굉장히 까다로운 기준을 잡으셨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위원님, 제가 한 말씀 좀 올리겠습니다.

이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휴업 보상 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우리 시비, 순시비 사업이 하나 있고, 재개장에 필요한 지원을 해 주는 게 있는데 전자의 경우에는 코로나 사태 때문에 본인의 이익을 포기하면서 코로나 확산에 도움을 주신 분들한테 감사의 의미로 배상금으로 해서 50만 원 씩 지원을 해 드리는 게 있었고요, PC방하고 노래방 이런 데들.

그리고 재개장의 경우에는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그걸 증빙하는 증빙 자료 같은 것들이 많이 붙어야 됩니다.

7일 이상 휴업을 했다는 증빙을 해야 하고 그다음에 재개장에 필요한 관리비, 전기비, 인건비 이런 것들을 지급했다는 증빙을 또 붙여야 되는 그런 까다로움이나 절차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위원님이 지금 말씀 주신 대로 그렇게 까다로운 점이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이런 기준들을 다 만들어서 내리는 거예요, 중앙에서?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참 어려운 분들한테 그 증빙 자료 다 일일이 첨부해서 그 50만 원 받기 위해서 신청하라고 하면 그분들이 과연 얼마나 적극적으로 증빙 자료 해 가면서 받으시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그래서 현장에서 이거에 대해서 컴플레인(complaint)이 있는 것을 좀 듣기도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예를 들어서 굳이 휴업한 게 증빙이 되어야 되면 7일간 사업장이 가지고 있는 카드 매출 기록이나 이런 것들 정도 첨부해서 매출 기록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 그렇게 인정해 주고, 그 정도로 가는 건 모르겠는데 거기에 무슨 제세공과금 낸 영수증까지 첨부하라고 하면 그거는 좀 제가 보기에는 너무 가혹한 것 같거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그러니까 휴업을 했던 7일에 대한 증빙은 말씀 주신 대로 그렇게 증빙하면 되고, 지출된 부분에서 용도에 맞게 지출했는지를 확인해야 하니…….

안찬영 위원 우리가 지난번에 전 국민을 대상으로도 주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거는 무슨 조건이라고 해 봐야 인구 조건이고 그거밖에 없는데 이런 걸 굳이 그렇게 다 일일이 재단을 하고 조건을 갖추어서 주고, 이거는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시에서는 이거를 자체적으로 기준을 만들 수 있는 재량권은 없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없었습니다.

안찬영 위원 너무 단호하게 얘기하시니까 더 이상 말을 못 하겠네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죄송합니다.

아주 그렇게 일목요연하게 제시가 되어 있는 부분이어서, 증빙 능력이 있는 증거나 영수증이 첨부되도록 되어 있어서, 보조금 정산하듯이 그렇게 관리가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안찬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순열 위원 거수)

이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 이순열 위원입니다.

163페이지 무지개다리 사업에 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할게요.

이 사업의 대상이 세종시민 전체인 거예요, 국장님?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전체라고 보기도 할 수 있고, 특정인을 특정하거나 그러지는 않고요.

이순열 위원 아, 저도 포함이 되나 싶어서 여쭤본 거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위원님 오실 수 있습니다.

이순열 위원 163페이지 보면 多화만사성 버스가 나와 있어요.

이 버스 디자인·제작, 홍보물 등 해서 20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그럼 이 버스는 우리 시 소유가 되는 건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아닙니다.

이거는 임차비용일 것 같습니다.

이순열 위원 아, 그러시구나.

이 버스 운영비가 7회라고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버스 안에서 뭔가 체험을 하거나 관람을 하거나 이 횟수가 7회라는 거지요?

일곱 번 이루어진다는 말씀이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이순열 위원 그 밑에 보면 북콘서트 홍보물 이렇게, 홍보물이 굉장히 많아요.

사진 공모전 홍보물 제작 250만 원 그리고 라운드테이블도 밑으로 내려오면 홍보물 제작, 문화다양성 주간행사 홍보물 제작, 이건 금액이 좀 되네요.

그리고 또 내려오면 문화다양성 교육 특강 홍보물 제작, 그 밑에 문화다양성 홍보영상 제작.

홍보물을 다 더해 봤더니 3000만 원이 넘어요.

물론 여기에는 버스 임차료가 포함되어 있는데 무지개다리 사업 총액이 8900만 원인데 3분의 1이 넘는, 도식이 확실히 이퀄(equal)이 형성되는 건 아니지만 버스 가격을 포함했다 하더라도 홍보비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에 비해서 운영비 7회 그리고 북살롱 참석자 사례비가 4회라고 되어 있는데 이 이야기는 북살롱을 네 번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조금 전에 위원님, 홍보비가 많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이게 전체적으로 좀 문제가 있습니다만 각각 개최하는 시기가 다름으로 인해서 각각의 행사 때, 공모전을 예를 들어서 한다면 공모전에 관련해서 홍보를 해 드려야 하니 홍보물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이순열 위원 이 홍보물을 제가 부정하는 건 아닌데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이렇게 홍보물을 쭉 나열했느냐 하면요, 시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체감할 수 있는 행사, 프로그램의 수에 비해서 홍보물이 너무 과다하지 않나 이 말씀인 거예요.

일곱 번 그리고 북살롱 네 번이면 제가 갈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못 잡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홍보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 기회가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제가 거기까지 확인을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이 무지개다리 사업이모든 시민들에게 개방은 되어 있고, 특히 다문화나 소수의 소외계층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런 분들한테 포커싱이 있는 건 사업의 속성상 그런 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제가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뭐냐 하면 추가로 행사를 저희들이 발굴해서 넣을 수 있는지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이 건 관련해서는 이런 기본적인 행사 계획은 아마 픽스(fix)가 되어 있을 테고요.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처럼 홍보비를 절약하거나 아니면 SNS를 활용해서…….

이순열 위원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좀 더 효율적으로 홍보를 하고 그 다음에 사업비를…….

이순열 위원 참여 이원이 많을 수 있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사업비를 좀 더 해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넣을 수 있다든지 이런 것들이 융통성 있게 운영이 될 수 있는지를 확인해 보고, 말씀 주신 대로 알차게 운영되도록 관리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순열 위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순열 위원 네,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윤희 위원 거수)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국장님,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박연문화관 1층에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을 지금 인테리어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이윤희 위원 그거는 시비 들여서 하는 건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그렇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거 금액이 어느 정도.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공사비는…… 죄송합니다.

제가 숫자를 지금 외우고 있지를 못해서요.

이윤희 위원 네, 괜찮습니다.

○위원장 채평석 국장님, 과장님으로부터 답변…….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아, 네.

○위원장 채평석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재과장 이칠복 관광문화재과장 이칠복입니다.

거기에 관련된 사업비는 총 45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윤희 위원 그러면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향후에 역사공원 생기면 다시 또 이전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나요, 아니면 여기에서 그냥 계속 운영을 하시는 건가요?

○관광문화재과장 이칠복 현재 그 계획은 아트센터 앞쪽으로 이전하는 계획은 가지고 있지만 구체화되지는 않았습니다.

이윤희 위원 아, 그러면 아직 ‘언제 옮겨야 된다.’ 이런 건 없는 거네요?

○관광문화재과장 이칠복 네, 그렇습니다.

이윤희 위원 이번에 인테리어 비용을 지불하면 바로 내년에 옮기거나 이런 내용은 전혀 없는 거네요?

○관광문화재과장 이칠복 네, 그렇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러면 지금 사천몇백만 원 안에 지금, 거기 국악을 하는 데니까 그거 다 되어야 될, 방음이나 이런 게 다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관광문화재과장 이칠복 방음시설 다 하고요.

이 시설을 리모델링하기 전에 관계자하고 네 차례 간담회를 거쳐서 한 사항입니다.

이윤희 위원 그러면 저번에 전수관이 원래 생기, 원래 이게 다시 지어지기로 했던 거잖아요, 그렇지요?

작년에 국비가 일부 반납되고.

○관광문화재과장 이칠복 네, 반납되었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렇지요?

○관광문화재과장 이칠복 어진동에 당초 짓기로 한…….

이윤희 위원 그러니까요.

시비 매칭이 안 됐다고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일단 그분들도 인정을 하신 거네요, 그러면?

괜찮다고?

○관광문화재과장 이칠복 어려운 가운데 장기간에 이야기 좀 하고 설득시키고 그렇게 해서 했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래서 일단 여기로 지내시고 나중에는 역사공원 내에 그쪽으로 다시 이전하는 것으로?

○관광문화재과장 이칠복 네, 여건이 성숙되면 그쪽으로.

이윤희 위원 아, 그렇게 되면요?

그러면 바로 옮기고 이런 거는 아니네요?

○관광문화재과장 이칠복 네, 아닙니다.

이윤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종용 위원 거수)

노종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설명서 158쪽 아까 존경하는 이윤희 위원님이 잠깐 말씀하셨는데요.

여기 정부청사문화관 명칭이 이제 박연문화관으로 딱 정한 건가요, 이거?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어디 조례나 규정에 정해 있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정부종합청사문화관’ 이러면 관공서적인 그런 느낌이 많이 들고 해서 “세종대왕의 이미지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부르는 게 어떨까.”라는 시장님의 제안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노종용 위원 닉네임인가요, 건물 닉네임?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사실상 닉네임 수준인데 우리 도시의 정체성하고도 좀 부합되는 것 같고 해서 강조해서 좀 써 나가자라고 제가 전에 직무대리 하면서 그렇게 제안을 했었습니다.

노종용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지금 문화관 사용료에서 관리비 산출을 하셨더라고요.

보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직접관리비 말씀하시는.

노종용 위원 네.

아, 이거는 어진동이고…… 이게 지금 이전에서 연 사용료가 1320만 원 이렇게 나온 건가요, 관리비용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시면 이 건은 소관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노종용 위원 아, 그래 주세요.

위원장님!

○위원장 채평석 담당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염성욱 문화예술과장 염성욱입니다.

노종용 위원 관리비가 지금 청사문화관으로, 박연문화관으로 우리가 와서 사용하고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염성욱 네, 그렇습니다.

노종용 위원 그러면 이게 예상 관리비를 이렇게 추정한 건가요, 연 예상 관리비를?

○문화예술과장 염성욱 네, 그래서 지금 367만 원 시설관리비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노종용 위원 이게 이전에 재단 총 3층 다 쓰는 관리비가 연 1억 이렇게 잡힌 거고요?

○문화예술과장 염성욱 여기에는 사무실 사용료랑…….

노종용 위원 다 포함된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염성욱 시설관리비랑 다 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노종용 위원 아, 그러면 지금 여기 박연문화관에서 사용하는 건 순수 관리비만 이렇게 책정된 건가요, 비용이?

○문화예술과장 염성욱 네, 그러니까 155페이지 보시면…….

노종용 위원 156페이지 거기 보면 “관리비(월)” 해서 이렇게 지금 이전한 사무실이 110만 원 정도 해서 연 관리비가 1300만 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설명서 156쪽 상단.

○문화예술과장 염성욱 아, 네, 1년 사용료.

노종용 위원 그렇지요?

월 11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지요?

○문화예술과장 염성욱 네.

노종용 위원 산출 내역 보니까 쭉 여러 가지 관리비조로 들어가야 되는 내용들이 대부분 들어갔는데 이게 1년으로 이렇게 나누면 나중에 지금 예상한 추정 금액보다 좀 많이 높아질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현재 박연문화관 거기에 공조시설 하나도 안 됐지요?

○문화예술과장 염성욱 기본적인 것들은 되어 있습니다.

노종용 위원 기본적인 건 돼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염성욱 네.

노종용 위원 그런데 시설 인테리어 들어가기 전에 그런 공조시설이 더 필요하지 않아요?

지금 거기 가 보면 그런 게 안 돼 있는 것 같던데.

○문화예술과장 염성욱 이거는, 말씀 주신 것들은 박연문화관 운영비로 보셔야 될 것 같고, 이거는 문화재단 사무실이 있습니다.

노종용 위원 아, 따로 또 되어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염성욱 그 사무실에 대한 부분만 산정을 해서 사용료를 내는 겁니다.

노종용 위원 아, 그렇군요.

완전 분리된 건가요, 그러면?

그 큰 박연문화관 관리비 공집합 안에 안 들어가요?

○문화예술과장 염성욱 그러니까 저희가 결국 그런 실제 비용들은 박연문화관 운영비용에서 내게 될 것인데 문화재단이 지금 사무실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사용료를 저희 시청에 납부를 합니다.

시청에서 납부를 하면 이만큼은 다시 그대로 이번 추경 때 세출로 하고 세입으로 해서 다시 우리 시청으로 들어오고요.

실제…….

노종용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 보면 전기세, 예를 들어 운영비, 기계공조수선비 이런 것들이 완전하게 분리가 안 될 거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염성욱 그냥 그 면적으로 나누어서 한 겁니다.

지금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 면적만큼만.

노종용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그 전체 관리비에 포함될 것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염성욱 이제 이거를 받아서 저희가 전체 관리비를 또 지출할 예정입니다.

노종용 위원 정확하게 분리는 안 할 것 아니에요.

어차피 이 부분에서 나누어지기 때문에 비용을 같이 나누어야 되는 부분들은 또 나눠지고 할 거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염성욱 네.

노종용 위원 다른 게 아니고 이전에 한번 제가 말씀드린 게 있는데 거기 가 보면 공조시설이나 이런 게 안 되어 있어요.

결국에는 기계적인 설치나 여러 가지 이런 거를 한 후에 세부 인테리어 구상이나 이런 게 정해지면 들어갈 텐데, 이 비용들이 아마 되게 많이 오를 것이라고 추정하거든요.

그리고 효율은 떨어질 것이고 공간 활용도 아마 조금 부족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처음에 진행할 때 들어갔었으면 같이하면 좋은데, 저도 얘기는 들었습니다.

이게 구조적으로 순서가 좀 안 맞아서 우리가 사실 늦게 콘셉트가 잡히는 바람에 그걸 할 수는 없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염성욱 네.

노종용 위원 지금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차피 관리비용 자체는 많이 늘어날 것인데 지금도 조금 빨리, 어차피 거기에 설비가 들어가기 전에 소위 인테리어라도, 이게 망가지거든요.

여러 가지 장비도 그렇고요.

그런 것들을 혹시 고려는 하고 계세요?

○문화예술과장 염성욱 일단 건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은 행복청에서 다 해 줘서 전반적으로 다 되어 있고, 다만 말씀하신 게 지하 부분에 습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인데 거기는 저희가 리모델링 공사 이번에 할 때 그런 부분을 신경 써 달라고 그쪽에 주문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노종용 위원 장비나 이런 것들은 아직 안 들어왔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염성욱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노종용 위원 그러면 그거 들어오기 전에는 마칠 생각이에요?

○문화예술과장 염성욱 그러니까 그 장비 같은 거 들어오는 설계할 때 그걸 같이 반영하도록 주문했습니다.

노종용 위원 주문 이미 하셨어요?

○문화예술과장 염성욱 네.

노종용 위원 잘하셨네요.

이게 들어온 다음에 하면 순서가 늦는 거거든요.

지금 그런 사례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들어온 다음에 결국에는 다른 걸 다 교체하는 걸로, 비효율적인 그런 일들이 많아서 또 그렇게 스텝이 꼬일까봐 말씀 좀 드린 거고.

같은 맥락에서 지금 아트센터에서도 여기 지금 운영준비단 구성하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염성욱 네, 그렇습니다.

노종용 위원 이게 준비단이 언제 완료될 것 같지요, 우리?

9월인가요, 이거 언제로 되어 있지요?

○문화예술과장 염성욱 저희가 지금은 8월에서 9월 이 정도쯤에.

노종용 위원 그 정도?

○문화예술과장 염성욱 채용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노종용 위원 그 전에 지금 관리해야 될 필요성들이나 그런 부분들 알고 계시지요?

○문화예술과장 염성욱 네, 그 부분은 저희도 깊이 공감하고 있고, 현재 전담 인력이 없어서 저희가 외부 자문으로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노종용 위원 그것도 내용이 꼭 그렇게, 남은 기간이 그래도 두세 달 정도 남았다고 쳐도 그렇게 쉽사리 하루하루가 가기에는 생각해야 할 부분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결국 예산적인 손실로 이어지는 것 같은데 이것도 과장님께서는 그냥 이렇게 볼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이것도 아까 이 전 사례하고 똑같이 우리가 결국 손실로 남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공백이라고 보면 공백인데 어떻게 보면 불가항력이고요.

그런 부분도 기존에 있는 시스템에서 그걸 맞춰 갈 거면 조금 더 신경을 과장님이 써 주셔서 협조해서 이런 부분에 공백이 크지 않도록 이렇게 좀 해 주세요.

이거는 나중에 감사 때 다시 이야기를 드릴 거니까 대안이나 이런 걸 준비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염성욱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부터 상설 자문단을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분야별로…….

노종용 위원 어디에서요?

○문화예술과장 염성욱 문화재단에 상설 자문단을 구성해서 한 번 단순 자문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이분들이 봐 주고 계시고요.

이미 행복청의 설계 변경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의견서를 수차례 제출했고, 그쪽 감리단하고 저희 전문가하고 직접 만나서 전문적인 분야들 수정 요청을 계속해서 상당 부분은 반영해 주겠다고 답변이 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아트센터 준비단이 구성되면 그런 작업들을 좀 더 본격적이고 집중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노종용 위원 네, 부탁 좀 드릴게요.

○문화예술과장 염성욱 네.

노종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노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영세 위원 거수)

이영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이영세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269쪽에 읍·면·동 체육시설 확충 사업으로 해서 추경이 1억 올라와 있는데요.

지금 5개소, 5개소 해서 나와 있는데 2017년부터 꾸준히 야외운동기구와 그다음에 보수가 이루어져 있는데요.

지금 276페이지 비고에 “문체과·재배정” 이런 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아, 재배정이라는…… 네, 이게 저희가 읍·면·동에 조사를 해서 체육시설 개보수가 필요한 것들이 어느 것들이 있는지를 조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취합해서 해 보니 사실은 이거보다 훨씬 많은 보수가 필요한 게 현실인데 재정 형편상 이렇게밖에 편성을 못 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 시 본청에 예산을 세우고 실질적으로 체육시설은 읍·면·동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읍·면·동에다 예산을 이렇게 내려 줘요.

그러면 읍·면·동에서 가장 정확히 알 수 있고 하니까 읍·면·동별로 그 체육시설을 고치는 겁니다.

이영세 위원 아, 재배배정이라는 말은 수리, 보수 이런 걸 지금…….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본청에 있는 예산을 다시 읍·면·동으로 내려서 읍·면·동에서 직접 집행하게 해 주는 그런 예산을 다시 배정해 주는.

이영세 위원 네, 그렇군요.

지금 4조 설치해서 다 일률적으로 1000만 원 정도 야외운동시설은 그렇게 배정되어 있네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2015년도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영세 위원 네, 2015년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2020년까지 대개 야외운동기구는 1000만 원으로 배정이 거의 평균적으로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개 조라고 하면 대체로 허리 돌리기 이런 게 4개가 들어간다는 얘기겠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운동기구의 4개 조 그렇게.

이영세 위원 4개 조가 한 세트로 들어가는 거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이영세 위원 그러면 읍·면·동마다 이 기구를 설치하는 업체가 있을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다를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고.

이영세 위원 같을 수도 있고요?

네, 그래요, 그러면 그 자료를 좀 부탁드립니다.

어디 읍·면·동마다 어떤 업체들이 이런 시공을 했는지 좀 알려 주시고요.

왜 제가 그런 얘기를 하느냐면 물론 관내 업체인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전부 천편일률적으로 하다 보니까, 특히 키가 작은 사람이랄지 또는 여성, 저 같은 경우도 지나가다가 한번 해 보고 싶거든요.

그런데 하다 보면 이게 체형하고 너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오히려 하다가 몸을 다칠 우려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금방포기하고 말아요.

그래서 이런 기구를 설치할 때 과연 우리 한국인의 표준 체형이랄지 또는 여성과 남성 이런 것도 고려해서 그것을 좀 융통성 있게 제작해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위원님 제가 좀 의견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좀 조심스러운데요, 이게 맞춤형으로 해서 체형에 맞게 저희들이 별도 제작을 하는 것이 아니고, 대개의 경우는 기성품을 가져다가 설치하는 형식으로 읍·면·동 체육시설을 아마 설치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여성 체형이나 아니면 키가 작으신 분들이 이용하기에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어 보이고요.

이게 주문 제작이나 이런 것들이 가능한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할 경우에는 비용이 더 비싸지는 문제가 좀, 비싸진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게 더 중요한 문제이니 그게 주문 제작이 가능한지 여부는 판단을 해 보기로 하겠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를 하신 것을 저희들이 드릴 수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결국은 위원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답을 얻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왜냐하면 아마 기성품으로 납품하고 설치가 됐을 것 같아서 이런 의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영세 위원 우리가 어쨌든 수요자로서 그 사람들한테, 업체들한테 돈을 지불하고 거기에 대한 납품을 받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그렇습니다.

이영세 위원 그러면 시민의 입장에서 그런 것들을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업체를 우리가 선정할 그런 책임과 권한이 있는 거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그렇습니다.

이영세 위원 그러니까 같은 거라도 그냥 그 사람들의 기성품으로 해서 대행으로 설치만 하고 책임이 끝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부서진 부분이라도 전체적으로 주민들, 특히 노인들, 여성 노인들 이런 사람들의 체형을 고려해서 할 수 있도록 주문을 강력히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유념해서 지시하면서 시민분들의 의견, 그러니까 해당 읍·면·동의 주민자치회도 잘 구성되어 있으니 그분들께 의견을 구한다든지, 그래서 보수에 관해서 체형에 맞는 것들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경우라면 그런 식으로 기성품을 하나 사더라도 체형을 고려하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고맙습니다.

우리 시가 아동친화도시, 여성친화도시이고 또 품질들이 그렇게 요구가 좀 더 세분화될수록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문화나 체육이나?

그런 점을 고려해서 그렇게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이영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46분 회의중지)

(17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채평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212페이지 잠깐 봐 주시겠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위원님.

안찬영 위원 공모사업 해서 예산을 확보하신 것 같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전의면 생활문화센터,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네, 그 옆 페이지도 마찬가지고.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안찬영 위원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다만 이 사업과 관련해서 우리 의회가 좀 낯설거든요.

제가 뒤에도 첨부 자료를 쭉 봤는데 매칭되게 된 과정만 쓰여 있어요.

결과적으로는 이 생활문화센터 조성 사업이 신규로 이번 추경에 들어왔는데 신규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생활문화센터가 어떤 기능적인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피력은 없어요.

그렇게 되면 이게, 예산이 몇천만 원짜리 예산도 아니고 대규모 사업비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아마 복컴 안에 시설이, 공간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단독 사업으로 6억씩 잡았는데 이것도 보니까 연차 사업으로 잡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국비가 전체 43억 원이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특별한 뭔가가 있을 것 같거든요.

이 사업의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이거는 복합커뮤니티센터 안에 하나의 기능으로서 생활문화센터가 조성되는 사업입니다.

실질적으로 공사 내용을 보면 청소년들의 문화활동이나 아니면 지역 주민들의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프로그램까지는 아직 고려하지 않고 있고, 다만 섹터로 정해서 생활문화센터 공간이라고 하는 복합화된 건물을 만들고 건축을 하고 그 공간을 생활문화의 어떤 향유하는 그런 공간을 제공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말씀 주신 대로면 복컴 안에 들어가는 것 아닌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공간만 내주는 거잖아요.

복컴 그 안에다가 뭔가 시설을 하는 건데 그 시설이 뭔지가 궁금하거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특별한 게 아니라 그 공간 자체를 가령 어떤 방을 생활문화센터라고 하는 기능을 넣어서 운영하게끔 그렇게 기능을 지정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다음에…….

안찬영 위원 그러니까 중요한 건, 당연히 기능을 지정하겠지요, 그게.

원론적인 말씀을 하신 거고, 자, 그럼 이게 총사업비가 앞으로 얼마 들어가는 거예요?

시비, 국비 매칭해서 이 공간으로.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41억 54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겁니다.

안찬영 위원 국비만 43억 원이 아니고요?

215페이지에는 여기에는 그냥 생활SOC 복합화 사업 해서 괄호에 국비 43억 원 지원 이렇게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 예산안에 보면 6억씩 해서 3억씩 지원하는 거지요, 정확히 말하면 국비만 놓고 얘기하면.

그래서 매칭해서 6억, 그러니까 전의나 전동 각각 6억씩 가지고 3년간 하는 겁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럼 최종 예산이 개소당 18억이네요?

3년이면?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러면 양쪽 해서 36억인데 1개소당 18억이 3년에 걸쳐서 지원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215페이지 보시면 43억의 국비기능인데 이 국비기능이 도서관이라든지 이런 거 다 합한 금액이 43억 지원되는 거고요.

안찬영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시지요.

따로 자료 가공할 거 없이 우리가 이 국비 공모사업에 공모 신청했을 때 그 자료가 있을 것 아니에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그렇습니다.

공공건설사업소에 있을 겁니다.

안찬영 위원 그걸 주세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그리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가공하면 시간 많이 걸리니까, 그걸 봐야 이 사업 내용이 뭔지, 안에 어떤 공간이 창출되는지 이 예산은 뭘 하는데 어떤 게 소요되는지 알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것 가운데 생활문화센터 쪽에서 예상되는 것들은 동아리 연습실, 댄스 연습실, 악기, 요리 연습실 이런 기능들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하여간 신청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윤희 위원 거수)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국장님, 설명서 271페이지에 체육시설 이거 보수도 있고 신설도 있고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름동에 보면 인라인스케이트장, 파크골프장, 오가낭뜰 공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오가낭뜰 공원이 생긴 지 몇 년 된 거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출범 시점에, 공원이라고 하는 것들은 그때 지정이 되고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런데 보면 그 이후에 풋살장, 파크골프장 이런 거는 우리가 국비 일부 따서 진행한 건가, 그때 이거 한 거에 대한 개·보수 아닌가, 이게 어떤 보수예요?

다 보수면 이게 사업을 하고 그렇게 오래된 것 같지 않은데, 고쳐 주는 기간이 있을 것 아니에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지금 하자 보수를 말씀해 주시는 거지요?

이윤희 위원 네, 그런 거…… 이 보수가 하자 보수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추가로 하는 거면 신설이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보수가 아니잖아요.

그럼 이거는 어떤 목으로 들어간 건지 한번…….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잠시만요.

이윤희 위원 네, 담당…….

○위원장 채평석 담당 과장님께서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안종수 체육진흥과장 안종수입니다.

아름동 오가낭뜰 공원 인수 시기는 제가 정확하게 알 수 없는데요.

그 부분은 일단 우리 시가 LH에서 인수했고요.

시에서 관리한 지가 한 3∼4년 정도, 그 정도로는 알고 있고요.

이윤희 위원 우리가 이거 사업비 따서 나중에 오가낭뜰 공원 조성도 따로 한 그거에 대한 게 아니라 풋살장이나 파크골프장은 인수한 이후에 만든 거 아닌가요?

○체육진흥과장 안종수 아닙니다.

사전에 LH에서 조성해서 우리 시에 넘어온 시설이었고요.

저희가 관리해 오다가 일부 파손되거나 보수가 필요한 부분을 이번에 정리한 겁니다.

이윤희 위원 가장 최근에 생긴 것 같은데, 이게 금액이 거의 4000만 원 가까이 계속 개·보수가 된다고 하면 뭐가 문제…… 일단 이거 관련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가낭뜰 어떤 거 개·보수한 건지하고, 사진 같은 거 있을 것 아니에요.

○체육진흥과장 안종수 네.

이윤희 위원 그거랑 이게 언제 준공되고 LH에서 언제 넘어왔는지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안종수 네, 알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거수)

노종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국장님, 이거 간단하게 뭐 하나 요청 드릴게요.

287쪽 좀 봐 주시고요.

여기 보면 지역관광기업 지원센터 구축 공모해서 신규로 올려 주셨잖아요.

지금 우리가 대전시하고 업무 협약을 체결했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협약 체결 전입니다.

노종용 위원 전이에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노종용 위원 전이에요?

했을 텐데.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죄송합니다.

협약 체결됐습니다.

노종용 위원 네, 그거 제출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게 보니까 여기서, 관광 부서 쪽에서 구축 사업 공모 결과를 따로 수신한 적 있나요, 우리 시도?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그렇습니다.

노종용 위원 그럼 왜 첨부 안 하셨어요, 그런 거.

그것도 첨부해 주시고.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같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노종용 위원 이게 지금 몇 개 시·도가 이 공모에 당선됐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4개 시·도가 됐습니다.

노종용 위원 그 4개 시·도가 다 인근 지자체하고 같이 협업해서 지원을 한 건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4개 시·도가 응모해서 3개 시·도가 선정됐고요.

저희처럼 협업으로 이루어진 경우는 저희하고 대전만 그렇습니다.

노종용 위원 그런가요?

다 단독으로 하셨고?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노종용 위원 지원을 그렇게 생각보다 많이 하지는 않았네요, 시·도들이 이 공모사업에.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그런 것 같습니다.

4개 시·도니까…….

노종용 위원 제 걱정은 다른 게 아니고 매칭 비용이나 여기 있는 내용이나 이렇게 보면 가성비가 되게 좋은 공모사업이었다 이렇게 보여요.

그런데 여기 첨부된, 우리 시에 수신됐던 결과 공지도 없고 대전시하고 협약 내용이나 이런 걸 봐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게 우리는 그냥 여기에 게스트 같은 역할만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전체 비용이 16억 8000짜리지요?

총비용이 5년 동안, 맞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위원님, 이거 5년간 국비, 지방비 합해서 84억이고요.

50 대 50으로 매칭이 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대전하고 저희는 4 대 1 규모로 분담하게 돼서 저희는 전체적으로 8억 2000만 원을 5년 동안 보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종용 위원 이게 84억짜리예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전체 사업은 84억 규모입니다.

5년간 진행되는 사업이고요.

노종용 위원 아, 그렇구나.

84억이면 그럼 우리가 8억 4000이 총 들어가는 비용이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5년간 그렇습니다.

노종용 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이 엄청 크거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사이즈가 굉장히 큰 겁니다.

노종용 위원 엄청 큰데 우리 예산 들어가는 거 대비해서 사실 그만큼의 효율이 날까.

우리도 수목원도 되고 호수공원부터 계속 관광 산업, 어떤 인프라들이 만들어질 텐데 대전에서 너무 주도적으로 그런 부분으로 해서 우리의 내용이 전혀 포함 안 되나 이런 것들이 사실 걱정돼요.

그래서 일단 대전하고 우리하고 어떤 형식으로 이 사업을 같이 해 나가는 건지 상세 내약서랑 협약서하고 받은 수신 공모 그것 좀 첨부…….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첨부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한 가지 외람된 말씀 올리자면 이 건이 지금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게스트의 느낌처럼 사업이 진행될 우려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두 가지 측면에서 봐 주셨으면 하는데 하나는 행정기관 간의 논의만 통하는 것이 아니고 운영협의체를 구성할 겁니다.

그래서 테이블 위에 세종시 사업과 대전 사업을 같이 올려놓고 비례와 균형이 맞는지 볼 거고요.

그런 차원에서 균형감 있게 운영하려는 틀을 만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아시는 것처럼 우리 시에 관광 산업 쪽의 인프라가 굉장히 약하고 또 관광협회를 중심으로 관광업계가 단합된 모습이거나 연구하거나 뭔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이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차제에 이런 관광기업지원센터를 통해서 지역 내 관광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스스로의 자구 노력이나 사업 개발들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는 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 주신 대로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희들도 충분히 같이 걱정을 하고 있고 그것이 잘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노종용 위원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국장님 말씀이.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우리 세종시가 사실은 1년, 1년 관광 인프라가 이제 부족하지 않아요.

이 정도면, 우리는 청사도 중앙에 딱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1∼2년 뒤부터 만들어지는 인프라들이 다 새롭고 아주 멋진 공간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꿰야 되느냐 이게 사실 문제거든요.

그래서 “인프라가 부족하다.” 이런 얘기는, 사실 그거는 다른 부족한 도시에 비하면 이제 우리는 중위권 이상이에요.

그리고 더 새롭고 아주 다른 모습을 보여 줄 거리들이 많기 때문에 정말 기획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이것도 굉장히 좋은, 딱 알맞은 사업이라고 보는데 우리가 혹시 불이익이나 조금 더 많은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유익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이제 만들어지는 도시기 때문에 그런 데 신경을 쓴다면 투자 대비 굉장히 가성비가 좋은 사업이니까 이건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균형감 있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종용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노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영세 위원 거수)

이영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이영세 위원입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지금 제가 아까 말씀을 잘못 드린 것 같은, 자료 요구할 때 교육청 전입금 집행 내역이라고 해서 교육청에서 행복교육지원센터로 들어온 돈 그 집행 내역을 주셨는데 제가 조금 다르게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우리 시에서 교육청으로 보낸 법정전출금 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법정전출금 말씀하시나요?

이영세 위원 네, 그리고 비법정전출금하고 그다음에 혹시 직접 지원하는 예산까지 있는지.

그래서 2019년도 자료만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그리하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죄송합니다, 자꾸 질의드려서.

일단 몇 가지 궁금한 것만, 지금 축제 예산은 아직 남겨 놨는데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축제 예상은?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예상?

안찬영 위원 세종축제를 올해 가을에 하게 될지 아니면 어떻게 전망하세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현재는 기획사 공모를 진행할 정도로 성숙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 걱정하신 말씀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축제 기간을 오랫동안 준비해야 되는 사업이고 해서 추진위원회 중심으로 준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0월 9일에 개최되는 걸 정상적인 개최로 보고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럼 준비는 하고 있다는 말씀이고.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안찬영 위원 그런데 계약 관계나 이런 것들이 나중에 개최가 만약에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게 되면 기이 계약했던 계약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그거는 용역 계약에 관한 일반 조건이 있고 그다음에 특수 조건들이 붙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 주셨던 그런 우려에 관해서는 천재지변이라든지 이런 상황에 의해서 해약이나 해지가 가능하도록 일반 계약 조건에 이미 들어가 있고요.

이번같이 코로나의 경우에는 특수 상황을 좀 넣어서, 저희들이 필요하다면 특수 조건을 붙여서 계약 해지에 따른 불이익이나 이런 것들이 없도록 공평하게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국민여가캠핑장 지난번에 개·보수 다 하셨나요, 예산 받으신 거?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1차 한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진행…….

안찬영 위원 진행 중인가요?

공사가 아직 다 끝나지 않았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6월 말에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안찬영 위원 당장은 개장이 어렵겠네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개장해서, 얼마 전에 국가에서도 야외시설에 관해서는 개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사회적 거리두기 개념에서 반 정도만 개장을…….

안찬영 위원 띄엄띄엄 대관을 해 주시고?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리고 하나는 지금 국립수목원 문제인데 그 안에 체육시설들이 여러 개 있잖아요.

그거는 지금 개장 계획이라든지 관리 계획은 어떻게 로드맵을 잡고 계세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관리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공원관리사업소를 별도로 만들어서 시설과 체육시설에 관해서 관리하고 운영하는 것으로 이번에 조례안이 올라와 있거나 조직개편안에 내용이…….

안찬영 위원 제도는 그렇고요.

일단 개장 시기라든지 예비 개장일이 어떻게 되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개장 시기는 산림공원과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제가 보고받은 건 아닌데, 설명 들은 건 아닌데 9월에 운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정식 개장인가요, 대략?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개장식은 축제 전날 전야제 형식으로 해서 그렇게 개최하는 것으로 하고, 그 공간이 시민들을 위한 공간이기 때문에 활용 가능한 시기에 맞춰서 개장을 해 주자 이런 기본적인 생각들은 전달이 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시기가 9월로 이야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안찬영 위원 지난번에 현장을 한번 공공특위에서 가 봤더니 체육시설은 다 정리가 된 것 같더라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많이 됐습니다.

안찬영 위원 네, 다 됐고, 지금 마침 코로나 문제도, 체육시설은 개방을 하고 있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그렇습니다.

야외 시설은 하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 공간들이 야외 시설이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가 시설을 새로 하면 사용하면서도 문제점을 찾아야 되거든요, 시운전이라고 하는 뭐 그런 개념으로 해야 되니까.

그게 굳이 꼭 9월까지 기다렸다가 해야 될 이유가 특별히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한 예를 들면 스포츠토토 쪽이 있지 않습니까.

안찬영 위원 그건 대회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건데.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운동장에서 한번 뛰어 보고 뭐가 문제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하면서…….

안찬영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지금이 5월이지 않습니까.

체육시설은 거의 다 조성이 끝났더라고요

진입도로 문제만 조금 있는 것 같고 그것도 조만간 공사가 끝날 것 같은데 그게 다 끝났다라고 가정하면 빠르면 한두 달 안에 끝날 것 같은데 그 정도 시기에 맞춰서 가오픈을 해서 종목 시설별로 사용할 수 있게 문호를 개방해 주는 게 어떤가.

그게 국장님 소관은 아닌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산림공원과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의견을 보태서, 같은 생각입니다.

이거 어차피 개장식은 그때 하더라도 이용 가능한 시기에 열었으면 좋겠거든요.

안찬영 위원 개장식을 그때 하는 것은 큰 이견은 없는 것 같고 중요한 거는 개장을 하더라도 우리가 다 시설 보완해서, 문제점을 찾아서 보완해서 해야 하는데 그게 눈으로 보는 거랑 실제 사용해 보는 거랑 다르거든요.

그래서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미리 열어 주자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맞습니다.

소관 과장 답변은 위원님, “8월에는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만 LH하고 좀 더 당길 수 있거나 시민들한테 오픈할 수 있는 시기를 당길 수 있도록 협의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 부분은 주무부서는 아니라고 하지만 제가 알기로 체육시설에 관해서는 담당 과에서 계속 서포트를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개장 시설에 대해서는 스케줄링이 되면 지체 없이 의회에 스케줄에 대해서 일정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순열 위원 거수)

이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 이순열 위원입니다.

330페이지 보면 사립 작은도서관 활성화 지원 사업인데 2020년 상반기 집행액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어요.

사립 작은도서관은 대부분 발전기금으로 사서 선생님들의 수고비를 지불한다든가 아니면 전액 자원봉사로 이루어지는데 상반기 집행액의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국장님.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위원님, 혹시 양해해 주시면 소관 과장께서 답변을 드리면 좋겠습니다.

이순열 위원 네.

○위원장 채평석 소관 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이홍준 교육지원과장 이홍준입니다.

이번 상반기 집행액은 저희들이 사립 도서관 54개소를 평가해서 그중에 26개소의 프로그램 운영비와 도서구입비를 전액 다 집행한 것입니다.

개소당 한 70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로 집행을 했습니다.

이순열 위원 26개 작은도서관의 프로그램비하고 도서 구입비 집행한 금액이 상반기 집행액 1억 5800 맞나요?

○교육지원과장 이홍준 네, 그렇습니다.

이순열 위원 그럼 하반기 집행 예상액은 어떤 내용으로 집행이 될…….

○교육지원과장 이홍준 아마 이 부분도 추가적으로 필요하면 더 요구할 경우 저희들이 또 조사해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열 위원 네, 지금 사립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에 시하고 사립 도서관 운영진하고 아주, 뭐라고 할까요,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굉장히 잘해 나가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 일선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의 수고로움을 잘 알아주시고 계속 잘 어우러져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이홍준 네, 저희들이 운영협의회를 분기별로 열고 해서 그분들의 의견도 듣고 수렴하는 과정에서 많은 부분들을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순열 위원 협의회도 구성하셨고요?

○교육지원과장 이홍준 네, 그렇습니다.

이순열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평석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지막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1차 수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사하신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행정복지위원회 위원 전원이 참석하여 심사하는 간담회 형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1차 수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은 행정복지위원회 위원 간담회를 통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계수조정을 위한 토론과 의견 조율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간담회가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35분 회의중지)

(19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채평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우리 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에 수정안을 포함한 계수조정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윤희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최종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최종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윤희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이윤희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원안에 수정안을 포함한 계수조정 결과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심도 있게 심사한바 2020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 추가경정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시의원 보궐선거 보전 비용 등 6개 사업 1억 6804만 1000원을 감액하고, 노인의 날 행사 등 3개 사업 2500만 원을 신설하고, 차세대 주민등록 시스템 운영을 위한 주민등록 PC 추가 구입 등 5개 사업은 1억 3960만 원을 증액하여 조정액은 내부유보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설명드린 내용은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해 조정한 내용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평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윤희 부위원장님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분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석 기획조정실장께서는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위원님께서 결정하신 데 대해서 별도 의견이 없습니다.

○위원장 채평석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이윤희 부위원장이 제안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세종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세종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세종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장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는 의장께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만 집행부에서는 예산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말씀하신 사항을 보완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62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9시18분 산회)


○출석위원(6인)
채평석이윤희노종용안찬영이순열이영세
○출석공무원
·대변인
대변인유남길
·운영지원과
과장청흥빈
·기획조정실
실장이용석
정책기획관류제일
예산담당관정진기
대외협력담당관황병순
규제개혁법무담당관방미경
정보통계담당관정희상
·자치분권국
국장김현기
자치분권과장김려수
참여공동체과장이광태
세정과장박상국
세원관리과장김민옥
·문화체육관광국
국장김성수
문화예술과장염성욱
체육진흥과장안종수
관광문화재과장이칠복
교육지원과장이홍준
·보건복지국
국장양완식
복지정책과장민홍기
여성가족과장오정섭
아동청소년과장김종락
노인장애인과장이한유
보건정책과장이상호
·보건환경연구원
원장박미선
보건연구과장여상구
환경연구과장엄진균
동물위생시험소장윤창희
방역위생과장손영민
·보건소
소장권근용
보건행정과장이미정
건강증진과장김미지
보건의료과장조영숙
·감사위원회
위원장홍민표
사무국장이상훈
○전문위원
  김영인
○기록공무원
  김보경  김신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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