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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62회 제6차 교육안전위원회(2020.06.17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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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정례회)

교육안전위원회회의록
제6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20년 6월 17일(수)

장 소 : 교육안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6차 회의)

1.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협동조합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3.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양성평등 교육환경 조성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4.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제6차 회의)

1.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협동조합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병헌 의원 대표발의)(상병헌·박용희·손현옥·박성수·임채성 의원 발의)

2.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교육감 제출)

3.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양성평등 교육환경 조성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손현옥 의원 대표발의)(손현옥·손인수·박성수·이영세·박용희·상병헌·임채성·유철규·노종용 의원 발의)

4.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상병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6차 교육안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안전위원회 위원장 상병헌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제3대 전반기 임기 내 교육청을 대상으로 하는 마지막 회의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온라인 개학 등 초유의 사태 속에서도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한 당면 업무 추진을 위해 수고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맡은바 소임을 다해 세종교육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의원 발의 조례안 2건과 교육감이 제출한 조례안 1건 그리고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발의한 조례안 심사를 위해 잠시 회의를 손현옥 부위원장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상병헌 위원장, 손현옥 부위원장과 사회 교대)

○위원장대리 손현옥 안녕하십니까? 손현옥 부위원장입니다.

위원장님을 대신해 제가 잠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협동조합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병헌 의원 대표발의)(상병헌·박용희·손현옥·박성수·임채성 의원 발의)

(10시03분)

○위원장대리 손현옥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협동조합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상병헌 의원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의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상병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님, 의안번호 제2383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협동조합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손현옥·박성수·박용희·임채성 의원이 공동발의 하여 주신 조례안임을 알려 드립니다.

본 조례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학교협동조합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협동조합의 역량 강화 및 문화 확산 등 학교협동조합 활성화 시책을 마련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7조의2는 민간협의회의 회의 개최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안 제9조의2 및 제9조의3은 학교협동조합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의2 및 제10조의3은 역량 강화 및 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이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협동조합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서의 의견 수렴 등을 통해 검토가 이루어진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협동조합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대리 손현옥 상병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협동조합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고 심도 있는 논의 과정을 거쳤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본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광태 기획조정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금번 발의된 우리 교육청의 학교협동조합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학교협동조합의 활성화와 민간협의회의 운영에 있어서 실효성과 책무성을 높일 것으로 판단이 돼서 저희들은 찬성하고 동의합니다.

○위원장대리 손현옥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협동조합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손현옥 부위원장, 상병헌 위원장과 사회 교대)

○위원장 상병헌 손현옥 부위원장님 회의 진행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2.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교육감 제출)

(10시07분)

○위원장 상병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권순오 감사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권순오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권순오입니다.

코로나19 극복과 세종교육 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상병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365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제정 이유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이 2019년 8월 6일에 제정·시행됨에 따라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근절하는 등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교육감은 적극행정 실행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고 추진 상황을 점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 제3조는 적극행정지원위원회의 구성과 적극행정 실행 계획 등 심의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4조, 제5조, 제6조에는 위원장의 직무, 위원의 신분 보장,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7조에는 위원회 사무 처리를 위한 간사 지정과 안 제8조와 제9조에는 위원의 비밀 누설 금지와 지원위원회의 심의와 관련한 의견 청취 사항을, 안 제10조에는 위원회에 출석한 민간위원에 대한 수당과 여비 지급 사항을 다루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안 제11조는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상병헌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감사관님, 이 조례안이 2019년도 8월에 제정된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따라서 우리조례를 만들게 된 거지요?

○감사관 권순오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이 취지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감사관 권순오 취지는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근절하는, 그것을 통해서 시민과 국민들에게 봉사하는 그러한 공직 풍토를 만드는 데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여기 적극행정인지 또는 소극행정인지를 위원회에서 논의도 하고 판단도 하겠습니다만 기준이 좀 애매모호할 건데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가 될 건지 또 경우에 따라서는 주관적으로는 적극적으로 공무를 집행했다고 생각을 할 건데 이견이 있는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이런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내용들이 있습니까?

○감사관 권순오 아직 구체적으로 지금 그 수준까지는 가지 않았고요.

어쨌든 적극행정지원위원회에서 그것을 구성함으로써 거기에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가 되고 그러한 것이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상병헌 구체적인 내용들은 논의를 통해서 진행이 되겠습니다만 본 위원장이 이 조례에 관해서 한 가지 드리고 싶은 생각은 많은, 대다수의 공직자들이 최선을 다해서 공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러한 면들이 존중되고 인정되는 그런 풍토가 되었으면 좋겠고 또 일부 시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행정행위들이 엄존한 것은 사실이거든요.

이런 조례를 통해서 개선되기를 또한 바랍니다.

○감사관 권순오 네, 알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위원장 상병헌 박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박용희입니다.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에 대해서 특별 승진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우수 공무원은 해마다 선정을 합니까, 아니면 있을 때만 하게 되는 겁니까?

○감사관 권순오 우수 공무원은 반기마다 선발하게끔 되어 있고요.

선발된 우수 공무원에 대해서 꼭 특별 승진만을 하는 것은 아니고 인사 가점을 부여한다든가 승급을 시킨다든가 특별휴가를 준다든가 성과상여금을 최상의 등급을 준다든가 여러 가지 중에서 정말 특별한 공적이 있거나 적극행정의 공무원으로 선정됐을 경우, 그 경우에 특별 승진까지도 할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박용희 위원 그러면 이게 인원수가 정해져 있습니까?

○감사관 권순오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냥 그런 사안이 발생했을 때만.

○감사관 권순오 네, 그렇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러면 그런 사례가 없을 수도 있고요.

○감사관 권순오 그렇지요.

박용희 위원 그래서 이런 판단이 굉장히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관 권순오 그래서 9명에서 열다섯 분까지의 법조계가 됐든 행정 경력이 풍부하신 위원들의 판단, 합의된 그런 것을 제도적으로 하도록 하는 것 같습니다.

박용희 위원 이 조례를 통해서 좀 더 나은, 시민들에게 봉사하고 내부적으로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조례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관 권순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현옥 위원 거수)

○위원장 상병헌 손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 위원 손현옥 위원입니다.

조례의 내용을 보면 위원회에 대한 내용 중에 위원장의 역할에 대한 내용은 나와 있는데 위원장을 어떤 식으로 선출하는지 누가 되어야 하는지 그 내용이 빠져 있는 것 같은데요.

○감사관 권순오 위원장은 부교육감이나 민간위원 중에 교육감이 지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손현옥 위원 그러면 그 내용이 한 줄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요?

○감사관 권순오 그 부분은 지금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명시돼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손현옥 위원 보통 조례에서 위원회에 관한 내용을 다룰 때는 보면 위원장 선출에 관한 내용이 들어 있는데 이 내용이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관 권순오 이미 상위 규정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손현옥 위원 상위 규정에 위원장을 누구로 한다고 당연직으로 규정이 되어 있나요?

○감사관 권순오 운영규정 제11조에 위원장은 부교육감 또는 민간위원 중에 교육감이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손현옥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상병헌 손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님, 관련해서요.

그러니까 상위 법규에 규정이 돼 있더라도 통상적으로 우리 조례에 그거를 인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이번엔 예외적으로 인용하지 않은 이유는 뭘까요?

○감사관 권순오 저희가 지금 조례에 담은 것이 상위 대통령령에서 위임한 것이 4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것을 주로 담았다는 말씀 드리고요.

나머지 부분은 상위법을 그냥 활용하는 쪽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선출 규정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대통령령에 들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조례에 내용을 담는 게 정확하지 않을까요?

○감사관 권순오 물론 조례에 있는 내용들도 예를 들어서 적극행정 실행 계획의 수립이라든가 지원위원회의 심의사항, 지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이 부분도 사실은 시행령에 중복되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것도 명시를 할 필요가 있다, 명확하기 위해서.

넣는다고 해서 크게 잘못되거나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그러니까 명확한 규정은 대통령령에 들어 있기 때문에 그 규정을 차용하면 되는데 지금까지 집행부에서 제출하는 대부분의 조례안들이 상위 법규에 있더라도 우리 조례에 담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거든요.

특히 위원회 구성이라든가 인원이라든가 또는 선출 규정이라든가 이런 것은요.

그래서 이번에도 예외를 두지 않고 조례에 담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감사관 권순오 그렇게 해 주시면 동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알겠습니다.

(박성수 위원 거수)

박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위원 박성수 위원입니다.

감사관님, 적극행정의 정의가 어떻게 되지요?

○감사관 권순오 적극행정의 정의…… 글쎄요.

조례나 대통령령상에서는 어쨌든 인허가라든가 아니면 규제행정 쪽에서 법령 해석이 좀 애매한 경우, 그래서 이것을 하자니 책임이 따를 것 같고 그렇다고 안 하자니 국민들과 시민들한테 불이익이나 아니면…….

박성수 위원 지금 감사관님도 정의를 제대로 못 내리고 계신데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을 만든들 무슨 실효성이 있겠어요.

○감사관 권순오 어쨌든 그것이 없는 거보다…….

박성수 위원 아니, 없는 거보다가 아니라 개념적 정의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최소한의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게 업무 처리를 했다거나, 적극적으로.

그러면 적극행정을 확산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을 고민하고 계세요,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감사관 권순오 적극행정이나 운영규정, 대통령령에 적극행정, 소극행정 개념이 정의가 돼 있고요.

적극행정이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이익을 위해 창의성을…….

박성수 위원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거나 공익사업을 추진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적극행정이라고 한다고 저도 나와 있는 거 보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조례가 제정이 된다면 확산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감사관 권순오 우선 저희가 홍보하고 직원들 대상으로 교육하고 그렇게 하고 우수 공무원에 대해, 적극행정을 한 공무원들에 대해서 위원회를 통해서 선발, 포상을 한다든가 아니면 아까 말씀하셨던 특별 승급·승진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

박성수 위원 감사관님,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이 이 상태로 만약에 제정이 된다고 그러면 제가 봤을 때 과연 교육청에서 확산이 될 수 있는 계기 마련의 장이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지금?

이 조례가 만들어짐으로써?

○감사관 권순오 저는 분명히 그렇게 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감사의 기본적인 방향, 패러다임이 사후 적발, 처분 이런 것보다도 적극행정에 대한 지원, 그다음에 사전 컨설팅 이런 쪽으로 많이 바뀌고 있거든요.

그것을 위한 제도적인 장치이기 때문에 이것이 적극행정이라든가 앞으로의 감사 방향 설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상당히 중요한 제도적 장치라고, 법률적 장치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성수 위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 언제 제정이 됐지요?

○감사관 권순오 규정이 작년 8월 6일에.

박성수 위원 8월 6일에요?

○감사관 권순오 네, 그렇습니다.

박성수 위원 제가 알기론 시가 좀 더 서둘렀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감사관 권순오 지금 적극행정 쪽, 그러니까 컨설팅 감사라든가 사전 컨설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감사원에서 주 역할을 하고요.

그다음에 시·도청,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주로 협의가 되어 왔고 제도도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을 해 왔고요.

저희들한테는 아마 이번 주 금요일 정도 감사원 주관으로 제6차 시·도청협의회를 하면서 적극행정 관련해서 저희들 처음, 시·도교육청은 처음으로 참석시키는 이런 쪽으로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지자체가 우선 이쪽에 신경을 쓰고 해 왔던 거 같습니다.

박성수 위원 그러면 적극행정에 대해서 이게 적극행정이다, 아니다에 대한 판단 유무를 지금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따르면 상세하게 기술이 되어 있나요?

○감사관 권순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적극행정이다, 아니다, 인허가라든가 이런 부분 건건이마다 저기 된 것은 아니고요.

포괄적으로 되어 있고.

박성수 위원 그러면 이게 적극행정이었다라고 판정은 어디서 하나요?

○감사관 권순오 위원회가 구성되면 위원회에서 심의·심사를 하게 되지요.

박성수 위원 그러면 위원회 심사를 해서 이것은 적극행정이었다 그랬을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 면책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기술이 되어 있어야 되지 않나 싶기도 한데요.

○감사관 권순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면책 부분은 대통령령에 돼 있습니다.

박성수 위원 규정이 돼 있다고 하더라도요.

좀 더 분명히 하기 위해서.

○감사관 권순오 그렇다고 보면 지금 이 안이 대통령령을 근거로 해서 교육부에서 표준안을 주고 저희가 한두 개 정도는 더 추가해서 조례를 마련했었는데요.

그렇다 보면 적극행정 조례에 대통령령에 있는 것을 거의 다 가지고 와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박성수 위원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일단 규정은 규정대로 준용을 하고요.

최근에 교육청에서 적극행정과 관련된 케이스 같은 게 있나요, 얘기하실 수 있을 만한.

아니면 과거엔 그런 게 있었나요?

○감사관 권순오 글쎄, 제가 이제 온 지 한 달 정도…….

박성수 위원 아니, 교육청에서 근무하시면서 정말 적극행정이었다고 볼 수 있는 게 단 한 건이라도 있었나요?

○감사관 권순오 글쎄요, 저희는 그런 거…… 예를 들어서…….

박성수 위원 제가 케이스로 볼 만한 게 있나 싶어서 여쭈는 건데.

아까 “홍보나 이런 방법을 통해서 적극행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 말씀하셨는데 지금 감사관님께서도 제시할 수 있는 게 단 한 건도 없단 말이에요.

그냥 하라니까 하는 거예요, 조례를?

○감사관 권순오 글쎄요, 그것은 아니고요.

어쨌든 적극행정 그다음에 사전 컨설팅 이런 부분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감사의 패러다임, 그다음에 시민에 대한, 주민에 대한…….

박성수 위원 그것은 제가 알겠다 이 말이고요.

그러면 이거는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조례에 관련돼서 좀 더 논의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요.

잠깐 정회를 해 주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위원장 상병헌 같은 생각입니다.

정회하기 전에 잠깐 저도 궁금한 게 있어서요.

이미 우리 시 감사위원회에 적극행정 면책 규정이 있지요?

○감사관 권순오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적극행정에 관한 이 조례가 시행이 되면, 여기에도 면책 규정이 담겨 있기는 하거든요, 조례안에도.

그러면 감사위원회의 면책 규정과 충돌되는 부분은 없어요?

검토한 바가 있습니까?

○감사관 권순오 충돌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보기에는 없을 것 같고요.

없습니다.

다만 각각 감사에 따른 지적사항에 대해서 각각 위원회가 있으니까 거기에 심사 요청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충돌은 안 됩니다.

○위원장 상병헌 조례가 시행이 되면 본 위원장이 판단하기에는 부정적인 요소보다 긍정적인 요소가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우려되는 부분이 아까 우리 감사관님 답변도 그렇습니다만 애매모호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적극행정위원회의 판단에 맡기도록 자꾸 전가시킬 우려도 있긴 있거든요.

○감사관 권순오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을 텐데 예를 들어서 규제행정 중에서 인허가라든가 각 케이스마다 이것은 적극행정이 맞고 이것은 아니다 이것을 조례라든가 이런 저기에 다 반영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회에서 그것을 판단하는 그러한 제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상병헌 위원님 여러분, 조례안에 대하여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잠시 정회가 필요한데요.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28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상병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현재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이어 가고 있습니다.

정회 시간 동안에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거쳤고요.

특별한 큰 이견들은 없었고 다만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1조제2항에 지원위원회 위원장에 관한 규정 중에서 위원장을 부교육감 또는 민간위원 중에서 지자체장이 정한다고 한 규정이 있는데요.

위원님들의 의견은 적극행정 조례 제정의 취지를 살려서 가급적이면 민간위원 중에서 위원장을 정하도록 하는 게 조례 제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느냐 이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감사관님 혹시 이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권순오 조례 운영 과정에 위원장님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그렇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대통령령에 따르면 위원장의 지명권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음은 명백합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적극행정 조례 제정의 취지를 살려서 감안해 주십사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고 심도 있는 논의 과정을 거쳤으므로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본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권순오 감사관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권순오 특별한 의견은 없고요.

어쨌든 이 적극행정 조례를 통해서 시민과 주민들께 더욱더 봉사하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상병헌 답변 감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감사관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양성평등 교육환경 조성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손현옥 의원 대표발의)(손현옥·손인수·박성수·이영세·박용희·상병헌·임채성·유철규·노종용 의원 발의)

(11시20분)

○위원장 상병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양성평등 교육환경 조성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손현옥 의원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좀 갖다 드리셔요.

위원님 여러분, 잠시 자료 준비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상병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손현옥 의원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 의원 안녕하십니까? 손현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상병헌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양성평등 교육환경 조성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5월 8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상병헌·박성수·박용희·임채성·노종용·손인수·이영세·유철규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조례안임을 알려 드립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학교 내 성폭력 고발 운동, 미성년자 성 착취 디지털 범죄 등을 통해 성인지 감수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사회적 목소리와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으로 일선 교육현장을 비롯한 교육기관에서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고 성 인권을 증진시키기 위한 양성평등 교육환경 조성과 활성화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5조 성평등 교육환경 조성 및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조례안 제6조부터 제7조까지 성평등 의식 제고 및 문화 조성, 성차별·성폭력의 근절 등에 관한 사항, 조례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성평등위원회의 설치, 자문 사항과 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는 것을 그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이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양성평등 교육환경 조성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집행부서의 의견 수렴 등을 통해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진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양성평등 교육환경 조성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상병헌 손현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양성평등 교육환경 조성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위원님 여러분, 심도 있는 대화와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부터 의견 조율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27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상병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정회를 하는 동안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쳤습니다.

논의 내용을 감안해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발언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성 위원 거수)

임채성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성 위원 임채성 위원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양성평등 교육환경 조성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수정발의 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 내용 중 “성평등”이라는 약칭 표현을 “양성평등”으로 수정하고, 안 제6조제4항 및 제5항과 안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조문을 수정할 것을 제의합니다.

수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에서 사용된 “성평등”을 일괄 “양성평등”으로 수정하고, 안 제1조 중 “성평등 교육을 통한”을 “교육을 통해”로 수정하며, 안 제4조제1항 중 “추진하며 재원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를 “추진하여야 한다.”로, 안 제6조제4항 중 “효과적인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할 수 있다.”를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로, 안 제6조제5항 중 “둘 수 있다.”를 “설치하여야 한다.”로,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반영하도록 노력”을 “반영”으로, 안 제8조제1항 중 “이의 효율적”을 “효율적”으로, 안 제9조제3항 중 “식견과 경험이 풍부하고 높은 성인지 감수성을 가지고 있는”을 “식견과 경험이 있는”으로, “성별균형을”을 “특정성별이 전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안 제12조를 “그 밖에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로 수정할 것을 제의합니다.

수정안 발의 이유는 조례에서 사용된 “성평등”이라는 표현을 헌법 등 현행 법령에서 사용한 용어와 오류 없이 “양성평등”이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혼선을 방지하고, 교육청의 책임성 강화 및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일부 규정을 수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상병헌 위원님 여러분, 임채성 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임채성 위원의 수정안에 대해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 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수정안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고 정회 시간 동안 심도 있는 논의 과정을 거쳤으므로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본 수정안에 대해 집행부 의견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승표 교육정책국장께서는 본 수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존경하는 손현옥 의원님께서 최초로 제안해 주시고 존경하는 임채성 위원님께서 수정발의 해 주신 이 조례안이 양성평등 실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동의합니다.

○위원장 상병헌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양성평등 교육환경 조성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임채성 위원께서 발의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손현옥 의원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손현옥 의원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승표 교육정책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4.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4시36분)

○위원장 상병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교육안전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손현옥 부위원장께서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손현옥 안녕하십니까? 교육안전위원회 부위원장 손현옥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님, 교육안전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6월 1일부터 6월 9일까지 4일간 시민안전실과 조치원소방서 및 세종소방서를 포함한 소방본부와 세종시교육청 및 세종교육원, 평생교육학습관, 교육시설지원사업소, 학생화해중재원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금번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는 시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걸친 업무 추진 및 예산 집행 사항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제도적으로 개선하고 보완할 사항을 찾고 적절한 대안을 제시하는 것에 중점을 두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 결과 주요 지적 사항은 소관 조례에 명시된 위원회 미설치 및 운영 부실, 공무원 여비 부정수급에 따른 회수 조치 및 개선 방안 요구, 세종예술고 과다징수 수업료 반환 등을 포함하여 시정 요구 6건, 개선 요구 37건, 권고 요구 47건으로 총 90건에 대해 지적하였습니다.

소관별 세부적인 감사 결과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이 설명드린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상병헌 손현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손현옥 부위원장께서 설명하신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해 수정 또는 건의할 사항이나 좋은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을 제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손현옥 부위원장께서 설명하신 원안대로 채택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안건은 의장께 제출하여 6월 23일 개의되는 제4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제1차 정례회 기간 동안 교육안전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하여 오늘 조례안 등 기타 안건 심사에 이르기까지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위원님들께서 보여 주신 열정과 노력은 세종시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열매로 맺어질 것이라 확신합니다.

또한 원만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도 거듭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2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교육안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40분 산회)


○출석위원(5인)
상병헌손현옥박성수박용희임채성
○출석공무원
·기획조정국
국장정광태
조직예산과장양현석
교육협력과장박영신
·교육정책국
국장이승표
민주시민교육과장김동호
·교육행정국
국장조성두
운영지원과장서한택
교육복지과장송은주
교육시설과장박종하
·감사관
감사관권순오
○전문위원
  한기대
○기록공무원
  김혜지  이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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