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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62회 제6차 행정복지위원회(2020.06.17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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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6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20년6월17일(수)

장 소 :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6차 회의)

1. 세종특별자치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세종특별자치시 한방 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세종특별자치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지원단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5.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 지원단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6. 세종특별자치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7. 세종특별자치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세종특별자치시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

9. 세종특별자치시 국제문화교류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세종특별자치시 캠핑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12. 세종특별자치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3.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제6차 회의)

1. 세종특별자치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 세종특별자치시 한방 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계속 상정)

3. 세종특별자치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윤희 의원 대표발의)(이윤희·상병헌·노종용·채평석·손인수·이영세·박성수·이순열·안찬영·박용희·이태환·유철규 의원 발의)

4.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지원단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5.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 지원단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6. 세종특별자치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7. 세종특별자치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세종특별자치시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박성수 의원 대표발의)(박성수·손현옥·노종용·안찬영·손인수·상병헌·채평석·이영세·이순열·이윤희 의원 발의)

9. 세종특별자치시 국제문화교류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종용 의원 대표발의)(노종용·이태환·유철규·손현옥·이영세·임채성 의원 발의)

10. 세종특별자치시 캠핑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채평석 의원 대표발의)(채평석·이윤희·손인수·노종용·상병헌·손현옥·이영세 의원 발의)

11.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12. 세종특별자치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채평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6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조례안 10건, 동의안 2건에 대한 심사 및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세종특별자치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02분)

○위원장 채평석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천흥빈 운영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지원과장 천흥빈 안녕하십니까? 운영지원과장 천흥빈입니다.

존경하는 채평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정 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운영지원과 소관 의안번호 제2338호 세종특별자치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상위법령 대통령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이미 규정돼 있거나 신설 등으로 중복되고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5조 근무기강 확립, 제18조 연가일수에서의 공제, 제21조제2항 특별휴가 부분을 삭제하고, 제21조제5항, 제7조의6제6항 및 제7항을 제7조의7제7항 및 제8항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운영지원과 소관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리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 주시면 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채평석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천흥빈 운영지원과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07분 회의중지)

(10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채평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세종특별자치시 한방 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계속 상정)

(10시16분)

○위원장 채평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한방 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이영세 의원님께서는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의원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본 의원이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한방 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 한방 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출산 의지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난임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난임 부부에게 한방 난임 치료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난임 치료에 대한 선택권을 보장하고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입니다.

특히 임신과 출산을 하는 여성들의 신체적, 정신적 어려움을 경감시켜 우리 시의 출산율을 높이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안 제4조에서 제5조까지는 한방 난임 치료 지원 대상 및 사업 추진 범위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 제9조까지는 중복 지원 제한, 환수, 사업의 위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한방 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61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채평석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제61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거수)

노종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소장님, 이게 어떻게 보면 현재 우리 대한민국 각 시·도의 현안인데, 이 출산율을 높이는 거요.

그러면 이게 사실 난임 부부를 지원한다는 이 문장이 들어가면 우리가 이거는 무조건적으로 장려해야 하는 게 맞거든요.

원래는 그게 맞아요.

그런데 이게 계속 저도 사실은 그 이후로, 상정이 안 된 이후로 자주 못 봤는데 이걸 좀 보니까 왜 이게 조금 문제인가 싶어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여기도 표기가 돼 있지만 양방 난임 부부 시술비가 조금씩 증가해서 지금 기준 중위소득도 180%로 하면서 조금 늘려 가잖아요.

그건 그만큼 원하는 간절한 사람들이 있고 또 효과도 입증이 됐고, 그래서 여기 보면 지원 대비 횟수 해서 몇 퍼센트 성공률을 표기했잖아요.

이건 어떻게 조사한 거예요?

우리 시만 따로 딱 한 거예요, 아니면 복지부에서 해서 내려온 거예요?

○보건소장 권근용 복지부에서 전체적으로도 집계하고 각 지자체별로도 집계해서 임신 성공률을 하고요.

난임 시술 후에 실제로 임신낭이 확인되는 것까지 해서 성공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노종용 위원 이게 보통은 이렇게 치료를 안 하면 자연적으로 그냥 가임이 되는 건 어려운 건가요?

○보건소장 권근용 난임 부부가 치료를 안 한 상태에서 자연 기대 임신이 높게는 20% 정도로 보고 있어요.

노종용 위원 높게는 20%, 그러면 지금 이 횟수도 사실 이걸 다 100% 임신 성공률로 보는 것도 조금 무리수가 있을 수 있겠네요?

○보건소장 권근용 네, 안 해도 성공하신 분도 포함돼 있습니다.

노종용 위원 그렇지요, 중복될 수 있는 교집합이 안에 들어 있으니까.

○보건소장 권근용 네.

노종용 위원 보수적으로 보면 10% 내외일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겠네요, 알 수는 없지만.

○보건소장 권근용 네, 그렇습니다.

노종용 위원 그러나 그 시점, 그러니까 난임 시술을 한 시점부터 이걸 성공까지 보니까 그 안에 다 들어가서 이렇게 통계가 나오는 거고요?

○보건소장 권근용 그렇습니다.

노종용 위원 그러면 한방 난임 치료가 사실 우리가 예전부터, 저도 좀 기억이 나요.

왜냐하면 몸이 허하거나 임신이 잘 안 되고 그러면 보약도 해 먹고 아니면 한의원 가서, 명의를 찾아서 예전부터 그런 걸 알고 있거든요.

잉어 이런 것도 해서 먹듯이.

아니면 진짜 한의학적으로 괜찮다, 이런 걸 받아서 먹고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한 임신 성공률이라든가 아니면 어떠한 부분이 임신에 도움이 된다, 이러한 효능이나 이런 것들이 나와서 근거가 된 거, 그런 건 있어요?

○보건소장 권근용 한방 난임에서 침구와 한약재로 돼 있는데요.

노종용 위원 아니, 이게 2016년도부터 지자체에서 시작된 거예요?

○보건소장 권근용 네, 그렇습니다.

노종용 위원 그러면 벌써 약 4∼5년가량이 된 건데 이렇게 봤을 때는 통계적으로 어때요, 성공률이라든가 아니면 효능 이런 것들이?

○보건소장 권근용 성공률이 지금 전국적으로 자연 기대 임신율이 20%를 못 넘고 십여 퍼센트 정도에 머물러 있고, 임신을 성공시킬 수 있는 기전에 대해서 현재까지 증명되지는 못하고 있고요.

그리고 보건복지부에서 2015년도부터 2019년까지 4년 동안 정부에서 연구용역을 했었는데 거기에서도 효과를 입증할 만한 결과가 도출되지는 못했습니다.

노종용 위원 그 얘기도 그럼 반대로 보면 지금 양방에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한 부분이 있잖아요.

이것처럼 자연 임신이 가능한 부분이 이 시술 이후인지, 안 했었든지 어쨌든 그 범위고 있다고 보면 한방으로 치료해서도, 그러니까 그 치료 효과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어차피 20% 자연 가임이 된다 그랬을 때 한방에 대한 치료를 받은 이후로 똑같이 20%가 나왔어도 그중에 자연 가임이 10%일 수 있고 한약을 투여해서 몇 퍼센트가 될 수 있고 이것도 약간의 모를 일이긴 한 거 아닌가요?

제가 좀 무리하게 생각한 건가?

효능 자체가 자연 가임이 될 수 있는 범위 안에 들어 있다면 이것도 찾아내기가 어렵지 않나 하는 건 그냥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 혹시 이건 어떻게 보시나요?

○보건소장 권근용 물론 개별 사례로서 그렇게 도움이 됐다고 할 만한 사례가 없다고 할 수는 없겠으나 전체적으로 집단에서의 어떤 통계에 있어서는 ‘그것이 유의미한 효과가 있다.’라고 현재까지 할 수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노종용 위원 그렇다면 여기 2016년부터 약 4∼5년간 지자체들이 평균적으로 2∼3개월 이 정도에 한 단체에서 계속 발의를 했어요, 지금까지.

작년 8월까지.

이런 사례들은 어떻게 보면 효과가 명확하게 입증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건 보니까 복지부에서도 기준을 만들지는 않은 것 같아요, 한의학적인 기준을.

○보건소장 권근용 네.

노종용 위원 이 기준만 만들었어도 사실 조례는 그냥 바로 만들어져서도 쉽게, 그 기준에 의해서 만들면 될 텐데 그 기준도 사실 없는 것 같아요.

○보건소장 권근용 네, 그렇습니다.

노종용 위원 그럼 의학적 기준은 있으니까 이 국비 예산을 보조해서 시술비가 들어가는 거고요?

○보건소장 권근용 네, 양방은 그렇습니다.

노종용 위원 양방은 그렇고 한방 기준은 안 만든 거네요?

○보건소장 권근용 네.

노종용 위원 그러니까 그런 효능 입증이나 여러 가지 사례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안 만든 거예요?

○보건소장 권근용 네, 복지부에서도 효능 입증에, 사실상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연구가 효능 입증에 실패한 걸로 저희는 보고 있고, 그래서 복지부에서도 당분간은 이게 실제로 시술의 어떤 기술적인 발전이 있거나 유의미한 효과성이 검증될 때까지는 국가사업으로의 추진이나 건강보험의 적용에 대해서는 계획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노종용 위원 지금 여기 다른 지자체들이 조례를 만든 건 우리가 기준은 만들지 않았어도 “한·양방에 관계돼서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다.” 이 문구를 보고 일단 조례를 제정한 거예요?

○보건소장 권근용 네, 그 문구를…….

노종용 위원 지금 내용도 다를 수 있겠네요?

지원 사례, 금액, 방법 이런 거 다 다르겠네요?

○보건소장 권근용 네.

노종용 위원 그러니까 정확히 기준은 없네요?

그냥 문장이 가능하다고 해서 일단 지자체의 재량으로 만든 거네요?

○보건소장 권근용 네.

노종용 위원 그러면 어때요?

우리가 지금 이 조례 상정을 두고 있는데 이 부분 때문에, 다른 시·도의 만족도라든가 성공 사례라든가 장단점 이런 건 한번 보셨어요?

○보건소장 권근용 네, 저희가 전국 244개 기초자치단체를 전수조사 했습니다.

그래서 108곳에서 2019년 기준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모든 지자체에서 이 한방시술에 대한 면밀한 타당성이나 효과에 대한 어떤 근거를 가지고 시행한 곳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노종용 위원 아니, 근거는 원래 이거는 치료가, 그러니까 ‘효능이 있다.’ 이 근거는 없다면서요.

○보건소장 권근용 네.

노종용 위원 그럼 당연히 근거를 가지고 진행하지 않았는데 예를 들어서 난임 부부들이 어떻게 보면 정말 마지막까지 해 보려는 그런 여러 가지 방안을 찾다가 올 텐데 이랬을 때에 그분들이나 피드백을 받고 이런 건 있어요?

○보건소장 권근용 그분들에 대해서…….

노종용 위원 도움이 됐다라든가.

○보건소장 권근용 지금 상당수의 지자체에서는 신청자 수가 많지 않아서 실제로 도입했다가 더 이상 운영을 하지 못하고 이 사업을 폐기하는 지자체도 있고요.

노종용 위원 있어요?

2019년 이후로?

○보건소장 권근용 네.

노종용 위원 그러면 이후로 또 제정된 데가 있어요, 2019년 8월 이후로?

○보건소장 권근용 2020년 제정은 저희가 아직까지 그런 정보는…….

노종용 위원 있을 수도 있는데 지금 모르시는 거고?

○보건소장 권근용 네.

노종용 위원 그리고 2019년 8월 이후로 이 조례를 폐지하거나 사업을 폐지한 지자체들은 있다?

○보건소장 권근용 있습니다.

노종용 위원 그건 효능이나 이런 부분이 정확하지 않아서 그런 건가요, 그러면?

○보건소장 권근용 그것도 있지만 신청자 수가 적고 또 호응이 부족해서 이 사업에 대한 동력을 잃은 경우였습니다.

노종용 위원 이게 참 진짜 애매한 것 같아요.

이 문장만 보면 볼 것도 없는 건데, 이건 무조건 지원해야 하는 건데 일단 효능이 하나도 없다.

그런데 다른 지자체들은 조례 제정을 다 했고요.

그래서 저는 궁금한 게 효능 입증이 안 됐지만 자연 임신율이라는 그 최대치 범위 안에 이 한약 투여를 해서 진짜 실제 가임이 됐다고 숨겨져 있는 그런 사례가 적지만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여기 양방 임신 성공률도 보면 23∼33%라고 통계 집계는 이렇게 됐는데 그중에 20%가 자연 임신이라고 봤다면 여기도 정말 극한 비율로 보자면 ‘약 3% 정도밖에 이 양방을 투여해서도 도움이 되지 않았다.’ 이렇게 해석을 무리하게라도 할 수 있을 텐데, 그렇지요?

○보건소장 권근용 네.

노종용 위원 그러면 한방으로 봤을 때도 20% 안에 자연 가임이 된다고 봤을 때 그게 10%고 ‘한약 투여를 해서 단 몇 퍼센트라도, 2∼3%라도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상상을 하면서 이 4∼5년 동안 조례를 만든 지자체에서 그런 사례가 있을 수 있느냐 이거지요.

그러니까 어떤 대상자가 한약을 투여했는데 임신이 됐어요.

그런데 그게 자연 임신이 됐을 수도 있고 그냥 한방 임신 아니면 병행해서 양방에서 시술 치료를 받아서 됐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그렇게 교집합된, 이렇게라도 한번 찾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이거지요.

○보건소장 권근용 사실 그렇게 자연현상으로서 그런 현상이 있을 수는 있다고 보지만 그것을 증명해 내기란 방법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노종용 위원 그러면 이걸 한방으로 난임 치료가, 그러니까 난임의 원인이 있을 텐데 그 원인을 치료가 된다라고, 우리가 수십 년 전부터 사실 한약을 먹었거든요.

며느리를 위해서 혹은 딸을 위해서 이렇게 많이 해 주시고 했어요.

이건 그냥 그렇게들 늘 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나오는 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의학적으로 비교해 보면?

○보건소장 권근용 의학적으로 통계가 왜 중요하냐고 말씀드리느냐면 우리가 알지 못한, 우리가 확인하지 못했던 일부, 실제로 한방을 통해서 도움이 돼서 임신한 분도 있겠지만 오히려 임신이 될 것을 또 해가 되는 경우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득이 된 분들과 해가 된 분들의 총합이 결국에는 통계로서 나오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일부 그중에서 득이 되어서, 임신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아서 성공했던 분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반대로 자연 임신할 수 있었던 것이 오히려 해가 되어서 임신을 못 하게 된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종합적인 통계치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노종용 위원 아니, 그런데 그건 좀 무리한 비유 아닌가요?

만약 ‘한약을 투여해서 오히려 좋지 않을 수 있다.’ 이런 통계도 당연히 없을 거 아니에요.

○보건소장 권근용 당연히 없습니다.

그래서 득이 된 통계도 없지만 해가 된 통계도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전체…….

노종용 위원 해가 된 통계가 없는 건 아예 논의할 필요가 없지요, 지금.

괜히 오해가 될 수 있으니까.

○보건소장 권근용 그렇기 때문에 전체 통계가 중요한 것이고, 전체 통계가 자연 기대보다는 높아야 그래도, 우리가 누가 득이 되고 누가 해가 되는지는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그래도 실보다는 득이 더 크다라고 결론을 낼 수 있는데 양쪽 다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는 이게 임신 성공률이 단 1%만 된다 하더라도, 아주 극소수라 하더라도 도움받은 사람이 있지 않느냐라고 한다면 반대로 우리가 확인할 수는 없지만 또 해가 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라는 상상을 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노종용 위원 제 개인적인 의견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 조례가 만약에 통과되면 사업을 시행해야 한다고 봐요.

왜?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됐는데 사업 시행을 안 했다.

그러면 시민들이나 난임 부부나 아니면 전체적으로 출산율을 걱정하는 많은 시민들께서 일단 이 문장과 조례만 봤을 때 ‘조례까지 다 제정됐는데 이거 왜 안 하냐?’ 그러면 집행부는 ‘이러이러하다.’ 이걸 잠깐 단시간에 문장 몇 개로 설명하기 힘들거든요.

그러면 비난의 그걸 받겠지 ‘이런 거에 관심이 없냐.’ 이렇게.

그래서 기왕 조례가 된다 그러면 시행을 해야 될 거라고 보고, 안 그렇다면 최대한 여기에서 잘 조율해서 이게 우리가 될 수 있는 조례로 얘기해서 돼야 될 거라고 봐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좀 많이 드렸던 거거든요.

억지로 들어가서 집행부가 예를 들어서 이거 아주 조금이라도 의미가 있거나 가능할 걸로 가서 해야지 그냥 껍데기처럼 돼 있는 조례를 억지로 만들려고 저희가 다 같이 동의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의미를 찾자고요.

조금이라도, 왜냐하면 이런 조례가, 난임이라는 건 오랜 세월동안 우리가 많은 투자를 하고 이렇게 해도 사실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어려운 건 맞아요.

조금이라도 이유를 찾아서 그러면 정신적으로라도 어떤 여러 가지 몸에 보양이라도, 이렇게라도 도움이 된다면 의미가 있다고 봐서 방법을 찾아보고, 그렇지 않다면 다시 한번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이건 우리가 그냥 이렇게 싫다, 좋다 이렇게 생각하기에는 너무 중요한 내용이라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보건소장 권근용 저희도 조례가 되면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사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저희가 최소한 두 가지는 충족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효과성에 대한 근거와 그리고 가격에 대한 어떤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노종용 위원 가격이요?

○보건소장 권근용 네, 그러니까 한방시술에 대한 가격인데 지금 두 가지 효과성에 대해서도 근거가 명확지 않고, 가격에 대해서도 공급자가 정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보니 이 두 부분에 대해서 불명확한 상태에서 세비를 통한 사업을 진행한다는 것이 저희로서는 좀 부담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노종용 위원 이건 국비 지원 없는 거잖아요.

○보건소장 권근용 네, 그렇습니다.

노종용 위원 그게 기준이 안 만들어졌으니까 시비로 가는 거고요.

○보건소장 권근용 네.

노종용 위원 일단 저는 여기까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채평석 노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자료를 이게 어디에서 보낸 건지 모르겠네.

검토사항 해서 “보건소장”으로 돼 있네요.

이거 보건소에서 보내신 거지요?

○보건소장 권근용 네.

안찬영 위원 맨 뒷장에 보니까 설문하신 내용들 통계를 쭉 내놓으셨어요.

2019년도 것이 가장 최근 자료인 것 같아요, 그렇지요?

○보건소장 권근용 네.

안찬영 위원 2019년도 임신 성공률.

조금씩 왔다 갔다는 하는데 아마 최근 연도 들어서서 시행하는 지자체나 그 지자체 시행에 따른 임신 성공률 사례 수가 좀 더 늘어나는 것 같긴 해요, 그래프 보니까, 그렇지요?

○보건소장 권근용 네.

안찬영 위원 개체 수가 더 늘어나는 것 같아요, 표본들이.

이 내용을 보니까 2018년도, 그 전에는 통계 데이터가 조금 빈약했다가 넘어오면서 좀 더 많아졌는데 “2019년도에 전국 108개 기초단체 시행으로 총 지원자 수가 1398명에 232명이 임신됐고, 평균 16.6%의 성공률을 보였으며 2017년부터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보건소장 권근용 네.

차성호 위원 여기 쓰여 있는 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이 통계는 한방 난임과 관련된 통계인가요?

○보건소장 권근용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A시의 경우에는 2019년도에 30.3% 괄호 열고 한방 단독 18.5%의 임신 성공률을 보였고요.

“양·한방으로 병행 치료했을 때는 51.1%로 양·한방 병행 치료 시 성공률이 더 높게 나타남.” 이렇게 쓰여 있거든요.

이 자료 보건소에서 쓴 거 맞아요?

○보건소장 권근용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설문조사 한 내용, 그런데 방금 답변을 왜 그렇게 하세요?

○보건소장 권근용 일부 지자체 데이터나 그런 경우에는 있을 수 있다고 보지만 실제로 한방 난임만 했을 때 그 결과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국적으로는 20%에 미치지 못한다고…….

안찬영 위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지요.

이 지원을 해서 실제로 임상적으로 일정 부분의 임신 성공에 대한 기여도가 있느냐를 보고 판단해야지 왜 단독으로만 판단합니까?

몸에 도움이 되면 뭐라도 해야지요, 아이 갖는 일인데.

안 그래요?

양·한방이 뭐가 중요해요.

○보건소장 권근용 ‘몸에 도움이 된다.’라는 어떤 명확한 판단이 서지 않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러니까 없다면서요.

여기 통계 있네요.

51%라는 수치는 그냥 나올 수 있는 데이터는 아니잖아요.

○보건소장 권근용 그건 전국 전체에 대한 부분은 아니고요.

안찬영 위원 그러니까 한 도시에서라도.

○보건소장 권근용 일부 지자체 결과입니다.

안찬영 위원 들어 보세요, 제 얘기 들어 보세요.

그 의학이 몸에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런 데이터가 없다고 했잖아요.

○보건소장 권근용 네.

안찬영 위원 그런데 여기 51.1%가 한 도시의 기준인데 한 도시라고 하더라도 사실 의술이라는 건 의술을 시행하는 사람의 능력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명의도 있는 거고.

어느 도시에 이런 치료를 잘하는 의사나 한의사가 있으면 그곳에서는 높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건 유의미한 데이터라고 봐야지.

실제로 임신 성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유의미한 데이터로 봐야 되는 거라고요.

만약에 소장께서 답변하신 대로 이 치료 방법이 정말 도움이 되는 게 전혀 없다고 판단되면 이런 수치가 나오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권근용 유의미한 데이터라고 조금 보기 어려울 것 같고요.

안찬영 위원 여기 왜 이렇게 쓰셨어요?

○보건소장 권근용 그건 자연현상으로서 일부 도시에서 그렇게 나타났다라는 건데 결국 정부…….

안찬영 위원 일부 도시에서 난임인 분들이 51%가 임신이 됩니까?

○보건소장 권근용 그 일부 도시에서 그렇게 나타난 결과를 그쪽에서의 어떤 기준이나 대상자 선정의 방법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단순히 그것을 유의미한…….

안찬영 위원 지금 보세요, 이 데이터를 잘 보시라고.

소장님, 이거 잘 보셨나 모르겠어요.

2017년, 그러니까 2016년, 2015년도부터 이거 한방 난임과 관련해서 여기 여러 분들이 쓰신 J도 A시라고 하는 데 있잖아요.

여기는 꾸준히 상위를 랭크해요.

꾸준히 데이터가 높게 나온다고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거겠어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이런 치료를 잘하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특정 도시에서 계속 높게 나오잖아요, 데이터가.

○보건소장 권근용 치료를 잘했다고 보기보다는 대상자 선정 기준에서 연령이라든지 어떤 상황에 따라서 가능성이 높은 분들을 선정한 것으로 저는 보고 있고…….

안찬영 위원 그 데이터가 있어요?

답변하신 내용에…….

○보건소장 권근용 결국 저희가 가장 신뢰할 만한 정보는 복지부에서 실시했던, 전국적으로 했던 2015년부터 2019년에…….

안찬영 위원 잠깐만요, 소장님!

답변 그렇게 마음대로 하실래요?

방금 전에 답변하신 거 특정 도시에서 계속 높게 나오잖아요.

30% 이상이 나오지 않습니까, 계속.

○보건소장 권근용 네.

안찬영 위원 지금 소장님이 방금 전에 뭐라고 답변하셨어요?

○보건소장 권근용 선정 기준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안찬영 위원 확인하셨느냐고, 그 도시가 그렇게 하는지 확인하셨느냐고요.

확인 안 하셨지요?

확인 안 된 얘기 함부로 하지 마세요.

그건 심증이잖아요, 그냥 ‘그럴 것이다.’ 추정하는 거지.

확인되지 않은 얘기는 하는 게 아닙니다.

○보건소장 권근용 네, 저희가 그거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확인도 안 한 얘기를 왜 하시느냐는 말이에요, 소장님.

○보건소장 권근용 기준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그것을 호가했다고 결론을 낼 수는 없다는 겁니다.

안찬영 위원 그러니까 기준이 어떻더라도 확인이 안 됐잖아요.

○보건소장 권근용 네.

안찬영 위원 확인도 안 된 얘기를 왜 그렇게 함부로 하고 계세요.

○보건소장 권근용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럼 이건 확정된 얘기로 보시면 안 되지요, 그런 답변은.

지금 여러분들이 준 데이터 가지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보건소장 권근용 효과가 있다는 결론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안찬영 위원 그럼 그 정도만 얘기하세요, 개인적인 견해는.

○보건소장 권근용 네, 알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저는 여러분들이 주신 데이터로 봤을 때 특정 도시에서 이 한방 난임 치료를 했는데 2015년도부터 현재까지 꾸준하게 데이터가 높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확률적으로 가능한 얘기가 아니에요, 통계에서는.

거기만 한 특수한 뭔가가 있는 거예요.

그게 나중에 확인해 본 결과 현재로서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이 그래프상으로 보면 그 도시에 이 치료를 잘하는 의료기구나 뭐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는 게 타당한 거지, 그래프 해석을.

나중에 소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준이나 이런 부분을 확인했더니 그런 데이터가 있더라.

그럼 그건 그때 가서 얘기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 아직 확인 안 된 얘기잖아요, 그렇지요?

현재로서는 주신 자료 데이터로 봤을 때는 J도 같은 경우나 A시 나구 같은 데는 꾸준하게 데이터가 높게 나오고 있다고요, 도시에서.

○보건소장 권근용 네.

안찬영 위원 그럼 우리는 이거 가지고 얘기, 여러분들이 주신 자료가 이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보건소장 권근용 네.

안찬영 위원 개인적인 소견을 다 입장에 따라서 얘기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확인된 내용만 얘기하시자고요, 우리가.

○보건소장 권근용 시술을 잘하는 데가 있다고 확언하셔서 제가 그 부분도 확인을 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안찬영 위원 그럼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거냐고요.

풍수지리가 좋아서 임신 잘되는 겁니까, 그럼 여기가?

치료를 잘했으니까 높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데이터가.

꾸준하게 이 도시에서.

그렇게밖에 해석할 수 없잖아요.

○보건소장 권근용 그렇게밖에 해석할 수도…….

안찬영 위원 이게 숫자가 아니라 퍼센티지란 말이에요, 퍼센티지.

퍼센티지가 평균이 15∼16%인데 여기는 30% 이상이 계속 나온단 말이에요, 두 배 이상이.

그걸 어떻게 해석하느냐고요.

치료를 잘한 거지, 시술을 잘한 거지, 그걸.

○보건소장 권근용 그렇게 또 판단하기에는 저희가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어렵게 얘기하시네.

아니, 대화가 안 돼서 그래요, 지금.

이걸 어떻게 그렇게 해석합니까?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이 데이터를?

아니, 2배 이상이 나왔잖아요, 평균보다.

특정 도시에서, 꾸준하게 그것도.

격년도 아니고 매년 꾸준하게.

2개 도시에서 꾸준하게 높게 나왔단 말이에요, 평균 데이터보다 2배 이상의 수치가.

○보건소장 권근용 반대로 꾸준하게 낮게 나온…….

안찬영 위원 그러면 그런 얘기를 확인해서 답변하셔야지요, 이런 그래프가 왜 이렇게 그려졌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여러분들이 주신 거 아닙니까, 우리한테.

○보건소장 권근용 네.

안찬영 위원 그 외적인 얘기는 안 쓰여 있잖아요.

설명도 그렇게 쓰셨잖아요, 여기에다가.

설명도 “A시의 경우 2019년도에는 30.3%로 양·한방 병행 치료 시 성공률이 더 높게 나타남” 여러분들이 쓰신 글자 아닙니까?

○보건소장 권근용 그 부분은 저희가 직접 분석한 게 아니라 그 사업을 하고 있는 곳의 의견을 들어서 그쪽에서의 해석도 같이 가미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지만 그것이 전국 모든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의 일관된 소견은 아니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안찬영 위원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건지 모르겠네요, 도대체.

언어를 가지고 이렇게, 일단 알았어요.

의회에서 알아서 판단할게요, 그거는.

○위원장 채평석 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윤희 위원 거수)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이윤희 위원입니다.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난임의 원인이 남성도 있고 여성도 있지요, 불명확한 경우도 있고.

○보건소장 권근용 네.

이윤희 위원 이런 걸로 봤을 때 기준을 어떻게 따지는 게 맞는다고 보세요, 소장님께서는?

이거 남성의 문제인데 여성한테 한약 준다고 효과 있나요?

어떻게 보세요?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에서 만든 자료인데 보니까 난임의 원인 중에 여성이 40∼55%, 남성이 25∼40%,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양측 요인이 있는 경우도 있고 원인이 불명확한 경우도 10% 이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굳이 100% 난임의 원인을 거기에 보고 여성한테 한약을 지원해 주는 거에 대한 근거는 저는 맞지 않다고 보고, 이런 기준까지 체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보건소장 권근용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남성의 원인도 상당수 있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러니까요.

저번에도 한번 제가 얘기했을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보건소장 권근용 남성의 원인이라 하면 무정자증이나 정자의 활력이 떨어졌거나 그런 경우가 많은데 의과에서 하고 있는 체외수정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아주 희박한 정자 숫자 또는 활동력이 떨어진 정자라도 인위적으로 수정해서 하는 경우가 되겠는데 만약에 이렇게 지금 한방에서 하는 간접적인 침구라든지 한약을 통한 부분에 있어서는 실제로 남성의 원인을 기질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보다 더, 아직은 근거가 더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윤희 위원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게 우리 시에서 조례가 통과돼서 진행될 경우에 이 원인을 남성과 여성을 구분해서 적절한 데에 배치가 되어야 할 것 아니에요.

○보건소장 권근용 네.

이윤희 위원 남성이 원인인 경우에 여성한테 약 주면 제가 봤을 때 효과가 없다고 보이거든요.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 왜냐하면 대상자가 지금 20명으로 한정되어 있는데.

맞지요?

○보건소장 권근용 네.

이윤희 위원 그렇게 되면 이거 어떻게, 저번에도 얘기했어요.

“내일 폐경이 올 사람이 가장 절실하냐?”

아까 얘기하신 대로 “효과가 높은 사람한테 주는 게 맞느냐?”

그 대상을 어떻게 정할 건지에 대한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보건소장 권근용 사실 그 대상을 정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말씀대로 절박함의 기준으로 할지 아니면 그나마 성공률이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의미 있게 사업을 이루어 나가야 될지를 결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신청자분들의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하기에는 또 기준이 없이는 어렵고, 그래서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했을 때 예상되는 어려움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윤희 위원 아까 왜 타 지자체에서 조례가 취소될…… 아니, 뭐 얘기하면서 거기에 대상자가 없었다고 했잖아요.

저는 그게 약간 좀…… 분명히 사람은 있는데 대상자를 못 찾았다?

그렇게 되면 이거를 선정하는 데서 홍보가 안 됐거나 혹은…… 이걸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요, 약간 그건 좀 이해가 안 갔거든요.

원래 이런 걸 지원해 주는 대상으로 따지면 더 많은 사람이 와야 할 것 같은데, 아니면 그 시·도가 뭐 모든 사람한테 “우리는 난임부부 모든 사람한테 줄 거야.” 이렇게 했는지 혹은 저 밑에 시골에 아예 출산 연령이 거의 없는 시에다 대상자가 별로 없을 걸 생각해서 시비가 별로 안 드니까 지원을 시작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지금 대상자가 1000명 이상이란 말이에요.

그중에 20명만 주겠다고 했어요.

저는 저번에도 그거에 대해서 우려를 얘기했지요.

그러면서도 남녀에 대한, 누가 난임의 원인을 제공했느냐 그것도 적절하게 파악해야 된다고 얘기를 드렸었는데 그 이후에 이거에 대해서 좀 생각해서 혹시 이게 진행되면 어떤 방향으로 잡겠다는 거에 대한 소장님의 의견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보건소장 권근용 실제 난임시술을 원하는 분들이 수백 명 정도 규모인데 20명이라는 것은 굉장히 제한적이고, 물론 그것들을 원하는 분들에 한해서만 한다면 어느 정도 수급이 충분히 이루어질지는 미지수이긴 하겠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객관적인 효과성에 대해서도 시민들께서도 충분히 많이들 알고 있고 한방보다는 의과적인, 양방적인 시술을 원하시는 분들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라든지 아니면 기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만약에 한다면 기준을 굉장히 고심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러니까, 돈이 여유가 있으면 다 주면 좋지요.

사람들이 한약을 먹는 거에 대해서는 실제, 그러니까 마음 치유 상태로 봤을 때도 대부분 먹습니다.

먹는데 여유가 되면 제가 봤을 때는 다 주면 참 좋을 것 같고 그런 기준을 따지자 그러면 굉장히 이게 좀 어려워요, 제가 생각해도, 대상자를.

공공에서 어떻게 그 수를 나눌 건가.

아니면 여유가 있으면 그냥 난임 대상자 다 주는 거는 어려운가요, 어때요?

○보건소장 권근용 네, 그렇게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비용이 지금 한의사회에서 제출한 게 한 쌍에 210만 원이고 그걸 일부 한다 해도 170만 원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

이윤희 위원 보험공단에서 동결배아나 뭐 이런 거 다 지원해 주지요?

○보건소장 권근용 네.

이윤희 위원 토털 금액이 얼마나 돼요?

그게 한 1000만 원 가까이 되나요, 어때요?

○보건소장 권근용 지금 하고 있는 것에서는 신선배아는 7회까지 그리고 동결배아 경우에는 인공수정 5회까지 되는데 1000만 원까지도 될 수 있습니다.

이윤희 위원 누구한테 어떻게 줄 건지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는데 딱히 지금 방법이 별로 없나 봐요, 어떻게 나눌지.

가장 뭐 보면 소득기준으로 나누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지요?

○보건소장 권근용 네.

이윤희 위원 지금 20명에 대한 소득기준은 어떻게 나누면 나올 것 같으세요?

○보건소장 권근용 그거는 만약에 한다면 신청자 중에서 소득기준이 돼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 가격 자체가 건강보험에 적용이 되거나 중앙에서 책정이 된다면, 여러 가지 효과성 분석을 통해서 책정된다면 저희도 그거에 따라서 할 수 있겠지만 지금 기본 가격 자체가 전국적으로 50여만 원 하는 데서부터 250만 원까지 가격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이건 시장에서 부르는 것이 가격으로 형성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3배를 부담한다는 것에 좀 부담이 있는 상황입니다.

이윤희 위원 저는 가장 좋은 목표는 지금 전국에 많이 하고 있고 많은 임산부들이 진짜 원한다고 하면 정부에서 일부 지원해서 가격을 전체적으로 낮추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다 먹는다 치면, 지자체에서 지원해 주니까, 그렇게 되면 가격이 다른 것보다는 똑같이 해 주고 그 가이드라인이나 한약재에 대한, 제품에 대한 이런 거를 정해 줘야 약품의 문제성이나 이런 것도 다 커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그거는 지속적으로 보건복지부에 계속 장기적으로 요청을 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타 지자체에서 많이 하고 있는 부분도 있다고 하면.

○보건소장 권근용 네.

이윤희 위원 그리고 나머지 우리 시에서는 그런 걸 진행하게 되면 어떻게 나눌 건지를 생각을 잘해 보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아무튼 20명이 저는 좀 많이 안타깝지요.

1000명 중에 20명을 어떻게 고를 건지, 아무튼 그런 것도 잘 고려해서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찬영 위원 (마이크 꺼짐)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위원장 채평석 안찬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조례에 여기 치료 방법의 효과나 이런 것들은 어차피 저희들이 전문가가 아니라 다 검증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통계 자료를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리고 그 통계 자료라고 하는 것이 언제나 다 진실은 아니거든요.

항상 섞여 있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통계 자료를 내고 그래프를 그려 보는 것은 그래도 합리적으로 유추할 수 있는 방법이 거기기 때문에 그 방법을 선택하는 거거든요.

거기에서는 다 동의하시지요?

○보건소장 권근용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럼 여기 써 놓으신 그래프에 대해서 그런 취지에서는 동의하시는 거지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쓰셨잖아요.

양·한방 병행 치료 시 성공률이 더 높게 나타난다고.

○보건소장 권근용 일부 지역의 결과를 대입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안찬영 위원 아니, 여기에 그렇게 쓰셨잖아요.

통계 자료가 그렇게 나왔다고요, 더 높게 나타난다고.

○보건소장 권근용 그 지역에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안찬영 위원 그러니까요, 그 지역이 우리 지역이 될 수도 있는 거니까.

꼭 되지 말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저는 소장님하고 이 자리에서 언어 농단하고 싶지 않아요, 사실은.

다만 우리가 어떤 지원 사업을 하려거나 할 때는 100%의, 그러니까 어떤 사업이든 성공률 100%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에요.

목표는 그렇지만 이만큼이라도 득이 되면 할 수 있는 명분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는 거지요.

모든 지원 사업들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농업 분야에 투자하는 사업비도 그렇고 민간단체에 투자하는 사업비도 그렇고 다 그런 거예요.

지원받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들이 하고 있는 사업들 다 100% 달성하는 건 아니거든요.

지원 사업의 취지가 그렇다는 걸 이해하시고요.

그리고 지원 방법이, 여기 비용추계서에는 보니까 22명인가 그렇게 해서 비용추계를 했는데 이것은 그냥 추계를 하기 위한 숫자를 여기에 넣은 거지 22명을 정확하게 하겠다는 건 아니잖아요.

조례상에서는 보니까 예산의 범위에서 하도록 그렇게 규정한 것 같은데.

그렇지요?

○보건소장 권근용 4000만 원 정도 규모라면…….

안찬영 위원 그거는 지금 그냥 첫 시작하는 규모를 대략 어느 정도로 하는 게 적정한지에 대한 감을 잡는 거지 그게 법문은 아니잖아요, 4000만 원이.

○보건소장 권근용 네.

안찬영 위원 우리는 조례 가지고 얘기하는 거니까.

○보건소장 권근용 네.

안찬영 위원 조례에 금액을 특정하지는 않았어요, 우리가.

그렇지요?

○보건소장 권근용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러면 앞으로 예산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건 숫자가 늘 수도 있고 줄 수도 있는 겁니다.

그거는 예산 사정에 따라 달라지는 거니까 그때 판단하면 돼요, 조례가 통과된다고 가정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권근용 네.

안찬영 위원 그렇잖아요.

모든 지원 사업이 다 그렇습니다, 예산 범위 안에서 하는 것들은.

그리고 아까 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는 금액에 대한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이 현실적으로는 그렇다고 말씀하시니까 저는 그거는 그렇게 알고 있을게요.

그런데 다만 우리가 행정적으로 이 조례에 의해, 만약에 통과돼서 지원하게 된다면 지원하는방법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어요.

그렇지요?

○보건소장 권근용 네.

안찬영 위원 그것도 선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떤 방법론을 선택하느냐의 문제지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안 됩니다.”라고 조례를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방법은 행정하시는 분들이나 업계에 계시는 분들하고 잘 논의하셔서 가장 최적의 선택을 해서 방법을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금액을 특정해서 지원하든지 아니면 아까 전체적인 총량의 금액도 어떻게 정해서 할 건지 아니면 그해 그해 예산의 범위에서 할 건지 그것도 그때 가서 정하면 되고.

그래서 저는 그 두 가지 문제가 조례가 하면 안 되는 이유가 돼서는 안 된다고 봐요.

조례가 이게 시행돼서는 안 되는 이유가 되면 안 되고, 그거는 하는 과정에서 어떤 방법을 선택할 거냐의 문제 중에 하나인 거지요.

선택의 문제 중에 하나인 거지요.

○보건소장 권근용 말씀드리면 예산이 수반될 수밖에 없는 조례에서는 사업을 실제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조례의 검토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네, 그럼요.

○보건소장 권근용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던 그 통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통계가, 그 데이터가 어떻게 설계되어 있고 어떻게 짜여 있는지를 봐야 하는데 각 1개 지역들에 대한 통계는 저희가 그거를 면밀히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인용하기에는 좀 어렵고, 전국적인 데이터에서는 안전성과 타당성, 효과성에 대해서 아직 충분히 검증되지 못했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의료비 지원에 있어서도 보건소에서 여러 가지 의료비 지원을 하고 있는데 건강보험에서 인정하지 않는, 아직까지 인정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의료비 지원했던 전례가 사실은 없습니다.

안찬영 위원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물론 의학적으로는, 우리나라 국내 의학적으로는 그게 검증이 안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한의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전통의술이에요.

수천 년 동안 내려왔던 경험적 의술이라고 전 생각하거든요.

굉장히 많은 경험을 통해서 쌓이고 쌓인 의술의 일종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민족들이 다 여태껏 먹고 살았어요, 한약을.

먹었던 한약들이 효과가 없다라고 단정 짓는 건 그거는 굉장히 논리에 맞지 않는 얘기다.

정말로 그게 무해한, 그러니까 도움이 안 되는 약재거나 아니면 몸에 해로운 약재였으면 인류가 그걸 먹었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지요.

○보건소장 권근용 네.

안찬영 위원 그건 전 그렇게 보는 게 합리적 타당성, 그러니까 법에서도 항상 우리가 법을 표현할 땐 글자로 쓰지만 법을 만들 때는 그 사회의 관습과 관례나 이런 것들이 많이 적용돼요, 법에는.

그게 법을 만들어 가는 가장 기초적인 뼈대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의학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통계 자료가 미약하고 그럴지는 모르겠어요, 학계에서.

하지만 여기에서 하고 있는 치료 방법이나 시술이라고 하는 부분이 어느 정도까지 범위가 열릴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그런데 과거에도 우리의 부모 세대나 조상들이 임신이 잘 안 되면 실제로 한약을 먹었고 또 한약을 먹어서 임신됐다고 보기보다는 임신을 하기 위해서 몸이 가지고 있는 생체적 기능이 기초 체력이라든지 기본적인 신진대사가 좀 더 안정적으로 바뀔 수 있도록 도와주는 측면이 저는 더 강하다고 생각해요.

전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이걸 했다고 해서 더 해가 될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플러스가 얼마큼 될 거냐의 통계는 아직 확인을 해 봐야 되겠지만 그렇게 보는 게 통념이 아닌가, 우리 사회에서.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윤희 위원 거수)

이윤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이거 업무 위탁이요.

“치료 관련 법인이나 단체한테 사업 위탁할 수 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되지요?

제가 이건 좀 궁금한데, 다른 사업하고는 좀 달라서.

○보건소장 권근용 이것을 제안한 세종시 한의사회를 염두에 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이윤희 위원 이것을 한의사회에서 제안을 했어요?

○보건소장 권근용 한의사회에서 한방 난임 사업 계획안을 제출했었습니다.

이윤희 위원 네, 계속 얘기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권근용 그런데 만약에 이게 된다 하더라도 특정 단체나 기관에 이 부분을 위탁하는 것에 있어서 사실은 이게 어떤 경쟁적인 요소가 없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도 좀…… 왜냐하면 외부에서 가격이 정해지지 않는 것에서 경쟁적일 수 없게, 어쩌면 독점할 수밖에 없는 단체에서 가격을 먼저 정해서 제시해서 그걸 시비로 집행한다는 거는 저희로서는 좀 부담스러운 것은 사실, 굉장히 부담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이윤희 위원 제가 이거는 좀, 제가 봐도 이게 좀 약간 이상해서.

이게 법인이나 단체를 할 만한 데가 있느냐는 거지요, 이런 계획서를 이런 조례에 담으려고 하면.

적절한 단체가 있을 때 해야 되는데 이런 데가 어디에 있을까.

한의학 연구회에 줄 거냐 아니면 한방병원에 줄 거냐 어떤, 그거는 좀 정확하게 어떤 건지 듣고 싶거든요.

안찬영 위원 (마이크 꺼짐)위탁사업이 가능한지 물어봐요.

위탁사업이 필요한 건지.

이윤희 위원 위탁사업이 가능해요?

제가 볼 때는…….

○보건소장 권근용 저희로서는 저희가 의료비 지원이나 여러 가지 고혈압·당뇨 관리 교육이나 이런 부분은 충남대라든지 건강보험공단을 통해서 위탁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외부에서 가격이 정해져 있거나 아니면 여러 군데 가능성을 두고 서로서로 경쟁해서 위탁 업체를 선정·심사하거나 이런 경우가 있어야 하는데 이 경우에 있어서는 한의사회 외에는, 사실 세종시 안에 한방병원도 없고 한의사회 말고 특정 한의원이 아닌 이상은 이것을 위탁할 수 있는 대안이 없는 상태고 그것에 있어서 대안이 없는 독점적인 공급구조에서 외부 가격 책정이 없이 그쪽에서 가격을 제시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위탁을 한 군데밖에 할 수 없고 위탁할 수밖에 없는 그 유일한 곳에서 가격을 제시해서 시비를 집행해야 한다는 것이 구조적으로 한번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윤희 위원 난 이거는 이렇게 할 만한 데가 없다고 보여요, 제가 볼 때는, 이 사업은.

안찬영 위원 (마이크 꺼짐)그러니까 이 사업의 형태가 위탁사업의 형태로 진행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윤희 위원 그냥은 괜찮을 것 같은데, 하게 되면.

안찬영 위원 (마이크 꺼짐)그걸 좀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윤희 위원 일단 그럼 부의장님이 한번 여쭤보실래요?

○위원장 채평석 안찬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이 지원 사업이 만약에 실행을 하게 되면 행정 절차상 이 사업을 꼭 굳이 누군가에게 위탁을 줘야 되는 형태의 사업인가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보건소장 권근용 만약에 위탁을 주지 않게 되면 건강보험에 적용되는 거라면 정액이라는 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디서든 받고 오면 저희가 대상자에게 지원금을 지원해, 시비를 지원해 드릴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A의원에서는 200만 원 받고 B의원에서는 300만 원 받을 수도 있고 어디서는 50만 원 받을 수 있고 이렇게 돼 있는 구조라서요.

안찬영 위원 그거는 지원 금액이 정해졌을 때 얘기인데, 그거는 전액을 지원할 때 얘기잖아요.

우리는 어차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금액이 50만 원이면 50만 원, 100만 원이면 100만 원 그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고 만약에 규정했을 때 그러면 그 상한선에서는 적용이 안 되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보건소장 권근용 네.

안찬영 위원 보통 170만 원, 200만 원 넘는다면서요.

그 범위, 그 밑에서 우리가 지원이 가능했을 때는 이 지원 사업의 형태가 꼭 누군가의 중간조직에게 이 사업 전체를 위탁을 줘야 되는 거냐고요.

○보건소장 권근용 저희가 그 서비스, 그러니까 진료 시술 자체의 프로토콜이나 진료 자체의 내용이 예방접종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수술이라든지 이렇게 어느 정도 정형화되어 있다면 그것이 가능할 텐데 그게 한의원별로 첩약을 하는 기관이 다르거나 첩약에 들어가는 약재가 다르거나 여러 가지가 지금 전혀 정해진 것 없이 한의사의 재량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서비스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을 공통적으로 정하지 않는다면 저희가 일부 금액이라도 같은 금액을 지원한다는 것이 논리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찬영 위원 일부 금액이라도 같은 금액을 지원할 수 있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보건소장 권근용 그러니까 일부, 만약에 100만 원이 실제로 소요되든 200만 원이 소요되든 30만 원을 정액해서 보조해 준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그분들이 한의원에 가서 난임시술을 받을 텐데 그 난임시술에 대한 어떤 진료 프로토콜이 명확하게 지금 정립이 되어 있거나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의원별로 어디서는 서비스를 굉장히 많은 양을 하고 또는 첩약이나 침구에 대해서도 많이 하고 다른 데서 좀 달리했을 때 굉장히 다른 서비스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시에서는 시 예산을 통해서 같은 금액을 보조한다는 것이 이거 또한 타당한지에 대해서도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양방 의과 같은 경우에는 체외수정…….

안찬영 위원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시술의 방법이 명확하게 규정돼서 그 시술에 대한 표준단가가 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무슨 시술을 받았다고 해도 그것을, 쉽게 말하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내가 어떤 시술을 얼마큼 충실하게 받았는지 규명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지요?

○보건소장 권근용 네.

안찬영 위원 그 얘기를 하시는 거지요?

○보건소장 권근용 네, 일종의 질 관리…….

안찬영 위원 그거는 제가 보기에 금액의 문제라고 보지는 않고 실제로 시술이 이루어지는데 의료인과, 한의사와 행위를 받는, 서비스를 받는, 치료를 받는 난임치료자와의 어떤, 쉽게 말하면 그거는 어떻게 보면 의료행위에서 만약에 그렇게 거짓으로 되면 그건 사기지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사기 아닙니까, 그거는.

그건 법의 범위를 벗어나는 얘기인 것 같은데, 암만 봐도.

○보건소장 권근용 그런데 그게 건강보험에 적용이 되는 것에 있어서는 그것을 제대로, 허위청구라든지 정해진 프로토콜대로 제대로 진료하지 않았을 때는 청구비가 삭감이 되거나 그것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작동됩니다.

안찬영 위원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경우는 전 이렇게 이해하고 있어요.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보건소나 행정기관에서 컨트롤이 가능했을 때 그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보건소장 권근용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저는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하면 지원을 해 주자는 거예요, 지원을.

그 지원을 받을지 말지는 받는 분들이 결정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시술비가 100만 원이 들건 150만 원이 드는 시술이 있다고 치자고요, 이 시술이.

그런데 우리 시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30만 원만 지원해 줘요.

그럼 나머지 다수의 비용을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데 내가 시술받는 입장에서 저 치료를 받을 건지 말 건지는 본인이 선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정도의 자부담을 지불하고서라도 받을 분들은 받는 거고 아닐 분들은 안 받는 거지요.

다만 그 금액을 얼마까지 지원할지는 아직 정해진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건 추후에 논의를 하셔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보건소장 권근용 네.

안찬영 위원 저는 그래서 지원의 개념으로 보는 거예요.

그건 의료행정기관에서 시술의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구체화됐으면 좋겠다는 것은 파악하고 또 우리가 단위적으로 딱딱 정해 놓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고.

그럼 어느 곳이든 간에 치료하는 의사나 의료인이나 한의사나 이런 분들의 양심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는?

만약 그 양심을 속인다면 결국에는 법적 한계를 넘어선다는 건데, 그렇지 않아요?

○보건소장 권근용 네.

안찬영 위원 좀 더 명확히 해야지 그런 사례들을 많이 줄일 수 있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같고, 저도 그거에 공감을 해요.

다만 그거는 행정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되면 더 깔끔한 거지요, 명확하고.

그런데 저는 뭐냐 하면 지원 사업의 종류가 여러 가지 있어요.

행위에 대해서 지원하는 경우도 있고요, 사람한테 지원해 주는 경우가 있고 그래요.

이번 경우는 사람한테 지원하는 경우라고 본 위원은 인식하고 있어요.

○보건소장 권근용 그런데 그게 진료 서비스 적정성에 대해서 견제하거나 관리할 수 있는 장치가 없는 상태에서는 일부 소액을 지원한다 하더라도 그 소액이 굉장히 의미 없이 지원될 수 있는 여지가 있고, 실제로 효과성이 어느 정도는 갖추어지고 그것이 효과 없이 이루어졌을 때는 견제할 수 있고 지도할 수 있도록 되어야 시비가…….

안찬영 위원 그러니까요, 저는 그 정도로…… 지금 말씀하신 게 전혀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래도 그렇게 효과가 없을 정도의 소액으로 지급할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 조례로 봤을 때는.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이 저번에 얘기했던 고혈압·당뇨 환자들 지원하는 거 1500원, 1000원 지원해 주는 건데 그게 정말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이게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금액으로 봤을 때, 1인이 가져가는 혜택으로 봤을 때.

○보건소장 권근용 네, 그런데 아주 소액이라도…….

안찬영 위원 정부가 하거나, 제 말씀은 뭐냐 하면 정부가 지원하거나 지자체나 정부가 지금 함께 지원하는 사업들 중에서도 이거보다도 더 사실 경미하게 지원하는 것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게 이유가 될 수는 없다.

이거 왜냐하면 사람한테 지원해 주는 거고 우리 시는 이런 난임치료의 방법에 대해서 기존에 양의 쪽에만 하던 것들을 한의까지 넓혀서 해석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는 겁니다.

방법론은 나중에 추후에 예산의 범위에서 논의하는 거고요.

그걸 그렇게 이해해야지, 그리고 결국 나머지 문제는 사실 행정기관에서 정리해 나가야 될 부분이에요.

그렇지요, 그걸 의회에서 다 정리해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권근용 네, 맞습니다.

다만 소액의 실제로 의미가 미약한 지원 혜택이라 하더라도 그 혜택을 위한 서비스 자체가 유의미해야 하는데 그 서비스 자체가 만약에 무의미할 수 있다라면 아주 소액의 시비 예산 지출이라도…….

안찬영 위원 뭐가 의미가 있고 뭐가 의미가 없는지는 파악해 보셨어요, 보건소에서?

이거 안 해 보셨지요?

통계 자료만 보셨지.

실제 시술의 방법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 시술은 얼마나 유의미할 수 있는지 의학적으로 고민을 진지하게 해 보셨느냐고요.

○보건소장 권근용 네, 저희가 국내에서 이루어졌던 모든 연구 자료나 그다음에 해외 논문들도 다 찾아봤고요.

그런데 지금 결국 결론은 한방 난임시술에 대한 과학적 근거 입증이 실패했습니다.

그거는 명확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래요, 그거는 그렇게 확인하셨다니까 제가 그렇게 이해할게요.

알았어요.

○위원장 채평석 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영세 의원 거수)

이영세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의원 제안한 의원으로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이 조례는 난임치료를 하기 위하거나 또는 난임치료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부들을 대상으로 해서 한방이라는 어떤 선택권을 주면서 그것의 선택권을 넓히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선택권을 넓히면서 이러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지원할 수 있다라는 그런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것은 상당히 가치의 문제가 들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양방에는 보통 2017년만 해도 7억 8000만 원이 지원됐고 올해는 훨씬 더 연령이나 또는 소득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늘어났기 때문에 거의 8억 이상으로 양방의 치료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인당 10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아까 말씀하셨지요?

1000만 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양방에 집중되고 있는 이 치료의 범위를 한방까지 늘려서 임신이나 출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들의 신체적인 또는 정서적인, 정신적인 어려움을 경감시키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누구에게 위탁을 줄 것인지 또는 가격을 얼마로 할 건지, 난임부부를 대상으로 할 건지, 몇 명을 할 건지 이것은 이 지원 근거가 마련되고 난 이후에 집행부 또는 이 사업을 할 사람들 또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까지 다 포함되면 좋겠지요.

거기서 논의될 문제 아닙니까?

지원의 근거를 마련해 주겠다고 하는데 그것을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소장님께서 한 것은 저는 상당히 기울어진, 양방 쪽으로 기울어진 입장이 반영되어 있다고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더 바로잡아 주는 의미에서 저는 이것을 지원했다라는 것을 얘기드리고 싶습니다.

○보건소장 권근용 조례가,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의 측면으로 지금 조례안이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할 수 있는 지원 근거라 하더라도 저희가 실제로 사업을 한다라고 생각하고 이 조례에 대한 저희의 검토가, 의견을 드려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저희가 실제로 사업을 하지 않을 생각임에도 불구하고 또는 어렵다고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에 대해서 소신 있는 말씀 또는 어렵다는 말씀을 안 드린다면 그것 또한 시민분들을 볼 때 맞지 않는 부분이라 생각하고요.

지원 근거라고 하지만 사실상 사업을 한다고 생각하고 봐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영세 의원 네, 모든 게 사업을 새로 시작할 때는, 우리 세종시에서는 아직 가 보지 않은 길이잖아요.

당연히 고민이 있어야 하고 또 어려움을 예상하고 대비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세종시에 도입될 때 난임으로 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부들의 선택권을 넓혀 준다는 취지로 추진이 된다면 소장님이 생각하고 있는 효능성 이런 것들이 지금 실패했다고 보는데 그 증거가 저는, 미약한 증거들을 얼마든지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얘기할 수 있고요.

그런데 그것을 양방의 입장에서 이것이 효능이 없다 내지는 어렵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저로서는 상당히 공정성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아까 존경하는 안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한방이라는 것은 우리 전통의학입니다.

전통의학이고 엄연히 우리나라에 여러 가지 한의학과가 설치되어 있고 거기서 일부분이긴 하지만 여러 가지 지원들로 해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도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지금 당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여지를 준다는 것은 여성친화도시, 아동친화도시 그리고 여성들의 어떤 부담을 경감시켜 주기 위한 여러 가지 시책을 강구해야 하는 우리 세종시로서는 반드시 시행되어야 될 조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보건소장 권근용 네.

이영세 의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종용 위원 거수)

노종용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소장님, 저는…… 이게 지금 한방 난임치료에 관련한 조례잖아요, 조례 제정 명칭이.

○보건소장 권근용 네.

노종용 위원 이게 치료에 아주 작은 퍼센트라도 효과가 없다 그러면 저는 조례 제정을 동의하기 어려워요.

그런데 아주 작은 근거라도 있어서 진짜 치료의 목적으로써 효용성이 100명 중에 1명이라도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출산 대책은 국가적인 문제고 그렇기 때문에 국비가 이렇게 매칭으로 들어오고, 이 한방이라는 것도 사실은, 지금 4∼5년 정도 지자체에서 준비하고 있지만 다른 치료들은 효과가 입증된 것들이 굉장히 많지요.

웬만한 것들은 다 한방으로도 치료가 됩니다.

그게 다 입증이 됐고 근거가 나왔어요.

그런데 이거는 지금 소장님 얘기대로라면 근거 자체가, 몇 년 전부터 이걸 조사했지요?

한약 투여가 난임에 도움이 된다 안 된다 이 부분들.

○보건소장 권근용 본격적으로 연구가 진행된 거는 4∼5년 전부터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종용 위원 그래서 그런 일정 부분이라도 의미가 사실은 없다 판단돼서 복지부에서도 이거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지 못하고 국비도 당연히 지원을 못 받고 일부 지자체에서는 시비로 지원을 하지만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부분보다는 약간의 상징적인 의미, 그러니까 저출산의 의지가 있다라는 의미로서 아마 조례 제정이 되지 않았나 싶은데, 우리 세종시의 상황, 형편 이런 거 봤을 때에는 사실은 의미가 있는 데에 이런 예산이 수반돼 있는 조례가 제정되어야 하는 게 맞아요.

작더라도 의미는 있어야 돼요, 사실은.

지금 양방 부분도 이렇게 여러 가지 범위를 약간 넓혀 가면서도 시술비를 지원하지만 어떤 얘기가 있느냐면, 물론 이거는 한편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워낙 난임 해결이 어렵다 보니 이 시술 자체도 의미가 있느냐, 효과가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 퀘스천(question)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것도 어떤 의료 단체를 돕기 위한 그런 게 아니냐.” 이렇게 극단적으로, 그러니까 “이 자체 의미가, 이 퍼센트가 진짜 맞느냐?” 이런 얘기가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투자하는 비용이나 예산 대비 효과가 너무 적고 너무 간절한 나머지 그런 얘기도 나오는 것 같거든요.

그래도 이거는 의학적으로 어느 정도 조사 결과가 ‘효과 있다.’ 이렇게 해서 이거는 계속 우리가 장려하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데, 제가 그래서 처음에 물어봤던 거예요.

자연적으로 임신이 될 수 있는 그 최대치 범위 안에 이 한방의 효과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왜냐하면 그건 교집합 안에 들어가니까.

이렇게라도 있으면 우리는 이 조례가 단순한 가치 추구나 상징적인 의미로의 조례가 아니고 실제 치료 목적으로 시민들의 100명, 20명 중에 단 1명이라도 이 효과를 받아서 됐다고 하면 좋은 거예요.

저는 의미가 있는 거라고 봐요.

그런데 소장님, 여기서 정확한 상황이나 저기를 인지하셔서 발언을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런 의미가 아니라면 저는 사실 한방이라는 건 효과가 어느 분야에서는 굉장히 탁월하고 많고 모두가 알고 있는 것들도 많아요.

그런데 단지 이 난임 부분에 있어서 이게 진짜 전무하고 모든 전 세계적인 통계를 다 보더라도 없다 그러면 이거는 아무리 우리가 우리 시의 슬로건이 있고 이거를 장려해야 한다는 이 명칭 자체는 훌륭하더라도 이거는 조금 직접적으로 아주 작은 효과라도 보지 못한다면 이런 부분은 동의하기가 어려워요.

그 동의를 할 수 있게끔 얘기해 주시고 실제 여기서 그런 논의가 돼야 이 조례가 의미가 있게 가는 거거든요.

저는 그 부분을 정확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처음에도 약간, 제가 최소치에 대한 가능성을 보려고 질의를 드렸던 거거든요.

이게 한 번 보류됐던 조례 아닙니까.

○보건소장 권근용 네.

노종용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이번에 정확한 소신이나 내용이나, 이게 조례가 들어가면 사업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사실 의회에서 의결하지만 의회나 우리 시청이나 이런 상황의 조례가 있는데 사업을 추진 안 해요.

그러면 시민들이 어떻게 보시겠어요.

이런 것까지도 중요하거든요.

이제 놓으면 끝나는 게 아니고 이걸 얼마큼 장려해서 많은 간절한 난임부부들에게 일말의 희망과, 허상이 아니고요.

그냥 단순한 위로가 아니고 의미가 약간이라도 있는 위로라도 그게 위로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확고한 상황, 아주 일말이라도 그런 부분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세요.

그래야 이 부분도 어차피 시간이 가는데 지금 결론은 내야 할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권근용 이 조례에서, 우리 세종시가 여성친화·아동친화도시에서 이러한 조례가 의미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또는 출산 지원에 대해서 모든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 거에서는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방, 한의학 자체를 절대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많은 부분에서 건강에 의미 있는 시술이 많고 장려해야 될 부분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한의학에서 의미 있게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물론 이 난임에서도 한방에서 많은 시도를 해 왔습니다만 지금까지의 결과를 보면 일말의 효과라도 있어서 그나마 지원 근거를 삼아야 된다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저희로서는 효과가 지금까지는, 단언하기 그렇지만 지금까지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단순히 한의학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한의학에서도 종양 제거라든지 뇌출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의 응급 대응을 어차피 못 하고 또 할 수 있는 부분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할 수 없는 부분에 있어서 또는 효과가 저희가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권하고, 물론 시민에게 적극적으로 권할 만큼의 어떤 의미 있는 영역이라고 판단할 수가 현재는 없습니다.

그 점을 좀 널리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시민들이 간절하고 절박한 난임에 대한 여성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의 어떤 선택권 문제에 있어서도 지금도 만약에 본인이 그걸 선택하고자 한다면 한의원에 가서 시술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시 예산을 들여서 지원한다는 얘기는 좀 달리 봐야 할 것 같고요.

일말이라도 효과가 있을 때 시비를 투여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채평석 노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심도 있는 대화와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의견 조율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23분 회의중지)

(12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채평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종용 위원 거수)

노종용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소장님, 우리 잠깐 정회해서 위원님들끼리 이야기도 나누고요, 또 저기를 했는데 굉장히 좀, 쉽지 않은 사안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도, 주신 자료 이 부분도 보면 보건소에서 내용을 써 준 게 어떻게 보면 ‘일말의 근거가 되지 않느냐.’ 이런 의미도 좀 있고 또 위원님들끼리 이야기한 것 중에도 한방이라는 게 직접적으로 바로 결과가 사실 나지 않고 몸을 보호한다는 그러한 개념으로 길게 보고 투여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런 것들이 간접적으로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느냐 이런 건 데이터로 보기도 좀 어렵고, 이런 부분도 좀 의견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두 번 질의하고 답변한 게 아니니까 이런 걸 총체적으로 봐서 소장님이 한번 전반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권근용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희 집행부로서는 현재 한방 난임 시술에 대한 사업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효과가 확인되지 않은 의학적인 시술에 대해서 행정청에서 시 예산을 투입해서 사업을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한 독점적인 공급 구조에서, 가격 책정에 대해서 독점적인 구조하에서 하는 것은 예산 사업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채평석 노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간단하게 한 말씀 해 주시지요.

○보건소장 권근용 앞서 말씀드린 이유로 집행부에서는 이 한방 난임치료에 관한 지원 조례를 현재 저희가 수용하기는 곤란한 입장이고 그 이유에 대해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한방 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한방 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6분 회의중지)

(14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채평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세종특별자치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윤희 의원 대표발의)(이윤희·상병헌·노종용·채평석·손인수·이영세·박성수·이순열·안찬영·박용희·이태환·유철규 의원 발의)

(14시16분)

○위원장 채평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이윤희 의원님께서는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의원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본 의원이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근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등에 따라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면서 우리 시의 적극적인 대처와 철저한 사전 준비가 요구됨에 따라 감염병 확산에 대비한 사전적인 위기관리 대책을 수립·시행하고, 감염병 관리 기관의 지정과 지원 등에 관한 규정을 추가하여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시행 계획의 미비점을 보완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감염병 위기관리 대책 수립과 시행을 위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9조에서는 감염병 관리 기관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10조에서는 위기 시 추가적인 감염병 관리 기관의 설치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채평석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완식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별도 의견 없고 동의합니다.

○위원장 채평석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지원단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5.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 지원단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6. 세종특별자치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7. 세종특별자치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시20분)

○위원장 채평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지원단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 지원단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양완식 보건복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보건복지국장 양완식입니다.

시정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펴고 계시는 존경하는 채평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올리면서 저희 보건복지국에서 제출한 4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335호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지원단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지원단 민간위탁이 2020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건강생활실천, 만성질환 예방 건강관리 프로그램 등 13개 보건사업에 기술 지원, 성과 관리 등을 위하여 위탁하는 사항으로 위탁 기간은 3년이고 운영 인력은 책임교수 1명, 책임연구원 1명으로 총 2명입니다.

주요 성과를 말씀드리면 2019년 통합건강증진사업 추진 부문에서 우수, 비만 예방 관리 사업에서 우수, 건강증진사업 신체활동 부문 우수 기관상을 받아 사업의 성과를 입증하였습니다.

수탁기관 선정 방법은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기관 적격자심의위원회에서 책임자의 전문성과 업무 실적 등 운영 능력이 뛰어난 수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36호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 지원단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 지원단 민간위탁이 2020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심뇌혈관센터 및 지역 자원 네트워크 구축, 사업 수행 모니터링 및 평가, 역량 강화 교육훈련 및 홍보 등 특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위탁하는 사항으로 위탁 기간은 3년이고 운영 인력은 책임교수 1명, 책임연구원 1명으로 총 2명입니다.

주요 성과를 말씀드리면 2019년 심뇌혈관질환 예방 관리 사업 우수로 평가받아 사업의 성과를 입증하였습니다.

수탁기관 선정 방법은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에서 보건사업 기술 지원 경력을 보유한 전문기관의 관련 용역 실적을 고려하여 수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30호 세종특별자치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7조의2가 신설됨에 따라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설치·운영하고,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은 공동단장 2명 및 단원으로 구성하고 생활총괄팀, 모집·배치팀, 활동관리팀, 활동지원팀 등 실무팀을 둘 수 있도록 하며,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장은 통합자원봉사지원단에 재난 상황 정보를 신속히 제공하고 공동단장은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보고하도록 규정한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32호 세종특별자치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국공립어린이집 수탁기관의 범위와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 등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위원회 설치와 시설 및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자에 대한 수강료 징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국공립어린이집 수탁기관의 범위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으로 명확히 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며,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위원회 구성·운영 근거 마련과 센터의 시설 및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자에게 수강료 또는 대여료 등을 징수하도록 하고, 금액 납부 방법 등은 운영위원회 심의를 받은 후 센터장이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민간 또는 가정어린이집의 부지 및 건물을 장기 무상 임대하여 국공립으로 전환 운영하는 경우 시설 개선비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조례 및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시민들의 건강한 삶을 지원하고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이나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질의 주시면 상세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지원단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외 3건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채평석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지원단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민간위탁 동의안이고요.

지금 3건이 올라왔잖아요, 지원단에 대해서 각각의 사업들.

보면 기존의 위탁기관에 재위탁하는 걸로 올라왔어요, 이 건 같은 경우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종료되기 때문에 금년 말에 공개모집을 통해서 위탁하려고 합니다.

안찬영 위원 기존에는 어느 기관이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통합건강증진사업은 현재 보건대학교에서 맡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대전 보건대?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심뇌혈관은 을지대학교.

안찬영 위원 제가 궁금한 게 뭐냐 하면 실제로 이분들의 근무처가 여기 대학 안에 있는 거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대학 안에 있는 겁니다.

안찬영 위원 연구하고 가이드 만들어 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쉽게 얘기하면 컨설팅 역할을 하는 거지요.

안찬영 위원 이분들하고는 주로 어느 분들이 정보 교류하고 협의하고 이렇게 하시나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우리 보건정책과 담당이 있고 주로 사업은 보건소에서 많이 하거든요.

보건소 담당자들하고 회의라든지 간담회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회의하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본청에서는 직접적으로 관여를 못 하시는 구조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저희가 위탁 선정하는 데 저희도 일단 관여는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저희 보건정책과에서 위탁을 준 사항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감독하고 있습니다, 지도를.

안찬영 위원 기존에 기간이 2020년 12월 30일까지 돼 있네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두 군데 다 금년 말이면 종료되는 사항입니다.

안찬영 위원 9월이나 8월 정도에 해도 늦지 않는 것 같은데 서둘러서 하셨네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또 공개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안찬영 위원 보면 성과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잘 쓰여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이렇게 해서 멀리 있는 분들한테 위탁까지 줘서 연구 활동하고 이렇게 하게 하면 연구 활동이나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어떤 정책적인 자료나 데이터를 얻었는지 그런 성과 정도는 써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재위탁이기 때문에.

성과를 보고 재위탁 여부를 결정하고 그래야 할 거 아니에요.

얼마나 성실하게 하셨나 이런 것도 봐야 하고, 그렇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그런 면도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런 건 혹시 받아 보셨어요, 국장님?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성과는 용역이 끝나면 매년 성과 결과보고서를 다 제출하도록 돼 있거든요.

안찬영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이 자리가 그 보고서 제출해서 심의받는 자리 아니에요.

결과에 대한 건 없지, 그냥 “기간 다 돼 가니까 한 6개월 전에 미리 받아 놓겠습니다.” 이 얘기 아니에요.

무슨 기준으로 이걸 우리가 판단할 수 있어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이건 이 기관한테 재위탁 주는 사항은 아니고요.

물론 이 사업에 대한 성과 평가는 필요하지만 다시 공개모집, 임기 만료가 되기 때문에…….

안찬영 위원 제 말은 뭐냐 하면, 어떤 걸 드리는 거냐면 기존에 수행하던 대학에서 다시 수행할 수도 있고 다른 데에서 들어와서 같이 경쟁할 수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이걸 지원함으로 인해서 어떤 결과치를 얻어낼 수 있는지에 대한 데이터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야 만약에 혹시라도 바뀌게 된다면 바뀐 수탁업체에는 이러이러한 것들 잘해 달라고 주문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안찬영 위원 이거 우리 시비도 들어가잖아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50 대 50으로 들어갑니다.

안찬영 위원 그래도 시비가 50%나 들어가는데, 아까운 예산으로 하는 건데 성과물은 어떻게든지 확인해 가면서 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성과물을 다시 한번 꼼꼼하게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채평석 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지원단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지원단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 지원단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 지원단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 지원단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 거수)

이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 국장님, 세종특별자치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보면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을 보고 새롭게 개정하신 게 있더라고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6조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게 상담전문요원의 자격인데요.

항이 없거든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항이 없는데…….

이순열 위원 그렇지요?

질의는 여기까지 하고 일단 수정동의안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채평석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순열 위원 거수)

이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 항이 없기 때문에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서 세종특별자치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발의 하고자 합니다.

수정 내용은 안 제22조제2항에 제16조제1항을 제16조로 수정하는 것으로, 상담전문요원의 자격을 규정하고 있는 제16조는 항이 없는 관계로 수정안 발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순열 위원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순열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 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완식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상정된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별도 의견 없고 동의합니다.

○위원장 채평석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순열 위원께서 발의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8. 세종특별자치시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박성수 의원 대표발의)(박성수·손현옥·노종용·안찬영·손인수·상병헌·채평석·이영세·이순열·이윤희 의원 발의)

(14시38분)

○위원장 채평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박성수 의원님을 대신하여 노종용 의원님께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의원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박성수 의원이 대표발의 한 세종특별자치시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을 대신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은 OECD 회원국 중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는 우리나라 아동의 삶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하여 아동을 위한 다양한 놀이공간과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사회환경을 조성하여 아동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이를 달성하고자 하는 의미에서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에서 제5조까지는 시장의 책무, 지원 계획의 수립과 시행,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 제8조까지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사업, 놀이공간 조성의 원칙, 놀 권리 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0조에서는 놀 권리 보장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아동 관련 교육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채평석 노종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거수)

이윤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이윤희 위원입니다.

여기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지원 계획 수립에 보면 아동의 참여 방안하고 아동 놀이 전문 양성가 활용 방안에 대해서 내용이 없어요.

이 내용이 추가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실질적 수혜자인 아동에 대한 그런 게 좀 빠져 있어서 국장님이 보실 때 이건 추가했으면 싶은데 어떠세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윤희 위원 그러세요?

시장의 책무에서 볼 때 놀 권리 지원 계획이 매년마다 수립돼 있는 걸로 돼 있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이윤희 위원 그런데 실태조사를 3년마다 하는 걸로 임의규정 돼 있는 것 같아요.

이것도 규정을 좀 더 강행규정으로 바꿔서 충실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괜찮습니까?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공감합니다.

이윤희 위원 이것도 전문기관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게 규정을 바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놀 권리 자문단 범위가 지역사회 쪽으로 이루어지는 걸로 보면 협력 체계 구축하고 운영 방안에 대한 사항에서 자문단에 대한 얘기 중에 실제 자문단 부모의 역할에 대한 걸 넣었으면 좋겠어요.

아동의 권리에 대한 관심이 높은 부모, 이런 식으로 해서 추가됐으면 좋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알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마지막으로 놀 권리 보장 추진위에서 교육기관하고 단체가 협력 체계를 이루도록, 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건 실제 협력 체계가 되려면 행정적이나 재정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이고, 이건 약간 ‘행정적이나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보완할 수 있다.’ 이 정도라도 넣어 줬으면 좋겠는데 괜찮습니까?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공감합니다.

이윤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윤희 위원 거수)

이윤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의원 질의 과정에서 제기되었던 문제점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세종특별자치시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발의 하고자 합니다.

수정 내용은 안 제4조제2항제6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항의 제6호 “지원 계획 수립,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사업 등 추진 시 아동의 참여 방안”, 제7호 “아동 놀이 전문인력 양성과 활용 방안”을 신설하고, 안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실시”를 “3년마다 실시하여야 하며, 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기관·단체에 실태조사를 의뢰”로 하고, 같은 조 제5호를 제6호로 하며, 같은 조의 제5호 “놀 권리 보장 관련 추진계획 현황”을 신설하고, 안 제8조제1항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안 제8조제2항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4호 및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 “아동의 권리에 대한 관심이 부모”를 신설하고, 안 제10조 중 “한다”를 “하며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로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안 발의 이유는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지원 계획에 포함할 항목을 추가하고, 실태조사 규정을 강행규정으로 변경하여 자문단의 자문 범위를 추가하는 등 조례의 규정을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윤희 위원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윤희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 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완식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상정된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수정안에 대해 동의합니다.

○위원장 채평석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윤희 위원께서 발의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박성수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박성수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양완식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46분 회의중지)

(15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채평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9. 세종특별자치시 국제문화교류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종용 의원 대표발의)(노종용·이태환·유철규·손현옥·이영세·임채성 의원 발의)

(15시12분)

○위원장 채평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세종특별자치시 국제문화교류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노종용 의원께서는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의원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세종특별자치시 국제문화교류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제문화교류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2조에 전문인력 양성 사업뿐만 아니라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한 기반 조성 사업, 민간의 국제교류 진흥 사업 등 관련 사업의 범위를 확장하고자 함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국제문화교류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채평석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수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제안하신 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채평석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세종특별자치시 국제문화교류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세종특별자치시 국제문화교류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 세종특별자치시 캠핑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채평석 의원 대표발의)(채평석·이윤희·손인수·노종용·상병헌·손현옥·이영세 의원 발의)

(15시15분)

○위원장 채평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세종특별자치시 캠핑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대표발의 한 조례안 제안설명 등을 위해 잠시 부위원장님께서 회의 진행을 해 주시겠습니다.

(채평석 위원장, 이윤희 부위원장과 사회 교대)

○위원장대리 이윤희 이윤희 부위원장입니다.

채평석 위원장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조례안 심사 관계로 잠시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 10항 세종특별자치시 캠핑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채평석 의원님께서는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평석 의원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세종특별자치시 캠핑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전월산 캠핑장 내 이지캠핑존에 대한 이용요금을 규정하고 시설 사용의 당일 취소에 대한 페널티를 강화하는 등 캠핑장 이용의 활성화 및 이용객 편의를 제공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8조제4항에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감면 대상자 서류를 확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안 제9조에 당일 시설 사용 취소에 대한 페널티를 강화하는 한편 별표 3에 전월산 캠핑장 신규 시설에 대한 이용요금을 규정하고, 별표 5에 예약 확정 시설에 대한 양도·양수 금지 등을 의무화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캠핑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대리 이윤희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거수)

노종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국장님, 이 개정 사항을 보니까 서류 좀 간소화하는 문제하고 이지캠핑존이 신설되는 부분인 것 같거든요.

이지캠핑존이 전체 면의 몇 면 정도 되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8면입니다.

노종용 위원 그럼 8면은 이지캠핑존이고 나머지는 그냥 오토캠핑존에서 비어 있는 건가요?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공간만 만들어 놓은…….

노종용 위원 면만 돼 있는 거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노종용 위원 이지캠핑존은 텐트처럼 되어 있는 거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기본으로 요금만 내고 먹을 것만 가지고 오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보시면 됩니다.

노종용 위원 우리 시에서는 가상의, 가상은 아니고 텐트가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글램핑 같은 건 아니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자료를 들어 보이며)위원님, 이렇게 보여 드리겠습니다.

노종용 위원 아, 그렇군요.

일종의 텐트네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노종용 위원 그걸 보니까 1시간 정도 퇴실 후에 정비해야 하는데 오토캠핑존 같은 경우는 가능할 것 같아요.

이지캠핑존 같은 경우는 이런 특성을 보니까 시간적으로 조금 부족해 보이는데 어떠신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좀 바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1시간 가지고는 저도 그래서…….

노종용 위원 시민들께서 이용하시기에 약간 불편함이 들 것 같고 정비하기에도 너무 빠듯할 것 같고.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을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노종용 위원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윤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종용 위원 거수)

노종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종용 위원 노종용 위원입니다.

질의 과정에서 제기했던 문제점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세종특별자치시 캠핑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발의를 하고자 합니다.

수정 내용은 별표 3 비고 제3호 이용 시간은 “이용시작일 오후 14시부터 이용종료일 오후 13시까지”를 “오토캠핑존 이용시작일 오후 2시부터 이용종료일 오후 1시까지, 이지캠핑존은 이용시작일 오후 2시부터 이용종료일 낮 12시까지”로 수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수정안 발의 이유는 신설되는 이지캠핑존의 정비에 필요한 시간이 물리적으로 부족하여 퇴실 후 정비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고자 함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윤희 위원 여러분, 노종용 위원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노종용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 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영세 위원 거수)

이영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질의드리겠는데요.

여기 개정조례안이 2일 전까지 100분의 90 그다음에 오전 11시 이후 반환하지 않음, 이 기준이 되는 근거가 혹시 있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근거는 통상적으로 운영의 예에 따라서, 인근의 다른 캠핑장 운영 예에 따라서 정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영세 위원 제가 다른 지자체에서 이런 숙박시설 이용하는 거 봤는데 분쟁 사항에 관련된 것은, 그러니까 위약금 같은 거, 반환금 이런 거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소비자기본법」의 분쟁 해결 기준에 따라서 환급·배상하기로 되어 있어서 우리가 여기에 한 것보다 훨씬 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강화된…….

이영세 위원 네, 강화된 반환 규정들이 있는데 우리는 상당히 느슨하게, 개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느슨하게 되어 있는데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페널티 관련해서 전월산 오토캠핑장이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서 과도하게 하는 것보다는 점진적으로 순응도를 높여가는 취지에서 그렇게 시작됐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활성화시킨다는 의미에서 넓게 그렇게 했다는 건 알겠습니다.

그런데 반환이랄지 이런 것이 문제가 있을 때 사실은 다음 이용자나 또는 여기 운영하는 사람들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강화하는 것이 더 신뢰를 쌓아 가는 입장에서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점진적으로 「소비자기본법」에 따라서 반환금도 개정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운영 추이를 살펴보고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부분이 현실적으로 나타나게 되면 또 그런 것들 전체적으로 고려해서 강화되는 방안 쪽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윤희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수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상정된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의견 없습니다.

동의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윤희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세종특별자치시 캠핑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노종용 위원께서 발의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채평석 의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세종특별자치시 캠핑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채평석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윤희 부위원장, 채평석 위원장과 사회 교대)

○위원장 채평석 이윤희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11.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12. 세종특별자치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시24분)

○위원장 채평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세종특별자치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성수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입니다.

시정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늘 애쓰시는 채평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헌신적인 의정활동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의안번호 제2328호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과 제2329호 세종특별자치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총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328호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 제안 이유는 문화시설이 확충됨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문화시설의 범위, 문화시설의 사용허가 신청 및 사용료의 납부, 면제, 반환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 및 제6조에는 세종특별자치시장은 문화시설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고 문화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세종특별자치시에서 관리하는 대관 예약시스템 등을 통하여 사용허가를 신청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는 세종특별자치시장은 공익 또는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사용허가를 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안 제11조 및 제12조에는 문화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사용허가 신청 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 또는 공연 등의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 14조에는 문화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사용 목적인 공연물이나 전시물 등을 관람하려는 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고, 안 제18조에는 세종특별자치시장은 개인·비영리법인·단체 또는 출자·출연기관에 문화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고,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인력, 장비 및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본 조례안을 의결해 주시면 우리 시 문화시설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시민의 문화권 보장 및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29호 세종특별자치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 제안 이유는 세종시 출범 이후 급격한 인구 증가와 지속적인 체육시설 확충에 따라서 효율적인 공공체육시설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체육시설 이용 시 시민 불편 해소 및 동일 시설 간 요금 부과의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서는 체육시설의 체계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연도별 시행 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는 체육시설 이용 신청서뿐만 아니라 통합예약시스템, 현장 발권 등 다양한 신청 형태를 반영하여 지역 주민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 가능한 여건을 마련하고, 안 제6조에는 시 운동경기부, 시 연고지 협약 체결 단체, 시 체육회 및 장애인체육회, 시 교육청, 장애인, 어린이 및 청소년단체, 세종시민 등을 우선순위에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는 상위 법령상 근거 없는 전액 감면의 특혜를 축소하여 시설 이용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안 제14조에는 별도의 조항인 관리·운영의 위탁, 운영 지원 준용 규정 등을 하나의 조항으로 규정하여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 위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6조에는 체육지도자를 배치하고 체육시설의 연간 주민 이용 계획 수립을 의무화하여 시민 건강 증진을 달성하도록 규정하고, 안 제18조에는 현실 여건 변화에 따른 합리적인 이용료 개정을 위하여 재검토 기간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별표에는 체육시설 일반 이용료, 전용 이용료, 상행위 이용료, 부속시설 이용료로 구분하고 현실 여건을 고려하여 종목에 따라 부과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을 의결해 주시면 세종시를 체육도시로 조성하여 시민의 건강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이나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 주시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외 1건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채평석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1항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조례 만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상당한 시간을 통해서 숙고는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감사합니다.

안찬영 위원 그만큼 어려운 일이어서 시간이 많이 필요했고, 조례를 쭉 살펴봤는데요.

우선은 이 조례에서 기본적으로 다뤄야 될 내용들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예약과 관련해서는, 이용의 우선순위 관련해서는 2명 이상의 세종시민에게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규정이 있거든요.

이 규정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신청인들 전원의 주소를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현실적으로는 그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안찬영 위원 이걸 어떻게 개선할지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학교와 관련해서 학생들이 사용하는 경우에 몇 가지 유형은 있겠습니다만 수업을 하기 위해서 쓰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또 법률에 보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용료 관련해서는 일반 이용료하고 전용 이용료로 구분해 놓으셨는데 일반과 유소년에 대한 연령 기준 표기가 따로 안 돼 있어요.

그러면 다른 법률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연령 기준이 있으면 그거에 대해 인용해서 쓰는 문구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기준이 아직 정해져 있지 않은 것 같고요.

그 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건 나중에 따로 조정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 법은 기본적으로 체육시설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조례를 만드신 거고요.

당연히 이 조례를 만들게 된 것은 상위 법률에 의해서 이 조례가 만들어진 거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모법이 그런다는 거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래서 명확하게 해야 할 부분은 이 조례에 보면 체육시설이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거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법률에서도 체육시설에 대한 규정이 있어요.

법률 같은 경우에는 체육시설을 무슨 무슨 장, 탁구장, 배드민턴장, 국궁장 이렇게 장소로 규정해 놨어요.

종목 단체 위주로 규정해 놨다고 보는 게 맞겠지요.

그리고 체육시설은 그렇게 법률에 의해서 공간에 대한 지정을 따로 하지요.

생활체육 공간이든 시민체육 공간이든 체육시설로서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규정을 따로 해 줍니다, 체육시설이라고.

‘이건 축구장’, 법률에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건 야구장’ 이런 식으로 종목 단체별로 무슨 장, 무슨 장 이렇게 규정을 따로 따로 해 줍니다.

그게 체육시설인 거거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안찬영 위원 중요한 것은 이 조례를 통해서 적용하게 될 대상들, 앞으로 우리 시가 관리하고 사용료를 부과할 목적이기 때문에 관리와 사용료 부과에 적용될 대상이 어느 범위로 봐야 되는 건지에 대한 부분이 사실 명확하게는 안 돼 있습니다.

조례 첫 장에 보면 “타 법에 특별히 정한 경우는 제외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보면 타 법에서 따로 정한 부분은 다 빼고 봐야 하는데 아까 자료 보니까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가 기존에 있던 조례에 해당되는 체육시설, 이용료를 부과할 수 있는 체육시설의 기준과 개정된 조례안으로 이용료가 부과되는 대상이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보니까 타 법에 따로 정한 부분의 시설들이 들어가 있어요, 제출하신 자료에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이건 수정하실 거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말씀의 의도는 타 법에서 관리와 운영에 관해서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 그 해당 법률을 적용할 건지 여부에 대해서 말씀 주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안찬영 위원 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서도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그 조례를 준용하도록 되어 있는 것처럼 상위법인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 있다면 그 법령을 준용하는 것이 맞는다고 봅니다.

안찬영 위원 그거 내용은 확인하셨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이번에 이 조례와 관련해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근린공원과 관련돼 있는 시설들인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세종시의 대부분 근린공원 안에 설치되어 있는 운동시설들은…… 11항을 하고 있다고 해서 하나 의결하고 넘어가야 한다고 하네요.

의결하고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채평석 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윤희 위원 거수)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이윤희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546페이지에 보면 문화시설별 사용료는 복합 관리·운영 조례 및 타 지자체의 음악창작소 및 세종시 BOK아트센터 사용료 이걸로 전용료를 책정했다고 했잖아요.

여기 BOK아트센터 사용료가 별표 2에 있는 이 내용인가요?

이게 어떤 내용이지요?

그거에 대한 건 안 나온 것 같은데.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위원님, 그 건 혹시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 과장이 답변드리면 좋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네,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 채평석 담당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염성욱 문화예술과장 염성욱입니다.

BOK아트센터 사용료는 보시고 계신 자료에 별도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거랑 준용하여 전용 사용료를 책정하였다고 했잖아요.

그렇지요?

○문화예술과장 염성욱 준용이라기보다는 참고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주로 준용한 거는 타 지자체 음악창작소의 이용요금을 준용했고 BOK아트센터는 그냥 저희가 참고한 사항입니다.

이윤희 위원 참고요?

○문화예술과장 염성욱 네, 왜냐하면 관내에 유사한 시설이 있기 때문에 거기는 어느 정도인지 이런 것들 참고한 사항입니다.

이윤희 위원 아니, 그래서 BOK아트센터에서 만약에 이걸 그냥 대여료까지 하면 제가 봤을 때 비용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했는데 정확하게 안 적혀 있어서 말씀드린 거고, 말씀하신 것처럼 아트센터에 대한 거는 그런 내용은 아니라는 거지요?

여기 검토보고서에는 그렇게 쓰여 있어서.

○문화예술과장 염성욱 아, 여기 같이 있다 보니까 좀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윤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위원장 채평석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영세 위원 거수)

이영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이영세 위원입니다.

아까 오토캠핑장 거기 사용료 취소할 때 반환하는 그거하고 또 여기 문화시설 이쪽하고 좀 상이한 것 같습니다.

그게 일치해서 전반적으로 소비자의 분쟁 기준 있잖아요.

거기에 반환금을 취소할 때 언제까지 반환해야 되는지 그걸 명확하게 일치시켜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 이용자가 예약을 취소한 경우…….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위원님,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고 있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죄송스럽습니다.

이게 대상이 다른 거라도 기준 자체는 소비자보호 원칙에 입각해서 규율하자는 그런…….

이영세 위원 네, 기이 사용을 약속하고 이미 사용료를 납부하고 그 사람들이 들어와서 시설을 사용하는 거 아닙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이영세 위원 똑같은 상황인데 만약에 반환할 때 반환요금이 주로 「소비자기본법」이나 위약금 그것에 관련해서 아마 문제가 되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일치될 수 있도록,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이런 것에 따라서 환급될 수 있도록 그 비율을 조정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가장 이상적인 기준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

원칙적으로 동의하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취소 시에 공제 비율이 자치단체별로 상이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것은 기관이나 아니면 자치단체 현실 여건, 시설 여건 등 이런 것들에 따라서 달리 적용되고 있는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고 과정 중에 무리한 문제가 있다거나 이럴 경우에는 다시 개정을 검토하는 게 어떨까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영세 위원 그런데 지금 반환금에 대해서 문제가, 불만이 있을 경우에 이 사람들은 분명히 소비자보호원이랄지 그쪽에 해결 청구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다르게 되면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할 것 같은데 이 기준이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시설인데도 불구하고 전부 반환하는 기관이 다르고 그렇다면…….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만 「소비자기본법」에 취소의 경우에 다른 것들을 규율할 수 있도록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다면 그 기본법에 따르는 것이 옳다고 보고요.

그렇지 않고 임의규정이라면 그것들은 자치단체의 상황에 맞게, 사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게 옳다고 봅니다.

이영세 위원 그런데 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조례나 규칙인데 소비자보호원이랄지 또 「소비자기본법」에 준용되는 기관이나 시설에서는 그런 기준에 따른다면 거기가 상위법령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맞습니다.

위원님,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모든 법령에 이런 취소와 관련돼서 규율을 해야 되는 강행규정인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임의규정인지를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2019-3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소비자기본법」 제16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해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정함으로써 소비자와 사업자 간에 발생한 분쟁이 원활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라고 해서 목적성에 관해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으로 기준을 삼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강행규정으로 모든 기준에 적용되는 건 아니고 이런 자치단체에 권고하는 수준 그리고 합리적인 이런 체계를 규율하기 위한 규정으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 맞는 규정으로 우리 시의 여건, 상황 등을 고려해서 기준을 규율하는 것들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영세 위원 아까 국장님께서는 오토캠핑장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사용을 잘 용이하게 해서 범위를 늘리고자 하는 건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게 적용이 되어야 한다면 이것도 같은 입장에서 시설을 원활하게 쓸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는 같은 게 적용이 돼야 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문제가 됐을 때 우리가 제시할 수 있는 게 우리 조례나 규칙만 갖다가 대는 게 아니고 실제로 소비자들은 조금 더 상위, 소비자보호원이랄지 그쪽에 문제를 가져갈 수 있거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그렇습니다.

이영세 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더 고려해서 거기에 맞춰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유사 사례가 있으면 그것들에 따라서 규율하는 것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이거는 그러면 어떻게 하지요?

조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 채평석 위원 여러분, 심도 있는 대화와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의견 조율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48분 회의중지)

(15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채평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순열 위원 거수)

이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 543페이지에 보면 안 제6조와 제7조의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게 행정 편의로 가면, 543페이지 안 제6조는 “부득이한 경우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안 제7조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 목적과 공공성에 중점을 두어 우선순위를 배정하고 있음.”

이 두 규정은 해석을 잘못하게 되면, 행정편의주의가 작동하게 되면 시민분들이 이용하는 데 굉장히 불안정하거든요.

예를 들면 세종컨벤션센터나 호수공원 같은 경우에 행사를 위해서 대관을 했어요.

그러면 항상 사인을 하게 되는 게 국가 행사나 시 행사가 잡히게 되면 먼저 예약을 했더라도 취소할 수 있다라는 걸 수긍하라고 하거든요.

합목적성으로 보면 국가 행사나 시 행사가 우선순위가 있는 것은 인정할 수 있지만 먼저 예약을 함으로써 가지고 있는 기득권은 인정을 해 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국가 행사든 시 행사든 정부 행사든 어느 정도까지 우선순위를 줄 수 있는지 그 기준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국장님.

이런 경우에 예를 들어서 호수공원에서 행사할 거 준비를 다 해 놨는데 시가 나중에, 행사 며칠 전에 “시에서 하기로 했습니다.”라고 통보를 받게 되면 굉장히 난감하거든요.

이럴 경우에 시나 국가 행사라 하더라도 일주일 전에는 적어도 결정을 해서 먼저 예약한 사람들에게 준비할 유예기간을 줘야 한다는 말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개인 신청이나 이런 것들도 보호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순열 위원 네,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그리고 충분히 예측 가능하게 운영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일반적으로 국가 행사의 경우에는 몇 달 전에 기획되어 있기 때문에 그럴 우려는 좀 적어 보입니다.

이순열 위원 그렇겠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대개 국가 행사라면 VIP께서 참석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테고, 물론 부처도 있긴 합니다만 부처의 경우에도 대개 몇 달 전에 계획이 잡히고 사전에 치밀한 준비를 하고 이렇기 때문에 그럴 건 적은데, 다만 자치단체가 주최·주관하는 행사의 경우에는 갑작스러울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순열 위원 저희가 이런 경우가 한번 있었거든요.

물론 완전히 수긍할 수 없는 건 아니지만 그 억울함 같은 게 있거든요.

‘시민이라고 해서 밀리는구나.’

거기에 대한 어떤 보호책을 좀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고민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6.10 항쟁 관련된 게 있었는데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6월 10일의 의미가 더 크기 때문에 재단이나 시가 양보하고 시민사회단체가 그 행사를 하도록 그렇게 일정을 조정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순열 위원 감사한 일이네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그래서 어떤 행사나 이런 것들의 가치의 중요성들도 고려하고, 그래서 운영 측면에서 잘 살려 나가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순열 위원 네, 기계적인 안배보다는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이순열 위원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세종특별자치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마이크 꺼짐)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평석 안찬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아까 얘기 이어서 해야 하는데 지금 자료가 왔네요.

이거 분류해 오신 거 있잖아요.

국장님 받으셨나요, 막 도착한 자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안찬영 위원 제가 이걸 보다가, 여기 참고 1에 보면 현행 이용료 부과 대상 체육시설이 19개소로 정리가 되어 있거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좀 빠져 있는 게 있는데 종목별로도 보면 수영장, 축구장, 복컴 실내체육관만 기존의 부과 대상인 것으로 분류해 놓으셨어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안찬영 위원 그 뒷장에 보면 그 외에도 야구장도 있고 테니스장도 있고 풋살장도 있고 여러 종류의 종목 단체들 공간들이 있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중에 보면 체육공원 안에 있는 시설들도 있고 생활체육공원 안에 있는 시설들도 있고.

이런 거는 왜 그전에 부과가 안 됐었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관리 사각지대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제가 정확한 사유는…….

안찬영 위원 분류는 돼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대상 시설로.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근거나 이런 것들이 없어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사각지대가 발생이 됐었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부과 근거나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애매해서…….

안찬영 위원 얼마를 부과할 건지에 대한 기준이 애매해서 그렇다는 말씀이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안찬영 위원 근거는 있지요, 부과 근거는.

왜냐하면 체육공원이나 생활체육공원 같은 경우에는 체육시설 관리하던 법률에 의해서 받을 수 있지요, 당연히.

그건 체육시설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조례에 특별한 근거가 지금 없어서…….

안찬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얼마를 받을지에 대한 근거가 없는 거지 사용료를 부과할 대상이냐 아니냐를 판가름하는 것은 법률이나 조례에 돼 있지요, 왜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를 어떻게 부과할 건지에 대한 그 기준이 모호했던 거지 그 대상 시설이 부과 대상인지 아닌지의 기준은 있잖아요, 법률에.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개별 법률에는 있었는데 그동안에 운영 자체를 조례에 규정해 놓고 그 조례 규정된 것에 따라서 운영해 오던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 사각지대가 발생돼서 관리가 안 됐던 상황입니다.

안찬영 위원 그건 좀 미흡한 부분이 있네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이거는 법에 의해서 관리도 해야 하고 사용자들에게 사용료도 분명하게 받아야 되는 부분인데, 그리고 또 하나는 정리를 해 왔는데 정리해 온 거 보니까 근린공원에 해당되는 건 다 뺀 겁니까, 여기에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근린공원은 뺐다고 하니 그렇게 보고요.

우리가 이 조례를 통해서 앞으로 사용료나 부과 기준을, 이 조례 체육시설과 관련된 조례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안찬영 위원 이용료 부과와 관련된 조례.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안찬영 위원 이 올라온 조례에 대해서 앞으로 기준이나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해당 시설이 체육시설인 것에 대한 정의가 필요하잖아요.

행정적으로, 서류상에.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안찬영 위원 나중에 따지더라도, 그래서 저는 이 조례를 가지고 체육시설로 지정이 안 되어있는 공간들 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지금 부과 대상으로 빠져 있는 체육시설들 말씀하시는 거지요?

안찬영 위원 네, 그러니까 우리가 체육법 등 관련된 법률에 의해서 규정되어 있는 무슨 무슨 장,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했던 축구장, 배드민턴장 이렇게 장으로 규정되어 있잖아요.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이 법에, 모법에 의해 적용되는 생활체육공원이나 체육공원 같은 곳에 있는, 종합운동장 안에 있는 그런 체육시설들 거기에 보면 대개, 넓은 체육공원에 보면 어떤 곳은 축구장이 있고 어떤 곳은 테니스장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그것은 규정이 되어 있잖아요.

이 공간은 축구장, 이 공간은 테니스장.

목적이 분명한 거지요, 그 공간은.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테니스장에서 축구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테니스장은 테니스장으로 활용하라고 규정을 따로 해 놓는 거거든요, 그 공간에 대해서.

법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체육시설이냐 아니냐가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거든요.

그럼 근린공원 안의 이 시설들은 따로 규정이 안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그게 축구장으로 규정이 안 되어 있고 배드민턴장으로 따로 규정이 안 되어 있어요, 이 서류상으로.

다 그냥 공원으로 되어 있다고요, 통으로.

그러니까 규정이 안 되어 있어요, 공간에 대한 규정이 안 되어 있다고요.

공간에 대한 규정을 행정적으로 어느 대목에서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고민을 더 하셔야 돼요, 앞으로.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그리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우리가 동 지역 같은 경우는 대개 인수하는 시설이다 보니까 도시기본계획이나 지구단위계획 같은 거 설정할 때, 저번에 과장님하고도 말씀드렸지만 최소한의 규정, 이 공간이 어떤 공간이다라고 하는 규정 정도는 해 주시는 게 좋아요.

안 그러면 그냥 다 통으로 근린공원으로 계속 만들어져서 넘어오게 되거든요.

그 안에 있는 것은 체육시설이 아니에요.

행정적으로도 법률적으로도.

거기에 실제로 배드민턴장이 있거나 게이트볼장이 있거나 축구장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행정적으로는 그냥 공원인 거예요, 체육시설이 될 수가 없지요.

왜냐하면 그 공간이 배드민턴장으로 지정된 바도 없고, 서류 어디에도.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안찬영 위원 그 부분이 지금 우리 시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

그 부분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노력이 행정적으로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 조례는 언제까지나 통과가 되게 된다면 체육시설과 관련돼 있는, 체육시설로 지정되어 있는 공간들에 대해서는 해당이 될 거라고 봐요.

하지만 그 외, 따로 지정이 안 되어 있는 공간들에 대해서 이 조례로 적용한다는 건 무리가 있다.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래서 이 분류표를 따로 해 오셨기 때문에 이건 제가 보관을 하겠습니다.

우리 의회 전문위원실에서 이 자료는 공식 자료로 보관해 주시기 바라요.

조례 심의 때 이런 내용으로 하겠다라고 제출한 서류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보관해 주시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위원님, 그 건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체육시설 관련해서 조례안을 제출해 드렸고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논의해 왔고 의견을 수렴해 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저희들이 입법 보완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조례에서 다 규율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행규칙이나 집행부의 운영 지침을 통해서 운영의 묘나 관리들이 잘될 수 있도록 조례의 취지에 맞게 운영 가능한 방안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 주셨던, 걱정하셨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별도로 관리돼야 하는 부분이라든지 개별 법령이나 타 법령에 의해서 관리되는 부분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운영 측면에서 저희가 도저히 이 조례 제정 당시에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들에 관한 사항들 이런 것들은 말씀드린 대로 운영을 살리기 위해서 필요한 행정수단들, 규정 이런 것들 통해서 입법 보완하면서 잘 운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네, 면밀히 살펴 주시기 바라고, 조금 첨언드릴 게 뭐냐 하면 제가 이 조례를 검토하면서 ‘이거 좀 너무, 조례라고 하는 조문에 담아야 될 내용을 뒤에 빼서 따로 비고란에 담아서 나중에 조례를 해석하는 데 혼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있는 부분이 있어요.

뒤에 보시면, 이 조례의 별표 1에 보면 체육시설의 이용료라고 하는 별표가 있거든요.

여기 보면 공간에 대한 규정이 있고요.

어떤 체육시설인지 규정이 있고, 밑에 비고란 3번에 보면 “공공시설 내 설치된 체육시설은 각 시설에 준하여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렇게 해 놓으셨어요.

그러면 어쨌거나 우리 시가 부과하는 체육시설들은 다 공공시설 안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럼 이 공공시설이라고 하는 범위를, 범주를 어떻게 설정할 거냐.

이 용어에 대한 규정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이 조례에서.

아니면 따로 타 법에 있는 용어를 갖다 쓰는 걸로 하시든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국장님.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도시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공공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 굉장히 타 법에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럼 그걸 갖다 쓰는 걸로 규정을 따로 해 주든지 해야지 그냥 풀어놔 버리면 이 공공시설의 규정이 법대로 따로따로 해석되는 경우가 많아요, 범위나 범주가.

이 조례에는, 이게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사실은, 이 조례에서.

대상을 뭘로 할 건지를 되게 포괄적으로 규정한 거거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체육시설 범주 안에 어떻게 잡을 건지…….

안찬영 위원 그런데 이거를 조문에 안 넣고 별표 비고란에 넣었어요.

이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내용이면 이건 당연히 조문으로 빼서 부과 대상의 범주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조문을 따로 만드시든지 비슷한 조문이 있으면 거기에 포함시켜서 조문에 포함시켜야 될 내용이지 비고 3번에 넣어서 규정할 수 있는 성격의 문구는 아닙니다, 이거는.

그리고 공공시설에 대한 규정도 따로 있어야 할 것 같고요.

체육시설에 대한 규정은 법률에 따라서 그렇게 해석하기로 했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나머지, 제가 오늘은 근린공원법에 관련해서는 따로 말씀 안 드릴게요.

어차피 그것은 이 조례하고 직접적인 연관은 없기 때문에 따로 관리와 운영 관련해서 징수할 때 어느 모법에 해당해서 적용할 거냐의 부분은 관리 차원에서 해석할 문제지 이 조례 통과 여부하고는 뭐, 국장님께서 이거는 체육시설이 아니다라고 근린공원 내 시설로 인정하셨기 때문에 이건 그렇게 따로 안 따지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말씀드린 대로 유권해석에 따라서 그건 추후에 검토하는 것으로 이렇게 정리가 됐으면 합니다.

안찬영 위원 네, 뭐 그거는…… 이 법에서는 어쨌거나 체육시설의 범위를 모법이 정한 체육시설의 범위로 본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근린공원의 어떤 공간에 대한 특정이 없는 그런 공간들을 체육시설로 보는 거는 무리라는 거지요.

그건 동의하시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몇 가지 불비한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 이 조례에 어떻게 할 건지 그 부분을 한번 고민을 잠깐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도 저희들이 검토했고요.

그 내용은 혹시 시간을 허락해 주신다면 별도로 조문 조정이나 이런 것들은 같이 논의하면 어떨까 그런 제안의 말씀 드립니다.

안찬영 위원 뭐 시간이 많기 때문에 충분히 논의할 수 있습니다.

일단 질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평석 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윤희 위원 거수)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이윤희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572페이지에 보면 체육시설의 정의가 되어 있지요, 국장님.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이윤희 위원 세종시 체육시설.

이거를 그러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건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지금 나와 있는 대로 개정안에 관해서 다의적인 해석이 일부 오해가 있다는 그런 지적에 관해서 그럴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검토의견대로 체육시설에 관해서 주신 대로 조문을 조정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안찬영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공공시설의 의미도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설치·운영하는” 그런 범위 안에서의 공공시설로 해석도 가능한 부분도 있어 보이고요.

안찬영 위원 (마이크 꺼짐)‘설치’ 자는 잘 생각하시고 하셔야 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인수 부분도 있어서, 뭐냐 하면 LH 쪽에서 넘어오는 시설도 있어서 사실상 인수 개념이 포함된 의미에서의 설치로 해석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안찬영 위원 (마이크 꺼짐)그렇게 안 하더라고요.

그렇게 안 해, 조문대로.

이윤희 위원 그럼 575페이지에 보면 체육시설 이용 제한 대비표가 있습니다.

여기 영리의 목적으로 강습을 하는 경우 신설한 거 있지요.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는, 예전에도 한번 우리가 체육시설 이용료 관련해서 얘기 나올 때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은데 이거는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해석하면 될 것 같으세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제한을 둬야 하는 조문인 거지요.

이윤희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만약에 아까 얘기한 대로 근린공원 안에서 이런 영리 목적으로 사업을 한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돼야 되는 거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그거는 이 조례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것으로 봐야 하는 거지요.

현재 상황으로는…….

이윤희 위원 그럼 거기서는 아무런 사업을 해도 상관없는 거네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그거는 그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규율하는 사항이 있으면 그거에 따라야 한다고 봅니다.

이윤희 위원 그러면 체육시설 그 내용 안에는, 우리 세종시 체육시설의 정의는 체육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과 그 부대시설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바꾼다는 얘기인가요?

어떻게, 이거 그대로 보시는 거 아니에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그대로 보는 거지요, 위원님.

이윤희 위원 그러면 약간 좀 이상한데.

안 이상한가요?

그럼 따지면 지속적으로 어느 공간에서 하든지 체육활동을 하면 세종시의 체육시설이라고 정의를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제가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러면 지금 모든 장소를 불문하고 체육활동을 하면 체육시설이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지요.

잘 들으세요, 잘.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이윤희 위원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체육시설은 체육활동을 지속적으로 하면 체육시설로 봐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지요.

그게 공원이든 어떤 하천이든 댐이든 저류지든 상관없이.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그런데 정의 부분은 체육시설을 그렇게 놓는다 하더라도 적용례 관해서는 제3조에서 별도로 규율하고 있지 않습니까.

타 조례의 경우에는 그 조례에 적용하도록 되어 있지요.

일반적으로 적용례는 타 법률에서 규율하는 경우에는 그걸 적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문제라고 봅니다.

이윤희 위원 저는 우리가, 여기 전문위원 검토보고 안에도 보면 어떤 단체가 맡아서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단체나 법인의 독점 이용을 막고 혹은 그런 거에 대한 민원을 줄이기 위해서 이용료를 부과하고 거기에 대해서 강습이나 영리의 목적을 취하지 않게 하기 위한 이런 것도 다 포함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걸 말씀하신 대로 정확하게 정해야지만 개정하는 거에 대한 그게 맞다고 보는데.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글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타 법에서 정하고 있는 것까지 모든 걸 다 여기에서 규율할 수는 없는 거고 이 조례 적용 원칙 자체가 제3조에 있고 일반적인 적용례의 경우에는 개별 법률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법률에 따라서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인 적용의 원칙입니다.

이윤희 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보면 이렇게 민원이 들어오고 저렇게 보면 저렇게 들어올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용료를 부과하고 안 하고는, 여기는 이용료 부과하고 여기는 바로 옆에 있는 동인데도 부과를 안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똑같은 체육시설을 이용하는데 여기는 부과하고 여기는 안 하고 이런 거를 어떻게 동에서 각자 각자 해결할 건지에 대한 의문이 약간 드는데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리스트를 아까 드린 거고요.

시민의 입장에서 봐서는 근린공원 내에 있는 축구장하고 밖에 있는 공용시설 축구장하고의 관계에서 봤을 때 똑같은 축구장인데 어디는 받고 어디는 받지 않고의 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체육시설의 정의를 지속적으로 체육활동을 하는, 이용되는 시설과 그 부대시설이라고 쓰여 있으면…….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자, 그러니까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말씀드린 대로 근린공원 내에 있는 것은 말씀드렸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야 되는 시설인 거지요.

만약에 그걸 위배해서 저희가…….

이윤희 위원 여기는 그럼 체육시설은 아니네요, 어떻게 보면.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그러니까 용어는 체육시설로 봐야 하는데, 개념은 체육시설로 봐야 하는데 저희들이 부과 대상으로 관리할 수는 없다는 거지요.

이윤희 위원 이게 처음에 자료를 가지고 올 때, 제가 자료 요청을 했었고요.

이거 제가 자료 요청한 건데 대상지가 일부 줄었어요.

줄었기 때문에 일부는 그렇게 포함된, 저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해석도 되고 어떻게 보면 거꾸로 해석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왜냐하면 어쨌든 관리하는 데는 시가 하는 거 아니에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이윤희 위원 그게 오히려 또 반대로 해석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염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국장님 얘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일단 행정적인 판단이나 절차의 차원에서 봐서는 그런 것들이 정리가 될 수 있겠다라고 판단하는 거고요.

우려되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민의 눈높이에서는 같은 축구장에 다른 적용에 대한 그런 혼란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윤희 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보면 시민의 입장은 뭐…… 혼란이 있어도 괜찮은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아니면……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강습도 지금 보면 그런 공공장소에서 안 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영리를 목적으로 강습을 하는 경우 이것에 대해서는 제한을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이용 제한의 사유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체육시설의 이용료 별표에 보면 월 강습의 경우에는 제한을 7호에 두고 있습니다.

이윤희 위원 제한을 어떻게 두고 있다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시장 또는 수탁자가 행하는 강습에 한정해서만 이용료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기타의 경우는 허용이 안 되는 거지요.

이윤희 위원 그렇지요.

예전에도 이게 실제 현장에서는 다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작년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인가 얘기가 여러 번 됐던 내용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헷갈리게 정리하는 건 저는 옳지 않다고 보고, 아무튼 아까 규칙에도 담고 한다고 하셨으니까 여러 개,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이거 어떻게 보면 되는…… 여기 안에서 해석할 때는 다르게 해석을 했거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검토의견대로 저희들이 수용하는 입장이고요.

이윤희 위원 아무튼 알겠습니다.

체육시설의 정의가 이렇게 되면 좀 혼란이 오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아무튼 주변에서 남들이 느낄 때 적절히 공평하다는 생각이 들어야지만, 여기는 이용료를 내고 바로 옆에 있는 동에서는 이용료를 안 낸다, 이게 시가 어떻게 답변을 할 건지에 대한 자료를 잘 만드십시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필요하면 저희들이 고시를 하는 방법도 있고 그렇게 해서 관리되는 부분이 있고, 제가 현장을 가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현장을 학교에서 이용한다는 그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말씀드렸던 부분은.

이윤희 위원 개수로는 9개인가가 빠진 것 같은데 뭐가 빠졌는지 체크를 못 해서, 지금.

그럼 근린공원은 9개 정도가 있다는 거지요?

그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아닌가?

잘못 해석을 했나?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그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수는 다시 헤아려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윤희 위원 예전에도 얘기가 많이 됐던 것 때문에 제가 또 혹시 우려돼서 얘기는 드린 거고요.

아무튼 별 민원이나 그런 게 발생하지 않도록, 어제 저희가 잠깐 이거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그런 거에 대한 얘기가 있었거든요, 여기는 부과하고 저기는 부과하지 않는 거에 대한 문제점.

그래서 혹시 오는 시민들의 형평성이나 그런 거에 대한, 특히 구도심에 있는 어르신들이 봤을 때 비용을 부과하고 안 부과하는 거에 대한 그런 차이.

그거 잘 보셔서 문제 안 생기게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면밀하게 살피는데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건 시민 감동 과제로 올라와 있고 굉장히 관심들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예견할 수 있는 모든 상황들은 조례에 모두 다 담을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최선을 다해서 이 체육시설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구조를 잘 짜는 작업 하나가 필요한 거고, 두 번째는 시민들 불편이나 혼란을 최소화시키도록 조례 시행규칙이나 아니면 운영 지침에 잘 담아내서 혼란을 최소화시키는, 불편을 최소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윤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종용 위원 거수)

노종용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제가 질의하려고 했던 내용을 이윤희 위원님이 지금 거의 뭐 다 하셔서 중복되는데 저도 이걸 좀 늦게, 사실 자세히 못 봤어요.

국장님, 죄송한데 질의를 별로 생각 안 하고 있었는데 계속 시간이 돼서 보고 보고 찾다 보니까 조금…… 저는 이게 시민들 불편을 해소하고 인구도 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시설 확충될 문제도 있고 공정하게 이용요금도 부과해서 약간 현실화하고 이런 것들로 현재 19개소를 부과하던 대상이 50개소로 개정되는 거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그렇습니다.

부과 대상이 더 확대되는 겁니다.

노종용 위원 확대되는 거지요.

그럼 이 대상이 아니었던 데는 여태 그냥 무료로 사용하고 있었던 건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노종용 위원 타 시·도는 어떤가요?

기존의 조례나 법령 같은 거 해석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해석이라 하면 어떤…….

노종용 위원 근린공원이나 체육시설이나 이렇게 뭐.

분류를 따로?

근린공원 내에 있는 체육시설과 그냥 체육시설 분류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그런 것들은 제 생각, 생각입니다.

제가 확인한 건 아닌데.

노종용 위원 확인하셨어야지, 이거 할 때는 어떤 분위기인지.

그걸 지금…….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소관 과장이나 담당 사무관이 설명 말씀 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노종용 위원 네, 괜찮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채평석 담당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안종수 체육진흥과장 안종수입니다.

타 시·도를 저희가 일일이 다 조사한 거는 아닌데요.

노종용 위원 법령은 하나니까, 그렇지요?

정해져 있으니까.

○체육진흥과장 안종수 네, 그런데 기본적으로 시설 명칭을 부여해서 그렇게 해서 체육시설 이용료로 부과 관리해 오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체육시설 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체육시설은 일정한, 아까처럼 체육활동에 공유되는 전문이나 생활체육에, 경기에 임할 수 있는 시설들은 기본적으로 체육시설로 봐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이용료를 받고 있고요.

노종용 위원 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위원장 채평석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이거 국장님, 저는 길게 말씀드릴 건 아니고요.

세종시가 국장님 잘 아시다시피 다른 시·도보다 굉장히 좁아요, 좁습니다.

저 끝에서 저 끝에 가도 몇 분 안 걸릴 정도로 좁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노종용 위원 그런데 시민들한테 복잡미묘하고 다양하게 민원이 들어왔을 때 설명하기에는 너무 힘들 거예요.

그리고 그렇다면 어떤 특정한 곳에 너무 많이 몰려서 여기도 힘들 겁니다, 예약이나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이거는 복잡하게 볼 게 아니고 시민들의 눈높이에서, 시민들이 다리만 건너면 20∼30분이면 전체를 다 도는데 타 지역에 있는 사람도 예를 들어서 조금이라도 유리하고 좋으면 아무래도 그렇게 하겠지요.

이런 부분들도 결국에는 문제화되고 할 수 있어요, 이건 충분히.

우리가 아무리 설명해도 이거는 운동하시는 분들이 이해하기가 쉬워야 되는데 그러려면 그런 행정적인 조치를, 조례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규칙이나 이런 것들을 합리적으로 모두가 형평하게 이해하게 이렇게 해야지, 지금도 사실은 이거 체육시설 이용하고 예약하는 것도 얼마나 말이 많습니까.

“누가 독점한다.” “누가 다 한다.” “여기서 강습을 한다.” “우리 동네에는 아예 이용해 보지도 못했다.” 이런 얘기가 아직도 많은데 이거는 그 와중에 또 그런 민원까지 감당하시고 이렇게 할 수 있겠느냐고요.

이거는 시민들의 눈높이에서 봐서 조금, 뭐라고 해야 될까, 공의롭게 할 수 있는 부분을 생각하셔야 돼요.

어차피 또 문제됩니다, 이거 분명히.

이거 고려 좀 해 주세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들도 저희도 함께 걱정하고 있고,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인 것들을 만들어 놓고 계속 개선해 나가고 불편을 줄여 나가는 노력들이 계속되어야 할 겁니다.

지금 조례 제정했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을 거고요.

계속 머리 맞대고 시민분들뿐만 아니고 동호인, 각종 클럽 이런 분들도 우리가 양보해서 전체를 위해서 어떻게 조정해 나가고 같이 합의해 나갈 건지 이런 것들의 노력들이 지속돼야 비로소 자리 잡아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노종용 위원 그리고 국장님 하나만 더,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서 이 조례 개정안이 왜 올라온 거예요, 여태까지 있다가.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권익위 권고도 있었고요.

저희들이 계속 체육시설도 늘어나고 현장에서 혼란도 있고 뭔가 체계화되고 이런 것들이 좀 관리가 필요한 거지요.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비용이 계속 발생되는 구조인데 수익자들에 대한 부담도 일정 부분 필요하고 또 그럼으로써 관리 체계를 제대로 잡아 나갈 필요가 있는 시점이 된 거지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노종용 위원 글쎄, 뭐 제 입장은, 저는 지금 사실 조례 이거 안 했으면 좋겠어요.

조금 더 그냥 있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시민분들 여러 가지가 어렵고 힘들고 이런 와중도 있는데 이 시점에서 체육 이 스트레스를 어떻게 최대한 할 수 있는 부분이 지금 이 시점에서 부과해서 과연 득보다 실이 더 많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전반적으로 해 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시행 시기가, 시행일이 금년이 아니고 바로 공포…….

노종용 위원 6개월 뒤로 이렇게 했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내년 시행이기 때문에…….

노종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노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심도 있는 대화와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의견 조율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29분 회의중지)

(19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채평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안찬영 위원입니다.

질의 과정에서 제기됐던 문제점에 대해서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수정발의 하고자 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발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 내용은 제2조제1호를 “1호 “체육시설”이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설치·운영(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등에서 인수 받아 운영 중인 체육시설을 포함한다)하는 시설로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한 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로, 제6조제1항제5호 중 “경우로 한정한다”를 “경우로 한정한다), 노인(10명 이상 단체로 이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로 수정하며, 제8조제1항을 “① 체육시설의 이용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한다.”로, 제9조의 제목 “(이용료의 관리)”를 “(이용료의 부과 및 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을 “시장은 체육시설에 대한 이용료를 부과할 수 있다”로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수납된 이용료는”을 “시장은 수납한 이용료를”로 수정하며, 제10조제1항제2호마목을 바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마목을 “시에서 설치하거나 지정한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자립지원 활동”이라고 신설한다.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따라 이용료를 부과하는 체육시설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등으로 수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수정안 발의 이유는 체육시설에 대한 정의를 구체적으로 표현하여 시민 혼란을 해소하고 체육시설에 대한 이용료 부과 규정을 마련하는 등 개정조례안의 미비한 사항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찬영 위원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안찬영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 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수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상정된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위원님들께서 체육시설과 관련해서 함께 걱정해 주시고 한걸음 더 나아가서 함께 고민해 주시고 해결책에 대해서 함께 지혜를 모아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시행규칙을 잘 만들고 운영에 잘 적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세종특별자치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안찬영 위원께서 발의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세종특별자치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수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13.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9시24분)

○위원장 채평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윤희 부위원장께서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윤희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이윤희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6월 1일부터 6월 9일까지 9일간 기획조정실 등 소관 부서 및 출자·출연기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 결과 주요 지적 사항은 연구용역 관리 철저, 마을계획단 운영 방식 개선, 고운건강생활지원센터 시설 설치 부적정 등을 포함하여 시정 요구 5건, 주의 요구 15건, 개선 요구 56건, 권고 요구 129건으로 총 205건입니다.

부서별 세부적인 감사 결과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평석 이윤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윤희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수정 또는 건의할 사항이나 좋은 의견 있으시면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을 제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사일정 제13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이윤희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이번 회기 중 계획된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안건은 의장께 제출하여 6월 23일 개의되는 제4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제62회 기간 동안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하여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기금 결산 승인안, 오늘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심사에 이르기까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위원님께서 보여 주신 열정과 노력은 세종시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열매로 맺어질 것입니다.

또한 집행부 공무원을 비롯한 출자·출연기관 관계자 여러분들, 자료 작성과 답변 준비를 위해 노고해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62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6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9시28분 산회)


○출석위원(6인)
채평석이윤희노종용안찬영이순열이영세
○출석공무원
·운영지원과
과장천흥빈
·문화체육관광국
국장김성수
문화예술과장염성욱
체육진흥과장안종수
관광문화재과장이칠복
교육지원과장이홍준
·보건복지국
국장양완식
복지정책과장민홍기
여성가족과장오정섭
아동청소년과장김종락
노인장애인과장이한유
보건정책과장이상호
·보건소
소장권근용
보건행정과장이미정
건강증진과장김미지
보건의료과장조영숙
○전문위원
  김영인
○기록공무원
  김보경  김춘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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