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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69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2021.06.10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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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3차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21년6월10일(목)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3차 회의)

1. 2020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 2020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 결산 승인안

3. 2020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된 안건(제3차 회의)

1. 2020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2. 2020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3. 2020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시장 제출)


(10시04분 개의)

○위원장 임채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021년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잘 마무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경제산업국, 도시성장본부 및 건설교통국 소관 202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기금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인안에 대한 의결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가 끝나는 6월 11일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2. 2020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3. 2020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시장 제출)

(10시05분)

○위원장 임채성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20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결산심사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지방의회 의결로 확정된 예산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3호 및 제134조에 따라 예산이 당초 목적대로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그리고 문제점은 무엇인지 확인하고 다음 연도 예산 편성 및 집행에 반영하여 건전하고 투명한 지방재정 운용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안건에 대해 잘 검토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심사 순서에 따라 경제산업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양원창 존경하는 임채성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제산업국 2020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결산 건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세외수입, 보조금, 보전수입등으로 예산현액은 509억 3207만 원으로 562억 2261만 원을 징수결정 하였고 561억 7204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수납 내역은 세외수입 83억 2882만 원, 보조금 355억 3567만 원, 보전수입등 내부거래 113억 754만 원, 지방채 10억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결산 건 입니다.

2020년도 예산현액은 당해 연도 예산액 830억 1335만 원, 예산 성립 후 증감액 161억 6469만 원, 총 991억 7804만 원입니다.

2020년도 지출액은 846억 4982만 원을 집행하였고 69억 1368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76억 1453만 원은 미집행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출 결산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과 소관은 예산현액 279억 3756만 원 중 279억 549만 원을 집행하였고 3207만 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은 예산현액 178억 9452만 원 중 138억 5220만 원을 집행하였고 40억 4232만 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기업지원과 소관은 예산현액 516억 7801만 원 중 416억 7878만 원을 집행하였고 64억 7254만 원은 이월하였으며 35억 2668만 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산업입지과 소관은 예산현액 16억 6794만 원 중 12억 1334만 원을 집행하였고 4억 4114만 원은 이월하였으며 1345만 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총 2억 9872만 원을 징수결정 하고 전앱 수납하였으며 예산현액 2억 9694만 원 중 2억 9216만 원을 집행하였고 477만 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는 총 48억 9177만 원을 징수결정 하고 전액 수납하였으며 예산현액 46억 7721만 원 중 43억 5034만 원을 집행하였고 3억 2687만 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총 485억 4214만 원을 징수결정 하고 485억 4001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예산현액 484억 939만 원 중 222억 3987만 원을 집행하였고 65억 2551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196억 4400만 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끝으로 기금 결산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당해 연도에 1억 6276만 원을 조성하였고 8억 6578만 원을 지출하여 2020년도 말 조성액은 총 83억 1012만 원입니다.

투지진흥기금은 당해 연도에 4억 4939만 원을 조성하였고 2억 원을 지출하여 2020년도 말 조성액은 242억 6757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임채성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저희 경제산업국은 지역 산업 육성, 일자리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 등 활기찬 지역경제 기틀 마련에 역점을 두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계획 대비 예산 집행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완·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나 보충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성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먼저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국장님, 예산 설명 잘 들었습니다.

결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는데 2020년도 예산 중에서 국비 중 시비 미반영으로 국비를 반납한 금액이 있지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양원창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는데요.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금택 위원 국비를 반납한 금액이 있으면 사업별로 작성을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비 반납분.

○경제산업국장 양원창 네.

서금택 위원 예산 미반영으로, 우리 시비 미반영으로.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서금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현옥 위원 거수)

손현옥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 위원 손현옥 위원입니다.

세입 결산에서 국고보조금등에 예산현액이 수납 총액하고 다른 경우가 있거든요, 기업지원과하고 교통과에 보면.

그 다른 사유에 대해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양원창 알겠습니다.

손현옥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손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거수)

상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먼저 경제산업국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예산 집행을 잘해 주시고 또 애써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먼저 국장님 제안설명서를 가지고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제안설명서상에 궁금한 게 한두 가지가 있어서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2쪽인데요.

2쪽에 보면 부서별 세출 결산 내용이잖아요?

○경제산업국장 양원창 네, 있습니다.

상병헌 위원 경제정책과하고 일자리정책과는 이월액이 하나도 없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실제로 이월액이 없는 거예요?

○경제산업국장 양원창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병헌 위원 없으니까 자료를 이렇게 설명을 하셨을 건데 그건 이따 좀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일자리정책과 미집행율이 22.6%나 되거든요.

이건 정말 과다한 건데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경제산업국장 양원창 코로나19로 인해서 희망일자리 사업하고 지역일자리 사업이 편성이 됐는데요.

그게 수요 파악을 할 때 18세 이상 인구를 기준 해서 행안부에서 일괄해서 조사를 하고 저희도 수요를 그렇게 제출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다른 지역보다 현재 고용률이 높은 편도 있고 또 이 사업에는, 저희 수요 조사 안에는 공무원 가족들도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공무원 수가 많아서.

거기가 포함이 되는 바람에 저희가 수요를 과다하게 측정을 해서 집행이 좀 미흡한 점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부분적으로는 이게 일을 하면, 일자리에 신청을 하고 배정받으신 분들이 중간중간에 자꾸 빠져나가시고 다시 보충되는 과정에서 그 차이가, 기간 차이가 발생해서 그때 약간 일부 사업 집행이 안 된 그런 경우도 있어서 크게 집행이 안 된 그런 케이스입니다.

상병헌 위원 몇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코로나19 상황은 우리 시만 있는 건 아니고 다른 시도 다 있는 거고요.

그로 인해서 집행을 못 한 부분은 공통된 부분이고 두 번째는 우리 시가 공무원과 공무원 가족이 많고 그러한 숫자를 산입을 했다는 말씀이잖아요?

○경제산업국장 양원창 네.

상병헌 위원 근데 그게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어떻게 그런 숫자를 여기에 산입해서 결과적으로 사업 부진처럼 보이는 결과가 나오는지.

○경제산업국장 양원창 저도 와서 파악할 때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수요 파악을 할 때 그게 제일 중요하고 또 이게 정확하게 목표를 정하고 해야지 나중에 달성도가 낮으면 또 차후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근접하게 목표를 설정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 당시에 설정할 때 일단 전국적으로 행안부에서 어떻게 설정하라고 지침이 내려왔나 봅니다.

그래서 18세 이상 인구를 기준으로 해서 하라고 일단 지침이 돼서 저희도 그렇게 신청을 급하게 한 그런 약간 오류는 있었습니다.

오류가 있었고 그거에 따라 가지고 저희가 미처 세부적인 거는 좀 파악을 못 해서 그런 결과를 초래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상병헌 위원 행감 할 때도 본 위원이 한번 말씀을 드리기는 했는데요.

기업 유치라고 하는 측면에서 정부의 공공기관들이 세종으로 이전하는 것을 기업 유치의 일환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은 좀 제거할 여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거든요?

○경제산업국장 양원창 네.

상병헌 위원 지금 공무원과 공무원 가족의 숫자를 이 사업에 계량적으로 반영한 것은 같은 연장선에서 이건 오류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제산업국장 양원창 네, 맞습니다.

상병헌 위원 이건 좀 집행부에서 인식을 바로 해 주시면 좋겠고요.

○경제산업국장 양원창 네, 알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4쪽인데요.

4쪽에 특정자원 이것은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이 같은데 그 아래에 공영개발특별회계는 차액이 발생하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징수결정액에 비해서 수납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이게 금액상으로는 213만 원이더라고요.

이 사유가 뭐지요?

○경제산업국장 양원창 그 부분은…….

상병헌 위원 담당 과장님 좀 불러 주십시오.

○위원장 임채성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입지과장 배원근 산업입지과장 배원근입니다.

지금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 점용료 일부가 되겠고요.

작년 12월에 발생을 해서 그때 당시에 반영을 못 하고 올 1월에 징수 완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그러면 100% 다 징수가 된 건가요?

○산업입지과장 배원근 네, 그렇습니다.

상병헌 위원 금년 1월에 징수를 했다고요?

○산업입지과장 배원근 네, 금년 1월에 징수했습니다.

상병헌 위원 그래서 작년 회계연도에는 잡히지 않았다 이 말씀이고요.

○산업입지과장 배원근 네, 12월에 결정을 한 사항입니다.

상병헌 위원 나오신 김에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미집행률이 40.5%거든요?

○산업입지과장 배원근 네.

상병헌 위원 이유 좀 설명해 주시면.

○산업입지과장 배원근 전체 부분 말씀하신 거지요?

작년에…….

상병헌 위원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 미집행률이 40.5%라고 자료가 돼 있습니다.

○산업입지과장 배원근 그 부분에 대해서는 2019년도에 저희가 전동산단 보상 협의가 좀 지연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월을 했고요.

명시 30억과 사고 34억을 이월했습니다.

그 부분이 올 4월 1일 수용재결이 완료돼서 5월 14일 대전지방법원에 공탁한 사항으로 현재는 다 집행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네, 설명 감사합니다.

과장님은 들어가시고요.

○위원장 임채성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양원창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선, 담당 과장이 위원님 말씀하신 미집행 사유에 대해서 말을 한 게 아니고 이월에 대해서 지금 답변을 드려서 미집행 부분은 세출예산 짤 때 이걸 대부분 다 예비비로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미집행…….

○위원장 임채성 국장님, 죄송한데 마이크 좀 켜 주시고 가까이 대고 말씀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멀리 떨어져 있어서 잘 안 들리나 봐요.

○경제산업국장 양원창 죄송합니다.

예비비로 편성돼서 그렇게 회계상 미집행이 큰 걸로 보이는 사항입니다.

상병헌 위원 자료상으로 그렇게 보인다는 말씀이지요?

○경제산업국장 양원창 네.

상병헌 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상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평석 위원 거수)

채평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평석 위원 채평석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설명서 5쪽에 보면 부강산업단지하고 명학일반산업단지에서 사고이월 된 게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더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양원창 전동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은 조금 전에 저희 담당 과장이 상병헌 위원님 답변드릴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채평석 위원 아니, 부강하고 명학산단.

○경제산업국장 양원창 전의하고 부강, 명학이요?

채평석 위원 네.

○경제산업국장 양원창 이 부분은 세 가지 다 같은 이유인데요.

공공폐수처리시설에 보면 수질자동 측정 장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지·관리 용역을 저희가 1년 단위로 체결을 하는데 그 체결 시점이 전의하고 명학은 2019년도 8월 1일부터 1년 단위로 계약을 체결을 했고 부강 같은 경우에는 2000년 7월 1일부터 1년 단위로 체결을 하다 보니까 이게 계속 사고이월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이번엔 올해에는 이걸 12월 말까지만 계약을 하고 내년부터는 회계연도에 맞게 조치, 계약을 해서 사고이월이 나지 않도록 그렇게 하기로 내부적으로는 얘기해 놨습니다.

채평석 위원 계약 날짜가 맞지 않아서 그렇다는 얘기…….

○경제산업국장 양원창 네, 1년 단위로 계속하다 보니까 계속 사고이월이 발생한 거고요.

그 부분은 시정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평석 위원 국장님, 부강일반산업단지에서 징수되는 지방세 토털을 알 수 있을까요?

○경제산업국장 양원창 그거는 저희가 자료를 확인해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평석 위원 자료를 확인해서 명학일반산업단지하고 부강일반산업단지에서 연에 징수되는 지방세가 토털 얼마가 되는지 이거 자료를 좀 요청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양원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평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채평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현옥 위원 거수)

손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 위원 손현옥 위원입니다.

결산서 371쪽에 한번 보시겠어요.

거기 국고보조금이 965억 6700여만 원이…….

○경제산업국장 양원창 죄송합니다만…….

손현옥 위원 결산서요, 결산서 371페이지요.

510번이 있지요, 국고보조금.

○경제산업국장 양원창 네.

손현옥 위원 국고보조금 예산현액이 965억 정도 되잖아요?

○경제산업국장 양원창 네.

손현옥 위원 그런데 국고보조 결정액이 934억이에요.

이 차이가 왜 발생하는 거지요?

○경제산업국장 양원창 그게…….

손현옥 위원 왜 적게 결정이 됐는지.

○경제산업국장 양원창 위원님, 위원님하고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이 부분은 저희 담당 총괄 과장이 대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 류제일 경제정책과장 류제일입니다.

이건 지금 국 총괄로 나와 있기 때문에요.

경제정책과부터 해서 네 개 소관하고요, 농업정책과 두 개 소관하고 해서 전체 여섯 개 과 소관이 합쳐져 있기 때문에 이것은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저희가 과별로 파악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현옥 위원 이게 네 개 과에 다 속해 있는 게 아니고 이 내용을 보시면 379쪽에 기업지원과 보조금 있어요.

그게 222억 여만 원이거든요, 그리고 402쪽에 교통과 소관 25억.

이 두 개 합하면 이 금액이 나와요.

이 두 개의 과에 지금 해당이 된 건데 이 차이가, 일단은 여기 경제산업국 소관에 해당하는 여기 기업지원과 보조금 예산현액하고 수납 총액하고 차이가 나는 이유, 그리고 수납 총액이 더 적잖아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 류제일 위원님, 그 사항은 좀 양해해 주시면 담당 과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양원창 이거는 위원님하고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기업지원과장이 대신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기업지원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양원창 죄송합니다.

○기업지원과장 김회산 기업지원과장입니다.

국고보조금 이것은 지투보조금인데요.

그때 예산현액이 43억 2562만 원으로 돼 있고 징수결정이 38억 3449만 6000원으로 돼 있습니다.

손현옥 위원 지금 379쪽 보조금 222억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결산서 379쪽에 기업지원과 소관 보조금이 있어요.

그 보조금 예산현액이 222억 2411만 원이고 수납 총액이 212억 6689만 1000원이에요.

이 수납 총액이라는 게 보조결정액이잖아요?

○기업지원과장 김회산 네.

손현옥 위원 이 보조결정액이 왜 처음에 예산 세웠을 때 예산현액보다 더 작은지.

○기업지원과장 김회산 일단 지투보조금에서 이게 9억 3400 정도 적게 수납이 됐는데 그것은 일부를 산업부에서 5억 500만 원 정도를 미교부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부분이 미교부된 거 5억 500이 있고 그리고 산자부 심의 시에 우리가 예산현액에 반영된 기업에 투자하겠다고 계획서 보고해서 신청한 그 금액이 4억 5700 정도가 감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300 정도가 실제 예산현액하고 징수결정액하고 차이가 나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기금에서 보니까는 예산현액이 23억 3000인데 21억 800 정도 해 가지고 조금 차이가 나는데요.

기금 쪽은…….

손현옥 위원 위원장님, 아까 제가 자료 요청한 내용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자료가 오면 그걸로 대체하는 게 좋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네.

○기업지원과장 김회산 이 부분은 아마 기금하고 국고보조금 이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일부 아마 기금 쪽에 들어갈 내용이 안 들어가고 그래 가지고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건 조금 세부 내역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손현옥 위원 일단은 정확한 내용은 자료로 대체하는 걸로 하고요.

정확하게 세수 추계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경제산업국장 양원창 네, 죄송합니다.

손현옥 위원 그 점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회산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부분 지투보조금 같은 경우에 저희가 예산현액을 결정할 때 실은 투자계획서를 가지고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투자계획서대로 투자를 하면 되는데 산자부 심의 과정에서 보니까 얘들 설비를 다 인정해 줄 수 없다 그러면 거기서 감액이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줄어들고 그리고 나중에 할 때 거기서 기존의 사업 환수하고 이런 경우도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하여간 차이가 많이 나겠습니다.

손현옥 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손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서금택 위원입니다.

결산서 437쪽 하단에 보면, 일자리정책과 소관인데 제일 밑에 보면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가 보조금 반납한 게 33억 7752만 2367원을 반납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뭡니까, 33억씩이나 되는 게?

○경제산업국장 양원창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 수요 추계를 저희가 사실 잘 못 해서 목표를 달성하지, 충분히 달성하지 못해서 그거에 따라서 잔액에 대해서, 국비에 대해서 보조금을 반납하게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반납이 되는 걸로 이렇게 된 겁니다.

서금택 위원 경제가 굉장히 어려웠는데, 코로나 때.

그래서 일자리를 확대를 해서 하라고 이렇게 한 건데 그 어려운 시기에 33억씩이나 반납한다는 것은 말이 안 돼요.

○경제산업국장 양원창 저도 공감합니다.

서금택 위원 33억 7000만 원을 더욱더 홍보하고 읍·면·동에 아니면 시에 예산을 좀 더 확보를 못할망정 그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쓰라고 줬는데 그걸 33억씩이나 반납한다는 것은 도대체 이해가 안 가네요, 본 위원으로서는.

○경제산업국장 양원창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요.

서금택 위원 이렇게 많은 금액을 반납한다면 사실상 하루 일당으로 계산했을 때 몇백 명분인데.

○경제산업국장 양원창 그래도 이 부분은 저희도 한 6∼7회에 걸쳐서 계속 희망일자리 수요를 파악해서 모집하기는 했는데, 하여튼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더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서금택 위원 다음은 441쪽 기업지원과에 보면 상단에 보면 지역투자 촉진에서 사고이월 40억을 시켰어요, 그렇지요?

○경제산업국장 양원창 네.

서금택 위원 40억씩 사고이월 시켰는게 뭡니까?

뭐가 40억씩이나 사고이월이 돼요?

주로 사업이 뭐예요?

○경제산업국장 양원창 이거는 두 개의 업체 때문에 사고이월 된 건데요.

하나는 코스모틱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때는 산자부 심의에서 보조금 지원 결정이 2020년 11월에 돼서 그해에 이걸 사고이월을 했고요.

그래서 이거는 그다음 해, 올해 1월에 지급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알파지이테크라고 있는데요.

이거는 2019년도에 명시이월을 한 겁니다.

그런데 또 계속해서 착공이 지연돼서 사고이월이 됐고요.

그래서 지금도 사고이월 돼 있는 상태인데 아직도 착공이 지연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반기에 이 기업이 보증보험 발급을 해야지 저희가 지급이 되는데 그걸 지금 아직 안 하고 있어서 하반기쯤에는 기업하고 협의를 해서 이 기업이 보증보험 발급이 불가능하다고 얘기를 할 경우에는 산업부와 협의해서 반납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서금택 위원 다음은 442쪽 보면 중간에 전통시장 노후 전선 정비 사업이 2억 9832만 9850원 사고이월 됐는데 이것을 명시이월을 시켰어야지 왜 사고이월을 시켰어요?

○경제산업국장 양원창 저희가 알아보니까 이것도 사실 2020년 3월에 중기부 공모사업으로 선정했습니다.

그런데 1회 추경 때 시 예산을 편성하려고 했는데요.

시 재정 여건이 좀 그때는 어려웠다고 해서 반영이 안 됐고요.

연말 정리추경에 이 예산이 반영이 되는 바람에 이것도 사고이월…….

서금택 위원 그러면 정리추경이 됐으니까 사고이월을 시키는 게 아니라 명시이월 시켰어야지.

○경제산업국장 양원창 이것도 저희가 명시이월을 했어야 되는데 안 한 거는 저희 착오,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금택 위원 명시이월을 안 하려고 했다고요?

○경제산업국장 양원창 아니, 못 한 거는 저희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서금택 위원 연말에 사업비가 확정이 됐는데 어떻게 계약을 했기에 사고이월 처리를 하냐고, 연말에, 명시이월 해야 될 일을.

그래야지 명시이월을 해서 금년도에 명시이월을 천천히 쓰지 사고이월 처리를 해 놓으면 그 공사 기간을 어떻게 주는 건지 나는 모르겠어, 도대체.

최소한 작년도 연말 막추경에 예산이 섰으면 12월 10일경에 예산이 확정이 됐을 텐데.

배정을 해 갖고 이 막대한 공사를 20일까지, 30일까지 20일을 줘 갖고 공사를 했다는 거예요?

○경제산업국장 양원창 지금도 공사하고 있는 중이고요.

서금택 위원 그러니까 명시이월을 시켰어야지.

○경제산업국장 양원창 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건.

서금택 위원 그 옆에 보조금이 반납된 3500만 원은 또 뭐예요?

왜 반납이 됐어요?

우리 담당 과장님 잠깐만 좀…….

○위원장 임채성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김회산 노후 전선 정비 사업이 실은 작년에 말씀드렸지만 이게 본예산은에, 국비를 받아 가지고 10월에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최종 지출을 못 해 가지고 부득이하게 사고이월을 하게 됐는데요.

하여간에 저희들이 좀 더 노력을 해 가지고 한 3월에 선정됐을 때 바로 추경에 반영해 갖고 집행했더라면 아마 작년에 완료가 될 수도 있었는데 그 노력이 부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금택 위원 아니, 사고이월을 시켰건 명시이월 시켰건 다 시켜야지 반납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반납 건을 미리 정해서 반납을 해요?

○기업지원과장 김회산 아마 반납분은 거기서 좀 낙찰 차액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금택 위원 더군다나 국비만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했다며, 그렇지요?

○기업지원과장 김회산 네.

서금택 위원 총예산액이 6억 4600만 원 중에서 국비 성립 전 예산 금액이 얼마에요?

○기업지원과장 김회산 그 절반입니다.

서금택 위원 절반, 50%?

○기업지원과장 김회산 네, 그렇습니다.

서금택 위원 50% 갖고, 50%는 섰으니까 그 공사는 진행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기업지원과장 김회산 작년 12월부터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서금택 위원 50% 성립 전 예산 편성하고 나서는 공사를 진행 안 했겠지요, 시비가 안 섰으니까.

그러다가 시비를 연말에 12월 10일쯤 세웠을 거예요, 그렇지요?

○기업지원과장 김회산 네.

서금택 위원 그러면 그때 이 사업을 시작했으면 당연히 명시이월을 시켜 놨어야지요.

그러고 왜 반납을 해요, 3500만 원씩이나, 가뜩이나 예산도 부족한데.

○기업지원과장 김회산 그것은 낙찰 차액입니다, 그 계약 낙찰 차액이어 가지고.

서금택 위원 네?

○기업지원과장 김회산 계약 낙찰 차액이 되겠습니다.

서금택 위원 낙찰 차액이요?

○기업지원과장 김회산 네, 그렇습니다.

서금택 위원 낙찰 차액도 반납하면 안 되지요.

사업 공사가 안 끝났는데 반납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것이 다시 또 설계 변경해서 늘어날지 줄지도 모르는데, 미리 반납해요?

○기업지원과장 김회산 이것은 건수마다 단가가 책정돼 가지고 그걸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

서금택 위원 계약을 했어도 여러 가지 여건이 변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요즘 말입니다, 철근이 얼마입니까?

관급 철근이 톤당 80만 원인데 사급이 150만 원씩 한데요, 철근 소비 안 돼 가지고.

그러면 여기도 자재가 전선인데 전선도 대부분이 중국에서 많이 와요.

그러면 이 예산이 관급이나 설계를 다시 해서 하게 되면 비용이 늘어날 텐데 미리 반납하는 게 어디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김회산 저희들이 이것은 아마 이번 주 내로 아마 다 끝날 겁니다.

대평시장 같은 경우에는 다 했고…….

서금택 위원 아니, 저는 공사가 언제 끝나든가 안 끝나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본 위원은.

다만 미리 반납했다는 게 잘못됐다 이 얘기입니다.

공사를 하다 보면 누락된 부분도 나오고 또 물가 상승률을 적용해 줄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가 있지요.

○기업지원과장 김회산 그것은 당초에 계약을 할 때 배선이나 배관, 콘센트 이런 사업들인데요.

그것은 금액을 확정해 갖고 했기 때문에.

서금택 위원 계약했다고, 금액 확정됐다고 계약한 금액 확정입니까?

계약이에요, 계약.

그러면 설계 변경 안 합니까, 설계 변경하지.

하다 보면 설계 변경이 나온다, 요인이.

그런데 미리 반납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알았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세요.

○위원장 임채성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서금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존경하는 서금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441쪽에 보시면 경쟁력 있는 기업 유치 지역투자 촉진에 보면 사고이월이 40억 정도 되잖아요?

○경제산업국장 양원창 네.

○위원장 임채성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 주셨는데 지출 잔액을 보면 9억 6000 정도 남았거든요.

이 잔액이 발생한 이유는 뭔가요?

○경제산업국장 양원창 이거는 아직 알파지이테크에 지급이 안 돼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게 아마 회계상 이렇게 잡힌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러면 지금은 지급이 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경제산업국장 양원창 여기는 아직도, 여기가 보증보험 발급이 돼야지 저희가 지급이 되는 건데요.

이게 하반기에 이제…….

○위원장 임채성 과장님께서 나오셔서 설명 좀 해 주실까요?

○기업지원과장 김회산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예산현액이 144억에서 지출액이 81억 그리고 이월액이 한 41억 정도 되는데요.

이게 보면 투자 기업 2개사가 착공 지역으로 보조금을 연내 집행 불가해서 이렇게 이월하게 됐는데 코스모텍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15억 4000인데 1월에 집행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알파지이테크 보조금 같은 경우는 25억 2200만 원인데 이것은 하반기에 집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밑에 보시면 소상공인 역량 강화 유통산업 발전 기반 조성이 있잖아요?

○기업지원과장 김회산 네.

○위원장 임채성 이것도 사고이월이 4억 7000 정도 되지요?

441쪽이요.

○기업지원과장 김회산 네, 소상공인 역량 강화.

○위원장 임채성 소상공인 역량 강화, 이것도 보면 지출 잔액이 11억 정도 남았거든요.

사유 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기업지원과장 김회산 이게 사업이 여러 개 쭉 나눠져 있는데요.

○위원장 임채성 주된 원인.

○기업지원과장 김회산 연구용역비가 조금 이월돼 가지고, 1억 정도 이월된 건이 있고요.

그리고 보면 그중에서 노후 전선 정비 사업 그게 2억 9800 정도 이월된 건이 있습니다.

주된 게 그 두 건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

○위원장 임채성 노후 전선 정비 한 2억, 연구용역비 한 1억.

○기업지원과장 김회산 네, 3억 정도라고 보시면…….

○위원장 임채성 나머지 8억 정도는 사유가 뭐지요?

○기업지원과장 김회산 사고이월하고 계속비이월 건인데요.

계속비 이월 건은 19억 정도가 주차장, 주차타워 건립하는 그 건이 19억 정도가 이월됐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조치원 전통시장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김회산 네, 맞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다음 장 442쪽이에요.

다섯 번째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코로나19 대응) 해서 사업이었는데 이것도 지출 잔액이 3억 2000 정도 남았거든요.

사유가 뭔가요?

○기업지원과장 김회산 이것은 작년 하반기에 1500억 정도를 발행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저희들이 노력했는데도 한 100억 이상이 팔리지가 않았어요.

그래 갖고 그거 국비 반납하고 일부는 시비 편성해 놓은 금액의 잔액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 밑에 소상공인 긴급경영 안정 지원 이것도 6억 6000 정도 남았거든요.

○기업지원과장 김회산 이것은 그때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에게 50만 원씩 지급한 건이었는데, 한 9446개소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당초 1만 1000개 정도 저희들이 예상을 했거든요.

근데 저희들이 쭉 이렇게 받아 가지고 서류 검토하고…….

○위원장 임채성 하다 보니까?

○기업지원과장 김회산 네, 최종 지급된 게 9446건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러면 처음에 기준을 잡을 때 너무 러프(rough)하게 잡은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김회산 그것은 저희들이 기존에 연 매출 3억 이하 소상공인 자료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들이 또 중소기업에서 자금 지원하는 그 대상이 되는지 여부 그런 걸 파악해 가지고 1만 1000개 정도를 잡았는데…….

○위원장 임채성 그중에서 9460이라고 했나요?

○기업지원과장 김회산 네, 지급을 그때…….

○위원장 임채성 기업지원과 행정 운영 경비를 보면 3300만 원 정도 되네요?

○기업지원과장 김회산 네.

○위원장 임채성 근데 지출 잔액이 630만 원 정도 되는데 20%가량 지출 잔액이 발생했어요.

그런데 다른 부서에 비해서 좀 많이 발생했거든요.

왜 이렇게 기본 경비가 많이 남은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김회산 그때 이게 아마 코로나19로 인해서 출장 같은 것도 줄어들고 그래 가지고 금액이 좀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623페이지 되겠습니다.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가 있어요.

결정액이 3억 2000 정도가 되고 지출액이 1억 9800 정도 되는데 집행률이, 지출 잔액이 한 1억 2000이 남았어요?

○경제산업국장 양원창 네, 그렇습니다.

김원식 위원 집행률이 한 62% 밖에 안 되고 그다음에 거기서 재료비가 87% 정도 돼요, 5900만 원이?

이 지출 잔액이 과다한 이유가 뭐예요?

○경제산업국장 양원창 이거는 아까도 나온 질의인데요.

이거는 저희가 수요 파악을 정확하게 하지 못한 잘못이 일단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거기에서 제시한 기준에 따라서 18세 이상 인구를 기준으로 수요를 파악해서 지출을 했는데요.

실제 집행할 때 보니까 우리 시가 상대적으로 다른 데보다 고용률이 높고 공무원 가족들이 사업 대상이 되지 않는데 공무원 가족들이 많이 있는 것을 미처 생각을 못 했었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다음에 423페이지 맨 위에 보면 지출결정액이 300만 원이고 코로나19로 해서 방문 판매업 4개를 선정해서 100만 원씩 주려고 한 것 같아요.

그런데 300만 원만 지출이 됐고 지출 잔액이 100만 원이 남았는데 이거는 왜 그런 거예요?

○경제산업국장 양원창 사실 저희가 4개를 다 지원하려고 했는데 기준이 사업장이 세종시에 등록되어 있어야 하는데요.

1개 업체가 우리 세종시에 있지 않고 다른 데 있는 걸로 파악돼서 기준에 부합되지 않다고 해서 그 부분은 지원을 못 한 겁니다.

김원식 위원 그러면 다른 데를 다시 선정해서 주시면 안 되는 거였어요?

○경제산업국장 양원창 위원님, 세종시 내에는 4개 업체가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활동하는 거는 4개고요.

그중에서 세종시에서 사업자등록을 한 것은 3개 업체라고 해서 그렇게 지원하고 마무리했다고 합니다.

김원식 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국장님은 어떻게 말씀하셨느냐면 수요조사가 잘못됐다, 한 곳이.

결론은 그거잖아요?

○경제산업국장 양원창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김원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국장님, 결산서 375쪽이요.

세외수입에서 보면 미납액이 5056만 7000원이 있어요, 경제정책과 하단부에 보시면.

그렇지요?

375.

○경제산업국장 양원창 네, 있습니다.

미납액이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과징금 5000만 원, 과태료 53만 9000원이거든요.

과징금 5000만 원은 뭐예요?

○경제산업국장 양원창 석유 사업법 위반으로 처분을…….

○위원장 임채성 뭐라고요?

○경제산업국장 양원창 석유 사업법 위반으로.

○위원장 임채성 석유 사업법?

○경제산업국장 양원창 네, 등유를 차량 연료로 판매한 케이스인데요.

위반으로 해서 저희가 처분했는데 처분받은 사람이 올해 3월에 행정심판 청구를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집행이, 징수가 유예된 상황이고요.

지금 심판이 계속 진행되고 있어서 심판 결과에 따라서 처리할 예정으로 있는 거고요.

○위원장 임채성 그거 1건이 5000만 원이에요?

○경제산업국장 양원창 네.

○위원장 임채성 지금 행정심판 중에 있는 거지요?

○경제산업국장 양원창 네, 맞습니다.

과태료 같은 경우에는 액화석유가스 사업법 위반으로 해서 위반인데요.

저희가 체납자 재산을 압류하는 세부, 그다음에 세원관리과에 사무를 이관하는 상황이었는데 세원관리과에 알아보니까 올해 5월 7일에 체납액을 전부 납부했다고 그렇게 통보받았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440쪽이요.

440쪽 부서 성과가 있는데 세 번째에 보시면 우량기업 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이 있지요?

○경제산업국장 양원창 네.

○위원장 임채성 정책 목표인데 보시면 오른쪽으로 쭉 가시면 목표가 6회 50개 있잖아요.

실적은 0회고 50개가 똑같이 있고, 달성율 50%.

이 횟수는 뭐고 개수는 뭐예요?

○경제산업국장 양원창 이게 6회라는 것이 투자유치 설명회를 6번 개최하겠다는 거고요.

50개라는 거는 타 지역에, 지자체에 소재하는 50개 기업에 투자 의향 조사를 하겠다는 겁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 50개는 어떻게 선정해요?

거기까지는 잘 모르시나요?

○경제산업국장 양원창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러면 과장님이 한번 나오셔서 설명해 주세요.

기업지원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줄 있지요.

목표를 6회로 잡았어요.

우량기업 유치를 통해서 우리 시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도 그렇고.

그 50개 기업은 어떻게 모집하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김회산 모집은 저희들이 산단 입주기업이나 개별적으로 접촉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서 투자촉진보조금 제도나 우리 시의 여건 등을 설명해 가지고 그렇게 개별적으로 접촉합니다.

○위원장 임채성 전국에 있는 기업들 대상?

○기업지원과장 김회산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접촉하는 기업들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접촉하는 기업들의 기준은 뭐예요?

○기업지원과장 김회산 저희들한테 직접 찾아오는 기업들도 있고요.

그리고 산단 입주 종목에 맞는 기업들이 산단에 입주하겠다는 의사를 희망하는 기업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거 관련해서 투자설명회 같은 게 있을 때 거기에 참여해서 저희들이 우리 시의 투자 여건을 설명드리고 거기에서 접촉한 기업들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어쨌든 목표를 50개 기업에 투자유치설명회를 6회 목표로 잡았는데 실적은 한 번도 안 했잖아요.

0회인데 어떻게 달성률이 50%가 돼요?

○기업지원과장 김회산 이게 지표가 2개인데요.

그중에 하나 달성했다고 해서 50%로 이렇게 잡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네?

무슨 말이지요?

오기가 났으면 오기가 났다고 이렇게 답을 하시면 되잖아요.

달성률이 50%가 될 수가 없지요, 한 번도 안 했는데.

○기업지원과장 김회산 투자 의향 기업 조사 이것은 이렇게 하고 투자유치설명회 개최 이것은 아마 못 했기 때문에 0회가 되고 투자 기업 의향 조사 기업 수는 50개를 맞췄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가지 지표를 갖다 반반씩 하다 보니까 하나는 0, 하나는 100% 달성 이렇게 해서 50…….

○위원장 임채성 기업 50개 개수를 맞췄기 때문에 절반은 성공했다 이건가요?

○기업지원과장 김회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게 맞는 지표예요?

○기업지원과장 김회산 일단 지표 측정 산식을 반반씩 해서 플러스하는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장 임채성 효율적이지가 않지 않나요, 국장님?

○경제산업국장 양원창 네, 맞습니다.

저도 이번에 저 지표를 많이 봤는데요.

이게 좀 납득이 안 되는 그런 산식도 있고 또 지표 측정 그것도 있고 해서요.

그거는 좀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임채성 개선할 필요가 있겠지요?

○경제산업국장 양원창 네.

○위원장 임채성 달성률만 높인다고 해서 실제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는 거는 아니잖아요.

○경제산업국장 양원창 네, 맞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회산 좀 더 실효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지표 산식을 고민해서 작성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알겠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현옥 위원 거수)

손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 위원 질의는 아니고 성과지표 달성 현황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만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경제산업국 관련해서 보면 ‘목표 설정 자체를 너무 낮게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이 항목들을 다 보면.

그 말은 일을 요만큼만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목표를 설정할 때 그래도 약간 높게 설정하셔야 그거를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냥 예측해서 ‘이 정도는 되겠다.’ 그런 식으로 목표 설정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목표 달성률은 200% 넘는 것도 있고 250%, 110%, 170% 이렇게 나오는데요.

앞으로는 이 점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양원창 이것도 제가 이번에 공부하면서 사실 느낀 건데요.

성과목표를 조금 더 높게 잡아야지 동기 부여가 돼서 더 열심히 한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과목표는 좀 더 현실성 있게 약간 노력을 더 할 수 있도록 그런 거를 감안해서 잡도록 앞으로는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손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경제산업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경제산업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약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채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도시성장본부 소관에 대한 결산 심사 순서입니다.

도시성장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성장본부장 고성진 안녕하십니까? 도시성장본부장 고성진입니다.

존경하는 임채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도시성장본부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성장본부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87쪽에서 395쪽까지 일반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도시성장본부 일반회계 세입은 세외수입, 보조금 등으로 예산현액은 587억 2223만 원입니다.

징수결정액 597억 950만 원 중 595억 3838만 원이 실제 수납되었으며 미수납액은 1억 7112만 원입니다.

423쪽 일반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도시성장본부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은 820억 7195만 원으로 이 중 587억 525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229억 2397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보조금 반납금은 1억 262만 원, 집행잔액은 3억 4010만 원입니다.

부서별 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56쪽 도시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63억 4402만 원으로 이 중 61억 6412만 원을 집행하였고 1억 2385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보조금 반납금은 615만 원, 집행잔액은 4990만 원입니다.

458쪽 도시재생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518억 4021만 원으로 이 중 305억 4430만 원을 집행하였고 211억 3097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보조금 반납금은 8265만 원, 집행잔액은 8229만 원입니다.

461쪽 행정도시지원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174억 5300만 원으로 이 중 165억 44만 원을 집행하였고 8억 2207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3049만 원입니다.

463쪽 스마트도시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40억 8681만 원으로 이 중 40억 5281만 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 반납금은 1382만 원, 집행잔액은 2018만 원입니다.

464쪽 경관디자인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23억 4791만 원으로 이 중 14억 4358만 원을 집행하였고 8억 4709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724만 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518쪽 도시개발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94억 9009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78억 6276만 원으로 이 중 278억 5406만 원이 수납되었고 870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519쪽 기반시설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5억 8701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5억 8701만 원으로 전액이 수납되었습니다.

526쪽 조치원·연기비행장 통합 이전 및 양여부지 개발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187억 90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87억 9210만 원으로 전액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562쪽 도시개발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94억 9009만 원으로 이 중 26억 8432만 원을 집행하였고 1억 2937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6억 7640만 원입니다.

563쪽 기반시설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5억 8701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5억 8701만 원으로 전액 예비비로 편성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570쪽 조치원·연기비행장 통합 이전 및 양여부지 개발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187억 9000만 원으로 이 중 184억 1800만 원을 집행하였고 3억 3214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986만 원입니다.

도시성장본부는 별도의 기금 결산은 없음을 보고드리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결산서 등을 참고하여 주시고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먼저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결산서 389페이지고요.

보조금 세입 중에 국고보조금 예산현액이 1억 6200만 원보다 31억 7800만 원이 많은 33억 4000만 원이, 기금 현액은 31억 7800만 원인데 전액 수납되지 않고 국고보조금이 3억 3000으로 편성됐어요.

그렇지요, 본부장님?

○도시성장본부장 고성진 네.

김원식 위원 이거는 당초에 기금에서 예산이 있다가 국고보조금으로 전환된 이유가 뭐예요?

제 본 질의는 기금에서 국가보조금으로 수납을 하셨어요.

○도시성장본부장 고성진 중간쯤에 국고보조금 말씀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김원식 위원 네.

○도시성장본부장 고성진 당초에 예산현액은 국고보조금 511-01하고 그다음에 기금 511-03으로 되어 있는데요.

징수는 511-01로 모두 징수한 그 내용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원식 위원 네.

○도시성장본부장 고성진 이거는 이 사업이 복합형 모듈형 주택 사업인데요.

당초 통계목은 511-03으로 세입 편성한 거는 맞습니다.

다만 세원관리과에서 국고보조금 교부 공지서를 낼 때 511-01 목으로 수납 요청이 나오다 보니까 그쪽으로 세입이 잡힌 거고요.

일단은 당초 과목과 다르게 수납된 거는 맞습니다.

지적하신 것처럼 애당초 기금 ‘03’으로 되어 있던 거를 ‘01’에 써야 하는데 처음 편성할 때 조금 실무적인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수납은 다 끝났고요.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조심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회계상 집행에 있어서 혼란이 될 것 같아요, 본부장님.

앞으로 주의하시고요.

○도시성장본부장 고성진 네.

김원식 위원 그다음에 460페이지요.

○도시성장본부장 고성진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김원식 위원 460페이지, 60.

조치원 유휴부지 활용 문화재생인데 한림제지 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당초 예산이 67억인데 이 중에서 2억, 3억 정도를 지출하고 95% 정도를 이월하셨어요.

○도시성장본부장 고성진 그렇습니다.

김원식 위원 뭐 때문에 이 사업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도시성장본부장 고성진 작년에 제가 왔을 때 잘 아시다시피 기왕에 있는 시설을 잘 보존하는 측하고 그게 상당히 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일부 철거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 집행을 높이기 위해서 철거 쪽으로 접근했었는데요.

그 이후에 8월에 이 사업이 문화예술과로 이관됐습니다.

그 이후에 이관되고 나서 기왕에 있는 굴뚝이라든지 수조라든지 이런 거를 보존하는 쪽이 어떻겠냐.

그리고 창고 용지 가 보셨겠지만 트러스 구조로 상당히 특이한 구조입니다, 많이 녹슬고 파쇄되기는 했지만.

이거를 보존했으면 좋겠다는 게 문화예술과 의견이었습니다.

그 과정에 설계변경도 해야 하고 업체 선정도 하고 주민 의견도 듣고 아마 이런 과정이 있어서 위원님 지적대로 집행이 저조했던 것 같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 사업자는 정해진 거 아니에요, 재작년에?

○도시성장본부장 고성진 사업자가, 작년에 업체가 선정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김원식 위원 작년에?

○도시성장본부장 고성진 작년 하반기에요.

김원식 위원 본부장님은 사고이월만 말씀하셨고 명시이월은 작년에 사업자가 있었기 때문에 기간이 짧아서 명시이월 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도시성장본부장 고성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2019년도에 넘어온 돈이 여기 보시면 30억 정도가 있었고요.

작년에 편성하신 게 36억 해서 총 67억인데요.

대부분은 집행을 못 한 거지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유로 인해 가지고.

일정 부분은 아마 명시이월하고 일정 부분은 사고이월 한 것 같습니다.

김원식 위원 한림제지 문화재생사업이 벌써 몇 년째예요.

○도시성장본부장 고성진 상당히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돈이 없어서 명시이월을 하든 사고이월을 하든 하시면 이해가 되는데 벌써 몇 년째 이거를 이렇게 지지부진, 돈이 없다고 그러면 명시이월을 시키든 사고이월을 시키든, 사업이 빨리 진전될 수 있도록 본부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성장본부장 고성진 일단 담당 과에 위원님 지적 사항 정확히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이게 한 부서에서 계속 추진해야 하는데 일정 부분 하다 또 다른 부서로 가고 이러다 보니까 혼란도 많은 것 같아요.

○도시성장본부장 고성진 제가 오고 보름 정도 있다가 넘어가다 보니까요.

저는 어쨌든 지적하신 대로 예산 집행 쪽에 초점을 맞췄는데 시민들께서 원하시는 내용, 또 문화예술과 쪽 의견은 가급적이면 보존 쪽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예산으로 봤을 때는 조금 지적하신 것처럼 집행률이 저조한 거는 사실입니다.

김원식 위원 물론 전문가들이 보존을 하신다고 그러는데 본부장님 한번 가 보셨겠지만 벽돌로 굴뚝을 해 가지고, 기타 등등에 있어서 보존을 하신다고 그러는데, 물론 전문가분들이 보존하신다고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야겠지만 일이 추진이 안 되잖아요, 일이.

하나의 부서에서 이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일을 진행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도중에 또 다른 부서로 이관하고 이러니 이 사업이 진척이 안 되는 것 같아요.

하여간 본부장님, 어차피 우리 세종시고 또 도시재생 관련해서 여러 가지의 예산이 넘어갔지만 서로 협력해서 빨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성장본부장 고성진 네, 잘 알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서금택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본부장님께서 설명하신 내용 중에서 미수납액이 1억 7112만 원이 미수납된 게 있지요?

○도시성장본부장 고성진 어느 사업 말씀하시는 거지요?

서금택 위원 아까 설명서 2페이지에 보면.

2페이지 거기에 보면 미수납액이 1억 7112만 원이 있지요?

○도시성장본부장 고성진 네, 그렇습니다.

서금택 위원 도시재생과가 1억 2000, 행정도시과가 2093만 4000원, 경관디자인과가 3018만 3000원이 있는데, 그리고 또 뒤에 보면 특별회계에서 도시개발특별회계 미수납이 870만 원이 있지요, 그렇지요?

○도시성장본부장 고성진 네, 그렇습니다.

서금택 위원 미수납액이 뭐예요?

○도시성장본부장 고성진 일단 사업별로 차이가 있는데요.

서금택 위원 도시재생과 1억 2000.

○도시성장본부장 고성진 도시재생과 1억 2000은 조치원역 일원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있습니다.

현장지원센터 지도·점검을 작년 6월에 했는데요.

저희 지도·점검 결과 당초 목적에 맞지 않게 집행된 금액이 있다는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억 7000만 원을 반환 고지를 했는데요.

재정 상태 때문에 5000만 원은 반환했고요.

1억 2000은 내년, 올해지요.

올해 완납하겠다는 얘기가 있어서 표시에는 미수납으로 잡혀 있고요.

서금택 위원 어디에서 반납하는 거예요?

○도시성장본부장 고성진 현장지원센터니까 거기는…….

서금택 위원 아, 현장지원센터에서?

○도시성장본부장 고성진 저희가 지적을 했지요.

“돈을 잘못 썼다. 그러니까 반환해라.” 이런 거고요.

현장지원센터에서 우리 시에 아까 말씀드린 5000만 원을 작년에 입금했고요.

나머지 1억 2000은 올해 했으면 좋겠다 해서 지난 5월 20일 자로 납부는 모두 했습니다.

서금택 위원 뭘 잘못 썼길래 1억 2000씩이나 반납을 해요?

현장지원센터에서 무슨 돈이 있어서 반납을 해요?

○도시성장본부장 고성진 지적 세부 내용은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요.

이거는 필요하시면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서금택 위원 자료로 주시고, 행정도시지원과하고 경관디자인과하고 그 뒤에 특별회계 거 전부 자료 좀 같이 주세요.

○도시성장본부장 고성진 네, 같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금택 위원 미수납액이 어떻게 되는 건가 자료로 주시고, 설명서 책자 459쪽 상단에 보면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사업의 보조금 반납이 4500만 원씩이나 보조금을 반납했지 않습니까?

○도시성장본부장 고성진 네, 그렇습니다.

서금택 위원 이게 뭔데 보조금을 4억 5000씩이나 반납했어요?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 사업은 정산이 끝났습니까?

○도시성장본부장 고성진 그 사업은 작년에 끝났고요.

이거는 낙찰 차액입니다.

낙찰 차액인데요.

이 사업에 국고보조금이 있고 우리 시비가 있지 않습니까.

7 대 3이다 보니까 말씀하신 보조금 반납금은 4570만 원 이거는 국고로 반납하는 거고요.

오른쪽 3596만 원은 시비로 반납을, 낙찰 차액을 구분해서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금택 위원 그러면 두 개 합쳐서 8000만 원 되네?

○도시성장본부장 고성진 네, 그렇습니다.

서금택 위원 이렇게 반납된 거다.

○도시성장본부장 고성진 8000 조금 넘네요.

서금택 위원 461쪽 도시공원 개발의 도시공원 조성에서 여기에도 1억 2000만 원이 집행잔액이 생겼는데 이것도 낙찰 잔액이에요?

○도시성장본부장 고성진 도시공원에는 집행잔액이 5985만 원 되어 있는데요.

서금택 위원 아니지.

○도시성장본부장 고성진 최고 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서금택 위원 그 중간에 보면 도시공원 해서, 이것이 세항으로 나뉘는구먼.

○도시성장본부장 고성진 네, 2개 사업으로 나눠집니다.

도시공원 조성 사업하고 번암공단 완충녹지 조성 사업입니다.

서금택 위원 알았습니다.

○도시성장본부장 고성진 위쪽은 집행잔액이 맞고요.

아래쪽은 토지보상 하고 남은 돈, 그것도 결국 집행잔액이지요.

그렇습니다.

서금택 위원 그렇지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서금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현옥 위원 거수)

손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 위원 손현옥 위원입니다.

기타 특별회계에서요, 531쪽 한번 봐 주시겠어요.

결산서 531쪽에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예산이 있거든요.

214-06번 매각 사업 수입.

매각 사업 수입이 53억 2600여만 원 정도 되거든요, 예산현액이.

그런데 여기 뒷부분에 보면 실제 수납액이 236억 8400여 원이니까 한 237억여 원이 돼요.

차액이 지금 보면 한 184억여 원 정도 되는데 이렇게 차액이 많이 나는 이유가 뭔가요?

○도시성장본부장 고성진 이 사업은 서북부 지역 사업이 되겠고요.

수입은 주로 매각 비용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세울 당시에는 보통 본예산 때니까 8∼9월 정도고요.

그 이후에 저희가 기재부에, 저번 행감 때도 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기재부에서 비축 용지용으로 저희한테 구매한 필지가 있습니다.

그 매각 대금이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손현옥 위원 이런 거는 예측이 불가능한가요?

○도시성장본부장 고성진 그러니까 본예산을 낼 때가 8∼9월이고요.

기재부에서 저희한테 땅을 사겠다는 게 11월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측이 불가했던 거지요.

손현옥 위원 그러면 매년 이런 식으로 이런 상황이 발생되나요?

○도시성장본부장 고성진 서북부는 특수한 케이스고요.

24필지 중에…….

손현옥 위원 거기가 특수한 케이스라서 그런 거예요?

○도시성장본부장 고성진 네, 그렇습니다.

손현옥 위원 그러면 내년도, 2021년도 세입예산이 얼마 편성됐었지요?

○도시성장본부장 고성진 어떤 세입예산?

손현옥 위원 매각 사업 수입으로.

○도시성장본부장 고성진 내년 거는 아직 편성 안 한 거지요.

손현옥 위원 아, 올해 거.

제가 연도를 착각했는데, 이게 작년 결산이니까.

○도시성장본부장 고성진 작년 말 기준이니까요.

손현옥 위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정확한 추계가 지금 어렵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도시성장본부장 고성진 특수한 케이스고요.

사업에 대해서는 사안 발생할 때마다 저희가 사전에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손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부장님, 예산의 성과보고서 있잖아요, 2020회계연도.

여기에서 471쪽인데요.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께서도 발언해 주셨는데 한림제지 관련해서 2019년은 목표 실적 달성률이 다 0인데 2020년에는 목표를 100으로 잡았다면 실적이 5%예요.

그런데 성과지표를 보면 리모델링이나 조성 공사 공정률이잖아요.

○도시성장본부장 고성진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전체 공정 분의 공정달성도인데 이게 어떻게 5%가 나오는 거예요?

5%가 뭐예요?

○도시성장본부장 고성진 측정 산식 보시면 전체 공정률 대비 공정달성도인데요.

아마 예산 대비로서 지표를 설정한 것 같습니다만 조금 자세한 사항 필요하시면 양해해 주시면 담당 과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임채성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동민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2020년도 예산이 71억이었는데 결산 보니까 6600만 원…… 6억 6000?

○도시재생과장 김동민 작년에 우리가 이거 설계를 발주해서 설계가 진행 중이었고요.

설계를 하고서 아까도 본부장님께서 말씀드렸지만 설계 중에 설계를 중단하고 그때 문화예술과로 이관되면서 일단 설계비만 일부 집행된 상태고요.

그래서 나머지는 집행 못 한 상태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다음 장에 보시면 결산 현황이 있잖아요.

여기에는 설계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안 나왔거든요?

○도시재생과장 김동민 472쪽 말씀하시는 거지요?

○위원장 임채성 네, 472.

관련 예산 사업 결산 현황 두 번째 줄이 2억 9500, 이게 설계비예요?

○도시재생과장 김동민 이거는 담당 계장이 한번, 죄송하지만 양해해 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과장님이 모르시면 어떻게 해요?

2억 9500이 맞지요, 설계비?

○문화재생담당 한진규 (공무원석에서)네, 맞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478쪽이요.

마찬가지로 성과보고서인데요.

○도시성장본부장 고성진 네, 478쪽이요.

○위원장 임채성 전의 금지어린이공원 생태체험공간 조성인데 2020년도 목표 100이라고 하면 실적이 29.4%인데, 달성률이 29% 이게 좀 저조한데 왜 그런 거지요?

○도시성장본부장 고성진 전의 금지어린이공원은 사업하는 위치에 도시계획도로가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 보상이 지연되다 보니까 토지보상 자체가, 토지주께서 그 사업이 된 이후에 보상을 하겠다 이런 입장을 가지셔 가지고 집행이 조금 저조했습니다.

보상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실적이 29.4%면 달성률도 29.4% 아니에요?

이거를 달리하는 이유가 있는 건지 아니면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건지.

큰 의미는 없나요?

○도시성장본부장 고성진 다른 거를 봤을 때 아마 퍼센티지를 절삭한 것 같습니다, 사사오입(四捨五入)으로요.

○위원장 임채성 오기라고 보면 되겠지요?

○도시성장본부장 고성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성장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성장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시성장본부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46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채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결산 심사 순서입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임재수 대중교통과장은 일신상의 사유로 오늘 회의에 불참한다는 사전 협조 공문이 있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태오 건설교통국장 김태오입니다.

존경하는 임채성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세종시 지역 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우리 시 건설교통 정책들이 원활히 추진되어 나아갈 수 있도록 성원과 협조를 보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 결산입니다.

결산서 책자 396쪽부터 404쪽까지입니다.

건설교통국 일반회계 세입은 세외수입, 보조금,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등으로 예산현액은 769억 2700만 원입니다.

징수결정액 785억 1300만 원 중 770억 5200만 원이 실제 수납되었으며 미수납액 14억 6200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결산서 책자 466쪽부터 481쪽까지입니다.

건설교통국 총예산현액은 1672억 9600만 원으로 이 중 1543억 7100만 원을 집행하였고 91억 29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2억 4200만 원, 집행잔액은 35억 54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결산 부서별 주요 집행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축과 소관입니다.

466쪽 예산현액은 34억 1100만 원으로 8개 세부 사업에 11억 1700만 원을 집행하였고 20억 2000만 원은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2억 7400만 원입니다.

다음 468쪽 주택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62억 6300만 원으로 11개 세부 사업에 59억 99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주거급여사업 등의 집행잔액 발생에 따라 국고보조금 반납금 1억 49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1억 1400만 원입니다.

다음 470쪽 도로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628억 3000만 원으로 85개 세부 사업에 560억 6800만 원을 집행하였고 46억 31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반납금 9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21억 2200만 원입니다.

다음 475쪽 교통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923억 2500만 원으로 47개 세부 사업에 888억 1200만 원을 집행하였고 24억 44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반납금 82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9억 8700만 원입니다.

다음 479쪽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24억 6700만 원으로 18개 세부 사업에 23억 7500만 원을 집행하였고 34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반납금은 2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5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517쪽 주택사업특별회계 예산현액은 179억 79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 187억 4500만 원 중 일부 환급액 및 미수납액을 제외한 187억 4500만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520쪽 주차장특별회계 예산현액은 55억 77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 52억 3800만 원 중 일부 환급액을 제외한 52억 3800만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521쪽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902억 25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 892억 9200만 원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525쪽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예산현액은 55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 6100만 원 중 5500만 원이 수납되었고 미수납액 600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528쪽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현액은 24억 83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 51억 7300만 원 중 23억 5600만 원이 수납되었고 미수납액 28억 1700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561쪽 주택사업특별회계 예산현액은 179억 7900만 원이며 이 중 36억 39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43억 4000만 원입니다.

참고로 특별회계 집행잔액은 다음 연도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되며 차년도 지출 항목에 미편성된 금액은 예비비와 예탁금으로 편성됩니다.

564쪽 주차장특별회계 예산현액은 55억 7700만 원이며 이 중 51억 84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3억 9200만 원입니다.

565쪽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902억 2500만 원이며 이 중 122억 29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779억 9600만 원입니다.

569쪽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예산현액은 5500만 원이며 이 중 9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4600만 원입니다.

572쪽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현액은 24억 8300만 원이며 이 중 28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3억 9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책자 482∼494쪽 명시이월입니다.

건설교통국 일반회계 명시이월 사업은 총 22건에 예산현액은 151억 100만 원이고 집행액은 92억 8500만 원이며 이월 금액 55억 9300만 원은 토지보상 협의 지연, 절대공기 부족 등의 사유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결산서 첨부서류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94쪽 교통사업특별회계 명시이월 사업은 총 3건이며 예산현액은 10억 7800만 원이고 집행액은 2000만 원이며 이월 금액은 10억 5700만 원으로 세종시 주차 수급 실태조사 용역 준공 시기 미도래 및 공영주차장 조성 보상 협의 지연 등의 사유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책자 495∼503쪽 건설교통국 일반회계 사고이월 사업은 총 11건에 예산현액은 220억 1000만 원으로 집행액은 178억 4400만 원이고 이월 금액 35억 3800만 원은 준공 기한 미도래 및 절대공기 부족 등의 사유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결산서 첨부서류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결산서 등을 참고해 주시고 궁금하시거나 의문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성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먼저 질의·답변순서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국장님, 사업 설명 잘 들었는데 제안설명 하신 내용 중에서 2페이지에 보면, 제안설명서 2페이지에 보면 일반회계의 세입 결산에서 미수납액이 14억 6200만 원이 됐지요?

○건설교통국장 김태오 네.

서금택 위원 14억 6200만 원이 무엇인지 사업별로 표시 좀 해 주시고 6페이지에 보면 특별회계 세입 결산에 주택사업특별회계 미수납액이 28억 1700만 원이에요, 끄트머리 보면.

그렇지요?

○건설교통국장 김태오 네.

서금택 위원 이것도 무엇인지 세목별로 자료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서금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거수)

상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국장님, 제안설명서 6쪽이기도 하고요.

결산 자료 528쪽인데요.

조금 전에 존경하는 서금택 위원님 자료 요구도 있으셨는데 미수납액이 28억이나 되는 이유가 뭐지요?

설명 좀 한번 해 주시겠어요.

○건설교통국장 김태오 기본적으로 주차장특별회계를 교통사업특별회계로 통합하는 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이월하는 금액 부분이 예산에 잡혀 있었는데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예상만큼 이월이 안 되고 집행된 금액이 이렇게 잡혀 있는 걸로 회계 처리는 됐는데요.

상병헌 위원 위원장님, 과장님 좀 불러 주세요.

○위원장 임채성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과장님이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교통정책과장 이상옥 교통정책과장 이상옥입니다.

기존에 있었던 주차장특별회계는 저희 교통사업특별회계 조례가 신설되고 그 이후에 예산 편성이 작년도 정리추경에서 정리되면서 주차장특별회계는 폐지가 되게 되었고요.

그리고 주차장특별회계에 정리추경을 기준으로 11월 25일까지 저희가 쓸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은 주차장특별회계에 남겨두고 정리추경 과정에서 그 이후로 편성될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교통사업특별회계로 넘기는 작업을 했는데요.

그 세부 사업들 중에 그게 정리되는 과정에서 집계되는 표현이 금액이 커 보이는데 세부 사업별로는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그러면 실제로 수납 처리는 됐는데 자료 정리상 잡히지 않아서 이렇게 숫자가 표기됐다는 건가요?

○교통정책과장 이상옥 이게 여러 세부 사업들이 있는데요.

상병헌 위원 복잡하게 설명 말고 간단하게 해 주세요.

○교통정책과장 이상옥 주차장 건축하는 일부 사업의 경우에는 명시이월 처리가 됐고요.

그게 교통사업특별회계상으로 표시되는 금액이고요.

그리고 한 달간의 금액이 아니고 불법주정차 단속 과태료 같은 경우에는 예전 2000년도쯤부터 계속 누적 관리되어 오고 있던 금액이 새로이 그쪽으로 넘어가면서 그 금액상의 표기의 차이나 그런 것들이 집계상 설명드리기가 복잡한 상황이…….

상병헌 위원 납득이 안 되는데요.

그 자료하에서 언제까지 제출이 가능할까요?

○교통정책과장 이상옥 관련된 자료는 작성이 되어 있어서 세부 항목별로 큰 금액들 일부에 대해서는 바로 제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그럼 먼저 자료를 줘 보시고요.

과장님 나오신 김에 결산검사의견서 자료 한번 봐 주시겠어요.

○교통정책과장 이상옥 결산서 말씀하시는?

상병헌 위원 결산검사의견서, 51쪽인데요.

○교통정책과장 이상옥 51쪽 말씀?

상병헌 위원 네, 이게 어떤 내용이지요?

혹시 아세요?

○교통정책과장 이상옥 이게 대중교통과 소관이라서 대중교통과에서 설명드리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상병헌 위원 과장님은 교통정책과시군요.

○교통정책과장 이상옥 네.

상병헌 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들어가셔도 좋고요.

○위원장 임채성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국장님, 혹시 이 내용 어떤 내용인지 아세요?

○건설교통국장 김태오 네, 보고는 받았는데요.

이게 예산 자체가 시 전액 부담 예산이었는데 담당자가 버스 관련이다 보니까 국고보조금으로 착각해서 이 부분을 반납액으로 분류하는 바람에 이런 현상이 생겼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오류를 한 부분이기 때문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상병헌 위원 이 재원은 보조금이 아니라 우리 시 재원이라는 거지요?

○건설교통국장 김태오 네, 그렇습니다.

상병헌 위원 반납 대상이 아니고 결과적으로는 불용 처리한 거라는 거고, 그러면 표기를 잘못했다는 거지요?

○건설교통국장 김태오 네, 그렇습니다.

상병헌 위원 예산이 어디 이상한 데로 흘러간 거는 아닌 거고요?

○건설교통국장 김태오 아니고 불용됐습니다.

상병헌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2020년 국비 반납 사업 자료를 봤는데요.

여기에 보면 2020년도에 시비 미매칭으로 반납된 국비가 국장님 소관에 3개 사업이 있더라고요.

이 중에는 50% 매칭된 것도 있기는 한데 노인보호구역 개선 사업 같은 경우에는 시비 매칭이 0%여서 결과적으로 국비 100%를 반납했거든요.

그런데 2020년도 결산 자료를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4083억이더라고요.

물론 그중에서 국장님 소관 액은 얼마가 될 건데 왜 이런 현상이 나오는 거지요?

○건설교통국장 김태오 순세계잉여금 어떤 예산?

상병헌 위원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국비는 가지고 왔는데 시비 매칭이 왜 안 되느냐 이 말입니다.

결과적으로 시비 매칭이 안 되어 가지고 사업이 안 되고 국비를 반납하는 결과가 생겼잖아요.

○건설교통국장 김태오 네, 그렇습니다.

상병헌 위원 국비를 받아 왔는데 그에 따른 시비 편성을 하셔야 하는데 안 하셨다는 거지요.

○건설교통국장 김태오 저희가 예산부서에는 다 올렸었는데요.

아무래도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시 전체 예산 사정상 우선순위에서 좀 밀려서 반영이 못 됐습니다.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사실 이것뿐만 아니라 슬레이트 처리 사업도 예산 매칭이 안 되는 바람에 국고보조금이 대규모 반납이 되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상병헌 위원 본 위원이 조금 납득이 안 가는 게요.

국비를 받는 경우에는 우리 시가 특정 사업에 대해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거를 중앙부처에 요구해서 어쨌든 사업을 가져온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나름대로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비 편성을 안 했다는 것은 서로 이율배반적인 거잖아요.

이 부분이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사업이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해서 중앙부처의 예산을 받아 왔음에도 불구하고 또 한편으로는 예산 부서와의 관계상인지 아니면 사업 부서의 의지가 좀 약한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모순되는 측면이라는 거지요.

○건설교통국장 김태오 저희 나름대로는 열심히 노력했으나 결과적으로 그렇게 돼서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다만 올해는 관련 예산들이 반영됐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차질 없이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상병헌 위원 그러면 2021년도 사업 다 종료하고 나중에 결산 자료에 보면 지금과 같은 현상이 안 일어날 수 있겠다는 의지의 말씀이신 거지요?

○건설교통국장 김태오 네.

상병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상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예산의 성과보고서 503페이지 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채성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건축과장님.

○건축과장 박병배 건축과장 박병배입니다.

김원식 위원 이행강제금 세입 징수율이 있어요.

○건축과장 박병배 네.

김원식 위원 보고 계시지요?

○건축과장 박병배 중기 수입 말씀…….

김원식 위원 503페이지, 성과보고서.

○위원장 임채성 과장님, 성과보고서 맞아요?

그거 결산서지요?

김원식 위원 성과보고서 없어요?

○건축과장 박병배 네, 보고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거기에 보면 이행강제금 세입 징수율이 있고 측정 방식이 있어요.

측정 방식이 뭐냐 하면 ‘위반 건축물 이행강제금 징수액/위반 건축물 이행강제금 세입 예산액)×100’ 해 가지고 실적이 2020년도 달성 성과가 154%가 나왔거든요?

○건축과장 박병배 네.

김원식 위원 그런데 이게 위반 건축물 이행강제금이 세입 예산으로 이걸 나눠야 되는 거예요?

○건축과장 박병배 저희들이 항상 보면 전년도 이행강제금 집행 그 시점에 이걸 편성해 가지고 기준으로 예산액을 잡았다가 해마다 민원 신고라든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위반 건축물의 구조라든지 그다음에 경관 연수라든지 그런 거에 따라서 이행강제금이…….

김원식 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요.

명칭이 지금 위반 건축물 이행강제금 세입예산액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를 세입예산액이 아닌 다른 문구로 고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위반 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액.

이행강제금이 세입예산이에요?

○건축과장 박병배 세입예산액이라는 게 올해 얼마를 잡겠다고 세입액으로 잡아 놓은 그 수치거든요.

김원식 위원 그러니까 수치가 아니고 저는 여기에 부과액을 해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건축과장 박병배 그거는 저희들이 한번 면밀히 검토해서,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이거를 한번 검토해 보시고,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장기 미착수 건축물 정비율이 있어요.

여기 하단에 보면 정비계획 수립에서 ‘106건 중 106건 공사 촉구’ 이렇게 돼 있거든요.

여기를 보면 그냥 간단하잖아요.

‘106건 중에 그냥 106건 얼른 공사해라.’ 이 내용이잖아요?

○건축과장 박병배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정비 실적이 아니고 위원님께서 지적한 대로 촉구한 거기 때문에 이행을 완전히 한 걸로 볼 수는 없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봤기 때문에 다음에 성과 할 때 제대로 한번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좀, 목표나 조정 방법 등을 여기에 정확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건축과장 박병배 네.

김원식 위원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그다음에 국장님, 결산서 476페이지요.

시내버스 노선 운영에 있어서 전년도 예산이 1억 2000이었어요.

그다음에 목표치가 1억 3000인데 지출이 한 800만 원 지출하셨네요?

시내버스 노선 운영, 476페이지 교통과.

보셨어요?

○건설교통국장 김태오 네.

김원식 위원 집행잔액이 한 1억 2000이 남아서 불용 처리됐어요?

○건설교통국장 김태오 네.

김원식 위원 이게 1억 2800만 원만 지출되고 1억 2000은 불용 처리된 이유가 뭐예요?

○건설교통국장 김태오 일단…….

김원식 위원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채성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님이 지금 안 계서서 계장님이 나오세요.

○버스정책담당 김성수 버스정책담당입니다.

저희가 2019년 본예산에 시내버스 도색을 위한 예산을 1억 2000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광역 BRT 브랜드 계획이 확정이 늦어지는 바람에 2019년에서 2020년 명시이월 했는데요.

그 확정이 2020년 11월에 되었습니다.

그래서 11월에 되었고 또 그 이후에 계약을 추진했는데요.

유찰이 됐고 그래서 기한 내에 할 수가 없어서 전액 불용이 됐습니다.

김원식 위원 유찰이 왜 됐어요?

○버스정책담당 김성수 첫 번째 입찰했을 때는 업체가 한 군데만 응찰을 해서 입찰이 됐고요.

두 번째는 세 개 업체가 입찰했는데요.

적격 업체가 없어서 그렇게 해서 집행을 못 했습니다.

김원식 위원 입찰 관계로 인해서 불용 처리됐다고 그러면 할 얘기는 없는데 앞으로 이 사업에 있어서 불용이 안 되게끔 우리 국장님께서는 많은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태오 네, 알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태오 참고로 시내버스 도색은 세종교통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저희가 표준운송원가에 반영해서 조치하는 걸로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 위원 거수)

손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 위원 손현옥 위원입니다.

결산서 472쪽을 한번 보시면요, 472쪽에 신안리에 도시계획도로 개설(소로 2-119호) 이 예산이 지금 사고이월 된 거지요?

이게 보상 협의 지연으로 사고이월이 됐는데, 472페이지 아래쪽 부분에 있어요, 신안리 도시계획도로.

사고이월을 7억 5200 정도 했는데 집행 미잔액, 집행 사유 미발생으로 7억 1000여만 원을 지금 불용 처리했어요.

이거를 불용 처리한 이유가 뭔가요?

○건설교통국장 김태오 이 부분은 저희가 당초 설계상에서 발견 못 했던 지하구조물이 있어 가지고 그 노선을 전체적으로 변경해야 되는 사유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을 변경하고 나서 집행해야 되는 사유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불용 처리됐습니다.

손현옥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402쪽에 보시면 내부거래 기타회계 전입금이 있거든요.

예산현액이 24억 8000여만 원 정도 되고 수납액이 21억 4000여만 원 되거든요?

402페이지요, 721-03번.

그다음에 그 페이지하고 478페이지 한번 봐 보시겠어요?

478쪽에 내부거래 지출 해서 예산현액이 똑같이 24억 8000여만 원이고 그다음에 지출액이 21억 4000여만 원이거든요.

이 관계를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임채성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상옥 교통정책과장 이상옥입니다.

아까 간단하게 설명드렸던 주차장특별회계가 폐지되고 교통사업특별회계로 넘어가는 과정에 저희가 2020년 정리추경에 이것을 반영을 했었는데요.

사전에 금액을 어느 정도 예측을 했을 때는 저희가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24억 정도를 예상을 해서 나머지 금액은 주차장특별회계에 다 쓰는 것으로 예상을 했었고요.

그래서 일반회계 전출금을 24억 원 정도로 잡아 놓았다가 그렇게 해서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으로 그 금액을 그대로 반영을 해 놓았었고요.

그런데 저희가 예측했었던 것보다 주차장특별회계 수입이 3∼4억 원 정도 덜 걷히면서 세입 자체가 21억으로 나중에 확정이 된 상황입니다.

손현옥 위원 확정이 언제 됐었나요?

○교통정책과장 이상옥 이게 나중에 정산을 해 본 결과라서 사실상 정리추경 당시 한참 지난 후에 결정된 것입니다.

손현옥 위원 그래서 서로 변동된 내용이 좀 정리됐어야 되는데 그게 안 돼 있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476쪽 한번 봐 보시겠어요.

476쪽에 차로 이탈 경고장치 장착 보조금 예산이 2019년도에는 5600여만 원 정도가 집행됐는데 이게 보조금을 다 반납한 상황이지요?

○교통정책과장 이상옥 네.

손현옥 위원 근데 왜 반납했나요?

이 사업에 대한 수요가 없었나요?

○교통정책과장 이상옥 원래 차로 이탈 경고장치는 2019년도까지 사업이 종료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비하고 시비하고 매칭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우리 시의 경우에는 차량 수가 많지 않아서 그 사업의 보조금을 신청하는 자가 기존에 계획했었던 거보다 훨씬 적었고요.

그래서 잔액을 저희가 반납 처리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국토부에서 당초 계획했던 사업 기간이 지났으나 아직 미장착 차량이 있을 수 있다는 이유로 그 금액을 2020년도에 가지고 있으라고 해서…….

손현옥 위원 그래서 유예를 시켜 준 건가요?

○교통정책과장 이상옥 그런데 실제로 신청한 분이 없어서 반납 조치하겠습니다.

손현옥 위원 그리고 첨부 서류 579쪽 보면 이게 성인지 예산에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성인지 결산서인데, 579쪽에.

567쪽에 대중교통 물류 등 기타 해서 예산 집행률이 한 70%밖에 안 되거든요?

그 내용이 579쪽에 있는 내용인데 교통과 한 개 사업 해서 교통봉사자 지원사업 집행률이 70.8%인데 왜 이 정도밖에 집행이 안 됐나요?

이건 무슨 사업인지 혹시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성인지 예산하고 관련시켜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상옥 이게 성인지 사업과 관련이 있는 사업이 성인지 예산으로 잡히기는 하는데 이것의 집행률이 성인지 관련해서 집행률이 낮은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교통봉사자 지원사업의 경우에는 축제나 기타 등등 사람이 밀집 되는 지역에 교통봉사 하시는 분들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코로나 등으로 인해서 사실상 그런 이벤트들이 많이 취소되고 하는 과정에 저희가 집행률은 조금 낮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만 성인지는 아닌 것으로.

손현옥 위원 근데 이게 성인지 예산에 들어가 있어서 제가 이거를 질의드린 거예요.

성인지 예산은 아니라고 말씀은 하시는데 성인지 예산에 들어가 있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이상옥 그런 뜻은 아니고 이 교통봉사자 지원사업의 특성이나 사업의 내용이 성인지와 관련된 예산인 것은 맞지만 집행률이 낮은 이유가 성인지 관련된 무슨 영향이 있었던 것은…….

손현옥 위원 관련돼서 영향이 있어서 낮은 게 아니라 코로나19 때문에 행사를 못 해서 낮다라는 그 말씀이신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이상옥 네.

손현옥 위원 그러면 코로나19 때문에 행사를, 그러면 이 전체 예산에 대한 집행률을 여기다 적어 놓으신 거지요?

○교통정책과장 이상옥 네, 전체 예산입니다.

손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손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서금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국비 반납 조서를 받아 보니까 교통정책과에서 노인보호구역 개선 사업이 국비가 1억 200만 원, 시비가 1억 200만 원 해서 2억 400만 원을 편성했는데 국비를 100% 반납했는데 왜 반납한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김태오 노인보호구역?

서금택 위원 네, 노인보호구역 개선.

○건설교통국장 김태오 이 부분은 저희가 시비 매칭이 안 돼서.

서금택 위원 시비 매칭이 안 돼서?

○건설교통국장 김태오 네, 그렇습니다.

서금택 위원 그래서 반납된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김태오 네.

서금택 위원 아니, 돈 1억 200을, 예산 1억 200을 반납 못 해서 노인보호구역 개선 사업이 반납됐다는 것은 본 위원이 볼 때 납득이 안 가네요.

○건설교통국장 김태오 저희도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저희도 예산 쪽에는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을 했는데 그 부분이 좀 반납이 안 됐습니다, 반영이 안 됐습니다.

서금택 위원 그러면 뭐 하러 이런 매칭 사업을 가져옵니까, 따오지를 말든지.

노인분들에 대한, 굉장히 시급하고 말입니다.

노인 정책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하는데 그 예산 1억 200을 반납 못 하고서는, 순세계잉여금이 한 3000억씩 나오는데.

예산 편성이 너무 주먹구구식 같기도 하고 말입니다, 세종시 예산 편성이.

더군다나 5 대 5로 준 예산을 반납한다고 할 때 앞으로 국토부에서 세종시에 예산 주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태오 위원님, 다행스럽게도 올해 예산은 좀 반영이 돼서 저희가 열심히 이 관련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금택 위원 회계연도 결산서 399쪽 보면 중간에 도로사용료가 미수납액이 2638만 8840원이 있는데 이 도로사용료는 선납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후납입니까, 선납입니까?

과장님께서 나오시라고 하지요.

○위원장 임채성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우정훈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우정훈입니다.

신규 도로점용 사용료의 경우에는 선납이 맞고 기존 도로 사용료의 경우에는 저희가 매년 정기적으로 부과를 하기 때문에 정기 부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금택 위원 신규만 선납을 하고?

○도로과장 우정훈 그렇습니다.

서금택 위원 그 후에 매년 부과하는 것은 후납을 한다?

○도로과장 우정훈 네, 동일한 기간에 동일하게 부과를 하기 때문에.

서금택 위원 그래서 그런 거다?

○도로과장 우정훈 네.

서금택 위원 잘 알았습니다.

들어가시지요.

○위원장 임채성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다음은 470쪽에 보면, 471쪽까지, 471쪽에 보면 도로 관리에 있어서 도로시설 설치비 900만 원 보조금을 반납했는데 이것은 어떠한 사업입니까?

이게 900만 원이에요?

얼마예요?

중간에 도로시설 설치.

○건설교통국장 김태오 이 부분은 위험도로 개선 사업인데요.

국비하고 시비하고 일대일 매칭사업인데 이 부분은 그 사업을 종료하고 남은 잔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서금택 위원 900만 원이요?

○건설교통국장 김태오 네.

서금택 위원 집행하고 남은 잔액에서 반납하는 거다?

○건설교통국장 김태오 네.

서금택 위원 그런데 뭐가 안 맞는 거 같아.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서금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국장님, 결산검사 의견서에 보면 건설교통국 결산검사 지적사항이 한 건이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김태오 네.

○위원장 임채성 그게 뭐냐 하면 첨단 BRT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세종도시교통공사에 위탁 사업비로 지급되었던 거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김태오 이걸 엄밀하게 시기에 맞춰서 정리를 했었어야 되는데 사실 전체 사업비 내에 일부 차량 구입비도 있고 일부 시설 건설비도 있다 보니까 그 전체 사업은 완료가 안 된 상황이다 보니까 실무자가 건설되는 건축 부분하고 차량 부분하고 구분해서 처리를 했으면 이런 일이 안 생기는데 전체 사업은 완료가 안 되다 보니까 계속적인 걸로 정리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앞으로는 이런 문제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 써야겠네요.

○건설교통국장 김태오 네, 좀 더 세부적으로 해서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성과보고서인데요, 504쪽이요.

504쪽에 보면 건축계획 관리 단위 사업에서 다른 사업은 그래도 예산 대비 결산이 어느 정도 집행이 됐는데 한옥 건축 지원은 유독 안 됐거든요, 4억 2000에서 결산은 1억 5000.

왜 그런 거지요?

○건설교통국장 김태오 한옥 같은 경우에 중간에 신청을 했다가 본인들의 사정에 의해서 프로젝트가 진행이 안 되니까 포기를 한 사례들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불용 처리하다 보니까 저희가 좀 집행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506쪽에 지역건축안전센터 운영인데요.

2019년도는 결산이 6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2020년도 예산은 많이 세웠거든요.

3800만 원인데 그에 비해서 결산은 1800만 원 정도 됐어요.

이게 코로나 때문인 건지 이유가 있나요?

○건설교통국장 김태오 네, 기본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위원장 임채성 합동점검도…….

○건설교통국장 김태오 전문가 회의나 현장 활동을 못 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516쪽이요, 주택 관리에서 사랑의 집짓기 사업인데요.

2019년도에는 결산이 굉장히 많이 됐어요.

26억 정도 되네요?

2020년도 예산은 좀 적게 세웠는데 결산은 그에 비해서 현저하게 낮거든요?

○건설교통국장 김태오 네.

○위원장 임채성 왜 그런 거지요?

○건설교통국장 김태오 그 사이트에 보시면 앞에 단독주택이 있는데 그 부분을 저희가 매입하려고 예산을 반영했었는데 집주인께서 응하지를 않아서 저희가 매입 못 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 부분이 예산…….

○위원장 임채성 2019년도 결산액이 이렇게 많은 이유는요?

그때는…….

○건설교통국장 김태오 2019년도에는 본격적으로 사업이 진행됐기 때문에 전체 예산 금액이 컸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저기 뒤에 뭐 말씀하시는데요.

국장님이 다 기억하기 어려우시니까 과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할까요?

○주택과장 권봉기 주택과장 권봉기입니다.

2019년도에 사업이 시작이 되긴 했는데 부지 매입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2020년도 추경에 반영이 됐거든요.

그게 편성된 것이 집행이 안 돼 가지고 이월된 겁니다.

○위원장 임채성 올해는 어떻게 됐어요?

○주택과장 권봉기 올해는 집행을 안 합니다.

○위원장 임채성 아예요?

○주택과장 권봉기 네, 끝났습니다, 사업이.

○위원장 임채성 그 사업이 끝났어요?

○주택과장 권봉기 네.

○위원장 임채성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525쪽이요, 도로 관리인데요.

설해 응급 복구 지원이 제설 관련된 거지요, 국장님?

○건설교통국장 김태오 네, 기본적으로 재설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맞지요?

○건설교통국장 김태오 네.

○위원장 임채성 2019년도 결산액 보면 16억 정도 돼 있거든요.

2020년도 예산 18억 정도 세웠다가 결산은 또 6억 6000이에요.

2020년도가 여느 해보다도 좀 눈이 많이 왔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결산액이 이렇게 적은 이유가 있나요?

○건설교통국장 김태오 2020년 예산 반영된 거는 올해까지 쓸 부분들을 사전에 비축해 놓은 거고요.

결산한 부분은 쓴 내용 부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겨울 기간 동안 쓴 내용 부분이라서 금액이 많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현옥 위원 거수)

손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 위원 손현옥 위원입니다.

결산서 466쪽,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님이 한옥 건축 관련해서 얘기를 주셨는데요.

한옥 건축 관련해서 보조금 지원을 몇 년도부터 하셨나요?

466쪽에 한옥 건축 지원이 있는데 처음에 이 한옥 건축 지원사업을 한 게 몇 년도부터였었지요?

○건설교통국장 김태오 저희가 2017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손현옥 위원 2017년부터요?

○건설교통국장 김태오 네.

손현옥 위원 그리고 이게 계속 명시이월시키고 사고이월시키고 그러다가 지금 불용을 시켰어요, 그런데 올해 본예산에 반영을 안 시켰고.

이 예산을 세울 때 사전 수요조사를 해서 예산을 세우나요?

○건설교통국장 김태오 네, 기본적으로.

손현옥 위원 그러면 한옥 지원사업 처음 지원할 때부터 사전 수요조사 한 그 내용을 향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태오 네.

손현옥 위원 올해 같은 경우는 2021년도에 이 예산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아시지요?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3년 이내에 한옥을 건축을, 착공을 하게끔 돼 있었기 때문에 3년 차가 지난 올해 그리고 작년 계속해서 예산을 세우셨어야 됐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예산을 전혀 안 세우셨고, 그 내용은 알고 계시지요?

○건설교통국장 김태오 네, LH에서 올해 5월 말까지 착공 미완료되면 택지 공급 관련해서 페널티를 주겠다는 것 때문에 수요가 있다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손현옥 위원 그런데 예산 부족 이유로, 예산이 어렵다는 이유로 편성을 안 했는데 그런데 이 수요가 앞으로 계속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아직 거기가 다 안 들어찼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한옥마을 말고도 한옥 수요가 다른 지역에도 몇 군데인가 있더라고요.

○건설교통국장 김태오 읍·면 지역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손현옥 위원 그러면 향후 이 예산을 세우실 건가요, 아니면 마찬가지로 앞으로는 안 세우실 건가요?

예산 편성을 안 하실 건가요?

○건설교통국장 김태오 재정 여건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전통 한옥을 육성하는 취지니까 저희가 최대한 이 사업은 갖고 가려고 노력할 거고요.

다만 저희가 이 부분이 불확실성이 워낙 크다 보니까 그러면 예산 집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더 효율적인 방법이 뭘까에 대한 고민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착공하면서 지원했다가 중간에 사업자가 변경이 돼 버리면 예산이 불용되는 그런 경우가 많다 보니까 오히려 준공 시점에 차라리 지원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게 어떨까.

그러면 오히려 불확실이 많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손현옥 위원 그런 생각이 드시면 그거에 맞춰서 조금 준비를 해 주시는 게 좋겠어요.

○건설교통국장 김태오 네, 그건 재정당국하고 협의하고 내부적으로 결정한 다음에 그렇게 하면 예산 규모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정밀하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손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손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손현옥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3000만 원씩 지원을 해 주잖아요.

○건설교통국장 김태오 네.

김원식 위원 한옥마을 때문에 지원을 해 주게끔 이렇게 돼 있었단 말이에요, 국장님.

○건설교통국장 김태오 네.

김원식 위원 그리고 국장님도 국장님 되기 전에 과장님도 하셨고 그 부서도 계셨고 그래서 이게 수요조사를 미리 하셔야 돼요.

물론 우리가 시비 투입하는 거는 준공 후에 주든 중간에 주든 그거는 우리 집행부가 알아서 할 문제이고 최고 중요한 거는 수요조사부터 하셔야 돼.

○건설교통국장 김태오 네.

김원식 위원 수요조사를 해서 없으면, 우리가 예산이 있든 없든 간에 일단은 수요조사가 많으면 예산을 투입을 해야 되고 수요조사 해서 없으면 예산을 투입을 안 하시면 된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이게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예산이 세워져 있어서 세 가구, 한 다섯 가구 이렇게 해서 줬는데 주다 보니 준공도 안 되고 착공도 안 되고 이런 여러 단점이 있어서, 그리고 또 주택단지를 조성함에 있어서 한옥을 바로 지어야 되는데 또 안 짓고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어서 첫 번째는 수요조사를 해서 그 예산을 투입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를 국장님께서 판단하셔야 된다고요.

○건설교통국장 김태오 네, 알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일정은 내일 6월 11일 오전 10시에 환경녹지국, 농업정책보좌관, 시설관리사업소, 공공건설사업소, 중앙공원관리사업소 소관 2020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기금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와 승인안에 대한 의결을 이 자리에서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02분 산회)


○출석위원(6인)
임채성김원식상병헌서금택손현옥채평석
○출석공무원
·경제산업국
국장양원창
경제정책과장류제일
일자리정책과장서종선
기업지원과장김회산
산업입지과장배원근
·도시성장본부
본부장고성진
도시정책과장배영선
도시재생과장김동민
행정도시지원과장이익수
스마트도시과장장민주
경관디자인과장홍종선
·건설교통국
국장김태오
건축과장박병배
주택과장권봉기
도로과장우정훈
교통정책과장이상옥
토지정보과장김재주
○전문위원
  이재만  조은성
○기록공무원
  박소연  정다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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