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69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2021.06.11 금요일)

기능메뉴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닫기

맨위로 이동


세종특별자치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69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4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21년6월11일(금)

장 소 :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4차 회의)

1. 2020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 2020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 결산 승인안

3. 2020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된 안건(제4차 회의)

1. 2020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계속 상정)

2. 2020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 결산 승인안(계속 상정)

3. 2020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시장 제출)


(10시04분 개의)

○위원장 유철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보건소, 보건환경연구원, 문화체육관광국, 보건복지국 소관 2020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안과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의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계속 상정)

2. 2020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 결산 승인안(계속 상정)

3. 2020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시장 제출)

(10시04분)

○위원장 유철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20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권근용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권근용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권근용입니다.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보건소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보내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과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하고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입니다.

결산서 95쪽부터 100쪽입니다.

세입 내역은 세외수입, 보조금,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등으로 예산현액은 109억 5699만 5000원이며, 징수결정액 100억 5713만 4000원 중 100억 5567만 8000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145만 6000원입니다.

수납 내역으로는 진료수입금 등 세외수입이 9억 3180만 4000원, 국고보조금 및 기금 등이 83억 1239만 3000원, 보전지출이 8억 1148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입니다.

결산서 216쪽부터 222쪽입니다.

보건소 세출 예산현액은 총 270억 6072만 7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5%인 257억 8544만 8000원을 집행하였고, 8180만 8000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액은 2억 4893만 2000원, 총집행잔액은 9억 4453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 결산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16쪽부터 218쪽 보건행정과 소관입니다.

보건행정과 예산현액은 144억 8548만 2000원으로 정신건강 복지 및 출산 지원사업 운영 등에 136억 2326만 원 94%를 지출하였고, 인력운영비 및 보전지출 미집행 등으로 집행잔액 7억 3043만 8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19쪽부터 220쪽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건강증진과 예산현액은 27억 9552만 원으로 의료비 예탁 및 통합건강사업 운영 등에 26억 5541만 5000원 95%를 집행하였고, 코로나19로 인한 대면사업 및 행사 중단, 중앙부처의 계획 변경 등으로 인하여 집행잔액 1억 3081만 1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221쪽, 222쪽 보건의료과 소관입니다.

보건의료과 예산현액은 97억 7972만 5000원으로 코로나19 대응, 방역 업무 및 예방접종 사업 등에 95억 677만 3000원 97%를 집행하였고, 감염병 예방 관리 사업비 8180만 8000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낙찰 차액 및 재배정예산 지출 잔액 등으로 집행잔액 8329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전용 현황입니다.

결산서 306쪽입니다.

전용은 보건의료과 코로나19 대응 사업 1건으로 폭염 대비 원활한 코로나19 검사 진행을 위하여 부스형 선별진료소를 구입하고자 사무관리비 600만 원을 자산취득비로 전용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결산서 첨부 서류 473쪽입니다.

보건의료과 감염병 예방 관리 사업비가 11월에 교부됨에 따라 차년도 접종 건에 대한 비용 8180만 8000원을 다음 연도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2020년 예산은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한 보건소 업무 중단에 따라 계획대로 지출되지 못한 부분이 일부 있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과 추가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질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철규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제69회 정례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해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행복위 검토보고서 204페이지에 있는 진료 서비스 만족도 조사하는 거 있지요?

조사 대상이 누구인지, 어떤 항목에 대해서 서비스 만족도를 조사하시는지 그리고 어떻게 조사해서 그 결과가 나왔는지 관련된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권근용 네, 알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료를 받으셔야만 질의하실 수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추후에 받으셔도 되는 사항인지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자료를 지금 받으면 이것과 연결해서 성과보고서하고 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안 되면 추후에 제가 검토해서 더 얘기를 드리도록 하고, 가능하면 빨리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권근용 네, 일단 빨리 하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시는 동안 제가 잠깐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16쪽에 보시면 보건의료과 소관입니다.

보건의료과 소관 급성 감염병 관리하고 만성 전염병 관리 해서 국고보조금을 9700만 원 그다음에 1000만 원 정도를 각각, 중간에 보시면, 세출예산 중간에 보시면요.

○보건소장 권근용 네.

○위원장 유철규 이게 국고보조금을 반납하였습니다.

반납한 사유를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보건소장 권근용 검토보고서에…….

○위원장 유철규 216쪽에 보시면 이게 아까 보건의료과지요?

보건 무슨 과?

잠깐만요.

○보건소장 권근용 네, 보건의료과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보건의료과 소관에서 세출예산 세 번째에 보시면 급성 감염병 관리와 그 밑에 만성 감염병 관리 사업이 있는데요.

2개가 보조금을 반납한 게 있습니다.

9700만 원 그다음에 밑에는 1000만 원 정도 했는데 이 사유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권근용 제가 이것은 바로 확인을 하고 조금 있다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그렇지요, 시간 중에 확인 가능하다면 이따 가능하신 대로 답변해 주시고요.

안 되신다면 자료로 주셔도 되는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급성 감염병 관리 같은 경우에는 집행잔액도 발생했거든요.

집행잔액이 발생해서 아마도 집행잔액과 함께 국고금도 매칭 사업이라서 그것에 따른 보조금을 반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했을 것으로 보여요.

좀 더 세부적인 내용을 듣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는데 요즘 계속해서 보건소 바쁘신데 오늘 소장님께서 혼자 오셔서 어렵게 하시는데 추후에 답변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권근용 네, 파악되는 대로 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거수)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한 가지만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께서도 자료 요청하신 게 비슷한 것 같은데요.

그거 이전에 한 가지만 더, 소장님, 우리 검토보고서 204쪽 맨 위편에 보면 자살률 관련해서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당초 목표를 달성을 못 한 사항이지요?

○보건소장 권근용 네, 달성을 못 한 사항입니다.

차성호 위원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보건소장 권근용 저희가 목표 수치를 잡는 과정에서, 사실 최근 자살률 자체는 떨어졌습니다마는 최근 3년 실적치의 평균이 21.1명인데 그것보다 저희가 2020년 목표치를 19명으로 굉장히 높은 수준의 그런 목표치를 잡았다고 생각되고요.

실제로는 2019년 24.5명에서 2020년 21.3명으로 줄었는데 평균치보다 2.7명 정도 더 낮추고자 목표를 잡았지만 그 목표에 대해서는 달성을 못 한 것 같습니다.

차성호 위원 하향 지표를, 조금 낮게 하셨다는 그런 얘기인 것 같은데 그럼 당초 2018년도, 2019년도 대비해서, 그러니까 2019년, 2020년 대비해 가지고 2021년도에 낮게 잡은 것은 보건소의 어떤 강한 의지가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보건소장 권근용 네, 의지가 강했었는데.

차성호 위원 의지가 좀 있었는데 실제로 사업을 해 보니 지표보다는 낮게, 달성하지는 못한 상황이나 어쨌든 최선을 다했고 올해 또 특수하게 코로나 팬데믹(pandemic) 관련해 가지고 그쪽으로 업무가 집중되고 이런 사안들도 영향을 미쳤다고 보나요?

○보건소장 권근용 아무래도 저희가 최근에 코로나19 관련해서 우울증을 겪고 있거나 어려워하시는 분들을 상담을 계속 해 드리고 있는데 그 자체의 어려움 그리고 여러 가지 생활고나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종합적으로 영향을 미쳤으리라고 생각하고, 하지만 2019년 대비해서는 2020년에 자살자 숫자 자체는 줄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시가 더 심각한 상황이 됐다기보다는 목표치가 과도했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차성호 위원 당초에 목표치를 과도하다는 표현보다 욕심껏 잡아서 잘 좀 해 보려고 했는데.

○보건소장 권근용 그만큼 못 한…….

차성호 위원 그 상황은 미달성으로 기록이 됐습니다만 실제 자살률은 줄었다.

○보건소장 권근용 네.

차성호 위원 2020년부터 시작된 코로나 팬데믹 관련해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그런 여러 가지 우울감이나 우울증 또 그렇게 이런 충동을 느끼는 계층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고 실제로 수치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우리가 비록 목표치에 도달하지는 못했으나 이것을 전화위복으로 삼아서 2021년도에는 좀 더 열심히 하셔 가지고, 그럼 올해는 목표치를 얼마로 잡으셨어요?

○보건소장 권근용 2021년도요?

차성호 위원 네.

○보건소장 권근용 저희가 대체로 3년 치 평균을 가지고 잡기는 하는데요.

제가 이것 바로 확인을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네, 그렇게 하시지요.

이것의 잘잘못에 관한 게 아니고 “특수한 상황의 변화나 이런 것들에 능동적으로 대처를 하셔야 이런 것도 목표치에 도달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계속적으로 끊임없는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권근용 네, 알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현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이재현 위원입니다.

바쁘실 텐데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요.

검토보고서 208쪽을 보면 세출 박스 밑에서 세 번째 인력운영비가 있어요.

집행잔액이 근 3억 정도가 남아 있거든요.

주로 인력운영비 뭐가 이렇게 남은 거지요?

이것도 답변하시기 어려우시면 별도로 자료를 해서 설명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총체적으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보건소도 예산이 적지 않은 예산을 가지고 있거든요.

278억인가 270억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잔액으로 쓰여 있는 게 7억 정도 잔액이 남아 있어요, 불용액이.

퍼센티지야 뭐 그렇게 큰 퍼센티지는 아니지만 7억이라면 굉장히 큰돈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사정은 있겠지.

국고보조 때문에 반납한다든지 또 행사를 못 했다든지 이런 것도 있을 테지만, 여러 가지 그런 것은 그때그때 적소에 잘 찾아서 추경 같은 데에서 반영시켜서 다른 데 쓸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 이런 근 8억 정도 되는 돈이 사장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니까 금년도 하반기부터는 예산을 잘 챙기고 체크하셔 가지고 남을 돈 같으면 미리미리 추경에 반영해서 그해에 다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사항은 별도로 자료로 좀 주세요.

○보건소장 권근용 네, 알겠습니다.

일단 초과근무수당에 해당되는 부분인데요.

이것은 자료로 따로 드리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왜냐하면 초과근무수당을 코로나 때문에 많이들 하셨을 텐데 너무 초과로 초과 편성을 해 놔 가지고 이런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니까 그런 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때그때 봐서 돈이 남겠다고 생각하면 추경 때 정리해서 다른 용도로 써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니까 그것도 그 관계를 간단하게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권근용 알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종용 위원 거수)

존경하는 노종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검토보고서 204쪽 보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성과 결과가 미달성된 부분을 보면 이게 우리가 목표를 19%로 잡은 거잖아요, 이게 퍼센트니까 19%, 인구 10만 명 자살률을.

○보건소장 권근용 네, 10%는 아니고 10만 명당 19명.

노종용 위원 19명?

여기 검토보고서에는 19% 이렇게 나와 있기는 하네요.

204쪽 19명이네요, 그렇지요?

그럼 19%는 아니네.

이렇게 하셨는데 우리가 2019년도에는 24.5명, 10만 명당, 그렇지요?

이렇게 하면 만약에 이것을 전국 광역시‧도 순위로 따지면 몇 위일까요?

24.5명, 10만 명당, 2019년도에.

이때 1위 아니었나요?

○보건소장 권근용 네, 굉장히 낮은…….

노종용 위원 제일 낮은 거였으니까.○보건소장 권근용 네.

노종용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19명을 다시 2020년도에 달성 성과로 한 것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최근 3년 치 평균을 목표치로 원래는 설정했으면 21.4 이렇게 했어야 하는 건가요?

○보건소장 권근용 맞습니다.

노종용 위원 그런데 이것을 같이 19%로 좀 더 의욕적으로 설정한 부분이네요.

그렇게 하고 실적은 조금 더 좋아진 거고.

○보건소장 권근용 네.

노종용 위원 목표를 정하고 실적을 만들고 이런 과정은 잘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지금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보통 성과 지표는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실제 의미 있는 성과 지표 같아요.

상세하게 내역을 봤더니 충분히 이것은 목표를 하향해도 될 부분이 있었고 합리적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지가 보인다는 말씀을 드려서 이 부분은 잘하신 것 같고.

208쪽에 보면, 검토보고서요.

지금 건강증진과하고 보건행정과가 대체적으로 보면 집행잔액이 20%가 넘게 남은 사업들이 조금 있어요.

심지어는 35%, 33% 이렇게 많이 남은 것도 있고요.

그런데 내용이 소장님 잘 아시겠지만 코로나19 여파로 사업을 못 한 부분들, 그렇지요?

대면사업을 못 한 부분들 때문에 생기는 잔액이잖아요.

이 부분은 그럴 수 있는데 보면 예를 들어서 통합건강증진 사업에 보면 이게 비대면으로 걷기 활성화 사업이 있잖아요, 예산 변경해 갖고 사용한 부분.

이 사업들은 올해는 어떻게 진행되는 거예요?

○보건소장 권근용 저희가 워크온이라는 앱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홍보하고 그것을 깔아서 일정 수준 이상의 거리를 걷게 되면 저희가 완료된 분들을 추첨을 통해서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형식으로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굉장히 호응도가 좋아서 비대면으로 계속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노종용 위원 이런 사업도 하고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하고, 그렇지요?

○보건소장 권근용 네, 모바일 헬스케어도 계속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노종용 위원 이런 사업들을 더 확대하면 지금처럼 예산 잔액이 생기는 부분, 우리가 이게 2020년에도 작년도 보면 이 상황을 예측할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 설마설마하는 것들이 대면사업을 조금 더 예산을 성립해 놓은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올해 보면 이렇게 추경이 어차피 정부에서도 대략 어느 구도로 나오나 이런 것들도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그래도 불용액을 최소화해서 예산 편성에 조금 더 신중을 가할 수 있도록 그러한 비대면사업과 대면사업들의 비중이나 실제 변화를, 작년을 모토 삼아서 이렇게 하셔 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줄여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 좀 해 주세요.

○보건소장 권근용 네, 알겠습니다.

노종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노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성호 위원 거수)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아까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께서 언급해 주신 표 208쪽에 보면 내부적인 어떤 일이 있을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보전지출이 있잖아요.

이것은 왜 이렇게 불용된 거예요?

○보건소장 권근용 보전지출이요?

차성호 위원 네, 보전지출 208쪽.

○보건소장 권근용 2억 5000 말씀하시는 거지요?

차성호 위원 네.

○보건소장 권근용 네, 잠시만요.

저희가 보전지출은 현재 고지서가 오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요.

차성호 위원 고지서가 오지 않은 게 뭐예요?

○보건소장 권근용 국비 반납금인데 이 부분은 고지서가 와야 반납을 할 수 있는 구조인데, 지금 치매 기능 보강 사업이 국고를 받아서 집행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고지서가 와야 저희가 국고를 반납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이 아직 처리가 되지 못한 상황입니다.

차성호 위원 그럼 2020년도 국고 반납분이 아직도 고지서가 안 와서 이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보건소장 권근용 네, 복지부에서 고지서를 내어 주면 저희가 그것을 받고 반납할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은 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최대한 빨리 조치하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불필요한 예산을 우리가 괜히 가지고 있는 것만, 예산만 잡혀 있지 이건 실제 쓸 수도 없는 예산이잖아요.

○보건소장 권근용 네, 반납해야 될 예산입니다.

차성호 위원 우리의 의지랑 관계없이 그쪽에서 고지서를 내려 보내 주지 않아 가지고 이게 반납되지 않았다 그런 내용이에요?

○보건소장 권근용 네.

차성호 위원 그럼 타 광역시‧도도 같은 상황이겠네요?

○보건소장 권근용 네, 같은 상황이고요.

올해 내로는 빨리 고지서를 내려 줄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오는 대로 올해 반납 예정입니다.

차성호 위원 네,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게 좁으니까 중복되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 208쪽 밑에 보면 아까 존경하는 노종용 부의장님이 언급해 주셨고 한 가지 목 중에 난청 조기 진단, 저번에 제가 한번 언급을 드렸는데 이 난청 조기 진단이라는 것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병‧의료원에서 난청에 대한 진단을 내리는 순간 그 대상자는 난청 조기 진단자로 구분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권근용 네, 맞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2020년도에 33%가 미집행이 됐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소장님이 생각하시기에 난청 조기 진단을 받은 대상자들이 다 받고서도 이 정도가 미집행인 거예요, 아니면 혹여 받지 못한 대상자가 있을 것 같아요, 어때요?

우리가 전수대상자는 파악하고 있는 거지요?

○보건소장 권근용 네.

차성호 위원 전수대상자 중에 몇 프로가 이 수혜를 받고 몇 프로가 받지 않았습니까?

○보건소장 권근용 난청 조기 진단 관련해서는 2020년에 총 검사비 2건, 보청기 1건이 지급됐는데요.

이 부분 검사비는 7만 원 한도고 그다음에 보청기는 개당 131만 원 한도인데 굉장히 지원 대상자 숫자가 적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이거나 다자녀 이상 영아 대상인데 실제로 이렇게 진단을 받고 지원 대상자가 해당되는 부분이 많이 발생하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저희도 홍보를 하고 의료기관에서도 이게 해당이 되면 할 수 있도록 계속 안내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아마 이게 2019년도에는 보청기 지원이 한 명도 없었고 검사 지원이 2건이었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에는 아직 검사와 보청기 지원이 한 건도 없는데요.

차성호 위원 제가 소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 전체 대상자 중에 우리가 지금 집행한 예산이 몇 프로에 해당하는 거냐고요.

그러니까 대상자 중에 몇 명이, 몇 명 중에 몇 명이 한 거예요?

○보건소장 권근용 대상자로 해당되는 분들은 거의 다 지원된다고 저희는 파악하고 있고요.

차성호 위원 지원은 되는데 그분들이 신청해야 하는 구조잖아요.

○보건소장 권근용 네.

차성호 위원 그러니까 그 신청 대상자들 중에 몇 프로가 신청했느냐는 얘기예요.

○보건소장 권근용 아, 대상자들 중에서요?

차성호 위원 네, 여기 3건이, 2건하고 1건이니까 3건은 일단 신청했으니까 신청 건수에는 100%가 다 지원된 것 같은데 실제 신청을 하지 않은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

여기는 3명.

○보건소장 권근용 저희가 이 기준에 부합하는 대상자 수를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고요.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는 그런 분들이 신청해서 저희가 신청을 받은 것을 하기 때문에 몇 퍼센트가 실제로 지원이 됐다라고 산출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요건이 충족됨에도 불구하고 신청을 하지 않은 케이스는 본인이 몰랐거나 아니면 의료기관에서 안내가 안 됐거나 이런 경우가 있는데 본인이 몰랐다 하더라도, 난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드물게 발생하고 이 부부에 대해서는 지원이 가능하다는 걸 의료기관에서 철저히 다 안내가 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실제로 누락되는 건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차성호 위원 안내 방식은 여러 가지로 어떤 채널로 하고 있어요?

우편도 보내고 이렇게 합니까?

○보건소장 권근용 우편도 보내고 저희가 임산부 등록을 할 때 여러 가지 안내 사항 중에 들어가 있고 또 난청 같은 경우에는 이비인후과나 그런 의료기관에서 하게 되는데 해당 난청을 진단할 수 있는 의료기관들에서도 이미 충분히 다 안내가 돼 있고 의료진들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영아기에 이러한 난청으로 인해서 치료를 받게 되면 그 부분을 다 안내를 받고 있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차성호 위원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라면 그분들은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기준이 있고 그 기준에 부합하는 분들에 한해서 지원이 가능한데 실제 그분들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한 건지, 아니면 그중에 빠져 있는 것까지는 아직 잘 모르겠으나, 그런데 난청 조기 진단이나 이런 것들은 저번에 우리가 했던 미숙아나 선천성 이상아처럼 진단을 내린 병‧의료원에서 보건소나 이쪽으로 피드백을 해 주는 그런 제도는 없어요?

적어도 우리가 국비 지원 사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병‧의료원에서 보건소로 취합하는 루트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한 다음에 우리가 적어도 전체에 대한 대상자들을 파악하고 그분들한테 우리가 줄 수 있는, 이게 내가 보기에는 난청 조기 진단 관련해서 세종시 전체를 통틀어 가지고 여기에 지원된 것만 3건인데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럼 어쨌든 전화로 재차 확인을 한다든지 이런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권근용 저희가 충분히 공감되고요.

영유아기 난청을 진단할 수 있는 의료기관들에 대해서 저희가 이런 검사나 보청기와 관련된 필요성이 있는 영아들이 진료가 되면 그 부분들을 즉시라도 아니면 정기적으로라도 보건소로 알려줄 수 있도록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예를 들어 2020년도에 조기 난청 진단을 받았어요.

그런데 미처 신청을 못 하고 2021년도에 신청을 하게 되면 소급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보건소장 권근용 네, 이 부분은 당시에 해당이 되면 그다음해라도 신청이 들어오면 어차피 이 부분은 실제로 검사를 받거나 보청기를 했기 때문에 해당되는 게 있으면 지원할 수 있습니다.

차성호 위원 이런 것도 빠짐없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세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자료가 아직 오지 않아서 제가 다 파악은 못 하는데 하여간 끝나더라도 그 자료는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권근용 네, 빨리 드리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진료 서비스 만족도 목표를 2019년도, 2020년도 같은 96, 아, 좀 다르군요.

96, 97로 해서 아주 높게 그걸 잡았는데 목표 대비 성과는 87.5로 나타나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볼 수가 있지요?

○보건소장 권근용 네.

이영세 위원 그런데 여기 코로나 사태로 해서 진료나 예방접종 그다음에 제증명, 검진 등의 업무가 중단이 돼서 낮은 것으로 판단이 되기는 합니다마는 이 조사 방법의 개요를 봐야 어떤 대상자가 이 만족도 조사에 응했고 어떻게 그것을 판단했는지 그 항목에 대해서, 그래야 전체적인 이해가 제가 될 것 같은데 자료가 없지만 소장님께서 간단하게 어떻게 조사를 하고 만족도 결과가 파악된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권근용 저희가 대표적으로 예방접종과 진료, 제증명 업무가 이루어지는 곳이 남부통합보건지소인데요

그쪽하고 보건소에서도 이루어지는데 방문하는 분들에게 저희가 매년하고 있는 질문지가 있습니다.

그 질문지에 대해서 각종 진료나 예방접종 서비스에 대해서 얼마나 만족을 하는지 저희가 여쭤보는데요.

성과보고서 666쪽에 보시면 참고가 되실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는 자료 수집 자체는 네 번째 동그라미를 보시면 진료 민원실 방문자를 대상으로 설문지 조사를 하는데 진료 업무에 대해서 얼마나 만족하시느냐로 해서 보통 이상 만족한다는 의견이 전체 98%를 차지하고 있고요.

진료 업무에는 실제로 당뇨병, 고혈압에 대한 진료 그리고 예방접종 그리고 보건증과 같은 이러한 점들에 대해서 하는데 저희가 사실상 2020년에는 당뇨병, 고혈압에 관련된 진료를 거의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불편함을 호소했고요.

예방접종 같은 경우에도 남부통합보건지소에서 기존에는 국가 필수 예방접종이나 여러 가지 예방접종을 해 왔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민간 의료기관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민간 의료기관을 방문하도록 저희가 안내를 함에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불편함이 많았다라는 것도 있고 또 제증명 업무, 보건증 발급 업무에 대해서도 보건소하고 남부통합보건지소 두 군데에서 보건증 발급을 했었는데 저희가 코로나 대응 때문에 남부통합보건지소 한 곳에서만 2020년도에는 보건증 발급을 하면서 조치원으로 오시는 분들이 발길을 새롬동까지 돌리셔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생겨서 많은 부분에서 시민분들이 설문 응답에 부정적으로 있었다고 생각하고 이 부분들은 저희가 집단 면역이 곧 형성될 것 같고 어느 정도 풀리면 조속하게 기존의 진료와 예방접종, 제증명 서비스를 재개해서, 2021년도는 거의 지나갈 것 같은데요.

좀 빨리 이 부분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네, 코로나 대응하기 위해서 인력들이 그쪽으로 많이 파견된 상태고 또 제한이 됐다는 것은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여기 만족도 조사에 응한 사람들은 현장에 와서 예방접종을 했었고 또 여기에 진료를 했었고 증명서를 뗀, 실질적으로 이 서비스를 이용했던 당사자들이기 때문에 이것이 현장에 보건소나 또는 남부지소에 가서 일을 했던 사람들이 만족도 조사에 응한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권근용 맞습니다.

이영세 위원 그러니까 업무 축소하고는 별개지요?

○보건소장 권근용 네.

이영세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불편을 감수하고 현장에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더욱더, 어쨌든 코로나 때문에 거기에 집중해야 되긴 하지만 우리 일상은 또 돌아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예방접종도 해야 하고 만성 질환도 관리해야 하고 그게 되기 때문에 거기까지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더욱더 친절하게 해서 이런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소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보건소장 권근용 네, 맞습니다.

저희가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고 저희가 성심성의껏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말씀 주신 대로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 설명을 드리고 그렇게 하면서도 일상이 어느 정도 회복되면 빨리 정상화시켜서 시민들의 불편함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올해 목표치는 어떻게 잡으셨나요?

성과계획서 목표치는요?

여전히 67, 97 이 정도로 잡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권근용 네, 그 정도로 수치를 잡고 있습니다.

이영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고 현장 업무라는 게 가장 밀접한 대시민 업무 아닙니까, 보건소의 현장 업무라는 게?

우리 행정이 지역주민한테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더욱더 철저히 갖춰 주시기를 바랍니다.

○보건소장 권근용 네, 알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작년에 보니까 남부통합보건지소에 지소장의 불친절, 부적절한 진료 행위를 공직자부조리신고센터에 신고했더라고요.

○보건소장 권근용 네, 맞습니다.

이영세 위원 알고 계시지요?

○보건소장 권근용 이게 개인의 측면도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영세 위원 그래서 감사위에서 조사하고 이 소장에 대해서는 중징계 처분을 하도록 조치했는데 어떻게 처리가 되었습니까?

○보건소장 권근용 시민들에 대한 불친절 그다음에 직원에 대한 폭언 그리고 복무에 대한 불성실 그리고 부적절한 처방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돼서 저희가 감사위원회 징계를 요구했고 최종적으로는 파면이 돼서, 임기제공무원이었습니다.

그래서 퇴사를 했습니다.

이영세 위원 그러면 소장님 현재 다른 분이 대행하고 계시나요?

○보건소장 권근용 그 뒤에 저희가 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 절차를 거쳐서 지금은 다른 지소장님이 계십니다.

이영세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2021년도도 가끔 공직자부조리신고센터에 보건소 관련한 근무자들의 관리나 또는 업무 소홀 이런 것들이 신고가 돼서 담당자 주의 촉구라는 그런 처분들이 내려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소장님 그것 알고 계십니까?

○보건소장 권근용 네.

이영세 위원 이런 것들이 결국 대시민 서비스의 만족도하고 연결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걱정됩니다.

○보건소장 권근용 작년에 있었던 남부통합보건지소장의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서 저희가 굉장히 많이 어려웠던 부분이 있고요.

시민분들도 많은 불만이 있었던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들 저희가 최대한 빨리 해결하고자 노력했고 지금 새로운 지소장님 오셨고 또 현재 공중보건의사들이나 직원들이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직원교육에 더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업무의 최전선에서 시민들과 대면하는 그러 서비스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권근용 네, 알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권근용 보건소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박미선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박미선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박미선입니다.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세종시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보건환경연구원이 2020년 7월 30일 조직 개편으로 보건연구과가 감염병연구과와 식품연구과로, 본청 농업축산과 업무가 축산물분석과와 질병예방과로 이관되면서 일부 세입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의 차이가 발생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20회계연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90쪽 일반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세입 예산현액은 24억 6115만 9000원으로 29억 4598만 2000원을 징수결정하였고 이 중 수납액은 29억 4598만 2000원입니다.

먼저 감염병연구과 세입 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5억 988만 7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8억 8438만 4000원이고 이 중 8억 8438만 40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외수입 66만 3800원, 국고보조금 2억 6700만 원, 보전수입 2억 4230만 원 그리고 조직 개편 전 징수 결정된 식품연구과 3억 7442만 원이 감염병연구과에 징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식품연구과 세입 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3억 7442만 원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감염병연구과 세입 현황에서 식품연구과 3억 7442만 원이 감염병연구과에 징수되었습니다.

환경연구과 세입예산현액은 3억 8748만 2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3억 8748만 3000원, 이 중 3억 8748만 30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축산물분석과와 질병예방과의 경우 2020년 7월 조직 개편에 따라 농업축산과 업무 중 일부가 축산물분석과와 질병예방과로 이관되면서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의 차이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질병예방과 징수결정 차액 8억 3821만 2000원은 축산물분석과 징수결정 부족액 3억 7125만 6000원과 농업축산과 예산 4억 6695만 6000원이 질병예방과에서 추가 징수 결의된 사항입니다.

질병예방과 세외수입은 방역지원본부 인건비 집행잔액 및 이자입니다.

보전수입등 1860만 3000원은 2019년 방역위생과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으로 일괄적으로 질병예방과 세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07쪽 일반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세출예산현액 114억 9841만 원 중 지출액은 113억 76만 8000원 98.3%이며, 집행잔액은 1억 6310만 9000원입니다.

부서별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208쪽 감염병연구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42억 7329만 3000원 중 지출액은 41억 9265만 6000원이며, 집행잔액은 7563만 7000원입니다.

결산서 209쪽 식품연구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19억 5814만 원 중 지출액은 18억 8390만 6000원이며, 집행잔액은 5719만 2000원입니다.

결산서 210쪽 환경연구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16억 4486만 9000원 중 지출액은 16억 1258만 4000원이며, 집행잔액은 2066만 2000원입니다.

결산서 212쪽 축산물분석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13억 1681만 5000원 중 지출액은 13억 1062만 3000원이며, 집행잔액은 556만 7000원입니다.

​ 다음은 결산서 214쪽 질병예방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23억 529만 3000원 중 지출액은 23억 99만 7000원이며, 집행잔액은 405만 원입니다.

예산 이체는 총 17건으로 2020년 7월 조직 개편에 따라 감염병연구과에서 식품연구과로 9건, 축산물분석과에서 질병예방과로 8건이며, 결산서 311쪽, 312쪽 세부 내역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과 지적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하고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철규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제69회 정례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거수)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차성호 위원입니다.

성과보고서 637페이지에 해당되는 건데요.

수질환경 관리·조사 연구 있지요.

637페이지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박미선 네.

차성호 위원 거기에서 우리가 수질측정망을 충남도에서 세종으로 이관을 받았나 봐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박미선 네, 국가망 2개 이관되었습니다.

차성호 위원 수질오염도 검사기관 지정도 2020년 8월에 된 것 같고.

실제 이 검사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거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박미선 네, 하고 있습니다.

차성호 위원 관련해서 116건에 대한 하수, 폐수, 하천수, 호수 그다음에 골프장까지 들어 있는 검사 건수가 있잖아요.

이것 자료 좀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박미선 네, 자료, 결과 말씀하시는 건가요?

차성호 위원 네, 결과.

○보건환경연구원장 박미선 네, 알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러니까 검사하고 검사한 결과.

○보건소장 권근용 네, 알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이윤희 위원입니다.

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결산서 207페이지 맨 위에 보면 전문적인 업무 수행을 위한 보건환경 운영 중에 성과 지표를 실험실 안전을 위한 소방 점검 횟수랑 청사 방역 횟수를 목표로 넣었습니다.

이것을 목표로 넣은 게 이것은 목표로 넣을 만큼 그런 이유가 있는 건가요?

여쭤봐도 될까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박미선 이것은, 저희가 과별로는 물론 중요한 사업에 대한 성과 지표는 다 넣었고요.

이것은 그냥 일반 행정에 대한 사항들입니다.

저희가 물론 행정 관련된 조직은 따로 없는데 그래도 여기에 대해서, 보환연 운영을 위한 일반 사업비인데 거기에 대해서도 지표를 만든 겁니다.

이윤희 위원 어떻게 보면 이것은 연례적으로 그냥 계속되는 그러한 것 같고 이것을 내년에 일률적으로 하는 것에 대한 성과 지표가 맞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본 건데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다른 데도 이것을 안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박미선 네, 당연히 해야 되는 업무이기는 합니다.

이윤희 위원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도 이렇게 지표로 넣어서, 혹시 빼먹을까 봐, 그렇게 보시는 겁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박미선 예산은 얼마 안 되지만 그래도 지표로 만드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만들었습니다.

이윤희 위원 어쨌든 방역 같은 거 또 소방도 중요한데요.

방역도 어떻게 보면 그냥 횟수 이런 것보다는 제가 볼 때 상황에 맞는 그런 것을 좀 해서, 이것은 연초에 짜면 무조건 진행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이것도 다시 한번 살펴서 어떤 게 적절한 목표가 되는지 봐 주시고요.

210페이지에 이것도 비슷합니다.

미세먼지 현장교육 계획 수립을 그냥 목표로 넣었거든요.

이것 관련해서 이것도 그냥 원래 세워 놓은 일반적인 수립이 아닌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박미선 사실 계획 수립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교육을 시키려고 했었던 건데요.

지난해 주로 초등학생들 대상으로 교육시키려고 해서 리플릿도 만들고 홍보 자료도 만들었습니다만 코로나19 때문에 직접적으로 교육을 하기 힘들어서, 일단 계획 수립은 우리 시의 공약 과제이기도 하고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계획을 수립하면서 향후에는 초등학생뿐만 아니라 노약자라든가 그런 것을 확대하기 위해서 그런 전반적인 계획을 세운 거고요.

향후에는 좀 더 제대로 된 지표를 만들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미세먼지 관련해서도 웬만하면 교육의 횟수나 교육의 그런 걸로 넣어 주셨으면 좋지 않을까.

○보건환경연구원장 박미선 네, 그렇게 반영하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이재현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228쪽 거기에 보면 세출 박스에 끄트머리에서 세 번째 보면 인력운영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집행잔액이 5300만 원, 예산액 대비해서는 2% 정도밖에 안 되지만 그 잔액이 남은 이유가 뭐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박미선 저희가 인력이 거의, 이게 50명은 좀 안 되는 인력운영비로 잡아 놓은 거고요.

지난해 채용이 돼서 발령이 날 걸로 했는데 조금 지연되면서 올 초에 발령 나면서 그런 인건비가 차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지난해에는 필요하다고 저희가 잡았던 예산이고요.

인건비에서 조금 남은 겁니다.

이재현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것은 인원 충원이 안 돼서 그렇다는 말씀 아닙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박미선 네, 충원은 했는데 발령이 늦게 나면서 그렇게 됐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러니까 발령이 늦게 나니까 충원이 늦은 거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박미선 네, 그렇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럼 그게 언제쯤 발령이 난다는 것은 예측할 수 있었던 거 아니에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박미선 그 예측이 어렵습니다.

채용하는 거 자체도 시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이재현 위원 그러니까, 운영지원과에서 채용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럼 같이 협의가 될 것 아니에요.

언제쯤 발령을 낸다든지, 그렇지요?

전혀 그런 게 소통이 안 돼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박미선 아니요, 소통은 되는데요.

이재현 위원 그러면 예측이 되면 추경 때 깎든지 이렇게 해야지 이걸 5300만 원이라는 돈은 큰돈은 아니지만, 집행 전체에서 2%밖에 안 되지만 이런 것을 사장시키면 안 되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박미선 다음부터는 조금 더 저기 없도록 좀 하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런 것은 “충원이 언제쯤 될 것이다.” 예측 가능한 것 아닙니까?

운영지원과하고 협의하면 금년에 안 되겠다든지 금년 12월에 된다든지 특별채용을 하든 공개모집을 하든 있을 것 아닙니까.

예정 로드맵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이런 것은 미리미리 예측되는 사항이니까 추경에 잘 정리를 해서 다른 데 쓸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박미선 네, 추후에는 더 잘 챙기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다음에 234쪽을 보면 축산물분석과에 끄트머리에 세출액이 있어요.

이것하고 대비돼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여기는 99.5%를 집행했어요.

이게 어떤 식으로 집행했길래 99.5% 하셨는지?

아주 잘하셔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박미선 저희 축산물분석과는 축산물에 대해서 다양한 검사 품목들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검사 건수가 있고 계획을 굉장히 철두철미, 항상 저희가 예산서 그때 설명드릴 때 너무 복잡하게 항상 설명을 드렸는데 그만큼 꼼꼼하게 해서 예산을 거의 다 썼던 그런 게 있고요.

이재현 위원 이런 것을 보시고 아까 말씀드린 것 이렇게 99.5% 정도 집행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박미선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물론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그렇게 못 할 수도 있지만 아까 같은 건 원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예측이 가능한데도 그걸 정리를 안 하신 것 같아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박미선 워낙 인건비 예산 자체가 25억 정도 굉장히 많은 예산이어서요.

이재현 위원 2%밖에 안 되지만 그것도 크다 이 얘기예요.

5300만 원을, 내가 사전에 말씀드렸잖아요.

2%밖에 안 되지만 그 5300만 원을 예측이 가능했으면 정리를 했어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앞으로는 그런 것도 꼼꼼히 따지셔서 99.5% 정도 이렇게 해서 집행하시라 그 얘기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박미선 네, 알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집행 못 하면 정리를 하면 100%가 되잖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성호 위원 거수)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차성호 위원입니다.

원장님, 예산의 성과보고서 642페이지 사안이고요.

검토보고서는 224쪽입니다.

보셨나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박미선 저기 검토보고서…….

차성호 위원 224쪽.

고위험 질병 (ASF·AI·구제역) 상시 모니터링 검사 실적 관련해 가지고 상당한 선전을 하신 것 같아요.

소·돼지 구제역 예방접종 항체 양성률이랄까 목표 대비 2019년에는 120%를 달성했고 2020년에는 165%를 달성했어요.

굉장히 목표 대비로 상회하는 큰 성과를 이루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2019년에 120% 정도를 우리가 달성했으면 그만한 어떤 노하우랄까 아니면 충분히 그 업무를 충실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예측이 가능했다고 보는데 굳이 2020년도에도 100%의 성과 목표를 잡은 이유가 뭐예요?

좀 더 과감한 성과 목표를 잡아 가지고 좀 더, 초과 달성이라는 표현보다는 달성에 더 미치고 이렇게 했으면 어떤가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박미선 목표는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사실 잡습니다.

할 수 있는 최선을 잡는데 사실 이런 질병들은 발생하지 않으면 이렇게 초과 달성하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난해 AI 발생으로 인해서 저희가 평상시에 하는 것의 두 배 이상, 두 배 아니라 세 배 정도 업무를 수행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갑작스럽게 초과 달성한 거지 평상시 수준에서 이렇게 초과 달성하기는 어렵습니다.

차성호 위원 아니, 이게 발생률 대비해 가지고 우리가 그 대응에 대한 달성률을 보는 거 아니에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박미선 그런데 발생을 대비해서 예방까지는 다 하는데 이렇게 실질적으로 AI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발생이…….

차성호 위원 그러니까 발생한 빈도 수에 우리가 달성률을 따지는 거지 발생하지 않은 걸로 따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발생을 했을 시에도 우리가 이런 노하우나 적극적인 예방 활동으로 인해 가지고 초과 달성을 할 수 있었, 그러니까 충분한 업무를 이겨 나갈 수 있다라고 하면 2019년도에 120%를, 100% 잡았는데 120%를 초과 달성하셨거든요.

그러니까 2020년도에는 165%를 하셨어요.

물론 발생 빈도 수가 높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달성률도 높았다고 보이기는 하는데 어쨌든 그런 것들 달성률을 좀 상회하게 잡아도 충분히 되지 않나.

○보건환경연구원장 박미선 잘 예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에도 저희가 많이 달성했던 게 갑자기 ASF라든가 또 기존에 예상치 못했던 업무들이 늘어서 확, 120% 달성을 했고요.

그래서 그것도 기존의 평상시 수준보다는 높게 달성이 된 거고 그렇다고 또 저희가 너무 높게 잡았다가 재난형 가축질병이 하나도 발생을 안 했을 경우에는 사실 목표 달성하기가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적정한 수준, 최근 몇 년간의 발생 건수를 참고해서 이런 지표를 정하게 됩니다.

향후에는 좀 더 도전적으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하여간 그거는 실제로 상황적으로 보면 굉장히 선전하고 잘하신 건데 목표치를 잡는 거에 대해서 좀 더 전년도 대비해서 잡으면 좀 더 상회시킬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박미선 네, 조금 더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궁금한 거 한두 가지만 더 할게요.

226쪽에 보면 예산 후 증감표에 대해서 같이 같은 내용으로 조직개편 때문에 된 건데 이것 좀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박미선 사실 기존에 보건연구과로 되어 있던 과가 지난 2020년 7월에 감염병연구과, 식품연구과로 2개가 분리가 됐습니다.

과가 분리됐고요.

거기에서 각각 업무에 따라서 이 돈들을 나눈 것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보건연구과에서 수행하던, 한 과에서 했던 거를 두 과가 생기면서, 이게 두 과로 나누어지면서 각각 업무에 맞춰서 나눈 것입니다.

차성호 위원 그렇게 보는 건가요, 이게?

지금 여기는 감염병연구과하고 식품연구과 2개의 과가 상호적으로 한쪽을 감액하고 한쪽을 증액하는 건데.

○보건환경연구원장 박미선 그러니까 한 과에 있던 거가, 기존에 보건연구과 1개 과였는데 그게 주무로 감염병연구과로 되어 있다가 거기 한 과에서 새로 생겼, 일반적으로 두 과가 물론 다 새로 생겼지만 그래도 감염병연구과는 기존의 보건연구과의 모든 업무가 거의 이어진다고 보고 식품연구과를 신설된 과로 보고 거기에 대해서 업무 예산을 넘기는…….

차성호 위원 감염병연구과는 보건연구과 쪽 업무를 보는 그 예산을 쓰는 거고 감염병연구과로 책정돼 있던 예산을 식품연구과로 다 넘긴 거예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박미선 옛날에 보건연구과가 있었고요.

2개 과가 합쳐서 옛날에 보건연구과 하나가 있었고요.

그중에 식품 업무가 다 포함이 돼 있었습니다.

감염병 업무와 식품 업무가 포함이 되어 있었고 과가 나뉘면서 그 예산을 나누는 과정에서 여기 감액·증액, 한 과로 다 몰아놓고 감염병연구과가 기존의 보건연구과 예산을 다 받고 거기에서 식품연구과 예산을 떼어 주는 형식으로.

차성호 위원 여기 표를 보면 떼어 주는 게 아니고 한쪽은 제로로 가고 한쪽은 증액되는 거예요.

떼어 주는 형국이 아니잖아요.

총예산액의 감액과 증액이 같은 숫자로 일치하는 거면 감염병연구과는 제로고 식품연구과로 가는 거라니까요, 예산이.

○보건환경연구원장 박미선 제가 설명을 불충분하게 드린 것 같은데…….

차성호 위원 그럼 감염병연구과는 어떤 예산을 써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박미선 아니…….

○위원장 유철규 전체, 잠시만요.

원장님, 지금 하시는 말씀은 보면 원래 1개 과가 있었는데 이걸 나누면서 하다 보니까 다른 예산은 있는 거는 그냥 있는 거고, 다른 예산 원래 있는 예산은 손 안 댔기 때문에 그냥 있는 거고 나머지 예산 중에서 감염병연구과로 분류되는 업무만큼은 기존에 있는 데에서 빼서 옮기기 때문에 그만큼씩 줄어든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원장님 그 말씀이신 거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박미선 그러니까 식품 관련된 예산만 빼 주는…….

○위원장 유철규 그러니까 그 업무만 기존 업무에서 빼 가지고 옮기다 보니까 다른 것들은 표시가 안 돼 있어서 알 수가 없는 거고 이체한 것만 표시가 되기 때문에 이렇다는 걸 표현하신 거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박미선 그렇습니다.

감염병연구과에 있던 원래 업무는 그냥 그대로 예산은 안 건드리고 식품 업무 관련된 예산만 보내다 보니 이런 형태로…….

○위원장 유철규 표시 방법상의 사항인 것으로 보입니다.

차성호 위원 그러니까 이 표를 봐 가지고는 지금 원장님이 설명을 해도 이해가 가기 어려워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박미선 향후에 자세하게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이 표로 봐서는 감염병연구과는 예산이 제로로 없어져 버리는 예산이라니까요.

○위원장 유철규 그 업무만큼은.

차성호 위원 근거가 없잖아요.

○위원장 유철규 그중에서 예를 든다면 지금 보신다면 제일 위에 식품 안전성 지원 관리 업무가 원래 기존에 있었던 데에서 식품연구과에서 하다 보니까 이 업무 자체가 연구과 쪽으로 다 옮겨간 돈인 거지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업무에서는 돈이 하나도 안 생긴 거지요, 감염병연구과에서는.

그런 것들만 모아 놓은 것으로 됐는데 이게 보면 이 자체는 검토보고서를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만드셨는데 다른 것까지 다 표현하기가 어려우셔서 아마 이체된 것만 이렇게 딱 정리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박미선 그것은 추후에 다시 설명을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네, 한번 좀…….

차성호 위원 그렇게 하시지요.

알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원장님이 말씀하셔도 잘 이해를 못 하겠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보이지 않는 전 단계를 가서 설명을 해 주셔야 보일 것 같아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박미선 네, 알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또 227쪽에 보시면 지금 이게 보조금 관련해 가지고 이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세외수입이 지금 얼마를 잡은 거예요?

0.08%를 잡아서 이렇게 된 거예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박미선 지금 세외수입은 이 8000원에 대해서 왜 반영이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검토보고서에 쓰신 거고요.

경상적세외수입 8000원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현액에 반영을 못 했습니다.

저희가 사실 이거는 예상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전에 8000원에 대한 거는 누락이 됐고 향후에는 꼼꼼하게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적은 돈이지만 몇천 원도 빠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예측을 못 했단 말씀이에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박미선 예산에 대한 이자 8000원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경상적세외수입 8000원.

임시적세외수입에 대한 거는 예산에 다 반영을 했었고요.

이 경상적세외수입 8000원에 대한 것만 저희가 반영을 못 했었던 겁니다.

차성호 위원 반영을 못 한 이유는 예측을 못 했다는 말씀이에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박미선 거기까지는 저희가, 통장에서 나오는 예산인데요.

사실 변명 같기는 하지만 행정직 1명이 굉장히 많은 업무를 하다 보니까 이런 걸 꼼꼼히 챙겼어야 되는데, 이제 저희가 행정인력이 조금 보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꼼꼼히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조금 관련해 가지고 세입예산에 보조금 세입을 2억 6700을 잡아 놓으셨어요, 당초에, 그렇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박미선 네.

차성호 위원 그런데 징수결정액을 보면 6억 4142만 원이 되거든요.

그럼 이 차이에 대한 거는 어떻게 설명이 가능하세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박미선 이거는 사실 아까 제가 제안설명 드릴 때 처음에 양해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조직개편 되면서 보건연구과가 감염병연구과와 식품연구과로 나뉘면서…….

차성호 위원 조금 전에 질의한 거.

○보건환경연구원장 박미선 네, 그게 저절로 감염병연구과, 식품연구과로 잘 나누어졌어야 되는데 이게 모두 다 한 과에 있던 게 감염병연구과로 계속 남아 있던 겁니다, 기존에 보건연구과에 있던 것이.

그래서 식품에 있던 3억 7000 정도 그 예산이 감염병연구과로 가서 예산이 늘어난 것입니다.

차성호 위원 보조금 예산이 이리로 넘어왔기 때문에.

○보건환경연구원장 박미선 네, 그렇습니다.

집행에는 사실 전혀 문제가 없었고요.

차성호 위원 집행에 문제가 있다는 말씀은 안 드렸고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박미선 수입에서 그렇게 표기가 됐었습니다.

향후에는, 저희가 이번에 이것뿐만 아니라 농업축산과에서 지난해 업무가 이관되면서 내부에 예산이 또 내려온 게 있는데 그게 전체적으로 조금 이 보조금과 국비의 세입의 표현상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제안설명에 그런 양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차성호 위원 하여간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마이크 꺼짐)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아까 처음에 제안설명을 해 주실 때도 말씀을 하셨는데…….

○보건환경연구원장 박미선 위원장님 마이크가 꺼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마이크 켜짐)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름이 아니고요, 아까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내용이 보면 전반적으로 뭔가 처음에 제안설명 한 것만 가지고는 사실 설명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여기 221쪽에도 식품연구과에 보면 세입예산이 3억 7000만 원이 있어요.

여기 설명을 해 놓으셨어요, 처음에.

과가 옮기면서 그랬다 하더라도 명쾌하게 설명이 좀 안 돼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추후에 설명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추후에 위원님들께 자세한 내용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박미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세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차성호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과 같은 맥락인데요.

여기 예산현액과 지출액 그리고 집행잔액 이게 안 맞는 게 많아요.

작은 액수이긴 하지만 자잘한 것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저에게도 그 자료를 주시고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박미선 제가 보니까 검토보고서에도 숫자가 잘못된 것도 있던 것 같고요, 표에서 숫자가.

그래서 그런 것도 다시 저희가 정리해서 드리고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전체 세입예산 부분에서 저도 처음에 정말 너무 복잡했었습니다.

전 직원이 다 모여서 정말 한 이틀 만에 이걸 해결했고요.

그게 저희가 이걸 다 하는 게 아니라 본청에 다른 과하고 관련된 업무이다 보니까 정리가 좀 안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의심이 없도록 저희가 정리해 놓은 게 있으니까 그 자료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그러니까요.

지출액과 잔액이 딱 맞아야 회계 결산이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박미선 네, 맞습니다.

이영세 위원 그런데 맞지 않게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은…….

○보건환경연구원장 박미선 그거는 자료상에 좀 오류가 있던 것 같은데 자료를 수정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박미선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철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홍준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입니다.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저희 국 소관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결산서 72쪽부터 79쪽입니다.

문화예술과 등 4개 과 합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내역은 세외수입, 보조금, 보전수입및내부거래 등으로 예산현액은 599억 57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 597억 2000만 원 중 실제 수납액은 597억 1800만 원으로 미수납액은 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결산서 166쪽부터 178쪽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599억 원으로 이 중 1250억 7600만 원을 집행하였고 315억 28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액은 14억 19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18억 77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집행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66쪽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212억 7800만 원으로 42개 세부사업에 158억 400만 원을 집행하였고 30억 93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3억 54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69쪽 체육진흥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294억 7600만 원으로 34개 세부사업에 167억 2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125억 70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59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172쪽 관광문화재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104억 7300만 원으로 41개 세부사업에 59억 6600만 원을 집행하였고 40억 90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3억 58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176쪽 교육지원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986억 7300만 원으로 21개 세부사업에 865억 8700만 원을 집행하였고 117억 7400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억 7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전용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05쪽 예산 전용은 총 3건으로 문화예술과 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 사업 1건 1억 원과 교육지원과 세종시립도서관 건립 사업 2건으로 22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482쪽 명시이월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총 15건으로 예산현액은 360억 9600만 원으로 이 중 126억 33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공기 부족 등의 사유로 100억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495쪽 사고이월입니다.

사고이월 사업은 총 12건으로 예산현액 292억 1200만 원에 122억 97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공기 부족 등의 사유로 152억 8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결산서의 첨부서류 504쪽 계속비이월입니다.

계속비이월 사업은 총 8건입니다.

예산현액은 147억 2600만 원이며 84억 6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63억 2000만 원은 공기 부족 등의 사유로 이월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간략하게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보충적인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질의를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보고드린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철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제69회 정례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 대해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전 부서에 대해서 일문일답으로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현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이재현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258쪽을 보시면 사고이월 현황이 있어요, 미호천 체육공원 조성.

사고이월 23억 7500만 원인데 이게 예산이 언제 성립된 건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미호천 체육공원…….

이재현 위원 미호천 체육공원, 258쪽 사고이월 현황, 박스에 세 번째.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이 사업은 2018년도부터 시작을 했고요.

내년 말이면 저희들이 준공할 예정입니다.

이재현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예산현액이 언제 성립이 됐느냐 이거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예산은 2018, 2019년도에 편성이 된 겁니다.

이재현 위원 그럼 계속 이월된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명시이월을 한번 하고 사고이월이 된 사항입니다.

이재현 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30억 중에 1억 8900만 원만 작년에 지출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월됐던 사업이면 왜 작년도에 1억 8900만 원밖에 집행을 안 하시나.

2018년부터 계속 이월됐다고 하면…….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양해를 해 주시면 과장님께서 답변을 드리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기존 내용은 몰라서.

○위원장 유철규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안종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집행액 부분은 설계용역 기성금 나가고요, 중간에 선급금 준공금 나간 부분이고요.

작년도에 마지막 준공금 나가고 그다음에 작년 12월에 계약해서 사고이월 시킨 겁니다.

이재현 위원 이 사업비가 2018년부터 이월된 게 맞아요?

○체육진흥과장 안종수 2019년도.

이재현 위원 2019년부터?

그럼 2019년도에 명시이월을 해서?

○체육진흥과장 안종수 네, 2020년에 사고이월.

이재현 위원 2020년도에 그럼 설계를 해 가지고…….

○체육진흥과장 안종수 마무리 짓고.

이재현 위원 선급금하고 설계용역비를 주고 그렇게 하고 계약을 언제쯤 했어요?

○체육진흥과장 안종수 작년 12월에 했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래서 선급금 몇 프로 줬어요?

30%?

○체육진흥과장 안종수 작년에는 선급금 안 줬고 집행한 거는 용역비 부분입니다.

설계용역비 부분을 준공금까지 해서 나간 거고요.

공사에 대한 선급금은 아직 안 나갔습니다.

이재현 위원 제가 무슨 뜻인지 과장님도 아실 테지만 이월을 이렇게 하셨으면서도 작년도에 지출한 거는 계약을 해서 1억 8900만 원, 하여튼 저는 예산이 언제 성립이 돼 가지고 어떻게 했나 과정을 알고 싶어서 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으로 봐서는 정당하게 잘 하신 것 같지요?

○체육진흥과장 안종수 협의 과정이 늦어서 설계가 지연이 됐기 때문에 2019년도에 예산이 섰지만 2020년도까지 명시이월 해서 설계를 했고요.

이재현 위원 사고이월이 넘어왔으니까 올해 못 끝나면 반납해야 되는 거는 아시겠지요?

○체육진흥과장 안종수 네, 올해 사업 완료입니다.

이재현 위원 꼭 예산회계법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관리를 잘 해 가지고 금년도에는 마무리돼서 반납하는 경우가 없도록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안종수 알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희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이윤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감사합니다.

이윤희 위원 검토보고서 보면 251페이지에 예비비 중에 7건이 있습니다.

그중에 공연예술 연습공간 운영에 대해서 예비비 지출을 하셨거든요, 누수 때문에.

이게 위치가 어디에 있는 건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예전 세종시청…….

이윤희 위원 예전 세종시청이요?

조치원 쪽에?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네, 조치원 쪽에 앞에 아파트 있습니다.

그 옆쪽에 있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여기가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현재 일부 시설은 활용하고 있고요.

보수가 필요한 부분은 부분대로 저희들이 보수를 해서 추가적으로 그쪽은 더 활용을 하면 되는 겁니다.

이윤희 위원 기존에 일부 쓰는 곳도 있고 안 쓰는 곳도 있고.

그러면 여기는 지금 누가 이용을 하는 거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원래 저희들이 그 공간을 공연예술 연습공간으로 활용을 해 놨기 때문에 공연예술인들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윤희 위원 공연예술인들이 연습하는 공간으로.

그런데 누수가 생겨서 예비비를 넣으셨다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네.

이윤희 위원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고요.

일단 여기 위치랑 장소 관련해서 작년도 어떤 사용, 그런 계획 같은 것 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알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종용 위원 거수)

존경하는 노종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국장님, 검토보고서 264쪽인데요.

여기도 이월된 사업들 중에 사유가 좀 궁금한 게 있는데 첨부서류 483쪽 보면, 결산서 첨부서류, 지금 지역관광 진흥 육성 해 갖고 용역비가 있잖아요.

이게 이월이 됐는데 계약이 올 1월에 이루어졌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올해 1월 19일 그때 이루어졌습니다.

노종용 위원 계약했어요, 이거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네.

노종용 위원 여기 보면 김종서 장군 성역화 사업 있잖아요.

이것도 보면 사실은 코로나하고는 관계가 없을 것 같고 이거는 토지 보상 절차로 인해서 사업이 계속 딜레이되고 있는 건가요, 이월된 내용이?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가장 큰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토지 소유주들이 지금 협의에 불응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아무튼 토지수용 절차까지 불가피하게 받을 수밖에 없어서 올해 11월 중으로는 정리하고 사업을 이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노종용 위원 지금 명시이월 된 금액이 90%씩 됐는데 이게 어느 정도, 계속 저기 할 수 없는데 올해 안에 어느 정도 정리가 될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네, 일단 올해 안에는 토지수용 절차를 마치고 매수를 다 할 계획입니다.

현재 수용 절차를 저희들이 준비, 국토부하고 거의 협의가 됐습니다.

노종용 위원 협의가 됐어요?

이것도 사실은 작년 초에도, 재작년이지요, 재작년에도 사실 이런 예상을 했었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네, 예전에도 그렇고, 아무래도 소유주분들께서 비용 문제를 제기하게 되면 저희들이 어려움은 있으나 꾸준히 만나서 설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노종용 위원 하여튼 이게 이렇게 이월되고 불용액들이 계속 생기고 그러면 안 되는데 일단 편성 과정에서 조금 더 신중하셔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만 잠깐 질의드릴게요.

검토보고서 255쪽 보면 여기도 공연장 관리에서 잔액이 77% 이렇게 되는 거 있잖아요, 소공연장 관리.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네, 소공연장 관리.

노종용 위원 이 부분 사유를 좀 설명해 주세요.

작년에 이게 어떻게 세운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이 소공연장이 연기대첩비 있는, 고복저수지 위쪽에 있는, 조그만 공연장이 있는데 거기를 저희들이 문화예술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이 거기는 야외공간이라 코로나로 인해서 막아 놓은 상태라 불가피하게 활용을 못 했습니다.

노종용 위원 아, 그러셨구나.

코로나 때문에 거기를, 이게 그거군요.

알겠습니다.

지금 문화체육관광국 대체적으로 제가 검토한 바로 보면 정산이 제대로 안 됐거나 사업 추진이 안 된 게 코로나 관계된 사업들이 거의 대체적인 것 같고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조금 더 예산 편성할 때 신중하셔야 되고 올해는 특히 더 작년을 보내 봤기 때문에, 예산 편성할 때도 많이 반영을 했어요.

했는데 올해도 사업 진행하는 것도 보면서 같은 내용으로 잔액 발생이라든가 불용액이 크게 저기 하지 않도록 중간중간에 잘 보시면서 추경에서도 이런 걸 정리 잘 해 가면서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위원님들께서 반영해 주신 예산을 저희들이 올해는 코로나가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종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노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성호 위원 거수)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검토보고서 252쪽인데요.

명시이월 현황이 4건이 거기 명기가 돼 있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그렇습니다.

차성호 위원 대부분 보면 사업 계획 변경이나 설계용역 완료 지연 이런 것들이 돼 있는데 사업계획 변경이나 이런 것들은 국비 매칭이기 때문에 국비에 따른 거기 때문에 달라질 수는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2항과 3항에 보면 공공미술 프로젝트 같은 거는 지방비 미확보로 사업이 지연되는 상황이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네, 그렇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러면 지방비가 2020년도에 미확보됐는데 올해 연도 상황은 어때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이 사업의 경우 호수공원에서 했던 조각전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게 작년 말 9월쯤에 국비가 내시되고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작년 정리추경 때 예산을 반영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업을 정상적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정리추경 때 반영해 주신 거고요.

그 부분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올해 1월부터 바로 준비를 해서 5월 말에 조각전을 다 마친 상태입니다.

차성호 위원 여기에 지연되어서 연내 집행하지 못했다고 했는데 그럼 연내라는 건 몇 년도를 말하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당시 상황으로서는 2020년이니까 지난해가 되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지난해.

집행하지 못했는데 정리추경 때 반영을 해 줘서 연내에 그 사업을 했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네, 올해 사업을 한 겁니다.

올해 1월부터 진행을 해서…….

차성호 위원 아, 2021년도 사업으로 했다고?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네, 그렇습니다.

바로 진행을 했습니다.

차성호 위원 추경 때 반영이 된 거를…….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네, 2회 추경에 반영해 주셔서…….

차성호 위원 그러니까 올 초에 하려니까, 그러면, 본예산 편성으로 해도 올 초에 집행하기가 어려우니까 작년도에 추경 편성을 요구해 가지고 추경에 반영을 받으신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네, 그렇습니다.

일단 국비 받은 부분과 매칭을 해 놓고 사업을 진행한 부분입니다.

차성호 위원 그러면 2항, 3항 같은 내용이겠네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네, 내용이 똑같습니다.

호수공원 조각전과 관련된 사업입니다, 두 부분이.

차성호 위원 결론적으로 국비가 후반부에 내려왔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예산이 추경 쪽에 반영을 했고, 추경에 반영이 됐기 때문에 올 초에 할 수가 있었네요.

그러면 본예산 편성했으면 초에는 못 해도 올해 중으로는 할 수 있었던 거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그렇습니다.

그런데 공공미술 프로젝트의 추경예산도, 정부추경도 3회 추경, 그러니까 작년 7월 7일에 추경에 통과가 돼서 확보된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같이 진행을 해서 지방비도 확보하고 올해 사업을 진행하게 된 겁니다.

차성호 위원 그러시군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저도 한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51쪽이고요.

한예종 예술영재육성 지역 확대 사업에 보면 예비비에서 실시설계를 추진하는 데 예비비를 사용했습니다.

예비비를 사용할 만큼 시급한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 보시면 안 나오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저희가 공연예술 연습공간 보수공사로…….

○위원장 유철규 그건 그 위에 거고요.

장소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예요.

그런데 그 장소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저는 굉장히 문화체육관광국에서 좀 더 신중을 기하셨어야 된다.

우리 시민들께서, 지금 뭔가를 바꾸려고 하는 과정에서 우리 시민들로부터 불신받는 사례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다음에 문화체육관광국에서 어떤 거를 하신다고 하더라도 잘 믿어주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대로 하셨어야 되는데 이 부분, 그러니까 급하니까 예비비를 사용하셔 가지고 실시설계를 먼저라도 해서 그걸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취지로 그렇게 하신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앞으로 지양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앞으로 계속 이렇게 하시면 문화체육관광국, 우리 세종시청 전체가 시민들로부터 신뢰를 잃어버리는 일이 될 거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검토보고서 243쪽에 보면 작년에만 해도 집행잔액이 총 18억 7700만 원 발생했습니다.

올해도 제가 보기에는, 지금 6월 말 가까이 지났는데요.

상황은 물론 조금 나아지긴 하겠지만 크게 변경되지 않을 겁니다.

올해도 20억 가까이 집행잔액이 발생할 가능성이 큰데 대책이 있다면, 저는 이 자리를 빌려서 국장님께 SOC 사업에 체육시설 같은 경우, 예를 든다면 한두리대교 밑에 있는 족구장 같은 경우 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네, 있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족구장 같은 경우를 좀 더 확대해 가지고, 족구장 조금만 더 확대하면 우리 시민들께서 전체 다 쓰실 수 있을 만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 가지 종목만이라도 만족할 수 있게끔 뭔가 투자하실 수 있는 계획을 세우시라는 걸 거듭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위원장님 말씀 저희가 잘 새겨듣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준비를 하고, 앞에서 말씀드린 부분들은 저희들이 시민과의 공감 절차 부분들을 사전에 잘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 명심해서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올해는 예산이 일부 여유가 있을 걸로 보이니까 필요한 부분에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셔 가지고 우리 시민들께서 휴일에 외부로 나가시는 일이 없이 우리 시 안에서, 외부 분들이 오히려 우리 시로 운동하러 오실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짤막하게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72페이지 보면 미래인재 양성 지원 내용인데요.

미래인재 양성 지원이 주로 교육지원과에서 하는 교육지원사업 비법정전출금 관련한 내용이 맞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네, 이 금액은 교육청에 저희들이 주는 경비입니다.

이영세 위원 그런데 보조금 반납액이 1억 5000이고 집행잔액도 꽤 되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보조금 반납액이 왜 이렇게 많은지, 다른 어떤 예산보다 많게 나오는데.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저희들이 이 사업이 총 9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안교육 위탁 학생 급식비라든가 동 지역 통학학생 차량 지원 이런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교육청에 이거를 비법정전출금으로 32억 정도 내려 주는데요, 8가지 사업에 대해서.

이 부분을 교육청에서 활용을 하고 집행을 하고 남은 예산이 지금 1억 5000 정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한 학기에 한 권 책 읽기 사업이 5억 4000인데 이런 사업들은 비교적 쉽게 되지만 통학로 안전지킴이라든가 동 지역 통학차량 지원 이런 부분들은 작년에 코로나라든가 이런 부분들하고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사업들이, 일부 봉사자들 비용 주는 부분들이 되지 않은 부분들도 있었고요.

행복교육지원센터의 프로그램 운영 지원비 이런 부분도 실제는 같은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행복교육지원센터 예산도 여기 들어 있군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그런데 작년에는 편성되지는 않았고요, 행복교육지원센터는 전출금을 따로 주지는 않았고.

진로체험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그런 사업들이 있었습니다.

이영세 위원 그래요.

금액이 큰 만큼 여기 세부 사업 내역을 따로 주시기 바랍니다.

주로 코로나 관련돼서 사업이 축소됐거나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세부 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희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국장님, 검토보고서 255페이지에 보면 한예종 관련해서 설계비가 원래 6800만 원 중에 잔액이 20% 정도 남았습니다, 그렇지요?

이거는 어떻게, 예산을 절감하신 건가요, 아니면 어떤 과정이 있나요?

설계비가 20% 남은 거면 좋게 말하면 예산 절감이고 아니면 계획을 잘못 세운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 중에 당초에는 다정동에서 한솔동으로 옮겼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무용실이 좀 변경된 부분이 있습니다.

변경된 부분으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사업비가 조금 덜 들어갔다고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윤희 위원 이거는 사업비가 아니라 설계비예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네, 설계비입니다.

이윤희 위원 그럼에도 설계비가, 장소가 옮겨지면서 설계비가, 어떻게 보면 장소가 더 좁았나요, 거기가?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네, 좁아졌습니다.

이윤희 위원 좁아져 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다 얘기하셨으니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이홍준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복지국 소관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철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보건복지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남궁호 보건복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국장 남궁호입니다.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저희 보건복지국 소관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건복지국 소관 202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및 기금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세입·세출 결산 상임위원회별 결산서를 중심으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결산서 80쪽부터 89쪽까지 복지정책과 등 5개 과 합계 내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내역은 세외수입, 보조금,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등으로 예산현액은 3500억 5012만 원이었고, 징수결정액은 3521억 5239만 원이었습니다.

실제 수납액은 이 중에서 3519억 9252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1억 5987만 원입니다.

다음은 보건복지국 일반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결산서 179쪽부터 206쪽입니다.

보건복지국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5136억 1742만 원으로 이 중 4975억 1475만 원을 당해 연도에 집행하였고, 72억 425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그중 보조금은 반납금으로 30억 7515만 원, 집행잔액으로 58억 2327만 원입니다.

부서별로 주요 집행 내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179쪽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1263억 2834만 원으로 67개 세부 사업 등에 1242억 1443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으로 13억 7490만 원, 집행잔액으로 7억 3901만 원이 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85쪽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1593억 5061만 원으로 60개 세부 사업 등에 1577억 6673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636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액은 3억 8455만 원, 집행잔액은 11억 6296만 원입니다.

결산서 190쪽 아동청소년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835억 6675만 원이며, 78개 세부 사업 등에 790억 1754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3억 4648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액은 5억 510만 원, 집행잔액은 16억 9763만 원입니다.

결산서 196쪽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1273억 5015만 원이며 95개 세부 사업 등에 1203억 915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4억 78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액은 4억 5662만 원, 집행잔액은 13억 2398만 원입니다.

결산서 203쪽 보건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170억 2157만 원입니다.

44개 세부 사업 등에 134억 2450만 원을 집행하였고, 23억 4341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보조금 반납금은 3억 5397만 원, 집행잔액은 8억 9969만 원입니다.

다음은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첨부 서류 483쪽 명시이월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총 9건에 대해서 예산현액 80억 8373만 원이며 이 중 47억 6032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33억 2341만 원을 집행시기 미도래 등의 이유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 서류 496쪽 사고이월입니다.

사고이월사업은 6건이며 예산현액 241억 3558만 원으로 이 중 214억 9407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14억 549만 원을 집행시기 미도래 등의 사유로 이월하였습니다.

결산서 첨부 서류 504쪽 계속비 이월 사업입니다.

계속비 이월 사업은 3건에 대해서 예산 28억 7885만 원입니다.

치매 전담형 요양시설 건립이 2021년 말 준공 예정으로 24억 7536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어서 기타특별회계 결산입니다.

결산서 255쪽 세입 결산입니다.

세입예산현액 266억 6163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67억 4269만 원입니다.

이 중 266억 5904만 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으로 8365만 원이 있습니다.

다음 결산서 274쪽 세출 결산입니다.

세출예산현액 266억 7963만 원이며, 지출액은 259억 6791만 원입니다.

이 중 집행잔액은 7억 1172만 원입니다.

이어서 기금 결산입니다.

결산서 334쪽 2020년도 말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식품진흥기금을 비롯하여 총 3종입니다.

2019년 말 조성액은 29억 1631만 원이었으나 1757만 원이 감소하여 2020년도 말 조성액은 28억 9874만 원이 되겠습니다.

소관 기금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식품진흥기금은 전년도 말 조성액은 8억 2364만 원이었습니다.

당해 연도 중 3208만 원이 감소하여 2020년도 말 조성액은 7억 9159만 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자활기금은 전년도 말 조성액은 10억 7575만 원이었으나 당해 연도 중에 767만 원이 증가하여 2020년도 말 조성액은 10억 8342만 원이 되겠습니다.

양성평등기금입니다.

전년도 말 조성액은 10억 1692만 원이었으나 당해 연도 중 681만 원이 증가하여 2020년도 말 10억 2373만 원을 조성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안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이나 보충 설명이 필요하신 부분에 대해 질의를 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으며, 아무쪼록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철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제69회 정례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보건복지국 소관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문일답으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보건복지국 소관 전 부서에 대해서 일문일답으로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시는 동안 제가 한 가지 미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79쪽이고요.

성과보고서는 340쪽입니다.

보면 우리 시에서 중증장애인 제품을 구매를 하겠다고 해서 성과 목표를 달성, 목표치를 설정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직 미흡한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네, 맞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우리 중증장애인분들을 위한 구매가 이렇게 더디게 된 것에 대해서 저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대책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중증장애인분들께서 생산하는 그러한 생산품들이 구매가 많이 이루어져야만 그분들이, 그분들도 똑같은 시민들입니다.

그분들이 우리 시민으로서 같이 자리매김하려면 이게 꼭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에 대한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장애인분들의 일자리 창출입니다.

다만 작년에는 장애인 일자리 생산 시설이 열 곳이 있는데 인쇄물이라든지 사무용품이라든지 이런 업체들이 주를 하다 보니, 특히 지난해 코로나 때문에 많은 행사들이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많이 겪으셨는데요.

이러한 사정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업 품목을 다각화하는 쪽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많이 필요한 가구, 목재가구 시설에 대한 지원도 추진하고 있고 특히 마스크 제작 이런 부분까지도 확장해 가면서 열악하지만 이분들에게 도움드릴 수 있는 부분에 사업 확장하는 데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이분들의 품목도 다변화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우리 시에서도 어려운 점 있겠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셔 가지고 금년도부터는 좀 더 성과가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거수)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차성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네.

차성호 위원 검토보고서를 기준으로 해서 283쪽이에요.

지금 관련해서 보면 예산전용 건이 있는데 2건으로 표기가 되어 있어요.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사업으로 해서 사무관리비를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전용해서 쓴 거지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네, 맞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럼 당초에 사무관리비를 추계를 할 때 이 예산도 필요하다고 추계가 됐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 사무관리비를 감액하고 기간제근로자등보수를 증액을 해 줬는데 기간제근로자 보수 증액에 관해서는 옆에 사유로 인정이 돼요.

“긴급재난지원금 및 인건비 지급을 위한 전용.” 이렇게 했어요.

어쨌든 긴급재난지원금을 집행함에 있어서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해야 하고 거기에서 인건비가 필요해서 쓰신 거지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네, 맞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러면 사무관리비에서는 이 정도 예산을 빼도 큰 문제는 없었어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일차적으로 이것은 긴급재난 업무에 따른 사무관리비를 저희 일정 부분 지원해 준 겁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읍‧면‧동에 긴급재난지원금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63명의 기간제근무자가 계셨고요.

그 이후에 효과적으로 더 홍보하기 위해서 콜센터에 필요하신 상담원들을 추가하면서 지출했는데 사무관리비는 어떤 사업을 함에 따라서 부수적으로 집행되는 예산이라서 저희가 다른 현재 우리 국에서, 과에서 가지고 있는 돈으로 어느 정도 사무관리비는 충당할 수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성호 위원 물론 설명은 제가 듣겠는데 당초에 이 사무관리비를 추계하고 편성할 때는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할 거라는 건 예측하지 못했을 테고.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네, 맞습니다.

차성호 위원 순수한 사무관리비가 지금 감액한 예산까지 포함해서 필요하다고 추계해서 편성 요구를 했고 편성이 됐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감액해도 무방하다고 얘기한다면 그걸 거꾸로 얘기한다면 그럼 이 정도 예산은 당초에 추계 예산에 편성하지 않았어도 됐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이게 일상적으로 매년 지속되는 사업이면 충분히 사무관리비를 예측할 수 있었지만 이건 국비 지원으로 한시적으로 급하게 편성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면밀하게 검토하지 못한 상황에서 국비가 책정되었습니다.

사무관리비는 사무를 추진함에 따라서 긴급하게 쓸 수 있는 곳에 쓸 수 있게끔 책정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상하지 못했던 콜센터 상담원을 추가적으로 뽑아야 되는 그런 상황에 대비하게끔 주는 예산이기도 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효과적으로 잘 지출했다고 판단하셔도 괜찮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효과적으로 지출한 것은 맞는데 사전에 당초예산 편성할 때 여기에 이 예산을 집어넣은 것에 대해서는 추계가 예측할 수 없었다고는 하나, 어쨌든 추계에 대해서는 미흡하지 않나 싶은데.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전체 국비라서 전체적으로 할당 비율이 우리 시뿐만 아니라 비슷하게 전 시‧도에 배분되어 있었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러니까 전용을 해서 써도 무방했던 예산이다?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네.

차성호 위원 쓰임새에 대해서는 당연히 시급하게 쓴 건 맞고요.

그런데 뒤에 284쪽에 보면 보조 인력 채용, 그러니까 아까 기간제근로자도 보조 인력으로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네, 맞습니다.

차성호 위원 보조 인력 채용하는 예산을 추가적으로 예비비에서 지출을 했지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네.

차성호 위원 그러니까 예비비에서 지출한 목하고 현재 전용한 목하고는 다른 내용이라고 보면 될까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일단 여기…….

차성호 위원 제 얘기는 뭐냐 하면 그게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했고 나중에 예측이 없었던 기간제근로자를 충원하면서 거기에 대한 인건비로 지급을 했다면 당초에 필요하다고 판단된, 국비가 내려온 것도 맞는데 국비가 내려와서 사무관리비가 늘어났다고 하면 그 예산을 가지고 그것은 그 예산으로 그냥 편성했던 대로 쓰고, 어차피 우리가 예비비로 빼 썼잖아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지난해에는 국가에 유례없는 사태가 있었고 추경도 여러 차례 걸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긴급복지가 지원됐던 추경과 그다음에 마스크라든지 방역시설을 지원했던 추경이 다른 추경 예산 편성 사유였고요.

그 예산 편성 사유에 따라서 시기가 일치하지 않으면 예비비를 편성했던 거고 긴급복지 한시 보조 인력은 그 당시 두 달 정도 콜센터에 근무하는 분들에게만 지출을 했고요.

나머지 부분은 방역 물품에 대한 부분은 방역 물품에 대한 부분만큼 예비비를 편성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사무관리비를 따로 편성해 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차성호 위원 어떤 시기적인 문제가 일치하지 않은 부분도 있었다라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될까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네, 맞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50% 미만 집행 사업 관련해서 쭉 나와 있는데 뭐 다른 건 다 이해가 가는데 행려자 지원 관련해서는 2020년도 말고 2019년도나 2018년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추계 편성한 예산하고 집행하고는 어떻게 됐었어요?

여기는 그게 안 보이는데.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행려자 지원 예산은 무연고자 같은 경우에는 장례를 치르는 비용라든지 아니면 집을 찾지 못하는 분들한테 여비 같은 것을 지원해 주는 두 가지 큰 예산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끝까지 예측할 수 없었던 사안이고요.

연말에 특히 이런 사유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정리추경에 저희가 쉽게 반납할 수 없었습니다.

현황을 보면 지원 구체적인 사업 내용에 대해서는 더 말씀드리는데 내용은 지금 그렇습니다.

차성호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019년하고 2018년에는 어땠느냐는 얘기예요, 예산이, 집행 비율이.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대략 600만 원 정도로 계속 책정했고요.

이 정도 수준에서 편성이 되고 반납이 되고 했던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사업은 불가피하게, 지금 국장님 설명대로라면 이 사업은 어쨌든 불가피하게 앞으로도 50% 미만으로 집행이 안 될 수 있는 사업이다, 언제든지?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네, 맞습니다.

차성호 위원 이것은 이 정도는 감안해야 한다는 얘기인가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네, 예를 들면 저희가 정리추경에 이런 예산을 많이 반납하기도 하는데요.

정리추경 하기 전에 연말연시에 행려자들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또 그게 몇 분이 될지를 저희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경우는 오히려 집행잔액이 많을수록 더 좋은 사안이 될 수 있는 그런 예산인 것 같습니다.

차성호 위원 좋은 사안이라기보다는 다행스러운 사안이기는 한데.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다행스러운 사안, 맞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렇다고 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는 게 늘 옳다 아니면 바람직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거고, 왜냐하면 계속 50% 미만으로 집행되기 때문에 큰 예산은 아니지만 예산을 조정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네, 다시 한번 차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렇다고 너무 부족하게 편성해서 부족하다고 하면 안 되니까 적정하게, 일단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이재현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이재현 위원입니다.

결산서 190쪽을 보시면.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190쪽이요?

이재현 위원 190쪽 아동청소년과.

결산서.

찾으셨어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네, 190이요.

이재현 위원 거기 보면 끄트머리 두 번째,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이 있어요.

거기에 예비비를 1억 9400만 원까지 쓰고 잔액이 1억 4000만 원이 남았어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이것은 결식아동 급식비는 학기 중에는 교육청이 지불하고요.

그다음에 방학 중에서는 우리 시가 지출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런데 지난해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가 발생해서 3, 4월에 아이들이 학교를 못 가면서 저희가 당초 생각했던 예산보다 더 많이 필요한 상황이 돼서 예비비를 신청했고요.

그런데 그 예비비 신청이 장기화될 줄 알고 좀 많이 신청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반기 이후에는 원격수업을 통해서 수업을 하다 보니까 원격수업을 하는 것도 학교수업 일수에 책정이 돼서 우리 시에서 지출한 부분은 줄어들었고 교육청에서 지출한 부분이 늘어나고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럼 국장님 논리대로라면, 물론 예비비는 원래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을 때 필요로 해서 예비비를 쓰는 거거든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네, 맞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런데 상황을 판단해 보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할 수가 없어서 돈이 남았다 그런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네.

이재현 위원 그러면 작년에 추경이 여러 번 있었어요.

그때그때 조정을 하셔서 정리를 잘 하셔 가지고, 이게 여기 남은 자료로 봐서는 예비비가 남은 건지 다른 자체 재원이 남은 건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예비비는 그때 저기 해서 했으면 다른 부서에서도 쓸 수 있도록 해 주셔야 하는데 그런 것을 안 하시고 조치를 안 하셨다 그 얘기야, 그렇지요?

그래서 자금을 사장시켰다는 결론이 되는 거거든요.

보건복지국에 들여다보면 각 과별로 상당히 5억에서 7억까지 불용액이 있습니다.

5억 내지 7억이라는 돈은 작은 돈이 아니거든요.

전체적으로 보건복지에 27억이나 불용액을 작년에 만들었는데 이런 것도 제때제때 추경이 있었으니까 정리를 해서 다른 사업으로 활용해서 쓰면 시민들한테 그만큼 혜택이 갈 것을, 물론 이 돈이 어디로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요.

금년도 예산에 바로 쓸 수 있는 돈은 돈이지만 그래도 회계 독립의 원칙에 따지면 그해 들여진 세금은 그해에 다 쓰는 게 원칙 아닙니까?

물론 예외사항은 있지만.

제가 전체적으로 우리 시의 불용액을 보니까 405억인가가 불용액이에요.

이 예산이 얼마인가 따져 봤더니 우리 읍‧면‧동 전체 1년 예산이 400 정도 되더라고요.

그 불용액이 그만큼 돼요.

그러니까 이 돈을 너무 사장을 시켜서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항상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 불용액을 많이 두지 말고 가급적 추경 같은 게 있을 때 제때제때 조정해서 정리를 잘 하셔 가지고 그 돈이 다른 데 환원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금년도도, 물론 상반기지만 하반기 것을 잘 점검하셔 가지고 미리미리 예측했을 때 돈이 남겠다고 하면 제때제때 정리를 하셔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네, 잘 알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이영세 위원입니다.

보건복지국에 예산 성과보고서 보니까 7페이지에 주요 정책 사업 목표가 보건복지국이 19개네요.

지표 수가 35개로 나와 있는데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실‧국을 보면 다른 실 그러니까 기조실이나 자치분권국, 문화체육관광국 여기보다 훨씬 더 두 배 정도 차이가 있게 그렇게 정책 사업 목표하고 지표수가 많네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네, 저희가 좀 많습니다.

이영세 위원 게다가 제가 미흡한 지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지표 수를 보니까 보건복지국이 또 월등하게 많아요.

8개나 미흡으로 되어 있는데 이 미흡으로 되어 있는 성과 평가가 관계돼서 각 과나 국에 평가 반영이 뭘로 나타납니까?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일단 이런 부서 평가 성과 달성도가 미달되면 저희 각 과의 성과 평가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이 성과 달성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복지국 지표들이 인위적으로 할 수 없는 예산들이 좀 많이 있어서 약간 미달성 사유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영세 위원 그러니까 직무 성과 이게…….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부서 평가.

이영세 위원 네, 부서 평가에 반영이 되면 또 과의 보수하고도 연결이 됩니까, 인센티브?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네, 일정 부분 과장님들이나 국장은 성과계약을 하기 때문에 그 성과가 미치지 못한다면 BSC 점수가 나빠지기 때문에 연봉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영세 위원 그러면 각 과에서는 이것 어떻게든지 평가 지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지표도 어떻게 조정, 가능하면 하려고 할 것이고 성과 평가에도 좋게 나타나게 하려고 애를 쓰실 텐데 이게 다른 실‧국보다도 개수나 지표 수나 월등하게 많으면서 또 여기에 대한 미흡도 이렇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일단 방대한 사업, 시민을 위한 사업이 가장 많은 국이기 때문에 성과 지표 수는 당연히 많다, 적다는 중요한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설정한 지표를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저희가 목표를 세운 만큼 꼭 달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네, 국장님으로서는 당연히 그렇게 말씀하시리라고 생각하는데 또 어쨌든 여기 해당 국장님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이 노력해도 안 되는 어떤 구조적인 문제, 예를 들어서 조직이나 인력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특단의 조치를 취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십니까?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네, 그 부분도 노력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신다면 더 힘을 받아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현재 보건정책과에서 감염병관리과로 이렇게 분리가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한 지표도 나눠야 할 것 같습니다.

전체 보건정책과 지표 수가 3개인데 감염병으로 그게 옮겨 가는 것 같아요.

보건정책과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나 목표가 있을 텐데 이것도 잘 조정을 할 필요가 있는데 어떻게 반영이 되었습니까?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올해 아직 구체적으로 성과 목표 반영된 것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적절히 조정하도록 하겠고요.

현재 저번에도 지적해 주신 것처럼 보건정책과와 감염병관리과가 업무라든지 조직이 약간 잘 조정이 안 되어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성과 지표를 통해서 조정해 가면서 조정하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네, 알겠습니니다.

본 위원이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보건복지국이나 또 관련되어 있는 산하기관, 사업소 이쪽이 거기 인원까지 합하면 굉장히 많거든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네, 맞습니다.

이영세 위원 그 인원들이 우리 시민들 가장 현장에서 접하는 그런 인력들이기 때문에 그 인력들이 정말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그런 조직이나 인력들 각별히 챙기고 또 실제로 대민 업무 서비스에 부족함이 없도록 여러 가지 내부적인 그런 사업들을 체계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성호 위원 거수)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지금 보건복지국 관련해서는 보건복지국 예산이 복지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또 아동이나 여성가족 있어서 예산이 엄청 크잖아요.

전체 예산 중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데 예산이 크다 보니까 또 그만큼 미집행 예산도 있는 것 같고 한데 어쨌든 예산이 크다고 해서 미집행 사유가 발생하는 거하고 조금 대비적인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대로 좀 더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보니까 299쪽에 보면 쭉 나온 얘기이기는 한데 299에서 300쪽하고 거쳐 가는 건데 사고이월 현황이 4건이 있는데 이게 아동청소년 소관 이월사업이 총 8건인데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4건씩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보면 3회 추경에 반영한 사업들이 쭉 있거든요, 2회 추경이랑 3회 추경.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네, 맞습니다.

차성호 위원 자, 그러면 2회 추경이나 3추경에 예산을 반영했다는 얘기는 기간이 뻔하잖아요, 남아 있는 기간이.

그 기간 내에 이것을 할 수 있었다, 없었다를 판단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나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놀이터 조성 사업이 저희가 그게 많은데요.

놀이터 조성 사업은 보시면 명시이월 사업인데 이게 저희가 행안부를 통해서 특별교부세를 교부받았습니다.

시비가 아닌 특별교부세를 지원받는 시기가 10월이라든지 하반기에 몰려 있다 보니까 추경에 반영할 수밖에 없었던 사항이고요.

특별교부세는 이게 말 그대로 특별하기 때문에 아무 목에나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저희가 다 이거 공사비로 집행비를 받아 왔습니다.

그 당시에 설계 중인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특별교부세를 받는 시점 그다음에 특별교부세에 맞는 목에 적당하게 사용해야 되는 집행상의 어려움 이런 것 때문에 명시이월 사업이 건수가 많이 증가한 것이 되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럼 다시 말하면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안이 예측되었고 전제되었다면 2회 추경이나 3회 추경에 반영된 예산들은 당해 연도에 쓰지 못할 거라는 걸 예측했겠네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전부 다 그런 건 아니고요.

특히 3회 추경 같은 경우 정리추경이다 보니까 대부분 연말에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연초에 지급하는 사업들이 많이 반영되는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넘어가는 사업들이 있는 거고 특별히 놀이터 조성 사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특별교부세라는 국비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교부 시점이 늦어져서 어쩔 수 없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러니까 3회 추경에 반영해서 연초에 시행할 수도 있고 사실 그게 시기적으로 맞아떨어진다면 본예산 편성도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국비 내려오는 시기를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다는 얘기예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네, 놀이터 사업은 그랬습니다.

차성호 위원 어쨌든 예산을 편성해 놓고 이월시키는 것이 예측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들이 혼재되어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 봤고요.

그리고 301쪽에 지금 세외수입을 한번 보면 세외수입에 세입예산하고 징수결정액하고 차이가 많잖아요.

이것은 어떤 내용이에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이것은 저희가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님들한테 사죄를 먼저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원래 세입 편성은 정확한 징수 결정에 대한 고려를 통해서 편성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일단 자세히 설명드리면 경상적세외수입이 9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보시면 지방보조금, 아이 돌봄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에 따른 이자 발생액 그다음에 보조금 이자 발생액 등을 포함해서 총 64건 정도를 징수결의 한 사실이 있는데 3회 추경 때 정확하게 반영해서 예산 편성을 하지 못했던 점이 이번에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 분명히 징수결의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징수결의대로 예산 편성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려서 사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나는 잘 이해가 안 가서 말씀드린 건데.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90만 원을…….

차성호 위원 아니, 이해는 했어요.

이해는 했는데 징수결의가 다 되었으면 예산이 이미 세입으로 들어온다든지 예측이 가능했던 거잖아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네, 맞습니다.

차성호 위원 예측이 가능했는데 그 예측 가능한 예산을 세입으로 안 잡아 놓고 나중에 징수결정액을 보니까 이렇게 증가되는 이런 상황이 이루어진다는 게 조금 나는 광역 행정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인가라는 생각을 해 보고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네, 이건 정말 말씀드릴 수 없을 정도로 죄송합니다.

차성호 위원 지금 임시적세외수입도 마찬가지고 경상적세외수입도 마찬가지잖아요, 세외수입도 마찬가지고.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네, 마찬가지입니다.

차성호 위원 금액 차이가 일이천, 일이억이 나는 게 아니고 지금 예산현액을 650만 원을 잡아 놓고 징수결정액을 6억 5000을 잡아 놨으니 몇 배예요, 이게?

몇 배가 중요한 것은 아닌 거 같고 금액의 크기도 중요한 것 같지 않아요, 사실은.

그런데 이 징수결정액의 상당 부분 거의 대부분이 예산현액으로 올라와서 예산현액을 예측했어야 하는데 이걸 예측 안 하고 이렇게 넘어왔다는 게, 이거 언제 하셨어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이게 2019년도 예산인데요.

2019년도에 세입 편성을 했었어야 했는데 못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 결산 과정에서 저희가 발견하게 되었고…….

차성호 위원 이게 맞아 돌아가나요?

표현이 좀 이상한데, 이게 맞나요?

예산현액을 이렇게 잡아 놓고도, 그때 당시에 예산현액을 이렇게 잡아 놓고 예산을 추계하고 썼고 징수결정액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앞뒤가 맞나요?

나는 도대체 이해를 못 하겠네.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대부분 이 사업들이 시비를 편성하거나 이렇게 해서 집행을 주고 그 기관들이 가지고 있던 지원사업에 대해서 통장에 이자들이 발생하거든요, 보유하고 있으면.

그 이자에 대해서도 저희가 다 환수 조치를 해서 세입 조치를 해야 하는데 그냥 원, 저희가 실무자의 입장에서 자기가 지원해 줬던 돈만 계산하고 이자 발생했던 부분을 간과한 겁니다.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는데 실무적으로 약간 미숙함이 있어서 발생했던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차성호 위원 우리가 쓸 수 있는 예산들을 결론적으로 못 쓰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 버린 거잖아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네, 맞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것도 한두 푼도 이렇게 큰 예산을 가지고 이 어려운 시국에 정말 쓰고자 하는 부서들이나 과들도 많고 정말 꼭 써야 하는 사업들도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큰 예산을 거의 10억 이상을 못 쓰게 되는 상황이 되어 버린 거잖아요.

이런 것은,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겠습니다마는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국장님께서는 이번을 계기로 해 가지고 보건복지국뿐만 아니고 비근한 예로 벌어질 수 있는 상황들을 시 전체적으로 공유하셔서 이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네, 알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희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이윤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검토보고서 304페이지에 보면 아이들 진로체험카드 잔액이 8800만 원 정도 있지요?

검토보고서 304페이지입니다.

청소년 진로체험카드 지원에서 8800만 원.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네, 맞습니다.

이윤희 위원 이것은 어떤 사유로 이렇게 지출 잔액이 남았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이게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꿈끼카드라는 것인데요.

이윤희 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이 친구들이 대외적인 활동을 많이 못 해서 지출액이 많이 남았고요.

그다음에 이것을 사용할 수 있는 이용처가 다양화되어야 하는데 현재 확장하는 부분이 미흡했던 부분까지 반영되었습니다.

이윤희 위원 이게 학생들이 학교에서 카드를 분실하거나 하면 자기가 직접 그렇게 해야 되지요, 그렇지요?

읍‧면‧동에 신청을 하고.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네.

이윤희 위원 그 안에서 그런 사이에 생기는 미스나 혹은 이것을 사용하는데 약간 아이들이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론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는 미스될 만한 게 없나요, 지금 시스템으로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더 실무적으로 파악해 봐야 되겠는데요.

그런 부분이 많이 보고됐던 사례를 듣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이윤희 위원 작년에 오로지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장소나 이런 게, 이게 예산이 다 시비인가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네, 시비고요.

학생 1명당 10만 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윤희 위원 이거를 다른 방법으로 쓸 수 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지금 이대로라면 제가 볼 때는 요즘 같으면 적절하지 않다고 보이기도 하고 이렇게 남은 게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인원에 대한 데이터가 잘못된 건지, 아니면 아이들이 카드를 잃어버린 건지 그런 것에 대한 것은 확인이 되거나 이렇지는 않는다고 혹은 민원이 없다고는 하셨는데…….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오히려 지금 중학교 1학년만 지급했던 것을 전체 중학생한테 다 확대해 달라는 요청이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 대부분의 수요처를 판단해 보면 아무래도 직업교육과 관련된 부분이라서 책 구입들을 하는 데 대개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윤희 위원 책이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네, 그리고 예를 들면 다른 문화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인프라 구축되어 있으면 더 활발하게 할 텐데 지난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핑계 대기는 그렇지만 학생들의 대외활동도 부족했고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이런 수요처를 발굴하는 데도 활동에 제약이 많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윤희 위원 그럼 전년도에는 사용하는 데 별문제 없었나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전년도에는 학생들이 거의 다 지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럼 올해는 좀 특별하다고 봐야 되겠네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네.

이윤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혹시 아이들이 다시 카드를 신청하거나 우리가 데이터를 뽑는데, 이건 명수는 거의 대부분 맞잖아, 학교 밖 아이들 그거 한다고 해도 금액에 대한 그거를 대상자를 못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그렇지요?

그런 것은 아니지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그것은 아닙니다.

이윤희 위원 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잘 집행해 주시고요.

내년에는 잘 사용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종용 위원 거수)

존경하는 노종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국장님 간단하게 질의드릴게요.

검토보고서 315쪽 보면 여기 집행잔액이 45% 정도 되어 있는 노인개인운영신고시설 운영 지원이 있어요.

이것은 잔액이 어떻게 남은 거예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개인이용신고시설이라고 하면 개인이 5명 이상의 노인분들을 요양하는 시설에 대해서 인건비를 20%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요.

이게 그런 시설이 많으면 많을수록 지출이 많아지는 건데 요즘에는 아무래도 이렇게 개인이 하는 요양시설은 줄어들고 있고 공공으로 하는 노인요양시설로 많이 가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 예측을 다시 한번 판단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노종용 위원 예산을 처음에 세울 때 예측이 좀 많이 차이가 났나 보지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그동안은 개인이 하는 요양시설에 많이 계셨었는데 최근에는 대부분 요양시설은 요양원이 잘되어 있으니까 많이 이전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예산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해서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노종용 위원 이게 어쨌든 작년에 재작년 데이터를 보고 이것을 세웠을 텐데, 그렇지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네.

노종용 위원 그 사이에도 그렇게 이동성이 많았나요?

개인보다는 공공이나 이런 시설들 쪽으로.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네, 많이 이동하고 지난해 같은 경우 코로나가 있으니까 대부분 이런 시설에 대한 이용도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노종용 위원 복지국에서는 이런 예산이 참 많은 거 같아요.

이런 예산이나 324쪽 보면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비나 마약중독자 치료 보호 사업 이렇게 딱 정해서 수요를 정확히 알 수…….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노종용 위원 없는 부분이라 조금 러프하게 잡는 편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많은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50% 가까이 잔액이 남을 정도로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문제가 조금 있으니까 이런 간극을 좁히시기를 바라고.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네.

노종용 위원 그리고 316쪽 보면 노인복지관 이건 아예 집행 자체를 안 한 것 같은데 이것은 어떤 사유인가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저희가 노인복지관이 조치원 명동이라고 할까요? 그쪽에 위치하고 있는데 주차면수가 굉장히 적어서 주차장을 확대하려고 저희가 주차장 확대비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1차 저희가 섭외한 결과 감정평가 결과에 토지 소유자가 반대하면서 한번 집행을 못 했고요.

그래서 다른 토지 부분을 저희가 했는데 최근 우리 시를 둘러싼 토지가 상승 때문에 이 역시 거부하셔서 저희가 주차장 건설 자체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노종용 위원 대책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그래서 노인복지관에 있는 직원들은 일단 대중교통을 자제하고 근처 초등학교에 주차장 부지가 여유가 있어서 학교하고 상의해서 행사 있을 때는 같이 사용할 수 있게끔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종용 위원 우리 시가 다른 시에 비해 이런 일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계획을 했고 예산을 세워 놨는데 토지가 상승이라든가 중간에 토지 소유주의 심경의 변동이나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이렇게, 황당한 일들인데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들은 다른 일반적인 사례보다 우리 시 특성에 맞게끔, 사실 예산 편성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예측을 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해야 이렇게 미집행되는 경우가 줄 것 같고요.

그렇게 하고 집행이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사업 자체가 안 되면 이런 것들은 그 본질의 목적 자체를 사실 이용할 수 없는 문제가 되거나 굉장히 어렵게 시민들에게 불편을 드리거나 이런 상황으로 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고려해서 국장님께서는 올해도 그렇고 내년에도 아시다시피 비슷한 상황이 계속 이어질 텐데 그런 것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네.

노종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노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성호 위원 거수)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국장님, 그냥 짧게 궁금한 거만 몇 가지 더 질의드릴게요.

308쪽에 보면 예산이용, 예산전용 사례 이것은 당초에 우리가 계획했던 예산액 2억에 대해서 민간위탁금으로 준 거잖아요.

그런데 민간위탁금 내에, 민간위탁금으로는 자산취득을 할 수 없어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이 시설이 민간한테 주는 게 아니라 공유재산에서 쓰고, 공공 부문이기 때문에 시설의 가구라든지 전산, 가전 이런 물품을 구입할 때는 민간에서 사는 게 아니고요.

저희 자산취득비로 샀어야 했는데 이 부분이 제대로 반영이 못 됐고 일단 시기적으로 개원을 하는 시기가 10월이라 빨리 개원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민간위탁금을 전용해서 자산취득비로 승인을 받아서 집행했습니다.

차성호 위원 우리가 전용하는 데는 절차가 그렇게 복잡하지 않지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예산 부서에 반드시 승인을 받아야 하고요.

그 목적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받아야 쓸 수 있습니다.

차성호 위원 부서에서 올리면 예산 부서에서 승인을 안 해 주는 경우가 거의 없는 것 같은데, 내가 보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민간위탁금으로 2억 중에 1억 7000이 쓰이고 7200만 원이 감액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당초에 계상했던, 아까 똑같은 얘기인데 7200만 원이 민간위탁금에서 빠져나가도 민간 위탁하는 것에는 이상이 없어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어차피 이게 가구나 전산, 가전을 구입하기 위해서 편성됐던 돈이 7200만 원인데 통계목 자체가 잘못되어 있어서 집행을 못 했던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통계목을 변경해서 정상적으로 집행했습니다.

목적 대비…….

차성호 위원 정상적으로 집행했다는 얘기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정상적인 건 아니고 그 목적에 맞게 7200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차성호 위원 이해하기가 어렵고요.

당초 민간위탁금을 안에 예산을 집어넣었다고 했을 때 그러면 자산취득비를 거기에 생각하지 않고 넣었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생각을 하고 넣고 이것을 전용한 거예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밑에 3000만 원이 원래 있기 때문에 꼭 자산물품 구입비로 할 수 있는 품목을 아주 디테일하고 정확하게 판단했어야 하는데 몇 개 품목이 민간이 구입할 수 없고 우리가 자산으로 구입해야 되는 품목이 들어가 있어서 조정해서 구입을 나눠서 했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러니까 저는 두 가지가 다 잘못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당초에 민간위탁금에 자산취득비가 3000만 원이 계상되었으면 뭔가 어떤 근거에 의해서 3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추계하고 편성했을 거 아니에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네, 맞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런데 배가 넘어가는 7200만 원을 가지고 추가적으로 증액한 거잖아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당초에 자산취득비로 1억 200만 원을 세웠어야 했는데 1억 200만 원을 세우지 못한 것이 잘못입니다.

차성호 위원 그러니까요, 7200만 원이 증액된 거 아닙니까?

이것은 추계가 미스라기보다는 거의, 이것은 잘못 계산했다기보다는 없는 것을 후에 전용을 통해 갖고 집어넣었다고밖에 생각이 안 든다는 얘기예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그런 것은 아닌 거 같습니다.

차성호 위원 지금 그렇게 생각이 들 수밖에 없잖아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네, 죄송합니다.

차성호 위원 민간위탁금에 이만한 예산이 필요하다고 해서, 1억 7000이 필요하다고 해서 1억 7000하고 3000 해서 2억을 집어넣어 줬는데 나중에 자산취득비를 3000만 원만 계상했다가 7200만 원을 증액해 가지고 1억 200을 쓴다는 게, 그러면 1억 7000 중에 6800만 원만 민간위탁금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인데 이게 추계가 맞는 얘기입니까?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위원님이 지적해 주시는 것처럼 추계가 정확하지 못했던 부분이 맞는 것 같습니다.

차성호 위원 전용이라는 게 물론 내부적으로 쓸 수 있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쓰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다만 이 예산을 시의회에 예산 편성이나 추계를 해 가지고 올릴 때는 이렇게, 이렇게 쓴다고 해놓고 나중에 가서 이렇게 전용을 해 버리면 시의회에 올린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다음부터는 좀 더 명확하게 하셔 가지고 전용하는 사례들을 줄여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릴게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네.

차성호 위원 310쪽을 보면 전액 미집행된 사업이 2개가 표기돼 있어요.

노인복지관 운영, 피해장애인쉼터 운영 두 가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노인복지관 운영은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복지관에 주차장을 구입하려다 못했던 예산이고요.

피해장애인쉼터 운영은 지난해 수탁기관 선정을 하려고 했는데 1차 유찰이 됐고 2차 재공모를 통해서 12월 23일에 위탁자를 선정했습니다.

다만 복지부에서 우리 쪽으로 국고보조금을 지급해 줘야 하는데 복지부도 코로나 예산 전용 때문에 예산이 부족해서 국고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는 바람에 전체 우리 세웠던 시비가 집행잔액으로 남았고요.

올해 예산에 반영되어서 지금 피해장애인쉼터는 7월 초에 운영을 개시할 예정입니다.

차성호 위원 아까 내용을 약간 듣기는 했는데 추가적인 내용을 듣고 싶어서 했고요.

그다음에 311쪽에 보면 결산 세부 내역 표기해 놓으신 거 있잖아요, 박스.

거기에 보면 눈에 띄는 게 세외수입이 있는데 미수납액이 1억 500짜리부터 5300 쭉 있어요.

이건 어떤 내용이에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이게 대부분 노인장애인과의 예산 중에 은하수공원 예산이 많은데요.

은하수공원 예산 등은 대부분 한 달 뒤에 현금이 들어오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11월 실적은 12월, 12월 실적은 1월 이렇게 오기 때문에 대부분 이 세외수입이 12월에 발생한 수입이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럼 결국은 현재로서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1월에 다 세외수입 완납 조치했습니다.

차성호 위원 1월에 다 들어왔다는 얘기입니까?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네.

차성호 위원 그럼 이 환급 관련해서는 어떤 내용이지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환급이라 하시면…….

차성호 위원 거기 환급이라고 환급액에 있잖아요, 59만 4000원.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아, 네, 이것은 59만 4000원짜리 말씀하시는 거지요?

차성호 위원 네.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이게 은하수공원에 가면 화장하고 나면 잔여물 같은 게 있는데요.

그걸 매각하는데 이 은하수공원은 비과세 대상입니다.

그런데 비과세 대상인데 과세 대상으로 책정해서 그 부분을 다시 환급해 주는 사안이었습니다.

차성호 위원 과세 대상으로 책정한 게 뭐예요?

그럼 해마다 이런 식으로 환급을 해 줘요?

책정을 해 놓고 다시 환급을 해 줘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아닙니다.

이것은 화장 잔여물을 처리하는 대금에 대한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세 세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실수로 과세 세입자로 하는 사람에 이렇게 환급액을 부득이하게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럼 조금 전에 설명하신 게 2020년도에만 해당되는 거예요, 아니면 해마다 이런 일이 발생했어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지난해만 그랬습니다.

차성호 위원 지난해만?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네.

차성호 위원 늘 하던 건데 지난해만 이렇게 발생했다는 얘기시지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네.

차성호 위원 그럼 앞으로는 발생 안 하겠네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네, 안 할 거 같습니다.

차성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시는 동안 저도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180쪽입니다.

복지재단 운영비가 10억 얼마가 있는데 그걸 전액 현액을 지출하고요.

사회서비스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 보건복지국 소관에는 출연금 그다음에 보조금 이런 것들이 사업들이 꽤 많습니다.

결산서에는 보면 예산현액이 모두 다 100% 지출한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오게 된 이유가 뭐지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서비스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유철규 네, 이렇게 두 가지 사항을 예로 드렸는데요.

여기에 보면 복지재단 운영비와 서비스원 운영비가 예산현액이 전액 지출됩니다.

이유가 뭐지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우리가 일단 출연금으로 넘겨줘서요.

출연금으로 집행이 되고 또 출연금 중에서 사업계획서에 따라서 사업을 집행하다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재차 출연할 수 있게끔 해 줬던 사유가 있어서…….

○위원장 유철규 이 부분에 대한 정산은 누가 하시는 건가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정산 자체는 서비스원에서 제출하고요.

사업계획서에 대한 평가는 저희가 받는 거 같습니다.

자세한…….

○위원장 유철규 전체적으로 하시는 거는, 저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던 출연금이나 보조금이나 이런 것 등은 우리 의회에서 결산을 확인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네, 맞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그래서 해당 국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잘 관리를 해 주십사라는 내용을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물론 감사위원회에서도 이 업무를 잘 다루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보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용이라든가 이것들이 굉장히 우리 국에서보다 쉽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세밀하게, 세심하게 주의 깊게 들여다보시고 그 부분이 잘 이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만, 보면 우리 시민들을 위한 활동들을 서비스원이나 복지재단에서 하시는 업무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잘 하실 수 있도록 잘 챙겨 보시라는 말씀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복지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남궁호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0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 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0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0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안건은 의장께 제출하여 6월 23일 개의되는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일정은 6월 15일 화요일 10시에 조례안 및 기타 안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04분 산회)


○출석위원(6인)
유철규차성호노종용이영세이윤희이재현
○출석공무원
·문화체육관광국
국장이홍준
문화예술과장염성욱
체육진흥과장안종수
관광문화재과장이현구
교육지원과장장원호
·보건복지국
국장남궁호
복지정책과장민홍기
여성가족과장오정섭
아동청소년과장이은수
노인장애인과장황광애
보건정책과장권오수
감염병관리과장이상호
·보건환경연구원
원장박미선
감염병연구과장여상구
식품연구과장방은옥
환경연구과장엄진균
동물위생시험소장윤창희
·보건소
소장권근용
○전문위원
  김영인
○기록공무원
  이연규  이지혜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