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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69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2021.06.15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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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5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21년6월15일(화)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5차 회의)

1. 세종특별자치시 4차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세종특별자치시 과학기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세종특별자치시 경제교육 지원 조례안

4. 세종특별자치시 일·생활 균형 지원 조례안

5. 세종특별자치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세종특별자치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세종특별자치시 건축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세종특별자치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

10.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세종특별자치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세종특별자치시 자연환경 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세종특별자치시 하천 환경 보전을 위한 조례안

14. 세종특별자치시 순환골재 등의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15. 세종특별자치시 농어업보조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세종특별자치시 먹거리 기본권 보장 조례안

17. 세종특별자치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세종특별자치시 지역농산물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제5차 회의)

1. 세종특별자치시 4차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임채성 의원 대표발의)(임채성·박성수·상병헌·손현옥·이순열·서금택·유철규·이태환 의원 발의)

2. 세종특별자치시 과학기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채성 의원 대표발의)(임채성·박성수·상병헌·이윤희·손현옥·이순열·서금택·유철규·이태환 의원 발의)

3. 세종특별자치시 경제교육 지원 조례안(차성호 의원 대표발의)(차성호·이순열·노종용·손인수·김원식 의원 발의)

4. 세종특별자치시 일·생활 균형 지원 조례안(손현옥 의원 대표발의)(손현옥·상병헌·박성수·채평석·임채성·이순열·손인수 의원 발의)

5. 세종특별자치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세종특별자치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금택 의원 대표발의)(서금택·상병헌·손현옥·채평석·차성호·박성수·이재현·유철규·임채성 의원 발의)

7. 세종특별자치시 건축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현옥 의원 대표발의)(손현옥·서금택·이영세·유철규·상병헌·박성수·채평석·임채성·이순열·손인수 의원 발의)

8. 세종특별자치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채성 의원 대표발의)(임채성·박성수·상병헌·이윤희·손현옥·이순열·서금택·유철규·이태환 의원 발의)

9.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채평석 의원 대표발의)(채평석·이순열·박성수·이영세·손현옥·상병헌·서금택 의원 발의)

10.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원식 의원 대표발의)(김원식·유철규·손인수·임채성·이태환·이재현 의원 발의)

11. 세종특별자치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병헌 의원 대표발의)(상병헌·채평석·손현옥·서금택·임채성 의원 발의)

12. 세종특별자치시 자연환경 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순열 의원 대표발의)(이순열·유철규·박용희·박성수·손인수·안찬영·노종용·이영세·임채성·손현옥 의원 발의)

13. 세종특별자치시 하천 환경 보전을 위한 조례안(상병헌 의원 대표발의)(상병헌·채평석·손현옥·서금택·임채성 의원 발의)

14. 세종특별자치시 순환골재 등의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채평석 의원 대표발의)(채평석·이순열·박성수·이영세·손현옥·상병헌·서금택 의원 발의)

15. 세종특별자치시 농어업보조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현옥 의원 대표발의)(손현옥·서금택·이영세·유철규·상병헌·박성수·채평석·임채성·이순열·손인수 의원 발의)

16. 세종특별자치시 먹거리 기본권 보장 조례안(시장 제출)

17. 세종특별자치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8. 세종특별자치시 지역농산물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9.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04분 개의)

○위원장 임채성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의사일정은 조례안 18건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사할 예정으로 조례안 심의는 경제산업국, 도시성장본부, 건설교통국, 환경녹지국, 농업정책보좌관 순으로 하겠습니다.


1. 세종특별자치시 4차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임채성 의원 대표발의)(임채성·박성수·상병헌·손현옥·이순열·서금택·유철규·이태환 의원 발의)

(10시05분)

○위원장 임채성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 4차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한 본 의원이 의석에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성 의원 안녕하십니까? 임채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의안번호 제2736호 세종특별자치시 4차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5월 10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박성수·상병헌·손현옥·이순열·서금택·유철규·이태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4차산업혁명위원회 기능을 과학기술진흥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2개의 위원회를 구성·운영함에 따른 행·재정적 비용을 줄이고 위원회를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 4차산업혁명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4차산업혁명 기술 및 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제3항에 4차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주요 정책과 계획을 심의·자문하기 위한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두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과학기술진흥위원회가 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안 제17조에 중소기업에 4차산업혁명 정책과 기술 관련 정보 제공 및 기술 활용을 위한 분야별 전문가 컨설팅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관련된 사항은 기이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4차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임채성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경제산업국장님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양원창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신 조례가 원활히 통과되면 그에 맞춰서 4차산업혁명에 대해 위원님들이 바라는 바대로 열심히 일을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 4차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세종특별자치시 과학기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채성 의원 대표발의)(임채성·박성수·상병헌·이윤희·손현옥·이순열·서금택·유철규·이태환 의원 발의)

(10시08분)

○위원장 임채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과학기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한 본 의원이 의석에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성 의원 안녕하십니까? 임채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의안번호 제2737호 세종특별자치시 과학기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5월 10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박성수·상병헌·이윤희·손현옥·이순열·서금택·유철규·이태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4차산업혁명위원회 기능을 과학기술진흥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으로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두 개의 위원회를 구성·운영함에 따른 행·재정적 비용을 줄이고 위원회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통합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과학기술 진흥 조례의 목적 범위를 과학기술 진흥을 위한 세종특별자치시의 기본 시책에서 과학기술의 혁신과 진흥의 체계적인 지원으로 개정하여 목적의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과학기술진흥위원회가 과학기술 진흥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 등의 심의뿐만 아니라 자문 기능까지 추가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과학기술진흥위원회가 「세종특별자치시 4차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자문 사항과 「세종특별자치시 지식재산 진흥 조례」에 따른 지식재산위원회의 심의 사항을 대행하게 함으로써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기타 관련된 사항은 기이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과학기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임채성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경제산업국장님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양원창 과학기술진흥위원회를 통해서 4차산업혁명 촉진과 지식재산 정책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과학기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세종특별자치시 경제교육 지원 조례안(차성호 의원 대표발의)(차성호·이순열·노종용·손인수·김원식 의원 발의)

(10시12분)

○위원장 임채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경제교육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차성호 의원님을 대리하여 상병헌 의원님께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의원 안녕하십니까? 상병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채성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차성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세종특별자치시 경제교육 지원 조례안을 차성호 의원을 대리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5월 10일 자로 차성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이순열·노종용·손인수·김원식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세종특별자치시민의 경제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들이 합리적인 경제 의식을 함양하고 바람직한 경제 주체로서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데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정의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3조와 안 제4조에서는 경제교육의 기본 원칙, 적용 범위를 규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5조부터 안 제7조까지는 경제교육 기본계획 수립 및 시장·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경제교육협의회의 구성·운영을 규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어 안 제9조와 안 제10조에서는 전문인력 양성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경제교육 지원 조례안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임채성 상병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경제산업국장님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양원창 시민들의 경제교육을 충실히 지원하여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경제교육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세종특별자치시 일·생활 균형 지원 조례안(손현옥 의원 대표발의)(손현옥·상병헌·박성수·채평석·임채성·이순열·손인수 의원 발의)

(10시15분)

○위원장 임채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일·생활 균형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손현옥 의원님께서는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 의원 안녕하십니까? 손현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채성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의안번호 제2739호 세종특별자치시 일·생활 균형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5월 10일 자로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상병헌·박성수·채평석·임채성·이순열·손인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일·생활 균형 지원과 관련된 지원 기본계획, 위원회 설치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세종특별자치시민의 일과 생활이 균형을 이루어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정의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4조와 안 제5조에서는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에서 일·생활 균형 지원을 위한 사업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 안 제12조에서는 일·생활균형지원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일·생활 균형 지원 조례안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임채성 손현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경제산업국장님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양원창 위원님들께서 제정해 주신 일·생활 균형 지원 조례안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저희가 이 일·생활 균형 지원 조례안을 추진할 때 많은 도움을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일·생활 균형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세종특별자치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19분)

○위원장 임채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경제산업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양원창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양원창입니다.

존경하는 임채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경제산업국 소관 업무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경제산업국 소관 조례안 1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703호 세종특별자치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조례 제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종시청년일자리창출위원회의 기능을 「세종특별자치시 일자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세종시일자리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기존에는 청년일자리창출위원회의 자문 기능을 「세종특별자치시 청년 기본 조례」에 따른 청년정책위원회가 대행하였으나 2021년 4월 청년 기본 조례 개정으로 청년정책위원회의 명칭을 청년정책조정위원회로 변경하고 위원회의 역할 중 청년 일자리 창출에 대한 자문 기능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청년일자리창출위원회의 기능을 세종시일자리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임채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방금 제안설명 드린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다 상세한 내용이나 궁금하신 부분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임채성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 위원 거수)

손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 위원 손현옥 위원입니다.

당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게 자문 기능만 별도로 빼서 일자리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하도록 하는 것이잖아요?

○경제산업국장 양원창 네.

손현옥 위원 일자리위원회 구성할 때 앞으로 청년들을 많이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셔 가지고 다양한 청년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양원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현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손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병헌 위원 거수)

상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는 취지가 뭐예요?

○경제산업국장 양원창 당초에는 청년일자리창출위원회 기능을 청년정책위원회에서 수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청년정책위원회가 청년정책조정위원회로 바뀌고 조례 개정을 통해서 청년 일자리 창출 자문 기능이 삭제돼서 더 이상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자문 역할을 할 수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기능을 저희 일자리위원회 분과위원회가 있는데 청년분과위원회가, 일자리분과위원회가 있습니다.

그쪽을 통해서 청년일자리창출위원회 기능을 대행하고 그것을 종합적으로 일자리 측면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바라보기 위한 그런 취지입니다.

상병헌 위원 그러니까 명칭과 기능이 변경되는 건데 그 기존 위원회의 기능이 자문 기능과 심의·조정 기능이 있었잖아요.

○경제산업국장 양원창 네.

상병헌 위원 그런데 이번 개정을 하면서 조정 기능이 빠지고 자문 기능이 추가됐단 말이에요.

제가 궁금한 부분은 역할이 이렇게 변경되는데 그러면 기존의 조정 기능을 이 위원회에서는 하지 않는 건가요, 규정상으로는?

그럼 그 빠진 역할을 어디에서 하는 거지요?

위원장님, 과장님 좀 불러 주세요.

○위원장 임채성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서종선 일자리정책과장 서종선입니다.

심의·조정, 청년 기본 조례가 4월 1일에 일부 개정이 됐어요.

그러면서 자문 기능하고 심의·조정 기능까지 다 가지고 있었는데 자문 기능이 삭제됐습니다.

우리 일자리위원회에 청년분과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에서 대행하려고 하는 겁니다.

상병헌 위원 그것까지는 제가 알고요.

조정 기능이 역할상으로는 빠지는데 왜…….

○일자리정책과장 서종선 조정 기능이 빠지는 건 아닙니다.

상병헌 위원 안 빠져요?

○일자리정책과장 서종선 네.

상병헌 위원 일자리위원회에서는 빠지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일자리정책과장 서종선 저희가 자문 기능 역할을 다 하려고 하는 거지요.

상병헌 위원 그래요?

포괄적으로?

○일자리정책과장 서종선 네.

상병헌 위원 그러면 어디에 방점을 두고 하는 거예요?

효율성 측면에서 방점을 두고 이렇게 개편한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각각의 위원회들을 구성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기존의 다른 위원회를 활용한다는 이런 취지잖아요, 그렇지요?

이런 취지가 뭐냐고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과장님은 실무부서니까 그 정도는 알고 계셔야지요.

○일자리정책과장 서종선 저희가 실질적인 자문 기능 역할을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그것 하나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 이게 청년일자리창출위원회였는데 이것을 일자리위원회가 기능을 대체한다고 봐야 하잖아요.

별도로 구성하지 않고 기존의 일자리위원회에서 이 기능을 대신한다는 취지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서종선 그렇습니다.

상병헌 위원 그런데 일자리위원회는 연령 또는 남녀 이런 것을 구별하지 않고 우리 시의 포괄적인 일자리 부분을 심의하거나 자문하거나 이런 역할을 하는 건데 그러면 ‘청년일자리라고 하는 어떤 특화된 부분을 제대로 살릴 수 있느냐.’ 이게 궁금한 부분이거든요.

어떻게 보완하시겠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서종선 저희 일자리위원회가 7개 분과가 있어요.

거기에 여성도 있고 노인, 장애인 여러 가지 있거든요.

그중에 청년분과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청년에 관련된 일자리 창출, 사업 발굴이라든가 이런 자문 기능 역할을 하면서 그 각각의 7개 분과에서 나왔던, 발굴된 거를 추진위원회를 통해서, 시장님 일자리위원회를 통해서 회의하는 겁니다.

상병헌 위원 그러면 일자리위원회에서는 여러 개의 분과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의 분과가 청년분과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일자리정책과장 서종선 네.

상병헌 위원 거기에서 특화된 내용으로 기능을 대신한다 이 말씀인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서종선 그렇습니다.

상병헌 위원 그래서 기존에 저쪽 위원회에서는 30명인데 이거는 100명 이내로 이렇게 확대 운영하는 거예요?

그런 취지도 담겨있는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서종선 그렇습니다.

상병헌 위원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맞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서종선 네.

상병헌 위원 과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채성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아까 존경하는 손현옥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요.

이렇게 기능을 대체하는 거는 효율성 측면에서 공감을 하는데 청년이라고 하는 특성이 간과되거나 상실되지 않도록 위원회를 구성하거나 운영하는 데 신경을 써 주십사 당부 말씀 좀 드릴게요.

○경제산업국장 양원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상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고 도시성장본부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6. 세종특별자치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금택 의원 대표발의)(서금택·상병헌·손현옥·채평석·차성호·박성수·이재현·유철규·임채성 의원 발의)

(10시29분)

○위원장 임채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서금택 의원님께서는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의원 안녕하십니까? 서금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세종특별자치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5월 10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상병헌·손현옥·채평석·차성호·박성수·이재현·유철규·임채성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5년 법정계획인 경관계획이 재정비됨에 따라 변화된 도시 여건에 맞도록 심의 대상 중 높이 기준을 구체화하고 경관심의 운영지침 개정 등에 따라 소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별표 1·2 및 안 제31조에서는 경관심의·자문·협의 대상 높이 기준을 구체화하였으며, 안 제32조 및 안 제33조까지는 경관위원회의 구성·운영 방식 변경을 규정하였고, 민원인의 부담 완화 및 경관심의제도 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해 “심의대상(별표1)”을 “자문(별표2)”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임채성 서금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중점경관관리구역 대상 높이 기준이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를 해서 층당 4m로 산정한 것 같아요.

○도시성장본부장 고성진 네, 그렇습니다.

김원식 위원 굳이 이렇게 4m로 할 필요성이 있어요?

○도시성장본부장 고성진 그동안 층수로만 운영을 해 왔지요.

해 오다 보니까 잘 아시다시피 중간에 김 위원님 조치원 쪽에, 여기에도 있습니다만 한 층인데 20m 정도 가지고 온 게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높이도 조금 어느 정도 제시할 필요가 있겠다고 했고요.

기준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 아무래도 방금 말씀하신 「건축법 시행령」의 4m가 적정하다고 생각해서 4m로 했습니다.

김원식 위원 본 위원은 층수별로 딱 4m씩 정해 두면 너무 가혹하지 않나.

이거는 담당하시는 공무원분들이 주변 여건이나 그거를 고려해서 해 줘야지 여기 개정안에는 딱 4m씩 해 가지고 무조건 4m가 넘으면 안 된다고 규정을 해 놔 가지고.

○도시성장본부장 고성진 일단 전체가 그렇게 되는 거는 아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중점경관관리구역…….

김원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중점경관, 조치원도 시가지 5층 이상 이렇게 해 가지고 5층은 20m 이상을 못 짓게 되어 있잖아요.

○도시성장본부장 고성진 그렇습니다.

김원식 위원 이렇게 높이를 딱 정해 둘 필요성이 있느냐.

○도시성장본부장 고성진 일단 필요성은 아까 말씀드린…….

김원식 위원 어차피 경관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잖아요.

○도시성장본부장 고성진 네, 심의하고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21m가 될 수도 있고 19m가 될 수 있고 그거는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시면 되지, 딱 4m 이상이면 안 된다고 이렇게 해 버리면…….

○도시성장본부장 고성진 일단 다시 반복인데요.

특정 업체에 문제점이 있다 보니까 높이를 해야 되겠다는 거는 아마 김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걸로 이해하고요.

아마 4m에 대해서 조정을 말씀하시는데 어쨌든 기준이 저희는 「건축법 시행령」을 따르는 게 맞다고 봤기 때문에 4m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원식 위원 지금 타 시·도도 이렇게 높이를 딱 정해 놓은 데가 있어요?

없지요?

제가 봤을 때는 없는데.

○도시성장본부장 고성진 타 시·도 있는 걸로…….

김원식 위원 어디에 있어요?

○도시성장본부장 고성진 저희 도시 같은 데는 도시계획 조례에 있고요.

타 지자체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원식 위원 담당 과장님 좀 나오셔 봐요.

○위원장 임채성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관디자인과장 홍종선 경관디자인과장 홍종선입니다.

김원식 위원 지금 우리 개정안처럼 타 시·도도 이렇게 4m로 딱 규정하는 데가 있어요?

○경관디자인과장 홍종선 타 시·도 및 시 도시계획 조례 등에서 용적률이나 이런 거를 산정해서 4m로 정도로 규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아니, 그거는 용적률이고 우리같이 경관심의에서 4m를 딱…….

○경관디자인과장 홍종선 네, 그런 사례들이 있는 것으로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어디에 있어요, 어느 도시에?

○경관디자인과장 홍종선 그거는 저희가 자료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4m 이상은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거 넘으면 심의를 받으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면 4층인데 너무 높은 것들이 들어왔을 때, 3층으로 해서 만약에 높이를 20m로 했을 때 심의를 안 받고 패스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제어하기 위해서 높이 기준들을 넣는 겁니다.

김원식 위원 그러면 심의위원님들이 4m가 넘으면 제가 볼 때는 100건이면 90건은 안 된다고 할 것 같은데.

○경관디자인과장 홍종선 그런 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건축 인허가 기준에서 어떤 지구에 어느 정도 매스(mass)가 필요한데 그것들이 너무 쓸데없이 큰 것들을 규제할 필요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심의에서 자연스럽게 조정되거나 이런 역할을 할 겁니다.

김원식 위원 물론 평균 우리 건축물을 봤을 때는 4m도 높은 거예요.

높은 건데 참…… 과장님께서는 이렇게 규정해야 경관심의를 통해서, 우리 시가 이 조례를 통해서 규제할 거는 하고 건물 용도라든지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거를 관리할 수 있다 그 말씀인가요?

○경관디자인과장 홍종선 네, 필요합니다.

김원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거수)

상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요.

이런 조례안은 시민들의 일상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거거든요.

따라서 자료라든가 이런 게 좀 풍부하게 제공되고 공유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가 개정이 된 거예요?

○경관디자인과장 홍종선 (공무원석에서)아닙니다.

예전부터 있던 겁니다.

상병헌 위원 예전부터 있었지요?

○경관디자인과장 홍종선 (공무원석에서)네.

상병헌 위원 그러면 실제로 개정된 것은 경관심의 운영지침이 개정된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도시성장본부장 고성진 네, 그렇습니다.

상병헌 위원 그러면 이게 법령 체계상, 지방의회에서는 조례인데 조례하고 경관심의 운영지침하고는 법령 체계상 조례가 상위거든요.

그러면 지침이 개정됐다고 해서 하위 규정에 맞추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한다는 게 논리적으로 맞아요, 일단은?

○도시성장본부장 고성진 일단 아까 3건 말씀드렸는데요.

지침이 개정된 거는 경관위원회 위원장 포함해서 7인 이내, ‘나’ 번 항에 대한 사항이거든요.

기왕에 조례를 개정하는 과정에 방금 말씀드린 높이에 대한 제한이 없다 보니까 조치원에 문제 되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높이까지 같이 넣었으면 좋겠다 해서 넣은 거고요.

국토부 개정된 거하고 연동…… 개정된 내용에 있는 거는 아닙니다, 4m는요.

상병헌 위원 이것은 과도한 규제라고 보이거든요.

일례로 이런 개정 사항을 반영하려면 다른 시·도는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 이런 비교 자료들이 최소한 있어야 해요.

그래야 우리 시가 다른 시·도에 비해서 적절하게 규제를 하는 건지 아니면 과도하게 하는 건지를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일단 그런 기초자료가 없어요.

없고 두 번째는 법이든 시행령이든 개정 사항이 아닌 것을 개정하는 김에, 이게 말하자면 덧붙여서 행정 집행의 편의를 위해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법령 체계상 지침이에요, 지침, 의회는 조례고.

그러니까 실제로 행정 행위를 함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어려운 점이 어디인지는 모르겠으나 이것은 다른 방법으로 해결해야지 이렇게 규정에 담아 가지고 하는 것은 시민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과도한 부담이기도 하고요, 제약이기도 하거든요.

이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서금택 위원 위원장님,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해 가지고…….

상병헌 위원 잠깐만 본 위원이 말씀 좀…….

서금택 위원 같이 상의를 하면 어때요?

상병헌 위원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려고요.

이것은 체계상으로도 안 맞고, 그리고 집행부가 여기에 이렇게 끼워 놓은 것은 의도상으로도 공감이 덜 갑니다.

이것은 더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상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중점경관관리구역 현행하고 개정한 부분에 대해서 타 시·도 좀 빠르게 파악해 보셔 가지고 비교할 수 있게끔 자료 제출하셔야 할 것 같아요.

○도시성장본부장 고성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위원님 여러분, 좀 더 심도 있는 대화와 자료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료가 준비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채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정회하는 시간 동안에 집행부에서 검토해 보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과장님께서 나오셔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관디자인과장 홍종선 경관디자인과장 홍종선입니다.

미리 자료를 충분히 준비 못 해 죄송합니다.

저희가 급하게 찾다 보니까 서울시 영등포에서 조례상에 보면 3층 이상 12m 초과하는 경우 심의 대상으로 규정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작년도에 경관계획을 수립하면서 세부 기준들이 없어 가지고 문제라는 지적이 많이 됐었고요.

경관계획에서 이게 필요하다고 결정된 사항입니다.

그 사항을 감안해서 처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우선은 영등포의 사례를 조사하셨는데 타 시·도, 다른 지역까지도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한번 조사해 보셔 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경관디자인과장 홍종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도시성장본부장님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성장본부장 고성진 별도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도시성장본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성장본부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고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7. 세종특별자치시 건축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현옥 의원 대표발의)(손현옥·서금택·이영세·유철규·상병헌·박성수·채평석·임채성·이순열·손인수 의원 발의)

(11시01분)

○위원장 임채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 건축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손현옥 의원님께서는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 의원 안녕하십니까? 손현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채성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세종특별자치시 건축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5월 1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서금택·이영세·유철규·상병헌·박성수·채평석·임채성·이순열·손인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은 「건축기본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민간전문가의 참여 조항에 따라 세종시 공공 부분 사업에 민간전문가를 위촉하여 기획부터 유지·관리에 이르는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본 제도의 역할 및 업무 범위 등을 규정하여 지속적 운영을 위한 근거 조항을 신설해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안 제2조제2항 중 “시 건축기본계획”을 “세종특별자치시 건축기본계획”으로, 제4조제1항 중 “세종특별자치시 건축분야”를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 건축분야”로 변경했습니다.

“제7조”를 “제10조”로 하고, 제7조부터 제9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했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총괄계획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는 공공건축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는 총괄계획가 및 공공건축가 해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건축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임채성 손현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태오 국토교통부에서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각 지자체 공공 부문 사업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이런 체계를 구축하려고 하고 있고요.

우리 시에서 국토부 공모사업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민간전문가 및 공공환경 전략계획 수립 공모에 선정돼서 저희가 국비 지원도 받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 조례를 개정해 주시면 저희가 시행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 건축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8. 세종특별자치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채성 의원 대표발의)(임채성·박성수·상병헌·이윤희·손현옥·이순열·서금택·유철규·이태환 의원 발의)

(11시05분)

○위원장 임채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한 본 의원이 의석에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성 의원 안녕하십니까? 임채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세종특별자치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5월 10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박성수·상병헌·이윤희·손현옥·이순열·서금택·유철규·이태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조례안으로 제안 이유는 2021년 1월 8일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이 7월 8일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법령 취지에 맞게 정비하고 상위 법령의 근거 없는 조문으로 인해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당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2조에 건축허가 등의 수수료는 「건축법」 제1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를 따르되 재해복구를 위한 경우는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는 것으로 개정하였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 제26조제4항부터 제6항을 삭제하고 안 제26조의3부터 제26조의6을 신설하여 업무대행건축사 모집공고, 명부 등록 신청 및 명부 작성 방법, 업무대행건축사의 지정 방법 등을 규정하여 업무대행건축사의 모집·지정 및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임채성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국장님, 정부합동감사에서 이게 지적된 것 같아요.

○건설교통국장 김태오 네.

김원식 위원 제26조의6에 보면 “건축사 중 무작위 선정방법으로 업무대행건축사를 지정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무작위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김태오 지금 건축사협회에서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러면 건축사협회에 다 일임하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김태오 네, 기술적인 내용은 그렇게 운영하고 있고요.

명부 관리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하고 같이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러면 건축사협회에 일임을 하게 되면 제가 컴퓨터 시스템은 잘 모르지만 그냥 ABCD로 이렇게 갈 확률이 많지 않을까요?

○건설교통국장 김태오 제가 보고받기로는 랜덤하게 하는 프로그램을 활용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기존에 하신 분들은 제외하고 안 하신 분들 대상으로 해서 랜덤하게 추출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러니까 전체, 예를 들자면 건수가 많으면 1년에 두 번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보통은 1년에 한 번은 대행을 하는 거네요?

기존에 했던 사람은 빠지니까.

○건설교통국장 김태오 네, 못 하게 될 수도 있고요, 건수에 따라서.

전체 건축사분들 숫자보다 더 많으면 추가로 돌아갈 수가 있는데 적을 경우에는 형평성 시비 때문에 좀…….

김원식 위원 타 시·도도 이렇게 하고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김태오 일단 저희가 알기로는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러면 쉽게 말하면 그냥 ABCD로 1년에 한 건씩 다 하는 거네요.

이게 그렇다고, 여기에는 무작위라고 되어 있는데 국장님 말씀대로 무작위가 아니잖아요.

○건설교통국장 김태오 그런데 건수가 적으면 못 하시는 분도 생기기 때문에 그것을 순번으로 정해 놓으면 그런 문제가 또 생깁니다.

김원식 위원 이거는 과장님이 협회하고 관리하셔야 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잘하는 데는 무작위니까 1년에 3번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못 할 수도 있는 거고.

○건설교통국장 김태오 일단 추출할 때 하셨던 분은 제외하고 나머지 분들 대상으로 추출하는 방식입니다.

김원식 위원 무작위라는 게 말과 조례하고 안 맞아요.

○건설교통국장 김태오 최근에 이거 관련해서 크게 시비나 이런 거는 없었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러면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여기 “무작위”에서 “기존에 했던 사람은 빼고 무작위”라고 하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하여튼 이거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관리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태오 네, 형평성이나 투명성을 잘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병헌 위원 거수)

상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내용상은 특별히 이견이 없고요.

다만 일부 수정해야 할 내용들이 있어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입법예고 된 세종특별자치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부 숫자상이라든지 일부 오기 내용이 있어서 수정발의 하고자 합니다.

안 제22조(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제1항에서 숫자 “1”을 삭제하고, 별지 제15호 서식 내용 중 “「세종특별자치시 건축 조례」 제26조의3에 따라 업무대행건축사 명부 등록 신청서를 제출합니다.”에서 “제26조의3”을 “제26조의4”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상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상병헌 위원님께서 본 조례안의 일부 항목에 대해 수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상병헌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 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었으므로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상정된 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태오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께서 우려 사항도 표명해 주셨는데 사실 업무대행건축사가 결국에는 공적 업무를 하는 부분이거든요.

물론 이분들이 업무를 제대로 하는지에 대한 철저한 감독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선정 과정, 관리 과정 말씀하신 대로 좀 더 투명하고 공정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병헌 위원님이 발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의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9.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채평석 의원 대표발의)(채평석·이순열·박성수·이영세·손현옥·상병헌·서금택 의원 발의)

(11시14분)

○위원장 임채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채평석 의원님께서는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평석 의원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본 의원이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5월 10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이순열·박성수·이영세·손현옥·상병헌·서금택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의 간접흡연을 방지하고 시민의 피해를 줄이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안 제1조, 안 제2조에서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해 규정했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시장의 책무를, 안 제4조에서는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한 추진계획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는 추진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시행에 관해 규정했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간접흡연피해방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권고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는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사업 내용을, 안 제8조에서는 사업의 홍보에 관한 규정을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임채성 채평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5조(실태조사)를 보면 “시장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간접흡연 피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이렇게 해 놓으면 실태조사를 안 해요.

1년에 한 번씩 한다든지 6개월에 한 번씩 한다든지 하는 그러한 기간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태오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하는 부분이 저희 집행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연 1회 정도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서금택 위원 그러면 이것을 수정발의 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임채성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채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서금택 위원님께서 본 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서금택 위원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에 대해 수정발의 하고자 합니다.

안 제5조(실태조사) 중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를 “실태조사를 연간 1회 실시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위원님 여러분, 서금택 위원님께서 본 조례안의 일부 항목에 대해 수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서금택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 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었으므로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대답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상정된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태오 네, 말씀 주신 대로 연 1회 그렇게 명시적으로 해 놓으면 저희가 시행하는 데도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은 서금택 위원님이 수정발의 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에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원식 의원 대표발의)(김원식·유철규·손인수·임채성·이태환·이재현 의원 발의)

(11시30분)

○위원장 임채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김원식 의원님께서는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의원 김원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채성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5월 10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유철규·손인수·임채성·이태환·이재현 등 다섯 분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주택법」 등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사항 중심으로 관련 제도를 정비하여 공동주택 품질점검의 효율적 지원을 도모하였으며,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제명과 전문에서 “품질검수단”을 법령에서 규정된 명칭인 “품질점검단”으로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1조에서는 상위법 위임사항과 품질점검단의 설치에 대한 법적 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고, 안 제5조의2에서는 공동주택 개별 세대의 전유 부분 점검 대상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임채성 김원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태오 우리 시가 그동안 선도적으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을 운영을 했었습니다, 검수단을 운영했고요.

이 부분이 「주택법」에 반영됨으로 인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이 사례가 전파될 계기가 됐고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법령 개정에 따라서 세부적인 내용은 조례 개정을 통해서 앞으로도 공동주택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 세종특별자치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병헌 의원 대표발의)(상병헌·채평석·손현옥·서금택·임채성 의원 발의)

(11시34분)

○위원장 임채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세종특별자치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상병헌 의원님께서는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의원 안녕하십니까? 상병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채성 위원장님과 선배 동료 위원님 여러분!

세종특별자치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5월 10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채평석·손현옥·서금택·임채성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역의 민간사업에 대한 인허가 시 지역건설업체의 참여를 권장하는 등 지역건설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제5항에서는 지역 민간사업 인허가 시 지역건설업체 참여를 권장하도록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7안 제3조의2에서는 지역건설산업체 운영 등의 실태조사를 “연 1회”에서 “연 2회”로 변경하였고, 안 제7조제2항에서는 지역 내 생산 자재 및 장비의 우선 사용을 위한 홍보 활동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8조제1항제2호에서는 지역건설산업체 하도급 비율을 “60%”에서 “70%”로 상향 조정하는 것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임채성 상병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현옥 위원 거수)

손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 위원 손현옥 위원입니다.

혹시 실태조사는 어떤 식으로 실태조사를 하고 있나요?

○건설교통국장 김태오 실태조사와 관련해서 당초는 연 1회였는데요.

저희가 올해 실태조사를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손현옥 위원 지금까지는 실태조사를 한 번도 안 하셨어요?

○건설교통국장 김태오 네.

손현옥 위원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실태조사를 하실 예정인가요?

○건설교통국장 김태오 조례에 정해져 있는 항목에 대해서 저희가 자료를 입수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게 또 업체의 입장에서는 가외 업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 부담을 느끼는 부분은 좀 있습니다.

손현옥 위원 지역건설산업체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하는 건데 지역업체에서 왜 부담을 느끼나요?

○건설교통국장 김태오 아니, 지역업체가 아니고요, 원도급 업체들이.

손현옥 위원 원도급 업체에서?

○건설교통국장 김태오 네.

손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손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서금택 위원입니다.

제3조의2(실태조사)에서 방금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 그랬는데 지금 거의 하지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김태오 네.

서금택 위원 그런데 그걸 2회로 실시한다고 할 때 과연 그게 잘 되겠습니까?

1회도 지금까지 안 했는데 2회를 한다고 하면 또 실태조사 나가다 보면 그 업체한테 아무래도 더 부담을 주는 거고 그러기 때문에 이 사항을 “연 1회로 실시할 수 있다.”가 아니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고 하면 좀 어떨까요?

○건설교통국장 김태오 상병헌 의원…….

서금택 위원 의무 사항을 줘야지 “실시할 수 있다.” 하니까 지금까지 안 했단 말입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태오 상병헌 의원님께서 2회로 좀 더 강화하신 취지는 저희도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금택 위원 그렇게 하면 업체한테 굉장히 과중한 부담을 준다 이거예요.

또 “할 수 있다.”로 돼 있으니까 안 해도 그만 해도 그만이란 말입니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연 1회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하면 꼭 해야 될 의무 사항이니까 할 테고, 더 자주 하려면 분기별로 한다고 하면 더 자주할 수 있지요.

그러나 업체에 부담을 주지 않겠는가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태오 너무 과도하면 협조를 얻기가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서금택 위원 그렇지요.

가뜩이나 건설 경기도 어렵고 한데 이거 실시한다고 해서 실태조사 나가 보면 또 어차피 이거에 대해서 회사에서 준비를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하는데 굳이 2회를 할 필요가 있나.

1회로 해도 되지 않겠는가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태오 시에서 직접 발주하는 공공 공사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협조를 얻기가 수월한데요.

민간사업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서금택 위원 더 어렵지요.

○건설교통국장 김태오 네, 좀 쉽지 않습니다.

(상병헌 의원 거수)

○위원장 임채성 상병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의원 상병헌 의원입니다.

조례를 제가 발의했기 때문에 국장님이 답변하시기에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을 겁니다.

현재 기존의 조례가 “실태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사실은 한 번도 실태조사를 못 했더라고요.

왜 그러냐 하면 기존에는 실태조사 할 수 있는 근거 규정 자체가 없었는데 이것을 조례에 반영하고서 실제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물리적인 시간이 없었어요.

따라서 지금까지 실태조사를 못 한 건데, 못 한 측면이 있고요.

두 번째는 왜 이걸 2회로 제가 조례에 담았냐면 관내에 있는 하도급 업체들하고 간담회 하면서 의견을 들어 봤더니 실제로 이게 이렇게 강제성을 띤 규정을 담지 않으면 원도급에서는 관내 업체들을 사업에 참여하도록 기회를 잘 안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실제로 얼마나 하도급 비율 또 관내 관급자재들을 사용하는지를 파악을 하자면 적어도 연내에 1년에 두 번 정도는 해야 된다 이게 현장의 목소리를 좀 반영을 해서 제가 이렇게 담은 겁니다.

다만 존경하는 서금택 위원님께서 “할 수 있다.”라고 임의 규정으로 두느니 차라리 강행 규정으로 바꾸면 어떠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저도 충분히 같이 논의할 만한 사항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상병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42분 회의중지)

(12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채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서금택 위원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발의 하고자 합니다.

안 제3조제5항 시의 책무 중 “지역건설업체”를 “지역건설산업체”로, 또 안 제3조의2(실태조사) 중 “실태조사를 연 2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를 “실태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서금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서금택 위원님께서 본 조례안의 일부 항목에 대해 수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서금택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 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었으므로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대답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상정된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태오 수정안에 이견 없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세종특별자치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금택 위원님이 수정발의 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대답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의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상병헌 의원 거수)

상병헌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의원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가 원만히 통과되어서 감사드린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집행부, 그러니까 국장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국장님 아마 보고를 받으셨을 거고요.

받으셨어야 정상인 것이고, 집행부하고 적어도 세 차례 이상의 논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 논의를 할 때는 관련된 분야의 업체들 또 현장의 목소리들을 그때마다 듣고 논의하고 조율하고 반영한 결과입니다.

그런데 국장님이 답변을 하실 때 관급과 민간 영역을 나누어서 “관급은 그러한데 민간 영역은 자료받기가 어렵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면 본 의원이 조례의 개정 과정에서 사전에 검토했던 집행부의 일련의 노력들을 제대로 파악을 못하시는 거예요.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집행부 내에서 보고 체계가 제대로 안 이루어졌거나 아니면 지역경제 활성화라고 하는 이 관내업체들이 현장의 목소리를 주무부서장으로서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거나.

어떻게 그렇게 답변을 하실 수 있어요?

국장님 밑에 있는 직원들이 열심히 일을 하는데 국장님이 속기록이 남는 이 자리에 와서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직원들 사기가 나겠습니까?

그리고 본 조례안은 관내 업체 하도급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원도급 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거잖아요.

왜 이런 걸 세밀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답변을 그렇게 엉성하게 하셔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상병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그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태오 수정안이 나오기 전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입법 취지에 대해서 공감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데 도로과에서 주로 협의를 하다 보니까 도로는 관급 발주가 많고 그래서 이외에 큰 문제는 없겠다고 판단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른 주택이나 건축, 일반건축 부분으로 확장하다 보니 또 원도급 업체는 다른 입장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전달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고요.

이게 좀 더 실효성 있게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취지고 수정안에 대해서 시행할 때 당초 취지가 달성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해서 잘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번거롭게 해 드려 죄송합니다.

○위원장 임채성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대답 없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7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채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 세종특별자치시 자연환경 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순열 의원 대표발의)(이순열·유철규·박용희·박성수·손인수·안찬영·노종용·이영세·임채성·손현옥 의원 발의)

(14시03분)

○위원장 임채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세종특별자치시 자연환경 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이순열 의원님을 대리하여 손현옥 의원님께서 상정할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 의원 안녕하십니까? 손현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채성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위원님 여러분!

세종특별자치시 자연환경 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이순열 의원님을 대신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5월 10일 이순열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유철·박용희·박성수·손인수·안찬영·노종용·임채성·손현옥·이영세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세종특별자치시 자연환경을 인위적 훼손으로부터 보호하고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고자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라 우리 시 조례를 정비하고 생태도시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의2에서는 생태도시의 조성에 관하여 정의하였고, 안 제8조의2에서는 생태·경관보전지역에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출입을 일정 기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경우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4조의2에서는 세종특별자치시 도시지역의 생태·자연도를 작성하는 사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19조에서는 세종특별자치시의 생태계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생태도시를 조성하는 데 노력하여야 함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0조에서는 생태·경관보전지역을 지정하는 경우에 그 경계 구역에 안내판을 설치하여 관리하여야 함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자연환경 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임채성 손현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대답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환경녹지국장님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이두희 별도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세종특별자치시 자연환경 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대답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 세종특별자치시 하천 환경 보전을 위한 조례안(상병헌 의원 대표발의)(상병헌·채평석·손현옥·서금택·임채성 의원 발의)

(14시06분)

○위원장 임채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세종특별자치시 하천 환경 보전을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상병헌 의원님께서는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의원 안녕하십니까? 상병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채성 위원장님과 선배 동료 위원님 여러분!

세종특별자치시 하천 환경 보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5월 10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채평석·손현옥·서금택·임채성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시의 하천 환경을 관리·보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부터 안 제3조까지는 조례의 적용 범위와 시장 및 시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하천 환경 보전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하천지킴이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안 제7조까지는 하천환경보전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과 하천 환경 보전을 위한 포상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하천 환경 보전을 위한 조례안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임채성 상병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대답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환경녹지국장님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이두희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세종특별자치시 하천 환경 보전을 위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 세종특별자치시 순환골재 등의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채평석 의원 대표발의)(채평석·이순열·박성수·이영세·손현옥·상병헌·서금택 의원 발의)

(14시09분)

○위원장 임채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세종특별자치시 순환골재 등의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채평석 의원님께서는 상정할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평석 의원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본 의원이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순환골재 등의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5월 10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이순열·박성수·이영세·손현옥·상병헌·서금택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건축물 시공을 위한 천연자원의 무분별한 채취를 줄이고 건설폐기물의 친환경적 처리와 자원의 순환성을 강화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안 제2조에서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해 규정했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시장의 책무를, 안 제4조와 5조에서는 순환골재 의무 사용 적용 범위와 건설공사 범위에 관해 구체화했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순환골재 등의 사용 의무를, 안 제7조에서 순환골재 등의 용도를, 안 제8조에서 순환골재의 품질관리 기준에 관해 신설했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발주자의 의무 사용 건설공사 실적 제출에 관해, 마지막으로 안 제10조에서는 포상 기준을 규정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순환골재 등의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임채성 채평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서금택 위원입니다.

제가 어떤 강도나 이런 거 잘 몰라서 그러는데 특히 재생 아스팔트를 사용할 때 아스팔트 길에 어떤 큰 문제는 없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이두희 네, 순환골재라는 게 이미 다 품질을 보증받은 상태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아스팔트 만드는 데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금택 위원 그 순환골재를, 순환 아스팔트를 걷어 낸 그것을 재사용해서 콜타르라고 할까 그거와 같이 섞어서 사용할 때 큰 문제는 없다?

○환경녹지국장 이두희 네.

서금택 위원 순환골재를 혼합해서 만든 벽돌류 그런 벽돌류가 우리 지역에서 생산됩니까?

○환경녹지국장 이두희 저희가 순환골재 사용계획서를 2017년부터 현재까지 받아 봤는데요.

현재 사용되고 있는 발주자별 접수 현황을 보면 저희가 파악했을 때 아직까지는 벽돌을 제조 공장에서 사용한 적은 없는 걸로 지금 파악이 됐습니다.

서금택 위원 본 위원도 순환골재를 대개, 순환골재를 깊은 구덩이에 매립하는 것은 봤어요.

매립하는 건 봤는데 그것을 가지고 벽돌을 만든다든지 블록을 만들 때 그 강도나 모든 것이 떨어질 것 같아요.

완전히 그것을 파쇄해서 거기서 나오는 돌을 사용한다든지 이런 것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자니까 너무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대개 부숴 가지고, 또 농지에는 매립 못 하잖아요, 농지에는.

○환경녹지국장 이두희 농지는 현재까지 매립을 못 하는…….

서금택 위원 못 하지요?

○환경녹지국장 이두희 네.

서금택 위원 다만 건설현장, 건설하고 건물을 짓는다든지 공장을 짓는다든지 그것이 깊숙이 돼 있는 데 그 곳에 매립하는 것만을 대개 사용하게 될 거란 말입니다.

○환경녹지국장 이두희 네.

서금택 위원 그래서 벽돌류나 블록류를 콘크리트 제품으로 하려면 여기 조례상에 있는데 그러한 것을 정부가 지원해 준다든지 그것을 사용할 때는 더 싸게 한다든지 무슨 그런 기준, 그런 것은 없습니까, 우리가?

○환경녹지국장 이두희 현재 순환골재 법 시행령에 보시면 순환골재 의무 사용 건설공사 범위만 지금 정해져 있고요.

재활용 순환골재는 아직까진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그런 자재라든지 그런 사용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뭘 지원하는 부분도 저희 지자체에서 해야 되는 부분 같은데 그 부분은 아직까지 없는 것 같습니다.

서금택 위원 도로 포장하는데도 순환골재를 깔고 그 위에 포장하는 건 저는 못 봤어요.

○환경녹지국장 이두희 도로 포장은 일반적으로 보조기층제를 가지고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서금택 위원 사용을 한다고는 본 위원도 들었는데 늘 포장하는 데 가 보면 그 보조기층제로 순환골재를 쓰는 것은 거의 못 봤어요.

○환경녹지국장 이두희 그 공사 범위가 농어촌도로라든지 「도로법」에 있는 도로하고 약간 차이가 있는데요.

공사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예를 들어서 공사 1㎞ 이상 이런 부분만 의무 사용으로 건설공사 범위가 돼 있기 때문에 일반 소규모 마을안길 포장이라든지 그런 데는 아마 현재까지 사용을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금택 위원 사용을 하려면 아주 조례로다가 설계를 할 때, 토목기사들이 설계를 할 때 아예 순환골재를 보조기층제로 깔게끔 설계를 해야 돼요.

왜냐? 설계할 때부터 안 돼 있어요, 설계할 때부터.

그러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한번 국장님께서 검토를 하셔서, 특히 건설교통국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우리가 설계를 할 때는 무조건 도로에는 순환골재를 깐다.

국가에서 하는 고속도로라든지 대형 도로 하는 데 보면 까는 데를 거의 못 봤어요.

○환경녹지국장 이두희 대규모 공사는 아마 현재도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어쨌든 소규모 공사에는 아직 그렇게 많이 활용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서금택 위원 그것을 한번 같이 상의를 해서 순환골재가 원활히 사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서금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국장님, 순환골재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이 제정이에요, 제정.

○환경녹지국장 이두희 네.

김원식 위원 개정이 아니고, 그렇지요?

○환경녹지국장 이두희 네, 제정입니다.

김원식 위원 2005년도에 법이 시행됐잖아요.

○환경녹지국장 이두희 네.

김원식 위원 그런데 왜 우리 집행부에서는 조례 제정을 안 했어요?

○환경녹지국장 이두희 저희가 파악할 때는 작년부터 의무 사용 공사에 대해서 순환골재를 사용하기로 법에 제정이 돼 있어 가지고, 사실 그동안 조례를 미리 제정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서금택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폭 2.75 이상, 길이는 1㎞ 이상 일 경우에는 순환골재를 쓰게끔 돼 있잖아요?

○환경녹지국장 이두희 네.

김원식 위원 쓰게 있게끔 돼 있는 것까지는 좋은데 제가 번암리 도로 포장을 하는데 순환골재를 깔았더라고요.

깔아서 작년 행감 때 가 보니까 순환골재라고 볼 수가 없어요, 순환골재라고.

그래서 제가 순환골재를 생산하는, 우리 시에 네 군데가 있잖아요?

○환경녹지국장 이두희 네.

김원식 위원 그 업체를 방문을 해서 1년에 1회라고 돼 있는데 분기별로 좀 가서 해야 된다.

가 보니까 철근, 나무토막, 고무 그렇게 괴석을 싹 다시 철거를 해가지고 좋은 순환골재로 깔고 포장을 했는데요.

이거를 관리·감독을 안 하면, 건설교통부에 우리가 한 번만 시료를 채취해서 그 샘플을 갖다 주면 그게 인증이 돼 버리니까.

분기별로 좀 어렵더라도 가서 순환골재가 제대로 생산이 되는지 점검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환경녹지국장 이두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업체에서도 그런 품질 문제 때문에 아마 사용을 좀 꺼려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저희가 그런 부분 때문에 생산 업체라든지 재활용 업체를 점검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단속을 수시로 해서 품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순환골재가 A가 있고 B가 있어요.

A는 돈을 줘야 되는 거고 B는 차만 갖다주면 그냥 실어다 주고.

그러니까 모든 사업자가 되도록 돈을 아끼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거를 관리·감독을 잘하셔야 된다.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이두희 네, 알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대답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환경녹지국장님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이두희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세종특별자치시 순환골재 등의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대답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고 농업축산과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석 중인 농업정책보좌관을 대행하여 농업축산과장께서 농업정책보좌관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5. 세종특별자치시 농어업보조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현옥 의원 대표발의)(손현옥·서금택·이영세·유철규·상병헌·박성수·채평석·임채성·이순열·손인수 의원 발의)

(14시22분)

○위원장 임채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세종특별자치시 농어업보조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손현옥 의원님께서는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 의원 안녕하십니까? 손현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채성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위원님 여러분!

세종특별자치시 농어업보조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5월 10일 자로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서금택·이영세·유철규·상병헌·박성수·채평석·임채성·이순열·손인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일부개정으로 본 조례의 보조금 관련 조항이 중복됨에 따라 이를 삭제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 보조금에 지원율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였고, 안 제7조에서 중요재산의 사후관리 기간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농어업보조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임채성 손현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대답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농업축산과장님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이광태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세종특별자치시 농어업보조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대답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 세종특별자치시 먹거리 기본권 보장 조례안(시장 제출)

17. 세종특별자치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8. 세종특별자치시 지역농산물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시26분)

○위원장 임채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세종특별자치시 먹거리 기본권 보장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세종특별자치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세종특별자치시 지역농산물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 세 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제안설명을 듣고 각 안건별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이광태 안녕하십니까? 농업축산과장 이광태입니다.

평소 세종시 농업·농촌 발전과 농정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해 주신 데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정책보좌관 소관 조례 제정안 한 건과 개정안 두 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706호 세종특별자치시 먹거리 기본권 보장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 누구나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확보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지속 가능한 먹거리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먹거리 정책의 통합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존 로컬푸드 및 지역농산물보다 확장된 개념을 도입해서 국내외에서 생산·가공된 농산물 및 식품이라는 의미로 먹거리 용어를 정의하였고, 지속 가능한 먹거리 체계 구축을 위하여 5년마다 먹거리 종합 계획을 수립하고 종합 계획에 부합한 먹거리 관련 정책을 시행 평가하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먹거리 기본권 보장 및 지속 가능한 먹거리 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는 기관, 단체, 법인 또는 개인에게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위원회는 실질적인 민관 거버넌스 체계로 먹거리운영회가 운영되도록 시장과 민간위원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공동위원장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을 다양한 분야에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위원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시 로컬푸드 및 공공급식 등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07호 세종특별자치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본 조례의 세종특별자치시 로컬푸드위원회 기능을 세종특별자치시 먹거리 기본권 보장 조례안에 세종특별자치시 먹거리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하여 먹거리 관련 정책의 일관성 및 통합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 세종특별자치시 로컬푸드위원회의 기능을 세종특별자치시 먹거리위원회에서 대행토록 규정하고 세종특별자치시 로컬푸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문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08호 세종특별자치시 지역농산물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후입니다.

앞서 설명 드린 로컬푸드위원회 기능 대행과 마찬가지로 먹거리 관련 정책의 일관성 및 통합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역농산물 공공급식 지원 심의위원회 기능을 「세종특별자치시 먹거리 기본권 보장 조례」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 먹거리위원회에서 대행토록 하였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 지역농산물 공공급식 지원 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세종특별자치시 먹거리위원회에서 대행토록 규정하고, 지역농산물 공공급식 지원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문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보좌관 소관 한 건의 조례 제정과 두 건의 개정안 심의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임채성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시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고 실질적인 민관 거버넌스 체계로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본 제·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먹거리 기본권 보장 조례안 외 2건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임채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6항 세종특별자치시 먹거리 기본권 보장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10조제3항제1호에 당연직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농업축산과장 이광태 네.

김원식 위원 여기에 당연직 위원이 먹거리 기본권 관련 업무 담당 실·국장이라고 돼 있는데 어느 실·국장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농업축산과장 이광태 본래는 농업담당 실·국장을 얘기했을 건데 조문상에 조금 명확하지 않은 그런 면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현재 실·국장은 먹거리 기본권 관련해서 어디 실·국장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농업축산과장 이광태 농업정책보좌관을 얘기, 애초에 이거 조례 개정안을 낼 때 미래농업국을 만드는 것들이 같이 진행이 됐거든요.

그래서 맨 처음에 할 때는 미래농업국장을 염두에 뒀었는데 미래농업국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금 그렇고요.

또 보건복지국장도 여기에 좀 해당이 되고 시민안전실장도 해당이 되고 그럴 수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리고 나목의 특별자치시교육청 먹거리 기본권 업무 담당 실·국장은 어디 실·국장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농업축산과장 이광태 나항이요?

김원식 위원 나목, 1. 당연직위원에…….

○농업축산과장 이광태 잠깐만요.

현재 이 업무를 교육복지국장에서 맡고 있는데요.

그런데 조직 개편이나 이런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직위를 특정하지는 않고 그냥 당시에 업무를 맡고 있는 국장이 하는 걸로 한다 그게 기본적인 체계입니다.

김원식 위원 이 조례안 제출 일자가 5월 7일이에요, 그렇지요?

○농업축산과장 이광태 네.

김원식 위원 5월 7일로 돼 있는데 우리 시에서 한시적으로 농업국을 만들라고 한 거 같아요, 그렇지요?

○농업축산과장 이광태 네, 그렇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래서 행자부에서 승인이 안 떨어져서,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해서 국으로 되는 걸로 이렇게 해서 이 조례안을 올린 것 같아요.

○농업축산과장 이광태 네, 그렇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안 됐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현재 농업국 소장은 농업정책보좌관이잖아요, 그렇지요?

○농업축산과장 이광태 네, 그렇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의 명시를 수정해야 될 것 같지요?

○농업축산과장 이광태 네,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김원식 위원 잠시 정회를…….

○위원장 임채성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33분 회의중지)

(14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채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원식 위원님께서 본 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먹거리 기본권 보장 조례안의 일부를 수정발의 하고자 합니다.

안 제10조제3항제1호 당연직 위원과 관련하여 당연직 위원의 범위를 명확하게 정의하고 누락된 농업정책보좌관을 당연직 위원으로 추가하기 위하여 안 제10조제3항제1호가목의 “먹거리 기본권 관련 업무 담당 실·국장”을 “취약계층 먹거리 기본권 및 식품안전을 총괄하는 실·국장”으로 수정하고, 안 제10조제3항제1호“나목”을 “다목”으로 하고, 안 제10조제3항제1호나목에 “먹거리 생산, 소비, 유통 등을 총괄하는 농업정책보좌관”으로 신설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김원식 위원님께서 본 조례안의 일부 항목에 대해 수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김원식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 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었으므로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농업축산과장께서는 상정된 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이광태 수정된 안에 대해서 동의드리고요.

조례 잘 집행해서 국민들이, 시민들이 안전한 먹거리를 섭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세종특별자치시 먹거리 기본권 보장 조례안은 김원식 위원님이 발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의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세종특별자치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세종특별자치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세종특별자치시 지역농산물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세종특별자치시 지역농산물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농업정책보좌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48분 회의중지)

(14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채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9.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4시59분)

○위원장 임채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우리 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해 김원식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식 부위원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원식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원식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지난 6월 2일부터 6월 8일까지 5일간 실시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는 시정 전반에 걸친 업무 추진 및 예산 집행 사항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제도적으로 개선하고 보완할 사항을 찾고 적절한 대안을 제시하는 것에 중점을 두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 결과 주요 지적 사항은 각종 공사·물품 구입·용역 추진 시 관내 지역업체 우선 참여, 예산의 이월 및 종류를 명확하게 처리, 각종 위원회 운영 및 법정계획의 수립 절차 등을 포함하여 시정 요구 4건, 주의 요구 13건, 개선 요구 49건, 권고 요구 87건으로 총 153건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 사항의 수정 등을 금일 위원회 회의에서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서별 세부적인 감사 결과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임채성 김원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원식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해서 수정 또는 건의할 사항이나 좋은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더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을 제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사일정 제19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김원식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승인 요청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 의결된 안건은 의장께 제출하여 6월 23일에 개의되는 제3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03분 산회)


○출석위원(6인)
임채성김원식상병헌서금택손현옥채평석
○출석공무원
·농업정책보좌관
농업축산과장이광태
로컬푸드과장신문호
·경제산업국
국장양원창
경제정책과장류제일
일자리정책과장서종선
·도시성장본부
본부장고성진
경관디자인과장홍종선
·건설교통국
국장김태오
건축과장박병배
주택과장권봉기
도로과장우정훈
·환경녹지국
국장이두희
환경정책과장윤봉희
자원순환과장김은희
○전문위원
  이재만  조은성
○기록공무원
  박소연  정다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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