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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69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2021.06.15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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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5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21년6월15일(화)

장 소 :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5차 회의)

1. 세종특별자치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2.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세종특별자치시 청렴옴부즈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세종특별자치시 통계 작성·보급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5.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세종특별자치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세종특별자치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세종특별자치시 주민공동이용시설 설치 등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세종특별자치시 시청 및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세종특별자치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재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

14. 세종특별자치시 관광취약계층 관광 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5. 세종특별자치시 한글사랑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세종특별자치시 대학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7.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세종특별자치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세종특별자치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세종특별자치시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

21. 세종특별자치시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

22.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세종특별자치시 은하수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제5차 회의)

1. 세종특별자치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이재현 의원 대표발의)(이재현·서금택·노종용·채평석·이윤희·이영세 의원 발의)

2.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영세 의원 대표발의)(이영세·손현옥·유철규·노종용·이순열·손인수·서금택·박성수·안찬영·박용희·상병헌 의원 발의)

3. 세종특별자치시 청렴옴부즈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유철규 의원 대표발의)(유철규·노종용·이영세·손현옥·이순열·김원식·서금택 의원 발의)

4. 세종특별자치시 통계 작성·보급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이순열 의원 대표발의)(이순열·유철규·박용희·박성수·손인수·안찬영·노종용·이영세·임채성·손현옥 의원 발의)

5.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세종특별자치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세종특별자치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종용 의원 대표발의)(노종용·유철규·이영세·이순열·손인수·이윤희 의원 발의)

9. 세종특별자치시 주민공동이용시설 설치 등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현 의원 대표발의)(이재현·서금택·노종용·채평석·이윤희·이영세 의원 발의)

10.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세종특별자치시 시청 및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세종특별자치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재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서금택 의원 대표발의)(서금택·상병헌·손현옥·채평석·차성호·박성수·이재현·유철규·임채성 의원 발의)

14. 세종특별자치시 관광취약계층 관광 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노종용 의원 대표발의)(노종용·유철규·이영세·이순열·손인수·이윤희 의원 발의)

15. 세종특별자치시 한글사랑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차성호 의원 대표발의)(차성호·이재현·박성수·이태환·이윤희·손인수·서금택 의원 발의)

16. 세종특별자치시 대학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상병헌 의원 대표발의)(상병헌·유철규·노종용·이윤희·이영세·박용희·박성수·김원식·안찬영·차성호 의원 발의)

17.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8. 세종특별자치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9. 세종특별자치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현 의원 대표발의)(이재현·서금택·노종용·채평석·이윤희·이영세 의원 발의)

20. 세종특별자치시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박용희 의원 대표발의)(박용희·이순열·박성수·안찬영·손인수·이영세·상병헌 의원 발의)

21. 세종특별자치시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노종용 의원 대표발의)(노종용·유철규·이영세·이순열·손인수·이윤희 의원 발의)

22.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윤희 의원 대표발의)(이윤희·유철규·차성호·임채성·노종용 의원 발의)

23. 세종특별자치시 은하수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4.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유철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의 시작에 앞서 참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현구 관광문화재과장, 황광애 노인장애인과장은 신병 치료 등의 사유로 회의에 불참한다는 보고가 있어 알려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의사일정 안건 중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번 회기 개시일 10일 전까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지 않았지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63조에 따라 위원장과 간사 간에 협의하여 이번 회기에 불가피하게 상정할 필요가 있어 오늘 의사일정으로 상정하기로 한 점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안건을 상정하기 위한 의결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63조 단서 규정에 따라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오늘은 조례안 23건 및 기타 안건 1건 등 총 24건에 대한 의안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세종특별자치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이재현 의원 대표발의)(이재현·서금택·노종용·채평석·이윤희·이영세 의원 발의)

(10시07분)

○위원장 유철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이재현 의원님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의원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재현 의원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5월 10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서금택·노종용·채평석·이윤희·이영세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셨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세종시 본청을 비롯한 소속 기관과 투자·출자·출연기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예방하고, 만약 피해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 지원해 보다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안 제5조부터 안 제7조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금지 및 예방, 피해자 발생 시 상담 지원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 안 제10조까지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발생 시 조치 사항과 피해자 보호, 불이익 금지 조치 등에 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또한 안 제11조에서 안 제13조에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와 결과에 따른 개선 권고, 상담, 조사 과정에서의 비밀 유지 의무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이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유철규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이윤희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 제8조제2항에 보면 조사에 관한 주체가 명확하지 않아서 감사기관이나 감사부서 등 이렇게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운영지원과장 노동영 네, 동의합니다.

이윤희 위원 동의하세요?

그리고 지금 제11조제1항에도 보면 괴롭힘 행위 발생 시에 감사기관 등에서 개별 조사를 하고 있지요?

이렇게 하는 걸로 돼 있지요?

○운영지원과장 노동영 네.

이윤희 위원 그렇게 되면 이게 정기적으로 매년 하는 거보다 2년에 한 번씩 주기를 두는 거에 대해서는 어떤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운영지원과장 노동영 실효성을 위해서는 충분하게 시간을 두고 하는 게 맞다고 판단됩니다.

이윤희 위원 그리고 제12조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제12조에 개선권고 사항에 대해서 지금 보면 적용 대상 기관의 장이 단서 조항 없이 따르도록 하면 이게 약간 강제가 될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이거는 “권고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도 가능할까요?

한번 여쭤보…….

○운영지원과장 노동영 네, 그렇게 하는 게 아마 자체적으로도 잘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윤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희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윤희 위원님.

이윤희 위원 위원장님, 질의는 아니고 수정발의가 필요해서 수정발의에 대한 얘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해 수정발의를 하고자 합니다.

수정 내용은 제8조제2항 중에 “지체”를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부서를 통해 지체”로, 제11조제1항 중 “매년”을 “2년마다”로 하고,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제12조(개선권고) 시장은 적용대상 기관의 장에게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대한 제도 개선, 시정조치 등의 권고를 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수정안 발의 이유는 조사에 관한 주체를 구체적으로 명확히 하고 정기적 실태조사의 주기를 적절히 하는 등 전반적으로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윤희 위원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윤희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 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영 운영지원과장께서는 상정된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지원과장 노동영 의견 없습니다.

동의합니다.

○위원장 유철규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이윤희 위원님께서 발의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이재현 의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이재현 의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14분 회의중지)

(10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철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영세 의원 대표발의)(이영세·손현옥·유철규·노종용·이순열·손인수·서금택·박성수·안찬영·박용희·상병헌 의원 발의)

(10시18분)

○위원장 유철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이영세 의원님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의원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각종 위원회 설치·구성 및 운영에 관한 보다 포괄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내실 있는 위원회 운영을 도모하고 관련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명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위원회 설치 및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에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위원회의 전반적인 내용을 포함하는 제명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조에서 안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안 제6조까지는 위원회 설치 및 구성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 안 제8조까지는 성평등한 참여와 청년의 시정 참여 확대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 안 제10조까지는 위원회의 운영, 위원회의 제척·기피·회피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 안 제13조까지는 위원장 등의 직무대행, 수당, 여비를 규정하였고, 안 제14조에서 안 제15조까지는 위원회의 정비와 의사정족수를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유철규 이영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기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네, 위원장님, 동의합니다.

개정된 조례안을 성실히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장이 대표발의 한 조례안 심사를 위해 차성호 부위원장님께서 잠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겠습니다.

(유철규 위원장, 차성호 부위원장과 사회 교대)

○위원장대리 차성호 안녕하십니까? 차성호 부위원장입니다.

유철규 위원장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조례안 심사 관계로 제가 잠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 세종특별자치시 청렴옴부즈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유철규 의원 대표발의)(유철규·노종용·이영세·손현옥·이순열·김원식·서금택 의원 발의)

(10시22분)

○위원장대리 차성호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청렴옴부즈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유철규 의원님께서는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의원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세종특별자치시 청렴옴부즈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최근 공직사회의 청렴·반부패 강화 필요성에 따라 청렴옴부즈만을 구성·운영하여 세종특별자치시 행정의 투명성, 공정성을 제고하고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청렴한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는 부패행위의 소지가 있는 행정에 대한 민원을 접수 처리하기 위하여 청렴위반신고센터를 설치·운영토록 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는 청렴옴부즈만의 위촉 및 임기, 직무 등에 관한 사항과 제척·기피·회피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청렴옴부즈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대리 차성호 존경하는 유철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기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네, 위원장님, 동의합니다.

적극적으로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차성호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청렴옴부즈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청렴옴부즈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유철규 위원장님, 위원장님석으로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부위원장, 유철규 위원장과 사회 교대)

○위원장 유철규 차성호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4. 세종특별자치시 통계 작성·보급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이순열 의원 대표발의)(이순열·유철규·박용희·박성수·손인수·안찬영·노종용·이영세·임채성·손현옥 의원 발의)

(10시26분)

○위원장 유철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통계 작성·보급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이순열 의원님을 대신하여 이영세 의원님께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의원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세종특별자치시 통계 작성·보급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이순열 의원님을 대신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우리 시 통계 작성·보급 및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통계의 신뢰성과 제도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이를 시정 주요 정책의 수립·평가 등에 적극 활용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안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통계사무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 안 제9조까지는 통계정책위원회, 자체통계품질진단, 통계 수요조사 실시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 안 제16조까지는 통계 작성의 권고, 협조, 행정자료 제공 요청, 자료 수집, 현장조사, 협업, 준수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7조에서 안 제22조까지는 통계의 공표, 발간,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관리, 자료 보관, 제공 신청, 활용을 규정하였고, 안 제23조에서 안 제26조까지는 통계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비밀의 보호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통계 작성·보급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이영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이영세 위원입니다.

제기된 문제점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통계 작성·보급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발의 하고자 합니다.

수정 내용은 안 제9조제1항 중 “통계책임관”을 “통계총괄부서의 장”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수정안의 발의 이유는 본 조례의 정의 규정 조항과의 통일성을 부여하고자 수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영세 위원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영세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 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기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상정된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동의합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유철규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통계 작성·보급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영세 위원님께서 발의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이순열 의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통계 작성·보급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이순열 의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세종특별자치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31분)

○위원장 유철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성기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성기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에서 제출한 안건은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 3건으로 일괄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758호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의 소관 사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행정사무를 조정하고 행안부장관으로부터 통보된 2021년 기준인력을 공무원 정원에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세종특별자치시 도로관리사업소와 세종특별자치시 시립도서관을 신설하고, 공원녹지 확충 관리 이용에 관한 사무분장을 도시성장본부장에서 환경녹지국장으로 조정하고, 세종특별자치시 공무원의 정원 총수를 2374명에서 2450명으로 증원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59호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하부 행정기관에 위임하는 사무를 추가 또는 조정하여 사무를 효율화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상위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해 주민세 세세목, 주택 임대차 신고에 관한 사무 추가, 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 등에 관한 사무 등을 변경 또는 명확히 하고, 도로관리사업소 신설에 따라 읍·면·동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무 중 도로 제설·보수 등에 관한 사항을 변경 또는 삭제하고 조치원읍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무로 정보통신공사 착공 전 설계도 확인 등의 사무를 추가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85호 세종특별자치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세종특별자치시 규제개혁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당연직 위원의 구성을 변경하고 위촉직 위원의 비율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당연직 위원을 종전의 모든 실·국·본부장에서 기획조정실장, 시민안전실장, 경제산업국장, 도시성장본부장, 건설교통국장 및 환경녹지국장으로 축소하고 위촉직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안건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질의해 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유철규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이윤희 위원입니다.

123페이지에 보면 이번에 사무 이관 관련해서, 주택 임대차 계약 관련해서 이게 토지정보과에서 읍·면·동으로 옮겨 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이윤희 위원 그렇게 되면 시스템에는 문제가 없고 일이 월세나 전세 같은 것들이 다 세입자도 신고를, 이런 식으로 바뀌는 것 같거든요.

맞나요?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제가 이해하기로는 읍·면·동 현장에서 전입신고를 받으면서 같이 임대차 신고를 받도록 하기 위해서 읍·면·동 현장으로 사무를 위임하는…….

이윤희 위원 업무가 많이 늘어나겠네요?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네, 아무래도 현장의 업무가 늘어…….

이윤희 위원 그렇지요?

예전에 안 하던 일을 받아서 하고 또 약간 바뀐 거에 대한 그런 거, 시민들도 이제 본인이 신고를 해야 되는 거에 대한 그런 것도 있을 텐데 홍보도 잘 해 주시고요.

동에도 일이 늘어나고 민원도 약간 있을 수 있으니까 잘 좀 챙겨서 문제가 안 생기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께 한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이번 농업정책국을 신설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그 과정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네, 위원장님, 시장님께서 미래농업의 중요성을 강조하시면서 저희가 미래농업국을 신설하려고 행안부와 실무적인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국을 만들기에는 더 추가적인 업무 발굴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서 아직 실무적인 협의를 계속해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 정례회에는 저희가 제출을, 협의를 마치지 못해서 마무리를 짓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 미래농업을 위해서 하실 계획은 계속 가지고 있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네, 위원장님, 그렇습니다.

농업정책의 중요성과 미래농업의 중요성은 계속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추가적으로 행안부에서 요청하는 사항을 보완해서 계속 협의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성호 위원 거수)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차성호 위원입니다.

실장님, 지금 그러면, 120쪽에 해당되는 내용인 것 같은데요.

중앙공원관리사업소가 생긴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네, 1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성호 위원 네, 얼마 안 됐는데 그거를 중앙공원관리사업소에서 공원관리사업소로 기관명을 변경하는 사항 그거를 반영하는 거지요?

그러면 이 워딩으로만 봐서는 당초에 중앙공원만을 관리하려고 했던 사업소의 소관이 세종시에 있는 전체 공원을 관리하는 소관으로 확대되는 거라고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네, 위원님, 맞습니다.

공원관리 업무를 일원화하기 위해서 시설관리사업소에서 하던 도시공원 업무도 새로 생기는 공원관리사업소로 다 이관시킬 계획입니다.

차성호 위원 그러면 당초에 중앙공원관리사업소로 출범을 할 때, 출발을 할 때 거기에 인원을 배정했을 거 아니에요.

인원 배정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 인원 배정하고 지금 공원관리사업소로 변경되면서 추가적으로 인원이 충원되고 하나요?

어떻게 운영할 계획을 갖고 계세요?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세부적인 사항은 저희가 일단은 시설관리사업소에서 하고 있던 도시공원 업무를 했던 인력은 공원관리사업소로 이체를 시키고요.

차성호 위원 그대로 넘어오고요.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네, 이체를 시키고 중앙공원 관리 업무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인력은 저희가 더 살펴서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보충할 계획입니다.

차성호 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사무가 확대되고 넓어지면서 현재 시설관리사업소에서 하던 공원관리 업무를 공원관리사업소로 통칭하면서 넘어왔다는 설명을 하신 건데 기존에 시설관리사업소에서 공원관리에 투입됐던 인원들을 그대로 고용 승계가 이쪽으로 넘어온다는 말씀이잖아요.

거기는 정식 직원도 있을 거고 계약직도 있을 거고 쭉 있을 텐데 그럼 그 계약직 직원들이나 이런 분들의 계약 종료 또는 계약 유지 이런 것들에 관해서도, 지난번에 제가 공원관리사업소의 인원을 채용하는 걸 봤는데 전에 근무하던 사람들이 채용이 안 되는 경우, 특별한 경우가 없고 또는 그분들이 전문직으로서 그 일을 1년여간 이상 수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사람이 고용되고 그 사람들이 고용 승계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었어요.

이 조례 내용하고는 조금 다른 내용이기는 하나 어쨌든 중앙공원관리사업소가 공원관리사업소로 넘어오면서 인원도 확대되고 다른 사업소에 있던, 시설관리사업소에서 인원이 넘어오는 과정에서 하여간 거기 근무하던 사람들이 어떤 불이익이나 피해가 되지 않도록 각별하게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적절한 인원 충원해 가지고 어쨌든 세종시 공원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업무를 수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차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성호 위원 (마이크 꺼짐)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실장님, 이거 관련해서도, 165쪽에 해당되는 내용인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해당이 되는 거지만, 책임읍·면·동제 관련해 가지고 책임읍·면·동장에게 주어졌던 사무가 일부 삭제되고 그거를 도로관리과가 신설되면서 그쪽으로 업무가 넘어간다는 얘기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네, 맞습니다.

차성호 위원 어쨌든 총괄적으로 세종시 전체 전반에 대한 도로관리를 맡는 과가 신설돼서 전문성 있고 또 체계적으로 관리한다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보입니다.

다만 지금 조치원읍에서 조치원읍장이 수행하던 또는 책임읍·면·동제로 해서 아름동에서 하던 그런 것들이 있는데 신도시는 대부분 계획도시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체계적인 관리, 체계가 이루어지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조치원읍이나 면 지역에는 사실 상당한 특수성이 있어요, 지역만의.

그런데 전체적인 도로 관리를 이쪽에서 맡아서 하니까 좀 더 전문적일 거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어쨌든 그런, 약간 어떻게 보면 도시와 농촌이 공존하는 세종시에서, 그러니까 면과 읍의 특수한 경우가 상당 부분 존재할 거라고 보이는데 그거를 과에서 빠르게 숙지하고 그다음에 그동안 운영했던 조치원읍에 있는 관계자들하고 긴밀하게 소통을 하셔 가지고 어떻게 유지·관리를 해야 또는 조치원읍에서 그동안 하던 것이 사실은 본청에서 하던 것보다는 약간 여러 면에서 역부족일 수도 있는 상황들이 있었는데 그거를 도로관리과가 신설되면서 좀 더 힘을 가지고 신속하게 또 사업이 적재적시에 이루어질 수 있게끔 관리를 잘하는 도로관리 사업으로 이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부분을 업무가 빠지지 않도록 저희가 조치원읍하고 도로관리사업소하고 긴밀하게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기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46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철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8. 세종특별자치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종용 의원 대표발의)(노종용·유철규·이영세·이순열·손인수·이윤희 의원 발의)

(11시01분)

○위원장 유철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노종용 의원님께서는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의원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세종특별자치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자치경찰사무 변경 시 세종특별자치시장의 의견 청취와 관련, 자치경찰 사무의 시·도 간 통일성을 확보할 수 있는 조문으로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2항 자치경찰사무의 구체적인 사항과 범위를 변경하는 경우 “세종특별자치시 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를 “미리 세종특별자치시 경찰청장의 의견을 청취한다.”로 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유철규 노종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수창 자치분권국장께서는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동의합니다.

○위원장 유철규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9. 세종특별자치시 주민공동이용시설 설치 등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현 의원 대표발의)(이재현·서금택·노종용·채평석·이윤희·이영세 의원 발의)

(11시04분)

○위원장 유철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세종특별자치시 주민공동이용시설 설치 등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이재현 의원님께서는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의원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재현 의원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주민공동이용시설 설치 등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5월 10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서금택·노종용·채평석·이윤희·이영세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셨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드리는 이유는 주민공동이용시설의 신축이 어려운 경우 공동주택 등의 구입을 지원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해 주민공동체 발전에 기여하고 내용이 중복되는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하는 등 일부 미비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마을방송시설의 지원과 관련해 중복되는 조항인 안 제8조의2를 삭제하고 주민공동이용시설 구입을 위한 경비 지원 기준을 안 제9조제1항제6호에 신설했습니다.

또한 제10조제1항에는 주민공동이용시설을 구입·지원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명시 규정하였습니다.

이 밖에 관련된 내용은 기이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주민공동이용시설 설치 등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유철규 이재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수창 자치분권국장께서는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동의합니다.

○위원장 유철규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세종특별자치시 주민공동이용시설 설치 등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세종특별자치시 주민공동이용시설 설치 등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세종특별자치시 시청 및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세종특별자치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08분)

○위원장 유철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세종특별자치시 시청 및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세종특별자치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수창 자치분권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안녕하십니까? 자치분권국장 조수창입니다.

의안번호 제2686호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해밀동 및 반곡동에 행정동을 설치하고 나성동 및 반곡동 등 공동주택 입주가 진행 중이거나 예정된 지역에 통·반을 설치하는 것으로 2개의 행정동과 29개의 통 및 153개의 반을 조례에 추가로 반영하는 내용입니다.

의안번호 제2687호 세종특별자치시 시청 및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개청 예정인 행정동의 사무소 소재지를 반영하는 것으로 해밀동과 반곡동 2개의 주민센터 소재지를 조례에 추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안번호 제2692호 세종특별자치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등 법령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은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주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공유재산 사용료와 대부료의 감면 대상을 확대하고, 전년 대비 100분의 5 이상의 연간 사용료 및 대부료 증가분에 대해서 재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100%로 감액 조정 범위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또한 시행령의 위임을 벗어난 사용료 및 대부료의 납부 유예 조항을 삭제하고 감정평가법 개정 내용에 맞춰서 일부 용어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자치분권국 소관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유철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세종특별자치시 시청 및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세종특별자치시 시청 및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세종특별자치시 시청 및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세종특별자치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이영세 위원입니다.

지금 사용료와 대부료 이 부분에 대한 감면 대상이나 이런 것들을 정비하려고 하는 조례 개정인 것 같은데요.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네, 맞습니다.

이영세 위원 지금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위임될 수 있는 재산과 그다음에 위임법령 범위를 벗어난 재산에 대한 사용료, 대부료 이렇게 구분될 수 있는 내용이지요?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네, 그렇습니다.

이영세 위원 우리 시의 1년, 여기에 해당하는 사용료와 대부료가 총 얼마나 됩니까, 1년에?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구체적인 수치를 저희들이, 몇천만 원 수준으로 알고 있는데요.

세부적인 수치는 다시 한번 답변을 드려야 되고요.

이거는 우리가 일반재산, 행정재산 이런 토지에 대한 사용료가 있고 또 행정재산 속에 있는 민간들의 카페나 식당에 대한 임대료 그 부분은 구분해서 통계를 다시 한번 뽑아 봐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거에 따라 대부료 감면을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 중앙공원에 카페를 생각해 보시면 그런 업체에 코로나 상황으로 인한 임대료 할인을 50%까지 해 주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영세 위원 그래요.

여기 여러 가지 상황을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거기에 대한 감면을 비교적 세밀하게 하려고 하는 취지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지역 특산물 그다음에 청년 그다음에 어떤 위기가 났을 때 그런 것들을 감면해 주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한 해 평균적으로 이런 사용료나 대부료를 얼마나 세입으로 잡았고 그다음에 이렇게 조례가 세밀하게 개정되면서 세입에 어느 정도의 감소가 있을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자료가 같이 첨부되었으면 좋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그 부분 저희들이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공유재산 관련해서 이런 내용들은 저희가 어느 정도 총액 같은 거 추계를 반영해 가면서 조례도 개정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세부적으로 자료가 있으면 조례 개정 후에라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이영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성호 위원 거수)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차성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궁금한 게 있어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검토보고서 관련은 289쪽에 해당되는 겁니다.

3번에 보면 “제21조의2제3호 및 제28조의2제1호에 시의 귀책사유로 공유재산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 사용료 및 대부료의 100분의 100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하였음.”

그러면 귀책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대부료를 받지 않겠다 그런 얘기잖아요?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네, 그렇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러면 기존에는 어떻게 했었어요?

기존에는 100분의 100에서 안 받았다 이걸로 정리가 됐었는데 이 영이 바뀌면서 선택을 할 수 있는 거로 바뀐 건가요?

예를 들어서 “영 개정으로 감경이 확대됨에 따라 사용자가 사용 기간 연장이나 사용료·대부료 100% 감면 중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전과 후가.

그러니까 처음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이 그냥 안 받는 걸로, 대부료 자체만은 안 받는 걸로만 정리가 됐었는데 영이 바뀌면서 대부료를 받지 않는 걸 선택하든지 아니면 기간을 연장하는 걸 선택하든지 둘 중에 하나 선택할 수 있게끔 해 놓은 거잖아요.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그렇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러면 이 기간 연장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기간 연장은 얼마 동안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선택할 수 있어요?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기간 연장은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토지에 대해서 1년 단위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차성호 위원 시의 귀책사유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대부료 계약을 맺어 가지고 대부료 계약에 의해서 사용을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시의 귀책사유로 인해 가지고 사용하지 못하는 기간이 1년 단위 1년 전체냐 아니면 3개월이냐, 6개월이냐, 2개월이냐 뭔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그때에.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그렇습니다.

사정에 따라 다 다를 것 같은데요.

차성호 위원 그러면 귀책사유가 발생한 것만으로도 무조건 1년을 연장해 주는 건지 아니면 귀책사유가 발생한 기간 동안을 연장해 주는 건지, 어떤 내용이 담겨 있습니까, 여기에?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그건 귀책사유에 따라 가지고 토지를 임대하는 목적에 따라 약간 양상이 다를 것 같은데요.

그거를 확인해서 거기에 부합하게 사용기간이 연장되는 방식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

차성호 위원 여기에는 그게 명확하게 규정돼 있지는 않아요.

결국은 공무원의 판단에 의해서 이게 바뀔 거라고 보이는데 결국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체 기간, 그러니까 계약한 전체 기간을 귀책사유가 발생해서 사용을 못 한 건지 아니면 일부 기간만 못 하는 건지, 그러면 전체 기간을 못 할 때와 일부 기간을 못 할 때 어떻게 적용할 건지.

전달해 주신 거 있으니까 말씀하실 거 있으면 하시고요.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원칙적으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시의 귀책사유로 대부자가 사용하지 못하게 된 그 기간에 관해서만 연장을 해 주든지 대부료를 감면해 주든지 이렇게 좀, 물론 판단을 정확하게, 대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의견이 다를 수 있는데요.

원칙적으로는 그렇게 적용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차성호 위원 아, 원칙적으로 적용하고 있다고요?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네.

차성호 위원 혹시 그 원칙이라는 게 어디 근거가 있어요?

어떤 내용이냐 하면 이게 토지가 될 수도 있고 어떤 공간이 될 수도 있고 하드웨어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토지 같은 경우는 1년을 주기로 해 갖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파종과 뭘 할 수 있는 게 시기적으로 다르단 얘기예요.

일정 기간을 대부하지 못, 귀책사유가 발생하면 1년 전체에 대한 사용을 못 할 수 있는 귀책이 발생한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보기에는, 내가 이거를 더 이상 논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실제 디테일한 거를 명시화하지 않으면 그때그때 담당하는 공무원님의 판단에 따라서 달리 적용될 수 있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적용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불합리하다고 판단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례에 담을 수 있다면 담으면 더 좋겠으나 만약 그렇지 않다면 어떤 규칙이나 시행령으로 해 가지고 그거를 약간 세분화할 수 있는 걸 담아 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네, 그런 디테일한 부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국장님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지 아시지요?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련해서 지금 다툼은 크게 일어나고 있지 않은 상황으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거는 집행부 쪽에서 행정을 그렇게 하라니까 그냥 순응하는 걸로 보이는데 실제 내심으로는 약간 그런 게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네, 잘 알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관계 조례 제64조에 보면 “이 조례에 대해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해 가지고 시행규칙을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처럼 그러한 세부적인 절차, 필요한 절차들은 정해 놓으시면, 그 시행규칙 내용까지도 역시 공개돼서 시민들께서 잘 이해를 하실 수 있게끔 해 놓으신다면 우리 시민들께서 궁금해하시는 일이 훨씬 덜 발생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을 보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네, 살펴보겠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비용추계서를 보시면 미첨부 사유서가 붙어 있어요.

근거 규정에도 이 경우에 보면, 검토보고서 317쪽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에 보면 선언적인 내용이나 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렵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없는데요.

사실은 비용추계서가 얼마 이상 됐을 경우는 반드시 붙어야 되는 건 의무 사항입니다만 참고로 밑에 왜 이런 사항들이 발생하는지, 이 경우는 보시는 시각에 따라 조금 다를 수 있는데요.

감면 대상이 어느 정도 되고 이런 것들이 예측이 가능하다면 그런 참고자료를 만들어서 밑에 표시를 해 주시거나 아니면 별도로 가지고 계시다가 알려 드리거나, 방법은 전자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밑에 란에 여유 공간에 실제로 이 정도가 예상되기 때문에 비용추계서의 대상은 아니다라고 해 놓으신다면 훨씬 궁금증이 덜하고 시민분들께서도 충분히 이해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네, 좋은 지적이십니다.

반영을 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세종특별자치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세종특별자치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수창 자치분권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철규 다음은 자치분권국 소관을 끝내고요.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13.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재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서금택 의원 대표발의)(서금택·상병헌·손현옥·채평석·차성호·박성수·이재현·유철규·임채성 의원 발의)

(11시24분)

○위원장 유철규 이어서 의사일정 제13항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재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서금택 의원님을 대신하여 이재현 의원님께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재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재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서금택 의원님을 대신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5월 10일 서금택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상병헌‧손현옥‧채평석‧차성호‧박성수‧이재현‧유철규‧임채성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문화재보호법」 제22조의2에 따른 문화재 교육을 진흥하여 시민들에게 문화재의 가치와 중요성을 함양하고 나아가 민족의 문화 정체성 확립과 우리 문화재의 계승 및 보존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안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와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는 문화재 교육 관련 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한 실태조사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안 제6조까지는 사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위탁과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재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유철규 이재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홍준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의견 없습니다.

동의합니다.

○위원장 유철규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재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재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 세종특별자치시 관광취약계층 관광 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노종용 의원 대표발의)(노종용·유철규·이영세·이순열·손인수·이윤희 의원 발의)

(11시28분)

○위원장 유철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세종특별자치시 관광취약계층 관광 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노종용 의원님께서는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의원 안녕하십니까? 노종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세종특별자치시 관광취약계층 관광 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5월 10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유철규‧이영세‧이순열‧손인수‧이윤희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관광약자 및 모든 시민을 위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을 통해 누구나 쉽게 접근하고 즐길 수 있는 세종 관광 실현에 이바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관광취약계층 관광 활동 지원 조례”에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로 전부개정안의 취지가 잘 드러날 수 있는 제명으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1조에서 안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을 위한 계획의 수립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 안 제11조까지는 위원회의 설치·구성·임기, 위원장의 직무, 회의·수당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 안 제14조까지는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의 시행, 무장애관광지원센터, 사무의 위탁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5조에서 안 제17조까지는 협력 체계 구축, 재정 지원,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관광취약계층 관광 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유철규 노종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홍준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세종특별자치시 관광취약계층 관광 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세종특별자치시 관광취약계층 관광 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 세종특별자치시 한글사랑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차성호 의원 대표발의)(차성호·이재현·박성수·이태환·이윤희·손인수·서금택 의원 발의)

(11시31분)

○위원장 유철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세종특별자치시 한글사랑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차성호 의원님께서는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의원 차성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세종특별자치시 한글사랑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세종대왕의 얼을 계승한 한글사랑 도시 세종으로서의 위상을 제고하고 실질적인 한글진흥정책 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안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의2에서 안 제5조의7까지는 한글사랑위원회의 구성‧운영, 위원의 해임‧해촉, 위원장의 직무, 회의 및 수당에 대한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1조제3항에서 한글 사용 촉진을 위하여 건물주, 광고주 등에 대한 예산 지원 근거를 명시하였고, 안 제17조에서 한글사랑 촉진 및 국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한글사랑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유철규 차성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홍준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의견 없습니다.

동의합니다.

○위원장 유철규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세종특별자치시 한글사랑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세종특별자치시 한글사랑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 세종특별자치시 대학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상병헌 의원 대표발의)(상병헌·유철규·노종용·이윤희·이영세·박용희·박성수·김원식·안찬영·차성호 의원 발의)

(11시34분)

○위원장 유철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세종특별자치시 대학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상병헌 의원님을 대신하여 차성호 의원님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의원 차성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세종특별자치시 대학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상병헌 의원님을 대신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세종특별자치시의 교육 발전과 수준 높은 인재 양성을 위하여 효율적인 대학 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안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시장의 책무에 관하여, 안 제4조에서는 대학 유치 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안 제9조까지는 대학유치위원회 설치 및 구성, 위원회의 기능, 회의 및 수당 등에 관하여, 안 제10조에서 안 제12조까지는 대학 유치를 위한 재정 및 기반 시설 지원과 보조금 지원 취소 및 반환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대학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차성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거수)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위원장님, 제가 이것을 상병헌 의원님을 대신해서 제안설명을 드렸는데요.

제안설명을 드리기 이전에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문구에 대한 것들이 조금 바뀌어야 되지 않나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이게 보면 관할구역 밖에, 그러니까 “대학이란” 이렇게 되어 있고 제2항에 “대학유치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세종특별자치시민의 고등교육 수요 충족과 질 높은 교육 여건 조성을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관할구역 밖에 위치한 대학을 시로 신설‧이전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관할구역 밖에 있는 대학을 우리 시로 신설‧이전해야만 되는 거예요, 아니면 신설 또는 이전이에요?

어떻게 이걸 해석하십니까?

조항 보고 계시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네,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들도 검토했는데 가운데 방점이 신설과 이전을 통합하는 개념이 돼서 용어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뜻을.

차성호 위원 이것을 보면 “신설‧이전” 이렇게, “관할 밖에 있는 것을 신설‧이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점’을 어떻게 해석할지에 대해서 모호하기 때문에 명확하게 규정하려면 “이전 또는 신설” 이렇게 가야 될 것 같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네, 저희도 같은 생각입니다.

차성호 위원 같은 생각을 하셨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네.

차성호 위원 그럼 “이전 또는 신설하도록” 이렇게 조문을 바꾸는 게 나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안 제3조에 보면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라고 약칭을 이미 거기에 넣어 놨어요, 약칭 규정을.

효율적인 측면에서 했는데 그 밑에 안 제4조에 보면 약칭을 쓰기로 위에 규정을 해 놨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또 “세종특별자치시장은” 이렇게 들어갔거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네, 그렇습니다.

차성호 위원 이것 역시도 사실 위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시장은”으로 바꿔야 한다고 판단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용어 정리 차원에서 동의합니다.

차성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 아예 수정동의를, 수정안 자체를 제안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그럼 본 위원이 지금 국장님께 질의‧답변을 통해서 확인한 바와 같이 수정동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차성호 위원입니다.

질의 과정에서 제기됐던 문제점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서 세종특별자치시 대학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발의 하고자 합니다.

수정 내용은 제2조제2호 중 “신설‧이전하도록”을 “이전 또는 신설하도록”으로, 제4조제1항 중 “세종특별자치시장”을 “시장”으로 수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수정안 발의 이유는 안 제2조제2호는 대학 유치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 안 제4조제1항은 조문 체계에 맞게 수정하고자 함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위원님 여러분!

차성호 위원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안에 발의되었습니다.

차성호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서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 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홍준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상정된 수정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유철규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세종특별자치시 대학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차성호 위원님께서 발의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상병헌 의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6항 세종특별자치시 대학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상병헌 의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8. 세종특별자치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42분)

○위원장 유철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세종특별자치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홍준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입니다.

그러면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의안번호 제2693호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694호 세종특별자치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693호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 개정 이유는 시‧도에 지역문화협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지역문화진흥법」이 개정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는 조례의 근거를 기존 “「문화예술진흥법」”에서 “「지역문화진흥법」 제6조의2 및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4조”로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문화예술진흥위원회의 명칭을 지역문화협력위원회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지역문화진흥법」의 위임 사항을 반영하여 지역문화협력위원회의 기능을 추가하였습니다.

부칙에서는 지역문화협력위원회가 문화예술진흥위원회를 승계하여 위원과 이전 의결 사항의 효력을 유지하도록 하되, 위원들의 임기 혼란을 막기 위해 위촉된 위원들의 임기를 종전에 위촉된 날부터 기산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94호 세종특별자치시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사항을 반영‧정비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4조제8호는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사업으로 생활체육 강좌 설치 및 스포츠클럽 육성 지원 사업을 추가하고, 안 제9조는 세종특별자치시 체육진흥협의회를 시장, 시 체육회장을 포함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되며 당연직 위원을 세종특별자치시 체육회장, 세종특별자치시 및 교육청의 체육업무 담당 국장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안 제23조의2에서는 세종특별자치시장은 체육계의 성폭력 등 폭력 방지를 위해 체육단체 또는 선수 등을 대상으로 예방교육 및 상담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국 소관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자세한 내용이나 보충 설명은 질의를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유철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7항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이영세 위원입니다.

문화예술 진흥 조례 소관 부서가 문화체육관광국 무슨 과입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문화예술과입니다.

이영세 위원 문화예술과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네, 그렇습니다.

이영세 위원 이게 그냥 진흥 조례는 그대로 가고 상위법의 근거를 「지역문화진흥법」으로 이렇게 하고 시행령 제4조를 여기에 상위법령의 근거로 두었는데요.

그렇게 될 때 어떤 충돌이나 문제점이 저는 조금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검토된 내용은 없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일단 「지역문화진흥법」이 법으로서, 법률로서 가치를 가지고 시행령이 밑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직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이 현재 따로 개정이 안 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래서 아마 그 부분도 같이 개정이 이루어진다면 법률상 문제는 없을 것 같고 현재 상황으로서도 「지역문화진흥법」과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이 같은 형태로 나가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영세 위원 이게 지금 믹스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네, 그렇습니다.

내용 자체가.

이영세 위원 분명히 법령이 「문화예술진흥법」이 있고 「지역문화진흥법」이 있는데 그것을 같이 위원회로 합쳐 가지고 이름만 지역문화협력위원회로 변경한다고 하는데 이 위원회가 할 수 있는 목적, 목적이라고 할까, 목표 이런 것들이 다른 점이 있거든요.

이렇게 운영을 할 때 문제가 없는지 검토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문화예술과에서 계속 가지고 간다는 얘기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네, 그렇습니다.

주신 자료를 보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같은 조문으로 봤을 때 「지역문화진흥법」 제2조에서도 문화예술을 지역문화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진흥위원과 지역문화협력위원의 목적은 같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영세 위원 저는 조금 다르게 보는데요.

「문화예술진흥법」은 그야말로 문화예술 지역의 분야별로 전문가들이 모여서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하는 것과 지역문화협력위원회는 조금 더 다르게 우리 시 시민들의 문화 여건들을 향상시키고 그들이 조금 더 이것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달라져야 할 것 같거든요.

저는 현재로는, 제 제안입니다마는 지역문화협력위원회를 변경하더라도 결국 이게 「지역문화진흥법」에 관련된 조례가 따로 만들어져서 운영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인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현재 지역문화협력위원회의 기능이 내용을 보시면 문화예술까지 다 포함해서 들어가 있기 때문에 큰, 실제 위원회가 하는 업무 역할 범위는 더 커지는 것으로 보고,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의 차이들은 저희들이 만약에 필요하다면 개선을 해 나가는 것으로 쪽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장기적으로 그렇게 되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네, 맞습니다.

이영세 위원 소관 부서도 이게 2개가 합쳐져 가지고 당장은 문화예술과로 소관 부서가 되어 있지만 이것은 결국은, 지금 다른 부서에서 문화도시추진위원회도 추진하고 있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문화예술과에서 일단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영세 위원 그렇지요, 그렇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조례가 상위법령이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법령 적용에 있어서 약간 충돌적인 부분이 있으나 현실적으로 기능 자체는 고유하게 가지고 있다고 이해를 해 주시고요.

저희들이 이 부분은 따로 나중에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다른 시‧도의 조례 상황을 제가 봤는데요.

지역문화 진흥 조례가 광역시나 또는 기초나 전부 다 따로 제정돼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 검토하셔서 차제에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알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 그러시면 이 조례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다시 좀 더 세부적으로 검토해 보셔야 할 필요성이 있으신 걸로 말씀하시는데 정회를 하면서 시간을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하고 다음에 넘어가도 될 정도의 사안이라면 이번 조례 개정에서는 반영하지 않고 다음에 하시겠다든가 의사를 명확하게 해 주시면 위원님 의사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네, 제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의 근거나 또 시행령 이걸로 해서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대로 운영을 하고 조금 더 명확하게 문화예술진흥위원회의 임기가 도래하면 이것이 정리될 수도 있는 부분인 것 같아서 이대로 진행하고 차제에 그 조례를 따로 만들어서 운영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단 가결하고 다시 조례를 정비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네, 저희들이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정리를 하신 다음에 별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위원님 여러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세종특별자치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시는 동안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번에 이 조례에 따라서 해야 될 사항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우리 세종 스포츠토토 여자축구단이 있는데 이분들에 대해서 여기에서도 보면 “교육을 하겠다.” 이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그다음에 우리 공공 스포츠클럽에도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가 있는데 금년도에 추경 등 예산에 반영된 사실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이것과 관련해서는 아직 조례가 개정되지 않은 사항이고요.

추경에 반영된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진흥 조례에서는, 이번에 개정하는 것인데요.

진흥 조례가 아니고 체육시설 설치 이용에 관한 조례에서는 이미 그 부분에 반영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꽤 예산이 일부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지 않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제가 그 부분을 미처 확인을 못 했는데요.

나중에라도 그 부분을 한번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공공 스포츠클럽에서 보면, 지난번에 보면 감면도 일부 했고요.

예산도 일부 반영해 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지금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예산 부분은 확인을 제가 따로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추후에 하시고,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조례가 보면 여기에는 진흥 조례고요.

일반적으로 체육 이용 시설 이런 조례도 있고 관련 조례들이 많이 있어서 종합적으로 집행부에서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부분이 앞으로도 조례 하나만 보시지 말고, 아까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다른 조례와의 관계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더 살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세종특별자치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 세종특별자치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이홍준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철규 위원님 여러분,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7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철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9. 세종특별자치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현 의원 대표발의)(이재현·서금택·노종용·채평석·이윤희·이영세 의원 발의)

(14시03분)

○위원장 유철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세종특별자치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이재현 의원님께서는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의원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재현 의원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5월 10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서금택‧노종용‧채평석‧이윤희‧이영세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셨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드리는 이유는 기부식품 등의 제공 시 이용자의 건강 상태를 보다 세심하게 고려하도록 규정하여 이용자를 보호하고 식품등 기부의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용어의 정의를 간결하고 명확하게 정리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기부식품 등 제공 시 고려해야 할 이용자의 특성을 건강 상태, 가족 구성원 수 등으로 구체화했습니다.

이 밖의 관련된 내용은 기이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유철규 이재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궁호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없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세종특별자치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 세종특별자치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0. 세종특별자치시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박용희 의원 대표발의)(박용희·이순열·박성수·안찬영·손인수·이영세·상병헌 의원 발의)

(14시06분)

○위원장 유철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세종특별자치시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박용희 의원님을 대신하여 이윤희 의원님께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의원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세종특별자치시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박용희 의원님을 대신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활발한 사회 정착을 지원하여 지역사회의 범죄 예방 및 복지 증진은 물론, 시민의 안전과 사회 통합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안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시장의 책무에 관하여, 안 제4조에서는 지원을 받는 대상자의 요건에 관하여, 안 제5조 및 안 제6조에서는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사회 정착을 위한 사업과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위탁 및 예산 지원에 관하여, 안 제7조에서는 관련 기관·단체와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하여, 안 제8조 및 안 제9조에서는 직무상 비밀 누설 금지와 포상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유철규 이윤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거수)

존경하는 노종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국장님, 여기 지금 조례가 세종특별자치시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인데 이 부분을 여기 보면 목적이 일단 원활하게 사회 정착을 지원하는 내용이잖아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네, 맞습니다.

노종용 위원 그런데 지원 대상을 보니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자는 이건 기초생활수급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런 뜻인가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네, 맞습니다.

노종용 위원 그럼 이것도 어떻게 보면 본 조례의 취지, 그러니까 사회 정착 지원을 넓고 원활하게 하기 위한 제도로 봐서는 조금 부적절한 것 같고 그다음에 여기 또 보면 법무보호 복지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된 자, 그러니까 한국법무보호복지재단 심사에 따라서, 이 부분도 보면 마찬가지로 원목적에는 조금 부합되지 않는 듯하게 보는데 이 안 제4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원 대상?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일단은 정착 지원을 위한 부분이고 이 법과 조례가 보호관찰에 대한 재발 방지에 큰 목적이 있기 때문에 더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도 좋지만 법에 의해서 정의에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람으로 지정하는 것도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노종용 위원 이게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상위법에 이미 대상자가 명시되어 있잖아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네, 맞습니다.

노종용 위원 굳이 이렇게 지원 대상을 분류를 안 해도 상관없을 듯한데, 그렇지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네, 맞습니다.

노종용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노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노종용 위원님, 아예 수정 제안을 해 주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노종용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다른 위원님들이 특별히 질의가 없으시니까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의 수정동의를 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발의를 하고자 합니다.

수정 내용은 안 제4조 “지원 대상”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수정안 발의 이유는 보호관찰 지원 대상 범위를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제외”와 “법무보호복지공단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된 자”로 한정하는 것은 보호관찰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 정착 지원이라는 목적에 부합하지 않고 또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대상자가 이미 명시되어 있어 상위법령을 준용하고자 이 안에 대해 제4조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고자 함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노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노종용 위원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노종용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 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궁호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상정된 수정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수정안대로 충실히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사업비를 지출하는 경우에도 더 신중하게 법인과 단체 등을 고려하여 사업비를 책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세종특별자치시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노종용 위원님께서 발의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박용희 의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0항 세종특별자치시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박용희 의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1. 세종특별자치시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노종용 의원 대표발의)(노종용·유철규·이영세·이순열·손인수·이윤희 의원 발의)

(14시13분)

○위원장 유철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세종특별자치시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노종용 의원님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의원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세종특별자치시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법이 생소한 아동들과 사회 진출을 앞둔 청소년들이 채무 상속으로 인한 경제적 위험에 빠지지 않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절하고 신속한 법률 지원 등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안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안 제8조까지는 지원 대상과 범위, 방법, 지원 비용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에서 안 제12조까지는 협력 체계 구축, 업무 위탁, 비밀 준수, 정보 제공 및 홍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유철규 노종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궁호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없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세종특별자치시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1항 세종특별자치시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2.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윤희 의원 대표발의)(이윤희·유철규·차성호·임채성·노종용 의원 발의)

(14시16분)

○위원장 유철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이윤희 의원님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의원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대상 기관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여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변경 사항 반영 및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제2조, 제5조, 제6조제1항 및 제7조제2항에서 「장애인복지법」 및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대상 기관에 세종특별자치시의회를 추가로 명시하였으며, 그 밖의 용어와 표현 및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유철규 이윤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궁호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없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2항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3. 세종특별자치시 은하수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시19분)

○위원장 유철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세종특별자치시 은하수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남궁호 보건복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보건복지국장 남궁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시정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서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진심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복지국에서 제출한 조례안 1건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697호 세종특별자치시 은하수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공설 봉안당 사용료 면제 요건 중 거주 기간을 삭제하였고, 산림형 수목장지 운영 예정에 따라서 사용료를 신설하고, 장례식장 및 화장장 관외 요금 조정 등을 통해서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은하수공원 내 공설 장례식장의 설치‧운영 근거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희생‧공헌자에 대한 봉안당 사용료 등 면제 요건을 “사망일 6개월 이전부터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다가 사망한 자”에서 “사망일 현재 관내 주민등록을 둔 자”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봉안당 내 부부단이 만장인 경우 개인단에 부부의 유골을 함께 안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장례식장의 준관내 및 관외 사용료와 화장장의 관외 사용료를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자연장지 중 산림형 수목장지를 새롭게 운영함에 따라서 사용료를 신설하였습니다.

앞으로 세종특별자치시 은하수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여 주시면 은하수공원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이나 보충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은하수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유철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이영세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제가 확인하고 싶어서요.

지금 사용 금액이 나와 있는데 관내가 있고 관외가 있고 그 사이에 준관내 내지는 다른 회의록을 보면 준관외라는 말도 있는데 이게 차이점이 무엇이고 이것에 대한 어떤 합당한 기준을 이렇게 설정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저희 조례안에도 나와 있습니다.

관내는 우리 세종시 관내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준관내는 우리 시를 둘러싸고 있는 대전, 충남, 충북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영세 위원 충청권을 말하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네, 충청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지역을 제외한 부분이 관외가 되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그러면 충청권 내에 우리 세종을 제외한 다른 대전, 충남, 충북 이런 곳에서도 준관내 또는 준관외라는 말을 그 기준으로 해서 분류를 해 가지고 화장장이나 설치 봉안료 이런 것들을 조정하고 있습니까?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네, 검토보고서 참고 2페이지를 보면 화장시설 사용료 현황에 대전광역시하고 대구, 광주 등이 준관내 구역을 따로 설정해서 요금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이영세 위원 네, 그럼 준관내하고 준관외는 구분 없이 이렇게 하는 거지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준관외라는 표현은 없는 거고요.

관외, 준관내, 관내 이렇게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이영세 위원 네, 준관외…….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준관외는 아니고요.

관내 세종시, 준관내는 세종시를 둘러싸고 있는 충청지역 3개 시‧도 그다음 나머지는 관외가 되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네, 알겠습니다.

확인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성호 위원 거수)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국장님, 한 가지 조금, 제가 이해가 부족한 건지 모르는 게 있어서 질의 한번 드릴게요.

검토보고서 564쪽에 해당되는 거고요.

라항입니다, 라항.

보셨나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네.

차성호 위원 이게 쭉 내용을 보면 유골을 안치하는 경우 사용 기간은 15년으로, 기본적으로 15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해서 15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만 보면 최장 30년을 안치할 수 있는 거고 또 부부 중 한 명의 유골만 안치된 경우, 그러니까 부부 중에 먼저 안치된 분들의 경우 나중에 사망하여 안치되는 시점까지 추가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네.

차성호 위원 그러니까 30년이라는 기간이 풀로 찼어요.

그런데 그중에 부부 중에 한 분이 아직 안 돌아가셨어요.

그럼 30년 플러스알파가 연장이 가능하다는 얘기잖아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네, 맞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래서 30년 플러스알파 연장이 되어 가지고 결국은 그 후에 부부 중에 또 한 분의 배우자께서 사망하셔 가지고 안치가 됐어요.

그럼 이 안치된 시점부터 다시 30년이 가능한 거예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네, 맞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러면 그럴 일은 없을 거라고 보이는데 먼저 30년 정도를 안치했다 치더라도 나중에, 후에 사망하신 분, 그러니까 30년 플러스알파 플러스 30년 이렇게 되는 것이지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네, 30년 플러스 30년 그래서 산술적으로는 60년까지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차성호 위원 산술적으로 60년인데 가능한 숫자가 60년이고 플러스알파가 있다는 말이지요.

왜냐하면 배우자가 추후에 사망했을 시에 그 사이를 그것을 말하는 거지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네.

차성호 위원 여기 정확히 명시가 안 되어 있어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린 거고요.

그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사망한 자가 15년 그다음에 연장해서 15년 그다음에 나머지 한 분께서 돌아가시기에 30년 플러스알파 그다음에 다시 30년 이렇게 가능하다는 얘기지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15년 플러스 15년 알파는 현재로도 가능하고요.

이 조례에 의해서 후에 어느 한 분이 되게 되면 30년 플러스 30년으로 추가 알파가 되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가능하다는 얘기지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네.

차성호 위원 확인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윤희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 봉안시설 관내 주민분들하고 관외에서도 다 쓸 수 있는 거잖아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네, 맞습니다.

이윤희 위원 지금 이게 어느 정도 안에 이용률이, 관내하고 관외하고 비율하고 실제 얼마큼의 잔여 그게 여유가 있는지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일단 봉안당이 실내가 있고 실외가 있는데요.

안치 규모가 2만 기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안치율이 45% 정도로 해서 1만 1185기 정도가 안치되어 있고요.

봉안당 안치 비율을 보면 2020년에 1033건이 안치되었다고 보고되고 있는데 관내가 430이고 관외가 600 정도 돼서 관내 거주자가 41% 정도 하고 있고요.

이 추세는 우리가 은하수공원 설치 이후로 비슷한 수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윤희 위원 아직도 여유는 좀 있는 거네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여유는 있는데요.

매년 1100기 정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30년이 되기 전에 꽉 찰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현시점부터 고려하지 않으면 대비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윤희 위원 예전에도 한번 여쭤봤던 것 같은데 타 지역도 이런 봉안당 같은 게 장례식장 거기 안에, 봉안당 안에 외부 사람들을 그거를 할 수 있는 그것은 없는 거지요?

우리가 대전에 어디 봉안당이나 이런 데 세종시민들이 가더라도 그것에 대한 것은, 가능한 건가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가능은 하지만 사용료에 대한 부분이 차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거는 맞지요.

저도 말씀드리는 게 예전에 이게 너무 빨리 차면 실제 세종시민들이 결국 이용하려고 할 때 우리가 또 다른 장소를 만들거나…….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네, 맞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래야 하는데 어쨌든 이거 기준은 타 지역에도 없으면 우리도 그거를 그렇게 할 만한 그거는 없다고 보이기는 하는데 아직 좀 여유는 있지만 2030년이면 끝나는 거네요, 거의.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 있는 분들을 우선적으로 하기 위해서 서둘러서 저희가 타 지역 기준을 마련한 거고요, 이번 기회에.

이윤희 위원 2030년 이후에는 이거 어떻게 진행을 해야 합니까?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일차적으로는 화장 비율이 상당히 높은 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최대한 관내 위주로 받으려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요.

앞으로 10년 정도 장기적인 계획을 짜서 추가적인 계획에 대한 부분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윤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세종특별자치시 은하수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3항 세종특별자치시 은하수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남궁호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4시30분)

○위원장 유철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2021년도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차성호 부위원장님께서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차성호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차성호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6월 1일부터 6월 7일까지 5일간 기획조정실 등 소관 부서 및 출자·출연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감사 결과 주요 지적 사항은 용역 추진 시 기존 연구과제와 중복 여부 등 검토 철저, 예산 사업설명서 작성 부실 및 예산 편성 철저, 명절 종합대책 관련 응급의료 지정 철저, 예비문화도시 지정 관련 준비 철저, 세종예술의전당 운영 준비 관리 철저, 파랑새기금 관련 종합검토 필요 등을 포함하여 시정 요구 8건, 주의 요구 8건, 개선 요구 56건, 권고 요구 94건으로 총 166건입니다.

부서별 세부적인 감사 결과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유철규 차성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차성호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수정 또는 건의할 사항이나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더 발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을 제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24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차성호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4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이번 회기 중 계획된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안건은 의장께 제출하여 6월 23일 개의되는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제69회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하여 조례안 심사에 이르기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집행부 공무원을 비롯한 출자·출연기관 관계자 여러분의 자료 작성과 답변 준비를 위한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제69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34분 산회)


○출석위원(6인)
유철규차성호노종용이영세이윤희이재현
○출석공무원
·운영지원과
과장노동영
·기획조정실
실장김성기
정책기획관김려수
규제개혁법무담당관방미경
정보통계담당관정희상
·자치분권국
국장조수창
자치분권과장천흥빈
참여공동체과장이경우
회계과장박형국
·문화체육관광국
국장이홍준
문화예술과장염성욱
체육진흥과장안종수
교육지원과장장원호
·보건복지국
국장남궁호
복지정책과장민홍기
아동청소년과장이은수
○전문위원
  김영인
○기록공무원
  이연규  이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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