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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69회 제5차 교육안전위원회(2021.06.15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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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정례회)

교육안전위원회회의록
제5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21년6월15일(화)

장 소 : 교육안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5차 회의)

1.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2.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4.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운동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

6.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세종특별자치시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10. 세종특별자치시 안전감찰 전담기구 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11. 세종특별자치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세종특별자치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조례안

13. 세종특별자치시 공공건축물에 대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의무 조례 폐지조례안

14.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제5차 회의)

1.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박용희 의원 대표발의)(박용희·이영세·상병헌·이순열·박성수·안찬영·손인수 의원 발의)

2.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3.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손인수 의원 대표발의)(손인수·노종용·차성호·손현옥·안찬영·이순열·박성수·박용희 의원 발의)

4.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운동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순열 의원 대표발의)(이순열·유철규·박용희·박성수·손인수·안찬영·노종용·이영세·임채성·손현옥 의원 발의)

5.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손인수 의원 대표발의)(손인수·노종용·차성호·손현옥·안찬영·이순열·박성수·박용희 의원 발의)

6.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7.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8. 세종특별자치시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계속 상정)

9.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임채성 의원 대표발의)(임채성·상병헌·이윤희·손현옥·서금택·이태환 의원 발의)

10. 세종특별자치시 안전감찰 전담기구 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1. 세종특별자치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세종특별자치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조례안(박성수 의원 대표발의)(박성수·이순열·손인수·박용희·안찬영·손현옥·차성호·김원식·이태환 의원 발의)

13. 세종특별자치시 공공건축물에 대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의무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14.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06분 개의)

○위원장 박성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5차 교육안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교육안전위원장 박성수입니다.

오늘 회의는 교육안전위원회 소관 전반기 마지막 회의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한 당면 업무 추진을 위해 수고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맡은 바 소임을 다해 세종교육 발전과 시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의원 발의 조례안 7건과 교육감이 제출한 조례안 3건, 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3건 그리고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박용희 의원 대표발의)(박용희·이영세·상병헌·이순열·박성수·안찬영·손인수 의원 발의)

(10시07분)

○위원장 박성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박용희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용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성수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5월 10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이영세·상병헌·이순열·박성수·안찬영·손인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조례안임을 알려 드립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직장 내 괴롭힘이 만연한 실정이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인 입법 조치나 대응은 시작되지 못하고 있으며, 방지 활동이나 피해자 등에 대한 보호가 부재한 상황에서 일정한 제도적 규제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및 직속기관, 각급 학교에서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예방하고 직원의 인격권을 보호하며 안전한 근무환경 확립을 제고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하여, 안 제5조에서 안 제7조까지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금지와 예방, 피해자 발생 시 상담 지원 절차 등에 관하여, 안 제5조에서 안 제7조까지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발생 시 조치 사항과 피해자 보호, 분리 금지 조치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이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은 집행부서의 의견 수렴을 통해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진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박성수 박용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거수)

손인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손인수 위원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일부를 수정발의 하고자 합니다.

수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8조제2항 중 ‘교육감 및 적용대상기관의 장’을 ‘교육감’으로 수정할 것을 제의합니다.

수정안 발의 이유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직접 조사 등의 조치를 교육청에서 일원화하여 추진해 효율성과 책무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수 손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손인수 위원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손인수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 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수정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고 심도 있는 논의 과정을 거쳤으므로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본 수정안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오 감사관님께서는 본 수정안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권순오 수정안에 대해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해 손인수 위원님께서 발의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박용희 의원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박용희 의원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10시12분)

○위원장 박성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권순오 감사관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권순오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권순오입니다.

코로나19 극복과 세종교육 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박성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717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심의 자료 2쪽 되겠습니다.

조례 개정 이유는 공직자윤리위원회 민간위원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그 밖에 법령 정비 기준 등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 공직자윤리위원회 민간위원을 현행 7명에서 9명으로 2명 증원하였습니다.

안 제6조, 제7조 법령 정비 기준 등에 따라 용어를 일부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박성수 권순오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고 심도 있는 논의 과정을 거쳤으므로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본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오 감사관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권순오 (마이크 꺼짐)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권순오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정책국 소관입니다.

이승표 교육정책국장님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손인수 의원 대표발의)(손인수·노종용·차성호·손현옥·안찬영·이순열·박성수·박용희 의원 발의)

(10시16분)

○위원장 박성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손인수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손인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세종시 학생 자살을 예방하고 자살 위험이 있는 학생을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맞춤형 자살 예방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제도화함으로써 학생의 건전한 성장과 세종시 학교 현장 전반에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3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정의,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자살 예방과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과 실태조사에 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는 학생자살예방위원회 설치·구성에 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부터 제11조에서는 교직원 연수와 자살 시도 학생,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지원 근거와 비밀 준수 의무를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박성수 손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국장님, 지난주하고 또 엊그제도 학생 자살 사건이 있었는데요.

다행히 이번에 손인수 의원님이 이렇게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이 조례가 통과되면 현재와 조례가 발의된 이후의 상황이 어떻게 달라지는지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지금까지도 저희들이 두 가지로 나누어서 자살을 예방하고,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그 이후에 가족이나 나머지 친구들에 대한 조치 사항 등을 포함해서 대응하고 있었는데 존경하는 손인수 의원님께서 이번에 발의해 주신 조례는 이를 좀 더 체계적으로 다루고 위원회를 포함해서 다양한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지도하고, 그다음에 이것을 각종 기관들이 연계해서 생명존중문화를 확산하고 그 이후에 더 이상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체계적 노력이라고 보고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고맙게 여기고 있습니다.

박용희 위원 가족들도 슬픔이 크시겠지만 같은 학급 친구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어떤 정신적인 치료가 필요하면 그런 것도 적극적으로 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네.

○위원장 박성수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국장님, 제가 하나 여쭐게요.

제7조 위원회 구성 관련해서 제2항제1호에 보면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돼 있는데 혹시 이렇게 특정이 될 만하신 분들 직업군이 어떤 게 있을까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정신과 의사들하고 상담 심리를 전문으로 하는 기관들.

○위원장 박성수 그런 분들이 대상이 되고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네.

○위원장 박성수 그러면 위원 구성에 있어서 시청과도 협의를 하시는 부분들이 있나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네, 시청에서 운영하는 정신건강센터가 있기 때문에 그분도 위촉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박성수 여기는 명시가 안 돼 있는데 그러면 그분들을 당연직 형식으로 위촉하실 생각도 있으신가요, 위촉직 위원이시긴 한데.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당연직은 교육감 소속 공무원이고 나머지는 필요에 의해서 위촉하기 때문에 전문가 집단에서 저희들이 역량 있고 관심이 높으신 분들 대상으로 해서 위촉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지금 당연직이 1호, 2호, 3호까지 돼 있긴 한데 일단은 시하고도 협조를 이루려면, 물론 위촉직이지만 당연직 형태로 비슷한…….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네, 그렇게 구성한다는 말씀이고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인수 의원 거수)

손인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의원 국장님, 제가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려고, 며칠 전에 경북 안동에서 고등학교 2학년 여학생이 부정행위를 했다고 의심을 받아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일이 있었습니다.

안타깝더라고요.

혹시 우리 교육청 같은 경우는 학생의 이런 부정행위가 적발되면 처리되는 절차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우선 부정행위에 대해서 선생님하고 상의를 합니다.

상의를 하고 그다음에 그 처리 방안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위원회를 열어서 나중에 학부모님까지 통보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손인수 의원 저는 자살 예방 계획을 수립하실 때 다른 시·도의 이런 사례들도 같이 살펴보셔서 빈도가 높게 발생하는 것들은 같이 그런, 뭐라고 할까요, 처리 절차, 규정 같은 걸 만들어 놓고 또 학생들이 이런 상황에 몰렸을 때 혹시 교육청이나 이런 곳에 답답한 것을 신고할 수 있는 기능이 신청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네, 긴급전화 체제가 운영되고 있고, 학교에서는 기본적으로 담임 또는 상담교사를 통해서 할 수 있는데 담임이나 상담교사의 경우에도 조금 꺼리거나 아니면 늦은 시간이나 심야 시간에는 통화가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항상 긴급전화를 알려 주고 있고요.

그걸 통해서 상담하고 있습니다.

손인수 의원 저도 이렇게 시 행정에 관여를 하다 보니까 저는 알고 있는데 사실 시민분들이나 학생들이, 학부모들이 모르는 정책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다시 한번 이런 정책들이 있는 것도 학교에 같이 알려 주셔서 이런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조례 관련된 내용 이외에 저희들이 학생의 안타까운 사안과 관련해서 상황을 소상히 알려 주고, 저희들이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조치들이 있습니다.

세종충남대병원하고 협약해서 정신건강센터를 운영하는 등의 노력을 다음 주 중에 교장선생님들하고 회의를 통해서 안내할 예정에 있습니다.

손인수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수 손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고 심도 있는 논의 과정을 거쳤으므로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본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표 교육정책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존경하는 손인수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의미 있고 중요한 조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지역에서 생명존중문화가 더욱 확산되고 더 이상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성수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운동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순열 의원 대표발의)(이순열·유철규·박용희·박성수·손인수·안찬영·노종용·이영세·임채성·손현옥 의원 발의)

(10시26분)

○위원장 박성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운동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이순열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의원 존경하는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님!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운동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5월 10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유철규·박용희·박성수·손인수·안찬영·노종용·이영세·임채성·손현옥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학생선수에 대한 폭력, 성폭력, 학대 등 사회적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학생선수 인권 보호와 학습권 보장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보완·개선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3조에서는 교육감, 학교의 장, 학교운동부 지도자의 책무 규정을 추가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학교운동부 지원 등을 위한 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제7조는 학습권 보장과 교육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고, 안 제10조에서는 학생선수의 인권 보호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2조에서는 학생선수의 인권 보호와 학습권 보장에 기여한 사람 또는 단체 등에 표창할 수 있음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운동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박성수 이순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운동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안찬영 위원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운동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일부를 수정발의 하고자 합니다.

수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제2항 중 ‘학생운동부 지도자’를 ‘학교운동부 지도자’로 수정하고, 안 제7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2항으로 수정할 것을 제의합니다.

안 제3조제2항에 대한 수정안 발의 이유는 조문 내용 중 학생운동부 용어를 안 제2조에 정의한 학교운동부와 일치시키기 위함이고, 안 제7조제2항에 대한 수정안 발의 이유는 상위법령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양성평등기본법」,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교육 주체와 교육 대상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조례안에서 관련 내용을 규정하는 것이 불필요하다는 판단에서 관련 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수 위원님 여러분, 안찬영 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안찬영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 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수정안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국장님, 관내 학교 중에 학생선수가 있는 학교들이 몇 곳 될까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19개교입니다.

박용희 위원 중·고등학교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초·중·고 포함해서.

박용희 위원 그래도 각종 경기에서 많은 성과를 내고 있지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전국 규모의 대회에서는 우리 시가 그렇게 두각은 나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특정 종목에 있어서는 꽤 경쟁력이 있습니다.

박용희 위원 성과가 나면 학생의 진로나 진학에도 도움이 되겠고요.

또 지도하는 감독자에게도 인센티브가 주어지기 때문에 성과를 내는 것은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학습권 보장이 안 된다든지 또는 인권에 관한 보호가 안 된다는 이런 측면이 상충할 수 있거든요.

저는 그 성과도 중요하지만 인권 침해나 학습권 보장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지켜진 이후에 성과를 내는 방향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세종에서도 가끔씩 이런 불편한 소식이 들려오곤 했었습니다.

어떤 좋은 해법이 있을까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저희들이 운동부 운영에 있어서 가장 중점을 두는 부분은 학생의 학습권 또는 인권이 철저하게 보장되어야 하고, 학습과 공부를 병행하는 가운데에서 전인적 성장을 도모하는 것이 저희들이 갖고 있는 정책의 방향이고요.

소위 엘리트 체육이 과거에 성과 중심주의로 또 우리 도시의 명예를 드높이기 위한 어른들의 잘못된 인식 등으로 인해서 일부 부작용이 있었던 게 사실이고요.

존경하는 이순열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이 전부개정조례안이 그런 뜻을 많이 담고 있다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용희 위원 어쨌든 인권 침해나 학습권 보장이 잘, 인권 침해는 없는 그리고 학습권 보장은 잘 지켜지는 그런 조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네, 유념하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수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고 심도 있는 논의 과정을 거쳤으므로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본 수정안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표 교육정책국장님께서는 본 수정안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존경하는 이순열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시고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님께서 수정해 주신 본 조례안에 대해서 동의하고, 학생들이 즐겁게 공부와 운동을 병행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운동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안찬영 위원님께서 발의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이순열 의원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이순열 의원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승표 교육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34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성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손인수 의원 대표발의)(손인수·노종용·차성호·손현옥·안찬영·이순열·박성수·박용희 의원 발의)

(11시06)

○위원장 박성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손인수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이 교육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 이해관계인 간에 발생할 수 있는 교육 갈등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3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정의,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갈등 영향 분석에 관한 사항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부터 제11조에서는 참여적 의사결정 방법의 활용과 갈등조정협의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부터 제14조에서는 갈등관리전문가 등 위촉과 비밀 유지, 실태 점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박성수 손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 거수)

이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 이순열입니다.

국장님,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가 ‘갈등’이라는 단어에 점점 익숙해져 가는 것 같은데요.

학교 현장이나 교육청에서 볼 수 있는, 교육청 내라든가 갈등의 유형이 어떤 게 빈번한지 말씀 들을 수 있을까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이 조례안은 아마 교육정책이라든지 그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현재 현실적으로 보면 이 도시가 새로 만들어지고 있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학교 설립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학구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학부모들의 입장과 또 교육청의 입장 이런 부분에서 갭이 있긴 합니다만 그런 부분을 현재까지는 잘 조정이 되고 해결해 와서 그렇게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제가 판단하고 있고요.

또 다른 사례를 든다면 예를 들어서 읍 지역 중학교 신축 이전 배치라든지 교명 변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해당사자인 동창회라든지 학부모와의 관계에서, 또한 추진하는 교육청의 관계에 있어서 이견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갈등 유형으로 작용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런 부분도 종국에는 잘 해결돼서 잘 이전이 되고 교명도 정상적으로 변경이 됐고, 예를 들어서 남녀공학도 단성에서 남녀공학으로 하는 이런 사례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순열 위원 갈등이라는 것이 상호 간에 서로 다른 생각이나 가치관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라는 그냥 평범한 개념으로 생각한다면 어떻게 보면 갈등을 통해서 성숙할 수 있고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교 내에서 내지는 교육청 기관 내에서의 갈등이 이 조례를 통해서 좀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감사합니다.

이순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수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교육현장에서 학교와 학부모 또 교사와 학부모 또 교사와 학생 간의 갈등이 많이 일어날 수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시민들과도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사와의 갈등에 있어서는 교사들의 교권 침해 이런 것을 통해서 어떤 피해가 있으실 때는 그에 따른 어떤 프로그램이라든지 또 관련된 보호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학생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인권이라든지 학습권 보장 이런 측면에서도 그렇게 만족할 만한 상황은 아니지만 보호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반면에 학부모들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전혀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하여튼 교육 관련 갈등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심리적이 됐든 물리적인 측면이 됐든 이런 부분에 있었을 때 치유할 수 있는 그런 걸 말씀하시는 거지요, 위원님?

지금 저희들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아이들이나 교직원들에 대해서는 심리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그런 것이 제도적인 장치는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신 대로 학부모님들까지는 아직 저희들이 접근을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가 좀 더 성숙되고 발전되면 아마 그런 부분까지 되지 않겠나 그런 기대를 해 보고요.

현재로서는 딱히 어떤 방안이 있다는 말씀은 제가 드릴 수 없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현재는 여기에 따른 어떠한 지원이라든지 예산이 편성돼 있지 않지만 저는 세종교육이 한 발 더 나아가려면 학부모와의 어떤 연계나 협력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그에 따른 적극적인 조치가 없지만 저는 차후 적극적인 조치를 강구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네, 잘 알겠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학부모님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 교육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인다든지 아니면 학교 간에 서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운영위원회 위원님들끼리 그런 기능도 있지만, 네트워크도 구성돼 있습니다만, 특히 학부모님들은 우리가 여러 가지 주제가 있는 학부모교실 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학부모님들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교육을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이라도 우리가 그런 교육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심리적인 거라든지 상처를 덜 받을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연수를 실시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이제까지 있었던 갈등을 제대로 해결해 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현재 많이 누적돼 있고 불만이 쌓여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늦었더라도 그 이전에 있었던 것도 뭔가 어떤 지원과 또 치료가 필요하면 해 드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고입 배정 오류 사건 때도 피해를 보신 학부모나 학생들에 대해서 저는 ‘교육청에서 제대로 어떤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측면에도 우리 교육청이 관심을 많이 기울여 주시고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 주시길 기대합니다.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네, 고민하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수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고 심도 있는 논의 과정을 거쳤으므로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본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광태 기획조정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본 조례안은 우리 교육정책 수립과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교육 갈등을 예방하고 조정하는 갈등 관리 시스템의 조례인 만큼 저희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성수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11시16분)

○위원장 박성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정광태 기획조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국장 정광태입니다.

세종교육 발전을 위해 항상 열정적으로 헌신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박성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2718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체계적인 안전교육 실시와 교직원 안전 역량 강화 등을 위해 2021년 9월 1일 자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안전체험교육원이 개원함에 따라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전체험교육을 위해 안전체험교육원을 설치하고 교육원에 원장을 두며, 업무는 학생의 안전체험교육 및 안전체험활동, 교직원 및 학부모의 안전체험 연수, 안전교육자료 제작·보급 등을 추가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써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박성수 정광태 기획조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9월에 정상적으로 개원할 수 있는지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지금까지는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돼서 8월 말이면 준공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박용희 위원 그리고 원장님도 계셔야 하지만 직원이 몇 명 정도 배치될 수 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현재로서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은 21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전문직도 다섯 분 정도 있고 지방공무원 다섯 분 그다음에 일부 파견교사도 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공무직 직원, 청소요원이라든지 간호사도 배치해야 하고 그래서 다 합해서 21명으로 구성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리고 안전체험관이기 때문에 소방본부와의 어떤 협력 관계도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네, 협조해 주셨어요.

지금 소방본부에서 긍정적으로, 파견 요원을 확보하는 거지요, 저희들로서는.

긍정적으로 하고 있고 접근하고 있는데 그것이 잘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다섯 분 요청한 상태입니다.

박용희 위원 우리 세종에서도 안전체험교육원이 개원되기 때문에 학생들이 멀리 가지 않고 어떤 체험을 할 수도 있고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욱 안전한 교육을 받아서 학생들이 본인의 생명과 이런 것들을 잘 지킬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네,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수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고 심도 있는 논의 과정을 거쳤으므로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11시21분)

○위원장 박성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정광태 기획조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의안번호 제2719호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9월 1일 자 안전체험교육원 신설에 따른 기관장 정원 증원을 정원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정원의 총수는 923명에서 924명으로, 본청 및 직속기관의 교육전문직 정원은 124명에서 125명으로 일반직 4급 상당 교육전문직 1명을 증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박성수 정광태 기획조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고 심도 있는 논의 과정을 거쳤으므로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8. 세종특별자치시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계속 상정)

(11시24분)

○위원장 박성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제61회 임시회 제1차 교육안전위원회 회의에 본 위원장이 대표발의 하여 상정되었으나 관계자 등과의 의견 수렴 및 좀 더 면밀한 검토를 위해 의결이 보류되었던 안건임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제안설명은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61회 임시회 제1차 교육안전위원회 부록으로 실음)

(검토보고서 제61회 임시회 제1차 교육안전위원회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박용희 위원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발의 하고자 합니다.

수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부터 제5조에서는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구성, 임원의 임기, 회의 등의 내용을 좀 더 구체화하고, 안 제6조에서는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회원의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안 제8조에서는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의 운영 규정을 제정·개정할 경우 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내용을 추가하고, 안 부칙 제2조 협의회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는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세종특별자치시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되는 것으로 본다.”로 내용을 수정할 것을 제의합니다.

수정안 발의 이유는 제61회 임시회 때 안건을 상정한 이후 세종특별자치시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등 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고 면밀한 검토를 거쳤으며, 이를 통해 조례안의 미비한 사항을 보완·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수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박용희 위원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박용희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 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수정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고 심도 있는 논의 과정을 거쳤으므로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본 수정안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광태 기획조정국장님께서는 본 수정안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본 조례안의 학교운영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해서 제정되는 조례인 만큼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성수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박용희 위원님께서 발의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본 위원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본 위원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정광태 기획조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님, 준비가 덜 되셨으면 잠시 정회했다가 진행할까요?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회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부터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성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9.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임채성 의원 대표발의)(임채성·상병헌·이윤희·손현옥·서금택·이태환 의원 발의)

(11시32분)

○위원장 박성수 다음은 제9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임채성 의원님을 대신해 이순열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순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님,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임채성 의원님을 대신하여 본 의원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5월 12일 임채성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상병헌·이윤희·손현옥·서금택·이태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과 공립학교, 공립유치원에서 시행하는 공사에 지역건설산업체의 참여를 촉진하고자 지역건설산업체에 대한 공동도급 및 하도급 참여, 관내 생산 자재 및 장비의 우선 사용, 표준시장단가 적용 제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역건설산업의 육성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3조에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적용 범위를 정하였고, 안제4조에는 시설공사 관련 제도 개선 및 건설 신기술 활용, 관내 생산 자재 우선 사용, 지역건설산업체의 공동도급 및 하도급 비율 상향, 지역건설산업체의 근로자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도록 교육감의 책무를 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는 하도급 계약 내용 및 금액의 적정성 등에 관한 심사를 통하여 공정한 거래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도록 하였고, 안 제6조에는 교육감은 관내의 생산 자재 및 장비의 우선 사용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여 지역건설산업체의 자재 및 장비 사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와 안 제8조에는 지역건설산업체의 공동수급체 참여 및 하도급 비율 상향을 위해 노력하고 추정가격 100억 원 미만의 건설공사의 예정 가격 산정 시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는 지역건설산업체가 참여한 하도급 비율과 금액을 매년 2월 말까지 공표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박성수 이순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조례 관련해서요, 우선 현재 우리 교육청에서 1년 정도 해 가지고 시설공사 관련해서 발주하는 범위랄까요, 총량이랄까요, 금액으로 얘기해야 되나요?

어느 정도 금액 발주하고 있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일단 연도마다 많은 차이가 있는데요.

2020년도 건설공사 같은 경우는 820억 정도 발주했습니다.

안찬영 위원 연간 820억 정도.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2020년도의 경우.

안찬영 위원 2020년도, 매년 앞으로도 향후 5년 정도는 계속 이 정도 수준 유지가 되는 상황인가요?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네, 현재 매년 1∼2개 학교가 진행되기 때문에.

안찬영 위원 몇 년도까지 증 계획 잡혀 있으시지요?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네?

안찬영 위원 학교 건설 계획이 몇 년도까지 잡혀 있어요?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현재 2030년도까지 잡혀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지금 학교 건설 같은 경우에 주로 조달해서, 조달 발주하고 있지요?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우리 교육청은 거의 대부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조달청에 조달 발주하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조달로 가지 않는 시설이나 건축 사업에 대해서는 범위가 어떻게 규정되어 있나요?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저희들이 조달을 꼭 해야 한다는 의무적인 특이한 경우는 있고요.

사실 우리 교육청 자체 발주를 해도 되고 조달청 해도 되는데 저희들이 업무 형편이나 공정성 이런 차원에서 대부분 조달청에 가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금액에 대한 다른 규정은 없고요?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네, 특별한 규정은 없습니다.

안찬영 위원 조례의 내용을 쭉 봤는데요.

집행부의 의견도 좀 들어 봤고요.

예를 들어서 제5조 같은 경우에 권리에 대한 부분이 충돌되지 않느냐 그런 의견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원청이 조달을 통해서 조달 계약을 득하고 나면 하도 계약이 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요즘 같은 경우에.

그러면 만약 하도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하도를 하느냐, 마느냐의 결정은 누구에게 권한이 있는 건가요?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일단 하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당초에 발주를 할 때 의무 하도급 적용 공사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지역 업체하고 의무 공동 수급해서 하는 경우가 보통 저희들이 비율만 49%까지는 저희들이 발주하고 있고요.

이런 경우가 아닌 다음에는 어느 업체에 하도를 줄 건지는 계약 당사자인 시공업체에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여기에서 말하는 의무 공동 하도라는 것은 지역 업체가 입찰 참여할 때부터 구성이 되어 있는 공동 입찰로 들어가는 개념 말씀하시는 거지요?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네.

안찬영 위원 그러면 공동 입찰 외에 실제로 조달 입찰이 끝나고요, 건설공사, 건축공사를 집행하게 될 때 현장의 여러 파트라고 할까요, 공사 부분이 있잖아요.

부분별로 협력업체들이 붙을 텐데요.

협력업체를 선정하는 권한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그거는 시공업체한테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시공업체라고 하면 조달해서…….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네, 낙찰받은 업체.

안찬영 위원 그 부분을 집행부라고 하는 공공기관에서 어떻게 컨트롤하거나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이 현재까지는 없는 건가요, 법률적으로?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저희들이 많이 검토를 해 봤는데요.

그럴 경우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특히 공정거래라든지 예를 들어서 시공업체에서는 계약 내용대로 자기 역량을 발휘해서 양질의 품질을 공사해야 하는데 발주처에서 하도급 업체 선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관여를 하게 된다면 법적인 소지가 발생될 우려가 있고 또 거기에 따른 공사 결과에 대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안찬영 위원 공동 입찰 외에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협력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행정기관에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은 현재까지 법적으로 보장 돼 있는 것은 없다, 그런 말씀이신 거지요?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네, 없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5조에 있는 내용대로 “하도급의 공정한 거래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물론 문구는 약간 선언적 의미라고 할까요, 그렇게 돼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력이 미치는 영향까지 지도·감독을 하도록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이 지도·감독의 범위가 만약에 특별하게 특정돼 있지 않다면 업무의 범위도 굉장히 모호해질 수 있겠네요.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특히 이런 부분은 책임 소재가 따르고 나중에 제기가 되기 때문에 행정기관의 재량행위를 굉장히 지속적으로 행해야 되는데 포괄적으로 되면 나중에 책임 소재라든지 이런 문제 굉장히 문제의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입찰을 득한 입찰 업체, 주 시공업체의 입장에서는 행정기관의 이런 지도·감독을 어떤 압력이나 부담으로 느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그건 당연히 실효성 있는 걸로 받아들이지, 예를 들어서 우리 입장에서는 현장에 가서 “이러이러한 업체를 쓰십시오.” 했을 경우에 또는 “이렇게 이렇게 하십시오.” 했을 경우에는 우리 교육청에서는 권장한다고 하지만 어쨌든지 간에 시공업체에서는 감독기관에서 하는데 당연히 귀속력으로 받아들일 겁니다.

안찬영 위원 현재까지 행·재정적 그리고 법률적인 행정 권한은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현재 하도급, 신고가 들어왔을 경우에 법에 맞는지, 금액을 몇 프로에 줬는지 이 정도까지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하도급의 공정한 거래라고 하는 범위가 단순히 하도급 금액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도급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도 포함이 되겠네요?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해석 여부에 따라 어디까지 해석할지 모르지만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로 많은 것을 내포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러면 이 제5조가 만약에 실무적으로 실효를 거두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요.

이 제5조가 실효성이 없다고 가정하면 제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활한 공동수급체 구성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역건설산업체의 공동도급 비율과 하도급 비율이 상향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이런 규정인데, 이 제5조의 예를 들어서 제7조에 말하는 공동도급 비율과 하도급 비율이 상향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제5조가 말하고 있는 하도급의 공정거래의 범위, 이 범위 안에서 공동도급 비율과 하도급 비율이 상향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라고 하는데 행정적으로는 이 비율을 높이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실질적인 행동으로 옮겨지려면 아까 말씀드렸던 조달에서 입찰을 득한 시공업체하고 어쨌든 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 공무원들이 대화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네요.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네, 어떤 형태든지 간에 의사가 전달돼야 되고 조례를 존중하는 의미에서 저희들이 노력을 해야 되겠지요.

안찬영 위원 그 밑에 보면 제8조에 “100억 원 미만의 모든 건설공사는 예정 가격 산정 시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대부분 조례나 조문들이나 법률을 보면 기준이 만들어지면 그 기준을 적용하는 조항이 대개 들어가기 마련인데 이 조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표준시장단가는 법률적으로 어느 근거를 두고 이 표준시장단가가 규정되어 있나요?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현재 중앙부처 계약 예규에 보면 추정가격 100억 미만인 경우에는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은 저희들이 시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표준시장단가는 어떻게 산정하느냐면 전년도 공사 실제 낙찰 금액을 갖고 조달청에서 예정 가격을 산정합니다.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예정 가격보다 낙찰 금액이 상당히 적기 때문에, 또 그것을 시행하기 때문에 단가가 적어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 100억 미만은 이것을 적용하지 않고 표준품셈이라고 해서 건설협회에서 정한 표준품셈을 적용할 수 있도록 계약 예규에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이렇게 시행하고 있는 겁니다.

안찬영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크게 집행부 입장에서 반대 의견은 없으신 거고요?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규에 의해서 다.

안찬영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그렇고요.

제9조에 보면 “지역건설산업체가 참여한 하도급 비율과 금액을 시설공사별로 구분하여 매년 2월 말까지 공표하여야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어려우신가요?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공표는 어려울 것은 없습니다, 전보공개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부분이야…….

안찬영 위원 제9조는 수용이 가능하신 입장이신 거고요.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네, 다만 제8조 같은 경우에도 현재 시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나머지 제5조의 내용과 제7조의 내용에 대해서는 업무의 범위나 감독, 업무의 범위하고 그리고 기준이 모호한 부분이 있다, 행정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자칫 잘못하면 압력이나 위력으로 행사될 수 있고 법적 분쟁 소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편이다, 이런 입장이신 거지요?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특히 제4조 같은 경우에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안찬영 위원 제4조 어떤 부분이 좀 어려우신가요?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예를 들어서 관내 생산 자재 구매, 우선 사용이라든지, 지역 근로자 일자리 노력 이런 부분이 상당히 현재 여건상 어렵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자재 구매이기 때문에 단가가 대규모 단가인 경우보다는 전체 공사 단가가 기준이 아니고 각 협력업체들이 일을 하면서 필요한 자재들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노력하여야한다는 선언 규정이기 때문에 노력해 가면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왜 어려울까요?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특히 세종시 같은 경우는 자재는 제조업이 거의 없기 때문에 자재를 자체 생산하는 업체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대리점이나 이런 경우고 또 여기에서 근로자 일자리 창출, 물론 노력해야 한다는 선언적 의미로 받아들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의미겠지만, 어쨌든 집행부 측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신 조례라면 아무리 그 문구가 노력해야 한다고 해도 당연히 실효성 있는 대책을 수립해서 시행하고 해야 되거든요.

안찬영 위원 그러면 실효성 있는 대책을 있는 것은 있는 거대로 없는 거는 없는 거대로 계획을 수립하면 되지 않을까요?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그런데 말씀을 드리면 특히 지역 근로자라든지 이럴 경우 실효성 있는 대책을 수립해서 하려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아까도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자재 같은 경우는 세종시에서 자체 생산하는 제조업체가 거의 없고, 두 번째, 근로자 같은 경우에도 현재 인력사무소는 있지만 어떤 형태든지 간에 그분들이 지역 근로자인지 이런 부분을 하는데 현재 행정적으로 확인이라든지, 두 번째는 지금도 철근이 전국적으로 어렵지만 특히 세종시 같은 경우에 중기나 이런 거 같은 경우에 작은데 공사가 밀릴 경우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계획을 수립하면 현장에 가서 “이렇게 써 주십시오.”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랬을 경우에 지역 업체도 일거리가 없을 때는 굉장히 저기하지만 시기적으로 공사나 자재가 몰릴 때는 수급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공사 현재 진행이라든지 그런 문제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안찬영 위원 글쎄요, 그 부분은 본 위원은 절반 정도밖에 이해가 안 가는데요.

실제로 자재를 쓰는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반적인 진행 과정을 봤을 때는 그렇지만 실제로 일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보면 설계가 먼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네.

안찬영 위원 그러면 충분히 조율이 가능할 것 같은데.

이것마저도 거부하신다고 그러면 다시 질의를 드릴게요, 국장님.

그러면 전반적으로 우리 도시가 앞으로 발전하기 위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시민들이나 기업들이나 함께 발전을 해 나가야 될 텐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세종시교육청도 함께 이 큰 틀에서 흐름에 발맞춰서 노력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계시지요?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네, 당연합니다.

안찬영 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우리 시가 새로 태동되고 있는 그런 시점인데 여러 산업의 분야가 함께 발전해 나가야 된다는 대전제에서 본다면 우리 교육청도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노력해야 되겠지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 노력해야 한다는 정도의 규정이 과연 어려운 것이냐, 저는 좀 묻고 싶어요.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당연히 저희들도 노력해야 되고요.

안찬영 위원 제가 국장님, 제5조나 제7조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범위의 규정이라든지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에 공무원분들이 추후에 감사나 지적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이 있는 것 같아서 충분히 질의를 드렸고요.

다만 제4조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씀하시는데 제4조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마저도 안 된다고 하면 우리 교육청은 의지가 없는 거지요.

저는 어차피 이 조례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논의를 계속해야 되겠지만 제4조가 걸린다, 그러면 저는 교육청은 의지가 없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요.

자재가 없는 것을 쓰라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서 노력이라는 표현은 우리 지역에서 수요가 가능한 거, 수요가 가능한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수요를 해 주면 되는 거고요.

회의의 자체든 설계과정에서부터 검토가 되면 될 텐데 그것마저도 어렵다?

의지가 없는 거지요, 그건.

저는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의회에서건 아니면 별도의 토론회서건 아니면 간담회서건 간에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하고 책임 있는 분들이 대화를 할 때 솔직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다른 이유 때문에 이것도 안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면 위원 입장에서는 우리 지역이 앞으로 상생 발전을 해 나가야 되는데, 지역사회와.

그러면 청의 책임 있는 입장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행·재정적으로 권한이나 범위에 벗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가 주장하는 것은 우리 의회도 충분히 수용할 의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의지와 관련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까지 철저하게 안 된다고 얘기하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저는 이 규정이, 제4조 규정이 전체를 무조건 다 수용해야 된다는 내용이 아니에요,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 여기에 퍼센티지를 정했다든지 비율을 정했다든지 아니면 과정을 구체화시켜서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규정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주 개괄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것도 못 받아들인다, 그러면 방향성에 대해서 부정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요, 국장님.

이 제4조에 대해서는요, 국장님, 집행부에서도 적극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고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다만 다른 조항에 대해서는 행정력이 미치는 범위에 충돌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고민해 보자는 겁니다.

조문을 어떻게 수정할 건지, 어떻게 우리 지역사회가 합의점에 도달할 것인지 대해서 대화를 해 보는데 의지를 확인하는 문구에 대해서도 일부 현실적인 어려움을 들어서 무조건 안 된다고 하면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거는 국장님께서도 한번 더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네, 알겠습니다.

저도 제4조의 전면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충분히 아는데요.

일부 어려운 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일부 어려운 점이야 있지요.

모든 제도가 개선되는 데 어려움이 없는 제도 개선이 어디 있습니까?

다만 현실적으로 정말 실현 가능성이 제로인 건지, 아니면 일부라도 실현 가능성이 있어서 이 제도를 개선함으로 인해서 어려운 점을 딛고서 제도 개선을 했을 경우에 우리 지역사회가 득할 수 있는 장점이 더 많다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노력해야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 있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을까요?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네.

안찬영 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수 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거수)

손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손인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교육청에서 지역건설 활성화를 위해서 시행하고 있는 정책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게 있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현재 저희들이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범위는 일단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지역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 제한해서 지역 업체만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두 번째, 관계 법규에는 공동 도급 비율이 40% 이상 49% 이하로 규정되어 있는데요.

49% 이상은 어렵지요.

공동도급에 의해서 저희들이 현재 공동 도급 49%까지 최대 상향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손인수 위원 입찰 공고라든지 이런 데에 반영을 하나요?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네, 당연히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들 같은 경우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지역 업체 수주 현황이 전체 공사 금액의 80% 정도, 칠십구점몇 프로 정도가 지역 업체에서 수주하고 있습니다.

손인수 위원 세종시 같은 경우는 신설 학교들이 많이 건설되고 있는데요.

그런 건설과 관련해서 개교가 지연된다든지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저희들이 우기라든지 이런 거 때문에 지연된 사례도 있고 특별 공사 자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올해 철근 같은 경우, 몇 년 전 창호 같은 경우, 일부 그런 경우에는 공사에 어려운 적은 있었습니다.

손인수 위원 그러면 현재 건설과 관련된 업체에 발주를 하면서 하도급 비율 같은 것을 정해서 발주하고 있나요, 아니면 그냥 업체에서 자체적으로 지역 내에 건설업체 비율을 정하는 건가요?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아예 발주부터 공동 수급으로 들어온 경우는 그렇게 발주하고 그 이외 같은 경우는 일반경쟁으로 낙찰됐을 경우에는 해당 업체에서 협력업체로 본인들이 선정하고 있습니다.

손인수 위원 최근에 지역건설 근로자 우선 고용 및 임금 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이 검토된 바 있었는데 이것은 미제정으로 검토가 됐던 것 같아요.

이것은 사유가 그때 왜 그랬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그 당시에도 현재 금번 조례하고 거의 유사한 내용이 많이 있었습니다.

다만 저희들도 취지나 아까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방향성에 대해서 맞는다고 보지만 대부분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것이 현재 관계 법규나 예규에서 시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상위 법규에 같은 내용이 있고, 두 번째는 노력해야 한다는 선언적인 의미라도 아까 말씀대로 의회에서 의결된 조례는 저희들이 실행 방안을 강구해야 하는데 실행 방안을 강구하려다 보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하도급 업체를 지역 업체로 쓰려면 해당 업체와 협의해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본의 아닌 오해나 문제의 소지가 발생할 사정이 있고, 두 번째는 장비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저희들이 봤을 때 공사 시기가 집중될 경우가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전체 건설 공사 금액은 울산시하고 세종시가 비슷한데 실제적으로 업체 수는 세종시가 울산 지역의 반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 현장 업체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발주처에서는 지역 업체를 하라고 하는데 공사 시기가 몰렸을 때 지역 업체 수급이 어려워지고 하면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여러모로 검토한 결과 아직은 전반적으로 세종시의 시장 규모나 이런 걸 봤을 때 시기가 좀 이르지 않나 그런 의미에서.

손인수 위원 공사가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던 것 같네요.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우려는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손인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수 손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심도 있는 대화와 의견 조율 그리고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9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성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 거수)

이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국장님, 이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가 없었던 이제까지의 공사나 용역 물품의 현황이 어땠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지금 저희들이 2020년도 작년 기준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공사가 전체 820억 중에서 세종 업체하고 계약된 것이 79% 644억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용역 같은 경우는 141억 중에서 13% 정도, 물품 같은 경우는 523억 중에서 88억 해서 17%가 됐는데요.

하나 더 말씀드린다면 용역이나 물품 같이 실적이 얕은 것은 우리 지역의 제조라든지 이런 기반이 아직은 조금 하기 때문에 그런 특수성이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순열 위원 공사에 비해서 용역과 물품이 조금 비율이 낮기는 하네요.

만약에 이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시행이 될 경우에 학교 공사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 거라고 예상하시는지요?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저희들이 예단은 사실 어렵지만 학교 공사는 일반 공사하고 조금 차이 나는 것이, 사실은 위원님들이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중앙투자심사 하는 교육부를 거치다 보니까 공기가 굉장히 거의 빠듯합니다.

거의 1년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교육청 앞에 창의진로원 짓는 거 같은 것은 2년, 3년씩 가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학교 공사 중에 조금만 변수가 발생해도 공기가 너무 빠듯하고 그렇기 때문에 개교 시기를 맞추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만약에 개교 시기를 못 맞출 경우에는 일반 공사하고 다르게 엄청난 혼란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는 이런 부분을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순열 위원 설명 감사합니다, 국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수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 없음)

안 계시지요?

(대답 없음)

저희가 긴 시간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9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지역사회와 함께 발전하는 것에는 공공기관들이 공감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실행 방법으로 사회적 합의의 필요성 등이 검토되는 바 조례 제정 이전에 인력, 장비 등의 실태조사를 통한 정확한 현황과 조례의 시행 전후 분석, 전문가로부터의 의견 수렴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의결을 보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조성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안전실 소관입니다.

강성기 시민안전실장님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준비되셨어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마이크 꺼짐)네.


10. 세종특별자치시 안전감찰 전담기구 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4시37분)

○위원장 박성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세종특별자치시 안전감찰 전담기구 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강성기 시민안전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시민안전실장 강성기입니다.

존경하는 박성수 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시민안전실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 지원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시민안전실에서 제출한 세종특별자치시 안전감찰 전담기구 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안전감찰 전담기구 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조례의 제정 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7조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86조의2 제6항에 따라 안전감찰 전담기구 협의회를 설치·운영하여 안전감찰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안전감찰 조사활동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을 통해 감찰업무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안전감찰 전담기구 협의회를 설치하고 안전감찰 전담기구 간에 협조 사항 등 협의회의 기능과 효율적인 안전감찰 활동 지원을 위한 안전감찰 전담기구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협의회의 업무 수행을 위해 관계 공무원, 전문가 및 재난관리 책임기관 등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 개정 이유는 2018년 9월 18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개정에 따라 자연재난에 폭염과 한파를 명시하고 2020년 12월 2일 행정안전부의 시·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안전감찰 전담기구 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박성수 실장님 잠깐만요, 제안설명 중에 죄송한데요.

제가 일괄 상정하지 않아서 제10항만, 안전감찰 전담기구 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만 상정이 되어 있어서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위원장 박성수 일단은 고생하셨고요.

답변석으로 일단 이동하신 다음에 제10항 처리하신 이후에 제11항 다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위원장 박성수 강성기 시민안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세종특별자치시 안전감찰 전담기구 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인수 위원 거수)

손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실장님, 지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서 전담기구를 설치하시는 것 같아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전담기구 협의회.

손인수 위원 네, 협의회를.

보니까 법 같은 경우는 2019년 12월에 개정이 됐고 시행령은 2020년 6월에 개정이 됐네요.

보니까 “둘 수 있다.” 전담기구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고 나와 있는데, 특별하게 구성 요건이 “둘 수 있다.”인데 지금 구성하시는 특별한 계기가 있는지?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이것은 사실 법 개정 이전에 우리뿐만 아니라 행정안전부에서 전 시·도를 포함하는 중앙에, 행정안전부 자체에 전담기구 협의회가 있고요.

그것을 이미 구성을 했고 그리고 법 개정을 할 계획이니 그 취지에 맞춰서 자치단체들도 처음에는 명칭은 반부패협의회였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의 반부패협의회, 이것을 말하자면 강하게 요청해서 사실상 저희가 반부패협의회라는 명칭으로 현재 구성이 돼 있습니다.

손인수 위원 운영하고 계신 거지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그런데 재난관리법 개정 과정에서 용어가 반부패협의회에서 전담기구 협의회로 바뀌었고요.

기존에 있는 반부패협의회는 경과 규정에 의해서 전담기구 협의회로 존속하도록 권장이 됐고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손인수 위원 그러면 지금 반부패협의회 분들이 대부분 이 협의회 구성원이 다시 되시는 건가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그런데 거기에 추가해서 위촉 위원들을 조금 더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손인수 위원 반부패협의회 위원 명단, 당연직이시기는 한데 보니까 대부분 남성들 위주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시네요.

위촉직 위원들 구성하실 때 남녀 동수로 가급적 맞춰서 구성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수 손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다른 부분은 아니고 위원 수가 좀 많은데요.

위원 수, 총규모가 많은데 분과를 염두에 두고 이렇게 위원 수를 많이 하신 건가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그것은 아니고요.

현재 반부패협의회로 구성된 분들은 스물네 분인데 거기다가 위촉 위원님들을 더 할 계획이고 최대 폭으로 50명까지 잡은 겁니다.

안찬영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협의회가 됐든 위원회가 됐든 간에 뭔가 회의를 하기 위해 소집되는 조직들은 현실적으로 20명이 넘어가게 되면 어떤 논의를 하기가 썩 좋은 구조가 못되는데 예를 들어 40명, 50명이 모이면 그거는 어떻게 보면 발표지 회의체라고 보기 어렵지 않겠어요, 규모로 봤을 때?

분과가 따로 염두가 돼서 이렇게 하시는 건지 싶어서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분과를 따로 염두에 두고 하는 건 아니고요.

안찬영 위원 분과 내용도 없길래요.

이렇게 많은 인원이 모여서 과연 협의가 될까요?

고민이 충분히 되신 건가 싶기는 해요, 사실은.

걱정이 좀 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저도 물론 다른 위원회 소속은 돼 있지만 서면심의라는 게 있잖아요.

이 관련돼 있는 주로 논의될 의제들이 서면심의를 하게 될 경우도 있나요, 혹시?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필요하다면 서면심의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안찬영 위원 그러면 이 조례 내용에는 서면심의에 대한 내용은 없더라고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없습니다.

다만 이것은 안전감찰 업무를 하는 전담 기구들의 어떤 협의체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대면으로 하는 것이 나을 것 같고요.

저희들도 회의 횟수를 많이 상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 하면 필요에 따라서는 서면심의도 할 수 있는데 할 수 있는 근거가 따로 있는 거예요, 서면심의를?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이 조례에 따로 서면심의를 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저희들이 넣어 놓지는 않았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러면 협의회의 성격을 뭔가 어떤 결정을 하는 의결로 봐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자문 역할로 봐야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어떤 조직을 만들 때 가장 먼저 고민해야 되는 것이 조직의 성격이거든요.

목적성, 왜 필요한지, 뭘 할 건지.

그러면 그 조직이 의결을 하는 조직인지, 아니면 자문을 하는 조직인지에 대한 성격 규정이 되어 있어야 해요.

그런데 사실 이게 좀 모호하더라고요.

인원도 많고, 이게 의결을 하는 건지 자문을 하는 건지 그것도 좀 모호하고.

그렇다면 여기 조례의 내용을 보게 되면 안전감찰 전담기구 협의회라고 되어 있어요.

안전감찰과 관련돼 있는 전담기구 협의회인데 그럼 여러 기구가 들어온다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협의회 안에.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굳이 의결이냐, 자문이냐 한다고 그러면 의결이라는 과정을 거치기는 하겠는데 이것은 명칭 자체도 협의회인 거고, 저희들이 주로 협의할 사항들은 시행령 제86조의2에서 규정한 사항들이 서로 안전 감찰을 하는 기구들 간에 조사 계획이라든가 활동 등 이런 것들을 서로 공유하고 협조하고 중복되지 않게 하고 또 조사나 처분 기준 등 이런 것들에 관해서 서로 공유하고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굳이 말씀드리자면 서로 협의, 공유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러면 이 상위 법령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에 이러한 행정 툴을 거치도록 하는 과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협의회를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안찬영 위원 이런 과정을 거치라고 령에서 얘기했기 때문에 만드는 것으로 저는 파악이 되는 데.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안찬영 위원 그러면 그 과정을 거치라고 령에서 위임을 할 때 협의체 안에서 어떤 기능과 역할을 하라고 명시가 어느 정도 돼 있을 것 아니에요.

안 돼 있어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그 기능 자체는 령에서 직접 규정을 해서 4개 호를 해 놨고요.

저희들은 거기에 더 추가시켜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논의할 수 있는 포괄적인 그런 것들을 하나 더 문구를 넣어 놓은 겁니다.

안찬영 위원 그 내용 중에 혹시 뭔가를 결정해야 되는 내용이 있냐는 거예요.

협의만 하고 끝내는 내용이 아니라 뭔가 안건이 있어서 안건을 결정하도록 령에서 만들어 놓은 건지, 협의회의 규정을, 아니면 그냥 협의만 하면 되는 걸로 해 놓은 건지.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뭘 결정해서 꼭 해야 된다는 그런 필수 절차로 된 것은 아닙니다.

안찬영 위원 약간의 안전장치로서 필터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과정을 거쳐라, 그 정도로만 규정했다는 말씀이시지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안찬영 위원 다음부터 조직 만드실 때는 조직의 규모가 적정한지하고요, 그리고 그 조직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목적성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하시고 그런 부분이 조례 내용에 투영될 수 있도록 조문을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알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수 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준비하실 동안 실장님, 제가 질의 좀 드릴게요.

저희가 그러면 협의회가 제4조에 따라서 구성을 하고 하부 기구 형태로 실무협의회나 자문위원회를 두는 건가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실무협의회는 지금 두고 있고요.

자문위원회는 둘 수 있도록 이렇게 했는데 아직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지는 않았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그러니까 협의회의 하부 구조 형태로 보면 되는 건가요?

실무협의회나 자문위원회를.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실무위원회는 하부 구조로 보시면 될 거 같고요.

자문위원회는…….

○위원장 박성수 자문기구로 보면 되고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위원장 박성수 제9조에 간사를 협의회의 사무 처리를 하기 위해서 두는데 그러면 이 간사는 위원인가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아닙니다.

실무, 조례상으로 저희가 사무관으로 했습니다, 담당 사무관으로.

○위원장 박성수 그런데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제9조에 따른 실무협의회를 이끄시는 거잖아요.

이 내용을 제가 이해를 못 하겠는데 제10조제2항이요.

실무협의회는 제9조에 따른 협의회의 간사가 주재하며 참석자는 협의회 위원이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 중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이게 그러면 그때그때마다 달라지는 건가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위원장 박성수 협의회에서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위원장 박성수 구체적으로 실무협의회는 언제 하고 뭐 이런 거는 없네요, 내용적으로 봤을 때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없습니다.

실무협의회는 협의회 하기 전에 의제들을 조율하고 실무적으로, 말하자면 긴밀하게 업무 협조를 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고요.

○위원장 박성수 왜 둬야 되는지 제가 이해가 안 돼 가지고요.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실무협의회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가 제가 지금 언뜻 이해가 안돼서.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저희들이, 그러니까 전담기구 협의회가 말하자면 다른 우리 시의 국장님들 참여하고 또 교육청도 참여하고 재난관리 책임기관으로 된 교통공사라든가 시설관리공단의 안전관리 업무를 하는 간부들이 참석을 하시는데 그 전에 회의 일정도 조율하고 하려면 실무협의체를 같이 조례에 구성해 놓고 하는 것이 훨씬 더 매끄럽기 때문에 저희들이 필요성이 있어서 넣어 놓은 건데요.

○위원장 박성수 실무협의회는 그러면 몇 분까지 참여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문항만 보면 무한대 아닌가요?

한 분이 되실 수도 있고 무한대가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그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말하자면…….

○위원장 박성수 결국 협의회에서는 실무협의회에서 논의된 안건에 대해서 생색만 좀 내겠다, 이런 거 아니세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그렇게는 아니고요.

○위원장 박성수 왜 실무협의회를 두는지 이해가 안 돼요, 얘기해 주시는데도.

이게 표준 조례안에 이렇게 나와 있나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행안부 의견은 뭐였지요?

실무협의회를 두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던가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안건이라든가 회의 일정 이런 것들을 사전 조율하고 또 후속 조치들 이런 것들을 긴밀하게 하기 위해서 실무협의체를 두도록 권장한 겁니다.

○위원장 박성수 말씀 주실 때마다 더 이해가 안 되는데.

일단 협의회는 그러면 50명 이내에서 구성을 하시는데 현재 스물네 분이 구성이 돼 있으신 거고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그러면 지금 위촉직 위원 중에서 안전 분야 민간 전문가라고 되어 있는데 안전 분야면 어떤 걸 말씀 주시는 거지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재난이라든가 안전 업무를 참여하는 사회단체나 이런 분들도 계실 수 있고요.

아니면 재난이라든가 안전 쪽에 관련된 전공을 하신 교수님들도 계실 수 있고 그런 기관, 말하자면 연구기관 이런 데에 계신 분들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박성수 국장님, 그리고 제4조제3항제1호 ‘나’목에 보면 “법 제3조제5호 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소속 직원으로서 가목에 준사람 사람”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럼 예를 들어서 관내에 있는 국책연구기관이라든지 그다음에 정부청사와 관련된, 이쪽에 재난관리책임자도 있으실 거 아니에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위원장 박성수 그분들은 제외가 되어 있는데 소위 여기 유치해 있는 기관의 재난 관리 담당하시는 분들이 나열되어 있고요.

그러면 그분들은 해당이 안 되시나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여기에서 말하는 법 제3조제5호 ‘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은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지금 16개 기관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거기에는 아마 국책연구기관이라든가…….

○위원장 박성수 16개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거기는 해당이 안 돼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그럼 지금은 열한 분만 위촉이 되신 거네요, 16개 중에서.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그런데 그분들이 지금 다, 현재 반부패협의회가 다 돼 있는 건 아닙니다.

○위원장 박성수 말씀 주신 게 국책연구기관이 됐든 다른 어떤 시설이 됐든 아니면 정부청사가 됐든 거기에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기에 해당이 안 되신다 이 말씀인 거고요.

향후에 이 수요는 지속해서 발생하겠네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위원장 박성수 아까 제가 질의드린 거에 대해서 그분들은 해당이 안 되신다는 거지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위원장 박성수 그럼 교육청은 왜 해당돼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교육청은 재난관리책임기관입니다.

○위원장 박성수 아니, 그러면 국책연구기관이나 정부청사 그쪽에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없어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아니, 여기에서, 말하자면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 시행령에서 지정한 기관들이 있고요.

이 기관들은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서, 말하자면 자연재난, 사회재난 이런 것들에 관해서 어떤 책임 있는 계획을 수립하고 이렇게 하도록, 여기는 책임 이런 것들이 아주 명쾌하게 부여가 된 거고요.

국책연구기관이나 이런 기관들은 그 기관 자체에서 재난관리책임 담당자를 따로 지정해서 해야 하는 거고, 시청이라든가 아니면 교육청 그리고 교통공사라든가 이런 데들은 특별히 법에서 재난관리책임을 더 강하게 부여해 놓은 거고요.

이건 명확하게 책임기관으로 부여된 기관들이 명시가 돼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그러면 지금 위촉이 안 된 다섯 분은 어디예요, 당연직 중에서?

아까 16개 기관이라고 말씀 주신 거잖아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지금 재난관리책임기관 중에서 반부패협의회에 아직 안 들어온 기관들은 한국철도공사라든가 KT 세종지점, 세종우체국 이런 데들이 안 들어와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거기는 왜 안 들어와 있어요?

왜 위촉이 안 된 거지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말하자면 반부패협의회는 저희가 구성할 적에 아직 조례를 만들기 전에 행안부 권장에 의해서, 저희들이 구성할 적에 지금처럼 이렇게 조례로서 책임기관들 여기에 관해서 명쾌하게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이런 기관 분들이 참여하면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요청해서 이렇게 한 거고요.

○위원장 박성수 아까 말씀하실 때 시행령상 명확하게 나열이 돼 있다고 얘기 주셨던 거 아니에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그러니까 재난관리책임기관 자체는 명확하게 나열돼 있는데 반부패협의회 구성할 적에 재난관리책임기관은 다 여기로 들어와라라고 명확하게 돼 있던 건 아닙니다.

○위원장 박성수 그렇게 했을 경우 총합이 16개 기관이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아니면 기관이 더 있나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현재 재난관리책임기관 자체는 16개입니다.

○위원장 박성수 16개 맞고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위원장 박성수 그러면 향후에 아직 위촉하지 않으신 데까지도 위촉하실 계획이 있으신 건가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가능하면.

○위원장 박성수 그러면 저희가 당연직 위원이 총 스물일곱 분이 되는 건가요, 나중에 그렇게 되면?

‘가’목에 의해서 열한 분이고 ‘나’목에 의해서 열여섯 분.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숫자는 좀 헤아려봐야 할 것 같은데요..

○위원장 박성수 그게 맞는다는 말씀인 거잖아요.

‘가’목이 열한 분이시고 ‘나’목이 열여섯 분이시고요, 기관 소속 직원이니까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그렇게 됐을 때 실무협의회를 그러면 협의회 위원이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 중에 지명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 중에 지명한다.

직원은 그러면 아까 말씀 주셨던 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소속 직원이 대상이 되는 건가요, 실무협의회의?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실무협의회는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그렇게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위원장 박성수 그럼 결국 일은 실무협의회에서 다 하시겠네요.

협의회에서는 생색만 내시고, 그렇지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아니, 뭐 실무협의회에서 준비한 사항들을 협의회에서 논의하시고…….

○위원장 박성수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의 검토 및 협의 등을 다 실무협의회에서 하게 되는데 협의회는 그냥 옥상옥(屋上屋) 아니에요, 그러면?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그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주는 협의회가 주고 이 협의회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실무협의회를 둔 거지…….

○위원장 박성수 그러면 실무협의회는 몇 차례 정도 하셨어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현재 반부패협의회에서 세 번.

○위원장 박성수 세 번이요?

주요한 안건은 어떤 것들이 있었지요, 그러면?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지금까지 저희들이 했던 건, 물론 반부패협의회 자체는 작년 2월에 처음 출범했고요.

그때는 출범 취지 이런 것들 서로 공감하는, 그런 취지 같은 것들 이렇게 하고, 실무협의회에서는 안전감찰, 어느 분야의 안전감찰을 할 것인가 이런 것들에 관해서 같이 합동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논의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들이…….

○위원장 박성수 그러면 몇 분 정도 참석하셨나요, 실무협의회는.

그리고 공무원하고 소속 직원하고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 좀 주실래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이게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담당자분들이 오신 것 같고요.

그렇게 하고…….

○위원장 박성수 저희 소속 공무원분들만 참여했던 실무협의회라면 정말 의미가 없는 행보이지 않았을까 싶기도 한데.

하여튼 저희 소속 공무원이나 그다음에 기관 소속 직원분들도 다양하게 참여하셔서 논의를 하셨다 이 말씀인 거지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그럼 그 실무협의회에서 위촉직 위원과 관련된 것들 논의하게 되나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위원님들…….

○위원장 박성수 네, 위촉직 위원들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안전 분야 민간 전문가 이런 풀을 갖다 놓고 이번에 조례가 개정되면 이분들을 몇 분 정도 더 위촉하겠다 이런 것까지 논의하게 되는 건가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그런 것들은 아주 실무적인 의견은 교환할 수 있겠지만 위원님들 하는 것 자체는…….

○위원장 박성수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 협의회에서 논의를 바로 하시는 건지, 위촉 위원에 대해서요.

아니면 실무협의회를 거치고 그게 결국은 결정되면 협의회에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의결만 보시는 건지 제가 구조가 궁금해서 그런 거거든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위원 위촉 자체는 실무적인 의견은 교환할 수는 있겠지만 위촉 자체는 시장님이 위촉하시는 거기 때문에 위촉 자체는 좀 별개인 것 같고요.

○위원장 박성수 아니, 논의 안 하시고 그럼 시장님이 일방적으로 지명하시면 되는 거예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당연직 위원분들에 관해서는 논의는 해야 되겠지요.

○위원장 박성수 그러니까 하실 것 같아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실무협의회에 대한 것도 애매한 것 같기도 하고요.

언뜻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어 가지고 말씀 좀 드렸던 거고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예산은 어느 정도 소요가 될 거라고 보세요, 그러면?

비용 추계상으로.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저희들이 이건 따로 비용 추계는 안 했는데요.

아마 참석하시는 민간 위원님들 수당 정도 들어갈 것 같습니다.

안찬영 위원 보면 일단 인원수가 좀 많고요.

그리고 실무협의회는 또 실무협의회대로 따로 참석하는 인원이, 물론 주로 공무원이긴 하겠지만.

그리고 또 하나는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그럼 자문위원회도 수당을 따로 줘야 할 거 아니에요, 별도로.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자문위원회를 해서 실제로 회의를 하면 수당은 드려야 합니다.

안찬영 위원 자문위원은 별도로 지정할 수 있도록 돼 있더라고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 위원들 말고, 협의위원들 말고.

그리고 또 보면 포럼이나 워크숍, 교육 등을 또 따로 추진할 수 있고요, 업무 연찬이나.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안찬영 위원 그 비용도 따로 들어가야 할 것 같고.

그런데 포럼이나 교육이나 연찬이 어느 정도 규모로 어떻게 실행될지는 사실 모르는 거잖아요, 계획이 없기 때문에.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안찬영 위원 그럼 그런 부분에 대한 사업 계획 정도는 어느 정도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그건 ‘할 수 있다.’ 정도로 해 놔 가지고 아직은, 실제로 금년도 같은 경우 이걸 할 계획은 아직 수립하지 않았습니다.

안찬영 위원 일단 제가 그냥 여쭤본 거고요, 그거는.

고민해 보시라는 차원에서 여쭤본 거니까요.

“예산을 추계할 때부터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한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저는 이 전체적인 맥락을 봤어요, 이 조례가 왜 생기게 됐고 기능은 주로 어떤 게 있고.

또 그럼 이 조례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어떤 부분을 고민하면서 우리가 지켜봐야 할까, 주요 기능은 뭘까.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 조례의 주요 내용을 보면, 성격으로 보면 사실 우리 의회가 해야 할 역할인 거예요, 성격이.

이 표준 조례안도 있고, 물론 조례를 각색을 해 갖고 올리시긴 했는데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일단 협의회 규모도 굉장히 크게 조직하도록 돼 있고요, 자문위원회 별도로 두도록 돼 있고요, 조사 따로 할 수 있도록 해 놨고요.

그거에 대해서 실무협의회를 통해서 담당 공무원, 그러니까 실무협의회 주 요체는 뭐냐 하면 실무협의회에 참석한 협의회 회원들이 그냥 실무회원들끼리만 와서는 대화가 잘 안 될 테니 담당 공무원을 출석시키는 거더라고요, 이 내용을 파악해 보니까.

지정하도록 돼 있잖아요, 담당 공무원을, 부서 직원을 실무협의회에.

그렇지요, 국장님?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그런 취지는 아니고요.

안찬영 위원 아니, 그렇게 돼 있다니까요, 조례의 내용이.

보세요.

제10조에 보면, 제10조제2항 실무협의회는 제9조에 따른 협의회 간사가 주재하며, 회의의 주재는 간사인 담당 사무관이 하는 거예요, 요청을.

참석자는, 자, 보세요.

여기에서 ‘참석자는’이라는 거는 협의회 회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참석자하고 협의회 회원하고는 다른 개념인 거예요, 지금 이 조항에서 보면.

참석자는 누구냐, 협의회 위원이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이래요, 참석자는.

왜 지명하겠어요.

실무협의회를 해야 하는데 어떤 각각의 사안이나 현안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하는데, 실무적으로, 담당 부서 직원들이 와서 답변을 해야 하는 거예요, 현황을 파악해야 하니까.

그냥 와서 친목 도모하려고 모이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면 여기 보면 분명하게 지명하도록 돼 있단 말이에요, 협의회 위원들이, 해당 부서의 직원을.

‘어느 부서의 누구누구, 어떤 업무를 하시는 분 참석자로 참석하세요.’ 지명하는 거라니까요.

본 위원이 해석한 게 달라요?

잘못됐어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위원님, 이건 실무협의회 위원이 따로 정의를 안 하고 있어 가지고 실무협의회를 하는데 이 실무협의회에 참석하시는 분을 협의회 위원이 자기 소속 직원 중에서 그 소관 업무 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지명해서 지정해 준다는 그런 의미이고요.

실무협의회 위원이 따로 있고 참석하는 사람이 따로 있는 그건 아닙니다.

안찬영 위원 그건 문장을 잘못 해석하신 거고 문구를 잘못 만드신 거예요, 이거는.

문장을 있는 그대로 해석해 보세요.

그렇게 하려면 이 조문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면 ‘참석자는’이라고 하지 말고요, ‘실무협의회 위원은’ 이렇게 했어야 해요.

이렇게 했어야 한다고요.

자 보세요.

‘참석자는’이 아니 아니라 ‘실무협의회 위원은 협의회 위원이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 중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이렇게 했어야 한다고요.

지금 여기 보세요.

‘참석자는’이라고 했다고요.

본 위원이 해석한 게 잘못됐냐고요.

이 조문 그대로 해석되면 참석자하고 협의회 회원은 다른 개념이에요.

지위가 다르다고요, 지위가.

같이 회의를 하긴 하는데 회의에 참석하는 지위가 다르다고요.

협의회 회원하고 참석자는 동일시 될 수 없어요.

왜? 상대를 지정했기 때문에, 협의회 회원이.

그럼 여기에서 협의회 회원이 참석하는 별도의 협의회 회원을 지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해요, 문구를.

제가 뭐 이게, 사실 이걸 문구 그대로만 해석하면 제가 보기에는 여기 참석자, 여기에서 말하는 참석자는 답변을 위해서 참석하는 실무직원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문구 그대로만 해석하면.

협의회 회원의 자격으로 참석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해석하는 게 일반적인 문장의 해석 아닐까요?

담당 과장님 좀 잠깐 답변석으로 나올까요?

○위원장 박성수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정책과장 이인환 안전정책과장 이인환입니다.

여기 제10조제2항에 돼 있는 협의회 위원이라는 뜻은 지금 안전감찰 전담기구 협의회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무협의회 위원이 아니고요, 안전감찰 전담기구 협의회 위원이…….

안찬영 위원 아니, 그걸 과장님이 알아서 해석하시면 어떡해요.

이 법 조문 만드는 거예요, 지금.

정의를 해 주셔야지, 그러면.

참석자에 대한 정의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조례에서.

‘참석자란’이라고 하면서 ‘참석자란 이러이러한 의미를 부여받은 사람으로 한다.’ 정의가 있어야지 정의도 없는데 과장님 마음대로 이거 알아서 해석해요, 참석자를?

○안전정책과장 이인환 그런 의미로 넣었는데 이건 그럼…….

안찬영 위원 아니, 이 국어 문장을 읽어보시라고요.

과장님처럼 해석하는 게 일반적인, 상식적인 해석인지 본 위원이 말하는 해석이 맞는 해석인지.

업무의 성격으로 봐도 그렇고 이 문장이 귀결하고 있는 뜻으로 봐도 그렇고.

이게 매우 중요한 사안은 아니에요.

그런데 집행부가 이 조문을 만들면서 가지고 있던 의도하고 이 조문이 만들어졌을 때 해석하고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에 참석한 참석자가 담당 직원일 텐데 나는 이 실무협의회에 위원 자격으로 참여한 건지, 답변자의 자격으로 참여한 건지 많이 달라지지 않겠어요, 실무협의회 내용이?

그렇지요?

과장님, 그렇지 않을까요?

○안전정책과장 이인환 그렇게 해석될 수 있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네?

○안전정책과장 이인환 그렇게 해석될 수 있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럼 과장님 나오신 김에 이 위원회는, 우리 시가 지금 그렇지 않아도 위원회가 너무 많아 가지고 회의가 너무 많아서 업무에 지장이 많으신데 굳이 만드시려고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안전정책과장 이인환 당초 반부패협의회는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소속 실·국장급으로 돼 있고 또 유관 기관은 기관장이나 부장급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조례안을 보시면 소속 공무원은 과장급 이상으로 다운을 시켰고요.

또 재난관리기관은 기관장이 아닌 소속 직원으로 둘 수 있다라고 해서 실제적으로 실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협의회로서 그걸 낮췄고요.

그래서 실무협의회도 그거에 맞게, 아까 간사도 나왔는데 간사도 사무관으로 내린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안찬영 위원 그건 조직도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안전정책과장 이인환 네.

안찬영 위원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이 성격, 이 업무의 성격, 이 위원회나 협의회가 필요한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안전정책과장 이인환 재난 관리를 총체적으로 총괄하기 위해서는…….

안찬영 위원 그러니까 앞에 얘기했던 반부패 같은 경우에는 제목에서도 특정이 되듯이 재난 쪽만 특정하고 있는 조직이 아니잖아요, 반부패 쪽은.

이 조직은 재난 쪽으로 특정돼 있는 조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분명한 목적성이 있겠지요,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성이.

전체적인 맥락은 우리 시가 앞으로 안전과 관련해서, 재난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환경이라든지 여러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앞으로 검토해 나가고 미리 준비해 나가야 할 텐데 집행부가 직접 다 일방통행하기에는 여러 시대 상황이라든지 환경에 대해서 아주 넓게 파악하기 어려우니 지역사회 NGO단체들이나 전문기관들이 같이 모여서 폭 넓게 의견을 수렴하고 공공기관에서 보지 못하는 부분까지 같이 중·장기 정책이나 대책에 반영하자 이런 취지 아니겠어요?

○안전정책과장 이인환 네, 맞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렇지요?

○안전정책과장 이인환 네.

안찬영 위원 본 위원이 해석한 게 맞지요?

○안전정책과장 이인환 네.

안찬영 위원 그런 답변을 하셔야지요, 과장님이.

조직 얘기를 하고 계시면 어떡해요.

취지는 공감해요.

다만 이 부분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이 조직이 이렇게 큰 규모로 꾸려지는데 과연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회의가 진행될까, 저는 그게 걱정되는 거예요.

많은 인원이 참석해서 회의를 한다?

그게 그렇게 해 놓고 보니까, 의지는 알겠어요.

50명, 물론 표준 조례는 100명으로 해 놨더라고요.

우리 조례에는 50명 정도로 줄이긴 했는데, 시 규모를 봐서.

50명도 적은 숫자가 아니에요.

회의 많이 해 보셨지요, 과장님.

○안전정책과장 이인환 네.

안찬영 위원 50명 모여서 회의가 되던가요?

그건 발표지요.

○안전정책과장 이인환 네, 규모는 많은 편입니다.

안찬영 위원 네, 발표예요.

그리고 실제로 50명으로 규정하면 매회 회의를 개최할 때 보통 50%에서 70% 사이가 참석해요.

그건 이해하겠어요.

그러면 보통 30명 내외 정도가 참석할 거라고 일반적으로 실무에서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보면, 이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조례에서 보면 실무협의회도 따로 있고 자문위원회도 따로 있고, 레벨이 굉장히 상승돼 있는 지위예요, 이 협의회는.

그렇지 않을까요?

○안전정책과장 이인환 맞습니다.

안찬영 위원 맞잖아요.

굉장히 상위 개념에 있는, 의사 결정을 하는 상위 개념에 있는 협의체로 봐야 하는 거예요, 이 조직의 구성 자체가.

그럼 우리 의회에서 굉장히 비중 있게 다뤄야 하거든요.

왜냐하면 기능적인 측면에 보면 의회 축소판이에요, 기능적인 부분만 보면.

의회 축소판이에요.

그런데 그걸 중앙부처에서 표준 조례안을 만들어 내렸단 말이에요.

필요하니까 내릴 수는 있어요, 의견을 제시하는 거니까, 그거는.

의회하고도 많이 협의를 해야 할 거 같고, 의회의 역할론하고도 같이 공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제가 가장 궁극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결과적으로는 이 조직이 수행하고 있는 전반적인 업무의 성격이 미래에 발생할 수 있거나 발생될 수 있는 충분한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는 시설이나 환경, 정책에 대해서 미리 찾아서 보완하고 수정하는 역할이란 말이에요, 맞지요?

○안전정책과장 이인환 네, 맞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러면 이 업무를 수행하는 집행기관인 시청이 주도적으로 이 협의회를 끌고 갈 텐데, 위원장도 부단체장이 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안전정책과장 이인환 네.

안찬영 위원 간사도 담당 사무관이 되는 거고.

○안전정책과장 이인환 네.

안찬영 위원 그러면 주도권자는 시 집행부란 말이에요.

이 큰 규모의 민간이 참여하는 조직을 만들어 놓고 끌고 가는 건 시가 주체적으로 끌고 가는데 이게 제대로 된 캐치가 될까요, 문제점에 대해서?

오히려 이 역할론은 의회가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효과적으로 문제를 찾아내고 견제하고 감시하고 방법론이나 대안을 제시하는 기능은 의회가 수행하는 게 훨씬 더 깔끔하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스스로 하겠다는 거거든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이 좀 있어요.

물론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행부도 이런 조직을 갖추시면서 고민을 많이 하셔야 합니다.

과연 이게 행정에 정말로 도움이 될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 지역사회가 안정화되고 발전되는 데 의미 있는 데이터를 만들어 내고 정책을 만들어 낼 수 있는 데에 이게 플러스 요인이 될까.

집행부가 직접 앞에 나서서 리더로서 끌고 가는 역할론으로서 이게 맞는 구성의 조직인가.

좀 깊이 있게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봤더니 이게 강제 사항은 아니더구먼요, 이 조례가.

그렇지요?

명확하게 말씀하세요.

강제 사항은 아니지요?

○안전정책과장 이인환 맞습니다.

안찬영 위원 권고 사항이지요?

○안전정책과장 이인환 네.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강제 사항은 아니고요.

이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공감하는데 범위를 조금 좁혀서 봐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안찬영 위원 제가 다른 사안 같으면 좁혀서 해석할 수 있는데요.

이미 우리 시에는 위원회나 협의회가 차고 넘쳐요.

이 큰 조직을 만들어서 앞으로 협의를 하고 회의를 해야 할 텐데.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제가 위원님께 범위를 좁혀서 이해해 주십사 말씀드리는 것은, 말하자면 안전감찰 전담기구 협의회가 법에서 할 수 있도록 근거를 준 게 재난 관리를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할 기관들이 재난관리업무를, 의무 이행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 감찰하고 조사하는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어 가지고…….

안찬영 위원 맞습니다. 국장님.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그걸 좀 말씀드리려고…….

안찬영 위원 “제대로 하라.”라는 얘기인데요.

그래서 제가 아까 제10조제2항에 있는 내용을 그렇게 해석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과장님, 제10조제2항에 있는 내용이 그래서 그렇게 해석이 될 수가 없는 문장이라고요.

여기에서 말하는 참석자는 실무협의회 회원으로서의 참석자 자격이 아니고 답변자로서 참석하라는, 이 조례가 만들고 있는 이 협의체의 목적성이 그렇기 때문에.

집행과 일을 잘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만들고 제도를 만들어서 이렇게 하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담당 직원이 실무협의회 회원 자격으로 와서 회의를 하냐고요.

여기는 답변하려고 온 거지, 지정하도록 돼 있는 이유는.

국장님 말씀도 이해는 해요.

그렇게 하도록 가급적이면 중앙부처에서도 가이드를 제시해서 제대로 해라.

그 취지는 공감한다니까요.

그런데 너무 크게 만들었어요, 조직을.

제가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상위 개념으로 만들어 놓고 너무 크게 만들어 놨다고요.

자칫 잘못하면 아까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옥상옥이 될 수 있어요.

안 그러실 것 같아요?

실무협의회 따로 있지 자문단 따로 있지 협의회는 협의회대로 따로 하지 인원수는 50명 규정해 놨지.

일단은 본 위원이 생각하는 문제점이라든지 의문점에 대해서는 말씀을 다 드렸고요.

다만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조례 만드실 때 지금 본 위원이나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들 고민을 좀 많이 하시면서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특히나 이 조직처럼 큰 조직을 만들 때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나 역할론에 대해서, 규모의 적정성이나 방향성에 대해서는 분명히 심도 있게 고민하신 다음에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안전정책과장 이인환 네, 알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수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인수 위원 거수)

손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손인수 위원입니다.

실장님, 우리 시 조례에, 시민안전실 소관 조례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관련된 조례가 몇 개 정도나 되나요?

제가 지금 우리 자치법규를 대략 훑어보니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관련된 목적으로 들어간 것만 살펴보니까 9개 정도, 만약에 이것까지 제정되면 10개 정도 관련 법에 의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 이게 효율적인가, 이렇게 조례를 다양하게 제정해 놓고 운영하는 게 효율적인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경남 쪽 사례를 살펴보니까 경남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제정했어요, 2020년도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를 제정하면서 5개 조례를 폐지했습니다.

그게 경상남도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경상남도 안전관리 민간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또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또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우리 시에도 가지고 있는 조례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하나의 조례로 다 담아냈어요.

그래서 정책의 체계적이라든지 효율적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담아냈는데 우리 시도 그렇게 정비를 할 필요는 없겠습니까?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필요성은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손인수 위원 저도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다양하게 위원회도 보고 이런 계획 수립하는 것도 봤지만 사실 저도 보면서 이게 이건지 계속 헷갈리더라고요, 이게 여기에서 규정된 건지.

하나의 통일성을 좀 갖춰야 되겠다, 그런 필요성도 많이 느끼고.

이번 기회에 아예 차라리 정비를 해 보시는 건 어떠세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필요성은 느끼고 있습니다.

손인수 위원 전반적으로 현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근거한 조례가 제가 파악하기로는 9개 정도 보이는데 아마 실무 쪽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검토를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손인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수 손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고 심도 있는 논의 과정을 거쳤으므로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세종특별자치시 안전감찰 전담기구 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세종특별자치시 안전감찰 전담기구 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 세종특별자치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시30분)

○위원장 박성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세종특별자치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강성기 시민안전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세종특별자치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개정 이유는 2018년 9월 18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의 개정에 따라 자연재난에 폭염과 한파를 명시하였고, 2020년 12월 2일 행안부의 시·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참고 조례안에 가뭄과 폭염, 한파에 대한 재난 정보 파악 등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자연재난 발생 시 구성하게 되는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원의 임무 중에 자연재난 유형 실무반의 업무에 가뭄과 폭염, 한파에 관한 정보 파악을 명시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기타 띄어쓰기 등 한글 맞춤법 표기에 맞게 작구를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성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상위법령에 맞게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업무를 정비하여 재난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조례 개정안에 대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박성수 강성기 시민안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세종특별자치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고 심도 있는 논의 과정을 거쳤으므로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세종특별자치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세종특별자치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강성기 시민안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5시 4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5시34분 회의중지)

(15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손인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박성수 위원장님이 대표발의 한 조례안 심사를 위해 제가 잠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손인수 부위원장입니다.

위원장님을 대신해 제가 잠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2. 세종특별자치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조례안(박성수 의원 대표발의)(박성수·이순열·손인수·박용희·안찬영·손현옥·차성호·김원식·이태환 의원 발의)

(15시52분)

○위원장대리 손인수 의사일정 제12항 세종특별자치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박성수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의원 존경하는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가 대표발의 한 세종특별자치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세종특별자치시 소방공무원의 근무 여건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소방공무원이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소방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제도적으로 규정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목적과 정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는 보건안전 집행계획 수립과 보건안전 및 복지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조례안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대리 손인수 박성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세종특별자치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박용희 위원 박용희입니다.

일단 소방공무원들 예방접종이 되었나요?

○소방본부장 강대훈 코로나 말씀하시는 거지요?

박용희 위원 네.

○소방본부장 강대훈 구급대원들은 2차까지 끝났고요.

일반 대원들은 7월 12일 2차 접종 시작합니다.

박용희 위원 예방접종이 잘됐으면 좋겠고요.

지난번에 본부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위원님들이 소방대원들에 대한 배려와 협력을 많이 해 주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더 필요한 사항이 있을 수도 있을 텐데요.

최우선적으로 필요한 복지시설이 뭐가 있겠습니까?

○소방본부장 강대훈 뭘 딱 집어서 얘기하기보다는 전체적으로 계속 뭔가를 더 많이 복지나 안전 분야에 신경을 써야 한다는 그런 것들이, 단적으로 그걸 극명하게 필요성을 설명해 주는 것이 소방공무원들이 퇴직하고 연금을 받는 기간이거든요.

작년에 공무원연금공단에서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소방공무원들이 퇴직하고 9년 동안 연금을 받는다고 합니다, 평균 9년.

69세까지 받는다는 얘기지요.

그리고 교육공무원들은 평균 77세까지 받는다고 합니다.

행정직 공무원들이나 경찰공무원들은 평균 74세까지 연금을 받는다고, 그 얘기는 소방공무원들이 현직에서 근무하는 동안 교대 근무뿐만 아니라 추정건대 아마 가장 유독한 화학물질이 뭐냐 하면 연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연기에 계속 노출되고 한 그런 것들이 축적돼서 그런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현직에 근무할 때 조금이라도 더 줄여줄 수 있는 대책이라면 앞으로 더 다양하게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제정해 주시면 그런 부분에, 뭘 하나 집어서 얘기하는 것보다는 전반적으로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용희 위원 이런 좋은 조례를 제안해 주신 박성수 의원님께도 감사드리고요.

또 지난번 서장님 퇴임 인사 들었을 때도 아직도 트라우마가 남아 있다고 말씀을 들었거든요.

많은 소방대원들이 그러실 것 같습니다.

퇴직한 이후에도 트라우마에 시달리실 것 같고요.

그런 반면에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너무 짧아서 이 면을 깊이 생각해 보는 그런 계기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소방본부장 강대훈 네, 고맙습니다.

박용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손인수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박용희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방대원분들이 순직을 하시면 유가족이 계실 텐데요.

그런 분들에 대한 이후의 배려는 뭐가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강대훈 통상적으로 국가에서 보장해 주는 부분이 순직한 부분과 보훈대상자로서 보상해 주는 부분이 있거든요.

보훈대상자로, 그러니까 순직한 부분은 일반 공무원들과 비슷하게 관련 법령에 따라서 해 주는 거고요.

군·경찰·소방이나 이런 보훈대상자들은 순직보다 약간 더 높은 수준으로 보상해 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소방공무원들이 요즘에는 그래도 군·경에 많이 근접해 왔는데 과거에 그런 보상이 상대적으로 적다 보니까 아주 오래 전부터, 언제인지 정확한 기록은 없습니다.

언제부터 소방공무원들이 개별적으로 모금을 해서 유가족들한테 전달했어요.

그래서 그 돈이 몇 억씩 됩니다.

사실상 가장 강력한 보상 제도가 돼 버렸어요.

비공식적인 보상 제도가 됐지요.

그래서 다른 조직들도 부러워하긴 하는데 그걸 다시 시작을 새롭게 하는 것도 아무래도 요즘에는 어려움이 있나 보더라고요.

현재로서는 순직 보상, 보훈 보상 그다음에 소방공무원들이 개인적으로 걷어서 주는 성금 이것이 실질적인 보상이고요.

경찰 같은 경우에는 가족들을 채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경찰조직은 상당히 크기 때문에, 특히 부인 같은 경우, 자녀가 아직 어린 자녀를 둔 부인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어떤, 그러니까 경찰 조직에서 나름대로 일할 수 있는 어느 정도 조건이 된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그런 채용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소방에서는 아직까지 조직이 작고 또 지방자치단체로, 이제 국가직이 되긴 했어도 다 분리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유가족들을 채용하는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러면 유가족 자녀가 소방대원이 될 때 무슨 인센티브도 전혀 없습니까?

○소방본부장 강대훈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보훈대상자가 되면, 그러니까 현장 위험 순직이라고 판정돼서 보훈대상자가 되면 보훈법에, 소방공무원이라 따로 저기하는 게 아니라 보훈법에 보면 자녀 혜택 있지 않습니까?

취업 지원 혜택이 있거든요.

그래서 시험을 보면 가점을 줍니다.

자기가 맞은 점수에 무조건 10%, 급수에 따라 다른데 가점을 주기 때문에 공부를, 치열한 경쟁 상황에서는 많이 유리하지요.

박용희 위원 그래서 지금 현직에 계신 소방대원들을 위한 복지도 신경을 써야 되겠지만 유가족이 되신 분들께도 도움이 되는 그런 방안이 있으면 앞으로 강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장 강대훈 네, 알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손인수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열 위원 거수)

이순열 위원님.

이순열 위원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16조제1항에 보면 특수건강진단에 대한 의무조항이 나와요.

행감 때도 질의를 드렸었는데 이와 관련해서 국립소방병원이 어느 정도 진척되고 있는지 정보 공유 가능할까요?

○소방본부장 강대훈 지금 음성에 부지 선정이라든가 매입은 끝났고요.

지금 설계 단계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2024년에, 경찰병원이 적자가 심하고 또 경찰공무원들이 가고 싶어 하지 않는 병원으로 돼 있어 가지고 사실은 경찰병원을 반면교사로 삼아 가지고 경찰병원의 실패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 가지고, 그러니까 지역에서의 종합병원 역할, 지역주민을 위한, 그리고 소방공무원들의 특징적 질병과 부상에 특화된,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나름대로 지금까지의 여러 가지 다른 기관들의 사례를 참고해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순열 위원 저도 기대하고 있는데 경찰병원과 같은 상황은 벌어지지 말아야 되겠지요.

잘 감시도 하고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소방관분들의 관심이 계속돼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좋은 조례가 제정되어서 우리 소방관분들의 복지가 좀 더 증진되길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강대훈 네, 고맙습니다.

이순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손인수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제7조제1항제3호에 보면 복지시설과 체력단련시설의 설치·운영 지원이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소방공무원들께서 이용하시는 체력단련시설이 몇 군데나 설치돼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강대훈 현재는 장군면 안전센터처럼 아주 옛날 노후화된 그런 게 아니라 새로 짓는 청사는 자체 체력단련실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자체뿐만 아니라 필요하다면 특화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겠다라고 하는 취지로 판단됩니다.

현재로서는 외부에 위탁해서 해 주는 경우는 없고요.

요즘에 하고 있는 것은 외부 체육시설 이용하는 게 사실은 복지차원이 아니라 구조대원 훈련 차원에서, 선진국 같은 경우는 소방관서에 자체 수영장이 있어서 훈련 겸 복지시설로 활용하는데 한국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소방학교에는 있는데 소방서나 소방본부에는 수영장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훈련을 위해서 외부 수영장을 저희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있어서 구조대원들이 그걸 훈련 목적으로 이용하는 정도만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손인수 그런 수영장 같은 경우도 시청이나 교육청의 협조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계획들을 수립하실 때 같이 논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체력 단련을 위해서 그것들이 필요한 경우가 있는 분들도 계실 수 있거든요.

○소방본부장 강대훈 네, 그렇습니다.

이 조례에 따른 계획이 수립될 때 수영장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비용이 필요한 부분은 또 예산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손인수 그러면 보통 소방서나 관내 센터 내에 이런 체력단련시설들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강대훈 우리가 전문 피트니스센터 정도는 아니어도 근무 중에 일정 시간 체력 단련을 할 수 있는 러닝머신이나 웨이트 트레이닝 정도 그런 건 갖추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손인수 그런 걸 혹시 안전시설물에 대한 점검 같은 건 어떻게 하고 계세요?

○소방본부장 강대훈 지금 그런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법적으로 받거나 규정에 따른 건 없고요.

자체적으로 통상적인 다른 시설과 동일한 수준으로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손인수 저도 이번에 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면서 청사 내 체력단련실에 대한 운영 규정 등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을 했거든요.

아무래도 이용하시다가 혹시라도 안전점검이 되지 않아서 부상을 당하는 사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부장님께서 이 계획들을 세우실 때 전체적으로 몇 개소나 체력단련실이 있고 이거에 대해서 전·후반기 나눠서 안전점검을 진행한다든지 이런 규정 같은 것도 같이 마련을 해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소방본부장 강대훈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손인수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고 심도 있는 논의 과정을 거쳤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본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대훈 소방본부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강대훈 필요하고 좋은 조례를 제안해 주시고 의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손인수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세종특별자치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세종특별자치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손인수 부위원장, 박성수 위원장과 사회 교대)

○위원장 박성수 손인수 부위원장님, 회의 진행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13. 세종특별자치시 공공건축물에 대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의무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16시07분)

○위원장 박성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세종특별자치시 공공건축물에 대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의무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대훈 소방본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강대훈 존경하는 교육안전위원회 박성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세종시 소방안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적극적으로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소방본부 소관 세종특별자치시 공공건축물에 대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의무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 또는 시가 출자·출연한 기관에서 발주하는 공공건설공사의 소방시설 부분을 의무적으로 분리하여 도급하고자 2014년 12월 22일에 제정하여 현재까지 운영해 왔으나 작년 9월 11일부로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1조의 개정 시행으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모든 건축공사의 소방시설을 분리발주하도록 의무화됨에 따라 우리 시가 제정 운영해 온 조례가 불필요하여 폐지코자 합니다.

지금까지 소방본부 소관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궁금하시거나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공공건축물에 대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의무 조례 폐지조례안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박성수 강대훈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세종특별자치시 공공건축물에 대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의무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고 심도 있는 논의 과정을 거쳤으므로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세종특별자치시 공공건축물에 대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의무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세종특별자치시 공공건축물에 대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의무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강대훈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14.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6시10분)

○위원장 박성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21년도 교육안전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손인수 부위원장님께서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손인수 안녕하십니까? 교육안전위원회 부위원장 손인수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님, 교육안전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6월 1일부터 6월 8일까지 8일간 세종시교육청 및 직속기관인 세종교육원, 평생교육학습관, 시설지원사업소, 학생화해중재원과 시민안전실 그리고 조치원소방서 및 세종소방서를 포함한 소방본부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에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는 시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걸친 업무 추진 및 예산 집행 사항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도적으로 개선하고 보완할 사항을 찾고 정책 대안 제시에 중점을 두고 실시하였습니다.

감사 결과 주요 지적 사항은 감사 자료 제출 시 오기, 누락 작성 등으로 자료에 대한 신뢰성이 저하되어 향후 각종 자료 작성 시 정확하고 성실한 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할 것을 시정 요구하고, 조례에 명시된 위원회 미설치 및 운영 부실, 조례에서 정한 이행 사항과 시행규칙 수립, 유사한 연구용역 중복 실시 방지, 사회적경제 기업 제품 구매를 위한 활성화 방안 마련 등을 포함하여 시정 13건, 주의 4건, 개선 37건, 권고 55건으로 총 190건에 대해 지적하였습니다.

소관별 세부적인 감사 결과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이 설명드린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박성수 손인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손인수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해 수정 또는 건의할 사항이나 좋은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을 제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4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손인수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안건은 의장께 제출하여 6월 23일 개의되는 제3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제69회 정례회 기간 동안 교육안전위원회 소관 예산·결산을 비롯하여 행정사무감사와 오늘 조례안 등 기타 안건 심사에 이르기까지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위원님들께서 보여 주신 열정과 노력은 세종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열매로 결과를 맺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또한 원만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거듭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69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5차 교육안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14분 산회)


○출석위원(5인)
박성수손인수박용희안찬영이순열
○출석공무원
-세종특별자치시청
·시민안전실
실장강성기
안전정책과장이인환
·소방본부
본부장강대훈
소방행정과장천창섭
대응예방과장김영근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획조정국
국장정광태
정책기획과장임전수
조직예산과장서한택
교육협력과장이주희
·교육정책국
국장이승표
민주시민교육과장김동호
·교육행정국
국장조성두
교육시설과장박종하
·감사관
감사관권순오
○전문위원
  이재택
○기록공무원
  김춘호  김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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