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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1.06.17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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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21년6월17일(목)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4차 회의)

1. 2020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 2020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 결산 승인의 건

3. 2020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제4차 회의)

1. 2020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시장 제출)

2. 2020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 결산 승인의 건(시장 제출)

3. 2020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 제출)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손현옥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난 5월 23일 제1차 정례회가 개의된 이후에 행정사무감사 및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및 결산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그간 결산 준비 등을 위해 애써 주신 류임철 행정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오늘 회의에 불참하는 관계 공무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오늘 불참하는 관계 공무원은 양원창 경제산업국장 등 7명은 신병 치료 등의 사유로 불출석한다는 사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세종특별자치시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그리고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종합 심사를 하고 6월 18일에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소관에 대한 결산 종합 심사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우리 의회에서 확정한 예산이 그동안 얼마나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재정 운용 실태를 분석하여 향후 예산 편성과 집행 등 재정 운용에 있어 효율성을 좀 높여 나갈 수 있도록 그동안 의정활동 경험과 준비하신 자료를 활용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정확하고도 성실한 답변으로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시장 제출)

2. 2020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 결산 승인의 건(시장 제출)

3. 2020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 제출)

(10시05분)

○위원장 손현옥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0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안건 심사에 앞서 류임철 행정부시장님으로부터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출에 대한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류임철 행정부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시장 류임철 행정부시장 류임철입니다.

존경하는 손현옥 위원장님 그리고 박성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어려운 가운데 세종시민의 행복과 시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심의 과정에서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번에 심의해 주실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시가 집행한 재정 운용 내역을 위원님들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세입 결산액은 2조 2156억 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1조 6818억 원입니다.

기금 결산액은 농업발전기금 등 총 13개 기금 2780억 원입니다.

재무제표상의 재정 상태는 총자산이 8조 3172억 원, 총부채는 3520억 원으로 순자산은 7조 9652억 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일반회계 61건에 102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결산 세부 내역은 자치분권국장이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 편성과 집행에 적극 반영하여 보다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현옥 행정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수창 자치분권국장으로부터 세종특별자치시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그리고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수창 자치분권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안녕하십니까? 자치분권국장 조수창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손현옥 위원장님 그리고 박성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시정 발전에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기금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 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와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18개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2조 633억 원으로 세입 결산 실제 수납액은 2조 2156억 원이며 세출 결산 지출액은 1조 6818억 원이고 결산상 잉여금은 5338억 원입니다.

이 중 다음 연도 이월액 1116억 원과 국비보조금 실제 반납금 136억 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4086억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1조 5753억 원이고 세입 결산 실제 수납액은 1조 7042억 원이며 세출 결산 지출액은 1조 4217억 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2825억 원입니다.

이 중에 다음 연도 이월액 958억 원과 국비보조금 실제 반납금 131억 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736억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 결산 내용입니다.

세입 결산 실제 수납액은 1조 7042억 원으로 재원별 세부 내역으로는 지방세수입 7952억 원, 세외수입 759억 원, 지방교부세 800억 원, 보조금 4220억 원, 지방채 및 보전수입등 3311억 원입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 결산 내용입니다.

세출 결산 지출액은 1조 4217억 원으로 전년 대비 2.6% 상승한 90.2%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부문별 주요 지출 내역은 사회복지 5069억 원, 농림해양수산 811억 원, 교통 및 물류 1020억 원, 국토 및 지역 개발 1487억 원, 그 외 일반 공공 행정 기타 등 9개 분야에 대해서 5830억 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1019억 원이고 국비보조금 반납금은 112억 원, 집행잔액은 405억 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4881억 원이고 세입 결산 실제 수납액은 5114억 원이며 세출 결산 지출액은 2602억 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2512억 원입니다.

이 중 다음 연도 이월액 157억 원과 국비보조금 실제 반납금 4억 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2351억 원입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등 3개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2450억 원이고 세입 결산 실제 수납액은 2506억 원이며 세출 결산 지출액은 1291억 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1215억 원입니다.

이 중에 다음 연도 이월액 100억 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115억 원입니다.

다음은 의료 급여 기금 등 13개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2430억 원, 세입 결산 실제 수납액은 2608억 원, 세출 결산 지출액은 1310억 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1298억 원입니다.

이 중 다음 연도 이월액 57억 원과 국비보조금 실제 반납금 4억 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237억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사용 내역입니다.

예산 이용은 없고 예산 전용은 일반회계에서 코로나19 긴급 대응 등을 위해서 20건 13억 원을 지출하였으며, 예산 이체는 행정기구 조직 개편에 따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서 총 236건 1032억 원을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입니다.

농업발전기금 등 13종 기금 운영 결과 2020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2780억 원으로 2019년도 말 기금 조성액 2262억 원보다 518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회계법」 제12조에 따라 발생주의와 복식부기 회계 원리를 기초로 작성한 재무제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말 재정 상태는 총자산 8조 3172억 원, 총부채 3520억 원으로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7조 9652억 원입니다.

2020회계연도 말 재정 운용 성과는 수익 1조 5049억 원, 비용 1조 4125억 원으로 운용 차액은 924억 원입니다.

다음은 채권·채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채권 현재액은 212억 원이며 일반회계 41억 원, 기타 특별회계 8억 원, 기금 163억 원입니다.

다음은 채무 관리 보고서입니다.

2019년도 말 현재액이 1797억 원이었으나 2020년도에 1211억 원이 발생하고 208억 원이 상환되어 2020년도 말 현재액은 2800억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 지출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 225억 원 중에 한예종 예술영재 육성 지원 확대 사업 및 코로나19 재난 등 61건 121억 원을 지출 결정하여 102억 원을 지출하고 5억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4억 원 발생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20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결산, 기금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손현옥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심의 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향후 예산 편성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예산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기금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현옥 자치분권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행정부시장님께 하시고 싶은 말씀이나 당부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거수)

유철규 위원님.

유철규 위원 유철규 위원입니다.

류임철 부시장님 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2020년도 결산 내용을 다 봤더니요.

순세계잉여금이 작년도, 그러니까 2019년도에 2756억 원이었었는데 48%가 증가한 4086억 원이나 됩니다.

그런데도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국비 사업이 시비 1.5억 원, 그러니까 1억 5000만 원이 부족해서 5억 원의 국비를 사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보면 몇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위해서는 정확한 세입 추계를 바탕으로 해서 본예산의 적극 편성을 통해서 순세계잉여금의 발생이 최소화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시민들께서 시정에 관심을 가지시도록 사업설명서 등 예산 관련 자료를 포함해서 모든 행정 자료가 공개되어야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공개하도록 이미 결정을 했고요.

그래서 시민들께서 이러한 자료들을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자료가 작성돼야 될 겁니다.

그래서 시민들께서 공개되는 자료가 누가, 언제 만들었는지 정확하게 하는 등 그런 정책 실명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손현옥 유철규 위원님께서 당부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시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마이크 꺼짐)답변 좀.

○행정부시장 류임철 그럼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친환경 자동차 구매라든지 노후 경유차 폐차 또 배기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 등을 금년에는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사실 올해도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은 조금 부족합니다마는 이거는 워낙 예산이, 지원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비 매칭을 하는 데 한정된 재원으로 좀 부족함이 있었지만 폐차 지원은 우리 시민들이 지원하는 모든 것을 올해 100% 다 지난번에 추경 반영해서 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들을 지난해에 비해서는 조금 더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사업설명 자료가 조금 어렵게 작성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작성할 때 이해하기 쉽게 하겠습니다.

사실 담당 부서 위주로 작성이 돼 있다 보니까 옆의 다른 공무원들도 쉽게 이해하는 데 조금 부족한 걸, 저도 이해하는 데 좀 어렵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자료 작성할 때 그런 점을 참고해서 누구나 알기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윤희 위원 거수)

○위원장 손현옥 이윤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행정부시장님, 부탁의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행정복지위원회에서 행감과 결산을 하면서 우리 시에서 이번에 코로나 관련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많은 연구를 했지요.

시험도 하고 했는데 실제 보건환경연구원에 현장을 가 보면 그 안의 업무 환경이 연구원의 업무 환경을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네 명의 직원이 얼굴을 마주보고 테이블에서 그냥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보건환경연구 업무에 맞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본예산이나 혹시 추경에 다시 그게 되면 부시장님께서 좀 신경을 써 주실 수 있는지 그 답변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행정부시장 류임철 저희들이 현장 사무 환경 확인하고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옆에 부지를 또 매입해서 사무실을 더 조성하는 께 지금 거의 확정 단계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조금 더 나아질 거 같습니다.

이윤희 위원 이게 빨리 개선이 돼야 되는 부분이 코로나 때문에 일도 너무 많은데 실제 일부환경은 가 보면 깨끗한 검사를 해야 되는 것과 오염된 검사를 하는 게 같은 층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약간 상충되거나 결과가 잘못될 수도 있다는, 달리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올해 추경이든 본예산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부시장 류임철 네, 잘 알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이상입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위원장 손현옥 김원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부시장님께 하나 건의를 드리면 국장님들도 다 계시는데 우리 시가 용역이 많아요.

용역이 많고 몇억씩 들여서 성과가 1%도 안 되는 용역이 많아요.

뒤에 계시는 아시는 국장님은 아시겠지만 9억씩 들여 가지고 용역해 가지고 성과가 1%도 안 되는 용역을 우리 시가 왜 하는지 나는 알 수가 없어요, 또 다른 용역도 마찬가지고.

우리 시는 용역이 진짜 많아요.

부시장님이 꼼꼼히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부시장 류임철 네, 알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더 말씀드리면 그 몇억을 들여서 용역을 했으면 50%는 성과가 나야 되는 겁니다.

개개인에 따라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시민의 요구에 의해서 용역을 하는 거지, 앞으로 용역에 대해서는 뒤에 있는 국장님들도 마찬가지고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부시장 류임철 위원님, 심의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주신, 저희들이 여러 가지 용역을 하고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꼭 우리 집행부에서 할 수 없어서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것들이 대부분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말씀하시는 그런 문제 있는 용역 사업에 대해서는 검토해서 앞으로 그런 용역은 안 하는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손현옥 행정부시장님께 더 당부하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십니까?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부시장님, 부임하신 지 기간 얼마나 되셨어요, 지금?

몇 개월 정도 되셨어요?

○행정부시장 류임철 이제 한 5개월 다 되어 갑니다.

안찬영 위원 작년에는 안 계셨기 때문에 작년 결산 내역 가지고 위원님들 많이 말씀을 주실 텐데 제가 자주 뵐 기회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꼭 미리 말씀을 드려서 행정부시장님께서도 한번 좀 짚어보고 단속을 한번 해야 될 것 같다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결산 내역을 쭉 살펴보게 되면 우리가 특별회계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 사업들이.

회계별로 부서에서도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특별회계 지출 내역을 보게 되면 대부분 지출이 당해 연도에는 다 되는 걸로 그렇게 잡혀 있지요.

그런데 실제로 그 사업들의 내용을 들어가게 되면 특별회계별로 여러 사업들이 있게 되는데 그 사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별도의 외부 기관이나 이런 곳에 사업을 위임하는 경우가 있고 위탁하는 경우가 있어요.

사업의 종류별로 좀 다르게 돼 있는데 여러 협력하고 있는 그런 기관들이 있지요.

보면 거기에 예산이 매년 통으로 넘어가 있고요.

통으로 넘어가 있는 예산이 위임받은 외부 기관에서 실제로 지출이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에 대한 파악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대략 이해가 가시는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굉장히 나중에 좀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단순히 우리 세종시의 회계 주머니에서 나갔다고 그래서 지출로 볼 것이 아니고 그렇게 나간 예산이 그 사업비를 위임받은, 위탁받은 외부의 그런, 대부분 공공기관인 경우가 많아요.

그곳에서 실제로 당해 연도에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혹은 다음 연도에 사업이 완결되고 있는지에 대한 파악조차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거는 꼭 행정부시장께서 아셔야 됩니다.

이참에 한번 쭉 둘러보시고요.

파악해 보시고 단순히 우리 세종시의 회계 주머니에서 예산이 지출된 것만으로 당해 연도에 사업 지출이 다 완결된 걸로 보고를 받거나 파악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바닥까지, 실제로 사업까지 예산이 지출을 통해서 완결이 됐는지까지 보시고 그거에 대한 결과 보고를 제대로 받으시고 그렇게 해서 예산이 의미 없이 우리가 모르는 곳에서 그냥 사장되고 있거나 묶여 있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참에 한번 꼼꼼히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시장 류임철 네, 알겠습니다.

저는 당연히 정산 과정에서 사업이 계획대로 집행되고 있는지까지 다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번 꼼꼼히 챙겨 보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현옥 더 당부 말씀 하시고 싶은 위원님 계십니까?

(상병헌 위원 거수)

상병헌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세 가지 정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의 구별을 좀 정확히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명시이월 같은 경우에는 의회의 사전 승인을 요하는 절차가 필요한데 의회의 절차를 피하기 위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사고이월 처리하는 경우가 적지 않게 발견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정확히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예산 이용, 전용, 변경사용 이런 게 있는데 2020년도에는 우리 시에서 예산 이용 건은 한 건도 없더라고요.

반면에 전용이나 변경사용 건은 그 전년도에 비해서 적지 않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거든요.

이게 간단한 절차를 이용하려고 하는지는 모르겠으나 이렇게 전용을 하면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지양해 주시고요.

세 번째는 아까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말씀도 해 주셨지만 국비 확보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에서 예산 편성을 해서 미편성으로 인한 반납이 생기지 않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부시장 류임철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현옥 더 당부 말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부시장님께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당부해 주신 말씀에 대해서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예비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입니다만 이미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이 있었으므로 시간 절약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석에 놓아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비심사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먼저 질의·답변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의회운영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교육안전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그러면 이어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우리 예산 전용 과다를 보면 2018년도에는 1건이고 2019년도에는 없어요.

그런데 2020년도에는 20건이 있는데, 아까 조수창 국장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코로나19 때문에 전용 한 게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20건에 대한 예산 전용 검토보고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현옥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수 위원 거수)

박성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위원 세정과 소관인데요.

최근 3년 동안 세목의 발생 원인별로 해서 과·오납 등에 따른 환급액 주시고요.

조치원읍의 하천 사용료 환급했던 사유하고 관광문화재과는 최근 3년 동안 시티투어 관련해서 세세목별로 해서 사업비 현황하고요.

그다음에 시티투어 최근 3년 동안 운영 일수, 이용 현황, 최근 3년 동안 시티투어 성과지표에 제시된 목표, 그 설정 사유, 노인장애인과는 최근 3년 동안 사회활동 효행장려금 예산액과 집행액 주시고 그다음에 연차별 사회활동 효행장려금 산출 근거, 그다음에 보건소는 최근 3년 코로나19를 제외하고 유형별 감염병 환자 발생 현황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손현옥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그러면 이어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그러면 마지막으로 교육안전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해당 실·국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되 필요한 경우에는 기획조정실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덕중 사무처장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고 다른 간부님들은 대기실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사무처장님, 결산서 778쪽에 보시면 의회 인건비 집행잔액이 1억 1000만 원 정도로 의회사무처 전체 집행잔액의 30%가 약간 넘은 것 같은데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위원장 손현옥 이 중에서 특히 기타직보수 지출 잔액이 많이 남은 것 같은데 그 사유가 뭔가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작년 예산 편성 할 때 시간선택 임기제공무원 10여 명에 대해서 인건비를 편성했었는데 당시 영상촬영 담당 시간선택 공무원이 올해 임기가 종료되었고 그 자리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좀 텀이 있어서 공백 기간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했었습니다.

○위원장 손현옥 채용 기간이 약간 텀이 있어서 그랬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위원장 손현옥 네, 알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덕중 의회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위원회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수 감사위원장님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추가로 감사위원회 소관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추가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가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어느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지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위원장님, 결산서 138페이지에 보시면 조사 업무에 관한 내용인데요.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성수 네.

○위원장 손현옥 조사 업무 활성화 사업 50만 원이 전년도 결산 시에도 전액 미집행 사업이었던 것 같은데 맞습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성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손현옥 그러면 전년과 똑같이 포상금 지급 대상이 없어서 미집행이 된 건가요?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성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손현옥 그런데 왜 이렇게 포상금 지급 대상이 없나요?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성수 포상금 지급 대상은 관련 규정에 의해서 6개 유형의 공무원들의 부조리나 비리 사실이 신고된 경우에 비위 사실이 인정되고 재정적으로 손실을 막은 경우에 한해서 지급해 주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유형의 부조리 신고가 있습니다만 거기에 부합되는 그런 신고 내용이 사실 없어서 지급 대상이 발생되지 않았다는 점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손현옥 부합되는 내용이 없어서요?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성수 네.

○위원장 손현옥 그러면 혹시 익명으로 제보도 많이 들어오나요, 아니면 아예 익명 제보는 안 받나요?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성수 네, 그렇습니다.

익명 제보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현옥 익명으로 제보 들어온 거에 대해서는 조사를 하시나요?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성수 네, 그것도 필요에 따라서 조사를 하고 있고 다만 말씀 주시는 것처럼 익명은 누가 제보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사항이므로 지급 대상에서는 사실상 제외되는 그런 운영상의 애로점이 있습니다.

○위원장 손현옥 네, 알겠습니다.

감사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성수 감사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변인, 운영지원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호 대변인, 노동영 운영지원과장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추가로 대변인, 운영지원과 소관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 거수)

이순열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 이순열 위원입니다.

운영지원과 업무 중에요, 퇴직 공무원 지원 사업과 공무원 교육 훈련 사업에 대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손현옥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추가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어느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지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위원 거수)

박성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위원 수고하십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여쭐게요.

운영지원과 소관인데요.

인력운영비 지출 잔액이 보니까 28억 3000 이 정도 되더라고요.

인력운영비 집행잔액이 발생한 게 어떤 이유가 있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운영지원과장 노동영 운영지원과장입니다.

집행잔액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이 기타직보수하고 그다음에 무기계약직보수에서 집행잔액이 대부분 발생했습니다.

첫째, 기타직보수에서는 임기제와 시간선택제에 대해서 의원면직 할 경우를 대비해서 퇴직금이라든지 그다음에 급여, 4대 보험을 저희가 예측을 하게 되는데 정확한 면직자나 근무 기간 연장에 대해서 실적 평가에 의해서 알 수가 없어서 일단은 전체 인원 33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고 실제 집행을 해 보니 면직자나 기타분이 13명분만 발생을 하게 돼서 좀 잔액이 남아 있고요.

그다음에 무기계약근로자보수 집행잔액의 대부분은 크게 노조와 임금 협상을 하게 됐는데 임금 협상 인상률이 당초 예상보다 한 3% 낮게 협상됐고 그다음에 환경관리원 공무직노조의 임금 협약에 따라 시간 외 근로가 52시간에서 34시간으로 축소됐습니다.

그에 따른 잔액분이 발생했고요.

그다음에 휴직이나 퇴직 발생에 따른 급여에 대한 미지급금이 한 49명, 이러다 보니까 좀 많은 잔액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박성수 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 정도 수치가 연례적인 규모하고 비슷한 그런 상황인 건가요?

○운영지원과장 노동영 네, 대략 그 범위 안에, 3년간을 보더라도 들어 있습니다.

박성수 위원 이게 그러면 정확하게 추계를 좀 내기도 어렵고요?

○운영지원과장 노동영 (마이크 꺼짐)인적인 상황이 좀 있다 보니까, 인력 예측 부분이 좀 있다 보니까 약간의…….

(마이크 켜짐)인적인 부분이 좀 개입되다 보니까 예상하기가 그래서 총계를 있는 인원에 대비해 잡다 보니까 이러한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박성수 위원 지금 제가 계산 안 해 봤는데 현액 대비했을 때 그러면 연례적으로 어느 정도 지출 잔액이 발생하는 거지요, 몇 퍼센트 정도가?

○운영지원과장 노동영 지금 기타직 경우에는 2% 정도의 잔액을 보이고 있고요.

박성수 위원 그러면 내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저희가 그 정도 고려해 드리면 될까요?

○운영지원과장 노동영 네, 일단은 연례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박성수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좀 더 정확한 추계를 낼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고민 좀 한번 더 해 봐 주세요.

○운영지원과장 노동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현옥 존경하는 박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아직 자료가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자료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0시46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현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열 위원 거수)

이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 이순열 위원입니다.

공무원 교육 훈련과 퇴직공무원 지원에 관한 자료를 요청드렸는데요.

공무원 교육 훈련에 대한 내용이 많아서 시간이 걸린다고 하시는데 일단 간단하게 받은 자료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집합교육이 많이 예정되어 있으셨을 텐데요.

온라인이나 사이버교육으로 변경된 비율을 혹시 알고 계시는지요?

○운영지원과장 노동영 인원수 감소, 기본교육이나 전문교육에 대한 인원수는 알겠는데요.

사이버 인원이 지금 집합교육 취소에 따라 대폭 는 걸로 데이터는 나오는데 정확한 수치는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순열 위원 전체적으로 교육 숫자가 많이 준 거지요, 과장님?

○운영지원과장 노동영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기본교육은 2019년도에 194명이 갔다면 2020년에는 132명으로 줄었고요.

특히 2∼3일이나 5일짜리 가는 전문교육은 1200명에서 700명으로 대폭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이버로 전환되는 비율이 예를 들어서 자체 사이버는 1150건에서 5518건으로 대폭 늘어나는 이런 데이터는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순열 위원 법정교육은 차질 없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거겠지요?

○운영지원과장 노동영 기본 교육도 법적인 교육, 신규 임용이나 5급 승진 리더가 있는데 코로나가 심할 때는 그것도 대면에서 사이버 형태로 전환이 됐지만 교육은 실시하였습니다.

이순열 위원 이거는 결산이랑은 조금 다른 내용인데 세종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에서 운영하는 정책아카데미라든가 좋은 교육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직원분들이 동참을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 혹시 추계가 있을까요?

○운영지원과장 노동영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로는 거기는 교육을 안 하는 걸로…… 아, 위원님, 참여는 하고 있다 하고요.

그거는 저희가 별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순열 위원 교육 인정이 되는 거지요?

○운영지원과장 노동영 네.

이순열 위원 그러면 퇴직 공무원에 관한 자료하고 교육 관련한 자료는 나중에 제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지원과장 노동영 네, 자료가 많아서 잘 정리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현옥 존경하는 이순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직 도착하지 않은 자료는 신속하게 작성하셔 가지고 각 위원님들께 한 부씩 배부해 드리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변인, 운영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병호 대변인, 노동영 운영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부서인 정책기획관, 예산담당관, 대외협력담당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정보통계담당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기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네, 위원님.

○위원장 손현옥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해 추가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추가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실장님, 제가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네, 위원장님.

○위원장 손현옥 성과보고서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성과보고서는 예산이 제대로 집행됐는지, 실질적으로 얼마나 효과를 냈는지를 측정하는 하나의 수단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손현옥 그러면 실장님께서는 성과보고서의 성과목표하고 지표 설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혹시 그 과정을 알고 계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저희가 전체적인 지침은 예산부서에서 각 실·국에 내려 주고요.

실·국의 사업 담당자들이 예산을 요구할 때, 편성을 할 때 본인이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목표와 성과지표를 설정해서 저희 예산부서로 제출하고 저희가 전체를 취합해서 자료로 만들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현옥 그 말씀은 사업 담당자가 직접 예산계에 제출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과장님이나 국장님 결재를 받고 제출을 하나요?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위원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일단 자료도 제출하지만 결국에 예산이라는 거는 다 결재를 맡아서 궁극적으로는 부서장 결재를 맡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성과목표와 지표에까지 그렇게, 보통은 담당자 선에서 많이 검토를 하고 실·국장들이 그 부분까지는 실질적으로 자세하게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손현옥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하고 국장님의 검토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바로 넘어가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성과보고서에 관련된 목표 설정이라든지 성과지표라든지 그다음에 산출하는 식에 대한 오류에 대해서 매번 상임위나 예결위에서 지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또한 올해 역시도 마찬가지였거든요.

그래서 매년 이런 식으로 개선이 안 되고 있는 거는 좀 문제가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시간에 실장님께 직접적으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성과보고서에 대한 신뢰성을 강화하고 그 성과평가 결과를 예산하고 연계시킬 때 잘할 수 있도록 그 시스템을 개선시켜 주기를 바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향후 이런 성과보고서를 가지고 이런 문제들이 나타나지 않게끔 세심하게 살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네, 위원장님, 보완 방안을 찾아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현옥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성과보고서 7페이지 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네, 위원님.

김원식 위원 성과보고서에 보면 기획조정실에 초과 달성이 7건이 돼 있어요.

화면 좀 한번, PPT 좀 띄워 주실래요?

(자료화면을 보며)지방자치단체 결산 통합 기준에 행정안전부에서 지침이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네, 위원님.

김원식 위원 확대 좀 해 봐요.

다음 장, 퍼센티지 130 이상, 다음 장.

거기 확대 좀 해 봐요.

성과 분석 시 성과 미달성, 초과 달성 해서 130% 이상일 경우에는 분석을 하게끔 돼 있잖아요,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네, 그렇습니다.

김원식 위원 7건에 대해서 예산담당관 전년 대비 정부예산 확보 증가율이 183%고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이 세종시 규제 정비 실적이 255%, 행정혁신 추진과제 발굴 건수가 266%, 제안 아이디어 정책과업 건수가 200%, 지방세 고충 및 애로 사항 상담률이 512%, 정보통계담당관 시민 대상 정보화 교육 이수율이 172%, 지역통계 확충 실적이 140%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실장님이 보기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이렇게 초과 달성됐을 경우에는 저희가 상세한 원인 분석을 지침에 따라 제시해야 되고 또 이렇게 너무 많이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는 것은 처음에 목표 설정이 제대로 됐었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원식 위원 살펴볼 필요가 아니라요, 공무원분들이 512%를 달성했다는 게 이게 숫자가, 512%를 실장님 한번 설명 좀 해 보셔 봐요.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그 부분은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처럼 목표 설정 자체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김원식 위원 아니, 200%도 아니고 500% 이상을 넘게, 그리고 이 7건에 대해서는 왜 성과 분석을 안 해 놓으신 거예요?

초과 달성을 했으면 지침에 의해서 하셔야 되는데 왜 안 하셨느냐고요.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충실하지 못했던 부분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초과 달성한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원인 분석을 해서 원인을 제시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원인 분석을 해야 다음 연도 예산이 잘 쓰인 건지 안 쓰인 건지 또 달성 목표량이 정확한 건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네, 그렇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다음 109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성과보고서?

여기에 보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서 납세자보호관 제도 홍보가 목표가 15회로 돼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네, 그렇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런데 실적이 1회예요.

이거는 왜 이렇게 된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이거는 제가 알아보니까 목표 달성 15건 제출한 것 자체를 처음에 실무자가 잘못 설정했는데 추후에 이걸 보완하려고 수정을 하려고 했는데 이미 제출이 끝나서 보완을 못 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조금 더 신중하게 자료를 작성했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15건을 할 수 없는 목표를 잘못 설정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이게 하루 이틀 성과보고서를 만드느냔 말이에요.

500% 이상 성과를 내지를 않나 아니면 목표 설정을 15건 해서 1건으로 하지를 않나.

이런 숫자 개념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네, 위원님, 저희가 드릴 말씀이 없을 정도로 이런 부분은 명백하게 잘못한 거기 때문에 앞으로 시정하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목표 설정 이런 거는 예산이나 내년도 예산 이런 여러 가지 이유에 있어서 설정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런 거를 목표 설정을 하실 때 생각을 하셔 가지고 설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현옥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열 위원 거수)

이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결산서 152쪽인데요.

정보통계담당관 관련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시민 정보화 교육에 불용 집행잔액이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네, 그렇습니다.

이순열 위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고령층 정보화 교육 지원이라는 사업이 있는데요.

고령층이라는 건 몇 세를 뜻하는지?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제가 사실 고령층은, 50세 이상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순열 위원 50세 이상이요.

이 교육을 수료하신 분의 숫자나 만족도를 좀 알 수 있을까요?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서 있으면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순열 위원 이 질의를 왜 드리느냐 하면 사업을 확대하시는 게 어떨까 해서, 행정이나 많은 서비스들이 스마트기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아예 진입조차 못 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모르고 계신 것도 많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사업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전용을 통해서 정보통신 보조기기를 지원을 많이 하셨던데 정보통신 보조기기가 뭘 뜻하는 건지?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장애인분들 눈으로 못 보시니까 자료를 소리로 바꿔 준다든지 마우스를 손을 못 쓰시는 분들은…….

이순열 위원 터치패드 같은 거나.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네, 그런 특수한 장비가 되겠습니다.

이순열 위원 알겠습니다.

부탁드린 거 좀 잘…….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위원님께서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정보화 교육 확대 필요성에 저희도 공감합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순열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현옥 존경하는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수 위원 거수)

박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위원 실장님, 58페이지인데요.

세입 보통교부세 관련돼서 질의 좀 드릴게요.

저희가 544억이 들어왔네요, 보통교부세가.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네, 보통교부세 543억이 들어왔습니다.

맞습니다.

박성수 위원 보통교부세 산정 방식에 따라서 추계를 해 보면 저희가 현재 세종시법에서 보장받고 있는 25% 이내 범위의 어느 정도까지 받고 있는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110억 정도가 추가적으로, 25%라고 하면 금액으로 치면 110억 정도 됩니다.

박성수 위원 그게 시에서 추계를 내 본 거하고 행안부에서 제시한 값하고 같아요?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네, 그거는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박성수 위원 추계를 내 보신 게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추계는 지금, 내년도 거요?

박성수 위원 아니, 시가 지금까지 추계를 내 보시니까 ‘우리가 25% 이내 범위 내에서 보장받는 거 다 채워서 받고 있구나.’라는 거에 대한 추계를 내 보신 게 있냐고요.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네, 그건 확인했습니다, 저희가.

박성수 위원 그래요?

저희가 그러면 2019년부터 따져 보면 보통교부세 추계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2019년도에 보통교부세 얼마나 받…….

박성수 위원 이 규모하고 비슷한가요?

올해까지 따져 보면.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위원님, 보통교부세가 해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벌어들이는 지방세 수입이 많을 때는 좀 줄어들고요, 우리 지방세가 줄어들 때는 교부세가 늘어나는 구조로 돼 있어서 2019년도에는 550억 정도가 왔고요.

올해는…….

박성수 위원 상황이 나아졌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네.

박성수 위원 저희가 법에 따라서 특례 기간을 인정받은 게 2023년까지 지금 되어 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네, 그렇습니다.

박성수 위원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우리가 언제까지 3년 연장, 5년 연장, 굉장히 불안한 상황이거든요, 어떤 면에서 보면.

그래서 저는 저희만의 특례를 인정받을 수 있는 보정계수를 발굴해야 되지 않냐.

혹시 그런 것도 지금 하고 계신가요?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시장님께서 계속 그 부분에 관심을 크게 갖고 계셔서 저희가 대전세종연구원에도 새로운 보정수요를 개발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방세연구원과도 정책과제로 위탁을 줘서 우리 시에 맞는 교부세 제도 개선방안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박성수 위원 지난번에 행안부가 같이 참여하게 하는 용역을 진행하신다고 추경에서 2억 원 편성이 됐잖아요.

거기에도 혹시 이런 과제 발굴을 위한 게 되어 있나요, 내용상으로?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거기 2억 원에는 큰 틀에서 저희 단층제 행정수도에 맞는 지방재정 구조를 설계하는 게 들어가고요.

세부적인 교부세 제도에 대한 개선은 이번 금년도에 현재 용역을 줘서 하고 있습니다.

박성수 위원 그 용역에 그러면 행안부가 참여를 하고 있나요?

그건 아니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지금 우리 예산 담당 과장이나 계장들이 교부세과에 수시로 방문하면서 자문해 가면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성수 위원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거에 대해서는 인식을 하시는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네, 그렇습니다.

박성수 위원 저는 좀 더 절박한 심정으로 일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수 위원 저희한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보통교부세를 가장 많이 받았을 때 2000억 원 가까이 받은 적도 있었어요.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네, 그렇습니다.

박성수 위원 그러면 우리가 더 형편이 나아졌냐?

세입이 굉장히 좋아진 환경이냐?

사실은 저희는 기다리는 게, 아시겠지만 취·등록세 이외에 따로 할 수 있는 게 있나요?

저희가 주요 재원이 그렇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네, 현실적으로 취·등록세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박성수 위원 그러면 보통교부세 내에서 우리가 우리만의 특례를 담은 내용들을 발굴해서 안정적으로 어떤 보장을 받아야지 3년, 5년 이렇게 연장하는 거는 사실은 좀 불안한지라 거기에 대해서 시에서도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겠다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었고요.

앞서도 다른 위원님들 말씀 주셨는데 저도 잠깐만 궁금해서 말씀드릴게요.

150페이지에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쪽에 성과지표인데 앞서서 손현옥 위원장님이나 김원식 위원님이 말씀 주셨는데 저도 이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실장님, 지방세 고충 및 애로 사항 상담률이 측정 산식에는 목표 건수가 50건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목표는 8건이고 실적은 41건 해서 513%고.

이 목표 건수로 제시된 측정 산식이 어떤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목표 건수는 지방세 고충이라고 해서 고충민원이 들어온 거를 얼마나 상담을 받아서 처리했느냐로 한 것 같은데…….

박성수 위원 측정 산식에 있는 목표하고 성과지표 달성 현황에 있는 목표하고 상이한 게 제가 이해가 안 돼서요.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성수 위원 이거는 다른 상임위에서 얘기할 때도 “공무원에게 있어서 성과지표가 악마의 유혹이다.” 이런 얘기까지도 타 기관 국장님이 말씀 주셨었는데 이게 결국은 성과에 매몰되는 거잖아요.

이건 바람직하지 않아 보이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면 측정, 납세자보호관 제도 홍보도 목표 건수가 1회 이상이에요.

그런데 옆에 목표는 15건이고 실적은 하나.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명확하게…….

박성수 위원 제가 전혀 이해가 안 돼서요.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작성이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박성수 위원 전반적으로 아까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말씀 주셨는데 두루두루 한번 살펴보셔서 악마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셨으면 하는 말씀 좀 드릴게요.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내년도에는 성과목표 이런 걸 잘못했을 경우에는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 페널티를 준다든지 다른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획기적인 개선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수 위원 당장이라도 지표가 지금 설정돼 있는 것들을 한번 고르게 살펴봐 주셨으면 하는 말씀 좀 드릴게요.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현옥 존경하는 박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병헌 위원 거수)

상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아까 본 위원이 모두발언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월 관계를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 대비해서 2020년에는 명시이월 건이 건수라든지 액수가 줄어들었더라고요.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네, 명시이월은 줄어든 걸로 파악했습니다.

상병헌 위원 마찬가지로 사고이월도 건수라든지 액수는 줄어들긴 했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의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는 명시이월 건수, 그러니까 내용상 명시이월 건인데 이런 것들을 사고이월 건으로 처리를 한 경우가 상임위 심사할 때도 보니까 적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업무 착오인지 아니면 실무 단위에서 어떻게 분류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개선을 요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도 마찬가지로 예산의 이용·전용·변경 사용 건인데요.

자료를 보니까 이용 건은 2020년도에 1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용은 마찬가지로 의회의 사전 심사 승인을 받는 절차가 필요한데 승인받기가 어려워서 그런지 하여튼 이용 건수는 없어요.

반면에 전용이라든지 변경 건수는 적지 않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규정을 보니까 사업부서에서 내용을 작성해서 실·국장 결재로 끝나고 이 내용을 예산부서에 통보하는 식으로 절차가 마무리되는 건데 의회에서 확정된 예산을 집행부 절차만으로 전용 내지 변경하는 것은 의회 예산심의권을 침해하는 것 같아서 절차상으로 이런 부분은 개선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실장님 혹시 어떻게 생각하셔요?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존경하는 상병헌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가 집행하는 단계에서 예산의 전용이나 변경은 최소화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법적으로는 예산의 전용이나 변경이 허용되지만 가급적이면 계획성 있게 사업을 수립하고 집행을 철저히 해서 전용하고 변경을 최소화하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실제로 운영을 하다 보면 불가피한 측면도 있을 거고요.

따라서 절차는 규정상 있기는 한데 이 건수라든지 액수가 과다해서,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을 드리자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자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에 보면 허용 절차가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집행부 내에서 절차를 종료하지 말고 의회와 논의하는 과정을 좀, 집행부와 의회 간에 협의를 한다든지 만드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필요성을 안 느끼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서, 가능한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관계 법령이나 그동안 다른 자치단체 사례를 저희가 한번 가능한지 살펴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현옥 존경하는 상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결산 자료를 보니까요, 실장님, 잉여금 관련해서 지금 결산상 잉여금이 5338억 정도 되고요.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그렇습니다, 5338억.

안찬영 위원 순세계잉여금이 4086억 정도 되고요, 결산상으로.

그러면 우리가 2020년도 결산을 봤을 때 결산상 잉여금이 5338억 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을 4086억 정도를 잡아서 쉽게 말하면 꼭 필요한 사업비에 대해서는 순세계잉여금에 포함시켜서 빼놓을 건 빼놓고, 그렇게 해서 그럼 남는 금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결산상 잉여금에서 순세계잉여금을 빼고, 그렇지요?

그게 1252억 정도 되거든요.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러면 이 1252억은 어떻게 처리를 하시나요, 지금?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결산상 잉여금에서 순세계잉여금이 나오는 과정은 저희가 다음 연도 이월하는 명시·사고·계속비 이월금을 빼고 남은 게 순세계잉여금이기 때문에 다음 연도 예산으로, 1200억은 2021년 예산에 지금 잡혀 있는 상황입니다.

안찬영 위원 그렇지요?

단순히 다음 연도 예산으로, 그게 일반적으로 특별회계도 있고 일반회계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안에서 각각 넘겨서 쓸 텐데.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사실 이거는 1252억 원, 본 위원이 말씀드린 이 금액은 쉽게 말하면 예산의 꼬리표가 따로 없는 예산이잖아요, 미래에 어떻게 쓸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미리 정해져 있지 않은.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명시이월 되거나 사고이월 된 것은 이미 사업이, 사고이월 된 것은 지출원인행위는 이루어진 거고요.

명시이월도 사업의 계획은 어느 정도 다 선 거기 때문에 어디에 쓸지는 정해진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계속비이월도 계속비사업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사업 명칭이나 이런 건, 그리고 사전에 의회에서 승인을 받게 돼 있는 걸로…….

안찬영 위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세요.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명시이월하고 계속비이월은 계속비사업 같은 경우는 예산총칙에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기 때문에 그 돈이 어디 사업에 쓰이는지 어느 정도 용도가 정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사고이월 같은 경우에도 원인행위는, 실질적인 계약은 전년도에 이루어지고 불가피한 사유로 지출을 못 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 돈이 그다음 연도가 되면 집행을 하도록 돼 있어서 그 돈을 어디에 쓸지는 실질적으로 용도가 정해져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지방회계법」을 보니까, 「지방회계법」 제19조에 보면 이처럼 결산상 잉여금이 발생을 하잖아요, 매 회계연도마다.

굳이 「지방회계법」에서 결산상 잉여금에 관련해서 제19조를 만들어서 내용을 넣어 놨어요, 굳이.

그만큼 결산상 잉여금은 해마다 안 발생할 수는 없고 발생이 될 텐데 그냥 놔두면 그러니까 결산상 잉여금이 발생하면 어떻게 사용하라고, 어떻게 사용하는 게 좋다고 제19조를 만들어서 조항을 넣어 놨거든요.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내용은 혹시 얘기 들으셨나 모르겠지만 지방자치단체는 회계연도마다 세입·세출 결산 잉여금이 있을 때는 밑에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잉여금을 그 잉여금이 생긴 해당 연도나 다음 연도에 세출예산에 관계없이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놨거든요.

그렇게 쓰면 좋겠다는 거지요, 가급적이면.

빚도 좀 줄여 가면서, 그렇게 막 넘겨서 쓸 게 아니라, 다른 건 몰라도 잉여금.

그런데 잉여금 전체 규모가 5338억 원인데요.

보고자료를 보면 이 중에서 다음 연도 이월액이 1116억 정도고요.

반납액 같은 경우에 어차피 반납을 했기 때문에 그 돈 136억 정도 반납을 한 거고.

그리고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순세계잉여금인데 순세계잉여금 4086억 정도, 순세계잉여금은 지금 대개 어떻게 편성해서 쓰고 계세요?

미리 계획을 잡으시나요, 아니면?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일부는 미리 예측을 해서 본예산에 순세계잉여금 반영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추경에 반영하는 그런 구조로 지금 예산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러니까 보면 여기에서 말하는, 가급적이면 지방채도 상환하면서 쓰라고 하면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가 뭐냐 하면 다른 법률에 따라서 용도가 정해진 금액들, 예산에 우리 시가 얼마를 편성하겠다가 아니라 이건 뭐냐 하면 법에 의해서 꼭 써야 되는 예산 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네, 법정 지출.

안찬영 위원 일반적으로 우리가 예산에 다음 연도 얼마를 쓰겠다, 그러니까 이 돈은 이월을 하자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이거는.

꼭 지출해야 되는 예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해당 사항이 없는 것 같고, 대부분.

「지방재정법」 제50조에 따른 이월금인데 「지방재정법」 제50조에 따른 이월금은 대부분 아까 말씀하셨던 사고나 명시 같은 꼬리표가 확실한 예산들, 다음 연도에 어떻게 쓰겠다고 하는 사업 계획이 이미 잡혀 있고 지출이 되고 있던 내용들, 그런 것들이 주로 해당이 될 거고요.

그런 내용들은 우리가 다 익히 알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저는 부채를 봤더니 결산자료상으로 총부채가 3520억 정도로 잡혀 있고요, 보고 내용을 보면.

채권 212억 원, 채무가 2800억 원 정도 돼 있고요.

최근에 좀 늘어난 부분이 있어요, 채무가.

좀 늘어난 부분이 있는데 조금씩 고민을 해 가면서 사용해야 되지 않을까요, 잉여금에 대해서?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님 말씀대로 잉여금을 어떻게 쓰는 게 효율적일지 또 빚을, 지방채를 상환하는 데 쓰는 필요성에 대해서 저희도 고민을 계속 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신중하게 쓸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제가 오늘 결산장에서는 부서별로 일일이 다 말씀드리면 너무 내용도 많고 시간이 많이 걸려서 총괄적으로 아까 부시장님한테 한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고, 실장님이 실무를 많이 총괄하시기 때문에 실장님한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우리가 살림살이를 하면서 예산은 해마다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데요.

매년 예산이 부족하다는 거지요.

물론 사업도 많이 벌이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만 그렇다면 정말로 예산이 많이 부족한 거냐를 따지는 게 우리 위원님들의 역할이거든요.

따져봤더니 실제로 보면 예산을 편성할 때는 매년 부족하다고 하는데 내용을 보면 해마다 5000억 이상이 다 잉여되는 거예요.

다음 연도로 이월되거나 잉여되는 건데 그중에 계속사업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넘기는 예산도 일부 있어요.

그런데 그냥 또 의미 없이 넘기는 예산도 꽤 있습니다.

본예산 편성 때 보면 제가 이번에도 보면서 한 7.4%, 7.5∼7.6%, 원래 본예산 편성 당시에 우리 세종시가 2020년도에 얼마 정도 세입이 잡힐 거다 해 가지고 예상을 잡았던 금액하고 실제로 세입예산을 잡아서, 쉽게 말하면 수입을 잡아 보니까 한 7.5∼7.6%가 더 잡힌 거예요, 원래 계획보다.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네, 많이 들어와서.

안찬영 위원 많이 들어왔지요?

그러면 우리 예산 규모가 해마다, 지금 2조를 넘었지 않습니까, 2020년도만 해도.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2조가 넘는 금액에서 7.5∼7.6%면 어마어마한 돈이거든요.

어마어마한 예산이에요.

이 예산이 당초 편성 시에는 솔직히 말하면 너무 과소 계상을 한 거예요, 세입을.

너무 보수적으로 잡은 거예요, 편성 당시에.

실제로 회계가 시작되면서 세외수입을 쭉 잡아 보니까 더 많이 걷힌 거지요.

그런데 예산의 규모가 늘어날수록 이게 1%가 차지하는 가치가 달라질 거 아닙니까?

그걸 금액으로 환산하면 엄청난 차이가 생기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좀 우리가 고민을 해 봐야 되겠다.

본예산 편성할 때 해마다 우리가 얘기하는 게 집행부는 예산 부족하다고, 그래서 이 사업도 제쳐야 되고 이 사업도 제쳐야 되고, 부서들은 부서대로 어려운 말씀들 하시고, 의회는 의회대로 지역의 현안들을 해결해야 되는데 그게 어렵다고 얘기하고.

그런데 실제로 예산 승인해 주고 1월, 3월 지나가다 세입이 잡히는 거 보면 7.5∼7.6%나 더 걷혔단 말이에요.

이게 금액으로 환산하면 얼마 정도 될까요, 7.5∼7.6%가?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1000억이 넘을 것 같습니다.

안찬영 위원 1000억이 아니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네, 2000억 가까이, 1700∼1800억.

안찬영 위원 그렇지요.

예산이 2조가 넘으니까 2000억 가까이 되는 거예요.

1800∼1900억 정도 될 겁니다.

어마어마한 예산이거든요.

우리 세종시가 1년 살림살이 하면서 사실 1000억 정도만 어디서 생겨도 숨통이 확 트이거든요.

그런데 벌써 본예산 기준으로 했을 때도 2000억 가까이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좀 고민을 해야 되고.

이거뿐만 아니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렇게 되니까 결국에는 잉여금이 규모가 커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본예산을 편성할 때부터 이런 부분이 미스가 나니 결국에는 계획에 없던 사업들을 만들어야 되거나 사업 계획이 없으니까 예산을 집행 못 하거나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 넘기는 거예요.

사업 계획을 언제 해요?

다음 연도 사업 계획을 전년도에 미리미리 꼼꼼하게 하는 게 아니라 일단 해 놓고 ‘어? 예산이 더 들어왔네.’ 6월, 5월 이럴 때 갑자기 또 사업이 들어와요.

그렇게 하다가 예산 승인받고 어쩌고 하면 예산 편성을 추경에 받아도 집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또 넘기고.

계속 악순환의 반복이거든요.

실장님 잘 아시겠지만 회계는요, 특히 공공기관의 회계라는 것은 당해 연도 회계 원칙이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뭐냐 하면 그 해에 꼭 필요한 예산을 미리미리 잘 고민하고 사업에 대한 구상이라든지 계획을 꼼꼼하게 해 가지고 꼭 필요한 예산만큼만 설정을 해서 가급적이면 그 예산 다 쓰라는 거예요.

이건 잘못된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리고 실제로 예산이 부족하냐?

그렇지도 않더라는 거예요, 보면.

이렇게 저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녹아서 뒤로 빠지는 돈들이 있더라는 거지요.

아까 그런 부분, 특별회계나 이런 데 보면 저도 고민을 해서 많이 찾아 봤는데 예산이 우리 세종시 주머니에서 나가요.

그럼 집행부에서는 지출 결의, 지출 완료.

그런데 그 예산이 넘어간 곳은 사업을 하는 곳인데 사업이 안 되고 있지요.

그냥 그 예산이 홀딩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1년이고 2년이고.

이걸 과연 우리가 집행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런 예산들은 앞으로 집행부 수뇌부에서 철저하게 관리를 하셔야 되고요.

그런 예산을 줄여서 우리 세종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곳에, 숨통을 트여 주는 곳에 예산을 확보해서 넣어 줘야 돼요.

부서별로 어렵다고 해서 탑다운 실링제, 좋습니다.

그런데 그 탑다운 실링제가 결국에는 공무원들끼리, 국끼리 자꾸 경쟁하게 만들고 예산 가지고 티격거리게 만들고 꼭 필요한 사업이 해당 부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투여가 안 되는 결과로 지금 오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 제도만, 이 방법만이 옳은 것이 아니라 이 방법으로 하다 보니 문제가 생기면 부가적인 방법을 더 동원해서 일에는 지장이 없도록, 생활에는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데 예산이 반영되도록 하는 현명함을 발휘해야 돼요.

행정가들이나 지도자들이 정한 게 절대 기준은 아닙니다.

사람의 삶이 기준이 돼야 돼요, 우리가 정한 기준이 기준이 되는 게 아니고.

그게 세상의 이치 아니겠어요?

어떠한 경우에도 뭔가를 결정하는 행정 권력이나 정치 권력이 정한 것이 절대 기준이 돼서는 안 된다고요.

그거는 하나의 가이드인 겁니다.

일을 하다가 문제가 생기거나 꼭 필요한 부분이 생기면 그때그때 맞춰서, 삶에 맞춰서, 생활에 맞춰서 우리가 필요한 곳에 예산을 써야 되고.

제가 이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드릴까도 했는데요.

이 부분은 제가 지금 무슨 말씀 드리는지 실장님 충분히 잘 아실 겁니다.

저도 몇 년 전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네, 유념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이번에는 채권·채무, 채무 관련해서도 하나 더 말씀을 드렸고.

내년에는 정말로 예산 편성하면서는 가급적이면 “이거 꼭 필요한 사업인데 예산이 없어서 하면 안 되겠다.” 이런 얘기는 덜 들었으면 좋겠어요.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네,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게 어떤 사업을 쳐 내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요, 저는.

꼭 필요한 거라면 우리가 몰랐던 예산이나 없었던 예산을 찾아내서라도 하고 세입 추계도 정확하게 한 번 더 해 보고요.

그렇게 해서 내년도에는 꼭 필요한 사업들, 시민들의 삶에 필요한 사업들 하나라도 더 넣어서 잘 정리하는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네, 위원님,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현옥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김원식 위원님, 요구하신 자료가 아직 도착 안 했는데 자료로 대체하시겠습니까?

김원식 위원 (마이크 꺼짐)밥 먹고 해요, 그럼.

점심 먹고 해요.

○위원장 손현옥 지금 김원식 위원님께서 예산전용계획서 자료 요구를 하셨는데…….

김원식 위원 (마이크 꺼짐)자료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현옥 김원식 위원님께서 자료로 대체가 가능하다고 하셨으니 신속하게 자료 준비하셔 가지고 직접 설명 꼭 드려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네, 위원장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현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성기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읍·면·동을 포함한 자치분권국 소관 부서인 자치분권과, 참여공동체과, 회계과, 세정과, 세원관리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수창 자치분권국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추가로 읍·면·동을 포함한 자치분권국 소관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추가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읍·면·동장님들의 업무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먼저 읍·면·동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읍·면·동장님들을 오전에 끝내기 위해서 우리 위원장님이 신경을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하는 공무원 있음)

결산서 101페이지 되겠습니다.

맨 하단에 보면요, 국장님, 변상금이 있어요.

조치원읍 건데 1150만 원인데 수납되었는데 내용이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조치원읍장님이 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원식 위원 네.

○위원장 손현옥 답변석으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원읍장 임재공 조치원읍장 임재공입니다.

항상 읍·면·동에 대한 관심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변상금은 서창리 지역에 도로 부지를 무단으로 사용하면서 거기에 따르는 변상금을 부과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기간하고 면적하고 공시지가 이걸 계산해서 부과한 사항입니다.

김원식 위원 그럼 민원이 들어온 거예요?

○조치원읍장 임재공 이 과정은 민원도 있었고 언론에 보도된 내용도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조치원읍장 임재공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현옥 조치원읍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다음은 119페이지요.

맨 밑에 보면 불용품 매각 대금이 있어요.

그래서 4100만 원에서 약 97만 원을 수납하셨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보람동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손현옥 보람동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람동장 강민규 보람동장 강민규입니다.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불용품 매각 대금하고 세외수입이 있거든요.

저희가 작년 8월에 재활용 수거차량에 대해서 매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세외수입에다가 예산 과목을 편성했거든요.

원래는 불용품 매각 대금에 편성해야 되는데 착오가 있었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러니까 동장님이 아시다시피, 저희가 봤을 때는 동장님만 아시지 이 목에 대해서는 잘 이해가 안 돼서, 앞으로 이 목을 설정하실 때 잘 좀 해 주세요, 동장님.

○보람동장 강민규 네, 알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위원장 손현옥 보람동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그다음에 233페이지 연서면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손현옥 연서면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서면장 최병인 연서면장 최병인입니다.

김원식 위원 가운데 보시면 연서면 발전위원회 운영 있어요.

○연서면장 최병인 네,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런데 하나도 집행이 안 됐어요.

○연서면장 최병인 제가 와서 보니까 작년도에 발전위원회를 한 번도 개최를 못 했더라고요.

원래 계획은 작년 하반기에 한 번 개최하기로 돼 있었는데 그 시점에 코로나19 상황이 위급해서 그 사항으로 취소가 됐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김원식 위원 아니, 다른 읍·면·동은 장군면은 56만 원, 금남면은 130만 원, 연기면 160만 원, 부강면 130만 원, 전동 170, 소정 170, 이렇게 다 나갔는데 유독 왜 연서면만?

○연서면장 최병인 200만 원 예산이 있었는데 와서 보니 그런 사항으로…….

김원식 위원 그런 사항은 읍·면은 다 똑같잖아요.

연서만 코로나19가 왔어요?

○연서면장 최병인 올해는 제가 와서 상반기 중에 한 번 개최했고요.

또 추가적으로 풀비를 받아서 하반기에 개최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못 한 거에 대해서는 죄송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원식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면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다른 읍·면·동은 발전위원회 운영 금액에서 다 쓴 데도 있고 일정 부분 쓴 데도 있는데 연서면만 운영을…….

○연서면장 최병인 확인했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개최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금년에는 더 활성화를 시켜서 하반기에 추가로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연서면장 최병인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현옥 연서면장님께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현옥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안찬영 위원 거수)

이어서 안찬영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자치분권국장님 반갑습니다.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안녕하십니까.

안찬영 위원 결산하고 있는데요.

읍·면·동장님들, 전에 굉장히 많은 일 하시느라고, 많은 분들 만나시느라고 여비가 부족하다고 해서 조금 올려드렸는데 여비 잘 지급받고 계세요?

인상 조금 해 드렸었는데 인상된 대로 지급되고 있나요?

(『네.』 하는 공무원 있음)

부족하시지요, 조금씩?

국장님 좀 신경 쓰셔 가지고, 아마 이 코로나가 조금씩 집단 면역 체계가 생기고 이런 부분들이 사회적으로 분위기가 완화되면서 그동안 묶여 있던 시민들의 요구들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봇물처럼 터질 거예요.

아마 올 여름 지나서부터는 굉장히 활발하게 의견 개진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면 굉장히 많은 대민 지원을 위해서는 의견 청취하는 과정이 필요할 거고요.

여비나 이런 부분이 아마 읍·면·동 차원에서 좀 부족할 겁니다.

그런 부분은 사실 그렇게 큰 예산도 아니거든요.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네, 맞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본청에 계시는 부서장님들 너무 배 아파하지 마시고 이 부분은 시민들의 의견을 잘 수렴한다는 생각으로 필요한 부분은 예산 배정에 조금 더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제가 하나만 결산하면서 미리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우리 세종시가 시민주권 특별자치시를 천명하고 굉장히 야심차게 하고 있는 정책사업 중에 하나가 사실 주민자치회거든요, 시범사업인데.

저는 이 제도가 잘 정착됐으면 좋겠어요, 앞으로도.

시민들이 요구하는 마을의 사업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마을의 사업들이 어떤 부분들은 조금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도 있을 거고 어떤 부분은 조금 노력하면 가능할 수 있는 사업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의 여러 의견들이, 시민들께서 내신 의견들이 행정부에서 너무 커트되지 않도록 하려고 조례 만들면서도 심혈을 기울여서 저희가 제22조에 이런 내용들을 넣어 놨어요.

마을 계획과 관련해서 마을의 주민자치회가 예산을 요구하는 마을 계획안 사업들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는 당연히 알 거고요.

그 내용을 의회에도 보고하도록 해 놨어요.

왜 그렇게 해 놨느냐 하면 혹시라도 공직사회에서 다 커트시킬까 봐 의회에서도 좀 알아야 되겠거니 해서 반드시, 바꿔 말하면 뭐냐 하면 이 얘기는 각 마을 단위로 있는 마을의 현안사업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잖아요.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러면 여러 사업을 한 번에 다 해 줄 수는 없으니 선택적으로 해 줄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데 그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가급적이면 지역에 있는 NGO들이 같이 머리를 맞대고 충분히 고민을 해서 사업 계획을 올려 달라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는 당연히 지역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도 계시는 거예요.

당연히 또 알아야 되고요, 마을이 어떤 사업들을 요구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이 신속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혹시라도 이 자리에 계시는 읍·면·동장님들께서 올라온 요구 내용들에 대해서 어떤 것을 받을 건지 말 건지를 읍·면·동장님들의 고유 권한으로 인식하실까 봐, 그거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

그런 내용들이 있으면 있는 그대로 지역에 계시는 NGO 분들이나 또 의원님들하고도 충분히 공유를 해서 어떤 요구들이 오고 있는지에 대해서 사전에 알 수 있도록 하고 그렇게 해서 인식이 돼야 나중에 의회로 정식으로 보고가 됐을 때 당연히 조금 불편한 부분이 있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거나 예산에 어려운 부분이 있어도 부족한 부분을 의회에서도 충분히 알고 채워 주려고 노력을 한다고요.

그런데 아무 정보 없이 갑자기 서류만 딱 오면 이 사업이 정말 필요한 건지, 어떤 부분이 어려운 건지를 파악하기 굉장히 어려운 구조가 돼 버려요.

그렇게 하지 않도록 읍·면·동장님들 바쁜 시간 내서 오셨는데 제가 꼭 오늘은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주민들께서 요구하시는 사업들, 지역에 있는 NGO 분들이나 의원님들과도 충분히 공유하셔서 논의하시고 그리고 집행부에서도 의미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도 의회하고 한 번 더 논의하셔 가지고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의지를 모아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네, 유념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현옥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수 위원 거수)

박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위원 사실 질의라기보다는 건의사항을 실장님이나 국장님께 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요.

제가 소관 상임위도 아니고, 읍·면·동 관련해서, 그다음 이번 예결위 끝나면 더 이상 예결위에 소속돼서 활동할 수가 없는지라서.

“마을 안에 국가가 있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리고 세종시는 특히나 시민주권 특별자치시를 표방하고 있고.

저희가 읍·면·동마다 자치 보장을 통해서 분권회계로 각종의 특색 있는 사업들을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그렇습니다.

박성수 위원 그런데 별도로 홍보비가 없어요.

마을마다 특색 있는 사업을 하고 거기에 대한 성과도 홍보도 하고 싶은데 굉장히 부자연스러운 거지요, 그런 경우에서 봤을 때는.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내년도 본예산을 편성할 때는 앞서서 안찬영 위원님께서도 읍·면·동장님들에 대해서 활동비 얘기도 주셨는데 거기를 넘어서서 각각의 특색 있는 사업들을 홍보도 하고 지원해 줄 수 있는 그 방법을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얘기드렸습니다.

국장님 가능하시겠지요?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네, 위원님들, 저희들도 확인해 보면 가능합니다.

저희들도 확인해 보면 여러 읍·면·동장들이 주민들과 밀착돼서 하나의 리더십을 형성해서 일을 해 나가고 있는 걸 볼 때 훨씬 더 많은 지원이 위원님들처럼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에 공감합니다.

박성수 위원 실장님 가능하시겠지요, 충분히?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박성수 위원 검토가 아니라 해 주세요.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웃음)알겠습니다.

박성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현옥 존경하는 박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읍·면·동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읍·면·동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1시59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현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자치분권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위원 거수)

박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위원 박성수 위원입니다.

식사하셨어요?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네.

박성수 위원 국장님, 69페이지 좀 봐 주실래요.

세정과 소관인데요.

저희가 당초에 어느 정도 취득세가 걷힐 것이다 예상한 이후에 지금 실제 수납된 걸 보니까 갭이 한 840억이 좀 넘네요?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네, 그렇습니다.

박성수 위원 이게 추계가 그렇게 힘든가요, 어떤가요?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추계가 세종시 특성이 워낙 부동산 경기나 정부 정책에 민감한 경향이 있고 또 내부적으로도 전문성 축적이 조금은 덜 된 상황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정확도가 벗어나고 있어서 송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박성수 위원 앞서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님께서 하셨던 말씀도 그런 차원에서 보면 될 텐데요.

정확한 추계를 좀 더 낼 수 있는 방법을 이전부터 계속 고민하고 계신데 좀 더 노력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수 위원 제가 보니까 환급금이 규모가 커지면서 환급금 또한 규모가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맞습니다.

박성수 위원 주요 어떤 것들이 발생하나요, 환급금이 좀 늘어나는 데 있어서?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크게 분류를 해 보면 납세자가 착오하신 부분이 있고요, 과납을 하시는.

그다음에 행정 기관에서도 착오하는 부분이 있고 또 권리구제 소송을 통한 권리구제가 좀 일어나고 있고 또 이후에 국세가 정정이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법인세 같은 경우에 외국에서도 기업 활동을 하다 보니까 외국에서 세금을 내게 된다면 국세의 일정 부분이 조정이 되거든요.

그러면 따라서 세금을 내야 되는 게 지방세까지 영향을 미쳐서 환급하는 일들이 계속 하루 중에도 몇 번씩 발생하고 있습니다.

박성수 위원 그러면 착오율만 따지고 보면 기관 쪽 비율이 높은가요, 아니면 개인이 착오해서 납부하는 게…….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개인이 훨씬 높습니다.

박성수 위원 이게 혹시 업무 과중하고는 연결이 안 되나요, 어떠신가요?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업무 과중은 큰, 직원들도 잘해 주고 있어서 그런 부분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박성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162페이지에 회계과 소관 중에서 보면 인력운영경비가 지출 잔액이 좀 많은데요.

이건 또 어떤 사유가 좀 있었나요?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인력운영 부분 양해해 주시면 회계과장님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현옥 담당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형국 회계과장 박형국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인력운영비는 저희가 직급별 정원 기준 작년에 1464명 기준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인력운영 과정 중에서 1447명을 채용하여서 운영하다 보니까 17명분의 잔액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박성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은 들어가셔도 좋을 것 같고요.

○위원장 손현옥 담당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위원 자치분권국이 굉장히 업무 범위가 방대한 것 같은데 혹시 가장 애로 사항이 어떤 게 있으신지 말씀 좀 한번 주실래요?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우리 세수 추계 부분에 조금은 공격적으로 태도를 취할 생각을 저희들도 직원들한테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세수 추계 정확도를 좀 높이기 위해서 전문 임기제공무원 채용을 의회에서 도와주셔서 진행되고 있습니다마는 개인 사정으로 퇴사한 상황이고 그래서 행안부 소속 기관 연구원을 통해서 세수 추계를 좀 더 정확도를 높여 가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자치분권국의 업무는 주민들 또 동 이렇게 좀 많이 접촉을 해야 되는 업무입니다.

예산이 사업 집행을 하는 부분보다는 사람들과의 어떤 만남이나 또 지지를 얻거나 이런 부분들이 훨씬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서 직원들의 어떤 업무가 그쪽으로 이전이, 이동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 좀 이끌어 갈 수 있도록 강조를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박성수 위원 실장님 잘 들으셨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네, 위원님.

박성수 위원 잘 좀 도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현옥 존경하는 박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열 위원 거수)

이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결산서 156쪽이고요.

자치경찰 기반 구축인데 생각보다 예산 규모가 되게 작았었네요?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네, 그렇습니다.

이순열 위원 자치경찰위원회 출범식을 진행하셨지요?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네, 위촉식 진행했고요.

6월 29일에 출범식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순열 위원 29일은, 위촉식 이후에 6월에 출범식을 하시는 거군요?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그렇습니다.

이순열 위원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시라고 해야 되나 다른 시보다 성별이나 전문 영역이 다채롭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네, 그렇습니다.

이순열 위원 애를 많이 쓰신 것 같아요.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의회에서도 도와주셔서 그런 결과를 얻었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순열 위원 7월이면 전국 동시 시행인데 어떻게 준비가 잘되고 있으신지요?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그 위원들 간에도 회의하는 것들을 보면 소통이 잘 되고 있다고 그러고 또 시민주권 특별자치시 취지에 맞고 또 자치경찰 출범 취지에도 부합될 수 있도록 어떤 몇 가지 사업들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들을 발굴을 하려고 하는데 그런 부분 그 위원들도 마음을 좀 모아 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순열 위원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서 정보 공유가 우리 의회와도 가능하시겠습니까?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네,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하고요.

또 자치경찰위원회 중심으로 아마 앞으로는 계속 진행되게 되는데 저희 직원들이 3명 정도 일을 하게 됩니다.

이순열 위원 원조로, 그렇지요?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네, 그래서 계속 시민들의 의견 또 시의회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순열 위원 준비 잘해 주시고 의회와도 계속해서 정보 공유 가능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의드려 봤습니다.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세종경찰청 같은 경우에 인력 부족 문제가 심각합니다.

타 시도에 비해서 한 절반 수준으로 인구 대비 그렇게 부족한데 우리 세종시의 특성이 많이 반영돼 있다고 합니다.

강력범죄 발생이나 또는 112 신고 이런 것들이 세종시 특성상…….

이순열 위원 신고 건수가 현저히…….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네, 현저히 낮기 때문에 인력 배치가 적다고 하는데 그런 걸 감안해서 시민들과 같이 할 수 있는 도움되는 일들을 발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순열 위원 잘 정착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감사합니다.

이순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현옥 존경하는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점심 식사는 맛있게 하셨습니까, 국장님?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네, 감사합니다.

김원식 위원 PPT 좀 띄워 주세요.

확대 좀 해 줘 봐요.

「지방자치법」 제134조에 의하면 “지방자치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작성을 하고, 지방자치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면 5일 이내에 시·도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시·군 및 자치구 시·도지사에게 각각 보고하고 그 내용을 고시를 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국장님.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네.

김원식 위원 다음 장, 확대 좀 해 주세요.

일단 교육청 거부터, 다음 거부터 보여 주실래요?

교육청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면 성가보고서를 클릭을 하면 교육청 거는 나와요.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네.

김원식 위원 다음 시청 거를 한번.

시청 거를 쭉 보면 「지방자치법」 제130제2항에 따라서 결산서, 세입·세출 결산 쭉 해 가지고 성가보고서, 성가 목표 및 관리 체계, 운용 방향, 전략 목표 성가 보고 쭉 있어요.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네.

김원식 위원 그 옆에를 보면 2019년도 결산서 공개 해 가지고 바로 보기를 클릭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클릭하면 안 나와요.

교육청은 성가보고서가 나오는데 왜 시청 거는 안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위원님, 제가 이 부분을 말씀하셔서 알게 됐는데요.

저희들이 기술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오픈 자료들이 열람될 수 있도록 하는 게 기본 취지인데, 말씀하시는 것처럼.

김원식 위원 뭐라고요?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이 자료가 시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법령상 취지인데 저희들이 업무 처리가 미숙했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김원식 위원 아니, 지금 2021년도예요.

국장님, 미숙한 거하고 1년이 지난 거하고는, 미숙하다고 이거를, 그러면 교육청은 잘 하고 있고 시청은 집행부가 미숙해서 성가보고서 등록을 안 해 놨다 그 말씀이에요?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아무래도 저희들이 업무를 잘 못 챙긴 것 같습니다.

김원식 위원 같은 공공기관에서 어느 기관은 등록을 볼 수 있게끔 잘하고 어느 기관은 등록을 안 해 놓고 이렇게 하면 형평성에 맞지도 않고 시민의 눈높이에도 맞지를 않아요.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네.

김원식 위원 앞으로 내일이라도 바로 볼 수 있게끔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김원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현옥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분권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수창 자치분권국 소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현옥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부서인 문화예술과, 체육진흥과, 관광문화재과, 교육지원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홍준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추가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추가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569쪽하고 59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569쪽에 보시면 여기 교육지원과 성인지예산이 총 세 개 사업으로 집행률이 48.69%인데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네, 확인했습니다.

○위원장 손현옥 성별영향평가 사업의 집행률이 평균 77.43%가 나오거든요.

이거하고 비교했을 때 상당히 낮은 수준인데 이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교육지원과 3개 사업 말씀하시는 거지요?

○위원장 손현옥 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청년행정인턴과 학교폭력 예방 사업 그리고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입니다.

청년행정인턴 사업의 경우에는 여성 참여율이 50% 이상으로 되어 있고요.

학교폭력 예방 사업은 9900만 원 중에 98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공공도서관에서 시립도서관이 올해 5월, 6월입니다, 그러니까 집행하게 돼 있는데 그 부분이 아직 준공이 안 돼서 아마 집행이 48%로 좀 저조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손현옥 시립도서관 준공 시 어떤 시설들을 말씀하시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수유실…….

○위원장 손현옥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수유실이나 기저귀 교체 등 이런 시설들이 아직 준공이 안 돼서 집행률이 낮게 나왔다는 말씀이시네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네, 그렇습니다.

6월, 이달 중에 준공하게 되면 아마 정상적으로 될 것으로 확인합니다.

○위원장 손현옥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 신경을 잘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손현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결산서 320페이지 되겠습니다.

공연예술 연습 공간 운영에서 예비비로 2000만 원을 하셨는데 사유를 보면 공연예술 연습 공간 누수 발생해서 보수 공사를 하셨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떤 내용이에요, 이게?

320페이지.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이 사업은 옛 시청, 조치원에 있는 시청사 옆에 있는 건물이 되겠습니다.

건물이 되겠고요.

거기 건물 내부가 누수되어서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건물 외벽 발수제 공사라든가 아스팔트 싱글 보수 그리고 외부 창문 교체 등을 한 사업 보수가 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여기가 몇 층이에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제가 확인하기로는 지하 1층에 지상 3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아니, 지금 누수가 발생한 곳이.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누수는 본 건물 내부 전체적으로 지금 확인이 돼 있었습니다.

김원식 위원 이게 현재 전체적으로 누수가 생겼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예전에도 한번 보수를 했다고는 했는데요.

아마 보수가 좀 미진해서 그런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한예종 예술영재 육성 지원 확대 사업이 있어요.

지출결정액이 6800인데 지출 잔액이 1300만 원이 남아 있어요?

1300만 원이 남아 있는 이유가 뭐예요?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죄송합니다.

양해해 주시면 과장님께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손현옥 담당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염성욱 문화예술과장 염성욱입니다.

해당 사업은 한국예술종합학교 영재교육원 세종캠퍼스 조성에 필요한 설계비였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발레 연습 공간 확보와 관련해서 주민 반대나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이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박연문화관 옥상에 증축하는 걸로 계획해서 설계비를 잡았는데 한솔동에서 한솔동 복컴으로 설치 장소가 변경이 되면서…….

김원식 위원 변경된 게 왜 변경된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염성욱 증축이라는 게 사실은 가장 최후의 선택지였는데 저희가 선택할 곳이 없어서, 층고가 4m 이상 되는 곳을 찾지 못해서 증축을 하려고 했었는데 다행히 한솔동에서 복컴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게 해 준다고 해서 저희가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훨씬 절감되고 안전하기 때문에 장소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래서 지출 잔액이 1500만 원이에요?

○문화예술과장 염성욱 네,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 자체가 줄어들어서 거기에 따른 설계비도 줄어들었고 그러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김원식 위원 당초의 증축 계획보다 한솔동으로 가기 때문에 설계비가 절약됐다?

○문화예술과장 염성욱 그러니까 공사비가 절약되니까 설계비도 맞춰서 절약이 됐습니다.

김원식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위원장 손현옥 담당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현옥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열 위원 거수)

이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 이순열 위원입니다.

국장님, 결산서 166쪽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네, 봤습니다.

이순열 위원 한국불교문화체험관 건립에 전년도 이월액이 있고 또 명시이월도 한 14억 8000이 있네요, 보조금 반납도 있고.

이 사업의 전반적인 현황을 설명 부탁드릴까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불교문화체험관 사업의 경우 5월 현재 50% 정도 일단 건축물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 3월경이면 개관할 예정입니다.

현재 공정률은 50%가 되고요.

골조 공사가 진행 중으로 있습니다.

이순열 위원 명시이월 된 이유는 뭐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명시이월 예산은 2020년도에 15억 정도 되고요.

현재 12억 정도가 집행된 상태입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조계종에서 설계를 하는 부분들이 좀 늦어져서 그렇게 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순열 위원 그러면 명시이월 된 14억 중에서 12억 정도가 집행되었다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네, 그렇습니다.

이순열 위원 그러면 내년 완공은 무리 없이 진행되는 겁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네, 공사가 지금으로서는 진행이 잘되고 있고요.

내년 3월 개관을 예정으로 하고 그리고 현재 그쪽에 스님도 임명이 된 상태입니다.

이순열 위원 운영을 담당하시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네, 조계종에서 임명을 했습니다.

이순열 위원 완공이 될 거라고 하니까 기대를 가지고 있겠습니다.

이게 좀 걱정하던 사안이라서요.

잘 지켜봐 주시고…….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네, 약간 그런 종교계적인 부분이 있었는데 현재 저희들이 그 부분은 여전히 진행 중인 상태이긴 하지만, 소송이 있어 진행 중이긴 하지만 그 부분은 그 부분대로 저희들이 소송 진행을 하고 있고 건축 공사는 건축대로 별도로 진행이 잘되고 있습니다.

이순열 위원 그간에 걱정스러운 걸 잘 운영하시면서 커버하면 되니까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네, 일부 불교라는 부분에 있어서 말씀을 하셨는데, 조계종 측에서도 요구하는 부분은 불교라는 부분을 강조하기보다는 하나의 문화시설로서 그런 부분들의 프로그램들을 높이고 또 교육도 하겠다는 취지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순열 위원 잘 완공이 되고 운영까지도 잘 마무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네, 그렇게 잘 준비하겠습니다.

이순열 위원 그리고 170쪽에 보시면 조치원 시민체육공원 개·보수 사업이 있는데 지출이 없고 명시이월이 되었네요.

이 건도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조치원 시민체육공원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순열 위원 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현재 그 공사는 신흥리 운동장 조성과 실제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민체육공원은 신흥리 운동장이 완공됨에 맞춰서 함께 개관할 예정인데요.

현재에 있는 시민체육공원은 테니스장으로 조성할 계획이라 당분간은 시민들께서 체육시설을 이용해야 하기 때문에 그 시설을 현재는 그대로 유지하되 신흥리 운동장 조성에 맞춰서 저희들이 그거에 맞춰서, 테니스장도 함께 하게 되면 시민들의 이용 불편을 좀 줄일 것으로 생각돼서 그렇게 조금 연기가 되는 부분 있었습니다.

이순열 위원 지금 여기 있는 이 사업 금액이 테니스장 개·보수에 한정되는 건가요, 아니면 전체 체육시설에 관한 건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현재 시민체육공원이 축구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축구장 전체를 테니스장 8면으로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순열 위원 그러면 이 축구장을 테니스장으로 다시 변경하셔서 사용 시기가 언제쯤 예상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현재 저희들이 실시설계 용역을 4월에 발주했고요.

내년 말이면 준공할 예정입니다.

이순열 위원 2022년 말에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네, 그렇습니다, 2022년 말에.

이순열 위원 기존에 테니스장 개·보수가 거의 1년에 한 번 정도 꼴로 이루어졌던 것 같아요, 마치 개·보수가 연례행사인 것처럼.

이용하시는 분들도 당연히 불편을 겪지만 비용 또한 무시할 수가 없으니까 처음부터 관리·감독을 잘하셔서 개·보수가 최소화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거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네, 아시다시피 테니스장 바닥이 하드로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인조 이런 형태로 되기 때문에 시민들의 요구 수요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불가피한 부분들이 좀 없지 않아 있으나 저희들이 공사 감독을 잘해서 문제가 없도록 잘하겠습니다.

이순열 위원 너무 빈번하니까 제가 질의드리는 겸 잘 당부를 드린다는 말씀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네.

이순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현옥 존경하는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수 위원 거수)

박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위원 국장님, 172페이지 관광문화재과 관련돼서 말씀드릴게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네.

박성수 위원 국장님, 정책목표 중에서 관광 기반 확충 및 육성을 통한 세종시 관광 활성화 여기서 시티투어 연간 이용객 수인데 그러면 이 성과지표를 언제 설정하셨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오전에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셔서 저희들이 준비해 드렸는데요.

원래 시티투어 성과지표는 2018년도와 2019년도에는 이게 성과목표로 따로 지정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랬다가 2020년에 신규로 지정이 된 사항입니다.

박성수 위원 2020년도에 2000명을 목표로 하신 건 그러면 언제 설정하신 거예요, 지표로?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그거는 2019년도 말에 하게 됐습니다.

박성수 위원 2019년도 말이면 코로나 상황을 예견한 것처럼 2000명으로 하향시켜 가지고 목표를 설정하신 거란 말이에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그거는 아니고요.

박성수 위원 아니, 뭐냐 하면 국장님, 2019년도에 이용객이 3277명이에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네, 그렇습니다.

박성수 위원 그러면 최소한 이 정도 수준에 맞춰야 된다 이거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요.

제가 조금 더 보충 설명을 드리면 원래 사업비가 8000만 원 정도 됩니다.

8000만 원 정도 되는데 2018년과 2019년도에는 거의 같은 금액의 사업비였습니다.

8000만 원을 갖고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2019년도에 운영하다 보니까 3277명이 나왔는데 저희들이 2019년 말에 시티투어 사업을 계획하게 되면서 8000만 원 중에 일부, 그러니까 관광 취약계층, 장애인 등이나 이분들을 위한 사업으로…….

박성수 위원 빼신 거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네, 계획을 했고 나머지 6000만 원 갖고 하다 보니까 6000만 원 사업으로 해서 2000명 정도로 저희들이 예측했던 것입니다.

박성수 위원 그런데 그게 적정하다고 보세요, 2000명이?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위원님께서 보시는 바에 따라서 조금 저희들이 적게 산출했다고는 볼 수 있겠습니다.

박성수 위원 지난해 코로나 상황만 고려하지 않으면 2018년 이후에 봤을 때 지속해서 이용객이 늘고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네, 그렇습니다.

박성수 위원 과연 의지가 있었냐라는 거에 대해 제가 지금 묻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저희들이 아마 좀 보수적으로 설정한 것 같다고 판단됩니다.

박성수 위원 지금 운영하시기에 굉장히 어려우실 것 같은데 그러면 올해에는 어떻게 목표를 설정하셨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올해에도 2000명으로 현재 예상했습니다.

박성수 위원 코로나 상황 때문에…….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네, 아무래도 코로나가 진행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올해는 불가피하게 그 정도로 한 것으로 판단되고 제 생각으로는 일단 시티투어가 진행되면 충분히 수치는 그 근사치에 접근하지 않을까, 관광객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성수 위원 아무래도 코로나 상황만 아니었으면 저희가 이전과 다르게 어떤 문화예술 기반이라든지 수목원 개장 등의 효과에 따라서도 시티투어가 더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좀 고려되지 않을까요?

어떠세요, 국장님 보시기에?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물론 저희들이 시티투어 사업 외에도 현재 별도로 이와 유사한 형태로 한 프로그램들이 있기 때문에 이 수치만 말고 우리가 대전과 함께 하는 시티투어도 지금 있고 공주와 하는 부분들도 있어서 아마 이걸로만 놓고 보면 그렇겠지만 실질적으로는 더 활성화되지, 더 많은 관광객들이 이용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성수 위원 우리가 혹시 국내에 자매결연 도시가 있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자매결연 도시는 없습니다.

박성수 위원 우리가 다각적인 홍보 노력이 좀 필요한 부분이 국회 세종의사당 문제와 관련돼서 굉장히 지역적인 그리고 지엽적인 문제인 것처럼 인식이 되고 있는데 사실은 국가의 존망과 관련된 얘기거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네, 그렇습니다.

박성수 위원 그렇게 따지면 우리가 다양한 홍보 활동을 통해서 대의명분을 얻어야 되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네.

박성수 위원 저는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이런 홍보 노력이 좀 더 아낌없이 지원도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그런 것들이 더 큰 역할을 낼 수 있기를 바라는 건데요.

국장님, 상황이 굉장히 어려워서 저도 조심스러운 말씀인데 아마 저희가, 그렇다고 해서 이 상황이 계속 지속되는 건 아니니까 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세종을 널리 알릴 수 있는 그런 방법 좀 더 고민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네, 저희들이 최근에 대전마케팅공사하고 하고 있는 조치원에 있는 관광비지니스센터를 통해서 대전과 함께 행정 투어라는 형태의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하반기부터 운영할 계획으로 그런 부분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성수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지방자치회관 내에도 시·도뿐만이 아니라 기초단체에서 들어와 있는데 저희가 이제는 아이들이 수학여행을 올 수 있을 정도의 숙박시설도 조성이 됐고요.

시에서도 자체적으로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 보시는 건 어떨까 싶기도 해요.

행정수도로서의 수학여행 이런 거지요, 체험학습도 되고요.

이거는 한번 교육청하고도 고민을 하셔 가지고 양 기관이 협조를 통해 가지고 행정수도 세종에 대해서 우리끼리만 외칠 게 아니라 대한민국 누구나 다 그렇게 인식할 수 있게끔 그런 확산의 계기를 좀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네, 지금 여러 가지로 준비하고 있어서 나중에 또 준비가 되고 운영 실적이 있으면 위원님들께 수시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수 위원 예산은 기조실장님이 챙겨 주실 거니 걱정하지 마시고요.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박성수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손현옥 존경하는 박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홍준 문화체육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현옥 다음은 보건복지국 소관 부서인 복지정책과, 여성가족과, 아동청소년과, 노인장애인과, 보건정책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궁호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추가로 보건복지국 소관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추가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추가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보건복지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위원 거수)

박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네.

박성수 위원 195페이지고요.

아동청소년과 소관인데요.

마을 어린이 놀이터 유지·관리 사업이 있어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네.

박성수 위원 주요한 사업 내용이 어떤 것들이 있지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공공 어린이 놀이터 10개소가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방역과 소독하는 예산을 수립해서 작년에 한 50% 집행하고, 집행했고요.

일부 개·보수를 하지 못한 어린이집이 있었습니다.

박성수 위원 방역하고 소독이 주목적이었나요?

원래 사업은…….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원래는 개·보수가 주목적이었는데요.

박성수 위원 그렇지요, 저도 그 얘기를 들어서…….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아이들이 놀지 않았기 때문에 방역과 소독에 집중을 했던…….

박성수 위원 이참에 개·보수를 하는 게 훨씬 더 현명한 판단 아니었을까요?

이용객이 많지 않았을 때 도리어 개·보수에 좀 더 신중을 기하고, 국장님 보셨을 때는 어때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결과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말씀이 맞았지만 지난해 사정이 여의치 않았던 부분도 있어서 그때는 어린이 놀이터를, 중간에 코로나가 좋았던 시절도 있었기 때문에 방역에 좀 집중했던 것 같고요.

예산이 생각보다 많이 남은 상황이라서 개·보수를 했었으면 좋았을 거라는 판단이 듭니다.

박성수 위원 국장님, 혹시 행안부에서 매년 발표하는 전국 어린이 놀이시설 중대 사고에 대한 분석 결과 이런 거 보신 적 있으세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죄송하지만 아직 제가…….

박성수 위원 소관은 이쪽은 아닌데요, 개·보수를 담당하고 계시니까.

작년도에 이용객이 굉장히 줄어들면서 중대 사고가 줄기도 했고 그다음에 올해도 그렇게 많이 발생을 하지는 않았는데 행안부가 발표한 분석 결과나 우리의 통계가 그렇게 크게 다르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사실은 동 지역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 놀이시설이 개·보수가 요하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네, 맞습니다.

박성수 위원 저는 읍·면 지역, 특히나 면 지역을 상대로 해서 수요조사를 파악해서 이용객 부주의로 인한 사고가 가장 많기는 하지만 추락 사고의 위험을 좀 줄일 수 있고 안전사고의 발생을 좀 줄일 수 있는 것 또한 아동청소년과에서 안전정책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거기에 맞게끔, 우리 안전 도시 아닙니까, 세종시가.

그다음에 아동친화 도시이기도 하고요.

거기에 부합한 정책이 좀 이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네.

박성수 위원 굉장히 안타깝거든요.

사고 발생한 거 보면 물론 골절이 가장 많기도 하고, 그다음에 올해는 3월까지 5건밖에 발생하지 않았는데 이는 사실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아야 되는 게 맞다는 생각 아니시겠어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네, 맞습니다.

박성수 위원 그래서 가급적, 면 지역에 취약한 데가 많더라고요.

제가 어떤 걸 봤더니 개·보수가 이루어지지 않아 가지고, 과거의 사례인데요.

그네에 세탁소에서 주는 옷걸이를 동여맨 데도 있어요.

아이들이 그만큼 놀고 싶은데 놀 장소가 없다라는 게 저희가 아동기초조사 했을 때도 결과로 나왔던 거였었고 그래서 국장님 바쁘시겠지만 그렇게 한번 더 두루 살피셔서 정말 아동친화에 부합하는 그런 행정을 하고 있는 세종시가 되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고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네, 관련 부서와 협의하겠습니다.

박성수 위원 그다음에 노인장애인과 소관, 이어서 196페이지인데 사회활동 효행장려금이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네.

박성수 위원 이게 참 추계 내기 굉장히 힘드시지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네, 일단은 어르신이기 때문에 돌아가시거나 또 이동도 많고 이런 부분에 있어 추계 자체는 좀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박성수 위원 저도 작년도 살펴보고 올해도 봤는데 올해 효행장려금을 사회활동 장려금 대비해서 25% 정도를 추계를 내셨는데 실제로 보면 만약 그 추계대로라면 2021년도에 1031명 정도가 효행장려금 대상이 돼야 될 텐데 지금 보니까 한 74명 줄어서 957명 정도가 수혜 대상자가 되셨더라고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네, 5월 말 기준이라 그렇습니다.

박성수 위원 그래서 굉장히 고생스러우시고 어려우실 텐데 그렇다고 저희가 한번 시작한 사업을 없앨 수는 없는 거잖아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네.

박성수 위원 굉장히 죄송한 말씀인데 이게 저희가 연례적으로 예산을 삭감하는 그런 대상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 과추계를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일단은 추계 내시느라고 고생하시는 노인장애인과에 담당 사무관님께 격려 좀 많이 해 주시고요.

제가 지난해 본예산 편성할 때도 많이 그랬었는데 하여튼 더 큰 어려움이, 올해는 그러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더 들어요.

그래서 국장님, 이 부분, 부분들 좀 한번 살뜰히 챙겨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현옥 존경하는 박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현 위원 거수)

이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이재현 위원입니다.

결산서 190쪽 밑에서 두 번째 줄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이 있어요.

예비비까지 사용해서 9억 3000만 원을 현액으로 했거든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네.

이재현 위원 그래서 잔액이 1억 4000만 원이 남았어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네, 맞습니다.

이재현 위원 어떤 게 남은 거예요?

예비비가 남은 거예요, 본예산이 남은 거예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 자체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시비가 남은 거고요.

결식아동 급식비는 학기 중과 학기 아닌 중이 나누어지는데 학기 중에는 교육청이 책임을 져 주고 그다음에 방학 중이나 이럴 때는 시비로 지원해 줍니다.

그런데 작년에 저희가 코로나가 있어서 3월에 정상적으로 개학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급하게 예비비로 충원했고요.

그래서 우리 시가 부담하는 거를 290일 정도 예상을 했었는데 하반기에는 원격 수업을 들어가면서 원격 수업 자체도 학교 수업으로 측정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당초 예상했던 290일보다 적은 270일분 정도를 급식비로 지원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어렵게 세워 주신 예산인데 좀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이재현 위원 예비비는 다 쓰고 시비가 1억 4000만 원이 남았다는 거지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네, 시비가 1억 4000이 남았습니다.

이재현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물론 코로나19로 인해서 하반기 때 못 했으니까 시비가 남았다는 얘기인데, 예측하지 못해서 예비비를 사전에 확보를 해 놨는데 예비비까지는 다 쓰고 나머지는 하반기 때 시비를 다 쓰지 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코로나19로 인해서?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네, 저희가 더 확보를 하게 됐는데 수업이 되다 보니까, 당초 예상했던 290일을 쓸 수 있었으면 아마 지금 남아 있는 예산도 다 집행이 가능했을 것으로 보는데요.

학교에서 학교 수업을 하다 보니까 산술단가가 270일, 한 20일 정도 줄다 보니까 저희가 이렇게 부득이하게 남게 됐고 아시는 것처럼 지난 하반기에는 학교 자체에서도 수업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서…….

이재현 위원 제가 전반적으로 말씀드리면 복지국에 과별로 5억 내지 7억 씩 불용액이 남아서 전체 복지국에 27억이 불용액이 돼 있어요.

27억이라는 돈이, 물론 여기에는 여러 가지 사유가 있긴 있을 테지만 27억을 사장했다는 거는 상당한, 우리 시민들이, 이거를 추경이나 이런 데서 다시 조정해서, 예측할 수 있는 거를 조정해서 추경 같은 때 다른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었을 텐데 제가 보니까 보건복지국이 각 과별로 5억 내지 7억 따져보니까 그래요, 불용액이.

앞으로는 이런 자금을 사장시키지 않도록 추경 때, 작년 같은 경우는 추경이 세 번씩이나 있었습니다.

그럴 때 그냥 놔두지 마시고 꼼꼼하게, 촘촘히 잘 따지셔 가지고 27억 원이라는 돈이 사장되지 않도록 해서 시민들한테 다시 환원될 수 있도록 시행할 수 있도록 국장님, 올해도 지금 상반기가 얼추 끝나고 그러니까 하반기를 분기별로, 월별로 체크하시든지 해서 예측되는 이런 거는 미리미리 추경이 있으면 그런 때에 조절해 주셔 가지고 자금이 사장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현옥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199페이지 되겠습니다.

국장님, 여기 보면 중간 정도에 장애인쉼터 운영이 있어요, 한 7200만 원?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네.

김원식 위원 이게 작년 2차 추경에 예산을 편성한 건가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네, 맞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런데 이게 집행잔액이 있는데 전액 미집행된 사유가 뭐예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장애인쉼터가 필요에 의해서 위원님들께서 추경에 세워 주셨는데요.

공모를 통해서 수탁하는 과정에서 1차 공모가 없었고 재수탁 과정에서 12월 23일에 위탁자가 선정됐습니다.

국비 매칭이 돼서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데 복지부에서도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복지부 자체에서 예산을 전용을 하는 바람에 작년에 저희한테 국고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도에 세웠던 예산을 일단 다 반납했고요.

다만 2021년도 신규 예산에 국비 지원으로 추가로 저희가 필요한 만큼 7290만 원이 지급돼서 피해장애인쉼터가 상반기에 선정됐고 7월부터 개소할 예정입니다.

김원식 위원 이 사업이 국비 50% 사업인데.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네, 맞습니다.

김원식 위원 국비 반납을 보조금 반납금으로 결산 처리를 해야 돼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반납한 게 아니고요.

저희한테 내시는 되어 있었지만 복지부가 우리 시에 아예 교부를 해 주지 않았습니다, 작년도에.

김원식 위원 아예?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네, 그러고 나서 2021년도 신규 예산으로 이 액수만큼을 지급해 줘서.

김원식 위원 내시를 안 해 줬다?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네.

김원식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우리가 급해서 2차 추경으로 받았는데도 사업자가 물론, 그런 사유가 있지만 계획을 잘 세워야 될 것 같아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네.

김원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현옥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복지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남궁호 보건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선 보건환경연구원장, 권근용 보건소장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추가로 보건환경연구원, 보건소 소관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추가로 자료 요구하실 위원임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어느 소관에 대한 질의인지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요, 결산서 95쪽하고 97쪽에 보시면 보건행정과 과태료 113만 8000원 있거든요?

○보건소장 권근용 네.

○위원장 손현옥 건강증진과 그외수입으로 돼 있는데 예산 편성 없이 징수 결정을 하셨어요.

그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보건소장 권근용 보건행정과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손현옥 네.

○보건소장 권근용 보건행정과 모자보건 과태료 113만 8000원이 관내 한 산후조리원에서 2020년 1월에 손해배상 책임보험을 가입해야 되는데 그걸 미가입한 게 적발돼서 100만 원의 과태료를, 저희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과실이 발생해서 부과했고 다만 그 부분이 현재 체납 가산금이 붙은 상태에서 아직은 납부가 되지 못한 상태로 저희가 세원관리과로 이관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손현옥 그러면 지금 건강증진과 그외수입에 보면 1818만 7000원 이것도 예산 편성 없이 징수 결정하셨거든요?

이거는 어떤 내용인가요?

○보건소장 권근용 저희가 고혈압 당뇨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저희가 질병관리청 만성질환과하고 소통을 하면서 국비를 추가 교부할 것으로 통보를 받았는데 코로나19 상황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결과적으로는 예산 교부가 어렵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차이가 난…….

○위원장 손현옥 이러한 부분은 추경에 반영을 시키지 못하신 건가요, 아니면 그 이후에 일어난 상황인가요?

○보건소장 권근용 이게 거의 연말 가까이 돼서 일어난 사항이라 저희가 미처 반영을 못 했는데 앞으로 더 신중하게 소통하고 정확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현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성과보고서에 보면 651페이지에 자살률 관련돼 있는 지표가 있어요.

여기 보니까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로 해서 기준을 잡으셨는데요.

여기에 나와 있는 산식들이 보면 퍼센티지로만 쓰여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 연령별로 나누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거를 통칭해서 만약에 인구로만 얘기하면, 인원으로만 이야기를 하면 10만 명당 몇 명 정도로 지금 잡혀 있는 거예요, 기준이?

○보건소장 권근용 저희가 연간 10만 명당 20명에서 30명 사이 정도로 발생해 왔고 목표를 19명으로 잡았었습니다.

안찬영 위원 19%라고 하는 게 이렇게 보면 19명으로 봐야 되는 건가요, 10만 명당?

○보건소장 권근용 네, 10만 명당 19, 명수입니다.

안찬영 위원 그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보건소장 권근용 네.

안찬영 위원 그러면 세종시 인구가 지금 37만, 38만쯤 왔다 갔다 하는 거 같은데 우리가 이 기준으로 하면 연간 기준치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곱하기 3.7 정도 해야 되는 거예요?

○보건소장 권근용 네, 3.7 정도 해야 되고요.

대체로 저희가 70명에서 80명 사이 정도 발생하고 목표치도 비슷하다 보시면 됩니다.

안찬영 위원 그러면 2020년도에는 사망자가 몇 명이 발생한 거예요, 자살 사망자가?

○보건소장 권근용 사망자 숫자요?

안찬영 위원 네.

○보건소장 권근용 잠시만요.

안찬영 위원 실적을 21.3%라고 적으신 것 같은데 이게 인원수인 건지 퍼센티지인 건지 몰라서요.

○보건소장 권근용 네, 저희가 일단 연령표준화 사망률이고요.

2020년에 총 61명이 자살 사망하셔서 인구 대비로 했을 때 10만 명당 21.3명이었습니다.

안찬영 위원 지금 소장님하고 저하고 나눈 대화의 내용들이 여기에 쓰여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전혀 엉뚱한 얘기들만 쓰여 있어서, 계산하기도 어렵고 기준을 어떻게 잡으라는 건지도 모호하고.

○보건소장 권근용 숫자에 대한 정의와 표현이 혼동이 없도록 저희가 좀 더 신경 쓰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최근 들어서도 발생하고 있는데요.

○보건소장 권근용 네.

안찬영 위원 사실 저는 자살과 관련해서는 우리 시가 앞으로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보는데 정책목표나 이런 사업목표를 보건소에서만 잡아야 될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사실 보건소에서 주무부서로서 어떤 가이드는 잡아 줄 수 있지만 실제로 자살을 예방하기 위해서, 자살률을 떨어트리기 위한 예방 사업으로는 방법론이 여러 가지가 제시될 수 있잖아요.

단순히 우리가 자살률을 내리기 위해서 캠페인만 해 가지고 될 문제도 아니고 상담만 한다고 해서 무조건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는 자살 유형이나 이런 부분들을, 사례 관리도 하고 계신가요, 보건소에서?

○보건소장 권근용 네, 저희가 사례 관리도 하고 있고 또 심리 부검 결과도 공유를 받아서 자살 원인에 대해서도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러면 분석한 다음에 분석한 데이터를 가지고 자살 예방을 위해서 어떻게 활용하고 계세요?

○보건소장 권근용 저희가 정신건강에 대한 사업을 한 측면에서 그 부분에 대한 상담이나 연령대별로 자살하는 유형이나 원인이 다른데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정신과적인 어떤 상담이나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마련하고 있는데.

안찬영 위원 밑에 보면 목표 달성 과정이나 방법에 대해서 쭉 여러 개 사업 내용을 쭉 쓰셨는데 물론 열심히는 하시겠지만 그 얘기를 꼭 드리고 싶어요.

실장님도 눈여겨 들어 주셔야 되는 게 자살이라고 하는 극단적 생을 마감하는 사안이라는 것이, 물론 자살이라는 게 스스로의 판단이나 결정에 의해서 하는 거긴 하지만 그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심리적 요인만 작용하는 건 아니거든요.

환경적 요인이 크게 작용해요.

심리적 요인이 작용하기 이전에 이미 환경적 요인이 크게 작용한 다음에 그게 심리적 요소로, 요인으로 나타나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자살 예방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그냥 상담만 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그 사람이 놓여 있는 환경에 대한 케어 거기에 집중을, 그래서 사례 분석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렇게 어렵게 사례 분석을 했는데 그렇게 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해 가지고 자살 예방이 되겠냐는 거예요.

그거를 보건소에서 다 할 수 있냐? 못 하거든요.

자살하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철저하게 심리적 요인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주변 환경, 예를 들어서 재정적인 문제라든지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그게 원인이 돼서 갈등 사례가 생기고 그래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근본적 원인은 경제적 어려움이 기본적인 발단이잖아요.

그러면 그런 심리적인 압박감을 느끼고 혼란스러운 상태에 있을 때 상담을 했는데 그런 내용이 있으면 그분들이 재정 전문가가 아니고 행정 전문가가 아니면 본인에게 닥쳐 있는 환경을 어떻게 돌파할 건지에 대해서 답을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이 되는 거거든요.

그걸 누군가는 옆에서 조언을 해 주고 방법을 알려 주고 끌고 가 줄 수 있는 뭔가 사회 안전망이 있어야 되겠지요.

그거를 보건소에서 못 한다고요, 다.

왜냐하면 보건소에서 우리 시가 하고 있는 다른 여러 지원사업들이나 이런 다른 개별 사업들 어떻게 다 알아요, 여기서.

그건 전혀 다른 별개의 문제거든요.

이거를 우리가 정말 의지를 가지고 이 문제를 다룬다라고 하면 한 개 부서에 그냥 “이건 너네 사업” 이렇게 떼어 줄 게 아니에요.

우리 지역사회가 아주 굉장히 포괄적으로 고민해 줘야 되는 사안이라는 거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마스터들이 필요한 거예요, 이 분야의.

우리 시가, 정부가 하고 있는 지원사업들이나 정말 어려운 환경에서 끄집어내 줄 수 있는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컨설팅해 주고 상담해 주고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해 줄 수 있는 그런 상담 인력이 필요한 거지 심리적 치료만 해 주는 그거는 그냥 땜빵이에요.

그때 잠깐 잘못된 선택 안 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거 정도로 끝난다고요.

그게 그러면 원점이 해소가 되느냐? 안 되거든요.

하루 이틀은 마음이 편할 수 있지만 또 일상으로 돌아가면 똑같은 문제가 나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어떻게 보면 희망고문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최근 들어서도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우리 시가 정말 자살 예방에 대해서 고민을 진지하게 해 보고 싶다면 어렵게 사례 분석한 걸 가지고 어떻게 풀어서 실질적인 가이드를 제시하고 컨설팅을 해 줄 수 있을지에 대해서 다른 부서하고 같이 고민해 줘야 해요.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요.

저희도 통합해서 상담을 하고 또 경제적 어려움이라든지 각종 사회복지 혜택들을 종합적으로 상담하고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보건소하고 같이 고민을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시간이 좀 필요하니까요.

이것은 대화를 많이 하셔야 하고요.

각계각층의 분들하고 대화도 많이 하시고 더 이상 늦추면 안 될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 줘야지 그냥 개인의 문제로 터부시할 수 없어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보건소장 권근용 네, 알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우리 보건소에서도 그동안 축적해 놓은 자료들을 넓게 뿌려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부서나 전문가들한테 충분히 현황 자료를 펼쳐서 같이 의견을 모으고 지혜를 모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은 어렵다고 얘기하시고, 그냥 이대로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사업을.

○보건소장 권근용 네, 그렇게 해서 저희 선을 넘는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구하고 통합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도요, 실효성이 있는 사업은 하시고 실효성이 없는 사업들은 과감하게 줄이거나 없애서 업무를 단출하게 하고 거기에서 생기는 여유를 다른 업무에 다른 식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쪽으로 현실적인 방법을 모색해야 해요.

그냥 쭉 늘어놓듯이 일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일만 많아지고.

○보건소장 권근용 네, 알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현옥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열 위원 거수)

이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 소장님,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님하고 제가 연결해서 부탁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사업이라서 소장님 답변이 가능하실지 모르겠는데 217쪽에 보시면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이 있어요.

이것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권근용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정신질환자 케어, 관리 그리고 사례관리, 아까 말씀하신 자살 예방 사업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정신건강복지법에 근거해서 모든 시‧군‧구마다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치하고 그것을 보건소에서 직접, 보건소 소관 업무로 되어 있고 이것을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시는 2016년부터 계속 충남대학교병원에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예전에 조치원 시립의원 그리고 새롬동 남부통합보건지소에 사무실을 설치하고 상담실을 마련해서 여러 가지 사업과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순열 위원 그러면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이라는 건 충남대하고의 업무 협약인가요, 아니면 민간위탁…….

○보건소장 권근용 민간위탁 된 기관에서 근무자를 채용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예산을…….

이순열 위원 인력을 우리 시가…….

○보건소장 권근용 우리 시가 국비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순열 위원 안타깝게도 우리 시가 하고 있는 이 두 가지 지역 자살 예방 사업과 실무자 등 정신건강증진사업 예산이 굉장히 작네요, 1억 미만이네요.

어떤 식이든 사업을 촘촘히 해서 예방에 힘을 써야 되겠다는 생각을 저도 하고 있거든요.

소장님뿐만 아니라 실장님께도 한 번 더 부탁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위기 같은 것을 느끼겠더라고요, 사례가 자꾸 발생을 하니까.

통계라는 말씀을 감히 숫자화하는 것도 조심스러운데 그냥 이렇게 내버려 둬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좀 더 원인 조사부터 사례 통계화까지 더욱 깊은 준비 과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핀란드 사례를 참고하시든 해서 우리 시가 다른 시보다는 좀 더 빠르게 대응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거든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권근용 네,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같이 잘 챙겨 보겠습니다.

이순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현옥 존경하는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수 위원 거수)

박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위원 소장님 반갑습니다.

222페이지에 보건의료과 소관인데요.

요즘 추세를 보면 감염병이 좀 어떤가요?

코로나19 제외하고 봤을 때요.

○보건소장 권근용 코로나19 제외하고 봤을 때 코로나19가 호흡기 전파 질환이고 지금 마스크 착용과 거리 두기 때문에 호흡기 전파 감염병은 상대적으로 덜 발생합니다.

박성수 위원 전반적으로 감염병 발생 현황을 보면 2018년 대비 2019년도에도 좀 감소했고 2020년도에는 아직 확정된 숫자는 아닌데 확연하게 감소했거든요.

다만 지난번에 보건소에서 보도자료 배포한 것을 보면 최근에 ‘수입 염장 바지락살 A형 간염 주의 당부’ 해서 지난 6월 3일 배포했더라고요.

실제 발생했나요?

○보건소장 권근용 네, 지금 A형 간염은 우리 시에서 매년 20케이스에서 30케이스 정도 계속 발생을 하는데 2019년에 300건 이상 폭발적으로 발생했고 전국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박성수 위원 보니까 전년도 28건에서 지난 2019년도 391건으로 증가했고 아직은 미확정인데 그렇게 많지 않은 23명 이 정도 되는데 제가 보도자료 말미에 보니까 소장님께서 최근에 충남‧북 지역에서 A형 간염 환자가 증가하고 있다고 하셨거든요.

우리는 어땠어요?

○보건소장 권근용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조개젓을 섭취하고 A형 간염에 감염된 사례가 발생은 했는데요.

세종시는 예년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판단은 됩니다.

박성수 위원 아직까지는 이 조개젓과 관련돼서 잠복기가 있어서 정확한 추계를 낼 수는 없잖아요.

상황이나 이런 걸 예의 주시해야 되잖아요?

○보건소장 권근용 잠복기가 한 달 정도 되는데요.

추계를 정확하게 현재 감염자를 파악할 수는 없지만 지금까지 올해 신고된 건수로 봤을 때는 2019년처럼 유행하고 있지 않는 건 확실하고요.

다만 산발적으로 조개젓 섭취를 하시는 분들이 발생하지만 그게 예년보다 크게 달라졌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박성수 위원 그러면 A형 간염 예방 수칙을 반드시 준수해 달라고 그랬었는데 이게 어떤 경로를 통해서 시민들한테 홍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진행되고 있는 게 있나요?

○보건소장 권근용 여러 가지 보도자료 그리고 보건소나 보건지소에 안내 리플릿 그리고 홈페이지 그리고 각종 여러 보건 사업을 할 때 교육을 하고 있는데, 좀 더 항상 저희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더 숙지를 시킬까.

박성수 위원 그렇지요, 어떤 효과성 측면이 가장 좋을지가 저도 고민스러워서 물었던 거고요.

여기에 보면 감염병 예방 관리 해서 예산현액 대비해서 명시이월 금액이 굉장한데 이게 어떤 이유가 있어요?

○보건소장 권근용 명시이월이요?

박성수 위원 네.

○보건소장 권근용 저희가 급성 감염병 관리와 만성 감염병 관리가 있는데 급성 감염병 관리에서 금액이 크게…….

박성수 위원 급성 감염병은 제가 보니까 모두 코로나19 관련해서인 것 같고요.

○보건소장 권근용 관련입니다.

박성수 위원 222페이지에 있는 감염병 예방 관리에서 거의 대부분이 명시이월 됐다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이걸 설명을 듣고 싶어 가지고요.

○보건소장 권근용 저희가 감염병 치료, 격리치료 감염병에 대한 입원 치료비를 집행하는데 이 부분이 1급 감염병 감염자이거나 2급 감염병 일부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저희는 해당되는 발생 감염병이 여기에서 A형 간염밖에 없는데 2020년에 7차까지 총 54명을 지원하고 그 이후에 추가적인 A형 간염 격리 입원자가 없어서 일부 예산이 불용되어서 반납되었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결핵 관리 사업하고 한센인에 대한 지원 사업인데…….

박성수 위원 소장님, 잠깐만요.

감염병 예방 관리 사업이 A형 간염이라는 감염병만 특정되는 사업이에요?

예를 들어 가지고 2020년도에 발생했던 감염병 중에서 A형 간염보다 유행성 이하선염이라든지 이런 등등이 있는데 거기에도 대응이 이루어지고 있는 있는지가 궁금해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보건소장 권근용 명시이월 한 것은 대표적인 게 매년 독감 예방접종을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잠시만요…….

박성수 위원 그러니까 이게 전반적인 감염병 관련 예산이 여기에 포괄적으로 담겨 있는 거예요?

○보건소장 권근용 감염병 예방 관리라는 세부 사업에 해당되는 것은 취약계층 인플루엔자 한시 지원 사업에, 그러니까 예방접종에 대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예방접종이 항상 연말과 연초 동절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2020년 11월부터 2021년 4월까지 접종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게 회계연도로 딱 12월로 끊을 수 없고.

박성수 위원 몇 월부터 몇 월까지요?

○보건소장 권근용 11월부터 4월까지입니다.

박성수 위원 11월부터요.

그럼 가급적이면,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접종을 11월, 12월경에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권고하는 방향이 더 낫지 않나요?

제가 잘 몰라서 물어보는 건데요.

○보건소장 권근용 독감에 대해서 11월에 시작할 때 국비가 교부됩니다.

박성수 위원 11월에요?

○보건소장 권근용 네, 그래서 이것을 11월부터 4월까지의 사업이 11월에 교부가 되다 보니 자동적으로 명시이월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박성수 위원 그럼 접종 대상이 되는 분들이 다음 해, 소위 얘기하면 4월까지 이 사업을 진행하신다고 하니까 1월 이후에 그러면 급증하시나요, 11월에 교부받아서?

○보건소장 권근용 보통 11월, 12월, 1월에 활발하게 접종을 하고요.

2월이 넘어가면 접종 양이 줄어들기는 합니다.

박성수 위원 비율이 어때요?

○보건소장 권근용 비율이 거의 80% 이상은…….

박성수 위원 해를 넘겨서 진행이 되고요?

○보건소장 권근용 해를 넘겨서 진행되는 경우가 거의 30∼40% 정도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박성수 위원 그런데 이월금액이 너무 크잖아요.

○보건소장 권근용 저희가 의료급여 수급권자나 장애인 수급자 이런 분들을 다음 해에 하게 되되는데 이런 분들이 대상자 자체가 뒤늦게 결정이 되고 저희가 미리 그것을…….

박성수 위원 그분들이 왜 뒤늦게 결정되는 거예요?

더 어려우신 분들에게 선제적인 조치가 이루어져야지 저는 그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데요.

○보건소장 권근용 그것은 저희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중앙에서 연령이나 만성질환이나 이런 의학적인 위험성이 큰 부분부터 차례대로 접종을 실시하는데.

박성수 위원 준비는 하실 수 있잖아요?

○보건소장 권근용 그렇지요.

박성수 위원 그것을 제가 여쭙는 건데 이왕지사 그러면 효과성 측면에서 봤을 때 소장님 그래도 연내에 먼저 맞는 게 더 낫지 않나요?

○보건소장 권근용 그렇지는 않습니다.

독감 유행 자체가 통상 1월 말에 가장 피크를 보인다고 하면 예방접종을 맞고 항체가 형성되기까지가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최소 2주부터 4주까지 걸린다고 봤을 때 너무 빨리 10월 말이나 11월에 맞았을 때는 가장 유행, 피크보다 앞선 시기에 항체가가 최고점에 도달할 수 있고 그래서 그것은 정확하게 맞출 수는 없지만 무조건 빨리 하는 것이 베스트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박성수 위원 독감 주사액은 언제 발생했던 독감을 기준으로 해서 그 용액을 만들지요?

○보건소장 권근용 독감 같은 경우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매년 시프트(shift)를 하기 때문에.

박성수 위원 통상 전년도 것 아니에요?

전년도에 발생했던 것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만드는 것은 아니에요?

○보건소장 권근용 그건 아니고요.

WHO에서 그 해 동절기에 유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이러스형을 예상을 해서 전 세계적으로 뿌리는 걸로 알고 있고요.

박성수 위원 저는 어떤 얘기냐 하면 제가 잘 몰라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어떤 게 더 효과성이 있겠느냐라는 것을 생각하셔서, 제 생각에는 그래도 먼저 접종이 이루어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어서 드렸던 말씀이었는데, 저는 혹시라도 그게 좀 걱정이 됐던 거예요.

이렇게 확보를 해 놨는데 저희가 인력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병원하고의 협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게 미루어진 것은 아닌가.

결국 이건 세종시민의 건강권, 안전권이잖아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된다는 말씀인 거지요?

○보건소장 권근용 네,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요.

원래 매년 지자체 사업으로 하던 것을 작년에는 국비 사업으로 대상자를 확대해 준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특수한 상황 속에서 전국적으로 발생한 문제지 우리 시에서 접종에 어려움이 있었거나 그런 사항들은 없습니다.

박성수 위원 우리가 워낙 의료 인프라가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것에서 드렸던 말씀이었고, 올해도 그럼 11월 때쯤 돼서 교부가 되나요?

○보건소장 권근용 올해도 아마 그때쯤에 교부가 될 걸로 예상을 하고요.

아마 올해는 코로나19 예방접종하고 맞물려서 일정이 정확히 어떻게 될지는 저희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박성수 위원 저희는 그럼 대상자 추계를 언제쯤 내나요?

○보건소장 권근용 저희가 대상자 추계를 보통은 8, 9월에 그 시기에 해당 연령층, 취약계층 이런 사람들을 추계하고요.

거기에 맞춰서 중앙하고 협의해서 신청을 하게 됩니다.

박성수 위원 그럼 보건소 내 인력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과중한 업무 때문에 이런 것들이, 뭐라고 할까요, 자연적으로 순리에 맞게끔 진행이 안 되는 경우들도 좀 있나요?

○보건소장 권근용 우리 시가 병원급 의료 인프라는 비교적 아직 확충되고 있는 단계지만 예방접종 같은 경우에는 1차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1차 의료기관은 어느 정도 우리가 크게 부족하지 않게 운영이 되고 있어서 저희가 위탁 의료기관을 충분히 지정하고 거기에 따라서 잘 관리한다면 차질 없이 진행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박성수 위원 그러면 그것은 그뿐 아니라 자체적으로 보건소 내 인력은 어떤가 해 가지고요.

○보건소장 권근용 보건소 내 자체 인력은 지금 코로나19 방역 대응하고 예방접종 대응에 거의 총동원되고 있는데요.

저희도 사실은 걱정인 게 코로나19 예방접종이 3분기부터 본격적으로 다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게 되는데 이게 동절기에 독감 예방접종하고 어떻게 시기적으로 겹치고 대상자 숫자가 연말까지 코로나19와 숫자가 겹칠지 정확하게 예상이 안 되는데 일단 3분기를 준비하고 그때 가서 또 상황에 따라서 대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성수 위원 그때 가서 준비하면 너무 늦을 거 같고 사전에 필요한 필수 인력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보건소장 권근용 맞습니다.

박성수 위원 소장님도 준비하시고 있는 경우도 있고, 그럼 서둘러 준비를 하셔서 저희가 그때 당시에 필요한 인력을 먼저 수급받기 위해서 옆에 계신 실장님한테 잘 얘기해 주세요.

실장님이 굉장히 인간적인 분이셔서 다 들어 주실 거거든요.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네, 위원님, 잘 살펴보겠습니다.

박성수 위원 보건소가 지금도 굉장히 어려운데 또 다른 문제 때문에 더 어려움을 겪으면 안 되거든요.

그건 실장님 많이 헤아려 주셔 가지고요.

결국에는 시민의 안전하고 건강이니까요.

놓침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보건소하고 얘기를 긴밀히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네, 중요한 사안이니까 잘 챙기겠습니다.

○보건소장 권근용 감사합니다.

박성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현옥 존경하는 박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죄송합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하겠습니다.

제가 이것은 하나 꼭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성과평가보고서 668페이지인데요.

아마 이 정책사업 목표가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실질적인 사업 중에서는 가장 스펙트럼이 넓은, 범위가 넓은 핵심사업인 것 같아요.

정책사업 단위로는, 그렇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목표를 설정하셨어요.

목표에 나와 있고 실적에 나와 있는 숫자가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 쭉 봤는데요.

밑에 보니까 리커트 척도 환산 해 가지고 백분율로 해서 해 놨더라고요.

거기 인원수 쓰여 있는 것 보셨어요?

○보건소장 권근용 네.

안찬영 위원 이게 몇 명한테 조사한 겁니까, 전체?

○보건소장 권근용 저희가 100명 대상으로 한 겁니다.

안찬영 위원 그렇지요, 100명이지요, 소장님.

○보건소장 권근용 네.

안찬영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지금 이 정책사업 목표는 목표 이름이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개선과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세종 구현’이라고 하는 굉장히 스펙트럼이 넓은 사업 분야예요, 정책의 목표가.

그리고 실제로 이 정책목표 사업 안에는 단위사업이 5개가 들어가 있고요.

이 단위사업 5개가 다 예산이 많이 투여가 되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사실은 가장 뼈대가 되는 실질적인 사업이라고 보거든요, 제가 보기에, 예방접종부터 해서 관리까지 다 여기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많은 사업들을 100명이라고 하는 분들한테 소위 말해서 물어서 평가를 낸다는 것이 이게 과연 적정한가?

어떻게 보세요, 소장님?

○보건소장 권근용 네, 지적해 주신 대로 더 충분히 서비스 개선 부분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보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안찬영 위원 그러면 5개 단위사업 안에 몇 개 정도의 세부 사업이 들어가 있는 건가요, 대략적으로?

아무리 못해도 20개 남짓은 들어가 있겠지요?

○보건소장 권근용 네.

안찬영 위원 그럼 이 20개 남짓 되는 많은 세부 사업들을 이 사업 안에서 끌고 가는 건데 100명에게 물어서 이것을 평가한다?

이것은 너무 지엽적인 얘기인 것 같고요.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느냐 하면 100명한테 물으면 대개 보면 특정 시기에 물어봐요, 표본 수가 적기 때문에.

특정 시기에 특정한 장소에서 물어보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그러면 보건소가 가장 핵심적으로 하는 사업들이 평가라는 게 여기 쓰여 있는 숫자가 의미가 없어지는 숫자가 되는 거예요.

대개 만족도 조사 아닙니까, 이게, 그렇지요?

○보건소장 권근용 네.

안찬영 위원 이렇게 하시자고요, 소장님.

이 부분은 이렇게 하면 우리 시민들한테 욕먹습니다.

올해 어차피 코로나 때문에 가을까지 바쁘실 것 같기는 하지만 시간을 좀 갖고 지금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이 정책사업 안에 녹아 들어가 있는 5개의 단위사업, 그 5개 단위사업 밑에 또 녹아 들어가 있는 세부 사업들 있지요.

그 사업들이 골고루 뿌리를 내려서 시민들한테 어떤 서비스 제공의 만족도를 가지고 있는지 아는 게 중요한 것 아닙니까?

하면서 또 문제점이 있으면 시민들의 요구 사항도 파악하는 게 하나의 대안일 수 있고요.

○보건소장 권근용 맞습니다.

안찬영 위원 폭넓게 하시는 게 좋으니까 시간을 가지고 스케줄링을 하셔서 내년부터라도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한 소비자들의, 시민들의 요구 사항이 어떤 게 있는지 잘 파악한다는 그런 견지를 하고, 그 부분에 견지를 하고 우리가 그물망을 넓게 펴는 그리고 특정 시기에 하는 것도 올바르지 않아요, 사실은.

나눠서 하는 게 좋고요.

장소도 나누는 게 좋고 시기도 나누는 게 좋고, 인원이야 한계가 있겠지요.

그렇다고 수천 명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적은 인원을 하더라도 나누고 공간을 넓히고 해서 여러 분야의 사람들의 의견들을 청취하는 걸로 계획을 다시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조사 방법 그리고 공간, 어디에서 어느 정도 몇 개 공간에서 할 건지, 어느 시기에 몇 분 나눠서 할 건지를 좀 더 구체화시켜서 지표를 잡아 주세요.

○보건소장 권근용 네, 주신 의견 적극 반영해서 조사 체계를 넓게 해서 효과적인 조사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다시 정해서…….

안찬영 위원 그렇게 하셔야 우리 보건소의 보건의료 정책이 발전합니다.

시민들한테 사랑받고요.

앞으로도 계속 고생해 주시고요.

○보건소장 권근용 네, 알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현옥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환경연구원,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미선 보건환경연구원장님, 권근용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약 2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5시26분 회의중지)

(16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현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경제산업국 소관 부서인 경제정책과, 일자리정책과, 기업지원과, 산업입지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원창 경제산업국장은 오늘 병가로 불참한다는 공문을 제출하여 경제정책과 류제일 과장이 대리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제일 경제정책과장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추가로 경제산업국 소관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가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경제산업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산업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류제일 경제정책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성장본부 소관 부서인 도시정책과, 도시재생과, 행정도시지원과, 스마트도시과, 경관디자인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성진 도시성장본부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추가로 도시성장본부 소관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가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성장본부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도시성장본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성장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성진 도시성장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부서인 건축과, 주택과, 도로과, 교통과, 토지정보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추가로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추가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거수)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이윤희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검토보고서 126페이지에 보면 「공동주택관리법」 관련해서 감사 청구 요건이 갖춰지지 않아서 그냥 직권조사를 하면서 미집행 사유가 발생된 것 같아요.

그 내용에 대해서 어떤 감사 청구 건들이 있었는지 혹시 내용을 알 수 있을까요?

○건설교통국장 김태오 총 7개 단지에서 분쟁이 있었는데요.

대부분 입찰 참가 업체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관리사무소와 입주자 대표회 간 분쟁 그런 성격이었는데요.

이윤희 위원 그게 그런데 감사 요건에 들지 않나요?

○건설교통국장 김태오 밑에 보시면 전체 입주자 10분의 3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그 정도까지는 해당되지 않아서 저희 직원들이 직접 가서 조사를 했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러면 원래 그런 걸로 보면 내용상으로는 건수가 되는데, 감사 사항이 되는데 입주민들 의견을 받아 내지 못해 가지고 이게 그냥 직접 조사를 한 거네요.

○건설교통국장 김태오 네, 아마 이게 내용상의 정도가 그렇게 심하지 않았던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래요?

내용상의 정도는 제대로 감사를 해 봐야 아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태오 그런데 10분의 3 정도면 상당히 여러 가지 무리가 있다고 보고요.

이윤희 위원 동의를 온라인으로 받나요, 아니면 서면으로 받나요?

그런 것 기준은 없는 거지요?

요즘에 동의를 온라인으로 받거나 하면…….

○건설교통국장 김태오 다양한 방법으로 받고 있습니다.

이윤희 위원 다 가능한 겁니까?

서면으로 받고 이런 건 아니고요.

웬만하면 30%가 나올 텐데 아무튼 이것은 입주민들이 생각해도 그렇다고 보고 그렇게 한 건데요.

○건설교통국장 김태오 네, 아마 일부분이 문제 제기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윤희 위원 그럼 이게 예산이 아주 많지는 않지만 원래 이게 한 번 할 때 어느 정도 비용이, 지금 7건…….

○건설교통국장 김태오 감사반을 구성하게 되면 외부 전문가들 포함해서 여러 분이 나가시거든요.

그럼 그분들 수당이나 이런 것들을 다 챙겨 드려야 하니까.

이윤희 위원 이게 그러면 국장님 생각하실 때 내용의 사안이나, 향후에는 이런 게 또 없으리라는, 향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나중에는 주민들 동의가 돼서 이런 일이 생길 때 그런 것에 대한 상황을 보면 올해도 7개 단지가 그런 게 있었다고 얘기가 되면 연간 건수가 적은 것도 아니거든요.

그렇게 되는데 그럼 이게 우리가 직접 나가는 거하고 현장에서 우리가 어떤 비용을 지불하고 하는 거랑 조사의 내용에는 차이가 없다고 보시는 건가요?

○건설교통국장 김태오 네, 저희 직원들이 직접 가서…….

이윤희 위원 며칠 정도 이것을 조사하시는 거지요?

○건설교통국장 김태오 건수에 따라서 한 3일 조사한 것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일부는 재입찰을 지시했고요.

일부는 과태료 부과한 건도 있고.

이윤희 위원 그럼 문제가 있기는 있었던 거네요, 일부는.

○건설교통국장 김태오 네.

이윤희 위원 결과까지도 약간 궁금하기는 한데 이해는 되고요.

향후에는 일단 지금 10분의 3이 되지 않아서 진행 안 됐다고는 하나 제가 볼 때는 10분의 3 동의를 얻는 게 어떻게 보면 어렵고 어떻게 보면 되게 쉬울 수도 있고 굉장히 건수가 늘어날 수도 있는 상황이라 이것도 잘 좀, 입주자 대표나 혹은 사이에서 문제가 되지 않고 이것 또한 시민의 삶의 만족도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잘 조정도 해 주시고요.

관심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태오 네.

이윤희 위원 그리고 위에 보면 466페이지에 한옥 관련해서 건축 지원 사업이요.

이게 어느 동에 있는 거지요?

○건설교통국장 김태오 한옥 건축이 대부분 고운동에 한옥단지 거기에 많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분들이 공사가 어렵다고 해서 포기한 게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 거지요?

○건설교통국장 김태오 불용 금액이 대부분.

이윤희 위원 다 1억 8000이요?

○건설교통국장 김태오 네.

이윤희 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진행되는 겁니까?

그 사람들은 이거 원래 지원을 받으려고 했던 분들은 사업을 못 한 건가요?

올해 2021년도에 다시 가능한 건지, 아니면 그냥 없어지는지 이것은?

○건설교통국장 김태오 저희가 올해 다시 수요 조사를 할 거고요.

올해는 읍‧면 지역까지 범위를 넓혀서 시민들한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고요.

그렇게 해서 다시 신청이 들어오면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이윤희 위원 그럼 이게 어떻게 보면 공사 건축주가, 그럼 이 지원을 받으려고 했던 분이 본인의 개인 사정으로 건축을 못 해서 지원을 안 받은 거네요, 결국은.

○건설교통국장 김태오 착공을 못 한 겁니다.

이윤희 위원 그런 내용이구나, 알겠습니다.

이것도 읍‧면‧동 같이 한다고 하니까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웬만하면 모든 분들이 가능한 분들은 받을 수 있도록 진행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태오 네, 알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현옥 존경하는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현 위원 거수)

이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이재현 위원입니다.

396쪽에 보면 건축과 소관인데요.

임시적세외수입이 있어요.

396쪽.

○건설교통국장 김태오 네.

이재현 위원 임시적세외수입이 있는데 이행강제금을 당초에 3억 세입을 예측했다가 징수결정은 5억 2400만 원을 하셨거든요.

이 이행강제금은 주로 어떤 건가요?

○건설교통국장 김태오 내용적으로는 「건축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건데요.

통상 저희가 했던 것보다 고액 부과되는 건수가 발생해 가지고 이게 실제 계획보다 많이 징수를 했습니다.

이재현 위원 「건축법」 위반이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건축법」 위반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그렇지요?

○건설교통국장 김태오 불법 증축 경우가 되겠고요.

이재현 위원 불법 증축, 용도 변경.

○건설교통국장 김태오 네.

이재현 위원 이렇게 해 가지고 4억 6000을 징수하시고 6100만 원 정도가 미수납됐어요.

여기에 대한 것은 어떤 어떻게 조치하셨어요?

○건설교통국장 김태오 미수납 같은 경우에는 독촉 등 필요한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진행 중에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김태오 네.

이재현 위원 이게 언제, 2020년 언제 발생된 건데 독촉을 이제서 하신다고?

○위원장 손현옥 이재현 위원님, 담당 과장님께 답변 들어도 되겠습니까?

이재현 위원 그렇게 하세요.

담당 과장님.

○위원장 손현옥 담당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병배 건축과장 박병배입니다.

위반 건축물이 있으면 저희들이 일단 민원이나 현장 조사를 하고 나서…….

이재현 위원 아니, 그 내용은 알았고요.

조치 사항이 6100만 원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건가?

○건축과장 박병배 지금 1, 2차 계고를 하고 있고요.

그래도 시정이 안 되게 되면 이행강제금 부과 계고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안 되면 가압류를 하고 독촉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러면 이게 불법으로 됐으면 대집행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만약에 1, 2차 이행강제금만 부과하면 그냥 불법 건축물이 양성화되는 거예요?

○건축과장 박병배 양성화되는 것보다도 지금 법에는 1차는 30일 이상, 2차는 20일 이상 그다음에 아까 말씀대로 그거 하게 되면 이행강제금이 얼마 나간다고 미리 사전 고지를 합니다.

그다음에 의견을 받고 그런 다음에 그렇게 해도 조치가 안 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그래도 안 되게 되면 가압류 조치라든지 그런 것을 하고 연 2회 이상 저희들이 반복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런 청문 절차라든지 이런 것은 제가 이해를 했고요.

그러면 불법이라든지 이행강제금을 내면 불법 건축물이 양성화가 되느냐 이 얘기예요.

○건축과장 박병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안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가능한 한 철거를 유도하고요.

개인에 따라서 그 불법 시설물이 진짜 필요하고 활용성이 높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가능한 한 이행강제금을 납부하면 추인 절차를 밟아서 제대로 허가를, 증축을 시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럼 본인이 원하면 가능한 거예요?

이행강제금을 물고.

○건축과장 박병배 이행강제금을 납부해야 됩니다, 추인을 하려면.

이재현 위원 그러니까 납부를 하고, 본인이 불법으로 증축했다든지 용도 변경을 했다든지 하면 이행강제금을 납부하고 그러면 본인이 원하면 합법화된다 그 얘기입니까?

○건축과장 박병배 네, 정식 절차에 의해서 증축 신고라든지 허가를 밟아서 면적을 늘리는 거지요.

이재현 위원 그게 확실해요?

○건축과장 박병배 네, 법률 안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는 철거를 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물론 기준이 몇 년도 기준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1993년도 이전에 한 건물이라든지 이런 것은 있을 텐데 전부가 해당되지는 않을 거 같은데.

○건축과장 박병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왜냐하면 건폐율이 있고 용적률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 범위 안에 허용되는 한에서, 당연히 기준을 초과하는 데가 있으면…….

이재현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행강제금을 안 내고, 저기 하면 철거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

○건축과장 박병배 그것은 맞습니다.

이재현 위원 근데 여기 6100만 원 중에는 철거 대상이 있을 것 아니에요?

없어요?

○건축과장 박병배 미납된 것 말씀…….

이재현 위원 6100만 원을 안 낸 사람들.

○건축과장 박병배 그 사람들이 원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독촉도 하고 독려 전화도 했는데 가압류도 걸었습니다마는 이게 안 낸 이유는 두 분께서 2건인데요.

행정소송하고 행정심판을 지금 진행 중에 있어서…….

이재현 위원 아, 2건이에요?

○건축과장 박병배 그 절차가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저희들이 후속 절차를 이행 못 하고 있는 겁니다.

이재현 위원 그러면 절차를 쟁송에 의해서 사법 판단을 받은 다음에 이행강제금이, 만약에 불법이라고 사법 판단이 나왔을 때 그때는 철거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 얘기지요.

○건축과장 박병배 네, 맞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러면 6100만 원은 2건이 쟁송이 있다는 그 얘기지요?

○건축과장 박병배 네.

이재현 위원 잘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박병배 감사합니다.

이재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현옥 담당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이순열 위원 거수)

이어서 이순열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이순열 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결산서 477쪽입니다.

교통과 사업 중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사업이 2개가 있네요.

교통사고가 잦은 도로를 개선하시는 것 같은데 교통사고가 나는 원인도 혹시 체크가 되나요?

○건설교통국장 김태오 네, 이 부분은 도로교통공단에서 데이터를 분석해서 지정을 하고요.

거기에 따라서 예산도 보조를 받아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순열 위원 도로의 구조적 문제만 하시는 건지, 제가 왜 여쭤보느냐 하면 차선 유도봉 있지요.

이게 우리 도시가 건설되고 좀 지난 곳은 굉장히 파손이 되어서 도로 중간에 널브러져 있어서 교통사고 유발을 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더라고요.

경찰청에 전화를 해서 차선 유도봉으로 인한 교통사고 데이터를 가지고 있느냐고 물었더니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우리 시는 그게 따로 분류가 되는지 우선 여쭤보고 싶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태오 그렇게까지 저희가 데이터는 따로 가지고 있지는 않고요.

이순열 위원 실제로 절재로 도로도 지금 많은 부분이 파손돼서 운전자들에게 위협이 되고 있거든요.

일부 구간은 아예 다시 제거를 한다고 하나요, 볼트를 풀어서 적재해 놓은 곳도 있더라고요.

이게 초기에는 운전자에게도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설치물 같은데 이게 이제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이 되고 있으니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

○건설교통국장 김태오 저희가 직원들이 도로 순시를 하면서 그렇게 파손된 것 같은 경우에는 보수 조치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순열 위원 점검을 다 하실 수는 없으니까, 그렇지요?

○건설교통국장 김태오 아무래도 그 부분이 조금 늦는 부분이 있고요.

민원이 있으면 또…….

이순열 위원 바로바로 조치를 하시고요.

○건설교통국장 김태오 대응을 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순열 위원 이 부분에 대한 우리 시의 대책이 필요할 것 같다는 말씀 드리고요.

같은 페이지에 보행 환경 조성 사업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건설교통국장 김태오 네.

이순열 위원 여기에 혹시 대각선 횡단보도도 포함이 되나요?

○건설교통국장 김태오 이 부분은 용포리에 보행 환경 개선 사업…….

이순열 위원 아, 특정 지점에 대한 사업인 건가요?

○건설교통국장 김태오 네, 그렇습니다.

보‧차도가 분리가 안 돼서, 옛날 읍‧면 지역 같은 경우에 보도하고 차도하고 정비하는 그런 성격으로.

이순열 위원 인도 확보가 안 돼서.

○건설교통국장 김태오 네, 그렇습니다.

이순열 위원 그럼 제가 생각했던 거랑 조금 다르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토지정보과도 국장님 소관이신 거지요?

480쪽입니다.

여기 도로명주소 활성화 사업이 있어요.

이것은 기조실장님한테도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이 도로명주소 활성화가 성인지 예산 사업에 해당이 돼요.

첨부 서류 600쪽에 보시면 “성별 구분 없이 어린이들에게도 도로명주소를 통해서 안전을 더 강화시킬 수 있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 시 사업 중에 총 63개인가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는데 성인지 예산 사업이…….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네, 그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이순열 위원 성인지 예산 사업에 해당된다는 건 어떻게 누가 정하나요?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여성정책부서에서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을 각 실‧국에 보내서 그것에 따라서 해당 사업 부서에서 성인지 예산에 해당되는 사업을 추려서 제출합니다.

그러면 대전세종연구원에 전문센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기준에 맞는지를 검토한 뒤에 사업으로 확정을 하고 저희 예산 부서에도 협조를 구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여성정책 담당관실의 스크린을 다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순열 위원 그렇게 하시는군요.

2018년도부터 어떤 식으로든 특정 성의 60%를 넘지 않으려는 우리 시의 노력들이 보이기는 해요, 다른 성인지 사업에서도요.

그런데 도로명주소 활성화가 성인지 예산 사업에 과연 합당한가?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제가 지금 보니까 도로명주소가 되면 신속하게 119라든지 위기 상황에서 신고를 했을 경우 경찰이나 소방관이나 빠르게 출동할 수 있다, 위치 정보를 빠르게 파악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여성이나 노약자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예산이다 이렇게 해서 성인지 예산으로 채택된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순열 위원 우리 시가 하는 모든 사업들이, 예를 들어 육아에 관한 거라 하더라도 육아가 특정 성에만 되는 것이 아니라 엄마와 아빠 그리고 아이 자녀에게 다 해당되는 거거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성인지 예산이 두부 자르듯이 정확하게 기다, 아니다가 딱 정해지는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의 개연성은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해당 부서랑 이거 할 때 면밀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순열 위원 이 도로명주소 말고도 그러한 것들이 많이 있기는 해요.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네, 위원님 말씀 저희가 잘 챙겨 보겠습니다.

이순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현옥 존경하는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태오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 소관 부서인 환경정책과, 자원순환과, 상하수도과, 산림공원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두희 환경녹지국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추가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추가로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가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거수)

이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이재현 위원입니다.

487쪽을 보시면.

○환경녹지국장 이두희 487쪽, 결산서?

이재현 위원 네, 밑에서 네 번째에 환경관리원 사무실 근무 환경 개선 사업이 있거든요.

이게 이월돼서 넘어온 것 같아요, 1억이.

○환경녹지국장 이두희 네, 그렇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런데 이게 명시이월이었나요?

○환경녹지국장 이두희 네, 명시이월 된 사업입니다.

이재현 위원 그런데 집행을 하나도 안 하셨어요.

○환경녹지국장 이두희 네, 이게 고운동 매립장 내 환경미화원들 사무실 환경 개선인데요.

특교세였는데 그게 주민들하고 협의가 안 돼 가지고 지금 사업을 못 하고 이월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사업을 못 하게 된 이유는 제가 알았는데 언제 그게 결정이 되셨어요?

○환경녹지국장 이두희 작년에.

이재현 위원 작년에 언제?

○환경녹지국장 이두희 작년 그때가…….

이재현 위원 12월인가?

○환경녹지국장 이두희 네, 11월쯤에 주민들과 협의를 했는데 거기에서 합의가 안 돼 가지고 사업을…….

이재현 위원 11월?

○환경녹지국장 이두희 네.

이재현 위원 그런데 이게 명시이월 된 사업인데 1년 동안 쭉 추진을 안 하셨던 건가, 추진을 하셨는데도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쭉 끌고 가다가 결국 포기하셨다는 뜻인가요?

○환경녹지국장 이두희 네, 맞습니다.

이재현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미리 예측이 됐다고 하면 이 1억을 사장하실 게 아니라, 작년 같은 경우는 추경도 서너 번 했거든요.

미리 예상이 됐다고 하면 이런 것은 추경 때 정리해 가지고 다른 사업에 써서 시민들한테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든 이런 조치를 강구하셨어야 했는데 명시이월 된 사업을 그냥 1년 동안 쭉 끌고 가서 불용을 했다는 게 좀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금년도도 상반기는 지났고 하반기가 있으니까 부서별로 꼼꼼히 잘 따지셔 가지고 미리 예상되는 사업 같은 것은 앞으로 추경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추경이 있다면 그때 정리해서 다른 사업에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이두희 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현옥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열 위원 거수)

이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487쪽 같은 페이지인데요.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 사업이랑 금강수계 하천·하구 정화 사업이 있는데 이게 서로 다른 곳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환경녹지국장 이두희 사업이 지금 목적이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하천 쓰레기 정화 사업은 우리 시에서 읍‧면에 재배정해서 하천 쓰레기를 줍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요.

금강수계 하천·정화 사업은 금강수계에 저희가 부담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순열 위원 그럼 금강수계 하천 하구 정화 사업은 분담금인 거고요, 온전히.

○환경녹지국장 이두희 네.

이순열 위원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 사업은 읍‧면에 재배정을 하신다고 했는데 우리 관내 금강쯤인데 제가 위치는 정확히 말씀 못 드리겠는데 트럭이 매몰되어 있다는 국민 TV 프로그램을 하나 봤거든요.

혹시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이두희 글쎄요, 저도 위원님 말씀하셔서 처음 듣는데요.

이순열 위원 그래요?

그럼 제가 국장님한테 이 정보를 공유해야 되겠네요.

그 프로그램의 전반적인 멘트는 하천 쓰레기를 치워도, 치워도 끝이 없이 많이 나와서 용역인지 이 일을 맡은 분들이 굉장히 힘든 시간들을 보내셨는데 직접 트럭의 앞부분이 모니터에 나오더라고요.

그게 홍수 때문인지 매몰이 되어 있다가 특정 부분이 노출된 거거든요.

이것을 수거를 하려면 중장비가 동원되어야 하고 비용이 많이 필요한 관계로 읍‧면에 재배정된 예산으로는 불가능했던 모양이에요.

이것은 제가 국장님이랑 같이 의논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정리해야 될 것 같네요.

○환경녹지국장 이두희 위원님, 위치를 알려 주시면 저희들이 현장을 확인해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순열 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까 분담금이라고 하셨는데 이건 그럼 금강유역환경청에 내는 분담금인가요, 아니면?

○환경녹지국장 이두희 금강수계에 있는 지자체인데 우리 시도 거기에 포함되기 때문에 금강수계 정화 사업의 비용 분담금이 되겠습니다.

대전, 세종, 충북, 충남, 전북.

이순열 위원 4개 도시가, 따로 주체하는 기관이 있을 것 같은데요.

○환경녹지국장 이두희 금강청에서 지금.

이순열 위원 금강청에서요.

알겠습니다.

향후 같이 정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현옥 존경하는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희 위원 거수)

이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이윤희 위원입니다.

484페이지에 보면 개방화장실 남녀 분리 지원 사업 이거 지출, 이거 집행이 전혀 안 되었지요?

○환경정책과장 윤봉희 네.

이윤희 위원 이것은 어떤 이유로, 원래 전년도도 이게 이월된 거거든요, 맞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이두희 이 사업은 대상지를 공고해서 대상지 공고를 받았는데 신청하는 데가 없어 가지고.

이윤희 위원 그러면 지금 국장님 생각에는 이게 적절한 장소가 없다고 보시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지요?

○환경녹지국장 이두희 화장실을 개방하다 보니까 관리 측면에서 민간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간에서 신청이 없어 가지고 지금 사업을 못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러면 민간이 갖고 있는 일반 화장실을 개방을 하게 되면 남녀 분리 지원사업을 해 준다는 겁니까?

○환경녹지국장 이두희 네, 그렇습니다.

이윤희 위원 지금 그렇게 안 되어 있는 데가 있나요, 분리가 안 되어 있는.

해당되는 예산을 쓸 데가 없을 것 같다는 느낌도 드는데요.

○환경녹지국장 이두희 개방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 일반 상가라든지 그런데 개방을 하게 되면 관리 측면에서 어려우니까 저희들이 개방 화장실을 하면서 남녀 분리도 자부담을 통해서 저희가 지원하면서 그런 사업을 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마 개방하게 되면 어쨌든 본인이 관리해야 되는데 그런 관리의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신청이…….

이윤희 위원 이게 신도시에는 여기에 해당되는 장소가 있을까요, 국장님?

○환경녹지국장 이두희 신도시는 사실 저희가…….

이윤희 위원 없을 것 같지요?

○환경녹지국장 이두희 네, 없을 것 같습니다.

이윤희 위원 구도심은 제가 봐도 있을 수는 있는데, 이렇게 되면 사업 못 할 것 같은데 계속이요, 그렇지요?

○환경녹지국장 이두희 네, 그래서 저희…….

이윤희 위원 좀 적극적으로, 이게 어떻게 보면 필요한 곳에는 굉장히 요즘 시기에 분리가 안 되어 있다는 게 이해가 안 될 만큼 실제 이용이 안 될 화장실일 수도 있거든요, 이런 장소가 있다고 생각이 되면요.

○환경녹지국장 이두희 네.

이윤희 위원 이렇게 그냥 지원해서 하는 거 같으면 이거를 좀 적극적으로 많이, 제보를 받든지 아니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요?

○환경녹지국장 이두희 그래서 저희들…….

이윤희 위원 공모를 좀 더, 예산을 좀 올리든 어떻게 해야 될까요?

대상지가 있는지도 잘 모르겠는데, 정확하게.

○환경녹지국장 이두희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사업을 해 보려고 읍·면을 통해서 여러 군데 대상지를 찾았었는데 워낙 신청하시는 분도 없고 또 이게 자부담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 대상지를 찾기 어렵고.

이윤희 위원 자부담이요?

○환경녹지국장 이두희 네.

이윤희 위원 어느 정도 있지요?

○환경녹지국장 이두희 네, 50% 정도 자부담이.

이윤희 위원 아이고, 그렇구나.

이게 국비, 전액 시비 사업인가요, 아니면…….

○환경녹지국장 이두희 네, 국비 50%하고 시비 50%.

이윤희 위원 국비하고 시비 50 하고요.

그렇게 보면 사업 대상지를 찾기 어려워 보이네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일단은 이거를 그냥 단지 어떻게 계획을 찾는다고 얘기하기에는 여러 면으로 쉽지 않은 사업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매년마다 이월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아무튼 아이디어를 잘 생각하셔서 이거를 정리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482페이지에 보면 성과 정책 지표에 유해야생동물 포획 수, 마릿수로 해서 포획 실적 같은 거 해 놓은 게 있어요.

○환경녹지국장 이두희 네.

이윤희 위원 500마리지요, 그렇지요, 마리?

○환경녹지국장 이두희 네.

이윤희 위원 500마리인데 실적이 796마리입니다.

유해야생동물이 이게 뭘 500두로 잡았다는 거지요?

○환경녹지국장 이두희 주로 고라니라든지 멧돼지 종류가 되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런데 이거는 미리, 어디에 로드킬 돼 있거나 이런 거에 대한 수거가 아닌가요, 혹시?

○환경녹지국장 이두희 수거는 아니고 우리가 유해조수구제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분들로 하여금 포획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이윤희 위원 방법은 어떻게 해요?

○환경녹지국장 이두희 방법은 총으로 지금, 저희가 포획 기간을 정해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이윤희 위원 포획 기간을 정해서요?

○환경녹지국장 이두희 네.

이윤희 위원 예산도 많고 이게 마릿수도, 이거는 거의 읍·면 쪽에 많이 하는 건가요?

○환경녹지국장 이두희 네, 그렇습니다.

읍·면하고 신도시 전월산이라든가 원수산 같은 데…….

이윤희 위원 산에서요?

○환경녹지국장 이두희 네.

이윤희 위원 이거는 이렇게 잡으면 실적이 있다고 보시는 거지요?

○환경녹지국장 이두희 네, 해마다 어느 정도 그 기준을 해서 저희가 실적을 잡았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예년 수준으로 실적을 잡았었는데 약간 마릿수를 적게 잡다 보니까 지금 150% 정도 이렇게 실적이 나왔는데요.

이윤희 위원 이게 그냥 그러면 일부 산에 올라가서, 어떤 지원단들이 총을 들고 다니면서, 이게 밤에 할 수 있는 거는 아니잖아요?

낮에 할 거 아닙니까?

○환경녹지국장 이두희 아닙니다.

야간에도 저희들이 포획 활동을 또 하고 있습니다.

이윤희 위원 야간에도 하고 낮에도 하고?

○환경녹지국장 이두희 네.

이윤희 위원 이게 안전성이나 이런 거는 별문제가 없어요?

○환경녹지국장 이두희 그런 건 저희들 철저하게 교육하고 또 이렇게…….

이윤희 위원 이거는 꼭 잡아야 되는 거라고 보시는 거지요, 산에 올라가서?

○환경녹지국장 이두희 네, 그렇습니다.

이윤희 위원 약간 좀 저는 그렇게, 알겠습니다.

이거는 이해가 됐고요.

한 가지만 그냥 이거는 간단하게, 483페이지 이것도 마찬가지 미집행된 3억 3000만 원짜리 악취시료 자동채취장치 설치 지원 이거는 명시이월 된 건데 어떤, 대상지가 없는 건가요, 어떤 거지요?

483페이지입니다.

3000만 원짜리 전액 미집행된 거요.

○환경녹지국장 이두희 네, 그게 저희가 국고보조 사업인데요.

첫마을 쪽에 폐기물연료화시설하고 수질복원센터가 있는데요.

그 두 개소에 대해서 악취시료 자동채취를 설치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명시이월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2회 추경 때 반영이 돼 가지고 명시이월시키려고 했었는데 환경부하고 의사소통이 잘 안 돼 가지고 사실 집행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1회 추경에 반영해 가지고 국고를 반납해야 될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이거는 사업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거지요?

○환경녹지국장 이두희 네?

이윤희 위원 이해를 잘, 사업이 필요 없는 건 아니고 지금도 필요한 사업인데 이게 약간 우리가 운영상이나 행정상의 문제로 예산을 못 쓰고 국비를 반납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환경녹지국장 이두희 이게 고정식으로 하려 했었는데, 그리고 저희들이 이동식 악취포집장치를 운영해서 지금 악취 포집하는 데는 문제는 없습니다.

이윤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현옥 존경하는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두희 환경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보좌관 소관 부서인 농업축산과, 로컬푸드과,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태 농업정책보좌관 직무대리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추가로 농업정책보좌관 소관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거수)

유철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유철규 위원입니다.

결산서 453쪽 학교 급식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학교 급식 지원사업 집행액이 189억 6200만 원에 해당되는데요.

세부 집행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만 해 주시면 됩니다, 어떻게 집행됐는지 여부만.

이상입니다.

제가 몇 시간 전에 이미 자료를 미리 말씀을 드렸는데 준비가 되셨습니까?

되셨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손현옥 추가로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추가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농업정책보좌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거수)

이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이윤희 위원입니다.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여기 본청에 지도기획과가 있어요?

○농업축산과장 이광태 농촌지원센터에 있습니다.

이윤희 위원 거기 안에 있습니까?

○농업축산과장 이광태 네, 그렇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러면 여기 안에는 이게 지금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내용이.

농업정책보좌관 안에, 센터 안에 있습니까, 과가 따로?

○농업축산과장 이광태 네, 센터 안에 있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러면 이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497페이지에 대표 상품 개발 및 홍보가 있습니다.

복숭아 관련 거기에 예산이 미집행되거나 이랬던 걸로 나와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돼서 지출 잔액하고 전년도 이월액하고 관련해서 이렇게 예산이 많이 사용이 안 됐는지 여쭤보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이광태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센터소장님이 답변할 수 있으면…….

이윤희 위원 네, 괜찮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손현옥 소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인자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인자입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이 대표 상품 개발에서 저희가 이월된, 불용 처리된 예산이 있고요.

기존에 사업을 하다가 잔액이 돼서 나머지 액을 반납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이윤희 위원 지금 우리가 대표 상품을 개발하고 홍보하는데 한 가지 상품에 대해서 한 건가요?

몇 가지…….

여기 설명서에는 한 가지 사업이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가 대표 상품을 하나밖에, 그 사업을 안 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데서도 다른 사업을 하는 건지 여쭤볼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인자 대표 상품 개발은 사업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적으로 복숭아 화장품에 대한 사업이 4000만 원이 되겠는데 복숭아 화장품은 2019년도에 저희가 발그레 홍보, 화장품을 개발해서, 용역 결과 제품이 개발이 됐는데요.

콜마에서 계속적으로 생산해서 제품을 판매해야 되는 입장인데…….

이윤희 위원 잠시만요, 잘 안 들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인자 대표 상품 개발은 지금 복숭아 화장품 개발에 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에 저희가 개발하고 나서 추가적으로 신규 제품을 개발해야 되는 입장인데 그 사업을 추진하는 콜마에서 내부 사정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 작년에 이 사업을 저희가 추진을 못 해서 명시이월 했다가 불용으로 처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이거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오로지 여기 콜마에서 예산을 쓰기 위해서 이렇게 만든 예산이네요?

예산이 남을 거란 그거를 생각 못 한 거 한 가지하고 혹은 우리가 다른 사업체에 대한 그거를 할 수 있는 그런 건 안 되는 건가요, 예산이?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인자 네, 이게 화장품 개발에 대한 사업이기 때문에 4000만 원에 대한 거는 그렇게 처리했습니다.

이윤희 위원 전년도에도 예산을 다 못 써서 넘어온 것과 기존에 또 이게 문제가 돼서 불용되고 이런 건데 그러면 그 전에 이거에 대해서는 현 사업자가 신제품을 개발하기 어렵다는 상황에 대해서는 모르고 계신 건가요, 전혀?

소통이 전혀 안 되나 봐요, 예산이 이렇게 많이, 적정하게 사용을 못 하고 있는 건데.

대표 상품이라면서요, 관리하셔야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인자 복숭아 화장품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저희가 개발을 해서 추가적으로 계속 판매, 생산·제조해서 판매해야 되는 입장인데 업체와의 관계에도 좀 어려움이 있었고요.

그리고 화장품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홍보도 많이 해야 되는 입장이고 또 기호성도 있는데 기존에 저희가 개발했던 부분이 이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을, 사실 추경에 저희가 반납을 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이월된 상품이기 때문에 불가하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이번에 반납을 하게 된 상황입니다.

이윤희 위원 향후 이 사업은 이제 더 이상 안 하는 건가요?

다른 대표 상품을 구하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인자 네, 화장품에 관한 거는 안 하고요.

다른 농산물 가공 상품에 대한 거는 세종시 특산품으로 만들 수 있는 대표 상품은 저희가 계속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윤희 위원 계획을 잘 세우셔서 대표 상품인데 관리를 안 하시면 이거는 너무 모양이 안 좋습니다.

이거는 잘 좀 관리를 해 주시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인자 네, 알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이거 위에 보면 성과지표가 있습니다.

486페이지고요.

선도적 농업 리더 육성의 목표가 이거는 명수지요, 95명.

담당은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위원장 손현옥 소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이광태 몇 페이지 말씀…….

이윤희 위원 496페이지에 선도적 농업 리더 육성 성과지표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올해에 육성 인원이 95명이에요, 그렇지요?

○농업축산과장 이광태 네.

이윤희 위원 실적은 125명으로 달성은 충분히 된 걸로 보이는데 이거는 어떤 사업을 해서 예산을 이렇게 집행한 건지 여쭤봐도 될까요?

○농업축산과장 이광태 농업 육성하는 건데요.

주로 교육 인원입니다.

이윤희 위원 교육 인원이요?

○농업축산과장 이광태 네, 교육에 참여하는 인원이 목표가 95명이었는데 125명이었다 이 말씀입니다.

이윤희 위원 교육 인원.

이거는 나이 제한이나 이런 거는 없나요?

○농업축산과장 이광태 선도적 농업 리더는 없고요.

청년농 같은 경우에는 교육에 따라서 나이 제한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윤희 위원 이게 두 개가 예산이 그냥 묶여져 있습니다, 예산액, 결산액하고.

지금 성과지표는 두 개거든요.

이게 선도적 농업 리더 육성에 들어가는 교육비하고 농식품 가공 상품화 품목에 대한 이거하고 예산이 어떻게 나누어지지요?

교육만 하기에는 예산이 이게 너무 큰데, 그렇지요?

○농업축산과장 이광태 정책목표에 있는 거는 굉장히 여러 가지 단위 사업들을 포괄하고 있어갖고 예산이 이만큼 큰 거고요.

리더 육성이나 가공 상품화 품목 이런 것들은 조그마한 것들이 다 나누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윤희 위원 이 예산액이 아니라, 이게 아니라 거기 안에 포함되어 있는…….

○농업축산과장 이광태 네, 많은 사업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업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지표를 이걸로 정해서 한 겁니다.

이윤희 위원 그러면 예산액하고 결산액하고 이게 해석을 잘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분명히 여기에 교육비에 해당되는 예산은 또 따로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일단은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499페이지에 성과지표 중에 두 번째에 과수 생산 기술보급 실적이 있어요.

꽃가루 발아율 검정으로 해 가지고 이거는 지금 목표 달성을 못 했습니다, 그렇지요?

75%.

이거는 어떻게 목표를…….

○농업축산과장 이광태 이것도 제가 어렴풋하게는 알고 있는데 자세히 잘 몰라갖고요.

양해해 주시면 소장님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위원장님, 소장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손현옥 최인자 소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인자 네, 과수 발아, 저희 농업센터에서 해마다 과수 관련해서 배 꽃가루 검정을 합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꽃가루 수분 검사할 그 시기에 상당히 저온 피해가 있어서 꽃 개화하는 것도, 저희가 채취하기가 좀 어려웠고요.

또 한 가지는 중국산 꽃가루를 저희가 지원사업으로 추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계획보다 실적이 조금 저조한 편입니다.

이윤희 위원 저는 정확한 이런 내용은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그런데 이게 실적이 달성이 가능한 건지.

원리는, 괜찮은 건가요?

가능한 발아 검증을 어느 정도, 그냥 어느 정도 뿌려서 발아 검증을 하는 건지에 대한 전혀 그런 게 없거든요.

그냥 몇 점이라고는 돼 있는데 몇 점을 뿌려서 몇 개가 발아를 하는지에 대한 그건지, 이걸 봐서는 전혀.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인자 그거는 저희 농가 수를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윤희 위원 농가 수인데 실적을 점으로 이렇게 하나요?

측정 산식이 그냥 점으로 돼 있는데, 농가 수라고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인자 여기에 나오는 목표가 465이고 실적이 353인데요.

농가에, 저희가 과수 농가 쪽으로, 주로 배 농가에서 꽃가루 발아율 검사를 하거든요.

그러면 한 농가에 필지별로 나오는 점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농가 수라고 보통 보기는 하는데 그 농가에 따른 필지 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런데 측정 산식은 이거는 누가 읽어 봐도 이해가 돼야 되는데 이거는 이렇게 되면 전혀, 저도 그것 때문에 점을 어떻게 해석을 해 가지고 이거를 달성률로 보는지에 대한 궁금증 때문에 여쭤보는 거거든요.

이거는 측정 산식에서 표현이, 이게 정확하게 맞는지는 저도, 이거는 원래 이렇게 쓴다고 하면 전문가, 이 일을 하시는 분들은 다 이해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걸로는, 옆에 있는 목표가 가구 수면 여기도 그거에 대한 무슨 대비 이렇게 나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이거는 다시 체크하셔 가지고 거기에 대한 문제가 있으면 다시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인자 네, 알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현옥 소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철규 위원 거수)

이어서 유철규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유철규 위원입니다.

결산서 607쪽 농업축산과에 보면, 그리고 존경하면서 김원식 위원님께서 요구해 주신 자료 중에 보면 세출예산 전용 검토보고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페이지 수는 없는데 고품질 쌀 유통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전용을 검토해 놓은 사항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책보좌관님께서 간단하게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이광태 네, 알겠습니다.

국비를 받았는데 시비를 매칭을 못 해서 국비를 회수해야 되는 상황에 있어서 전용을 좀 해서 쓴 건데요.

고품질 쌀 활성화 사업 중에 집진시설 개·보수 사업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유철규 위원 잠시만요, 그 부분이 고품질 쌀 유통 활성화 사업을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농업축산과장 이광태 네, 이 사업에 명기는 안 돼 있는데 집진시설 개·보수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국비를 한 9000만 원 받았고 우리가 시비를 한 9000만 원 매칭을 시켜야 되는데 작년에 예산 사정 이런 거 때문에 시비 매칭을 못 시켰습니다.

유철규 위원 어떤 사업인데요?

○농업축산과장 이광태 집진시설 개·보수 사업이라고요.

저희들이 정부비축미를 보관하는 농협 창고가 있는데 창고의 먼지를 좀 저감시켜주는 이런 시설이 있는데 굉장히 노후됐기 때문…….

유철규 위원 잠시만요, 화면 23페이지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품질 쌀 유통 활성화 사업에 대한 사업설명서인데요.

이걸 보시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이광태 사업설명서요?

유철규 위원 네, 여기 보이실 겁니다.

그거 좀 확대해서 더 크게 보여 주십시오.

화면을 좀 크게, 위쪽으로.

거기를 보시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7억 2000만 원이 당초 예산에 편성이 돼 있었잖아요.

○농업축산과장 이광태 네.

유철규 위원 근데 뭐가 부족해 가지고 했는지를 설명해 주시라는 거지요.

○농업축산과장 이광태 조금 더 올려 주시겠습니까.

유철규 위원 이게 고품질 쌀 유통 활성화 사업 아닙니까?

이걸로 9000만 원이 증액된 거 아닌가요?

○농업축산과장 이광태 2019년도에서 이월해 온 사업인데요.

유철규 위원 이게…….

○농업축산과장 이광태 집진시설 개·보수라는 사업 자체가…….

유철규 위원 뒤에 보면 있어요.

밑에 보시면 집진시설 등 해 가지고 사업 내용에 보면 저온창고 660㎡, 건조기, 쭉 밑으로 내려 보시면 있어요.

조금 더 올려 보시면, 거기 보면 저온창고 660 그런 내용들인데.

○농업축산과장 이광태 네, 집진시설 개·보수 사업 9000만 원 있습니다.

유철규 위원 이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좀 해 보시라고요.

○농업축산과장 이광태 네, 그러니까 집진시설 개·보수 사업이 국비하고 시비 매칭사업인데요.

국비 9000만 원을 확보했었는데 시비 9000만 원을 매칭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산 사정 때문에 매칭을 못 했는데…….

유철규 위원 얼마를 못 하신 거예요?

○농업축산과장 이광태 9000만 원을 못 했습니다.

유철규 위원 네?

○농업축산과장 이광태 9000만 원을 못 했습니다.

유철규 위원 9000만 원?

○농업축산과장 이광태 네.

유철규 위원 9000만 원 합하면 얼마예요?

○농업축산과장 이광태 1억 8000입니다.

유철규 위원 8억 1000만 원이 되네요?

○농업축산과장 이광태 전체 금액은 제가 좀, 위원님, 죄송하지만…….

유철규 위원 이거를 보시면서 말씀을 해 주시라고요.

그래서 보여 드리는 거잖아요.

예산서에도 보면 7억, 예산서 446쪽 밑에서 두 번째 있는 사업입니다.

○농업축산과장 이광태 네, 제가…….

유철규 위원 예산서 안 가지고 계세요?

○농업축산과장 이광태 죄송한데…… 전체가 7억 2000이고요.

유철규 위원 7억 2000 여기 있잖아요.

저거 아까 보여 드린 게 7억 2000이잖아요.

거기다 9000만 원을 합하면 8억 1000만 원이잖아요.

○농업축산과장 이광태 네, 8억 1000 되는 겁니다.

근데 매칭을 못 해 가지고.

유철규 위원 뭐를 어떻게, 얼마만큼 매칭을 못 했냐는 거지요, 구체적으로.

○농업축산과장 이광태 9000만 원을 매칭을 못 했습니다.

국비 9000만 원 내려와 있는데,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시비 9000만 원 매칭을 못 한 상황이기 때문에 국비를 회수해 가겠다고 농식품부에서 자꾸 그러고 또 저희들 사업은 시급하고 그래서 다른 사업에서 9000만 원을 전용해서 썼습니다.

유철규 위원 그러면 9000만 원을 전용한 거를요, 보세요.

그러면 어디서 전용을 하셨습니까?

○농업축산과장 이광태 고품질 쌀 유통 활성화 사업 포장재 지원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유철규 위원 17번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17번 농촌 경관 연계 행사비 지원사업입니다.

이거에서 3000만 원 전용했잖아요?

○농업축산과장 이광태 그러니까 두 가지에서 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쌀 포장재 지원사업이라고 있는데 거기서 6000만 원 했었고요.

또 연동면에 연계 꽃 행사가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못 했기 때문에 그 돈을 3000만 원 해 가지고 9000만 원을 썼습니다.

유철규 위원 그러면 농촌 경관 연계비 행사 사업은 이게 어떤 사업이에요?

○농업축산과장 이광태 연동면 미호천 변에 몇 년 전부터 주민들이 주도해 가지고 코스모스 심고 유채 심고 축제한 그런 사업입니다.

유철규 위원 그러면 그 사업 안 하셨어요?

○농업축산과장 이광태 네, 작년에 안 했습니다.

유철규 위원 왜 안 하셨어요?

○농업축산과장 이광태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그런 행사들을 다 취소시켰지요.

유철규 위원 여기에 보면 경관 식물을 재배하는 거는 하실 수가 있잖아요.

행사는 안 하셔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경관을 위해서 유채꽃 심거나 이런 것들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더 많이, 더 멀리 행사만 안 하고 그걸 하시면 될 일이지 왜 이거를 안 하고, 그러면 내년부터 이 사업비는 필요 없는 사업이네요?

○농업축산과장 이광태 그래서 올해도 편성을 안 했습니다.

유철규 위원 올해부터는, 앞으로는 농촌 경관 연계 행사 사업은 없애버려야 되겠네요.

○농업축산과장 이광태 농업축산과에서는 그 예산을 편성 안 할 계획입니다.

유철규 위원 앞으로는 안 하시겠다?

○농업축산과장 이광태 네, 그렇습니다.

유철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거는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고요.

○농업축산과장 이광태 제 생각에는 주로 면 주민들이 주축이 돼 갖고 사업을 한 거거든요.

만약에…….

유철규 위원 그 부분은, 아니, 그 세부적인 거는 여기서는 그렇게 길게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하실 말씀만 딱 하시면 되지 굳이, 그 나머지 6000만 원 또 고품질 쌀 포장재 지원사업…….

○농업축산과장 이광태 포장재 지원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6000만 원…….

유철규 위원 33페이지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비에서 6000만 원을 감액해서 쓰셨어요.

○농업축산과장 이광태 네.

유철규 위원 이 사업비에서도, 그러면 앞으로는, 지금 보시면요, 2018년도에는 2억 5000이었고 2019년도는 1억 5000이었고 2020년도는 2억 원이었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이광태 네.

유철규 위원 그러면 6000만 원을 빼면 1억 4000이 남았겠지요?

○농업축산과장 이광태 네.

유철규 위원 보니까 예산은 다 집행됐어요.

결산서 다 확인해 보니까 다 집행이 됐어요.

○농업축산과장 이광태 네.

유철규 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고품질 쌀 포장재 지원사업도 내년부터는 1억 4000 정도만 사업을 계속하실 겁니까?

○농업축산과장 이광태 위원님, 저 사업은 저희들이 전용해서 먼저 쓰고요.

작년 마지막 추경 때 6000만 원을 다시 편성해서 채워 넣었습니다.

그래서 2억…….

유철규 위원 그러면 전용은 먼저 하시고, 9월 28일 전용하시고 또 빼다 쓰고 다시 추경에다 또 넣어 쓰고…….

○농업축산과장 이광태 네, 저 사업도 필요…….

유철규 위원 그러시면 농업정책보좌관께서는 완전 주머닛돈 이쪽저쪽 마음대로 빼 쓰고 마음대로 다 하실 수 있다는 얘기네요?

○농업축산과장 이광태 그런 거는 아니고요.

시급한 사업이 있고 또 포장재 사업도 필요하기 때문에.

유철규 위원 아니, 그러면 당초부터 필요한 사업비를 하셔 가지고 증액하거나 이렇게 하셔서 할 사업이지 한쪽에서 빼 쓰고 나머지 부족하다고 다시 추경에서 집어넣고 그러시면…….

○농업축산과장 이광태 그런 아쉬움은 있습니다.

작년에 예산 편성할 때…….

유철규 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사업하셔야 되는 게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위원님, 제가 구체적인 거는 더 파악해 봐야 되는데요.

일단 작년에 어떤 특수성은 좀 있었던 것 같은데 구체적인 건 좀 더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아니요, 지금 보세요.

총 2억 원의 예산이 있었는데 그중에서 6000만 원을 빼서 다른 데다 쓰고 그러고 나서는 다시 또 추경에서는 그걸 다시 채워 넣었다, 지금 이런 행태를 보이고 계시잖아요.

이게 우리 행정에서 하셔야 될 일이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이 예산 언제 집행하셨습니까?

○농업축산과장 이광태 연말에 다 집행했습니다.

유철규 위원 연말에 집행하셨잖아요.

그러면 그때 추경에 반영하셨으면 아무 문제없는 걸 지금 이렇게 하시잖아요.

○농업축산과장 이광태 그건 좀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농식품부에서 예산 집행률 때문에 예산 집행을 빨리해야 되기 때문에 언제까지 예산을 집행 안 하면 회수해 가겠다고 자꾸 몇 차례 저희들한테 경고가 있어 가지고 그래서 끝까지, 저희가 연말까지 못 가고 한 겁니다.

유철규 위원 그러니까요.

국장님, 그러시다면 처음부터, 그렇게 중요한 사업 같았으면 처음에 예산을 제대로 반영하시고 하셨어야지요.

○농업축산과장 이광태 네, 그리 생각…….

유철규 위원 그런 것들을 하시고 하셔야지 지금에 와서 그냥 편리한 대로 마음대로 다 이렇게 해서 쓰신 걸로밖에는 안 되잖아요.

○농업축산과장 이광태 유념하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그거는 그렇게 넘어가고요.

지금 자료 받은 거, 요구 자료를 받았습니다.

집행액 설명 좀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이광태 먼저 학교 급식 지원 집행 내역…….

유철규 위원 16번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면에.

○농업축산과장 이광태 네, 요구 자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화면을 조금 크게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집행 내역 저희한테 자료 제출하신 걸 보시면서, 저 사업설명서하고 두 개를 같이 보시면서 저한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이광태 네.

유철규 위원 집행 내역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이광태 지금 우선 집행 내역 제출된 자료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최종 예산 현황은 213억 5935만 5000원입니다.

이 중 결산서상의 지출액은 189억 6271만 원이고요.

세부 내역은 교육청 보조 금액이 124억 4633만 3000원이고 나머지 65억 1637만 7000원은 10월부터 공공급식센터가 운영됐기 때문에 그냥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현물급식을…….

유철규 위원 직접 지출한 겁니까?

○농업축산과장 이광태 네, 그렇습니다.

유철규 위원 그러시면 국장님, 그다음 페이지 학교 급식비 지원사업 중에 꾸러미 사업이라고 집행한 사업은 이 사업비 중에 어디에 해당되는 건가요?

아까도 설명한…….

○농업축산과장 이광태 이 사업비 중에 박스 위에 무상 급식 식품비라고 있습니다.

117억 5400만 원 중에 포함돼 있습니다.

유철규 위원 무상급식 식품비는 117억 5400만 원에 속하는 겁니까?

○농업축산과장 이광태 네, 그 안에 포함돼 있습니다.

유철규 위원 그러시면 저 사업설명서를 보시고요.

꾸러미 사업에 대해서, 꾸러미 사업이 저 사업으로 하실 수 있는 사업입니까, 아니십니까?

○농업축산과장 이광태 위원님 자료 요구 있으셔 가지고 작년 상황은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얘기도 좀 듣고 자료를 봤습니다.

그런데 작년 5월에 1차 추경 할 때…….

유철규 위원 국장님, 너무 어렵게 말씀하시고요.

오(○)인지 아닌지만 말씀을 해 주시면 되잖아요.

○농업축산과장 이광태 원칙적으로 하려 그러면 목을 별도로 편성해서 해야 되는 게 맞고.

유철규 위원 원칙적이 아니라 하셔야 됩니까, 안 하셔도 되는 겁니까?

○농업축산과장 이광태 원칙적으로 하면 목을 만들어야 되는 건 맞습니다.

유철규 위원 해야 되는 거 맞지요?

○농업축산과장 이광태 네, 맞습니다.

단지 작년에 특수한 상황이 있었다.

유철규 위원 다른 말씀은 안 하셔도 된다니까요.

아니시면 예산담당관 불러서 이거 확인할 거예요.

○농업축산과장 이광태 네, 목을 따로 편성해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유철규 위원 하셔서 하셔야 되는데 안 하셨지요?

○농업축산과장 이광태 네, 작년에 특수한 상황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유철규 위원 특수한 상황은 다음에 가셔서 말씀하시고.

○농업축산과장 이광태 네, 그렇습니다.

유철규 위원 하셨어야 되는데 안 하신 거 맞지요?

○농업축산과장 이광태 네, 그렇습니다.

유철규 위원 그러면 그 다음 화면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삼광 쌀, 아까 했던 그 사업입니다.

15억 9000만 원짜리 사업비입니다.

이 사업은 일상감사를 받으셨습니까, 안 받으셨습니까?

○농업축산과장 이광태 일상감사 안 받았습니다.

유철규 위원 왜 안 받으셨습니까?

받아야 될 대상인데 안 받으신 겁니까, 어떻게 해서 안 받으신 겁니까?

○농업축산과장 이광태 제가 최근에 확인한 바로는 우리 감사도 그렇고 또 예산 측에서도 그렇고 일상감사 대상이라고 얘기 들었습니다.

유철규 위원 확실히 맞습니까?

○농업축산과장 이광태 네, 그렇습니다.

유철규 위원 그렇다면 세종특별자치시, 위원장님께 제가 요청드립니다.

「세종특별자치시 감사위원회 조사업무 처리 규정」 제5조에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특별히 감사를 청구하는 바입니다.

○위원장 손현옥 위원님 여러분,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의견 조율이 끝날 때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11분 회의중지)

(18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현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학교 급식 지원 관련하여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예산의 편성과 집행 기준 준수와 관련하여 향후 이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엄중 경고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이 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농업정책보좌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보좌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광태 농업정책보좌관 직무대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공공건설사업소, 중앙공원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동현 시설관리사업소장, 안기은 공공건설사업소장, 정찬희 중앙공원관리사업소장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추가로 시설관리사업소, 공공건설사업소, 중앙공원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추가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공공건설사업소, 중앙공원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어느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지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사업소, 공공건설사업소, 중앙공원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동현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안기은 공공건설사업소장님, 정찬희 중앙공원관리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안전실 소관 부서인 안전정책과, 재난관리과, 치수방재과, 민원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기 시민안전실장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추가로 시민안전실 소관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가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시민안전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거수)

상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실장님, 결산서 654쪽인데요.

세입 미수납액이 6억 10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상병헌 위원 그런데 분류를 보니까 임시적 세외수입이 대부분인데 내용을 보면 과태료더라고요.

공교롭게도 민원과가 5억 7500만 원 정도로 미수납액이 가장 많습니다.

그런데 민원과 징수결정액이 15억 정도 되는데 미수납액이 약 36.5% 정도 되거든요.

이렇게 많이 발생한 이유가 어디에 있지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그거는 민원과 소관 사항은 자동차 정기검사 의무 미이행자들하고 책임보험 미가입자분들한테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인데 저희들이 첫 해에 수납한 게 한 39%, 39.2%, 2020년도 기준으로 그 정도 됩니다.

그렇게 하고 이거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지만 39∼40% 정도 이렇게 수납이 되고요.

이분들이 자기들이 자동차를 폐차하거나 소유권을 이전 할 적에 과태료를 한꺼번에 내는 경우들도 있어서 그런데 저희들이 다른 시·도들하고 통계를 비교해 보면 그래도 저희들은 조금 전국 평균치에 비해서는, 전국 평균치는 35%, 35.6% 정도 되는데 저희는 그래도 조금 상회하고는 있는데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자료상으로 보면 전년도에도 약 5억 남짓이 미수납이고요.

이게 미세하긴 한데 증가 추세에 있어서 좀 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전국 평균 대비하면 퍼센티지상으로는 실장님 평가가 양호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실적이 더 나올 수 있도록 세원 관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현옥 존경하는 상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안전실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성기 시민안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방본부 소관 부서인 소방행정과, 대응예방과, 119종합상황실, 조치원소방서, 세종소방서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대훈 소방본부장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추가로 소방본부 소관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추가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소방본부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거수)

상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소방특별회계 세출 부분인데요, 자료 708쪽입니다.

중간에 보면 배상금 등이라고 있습니다.

560만 원 정도 예산이 돼 있고요.

그런데 지출이 4만 5000원이거든요.

배상금이라고 하면 부당한 어떤 행정행위로 배상했다는 건데 어떤 내용이지요?

○소방본부장 강대훈 소방에서도 사법 수사 송치 업무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참고인들을 불러서 이렇게 진술을 받고 또 거기에 대한 실비를 지급하고 하는 건데 그런 것들은 사건·사고가 발생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예정을 확정적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미발생이 발생했습니다.

지급 건수가 거기 사건·사고에 종속돼서 그렇습니다.

저희들 계획대로 하는 거 아니기 때문에요.

상병헌 위원 지출액은 얼마 안 되긴 한데 이게 그러면 혹시 건수로 자료가 있어요?

○소방본부장 강대훈 건수는, 네, 작년에 1건 지급했습니다.

상병헌 위원 1건입니까?

○소방본부장 강대훈 네.

상병헌 위원 편성액이 얼마 되진 않는데 709쪽 밑에 보면 예비비를 1억을 편성했거든요.

지출은 없는 상태고요.

혹시 배상금이나 이런 부분이 예비비로 지출이 가능할까요?

○소방본부장 강대훈 네, 그 배상금 지급 실적이 매년 이렇게 유사하게 나온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을 회계 부서랑 협의해서 가능하다면 그렇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협의해 보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공감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707쪽입니다.

전산 개발비가 지출액이 0이거든요?

○소방본부장 강대훈 네.

상병헌 위원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소방본부장 강대훈 그것은 소방청에서 AI 빅데이터 사업을 저희 시도로 국비를 100% 배정했지만 다른 시·도와 같이 이루어지는 부분이다 보니까 소방청에서 주관해서 계약을 하다 보니까 거기서 하면서 또 지연이 됐거든요.

지연되다 보니까, 저희들한테 배당했지만 저희가 주도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청에서 다른 시·도와 조정해서 계약을 하다 보니까 지연됐고 지연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렇게 미집행이 발생한 겁니다.

그러나 결국은 다 됐습니다.

지연됐지만 사업이 다 끝났습니다.

상병헌 위원 그런 거예요?

○소방본부장 강대훈 네.

상병헌 위원 어쨌든 지출하지 못한 것이 우리 소방본부의 어떤 잘못은 아니라는 거지요?

○소방본부장 강대훈 네, 저희들이 불성실한 그 부분은 아니었습니다.

상병헌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현옥 존경하는 상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성과보고서 703페이지이고요.

○소방본부장 강대훈 네.

김원식 위원 본부장님, 이 달성률이 130%라고 되어 있는데 130%가 맞는 거예요?

○소방본부장 강대훈 계산이 잘못된 걸로, 잘못됐습니다.

김원식 위원 1220%예요?

○소방본부장 강대훈 네.

김원식 위원 물론 교육 실시율이 퍼센트가 높으면 좋지만 목표 달성이라는 게 어느 정도, 지표율보다 엄청 많이 잡혀 있잖아요?

○소방본부장 강대훈 네,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이 맞고요.

저희들이 계획을 세우고 그다음에 홍보를 하고 그다음에 그걸 통계를 잡는 과정에서 좀 정밀하게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한 말씀 드립니다.

그게 누구를 어디까지 홍보 실적으로 잡을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그걸 엄격히 관리를 했어야 되는데 직원들에 따라서는 만약에 홍보 부스가 있으면 홍보 부스에 와서 우리 소방관들이 홍보 말씀을 들으신 분까지를 잡는 직원들도 있었고, ‘아니다, 구체적으로 와 가지고 소화기를 쏴 보거나 아니면 CPR을 연습을 한 분만 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 있었는데 그걸 명확하게 안 하다보니까 이렇게 좀 과다하게, 홍보 부스를 다녀가신 분들까지 사실 잡으면 안 되는데 직원들이 통계하는 과정에서 그런 걸 넣다 보니까 과도하게 실적이 부풀려졌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리고 행정자치부에서, 행안부에서 온 지방자치단체 결산 작성 통합 기준 130% 초과 달성하면 원인 분석을 하게끔 돼 있잖아요?

○소방본부장 강대훈 네.

김원식 위원 원인 분석이 지금 안 돼 있지요?

○소방본부장 강대훈 네,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목표 설정부터 통계 작성까지 잘못됐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앞으로 목표 설정도 그렇고 거기에 따라서 원인 분석을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소방본부장 강대훈 네, 앞으로 정밀하게 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교육, 홍보도 많을수록 중요하지만 목표 설정치를 잘 정해서 앞으로 행정에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장 강대훈 네, 알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현옥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대훈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소관 부서별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질의·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동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본 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 및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토론 순서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최종 의결에 앞서 위원님들과 심사 의견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33분 회의중지)

(18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현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건전한 재정 운용을 위하여 재원을 면밀히 검토하여 순세계잉여금 과다에 대한 개선 대책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성과 관리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성과보고서를 충실하게 작성하여 실제 사업의 성과를 정확하게 반영·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사업 계획을 꼼꼼히 검토하여 예산에 전용 및 변경과 시비 미편성으로 인한 국비 반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예산의 편성과 집행과 관련하여서 절차와 기준을 명확히하여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본 위원장이 말씀드린 사항은 향후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집행부의 시정을 촉구하며 적극 개선 조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지금부터 이번 회기에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0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2020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결산 및 기금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의결과 관련하여 류임철 행정부시장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류임철 행정부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시장 류임철 존경하는 손현옥 위원장님 그리고 박성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도 있게 심의·의결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고견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예산 운용에 적극 반영하여 보다 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 편성과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현옥 류임철 행정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2020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결산 및 기금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참고로 내일은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심사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69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42분 산회)


○출석위원(9인)
손현옥박성수김원식상병헌안찬영유철규이순열이윤희이재현
○출석공무원
-세종특별자치시청
행정부시장류임철
·대변인
대변인김병호
·농업정책보좌관
농업축산과장이광태
로컬푸드과신문호
농업기술센터소장최인자
·운영지원과
과장노동영
·기획조정실
실장김성기
정책기획관김려수
예산담당관정진기
대외협력담당관권영석
규제개혁법무담당관방미경
정보통계담당관정희상
·시민안전실
실장강성기
안전정책과장이인환
재난관리과장이준우
치수방재과장김진섭
민원과장김민순
·자치분권국
국장조수창
자치분권과장천흥빈
참여공동체과장이경우
회계과장박형국
세정과장박상국
세원관리과장김민옥
·문화체육관광국
국장이홍준
문화예술과장염성욱
체육진흥과장안종수
관광문화재과장이현구
교육지원과장장원호
·보건복지국
국장남궁호
복지정책과장민홍기
여성가족과장오정섭
아동청소년과장이은수
보건정책과장권오수
감염병관리과장이상호
·경제산업국
경제정책꽈장류제일
일자리정책과장서종선
기업지원과장김회산
산업지원과장배원근
·도시성장본부
본부장고성진
도시정책과장배영선
도시재생과장김동민
행정도시지원과장이익수
스마트도시과장장민주
경관디자인과장홍종선
·건설교통국
국장김태오
건축과장박병배
주택과장권봉기
도로과장우정훈
토지정보과장김재주
·환경녹지국
국장이두희
환경정책과장윤봉희
자원순환과장김은희
상하수도과장윤봉진
산림공원과장이규명
·소방본부
본부장강대훈
소방행정과장천창섭
대응예방과장김영근
119종합상황실장윤길영
조치원소방서장송호영
·의회사무처
처장김덕중
의정담당관최필순
의사입법담당관황진서
산업건설전문위원이재만
교육안전전문위원이재택
·보건환경연구원
원장박미선
감염병연구과장여상구
식품연구과장방은옥
환경연구과장엄진균
동물위생시험소장윤창희
·보건소
소장권근용
·시설관리사업소
소장임동현
·공공건설사업소
소장안기은
·중앙공원관리사업소
소장정찬희
·감사위원회
위원장김성수
사무국장이상훈
○전문위원
  조규태
○기록공무원
  이지혜  이연규  정다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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