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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69회 제3차 본회의(2021.06.23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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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21년6월23일(수) 10시00분


의사일정(제3차 회의)

1. 긴급현안질문

2.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연구모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4.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5. 일본의 독도 영유권 침탈행위 규탄 결의안

6.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의회운영위원회 소관)

7.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8.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9. 세종특별자치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10.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세종특별자치시 청렴옴부즈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2. 세종특별자치시 통계 작성·보급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13. 세종특별자치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세종특별자치시 주민공동이용시설 설치 등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재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

16. 세종특별자치시 관광취약계층 관광 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7. 세종특별자치시 한글사랑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세종특별자치시 대학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9. 세종특별자치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세종특별자치시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

21. 세종특별자치시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

22.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세종특별자치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세종특별자치시 시청 및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세종특별자치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세종특별자치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세종특별자치시 은하수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1.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2.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행정복지위원회 소관)

33. 세종특별자치시 4차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4. 세종특별자치시 과학기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5. 세종특별자치시 경제교육 지원 조례안

36. 세종특별자치시 일·생활 균형 지원 조례안

37. 세종특별자치시 농어업보조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8. 세종특별자치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9. 세종특별자치시 건축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0. 세종특별자치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1.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

42.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3. 세종특별자치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4. 세종특별자치시 자연환경 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5. 세종특별자치시 하천 환경 보전을 위한 조례안

46. 세종특별자치시 순환골재 등의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47. 세종특별자치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8. 세종특별자치시 먹거리 기본권 보장 조례안

49. 세종특별자치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0. 세종특별자치시 지역농산물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산업건설위원회 소관)

52. 세종특별자치시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3. 세종특별자치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조례안

54.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55.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

56.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57.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운동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8. 세종특별자치시 안전감찰 전담기구 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59. 세종특별자치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0. 세종특별자치시 공공건축물에 대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의무 조례 폐지조례안

61.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2.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3.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4.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교육안전위원회 소관)

65. 2020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66. 2020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 결산 승인의 건

67. 2020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68. 2020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69. 2020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70. 2020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금 결산 승인의 건


부의된 안건(제3차 회의)

o 보고사항(의사입법담당관 황진서)

o 5분 자유발언(임채성·차성호·상병헌·안찬영·박성수 의원)

1. 긴급현안질문(유철규 의원)

2.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연구모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원식 의원 대표발의)(김원식·유철규·손인수·임채성·이태환·이재현 의원 발의)

3.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4.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5. 일본의 독도 영유권 침탈행위 규탄 결의안(이순열 의원 대표발의)(이순열·김원식·안찬영·손현옥·박성수·상병헌·이재현·이윤희·이태환·유철규·손인수·박용희·임채성·노종용·이영세·서금택·차성호·채평석 의원 발의)

6.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의회운영위원회 소관)

7.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8.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9. 세종특별자치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이재현 의원 대표발의)(이재현·서금택·노종용·채평석·이윤희·이영세 의원 발의)

10.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영세 의원 대표발의)(이영세·손현옥·유철규·노종용·이순열·손인수·서금택·박성수·안찬영·박용희·상병헌 의원 발의)

11. 세종특별자치시 청렴옴부즈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유철규 의원 대표발의)(유철규·노종용·이영세·손현옥·이순열·김원식·서금택 의원 발의)

12. 세종특별자치시 통계 작성·보급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이순열 의원 대표발의)(이순열·유철규·박용희·박성수·손인수·안찬영·노종용·이영세·임채성·손현옥 의원 발의)

13. 세종특별자치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종용 의원 대표발의)(노종용·유철규·이영세·이순열·손인수·이윤희 의원 발의)

14. 세종특별자치시 주민공동이용시설 설치 등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현 의원 대표발의)(이재현·서금택·노종용·채평석·이윤희·이영세 의원 발의)

15.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재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서금택 의원 대표발의)(서금택·상병헌·손현옥·채평석·차성호·박성수·이재현·유철규·임채성 의원 발의)

16. 세종특별자치시 관광취약계층 관광 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노종용 의원 대표발의)(노종용·유철규·이영세·이순열·손인수·이윤희 의원 발의)

17. 세종특별자치시 한글사랑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차성호 의원 대표발의)(차성호·이재현·박성수·이태환·이윤희·손인수·서금택 의원 발의)

18. 세종특별자치시 대학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상병헌 의원 대표발의)(상병헌·유철규·노종용·이윤희·이영세·박용희·박성수·김원식·안찬영·차성호 의원 발의)

19. 세종특별자치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현 의원 대표발의)(이재현·서금택·노종용·채평석·이윤희·이영세 의원 발의)

20. 세종특별자치시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박용희 의원 대표발의)(박용희·이순열·박성수·안찬영·손인수·이영세·상병헌 의원 발의)

21. 세종특별자치시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노종용 의원 대표발의)(노종용·유철규·이영세·이순열·손인수·이윤희 의원 발의)

22.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윤희 의원 대표발의)(이윤희·유철규·차성호·임채성·노종용 의원 발의)

23. 세종특별자치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4.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5. 세종특별자치시 시청 및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6. 세종특별자치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7.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8. 세종특별자치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9. 세종특별자치시 은하수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0.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1.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2.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행정복지위원회 소관)

33. 세종특별자치시 4차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임채성 의원 대표발의)(임채성·박성수·상병헌·손현옥·이순열·서금택·유철규·이태환 의원 발의)

34. 세종특별자치시 과학기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채성 의원 대표발의)(임채성·박성수·상병헌·이윤희·손현옥·이순열·서금택·유철규·이태환 의원 발의)

35. 세종특별자치시 경제교육 지원 조례안(차성호 의원 대표발의)(차성호·이순열·노종용·손인수·김원식 의원 발의)

36. 세종특별자치시 일·생활 균형 지원 조례안(손현옥 의원 대표발의)(손현옥·상병헌·박성수·채평석·임채성·이순열·손인수 의원 발의)

37. 세종특별자치시 농어업보조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현옥 의원 대표발의)(손현옥·서금택·이영세·유철규·상병헌·박성수·채평석·임채성·이순열·손인수 의원 발의)

38. 세종특별자치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금택 의원 대표발의)(서금택·상병헌·손현옥·채평석·차성호·박성수·이재현·유철규·임채성 의원 발의)

39. 세종특별자치시 건축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현옥 의원 대표발의)(손현옥·서금택·이영세·유철규·상병헌·박성수·채평석·임채성·이순열·손인수 의원 발의)

40. 세종특별자치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채성 의원 대표발의)(임채성·박성수·상병헌·이윤희·손현옥·이순열·서금택·유철규·이태환 의원 발의)

41.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채평석 의원 대표발의)(채평석·이순열·박성수·이영세·손현옥·상병헌·서금택 의원 발의)

42.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원식 의원 대표발의)(김원식·유철규·손인수·임채성·이태환·이재현 의원 발의)

43. 세종특별자치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병헌 의원 대표발의)(상병헌·채평석·손현옥·서금택·임채성 의원 발의)

44. 세종특별자치시 자연환경 보전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순열 의원 대표발의)(이순열·유철규·박용희·박성수·손인수·안찬영·노종용·이영세·임채성·손현옥 의원 발의)

45. 세종특별자치시 하천 환경 보전을 위한 조례안(상병헌 의원 대표발의)(상병헌·채평석·손현옥·서금택·임채성 의원 발의)

46. 세종특별자치시 순환골재 등의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채평석 의원 대표발의)(채평석·이순열·박성수·이영세·손현옥·상병헌·서금택 의원 발의)

47. 세종특별자치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8. 세종특별자치시 먹거리 기본권 보장 조례안(시장 제출)

49. 세종특별자치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0. 세종특별자치시 지역농산물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산업건설위원회 소관)

52. 세종특별자치시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성수 의원 대표발의)(박성수·임채성·손인수·이영세·이윤희·차성호 의원 발의)

53. 세종특별자치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조례안(박성수 의원 대표발의)(박성수·이순열·손인수·박용희·안찬영·손현옥·차성호·김원식·이태환 의원 발의)

54.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박용희 의원 대표발의)(박용희·이영세·상병헌·이순열·박성수·안찬영·손인수 의원 발의)

55.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손인수 의원 대표발의)(손인수·노종용·차성호·손현옥·안찬영·이순열·박성수·박용희 의원 발의)

56.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손인수 의원 대표발의)(손인수·노종용·차성호·손현옥·안찬영·이순열·박성수·박용희 의원 발의)

57.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운동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순열 의원 대표발의)(이순열·유철규·박용희·박성수·손인수·안찬영·노종용·이영세·임채성·손현옥 의원 발의)

58. 세종특별자치시 안전감찰 전담기구 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59. 세종특별자치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0. 세종특별자치시 공공건축물에 대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의무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61.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62.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63.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64.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교육안전위원회 소관)

65. 2020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시장 제출)

66. 2020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 결산 승인의 건(시장 제출)

67. 2020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 제출)

68. 2020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교육감 제출)

69. 2020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교육감 제출)

70. 2020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금 결산 승인의 건(교육감 제출)


(10시00분 개의)

○의장 이태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오늘 회의 중 이석하는 관계 공무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춘희 시장님은 행사 관계로 이석한다는 사전 협조 공문이 제출되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o 보고사항(의사입법담당관 황진서)

○의장 이태환 다음은 의사입법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황진서 의사입법담당관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입법담당관 황진서 의사입법담당관 황진서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휴회 기간 중 의안 접수 사항입니다.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20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윤리특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제출되었으며, 의장으로부터 윤리특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과 유철규 의원 외 5인으로부터 긴급현안질문 요구서, 이순열 의원 외 17인으로부터 일본의 독도 영유권 침탈행위 규탄 결의안 등 총 10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보고서 접수 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규칙안 1건, 결의안 3건 등 5건, 행정복지위원회로부터 조례안 등 24건이 접수되었고 산업건설위원회로부터 조례안 등 19건, 교육안전위원회로부터 조례안 등 14건이 접수되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결산안 6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는 긴급현안질문,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연구모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70건의 의사일정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으로 실음)

○의장 이태환 수고하셨습니다.


o 5분 자유발언(임채성·차성호·상병헌·안찬영·박성수 의원)

○의장 이태환 다음은「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제42조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은 임채성 의원님, 차성호 의원님, 상병헌 의원님, 안찬영 의원님, 박성수 의원님 다섯 분이 신청하셨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제한 시간 경과 시 마이크가 차단되오니 이 점 양해하여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임채성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성 의원 존경하는 36만 세종시민 여러분!

이태환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춘희 시장님과 최교진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종촌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임채성 의원입니다.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겪고 계신 시민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올리며 위기 극복을 위해 고생하시는 의료진과 공무원 등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시는 모든 역량을 다해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우리 시의 가장 큰 현안인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이 있습니다.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으로 우리 시는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의 중심 도시로서 한층 더 도약함은 물론 위상은 높아질 것이고 우리 시를 찾는 방문객 또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예산 147억 원을 확보하였고 관계 법령 개정과 설계 등 본격적인 추진을 앞두고 있습니다.

국회 세종의사당이 건립되면 주변 지역의 폭발적인 교통 수요 증가로 체계적인 교통 대책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 우리 시의 교통은 고속도로 IC, 대도시 등 주요 교통 거점에서 행복도시로 진입하는 주간선도로와 외곽순환도로를 통해 행복도시로 진입하도록 하는 교통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요 교통 정체 구간별로 러시아워에는 심각한 교통 혼잡 발생으로 이에 대한 대책 수립이 시급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는 현재 건설 중이거나 계획 중에 있는 행복도시 외곽순환도로 및 광역도로가 완료되고 대전∼세종 간 광역철도 등 광역교통 체계가 구축되면 많은 부분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나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과 함께 예상되는 행복도시 내부 도로의 교통난을 덜어 주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를 위해 본 의원은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에 대비하여 행복도시 교통을 개선할 수 있도록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폐지 예정인 구 국가지원지방도 96호선은 변화되는 교통 여건을 반영해 폐지 여부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구 국지도 96호선은 세종의사당 후보지는 물론 조성 중에 있는 국립박물관단지, 금강보행교 등의 교통량을 분산할 수 있는 중요한 도로로 본 도로가 대안 없이 폐지된다면 국회 세종의사당 후보지 주변 도로의 교통난은 더욱더 가중될 것입니다.

두 번째, 구 국지도 96호선과 시청대로를 연결하는 교량 추가 설치를 행복청 등 관계 기관과 함께 적극 검토해 나가야 합니다.

햇무리교는 현재에도 교통량 집중으로 출퇴근 시간대에 교통 체증이 심각한 수준입니다.

세종의사당 건립으로 인한 교통 수요 증가에 미리 대비하여 교통량을 분산하고 주간선도로에서 행복도시 내부로 진입이 편리하도록 교량 추가 설치가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세 번째,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광역도로 및 광역철도 등 광역교통 체계를 신속하게 구축해야 합니다.

대전∼세종 간 광역철도를 비롯한 철도 등을 반드시 금년 상반기에 확정 예정인 제4차 국가철도망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전력하고 행복도시 광역교통 개선 대책에 따라 계획된 21개 노선의 광역도로는 계획 연도인 2026년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겠습니다.

행복도시는 환상형 교통 체계로 구축하고 있고 그 중심에 교통량이 많은 정부청사, 국회 세종의사당 후보지, 국립박물관단지, 대규모 공원 등이 집중되어 있는 대한민국 최고의 계획도시입니다.

그 어느 도시보다 짜임새 있고 체계적인 교통 체계 구축이 절실한 이유입니다.

올해에는 우리 모두를 힘들게 하고 있는 코로나19를 이겨 내고 일상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라며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환 임채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성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의원 존경하는 36만 세종 시민 여러분!

이태환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춘희 시장님과 최교진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군면·연서면·연기면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차성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고복자연공원 상습 주차난 해결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고복자연공원은 세종호수공원의 약 6배 크기에 달하는 고복저수지를 중심으로 형성된 세종시의 대표 공원 중 하나로서 사계절 언제나 아름다운 풍광으로 해마다 시민과 방문객들이 꾸준히 늘고 있으며 휴식공간으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축제 및 문화행사, 휴양, 관광 등 그 활용도가 높은 소중한 관광 자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축제나 행사가 열리는 기간이나 방문객들이 몰리는 주말이면 부족한 주차공간으로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자료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주차할 곳이 없는 차들로 인해 도로는 주차장이 되어 버린 상황입니다.

주차장 부족으로 불법 주차가 성행하고 이로 인한 혼잡과 주차 시비, 사고 위험마저 오롯이 방문객들이 감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코로나로 지친 시민과 방문객들이 아이들과 함께 휴식과 힐링을 위해 왔다가 엄청난 주차난과 사고 위험에 불편과 불쾌감만 갖고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세종시는 1991년부터 현재까지 고복자연공원을 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하여 개발을 제한하고 주차공간조차 제대로 마련하지 않아 주변 상권의 영업에 피해를 주고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동안 세종시는 3단계에 거쳐 약 200억 원을 투자한 고복자연공원 생태공원 조성 사업을 통해 이러한 고질적인 주차난을 해결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고 최근까지 공원 곳곳에 상당수의 주차장 부지를 적극적으로 확보하는 성과를 보여 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시의 노력이 고복자연공원을 방문하는 시민과 관광객의 불편을 해소하기에는 아직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 본 의원의 판단입니다.

고복자연공원 면적 대비 약 3분의 1 규모인 세종중앙공원만 보더라도 주차장 3개소에 총 800대 주차가 가능하고 심지어 6분의 1에 불과한 세종호수공원에는 주차장 4개소에 총 1216대를 주차할 수 있도록 해 놓았습니다.

그에 비해 고복자연공원에는 주차장 7개소, 총 302대를 주차할 수 있을 뿐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세종시 천혜의 생태관광자원인 고복자연공원이 코로나로 지친 시민들의 여유로운 휴식처가 될 수 있도록 더욱 적극적이고 과감한 주차공간 확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을 드립니다.

첫째, 고복자연공원 인근의 하천 부지 등 국유지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주차장을 조성해야 합니다.

둘째, 국유지 발굴로 부족하다면 일부 사유지를 매입하거나 임대해서라도 주차난을 해소하고 조속히 시민들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해야 합니다.

셋째, 필요한 행정 절차와 예산 확보 등으로 당장 주차장 설치가 힘들다면 성수기나 주말에 이용할 수 있는 임시주차장이라도 마련해야 합니다.

넷째, 주차공간 확보에 더해 고복생태공원을 순환하는 셔틀버스 운행도 제안합니다.

순환 셔틀버스를 운행하면 방문객들이 편한 장소에 주차를 하고 총 1949㎢에 달하는 넓은 면적의 공원을 둘러볼 수 있으며 식당 등 주변 상권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해에 이어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로 인해 아직은 하루도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세종시도 올해 2월 일상 복귀의 첫걸음으로 제1호 백신접종을 시작했으며 현재 순조롭게 시민들에 대한 접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공무원 및 의료진 여러분께서는 시민들이 신속히 예방접종을 받고 집단면역을 형성하여 하루빨리 코로나의 고통을 이겨 내고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철저한 방역과 차질 없는 접종 진행에 더욱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올해는 꼭 시민들이 마스크를 벗고 평온한 일상을 회복하시길 기원하며 마지막으로 고복자연공원이 언제든지 시민과 방문객들을 넉넉히 품어 주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시에서는 주차난 해결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특단의 대책을 조속히 강구해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환 차성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병헌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의원 존경하는 36만 세종 시민 여러분!

이태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름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상병헌 의원입니다.

녹음이 짙어지는 6월 가족과 나들이 가기에 좋은 계절입니다.

시민의 건강과 안녕을 위해 코로나19 방역에 여념이 없는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하루속히 코로나19가 극복되어 일상이 회복되길 염원합니다.

본 의원은 세종시 산하기관의 인사청문제도의 도입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인사청문제도는 공공기관의 주요한 공직자를 임명하기 전 의회가 공직후보자의 자질과 업무 수행 능력을 검증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질의하고 답변·진술을 듣는 행위로서 청문제도의 유형 중 하나입니다.

우리나라에 인사청문회가 제도화된 것은 2000년의 일입니다.

즉 고위공직자에 대한 대통령의 자의적인 인사권 행사를 견제하고 국정 운영을 위한 유능한 인재를 임용하기 위해 도입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2000년 2월「국회법」개정과 6월「인사청문회법」이 제정되어 마침내 시행되었습니다.

지방의회 인사청문제도의 도입에 관한 찬반 의견입니다.

인사청문회를 찬성하는 입장은 인사권자에 대한 견제 장치로서 유의미하다는 점, 시민의 알 권리 및 공직후보자의 자격과 전문성 등 공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이를 통해 사회의 도덕성을 강화한다는 점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지방정부의 역량이 강화된다는 점을 들고 있습니다.

반면 도입을 반대하는 입장은 지방의회의 인사청문제도 도입에 근거되는 상위 법령이 없고 또한 산하기관장 임명 시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는바 임원추천위원회에 의회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어 별도의 청문제도는 중복이라고 주장합니다.

본 의원은 단체장의 산하기관장의 역량에 대한 자의적 판단이나 정실·보은 인사 등 인사권 오·남용을 방지하고 도덕성과 전문성을 겸비한 유능한 인재를 채용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세종시의 인사청문제도 도입을 주장합니다.

세종시의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시는 현재 지방공기업 2개와 출자기관 3개, 출연기관 4개가 있으며, 2021년 기준 연간 총운영 예산 약 4300억 원, 근로자 수는 1020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들 산하기관들은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교통, 문화, 교육, 복지 등의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며 또한 시의 적지 않은 재정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세종시 산하기관장의 일반적 채용 절차는 공개 모집 후 임원추천위원회 심사로 후보를 2배수로 추천하며 이후 시장의 최종 결정으로 임명됩니다.

인사청문제도 도입에 관해 2019년 이춘희 시장께서는 인재풀의 부족과 산하기관의 설립 초기 안정을 위해 인사청문회 실시는 시기상조라며 소극적인 입장이었습니다.

2013년 인천광역시를 시작으로 2021년 현재 전국 16개 광역시·도에서 산하기관장 사전 인사검증시스템을 시행하고 있는바 세종시만 유일하게 도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춘희 시장께서 주장한 인재풀의 부족은 공모 대상을 세종시에만 국한하지 않고 있으므로 또한 설립 초기 안정을 위해서란 근거도 오히려 유능한 인재를 채용함이 조직의 안정과 성장에 도움이 되므로 설득력이 약하다고 생각합니다.

세종시는 5개의 산하기관에서 기관장의 갑작스런 부재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사유는 공직자 취업제한 규정 미준수로 인한 취업 심사 불승인, 신규 임용 절차 적기 미실시, 임기 만료 전 사임 등 다양했습니다.

인사청문제도의 도입은 낙하산 인사, 보은 인사 논란과 부적격한 기관장 채용 그리고 기관 운영의 부실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필요하며 이는 산하기관의 질적인 성장과 세종시의 발전에 기여한다고 확신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인사청문제도의 도입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의회와 집행부 및 시민이 참여하는 인사청문제도 도입을 위한 협의회를 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협의회에서 대상 기관의 범위와 제도의 운영 방식 등을 논의할 수 있는바 의회의 예규나 협약 체결로 시행하는 사례를 검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서울시에서는 사후 검증의 형태로 인사청문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둘째,「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본 제도가 반영될 수 있도록 특별법의 개정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법에 따라「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를 제정하고 청문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필요한 것은 집행부의 결단입니다.

시 산하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제도의 도입은 36만 세종시가 시민주권 특별자치시로 가는 주요한 길목이며 반드시 거쳐야 하는 관문임을 거듭 강조하며 본 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환 상병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찬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의원 존경하는 세종시민 여러분!

이태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솔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안찬영 의원입니다.

코로나19가 계속됨에 따라서 가족, 친지들과 만남이 제한적이었지만 한편으로는 그동안 소홀했던 관계를 돌이켜 보고 유대를 더 깊게 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때에 지난 가정의 달을 되돌아보며 세종시 시화와 어버이날에 대한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는 매년 어버이날 부모님에게 카네이션으로 감사함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 윌슨 대통령이 5월 두 번째 일요일을 어머니날로 선포했던 1914년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미국, 일본과 유사하게 1956년부터 5월 8일을 어머니날로 기념해 오다가 1973년부터「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어버이날로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역사학자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미국의 어머니날 문화가 그대로 정착되면서 매년 부모님에게 카네이션을 전하는 문화가 일반화됐습니다.

우리는 역사를 보면 부모님의 안녕과 장수를 기원하며 효심을 전했던 상징물이 없지 않았습니다.

무릉도원을 복숭아꽃이 만발한 곳으로 여겼으며 예부터 노인의 잔치에 복숭아꽃과 복숭아가 빠지지 않았습니다.

조선실록 정조 제42권에는 정조대왕이 회갑을 맞은 어머니 혜경궁 홍씨를 위한 궁중 잔치에서 3000 송이에 달하는 복숭아꽃을 바쳤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특히 정조대왕은 어머니에게 올린 복숭아꽃을 효도화라는 뜻의 홍도화로 명명해 지극한 효심을 드러냈다고 합니다.

봉수당에서 열린 회갑 잔치의 모습이 묘사된 봉수당진찬도에서 복숭아꽃으로 장식된 그날의 행사 규모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과거 우리 조상들에게 복숭아꽃은 부모님의 안녕과 장수를 기원하며 효심을 드러내는 중요한 상징물이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기록에 근거해 지난 2011년에는 경기도 수원시 산하기관인 청소년육성재단에서 카네이션 대신 복숭아꽃 달기 운동을 펼쳤습니다.

어버이날 기념 문화를 우리의 전통 역사에 맞게 변화시켜야 한다는 의지와 공감대가 지역문화 캠페인 형태로 표출된 것입니다.

특히 연기군 시절부터 계속해서 복숭아꽃을 시화로 정한 세종시의 경우에 조치원의 특산물인 복숭아와 연계해 어버이날 복숭아 꽃 달기 운동을 선도적으로 펼쳐 나갈 만한 명분이 충분해 보입니다.

이른바 세종시 하면 떠올릴 수 있는 역사성과 지역성 나아가서 우리나라의 기념일 문화에 상징성을 부여하자는 취지입니다.

이에 세종시 차원에서 연관된 기념사업 등의 방식으로 어버이날 복숭아꽃 달기 운동을 확산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함을 제언합니다.

물론 그간 우리나라의 미풍양속으로 자리 잡은 관습을 단시간에 바꾸기는 힘들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서양 풍습에서 온 카네이션을 무병장수와 효의 의미가 담긴 복숭아꽃으로 대신한다면 어버이날의 의미가 더 깊어지지 않을까 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상징물 제정 및 관리 조례」제6조 상징물 관련 사업에 관련해 매년 복숭아꽃 달기 운동 사업을 실시하여 세종 시화인 복숭아꽃을 대내외적으로 알리고 우리 전통에 맞는 기념일 문화를 조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교육청과 연계해 각급 학교와 함께 이 캠페인을 펼쳐 나간다면 자라나는 미래 세대는 복숭아꽃을 더 친숙하게 느끼고 어버이날은 복숭아꽃을 전하는 기념일로 인식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 문화 속에 얽혀 있고 녹아 있던 복숭아꽃의 소중한 이야기들이 후세에도 전달될 수 있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복숭아꽃은 고향에 피어 있던 꽃이기도 합니다.

우리 조상들의 집 주위에는 복숭아나무가 있었으며 생활 속에서 친근했습니다.

복숭아꽃은 고향에 피어 있던 꽃이기도 합니다.

또한 다음 해 가정의 달에는 코로나19가 종식되어 우리 문화·역사와 지역적 특색을 반영한 복숭아꽃 달기 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복숭아꽃 나누기가 우리 시, 나아가 우리나라만의 뜻깊고 소중한 문화로 퍼져 나가기를 기대해 봅니다.

복숭아꽃은 지고 이제 복숭아 수확 시기가 가까워 왔으나 냉해 등 이상기후 속에서 농가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도·농복합도시인 세종시에서 면역력을 키우고 식욕을 돋우는 우리 시의 우수한 복숭아를 적극 소비해서 여름 건강 챙기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환 안찬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의원 존경하는 36만 세종시민 여러분!

이태환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종촌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박성수 의원입니다.

장기화되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지역사회 확산 차단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계시는 세종시민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난 3월 해밀고등학교는 세종시 유일의 중·고 통합 운영 학교로 개교하였습니다.

당초에는 25학급 규모의 일반고로 설립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2019년 4월 제5차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결과 학생 발생률에 따른 학교 규모 축소 및 중·고 통합을 조건부로 승인되었습니다.

다만 교육부의 결정은 세종시 교육환경, 중·고 통합 운영에 따른 필수 공간, 중·고교 지원 시설물 통합 운영 등에 따른 문제점을 간과한 측면이 있습니다.

보시는 화면은 지난 5월 1일 현재 해밀고등학교 교실 공간 현황입니다.

2022년 고교학점제가 부분 도입되고 2025년 전면 실시될 경우 선택과목 수업에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또한 중·고 통합 운영에 따라 식당, 강당, 보건실 등 지원 시설물의 공동 이용에 따른 문제도 심각합니다.

식당은 중학생들의 이른 점심 식사로 성장기 학생의 영양 불균형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강당은 중·고등학교 수업 시간대가 겹칠 경우 특성에 맞는 수업 진행이 곤란하고 고등학생들과의 신체 접촉에 대해 중학생들은 불안과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보건실 또한 통합 운영에 따라 여학생의 경우 민감한 통증의 상담 및 휴게 등 보건권은 침해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교육적 이상은 존중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세종교육이 결코 미래 교육의 시험대로 전락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오늘 5분 발언을 통해 그동안 제기된 교육 주체의 의견을 수렴한 공간 재구조화 등 개선 사항을 제언하고자 합니다.

첫째, 학생 선택 중심의 고교학점제 운영을 위해 공간 재구조화를 추진해야 합니다.

고교학점제는 경쟁에서 포용으로의 전환, 학업 설계 주체로서의 학생 지원, 에듀테크 기반 미래형 교육 구현, 학교 교육의 경계 확장 등 고교 교육 체제의 종합적 혁신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2022년부터 부분 도입이 추진되는 고교학점제 운영을 위해 연도별, 기능별 필요 공간 수요조사 등 철저한 사전 준비 및 대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단기적으로는 기이 구축된 동아리실, 학습준비실 등을 소인수 선택 소규모 교실로 용도 변경하는 등 공간 재구조화를 제안합니다.

중·장기적으로는 해밀중·고의 물리적 공간 분리도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선 교사 내 유휴 공간 부지에 대한 현황 분석을 요청드립니다.

둘째, 중·고 통합으로 공동 시설물 내 발생하고 있고 앞으로 우려되는 문제점을 개선해야 합니다.

앞서 지적한 강당 운영의 문제점은 작게는 단순한 물리적 충돌에서 크게는 학교폭력 등 심각한 사회 문제로 야기될 수 있습니다.

또한 협소한 강당 공간은 각종 행사 진행 및 다양한 체육 활동이 어려워 교육수요자들의 만족도는 저하될 수 있습니다.

현재 제기된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학생들의 교육권을 보장하는 교육환경으로 조성·운영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보건실은 조속히 분리해야 합니다.

「학교보건법」이 제정된 이래 보건실은 학생과 교직원의 보건 중심 센터 기능을 담당해 왔습니다.

최근 보건실은 보건교육뿐만 아니라 응급처지, 신체적·정신적 건강 요보호 학생의 돌봄, 감염병 대응 등 그 역할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내 별도의 보건실을 확보하여 중·고생, 남녀 학생이 동일 공간에서 이용하는 불편함을 개선해야 합니다.

이것은 학생들의 건강권, 보건권, 안전권 등 기본적 헌법이 보장한 인권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존경하는 최교진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저는 세종시 최초의 중·고 통합 학교인 해밀중·고가 성공적으로 안착되기를 희망합니다.

올바른 인격을 갖춘 스스로 행복한 미래를 열어 가는 창의적인 사람으로 키워 나가는 과정에서 학교는 매우 중요하고 꼭 필요한 공간입니다.

사람은 공간을 만들고 공간은 사람을 만든다는 말이 있습니다.

학생들의 다양성을 담보한 공간에서 자신의 꿈을 찾고 가능성을 펼칠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환 박성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섯 분 의원님께서 하신 5분 자유발언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긴급현안질문(유철규 의원)

(10시31분)

○의장 이태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긴급현안질문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긴급현안질문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82조의2에 따라 긴급히 발생한 중요 특정 현안 문제나 사건을 대상으로 집행부에 대해 질문하는 것입니다.

질문하실 의원님은 유철규 의원님 한 분입니다.

질문 시간은 본 질문 10분, 보충질문 5분이며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제한 시간 경과 시 마이크가 차단되오니 이 점 양해하여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님의 추가질문은 보충질문 후 5분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긴급현안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철규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의원 존경하는 36만 세종시민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시민이 행복한 도시 만들기에 앞장서는 보람·대평 주민의 대표 더불어민주당 유철규 의원입니다.

시민이 행복한 도시란 존경하고 사랑하는 36만 세종시민들께서 각자의 개성에 따라 다양한 분야에서 행복감을 느낄 때 이루어지는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명품 세종시의 볼거리는 도시상징광장, 금강과 어우러진 금강보행교, 호수공원과 중앙공원, 국립수목원 등을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우리 시민들께서 주말에는 가족들과 손잡고 위의 볼거리를 보면서 원수산과 금강변에서 자연을 만끽하고 매일 아침저녁으로는 다양한 운동을 즐기는 활기찬 모습에서 행복감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최근 금강보행교 준공을 앞두고 주차장 설치 및 3·4생활권 저류지 및 공원에 설치된 체육시설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게 오늘 소중한 시정질문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태환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 인사 드리며 이춘희 시장님과 최교진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간곡히 당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금강보행교 주차장 설치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고자 하오니 김태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태오 네, 안녕하십니까.

유철규 의원 코로나 상황에서도 우리 금강보행교 완공에 따른 부대시설 설치 등으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강보행교가 완공하고 개막을 예정한 게 언제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태오 금강보행교는 현재 구조물 공사는 대부분 완료되었고요.

조경, 전기, 건축 등 마무리 공정이 진행 중이고 전체 공정률로 보면 한 90% 이상으로 보시면 되고요.

아마 작년에 수해 피해 때문에 공사용 가도나 가교 유실 등으로 인해서 공정이 불가피하게 지연돼서 10월 말 정도까지 준공 기한의 연장 방안을 검토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개장 시기나 개막 행사 등은 공사 준공에 맞춰서 시, 행복청, LH가 기관 간 협의를 통해서 정확한 날짜는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유철규 의원 대강 언제쯤이신가요?

○건설교통국장 김태오 준공이 10월 31일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후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유철규 의원 올해 하실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내년을 계획하고 있는 건가요, 개막식은?

○건설교통국장 김태오 일단은 현재까지는 올해 개막하는 걸로 목표는 삼고 있습니다.

유철규 의원 알겠습니다.

두 번째, 금강보행교 이용자를 위한 주차 시설의 예상 규모와 개막 행사를 위한 임시 주차시설의 예상 규모가 얼마인지 각각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태오 금강보행교가 당초 교량으로 추진되다 보니까 부설 주차장에 대한 부분을 별도 용역이나 이런 걸 거치지 않아서 주차 수요를 현재 정확히 예측할 수 있는 방법은 제한적이긴 한데 저희가 작년에 국립세종수목원 개장 이후의 추세를 비교해 보면 상당히 비슷한 유형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작년 국립세종 같은 경우에 저희가 1270면 정도 주차장을 확보해서 운영을 했더니 개장 때는 그 부분이 좀 모자랐었는데 한 달 이후에는, 현재는 크게 문제없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금강보행교 같은 경우에도 비슷한 패턴으로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개장 초기에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주차장을 최대한 확보해서 서비스를 하려고 합니다.

유철규 의원 구체적으로 몇 대 정도 하는지는 말씀하실 수 없으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태오 저희가 분석하기로는 시청 쪽에 가용한 한 600여 면하고 북측에 한 500여 면 더 임시로 확보해서 그래서 1100면 이상 정도는 가용할 수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유철규 의원 상시 이용하는 거에 대해서는 지금 그러면 정확하게 조사는 안 되어 있고요?

그러면 1100면 정도가 필요하다라고 보시는 거네요?

○건설교통국장 김태오 네, 현재 준비하고 있는 거는 그 정도 규모입니다.

유철규 의원 그러시다면요, 두 번째 다시 질문드리면 금강보행교 북측에 일부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시 주차장을 설치하려는 거를.

경위하고 그 규모와 부대시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태오 당초는 저희가 대전 국토관리청과 하천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의를 했었는데요.

최종적으로 하천점용허가가 어렵게 되면서 대안으로써 LH가 국도 96호선과 제방 그 사이에 개발 계획이 없는 그 용지를 활용해서 500면 정도 조성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유철규 의원 국장님 말씀은 당초 계획은 남측에 주차장을 설치할 계획이었다는 말씀이시네요?

○건설교통국장 김태오 하천 부지를 활용해서 1000면 정도를 조기에 협의했었습니다.

유철규 의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다른 부대시설 같은 거는, 임시 주차장을 만들려면 부대시설이 필요할 텐데 없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태오 저희가 임시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노면 포장 정도 하고요.

화장실 정도는 필요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유철규 의원 사실 지금 현황만 했던 건데요.

먼저 북측에 임시 주차장을 설치하면 화장실 등 부대시설이 꼭 필요하고 그다음에 식당이라든가 매점 등 생활 필수시설의 설치 요구가 거세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현재 3·4생활권 수변권에 있는 상가 분들 그리고 3·4생활권 그리고 우리 세종시민들께서는 금강보행교 개통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관련해서 사실 대책 문제는 국장님께 말씀드릴게 아니라서 일단 국장님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도시성장본부장께 다시 제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실 게 아니네요.

이어서 계속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LH로부터 인수해야 하는 도로의 지하시설물 인식 표지 및 임시 주차장으로 진입하는 구간에 대한 보도블록 등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의 지하시설물에 대한 인식 표지를 어떻게 설치하는지 관련 규정을 말씀해 주시고 현재 3·4생활권에 설치된 도로에는 지하시설물에 대한 인식 표지가 규정에 적합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태오 도로 지하에 각종 매설물들이 있는데 그걸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도로법 시행규칙」이 2017년 4월 20일에 개정되면서 그 부분 인식 표지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모든 사업자들은 그 부분을 의무적으로 지켜야 하고요.

현재 3·4생활권이 저희가 아직 인수를 위해서 세부적인 조사를 하지 않은 상황이어서 현황이 어떤지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향후에 그 실무 작업을 할 때 저희가 꼼꼼히 챙겨 보고 안 된 부분은 반영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유철규 의원 그렇다면 보시는 저 인식 표시가 제대로 된 겁니까?

저게 우리 시청 횡단보도 앞에 있는 인식 표시입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태오 네.

유철규 의원 그런데 저게 엄격하게는 규정에는 경계석에 부착해야 되는데 현재 위치에 다 부착돼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태오 경계석에 하는 경우도 있고요.

도로, 보도나 뭐 이런 데 하는 경우도 있고…….

유철규 의원 경계석에 해 놓지 않고 저렇게 해 놓는다면 다음에 몇 년 지나면 다시 도로 보수하는 과정에서 다 날아갈 것 아니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태오 일부 그런 사례가 좀 있기도 합니다.

유철규 의원 그러면 지금 저 경우 같은 경우에는 뭔가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에 대한 대책이 있으십니까?

어떻게 처리하실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태오 이게 상대적으로 의무화된 지가 최근이다 보니까 재포장하고 그런 주기가 도로에 하고 있는 시점이긴 한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관련해서 좀 더 엄격한 관리 규정은 국토부나 이런 데에 제도 개선을 적극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유철규 의원 그리고 인식 표시 방법도 다양합니다.

다양한데 향후에 확산성 있는 방안, 즉 디지털 방식으로 경계석에 뭔가를 해서 인식 표시를 해 준다면 이런 것들이 디지털 방식으로 통일해서 우리 스마트시티에 적합하도록 장치를, 우리 시에 적합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태오 네, 국토부 「도로법 시행규칙」에 전자태그 등 이런 방식을, 문호는 개방되어 있는데요, 아직 의무적으로 적용하지는 않고 있고요.

국내에도 아직 적용된 사례가 많지는 않아서 저희가 그 부분은 검토를 좀 하고요.

실질적으로는 이 공사를, 사업을 시행하는 지하매설물 관리 기관들과 협의도 한 다음에 그 도입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철규 의원 우리 시가 스마트시티를 표방하면서 저런 내용을 그냥 일반적인 그런 물리적 방식으로 하는 거는 좀 적합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향후에 확장성을 위해서는 디지털 방식으로 통일할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향후에 한번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태오 네, 알겠습니다.

유철규 의원 그리고 이어서 현재 3·4생활권 임시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진입 구간에 있는 보도블록 등이 거의 대부분 인도용으로 설치되어서 차가 지나다니다 보니까 그게 파손되어 사고의 위험이 있는데 이를 처리할 방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태오 당초는 그 지역이 건축허가를 받으면서 진입로로 결정이 되면 차량운행에 맞도록 그 부분을 재시공하는데 저희가 임시적으로 나대지를 주차장으로 조성 후 운영하다 보니까 기존의 보도를 출입구로 사용하면서 일부 파손이 좀 진행되고 있는 사항은 있습니다.

저희가 주차장 관리 차원에서 파손된 부분에 대해서는 교체 또는 보수해서 그런 데에 문제가 없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철규 의원 그다음에요, LH가 설치한 고원식 횡단보도의 규격이 적절하지 않아서 차량 통행에 지장이 발생하는 경우가 상당한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태오 현재 관련 규정에 따르면 고원식 횡단보도 경사면 길이가 법적으로는 1.0∼1.8까지 범위가 상당히 넓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우리 시에서는 1.3, 1.5 그 정도 시공이 많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 시의 적정한 규모에 대해서 작년에도 시민감동특위에서도 논의하고 해서 경찰청하고 최종적으로 이야기됐던 부분이 “간선도로급은 1.5 정도로 해서 조금 완만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고 보조 이면도로는 안전 부분을 강화해서 1.3 정도로 가파르게 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정리했고요.

거기에 따라서 너무 가파른 부분을 완만하게, 대부분 가파른 경우가 더 많아서 완만하게 하는 작업을 지금 저희가 예산에 반영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일차적으로 우선순위는 저희가 저상버스 운행에 지장되는 주요 간선도로를 지금 정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17개 정비할 계획입니다.

유철규 의원 전체적으로 조사를 다 하셔 가지고요, 특히 LH에서 시공한 그런 시설들은 인수할 때 모든 것이 제대로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태오 네, 알겠습니다.

유철규 의원 됐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복청이 저류지를 용도 폐지하고 문화공원에 설치한 운동시설의 문제점 및 대안 방안을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두희 환경녹지국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이두희 환경녹지국장 이두희입니다.

유철규 의원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환경녹지국장 이두희 네.

유철규 의원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글벗초교 앞 문화공원에 설치한 농구장과 인라인스케이트장 설치와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는데요.

두 가지 시설들이 있는데 이 시설들을 시민들께서 이용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이두희 현재 조성된 문화공원은 아직 우리 시로 인수하지는 않았지만 현재 개방돼서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철규 의원 지금 그러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는 거네요?

○환경녹지국장 이두희 네, 그렇습니다.

유철규 의원 예약할 필요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환경녹지국장 이두희 네.

유철규 의원 그러면 시민 누구나 단독으로 아무 때나 이용하는 시설인 인라인스케이트장하고 길거리 농구장이 상당한 비용을 내면서 조명등을 켜 달라는 요구가 있을 것 같지도 않고 다른 곳에 설치된 길거리 농구장에는 가로등 수준의 조명등이 설치되어 있는데 문화공원에 한해서 조명탑을 설치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이두희 거기는 상시 공원이다 보니까 야간에 시민들이 이용할 때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아마 체육시설 조도 기준에서 정한 레크레이션용 경기장 기준을 적용해서 인라인스케이트장에 조명탑 8개하고 아마 농구장에 4개 조명탑이 설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철규 의원 그러시다면 4개의 조명탑, 농구장에 있는 조명탑 설치 비용과 인라인스케이트장에 설치된 설치 비용은 각각 얼마입니까?

○환경녹지국장 이두희 저희가 지금 LH에 확인한 결과 2억 5200만 원 정도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철규 의원 그러시면 제가 농구장 관련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농구장 관련해서 선관위 옆 공원에 설치된 농구장에는 2개의 간단한 조명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높이도 약 7m 미만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실내 농구장의 높이는 7m 이상이기 때문에 조명탑은 7m 정도만 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4-1, 4-2 저류지에 설치된 게이트볼장 및 풋살장에는 가로등만 설치되어 있고요.

그런데 왜 12m로 설치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이두희 앞서 설명드린 대로 야간에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체육시설 조도 기준에 레크레이션용 경기장 기준을 적용해서 설치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유철규 의원 아직 써 보지는 않았겠지만 제가 보는 측면에서는 1년 내내 한 번도 저거 신청할 사람이 없습니다.

개인이 이용할 시설인데 개인이 저거 전체 이용하겠다고 이용료 내면서 하시겠습니까?

인라인스케이트장 역시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야간에 시합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시합하는 경기장도 아닙니다.

그래서 조명 시설이 꼭 필요하지 않고 만약 설치한다 하더라도 4-3 저류지에는 4개의 조명탑이 있는데 여기에는 8개의 조명탑이 있습니다.

왜 8개의 조명탑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이두희 인라인스케이트장은 아까 말씀드린 체육시설 조도 기준에 의해 설치는 되었지만 현재 과다 설치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현장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철규 의원 그러면 아직 현장점검 안 하신 겁니까?

○환경녹지국장 이두희 네, 아직 인수 전이라 현장점검을 해서 인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철규 의원 저는 문화공원 농구장, 인라인스케이트장 조명탑은 다른 곳에 설치된 동일한 시설과 비교해 보더라도 규정과 상식에 어긋나게 훨씬 높게 설치되었고 실제 거의 사용하지 않을 것임에도 과도하게 설치되었다고 판단하는데 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이두희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의 적합성에 대해서는 유관기관이라든지 시민들과 한번 현장점검을 한 후에, 저희가 아직 인수하기 전이기 때문에 인수하기 전에 점검한 다음에 개선해서 인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철규 의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저류지에 설치한 운동시설의 문제점 및 대응 방안을 질문드리겠습니다.

강성기 시민안전실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안녕하십니까?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안녕하십니까.

유철규 의원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실장님께 감사드리면서 몇 가지 제안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2 저류지에 게이트볼장이 2면이 설치되어 있는데 세종시 공공체육시설 마스터플랜 수립 연구 용역 208쪽에서 우리 시에는 게이트볼장이 현재 35면 등으로 과공급 시설로 분류되었는데 왜 게이트볼장을 설치해야 됐는지 여부 및, 이왕 만들려면 3면도 충분히 만들 수 있는 공간인데 2면만 조성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의원님께서 체육부서에서 하는 2019년 12월 말 용역보고서에서 게이트볼장이 35개가 있어서 과공급이라고 지적해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4-2 저류지 생활체육시설을 LH하고 협의하던 시점은 사실은 그거보다 좀 빠른 시점이었었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게이트볼장 규모, 현황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그때는 인지하고 있진 않았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하나는 4 다시 이쪽에 관해서 생활, 그러니까 저류지에 관한 조경 공사 실시설계를 할 적에 인근 주민들, 특히 노인회 쪽에서 게이트볼장 요청이 있어 가지고 LH에서 이미 반영을 좀 검토하고 있었고요.

거기에 관해서 저희들이 협의를 하면서 처음에는 LH에서 1면을 계획을 했었는데 저희들이 2면 정도는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렇게 계획을 냈고요.

지금 바닥 면적을 보면 저류지들이 형태가 길쭉한, 폭은 좁고 길이는 긴 그런 형태들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시설을 설치할 적에 옆에 여유 공간이라든가 아니면 이건 기본적으로 저류지이기 때문에 한번 저수가 되고 난 다음에는 일상, 일반 생활시설로 쓰기 위해선 다시 준설도 해야 되고 청소도 해야 되면 그때 장비하고 차량이 들어가야 되는데 장비 차량들 회차하는 공간 이런 것들 감안해서 한 2면 정도가 적당하겠다 이렇게 협의해서 한 거고요.

유철규 의원 저 시설을 보시면서도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으십니까?

위에서 보신 사진이잖아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그러니까 지금 저 시설에서는 저렇게 나오는데 밑에 쪽에 붉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어서 의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런 부분들은 말하자면 차량 회차라든가 이런 공간으로 필요한 부분이 좀 있고요.

그래서 저렇게 좀 된 거고,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철규 의원 전반적으로 아까 실장님께서는 늦게 아셨다고 하는데 실제로 나중에 그거는 다시 한번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그리고 저 내용을 보시면요, 당초에는 하나였었는데 지금 2개로 늘렸다는 말씀입니다.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유철규 의원 그런데 설계를 조금만 잘했다면 3개 나오는 데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합니다.

4-6 저류지에 체육시설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4-1 저류지에는 풋살장이 1면 설치되어 있는데 2면을 설치하는 공간이 충분한데도 왜 1면만 설치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4-1 저류지는 4-2 저류지보다 규모가 약간 더 작습니다.

그리고 이게 세장형이 좀 더 심하고요, 보시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수치상 면적으로 보면 2개를 설치하기에도 충분할 것 같은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옆에 여유 공간이라든가 이런 것들 감안해서 1면으로 했는데 2개를 하게 되면 굉장히 빡빡할 것 같고요.

유철규 의원 아니, 저 사진을 보시면서도 실장님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으십니까?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의원님, 저게 위에서 밑으로 평면처럼 봐서 그런데 보시면 붉은색 된 부분이 밑바닥이고요.

옆에 저렇게, 말하자면 나무가 식재돼 있는 저 부분은 경사면이지 않습니까?

굉장히 심한 경사면이고요.

그렇게 하고 저기가 이동 공간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상은 좀 많이 협소한 그런 부분이고요.

다만 제가 1개가 됐다, 2개가 됐다, 왜 2개를 안 했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굳이, 꼭 2개를 할 수도 있었는데 왜 1개만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는 좀 부적절한데 저희가 LH하고 협의할 적에는 “1개 정도로 하는 것이 좀 적당하다.” LH 의견이 있었고 저희들은 그래서 그 정도로 수용을 했던 겁니다.

유철규 의원 지금 실장님 하시는 말씀은 저게 2개를 해도 충분한 공간인데도…….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충분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유철규 의원 제가 보기에는 충분한 공간이에요.

실시설계만 잘했다면 저건 2개가 나오고도 충분한 공간이 됩니다.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왜 그러냐 하면 저기 보시면 지금 굉장히 협소합니다, 저게.

그래 가지고 차량들이, 물론 우기 때 저기에 물이 차면 그거를 청소하고 하기 위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 들어갔을 적에 저기에, 말하자면 인공적으로 한 체육시설물의 바닥물들을, 바닥 면적 이런 데를 훼손하면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공간이 충분히 필요한 것 같고요.

유철규 의원 저렇게 보시면서도 그 말씀을 하십니까?

문제가 있으면 문제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되잖아요.

제가 저걸 잘못한 걸 지적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다음에 4-6 저류지를 만들 때도 또 저렇게 할 것인지 때문에 제가 보여 드리는 겁니다.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제가 봤을 적에는 2개를 꼭 안 했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적합한지 안 한지는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마는 1개를 한 거에 있어서 적합한 사유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의장 이태환 유철규 의원님, 잠시 질문을 멈춰 주시기 바랍니다.

본 질문 시간을 다 사용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유철규 의원 네.

○의장 이태환 그러면 계속해서 보충질문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4-3 저류지 시설에 대해서 설치 경위를 설명해 주시고요.

4-1, 4-2 저류지 경사면에 나무와 잡초가 우거져 미관상 매우 불쾌하며 보시는 바와 같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므로 이렇게 쓰레기 등을 마구 버려 지저분한 것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니 이에 대한 관리 방안과 4-3 저류지에 있는 시설물이 없는 상당한 공간이 잔디 등으로 구성되어 이에 대한 관리 방안을 각각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먼저 4-1하고 4-2 저류지 경사면에 잡초와 관목들이 우거진 부분은 맞습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아직 인수하지 않은 구간인데 LH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다 깨끗하게 정리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저희들이 인수하면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4-3 저류지 조성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4-3 저류지 조성은 2019년 3월에 LH 측에서 저류지에 관한 조경 설계를 착수했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2019년 3월에, 주민들이 그동안 우리 시민의 창이라든가 신문고 등을 통해서 여러 가지 건의했던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반영해 달라, 설계할 적에 그런 요청을 했고요 .

그래서 주로 시민의 창이나 이런 데에서 나왔던 얘기들은 뭐냐 하면 여기에 조경시설 이런 것들 작년에 설치해 달라는 얘기가 있었고 ‘독서 등을 할 수 있는 벤치 이런 것들을 확보해 달라.’ 그리고 ‘음악분수대라든가 인라인스케이트장 이런 것들이 가까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야간 경관 조명을 해 달라.’ 이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전달했고요.

그렇게 하고 LH 측에서 여러 가지 실시설계를 하면서 기본안으로 가지고 왔던 것이 인라인스케이트장이라든가 육상트랙 그리고 배드민턴장 그리고 잔디를 비롯한 조경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이거에 관해서 우리가 9월 27일에 주민설명회, 사실은 6월에 입주자 대표분들 대상으로 한번 설명을 했었고요, LH에서.

그리고 이게 좀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으셔서 2019년 9월 27일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때는 지역구 의원님께서도 오셨었고 존경하는 유철규 의원님께서도 같이 계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주민들의 의견이 사실은 많이 갈렸습니다.

어느 일부 주민분들께서는 그곳에 체육시설 같은 것들을 많이 넣자는 분들도 계셨고 또 많은 일부 주민들께서는 ‘조금 편하게 산책이나 휴식할 수 있는 공간 이런 것들 위주로 했으면 좋겠고 배드민턴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조금 다른 곳에 하고 생활, 그러니까 주민들이 가까이 있는 이런 곳에 그런 민원 소지가 있는 것들은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이 있었고요.

또 그때 테니스장이라든가 파크골프장 등을 추가적으로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의견들에 관해서 LH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저희들한테 회신이 온 게 ‘주민들 의견도 많이 갈리고 그렇기 때문에 인라인스케이트장은 좀 더 존치를 하되 테니스장이나 파크골프장은 반영하기가 어렵다.’ 이런 의견이 있었고요.

다음에 배드민턴장 이거는 주민들 설명회 때 ‘없애자.’ 이런 의견들이 있었기 때문에 배드민턴 이거는 삭제하는 회신을 했고요.

거기에 관해서 조금, 2019년 10월에 의원간담회에서 의원님께서 “LH 측에 체육시설에 관한 설치를 좀 더 건의해 보라.” 해 가지고 저희들이 또다시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역시 같은 사유로 회신이 왔고 LH에서 그 상태에서 설계를 마무리하고 공사를 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유철규 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4-6 저류지에 체육시설 설치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에서 보셨듯이 저류지 관리 및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바닥 면적 모두에 체육시설을 설치하고 관계 단체에 위탁 관리하는 방안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우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닥 면적 전체에 체육시설을 설치하는 거기에 대해서는 그런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이거는 저류지이기 때문에, 저류지는 도시 방재시설입니다.

도시 방재시설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공원으로 이용할 적에는 그 관련된 법의 규정을 적용받아야 되는데 도시공원법에서는 도시공원 내에 설치된 저류지에는 면적의, 그러니까 항상 물이 흐르도록 설계된 저류지에는 바닥 면적의 60% 이상을 녹지로 조경하도록 돼 있고요.

일시적으로 이용되는 저류지에는 40% 이상을 녹지로 조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준수해야 될 의무가 있고요.

그렇게 하고 기본적으로 저류지, 물이 차는 지역이기 때문에 전문체육시설, 전용체육시설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것들을 거기에 하는 것이 적합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많은 의견들이 갈리고 있습니다.

사실상 저희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인수한 저류지가 7개 있는데 그중에 전용체육시설을 설치한 곳이 다정동 저류지가 있는데 거기에 축구장, 야구장, 테니스장이 있는데 여기가 침수되고 나서 유지·보수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류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류지를 생활체육시설로 쓰는 거는 굉장히 바람직한 방향인데 어떤 종목의 것으로 할 것인가 여기에 관해서는 굉장히 이해 관계자들도 많고요.

그리고 특히 중요한 것은 저류지의 위치라든가 형태 이런 것들을 봐 가지고 적합한 것들을 선정하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말씀하신 4-6 저류지 같은 경우는 LH에서 이제 이번 5월에 실시설계를 하겠노라 하고 협의 요청이 들어온 상태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관해서는 4-3 할 적에도 의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것처럼 저희들도 그때 많은 협의 하면서 어려운 점이 있었던 게 입주한 주민들이 사실상 많이 없는 상태에서 협의를 하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도, 물론 입주자대표 이런 분들하고도 구성이 돼 있다면 협의를 해 봐야 될 거고요.

가능하면, 4-6 저류지 인근 아파트단지가 아마 올해 11월부터 내년 4월까지 입주가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입주한 분들이 많이 있는 상태에서 협의를 하는 것이 어떨까 그렇게 해서 지금 LH하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철규 의원 주민과 대화는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체육시설 이용자가 전 시민의 10%도 안 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무작위로 시민한테 의견을 들어서 하신다는 것은 하지 않겠다는 얘기나 똑같은 거예요.

설치하는 의견 수렴할 때 뭔가 개선을 하지 않으면 앞에서 보는 4-3 저류지처럼 모두 다 체육시설 하나도 안 들어가요.

앞으로 그렇게 하셔도 좋아요.

그러나 우리 시민들이 필요한 체육시설이 4·5생활권에는 어디에도 없어요.

그 부분을 참고하셔야 될 것입니다.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유철규 의원 잘 알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복청, LH세종본부 등이 세종시에 설치한 시설 등이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의 처리 방안 등을 질문드리겠습니다.

고성진 도시성장본부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도시성장본부장 고성진 안녕하십니까?

유철규 의원 앞서 보셨듯이 보행교 설치와 관련해서 3·4생활권 수변공원에 주차장을 확장하여 필요한 만큼의 주차장을 조성하고 보행교 개막 행사를 위한 임시주차장은 3·4생활권 수변공원 상가 미분양 공터에 설치할 것을 제안합니다.

또한 3·4생활권 수변공원 여유 부지를 우선 임시주차장으로 이용하고 향후 수요에 맞춰 공원계획을 변경할 것을 제안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성장본부장 고성진 수변공원 한두리대교부터 국토연구원까지 말씀하시는데요.

그쪽에 보면, 아침에도 가 봤는데 미매각 상가가 총 6개가 있습니다.

이 중에 4필지는 현재 임시주차장으로 사용 중에 있고요, 2필지는 나대지 형태로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LH와 협의해서 이용이 가능하도록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공원 관련해서는 수변공원 시설 비율이 40%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38% 돼 있기 때문에 계산해 보니까 2%를 채우게 되면 120면 정도는 추가로 확보를 할 수 있는데 공원을 바꾸는 거에 대해서는 녹지가 감소되기 때문에 녹지 감소에 대해서는 향후 금강보행교 개통 이후에 이용 수요라든지 또 시민 의견들을 수렴해서 필요하다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철규 의원 앞으로, 그러시면 임시주차장 북쪽에 한 것은 나중에 가면 완전히 철거를 하고 남측에 모든 주차장을 설치하겠다는 말씀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도시성장본부장 고성진 임시주차장은 말씀드린 것처럼 미매각 용지를 활용하는 거고요.

항구적인 주차장 수요에 대해서는 보행교 개통 이후에 수요들을 봐야 될 것 같고요.

북측이 됐든 남측이 됐든 미매각 용지를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계획적인 측면에서 접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유철규 의원 앞서 보시는 바와 같이 행복청, LH세종본부 등이 설치한 체육시설 등이 규격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감사원 감사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및 현명한 대처 방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성장본부장 고성진 감사원 감사 청구는 공익감사청구 규정에 따라서, 의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공익을 해칠 경우에 해당할 수 있겠습니다.

이거는 예를 들어서 체육시설이라든지 각종 시설별로 담당하는 부서에서 그렇게 판단하신다면 청구할 수 있을 걸로 사료되고요.

기왕에 설치된 걸 저희가 인수하는 과정에서 각 부서별로 인수특위, 의회에도 있습니다만, 인수특위라든지 합동점검반을 통해서 시설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 혹시 미흡한 점이 있으면 조치를 통해서 결과를 도출하고 그 이후에 인수를 하고 있습니다.

유철규 의원 그러시다면, 다 말씀하셨네요.

국장님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세종시에 공원, 도로 등 기반시설은 LH세종본부가 설치하고 있습니다.

많은 비용을 들여 실시설계를 거쳐 만들어지는데도 시민에게 필요한 시설은 제대로 만들지 않으면서 실제로 사용하지 않는 시설에 불필요한 투자가 이루어지는 것은 막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청 및 교육청 공무원분들이 모두 명품 세종시에 설치되는 모든 시설에 대하여 전문가 수준의 눈으로 꼼꼼히 살펴 시민에게 꼭 필요한 시설, 규정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LH세종본부가 설치하는 시설에 대해서 우리 시의 의견을 분명히 제시하고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심부재언(心不在焉)이면 시이불견(視而不見)이라고 하고 청이불문(聽而不聞)하며 식이부지기미(食而不知其味)라고 합니다.

마음이 없으면 보아도 보이지 않고 들어도 들리지 않으며 먹어도 그 맛을 알지 못한다고 합니다.

저는 존경하는 이태환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시장님과 교육감님 그리고 여러 직원님들께 시민들께서 이용하는 작은 시설들이라도 관심을 가지시고 정성을 다한다면 우리 세종특별자치시는 분명 명품 세종시가 되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열린 마음으로 관심을 가지고 작은 것부터 실천하여 시민이 행복한 도시 만들기에 앞장서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환 유철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철규 의원님의 질문에 추가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긴급현안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연구모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원식 의원 대표발의)(김원식·유철규·손인수·임채성·이태환·이재현 의원 발의)

3.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4.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5. 일본의 독도 영유권 침탈행위 규탄 결의안(이순열 의원 대표발의)(이순열·김원식·안찬영·손현옥·박성수·상병헌·이재현·이윤희·이태환·유철규·손인수·박용희·임채성·노종용·이영세·서금택·차성호·채평석 의원 발의)

6.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의회운영위원회 소관)

(11시15분)

○의장 이태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연구모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부터 의사일정 제6항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까지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심사하신 의회운영위원회 노종용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대리 노종용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노종용입니다.

존경하는 이태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제69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기간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규칙안 1건, 결의안 3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 5건에 대해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먼저 김원식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2721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연구모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입법 및 정책 개발 등 연구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연구모임 구성 요건 완화 등의 개선 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의안번호 제2760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라 의원으로서 품의와 질서 유지를 위하여 윤리심사 또는 징계 및 자격에 관한 사항을 심사토록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으로 활동 기간은 2021년 7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로 하고 위원 정수는 의장을 제외한 9명 이내로 구성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62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라 의회에 제출되는 예산 및 결산 그리고 기금과 예비비 지출 승인 등 관련 안건 심사를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으로 활동 기간은 2021년 7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로 하고 위원 정수는 의장을 제외한 9명 이내로 구성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69호 일본의 독도 영유권 침탈행위 규탄 결의안입니다.

본 결의안은 일본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 공식 홈페이지에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기한 행위와 관련하여 일본 정부의 즉각적인 사과와 시정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2764호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6월 9일 의회사무처 행정 전반에 대하여 면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의정모니터단 운영 활성화 방안 제시 등 총 18건을 지적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의장 이태환 노종용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연구모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일본의 독도 영유권 침탈행위 규탄 결의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8.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시22분)

○의장 이태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과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특별위원회 위원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안건은 사전 협의를 거친 사항으로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선임안과 같이 각 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9. 세종특별자치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이재현 의원 대표발의)(이재현·서금택·노종용·채평석·이윤희·이영세 의원 발의)

10.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영세 의원 대표발의)(이영세·손현옥·유철규·노종용·이순열·손인수·서금택·박성수·안찬영·박용희·상병헌 의원 발의)

11. 세종특별자치시 청렴옴부즈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유철규 의원 대표발의)(유철규·노종용·이영세·손현옥·이순열·김원식·서금택 의원 발의)

12. 세종특별자치시 통계 작성·보급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이순열 의원 대표발의)(이순열·유철규·박용희·박성수·손인수·안찬영·노종용·이영세·임채성·손현옥 의원 발의)

13. 세종특별자치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종용 의원 대표발의)(노종용·유철규·이영세·이순열·손인수·이윤희 의원 발의)

14. 세종특별자치시 주민공동이용시설 설치 등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현 의원 대표발의)(이재현·서금택·노종용·채평석·이윤희·이영세 의원 발의)

15.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재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서금택 의원 대표발의)(서금택·상병헌·손현옥·채평석·차성호·박성수·이재현·유철규·임채성 의원 발의)

16. 세종특별자치시 관광취약계층 관광 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노종용 의원 대표발의)(노종용·유철규·이영세·이순열·손인수·이윤희 의원 발의)

17. 세종특별자치시 한글사랑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차성호 의원 대표발의)(차성호·이재현·박성수·이태환·이윤희·손인수·서금택 의원 발의)

18. 세종특별자치시 대학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상병헌 의원 대표발의)(상병헌·유철규·노종용·이윤희·이영세·박용희·박성수·김원식·안찬영·차성호 의원 발의)

19. 세종특별자치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현 의원 대표발의)(이재현·서금택·노종용·채평석·이윤희·이영세 의원 발의)

20. 세종특별자치시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박용희 의원 대표발의)(박용희·이순열·박성수·안찬영·손인수·이영세·상병헌 의원 발의)

21. 세종특별자치시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노종용 의원 대표발의)(노종용·유철규·이영세·이순열·손인수·이윤희 의원 발의)

22.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윤희 의원 대표발의)(이윤희·유철규·차성호·임채성·노종용 의원 발의)

23. 세종특별자치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4.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5. 세종특별자치시 시청 및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6. 세종특별자치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7.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8. 세종특별자치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9. 세종특별자치시 은하수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0.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1.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2.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행정복지위원회 소관)

(11시23분)

○의장 이태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세종특별자치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2항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까지 이상 2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심사하신 행정복지위원회 유철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유철규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유철규입니다.

존경하는 이태환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제69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기간 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23건,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 총 24건에 대해서 심사하였으며 이 중 조례안 19건 및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 가결하였고 조례안 4건은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먼저 이재현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2722호 세종특별자치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지원·보호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영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2723호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각종 위원회 설치·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보다 포괄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내실 있는 위원회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2724호 세종특별자치시 청렴옴부즈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공직사회에 청렴 반부패 강화 필요성에 따라 청렴옴부즈만을 구성·운영하여 행정의 투명성·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순열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2725호 세종특별자치시 통계 작성·보급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통계 작성·보급 및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통계의 신뢰성과 제도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주요 정책의 수립 등에 적극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종용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2726호 세종특별자치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시·도의회의장협의회 협의 사항을 반영하여 자치경찰사무 변경 시 미리 세종특별자치시경찰청장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재현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2727호 세종특별자치시 주민공동이용시설 설치 등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민공동이용시설의 신축이 어려운 경우 공동주택 등의 구입을 지원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여 주민공동체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금택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2728호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재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문화재 교육을 진흥하여 시민들에게 문화재의 가치와 중요성을 함양하고 나아가 우리 문화재의 계승 및 보존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종용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2729호 세종특별자치시 관광취약계층 관광 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관광 약자 및 모든 시민을 위한 무장애 관광 환경 조성을 통해 누구나 쉽게 접근하고 즐길 수 있는 세종 관광 실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차성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2730호 세종특별자치시 한글사랑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한글사랑 도시 세종으로서의 위상을 제고하고 실질적인 한글 진흥 정책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상병헌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2731호 세종특별자치시 대학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세종시의 교육 발전과 수준 높은 인재 양성을 위하여 효율적인 대학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재현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2732호 세종특별자치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기부 식품 등 제공 시 이용자의 특성을 보다 세심히 고려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이용자 보호 및 식품 등 기부의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박용희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2733호 세종특별자치시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입니다.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지원하여 지역사회 범죄 예방 및 복지 증진은 물론 시민의 안전과 사회 통합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종용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2734호 세종특별자치시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입니다.

법이 생소한 아동들과 사회 진출을 앞둔 청소년들이 채무 상속으로 인한 경제적 위험에 빠지지 않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윤희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2735호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대상 기관을 명확히 규정하여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변경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685호 세종특별자치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규제개혁위원회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당연직 위원을 규제 사무가 많은 실·국·본부장으로 지정하고 위촉직 위원은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686호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인구 증가와 도시 개발에 따른 행정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하여 해밀동, 반곡동에 행정동을 설치하고 나성동, 집현동 등에 공동주택 준공 및 입주 예정에 따라 통·반을 설치하거나 조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687호 세종특별자치시 시청 및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해밀동과 반곡동에 행정동 설치가 예정됨에 따라 주민센터 소재지를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692호 세종특별자치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공유재산의 사용료 및 대부료의 감면 대상에 대한 감면율을 추가로 정하는 등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693호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역문화진흥법」 개정에 따라 시·도지역문화협력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위원회의 기능을 추가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694호 세종특별자치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세종시 체육진흥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697호 세종특별자치시 은하수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지원의 사각지대를 개선하기 위하여 공설 봉안시설 사용료 면제 요건 중 거주 기간을 삭제하고 사용료를 현실화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758호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와 시립도서관을 신설하고 행정사무를 조정하는 등 시장의 소관 사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759호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시장이 관장하는 사무 중 일부를 하부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의 능률과 간소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2765호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입니다.

이번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6월 1일부터 6월 7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시민의 눈높이에서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추진 상황 등에 대하여 면밀히 점검하였습니다.

연구용역 추진 시 사전 이행 절차를 철저, 예산 사업설명서 작성 부실 지적, 세종예술의전당 운영 준비 철저, 파랑새기금 지원 대상 기준 완화 검토 등 총 188건을 지적하였으며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안건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점을 고려하시어 행정복지위원회의 심사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의장 이태환 유철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세종특별자치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세종특별자치시 청렴옴부즈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세종특별자치시 통계 작성·보급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세종특별자치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세종특별자치시 주민공동이용시설 설치 등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재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세종특별자치시 관광취약계층 관광 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세종특별자치시 한글사랑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세종특별자치시 대학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세종특별자치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세종특별자치시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세종특별자치시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세종특별자치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세종특별자치시 시청 및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세종특별자치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세종특별자치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세종특별자치시 은하수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3. 세종특별자치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임채성 의원 대표발의)(임채성·박성수·상병헌·손현옥·이순열·서금택·유철규·이태환 의원 발의)

34. 세종특별자치시 과학기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채성 의원 대표발의)(임채성·박성수·상병헌·이윤희·손현옥·이순열·서금택·유철규·이태환 의원 발의)

35. 세종특별자치시 경제교육 지원 조례안(차성호 의원 대표발의)(차성호·이순열·노종용·손인수·김원식 의원 발의)

36. 세종특별자치시 일·생활 균형 지원 조례안(손현옥 의원 대표발의)(손현옥·상병헌·박성수·채평석·임채성·이순열·손인수 의원 발의)

37. 세종특별자치시 농어업보조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현옥 의원 대표발의)(손현옥·서금택·이영세·유철규·상병헌·박성수·채평석·임채성·이순열·손인수 의원 발의)

38. 세종특별자치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금택 의원 대표발의)(서금택·상병헌·손현옥·채평석·차성호·박성수·이재현·유철규·임채성 의원 발의)

39. 세종특별자치시 건축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현옥 의원 대표발의)(손현옥·서금택·이영세·유철규·상병헌·박성수·채평석·임채성·이순열·손인수 의원 발의)

40. 세종특별자치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채성 의원 대표발의)(임채성·박성수·상병헌·이윤희·손현옥·이순열·서금택·유철규·이태환 의원 발의)

41.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채평석 의원 대표발의)(채평석·이순열·박성수·이영세·손현옥·상병헌·서금택 의원 발의)

42.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원식 의원 대표발의)(김원식·유철규·손인수·임채성·이태환·이재현 의원 발의)

43. 세종특별자치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병헌 의원 대표발의)(상병헌·채평석·손현옥·서금택·임채성 의원 발의)

44. 세종특별자치시 자연환경 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순열 의원 대표발의)(이순열·유철규·박용희·박성수·손인수·안찬영·노종용·이영세·임채성·손현옥 의원 발의)

45. 세종특별자치시 하천 환경 보전을 위한 조례안(상병헌 의원 대표발의)(상병헌·채평석·손현옥·서금택·임채성 의원 발의)

46. 세종특별자치시 순환골재 등의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채평석 의원 대표발의)(채평석·이순열·박성수·이영세·손현옥·상병헌·서금택 의원 발의)

47. 세종특별자치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8. 세종특별자치시 먹거리 기본권 보장 조례안(시장 제출)

49. 세종특별자치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0. 세종특별자치시 지역농산물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산업건설위원회 소관)

(11시45분)

○의장 이태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세종특별자치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51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까지 이상 1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임채성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임채성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임채성입니다.

존경하는 이태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69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18건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 총 19건에 대해 심사하였으며 조례안 14건 및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 가결하였고 조례안 4건은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2736호 세종특별자치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유사·중복된 기능을 통합하여 행·재정적 비용 절감과 효율을 위해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기능을 과학기술진흥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2737호 세종특별자치시 과학기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과학기술진흥위원회에서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차성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2738호 세종특별자치시 경제교육 지원 조례안입니다.

「경제교육지원법」에 따라 시민을 대상으로 양질의 경제교육을 실시하여 시민들의 합리적인 경제의식을 함양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손현옥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2739호 세종특별자치시 일·생활 균형 지원 조례안입니다.

고령화, 저출산 등 급변하는 시대에 발맞추어 일과 생활이 균형을 이루는 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손현옥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2740호 세종특별자치시 농어업보조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중복 내용을 삭제하는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금택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2741호 세종특별자치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경관계획이 재정비됨에 따라 경관 심의 대상, 건축물에 대한 높이 기준을 구체화하고, 경관위원회 구성을 상위 법에 맞게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손현옥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2742호 세종특별자치시 건축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건축기본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건축 관련 민원, 설계 공모 업무 및 도시개발 사업 등을 체계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민간 전문가인 총괄계획가, 공공건축가의 위촉·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2743호 세종특별자치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2021년 1월 8일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법령 취지에 맞게 정비하고 건축 허가에 있어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은 과도한 규제이므로 이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채평석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2744호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입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의 간접흡연을 방지하고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는 등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원식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2745호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택법」 등 상위 법의 개정에 따른 조례 위임 사항과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의 규정을 조례에 적용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상병헌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2746호 세종특별자치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역의 민간 사업에 대한 인허가 시 지역건설업체의 참여를 권장하는 등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순열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2747호 세종특별자치시 자연환경 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우리 시 생태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고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고자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상병헌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2748호 세종특별자치시 하천 환경 보전을 위한 조례안입니다.

우리 시의 하천 환경을 관리·보전하기 위한 지원사업, 하천지킴이 운영, 하천환경보전위원회 설치, 포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보다 깨끗한 하천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채평석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2749호 세종특별자치시 순환골재 등의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설폐기물의 친환경적 처리 및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건설공사에 순환골재 등의 사용을 촉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703호 세종특별자치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우리 시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청년일자리창출위원회 자문 기능을 「세종특별자치시 일자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 일자리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706호 세종특별자치시 먹거리 기본권 보장 조례안입니다.

시민들의 건강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한 먹거리 체계를 구축하고 먹거리 기본권 등을 보장하기 위해 국제적 공통 의제에 맞춰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707호 세종특별자치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먹거리위원회에서 로컬푸드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하여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708호 세종특별자치시 지역농산물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먹거리위원회에서 지역농산물 공공급식지원 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66호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입니다.

이번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6월 1일부터 6월 8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시정 업무 전반에 대한 추진 상황과 예산 집행 상황 등을 면밀하게 점검하였습니다.

감사 결과 주요 지적 사항은 각종 공사의 하자검사 등 사후 관리 소홀, 예산 이월 제도의 잘못된 운용, 각종 위원회 운영 및 법정 계획의 수립 소홀 등 총 153건을 지적하였으며, 처분 유형으로는 시정 요구 4건, 주의 요구 13건, 개선 요구 50건, 권고 86건 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점을 고려하시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의장 이태환 임채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3항 세종특별자치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세종특별자치시 과학기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세종특별자치시 경제교육 지원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 세종특별자치시 일·생활 균형 지원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7항 세종특별자치시 농어업보조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8항 세종특별자치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9항 세종특별자치시 건축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0항 세종특별자치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1항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2항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3항 세종특별자치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4항 세종특별자치시 자연환경 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5항 세종특별자치시 하천 환경 보전을 위한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6항 세종특별자치시 순환골재 등의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7항 세종특별자치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8항 세종특별자치시 먹거리 기본권 보장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9항 세종특별자치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0항 세종특별자치시 지역농산물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1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2. 세종특별자치시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성수 의원 대표발의)(박성수·임채성·손인수·이영세·이윤희·차성호 의원 발의)

53. 세종특별자치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조례안(박성수 의원 대표발의)(박성수·이순열·손인수·박용희·안찬영·손현옥·차성호·김원식·이태환 의원 발의)

54.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박용희 의원 대표발의)(박용희·이영세·상병헌·이순열·박성수·안찬영·손인수 의원 발의)

55.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손인수 의원 대표발의)(손인수·노종용·차성호·손현옥·안찬영·이순열·박성수·박용희 의원 발의)

56.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손인수 의원 대표발의)(손인수·노종용·차성호·손현옥·안찬영·이순열·박성수·박용희 의원 발의)

57.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운동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순열 의원 대표발의)(이순열·유철규·박용희·박성수·손인수·안찬영·노종용·이영세·임채성·손현옥 의원 발의)

58. 세종특별자치시 안전감찰 전담기구 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59. 세종특별자치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0. 세종특별자치시 공공건축물에 대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의무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61.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62.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63. 세종특별자치시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64.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교육안전위원회 소관)

(12시02분)

○의장 이태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52항 세종특별자치시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64항 교육안전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까지 이상 1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심사하신 교육안전위원회 손인수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안전위원장대리 손인수 존경하는 이태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안전위원회 부위원장 손인수입니다.

이번 제69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기간 중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12건의 조례안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 13건에 대하여 심사하였으며 조례안 등 10건은 원안 가결하고 조례안 3건은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심사한 안건의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박성수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2297호 세종특별자치시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초·중등교육법」 제31조 및 「유아교육법」 제19조의3에 따라 설치된 학교운영위원회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세종특별자치시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 설치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박성수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2750호 세종특별자치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소방공무원의 근무 여건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소방공무원이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소방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박용희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2751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및 직속기관, 각급 학교에서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예방하고 직원의 인격권을 보호하며 안전한 근무 환경 확립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2752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이 교육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해관계인 간에 발생할 수 있는 교육 갈등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2753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입니다.

학생 자살을 예방하고 자살 위험군에 속한 학생을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맞춤형 자살 예방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제도화함으로써 학생의 건전한 성장과 학교 현장 전반의 생명 존중 문화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순열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2754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운동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학생선수에 대한 폭력, 성폭력, 학대 등 사회적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학생선수 인권 보호와 학습권 보장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709호 세종특별자치시 안전감찰 전담기구 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86조의2제6항에 따라 안전감찰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협업 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세종특별자치시 안전감찰 전담기구 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710호 세종특별자치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 및 행정안전부의 시·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참고 조례안을 반영해 재난안전대책본부 실무반의 임무에 가뭄, 폭염, 한파 관련 기상정보 파악 등을 명시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711호 세종특별자치시 공공건축물에 대한 소방시설 공사 분리발주 의무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으로 소방시설 공사의 분리발주가 의무화됨에 따라 조례로 규정할 실효성이 없어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717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 민간위원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법령 정비 기준 등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718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체계적인 학생 안전교육과 교직원 안전 역량 강화 기능 등을 수행하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안전체험교육원 신설을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719호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안전체험교육원 신설에 따른 필요 인력을 정원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67호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입니다.

이번 교육안전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6월 1일부터 6월 8일까지 8일간 실시하였으며, 시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추진 상황과 예산 집행 상황 등을 면밀하게 점검하였습니다.

조례에서 정한 위원회 구성 및 시행규칙 마련 등 운영 내실화,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 활성화, 학생 성인지 감수성 제고 개선 방안 마련, 공모전 운영 개선 등을 포함해 시정 13건, 주의 4건, 개선 37건, 권고 55건 등 총 109건을 지적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점을 고려하시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의장 이태환 손인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2항 세종특별자치시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3항 세종특별자치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조례안을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4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을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5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을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6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을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7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운동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8항 세종특별자치시 안전감찰 전담기구 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9항 세종특별자치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0항 세종특별자치시 공공건축물에 대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의무 조례 폐지조례안을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1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2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3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4항 교육안전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5. 2020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시장 제출)

66. 2020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 결산 승인의 건(시장 제출)

67. 2020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 제출)

68. 2020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교육감 제출)

69. 2020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교육감 제출)

70. 2020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금 결산 승인의 건(교육감 제출)

(12시15분)

○의장 이태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65항 2020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70항 2020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금 결산 승인의 건까지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손현옥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손현옥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손현옥입니다.

존경하는 이태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2020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등 총 6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688호 2020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결산 규모는 예산현액이 2조 633억 원이며 세입 결산액은 2조 2156억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523억 원을 초과 수납하였으며, 세출 결산액은 1조 6818억 원으로 예산현액의 81.5%를 집행하였습니다.

잉여금은 예산현액의 25.9%인 5337억 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486억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9.8%를 차지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0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89호 2020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 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2020년도 말 기준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13종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은 2262억 원으로 당해 연도 930억 원을 조성하고 412억 원을 사용하여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은 2780억 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2020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90호 2020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일반회계는 61건에 대해 120억 96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99억 9800만 원을 지출하고 5억 원은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5억 9800만 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2020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2714호 2020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규모는 예산현액이 9391억 원입니다.

세입 결산액은 9418억 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9016억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6%를 집행하였습니다.

잉여금은 402억 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98억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를 차지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0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15호 2020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평생교육 시설 및 운영 지원 사업 등 5개 사업으로 13억 9800만 원을 책정하여 13억 85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2020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16호 2020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금 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전년도 말 조성액 1915억 원에서 당해 연도 83억 원을 조성하고 178억 원을 사용하여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은 1820억 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2020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태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2020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등 총 6건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의장 이태환 손현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5항 2020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6항 2020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7항 2020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8항 2020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9항 2020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0항 2020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이태환 다음은 앞서 의결된 일본의 독도 영유권 침탈행위 규탄 결의안을 대표발의 하신 이순열 의원님께서 결의문 낭독을 하시겠습니다.

이순열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결의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의원 안녕하십니까? 도담·어진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이순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태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일본의 독도 영유권 도발 규탄 결의안 발의에 모든 의원님들께서 한마음 한뜻으로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만장일치로 결의안을 채택하여 주신 것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결의안 전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도쿄올림픽조직위원회가 공식 홈페이지에 독도를 일본의 영토로 표기한 것이 대한민국의 영토주권을 정면으로 침해하고 한일 관계를 후퇴시키는 도발행위임을 경고한다.

또한 일본이 올림픽을 이용해 독도를 영토분쟁지역으로 주장하고 선전하여 평화와 화합을 추구하는 올림픽 정신을 위배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강력히 규탄한다.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입증된 대한민국 영토임에도 일본은 근거 없는 행동을 통해 대한민국의 자존을 침해했고, 수차례에 걸친 우리 정부의 시정 요구를 외면하며 양국 관계를 악화시키고 있어 국제적으로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

반인륜적이고 악랄했던 행위로 이웃 나라에 씻을 수 없는 피해를 주었던 과거사에 대해 일본은 진정 어린 반성은커녕 지금도 호시탐탐 역사를 왜곡하고 우리 고유의 영토에 탐욕을 멈추지 않고 있다.

이번 독도 영유권 침탈 행위 역시 일본의 식민사관에서 비롯된 만행이며 대한민국은 일본의 계속되는 망언, 망동을 묵과할 수 없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당시 국제올림픽위원회 IOC는 일본정부의 항의를 이유로 한반도기에서 독도를 삭제하도록 권고했고 우리 정부가 올림픽 정신을 수호하기 위해 이를 받아들인 전례가 있다.

그러나 정치적 사안을 스포츠와 연결하며 올림픽 정신을 훼손하는 금번 일본의 독도 침탈 행위에 대해서 IOC는 지금도 침묵하고 있다.

일본정부와 도쿄올림픽조직위원회는 스포츠를 통해 전 세계인에 위로와 희망을 주는 올림픽 정신을 외면하고 있으며 이를 조정해야 할 IOC는 이중적이고 편파적인 태도를 취해 국제사회의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일본의 대한민국 영토주권 침탈 행위에 대해 즉각적인 시정과 재발 방지를 강력히 요구하고 IOC가 책임 있는 조치에 나설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일본정부는 도쿄 올림픽·패럴림픽 홈페이지 지도에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기한 것을 즉각 삭제하고 반복적인 도발행위에 대해 사과하라.

하나. 국제올림픽위원회 IOC는 평화와 화합을 추구하는 올림픽 정신을 정면으로 위배한 일본 정부에 즉각적인 시정을 요구하라.

하나. 대한민국 정부는 일본의 독도 영유권 침해에 대해 국제사회에 외교적 노력을 펼치고 단호한 모든 조치를 취하라.

하나.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일본의 독도에 대한 도발 행위에 대해 대한민국 모든 국민과 함께 엄중히 경고하며 재발 방지를 촉구한다.

2021년 6월 23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일동.

○의장 이태환 이순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해 개정 전 제명을 인용한 조례안 문구, 서로 저촉되는 조항, 숫자와 그 밖의 정리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34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춘희 시장님과 최교진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시에서는 올 상반기 내 「국회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미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에 필요한 설계비 147억 원의 예산이 수립되었고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은 세종시를 뛰어넘어 국민과의 약속입니다.

하루빨리 「국회법」 개정을 통해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시작으로 명실상부한 행정수도 세종이 완성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올해는 지방의회가 부활한 지 3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입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다가오는 7월 2일 지방의회 30주년 기념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방의회의 지난 30년을 되돌아보며 새로운 미래에 대한 지방의회의 역할을 재정립하는 의미 있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또한 7월 1일에는 전국 지방의회 30주년 기념행사를 세종시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는 지방분권의 상징도시인 세종의 의미를 되새기며 앞으로 세종시 역할의 중요성을 말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고 노무현 대통령께서 그리셨던 국가균형발전 그리고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그림을 그려 나가는 데 전심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세종시 완성을 통해 대한민국의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 가는 데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과 함께 무거운 책임감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함께 힘을 모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과 시장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69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32분 산회)


○출석의원(18인)
이태환노종용이윤희김원식유철규임채성박성수박용희상병헌
서금택손인수손현옥안찬영이순열이영세이재현차성호채평석
○출석공무원
-세종특별자치시청
시장이춘희
행정부시장류임철
경제부시장조상호
대변인김병호
기획조정실장김성기
시민안전실장강성기
자치분권국장조수창
문화체육관광국장이홍준
보건복지국장남궁호
경제산업국장양원창
도시성장본부장고성진
건설교통국장김태오
환경녹지국장이두희
소방본부장강대훈
보건환경연구원장박미선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감최교진
부교육감최은희
소통담당관박영신
감사관권순오
기획조정국장정광태
교육정책국장이승표
교육행정국장조성두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강양희
○의회사무처
처장김덕중
의사입법담당관황진서
의사기록담당최홍규
○기록공무원
  이지혜  이연규  정다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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