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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70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2021.08.24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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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21년8월24일(화)

장 소 :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청취의 건


심사된 안건(제1차 회의)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청취의 건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유철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전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에 대해 보고 및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시 소관 부서, 보건환경연구원, 보건소, 시립도서관, 감사위원회, 문화재단, 사회서비스원, 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진행 방법은 실·국장 등으로부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려수 정책기획관, 정희상 정보통계담당관, 박석근 연기면장은 병원 치료 등의 사유로 사전에 회의 불참 사유서를 제출하였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청취의 건

(10시05분)

○위원장 유철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하여 보고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기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성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기획조정실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진기 예산담당관입니다.

권영석 대외협력담당관입니다.

방미경 규제개혁법무담당관입니다.

(인사)

김려수 정책기획관과 정희상 정보통계담당관은 공무 및 개인 사정으로 부득이하게 참석 못 하게 된 점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 기획조정실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총 29건으로 공통 사항 5건, 기획조정실 소관 사항 24건입니다.

유형별로는 시정 2건, 주의 3건, 개선 16건, 권고 8건입니다.

용역 추진 시 기존 연구과제와 중복 여부 검토 철저 등 4건은 조치를 완료하였고, 예산 사업설명서 작성 부실 지적 및 예산 편성 철저 등 조치 진행 중에 있는 25건은 지적 사항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검토 및 계획 수립 등을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사안별 조치 결과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유철규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제가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시는 동안 한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조치계획 10쪽 관련된 사항입니다.

예산 사업설명서 작성 부실 지적, 예산 편성을 철저히 하자는 관련 내용인데요.

이게 지금 보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시스템으로 정비를 좀 해서 향후에는 이렇게 반복이 안 될 수 있게끔, 제가 걱정하고 있는 것들도 예산 설명서라든가 이런 것들이 타 시·도와 달리 일반 시민들한테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잘 작성돼서 시민들 눈높이에 맞춰서 할 수 있게끔 하는 방안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로만 봐서는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시스템적으로 하는 부분을 좀 더 연구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좀 철저하게 작성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은 했는데 말씀 주신 것처럼 시스템적으로 이게 되려면 이번에 행안부에서 하는 차세대 재정정보시스템을 만들 때 이 사업설명서 부분을 조금 더 세밀하게 어떻게 잘 반영할 수 있을지 제도적으로 개선 방안을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현 위원 거수)

이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이재현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24쪽을 보시면 말이 지금 이해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여쭤볼게요.

향후 조치 계획에 보면 불용 예산을 최소화한다고 하고 그 밑에 “예산액의 30% 집행잔액 발생 사업 등” 이렇게 했는데 뜻을 잘, 30% 이상 잔액 남는 것만 한다는, 무슨 뜻인지.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예산액의 30% 이상 집행잔액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면 다른 곳에 쓰도록,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이재현 위원 30% 이상 되는 것만?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네.

이재현 위원 그런데 30%라고 딱 정해 놓으면 예를 들어서 예정가격 10억짜리가 1%만 해도 얼마입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1% 하면 1000만 원입니다.

이재현 위원 1000만 원 되지요.

그런데 30%로 정해 놓으면 10억짜리를 30% 하려면 잔액이 3억 원 돼야 하는 거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네, 그렇습니다.

이재현 위원 이렇게 30%라고 하면 제가 이해가 잘 안 가서 그러니까 금액이 어느 정도, 1000만 원 이상이라든지 2000만 원 이상이라든지 이렇게 해 주셔야지 30% 이상만 한다고 하면, 물론 적은 금액이야 30%면 많은 거지만 큰 금액은 1%라도 많은 거거든요.

금액을 한번 생각해서 해 주시고요.

26쪽에 보시면 전용을 하시는데 의회에 사전 설명을 한 다음에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물론 큰 거 같은 건 그렇게 해야 할 테지만 급하게 써야 하는데 이거 언제 일일이 다 의회에 사전 설명을 하고 하십니까.

금액이 큰 거 이런 거는 사전 설명을 한다고 하지만 작은 거 몇천 원이라든지 몇백만 원이 라든지 이런 건 하고 나중에 통보하는 방법으로 제도를 좀 바꾸시는, 이렇게 하시면 업무가 순활하게 잘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저희가 미처 그 부분까지 생각을 못 했는데 위원님이 말씀 주신 대로 금액 기준이라든지 집행이 실질적으로 될 수 있는 그런 세부 방안을 더 고민하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리고 49쪽에 보면 마을방송 스마트 시스템이 있어요.

이게 제가 관심을 많이 갖고 하던 사업인데 시범사업으로 전동에 몇 군데 했어요.

하다 보니까 상당히, 핸드폰으로 방송이 되는 거예요, 제 핸드폰으로.

상당히 효율적이고 좋더라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원래 목표를 내년도에는 세종시 전체를, 물론 여건이 맞아야 하지만 여건이, 될 수 있으면 전체적으로 확대하려고 과에서는 아마 계획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내년도 예산에 많이 확보하셔 가지고 우리 세종시 전체가 이 스마트폰으로 하면, 물론 실정이 안 맞는 데도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맞는다면, 전체로 확대되면 상당히 편리할 것 같아요.

물론 그런 데에 따른 문제점도 있지만 우리 시민들이 느낄 수 있는, 피부에 확 닿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좋은 것 같으니까 확대할 수 있도록 예산을 많이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이영세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안녕하십니까,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네, 위원님.

이영세 위원 12페이지 공통사항에 각종 위원회 참석수당 기준 마련과 참석률 관리 필요라는 행정사무감사 요구 사항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대책을 강구하여 주셨는데요.

지금 코로나 시기라 위원회의 운영이나 이런 것에 상당히 적신호가 켜져 있습니다.

위원회의 종류가 일단은 코로나 전에는 거의 대면으로 했었고 부득이하게 될 때는 서면으로 했었고요.

지금은 비대면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 따라서 위원들이 비대면이든지 서면이든지 어쨌든 참여 방법에 따라서 수당 지급 상황은 어떻게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제가 알기로는 차이는 없는 걸로 아는데요.

정확한 사항은 제가 한번 확인을 지금…… 온라인 회의를 한다 하더라도 심사를 한다든지 그런 업무가 뒤따르면 거기에 따라서 심사수당이라든지 그런 걸 지급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세 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 기준이 마련되어 있겠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네, 기준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영세 위원 그러면 그 기준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영세 위원 수당 지급이 안 되면 꼭 그렇게 비례해서 가지는 않겠지만 참여도의 정도가 좀 다르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참여하는 위원들에게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어떤 규정이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엄격하게 지급이 되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다른 조치 사항을 보면서 느낀 건데요.

위원회에 50% 이상 참석률이 없으면 그걸 다음 연임에서 제한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전체적인, 지난 회기 중에 저희가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개정조례안을 만들었거든요.

거기에 가능하면 그 부분이 들어가서 그 해당 조례만이 아니고 모든 위원회가 참석률이 저조하면 연임을 제한한다라는 그런 개정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네,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그리고 지금 세종시 1인 가구 정책 연구가 있는데요.

여기 전체적으로 계획을 세종연구실과 논의해서 1인 가구 현황이라는 실태를 조사하겠다 그랬는데 이미 세종연구실에서 1인 가구 실태조사를 했어요.

알고 계시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내년에 또 한 번 예정이, 기본계획 때문에 한 번 더 하는 걸로 내년 예산에 반영하려고 추진을…….

이영세 위원 제가 지금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1인 가구의 성격이 굉장히 다르잖아요.

청년은 학업 아니면 취업으로 해서 여기 와 있는데요, 세종에 와 있는 1인 가구 청년을 보면.

저는 우리 시의 특성으로 해서 조치원에 있는 대학 캠퍼스에 오는 청년들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1인 가구지만 성격이 전혀 다른 그 특성을 고려해서 구분해서 1인 가구를 조사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노인 1인 가구는 또 특별한 취약점이 있잖아요.

노인 1인 가구 그다음 청년 1인 가구, 그중에서도 조치원을 중심으로 해서 기숙사에 있거나 또는 하숙이나…….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원룸에…….

이영세 위원 네, 원룸으로 해서 있는, 이 연구 대상이 달라지면 연구 방법이나 또는 조사 방법이 다 달라져야 되고 목적이 달라져야 되거든요.

이걸 뭉뚱그려서 하다 보면 기존의 세종연구실이 했던 1인 가구 연구하고 큰 차별성이 없게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상을 구분해서 연구를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 주셔서 그 부분은 해당 부서랑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실태조사에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그다음에 19페이지 보면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근무 여건 개선인데요.

시간선택제임기제로 해서 들어온 공무원들의 어떤 근무 조건이나 안정성 이런 것들을 확보해야 한다는 취지로 여기서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요.

실장님한테 제가 여쭤보겠는데 이게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은 필요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정원으로 확보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있을 때, 특히 기준인건비로 해 가지고 정원 외로 지금 시간선택제임기제를 우리가 활용하고 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네, 그렇습니다.

이영세 위원 이 사람들을 얼마큼 선발해서 일을 시킬 건지 하는 것을 누가 결정합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일단은 해당 부서에서, 일이 있는 부서에서 이건 정규적인 인력이 필요한 건지 아니면 시간선택제 공무원이 필요한지 일차적으로 먼저 판단해서요, 사업부서에서.

그래서 사람이 필요하다 그러면 정책기획관실의 조직부서와 협의하게 돼 있습니다.

이영세 위원 그러면 조직담당에서는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겠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네.

이영세 위원 그러면 최종적으로 그 부서에서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의 필요성을 인정했다면 그다음에 그 사람을 정원 외로 채용하겠지요.

그럼 그 채용의 인원이랄지 또는 채용의 직급이랄지 이런 것들은 어디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하는지.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일단 일의 중요도나 성격에 따라서 일이 중요하거나 전문성이 아주 높으면 직급도 올라가는 거고 그거에 따라 결정되는 거니까요.

일단은 사업부서에서 그 해당하는 일의 성격을 보고 어느 정도 수준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 필요하다는 걸 저희 조직부서랑 협의하게 되니까 그 과정에서 서로 직급이라든지 정하게 됩니다.

이영세 위원 공무원 정원이라는 것은 행안부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 한도 내에서 할 수밖에 없지만 시간선택제임기제는 우리 자체적으로 정원 외로 뽑기 때문에, 그럼 그것에 대한 최종 결정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하게 되나요?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이 기준인건비 내에서 하기 때문에 인건비 전체 규모는 저희가 통제를 받고 있습니다.

행안부에서 ‘기준인건비가 어느 정도 규모가 돼야 한다.’

그 이상, 그래서 그 규모 내에서 저희가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전체 숫자를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영세 위원 그러면 시간선택제임기제의 확대나 최종 결정의 권한은 집행부 내에 있고 이건 의회 승인하고는 상관없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의회에서 전체적인 기준인건비 심의 과정에서 말씀을 주실 수가, 한번 챙겨 보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영세 위원 그러면 집행부는 집행부 나름대로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의회는 어떻게 되는가요?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의회의 시간선택제임기제…….

이영세 위원 네, 시간선택제임기제의 정원이라고 그러나요?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정원도 현재는 저희 조직부서와 등급이라든지 숫자라든지를 의회사무처와 협의해서 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회에 전문인력이 도입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재 있는 시간선택제 공무원분들, 의회사무처에 있는 분들을 어떤 형태로 해야 할지는 우리 세종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에 있는 의회들이 다 비슷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행안부와 시·도의회가 같이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영세 위원 타 시·도에는 임기제, 전문임기제인가 정확하게 명칭은 모르겠는데 정원으로 포함된 인력으로 해서 뽑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1년에 몇 번씩 어렵게 들어왔던, 뽑았던 임기제 공무원들이, 시간선택제 공무원들이 나가고 해서 지금 의회가 이런 입법보좌관 기능이 거의 마비되어 간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간선택제임기제 부분은 신속하게 어떻게 정원을 확대해 나갈 건지 그다음에 어떻게, 누가 결정할 건지 그리고 어떤 필요에 의해서 이걸 검토해야 할 건지 그런 부분을 잘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네,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그다음에 지금 정보통계담당관님이 오시지 않아서…….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네, 오늘 건강상의 이유로.

이영세 위원 정보통계담당관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유일한 위원회인 것 같아요, 정보화위원회라고.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네.

이영세 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던 바는 정보통계담당관실 공무원들의 정보화를,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는 정보화에 대해서 대응할 만한 어떤 전문인력이 굉장히 필요하고 그분들이 팀을 이루어서 거기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꾸준히 추적도 하고 도입도 하고 그래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또 하나는 그것도 한계가 있을 것 같거든요, 여기에 보면.

그래서 저는 정보통계담당관실에서 정보화위원회의 구성을 좀 다양화하고 더 전문화해서 이분들이 우리 시의 정보화에 같이 부응해서 적절하게 위원회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보통계담당관실은 어쨌든 플랫폼의 역할밖에 할 수는 없거든요.

그걸 다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고 그러기는 너무 어려우니까.

그래서 외주업체와 협업을 해야 할 것이고 또 정보화위원회와 계속 협업해서 정보화는 차질 없이 신속하게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네, 위원님, 정보화위원회 구성할 때 전문가분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성호 위원 거수)

이어서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차성호 위원입니다.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감사합니다.

차성호 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언급했던 주제로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25쪽에 해당되는 거 같고요.

예산담당관실 소관인 것 같은데 “자치분권특별회계 생활 불편 해소 사업 공개 필요” 이렇게 돼 있고, 지난번 행감 때 제가 지적한 사안인데 이거 관련돼서 풀비 형식으로 편성해서 줬고, 그걸 나중에 통으로 결산을 보고 이런 거에 대해서 공개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린 거고.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네,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습니다.

차성호 위원 향후 조치 계획에 보면 “지침을 포함하여 추진할 계획임” 이렇게 공개한 지침, 내역 공개를 하겠다는 얘기인데 이 내역 공개를 그동안 안 한 거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었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네, 특별한 이유는 없었고요.

이게 공개를 그때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주셔서 저희가 알아보니까 세종시 홈페이지 재정정보 공개란에 조그맣게 잘 안 보이게 공개는 쭉 해 왔던 걸로 파악했습니다.

그런데…….

차성호 위원 항목별로요?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네, 생활 불편 해소 사업이 홈페이지에는 있는데 그게 눈에 잘 띄지 않고 홍보가 안 되다 보니까 저희조차도 이게 공개가 되고 있는지를 사실 잘 몰랐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다시 살펴보니까 세종시 홈페이지 재정정보 공개란에 생활 불편 해소 사업들이 시민들이 편하게, 쉽게 볼 수 있도록 개선하고 읍·면·동별 주민자치회 개최할 때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이 생활 불편 해소 사업의 내역을 주민자치회에서 공개하는 걸 정기적으로 추진토록 개선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차성호 위원 의회의 어떤 행감 자료나 이런 자료에도 저희가 제출받을 때는 전체 통으로 자료를 제출하셨고 저희가 항목별로 몰라서 말씀드렸던 거니까 이건 그렇게 개선하신다고, 처리 유형에 개선이라고 표기해 놓으신 거 보니까, 개선하신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잘 공개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또 한 가지는 다음 장,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께서 언급을 해 주셨는데, 본 위원이 행감 때 지적을 여러 번 했던 사안이긴 한데요.

관련해 가지고 보면 전용과 변경의 건이 있고 2018년도부터 2020년도에 대한 건수와 금액을 표기하셨는데 2018년에는 1건, 2019년에는 1건도 없고, 2020년에 16건, 전용 사례입니다, 전용 사례.

이게 이렇게 있어요.

변경도 역시 마찬가지로 증가하는 추세이고 금액도 상당 부분 있었는데 전용 사례가 이렇게 급격하게 는 데는 어떤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셨어요?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작년 같은 경우에 아무래도 코로나라든지 여러 가지 긴급한 사안들이 많다 보니까 예산 전용과 변경이 2019년보다는 늘어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건 늘어나는 게 바람직하지는 않은데 작년에 조금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던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차성호 위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전용 사례 면면을 살펴봤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부득이하거나 긴급한 사안들도 있었습니다만 그렇지 못한 사례들도 16건 중에는 다수가 있었다.

그래서 이 지적이 아마 부각이 됐던 거고 저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도 몇 번 지적한 걸로 알고 있어요.

어쨌든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전용이 가능한 부분이 있다면 전용해 가지고 유연하게 쓰는 것도 맞습니다, 탄력적으로.

다만 그것이 당연히 해도 괜찮은 듯한 그런 느낌의 전용 사례들은 앞으로 현저하게 줄었으면 좋겠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네, 위원님 말씀대로 하여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금액의 크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굳이 언급 안 해도 여기 다 나와 있기 때문에 내용을 다 알고 계실 테니까 그렇게 하고, 아까 마지막에 향후 조치 관련해서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께서도 불필요한 절차 내지는 시간이 잘 맞지 않을 수 있는 절차 이런 것들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전용 후에 보고를 하는 것도 어떤 하나의 절차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전에 서면으로 일단 위원님들한테 제출하고 위원님들께서 서면 검토를 한 이후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연락을 드려 가지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그런 의견 수렴 절차가 오히려 합리적이지 않나, 이런 말씀 좀 드릴게요.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네.

차성호 위원 적어도 서면으로 제출하시고 그걸 검토하고 그다음에 진행하시는 걸로, 물론 별다른 의견이 없으면 진행하시면 되는 거고.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네, 알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일정을 날짜나 이런 것들을 공지하셔 가지고 ‘언제까지 의견 있으면 주십시오.’ 하면 의견 있는 분들은 주실 테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안 주시면 진행하는 걸로.

이후에 나중에 행감이나 이런 거 했을 때 또 우리가 한 번씩 따져 보면 되는 거니까요.

그렇게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네, 말씀 주신 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또 한 가지는 정보화 교육 관련해서 48쪽인데요.

“장애인 정보화 교육 수행 기간 확보 등 계획 철저” 이렇게 했는데 전에 행감 때 저희가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총사업비 67%가 불용됐어요, 장애인 교육 관련해 가지고, 정보화 교육.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네, 맞습니다.

차성호 위원 자, 60%가 불용이 된 데에는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었다라는 게 집행부의 얘기인데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가 ‘이걸 적절하게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이 많지 않다.’ 그런 건데, 그러면 여기 향후 조치 계획에 보면 쭉 이렇게 해 놓으시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 기관이, 정보화 교육에 대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들을 우리가 기이 확보해야 한다.

미리 확보해 놓고 그리고 그 사업비를 받아 가지고 그들이 할 수 있게, 그러니까 유비무환이지요.

미리 준비를 좀 하는 거지요, 정보화 교육을 충분히 하기 위해서.

여기에 보면 대상자 확대에 대한 조치 계획도 해 놓으셨는데 이것도 철저하게 하셔 가지고, 충분하다기보다는 가능한 한 받을 수 있는 대상자들 풀을 충분히 확보하고 그런 다음에 수행기관을 적절하게 교육시킨 다음에 또 교육이나 아니면 PC에 대한 보유랄까 이런 것들도 사전에 점검해서, 국비·시비 매칭사업이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네, 매칭사업입니다.

차성호 위원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어쨌든 국비가 반납되는 현상이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사전에 준비를 철저하게 하셔 가지고 국비가 반납되는 사례가 없고, 국비가 반납되는 사례가 없으면 또 대상자들이 충분히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만들어지는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도 다음 행감 때 다시 한번 짚어볼 테니까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네, 위원님, 다시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희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이윤희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17페이지에 “정책보좌관 제도 조례 제정 마련” 해서 향후 조치 계획에 조례로 상향 제정 추진한다고 하셨어요.

지금 보좌관 제도가 이미 운영되고 있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현재 훈령에 근거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럼 조례 만든다는 얘기는 그냥 그 훈령으로 진행한다는 얘기신지 아니면, 원래 그때 얘기할 때는 조례를 따로 제정한다고 하셨던 것 같긴 한데 이거 지금 벌써 보좌관 제도는 운영하고 있고, 그렇지요, 6월부터.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네, 두 분 임용돼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럼 이거는 그냥 없는 얘기인가요, 어떻게 되는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주셔서 저희가 그때는 시간적으로 급하다 보니까 훈령으로 출발했는데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조례로 올리는 게, 상향해서 제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저희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하여간 올해 안에 조례로 하려고 준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럼 다음번쯤이나 가능한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네, 다음 의회 때 저희가 제출토록 준비하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종용 위원 거수)

존경하는 노종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또 질의하고 답변하는 시간이 있는데 어느 때보다 세종시가 지금 이런저런 이유로 전국에서도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고 아무래도 실장님이 정무적으로 분주하신 것 같아요.

아무튼 역할을 잘해 주시고 있다고 생각하고…….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네, 고맙습니다.

노종용 위원 행감 이후로 그래도 한 2∼3개월 시간이 지났는데 지금 진행 상황을 질의 좀 드릴게요.

33쪽 보면 이게 지금 지방자치회관 입주 기관하고 소통해서 갈등 해소를 주문했던 사항인데…….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네, 맞습니다.

노종용 위원 혹시 이거 내용 파악 내지는 추진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신 부분이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지난번 감사 때 위원님께서 “입주 기관하고 원활한 소통이 필요하다. 또 지방자치회관에 입주한 기관들도 어떻게 보면 세종시를 홍보해 주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주셔서 저희가 그 뒤에 저희 담당 과장 또 계장들이 가서 6월, 7월에 걸쳐서 두 번 간담회를, 전체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그분들 의견도 듣고 또 시에서 필요한 부분 서로 했는데 아직 사용료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입장 차이가 조금 있는 부분이 아직 남아는 있습니다.

계속 소통하고 있습니다.

노종용 위원 아무튼 이 부분 실장님이 신경을 잘 써 주세요.

여기는 각 시·도의 소장급들, 그러니까 약간의 정무적으로 그 안에서 소통할 수 있는 어떤 중심 되는 분들이 와서 여기에서 쭉 17개 시·도, 기초 포함해서 이렇게 한 23개소, 그렇지요?

들어와 계시는데 우리가 여기는 사실 무슨 수익이라든가 어떤 경제적인 효과나 이런 것들을 기대하고 입주 기관을 설립하고 같이 회관에서 일을 하고 이러진 않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네.

노종용 위원 그렇기 때문에 U대회 유치단도 사실은 그런 의미에서 판단해서 임대료나 이런 것들도 이렇게 들어갔고, 이런 전반적인 걸 아마 다 이해하고 있는 많은 분들이 사실은 이런저런 의견을 내는 것 같아요.

이게 어느 정도 합리적인 것도 있고 조금 무리한 것도 있고, 제가 보기에도 그렇더라고.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거는 이 내용 갖고 계속 이렇게 지루하게 갈등해서,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네, 무슨 말씀인지…….

노종용 위원 그 예산이 어느 정도인지 몰라도 별로 유익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이건 합리적으로 사용료하고 관리비 등 이런 부분들을 적정하게 잘 해서 큰 문제가 아니면 빨리 해결 방안을 해서 결과를 냈으면 좋겠어요.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네, 그렇게 하겠습니, 위원님.

노종용 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고, 그리고 19페이지 아까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께서 조금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것도 사실 굉장히 오래됐어요.

실장님 너무 잘 아실 거예요, 이 정원 문제는.

임기제 공무원이 일반임기제 공무원도 있고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도 있고, 그렇지요?

같은 임기제 공무원이고 근무 형태가 다르지 않아요, 똑같아요.

그런데 근무 연장 조건에 대해서 일반임기제 같은 경우 이미 개선 방안이 나왔고, 거기에 또 시간선택제임기제는 100명 정도, 훨씬 더 5∼6배 이상 많은데 여기는 어떻게 보면 차별적인 요소가 들어가 있는 상태라 운영지원과에서는 이걸 개선해서 곧 완료하겠다 했는데 혹시 관련 부서하고 얘기 나누신 건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지금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분들의 숫자는 계속 늘고 있습니다.

우리 시 같은 경우 계속 늘고 있고 지금 100명이 넘는 상황인데 이분들을 일반임기제나 정규직 형태로 다 전환할 수는, 무조건 할 수는 없고…….

노종용 위원 그 말씀이 아니고, 아무튼 지금 임기제공무원 근무 여건 개선에 대해서 기조실에서는 행감에서 받은 것 같아요.

그 안에 하나의 포함인데 근무 여건 개선이라는 대주제가 하나 있어요, 사실 이 안에.

그게 어떻게 보면 여기에 문제점으로도 얘기됐지만 임기의 불안정 때문에 사실 이직이 높고, 전문성이 쌓여 가는데 뭔가 이게 불안해.

그래서 다른 여러 방면을 찾아보다 보니까 사실 생각보다 시간선택제임기제, 임기제 공무원의 특징이 뭐냐면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들어와야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경쟁에서 더 우위에 있는 사람들이 들어와야 하는데 그러지 않다는 게 아니고 아무튼 조금 노하우가 있는 분들이 손실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기왕에라도 재계약률이 높아지니까 어차피 이런 개선 조건을 만들면, 일반임기제와 똑같이.

지금 아마 그게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진행 중인 게 맞습니다.

노종용 위원 한번 확인해 보셔서 이 핵심적인 부분이 해소되면 그래도 조금, 그렇지요?

예산의 낭비나 조직의 구성을 깨뜨리는 그런 일들이 아니니까, 쉬이 말하면 일반직으로 전환한다거나 이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아니면 호봉이나 직위를 올린다든가 이런 아주 공격적인 정책이 아니니 기왕 일반임기제 적용했던 걸 같이 적용해서 연장할 때 불이익이 없게끔 정도, 그렇다고 지금의 재계약률을 넘어서는 일이 전혀 없거든요, 이거하고 상관없이.

그것도 한번 체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네, 말씀 주신 부분을 운영지원과랑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노종용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노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9쪽입니다.

불필요한 일 줄이기, 효율적 추진이 필요하다고 해서 완료로 돼 있어, 보시면.

보면 준수를, 그러니까 사무전결처리 규칙 등을 준수했으면 좋겠다라고 공문 시행을 한 번 함으로써 완결한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해서 해결될까요?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게 공문을 저희가, 이건 일단 안내 정도, 직원들한테 주의만 환기시킨 정도고요.

지속적으로 점검을 안 하면 이 부분은…….

○위원장 유철규 집행부에서 보통 시장님까지 결재 올라가는 경우에는 대부분 규제개혁법무담당관께서도 결재를 하시지요?

그럴 때 이런 것들을 체크할 수 있는 뭔가를 하신다든가, 이게 뭔가 후속적으로 하지 않으시면, 이렇게 공문 한번 시행하시면 오히려 공무원분들이 일이 더 늘어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로 하시는지 여부를 법무담당관께서는 연간적으로 통계를 한번 조사해 보시면 금방 아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지속적으로 추진하셔야만 가능하지 그냥 공문 시행 한번 해 가지고, 워낙 많은 공문들이 와서 공무원들께서 하나하나 다 잘 읽어 보지도 않으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세밀하게 해서, 저는 시청 일 줄이기 운동하는 것이 공무원들께서도 일이 줄어들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나 마찬가지로 조금씩 일이 줄어들어서 충분히 생각을 하셔 가면서 계획성을 가지고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사항을 감안하셔 가지고 추진하시길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네, 위원장님, 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신 사항을 적극적으로 저희가 실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기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오늘 질의·답변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치분권국장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철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읍·면·동을 포함한 자치분권국 소관에 대하여 보고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수창 자치분권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안녕하십니까? 자치분권국장 조수창입니다.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시정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력을 다하고 계셔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우리 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천흥빈 자치분권과장입니다.

이경우 참여공동체과장입니다.

박형국 회계과장입니다.

박상국 세정과장입니다.

김민옥 세원관리과장입니다.

(인사)

그럼 우리 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공통 사항 5건과 읍·면·동을 포함한 자치분권국 소관 사항 31건으로 총 36건입니다.

유형별로는 시정 3건, 주의 2건, 개선 11건, 권고 20건입니다.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는 완료 7건, 추진 중 26건, 장기 검토 3건입니다.

우리 국 소관 사항 31건 중에 실질적인 마을기업 실태조사 추진 등 6건은 조치 완료하였고, 인권보장 시행 계획 수립 및 진행 등 22건은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장기 검토 3건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면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 사업 기준 마련 및 지원은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 시범 사업 추진 계획을 수립했으며 내년도 본예산에 예산을 반영토록 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위한 개선 방안 마련은 주민자치회, 읍·면·동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오고 있으며, 장기적 관점에서 효과적인 방안들을 확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발전위원회와 주민자치회 기능 통합 및 수당 검토에 대해서는 양 단체별 구성 목적이라든지 또 수당 인상 시 발생할 수 있는 재정적 부담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자체 점검을 통해 시정해서 최대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사안별 구체적인 조치 결과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분권국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유철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이재현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세요.

69쪽에 보면 명예시민 및 시민대상 수상자 예우 방안 마련이 있거든요.

제가 별도로 보고를 받았어요.

받았는데 추진 계획대로 하신다면 상당히 좋은 성과가 있을 거 같아요.

저도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명예의 전당이라든지, 아직 확정된 건 아니겠지만 그렇게 추진할 계획인가 본데 그렇게 잘하셔 가지고 시민대상을 받으신 분이나 명예시민이나 이 사람들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고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추진 계획대로 잘해 주셔서 명실상부한 예우 방안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네, 유념하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다음은 81쪽입니다.

81쪽 실질적인 마을기업 실태조사를 해 달라고 했거든요.

이것 때문에 담당 사무관님께서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이거에 대해 지적을 해 가지고.

그런데 이 자료에 보면 조치 사항에 완료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밑에 보면 12월까지 재검토한다고 돼 있어요.

이게 완료는 아니잖아요.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저희들이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매년 시행할 것으로 본다면 일차적으로는 완료됐다는 그런…….

이재현 위원 말씀을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러는데 여기 9건이 부실이 6개소가 있고 폐업을 해서 문을 닫은 데가 세 군데가 있어요.

그런데 이걸 맨날 재검토, 재검토만 하고 있으면 언제까지 정리하실 건가.

이런 건, 물론 부실 기업을 우리가 자생력을 키워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도 괜찮지만 문을 닫고 폐업해서 연락도 안 되고 이런 데는 지정을 취소해 가지고, 사실 그런 3건이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거든요, 보고도 받고.

그러니까 이런 건 과감하게 정리를 해 주셔야, 끌고, 가지고 관리만 하지 마시고 과감하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성호 위원 거수)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네, 안녕하세요?

차성호 위원 행감 때 본 위원이 언급했던 걸 기준으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책자 자료로 보면 79쪽에 해당되는 거고요.

복컴건립위원회 선정 부지에 대한 토지 매입 필요라고 했는데 이것 좀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저희들이 위원님이 지적해 주셔서 수차례 이해관계자들 또 이장님들 또 현장 답사 등을, 면담도 하고 현장 답사도 하고 그렇게 했다는 말씀 드리고요.

수일 내에 지휘부하고 최종적인 결정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어쨌든 지금 국장님께서 저희 소관 면에도, 제가 지역구를 두고 있는 면에도 직접 오셔 가지고 여러 부류의 주민들에 대한 의견도 청취한 걸로 알고 있고, 실제 당시에 복컴건립위원회 위원분들도 만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그렇습니다.

차성호 위원 충분히 의견 수렴을 했을 거라고 판단되고요.

여기 향후 조치 계획에 보면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말씀과 동시에 ‘부지매입비 확보를 추진하겠다.’ 이렇게 의지를 피력해 놓으셨어요.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네.

차성호 위원 어쨌든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지금 아마 ‘주민들의 의견이나 또 제가 지적했던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집행부에서 충분히 인지했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겠습니다.

그래서 추진을 하시겠다고 향후 조치 계획에 해 놓으신 거에 대해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각별하게 관심을 가져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네, 노력하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네, 고맙습니다.

다음은 82쪽에 해당되는 거고요.

사유지 활용 사업 추진 시 표준화 동의서 마련·보관 이렇게 했는데 처리 유형에 보면 권고로 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조치 상황을 보면 상황이 완료된 걸로 돼 있거든요.

어쨌든 상황이 완료됐다는 얘기는 ‘표준화 동의서의 양식이 마련됐고 그걸 앞으로 활용하겠다.’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저희들 사업 관련해서는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차성호 위원 그것 역시도 향후 조치계획에 명기해 놓으신 것처럼 표준 토지사용승낙서를 작성해서 그다음에 작성하는 것도 그렇고 보관하고 또 관리해서 추후에라도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그 표준적인 토지사용승낙서를 근거로 해 가지고 우리 행정에서 집행에 대해서 어떤 근거를 두고 집행했다라는 걸 충분히 어필할 수 있도록 이 계획 조치 역시도 향후 조치 계획에 맞게 추진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리고 83쪽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관련 준공검사조서 서식 통일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것도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이 부분도 준공검사 내용이나 절차 이런 것들이 상세 내용이 다 다르다는 지적을 위원님들께서 해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하도록 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다만 시공업체나 분야 업종별로 조금 양식이 다르거나, 문화를 바꿔야 되는 부분이 좀 있을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업체들이 기존에 일해 오던 관행들을 시 편리 위주로 한꺼번에 일괄적으로 바꾸는 걸 강제할 수는 없는 부분이 좀 있어서, 다만 비슷한 공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오해가 없도록 내역을 표준화시켜서 저희들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는 하신 거지요?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이해합니다.

근거라든지 또 비교 판단하실 때 좀 헷갈리게 되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많이 주셨는데요.

이게 어떤 세부적인 공사 진행을 하다 보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요구한다 하더라도 그분들이 계속 다른 방식으로 일을 해 왔다면 억지로 “이걸 바꿔라.” 이렇게 하는 게 좀 어려움이 있는데요.

어쨌든 저희들이 표준적인 안을 제공하면서 여기에 맞게끔 제출할 수 있도록 권장해서 문화를 바꿔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차성호 위원 억지로 바꾸라는 표현은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어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억지로 바꾸라는 표현보다는 어쨌든 “표준화되고 통일화된 기준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 드리고, 같은 사업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에 대한 예산이 상이하고 또 같은 사업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재질을 달리 쓰는 것 때문에 아마 그런 일들이 발생하는 건데 그것도 “거기에 적합한 재질의 자재가 있다고 하면 거기에 적합한 걸로 표준적으로 쓰는 것이 맞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거에 대해서는 역시도 향후 조치 계획에 따라서 적절하게 조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한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요.

94쪽에 보시면 이것도 내가 수차례 얘기했던 건데 행감 조치 결과기 때문에 마무리를 할 때가 돼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여기 보면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을 우리가 관리하는데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에 맞지 않게 관리되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지적을 드렸고, 실제 그걸 찾아서 정상적으로 현실화시킨 건 맞습니다.

다만 이런 일들이 앞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지적에 대한 결과로 보거든요.

관련해서 이거 역시도 국장님께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조치 계획대로 어떻게 하겠다는 한 말씀만 해 주시겠어요?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저희들이 정기적인 조사를 좀 더 철저히 해 가지고 미비한 것들 또 현황과 맞지 않게 기재돼 있는 것들 조치를 계속해 나가도록 하고요.

관계 담당 재산관리관으로 하여금 매년 자기들이 관리하고 있는 재산에 대한 실태 이걸 정기적으로 저희들이 회계과를 통해서 취합하도록, 그렇게 하면 훨씬 더 개선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러니까 공유재산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회계과에조차 등록되지 않은 우리 재산들이 있었다는 건 사실은 우리가 관리를 부실하게 했다라는 것이 여실히 드러난 거거든요.

그게 관내에 있든 관외에 있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유재산에 관해서는 앞으로 철저하게 관리하셔 가지고, 또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이 명확하게 정리가 돼 가지고 관리가 돼서 우리가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 재산을 그냥 계속 묵혀 두는 이런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 다시 드리고요.

잘 아시다시피 세종시가 지금 예산 사정이 썩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당의 예산이, 소유돼 가지고 가지고 있는 재산들이 묵혀있는 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발굴하시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연도별로 잘 파악하셔 가지고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네, 잘 알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또 한 가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세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책자 77페이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주민자치회로 전환이 우리 시가 완료됨에 따라서 주민자치연합회라는 회장님들의 협의체가 구성돼서 운영되고 있고, 거기에 우리 과장님과 국장님이 매회 참석하셔서 의견을 경청하고 필요한 조치 사항들을 전달해 주고 하는 그런 노력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여기 주요 개선 요청 사항에 대해서 그간에 어떤 진전이 있었는지 그 추진 상황이나 이것만 봐서는 제가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간략하게 국장님께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이 말씀 주셨고 또 계속 주민자치회장님들로부터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저뿐만 아니라 우리 과장님도 계속 정기적인 모임에 참여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핵심 내용은 주민자치회의 어떤 연속성 확보 차원에서 일정 비율의 기존의 위원님들이 연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요청했었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자동적으로 신청해서 어느 정도가 연임이 되냐 하면, 저희들이 체크해 보면 최소 20% 이상의 연임이 자동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 다를 수는 있습니다만 20% 정도, 가만히 내버려 둬도 20%는 2회 연임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만약에 20%가 차지 않을 경우에는 20%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해서 자치회원들이 연임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부분 의견 수렴을 해 나가고 있고요.

또 하나는 기존에 있었던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데 있어 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규칙 때문에 코로나 상황에 대응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 규칙을 좀 개정해서 주민자치에 지원하는 그 예산의 일부를 이런 특별한 상황이 있었을 때는 조금 더 융통성 있게 사용할 수 있도록 열어 드렸다는 말씀 드리고, 또 하나는 주민자치를 주로 담당하고 있는 행정 지원하는 인력 그 부분에 대한 지원도 저희들이 다른 시·도 사례나 또 실제로 일하고 있는 양태를 봤을 때 일정 부분은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관련된 조례 개정은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적어도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주민자치회 전환된 게 제일 늦은 데는 올 3월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 번 정도는 돈 다음에, 한 번 정도 한 다음에 내년쯤에는 전반적으로 바꿀 수 있는, 조례 관련된 제도 정비에 한해서는 내년 정도에 적당한 시기가 도래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모집할 때 가지고 있는 규정들이 너무 엄격하기 때문에 연령별로 다양한 참여가 힘들다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초 모집할 때 지역별로 구성비가 채워지지 않으면 그 지역을 그다음부터는 좀 더 넓혀 가지고 모집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연령 비율 이런 부분들이 잘 맞춰질 수 있도록 개선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대부분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고 큰 이견이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이영세 위원 일단은 주민자치회원으로 응모하는 조건이 까다롭다 보니까 거기에서 많이 걸러지고, 그래서 연임하는 비율이 굉장히 낮아지는 것에 대해서는 우려를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국장님께서 그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회로 바뀌면서 20% 정도가 연임이 되고 있다고 현황을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게 저는 읍·면과 동과의 차이여서 그게 평균 해 가지고 20%가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면 지역은 빼고 동 지역만 한해서 봤을 때, 예를 들어 도담동 같은 경우에도 20%가 넘게끔 연임이 되고 있습니다.

이영세 위원 아, 그래요?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네.

이영세 위원 그 연임 비율에 대해서는 그러면 집계해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그리고 조례에 보면 제16조에 (간사 등)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주민자치회 행정 일을 할 수 있는 몇 개의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제가 보니까 주민자치위원도 행정 일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간사라고 해 가지고 괄호 해서 사무국장이라고 되어 있는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기간제근로자 또는 자원봉사자도 여기에서 채용을 해 가지고, 채용이라기보다는 그 사람을 임명해 가지고 쓸 수 있고 또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주민자치 지원가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주민자치 담당 공무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섯 사람이 사실은 행정 일을 할 수 있는 역할이 부여되고 있는데 서로 좋을 때는 ‘서로 하겠다.’ 또 도와 가면서 하지만 사실은 아무 책임들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왜 이 일을 내가 해야 하는지 또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어떤 충분한 보상이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한 갈등이 많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런 혼란이나 갈등이 야기되지 않도록 명확하게 역할 규정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그 부분도 주민자치활동 지원가 부분에 대해서는 또 회장님들이 의견을 많이 주셔서 일단 평가를 하게 되고요.

평가를 한 이후에 선발하는 절차에도 회장님들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또 필요하다고 요청하실 때 저희들이 배치하는 쪽으로 하고, 이런 걸 개선해 나가도록 하고 또 행정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름이야 어떻게 됐든 간에 자치회 행정을 담당하는 인력에 대해 시 차원에서도 일정 부분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리고 주민자치회가 됐기 때문에 기존에 동에 근무하는 인력의 지원은 조금씩 줄여 나가고 또 위탁사업을 하게 되면 그렇게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조금 더 자립을 할 수 있는 쪽으로 방향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지금 정착이 안 된 상태에서 제가 주문하는 게 좀 무리하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문제점들을 빨리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네, 잘 알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그다음에 89페이지 보면 부적격 업체 조사를 지금 하고 있는 걸로 나와 있거든요.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네, 그렇습니다.

이영세 위원 부적격 업체라고 하면 그것을 판단하는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주로 서류상으로만 돼 있고 실제로 영업장을 차리고 또 직원들이 일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아닐 경우에는 부적격 업체가 되게 되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도 공무 집행하기 위해서는 기준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어떤 기준인지, 그 두 가지만 있는가요?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이게 아마…….

이영세 위원 실제로 그 업체가 어떤 곳에 장소를, 공간을 갖고 있는지, 거기서 근무하는 인력이 있는지 그 두 가지 외에 또 뭐가 있습니까?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예를 들면 여러 가지 법원 판례들이 축적이 되어 있습니다.

관련된 소송도 많이 걸려 있기 때문에, 특히 중요한 것들은 ‘업무를 볼 수 있는 네트워크, 전화라든지 컴퓨터 이런 것들이 설치돼서 운영되고 있는 것들이 확인이 돼야 된다.’ 이런 것들도 있고요.

또 상시적인 근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영세 위원 지금 우리 시에 23개 분야 업종에서 1663개 업체를 조사를 완료했다고 나와서, 41%를 했다고 하는데 이 조사를 하는 조사자가 누구인가요?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조사자는 업종별로 각, 예를 들면 아래쪽에도 보면 도로과, 경제정책과 돼 있습니다만 등록된 업체들을 담당하는 부서가 개별적으로 다 따로 있거든요.

그 부서를 통해서 정기적으로 회계과에서 조사를 요청하게 되고 1663개 중에 700개 정도 완료한 상태고 연말까지는 전체적으로 완료할 생각으로 있다는…….

이영세 위원 공무원이 다 여기 현장까지 나가서 확인을 하는 건가요?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부서별로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 되고요.

또 현장에 갔을 때 확인이나 후속 조치가 따라야 되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영세 위원 각 과별로 이렇게 업체 수가 있는데 공무원들이 직접 나가서 하는 것은 굉장히 한계가 있고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별로 많은 데는 실제로 조사원이랄지 그런 사람들을 일시적으로라도 채용을 해서 실질적으로 조사가 이루어지고 거기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그 부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실질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꼼꼼하게 현장 점검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100페이지를 보면 “세수 추계의 오차율 최소화를 위한 노력 요구” 이렇게 나와 있는데 2020년 작년도에 지방세 대비, 예산액 대비해서 1244억 원이 초과 징수됐거든요.

그런데 올해 추경에 나온 걸 보니까 거의 700억 원대 초과 징수가 이미 이루어져 있더라고요.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상반기에만 그렇습니다.

이영세 위원 상반기, 6월 말인가요, 그게?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그렇습니다.

이영세 위원 하반기 때 재산세를 걷다 보면 2020년도를 능가하는 초과 징수가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비가 여기 보면 조치 계획에 나와 있는데 그걸로 잘 될 것인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있는데 이 관련해서 설명해 주시면 좋겠고.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비슷하게 전망을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추계를 하자.” 이런 요청을 직원들한테 해 놨고 기존 방식 이외에 조금 더 전문가들 자문을 해서 추계의 정확도를 높이는 쪽으로 요청을 해 놨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런데 워낙 부동산 경기 또 세종시 특성 이런 것들이 들쭉날쭉하고, 저희들이 살펴볼 때는 부동산 거래 건수가 제일 중요한데요, 추계할 때 지표에 있어서는.

그런데 이 거래 건수가 토지하고 주택하고 양상이 시장 상황에 따라 굉장히 큰 폭으로 갈라지고 있습니다.

주택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거래 건수가 큰 폭으로 줄었다는 말씀 드리고요.

토지는 일정 부분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게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하게 움직이고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다만 전체적으로는 작년과 비슷한 초과 세입이 일어날 상황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영세 위원 수시로 경기 변동도 있고 주택시장 변동도 있고 그리고 며칠 전에 보니까 정책이 공시가격 9억 원에서 또 11억 원으로 확대됐는데 그런 것도 반영이 될 것 같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긴 하지만 우리 시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추경이랄지 그다음에 본예산에도 이런 것들이 잘 반영돼서 세수나 사업들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네, 유념하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성호 위원 거수)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질의와 동시에 혹시 자료가 필요하면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77쪽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께서 한번 언급을 해 주신 사안인데요.

주민자치회 관련해 가지고, 77페이지요.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네, 보고 있습니다.

차성호 위원 우리 조례에 담긴 주민자치회가 몇 세부터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활동이 가능해요?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16세부터 가능하도록 바뀌었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렇지요?

제 기억에 의회에서 조례를 할 때 16세로 가능토록 해 놓은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20개 지역 읍·면·동에 주민자치회가 다 구성이 돼 갖고 시범 운영을 하고 있는데 혹시 국장님, 16세에 속해 있는 주민자치회원이 몇 분이나 되시는지 파악하십니까?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 해 봤는데요.

있다는 사실은 좀 들었습니다.

차성호 위원 당초에 조례에 이 내용을 담을 때는 다양하고 포괄적인 계층의 사람들이 참여를 해서 그분들이 그분들 계층을 대변하고자 하는 위원을 구성하고자 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단적인 파악을 좀 해 봤더니 지금 거의 없는 걸로 파악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에 담겨 있는 내용이 실질적으로 지켜지지 않는 건, 물론 어려움은 있을 거라고 봐요.

이게 16세면 학생 신분인 걸로 알고 있는데 또 우리가 평일에 회의가 주로 열리고 이런 것이 있을 때 조례에 담아 놓은 그 내용이 담겨 있는데 과연 그들이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줬느냐, 행정에서.

아니면 ‘정말로 실효성이 없다고 그러면 굳이 그거를 조례에 넣어 놔야 되느냐.’ 이런 것에 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고, 이 시간이 끝난 이후에도 좋으니까 세종시의 20개 주민자치회에 대한 현황을 파악해서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령층이 포함된, 연령, 성별 포함된 현황 파악을 하셔 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9쪽입니다.

부적격 업체 조사를 통한 지역 업체 계약 확대 노력을 하시겠다 하는 내용인데요.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우선 우리 지역 업체 보호 방안을 총괄적으로 하는 부서가 어디이신가요?

총괄 부서.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기업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기업지원과에서 하고 계시지요?

이게 보면 저는 ‘우리 지역 업체를 보호해 주는 것이 종합적으로 대책이 꼭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분야에서는, 회계과에서는 ‘지역 업체들이 부적격 업체가 있지 않느냐. 그 부적격 업체를 가려내서 실제로 우리 지역 업체를 보호하자.’ 이런 취지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네.

○위원장 유철규 이런 부분뿐만 아니라 저는 실태조사를 통해서, 실태조사는 이 실태조사도 있지만 실제로 보면 LH라든가 행복청에서 하는 사업도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시청에서 하는 건 그래도 나름대로 잘 지켜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LH하고 행복청도 지난번 우리 조례에 담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실제로 그 공사장에 우리 제품을 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성을 계속해서, 지속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끝나고 나서 이 회의와 별도로 저한테 관련된 자료들을 한번 할 수 있도록 전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그리고 이러한 노력들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셔야만, 공무원들께서 좀 불편하고 어려우실 건 이해는 하겠습니다만 그렇게 하시는 것이 결국 우리 지역사회를 좀 더 건강하게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우리 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더 많이 노력을 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종용 위원 거수)

존경하는 노종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안녕하세요.

노종용 위원 세정과에서 하는 거지요, 이거 착한임대인 감면 지원 사업.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네, 그렇습니다.

노종용 위원 사실 코로나19가 지속적으로 이어지면서 조금 진정되다가 재유행이 또 오고 계속 반복되면서 아마 상인들하고 자영업자들이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이거에 대한 여러 가지 방안 중에 이 사업을 자치분권국에서 시작한 것 같은데 지적 내용에도 보면 아시겠지만 이게 참, 그러니까 기한 연장, 예를 들어서 세금, 주민세라든가 아니면 기타 건물주, 임차인에게 임대료 인하를 해 준 건물주에게 재산세 내지는 기타 이런 지원들을 임대해 주거나 아니면 일부 감면해 주거나 이런 사업이잖아요.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네, 그렇습니다.

노종용 위원 이게 상인들한테 반응은 어땠어요?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착한임대인 감면은 최근까지 저희들이 파악할 때 160건 정도로 여기 있는 것보다 수치가 지나서 더 늘었다는 말씀 드리고, 반응이 좋고 또 문의 전화도 있고 그렇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런데 여기 세금을 내는 기한이 재산세는 9월 말까지 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여기서 끝나고 내년에 다시 재산세를 내는 시점에 이런 부분들을 확대해서 홍보를 하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여기 고급오락장 이 부분도 정부 전체적으로 방향을 정해 가지고 기존에, 우리 시에도 다음에 의회에 동의안이 올라가게 될 텐데요.

집합금지명령 때문에 영업을 하지 못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재산세 감면을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노종용 위원 여기 우리가 47억 원 정도 세정 지원을 한 게 대부분 세금을 유예해 주고 기한 연장해 주고 이 부분인가요?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그런 부분입니다.

그게 금액을 깎아 줬다기보다도 그 금액에 해당하는 건수를 유예해 줬다.

노종용 위원 ‘유예해 줬다.’지요?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노종용 위원 지금 사실은 세종시도 마찬가지지만 상가밀집지역 내에 있는 상인들이, 소위 임차인들이 이 재연장에 대해 굉장히 고심이 많은가 봐요.

아무래도 그렇겠지요, 그렇지요?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네, 그럴 것 같습니다.

노종용 위원 임대인들이 여러 가지 임대료 감면이라든가 이렇게 조정하는 중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어지간히 안 되면 얼마나 어렵겠어요, 다시 3년, 5년을 연장하기가 .

그래서 힘들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인 얘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이런 부분을 관에서 100% 해결하고 이러지는 못하겠지만 예상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직접적으로 방법을 찾아봐야 되지 않나, 아주 작은 방법이라도.

이게 9월까지 재산세는 끝나잖아요.

이후에는 조금 더 이거를 같이 고민하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게 보니까 일부 다른 국가에서는 예산 현황이 다르고 우리하고 방법이 다르겠지만 1년 정도 매출 한 것의 70%를 보전한다든가 예를 들면 이렇게 굉장히 파격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그렇게까지 갈 수가 없고 재난지원금 위주로, 지금도 거의 보편적으로 지원해 주는 정도로 하는 건데 지자체에서는 그 부분들을 봐서 지자체 상황에 맞춰서 조금 더 직접 지원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해서 이게 부드럽게 내려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상가들이 너무 어려운 것 같거든요.

이게 사실 자치분권국에서 이 부분을 논의하는 게 조금 그럴 수 있지만…….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네, 그렇긴 합니다.

노종용 위원 어쨌든 국이니까 이거를 그런 부분으로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논의 차원에서 드리는 거예요.

상황 대비해서 이게 기한 연장하거나 아니면 감면해 준 임대인들에게 약간의 감면 효과, 재산세 감면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만 가면 이게 실제 효율이 어떨까라는 고민이 있어요.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그렇습니다.

노종용 위원 아무튼 이거는 지금 답변을 듣는다기보다는 약간 이 주제를 논의했던 건데 국 차원에서 조금 효율이 있을 수 있는 방면으로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국장님.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네, 저도 취지에 공감합니다.

노종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노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희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안녕하십니까.

이윤희 위원 106페이지에 체납자 징수 활동 관련해서 작년에 가상재산 코인 같은 거 압류한다고도 얘기가 있었지요?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네, 그렇습니다.

이윤희 위원 이거는 지금 징수를 하는데 보면 압류랑 징수는 차이가 좀 있는데 이거 하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 같은 게 혹시 어떤 상황으로 이루어지는지 한번 얘기 좀 들어 볼 수 있을까요?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저희들 정보 제공, 가상자산을 중개하는 업체들로부터 저희들이 정보를 받아 가지고 이렇게 압류 신청한다든지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그 정보 제공이 좀 미흡하다든지 업체별로 차이가 있고요.

또 이게 워낙 등락이 심한 상태에서 분납하는 거를 동의해 주시기도 하고 아예 연락을 안 하게 되는 상황으로 진전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앙정부에서 지금 법제를 손을 봐 가지고 아예 가상자산을 압류하고 그거를 처분해서 재산세로 받아 낼 수 있는 방식으로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현재로는 체납자들이 동의를 해 주어야 일부 분납부터 시작이 되는, 그렇게 해서 추징이 되는 방식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이윤희 위원 아무튼 쉽지는 않겠네요.

밑에 보면 문제점 및 대책에 영치폰 관련해서 법률 개정 건의한다고 되어 있어요.

법률 개정이 체납액 법정 제한 30만 원 이상에 대한 건가요, 아니면 어떤 법률 개정을 얘기하시는 거지요?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체납액, 맞습니다.

체납액 30만 원 이상에 대해서 번호판 영치할 수 있도록, 이건 지금 가상자산하고 다른 안건이 되겠습니다만 그렇게 건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윤희 위원 밑에 조치 계획에 보면 이번 본예산 반영에 8∼9월 돼 있는 건 영치폰 수요 확대 관련해서 그 내용인 거지요?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네, 그렇습니다.

이윤희 위원 알겠습니다.

쉽지는 않을 텐데 앞으로도 갈 방향은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잘 알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보니까 우리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운영위원회 소위에서 아마 일부 수정돼서 통과가 된 것 같습니다.

저도 행정수도완성특별위원장으로서 나름대로 활동을 했었는데요.

우리 시민들께서 요즘 계속해서 1인 시위도 하시고 많이 하셔 가지고 잘된 것 같습니다.

시민들께서도 노력해 주시고 시청, 우리 시장님도 지금 가 계신 건가요?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네, 가 계십니다.

○위원장 유철규 시장님께서도 가 계시고 그다음에 국회의원님들께서도 많이 노력해 주셔 가지고 잘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영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국회 소위를 통과했다고 해서 완결되는 건 아니니까 쭉 해야 되는데 앞으로 좀 더 지속적으로 같이 노력을 해서 우리 세종시가 더 발전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국장님한테 드릴 말씀은 아닌데 어쨌든 이렇게 해서 환영한다는 말씀 드리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분권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조수창 자치분권국장께서는 오늘 질의·답변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창 자치분권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철규 위원님 여러분,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27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철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보건복지국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궁호 보건복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국장 남궁호입니다.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는 가운데에도 시정 발전을 위해 고견을 제시해 주시는 등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보건복지국 간부를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민홍기 과장입니다.

여성가족과 오정섭 과장입니다.

아동청소년과 김정섭 과장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이영옥 과장입니다.

보건정책과 권오수 과장입니다.

감염병관리과 이상호 과장입니다.

(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보건복지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행정사무감사 내용은 총 36건으로 공통 사항 5건, 보건복지국 소관 사항 31건입니다.

유형별로 보면 시정 3건, 주의 2건, 개선 11건, 권고 20건이 되겠습니다.

이 중 예산 반납 전 대상 발굴 및 홍보 철저 등에 대한 6건은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지적 사항은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제출 철저 등 29건은 추진 중에 있으며, 부서 취지에 맞는 업무 조정 및 관련 부서와 협업 필요 등 장기 검토를 통해서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한 계획 수립을 통해 지속 추진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사안별 지적 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유철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이재현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들 하셨어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네.

이재현 위원 168쪽에 보시면 명절 종합대책 관련 응급의료 지정 관계가 있거든요.

표를 보시면 장군면, 연서면, 전의면, 소정면이 의료기관이 있어도, 약국이 있어도 명절 때 공백이거든요.

거기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연휴 기간 운영을 강제하기는 곤란하다 그렇게 하셨어요, 그렇지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네.

이재현 위원 물론 그렇겠지.

향후 조치 계획에 보면 독려 공문을 발송하겠다 이렇게 했어요.

물론 공문 발송해 가지고 잘하면 괜찮지.

그런데 강제해도 곤란하고, 그렇지요?

그럼 어떤 방법이 있으시겠어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일차적으로는 저희 보건지소와 진료소를 공무원들이 운영하는 방법을 검토했고요.

다만 이것도 여기 적힌 것처럼 올 추석에는 선별진료와 접종 때문에 일정 부분 약간 어려움이 있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의원도 있지만 약국도 있었거든요.

약국도 개설될 수 있게끔, 지금은 강제는 곤란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적극적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래요.

저는, 강제하기는 상당히 어려워요.

그러나 우리가 행정력을 동원해서 의원을 방문해 가지고 하루씩만 시민들을 위해서 봉사랄까 수고를 해 달라고 절실하게, 간절하게 하면 협조를 해 줄 거예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네, 맞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렇게 해서도 정 안 되면 어쩔 수 없지만 행정력 지도를 해서, 우리가 그런 권한은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최대한으로 의료기관을 설득하고 이해를 시켜 가지고 금년 추석 명절부터는 연휴 기간 동안에 공백이 되지 않도록, 왜냐하면 한방병원을, 한의원을 개원했다고 해도 그분들이 할 일이 있고 일반 의료기관에서 할 일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성묘 갔다가 벌에 쏘였다든지 아니면 뱀에 물렸다든지 이럴 때는 해독제 주사를 맞고 그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지역, 국장님이 이런 거는 어려울 줄 알아요.

의사분들도 자존심이 굉장히 강하시고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좀 어려울 거라고 생각되지만 그래도 명절 때, 연휴 기간 때 돌아가면서 해 주면 주민들이 상당히 고맙게 생각할 겁니다.

그렇게 꼭 좀 해 주세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네, 알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세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이영세 위원입니다.

여기 책자 131페이지 보면 “파랑새기금 관련 종합검토 필요”라고 되어 있는데요.

“10억이 조성되도록 종합적인 검토 필요”라고 지적을 했고 지금 나와 있는데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조성 금액도 중요하지만 이걸 어떻게 운영하는가 이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협의요청서가 보건복지부에서 5월 30일에 제출이 돼 가지고 협의를 한 걸로 나와 있는데 승인이 됐나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아직까지 최종 승인은 받지 못했고요.

일단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게 기준 중위소득이 110%로 확대가 돼야만 대상자가 넓어지는 사안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하면 아마 거의 추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영세 위원 최근에 언론 보면 차상위계층의 50대 혼자 사는 장년 남성이 돌봄을 받지 못하고 갔다는 얘기도 봤는데 아마 이런 것들이 발굴이 되고 적용이 된다면 좀 넓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되는 대로, 이런 기준 소득만 완화된다면 파랑새기금 이렇게 적시에 제공되는 것은 어렵지 않은 걸로 제가 사회서비스원하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나오는 대로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네, 알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그다음에 144페이지 “산하기관 등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필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저는 출자·출연기관이 스마트그린하고 세종벤처밸리산업단지 이게 우리 시의 출자·출연기관으로 들어왔다는 건 이제야 인지를 했네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엄밀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출자·출연기관은 아니고요.

SPC라고 해서 단기 투자 사업에 저희가 자본 투자로 들어간 회사입니다.

거기서 세종시 지분이 참여, 출자·출연 방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된 곳이라서 이 두 회사에 저희가 성별영향평가를 요구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이영세 위원 그렇지요, 그럴 것 같은데요.

경영평가 대상이 되지도 않을 것 같고.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네, 사업상 목적에 의해서 단기 투자 목적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성격이 좀 다르다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영세 위원 그래요.

그러면 실제로는 2개 공기업과 4개 출자·출연기관이 될 것 같은데 세부 사업 같은 것은 기존에 지금까지 수년간 해 왔던 사업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검토하고 그러는 것은, 그리고 평가 대상으로 삼아야 될지 하는 것은 그렇게 판단이 어렵지 않을 걸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이것도 평가 대상 기관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네, 알겠습니다.

경영평가를 받고 있는 기관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147페이지 보면 놀이터 업무 이관에 따른 후속 조치 방안이 나와 있는데요.

지금 거의 준공이 돼서 운영될 것을 기다리고 있는 데가 고운동 모두의 놀이터인데요.

운영 날짜가 8월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하는 게 어렵지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당초에 이 업무보고서를 작성했던 시기가 7월이었는데요.

그때는 8월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했는데 아시는 것처럼 폭우와 이런 것 때문에 하자가 발생돼서 그 하자를 보수한 다음에 운영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영세 위원 저도, 안전도시위원회나 고운동 협의체가 있잖아요.

그때 몇 번 가 봤는데 그때는 물론 놀이터에 집중을 해서 어떻게, 어떤 개념의 놀이기구를 가져올 건지, 어디에 배치할 건지 이것만 신경을 썼지 주변의 안전 장치랄지 또는 거기까지 이동해 가는 통로랄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주 관심을 덜 갖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니까 위험한 곳도 있고 또 폭우에 예상치 않은 토지 유실도 있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미리 잘 봐서 운영을 재개할 수 있도록, 지금 시간 몇 개월 앞당긴다고 그게 능사는 아닐 것 같아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네, 맞습니다.

이영세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실은 시설, 그러니까 놀이터의 시설에 대한 관심을 그동안 많이 가져 왔었고 어떻게 활용할까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졌는데요.

여름철 폭우와 폭염을 지나고 보니까 안전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먼저 여는 것보다는 그거에 대한 완벽한 조치를 하고 9월 중에 안전이 확보가 된 다음에 개장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됩니다.

이영세 위원 맞습니다.

지금까지 많이 검토를 하고 투입되는 예산이나 인력이나 동원된 사람들 생각하면 그것 이상으로 앞으로 운영해 나갈 때 여러 가지 문제가 없어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 좀 잘 봐서 미리 차질 없이 대비를 하고 준비를 해서 개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네, 잘 알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그다음 162페이지 보면요, “여성장애인 양육지원금 지원 연령 확대” 그래 가지고 만 24개월까지 양육지원금을 주는 것도 작년부터 우리가 시행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이번에 행감에서 “2년은 너무 적은 거 아니냐. 적어도 3년 이상이 돼야 그 아이 양육 기간으로부터 조금 벗어났다고 볼 수 있는데 3년으로 연장하는 것을 검토해 달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동안 다른 데 보니까 서울시 서대문구나 광진구 같은 경우에는 만 7세까지 또는 6세까지 이렇게, 여성장애인들이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양육하고 있기 때문에 양육지원금 확대가 기이 되고 있는 걸로 지금 보이거든요.

그것까지 검토해서 우리 시에서 적어도, 한꺼번에 7세까지는 어렵다 그러면 점진적으로 3년까지는 지원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광역자치단체만 비교를 해 봤던 것 같습니다.

기초 사례까지 검토해서 본예산에 검토할지를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성호 위원 거수)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차성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네.

차성호 위원 제가 행감 때 질의했던 거 기준으로 해서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 124페이지에 보면 각종 위원회 위촉 시 법정 비율 준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출하신 자료에 의하면 미준수 위원회가 8개 있다고 되어 있어요.

위원회 수가 총 27개 위원회, 보건복지국 소관 관련돼서 여성가족과 6개, 복지정책과 4개 쭉 있는데 미준수 위원회가 8개 있습니다.

그럼 이 미준수 위원회는 아주 불가피한 어떤 사정이 있었던 건가요?

어떤 내용이에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표를 보시면 알겠지만 위원회 구성 인원이 10인 이하로 작은 위원회가 많고요.

또 당연직 위원 중에 남자분들이 차지하는 경우가 많아서 본의 아니게 미준수한 건이 있고요.

일부에서는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하고 있는데요.

위원의 숫자가 아무래도 적다 보니까 1명이 덜 들어가거나 더 들어가거나 그러면 표에 보시는 것처럼 61%, 65%, 64% 이렇게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명목적인 수치 때문에 8개 위원회가 미준수 위원회로 책정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럼 앞으로도 이런 현상은 지속적으로 불가피하게 나타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여기는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는 했는데 근본적으로 치유되기가 어려운 위원회도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네, 예를 들면 보건정책과에 지방치료보호심사위원회는 전부 5명인데 이런 경우에 위촉직이 3명이고 그중에서 어쩔 수 없이 한 분을 선택하게 되면 66%가 되는 상황이 되거든요.

이런 부분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그거는 힘들더라도 나머지 부분, 일정 수준의 위촉직 위원이 차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법정 비율이라는 거는 어떻게 돼 있어요?

권고 사항이에요, 아니면 뭐예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저희는 권고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촉직 위원 중에서 특별한 어느 한 성별이 60%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위촉하게끔 권고하고 있습니다.

차성호 위원 내가 알기로는 권고 사항인데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권고성이긴 하지만 실제는 지켜야 하는 법의 준수성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대로라면 비단 보건복지국뿐만 아니고 다른 소관 국에서도 마찬가지의 현상이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럼 굳이 이 법이라는 게 의미가 있나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어쨌든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신다는 약속을 믿고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감사합니다.

차성호 위원 또 131쪽 보면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께서 한번 언급을 해 주셨는데 파랑새기금 관련해 가지고, 물론 이영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도 충분히 공감하고 동의합니다만 당초에 이게 2019년도에 시작된 거지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네, 맞습니다.

차성호 위원 2019년도에 해서 10억이 조성되도록, “10억을 조성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거고 실제 언론보도도 찾아보니까 다수 있어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네, 맞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런데 그게 지켜지지 않고 있지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네.

차성호 위원 왜 지켜지지 않고 있어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일정 부분 기금을 출연하면 기금의 활용이 중요한데요, 조성액 대비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원 실적이 그렇게 활발하지 않았던 게 사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연금을 더 확보하는 데 애로 사항이 있었고요.

역으로 말씀드리면 출연금을 많이 확보하면 홍보도 적극적으로 되기 때문에 활용도가 높아질 수도 있는데 그 부분에 현재 실무적인 고민이 있는 상황입니다.

차성호 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복지의 사각지대를 메꾸는, 아주 어떻게 보면 마지막 복지정책이라고 볼 수 있는데.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네, 정확하십니다.

차성호 위원 그런데 이거를 예산이 많이 쓰이지 않기 때문에 조성을 하는 데 시급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하는데 그거 이전에 이건 약속이거든요, 그렇지요?

시장님께서 이거를 하신다고 공표를 했고, 발표를 했고 언론보도도 나갔었고 실제 이건 약속이에요, 시민과의 약속.

그 쓰임새가 어떻게 됐든.

아니면 그거를 번복을 하시든가, 바꾸시든지.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아닙니다.

저희도 그동안은 이런 활용도라든지 시의 재정 형편 때문에 어려웠던 점이 있기는 했는데요.

올해는 당초 목표했던 10억을 확보해서 더 활발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기준 완화나 이런, 그러니까 어느 정도 너무 쓰이지 않을 만큼의 기준들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그걸 더 완화해 가지고 폭넓게 복지정책을 펼치겠다 그런 의지도 여기 충분히 담아져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보면?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네, 맞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거를 예산이 얼마가 쓰이고 안 쓰이고에 관한 문제가 아니고 당초에 약속했던 거는 지켜지고, 그게 당초에는 원래 순차적으로 2019년도부터 4년간 1년에 2억 5000씩 10억을 조성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던 거예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네, 맞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런데 이미 순차적으로 진행된 거는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손 치더라도 그렇다고 해서 ‘2022년도에 나머지 금액을 다 채워 놓으면 되는 거 아니냐?’ 이거는 사실은 조금 맞지 않는, 당초의 약속과 정책에는 맞지 않는 그런 행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어쨌든 그게 지켜질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그거를 잘 확보해서 여기 완화된 기준을 통해 가지고 보다 많은 분들이, 많은 분들이라는 표현은 그렇지만, 이걸 받는 분들이 없으면 더 좋겠지요, 그만큼 다른 복지가 잘돼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길 수밖에 없는 사각지대의 분들에 대해서는 이거를 잘 활용해서 복지정책을 펼쳐 주십사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릴게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네, 알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리고 어떤 분이 한번 저한테 연락이 온 게 있는데 의료비 지원도 가능하지요, 이게?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네, 일부 가능합니다.

차성호 위원 그런데 의료비 지원이 가능한데 요즘은 의료비가 병원 내원해 갖고 진찰을 받거나 어떤 치료를 하면 거기에 지불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불이 어려운 분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후불제 정산으로 지금 하고 있지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네, 후불제로 해서 퇴원한 이후에 3일 이내에 신청을 하시면 지급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분이 의료비를 내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 의료비도 못 내지만 이 지원도 못 받는 상황이 돼 버리거든요.

그거에 대한 보완은 어떻게 해야 가능할지에 대해서 그것도 좀 정책적으로 한번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네, 알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리고 159쪽에 보시면 “장애인 재판정 제도 미비점에 대한 제도적 장치 마련 및 홍보 철저” 이렇게 돼 있어요.

본 위원이 그거를 과에 말씀을 드렸고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려 가지고 이게 조치가 된 것 같은데 향후 시기에 우편으로도 가능하게 제도 개선을 하시겠다는 얘기지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네, 했습니다.

6월 16일 자로 실시하고 있고.

차성호 위원 지금 하고 있고.

여기 보니까 6월 16일 자로 했다고 얘기했는데 하여간 그런 어떤 변화된 정책 또는 좀 더 그분들한테 맞는 정책을 우리가 펼쳐 가지고, 어차피 어려운 분들 또는 장애인분들한테 우리가 혜택과 수혜를 주는 정책들이잖아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네, 맞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분들의 입장에 서 가지고 어떻게 하면 그분들이 좀 더 편리하게 그런 수혜를 받을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이 이 제도뿐만 아니고 또 다른 제도에도 한 번씩 깊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네.

차성호 위원 이거는 바로 반영해 주셔 갖고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릴게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네.

차성호 위원 장애인 주차구역 불법 주차 개선 방안 수립을 지난번에 행감 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행감 자료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세종시에 이렇게 많은 장애인 주차구역 불법 주차 차량이 있다는 것도 처음 알았고 또 이게 증가 추이를 보면 엄청나게 증가를 하고 있거든요.

물론 여기 문제점을 보니까 주차난이 심하고 실제 주차할 수 있는 공간들이 많이 부족해서 그렇다고는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법에서 강제로 장애인 주차구역을 설정해 놓은 이유는 장애인들이 주차하기에 어려움을 겪는 거에 대한 해소 방안의 일환인데 세종시에서 이렇게, 물론 타 지역 사례를 내가 정확히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이렇게 많이 일어나기도 하고 부과 금액도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대책이 지금 보니까 홍보 활동, 공문 발송, 안내문 이 정도로 된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까지는 그럼 이걸 하지 않아서 증가했다는 얘기인가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사실은 그거는 아닌 것 같고요.

거기 적시된 바와 같이 생활불편신고 앱, 행안부에서 운영하는 앱이 있습니다.

거기에 시민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신고를 해 주시는 사례가 많거든요.

그런 부분이 저희 건수 증가하는 데 원인이 있고요.

저희가 제출한 부과 현황 표를 보시더라도 신도시 지역에 월등하게 많은 숫자의 부과 건수가 있거든요.

공공건물이라든지 공공이용시설이라든지 공공주택 이런 부분에 주차공간 확보에 대해서 협조를 많이 구할 예정이고 주기적으로 단속은 가지만 실질적으로는 신고 앱 활성화에 따라서 부과 건수가 일정 부분 많이 나온 거는 저희가 인지한 상태에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정책의 변화 또는 신고를 용이하게 만들어 놓은 정책들 이런 것 때문에 증가한 거는 맞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심은 실제 장애인 주차구역에 불법 주차를 하는 사람이 많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건수가 많아 가지고 과태료를 더 걷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그 건수만큼 실제 장애인이 거기 주차하려다가 하지 못한 사례들이 빈번할 거란 말이지요, 그게 신고자가 장애인일 수도 있고 비장애인일 수도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이 장애인 주차구역에 불법 주차를 하지 않게 하는 게 행정의, 어떻게 보면 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해야 되는 핵심적인 내용인데 그것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여기서 대책을 마련한 것 가지고는 조금 미흡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셔 가지고 장애인분들이 언제나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도록 국장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네, 잘 알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렇게 하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130쪽으로 다시 넘어가면요, “사회서비스원 잦은 전용에 대한 감독 철저”라고 돼 있는데 처리 유형은 권고 정도로 얘기를 하신 것 같고 “추진 중”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 제출하신 자료를 보면 2019년도에 8차례에 걸쳐 갖고 8000만 원 정도가 전용이 됐고 2020년도에는 12차례에 걸쳐 갖고 한 4억이 넘게 지금 전용이 됐어요.

국장님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저희가 이 이후에 사회서비스원에 대한 감독을 했습니다.

7월 초에 실시를 했고요.

특히 회계 업무 분야 그다음에 업무 처리 관행에 대한 분야가 아직 우리 공무원의 수준에 맞지 않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난 걸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직 개편과 더불어, 저희 말고요, 서비스원의 조직 개편과 더불어 이 회계준칙이라든지 연구 수행 매뉴얼이라든지 이런 걸 전반적으로 같이 조정하기로 한 바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서비스원이 복지재단에서 서비스원으로 전환된 게 1년 정도밖에 되지 않다 보니까 이 신규사업에 대한 이체 전환의 과정에서 문제점도 많이 발생을 했고요.

특히 연구 분야에 대한 기존 관행대로 운영되는 사례도 많이 발견됐고 또 회계 업무는 아무래도 공무원보다 많이 미숙한 점이 있기 때문에 부적정 사례들도 저희가 많이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더불어서 추후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 지도·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의회에서 어쨌든 적절한 지적을 통해서 소관 국에서도 후속 조치를 하신 것 같은데 그걸 통해서, 이게 출자·출연기관 예산 편성 원칙이라는 게 있는 거 알고 계시지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네.

차성호 위원 거기에 보면 “출자·출연기관은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 지출 경비를 산정하고 관련 자료에 의거 정확한 수입을 산정, 예산 계상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런 원칙을 볼 때 세종시가 12차례에 걸쳐 4억 이상의 예산을 전용했다는 거에 대해서 과연 이 원칙이 지켜졌느냐, 또 그거를 준용해 가지고 그분들이 예산 전용을 하려는 그런 걸 했느냐.

아니라고 보이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네.

차성호 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이 정도의 전용을 했다는 얘기는 어딘가는 제대로 적정하게 예산이 배정되지 않고 과다하게 편성됐다든지 또 어딘가는 많이 부족하게 됐다든지 적정성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족하게 예산을 계상했고 국에서는 또 그거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버리는 그런 상황이 반복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에 관해서는 이번 기회에 지금 말씀하신 걸 기준으로 해 가지고 다음에는 현격하게 줄어드는, 아주 없을 수는 없다고 봐요.

필요 불가결하게 없을 수는 없다고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용 사례를 최소화해야 되겠고 그 금액도 크지 않아야 된다. 그래야지만 당초에 예산 편성할 때 적정하게 편성이 되고 그래야 적재적소에 예산이 쓰인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국장님도 동의하시지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네, 동의합니다.

차성호 위원 여기 지금 향후 조치에는 지도·감독을 통해서 예산 전용 최소화하겠다고 했는데 그럼 역으로 말씀드리면 그동안은 지도·감독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 인정하시지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네, 약간 송구스러운 마음이 있었고요.

저번에 지적해 주신 대로 우리가 즉각적으로 다시 지도·감독을 했고 작년에 복지재단에서 서비스원 넘어오면서 불가피한 상황에 있던 것도 확인을 했는데요.

앞으로는 출범 2년 차가 되기 때문에 안정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어쨌든 이 기관이 우리 시민을 위해서 일하는 거에 대해서는 다들 환영하고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이 낸 예산, 세수의 예산이라는 거는 보다 정확하게, 적정하게, 공정하게 쓰여야 된다.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네, 맞습니다.

차성호 위원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네, 잘 알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희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이윤희 위원입니다.

133페이지에 사회복지종사자 처우 개선 관련해서 한번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추진 현황에 보면 2021년도 추경예산에 예산을 넣겠다고 3개년 계획 중에 일부를 적어 놓은 것 같습니다.

이게 이번 추경에 반영이 됐나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벌써 1회 추경 때 반영돼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추진이 미흡했거나 누락됐던 부분에 1건이 더 추가로 진행되고 있고요.

지금은 본예산에 2단계 처우개선 사업이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럼 이번에 추경에 반영된 걸로 보면 이분들이 가족수당이나 명절휴가비나 복지포인트 관련해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상황이 있겠네요, 여기 안에 내용으로 보면?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네, 1회 추경 때 거의 대부분 저희가 검토했던, 동의했던 기관들에 대해서는 가족수당, 명절휴가비, 상해보험, 복지포인트 등은 기준에 맞게 다 지급했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럼 한 가지만, 1단계 보면 복지부 인건비 권고 92% 준수예요.

원래 인건비 권고라고 하면 100% 권고를 하는 것 중에서 우리가 92%를 준수한다는 얘기인가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2021년도에는 92% 수준의 인건비를 저희가 보전해 주겠다는 약속을 드린 거고요.

2022년도 예산에는 96% 수준의 인건비 그다음에 2023년이 되면 최종적으로 복지부의 인건비 권고 100%를 준수하는 인건비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이윤희 위원 이게 원래는 타 시·도하고는 차이가 어떤지?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제가 타 시·도까지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었지만 우리 시처럼 100%를 적극적으로 해 주는 데는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윤희 위원 아, 그래요?

원래 권고라는 거는 100%를 권고하는 건데 지금 기준에 못 미치는 걸로 해석이 되기도 하거든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이게 아무래도 인건비가 상당 부분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라서 인건비를 다 해 주시기는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이러한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우리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지를 해 주셨기 때문에 단계에 맞춰서 인건비를 복지부 권고대로 다 맞춰 줄 수 있을 예정입니다.

이윤희 위원 어떻게 보면 최저임금에 관련된 권고는 아닌 거지요, 그렇게 따지면?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네, 최저임금하고 관계는 없습니다.

이윤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147페이지에 모두의 놀이터 관련해서 예전에 행감 때 얘기를 드렸던 건데 이거는 잘 만들어지는 것도 일단 마무리가 돼야 되겠지만 운영·관리 때문에 질의를 드렸던 거거든요.

이거를 실제 누가 관리를 할 거냐, 그때 일부 조례 얘기도 했는데 그럼 아직 기본계획이 수립이 안 된 것 같아요, 올해 9월에 하신다고 한 거 보니까.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네, 일단은 시에서, 시가 됐건 읍·면이 됐건 직영하는 걸 원칙으로 해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직영을 원칙으로 해서 읍·면·동의 협력 체계를 활용하는 방식 이걸 준비 중에 있고요.

기본계획은 9월에 완성이 되면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여기 안에 보면 고운동부터 종촌동까지 실내, 실외 꽤 많은 곳에 생기고 있어요.

아직 오픈된 데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관련해서는 동에서도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거든요.

누가 운영 주체인지, 누가 관리를 할 건지, 인력 관련, 예산 관련, 보험 관련해서 명확하게 정리를 해서 오픈했으면 좋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네, 알겠습니다.

동하고도 같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종용 위원 거수)

존경하는 노종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국장님, 156쪽 장애인 거주시설 인력 확보 부분인데요.

여기 5월에서 두 달 사이에 이미 2명이 증원이 된 건가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네, 2명이 됐고요.

최종적으로 8월 기준으로 해서 6명이 채용되었습니다.

노종용 위원 6명이요.

총 두 분 합쳐서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네.

노종용 위원 이게 지금 정원 대비 현원 충족률이 입소 장애인 수가 부족해서 못 채워지는 게 있는 건가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입소 장애인 수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정원을 배정하기는 하는 건 맞고요.

다만 현원이 부족한 거는 사실 종사자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이 시설 종사자가 지적장애인들을 다루는 종사자이기 때문에 노동의 강도가 세고 그다음에 시설이 읍·면 지역에서도 한적한 곳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비선호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7명 증원 계획을 세워서 이분들을 다 증원하는 것까지 예산을 확보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6명밖에 확보를 못 한, 그다음에 9월까지 하면 9명 정도 채용될 거로 보이는데요.

오히려 인력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노종용 위원 그러니까 여기 입소 장애인 수가 정원을 결정한 건데 그에 비해서 정원 대비 현원 부족한 거는 입소 장애인 수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 채용하기가 어려워서, 종사자들이 지원을 하지 않는다든가 그렇게 해서 운영이 되는 거네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네.

노종용 위원 그러면 일정 부분 지금 종사자들이 되게 힘들게 과도하게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네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네, 일정 부분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노종용 위원 그렇군요.

사실은 이렇게 장애인 거주시설, 그러니까 사회복지시설에서 종사하는 분들이 현원이 맞아도 어렵고 힘들고 그런 근무 환경인데 이게 지금 현원조차 이렇게 안 맞아서, 그래도 6명이 확보가 돼서 조금 낫긴 한데 그래도 충족률로 비하면 굉장히 더 많이 필요한데 이게 좀 애로 사항이네요.

그러면 지금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서 지도원 채용하는 것도 현실적으로는 이렇게 예산이 확보된다 하더라도 지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적어서 지원하기가 어렵겠다, 충원되기가 어렵겠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네, 맞습니다.

노종용 위원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네.

노종용 위원 그러면 이거를 개선하는 부분을 고민해 보면 어떻게 보면 인건비 부분하고도 관계가 좀 있다고 보는데 아까 존경하는 이윤희 부의장님께서도 얘기를 잠깐 해 주셨는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에 대한 인건비 기준이 우리가 1년씩 쭉 늘려서 2023년 되면 복지부 권고안에 100% 맞추려고, 그렇지요?

이런 것들도 하나의 개선할 수 있는, 그러니까 종사자들이 지원하고 늘어날 수 있는 기대라면 기대인 건데 복지부에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권고를 이미 초과해서 하고 있는 시·도도 있나요, 혹시?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그것까지는 저희가 아직 파악을 정확하게 못 했고요.

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한 인력은 국비가 70%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면서 전국적으로 일시에 한꺼번에 인력을 확보하는 과정에 있어서 아마 단계적으로는 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걸로 판단이 되고요.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인력 충원은 아마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노종용 위원 예산을 보니까 인건비 예산이 상당히 커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네, 맞습니다.

노종용 위원 인건비 예산이 커서 지금 우리가 예산 조정하면서도 많이 힘드실 거라고 보는데 일단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종사하시는 분들, 넓게 보면 사회복지시설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의 근무 환경이라는 걸 정말 설명하기 힘들 정도로 참 어려운 부분인데 그래도 다른 국가들, 다른 외국 도시들에 비해서 보면 사실은 업무 대비해서 처우가 탁월한 건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을 계속 지향해야 되는데 어차피 우리가 지방자치를 하고 있으니 이런 부분 인건비 보조해서 맞춰 가는 것들도 조금 더 빠르게 국장님이 신경을 쓰시고 우리 위원님들도, 특히 행정복지 위원님들이 약자들에 대한 권익 보호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시거든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네, 맞습니다.

노종용 위원 이차에 그런 부분도 조금 더 공격적으로 보완해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드려요.

지금 이 거주시설 인력 확보도 사실 그 맥이 같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이렇게 기준법이 개정되더라도 확보할 수가 없는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네, 맞습니다.

노종용 위원 같이 신경 좀 써 주십시오.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네, 알겠습니다.

노종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노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차성호 위원 거수)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국장님, 행감 때 제가 말씀드렸던 건 아닌 것 같은데 현 시기에 나하고 상당한 관계가 형성이 돼 가지고 질의를 드리는데 174페이지에 “생활치료센터 적정 장소 검토 필요” 있어요.

여기 쭉 문제점부터 말씀을 해 주셨고.

현재 관내 모처, 모 지역에다가 진행하고 계시지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네, 진행하고 있습니다.

차성호 위원 마지막에 향후 조치에 보니까 충청권역 치료센터 추가 개소로 시설 및 인력 효율적으로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중수본에 건의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거와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어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저희가 권역 생활치료센터 추가 개소 과정이 있었습니다.

대전시에 있었는데요.

그때 대전시가 적극적으로 대응을 했었는데 그게 중수본 입장에 따라서 각 시·도 하나씩 설치하게끔 정책 결정이 이루어졌고요.

이 노력을 최대한 했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시·도에 하나씩 설치하게끔 돼서 모처에 저희도 생활치료센터를 개별적으로 설치하고 있는 중입니다.

차성호 위원 그러니까 여기 향후 조치 계획에 나와 있는 명기하신 이 내용은 무산된 계획이지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추진을 했는데 실현되지 않은 계획입니다.

차성호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중수본에 건의하겠다는 건 이거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건의했고요.

차성호 위원 작성 일자가 언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내용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추진이 되지 않는 계획.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네, 맞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래서 충청권역 생활치료센터에서 각 시·도별 개별 생활치료센터로 정책이 바뀌었고, 우리는 그 정책에 의거해 가지고 모처에다가 지금 그걸 하겠다라고 추진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이지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네.

차성호 위원 자,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그런 생활치료센터가 들어가면서 그분들이 여러 가지 요구하는 조건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실현 가능한 부분이 있고 그렇지 못한 부분은 좀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많은 부분을 고려하셔 가지고 아주 무리하거나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그분들이 요구하는 거에 대해서 충실하게 행정에서 지원해 주는 게 맞다.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네, 맞습니다.

차성호 위원 이런 걸 국장님께서 하여간 의지를 가지고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네, 명심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세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이영세 위원입니다.

자료 169페이지 식품진흥기금 신규 사업 검토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행감 때 저희가 요청을 드렸는데 여기 보니까 조치 계획에 전통향토음식 발굴·육성 실무협의를 통해 장기 사업을 계획하시고 또 우선순위 사업을 검토하시겠다 그랬는데 그 실무협의체가 지금 구성이 돼 있나요, 아니면 지금 준비하신다는 말씀인가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밑에 있는 것처럼 음식문화 개선 사업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하거든요.

그 수립을 할 때 실무협의회가 구성돼서 운영이 될 거고요.

아시는 것처럼 아직 연구 방향이 최종적으로 나오지 않아서 그 결과를 보고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실무협의는 앞으로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구성하고 연구 결과를 여기다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겠다?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네.

이영세 위원 그래요, 그러면 올해 이게 되고 그다음에 내년도부터 어떤 식으로 우선순위에 따라서 사업을 할 건지 검토해서 이번에 내년도 본예산 사업 계획할 때 가능하면 반영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네,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복지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남궁호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오늘 질의·답변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호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홍준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입니다.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시정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민주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조한섭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이현구 관광문화재과장입니다.

장원호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인사)

그럼 우리 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공통 사항 5건과 소관 사항 16건으로 총 21건이며, 유형별로는 시정 2건, 주의 2건, 개선 4건, 권고 13건입니다.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는 완료 5건, 추진 중 15건, 장기 검토 1건으로 공통 사항을 제외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사항 16건 중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 계획 수립 등 4건은 조치를 완료하였고, 문화재단 안정적 근무환경 조성 등 1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1건은 장기 검토로 여건이 성숙되는 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중 장기 검토 1건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면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운영 내실화는 학교폭력 상담사 채용 조건 완화 및 급여에 대해서 여성가족부의 사업 지침 조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종사 자격 기준 완화 및 인건비 상향을 건의하여 지침이 조정되는 대로 반영·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 밖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점검을 통하여 시정에 최대한 반영토록 하겠으며, 사안별로 구체적인 조치 결과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갈음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저희 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유철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거수)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차성호 위원입니다.

214쪽하고, 213쪽, 214쪽에 관한 걸 질의드릴게요.

214쪽에 보면 관광객들에게 실질적 만족을 주는 관광인프라 구축 이렇게 돼 있어요.

관련해서 지금 개발지역 내에 있는 관광인프라를 기준으로 해 갖고 시티투어를 연계하고 이렇게 지적 내용을 해 주셨고, 향후 조치 계획도 보면 ‘거기에 발맞추어 하겠다.’ 이런 내용이시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일단 시티투어라는 것은 저희들이 꼭 신도시 내만 염두에 둔 것은 아니고요, 읍·면 지역도 포함해서 함께 검토하고 있는 것입니다.

차성호 위원 그러니까 이 내용에는 그 내용이 없어 갖고 내가 그걸 말씀드리려고 한 거고, 213쪽에 보면 여기에 나와 있는 대부분의 문화관광 관련된 건 수목원, 옥상정원도 있지만 비암사, 홍판서댁, 김종서 장군 이쪽도 있고, 예를 들어서 운주산성도 있을 거고, 연서면에 있는 고복저수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네, 그렇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런데 213쪽에는 이렇게 하겠다고 하고 214쪽에 보면 대부분 개발지역 내에 있는 관광지를 중심으로 해 갖고 시티투어, 말 그대로 시티투어인데 개발지역만 시티투어를 운영하는 건 아니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시티투어가 원래 비암사 말고도 베어트리파크도 포함되어서 같이 운영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차성호 위원 여기에 적시해 놓으신 거 보면 그게 안 나와 있어서 제가 한번 짚고 넘어간 거고요.

포괄적으로 구상하고 계실 거라고 믿고 세종시에 있는 모든 관광인프라를 망라해 가지고 적절하게 운영할 수 있게끔, 예를 들어 한 번에 돌기 어려우면 A코스, B코스로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원활하게 또는 지금 도시 이외의 지역들, 그러니까 개발지역 이외의 지역들에 있는 관광인프라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게 구상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코스를 다변화해서 할 계획으로 있고요.

또 코로나로 인해서 운행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말씀하신 사항을 포함해서 저희들이 좀 더 깊이 있게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215쪽에 보면 “문화재 활용 사업 운영 관련 개선 필요” 이렇게 돼 있는데 아마 시정 조치하겠다.

상당히 수위 있는 조치를 하겠다고 한 것 같은데, 관련돼서 보면 수행 단체가 조금 적절하지 않고 부족하고 이런 상황이 그동안 있었던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문화재 활용 사업은 예를 들어서 연기향교라든가 덕성서원, 전의향교 이런 것들이 포함돼서 하는 건데요.

저희들이 이 사업을 진행해 보면서 사실은 기존에 연기향교를 운영하시는 분들과 우리 시의 이런 분들과 어떤 의견들이 상호 잘 매칭이 안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실제 사업을 수행하는 쪽에서도 그다지 시민들이 만족할 만한 형태가 나오지 않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이 이와 관련해서 관련 부서의 팀들도 같이 나가서 상의를 하고 계속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재 활용 사업에 대한 어떤 활성화 차원이라고 할까요, 현재 그런 부분까지 검토하고 또 그렇게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차성호 위원 문화재청의 공모사업은 해마다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사업들이 있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네, 그렇습니다.

차성호 위원 예컨대 예측이 가능한 사업들이 있다는 말씀이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네.

차성호 위원 그런데 그 예측 가능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수행기관 또는 수행 단체를 우리가 양성 내지는 교육하고 적정한 단체로 준비하는 그런 것들이 선행되어야 우리가 공모가 이루어졌을 때 응모하고 거기에 선정되는 이런 것들이 순조롭게 진행될 거란 판단을 말씀드리는 거고, 앞으로는 그런 것들을 그렇게 하시겠다고 여기에 명기하셨기 때문에 사전에 좀 더 철저하게 준비하셔 가지고 공모에 응모하고 선정되는 과정 또는 우리가 선정되고 난 이후에 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이 아주 순조롭게 실질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 좀 해 달라 이런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국장님, 하여간 그런 의지가 충분히 여기에 피력돼 있는 것 같아서 더 이상 말씀 안 드릴게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네, 감사합니다.

차성호 위원 그리고 219쪽에 해당되는 건데요.

보셨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네.

차성호 위원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운영 내실화 필요” 이렇게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공백이 생긴 거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이게…….

차성호 위원 상담사.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네, 이게 2019년도와 지난해에 있던 사항입니다.

기본적으로 학교폭력 상담사의 보수가 낮기 때문에 이분들이 이직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여성가족부하고 몇 차례 협의를 해 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가족부에서 전체적인 차원에서 인건비 상승을 쉽게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학교폭력 상담사들이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을 누차 얘기하고 건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차성호 위원 그럼 국장님께서는 지금 지적한 내용에 관해서 ‘인건비 상승되는 것만 해결되면 이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겁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네, 일단 가장 현실적인 부분이 인건비고요.

또 상담사들께서 기본적인 부분이 갖춰져야만 상담에 대한 것들이 잘 수행될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또 그분들의 요구 사항도 이것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정도라도 해결해 나간다고 하면 저희들이 일단 안정적으로 운영은 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성호 위원 지금 국장님이나 교육지원과에서는 이 상담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그러니까 청소년상담사 자격자가 세종시에 몇 명이나 있나 풀은 알고 계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요.

다만 학교폭력 상담사의 채용 조건이라는 부분이 인건비하고 직결되는 부분인데 사실상 폭력상담사의 채용 조건이 저희들이 봤을 때는 규제라고 할까요, 그게 좀 강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좀 완화해 주십사 하고 같이 한꺼번에 건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차성호 위원 완화라는 건 그럼 자격증이 없는 사람을 가능하게 해 달라는 거예요, 아니면 또 다른 조건들이 있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기본적으로 상담사에 대한 자격증은 있는 것이 돼야 되고요.

다만 그분들의 경력이라든가 경력 기간 등 이런 부분을 조금 완화해 주면 쉽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차성호 위원 그러니까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것만이 조건이 아니고 자격증 소지자 중 경력이 얼마 이상 되고, 이런 단서 조항들이 붙는다 그런 말씀이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그렇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단서 조항을 완화시켜 주면, 이게 지금 연봉에 관한 문제하고 그것이 두 가지 정도가 중복돼서 이렇게 구직을 하기가 어렵다, 상담사를 구하기 어렵다 그런 얘기고.

그래서 그 조치로 우리 시에서는 ‘인건비 상향과 관련 사항을 소관 부처에 건의하겠다.’ 이렇게 했어요.

건의는 2021년도 하반기에 하겠다고 했으니까 아직 하지는 않으셨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저희들이 지난해에 한 번 건의를 한 적이 있었고요.

올해는 현재 2명이 채용돼서 일단 정상적으로 근무하고 있는 상태인데 어찌 됐건 이 부분은 저희들이 꾸준히 건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차성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간 그 건의를 하시게 되면 건의한 자료 있잖아요.

그걸 저한테 자료 제출해 주시고, 저는 아까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아직 파악은 못 하고 계신 거 같은데 이 상담사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 세종시에, 적어도 자격증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자격증이 없는 사람은 자격 자체가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풀이 얼마나 되는지는 우리가 파악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우리가 적어도 그 풀은 갖고 있으면서 사람을 구할 때, 이분들을 구할 때 그분들한테 집중적으로 홍보해 가지고 구할 수 있게끔 그런 것들은 적어도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이해하셨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네, 이해했고요.

저희들이 자료 준비되는 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세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이영세 위원입니다.

194페이지 보면 예비 문화도시 지정 관련해서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십사 행감 때 제가 주문을 드렸는데 그 결과는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결과가 나왔고 그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고 조치할 계획이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일단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저희들도 나름대로 노력했습니다만 올해 저희들이 두 번째로 미선정됐습니다.

저희들도 문화재단과 또 문화도시추진위원회와 함께 여러 차례 회의를 거치면서 나름대로 보고서를 만들고 또 그런 과정을 통해서 성숙시켜서 제출했습니다만 미선정되었다는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요.

이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실제로는 한편으로 봤을 때는 과연 우리 시가 문화도시라는 부분들을 추진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 성격이 과연 맞느냐 하는 부분들을 한 번쯤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세종시의 경우는 실제 행정수도라는 신도시의 개념과 읍·면의 개념이 함께 혼합돼 있는 상태에서 봤을 때 읍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새로운 하나의 도시로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과연 저희들이 갖고 있는 어떤 역사성이라든가 장소성 이런 부분들을 문화도시 측면과 어떻게 연결시킬 수 있는가의 부분들을 먼저 검토해야 할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 저희들이 우리 세종시가 갖고 있는 비전과 인프라를 연결하는 어떤 종합전략이 조금 미흡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앞으로, 일단은 문화도시 선정 이 부분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내년에 정책 방향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고민해야 되겠고요.

다른 도시와의 차별성과 특이성 등을 좀 더 벤치마킹을 하고 그리고 탈락에 대한, 미선정된 부분에 대한 원인 분석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잘 검토해서 다시 방향을 새롭게 수립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추진하는 문화도시의 방향은 일단 시민 주도형으로 나가겠다 하는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항상 염두에 두고 추진해 보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우리 시로서 문체부가 공모하는 문화도시에 선정이 되지 않았다고 해서 문화도시의 어떤 위상을 정립해 나가는 데, 그건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네, 그렇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영세 위원 차질 없이 우리 시의 문화도시 수준을 높이는 데 전력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문화체육관광국에서도 지원을 많이 해 주셔서 그런 노고 제가 모르는 바가 아니고 또 문화재단의 팀이나 기획단, 기획위원회, 추진단 이런 분들이 시간과 에너지를 굉장히 써 가면서 했는데 서류심사에서 탈락이 됐다는 그 결과는 우리가 겸허히 수용해야되겠지만 지금까지 쌓아 왔던 경험이나 또는 거기에 헌신했던 인력들을 결코 소홀히 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네, 저희들이 이번에 안 됐다고 해서 그분들을 배제할 수는 없고요.

그동안은 어떻게 보면 어떤 형식적인 부분에 치중했다면 이제는 저희들이 정말로 실질적으로 문화도시가 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일지 그 부분을 연구해 가면서 진행해 나가도록 생각하고 있고 또 최근에 문화재단과 같이 그런 회의를 통해서 숙의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이영세 위원 네, 그래요.

그래서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바라고 그 결과 자료가 나오면 저희 의회하고도 소통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네, 저희들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다들 여러 가지 분야에서 우리 세종시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는 모두 다 고민하고 있는데, 특히 이 문화도시와 관련해서 세종의 어떤 특별한 콘셉트를 어디로 모아서 가야 할 것인지 하는 것은 나름대로 다른 문화도시하고는, 다른 시·도의 문화도시하고는 차별성 있는 쪽으로 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시가 전통문화형 그런 것도 아니고 시, 물론 원도심과 이쪽의 차별은 있지만 그런 것들을 아우르면서 지향해야 할 바 그런 것들의 목표를 설정하고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네, 알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그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께서도 언급을 하셨습니다.

문화재 활용 사업 운영 관련 개선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정을 강력하게 주문했었습니다.

그때 제가 할 때는 “그런 사업을 운영할 때 행정력이 낭비된다. 그래서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뿐만 아니라 그 효율이나 그렇게 함으로써 여러 가지 문화재 활용 사업의 품질이 떨어질 우려가 있다.”라는 측면에서 저희가 강하게 주문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사업이 또 여기 보니까 주문하는 대로 되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건 저희가 행감에서도 대단히 강하게 주문했음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사업 진행 과정에 반영이 안 됐다는 것은 정말 대단히 아쉽게 생각하고요.

지금 문화재 활용 사업에 관련되어 있는 여러 사업체나 기관들이 있는데요.

이 기관들이 다시 한번 이 방법에 대해서, 이런 과정에 대해서 같이 의견을 모아 보자 해 가지고 9월 중순 정도 해서 포럼을 하나 계획하고 있어요.

그것은 전체적으로 이 사업을 담당하는 주관 단체와 그다음에 우리 시 집행부와 그리고 의회와 함께 그리고 전문가, 특히 이 문화재 활용 사업을 주관하고 있는 문화재청의 전문위원들이 어떻게 우리 세종시의 문화재 활용 사업을 바라보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전부 종합적으로 한번 한 자리에서 의논해 보고자 하는 그런 취지의 모임이거든요.

그때 우리 시의 문화체육관광국이나 관광문화재과 담당자들이 함께 자리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허심탄회하게 논의해 보고 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네, 위원님께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저희들이 어떤 공모 절차상의 그런 부분들을 합리적으로 지켜야 하는 부분이 있었지만 실제 기본적으로도 일단 담당 공무원들과, 물론 저 자신도 마찬가지지만 소홀했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상대방 측의 수행 업체들, 그분들께서도 그동안에 봤을 때 여러 가지 부분들을 주문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그런 결과물들이 잘 나오지 않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는데 마침 자리를 잘 마련해 주셨기 때문에 저도 기회가 되면 참석해서 같이 의견을 듣고 개선 방안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서로 입장이 다르다 보면 ‘기대에 못 미쳤다.’ 또 그쪽에서는 ‘이 정도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 그런 어떤 갭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터놓고 이해할 수 있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영세 위원 마지막으로 시립도서관이 이번에 개관하는데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네, 그렇습니다.

이영세 위원 시립도서관이 이제 보니까 조직에서 사업소로 들어가 있네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네, 직속기관 사업소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영세 위원 그러면 일종의…….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다만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더 많이 아시겠지만 우리 문화체육관광국 교육지원과가 함께 관리·감독·지원하는 기관으로서 시립도서관이 독립은 돼 있지만 상호 협력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는 만들어 놨습니다.

이영세 위원 네, 그래요.

국장님이랑 집행부에서 고심해서 이렇게 사업소 성격으로 하고 또 조직을 이렇게 만드셨는데 제가 좀 의아한 게 뭐냐 하면 시립도서관 내에 행정지원팀이 있고요, 도서관정책팀 그리고 정보서비스팀이 있네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네, 3개 팀이 있습니다.

이영세 위원 그런데 지금은 시립도서관 관련해 가지고 실제적으로 밀접한 사업을 할 수 있는 팀은 행정지원팀과 정보서비스팀이고 그다음에 도서관정책팀은 여기 보니까 우리 시의 전체 도서관 정책이나 공공도서관, 작은도서관 그다음에 공립 작은도서관 이런 사업들을 하는데 이건 실질적으로 시립도서관하고는 그다지 밀접한 관계가 없는 팀이 여기 들어가 있다는 게 상당히 의아한 생각이 듭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위원님 의견도 일견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저희들의 기본적인 생각은 시립도서관이 시의 대표 도서관으로서의 위치를 갖는다는 측면에서 시립도서관과 밑에 하부, 하부라고 볼 수는 없지요.

작은도서관들 그리고 그런 도서관들과의 관계들을 대표 도서관이 할 수 있는 역할들이 실제 많이 있습니다.

또 그러한 역할 부분들이 법령상으로도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왜냐하면 지금 도서관들의 정책들은 대부분이 온라인화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네트워킹화되는 부분과 대표 도서관으로서 우리 시에서도 강조한 어머니 도서관으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대표 도서관에 업무를 집중해 줘서, 분산해 주는 것보다는 그것을 통해서 일을 하고 또 그 사이에서 우리 교육지원과 내에도 도서관담당이 있습니다.

같이 참여해서 그런 제도를 만들어 나가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립도서관에 업무를 과중하게 줬다고는 생각하지 않고요.

그 부분도 저희들이 다른 도서관의 부분들을 참고해서 이번에 직제 개편을 그렇게 진행했습니다.

이영세 위원 이번에 새로 개장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해야 할 일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네, 그렇습니다.

이영세 위원 새로 관장님도 오셨고 지금 집중해도 부족할 판에, 도서관정책팀이 보니까 인원이 제일 많아요.

6명이나 되는데 실제 시립도서관 운영과 개장에 관련되지 않은 팀이 여기 들어가서 무슨 일을 제대로 원활히 추진할 수 있을지 저로서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일단 저희들이 여러 차례 시립도서관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논의했고요.

즉흥적인 생각으로 해서 넘긴 것은 아니고 그런 부분들을 검토했고 또 대표 도서관으로서 그 역할을 수행해야만, 단기적으로는 아니고 좀 더 나아갔을 때는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게 직제를 조정했다는 부분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혹시 그 부분으로 인해서 수행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필요하면 또 인력을 더 받을 수 있거나 다른 형편들을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조직 관련해서는 제가 좀 할 말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교육지원과 내에 또 도서관팀이 있어서 여기하고 여기하고는 어떤 관계를 맺어가면서 일을 유기적으로 할 수 있을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검토했는지 그 자료를 주시고 저한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걱정해 주신 부분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요.

자료는 따로 준비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6쪽입니다.

보람근린공원 생활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총사업비가 30억 원에 해당하는 사업인데요.

이게 보면 일부 규모의 경제가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요.

예를 든다면 30억 원에 모든 것을 기준을 맞춰 가지고 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건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지금 2020년도, 그러니까 작년도 10월에 받은 예산인데요.

그걸 올 초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집행이 좀 늦어지고 있어 급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좀 더 미리 준비하셔 갖고 작년 연말부터라도 그걸 하셨어야 하는데 그걸 하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빚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하실 일들이 많은 건 제가 동의하는데요.

좀 더 서둘러서 미리미리 한다면, 이게 계획 단계에서 잘돼야 해요.

그래야 체육관 자체도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 것인지, 그러니까 규모가 예를 든다면 800㎡하고 1000㎡하고는 약 200㎡인데요.

그러면 30평 정도 차이 나는데 그 30평이 결정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감안하셔야 할 것 같다.

제가 굳이 이거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진 않고요.

그러시고 국장님,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 자리에서 무엇을 답변하실 때 보시면 여기에서 해결책을 말씀하시는 경향이 있으신 것 같은데 그냥 받아들이시고 향후에 필요하다면 논의를 거치신 다음에 보고하시는 방식으로 하셔 가지고 짧게 짧게 답변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유철규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이재현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이재현 위원입니다.

211쪽에 보면 ‘이성’에 관한 발굴 조사 있어요.

국장님, 거기 한번 올라가 보셨어요?

못 가셨겠지.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죄송합니다.

아직 못 가 봤습니다.

이재현 위원 죄송할 건 없고요.

그럼 보고는 받으셨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네, 보고는 받았습니다.

이재현 위원 제가 7월 중순에 한번 올라갔었어요.

보고받기는 어떤 걸 보고받으셨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일단 현재 저희들이 당초 계획으로는 해당 지역 임목을 벌채할 예정이었는데 벌채가 어렵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어서 그 부분을 약품 처리해서 나무를 없애고 그 지역을 최대한 빨리 발굴조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해서 연내에 완료하고 내년도 절차를 진행할 예정으로 보고를 들었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건 일반적인 보고고, 그게 아니라 거기에서 유물 나온 것 좀 보고받으셨느냐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네, 유물도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재현 위원 뭐 나왔다고 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구체적으로는…….

이재현 위원 알았어요.

거기에 제가 7월 중순에 올라가 보니까 그 더위에 고생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물론 용역을 줘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지만 거기 보니까 산 정상 부위에서 기와편이 이렇게 대량으로 나오는 거 보면 발굴조사를 상당히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기한이 있지만 기한 내에 잘 처리되도록 국에서 서포트해 줄 거 있으면 잘해서 금년 안으로 마무리되고 또 내년에는 문화재로 지정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네, 알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9월에 한번…….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현장 설명회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간다고 하니까 그때 정해지면 저한테도 말씀 주시면 저도 올라가 볼 테니까, 시기적으로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있으면 연락 주시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네, 알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213쪽에 보면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에 대해서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린 사항인데 여기 조치 계획이라든지 이런 내용을 봐서는 적극성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전화로 협의하고 이렇게 해 갖고 되겠습니까?

한번 직접, 우리 시설을 위탁 주고는 위탁 줬다고 거기 가서 못 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우리 행정재산을 위탁 줬는데 내가 조금 쓰겠다는데 안 된다는 건 나는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국장님, 현장을 한번 나가셔서 적극적으로 해서 해설사가 16명이나 되니까 분산돼 있는 거 그래도 자기들끼리든 어디, 그렇지요.

안 되면 요새 컨테이너 같은 건 어떤 데에 놓으면 보기 싫으니까 그걸 장식을 잘해서 예쁘게 만들어 가지고 할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검토에 그렇게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지 그냥 여기저기다 말해 가지고 안 되면 그만이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 주시고, 또 한 가지, 이 책에는 없어요.

세종시립민속박물관 보강공사를 지금 하고 있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네, 하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네.

이재현 위원 언제부터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언제부터라기보다도 저희들이 계속 절차 작업을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진행을 하고 있었던 부분이고.

이재현 위원 추진 과정을 살펴보면 물론 안 되는 일이, 힘든 일이, 잘 안 되는 게 어렵고 힘들어요.

거기 땅 진입 도로를 사네, 못 사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지만 결국은 해결돼서 잘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너무 진척이 없어요.

모르겠어요, 어제오늘 했는지 몰라도 일주일 전에도 안 했어요.

시작도 안 했다고.

8월 말까지 끝난다고 하던 그걸 여태까지…… 몰라요, 한 3∼4일 사이에 시작했는지 안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안에는 안 했어요, 일주일 전에는.

그래서 그걸 서둘러서, 8월 말까지는 원래 할 계획이었는데 자꾸 늦어지는데 그것 좀 관심을 가지시고, 그렇다고 거기 담당 부서 직원들 닦달하라는 게 아니라 한번 체크해서 왜 늦어지는 건가 서둘러서 하도록 해요.

왜냐하면 이게 본예산에 편성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8월 말인데 여태까지 완공되지 않고 있어요.

메모지 주는 거 같은데 그거 말씀 좀 해 주세요.

메모지를 주는 거 같은데, 과장님이.

뭔가.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일단 저희들이 업체를 선정했는데요.

설계 과정에서 당초 저희들이 건물 앞에서 바라보는 쪽에서 오른쪽을 그대로 붙여서 하려고 했었는데 붙이게 되면 건물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설계를 다시 변경을, 그 부분의 사이로 차가 지나갈 수 있도록 하라는 의견이 있어서 설계 변경을 조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완료되면 저희들이 바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저도 이 부분 관련해서는 서두르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런 사항을 저는 모르고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전에 저한테라도 이렇게 해서 좀 늦어진다고 얘기하셨으면 제가 이런 말씀 안 드리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네, 수시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수시까지는 그렇고, 제가 가끔 지나다니고 거기에 볼일 있어서, 지역구기 때문에 수시로 지나다 보면 움직이는 상황이 안 보이기 때문에 답답해서 말씀드린 사항이거든요.

문화재단에서 하는 거 보면 10월 8일 전의에서 컬처 공연을 하게 돼 있어요.

그걸 저는 그 안에 끝내 가지고 시립박물관 안에서, 운동장 조경을 잘하니까 왕의물시장에서 하지 말고 나는 거기에 하고 싶어서 그런 거니까 서둘러서 문화행사를 거기에서 하고, 앞으로도 거기가 보강공사가 끝나면, 아직도 할 일이 많지만 보강공사 끝나면 거기에서 여러 가지 행사를 집중적으로 할 수 있도록 국에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네,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희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연극제 관련 한번 여쭤볼게요.

197페이지입니다.

이거 작년에 연극협회 사무소가 개소됐나 봐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작년에 사무소를 개소했고요.

일단 연극을 할 수 있는 거점은 마련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윤희 위원 올해 보면 7월 17일부터 8월 8일까지 우리 극단이 안동에서 하는 거 올해의 연극제, 대한민국 연극제에 나간 걸로 돼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은 이걸 어떻게 볼 수 있는지요?

제가 이걸 보려고 하면 어떻게,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일단 페스티벌은 끝난 것 같습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시민들도 관심이 있어야 하는 게 맞지요, 우리 시에서 하는 거고 하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네, 아무래도 네트워킹이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했을 거 같은데요.

저도 이 부분은 유심히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이윤희 위원 이건 저희가 어떻게 볼 수 있는지, 혹은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걸 알려 주시고요.

그리고 올해 지역아동극 축제를 이미 끝낸 것 같습니다.

이건 하는 줄도 몰랐는데 언제, 이거 시에서 후원했다고 하시는데 관심을 갖고 있어도, 잘 찾아봐도 이게 별로 눈에 안 띄거든요.

이건 어떤 경로로 진행됐는지 한번 여쭤볼까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이건 아마 저희들이 어떤 예산 지원을 한 건 아니고요.

아마 우리 시의 명칭만 쓴 것으로…….

이윤희 위원 시에서 그냥 후원한다는 명칭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네, 간단하게…….

이윤희 위원 예전에 우리가 연극제 관련해서도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많이 못 보고 그랬던 부분이 있지만 올해도 행감 때 얘기했지만 우리 시에서, 우리 극단에서 그런 데에 나가면 시에서도 관심도 갖고 많은 분들이 볼 수 있어야 하면서 해마다 이런 게 업그레이드되는 그런 게 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리고 시에서 이걸 그때도 많은 돈을 들여서 했기 때문에, 그럼에도 이게 비공개나 코로나 때문에 많은 분들이 못 찾아봤지요.

지금 아동극도 어떻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지금 같은 시기에 사람들이 대면 활동을 못 하는 과정에 이게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향후는, 제가 이거 많이 하라는 게 아니에요.

저번에도 이거 보고는 받았는데 실제 많은 분들이 볼 수 있는 방법과, 이런 와중에도, 혹은 적절하게 예산이 편성돼야 될 것 같고, 이게 예전에 연극제 관련해서도 예산 편성이 적절치 않았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거 진행할 때는 많이 논의하고 어떻게 활성화되는지 잘 좀 봤으면 좋겠거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네,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저희들이 잘 받아들여서 앞으로 업무를 추진할 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활성화되는 건 좋은데 잘 좀 봐 주시고요.

이번에 했던 극단(종이달) 참가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관련 그게 있으면 영상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네, 알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종용 위원 거수)

존경하는 노종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안녕하세요.

노종용 위원 221쪽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확대 및 공간 확충 이건데요.

여기 지금 추진을 하고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일단 이게 사실 전국의 고민인 것 같아요, 지자체가.

장애인 평생교육이 전국적으로 다 시행 단계기 때문에 정책도 수립하고 연구용역도 하고 프로그램도 개발해서 어느 지역에, 어떤 공간에 어떻게, 일반인들하고 컬래버(collaboration)로 할 것인가, 아니면 자체적으로 갈 것인가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고 지자체끼리 약간 교류도 하고 이러는 것 같아요, 보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네.

노종용 위원 지금 두 가지로 현황을 주셨는데 실제적으로 공간 여건이라고 해서 복지관부터 보호작업장까지 쭉 나열해 주셨잖아요.

실제적으로 여기에서 새롭게 평생교육을 할 수 있는 장소는 없지요, 그렇지요?

쉽지 않아요, 사실은.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장애인분들께서 많이 참석해서 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최소한의 공간들을 마련하면 돼서 일단은 3개 정도, 이 중에 3개 장애인 시설들을 활용해서 저희들이 그런 교육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선정이 됐고요.

노종용 위원 선정이 됐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네.

노종용 위원 어디 어디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

노종용 위원 지금 이걸 어차피 조치하는 중이긴 한데 디테일하게 얘기할 건 아니지만 장소가 사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비좁은 건 맞습니다.

노종용 위원 비좁고 아주 보여 주기 위해서 몇 분 정도, 한시적으로 이렇게밖에 안 돼요.

그 공간 자체가 이미 다른 용도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1년 365일 계속 내서 하는 게 아니고 하더라도 아마 매우 적을 겁니다.

아마 몇 분밖에 안 되는 상황이 될 거고, 현재 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이미 많은 프로그램들을 돌리고 있고요.

“이 수요를 초월해서 더 많은 대기자들을 감당할 수가 없다.” 이 얘기를 드리는 거거든요.

국장님도 아실 거예요, 아마 내용은.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네, 알고 있습니다.

노종용 위원 이게 수요 대비해서 부족하다는 건.

지금 교육 프로그램들을 많이 개발하고 운영하고 준비하는 것도 좋은데 이걸 쓸 수 있는 장소, 물리적인 공간이 되게 필요하잖아요.

우리가 사실 핵심적인 게 그 부분인데 그게 되게 어려운 부분이지요, 사실은.

여기 4생에 장애인복지관이 지금 건립 예정인 거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네, 4생 지금 하고 있습니다.

노종용 위원 그렇지요?

한 3∼4년 뒤에 완공 예정 아닌가요?

제가 대충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게 그 많은 시간이 걸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설립이 된다고 해도 그 안에 들어와 있는 시설들을 쭉 보니까 굉장히 원만하게 평생교육에 대해서 전적으로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는 또 부족한 것 같더라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네.

노종용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수립이, 5개년 계획 수립, 이게 올 12월에 착수 들어가는 거예요?

수립이 되는 거예요?

용역이 들어가는 거예요, 나오는 거예요, 결과가?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나오는 겁니다.

노종용 위원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는 혹시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5개년 계획을 일단 최종적으로 그 결과를 봐야 할 것 같고요.

시설의 문제는 저희도 고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노종용 위원 혹시 생각하고 있는 거 있으세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일단은 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을 통해서 현재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인재육성교육원을 통한 사업들이 계속 확충된다면 저희들이 같이 통합해서, 필요하다면 건물까지도 새롭게 지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노종용 위원 그렇군요.

아직 가시적으로 이렇다 하게 나오진 않았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네, 일단 저희가 그런 정도의 의견을 검토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노종용 위원 그런 의지를 갖고 계신 거고요.

그러면 장소가 중요하겠네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네, 아직 장소까지 나온 상황은 아니고요.

건물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그 부분을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노종용 위원 제일 듣고 싶었던 또 가시적으로 필요했던 내용 같아요, 그 문구 하나가, 그 말씀 해 주신 게.

그러니까 노인장애인과나 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이나 또 교육지원과에서 이렇게 머리를 맞대서 실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사실 그 공간을 마련해 드리는 게, 여기 아무리 나열해도 해소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국장님이 좀 신경을 써서 기왕 조치해 줄 거 탁월하게 관심을 갖고 준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네, 알겠습니다.

노종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노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철규 이홍준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오늘 질의·답변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준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라며 대변인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부터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59분 회의중지)

(15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철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대변인 소관에 대해서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병호 대변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변인 김병호 안녕하십니까? 대변인 김병호입니다.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대변인 소관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사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전략홍보담당 김소라 사무관입니다.

홍보미디어센터담당 고인석 사무관입니다.

(인사)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도지원담당 양성필 사무관은 「국회법」 관련 국회 출장으로 불참하였습니다.

이상 담당 소개를 마치고 대변인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총 9건으로 공통 사항 3건과 대변인 소관 사항 6건입니다.

유형별로는 시정 1건, 주의 1건, 개선 3건, 권고 4건이며 조치 결과로는 완료 3건, 추진 중 6건입니다.

소관 사항 중 통합예약시스템 매크로 방지 등 3건은 조치를 완료하였으며, 정확한 언론보도를 위한 사전 소통 창구 마련 등 3건은 조치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개선하여 시정에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사안별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변인 소관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유철규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이영세 위원입니다.

242페이지 시정 홍보 네트워크 마련 주문을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드렸는데요.

지금 여기 운영 현황과 조치 사항을 보니까 제가 조금 더 질의드리고자 하는 것은 “본청 내 홍보 교류”는 “부서 홍보 활성화 지원제 운영”이라고 나와 있는데 간단하게 어떤 식으로 이 지원제가 운영이 되고 있는지?

○대변인 김병호 부서별로 홍보 전담 직원이 있습니다.

직원으로 하여금 우리가 보도, 홍보 사항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부서별로.

분기별로 평가를 통해서 홍보 활성화를 기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이영세 위원 그러면 그 평가할 때 평가 기준은 뭡니까?

○대변인 김병호 보도 횟수 뭐 그런 정도 되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그럼 모든 부서에 홍보 담당이 있어 가지고 그분들이 보도를 몇 번 했는지?

○대변인 김병호 네.

이영세 위원 그래요.

○대변인 김병호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영세 위원 시 홈페이지에 보면 홍보 담당이 거기 나와 있더라고요, 전부.

그분들 평가를 정량적으로 한다는 말씀이지요?

○대변인 김병호 네, 그렇습니다.

이영세 위원 그러면 이분들하고 정기적으로 한번 모임을 갖거나 더 주문하거나 이런 네트워크는 하지 않습니까?

○대변인 김병호 그러니까 필요시 전언으로 컨설팅하는 정도이고요.

모여서, 가급적 서무분들이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겸해서.

그래서 전체적으로 모여서 하는 건 조금 어렵고요.

대신 전언상으로 컨설팅 필요할 때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세 위원 그런데 대변인실에서는 가급적 부서 홍보 팀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그러는지 모르지만 대변인실의 고유한 게 우리 시 전반적인 정책이나 사업의 홍보 아닙니까?

그런 걸 더 활성화하겠다고 목적을 갖고 있다면 거기 있는 사람들한테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할 건지, 어떤 내용을 중점적으로 할 건지 이런 것에 대한 소통이 정확하게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대변인 김병호 네, 맞습니다.

위원님이…….

이영세 위원 그러면 총 몇 명이 지금 이 평가 대상으로 되어 있나요, 모든 부서라고 한다면?

○대변인 김병호 본청 모든 부서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세 위원 과 단위인가요, 아니면…….

○대변인 김병호 그렇습니다.

과 단위입니다.

이영세 위원 과 단위요.

정기적으로 해야지 이 사람들도 조금 더 홍보에 대해서 열의를 갖고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기적인 네트워크를 가동하는 게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변인 김병호 위원님이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해 주셔서 유관기관과 산하기관과 많은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그 부분도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려고 한 건데요.

공동협력 협약을 체결했다고 지금 나와 있네요.

11월 25일이면 작년도 아닙니까?

○대변인 김병호 네, 그렇습니다.

이영세 위원 그러면 이미 산하기관 공동 협약을 체결했고 행감 때는 이런 말씀을 안 하셨는데 이런 사항을 인지를 못 하신 건가요, 아니면…….

○대변인 김병호 이 협약은 홍보 협약보다는 어떤 업무를 추진하면서 그런 업무적인 성격이 강합니다.

홍보 부분은 거의 미약하고요.

그런 쪽의 협약이고요.

‘이 협약을 확대해서 홍보 쪽도 같이 노력하자.’ 그런 의미로 적시를 했습니다.

이영세 위원 산하기관이고 그러면 특별히 이렇게 공동협력 협약을 따로 체결할 필요가 없을 만큼 굉장히 긴밀하고 유기적인 관계인데 저는 이게 산하기관 교류라고 해서 대변인실에서 홍보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협약을 체결했다고 이해했는데 그거하고는 다른 건가요?

○대변인 김병호 네, 다른, 그러니까 홍보보다는 업무 성격이고요, 사업 성격이고.

그래서 ‘이왕 산하기관 교류 협력을 맺었으니 우리 홍보 쪽도 겸해서 노력하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접근을 했고요.

위원님 말씀 이후로 했는데 개별적으로 접촉하다 보니 어떤 조직 또 인력 그런 면에서 상이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영세 위원 제가 이해하기로는 조직과 인력이 어느 정도 형평이 맞아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조직과 인력이 숫자랄지 지위랄지 이런 게 맞아야 대등한 선에서 협력도 하고 그럴 수 있다는 말씀 하시는 걸로 이해가 되는데요.

사실은 모든 기관이나 전 부서가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사업이니만큼 홍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변인 김병호 네, 맞습니다.

이영세 위원 필요한 정보도 주어야 되고 또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알릴 필요도 있고요, 불필요한 오해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한 직원이 일부 업무로 해서 홍보를 담당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 홍보는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조직, 인력 이런 형평과 관계없이 전부 모여서 그 기관의 고유한 업무나 목적 이런 것들을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대변인 김병호 맞습니다.

시의회, 집행부 또 부서 내, 시청 내의 부서는 어느 정도 소통을 하고 있고요.

또 정착이 어느 정도 됐다고는 봅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산하기관은 아직 거기까지는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어떤 협의체 구성됐을 경우 시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자문 역할 또 지원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여기 조치 사항 보면 특정 현안이 발생할 때 필요에 따라서 네트워크를 결성한다고 조치 사항에 나와 있는데 저는 상시적으로 네트워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으로, 그게 너무 부담이 된다면 분기별로 한달지 아니면 두 달에 한 번 정도 한달지 그래서 그 인력들을 파악하고 장악하고 그 사람들한테 뭔가 푸시(push)를 하고 이런 것들이 대변인실에서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대변인 김병호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기관 의견 수렴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거 그냥 넘기지 마시고, 대변인실이 가지고 있는 고유 일도 있지만 권한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것을 유념해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변인 김병호 네, 알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35쪽입니다.

통합예약시스템 매크로 방지 관련해서인데요.

여기 문제점에서 보면 매크로 사용 여부가 시스템에서 확인이 불가하다라고 표현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향후 계획에는 부정 예약 불이익 안내 등 방지하는 캠페인을 하겠다 그다음에 모니터링을 통해서 점검, 시스템을 개선하겠다고 하는데 쉽게 얘기하면 시스템상으로는 매크로를 못 찾아낸다는 뜻이지요?

○대변인 김병호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이후로 6월 말에 1차 패치를 진행해서 링크 주소 형식을 겟(get) 방식에서 포스트(post) 방식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부정한 방식으로 예약할 수 없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그러시고요.

관련 법령에서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범죄 행위에 해당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그냥 단순히 캠페인적으로 할 게 아니고 뭔가 명확한 걸 하셔야 되겠다.

그리고 이 매크로를 사용해서 하는 것들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했는지 여부를 단적으로 기술적으로 찾아낼 수 없지만 예를 든다면 딱 그 시간 안에 돼 있는 사람들을 미리 체킹하는 검증 시스템을 갖춰 놓으면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자체는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매크로를 통해서 했는지 여부는 결과론적으로 확인이 가능할 거라고 저는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더, 현재 내용으로 봐서는 시스템상 못 찾는다고 하지만 뭔가 검증 시스템을 돌려서라도 가끔가다 한 번씩 확인해 보셔 가지고, 시민들께서 굉장히 이거에 대한, 뭐라고 할까, 불신감이 있을 수 있어요.

‘할 때마다 나는 전혀 예약이 불가능하다.’라고 했을 때 그분들이 받는 시청에 대한 신뢰도가 많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확실히 하실 필요성이 있겠다.

○대변인 김병호 지금도 용역 업체하고 계속적으로 기능 보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정 사용자에 대한 제재 관련 기능 개선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변인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김병호 대변인께서는 오늘 질의·답변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호 대변인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라며 운영지원과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운영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노동영 운영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지원과장 노동영 안녕하십니까? 운영지원과장 노동영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유철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정 발전을 위해 고견을 제시해 주시는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운영지원과 담당 사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오진규 서무담당입니다.

노희동 인사담당입니다.

이번에 새로 바뀐 장주연 후생복지담당입니다.

이번에 새로 바뀐 이한진 교육고시담당입니다.

(인사)

운영지원과 소관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지적해 주신 사항은 총 10건으로 공통 사항 5건, 운영지원과 소관 사항 5건입니다.

유형별로는 시정 1건, 주의 1건, 개선 6건, 권고 2건입니다.

10건에 대해서는 대부분 거의 완료가 됐거나 추진 중으로 위원님들의 고견을 반영하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시정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추가적인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지원과 소관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유철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거수)

존경하는 노종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과장님 259쪽 잠깐 보겠습니다.

임기제공무원 임기 추가 연장 관련돼서는 잘 알고 계시니까, 그렇지요?

서두에 설명은 필요가 없고요, 우리가.

지금 감사 이후로 약 2개월여가 지났는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 안건을 다루신 적이 있으신가요?

○운영지원과장 노동영 이 건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좀, 보완 사항이 있어서, 여기에는 표기를 못 했는데요.

이거를 풀려면 일단 지휘부에서는 업무 성격과 시간선택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명확히 하자는 의견이 있어서요.

그동안에 운영 부서와 그다음에 흔히 이야기하는 가장 핵심 키를 쥐고 있는 조직 부서, 저희하고 99개 직위에 대한 분석을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면 첫째, 과연 이게 계속 상시 업무냐, 두 번째, 계속 신규 재채용률이 얼마나 되느냐 그걸 분석, 한 5년 동안 분석했습니다.

분석했고, 그다음에 이게 전문지식과 자격이 꼭 필요한 업무냐 그다음에 이에 따른 근무 추가 연장에 대한 성과평가제도가 완비되어 있느냐, 여러 가지 사항을 검토한 결과 내부적으로 결론은 ‘시간선택제는 우리 시 사정에 비해서 필요하다. 감축은 어렵다.’ 그렇게 했고, 9개 직위에 대해서는 여기서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9개 직위에 대해서는 일반직 정원을 반영하자.’ 그렇게 결론을 내렸고요.

그래서 조직 부서에서도 원래 시간선택제 관리 규정에 83명으로 한정해 놨는데 그걸 폐지하는 걸로 해서, 그리고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검토를 완료해서 지금 초안은 마련이 됐습니다, 사실상은.

마련돼서 그동안 2개월 동안 여러 가지 이견 해소했다는 말씀 드리고 이 지적사항이 끝나면 바로 지휘부 보고하고, 일단은 정책조정회의 하기 전에 내부적으로 일치된 의견을 가지고 지휘부에 보고 끝나면 정책조정회의 통해서 확정하는 걸로 그런 식으로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노종용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

여기서 말씀 못 해 주셨던 내용하고 조정안이 이미 나와 있으니까 따로 저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운영지원과장 노동영 제가 별도로 가서 보고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종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노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운영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노동영 운영지원과장께서는 오늘 질의·답변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영 운영지원과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라며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선 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박미선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박미선입니다.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 보건환경연구원 업무에 늘 관심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소관 부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동물위생시험소 김문배 소장입니다.

연구지원팀 이선자 팀장입니다.

감염병연구과 여상구 과장입니다.

식품연구과 방은옥 과장입니다.

환경연구과 엄진균 과장입니다.

축산물분석과 이종훈 과장입니다.

질병예방과 김대환 과장입니다.

(인사)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는 자료로 대신하고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유철규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이재현 위원입니다.

277쪽에 보시면 축산 관련 악취 저감을 위한 검사를 추진한다 이렇게 하셨어요.

조치 내용을 보니까 7월 10일부터 20일 사이에 32개소를 하셨나 봐, 그렇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박미선 네, 저희가 이동형 대기측정시스템으로 차량으로 측정을 했습니다.

이재현 위원 거기 32개소에 대한 거 검사한 거하고 거기서 나온 거, ppm이면 ppm 그런 거 자료 좀 한번 저한테 별도로 주세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박미선 네, 알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세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273페이지 신뢰받을 수 있는 각종 검사 추진 주문을 드렸는데요.

거기 보니까 수거검사량과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결과 말씀을 드렸는데 식약처에서 5월 21일에 안전 관리를 위해서 위생점검·검사 계획을 조정하여서 실시하라고 시달이 됐네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박미선 네, 그렇습니다.

이영세 위원 그래서 점검 수가 23건인데 유예가 8건, 조정 4건, 정상 추진 11건인데 유예라고 하면, “유예(연기)” 했는데 그러면 이거는 올해는 안 한다는 얘기인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박미선 아니요, 올해 하반기에 추진합니다.

이영세 위원 하반기에요.

그럼 조정(일정연장)은 어떤 내용인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박미선 조정은 일정이 당초 계획 대비 좀 지연되는 게 있어서 그런 거를 지연돼서 연장하는 거고요.

이거는 다른 전국 보건환경연구원 대상으로 보낸 공문이고 우리 세종시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영세 위원 이런 내용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보건환경연구원은…….

○보건환경연구원장 박미선 네, 그렇습니다.

검사 건수 조정 없이 당초 계획된 대로 다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영세 위원 그래요.

일정 기간 동안 이렇게 조정하라는 내용에도 불구하고 하시겠다고…….

○보건환경연구원장 박미선 그렇습니다.

이영세 위원 혹시 유예하고 조정과 정상 추진 이 내용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나와 있겠지요?

어떤 점검 내용을 어떻게 하라는 건지는…….

○보건환경연구원장 박미선 당초에 식약처에서 검사 품목, 항목 이런 거에 대해서 어느 시기에 어느 정도 하는 거를 계획을 했고요.

거기 올 상반기에 코로나19 상황이 위중해서 조정을 하라는 거였던 건데, 물론 저희도 상반기 지적받았듯이 조금 지연이 됐습니다.

불가피하게 지연이 된 거고요.

하반기에 저희는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사항 없이 차질 없이 다 될 거라서, 이건 아마 시·도마다 검사 항목 이런 게 다를 수도 있어서 그런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상관없습니다.

이영세 위원 그래요?

그러면 여기 해당되는 계획 검사는 우리 시는 23건이 맞습니까?

다른 여러 가지 검사 중에서 23건은 이렇게 조정을 하라고 나와 있는 내용인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박미선 그거는 해당 과장으로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영세 위원 그래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박미선 확인 지금,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영세 위원 내용이 많은가요?

○식품연구과장 방은옥 (공무원석에서)내용이요?

○위원장 유철규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연구과장 방은옥 식품연구과장 방은옥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매년 초에 이렇게 식품 안전 관리 추진 방안으로 전국적으로 검사 건수하고 대상 지점하고 업소를 선정하고 각 시·도로 문서를 배부해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보통 보건환경연구원은 보건연구사들이 물론 식품 연구도 하고 감염병 연구도 하지만 워낙 재난 상황이었기 때문에 코로나에 지원 근무도 많이 했었고 이러다 보니까 원활하게 식품 검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 판단이 되어서 이 공문을 저희들이 일하는 중에 1분기에 받았어요.

받았는데 일단 저희 같은 경우는 원장님 말씀대로 계획되어 있는 건수에 대해서 보건정책과하고 수거 팀하고 저희 검사 팀하고 조율을 해서 차질 없이 진행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지금 벌써 수산물 같은 경우는 계획 대비 더 많은 검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검사 건수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되실 것 같고요.

네, 그런 상황입니다.

이영세 위원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원장님이 말씀하신 내용과 거의 비슷한데요.

제가 물어보고자 하는 것은 대상 점검 수가 원래 몇 건이었는데 어느 정도 축소가 됐는지, 그리고 특별히 유예하고 조정하고 또 어떤 것은 정상 추진이라고 돼 있는데 그런 특징은 뭔지, 왜 이것은 정상 추진을 반드시 해야 되고 어떤 것은 유예를 하고 연기를 해도 되는 건지 그걸 과장님한테 질의드리는 겁니다.

○식품연구과장 방은옥 이 부분은 첨부물에 있거든요, 내용이.

유예 건, 조정 건에 대해서 쫙 리스트가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사무실에서 첨부물을 체크해서 위원님께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이영세 위원 저는, 그렇게 주시고요.

분류를 하는 근거라고 할까, 기준이 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런 특징, 어떤 것은 연기해도 되고 어떤 것은 반드시 해야 되고 하는…….

○식품연구과장 방은옥 제가 볼 때는 정상 추진이라는 거는 매년 필수로 해야 되는 부분은 꼭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름철에 비브리오 쪽이나 아니면 패류나 또 행락철에 위생물 쪽 관련된 그런 쪽은 특별한 일이 없으면 항상 해 왔던 일이고 그런 부분은 일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지만 예를 들어서…….

○보건환경연구원장 박미선 유예와 조정과 정상 추진의 기준은 아마 식약처 기준이 있으니까 저희가 그 기준을 정리해서 위원님께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여기 시간이 길어지니까 일일이 세부적인 설명을 듣기는 좀 그러니까 이걸 좀 구분해서…….

○보건환경연구원장 박미선 기준을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알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렇게 공문이 시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상 추진해 주시는 원장님 이하 과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박미선 원장께서는 오늘 질의·답변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선 원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보고 청취 순서이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보건소 소관 사항은 서면 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사항은 서면 보고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해서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조설희 관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설희 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조설희 안녕하십니까? 시립도서관 조설희 관장입니다.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일정에서도 도서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보내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조치결과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으로 지난 6월 시립도서관이 준공되고 1사업소 3개 팀으로 조직이 구성되었음을 보고드리며 시립도서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팀 임미라 팀장입니다.

도서관정책팀 박현숙 팀장입니다.

정보서비스팀 김희정 팀장입니다.

(인사)

시립도서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권고 2건으로 2건 모두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한 향후 조치계획을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305쪽입니다.

U-도서관 추가 설치 위치 관련 신중한 검토는 향후 중앙공원 내 U-도서관 구축 시 보다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 장소에 대해 시민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작은도서관 운영 환경 처우 개선은 현재 개정 추진 중인 「작은도서관 진흥법」 개정 후 개정 사항의 조례 반영 등을 통해 지원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립도서관 소관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유철규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관장님 최근에,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최근에 부임하셨지요?

○시립도서관장 조설희 네, 그렇습니다.

7월 30일 자로 부임했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지금 보니까 아직 도서관이 개관은 안 됐는데 여러 가지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 것 같은데요.

○시립도서관장 조설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철규 간단하게 하실 말씀 있으시거나 하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조설희 제가요?

○위원장 유철규 소감 괜찮고요.

○시립도서관장 조설희 말씀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어쨌든 시민들이 하루라도 빨리 시립도서관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저와 직원들이 모두 힘을 합쳐서 개관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책 읽는 세종, 도서관 특화도시를 실현하기 위해서 시립도서관의 관장으로서 그리고 도서관의 직원으로서 더욱더 열심히 직원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윤희 위원 거수)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이윤희 위원입니다.

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이번에 도서관 관련된 이게 다 시립도서관 쪽으로 넘어온 건가요?

○시립도서관장 조설희 시의 도서관 정책은 모두 시립도서관으로 넘어왔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 지금 시립어린이도서관을 추진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얘기는 들으셨나요?

○시립도서관장 조설희 네, 보고는 받았고.

이윤희 위원 받으셨어요?

아무튼 그거 관련해서도 다른 일정 준비가 잘되고 마무리되면 어린이도서관 관련해서 진행을 잘 부탁드리려고, 이쪽으로 이게 이관이 됐는지 저는 모르고 저쪽에 다른 쪽, 교육지원과에서 진행을 하는 줄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일단 이쪽으로 이관이 됐다고 하니까 다른 것까지 잘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조설희 행복청과 계속 협의해야 되는 부분들이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도 잘 챙겨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세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도서관이 사업소로 나왔는데 개관은 어떻게 됩니까?

○시립도서관장 조설희 지금 저희 목표는 10월 말을 목표로 장서를 구입하고 도서관 시스템들도 계속 발주를 하고 있고요.

가구들도 아직은 들어와 있는 상태가 아닌데 가구나 이런 부분도 지금 열심히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말 목표로 하고 있고 직원들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데 혹시 절대적 시간이 부족하다고 하면 약간의 양해는 부탁드립니다.

이영세 위원 그래요.

준비하실 것도 많고 새로 건물도 짓고 조직도 만들고 주어진 예산으로 하기에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조설희 네, 감사합니다.

이영세 위원 제가 한 가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도서관 내에 도서관정책팀이 있잖아요.

그런데 시 집행부 교육지원과 내에 또 도서관담당이 있어요.

이것과 이것이 주요 업무에서는 거의 일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관장님께서는 어떻게 이것을 파악하고 계시는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조설희 제가 도서관담당 쪽의 업무를 정확하게 보지는 못해서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기는 좀 어렵긴 하지만 제가 파악한 바로는 어쨌든 「도서관법」에 따라서 우리 시립도서관이 시의 대표 도서관으로 설립이 되었고 「도서관법」에서는 시의 대표 도서관이 시 지역의 도서관 정책들을 관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립도서관에서 세종시의 도서관 정책을 다 관할하고 지원을 하는 거는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본청에 있는 도서관담당은 시의 조례나 법령들 관련해서 어쨌든 전체적으로 컨트롤해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담당하게 될 것이고 또 시의 독서 진흥 관련된 부분들의 일부분들은 도서관담당 쪽에서 업무를 하고 있고 저희도 독서 진흥 행사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유기적으로 겹치지 않고 서로 시너지효과가 날 수 있도록 협조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 전반적인 정책은 시립도서관에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영세 위원 집행부의 전체적인 사업을 보면 이렇게 많이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시립도서관장 조설희 그렇습니까.

이영세 위원 있는데 정확하게 이렇게 주요 업무라고 해서 나열되어 있는 것을 보면 그런 우려가 있고 그래서 이걸 앞으로 관장님께서 어떻게 분류·조정해 가실 건지 이것도 관장님의 하나의 주요한 임무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립도서관장 조설희 시와 잘 협의해서 중복되지 않게 정책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전체적으로 도서관정책팀이나 행정지원팀이나 다른 팀들이…….

○시립도서관장 조설희 정보서비스팀.

이영세 위원 모두 공무원들이 파견돼서 나가 있는 거지요?

○시립도서관장 조설희 네, 그렇습니다.

17명 정원인데 현재 12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영세 위원 또 지금 사서도 기간제 사서로 모집해서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시립도서관장 조설희 지금 모집 단계에 있습니다.

이영세 위원 관장님이 안 계실 때 행정사무감사를 해 가지고 여기 주문된 내용 있는데요.

이거 전부 보셨나요?

이해는 하셨습니까?

○시립도서관장 조설희 네, 이해했습니다.

이영세 위원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관장님의 계획을 한번 들어 보고 싶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조설희 어떤, 두 건 다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영세 위원 아니요, 작은도서관 관련 그쪽의 얘기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조설희 제가 이 작은도서관 환경 처우 개선에 대해서는 일단 두 가지로 이해를 했는데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활동비들이 보전이 됐으면 좋겠고, 운영자에 대한 운영비들이 담보가 되면 좋겠다, 제도적으로.’ 그렇게 질의를 하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원봉사자들의 활동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시에서 작은도서관에 보조금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표현을 했는데 500만 원, 700만 원 이런 수준으로 드리고 있고 그중에 자료 구입비를 제외한 프로그램 운영비에서 자원봉사자들이 활동하는 내에서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활동비들을 지급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 보조금들을 조금이나마 활용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데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이런 부분들을 넣기에는 검토를 했을 때 법적으로나 어디에서도 근거가 미약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계속적으로 작은도서관 진흥을 위한 법들이 개정되고 있고 작년 말에 도종환 의원님께서도 발의를 해서 그런 지원에 대한 근거를 조금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한 법들이 지금 상정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 조례에도 반영을 하고 또 한 가지는 이렇게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명시되기 위해서는 먼 장기 과제가 되겠지만 관련 법들이 개정이 돼야 되고 그러려면 문화체육관광부나 도서관 진흥을 담당하고 있는 부처하고 협의 시 이런 부분들이 들어갈 수 있게끔 계속 어필을 할 계획입니다.

이영세 위원 알겠습니다.

역시 도서관 운영의 전문가시라 이런 추이는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도서관 개관에 집중을 해야 될 시기인데 앞으로 개관이 잘 순조롭게 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하시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조설희 명심하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장님께 한 가지만 당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도서관은 이용자들이 반복해서 이용하는 시설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같이 작은도서관이라든가 U-도서관 같은 것들이 우리 시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좀 더 차별적으로 하셔 가지고 반복적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편리하게끔 하셔 가지고 그분들이 계속해서 오실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가지고, 우리 시에는 아시는 것처럼 국립도서관도 있고요, 시립도서관도 같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양립할 수 있도록 같이 공존하는 환경을 잘 조성하셔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해 주십사 하는 걸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조설희 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조설희 시립도서관장께서는 오늘 질의·답변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설희 시립도서관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위원장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감사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성수 감사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성수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회 위원장 김성수입니다.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저희 감사위원회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감사위원회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 사무국장입니다.

방병웅 감사기획담당입니다.

양준호 감사담당입니다.

오범수 교육감사담당입니다.

이덕주 특정감사담당입니다.

손덕남 조사담당입니다.

(인사)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조금감사 홍정희 담당께서는 일신상의 이유로 참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021년도 감사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공통 사항 4건과 감사위원회 소관 사항 5건 등 총 9건입니다.

그중에서 실·국 공통 사항 4건은 조치 완료되었음을 서면으로 갈음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위원회 소관 5건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위원회 소관 5건 중 유형별로는 개선 1건, 권고 4건이고 조치 상황별로는 완료 2건, 추진 중 3건이 되겠습니다.

시민 민원 제보사항 확인 철저 등 2건은 완료하였고 일상감사 누락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필요 등 3건은 추진 중입니다.

보고 내용은 우선 서면으로 갈음해서 보고드리고 위원님들께서 궁금해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소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 업무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위원회 소관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유철규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거수)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차성호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성수 고맙습니다.

차성호 위원 지난번 행감 때 제가 집중적으로 질의를 했던, 지적했던 내용 중에 한 가지 323쪽에 있는 거 관외 지역 공유재산 등록 관련해 가지고 관리 실태 감사를 하셨지요?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성수 네, 그렇습니다.

차성호 위원 감사를 하셨는데 제출하신 자료를 보니까 이런저런 내용으로 쭉 주셨는데 이 제출한 자료로만 보면 지연 등록이 2필지, 누락 재산 발굴이 12필지 이렇게 돼 있고요.

승계 관련해서 있는 것도 있고 정상 등재가 돼 있는 것도 있고 쭉 있는데 이 감사를 전반적으로 한번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감사한 거에 대해서?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성수 전반적으로 시스템의 문제하고 업무 처리의 소홀 두 가지 측면으로 들여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관련해서 운영되고 있는 공유재산관리시스템이 로바스(LOBAS)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거는 일반회계 e호조하고 직접 연동돼서 처리되는 게 아니고 별도로 시스템이 관리되기 때문에 입력 과정이나 관리 과정에서 누락될 우려가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행안부에서도 관련 문제점을 인지하고 통합서버를 구축하는 과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려서 ‘그건 업무 환경을 개선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상황이 하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누락이 되었던 2필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직원들이 업무 인수인계에서 소홀해서 이 일이 발생됐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어쨌든 본 위원이 지적한 거 이외에도 지금 추가적으로 누락 재산을 발굴한 게 12필지가 확인이 된 거잖아요.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성수 네, 그렇습니다.

차성호 위원 어쨌든 “이걸 하시느라고 고생도 많으셨고 실제 일정 부분 성과도 있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번 기회를 통해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두 가지의 문제점이 하나하나 보완이나 개선이 돼 가지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좀 더 깊이 있게 들어가 보면 324쪽에 보면 표를 만들어 주셨어요, “관외 공유재산 등록 현황” 이렇게 해 갖고.

지금 관외, 그러니까 세종시가 관외에 공유재산을 가지고 있는 현황이 총 37필지 정도 된다는 얘기지요?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성수 네, 그렇습니다.

차성호 위원 관련돼 가지고 보면 맨 위의 것이 산업입지과 소관 그다음에 도로과 소관 쭉 있는데 산업입지과 소관 같은 경우는 2014년도에 이거를 취득했음에도 불구하고 2020년 9월까지 등록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가 보유를 하고 있었던 거지요?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성수 네, 그렇습니다.

차성호 위원 상당히 취약한 부분을 드러낸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쨌든 어떤 이유로 등록이 지연됐든지 간에 이거는 바로 등록이 돼서 관리가 됐어야 되는데 약 6년간이나 방치가 됐다.

실제 그 자리에 가 봤더니, 공유재산에 관한 내용들이 관리하는 기준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거기에 면적이나 이런 걸 쭉 안내해 갖고 안내판을 설치해야 된다, 각 지점에 표시목을 설치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하나도 지켜지지 않은 상황이었거든요, 제가 그때 현장에 다녀왔을 때는.

관련돼 가지고 앞으로는 그것들이 제대로만, 우리가 그런 것들, 사소한 것들만 제대로 진행됐으면 그것이 누락될 일이 없고 또 제3의 사람들에 의해서라도 그게 시유지가 있고 그런 것들이 어떻게 활용될 거라는 거가 있었을 텐데 그게 없었다는 것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또 의구심이 나는 게 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취득일하고 등록일이 있는데 취득일은 말 그대로 우리가 공유재산을 취득한 일자를 말하는 거지요?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성수 네, 그렇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리고 등록일이라는 것은 그 취득한 공유재산이 새올시스템이나 공유재산으로 등록된 일자?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성수 네, 시스템에 등록된 일자를 말합니다.

차성호 위원 말하는 거지요?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성수 네.

차성호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2012년도에 취득한 게 있어요.

하나, 둘, 세 번째 거,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서평 거 9필지, 정중리 12필지 이거 말하는 건데 취득일이 2012년인데 등록이 2008년이에요.

이것들은 어떻게 된 겁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이 건은 연기군에서 승계가 된 재산의 취득일자, 세종특별자치시가 별도 법인으로 출범한 게 7월 1일이기 때문에 취득일은 7월 1일 승계된 날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러면 연기군에서 세종시로 승계된 모든 재산은 7월 1일 자를 취득일로 보나요?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성수 네, 그렇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러면 나머지, 그 전에, 2012년 7월 이전에 매입된 것들, 예를 들어 1924년, 1923년 이런 것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취득일이 왜 그대로 명기됐나요?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성수 아마 입력 오류이거나 그렇게 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인이, 우리 세종특별자치시도 특별공법인 아니겠습니까?

법인이 새로 출범했기 때문에 법인 입장에서 봐서는 취득일이 2012년 7월 1일이 맞을 것 같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러면 2012년 7월 1일이 맞다면 여기도 그렇게 표시가 돼야 되고 그 밑에 2건에 1필지, 5필지도 그렇게 조정이 돼야 되는데 감사할 때는, 이거는 감사 내용이 아니라서 그대로 자료에 올라온 건가요?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성수 제가 알기로는 회계과에서 준 자료를 가공해서 만들다 보니 주의가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러니까 “서평리, 정중리 거 9필지하고 12필지에 비해서 이게 달리 표기된 거고 이게 올바르게 표기가 된 거라면 이 밑에 것도 이번 감사 지적사항에 들어가 있어서 달리 표시가 돼야 된다.” 그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이걸 다 제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만 맨 위에 강내면 다락리에 있는 산업입지과 소관 거요.

그다음에 그 밑에 거 마찬가지고.

이게 행정재산으로 표기가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성수 네.

차성호 위원 그러면 이게 행정재산, 재산의 성격상 일반재산과 행정재산으로 나눌 때 이게 행정재산이 맞나요?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성수 당초 취득 당시에 행정재산으로 활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것이고 아시는 것처럼 그때 공업용수 가압장 설치를 위해서 매입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행정 목적이 있었던 거고 그 후에 행정재산을 위한 관리가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행정 목적으로 활용되지 않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차성호 위원 행정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고 있고 이게 행정재산으로 쓰일지 일반재산으로 쓰일지 잘 모르는 상황에서 지금 그냥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거거든요.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성수 네, 그렇습니다.

차성호 위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감사위원장님한테 더 나눌 이야기는 아니고, ‘지금 여기 표기된 거는 뭔가 오류가 있었는데 위에 거 2012년 7월 1일로 표기된 거와 그 나머지 거는 표기가 오기된 거다.’ 내지는 ‘그거를 그대로 표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성수 네, 그 표에 보시면 취득일과 등기원인일 두 가지로 되어 있어서 실질적으로 취득일은 공법인 출범에 따른 취득일로 그렇게 표기한 게 있고 실질적으로 취득 연월일로 표기한 게 있고 이원화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일원화시켜서 공법인 출범 입장에서 다시 들여다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러니까 이게 법적으로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세종시에서, 연기군에서 승계된 재산들을 다시 법인에서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뭔가 일원화된 행정적인 조치를 취해 가지고 일목요연하게 표기가 돼야 된다.” 그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성수 네, 위원님.

차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1쪽 관련입니다.

“공정한 감사를 위한 적극 노력 요구” 관련된 사항인데요.

향후 조치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성수 저희 감사 주요 기능 중에 하나가 공정하고 엄격하고 이런 수감기관에 도움을 주는 감사라든지 여러 가지 키워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공정한 감사를 위한 노력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는데 “특별히 소극행정이나 비위행위에 관해서는 좀 강한 잣대로 들이대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무원들께서는 시민을 위한 모든 행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행정을 하시든 간에 적극적으로 시민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 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하시다 보면 좀 잘못하실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관대하게 대하실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소극적으로 대응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엄정한 잣대를 대서 공무원들께서 의식을 바꾸셔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들은 많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주, 다음에도 한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소극적으로 어떤 업무를 대하시고 그다음에 시민들을 굉장히 불편하게 만드는 일을 하시는 거는 감사에서 적극적으로 발굴하셔 가지고 다음부터는 그러지 않도록 할 수 있게끔 하셔야 되겠다.

그게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감사위원회에서 추진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성수 네, 적극행정 면책제도가 있고 해서 그런 것들이 공무원들에게 정확하게 주지될 수 있도록, 그래서 적극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수 감사위원장께서는 오늘 질의·답변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감사위원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종시문화재단 대표이사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세종시문화재단 소관에 대해서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종률 대표이사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특별자치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종률 안녕하십니까? 세종시문화재단 대표이사 김종률입니다.

보고에 앞서 재단의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김혜옥 예술사업본부장과 소속 팀장들입니다.

다음은 유원희 공연사업본부장과 소속 팀장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이규상 경영기획실장과 소속 팀장들입니다.

(인사)

그럼 업무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6월 4일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재단 전반에 걸쳐서 많은 고견을 주셨습니다.

그 결과 개선 사항 2건, 권고 사항 7건이 있었습니다.

그중 6건은 처리가 완료되었고 3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하시는 사항 또한 앞으로 적극 반영하여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세종시문화재단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처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29페이지입니다.

BRT 작은미술관과 박연문화관 갤러리 활성화를 위하여 일요일과 공휴일에 휴관하는 것에 대해 위원님들의 개선 요구가 있었습니다.

대관 전시는 사용 단체에게 주말과 공휴일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며, 자체 기획전시는 단기 인력을 활용하겠습니다.

또한 올해 1회 추진하는 박연문화관 기획전시는 내년에는 3회 정도 추진되도록 시와 예산 협의 중에 있습니다.

330페이지입니다.

세종시립민속박물관을 활용하기 위해 재단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지역예술인들에게 민속박물관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예술지원사업에 선정된 김지상 작가의 “업사이클링(Upcycling)” 전시가 지난 7월 6일부터 민속박물관에서 개최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재단은 민속박물관과 간담회 자리를 마련하는 등 더욱 적극적으로 협력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331페이지입니다.

재단은 면 지역 문화공연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여러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출된 자료 시점과 보고 시점의 변경 사항이 좀 있어서 미리 위원님들에게 이해를 바랍니다.

나중에 수정된 사항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2페이지를 보며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강연과 공연이 함께 진행되는 ‘찾아가는 여민락 아카데미’를 연서면과 전의면에서 진행했습니다.

‘나의 그림책 핵교’는 하반기 연서면에서 실시합니다.

읍·면 지역 주민자치회와 함께 지역 특성에 맞는 세종컬처로드 공연은 연서면과 장군면에서 진행했고 하반기에는 조치원과 전의면에서 예정되어 있습니다.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문화예술교육 사업을 읍·면 지역에서 실시하였고, 333페이지에 찾아가는 문화 활동은 15개 단체가 18곳에서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재단은 읍·면 지역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문화예술 향유 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입니다.

335페이지입니다.

재단은 안정적인 조직 문화와 운영 내실화를 위해 토론회, 열린 포럼 등 직원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있습니다.

특히 직원들의 보수 및 평정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종예술의전당과 세종문화예술회관의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해 유연근무제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재단은 직원들과 함께 더욱 발전해 나가는 조직이 되겠습니다.

336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예술인 복지에 대한 관심과 지원의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재단은 먼저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예술인 복지 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지난 7월부터 7개 분야별로 예술인 및 시와 간담회를 진행하며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있습니다.

기본안이 준비되는 대로 위원님들 찾아뵙고 협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예술인 파견 지원, 지역문화 전문인력 양성 사업을 통해 1억 79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다양한 예술인 복지 지원 업무를 위해 내년에는 예술인 복지 전담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의회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337페이지입니다.

2020년 기준으로 공연과 행사 등 비대면으로 진행하는 경우는 총 18건이었습니다.

온라인 누적 조회 수는 5만 3797회, 평균 조회 수는 2900회 정도로 집계됐습니다.

올해도 코로나19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재단은 방역지침을 준수하고 대면, 비대면 사업을 병행하며 시민들의 문화 향유가 중단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2월 신설된 기획홍보팀을 중심으로 SNS를 통해 공연·전시회 소식 등을 알리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홈페이지 개편 작업을 통해 지역예술인과 문화예술을 알리는 역할도 다하겠습니다.

338페이지입니다.

재단은 사업 계획이 변경되면서 예산을 전용한 뒤 불용하는 사례가 일부 발생하였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 7월부터 예산 집행 실적을 집중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2년 예산을 수립하면서 월별 집행 계획을 수립해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39페이지입니다.

재단은 지난해부터 문화도시 지정을 위해 시, 재단, 지역전문가, 시민들로 구성된 민관협의체를 운영해 왔습니다.

다만 위원님들께서도 알고 계시겠지만 올해 예비도시에는 선정되지 못하였습니다.

재단은 이와는 별개로 시민들이 주체가 되어 일상의 문제를 문화로 해결하는 시민 참여 프로젝트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시와 협의하여 인력과 예산을 확충하고 시민주권단도 계속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340페이지입니다.

세종예술의전당은 2022년 3월 개관을 목표로 시설 안전점검, 무대장비 구축, BI(Brand Identity) 및 홈페이지 제작 등 각종 운영 계획을 진행 중입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공연장 객석 계단은 높이 수정과 난간대를 설치하여 안전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응급실, 수유실, 놀이방은 당초 설계대로 시설을 준비하고 12월 시범운영 후 보완하겠습니다.

무대시설도 사운드 테스트 보완 공사를 통해 공연 진행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것만큼 재단도 최선을 다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종시문화재단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처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문화재단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유철규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이재현 위원입니다.

330쪽에 보면 세종시립민속박물관 활용, 그동안의 대책이라든지 계획을 보면 현재 김지상 작가가 전시하고 있나 보지요?

○세종특별자치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종률 네.

이재현 위원 진작 제가 알았으면 거기 좀 한번 갈 수 있었을 텐데 29일까지라니까 시간이 되면 가 보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걸 세종시립민속박물관에서 예술가들이 자꾸 활동을 해 줘야 거기가 활성화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 좀 지속적으로 해 주시고, 참고로 당구장 표시한 것이 내년도 사업 계획에 충분히 활용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것 좀 차질 없도록 해 주시고요.

다음은 331쪽 면 지역의 문화공연 향유도 제가 감사 때 지적하고 부탁의 말씀을 드렸던 사항인데, 하여튼 잘하시는 것 같은데 예를 들면 7월 29일 연서면에서 여민락 아카데미를 개최한 모양이지요?

○세종특별자치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종률 네.

이재현 위원 어떻게, 좋은 결과와 성과가 있었나요?

○세종특별자치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종률 연서면에서 했던 여민락 아카데미는 제가 보고받기로 아주 성공적으로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면 단위에서도 굉장히 협조가 좋아서 아주 성과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다행스러운 일이고요.

붙임 332쪽에 보면 2021년도 세종컬처로드 공연이 있거든요.

다른 면은 차치하고 전의면에 10월 8일 있어요.

그걸 제 생각에는, 아까 문화체육관광국장한테도 얘기했는데 이걸 시립민속박물관에서 하면 어떤가, 검토를.

물론 접근성이 조금 떨어질 수도 있어요.

지금 보수작업을 아마 그 안에는 끝날 거예요.

보수를 해 놓으면 아주 멋있는 장소가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검토를 잘하셔서 시립민속박물관에서 하면 어떤가.

제가 생각할 때는 왕의물시장보다는 거기에서 하면 시립박물관 홍보도 할 수 있고, 지역민들한테.

또 시설을 보강하고 수리한 것도 지역주민들이 보시고 그러면 상당히 좋은 성과를 받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재단에서는 10월 8일 하는 걸 시립민속박물관에서 할 수 있도록 계획도 바꾸시고 그렇게 해서 차질 없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종률 위원님, 그것에 대해서는 직접 전의면 쪽하고 이번 10월 8일 왕의물 축제가 있는 데에서 요청이 와서 저희들이 같이하려고 하는데 장소가 바뀌는 문제에 대해서는 시와 또 면사무소 쪽 의견들을 다 청취해서 그렇게 된다면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응하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이것도 선정할 때 면에서 충분한 생각을 가지고 했을 테지만 아마 민속박물관에서 할 생각은 미처 못 했을지도 몰라요.

민속박물관이 지금 공사를 추진하면 한 달 정도면 끝날 거예요.

그러면 아마 9월 말 정도, 9월 중순이면 끝날 거라고 보니까 그때 봐 가며, 일단 계획은 지금부터 시립박물관에서 하는 걸로 한번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경해서 하시는 걸로 한번 검토해 보세요.

○세종특별자치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종률 같이 잘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희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이윤희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예술의전당 진행 관련해서 340페이지에 있습니다.

예전에 행감 때도 많은 얘기가 오갔었는데요.

현재는 어쨌든 임시 공연을 한다고 준비하시는 것 같아요.

○세종특별자치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종률 네.

이윤희 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소문도 나고 그런 것 같은데 어떻게 진행되는지 말씀…….

○세종특별자치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종률 위원님, 저희들이 내년 3월 말에 정식 개관을 앞두고 그 목표에 맞춰서 준비하고 있고, 저희들이 시범 공연이라고 해서 전체 시설도 점검하면서 또 혹시 문제점이 뭔가를 보완하기 위해서 올 11월과 12월에 서너 차례의 공연이 있습니다.

그 준비를 지금 철저히 하고 있으며 또 오늘 같은 경우도 아침에 비가 많이 와서 직접 제가 가서, 비가 누수가 된 곳이 한두 곳 있어서 보고 있으며 또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응급실이라든지 또는 어린이놀이방 이런 것들에 대한 1차 점검을 하고 있고, 아직도 보완할 것은 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행감 이후에 설계 관련해서는 그냥 원안대로 진행하는 걸로 얘기가 되신 건가요?

○세종특별자치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종률 네, 지난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원안대로 하고 있고 지금 하나씩 하나씩 집기들이 오고 있는 중입니다.

이윤희 위원 아무튼 시민들,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기대만큼 잘 준비가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때도 많은 얘기가 오가고 지금 조치 계획에도 많이 적혀 있는데 실제 처리, 조치 사항에 완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완료가 됐는지 궁금하긴 한데 아무튼 대표님께서 마무리 잘하셔 가지고 시민들한테 보기 좋은 예술의전당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종률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괜찮겠지요?

○세종특별자치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종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성호 위원 거수)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이사님 고생 많으십니다.

336쪽 관련 내용인데요.

보셨나요?

○세종특별자치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종률 네.

차성호 위원 지난번 행감 때 제가 이거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고 지적도 했는데 실제 코로나로 인해서 예술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그거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국비 공모 사업이랄까 이런 것들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어쨌든 그분들한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그런 정책을 펼쳐 나가야 되겠다라는 게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거고, 그때도 말씀하셨고 저도 지적했지만 세종시는 아직까지 예술인 복지증진 조례 이게 존재하지 않고 있지요?

○세종특별자치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종률 네, 아직 없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거 관련해서는 저한테 오셔 갖고 상의 좀 한번 하시고요.

○세종특별자치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종률 네, 위원님, 그 점을 조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차성호 위원 네.

○세종특별자치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종률 저희들이 그래서 17개 광역자치단체를 보니까 우리 세종시만 지금 없는 복지 조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와 같이 협의 중에 있으며, 하반기에는 차성호 위원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 찾아가면서 설명도 드리고 또 위원님들의 협조를 구해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하여간 16개 광역시에 다 있는데 저희만 없다는 게 안타깝기도 하고요.

어쨌든 사정은 다 어디나 마찬가지로 어려울 텐데, 세종시만 특별한 게 없을 텐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아직 조례가, 근거가,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았다는 건 좀 안타깝고, 하여간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조례는 추진해서 만들면 될 것이고, 그 이외에도 국비 공모사업이랄까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적극적으로 발굴하셔 가지고 우리 세종시에 있는 예술인들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역할을 충분히 재단에서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종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세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이영세 위원입니다.

이사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종특별자치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종률 감사합니다.

이영세 위원 아까 대표님께서 예비 문화도시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 행감 때 상황하고 지금은 많은 것이 결정되고 진행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도시 사업은 결코 멈출 수 없는 우리 시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대책으로 나와 있는 게 문화도시 지원센터를 그때 예비도시로 선정된다면 그렇게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일단은 선정이 안 됐기 때문에 이 지원센터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한다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특별자치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종률 네, 위원님, 항상 이쪽에 많은 관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안타깝게도 올해도 되지 않아서 마음속으로 안타깝고 저희들이 노력한 결과가 안 나온 것 같아서 속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번에 하면서 제가 뭘 느꼈냐면 문화도시라는 것은 나라에서 하는, 문체부에서 하는 법정 문화도시라는 것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도시 자체가 문화도시가 돼야 된다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사업은 어찌 됐든 간에 예산도 돼 있고, 이번에 법정 문화도시 자격이 안 됐지만 계속해서 연말까지 계획대로 추진해 나갈 것이며, 시와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도 만약에 준비가 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많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문화도시 문제는 법정 문화도시와 상관없이라도 저희들이 꼭 시행해야 하고, 이것은 저희 문화재단 문제가 아니라 우리 시의회도 또는 시 전체도 다 같이 관심을 가져서 나아가야 할 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영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까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상의 문제를 문화로 해결하신다는 그 개념이 저도 참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일단은 이 준비한 경험과 그다음에 문화재단 내부의 인력 그리고 외부에서 같이 도와주신 그분들의 인력을 소홀히 하지 않고 계속해서 꾸준히 동력으로 삼아서 발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 하나는 335페이지 문화재단 운영 등 내실화 철저 주문을 했었는데 지금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건 언제 계획돼서 지금 추진하는 겁니까?

○세종특별자치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종률 저희들이 올해 1월 1일부로 2본부 1실 체제로 개편되면서 이렇게 조직이 확대됨과 동시에, 사실 조직은 확대돼 있지만 여러 가지 부분 부분 허술한 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일환으로 예산을 작년 말에 확보해서 올해 보수·평정용역도 시작했고 또 2030 비전을 위한 그런 중·장기 발전 계획도 용역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영세 위원 중·장기 발전 계획의 일환으로 지금 이 연구를 하고 계신다는 말씀인가요?

○세종특별자치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종률 성격은 다릅니다만 결과적으로 보면 중·장기 발전 계획의 일환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보수·평정용역은 중·장기 발전 계획하고는 별개로 예산이 확정돼 가지고 따로 진행하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이게 바로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적인 발판이기 때문에 큰 틀에서는 같은 궤를 그리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영세 위원 그렇겠지요.

목표를 향한 여러 가지 조직이나 사업이나 예산 이런 것들이 함께 가지 않으면 그건 공허한 것일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 내용 중에 방금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보수체계·평정제도 이것은 올해 말까지 연구용역에 담을 건가요?

○세종특별자치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종률 네, 하여튼 10월 정도에는 의견이 나올 것이고 빠르면 9월 말에도 나올 수 있는데 10월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결과를.

이영세 위원 저는 이런 것들이 시기적으로 엇박자가 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이 올해 1월부터 계획이 됐다면 빨리 진행해서 내년도에 이것이 시행되려고 그러면 올 예산에 포함돼서 진행되어야 하는데 지금 연말까지 이런 게 나와 봐야 다음 예산에 반영될 수도 없는 거고, 그러면 어차피 이게 붕 떠 버릴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특별자치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종률 네, 위원님, 사실 보수평정용역은, 대부분 다른 용역들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여러 가지 평가하는 시스템 같은 것을 공정하게 또 누구나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것을 하는 것이 있겠지만 핵심 중에 하나는 보수체계입니다.

그런데 이 보수체계에 대한 문제는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이번에 아마 평정 나오더라도,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보수·평정용역이 있었습니다만 쉽게 진행되지 않고 단지 눈에 띄는 어떤 착오 이런 것들에 대한 조정은 가능할 것 같아서 했습니다만 만약에 시점상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게 빨리 나올 수 있으면 내년도 예산에 적용하겠습니다만 이미 상당히 늦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정 필요한 예산이라면 저희들이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추경을 통해서라도 시를 설득하고 또 위원님들 설득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점은 저희들이 시점으로 좀 늦었던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영세 위원 내부 직원들의 어떤 직급이나 하는 일 또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어떤 결론을 내리기가 상당히 어려운 거라는 것은 누구든지 알고 있지만, 어렵지만 대표님께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떤 의지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과감하게 추진하여야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직이 조금이라도 안정되고 그것이 우리 시민의 문화적인, 누리는 복지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표님한테 주문드리자면 지금까지 수없이 운영 방안이나 연구용역, 수없이는 아니지만 몇 개 있었고 그걸 참고로 해서 또다시 연구용역을 하는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의지를 갖고 시행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세종특별자치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종률 위원님 감사하고, 이번 보수·평정용역에는 분명히 여러 가지 해결할 것들이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보수적인 면에서도 쉽지는 않겠지만 여러 가지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희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이윤희 위원입니다.

대표님, 아까 예술의전당 여쭤보면서 하나 빼먹은 게 있습니다.

조치 계획에도 안 적혀 있었는데요.

예전에 여쭤본 것 중에 부대시설 관련해서 향후에 어떻게 운영하실지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그거에 대한 얘기는 전혀 없거든요.

어떻게, 지금 계획이나 향후 방향을 잡으신 게 있는지요.

○세종특별자치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종률 사실은 부대시설 문제가 대두돼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솔직히 아직 어떤 결론을 내리지는 못해…… 왜냐하면 이게 생각보다 많은 요소들이 있습니다.

민간을 끌어들이는 방법도 연구했었고 시 예산으로 잡아서 하는 방법들, 여러 가지 연구를 했는데 아직 결론을 못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 재단에서도 의견을 내고 있고 시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조금 더 이번 시범 공연을 통해 가면서 봐야 하는데, 저희들이 결론적으로는 어떤 이야기냐면 내년도에 한번 운영해 보면서 현재 가지고 있는 시설들이 어떻게 운영되는가 면밀히 살펴본 후에 진행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데요.

할 수만 있다면 정말 지금이라도 당장 예산을 들여서 편의시설을 만든다면 좋을 것 같은데 아직 그 점에 대해서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이윤희 위원 저번에 얘기하실 때 실제 임시 공연이나 개관 공연 하면 시민들이 그거의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지는, 당연히 얘기가 나오겠지요.

안 나오지는 않아서 분명히 방향은 잡으셔야 할 것 같아요.

지금 여러 가지 공간이나 비용이나, 비용 때문에 그런 면도 있나요, 지금 예산 관련해서?

○세종특별자치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종률 네, 이게 상당히 많은 비용들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이윤희 위원 공간은 많이 있잖아요.

○세종특별자치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종률 공간은 아직 하려면 할 수는 있습니다.

이윤희 위원 일단은 분명히 시민들의 요구가 있을 거라고 보이고요.

그 얘기가 안 나올 수는 없는 방향일 거예요.

그래서 방향은 잡으셔서 회의도 하셨다고 하니까, 저는 전혀 얘기가 담겨 있지 않아서 여쭤보는 거고요.

아무튼 많은 고심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특별자치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종률 잘 알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종시문화재단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률 대표이사께서는 오늘 질의·답변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률 대표이사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종시사회서비스원장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세종시사회서비스원 소관에 대해서 보고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세종시사회서비스원장이 공석인 관계로 한경자 부서장께서 대신하여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경영기획부서장 한경자 안녕하십니까? 세종시사회서비스원 경영기획부서장 한경자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원장 공석으로 제가 보고를 드리게 되었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세종시사회서비스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원일 정책연구부서장입니다.

김지현 복지지원부서장입니다.

권오영 시설운영부서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총 9건이었습니다.

유형별로는 주의 1건, 개선 3건, 권고 5건이며, 이 중 저조한 예산 집행 및 예산 전용 지양, 인사위원회 서면 심사 지양 등 3건은 조치 완료하였으며, 사무처장 채용 시 다각도 검토 등 6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저희 사회서비스원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지적해 주신 사항은 향후 면밀한 검토와 조치를 통해 운영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사안별 구체적인 조치 결과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유철규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거수)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제가 행감 때 지적한 내용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351쪽 좀 봐 주시고요.

보셨나요?

○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경영기획부서장 한경자 네.

차성호 위원 아까 설명할 때도 얘기하셨지만 예산 집행률이 저조한 거와 예산 전용에 관해서 본 위원뿐만 아니고 다른 위원님도 지적을 좀 하셨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지요?

○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경영기획부서장 한경자 네, 그렇습니다.

차성호 위원 물론 코로나19 관련도 그렇고 여러 가지 변수의 조건들이 있어서 집행률도 저조하고 실제 예산이 전용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실제 예산이 전용된 면면을 보면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전 시간에 보건복지국 할 때도 내가 지적을 했고, 혹시 모니터링하셨나요?

○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경영기획부서장 한경자 네.

차성호 위원 제가 어떤 말씀 드리려고 하는지까지는 알고 계시지요?

○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경영기획부서장 한경자 네.

차성호 위원 어쨌든 출자·출연기관이 예산을 계상할 때 적정하게 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는 추가적으로 말씀을 안 드리더라도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경영기획부서장 한경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전용 건수가 2019년도, 2020년도 통틀어 갖고, 2020년도에는 12건이나 되는 전용 건수가 발생했어요, 예산도 4억이 넘고.

그거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더 이상 말씀 안 드려도 개선할 거라고 보고 앞으로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경영기획부서장 한경자 네, 명심하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또 한 가지 파랑새기금 관련해서도 내가 앞에도 지적했지만 여기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10억을 조성하겠다고 했는데 그렇게 안 돼 있고 2억 5000만 받은 상황에서 그거 갖고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기금 잔액이 2억 2600만 원, 지출액이 27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경영기획부서장 한경자 네.

차성호 위원 그리고 이자수입액이 400만 원 정도 된 거예요, 맞지요?

○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경영기획부서장 한경자 네.

차성호 위원 그러면 이게 2억 5000이 아니고 10억 정도를 당초부터 조성해 놨다면 이자수입만 해도, 연간이지요, 연간.

○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경영기획부서장 한경자 네.

차성호 위원 그럼 이자수입이 이거보다는 4배가 더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럼 일정 부분 기금의 운영 관련해서도 예를 들어 은행에 적립하는 정기예탁을 해 놓으면 그거에서 발생하는 이자율이 좀 더 높은 거, 이런 걸 감안할 때 1년에 지출되는, 현재 기준으로 보면, 나중에 기준이 완화돼 갖고 지출이 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지만 현재만을 기준으로 보면 우리가 이 사업에 지출하는 지출액의 50% 가까이를 이자수입으로 감당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사회서비스원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지만 집행부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하셔 가지고 기본적으로 당초에 계획했던 재원을 확보하시고 그 재원 내에서 충실하게 사업을 진행하십사 하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경영기획부서장 한경자 네.

차성호 위원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지 아시겠지요?

○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경영기획부서장 한경자 네.

차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종시사회서비스원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한경자 부서장께서는 오늘 질의·답변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자 부서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종시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장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세종시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소관에 대하여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박영송 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장 박영송 안녕하십니까? 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원장 박영송입니다.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업무에 대해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심에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계획 보고에 앞서 진흥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성규 경영기획팀장입니다.

김선희 인재육성팀장입니다.

이동준 평생교육팀장입니다.

이희정 시민대학팀장입니다.

(인사)

그럼 지금부터 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계획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 사항은 총 6건으로 개선이 1건, 권고가 5건입니다.

총 6건 중 완료는 3건, 추진 중은 3건입니다.

먼저 363페이지 각종 위원회 구성 관련입니다.

조치 완료 사항으로 특정 성별 비율에 대해 부족한 인사위원회의 경우는 2022년 3월 말 임기 만료 시 재구성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364페이지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 필요 관련입니다.

추진 중 사항으로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육 공간 확장 및 평생학습권 보장에 대한 방안은 여타 의견 수렴 및 논의의 장을 확대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65, 366페이지 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의 운영 및 방향성입니다.

조치 완료 사항으로 집현전 홍보 방안을 다각도로 수립하여 대시민 홍보를 강화하였으며, 청년희망배움터 등의 사업에 대한 확대를 통한 교육 격차를 최소화하고 민간 영역 미침범 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367페이지 세종배움터 관련 농촌지역 기회 제공 확대입니다.

추진 중 사항으로 농촌지역 사업 추진을 위해 관계자 대상 의견 수렴의 장을 마련하고 2022년 사업 개편을 통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68페이지 세종시민대학 집현전 홍보 관련입니다.

조치 완료 사항으로 시민 대상에 다양한 홍보 방법을 통해 시민들의 집현전 인식 확대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369페이지 세종시민대학 집현전 관련 강좌 운영 개선입니다.

추진 중인 사항으로 유료강좌에 대한 수강료 감면 혜택에 대한 서비스 개선과 교육 장소 관리를 하반기에 지속적으로 점검 및 개선을 위해 힘을 쏟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유철규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거수)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원장님 늦게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363쪽인데요.

지난번 행감 때 제가 위원회 구성 관련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지요?

○세종특별자치시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장 박영송 네.

차성호 위원 그래서 여기 쭉 적시해 놓으신 거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어쨌든 위원회 구성을 개선하시겠다는 의지가 있는 거지요?

○세종특별자치시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장 박영송 네, 맞습니다.

차성호 위원 지금까지 그렇게 됐던 거에 대해서는 불가항력적인 면이 좀 있었나요, 아니면 왜 그렇게 됐다고 생각하세요?

○세종특별자치시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장 박영송 저희들이 특정 성별의 비율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것이 인사위원회하고 임원추천위원회입니다.

인사위원회는 저희들이 특정 성별의 비율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가 안 돼 있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임기가 내년도 3월 31일까지거든요.

임기가 만료되면 특정 성별에 치우침 없이 구성하도록 저희가 반드시 개선하겠습니다.

그리고 임원추천위원회는 사실 저희가 세종시장이나 세종시의회, 진흥원 이사회에서 추천을 2명, 3명, 2명 정도 받고 있는데 저희가 그때 요청할 때 특정 성별에 대해서 요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요구할 때 특정 성별에 대해서 고려를 부탁하는 문구를 넣어서 공문 처리하여 특정 성별 비율이 치우침 없이 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러니까 어떤 전체의 위원회를 인재육성재단에서 구성하는 게 아니고 추천에 의해서 되는 게 있어서 약간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인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추천할 때 전체적인 흐름을 봐서 여성 비율을 몇 대 몇으로 추천해 달라, 그중에 2명이 됐든 3명이 됐든.

그게 고려가 된다면 충분히 가능할 수도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세종특별자치시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장 박영송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공통사항으로 전체적으로 나온 얘기긴 한데 그래도 인재육성재단이 좀 도드라진 면이 있어 갖고 그때 한번 지적의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또 한 가지는 367쪽에 보니까 세종배움터 관련 농촌지역 기회 제공 확대를 해 달라는 지적 내용이 있었던 거고, 인재육성재단 측에서 향후에 기회 제공을 확대하겠다.

그런데 여기에 가점제 운영이라고 돼 있는데 이건 어떤 내용이에요?

○세종특별자치시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장 박영송 지금 배움터 관련돼서 저희들이 공모를 하게 되면 읍·면·동 상관없이 희망하시는 단체나 그런 곳에서 지원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선적으로 선발할 때, 읍·면 소재 배움터는 일단 가점을 둬서 선발할 때 우선적으로 선발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런 걸 통해서 농촌지역에 평생교육의 기회 제공을 더 확대하겠다는 뜻입니다.

차성호 위원 그러니까 이걸 신청주의로 운영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런 쪽에 밝은 신도시 지역이나 개발지역 쪽에서 신청이 많이 들어올 가능성도 높고 또 그 이외의 농촌지역에는 이 정보랄까 아니면 적극성이랄까 이런 게 결여되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세종특별자치시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장 박영송 네, 맞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걸 우리가 해소하려면 정책적으로 뭔가를 줘야 한다 그런 말씀이고, 그거에 대한 방안으로 가점제를 운영하시겠다는 것으로 이해되는데 맞습니까?

○세종특별자치시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장 박영송 네, 맞습니다.

차성호 위원 하여간 그런 좋은 방안을 강구하셔서 어쨌든 우리가 균등하게 기회를 준다고 판단하지만 사실 균등하지 않은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더 관심을 가져 주신다면 농촌지역에도 충분히 기회를 가질 수 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이사장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장 박영송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장 박영송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희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이윤희 위원입니다.

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장 박영송 네, 감사합니다.

이윤희 위원 365페이지에 학사 집현전 관련해서요.

지금 학생이라고 봐도 되나요?

○세종특별자치시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장 박영송 학습자.

이윤희 위원 네, 학습자.

그 인원이 얼마나 되지요?

○세종특별자치시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장 박영송 집현전 관련돼서 전체…….

이윤희 위원 네, 학사, 석사, 박사, 박사의 학습을 받는 학습자도 있나요?

○세종특별자치시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장 박영송 아직은 저희가 명예학위 관련돼서 누적을 하는 취합 중에 있기 때문에 12월 정도부터는 LMS(learning management system)에 탑재해서 누적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전임학사도 아직은 없는 상황입니다.

100시간을 채워야 하기 때문에.

이윤희 위원 그런데 이게 시간을 많이 채우면 거기에 맞는, 어쨌든 이게 자격이 주어지는 이런 상황인 거지요?

○세종특별자치시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장 박영송 네.

이윤희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이게 토털 다 하면 365시간인 거지요?

○세종특별자치시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장 박영송 네.

이윤희 위원 박사까지, 대제학까지 하면.

○세종특별자치시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장 박영송 네, 맞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럼 그분들이 박사까지 수여하게 되면, 수업을 듣게 되면, 학습자가 듣게 되면 어떤 혜택이 있어요, 시에서요?

○세종특별자치시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장 박영송 저희들이 그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대책들, 그러니까 지원에 대한 대책들을 마련 중에 있는데요.

일단은 지식 기부 강좌, 저희들이 지식 기부 강좌라고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업에 대해서 강사를 우선적으로 선발이 될 수 있도록 해 드리고 또 여기 보면 장학금이라고 했는데 장학금보다는 마일리지입니다.

수업을 지속적으로 하시는 분들한테 마일리지를 누적해서 학습에 관련되는, 유료 학습에 관련돼서 감면을 해 드린다거나 또 시청에서 행정인턴 채용할 때 지금 정책아카데미를 6회 이상 참석하는 청년들에게는 우선 선발의 우대권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명예학위자에 관련돼서 혜택을 좀 더 만들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반기에 계획을 수립해서 준비할 예정입니다.

그럼 지금 학사 수업을 받는 학습자는 몇 명이 있지요?

○세종특별자치시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장 박영송 저희들이…… 잠깐만요.

지금 상반기와 계절학기 강좌를 통해서 총계로 등록 인원이 730명입니다.

이윤희 위원 굉장히 많네요.

○세종특별자치시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장 박영송 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데이터베이스를 계속 누적하고 있고, 학습자별마다 몇 학점을 이수하고 있는지 지금 축적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이윤희 위원 몇 년 안에 대제학 졸업하시는 분이…….

○세종특별자치시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장 박영송 대제학은 365시간이라서…….

이윤희 위원 그래서 엄청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아무튼 학습자가 없을까 봐 걱정했는데 지금 700명 이상이 그거 된다고 하셨으니 일단은 좋은 수업으로 그걸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많이 관심을 갖나 봐요, 그렇지요?

○세종특별자치시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장 박영송 네, 그래서 저희가 100시간을 채우는 명예학사는, 그러니까 집현전 전임학사는 내년 1월 정도면 탄생하지 않을까라고 조심히 기대해 봅니다.

이윤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잘 관리돼서 우리가 좋은 인재를 만들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장 박영송 네, 감사합니다.

이윤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종시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송 원장께서는 오늘 질의·답변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원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의사일정은 8월 26일 오전 10시에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및 직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56분 산회)


○출석위원(6인)
유철규차성호노종용이영세이윤희이재현
○출석공무원
·대변인
대변인김병호
·운영지원과
과장노동영
·기획조정실
실장김성기
예산담당관정진기
대외협력담당관권영석
규제개혁법무담당관방미경
·자치분권국
국장조수창
자치분권과장천흥빈
참여공동체과장이경우
회계과장박형국
세정과장박상국
세원관리과장김민옥
·보건복지국
국장남궁호
복지정책과장민홍기
여성가족과장오정섭
아동청소년과장김정섭
노인장애인과장이영옥
보건정책과장권오수
감염병관리과장이상호
·문화체육관광국
국장이홍준
문화예술과장장민주
체육진흥과장조한섭
관광문화재과장이현구
교육지원과장장원호
·보건환경연구원
원장박미선
동물위생시험소장김문배
·시립도서관
관장조설희
·감사위원회
위원장김성수
사무국장이상훈
○기타참석자
·세종특별자치시문화재단
대표이사김종률
·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
경영기획부서장한경자
·세종특별자치시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원장박영송
○전문위원
  김영인
○기록공무원
  김춘호  이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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