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70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2021.08.26 목요일)

기능메뉴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닫기

맨위로 이동


세종특별자치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70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21년8월26일(목)

장 소 :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3차)

3.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4.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


심사된 안건(제2차 회의)

1.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3차)(시장 제출)

3.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 운영지원과, 기획조정실, 보건복지국, 자치분권국, 문화체육관광국, 보건환경연구원, 보건소 소관

- 계수조정 및 의결

4.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시장 제출)

- 자치분권국, 보건복지국 소관

- 계수조정 및 의결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유철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3차),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순서는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먼저 심사하고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회 추가경정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해 운영지원과, 기획조정실, 보건복지국, 읍·면·동을 포함한 자치분권국, 문화체육관광국, 보건환경연구원, 보건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친 후 계수조정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희상 정보통계담당관, 민홍기 복지정책과장, 이상호 감염병관리과장은 회의 참석 등의 이유로 사전에 회의 불참 사유서를 제출하였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04분)

○위원장 유철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성기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성기입니다.

존경하는 유철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기획조정실 업무에 각별한 관심으로 적극 지원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기획조정실에서 제출한 안건은 1건입니다.

의안번호 제2770호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청년정책담당관 신설에 따라 보건복지국장의 소관 사무 중 청년정책에 관한 사항과 경제산업국장의 소관 사무 중 청년 일자리에 관한 사항, 문화체육관광국장의 소관 사무 중 대학 유치·이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기획조정실장의 사무로 조정하고, 청년정책담당관 및 시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정원을 각 1명씩 증원하여 총정원을 2450명에서 2452명으로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지난 7월 23일부터 28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고 동 기간 중 규제심사, 부패 및 성별영향평가 등 부서 협의 절차를 이행한 결과 개선 사항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안건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유철규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기획조정실 안에 청년정책담당관인가요, 정확한 명칭이?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네, 청년정책담당관 맞습니다.

이영세 위원 그래요.

그럼 담당관이 하나 늘어나게 되겠네요?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네, 과 규모가 하나 늘어나는 걸로.

이영세 위원 그래요.

여기 협의 결과 성별영향평가 결과에서 원안 동의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저는 청년정책만큼이나 지금까지 여성정책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지금 다른 시·도 보면 여성정책담당관제가 있어서 이게 기획조정실 내든지 아니면 부지사님 직속으로 아니면 시·도지사 직속으로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 우리 정부에서 청년정책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고 또한 여러 가지 미래를 보더라도 청년들이 제대로 서지 않으면 미래가 불확실하다라는 취지에서 이렇게 담당관제가 우리 시에서도 만들어지는 것 같은데 저는 여기 청년 중에서도 청년 여성들, 여성 청년들의 문제도 또 다른 문제를 안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성별영향평가에서 원안 동의라고 하면 이거는 이 청년정책담당관제에서 성별영향평가의 고려의 여지가 없다는 얘기로 제가, 어떻게 지금 설명하실 수 있는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청년정책담당관 업무가 신설되는 것이 성별영향평가에서 특별한 문제는 없다.’, ‘정책에서 성별 차별적이거나 이런 건 아니다.’ 그런 의미에서 문제가 없는 걸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안에서 어떤 업무를, 과가 신설되고 업무 분장이 만들어지고 구체적으로 정책화가 될 때, 새로운 정책을 저희가 발굴할 때 말씀 주신, 특히 여성 청년들에 대한 문제를 얼마나 더 잘 다루느냐 그게 나와야 실질적으로 하는 일 자체가 여성 청년들한테 얼마나 도움이 되고 잘하고 있는지가 평가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영세 위원 하반기에 일단 조직이 이렇게 신설되고 그리고 사업이나 예산은 기존에 청년정책담당, 보건복지국에 있던 거하고 경제산업국에 청년일자리 이 부분이 여기에 정리가 돼서 뽑아서 들어온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새로 여기에 관련돼서 사업이나 예산은 없는 걸로, 올해 말까지는 진행이 될 거…….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올해 말까지는 현재 집행하고 있는 사업들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위원님.

내년도 본예산에 청년 관련한 새로운 사업 예산을 대폭 늘리기 위해서 시장님께서도 말씀을 주시고 또 각계에서 요구가 있어서 지금 사업을 발굴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말씀 주신 그런 여성 청년들에 대한 문제도 다 세밀하게 검토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청년사관학교 그때 개원식 할 때도 제가 한번 가서 봤는데요.

의외로 그 사관학교 입교생들 중에도 여성들이 있고 여성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아이템이나 또는 하고 있는 그런 일들이 남성 청년하고는 구별되는 어떤 특징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게 보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청년정책담당관 쪽에서는 반드시 여성 청년이 남성 청년의 여러 가지 사업이나 또는 주거 문제랄지 겪고 있는 것들을 구분해서 성별영향평가를 하고 사업 계획도 그런 것들을 반영해서 예산이나 함께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위원님께 자문을 하면서 하나하나 정책을 여성 청년들에 맞춰서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성별영향평가가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 이걸 구분해서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신경 써서 세밀하게 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네.

이영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보면요, 정원 조정이 되면서 업무 조정들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업무가 조정이 되면 그 업무가 조정됨으로 인해서 과가 막 바뀌시거든요.

바뀌게 되는데 그 바뀌는 업무들에 대해서 이력을 관리해 놓을 수 있게끔 해 놓으셨으면, 꼭 필요하다.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예를 든다면 지금 청년 업무가 무슨 과에서 청년과로 만들어진다든가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이런 이력들을 쭉 기재를 해 놔 가지고 어디, 예를 든다면 청년정책 업무가 예산에서 보면 장·관 하면 관 정도에 해당되는 그런 업무일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업무가 과별로 어떻게 바뀌었는지, 안 바뀐 데는 별문제가 없겠습니다만 바뀐 데는 이력을 쭉 관리를 해서 몇 년부터 몇 년은 무슨 과에서 업무를 했고 하는 이력 관리를 꼭 해 놓으셔야 되겠다.

제가 이 관련된 내용을 과거 자료를 파악해 보든가 등등을 해 보려고 하면 그게 없어서 일반인들은 도저히 불가능해요.

또한 향후에도 업무를 하시다 보면 시청에서도 그런 이력들이 꼭 필요할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 자체에 대해서는 제가 다른 의견을 드릴 사항은 아니고요.

이력 관리를 명확하게 하셔 가지고 나중에 업무를 어디서 했는지 정확하게 찾을 수 있게끔 이력 관리를 꼭 좀 해 주십사 그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네, 위원장님, 명심하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거수)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차성호 위원입니다.

실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감사합니다, 위원님.

차성호 위원 자료 10쪽이고요.

궁금한 게 있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1번 항부터 5번 항까지 적시를 해 놓으셨고 항목별로 변화된 거를 전과 후를 이렇게 명기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4번 항에 보면 “동장 직렬 복수화”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설명 좀 한번 부탁드릴까요?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지금 읍·면·동장 공모제를 통해서 읍·면·동장들을 모집하고 있는데 직렬이 주로 행정직 아니면 복지직 이렇게 2개로 많이 돼 있습니다, 읍·면·동장의 자리가.

그러다 보니까 다른 직렬, 그러니까 능력이 있어도 건축이라든지 다른, 조금 소수 직렬에 계신 분들이 지원을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건 문호를 개방하는 게 맞지 않느냐는 의견들이 많으셔서 이걸 조금 넓히려고 이런 안이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차성호 위원 아마 그런 내용의 민원이랄까 아니면 문제점을 지적하거나 제시하는 분들이 상당히 꽤 오래된 얘기였거든요.

어쨌든 이번에 확대를 시키는 거에 대해서는 각 읍·면·동장 관련해서 환영한다 이런 말씀 드리고 그런데 여기는 명기 내용이 동장 직렬이라고만 돼 있어 가지고 범위가 어디까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위원님, 자세한 사항은 담당 기획관이나 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럴까요?

○위원장 유철규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김려수 자치분권과장입니다.

현재 읍·면·동에 아까 기조실장께서 말씀을 주신 것처럼 보통 행정직과 사회복지직들이 주로 직렬을 담당하고 있었는데요.

현재 면 단위는 법령상 4개 직렬까지 이미 꽉 차 있고요.

동 같은 경우는 2개의 직렬이 주로 이루어졌었는데 금회에 한해서 3복수나 4복수까지 확대하는 그런 차원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꽉 차 있다는 표현은 ‘4개 직렬이 골고루 들어가 있다.’ 그런 얘기잖아요.

○정책기획관 김려수 네, 그런데 업무 연관성을 다 감안해서 저희가 4복수까지 해 놨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러면 그게 성문화돼 있다는 얘기인가요?

○정책기획관 김려수 네, 성문화되어 있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런데 동 지역에는 그게 지금까지 안 돼 있었어요?

○정책기획관 김려수 2복수나 많은 데는 3복수까지 돼 있는 데가 많았었고요.

그래서 이번에 추가로 가급적이면 4복수까지 확대를 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차성호 위원 그러니까 성문화된 게 3복수까지는 되어 있었는데 그 이상은 열려 있지 않아서 이번에 3복수, 4복수까지도 전체적으로 읍·면·동을 아울러서 열어 놓는 그런 걸로 변경을 하시는 거지요?

○정책기획관 김려수 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면 단위도 4복수까지는 되어 있지만 혹여 업무 연관성이 있는 사무를 더 발굴해서 변경이 필요한 부분도 바꿔 보려고 했었는데 서로 이견이 많아서 금회에는 동 지역만 우선 조정을 하고요.

내년 정도에 면 단위도 면밀히 분석을 해서 필요한 직렬이 있다면 교체하는 방안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차성호 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지금 말을 꺼낸 건데 너무나 뭔가를 딱, 규제라는 표현보다도 제한을 둬 버리면 그 이외에 열려 있으면서, 연관성이라는 건 어느 측면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다양하게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너무 딱 제한돼 있으면 그게 소수일지언정 정말로 거기 가서 일하고자 하는 분들이 본인의 직렬 때문에 못 가는 경우가 있으니까, 또 지역에서 요즘은 읍·면·동장을 공개모집을 하고 있잖아요.

관련해서도 지역에서 그런 사람을 원하는데 그런 거에 제한이 되어 있어 갖고 하지 못하는 이런 사안들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이번에 이거를 하시고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보셔 가지고 면 지역도 문호를 열어 놓는, 개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 그것도 좀 확대적으로 고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 김려수 그렇게 하도록 하겠고요.

다만 아쉬운 부분이 이번에도 행안부하고 협의를 하면서 ‘세종시가 시범 운영을 한번 해 볼 테니 직렬을 파괴해 봤으면 좋겠다.’

그런데 현행 대통령령에 4개 직렬까지만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는 “읍·면·동장 같은 경우는 전문성보다는 관리직이 업무 연관성이 높다. 그러니까 읍·면·동에 한해서 한번 문호를 개방해 보자.” 계속 행안부하고 협의를 했는데 사실 원하는 만큼의 답변을 못 얻었습니다.

그래서 대안으로써 이렇게 조정을 하고요.

조금 전에 의견을 주신 것처럼 내년도에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해서 면 지역도 거기에 맞는 직렬을 검토하도록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현장에서 느끼는 모든 문제점을 행안부나 이쪽에서 고스란히 100% 다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다만 그게 합리적이고 공정하다면 또 타당하다고 하면 끊임없이 문을 두드려 가지고 열릴 수 있게끔 지속적인 노력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 김려수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마이크 꺼짐)과장님…….

○위원장 유철규 계속 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시면,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잠시 계시면서…….

이윤희 위원 과장님, 이거 관련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읍·면 쪽은 내년에 상황에 맞게 다시 한번 조정을 한다고 하셨는데 어쨌든 이번에 행안부 관련해서 진행이 안 됐다고 하시니까, 지금 문제가 동에서 약간 이견이 있다고 한 게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정책기획관 김려수 아, 동이 이견이 아니고요, 면 단위.

이윤희 위원 읍·면 쪽에.

○정책기획관 김려수 저희가 봤을 때는 환경직의 업무가 약한데, 비중이 많지 않은데 해당 실·국이나 읍·면·동에서는 환경직을 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면밀히 검토가 부족하니 우선은 내년도에 다시 한번 검토를 하자.’ 이렇게 해서 이견을 보였던 사례들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윤희 위원 예전에도 제가, 저쪽에 부강이나 연동면 같은 데는 산업단지 같은 데가 있지요.

그런 데는 일부 공업직도 필요할 수 있고 그다음에 나중에 스마트 보건 쪽이나 이런 쪽은 거기 관련 보건직도 들어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계속적으로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 어쨌든 그러면 저번에 말씀하신 행안부에서 조정한다는 거는 아예 안 되는 거네요?

○정책기획관 김려수 행안부가 세종시만 특별하게, 특혜라고 자꾸 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법령을 개정해 주기는 현재로서는 곤란하니 ‘우선 자체적으로 한번 조정을 해 보고 다시 한번 협의를 해 보자.’ 그래서 “일단은 만족스러운 답변은 못 얻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윤희 위원 그러니까 내년에 읍·면 쪽을 한다 그러면 원래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내년에 시행될 문제인데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내년에도 어렵다는 말씀으로 저는 들리거든요.

○정책기획관 김려수 아니, 행안부하고 협의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윤희 위원 우리 시 자체에서도 지금 그렇게 내년에는, 내년 돼야 읍·면·동 거를 생각하신다는데 지금 준비해서 내년에 하는 게 아니라 내년에 준비해서 언제 그걸 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정책기획관 김려수 아니, 직렬 조정하는 거는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닌데 다만…….

이윤희 위원 그럼 이번에 하시지요.

○정책기획관 김려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로 이해관계가 많고 소수 직렬 입장에서는 ‘우리도 나가고 싶다.’ 사실 그런 바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윤희 위원 그렇지요, 그때도 얘기했지만…….

○정책기획관 김려수 그런데 그걸 조정하는 입장에서는 현행 법률을 준수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업무라는 게 4개 직렬이라면 어느 정도 균등하게 배분이 돼야 되는데 이걸 전체적으로 조정하는 입장에서는 비중도가 낮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답을 못 내리는 거지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고민을 해 보고 무리 없이 추진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윤희 위원 굉장히 오래전부터 얘기했는데 아직도 고민이 필요하다고 하시니 해결 방안을 못 잡으시는 것 같습니다.

○정책기획관 김려수 그게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동 같은 경우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보건직도 추가로 저희가 세 군데 직렬을 확충했거든요.

확대를 했는데 면 단위에도 여러 직렬들이 요구들을 많이 해서 저희가 한쪽의 의견을 다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만 시간을 갖고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윤희 위원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어차피 이게 시민들이 뽑는 거기 때문에 직렬에 대한 거는 그렇게 두더라도, 시민들이 뽑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런 취지에서 보면 별문제가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정책기획관 김려수 그런데 그 부분은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행 법률 때문에 저희가 마음대로 못 하는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최대한 여러 소수 직렬들이 조금이나마 혜택을 볼 수 있게끔 고민에 고민을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말씀드린다면 지금 하시는 말씀들은 보면 제도적 보완 때문에 쉽게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노력은 하고 계신데 소수 직렬들도 읍·면·동장으로 나가실 수 있고 이런 길을 열어 놓으려고 하는데 지금 행안부에서 협의가 잘 안 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네요?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네, 위원장님 말씀 주신 대로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윤희 위원님 또 차성호 위원님 말씀 주신 사항 지속적으로 행안부랑 제도적인 측면에서 개선 사항을 협의해 가고 저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 시 내에서 의견을 수렴해서 조금이라도 앞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찾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기 기획조정실장께서는 기획조정실 소관 다음 의사일정까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치분권국장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3차)(시장 제출)

(10시25분)

○위원장 유철규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3차)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수창 자치분권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안녕하십니까? 조수창입니다.

의안번호 제2778호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3차) 되겠습니다.

본 변경안은 중요 재산 취득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세종특별자치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2021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을 수립하고 시의회 의결을 받아 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기업지원과 소관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 계획안과 관련해서 건물 신축 1건 332억 5200만 원을 취득하는 것이며 상세한 내용은 제출된 변경계획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3차)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유철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차성호 위원 거수)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국장님, 이 관련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한 번만 해 줘 보세요, 이 변경안 올린 거에 대해서.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이미 지식산업센터 부지는 마련이 되어 있고 거기에 국비 지원이 확정되고 또 우리 해당 부서에서는 관련된 수요조사나 전망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게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관련 법령에 따라 20억 원 이상의 어떤 재산 취득에 대해서는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돼 있어서 올리게 된 것입니다.

2024년 정도를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차성호 위원 어차피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부지는 기이 우리가 취득을 해서 가지고 있는 사항이잖아요.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그렇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 부지 위에 지식산업센터를 건립하겠다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지식산업센터 건립이라는 게 당초부터 계획상에 들어 있던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하나의 수순으로 진행되는 건 맞는 것 같은데 사실 중요한 거는 예산이 330억 정도를 잡아 놓으신 거지요?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네, 그렇습니다.

차성호 위원 330억 정도 이 재원에 관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거지요?

○위원장 유철규 잠시만요,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

이 업무는 지금 기업지원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시지요?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맞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그래서 담당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게 더 적절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과장님 지금 답변 가능하신…….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지금 추경, 담당 사무관이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담당 사무관 나와 계십니까?

그러면 담당 사무관께서 자세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기업정책담당 김남경 기업지원과 김남경 사무관입니다.

이 사업은 중기부에서 국비 160억을 지원받고 저희 투자진흥기금 170억을 활용해서 지금 건립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차성호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당초에 우리가 계획했던 규모 이런 거를 거기랑 맞춰 가지고 진행을 하시는 것 같은데 사업비, 여기 당구장 표시에 보면 건립 기본계획, 연면적 규모, 공사비, 공사비가 여기는 제곱미터당 돼 있는데 그러면 이게 상승한다는 얘기잖아요.

물가상승률만 반영이 된 건가요, 아니면 여기 앞에 명기해 놓은 원자재비 상승, 공사비 증가 이런 것까지 같이 감안하신 건가요?

○기업정책담당 김남경 당초에 저희가, 이게 구미시에서 2017년도에 건립한 지식산업센터를 기준으로 해서 산정을 했었거든요.

차성호 위원 2017년도.

○기업정책담당 김남경 그러면 구미시 같은 경우도 2015년이나 이때 산정을 했던 거라 이번에 저희가 심의 올리면서 보니까 이게 원자재 상승이나 물가지수가 다 포함이 안 돼서, 지금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매달 발행하는 건설공사비 지수가 있습니다.

그거랑 물가상승률이랑 다 반영하고 인근 지자체에서 2020년, 2019년 그리고 충남 같은 경우는 작년에 발표했는데 그 센터 건립을 참고해서 저희가 반영을 했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곱미터당 공사비를 원 단위 기준으로 162만 6500원으로 당초에 계획을 했는데 그거는 2017년도 다른 지역 타 지자체 거를 우리가 기준으로 한 거고 또 그 기준 역시도 그 지자체에서는 2015년도 거를 기준으로 한 걸 우리가 그대로 갖고 왔다.

○기업정책담당 김남경 네, 그렇지요.

차성호 위원 그럼 결론적으로 우리는 2015년도 거를 갖다가 기준으로 산정을 했던 거네요, 당초에는?

○기업정책담당 김남경 결론적으로 그렇게 되더라고요, 2017년도…….

차성호 위원 사업들이 다 그렇게 진행되나요, 원래?

○기업정책담당 김남경 왜냐하면 물가지수, 건설공사비 지수를 산정하려면 그 당시에 계획할 때 기준을 적용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물가, 원자재가나…….

차성호 위원 우리가 이걸 한 게 언제인데요?

2017년도를 갖고 왔다고 하는데 결론은 2015년도고, 이게 한 게 언제예요?

○기업정책담당 김남경 저희가 기본계획은 2018년도에 수립을 했습니다.

차성호 위원 2018년도.

2018년도에 수립한 계획은 결국 2015년도의 제곱미터당 공사비 산정을 갖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따져 보니까 160만 원이었던 게 260만 원으로 늘어난 거지요?

○기업정책담당 김남경 네.

차성호 위원 엄청나게 많은 차이가 나게끔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러면 당초에 우리가 계획했던 2018년도의 제곱미터당 공사비 원가 단위 그리고 지금 한 거, 이거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의 예산 규모나 이런 걸로 봐서는 큰 문제는 없어요?

○기업정책담당 김남경 그래서 저희가 면적을 줄였습니다.

1만 7000에서 1만 1000으로 면적을 단가에 맞춰서 조정했습니다.

차성호 위원 공사비,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결국은 사업이 줄어든 형국이 돼 버린 거예요?

○기업정책담당 김남경 네, 맞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러면 당초에 사업을 적게 추계했어도 되는 사업이었나요?

○기업정책담당 김남경 그렇지는 않은데 현실적으로 어차피 국비나 지방비 예산 규모에 맞추다 보니까…….

차성호 위원 지금 답변하시는 내용이라면 당연히 증가할 수밖에 없는 증가분에 대한 물가상승률은 기본적으로 반영을 해 줄 걸로 알고 있고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던 부분이 근래에 원자재 상승이 도드라지고 그런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전체적인 상황이.

그러면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사업 규모 자체가 줄어든다는 얘기인데 이게 맞는 거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당초에 우리가 지식산업센터를 건립한다고 했을 때 세종시에 이 정도 면적에 이 정도 규모에 이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거기에서 지금 3%, 몇 프로가 상승된 거예요, 따지고 보면?

162만 6000원이 265만 2000원으로 올랐으니까 상당 부분 올랐다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그거를 ‘그 규모에 맞는 재원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해서 규모에 맞게 지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거 하나하고 또 한 가지는 ‘그러면 이렇게 면적을 축소해서 건립을 해도 가능했으면 당초에 면적을 굳이 그렇게 크게 잡을 필요가 없었지 않느냐.’ 두 가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기업정책담당 김남경 현 상황에서는 사실은 국비가 올해 10월이면 교부가 됩니다, 설계비 일부가.

교부가 돼서 저희가 바로 설계 공모를 착수해서 진행은 해야 되는 상황에 있거든요.

사실 56개 실 당초 규모를 책정했는데 그렇게 맞게 됐으면 최고, 최상이었는데 현재 상황으로는 저희가 44개 실 정도 규모로 지으려고 하는데 그냥 예산에 맞춰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차성호 위원 그러니까 공공시설물이라는 게 당초에 규모나 이런 것들을 산정할 때 미래 지향적으로 건립되는 시점과 그 이후에 이용하는 시기에 대해서 반영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반영이 예산이, 그러면 물가상승률 3%도 국비 지원이 추가적으로 안 되고 그냥 당초에 계획했던 국비만 지원받는 겁니까?

○기업정책담당 김남경 네, 그렇습니다.

작년 말에 사실 중기부 사업을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했던 거고요.

이 사업을 당초에 시작했을 때는 저희가 중기부 공모가 아닌 자체 사업으로 한번 추진해 볼까 해서 부지 매입했던 건데 그때 재원 여건이 안 되다 보니까 사실은 사업이 늦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기부 지식산업센터 국비 지원을 받아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저희가 작년에 시작을 다시 추진한 겁니다.

차성호 위원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공모를 해 가지고 한 거에 대해서는 참 잘하시고 환영하는 분위기인데, 다만 당초에 계획했던 대로 되지 않는 것 또 추가적인 국비 확보에 대해서 노력을 하셨겠지만 확보되지 않은 부분 또 규모를 그대로 유지하려고 했으면 국비가 확보 안 되면 우리 지방비라도 추가해서 하려는 노력 이런 것들이 필요했다고 보이는데 그걸 그대로 순응하고 수긍하고 간다는 얘기는 결국 규모가 축소됐다는 얘기인데 지금 세종시청 같은 경우도 규모가 축소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잖아요.

제대로 된 지식산업센터의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의심스러워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이거는 디테일한 거니까 과장님이 말씀하셨고 국장님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대로 진행하는 게 맞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어떤 답변을 하시겠어요?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저희들…….

○위원장 유철규 잠시만요,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 담당 국장님도 이게 산건위 소관에 있는 거라서…….

차성호 위원 맞아요.

○위원장 유철규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기가 좀 그러실 것 같아요.

차성호 위원 그래도 여기 갖고 나오셨으면 본인의 생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위원장 유철규 잠시만요, 그러시면 잠시 정회를 하시고 해당 과장님을 불러서 답변을 다시 한번 듣고 진행을 하시는 게 어떻겠나 제안드리는데 어떻겠습니까?

차성호 위원 국장님이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다면, 아니, 추가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걸로 답변은 충분해요, 과장님 답변은.

그런데 큰 틀에서, 그렇다고 산업건설위원회 쪽에 계신 분들을 오시라고 할 수도 없는 얘기이고.

알겠습니다.

그 이외에 대한 사안들은 제가 별도로 한번 답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담당 사무관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도 사실 이 내용을 보면서 일부는, 예산에 맞춰서 사업 규모를 축소한다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해 보이지 않는다는 뜻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좀 힘들더라도 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도 해 주시고 그다음에 필요하다면 국비가 어려우면 자체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방법이지 예산이 없다고 해서 규모를 축소시킨다든가 하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런 부분을 잘 참고하시고 그다음에 해당 담당 과장님께서는 이후에 대해서 차성호 위원님께 설명해 주실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네.

○위원장 유철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세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지식산업센터가 원래 역사라 그럴까 그런 추진 과정을 보면 사실은 도시에 아파트형 공장이 그동안 여러 가지 한계도 있고 산업 구조도 변하고 그러니까 지식산업센터라고 바뀐 걸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그 지식산업센터를 당초에 우리 시에서 시 자체적으로 이것을 건립해서 할까 생각했는데 국비가 내려와서 지금 그걸 다시 추진하게 됐다는 간단한 설명을 들었는데요.

공공임대형이라는 게 제가 소박하게 알고 있기로는 아파트형도 공공임대형에서 5년형 임대를 했다가 또 자기 소유로 하는 그런 아파트가 있는가 하면 같은 공공임대라 하더라도 기간에 따라서 10년 그리고 영구임대 아파트 이렇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 지식산업센터는 어떤 형태로 계획하고 건립 계획을 설계하고 있는지 혹시 사무관님,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실 수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철규 이것도 담당 사무관께서 답변해 주시는 게 바람직할 것 같은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이영세 위원 네.

○위원장 유철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정책담당 김남경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같은 경우는 계속 저희가 임대형으로 관리를 하는 거고요.

1차에 한해서는 5년 계약이 가능하고요.

최장 10년까지 임대가 가능합니다.

이영세 위원 그러면 영구임대 이런 거는 아니고…….

○기업정책담당 김남경 아닙니다.

이영세 위원 일단 기간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나가게 되는 거군요.

○기업정책담당 김남경 네, 그렇지요.

임대형에서 기업이 성장해서 나중에 분양형이나 부지를 사서 나갈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지역 내에서 선순환시켜 주는 게 좋기 때문에 사실은 임대형 지식산업센터를 건립하는 겁니다.

이영세 위원 일단 국비가 들어가는 거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저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몇 실 정도 지금 계획을 하고 있나요?

○기업정책담당 김남경 44실 정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세 위원 40개 기업이 지금 입주할 것으로 공간을 마련한다는 말씀이지요?

○기업정책담당 김남경 그런데 대부분 1층에는 지원시설이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지원시설 빼고 위에 그 상층으로 40여 개 실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영세 위원 그다지 입주 기업이 많은 규모는 아닌 것 같은데 지금 보면 지식산업센터라고 하면 우리는 제조업을 제외한 첨단산업이랄지 이런 걸 생각하는데 여기 입주 희망 기업을 보면 제조업이나 이런 쪽이 상당히 많이 희망을 하고 있는데 그것들을 어떤 제한을 둔다거나 걸러 낸다거나 기준을 마련한다거나 그런 게 있습니까?

○기업정책담당 김남경 건립이 되면 저희가 입주심의회라는 거를 운영하고, 사실은 이번 지식산업센터는 IT, BT 그리고 스마트시티 산업 관련 기업만 입주를 시킬 계획입니다.

그리고 신청을 하더라도 심의를 거쳐서 저희가 걸러서 입주를 시킬 예정입니다.

이영세 위원 그런 계획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여기 나와 있지 않은데 좀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정책담당 김남경 네.

이영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 사무관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3차)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3차)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조수창 국장께서는 자치분권국 소관 다음 의사일정까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라며 운영지원과장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 운영지원과, 기획조정실, 보건복지국, 자치분권국, 문화체육관광국, 보건환경연구원, 보건소 소관

- 계수조정 및 의결

4.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시장 제출)

- 자치분권국, 보건복지국 소관

- 계수조정 및 의결

(10시44분)

○위원장 유철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2021년 8월 9일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세종특별자치시장이 2021년 8월 23일 수정안을 제출함에 따라 원안에 수정안을 포함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운영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노동영 운영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지원과장 노동영 안녕하십니까? 운영지원과장 노동영입니다.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님 여러분!

시정 발전을 위해 힘쓰시고 운영지원과 소관 업무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운영지원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61쪽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세입예산은 1903만 1000원으로 기정액 1700만 원보다 203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2020년 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및 차세대 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 구축 사업비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5쪽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세출예산은 511억 5204만 5000원으로 기정액 508억 204만 5000원보다 3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자 증가에 따르는 인건비 부족분 3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지원과가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사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철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운영지원과 소관에 대해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이재현 위원입니다.

사업이, 추가경정예산안 첨부서류라고 가지고 계세요?

첨부서류라는 거.

옛날이면 사업설명서, 25쪽 거기 박스에 보면 다섯 분이 명예퇴직 신청을 하셨나 봐요?

○운영지원과장 노동영 현재 예상되거나…….

이재현 위원 글쎄, 예상.

세 분 정도는 고위직 같고, 사무관 이상 되는 것 같고 두 분은 하위직 공무원 같기도 하고 그런데 하위직 공무원은 특별한, 그거까지 얘기하기가 어려우신가?

특별한 뭐가 있어서…….

○운영지원과장 노동영 대부분 5급이 세 분이시고요.

6급 한 분이시고 나머지 한 분이 했는데 이분은 아실 겁니다, 김○○, 옛날에.

이재현 위원 아.

○운영지원과장 노동영 그래서 올 연말에 하시겠다고 이야기를 해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재현 위원 그런데 명예퇴직수당은 법정경비니까, 그렇지요?

○운영지원과장 노동영 네.

이재현 위원 만약에 이후로 또 예측이 되면 어떻게 해요?

○운영지원과장 노동영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연도별로 5년 동안 보면 들쑥날쑥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평균치와 사전에 필요하면 알아보기도 하고, 돈이 부족하면 그분들도 돈을 못 받고 나가면 그런 문제가 있어서 최대한 그렇게 예측을 이번에는 했습니다.

이 정도면 될 것 같다 해서 다섯 분 정도를 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부족하면 예비비로도 지출이 가능한 거 아니에요?

○운영지원과장 노동영 네, 일단은 예산…….

이재현 위원 무슨 말씀 드리느냐 하면 예측도 가능하지만 저거 하면 좀 여유 있게, 당초예산의 추계를 보셔 가지고 여유 있게 세워 놔도 이런 건 법정경비니까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런 생각으로 말씀드리고.

○운영지원과장 노동영 네, 감사합니다.

이재현 위원 만약에 부족하면 예비비로도 지출할 수 있는 거니까 큰 문제는 아닌데 당초에 할 때 본예산에 확보를 해 놓으면 더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운영지원과장 노동영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운영지원과장님께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직원분들께서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서 일하고 계시다는 건 인정을 하겠습니다.

힘들게 일하시는데 직원들을 위한 복지에도 많이 신경을 쓰셔야겠다.

운영지원과장님 본연의 소관 업무 아니겠습니까?

○운영지원과장 노동영 맞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유철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일부, 직원분들이 기본적으로 내가 어느 정도 만족할 수 있을 때 시민들께 봉사도 하고 더 질 좋은 서비스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좀 더 직원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지원과장 노동영 운영지원과는 말 그대로 지원부서이기 때문에 직원들 편에서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운영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노동영 운영지원과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라며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지원과장 노동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철규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김성기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존경하는 유철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기획조정실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 지원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책자를 기준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에 관한 사항, 자치분권특별회계 세출에 관한 사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1쪽 세입예산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세입예산은 1762억 3225만 원으로 기정액 1625억 5006만 원 대비 136억 821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예산 내역은 지방교부세 135억 2300만 원, 보조금 1억 5696만 원 등입니다.

세부 내역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7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543억 9637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7억 742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80쪽 예산담당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420억 1980만 원에서 6억 1727만 원을 증액하였고, 주요 내용은 조치원청사 리모델링 공사를 위한 시설관리공단 자본전출금 6억 원과 2021년도 하반기 조직개편에 따른 일반운영비 등 기본경비 1억 3273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81쪽 정보통계담당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65억 5285만 원에서 1억 569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내역은 전자고지안내시스템 구축 신규사업을 위한 1억 569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끝으로 226쪽 자치분권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3억 8490만 원에서 1억 28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참여예산 활성화를 위한 예비비 1억 288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철규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기획조정실 소관 전체에 대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거수)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실장님 고생이 많으시고요.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감사합니다, 위원님.

차성호 위원 기획조정실 전반이지요?

○위원장 유철규 네, 전반입니다.

차성호 위원 지금 제출하신 자료 33쪽에 보면 시설관리공단 자본전출금 있어요.

지금 2021년도 예산액에 기정액이 7억 2700이 잡혀 있고요, 그다음에 추경에 6억을 계상하셨어요.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네, 그렇습니다.

차성호 위원 이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큰 금액이, 당초 기정예산에 비해서 큰 금액이 추경에 시급하게 계상이 된 이유라고 할까요, 이렇게 계상된 연유라고 할까요, 그것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당초에는 조치원청사 리모델링비를 최소한도로 필요한 공사만 하고 들어갈 걸로 생각을 하고 최소한도로 예산을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공사를 진행하면서 안전 문제로 전기 설비가 굉장히 노후화돼서 화재 위험이 크다는 전문가들의 진단이 있었고요.

그리고 석면 철거 면적이 실제 공사를 진행하다 보니까 예측한 것보다 더 많이 늘어나서 부득이하게 공사비를 이번 추경에 증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안전 문제가 가장 시급한 원인이, 해결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대규모로 공사비가 증액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차성호 위원 안전 문제를 언급하셨는데 그럼 당초에 본예산 계상할 때는 안전 문제에 대해서 소홀했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안전 문제를 미처 발견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는 얘기인가요?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위원님 지금 지적 주신 것처럼 당초에 그런 안전 문제, 석면 철거 면적이라든지 노후화된 전기 설비가 교체가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서 더 충분하게 면밀히 검토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보완해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성호 위원 해당 공공시설물이 건축된 지 얼마나 됐는지는 알고 계신가요?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30년, 40년 가까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성호 위원 40년이 넘은 거거든요.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네, 30년 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성호 위원 40년이 넘은 건축물에다가 우리가 이 예산을 넣어서 리모델링을 해 가지고 다시 사용을 하시겠다는 얘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네, 그렇습니다.

차성호 위원 지금 석면 관련도 말씀을 하셨고 그다음에 전기 안전 문제도 언급을 하셨고 다 좋습니다.

좋고, 사전에 제가 자료를 요청해 가지고 검토해 본 결과를 보면 석면에 관한 문제는 외부적인 측면에서 충분히 관찰 가능하고 기이 충분히 총물량이나 이런 추계가 가능했던 걸로 보이고 또 특히 전기 안전 문제도 지금 말씀하신 텍스 안쪽에, 천장 안쪽에 들어 있는 복잡한 배선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육안으로 쉽게, 아주 정밀하게 보지 않고서는 찾아볼 수 없는 부분이 일부 있다고는 봐요.

다만 그 안에 배전함이나 분전함이나 그 정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외부적인 환경이거든요.

그런 거는 그때 충분히 추계가 가능했었는데 그때 계상이 되지 않고 추경에 새롭게 올라온 거 또는 옥상 방수 공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거기 앞쪽에 있는 청사가 있고 후면에 있는 청사가 있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명확하게 자료에 나와 있지 않은데, 2020년도 이전에도 이미 옥상 방수 공사를 진행했었어요, 물론 규모는 작게 됐습니다만.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네, 맞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러니까 36년 정도 된 걸로, 지금 확인해 보니까 36년 정도가 됐더라고요, 약 40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이게 “36년 정도 된 건물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이런 게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 드리고 또 이 정도 예산을 들여 가지고 과연 우리가 36년 된 건물을 얼마 동안 더 활용할 수 있느냐.

지금 C등급으로 안전등급 검사를 받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관련해서 이 리모델링 사업을 이 정도 기이 예산을 들여서 진행한 거에 대해서 충분히 리모델링을 해서 활용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다는 것까지는 인정을 하겠고 또 일정 부분 그냥 땜질식의 적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는 앞으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없다는 것도 인정을 하신 거예요.

저도 인정을 하고 동의를 합니다.

다만 “이 정도 예산을 들이려면 정말로 제대로 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관리·감독을 잘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예산 지출 집행 방식이나 이런 것들도 내가 사전에 언급을 좀 했는데 이 자리에서는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그런 적정성이나 이런 것들이 저는 ‘이 예산을 들여 가지고 예산의 규모만큼, 예산의 크기만큼 제대로 된 사업이 이루어져야 되겠다.’

그걸 실장님께서 이번에 약속이라기보다는 그렇게 하겠다는 한마디 좀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이번에 리모델링 예산이 대폭 증액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돈이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시설관리공단에서 공사를 집행하면서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관리·감독에 저희도 철저를 기하고 또 결산 때나 감사위원회를 통해서 정기감사 때든 하여간 이 부분이 제대로 쓰이도록, 결국엔 전체적으로 12억이라는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많은 돈이 들어가는 거라서 저희도 각별한 관심을 갖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통상적인 사례를 들어 보면 임차인한테 건물주가 돈을 줘 가지고 시설을 하고 들어오는 경우는 없거든요.

건물주가 들어와서 어떤 업무를 할 것이냐, 어떤 행위를 할 것이냐에 대한 적절한 리모델링, 건물을 만들어 가지고 주고 그렇게 해야 하는 건데, 그런 것들이 방식이 약간 다르긴 한데 저는 그 측면에서 우리가, 좋습니다.

“집행 방식에 대해서는 그렇게 선택을 했다손 치더라도 그 집행이 제대로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관리·감독은 철저하게 우리가 해야 한다.”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네, 위원님, 명심하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세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께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결정이 되고 그다음에 또 추경에 요구하게 된 금액이나 방법, 여러 가지를 다 짚어 주셨기 때문에 저는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반복해서 묻지 않겠습니다.

지금 여기 입주해야 할 인원이 몇 명입니까, 총?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약 150명 정도로, 시설관리공단하고 도시교통공사 2개 기관…….

이영세 위원 2개 기관에 총 150명이 들어가서 일해야 하는 공간이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네, 그렇습니다.

이영세 위원 그리고 지금 공사 면적은 3600㎡고요.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네.

이영세 위원 세부적인, 기술적인 문제는 제가 꼼꼼히 따질 수 있는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모르겠습니다만 평균적으로 지금 회계과 청사관리담당에서 충녕어린이집을 사무공간으로 리모델링하겠다, 그렇게 또 추경에 올라온 사업을 보니까 크게 전체적으로 면적이나 또는 공사비 대비해서 보면 사실은 간단하게 생각해서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니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훨씬 더 노후화된 건물이고 많은 인원이 들어가서 근무해야 할 공간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과잉 책정된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대신 여기에 들어간 리모델링비가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거의 2배 가까이 올라간 부분에 대해서는 세세한 사업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근거든지 이런 것들을 자세히 붙여서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해야 할 텐데 지금 그런 부분이 너무 없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많이 들어가는 전기, 소방 부분 같은 것도 평당 단가를 보니까 전기공사 비용이 1㎡당 5만 5000원이라고 했는데 그 근거가 미약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획이 부실하게 되어 있는데 제대로 공사가 될까?’라는 의구심이 드는데 아까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께서도 당부하셨듯이 이런 부분은 꼼꼼하게 잘 검수를 하셔서 잘되고 있는지 그것을 좀 체크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당초에 7억을 요구했는데 의회에서 8000이 삭감돼서 6억 2000으로 그렇게 됐다라는 것, 그것도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다른 문제이긴 합니다만 그런 것들을 사전에 잘 보고 했어야 하는 아쉬움 그런 것들 함께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네, 위원님, 말씀 주신 사항을 잘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성호 위원 거수)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아까 말씀드리지 못한 게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예산을 아주 적절하게 잘 사용해 달라.

그래서 그 예산이 투입된 거에 대한 효과가 극대화되게 해 달라.

앞으로 거기에서 근무할 시설관리공단하고 도시교통공사 직원들에 대한 복지, 처우도 있기 때문에, 그분들도 신도시 쪽에서 근무하시다가 읍 지역으로 가는 거에 대해서 불편한 점이 상당 부분 있을 거라고 봅니다.

어쨌든 불편하기는 하나 또 이쪽에 가서 근무함에 있어서 리모델링이 잘돼서 쾌적한 근무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그런 걸 잘 관리해 주시고요.

특히나 이게 이쪽으로 가는 건 그게 전부는 아니지만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도 분명히 있다고 보고 계시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네, 그렇습니다.

차성호 위원 사실은 그쪽에 농정원이 있다가 다른 데로 이동하면서 또 인구가 줄어들어서 인근에 있는 지역경제가 조금 침체되고 이런 부분들도 실제 호소하는 상인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부분도 해소할 겸,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혹시 이 리모델링 과정에서, 여기에 보이지는 않는 걸로 보이는데 공공시설물 내부에 어떤 소매점 같은 거, 예를 들어서 커피숍이랄까 이런 것도 새로 만들고 이런 건 없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네,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차성호 위원 되도록 그런 것들은 사적 영역으로 돌려 주시고 거기는 충실하게 근무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확보를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네, 위원님 감사합니다.

차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해서 저도 한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네, 위원장님.

○위원장 유철규 사업설명서 35쪽에 보시면 이게 2020년 7월 24일 결재된 사항입니다.

이게 일종의 리모델링 사업이란 것은 총액사업인데요.

총액사업에서 총액만큼의 비용이 더 추가로 든다는 것은 계획이 잘못됐다.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계획이 잘못됐다.

그런데 이런 계획이 계속해서 반복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앞으로 해결돼야 될 것이고요.

또 하나 문제는 추가로 저희가 해당 과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 알게 됐는데 당초 리모델링비는 어느 정도 규모였습니까, 최초로 얘기가 오간 게?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네, 위원장님, 당초에 공단과 교통공사가 요구한 건 약 20억 정도를 요청했었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그렇다면 20억 정도를 투여해서 여기에, 이게 꽤 노후화된 건축물이기도 하다 보니 그렇게 오래 사용할 수가 없을 텐데 과연 이렇게 하시는 게 적절했는지 이런 검토가 필요했는데 지난번에도 대화 과정에서 알게 되었지만 왜 이렇게, 이런 부분은 전면 새로 건축을 하거나 이렇게 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그리고 벌써 40년 전에 세워진 건축물이니 얼마큼 넓게 돼 있습니까.

예를 들면 지금처럼 약 1000평인데 3층짜리 규모의 건물이거든요.

굉장히 넓게 펴져 있어요.

이런 부분들 또 공간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도 다시 한번 검토가 됐어야 하는데 검토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20억씩 들여 가면서 리모델링을 하는 거보다는 전체 다시 신축한다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최소한의 검토는 이루어졌어야 한다.

검토 결과 리모델링을 한다라고 결정하셨다면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굳이 말씀드릴 수 없겠습니다만 그런 논의조차 없었다는 게 굉장히 아쉽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분들이 지금, 여기 계획서에 보면 150명을 이주시키는 겁니다.

여기 현재 주차대수가 얼마나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자세한 숫자는…… 200대 정도 되는 걸로…….

○위원장 유철규 200대요?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네.

○위원장 유철규 이주하는 부서에서는 저한테 오셔서 말씀하시기를 지금 그렇게 주차대수가 안 된다고 말씀하시더라고.

지금 당초의 부지에는 보면, 대지가 굉장히 넓더라고요.

넓어서 다른 건축물들이 있어 가지고 입주가 혼용이기 때문에 주차장이 부족하지 않은 것뿐이지 이 단독으로만 봐서는 주차장이 부족하다는 뜻이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아니, 이분들이 좀 떨어져 있는 데에서 근무환경을 보내시는데 주차환경까지 나쁘다면 그러면 출퇴근을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하시는 건지.

현재로서 보면 주차도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앞에, 옆에 보면 건물들이 주차공간이 좀 여유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뜻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계획이 좀 제대로 됐어야 한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한 세 가지 정도인데요.

다 무슨 문제를 가지고 있느냐?

우리 시청에서 하시는 업무들이 좀 더 멀리 보셔야 하는데 그리고 좀 더 꼼꼼하게 챙기셨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서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많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이거 어떻게 대처하실 계획이신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위원장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당초에 계획 수립 과정이 미흡했다는 점을 저희도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치원 지역 상권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농정원 이전 후에 빠르게 대책을 마련하다 보니까, 일단 2개의 산하기관을 옮기는 데 중점을 맞추다 보니까 여러 가지 예산이라든지 편의시설이라든지 주차 문제라든지 충분하게 검토가 안 됐고 또 장기적으로 지금 조치원청사를 위원장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길게 봐서는 결국 거기에 새로운 건물을 짓는 문제도 중·장기적으로는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 검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이 말씀 주신 사항들 하나하나 잘 챙기고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어쨌든 말씀 중에 보면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조치원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해 주신 거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그런 부분을 잘 유념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53쪽인데요, 전자고지 안내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있습니다.

여기 사업설명서 내용을 보면 9종이 돼 있는데 9종이 뭔지가 안 나와 있고요.

이게 서류 9종을 하겠다 이 얘기거든요, 안내문 9종을.

그리고 혹시 이거에 대한 기대효과 있으시면, 담당 과장님께서 하시는 게 더 편할 것 같은데.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9종은 저희가 사업설명서에 상세하게 이걸 담았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좀 미흡했던 거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9종은 민방위 교육훈련 통지, 지방세 정기분 사전 안내 등등 해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고지서 포함해서 9가지 종류의 고지서를 그동안 종이나 우편으로 받던 걸 이제 문자나 모바일, 카카오톡이나 이런 형태로 받도록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하나로 묶어서 하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그걸 별개로 따로따로 나눠서 하는 사업입니까?

예를 들면 고지를 한다는 게 하나로 묶어서 고지한다는 뜻인지 아니면 하나하나마다 개별적으로 해서, 그러니까 저는 시민들께서 지금 하시는 내용을 보면, 이게 물론 우리가 직접 하는 사업은 아니에요, 보니까.

내용을 보면 성립 전 예산이기도 하고 시스템을 만드는 건데 여기에 대한 기대효과는 어떤 기대효과가 있는지 이것도 빠져 있어요, 지금 보면.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기대효과 부분도 저희가 거기에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어야 하는데 예를 들어 현재 30% 정도 모바일로 받게 된다고 한다면 예산이 내년 같은 경우에 3000만 원 정도 절감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우편이나 종이 고지서를 보낼 때보다 이 9종의 고지서를 30% 정도의 시민분들이 종이 고지서 대신에 모바일로 받게 된다면 약 3000만 원 정도 예산이 절감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아주 디테일한 문제인데요.

이 9종을 개별적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하나로 묶어서 하는 건지에 대해서도 굉장히 차이가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관련된 내용들은 언제 한번 저한테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시는 기회를 가져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네, 위원장님,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기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건복지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남궁호 보건복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국장 남궁호입니다.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저희 보건복지국 업무에 대해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 8월 9일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한 이후에 코로나 국민 상생 지원금 등을 포함해서 예산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보건복지국 소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03쪽입니다.

먼저 보건복지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2394억 3300만 원보다 689억 3400만 원이 증액된 3083억 6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은 먼저 세외수입으로 경상적세외수입 등 600만 원, 임시적세외수입 등 2억 3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보조금은 국고보조금등 676억 5900만 원이 증액되었고, 그래서 총 2681억 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은 전년도이월금 10억 3700만 원이 증액된 총 11억 1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09쪽입니다.

복지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세출 규모는 기정액 4200억 3600만 원보다 874억 6500만 원이 증액된 5075억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편성 방향은 1회 추경 이후 변경된 국고보조사업 등 의존재원 위주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편성 내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6쪽입니다.

116쪽은 복지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으로서 기정액 421억 9100만 원보다 831억 9700만 원이 증액된 1256억 8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 종합사회복지관 평가수당 지원 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 809억 5400만 원, 한시 생계 지원 6억 5200만 원, 자활근로사업 3억 7000만 원, 긴급복지 3억 53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9쪽 아동청소년과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592억 9900만 원보다 12억 9500만 원이 증액된 542억 9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 놀이터 조성 7억 원, 아동학대 공공화 사업 운영 4700만 원, 세종형 청년정책 운영 20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2쪽 노인장애인과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1397억 1300만 원보다 7억 3100만 원이 증액된 1404억 4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 저소득 장애인 진단비 및 검사비 지원 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1억 8700만 원,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 보강 1억 3200만 원, 장애인 긴급·특별돌봄 지원 1억 51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6쪽 보건정책과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118억 2300만 원보다 2억 2000만 원이 증액된 120억 4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 1억 8200만 원, 코로나19 예방접종 완료자 접종 배지 등 제작 1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염병관리과 세출예산 128쪽입니다.

기정액 26억 5400만 원보다 17억 2100만 원이 증액된 43억 7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 신종·재출현 감염병 위기관리 대응 훈련 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입원 격리자 생활비 지원 16억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보건복지국 소관 제1차 수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차 수정예산안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예산 3083억 6700만 원보다 63억 9700만 원이 감액된 3019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수정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국고보조금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이 당초보다 63억 97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75쪽 총세출 규모는 2회 추경액 5075억 원보다 79억 2200만 원이 감액된 4995억 7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수정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복지정책과 2회 추경액 1256억 6900만 원에서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 79억 97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사회복무요원 중식비 지원에 7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건복지국 소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해 주셔서 계획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심의해 주신 예산은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하여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철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보건복지국 소관에 대하여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사업설명서 145페이지 세종형 청년정책 비전 홍보에서 추경 20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세부 사업을 어떻게 하실 건지 설명 자료 부탁드립니다.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네.

이영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보건복지국 소관 전체에 대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이재현 위원입니다.

코로나로 고생이 많으신데 제가 여러 가지 건이 있는데 국도비는, 제가 국비 보조사업은 질의를 안 하고 우리 자체로 하는 거 두 가지만 물어보려고 하는데 한 가지는 이영세 위원님이 자료 요구를 했어요.

자료가 들어오면 그걸 한번 보고 하고요.

사업설명서 169쪽에 보면 장애인 생산품 판매 시설 임차료가 있어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네,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밑에 박스 3번에 보면 제가 이해가 잘 안 가서 그러는데 이것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래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현재 장애인 생산품 판매 시설이 조치원읍에 있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인근에 자리 잡고 있는데요.

거기가 지금 169페이지 3번 박스를 보시면 217㎡로 굉장히 협소합니다.

협소해서 물품을 보관한다거나 이런 공간이 어렵게 돼서 확장 이전하듯이 가는데요.

이재현 위원 그런 내용은 제가 표를 보면 아는데 사업비 산출 내역을 어떻게 했나 구체적으로 그거만 설명해 주세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이 예산을 2017년도에 기능 보강 사업으로 해서 국비를 받아서, 9000만 원을 전세보증금으로 지원받은 사업인데요.

이 사업을 우리 시가 임대인하고 전세 계약을 맺어서 지원해 준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사를 가면서 이 시설업자들이 저희한테 9000만 원을 세입 조치, 그러니까 저희가 다시 환수하고요.

그만큼의 돈을 전세금의 똑같은 기준으로 다시 계약해서 이 협회에 위탁할 내용입니다.

이재현 위원 그러니까 다시…….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그러니까 전세금 9000을 저희가 국고 지원을 받았는데요.

그것이 시하고 세입하는 장하고 계약해 가지고 임대를 해 드린 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만일에 장소를 옮기더라도 이건 그 판매 시설을 운영하는 협회의 재산이 아니고 우리 시의 자산이기 때문에 이 협회는 일차적으로 우리 시의 이번 추경예산안에 전세보증금 9000만 원을 반납할 것이고요.

그 반납한 예산을 가지고 다시 또 다른 장소에 전세 계약을 체결해 줄 예정입니다.

이재현 위원 그럼 국고에서 받은 건 반납하고, 그 말씀이세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우리 시로 일단 세입 조치하고요.

이재현 위원 아, 세입 조치를 하고?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국고 반납하지 않고 그걸 다시 세출예산 9000만 원으로 반영해서…….

이재현 위원 그러니까 여기 세입과 세출에 다 9000만 원이 들어가 있다는 것이지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네, 맞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런데 여기 내용을 비고란에 보니까 임차보증금은 동일한데 월세 시설 자부담을 한다는 뜻인지, 기존의 월세가 140만 원이고 가는 데는 월세가 200만 원이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140만 원하고 200만 원하고 60만 원 차이가 생긴 걸 보전해 주기 위해서 9000만 원의 예산을 세워 놓은 건 줄 알았는데.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아닙니다.

이재현 위원 그 뜻은 아니네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네, 임차보증금이 9000만 원이고요.

이재현 위원 그러면 이해가 됐어요.

나는 60만 원의 갭이 생기는데 그걸 가지고 9000만 원을 계상한다면 몇 개월을 임대 계약을 하는데 9000만 원씩, 60만 원 차이가 나는 걸 그렇게 계산했나 그게 궁금해서 했는데 이 사업설명서를 봐서는 국장님이나 아시지 저도 잘 이해가 안 가는 것 같아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항상 지적해 주시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다음부터는 더 자세하게 사업설명서를 적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 조금 전에 언급하셨는데요.

지금 이 내용을 봐서는 국장님만 아시는 거예요.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 저도 사실은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설명을 들어 보니 이해가 됐는데 문제는 이 자료만 보고도 이해를 할 수 있게끔 앞으로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네, 죄송합니다.

○위원장 유철규 시민들께서 보시려면 시민들 눈높이에 맞아야 되거든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네, 맞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꼭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네, 꼭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거수)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142쪽에 보니까 “아동학대 현장 대응 차량 구매” 해 가지고 사업이 추경으로 올라와 있어요.

아마 이게 아동학대 현장에 가서 대응할 수 있는 전용 차량을 구매하는 사업인가 보지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네, 맞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러면 국비가 21%고 시비가 79% 매칭사업으로 구매하시는 것 같아요.

여기에 보니까 영·유아 카시트도 일부 들어가 있어야 할 것 같고, 차량가액이 4600만 원 정도 돼 있고 나머지 100만 원이 카시트 구매 예산으로 잡혀 있는 것 같은데 그럼 이 차량은, 세종시에서 여러 기능과 역할을 하는 차량들을 구매할 텐데 이 차량은 어떤 차량을 구매하실 계획이세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일차적으로 차종까지는 저희가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고요.

다만 밑에 적시해 드린 것처럼 저공해 자동차, 그러니까 전기차를 의무적으로 구입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차를 구입할 예정입니다.

차성호 위원 전기차를 구매하는데 지금 이게 영·유아, 그럼 이 대응팀에는 몇 분이 탑승하나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지금 저희가 전담 요원이 4명입니다.

현재 임대차로 모닝을 하나 운영하고 있고요.

그건 즉시 출동하기 위한 차고, 출동한 이후에 보면 2인 1조기 때문에 차가 사실은 2대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모자랐던 차 1대를 더 구입하고, 현장 출동하다 보면 학대 피해를 받거나 아니면 아주 어린이기 때문에 병원에 이송해야 할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카시트 구입 비용을 추가적으로 더 넣었습니다.

차성호 위원 병원에 이송할 문제가 현장에서 발생하면 이 차량으로 이송도 해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네, 현장에서 즉각 조치를 하기도 하고요.

그 현장에 가 보기도 하면 아동학대를 당한 친구들이 약간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도 있고, 말 그대로 신체의 위협도 당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병원으로 이송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차성호 위원 병원에 이송할 때는 현장의 상황에 따라서 119를 부를 수도 있고, 이 차량으로 즉각 대응할 수도 있고, 현장에서 판단하시겠다 그런 얘기인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런 얘기예요.

모닝이 운용되고 있는 걸 제가 알고는 있는데, 물론 경차가 여러 가지 장점도 많이 있습니다.

장점도 많이 있고 경제성도 뛰어나고 좋은 건 있는데 이 아동학대라는 게 사실은 아동학대의 대상이 현장에 가서 1명일 수 있고, 2명일 수고, 그 이상일 수도 있잖아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네, 맞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러다 보면 이 차량이 너무 협소하다든가 이렇게 하면 사실은 양질의 대응을 못 할 수도 있어요.

차량이 4600만 원이라고 계상을 해 놓긴 하셨는데 일반적인 경차 이런 거, 소형 승용차 이런 것보다는 일정 규모가 좀 있는 차량, 실제로 차량을 구매할 때는 예산이 조금 추가적으로 들어가지만 운용에서 그렇게 큰 차이는 나지 않거든요.

그렇다고 이 차가 월 몇천 킬로미터씩 타고 이런 차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이 차가 가서 제 기능을 하는 역할도 중요하지만 이 차가 움직임으로써 어떤 홍보 효과 이런 것들도 충분히 있다고 봐요.

그래 가지고 일정 부분 차량 규모가 너무 협소한 걸로 대응하기에는 좀 그렇지 않나.

그래서 국장님께서 이 차량 구매하실 때 그런 부분도 감안하셔 가지고 구매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네, 감사합니다.

차성호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경로당 운영, 155쪽인데 “보람복지관 내에 3생활권 분회 경로당 설치 내부 리모델링” 했는데 이게 대한노인회 분회 경로당을 설치하는 사업이지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분회 사무실입니다.

차성호 위원 아, 분회 사무실?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네.

차성호 위원 여기에는 경로당이라고 표현해 놓으셨길래.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네, 이건 실무적으로 표현하다 보니까 경로당으로 했고요.

차성호 위원 이 정도 면적에 경로당이라는 기능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쭙고 싶고.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없습니다.

차성호 위원 경로당은 아니고?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네, 참고적으로 지금 1생활권과 2생활권은 복컴에 있고요.

대부분 37㎡ 안팎으로 조그마한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차성호 위원 이게 뭐 법적인 어떤 의무사항인가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일단 분회 설치는 의무인 것 같고요.

사무실 제공에 대한 부분은 시와 협조해서 하는 부분인데 이게 종합복지센터에 들어와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은 논란의 여지가 있는데요.

일단 저희가 분회 사무실을 제공해야 하는 의무는 있는 것 같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럼 당초에 여기는 뭘로 쓰였어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3생활권 분회 사무실 말씀하시는 건가요?

차성호 위원 네, 경로당이 지금 설치하신다는, 분회 사무실을 설치하신다는 거잖아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네, 사무실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차성호 위원 그럼 기존에는 거기 뭘로 쓰였어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장애인옹호기관 사무실 배치 과정에서 굉장히 조그마한 사무실 공간이, 자투리 공간이 남아서 그 공간을 저희가 활용하는 것입니다.

차성호 위원 그럼 이게 공용 공간이었습니까?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공용 공간은 아닙니다.

사무실 공간이었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러니까 무슨 사무실을 썼었느냐고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확정된 바는 아니었고요.

저희가 갖고 있었던 게 노인 전문기관이 유치되기로 돼 있었는데 노인 전문기관이 현재 충남하고 위탁 사업을 하다 보니까 아직 입주하지 않았습니다.

노인 전문기관은 종촌동으로 이전 배치되면서 그 공간이 조금 남아서 이 공간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차성호 위원 이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가지고 그동안 기이 설치돼 있던 어떤 사무실 용도가 없어지거나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네.

차성호 위원 그럼 다행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156쪽에 보면 장애인 등록 진단비 감액 사업이 있네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네, 맞습니다.

차성호 위원 이게 아마 기정액도 크지 않았었는데 실제 감액이 됐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여기에 쭉 적시해 놓으신 걸 보면 의료비 급여 혜택 등으로 검사비가 소액이 발생해서 감액했다 이런 얘기인데, 결국은 당초에도 이게 4만 원이나 그 외에 1만 5000원 정도 발급비를 지원해 줬던 거잖아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네.

차성호 위원 최대 10만 원, 10만 원이고 10만 원 이하의 영수금액을 지원해 주시는 건데 이런 이유로 소액으로 발생된다는 거잖아요.

소액이기 때문에 지원을 해 주지 않는다는 건 아닌데 지원 대상에는 들어가나 지원액이 줄어들고 실제 소액이다 보니까 지원 대상자들이 신청 자체를 안 하는 거지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네, 부가 설명을 좀 드리면 두 가지 사업인데요.

진단서를 발급하는 비용하고 진단할 때의 검사 비용하고 두 가지입니다.

차성호 위원 그렇지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진단서 발급 비용은 저희가 갖고 있는 행복e음 시스템을 통해서 대상자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장애에 따라서 4만 원 또는 1만 5000원을 지급할 수 있고요.

현재까지 대상자 모두에게 지급한 사실이 있는데요.

검사비는 최대 10만 원까지 가능한데 의료급여 혜택을 받으시는 분들은 거의 1만 원 미만의 소액을 지출하고 계십니다.

또 이건 영수증을 꼭 제출해야만 저희가 지출할 수 있는 사업이다 보니까…….

차성호 위원 그건 어디에 근거한 겁니까?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장애인 등록 진단 사업에 의해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2019년부터 전국적으로 추진했었는데요.

전국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런 사업에 문제점이 발생해서 옆에 보시는 것처럼 일부 시·도에서는 많이 반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차성호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지금 진단비하고 검사비, 진단비는 100% 거의 줄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가 있으니까 줄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거잖아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네.

차성호 위원 그런데 재판정 대상 장애인도 역시 우리가 그 데이터를 볼 수 있지 않나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네, 그래서 판정을 받으시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은 대부분 의료급여를 많이 받으시거든요.

의료급여를 받기 때문에 이 검사를 해도 몇천 원 안 나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정도는 신청을 안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현재 상황에서는 저희가 목표 대비 지출액을 다 채우지 못하는 상황이고요.

그런 걸 복지부에서도 많이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걸 지출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반납하라고 요청이 오고 있습니다.

차성호 위원 자체적으로 신청 제도인 것 같은데 신청하지 않고 우리가 인지해 가지고 줄 수 있는 방법이 지금으로서는 없어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네, 시스템적으로 병원에 하는, 현재까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차성호 위원 뭔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종용 위원 거수)

존경하는 노종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국장님, 어느 때보다 신경도 많이 쓰이고 아마 업무가 과중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래도 추경 예산이 올라와서 잠깐 질의를 드릴게요.

이게 예산은 126쪽인가요,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 부분 올리셨는데 이게 지금 인력이 확충돼서 어디에 투입되는 건가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사실 현재 인력이 확충된 건 기초 단계만 있고요.

광역센터는 현재 저희가 설치를 하지 못했습니다.

설치 못 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데 다행스럽게 저희가 합당한 장소를 찾았고요.

운영 방식에 대해서 보건복지부하고 많은 합의를 이루어서 이번 하반기 정례회 때 의회 동의를 받을 예정입니다.

동의를 받으면 내년 1월이나 2월 정도에는 설치·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종용 위원 그래서 미리 인력을 확보해 두는 차원으로 지금 올리신 거예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네, 논리적으로 보면 설치·운영비를 먼저 받고 그 이후에 인건비를 받는 게 맞는데요.

이게 국가에서 국고보조금을 내려 줄 때 광역과 기초 예산을 같이 묶어서 저희한테 국고를 주기 때문에, 현재 기초는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데요.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사실 광역이 필요없다라고 인지해서 그동안 이 사업비를 안 했던 것인데 그래도 광역자치단체에 맞게 설치하라는 걸 지속적으로 요구가 왔고 또 요새 코로나 블루 때문에 필요성도 굉장히 커지고 있어서 설치 준비는 하고 있었는데 원활하게 협의가 되지 않아서 국고의 지원 순위가 바뀌어서 왔습니다.

인건비가 먼저 오고 설치·운영비는 차후에 내년도 예산에 지원하는 걸로 교부가 되었습니다.

노종용 위원 그러니까 설치·운영이 어느 정도 확실하게 나와 줘야 할 텐데 이 인건비를 지금 우리가 이렇게, 그렇지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네.

노종용 위원 넘어가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미스가 있으면 행정을 또 거꾸로 한 셈이 되니까 그 부분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 국비예산이 그렇게 내려오면서 이게 약간 이렇게 진행되게 되는 건데 아무튼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가 요즘에 특히 더 부각이 되거든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맞습니다.

노종용 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설치 장소라든가 설치 계획이 이미 돼 있다고 하셨으니까 이 부분은 이해하고요.

지금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이게 충남대학병원에 올해 초인가 위탁 동의안이 올라왔던 거 맞지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네, 맞습니다.

노종용 위원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거 3년 한 건가요, 그때?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네, 3년 했습니다.

노종용 위원 그러면 이게 만약 내년에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가 설립되면 이 업무가 중첩되는 건가요, 아니면 기초는 기초대로 돌아가고 이게 완전 다른 상황인가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원칙적으로 말씀드리면 기초는 기초대로 광역은 광역대로 운영되는 게 맞고요.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정신건강의학 전문의가 필요한데 그런 기관을 찾아서 위탁을 다시 맡겨야 되는 상황입니다.

노종용 위원 광역을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네.

노종용 위원 하게 되면?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네.

노종용 위원 기초는 기초대로 그대로 위탁 상황이 쭉 가는 거고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그건 원칙적으로 말씀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기본계획에 대해서 정례회 때 동의안을 올려서 위원님들하고 다시 상의해서 운영 방식에 대한 부분은 같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종용 위원 우리가 원래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위탁할 때 많은 시에서 시행하듯이 ‘우리 시에서 직접 운영해야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논의가 있었어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네, 그렇습니다.

노종용 위원 그러다 위탁으로 다시 넘어간 건데 여기에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까지 설립하고 이걸 또 위탁한다면 우리가 그전에 고민했던 것들이 약간 안 맞는 상황이라 이거에 대해서 지금 결론을 낼 수 없지만 이렇게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의 인건비가 미리 확정되는 중이잖아요.

그러면 국에서는 전반적으로 그 논의까지 고민해야 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정말 영혼 없이 돌아가는, 중앙에서 내려 준 대로 우리의 기획 하나도 없이 그냥 이렇게 위탁만 주고 다 돌아가는 상황이 될 수 있으니까 지금 시점이 고민을 많이 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부탁드리고 싶고, 그리고 현재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우리가 보건소 두 곳에서 운영하는 거지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네.

노종용 위원 여기서도 지금 이번에 보니까 인력 충원을 좀 하는 것 같아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네, 2명분의 인건비가 있습니다.

노종용 위원 2명분의 인건비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네, 보건소.

노종용 위원 공고 낸 거 보니까 6명 낸 건 어떻게 된 거예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예산이 이번에 2명분 내려왔다는 거고요.

그전에 내려온 예산 중에서 채용을 못 한 부분까지 해 가지고 공고가 난 것 같습니다.

노종용 위원 아, 그렇게?

그렇게 해서 총 6명을 공고한 거고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네.

노종용 위원 지금 어떤 인력을 충원하려고 6명을 공고한 건가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그건 보건소에서 주관하는 사업이라서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노종용 위원 아무튼 이해가 됐고, 이게 인력이 어떻게 이렇게 먼저 올라왔나 좀 의아했는데 이해는 됐습니다.

아무튼 지금 보니까 여러 가지 국민들 또 시민들 정신건강에 대해서 우려되는, 실제적으로 발생률도 몇 배 이상 또 그거에 대한 고민도 몇 배 이상 이런 데이터들이 굉장히 많이 도는데 하여튼 국에서는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인력 확충 부분도 문제지만 이렇게 채용되게 되면 어떤 쪽으로 어떤 업무를 해야 하는지도 면밀히 보고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네.

노종용 위원 이상입니다.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노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희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이윤희 위원입니다.

131페이지요, 설명서요.

지역아동센터 이거 특성화 센터 지원을 해 준 거 같습니다, 사업에 대해서, 특성별.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네.

이윤희 위원 이거 보면 첫 번째에 돼 있는 공공성 강화 선도 모델 ‘에스더’라고 돼 있는데 여기 밑에 별표로 된 거 보면 개인 시설이나 비영리 법인으로 나중에, 협동조합으로 운영 주체 대상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협의가 된 내용인가요?

어떻게 해서 이게 지원이 된 거지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지금까지는 이 지역아동센터가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개인 시설을 한 3년 이상 운영한 실적이 있어야 하고요.

아무래도 개인이 운영하는 것보다는 전문성 있는 비영리 법인이라든지 조합에서 운영하는 걸 복지부에서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더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운영하시다가 비영리 법인을 통해 가지고 운영하실 예정이고요.

그걸 복지…….

이윤희 위원 그런 조건으로 이거에 대한 추가 지원을 해 준 건가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네, 그리고 복지부에서 최종 선정까지 됐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운영비가 지원되는 것이고 최근에 또 운영비가 5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러면 이분들의 인력에 대한 그런 건 어떻게 되는 거지요, 연계되는 거는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이건 운영비에 대한 증액이고요.

인건비에 대한 증액은 아닙니다.

이윤희 위원 나중에 향후 비영리 법인이 협동조합이나 이런 걸로 바뀔 경우에 이분들의 근무환경 이건 인계가 되는 건가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네.

이윤희 위원 그렇게 되는 거고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네.

이윤희 위원 밑에 있는 건 그냥 돌봄에 관련된 특성화 그거고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이건 토요일 운영하는 데에 대한 지원입니다.

이윤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183페이지 아까 존경하는 노종용 부의장님이 얘기하셨던 그 10명분에 대해서 인건비가 내려왔다고 했잖아요.

그중에 기초는 2명분, 광역은 8명분이라고 하신 것 같은데 이번에 나머지 8명분은 못 쓰는 거잖아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사실 저희가 센터가 설립되지 않았고 가장 중요한 의회 동의를 아직 받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윤희 위원 그럼 이 예산 나중에 반납하실 건가요, 어떻게 하셔야 되지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현재 상황에서는 인건비는 집행할 수 없기 때문에 반납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윤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성호 위원 거수)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166쪽에 보니까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 보강 사업이 있어요.

그게 기정액이 1억 5300 정도 되는 것 같고 추경이 1억 3000이 내려온 것 같지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네.

차성호 위원 국고가 내려오면서 매칭하시는 거지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네, 맞습니다.

차성호 위원 여기 제출하신 자료를 2018년도, 2019년도 쭉 보면 2018년도에는 2500, 2019년도에는 삼백 얼마 이렇게 됐었는데 2021년도에 상당히 많이 내려왔네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이게 기능 보강이 뭐라고 할까요, 시대적 문제점도 발생해서 하는 건데요.

저희가 1회 추경 때 하자의 취약한 부분에 대한 사업을 신청해서 해뜨는집이나 세종빌 같은 경우에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해 준 바가 있고요.

이번 요나의집 같은 경우는, 특히 작년 여름에 굉장히 비가 많이 와서 누수가 심했던 시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에 대한 옥상 방수공사 사업비를 저희가 복지부에 공모했는데 이번에 최종 확정돼서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차성호 위원 167쪽의 자료를 보면 기능 보강 사업인데 첫 번째가 세종 해뜨는집 했어요.

개·보수라고 사업 유형은 되어 있고 그다음에 2개인데 이게 화재안전 성능 보강 지원 사업을 한 거예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쉽게 생각하면 샌드위치 패널 같은 걸로 되어 있는 시설이 화재에 취약하기 때문에 그 샌드위치 패널을 화재에 강한 시설로 바꿔 주는 사업이었고요, 1회 차, 2회 차는.

지금 나와 있는 요나의집 같은 경우에는 그 시설이 잘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됐던 방수, 건물의 누수에 대한 예산 사업비가 나온 겁니다.

차성호 위원 이게 지금 단위당 사업비를 보면 비슷하게 들어갔더라고요.

제곱미터당 사업비가 비슷하게 들어갔는데 지금 요나의집 같은 경우는 순수하게 옥상 방수공사 하는 거잖아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네, 맞습니다.

차성호 위원 이거 관련돼 가지고 이 사업비가 적정한지에 대해서 내가 한번 보고 싶은데 자료를 그냥, 여기서 더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168쪽에 보시면 원가계산서를 첨부해 드렸거든요.

차성호 위원 있어요, 있는데 이 원가계산서는 봤고, 이전에 이 사업에 대해서 기능 보강 사업을 쭉 했을 거 아니에요, 그동안.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네.

차성호 위원 2018년도부터 2021년도 쭉 와 있는데 기능 보강 사업 한 거에 대해서, 그러면 세종시에 장애인 거주시설이 2021년도에 세 군데 했는데 여기 말고 또 있을 거 아니에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저희 네 군데 있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거 관련돼 가지고 2018년도부터 지금까지 기능 보강 사업 한 거 그 자료만 저한테 넘겨주세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네, 알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해서 저도 국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이 있어요.

지금 보면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께서도 방수공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그리고 이게 보니까 면적도 굉장히 넓은 면적이에요.

단층짜리 건물인가 봐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네.

○위원장 유철규 이게 단층짜리 건물입니까?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3층짜리 건물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3층짜리 건물이에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네.

○위원장 유철규 그럼 3층짜리 건물이라면 현재 위가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방수가 되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선 방수공사가 발생하는 게 보면 이게 미봉책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왜냐하면 방수공사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미봉책이 아닌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으냐.

보통 방수공사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데 이게 위에 슬래브 쳤을 때 발생하는 문제들이거든요, 대부분.

그래서 박공지붕으로 해서 이렇게 둥그렇게 하면, 이게 한 번만 잘 만들어 놓으면 물이 새어 들어가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해 보셔야 되겠다.

또 하나는 지금 장애인 거주시설같이 시에서 관리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이력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셔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건물당 어떤 지원이 돼 있고 어떤 것들이 돼 있고 한 것들이 지금 일회성으로 이렇게만 돼 있지 건물별로, 예를 든다면 요나의집에서 뭐가 이루어졌으면 지금까지 시에서 요나의집에 대한 이력들을 쭉 관리하는 거, 현재 그게 있습니까?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지금 요나의집 관련해서 2015년에 지원했던 사실까지는 저희가 파악했습니다.

전반적인 시설에 대한 부분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렇게 시설별로 이력 관리 시스템 뭔가를 가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종이로 돼 있든 아니면 어떤 시스템적으로 돼 있든 뭔가 관리를 제대로 하고 계시는지가 궁금한 거예요.

있으십니까?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그건 저도 한번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지원 부분에 대한 건 체크해 봤는데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신 부분이 있는지는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그런 부분을 잘 관리하신다면, 어떻게 지원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쭉 이력 관리 시스템 같은 걸 만들어 놨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골고루, 예를 든다면 아까 말씀하신, 여기는 3개만 나와 있는데요, 아까 말씀하시는 건 총 7개쯤 되는 것 같아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총 4개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아, 총 4개인가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네.

○위원장 유철규 그러면 총 4개에 대해서 그런 관리가 돼 있어야 형평성 있게 이루어지고, 물론 이게 어떤 기능 보강이기 때문에 꼭 형평성만을 따질 수 있는 건 아닌데 어쨌든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하겠다.

계획적 관리가 필요하겠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네, 잘 알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거수)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한번 짚어 주셨기 때문에 한 가지만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구한 이유는 같은 유지·보수 사업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거에 대해서 기간이나 이런 것들을 체크해 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예산을 쓰면서도 정말 예산의, 아까 말씀드렸던 크기만큼, 정말 그 예산의 가치만큼의 사업이, 시공이 이루어지느냐.

대개 관 공사라는 게 감리나 감시·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날림공사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면 예산은 예산대로 들어가고 사업은 제대로 안 되고 또 주기적으로 같은 일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이런 거란 말이지요.

방수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번에 마을경로당, 회관 이런 것도 말씀드렸지만 방수라는 시스템 자체가, 우레탄 방수 방식 자체가 언제 하느냐에 따라서,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시기가 굉장히 달라져요.

그러다 보면 누수라는 건 근본적으로 누수 자체도 문제지만 건물 구조에 대한 대미지(damage)를 크게 주는 거거든요.

이 방수는 미리 하기가 어려워요.

반드시 새는 게 확인돼야 방수가 되고 또 확인된 시점부터 방수가 이뤄질 때까지 상당 부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건물에 지속적으로 대미지가 일어난단 말이지요.

그리고 한겨울 지나면 겨울을 지나는 만큼 더 큰 대미지가 이루어지고.

그래서 그 자료를 보자고 한 건데 지금 존경하는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근본적으로 박공지붕을 씌우는 게 중·장기적으로는 가장 근원적인 거고, 그렇지 않다면 제대로 해야 하는데 공교롭게 제곱미터당 단위사업비가 어떻게 화재안전하고 방수하고 16만 5000원 이 정도가 동일하게 이루어졌느냐.

어떻게 보면 ‘사업비에 대한 면적 단위 N분의 1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제대로 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또 담당 과장님, 계장님께서 각별하게 신경 쓰셔 가지고, 잘만 해 놓으면 오랫동안 쓸 수 있어요.

다만 잘못해 놓으면 2년 지나고부터는 다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럼 그 속으로 또 침수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이게 반드시 우레탄 방수를 하는 것이 맞느냐.’ 또 비근한 사업 예산이면 박공지붕 하는 것도 가능하면 ‘그 사업은 사업 규모에 비해서 몇 프로 정도를 할 수 있고 몇 프로가 부족하냐.’, 그런 것들도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확인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 자료는 자료대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네.

차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세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자료 요구했는데 아직 도착을 안 하네요.

일단은 자료는 조금 늦게 도착하면 도착한 대로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청년센터가 다정동에 리모델링비로 해 가지고 1차 추경 때 확보해서 진행되고 있는데요.

언제 이주를 완료하게 됩니까?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저희가 9월 10일 청년센터 개소식을 합니다.

그 개소식을 하고 청년 주간 행사를 9월 10일, 11일에 걸쳐서 할 예정이고요.

이 청년센터 개소와 청년 주간 행사에 맞춰서 우리 시의 청년정책과 청년센터 이런 부분을 많은 분들한테 홍보하기 위해서 홍보비를 책정했습니다.

당초에는 청년 주간 행사를 BH(청와대)와 국무총리실과 함께 한번 하려고 준비를 굉장히 야심 차게 했었는데요, 전국에 있는 청년들이 모이는 행사로.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 상황이 굉장히 여의치가 못한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게 온라인으로 하는 행사로 축소됐고, 그 행사조차도 우리 시에서 하는 행사로 약간 규모는 축소됐는데요.

우리 청년정책과 청년센터에 대한 홍보가 필요한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서 홍보비를 계상했습니다.

이영세 위원 그러면 이전은 마쳤습니까?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9월 10일에 맞춰서 이전할 예정이고요.

두 가지 센터 같은 경우에, 웹툰 캠퍼스와 지역 전문 거점센터 같은 경우에는 현재 리모델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당초 예상했던 9월 10일은 좀 어려울 것 같고 또 추석이 끼어 있고 해서 추석 이후에 입주하고 운영을 시작하는 걸로 협의가 됐고요.

다만 행사 자체는 9월 10일 같이 하기로 했습니다.

이영세 위원 웹툰센터나 이런 건 청년센터하고 물론 연관은 있지만 사실은 다른 기관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따로 또 같이, 그러니까 따로따로 할 건 따로따로 하고, 그 기관들이 같이 모여서 네트워크 차원에서 같이 할 행사들은 같이 하고 이런 개념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하는 행사로서 9월 10일 같이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영세 위원 그렇게 하는 게 맞는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전을 아직 안 했고 그리고 청년 네트워크 청정넷 이게 발대식을 작년 3월에 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올해 다시 했습니다.

이영세 위원 올해 청년정책 네트워크를 다시 했다고요?

네트워크를 다시…….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청년정책조정위원회하고 청년정책넷하고 좀 다른데 청년정책조정위원회는 저희가 이번에 새롭게 구성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영세 위원 그럼 여기 청년정책 네트워크라고 하는 것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청정넷이라고 해 가지고 2022년…….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그때 당시 임기가 2년이었고요.

최근에 새롭게…….

이영세 위원 2년이면 2022년 3월 이때, 정확히 2년이라고 하면 그때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하고 그거하고는 좀 다르다는 얘기인가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최근에 저희가 발대를 한 사실이 있어서요.

최근에 2기를 발대해서 청년정책 네트워크 2기가 출범하고 있습니다.

이영세 위원 그거 관련해서 그것도 함께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헷갈리네요.

지금 2기가 발대한다 그러면 2023년 3월이라고…… 아, 2022년 3월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그렇게 보면 제목이 홍보비가 아니고 청년 주간 행사 행사비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맞습니까?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일단 임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작년에 1년이었다고 하고요.

그래서 올해 6월에 다시 2년 임기로 출범을 했고, 이 행사비로 저희가 이걸 비전 홍보로 쓴 건 아니고요.

대체적으로 그냥 언론 기사를 내는 게 아니라 저희가 갖고 있는 기업 홍보하는 방식으로 청년정책의 여러 가지 파트를 나눠서 저희가 갖고 있는 모든 기사들을 종합해서 대언론 홍보를 하는 그런 홍보비입니다, 이 비전 홍보비가.

그래서 이건 절대 행사비는 아닙니다.

발대식 자체는 이번 6월에 했습니다.

이영세 위원 이번 6월에 뭘로 했다는 얘기지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오프라인 방식으로,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청년정책네트워크가 당초에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2년 임기로 하는 걸로 판단했는데요.

저도 지금 실무적으로 잠깐 실수를 했는데 지난해 1기 청년정책네트워크는 1년 임기로 출범을 했고 이번 6월에 2기 청년정책네트워크가 발대식을 가졌습니다.

이분들이 본격적으로 자기들의 활동을 시작할 예정이고 청년정책네트워크가 지난 6월에 여민실에서 각 분야별로 모여서 각자의 주제를 발표하면서 발대식을 가진 바가 있습니다.

이영세 위원 그때 저도 참석을 했거든요.

그래서 같이 얘기도 나누고 그랬는데, 지금 지면광고 500만 원 해 가지고 4회를 하겠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이 없어 가지고 청년센터에서 어떤 내용으로 이걸 하겠다는 건지 그리고 굳이 홍보비가 추경으로 올릴 만큼 긴급한 건지 이런 생각이 들어 가지고 제가 자료를 요청하고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꼭 청년센터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이번 조직개편안에 넘어가면 청년 전담 부서가 신설될 건데 신설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청년 전담 부서가 신설됨에 따라서 우리 시는 어떤 일을 할 것인가에 대한 적극적인 알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알림에 가장 중요한 거는 어떤 체계적인 자료화가 된 홍보물과 기사화된 것이 아닌, 그런 리플릿이 아닌 정책을 저희가 알릴 필요가 있어서 네 차례 걸쳐서 홍보하는 거를 기획적으로 보도자료를 만들어서 작성할 예정입니다.

이영세 위원 우리 청년 관련한 홍보는 대개 온라인으로나 또는 여러 가지 전광판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청년센터 내에 있는 기획홍보 그쪽에서 커버를 할 수 있는 부분일 것 같은데 지금 홍보비가 따로 책정이 된 것에 대해서는 저도 이해를 하기 위한 자료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네, 알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속히 만들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 한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료를 꼭 받으셔서 다시 하실 필요성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끝내도 될 수 있는…….

이영세 위원 일단 끝내고요.

오늘 중으로 가능하겠지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네.

이영세 위원 보고 제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네, 알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현 위원 (마이크 꺼짐)저도 자료를 나중에 받아서 할게요.

○위원장 유철규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이재현 위원 (마이크 꺼짐)아까 자료를 받아서 한다고 했는데 이따…….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께서도 자료를 추후로 받으셔도 되겠다 이 말씀을 하신 거지요?

이재현 위원 (마이크 꺼짐)네.

○위원장 유철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복지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남궁호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3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철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읍·면·동을 포함한 자치분권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조수창 자치분권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안녕하십니까? 자치분권국장 조수창입니다.

먼저 우리 국 소관 업무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셔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지난 8월 9일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한 이후에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등 국고보조금이 확정됨에 따라 부득이 수정예산안을 8월 23일에 제출하게 되었음을 양해 말씀 드립니다.

그럼 우리 국 및 읍·면·동 소관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국 소관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87쪽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보다도 171억 1711만 원 증액된 9352억 940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지방세수입은 취득세 171억 171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91쪽입니다.

세출 규모는 1145억 5727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도 24억 307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 내역은 94쪽 자치분권과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보다도 678만 원 증액한 32억 7729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자치경찰제 운영 그리고 선거위탁사무 관리 등 678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95쪽 회계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도 24억 398만 원을 증액한 1011억 281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별관 증축 설계비, 인력운영비 등 24억 39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8쪽 세원관리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도 2000만 원 증액한 4억 326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2000만 원을 증액하였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어서 읍·면·동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85쪽 세입입니다.

총세입 규모는 기정액보다도 5221만 원 증액된 25억 5883만 원 되겠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기타사용료, 기타수수료 76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공용차량 매각대금, 「건축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598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입니다.

총세출 규모는 349억 30만 원으로 기정액보다도 2억 747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89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규모는 197억 2872만 원으로 기정액보다도 1억 7181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대평시장 재활용쓰레기 수집장 설치 등 179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동 복합커뮤니티센터 관리 등 1억 897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21쪽입니다.

자치분권특별회계 세출 규모는 151억 7158만 원으로 기정액보다도 1억 28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역문화행사 등 1억 628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우리 국 소관 제1차 수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예산 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65쪽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 9352억 9405만 원보다도 24억 2435만 원 감액된 9328억 69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정 내역으로는 지방세수입 24억 243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국 및 읍·면·동 소관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국 및 읍·면·동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철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먼저 읍·면·동을 포함한 자치분권국 소관에 대하여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분권국 진행 순서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먼저 읍·면·동 소관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을 실시하고 읍·면·동장이 업무에 복귀한 후 자치분권국 소관 부서 전체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읍·면·동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시는 동안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45쪽입니다.

사업설명서 345쪽에 보면 소송비용액을 추가 편성을 하면서 790만 원을 편성 요구하셨습니다.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이 내용이 발생하게 된 원인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전입 업무 처리 관련해 가지고 세대주, 세대원 간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세대주가 임의로 세대원을 자기 전입신고를 할 때 추가함으로써 둘 간에 분쟁이 발생하였고 행정 처리한 업무를 담당한 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새롬동에 대해서 소송이 걸렸습니다.

최근에 판결이 행정청에서 잘못 처리한 것으로 결론이 나서 예산을 요청하게 되었다는 말씀 드립니다.

○위원장 유철규 지금 예산 요구하게 된 것이 쉽게 생각하면 소송에서 패소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맞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그러면 소송이 왜 패소를 했는지 여부를 판결문을 보면, 내용 그대로를 보시면 여기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 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한다.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행정처분을 한 때에는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전입신고와 수리는 거주지 이동이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그것을 하지 않고 본인이 “난 아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무효 처리를 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발생한 거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지신, 원고 측으로 본다면 승소를 했는데요.

자기가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내용을 보면 한, 꽤 오랫동안 소송을 하면서 행정청을 상대로 해서 뭔가 굉장히 많은 불만이 쌓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은 다시 원상대로 본인이 원하는 대로 다 해 줬음에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혜택이 있습니까?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아무런 혜택은 없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아무런 혜택도 없이, 이 소송비용을 납부한다 하더라도 그 소송비용을 받은 사람이 이익이 발생합니까?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전혀 발생하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해 줬기 때문에 소송까지 했으면 그 민원인이 받는 심적 고통을 생각해 보신다면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굉장히 제대로, 바르게 착오가 수정되는 기간 동안에 많은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그리고 이 사건을 처리하는 절차 과정에서도 담당 공무원께서 회신한 내용 같은 걸 보시면, 좀 더 세부적인 것은 다음에 다시 기회가 되면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겠지만 상식에 어긋날 정도의 회신문들을 회신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본다면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처리 과정에 있어서도 보면, 관련 규정에 보면 명백하게 처리할 수 있는 절차에 대해서 자세히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명확하게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지금 이런 부분이 우리 시민을 위한 행정을 하셔야 되는데 시민을 위한 행정이 아니고 뭔가 행정 착오로 인해서 발생한 것이니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저희들 우선 이런 행정 착오 내지는 실수 때문에 민원인에게 피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이런 일로 저희들도 「주민등록법」이나 시행령이나 사무처리 편람 이런 부분들을 확인해 봤을 때 담당자가 업무 처리를 하는 태도 내지는 민원 응대 방식에 있어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마는 그 업무 처리를 명백하게 얼마나 잘못했는지를 짚어 내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말씀 드리고 또 그 업무 처리 과정에 있어서의 지휘자들하고의 어떤 협의 내지 이런 부분들이 부족했던 부분 다시 한번 문제가 있다는 판단을 했고요.

그런데 어떤 식으로 잘못이 얼마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은 제 입장으로서는 하기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위원장 유철규 그러니까요.

제가 그 내용을 판단하기보다는, 세부적으로 이 자리에서 잘했는지 못했는지를 다 하기보다는 감사위원회에서 이 내용들을 적절하게 처리했는지 여부를 다투어 보시는 것이, 왜냐하면 이 내용에 보면, 우리 규정에도 보면 민원인, 아니, 행정청에서 행정을 하시는 과정에서 잘못이 있으면 구상권을 청구하도록 하고 있어요.

우리 조례에도 보면 구상권을 청구하는 절차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명시가 돼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한 조치가 사실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까지는 구체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이 적절하게 처리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는 저는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위원회에 감사 청구를 해서 그 내용을 적절하게 했는지 여부를 판단해서 잘못이 있다면 필요하다면 구상권을 청구한 거에 대해서 행사를 한다든가 크게 잘못이 없다면, 그거에 대해서 면책 사유가 충분히 있다면 그것을 적절하게 처리했는지 이렇게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위원님들께도 한번 이 사항이, 그러니까 새롬동의 소송비용액 추경예산과 관련해서 이 업무 처리를 하면서 위법·부당한 소극적 처분에 대해서 감사위원회에 정식으로 조사를 청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하셔도 좋겠습니까?

차성호 위원 그 부분은 질의가 종료된 이후에 결정을 하시는 걸로 하고요.

질의를 추가적으로 하실 위원님이 계실 수 있으니까 그건 위원님들의 질의가 마지막 정리된 이후에 그 문제를 다시 한번 위원장님께서 위원님들한테 의견을 묻는 게 맞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위원장님 말씀…….

○위원장 유철규 다른 의견 있으신…….

차성호 위원 끝나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우선 그러시면 이 부분은 질의가 다 끝난 후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다시 한번 논의를 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거수)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조금 전에 새롬동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저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설명을 오늘 들었어요, 오늘 들었고.

그러니까 그런 거지요.

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볼 때 지금 집행부에서 필요한 예산을 계상 상정하셨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 예산을 심의·의결하고 안 하고에 관한 문제를 결정해야 되느냐, 꼭 오늘 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조차도 우리한테 제대로 설명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게 올라왔기 때문에 논의가 되고 이 짧은 시간에 논의가 돼서 이거를 해 주고 말아야 되는 거에 대한 명확한 판단 없이 진행이 돼야 되느냐, 이거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다, 또 좀 더 깊이 있게 고민하고 심도 있게 심의를 해야 되겠다는 말씀이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고요.

또 한 가지는 보면 내가 설명을 쭉 들었어요.

아까 오셔 갖고 설명을 해 주시길래 짧은 시간에 설명을 들었는데 기본적으로 행정이라는 게 법과 원칙에 의해서 행정 처리가 이루어져야 되는 건 맞는데 그중에도 제대로 법과 원칙이 지켜졌느냐 하는 한 가지하고 또 행안부 쪽에 질의를 했는데 그거에 관해서 이렇게 이렇게 답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모든 행정도 결국은 사람에 대한 일이잖아요.

휴머니즘이 담겨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간곡하게 재차 삼차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시하고 그 이후에 답변 자체도 아주 불성실하고 소극적으로, 또 그분에 대한 이해도 없이 답변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결과가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었던 일련의 절차들 그런 것들이 우리가 예산이라는, 시 집행부와 시의회에서 이루어지는 하나의 이런 어떤 절차에 의해서 뭔가를 줘야 되고 말아야 되는, 이렇게 되는데 나는 이게 지금 위원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면 이거를 이렇게 짧은 시간에 하기보다는 잠시 정회를 하든 해서 좀 더 심도 있게 한번 나누어 보고 나서 그 이후에 결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개인적인 본 위원의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과 관련해서는 행정청에서 패소를 했을 때는 납부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할 수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차성호 위원 (마이크 꺼짐)그럼요.

○위원장 유철규 예산 자체는 편성을 하는데, 편성을 해 주지만 그 예산을 하게 된 동기라든가 이런 것들에 문제가 있으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잘잘못을 다 하기보다는 충분히 감사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저는 판단하는 거지요.

사실 담당 동장님하고 국장님한테도 이미 내용을 다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이렇지 않도록 하겠다.’ 그렇게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우리 「세종특별자치시 소송사무처리 규정」에도 보면 명확하게 자세히 잘해 놓고 있어요.

잘해 놓고 있는데 그 내용들을 준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의 문제가 명확히 처리되어야 된다. 그래야 향후에 다시 이런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계기가 되겠다.’ 이런 생각에서 이루어진 내용입니다.

어쨌든 관련된 내용은 별도로 하시기로 하고요.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읍·면·동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희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이윤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339페이지에 보면 보람동 청소 관리 내용입니다.

3생활권에 보면 반곡동이나 집현리 쪽이 다시 개청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공사가 마무리되고 하면서 쓰레기 같은 게 굉장히 민원이 많아서 실제 관련해서 보람동이나 소담동에서 많이 고생을 하고 있거든요.

이번에 추가로 예산이 편성된 거 보면 기존에 동이 새로 생기는 거에서 생기는 건가요, 아니면 이런 상황이 많이 발생해서 예산이 올라온 건가요?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둘 다로 보면 되겠는데요.

청소차가 추가로 배정이 되고 입주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서 보람동 요청이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윤희 위원 저희 지역구에서도 그렇고 새로 생기면서 워낙에 민원이 많아서 고생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서요.

각 보람동이나 소담동, 반곡동에서 함께해 주시는 주민분도 고생이 많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어쨌든 주민분들이 버리지 않아야지, 이게 줍는 분들이 따로 있는 게 아닌데.

아무튼 예산 관련해서도 그렇고 추가로 필요한 거 있으면 문제가 안 생기도록, 많이 힘들어하시거든요, 지역 분들이.

그것 좀 잘 챙겨 주시고요.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동장님들한테도 감사하다는 말씀 이참에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감사합니다.

이윤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

(차성호 위원 거수)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제가 자치분권국 말고 다른 국에서 관리하는 것도 지적을 한 바가 있는데 368페이지 관리거든요.

아마 비학산 일출봉에 이 시설이 있고 이 시설이 현장사진에서 본 것처럼 파손 내지는 부식이 돼 가지고 교체를 하려고 하는 건가 보지요?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맞습니다.

차성호 위원 이게 언제 세워진 건가요, 혹시?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한 2008년도에 설치가 됐습니다.

차성호 위원 2008년, 꽤 오래되긴 됐네요.

그럼 그동안 혹시 여기에 유지·보수 비용이 들어간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현재 시설이 조성되어 있는데 이 시설에 대해서 유지·보수 비용이 들어간 근거를 혹시 갖고 계신 게 있나요?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그 부분은 양해해 주시면 면장님께서 답변드리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차성호 위원 답변을 주시는데 즉답하실…….

○위원장 유철규 담당 면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남면장 진승기 금남면장 진승기입니다.

최근에 돈 집행한 게 지난 6월인가 그때쯤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152만 원 집행했고 작년에는 집행한 게 없는 걸로 제가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러니까 2008년에 이게 시설이 조성됐다면 연혁적으로 봤을 때, 제가 전에 행감 때도 얘기했지만 우리 쉼터랄까 아니면 마을 정자랄까 이런 것들에 대한 유지·보수 또는 유지·관리 또 유지·관리 연혁 이런 것들을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된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유지·보수가 제대로만 되면 올해, 그러니까 이런 상태로 몇 년을 간 거하고 관리가 된 상태로 유지가 되는 거하고 다른 얘기인데 지금 여기 경관 사진에서도 보다시피 또는 예시도에 있는 1번 예시와 2번 예시도를 보면 비바람에 상당히 취약한 구조로 되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외부 노출이고.

또 비바람에 계속 반복적으로 노출되면서 부식도 쉽게 일어나고 변색도 쉽게 일어나고 이렇게 되는 건데 이게 유지·보수에 대한 관리 체계가 없이 계속 이거를, 2008년이니까 상당히 오래 사용하긴 한 거예요.

다만 어떤 상태로, 그러니까 주민들이 정말 쾌적하게 깨끗하게 쓸 수 있는 상태로 유지가 됐느냐, 존치 기간이 중요한 건 아니고, 그거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데 150만 원이 작년에 들어갔고…….

○금남면장 진승기 올해입니다.

차성호 위원 올해 들어갔고 작년에도 일부가 들어갔다는 얘기잖아요.

○금남면장 진승기 네, 일부가 들어갔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러면 전체 예산 비용이 얼마라고 돼 있지요?

보니까…….

○금남면장 진승기 1000만 원입니다.

차성호 위원 네?

○위원장 유철규 (마이크 꺼짐)1000만 원.

○금남면장 진승기 1000만 원.

차성호 위원 1000만 원짜리 사업을 하면서 벌써 한 200만 원이 들어간 거잖아요, 그렇지요?

1000만 원짜리 사업을 2008년부터 지금까지 존치시켰는데 1∼2년 상간으로 20%에 대한 걸 들여보내 놓고 또 다시 이거를 새로 하시겠다는 얘기잖아요.

세종시에 존재하는 많은 시설물들이 이렇게 체계적이지 않고 비효율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1번 예시도하고 2번 예시도하고 내구성이나 이런 게 어떤 것들이 좋은지, 실제 1번 예시도에는 지붕 패널이 기와인지 함석 패널인지는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어쨌든 2021년도에 다시 신설해서 앞으로 유지·관리를 할 것 같으면 유지·관리에 대한 대책 또 유지·관리에 대한 계획 또는 내구성이 기존 거보다 얼마나 향상됐으며 우리가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매뉴얼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1000만 원짜리 사업을 하면서 200만 원을 근래에 들여 가지고 또 사업을 하고, 이게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금남면장 진승기 네, 알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면장님, 여기 말고도 그 지역에서 관리하고 있는 비슷한 시설물들이 많이 있지요?

○금남면장 진승기 네, 총 73개소입니다.

차성호 위원 73개소나 되지요?

○금남면장 진승기 네.

차성호 위원 세종시 전체에는 상당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관리가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사업을 하셔라, 하시지 마라, 예산이 크다, 안 크다 이런 얘기는 차치하더라도 우리가 필요하니까 사업을 하는 거고 시민들한테 비학산 일출봉에 쉼터를 제공하는 것도 정책적으로 맞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예산을 올리신 것 같은데 시의회에서도 그거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런 부분이 어떻게 진행될 건지에 대해서는, 면장님 들어가셔도 좋을 것 같고.

○위원장 유철규 그러시면 면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국장님,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네, 전반적인 유지·관리 부분이 어려움이 있고 또 예산 낭비 요인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차성호 위원 근래에 이거를, 올해 연도에 급하게 추경으로 올릴 터였으면 굳이 올해 백몇십만 원을 또는 작년도에 예산을 들일 필요가 있었을까요?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그렇습니다.

안전 문제 때문에 또 요청을 하기 때문에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유지·관리 부분이 체계적으로 되지 못한 부분 말씀드립니다.

차성호 위원 그리고 올해 필요한 예산을 올해 해서 백십수만 원을 들였다는 얘기인데 그때는 그럼 도대체 어떤 걸 보수했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걸 해소하지 않은 상황에서 다시 쓸 수 있다, 계속 쓸 수 있다라는 판단을 하셔 갖고 예산을 집어넣은 건지 그거에 대해서 역시도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다.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네.

차성호 위원 그리고 충녕어린이집 관련해서도 이쪽 부서인가요?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지금은 읍·면·동…….

차성호 위원 읍·면·동만 하고 계신 거지요.

그건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지금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내용이 아까 제가 말씀했던 내용하고도 거의 비슷한데요.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이나 등등에 대해서 전체 이력 관리가 좀 필요하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한 자세한 것들이 있어서 과연 이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그러니까 수리를 해야 될 것인지 전면 리모델링을 해야 될 건지 하는 필요성들이 꼭 점검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좀 더 이력 관리를 하실 수 있는 시스템 뭔가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거든요.

많은 위원님께서도 그렇게 지적하고 계시고.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지금 이런 작은 규모의 정자 이런 것들은 엄청나게 많이 있을 텐데요.

저희들이 몇 개 있는지조차 파악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는 관리를 하는 소유권이 어떤 것들은 시에 있을 테고 어떤 거는 마을 자체적으로 설치했을 테고 그나저나 이렇게 활용되게 도와줘야 되는 부분은 관리라도 되면 바람직한 부분이 있을 텐데 차성호 위원님께서 저번에 “관련된 조례라든지 또 체계적인 방법을 강구해 보자.” 이런 말씀이 있으셨거든요.

한번 고민이 필요한 걸로 판단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읍·면·동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가 없으십니까?

그러시면 위원님 여러분, 심도 있는 대화와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의견 조율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32분 회의중지)

(15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철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위법·부당한 공직자의 소극행정으로 인해 시민에게 불편을 주거나 권익을 침해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감사위원회의 정확한 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새롬동 주민등록전입신고 수리처분무효확인 소송 관련 감사위원회 조사 청구의 건을 8월 30일 월요일 행정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 때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읍·면·동을 제외한 나머지 자치분권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이재현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67쪽에 보면 선거위탁사무 관리가 있어요.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네, 그렇습니다.

이재현 위원 금년도에 선거구 획정을 하기 위해서 위원회 수당을 계상하신 거지요?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그렇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런데 이거는 금년도에 있다는 거 다 예상되는 거 아니었어요, 그렇지요?

예상됐던 거지요?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매번 선거 임박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거는 이런 거는 예측되니까 본예산에서 당연히 하셔야 될 건데, 만약에 이번 추경에서도 빠졌다고 하면 예비비에서 쓸 수 있는 여러 가지는 되긴 되겠지만 이런 건 예측되는 사항이니까 앞으로는 본예산에서, 큰돈도 아니니까 본예산에서 확보하도록 해 주시고요.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네, 주의하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제1차 수정안 검토보고서를 보면, 검토보고서 가지고 계신가요?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네.

이재현 위원 15쪽에 보면 세입예산 취득세가 24억 정도 감이 됐어요.

세수가 줄어드는 큰 원인이 뭐가 있나요?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그것은 세입 자체를 줄인 게 아니고요.

추경에 올릴 때 재난지원금 관련한 금액과 매치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맞게끔 조정이 이루어졌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재현 위원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세입 자체가 지금 취득세 같은 경우에도 상황은 괜찮은 거고요.

애당초 잡아 놨던 재난지원금에 대한 그게 확정이 되면서 감액되는 과정 중에 매치를 해야 되니까 같이 예산을 줄였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재현 위원 아니, 여기 자료에 보면 취득세 예산액 편성이 세입이 당초에 기정예산으로 2599억을 편성했잖아요.

그런데 24억 2000만 원이 감액되는 거 아니에요?

그만큼 세수를, 예를 들면 예측을 기정액만큼 했다가 24억을 줄인다는 말씀 아니에요?

틀려요?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그거는 세입 전체 들어오고 있는 현황이 줄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수치상으로만 재난지원금 때문에 맞추는 과정 중에 줄였다는 말씀 드립니다.

애당초 우리 세입을 연초에…….

이재현 위원 숫자를 다 읽기는 어려우니까 예를 들어서 2021년도에 세수를 100억을 잡았는데 하다 보니까 2억이 줄었다는 얘기 아닙니, 2억을 못 받을 수 있어서 감액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그렇지 않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러면?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어 취득세 세입을 100억 원 잡아 놨는데 현재는 150억 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50억 원을 지금 추경에 다 계상할 필요가 없고 “재난지원금과 맞춰서 지방비는 어느 정도 대라.”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맞게끔 30억만 대는 거다.

이재현 위원 부담금이?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네, 그래서 언뜻 볼 때는 50억에서 30억으로 줄었으니 20억 왜 줄었냐 이렇게 말씀, 궁금해할 수 있는데 그거는 세입 상황은 괜찮다.

다시 연말에 가면 잉여금이 되든지 그렇게 바뀌게 되겠습니다.

초과 세입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자꾸 그래도 이해가 잘 안 가는데 나중에 그러면 별도로 설명 좀, 설득 좀 시켜 주세요.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네.

이재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거수)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국장님, 아마 구 충녕어린이집을 리모델링해서 사무공간으로 조성하실 모양이에요?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네, 그렇습니다.

차성호 위원 사무공간이라 함은 시청 사무인가요?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네, 본청에 과가 늘어나다 보니 본청 내에서 공간 증설을 하기 위한 겁니다.

차성호 위원 이게 지금 연면적 420.81㎡라고 표기를 해 놓으신 것 같고 거기에 1식으로 1억 9900 이렇게 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이 예산이 적절한지 적절하지 않은지를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그런 부분 저번에도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희들도 설명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설명을 드리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요지는 일단 공간은 마련돼 있는 상황에서 리모델링을 전체 할 때에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1㎡당 드는 규정에 따른 금액을 연면적에 곱해 가지고 이 총액이 나왔다는 말씀 드립니다.

차성호 위원 규정에 따른 금액이요?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네.

차성호 위원 어디에 규정이 있어요, 그게?

그리고 이거는 순수하게 말 그대로, 지금 규정이라고 하시니까 규정은 나중에 알려 주시고요.

어디에 규정이 있는지까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리모델링이라는 거는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다르고, 물론 기본 규정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거는 순수하게 리모델링에 관한 예산이지요?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그렇습니다.

차성호 위원 여기에 또 물품 구입비가 별도로 들어갈 거고 시설비가 별도로 들어갈 거고, 그렇지요?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네.

차성호 위원 이 면적에 앞으로 얼마 정도가 들어갈지는 모르겠으나 하여간 지금 저희한테 제출한 이 예산요구서를 보면 이 면적에 2억 가까이, 1억 9900이 들어가야 된다.

그런데 1식이고 위원님들이 사전에 다 설명을 잘 받으셨는지까지는 모르겠는데 저도 설명을 듣긴 들었어요.

들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좀 더 한 페이지 정도만 할애를 하시면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안 들어가서 죄송…….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제가 죄송합니다.

이게 1㎡당 44만 5000원 정도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면적…….

차성호 위원 기본적으로?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네, 그런데 설계…….

차성호 위원 리모델링비라는 게 기존에 어린이집이 있던 거라서 어린이집에만 필요했던 물건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다가 사무공간에 맞는 용도로 리모델링을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그렇습니다.

지금 어린이집이 화장실이라든지 또 요리도 했기 때문에 부엌 같은 것들이 좀 있거든요.

그걸 전체적으로 손을 봐야 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러니까 현황이 뭘로 돼 있고 리모델링 이후가 뭐로 할 거냐에 따라서 비용 산출이나 이런 게 조금씩 달라질 거는 같은데 기본적으로 뭔가가 있다고 하니까 그거는 전혀 아무것도 설치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리모델링 비용 산출인지 아니면 지금 이런 사례의 산출인지는 나중에 저한테 자료를 한번 주시고요.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네,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설명을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여기서 더 드릴 말씀인지 아닌지까지는 판단이 서기가 어렵긴 하지만 지금 3개의 사업이 올라왔는데, 회계과 소관입니다.

대부분 시청 본청 사무공간 확보에 대한 예산들이 올라온 겁니다, 그렇지요?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맞습니다.

차성호 위원 별관 증축을, 신축을 하는 데 있어서 관련해서 예산이 또 들어올 거고 그다음에 3층 본관에 일정 부분 면적을 넓히겠다 이런 예산도 지금 계상을 하신 거지요?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네, 맞습니다.

차성호 위원 별관 증축 사업 같은 경우는 900억 정도, 그렇지요?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맞습니다.

차성호 위원 총사업비 전부 따지면 꽤 많은 비용인데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요.

세종시에 상가 공실 문제도 있고 실제 그 임대료 건을 얘기하셨는데 사실은 임대료가 그렇게, 임대료만이 큰 부담이어서 이 결정을 했을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업무 이원화에 대한 비효율성 또 민원인들이 여기저기 분산되어 있는 각 국에 대한 비효율성 이런 것들이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 현재 읍·면 같은 경우는 예산이 없어 가지고 지가가 급상승해 가지고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1년이면 수백억, 수천억씩 올라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획도로나 이런 예산들도 못 쓰고 있고 그런데 여기는 1000억 이상 집어넣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긴 한데 어쨌든 하나하나 해결을 해 나가야 되기는 하지만 여기에 단적으로 임대료 부분을 적시해 놓으셨길래 다른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세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자치분권국 회계과 소관에서 3개가 올라왔는데요.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맞습니다.

이영세 위원 시청 별관 증축 사업은 따로 설계비만 여기 책정이 된 것 같아서 그건 예외로 하고 본관 청사 해서 충녕어린이집 리모델링 건하고 증축 사업 이것이 올라왔는데요.

아침에 조치원 청사에 공사·공단이 들어오는 예산을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는 40년 노후된 건물에서 여러 가지 석면이나 전기공사 이런 것들을 다 전면 철거를 하고 리모델링을 한다고 올라온 예산이 그 절차에서는 문제가 있었습니다마는 12억 정도가 소요됐거든요.

그래서 전체 1000평 정도의 건물을 전체 리모델링하는데 보니까 이것을 평당 약 120만 원, 제가 계산해 본 바에 의해서는 그런데 지금 충녕어린이집은 420㎡, 약 127평에 2억이 올라왔어요.

1억 9990만 원으로 해서 평당 150만 원이란 말입니다.

물론 철거할 때 노후된 청사 철거 비용하고 그것을 단순 비교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 비용이 너무 과다 계상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시청사 사무공간을 보면, 설명서 80페이지를 보면 설계비가 8400만 원, 그래서 그것은 전액 100% 하고 공사비가 16억 5500만 원 해서 10%, 공사 아직 시작을 안 했는데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감리비도 1억 2800만 원 해서 10%, 근거가 전혀 이해하기 어려운 근거로 해서 있고 본관 청사 관리도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1억 9990만 원×1식 해 가지고, 저희들이 가장, 뭐랄까, 싫어하는 게 1식이란 말입니다.

이해가 될 만큼 상세하게 그 근거를 나열을, 설명을 해 주셔야지 이렇게 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지적을 드리고요.

전체적으로 시청사 사무공간 봤더니 전체 18억이 늘어요.

18억이 들고 평당 660만 원입니다.

이거는 시청사 리모델링할 때는 이렇게 부풀려도 되는 거고 공사·공단 그것은 12억 가지고, 처음에 6억 정도 줬다가 그다음에 또 6억을 주고 이런 절차가 과연 형평성 있는 리모델링 사업 절차인지, 부서 간에 이렇게 차이가 있어도 되는 건지, 아무리 공기업이고 그런다 할지라도 약간 갑질의 형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께서 그것까지 책임질 필요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이 리모델링비는 과다 계상된 거라고, 단순하게 생각해도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위원님, 우선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 차례 저도 위원님께서 말씀 주셔서 직원들한테 당부를 하고 했는데 “정확한 근거, 공사비 근거 수치를 계산 방식을 넣어 달라.” 요청을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는데 너무 세부적인 것들이 혹시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까 봐 우려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강조해서 그거는 수정해 나가도록, 반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잠시만요, 국장님, 지금 담당 과장님께서는 이 관련해서 간단하게라도 설명해 주실 수 없으십니까?

이 내용을 보시면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인데 몇 가지 기준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기준이 어떤 기준을 적용해서 했는지 그 기준에 대해서만큼이라도 말씀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가능하시겠습니까?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위원장님 괜찮으면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

○위원장 유철규 국장님께서 해 주신다면 더…….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80페이지에 나와 있는 사무공간 증축 사업 이런 부분들 보면 조달청에서 나와 있는 기이 공공건축물 유형 공사비 분석에 따른 대형청사 시설 단위면적당 평균 공사비 이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1㎡당 250만 원 정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반영이 됐다는 말씀 드리고 관련된 부처와 관련된 기준에 따라서 하고 있는 건데 건축을 크게 나눠 보면 리모델링이 있고 증축이 있습니다.

증축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마련된 공간의 벽체를 수리한다든지 천장을 고친다든지 이런 문제가 아니고 증축은 기본적인 구조만 있을 뿐 나머지는 다 새로 신축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단순 리모델링하고 증축하고는 다르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건데 시청 본관 3층에 리모델링한다는 건 아예 새로운 건물을 만드는 겁니다.

바닥밖에 없는데 그 바닥조차도 배관이나 전선 이런 것들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은 상태에서 거의 신축하고 맞먹는 비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다만 이거를 요구한 이유는 아예 별관을 신축하게 되면 굉장히 많은 시간들이 4년까지 걸릴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 벽체를 세우거나 천장을 만들거나 이런 부분들만 하면 3층에 있는 공간에 신속하게 마련되기 때문에 이 부분부터 병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 어린이집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설비가 굉장히 많이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엌 시설들 그것을 다 처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 기준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조금 더, 1㎡당 45만 원 정도 드는 것으로 판단을 했는데 상세한 설명은 다시 자료를 드린다든지 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마이크 꺼짐)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아니, 제가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요.

차성호 위원 그럴까요?

마무리 안 하셨지요?

○위원장 유철규 그러시면 이어서 계속하고 나서 하시지요.

이영세 위원 하여간 전체적으로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세부적인,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영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국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부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산정 기준 관련해 가지고.

어디에 있다고 했어요, 몇 페이지?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80페이지에 나와 있는 시청사 3층 증축하는 사업은 저희들이 조달청 기준에 따라서 1㎡당 공사비를 계산했다는 말씀 드리고 설계비 이런 것들은 국토부에서 고시한 기준에 따라서 전체 공사비의, 예를 들어 5.09%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거든요.

그런 거에 따라서 공사비 전체 예산이 반영돼 있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다만 여기 80페이지에는 그게 상세하게 설명이 안 돼 있어서 다음부터는 산식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차성호 위원 국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그럼 80페이지 박스 안에 있는 설계비, 공사비, 감리비를 지금 설명해 주신 건가요?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그렇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럼 지금 조달청 관련 말씀하셨는데 이게 증축 시에 적용되는 예산 비율이에요, 아니면 신축 시에 적용되는 예산 비율이에요?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증축 다르고 신축 다르고 리모델링 다르고 그렇습니다.

차성호 위원 조달에 증축에 나와 있는 거를 이렇게 했다 그런 말씀인가요?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네, 그렇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럼 조달에서는 기본적으로 ‘이 정도 금액을 상회해야 된다. 그래야 제대로 된 증축이 이루어진다.’ 이런 취지에서 이 기준을 정해 놓은 거 아닌가요?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그렇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정해 놓은 거에 유사하게, 맞게, 비슷하게 책정했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시는 거지요?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그렇습니다.

차성호 위원 관련해서는 사실은 이게, 물론 관공사라는 게 여기에 기준 해 가지고 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따지면 특별히 추가적으로 우리가 반박을 한다든가 말을 한다든가 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닌데 기본적으로 그렇게 따지면 모든 시공비나 공사비나 이런 것들이 지금 설명해 주신 이 설명서대로 와도 위원님들이 더 이상 볼 방법은 없다 이렇게 판단이 돼요.

다만 리모델링비나 이런 것들은 아까 얘기했듯이, 리모델링비도 그런 기준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리모델링이라는 거는 현재 어떤 게 존재하고 또 그 사업이 이루어진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에 의해서 달라질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네, 맞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지금 이 자료보다는 좀 더 디테일하게 하는 게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됐는지를 판가름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다.’ 이런 전달을 우리가 하고 싶은 거예요.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네,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다음부터 수정해 나가고 추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분권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조수창 자치분권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홍준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입니다.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님 여러분!

우리 시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연일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 소관 업무에 대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심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에 관한 사항,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출에 관한 사항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33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157억 4542만 원보다 8367만 원이 감액된 156억 61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을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기정액보다 1억 763만 원이 증액된 10억 7225만 원을 편성하였고, 보조금은 기정액보다 1억 9130만 원 감액된 142억 294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7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1943억 1250만 원보다 1억 3663만 원이 감액된 1941억 758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41쪽 문화예술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319억 88만 원보다 3190만 원 감액된 318억 689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은 시·도별 예산 변경안이 최종 확정됨에 따라 681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역특화콘텐츠 개발 지원 사업은 국비 지원 사업으로 변경되어 국비 예산분 1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43쪽 체육진흥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318억 9693만 원보다 3096만 원 증액된 319억 2789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장애인 생활체육대회 개최 사업은 전체 합동 행사 취소 등으로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 반환금 409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44쪽 관광문화재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79억 3133만 원보다 1억 3940만 원이 감액된 77억 919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세종축제 취소로 9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전의향교 고직사 리모델링 사업은 국비 직접 지원 사업으로 변경되어 1억 3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 반환금 및 기타 반환금 80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1쪽 교육지원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1225억 8337만 원보다 371만 원이 증액된 1225억 870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국어 진흥 기반 조성 사업 371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셔서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철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 대하여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이영세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206쪽에 지역특화콘텐츠 개발 지원 이 계획이 지금 어떻게 계획되고 있고 앞으로 시비 1억이 감액, 이제 그쪽으로 안 갈 거잖아요.

그럼 이 사업이 어떻게 변경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설명 자료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일단 자료는 저희들이 제공해 드리도록 하고요.

테크노파크에 1억 원이 국비가 직접 교부되는 사업으로 변경됐습니다.

우리 시에서 1억을 따로 편성해서 저희는 TP에 돈을, 그러니까 위탁사업비로 돈을 주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자료는 저희들이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제가 이해를 잘 못 하고 있는데 그러면 애초에 우리가 돈을 줄 때는 국비, 시비 해 가지고 각각 1억씩 그렇게 줬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직접 테크노파크에 준다는 얘기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네, 그렇습니다, 국비가.

이영세 위원 그러면 저희가 국비가 아니니까 1억을 다시 거기에다가 반드시 태워 줘야 할 필요가 없는 거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원래 국비 지원 사업이 2억 원이었던 것이 1억이 된 거고요.

시비는 원래 1억을 지원하기로 돼 있던 사업입니다, 같이.

이영세 위원 아, 그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직접 교부 사업으로 바뀌면서 변경이 됐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국장님,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나서 그때 가서 다시 설명을 해 주시는 게 더 좋겠습니다.

이따 가서 또 설명을 하셔야 할 것 같아 가지고 자료를 보시면서 하시면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께서 훨씬 더 정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으리라고 판단됩니다.

이영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더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전체에 대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이윤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네, 감사합니다.

이윤희 위원 201페이지에 장욱진 생가 기념관 건립 해서 도로 위치가 변경된 것 같습니다, 출입구 관련해서.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네.

이윤희 위원 이게 바뀐 출입구 쪽으로 하게 되면 경사도나 위치나 이런 거 봐서, 곡선도 그렇고 기존에 원래 길가 쪽으로 하려고 했던 데는 보상이 좀 안 됐다고 하는데 이게 얼마만큼 노력을 기울였는지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벌써 변경을 싹 한 거 보면 이 변경 또한 계획이 최근에 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저희들이 계획한 도시계획도로 이 부분은 일단 현재, 그림을 보면 이해가 쉬우실 것 같은데 원래는 소로로 돼 있는 형태라서 경사가 굉장히 급하게 돼 있습니다.

표현하자면 니은 자 형태로 급격하게 구부러진 형태로 돼 있어서 이걸 저희들이 기존에 버스가 다니는 도로를 통해서 수직으로, 도로를 내서 경사도를 완만하게 하는 작업으로 해서 설계를 진행하게 되는 것이고요.

애당초 계획된 부지 매입이 빠지는 부분은 기존 도로를 그대로 활용하는 것으로, 소로 형태기 때문에 그냥 사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지금 현황 사진에서 보면 전봇대 위로 올라가는 그 길이 새로 만들어지는 길인 거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네, 그렇습니다.

이윤희 위원 원래는 그 밑에 지금 차가 보이는 그쪽 길이 원 길이 아니었나요?

지금 위치가 바뀌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왼쪽의 그림을 보시면 파란색으로 도로가 나 있지 않습니까, 계획, 돼 있잖아요.

이윤희 위원 파란색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네.

이윤희 위원 저는 컬러가 아닙니다.

흑백이라…….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자료가 따로…… 202쪽의 왼쪽 그림을 보시면 파란색으로 된 선이 도로입니다.

이번에 새로운 도시계획도로인데요.

도시계획도로가 시작되는 왼쪽 중간지점에 보면 작은 형태의 삼각 형식으로 된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이 실제는 굉장히 가파르게 돼 있고, 그거로 해서 소로 형태로 구성돼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기념관을 짓게 되면 진·출입로 이런 부분들을 예상해서 도로과와 협의해서 진행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제가 여쭤본 거랑 좀 다른데요.

일단 이거는 이해됐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 방법밖에 없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결정 난 거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네, 그렇습니다.

이윤희 위원 향후에 다시 한번…….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실제 주민들도 또 이렇게 요구하고 있고요.

이윤희 위원 실제 주민분들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네, 그렇습니다.

이윤희 위원 원래 계획하고 지금 바뀐 게 맞지 않습니까?

혹시 담당 과장님이 답변 가능할까요?

지금 국장님하고 대화가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 같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그 밑에, 양해해 주신다면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유철규 담당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장민주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아마 도시계획도로 아래쪽에 이미 나 있는 도로를 왜 활용하지 않고 도시계획도로를 주도로로 활용하려고 하느냐는 계획 변경에 대해서 물어보신 것 같은데요.

이윤희 위원 네, 맞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장민주 지금 이 지적도 보시면 103-1번지가 당초에는 사업지로 들어가서 추진이 되었으나 보상이나 협의 과정에서 토지주나 건물주께서 이 사업에 참여하는 걸 원치 않으셔서 부득이하게 제외된 거고요.

이윤희 위원 제가 여쭤본 게 그거였어요.

그게 어느 정도 노력을 했는데, 원래 이 길이 계획되었고 지금 바뀐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 얼마만큼 노력했는데 이게 이미 못 하는 걸로 방향이 바뀌었는지 그걸 여쭤보고 싶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장민주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사실 이 사업은 단기간에 진행된 사업은 아니고 수년 전부터 계획돼서 여러 주민들의 협조를 구해서 추진된 사업인데 103-1번의 소유주께서는 사실 여러 가지 이유로 계속 어려움을 토로하셨고요.

이윤희 위원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계속 그렇게 얘기하신 건가요?

중간에 변한 게 아니고요?

○문화예술과장 장민주 처음에는 보상이라든지 이런 문제 나오기 전에는 사업지로 당초에는 포함된 부분이 있었지만 그 진행 과정에서, 사실은 사적으로 협의나 이런 받는 과정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가 노출돼서 이 사업을 103-1번을 가지고는 현재는 진행되기 어려운 상황이라서 최종적으로는 재단이라든지 선양사업회랑 협의해서 지역주민들 동의를 받아서 사업지 대상에서는 뺀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당초에 소로로 구성됐던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도로를 활용하지 못하고 밑 부분에 나와 있는 도시계획도로를 주도로로 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윤희 위원 도시계획도로가 지금 보면 차가 1대밖에 오고 가지 못하는 거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게 지금 이렇게 되면 충분히 양쪽으로 통행이 가능하게 진행되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장민주 네, 저희가 폭 8m로 해서 지금 사업장의 일부 부지도 도로로 넣어서, 계획도로랑 건물이 들어가지 않는 사업장의 일부 잔여 부지까지도 도로 용지로 포함해서 계획설계를 하고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윤희 위원 지금 경사가 굉장히 높아 보이거든요.

올라갈수록 더 높아 보이는 부분이 있는데 이건 어떻게, 다 해결되는 부분이 있나요?

안전이나, 겨울에 눈이 오거나 하면 여기 밑 도로는 평평하지만 위는 그냥 봐도 40° 이상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 건 별문제가 없는 건지요?

○문화예술과장 장민주 저도 사업장에 여러 번 가 봤는데 사실은 현재 상황에서는 단차가 심하기 때문에 도로를 일부 앞쪽에 포함해서 설계할 예정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까지도 염두에 둬서 도로과랑 계속 같이 협의하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윤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존경하는 이윤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보면 원래 당초 계획이 있었던 것들을 잘 세우셔야 되고 거기에 맞는 노력을 하셔 가지고 제대로, 원래대로 하시는 게 맞지 이렇게 편법을 사용, 편법이라고 하는 건 좀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다른 대체 방법으로 하는 것이 최선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 걸 말씀드리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문제점도 있는 거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국장님께서는 좀 더 주의 깊게 하셔 갖고 계획도 철저하게 해 주시길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장민주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철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06쪽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네, 봤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이 부분은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께서 자료를 보시면서 말씀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네요.

아까 말씀하신 내용이 206쪽 맞는 거지요?

저는 220쪽에 보면 전의향교 리모델링 사업과 관련해서 이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1억 3000만 원을 감액하게 된 사유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이 사업의 경우도 당초에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서원·향교 시설 개·보수 지원 사업으로 저희들이 공모해서 선정된 사업이었고요.

그 당시에 문체부에서는 국비 보조금을 주는 형태로 해서 공모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회 추경 때 선정되고 그 사업을 반영했는데 그 이후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그 관련되는 부분이 직접 교부되는 사업으로 변경됐습니다.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이번 2회 추경에 직접 교부 사업으로 변경돼서 감액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국장님, 추경을 하고 난 다음에 내용이 변경되었습니까, 그 전부터 이루어졌던 상황이었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그 전에, 그러니까 그 후에 변경된 사업이 됐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그 후에, 1회 추경 후에.

○위원장 유철규 추경 후에 한 게 분명합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네, 제가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당초에 잘못하신 게 아니고요?

당초부터 잘못 편성하신 거 아닙니까?

그리고 현재 이 내용 중에 보면 국비 1억 원에 대해서는 맞는데, 그럼 시비 3500만 원 있으시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네, 시비 3500은 저희들이…….

○위원장 유철규 시비 3500도 감액해서 없어져야 되는 거 맞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시비 3500만 원은 저희들이 다시 또 그쪽에 교부를…….

○위원장 유철규 그러면 예산을 감액하시면 안 되지요.

1억 3000만 원을 감액하셨잖아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시비 사업으로 저희들이 1회 추경 때 3500을 편성하고 국비 보조금을 받는 조건으로, 국비가 들어온 것으로 확인해서 저희들이 1억 3000을 편성한 겁니다.

그런데 그 후에 문체부에서 국비 보조사업을 직접 교부를…….

○위원장 유철규 직접 사업으로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그렇습니다.

직접 교부할 테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1억을 이번에 감액하는 부분이 되는 것이고요.

○위원장 유철규 그러면 1억만 감액해야지 1억 3000을 다 감액했잖아요.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냐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아닙니다.

1억 3000을 감액하는 거고요, 3500을 우리 시비 부담하는 조건으로 해서…….

○위원장 유철규 그럼 3500은 어디 있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죄송하지만 과장님께서 좀 더 설명을 해 주시면 이해가 쉽겠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담당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재과장 이현구 관광문화재과장입니다.

이 부분이 당초 1회 추경 편성할 때 국비 1억 3000하고 시비 3500 해서 1억 6500이 편성돼 있던 겁니다.

그랬는데 국비 예산을 저희들이 세입으로 잡아 가지고, 전체가 들어와 가지고 1억 6500을 저희들이 교부할 수 있는 걸로 판단했었는데요.

1회 추경 성립 후에 문체부에서 국비 부분은 직접 교부를 해서, 저희 시스템 e호조에서는 또 합치게 됩니다, 저희 부담 비용하고 국비하고.

그렇게 해서 1억 6500에 자담도 이게 3000이 있거든요.

총액은 국비하고 지방비는 1억 6500이 되는데 국비 1억 3000이 저희 세입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금 교부만으로 보조사업자들한테 나가는 그런 형식으로 되는 겁니다.

○위원장 유철규 당초부터 잘못하신 건지, 이후에 변경된 건지 하는 게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시비 3500만 원 남아 있구나.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네, 3500, 그렇습니다.

○관광문화재과장 이현구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한테 교부 통보 오면서, 이게 4월 초 정도에 최종 결정돼서 왔거든요.

직접 사업으로 하겠다는 의사가 없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통상적으로 저희들 세입으로 잡혀서 국도비가 같이 합쳐져서 보조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걸로 판단해서 추경에 편성했던 것입니다, 1억 6500을.

○위원장 유철규 그러니까 추경에서 할 때 전혀 잘못이 없었다.

○관광문화재과장 이현구 그 부분은 전혀 잘못이 없었다는 것보다는 저희들이 문체부에 더 확인해서 점검했어야 하는데 이 결과론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미스한 부분은 있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그 시기가 너무 짧았기 때문에 조율할 시간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문체부하고.

○위원장 유철규 예산이라는 건 명확하지 않습니까.

명확한데 지금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서는, 지금 이뿐만 아니라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도 같이 물려 있는 건데요.

다른 데는 이런 부분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예산에서는 이런 부분이 자꾸 발생하느냐 이거예요.

“담당하시는 분들이 더 면밀하게 살펴보고 하셔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게 아니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관광문화재과장 이현구 이게 추가분으로 금년도 4월경에 확정돼서 내려오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없도록 더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과장님, 관련 자료는 제가 추후에 그 내용을 확인해 보면 알 수 있겠지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 자료를 받으셔야 하실 것 같은데, 그거 어렵지 않은 내용인 것 같은데.

이영세 위원 네, 위원장님과 과장님 대화 중에 제가 그 부분을 이해했습니다.

여기에서 들어오는 돈이 없으니까 여기에서 나가야 되는 건 제가 이해를 했고요.

그런데 저는 원래 지역특화콘텐츠 개발 이게 테크노파크로 갈 건지 아니면 문화재단으로 갈 건지 그것도 고민해 가지고 결국은 그리 갔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공모사업은 저희가 따는 것으로 돼 있었고요.

사업 주체는 TP로 넘어간 겁니다.

이영세 위원 그러면 지역특화콘텐츠 개발에 대한 기대가 있는데 넘어간 뒤로 어떻게 계획되고 있는지, 진행이 되고 있는지, 총예산은 변하지 않고 계속 가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에 대해서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함께 요구한 거거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네, 그 자료가 이미 준비가 돼 있는 상태인데, 어떤 사업을 하는 것으로 다 되어 있는 자료까지 있습니다.

있는데 그 자료는 저희들이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네, 그래요.

지금 문화예술과 내에 있는데 이게 또 테크노파크 소관으로 가다 보니까, 또 테크노파크는 행복위 소관은 아니고 그래서 이게 지금 그런 괴리가 생기는 것 같거든요.

좀 밀접하게 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네, 알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국장님, 더 설명하실 거 있으면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일단 저희가 자료를 좀 부실하게 드린 것 같아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영세 위원 없었어요.

부실한 게 아니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그리고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신 저희가 예산 편성 과정에서 면밀하게 검토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기회가 또 있겠지만 저희들이 앞으로 예산이라든가 다른 부분들을 의회에 제출할 때는 신중하게 판단하고 해서 착오가 없도록 잘하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 부분의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게 면밀하게 살펴보고 하실 정도의 사항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정도의 실수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죄송합니다.

○위원장 유철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종종 발생하고 있는데 업무를 하시면서 거의 모든 공무원들께서 예산을 조금씩 다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하셔 가지고 다음부터 반복되는 일이, 지금 여러 차례, 벌써 저만 하더라도 몇 년 전부터 계속해서, 예산 질서에 맞게끔 하는 것 정도는 아주 기본이니까 좀 더 주의를 기울여 주십사라는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네,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이홍준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철규 이어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박미선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박미선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박미선입니다.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 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연일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연구원 소관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심에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석에 놓아 드린 유인물에 따라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2021년 제2회 추경 세입예산에 관한 사항, 2021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에 관한 사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51쪽 세입예산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1년 제2회 추경 세입예산은 25억 6470만 1000원으로 기정액 19억 9310만 1000원 대비 5억 716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염병연구과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질병관리청 국고보조금 교부 결정에 따라 국비 예산을 세입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5쪽 세출예산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1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은 113억 3817만 5000원으로 기정액 104억 8858만 원 대비 8억 4959만 5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58쪽 부서별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연구지원팀 소관 2021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은 35억 5113만 2000원으로 기정액 32억 7313만 7000원 대비 2억 7799만 5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연구지원팀 신설에 따른 직책급 수행경비와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코로나19 대응 인력 신규 채용에 따른 직무수행경비, 인건비입니다.

159쪽 감염병연구과 소관 2021년 추경 세출예산은 19억 8590만 2000원으로 기정액 14억 1430만 2000원 대비 5억 716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위한 실험실 물품 구매를 통해 집단 발생 및 장기화에 대비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비 100% 예산입니다.

이상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제출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인건비 및 실험·연구비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심의해 주시는 예산은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철규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거수)

존경하는 노종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원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추경으로 코로나19 진단 검사비 지원 해서 성립 전으로 올라왔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박미선 네, 그렇습니다.

노종용 위원 여기 보면, 간단하게 몇 개만 질의드릴게요.

지금까지 진단키트를 사용하고 있는 잔여량이 어떻게 돼 있는데 다시 이게 준비되는 건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박미선 잔여량, 사실 저희가 지금까지 검사한 건수는 총 17만 건이 되고 있고요.

저희가 보통은 수천 건에서 수만 건 정도의 잔여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사량을 저희가 요새 기본적으로 하루에 1000건 이상, 오늘도 벌써 12시, 1시까지 1000건이 들어왔고요.

오후에 또 얼마가 들어올지 모르는 이런 상황이라 저희가 지금 충분히 잔여량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노종용 위원 충분히 잔여량이 있는 상태에서 계속 진행해야 하네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박미선 네, 그렇습니다.

계속 구매하고 있습니다.

노종용 위원 진단키트 같은 경우도 보면 2억 몇천 건 정도 할 수 있는, 그렇지요?

키트당으로 나누면.

○보건환경연구원장 박미선 네, 그렇습니다.

노종용 위원 그렇게까지 확보하고 있는 거고, 우리도 똑같이 이게 변이에 대한 상황도 다 같이 한 번에 검출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건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박미선 일단은 코로나19 양성으로 확인되면 양성 검체에 대해서 변이주 검사도 8월 초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이주에 대한 검사 비용도, 물론 건수는 검사하는 건수보다는 많지는 않지만 그것도 검사 건수 1건당 4만 원 정도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노종용 위원 그렇군요.

여기 편성한 5억 7000 정도 되는 예산이 여기 보면 실험실 물품 등도 다 키트를 포함한 거지 다른 건 전혀 없는 건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박미선 다른 건 아니고요.

보통 검사키트와 유전자 추출하는 키트, 크게 두 가지로 구성되고요.

노종용 위원 딱 두 가지만?

○보건환경연구원장 박미선 네, 대부분 그걸로만 사용합니다.

노종용 위원 이게 검사용, 그러니까 시약을 구매한다는 거나 같은 의미인 건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박미선 네, 검사키트 그게 검사 시약, 검사키트 거의 같은 말로 보시면 됩니다.

노종용 위원 그렇군요.

요즘 또 시민들이 걱정들 많으시고 그런 시기라 연구원에서도 이렇게 추경까지 와서 준비하고 있는 와중이니까 각별히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박미선 네, 알겠습니다.

노종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노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 없음)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박미선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한 심사 순서이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보건소 소관은 서면 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은 서면 보고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수조정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행정복지위원회 위원 전원이 참석하여 심사하는 간담회 형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은 행정복지위원회 전 위원 간담회를 통해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계수조정을 위한 토론과 의견 조율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간담회가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34분 회의중지)

(17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철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우리 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에 수정안을 포함한 계수조정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러면 차성호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최종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최종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차성호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차성호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원안에 수정안을 포함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심도 있게 심사한바 2021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 추가경정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전담 인력 인건비 등 4개 사업 1억 5642만 2000원을 감액하고 조정액은 내부 유보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설명드린 내용은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조정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철규 차성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차성호 부위원장님이 보고하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이나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기 기획조정실장께서는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네, 위원장님,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 추가경정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차성호 부위원장님이 제안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 추가경정예산 제1차 수정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회 추가경정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는 의장께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예산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말씀하신 사항을 보완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끝으로 위원님들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협의 권한 위임에 관하여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74조제3항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한 세출예산의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게 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와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협의가 필요하다면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유선 협의 등의 방법으로 협의하고, 간단한 사항은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회의 규칙 제74조제3항에 따른 상임위원회 협의 방법은 위원장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0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56분 산회)


○출석위원(6인)
유철규차성호노종용이영세이윤희이재현
○출석공무원
·운영지원과
과장노동영
·기획조정실
실장김성기
정책기획관김려수
예산담당관정진기
대외협력담당관권영석
규제개혁법무담당관방미경
·자치분권국
국장조수창
자치분권과장천흥빈
참여공동체과장이경우
회계과장박형국
세정과장박상국
세원관리과장김민옥
·보건복지국
국장남궁호
여성가족과장오정섭
아동청소년과장김정섭
노인장애인과장이영옥
보건정책과장권오수
·문화체육관광국
국장이홍준
문화예술과장장민주
체육진흥과장조한섭
관광문화재과장이현구
교육지원과장장원호
·보건환경연구원
원장박미선
동물위생시험소장김문배
○전문위원
  김영인
○기록공무원
  김춘호  이지혜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