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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70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2021.08.30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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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3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21년8월30일(월)

장 소 :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3차 회의)

1. 새롬동 주민등록전입신고 수리처분무효확인 소송 관련 감사위원회 조사 청구의 건

2. 세종특별자치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행정법원 및 지방법원 세종설치’ 촉구 결의안

4. 세종특별자치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세종도시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세종특별자치시 복합커뮤니티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세종특별자치시 읍·면·동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세종특별자치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세종특별자치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신규위탁) 동의안

10. 세종특별자치시 마을기업 지원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1.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고급오락장(유흥주점) 재산세 감면 동의안

12. 세종특별자치시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13. 세종특별자치시 통합사례관리 가구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14. 세종특별자치시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세종특별자치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

16. 아이돌봄 지원사업 서비스제공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7.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8. 공원조성계획(은하수공원) 변경결정(안) 의견청취

19. 세종특별자치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20. 세종특별자치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세종특별자치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23. 세종특별자치시 관광마케팅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24. 세종시 한센병 환자관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 안건(제3차 회의)

1. 새롬동 주민등록전입신고 수리처분무효확인 소송 관련 감사위원회 조사 청구의 건

2. 세종특별자치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행정법원 및 지방법원 세종설치’ 촉구 결의안(상병헌 의원 대표발의)(상병헌·차성호·손인수·손현옥·이영세·박성수·유철규·박용희·임채성·서금택·노종용·안찬영·이태환·이윤희·채평석·이순열·이재현·김원식 의원 발의)

4. 세종특별자치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세종도시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세종특별자치시 복합커뮤니티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세종특별자치시 읍·면·동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세종특별자치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세종특별자치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신규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0. 세종특별자치시 마을기업 지원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1.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고급오락장(유흥주점) 재산세 감면 동의안(시장 제출)

12. 세종특별자치시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유철규 의원 대표발의)(유철규·서금택·손인수·손현옥·이영세·이순열·박용희·이윤희 의원 발의)

13. 세종특별자치시 통합사례관리 가구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재현 의원 대표발의)(이재현·차성호·손현옥·이영세·이윤희·노종용 의원 발의)

14. 세종특별자치시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현 의원 대표발의)(이재현·차성호·손현옥·이영세·이윤희·노종용 의원 발의)

15. 세종특별자치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성수 의원 대표발의)(박성수·손현옥·이영세·이윤희·유철규·차성호·노종용·안찬영·박용희·손인수·이순열 의원 발의)

16. 아이돌봄 지원사업 서비스제공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7.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8. 공원조성계획(은하수공원) 변경결정(안) 의견청취(시장 제출)

19. 세종특별자치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이영세 의원 대표발의)(이영세·유철규·이재현·손현옥·차성호·상병헌·이윤희 의원 발의)

20. 세종특별자치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철규 의원 대표발의)(유철규·서금택·손인수·손현옥·이영세·이순열·박용희·이윤희 의원 발의)

21. 세종특별자치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용희 의원 대표발의)(박용희·안찬영·박성수·이순열·손인수·손현옥·채평석·이영세 의원 발의)

22.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박용희 의원 대표발의)(박용희·안찬영·박성수·이순열·손인수·손현옥·채평석·이영세 의원 발의)

23. 세종특별자치시 관광마케팅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4. 세종시 한센병 환자관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유철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조례안 14건, 기타 안건 10건 등 총 24건의 안건에 대해 위원회 제출 건, 운영지원과, 기획조정실, 자치분권국, 보건복지국, 문화체육관광국, 보건소 순으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참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려수 정책기획관은 국회 출장으로 사전에 회의불참사유서를 제출하였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새롬동 주민등록전입신고 수리처분무효확인 소송 관련 감사위원회 조사 청구의 건

(10시03분)

○위원장 유철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새롬동 주민등록전입신고 수리처분무효확인 소송 관련 감사위원회 조사 청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새롬동 주민등록전입신고 수리처분무효확인 소송과 관련한 것으로 원고의 주민등록전입신고 과정에서 관 중심 행정 및 공직자의 소극행정으로 인하여 시민에게 불편을 주었거나 권익을 침해한 사실이 있었는지에 대해 명확히 밝히고자 시 감사위원회에 조사를 청구하는 사항입니다.

지난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 때 이미 위원님들과 충분한 논의를 하였으나 의결을 위하여 다시 한번 배부해 드린 조사 청구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감사위원회 조사 청구 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요, 집행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있으십니까?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간략하게 의견을 말씀드리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저희들 당시 공무원의 사정이라든지 또 지금 일어나고 있는 관계자 간의 특수 사정 이런 부분들을 잠시만 짚어 봤으면 좋겠다 생각이 드는데요.

그 당시 동이 개청되기도 전에 굉장히 줄을 서서 전입신고를 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고요.

또 담당 공무원 입장에서는 한 두 달 상간에 서너 번씩을 대전∼세종을 왔다 갔다 하는 일들이 벌어졌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그 상황 중에 좀 더 유의를 했었어야 한다는 것은 분명히 실수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관계 규정상 업무 처리에 대해서는 특별히 흠을 잡기가, 의도적으로, 우리 공무원 입장에서 본다 하더라도 특별히 흠을 잡기가 좀 어려운 상황에 있고 또 이 관계자들 간에 온라인으로 전입신고를 대전 쪽으로 한다든지 또는 둘 간에 지금 소송이 걸려 있다든지 이런 복잡한 협조 내지는 중간에 이외의 변심 이런 것들을 짐작게 하는 일들이 벌어졌다는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감안했을 때 감사 청구를 하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회 결정을 존중합니다마는 담당 공무원으로서는 조금, ‘그 공무원이 억울할 수는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아쉽게 생각을 하고요.

담당 국장으로서는 이런 사례를 해당 읍·면·동 전체적으로 교육도 해 나가고 업무 처리가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저도 국장님 말씀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동의를 합니다.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감사 청구하는 건도 누구를 처벌하는 것이 우선이고 처벌할 목적으로 이러는 것이 아니고 이거에 대해 명확하게 뭐가 잘못됐는지를 밝히시고 그리고 결정적인 것은 ‘모든 행정을 하실 때 공무원들께서 시민을 위한 행정을 하셔야 되는데 공무원 편의 위주로 행정을 하신 것이 굉장히 문제가 있지 않냐.’ 그래서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하고, 소송 과정에 있어서도, 소송 수행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내가 공무원으로서 정당한 절차를 이행했다는 것만 생각을 하셨던 거지 판결문에서도 보면 시민 위주로 보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결국은 패소하게 된 원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 이런 과정들이 필요하다라고 판단해서 이렇게 감사 청구를 하는 것이니 나머지에 대해서는 감사 청구, 감사위원회에서 조사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말씀해 주시고 하셔 가지고 적절히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시니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새롬동 주민등록전입신고 수리처분무효확인 소송 관련 감사위원회 조사 청구의 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차성호 위원 (마이크 꺼짐)한 가지만.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의결하기 전에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이 사안을 접하면서 우리 위원님들 간에 상당한 시간을 가지고 논의를 했고 거기에서 또 사실은 조금의 갑론을박이 있기는 했습니다.

다만 우리 위원회에서 또는 위원장님께서 이거를 감사위원회 감사 청구에 대한 결정을 내릴 때에는 “해당 공무원에 국한된 내용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이 일이 발생한 이후에 현재 시점까지, 그러니까 이 일이 발생하고 패소를 하는 시점까지 행정에서 했던 그런 일련의 절차들, 중간중간 아쉬웠던 부분들, 규제개혁법무담당관도 마찬가지고 국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들을 한 번쯤은 돌아보는 일이, 사안이 됐으면 좋겠다는 게 전체적인 위원님들의 의중이었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위원장님도 언급을 하셨지만 “특정 공무원에 대해서 잘잘못에 대해서 충분히 그 사람을 징계하고 그 이후에 책임을 묻고 이런 관계하고는 좀 다른 문제다.”라는 말씀을 국장님이 인지하시고.

또 국장님께서 지금 부연적으로 설명해 주신 부분이나 아니면 그때 우리가 행정복지위원회 전체 위원님들께서 모이셔 가지고 서로 대화를 하기 이전에 그런 충분한 설명이나 이런 것들을 지금보다 더 절실하게 했더라면 우리가 좀 더 깊이 있게 생각할 수 있었다.

다만 최종적인 결정은 아마 같은 결정이 나왔기는 했겠으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거에 대해서 너무 명확하게 알지 못하고 접한 것도 사실이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사전에 위원님들께 전체적으로 충분한 설명을 통해 가지고 명확하게 인지를 하고 이 일을 접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국장님께 당부드리겠습니다.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더 잘 이해하게 됐습니다.

차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새롬동 주민등록전입신고 수리처분무효확인 소송 관련 감사위원회 조사 청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세종특별자치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11분)

○위원장 유철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국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영 운영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지원과장 노동영 안녕하십니까? 운영지원과장 노동영입니다.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정 발전과 주민 복리를 위해 연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의 노력에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운영지원과 소관 의안번호 제2785호 세종특별자치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일선의 소방서장에게 포상 권한을 부여하여 일선에서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힘쓰는 소방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하고 소방안전에 대한 시민 참여를 활성화하려는 데 있다 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3조에 소방서장이 포상할 수 있는 단서를 신설하고, 제10조의3 및 제12조제2항에 걸쳐 소방서장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운영지원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 주시면 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유철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노동영 운영지원과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라며 김성기 기획조정실장님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행정법원 및 지방법원 세종설치’ 촉구 결의안(상병헌 의원 대표발의)(상병헌·차성호·손인수·손현옥·이영세·박성수·유철규·박용희·임채성·서금택·노종용·안찬영·이태환·이윤희·채평석·이순열·이재현·김원식 의원 발의)

(10시14분)

○위원장 유철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행정법원 및 지방법원 세종설치’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결의안을 대표발의 하신 상병헌 의원님을 대신하여 차성호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의원 차성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행정법원 및 지방법원 세종설치’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 하신 상병헌 의원님을 대신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의 제안 이유는 세종시에 다수의 중앙행정기관 이전 완료와 인구 및 도시 규모의 증가로 사법 수요가 늘고 소송 처리가 지연되는 현실에 사법 서비스 제공 및 법원 접근성 제고 등 세종시민의 편의 개선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세종시 출범 후 인구 및 도시 규모 증가가 이루어지는 상황에 다양한 대립과 충돌을 해결할 수 있는 행정법원과 지방법원이 위치하지 않아 시민들의 법원 접근성이 떨어짐으로써 제대로 된 사법 서비스가 더욱 필요하며 그 현실을 위해서 행정법원 및 지방법원 설치가 큰 도움이 될 것이기에 세종시가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서의 위상을 확립하고 37만 세종시민, 나아가 도시 완성에 따른 80만 인구의 사법 서비스 품질과 시민 접근성 증진을 위해 행정법원 및 지방법원이 조속히 설치될 수 있도록 촉구 결의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법원 및 지방법원 세종설치’ 촉구 결의안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차성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결의안에 대해서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기 기획조정실장께서는 결의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위원장님, 기획조정실장 김성기입니다.

앞서 상병헌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행정법원 및 지방법원 세종설치’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적극 동의합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도 우리 시에 행정법원 및 지방법원이 조속히 설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철규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행정법원 및 지방법원 세종설치’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행정법원 및 지방법원 세종설치’ 촉구 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세종특별자치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세종도시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18분)

○위원장 유철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세종도시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성기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존경하는 유철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기획조정실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 지원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기획조정실에서 제출한 안건은 세종특별자치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도시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 2건으로 일괄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772호 세종특별자치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지난 3월 정부합동감사 지적 사항을 반영하여 법령에 근거 없이 세종특별자치시장이 공단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된 제31조제1항 조문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73호 세종도시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도 정부합동감사 지적 사항에 따라 법령에 근거 없이 세종특별자치시장이 공사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제14조제1항 조문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참고 사항으로 2건의 일부개정조례안 모두 지난 6월 15일부터 7월 5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안건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유철규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시는 동안 한 가지만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네, 위원장님.

○위원장 유철규 당초에 이 재산에 대해서 사용을 하려고 했던 뭔가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까지 무상으로 사용한 사례가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유철규 현재까지 특별하게, 오히려 반대로 되지 않나요?

우리 시의 재산을 공단이나 공사에 무상으로 임대해 주고 하는 사례가, 오히려 그런 사례는 있을 것 같은데.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위원장님 말씀대로 반대로 저희 재산을 공사·공단이 무상으로 사용하는 반대의 경우는 있는데 현재까지는 공사·공단의 재산을 우리 시가 무상으로 사용한 사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세종도시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세종도시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세종도시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기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수창 자치분권국장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세종특별자치시 복합커뮤니티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세종특별자치시 읍·면·동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세종특별자치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세종특별자치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신규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0. 세종특별자치시 마을기업 지원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1.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고급오락장(유흥주점) 재산세 감면 동의안(시장 제출)

(10시25분)

○위원장 유철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 복합커뮤니티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 읍·면·동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세종특별자치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신규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세종특별자치시 마을기업 지원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고급오락장(유흥주점) 재산세 감면 동의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수창 자치분권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안녕하십니까? 자치분권국장 조수창입니다.

의안번호 제2774호 세종특별자치시 복합커뮤니티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2021년도 정부합동감사에서 과도한 규제 조문으로 지적되어서 사용료 반환 조문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사용료를 반환하지 않는다.”라는 조문을 삭제하고 반환이 가능한 경우를 열거하는 방식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775호 세종특별자치시 읍·면·동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도 역시 동일한 정부합동감사에서 지적이 되어서 사용료 반환 비율 등을 명문화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780호 세종특별자치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국가보훈처 개선 권고를 수용하여서 보훈 대상자에 대한 제증명 등 수수료 감면 대상을 확대하고 상위 법령 개정 등으로 징수 근거가 삭제되었거나 불필요한 수수료 규정 등을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수수료 감면 대상을 현행 당사자에서 당사자와 그 유족으로 확대하고 보상 대상자와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 등록된 사람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또한 별표에 공유재산 대부 신청 등 5개 사무와 관련된 수수료 규정을 삭제하고 무인민원발급 토지대장 수수료 부과 기준을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776호 세종특별자치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신규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모든 읍·면·동으로 확대 실시 중인 주민자치회의 발전적인 운영을 위해서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관리 사무 전반을 주민자치회에 시범적으로 민간위탁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2022년 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위탁 기간 2년이 되겠고 위·수탁 대상 및 방법은 적격자심의위원회를 통과한 주민자치회 2개소와 읍·동 간 수의로 협약을 체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위탁 금액은 프로그램 운영비, 사업비, 인건비를 포함하여 최소 약 8000만 원에서 최대 1억 2000만 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의안번호 제2777호 세종특별자치시 마을기업 지원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마을기업 지원 업무를 전문 지식과 역량을 갖춘 전문기관에 민간위탁 하기 위한 것으로 의회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2021년도 기준 위탁 금액은 인건비와 사업비를 합해 1억 8600만 원이고 주요 내용은 마을기업 교육 및 신규기업 발굴, 상시 경영 컨설팅 등 마을기업 육성과 관련된 업무 전반이 되겠습니다.

위탁 기관은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2779호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고급오락장(유흥주점) 재산세 감면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코로나19(COVID-19) 집합금지 명령으로 영업이 제한됨에도 재산세가 중과된 고급오락장에 대해 재산세를 감면해서 피해 업종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감면 대상으로 재산세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유흥주점 10개소이며 감면 세목은 7월 건축물분과 9월 토지분 재산세로 중과세율을 일반 세율로 감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향후 방역수칙 위반 사업장은 감면액을 추징하는 등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국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복합커뮤니티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유철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 복합커뮤니티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시는 동안 제가 한 가지만 국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반환하는 거지요, 규정인 거지요?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그런데 왜 50%까지만 반환을 해 주는 거지요?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지금 어떤 경우에는 전액 반환이 되는 거고 상황이 예를 들어 천재지변이라든지 또 정부에서 우리가 필요에 따라 다른 행사를 하기 때문에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 전액 반환이 되는 거고요.

전일까지 취소한 경우에는 50% 반환으로 되는 건데 이거는 다른 수요자들의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지장을 준 것에 대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복컴뿐만 아니라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여러 시설에 대해서 비슷한 상황으로 규정이 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위원장 유철규 그래서 저는 의견을 드리는 것이 전일 반환하는 것을 이렇게 하시는데 전전일, 예를 들면 2일 전에 반환을 하셨을 경우에는 전액 다 반환을 해 드리고 하루 안에 예를 든다면 다른 시민들께서 이용하실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게끔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나 하는 일부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기회가 된다면 우리 시에서는 가능하시다면 우리 시민들께서 고루 이용하시고 그다음에 꼭 이용하실 수 있는 분들께서 이용하시되 그분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시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네,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 복합커뮤니티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 복합커뮤니티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 읍·면·동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 읍·면·동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 읍·면·동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세종특별자치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신규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이재현 위원입니다.

국장님, 연일 수고가 많으셔요.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감사합니다.

이재현 위원 특별한 질의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시에서 처음 내년부터 2년간 위탁, 동사무소에 2개소를 지정해서 하시려고 하는 거지요?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그렇습니다, 주민자치회에.

이재현 위원 저도 상당히 공감을 하는 사항이지만 혹여 2년까지 하기 전에 1년 단위로라도 분석을 잘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처음이기 때문에 동에서도 동장들이 업무를 하는 매뉴얼이 없으니까 국에서는 매뉴얼도 만들어서 집행하고 또 종합적으로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잘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도 잘 해 주시고, 1년 정도 운영하시고 분석되는 결과가 나오면 의회에도 제출을 해 주셔서 저희 의회에서도 한번 이게 좋은 건가 나쁜 건가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국장님, 이게 만약에 통과가 된다고 하면 1년마다 한 번씩 분석해서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재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성호 위원 거수)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차성호 위원입니다.

결론은 국장님, 그러면 우리가 주민자치회에다가 위탁을 하시겠다는 얘기지요?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그렇습니다.

차성호 위원 일단 시범 위탁을 한번 해 보시겠다는 얘기인 것 같고.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네, 맞습니다.

차성호 위원 국장님도, 집행부도 그렇고 의회도 그렇고 다 같이 우려하는 바는 같을 거라고 봐요.

이게 지금 우리가 전국적으로 최초로 주민자치회라는 거를 전 지역에 시행하고 있고 또 거기에다가 프로그램 운영을 위탁하겠다 이런 건데 주민자치회가 물론 어떠한 기준을 두고 주민자치회원을 모집하고 또 그 회원 중에서 위원장이든 운영자를 선출했는데 사실은 전문 위탁기관이 아니잖아요, 여기가.

그러다 보니까 당초 우리가 일정 부분의 시행착오가 있을 거라는 걸 염두에 두고 진행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그렇습니다.

차성호 위원 더욱이 집행부에서 얼마나 관리·감독 또는 지원 이런 것들에 따라서, 역량에 따라서 그분들이 쉽게 자리를 잡을 수 있느냐 아니면 길어질 거냐, 어쨌든 우리가 방향은 전 지역에 위탁을 해서 한번 진행을 해 보겠다는 의지는 있는 거 아니에요?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읍·면·동 지역별로 상황이 주민자치회의 특성이나 이런 것들에 따라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미 관여를 하고 있는 주민자치 프로그램 관련해서는 시범적으로 한 2개소를 해 보자.’ 이런 의사 결정이 되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러니까 시범으로 해 보되 ‘여기서 우리가 잘 안 되면 안 하겠다.’ 이런 의지가 아니고 잘되게끔, 어쨌든 ‘시행착오 중에서 잘되게끔 뭔가를 개선하고 보완해 나가 가지고 전 지역으로 확대하겠다.’ 이런 의지가 있는 거지요?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네,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주민자치회의 중요성이나 역할의 크기 이런 것들을 더 확대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차성호 위원 그러니까 긍정적인 측면으로 생각하면 잘만 자리 잡으면 행정의 사각지대에 있는 부분들을 잘 감당하면 아주 세종시 전체 주민들이 생각하는 바 또 풀뿌리처럼 구석구석까지 미칠 수 있겠다는 생각도 해 보면서 또 한편으로 우려스러운 건 전문 위탁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 부분의 시행착오 또는 주민들 간에 주민자치회가 가지고 있는 권한과 이런 것 때문에 약간의 갈등이 빚어질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얼마나 유연하게 잘 대처해 나가느냐가 이 사업의 성패를 가르는 관건일 것 같아요.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네, 그렇습니다.

차성호 위원 관련해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집행부에서도 면밀하게 늘 모니터링하고 우리가 지원해 줄 것이 무엇인지 또 어떤, 잘하시겠지만 그걸 데이터화해 가지고 우리가 당초 시작할 때 어떤 시행착오들이 쭉 있었고 그다음에는 이 시행착오를 해소하고 또 다른 문제점을 해소하고 이런 식으로 나아가야 될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아주 신중하게 접근을 하시는 것 같아요.

대개 5년 정도로 하고 있는데 이건 처음이니까 2년, 또 존경하는 우리 이재현 위원님께서는 “그것도 많다. 1년 정도를 해 보면 어떠냐.” 이런 우려의 말씀을 해 주셨는데 어쨌든 그거는 신중하게 접근하는 게 맞는 것이고 또 그분들한테 너무 과도한 행정 업무 내지는 부담스러운 업무를 주기보다는 좀 가볍게 시작을 해 가지고 하나하나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하여간 의회에서도 잘 지켜볼 것이고 집행부에서도 부단한 노력을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세종특별자치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신규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세종특별자치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신규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세종특별자치시 마을기업 지원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시는 동안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을기업 지원기관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우리 시에는 이런 기관들이 많이 있지요?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이런 일들을 수행할 수 있는 데가 몇 개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을기업 지원기관.

○위원장 유철규 네, 지원기관.

이 지원기관에서 마을기업을 만들어서 주민자치회가 민간 법인으로 일부를 하려고 하시는 거지요?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지금 올려놓은 안건은 주민자치회 관련은 아니고 여러, 우리 세종시 관내에 한 42개소 마을기업이 있습니다.

그 마을기업 구성원들 교육하는 문제나 또는 신규로 마을기업 하고자 하는 기관들을 도와주는 그런 전문기관으로서 전문기관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하겠다는 요청을 드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내용 자체는 충분히 동의를 하는데 전반적으로 봐서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거를 하시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도 보면 주민자치위원회 어떤 관련돼 있는 사항 아니신가요?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네, 관련 없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네, 알겠습니다.

제가 잘못 이해를 했던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종용 위원 거수)

존경하는 노종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현재 마을기업 지원기관 위탁을 계획하셨는데 이게 혹시 사회적경제공동체센터인가, 도담동에 있는 그 센터에서 이 마을기업들 지원하는 게 업무 분장에 들어가 있지는 않나요?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그렇습니다.

거기 내에 현재 수행하는 업체는 한국협동조합연구소라는 데에서 이 지원기관의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일하는 곳은 사회적경제센터가 맞습니다.

노종용 위원 그러면 이 마을기업은 별도로 지원기관의 필요성이 있다는 건가요?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지금 하고 있는 사회적경제센터의 역할을 더 벗어나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거기에 마침 공간적으로는 같이 사용을 하고 있는 거고 이 마을기업 지원은 별도 기관인 데서 수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는데 이거는 2년마다 새로 기관을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는 1년씩 했던 거를 위원님들 의견 주시고 전문성들이 발휘될 수 있도록 2년씩 연장해서 시행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노종용 위원 그러니까 이 기관이 우리 사회적경제공동체센터에 중복돼서, 그러니까 업무가 원래 사실상 거기서 같이 시행, 어차피 사회적기업공동체라고 봤을 때 이게 그 안에서 같이, 마을기업들을 지원하고 이런 일들이 따로 별도로 하지 않고 그런 게 더 사실 의미는 맞지 않나 싶어서요.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그렇게 하고 있다고…….

노종용 위원 보는 거예요?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네, 그렇게 똑같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노종용 위원 위탁만 이 기관으로 하겠다 이렇게 하시는 거구나.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 사회적경제센터 안에 구성원으로 들어가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노종용 위원 이거를 어쨌든 우리가 지원기관 선택할 때, 선정하거나 할 때 마을기업이 여러 가지 참여공동체센터에서 이런저런 비교를 해 보고 그러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나 혹은 잘된 사례도 있고 그렇지만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지원하는 기관에 대해서도 조금 더 면밀하게 업무에 대한 실적이라든가 아니면 업무에 대한 적절성 이런 것들도 한번 체크를 잘 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마을기업들이 워낙 많으면서 또 실제 효율이 별로 없고 혹은 약간의 구설에도 오르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지금 마을기업이 수요자가 되겠습니다만 이렇게 매년 지원기관의 서비스 품질이 어떤지 저희들 조사를 해 오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점진적으로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종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노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윤희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이윤희 위원입니다.

이게 지금 연간 지원 현황을 보면 마을기업 수가 증가함에 따라 위탁비가 늘어나는 건가요, 아니면 인건비 관련해서 늘어나는 건가요?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둘 다 해당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윤희 위원 지금 보면 2019년도에 만족도조사가 평균 67점 이렇게 나오는 건가요?

191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네, 맞습니다.

이윤희 위원 2020년도에 86점 나온 거고요?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네.

이윤희 위원 여기 보면 지금, 원래 코로나 때문에 많이 활동이, 인건비랑 이렇게 늘어난 거 같은데 활동이 계속 가능한 선에서 늘어난 건지, 만족도조사가 해마다 조사를 하는 서베이(survey) 설문지가 똑같은가요?

어떻게 되지요?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그 부분은 제가 따로 평가를 해 봐야 되겠는데요.

지금 이 코로나 상황에도 불구하고 마을기업의 매출액 보시면 한 28억까지 증가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 대부분 회계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또는 경영 컨설팅이라든지 또 필요한 온라인 교육들을 계속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실제 근무는 3명 정도 전담요원이 활동하고 있고요, 관리자로서 두 분이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인건비로는 1명에 대해서만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윤희 위원 회계나 직원들 마을기업 자체 그런 것도 교육을 따로 계속 온라인으로도 하고 계시다는 거지요?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네, 계속해 나가고 있고요.

매년 신규 마을기업 신청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공동체 형성이 된 이후에 어떤 기업화하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있기 때문에 올해도 9건 정도가 예비마을기업으로 지정이 됐습니다마는 그렇게 할 때에 행안부 심사에 대한 대비라든지 또는 관련된 교육 이런 것들을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윤희 위원 예전에도 보면 자체 내에 회계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를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만족도조사가 2020년도에 올라간 거는 조금 올라간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어요.

점수를 배점할 때 이거를 점수 단위로 했는지 보통, 좋음, 잘 못함 이렇게 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실제 나누는 점수별로 안 하고 좋음, 보통 이렇게 했으면 86점도 좋은 점수는 아니거든요.

보통 점수로밖에 안 보이기는 하는데 일단은 거기 예전에 2019년 대비해서 많이 올라간 거는 자체 만족도조사 아닙니까, 그렇지요?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그렇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래서 이것도 어쨌든 질이 좋아야 될 텐데 예전에 마을기업이 생기는 거에서 안에 내용을 보면 겹치는 게 너무 많아서, 그 사업 자체에, 제가 예전에 그것도 좀 많은, 똑같은 게 겹치면 경쟁이 되는 거지요, 내부 경쟁이.

키워 가는 게 한계가 있고 해서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건 좋으나 우리 시에서 시민들이 원하는 아이디어뱅크 역할을 같이 해 주셨으면 싶은 생각이 있어요.

안에 보면 내용이 너무 똑같은, 그리고 여성기업들이 많다 보니까 내용이 그냥 약간 취미활동 같은 느낌이 나는 그런 기업들도 너무 많거든요.

그러면 지금 같이 행사나 이런 게 부족할 때는 어떻게 판로가 돼서 28억이라는 결과를 했는지는 다 내용을 디테일하게 봐야 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기존에 하던 게 연계되고 우리 마을기업을 관리해 주는 방향이 내부적으로 탄탄해질 수 있도록, 기존에 문제 생겼던 걸 채울 수 있게 잘 좀 봤으면 좋겠고요.

인건비도 늘어나고 기술 수도 늘어나는 건 좋게 보는데 제 역할을 더 잘할 수 있게 많이 다독여 주시고 지원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성호 위원 거수)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차성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윤희 위원님께서 짚어 주신 거하고 연장선인데요.

사실은 ‘마을기업 지원 수탁기관의 역량에 따라서 세종시에 있는 마을기업이나 이런 분들이 질적으로 많이 성장할 수 있고 또 그렇지 않으면 나름대로 속도가 느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수탁기관이 수탁을 하는 기간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관련해서 저도 우려스러운 게 기관의 인원 5명으로 되어 있는데 부기관장은 아마 이 수탁 예산에 들어가지 않는 모양이지요?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지금 부기관장도 있고 전체, 네, 그렇습니다.

3명에 대해서만 전체적인 인건비를 반영하고 있고 나머지 관리자들에 대해서는 절반 수준으로만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차성호 위원 절반 수준을 반영하고 있다고요?

아주 반영을 안 하는 건 아니고?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지금 부원장도 있고 원장도 있는데요.

차성호 위원 여기는 부기관장은 미반영이라고 되어 있어서 어떤 내용인지 듣고 싶어서요.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양해해 주시면 담당 과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담당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공동체과장 이경우 지금 인건비는 기관장하고 전담 인력 세 분이 돼서 네 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부기관장은 저희 사회적경제팀, 그러니까 사회적경제공동체센터 안에 사회적경제팀 그쪽에 인건비가 반영되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럼 인건비는 그쪽에서 반영되어 있고 실제 하시는 일은 이쪽에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참여공동체과장 이경우 그러니까 부기관장도 겸직을, 전체 사회적경제공동체센터 부기관장하고 그다음에 여기 마을기업 지원기관에서도 역할을 같이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인건비를 그쪽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이 위탁받은 지원기관이 바뀌어도 부기관장이라는 직책에 관한 거는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나요?

○참여공동체과장 이경우 지금 기관장은 김종안 기관장하고 부기관장은 박용원 부기관장인데 공동체센터의 전체 부센터장 역할을 겸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반영을 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부센터장 겸직을 하고 있다?

○참여공동체과장 이경우 네, 그래서 공동체센터 전체에 대한 인건비에 반영이 됐다 그렇게 했습니다.

차성호 위원 선뜻 이해가 안 가는데.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수탁기관이 바뀌게 되면 그 부분도 조정이 됩니다.

○참여공동체과장 이경우 당연히 바뀌는 겁니다.

차성호 위원 바뀌면 조정이 된다.

궁금한 건 추가적으로 나중에 설명을 듣도록 하고요.

○위원장 유철규 과장님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까?

차성호 위원 네.

○위원장 유철규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그리고 206쪽하고 207쪽에 보면 세종시의 마을기업 현황을 여기에 적시해 놓으셨어요.

42개로 되어 있는데 쭉 보니까 눈에 들어오는 기업들도 꽤 있고 한데 사실은 마을기업, 제가 언젠가 한번 자료를 면밀하게 검토해 본 적이 있었는데 상당 부분 한번 짚어볼 것들이 있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세종시 같은 경우는 사실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이 마을기업이 정착하기에 상당히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다고 보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과가 잘 난다.’ 이렇게 판단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기업의 숫자가 늘어나는 것도, 새로운 뭔가 창업이나 이런 거 관련해서 늘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있는 마을기업들이 얼마나 내실 있게 운영이 잘되느냐가 상당히 중요할 터인데 지금 보면 수치적으로는 조금 성장을 한 걸로 보이는데 실제 보면 거기에서 매출이 큰 마을기업과 그렇지 않은 마을기업과의 격차가 상당히 심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평균적으로 골고루 컨설팅이 잘되고 있다.’ 이거에 대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수탁기관의 역할, 기능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 더 짚어 봐야 된다.

그러니까 매출이 너무 저조하거나 부진한 마을기업을 평균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거에 대한 집중을 해야 되고 또 잘되고 있는 마을기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다른 제3의 마을기업을 양성하는 데 벤치마킹해 가지고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서 마을기업이 정착만 잘되면 상당히 바람직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는데 현재로서는 우리 세종시 정도의 조건에서 이 정도면 그렇게 잘되고 있다 이런 판단을 내리기에는 어렵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좀 더 강화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 쭉 보면 한 가지 34번 항에…….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34번이요?

차성호 위원 네, 207쪽에 있는 34번 항에 특정 어떤 마을기업이 있고 그 마을기업에서 협동조합을 만드신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 특정 사업지에 운영권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럼 이 운영권은 불변이에요?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지금 합강캠핑장 말씀하시는 걸로 이해하는데 그것 역시도 아마 지금 캠핑장 측에서 매점, 캠핑객, 방문객들에게 농산물이나 먹거리를 판매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을 해서 협동조합이 구성돼서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불변인지는 아마 상황을 좀 더 봐야 되겠는데요.

차성호 위원 운영된 게 2015년도에 지정 일자가 됐는데, 그렇지요?

2015년 9월 3일이라고 표기돼 있는 게 맞지요?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네, 맞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럼 2015년도부터 지금까지 쭉 이 한 조합이 특정 매점을, 매점이라고 표현된 거 보니까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지역 농산물, 그 지역에서 나는 농산물 이렇게 국한된 거 같지는 않아요.

전반적으로 매점에서 팔 수 있는 모든 제품에 대해서 판매를 하는 것 같은데 이게 불변적으로 지속적으로, 내가 보기에는 변할 수 없는, 여기에 적시해 놓은 걸로 봐서는 변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 그 내용을 제가 설명을 들을 수 있을까요?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지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좀 더 자료를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위원장 유철규 과장님께서는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참여공동체과장 이경우 (공무원석에서)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그럼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공동체과장 이경우 마을기업이라는 게 그 지역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데를 발굴한 것인데 솔직히 이쪽 지역적으로 한정돼 있는 데에서는 다른 데에서 지원이 들어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정이다, 불변이다라고 말씀드리기는 맞지는 않은데 합강2리 같은 데는 여기를 타 지역에서 들어온다, 이거는 솔직히 거의 없는 상황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할 때 만약에 이거에 대해서 다른 업체가 들어온다면 그때 검토는 해야 되겠는데 아직까지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업체가 들어온다는 표현을 쓰셨는데 그럼 들어올 때에 대한 절차의 개방은 다 해 놓으신 거예요?

○참여공동체과장 이경우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매년 재심의를 하는지는 제가 헷갈리고 있는데요.

그때 만약 이걸 하는 업체가 있다고 하면 심사를 통해 가지고 선정할 수는 있습니다.

차성호 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 절차가 진행됐나 조금 의구심이 들거든요.

○참여공동체과장 이경우 그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거기뿐만 아니고 몇 군데 눈에 들어오는 데가 있어요.

마치 그 기업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있는데 여기서 내가 좀 더 깊이 있게 물어보면 답변도 곤란하실 것 같고 적절하지 않을 것 같으니까 회의 이후에 이거에 대해서 저한테 와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참여공동체과장 이경우 네, 알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해서 국장님께 한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마을기업들에 대해서 위탁을 할 때 수의계약으로 위탁하는 경우가 기본이신가요, 아니면 공개 절차를 해서 하는 것이 기본이신가요?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저희들 이게 섞여 있습니다.

특정, 206페이지, 207페이지에 나와 있는 대부분 기업들은 시하고 무슨 계약 관계에 있는 것은 거의 없고요.

마침 34번 그 기업은 저희들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다른 국에서 합강캠핑장을 운영하기 위해서 협조 요청을 아마 받았을 것인데 이 마을기업 선정은 그것과 별개의 지원 절차로 이루어진다는 말씀 드립니다.

행정에서는, 우리 국 입장에서는 수의, 공개 이런 것들은 전혀 관계를 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회사를 설립하는 과정 중에 있고 그거를 행안부에 일정 요건 이상이 되면 마을기업으로 지정이 되는 이런 절차에 있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아니, 국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마을기업으로 지정되는 절차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게 아니고요.

그 마을기업들에 대해서 어떤 업무를 위탁하거나 했을 때 그때 위탁 과정 자체가 공개경쟁 절차를 거치느냐, 아니면 수의계약 절차를 거치느냐 이 뜻인데 다른 국 소관의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자치분권국 소관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제가 질의드린 겁니다.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당연히 공개적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행정이 관련됐다면.

또한 평가나 그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진입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유철규 그래서 제가 국장님께도 지금 다시 질의를 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마을기업에 대해서 지정하는 거에 대해서는 필요한 만큼의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 되겠지요.

그런데 그 마을기업에 어떤 업무를 위탁 줄 때 공개경쟁 절차를 거쳐서 하는 것이 우리 시의 발전을 위한 것이고 그리고 마을기업 자체도 경쟁력을 스스로 갖출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자치분권국 소관에 대해서 마을기업과 관련된 뭔가 업무를 하실 때에는 반드시 공개경쟁 절차를 기본적으로 하셔야 한다는 걸 거듭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네, 물론입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유철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현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이재현 위원입니다.

지난 6월에 여기에 대해서 감사한 게 있어요, 감사 지적 사항이.

그 처리 결과를 보면 9개소가 부실이고…… 아니, 부실기업이 6개소고 폐업 처리해야 할, 취소 처리할 데가 3개소입니다.

그 9개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처리를 안 하시고 그냥 이렇게 위탁을 주시는 건가, 아니면 위탁 줄 때 그걸 다 처리해서 하실 건가.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아닙니다.

위탁 업무는, 지금 위탁하는 건 마을기업 지원기관에 대한 업무를 얘기하는 거고 또 위원님께서 그때 말씀 주셔서 몇 개 업체는 지금 취소했다는 말씀 드리고, 연말까지 최종적인 판단이 필요한 부분들은 해당 마을기업에 요청해 놓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재현 위원 그러니까 그 42개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1억 8600만 원이 42개 업체에 대해서 개소 수에 따라서 위탁을 준다고 하면 그게 정리가 된다고 하면 금액이 줄어들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올해만 보셔도 알 수 있는 건 뭐냐 하면 지금 42개소 중에 9개 정도가 진입을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년 이런 마을기업으로 진출하고자 하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다만 이 마을기업이 되기 위한 심사위원회에서 굉장히 엄격하게 기업성을 보고 또 영업활동들을 체크하고 있기 때문에 탈락하는 기관이 많은데요.

그 모든 절차들에 이 마을기업 지원기관이 관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일이 줄어들 거라고 판단하지 않고, 다만 부실한 마을기업에 대한 신속한 정리 이런 것들은 관에서도 노력을 해 나가고 있는데 그 기업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코로나 상황이라든지 또는 이 일을 영위하기 위한 열정이 굉장히 강한 상태에서 시에서 폐업을 아주 세게 밀어붙이는 부분들이 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재현 위원 아니,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때 국장님이 개소 수에 따라서 위탁비가 달라진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지금 예비기업이 9개가 들어온다고 해도, 지금 42개 예비기업이 들어온다 해도 42개고 정리할 것이 연말까지 판단될 테지만 최소한 제가 볼 때는 7∼8개는 취소 처리가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럼 그걸 제외하고 위탁을 줘야 하는 것이 맞는 건지.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존경하는 위원님,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이전에 있는 사회적, 마을기업 지원기관보다 지금 업무 역량이나 활동들이 조금씩 좋아진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또 기본적인 기업 수와 연동하기에는 올해 업무량이나 내년도 업무량을 짐작할 때에 큰 차이가 없을 거라는 판단을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재현 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아까 이윤희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 같은데 그걸 번복하시는 건지.

그러면 20개 기업이라도 1억 8600만 원 주는 거고 40개를 줘도 1억 8600만 원을 준다 그런 뜻인가요?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그 정도 차이는…….

이재현 위원 단순 비교를 한다면.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네, 단순 비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업무량이 좀 줄 것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그렇게까지는 줄지 않을 것 같고…….

이재현 위원 아니, 그렇게 줄지 않더라도 예를 들어서 9개 기업체가 처분된다고 하면, 그만큼 줄어든다고 하면 이 위탁 금액도 줄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재현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기존에 있는 업체 수 관리만 하는 게 아니고 신규로 들어오는 거라든지 또 추가적인 경영 컨설팅을 좀 더 고도화하는 부분이라든지 그런 업무는 얼마든지 우리가 찾아낼 수 있기 때문에.

이재현 위원 신규로 들어오는 기업체를 지금 어떻게 예상하고 계세요?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매년 심사할 때만 봐도 한 10개씩 들어온다 치면 대부분 절반가량만 통과되고 그렇습니다.

이재현 위원 207쪽에 있는 예비마을기업 9개소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그렇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러니까 이 9개가 들어간다고 해도 9개를 빼면 33개밖에 안 남지요.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그러니까 이거는 이 9개에 들어오기 위한 다른 수요자들이 한 2배가 더 있다는 뜻에서 그런…….

이재현 위원 앞으로도?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걸 탈락시키고 살아남은 게 이 9개거든요.

이 기업을 또 제대로 된 마을기업으로 성장시켜야 하고, 그래서 그런 수요들은 계속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재현 위원 그러니까 예비마을기업이 9개소가 있잖아요.

이게 2021년, 2022년도에 들어올 거 아니에요.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이 기업에 관련된 지원이나 시에서 또한 절차라든지…….

이재현 위원 어쨌든 간에 1억 8600만 원은 지금 42개에 대해서 위탁금을 주시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그렇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런데 만약 9개소가 제외된다면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시다시피 개소 수에 비례적인, 꼭 비례가 아니더라도 반비례가 됐든 조금씩이라도 줄어야 되지 않느냐는 결론을 저는 생각하는데 전혀 그런 게 아닌가요?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위원님 말씀이 맞는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런데 내년에 또 9개가 됐든 20개가 됐든 들어올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내년 일이 그렇게 주는 건 아니다 이런 말씀…….

이재현 위원 내년 걸 어떻게 예상하고 하세요.

○위원장 유철규 잠시만요.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왜냐하면 저희들이 볼 때…….

○위원장 유철규 잠시만요.

국장님,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건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하고 좀 동떨어진 것 같아요.

명확하게 말씀해 주셔야지요.

지금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현재 42개 기업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건데 빠져 나갈 수 있는 숫자가 생길 수도 있는데 그걸 빼고 셌느냐, 안 했느냐를 명확하게 답변해 주십사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은 안 하시고 뒤에 다시 추가할 사람들이 있으니까, 예비기업들이 있으니 그 사람들을 해서 42개를 딱 맞춰 놓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국장님께서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질의하면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지.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네, 제가 이해할 때도 이재현 위원님께서 감사 때 지적해 주신 ‘마을기업에서 퇴출시켜야 할 몇 개 기업들이 더 있는데 그것들을 퇴출시키게 되면 마을기업 지원기관의 업무가 줄 것이다.’ 이런 생각으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한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 꼭 필요한 부분 퇴출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애를 쓰겠습니다.

다만 마을기업 지원기관의 업무는 기존에 있는 업체를 관리하는 거에만 머무르지 않고 새로 발굴하는 것들 업무도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업무, 내년 업무가 크게 줄지 않을 것으로 판단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재현 위원 예측을 할 수 없는 거 가지고 지금 위탁금을 주는 건 아니잖아요.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지금 마을기업으로 진입하게 되는 그 밑 단계의 활동들은 사회적경제에 관련된 활동들이거든요.

여러 가지 공동체를 만들고 우리 지역에는 또 협동조합을 만들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종시에서는요.

이재현 위원 이걸 따지는 이유는 제가 그 9개 업소 실태조사를 하라고 해서 그렇게 했으면 뭔가 처분을 빨리빨리 해서 퇴출시킬 건 퇴출시키고, 물론 그 처리 기간이 행안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그런 건 잘 모른다고 하지만 몇 개월이 지난 동안에 그대로, 제가 이걸 작년부터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여태까지 그대로 놔두고 그냥 문서에만 9개소 퇴출 예정이다, 하겠다 이렇게 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여기에서 그 사람들이 과감하게 빠져 있다고 하면 제가 말 안 해요.

그런데 그대로 담아 놓고 하니까 내가 국장님한테 질의하는 거예요.

부당하지 않나요.

지금 분명히 문 닫은 집이 있어요, 연락도 안 되는 사람도 있고.

그런 건 완전히 빼고 여기에, 예를 들어서 3개 기업을 퇴출시켰다면 39개만 여기에 등록해 놓고 1억 8600만 원을 했다고 하면 저는 말을 안 한다는 얘기지.

그런 건 처리 안 하고 그냥 모든 걸 다 포함시켜서 위탁을 주려고 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위원님 지적 사항에 따라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했다는 말씀 드리고 그 취합 결과를 또 보고드렸었는데요.

추가적으로, 물론 그 기업에 대한 판단 상황이 좀 다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재현 위원 네, 됐습니다.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개소 수하고는 관계없이 1억 8600만 원 위탁금을 줘야만 그 위탁 운영이 된다 그 말씀이시지요?

결론은 그렇습니까?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저희들은 그렇게 요청한다는 말씀 드리고, 개소 수가 대폭 줄게 되면 저희들도 예산은 조정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이재현 위원 그러면 다음에, 일단 2022년 1월부터 위탁을 주고 하다가 대폭 줄어든다면 어떤 비례든지 이렇게 해서 감액하겠다 그 말씀입니까?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네, 그렇게…….

이재현 위원 분명히 그렇게 하실 거지요?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심도 있는 대화와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면 지금부터 의견 조율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철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국장님, 잠시 정회하면서 말씀드렸던 내용 정리를 국장님이 한번 하시지요.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지금 마을기업의 숫자와 연동된 위탁이기 때문에 향후 조정이 되면, 내년도에 조정이 된다면 저희들도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위원장 유철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노종용 위원 거수)

존경하는 노종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국장님, 지금 위탁 동의안 올라온 게 사실은 의결되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내용을 조금 질의드려 볼게요.

아까 서두에 질의를 좀 드렸었는데 사회적경제공동체센터에서 사실은 사회적기업하고 협동조합하고 마을기업하고 다 이렇게 지원을 해 주게 돼 있는 거지요?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그렇습니다.

노종용 위원 작년에 설립이 됐고요.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네.

노종용 위원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지금 지원을 받고 있고 실제 마을기업 하시는 분들도 거기 가서 상담도 받고 케어도 받고 그렇게 하고 있고요.

기존에 마을기업 지원기관도 계속 2014년부터 지금까지 해 오고 있었고요, 그렇지요?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네.

노종용 위원 그런데 보니까 이 위탁 동의안이 올라왔을 때 이 위탁 동의안이 여기까지 올라온 거에 대해서 저는 잘못됐다고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아니면 따로 미리 말씀을 주셨으면 더 좋았고.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긴 있는데 사실 이 위탁 동의안 올라온 수탁 예정자가, 예정 기관이 현재 사회적공동체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같은 기관이지요?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네, 그렇습니다.

노종용 위원 이게 예산의 효율성이나 업무의 효율성이나 아니면 기관의 업무분장이나 여러 가지를 봐서 사실은 퀘스천(question)이라고 분명히 느낄 수 있어요, 우리 위원님들이.

그런 부분은 사전에 논의가 있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하실 얘기 있으면 한번 해 줘 보세요.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사회적경제센터의 역할들이 지금 다방면에 걸쳐서, 그러니까 마을공동체, 사회적, 그러니까 지금 사회적경제센터의 업무들이 다양하게 있는데요.

시민주권대학이라든지 또 센터를 운영하는 거라든지 또 사회적경제팀을 운영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되어 있는 거고, 우리가 지금 위탁 동의를 요청하는 건 딱 떨어질 수 있는 마을기업의 지원 기관 역할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마을기업 지원 역할을 사회적경제센터에서 해 온 게 아니고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별도의 기관이 선정될 때마다 거기에서 일을 맡고 있습니다.

다만 공간적으로 이 사회적경제센터에서 같이 일을 하고 또 마침 관련된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 지휘를 받고 있고 이런 거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노종용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핵심이 그거예요.

국장님도 같은 말씀 해 주셨는데 예를 들면 이 사회적경제공동체센터 안에 현재 수탁 예정 기관이 같은 업무를 보고 있지요, 여기에서?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공간은 같습니다.

노종용 위원 그렇지요?

아니, 공간이 같은 게 아니고 업무도 같은 지원 업무를 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업무는 분리돼서 하고 있습니다.

노종용 위원 그러니까 업무가 분리됐는데, 업무는 당연히 분리돼 있지요.

그런데 거기 안에서 같은 기관에서, 그러니까 마을기업 지원 업무를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안 해요, 전혀?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별도로 봐야 합니다.

저희들이 판단할 때 기관은 별도로 있는 겁니다.

양해해 주시면 담당 과장이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담당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공동체과장 이경우 수정을 좀 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센터 안에, 지금 공간적 의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서는 사회적경제센터 운영 그다음에 시민주권대학 그다음에 사회적경제팀 이 업무를 하고 있고, 마을기업 지원기관은 그 앞에 별도의 건물에 있습니다, 공간적 개념으로.

도담동에 있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아마 국장님이 조금 혼동이 오신 것 같은데 “그건 분명히 갈라져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종용 위원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의 핵심을 얘기 안 해 주시는 거예요, 과장님.

제가 또 똑같은, 핵심을 얘기해 주세요.

제가 그 질의 한 게 아니잖아요.

아시잖아요.

○참여공동체과장 이경우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업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거고 그 안에서 마을기업 업무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부기관장에 대해서, 그래서 중복적인 의미가 있어서 그 인건비는 이쪽에 안 태웠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을기업의…….

노종용 위원 이게 효율적인 거예요, 이게?

예를 들어서 지금 마을기업에 대해서 지원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어디 가 갖고 지원받아요?

○참여공동체과장 이경우 마을기업 지원기관에 가서 하고 있습니다.

노종용 위원 지원 기관에 가서?

○참여공동체과장 이경우 네.

노종용 위원 여기 사회적경제공동체센터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참여공동체과장 이경우 아니, 그건 사회적경제센터 안에 있는 건 아니고 포괄적으로 그렇게…….

노종용 위원 아니요, 사회적경제공동체센터에서 마을기업의 지원을 받는 기업은 없어요?

○참여공동체과장 이경우 없습니다.

노종용 위원 없어요?

그럼 여태까지 통계 나오는 게 다 사회적경제공동체센터에서 이러이러한 일을 했다가 다 이 기관에서 따로 나오는 거예요?

○참여공동체과장 이경우 그렇지요.

마을기업은 이쪽에서 나온 걸로.

노종용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위탁받은 기관은 지원 비용이 전혀 다른 업무를 보면서 지원을 했다 이 얘기인 건가요?

○참여공동체과장 이경우 그렇지요.

네, 맞습니다.

노종용 위원 그러면 인원 자체도 다른 거예요?

○참여공동체과장 이경우 네.

노종용 위원 전혀 업무분장도?

○참여공동체과장 이경우 네, 업무도 다 다릅니다.

그건 언제든지 확인시켜 드릴 수 있습니다.

노종용 위원 그러면 그 기관에서 이쪽에 총 4명이고 이쪽에 몇 분이지요?

두 분인가요?

○참여공동체과장 이경우 네 분, 기관장…….

노종용 위원 네 분이고, 여기 사회적공동체센터에.

○참여공동체과장 이경우 센터 안에서는 지금 팀별로 다른데 아마 4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종용 위원 이게 지금 사회적경제공동체센터에서 사회적경제공동체라고 하는 소위 큰 카테고리들에서 지원하는 업무가 지난번에 의회에서도 쭉 내용 받다 보면 사회적기업은 어떻고, 협동조합은 어떤 지원을 했고, 마을기업은 어떤 지원 이렇게 됐는데 이게 실제적으로 이 안에서, 사회적경제공동체 안에서 센터의 업무는 냉정히 따지면 아니었네요, 그러면?

○참여공동체과장 이경우 그렇지요.

그 안에서는 아닌 겁니다.

노종용 위원 그런데 왜 사회적경제공동체센터라고 하면 항상 그걸 같이 묶어서 하는 기관으로 우리가 인식하게 이렇게 되느냐고요.

이것도 잘못된 거지요.

○참여공동체과장 이경우 그러니까 저희가 보통 사회적경제 조직이라고 표현하면 그러면 마을기업이 들어갑니다.

노종용 위원 들어가지요.

○참여공동체과장 이경우 그래서 그렇게 표현한 거지…….

노종용 위원 그러니까 이런 걸 여기에서, 그럼 여기에서는 사회적기업하고 협동조합 업무는 어떻게 해요?

○참여공동체과장 이경우 그러니까 그 업무는 아까 말씀드린 사회적경제팀, 센터 안에 거기에서 하고 있어요.

노종용 위원 마을기업만 여기에서 안 한다는 거였어요?

○참여공동체과장 이경우 그렇지요, 맞습니다.

노종용 위원 저는 이거 지금 알았어요, 지금.

여태 사회적경제공동체센터라면 그 공동체를 항상 세 카테고리가 같이 나와서 여기에서 지원하고 있다는 걸로 보였고, 위탁받은 기관이 같은 곳에 중복이 돼 있어서 당연히 이렇게 알았어요.

아마 알고 계신 위원님 계실까 모릅니다, 이건.

이런 상태에서 위탁 기관을 봤을 때 같은 위탁 기관이라고 하면 당연히 비효율적이고…….

○참여공동체과장 이경우 네, 그건 맞습니다.

노종용 위원 여기에서 또 지원 근거로, 어떤 위탁 근거로 하는 조례 내용도 보면, 그렇게 따지면 사회적기업하고 협동조합도 따로 뒀어야 되거든, 이게 이 안에 들어 있지 않다고 저는 이해하지 못했었으니까요.

그런 부분이거든요, 이게.

이건 업무를 전혀 보지 않는다는 말씀인가요, 그러면?

그럼 사회적경제공동체센터는 결국 사회적기업하고 협동조합하고만의 업무인가요?

○참여공동체과장 이경우 거기에 시민주권대학 운영이…….

노종용 위원 시민주권대학하고, 그건 어떻게 보면 이 센터의 목적하고 약간 안 맞을 수 있지요.

○참여공동체과장 이경우 그런데 주민자치…….

노종용 위원 실제로는 주민자치 관계된 대학장하고, 이 업무보다도 사실 마을기업이 여기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그 수탁기관도 여기에서 일을 그렇게 할 수 있게끔 해야 이 공동체센터의 본질적인 의미고, 우리는 이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사실은.

○참여공동체과장 이경우 그런데 조금 이 말씀 드리는데 해당 부처가 다르기 때문에 또 그런 것도 있습니다.

마을기업은 행안부 소관이고 사회적경제 조직 같은 경우 기재부도 있고 이렇게 나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이가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노종용 위원 그러니까 소관의 차이는 있는데 센터 운영을 이렇게 한다는 건 효율적이지 않고 사실 혼동을 줄 수가 있고, 지금도 민간위탁 동의안이 올라왔을 때에도 이와 같은 상황이 생기거든요.

제가 아까 처음에 이걸 여쭤본 건데 저도 이것 좀 내용을 정확하게 수탁기관이나 이런 것들까지, 사회적공동체센터 안의 그 내용 파악이 안 됐었으니까 지금 이런 상황인데 이건 이렇게 운영하는 거 자체가 약간 안 맞지요, 그러면.

사회적경제공동체센터에 대한 업무가 안 맞는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혼돈적인 일이 생기는 거고.

○참여공동체과장 이경우 점차적으로는, 위원님 말씀은 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로 묶어 가지고…….

노종용 위원 당연히 그래야지요.

○참여공동체과장 이경우 네, 그런 건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종용 위원 그러면 지금 이 마을기업을 지원하는 기관은 어디 있다고요?

○참여공동체과장 이경우 도담동에 있는데 그게 별도 건물에 있다.

위치까지는 제가 지금 머릿속에 없어 가지고, 하여튼 위원님이 원하시면 제가 위치를 정확하게…….

노종용 위원 중요한 건 아닌데, 그러니까 매우 비효율적인 거지요.

사회적경제공동체센터를 설립해 두고 업무는 지금 시민주권대학 이걸 하고 있고, 위탁 동의안은 다른 데 받아 가지고 다른 데 가서 받고 있고, 이건 제가 보기에는 지원 기관이 다르다는, 일종의 할 수 있는 얘기지만 사실 이걸 매우 비효율적으로 운영을 계속하고 있던 거였어요.

이게 이전부터 위탁을 계속 진행해 왔으면 사회적경제공동체센터가 설립되는 순간에 이 내용은 조정했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그 기관도 사실 같은 기관이고 하니.

내용이 안 맞잖아요, 그렇게 따지기는.

○참여공동체과장 이경우 사회적경제공동체센터를 건축할 때 행안부 쪽 국비가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공간의 협소적인 의미가, 그때부터 문제는 있었어요.

그래서 예산이라든지 그런 걸 다 넣을 수 없었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노종용 위원 말을 좀 비슷하게 얘기해 주셔야지.

공감하기 어렵고, 참 이거 고민입니다.

위탁 동의안이 나와 있는 상태에서 이 논의를 한다는 게, 과장님도 사실 그렇게 해 주시면 안 돼요.

이 내용을 적어도 상임위에서는 공감하고 와 주셔야지요, 아니면 그 전에라도.

제 동네에 있는 센터에 이렇게 디테일한, 이렇게 다를 줄은 저도 몰랐는데 여기 위원님들 아시는 분 안 계셨을 거예요.

이렇게 소통하시면 어떡해요, 지금 이 와중에.

○참여공동체과장 이경우 알겠습니다.

그건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종용 위원 죄송한데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 하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한번…….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노종용 위원님.

노종용 위원 논의를 조금 해 봤으면…….

○위원장 유철규 잠시만요.

과장님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까?

노종용 위원 네.

○위원장 유철규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건은 존경하는 노종용 위원님, 마을기업 지원기관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주느냐 마느냐에 관계된 내용이고요.

지금 존경하는 노종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그 센터 전체 업무와 관련된 내용들이 어떻게 관련이 있느냐 이 내용으로 연결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거하고 서로 연결시켜서 동의안을 처리하는 건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독립적으로 처리하고 그 이후에 업무와 관련된 내용은 좀 더 다른 차원에서 접근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동의하신다면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종용 위원 잠깐 정회하고 조금 얘기를 나눠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걸 알면서 그냥 간다는 건 어쨌든 간에 어느 정도, 동의안은 가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동의안은 가는데 이 기관의 업무 하는 거나 센터의 이런 것들 어느 정도 내용을 보고 하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아요.

기존의 사회적경제공동체센터 안에서도 같은 기관이 지금 수탁을 받아서 일을 하고 있는 건데 여기에 인원이 정말 정확하게 그렇게 분장하는지, 같은 인원이 혹시 가까우니까 교집합된 업무를 볼 수 있는 건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거든요.

이건 논의가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유철규 위원님들…….

이재현 위원 (마이크 꺼짐)제가 판단할 때는 좀 다른 거 같은데, 생각하시는 게.

동의에 관한 사항이지 공간에 대한 저기가 아닌 것 같아요.

노종용 위원 (마이크 꺼짐)아니, 그러니까…….

○위원장 유철규 잠시만, 그러시면 길지 않게끔 논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위원님 여러분, 심도 있는 대화와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의견 조율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38분 회의중지)

(11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철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잠시 정회하면서 결론 내린 사항을 존경하는 노종용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국장님, 마을기업을 더 지원해야 하고 사실 세종시에서 이 기업들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우리 센터가 또 기관이 지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포함한 다른 사회적경제 공동체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그런데 우리가 지금 위탁을 주는 이런 동의안이 올라온 건 내부적으로 보니까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업무를 하고 있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업무 효율이나 여러 가지 시민들의 불편이 아마 계속될 수가 있는데 이게 보니까 이유가 없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렇지요?

우리가 지원하는 기관이 달라서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시민분들 입장에서 또 센터의 고유한 특징들 이런 것들이 너무 혼동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런 내용이 필요한 것 같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시지요?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네, 동의합니다.

여러 가지 업무들이 섞여 있다 보니까 시민들이 오해할 수도 있겠다 싶어서 이 위탁 동의안을 하면서도 업무적인 효율성 이런 부분들은 시에서도 같이 더 고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노종용 위원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예를 들어 사회적경제센터 전체의 운영 방안이라든지 각 기관별로 역할이라든지 또 추후에는 관계 법령이나 이런 것들 개정될 소지도 있기 때문에 위탁기관을 타이밍을 맞춰서 같이 묶어서 할 수 있다면 그 법령에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업무적인 효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도 고민을 더 하겠습니다.

노종용 위원 궁극적으로는 “사회적경제공동체센터에서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과 마을기업을 같이 지원할 수 있는 그 업무를 해야 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네.

노종용 위원 그렇게 꼭 빠른 시일 내에 내용을 정리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국장님이 책임지고 봐 주시고, 이건 잊지 않고 따로 연락을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종용 위원 부탁드립니다.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네.

노종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노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세종특별자치시 마을기업 지원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세종특별자치시 마을기업 지원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고급오락장(유흥주점) 재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고급오락장(유흥주점) 재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고급오락장(유흥주점) 재산세 감면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조수창 자치분권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철규 위원님 여러분,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1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철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장이 대표발의 한 조례안 심사를 위해 차성호 부위원장님께서 잠시 회의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유철규 위원장, 차성호 부위원장과 사회 교대)

○위원장대리 차성호 차성호 부위원장입니다.

유철규 위원장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조례안 심사 관계로 잠시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2. 세종특별자치시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유철규 의원 대표발의)(유철규·서금택·손인수·손현옥·이영세·이순열·박용희·이윤희 의원 발의)

(14시02분)

○위원장대리 차성호 그럼 의사일정 제12항 세종특별자치시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유철규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의원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본 의원이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질병, 장애, 노령 등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하여 후원이 필요한 세종시민이 자기 결정권을 보장받고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성년후견제도의 이용을 적극 지원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는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에 대한 시장의 책무에 관하여 규정하고, 안 제4조에서는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 계획의 수립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제6조까지는 성년후견제도의 이용 지원 사업 및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제정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대리 차성호 존경하는 유철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궁호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차성호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세종특별자치시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세종특별자치시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유철규 위원장님, 위원장석으로 복귀하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부위원장, 유철규 위원장과 사회 교대)

○위원장 유철규 차성호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13. 세종특별자치시 통합사례관리 가구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재현 의원 대표발의)(이재현·차성호·손현옥·이영세·이윤희·노종용 의원 발의)

14. 세종특별자치시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현 의원 대표발의)(이재현·차성호·손현옥·이영세·이윤희·노종용 의원 발의)

(14시06분)

○위원장 유철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세종특별자치시 통합사례관리 가구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세종특별자치시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이재현 의원님께서 일괄 상정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의원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세종특별자치시 통합사례관리 가구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지역 내 복합적이고 다양한 욕구를 가진 통합사례관리 가구 등의 취약계층 대상자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적기에 제공하여 지역의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와 안 제4조에서는 시장의 책무와 조례의 적용 범위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와 안 제6조에서는 통합사례관리 가구 등 지원의 대상 및 내용을 규정하는 사항을 담았습니다.

또한 안 제7조와 안 제8조에서는 통합사례관리 가구 등에 대해 효율적인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 체계 구축 및 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세종특별자치시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최근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1인 가구 및 사회적 가족 등 다양한 형태의 가구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확대하며, 우리 지역의 공동체 의식 강화 및 사회적 가족 도시의 가치를 구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4항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영어 표현을 우리 말로 순화하였으며, 안 제2조제5항에서는 공유 주택의 정의를 추가로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7조제1항에서는 1인 가구 등을 위한 지원 사업을 추가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통합사례관리 가구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1건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유철규 이재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3항 세종특별자치시 통합사례관리 가구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궁호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조례안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없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세종특별자치시 통합사례관리 가구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세종특별자치시 통합사례관리 가구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세종특별자치시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이영세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1인 가구 지원 조례 개정안이잖아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네.

이영세 위원 정책기획관실에서 이번에 추경예산 올리면서 1인 가구 연구를 하신다고 그래서 제가 제안한 바가 있는데요.

1인 가구는 한 세대에 1명이 거주하는 형태를 1인 가구라고 하는데 주로 몰려 있는 계층이 청년 1인 가구하고 그다음에 노인, 사별이나 이런 걸로 해서 노인 단독 가구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집단의 특성이 매우 다르면서 또 가지고 있는 애로점이나 문제점이 아주 다르거든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조례는 주로 청년 1인 가구에 초점을 맞춘 조례라고 제가 이해가 됩니다, 조례 개정이라고.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지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조례안을 존경하는 이재현 의원님께서 만들어 주시면서 꼼꼼하게, 보시면 돌봄 서비스라든지 위기 상황 대처 이런 면은 아마 고령사회에 대비한 측면을 더 강조해 주신 것 같고요.

그 밑 부분에 나오는 공유주택이나 문화·여가 프로그램은 청년에 관한 초점을 맞추셨고, 1인 가구의 건강 관리를 위한 지원 사업을 하라는 것은 아마 전 세대를 아우르는 측면에서 개정안을 만들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조례에 넣은 개정안은 전 세대를 아우르는 조화로운 조례안을 만들어 주신 것 같아서 추진하는 데 이상은 없을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실태조사와 기본용역 같은 걸 추진할 때 지금 만들어 주신 조례안을 잘 담아서 세대별로 맞출 수 있게끔 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해당되는 내용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여기 보면 공유부엌이랄지 또는 공유주택 이런 것은 주로 청년에 초점을 맞춰서 한 거 같고 그다음에 어떤 계층이나 건강 문제는 육체적 질병이나 건강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 또 청년도, 그러니까 공통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이게 좀 나누어져 있어서 조례의 어떤 특성이나 대상 계층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파악을 하고 계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이제 100세 시대 얘기를 하시면서 어느 측면에서 보면 사회적 안전망 체계에 의해서 1인 가구 체계들이 많이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특정 체계를 나누는 것보다는 의원님께서 만들어 주신 이런 지원 내용에 맞춰서 세대를 아우르게끔 만드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실태조사 한번 해 보고요, 그 실태조사에 따라서 위원님들과 상의해 가지고 정책 지원 방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조례의 제목은 조례의 대상이나 목적 그리고 나아가야 할 정책이나 방향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상응해야 하는데 이것은 전반적으로 모든 계층의 1인 가구에 해당되는 것 같아서 ‘앞으로 이 조례가 계층별로 분화되어 나갈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지금 청년 1인 가구라 하면 청년담당관이 있지 않습니까?

청년담당관에서 추진해야 할 1인 가구의 어떤 방향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보건복지국에서는 주로 노인 단독 가구나 또는, 하여간 홀로 사는 노인들의 건강이나 여러 가지 사회적 관계망 이런 것들에 초점을 맞춰서 해야 한다는 것을 제가 분명히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네, 잘 알겠습니다.

그거 관련해서 아동청소년과 청년정책담당에서는 청년정책 위주로 1인 가구 정책을 수립 중에 있고요.

고령친화도시 조성 과제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르신 상대의 1인 가구에 초점을 맞춰서 조성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제의 세부 과제 수립 과정에서 빈틈없이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네, 앞으로 방향성은 그렇게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제안드리고 앞으로 검토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네, 잘 알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궁호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세종특별자치시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세종특별자치시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 세종특별자치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성수 의원 대표발의)(박성수·손현옥·이영세·이윤희·유철규·차성호·노종용·안찬영·박용희·손인수·이순열 의원 발의)

(14시16분)

○위원장 유철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세종특별자치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박성수 의원님을 대신하여 노종용 의원님께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의원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유철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세종특별자치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박성수 의원님을 대신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세종특별자치시 여성청소년의 건강 증진과 복지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안 제2조는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지원 대상 및 방법을, 안 제4조에서 제5조는 실태조사 및 교육·홍보에 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 제8조는 위탁 및 중복 지원 금지, 환수 조치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유철규 노종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궁호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이 조례는 시행에 앞서서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향후 추진 과정에 조례에서 규정해 주신 대로 시행일이 2022년 1월 1일부터기 때문에 그 전에 예산부서와 관련 기관의 협의를 충분히 거친 다음에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세종특별자치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세종특별자치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 아이돌봄 지원사업 서비스제공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7.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8. 공원조성계획(은하수공원) 변경결정(안) 의견청취(시장 제출)

(14시19분)

○위원장 유철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아이돌봄 지원사업 서비스제공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7항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8항 공원조성계획(은하수공원) 변경결정(안) 의견청취,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남궁호 보건복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보건복지국장 남궁호입니다.

시정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고견을 주시는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보건복지국에서 제출한 동의안 2건, 의견 청취 1건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781호 아이돌봄 지원사업 서비스제공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먼저 제안 이유로는 「아이돌봄 지원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 2021년도 아이돌봄 지원 사업 안내 지침에 따라서 효율적인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기관을 선정하여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위탁 대상은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 및 광역 거점 기능 수행 등 아이돌봄 지원 사업 운영 전반으로서, 위탁 기간은 2022년 4월 1일부터 2025년 3월 31일까지 3년이며 위탁 금액은 2021년 기준 연 37억 6000만 원입니다.

수탁기관 선정 방법으로 아이돌봄 서비스제공기관의 시설, 인력, 운영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개모집과 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선정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아이돌봄 지원사업 서비스제공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해 주시면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기관을 선정하여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82호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아동복지법」 제44조의2,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규정에 따라서 효율적인 초등 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기관을 선정하여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위탁 대상은 신규 설치하는 다함께돌봄센터에 대한 운영 및 시설 관리 전반으로서 위탁 기간은 위탁일로부터 5년, 운용 인력은 3명이 되겠습니다.

위탁 금액은 2021년 기준 연 5784만 원입니다.

수탁기관 선정 방법은 공개모집을 통해 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전문성과 운영 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수한 수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해 주신다면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기관을 선정하여 지역 중심의 돌봄 체계 구축 및 초등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2783호 공원조성계획(은하수공원) 변경결정(안) 의견청취입니다.

제안 이유로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규정에 따라서 은하수공원 내 수목장림을 확충하고 준공 도면과 불일치한 부분을 현행화하는 등 은하수공원의 체계적 관리 및 장사 수요의 다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미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은하수공원 전체 면적 변경이 아닌 세부 시설의 면적을 변경하는 것으로서, 자연장 수요에 발맞춰 수목장 면적을 현재 1만 6220㎡에서 6만 5066㎡로 4만 8846㎡를 증가시키고, 현 공원 배치와 불일치한 도시계획관리 결정 고시 도면의 일부 시설 면적 3931㎡를 감 조정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공설 수목장림 인프라 확충을 통해서 묘지공원과 장묘문화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동의안 및 의견 청취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시민들의 건강한 삶을 지원하고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자세한 내용과 보충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돌봄 지원사업 서비스제공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외 2건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유철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6항 아이돌봄 지원사업 서비스제공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아이돌봄 지원사업 서비스제공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아이돌봄 지원사업 서비스제공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이영세 위원입니다.

새로 개설되는 반곡동에 다함께돌봄센터 위탁 기관을 지정하는 내용이잖아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네, 맞습니다.

이영세 위원 그런데 현재 이것은 사회서비스원에 위탁·운영하는 걸로 거의 결정을 하고 그다음에 동의안을 받는 걸로 되어 있네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거의 결정한 게 아니고요.

지금 다섯 군데가 사회서비스원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음을 밝혀 드린 거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개모집을 통해서 운영위를 통해서 심사를 받아서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영세 위원 앞으로 다함께돌봄센터가 계속 개소될 예정이지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네, 맞습니다.

이영세 위원 지금 다함께돌봄센터가 잘되는 데도 있지만 정원에 못 미치는 현원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사회서비스원에 위탁되는 사업들이 다 그냥 지금까지 의례적, 관례적으로 이렇게 가는 게 과연 맞는지 하는 걸 검토해 보신 적 있으신지?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일차적으로 돌봄서비스에 대한 부분이 공공성이 강하고요.

이와 유사한 성격의 여러 가지 센터들이 많이 있습니다.

육아나눔터라든지 그다음에 아동센터라든지 여러 가지 있는 건데요.

대개 처우가 열악한 부분이 있어서 이건 공공 부분이 많이 하지 않는다면 운영 자체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 서비스원에서 그 역할을 잘했다.’ 이렇게 저희는 평가하고 있고 더 좋은 기관이 있다면,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이 있다면 공개모집을 통해서 선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사회서비스원이 돌봄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렇게 해야 되는 기관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사회서비스원 법이 무조건 모든 돌봄이나 이런 것들을 극복하는 데 대해서는 다른 시각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법들이 검토 중으로 알고 있어요, 확정된 건 아닌데.

그런데 다함께돌봄센터는 앞으로 공동주택 500가구 이상이면 다 설치하도록 법도 바뀌고 있는데 이것을 사회서비스원이 독점적으로 갖고 갈 게 아니고 거기에 준하는 자격이 있는 기관이라 한다면 이것을 위탁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자연적으로 그들끼리 조금 더 경쟁하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지금 잘 아시는 것처럼 최근에 「주택법」이 개정되면서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이 다함께돌봄센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 시에서는 세 군데 정도 「주택법」에 의해서 건설허가를 받았고요.

그 기관들에 저희가 의뢰를 하겠지만 아마 이것도 경제성의 원리에 의해서, 이렇게 「주택법」이 개정된 이유는 어느 정도 규모의 경제를 이루는 상황에서 더 훌륭한 민간 사업자를 채택하기 위해서 이런 것도 반영이 된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요.

지금은 공공성이지만 앞으로는 수익성도 고려하면서 질도 고려할 수 있는 기관이 나타날 것으로 판단되고 있거든요.

이런 법적 개정 사항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서 수탁기관 선정에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맞습니다.

이 사업을 현재 다른 부처에서도, 예를 들어서 여성가족부나 또는 행안부나, 아, 보건복지부나 이렇게 공모사업으로 해 가지고 마을 지역에서 아이를 돌봄하고 있는 단체들, 사업체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업체들이 몇 년간 경험이 축적됨에도 불구하고 뭔가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제약들 때문에 거기를 진입하지 못하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함께돌봄센터 위탁하는 사업을 하는 보건복지국 아동청소년과에서는 잘 검토해서, 지금까지 마을에서 힘들게 일하고 있는 주로 여성 돌봄노동자들 이 사람들의 경험을 살리고 그리고 아이들을 안정적으로 지역에서 돌볼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될 수 있도록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네, 잘 알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께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러면 민간에서는 이 사업을 하실 수 있는 기관은 충분히 있습니까?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유사한 성격의 사업을 하고 있는 데가 아동센터라든지 공동육아나눔터라든지 또 방과후아카데미라든지 이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현재 지원되는 부분이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건 사실이고요.

아마 그럼에도 긍정적인 요소는 이 다함께돌봄 같은 경우에 「주택법」이 개정돼서, 주택 안에 주민공동시설 안에 설치할 수 있게끔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분들이 공간을 확보하기 쉽고 그다음에 원아를 확보하기 쉽고 여러 가지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많이 풀어 주기 때문에 이 「주택법」이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는 시기에는 민간 부분이 더 적극적으로 들어와서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그러시다면 지금까지는 경쟁적으로 경쟁입찰을 했다고 하셨는데 다른 분들도 이렇게 입찰을 통해서 같이 온 사례가 있는지 한번…….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지금까지는 대부분 서비스원이 거의 혼자…….

○위원장 유철규 독점적으로 하신 게 사실이지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네.

○위원장 유철규 그래서 「주택법」이라든가 관련 법령에서 이거를 민간이 더 하실 수 있도록 그런 방법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위탁을 할 때 위탁 금액이 좀 더 높아진다면 그런 부분을 민간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을 우리 공공기관이 반드시 모든 것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는 좀 지양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더 이상 질의하실…….

(이윤희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이윤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얘기가 이렇게까지 나온 상황이라 우리 지역아동센터 향후 방향 안에, 지금은 지역아동센터가 취약계층 아이들을 받고 있지요, 대부분.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보면 다함께돌봄센터는 모든 아이들을 수용한다는 나라의 방향성이 바뀌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기존에 이용하는 우리 시의 13개, 16개 되는 지역아동센터의 아이들을 약간 취약계층과 묻어 놓은 거에 대해서는 향후 방향성이 이렇게 바뀌면서, 거기 안에도 개인도 있고 단체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향후 협동조합이나 이런 걸로 저번에 한번 얘기를 하셨잖아요.

이 방향 안에 그런 흐름을 잡고 계신지, 어떻게 보시는지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다함께돌봄센터 수탁기관 수탁 자격에도 보시면 사회복지법인이라든지 비영리법인, 사회적협동조합 이런 부분들도 얼마든지 수탁 자격이 있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와 유사한 성격을 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도 저번에 심의받은 바와 같이 비영리단체라든지 그다음에 사회적협동조합 이런 분들도 충분히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네 군데 정도 시에서는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법인 또는 조합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더 역량을 확보해서 차후에 우리가 확대되어 가는 다함께돌봄센터의 수탁 기관을 선정하게 된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윤희 위원 그거를 시에서도 방향성을 잡아 주셨으면 좋겠는 게 오로지 취약계층 아이들만 모아 놓은 지역아동센터보다는 요즘 같으면 다, 균형발전 이런 걸 생각해도 아이들한테도 약간 불평등한 그런 조직을 만들어 놓은 거랑 비슷해 보이거든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네, 맞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거를 어쨌든 방향을 그렇게 잡으시고 계속적으로 다함께돌봄센터가 생긴다고 하니 거기 안에 이거를 어울러서 합쳐 갈 수 있는 방향을 시에서도 준비해 주시면, 왜냐하면 지역아동센터 직원들도 인건비나 이런 게 지금 다른 거랑, 공공에서 하는 거랑 너무 차이가 나서 똑같은 근무를 하고도 인건비에 대한 요구가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거든요.

여기 지금 보면 다함께돌봄센터 센터장 인건비도 220만 원 정도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다른 데는 더 적다는 거지요.

여기 안에서도 적어 보이기는 하나, 근무 시간은 8시간 맞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네.

이윤희 위원 시간제 돌봄교사는 훨씬 더 적은 비용으로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다른 기관하고 공공에서 하는 역할을 구분해서 적절한 비율의 인건비도 책정을 한번 해 보시고 해서 방향을 잡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네,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처우 개선에 대한 부분은 우리 시가 앞서가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함께돌봄센터라든지 지역아동센터라든지 이런 부분은 약간 부족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지금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좋은 안을 만들어서 다시 한번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공원조성계획(은하수공원) 변경결정(안) 의견청취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공원조성계획(은하수공원) 변경결정(안) 의견청취에 대하여 찬성 의견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 공원조성계획(은하수공원) 변경결정(안) 의견청취는 찬성 의견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남궁호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 세종특별자치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이영세 의원 대표발의)(이영세·유철규·이재현·손현옥·차성호·상병헌·이윤희 의원 발의)

(14시39분)

○위원장 유철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세종특별자치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이영세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의원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세종특별자치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전문적이고 지역 실정에 맞는 교육을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제4조는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및 위탁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안 제8조까지는 교육 계획의 수립, 방법, 강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에서 안 제12조까지는 교육 결과 보고, 이수자 및 불참자 관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유철규 이영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이재현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 조례안 저도 같이 공동발의 한 내용인데요.

제3조제4항을 보면 교육 시간이 있어요.

교육 시간이 연 3시간 이내로 돼 있거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그렇습니다.

이재현 위원 이내라고 하면, 조례나 법률 이런 것은 확정을 지어 줘야 되는데 3시간 이내라고 하면 좀 불확실한 것 같아서요.

이거를 제 생각은 3시간 이내로 하는 것보다 3시간으로 의무화하는 걸로 하면 어떤가 하고 제가 질의를 해 보는데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원래 관련 법령 시행령에 보면 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을 연 3시간으로 한다고 강행 규정으로 넣어 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조례에 조금 완화하는 형태로 했는데 위원님께서 그렇게 해 주시면 저희들도 반영해서 3시간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아니, 완화를 한다고 해도 2시간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완화가 되는 건데 “이내”라고 한다면 완화가 1시간을 해야 되는 건지 2시간을 해야 되는 건지 잘 모르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그렇습니다.

이재현 위원 법령에 3시간으로 돼 있으면 우리 조례도 3시간으로 따라서 하는 게 맞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시행령에 맞춰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대로 수정해 주시면 저희들도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위원장님, 제가 수정발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이재현 위원입니다.

질의 과정에서 제기됐던 문제점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세종특별자치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발의 하고자 합니다.

수정 내용은 제3조제4항 중 “3시간 이내”를 “3시간”으로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수정안 발의 이유는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실질적 교육의 효과를 위하여 교육의 이수 시간을 적절히 하고자 함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위원님 여러분, 이재현 위원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재현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 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본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홍준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상정한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유철규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세종특별자치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재현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이영세 의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9항 세종특별자치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이영세 의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장이 대표발의 한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차성호 부위원장님께서 잠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겠습니다.

(유철규 위원장, 차성호 부위원장과 사회 교대)

○위원장대리 차성호 차성호 부위원장입니다.

유철규 위원장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조례안 심사 관계로 잠시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 세종특별자치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철규 의원 대표발의)(유철규·서금택·손인수·손현옥·이영세·이순열·박용희·이윤희 의원 발의)

(14시45분)

○위원장대리 차성호 그럼 의사일정 제20항 세종특별자치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유철규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의원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본 의원이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를 위해 공헌하고 신체적 희생을 입은 분들을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대상에 추가하고, 이용료 반환 규정을 시민에게 편익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선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0조에서는 체육시설의 이용료 100분의 50 감면 대상자에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및 지원대상자 등을 추가하고, 안 제11조에서는 이용료 반환 관련 규정을 보다 긍정적인 표현으로 수정하고, 반환되는 이용료의 절사 단위를 조정하고, 그 밖의 오·탈자 등을 관련 규정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대리 차성호 존경하는 유철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홍준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개정조례안에 동의합니다.

○위원장대리 차성호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세종특별자치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0항 세종특별자치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유철규 위원장님, 위원장석으로 복귀하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부위원장, 유철규 위원장과 사회 교대)

○위원장 유철규 차성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1. 세종특별자치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용희 의원 대표발의)(박용희·안찬영·박성수·이순열·손인수·손현옥·채평석·이영세 의원 발의)

22.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박용희 의원 대표발의)(박용희·안찬영·박성수·이순열·손인수·손현옥·채평석·이영세 의원 발의)

(14시48분)

○위원장 유철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세종특별자치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박용희 의원님을 대신하여 이윤희 의원님께서 일괄 상정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의원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세종특별자치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박용희 의원님을 대신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상위 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평생교육 진흥 시행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세종시민의 평생학습교육 권리를 더욱 증진시키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제4항에서는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2조의2에서는 평생교육 진흥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규정을, 안 제3조의2에서는 평생교육 진흥 사업에 대하여 유관 기관 등과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19조와 안 제23조에서는 문해교육 설치·운영 및 학습자의 안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박용희 의원님을 대신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세종시 소재 지역서점의 활성화 및 협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문화공간으로서 지역서점의 성장 및 시민 독서문화 진흥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안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시장의 책무에 관하여, 안 제4조에서는 지역서점 활성화 계획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안 제5조에서는 지역서점 도서 우선구매에 대한 사항에 관하여, 안 제6조에서는 지역서점 협력 및 활성화를 위한 협의 및 자문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유철규 이윤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1항 세종특별자치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이 조례 개정 사항인데요.

제가 몇 가지 확인할 것이 있어서 국장님한테 질의드립니다.

평생교육 진흥 기본계획은 우리 시에서 수립한 적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계획하고 지금 이 조례에 담고자 하는 그 내용은 어떻게 차이가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은 5년마다 교육부에서 시행하도록 되어 있고요.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초에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거에 맞춰서 수립을 해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영세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여기 조례에 이 부분을 담는 것은 특별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당초 안에는 이런 내용들이 법령에는 있었는데 조례에 없었기 때문에 법규화시켜서 안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영세 위원 지금까지 우리 세종시에서도 평생교육 발전 계획을 계속해서 5년마다 수립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 조례에 따르면 매년 이 시행계획을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지금까지 매년 시행계획이 없었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기본계획은 5년마다고요.

평생교육 진흥 시행계획, 5년에 따라 설치된 기본계획에 따라서 매년 할 수 있는 계획들은 매년 시행계획으로 수립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매년마다 진흥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이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영세 위원 지금까지는 매년 안 되어 있었다는 말씀이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실제 매년 저희들이 하고는 있었는데 법제화를 시킴으로써, 법규화를 시킴으로써 의무사항으로 해서 진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영세 위원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문해교육센터를 여기에서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그다음에 지정한다, 그리고 이걸 교육감과 협의하여야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우리 시에 문해교육을 받고 있는 대상자가 몇 명 정도 되는지 그리고 이 추이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좀 파악하신 바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문해교육센터는 원래는 센터라고는 하지 않고요, 문해교육을 실시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지난해에 법령이 바뀜으로써 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서 저희가 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에 문해교육센터를 설치하게 된 것이고요.

그리고 아마 제가 확인하기로 우리 세종시 관내 문해 인원은 약 1만 2000∼3000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해라고 해서 한글을 전혀 모르는 것은 아니고요.

문해라는 개념을 중학교 정도, 중퇴 이상, 중퇴한 수준의 학력까지 고려해서 그 인원을 갖고 문해 대상자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문해교육은 그 대상에 맞게 대상에 의거해서 하고는 있지만 교육받는 분들은 그거만큼 따라가지 않고 실제 신청하는 분만 하고 있고요.

이제 문해교육센터가 지정됨으로써 저희들이 좀 더 활성화해서 시민들에게 문해교육을 더 안정적으로 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영세 위원 저는 문해를 글을 모르는 문맹들을 대상으로 해서 한글 교육을 시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문해 대상자가 어떻게 되나요, 정의를 보면?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문해라는…….

이영세 위원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걸로 보면 상당히 저의 생각하고는, 일반 시민들의 생각하고는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정의를 여기서는 내리고 있는지, 1만 몇 명이라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1만 2000∼30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맹이라는 것은 아예 한글을 모르는 거고요.

문해라는 개념은 좀 더 완화된 표현으로 해서 중졸 정도는 됐으나, 중학교를 중퇴했거나 한 그분들도 대상으로 포함을 하는 교육으로 하는 것이 문해교육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영세 위원 그래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문한 탓인지 그렇게 문해를 해석하는 것은 이제 이해를 했는데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실제 저희…….

이영세 위원 그렇다면 학습 지진아라는 얘기 아닙니까,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중학교를 다니고 있지만 그 아이들이 독해 실력이나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교육한다는 의미인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현재 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들의 경우는 학교 과정이 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되고 있지만 이미 학교를 졸업하신 성인 어르신의 경우들은 아직까지도 중졸, 중퇴, 그 이하인 분들도 예상 외로 많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요.

저희들이 그 통계는 읍·면·동별로 갖추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따로 저희들이 별도로 드리겠습니다만 그러한 것을 구분으로 해서 문해교육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이영세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넓은 의미에서의 문해라고 한다 그러면 또 다른 방향과 내용, 사업들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추가적인 설명을 저한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네, 자료도 드리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홍준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조례안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유철규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세종특별자치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1항 세종특별자치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홍준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제정 조례안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유철규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2항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3. 세종특별자치시 관광마케팅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5시00분)

○위원장 유철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세종특별자치시 관광마케팅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홍준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입니다.

시정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늘 애쓰시는 유철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2784호 세종특별자치시 관광마케팅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국내외 관광객 유치 등 관광마케팅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관광마케팅 업무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 기관에 위탁하여 우리 시의 관광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위탁 기간은 2022년부터 2년간이며 연간 위탁비는 3억 600만 원으로 총위탁비는 6억 1200만 원입니다.

위탁 내용은 관광마케팅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으로 관광홍보관 운영, 국내외 관광 설명회 개최 및 SNS 관광홍보단, 팸투어와 시티투어 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수탁 기관의 선정 방법은 공개모집을 통해 사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과 경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우수한 위탁 업체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본 민간위탁안을 동의해 주시면 우리 시 관광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통해서 국내외 관광객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지역관광 발전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관광마케팅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유철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세종특별자치시 관광마케팅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거수)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국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네, 감사합니다.

차성호 위원 차성호 위원입니다.

지금 그러면 이 민간위탁을, 여기 위탁 기간이 2022년 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2년으로 되어 있는데 그 전에도 위탁을 하신 거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네, 저희가 2018년부터 2년마다 위탁을 진행했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럼 2018년부터면 2020년…… 그럼 지금 두 번째 정도 되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이제 하게 되면 세 번째가 되는 겁니다.

차성호 위원 두 번째 했고 세 번째.

그럼 그동안은 수탁기관이 어디였어요?

첫 번째는 어디였고?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저희들이 공개모집을 한 바 있으나, 우리 세종시 관내에 민간위탁을 할 만한 관광 업체라든가 법인이라든가 개인 등이 여러 군데는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성숙되지 못해서 저희들이 공개모집을 했지만 관광협회로 결국 최종적으로 현재까지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차성호 위원 그러면 첫 번째도, 1차 위탁 동의안 위탁할 때도 관광협회, 2차도 관광협회.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네, 그렇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럼 지금 국장님 말을 빌려 보면 3차 때도 역시 특별한 변화가 없는 한 관광협회로 위탁될 가능성이 높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그런 개연성은 있습니다마는 관련 법령에 따라서 마케팅 사무에 대해서는 공개모집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내년에도 공개모집을 진행할 예정이고요.

그러나 우리 세종시 관내 여건상으로 봤을 때 내년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관광 업체가 늘어나고 있긴 하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많이 위축된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법령상으로 진행을 하겠지만 아마 부족하게 되면 결국은 세종시관광협회로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성호 위원 첫 번째 공개모집 할 때는 몇 개 업체가 응모를 했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제가 확인을 더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아마 그 전부터 해 본 결과에 따르면 1차 공개모집을 하고 응모가 되지 않아서 2차 공모를 하고 수의계약 형태로 진행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성호 위원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세종시관광협회 이외에는 응모를 하지 않았다는 얘기인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네, 그렇습니다.

차성호 위원 두 번째도 마찬가지고?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두 번째도 마찬가지로 알고 있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럼 결론적으로, 이게 지금 응모할 수 있는 수탁기관의 범위가 세종시 관내에 있는 관광 관련 업체여야 됩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그렇습니다.

세종시 내에 있는 법인이라든가 단체, 기관이나 개인 등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공개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차성호 위원 세종시 관내?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네, 그렇습니다.

차성호 위원 관외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말씀인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네, 만약에 관외로 하게 되면, 그러나 여전히 세종시라는 지역의 특성상 또 타 시·도도 마찬가지로 지역 내를 존중하는 입장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성호 위원 존중하는 거랑 좀 더 개방을 해 가지고 좀 더 역량 있는 업체들이 참여해서 경쟁을 통해 가지고 이 사업의 효과나 이런 걸 기대하는 거랑은 좀 다른 얘기 아닌가요?

제가 보니까, 말씀하실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아닙니다.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차성호 위원 보니까 아마 이 민간위탁 사업을 통해 가지고 팸투어도 하고 있고 시티투어 운영, 홍보단 운영, 관광설명회 여러 가지 쭉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예산을 쭉 잡아 놓으셨어요.

잡아 놓으셨는데 제가 전반기 때도 이거에 대해서 언급을 한 적이 있는데 지금 다른 관광설명회나 팸투어 홍보 이런 거는 내가 좀 더 깊이 있게 연구를 안 해 봐서 모르겠는데 시티투어 관련해서는요, 여기 415쪽에 박스 안에 적시해 놓은 게 시티투어 운영 해서 8000만 원이고 연중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1년 동안 운영하는 거를 여기에 적시해 놓으신 건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네, 1년간 운영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차성호 위원 126회 정도를 했다는 얘기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올해의 경우를 예상해서 저희들이 판단한 겁니다.

차성호 위원 올해? 2021년?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내년부터는 시티투어를 조금 더 확대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들이.

차성호 위원 확대라는 거는 노선을 8개 노선에서 10개 코스, 노선이 아니고 코스를 늘린다는 말씀이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그렇습니다.

테마별로 코스를 설정해서 저희들이 진행할 계획입니다.

차성호 위원 그런데 지금 2018년도부터 시작된 이 사업이 같은 업체가 쭉 된 것 같은데 여기 기대 효과에 보면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한 체계적인, 효과적인 관광마케팅을 운영하여 지속 가능한 국내외 관광객 적극 유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솔직히 이 민간위탁을 통해 가지고 효과가 있었다고 판단하십니까?

이거 시티투어 보면 지금 2098명이 이용했다고, 연간이지요, 연간?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네, 그렇습니다.

차성호 위원 126회에 대해서 연간이면, 제가 예전에 이거 한번 자세한 자료를 봤는데 3명, 어떤 때는 1명도 안 타고 이런 게 부지기수예요.

내가 연혁을 여쭤본 이유도 그런 거거든요.

관광 민간위탁, 세종시관광협회에서 이 민간위탁을 가지고 갔을 때 우리가 기대했던 기대 효과 또 여기 두 번째 란에 보면 “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한 국내외 여행사와의 연계를 통한 맞춤형 관광 상품 개발” 한 거 있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시티투어와도 병행은 될 수 있는데…….

차성호 위원 아니, 두 번째, 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한 국내외 여행사와 한 거 관련해서 관광 상품을 개발한 게 있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저희들이 팸투어라든가 그런 부분하고 같이 연계해서 그리고 해외에서 오시는 관광설명회 등을 통해서 연계를 해서 묶어서 한 경우는 있었고요.

시티투어하고는…….

차성호 위원 팸투어는 국내에 있는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해외 관광객 유치라고는 볼 수가 없지요.

제가 말씀드리는 골자는 국장님께서도 잘 아셨을 텐데 그러니까 우리가 없어서, 역량 있는 다른 업체가 없어 갖고 이 업체가 계속 민간위탁을 맡는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자구적인 노력이나 아니면 행정 쪽에서 뭔가 역량 강화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기대했던 효과를 거둘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민간위탁을 해 놓고 실제적인 기대나 발전 방향, 그러니까 2018년에 해서 첫 번째 단계, 두 번째 단계, 세 번째 단계 뭔가 다름이 있어야 되는데 예산 받아 가지고 그동안 기존에 했던 거를 큰 변화 없이, 큰 노력 없이 진행하는 것처럼 보여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내에 있는 업체들을 존중하고 관내에 있는 업체들한테 뭔가 기회를 부여하고 주는 것도 좋습니다.

얼마든지 좋아요.

그런데 발전성이 있어야 된다는 측면에서는 너무 안이해지지 않나, 사업 자체가.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위원님 말씀에 일견 동의를 합니다.

저희들도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우리 세종시 관내에서 이러한 정도의 업무를 종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여행사가 일단 부재하다는 부분이 첫 번째로 들 수 있고요.

그에 비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관광협회도 새로운 형태의 발굴들, 아이템들을, 콘셉트를 발굴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었으나 상대적으로 그 부분이 부족한 점 저희도 알고는 있습니다.

저희들이 좀 더 내년에는, 코로나가 지난해와 올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마는 좀 더 다른 형태의 방식을 추구하기 위해서 민간위탁을 다시 한번 진행한다는 부분을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대전관광마케팅공사와 같이 협의를 해서 지금 관광비즈니스센터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그런 부분들하고 같이 연결해서 새롭게 발굴도 하고 관광협회에 위탁을 한 부분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노력을 하시겠다니까 노력을 하시는 걸로 생각을 하겠습니다만 관내 업체를 주는 거에 대해서 아까 존중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관내 업체를 존중하는 거가 우리 이 사업에 대한 하나의 정책적인 측면이에요, 아니면 어디에 법률적 근거가 있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그런 것은 아니고요.

차성호 위원 그건 아니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물론 다른 외부 업체에서 와서, 타 지역에서도 와서 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관광업계의 전반적인 흐름을 보면 지역 내 이런 부분들을 서로 간에 입장들을 이해해 주고 또 ‘관내에 있는 여행사들이나 협회들이 세종시를 가장 많이 알고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면서, 서로 아마 이해해 가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도 그런 진입을 굳이 하지 않고 지역 관광에서 할 수 있도록 서로가 그런 형태로 진행하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차성호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역 업체가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하는데 뭔가 진일보하는 발전 가능성이나 발전성, 노력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는다면 그것들을 타개할 수 있는 행정적인 조치 또는 더 넓게 확대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도 강구를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시티투어 관련해 가지고 지금 공주∼세종, 세종∼공주를 오가고 있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네, 그렇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런데 세종에서 공주로 가는 관광객이 많아요, 공주에서 세종시로 오는 관광객이 많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그 부분은 제가 조금 더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차성호 위원 제가 알기로는 세종에서 공주로 가는 관광객이 더 많은 걸로 알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관광객 유치 이런 측면이 상당히 결여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니까 이 민간위탁 동의 자체를 가지고 우리 의회에서 본 위원이 부정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 “이왕에 공공의, 행정의 영역에서 하지 못하는 부분을 민간 영역으로 위탁을 해서 그분들의 장점을 살려 가지고 이 취지를 살리겠다고 했으면 실제로 그 취지가 살아나는, 실제 발전되는 그런 민간위탁이 돼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릴게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네, 위원님 말씀 수렴해서 저희들이 공모 형태라든가 어떻게 운영할지 부분들을 관광협회나 여행사들과 좀 더 올해 안에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1년에 걸쳐 가지고 총 126회 2098명이면 1회당 열몇 명씩밖에 안 탄다는 얘기고 그것도 몰림 현상이 있는 날 많이 타면 그렇지 않은 날은 1명 아니면 1명도 없이 이런 부분도 있어서 그런 걸 어떻게 할지 고민을 해 보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올해와 작년은 코로나라는 변수가 있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무튼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유념해서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종용 위원 거수)

존경하는 노종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국장님, 세종시 관광에 대해서 지난, 몇 년 전부터 조금조금씩 발전은 해 오는 것 같아요.

조금씩 변화가 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인프라가 생김으로써 아마 여러 가지 조금씩 다져지는 것 같기는 한데 아까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께서도 이야기를 좀 해 주셨는데 여기 지금 예를 들어서, 409쪽 동의안 검토보고서 보고 있는데 여기에 특정한 이 운영 사업을 그대로 이어 가는 걸로, 수탁 기관도 이거를 그냥 그대로 하는 걸로 지금 되어 있나요?

관광홍보관, 홍보단 운영하고 설명회 하고 팸투어, 시티투어 운영 딱 이렇게 정해진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이 내용은 저희들이 일단 안으로 계획을 해 놓은 것이고요.

노종용 위원 일단 안으로?

그럼 정해진 건 아니네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네, 정해진 건 아닙니다.

노종용 위원 그것 때문에 여기 예산도 약간의 가상으로 지금 동의안에, 2년 후 것도 그렇게 짜여진 건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네, 그에 맞춰서 조금 더 증액은 되었으나 새로운 형태의 사업들을 보강하기 위한 측면도 있다고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종용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거 413쪽에 있는 동의안의 근거 내용 올리신 거는 혹시 국에서 올린 거예요, 아니면 여기 관광협회에서 내용을 해서 올린 걸 그대로 올리신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이거는 제가 알기로 저희 부서하고 관광협회 간에 그동안 있었던 부분들 감안해서 같이 논의를 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종용 위원 부서에서?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네.

노종용 위원 여기도 보면 지난 두 차례 위탁을 수행하면서 했던 내용들에 변함이 없는 사업하고 올라왔는데 위탁 금액만 50% 정도 더 올려서 올라왔어요.

그래서 내용 보면 회당 횟수나 이런 것들하고도 사실 적절하게 맞지는 않아요.

그냥 올린 것 같은데 저는 지금 동의안을 의결하는 와중에 여기서 더 상세하게 얘기하는 거는 그게 주제가 아니니까 사실 그거는 하고 싶은 얘기가 아닌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게 지난 우리 상임위에서도 항상 위탁할 때 얘기가 좀 있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네, 그렇습니다.

노종용 위원 박람회 성과라든가 예를 들어서 거기에 어떤 자료를 갖고 갔었고 이런 것도 더 사실 얘깃거리였잖아요, 감삿거리였고.

그러면 이 관광마케팅 업무를 수탁할 수 있는 곳이 없다면, 지금 이야기 중에 우리가 느껴지는 거는 수탁 기관이 마땅한 데가 없어서 그냥 어쩔 수 없다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런데 세종시가 다른 시하고 다르게 관광 부분은 사실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 돼요.

우리 도시의 색깔하고도 맞고 다른 지역에서 혹은 외국에서도 많이 올 수 있는 문화, 예술, 교육 이런 쪽으로 우리가 콘셉트가 잡혀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국에서 다 해당이 돼 있는 거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조금 과거의 시간들로 보면 성의 문제도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이렇다면 굳이 관에서 안 하고 장점을 살려서 훨씬 더 시장에 빠르게 대응하면서 효과를 올릴 수 있게 민간에 위탁한다 이 논리가 어떻게 보면 약간 안 맞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우리 국에서 차라리 어떤 하나의 관광 TF를 해서 거기에 인건비를 배정하고 거기에 노하우나 이런 것들을 해 가면서 해도 충분히 어떨까 하는 고민이 될 정도로 지금 여기 있는 사업들, 홍보관, 설명회 여기에 지원해서 참여하고 이런 건 특수한 기관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다른 시·도에서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세종시 조건이 그렇다면 그거 그냥 그렇게 가는 게 아니고 그럼 관에서 어느 정도 상황이, 컨디션이 괜찮아질 때까지는 그런 것도 괜찮지 않을까.

1년, 1년이 아깝거든요.

1년, 1년이 아쉽고 사실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동의안에 대해 불가피한 시점이고, 그러나 국장님은 그 부분을 좀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사실 의회에서 할 얘기가 아니거든요.

“어쩔 수 없습니다. 실적 상관없이 동의안 해 가지고 경쟁자 없이 채택됩니다.”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위원님, 충분히 저도 동의하고요.

조금 더 부연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노종용 위원 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일단 저희들이 올해까지 2년은 아시다시피 코로나라는 변수로 인해서 사업을 해 놓고도, 물론 그전에는 세종시에 관광 자원이 사실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 많았으나 지난해와 올해를 계기로 해서 그동안에 축적된 국립수목원이라든가 예술의전당, 그 주변을 중심으로 한 중앙공원들이 활성화가 되면, 저희들이 그에 따른 계획을 사실 같이 집어넣어는 놨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이 활성화되지 못해서 못 했던 부분도 있고요.

이제 올해가 지나면서 금강보행교도 생기고 한다면 충분히 그럴 만한, 일단 이러한 형태의 프로그램만 해도 충분한 효과를 내지 않을까 생각은 하는데,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저희가 좀 더 고민을 해서 사업 형태를 새롭게 추구한다든가 발굴을 해서 한번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위원님께도, 행정복지위원회에도 나중에 별도로 기회가 되면 보고를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노종용 위원 국장님 오셔서 저한테 이런저런 말씀을 해 주시고 그래서 조금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게 눈에 보여요.

보이고, 그 부분도 참 잘하고 계신다 말씀 좀 드리고 싶고.

어쨌든 꿰어야 되니까, 그걸 꿰고 실제 있는 것들을 가치 있게 보여 줄 수 있도록 노력 좀 부탁드릴게요, 국장님.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노종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노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세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이영세 위원입니다.

지금 세종시관광협회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지금 연기면에 위치하고 있고요.

조치원과 신도시에서 나가는 연기면 사거리 앞쪽에 관광협회가 따로 있습니다.

이영세 위원 알겠습니다.

그 관광기업 비즈니스센터가 작년, 재작년에, 작년인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작년입니다.

이영세 위원 작년에 만들어지면서, 그러니까 대전세종관광기업지원센터가 만들어지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우리 세종시에 관광기업 비즈니스센터가 만들어졌는데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네, 현재 조치원에 SB플라자지요.

그쪽에 6층인가 거기에 현재 관련돼 있는 업체들이 입주를 해서 업무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영세 위원 거기에 입주한 업체가 몇 개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지금 5개 정도 되고요.

이영세 위원 그 업체는 어떤 성격의 업체입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관광을 최근의 추세에 맞는 IT 형태로 해서 진행하는 부분도 있고요.

업체들이 단순하게 시티투어나 이런 것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세종시의 지역 특성을 살려서 그런 부분들을 연계시켜서 관광 프로그램을 발굴해서 또 그 부분을 대전과 같이 연계해서 공동으로 그런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시민들은 물론, 해외 방문객들까지도 홍보해서 진행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세 위원 그럼 국장님, 관광협회와 관광기업 비즈니스센터와 역할 분담은 어떻게 갖고 가고 계신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이 관광마케팅 사무를 왜 관광협회에 지금까지,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여러 가지 투입 대비해서 성과가 별로 나지 않는 관광협회에 구태여 연속적으로 이렇게 6억 가까이 시비를 투입해야 하는지.

지금 새롭게 관광기업 비즈니스센터가 만들어지고, 그때도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관광협회 등 관광 관련 유관 기관 거점 공간으로 이것을 만들고, 교육도 만들고, 관광 정보도 제공한다고 그렇게 하면서 시비를 거기다가 투입했거든요.

어떻게 역할 분담을 갖고 가실 거고 그리고 이 관광마케팅 사무는 꼭 여기에다 계속해서 위탁을 해야 하는 건지 검토하신 바가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관광마케팅 비즈니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대전과 공동으로 공모사업의 형태로 해서 국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이지만 관광협회는 그 부분과 같이, 어차피 관광이란 부분은 하나로 같이 귀착점이 되기 때문에 관광협회하고 마케팅공사하고도 상호 협의해 가면서 관광협회에서는 세종시 관광자원들을 관광마케팅 쪽에 홍보를, 알려 줌으로써 관광마케팅공사는 그에 따른 부분들을 갖고 어떠한 형태의 관광 프로그램을 짤 것인지, 계획할 것인지들을 같이 고민하고 해서, 마케팅공사가 따로따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같이 협력해서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관광협회 부분은 그동안 해 왔던 사업 부분들을 갖고 진행해 오는 부분이고, 마케팅공사는 대전과 세종이 공동으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관광 프로그램 개발이 기본적으로, 물론 세종의 경우도 가능하겠지만 대전과 세종을 함께 묶어서 관광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같이 개발해서 서로 상생의 의미도 있다고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영세 위원 그때 대전과 세종에 기여하는 부분이 약 4 대 1로 해서 우리가 기여하는 부분이 적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광기업 비즈니스센터를 세종에 독자적으로 만들면서 우리 세종에 관광 관련된 어떤 상품이나 기업, 업체를 보호하는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하겠다라는 야심찬 계획으로 해서 그러면 지금까지 낙후되었던 팸투어랄지 시티투어랄지 이런 것들이 한 단계 상승할 수 있는 계기가 되겠다라고 기대했는데 여전히 관광협회에 위탁을 하겠다고 그러시니까 저로서는 앞으로 발전하는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대전도 경우에 따라 놓고 보시면 시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따로 있고 또 마찬가지로 대전시도 마찬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관광협회 등을 통해서 하는 사업도 있고 마케팅공사라고 해서 별도로 설립해서 시와,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없는 형태의 사업들을 마케팅공사를 통해서 새로운 형태의 사업을 발굴하는 부분들 진행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실제 저희들도 우리 시와 관광협회가 할 수 없는 부분들은 마케팅공사를 통해서 해야 하는데 우리 시에는 일단 공사가 없기 때문에, 물론 좀 더 성숙이 되면 새로운 형태가 나올 수 있겠지만 불가피하게 대전마케팅공사와 협업해서 국비로 공모사업을 통해서 진행했던 것이고요.

지금까지 저희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형태, 새로운 형태의 관광사업들은 관광비즈니스센터를 통해서도 같이 나올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세종에도 관광비즈니스센터 지사 형태가 조그맣게 있는 것이고 대전은 좀 더 사이즈가 큰 형태의 비즈니스센터가 있어서 같이 협업해 가면서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영세 위원 말하자면 대전마케팅공사는 재단 형태로 운영되는 거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네, 공사 형태로.

이영세 위원 공사 형태로.

그리고 거기는 상당히 역사가 있고 여러 가지로 사업의 성과가 축적되어 있고, 그래서 거기랑 조인해서 우리 시도 그런 차원으로 빨리 도약할 수 있겠다라고 기대했는데 지금 여전히 이렇게 관광협회로 이런 업무를 주겠다고 하니, 그럼 여기하고 여기하고 역할 분담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들을 잘 고려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해서는 협회에 바로 주겠다고 결정된 건 아니지요?

민간위탁을 공모하겠다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네, 공모를 하는 것입니다.

공모를 하기 때문에 대전마케팅공사를 통한 여행업체를 발굴하는 것도 위탁하는 거거든요, 마케팅공사에는.

그 마케팅공사를 통해서 발굴한 여행업체들은 나름대로 자기네들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그 안에서 공모를 통해서 선정된 여행업체들이 우리 세종시의 관광비즈니스센터에 근무하면서 관광 프로그램들을 만들어 내는 것이고요.

관광협회는 어찌 됐든 지금 하고 있는 민간의 형태는 기왕에 했었던 세종시의 그런 기본적인 부분들을 진행하는 것인데 죄송한 말씀이오나 그동안에 민간위탁 한 관광협회의 이런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세종시라는 관광자원의 부재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도 있었을 거고, 서서히 나아지는 형태에 있기 때문에 독립적으로 일을 하지만 이제부터는 비즈니스센터와도 같이 연계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제가 추가적으로 드리고 싶은 거고 또 본격적으로 올해 5월에 개소해서 같이 협업을 진행하고 있는 상태이기도 합니다.

이영세 위원 어떤 형태로 협업을 진행합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같이 회의도 하고요.

회의해 가면서 세종시의 관광자원들은 어떤 것이 있고 이런 프로그램들을 어떻게 이용했으면 좋겠다고 협의를 통해서 관광자원들에 대한 활용 방안도 새롭게 만들어 내고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관광협회가 전체 관광 관련된 기업 모두를 포함하는 건 아니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관광협회는 말 그대로 협회의…….

이영세 위원 제가 알기에 약 30% 정도, 코로나 이전에도 관광협회에 30% 정도밖에 소속되어 있지 않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코로나로 해서 여러 가지 업체들이 문을 닫기도 하고 침체 일로에 있는데 그런 업체의 어떤 임의 단체, 협의체 성격 아닙니까?

물론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협회이긴 하지만.

이들의 역량을 사실은 지금까지 우리가 본 바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과연 꼭 관광협회에 위탁해야 하는 건지, 물론 동의안에 대해서는 동의를 할 수밖에 없는 거지만 그렇다고 해서 관광기업 비즈니스센터의 어떤 성과가 여기에서는 확인된 바는 아니지만 그래도…….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올해 시작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영세 위원 그래도 대전·세종 관광비즈니스 이것과 연계해서 여러 가지로 조금 더 한 단계 도약된, 발전된 그런 사업들을 여러 가지로 시도하고 있는바 이런 내용들을 그쪽 관광기업 비즈니스센터에 위탁하는 것도 한 방안으로 고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네, 알겠습니다.

관광협회가 협회라는 하나의 독립된 기구가 아니고 그 안에 여행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같이 하는 부분인데 그런 분들을 좀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또 마케팅 비즈니스센터하고도 같이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회의도 하고 그런 부분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영세 위원 잘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네, 알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민간위탁 동의안을 받는 이유가 민간위탁을 했을 때 사업이 더 잘될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니신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그런데 잘 못되고 있다면 뭔가 바꿔야 하는 거 아닌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잘 못되고 있다는 부분들이 어떤 성과로만 봐서 그럴 수도 있겠고요.

적어도 저희들이 이렇게 하는 이유…….

○위원장 유철규 지금 여러 해에 걸쳐서 이렇게 반복적으로 잘못되고 있다면 뭔가 달리 생각하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아까 대전하고 연계를 한다고 하는데요.

지금 5개 광역시 중에서 관광 분야에서 가장 낙후된 도시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혹시 아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제가 알기로는 대전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네, 대전입니다.

지금 대전이 가장 큰, 제가 여기에서 그것까지 말씀드리는 건 바람직하지 않지만 지금 관광상품이 문제가 있는 곳이 대전광역시예요.

그런데 지금 그 말씀을 계속하고 계시는 것은 저는 적절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부분을 6억 원을 들여서 필요하다면, 지금 분야가 여러 개 있으면 2∼3개 분야, 필요하다면 1개 분야라도 특화를 해 가지고 제대로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서 직접 사업을 충분히 하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지금 계속해서, 제가 듣기로는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이나 존경하는 노종용 위원님,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께서도 비슷한 말씀을 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뭔가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또 차성호 위원님, 이영세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노종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을 저희들이 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이번에 동의해 주신다면…….

○위원장 유철규 아니, 지금까지 안 하시잖아요.

잘 안 되잖아요.

잘 안 되고 있으면 될 수 있게끔 뭔가 바꿔야 하는 거 아니에요?

국장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은, 국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거의 대부분이잖아요.

국장님이 말씀을 많이 하신다는 얘기는 뭔가 변명하는 것으로밖에 안 보여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저희가 지금까지 진행해 온 부분들을 말씀드린 거고요.

부족한 부분들은 이번에 저희들이 많이 논의해서 새로운 방법들을 구상하고 또 행정복지위원회에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네, 알겠습니다, 국장님.

위원님 여러분, 심도 있는 대화와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의견 조율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34분 회의중지)

(16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철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잠시 위원님들과 정회한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국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 사업들이 여러 해를 걸쳐서 하는 동안에 업무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과가 직접 받아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그렇게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민간위탁을 하지 않고 다른 방안을 찾을 수도 있어야 하는데 이렇게 늦게 올리신 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면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민간위탁 동의안이 처리가 안 된다면 이 업무가 내년도에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우선 저희들이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좀 더 이른 시일에, 상반기에라도 제출했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민간위탁 동의안이 이번 회기에 통과되지 못한다고 한다면 저희들이 일단 사업 수행에 어려움은 있을 것으로 예상하나 만약에 동의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 다시 잘 검토해서 위원님께 설명드리고 다음 회기에 또 올려서라도 정상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국장님, 지금 단지 이 사업만을 가지고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 세종시에서 하는 업무 중에 많은 부분들이 의회에서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상태를 가지고 와서 하시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충분히 미리부터 준비하고 하셔야 하는데 다음부터 이런 사례가 발생한다면 그건 온전히 집행부의 잘못이라고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철저히 준비를 잘해서 위원님들께서 어려움이 없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앞으로는 좀 더 계획을 꼼꼼히 준비하시고요.

그다음에 안 됐을 때를 가정한다면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생각하실 수 있는 그러한 여지를 반드시 남겨 놔야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네,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이번 논의를 하시면서 지금 상태가 매우 바람직하지 않게 돌아가고 있다라고 위원님들은 판단하고 계십니다.

다만 이번 기회에 어떻게 되돌릴 수가 없으니 동의안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처리하되, 차후에 만약 동일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이라든가 이것은 내년도 예산 때 다시 한번 세부적으로 자세히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일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세종특별자치시 관광마케팅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3항 세종특별자치시 관광마케팅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이홍준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감사합니다.


24. 세종시 한센병 환자관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6시15분)

○위원장 유철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세종시 한센병 환자관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보건소 소관 사항으로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은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세종시 한센병 환자관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은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세종시 한센병 환자관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세종시 한센병 환자관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4항 세종시 한센병 환자관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이번 회기 중 계획된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안건 중 새롬동 주민등록전입신고 수리처분무효확인 소송 관련 감사위원회 조사 청구의 건은 「세종특별자치시감사위원회 조사업무 처리 규정」에 따라 감사위원회에 이송하여 처리토록 하고, 나머지 23건의 안건은 의장께 제출하여 9월 3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70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18분 산회)


○출석위원(6인)
유철규차성호노종용이영세이윤희이재현
○출석공무원
·운영지원과
과장노동영
·기획조정실
실장김성기
예산담당관정진기
·자치분권국
국장조수창
참여공동체과장이경우
세정과장박상국
세원관리과장김민옥
·보건복지국
국장남궁호
복지정책과장민홍기
여성가족과장오정섭
아동청소년과장김정섭
노인장애인과장이영옥
·문화체육관광국
국장이홍준
문화예술과장장민주
체육진흥과장조한섭
관광문화재과장이현구
교육지원과장장원호
○전문위원
  김영인
○기록공무원
  김춘호  이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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