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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70회 제4차 교육안전위원회(2021.08.30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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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4차)

교육안전위원회회의록
제4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21년8월30일(월)

장 소 : 교육안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4차 회의)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청취의 건

2. 세종특별자치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협동조합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관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조례안

6.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 먹는물 관리 조례안

7.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시설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

9.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10. 세종특별자치시 중학교 학교군(구) 설정 변경안


심사된 안건(제4차 회의)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청취의 건

2. 세종특별자치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협동조합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순열 의원 대표발의)(이순열·서금택·박성수·안찬영·박용희·채평석·이영세·손현옥 의원 발의)

4.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관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5.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조례안(손인수 의원 대표발의)(손인수·차성호·박성수·박용희·이순열·안찬영 의원 발의)

6.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 먹는물 관리 조례안(손인수 의원 대표발의)(손인수·차성호·박성수·박용희·이순열·안찬영 의원 발의)

7.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순열 의원 대표발의)(이순열·차성호·서금택·박성수·안찬영·박용희·채평석·이영세·손현옥 의원 발의)

8.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시설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안찬영 의원 대표발의)(안찬영·박용희·박성수·손인수·이순열 의원 발의)

9.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안찬영 의원 대표발의)(안찬영·이순열·손인수·박성수·박용희 의원 발의)

10. 세종특별자치시 중학교 학교군(구) 설정 변경안(교육감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성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4차 교육안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의사일정은 시청 시민안전실, 소방본부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청취의 건 및 조례안 1건, 교육청 소관 조례안 7건, 동의안 1건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 시작에 앞서 오늘 회의에 불참하는 관계 공무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감으로부터 유초등교육과장은 일신상의 이유로 오늘 회의에 불참한다는 사전 협조 공문이 있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청취의 건

(10시03분)

○위원장 박성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시민안전실, 소방본부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보고는 시민안전실, 소방본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시민안전실 소관에 대해 보고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기 시민안전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안녕하십니까? 시민안전실장 강성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시민안전실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인환 안전정책과장입니다.

박대순 재난관리과장입니다.

김진섭 치수방재과장입니다.

김민순 민원과장입니다.

(인사)

이상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성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시정 발전을 위해 애써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시민안전실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행정사무감사 시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총 20건으로 시정 2건, 주의 1건, 개선 3건, 권고 14건입니다.

이 중 시민안심보험 신청과 보장·혜택·홍보 등 10건을 추진 완료하였고 지역안전지수, 교통사고, 생활안전 분야, 안전 개선 방안 마련 등 10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완료된 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추진 중인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먼저 위원회를 법령과 조례에 따라 내실 있게 운영하고자 위원 위촉 시에 시민과 전문가를 폭넓게 발굴하여 성별 균형을 고려하고 심의 안건을 확대·조정하여 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언택트 환경 등 시대 변화에 맞는 다양한 홍보 매체를 선제적으로 도입하기 위해 국제안전도시연차대회 등과 연계한 활용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지난 7월부터 제3종시설물 지정을 위해 소관 부서에서 공동주택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9월에 실태조사가 완료되면 위험도가 높은 시설물을 제3종시설물로 지정하고 주기적으로 안전 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12쪽입니다.

읍·면 지역을 포함한 시 전반의 교통사고와 생활안전 분야의 안전지수가 향상될 수 있도록 지역별, 연령별 특성에 맞게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추진 중인 지역안전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안전취약계층을 위한 개선 방안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17쪽입니다.

특별사법경찰 업무 담당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타 시·도 사례를 조사하고 소관 부서와 협의 등을 통해 전문관 제도 활용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10월에는 전문직위를 지정하고 공개 모집을 통해 전문관을 선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국가안전대진단 및 시기 테마별 시설점검 시 안전관리자문단을 적극 활용하여 시민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2022년부터는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사업 추진과 동시에 내진성능평가와 보강 설계의 적정성 검증도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50쪽입니다.

우수 저류시설을 이용하는 시민의 안전과 홍수 대비를 위하여 시설을 주기적으로 점검·정비하고 있습니다.

향후 체육시설 이용 시민 증가와 생활권별 저류지 인수에 대비하여 체계적 관리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57쪽입니다.

민원콜센터 상담원의 건의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내년 예산안에 노후 전선장비 구입비를 반영하는 등 업무환경 개선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58쪽입니다.

민원행정서비스의 시민 만족도 제고를 위한 실효성 있는 담보 방안을 마련하고자 민원사무처리규정을 정비하고 민원 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 힐링 프로그램 및 심리상담실을 지속 운영하고 친절한 직원에게는 인센티브도 제공하겠습니다.

보고드린 사항 외에도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면밀한 검토를 통해 실행 계획을 마련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은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안전실 소관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박성수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실장님,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지난번에 지적했던 사항 두 가지 보충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에 지역안전지수 교통사고·생활안전 분야 개선 방안 관련해서인데요.

직접적으로 이 내용과는 다르기는 한데 저희가 올해 10월 21일부터 「도로교통법」이 개정돼서 어린이보호구역 내에도 주정차를 할 수 있도록 허용이 되는데 혹시 교육청이라든지 그다음에 도로과하고 협의 중인 사항이라든지 이런 게 있나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그것은 제가 도로과에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법령 바뀐 사항 이런 것들에 대해 아직 구체적으로 자세히 모르거든요.

그래서 도로과에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첨부해서 교통사고 분야에 어린이보호구역 관계 기관 합동점검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서 실장님, 회의 이후에라도 한번 좀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고 현재 요구하는 사항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종합적으로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그다음에 58페이지인데요.

이것도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후속 조치와는 관련이 없는 내용이기는 한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후속조치 때 교육청을 상대로 해서 시에 통합콜센터를 통합해서 교육청 거까지 같이 운영해 보는 것은 어떻겠냐, 전체 세종시의 민원과 관련해서 응대할 수 있게끔 그런 제안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 상태에서는 조금 힘들 것 같고요.

만약에 통합민원콜센터를 시, 교육청 포함해서 운영할 수 있으면 인력이 어느 정도 필요하고 예산이라든지, 그다음에 그게 좀 어렵다고 그러면 교육청에는 별도로 얘기하시는 게 3명 정도 필요할 것 같다 이런 말씀 주신 게 있거든요.

한번 검토는 가능해 보이지 않을까 싶어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120콜센터가 가능할지 한번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그건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인력 이런 분야도 있고 제일 중요한 것은 업무를 우리 콜센터 상담원들이 상담해 줄 적에는 매뉴얼을 가지고, 말하자면 우리 시에서 해 준 정비 등 매뉴얼을 가지고 상담해 주는 건데 사실은 업무 분야가 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여튼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교육청에 말씀드렸던 것은 우리 시청에서 민원콜센터 운영 등을 통해서 대시민 서비스 만족도도 제고가 됐고 그다음에 현업에 일하시는 공무원분들께서도 만족도가 많이 개선된지라 교육청이 시청 것을 벤치마킹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제안을 드렸던 부분이었거든요.

혹시라도 교육청 쪽에서 운영 등 관련해서 문의를 해 오면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시고 방법이 있을지 같이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위원장 박성수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책자 가지고 계시지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안찬영 위원 27페이지인데요.

지난번에 행감 때 의견은 나누었고요.

집행부에서 이 부분에 대한 꼼꼼한 과정을 잘 이행하겠다는 말씀을 전해 들었어요, 여기 내용에도 쓰여 있고.

또 이번에 오후에 하게 될 조례 때도 이거 비슷한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과 관련된 조례안을 존경하는 이순열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셨거든요.

이 건은 제가 보기에는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 주셨지만 내진보강이나 이런 부분 관련해서 어쨌거나 우리 시하고 같이 움직일 수 있는 전문가 그룹들이 많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을 구성하게 되면 어쨌거나 전문가 그룹들의 영역이 많이 확대되지 않을까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현재 지진피해 위험도 평가단은 조례가 2013년도부터 있었고요.

거기에 근거해서 현재 29명, 분야별로 구성되어 있고요.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것은 조금 상위 시행령에서 직접 규정하는 부분들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서 그 부분들을 개정하는데 조례 개정 보고할 적에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평가단 자체는 구성이 돼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렇지요, 개정안이니까.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안찬영 위원 전문가 그룹들하고 시하고 업무 협의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내진보강 관련해서는.

특히나 진행 절차 과정에서 검토된 부분에 대한 검증 절차랄까요.

확인 절차가 필요한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우리 시의 입장에서 꼼꼼하게 봐 줄 수 있는 분들이 우리 지역에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무래도 껄끄러운 부분이다 보니까 전문가 그룹에서도 썩 내키지 않을 수 있는데 그럴 때일수록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그런 분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시에서 이끌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참여가 많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이 유도해 주시고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안찬영 위원 그런 말씀드리고 홍보 관련해서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 아직은 공공기관에서의 업무로서 조금 먼 얘기일 수도 있는데 최근에 메타버스 관련해서 말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단어가 많이 언급되고 있고, 언론 매체에서.

어떠세요?

실장님이 봤을 때 우리 시에서 앞으로 공공행정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메타버스 관련해서 활용도가 있을 법한 그리고 또 활용도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영역들이 어떤 영역에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글쎄요, 저번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저희들이 고민을 해 보기는 하는데 지금 사실은 메타버스를 활용해서 하는 이런 것들은 민간 부분에서 활발하게 하고 있는 거 같고요.

저희들이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적에 메타버스 이걸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우선 거기에 적합한 부분들을 찾는 게 중요할 거 같은데 아직은 뚜렷이 검토는 못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례들을 하고 있는 데들이 있는지 더 살펴보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이런 거지요.

제가 이 말씀을 그때도 왜 드렸냐면 행정에서 여러 영역들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안전과 관련돼 있는 파트 있잖아요.

안전과 관련돼 있는 파트는 극단을 달리는 거지요.

일이 벌어지고 나면 사고가 생기고 나면 그때는 이미 피해가 커지고 사후 수습 대책인 경우가 대부분이고, 사고가 나기 전이라고 하면 예방적인 측면에서 필요한 건데 그러다 보니까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들에 대한 대비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또 이 안전파트에 보면 홍보하는 부분이 꽤 많이 있잖아요, 실제로 유인물도 많이 배포하고 있고.

그게 전통적인 방식의 일들인데 지금은 이런 부분들이 모호하게 들리실 수도 있는데 사실은 메타버스 관련해서는 가상공간의 영역이고 인터넷상의 영역이기 때문에 지금은 굉장히 먼 얘기처럼 들리지만 어떤 한 계기에 이런 부분들이 공공행정에서 다뤄질 수 있는 플랫폼 같은 게 형성되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굉장히 확산세가 커질 수 있거든요.

모르겠어요.

대개 보면 다른 데서 많이 해서 성공하면 조금씩 확산되는 형태로 공공행정의 일이 그렇게 많이 진행되는데 적어도 스마트도시를 지향하고 있다면 이 영역에 대한 고민을 미리 해 놓으셔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다른 도시에 비해서 이 영역은 공공행정에서도 세종시만큼은 어느 시기에, 어느 계기로 굉장히 빠르게 필요도가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플랫폼을 어떻게 만들어 낼 건지, 지금 하고 계시는 업무들을 어떻게 활용해 나갈 건지에 대한 고민들은 미리미리 해 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 고민 없이 그냥 가만히 있다가는 인프라 구축이나 이런 게 늦어질 수 있어요, 나중에는.

지금은 당장 필요가 없고 안 해도 그만인 일처럼 느껴지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걸 안 하면 안 되는 환경이 분명히 만들어질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안찬영 위원 실장님, 별로 의지가 없으신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꼭 필요해요.

고민 많이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직원분들도 관련해서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보고하셔서 미리 고민 차원에서라도 준비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사무관님들이나 과장님들이나 실장님까지도 좋은 아이디어가 올라왔을 때 그 부분을 그냥 사장하지 말고 적어도 안으로서 존재할 수 있도록 아이디어 유지를 시켜 주셨으면 좋겠어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안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수 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순열 위원 거수)

이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질의 전에 우선 자료 요청을 드릴게요.

2019년 국가안전대진단 실시 후에 조치 중이라고 행감 때 말씀하신 생천1교를 비롯해서 5개소가 어떻게 추진이 되어 왔는지 그리고 2020년 국가안전대진단 실시도 역시 총 7개소 조치 중으로 나왔거든요.

크게 묶어서 2개 자료 좀 요청을 드리고요.

그러면 2021년의 국가안전대진단은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2021년도 국가안전대진단은 당초에 보통 상반기에 구매해야 하는데 올해도 코로나 때문에 잠정 연기돼 있다가 다시 행안부에서 9월부터 11월 사이에 조금 간략하게라도 올해는 실시하자 해서 저희들이 지금 한 200여 개소를 대상으로 하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고요.

10월 정도에 한 달 정도 기간으로 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들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순열 위원 한 달 정도 진행하실 예정으로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이순열 위원 22쪽 보시면 안전 관련해서 좀 관련성이 있을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는데 대형 공사장 안전사고 관련해서요.

점검 인원이 총 14명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 소방 전문가도 포함이 되어 있나요?

제가 이 질의를 왜 드리냐 하면 23쪽에 사업장별 지적사항을 보시면 소방 건에 대해서는 굉장히 모르겠습니다.

육안으로 보거나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지적할 수 있는 상황들이에요.

굉장히 간단하게 소화기 비치 정도만 나와 있거든요.

아무래도 전문가분들이 합류를 하셔야지 제대로 짚어 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합동점검 갈 적에 안전관리자문단의 소방 관련 전문가 두 분이 같이 동행을 하셨답니다.

이순열 위원 안전관리자문단 네 분 중에 두 분이 소방 관련 분이시라고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이순열 위원 안전 관련해서는 미리미리 점검하는 게 어떻게 보면 최상의 정책이 아니겠습니까?

실장님, 그렇지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이순열 위원 일단 국가안전대진단이 한 달 정도, 10월 정도에 진행될 거라고 하니까 잘 준비해 주시고요.

45쪽에 보시면 제설 취약 구간 32개소 선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교안위 위원님들과 같이 정보를 공유했으면 좋겠고요.

그 밑에 보시면 열선 시범사업이 나와 있는데 이 예산 규모랑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이거는 지금 저희들이 도로과에 알아보니까 도로과에서 국토교통과학기술원하고 시범사업을 올해부터 2023년도까지 해 보겠다 이렇게 하고 구체적으로 예산이 얼마 들어가는지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확인이 아직…….

이순열 위원 우리 시민안전실이랑은 연계가 안 되고 있는 건가요?

단독 추진인 겁니까?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이것은 국토교통과학기술원에서 시범사업을 하는데 우리 장군면 금암리 이 지역을 대상으로 한번 해 보자 그래서 여기서 성과가 나오면 그것을 보고서 우리 시 전반적으로 할지 이런 것들을 도로과에서 검토해 보겠다고 시범사업을 하는 거고요.

저희들이 저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도로과하고 협의했는데 일단은 이 시범사업 협약을 체결하고 있으니까 이걸 보고서 검토를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순열 위원 도로는 우선적으로 제설 차량에 의해 제설이 이루어진다고 본다면 시민들의 낙상 사고나 미끄러짐이 위험한 곳이 주로 계단이라고 보면 이게 시범사업 결과가 오래 걸려서 조금 아쉽기는 한데요.

이게 확대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거든요.

도로과랑 계속해서 연계하셔서 정보도 공유하시고 연결이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이순열 위원 제가 자료를 못 찾고 있는데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성수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박용희입니다.

12쪽에 보시면 지역안전지수 교통사고·생활안전 분야 개선 방안이 나와 있습니다.

작년도까지 교통사고·생활안전이 우리가 5등급이었고요.

화재는 다행스럽게 작년도에 1등급으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매일매일 재난 상황에 대해서 보고받는 것을 보면 화재가 요즘도 자주 일어나고 있거든요.

올해 화재 건수는 좀 어떻습니까?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제가 구체적인 통계치는 가지고 있지 않은데 소소한 화재는 계속…….

박용희 위원 제가 알기로도 대형 화재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화재로 인한 사망자는 많이 줄었는데 소소한 화재들은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래서 소소한 화재도 우리가 그 속에서도 인명 피해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형 화재가 또 나지 않도록, 천안 지하 주차장에서 아주 대형 사고가 났지 않았습니까?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박용희 위원 666대 차량이 피해를 봤었다는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세차하는 차량에서 화재가 났었습니다.

박용희 위원 우리 시에서도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세차 차량이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에 와서 영업을 할 건데요.

그런 사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살펴보셨습니까?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그것은 제가 소방 쪽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 사안은 소방 쪽 담당인가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박용희 위원 우리 시에서도 얼마든지 재발될 수 있는 그런 사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안전 문제는 안찬영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사고가 발생한 이후에는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예방이 필요하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를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세차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위험성 있게 지하주차장을 이용해서 그런 영업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서도 그게 타당한 일인가 한번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박용희 위원 그리고 교통사고가 제일 개선이 안 되는 그런 사안인데요.

여기 문제점으로 보면 65세 이상 고령층 사망자 비율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지역별로 봤을 때는 전체 건수에서 읍·면 지역 비율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연령별로 봤을 때는 50% 정도 고령자가 차지하는 때도 있지만 또 아닌 때도 있습니다.

좀 격차가 나고 있는데요.

지역별로 봤을 때도 어느 읍·면에서 더 특별히 발생하는지 혹시 알고 계신 바가 있으신지요?

일단은 답변이 어려우시면 지역별 발생 현황, 연령별 발생 현황 그다음에 유형별로 차 대 차 간 교통사고였는지, 차 대 이륜차 유형인지, 차 대 보행자 유형인지 이런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박용희 위원 그리고 CCTV 설치가 많이 되었습니다, 최근에.

CCTV 촬영 시간은 24시간 내내입니까, 아니면 별도로 촬영되는 시간이 있습니까?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제가 알고 있기로는 CCTV는 계속 24시간 돌아가는 걸로 별도로 또 다른 것들이 있는지 그것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용희 위원 혹시 정확하게 아시는 분 이 자리에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지금 답변이 안 되면 확인한 후에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정차 단속 시간이 우리 세종시 관내가 전체 동일합니까, 아니면 조금씩 차이가 날 수도 있습니까?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그것은 조금씩 차이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자세한 것은 저희가 교통과에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것도 자료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차등으로 시간이 정해져 있다면 지역 주민들은 그런 상황에 대해서 잘 모르실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통사고 안전지수 등급을 올리는 데는 우리가 홍보상에 있어서 그런 작은 것들이라도 홍보를 충분히 했는가 이 문제를 짚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4쪽에 보시면 고령운전자 면허 반납을 받고 있지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박용희 위원 작년도 상황은, 몇 건 정도가 반납됐나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그것은 저희들이 관련 부서에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용희 위원 네, 확인을 해서 연도별로 어떤 정도인지 반납률을 확인해 보고 싶고요.

지금 65세를 고령자로 봤을 때 굉장히 많은 비율이 거기에 해당이 될 거거든요.

그런데 65세라는 기준이 적합한가 그것에 대한 고민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그것은 하여튼 저희들이 교통안전에 관해서 총괄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노인분들 면허증 회수하고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직접 거기에 구체적으로 관여는 안 하고 있어서.

박용희 위원 그러면 어떤 부서에서 하는 건가요, 이 문제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운전면허증과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는 면허증 자체를 발급하는 것은 경찰 소관이고요.

다만 우리 교통 부서에서 같이 협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래서 65세라는 기준이 우리 시에만 해당되는 건지 아니면 전국적인 상황인지 모르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그것은 제가 65세를 기준으로 해서 면허증을, 말하자면 반납을 권고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그 부서한테 의견을 들어 봐야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현재는 그 기준이 65세인지 그것은 정확하게 말씀드리기가 좀, 상황을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래서 지금 65세면 한창 일할 나이인데 연령 제시가 적합한지 우리 관내에서 조정은 할 수 없는 문제인지 이런 것을 좀 말씀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우리 시는 회전교차로가 대부분 설치가 됐는데요.

효과가 좋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시는 거겠지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회전교차로 자체가 아주 대규모, 어떤 사거리, 도심지 이런 데가 아닌 이외에는 교통 흐름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래서 동 지역은 대부분 도로가 이렇게 설계되었고요.

그다음에 읍·면 지역도 새로 나는 도로들이 있을 테고 또 대규모 교차로가 아닌 이런 곳들, 그런 곳들은 조금 개선이 필요할 때는 이렇게 확대를 하시겠지요?

일단은 전의 운당리 마을 입구 쪽에 회전교차로 설치를 8월에 완료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런 상황이 읍·면에서도 훨씬 효과를 볼 수 있는 위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적극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38쪽에 보시면 민방위 경보 시설의 형평성 있는 점검 필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민방위 경보 시설이 29개소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점검 주기가 주 1회, 월 1회 이러면 제가 보기에는 점검 주기가 굉장히 뭐라 할까, 횟수가 많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주 1회라고 하면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이것은 점검 주기가 많다기보다는 주 1회 정도는 점검을 해야 경보 단말, 경보장치 자체가 물리적으로 고장이 났는지 안 났는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주 1회 정도하는 것은 적정하고요.

다만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해 주신 것이 저희들이 주 1회 정도를 잘해야 하는데 읍·면·동별로 어떤 데는 잘되고 있고 어떤 데는 좀 점검 횟수가 덜 돼 있고 편차가 많이 나서 앞으로는 이것을 잘하고 있는지 이렇게 잘 점검하도록 저희들이 읍·면·동 담당자들한테 교육을 시켰고요.

그렇게 하고 우리 본청 재난관리과에서도 월 1회는 직접 가서 점검하고 이렇게 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박용희 위원 여기 점검한 현황을 보면 30% 정도는 양호하게 관리를 하고 있고요.

70% 정도는 미흡한 걸로 나왔기 때문에 대단히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런 문제가 왜 나왔는가 여기 보면 읍·면·동 운영 담당자의 잦은 인사이동 이것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잦은 인사이동은 이 부서만 그런 것은 아니지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그래서 저희들이 읍·면·동 담당자들이 바뀔 때마다 이런 것들을 업무로 숙지하고 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시키고 있고요.

박용희 위원 단말기 조작하는 데, 숙지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나요?

복잡한 기계입니까?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그렇지는 않고요.

그런데 이것을…….

박용희 위원 정확하게 한번 인수인계가 안 된…….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아니,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인수인계를 전임자가 후임자한테 제대로 잘 안 해 주고 가고 해서 읍·면·동 담당자가 민방위 경보 단말을 자주 점검해야 하는데 이것을 안 하고, 말하자면 중요성을 제대로 인지를 못하고 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그것들을 앞으로 잘하도록, 저번에 지적도 해 주시고 해서 저희들이 교육을 잘 시키고 있고요.

앞으로는 편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 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박용희 위원 이것은 담당자만 성실하게 자기 업무를 이행한다면 큰 문제는 없을 수 있는 그런 사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담당자가 자기 업무를 성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민방위기본법」이 지난 6월에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공항이나 터미널 등 운수시설, 대형마트나 백화점 같은 대규모 다중이용시설도 의무 설치를 해야 되거든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박용희 위원 우리 신규 설치는 올해 다정동 주민센터에 1건 하시게 되는데요.

법 개정이 이렇게 되면 우리 시에서는 내년에 반영이 될까요, 아니면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지금 법이 개정돼서 저희들이 말하자면 읍·면·동사무소, 다정동 이런 데는 새로 개청되는 데는 경보단말을 달아서 하는 거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과 같이 민방위법이 개정돼서 우리 공공시설 이외에도 다중이용시설들에도 이것을 달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다중이용시설들 한 11개소에 민방위 경보 장치가 작동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비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래서 어떤 재난이 발생됐을 때 많은 사람에게 단시간 내에 어떤 상황을 알려줄 수 있는 중요한 시설이기 때문에요.

이런 개정된 사안을 잘 반영하셔서 내년에는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박용희 위원 그리고 지난주, 이번 주 우기 기간인데요.

내일도 비 100㎖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비 오는 동안 우리 관내의 특별한 피해 상황은 없습니까?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지금 특별한 피해는 없었습니다.

박용희 위원 예전에는 제방이라든지 그다음에 교량 또 농지 침수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올해는 특별한 사안이 없는가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금년에는 아직 큰 피해는 없었고요.

박용희 위원 비가 많이 오는 데도 이렇게 수해 피해가 없다는 것은 그만큼 잘 준비됐다는 그런 것으로 볼 수도 있고요.

호우보다는 태풍의 피해는 또 많이 있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그렇습니다.

박용희 위원 가로수들도 넘어지고 그다음에 농작물 과일 같은 것들도 많이 떨어지고 가을철로 들어서면서 태풍이 몰려올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박용희 위원 호우에 대해서는 잘 대처를 하고 계신 것처럼 태풍도 피해가 없도록 잘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박용희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언론에서 본 것인데요.

방역 업체에 관한 보도를 봤습니다.

수의계약이 부정계약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 실장님이 생각하시기는 계약이 부정계약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아니면 아닙니까?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특정 인터넷 언론 매체에서, 저희가 충청권 생활치료센터를 대전 LH연수원에 개소를 하면서 저희들이 굉장히 시급하게 개소를 했습니다.

5일 정도 시간을 가지고 개소할 적에 방역이 필수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에 저희들이 입찰을 하거나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이런 긴급한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가 있고 또 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 또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했었던 거고요.

거기에 관해서는 저희들은 법 절차에 따라서 공정하게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용희 위원 거기에 소요된 예산은 얼마 정도였습니까?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정확한 예산은 제가 숫자를 기억을 못 하는데 처음에 계약할 적에는 6억 정도 됐었던 것 같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리고 계약 기간은 지금 끝났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이어지고 있습니까?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저희들이 계약한 것은 3개월이었기 때문에 종료가 된 겁니다.

박용희 위원 시청이나 교육청이나 방역업체에 대해서 방역업체가 우리 세종에 88곳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일부 방역업체들과 집중적으로 계약을 맺고 있어서 문제로 제시가 되고 있었는데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그 사항은 제가 계약했던 LH연수원 수의계약 건 그것은 저희가 계약을 했기 때문에 내용을 잘 알고 그 외에 시청이나 교육청에서 방역하는 계약 건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는 저도 자세히는 잘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박용희 위원 파악을 하셔서 더 이상 이런 것이 언론에 나오지 않도록 개선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그리고…….

박용희 위원 제가 이 상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했는데 시간이 꽤 지났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자료가 오지 않고 있어서 빠른 시일 내에 자료를 주시고 또 업무…….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아니, 그것은 저희들이 발주하거나 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료를 드리는데 다른 부서들이 한 것 그것은 회계부서나 이런 데서 받으셔야 되겠는데요.

박용희 위원 그것은 제가 따로 하겠지만 재난관리과에서 하는 사안은 좀.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저희 소관 것은 제출을 바로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래서 보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박용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수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인수 위원 거수)

이어서 손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손인수 위원입니다.

실장님, 15페이지 보시면 생활안전 분야에 안전도시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요.

4월과 5월에 나성초 통학로 안전 개선과 관련된 현장점검과 보고를 하셨어요.

이거 혹시 파악하고 계신가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제가 이때는 현장을 같이 동행을 못 했는데 상황 보고는 알고 있습니다.

손인수 위원 그러면 이때 이후에 개선안이 나왔나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그때 여러 번 현장에 가셔서 보신 내용들에 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을 주셨고 거기에 관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은 하기로 했는데.

손인수 위원 이것은 그러면 회의 자료하고 현장점검 자료 그리고 안전 개선 방안과 관련해서 보고 자료 있으면, 아마 있어서 제출이 바로 가능할 것 같아요.

바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그리고 57페이지인데요.

민원콜센터 상담원 분들의 업무환경과 관련해서 화장실과 세면대가 구조상 설치가 불가능한 것 같아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위치가 1층에 화장실하고 있는데 현재 콜센터가 위치해 있는 2층 그 콜센터 내에는 구조상 설치가 어려운 걸로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손인수 위원 그렇습니까?

지금 보니까 아름동주민자치센터 2층이어서 저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했었는데 회의실 위치 때문에 그런 겁니까?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현장에 확인을 다 했는데 어려운 걸로 이렇게.

손인수 위원 아니면 회의실 위치를 이동해서는 더 불가능한가요?

옆에 공간을 다른 공간과 바꿔서라도.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그것까지는 논의를 안 해 봤는데 저희들이 하여튼 동 센터하고 우리 담당 콜센터 직원분들하고 계신 자리에서 같이 협의를 했는데 일단은 그것은 좀 어려울 것 같고, 대신에 컴퓨터나 이런 것들은 다 저희가 개선해 주기로 했습니다.

손인수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저는 노후 건물이어서 불가능한 상황인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다가 위치가 아름동 주민자치센터 2층이어서 이거는 공간을 다르게 활용하면 방법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런 방법도 한번 검토하셔서 우리 위원회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수 손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열 위원 거수)

이어서 이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 실장님, 52쪽입니다.

지적 내용에 보시면 “정부 차원의 시·도별 실개천 등 생태복원 계획 수립 중으로 우리 시도 지역사회 및 의회와 논의하여 종합계획안 마련 필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과 연결해서 금강 자연성 회복 선도사업 관련해서 몇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시민협의체가 계속 추진이 되어 왔지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이순열 위원 얼마 전에 시민설명회가 열렸다고 하는데 이거와 관련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자연성 회복 선도사업 연구용역이 사실상 거의 마무리돼 감에 따라서…….

이순열 위원 기간 연장되었다고 알고 있는데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기간은 연장이 된 것이 당초에는 6월 말까지 하기로 했던 것이 8월까지 해서 기간이 연장된 거고요.

연장됐던 것이 거의 다 마무리 단계에 있어서 그동안 우리 시민협의체와 협의하면서 했던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일반 시민들한테 설명을 드린 자리였고요.

이순열 위원 참석 인원이 30명이라고 환경부 보도자료에 나와 있는데 어떻게 모집을 하신 거예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이것은 저희가 코로나 상황 때문에 많이 참석을 못하고 저희들이 읍·면·동에 안내를 해서.

이순열 위원 몇 분이나 참석을 하셨습니까?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스물일곱 분 참석하셨습니다.

이순열 위원 반응들이 어떠셨어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일단은 선도사업 자체에 대해서는 큰 그거보다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아마 이해를 하는 그런 분위기였고요.

주로 질의하려고 했던 의견들은 약간 선도사업하고 다른 것들, 예를 들어서 연동면 뜰에 농업용수가 부족하다 이런 선도사업하고 약간 좀 관련이 적은 주민들의 이해사항 이런 것들을 얘기하셨습니다.

이순열 위원 애초에 시민설명회가 사실은 처음부터 굉장히 필요했었던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셨겠지만 참석하신 스물일곱 분들이 금방 실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금강 자연성 회복 선도사업에 대한 기본적인 취지를 모르실 수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 질의를 왜 드리느냐 하면 이미 이 사업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던 시민협의체가 시민설명회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향후 시민협의체는 어떻게 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시민협의체는 지속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9월 초에 또 이거 관련해서 한 번 더 협의체를 하기로.

이순열 위원 시민협의체에 참여하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관심이 많은 분들이시고 그 관심의 방향이 약간 다르신 것 실장님도 아시지요?

특정 보호에 관해서 의견이 조금 극명하게 나누어지는 성향이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만들어진 밴드가 없어졌다가 갑자기 생기고 그런 과정에서 참여하고 있던 시민분들이 몹시 서운해하시는 경향이 있으셨어요.

시민설명회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았더라면 이분들도 당연히 참석을 해서 플로우에서 질의를 한다든가 충분히 의견을 개진할 수 있었음에도 모르는 상황으로 진행이 되고, 될 수 있으면 시에서 하는 일은 많이 공개하고 많이 알려서 많은 분들의 지혜를 모으는 게 더 좋은 결론에 이르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이순열 위원 시민설명회가 이루어진다는 것 그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사항을 모르고 정작 본인들은 이러한 기회를 너무나 원하고 있었는데 서로 정보가 소통되지 못해서 안타까운 면이 있었어요.

앞으로 금강 자연성 회복 선도사업 관련해서 어떤 사업을 추진하시던 시민협의체분들과 함께 의논하는 과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저희들이 자연성 회복 선도사업 자체는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시민협의체 중심으로 저희들이 하는 기본 원칙으로 시작을 했고요.

당연히 시민협의체 분들하고 상의해서 하는 건데 이번에 일반 시민 대상으로 설명회 할 적에 아마 공지가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것은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겠습니다.

이순열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수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29페이지에요, 지하차도 관련돼 있는 내용이 올라와 있는데요.

현황들이 32페이지에 있어요, 지하차도 현황.

여기 보면 지면이 한정되다 보니까 많은 내용을 못 담고 아주 개괄적인 얘기만 담으신 거 같은데 지하차도 관련해서 최근 타 국에서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발생했잖아요, 다른 나라에서요.

그런데 이제 우리 시도 지하차도 관련해서 오래전부터 준비는 많이 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설비의 유무 정도가 쓰여 있단 말이에요, 시설의 유무 정도가 쓰여 있어요.

물론 이것도 되게 중요한 데이터지요, 그렇지요?

중요한 것은 잘 가동되고 있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특히 그중에서도 이 사안과 관련해서 일차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게 침수 피해인데 침수 피해 관련해서는 배수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느냐의 문제, 그 부분에 대한 점검이라든지 체크가 필요할 거 같은데요.

여기 보면 지하차도들 중에서 길이가 꽤 긴 지하차도들이 있지 않습니까?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안찬영 위원 여기에 이 데이터만 가지고서는 사실 그 해당 지하차도의 구배가 어떤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지 잘, 쉽게 말하면 표현이 안 돼 있어요.

배수가 원활한 구조로 되어 있는지 아니면 V나 U자의 그런 움푹 들어간 형태의 지하차도인지 그런 유무는 여기에는 안 나와 있으니까.

시설이 있고 없고도 중요하고 시설이 가동되고 안 되고도 중요하고, 그리고 또 그 해당 지하차도의 지면도라고 할까요, 지면이 어떤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지도 중요하고.

사실은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지요, 그렇지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안찬영 위원 제가 이걸 당장 다 체크해 갖고 말씀은 못 드리는데 가급적으로 이런 데이터를 지면에 남기실 때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알 수 있고요.

그리고 해당 배수 펌프나 배수 펌프와 관련돼 있는 전기 신호들 있지요?

그런 것들이 잘 작동돼야 하나의 시스템으로 작동이 될 텐데요.

그리고 거기 배수구에 유해 물질 같은 게 없어야 물이 잘 빠져나갈 거고.

그런 부분에 대한 점검은 현실적으로 잘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해당 설비도 적절한 게 잘 들어가서 있는지도 모르겠고.

저는 사실은 몇 해 전에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어서 관심은 가지고 있는데 마침 또 다른 나라에서 이렇게 안타까운 일이 있으니까 우리 시도 한번 더 체크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강하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오늘 이 내용과 또 덧붙여서 추후에 해당 공무원분들께서는 이 배수 펌프 시설 설비와 관련해서는 한번 전체적으로 체크를 해 보시고 가동이 잘 되는지 꼭 체크하셔 가지고 그거는 국장님께서 보고를 받아 보셨으면 좋겠어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이거는 꼭 하셔야 됩니다.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안찬영 위원 그리고 데이터 남기실 때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중요한 세 가지 부분은 꼭 데이터에 기록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형태로 정리가 됐으면 좋겠고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안찬영 위원 이거 관련해서 특별히 하실 말씀은 없으시지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안찬영 위원 배수 펌프 관련해서 특별히 하실 말씀은 없으시지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지금 지하차도의 배수 말씀하시는 거지요?

안찬영 위원 네.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저희들이 지하차도의 배수 이거에, 하여튼 말씀하신 대로 이게 사전에 잘 되도록 점검하고요.

그렇게 잘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해당 부서에서 이거를 제대로 체크할 수 있는 기술이나 이런 자격을 가지신 분들이 계시는가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이 지하차도 관리 자체는, 사실은 지금 여기 저희들이 자료를 드린 거는 저번에 지적해 주셔 가지고 도로과에서 매뉴얼을 만들어 가지고 여기에 참고로 넣어 드린 건데 이거는 시민안전실하고 관련 부서들하고 같이 잘 점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제 얘기는 이거를 체크를 잘하고 잘 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격이나 전문성이 있는 직원분들이 계시냐는 말씀이에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직원들이 직접 할 수도 있고 또 안전관리자문단 이런 분들하고 같이 할 수도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실장님, 항상 제가 질의드리지만 질의의 요지를 살짝살짝 빗겨 나가셔 가지고.

두 번 질의드렸잖아요.

자격 사항이나 전문성이 담보된 직원분들이 계시냐고.

남을 통해서 하는 거랑 우리 조직 내에서 직접적으로 하는 거랑은 차이가 있고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전문가 그룹을 통해서 할 수도 있지요, 인력의 부족 문제나 전문성의 부족 문제 때문에.

다만 우리 관리자분들께서는 이런 시설들 관련해서 직접적인 관리나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해낼 수 있는 어떤 직원들이 있는지 정도는, 인적 자원에 대한 부분은 좀 파악을 해 달라는 말이에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일이야 어떤 형태로든 할 수 있지요.

알고 있는 거하고 모르고 있는 거랑은 천지 차이예요.

왜냐하면 일에 대응하는 속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민원콜센터 관련해서 지난번에 저도 그렇지만 다른 분들도 백신 접종 예약 때문에요,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안 되면 우리 시의 민원콜센터로 전화가 들어가잖아요, 대개.

보건소 콜센터로 하다가 안 되면 우리 시의 민원콜센터로 전화를 하거든요.

전화가 폭주하는지 연결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냥 전화가 신호음 가다가 말더라고요.

다른 민간 회사들 보면 전화가 폭주해서 연결이 잘 안 되거나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전화량이 많아서 연결이 안 되고 대기자 수는 몇 명 정도 되고 예상 대기 시간은 어느 정도 소요가 된다, 그런 멘트가 나가잖아요.

그게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자동 응답 시스템이 해 주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그거 하느라고 별도의 인력이 필요하진 않을 거고 시스템이나 프로그램에 의해서 그런 안내가 나갈 텐데 그런 거는 하기가 어려운 건지 모르겠어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그거는…….

안찬영 위원 실장님 당황하시는데 누구라도 뒤에서 얘기를 해 주셔야지.

모르실 수밖에 없지요.

과장님이 답변 좀 하셔야 되겠네요.

○위원장 박성수 담당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과장님이 잘 모르시면 담당 사무관님 자리에 계세요?

계세요, 안 계세요?

○위원장 박성수 그러면 답변 가능하신 분이 나오시도록 하시지요.

안찬영 위원 담당 사무관님이 어느 분이세요?

○민원총괄담당 홍은선 민원총괄담당 홍은선입니다.

민원인들이 전화할 경우에 우선 상담원 보호 관련해서 멘트가 먼저 나오고요.

그리고 대기 시간 관련해서는 시스템으로 이게 가능한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미리 해 놓으면 좋은데, 우리가 콜센터 생긴 지도 몇 년 됐잖아요, 그렇지요?

○민원총괄담당 홍은선 네.

안찬영 위원 인력이 많이 소요되는 일 같으면, 그동안 인력의 문제 때문에 저도 말씀을 많이 안 드렸지만 이거는 약간 분의 예산이 있으면 프로그램의 시스템 구축은 충분히 가능할 것 같거든요.

이 부분은 충분히 검토하셔 가지고 너무 늦지 않은 시간에 적어도 이 정도의 안내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시민분들은 전화했는데 계속 전화 연결이 안 되면 현재 상태가 어느 정도까지 지속될지에 대한 가늠이 안 돼요.

그렇다고 계속 분 단위로 전화해 볼 수도 없는 거고요.

어느 정도 전화가 몰리고 있는지 대략적인 아웃라인을 알아야 1시간 후 정도에 해 볼지, 다음 날 정도 해 볼지 이 정도 가늠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민원총괄담당 홍은선 네.

안찬영 위원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한 서비스라고 생각하니까요.

이 부분은 잘 검토하셔 가지고 너무 늦지 않은 시간에 도입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사무관님이 챙겨 주세요.

○민원총괄담당 홍은선 네, 알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과장님도 꼭 챙기시고요.

들어가셔도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수 담당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강성기 시민안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성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소방본부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최용철 소방본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최용철 안녕하십니까? 소방본부장 최용철입니다.

보고에 앞서 소방본부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이진호 소방행정과장입니다.

김영근 대응예방과장입니다.

윤길영 119종합상황실장입니다.

송호영 조치원소방서장입니다.

천창섭 세종소방서장입니다.

(인사)

존경하는 박성수 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님!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소방본부 업무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소방본부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총 14건이며 유형별로는 개선 6건, 권고 8건입니다.

이 중 6건을 완료하였고 8건은 추진 중에 있으며 진행 중인 주요 사안 8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63쪽 소방공무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 개선 건입니다.

소방공무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현장에서의 위험 요소 판단 능력 향상과 안전사고 경각심 제고를 위한 시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장 안전 점검관 안전 컨설팅, 안전 관리 체크 리스트 작성, 사고 사례 원인 분석 및 전파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소방 차량 안전 운행에 필요한 전문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멘토링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현재까지 4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하였으며, 현 상황이 유지될 경우 현장 안전 지수는 전국 평균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두 번째는 67쪽 소방 차량 유지·관리 철저 및 점검 업체 교차 확인 필요 권고 건입니다.

소방 차량의 점검은 「소방장비관리법」에 따라 정기·정밀·특별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소방 차량 유지·관리 철저 및 출동 대비 태세 확립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소방 차량 적재물의 하중을 지지하는 차체 부분 점검 항목에 대해서는 법에서의 규정이 미비한 실정으로 향후 「소방장비관리법」개정을 소방청에 요청하여 소방 차량 점검 방식을 보완하겠습니다.

아울러 수리·점검 업체의 교차 점검을 통해서 소방 차량 안전 점검 철저 및 가동률 100%를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68쪽 119닥터카, 코로나19 등 구급 서비스 공백 해소 방안 마련 개선 건입니다.

닥터카는 1개 구급대, 코로나19는 3개 구급대가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출동 공백 시 인근 센터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구급 서비스 공백 방지를 위해서 연말에 금남지역대에 구급차를 배치할 예정이며 연기·전동·소정 지역대 3개소는 출동 건수와 소요 시간 등을 분석하여 구급차 추가 배치가 가능한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성과 분석 및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응급의료 사각지대 해소와 대시민 소방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71쪽 원인 미상 화재 조사 최소화를 위한 전문 역량 강화 개선 건입니다.

원인 미상 화재를 최소화하기 위해 화재 조사관 업무 역량 강화 및 장비 보강, 외부 전문 기관 업무 협조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였습니다.

올해 7월 말 기준 우리 시 원인 미상 판정 비율은 4.35%로 전국 최상위권에 위치해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72쪽 금강변 다중이용시설 사고 대비 신속한 접근 방안 마련 권고 건입니다.

시민들이 많이 찾는 금강변 다중이용시설의 신속한 출동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진입로 현장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출동로 개선이 필요한 숲뜰근린공원은 유관기관과의 회의를 거쳐 진입로 개설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여섯 번째는 75쪽 충청권 광역 의료 시스템 구축을 위한 실무적 의견 개진 권고 건입니다.

지난 7월 응급의료이송협의체에 참석해서 광역 의료 시스템 유기적 연결을 위한 의견을 제안하였고 향후에도 유관기관 간 정책 공유 및 의견을 적극 개진해서 협력 관계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는 76쪽 전기 차량, 굴절버스 등 특수 상황에 대비한 화재 대응 철저 권고 건입니다.

소방본부에서는 전기차 화재 대비 전문가 초빙 교육, 폐차를 활용한 진압 및 인명 구조 훈련, 질식소화포 전개 훈련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7월 1일 소담동 새샘마을 3단지 지하주차장 전기 차량 화재에서 질식소화포를 이용하여 효과적으로 진압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77쪽입니다.

유해 화학 물질 누출 대비 대응 태세 확립 권고 건입니다.

관내 유해 화학 물질 취급 업체는 66개소이며, 관리카드 정비 및 비상 연락망 구축 등 신속한 출동 체계를 확립하고 있습니다.

또한 화학물질안전원과 협력하여 유해 화학 물질 누출 차단과 인명 구조 훈련 등을 합동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타 직장협의회 활성화를 통한 좋은 직장 분위기 조성 노력, 세종시 지역적·현실적 특성에 맞는 관할 조정 검토, 심폐소생술 교육, AED 사용법 및 설치 위치 홍보 필요, 위급 상황 대비를 위한 완강기 교육 활성화 필요, 드론 활용성 향상을 위한 직원 전문성 제고, 시민 안전 정보 습득을 위한 다양한 영상 제작 홍보 건에 대해서는 조치를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추진 중인 8건의 사항에 대해서도 조속히 완료하여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방본부 소관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박성수 최용철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소방본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76쪽입니다.

전기 차량, 굴절버스 등 특수 상황 대비한 화재 대응 철저입니다.

지난달인가요.

천안 불당동 지하주차창에서 대형 화재가 있었습니다.

○소방본부장 최용철 네, 그렇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래서 피해가 아주 막심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 세종에서도 이런 류의 화재가 안 나리라는 보장은 없지 않습니까.

이런 사고 이후에 우리 세종시 소방에서 어떤 대처를 하신 것이 있으신가요?

○소방본부장 최용철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방안을 현재 강구하고 있습니다.

우선 지난번에 천안에서 큰 화재가 나서 막대한 피해가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정부 측에도 건의하는 내용들을 저희들이 살펴보았고요.

일단 저희들이 지난 7월 1일에 세종시 보람동 지하주차장에서 전기차 배터리 관련해서 화재가 있었는데 그때 저희들이 질식소화포를 사용해 즉각적으로 대응을 해서 피해를 최소화한 사례가 있습니다.

센터별로 다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부단히 훈련을 강화하고요.

지난주 금요일은 전기 차량 화재들은 진화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즉시 수조를 사용해 물을 채워서 진화하는 부분들도 훈련을 했습니다.

향후에 이런 부분들도 더 면밀히 검토를 해서 필요하다면 내년에 확보해서 추가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다만 전체적으로, 옛날에도 큰 화재가 났었는데 천안의 상황을 봤을 때 지하층 주차장에 화재가 났을 때 가장 큰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또한 매연도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진화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조치원소방서에서는 배연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연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콘퍼런스에 나가서 발표도 할 예정이고 그런 실험도 했고, 그런 부분들이 좋은 결과를 냈을 때 나중에 별도로 보고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소방 쪽에서 이런 문제도 관여를 하실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출장 세차 영업을 하는 이것을 한밤중에 한다거나 또 공동으로 주차 대수가 많은 그런 곳에서 할 수 없게 하는 이런 제재 방안은 마련할 수 없는지요?

○소방본부장 최용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청소차에서 이렇게 했는데 그 안에 여러 가지 인화 물질들이 있지 않습니까.

담배 피우다가 폭발한 것으로 추정은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충남 본부장하고도 유기적으로 연결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 상의를 했습니다.

충남에서도 이런 청소 차량들이 기본적으로 지하주차장에 들어오는 거를 저희 소방 관련 법으로 막을 수는 없지만, 아마 산자부나 국토부하고 관련된 사항인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일정 부분 인화 물질을 탑재했을 때 거기에 출입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규제가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중앙 부처에 의견을 개진할 때 종합적으로 이 부분도 건의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리고 67쪽에 보시면 소방 차량 유지·관리 철저 및 점검 업체 교차 확인 필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차 확인은 지금도 하고 계시는지요?

○소방본부장 최용철 네.

박용희 위원 그게 격년별로 하고 계십니까?

○소방본부장 최용철 교차 확인은 아직 하고 있지 않고요.

보통 저희들이 소방 차량을 구매하게 되면 그 차량을 생산하는 업체들이 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차량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그런 업체에 주로 의뢰해서 저희들이 장비 점검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음부터는 이런 걸 타 업체에서도 교차로 점검해서 좀 내실 있게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리고 하중 지지하는 차체 부분 점검 항목이 없어서 「소방장비관리법」 개정 요청을 하신다고 했는데요.

이것은 소방청에서 하실 수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언제 개정 가능성이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최용철 올해 국회에 계류 중인 법령들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해 하반기에 충분히 이런 부분들을 검토해서 개정 수요를 담아서 이런 부분들을 개진하면 빠르면 내년 상반기 그리고 내년 중으로는, 일단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가능성 여부도 저희들이 봐야 되고.

저희들이 지금 당장 저희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건 법령을 개정하면 좋겠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방청과 면밀히 더 자세히 검토를 해서 그렇게 상정을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박용희 위원 점검 항목에는 없는데 현장에서는 점검이 꼭 필요하다고 이렇게 인식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점검을 하셨습니까, 아니면 전혀 못 하셨습니까?

○소방본부장 최용철 이런 부분들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이기 때문에 쇼바나 판스프링 이런 하중 지지의 부분들은 굉장히 전문적인 영역이고 또 그런 분들을 모셔 와서 점검을 해야 되는 거고, 저희들이 일상 점검이나 정기 점검에는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추가로 법령에…….

박용희 위원 그러면 점검 항목에 없으면 할 수가 없었다는 거지요?

○소방본부장 최용철 그렇습니다.

박용희 위원 필요성은 있는데 할 수가 없었던 상황인데, 우리 세종소방서에서 추가적으로, 법이 없기 때문에 하면 결코 안 되는 그런 문제입니까?

○소방본부장 최용철 그 부분들은 저희들이 전문 인력과 예산 소요 이런 것들을 한번 검토해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도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저는 이것이 적극적 행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필요하다면 이렇게 법이 개정되기 이전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64쪽에 보면 직장협의회의 가입률을 보면 아직도 높지 않습니다.

가입 조건이 까다로운가요?

○소방본부장 최용철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여러 가지 공문도 발송하고 또 우리 기관장들도 언제든지 회의체를 통해서 자유롭게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조치원 같은 경우에는 한 38%, 세종 같은 경우에는 26% 정도 가입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강제로 가입을 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현재 가입률이 상대적으로 많지는 않은데 앞으로도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오픈된 마인드로,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용희 위원 월 회비는 어느 정도 되지요?

○소방본부장 최용철 직장협의회는 자체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특별히 회비는 없고요.

나중에 소방 노조가 생겨서 노조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회원 가입하면 회비가 있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게 1만 5000원 정도예요?

○소방본부장 최용철 네, 그게 노조 말하는, 직장협의회가 아니고.

박용희 위원 아직은 노조는 없고 협의회로 있는 상황이고요.

○소방본부장 최용철 네, 그렇습니다.

박용희 위원 노조로 전환은 언제 되는 거지요?

○소방본부장 최용철 노조도 역시 자율적으로, 현재 대전이나 충남 이런 데는 소방 관련해서 노조가 있는데 아직 저희는, 그쪽에 가입한 사람들은 있습니다.

저희들이 전체 파악한 거는 개별적으로 6명 정도, 그쪽에서 의뢰가 와 가지고.

회비 때문에 아마 의뢰가 온 것 같아요.

6명 정도 가입하고 있는데 이것도 개인의 어떤 자율에 맡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자체 소방, 아직은 세종시의 노조가 출범하지는 않았습니다.

박용희 위원 직장협의회 설립한 것이 1여 년 정도 되고 있는데 요구 사항에 대해서 잘 반영이 됐습니다.

협의회의 구성원이 되더라도 피해 볼 상황은 아닌 이득적인 측면이 많을 텐데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최용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수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간단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67페이지에 있는 내용인데요.

차량 유지·관리 부분 관련해서 방금 전에 말씀을 주셨는데 격년별 수리 점검 업체 변경이라고 하는 부분이 글쎄요, 꼭 그렇게 합리적인 부분인가에 대한 부분은 좀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꼭 격년이어야만 되는 건지.

저는 아마도 소방 차량이 특수 차량이기 때문에 점검하는 업체나 그 업체 관계자의 숙련도가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보고요.

특수 차량을 점검하기 위한 장비도 역시 구비가 돼 있는지 여부도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보이고, 무엇보다도 차량의 이력 관리가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보여요.

격년으로 봤을 때 그런 이력 관리가 잘 될 수 있느냐의 문제를 실무적으로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고 가급적이면 격년보다는 2년 단위나 3년 단위로 한 번씩 리사이클링 해 주는 건 좋지만 1년에 한 번씩 업체를 바꾼다 그거는 좀 신중하게 접근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점검하는 방법들을 교차 점검이라고 써 놓으셨는데 글쎄요, 교차 점검의 개념을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차적으로는 점검 업체가 선정돼서 기간 동안 점검을 하겠지만 운영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의구심이 생길 수 있잖아요.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도 분명히 운행할 때 문제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재점검할 때는 똑같은 업체에 가서 똑같이 하는 것이 그렇게 효과적이냐, 그렇지 않을 수 있거든요.

다른 시각에서 다른 장비나 다른 숙련도를 가지신 분들이 객관적으로 다시 처음부터 점검해 주는 게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재점검할 때는.

그런 개념으로 운영하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소방본부장 최용철 네, 위원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숙련도가 있는 직원들의 의견까지 반영해서 점검 주기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예를 들어서 1차 점검 업체, 2차 점검 업체 이렇게 나눠서요.

1차 점검으로부터 크게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거나 운영자로부터도 크게 문제가 인식 안 됐을 경우에는 넘어갈 수 있지만 분명히 어느 한쪽에서 문제가 제기됐을 경우에는 2차 점검 업체에서 다시 한번 교차, 크로스 체크를 해 보는 게 훨씬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싶고요.

쇼바나 판스프링 문제는 차체 하중과 관련돼 있는 문제이고 소방 특수 차량 같은 경우에는 대개 출동 시에 아마 풀 적재 무게를 가지고서 움직이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하중이 굉장히 중요할 거고요.

이런 기준과 관련해서는 법이 필요하다고 하시니까 이거는 타 시·도 소방본부하고 공동으로 대응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세종 소방본부의 힘만 가지고는 쉽지 않을 수 있으니까요.

17개 광역시·도의 소방본부가 공히 똑같은 의견을 가지고 그렇게 요구를 하시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고요.

하중과 관련해서는 아마 이 기준 마련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점검하는 방법에 대한 기준도 중요하지만 어느 정도의 무게를 적정 기준으로 볼 거냐, 검사를 할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개 소방 차량은 무게를 풀로 장착한 상태에서 아주 신속하게 움직이잖아요.

그렇다면 쇼바나 이런 하중과 관련된 점검을 할 때도 해당 기준이 공차인 상태가 아니라 실제로 무게를 다 실은 상태에서의 기준이 적용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그게 더 안전을 담보하는 데 유용할 것 같고.

아마 그 부분이 반영되면 이 차량을 최초에 제작할 때 당시의 기준들도 많이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부분까지 같이 고민하셔서 기준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본부장님, 거기까지는 이해하셨지요?

○소방본부장 최용철 네.

안찬영 위원 그리고 다음은 72페이지에 금강변 다중이용시설 관련해서, 지난번에 숲뜰근린공원 관련해서도 본 위원이 다른 부서에 요구를 드렸었는데 마침 또 소방본부에서 그쪽 시설들의 진입로 개설 요청을 같이해 주신 것 같아요.

신속한 출동을 위해서 진입로의 설치가 필요하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잘 검토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고생하셨고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추후에도 소방본부에서도 그런 시설들이 진입로가 확보되면 출동하실 때 현장 출동 대응자들한테 잘 안내가 되어서 요구지까지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가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최용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 주셨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지난 한 달 동안 전부 금강 주변 출동로 지리 조사를 했습니다.

그중에서 유일하게 숲뜰근린공원은 저도 직접 가 봤는데 공사가 다 끝났다고 하더라도 길이 너무 작아서 만약에 불법 주차 차량이 한두 대만 있으면 저희 소방차가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행복청하고 협의를 해서 자동차검사소 그 뒷길로 해서 우회도로를 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10월 말 정도면 공사가 완료돼서 저희들이 보람에서는 한 4분 30초, 한솔에서는 1분 30초 정도 단축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날 것 같습니다.

안찬영 위원 준비하시는 과정에서 모델하우스 있는 쪽 있잖아요.

그쪽에서 이쪽 해당 지역까지 이동하는 이정표가 필요할 거예요.

저도 그렇게 주문해 드렸거든요.

이정표가 잘 보일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는, 이정표가 설치될 수 있는 부분까지도 같이 주문해 주셔 가지고 현장에서 대응하시기 수월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최용철 네, 알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바로 다음 페이지에 드론 관련해서 지난번에 고장이 잦아 가지고 이용하는 기간이 얼마 되지 않았다 그런 보고의 말씀을 들었는데 어쨌거나 관련해서 교육도 하신다고 하니까 교육 잘하셔 가지고 전문성을 제고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순환이나 아니면 산악, 특히 산악 같은 경우에, 우리 시에 산악이 많기 때문에 요구조자가 발생했을 때 사람이 일일이 넓은 지역을 다 눈으로 확인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드론이 유용할 것 같기는 한데, 혹시 드론에 열화상 카메라나 이런 것들이 장착돼 있나요?

○소방본부장 최용철 지금 교육용은 적외선 카메라가 없고 1대는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1대는 돼 있고요?

○소방본부장 최용철 네.

안찬영 위원 그러면 그 1대는 현재 활용이 가능한 상태인가요?

○소방본부장 최용철 그렇습니다.

세종시특수구조대 배치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일단은 기본적으로 열화상 카메라가 있어야 아마 산악 구조 활동에 용이하지 않을까, 요구조자를 찾는데.

나머지 1대에도 필요할 경우에 장착이 가능한지 여부도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끝으로 유해 화학 물질 누출 대비 대응 태세 확립 이게 중요한 대목인데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몇 해 전에도 저희 관내 공장에서 불이 나 가지고 유해 물질이 좀 유출이 됐었잖아요.

앞으로는 아마 지방산단도 그렇고 국가산단도 계획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제조 업체나 공장들이 들어올 거예요.

그중에 고압가스라든지 유해 물질을 다루는 업체들이 충분히 들어올 수 있거든요.

아마 유형별로 많이 달라질 것 같은데요.

해당 유해 물질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또 어떤 경우에는 물을 뿌렸을 때 인화성이 강해지는 성분들도 있기 때문에 해당 유해 물질 유형별로 훈련도 중요하겠습니다만 훈련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인지거든요.

교육이 좀 더 선행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다양한 물질들에 대한 교육도 같이 병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최용철 유해 화학 물질 관련해서 걱정을 많이 해 주셔서, 다행히 제가 와서 보니까 화학물질안전원이 오송에 있더라고요.

화학물질안전원에서, 예를 들면 케리스(KERIS) 같은 거를 운영을 해서 화학 사고가 발생하면 풍향과 물질을 얘기해 주면 바로 주민 대피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즉각적으로 상황실로 전송되는데, 뿐만 아니라 화학물질안전원에서 대면, 비대면 전문 교육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종시하고 잘 협업해서, 가깝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유해 화학 물질 대비해서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그렇게 차질 없이 하고 또 위원님께서 방금 지적해 주신 것처럼 화학 물질에 대한 정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앱도 있고 상황실에서도 관련 관리카드를 통해서 확인해 즉각적으로 전달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유의해서 앞으로 현장 활동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혹시 소방본부에도 세종시의 풍향 관련해서 연 단위 데이터나 월 단위 데이터가 정립된 게 있나요?

○소방본부장 최용철 풍향에 대해서 정립된, 요즘에 그냥 바로 치면 풍향이 나오는 시스템들이 다 돼 있어 가지고요.

안찬영 위원 현재 상황이나 이런 부분들요?

○소방본부장 최용철 네.

안찬영 위원 제가 그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풍향 자체는 나오는데요.

위급한 상황에서 주변에 2차 피해를 줄이려면, 어떤 유해 물질이나 낙진이 생기잖아요.

그 낙진이 어느 지점에서 떨어지는지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검토나 판단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전에 제 관내에서도 기반 시설이 하나 화재가 생겨 갖고, 고층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위험스럽더라고요.

1∼2㎞ 상가는 무조건 바운더리 안에 들어가는 걸로 그때 보였고, 그다음에 바람의 속도나 방향에 따라서 이차적인 낙진 피해나 매독 가스 피해가 어느 정도 범위에서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순간적인 판단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예상도 같은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바람의 방향이 이렇고 속도가 이랬을 때 해당 유해 가스나 어떤 매연이나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거리에서 밑으로 떨어지는지 혹은 어느 정도 높이까지 피해를 주는지에 대한 예상 데이터가 좀 있으면 그런 위급한 상황에서 어느 정도 바로바로 대응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런 부분도 같이 미리미리 연구를 통해서, 그런 거는 직접 하지 마시고 그런 걸 연구용역 해야 되거든요, 사실.

○소방본부장 최용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게요, 아주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그게 상황실하고 연결돼서 화학물질안전원에서 저희들이 풍향하고 장소하고 위험 물질 세 가지만 입력하면 바로 저희들한테 전달이 됩니다.

1시간에 어디까지 퍼지고 30분 후에 어디로 가고 있고 그래서 주민 대피는 어디까지 빨리해야 되고 바람 방향이 이렇기 때문에 어느 쪽으로 대피하고 이런 부분들이 유기적으로 공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그거는 면밀하게, 항상 그게 상용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제가 이거는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는 건데 전에 그러한 일이 있었을 때 제가 살고 있는 지역에는 바로 안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내용을 우리 시민들한테 어떻게 전달을 신속하게 할 거냐의 그런 시스템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동사무소 같은 행정기관하고 어떻게 정보를 빠르게 전달해서 주민들한테 제공을 해 줄지에 대한 부분, 아파트나 단독 주택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이 내용을 실시간으로 뿌려서 주민들에게 대피할 수 있도록 정보를 줄지에 대한 문제가 가장 최종 단계의 미션인 것 같아요.

그 부분까지 같이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최용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열 위원 거수)

이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 본부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우선 오늘 보고하신 내용에는 안 들어가 있는데요.

지난번 행감 때 저희가 15층 이상 고층 건물에 대한 현황을 한번 논의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말씀드리자면 총 150여 개의 고층 아파트, 건물 점검 결과 양호하다고 나온 게 한 10개소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다 불량으로 나왔거든요.

지금 대부분의 공동 주택, 즉 아파트들이 굉장히 고층이 많은데 소방에 대한 우려를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이 오늘 조치결과에 빠져서 제가 조금 안타까운데 특별히 이 부분을 본부장님이 세심하게 잘 챙겨 주셨으면 하고 미리 부탁을 드릴게요.

○소방본부장 최용철 네, 잘 알겠습니다.

이순열 위원 화학 물질에 관해서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님도 지적해 주셨는데 훈련을 받았고 또 구조대원들의 모의 훈련도 있었나 봐요.

이거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소방본부장 최용철 훈련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순열 위원 네.

○소방본부장 최용철 화학물질안전원 같은 데 소재한 전문 훈련장이 있습니다.

그걸 활용해서 실질적인 현장 대응 누출 차단 훈련도 하고요.

그다음에 유형별로 저장 시설, 제조 시설, 운반 시설 이런 것들을 나눠서 훈련도 하고 있습니다.

이순열 위원 그러면 우리 소방서 소속 구조대원 34명이 이 훈련에 참여하셨다는 말씀인가요?

77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소방본부장 최용철 네, 그렇습니다.

6월 11일부터 25일까지 3일간.

이순열 위원 그리고 앞으로 정기 교육도 추진이 될, 내년도부터…….

○소방본부장 최용철 네.

이순열 위원 이 부분은 우리 소방서 구조대원분들의 즉각적인 대처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취급하고 있는 취급 업체들의 선제적인 대응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도 물론 생계고 해서 어려운 면도 있겠지만 또 소방에서 놓쳐서는 안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 챙겨 주시고요.

○소방본부장 최용철 네, 알겠습니다.

이순열 위원 저희가 119종합상황실에서 보내 주시는 매일매일의 사건사고 굉장히 잘 받아 보고 있어요.

미리미리 알 수 있게 매일 아침에 주셔서 늘 감사한 마음인데요.

다만 한 가지, 사건사고가 발생한 행정동을 정확하게 보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가끔 오류가 있는 경우가 있어서 다시 찾아보게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당부 말씀입니다.

○소방본부장 최용철 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순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수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인수 위원 거수)

손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74페이지이고요.

행정사무감사 기간 때에 제가 완강기도 말씀드렸었는데 별도로 영상을 제작해서 올리신 것 같아요.

제가 이 영상들을 보면 ‘우리 직원분들의 기술이 굉장히 발전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직원분들이 별도로 홍보라든지 이런 교육을 받고 계신 거지요?

○소방본부장 최용철 능력도 있는 분들도 계신 것 같고요.

영상 홍보 관련된 정기적인 교육도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계속 업그레이드하는 것 같습니다.

손인수 위원 최근 걸 보니까 존경하는 박성수 위원장님과 이순열 위원님이 출연하신 것 같은데 조회 수가 237회더라고요.

좀 올려 주셨으면…… (장내 웃음)농담입니다.

○소방본부장 최용철 시청에서 올린 것보다 저희 금화도감에 올라와 있는 조회 수를 최고 높은 몇만 건 이상 올리는 게 저희 홍보팀의 목표라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조회 수가 많이 나와서 저희들이 열심히 만든 것들이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조회 수가 다는 아니지만 어쨌든 이것이 점차 우리 아이들한테, 학교에도 전파가 되고.

또 저는 영상 중에 전원일기도 굉장히 재미있게 봤어요.

이런 것들도 ‘앞으로 겨울철이라든지 이럴 때 화재 예방과 관련해서 주민센터라든지 이런 데도 틀어서 홍보를 좀 하시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76페이지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박용희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지난 천안 지하주차장 화재 사고를 세종시 지역 입주자분들도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청소 차량들을 차단하겠다 이렇게 결정하신 곳들도 계시고 많은 우려가 있으신 것 같은데 초기에 진압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안내라든지 교육 자료가 있으면 아파트 관리사무소라든지 이런 곳에도 안내를 잘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최용철 우리 관내가 아니더라도 앞으로도 만약에 지하층에 화재가 나면 이거와 관련해서 큰 인명 피해라든가 많은 물적 피해가 발생할 것이기 때문에 별도의 위원회가 구성돼서 또 보고를 해야 되는 일이 없어야겠지만 전국적으로 그런 일들이 앞으로 생길 거라고 본부장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천안 이후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아파트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충남 본부장님 생각도 아직 구체적인 보고서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아파트가 1동이 생기면 옛날에는 주차 시설이 그 동으로 별도로 되어 있는데 요즘에 세종시, 저희가 사는 데도 마찬가지지만 여러 개 동이 같이 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내려가 보면 굉장히 넓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거기에 방화 구획이 되어 있지 않다는 거지요.

사실 우리 법상도 그렇고 차량들이 계속 동마다 돌아다니기 때문에 방화 구획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어찌 됐든 간에 666대가 피해를 보는 이런 일이 발생 했고 또 많은 재산 피해도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저희 소방시설법만 놓고 보면 거기 스프링클러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한 200여 개의 헤드가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한번에 터져 버리면 수량이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물이 쫄쫄쫄 흐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초기 진화하는 데 굉장히 한계가 있다.

결국 이런 부분들은 방화 구획의 문제고 「건축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새롭게 한번 접근해야 된다는 것들이 저희들의 생각이고, 이런 부분은 아마 이후 논의 과정에서 중앙정부에서 법령 개정에 손을 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인수 위원 원체 피해가 컸으니까요.

그런 제도 개선이 뒷받침되어야 될 것 같고.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신속하게 화재 진압을 해야 될 필요성을 많이 느꼈습니다.

실제 저희 세종시 지역에서도, 특히 제 지역구에서도 실제 주차장에서 화재 사고가 발생해서 주민들께서 피해를 입었거든요.

앞으로 우리가 그런 사례를 보고, 특히 지하주차장 화재 같은 경우는 더욱 신속하게 화재를 진압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최용철 네, 잘 알겠습니다.

사전 단계로 저희들이 오작동이 많이 나기 때문에, 대부분 오작동 나는 거에 대해서 꺼 놓은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홍보 그리고 상황실로 그런 것들이 접수가 됐을 때는 바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수 손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부장님,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여쭐게요.

65페이지에 관할 구역 조정 검토 내용인데요.

북부권 건설 지역 같은 경우에는 어느 센터에서 대응을 하지요, 예를 들어 6생활권 이쪽인데요.

○소방본부장 최용철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화재나 구조·구급 출동은 1개 상황실에서 하기 때문에 출동이 들어오면, 저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최인접한, 물론 거기 관할하고 상관없이.

저희들은 최인접 그리고 화재나 어떤 사고의 규모가 크면 처음부터 최대한의 많은 출동력을 보강해서 대응 1단계도 할 수 있고, 일단 그렇게 저희들이 접근을 먼저 하고 있고요.

다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세종 남쪽의 금남지역대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옮기면서 인력을 배치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4–2생이 2024년에 생기고, 거기가 집현이 생길 것이고.

5-2생 다솜 같은 경우는 2025년도, 그다음에 한별은 2026년도에 6-2생에 추가적으로 생기게 되면 우리 세종시 같은 경우에 5개의 센터가 있는데 8개로 늘어날 것 같고요.

나중에 추후로 금남지역대 같은 경우도 소방 수요를 봐서, 지금 9개 면 중에서 금남지역대가 가장 출동이 많습니다.

그런 데도 지역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2023년도나 2024년도에 센터로 승격을 해도 손색이 없겠다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순차적으로 소방 수요에 따라서 조직 개편을 통해서 이렇게 해 나가고 있고요.

나중에 만약 다솜센터가 생기고 그러면 부강·연동 이런 데하고 접경 지역인데, 그런 부분들은 조치원하고 세종하고 관할이 어디가 더 가깝고 이런 문제가 부강면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소방 수요에 우리가 먼저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판단하면 저희 자체적으로 행정구역하고 상관없이 관할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은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게 최대한 저희들이 인접한 센터에서 보내고 있기 때문에 현장 대응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그러면 다시 처음 질의인데요.

만약에 6생활권에서 긴급 상황 발생했을 경우에는 어디서 출동하게 되나요?

○소방본부장 최용철 지금 6생활권에서는 한별이니까 아름센터나 어진센터 이쪽에서.

○위원장 박성수 아름이나 어진센터에서요?

○소방본부장 최용철 네, 가까울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제가 어떤 게 의문이냐면 한별센터 같은 경우에는 2026년도에 개청 예정 시기가 되어 있는데 6-4생활권은 공동 주택 입주가 완료됐고요.

그다음에 도심형 생활 주택이 2단지 남아 있긴 한데, 그다음에 단독 주택 부지하고 6-3생활권 산울리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도 분양이 끝나서.

이후에 6생활권과 관련해서 한별 119안전센터가 만약에 관리를 하게 된다면 저는 개청 시기가 너무 늦다고 보이거든요.

수요가 이미 충분하다고 판단이 돼서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시기 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일단 계획이니까 전반적으로 현재 수요하고 그다음에 앞으로의 수요를 고려하셔 가지고 개청 시기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다시 한번 해 주시는 게 어떨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소방본부장 최용철 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최용철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실 및 소방본부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2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1분 회의중지)

(12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성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세종특별자치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시03분)

○위원장 박성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강성기 시민안전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존경하는 박성수 교육안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도 성숙하고 품격 있는 안전한 세종 건설을 위해 남다른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시민안전실에서 제출한 세종특별자치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개정 이유는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 관련 「지진·화산재해대책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체계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는 한편 위험도 평가단의 기능과 역할을 명확히 하고 평가단원의 자격 요건을 강화하는 등 구성 운영 체계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은 지진 피해 시설물의 사용 가능 여부 등 위험도 평가를 위해 평가단을 구성·운영토록 규정하고 평가단원의 자격 요건을 직무 분야 초급기술자 또는 건축사보 이상이던 것을 고급기술인 이상 또는 건축사 등으로 강화하였습니다.

위험도 평가단원의 명단과 비상연락망을 연 1회 이상 현행화하는 등 평가단원을 정기적으로 관리토록 하고 그 밖에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및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 지침과 중복으로 규정된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위험도 평가단을 체계적으로 구성·운영하여 지진피해 발생 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박성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시민안전실 소관 세종특별자치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보다 자세한 내용과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박성수 강성기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박용희입니다.

우리나라에서 8월 18일부터 8월 29일 어제까지요, 2.0 이상 지진이 6건 있었습니다.

지진이 우리에게 그렇게 안전한 상황은 아니라는 것을 한번 더 말씀을 드리고요.

8월 21일에는 전북 군산 어청도 서남 서쪽 해역에서는 4.0 이렇게 났습니다.

이렇게 잦은 지진 속에서 이런 조례가 제정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이 들고요.

평가단은 지진이 발생한 후에 몇 시간 정도가 되면 투입이 되는 겁니까?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그것은 몇 시간 정도에 된다 이런 규정은 없습니다.

박용희 위원 여진이 계속될 건데요.

그러면 타 시·도 사례를 좀 살펴보셔야 되겠네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타 시·도들도 행안부 표준 조례를 가지고 저희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다 똑같은 상황이고요.

시간에 대한 규정은 없고…….

박용희 위원 신속하게라는 것이 있다면 최대한 빨리빨리 하다 보면 여진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 평가단이 위험해 질 수 있는 상황도 있지 않습니까?

그 판단을 잘하셔야 될 것 같고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박용희 위원 그다음에 평가하기 위해서 어떤 도구나 기구들은 필요한 것이 없습니까?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이거는 행안부에서 준 평가에 관한 지침에 따라서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육안으로 하기 때문에 틈이라든가 이런 것을 잴 수 있는, 계측하는 이런 장비들 필요하고요.

박용희 위원 육안 정도라고 하면 굉장히 불확실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평가할 때 더 필요한 기구들이 있는지 그런 것도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필요하다면 미리 준비를 해 놓으셔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관할 구역 외로 지원을 할 수 있는데요.

우리 세종시 평가단이 타 지역에서 이런 사안이 발생했을 때 적극적으로 지원을 가서 경험을 축적해 놓으면 우리 관할 내에서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만약에 발생이 된다면 그런 경험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평가단이 구성되면 협조도 당부를 드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박용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수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 거수)

이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 수정발의 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발의 하고자 합니다.

수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제1항에서 제2항은 평가단의 임기, 평가단장 등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등의 내용을 좀 더 구체화하였고, 안 제3조제3항에서 제6항은 보궐 평가단원의 잔여 임기를 정하고 평가단원의 회피 및 해촉, 평가단장의 임무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평가단원의 안전을 위한 지원 사항 중 보험 가입 사항을 재량 규정으로 수정하고, 안 부칙 제2조 위촉 평가단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는 이 조례의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평가단원은 이 조례 시행일에 위촉된 것으로 본다.”로 내용을 수정할 것을 제의합니다.

수정안 발의 이유는 위험도 평가단원의 구성 등을 보다 명확하게 하고 조례안의 미비한 사항을 보완·개선하여 평가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수 위원님 여러분, 이순열 위원님으로부터 세종특별자치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순열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 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본 수정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본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기 시민안전실장님께서는 본 수정 조례안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성수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이순열 위원께서 발의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강성기 시민안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13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성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협동조합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순열 의원 대표발의)(이순열·서금택·박성수·안찬영·박용희·채평석·이영세·손현옥 의원 발의)

(14시04분)

○위원장 박성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협동조합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이순열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순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성수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협동조합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8월 12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서금택·박성수·안찬영·박용희·채평석·이영세·손현옥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2020년 12월 우리 지역에 최초로 학교협동조합이 설립되었고 이후 다양한 사업 내용으로 학교협동조합이 설립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마련한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9조제2항에 학교협동조합의 사업이 지역사회와 학교 간의 교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공간 조성을 위한 예산을 해당 학교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이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협동조합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서의 의견수렴 등을 통해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진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협동조합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박성수 이순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박용희입니다.

전국적으로 137개의 학교협동조합이 설립됐다고 되어 있는데요.

가장 빠르게 조합 설립이 된 시·도는 언제쯤 했는지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저희들이 그거까지는 파악을 안 하고 있고요.

전국적으로 학교협동조합이 구성된, 설립된 현황은 있는데 경기도하고 서울이 가장 많이 설립돼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언제인지는 잘 파악이 안 되고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제일 먼저, 최초로 한 데는,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박용희 위원 2012년에 이 기본법이 제정이 되었거든요.

그리고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였기 때문에 타 시·도에서는 우리 세종보다는 앞서서 했을 것 같은데요.

우리 세종에서 좀 늦었다면 앞으로 어느 정도 속도를 내셔서 하실 것인지 이런 것도 궁금하네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저희들이 학교사회적협동조합이 되겠습니다.

이것의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학교별로 특히 특성화고등학교라든지 이런 학교에 대해서 설명회도 하고 저희들이 적극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비하기는 한데 초등학교에서도 한 군데가 설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회적경제와 직결되는 같은 맥락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찾아가는 사회적경제교실이라든지 이것을 통해서 홍보하고 또 이해도를 높이고 가치를 확산시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우리 세종에서는 예술고가 처음으로 운영하기 시작했는데요.

2019년도는 시범운영 기간이었고요.

그것이 작년 12월에 인가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시범운영이, 새로 설립되는 학교들은 그 기간을 거쳐야 되는 건가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예비학교라고 해서 저희들이 지정해서 운영하고요.

원래는 인가를 받아서 등기를 맞춘 다음에 사업은 실제적으로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술고 같은 경우는 금년 3월부터 실제적으로 사업을 실시를 했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리고 예산 지원은 공간 조성을 할 경우 예산을 지원하게 됩니다.

그 예산의 한도도 정해집니까, 아니면 그런 것은 없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현재까지는 공간 조성을 위해서 저희가 어떤 예산을 지원하거나 그런 거는 없습니다.

박용희 위원 없는데 앞으로는 있게 되지 않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조례가 제정이 되면 저희들이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겨서 하는데 타 시·도 사례를 봤더니 경기도의 사례를 봤더니 공간 조성하는 데 7000만 원 정도 지원해 주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고려할 생각입니다.

박용희 위원 그리고 협동조합을 운영하려면 최소 규모가 있을 수도 있고요.

최대 규모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규모는 대략 어느 정도로 생각하시나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협동조합 설립하는 기본 인원은 제가 5인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학교 실정에 따라서 협동조합을 교직원이라든지 학생이라든지 학부모도 될 수 있고 해서 그것은 설립 자발적 참여를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어서 최소한의 인원만 충족이 되면 설립할 수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용희 위원 협동조합은 학교 구성원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도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이기 때문에 갈등이라든지 문제가 일어날 소지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지침도 꼼꼼하게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저희들은 아직 그런 갈등 관계가 있지 않은데요, 타 시·도에서는 협동조합 설립 당시에 계신 학교장과 협동조합 이사장과의 갈등 관계는 아마 교장선생님이 바뀜으로 인해서 그 후부터는 그런 갈등 관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협동조합하고는 항상 유기적으로 협력적인 운영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인지시키고 확산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이익 발생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배분 문제도 대립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도 미리미리 잘 세심하게 검토하셔서 그런 분쟁이 줄어들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수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본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광태 기획조정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학교협동조합 공간 조성을 위해서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시게 돼서 학교협동조합 설립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또 활성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개정조례안이라서 동의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그러면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협동조합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협동조합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관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14시13분)

○위원장 박성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관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정광태 기획조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국장 정광태입니다.

평소 세종교육 발전에 적극 지원해 주시는 박성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794호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관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조례 제명 개정에 따라 조문의 관련 내용을 반영하고 「행정절차법」 개정으로 자치법규 입법예고 시 공보를 통한 공고가 의무화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조에 “세종특별자치시 교육·학예에 관한”을 제명에 맞춰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관”으로 개정하고, 입법예고를 하는 경우 입법예고문을 세종특별자치시 시보에 게재 의뢰하여야 하며, 추가로 인터넷, 신문 또는 방송 등을 통하여 공고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관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관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박성수 정광태 기획조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잠깐 하나만 여쭐게요, 국장님.

개정 조례안을 보면 제6조에 예고 방법에 있어서 현행 조례 같은 경우에는 교육감은 입법예고 사항을 공보·인터넷이나 신문·방송 등의 방법으로 널리 공고하여야 한다는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는데 개정안에 보면 방법은 추가가 됐는데 권고하는 형식으로 권고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떤 이유가 있는지 궁금해서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지난 개정 전 현행상으로는 공보라든지 인터넷에, 이것을 하나만 선택해도 되거든요.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의무적으로 시보에 반드시 게재해야 하고 그 이외에는 추가로 선택해서 공고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임의 조항으로 바뀌었습니다.

앞에는 반드시 시보에 게재 의뢰를 해야 하고요.

○위원장 박성수 그러니까 현행 자치법규를 보면 공보·인터넷이나 신문·방송 등의 방법으로 널리 공고하여야 한다가 이 중에 한 가지가 강행사항이었는데 지금 개정안에 보면 시보는 당연시되는 거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임의 규정으로 바뀌었다 이 말씀이신가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이것이 상위법에 이렇게 개정이 바뀌어서 저희들이 거기에 맞춰서 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그러면 현행 자치법규에 의해서 공보는 몇 건 정도 예고를 하셨고 인터넷이나 신문·방송은 각각 몇 건 정도 됐지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저희들은 그동안 국민신문고 전자공청회가 있습니다.

거기를 이용하고 또 홈페이지에 있는 법무행정 사이트가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고해 왔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각각 몇 건 정도 되지요, 그러니까?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매번 저희들이 개정할 때 그러니까 조례가 됐든 규칙, 훈령에 대해서 입법예고하는 부분에 대해서 항상 게재해 왔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그러니까 비율이 몇 건 정도 되느냐고요, 각각.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모든 것을 다 올리는데요.

그러니까 건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위원장 박성수 공보·인터넷이나 신문·방송 방법으로 공고하게 돼 있으니까 각각 몇 건 정도 되는지, 비율이.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만약 개정을 하게 되면 우리가 다 공고를 하거든요.

○위원장 박성수 아니, 그러니까 공고를 하시는데 현행 기준에 의해서 예고의 방법을 어떻게 활용하셨는지.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두 가지를 의무적으로 다 해 왔거든요.

○위원장 박성수 다 해 오셨다고요?

그러니까 예고를 공보에도 하시고 인터넷도 하고, 신문도 하시고 방송도 하셨다고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지금은 시보에 무조건 의뢰를 해야 하고요.

필수적으로 해야 하고 그동안은 저희들이 국민신문고에 있습니다.

신문고에 보면 전자공청회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권익위원회에 설치.

○위원장 박성수 그러면 신문·방송 등의 방법으로는 공고하신 적이 없으신 거예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그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그거는 소요경비가 들어서.

○위원장 박성수 그러면 지금 개정한다고 해도 시보 이외에는 별도로 공고를 하실 의향이 없으신 것처럼 제가 들리는데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아니요, 국민신문고하고 법무행정서비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공고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박성수 국장님, 이런 경우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좀 시보라든지 아니면 말씀 주신 대로 국민신문고 등을 활용해서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래도 시민들한테 널리 공지돼야 할 사항 등에 대해서는 여러 유연한 홍보 방법이 있어서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공고하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싶은데 일단 기존까지는 교육청에서 한 번도 홍보매체를 활용하신 적이 없다 이 말씀이신 거잖아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신문·방송은.

○위원장 박성수 그러면 향후에도 계획은 어떻게 되세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네?

○위원장 박성수 그러면 향후에도 그 계획은 없다 이 말씀이신 거예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이런 경우는 신문이나 방송을 이용하게 되면 소요되는 경비가 크거든요.

예를 들어서 신문 같은 경우는 보통 최소 2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제가.

○위원장 박성수 아니, 비용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일단은 알려야 될 사항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꼭 국민들하고 학부모들하고 크게 생활에 관련돼 있다거나 그런 부분은 당연히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보면 내부적으로 관련된 조항 규정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그냥 저희들이 인터넷을 많이 활용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방금 전에 말씀 주셨던 국민신문고는 현행에 나와 있는 인터넷이라는 것을 근거해서 활용하셨던 건가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제가 봤을 때는 방법이 다양하게 열려 있는데 고민 한번 해 봐 주십시오.

이거는 나중에 시행하게 되면 어느 방법이 효율적일지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부탁드릴게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네, 알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거수)

○위원장 박성수 손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손인수 위원입니다.

조례가, 「행정절차법」이 2019년 12월 10일에 개정을 해서 2020년 6월에 시행을 했어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네.

손인수 위원 다소 늦은 감이 있는 것 같은데 혹시 법률이 개정되고 나서 이후에 자치법규가 상위법령에 따라서 개정이 됐을 경우 교육청은 절차가 어떻게 되고 있나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상위법이 바뀌면 저희들이 그거에 따라서 조례도 상위법령을 근거로 해서 운영하게 돼 있어서 개정을 했었어야 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데 그거를 저희들이 인지가 늦어져서 이번에 개정을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이게 별도로 연락이 와서 개정을 하는 절차는 아니고?

공문으로 연락오거나 그러지는 않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보통 교육 관련 자치법규 같은 경우는 법령이 바뀌면 교육부에서 표준안이 내려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례는 표준안이 내려오지 않고 「행정절차법」이 개정됐는데 이것을 담당자가 인지를 못해서 나중에 향후 알게 돼서 이렇게 개정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어쨌든 이런 자치법규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적기에 제정이 될 수 있도록 대안을 이번 기회에 마련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그래서 저희들이 수시로, 현재 자치법규에 대해서 일괄 정비를 하기 위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괄 정비하면서 미흡한 부분을 개정될 수 있도록, 정비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저희 검토보고서 내용이기는 한데 제명 개정이 2020년 9월 21일에 돼 있다고 나와 있어요.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그것이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제명이 바뀔 때, 일괄 정비를 할 때 작년 9월로 기억을 합니다만 그때 개정을 했어요.

제명이 바뀌었으면 조문에 따라서 같이 제명하고 통일을 시켜 줘야 하는데 제명은 바꿔 놓고 조문 중에 내용을 바꾸지 않아서 이번 기회에 바꾸게 됐습니다.

손인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수 손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조례안을 보면 제가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궁금해서요.

절차법에도 그렇고 조례안 개정안에도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시의 시보에 게재 의뢰하여야 하며 그리고 추가로 인터넷, 신문 또는 방송을 통해 공고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절차법에도 보면 “입법안의 취지, 주요 내용 또는 전문(全文)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하며,” 그리고 문장을 쉬어 가고 “추가로 인터넷, 신문 또는 방송” 이거는 똑같이 되어 있어요, 절차법하고 조례안하고.

이 문장에 대한 해석을 서두에 나와 있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공고하여야하며” 이것은 능동 문장이거든요.

“하여야 하며”라고요.

그리고 뒤에 조례에도 보면 “입법예고문을 세종특별자치시 시보에 게재 의뢰하여야 하며.” 여기서 말하는 “의뢰하여야 하며”하고 뒤에 따라오는 “추가로 인터넷, 신문, 방송 등을 통해 공고할 수 있다.” 이 부분하고 분리를 해서 해석을 해야 하는 거예요, 묶어서 해석을 해야 하는 거예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사실은 「행정절차법」에 대해서 같이 묶어서 해석해야 한다고 저는 보거든요.

안찬영 위원 묶어서요?

이 문장이 묶어서 해석하면 헷갈리지 않을까요?

해석이 명료하지 않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앞쪽에는 “하여야 하며”라는 문장을 썼어요, 하여야 하며.

“할 수 있으며”가 아니라 “하여야 하며”라고 문장을 여기서 귀결시켰는데 일부.

글쎄요, 저는 이 부분을…….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행정절차법」 제42조제1항제2호에 해당되는 건데 공보를 통한 공고가 돼 있거든요.

여기서 저희들이 표기할 때 “시보에 게재 의뢰하며”, “공고하여야 하며”를 이렇게 저희들이 표현한 거거든요.

안찬영 위원 그러면 우리 조례로 넘어와서요, 여기 보면 “시보에 게재 의뢰하여야 하며”라고 되어 있잖아요, 시보에.

그러면 이것은 반드시 해야 하는 사항으로 봐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임의로 봐야 해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아닙니다, 그거는 필수로.

안찬영 위원 필수로 해야 되는 거로.

안찬영 위원 그러면 그다음에 방송이나 신문 매체를 통해서 하는 부분은 선택사항으로 보는 거고요.

그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지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네.

안찬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국장님, 자료 좀 하나 요구할게요.

입법예고 방법과 관련해서 현행대로 입법예고 하고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인터넷을 활용한 신문고 말씀 주셨는데 신문, 방송 등까지도 해 가지고 각각 어떤 형태로 입법예고를 하셨는지 그게 통계가 있으면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최근 몇 년, 기간을…….

○위원장 박성수 교육청 출범 이후에요, 2012년도부터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네, 알겠습니다.

자료해서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관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관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정광태 기획조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조례안(손인수 의원 대표발의)(손인수·차성호·박성수·박용희·이순열·안찬영 의원 발의)

6.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 먹는물 관리 조례안(손인수 의원 대표발의)(손인수·차성호·박성수·박용희·이순열·안찬영 의원 발의)

(14시29분)

○위원장 박성수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 먹는물 관리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손인수 의원님께서는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손인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성수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일괄 상정된 2건의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8월 10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차성호·박성수·박용희·이순열·안찬영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만성 질환으로 계속적인 의료적 지원이 필요하여 학교생활 및 학업 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건강장애학생에 대한 교육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치료 종료 후 학교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3조에서 제5조까지 건강장애학생 교육 지원에 대한 교육감, 학교장의 책무 및 교육지원 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안 제9조와 제10조에는 건강장애학생의 학점 및 평가에 관한 사항과 학교복귀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안 제9조에는 건강장애학생 지원을 위한 교원의 연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2조에는 가족지원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안 제13조와 제14조에는 병원, 학교 및 원격수업 운영 기간 등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이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 먹는물 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8월 10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차성호·박성수·박용희·이순열·안찬영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세종특별자치시 학교에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먹는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는 학교에 먹는물 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였고, 안 제4조는 학교 먹는물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는 학교 먹는물 관리를 위한 각종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6조는 학교의 장이 관리 기준에 따라 먹는물을 관리 조치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는 학교에 수돗물 직결급수 장치를 설치하고 위생적으로 관리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이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2건의 조례안은 집행부서의 의견 수렴을 통해서 충분히 검토가 이루어진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조례안 외 1건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박성수 손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해당 조례 관련해서 급수설비에 대해서 교체라든지 신설 그리고 해당 업무의 민간위탁과 관련해서 위원님들과 심도 깊은 논의를 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잠시 정회를 해서 위원님들 간에 조율을 통해서 안에 대한 논의를 해 보고자 합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박성수 방금 안찬영 위원님으로부터 정회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과 조례 검토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4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34분 회의중지)

(14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성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안찬영 위원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 먹는물 관리 조례안 일부를 수정발의 하고자 합니다.

수정 내용과 사유를 말씀드리면 안 제4조 먹는물 관리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먹는물 관련 시설의 위생을 추가하기 위해 안 제4조제2항제4호 중 “먹는물 위생”을 “먹는물 및 시설의 위생”으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또한 안 제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4호를 제5호로 수정하며, 같은 조 제1항제4호에 “급수 설비의 세척·갱생 또는 교체”를 신설할 것을 제안합니다.

같은 조 제2항에 “교육감은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제5조제1항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를 신설함으로써 교육감이 해당 사업을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것을 제안합니다.

또한 안 제6조의 제목이 수정안 제6조의 내용을 포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학교 관리)를 (먹는물 관리)로 수정하고, 학교의 장이 학교 먹는물 점검 업무를 위탁할 수 있음을 명시하기 위해서 안 제6조제1항을 “학교의 장은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학교 먹는물 및 시설의 위생을 관리하여야 한다. 이에 따른 점검에 관한 업무를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측정대행업자에게 위탁하거나 교육감에게 전문인력 등의 지원을 요청하여 수행할 수 있다.”로 수정하며, 같은 조 제2항 행위의 주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학교 먹는물 앞에 “학교의 장은”을 추가할 것을 제안합니다.

같은 조 제3항에 “교육감은 학교의 장으로부터 제6조제2항에 따른 조치를 보고받은 경우 학교 먹는물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를 신설함으로써 제2항의 후속 조치를 규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수 위원님 여러분, 방금 안찬영 위원님으로부터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 먹는물 관리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안찬영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 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본 수정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본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표 교육정책국장님께서는 본 수정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위원장님, 조례 처리 순서가 당초에는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조례안이었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2개를 같이 상정했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같이 해서.

○위원장 박성수 네.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방금 위원님들께서 논의해 주신 학교 먹는물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안전한 먹는물 관리를 위해서 손인수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시고, 조례의 체계성과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안찬영 위원님의 혜안에 깊이 감사드리고 학생들의 건강권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성수 국장님, 제5항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조례안에 대해서도 말씀을 주실 게 있으면 해 주시지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존경하는 손인수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건강장애학생 관련 조례안이 질 높은 교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조치라고 생각하고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성수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 먹는물 관리 조례안은 안찬영 위원께서 발의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손인수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 먹는물 관리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손인수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승표 교육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순열 의원 대표발의)(이순열·차성호·서금택·박성수·안찬영·박용희·채평석·이영세·손현옥 의원 발의)

(14시58분)

○위원장 박성수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이순열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순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성수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8월 10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차성호·서금택·박성수·안찬영·박용희·채평석·이영세·손현옥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학생들이 사회적 경제 체험 등을 위해 설립·운영하고 있는 학교 협동조합이 공유재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 한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1조제3항제24호에 따라 수의의 방법으로 이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대부료의 요율을 조정하는 등 그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일부개정안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21조제3항에 학교 협동조합이 그 설립 목적에 맞게 해당 학교 행정 재산을 사용·수익하고자 하는 경우 영 제13조제3항제24호에 따라 수의의 방법으로 이를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조례안 제30조제4항제9호의 재산 대부료의 요율을 해당 재산 평정 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하는 경우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 협동조합이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이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서의 의견 수렴 등을 통해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진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박성수 이순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본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두 교육행정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성수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8.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시설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안찬영 의원 대표발의)(안찬영·박용희·박성수·손인수·이순열 의원 발의)

9.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안찬영 의원 대표발의)(안찬영·이순열·손인수·박성수·박용희 의원 발의)

(15시02분)

○위원장 박성수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시설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들을 대표발의 하신 안찬영 의원님께서는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안찬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성수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시설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과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총 2건을 일괄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시설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8월 10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박용희·박성수·손인수·이순열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조례안임을 알려 드립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시설 등의 안전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면서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시설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 교육시설 안전 및 유지관리를 위한 실행 계획 및 안전 기준에 준수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 시설물 안전점검, 정밀 진단 및 안전 조치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는 시설물 유지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교육과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8월 10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이순열·손인수·박성수·박용희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조례안임을 알려 드립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을 설치하고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3조의 기금의 재원, 제4부터 제5조까지는 기금의 용도 및 관리·운용에 관하여, 조례안 제6조부터 제12조까지 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이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2건의 조례안은 집행부서의 의견 수렴 등을 통해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진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시설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 외 1건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박성수 안찬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박용희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일부를 수정발의 하고자 합니다.

수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7조제1항 중 “구성한다.”를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의 위원 수가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로 수정할 것을 제의합니다.

수정안 발의 이유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토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수 위원님 여러분, 박용희 위원님으로부터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박용희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 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본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두 교육행정국장님께서는 일괄 상정된 2건의 조례안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2건 모두 교육시설 안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성수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시설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 의사일정 제9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박용희 위원께서 발의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안찬영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시설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사일정 제9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안찬영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 세종특별자치시 중학교 학교군(구) 설정 변경안(교육감 제출)

(15시08분)

○위원장 박성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세종특별자치시 중학교 학교군(구) 설정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성두 교육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조성두입니다.

평소 세종교육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박성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796호 세종특별자치시 중학교 학교군(구) 설정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이 되겠습니다.

가칭 집현중학교 2022년 3월 개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중학교 학교군 설정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집현중 개교에 의해 4생활권 내에 2개의 중학교가 운영됨에 따라 기존의 반곡 학군을 폐지하고 제4학군을 신설하는 것이며, 제4학군에는 반곡중학교와 가칭 집현중학교가 속하게 되며 진학 가능 초등학교는 반곡초, 솔빛초, 가칭 새나루초, 가칭 집현초가 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중학교 학교군(구) 설정 변경안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박성수 조성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세종특별자치시 중학교 학교군(구) 설정 변경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세종특별자치시 중학교 학교군(구) 설정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안건은 의장께 제출하여 9월 3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제70회 임시회 기간 동안 교육안전위원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하여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 청취 4건과 조례안 등 안건 심사에 이르기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원만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70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4차 교육안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12분 산회)


○출석위원(5인)
박성수손인수박용희안찬영이순열
○출석공무원
-세종특별자치시
·시민안전실
실장강성기
안전정책과장이인환
재난관리과장박대순
치수방재과장김진섭
민원과장김민순
·소방본부
본부장최용철
소방행정과장이진호
대응예방과장김영근
119종합상황실장윤길영
조치원소방서장송호영
세종소방서장천창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획조정국
국장정광태
조직예산과장서한택
교육협력과장이주희
·교육정책국
국장이승표
·교육행정국
민주시민교육과장김동호
국장조성두
행정지원과장정영권
교육시설과장박종하
○전문위원
  이재택
○기록공무원
  김혜지  정다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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