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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70회 제2차 본회의(2021.09.03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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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21년9월3일(금) 10시00분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

4.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세종특별자치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세종도시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세종특별자치시 복합커뮤니티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세종특별자치시 읍·면·동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세종특별자치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신규위탁) 동의안

10. 세종특별자치시 마을기업 지원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1.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3차)

12.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고급오락장(유흥주점) 재산세 감면 동의안

13. 세종특별자치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아이돌봄 지원사업 서비스제공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5.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6. 공원조성계획(은하수공원) 변경결정(안) 의견청취

17. 세종특별자치시 관광마케팅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18. 세종특별자치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세종시 한센병 환자관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20. 세종특별자치시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21. 세종특별자치시 통합사례관리 가구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22. 세종특별자치시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세종특별자치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

24. 세종특별자치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25. 세종특별자치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세종특별자치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28. ‘행정법원 및 지방법원 세종설치’ 촉구 결의안

29. 세종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 도로)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30.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31. 녹색구매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32. 세종특별자치시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3. 충광농원 공동고액분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기간연장)

34. 세종특별자치시 무인비행장치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5. 세종특별자치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관리·운영 조례안

36. 세종특별자치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7. 세종특별자치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8. 세종특별자치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9. 세종특별자치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0. 세종특별자치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안

41. 국토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촉구 결의안

42. 세종특별자치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3.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관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4.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45. 세종특별자치시 중학교 학교군(구) 설정 변경안

46.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협동조합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7.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조례안

48.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 먹는물 관리 조례안

49.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0.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시설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

51.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52.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53. 2021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부의된 안건(제2차 회의)

o 보고사항(의사입법담당관 황진서)

o 5분 자유발언(박성수·차성호·상병헌·이윤희 의원)

1.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원식 의원 대표발의)(김원식·노종용·차성호·손인수·이윤희 의원 발의)

2.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윤희 의원 대표발의)(이윤희·유철규·상병헌·이영세·노종용 의원 발의)

3.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차성호 의원 대표발의)(차성호·유철규·박용희·손인수·손현옥·이영세·서금택·이재현 의원 발의)

4.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세종특별자치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세종도시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세종특별자치시 복합커뮤니티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세종특별자치시 읍·면·동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세종특별자치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신규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0. 세종특별자치시 마을기업 지원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1.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3차)(시장 제출)

12.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고급오락장(유흥주점) 재산세 감면 동의안(시장 제출)

13. 세종특별자치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 아이돌봄 지원사업 서비스제공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5.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6. 공원조성계획(은하수공원) 변경결정(안) 의견청취(시장 제출)

17. 세종특별자치시 관광마케팅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8. 세종특별자치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9. 세종시 한센병 환자관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0. 세종특별자치시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유철규 의원 대표발의)(유철규·서금택·손인수·손현옥·이영세·이순열·박용희·이윤희 의원 발의)

21. 세종특별자치시 통합사례관리 가구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재현 의원 대표발의)(이재현·차성호·손현옥·이영세·이윤희·노종용 의원 발의)

22. 세종특별자치시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현 의원 대표발의)(이재현·차성호·손현옥·이영세·이윤희·노종용 의원 발의)

23. 세종특별자치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성수 의원 대표발의)(박성수·손현옥·이영세·이윤희·유철규·차성호·노종용·안찬영·박용희·손인수·이순열 의원 발의)

24. 세종특별자치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이영세 의원 대표발의)(이영세·유철규·이재현·손현옥·차성호·상병헌·이윤희 의원 발의)

25. 세종특별자치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철규 의원 대표발의)(유철규·서금택·손인수·손현옥·이영세·이순열·박용희·이윤희 의원 발의)

26. 세종특별자치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용희 의원 대표발의)(박용희·안찬영·박성수·이순열·손인수·손현옥·채평석·이영세 의원 발의)

27.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박용희 의원 대표발의)(박용희·안찬영·박성수·이순열·손인수·손현옥·채평석·이영세 의원 발의)

28. ‘행정법원 및 지방법원 세종설치’ 촉구 결의안(상병헌 의원 대표발의)(상병헌·차성호·손인수·손현옥·이영세·박성수·유철규·박용희·임채성·서금택·노종용·안찬영·이태환·이윤희·채평석·이순열·이재현·김원식 의원 발의)

29. 세종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 도로)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시장 제출)

30.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31. 녹색구매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32. 세종특별자치시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3. 충광농원 공동고액분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기간연장)(시장 제출)

34. 세종특별자치시 무인비행장치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차성호 의원 대표발의)(차성호·이순열·이영세·손현옥·손인수·상병헌 의원 발의)

35. 세종특별자치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관리·운영 조례안(서금택 의원 대표발의)(서금택·손인수·상병헌·이재현·차성호·유철규 의원 발의)

36. 세종특별자치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금택 의원 대표발의)(서금택·손인수·상병헌·이재현·차성호·유철규 의원 발의)

37. 세종특별자치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채평석 의원 대표발의)(채평석·이순열·이영세·박용희·손현옥·손인수·박성수 의원 발의)

38. 세종특별자치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원식 의원 대표발의)(김원식·노종용·차성호·손인수·이윤희 의원 발의)

39. 세종특별자치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차성호 의원 대표발의)(차성호·이재현·김원식·상병헌·손현옥·이순열 의원 발의)

40. 세종특별자치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안(이순열 의원 대표발의)(이순열·서금택·박성수·안찬영·박용희·채평석·이영세·손현옥 의원 발의)

41. 국토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촉구 결의안(상병헌 의원 대표발의)(상병헌·유철규·이태환·이재현·서금택·이윤희·김원식·차성호·손인수·안찬영·채평석·박성수·이순열·임채성·박용희·손현옥·노종용·이영세 의원 발의)

42. 세종특별자치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3.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관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44.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교육감 제출)

45. 세종특별자치시 중학교 학교군(구) 설정 변경안(교육감 제출)

46.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협동조합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순열 의원 대표발의)(이순열·서금택·박성수·안찬영·박용희·채평석·이영세·손현옥 의원 발의)

47.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조례안(손인수 의원 대표발의)(손인수·차성호·박성수·박용희·이순열·안찬영 의원 발의)

48.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 먹는물 관리 조례안(손인수 의원 대표발의)(손인수·차성호·박성수·박용희·이순열·안찬영 의원 발의)

49.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순열 의원 대표발의)(이순열·차성호·서금택·박성수·안찬영·박용희·채평석·이영세·손현옥 의원 발의)

50.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시설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안찬영 의원 대표발의)(안찬영·박용희·박성수·손인수·이순열 의원 발의)

51.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안찬영 의원 대표발의)(안찬영·이순열·손인수·박성수·박용희 의원 발의)

52.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53. 2021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교육감 제출)


(10시00분 개의)

○의장 이태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o 보고사항(의사입법담당관 황진서)

○의장 이태환 먼저 의사입법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황진서 의사입법담당관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입법담당관 황진서 의사입법담당관 황진서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휴회 기간 중 의안 접수 사항입니다.

상병헌 의원이 대표발의 한 국토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촉구 결의안과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이 접수되어 상임위와 예결위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보고서 접수 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조례안 3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고, 행정복지위원회로부터 조례안 15건, 동의안 7건, 기타 안건 3건 등 총 25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조례안 8건, 동의안 3건, 의견청취 1건, 결의안 1건 등 총 13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였고, 교육안전위원회에서는 조례안 8건, 동의안 2건 등 총 10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 제출한 2021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53건의 안건 처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으로 실음)

○의장 이태환 의사입법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o 5분 자유발언(박성수·차성호·상병헌·이윤희 의원)

○의장 이태환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42조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은 박성수 의원님, 차성호 의원님, 상병헌 의원님, 이윤희 의원님, 네 분이 신청하셨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제한시간 경과 시 마이크가 차단되오니 이 점 양해하여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성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의원 존경하는 37만 세종시민 여러분!

이태환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종촌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박성수 의원입니다.

어느새 코로나19(COVID-19)는 우리 일상 깊숙이 파고들어 우리 삶의 상당 부분을 바꾸어 놓았으며 달라진 일상 속에서 모두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모두가 어려운 시기, 하나 된 마음으로 함께 이 위기가 극복되기를 바랍니다.

조금만 더 힘내시기 바랍니다.

세종시는 출범 이후 지금까지 복지, 문화, 예술,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변화와 성과를 만들어 냈습니다.

특히 지난 30일 국회운영위원회는 여야 합의를 통해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하였습니다.

이로써 세종시가 대한민국 행정수도의 위상을 확보하고 더 나아가 지위를 확인하는 계기를 마련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난 2013년 이후 시청과 교육청은 교육행정협의회를 운영하며 시정 및 교육행정 현안 해결을 위한 협업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행복교육지원센터를 설치·운영토록 협력하여 마을교육 등의 업무를 함께해 오고 있습니다.

올해는 「세종특별자치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를 개정하여 6-4생활권 대운동장의 이용 시간 조정 등 학생들의 학습권이 보장되는 성과를 만들어 냈습니다.

또한 세종시교육청안전체험교육원에 소방 인력을 파견하여 국제안전도시 위상 강화를 위한 상생 모델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성과 외에도 그동안 시청과 교육청은 협업을 통해 많은 성과를 만들어 왔습니다.

다만 저는 오늘 시청과 교육청의 보다 다양한 협업을 통해 세종시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명품 교육 도시로 거듭나도록 몇 가지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세종시가 영·유아 돌봄 국가책임제를 실현하는 유보 통합 선도 도시로 운영되도록 세종시 특별법 개정을 건의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시는 차별 없는 교육과 보육 환경을 만드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러나 현행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로 이원화된 행정체계 속에서 ‘유치원은 교육, 어린이집은 보육’이라는 정책과 제도적 지원의 차이로 여러 차별 요소가 발생하여 왔습니다.

세종시 특별법 개정을 통해 세종시가 이원화된 교육·보육 정책을 통합 운영하여 모든 영·유아가 차별받지 않고 성장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둘째, 세종시가 청소년 정책의 모범 도시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현재 학교 밖 청소년은 시청에서, 학교 안 청소년은 교육청에서 지원 역할을 해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청소년에게 학교 안과 밖의 울타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제도가 만들어 놓은 칸막이를 허물어 주십시오.

이를 위해 시청과 교육청뿐만 아니라 교육 분야 전문가 집단이 참여하는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 구성을 제안드립니다.

코로나19 팬데믹(pandemic)으로 여러 환경들이 급격히 바뀌어 공공의 공간과 개인의 공간 사이에서 청소년의 공간도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환경에 예민한 청소년들에게 신체 및 정신적 건강 지원이 더욱더 요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협의체를 구성하여 세종시 특성에 맞는 지역 자원 발굴과 네트워크 연계 등 청소년 성장 지원 체계 구축 마련을 서둘러 주십시오.

포스트코로나에 발맞춰 보다 적극적인 청소년 정책이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청과 교육청의 양방향 인사 교류를 제안합니다.

현재 교육청은 시청 각 부서에 7명을 파견하여 교육 분야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청에서 교육청으로 파견된 인력은 전무합니다.

지난 3년 동안 교육청은 시청으로부터 약 500억 원 규모의 비법정전입금을 지원받아 교복비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교육청은 시청의 전입금 규모, 정산 협의를 비롯하여 신규사업을 발굴하지 못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양 기관의 협조 체계를 보다 굳건히 하고 원활한 보조금 사업 추진을 위해 전국 최초로 시청 인력이 교육청에 파견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시청과 교육청의 보다 유기적인 상호 협업을 통해 명품 교육이 도모되기를 소원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환 박성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성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의원 존경하는 37만 세종시민 여러분!

이태환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춘희 시장님과 최교진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군·연서·연기면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차성호 의원입니다.

우리나라 지적은 100여 년 전 낙후된 기술로 측량된 일제강점기 시절의 종이 지적을 근간으로 하고 있어 지적도상 경계와 실제 토지 이용상의 경계가 달라 경계 다툼과 같은 토지 관련 분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적 오류를 바로잡고 도면지적을 수치지적으로 전환하기 위한 지적재조사사업은 해묵은 숙제로서 매우 시급한 실정입니다.

현재 세종시는 지속적으로 지적재조사사업을 하고 있지만 아직 5000여 불부합 필지가 남아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오늘 세종시 관내 지적 불부합지로 인한 시민들의 심화된 갈등을 조속히 해소하며 토지 활용 가치를 향상시키고자 효율적인 지적재조사사업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정으로 2012년부터 2030년까지 1조 30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국비사업으로서 세종시의 경우 2013년부터 2019년까지 13개 지구 2326필지를 수치지적으로 전환하였으나 전체 사업의 30%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우리 시의 도농 상생 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지적재조사사업은 꼭 필요한 부분이므로 장기적인 국책사업 시행의 이점을 살려 형식적인 실태조사가 아닌 정확한 전수조사가 이루어져서 사업을 확대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에 세종시는 2022년도부터 11개 지구 1357필지에 관한 지적재조사사업 확대 추진 방안에 있으며 당초 계획이었던 26개 지구 7820필지를 포함한 총 37개 지구 9177필지가 해당합니다.

필지가 추가됨에 따라 사업 완료율은 기존 30%에서 25%로 감소하게 되므로 사업 추진의 부진으로 인한 피해는 곧 세종시민들에게 돌아올 것이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시에 맞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조정금 예산 내역입니다.

징수액 36억, 지급액 33억으로 세입과 세출을 정산해 보면 서로 상쇄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확대사업지구 직전 3년 치 평균값을 적용하여 조정금을 임시 산정한 내역입니다.

세입예산 34억이 세출예산 31억보다 많아 최적의 예산으로 시민들의 재산권 확보에 기여할 수 있는 큰 효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사업 예산과 조정 예산금을 상향하여 가능한 최대한의 필지를 사업지구에 포함하고 지적재조사를 통해 맹지 해소, 토지의 정형화, 건물 저촉 및 경계 분쟁 해소, 현황 도로의 기능 유지 등 시민들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는 효율적인 조정 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광역과 기초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세종시의 특성상 조직과 인력 부족에 따른 업무 과중으로 그동안의 지적재조사사업은 난항이었습니다.

전국 시·도 지적재조사사업담당 설치 현황입니다.

17개 시·도 중 15개 지적재조사담당을 설치하였고 제주시는 자치구에 전담 조직을 설치하여 세종시만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음은 인근 충청남도 14개 시·군·구 지적재조사담당 설치 현황입니다.

인근뿐만 아니라 전국 200여 개 시·군·구에서도 지적재조사담당을 설치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세종시를 제외한 대다수의 시·군·구에서 지적재조사 전담부서를 설치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국고보조사업으로 전담 조직 설치 여부가 국비 우선순위 배정 기준과 정부합동평가 배점 기준으로 세종시 또한 조속한 기일 안에 지적재조사사업 전담부서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면 인구 32만의 아산시와 37만의 세종시 지적행정 조직도를 비교한 사항입니다.

각 팀별 아산시 인원보다 적은 인원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총인원으로 비교했을 경우 32명 대 25명으로 세종시가 7명이나 인원이 적습니다.

이 인력으로 37개 지구 9177필지에 달하는 토지를 효율적으로 사업 추진할 수 있겠습니까?

이에 본 의원은 효율적인 지적재조사사업을 위한 방안으로 예산 확대를 통한 사업지구 확대와 전담조직 신설, 인원 충원을 제시하며 조속한 시일 내에 37만 세종시민들의 경계 분쟁을 해소하고 지적공부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당부드리며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환 차성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병헌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의원 존경하는 37만 세종시민 여러분!

이태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름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상병헌 의원입니다.

오늘도 코로나19 방역에 매진하시는 의료진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우리 시 조치원역 지하화 사업을 제안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조선시대 청주목 조치원리에 속한 조치원읍은 현재 13.69㎢ 면적에 4만 4000여 명의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또한 초등학교 4곳, 중학교 2곳, 고등학교 2곳이 있으며, 대전지법 세종시 법원, 시 보건소, 교육청교육원 등 많은 수의 관공서와 공공기관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 시 철도교통 핵심 역할을 하는 조치원역은 1905년 1월 영업을 시작하여 1999년 10월 역사가 신축되고 현재 경부선, 충북선이 지나가며 ITX 새마을호와 대다수 무궁화호가 정차합니다.

철도통계연보에 따르면 2019년 한 해 조치원역 승하차 인원은 350만 명에 달할 정도로 많은 분들이 왕래하고 있습니다.

오랜 세월 우리 시를 외부와 연결하는 핵심을 조치원역이 맡았지만 지상을 통과하는 약 5.4㎞의 철길은 현재 조치원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지상에 놓인 철길에 의해 각종 소음, 분진 등의 피해와 지역 간 단절, 슬럼화, 개발 제한 등 제약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지하화 사업의 중요성은 이웃 지자체의 움직임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대전시는 도심 통과 경부선·호남선의 지하화, 부산시는 부산진∼구포 구간의 지하화 등 각 도시는 도시의 미래를 재설계하는 데 지혜를 모으고 있습니다.

대전과 부산은 지하화를 위한 논리 개발과 정부 예산 확보를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는바 용역비 전액을 국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내외 철도 지하화 사업 성공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지난 2016년 5월 100년 넘게 열차가 지나가던 경의선이 서울을 대표하는 도심 속 녹색 문화 공간으로 재탄생했습니다.

사진 속 공원은 용산구, 마포구 주민 요청에 따라 도시재생사업으로 경의선 일부 구간 6.3㎞가 지하화되어 공원이 된 경의선숲길입니다.

‘연트럴파크’로 더 유명한 이곳은 시민에게 완전 개방되어 있습니다.

경의선숲길은 산책로와 자전거길, 편의시설 및 광장을 설치해 시민의 휴식처가 되었고 주거환경 개선, 미세먼지 저감 및 지역 상권 활성화 등 대표적인 지하화 성공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해외 사례를 보면 성공적인 공공 주도 모델인 프랑스 파리 ‘리브고슈(Rive Gauche)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파리 인근 낙후된 리브고슈 지역은 1991년 개발을 위해 SPC법인인 파리개발공사를 세웠습니다.

단절된 곳을 연결한다는 슬로건으로 철로 위 3㎞ 길이 인공지반 위에 상업 공간, 주거 공간 및 녹지를 조성하였고 지반 아래는 열차가 지나갑니다.

파리시는 건축물 높이 제한을 37m에서 137m까지 완화하여 개발 과정에서 민간 회사들의 투자를 유치하였다고 합니다.

현재 리브고슈 지역은 기업이 입주하고 도서관 등 공공시설, 종합병원, 공원까지 갖추게 되었습니다.

주택 5000호 가구도 공급하여 주택난 해소에도 일조한 성공적인 공공개발 프로젝트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현재 조치원은 ‘충청권 광역철도 사업’ 반영과 BRT 신규 노선 개발계획 수립 및 인근의 대규모 공단 조성 등 새로운 성장 지역으로 부상 중입니다.

이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의 재생 여건 분석과 지하화 사업 실현을 위한 추진 전략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제기되는 경제적 비용보다 미래 도시 발전 및 공간 구조 활용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을 보다 중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치원의 대표적인 공공기관이었던 시 청사, 시의회, 시교육청 등이 신도시로 이전함에 따라 주민들의 박탈감이 적지 않은바 심리적 공백을 메우고 조치원이 비약적으로 발전할 계기를 마련해야 합니다.

균형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교통 및 환경 개선, 생활권 통합 등 시민에게 돌아갈 혜택을 고려하여 조치원역 지하화 사업에 대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400m 육상경기 승부는 곡선 구간에서 결정됩니다.

지금 세종시는 균형발전의 변곡점에 있습니다.

세종시가 세종의 미래 100년을 내다보며 세종 국회의사당 설치와 더불어 행정수도 세종의 위상에 맞는 발전이 되도록 조치원역 지하화 사업을 적극 추진할 것을 집행부에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환 상병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윤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의원 사랑하는 37만 세종시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담·반곡동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윤희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세종형 통합돌봄 체계 구축을 위한 두 가지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어르신 통합돌봄의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어르신 통합돌봄이란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이 살던 곳에서 재활, 간호, 의료 등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지역 주도형 사회서비스 정책을 말합니다.

보건복지부는 2018년 지역사회 통합돌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19년 4월부터 신청을 받아 16개 지역을 선정하였으며 이 지자체들은 현재 2년간의 선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2025년까지 통합돌봄 제공 기반을 마련하여 2026년에 통합돌봄의 보편적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최근 본 의원이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하였으나 아직 시의 준비가 덜 되어 있다고 하여 진행이 어렵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선도사업을 하는 16개 지자체뿐만 아니라 이미 많은 지자체들이 조례를 제정하고 조직 개편을 단행하는 등 통합돌봄 체계 구축에 나서고 있습니다.

세종시는 출범 10년 차 인구 37만의 신생 도시로서 향후 인구 50만, 나아가 70만 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각 분야의 시스템을 구축해 가는 과정에 있는 만큼 지금이야말로 통합돌봄의 성공적 도입을 위한 준비가 필요할 때입니다.

먼저 우리 시 돌봄 수요와 현황을 파악하고 정책 방향을 수립하기 위한 선행 연구가 필요합니다.

시는 2019년과 2021년에 통합돌봄 관련 논의를 진행하였으나 부서 간 불분명한 업무 분장 등의 이유로 아직 제대로 준비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조속히 보건복지국, 보건소, 사회서비스원, 소방서 등 관계부서의 통합 TF를 구성하여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선행 연구를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공급자 중심의 분절적 서비스 칸막이를 해소하고 보건소, 국민건강보험공단, 치매안심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지역의 자원봉사자에 이르기까지 모든 복지 자원이 협력해야 하는 통합 서비스이므로 궁극적으로 지자체가 돌봄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하는바 이를 수행할 전담부서의 신설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돌봄노동자들의 권익 보호 기반도 확립되어야 합니다.

여성이 대다수인 돌봄노동자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열악한 근무여건에서 강도 높은 노동, 감염병의 위험, 각종 근골격계 질환에 시달리고 있으며 2021년 노동환경 실태조사에 따르면 요양보호사 10명 중 8명이 폭언이나 폭행, 심지어 성희롱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돌봄노동자는 고령화 시대에 꼭 필요한 필수 노동자입니다.

좋은 돌봄을 위해서는 더 나은 환경이 정립되어야 됩니다.

서울시의 사례를 보면 이미 2013년 어르신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를 개관하였고 현재 4개 권역별 센터와 8개 쉼터를 만들어 돌봄노동자 지원의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양질의 돌봄서비스는 서비스 제공자의 안전하고 행복한 노동환경에서 비롯됩니다.

우리 시도 체계적인 돌봄노동자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구도심과 신도심에 최소한 한 곳씩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돌봄노동자 지원센터를 설립하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구나 돌봄의 주체가 될 수도 있고 대상도 될 수 있습니다.

돌봄의 주체는 더 이상 개인과 가족만이 아닌 지역사회 공동체로 전환되어야 하며 바로 이것이 각 지자체에서 통합돌봄 체계 마련을 위해 발 벗고 나서는 이유일 것입니다.

이제라도 세종시는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 누구나 병원이나 시설이 아닌 살던 곳에서 지역사회와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지역의 현황과 실정에 맞는 최적의 통합돌봄 체계 구축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환 이윤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분 의원님께서 하신 5분 자유발언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원식 의원 대표발의)(김원식·노종용·차성호·손인수·이윤희 의원 발의)

2.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윤희 의원 대표발의)(이윤희·유철규·상병헌·이영세·노종용 의원 발의)

3.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차성호 의원 대표발의)(차성호·유철규·박용희·손인수·손현옥·이영세·서금택·이재현 의원 발의)

(10시26분)

○의장 이태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까지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심사하신 의회운영위원회 노종용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대리 노종용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노종용입니다.

존경하는 이태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제70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원식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2797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개정에 따라 의회 상임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직무와 소관 부서를 조정·정비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윤희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2798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공적심사위원을 증원하여 포상 대상자에 대한 선정 심의 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차성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2799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소관 조례의 입법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점을 고려하시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의장 이태환 노종용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세종특별자치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세종도시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세종특별자치시 복합커뮤니티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세종특별자치시 읍·면·동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세종특별자치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신규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0. 세종특별자치시 마을기업 지원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1.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3차)(시장 제출)

12.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고급오락장(유흥주점) 재산세 감면 동의안(시장 제출)

13. 세종특별자치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 아이돌봄 지원사업 서비스제공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5.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6. 공원조성계획(은하수공원) 변경결정(안) 의견청취(시장 제출)

17. 세종특별자치시 관광마케팅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8. 세종특별자치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9. 세종시 한센병 환자관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0. 세종특별자치시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유철규 의원 대표발의)(유철규·서금택·손인수·손현옥·이영세·이순열·박용희·이윤희 의원 발의)

21. 세종특별자치시 통합사례관리 가구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재현 의원 대표발의)(이재현·차성호·손현옥·이영세·이윤희·노종용 의원 발의)

22. 세종특별자치시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현 의원 대표발의)(이재현·차성호·손현옥·이영세·이윤희·노종용 의원 발의)

23. 세종특별자치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성수 의원 대표발의)(박성수·손현옥·이영세·이윤희·유철규·차성호·노종용·안찬영·박용희·손인수·이순열 의원 발의)

24. 세종특별자치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이영세 의원 대표발의)(이영세·유철규·이재현·손현옥·차성호·상병헌·이윤희 의원 발의)

25. 세종특별자치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철규 의원 대표발의)(유철규·서금택·손인수·손현옥·이영세·이순열·박용희·이윤희 의원 발의)

26. 세종특별자치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용희 의원 대표발의)(박용희·안찬영·박성수·이순열·손인수·손현옥·채평석·이영세 의원 발의)

27.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박용희 의원 대표발의)(박용희·안찬영·박성수·이순열·손인수·손현옥·채평석·이영세 의원 발의)

28. ‘행정법원 및 지방법원 세종설치’ 촉구 결의안(상병헌 의원 대표발의)(상병헌·차성호·손인수·손현옥·이영세·박성수·유철규·박용희·임채성·서금택·노종용·안찬영·이태환·이윤희·채평석·이순열·이재현·김원식 의원 발의)

(10시31분)

○의장 이태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8항 ‘행정법원 및 지방법원 세종설치’ 촉구 결의안까지 이상 2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심사하신 행정복지위원회 유철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유철규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유철규입니다.

존경하는 이태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70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15건, 기타 안건 10건 등 총 25건에 대해 심사하였으며 이 중 조례안 및 동의안 등 24건은 원안 가결하였고 조례안 1건은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먼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777호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행정사무를 조정하고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통보된 2021년도 기준인력 증원 사항을 정원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772호 세종특별자치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법령에 근거 없이 시장이 공단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문을 삭제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773호 세종도시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법령에 근거 없이 시장이 공단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문을 삭제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774호 세종특별자치시 복합커뮤니티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복합커뮤니티센터 시설 사용료 반환에 대하여 시민에게 과도한 규제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775호 세종특별자치시 읍·면·동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복지회관 사용허가 취소 등으로 발생한 사용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민법」에 따라 합리적인 책임 분배가 이루어지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776호 세종특별자치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신규위탁) 동의안입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및 운영·관리 전반에 대해 주민자치회에 위탁 운영하여 주민자치회의 역량 및 역할을 강화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777호 세종특별자치시 마을기업 지원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마을기업 발굴 및 확산과 체계적인 성장을 지원하고자 마을기업 운영을 전문적인 기관에 위탁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778호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3차)입니다.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물을 취득하여 4차 산업 등 도시형 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유망 중소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입주 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779호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고급오락장(유흥주점) 재산세 감면 동의안입니다.

코로나19 집합금지명령으로 장기간 영업이 제한된 고급오락장에 대하여 지방세 감면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재산세 중과 세율 감면을 통해 피해 업종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780호 세종특별자치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중 지원대상자와 보훈대상자에 대한 제증명 등 수수료 감면 대상을 확대하고 상위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781호 아이돌봄 지원사업 서비스제공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아이돌봄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고자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 및 광역 거점 기능 수행 등 운영 전반에 대하여 전문 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782호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아동돌봄에 관한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기관에 위탁 운영을 통해 틈새 돌봄 기능을 강화하여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783호 공원조성계획(은하수공원) 변경결정(안) 의견청취입니다.

수목장 수요에 맞춰 부족한 수목장림을 확충하고 준공 도면과 상이한 부분을 조성하는 등 은하수공원 조성계획을 변경하기 위하여 의회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으로 찬성 의견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784호 세종특별자치시 관광마케팅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관광마케팅사무의 전문 기관 위탁을 통해 축적된 지식과 노하우를 활용하여 관광 경쟁력 강화 및 행정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785호 세종특별자치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시장 외에 소방서장에게 포상 권한을 부여하여 일선에서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힘쓰는 소방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786호 세종시 한센병 환자관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한센병 환자관리사업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환자 치료 및 관리 전반에 대해 전문 기관에 위탁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2800호 세종특별자치시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하여 후원이 필요한 시민이 자기결정권을 보장받고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재현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2801호 세종특별자치시 통합사례관리 가구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통합사례관리 가구 등 취약계층 대상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의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재현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2802호 세종특별자치시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최근 늘어나고 있는 1인 가구, 사회적 가족 등 다양한 형태의 가구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박성수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2803호 세종특별자치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여성청소년에게 보건위생물품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여성청소년의 건강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영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2804호 세종특별자치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전문적이고 지역 실정에 맞는 교육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2805호 세종특별자치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보훈대상자 및 지원대상자 등을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대상에 추가하고, 이용료 반환 규정을 시민에게 편익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선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박용희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2806호 세종특별자치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평생교육진흥 시행계획 수립 및 학습자의 안전 조치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시민이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교육받을 권리를 증진시키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박용희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2807호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지역서점의 활성화 및 협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 문화 공간으로서 지역서점으로 성장 및 시민의 독서문화 진흥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상병헌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2822호 ‘행정법원 및 지방법원 세종설치’ 촉구 결의안입니다.

세종시민의 법원 접근성을 증진시키고, 세종시가 행정수도로서 온전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세종지방법원 및 세종행정법원 설치를 촉구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점을 고려하시어 행정복지위원회의 심사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의장 이태환 유철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세종도시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 복합커뮤니티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 읍·면·동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세종특별자치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신규위탁) 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세종특별자치시 마을기업 지원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3차)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고급오락장(유흥주점) 재산세 감면 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세종특별자치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아이돌봄 지원사업 서비스제공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공원조성계획(은하수공원) 변경결정(안) 의견청취를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세종특별자치시 관광마케팅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세종특별자치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세종시 한센병 환자관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세종특별자치시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세종특별자치시 통합사례관리 가구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세종특별자치시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세종특별자치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세종특별자치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세종특별자치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세종특별자치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행정법원 및 지방법원 세종설치’ 촉구 결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앞서 의결한 ‘행정법원 및 지방법원 세종설치’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 하신 상병헌 의원님께서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상병헌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결의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의원 존경하는 이태환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결의안을 대표발의 한 상병헌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행정법원 및 지방법원 세종설치’ 촉구 결의안.

인간은 다양한 경제활동을 중심으로 여러 관계를 형성하며 살아간다.

인간사회는 각 분야의 이해관계 대립과 충돌은 필연적이나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시민들은 대한민국 사법부의 공명정대(公明正大)한 판단에 도움을 청하고자 문을 두드린다.

헌법 제27조 “모든 국민은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렇듯 모든 국민은 법원에 쉽게 접근하고 신속·공정하게 재판을 받을 권리를 헌법은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세종시민은 여건을 충족하는 특별자치시민임에도 불구하고 대전지방법원을 오고 가는 불편함을 감내하고 있다.

이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현안이며 행정수도 세종시에 법원 설치 당위성은 충분하다.

세종시는 45개 중앙행정기관과 22개의 국책 연구기관이 이전하며 국가의 실질적인 행정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2012년 세종시 출범 후 인구수는 약 258% 증가하였고 2030년 80만 명을 목표로 완성되어 가는 도시이다.

또한 세종시 제4생활권에는 법원·검찰청 부지가 확보되어 있으며, 법원 건립 시 행복도시 건설 특별회계 예산 활용이 가능한 여건을 갖추고 있다.

세종시를 관할하는 대전지방법원에 접수된 1심 접수 건수는 2018년 기준 129만 8000건으로 전국 지방법원 평균인 96만 5000건보다 33만 3000건이나 많다.

이는 세종시의 급격한 사건의 증가를 의미한다.

그러나 세종시에는 지방법원이 없어 세종시민이 편리하게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당하고 있다.

또한 대전지방법원의 행정소송 건수는 2020년 1414건으로 세종시 출범 연도 2012년 782건에 비해 80% 이상 증가하였으며, 이는 세종시에 다수 이전한 중앙행정기관 등을 상대로 하는 행정소송의 효율적인 대응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현재 서울에 한 곳만 있는 행정법원은 행정수도 세종시에 설치하여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의 정착을 위해 진정한 행정수도로서 세종시가 완성되어야 한다.

대다수 중앙행정기관 입주와 인구 및 도시 규모의 증가로 사법 수요가 늘고 소송 처리가 지연되는 현실에 세종지방법원과 행정법원 설치를 통해 시민의 사법 서비스 제공 및 법원 접근성을 제고하는 등 편의 개선이 절실하다.

따라서 21대 국회에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조속히 의결하여 세종시민의 열망을 담은 세종시 행정법원 및 지방법원 설치의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이에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세종시가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서의 위상을 확립하고 37만 세종시민, 나아가 도시 완성에 따른 80만 인구의 사법 서비스 품질 및 시민 접근성 증진을 위해 행정법원 및 지방법원을 조속히 설치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국회·대법원·정부는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세종특별자치시에 행정법원과 지방법원이 조속히 설치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라.

둘째, 대법원은 37만 세종시민의 사법 서비스 품질 및 법원 접근성 증진을 위해 세종법원 설치를 다각적인 방법으로 검토하라.

셋째, 정부와 관계기관은 소극적인 태도를 지양하고 행정수도 세종으로의 완성을 위해 행정법원 및 지방법원 설치에 적극 협조하라.

2021년 9월 3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일동.

○의장 이태환 상병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9. 세종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 도로)결정(변경)(안) 의견청취(시장 제출)

30.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31. 녹색구매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32. 세종특별자치시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3. 충광농원 공동고액분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기간연장)(시장 제출)

34. 세종특별자치시 무인비행장치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차성호 의원 대표발의)(차성호·이순열·이영세·손현옥·손인수·상병헌 의원 발의)

35. 세종특별자치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관리·운영 조례안(서금택 의원 대표발의)(서금택·손인수·상병헌·이재현·차성호·유철규 의원 발의)

36. 세종특별자치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금택 의원 대표발의)(서금택·손인수·상병헌·이재현·차성호·유철규 의원 발의)

37. 세종특별자치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채평석 의원 대표발의)(채평석·이순열·이영세·박용희·손현옥·손인수·박성수 의원 발의)

38. 세종특별자치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원식 의원 대표발의)(김원식·노종용·차성호·손인수·이윤희 의원 발의)

39. 세종특별자치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차성호 의원 대표발의)(차성호·이재현·김원식·상병헌·손현옥·이순열 의원 발의)

40. 세종특별자치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안(이순열 의원 대표발의)(이순열·서금택·박성수·안찬영·박용희·채평석·이영세·손현옥 의원 발의)

41. 국토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촉구 결의안(상병헌 의원 대표발의)(상병헌·유철규·이태환·이재현·서금택·이윤희·김원식·차성호·손인수·안찬영·채평석·박성수·이순열·임채성·박용희·손현옥·노종용·이영세 의원 발의)

(10시58분)

○의장 이태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세종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 도로)결정(변경)(안) 의견청취부터 의사일정 제41항 국토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촉구 결의안까지 이상 1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임채성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임채성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임채성입니다.

존경하는 이태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70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및 기타 안건 등 총 13건에 대해 심사하였으며 조례안 7건, 동의안 3건, 결의안 1건은 원안 가결하였고 조례안 1건은 수정 가결하였으며, 의견 청취 1건은 찬성 의견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첫 번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787호 세종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 도로)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입니다.

소정면 일원의 도시계획시설 내 유통업무 설비 조성 계획을 변경하고 중복 결정된 중로1-유통1호선을 폐지하여 세종시 물류 시설 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찬성 의견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788호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기간 만료에 따라 위탁 기간 연장을 위하여 의회에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789호 녹색구매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녹색구매지원센터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전문인력과 경험을 갖춘 외부 기관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790호 세종특별자치시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령에 맞게 제명을 정비하고 가로수 고사 및 생육 불량 문제 해결 등 생육 환경 개선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791호 충광농원 공동고액분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충광농원 공동고액분리시설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현 수탁기관에 재위탁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차성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2808호 세종특별자치시 무인비행장치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무인비행장치 산업이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도가 높아짐에 따라 사업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서금택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2809호 세종특별자치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관리·운영 조례안입니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수탁자의 재정 운용 상황 보고 기한을 4월 말에서 1월 30일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보고 기한과 통일하였고, 그 밖에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시행규칙 조문을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서금택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2810호 세종특별자치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령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채평석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2811호 세종특별자치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소상공인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전통시장, 상점가, 상권 활성화 구역 등에 도로점용시설을 구체화하고 점용료 감면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 번째, 김원식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2812호 세종특별자치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 개정에 따라 제정 및 용어를 정비하고 개정된 법에서 위임한 내용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한 번째, 차성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2813호 세종특별자치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 개정에 따라 지명위원회 위원장을 현행 행정부시장에서 지명 업무를 담당하는 부시장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두 번째, 이순열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2814호 세종특별자치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안입니다.

화학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화학물질의 위험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세 번째, 상병헌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2826호 국토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촉구 결의안입니다.

지역 무주택 시민들의 주거 안정과 청약 과열 경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현행 공동주택 청약 물량 배정 관련 규정 개정을 촉구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태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점을 고려하시어 심사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의장 이태환 임채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세종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 도로) 결정(변경)(안) 의견청취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녹색구매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세종특별자치시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충광농원 공동고액분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기간연장)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세종특별자치시 무인비행장치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세종특별자치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관리·운영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 세종특별자치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7항 세종특별자치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8항 세종특별자치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9항 세종특별자치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0항 세종특별자치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1항 국토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촉구 결의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앞서 의결한 국토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 하신 상병헌 의원님께서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상병헌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결의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의원 존경하는 이태환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상병헌 의원입니다.

먼저 본 결의안의 취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6세기 영국에서 시작된 인클로저(enclosure) 운동은 19세기까지 유럽에서 활발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즉 모직물 공업의 발달로 양털값이 폭등하자 지주들이 자신의 수입을 늘리기 위해 농경지를 양을 방목하는 목장으로 만들어 나갔습니다.

이로써 농토를 갖지 못한 빈농들은 실업은 물론이고 농가의 황폐, 빈곤의 증대를 야기했고 급기야 농토를 떠나 공동체는 급격히 해체되어 갔습니다.

이를 두고 토마스 모어는 ‘예전에는 사람이 양을 잡아먹었지만 지금은 양이 사람을 잡아먹는다.’고 표현했습니다.

21세기에도 인클로저 현상이 있습니다.

즉 도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들이 뛰는 집값을 감당하지 못하고 외곽으로, 타 도시로 이주하고 있습니다.

세종시도 예외가 아닙니다.

2013년을 기점으로 타 지역으로의 전출 증가세는 현저하고 뚜렷합니다.

이에는 우리 세종시에 적용하는 주택 공급 제도에도 큰 원인이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무주택으로 거주하는 세종시민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부당한 역차별을 철폐하기 위해 국토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 하게 되었습니다.

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국토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촉구 결의안.

현재 세종특별자치시에 공동주택 공급 시 국토교통부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고시 등에 의거 공급 세대 수의 50%는 1년 이상 세종시에 거주한 자에게, 기타 50%는 세종시에 1년 미만 거주자 및 전국 거주자에게 공급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본래 공동주택 청약 물량은 해당 지역 거주자에게 100% 할당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세종시는 수도권 과밀 해소 및 균형발전을 목표로 기타 지역 50% 공급이라는 예외 조항을 두고 있다.

하지만 2019년 12월 기준 수도권 인구는 2600만 명, 비수도권 2567만 명으로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을 넘어서며 수도권 집중화는 계속되었고 지금도 해소되지 않고 있다.

당초 세종시 인구 대부분은 중앙부처 이주 공무원을 중심으로 서울과 수도권 인구 유입으로 채워질 것으로 예상했지만 이와 다르게 대전과 충남·북에서 유출된 주민들로 채워지면서 심각한 충청권 블랙홀 현상이 나타나 기타 지역 50% 예외 조항이 수도권 인구 분산에 실효성이 없음을 재차 확인했다.

또한 세종시 이전 공무원 특공 제도가 폐지됐음에도 기타 지역 공급의 유지로 세종시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가 축소되고 투기 수요자에게 높은 당첨 기회를 제공하는 지역 역차별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지난 7월 실시한 6-3생활권 자이 더 시티 분양을 보면 전체 청약자 24만 3000명 중 85%인 20만 5000명이 기타 지역에서 청약하였고, 이는 전체 평균 180.4 대 1이라는 기록적인 경쟁률을 나타냈다.

또한 기타 지역 청약 당첨자 644세대 중 54명인 8.5%만이 당해 지역 1년 이상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세종시 거주자였다.

해당 결과들은 기타 지역 공급이 부동산 투기와 청약 과열 경쟁을 부추기고 세종 지역 무주택 거주자는 명백한 역차별을 당하고 있음을 보여 주었다.

최근 분양한 4개 단지의 당첨 결과에서도 기타 지역 당첨자 중 충청권이 55%, 수도권이 31%를 차지했으며, 이 중 전입 비율은 각 34.4%, 16.7%로 당첨자 비율 대비 전입 비율이 매우 낮아 실거주 수요보다는 외지 투기성 청약자가 많음을 보여 줬다.

전매제한은 있지만 실거주 의무가 없기에 투기 수요를 제한하지 못하고 더욱 심화되고 있다.

세종시 전체 가구 중 무주택 가구 비율은 46.2%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비율이 높다.

이들에게 청약 당첨은 로또로 인식될 만큼 가능성이 희박한 일이며 집값 상승에 따른 주거 불안정이 지속되어 타 지역으로의 이전을 고려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

지역 무주택자들은 역차별과 상대적 박탈감에 허탈해하고 있는 것이다.

세종특별자치시의 조성 당시 국토균형발전으로 수도권 인구 분산을 기대하며 현 제도를 실시했지만 결과적으로 수도권 인구 분산에 실패했으며 전국구 부동산 투기장으로 전락하고 있는바 잘못된 제도임을 명백히 밝히며 제도 개편이 절실하다.

세종시는 이미 지난 2월, 6월 두 차례에 걸쳐 국토부에 공급 내용의 변경을 건의한 바 있으나 반영되지 않고 있다.

이에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세종시의 주택시장 안정화를 유도하고 지역 무주택자들의 주거 안정과 전국 투기 세력 및 청약 과열 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국토부 주택공급 규칙 개정을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국토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상의 기타 지역 50% 배정 물량을 즉각 폐지하고 해당 지역 100% 공급으로 개정하라.

둘째, 국토교통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무주택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시장 조성을 위해 관련 법령의 정비를 적극 검토하라.

셋째, 정부와 관계기관은 소극적인 태도를 지양하고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위해 주택시장 안정화를 적극 추진하라.

2021년 9월 3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일동.

○의장 이태환 상병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2. 세종특별자치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3.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관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44.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교육감 제출)

45. 세종특별자치시 중학교 학교군(구) 설정 변경안(교육감 제출)

46.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협동조합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순열 의원 대표발의)(이순열·서금택·박성수·안찬영·박용희·채평석·이영세·손현옥 의원 발의)

47.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조례안(손인수 의원 대표발의)(손인수·차성호·박성수·박용희·이순열·안찬영 의원 발의)

48.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 먹는물 관리 조례안(손인수 의원 대표발의)(손인수·차성호·박성수·박용희·이순열·안찬영 의원 발의)

49.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순열 의원 대표발의)(이순열·차성호·서금택·박성수·안찬영·박용희·채평석·이영세·손현옥 의원 발의)

50.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시설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안찬영 의원 대표발의)(안찬영·박용희·박성수·손인수·이순열 의원 발의)

51.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안찬영 의원 대표발의)(안찬영·이순열·손인수·박성수·박용희 의원 발의)

(11시18분)

○의장 이태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42항 세종특별자치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51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까지 이상 10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심사하신 교육안전위원회 박성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안전위원장 박성수 존경하는 이태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안전위원회 위원장 박성수입니다.

이번 제70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8건의 조례안과 2건의 동의안 총 10건에 대해 심사하였으며, 조례안 등 7건은 원안 가결하고 조례안 3건은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심사한 안건의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792호 세종특별자치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진·화산재해대책법」 및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의 기능 및 역할을 명확하게 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794호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관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행정절차법」 개정에 따라 자치법규 입법예고 시 공보를 통해 공고를 의무화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795호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2024년 1월에 시작되는 6-3생활권 공동주택 입주에 따라 안정적인 학생 배치를 위해 바른유치원, 바른초등학교의 토지 및 건물을 취득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796호 세종특별자치시 중학교 학교군(구) 설정 변경안입니다.

가칭 집현중학교 개교에 따라 기존의 반곡학구를 반곡동과 집현동 지역을 통합한 제4학군으로 조정 변경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순열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2816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협동조합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학교협동조합의 사업이 지역사회와 학교 간의 교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공간 조성을 위한 예산을 학교에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손인수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2817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조례안입니다.

만성질환으로 계속적인 의료 지원이 필요해 학교생활 및 학업 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건강장애 학생이 치료 종료 후 학교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손인수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2818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 먹는물 관리 조례안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학교의 안전하고 깨끗한 먹는물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순열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2819호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학생들의 사회적경제 체험 등을 위해 설립·운영하고 있는 학교협동조합이 공유재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 한하여 수의의 방법으로 이를 허가하고 대부료의 요율을 조정하는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찬영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2820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시설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시설 등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종합적·계획적으로 추진하는 등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시설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찬영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2821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입니다.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점을 고려하시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의장 이태환 박성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2항 세종특별자치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3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관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4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5항 세종특별자치시 중학교 학교군(구) 설정 변경안을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6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협동조합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7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조례안을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8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 먹는물 관리 조례안을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9항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0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시설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1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2.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53. 2021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교육감 제출)

(11시28분)

○의장 이태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52항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53항 2021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손인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손인수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손인수입니다.

존경하는 이태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2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771호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2조 627억 8700만 원 대비 5.72% 증액된 2조 1806억 9800만 원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중복되거나 과다 계상된 예산을 중심으로 2019년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사업 집행잔액 등 총 4개 사업에 1억 5642만 2000원을 감액하고 감액된 재원은 내부유보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 외 기타사항 등은 계수조정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93호 2021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9560억 1300만 원 대비 8% 증가된 1조 320억 8900만 원으로 세입예산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청사 환경 조성 및 물품 구입 등 6개 사업에서 8억 5008만 원을 감액하고 그 재원으로 안전체험교육원 프로그램 운영 등 6개 사업에 총 3억 9220만 원 등을 증액하였으며, 나머지 4억 5788만 원은 내부유보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 외 기타사항 등은 계수조정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태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2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의장 이태환 손인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2항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에 따른 이춘희 시장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시장님은 나오셔서 인사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춘희 존경하는 이태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사일정 중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말씀드렸듯이 이번 추경예산안은 국민 상생 지원금 등 민생경제 지원, 코로나19 대응 업무 추진 그리고 시급한 현안 사업 등 서민 생활 안정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심의 과정에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면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각종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난 8월 30일 「국회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운영위원회를 통과하였습니다.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이 현실로 다가오며 대한민국 역사에 새로운 획을 긋게 된 것입니다.

뜻을 하나로 모아 주신 시민 여러분과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이 큰 힘이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 시는 행정수도 세종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빠른 시일 내에 본회의에서도 처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본회의 처리 즉시 후속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도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올해는 행정수도 세종의 새로운 원년이면서 시정 3기의 성과를 다지며 미래를 설계해 나가는 중요한 해입니다.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비롯한 당면한 현안을 잘 챙기면서 각 분야에서 시민과 함께하며 시민과의 약속을 충실히 이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최근 고르지 않은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바쁘시더라도 건강 잘 챙기시면서 의정활동을 펼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이태환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 과정에서 증액된 부분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에 따라 교육청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교진 교육감께서는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최교진 증액해 주신 데에 동의합니다.

○의장 이태환 2021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증액 동의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3항 2021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2021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에 따른 최교진 교육감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교육감님은 나오셔서 인사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최교진 존경하는 이태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 교육청의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해 주셔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상황으로 발생한 우리 학생들의 학습·정서·사회성 등 교육 결손을 적기에 예방하기 위한 교육 회복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학교 방역 활동 강화와 학생들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고 편성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예산은 신속하게 집행해서 학생과 학부모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지역경제의 활력을 높일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태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학교 현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학생들의 학력 격차나 방역 피로감 증대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 교육청은 2학기에도 모든 교직원이 협력해서 우리 아이들의 배움과 안전을 지킬 수 있게 가능한 한 전면 등교의 기조를 유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임시회 기간 동안 각종 안건 심의를 위해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들의 건강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이태환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해 개정 전 제명을 인용한 조례안 문구, 서로 저촉되는 조항, 숫자와 그 밖의 정리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34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과 시장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70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40분 산회)


○출석의원(18인)
이태환노종용이윤희김원식유철규임채성박성수박용희상병헌
서금택손인수손현옥안찬영이순열이영세이재현차성호채평석
○출석공무원
-세종특별자치시청
시장이춘희
행정부시장류임철
경제부시장조상호
농업정책보좌관이광태
대변인김병호
기획조정실장김성기
시민안전실장강성기
자치분권국장조수창
보건복지국장남궁호
경제산업국장양원창
문화체육관광국장이홍준
도시성장본부장배영선
건설교통국장고성진
환경녹지국장이두희
소방본부장최용철
보건환경연구원장박미선
감사위원회위원장김성수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감최교진
부교육감최은희
소통담당관박영신
감사관권순오
기획조정국장정광태
교육정책국장이승표
교육행정국장조성두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강양희
○의회사무처
처장김덕중
의사입법담당관황진서
의사기록담당최홍규
○기록공무원
  김춘호  이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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