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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21.10.14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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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21년10월14일(목)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제71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입법고문·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제1차 회의)

1. 제71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 제의)

2.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원식 의원 대표발의)(김원식·박성수·이윤희·이순열·유철규 의원 발의)

3.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입법고문·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종용 의원 대표발의)(노종용·이윤희·유철규·이영세·임채성 의원 발의)


(09시28분 개의)

○위원장 김원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 안건은 제71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등 3건에 대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제71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 제의)

(09시29분)

○위원장 김원식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71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10월 14일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71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등을 의결하고 10월 18일에서 10월 19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10월 22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처리할 안건들을 심의·의결하는 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71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안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71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원식 의원 대표발의)(김원식·박성수·이윤희·이순열·유철규 의원 발의)

(09시30분)

○위원장 김원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한 본 의원이 지금 이 자리에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김원식 의원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

본 의원이 10월 1일 대표발의 하고 박성수·이윤희·이순열·유철규 의원님께서는 공동발의 해 주신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정모니터 활성화를 위하여 구성 요건을 완화하고 운영 체계를 보강하여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4조제1항에서는 모니터단의 구성 연령을 19세에서 16세로 완화하고, 안 제4조제2항에서는 모니터의 정수를 현 20명에서 40명으로 확대하였으며, 안 제4조제5항에서는 의정모니터의 체계적인 활동을 위하여 분과를 구성할 수 있도록 신설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김원식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거수)

차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차성호 (마이크 꺼짐)위원입니다.

의정모니터단 관련해서 (마이크 켜짐)조례를 개정하시는 것 같은데요.

연령층을 낮추고 전체 인원을 확대한다는 거는 그만큼 의정모니터단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한다 이렇게 생각돼서 참 좋은 조례를 개정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전에도 세종시에서 운영되고 있는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자치회’로 전체를 다 전향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보면 연령층을 16세인가로 낮춰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회의 때 자료를 요구해서 받아 보니까 실제 연령층을 낮춘다는 당초의 취지는 좋은데 실제 그 연령층이 참여를 얼마나 하는지가 중요한 관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의도나 취지는 참 좋은 방향으로 잡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실제 전체 인원 중에 거기에 참여하는 숫자를 보니까 0.03%인가 하여간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인원이에요.

16세로 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 내려서 그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얼마나 많이 열어 놓고 실제 참여할 수 있는 환경과 배경을 만들어 주느냐 이게 중요하다.

처장님께서 알아서 잘하시겠지만 그런 것을 주목적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연령을 낮췄으면 연령 낮춘 사람들이 그만큼 참여할 수 있게 또는 인원수를 넓혔으면 그 인원수 넓히는 숫자에, 연령으로 낮추는 것에 대해서 최대한 참여할 수 있게 이런 것들이 중요하겠다 생각이 듭니다.

처장님,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지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위원님, 옳으신 지적입니다.

각종 시의 시정모니터단이라든지 여러 시민참여 조례, 주민자치회까지 대부분 연령을 하향 추세로 낮추고 있고, 다른 전국 대비해서 우리 평균 연령도 낮고 청소년 비율이 높아서 그런 추세이긴 한데 바꿨지만 사실상 대부분 낮춘 대상이 고등학생들이기 때문에 학업이라든지 현실적으로, 실질적으로 참여에 끌어들이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도 현재 모니터단이 30대 이상으로 20명이 구성되어 있어서 사실상 20대도 안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대학생들이라든지 저희가 어느 대학에, 학교에 접촉해 본다든지 고등학생들에게는 사회봉사 실적과 시간 연계를 시켜 준다든가 이런 방법들을 해서 실질적으로 바뀐 제도 취지에 맞게끔 참여가 가능하도록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처장님이 계획하신 대로 잘 좀 했으면 좋겠고요.

결론적으로 연령을 낮춰서 그분들을 참여시킨다는 얘기는 그들 세계에 있는 목소리를 우리가 담아내야 한다는 얘기인데 그렇지 못하는 상황, 그냥 어떤 행정적인 절차 또는 성문화된 문서로만 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그 사람들이 참여하고 그들 세계에서는 의정모니터단의 활동 영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또 의회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담아낼 수 있는 정책으로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알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식 차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김덕중 의회사무처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김원식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입법고문·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종용 의원 대표발의)(노종용·이윤희·유철규·이영세·임채성 의원 발의)

(09시36분)

○위원장 김원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입법고문·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대표발의 하신 노종용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의원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10월 1일 대표발의 하고 이윤희·이순열·유철규·이영세·임채성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입법고문·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입법고문 및 고문변호사의 정원 증원 및 연임 제한 등을 규정하여 제도 운영 전반을 효율적으로 개선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1항에서는 입법고문·고문변호사의 정원을 6명에서 10명으로 증원하고, 안 제4조에서는 연임 제한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사건 실적부 관리 주체를 현행 의장에서 소관 업무 담당관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입법고문·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김원식 노종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처장님, 안 제4조에 보면 연임 제한을 두고 있잖아요, 한 차례로.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위원장 김원식 인력풀은 많이 있어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현재 우리 입법고문과 고문변호사분들 대부분을 2회 이상 계속해서 연임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의회에 몇 년 이상 계속하셨기 때문에, 보통 연임을 하고 있어서 저희가 별도 인력풀을 구성하지는 않았었는데 향후에 의원 정수 확대라든지 자치법 개정에 따라서 주민발안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수요가 전문적으로, 우리 시만의 특수성이 있는 것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대부분 외부에, 국회에 근무하셨던 분들이라 총괄적인 사안들은 잘 아시지만 우리 지역 실정에는 어려울 수 있어서 예를 들어서 인근 퇴직공무원이라든지 국책연구원에 인력풀이, 고급 인력들이 계속 있기 때문에 저희가 분야별로 풀을, 예를 들어서 퇴직공무원이라든지 전직 의원님들 풀을 구성해 나가면서 확대를 대비해야 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우리 지역에도 찾아보면 많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규정을 이렇게 바꿔 놓고 당장 증원을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풀을 구성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김원식 충분히 더 검토해 보시고, 그다음에 실적을 보면 월 0.5건에서 6건 이렇게, 고문변호사들이 어느 분은 0.5건이 되고 어느 분은 6건이 되고 이렇게 되는데 변호사 실적 관계없이 비용에 대해서는 똑같이 배분하잖아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저희는 월 25만 원 일정 금액으로, 정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식 그런 거는 실적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지금 타 시·도 의회 10군데 정도가 우리처럼 정액으로 쭉 하고 있는 곳이 있고요.

다섯 군데는 일정한 정액, 예를 들어 10만 원, 20만 원 일정액으로 주고 자문 건수 대비해서 건당 얼마씩 차등화하는 경우 그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좀 더 살펴봐야 할 것 같고 그리고 우리는 해당 건에 대해서 여태까지는 변호사라든지 한 분한테만 물어봤는데 공동으로 같이 물어본다든지 이 방식도 병행해서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원식 하여간 고문 제도 좀 처장님께서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윤희 위원 거수)

이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이윤희 위원입니다.

검토 의견에 보면 정원을 6명 이내에서 10명 이내 확대하고자 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조례에는 그냥 “6명” “10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거 이내로 하실 생각이신가요?

아예 딱 잘라서 10명으로 정해진 거지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일단은 6명까지 확대…….

이윤희 위원 10명까지.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10명까지 확대해서, 저희가 내년에 의원 정수가 늘어나면 일부 위원님들께서 현재 운영위를 빼면 3개 상임위가 있는데 4개 상임위, 5개 상임위 이렇게 늘어날 수 있지 않습니까.

상임위 전담을 시킨다든지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으셔서 일단은 조례를 바꿔서 풀 구성할 수 있는 인원을 확대하려는 겁니다.

이윤희 위원 그러면 이내는 아닌 거네요?

그냥 10명, 그렇지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이윤희 위원 여기 검토 의견이 그렇게 돼 있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식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김덕중 의회사무처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김원식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입법고문·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금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안건은 의장께 제출하여 10월 22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1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09시43분 산회)


○출석위원(5인)
김원식노종용손인수이윤희차성호
○출석공무원
·의회사무처
처장김덕중
의정담당관최필순
의사입법담당관황진서
행정복지전문위원김영인
산업건설전문위원이재만
교육안전전문위원이재택
○전문위원
  조규태
○기록공무원
  박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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