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71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2021.10.18 월요일)

기능메뉴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닫기

맨위로 이동


세종특별자치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안건

안건선택

부록

맨위로 이동


본문

제71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21년10월18일(월)

장 소 :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세종특별자치시 의약품 등 선정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세종특별자치시 종합복지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세종특별자치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세종특별자치시 가출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세종특별자치시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세종특별자치시 독립유공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세종특별자치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 조례안

8. 세종특별자치시 헌혈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0. 세종특별자치시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1. 세종특별자치시 일제 잔재 청산에 관한 조례안

12. 세종특별자치시 위촉직 정책특별보좌관 운영 조례안

13. 세종특별자치시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세종특별자치시 지방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 동의안

16.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 동의안

17. 2022년 사회적경제 혁신성장사업 출연 동의안

18.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19. 예정지역 4개 리 법정동 설치를 위한 의견 청취

20.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4차)

21. 세종특별자치시립 청소년교향악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2.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3.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세종특별자치시 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세종특별자치시 캠핑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재)세종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27. 시청자미디어재단 세종센터 출연 동의안

28. (재)세종특별자치시 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출연 동의안

29. (재)세종특별자치시 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30. ‘국립자연사박물관 세종특별자치시 건립’ 촉구 결의안


심사된 안건(제1차 회의)

1. 세종특별자치시 의약품 등 선정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 세종특별자치시 종합복지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인수 의원 대표발의)(손인수·이순열·박성수·차성호·안찬영·박용희 의원 발의)

3. 세종특별자치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인수 의원 대표발의)(손인수·이순열·박성수·차성호·안찬영·박용희 의원 발의)

4. 세종특별자치시 가출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종용 의원 대표발의)(노종용·이윤희·손인수·이영세·김원식·이순열·유철규 의원 발의)

5. 세종특별자치시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종용 의원 대표발의)(노종용·이윤희·손인수·이영세·김원식·이순열·유철규 의원 발의)

6. 세종특별자치시 독립유공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윤희 의원 대표발의)(이윤희·김원식·박성수·이순열·유철규·노종용 의원 발의)

7. 세종특별자치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 조례안(이윤희 의원 대표발의)(이윤희·김원식·박성수·이순열·유철규·노종용 의원 발의)

8. 세종특별자치시 헌혈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윤희 의원 대표발의)(이윤희·김원식·박성수·이순열·유철규·노종용 의원 발의)

9.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0. 세종특별자치시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1. 세종특별자치시 일제 잔재 청산에 관한 조례안(서금택 의원 대표발의)(서금택·차성호·안찬영·상병헌·채평석·이재현·손현옥·손인수·이순열·유철규 의원 발의)

12. 세종특별자치시 위촉직 정책특별보좌관 운영 조례안(이윤희 의원 대표발의)(이윤희·김원식·박성수·이순열·유철규·노종용 의원 발의)

13. 세종특별자치시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철규 의원 대표발의)(유철규·김원식·이윤희·박성수·차성호·노종용 의원 발의)

14. 세종특별자치시 지방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6.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7. 2022년 사회적경제 혁신성장사업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8.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9. 예정지역 4개 리 법정동 설치를 위한 의견 청취(시장 제출)

20.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4차)(시장 제출)

21. 세종특별자치시립 청소년교향악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순열 의원 대표발의)(이순열·박성수·이윤희·노종용·서금택·임채성·이영세·손현옥·손인수·안찬영 의원 발의)

22.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재현 의원 대표발의)(이재현·서금택·채평석·손인수·이윤희·이영세·손현옥·차성호 의원 발의)

23.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현 의원 대표발의)(이재현·서금택·채평석·손인수·이윤희·이영세·손현옥·차성호 의원 발의)

24. 세종특별자치시 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차성호 의원 대표발의)(차성호·안찬영·박성수·상병헌·손인수·이순열·채평석 의원 발의)

25. 세종특별자치시 캠핑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6. (재)세종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27. 시청자미디어재단 세종센터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28. (재)세종특별자치시 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29. (재)세종특별자치시 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시장 제출)

30. ‘국립자연사박물관 세종특별자치시 건립’ 촉구 결의안(박용희 의원 대표발의)(박용희·노종용·안찬영·채평석·이재현·이영세·손현옥·이윤희·이태환·이순열·상병헌·박성수·서금택·유철규·차성호·김원식·임채성·손인수 의원 발의)


(10시04분 개의)

○위원장 유철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조례안 17건, 기타 안건 13건 등 총 30건의 안건에 대해 보건소, 보건복지국, 기획조정실, 자치분권국, 문화체육관광국 순으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세종특별자치시 의약품 등 선정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05분)

○위원장 유철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 의약품 등 선정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전은정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전은정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전은정입니다.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보건소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 보내 주신 점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세종특별자치시 의약품 등 선정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841호 검토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조례의 개정 제안 사유는 의약품 선정 심의 주관 부서를 의약품 수요 및 구매를 담당하는 실사업부서로 정비하여 의약품 선정·구매의 적정성을 증대하기 위함이며, 조례 개정의 주요 내용은 조례안 제8조의 의약품 등 선정 심의위원회의 간사를 “보건행정담당”에서 “의약품 등 선정 업무 담당”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을 의결해 주시면 전문성과 공정성을 갖춘 의약품 선정 심의를 통해 시민에게 양질의 의약품 제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세종특별자치시 의약품 등 선정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의약품 등 선정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유철규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 의약품 등 선정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 의약품 등 선정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전은정 보건소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남궁호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세종특별자치시 종합복지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인수 의원 대표발의)(손인수·이순열·박성수·차성호·안찬영·박용희 의원 발의)

3. 세종특별자치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인수 의원 대표발의)(손인수·이순열·박성수·차성호·안찬영·박용희 의원 발의)

(10시08분)

○위원장 유철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종합복지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손인수 의원님께서는 일괄 상정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의원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세종특별자치시 종합복지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종합복지센터 사용료 감면 대상자를 추가하고 사용료 반환 규정을 긍정적 표현으로 수정하며, 입주기관협의회를 통한 정보 공유 및 협력을 활성화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9조에서 사용료 감면 대상자를 추가 규정하였고, 안 제10조에서는 사용료 반환 규정을 간결하게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6조의2에서 입주기관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 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세종특별자치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사회복지시설 이용료 반환 관련 규정을 보다 간결하고 긍정적인 표현으로 수정하여 시민에게 편익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9조제1항에서 부정적인 표현을 긍정적으로 순화하고 동 조항에 단서 조문 없이 규정하는 사항을 담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종합복지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 부록으로 실음)

유철규 위원 손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종합복지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이영세 위원입니다.

종복센터 사용료에 대한 이견은 없고요.

이거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새롭게 신설된 조항이 입주기관협의회 구성인데요.

현재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종복센터가 몇 개입니까?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현재 1생활권부터 3생활권까지 3개가 있습니다.

이영세 위원 지금 센터에 협의회가 구성된 센터가, 지금 다 있나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1생활권과 2생활권은 현재 협의회가 구성된 걸로 알고 있고요.

3생활권은 아직 정식 개장 전이기도 하고 입주 기관이 다 입주하지 않은 상황이라 협의체가 구성돼 있지 않습니다.

이영세 위원 이런 조례가 신설되지 않아도 지금 협의회가 구성돼서 운영되고 있군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그런데 협의회라고 하기보다는 자체적인 모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영세 위원 운영 상황은 어떻습니까?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주로 시설 보수라든지 민원이 발생했을 때 위탁기관에 그걸 알리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세 위원 여기 조례의 사항을 보니까 공무원과 관리자가 거기에 참석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공무원은 우리 보건복지국 내의 해당 부서가 될 것 같은데, 그러면 관리자는 구체적으로 어디가 될까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예를 들면 센터 관리가 1생활권 종촌종합센터 같은 경우에는 조계종 복지재단에서 하고 있고, 2생활권의 새롬종합복지센터는 서비스원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각 기관의 관리자도 참석할 수 있게끔 조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입니다.

이영세 위원 네, 그래요?

그럼 조례에 의해서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 따른 어떤 시행규칙도 같이 만들어져야 될 것 같은데 그 후속 상황은 어떻게 될까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일단 조례가 원안대로 잘 통과된다면 현재 있는 협의회 분들의 내규를 한번 같이 검토해서 시행규칙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아무튼 그게 구성돼서 운영이 된다 그러면 자체의 어떤 내규라는 성격의 뭐가 있을 것 같은데 그걸 잘해서 종복센터의 입주 기관들이 자신의 목적에 맞는 일을 하는 데, 사업을 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잘, 또 어떻게 보면 기관 간에 그런 것들이 오히려 갈등의 소지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게 없도록 후속 조치, 시행규칙이랄지 또는 내규, 규정 조정이랄지 그런 것들이 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네, 잘 알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궁호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없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종합복지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종합복지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궁호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없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세종특별자치시 가출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종용 의원 대표발의)(노종용·이윤희·손인수·이영세·김원식·이순열·유철규 의원 발의)

5. 세종특별자치시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종용 의원 대표발의)(노종용·이윤희·손인수·이영세·김원식·이순열·유철규 의원 발의)

(10시16분)

○위원장 유철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가출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노종용 의원님께서는 일괄 상정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의원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세종특별자치시 가출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른 청소년에 대한 용어 사용을 개선, 부정적 인식을 없애고 지방자치단체의 보호책임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가출청소년에 대한 가정 밖 청소년의 조례 제명 및 용어를 개선하였고, 안 제5조의2는 가정 밖 청소년 관련 지원계획 수립을 위한 정기적 실태조사 및 연구용역 실시를 규정하는 사항을 담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세종특별자치시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세종시 지역 청소년복지시설을 퇴소한 퇴소청소년 등의 안정적 자립을 위한 지원 영역을 확대하여 지역공동체의 건전한 일원으로 정착하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의2에서 퇴소청소년 등의 자립 지원을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4조의3에서는 연도별 시행계획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5조의2에서는 청소년복지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을 담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가출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유철규 노종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가출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궁호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가출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가출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이윤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 조례안 조례명을 보면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라고 되어 있는데 안 제4조의2나 그다음에 제4조의3제1항에 보면 그냥 “퇴소청소년”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다 “등”이라고 변경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이건 실제 그렇게 한 게 맞지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네, 맞습니다.

이윤희 위원 이건 수정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안 제5조의2제1항 중에 보면 설치·운영하는 이게 강제규정으로 상위법이 바뀐 것 같은데 지금 “운영할 수 있다.”로 되어 있거든요.

이걸 “설치·운영하여야 한다.”로 수정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 그것도 맞나요?

어떻게 되는지.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네, 최근에 법이 개정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꿔 주신다면 차질 없이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

(이윤희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네, 위원장님, 이거 질의 과정에서 제기되었던 내용에 대해서 수정발의 하고자 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발의 하고자 합니다.

안 제4조의2의 제목 “퇴소청소년의 자립지원 중장기계획”을 “퇴소청소년 등의 자립지원 중장기계획”으로 변경하고, 안 제4조의2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퇴소청소년”을 각각 “퇴소청소년 등”으로 변경하고, 제4조의3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퇴소청소년”을 각각 “퇴소청소년 등”으로 변경하고, 안 제5조의2제1항 중 “설치·운영할 수 있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수정발의 이유는 자립 지원 대상에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퇴소한 아동도 포함하고자 하며,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상위법령을 준용하기 위하여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위원님 여러분, 이윤희 위원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윤희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서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 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궁호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최근 개정된 법률안에 따라서 수정안을 만들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한 쉼터라든지 복지시설 설치에 관한 부분은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만들 때 의회와 예산부서 협의를 통해서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윤희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노종용 의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노종용 의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세종특별자치시 독립유공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윤희 의원 대표발의)(이윤희·김원식·박성수·이순열·유철규·노종용 의원 발의)

7. 세종특별자치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 조례안(이윤희 의원 대표발의)(이윤희·김원식·박성수·이순열·유철규·노종용 의원 발의)

8. 세종특별자치시 헌혈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윤희 의원 대표발의)(이윤희·김원식·박성수·이순열·유철규·노종용 의원 발의)

(10시25분)

○위원장 유철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 독립유공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 헌혈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이윤희 의원님께서는 일괄 상정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의원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세종특별자치시 독립유공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의 생활 안정 및 복지 향상에 관한 정책적 요구를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는 지원 대상자를 독립유공자와 그 가족으로 규정하고, 안 제5조에서 독립운동 기념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내용을 담았습니다.

안 제6조에서 제9조까지 예우 및 지원 사업과 복지 지원, 지원 중단 그리고 환수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세종특별자치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정신질환의 예방·치료와 정신질환자의 재활·복지·권리 보장과 정신건강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하여 시민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의 아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9조에서 정신건강증진사업의 제공·연계를 위한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운영 및 위탁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10조에서 알코올, 마약, 도박, 인터넷 등 중독 문제 관련 종합 지원을 위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운영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 정신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자문·지원을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을 두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14조에서 정신질환자와 보호의무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의료비 경감·보조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세종특별자치시 헌혈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헌혈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지원 방안을 개선하여 시민의 헌혈 정신을 고취하고 적극적인 헌혈 활동을 장려함으로써 우리 지역에 안정적인 혈액 수급을 도모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8조제2항에 헌혈 자원봉사활동 단체에 대한 지원 대상·방법·절차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8조제3항에 수혈용 헌혈을 한 사람에 대한 지원 방안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독립유공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2건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유철규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 독립유공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이영세 위원입니다.

이 조례는 원래 국가보훈대상자로만 돼 있던 것이 독립유공자를 특별히 또 우리가 기리는 의미에서 분리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네, 맞습니다.

이영세 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이렇게 보니까 독립유공자가 월 10만 원, 거기 제6조 보면요.

그리고 독립유공자 유족은 월 5만 원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금액은 법에 의해서 이렇게 한 건가요?

제가 충분히 검토는 안 해 봤습니다만.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이런 지원 사업의 명예수당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 조례로 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조례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영세 위원 네, 그래요.

제가 보니까 그런 걸로 되어 있는데 월 10만 원, 5만 원은 우리 시에 해당하는 분들이 그리 많지 않고 또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금액은 너무 적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이분들에 대한 예우가 꼭 돈으로써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적다’ ‘많다’의 표현은 심도 있는 논의가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대로 최소한 다른 시·도하고 차별 없이 지원할 수 있게끔 예산 부분에 반영될 수 있다면 차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독립유공자는 또 우리의 국가 정신을 선양한다는 의미에서도 저희가 예우를 해 드려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10만 원, 5만 원은 다른 어떤 위로금이나 지원금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한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도 고려해야 하지만 우리 시의 어떤 의지나 이런 것들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 때문에 이 금액에 대해서는 검토가 추가적으로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례가 이렇게 만들어지면 한번 공포가 돼서 어려울 것 같습니다만 추후에 한 번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네, 이런 명예수당 관련해서는 저희 보훈단체가 9개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협의가 필요한 것 같고요.

일단은 이런 국가유공자에 대해서 별도 조례를 만들어서 특별나게 예우를 하겠다는 취지에서 이 조례는 상당한 의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명예수당 이런 부분은 여러 기관과, 특히 의회와 협의·조정이, 숙고의 과정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번 조례에서 다루기보다는 앞으로 저희한테 숙제를 주신 것으로 생각하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보훈대상자분들이 한 분 한 분 다 소중하고 저희가 기려야 할 부분이지만 특별히 저는 독립유공자는 민족정기를 세운다는 의미에서도 아주 중요한 분들이라고 생각, 의미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추후 검토를 해서, 따로 조례가 만들어졌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네, 잘 알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성호 위원 거수)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차성호 위원입니다.

전에 제가 예결 때인가 한번 지적을 해서 이분들한테 주는 수당, 예산, 그러니까 위로금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이 목을 취약계층 쪽으로 잡아 가지고 지출한 걸 그때 보고 목을 별도로 잡으라고 했는데 지금 별도로 잡고 있나요, 내년도 예산이나 이렇게 할 때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네, 지금 예산 협의 중에 있습니다.

차성호 위원 예산 협의할 때 이거 목을, 정말 이분들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는 거라면 정확하게 그분들에 대한 예우가 담겨 있는 목을 담아내야 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지난번에 제가 이 수당에 대한 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거 역시도 우리가, 지금 국장님께서 타 시·도와 형평에 맞게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글쎄, 그 형평성을 꼭 맞춰야 하는 것인지, 우리 시에서는 그분들의 예우를 타 시·도보다는 강력하게 좀, 돈의 크기가 아까 얘기했듯이 그분들에 대한 예우의 크기하고 비례할 수는 없겠으나 그래도 어느 정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라도 타 시·도보다는 선제적으로 지원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한번 드릴게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네.

차성호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제6조제1항제4호에 보면 “애국지사 및 유족 사망 시 위로금 지급”이라고 했는데 이 위로금은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얼마를 지급해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사망금은 현재 수시는 20만 원 지급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차성호 위원 사망 시 20만 원?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네.

차성호 위원 그런데 다른 거, 지금 제2항에 있는 수당이나 독립유공자는 이렇게 딱 금액을 명시해 놓으셨는데 여기에는 명시해 놓지 않고 “위로금”이라고만 해 놓은 이유는 뭐가 있나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말 그대로 매번 지급하는 액수가 아니고 이분들이 사망했을 경우에 사망한 거에 대한 위로금을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액수를 특정하진 않았습니다.

차성호 위원 지금 말씀하신 건 그 액수를 특정하지 않은 이유로 보기에는 좀 그렇고, 정기적으로 주고 안 주고에 관한 문제가 아니고 이분들이 사망했을 시에 우리 시에서는 얼마를 준다라고 딱 여기에 명시를 해 놔야, 지금 위에 같은 것도 경우도 그런 근거는 생기는 것이지, 그럼 이게 변동성이 있다고 보는 겁니까?

위로금을 지급한다 그러면 언제는 20을 지급하고 또 다른 상황이 바뀌었을 때는 얼마를 지급하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법이라는 거는 늘 명확해야 하는 거고.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이건 법적인 거보다는 저희가 지침을, 큰 테두리 안에 지침이 있기 때문에 그 지침에 의하면 본인 사망 시 2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이 이건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동일한 것 같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특정하게 액수를 명시하지는 않았습니다.

차성호 위원 이거 역시도 어떤 상위법에 정해져 있거나 그렇진 않잖아요, 금액이.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지침에 2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성호 위원 어디 지침에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저희가 갖고 있는 복지부 보건 안내 지침에 있는 것 같고요.

이 부분도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시만의 독특하게 하신다면 고려 대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러니까 지침에 20만 원으로 되어 있으면 우리가 ‘2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예요, ‘할 수 있다.’예요, 어떤 규정이에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위로금으로써 20만 원’ 이렇게 딱 지정되어 있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러면 그건 20만 원으로 딱 정해져 있는 거네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네.

차성호 위원 그럼 굳이 여기다 20만 원을 적시하지 않을 이유는 없잖아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네.

차성호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5번 항에 보면 부담금 지원이라고 돼 있어요, 본인 부담금.

본인 부담금 몇 프로 지급합니까?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예를 들어서 보건소 같은 데에 가면 나머지 개인이 할 수 있는 본인 부담금이 있거든요.

그건 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딱 몇 퍼센트로 말할 수는 없고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돈에 대한 것은 저희가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러니까 본인 부담금을 100% 지급한다는 얘기잖아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네.

차성호 위원 여기 같은 경우도 전액 지원이나 100% 지원이나 같은 맥락일 텐데 “본인 부담금을 지원한다.” 이렇게만 해 놨으니까 이런 것도 보다 명확하게 할 필요성이 있지 않으냐.

그거에 대해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더 구체적으로 해 주신다면 감사드리긴 하지만 이 내용으로 해서 지급하는 데에 집행상의 큰 문제는 현재까지 없었기 때문에요.

차성호 위원 본인 부담금은 지금 100% 지원하는 것이고 위로금은 20만 원을 지급하는데 20만 원에 대해서는 거기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대로는 지급하는데 여기에는 명시하지 않았다?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네.

차성호 위원 그럼 20만 원도 변동 금액이 아니네요?

그럼 딱 지정된 금액이네요, 이것도?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네, 현재까지는 아마 전국적으로 독립유공자에 한해서는 20만 원이 사망 시 위로금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차성호 위원 되도록 어차피 변동이 되지 않을 금액들이라면 또 변동이 되지 않을 비율이라고 하면 여기다가 명확하게 세종시에서 제6조에 담아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건 추후에 한번 심도 있게 논의해 보고 규정하면 좋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추후에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수당 같은 거 문제를 한번 종합 검토하고 나서 조례를 수정하시는 게 어떠실지 하는 판단이 듭니다.

차성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조례에 보시면 이번에, 제12조에 보면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께서나 차성호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조례 시행에 필요한 규칙을 정하도록 돼 있으니까 조례에서 정하는 금액들은 일부 조례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해 놓고요.

그 이외의 것은 규칙에서 정확히 정해서 우리 시민들께서 정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실 필요성이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좋은 생각이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그런 부분을 보완하셔 가지고, 그리고 이게 조례가 처음 제정되는 거니까 제정에 굉장히 의미를 두고요.

그 이후에 보완·발전시켜서 우리 시에서 이런 것들이 좀 더 잘 이행될 수 있도록 그런 조치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희 의원 거수)

존경하는 이윤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의원 이윤희 의원입니다.

국장님,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이나 차성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원 금액에 대한 얘기가 있었습니다.

제가 사전에 이거에 대한 얘기를 안 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네.

이윤희 의원 아까 얘기하신 걸로 보면 일부 여지가 있는 것처럼 얘기하시는데 그동안 얘기한 걸 그냥 다 접어 두고 일부 수정이 가능한 부분이 있나요, 금액의?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수정이 가능한 부분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없고요.

이윤희 의원 제가 여러 번 얘기를 드릴 때 어렵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네, 독립유공자라든지 유족이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한 액수를 올리는 거는 아직 검토를, 충분히 숙의 과정이 없었고요, 저희 실무 차원에서.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보훈단체도 이분들만 있는 게 아니고 현재 9개 단체들이 다 같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같이 고민해야 할 부분이 있어서 단독적으로 고민하기에는 현재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윤희 의원 향후 이거에 대해서도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은 사항이기 때문에 검토를 하셔서 변경의 여지가 있으면 의회랑 상의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네, 꼭 상의드리고 하겠습니다.

이윤희 의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이윤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차성호 위원 (마이크 꺼짐)한 가지만 더.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국장님, 지금 조례에 담아져 있는 걸 보면 제6조하고 제7조를 109페이지하고 110페이지에 적시해 놓으셨는데 지금 제6조제5항에 있는 거랑 제7조제6항에 있는 거랑은 어떻게 달라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이게 보건소도 있지만 보건소 이외에 지정하는 의료기관, 개인병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분리해서 적어 놨고요.

보건소 진료비 중 본인 부담금 면제라는 부분은 이게 예산 지원이라기보다는, 예우와 예산 지원이라기보다 우리 시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추가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낸 것이기 때문에 제6조와 제7조를 분리해서 적시했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7조에서는 보건소라는 특정 진료소를 가지고 여기에 적시를 해 놓으셨고, 보건소에서 진료할 때는 본인 부담금을 면제라고 해 놓으셨어요, 그렇지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네.

차성호 위원 면제라는 거는 말 그대로 100% 지원해 준다는 얘기잖아요.

면제라는 표현하고 여기에 부담금 100% 지원하고는 어떻게 다르게 적용하실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본인의 입장에서 보면, 그분들 당사자들 입장에서 보면 ‘100%를 본인 자부담을 내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그럼 제6조제5항하고 제6항을 국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그 내용대로 따지면 여기에 시 지정의료기관, 그러니까 지금 여기 제6조제5항에서 얘기한 시 지정의료기관은 보건소가 제외되는 건가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제정되는 건 제외가 되는 것 같지는 않고요.

제가 ‘전액 지원’이라고 표현을 한 것 같은데 이건 제가 추가적으로 보완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앞에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전액 지원이 맞는 것 같고요.

이 부분을 아까 제가 ‘전액 지원’이란 표현을 했는데…….

차성호 위원 전액 지원이 아니고 부담금 면제라고 돼 있잖아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이분들의 소득 수준에 따라서는 전액 지원이 안 되는 경우도 간혹 있을 수가 있어서 ‘전액 지원’이란 표현을 안 쓴 것으로 수정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차성호 위원 다시 한번요.

어떤 게?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예를 들면 제7조에 나와 있는 보건소 진료비 중 본인 부담금 면제 부분은 면제가 맞는 거고요.

그다음에 제6조에 있는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이 시 지정의료기관 이용 때 본인 부담금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말 그대로 보건소를 제외한 시 지정의료기관이 있고요.

쉽게 얘기하면 병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거기를 이용하실 때 이분들, 유공자라든지 유족의 소득 수준에 따라서는 100%가 지원이 안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본인 부담금 지원”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차성호 위원 한 가지 첫 번째 거는 시 지정의료기관에 보건소가 포함된다면 지금 제6조제5항하고 그다음에 제7조제6항하고는 조금 말이 안 맞는, 중복되거나 맞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시 지정의료기관…… 말씀드려도 될까요?

차성호 위원 네.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시 지정의료기관하고 보건소는 기관상 다른 거고요.

차성호 위원 그럼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그러니까 제6조에 있는 시 지정의료기관은 보건소가 지정해 주는 의료기관 등을 이용했을 때라고 표현하시면 되고, 제7조에는 보건소는 빠져 있는 거거든요, 그 표현을 하면.

그래서 ‘보건소를 추가적으로 더 저희가 집어넣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차성호 위원 아니, 아까 답변하실 때 빠져 있는 것 같지는 않다고 얘기하시길래.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제가 제7조제6항을 정확하게 보지 못하고 전체적인 내용만 파악해 가지고 말씀드려 가지고 그 부분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제6조제5항에 대해서는 아까 얘기했던 “소득 순위에 따라서 본인 부담금이 전액 지원에서 빠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잖아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네, 지원을 못 받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부는 전액 지원이란 표현은 맞지 않는 거고요.

그다음에 뒷부분에 나와 있는 보건소 진료비는 시에서 지정하는 의료기관이 아니고 보건소는 별도의 기관입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치료를 받았을 때는 시 자체적으로 부담금을 전체 면제하고 있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런데 소득 순위에 따라서 본인 부담금이 제외되는 경우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또 그런 게 있을 필요가 있어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현재 법에 의해서 그렇게 된 부분이 있는데요.

그건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자료로, 그럼 자료 제출해 주셔 갖고 저도 좀 궁금증을 해소해야 하겠고, 그렇지 않다면 여기를 보다 명확하게 할 것 같으면 “부담금 지원” 하고 괄호 치고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얘기했던 부분을 여기에 적시해서 이 조례를 보는 분들이 오해가 없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네.

차성호 위원 여기 조례에 담겨 있지 않은 부분들이 여기에 숨겨져 있는 부분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네.

차성호 위원 그런 부분들 보다 명확하게 해야 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네.

차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말씀 중에 보시면 지금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께서는 제6조제1항제5호하고 제7조제1항제6호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셔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궁호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잘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 독립유공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 독립유공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거수)

존경하는 노종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국장님, 조례 제5조에 보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그래서 “(이하 “법”이라 한다)” 이렇게 약칭을 쓰잖아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네.

노종용 위원 이게 이렇게 계속 법률 명칭들이 쭉 나열되는 걸 약칭으로 쉽게 하려고 법규에서도 약칭을 쓰게끔 돼 있어서 쓴 것 같은데 보통은 그렇게 되면 법규 내에서는 조금 더, 그러니까 처음에 나오는 거에 대한 약칭을 써서 그 밑에 쭉 약칭을 같이 적용하게끔 하는 것 같은데.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네, 맞습니다.

노종용 위원 제2조제1항제3호인가요, 여기 보면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을 하는 법” 해 가지고 이것도 같은 내용을 담는 거 아닌가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네.

노종용 위원 그러면 제1항제3호를 우선적으로 약칭을 사용하고 제5조를 그에 적용되는 내용으로 활용해서 표기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게 맞지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네, 맞습니다.

노종용 위원 그거 조금 수정이 필요할 것 같네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네.

노종용 위원 그렇게 하고, 같은 조에 보면 이게 오타라고 해야 하나요.

“지원계획”이라고 되어 있네요.

‘지역계획 수립’이 맞는 것 같은데.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지역계획이 맞습니다.

노종용 위원 지역계획이 맞잖아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네.

노종용 위원 그래서 이걸 ‘지역계획’으로 정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에 제9조에도 보면 이것도 “센터”라고 해서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대한 약칭을 쓰는 것 같은데 이게 약간 여기 센터에 대한 명칭이 조례안에 보면 여러 가지가 나오더라고요, 중독관리센터라든가 이렇게.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네.

노종용 위원 그러면 이게 좀 의미가 혼돈될 수 있을 것 같아 갖고 이건 명칭을 조금 표기를 해 주셔 갖고 이렇게 수정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네, 맞습니다.

저희가 조례에 포괄적으로 많은 걸 담다 보니까 센터의 명칭이 중복돼서 사용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화해서 표현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노종용 위원 센터라는 명칭은 다 정확한 명칭을 표기해 주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네.

노종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노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그러시면 노종용 위원님께서는 지금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수정안을 제안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종용 위원 네, 위원장님.

지금 제가 제기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세종특별자치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 조례안을 수정발의 하고자 합니다.

수정 내용은 제2조제1항제3호 중 “법 제3조제3호”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호”로 하고, 제5조제1항 전단 중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를 “법 제7조”로, “지원계획”을 “지역계획”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지원계획”을 각각 “지역계획”으로 하고, 제9조제1항 중 “센터”를 “정신건강복지센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중 “센터”를 각각 “정신건강복지센터”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센터”를 “정신건강복지센터를”로, “센터에”를 “정신건강복지센터에”로 하며, 제10조제1항 중 “센터”를 “중독센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4항 중 “센터”를 각각 “중독센터”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센터를”을 “중독센터를”로, “센터에”를 “중독센터에”로 하는 것입니다.

수정한 발의 이유는 안 제2조의 경우 반복되는 법률에 대한 약칭을 사용하고, 안 제5조의 경우는 조항의 제목과 본문에서 다르게 정하고 있는 계획의 명칭을 통일하며, 안 제6조 및 안 제10조는 명확한 조례 해석을 위해 동일하게 약칭된 센터의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위원님 여러분, 노종용 위원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노종용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 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에 앞서 집행부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궁호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상정된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없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노종용 위원님이 발의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이윤희 의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이윤희 의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 헌혈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궁호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없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 헌혈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 헌혈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9.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0. 세종특별자치시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0시55분)

○위원장 유철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세종특별자치시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남궁호 보건복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보건복지국장 남궁호입니다.

시정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고견을 제시해 주시는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보건복지국에서 제출한 동의안 2건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834호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로는 「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2항 및 「세종특별자치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서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보육전문가를 위탁체로 선정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어린이집 운영으로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해들마을 1단지 관리동에 전환 설치되는 국공립어린이집을 비롯해서 총 5개의 어린이집 운영과 시설 관리를 민간에 신규로 위탁하는 것에 대한 동의안입니다.

공동주택 관리동에서 운영 중인 민간어린이집 3개소와 가정어린이집 2개소를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것으로써 공동주택 3개 단지는 관리동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것이며 입주민 50% 이상의 동의를 받아 신청 접수되었습니다.

가정어린이집 2개소는 자가 소유 운영 중인 어린이집으로서 운영 실적이 우수한 곳에 대해 지난 8월 복지부 심사를 통해 선정되었으며 어린이집 시설을 시에서 5년간 무상 임차하는 조건으로 국공립 전환하는 사항입니다.

위탁 기간은 「세종특별자치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제13조에 따라서 5년이 되겠습니다.

수탁기관 선정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 관리동 어린이집 전환의 경우 「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2항에 따라서 기존 운영자에 대해 수탁 여부를 우선 심사하고 수탁자 미선정 시에 공개모집으로 선정하게 되며, 가정어린이집 2개소는 복지부의 장기 임차 전환 절차에 따라서 우리 시 보육정책위원회에서 국공립 위탁체 적격 심사를 완료한 이후에 전환 추진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국공립어린이집 5개소를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에 동의해 주신다면 우수한 보육전문가를 선정하고 수준 높은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835호 세종특별자치시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서 시민들에게 양질의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기관을 선정하여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를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위탁 대상은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사무 전반에 관한 것으로써, 위탁 기간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이 되겠습니다.

위탁 금액은 2021년도 기준으로 연 11억 788만 6000원입니다.

수탁기관 선정 방법은 공개모집을 통해서 심사위원회를 거치며 정신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전문성과 업무 수행 능력, 관련 업무 수행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해 주신다면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기관을 선정하여 시민들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시민들의 건강한 삶을 지원하고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자세한 내용이나 보충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외 1건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유철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이재현 위원입니다.

위탁 금액은 얼마를 하는 거예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금액이 아니고요, 일단 위탁을 할 수 있는지 여부만 판단하는 겁니다.

현재는 공동주택에 있는, 아파트에 있는 어린이집이고 하나는 가정어린이집인데 이 어린이집이 국공립어린이집이 된다, 안 된다 이것만 판단하는 것입니다.

돈에 대한 부분은 나중에 국공립어린이집이 전환되면 국공립어린이집 전환에 맞춰서 지원해 주게 되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지금은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거만, 위탁하는 걸 동의하는 거예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네, 전환해서 위탁하는 그 방식을 동의해 주시는 사항입니다.

이재현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민간위탁을 한다고 하면 금액도 포함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 건데 금액도 없이 그냥 국공립으로 전환되는 사항이라든지 또 아니면 계속 해 오던 데도 두 군데 있지 않습니까?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네.

이재현 위원 금액도 정해지지 않고 민간위탁을 한다고 하면 모순이 있을 것 같아서.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현재 시에서 국공립으로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은 86개소 정도 되는데요.

이 어린이집이 국공립어린이집이 된다면 그 기준에 맞춰서 지원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기준이 위탁하는 원아의 수 이런 것 등이 기준이 돼서 매뉴얼대로 지원을 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이재현 위원 그러면 다음에 위탁 동의안을 다시 낼 겁니까, 금액에 대해서?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금액에 대한 부분은 저희 예산 심의할 때…….

이재현 위원 예산 심의할 때?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이게 동의가 돼서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되면 국공립어린이집 전환에 대해서 예산 지원을 하게 될 겁니다.

그 예산 지원할 때 예산 심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재현 위원 예산 심의하고 동의하고는 다른 거 같은데.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보통의 경우에는, 저희가 두 개의 안건을 냈는데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같은 경우에는 한 개의 기관에 위탁 금액까지 정해서 위탁하게 되는데요.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민간에서 국공립으로 넘어가는 거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안이 주가 될 것이고요.

지금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국공립어린이집에 지원하는 기준은 국공립 원아가 가지고 있는 면적과 원아의 수, 현안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기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재현 위원 그런 내용은 여기 다 들어 있잖아요.

몇 명이니 이런 게 다 있지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네, 47명.

이재현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의해서 계산해 가지고 위탁 금액을 정해서 위탁 동의안을 내야 맞는 거라고 저는 생각되는데.

이거를 다시 예산 심의할, 지금 여기에서 정해 주면 예산 심의할 때 문제가 없잖아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지금 법에…….

이재현 위원 예산 심의하고 이 동의안 심의할 때하고 차이점이 많이 생기는 것 같은데요.

지금 이거는 기관만 선정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네, 그 어린이집을 할 수 있다, 없다 이것만 하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기관을 선정했을 때 금액을 얼마에 해 줘야 한다 하는 것이 여기에 상세하게 적시돼 가지고 누구든지 위탁했을 때 금액이 정해져야 할 거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저희가 법령에 의하면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얻어서 운영할 수 있게 할 수 있다.”라고만 표현되어 있어서 지금까지 굉장히 구체적인 위탁 금액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반영해서 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이재현 위원 위탁 동의안을 보면 금액을 정해서 해야지.

어떤 동의안도, 동의안 중에서 처음, 여태까지 동의안을 다 검토해 봐도 이 부분만 하나 금액이 안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 예산 심의할 때 “너희들이 동의안은 이미 해 줬으니까 우리가 금액 정해지는 대로 돈 내라.”고 예산 편성해 달라면 해 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서 정해져야지, 정해지지도 않고 이대로 동의안만 해서 위탁 동의안이 가결된다면 나중에 예산 심의할 때 의회에서 동의안을 해 줬는데 금액 가지고 이게 맞느냐 따지면, 심의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긴다면 동의안을 해 줬으니까 이대로 하겠다고 하면 방법 없잖아요.

동의안 내 줄 때 같이 내 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그런데 이 부분이 더 면밀하게 말씀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재현 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은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 봤으면 좋겠어요.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담당 과장님이 말씀드리고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래요.

○위원장 유철규 그러면 담당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오정섭 여성가족과장 오정섭입니다.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요.

어린이집은 국공립어린이집의 시스템 자체가 사회복지시설하고는 다릅니다.

예를 들면 국공립어린이집은 영·유아 보육료를 지원하게 되는데요.

이거는 직접 어린이집에 주는 게 아니라 사회보장정보원에 예탁하게 됩니다.

국비가 65%고 지방비가 나머지인데요.

이거는 두 가지 방식으로 해서 부모한테 시스템적으로 가면 부모가 아이를 보냈을 때 부모가 승인하면 어린이집에 가는 시스템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얼마를 준다라는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시설은 말 그대로 1년에 2억 정도 운영비가 든다고 말할 수 있는데 어린이집은 시스템 자체가 저희가 직접 줄 수 없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전국적인 거고요.

전국적으로 무상보육이고, 특히 예전에는 어린이집에 직접 주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 때문에 사회보장정보원을 통해서 주는 시스템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재현 위원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어느 정해진 금액을 한 번에 주고서 위탁하는 게 아니라 국가에서 주는 거하고…….

○여성가족과장 오정섭 매월 줍니다.

이재현 위원 우리가 부모한테 주는 그 돈이 다시 시스템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인원수에 따라서 변동이 생길 수…….

○여성가족과장 오정섭 변동이 매월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있을 수 있으니까 할 수가 없다 그 말씀이시지요?

○여성가족과장 오정섭 그렇지요.

그리고 아이의 출석 일수에 따라서 보육료가 달라집니다.

따라서 저희가 이 금액을 얼마라고 정할 수는 없고요.

이재현 위원 과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제가 이해됐습니다.

다시 검토할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잠깐만요.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잠시만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린다면 검토보고서 175쪽에 보면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서 이게 사전 절차로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일부 내용을 보면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에도 상당한 일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물론 민간위탁 조례 자체가 보건복지국 소관이 아니고 기획조정실 소관의 조례인 것 같아요.

필요하다면 이 부분을 좀 더 세분화시키든가 뭔가 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보시는 민간위탁 조례하고 지금 이거하고는 차원을 달리 적용해야 할 것 같거든요.

○여성가족과장 오정섭 이거는 저희가 민간위탁 조례가 따로 있고 「영유아보육법」에 또 있고요.

영유아 보육 조례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는 사항은 실질적으로 원래 원칙은 민간에서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관리동 전환이 바뀐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의회의 동의를 받는 거고 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복지부가 심사해서 뒤늦게 내려온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회의 동의를 받는 케이스라서, 실질적으로는 연초에 의회 동의안이 28개에 대해서 다 받은 사항인데 대상이 바뀌는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유철규 지금 과장님 말씀은 그러면 제도상은 바꿀 필요성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오정섭 제도상…….

○위원장 유철규 우리 조례에 관계된 사항이, 저는 민간위탁 조례를 조금 손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없다고 판단하시는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오정섭 저는 조례상으로 바꿀 필요는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유철규 그러시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부터, 물론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사전에 이런 설명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오정섭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그러면 그대로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이재현 위원 (마이크 꺼짐)네.

○위원장 유철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세 위원 거수)

(차성호 위원 거수)

잠시만요.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공동주택을 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요.

가정어린이집을 장기 임차 전환한다고 지금 조치원에 2개가 올라와 있는데 가정어린이집 장기 임차라는 내용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저희가 이 시설을 새로 만들어 주는 거는 아니고요.

가정 임차이기 때문에 위탁운영자의 소유 재산일 겁니다.

그 재산에 대해서 저희가 임차하는 것이고요.

보통 국공립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위탁 기간을 5년으로 하고 한 번 더 할 수 있습니다.

최대 10년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국공립어린이집은 일단 우리 시의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임차 조건으로 내세워서 복지부의 표준안에 따라서 선정·관리된 가정어린이집에 한해서만 저희가 국공립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이영세 위원 그러면 장기 임차라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비용을 내야 하는데 그 비용을 내는 곳은 어디인가요?

우리 시인가요, 아니면 이것을 지정하는 보건복지부에서 이 비용까지 내는 건가요?

과장님이 추가 설명하실 수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철규 잠시만요.

과장님께서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오정섭 가정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사업은 작년에 처음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민간을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사업은 있는데 가정어린이집은 굉장히 폐원이 많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국공립으로 전환할 수 없는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나 우리 시도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작년에 처음 생긴 건데요.

이거는 가정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10년간 장기 임차하는 겁니다.

그러면 가정어린이집에 저희가 6000만 원을 지원하고요, 리모델링하는 사업비로.

또 가정어린이집이 국공립으로 전환되면 인건비를 지급하게 됩니다.

그 인건비도 저희가 영아반이나 시스템 퍼센티지로 지원하기 때문에 가정어린이집은 국공립으로 전환되면 인건비라든가 이런 거를 지원받기 때문에 국공립 신청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우리 시가 선정됐습니다, 두 어린이집에 대해서.

그래서 영유아 보육료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시스템으로 지원하고 인건비는 저희가 직접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시스템입니다.

이영세 위원 인건비와 운영비 이것은 제가 이해하는데요.

○여성가족과장 오정섭 안 받던 인건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가정어린이집이 국공립으로 되면 그만큼 운영에 있어서 여러 가지 안정성이 있는 겁니다.

이영세 위원 물론이지요.

그래서 모든 가정어린이집에서 국공립으로 전환될 것을 희망하고 있을 것 같은데…….

○여성가족과장 오정섭 네,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영세 위원 그 조건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임차로 전환한다는 조건하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오정섭 네, 맞습니다.

이영세 위원 그럼 임차라고 하면 거기에 있는 공간과 시설 이런 것들을 이용하는 거지요?

○여성가족과장 오정섭 우리 시가 무료로 임차하는 겁니다.

이영세 위원 아, 무료로요?

○여성가족과장 오정섭 네, 조건이 무료입니다.

이영세 위원 그 조건을 감수하고라도 국공립으로 전환하겠다는.

○여성가족과장 오정섭 하겠다는 겁니다.

이영세 위원 그리고 여기 법에 보니까 그 어린이집을 기존에 설치·운영하는 자가 이것을 신청할 때는 그 사람에게 우선적으로 주는 거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오정섭 네, 맞습니다.

복지부 지침이 민간이나 가정이 민간에서 국공립으로 전환하는데 기존에 하던 원장님을 우선적으로 심사해서 이분들이 70점 이상이면 원장으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거는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거거든요.

조건이 그거입니다.

이영세 위원 그래서 우리 시에 기존에, 작년에 처음으로 했다는 곳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여성가족과장 오정섭 올해 처음입니다.

작년에는 저희가 복지부에서 안 됐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잠시만요, 과장님!

○여성가족과장 오정섭 네.

○위원장 유철규 과장님,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중에 자꾸 말씀하지 마시고요.

말씀이 다 끝나고 나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그거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중간중간에 계속 말씀하셔서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제가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오정섭 네, 알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그러면 해당됐던 어린이집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연서면의 무지개어린이집이 여기에 해당돼서 전환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오정섭 그거는 작년에 됐던 케이스고요.

그거는 민간어린이집이었습니다.

이영세 위원 아, 그래요?

가정어린이집이 된 것은 최초라는 거지요?

○여성가족과장 오정섭 처음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영세 위원 그러면 5년 하고 그다음에 5년이 지나면 바뀌어야 한다는 그런 조건으로 시작하시는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오정섭 장기 임차는 10년입니다, 10년.

이영세 위원 장기 임차는 10년.

그러면 10년이면 10년 동안 그 어린이집의 시설과 공간을 쓰고 그다음에는 위탁자가 바뀐다는 그 조건인 거지요?

○여성가족과장 오정섭 그때는 그 원장님이 국공립을 계속하고 싶으면 연장하면 되고요.

“나는 국공립 안 하겠다.”라고 하면 그때는 다시 돌아가면 됩니다, 10년 후에.

이영세 위원 물론 그렇기는 하겠지만 기존에 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 조건이 좋기 때문에 가정어린이집에서 많이 신청하고 이렇게 보면 여러 가지 경쟁이 치열해질 것 같아서 저는 그런 점들을 우리 시에서 미리 생각하고 그런 조건들을 잘 봐서 가정어린이집이나 또는 다른 성격의 어린이집과의 갈등이나 그런 것들이 서로 문제가 없도록 잘 살펴서 지정하고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오정섭 네, 알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과장님 계속 답변을,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 과장님 답변이 필요하십니까?

차성호 위원 (마이크 꺼짐)네.

○위원장 유철규 그러면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마이크 켜짐)검토 중에 궁금한 게 있어서 한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여기 가정어린이집이 국공립으로 전환되는 거는 아마 가정어린이집을 하는 모든 원장님들의 희망일 거예요.

아마 상당히 많은 분들이 전환을 원하실 텐데 그중에 이번에는 5개소 정도가 전환되는 것 같아요.

○여성가족과장 오정섭 2개소입니다.

차성호 위원 2개소, 위에는 공동주택이고 밑에 가정어린이집은 2개소.

어쨌든 수요는 많음에도 불구하고 2개소 정도밖에 안 되는 거는 아직 이거에 대해서 정부 지원이 부족한 탓인가요, 어떤 탓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오정섭 이게 전국적으로 경쟁률이 굉장히 치열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정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거는 복지부에서 직접 심사하고 현장실사까지 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시가 2개소 된 것도 굉장히 좋은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가정어린이집이 하고자 하는 케이스가 상당히 많습니다.

수요가 많고 그만큼 복지부에서 굉장히 경쟁률이 치열하다 보니까 사실은 모든 가정어린이집 다 해 줄 수가 없어서 예산에 맞게 하는 것 같습니다.

차성호 위원 어쨌든 2개소나마 우리가 선정된 거에 대해서는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세종시에 가정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원하는 개소 수는 대략 몇 군데 정도 된다고 보세요?

○여성가족과장 오정섭 저번에 신청받았을 때 10군데 이상 들어왔습니다, 일차적.

차성호 위원 신청한 곳만?

○여성가족과장 오정섭 네.

차성호 위원 신청한 곳만 10군데 이상이고.

○여성가족과장 오정섭 기준에 굉장히 까다롭기 때문에 모두가 신청하기는 어려운 사항입니다.

차성호 위원 사실 가정어린이집이 국공립으로 전환된다는 것은 가정어린이집 기관 자체에도 상당히 좋은 일이지만 여기에서 케어를 받는 어린이들 자체도 상당히 수준 높은 케어를 받을 수 있다.

그런 거를 봐서는 앞으로 많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여기 선정 방식에 보면 보육정책위원회의 우선 적격 여부 심사에 따라 선정된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했는데 그러면 아까 정부에서 선정을 직접 와서, 실사도 나온다고 했는데 거기에 이 두 곳은 해당이 된 거고, 적격 여부를 판정받은 거고.

그러면 보육정책위원회는 시 자체에서 운영하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오정섭 네, 맞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도 적격심사를 했어요?

○여성가족과장 오정섭 네, 했습니다.

복지부에 올릴 때 조건이 해서 올려야 됩니다.

차성호 위원 그러면 적격심사를 해 가지고 적격하다고 판단됐고 그것을 올린 것이 보건복지부에서도 합격이 된 거지요?

○여성가족과장 오정섭 네, 맞습니다.

차성호 위원 저희가 의회에서 하는 것은 이미 이런 적격 여부 심사를 받는 기관 두 곳의 가정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거에 대한 동의를 해 주면 된다 그런 말씀이지요?

○여성가족과장 오정섭 네, 맞습니다.

차성호 위원 특별한 조건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거수)

계속 계셔야 하겠어요?

이윤희 위원 (마이크 꺼짐)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위원장 유철규 과장님.

존경하는 이윤희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마이크 켜짐)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어느 개인한테 그게 될 경우에 10년을 임차한다고 그랬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오정섭 네.

이윤희 위원 그렇게 되면 중간에 이 소유주가, 따지면 원장이 다른 사람한테 이거를 매각하거나…….

○여성가족과장 오정섭 팔 수 없습니다.

이윤희 위원 팔 수 없어요?

○여성가족과장 오정섭 네.

이윤희 위원 그러면 중간에 10년 이내에 한 3년 하다가 이거를 못 하겠다, 이렇게 해서 포기하는 경우에는 어떤 이행의 그런 게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오정섭 아직은 없습니다.

이게 처음 케이스이기 때문에…….

이윤희 위원 그런 거에 대해 정해 놓은 규정은 없어요?

○여성가족과장 오정섭 위·수탁 계약서에 그런 규정도 하게 됩니다.

이윤희 위원 아, 그것까지?

○여성가족과장 오정섭 네.

이윤희 위원 인테리어를 하고 몇 년 하다가 중간에 못 하겠다고 하거나 그렇게 되면 이것도 어떻게 보면 국가에서 받은 비용이, 시설비가 따로 로스(loss)되는 거니까 그것을 잘 확인해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오정섭 네, 알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세종특별자치시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거수)

존경하는 노종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국장님, 그냥 조금 넓은 범위에서 말씀을, 논의해 보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이렇게 또 위탁을 주고 정부에서도 그렇고 시에서도 그렇고 예산도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네, 맞습니다.

노종용 위원 대부분 인건비 조로 들어갈 것 같은데 코로나, 현재 사회 자체가 사실 정신적으로 건강에 문제가 있을 법한 여러 가지 사회현상들이 일어나잖아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네, 맞습니다.

노종용 위원 앞으로 포스트 코로나 이후도 우리가 봐야 할 부분이 분명히 있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중요성은 저도 두말할 거는 없다고 보는데 이게 예전부터도 계속 논의가 됐었거든요, 위탁을 줘야 되냐.

보건소나 우리 인력하고 약간 업무상 중첩되는 부분들도 있고 그러니 그 인력을 확보해서 조금 더 우리 시에 맞게끔, 우리 시의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 시의 현상을 가지고 좀 더 밀접하게 우리가 차츰 그런 인력을 확보해 가면서 이거만큼은 위탁을 주면서 자꾸 불안하게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앞으로는 가지고 가야 되지 않겠냐 이런 의미의 의견이 좀 있었거든요.

국장님, 그 부분은 어떻게 해결됐어요, 얘기가?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굉장히 좋은 말씀인데요.

정신건강 같은 경우에는 센터장이 될 수 있는 요건이 정신건강의학 전문의, 그런 전문성을 요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공무원적인 능력이 약간 부족한 면이 있다는 게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 장기적으로 보면 실태조사에 대한 여러 통계치가 계속 누적된 부분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관리 측면에서 공무원이 나을지 아니면 민간위탁을 주면 좋을지 이런 판단을 해 봤는데요.

저희가 검토할 수 있는 거는 선임했던 선례를 검토하는 부분인데 다른 시·도 같은 경우에도 보면 기초적으로 사례 관리하는 측면, 이뿐만 아니라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러 가지 학대 피해 같은 거를 대응하는 사례를 볼 때 광역적인 측면에서의 전문성과 기초적인 전문성을 종합해 봤을 때는 결국에는 공무원이 하는 것보다는 그 능력을 갖추고 있는 기관이 운영하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효과적이지 않나 이런 판단을 해서 저희가 민간위탁을 넘기게,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노종용 위원 학대 피해 같은 경우에는 국장님 말에 저도 100% 동의해요.

왜냐하면 이거는 상황, 상황 케이스가 워낙 다르고 그 케이스를 직접적으로 우리가 해결해야 하는 부분이 큰데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에 관해서는 대부분 보면 큰 범위의 사업이나 아니면 데이터 축적에 관한 상황 판단이나 여러 가지 사업들을 전개해 가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정신건강이 있는 분들을 한 명, 한 명 만나서 케어하고 이런 분위기는 아니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약간 다른데 저는 이게 물론, 이게 3년 위탁이지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네, 저희는 3년 위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종용 위원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이 부분만큼은 우리가 어차피 보건소가 있으니까 조금 더 구조를 만들어서 가면 어떨까 하는 사실 제 기대가 있었는데 동의안이 또 올라와서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검토보고서 197쪽 보면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위탁한 내역이 쭉 있어요, 전국 17개 시·도가.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네, 있습니다.

노종용 위원 그러면 한 곳도 빼지 않고 다 직영하는 데는 없다는 얘기인 거예요, 이거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네, 현재 저희가 검토한 거에 의하면 대학병원 이상 정도 수준의 병원에서 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노종용 위원 그러면 시·도립의원에서 하는 것도 대체적으로 이것도 100% 위탁이라고 보는 거예요?

시나 도에서 직접 관여가 안 되는 거고, 그렇지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네,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의료원에서 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위탁으로 보고 있습니다.

노종용 위원 그렇군요.

어차피 법령에서는 의무사항이 아니고 상황에 맞춰서 시에서 판단해서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시가 어떻게 보면 다른 시·도에 비해서 뭔가 해 보기에는 좋은 규모이지 않습니까.

규모나 어떤 상황이나 그에 관계돼서 인프라는 어느 정도는 갖춰져 있고 인력풀이나 전문성 있는 기관들도 있고 하니까 한번 이 부분은 법률에도 문제가 없고 우리 시가 이렇게 저렇게 고려해 봤을 때 앞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하는 정신건강이나 이런 것들을 시에 대한 데이터나 직접 할 수 있는 일들, 여러 가지 이런 게 제가 사실 여기에서 더 얘기하기가 좀 그래요.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네, 알고 있습니다.

노종용 위원 우리가 위탁을 줘서 그런 부분까지 케어하고 컨트롤하고 또 우리 보건소가 이 데이터를 같이 갖고 공유도, 사실 제가 지난 경험으로 보면 안 되더라고요.

그냥 말 그대로 조금 덜 신경 쓸 수 있는 부분으로 지금은 그럴 수 있는데 앞으로를 봐서 우리 시는 한번 시도해 봐도 크게, 조금만 마음먹으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국장님.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맞습니다.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통합 운영하거나 직영하기 좋은 사례를 만들 수 있다는 거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현재 여러 가지 의료 역량 이런 거를 고민했을 때 우리 시가 직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보건소가 해야 할 다른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상황에서 이 업무를 전담 조직으로 하기에는 현시점에 참 어려운 점이 있었다.

노종용 위원 그거를 느꼈어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그거를 존경하는 위원님께서도 인정해 주셨고 장기적으로 보면 보건의료 체계에 대해서 세종시가 검토할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지방의료원 설립에 대한 검토도 한번 해 봐야 할 것이고 이런 의료체계, 이런 센터를 만드는 것이 정신건강뿐만 아니라 각종 여러 분야에서 센터를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통합 운영할지 이런 거는 같이 협의해 갈 부분이고 현시점에서 다른 시·도의 사례와 현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우선순위를 나열해 놓고 보면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는 더 전문적인 기관에 위탁해서 운영해 보는 것이 현시점에서 타당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노종용 위원 국장님의 어깨가 무거울 것 같습니다.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좀 더 효율적이고 직접적이고 미래 계획적인 상황들이 어떤 건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감사합니다.

노종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노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세종특별자치시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세종특별자치시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남궁호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위원님들 조금 부담스럽더라도, 국장님은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 소관까지도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11. 세종특별자치시 일제 잔재 청산에 관한 조례안(서금택 의원 대표발의)(서금택·차성호·안찬영·상병헌·채평석·이재현·손현옥·손인수·이순열·유철규 의원 발의)

(11시29분)

○위원장 유철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세종특별자치시 일제 잔재 청산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서금택 의원님을 대신하여 이재현 의원님께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의원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세종특별자치시 일제 잔재 청산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서금택 의원님을 대신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세종특별자치시에 남아 있는 일제 잔재 청산을 통해 역사의 진실과 민족의 정통성을 확립하고 시민에게 자주독립과 애국정신을 고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에서 안 제3조는 조례의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와 안 제5조는 일제 잔재 청산 추진계획, 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안 제10조는 청산 대상 일제 잔재의 선정, 일제잔재청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두었으며, 안 제11조에서 안 제13조는 협력 체계 구축, 사무의 위탁과 예산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일제 잔재 청산에 관한 조례안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유철규 이재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기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이견 없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세종특별자치시 일제 잔재 청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세종특별자치시 일제 잔재 청산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 세종특별자치시 위촉직 정책특별보좌관 운영 조례안(이윤희 의원 대표발의)(이윤희·김원식·박성수·이순열·유철규·노종용 의원 발의)

(11시32분)

○위원장 유철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세종특별자치시 위촉직 정책특별보좌관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이윤희 의원님께서는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의원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세종특별자치시 위촉직 정책특별보좌관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현재 훈령을 근거로 운영 중인 위촉직 정책특별보좌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관련 제도를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위촉직 정책특별보좌관의 기능에 관한 규정을 하였고, 안 제3조에서 안 제5조는 위촉, 임기, 해제에 관한 규정을 두었으며, 안 제6조에서 안 제8조는 자료 제출, 자문실적부 등 작성과 관리와 자문료 등에 관한 규정을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위촉직 정책특별보좌관 운영 조례안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유철규 이윤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검토보고서를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지금까지 운영 사항이 훈령으로 되어 있는 거를 조례로 만드는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네.

이영세 위원 이미 우리 시에 정책특별보좌관이 여기 두 분 위촉되어 있는 상황이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네, 그렇습니다.

이영세 위원 조례로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을 제도화시키는 것은 매우 좋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보니까 10명 정도, 10명 이내로 위촉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앞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네, 그렇습니다.

이영세 위원 그런데 자문 활동에 대한 자문료 이게 현재 기준에 대해서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는데요.

실장님, 검토하셨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네, 위원님.

이영세 위원 이 기준이 적당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지금까지는 조례가 없어서 저희가 실비 차원에서 실비 지급만 해 드렸었고요, 두 분 정책특별보좌관님한테.

이제 조례가 제정되면 자문의 내용이나 자문의 수준에 따라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원활하게 민간위원님들한테 자문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우리가 흔히 “자문”이라고 하면 어떤 사안에 대해서 대충 가지고 있는 본인의 지식을 그냥 말씀하는, 그러니까 상의하는 정도의 내용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자문을 정말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그분이 그 사안에 대해서 검토하고 다른 것들을 찾아보고 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우리가 자문을 요청해야 하고 그 결과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강사 수당이 시간당 10만 원인데 여기 보니까 그 10만 원이라는 게 3급에 해당되는 거예요.

보니까 우리 시 정책특별보좌관의 자문료로, 이거에 해당되는 가격으로 생각하기에는 너무 초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자문료 10만 원은 저희가 하나의 기준으로 예시를 들어 드린 거고요.

자문이 건축 분야라든지 특수한 분야에 있어서 더 전문적인 자문이 들어가면 그거는 저희가 예산 사정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자문료는 달리 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집행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이 충분히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물론 실무진에서 판단할 문제이기는 합니다만 처음에 조례를 만들고 거기에 대한 시행규칙을 만들 때 일단은 전체적으로 기본이 되는 급은 우리가 어느 정도 정하고 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우리가 초빙하고자 하는 정책특별보좌관의 어떤 대우가 3급이 아니라 2급도, 전체적으로 그분의 경력을 봐서 해당되는 내용보다는 조금 더 대우를 해 드려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드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하셔서 자문료나 지급 기준을 책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네, 위원님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희 의원 거수)

존경하는 이윤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의원 이윤희 의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조례를 발의했는데요.

하나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보좌관 위촉하는 데 있어서 전문가 중에 경제, 산업, 문화, 체육, 여성, 복지 등 실제 자문에 필요한 전문가를 모신다고 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네, 그렇습니다.

이윤희 의원 향후 10명 이내로 인원을 채울 텐데 이 기준에 좀 더 적합해서 실제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분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네, 의원님께서 조례를 제정해 주신 만큼 저희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잘 노력하겠습니다.

이윤희 의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이윤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기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위원장님, 이견 없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세종특별자치시 위촉직 정책특별보좌관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세종특별자치시 위촉직 정책특별보좌관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잠시 양해 말씀 드립니다.

본 위원장이 대표발의 한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차성호 부위원장님께서 잠시 회의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유철규 위원장, 차성호 부위원장과 사회 교대)

○위원장대리 차성호 차성호 부위원장입니다.

유철규 위원장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조례안 심사 관계로 잠시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3. 세종특별자치시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철규 의원 대표발의)(유철규·김원식·이윤희·박성수·차성호·노종용 의원 발의)

(11시40분)

○위원장대리 차성호 그럼 의사일정 제13항 세종특별자치시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유철규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의원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세종특별자치시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전부개정에 따른 개정 사항 반영 및 우리 시의 효율적인 정보화 추진을 위하여 정책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규정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제1조에서는 조례의 목적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였고, 안 제2조에서 정보화 관련 정의·용어의 사용을 상위법에 따르도록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 안 제5조까지는 정보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규정 등을 보완하였고, 안 제17조에서 정보 취약계층의 정의 및 정보격차 해소 지원 근거를 보완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대리 차성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기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장님께서 개정하신 조례가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차성호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세종특별자치시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세종특별자치시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유철규 위원장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복귀하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차성호 부위원장, 유철규 위원장과 사회 교대)

○위원장 유철규 차성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4. 세종특별자치시 지방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6.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1시43분)

○위원장 유철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세종특별자치시 지방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 동의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성기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존경하는 유철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기획조정실 업무에 각별한 관심으로 적극 지원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기획조정실에서 제출한 안건은 3건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829호 세종특별자치시 지방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2021년 행정안전부 주관 정부합동감사에서 주민에게 과도한 규제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조례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이미 납부한 시설 이용료를 반환하지 않도록 한 규정은 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 과도한 규제로 인식될 수 있어 이를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827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2년 지방행정연구원 출연을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지방행정연구원에 정책연구, 지역 현안 과제 대응 등을 위한 운영비 1억 50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겁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제2828호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2년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을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시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우리 시 지방공기업의 경영 효율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과 경영 평가, 기관 임직원 교육훈련 실시를 위해 지방공기업평가원에 36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안건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지방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유철규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4항 세종특별자치시 지방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거수)

존경하는 노종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실장님, 지방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인데요.

조례 개정을 이렇게 한 이유가 뭐예요?

어떤 이유로?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현재는 이미 납부한 이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는 전제로 ‘반환하지 아니한다. 이러이러한 경우에는 반환할 수 있다.’ 이렇게 일단 반환하지 않는다를 전제로 하고 반환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는 듯 이렇게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노종용 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그래서 이 조례가 지난번 합동감사에서 주민들한테 반환하지 않는다는 게 처음에 너무 강조되다 보니까 이것을 좀 완화하는 측면에서 ‘당연히 반환한다. 그렇지만 반환하는 경우는 이러이러한 경우다.’ 내용은 같지만 법을 표현하는 방식을 조금 더 순화해서 표현하는 게 필요하다.

노종용 위원 그러면 이 상황을 자구 수정 정도로 해석하면 돼요?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네, 그렇습니다.

노종용 위원 의미가 전혀 달라지지 않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의미는 같고요.

노종용 위원 자구 수정이네요, 그러면?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네, 그렇습니다.

노종용 위원 여기에 “별표 2에 따라 이용료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해서 별표도 첨부를 안 해 주셔 가지고 별표는 제가 따로 받아서 봤어요.

혹시 별표 가지고 계신가요,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네, 별표 가지고 있습니다.

노종용 위원 별표상 반환 기준의 맨 밑에 보면 비고란이 있잖아요.

이 비고에 대한 내용은 언제 표기된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위원님, 이 조문이 언제 들어왔느냐는 말씀이시지요?

노종용 위원 네, 반환 기준 밑에 비고 조문.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제가 이 부분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노종용 위원 일단은 제12조의 제1·2·3항에 관계돼서 적용됐을 경우에 반환이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네.

노종용 위원 그 내용을 보면 대체적으로 천재지변이나 아니면 사용자가 아예 취소하고 나갔거나 부대시설이 어떤 사정이 있어서 중단됐거나 이런 특별한 상황, 보통은 발생될 일이 없는 경우에, 그렇지요?

천재지변이나 아니면 이 기관이 나가거나 거의 이런 상황이 아니면 반환료에 대한 내용이 적용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사용자 신청을, 시설 이용료 반환 기준은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비슷비슷합니다.

그래서 천재지변에 의해서 불가항력적으로 할 경우에는 거의 다 전액 반환해 주고 있고요.

다만 사용자가 본인들의 어떤 귀책 사유로 신청을 취소했을 경우에는 사용일, 저희 일반 예약하고 비슷하지요.

사용일 3일 전까지는 미리 신청을 취소하면 전액 반환해 드리고 임박해서 사용일 이틀 전, 사용일 전일, 당일, 임박할수록 이용료의 일부를 내도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노종용 위원 이게 보니까 “상기의 규정을 적용해서 이용료를 반환한다.”는 거는 어차피 제12조 상황에 맞았을 때 납부액의 전액 또는 90%, 80% 정한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네, 그렇습니다.

노종용 위원 지금 이 조례로서는 사실은 변동 사항은 전혀, 거의 없는 건데 약간 자극적인 문구가 있다고 그래서 이거는 그냥 조항을 삭제하는 경우에 하는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노종용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사실은 지방자치회관을 이렇게 운영하는 게 세종시에서는 여러 가지 좋은 측면이 있고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행정중심복합도시로서 행정수도로 가는 여러 다른 시·도하고 만나서 이런저런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장소이기도 하고 우리가 이곳 자체가 수익이나 분양 기준가에 맞춰서 하고 그런 거는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부 U-대회, 아시안…….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거기도 무상으로 임차하고 있습니다.

노종용 위원 U-대회에 하는 것도 우리가 무상으로 임대도 하고 있고 이런 건데 여기 안에 대해서 제가 그때 질의를 드렸었던 내용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거 기억은 하시나요,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네.

노종용 위원 저는 그거에 대한 내용들이 포함됐나 해서, 됐다면 왜 전혀 논의도 없이 이거를 했을까 해서 봤더니 그런 내용은 아니고 그냥 자구 수정 정도인데 이게 조례 개정이 된다면 사실 그 같은 내용이 되어야 하거든요.

지방자치회관 자체 내에서는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중간에서 조율을 하고 있어요.

일정 부분 진정도 시키고 있고 그러는 건데 거기에서는 “아직 대화가 안 되고 있다.” 이런 상황이고 거기에서 더 극적인 표현도 하고 사실 그러고 있거든요.

이 조례가 이렇게 개정된다는 거는 의미 없는 자구 수정 정도의 개정을 지금 이 시국에 그런 내용을 담지도 않고 이것만 이렇게 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실장님, 어떻게 하세요?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이번 조례는 정부합동감사 지적에 따라서 후속 조치로 저희가 부득이하게 추진하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노종용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거는 기왕 이렇게 할 때…….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자치회관에 입주한 자치단체에 대해서 사용료 문제, 관리비 문제에 대해서…….

노종용 위원 그렇지요.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논의가 있었을 때 미리 봐서 그런 부분을 했었으면 같은 시간에, 어떻게 보면 적절한 타이밍에 내용을 담을 수 있어서 좋았을 건데 이 부분은 전혀 검토가 안 된 건가요, 그러면?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그 부분은 지금 저희가 협의를 진행 중에 있는데 의견 차이가 좀 있습니다.

하여간 사용료나 관리비 부담은 입주한 자치단체에 최소화해 드리려고 노력은 하는데 아직 그쪽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쪽 단체들이 원하는 금액과 저희가 생각하는 부분하고 차이가 좀 크기 때문에 그 부분은 협의가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노종용 위원 이 조례는 이렇게 기준에 따라서 수정하시는 거니까, 조례 개정은 하시는 거니까 하고 그 부분도 빨리 담아서 실제 의미 있게 조례가 쓰일 수 있도록 그것도 개정해야 해요.

적극적으로 한번 알아봐 주시고 기왕이면 다음 회기에라도 적용할 수 있도록 실장님,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종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노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세종특별자치시 지방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세종특별자치시 지방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기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6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철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 2022년 사회적경제 혁신성장사업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8.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9. 예정지역 4개 리 법정동 설치를 위한 의견 청취(시장 제출)

20.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4차)(시장 제출)

(14시02분)

○위원장 유철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2022년 사회적경제 혁신성장사업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8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9항 예정지역 4개 리 법정동 설치를 위한 의견 청취, 의사일정 제20항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4차),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수창 자치분권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안녕하십니까? 자치분권국장 조수창입니다.

의안번호 제2831호 2022년 사회적경제 혁신성장사업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사회적경제 혁신성장사업 추진을 위한 출연금을 내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2022년도 사회적경제 혁신성장사업 예산은 총 2억 1970만 7000원으로 국비 70%, 시비 30% 매칭 비율에 따라 우리 시에서 6591만 2000원을 출연하는 것입니다.

올해 4월에 시작한 스마트푸드 R&D 분야 2개 사업을 계속사업으로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833호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전국 243개 지자체에서 지방세기본법령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출연해야 하는 한국지방세연구원 운영비 8731만 9000원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830호 예정지역 4개 리 법정동 설치를 위한 의견 청취안입니다.

본 안건은 예정지역에 리로 남아 있는 다솜리·용호리·누리리·한별리를 법정동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시 출범 당시 9개 생활권을 리로 출범하였고 작년 7월에 4개 리 집현·합강·해밀·산울 등은 법정동으로 전환한 바 있습니다.

현재는 세종리에 대한 법정동 전환 절차가 진행 중에 있는 가운데 나머지 4개 생활권에 대해서도, 아직 리로 남아 있는 4개 생활권을 동으로 바꾸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2832호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4차)입니다.

본 변경안은 중요재산 취득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어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리고 세종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서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취득 재산은 토지 1건 4억 1600만 원과 건물 신축 1건 23억 5300만 원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소정문화센터 조성 사업 변경계획안과 관련됩니다.

본 안건은 지난 5월에 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원안 가결되었으나 기존 매입 대상 토지 소유자의 어떤 사정 변경으로 부득이하게 사업 위치와 면적이 변경되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국 소관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사회적경제 혁신성장사업 출연 동의안 외 3건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유철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7항 2022년 사회적경제 혁신성장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22년 사회적경제 혁신성장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 2022년 사회적경제 혁신성장사업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시 한번이요.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차성호 위원 (마이크 꺼짐)법정동 관련해서지요?

○위원장 유철규 사회적경제…… 그러면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예정지역 4개 리 법정동 설치를 위한 의견 청취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예정지역 4개 리 법정동 설치를 위한 의견 청취에 대해서 찬성 의견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 예정지역 4개 리 법정동 설치를 위한 의견 청취는 찬성 의견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4차)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성호 위원 거수)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차성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그러면 이게 지금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4차라는 얘기는 변경이 네 번 됐다는 얘기예요?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올해에 변경안이 네 번 올라왔다.’ 이런 뜻입니다.

차성호 위원 변경안이 네 번?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네, 그렇습니다.

차성호 위원 변경안이 네 번 올라왔다는 얘기는 그만큼 변경된 사유들이 많이 발생했다는 얘기네요?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네, 그렇습니다.

오늘 안건을 상정한 이유도 그렇습니다.

우리 시 특성상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다 보니까 토지를 협의 매수하는 과정에서 토지주의 마음이 좀 변경된다든지 자손이나 종중의 의사와 서로 상충돼서 매입 절차가 진행되지 않는다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차성호 위원 당초에 계획했던 토지 건이 우리가 3건이었는데 그중에 1건이 아마 원활하게 매입이 안 되는 상황이 발생해서 그건 제척하고 또 다른 토지를 우리가 매입하는 걸로 포함시킨 모양이지요?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그렇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런데 또 다른 토지는 처음에는 답(畓)이 3필지였었는데 두 번째 변경된 안은 거기에 대지가 하나 들어간 거예요?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네, 그렇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보니까, 그러니까 토지 면적은 오히려 줄어들고 건축 면적은 늘어났지요?

그렇게 된 거지요?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네, 그렇습니다.

차성호 위원 토지 면적이 줄어들면서 건축 면적이 늘어날 수 있었던 거는 여기 포함된 것이 답이었다가 대지가 포함되면서 건폐율이 올라가서 그렇게 된 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당초에 건물이 더 필요했었는데 어떤 여건에 의해서 건축을 적게 계획했다가 그 이후에 넓게 다시 한번 계획한 건가요?

어떤 내용이에요?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그 부분은 도시재생과에서 나와 있는데요.

양해해 주시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네.

○위원장 유철규 잠시만요.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실 수 있도록 할까요?

차성호 위원 네, 그렇게 하십시오.

○위원장 유철규 그러시면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송인호 도시재생과장 송인호입니다.

방금 차성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후자 쪽입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총사업비 범위 내에서 땅을 사는 비용을 제하고 나머지에 맞춰서 주민들은 건물을 더 요구했지만 좀 축소해서 했던 부분이 있는데 이번에 토지가 축소되면서 약간의 금액이 다운돼서 건축 연면적을 약간 늘리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토지를 매입하는데 면적은 좀 넓었습니다만 답 쪽으로다가 3개가 있었을 때의 토지보상비하고, 토지 매입비지요.

매입비하고 지금 변경되면서 대지가 일부 들어가긴 했습니다만 대지 면적이, 대지라서 좀 비싸긴 한데 그나마 면적이 좀 줄어들어서 전체가 세이브(save)됐기 때문에 거기에서 세이브된 예산으로 건축 면적을 늘리는, 그렇게 계획을 변경하신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송인호 네, 맞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러면 당초부터 건물이 지금보다는 더 규모 있게 시설이 됐어야 맞는 것인데 그렇게 사정상, 예산상 못 했었는데 예산이 절감되면서 그 절감 비용으로 그렇게 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도시재생과장 송인호 네, 맞습니다.

차성호 위원 사실은 이게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그다음에 변경안이 4차까지 올라왔는데 의회에 변경안을 올리면서 의회에서도 정확하게 뭔가를 좀 알아야, 왜 변경이 됐으며, 변경의 필요성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인지해야만 변경안을 저희가 의결하든지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이게 그렇게 됐는데 또 한 가지 보면 지금 전체 금액의, 30억 7700만 원 정도 된 거지요?

○도시재생과장 송인호 네, 그렇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래서 여기 위에 보면 토지하고 건물이 있고, 그럼 건물비가 지금 얼마예요?

건물 시설비가?

○도시재생과장 송인호 거기 표식한 대로 변경되는 건 23억 5300만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차성호 위원 23억 5300만 원, 당초에는 21억이었는데 23억으로 변경돼서 아까 얘기했던 면적이 증가됨에 따라서 예산도 증가되는 그런 얘기지요?

○도시재생과장 송인호 네, 그렇습니다.

차성호 위원 368쪽 밑에 박스 안에 있는 건축공사비 관련해 가지고 22억 4600만 원은 이 23억 5300만 원하고 어떻게 다른 거예요?

368쪽 작은 박스 말고 밑에 큰 박스.

이 자료 안 갖고 계신가?

○도시재생과장 송인호 21억 6900만 원, 22억 1000만 원 그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차성호 위원 22억 4600만 원.

밑에 큰 박스 매입비, 설계비, 토지 매입비지요.

토지 매입비 그다음에 설계비, 건축공사비 이렇게 돼 있잖아요.

건축공사가 우리가 취득하는 건물비가 23억 5300이 맞아요, 아니면 22억 4600이 맞아요?

○도시재생과장 송인호 지금 제시한 23억 5300만 원이 맞고요.

여기에 외부…….

차성호 위원 그럼 그 22억 4600만 원에는 설계비가 빠져 있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송인호 네, 설계비는 그 위 항목에 별도로 있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러니까.

○도시재생과장 송인호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하게 파악이…… 23억 5300만 원에 뒤 박스에 있는 건축공사비하고 설계비가 합해져서 그렇게 나온 겁니다.

차성호 위원 그러니까 22억 4600만 원은 순수하게 건축공사비고 거기 23억 5300에 설계비가 포함된 거라고 이렇게, 건물취득비에는 그렇게 돼 있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이런 것들이 뭐냐 하면, 이게 그러면 보상이 협의 보상된 곳과 협의 보상이 안 돼서 변경된 걸로 돼 있는데 저희도 복컴이 됐든 이게 앞으로 계속 진행되는데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공기가 늦어진다든지, 아니면 원천적으로 예산이 변경된다든지 이런 일들이 있는데, 그러면 한 곳에 대해서 그분이 매각을 원치 않는, 당초에는 약속을 했다가 원치 않는 것으로 돼 버렸는데 그건 순수하게 다 협의 보상으로만 가능했던 부분이에요, 아니면 수용재결도 가능했던 부분이에요?

○도시재생과장 송인호 맞습니다.

저희들이 농촌사업이 법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서 전부 다 협의 보상을 해서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러니까요.

저도 이런 일들이 자꾸 일어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 당초에 우리가 논의를, 당초에 그분들하고 협의를 했던 그때 당시하고 또 1년 정도 지나면 지가가 자꾸 상승하니까 그분들이 그거에 대한 변심도 하고, 단순 변심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건데 그렇게 하다 보면 잘못하면 일정이나 공사 기간 이런 것들 못 맞출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사전에 약속을 할 때 뭔가 좀, 사람 마음이라는 게 확정을 지을 수는 없으나 그래도 어느 정도는 끝까지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약속을 해야 할 것 같다.

계약을 한다든가 뭐 이렇게 할 때도, 계약서는 썼었을 거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송인호 사전에 저희들이 토지를 할 때 동의서까지는 다 받아 놓고 진행하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감정평가 하기 전까지만 해도 동의를 하시던 분들이 평가액이 나오면 또 변심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래서 제가 표준동의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언급했고, 비법정도로 관련해서도.

그래서 동의를 했으면, 큰 틀에서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려면 그 동의서대로 이행돼야 일정이나 이런 것들이 진행되는데 그게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표준동의서나 이런 것들 적용해 가지고 웬만하면 당초에 계획했던 대로 변경 없이 진행하는 게 맞다 이런 말씀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처리는 해당 과에서 업무를 하시는 분들께서 위원님들께 자세히 설명을 드리셔 가지고, 다음부터는 이런 문제를 이렇게 변경안 처리하면서 하기 전에 미리부터 설명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4차)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0항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4차)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조수창 자치분권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철규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안건 심사 순서이나 이홍준 국장이 세종시 교육행정협의회에 참석하고 오는 중이라 하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21분 회의중지)

(14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철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1. 세종특별자치시립 청소년교향악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순열 의원 대표발의)(이순열·박성수·이윤희·노종용·서금택·임채성·이영세·손현옥·손인수·안찬영 의원 발의)

(14시42분)

○위원장 유철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세종특별자치시립 청소년교향악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이순열 의원님께서는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의원 이순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세종특별자치시립 청소년교향악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대표발의 한 이순열 의원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립 청소년교향악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0월 1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박성수·이윤희·노종용·서금택·임채성·이영세·손현옥·손인수·안찬영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에 따른 지방문화·예술단체의 육성과 우리 지역 공연예술의 발전을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립 청소년교향악단 설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3조와 안 제4조는 청소년교향악단의 구성과 운영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안 제7조는 단원 등의 선발을 위한 전형위원회 운영과 위촉·해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와 안 제9조는 연주회 및 연습, 단원의 임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0조는 청소년교향악단 운영과 활동을 위해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는 청소년교향악단 운영 및 예산 집행에 관한 지도·감독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이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립 청소년교향악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유철규 이순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이영세 위원입니다.

이제 드디어 우리 세종시도 청소년교향악단이 설치되고 자체적으로 이런 전문 악단들이 만들어진 것은 대단히 환영하고 반가운 일입니다.

여기 조례안을 검토하다 보니까 제6조제4항에 제가 조금 걸리는 문제가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단원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물론 지휘자나 부지휘자도 중요하고 운영하는 쪽도 중요하지만 아주 기본이 단원이고 숫자도 많고 또 우리 시민들이 관심이 많은 부분이 단원에 들어가느냐 그다음에 어떻게 활동하느냐의 문제일 텐데 여기 보니까 청소년을 「청소년 기본법」에 따라서 9세 이상 24세 이하로 구성한다고 그렇게 여기 지금 명시되어 있거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네, 그렇습니다.

이영세 위원 제가 생각하기로 그럼 대학생까지 포함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일단은 우리 시의 아동이나 청소년을 어떻게 보면 고등학교 재학생까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시민들이 많은데 대학생들이 들어오게 되면 고등학교 이하의 아이들이 들어가는 데에 조금 제한이 되지 않을까, 비율을 뺏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 여기 보면 거주하는 대학생도 여기에 해당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들을 고려하셨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이영세 위원님께서 좀 깊이 있게 말씀해 주셔서 저희들이 또 한 번 더 참고로 할 사항이…….

○위원장 유철규 잠시만요.

국장님, 마이크를 켜고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이영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대로 저희들이 조금 더 깊이 있게 검토할 기회를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세종시 거주를 우선으로는 할 겁니다.

그러나 9세부터 24세기 때문에 아무래도 대학생들이 기본적으로 더 많은 역량이 있을 걸로 생각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연령을 안배해서 균형을 맞춰 가면서 뽑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일단은.

이영세 위원 그럼 연령별로 안배한다는 것은 국장님께서 24세까지 고르게 들어갈 수 있도록 하시겠다는 뜻이라면 대학생이 들어가는 것을 지금 생각하고 계신다는 뜻이네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네, 기본적으로 24세라는 범위 내에 대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불가피하게 쏠림 현상이 있을 수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사전에 더 검토해서 어느 정도 성별 안배도 되면서 또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교향악단의 기본적인 취지에 맞춰서 뽑아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영세 위원 기본적인 취지라 함은 국장님께서 방금 얘기하신 것을 제가 유추해 보자면 대학생들의 기량이 높기 때문에 그 학생들이 들어옴으로써 교향악단의 어떤 수준이랄지 이런 것들이 좀 높아질 것을 기대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닌가 생각되는데, 맞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아닙니다, 꼭 그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일단 내년에 시작하는 단계는 정말로 우수한 사람들을 뽑아서 나가는 부분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세종시에 거주하는 다양한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게끔 해서 그 사람들의 역량을 키워 나가는 형태로, 저희들이 한 2∼3년 정도는 그런 식으로 나갈 계획이 있습니다.

시작부터 굉장히 고도의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들을 뽑는다는 것은, 물론 저희가 아니고 전문가들이 뽑겠지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저희들이 2∼3년 정도는 준비 단계로 보고 진행해 보겠다 그런 취지입니다.

이영세 위원 여기 교향악단이 지금 민간이지만 있거든요, 공공도 한예종도 있고.

여기는 자격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검토해 보셨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일단은 현재 한예종의 경우는 한예종 자체 그쪽에서 별도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따져 보진 않았고요.

그 외에 세종시에도 3개 정도의 사립으로 하고 있는 오케스트라라고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에 대한 위촉, 구성 이런 부분들은 사립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따로 검토한 바는 없습니다.

이영세 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민간으로 4개의 청소년교향악단이 구성되어 있다면 그만큼 우리 시민들의 관심이나 아이들이 참여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네, 그렇습니다.

이영세 위원 그 아이들이 여기에 대학생이 들어오고 그렇다면 학부형들의 인식이 어떨까.

저는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아이들이 관심을 갖고 이런 취미 수준이건 아니면 앞으로 또 전공을 해야 할 아이들도 있을 텐데 대학교 갈 때도 이런 한 줄이 또 자격으로 중요하지 않습니까?

대학생들이 이렇게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그것에 대해서 고민이 있어야 할 것 같고.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저희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 것 같습니다.

이영세 위원 조례가 만들어지게 되면, 벌써 리모델링도 하고 있고 단원들 구성이 돼야 할 텐데 그것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 같고, 다른 시·도에도 청소년오케스트라랄지 청소년교향악단이란 이름으로 있거든요.

그런데 봐도 대학생까지 이렇게 문호를 개방하는 경우가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왜 유독 세종시만 「청소년 기본법」이라는 그런 규정을 들어서 이렇게 연령을 규정하는지 제가 좀 이해가 안 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저희들이 일단 청소년이라는 틀을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베이스를 깔고 검토하게 됐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혹시 대학생으로 편중될 수 있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말씀하신 대로 고려해서, 단원을 모집할 때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네, 그래요.

‘지금 조례 만들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고 지금 좀 수정하는 게 어떨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떠신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청소년이라는 아니면 연령 대상을 한다는 부분 말씀이시지요?

이영세 위원 네, 청소년이라고 해도 여기 보면 다른 시·도는 정식단원을 고등학교 재학생으로 하고 객원 단원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어떤 연주를 할 때 정말 필요하다 그러면 임시로 대학생들이 같이 참여해서 연주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지금 고민하면서 이런 조례를 만든 것 같거든요.

그리고 또 계속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지금 2년까지 단원으로 활동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 또 연임을 2년으로 할 수 있는 걸로 되어 있으면 4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는 이것도 고등학생인 경우에는 대학생까지 쭉 갈 수 있어서 그것도 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신지?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저희들의 기본적인 생각은 반복되는 얘기겠는데 일단 청소년이라는 틀에서 검토했기 때문에, 제가 깊이 있게는 들여다보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저희들이 청소년의 어떤 여지를 준비하고 가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시작부터 전문적인 기술을 가진 사람을 뽑는 것이 아니고 2∼3년 정도는 저희들이, 아마 대부분이 나이 어린 연령층대로 될 것입니다.

그 학생들을 2∼3년 정도 육성형으로 나가서 나중에 전문형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체제로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24세 그 부분으로 인해서 혹시 대학생들이 많은 부분을 잠식할 수 있다는 부분들은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그 부분의 안배를 고려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이 조례가 한 번 만들어지면 24세까지라면 대학생이 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 있는 하나의 저기가 없는 거고요.

명시된 게 없는 거고 그러니까 일단은 꼭 들어와서 공연의 질이나 이런 걸 높여야 한다면 객원 단원이라는 제도도 한번 활용해 볼 수 있고…….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물론 저희들이 객원 단원은 별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악기별로 다양한 악기가 있지 않습니까?

튜바라든가 바순 이런 것들은 실제 많이 대중화돼 있지 않고 전문가들도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객원 단원을 뽑아서 할 계획도 있는 겁니다.

이영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꼭 그걸 대학생이 아니더라도…….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그런 경우가 된다면 아마, 그런 특정 악기들은 아마 경우에 따라서는 대학생들이 많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영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정회를 하고 위원장님 이하 논의를 해서 이거 어떻게 조정하고 정리할 건지 의논을 해 봐야 할 것 같은데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 우선 다른 내용들이 있으신지, 의견들이 있으신지 먼저 들어 보신 다음에 하시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이영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번 중간에 잠깐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하시는 말씀 속에는 보면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께서는 “대학생들이 일부 많이 포함되지 않게끔 해야 하는 조치가 뭔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국장님께서는 이 생각에 동의하시는 겁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저희가 봤을 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정 대학생들 위주로 하게 된다면 저희가 만드는 오케스트라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위원장 유철규 그러시다면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하신다면 이 내용 속에 일부 조례에 담아 놔야 할 사항이지 그냥 적정히 넘어서서, 그냥 모집할 때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조례로서 적정하지 않다고 저는 보이거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조례로는 기준 틀을 만들고 나중에 그에 맞춰서 저희들이 세부적인 공고를 내게 되면…….

○위원장 유철규 아니, 그것은 조례를 바탕으로 공고를 낼 수 있는 것이지 지금처럼 하는 건 제도를 만들 때부터 반영을 시켜 놓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렇고요.

다른 위원님들께서 의견 있으신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희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이윤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아까 얘기하신 위원장님이나 이영세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것도 약간 일부 처음부터 만들어 놔야 그 기회가 적절한, 만들어지는 사람들 거기에 맞게 모일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여기 관련해서, 오케스트라 연습 공간 관련해서 시설비 2000만 원이 지금 추경에 잡혀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네, 그렇습니다.

이윤희 위원 지금 시설이나 리모델링 관련 연구용역이 10월에서 12월까지 진행하고 있…… 시작했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네.

이윤희 위원 하고 있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네.

이윤희 위원 하고 있는데 이 시설비 2000만 원은 어떤 기준으로 들어가 있는 건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일단 용역을, 시설비는…….

이윤희 위원 이게 좀 앞뒤가, 이게 2000만 원이 그럼 시설비로 다이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네, 시설비 맞습니다.

이윤희 위원 거기 추가로 더 들어가는 건 없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별도로 그 안에 현재 공간은 있습니다.

이윤희 위원 공간은 있는 걸로, 저도 가 봤습니다, 가 봤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네, 거기에 리모델링 정도 수준으로…….

이윤희 위원 그럼 2000만 원의 시설비는 거의 다 마무리가 되는 거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네, 그렇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럼 연구용역은 어떤 의미에서 10월부터 12월까지 진행하는 겁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연구용역은 이제…… 지금 말씀하신 시설비 2000만 원은 저희가 비용을 다 쓰는 것이 아니고 설계비로 해서 어떠한 형태로 설계할 건지, 그 부분을 들어내고 그 안에 별도로 들어가는 리모델링 이런 전체적인 비용들은 예산이 1억 5000인가 별도로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해서 내년 3월까지는 준비를 다 해 놓고 진행하게 됩니다.

이윤희 위원 그러면 시설비는 그 1억 3000 중에 일부라는 얘기네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네, 그 설계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설계비로?

설계용역비는 또 따로 있고요?

지금 용역이 들어갔…….

○위원장 유철규 잠시만요.

국장님, 국장님께서 답변을 명확하게 하셔야 하는데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기가 어려우시면 담당 과장님을 통해서 정확하게 답변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네, 양해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그러면 담당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장민주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올 추경에 선 2000만 원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문예회관 2층에 있는 공간을 시립 청소년교향악단의 연습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한 설계용역비로 세워진 거고요.

이윤희 위원 설계용역비면 그냥, 시설비라고 되어 있는데 시설비하고 설계용역비가 똑같은 건가요, 해석하기가?

○문화예술과장 장민주 네, 그 시설비가 그 시설 설치를 위한 설계용역비로 보시면 됩니다.

이윤희 위원 그럼 밑에 건 2000만 원으로 용역을 하고 있는 거네요,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문화예술과장 장민주 네, 현재 10월에 발주해서 연말까지 리모델링 용역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윤희 위원 네, 그러고 있고 이미 예산은 1억 3000 정도가 세워져 있고?

○문화예술과장 장민주 네.

이윤희 위원 아, 그래요, 이해는 됐습니다.

여기 문화예술회관 2층이라고 하면 올라가는 1층 얘기하는 거 아닌가요?

○문화예술과장 장민주 2층이고요.

이윤희 위원 여기가 2층으로 구분되나요?

○문화예술과장 장민주 네, 총 3층으로 되어 있고요.

현재 1층은 문예회관을 관리하는 직원들의 사무실이 들어가 있고요.

2층에는 현재 청소년의집이 들어가 있는데 그게 이전 예정이고 3층은 공연단 상주단체 사무실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윤희 위원 아무튼 여기는 어떻게 보면 아이들이 계속 이용하는 장소지요, 그렇지요?

○문화예술과장 장민주 앞으로 그렇게 될 예정입니다.

이윤희 위원 그래서 거리상으로 원래는 신도시의 아이들도 가고 구도심의 아이들도 갈 텐데 어떻게 보면 약간 처지기도 하고 적절한 것 같기도 합니다.

아이들이 여기 악기를 들고 가야 하는 그런 거는 아니지요?

○문화예술과장 장민주 네, 기본적인 악기는 다 구비되어 있을 예정입니다.

이윤희 위원 기존에요?

○문화예술과장 장민주 네.

이윤희 위원 그럼 기존에 자기가 쓰는 악기가 여기 연습실에 항상 보관하게 하는 그런 시스템인가요?

○문화예술과장 장민주 네, 그리고 기본적인 악기나 피아노나 이런 악기는 저희가 구매할 예정이, 기본적인 악기는 구매할 예정이고요.

필요하다면 자기 악기도 가지고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이윤희 위원 네, 이해가 됐고요.

아무튼 아이들이 이동하는 그런 것도 쉽지는 않을 텐데 어쨌든 이 공간이 적절하다고 시에서 본 거니까 잘 운영해 주시고요.

저는 아까 시설비하고 이게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서 문의를 드린 건데 이해는 됐습니다.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장민주 감사합니다.

이윤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차성호 위원 거수)

과장님께 질의를 드릴 겁니까, 아니면 국장님한테 그냥…….

차성호 위원 (마이크 꺼짐)국장님께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국장님께?

그러시다면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차성호 위원입니다.

“세종시에 시립 청소년교향악단이 생긴다는 게 참 반갑기도 하고 환영하는 조례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다만 제가 쭉 검토하면서 봤는데 단원 등의 해촉 사항이 있더라고요, 단원 등의 해촉 사항.

그런데 이 조례안을 저희가 만든 거예요, 아니면 타 시·도에 있는 걸 일부 인용하고 우리에게 맞게 일부 수정하고 이렇게 한 건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후단에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들이 검토했습니다.

차성호 위원 타 시·도에 있는 걸 인용하고 그중에서 세종시에 맞게 적절하게 변경하고 이렇게 한 모양이에요.

다만 단원 등의 해촉에 관해서 여기에서 단원이라 하면, “단원 등”이라고는 했는데 단원이라면 청소년들을 말하는 걸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네, 그렇습니다.

청소년도 포함하고 지휘자 같이 다 이렇게 포함되는 부분입니다.

차성호 위원 그럼 이 단원을 위촉하는 게, 단원을 위촉하는 절차가 어떤 법령 근거에 의해서 면접도 보고, 이런 근거에 의해서 위촉하는 거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여기에 대한 관련 법령도 따로 있지만 교향악단 설치와 관련된 조례 부분을 최대한 맞춰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차성호 위원 그러니까 전형위원회에서 자격과 위촉, 자격을 검증하고 거기에서 해당되면 위촉도 하고 해촉도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전형위원회에서.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네.

차성호 위원 전형위원회는 3명 이상 6명 이하로 구성한다고 하셨어요.

위촉에 관한 건 쭉 거기에 적시를 해 놓으신 거 보니까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긴 한데 아까 연령대는,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검토를 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저희랑.

그런데 해촉에 관한 문제에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단원들에 대한 해촉 사항으로는 너무 과하게 규제가 되어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본인이 해촉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해촉을 해야 되겠지요.

해촉이라기보다는 탈퇴라고 해도 되는데 어쨌든 절차가 해촉이라는 절차가 있으면 해촉을 해야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다음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상의 지시 등을 위반하는 경우” 이것도 상당히 거슬리는 부분이고, 또 세 번째는 그런 병적인 이유가 있다고 그러면 어쩔 수 없는 거고, 또 거기도 마찬가지만 네 번째도 그렇고, 또 여섯 번째를 보면 “단원으로서의 자질과 기량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촉한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당초에 위촉할 때 그런 검증 절차나 과정들이 충분히 있었을 것이고, 그 사람들이 거기에 위촉 자격이 되고 위촉 기량이 맞는다고 해서 아마 했을 텐데 그걸 이후에, 이게 2년이잖아요, 이 기간이.

2년인데 2년 내에 기량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해촉한다고 했는데 이건 좀 과도한 거 아닌가요?

굳이 이걸 이렇게 넣을 이유가 있을까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여기 단원의 해촉에 대해서 저희들이 “등”의 이유를 넣고 이걸 또 귀속 규정으로 하지 않고 임의 규정으로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전반적인 다른 시·도 사례 등을 봤을 때 어느 정도 맞는다고 봐서 했는데 위원님 말씀도 일견 일리는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판단한 부분들은 청소년 단원이기 때문에, 여기 청소년들도 포함되겠지만 “등”이라고 봤을 때 지휘자나 부지휘자, 아마 이런 분들이 더 나중에, 해당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차성호 위원 아니, 중요한 것은…… 죄송합니다, 말 끊어서.

중요한 거는 청소년들이 직접적으로 해당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네, 그렇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실제 해촉이 됐다고 했을 때는 그 사람에 대한 명예 실추나 이런 것들이 상당하고 심적인 상처, 트라우마도 대단할 거라고 보는데 그 아이들을 대상으로 굳이 2번 사항이나 6번 사항을 넣어서 이걸 해촉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 필요가 있겠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대단한 조직처럼 돼 있어 가지고 상당히, 요즘 규제 같은 거 상당히 완화하는 추세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네, 위원님 말씀 동의합니다.

차성호 위원 아이들 대상으로 이렇게 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논의가 필요하다.

인정하시는 거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네, 맞습니다.

차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세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여전히 제6조제1항에 해당되는 내용인데요.

지금 단원 등은 비상임단원으로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보통 단원을 말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선발 자격을 거쳐서 위촉한 단원이지요?

예를 들어서 학생 50명 단원을 말하는 거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네, 그렇습니다.

이영세 위원 그런데 이 단원은 비상임단원이라는 거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저는 일단 위촉해서 그 기간 동안에는 우리 세종시 교향악단의 상임단원이라고 우리가 인정해야 할 것 같은데 비상임단원이라고 그렇게 한 것이 좀 마음에 걸리는 것 같고요.

지금 비상임단원이라고 하면 아까 제가 얘기했던 객원 연구원 개념으로 해서 잠시 어떤 필요에 의해서 대학생들이나 기량이, 악기가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 기량이 있는 사람들을 일시적으로 우리가 위촉해서 그 기간 동안 같이 연습하고, 공연하고 그걸로 해서 끝나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되는데 어떠신지요?

일단 임명된 학생들이라 할지라도 단원은 상임단원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인정하고 운영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상임과 비상임의 구분이 좀 모호하긴 합니다.

학생들이 1년 내내 와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특정한 날짜를 잡아서 운영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표현이 이렇게 되긴 했는데 이 부분은 좀 더 말씀을 나누셔서 필요하면 명확히 할 필요는 있다고 보입니다.

이영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열 의원 거수)

발언권을 드려도 되는 건가요?

존경하는 이순열 의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의원 조례 발의하면서 저희가 연령에 대한 부분을 많이 의논했는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살짝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유철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시는데…….

차성호 위원 (마이크 꺼짐)논의 시간에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위원장 유철규 공개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잠시 후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몇 가지에 대해서 다시 논의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그 자리에서 하시는 게 어떠신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순열 의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이순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시다면 지금 제6조제1항제4호와 관련된 사항 그다음에 제6조제2항과 관련된 사항, 제7조제2호 또는 제6호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잠시 위원님들과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심도 있는 대화와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의견 조율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09분 회의중지)

(15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철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잠시 정회를 하면서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21항 세종특별자치시립 청소년교향악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좀 더 명확하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보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1항 세종특별자치시립 청소년교향악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1항 세종특별자치시립 청소년교향악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으로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2.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재현 의원 대표발의)(이재현·서금택·채평석·손인수·이윤희·이영세·손현옥·차성호 의원 발의)

23.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현 의원 대표발의)(이재현·서금택·채평석·손인수·이윤희·이영세·손현옥·차성호 의원 발의)

(15시40분)

○위원장 유철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이재현 의원님께서는 일괄 상정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의원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지방문화원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문화원의 설립·운영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에서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원 설립·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조례 제명을 개정하였고, 안 제3조는 지방문화원 설립인가 신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와 안 제5조는 시설 기준 및 시설 제공 등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안 제6조에서 제8조는 보조금 지원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는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보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세종특별자치시장이 문화재단의 재산을 법령의 근거 없이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불합리한 조문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8조에서 시장에게 재단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문을 삭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1건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유철규 이재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2항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홍준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2항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홍준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3항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4. 세종특별자치시 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차성호 의원 대표발의)(차성호·안찬영·박성수·상병헌·손인수·이순열·채평석 의원 발의)

(15시45분)

○위원장 유철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세종특별자치시 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차성호 의원님께서는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의원 차성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세종특별자치시 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세종특별자치시 관광산업 진흥에 기여하는 법인·단체·기관에게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 마련과 보조사업의 용도를 보다 구체화하고 과도한 규제 내용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7조에서 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 명시와 대상자 범위를 확대하는 규정을 하였으며, 안 제8조는 보조금 용도를 구체화하기 위해 대상 사업을 추가로 규정하는 사항을 담았습니다.

안 제18조는 과도한 규제에 해당하는 보고·감사 등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유철규 차성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홍준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세종특별자치시 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4항 세종특별자치시 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5. 세종특별자치시 캠핑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6. (재)세종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27. 시청자미디어재단 세종센터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28. (재)세종특별자치시 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29. (재)세종특별자치시 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시장 제출)

(15시49분)

○위원장 유철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세종특별자치시 캠핑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재)세종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27항 시청자미디어재단 세종센터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28항 (재)세종특별자치시 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29항 (재)세종특별자치시 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이상으로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홍준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입니다.

시정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늘 애쓰시는 유철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저희 국 소관 의안번호 제2838호 세종특별자치시 캠핑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5건에 대해서 간략히 일괄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838호 세종특별자치시 캠핑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시의 명예시민 및 시민대상 수상자에 대한 예우를 확대하고 과대한 규제를 정비함과 동시에 쾌적한 캠핑 환경 조성 및 효율적인 시설 운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캠핑장 시설 이용료 감면 대상에 시의 명예시민과 시민대상 수상자를 추가하고 캠핑장 이용자에게 과도한 규제로 작용할 수 있는 시설 이용료 반환 불가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효율적 시설 운영 및 쾌적한 캠핑환경 제공을 위해 오토캠핑장 퇴실 시간 등을 조정하고 화재 예방을 위한 전기용품의 총사용량을 당초 “1000와트”에서 “600와트”로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조례안을 의결해 주시면 효율적인 시설 운영과 시민에게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836호 (재)세종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동의안의 제안 이유는 2022년 세종시문화재단의 출연금에 대해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문화재단의 안정적인 운영을 통한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해 문화재단의 운영비와 사업비를 출연하고 세종예술의전당과 세종문화예술회관의 관리·운영에 따른 운영비와 사업비를 출연하는 것입니다.

출연금은 총 142억 8400만 원이며 문화재단은 81억 6100만 원, 세종예술의전당은 50억 9700만 원, 문예회관은 10억 2600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문화예술 진흥 사업, 문화예술단체 지원 그리고 문화예술인 복지사업 및 세종예술의전당과 문예회관 관리·운영 등입니다.

다양하고 품격 있는 문화예술사업 및 문화시설 관리·운영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세종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837호 시청자미디어재단 세종센터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의 제안 이유는 2022년 시청자미디어재단 세종센터의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시청자미디어재단 세종센터 연간 운영비에 국비와 시비 매칭 비율에 따른 분담금을 출연하는 것으로서 출연금은 2022년 운영비 12억 1200만 원의 40%인 4억 8480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시민들의 방송 프로그램 제작과 각종 방송 제작 설비·장비 이용을 지원하고 미디어에 관한 교육·체험, 홍보, 방송 참여 등이 되겠습니다.

시민들의 방송 참여와 권익 증진을 통하여 미디어복지를 실현할 수 있도록 시청자미디어재단 세종센터 출연 동의안을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네 번째, 의안번호 제2839호 (재)세종특별자치시 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2022년 세종특별자치시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인재육성 및 평생교육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에 운영비와 사업비를 출연하는 것으로 출연금은 총소요 예산 34억 2200만 원에서 예상되는 수입 4억 6500만 원을 제외한 29억 5700만 원입니다.

이 중에서 운영비는 15억 7400만 원, 인재육성 사업비 7억 4600만 원, 평생교육 사업비는 11억 200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우수인재 육성 및 장학금 지원 사업,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평생교육 진흥 사업 등입니다.

우리 시의 인재육성 사업과 평생교육 사업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세종특별자치시 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출연 동의안을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2840호 (재)세종특별자치시 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의 제안 이유는 세종특별자치시 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의 평생교육 운영을 위해 교육 공간으로 사용할 공유재산의 사용료 감면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비영리공공법인이 비영리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얻어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으므로 이에 따라 2020년 6월 세종시 문해교육센터로 지정된 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이 기초문해·학력 보완 등의 야학 교육을 위해 조치원 청사 본관 지하 1층을 사용하는 것을 감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용 기간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총 5년이며 감면액은 공유재산 사용료 1년 기준 730만 원입니다.

본 사용료 감면안을 동의해 주시면 정규교육의 기회에서 소외된 시민들에게 기초문해교육 및 학력 인정 취득 교육 기회 제공으로 사회활동 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세종특별자치시 캠핑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5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모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보충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캠핑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유철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5항 세종특별자치시 캠핑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거수)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차성호 위원입니다.

캠핑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셨어요.

여기 주요 내용을 쭉 보니까 시민대상 수상자, 명예시민 이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퇴실 시간 1시간 단축하는 거.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네, 그렇습니다.

차성호 위원 반환 관련 및 시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는 이런 거 쭉 해 놓은 거 같아요.

캠핑장의 감면 대상자, 현재로서는 대상자들이 누구예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죄송합니다만 양해해 주시면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유철규 담당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재과장 이현구 관광문화재과장입니다.

지금 캠핑장 감면받는 사람들은 30% 감면받는 사람들이 세종시의 취약계층하고 상생협력을 체결한 인근 공주시라든가 이런 데가 있고요.

또 유공자들이 50% 감면되고 있습니다.

차성호 위원 상생협력 한 지자체는 어디가 있어요?

○관광문화재과장 이현구 이거는 정확한 통계는 제가 안 가지고 있는데요.

지역으로는 공주시하고 천안시 이쪽 같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최근에 청주시도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러면 공주, 청주, 천안, 대략 현재 정확하지 않지만 이 정도?

○관광문화재과장 이현구 네, 그렇습니다.

이게 건수로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데 지역으로는 제가 통계를 안 가지고 있어 가지고요.

차성호 위원 건수로는 가지고 있어요?

○관광문화재과장 이현구 네.

차성호 위원 건수는 얼마나 되던가요?

○관광문화재과장 이현구 세종합강캠핑장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에 총 7575건 정도 감면됐고요.

세종시민한테는 한 5481건 그리고 상생협력에는 1340건 그리고 유공자들에게는 741건 정도 이렇게 감면되고 있습니다.

총액으로는 1억 정도 됩니다.

차성호 위원 제가 궁금한 거는 그거예요.

취약계층 그다음에 공주, 천안, 청주는, 그러면 공주, 천안, 청주는 공주, 천안, 청주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모든 시민한테 감면해 주시는 거지요?

○관광문화재과장 이현구 네, 그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다음에 유공자는 50% 감면해 주시고 이렇게 하는 건데.

○관광문화재과장 이현구 이거는 우리 지역도 천안 지역 같은 경우에는 상록이라든가 이런 데 같이 혜택받은 만큼의 혜택을 우리 시민들도 받고 있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을 같이…….

차성호 위원 그런 말씀을 여쭤본 거는 아니고요.

그래서 그렇게 받고 있는데 이번에 감면 대상자를 추가하게 된 배경은 뭐가 있습니까?

○관광문화재과장 이현구 저희들이 명예시민이나, 이게 조례에도 우대하겠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규정이, 명예시민 선정 조례에.

그 부분을 반영하는 거지요.

차성호 위원 우대하겠다는 얘기가 뭐예요?

어떤 거를 우대하겠다는 얘기예요?

○관광문화재과장 이현구 잠깐만요.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제5조제1항에 명예시민증을 수여받은 사람에게 시민에 준하여 행정상의 혜택을 부여하고 사기 진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한 경우 특전이나 대우를 할 수 있게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거를 반영해서 명예시민이라고 그냥 임명장만 주고 이러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면해 주고 그러면 더불어 소속감도 있고 세종시에 대해 생각하는 부분도 남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차성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제5조제1항에 명기돼 있는 어떻게 보면 그분들에 대한 예우, 우대 이런 거에 대해서 이거 이외에는 해 주는 게 없어요?

○관광문화재과장 이현구 그것까지는 다 파악은 못 했습니다, 저희들이.

차성호 위원 그러면 거기에 명시된 바대로 해석한다면 행정적인 우대 모든 측면에서, 그러니까 ‘모든 권역에서 행정적 우대를 해 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관광문화재과장 이현구 그렇지요.

차성호 위원 그런 거예요?

○관광문화재과장 이현구 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그 부분은 각각의 명명된 개별 조례에 따라서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관광 이쪽만 국한해서 일단 그렇게 감면을 만드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명예시민도 그렇고 시민대상도 그렇고 다 시장 명의로 나가지요?

○관광문화재과장 이현구 네, 그렇습니다.

선정위원회는 민간분들에 의해서 심사를 거쳐서 선정했기 때문에 꼭 어떤 시장님 개인적인…….

차성호 위원 자치단체장 명의로 나가잖아요.

○관광문화재과장 이현구 네, 그건 그렇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런데 저는 이 조례를 보면서 굳이, 이분들한테 이게 금액적으로 큰 것도 아닐 거예요, 또 그분들이 100% 다 이용한다 이런 얘기도 아닐 거고.

그러면 이용 횟수에 대한 제한이 있습니까?

○관광문화재과장 이현구 그런 거는 없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런 거 없어요?

○관광문화재과장 이현구 네.

차성호 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원하실 때 언제나, 물론 예약시스템이나 아니면 사전에 예약해서 되어야 하겠지만 그분들이 원할 때는 1년에 횟수에 관계없이 계속 활용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이에요?

○관광문화재과장 이현구 네, 그런데 이게 사실 예약이 1년에 한 번 하기도 어렵습니다.

예약을 특정…….

차성호 위원 그 얘기를 하지 마시고.

그러면 시민대상 수상자 이용하는 경우 신설·추가했어요.

가 항에 보면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이용하는 경우 30%지요?

맞습니까?

여기 쓰여 있어요, 감면 기준 100분의 30이라고.

○관광문화재과장 이현구 네.

차성호 위원 30%지요?

○관광문화재과장 이현구 네.

차성호 위원 그럼 시 시민대상 수상자가 이용하는 경우 시 시민대상자는 시민이에요, 아니에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시민대상 수상자 중에도 세종시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시민대상을 받은 18명 중에서 세종시민이 아닌 사람은 3명입니다.

차성호 위원 그러면 여기의 가 항과 다 항을 굳이 따지자면 중복되는 경우도 있네요?

○관광문화재과장 이현구 네, 그렇습니다.

차성호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열거하는 분들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예를 들어 봉사왕, 기부왕, 우수농업인 아니면 최다자녀를 가지고 있는 분들, 재능기부왕 아니면 최고령, 100세 이상 넘어가는 분들, 의미를 부여하자면 참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다만 이분들한테 이거를 꼭 감면해 주는 것이, 올라온 배경이 지금 말씀하신 그런 명시화된 거에만 근거한 것인지에 대해서, 왜 굳이 이 시점에서, 이런 상황에서, 시점이라는 건 아니지만 이런 상황에서 굳이 이분들한테 감면해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마땅하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이분들이 이용하면 몇 회를 이용할 것이며, 사실은 조금 아이러니하거든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관광문화재과장 이현구 그래도 시민대상이나 명예시민이라고 선정되신 분들은 여러 경로를 거쳐서 검증되고 우리 시민이 존경해야 할 부분도 있는 분이어서 이런 때 이런 부가적인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어떤 명예를 좀 더 높여 주는 부분도 있지 않나, 자긍심을 높여 주기도 하고.

차성호 위원 그러니까 명예를 높여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다른 방법도 있을 텐데 굳이 금전적인 감면에 관한 문제, 그것도 30% 정도 감면을 한다고 해서 이분들한테 얼마나 많은 명예에 대한 예우를 해 주는 것인지, 또는 그것에 대해서 행정적인 예우나 이런 것을 해 주는 것인가까지는 모르겠어요.

사실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마땅치 않다.’ 이런 생각을 해 봤고요.

그러면 이 조례가 만들어짐으로써 앞으로 명예시민이 되는 분들, 또 앞으로 시민대상에 선정돼 가지고 대상을 받는 분들은 추가적으로 계속 적산되는 거고 그분들에 대해서는 계속 감면해 주시겠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지요?

○관광문화재과장 이현구 네.

차성호 위원 아까 시민대상에 시민도 계시고 시민 외의 분들도 계시다고 그랬는데 시민대상의 의미는 어떤 거예요?

‘시민대상’이라는 네이밍만 딱 보면 시민 중에서 어떤 거를 선택해서 또 어떤 분야에 특별하게 기여하신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 주는 거다 판단되는데 아까 얘기하는 거 보니까 그거는 아닌 거 같아요.

○관광문화재과장 이현구 일반적으로 시민대상이라고 했기 때문에 분야별 상관없이 대상을 받으신 분들은 모든 분들이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차성호 위원 시민대상이라 하면 어디에 정의되어 있는 게 있어요?

○관광문화재과장 이현구 이게 분야를 정해서…… (공무원석을 향해)시민대상 조례가 있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제가 그 조례는 자세히 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시민대상을 추천할 때 보면 분야를 따로 한정하지는 않고요.

금년의 경우 예를 들어서 국회의사당 이전이라든가 또 도서를 기증한다든가 아니면 세종시의 균형발전 차원의 어떤 노력을 했다든가 하는 다양한 분야의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놓고서 평가해서, 평가라기보다도 대상을 놓고 심의해서 선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아니, 여기에 적시해 놓은 거에 보면 2013년도부터 2020년까지 17명을 선정하셨는데 4개 분야로 되어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한 분야라고 말씀하셨는데 2013년부터 2020년까지 7년여 동안 가면서 4개 분야에서만 했고 그중에 17명을 선정했고 여기에는 교육, 문화, 사회봉사, 효행, 특별공로 이렇게 정해 놨길래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거고, 어쨌든 저는 이분들에 대해서 “행정적 예우 또는 시민대상을 수여한 그 자체가 그분들에 대한 명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금전적으로 30% 정도를 감면하는 대상자에 아까 본 위원이 열거했던 그런 많은 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마땅찮다는 이런 생각을 했다는 말씀이에요.

일단은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아까 하신 말씀 중에 이 내용을 보시면, 「세종특별자치시 시민대상 조례」 수상 후보자를 보면 우리 시민인 경우에 해당되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내용은 중복되는 사항이고 국장님께서 조례를 개정하시면서 정확히 잘 모르겠다고 답변하시는 말씀은 앞으로는 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확하게 아시고 조례를 개정하셔야지 내용을 잘 모르시면서 조례를 개정하신다고 말씀하시면 위원님들이 아니면 시민들께서 어떻게 이해하시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시민대상 조례에 해당하는 부분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제가 드린 말씀이고요.

그 부분은 저희 국 소관을 미처 못 봤다는 말씀을 제가 드린 겁니다.

○위원장 유철규 이 자체가, 캠핑장 조례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조례 맞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그러면 그거를 개정하려고 하면 「세종특별자치시 시민대상 조례」를 예를 들면 그거를 추가하신다고 하면 그 대상이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시민 중에서 하기 때문에 똑같이 30% 감면하면 있으나 마나 한 조항이지 않냐 이 말씀인 것으로 제가 받아들였는데 지금 내용으로는 봐서는 시민대상 조례를 보면 있으나 마나 한 조항이에요.

아닙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그 말씀이 맞기도 하고요.

대상 수상자 중에 세종시민이 아닌 사람이 3명이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린 겁니다.

○위원장 유철규 세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네,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위원장 유철규 여기에는 보면 그때 당시에는 시의 시민대상이 되려면 시에 거주하시는 분이어야 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로만 봐서는 있으나 마나 한 조항이 될 수 있다는 거지요.

어쨌든 앞으로 국장님께서 말씀하실 때에도 정확하게 알아 가지고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저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96쪽에 보면 요금1과 요금2로 나뉘어 있는데요.

체육시설 이용 관련해서 조례에서는 토요일, 휴일, 평일 규정 없앴지요?

국장님!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네.

○위원장 유철규 없앤 거 아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제가 그 부분은 들여다보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그러셨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네.

○위원장 유철규 지금 토요일하고, 여기 보면 1하고 2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요금 차이가 있는데.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주말에는 아무래도 이용자들이 폭주하는 부분도 있고…….

○위원장 유철규 그러면 잠깐만요.

국장님, 그러면 관리비가 토요일은 더 들어갑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주말에는 더 많은 사람, 아무래도 평일보다는…….

○위원장 유철규 더 많은 사람이 이용하더라도 어차피 지금 부족해서 이용하시는 게 한계점에 다다라 있잖아요.

쉽게 생각하면 주말에 더 받아야 하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주말에는 이용이 더 많기 때문에 이용률이, 그만큼 시설 관리라든가 운영이라든가 청소 이런 부분들이 더 많이 들어간다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유철규 천만의 말씀이에요.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요.

국장님, 토요일, 일요일이라고 해서, 지금 평일에 이용자가 더 많기 때문에 관리 비용이 더 들어가나요?

그리고 시민들께서 이용하시는데 부득이하게 토요일, 일요일밖에 할 수 있는 분들이 대부분이실 텐데 토요일, 일요일에 요금을 더 많이 부과하는 것은 수익 구조를 낼 때 필요한 거지 공공에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위원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주말에는 보다 많은 시설을 이용하기 때문에 그 시설에 필요한 부분들을, 그래도 인력들이라든가 청소라든가 다양하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위원장 유철규 아니, 국장님 그렇지는 않다니까요.

인력이 토요일에 더 많이 들어가고 일요일에 덜 들어가고 그런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그런데 그 부분은…….

○위원장 유철규 그리고 체육시설 이용료 관련해서도 다른 체육시설은 토요일·일요일 규정을 다 없앴습니다.

동일화시켰습니다.

여기도 동일화시켜야 한다고 판단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저는 현재 있는 부분들을, 제가 생각하는 부분이 위원장님하고 다를 수 있습니다마는 저는 일단은…….

○위원장 유철규 달라야 한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그러면 설명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체육 관련 이용료는 휴일 규정을 다 없앴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다음에 한번 정확하게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현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이재현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께서 명예시민하고 대상에 대해서 지적하신 것 같아요.

제가 부언을 하려고 해요.

이게 자치분권국 소관이지요, 시민대상하고 명예시민하고.

제가 지난 6월 행정감사 할 때 지적한 사항이에요.

왜냐하면 명예시민하고 대상자만 선정해 놓고 아무런 예우도 없으면, 그분들의 자긍심이라든지 이런 것을 고취하기 위해서는 뭔가를 해 줘야 하지 않느냐 그렇게 해 가지고 아마 시정정책위원회에서 그게 저기가 되어 가지고 이런 여러 가지 안을 해서 그분들에 대해서 공로를 인정해 주고 그분들의 위상을 제고해 주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 같아요.

상당히 저는 선제적으로 문화국에서 해 주신 걸 고맙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거 하나가 시초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전반적으로 시에 여러 가지 조례가 있을 때마다 이런 거를 해서 그분들에 대해서 긍지를 심어 준다든가 이런 뜻에서 할 것 같은데 아까 명예시민은 큰 이유가 없지만 “시민대상은 우리 시민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특별상이 또 있어요, 그렇지요?

특별상이 있어 가지고, 국장님이야 다른 국 소관이니까 잘 모르시지만 특별상을 받을 수 있어요.

그게 외부 사람들이거든요.

1명이 됐든 2명이 됐든 앞으로 계속하면 20명이 되고 30명도 될 수 있지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한 거기 때문에 저는 자치분권국 감사할 때 지적 사항에 대해서 잘해 주신 것에 대해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철규 아까 제가 국장님께 조금 덜, 뒤에 보니까 다만 단서조항에 따라서 특별 공로상에 대해서 거주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이 있어서 아마 이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국장님께서 바로 말씀해 주셨다면 그것을 쉽게 납득했을 텐데 그렇지 못한 점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사과 말씀 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아닙니다.

제가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세종특별자치시 캠핑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5항 세종특별자치시 캠핑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재)세종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재)세종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6항 (재)세종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시청자미디어재단 세종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시청자미디어재단 세종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7항 시청자미디어재단 세종센터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재)세종특별자치시 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이재현 위원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살펴보니까 금년하고 내년도가 한 3억 6000만 원이 증액됐더라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네, 그렇습니다.

이재현 위원 3억 6000만 원이라는 거는 금액이 상당히 큰 금액이거든요.

특별히 증액한 사유가 있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저희들이 올해 진흥원 운영하면서 새로 생긴 집현전이라든가 그러다 보니까 인력이 추가로 소요되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에 따라서 인력이 4명 정도가 경영 체제의 안정화를 위해서 경영기획팀에 2명이 증원되고 말씀드린 집현전과 장애인평생학습도시, 생애주기별 교육 이런 부분들과 관련된 평생교육 강화를 위해서 2명이 더 증원됐습니다.

그래서 4명 정도에 대한 인건비가 한 1억 7800만 원이 되겠고요.

그리고 진흥원을 운영하다 보면 저희들이 일정 부분의 수입을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수입예산이 감소됐습니다.

감소가 1억 7000 정도 됐는데요.

그 감소에 따른 부분과 이자수입이 감소된 부분,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3억 600만 원을 증액하게 됐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거는 국장님이 잘 아시니까 말씀하시는 거고 이 자료를 봐 가지고는 뭐 때문에 증액이 되는지 사유가, 지금 말씀대로 4명이 늘어나는 거 이런 사유가 여기 없지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네.

이재현 위원 그런 사항이 여기 없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자료와 사전에 보고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이재현 위원 보고가 아니어도 여기에 그런 내용을, 4명이 증가됐다 이렇게 써 주시면 잘 알 텐데.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유념하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참고 3이라는 데 보면 기본 지출예산에 인상률 적용이 3.3%를 했거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네, 그렇습니다.

3.3%입니다.

이재현 위원 3.3%라는 것도 근거 규정이 뭐가 있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이 부분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에 관한 지침을 행안부에서 내려 줍니다.

내려 주는데 거기에 따라서 인건비 상승률을 지정해 줍니다.

그거에 따라서…….

이재현 위원 얼마로 하셨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네.

이재현 위원 얼마로, 3.3%로?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몇 프로 내외’ 이런 식으로 해 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고려…….

이재현 위원 몇 프로 이내인데 몇 프로 이내로 되어 있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그거는 제가…….

이재현 위원 이거 제가 알기로는 상한액으로 다 해 준 것 같은데 굳이…….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굳이 상한액까지 해 주셔야 되냐.

공무원 봉급이 내년에 몇 프로 올라요?

그거는 아직 발표가 안 됐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확정은 안 됐는데 1%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1%면 공무원들 수준으로 해 주면 안 되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러면 맞으면 이거 어떻게 하실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일단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상한액을 정해 놨지만 통상…….

이재현 위원 글쎄, 예산이나 돈이라는 것은 다다익선(多多益善)이라 많이 주면 많이 줄수록 좋지요, 돈이라는 게.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국장님이 진흥원에서 들어온 거 손을 대 가지고 손질 좀 해서 내신 겁니까, 그냥 거기에서 주는 대로 하시는 겁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통상 해당 부서에서 관련되는, 예를 들어서 문화예술과에서 아니면 교육지원과에서 사전에 같이 협의합니다.

이재현 위원 그러니까 사전에 손질 좀 해서 깎을 거는 깎고 했느냐 그 얘기예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그렇습니다.

꼭 인건비 말고도, 인건비는 모르겠지만…….

이재현 위원 그쪽에서 당초에 들어온 거는 얼마 들어왔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그 부분은 제가…….

이재현 위원 과장님 누가, 담당하시는 과장님.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양해해 주시면 과장님…….

○위원장 유철규 담당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장원호 교육지원과장 장원호입니다.

인건비는 국장님 말씀처럼 행안부 지방투자 출연기관 지침을 따르기도 하고요.

출연 동의안 제출할 당시에는 일단은 2개 연도 평균 상승률을 반영했습니다.

이 상승률은 저희가 문화재단하고 동일하게 설정했고요.

그렇게 설정했고 그다음에 인건비는 법령에 따라서 일단 지출되는 부분이 있고 시간외수당 같은 것도 매년 30시간 이렇게 설정해서…….

이재현 위원 제가 말씀을 끊어서 죄송한데 시간이 자꾸 저기 하니까, 제가 그런 거를 주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3.3%를 인상하셨잖아요.

그런데 공무원들도 내년에 1%라면서.

1%에서 조금 더 해 준다든지 이렇게 해 주면 되지 3.3%를 적용해 주셨잖아.

그런 거는 사정할 때도 공무원들이 우리보다 더 많이 올렸다고 깎을 수도 있는 거지 그것을 해 달라는 대로 다 해 주십니까?

○교육지원과장 장원호 이것은 예산 편성할 때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출할 때 공무원 인상률에 맞춰서 지방출자·출연기관 인상률을 일반적으로 그렇게 지정해 주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어디에 그렇게…….

○위원장 유철규 잠시만요, 과장님.

○교육지원과장 장원호 네.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분명히 들어왔을 때 온 것을 해당 과에서 그 부분을 일부 조정했는지 여부를 질의드렸는데, 말씀드렸는데 엉뚱한 말씀 하시잖아요.

정확하게 그 부분만 말씀하시면 될 일인데 왜 다른 말씀을 자꾸 하세요.

○교육지원과장 장원호 죄송합니다.

○위원장 유철규 이재현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그러니까 공무원 봉급이 아까 1%라고 하셨는데 이게 3.3%, 진흥원에서 이렇게 올라온 것일 거 아니에요.

○교육지원과장 장원호 실무적으로 제가, 처음 제출된 안하고 저희가 조정한 안하고 양해해 주시면 비교해서 보고드리면 어떨까 합니다.

이재현 위원 1년 사이에 직원이 4명이 늘어났느니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3억 6000만 원이라는 돈은 상당히 크거든요.

그런데 모든 것이 외부적으로 생각할 때 공무원 봉급이 1% 올랐으면 그래도 다른 단체나 이런 데에도, 출연기관에도 1% 내지 1.5% 이렇게 올려 주는 거는 누구든지 수긍하고 긍정적으로 검토가 되는데 3.3%라는 거는 행안부에서 주는 지침을 상한으로 해서 그냥 그 범위로 해 준다고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이 생각할 때 ‘법에, 규정에 맞으니까 괜찮아.’ 이렇게 해서 해 주시면 안 되잖아요.

이게 다 시민들 혈세 아닙니까.

그것을 아낄 줄 알아야지 그런 데에서 들어왔다고 해서 무조건 100% 다 적용해서 해 주시면 안 되지 않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이 나중에 예산 편성할 때 또 집행할 때 그거를 조정해 주시겠다고 그랬지요?

○교육지원과장 장원호 네, 그렇습니다.

이재현 위원 분명히 그렇게 하실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장원호 네, 그렇습니다.

이재현 위원 다음에 예산안, 정례회 때 예산 편성해야지요?

○교육지원과장 장원호 네.

이재현 위원 그때 다시 따져서 물을 거예요.

지금은 제가 이대로, 그런데 과장님이나 국장님, 나중에 “동의안은 의결해 주고, 가결시켜 주고 왜 그거 가지고 또 따지느냐.” 이런 소리 하지 마시고 나중에 예산 편성할 때 분명히 따져서 제가 다시 확인할 테니까 그때 가서 다시 한번 논의하는 걸로 하고 오늘은 시간 관계나 여러 가지 있으니까 질의를 이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장원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철규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늘은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동의하시고요.

내년도 예산을 할 때 그 세부 내역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할 계획이니까 그런 부분을 아까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뭔가를 하실 필요성이 꼭 있다고 저도 봅니다.

그 부분을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저희가 다른 출자·출연기관도 한번 같이 비교해 보면서 준비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재)세종특별자치시 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8항 (재)세종특별자치시 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재)세종특별자치시 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이영세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시의 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에서 문해교육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조치원 청사를 일부 이용하겠다 이런 요구에 따라서 출연 동의안이, 사용료 감면 동의안이 나왔는데요.

그러면 평생교육진흥원이 여러 가지 사업을 지역에서 확대하고 있는 그런 추세인데 조치원 청사만 해당되는 내용이지요, 이게?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네, 원래 문해교육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문해교육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요.

석탑과 등불 야간학교는 그전부터 계속해 오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들을 운영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청사를 무료로 썼는데 그 부분에 대한 조례가 공유재산으로 바뀜에 따라서 그에 맞춰서 저희들이 무상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그럼 평생교육원에서 복컴이랄지 우리 시의 공유재산을 사용할 기회가 앞으로도 늘어나는데 그때마다 사용료 감면 동의안을 발의해서 승인받아야 하는 내용인지?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그거는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다른 관련되는 문해교육들은 진흥원에서 대부분 하고 있고요.

찾아가는 문해교육이라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문해교육을 하기 어려운 분들, 또 나오기 어려우신 분들을 직접 찾아가서 일대일 또는 일대다 이런 식으로 해서 댁에서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 이외의 경우에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수요가 대폭 늘어나지 않는 이상 별도로 또 다르게 확대될 가능성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문해교육 말고 여러 가지 노인을 대상으로 한달지 아니면 지역에 있는 여러 가지 단체하고 할 때마다 그러면 사용료를 내야 되는 경우도 있고 협의회에서 내지 않을 경우도 있지만 제 질의의 요지는 평생교육진흥원이 지역이나 대상을 확대할 때마다 사용료 감면 동의안을 받아야 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장래에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이 부분만 5년으로 하는 것이고요.

나머지 부분은 일부 또 다른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런 일반 사회단체들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그 비용들은 거기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따로 저희들이 공유재산 감면 그런 것에는 해당이 안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앞으로도 그럴 계획이신지?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급박하게 환경 변화가 생겨서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난다면 혹여 필요할지 모르겠지만 현재 평생교육진흥원에서 다른 형태의 사회적 기구들을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될 염려는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당분간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네, 그렇습니다.

이영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재)세종특별자치시 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9항 (재)세종특별자치시 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0. ‘국립자연사박물관 세종특별자치시 건립’ 촉구 결의안(박용희 의원 대표발의)(박용희·노종용·안찬영·채평석·이재현·이영세·손현옥·이윤희·이태환·이순열·상병헌·박성수·서금택·유철규·차성호·김원식·임채성·손인수 의원 발의)

(16시34분)

○위원장 유철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국립자연사박물관 세종특별자치시 건립’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결의안을 대표발의 하신 박용희 의원님을 대신하여 이윤희 의원님께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의원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국립자연사박물관 세종특별자치시 건립’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 하신 박용희 의원님을 대신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의 제안 이유는 2012년 6월 28일 체결된 세종시 국립박물관단지 조성 협약에 따라 국립자연사박물관의 입지가 세종시로 정해졌음에도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지 못하는 상황이 거듭되고 있어 조속한 건립 추진을 촉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등 중앙정부와 국회, 청와대에 국립자연사박물관 세종시 건립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마련과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강력히 요청하고, 세종시 국립박물관단지로 입지가 정해진 만큼 세종시가 적극적으로 행정력을 발휘할 것을 촉구하며 세종특별자치시의회가 전폭적으로 지원할 것을 결의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립자연사박물관 세종특별자치시 건립’ 촉구 결의안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유철규 이윤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국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일부 2012년도에 협약을 맺긴 했었는데 여러 가지 예비타당성 관련된 내용들이 잘 안 돼서 진행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그런데 이렇게 해 놓고도 안 된 것을 단순히 그냥 예비타당성이 안 됐다라고만 답변하시는 거는 조금 적절치 않은 것으로 생각되는데 어떤 노력을 더 하셔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조금 더 보충 설명을 드리면 일단 행복청에서는 예타 신청을 지금까지 세 번을 했습니다.

세 번 하는 과정에서 우리 시에서도 꾸준히 행복청과 협의했다는 부분 말씀드리고요.

2013, 2016, 2017년에 신청했는데 일단 예타 대상에 아예 포함시키지 않았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자연사박물관 건립 관련해서는 지금도 저희가 계속 행복청과 협의하고 있습니다.

협의하고 있고 문체부하고도 시장님을 통해서 건의를 한 바도 있고요.

최근에 지난해 8월부터 올해 4월까지 문체부에서 자연사박물관 자료 수집과 관련된 건립 계획 용역을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추진한 바가 있는데 거기에 용역 결과는 나왔는데 결과에 대해서 면적이라든지 사업비는 공개하지 않았고요.

다만 저희들이 후보지로는 기본적으로 세종도 일단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할 계획은 내년도 대선도 있기 때문에 대선 공약 과제로도 이미 저희들이 집어넣고 있는 상태고 같이 그런 노력들을 행복청과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국장님께서는 노력을 많이 해 주셨다 이런 말씀을 해 주시는 거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부족하지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결의안에 대해서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홍준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결의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의견 없습니다.

동의합니다.

○위원장 유철규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0항 ‘국립자연사박물관 세종특별자치시 건립’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0항 ‘국립자연사박물관 세종특별자치시 건립’ 촉구 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이홍준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안건은 의장께 제출하여 10월 22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71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39분 산회)


○출석위원(6인)
유철규차성호노종용이영세이윤희이재현
○위원아닌의원(2인)
손인수이순열
○출석공무원
·기획조정실
실장김성기
정책기획관김려수
예산담당관정진기
대외협력담당관권영석
정보통계담당관정희상
·자치분권국
국장조수창
자치분권과장천흥빈
참여공동체과장이경우
회계과장박형국
세정과장박상국
·보건복지국
국장남궁호
복지정책과장민홍기
여성가족과장오정섭
아동청소년과장김정섭
보건정책과장박대종
·문화체육관광국
국장이홍준
문화예술과장장민주
체육진흥과장조한섭
관광문화재과장이현구
교육지원과장장원호
·도시성장본부
도시재생과장송인호
·보건소
소장전은정
보건행정과장김미지
○전문위원
  김영인
○기록공무원
  김춘호  박소연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