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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71회 제1차 교육안전위원회(2021.10.19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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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임시회)

교육안전위원회회의록
제1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21년10월19일(화)

장 소 : 교육안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대전세종연구원(도시안전연구센터) 출연 동의안

2.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특수교육 발전 조례안

3.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과학실 안전 관리 조례안

4.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응급처치교육 지원 조례안

5.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생상담 지원 및 활성화 조례안

6.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 기록물 보존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세종특별자치시 교육·학예에 관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세종특별자치시 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2021∼2025년 교육공무직원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10.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각급학교 내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

11.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 유해물질 예방 및 관리 조례안

12.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화재 피난기구 설치 및 지원 조례안

13.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균형발전 지원 조례안

14.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6.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 법제화 촉구 결의안


심사된 안건(제1차 회의)

1. 대전세종연구원(도시안전연구센터)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2.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특수교육 발전 조례안(손인수 의원 대표발의)(손인수·차성호·안찬영·박용희 의원 발의)

3.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과학실 안전 관리 조례안(박용희 의원 대표발의)(박용희·손인수·이영세·상병헌·서금택·손현옥 의원 발의)

4.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응급처치교육 지원 조례안(박용희 의원 대표발의)(박용희·손인수·이영세·상병헌·서금택·손현옥 의원 발의)

5.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생상담 지원 및 활성화 조례안(이순열 의원 대표발의)(이순열·서금택·임채성·이영세·손현옥·박성수·손인수·안찬영 의원 발의)

6.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 기록물 보존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용희 의원 대표발의)(박용희·손인수·이영세·상병헌·서금택·손현옥 의원 발의)

7. 세종특별자치시 교육·학예에 관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8. 세종특별자치시 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9. 2021∼2025년 교육공무직원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교육감 제출)

10.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각급학교 내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이순열 의원 대표발의)(이순열·서금택·임채성·손현옥·이영세·박성수·손인수·안찬영 의원 발의)

11.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 유해물질 예방 및 관리 조례안(손인수 의원 대표발의)(손인수·차성호·안찬영·박용희 의원 발의)

12.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화재 피난기구 설치 및 지원 조례안(안찬영 의원 대표발의)(안찬영·손인수·이태환·이순열 의원 발의)

13.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균형발전 지원 조례안(박용희 의원 대표발의)(박용희·손인수·이영세·상병헌·서금택·손현옥 의원 발의)

14.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15.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16.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 법제화 촉구 결의안(박성수 의원 대표발의)(박성수·김원식·임채성·이순열·손인수·박용희·유철규·이윤희·이태환·노종용·서금택·손현옥·차성호·이영세·이재현·채평석·안찬영·상병헌 의원 발의)


(10시04분 개의)

○위원장 박성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안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교육안전위원장 박성수입니다.

정부가 지난 15일 단계적 일상 회복 ‘위드 코로나(with Corona)’ 시작을 목표로 새로운 거리 두기 조정을 발표했습니다.

우리도 우리 아이들의 교육 회복을 위해 좀 더 꼼꼼히 살펴보고 준비하고 함께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또한 만 16세에서 17세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백신 접종을 마치고 건강한 모습으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살펴봐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시민안전실 소관 동의안 1건과 교육청 소관 조례안 13건, 보고 청취 1건, 결의안 1건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대전세종연구원(도시안전연구센터)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0시06분)

○위원장 박성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전세종연구원(도시안전연구센터)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강성기 시민안전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시민안전실장 강성기입니다.

존경하는 박성수 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시민안전실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시민안전실에서 제출한 대전세종연구원(도시안전연구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및 「세종특별자치시 대전세종연구원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2년도 대전세종연구원(도시안전연구센터) 출연금에 대해 시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입니다.

출연금은 1억 9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9000만 원 증가한 금액입니다.

내년에는 국제안전도시 연차대회 개최에 따라 위촉 연구원의 채용, 연차대회 백서 제작 및 사무국 운영 등에 필요한 예산을 추가로 반영하였습니다.

2017년 2월 설립된 대전세종연구원(도시안전연구센터)은 손상 감시, 실태 분석, 지역안전지수 개선 방안 등 예방 중심의 체계적인 연구 수행으로 우리 시 특성에 맞는 안전정책 추진을 뒷받침하고 있으며, 시민 안전의식 확산과 생활화를 위해 분기별로 안전매거진 발간, 세미나 개최 및 시민 안전의식 조사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2022년에는 국제안전도시 연차대회 사무국으로서 제25차 세계 연차대회 및 제10차 아시아 지역 연차대회를 동시에 개최하여 도시 위상을 제고하고, 2023년에는 세종시가 지속 가능한 안전 기반과 역량을 갖춘 국제안전도시로 재공인될 수 있도록 도시안전연구센터의 역할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성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안전정책의 연구 및 지원으로 다양해지는 안전사고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대외적으로 인정받는 모범적인 안전도시 구현을 위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세종연구원(도시안전연구센터) 출연 동의안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박성수 강성기 시민안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마이크 꺼짐)하나만 할게요.

○위원장 박성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반갑습니다, 실장님.

동의안에 보면 금액이 인상된 걸 보니까 내년도 사업 계획과 관련된 것들이 포함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중에서 예를 들어서 도시안전연구과제 수행비가 2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돼 있고, 그 밑에 보면 연구조성사업비라고 해서 이 부분이 전체 규모가 큰 편인데 예를 들어서 그중에서도 안전매거진 제작 발행 비용이 단위가 꽤 커요.

여기 쓰여 있는 내용으로만 보면 어느 정도, 4회를 하겠다는 건데 4회를 몇 부 정도씩 하시는지, 혹시?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지금 분기별로 하고 있고요.

2000부 정도 하고 있는데, 2000부씩 하다가 동영상 홍보 내용을 같이 하기 위해서 지면 발행 부수는 좀 더 줄였고요,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내용을 좀 알아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단위가 1년에 3400만 원이에요.

3400만 원이면 사실 이걸 홍보비로 봐야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단위가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이거는 안전매거진, 저희들이 전에 한번 회의 때 드리기도 했었는데요.

그거를 매 분기별로 특정 주제들을 일단 잡기도 하고 해서 이것들을 시민들이 알기 쉽게 정리하고 해서 일단 지면도 발행하고 또 카드뉴스식으로 해서 홈페이지 등에도 올리고 있습니다.

3400만 원은 1년 동안 전체 다 들어가는 액수고요.

안찬영 위원 그렇겠지요.

아까 지면 수는 줄이고 인터넷이나 SNS를 활용하겠다는 얘기도 있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인터넷이나 SNS를 활용하는 카드뉴스 제작이나 이런 부분들은 비용이 그렇게 많이 발생하지는 않잖아요, 사실은.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일단 지면으로 콘텐츠를 구성한 거를 다시 그 기법에 맞게 소화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렇지요.

인건비도 1명 좀 느는 것 같은데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내년도 10월에, 원래는 2020년도에 연차대회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월, 계속 연장해서 잠정적으로 내년도에 하기로 했는데요.

이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외국어가 가능한 위촉 연구원을 1명 더 채용해서 준비하기 위해서 인건비를 계상했습니다.

안찬영 위원 실장님, 저는 이런 생각이에요.

저도 오랫동안 의원을 하지만 사업비가 거의 100%에 가까울 정도로 인상될 경우에는, 단위를 떠나서 2배 정도까지 인상될 경우에는 집행부가 성의 있게 설명을 사전에 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 작업이 선행이 안 되면 회의장에서 설왕설래하게 되는 거거든요.

저는 이거 관련해서 집행부에서 뭐 설명을 하겠다든지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이게 텍스트만 가지고 설명이 다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텍스트에 충분한 설명이 들어가 있다고 보이지 않아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억 9000만 원으로 내년도 예산을 올려서, 올해는 1억 원이었는데 작년에 세웠던 예산 중에 4000만 원 정도를 금년에는 이월돼서 사실상 현액으로 1억 4000만 원을 쓰고 있고요.

안찬영 위원 그건 여기 쓰여 있고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사실상은 내년도에 증액하는 것은 한 50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그중에서 이제…….

안찬영 위원 중요한 것은 예산이, 돈이 아깝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구한 1억 9000만 원이라는 1년 동안 쓰시게 될 예산이 과연 짜임새 있게 잘 쓸 내용으로 짜여 있는지 보는 거지, 예산 좀 줄이겠다고 질의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맞습니다.

안찬영 위원 저는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 왜 갑자기 거의 90% 이상 인상되는 안이 다음 연도에 올라오게 된 건지 그거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사실 이렇게까지 예산을 100% 가까이 올리는 경우는 별로 없거든요.

특히나 출연금 같은 경우는 그렇지요.

그러면 당연히 책임 있는 분들이 와서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성실하게 설명도 드리고 이해도 구하고 그렇게 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안찬영 위원 그런 작업들이 없는 상태에서는 동의하기 어려워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그건 신의성실의 문제라고 보기 때문에 이 안이 텍스트로, 글자로 쓰여 있는 숫자의 내용들은 나름대로 다 계획을 가지고 쓴 거지만 과연 여기 쓰여 있는 숫자들을 다 용인해 줄 거냐, 말 거냐의 문제는 다른 거거든요.

어느 시각으로 접근 하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해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다음번에라도 혹시 이런 경우가 있으면, 실장님이 직접 안 오셔도 된다고요.

과장님들이나 사무관님들 계시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와서 설명을 해 주셔야지, 어떻게 예산을 요구하시면서 설명을 안 하실 수가 있으세요, 특히나 이렇게 변수가 있는데, 그렇지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주의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일단 저는 질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박용희입니다.

국제안전도시 연차대회를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 했습니다.

내년에는 코로나 상황 상관없이 그렇게 개최가 되는 건지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일단은 코로나 상황이 나아질 거라는 생각도 하고요.

그렇게 하고 저희가 준비하는 조직위원회 분들하고 사전 논의를 했는데 내년에는 할 수밖에 없고 방식을 온·오프라인을 병용해서 온라인을 많이 강화해서 내년에는 10월 정도에 개최를 하자 이렇게 잠정적으로 했고요.

구체적인 시기는 저희가 내년도 10월쯤에 세종축제 기간 그런 것들을 보고 결정하기로 잠정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리고 2019년도에 대만 국제안전도시 현지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이때 참가를 하셨고요.

선진 사례를 답사하셨는데요.

어떤 분이 참석을 하셨습니까?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2019년도 대만에서 할 적에는 안전정책과장께서 가셨고 우리 안전도시위원회 민간 위원 분들 같이 가셨고요.

2018년도에 일본 아츠기라는 시에서 할 적에는 저하고 다음에 위원님들하고 다른 시·도의 안전도시 업무하는 관계자분들하고 해서 많이 갔었습니다.

박용희 위원 이때 참가를 하셨던 과장님, 계장님 지금도 이 업무를 하고 계시는지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2019년도에 참가할 적에 계셨던 과장님은 지금…….

박용희 위원 이동이 되셨나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후임자가 오셨고요.

박용희 위원 담당자가 그래도 큰 행사를 준비해 왔었고요, 또 해야 되는데 중도에 이동되는 이런 문제는 조금 업무 연계성이라든지 그다음에 행사를 잘 치러 내는 데 저는 문제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문제를 우리 시민안전실 자체적으로 보완하거나 해결할 수는 없는지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일단은 시간이 2019년도하고 지금 2년이 지났기 때문에 인사가 순환되는 거는 어느 정도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요.

다만 위원님께서 우려하셨던 그런 업무를 제대로 숙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일단은 과장이나 담당 계장 선에서 가능하면 그 업무를 계속했으면 좋겠는데 그건 또 인사의 큰 틀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안하고 할 수는 있겠지만 완전히 이렇게 한다는 말씀 못 드리고요.

다만 저희들이 조직으로 움직이기 위해서 조직위원회를 만들었고요.

거기에 학술분과위원회 중심으로 하는데 이게 말하자면 국제안전도시 공인해 줄 적에 참여하셨던 이런 분들도 많이 오시고 해서 그건 충분히 연계될 수 있도록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박용희 위원 2020년도에 개최하려고 했는데 2022년도에 개최가 돼서 2년 미뤄졌습니다.

이렇게 미뤄졌기 때문에 준비가 더 단단하게 됐을 수 있다고 기대를 해도 될까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철저하게 개최하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래서 올해 사업비가 9000만 원 증액되는데요.

이것이 전문 인력을, 전문 연구원, 위촉 연구원 이런 분들 인건비로 많이 사용되게 됩니다.

이 생각을 올해 하시게 된 거지요?

작년에는 그런 생각 못 하셨다가.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전문 위촉직 연구원을 두려고 했던 것은 2020년도에도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래서 연기가 2년 동안이나 되었고요.

또 행사 준비 시기가, 준비 기간이 촉박할 수도 있었을 텐데 오히려 준비를 더 잘할 수 있는 계기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기대하는 만큼 내년 연차대회는 성공적으로 개최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감사합니다.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수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인수 위원 거수)

손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손인수 위원입니다.

실장님 자료를 보면 2020년도 예산 잔액 4000만 원이 있어요.

당초에 1억 원을 편성했다가 아시아 연차대회나 코로나19 국외여비 불용액 등 해서 4000 정도를 더 편성하셨는데 이 4000만 원이 어떻게 쓰였습니까?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금년도에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할 적에 4000만 원을 이월 예산으로 해서, 말하자면 안전연구센터에서 다시 편성해서 하는데 거기에 주로 쓰였던 내용들은 4000만 원 합쳐서 1억 4000만 원 전체를 이렇게 해서, 4000만 원 목이 딱히 어디로 갔는지 그건 따로 계산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전반적으로는 도시안전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는 게, 안전매거진 발간하는 게 연 3400만 원 정도 들어가고요.

다음에 손상감시 실태 분석이라고 해서 여기에 1500만 원 정도가 거의 비슷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저희들이 정책연구과제를 하는 게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교통사고 사망지점별 다음에 시기, 위치 이런 거에 관해서 세부적으로 조사해서 대안을 마련하는 연구를 지금 하고 있고요.

거기에 금액이 2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렇게 하고 원래 위촉직이 아니고 상근직 연구원이 또 1명이 있습니다.

이분 인건비로 들어가고 또 각종 제반 운영비 등 이렇게 해서 1억 4000만 원 정도를 그렇게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손인수 위원 그런 것들을 다 합쳐서 출연금으로 1억 정도를 올린 건데 어쨌든 4000만 원이 남아서 그 예산을 별도로 더 활용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세부적으로 했는지 자료를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그건 따로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올해까지 그럼 1억 4000만 원 예산에 대한 집행률은 어느 정도 됩니까?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올해 집행은 거의 다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아주 소소하게 조금 아마 남을 것 같습니다.

손인수 위원 내년도에는 아시아 연차대회 개최가 가능하겠습니까?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저희들은 가능하도록 하고 있고요.

코로나가 이렇게 하면 거기에 맞춰서 온라인 방식으로라도 하는 걸로 잠정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손인수 위원 알겠습니다.

예산 집행 현황까지 해서 같이 자료를 주십시오.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손인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수 손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열 위원 거수)

이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 이순열 위원입니다.

실장님, 반갑습니다.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안녕하세요.

이순열 위원 먼저 질의를 하나 드리겠는데요.

2021년 진행 중인 지역안전지수 향상 및 개선 방안, 교통사고 사망자 감축 연구 이런 세 가지가 진행 중이라고 하셨는데 이런 의제라고 해야 되나요, 주제는 어떻게 선정이 되는 거지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저희가 지역안전지수 컨설팅, 말하자면 이거 관련된 거는 지역안전지수가 대외적으로 드러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미진한 부분들을 더 하기 위해서, 작년도에도 사실은 이런 활동을 많이 하면서 세미나도 하고 했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것을 좀 더 집중적으로 연구원 차원에서 자료를 가지고 분석해서 주면 해당 부서에서 더 활용하기가 쉽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주제를 선정한 거고요.

교통사고 이쪽에 대해서 특화해서 하는 것은 우리 위원회에서도 지적을 한번 해 주셔서 저희들이 반영을 했었습니다.

이순열 위원 위원회라 하면 안전도시위원회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아니요, 우리 교육안전위원회에서도.

이순열 위원 제가 2020년도에 시민안전실에서 주최한 스쿨존 안전 개선 정책 세미나나 지역안전지수 진단 및 예방 세미나 참석해서…….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그때 위원님 오셔 가지고.

이순열 위원 참석하시는 분들의 전문적 역량도 뛰어나시고 내용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리고 올해는 저도 참석을 해서 토론자로 역할을 했지만 자살예방정책 세미나 같은 경우도 무대 위에서 발표하시는 분들의 면면이 굉장히 뛰어났었는데 조금 아쉬운 건 이게 그냥 단지 세미나 개최로 끝나 버린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게 어떤 식으로든 시의 정책으로 녹아들겠지만 시민들의 참여도나 이런 데 조금 더 관심을 기울이시면, 유튜브로 그때 방송도 했었지만 시청하시는 시민들도 굉장히 좋은 정보를 많이 얻으실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조금 더 유념해 주시면 좋겠고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알겠습니다.

이순열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부탁을 드리자면 자살 예방 관련해서 그냥 세미나로 그칠 게 아니라 시 차원의 굉장히 촘촘한 어떤 대책들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실장님이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수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실장님 제가 몇 가지 여쭐게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위원장 박성수 제10차 아시아 대회하고 제25차 세계 연차대회요, 지금 예상하고 계시는 참석국이라든지 인원 등 했을 때 행사 규모가 어느 정도 되나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저희들이 당초에 2020년도 할 적에는 예상을 좀 했었는데 지금 코로나 상황이라 아직은 딱히 어느 정도 될 거라고 예상은, 수치화는 시키지 않았는데요.

통상적으로 저희 국제안전도시의 말하자면 공인을 받아서 활동하는 그런 국들, 그렇게 하고 또 자치단체들 그런 분들 위주로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아시아 지역권들하고 세계 지역권들이라고, 이게 지금 세계 대회하고, 원래 저희들이 한 것은 아시아 지역 연차대회를 2020년도에 하기로 했는데 2022년도가 세계 연차대회는 또 다른 지역에서 하는 건데 코로나 상황 때문에, 말하자면 국제안전도시 전체 위원회 차원에서 딱히 할 개최지를 정하지 못해서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아시아 지역 연차대회 할 적에 같이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렇게 사무총장께서 제안을 하셔서 같이 준비하는 위원회 분들하고 상의를 했는데 약간 규모가, 아시아 지역 연차대회에서 규모가 조금 늘어날 것 같다,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세계대회를 한다고 해도 지역적으로 유럽이나 이런 데에서 멀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는 안 오고 아시아 지역 중심으로 하는데 몇 개 나라 정도 호주라든가 이렇게 주로 많이 참여하는, 관심 있게 참여하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이란이라든가 그리고 주도하고 있는 스웨덴이라든가 이런 데, 그런 나라들 해서…….

○위원장 박성수 실장님, 이게 정확한 행사의 규모가 파악이 안 됐는데 그리고 언택트로 할지 아니면 컨택트로 할지, 그런데 이 행사비를 어떻게 추계하셨어요?

이게 얼마예요, 총?

지금 행사비로 보이는 게.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지금 저희들이 행사비로 전체 잡고 있는 거는 2억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그러면 지금 출연금 내에 포함돼 있는 행사비는 어느 정도 규모가 되지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이 출연금에는 사실 행사비 자체는 포함이 안 돼 있고요.

행사를 지원하기 위해서 위촉 연구원 1명 더 추가하는 거 그거하고 그다음에 사무국이 활동량이 늘어나는 거 그거하고 다음에 연차대회를 하면 연차대회 한 결과까지 포함해서 백서를 만드는데 백서 제작 비용 정도 투자가 돼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실장님, 2억 원 규모 내에 그러면 출연금 중에서 얼마가 포함돼 있는 거예요?

별도인가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2억 원 예산은 지금 2022년도 게 사고이월 돼 가지고 별도로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그러니까 2억 원이 있고 그다음에 나머지 위촉 연구원이라든지 백서 제작, 연차대회 개최 지원 사무국 이렇게 1000만 원이 또 편성되어 있는 건가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그렇게 해서 한…….

○위원장 박성수 이걸 왜 이렇게 편성하셨어요?

출연금에 넣을 게 아니라 행사비 2억이 있고 거기다가 일괄적으로 안전정책과 소관으로 해서 일반회계로 편성하시는 게 더 좋지 않아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도시안전연구센터가 사무국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에 집행을 거기서 하는 것이, 그러니까 거기로 출연해서 집행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그러니까 어딘가에 일원화되는 게 더 맞지 않냐라는 말씀이에요, 일을 함에 있어서도.

실장님 보셨을 땐 어때요?

이렇게 이원화돼 있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저희들이 서로 도시안전연구센터랑 협의를 해서 집행할 수 있는 구조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협의를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그러니까 협의를 했다는 게 무슨 말씀이에요?

도통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예산을 편성하는 거에 있어서 언뜻 이해가 안 돼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지금 말하자면 안전정책과에서 따로 예산을 세우면 이걸 또…….

○위원장 박성수 그러니까 뭐가 걱정이 되셔 가지고 이렇게 하셨냐 이 말이에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대전세종연구원으로 다시 또 넘겨줘야 되는데.

○위원장 박성수 어떤 거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그러니까 말하자면 대전세종연구원에서 사무국 역할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위원장 박성수 사무국 역할을 하는 거에 대해서 언제 결정이 되셨어요, 그러면?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그거는 저희들이 처음에 아시아 지역 연차대회 기본계획 세우고 할 적에 2019년도 그때쯤에…….

○위원장 박성수 2019년도에 결정을 하신 거예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위원장 박성수 어느 회의체에서 결정을 하신 거예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그거는 저희들이 연차대회를 만들기 위해서 조직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렇게 하겠다라고, 물론 해서 조직 민간…….

○위원장 박성수 실장님 이렇게 하시자고요.

일의 효율성을 좀 봐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2개의 예산으로, 그러니까 소위 얘기하면 출연금 쪽에 일부, 그다음에 일반회계 쪽으로 해서 일부, 이렇게 편성하시는 게 일의 효율성이 더 있기 때문에 또 하나 사무국의 역할을 해야 해서 그런 업무의 효율성적 측면 때문에 분리해서 예산을 편성했다 이 말씀인 거예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위원장 박성수 이해가 안 돼요, 그게.

실장님 보셨을 때도, 오랜 행정 경험으로 봤을 때 ‘이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 생각이 드시는 거예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왜 그러느냐면 저희가 2020년도 본예산에 2억 원 행사비를 세운 거는 사실은 그 행사비를 가지고 행사 대행 용역을 체결해 놓은 상태고요.

거기에 그 예산 말고 사무국 차원에서 쓸 비용들은 사무국에 바로 주는 것이 맞다고 봤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아무튼 뭐 오랜 시간 말씀 주셨는데 여전히 이해가 안 돼서 드리는 말씀이었고요.

일단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찬영 위원 (마이크 꺼짐)하나만 더.

○위원장 박성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일이야 하다 보면 방법이 여러 가지 있으니까, 실장님, 그렇지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안찬영 위원 방법을 찾아가면서 하는 건데 저는 이 대목에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 하면 왜 우리가 매번 중요한 일정들을 앞두고 사업 계획을 해 가면서 회의장에서 설전을 해야 되는지.

뒤에 계신 분은 어느 분이세요?

과장님이신가요?

○안전정책과장 이인환 (공무원석에서)네.

안찬영 위원 그 뒤에 계신 분은요?

○안전정책담당 임윤빈 (공무원석에서)담당 계장입니다.

안찬영 위원 뭐 하셨어요, 두 분은?

실장님이 여기 와서 이렇게 위원님들 일일이 설득하고 그럴 일입니까, 이게?

여러분들은 왜 계신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들 역할이 뭐예요?

의회하고 예산 관련해서 의회의 협의를 이끌어 내고 필요하다면 과정에 필요한 내용들을 충분히 설명하고 설득하고, 그것을 어떻게 실장님이 혼자 다 하십니까?

우리 안전실에 직원분이 몇 분이세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100명 좀 넘습니다.

안찬영 위원 이 업무 담당하는 부서가 적어도 20∼30명은 되시겠네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안찬영 위원 저는 물론 대전세종연구원 안에 도시안전센터가 이 행사를 맡아서 해 주기로 협의가 됐다고 그러니까 지금 들어서 그렇게 이해는 하겠어요.

그런데 구조적으로 보면 본청에서 요청했을 때 거기에서 선택권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안전센터가 구조적으로요.

기본적으로 이 업무는 안전실의 업무가 돼야 되는 게 맞지요, 기본적으로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기본적으로 맞습니다.

안찬영 위원 큰 틀에서는 그렇지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안찬영 위원 다만 일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거나 전문성을 감안하거나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시안전센터가 일을 협조자 역할로 해 주시는 거지요.

일단 기본 틀은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돼 버리면 저는 실장님 판단에 의해서 그게 효율적이라고 생각해서 예산을 출연금 형식으로 넘겨서 쓰는 거, 거기까지는 이해할 수 있는데요.

과연 그렇게 됐을 때 아주 근본적인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업무의 주체가 누구냐, 그게 모호해지지 않겠어요?

일단 일반회계 행사비는 따로 잡혀 있고, 그 부분을 먼저 관리자들께서 고민해 주신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한 특별한 업무의 주체로서의 역할, 이렇게 됐을 때 안전센터가 역할을 해 주시겠지요, 사무국 역할을 해 주신다고 하니까.

실제 업무는 거기서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전실에서 과장님들, 사무관님들은 어떤 역할을 하실 수 있는 겁니까, 도대체?

행사할 때 가서 안내해 주는 거예요?

그게 역할이에요, 본청의?

어떤 사업을 할 때는 책임 있는 본청 부서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직접 스타트부터 마지막까지 끌고 가는 거예요.

일 잘 하시겠어요, 잘 하실 거라고 믿는데 이번 출연 동의안은 예산의 규모가 증가하는 범위도 좀 컸고요.

전년도에서 이월돼 온 특수한 상황도 있었고, 그렇다면 여러 가지로 설명할 부분이 충분히 있었다고 보여요, 저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사전 설명을 충분히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안찬영 위원 과장님, 반성하셔요.

○안전정책과장 이인환 (공무원석에서)네, 다음부터…….

안찬영 위원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일을.

여기서 지금 이렇게 할 문제냐고요, 이게.

위원장님을 비롯한 다른 위원님들 다 궁금해하시잖아요, 지금.

시간이 충분히, 요즘에 그렇게 바쁜 일도 없잖아요.

그렇지요?

과장님, 요즘 업무 많으세요?

○안전정책과장 이인환 (공무원석에서)아닙니다.

소홀했습니다.

안찬영 위원 연락 정도는 하셔야지요.

이렇게 성의 없이 일을 하시면 어떻게 해요.

내년도에 연차대회가 어느 정도 규모로 치러질지도 사실 가늠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에요, 지금.

다 알고 계세요, 위원님들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도시로서의 어떤 위상이라든지 그런 부분 때문에 위원님들 다 감안하고 ‘그래, 필요하지. 해야지.’라고 생각하시는데 실무자들께서 이렇게 성의 없이 일을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실장님 고생하시는 건 아는데 직원분들하고 업무 나눠서 하시고 또 안전센터에서 사무국 역할을 해서 실무를 맡아 주시더라도 본청에서 본청의 업무라고 인지하시고 그렇게 일을 진행하셔야 될 것 같아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리고 과장님들, 사무관님들, 본청에 계신 분들 업무의 역할론도 한번 실장님 고민해 보시고요, 구체적으로.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안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수 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세종연구원(도시안전연구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세종연구원(도시안전연구센터)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강성기 시민안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육정책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님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준비되셨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마이크 꺼짐)네.


2.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특수교육 발전 조례안(손인수 의원 대표발의)(손인수·차성호·안찬영·박용희 의원 발의)

(10시43분)

○위원장 박성수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특수교육 발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손인수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손인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성수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특수교육 발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0월 1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차성호·안찬영·박용희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조례안임을 알려 드립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세종특별자치시 특수교육 대상자에게 적절한 교육환경 제공과 특수교육에 대한 이해 등 특수교육 발전을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안정적인 학습권을 보장받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여 자아 실현과 사회 통합을 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부터 안 제6조까지 특수교육발전계획, 운영계획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부터 안 제10조까지 통합교육, 개별화교육, 순회교육 및 원격교육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와 안 제12조에 보조 인력과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을 담았으며, 안 제13조부터 안 제15조까지 교원에 대한 교육 및 연수와 장애학생 취업률 관리 및 협의체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제16조와 제17조에는 특수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과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이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특수교육 발전 조례안은 집행부서의 의견 수렴 등을 통해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진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특수교육 발전 조례안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박성수 손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박용희입니다.

우리 세종시의 특수교육 대상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속 증가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특수교육 출현율이 비교적 높아지고 있고요.

특수교육 환경을 보고 세종시로 전입해 오는 경우도 있어서 매년 일정 비율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박용희 위원 우리 세종시에 자체적으로 특수학생이 내재돼 있는 것보다는 타 시·도에서 전입하는 이유가 크다고…….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어느 정도 비율입니다.

반반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리고 특수교육 대상자들에게는 보조 인력이 배치되는데요.

보조 인력 배치된 것을 보면 중학교, 고등학교에도 보조 인력이 배치돼 있습니다.

좀 부족하지는 않은지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저희들이 배치 기준을 마련해서 매년 심의를 통해서 학교에 배치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는 더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래서 저도 보조 인력 상황을 보니까요, 좀 적은 것 같아서 보조 인력이 더 투입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강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은 가까운 학교에 배치를 받게 되거든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가깝다기보다는 학부모님이 희망하는 학교, 원하는 학교에.

박용희 위원 그게 더 우선입니까?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네, 그렇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리고 지금 누리학교가 있고요, 제2특수학교가 몇 년도에 개교하지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2023년 2월 개교 예정입니다.

박용희 위원 2년 정도 남았는데요.

그러면 현재 누리학교에 다니던 학생들이 거주지가 제2특수학교 쪽에 가까우면 이렇게 전학도 갈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현재 있던 학교에 재적해야 합니까?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학교를 개교할 적에 1, 2, 3학년을 다 받을 건지 1학년부터 다시 시작할 건지 그건 검토를 해야 되는 거고요.

현재 학생들, 개교 시점에 가서 전학 여부는 그때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래서 미리미리 그런 것을 대안을 준비해 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네, 알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리고 장·단기 결석을 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되면 순회교육·원격 수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복지시설이라든지 의료기관, 가정 등에 거주하는 학생들이 있을 때도 순회교육을 해야 됩니다.

현재도 하고 있는지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지금 법적으로 의무조항이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러면 여기에 따른 교사 수급 문제는 없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저희들이 180명 정도 교사를 보유하고 있는데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순회교사를 두어서 환경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은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용희 위원 네, 여기까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열 위원 거수)

이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 이순열 위원입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제가 특수교육지원센터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더니요, 특수학급 미설치교 현황이 나오더라고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네, 몇 개 학교가 있습니다.

이순열 위원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릴까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은 학생이 희망을 하면 학교에 특수학급을 두게 되어 있는데 학생이 희망을 하지 않거나 또 현행 여건상 특수학급을 설치하기가 어려운 환경에 있는 학교가 있어서 일부는 제외되어 있습니다.

이순열 위원 그게 9개 학교에 11명의 학생들이 미설치교를 등교하고 있는데…….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그 학생들은 완전 통합 형식으로 일반 학급에 가서…….

이순열 위원 보조 인력이 전혀 없는데 특별히 학교현장에서 힘들어하거나 애로사항이 있는지, 혹시?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장애 등급별로 분류를 해서 보조 인력이 필요한 학생들은 다 지원을 하는데 특수학생이라 하더라도 보조 인력이 필요 없는 학생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 통합이 이루어진 학생들의 경우에는 장애 정도가 비교적 낮다든지 또 고등학교 이상, 중학교 이상은 자립 생활이 가능하기 때문에 학부모나 학교에서 판단해서 보조 인력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순열 위원 국장님과 저희가 누리학교 같이 답사를 갔을 때 굉장히 열정적으로 하시는 모습 보고 되게 믿음이 갔었거든요.

계속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감사합니다.

이순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수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본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표 교육정책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교안위 모든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특수교육에 대한 성원과 격려에 깊이 감사드리고 본 조례안을 통해서 학생들이 균등하고 공정하게 교육 기회를 받을 수 있도록 또 차별받지 않고 행복과 배움을 일궈 나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수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특수교육 발전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특수교육 발전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과학실 안전 관리 조례안(박용희 의원 대표발의)(박용희·손인수·이영세·상병헌·서금택·손현옥 의원 발의)

(10시52분)

○위원장 박성수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과학실 안전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박용희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용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성수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과학실 안전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0월 1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손인수·이영세·상병헌·서금택·손현옥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조례안임을 알려 드립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세종특별자치시 각급 학교의 과학실 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과학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와 안 제5조에 과학실 관리 및 안전 점검에 관하여,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 안전관리자 지정, 안전교육 및 보호장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9조부터 안 제11조까지는 약품 관리, 폐수·폐시약 관리 및 사고 대응에 관한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이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과학실 안전 관리 조례안은 집행부서의 의견 수렴 등을 통해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진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과학실 안전 관리 조례안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박성수 박용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본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표 교육정책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존경하는 박용희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본 조례안에 동의하고 과학실 안전 확보를 통해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 속에서 질 높은 실험·실습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수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과학실 안전 관리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과학실 안전 관리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응급처치교육 지원 조례안(박용희 의원 대표발의)(박용희·손인수·이영세·상병헌·서금택·손현옥 의원 발의)

(10시56분)

○위원장 박성수 이어서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응급처치교육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박용희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의원 박용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성수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응급처치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0월 1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손인수·이영세·상병헌·서금택·손현옥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조례안임을 알려 드립니다 .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나 자연재해로 인한 응급상황 발생에 대비하여 학생과 교직원이 응급상황 대처 능력을 숙지하고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교육이 필요함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각급 교육기관에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응급처치교육을 실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는 응급처치교육을 위한 교육감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는 응급처치교육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는 응급처치교육의 대상과 내용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는 응급처치장비의 설치와 관리에 관한 사항을, 마지막으로 안 제7조에 응급처치교육을 위한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이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응급처치교육 지원 조례안의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이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응급처치교육 지원 조례안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박성수 박용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 거수)

이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 이순열 위원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응급처치교육 지원 조례안 일부를 수정발의 하고자 합니다.

수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응급처치교육을 실시”를 “응급처치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도록 노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교육감은 응급처치교육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때에는 사무의 일부를 공공기관 또는 민간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로 신설할 것을 제의합니다.

수정안 발의 이유는 응급처치교육 행위 주체와 이를 지원하는 교육감의 역할을 구분하여 명시하고, 교육감이 관련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해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응급처치교육을 시행하기 위함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수 위원님 여러분, 이순열 위원님으로부터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응급처치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순열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 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본 수정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본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표 교육정책국장님께서는 본 수정 조례안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존경하는 박용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해 주시고, 존경하는 이순열 위원님께서 수정발의 해 주신 본 조례안에 대해서 동의하고요.

학생들이 응급상황 발생 시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적극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국장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응급처치교육 지원 조례안은 이순열 위원님께서 발의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박용희 의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응급처치교육 지원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박용희 의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생상담 지원 및 활성화 조례안(이순열 의원 대표발의)(이순열·서금택·임채성·이영세·손현옥·박성수·손인수·안찬영 의원 발의)

(11시01분)

○위원장 박성수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생상담 지원 및 활성화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이순열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의원 존경하는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님!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생상담 지원 및 활성화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0월 1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서금택·이태환·이영세·손현옥·박성수·손인수·안찬영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학생상담 지원과 활성화를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세종특별자치시 학생들이 겪을 수 있는 심리적 문제를 예방·해결하고 학교생활 적응과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3조는 학생상담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한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는 학생상담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는 학생상담운영지원위원회의 설치, 구성 및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6조는 학교상담실 설치 기준을 마련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는 학생상담 담당자의 연수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학생상담 관련 조사나 연구를 실시하여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9조는 학생상담 담당자 등이 직무상 알게 된 정보의 누설 금지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이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생상담 지원 및 활성화 조례안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박성수 이순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학교에서 학생 상담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저희들의 목표는 모든 학교에 상담실 설치, 모든 학교에 상담 전문인력 배치이고요.

특히 코로나 상황과 관계한 학생들의 심리·정서적 어려움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비교적 다양하고 체계적으로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박용희 위원 학생들의 심리상담이나 여러 가지 학교 부적응 또 그 밖에 여러 어려움이 있을 때 상담실에 갈 텐데요.

상담실에 가기가 그래도 조금 꺼려지거나 불편해하는 이런 상황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점은 좀 어떤가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학생들을 위한 긴급구호 전화 등도 있고 학교 내 상담사라든지 상담교사가 자기들의 역할이나 기능에 대해서 학생들 대상으로 홍보도 하고 또 담임교사 등을 통해서 생기는 어려움은 상담교사한테 연계를 해 주기 때문에 그런 학생들이 없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비교적 그런 학생들을 적극적으로 찾아내서 상담 지원을 하고 그 이상 넘어가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은 Wee센터나 아람센터에 연계해 주고 또 그것이 힘든 학생들은 병원이나 외부 기관에 연계해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용희 위원 ‘상담실’ 하면 좀 딱딱한 분위기도 있을 수 있고요.

또 그런 장소로 여겨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부 인테리어를 마음이 더 편안하도록 개선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고요.

또 학생이 학교에서 상담을 했으면 그 상담한 결과를 학부모들은 전혀 모를 수 있거든요.

학부모도 저는 상담 결과에 대해서 공유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도 공유가 되고 있나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상담실 환경은 저희들이 한번 위원님들 모시고 안내를 하고 싶은데요.

굉장히 따뜻하게 구비를 해 놓고 있고요.

특히 세종시는 그렇습니다.

상담 결과 공유에 대해서는 우선 개인정보에, 굉장히 민감한 정보에 해당되기 때문에 학생이 동의하지 않으면 학부모와 공유를 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학생이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서는 학부모도 같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아니다 하더라도 학부모와 같이 학생의 고민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은 찾아 나가고 있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래서 담임선생님이나 학부모는 적어도 알고 있어야 그 이후에 지도라든지 개선을 더 하는 데 속도를 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네, 같이 해 나가는 게 정상인 거고요.

그런데 학생이 원치 않으면, 예를 들어 담임과…….

박용희 위원 원치 않으면 모르지만 대부분은 원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꼭 공유에 대해서, 담임과 학부모에 대한 공유를 꼭 물어서 원하면 적극적으로 저는 공유를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그런데 저희들은 상담하시는 분들이 전문가이기 때문에 전문적인 판단을 존중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상담하는 분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수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그럼 제가 하나 좀 국장님 여쭐게요.

조례 제2조제4호에 학생상담 담당자라고 특정이 돼 있는데, 학교에서 학생상담을 실행하는 사람이라고요.

이게 누군가요, 그렇게 되면?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전문상담교사하고 전문상담사입니다.

○위원장 박성수 제가 봤을 때는 학교 내에 있는 모든 교직원이 상담 역할을 해 주실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어떤 말씀을…….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그것은 기본적인 사항이긴 한데 학생들의 심리적 이해, 갈등 조정에 관한 전문적인 인력이 매우 필요한 거고요.

여기서 조례상으로 나와 있는 전문인력은 그분들을 뜻하는 겁니다.

○위원장 박성수 저는 그렇게 소극적으로 해석하시는 것보다 일단 전문인력이 있고요.

그다음에 모든 교직원이 학생을 보듬는다는 각오로 살피고,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제7조에 보면 상담 담당자 연수 및 교육이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좀 더 포괄적으로 해석을 해 주셔서 학생상담을 하게 되는 담임교사뿐만 아니라 모든 교직원이 연수를 원할 경우에는 관련해서 연수가 다양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대상을 전문에게만 특정 짓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의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신 내용은 타당한 거고요.

저희들도 기존에 그런 정책은 하고 있습니다만 보다 강화해서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본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표 교육정책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존경하는 이순열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해 주신 본 동의안에 대해서 동의하고요, 본 조례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그리고 학생들의 심리·정서적 갈등과 어려움을 극복하고 행복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수 국장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생상담 지원 및 활성화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생상담 지원 및 활성화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승표 교육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부터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성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 기록물 보존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용희 의원 대표발의)(박용희·손인수·이영세·상병헌·서금택·손현옥 의원 발의)

(11시20분)

○위원장 박성수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 기록물 보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박용희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의원 존경하는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님!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 기록물 보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0월 1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손인수·이영세·상병헌·서금택·손현옥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세종특별자치시 관내 학교에 역사·문화·사회적으로 보존해야 할 기록물에 관한 보존 체계를 마련하고 기록 정보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는 학교 기록물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는 교육감과 학교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는 학교 기록물의 관리 및 보존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6조는 학교 기록물을 전산화하고 공개·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이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 기록물 보존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박성수 박용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본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두 교육행정국장님께서는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조례안에 동의하며 조례안이 공포되면 시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 기록물 보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 기록물 보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 세종특별자치시 교육·학예에 관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11시23분)

○위원장 박성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 교육·학예에 관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성두 교육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조성두입니다.

평소 세종교육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박성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852호 세종특별자치시 교육·학예에 관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53쪽입니다.

관련 법령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의 별표 규정과 자치법규 자율 정비에 따른 용어(띄어쓰기)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띄어쓰기에 맞게 제1조와 제5조를 변경하고, 별표 2의 정보공개 수수료 징수금액 중 전자파일의 사본, 인화물·복제물에 대한 수수료 등을 관련 법령에 맞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주요 세부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써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교육·학예에 관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박성수 조성두 교육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 교육·학예에 관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 교육·학예에 관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8. 세종특별자치시 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11시26분)

○위원장 박성수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 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성두 교육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교육행정국장 조성두입니다.

의안번호 제2851호 세종특별자치시 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자료 35쪽입니다.

개정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 개교 예정인 4개 학교의 명칭과 위치를 신규로 등재하고 기존 4개 학교의 주소 변경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2020년 개교 예정인 집현초등학교, 집현중학교, 솔빛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집현유치원의 명칭 및 위치를 신규 등재하고 기존의 나성초등학교, 조치원중학교, 나성중학교, 나성유치원의 주소를 도로명주소로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2022년 개교 예정 학교의 교명은 15일의 공모 기간 동안 총 71개의 교명이 응모되었고 지역 유관기관, 교육단체, 시민단체, 전문가 등 17명의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교명제정자문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선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박성수 조성두 교육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안찬영 위원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에 대해서 수정발의 하고자 합니다.

수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별표 1 집현초등학교 위치란하고 별표 2 집현중학교 위치란 그리고 별표 6에 집현유치원 위치란 중에 “금남면 집현리”를 “집현동”으로 수정할 것을 제의합니다.

수정발의 이유는 2020년 7월 15일 자로 일부개정 시행된 「세종특별자치시 읍·면·동 및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금남면 집현리의 명칭이 집현동으로 변경되었기에 이를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수 위원님 여러분, 안찬영 위원님으로부터 세종특별자치시 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안찬영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 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본 수정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본 수정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두 교육행정국장님께서는 본 수정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저희들이 미리 못 챙겨 본 죄송한 말씀 드리고 이런 부분을 정정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성수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 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찬영 위원님께서 발의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 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9. 2021∼2025년 교육공무직원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교육감 제출)

(11시31분)

○위원장 박성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21∼2025년 교육공무직원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해 보고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조성두 교육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교육행정국장 조성두입니다.

지금부터 2021∼2025년 교육공무직원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은 교육부의 2021∼2025년 지방교육행정직원·교육공무직원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수립 지침에 따라 교육공무직원에 대한 5개년 중기인력운용계획을 수립하고 교육부와 협의 후 그 결과를 반영하여 시의회에 보고하는 것입니다.

본 계획에는 중기재정, 학교 설립, 학생 배치 계획의 학교 수, 학급 수, 학생 수 전망에 따른 행정 수요 예측과 국가정책 수요 및 학교 신설 등 교육활동 지원 인력에 대한 정원을 포함하여 2025년에는 2021년의 2172명에서 393명이 증가한 2565명을 반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1∼2025년 교육공무직원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2025년 교육공무직원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박성수 조성두 교육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조성두 교육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각급학교 내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이순열 의원 대표발의)(이순열·서금택·임채성·손현옥·이영세·박성수·손인수·안찬영 의원 발의)

(11시34분)

○위원장 박성수 이어서 의사일정 제10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각급학교 내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이순열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순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안전위원회 박성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각급학교 내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0월 1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서금택·임채성·손현옥·이영세·박성수·손인수·안찬영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 내 학생들의 교통안전을 도모하고자 마련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교육감 등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조례안 제4조 및 제5조에는 교육감의 교통안전계획 수립과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조례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 학생 교통안전을 위한 학교장의 교통안전 지도 및 교육 실시, 학교 내 주정차 공간 확보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안 제9조에는 학생 등·하교 시 통학로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에 관한 사항을, 조례안 제10조에는 학교 내 교통안전을 위한 시설 개선 및 학생의 교통안전교육 실시에 있어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이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각급학교 내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박성수 이순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거수)

손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각급학교 내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박성수 위원님 여러분, 방금 손인수 위원님으로부터 심도 있는 조례안 협의를 위해서 정회 요청이 들어 왔습니다.

조례안 협의와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38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성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각급학교 내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거수)

손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손인수 위원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각급학교 내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수정발의 하고자 합니다.

수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 중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을 “세종특별자치시청, 세종특별자치시경찰청 등 관계”로 하고, 안 제7조 중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의 제2항을 “학교장은 제1항 각 호의 교통안전교육을 세종특별자치시경찰청 또는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로 신설하고, 안 제8조 제목 중 “(학교 내 주정차 공간 확보)”를 “(주정차 공간 확보)”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위하여 학교 내에”를 “위하여”로 하고, 안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자치단체, 경찰청”을 “세종특별자치시청, 세종특별자치시경찰청”으로, “기관과 협조하여”를 “기관이”로, “취할 수 있다”를 “취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학교와 인접한 공사장”을 “학교”로 하고, 안 제1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교통안전을 위한 시설개선 및 제7조에 따라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데에”를 “학생의 교통안전에 필요한”으로, “해당 학교에 지원할 수 있다”를 “지원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그 밖에 학생의 교통안전에 필요한 비용이 드는 경우 관계 기관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로 신설할 것을 제의합니다.

수정안 발의 이유는 조문상 기관의 명칭을 정확히 하고 학생 대상의 교통안전교육을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주정차 공간 확보 및 지원 내용 범위를 확대하기 위함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수 손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손인수 위원님으로부터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각급학교 내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손인수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 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본 수정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제가 한 가지만 좀 여쭐게요.

방금 교통안전교육과 관련돼서 현재 교통안전교육 예산은 어떻게 편성이 되어 있지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지금 교통안전교육과 관련해서 얼마라는 것은 제가 정확하게 지금으로서는 언급해 드리기는 그렇고요.

○위원장 박성수 본청에서 예산을 수립하고 있나요, 아니면 각급 학교마다 별도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지?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지금 각 교육과정마다 51차시에 대해서 교육과정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우리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고요.

또 교직원들에 대해서는 그동안, 앞으로 저희들이 나름대로 교육을 시킨다손 치더라도 내년부터는 저희 안전체험교육원이 개원돼서 좀 더 전문성이 있고 계획적이고 전략적으로 연수를 시킬 예정으로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저도 그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 추가하면 저희가 세종특별자치시경찰청 또는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가 수정안을 통해서 마련이 되면 내년도 예산 편성에 있어서도 이 점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우리 아이들과 교직원들의 교통안전을 위해서 하는 거라서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협조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지금도 교육청에서 예산 편성상 배려를 해 주셔 가지고 112 신고 관련돼서 경찰청의 협조를 받아서 아이들한테 교육도 하고 있는데요.

이 또한 교통안전교육과 관련돼서도 경찰청을 통해서 같이 협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네,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시청하고 같이 교육을 실시하고 있어서 협업하면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앞으로 또 추진하도록,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요즘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어느 정도 학생들이 이용하는지 실태조사가 이루어졌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현재 실태조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요.

다만 저희들이 이동형, 그러니까 PM(personal mobility)이 되겠지요.

PM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동안 학교에도 계속 안내를 하고 해서 교육과정 운영하는 데 있어서 아이들이 교육을 할 수 있도록, PM에 대한 주의 사항이라든지 보호장구지요.

안전모라든지 이런 부분을 갖추고 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지금은 법이 또다시 개정돼 가지고 자격증이 있어야만, 면허증이 있어야 그것을 하도록 강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안내하고 있고 그와 더불어서 안전체험교육원이 개원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체험할 수 있는, 실제 안전교구를 쓸 수 있는 교육의 장도 마련을 해서 추진할 계획이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지금 이용을 어떻게 안전하게 할 수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는 지침이 내려가고 홍보가 된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생들 몇 퍼센트 정도가 PM을 이용하고요, 안전상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학생들 스스로에게도 설문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고 유형별 어떤 사고들이 있었나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실태조사가 돼야 이에 따른 안전 예방을 더 할 수 있을 것이거든요.

그래서 실태조사를 차후에 해야 될 필요성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지 않아도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우리 아이들 안전사고와 관련해서 내년도 예산에 전문용역을 하기 위해서 계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엊그저께 저희들 교육정책과 관련한 용역심의위원회를 해서 교통안전에 대해서 그 분야도 포함됐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새로운 이동장치에 따른 이런 실태조사를 정확하게 올해 내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내년에 연구용역을 하게 되면, 그때 위원장님이 한번 주문을 주셨는데 우리 세종시만의 안전사고 유형에 대해서 실태 분석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의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 그런 부분을 연구를 한번 해 보자 해서 그 부분 하고 있으니까 그때까지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우리 세종만의, 세종교육만의 안전사고라든지 교통안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올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하여튼 안전사고가 예방될 수 있도록 그런 교육과 어떤 정책을 펼쳐 보도록 해 보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수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순열 의원 거수)

이순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의원 국장님, 질의라기보단 이 조례와 관련해서 집행부와 여러 번의 논의와 의논과 서로들 많이 애를 썼는데요, 그렇지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그렇습니다.

이순열 의원 이게 그냥 조례로 존재하는 문구에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는 환경에 대해서 교육 관련자들뿐만 아니라 어른들이라면 우리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겠다는 생각을 저는 좀 했거든요.

조례를 준비하면서요.

국장님 의견 좀 들어 보고 싶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존경하는 이순열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해 주신 학교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보면서 저희들과 여러 가지 의견을 나누면서 문구라든가 이런 수정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꼼꼼하게 챙기지 못한 점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주신 말씀에 대해서 이런 조례안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들이, 교통안전에 통학로 문제도 있고 승하차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이 조례를 기본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하는 정책이라든지 그런 안전에 대한 후속 대책에 대해서 실행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이고 더 실제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순열 의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수 이순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본 수정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광태 기획조정국장님께서는 본 수정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우리 아이들의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보호를 하기 위한 규정을 제정한 조례안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그게 사실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성수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각급학교 내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은 손인수 위원님께서 발의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이순열 의원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각급학교 내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이순열 의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 유해물질 예방 및 관리 조례안(손인수 의원 대표발의)(손인수·차성호·안찬영·박용희 의원 발의)

(14시15분)

○위원장 박성수 이어서 의사일정 제11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 유해물질 예방 및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손인수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의원 존경하는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님!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 유해물질 예방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0월 1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차성호·안찬영·박용희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세종특별자치시 학교에 중금속 등 유해물질이 검출되지 않도록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안전성이 확보된 제품을 공급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는 유해물질 예방 및 관리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고, 안 제5조는 학교 물품 구입 시에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유해물질 안전 기준을 충족하는 제품을 설치·구매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는 유해물질을 예방·관리 및 점검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하였고, 안 제7조는 유해물질 예방 및 관리 정책 수립과 시행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8조는 유해물질의 예방·관리 및 대응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이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 유해물질 예방 및 관리 조례안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박성수 손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 거수)

이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 이순열 위원입니다.

교육청 관련해서 유해물질이라 함은 학교 운동장에서 유해물질 검출된 거가 제일 먼저 떠오르거든요.

그런데 국장님, 다른 경우는 어떤 곳에서 어떻게 유해물질이 검출되는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검출, 하여튼 유해물질, 학교에 있어서 학교시설 전체 공간이라든가 기자재라든가 전체로 봤을 때 혹시 놀이시설이라든지 이런 데에서도 발생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공기 질이나 이런 측면에서도 있고 식재료나 이런 부분, 또 아이들 교재·교구에 있어서 유해물질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런 부분은 전담하고 있는 민주시민과장님이 여기 자리에 와 계십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저보다는 구체적으로 잘 알고 계셔서 답변을 대신하도록 했으면 하는데.

이순열 위원 과장님 답변…….

○위원장 박성수 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김동호 민주시민교육과장입니다.

우리 과 소관 쪽에서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친환경운동장 조례에 따라서 저희들이 2년마다 검사를 하고 있고 그 검사 항목에서 나오고 있는 유해물질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나와 있는, 최근에 항목으로 들어가 있는 프탈레이트계의 가소계라고 있는데요.

그게 그전 항목에는 안 들어 있었는데 신규 추가되면서 작년에 저희들이 검사를 했을 때 그 물질이 나왔습니다, 유해물질이 나왔고요.

다른 부분은 각 소관 부서별로 그걸 담당하고 있는 소관 부서가 있는데 그 부분은 또 소관 부서별로, 이 조례안이 종합적인 조례안이기 때문에 여러 과가 같이 걸려 있는 부분이라서 우리 과 소관 사항에서는 친환경운동장 조례에 대해서 시행하는 그 부분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순열 위원 그럼 이건 조금 세부적인 건데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 별표 2의2 보면 “환경안전관리기준에 적합하게 유지·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할 것”이라고 나오거든요.

이거는 각급 학교에서 실제로 안전하게 유해물질이 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하라는 시행규칙 문구인데 어떻게 확인이 되고 있는지 설명이 가능하시겠습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김동호 지금 「학교보건법」이요?

이순열 위원 네.

○민주시민교육과장 김동호 「학교보건법」에서 나와 있는 거는 제가 알기로는 「학교보건법」 제2조에 따른 환경유해인자 이 부분인 건데요.

법 제2조제1호에는 「환경정책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환경오염하고 그다음에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이 있는데 그 환경오염 같은 경우 시행령을 보면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방사능오염, 소음·진동, 악취, 일조 방해, 빛공해 이런 게 들어 있는데 이 같은 경우에서는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확인한다는 것보다는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환경교육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하는 측면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말씀하신 「화학물질관리법」 같은 경우에는 유독물질이나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그리고 사고대비물질, 유해성·위해성이 있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 같은 경우가 있는데 여기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은 과학실이나 이런 쪽에서 실험을 하고 난 뒤에 나올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 같은 경우에서는 실험실이라든지 과학실에서 유해물질이 나왔을 때 폐기하는 기준이라든지 그게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순열 위원 그럼 「학교보건법 시행규칙」상 「환경보건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해서 제가 아까 질의드린 “확인할 것”이라는 건 제가 생각하기에 어떤 전문기관이 학교 어린이활동공간에 나와서 정기적인 검사를 해야 된다거나 그런 게 아닌가 해서 질의드린 건데요.

○민주시민교육과장 김동호 그 부분은 관련 법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순열 위원 아니요, 「환경보건법」이요, 학교시설 중 「환경보건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그러니까 학교에 정기적으로 전기시설 검사라든가 일련의 법정 정기검사들이 행해지고 있잖아요.

거기에 이 유해물질 관련한 정기검사도 포함이 되는지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확인을 하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요.

○민주시민교육과장 김동호 그 부분은 제가 소관 사항이 아닌 것 같아서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기가 좀…….

이순열 위원 국장님, 지금 교육청에서 유해물질 관련해서 학교시설에 있어서의 유해물질 여부에 대한 확인 방법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제가 아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유해물질 조례가 여러 모법이 있고 우리 교육청에도 보면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한 5가지의 조례가 있습니다.

아까 예를 들어 말씀드린 친환경운동장 조성 조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 등 해서 다섯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에 따른 점검 시기가 있습니다.

그럼 그 점검 시기에 따라서 정해진 점검을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꼼꼼히 점검을 해서, 그거 할 때는 아무래도 저희들이 전문성이 떨어지면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유해물질로부터 우리 아이들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이런 점검 같은 것을 철저히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순열 위원 조례 내용이 많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수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잠깐 질의에 앞서 민주시민교육과장님, 이 회의를 제가 주재하거든요.

자리를 이석하실 때는 제 동의를 받으셔야 돼요, 앞으로는.

○민주시민교육과장 김동호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성수 자리로 이동해 주시고요.

박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박용희입니다.

환경유해물질들이 학교시설이나 학교공간 또 교육 기자재, 학습교구 여러 곳을 통해서 우리 학생들이 접할 수 있게 되는데요.

우리 교육청에서는 유해물질 안전기준을 통과한 그런 제품들을 많이 구매해서 설치를 할 텐데 실제로 그렇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저희들은 제품을 구입할 때, 특히 어린이 제품, 학생들 제품이 되겠지요.

여러 가지 할 때는 안전인증 제품, KC(Korea Certification)로 표시된 확인 인증이 된 제품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리고 친환경 제품이 또 많이 있지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그렇지요.

왜냐하면 이것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인증을 해 주는 거거든요, 제품을.

KC라 해서 거기서 해 주는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어서, 국가에서도 보증해 주는 거니까 그런 제품을 저희들이 구입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우리 세종은 아직도 신설 학교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설 학교를 지으실 때 이렇게 친환경이라든지 안전등급이 높은 그런 자재들을 써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내용연수가 지난 교육 기자재 이런 거를 다시 구입하실 때도 그런 기준을 맞춰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네, 잘 알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리고 「학교보건법」에 보면 아주 많은 곳에서 유해물질이 또 있습니다.

상하수도 내에도 있을 수 있고요.

화장실 그다음에 공기, 석면, 폐기물, 휘발성 유기화학물, 세균, 먼지, 식품, 먹는 물 이런 모든 곳에, 이외에도 운동장 그다음에 체육관, 기숙사, 급식실 이런 데도 마찬가지로 유해물질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있는, 존재하는 공간 모두에서 이렇게 유해물질을 쉽게 접할 수 있는데요.

지금까지 점검하고 그래 왔지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네, 그렇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리고 점검한 결과를 기록하고 보존하고 보고해야 될 의무가 있으십니다.

지금까지 한 자료들이 있지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아까 말씀드린 조례 저희들이 현재 5개 조례가 있는데 유해물질과 관련해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점검하고 기록하고 유지·관리하고…….

박용희 위원 지금 말씀하신 다섯 가지 조례에 의한 점검 기록이 있으면 그것을 자료로 주시면 한 번 더 상세히 보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네, 알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수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우선 질의를 잠깐 드릴게요.

존경하는 이순열 위원님 잠깐 질의 주셨는데 학교의 유해물질이나 오염물질, 환경유해물질 이런 부분들을 교육청에서 정책 수립을 통해서 정기적으로 관리를 해 주셔야 될 텐데 부서가 지금 어떻게 나누어져 있나요, 국장님?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지금…….

안찬영 위원 분야별로 다르게 돼 있어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네, 그러니까 이것의 모법이, 유해물질은 「학교보건법」에 의해서 모법으로 저희들이 출발을 하는데요.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친환경 운동장과 관련되면 유해물질과 관련해서는 민주시민교육과에서 하고…….

안찬영 위원 그걸 왜 민주시민교육과에서 담당을 하게 됐을까요?

부서 매뉴얼하고…….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왜냐하면 학교 보건 업무를 거기에서 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 내 공기 질 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 하고 있고요.

식재료와 관련해서는 교육복지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 교육시설과 관련해서는 교육시설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국장님, 제가 보기에는 업무 분장이라고 할까요, 내부적으로 업무 분장을 하신 것 같은데 마지막 부분에 교육시설과 관련된 부분이라고 하는데 교육시설의 정의를 어디까지 둬야 돼요?

교육시설이 아닌 게 있나요, 학교 안에 있는 시설 중에?

제가 보기에는 업무를 하면서 업무를 나누기 위한 행위로서 너무 선을 그어 놓은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육청의 역할론, 업무라고 이야기를 할 때는 교육청은 우리 시 교육행정의 최종 보루로서 어떤 분야별 업무가 학교에 있을 때는 분야별 학교의 업무를 최종적으로 정책을 수립해 주고 방향을 제시해 주고 사업을 이끌어 가는, 어떻게 보면 중심점이거든요.

그런데 교육청의 업무라고 하는 부분이 학교의 유해물질이나 환경물질, 기타 등등 아이들의 건강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통할하는 교육청의 업무를 너무 세부적으로 쪼개서 부서별로 다 나누어 놓게 되면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겠어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있는데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저희는 초미니 행정구역이다 보니까 조직 정원 자체가 전국에서 가장 적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업무별로, 기능별로 나누어져 있어서…….

안찬영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요, 제가 이 질의를 왜 드리느냐 하면 학교의 환경과 관련돼서 아이들의 건강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의, 보건 쪽 빼고요, 환경 부분만 빼 가지고 환경의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서 뭔가 행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사용하고 있는 시설이나 기타 등등의 것들이 환경적으로 유해한지 무해한지에 대한 정기적 점검이 필요할 텐데 이거는 여기서 하고 저거는 저기서 하고 다 나누어 놓게 되면, 실제로 그 검사라고 하는 행위는 교육청에서 직접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전문기관에 의뢰할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네,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러면 제 생각에는, 물론 여러 기관들이 있겠습니다만 가장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세종시 안에 검사할 수 있는 기관이라고 하면 세종시에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생긴 보건환경연구원이 있단 말이에요.

사실 시별로 있는 그 보건환경연구원이 시에 있는 환경과 관련되어 있는 검사라든지 체크를 해 주는 가장 도식화되어 있는 기관이에요.

그럼 제가 교육청, 국장님한테도 여쭤보는데 국장님 업무로 귀속되어 있는 환경 관련 업무 중에서 그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서 세종보건환경연구원과 협의를 한 적이 있으세요?

업무 조율이라도 해 본 적 있으세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제가 현재로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없지요?

제가 답변을 가만히 듣다 보니까 이 환경 부분과 관련해서는 업무가 좀 느슨하지 않은가, 너무 기계적인 업무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느낌이 들고, 적어도 이게 의지 표명이 되려면 교육청이 관리하고 있는 학교시설에 대해서 어떤 어떤 분야별 관리를 누구를 통해서 할 건지에 대한 고민을 했다면 일차적으로 가서 협의를 해야 되는 기관은 세종보건환경연구원이란 말이에요.

2∼3년 전까지만 해도 이 보건환경연구원이 세종에 없었기 때문에 충남이나 충북까지 의뢰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랑은 업무 협의한 내용이 없어.

그런데 일은 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럼 어디 가서 그 협의를 하고 있는 건지.

적어도 세종보건환경연구원이, 저희들은 다른 상임위에서 활동을 했기 때문에 대략은 아는데요, 업무를.

거기에 어떤 장비가 있고 어떤 분야별 검사가 가능한지를 대략은 알고 있어요, 저희 위원님들은.

그런데 교육청도 아셔야지요, 당연히.

알아야 어떤 부분을 업무 협조를 통해서 정기적으로 검사를 의뢰할 건지, 업무 협약을 할 건지 그게 나오지 않을까요?

적어도 그 정도는 파악이 돼 있어야 이 분야에 대한 업무를 고민하고 있다, 관리하고 있다 이 정도는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지당하신 말씀이신데…….

안찬영 위원 오늘 조례 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됐는데 문제점을 찾자는 게 아니고 어쨌거나 과거에 한번 인조잔디 구장이 문제가 돼 가지고 발암물질 때문에 언론에서 막 한참 시끄러웠는데 사실은 아이들이 생활하는 빈도 수로 봤을 때는 요즘 학생들의 패턴으로 봤을 때 운동장의 공간보다는 건축물 내 공간이 훨씬 더 많아요, 시간적으로.

접촉 빈도도 그렇고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러면 건축물 내에 있는 시설들 중에서 유해물질로부터 유해할 것 같은 대상 시설이나 장비들에 대해서는 리스트업(list up)을 해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네, 맞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 리스트업 된 게 있어요, 혹시?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건축물에 대해서는 그 부분…….

안찬영 위원 건축물이 아니라 건축물 내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부에 있는 장비가 됐든 기자재가 됐든 시설이 됐든.

리스트업이 돼 있는 게 있어요?

있으면 주세요.

자료를 주시고 그 리스트업된 것들 중에서 법령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을 어떻게 실시하고 있는지를 자료 정리를 제대로 해 갖고 제출해 주시고.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제가 문제 삼자는 게 아니고 만약 이번 기회에 체크해 보시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채워 나가야지요, 그렇지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네, 맞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래야 될 거라고 보고.

그리고 업무 협의와 관련해서도 가급적이면 가까운 데 있는 세종보건환경연구원 활용하셔야지요.

시에서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기관 간에 협의를 해야지 학생들이 가장 혜택을 많이 보지 않겠어요?

그 부분도 같이, 주무 과장님 어느 분이 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거는?

업무 협조 관련해서.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보건환경과 관련해서는, 그 부분 학교 보건 환경과 관련해서는 민주시민교육과장님께서 아무래도 주가 돼야 할 것 같습니다.

안찬영 위원 지금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 같으니까 내부적으로 협의하셔 갖고 정하시고 어쨌거나 주무 부서가 정해지면 외부 기관과 협의나 논의를 통해서 우리 학교시설이나 교육청 시설과 관련해서 정기적인 점검이 필요하거나 체크가 필요한 부분들은 거기랑 일차적인 협의 하시고 거기에서 소화가 안 되는 부분들은 그 외 외부 기관들하고 업무 협의를 통해서 의뢰도 하시고 그렇게 해서 체계적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 조례도 아마 그래서 만드신 것 같고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네,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이참에 손인수 의원님께서 좋은 조례 만들어 주셔서 우리 위원님들도 이 분야에 대해서 한 번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거 같고요.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릴 건데 수정안을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 유해물질 예방 및 관리 조례안 일부를 수정발의 하고자 합니다.

수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6조제3항을 “관리·점검 시기 및 결과 기록·보존 양식 등 자세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로 신설할 것을 제의합니다.

수정발의 이유는 유해물질 관리와 점검을 위한 시기 및 기록 양식 등 구체적인 사항들을 집행부에서 정할 수 있도록 법제화하기 위함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수 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찬영 위원님으로부터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 유해물질 예방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안찬영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 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본 수정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제가 하나 여쭐게요.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제시해 주셨는데요.

관리·점검 시기 및 결과 기록·보존 양식 등 자세한 사항을 교육규칙으로 정하도록 말씀 주셨는데 지금 제2조제2호에서 정의하고 있는 “유해물질”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파악을 하셔서 점검 기준 내 항목에 누락됨이 없도록 포함되도록 해 주시고요.

하나 좀 궁금한 건 타 시·도 교육청 같은 경우에 학교 유해물질 예방 및 관리 조례안이 제정돼 있는 곳이 몇 군데 정도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제가 알기로는 두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두 군데요.

그 교육청에서는 별도로 점검 양식이나 이런 것들을 따로 마련해 두고 있나요, 어떤가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그 부분은 규칙으로 정하고 있거나, 그거까지는 제가 파악은 솔직히 못 했습니다.

그런 서식에 대해서는 점검 서식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규칙으로 정하면 이 조례를 좀 더 체계적으로 실행할 수 있지 않을까, 구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박성수 한번 확인을 해 주셔서 저희가 참고할 만한 사항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참고해 주시고 원안을 마련해 주신 손인수 의원님이나 수정안을 통해서 앞으로 관리·책임이라든지 그다음에 이를 통해서 개선 과제를 찾고 이런 내용이 좀 필요할 것 같으니까요.

국장님 잘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본 수정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광태 기획조정국장님께서는 본 수정 조례안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존경하는 손인수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해 주신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과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제정되는 조례인 만큼 저희로서도 동의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 유해물질 예방 및 관리 조례안은 안찬영 위원님께서 발의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손인수 의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 유해물질 예방 및 관리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손인수 의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화재 피난기구 설치 및 지원 조례안(안찬영 의원 대표발의)(안찬영·손인수·이태환·이순열 의원 발의)

(14시41분)

○위원장 박성수 이어서 의사일정 제12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화재 피난기구 설치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안찬영의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안찬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성수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화재 피난기구 설치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0월 1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손인수·이태환·이순열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조례안임을 알려 드립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교육기관의 피난기구 설치와 관련하여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및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 제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난기구의 설치가 제외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바 조례를 통해 보완 규정하여 화재로부터 학생과 교직원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3조와 안 제4조에서 교육감의 책무와 피난기구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와 안 제6조에서는 화재대피 훈련 및 체험훈련 환경조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부터 안 제9조까지는 실태조사와 홍보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이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화재 피난기구 설치 및 지원 조례안은 집행부서의 의견 수렴 등을 통해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진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화재 피난기구 설치 및 지원 조례안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박성수 안찬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 거수)

이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 학생안전체험교육원이 개원을 했지요, 국장님?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네, 그렇습니다.

이순열 위원 이게 기다리던 소식이긴 한데요.

여기서 학생들이 많은 안전 관련 체험을 하는 건 기쁜 소식이기는 하나 학교에서의 화재 발생 상황을 보면 대부분 학생들이 많이 생활하는 교실, 급식소, 특별 교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학생들이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보내고 있는 교실에서의 화재 발생 시의 피난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훈련이 굉장히 중요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학생안전체험교육원에서의 교육도 물론 중요하지만 학생들이 실제로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학교에서의 안전 관련해서 피난이라든가 지진 대피라든가 관련해서 어떻게 되고 있는지 짤막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현재 화재 피난과 관련해서 대피 훈련이 되겠지요.

공식적인 훈련은 관련 법규와 관련해서 연 2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한 번 할 때는 관할하고 있는 소방서하고 같이 합동 훈련을 하고 나머지 한 번은 자체적으로 화재대피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관련 규정은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이 되겠습니다.

그걸 근거로 해서 지금 연 2회 실시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순열 위원 제가 훈련하는 사진을 한번 모 학교에서 본 적도 있고 기록으로 잘 남겨져 있는 것도 보기는 했는데요.

대피 훈련, 소방서랑 합동 훈련을 하면 좀 더 전문적인 훈련이 될 것 같은데 자체적으로 실시할 때도 이게 제대로 될 수 있게 교육청에서 관리가 가능하신지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항상 연초에 재해·재난과 관련해서 매뉴얼을 같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 훈련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매뉴얼을 주고 있고, 대개 민방위 훈련과 같이 겸해서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화재대피는 물론 지진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같이 훈련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저희들이 경험한 바에 의하면 아무래도 학교 급에 따라서 볼 때 초등학교가 가장…….

이순열 위원 호응이 그렇지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유·초 어린 아이들일수록 더 원리·원칙대로 훈련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것은 안전이라는 게, 화재라는 게 워낙 굉장히 위험하고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그런 거라서 실질적인 훈련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순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수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박용희입니다.

제4조에 보면 피난기구들에 대해서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피난사다리, 구조대, 미끄럼대, 완강기, 방연마스크 등 호흡 보호 용구, 그 밖에 인정되는 기구나 설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런 피난기구들이 학교에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왜냐하면 저희들은 신설 학교가 많이 있잖아요.

저희들이 준공 단계에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피난기구라든지 이런 게 설치가 안 되면 준공이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로서는 소방대상물에 대해서 설치 장소라든지 이런 기구와 관련해서는 거의 100% 다 갖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희 위원 신설 학교가 아닌 읍·면 학교도 잘 갖추어져 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네, 그렇습니다.

박용희 위원 다행이고요.

이순열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는데요.

우리가 실습 체험은 학생안전체험관에 가서 하게 됩니다.

주로 많이 하게 될 텐데요.

그것보다도 실제로 학생들이 이런 화재를 겪을 수 있는 장소는 학교 내에서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대규모로 더 여러 가지 안전체험을 체험관에 가서 해 보는 건 좋지만 각 학교현장에서 자기가 소속한 학교 내에서의 훈련이 반복적으로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냥 연 2회 형식적으로 이렇게 해서는 재난이 발생했을 때 이것이 효과를 거둘 수 있을까 좀 걱정스럽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생명보호는 개인이 철저하게 몸에 습득될 때까지 필요할 것 같고 그 교육은 저는 학교 교육에서 해 줘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잘해 주셨겠지만 이번 조례를 통해서 더 확실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수정발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잠깐만요, 박용희 위원님.

저도 질의할 게 있어서 그것 좀 끝난 다음에 해 주시지요.

박용희 위원 네.

○위원장 박성수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저도 질의가 있어서 조례 제4조제1항제5호에 보면 “방연마스크 등 호흡 보호 용구”가 있는데 방연마스크가 어떤 보급이라든지 구비 기준이 따로 마련되어 있나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제가 좀…….

○위원장 박성수 방연마스크가 학생 수당 어느 정도까지 비치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법으로 마련돼 있는 게 있나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잠깐만요, 제가 그 부분은 정확히 알고 있지 못해서요.

○위원장 박성수 그거 하나 좀 확인을 해 봐 주시고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네,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그다음에 제5조에 보면 제2항에 “화재대피 훈련이 실습과 체험 위주로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대피 훈련은 몇 회 정도 하고 있지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연 2회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1회는 관할 소방서하고 소방대원들이 나와서 같이 합동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그러면 이때 화재대피 훈련을 하는, 예를 들어서 일선 학교 같은 경우에요.

어느 분이 담당 책임자가 되시지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그것은 별도의, 아이들을 훈련시키는 담당하는 선생님이 있는 반면에 어떤 시설관리라든지, 여러 가지 훈련하게 되면 사이렌 울리고 이런 거 하는 게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행정실에서 주로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그러면 최종적인 관리 책임자는 누가 되시는 건가요?

학교의 장인가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교장선생님이 책임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교장선생님이고, 시설 장비에 대해서는 행정실에서 담당을 하시고 교육 프로그램과 관련해서는 교사가 담당하시고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이게 다 동일한가요, 학교마다?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그거는 학교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무분장에 대해서는 교장선생님의 전적인 권한이신데 또 여건이라든가 직원들의 구성 형편이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 대부분의 학교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교육 프로그램은 선생님들이 하고 시설 부분을 유지·관리하는 것은 행정실에서 하는데 대부분이 그렇게 하는데 학교마다 다를 수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과거에 화재대피 훈련 같은 경우에 책임자라고 할 수 있는 관리책임자를 예전에 교감선생님이 혹시 하신 학교들도 있었나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네, 예전에는 소방안전관리자가 있는데 그것은 학교 행정실장이 대부분 많이 하고 있고요.

예전에는 소방관리자라고, 소방안전관리자가 있는데 현재 우리 관내는 주로 행정실장님들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만약에 행정실이 없을 때는 교감선생님이 대신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교감선생님이 하시다가 문제가 있어서 교장선생님으로 다 일원화하신 게 아닌가요, 혹시?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원래는 소방안전관리자는 관계 규정에 의하면 감독직위에 있는 사람으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논란이, 왜냐하면 행정실장은 ‘왜 우리가 해야 되냐.’ 솔직히 그런 논란이 있어서 학교 형편에 따라서 행정실장이 하는 곳도 있고 더 나아가서는 교장선생님이 하는 곳도 있고 아니면 교감선생님이 하는 곳도 있고 이렇게 다양하게 분포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이 행정실장이 하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이거는 나중에라도 한번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어서 말씀드렸던 거고요.

제7조에 보면 교육기관의 피난기구 현황 및 화재대피 훈련 실적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훈련 같은 경우에는 연 2회 중에서 1회는 소방본부의 협조를 얻어서 진행하시는 거고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관할 소방서가 있잖아요.

거기와 협조해서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실태조사 등 이에 있어서도 유관 기관의 협조를 구해서 실태조사의 진정성 그다음에 피난기구 현황 등에 대해서도 한번 꼼꼼한 점검을 하려면 제 생각에는 소방본부 등과의 협조가 명확하게 명시되면 어떨까 싶어서 그러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화재로부터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유관 기관과 협조가 이루어진다면 그런 조항이 들어가도 안전에 더 강화되기 때문에, 안전을 강화하는 것이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성수 저희가 앞서서도 교통안전과 관련해서 경찰청 등과 협조도 명시되어 있었는데 이 부분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건 제가 아까 자료를 요구하긴 했지만 하나 좀 더 궁금한 게 화재대피 훈련이 실습과 체험 위주라고 하면 아이들이 방연마스크를 착용하나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

○위원장 박성수 구체적인 훈련 내용에 대해서는 나중에 한번…….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성수 방연마스크 구비 기준이라든지, 현재 어느 정도 구비가 돼 있고 그다음에 현재는 어떤 식으로 화재대피 훈련이 진행되고 있는지 나중에 자료로 한번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위원님 여러분…….

(손인수 위원 거수)

손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손인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혹시 세종시 관내 학교에서 화재 발생 현황이 좀 있나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한 5년간 봤을 때 3건이 있었습니다.

손인수 위원 3건이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네.

손인수 위원 혹시 사상자가 좀 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다행인 것은 인명 피해는 없었고요.

다만 물적 피해가 있었습니다.

손인수 위원 금액 규모가 어느 정도?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2016년도에 한 고등학교에서 불이 났었는데, 급식실에서요.

이게 아마 전기누전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데 8억 정도 물적 피해가, 재산 피해가 있었고요.

또 금년에 도담중학교에서 역시 전기누전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재가 나서 473만 원 정도 물적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있습니다.

손인수 위원 중학교, 고등학교.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그리고 다른 곳은, 다른 학교 한 군데 있었는데 중학교인데요.

여기는 물적 피해는 없었는데, 다만 연기가 있어서 아이들이 연기 흡입으로 인해서, 대부분 경상이라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은 후에 다 귀가하는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손인수 위원 다행히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네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네, 그렇습니다.

손인수 위원 관리를 잘하고 계신 것 같고요.

제가 소방청 자료를 보니까 전국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까지 포함해서 총 591건 화재가 발생했더라고요, 학교에서.

그런데 그중에 약 41%인 243건이 초등학교에서 발생했어요, 41% 정도가.

그래서 초등학교 쪽에 전국 단위에서는 화재 발생률이 높기 때문에 각별하게 화재 안전에 더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네, 잘 알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우리 세종시 같은 경우는 학교를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학교들이 많지 않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네, 그렇습니다.

손인수 위원 이런 학교의 공사현장도 철저하게 점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보니까 점검은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학교 신축 현장들.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네.

손인수 위원 점검단 운영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혹시 관내에서 소방차가 진입 불가한 학교들이 파악된 게 있습니까, 자료가?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이 부분은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 시설과장님이 와 계시거든요.

그 부분은 답변을 좀…….

○위원장 박성수 담당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시설과장 박종하 교육시설과장 박종하입니다.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소방 점검은 소방차는 학교를 신설할 경우 준공 시점에서 점검을 잘하고요.

해마다 점검을 하는데 올해 점검했을 때 전체 다 통과됐는데 한솔중학교 한 군데가 지적이 됐습니다.

그것은 수영장 앞에 있는 간판이 걸려서 지적을 당했는데 바로 처리를 했습니다.

현재는 소방차가 진입이 안 된 학교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손인수 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전반적으로 화재 피해와 관련해서 교육청에서 잘 관리·점검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앞으로도 이런 사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수 손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와 관련돼서 정회를 통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했으면 하는데 정회하는 데 대해서 이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잠깐 논의를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4시59분 회의중지)

(15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성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화재 피난기구 설치 및 지원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박용희 위원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화재 피난기구 설치 및 지원 조례안 일부를 수정발의 하고자 합니다.

수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제2항 중 “노력하여야 한다.”를 “노력하고, 필요한 경우 소방관서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로 하고, 안 제7조 제목 중 “(실태조사)”를 “(관리·점검 및 실태조사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의 제1항을 “교육감과 교육기관의 장은 화재 피난기구의 관리 및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로 신설하고, 같은 조의 제2항을 “교육감과 교육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을 실시하여 이상이 확인된 경우 이에 따른 대책을 수립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로 신설할 것을 제의합니다.

수정안 발의 이유는 화재대피 훈련을 실시할 때 소방관서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화재 피난기구의 관리 및 점검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해 교육기관의 화재예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수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박용희 위원님으로부터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화재 피난기구 설치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박용희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 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수정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본 수정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광태 기획조정국장님께서는 본 수정 조례안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존경하는 안찬영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이 조례안과 관련해서 수정한 대로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성수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화재 피난기구 설치 및 지원 조례안은 박용희 위원님께서 발의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안찬영 의원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화재 피난기구 설치 및 지원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안찬영 의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균형발전 지원 조례안(박용희 의원 대표발의)(박용희·손인수·이영세·상병헌·서금택·손현옥 의원 발의)

(15시28분)

○위원장 박성수 이어서 의사일정 제13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균형발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박용희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의원 존경하는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님!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균형발전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0월 1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손인수·이영세·상병헌·서금택·손현옥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세종특별자치시 내에서 교육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역의 교육환경 및 교육의 질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간 교육격차를 해소하여 교육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4조는 지역 간 교육균형발전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는 교육균형발전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는 교육균형발전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7조는 교육균형발전 대상 학교를 지정·운영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 안 제14조는 교육균형발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교육균형발전위원회의 설치와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이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균형발전 지원 조례안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박성수 박용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제가 이 조례안 관련해서 교육격차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봤고요.

교육격차라고 하는 단어가 이 조례를 관통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단어인 것 같아요.

교육격차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포괄성, 범위에 대해서 고민을 해 봤고요.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니까 너무 기계적으로 표현돼 있는 것 같아요, 사전적 의미에서는.

우리 시교육청에서는 교육격차의 범위를 어느 정도 범위로 생각하고 계신지 혹시 알고 계신 분 있으시면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중에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격차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아무래도 교육력에 있어서 그중에서도 학력에 차이가 심하게 있는 그런 학교라든지 또 교육환경적으로, 뭐라고 할까, 주변 지역사회도 그렇고 열악해서 아무래도 학부모들이 교육 관심에, 아무래도 다른 지역보다는 관심이 좀 떨어져서 그런 부분으로 해서 종합적으로, 그리고 인프라 이런 것이 잘 구축된 지역과의 차이가 있는 것을, 결국에는 교육력에 있어서 차이가 나는 것을 교육격차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 또 저희들은 그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제가 사전적인 의미만 놓고 봤을 때는 단어가 뭐라고 할까요, 너무 함축된 의미로서 표현이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교육 투입의 부족 또는 결합 과정이 잘못되어 생기는 교육 산출의 차이 정도’라고 서두에 표현돼 있고요.

내용으로 보면 가장 중요한 내용이 이런 부분이 있었어요.

‘기회의 균등보다는 결과에서의 균등, 그리고 교육의 등질화 기능보다는 분화 기능의 관점에서 이해되고 있다.’ 이렇게 쓰여 있거든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기회의 균등을 교육격차의 스타트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전적 의미에서는 오히려 결과의 균등을 먼저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도 좀 의외였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이 고민을 더 해야 되겠지요, 범위를 어떻게 할 거냐.

교육격차의 범주, 교육격차가 발생했다라고 했을 때 진단에 대한 범위를 어떻게 설정할 거냐.

단순히 시설만 가지고 얘기할 거냐, 아니면 학력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얘기할 거냐, 아니면 인력이라든지 재정이나 이런 부분까지 같이 얘기할 거냐, 모든 것을 통할할 거냐, 굉장히 고민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인데요.

일단 진단 부분에서도 어쨌거나 이 조례에서는 학교를 선정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네, 지정.

안찬영 위원 그렇기 때문에 진단을 해야 할 거예요.

진단할 때는 기준이라는 게 필요할 거고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다만 교육격차라고 하는 범주가 굉장히 광범위하게 넓다 보니까 어떤 기준을 선정해서 해당 학교를 지정할 건지에 대한 고민도 있어야 될 거 같고요.

일단 그렇고요.

학교 선정과 관련해서 이 조례에서는 특별한 기간을 설정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기간이 없다고 하면 오히려 좀 더 모호해지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교육격차라는 것은 한번 교육격차가 어떤 특정 학교에 생겼을 때 영원히 그 학교가 교육격차로 인해서 뒤처져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수시로 다른 학교가 교육격차로 떨어질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이 사업의 대상 학교는 매년 다른 학교가 선정될 수도 있는 거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몇 년 동안 그 학교가 특정이 되고 그다음 연도에는 또 플러스해서 다른 학교가 또 특정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유동적이라는 거지요.

이랬을 경우에 예산의 한정이 있기 때문에 모든 학교를 다 지정해서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면 어느 정도 기간 설정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글쎄요, 여기 제14조에 보면 교육균형발전위원회가 있어서…….

안찬영 위원 잘 안 들리는데, 좀 가까이 말씀하시겠어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네, 안 제14조에 보면 교육균형발전위원회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교육격차 해소 대상 학교를 지정하도록 돼 있는데 그 부분을 그 전에 실무협의회를 둘 수가 있어서…….

안찬영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지정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지정된 학교의 기간 설정에 대한 부분은 없단 말이에요.

언제까지 한다든지 아니면 교육격차가 해소됐다고 판단되는 시점까지 한다든지, 뭐 그런 기간에 대한 설정이 없다고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그런 기간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련 부서하고 교육공동체들끼리 한번 협의를 해서 어느 정도 기간을 가지고 해야만이 교육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지 하는 부분을…… 제7조제4항을 보면 교육균형발전 대상 학교 지정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교육감이 따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우리 관련 부서라든지 아니면 관련 지역에 근무하는 교육공동체들하고 같이 협의를 통해서 그런 부분은 세부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기간 운영에 대해서도 같이 포함해서 협의를 하도록…….

안찬영 위원 저는 사실은 대부분의 제도들이 일반적으로는 명료한 게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요.

이 부분은 어차피 특정한 기간 안에 목표를 달성할 수도 있고 못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기간을 아주 명확하게 특정하자는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다만 우리 교육청이 이 사업에 대해서 앞으로 정책적 의지를 가지고 제대로 하실 생각이신 건지에 대한 고민이 있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얼마나 깊은 고민을 했고, 이 고민을 앞으로 성과 달성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사안들에 대해서 잘 준비가 돼 있는지를 여쭤보고 싶은 거고요.

또 하나는 균형발전, 교육 불균형의 유형의 문제인데요.

학교마다 교육격차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똑같은 유형의 교육 불균형이 있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다들 차이들이 있을 겁니다.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다만 공통사항의 범주에 둬야 되는 교육격차의 부분이 있을 거고요.

해당 학교만이 가지고 있는 특정한 교육 불균형의 요소가 있을 거라고 봐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네, 그건 맞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러면 공통사항과 그 외의 사안들을 분리해서 지표 설정을 할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고민들이 있으셨나요?

아니면 이 관련해서 전에 연구용역이나 이런 걸 통해서 지표 설정이 됐든 목표 설정이 됐든 중·장기기본계획이 됐든 재정기본계획이 됐든 그런 게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 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그 부분은 양해해 주신다면 관련 과장님으로부터…….

안찬영 위원 네, 과장님!

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데 모르신다고 그러면 참 어려워질 수 있는데.

○위원장 박성수 담당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협력과장 이주희 교육협력과장 이주희입니다.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육균형발전 조례에 따라서 교육청이 앞으로의 계획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 부분을 질의하셨습니다.

교육균형발전은 세종시교육청이 출범 당시부터 첫 번째는 읍·면 지역의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첫 번째 연구용역을 해서 읍·면 지역의 환경시설 개선을 하는 부분들을 저희가 해 와서 지금까지 진행돼 왔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체계적으로 실태를 조사하고 이런 부분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육균형발전 조례에 나와 있는 것같이 저희가 실태조사하고 우선은 지표 개발에 대해서 체계적인 연구를 하고 그거에 따른 결과가 나오면 어떤 식의 학교별 특성화를 할 수 있는 교육 계획들을 종합적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교육균형발전심의회를 거쳐서 교육감이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는 조례 제정과 맞물려서 관련 규칙도 만들고 그다음에 관련 준비들을 앞으로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뭐 의지는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긴 하는데 제가 알기로도 이와 관련해서 지원 사업들이나 여러 정책 사업들 오랫동안 해 왔어요, 우리 교육청이.

방금 말씀하신 거 외에도 구역을 지정해 가지고 특별히 관리하는 학교도 지정해서 관리해 온 것으로 알고 있고요.

관련된 조례도 만들었었습니다, 전에.

지금 그 사업은 하고 있습니까?

구역 지정해 가지고 그쪽 구역에 해당되는 학교들은 특별히 더 지원하고 있는 사업.

시흥에도 갔다 오고 그랬었지요, 예전에.

○교육협력과장 이주희 네, 교육혁신지구 사업이라고 해서 조치원과 읍·면 지역에 대해서 교육혁신지구 사업을 했었고 그 사업은 기간이 끝난 상태로…….

안찬영 위원 그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목표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결과 분석은 잘 됐어요?

○교육협력과장 이주희 제가 이건 직접 하지 않았던 사항이라서 그 부분은…….

안찬영 위원 그러면 상임위 때마다 모든 부서 과장님들, 국장님들 다 불러서 여쭤봐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교육협력과장 이주희 아닙니다.

안찬영 위원 연관돼 있는 내용 아니에요, 이거랑.

다 내내 같은, 사실 글자의 내용만 다르지 이 사업의 취지나 근본 목표는 같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협력과장 이주희 네, 맞습니다.

안찬영 위원 결국에는 그 사업도 그렇고 이 사업도 그렇고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해요.

동의하고, 다만 저는, 물론 존경하는 박용희 의원님이 발의해 주셨지만 이 조례의 내용이나 성격으로 봤을 때는 집행부가 먼저 준비해 주셨어야 한다고 봐요.

집행부와 의견은 조율했겠지만, 의견도 어느 정도 담겨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면 이와 관련해서 중기재정계획이나 이런 데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게 있나요, 재정계획에?

○교육협력과장 이주희 현재는 저희가 이 조례를 하기 전부터, 2018년도부터 읍·면교육발전협의회를 별도로 구성해서 읍·면교육발전협의회의 민·관·학이 조사를 하고 관련된 부분에서 요청사항들이 있으면 학교별 특성화교육을 어떻게 좀 더 할 것인가, 그다음에 읍·면 지역에 있는 학교들의 안전에 대해서 어떻게 더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4년째 해 오고 있고요.

이번 조례도 읍·면교육발전협의회에서 관련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했고 그 부분을 박용희 의원님께서 연초에 5분 발언에서 말씀하시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렇게 된 상태입니다.

안찬영 위원 과장님, 제가 오랫동안 해 온 거는 알고 있다니까요.

이 분야의 사업과 관련해서 중기재정계획에 예산이 표현돼 있는 게 있냐고요.

○교육협력과장 이주희 각 부서에서 학교별 중점적으로 하는 사업들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일부 반영…….

안찬영 위원 답변을 무조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어떤 질의를 하고 있는지 정확히 이해를 하시고 질의에 맞는 답변을 하세요.

그러면 각 학교별로 안 합니까, 하지?

그런 답변은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없으면 없다 그러고 없으면 하겠다고 하면 되잖아요.

왜 자꾸 시간을 낭비하십니까, 서로, 바쁜데.

○교육협력과장 이주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잘못 판단해서요.

안찬영 위원 재정계획에 포함돼 있느냐고요, 이 분야 사업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교육협력과장 이주희 체계적으로 포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렇게 얘기하시면 되지요, 무슨 학교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학교에서 안 하느냐고요, 매년.

이와 관련해서 시하고 협의할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관련된 사안들이나 의제 중에서 시교육행정협의회에 안건으로 올린 사안이 있었어요, 과거에?

시에 협조 요청을 하거나 시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분야 중에서.

○교육협력과장 이주희 저희가 안건 중에 나온 건 읍·면 지역에 부분적으로 했는데 구체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체계적으로 읍·면 지역에 교육균형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하자는 거는 안건으로 제출한 적은 없습니다.

안찬영 위원 없었지요?

○교육협력과장 이주희 네.

안찬영 위원 이 부분도 시하고 협의를 하려면 가장 공신력 있고 무게감 있는 시교육행정협의회에 정말 중요하다고 하는 사안들에 대해서는 시의 협조를 구하기 위해서 안건을 올리는 게 좋겠지요?

그렇게 해도 시에서 협조를 해 줄지 안 해 줄지 모르는데 실무자들이 가서 협의한다고 협의가 되겠어요?

해야지요, 적극적으로.

○교육협력과장 이주희 네,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안찬영 위원 그럼요, 그렇게 해야지요.

하시란 말씀이고 강력한 의지를 보여 달라는 거예요.

계획만 맨날 세워 놓고 하는 척만 하고 그래서는 안 돼요, 이거는.

다행히 과거보다 지금 우리 시 같은 경우에 다른 시·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시설이나 이런 부분이 열악했던 읍·면 지역의 교육환경이 많이 개선된 건 사실이에요.

저도 많이 돌아다녀 보거든요.

그런데 면 지역에 있는 초등학교나 중학교도 가 보면 과거보다는 시설 개선이 많이 됐습니다.

실제로 재정 투입도 과거 시간 동안 많이 했었고요.

이렇게 하시는 건 좋은데 제가 좀 아쉬운 건 뭐냐 하면 분명히 집행부하고 협의가 됐을 텐데 조례 만들면서, 의지가 투영됐다고 봐요.

그런데 237페이지에 보면 비용추계서가 미첨부가 됐어요.

저는요, 이런 사업은, 이건 단위가 큰 사업이란 말이에요.

하나의 사업을 특정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광범위한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균형을 맞추겠다는 사업이거든요.

당연히 미래에 어떤 수요가 있을지 예측할 수는 없어요.

이런 경우에는 비용추계를 어떻게 하느냐.

해당 기관에 정책의지를 담아서 얘기하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던 중기재정계획 같은 곳에 앞으로 연차별로 향후 5년 내에, 3년 내에, 10년 내에 1년 단위 어느 정도 예산 이상을 투여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그게 정책의지거든요.

그런데 본인들이 주도적으로 해야 되는 교육균형발전 격차 해소 사업에 비용추계 내용이 없어요.

얼마를 쓰겠다는 건지, 재정 투입을 어느 정도 범위에서 하겠다는 건지, 예산이 없으면 못 하는 거 아니에요, 과장님.

그렇지요?

○교육협력과장 이주희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런데 이걸 어떻게 비용추계에 아무것도 안 올릴 수가 있어요?

적어도 위원님하고 상의해서 “저희가 이 정도 예산은 계획이 잡혀 있으니까 이 정도 계획을 세워서 할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너무 성의 없이 대응하시는 거 아니에요?

○교육협력과장 이주희 그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해당 부서에서 검토가 좀 더 면밀하게 됐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찬영 위원 이게 제일 중요한 내용이에요.

여기에 어떤 단체가 들어가냐, 누가 심의를 하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사업을 정상적으로 끌고 가는 우리 교육청이 어느 정도의 정책 강도를 가지고 어느 정도의 재정과 인력을 투입할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를 이 비용추계서에 담아 주셔야 되는 거라고요.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누가 심의하고 그게 뭐가 중요해요, 훌륭하신 분들이 와서 하시면 되지.

잘 아시는 분들이 와서 하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정작 중요한 건 이 부분이에요.

그런데 정작 중요한 건 쏙 빼놓고.

의견 개진을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제도인데, 이 제도의 범위에서 앞으로 이 사업이 시작될 텐데.

제가 어지간하면 오늘 싫은 소리 안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너무 성의가 없는 거예요.

이 조례안은요, 굉장히 규모도 있고 굉장히 많은 분야에 걸쳐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례예요, 비중이 큰 조례라고요.

당연히 해야지요, 균형발전, 교육격차 해소.

적어도 어느 정도 범위에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내용 정도는 비용추계나 어느 부분에 담아 주셔야지.

오늘 이 자리에서 어느 정도의 재정이나 인력을 투입할지 답변하실 수 있으세요, 과장님?

대략적으로라도.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향후 3년 동안, 향후 5년 동안 어느 정도 예산을 투여할 계획을, 장기기본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부분에 대한 정책의지는 분명하니 이 조례를 통과해 주시면 이 조례를 기본으로 해서 이 사업을 잘 끌고 가겠습니다.” 이 정도 답변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교육협력과장 이주희 네, 현재…….

안찬영 위원 제가 무리한 얘기를 하는 건가요?

지극히 정상적인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이 사업을 안 했으면 제가 말씀을 안 드려요.

관련된 사업을 과거부터 계속해 왔다고요.

그러면 그런 기본적인 입장 정도는 있어야지요, 정책의지 정도는 있어야지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이 부분 지금 주신 말씀에, 안찬영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안찬영 위원 너무 성의 없이 대응하는 거예요, 이거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저희가 좀 꼼꼼하게 챙겼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점 송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도대체 무슨 의지를 가지고, 어떤 재정을 가지고, 어떤 인력을 가지고 교육격차 해소를 하겠다는 건지 이 자리에서 답변도 못 하시고 내용에도 없고, 기다리면 나중에 알아서 합니까?

우리 의회는 집행부가 하자는 대로 그냥 기다려 주면 되는 거예요?

뭔가 시작할 때는 의지와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평가하는 거예요, 의회가.

그런 내용이 아예 없어요.

그런데 뭘 평가하라는 거예요, 도대체, 의회에서?

여러분도 이건 깊이 있게 고민하셔야 되고요.

이런 식의 행정에 대해서는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하셔야 됩니다.

잘못된 거예요, 이거는.

자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잘못된 거라고.

‘이렇게 해도 괜찮아.’가 아니라 ‘이건 잘못된 거야.’라고 분명하게 인지하셔야 된다고요.

과장님!

○교육협력과장 이주희 네, 좀 더 의지를 가지고 저희가 검토하고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검토만 하지 마시고요.

제가 이거는 단서를 달 겁니다.

위원장님!

이 조례가 통과되고 어느 정도 기간이면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중·장기적으로 사용하게 될 재정 계획하고 인력 계획 정도가 나올까요?

어느 정도 기다려 드리면 되겠어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이것이 통과가 되면 저희들이 그동안 하고 있는 사업이 있으면 그걸 범주화시키고 또 새로운 사업을 지역에 따라서 아니면 학교에 따라서 특수하게 격차가 있는 학교가 있으면 발굴해서 같이 종합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안찬영 위원 그러니까 어느 정도 기다려 드리면 그 내용을 받아 볼 수 있어요, 의회가?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이 부분은 아무래도 올해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올해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걸 내실화를 기하는 것에 중점을 둬야 할 것 같고 내년에 저희들이 준비를 해서 하면 더 내실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안찬영 위원 내년도 본예산 편성 거의 끝나지 않으셨어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지금 상황이 좀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내년도 본예산에는 이 사업과 관련해서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어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그러니까 이 교육격차 해소와 관련된 사업들이 각 부서에서 조금씩 조금씩 들어가 있을 겁니다.

이 조례를 바탕으로 해서 그 사업을 범주화시켜서 이것은 교육격차 해소 사업에 넣어야 할 거 같다 해서…….

안찬영 위원 포함돼 있는 걸 찾아내는데 올해는 어려우세요, 그게?

예산서에 편성돼 있는 내용인데.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현재 하고 있는 것은 하고 내년 가면 또 다를 수 있는, 새로운 학교 여건이나 지역의 여건에 따라서 격차 해소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 저희들이 더 발굴해서 추진하면 좀 더…….

안찬영 위원 국장님,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기 어려운 게요.

이 사업은요, 사실은 ‘학교별로 가지고 있는 어려운 점이나 문제점을 해결해 주세요.’라는 요구가 상당 부분 존재할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요구의 범위나 크기는요, 우리 교육청이 자체적으로 정책예산으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설 거라고요.

그러면 바꿔 말하면 모든 수요를 감당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연차별 계획이 필요한 거고요.

그런데 이 모든 수요를 예산으로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적어도 이 정도 범위에서는 예산을 사용하겠다는 의지가 필요한 거예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그러시다면 현재 거의 예산안 작업을 마무리하고 있는 단계거든요.

그 부분을 교육격차 해소와 관련된 사업들을 저희들이 추출해서 그걸 기반으로 해서 먼저 연차적인 집행계획,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해 나가는 방법을 취하면서 새로운 과제를 발굴해서 그것을 갖다가 매년 추진하면서 같이 포함시키는, 추가시키는 그렇게 추진하면 좋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안찬영 위원 국장님한테 정답을 바라는 건 아니고요.

아마 분명히 이 자리에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답변을 제대로 못 하셔도 다른 부서나 해당 사업에 분명히 내용들은 다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부터 해 왔기 때문에.

그게 지금 정확히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답변 못 하시는 거 저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시간을 좀 주고 기다려 드린다는 거고, 어느 정도 기간이 되면 정리해서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년 정도 돼야 된다고 그러면 그거는 제가 생각한 기간을 벗어나는 얘기고요.

적어도 그 정도를 찾아내서 취합해서 보고하는 정도면 길어야 한 달, 짧으면 2주 안에 끝나야 해요.

그 정도는 해 주고 그다음에 추후에 만약에 이 사업이 제도화돼 갖고 추진하면서 여러 수요가 생길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 수요에 대해서는 유형별로도 나눠 보고 실현 가능한 사업인지 아닌지도 검토해야 될 거고, 시간이 필요하겠지요, 그거는.

그거는 나중에 따로 계획 잡아서 보고하시면 돼요, 예산에 포현해서.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그것까지 포함해서 내년까지 말씀드린 거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안찬영 위원 학교별로요, 그동안에 들어왔던 요구사항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다 정리가 돼 있다고요.

그게 없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그거 있는 거 취합만 해도 대략 예산 규모가 나와요.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가고 인력은 어느 정도 들어가겠구나, 정확하지는 않아도요.

그러면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다 가능한지 일부라도 우리가 할 건지에 대한 정책의지를 표명해 달라는 거예요, 저는.

아주 간단한 얘기입니다.

그 의지가 있어야 이 제도가 실효성이 있겠구나, 이 제도를 시행하게 되면 앞으로 매년 이런 교육격차 해소가 우리가 알고 있는 범위에서는 일정 부분 해소가 돼 가겠구나, 그래서 몇 년 정도 후에는 대부분의 교육격차는 어느 정도 해소되겠구나, 그런 비전이라는 게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그 역할을 여러분들이 해 주셔야 돼요, 알 수 있게끔.

그걸 저희가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적극적으로 의회에서도 예산 편성에 동의를 해 준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게 협치지요.

일은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여기 막 와서 데모하고 여기 막 와 가지고 더 달라고 하면 좀 더 주고, 가만히 있으면 덜 주고 이렇게 해서는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제도화하자고 이걸 만드는 거고요.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 내용을.

그렇지요?

○교육협력과장 이주희 네.

안찬영 위원 그거를 앞으로 잘 표현해 주세요, 의회에.

여러분들만 알고 계시지 마시고 잘 표현을 해 주시라고요.

그리고 한 2주나 한 달 정도 기다리면 돼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하여튼 저희들이 현재 하고 있는 부분을 정리해서.

안찬영 위원 현재 하고 있는 사업들 취합해서, 한 달 정도.

(관계 공무원에게)사무관님, 한 달 기간 명시하시고 체크해 놓으시고요.

한 달 안에는 우리 의회로 현재 하고 있는 사업들 취합해서 보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앞으로 이거 관련해서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서 어떤 분야에 어느 정도 예산을 투여할 건지에 대한 정책의지는 그 이후에 좀 더 포괄적인, 그동안 왔던 민원들 분류하고요.

민원들 요구사항들 어떻게 분류하고 어느 정도 재정계획이 소요가 되는지 장기적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적어도 내년 1분기 정도에는 의회로 보고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그 정도 가능하시지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협력과장 이주희 우선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이번 2022년도 본예산 편성 시에 어떤 방식으로 교육균형발전 예산이 편성되고 체계적으로 할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균형발전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저희가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체계적으로 내년도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일단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협력과장 이주희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제가 한 말씀 드리면 우리 세종시 특별법에 보면 시 세출 규모의 일정 비율 이상을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해서 투입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조례도 좀 마련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균형발전 전략을 그동안 짜 왔고 거기에 맞춰서 집행을 해 왔는데 그거 이외에도 소규모 지역현안 사업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숙원사업 형식으로 통계목이 교육청에서도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일정 부분은 풀비로 담는 것도 있고 해서 현재까지 어느 정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서 집행을 해 오셨는지 이거는 내년도 예산 심의할 때쯤 되겠네요.

그러면 그때까지 한번 제출해서 보고해 주시고.

지금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에는 그게 세출 규모에서 어느 정도 뚜렷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의지를 보여 달라는 측면이니까요.

이번에 예산 편성이 끝난 건 아니니까 이 조례가 마련이 되면 이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배려해 주시길 부탁을 좀 드릴게요.

위원님 여러분, 심도 있는 조례안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6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58분 회의중지)

(17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성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균형발전 지원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 거수)

이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 이순열 위원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균형발전 지원 조례안 일부를 수정발의 하고자 합니다.

수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의 제2항을 “교육감은 교육균형발전 사업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는 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로 신설하고, 안 제6조를 삭제하고, 안 제7조부터 제13조까지를 각각 제6조부터 제12조까지로 하고, 안 제6조제2항 중 “제9조”를 “교육균형발전 대상 학교를 지정·운영할 때에는 제8조”로, “거쳐 교육균형발전 대상학교를 지정하여야”를 “거쳐야”로 하고, 안 제8조제2항제1호 중 “사람”을 “의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추천하는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교육관련 분야 연구기관 종사자”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제6호로 하며, 같은 항 제5호를 “세종특별자치시 소속 교육관련 분야 4급 이상 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조의 제3항을 “교육감은 제2항에 따른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지역 간 균형을 고려해야 한다.”로 신설하고, 안 제11조의 제4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의 제4항을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을 미리 검토·조정하고 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의 제5항을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자세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로 하고, 안 제14조를 삭제하고, 안 제15조를 제14조로 수정할 것을 제의합니다.

수정안 발의 이유는 교육균형발전위원회 구성을 위한 위촉 위원 대상자를 수정하고,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교육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며, 일부 매끄럽지 못한 조문의 내용을 수정하기 위함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수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순열 위원님으로부터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균형발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순열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 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본 수정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마는 의결에 앞서 본 수정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광태 기획조정국장님께서는 본 수정 조례안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수정된 조례안을 살펴봤을 때 조문의 명확화를 기하는 데 있다고 보고 본 조례안은 박용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해 주셨습니다마는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과 공교육의 내실화를 기하는 것으로 그 목적이 있는 만큼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성수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균형발전 지원 조례안은 이순열 위원님께서 발의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박용희 의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균형발전 지원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박용희 의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17시14분)

○위원장 박성수 이어서 의사일정 제14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정광태 기획조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기획조정국장 정광태입니다.

의안번호 제2849호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심의 자료 3쪽입니다.

개정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학교 및 직속기관 하부 조직 신설에 따른 필요 인력 그리고 총액인건비 국가정책수요를 비롯한 지역현안수요에 증원되는 인력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정원의 총수는 924명에서 959명으로 35명을 증원하는 내용입니다.

이 중 본청 및 공립의 각급 학교 일반직 정원은 793명에서 821명으로 28명을 증원하며, 본청 및 직속기관의 교육전문직 정원은 125명에서 132명으로 7명을 증원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로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박성수 기획조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관련해서 지난번에 과장님하고 말씀 나눴는데 수요는 많이 있는데 인력 확보가 교육부하고 협의 과정에서 아직 충분하게 되지 않은 것 같고 산출하는 근거도 사실 세종시 교육 수요를 제대로 반영하기에 그렇게 썩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현실적인 한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네, 감사합니다.

안찬영 위원 앞으로 필요한 인력들에 대해서 어떤 분야에 어떤 부분의 인력이 필요한지에 대한 조사 부분, 그 부분은 조금 아쉬움이 있는 것 같아요.

내부적으로 판단하는 인력 수급의 분야도 있겠습니다마는 유관 기관인 의회라든지 이런 데에서 의원님들께서 발언을 한다든지 문제점을 지적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발생된 인력 수급도 있거든요.

저도 과거 2년 전인가요, 시정질문을 통해서 고졸자 취업 문제 관련해서 시정질문을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센터도 그렇고요.

취업지원센터 운영도 그래서 그 뒤에 조례도 만들어서 운영을 뒤늦게 한 걸로 알고 있고 센터가 사실 역할을 잘 해 줘야 전반적인 다른 기관과의 협의라든지 정보 취합이라든지 학생들과 정보 공유라든지 그리고 민간기업과의 교류 문제도 그렇고요.

일선 학교에서 다 감당하기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런 역할들을 취업지원센터에서 해 주십사 해서 센터를 만들었는데 인력이 부족한 것 같아요, 인력 배정이.

그런 부분들도 장기 인력 수급 계획에 반영되어서 요구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거든요.

최근에 또 취업과 관련해서는 시하고 같이 협업해서 우리 교육청도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중등교육과에서.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협의체를 만들었어요.

교육청 단독의 능력만 가지고는 고졸 취업 문제를 해결하기 쉽지 않다는 판단에서 시에서도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참여를 해 주겠다고 해서 협의체를 시 주도로 만들었는데, 다만 이 업무의 고유 영역은 교육청 업무일 수밖에 없는 거지요, 고졸자 취업 문제 관련해서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다만 이게 협력자의 입장에서만 볼 것이냐 적극적인 의지 표명을 통해서 일을 주도적으로 해 나가면서 동등한 지위를 가지고 이 문제를 풀어 갈 것이냐는 사실 의지의 문제이기 때문에 적어도 취업 지원 관련해서는 인력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어쨌거나 저희가 특성화고를 추후에 1개 학교를 더 늘렸지 않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렇다는 것은 취업교육과 관련해서 우리 세종시교육청이 의지를 표명한 건데 그 이후에 실질적인 취업 연계 방안에 대해서는 뚜렷한 성과라든지 계획이 크게 존재하지 않아요.

계속 그냥 분석 정도만 하고 있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력 충원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 하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그렇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듯이 인력을 확충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제도적인 장치 또 그런 걸로 인해서 제약을 많이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인력을 배치할 때 적은 숫자라 하더라도 업무량이라든가 업무의 난이도, 책임도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배치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주신 취업센터 이런 인력 부분 등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계 부서하고 충분히 한번 협의를 하고 이렇게 해서 그것을 인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그 부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네, 논의를 해서 말씀해 주시고 오전에도 잠깐 다른 부서 것 하다 보니까 공무직 직원 장기 인력 수급 계획이 올라왔더라고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거기도 보니까 취업지원관인가요? 취업지도사.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공무직 티오가 있는데 내년하고 내후년에 1명씩 각각 늘리는 걸로 돼 있어서 유심히 봤더니 그 취업 인력은 일반 특성화 그쪽 인력은 아니고 특수학교들 그쪽 취업지원사더라고요.

그쪽에라도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리기는 하고, 다만 공무직이 됐든 일반적인 행정직원이 됐든 정규 인력이 됐든 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인력을 장기적으로 충원해 나간다는 계획, 당장 세종시가 시에서 내다보는 전망치는 앞으로 2030년까지 해서 우리 지역에 생성되는 일자리의 개수를 약 15만 개 정도 추산하고 있습니다.

15만 개요.

그냥 10분의 1로만 나눠도 매년 1만 5000명 이렇게 늘어난다고 봐야 하는데, 물론 디데이는 아직은 좀 이르고 2∼3년 후 정도라고 보이는데 지금 취업교육을 우리가 제대로 시켜야 앞으로 3년 후 정도 기업에서 요구하는 그런 인재들을 양성할 수 있지 않겠어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정보도 취합해야 하고요, 민간기업들.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국가산단도 아시겠습니다마는 국가산단을 추진해서 이미 들어 보셨겠습니다마는 기업들이 토지를 다 분양받았어요.

들어오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거지요, 기업들이.

그렇다면 대기수요가 이미 미래 시점에 있다고 보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청이 뚜렷할 만한 정책 제시가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하는데 제가 국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교육감님하고 상의하셔 가지고 학생들의 최종적, 특성화고의 최종적 기본적인 목표는 전문인력 양성 아니겠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직업과 연관된.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거기 단계에서는 뭔가 좀 단락 돼 있는 느낌이에요.

교육 자체에 대서는 학교를 설립할 의지가 있는데 교육 이후에 취업 연계 방안, 직업교육 이쪽하고는 조금 연계가 잘 안 되는, 접점이 좀 약한 그런 느낌이 있어서 일단 기본적으로 해결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인력 수급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말씀드렸고요.

기본적인 취지에 대해서 공감해 주시고 정책협의회에서 말씀을 나눠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네, 잘 알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결과가 나오면 의지 정도라도 본 위원에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알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수 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그러면 국장님, 하나 좀 여쭐게요.

총 35명이 증원되는 거네요.

일반직 스물여덟 분하고 전문직 일곱 분하고 해서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네, 맞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저희가 만약 제주처럼 총액인건비가 배제된다면 저희의 교육 여건이나 특성에 맞는 인력을 자율적으로 편성도 하고 총액인건비에 맞게 운영도 할 수 있을 텐데, 같은 특별자치를 담고 있는 도하고 시인데 그런 차이가 발생하는 것에서 굉장히 아쉬움이 있고요.

전에도 한번 특별법을 개정할 때 같이 논의를 했었는데 조직을 움켜쥐고 있는 행정안전부놈들이, 아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하여튼 너무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 같아서 그런 아쉬운 마음이 있어서 말씀드리고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성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가 보면, 제가 지난번 5분 발언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시청과 교육청의 인사 교류를 한번 부탁을 드렸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양방향 인사 교류를 통해 가지고 교육행정협의랄지 그다음에 시 전입금과 관련된 논의랄지 그다음에 신규 교육정책 분야에 대한 사업 관리라든지 발굴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지금 현재 교육청에서 시청으로 파견되어 있는 인력이 있나요, 본청으로?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우리 교육청에서 시청으로 말씀하시는 거지요?

○위원장 박성수 네.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지금 공공급식센터가 있어서…….

○위원장 박성수 본청으로 파견된 인력이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아, 역으로요?

○위원장 박성수 본청이요, 본청, 시 본청.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시 본청으로는 없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그렇지요, 지금 없지요?

과거에는 있었는데…….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있었는데 그것이 폐지가 돼서.

○위원장 박성수 저희가 그 추진 근거가 됐던 게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에 보면 시장은 교육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교육감에게 그 소속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고 파견된 공무원을 교육협력관이라고 칭하고 있는데 현재 그럼 교육협력관이라는 제도는 있는데 유명무실한 상황 아니겠어요, 그러면.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네, 교육협력관 제도가 있었을 때는 양 기관의 다리 역할, 가교 역할을 했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일방적으로 교육청 소속의 직원이 협력관이라는 이름으로 시청, 본청에 가서 그 부분을 하면서 양쪽에 있는 서로 협업이 필요한 부분 그런 업무를 발굴해서 추진하고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우리 시에서는 아쉽게도 그렇게 협력관 제도가 운영되다가 없어져서 좀 아쉬운 상태입니다.

○위원장 박성수 교육청에서 시로 파견된 인력을 보면 교육지원센터에 세 분이 계시고 그다음에 공공급식지원센터 다섯 분 해서 총 여덟 분이 파견 가 있으신 거잖아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네, 그리고 잘 알다시피 행복교육지원센터에 세 분이 같이 가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그러니까요, 세 분하고 그다음에 공공급식지원센터 다섯 분 해서 총 여덟 분이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올해 보니까 서른다섯 분이 증원되게 되는데 그중에서 보면 국가정책 수요라든지 지역현안 수요 그다음에 각급 학교 신설 등에 따라 필요한 인력이 있고 아직 명확하게 배정이 안 된 인력이 저희가 그때 보고받기에는 여섯 분 정도로 들었는데.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네, 맞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저는 양방향 기관 인사 교류를 한다고 하면 한번 시하고 협의를 하셔서 내년도 교육청이 과거에 있었던 교육협력관 제도를 유명무실하게 할 게 아니라 다시 한번 복원해서 운영할 수 있게끔 교육청에서도 시청과 협의를 한번 더 해 주셨으면 어떨까 싶어요.

지금 보면 일반직 네 분하고 전문직 두 분은 어떤 수요에 의해서 아마 배치가 될 것 같은데.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 주신 게 과거에 가교 역할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시하고 교육청 간 교육행정협의라든지 이런 역할을 담당하셨던지라 그것도 또한 검토해 주시고, 앞서도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님 말씀하셨던 고졸 취업과 관련돼서도 한번 인력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방법을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네, 알겠습니다.

시와 교육협력 부분, 협력관 제도에 대한 복원 문제는 관계 부서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고요.

또 고졸 취업 인력과 관련해서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부분도 해당 부서하고 충분히 숙의하고 논의해서 그런 부분을 반영할 수 있으면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지금 교육청에서 여섯 분을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를 고민하시는 것 중에 저희가 두 분 문제를 해결해 드렸으니까 나머지 네 분만 고민하시면 될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17시30분)

○위원장 박성수 이어서 의사일정 제15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정광태 기획조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기획조정국장 정광태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심의 자료 15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예산 편성 등 예산 과정에 주민 등의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상 미비 사항을 개선하고 현재 조례의 내용을 누구나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문구를 수정·보완하고 자치법규 입안 체계에 맞게 정비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예산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주민”에 세종시 거주자, 근무자, 학부모, 교직원에서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을 추가하여 용어를 “주민 등”으로 변경하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전체 위원 20명 중 교육감이 위촉하는 위원 수와 공개모집 위원 수를 각각 17명과 15명으로 정하였습니다.

주민참여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분과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개정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모집 인원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해야 함을 명시하는 등 현행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상 미비 사항을 개선·보완하였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그 밖의 여러 조문의 유사한 내용의 조항들은 하나의 조문으로 통합 배치하고 상위 법령에서 정한 중복 규정과 규정 실익이 없는 조문은 삭제하고 표현을 간결하게 정비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박성수 정광태 기획조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 거수)

이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시 교육청이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한 게 언제부터인가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이것이……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2012년도부터 운영을 했습니다.

이순열 위원 생각보다는 연차가 좀 되네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네, 개청과 동시에 운영된 것입니다.

이순열 위원 제가 운영 조례를 일독했는데 주민참여 지금 정확한 용어가 위원회 있지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네, 그렇습니다.

이순열 위원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풀뿌리 민주주의로 주민들이 교육청 사업에 참여해서 같이 교육 목적을 향해서 하는 건 굉장히 좋은 건데 이게 사실 생각보다 예산이 굉장히 어렵고 사업 이후에 제출되는 서류라든가 필요한 제반 제출 서류들이 까다로운 편이거든요.

용어도 어렵고요.

이와 관련해서 어떤 교육이나 연수라고 해야 하나요, 그런 것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실 충분한 사전에 연초부터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홍보도 하고 또 SNS에서 맘카페나 이런 데 안내도 하고 또 언론을 통해서 주민참여제를 시행한다는 것에 대해서 홍보도 하고요.

그러면서 참여예산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되시면 그분들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전문성을 함양하기 위해서 연수를 또 실시하고 있고요.

그렇게 현재 추진하고 있어서 실질적인 주민참여예산제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현재로서는 미흡한 점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순열 위원 유능하신 분들이 위원이 되셔서 잘 이끌어 가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다소 서툴다 하더라도 합류하셔서 교육 가족으로서 같이 주민참여예산 사업을 이행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교육청에서 제대로 된 연수라고 해야 될까요, 같이 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살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그 부분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한 홍보도 하고 더 하겠습니다.

이순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수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박용희입니다.

제2조제3항에 보면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까지 하게 되면 우리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하게 되는 건지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저희들이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하다 보면 최종 예산의 조정 권한은 의원님들이 있으십니다.

있는데 예를 든다면 주민참여예산제 반영된 부분을 예산 조정을 했을 때 아마 참여예산위원회에서 그런 부분을 계속 요구한다든지 그런 게 의원님들의 예산조정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언뜻 생각이 됩니다.

박용희 위원 그럼 현재는 예산 편성할 때 그 의견을 반영하시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그러니까 전적으로 예산 편성…….

박용희 위원 아니, 위원회를 언제 열지요?

1년에 몇 번 열고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1년에 두 번 정도 엽니다.

처음에는 주민참여예산 계획을 수립하고 이렇게 하면 그 추진계획에 대해서 심의하고요.

그렇게 하고 본격적으로 6월부터 설문조사도 하고 또 의견도 듣고, 주민들한테 의견을 들어서 그것을 가지고 제안 공모도 하고 그렇게 해서 8월 말까지 마무리해서요.

9월에 저희들이 예산참여위원회를 열어서 주민참여예산 사업을 확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박용희 위원 그러면 주민참여예산제에서 어떤 심의를 하는 그런 정책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예산참여…….

박용희 위원 모든 정책을 전체적으로 다 하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민참여예산 사업을 갖다 공모하면 제안이 들어오거든요.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이것이 실현 가능한지 관계 부서의 검토를 받습니다.

받아서 실현 가능한 사업을 하는지 아닌지를 해당 집행부서하고 협의를 한 다음에 만약 집행 가능한 부분을 가지고 가능하다고 하면 예산참여 위원님들하고 같이 협의해서 사업을 확정 짓는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리고 위원회의 구성은 20명 이내로 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네, 그렇습니다.

박용희 위원 당연직 위원을 보면 기획조정국장, 교육정책국장, 교육행정국장 그리고 ‘재정·예산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명’ 하면 이분들은 전문적인 분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네, 그렇습니다.

박용희 위원 반면에 75% 정도는 공모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네, 맞습니다.

박용희 위원 전문성이 많이 떨어진다는 한계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연수를 통해서 그런 어떤 역량을 이렇게 키우신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이렇게 공개모집을 하면 경쟁률은 어느 정도 됩니까?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저희가 금년 같은 경우에는 13명을 모집했는데 35명이 응모했습니다.

3 대 1 정도가 되는 거지요, 경쟁률은.

그분들을 선발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온라인상으로 해서 객관적인 추첨제로 해서 추첨해서 선정했습니다.

박용희 위원 아, 추첨을 합니까?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네, 왜냐하면…… 아니, 거기에서 여러 가지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 남녀 성별이라든지 지역 간 균형이라든지 연령 간 균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서 세부 계획을 세울 때 그런 것을 미리 정합니다.

해서 거기에 충족되는 사람 1명밖에 없다고 하면 그분은 들어갈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 나머지는 공모에 응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누구는 되고 누구는 될 수 없어서 그 부분은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상으로 다 참여를 시키게 해서 거기에서 객관적인 추첨 과정을 공정하게 이행하는지 살펴보게 하는 참관인을 두고 거기에서 공모해서 추첨을 해서 바로 온라인상으로 공개해서 그렇게 선발했습니다.

박용희 위원 공개모집 15명을 하는 데도 거기에도 연령, 남녀 성별 그다음에 지역 간 균형 그다음에 전문성 여러 가지를 따져볼 텐데요.

미달 상황은 아니라 다행이지만 그래도 경쟁률이 높을수록 역량 있는 분들이 예산위원회에 들어오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차후 이 홍보를 더 적극적으로 하셔서 많은 분들이 여기에 공개모집에 신청을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도 잘하고 계시겠지만 더 이것을 적극적으로 하셔서 제대로 된 주민참여예산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임기는 2년이고요.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다행히 그래도 경험 있는 분들이 남아 있고 신규 위원이 들어오시고 그 비율도 잘 조율하셔야 균형이 맞을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네, 존경하는 박용희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하여튼 실제적인 주민참여예산제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미비한 부분이 있으면 많은 지도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리고 회의록을 작성해서 관리를 하고 계시거든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네, 그렇습니다.

박용희 위원 제14조에 보면 그런데, 2019년, 2020년, 2021년 회의록을 자료로 요청하겠고요.

그다음에 부칙에 보면 “2023년 2월 28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왜냐하면 5기 우리 주민참여위원님들의 임기가 시작됐잖아요.

3월 1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임기가 2023년 6월 28일까지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 경과조치와 관련해서는 이미 위원님들이 구성이 됐기 때문에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라는 부칙에 경과조치를 넣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수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인수 위원 거수)

손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손인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제4조제2항에 운영계획을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된다고 나와 있어요.

지금 공고를 하고 있나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운영계획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고하고 있습니다.

손인수 위원 공고하고 있어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네.

손인수 위원 홈페이지에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네, 공고하고 있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손인수 위원 하고 있습니까?

(『네, 하고 있습니다.』 하는 공무원 있음)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네,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손인수 위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홈페이지상에서 찾아봤을 때는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운영계획이.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아마 지금 저희들이 개편 중에 있어서 혹여…….

손인수 위원 제가 ‘주민참여예산제 바로 가기’라는 링크가 있어서 거기 타고 들어가 보니까 거기에는 단순히 예산서만 올라와 있지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그 내용은 없어서.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 있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실 개편 중에 있기도 하고 그러는데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

손인수 위원 아, 고시·공고란에.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네.

손인수 위원 그럼 이것을 어쨌든 개편하시면서 바꾸셔야 될 게 주민참여예산제를 들어가게 되면 교특회계 자료실로 연결이 돼요, 링크가.

그래서 제가 못 찾았던 것 같고요.

고시·공고에 어쨌든 올라와 있다는 거지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네, 탑재되어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그럼 제5조에도 보면 「지방재정법」하고 시행령에 따라서 수렴된 의견도 지금 공개해야 되는데 이것도 공개를 하고 있나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네, 저희들은 매뉴얼에 따라서 이건 실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손인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것 제가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제7조에 보면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이 있는데요.

제7조제3항에 공개모집 절차 따라서 선정된 주민 등이 15명 이내예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네, 그렇습니다.

손인수 위원 이번에 보니까 많이 모집된 것 같아요, 35명 아까 말씀하셨는데.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네, 맞습니다.

응모하신 분들이 그렇습니다.

손인수 위원 여기에서 6명을 우선 선정을 하셨어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네, 그렇습니다.

손인수 위원 혹시 우선 선정한 사유가 어떻게 되나요?

손인수 위원 임기가 2년이잖아요.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어서 그중에 여섯 분이 “나는 한 번 더, 1회를 연임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해 와서 그분들은 그렇게 연임하다 보니까 그분들을 빼고 공모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보니까 이게 46%더라고요, 비율이.

우선 선정되신 비율이 거의 과반에 가까워서 너무 많이 된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조례상에도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어서 그분들이 의사를 그렇게 하시면 수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손인수 위원 알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그것만 정확하게 어디에 공고가 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네,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수 손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주민참여예산제 관련해서 아주 오래전에도 발언을 좀 하고 요구도 하고 그랬는데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한참 만에 전부개정이 되는 것 같아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제가 좀 봤어요.

기존에 있던 조례안하고 이번에 전부개정안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물론 약간 변화가 필요한 부분도 있더라고요.

개인정보 공개, 비공개에 관한 부분이라든지.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우리가 예를 든다면 임의로, 존경하는 우리 안찬영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지난 3월에 박성수 위원장님께서 행정질문도 해 주시고 해서 이 부분이 여러 가지로 우리가 운영상의 미비점을 갖추고 있어서, 예를 들면 근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임의로 분과위원회를 만들어서 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분과위원회에 일임하는 그런 문제점도 지적이 됐었고 등 여러 가지…….

안찬영 위원 분과위원회 두는 부분도 들어갔고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네?

안찬영 위원 분과위원회 두는 부분도 들어갔고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제가 말씀을 마저 드릴게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네, 그런 부분을 정비하고요.

특히 조문을 이해하기 쉽고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전부개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 부분은 일단 필요한 부분이니까 필요하다고 저도 인정이 돼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과연 전부개정안을 통해서 바뀌게 됐을 경우 기존에 있었던 조례 내용 중에 ‘이건 좀 빠지면 안 됐었는데.’ 했는데 빠졌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고, 이왕 전부개정 할 것 같으면 좀 더 내실 있는 기본적인 조례의 기준을 통해서 명확하게 할 부분 좀 더 명확하게 해 줬으면 하는 부분이 있는데 미흡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릴까 해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네, 알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아까 우리 국장님도 답변하셨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해서요.

여기 제7조제4항에 보면 이것은 기존에 있던 내용하고 거의 차이가 없이 되어 있는데 이왕 바꾸실 거면 아까 답변하신 대로 “지역 간 균형을 고려하며 모집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교육청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런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성평등 관련된 법도 그렇고 성별도 고려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런데 그런 내용은 안 들어가 있어요.

지역별 균형만 고려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그래서 하단에 보면 모집에 필요한 사항을 정해서 다 저희들이…….

안찬영 위원 그거야 만능 치트키인 거고요.

조례라는 걸 정할 때는 혹시 모르게 나중에 생길 수 있는 수요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감당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고, 그것은.

기본적으로 담아내야 할 내용들이라는 게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구성과 관련해서는 다른 조례에서도 기본적으로 성별 안배하는 부분들 다 들어가야 되잖아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네, 맞습니다.

안찬영 위원 답변은 그렇게 하셨는데 내용에는 안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연령별에 따른 부분도 아까 분명히 답변을 그렇게 하셨어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서요.

안찬영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넣으시면 되지, 그렇게 하고 계신데.

사실 이게 이런 거거든.

성별, 지역별, 연령별 안분을 잘해서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거거든요.

그게 취지란 말이에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맞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지역 간 균형만 되어 있어요.

‘왜 이렇게 했을까? 이왕이면 넣었으면 더 좋았을 걸.’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좀 있고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저희들은 하단에 있는 것을 함축되게 그렇게 해석을 한 거거든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다른 것도 그렇고, 여기 비용추계에 보면 미첨부 사유가 요인이 없다고 되어 있어요, 비용 수반의 요인이 없다고.

이게 비용 수반의 요인이 없나요, 이걸 운영하게 되면?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조례로 하는데 원래 안찬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주민참여예산제가 금년도 같은 경우 세워져 있잖아요, 11억 정도 계상되어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비용추계를 한다고 하면 중기재정계획에 의해서 하면 그런 부분을 담아냈으면…….

안찬영 위원 이것은 중기재정계획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이 제도가 시행되는 순간부터는 비용이 발생하잖아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네, 맞습니다.

안찬영 위원 특정할 수 있고요, 이것은.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럼 비용추계를 해야지 이게 비용추계가 없다고 하면 돈 안 쓰실 거예요?

회의 수당 안 주시고 회의 운영비 안 쓰실 거냐고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씁니다.

죄송합니다.

안찬영 위원 그럼 이것은 거짓말이지요.

정면으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조례안에, 집행부가.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죄송합니다.

안찬영 위원 너무 고민 없이 만드시는 것 같아요.

이 뒤에 비용추계서는요, 사실 비용이 발생하는 제도를 만들 때는 그 제도의 실효성, 제도를 정확하게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담는 거거든요, 비용추계는.

그런데 분명히 요인이 발생하는데 요인이 없다고 이렇게 쓰셨어요.

그러면 이것을 제대로 안 하겠다는 말씀인 것인지?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아마…….

안찬영 위원 여러분들은 행정가들 아니십니까?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업으로 행정을 하시는 분들인데 이것을 모를 리가 없단 말이에요.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걸 빠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이것은 약간 성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이미 쓰고 있는 예산을 그대로 넣으면 되는데.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네, 맞습니다.

위원님, 그 부분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제가 다른 조례, 아까 바로 직전에 했었던 조례안도 그렇지만 이 조례안도 굉장히 세심한 배려가 필요한 조례안이거든요, 사실.

원래는 이게 제가 2014년도에 처음 들어왔을 때는요, 최초에는 교육청 안의 내부 직원들이 절반 이상이었어요, 구성된 게.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내부 직원 최소화하고 외부 일반 시민들 위주로 다시 구성해야 된다.”라고 강하게 주장해서 바뀐 겁니다.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옳으신 말씀입니다.

안찬영 위원 그런데 보면 사실 그 인원에 대한 부분은 크게 변동사항이 없어요.

국장님도 세 분 들어가시고 간사 1명 있고 나머지는 일반 시민들로 하는 것 자체는 큰 틀은 변한 게 없어요.

다만 전문인력 두 분 따로 특정한 것 그 부분하고 15명은 일반 시민들로 한다는 부분 그게 특정된 것뿐인데 사실 기존에 있던 조례도 내내 그 내용입니다.

내용은 바뀐 게 없어요.

다만 제가 오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예전에, 처음에 이 주민참여예산제가 제가 질의하고 답변할 때 그때는 참여도가 굉장히 약했습니다.

이거 할 때 참여하시는 분들이 없어 가지고 이 인원은 모집해야 되는데 그게 어렵다고 그러셔 가지고 그렇게 까다로운 것은 안 넣어 놨어요.

이것은 아마 기억을 더듬어 보시거나 옛날 속기록 찾아보시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어떻게 양해를 해 드렸느냐 하면 원래는 이 주민참여예산제가 내실 있게 운영되려면 이게 일반인분들이 오셔 가지고 금방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이것은 전문분야란 말이에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래서 일반 행정기관들 중에 시청이나 이런 데에서는요, 주민참여예산제 하려면 예산학교를 반드시 만들어 가지고 예산학교를 통해서 교육을 미리 시킵니다.

꽤 오랜 시간 동안 최소 3개월, 2개월 이상은 시켜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라도.

그렇게 트레이닝 과정을 거쳐서 그분들이 최종적으로 다음 연도 사업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 심의를 어느 편성에 대해서 관여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해 주는 거거든요, 의견도 받고.

이게 원래 취지인데 그럼 이 예산학교 운영에 관련된 부분은 없어요.

아예 내용이 없어요.

도대체 이분들한테 어떤 걸 가지고, 의견만 수렴하고 마실 건지?

실제로 편성에 대한, 예산 편성과 심의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을 물으실 건지?

저는 그 의지가 잘 안 읽히고요.

사실 이 조례 관련해서 다른 시·도나 시·군·구나 교육행정기관들 조례 찾아보면 예산학교라는 단어가 거의 다 들어가요, 예산학교 운영 관련해서.

이 조례를 통해서 주민참여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그런 행정기관들 보면 예산학교를 대부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만큼 예산학교가 필요하다, 학습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명시했는데.

처음에 이거 2014년도인가 2015년도에 한 번 개정할 때 제가 그것을 왜 빼 드렸느냐 하면 가뜩이나 참여도가 약한데, 얕은데 사전 교육까지 받으라고 하면 더 참여도가 떨어질 거 아니냐 그래서 그걸 빼 드린 거예요.

그럼 지금은 아까 말씀하실 때 3 대 1이라면서요, 경쟁률이.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럼 참여도가 높아진 거 아니에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러면 지금쯤에는 예산학교도 운영하고 해서 참여하시는 분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심의하거나 편성에 대한 요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드려야지 이게 내실 있게 운영되지 않겠어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네,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안찬영 위원 사실 이 조례에도 아주 정면으로 돌파하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 예산학교예요.

그것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아주 강력한 정책 의지가 표명되느냐 안 되느냐로 판명되는 거거든요.

저희들도 예산 심의 수년간 해 오지만 지금도 계속 공부하고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뽑혀서 오셔 가지고 “이것 편성해 봐라.” 할 수 있는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시겠어요.

물론 열심히 해 가지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요.

그런데 굉장히 많은 시간이나 노력이 들어갈 거예요, 그분들이.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 부분이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 조례를 통해서 서두에 말씀드린 두 가지 사항 변화하는 것은 바뀌어야 되고 들어가야 되는 내용이라 그건 잘하셨다는 말씀 드리는데 그 외 내용들은 별반 다른 게 없어요.

그런데 전부개정을 하셨단 말이에요, 일부개정이 아니라.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전부개정에서 보면 기존에 있던 조례안은 대부분 토론회나 설명회나 그런 것도 하도록 되어 있고, 기존에 있던 조례안이요.

그리고 회의 공개도 꽤 구체적으로 명기가 잘돼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회의 공개 내용은 이번 전부개정안에도 일부 들어가 있기는 해요.

그런데 토론회나 공청회에 대한 얘기는 없어요.

의견 수렴 과정이나 이런 게 구체적으로 안 들어가 있어요.

그렇다면 기존에 있던 조례안하고 어떤 부분이 과연 더 진일보했는가 따져 보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주민예산제를 운영할 때 과정을 말씀드리면 먼저 설문조사도 하고요.

또 우리가 토론회도 같이 개최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같은 경우도 상황이 코로나 상황 때문에 대면으로…….

안찬영 위원 그런 말씀하시는 내용이 여기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어요?

기존에 있던 건데, 내용이.

굳이 빼셨어요.

그럼 뺐을 때는 타당한 이유가 있을 건 아니에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이것은 우리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놓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만약에…….

안찬영 위원 저는 이 내용이 굳이 전부개정안을 만들 정도의 내용인지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아까 두 가지 사안은 필요한 사안이니까 제가 충분히 이해가 가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데요.

사실 그 외에는 크게 바뀐 게 없다고.

저는 오히려 더 뒤로 빠졌다고 생각해요, 이번 안이 다른 안건에 비해서는.

이것을 저는 솔직히 그렇게 썩 진일보한 안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내용도 그렇게 디테일이 살아난 것 같지도 않고 과거의 연혁으로 봤을 때도 가장 필요로 하는 교육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예산학교 문제나 이런 것은 언급조차도 안 돼 있고 또 그다음으로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여기 운영이 있거든요, 운영.

운영계획, 제4조에.

운영계획도 너무 모호하게 돼 있어요.

사실 이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핵심은, 특히 교육청은 자체 예산 규모가 적잖아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실링이 어느 정도 한정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참여예산을 하시더라도 이분들이 소위 말해서 검토하실 수 있는 예산의 범위가 예전에 제가 설명드릴 때는 금액으로 어느 정도 특정이 되더라고요.

어느 정도 금액 이내라고.

크지 않았었거든요.

지금은 예산 범위가 교육청이 늘어났으니까 그때보다 상향 조정됐겠지만 대략 어느 정도 범위입니까, 예산 범위가?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자체 사업하는 것하고 일부 있어서 11억 정도 됐고요.

내년 본예산은 저희들이 해 보니까 2억 정도, 주민참여제안 사업을 해서 실현 가능한 것을 따져 보니까 2억 정도 되는 사항입니다, 실제로 예산 편성이…….

안찬영 위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이 이해도가 떨어진단 생각을 하는 거예요.

주민참여예산제도는요, 민원 수렴을 하기 위한 창구가 아니에요.

이게 분명하게 이해를 하셔야 해요.

주민참여예산제도의 근본 취지는 각 지역에 사는 분들이 민원 해결하려고 만든 게 아니고요.

주민들이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직접 예산 편성에도 참여해서 시민은 선출이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서 의회라는 게 성립이 되어 있잖아요,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편성은 행정의 고유권한이었단 말이에요, 여지껏.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 범위에 일반 시민들의 범주를 일정 부분 허용하는 과정이 있는 겁니다.

그 과정의 제도로서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금액을 최소한으로 숙원사업 해 주는 정도로 제한한다는 것은 이 제도를 정확히 이해 못 하고 계신 거라고요, 교육청이.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저희들이 제한한 것은 아니고요.

모든 것은 열어 놓고 있었는데 그것이…….

안찬영 위원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저는 그렇게 하실 거면 이 제도 안 하시는 게 낫다고 봐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안찬영 위원 적어도 교육청이 지금 편성하고 있는 예산의 전반 중에서 고정비 지출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들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분들이 폭넓게 참여해서 보실 수 있도록 줘야 해요.

의견을 듣는 거지 않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의결기관이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여기가.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의견을 듣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한번 더 행정가의 눈이 아니라 일반 시민의 눈으로 봤을 때 부족한, 예산 편성과 관련해서 빠뜨린 부분이 있는지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 검토해서 좀 더 완성도 높은 편성을 기하자는 겁니다.

거기에 하나 플러스해서 풀뿌리 민주주의도 실현하고.

그런데 금액을 너무 그렇게 최소한으로 규정해 놓고 한다는 것은 주민숙원사업제도지요, 그것은.

그렇게 가면 안 돼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위원님, 저희들이 그렇게 금액을 최소화한 것은 아니고요.

안찬영 위원 2억이라고 안 하셨어요, 아까?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저희들이 2022년도 본예산할 때는 저희들이 제안사업…….

안찬영 위원 그건 말이 안 되지요.

우리 교육청 1년 예산이 얼마예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거의 1조 정도, 금년에.

안찬영 위원 그렇지요,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1조 중에 물론 인건비나 고정비 지출이 50% 이상 차지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렇게 저렇게 다 빼도 일반 정책사업비 있지요, 자체 편성할 수 있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네,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내년도에 예상컨대.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금년도 같은 경우에 1600억 정도.

안찬영 위원 1600억 정도가 자체, 쉽게 얘기하면 정책사업비란 말이에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럼 그 정도 규모 범주나 그것보다 조금 못한 규모 선에서는 주민참여예산제 위원들이 폭넓게 보실 수 있도록 해 드려야지요.

2억이라고 한정하는 건 그 근거는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2억이라고 한정한 근거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그것을…….

안찬영 위원 그런 근거 없어요.

상위 법령에 그런 근거 없다고요.

그럼 그 근거를 누가 정합니까?

조례에도 안 나와 있는데.

그럼 조례에 넣으시면 돼.

1%로 하든지 0.1%로 하든지, 정책예산사업비의.

그런데 그 근거를 자체적으로 임의로 정해 가지고 전년도에는 11억, 12억이었는데 갑자기 다음 연도에 2억 된다?

주민참여예산 위원들이 그것을 이해하실 수 있겠어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그것 위원님들한테 다 심의를 받아서 확정 지은 거거든요.

현재 계상하게 된 것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그것을 심의해서.

안찬영 위원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리는데요.

주민참여예산제 분들이 이렇게 논의하고 참여예산제도를 통해서 의견을 개진하고 이렇게 해서 편성에 관련해서 반영되잖아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 자체로서 법적 구속력이 생기는 것은 아니에요.

그대로 편성해서 당연히 통과되어야 되는 게 아니라고요.

과정이 또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 뒤에.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렇기 때문에 열어 두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볼 수 있는 범위에 대해서.

그런데 만약 금액을 최소한으로 제한하게 되면 그냥 주민숙원사업이 되는 거라고요, 그것은.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그 부분은 위원님이 주신 말씀대로 저희들이 제한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픈해서 열어 둔 상태였는데 그 사업을 제안해서 들어온 제안사업을 갖다 쭉 저희들이 검토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실현 가능성이 있는 것하고 없는 것하고 차이가 있어서.

안찬영 위원 제가 생각하는 주민참여예산제도의 기본적인 운영 방식하고 우리 교육청이 생각하시는 기본 틀하고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과거에 저도 주민참여예산 위원으로 아주 오래전부터 활동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제도가 어떻게 운영되는 게 그래도 좀 현실적으로 올바른 것인지에 대한 예 정도는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글쎄요, 이분들이 운영계획을 어떻게 수립하실지, 이분들이 운영계획을 어떻게 수립하실 수 있을까요?

기본적인 지식이나 이런 것들이 함양이 다 안 된 상태에서 운영계획을 수립한 이후에 뭔가 그다음에 회의를 진행할 것 아니에요, 스케줄링을 정하고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런데 사업의 범위나 예산 편성의 취지나 회계의 원리나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된 상태에서 운영계획도 수립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바꿔 말하면 집행부가 임의로 가안이라고 해 가지고 운영계획을 수립해 놓은 것을 여기 참여예산위원회에서 그냥 승인만 해 주는 그런 형식으로 넘어간다고 저는 추정되는데, 그렇게 되겠네요, 내용은.

그렇지요?

그렇게 돼서는 안 되는 거라는 거예요, 제 얘기는.

도와주실 수는 있어요.

도와줄 수는 있다고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런데 기본적인 틀이나 이런 것들을 이분들이 스스로 쭉 좁혀 가면서 회의를 통해서 논의해서 큰 틀에서 합의를 이루어내고 그 범위에서 운영계획을 수립되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돼야 이게 의미가 있는 제도거든요.

어려운 작업입니다.

이거 사실 쉽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웬만한 시 행정에서도 주민참여예산제 한번 하려면 굉장히 큰 노력이 필요해요, 이거.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네, 그렇습니다.

기간도 오래 걸리고 의견을 수렴해서 수렴 과정을 거치고 나중에 확정될 때까지 보면 거의 6월에서부터…….

안찬영 위원 예산학교는 어떻게 하실래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해서 도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제가 그 얘기를 드린 지가 6년 됐어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죄송합니다.

안찬영 위원 언제까지 벤치마킹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지금 하고 계세요, 예산학교?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아니요, 금년도에…….

안찬영 위원 교육시스템이나 프로그램이 있어요, 혹시?

있으면 있다고 말씀 주세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예산학교와 관련해서요?

안찬영 위원 뒤에 사무관님이신가요?

뭔가 좀 안타까워 하시는 것 같은데.

하실 말씀 있으면 하세요.

국장님 답변이 잘못 나왔거나 그러면 바로잡아서 얘기를 해 주세요.

없으세요?

하시라니까요, 나오셔 가지고.

본 위원이 질의한 것 중에 잘못 답변이 됐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으면 말씀 주세요.

없으세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관계 공무원을 향해)의사를 분명히 하세요.

○위원장 박성수 과장님께서 그러면 답변석에서 답변을 주시든지요.

안찬영 위원 이거 되게 중요한 제도예요.

○조직예산과장 서한택 조직예산과장 서한택입니다.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

공감하는데 저희들이 운영 과정에서 여러 가지 상위 법, 「지방재정법」에 나와 있는 부분에 보면 설문조사를 통해서 참여하는 방법이 있고 공청회를 통해서 참여하는 방법 그다음에 공모사업을 통해서 참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세 가지 부분으로 이렇게…….

안찬영 위원 선발 방식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조직예산과장 서한택 아닙니다.

안찬영 위원 그러면?

○조직예산과장 서한택 주민들이 우리 세종교육청 예산에 대해서 참여하는 방법이 구체적으로 「지방재정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안찬영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제가 지금 여기 들고 있어요.

○조직예산과장 서한택 그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운영을 하다 보니까…….

안찬영 위원 「지방재정법」 제39조제2항제1호 제가 출력해 가지고 있다고요.

이것도 내용이 어디에 들어가 있느냐 하면 기존에 있던 조례안에 들어가 있어요.

근거가 명확하게.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이라고 특정이 되어 있다고요.

특정이 되어 있어요.

○조직예산과장 서한택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6조에 보시면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의 주민참여” 해 가지고 제1항에 들어가 있습니다.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라고 해서 세 가지로 정해져 있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조례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따른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안찬영 위원 그러니까 여기 보면 시행령은 재정법 밑에 시행령이 있겠는데 이 재정법을 보면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이라고 특정이 되어 있다고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주민참여예산 기구의 구성·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고요.

그러면 상위법에서는 주민참여예산제도와 관련해서는 이런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에 위임하겠다는 내용이에요.

일단 취지에 대해서는 법으로 열어 주고요.

그럼 이 조례 내용이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어떻게 운영할지 구체적으로 담으면 되는 거예요.

영에 대해서 아까 세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토론회, 공청회 그런 말씀하시는데 의견 수렴 과정이나 그런 것은 당연히 그렇게 하실 수 있지요.

그런데 그게 있기 때문에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못 한다는 내용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조직예산과장 서한택 맞습니다.

어쨌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이.

안찬영 위원 제가 여러 분들 힘들게 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요.

이 제도가 그만큼 중요한 제도라니까요.

여러분들이 좀 더 노력을 하시고 고민을 하시고 심혈을 기울이셔야 해요.

그런데 제도가 전부개정안의 내용을 보면 그냥 이 제도를 운영하기 수월한 쪽으로 가는 것 같아서 그래요, 오히려.

적어도 이것을 제대로 운영하겠다는 의지가 담기려면 그분들 교육 문제라든지 회의의 전체적인 기간이랄까요, 이런 것 특정이 돼 줘야 해요.

그래서 6개월 이내에 이것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고 세부적으로 몇 회를 할 건지, 얼마나 주기적으로 만날 건지 그런 것은 운영계획에 담으면 되고요.

사실 그런 부분들이 꼼꼼하게 조례안 조항에 들어가 줘야 그분들도 마음의 준비를 하고 공모를 한다고요, 마음의 준비를 하고.

그게 안 되면 그냥 회의 수당 받으러 오시고 이렇게 쉽게 생각하실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됐을 경우 전반적인 의견이나 안은 결국에는 공무원분들이 기본 틀을 짜 주시겠지요.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렇게 하려고 만든 제도가 아니라고요, 이 제도는.

제가 말씀을 너무 길게 드렸는데 이쯤에서 한번 정도 제가 환류를 시켜 드려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는 고민을 좀 더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제도에 대해서.

○조직예산과장 서한택 네, 알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실제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수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앞서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 예산학교는 제가 지난번에도 시정질문 때 말씀을 드렸던 내용인데요.

제4조제1항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계획을 수립하실 때 예산학교 설치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서 운영 계획을 마련하시는 게 바람직해 보이거든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네, 반영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문구로써 명시해서 운영하는 거보다 그런 방법도 있다는 걸 한번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 좀 드릴게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유념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네.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말씀 주십시오.

박용희 위원 박용희 위원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일부를 수정발의 하고자 합니다.

수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제1항 중 “노력해야”를 “해야”로 하고, 안 제3조제1항제3호 중 “학부모”를 “학생, 학부모”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노력해야”를 “해야”로 하고, 안 제4조제1항 중 “주민의견”을 “주민등 의견”으로 하고, 안 제6조제2항 중 “「지방재정법」 제39조제2항”을 “다음”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1.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관한 사항 2. 「지방재정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해야 하는 의견서의 내용에 관한 사항 3. 주민 등 의견 수렴 및 반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교육감이 주민참여예산제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 신설하고, 안 제15조를 “제15조(실무 및 재정지원) 교육감은 주민참여예산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 활동과 주민 등 의견 수렴 절차 등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로 신설할 것을 제의할 것을 제의합니다.

수정안 발의 이유는 교육감의 책무와 주민 등의 참여에 대한 강행 규정을 마련하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심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시민들의 이해를 높이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재정 및 실무 지원에 관한 사항을 새롭게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수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박용희 위원님으로부터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박용희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 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본 수정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제가 말씀을 드리면 존경하는 박용희 위원님이 수정안 내신 내용 중에서요, 제15조에 (실무 및 재정지원) 해서 “교육감은 주민참여예산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의 활동과 주민 등 의견 수렴 절차 등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추가가 됐거든요.

그래서 아까 예산학교 부분 같은 경우에도 운영 계획상에 마련을 하시면서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제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행·재정적 지원이 가능한 부분이 수정안에서 제출이 됐으니까요.

이 안이 통과가 된다고 하면 추후에 예산학교가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도 한번 검토해 주시길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꼭 예산학교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마이크 꺼짐)위원장님, 잠시…….

○위원장 박성수 손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마이크 켜짐)국장님, 한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는데요.

수정안은 아니고요.

제가 아까 조례 관련해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계획은 보니까 고시·공고에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제5조에 주민 등의 참여 결과 공개가 제가 확인을 못 했거든요.

운영 계획상에 보면 8월 말에 전년도 의견 수렴 결과를 보고하고 있어요, 운영계획서에 보면.

그러니까 아마 의견 수렴 결과된 건 가지고는 계시는 것 같은데 이것을 홈페이지 등에 공개를 제5조에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한번 확인하셔서 앞으로 공개를 하도록 해 주십시오.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제가 확인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수 손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찬영 위원 (마이크 꺼짐)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위원장 박성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마이크 켜짐)제가 여러 걱정스러운 말씀 좀 드렸는데요, 국장님.

위원장님께서 운영 계획에 넣어서 하시라고 용단을 내려 주셨으니까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그렇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고요.

다만 예산학교까지 운영하면 아마 비용이 분명히 발생할 거예요.

비용추계 잘 하셔야 되고 내년도에 하시려면 당장 예산 편성 더 하셔야 될 거거든요.

그 부분이라도 추후 계획이라도 잘 잡으셔서 의회에 정확하게 보고해 주시고 예산 편성이 누락 안 되도록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수 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본 수정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광태 기획조정국장님께서는 수정 조례안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존경하는 박용희 위원님께서 주신 수정안에 대해서 사전에 저희들이 그런 부분까지 꼼꼼하게 챙겼어야 됐는데 그러지 못한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고요.

또 수정안을 살펴보니까 조문을 이해하기가 쉽고 명확하게 수정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성수 감사합니다.

실무적으로도 김현정 주무관님이 굉장히 고생 많이 하셨는데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앞으로도 법제처하고 일 처리하시는 게 쉽지 않으셨을 텐데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성수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박용희 위원님께서 발의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대표발의 한 촉구 결의안 심사를 위해 손인수 부위원장님께서 잠시 회의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박성수 위원장, 손인수 부위원장과 사회 교대)

○위원장대리 손인수 안녕하십니까? 손인수 부위원장입니다.

위원장님을 대신해 제가 잠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6.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 법제화 촉구 결의안(박성수 의원 대표발의)(박성수·김원식·임채성·이순열·손인수·박용희·유철규·이윤희·이태환·노종용·서금택·손현옥·차성호·이영세·이재현·채평석·안찬영·상병헌 의원 발의)

(18시20분)

○위원장대리 손인수 의사일정 제16항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 법제화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박성수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성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안전위원회 손인수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 법제화 촉구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의 제안 이유는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원격 수업과 등교 수업이 병행되면서 학급당 학생 수가 많은 과대·과밀 학교는 방역 관리, 학습지도, 학습격차 등에서 상대적으로 작은 학교에 비해 많은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학생들의 기초학력 문제를 해결하고 교육 불평등 해소를 위한 개별화 맞춤 교육과 감염병으로부터 학생 안전이 담보된 등교수업 보장, 고교학점제의 정착을 위해서도 반드시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줄이기 위하여 국회 입법 청원 등 사회 전반의 요구와 「초·중등교육법」 개정 법률안이 발의되었음에도 아직 법제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코로나19로 인한 교육격차 해소와 학교 정상화를 위해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 법제화가 조속히 마련되기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회의에서도 세종시의회 의원님들 모두가 한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 법제화 촉구 결의안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대리 손인수 박성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 법제화 촉구 결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박용희입니다.

우리 세종시 현재 학급당 학생 수가 25명 기준이지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지역별로 차이가 좀 있습니다.

면 지역하고 읍 지역, 동 지역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박용희 위원 기본적으로는 25명이었는데…….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25명 맞습니다, 이하로.

박용희 위원 읍·면 지역은 20명인 학교들도 이렇게 변화가 있는 거지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네, 그렇습니다.

박용희 위원 이미 20명으로 조정된 학교가 비율로 보면 어느 정도 됩니까?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지금 면 지역 학교는 20명 이하가 되는데요.

읍 지역하고 동 지역은 20명이 오버가 되지요, 초과가 되지요.

박용희 위원 읍·면은 거의 다 20명 기준으로.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면 지역은 20명 이하가 되는데.

박용희 위원 동 지역은 그렇지 못하고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네, 그렇습니다.

박용희 위원 전국적인 학급당 학생 수 기준은 한 몇 명씩 됩니까?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전국적으로 보면, 잠깐만요.

지역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데요, 전국적인 급당 인원수를 말씀해 주시는 거지요?

박용희 위원 네, 초등학교하고 중학교가 다를 텐데요.

제가 알고 있는 것은 2019년도에 초등학교는 23.3명, 중학교는 26.1명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OECD 회원국들은 평균 21명, 23명, 초·중 학생 수가 그렇다고 합니다.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아까 주신 말씀, 말씀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전국이 21.8명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박용희 위원 교육격차 해소 측면에서도 20명 상한 법제화를 촉구하고 있는 건데요.

교육격차, 우리 면 지역에 이미 20명 기준으로 하고 있다면 또 20명이 안 되는 학교들도 있을 겁니다.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네, 그렇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러면 기본학력 문제가 충분히 해결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학생 수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그거하고는 또 별개로 기초학력 문제는 여전합니까?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급당 인원수가 적으면 아무래도 선생님들이 개인별 맞춤형 교육을 할 수가 있어서 이게 꼭 어느 기준에 딱 정하는 것보다는 이 아이가 현 상태에서 어느 상태로 올릴 것이냐 이것이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저희들은.

그래서 아무래도 20명 이하면 선생님들이 개별 맞춤형 교육을 할 수 있으니까 교육력 측면에서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용희 위원 우리 세종시가 그동안 학력적으로 부족한 측면이 결과로 많이 나왔는데요.

저는 이렇게 교육 여건이 좋아지면 현장에서는 학력신장을 분명하게 결과로 내놓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부 교육하시는 분들은 여건은 당연히 좋아지는 것으로 여기고요.

거기에 따른 책임과 의무는 느슨한 측면이 있는 것은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그래서 저희 시교육청에서 지난번에도 주요 업무 보고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기초·기본학력에 대한 개념을 설정하기 위해서 우리가 연구용역을 줬고 그거에 대한 개념을 지금 정립해서 기초학력이라든지 기본학력, 그러면 맡고 있는 선생님들이, 그러니까 학년 말에 가면 최소한 이 정도의 수준으로 도달하게 하는 기본학력 개념을 저희들이 도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들은 그에 대한 책무감이 있을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용희 위원 분명하게 교육 여건이 좋아지면 그것에 따른 목표를 다시 설정해서 성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세종시도 이제는 학력으로서 우수함을 저는 결과로서 보여 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쪽으로 정책이 확실하게 담보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외부적인 요건은 거의 다 준비됐다고 생각합니다.

학교 시설 타 시·도에 비해서 대단히 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수한 교사진도 되어 있고요.

또 교육정책 프로그램이 이것을 뒷받침해 줘야 합니다.

의회에서도 이렇게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현장의 교사와 교육청에서 이것을 잘 관리하셔서 빠른 시간 내에 좋은 성과를 기대하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네, 주신 말씀에 공감합니다.

박용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손인수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고 심도 있는 논의 과정을 거쳤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본 결의안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광태 기획조정국장님께서는 본 결의안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우리 교육청에서는 내년도 2022학년도가 되겠습니다.

초등 1학년부터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배치하는 것으로 정책 결정을 했고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와 아울러서 우리 계신 교안위 위원님들께서 시의회에서 급당 인원을 20명 이하로 법제화하는 것을 촉구 결의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리고 특히 우리 세종교육 가족 모두와 함께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손인수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 법제화 촉구 결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 법제화 촉구 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안건은 의장께 제출하여 10월 22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원활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71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안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29분 산회)


○출석위원(5인)
박성수손인수박용희안찬영이순열
○출석공무원
-세종특별자치시
·시민안전실
실장강성기
안전정책과장이인환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획조정국
국장정광태
정책기획과장임전수
조직예산과장서한택
교육협력과장이주희
·교육정책국
국장이승표
유초등교육과장김영기
중등교육과장김성미
민주시민교육과장김동호
·교육행정국
국장조성두
운영지원과장박찬웅
행정지원과장정영권
교육복지과장김현숙
○전문위원
  이재택
○기록공무원
  김혜지  이연규  이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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