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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71회 제2차 본회의(2021.10.22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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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21년10월22일(금) 10시00분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입법고문·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세종특별자치시 일제 잔재 청산에 관한 조례안

4. 세종특별자치시 위촉직 정책특별보좌관 운영 조례안

5. 세종특별자치시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세종특별자치시 종합복지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세종특별자치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세종특별자치시 독립유공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세종특별자치시 가출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세종특별자치시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세종특별자치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 조례안

12. 세종특별자치시 헌혈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4.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세종특별자치시 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 동의안

17.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 동의안

18. 세종특별자치시 지방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예정지역 4개 리 법정동 설치를 위한 의견 청취

20. 2022년 사회적경제 혁신성장사업 출연 동의안

21.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4차)

22.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23.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24. 세종특별자치시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25. (재)세종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26. 시청자미디어재단 세종센터 출연 동의안

27. 세종특별자치시 캠핑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재)세종특별자치시 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출연 동의안

29. (재)세종특별자치시 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30. 세종특별자치시 의약품 등 선정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1. ‘국립자연사박물관 세종특별자치시 건립’ 촉구 결의안

32. 세종특별자치시 노사 상생 및 협력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3. 세종특별자치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4.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상권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

35. 세종특별자치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을 위한 조례안

36. 세종특별자치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7.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8.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9. 세종특별자치시 조류 충돌 저감 조례안

40. 세종 스마트시티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

41. 세종특별자치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2. 세종특별자치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3. 세종특별자치시 환경교육센터 운영 민간위탁(신규위탁) 동의안

44. 세종특별자치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5.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응급처치교육 지원 조례안

46.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 유해물질 예방 및 관리 조례안

47.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화재 피난기구 설치 및 지원 조례안

48.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균형발전 지원 조례안

49.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특수교육 발전 조례안

50.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생상담 지원 및 활성화 조례안

51. 세종특별자치시 각급학교 내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

52.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 기록물 보존 지원에 관한 조례안

53.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과학실 안전 관리 조례안

54. 대전세종연구원(도시안전연구센터) 출연 동의안

55.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6.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7. 세종특별자치시 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8. 세종특별자치시 교육학예에 관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9.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 법제화 촉구 결의안


부의된 안건(제2차 회의)

o 보고사항(의사입법담당관 황진서)

o 5분 자유발언(상병헌·이재현·차성호·손인수 의원)

1.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원식 의원 대표발의)(김원식·박성수·이윤희·이순열·유철규 의원 발의)

2.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입법고문·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종용 의원 대표발의)(노종용·이윤희·이순열·유철규·이영세·임채성 의원 발의)

3. 세종특별자치시 일제 잔재 청산에 관한 조례안(서금택 의원 대표발의)(서금택·차성호·안찬영·상병헌·채평석·이재현·손현옥·손인수·이순열·유철규 의원 발의)

4. 세종특별자치시 위촉직 정책특별보좌관 운영 조례안(이윤희 의원 대표발의)(이윤희·김원식·박성수·이순열·유철규·노종용 의원 발의)

5. 세종특별자치시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철규 의원 대표발의)(유철규·김원식·이윤희·박성수·차성호·노종용 의원 발의)

6. 세종특별자치시 종합복지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인수 의원 대표발의)(손인수·이순열·박성수·차성호·안찬영·박용희 의원 발의)

7. 세종특별자치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인수 의원 대표발의)(손인수·이순열·박성수·차성호·안찬영·박용희 의원 발의)

8. 세종특별자치시 독립유공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윤희 의원 대표발의)(이윤희·김원식·박성수·이순열·유철규·노종용 의원 발의)

9. 세종특별자치시 가출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종용 의원 대표발의)(노종용·이윤희·손인수·이영세·김원식·이순열·유철규 의원 발의)

10. 세종특별자치시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종용 의원 대표발의)(노종용·이윤희·손인수·이영세·김원식·이순열·유철규 의원 발의)

11. 세종특별자치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 조례안(이윤희 의원 대표발의)(이윤희·김원식·박성수·이순열·유철규·노종용 의원 발의)

12. 세종특별자치시 헌혈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윤희 의원 대표발의)(이윤희·김원식·박성수·이순열·유철규·노종용 의원 발의)

13.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재현 의원 대표발의)(이재현·서금택·채평석·손인수·이윤희·이영세·손현옥·차성호 의원 발의)

14.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현 의원 대표발의)(이재현·서금택·채평석·손인수·이윤희·이영세·손현옥·차성호 의원 발의)

15. 세종특별자치시 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차성호 의원 대표발의)(차성호·안찬영·박성수·상병헌·손인수·이순열·채평석 의원 발의)

16.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7.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8. 세종특별자치시 지방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9. 예정지역 4개 리 법정동 설치를 위한 의견 청취(시장 제출)

20. 2022년 사회적경제 혁신성장사업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21.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4차)(시장 제출)

22.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23.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4. 세종특별자치시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5. (재)세종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26. 시청자미디어재단 세종센터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27. 세종특별자치시 캠핑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8. (재)세종특별자치시 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29. (재)세종특별자치시 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시장 제출)

30. 세종특별자치시 의약품 등 선정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1. ‘국립자연사박물관 세종특별자치시 건립’ 촉구 결의안(박용희 의원 대표발의)(박용희·노종용·안찬영·채평석·이재현·이영세·손현옥·이윤희·이태환·이순열·상병헌·박성수·서금택·유철규·차성호·김원식·임채성·손인수 의원 발의)

32. 세종특별자치시 노사 상생 및 협력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현 의원 대표발의)(이재현·서금택·채평석·손인수·이윤희·이영세·손현옥·차성호 의원 발의)

33. 세종특별자치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원식 의원 대표발의)(김원식·박성수·이윤희·이순열·유철규 의원 발의)

34.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상권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안찬영 의원 대표발의)(안찬영·차성호·박성수·상병헌·손현옥·임채성 의원 발의)

35. 세종특별자치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을 위한 조례안(임채성 의원 대표발의)(임채성·노종용·상병헌·박성수·서금택·이순열 의원 발의)

36. 세종특별자치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채성 의원 대표발의)(임채성·안찬영·노종용·상병헌·박성수·서금택·이순열 의원 발의)

37.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채평석 의원 대표발의)(채평석·상병헌·이영세·이순열·손인수·차성호·서금택 의원 발의)

38.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채성 의원 대표발의)(임채성·안찬영·노종용·상병헌·박성수·서금택·이순열 의원 발의)

39. 세종특별자치시 조류 충돌 저감 조례안(이순열 의원 대표발의)(이순열·차성호·채평석·박성수·김원식·노종용·서금택·임채성·이영세·손현옥·손인수·안찬영 의원 발의)

40. 세종 스마트시티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41. 세종특별자치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2. 세종특별자치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3. 세종특별자치시 환경교육센터 운영 민간위탁(신규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44. 세종특별자치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5.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응급처치교육 지원 조례안(박용희 의원 대표발의)(박용희·손인수·이영세·상병헌·서금택·손현옥 의원 발의)

46.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 유해물질 예방 및 관리 조례안(손인수 의원 대표발의)(손인수·차성호·안찬영·박용희 의원 발의)

47.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화재 피난기구 설치 및 지원 조례안(안찬영 의원 대표발의)(안찬영·손인수·이태환·이순열 의원 발의)

48.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균형발전 지원 조례안(박용희 의원 대표발의)(박용희·손인수·이영세·상병헌·서금택·손현옥 의원 발의)

49.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특수교육 발전 조례안(손인수 의원 대표발의)(손인수·차성호·안찬영·박용희 의원 발의)

50.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생상담 지원 및 활성화 조례안(이순열 의원 대표발의)(이순열·서금택·임채성·이영세·손현옥·박성수·손인수·안찬영 의원 발의)

51. 세종특별자치시 각급학교 내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이순열 의원 대표발의)(이순열·서금택·임채성·손현옥·이영세·박성수·손인수·안찬영 의원 발의)

52.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 기록물 보존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용희 의원 대표발의)(박용희·손인수·이영세·상병헌·서금택·손현옥 의원 발의)

53.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과학실 안전 관리 조례안(박용희 의원 대표발의)(박용희·손인수·이영세·상병헌·서금택·손현옥 의원 발의)

54. 대전세종연구원(도시안전연구센터)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55.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56.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57. 세종특별자치시 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58. 세종특별자치시 교육·학예에 관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59.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 법제화 촉구 결의안(박성수 의원 대표발의)(박성수·김원식·임채성·이순열·손인수·박용희·유철규·이윤희·이태환·노종용·서금택·손현옥·차성호·이영세·이재현·채평석·안찬영·상병헌 의원 발의)


(10시00분 개의)

○부의장 노종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의장님께서 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의에 참석하시는 관계로 제1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오늘 회의에 불참하는 관계 공무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은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위원회 회의 참석으로, 교육정책국장은 학교일상회복지원단 실무협의회 참석을 사유로 불참한다는 공문이 제출되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o 보고사항(의사입법담당관 황진서)

○부의장 노종용 다음은 의사입법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황진서 의사입법담당관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입법담당관 황진서 의사입법담당관 황진서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보고서 접수 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고, 행정복지위원회로부터 조례안 16건, 동의안 10건, 결의안 1건, 의견 청취 1건 등 총 29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세종특별자치시립 청소년교향악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조례안 11건, 동의안 2건 등 총 13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였고 세종특별자치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교육안전위원회에서는 조례안 13건, 결의안 1건, 동의안 1건 등 총 15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59건의 안건 처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으로 실음)

○부의장 노종용 의사입법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o 5분 자유발언(상병헌·이재현·차성호·손인수 의원)

○부의장 노종용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42조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 해 주실 의원님은 상병헌 의원님, 이재현 의원님, 차성호 의원님, 손인수 의원님, 네 분이 신청하셨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제한시간 경과 시 마이크가 차단되오니 이 점 양해하여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상병헌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의원 존경하는 37만 세종시민 여러분!

이태환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름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상병헌 의원입니다.

장기화된 코로나19(COVID-19)로 인해 우리 모두가 피로감이 심해졌습니다.

방역 업무에 종사하시는 관계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위드 코로나(with Corona)’를 맞이하며 평범한 일상을 되찾기를 희망해 봅니다.

세종시는 지난 10년간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인구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종시는 2030년 완성기까지 인구 80만 자족도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세종시의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서는 주거 안정화가 선택이 아닌 필수 사안으로 국토부 주택공급규칙 개정에 관하여 발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내년이면 세종시 출범 10주년을 맞게 됩니다.

그동안 세종시는 정부기관 및 국책기관의 이전, 주택 12만 호 공급, 의료·복지·학교 등 도시 기반시설 확충과 정주 여건 개선을 통해 인구 37만 도시로 성장했지만 보완해야 할 부분이 적지 않습니다.

2012년에 출범한 세종특별자치시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인구 유입을 유도하고자 전국청약 제도를 시행하였고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도권 집중화와 세종시 부동산 투기 및 청약 과열 경쟁의 문제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재 세종시 공동주택 공급 시 건설교통부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고시 등에 의거 공급 세대 수의 50%는 1년 이상 세종시에 거주한 자에게, 기타 50%는 세종시 1년 미만 거주자 및 전국 거주자에게 공급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19년 12월 말 기준으로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넘어섰으며 현재도 수도권 인구 집중화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수도권의 과도한 집중 해소를 위해 만들어진 전국청약 제도는 당초 취지와는 달리 인근 충청지역 인구를 흡수하는 블랙홀 도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기타 지역 공급이 부동산 투기와 청약과열 경쟁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투기꾼의 천국, 전국구 투기장 전락 등 다수 언론 보도에 의해 세종시가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세종시의 무주택 가구 비율이 46.5%로 지역 무주택 시민들은 집값 고상승에 따른 주거 불안정으로 지속적인 민원 제기 중입니다.

기타 지역으로 청약 자격을 전국으로 개방함으로써 우리 시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가 축소되는 역차별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세종시 거주 무주택 시민에게 주택 소유의 기회를 더 부여하여 주거 안정화를 통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현재 주택공급규칙상의 기타 지역 50% 비율을 25% 내외로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무주택 세종시민의 주거 안정을 도모해야 합니다.

또한 주택청약 당첨 후 실거주 요건을 강화할 것을 촉구합니다.

세종시 아파트 청약에도 서울과 수도권처럼 최장 5년의 실거주 의무와 전매 제한을 강화하여 세종시 인구 유입을 유도하면서 실수요자에게 주택의 우선 공급 기회가 부여되도록 해야 합니다.

주택이 더 이상 투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무주택의 세종시민이 주택으로 인해 세종을 떠나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마음 아픈 모습을 겪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시 집행부는 무주택 세종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공급규칙이 조속히 개정되도록 관계기관과 적극적인 협의를 해 주실 것을 거듭 촉구합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노종용 상병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의원 존경하는 37만 세종시민 여러분!

이태환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이춘희 시장님과 최교진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정·전의·전동면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재현 의원입니다.

코로나19로 연일 고생하시는 의료진과 공무원 및 모든 관계자분의 협조와 노력, 희생으로 ‘위드 코로나’에 한 걸음 다가가고 있습니다.

끝날 때까지 기본적인 방역 수칙을 유지하여 코로나로 무너진 평범한 일상을 되찾길 소망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세종시 여성 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추진을 제언하고자 합니다.

현재 농업에 종사하는 여성 농업인의 직업성 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한 치료 및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관리체계가 제도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세종시 지역 여성 농민들의 안전을 지키는 특수건강검진 지원 사업의 적극 추진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됩니다.

농업은 국제노동기구(ILO)에 의해 광업, 건설업과 함께 3대 위험한 업종으로 지정된 산업이므로 그에 준하는 안전보건 관리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민들은 직업적 특성과 유병률 사이의 명확한 인과관계와 높은 사고율에도 불구하고 산업재해보장보험의 적용 대상에서 벗어나 있으며 예방을 위한 특수건강검진 대상에서도 제외돼 있습니다.

이에 여성 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사업은 국정과제로 선정되고 지난 2018년에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에 주기적 건강검진 실시에 관한 조항이 추가됐으나 실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목, 어깨, 허리, 팔·다리의 신경·근육 및 주변 조직에 나타나는 근골격계 질환 유병률은 여성 농민이 70.7%로 남성 농민 55.1%와 비농민 52.2%보다 높은 결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성 농민들은 논농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기계화가 덜 진행된 밭농사에 주로 종사하기 때문에, 특히 집안일의 병행으로 노동량은 더욱 가중된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감염성 질환, 농약 중독, 온열 질환, 호흡기 질환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유해인자에 쉽게 노출되고 있습니다.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광업, 건설업 근로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특수건강검진을 받고 있으나 다양한 유해인자에 노출되고 질병 사고 발생률도 높은 여성 농민에 대한 적정한 안전보건관리체계는 제도적으로 구축돼 있지 않습니다.

여성 농민과 일반 여성의 의료 비용 또한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여성 농민의 1인당 연평균 의료비는 874만 원으로 일반 여성의 229만 7000원보다 약 4배가량 높습니다.

높은 유병률은 물론 열악한 의료환경으로 인해 병이 꽤 진행되고 나서야 치료를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2022년 주요 신규사업으로 여성 농업인 특수 건강검진 사업을 진행할 예정으로 2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여성 농업인에게 일반검진에서 지원하지 않는 근골격계·심혈관계 질환 등에 대한 검진비를 지원하는 제도이며 내년 전국 총 9000여 명의 여성 농업인에게 1인당 17∼27만 원의 검진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합니다.

세종시 지역 여성 농민만 8000여 명으로 정부의 특수건강검진 지원 사업에 몇 명이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에 본 의원은 세종시가 여성농업인들의 특수건강검진 지원 사업을 적극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첫째, 2022년도 시행 예정에 있을 여성 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시범사업에 많은 여성 농업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긴밀한 정책 조율을 해야 합니다.

둘째, 우리 시 여성 농업인에 대하여 자체 지원 사업을 통해 여성 농민들에게 많이 유발되는 농부병으로부터 벗어나 건강한 삶을 영위하고 건강한 식품을 생산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병을 방치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전국의 어느 시·도보다 선도적인 세종시민의 여성 농업인의 특수건강검진 지원 정책 사업을 펼쳐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노종용 이재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성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의원 존경하는 37만 세종시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군면·연서면·연기면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차성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세종시 면 지역 어린이들이 사고의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된 채 위험천만한 차도로 등·하교하고 있어 인도 개설이 시급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화면은 연서면 연봉초, 연기면 수왕초, 장군면 의랑초의 통학로 모습입니다.

통학로에 차도와 인도가 명확히 구분되어 있는 신도심과 달리 따로 인도가 없어 어린이들이 차도로 등·하교를 해야 합니다.

국가균형발전의 상징도시를 표방하는 세종시에서 원도심 면 지역 어린이들이 기본적인 통학로 안전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니 참으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어린이들에게 어떤 선택을 하라는 것인지, 면 지역 학부모들은 자녀를 안전하게 학교에 보내기 위해 신도심으로 주거지를 옮겨야 하는지, 이것이 과연 균형발전과 형평에 맞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올해 초 발간된 시 교육청 읍·면교육발전협의회 활동보고서에 따르면 세종시 읍·면 지역 32개 학교의 통학로를 전수조사 한 결과 14개 면 지역 학교의 통학로에 인도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아직까지 교육청, 시 도로과, 교통정책과, 도로관리사업소 등 관계부서 간에 대책 마련을 위한 별다른 논의조차 없었습니다.

본 의원은 이미 지난 2019년에 연서면 연봉초등학교 진·출입로에 차량 통행량이 많고 따로 인도가 없어 학생들이 사고의 위험에 노출돼 있으므로 인근에 인도와 차도를 분리해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해 줄 것을 시 관계부서에 요구한 바 있습니다.

2년이 지난 지금 연봉초등학교 진·출입로의 모습입니다.

여전히 인도와 차도의 구분 없이 통학 차량과 아이들의 통학이 같이 이루어져 교통사고의 위험이 큰 실정입니다.

안전에 대한 걱정 없이 안심하고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기 위한 지역구 의원과 학부모들의 끊임없는 요구가 묵살되고 있는 상황이며 전혀 나아지지 않은 것입니다.

세종시가 작년에 수립한 보행로 개선 중기계획을 살펴보아도 연서면 일부 도로를 제외하면 면 지역 통학로 안전 확보 대책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전국 17개 교육청을 통해 통학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2273개 초·중·고교의 통학로 개선을 요청하였으며 이에 따라 세종시도 자율검토 개선 방안을 제출하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앞서 언급한 전수조사 결과 중 일부만 반영되어 있을 뿐이며 이마저도 향후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에 얼마나 반영되어 있을지 의문입니다.

도로교통공단의 발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2027건의 어린이 보행자 교통사고가 발생했으며 이 중 사망자는 16명, 부상자는 무려 2135명입니다.

어린이 교통사고는 주로 보행 중에 발생합니다.

어린이는 키가 작고 어른에 비해 시야가 좁아서 위험한 상황에 노출되기 쉽고 소리 나는 곳을 금방 깨닫기 어려워 위험을 알리는 소리를 듣고도 안전한 쪽으로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보행 중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반드시 어린이가 차도가 아닌 인도로 다녀야 하는 이유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준을 크게 강화한 민식이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지금처럼 인도가 없는 상황에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고를 내게 되면 운전자는 민식이법의 적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차도에 인도를 개설하는 일은 아이들은 물론 운전자 보호를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이제라도 세종시는 어린이들의 보행 안전을 위협하는 면 지역 통학로에 인도를 설치하기 위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합니다.

우선 면 지역 통학로에 대한 철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하며 그 결과를 토대로 단계적 계획을 마련하고 조속히 인도를 설치하여 아이들의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인도 설치에 시간이 걸린다면 그 전까지는 우선 도로 가장자리에 차선규제봉을 설치하는 등 최소한의 통학로 안전 확보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학로는 학부모와 아이들이 아무런 걱정 없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길이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종시의 모든 아이들이 안전하게 통학하며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세종시와 교육청에서는 면 지역 어린이들의 통학로 인도 설치에 적극적인 의지를 가져 주시길 거듭 당부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노종용 차성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인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의원 존경하는 37만 세종시민 여러분!

이태환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춘희 시장님과 최교진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롬·다정·나성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손인수 의원입니다.

지난 2018년 세종시와 세종시교육청은 기존 초·중·특수학교에서 시행된 무상급식을 유치원과 고등학교까지 전면 확대하였습니다.

2020년에는 공공급식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공공급식지원센터를 건립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식재료 공급을 넘어 미래의 기둥인 학생들의 건강을 위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입니다.

저는 이러한 노력과 함께 매년 증가하고 있는 학교급식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 제도 개선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종시 학교급식으로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는 2019년 기준 2450t입니다.

한 학교의 평균 발생량은 26t이며 학생 1인당 약 40㎏의 음식물 쓰레기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발생량과 처리 비용은 매년 크게 증가했습니다.

2018년과 비교해 학생 수는 9% 늘었지만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은 23% 증가하였습니다.

이를 처리하기 위한 비용 또한 2억 9000여만 원으로 전년 대비 49% 큰 폭으로 증가하였습니다.

학생 1인당 처리 비용도 37%나 증가했습니다.

93개 초·중·고등학교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 지난 2년간 소요된 비용은 약 5억 원입니다.

이는 결식아동 10만 명에게 급식비를 지원할 수 있는 비용입니다.

저는 우리 학생들에게 질 높은 급식을 제공하고 올바른 식생활 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정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 최소 학교의 경우 11㎏, 최대 학교는 83㎏으로 학교 여건에 따라 최대 7.5배의 차이가 납니다.

학생 수가 유사한 경우에도 약 5배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1㎏당 처리되는 비용도 학교별로 천차만별입니다.

학생 수와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이 비슷하나 처리 비용에서는 최대 2.3배 차이가 나기도 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에서는 2015년부터 학교급식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TF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감량 기기, 급식량을 조절할 수 있는 무지개식판 도입 검토 등 각 학교 현장에서 추진한 활동 결과와 성과를 공유합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2017년에는 전년 대비 4217t, 4억 40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둘째, 학교 급식 문화를 개선하는 참여식단제를 운영해 주십시오.

참여식단제는 학교 급식 이용자인 학생들이 직접 식단 작성에 참여하는 방식입니다.

학교 급식에 나오길 원하는 레시피(recipe)나 식단을 제출하면 선호도를 조사해 실제 식단에 반영하는 방식입니다.

울산과 경북교육청에서 도입하고 있습니다.

대전 산내초등학교에서도 매월 1회 참여식단제를 운영해 급식 이해와 만족도를 높이고 올바른 건강관리 방법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참여식단제가 건강과 올바른 식습관 형성에 도움이 됐다고 답한 학생 비율은 83%로 조사되었습니다.

학생과 영양사들이 레시피를 개발하고 영상을 공유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셋째, 급식 만족도 조사 방법을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학교는 「학교급식법」에 따라 매년 학교급식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공개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전국 1위를 달성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참여도를 살펴보면 조사율 30% 미만의 학교가 다수 있고 일부 학교의 경우 4.3%의 학생들만 참여한 사례가 있습니다.

만족도 조사에 학생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학교급식 정책 수립에 도움이 되는 설문조사 결과가 도출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종시 학생 수는 2026년 7만여 명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급식 인원이 늘어남에 따라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과 처리 비용도 매년 가파르게 증가할 것입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정책과 교육 프로그램이 마련된다면 발생량과 처리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학교 구성원 인식 개선과 올바른 식생활 습관을 형성할 수 있는 학교급식 정책이 마련되길 희망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노종용 손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분 의원님께서 하신 5분 자유발언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원식 의원 대표발의)(김원식·박성수·이윤희·이순열·유철규 의원 발의)

2.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입법고문·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종용 의원 대표발의)(노종용·이윤희·이순열·유철규·이영세·임채성 의원 발의)

(10시26분)

○부의장 노종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입법고문·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심사하신 의회운영위원회 김원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원식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원식입니다.

존경하는 노종용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제71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2853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정모니터 구성 요건 완화와 활동 지원을 강화하여 의정모니터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종용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2854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입법고문·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입법고문·고문변호사의 정원을 증원하고 연임제한 규정을 신설하는 등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점을 고려하시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부의장 노종용 김원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의원님께서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입법고문·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세종특별자치시 일제 잔재 청산에 관한 조례안(서금택 의원 대표발의)(서금택·차성호·안찬영·상병헌·채평석·이재현·손현옥·손인수·이순열·유철규 의원 발의)

4. 세종특별자치시 위촉직 정책특별보좌관 운영 조례안(이윤희 의원 대표발의)(이윤희·김원식·박성수·이순열·유철규·노종용 의원 발의)

5. 세종특별자치시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철규 의원 대표발의)(유철규·김원식·이윤희·박성수·차성호·노종용 의원 발의)

6. 세종특별자치시 종합복지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인수 의원 대표발의)(손인수·이순열·박성수·차성호·안찬영·박용희 의원 발의)

7. 세종특별자치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인수 의원 대표발의)(손인수·이순열·박성수·차성호·안찬영·박용희 의원 발의)

8. 세종특별자치시 독립유공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윤희 의원 대표발의)(이윤희·김원식·박성수·이순열·유철규·노종용 의원 발의)

9. 세종특별자치시 가출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종용 의원 대표발의)(노종용·이윤희·손인수·이영세·김원식·이순열·유철규 의원 발의)

10. 세종특별자치시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종용 의원 대표발의)(노종용·이윤희·손인수·이영세·김원식·이순열·유철규 의원 발의)

11. 세종특별자치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 조례안(이윤희 의원 대표발의)(이윤희·김원식·박성수·이순열·유철규·노종용 의원 발의)

12. 세종특별자치시 헌혈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윤희 의원 대표발의)(이윤희·김원식·박성수·이순열·유철규·노종용 의원 발의)

13.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재현 의원 대표발의)(이재현·서금택·채평석·손인수·이윤희·이영세·손현옥·차성호 의원 발의)

14.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현 의원 대표발의)(이재현·서금택·채평석·손인수·이윤희·이영세·손현옥·차성호 의원 발의)

15. 세종특별자치시 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차성호 의원 대표발의)(차성호·안찬영·박성수·상병헌·손인수·이순열·채평석 의원 발의)

16.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7.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8. 세종특별자치시 지방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9. 예정지역 4개 리 법정동 설치를 위한 의견 청취(시장 제출)

20. 2022년 사회적경제 혁신성장사업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21.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4차)(시장 제출)

22.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23.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4. 세종특별자치시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5. (재)세종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26. 시청자미디어재단 세종센터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27. 세종특별자치시 캠핑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8. (재)세종특별자치시 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29. (재)세종특별자치시 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시장 제출)

30. 세종특별자치시 의약품 등 선정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1. ‘국립자연사박물관 세종특별자치시 건립’ 촉구 결의안(박용희 의원 대표발의)(박용희·노종용·안찬영·채평석·이재현·이영세·손현옥·이윤희·이태환·이순열·상병헌·박성수·서금택·유철규·차성호·김원식·임채성·손인수 의원 발의)

(10시29분)

○부의장 노종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일제 잔재 청산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1항 ‘국립자연사박물관 세종특별자치시 건립’ 촉구 결의안까지 이상 2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심사하신 행정복지위원회 유철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유철규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장 유철규입니다.

존경하는 노종용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71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17건, 기타 안건 13건 등 총 30건에 대한 안건을 심사하였으며 이 중 조례안 및 동의안 등 26건은 원안 가결, 의견 청취 1건은 찬성 의견으로 가결, 조례안 2건은 수정 가결, 조례안 1건은 보류하였습니다.

가결된 29건의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서금택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2855호 세종특별자치시 일제 잔재 청산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우리 시에 남아 있는 일제 잔재 청산을 통해 역사의 진실과 민족의 정통성을 확립하고 애국정신을 고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윤희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2856호 세종특별자치시 위촉직 정책특별보좌관 운영 조례안입니다.

현재 훈령으로 운영 중인 위촉직 정책특별보좌관을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하여 시정의 전문성·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2857호 세종특별자치시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우리 시의 효율적인 정보화 추진을 위하여 정책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고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손인수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2858호 세종특별자치시 종합복지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종합복지센터 사용료 감면 대상자를 추가하고 입주기관협의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입주기관 간 정보 공유 및 협력 등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손인수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2859호 세종특별자치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이용료 반환 규정을 긍정적인 표현으로 개정하여 시민에게 편익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윤희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2860호 세종특별자치시 독립유공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독립유공자 및 유족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여 생활 안정 및 복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종용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2861호 세종특별자치시 가출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위기 청소년에 대한 부정적인 용어를 개선하고 시의 보호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종용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2862호 세종특별자치시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청소년복지시설을 퇴소한 청소년에 대하여 안정적인 자립을 위한 지원 영역을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윤희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2863호 세종특별자치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 조례안입니다.

정신질환의 예방 치료 및 정신질환자의 재활, 복지, 권리 보장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윤희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2864호 세종특별자치시 헌혈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헌혈 활동을 적극 장려·지원하고자 헌혈자 등에 대한 지원을 추가로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재현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2866호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문화원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문화원의 설립·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재현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2867호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법령의 근거 없이 시장이 문화재단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문을 삭제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차성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2868호 세종특별자치시 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관광산업 진흥에 기여하는 법인·단체 등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보조사업의 용도를 보다 구체화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827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금에 대하여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828호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금에 대하여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829호 세종특별자치시 지방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시민에게 과도한 규제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조문을 삭제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830호 예정지역 4개 리 법정동 설치를 위한 의견 청취입니다.

예정지역 내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다솜리 등 4개 리에 대한 법정동 설치를 조기에 완료하고자 의회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으로 찬성 의견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831호 2022년 사회적경제 혁신성장사업 출연 동의안입니다.

사회적경제 혁신성장사업의 추진을 위한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출연금에 대하여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832호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4차)입니다.

소정문화센터 조성사업 계획안에 변경됨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받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833호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하여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834호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5개소의 운영 등에 대해 민간 전문가에게 위탁 운영하여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835호 세종특별자치시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에 대하여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에 위탁 운영하여 시민들에게 양질의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836호 (재)세종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세종시문화재단 출연금에 대하여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837호 시청자미디어재단 세종센터 출연 동의안입니다.

세종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 출연금에 대하여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838호 세종특별자치시 캠핑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캠핑장 시설 이용료 감면 대상자를 추가하고 시설 이용료 반환 불가 규정 등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839호 (재)세종특별자치시 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세종시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출연금에 대하여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840호 (재)세종특별자치시 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입니다.

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이 문해교육 운영을 위해 사용하는 공유재산의 사용료를 감면받기 위하여 미리 의회의 동의를 구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841호 세종특별자치시 의약품 등 선정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약품 선정 심의 주관 부서를 의약품 수요 및 구매를 담당하는 사업부서로 정비하여 업무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박용희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2886호 ‘국립자연사박물관 세종특별자치시 건립’ 촉구 결의안입니다.

경제성 등의 사유로 건립 추진이 중단된 국립자연사박물관의 세종시 건립을 조속히 추진하도록 촉구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점을 고려하시어 행정복지위원회의 심사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부의장 노종용 유철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일제 잔재 청산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위촉직 정책특별보좌관 운영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 종합복지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 독립유공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세종특별자치시 가출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세종특별자치시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세종특별자치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세종특별자치시 헌혈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세종특별자치시 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 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세종특별자치시 지방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예정지역 4개 리 법정동 설치를 위한 의견 청취 건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2022년 사회적경제 혁신성장사업 출연 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4차)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세종특별자치시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재)세종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시청자미디어재단 세종센터 출연 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세종특별자치시 캠핑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재)세종특별자치시 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출연 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재)세종특별자치시 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세종특별자치시 의약품 등 선정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국립자연사박물관 세종특별자치시 건립’ 촉구 결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앞서 의결한 ‘국립자연사박물관 세종특별자치시 건립’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 하신 우리 박용희 의원님께서 결의문을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박용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비례대표 박용희입니다.

존경하는 노종용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국립자연사박물관 세종시 건립 촉구에 모든 의원님들께서 뜻을 모아 주신 것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OECD 주요 국가 가운데 자연사박물관이 없는 유일한 나라이다.

국립자연사박물관은 우리 삶의 터전인 한반도의 자연 역사와 생물 역사 그리고 이러한 자연환경에 어울려 살아온 우리의 역사를 통합적으로 연구·전시·교육하는 기관으로 지속 가능한 미래에 대해 공유하는 중요 기관이 필요하다.

이미 선진국들은 국립자연사박물관을 통해 급변하는 자연환경에서 오는 문제와 인류의 책임 있는 실천에 대한 세계연대를 구축하고 국제적인 정책을 구체화하는 중이다.

우리나라에서 국립자연사박물관 건립은 1990년도부터 논의되었고 이후 관련한 수많은 연구들을 통해 필요성과 중요성은 국가적으로 인정되어 가고 있지만 건립 추진은 현재까지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2012년 6월 28일 체결된 세종시 국립박물관단지 조성 협약에 따라 세종시 국립박물관 단지로 입지가 정해졌음에도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지 못하는 상황이 거듭되면서 설립 추진의 동력을 잃어 가고 있다.

국립자연사박물관은 국가를 상징하는 문화의 구심점이자 지구의 환경 변화에 대한 문제 공유와 국제적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국가 경쟁력 향상과 직결되는 시급한 국가적 현안으로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될 것이다.

이에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을 상징하고 행정수도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세종시가 국가 대표 문화 허브로 발전하고 국민을 위한 소통 공간, 문화 공간이자 행정과 정치, 문화 중심도시로 거듭나기를 희망하며 세종시에 국립자연사박물관이 조속히 건립될 수 있도록 37만 세종시민의 뜻을 담아 강력히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하고자 한다.

하나.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등 중앙정부와 국회, 청와대는 국립자연사박물관 세종시 건립을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고 사업의 빠른 진행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강력히 요청한다.

하나. 세종특별자치시는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이미 협약을 통해 세종시 국립박물관단지로 입지가 정해진 국립자연사박물관이 세종시에 건립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촉구한다.

하나. 우리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37만 시민을 대표하여 국립자연사박물관이 성공적으로 건립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결의한다.

2021년 10월 22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일동.

○부의장 노종용 박용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2. 세종특별자치시 노사 상생 및 협력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현 의원 대표발의)(이재현·서금택·채평석·손인수·이윤희·이영세·손현옥·차성호 의원 발의)

33. 세종특별자치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원식 의원 대표발의)(김원식·박성수·이윤희·이순열·유철규 의원 발의)

34.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상권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안찬영 의원 대표발의)(안찬영·차성호·박성수·상병헌·손현옥·임채성 의원 발의)

35. 세종특별자치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을 위한 조례안(임채성 의원 대표발의)(임채성·노종용·상병헌·박성수·서금택·이순열 의원 발의)

36. 세종특별자치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채성 의원 대표발의)(임채성·안찬영·노종용·상병헌·박성수·서금택·이순열 의원 발의)

37.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채평석 의원 대표발의)(채평석·상병헌·이영세·이순열·손인수·차성호·서금택 의원 발의)

38.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채성 의원 대표발의)(임채성·안찬영·노종용·상병헌·박성수·서금택·이순열 의원 발의)

39. 세종특별자치시 조류 충돌 저감 조례안(이순열 의원 대표발의)(이순열·차성호·채평석·박성수·김원식·노종용·서금택·임채성·이영세·손현옥·손인수·안찬영 의원 발의)

40. 세종 스마트시티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41. 세종특별자치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2. 세종특별자치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3. 세종특별자치시 환경교육센터 운영 민간위탁(신규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44. 세종특별자치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58분)

○부의장 노종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세종특별자치시 노사 상생 및 협력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4항 세종특별자치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일상 1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임채성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임채성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임채성입니다.

존경하는 노종용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71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및 기타 안건 등 총 14건에 대해 심사하였으며 조례안 8건, 동의안 2건은 원안 가결하였고, 나머지 조례안 4건 중 3건은 수정 가결, 1건은 보류하였습니다.

가결된 조례안 및 동의안 등 13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재현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2869호 세종특별자치시 노사 상생 및 협력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노동인권에 관한 규정 및 노동인권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김원식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2870호 세종특별자치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 법령 개정에 따라 인용 문구 및 내용을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안찬영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2871호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상권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입니다.

지역상권 육성 및 활성화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비 지원 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사업평가 주기를 3년에서 2년으로 조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2872호 세종특별자치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을 위한 조례안입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지원사업 대상을 조례 제정 목적에 맞게 변경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2873호 세종특별자치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 법 개정에 따라 개정된 법에서 위임한 내용을 반영하고 기존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채평석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2874호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노후 승강기 교체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선정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2875호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공원시설 사용료 반환 기준을 정비하여 주민의 반환 청구권을 보호하기 것으로 공원시설 사용신청서의 개인정보 수집을 최소화하고 신규 서식과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이순열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2876호 세종특별자치시 조류 충돌 저감 조례안입입니다.

유리창, 방음벽 등에 의한 조류 충돌사고를 저감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843호 세종 스마트시티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입니다.

세종스마트시티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사업 출연금을 2022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 번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844호 세종특별자치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해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맞게 제반 사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한 번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845호 세종특별자치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 법령에 맞게 재활용품의 품목 및 배출 요령을 정비하고 종량제 봉투 규격을 신설하는 등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두 번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846호 세종특별자치시 환경교육센터 운영 민간위탁(신규위탁) 동의안입니다.

환경교육 관련 전문인력, 자원 및 프로그램을 갖춘 전문기관에 환경교육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세 번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847호 세종특별자치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농기계 임차인 대상을 확대하고 농기계 임대료 반환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노종용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점을 고려하시어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부의장 노종용 임채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2항 세종특별자치시 노사 상생 및 협력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세종특별자치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4항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상권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5항 세종특별자치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을 위한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6항 세종특별자치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7항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8항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9항 세종특별자치시 조류 충돌 저감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0항 세종 스마트시티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1항 세종특별자치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2항 세종특별자치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3항 세종특별자치시 환경교육센터 운영 민간위탁(신규위탁) 동의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4항 세종특별자치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5.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응급처치교육 지원 조례안(박용희 의원 대표발의)(박용희·손인수·이영세·상병헌·서금택·손현옥 의원 발의)

46.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 유해물질 예방 및 관리 조례안(손인수 의원 대표발의)(손인수·차성호·안찬영·박용희 의원 발의)

47.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화재 피난기구 설치 및 지원 조례안(안찬영 의원 대표발의)(안찬영·손인수·이태환·이순열 의원 발의)

48.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균형발전 지원 조례안(박용희 의원 대표발의)(박용희·손인수·이영세·상병헌·서금택·손현옥 의원 발의)

49.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특수교육 발전 조례안(손인수 의원 대표발의)(손인수·차성호·안찬영·박용희 의원 발의)

50.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생상담 지원 및 활성화 조례안(이순열 의원 대표발의)(이순열·서금택·임채성·이영세·손현옥·박성수·손인수·안찬영 의원 발의)

51. 세종특별자치시 각급학교 내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이순열 의원 대표발의)(이순열·서금택·임채성·손현옥·이영세·박성수·손인수·안찬영 의원 발의)

52.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 기록물 보존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용희 의원 대표발의)(박용희·손인수·이영세·상병헌·서금택·손현옥 의원 발의)

53.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과학실 안전 관리 조례안(박용희 의원 대표발의)(박용희·손인수·이영세·상병헌·서금택·손현옥 의원 발의)

54. 대전세종연구원(도시안전연구센터)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55.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56.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57. 세종특별자치시 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58. 세종특별자치시 교육·학예에 관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59.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 법제화 촉구 결의안(박성수 의원 대표발의)(박성수·김원식·임채성·이순열·손인수·박용희·유철규·이윤희·이태환·노종용·서금택·손현옥·차성호·이영세·이재현·채평석·안찬영·상병헌 의원 발의)

(11시10분)

○부의장 노종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45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응급처치교육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59항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 법제화 촉구 결의안까지 이상 1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심사하신 교육안전위원회 박성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안전위원장 박성수 존경하는 노종용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교육안전위원회 위원장 박성수입니다.

이번 제71회 세종특별자치시회의회 임시회 기간 중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13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 1건의 결의안 총 15건에 대해 심사하였으며 조례안 등 8건은 원안 가결하고, 조례안 7건은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심사한 안건의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박용희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2877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응급처치교육 지원 조례안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각급 교육기관에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응급처치교육을 실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손인수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2878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 유해물질 예방 및 관리 조례안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학교의 중금속 등 유해물질이 검출되지 않도록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성이 확보된 제품을 공급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찬영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2879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화재 피난기구 설치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내 교육기관의 화재 피난기구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재로부터 학생과 교직원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박용희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2880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균형발전 지원 조례안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내 교육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역의 교육환경 및 교육의 질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간 교육 격차를 해소하여 교육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손인수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2881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특수교육 발전 조례안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특수교육 발전을 위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특수교육 대상자가 안정적인 학습권을 보장받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 데 기여하도록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순열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2882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생상담 지원 및 활성화 조례안입니다.

학생상담 지원과 활성화를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학생들이 겪을 수 있는 심리적 문제를 예방·해결하고 학교생활 적응과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순열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2883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각급학교 내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세종시 내 학교에서의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학생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의 교통안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박용희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2884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 기록물 보존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세종시 관내 학교의 기록물에 관한 보존체계와 기록정보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도록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박용희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2885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과학실 안전 관리 조례안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각급 학교의 과학실 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과학실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학생과 교직원들에게 안전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848호 대전세종연구원(도시안전연구센터) 출연 동의안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대전세종연구원(도시안전연구센터) 출연금에 대하여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는 것을 동의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849호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2022년도 학교 및 직속기관 신설에 따른 새로운 교육행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고 해당 인력 조정 사항을 정원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850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예산 과정에서 주민 등의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상 미비 사항을 개선하고자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851호 세종특별자치시 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2022년 신설 세종특별자치시 시립학교의 명칭과 위치를 신규로 등재하고 4개교의 주소를 변경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852호 세종특별자치시 교육·학예에 관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수수료의 금액의 별표 개정에 따른 개정을 하는 반영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2887호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 법제화 촉구 결의안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교육 격차 및 학습 결손 문제를 해결하고 학습권 보장과 공교육 질 제고를 위해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을 위한 법제화 마련을 촉구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점을 고려하시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부의장 노종용 박성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5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응급처치교육 지원 조례안을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6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 유해물질 예방 및 관리 조례안을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7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화재 피난기구 설치 및 지원 조례안을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8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균형발전 지원 조례안을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9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특수교육 발전 조례안을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0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생상담 지원 및 활성화 조례안을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1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각급학교 내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을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2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 기록물 보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3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과학실 안전 관리 조례안을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4항 대전세종연구원(도시안전연구센터) 출연 동의안을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5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6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7항 세종특별자치시 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8항 세종특별자치시 교육·학예에 관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9항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 법제화 촉구 결의안을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앞서 의결한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 법제화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 하신 박성수 의원님께서 결의문을 낭독하시겠습니다.

박성수 의원 존경하는 노종용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박성수 의원입니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원격수업과 등교수업이 병행되면서 학급당 학생 수가 많은 과대·과밀 학교는 방역 관리, 학습 지도, 학습 격차 등에서 상대적으로 작은 학교에 비해 많은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학생들의 기초학력 문제를 해결하고 감염병으로부터 학생 안전이 담보된 등교수업 보장, 고교학점제의 정착을 위해서도 반드시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줄이기 위하여 국회 입법 청원 등 사회 전반의 요구와 「초·중등교육법」 개정 법률안이 발의되었음에도 아직 법제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코로나19로 인한 교육 격차 해소와 학교 정상화를 위해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 법제화가 조속히 마련되기를 바라며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 하게 되었습니다.

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 법제화 촉구 결의안.

코로나19는 우리의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학창 시절 소중한 또래 친구를 만나지 못하게 하면서 폐쇄적인 고립감과 우울감에 빠져 정서적으로 불안한 나날을 보내게 하고 있다.

또한 학교에 제대로 가지 못한 학생 한 명, 한 명의 성장을 방치한 시간들은 학습 결손이 심각해져서 이는 곧 교육 격차로 이어지고 있다.

학습 공백을 메우고 교육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 정성이 필요하다.

학교가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건강하고 안전한 방역지대가 되어야 한다.

아이들 하나하나가 곧 국가 경쟁력이다.

한국교육개발원의 OECD 교육지표 2021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우리나라 학급당 학생 수는 초등학교 23.3명, 중학교 26.1명으로 각각 OECD 회원국 평균값인 21.1명과 23.3명을 초과하는 수준이다.

포스트 코로나를 지나 미래교육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코로나19로 인한 학생들의 교육 격차 해소 및 학교 정상화, OECD 선진국 위상에 걸맞게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 법제화를 통해 공교육의 질을 높여야 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공교육 앞에 놓인 학생들의 기초학력 문제를 해결하고 교육 불평등 해소를 위한 촘촘한 학력 신장 지원, 감염병으로부터 학생 안전이 담보된 등교수업 보장, 2025년 전면 도입되는 고교학점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도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이 반드시 필요하다.

행정중심복합도시 개발 계획은 행복도시의 자족성 확보를 위해 무엇보다 수준 높은 교육환경을 제시하고 있으며, 특히 OECD 수준의 교육환경 조성을 목표로 학급당 학생 수 20명으로 계획투자 되었다.

이에 따라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 법제화가 조속히 마련되도록 세종시의회는 다음과 같이 촉구하는 바이다.

하나. 교육 격차 및 결손 문제를 해결하고 학습권 보장과 공교육 질 제고를 위해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을 위한 법제화를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교육부는 교육 회복 종합방안 기본계획 중장기 로드맵에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을 위한 학급 증설, 학군 조정, 교원 수급 등 구체적인 대책을 수립하라.

2021년 10월 22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일동.

○부의장 노종용 박성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회기에 의결된 안건에 대해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와 그 밖의 정리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34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과 시장님, 부교육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71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29분 산회)


○출석의원(17인)
노종용이윤희김원식유철규임채성박성수박용희상병헌서금택
손인수손현옥안찬영이순열이영세이재현차성호채평석
○출석공무원
-세종특별자치시청
시장이춘희
행정부시장류임철
농업정책보좌관이광태
대변인김병호
기획조정실장김성기
시민안전실장강성기
자치분권국장조수창
보건복지국장남궁호
경제산업국장양원창
문화체육관광국장이홍준
도시성장본부장배영선
건설교통국장고성진
환경녹지국장이두희
소방본부장최용철
보건환경연구원장박미선
감사위원회위원장김성수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부교육감최은희
소통담당관박영신
감사관권순오
기획조정국장정광태
교육행정국장조성두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강양희
○의회사무처
처장김덕중
의사입법담당관황진서
의사기록담당최홍규
○기록공무원
  이연규  이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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