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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71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21.10.18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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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21년10월18일(월)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세종특별자치시 노사 상생 및 협력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세종특별자치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상권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

4. 세종특별자치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을 위한 조례안

5. 세종특별자치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세종 스마트시티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

7. 세종특별자치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세종특별자치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세종특별자치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세종특별자치시 환경교육센터 운영 민간위탁(신규위탁) 동의안

13. 세종특별자치시 조류 충돌 저감 조례안

14. 세종특별자치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제1차 회의)

1. 세종특별자치시 노사 상생 및 협력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현 의원 대표발의)(이재현·서금택·채평석·손인수·이윤희·이영세·손현옥·차성호 의원 발의)

2. 세종특별자치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원식 의원 대표발의)(김원식·박성수·이윤희·이순열·유철규 의원 발의)

3.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상권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안찬영 의원 대표발의)(안찬영·차성호·박성수·상병헌·손현옥·임채성 의원 발의)

4. 세종특별자치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을 위한 조례안(임채성 의원 대표발의)(임채성·노종용·상병헌·박성수·서금택·이순열 의원 발의)

5. 세종특별자치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세종 스마트시티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7. 세종특별자치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채성 의원 대표발의)(임채성·안찬영·노종용·상병헌·박성수·서금택·이순열 의원 발의)

8.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채평석 의원 대표발의)(채평석·상병헌·이영세·이순열·손인수·차성호·서금택 의원 발의)

9.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채성 의원 대표발의)(임채성·안찬영·노종용·상병헌·박성수·서금택·이순열 의원 발의)

10. 세종특별자치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세종특별자치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세종특별자치시 환경교육센터 운영 민간위탁(신규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3. 세종특별자치시 조류 충돌 저감 조례안(이순열 의원 대표발의)(이순열·차성호·채평석·박성수·김원식·노종용·서금택·임채성·이영세·손현옥·손인수·안찬영 의원 발의)

14. 세종특별자치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임채성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의사일정은 조례안 12건, 동의안 2건 등 총 14건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이며 경제산업국, 도시성장본부, 건설교통국, 환경녹지국, 농업정책보좌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세종특별자치시 노사 상생 및 협력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현 의원 대표발의)(이재현·서금택·채평석·손인수·이윤희·이영세·손현옥·차성호 의원 발의)

(10시02분)

○위원장 임채성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 노사 상생 및 협력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이재현 의원님을 대신하여 서금택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의원 안녕하십니까? 서금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채성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이재현 의원님이 대표발의 한 세종특별자치시 노사 상생 및 협력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0월 1일 자로 이재현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채평석·손인수·이윤희·이영세·손현옥·본 의원이 공동발의 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세종시 근로자에 대한 노동인권을 정의하고, 노동교육 지원 중 노동인권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보완·신설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5호의 노동인권에 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10조제1항에서 제5항까지 노동교육 및 노동인권에 관한 사항 보완 및 신설을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2조제1호에서 제2호의 상위 법령 인용 조문을 현행화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노사 상생 및 협력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임채성 서금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상병헌 위원 거수)

상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노사 상생 및 협력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안이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요.

시기적으로 정말 시의적절한 것 같습니다.

사회적으로 최근에 학생 사망 사건도 있고 해서 안타까운 마음인데요.

혹시 우리 시 집행부에서 청소년, 그러니까 현장 실습이라든지 이런 노동 현장의 기본적인 데이터들이 좀 있습니까?

종류를 불문하고 있으면 좀 개략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겠어요?

○경제산업국장 양원창 지금 저희가 근로자종합복지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노동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노동인권교육도 사실 포함해서 운영은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청소년뿐만 아니고 일반 근로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거고요.

또 교육청에서는 2019년 9월에 세종특별자치시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조례를 제정한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관내 중·고등학생들에 대해서 노동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특히 관내에 있는 특성화고에 대해서는 노동교육을 실시한 후에 현장 실습을 운영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강화해서 철저하게 교육을 하고 이것은 학생들만, 근로자들 대상으로만 교육을 하고 있는데 사용자 측에 대해서도, 노동인권 조례 내용을 전파해서 사용자 측도 노동인권에 대해서 경각심을 더 갖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조례는 전체를 하는데 제가 교안위에서 있을 때도 교육청에서 관련된 내용들을 조사하거나 현황 파악을 하고 있기는 한데 범위가 매우 제한적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게 시하고 연계해서 현황을 파악해야 구체화되고 실효성 있는 내용들이 나올 건데 교육청 단위에서도 현재는 그렇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의 시각을 여쭤봤는데 이 조례가 내실 있게 진행되려면 교육청과의 협업도 필요할 것이고요.

무엇보다도 우리 시 집행부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제산업국장 양원창 아직 저희가 교육청하고 협업은 좀 부족합니다.

앞으로는 협업도 강화하고 우리 시 차원에서도 특히 청소년들 그리고 학교를 다니지 않는 그러한 청소년들도 있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이라고 해서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시 차원에서도 청소년 근로 인권이 강화될 수 있도록 조치를 마련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잘 집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상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마는 의결에 앞서 경제산업국장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양원창 의원님께서 마련해 주신 조례에 대해서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 노사 상생 및 협력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세종특별자치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원식 의원 대표발의)(김원식·박성수·이윤희·이순열·유철규 의원 발의)

(10시09분)

○위원장 임채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김원식 의원님께서는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원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채성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10월 1일 대표발의 하고 박성수·이윤희·이순열·유철규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세종특별자치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소상공인기본법」 제정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1호에서는 상위법 제·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을 정비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소상공인 지원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3조와 제6조제1항제4호에서는 창업 예정자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하여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정보 등을 제공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임채성 김원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경제산업국장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양원창 의원님께서 개정해 주신 조례안에 따라서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상권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안찬영 의원 대표발의)(안찬영·차성호·박성수·상병헌·손현옥·임채성 의원 발의)

(10시12분)

○위원장 임채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상권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안찬영 의원님께서는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의원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찬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채성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상권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0월 1일 자로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차성호·박성수·상병헌·손현옥·임채성 의원님께서는 공동발의 하여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골목상권 등 지역상권 육성 및 활성화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고 상권 활성화를 통하여 도시의 활력 증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와 제9조 상권육성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0조와 제11조에서는 상권육성구역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3조와 안 제18조에서는 상권육성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상권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임채성 안찬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서금택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이 새로 제정되는 조례안이지요?

○경제산업국장 양원창 네, 맞습니다.

서금택 위원 그런데 안 제14조에 이렇게 보면 위원회 구성이 있는데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경제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고 되어 있지요.

그런데 제2항에 보면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고 했는데 우리 시의 관련된 담당 국장 또 우리 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상권육성 및 활성화에 관한 기관·단체 및 학계 전문가 뭐 이렇게 해서 제6항까지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이렇게 돼 있는데 뒤에 마지막에 보면, 제20조(시행규칙)에 보면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는 되어 있어요.

규칙에서 정할지는 모르지만 어느 정도 제2항부터 제5항까지 각 인원을 세종특별자치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이 “2인이다.” “1인이다.” “3인이다.” 이것을 정해 줘야지 추천한 사람이 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세 사람이 될 수도 있단 말입니다.

또 “상권육성 및 활성화에 관한 기관·단체 및 학계 전문가” 하면 여기도 마찬가지 한 사람이나 세 사람이 될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나중에 시행규칙에서 정하려고 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어요.

시행규칙에서 정한다고 하면 다행이지만 아니면 여기에 숫자를 넣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하는 본 위원 생각입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경제산업국장 양원창 특히 여기에서 쟁점이 되는 게 제2호에 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다른 조례에서도 사람 수를 명기하지 않아서 저희도 명기를 안 했는데 저희가 시행규칙에 담아서 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금택 위원 아니에요.

다른 데 있는 데가 있어요, 조례에.

그렇기 때문에 규칙에서 나중에 저것 하려는지는 모르겠어요, 몇 명이라는 것을.

본 위원이, 국장님께서 조례 시행규칙에서 규칙으로 정한다고 하면 되겠지만 이것이 모를 때는, 정하지 않을 때는 집행부에서 한 사람을 넣어도 되고 세 사람을 넣어도 되고 마음대로 넣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것은 좀…….

○경제산업국장 양원창 그 숫자는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것을 반영해서 저희가 시행규칙에 의회하고 협의해서 사람을 명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금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서금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병헌 위원 거수)

상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조례를 대표발의 하신 우리 존경하는 안찬영 의원님께 몇 가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세종시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진력하시는 안찬영 의원님께 먼저 공감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궁금한 것을 먼저 한 가지 드리자면 우리 관내에, 우리 시에 관련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여러 가지 조례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를테면 세종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라든가 또는 직전에 존경하는 김원식 의원님이 대표발의 하셨습니다만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이런 조례들이 있는데 별도로 이 조례를 제정하는 취지가 어디에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찬영 의원 질의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사실 이 조례를 고민하게 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은 기존에 상점가 지정과 관련돼 있던 기준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기준들이 국토부라든지 여기에서 만든 영에 보면 굉장히 까다롭게 되어 있습니다.

자격 요건을 충족하기가 현실적으로 소도시들은 어려운 정도의 규정이고 기존의 「유통산업발전법」이나 그런 데 기준을 가지고 있는데 그 기준들이 만들어지게 된 배경이 대부분 과거에 있었던 전통·재래시장만을 위한 타깃을 해 가지고 만든, 특별법을 만들기 위해서 받쳐 주기 위한 영이었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주로 그 기준들도 전통·재래시장에 특화되어 있는 기준들로 사실 형성이 되어 있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도시가 자꾸 생겨나고 도시가 쇠퇴하거나 도시의 발전이 저해되면서 도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상점가 지정을 고민하다 보니까 굉장히 요건이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요건을 충족해 가지고 관내에도 몇 군데 지정을 하기는 했는데 작은 도로 하나 사이로, 같은 행정구역인데도 도로 하나 사이를 두고 이쪽은 가능한데 저쪽은 안 되는, 한 행정동에 있고 같은 상권에 있으면서도 소외되는 작은 규모의 상인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조례를 통해서 시장이 그런 부분들로 좀 더 확장해서 지역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가장 큰 골자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기존에 영에서 지정해 놓았던 여러 까다로운 기준들을 다소 완화시켜 줄 수 있고 그러면서도 상인들의 책무를 조금 더 강화시키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다른 지원 조례에 보면 이런저런 지원사업들을 하기 위해서 지역을 지정하게 되면 어느 정도까지 지원해야 하는지, 몇 년 동안 지원해야 하는지 그 한정이, 특정이 잘 안 되어 있어요.

사실 이 조례는, 물론 기간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께서 논의를 하셔야 되겠지만 어느 정도 기간을 특정했다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도시가 이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간에 대해서도 고민할 때가 됐다라고 하는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 부분도 같이 봐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상병헌 위원 말씀 감사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그렇다고 하면 기존 조례의 어떤 적용의 한계가 분명히 노출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러면 기존 관련된 조례들을 보완한다든지 개정해서 반영하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요?

안찬영 의원 그렇게도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 조례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지정 요건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른 조례하고는 좀, 이게 좀 더 디테일하게 되어 있어요.

요건들이나 지원 방법이라든지 기간이라든지 위원회의 기능이라든지 굉장히 디테일하게 되어 있고 꽤 장시간 동안 고민을 했었고 이런 내용들을 다른 조례를 개정해서 하기에는 사실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조례를 개정하려면 다른 조례가 제가 알기로 두세 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다 만져야 하거든요.

그렇게 하기에는 사실 더 어려운 부분이 있고 이 조례를 통해서 제정이 만약 되게 되면 이 조례 내용을 한번 검토를 더 꼼꼼히 해 주시고 다른 조례하고의 통·폐합이나 이런 문제를 고민하는 게 훨씬 더 수월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판단이 좀 있었고요.

현실적인 판단입니다.

어쨌거나 어떤 조례가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지역의 쇠퇴해 있는 상인들을 효과적으로 현실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 논의라든지 제도가 좀 더 구체적으로 되고 체계적으로 되어서 집행부의 의무도 정확하게 담아나가고 거기에 취지가 있기 때문에 사실 어떤 조례가 되느냐는 본 의원한테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도 같이 나중에, 추후에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말씀 감사합니다.

저도 사전에 서명을 했습니다만 이 조례의 취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우리 국장님께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좀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기존 조례들에 대해서 우리 시가 관련된 분들에게 지원하는 게 분명히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안찬영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정말 바로 앞에 있는 골목인데도 적용 사례가 다릅니다, 적용 기준이 다르고요.

따라서 지원에 대한 차등이 있고 상인들 간 불만이 생기고 이런 현실적인 한계가 있는데 현장에서는 이런 목소리들이 나오는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게 잘 수렴이 안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이 조례의 제정 취지도 그런 공백 부분을 보완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기존 조례의 적용상의 한계점 뭐 어떻게 느끼고 계세요?

○경제산업국장 양원창 전통시장하고 개별 상점가 중심으로 지원을 여태까지 해 오다 보니 사실 상점가 간이라든지 아니면 그 주변에 차등 지원한 사례가 있었다고 저희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합하고, 좀 더 광역으로 하려고 할 때도 사실 이게 중기부에서 상권 활성화 구역이라는 게 있기는 한데 그게 너무 광역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 또 우리 세종시에는 대상이 될 수 있는 데가 없어서 저희도 이런 부분을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마침 의원님들께서 이런 조례를 제정해 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고민했던 것을 근거를 마련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 가지고 기존에 애로가 있었던 상점가 간 지원의 차별이라든지 아니면 소외되었던 그런 부분도 이 조례를 통해서 충분히 많이 해소될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가 제정되면 충실히 이행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상병헌 위원 말씀 감사드립니다.

조례가 제정되면 이 조례의 특성을 살려서 잘 집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양원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상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찬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이 조례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소상공인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제정된 거라고 보이거든요.

지금 우리 시에서도 그렇고 상위법령에도 나와 있지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도 있지만 우리 시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도 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양원창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리고 골목형 상점가 관련된 조례도 우리 시에 있지만 지정·등록에 관한 사항을 보면 2000㎡당 30개 점포가 밀집되어 있는 곳이 지정이 가능했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아파트 단지 내 상가라든지 30개 이상 점포가 밀집하지 않은 그런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점포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지원이나 혜택을 못 받았습니다, 사각지대에 놓였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보완하고자 이 조례의 제정 취지를 받아들이고요.

이런 부분들을 좀 살려서 우리 시 소상공인들한테 더 많은 혜택과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든 시기기 때문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경제산업국장 양원창 위원장님 말씀에 충분히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아까도 상병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또 안찬영 의원님께서도 대표발의 하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각지대에 있는 상점가 소상공인도 포함해서 지원될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었고요.

이번 조례가 제정되면 그것에 따라 가지고 저희가 충분히 준비해서 그런 사각지대가 최소화되고 거의 없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조례가 지금은 제정이기 때문에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만 앞으로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사업이나 지원을 진행할 때 보완해야 될 부분들은 개정을 통해서 보완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경제산업국장 양원창 저희가 준비하는 과정에서 또 운영하는 과정에서 그런 문제가 계속 발생하면 계속 보완해서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조례 개정도 계속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현옥 위원 거수)

손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 위원 손현옥 위원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에 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제6조제1항제4호에 보면 “(상권육성구역의 지정기준)”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제4호에 보면 “등록된 상인조직이 존재하며 등록된 상점 상인 100분의 50 이상이 상인조직에 가입한 곳”이 지정기준 충족 요건으로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고요.

제7조에 보면 “(상권육성구역의 지정 신청)” 해서 여기에는 “예정구역 내 상인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둘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왜 “(상권육성구역의 지정기준)”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제6조에는.

제7조에는 “(상권육성구역의 지정신청)”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런데 “(상권육성구역의 지정기준)”에서는 “등록된 상점 상인 100분의 50 이상이 상인조직에 가입한 곳”이라고 나와 있고, 제7조 “(상권육성구역의 지정신청)”에는 “지정받고자 하는 상인조직은 예정구역 내 상인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무슨 차이인지?

○경제산업국장 양원창 앞에 것은 상인조직에 가입하는 소상공인 수가 50% 이상 그 얘기고요.

그 뒤에 부분은 지정신청을 할 때 거기에 상인조직에 있는 수의 3분의 2가 동의를 해야 된다는 뜻이고요.

이렇게 한 이유는 상권육성구역을 시에서 지정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신청을 하고 또 이게 거기에 가입된 소상공인들의 협조가 충실히 필요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이렇게 지정기준하고 신청 요건을 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현옥 위원 저도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그러면 이 문구가, “지정받고자 하는 상인조직은 예정구역 내 상인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문구를 조금 간결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일단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조례 제10조제1항제5호를 보시면 “빈점포를 활용한 시범 점포 운영 등 상인육성사업”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자면 어떤 사업을 얘기하시는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양원창 사실 아직 구체적인 것은 내년도에 기초조사를 해서 계획을 마련할 계획인데요.

이런 경우에는 빈 점포가 있을 때 거기에 청년들이 소상공인 이런 창업을 한다고 할 때 점포 주인하고 창업하고자 하는 청년들 간 임대료 조건을 완화해서 창업을 하고 나중에 소상공인들이 안정되면 그때 임대료 같은 것을 조정하는 그런 쪽으로 하는 걸 전제로 해서 하는 사업이 있을 수 있습니다.

손현옥 위원 그럼 결론적으로는 임대료를 지원해 준다는 얘기네요?

○경제산업국장 양원창 그것은 지원이 아니고 양 당사자 간, 빈 상가 주인하고 창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 사이에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여건을 조성한다는 것입니다.

손현옥 위원 조정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신다는 건가요?

○경제산업국장 양원창 네.

손현옥 위원 그리고 제11조(사업비 지원) 내용에 있어서요.

제11조제4항에 보시면 “사업비 지원은 상권육성구역별로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하고 그다음 “상권육성구역 사업 평가는 3년마다 실시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 기간을 좀 맞출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경제산업국장 양원창 이 부분도 저희가 검토하면서 고민을 했는데 이게 3년 이내기 때문에 딱, 아니, 5년이기 때문에 딱 5년씩 한다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상권육성위원회에서 검토할 때 그런 평가를 해서 그 기간을 정하고요.

또 평가 시기를 3년으로 한 것은 이게 기한에 따라서 최종 평가도 될 수 있지만 5년 정도 된다고 하면 중간에 한 번 더 평가를 하고 그에 따라서 보완을 해 나갈 수 있는 중간평가 개념도 필요하다고 해서 이렇게 차이 있게 정한 겁니다.

손현옥 위원 그런데 다른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 사업비 지원을 이렇게 5년까지 하는 데가 있나요, 하는 사업이 있나요?

○경제산업국장 양원창 사업별로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마는…….

손현옥 위원 대부분 3년 지원하는 것 같은데 이것은 유독 5년까지 할 수 있게끔 영역을, 범위를 넓혀 놓은 거잖아요.

○경제산업국장 양원창 그 사례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잘 모르겠고요.

이것은 5년 이내로 한 것은 아직 저희가 이게 어떻게 운영될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것은 내년도에 좀 더 조사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요.

개정 필요성이 있으면 위원님들한테 그때 다시 한번 보고드리고 그때 다시 한번 보시는 쪽으로 했으면 어떨까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손현옥 위원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님, 잠깐 정회해서 세부 내용을 조율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손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도 한 가지 질의를 하고 정회를 하겠습니다.

제6조제1항제2호에 보면 “해당 구역 내 100개 이상의 점포가 밀집된 곳”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상권육성구역의 지정기준을 보면요.

100개 이상의 점포가 밀집된 곳이면 너무 광범위한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단지 내 상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한다고 하면 이미 골목형상점가 지정·등록되어 있는 그 점포도 여기에 포함되면 「세종특별자치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을 받는 그 점포와 또 여기 지역상권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해당이 되는 점포, 그러니까 두 가지 조례에 해당이 돼서 2개의 지원을 받게 되는 경우가 생길 것 같거든요.

○경제산업국장 양원창 상점가 육성 구역은 상점가들이 하나 이상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광역으로 보는 측면이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러니까 100개 이상 점포가 밀집된 곳을 지정하려고 하는 그런 거잖아요, 기준에 있어서.

그러면 골목형상점가가 이미 지정되어 있는 그런 점포는 두 개 조례에 근거해 가지고 지원을 받잖아요.

골목형상점가 조례에 보면 재정 지원이 있습니다, 제5조에.

그 부분도 그렇고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조례 제10조(지원사업)도 보면 내용은 약간 다르지만 그래도 지원 내용이 더러 있거든요.

○경제산업국장 양원창 중복 지원 가능성은 항상 예견되기는 하는데요.

저희가 이것을 지정 신청받고 평가하고 지원하는 것까지 다 검토를 위원회에서 할 때는 그런 중복 지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심사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100개 이상의 점포가 밀집된 곳이라고 하면, ‘밀집’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로 기준을 잡을 수 있는 거예요?

○경제산업국장 양원창 이게 저희가 법정동 기준으로, 읍‧면‧동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상당히 넓은 지역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밀집이라는 단어는 썼지만 그래도…….

○위원장 임채성 거리가 좀 떨어져 있어도 밀집으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경제산업국장 양원창 네, 그렇지요.

상점가는 조금 더 거리가 떨어져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것까지 다 포괄해서 법정동 안에 있으면, 읍‧면‧동에 있으면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럼 법정동 안에서 2000㎡ 안에 30개 점포 이상이 돼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어 있는 구간이 있어요.

그럼 그 구간은 제외하고…….

○경제산업국장 양원창 아닙니다.

그것은 포함했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럼 포함하면 중복 지원을 받는 것 아니에요?

○경제산업국장 양원창 그것은 저희가 신청받아서 심의할 때 그런 중복 지원이 없도록 심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중복 지원이 없도록 하는 게 굉장히 애매한 게 “행사, 축제 및 홈페이지·블로그·SNS 운영 등”, “골목형상점가별 조직화 지원 및 특화사업” 이런 부분도 있고요.

이것을 판별하기가 굉장히 모호하거든요.

왜냐하면 골목형상점가 조례에도 이런 지원 근거가 있고, 지금 제정되는 이 조례에도 그런 지원에 관한 것들이 있거든요.

○경제산업국장 양원창 이게 상점가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하고 상권육성구역이라고 지정해서 지원하는 게 사실 범위의 차이에 따라서 특성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계속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그런 중복 우려는 저희가 없도록 그렇게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우선 우리 시 「세종특별자치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제5조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 그리고 이 조례의 제10조(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비교하면서 봐야 할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골목형상점가 조례에도 행사·축제 이런 것들도 지원이 나와 있고요.

이 조례도 마찬가지로 행사·축제, 블로그 운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모호하다 이거지요, 중복이 돼서.

○경제산업국장 양원창 사실 이 규정에서 그것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은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께서 계속 지적을 해 주고 계십니다마는 이게 사실 운영상의 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운영을 저희가 잘 하고 그것에 대해서 나중에 의회에서 행정감사를 통해서 지적해 주시는 그런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어떨까 제안드립니다.

○위원장 임채성 위원님 여러분, 좀 더 심도 있는 대화와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견 조율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41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채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그러면 손현옥 위원님, 본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발의 하시겠습니까?

손현옥 위원 (마이크 꺼짐)네.

○위원장 임채성 그러면 손현옥 위원님께서 본 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 위원 손현옥 위원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상권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해 수정발의 하고자 합니다.

안 제11조제4항 중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를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안 제12조제1항 중 “3년마다 실시하고”를 “2년마다 실시하고”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손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손현옥 위원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의 일부 항목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손현옥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 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었으므로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경제산업국장님께서는 상정된 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양원창 이번 지역상권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관심과 걱정해 주신 것에 대해서 깊이 각인하고 저희가 세부적인 내용은 규칙에서 좀 더 엄밀히 정하도록 하고 이 조례가 제대로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국장님, 저희가 심도 있는 의견을 조율했는데요.

이 조례가 제정되고 나서 규칙을 담을 때 저희 위원회하고도 상의를 좀 하고 의논을 하는 과정이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경제산업국장 양원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런 과정을 거쳐 주시고 또 이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을 하고 또 지정이 될 때 형평성에 맞게끔 투명하게 진행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경제산업국장 양원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런 부분도 꼼꼼하게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양원창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상권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손현옥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의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세종특별자치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을 위한 조례안(임채성 의원 대표발의)(임채성·노종용·상병헌·박성수·서금택·이순열 의원 발의)

(11시26분)

○위원장 임채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을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한 본 의원이 의석에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성 의원 안녕하십니까? 임채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세종특별자치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0월 1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노종용·상병헌·박성수·서금택·이순열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중소기업의 경제적 지위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는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부터 제9조에서는 경영 지원, 교육훈련 지원, 판로 촉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 및 제12조에서는 중소기업협동조합 공동사업 지원, 공유재산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관련된 사항은 기이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을 위한 조례안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임채성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병헌 위원 거수)

상병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조례안 중에 조례명이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을 위한 조례안이잖아요, 국장님.

그런데 제9조제2항에 보면 “시장은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확대와” 이렇게 돼 있어서 조례 제호와 불일치하는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정확하게 표기하기 위해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이라는 단어로 수정을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2조에 보면 ““중소기업협동조합”이란 세종특별자치시에 소재하며 중소기업자가” 이렇게 돼 있는데요.

만약에 이 조례안대로 제정이 되면 페이퍼컴퍼니를 거를 수가 없겠더라고요.

따라서 이것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주 사무소의 위치를 정확히 정의하는 것으로 수정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양원창 말씀하신 것처럼 제2조(정의)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 주 사무소가 세종시에 있는 걸로 명확하게 하는 것이 더 분명하게 될 것 같고요.

또 제9조제2항에서 중소기업 제품이라고 하는 것은 제1항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 이런 거하고 통일하게 “중소기업협동조합 제품의 판로확대와 유통구조” 이렇게 하는 것이 좀 더 명확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러면 상병헌 위원님, 본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발의 하시겠습니까?

상병헌 위원 네.

○위원장 임채성 그러면 상병헌 위원님께서 본 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위원님 여러분, 상병헌 위원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을 위한 조례안의 일부를 수정발의 하고자 합니다.

안 제2조의 “세종특별자치시에 소재하며”를 “세종특별자치시에 주 사무소의 소재지를 두고”로 수정하여 조례를 통해 지원할 수 있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또한 안 제9조제2항의 “중소기업”을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 수정하여 조례 제정 목적에 맞게 지원 대상을 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상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상병헌 위원님께서 본 조례안의 일부 항목에 대해 수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상병헌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 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었으므로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경제산업국장님, 상정된 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양원창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을 위한 조례안은 상병헌 위원님이 발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의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세종특별자치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33분)

○위원장 임채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경제산업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양원창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양원창입니다.

존경하는 임채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정 발전과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경제산업국에서 제출한 조례안 1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842호 세종특별자치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중소벤처기업부 국비 보조 사업으로 추진 중인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을 위해 투자진흥기금의 일반회계로의 전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9조의2를 신설하여 투자진흥기금의 일부를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임채성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를 건립하시는데 사업 개요를 보면 기업이 급증을 하고 입주 공간이 부족하고 또 종사자들 연평균 증가율이 3.8%라고 이렇게 적시돼 있어요.

우리 시 제조업 종사자가 이렇게 늘고 있어요?

○경제산업국장 양원창 지금 수요는 증가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원식 위원 그런데 우리 시 통계나 이런 거 보면, 인구 밀도를 보면 실질적으로 기업을 유치해서 인구가 늘어나는 비율은 이렇게 적시해 놓은 거하고는 전혀, 증가율하고는 맞지가 않는 것 같은데.

○경제산업국장 양원창 지금 저희가 행정부 이전 이런 걸로 해 가지고 늘어나는 쪽이 많고요.

그래도 지금 기업들 유치를 통해서…….

김원식 위원 기업 유치를, 산단 유치를 경제산업국에서 많이 했잖아요.

했는데 인구가 늘고 있어요?

○경제산업국장 양원창 기업 유치에 맞게 증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증가하는 거 하나도 없어요.

인구가 줄고 있어요.

국장님, 그 데이터를 줄 수 있어요, 인구가 늘 수 있다는 거를?

이거에 대해서 본 위원이 건립을 하라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경제산업국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산단을 읍·면, 특히 면 지역에 많이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거기 인구 밀도나 이렇게 보면 인구가 늘어나지 않는 구조에 있어서 여기에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를 건립하는데 제조업이 늘고 인구가 늘 것이다.’라고 이렇게 적시를 해 놨기 때문에 본 위원은 공공임대 사업에 또 이렇게, 우리가 인구 밀도나 실질적으로 제조업이 이렇게 많이 요구를 하고 있는 건지 의구심이 들어서 국장님한테 질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경제산업국장 양원창 저희가 산업단지 조성하고 있는 지역은 수요 기업들이 분양이 다 됐고 했기 때문에 그쪽은 늘 걸로 전망하고 있고요.

기존에 분양을 했던, 완성이 된 데는 거의 인구가 늘었다고 보고요.

김원식 위원 아니, “늘었다고 보고”만 하지 말고 국장님이 실질적으로 해당 면에 가셔 가지고 인구가 줄었는지 늘었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 보셔 봐 봐요.

줄었어요, 다.

○경제산업국장 양원창 그 부분은 제가 실무자하고 가서 한 번 더 체크를 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제가 경제산업국에 주요 골자로 말씀드리면 제조업 늘어나고 이런 거 우리 시 입장에서는 좋지요, 그렇지요, 국장님?

○경제산업국장 양원창 네.

김원식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세종시가 면 단위는 그렇게 유치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인구가 줄어들고 있어요.

○경제산업국장 양원창 읍·면 단위는 인구가 늘지 않고 있는 걸로 알고 그건 저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러면 다르게 얘기를 하면 ‘경제산업국에서 일자리라든지 이런 창출에 있어서 안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가 돼요.

왜?

‘타 시·도에서 일자리를 해 가지고 인근 공주나 천안이나 청주나 이렇게 근로자들이 하고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면을 경제산업국에서는 해마다, 제가 누차 얘기하지만 해마다 국장님처럼, 어느 국장님 오시든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과장님도 마찬가지고.

실질적으로 면에 가 보면 인구가 줄고 있어요.

‘그 정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고민을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양원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병헌 위원 거수)

상병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국장님, 현재 투자진흥기금 현황을 개략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경제산업국장 양원창 투자진흥기금 현재 조성액 약 242억 원이 있습니다.

현재 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에 242억 원 중에서 200억이 예탁되어 있고요.

이번 공공임대 건립 사업에 172억이 활용되는 계획이 돼 있습니다.

상병헌 위원 두 번째인데요.

투자진흥기금 조성 목적이 어디에 있지요?

○경제산업국장 양원창 투자 유치를 하는 데 활용하는 겁니다.

상병헌 위원 위원장님, 담당 과장님 좀 불러 주세요.

○위원장 임채성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배원근 투자유치과장 배원근입니다.

상병헌 위원 과장님, 기금을 일반회계로 전출하려면 조례에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투자유치과장 배원근 네, 그렇습니다.

상병헌 위원 그러면 기존에 투자진흥기금을 이렇게 일반회계로 전출한 사례가 있어요?

○투자유치과장 배원근 그 사례는 없습니다.

지금…….

상병헌 위원 없지요?

○투자유치과장 배원근 네,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국가 보조금을 받게 되면 국고보조금에 대해서는 사실 기금으로써는 매칭 자체가 법률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조항을 마련해서 매칭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지식산업센터 건립하는 데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안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과장님 답변하실 때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포커스를 맞춰서 답변을 해 주시고 과장님이 하시고자 하는 내용은 좀 자제해 주세요.

○투자유치과장 배원근 네, 알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투자진흥기금을 일반회계로 전출한 바가 기존에는 없었는데 이렇게 하는 취지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배원근 저희 같은 경우 지식산업센터 건립을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기금 매칭을 해서 사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공공임대 지식산업센터를 건립해서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제 활성화라든가 재정 유치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그러니까 시 집행부에서는 지식산업센터 건립에 필요한 재원이 필요한데 이 투자진흥기금을 활용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투자유치과장 배원근 그렇습니다.

상병헌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핵심은 지식산업센터를 건립함에 있어서의 재원 사용이, 사용하는 재원이 투자진흥기금이어야 되냐 이 말씀을 물어보는 거예요.

집행부 내부에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한 부분이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배원근 현재 저희 같은 경우는 일반 우리 기금이 투자 유치를 목적으로 하고 있고 이번에 지식산업센터의 건립에 투입하는 예산은 합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상병헌 위원 과장님, 집행부에서 투자진흥기금을 이렇게 활용하는데 논의를 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결정한 회의체라든가 뭐가 있어요?

어디에서 결정을 한 거예요?

어느 의사 단위에서?

○투자유치과장 배원근 그동안 추진 사항을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가 시 재정투자심사를 2018년도에 완료했고요.

상병헌 위원 아니, 과장님, 그러니까 이렇게 결정을 했잖아요.

어느 회의체에서, 어느 의사 단위에서 결정을 했는지를 답변해 주시면 돼요.

○투자유치과장 배원근 2019년 6월에 투자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항이 있습니다.

상병헌 위원 위원장님,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의 답변이 안 나와요.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임채성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 조율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44분 회의중지)

(12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채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좀 더 정확하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보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자료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6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채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세종 스마트시티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4시01분)

○위원장 임채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세종 스마트시티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성장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성장본부장 배영선 안녕하십니까? 도시성장본부장 배영선입니다.

시민이 행복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늘 애쓰시는 존경하는 임채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성장본부 소관 제출 안건인 의안번호 제2843호 세종 스마트시티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세종 스마트시티 디지털 아카이브(archive) 구축사업 출연금을 2022년도 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세종 스마트시티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시비 2억 5060만 원을 세종테크노파크에 출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연 근거는 「세종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과 제9조입니다.

이를 통해 국제포럼의 성과물을 보존·공유하고 세종 스마트시티를 대내외로 홍보하여 스마트시티의 위상 제고와 관련 산업 육성 추진에 만전을 다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임채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의 헌신적인 의정활동과 저희 도시성장본부에 대한 깊은 애정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안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은 시정에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 스마트시티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임채성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지금 동의안에 보면 출연금이 2억 5060만 원인데 예산도 이렇게 하실 거예요?

○도시성장본부장 배영선 산출 근거에 따라서 저희가 기본설계를 해 본 자료에 보면 그렇게 상세하게 계산을 했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러니까 본부장님, 출연 동의안에 60만 원이 있어서, 현재까지 출연 동의안이 60만 원짜리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을 하실 때 그렇게 하실 거냐고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도시성장본부장 배영선 전체 우리 기본 산출기초로 나온 금액이고요.

예산안에서 조정될 수 있는 부분은 조금 조정될 수도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이 예산안을 이렇게 보면, 산출기초 자료에 보면 운영 인프라, 운영 홍보, 번역 비용 쭉 있어요, 이윤 있는데.

제가 판단할 때는, 운영 인프라 12개월 해 가지고 쭉 단가가 나왔는데 이게 단가가 사실 본 위원이 맞는지 안 맞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런데 더군다나 출연액이 2억 5060만 원이라고 이렇게 적시를 해 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관리비는 연 어느 정도 들어가요?

2억 5000 말고.

○도시성장본부장 배영선 관리비는 운영대가 기준에 따르면, 산출을 해 보니까 구축·개발비의 10% 정도의 관리비가 들어가고 거기에 대한 직접경비가 일부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해 가지고 저희가 추산하는 것은 매년 3600만 원 정도의 운영비가 들어가는 걸로 추계하고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러면 매년 3600만 원이 더 들어가면 들어가지 덜 들어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스마트시티 국제포럼이 4월 27일부터 29일까지 했지요?

○도시성장본부장 배영선 네, 그렇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때도 얼마 들어갔지요, 우리 예산이?

○도시성장본부장 배영선 5억 7500이 들어간 부분인 것 같습니다.

김원식 위원 5억 7000만 원에다가 우리 세종시 국제포럼이, 스마트시티가 얼마나 홍보돼 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여기 홈페이지 자료에 보면 인원수가 4월에 했기 때문에 한 1만 2000명이에요?

○도시성장본부장 배영선 접속을 하고, 네, 그렇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다음에 5월에는 끝나자마자 4700명, 6월에는 3500명, 7월에는 4500명, 10월에는 1700명이에요.

○도시성장본부장 배영선 네, 10월까지 현재까지 접속자 수.

김원식 위원 이게 아무리 국제포럼이 4월에 했더라도 어느 정도, 반 정도는 홈페이지에 인원이 들어와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거 지금 10%, 12% 정도밖에 접속이 안 되는 상황에서 이 홈페이지 구축을 할 필요성이 있느냐 저는 그렇게 본부장님한테 묻고 싶고요.

특히 관리비가 연 3600만 원 이상이 들어가는데 시 홈페이지하고 같이, 스마트시티 국제포럼 4월에 했지만 스마트시티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사업을 시 홈페이지에다가 홍보하시는 게 어떤가.

○도시성장본부장 배영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던 부분은 스마트시티 국제 행사 그 홈페이지는 행사를 위한 홍보용 홈페이지이기 때문에 행사가 끝난 이후, 행사를 위한 홈페이지로 구축된 거고 그 이후로는 올해까지 종료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행사 때 중점적으로 접속자가 돼 있고 그 이후에는 접속자가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 부분을 장기적으로 볼 때는 저희가 국제포럼에 대한 자료라든지 앞으로 진행되는 스마트도시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관리·홍보하고 성장해 나가기 위해서 아카이브를 하려고 하는 계획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우리 홈페이지랑 병행해서 하는 부분은 어떻겠느냐 하는 부분이신데 저희 전문가분하고 다 논의를 해 보니까 홈페이지에서 접속할 수 있는 방법도 있겠지만 아카이브는 자료, 데이터를 굉장히 많이 가지고 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별도로 구축·운영하는 게 효율적이고 관리 측면에서도 훨씬 더 유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계획한 계획입니다.

김원식 위원 본부장님이 그렇다고 하면 산출기초를 정확하게 본 위원이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하실 수 있어요, 2억 5000만 원에 대해서?

○도시성장본부장 배영선 2억 5000만 원 제출한 자료에 보시면 산출기초가 있는데요.

산출기초에서 개발 원가가 있습니다.

그 개발 원가 보시면 일반적인 품셈표준과 같이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하는 부분도 그 부분에 따른 웹이라든지 이런 설치 최소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맞춰 가지고 저희가 산출한 금액인데 개발 원가가 1억 3000, 거기 원가 산출 내역서에 표시가 돼 있는데 개발 원가가 1억 3000…….

김원식 위원 그러니까 이 개발 원가는 1식이에요, 1식?

○도시성장본부장 배영선 그렇습니다.

1식에 여기에 들어가는 부분이지만 우리가 설계를 할 때 기초 부분에 기존 산출 내역 항목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 하나하나의, 일위대가표가 있듯이.

김원식 위원 그러니까 한 세트가 1억 3000이라는 얘기예요?

○도시성장본부장 배영선 개발하는 데 있어서는 개발 원가가 이렇게 되는 부분인데 하나하나 요소가 이 품목에 보면…….

김원식 위원 그러니까요, 본부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얘기는 개발 원가 산정에 있어서 1식이, 이 세트가 이렇게 딱 1억 3000이 들어간 거냐 그 말을 묻는 거예요.

○도시성장본부장 배영선 그렇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러면 어느 시·도도, 앞으로 다른, 스마트시티 관련해서 어느 시·도도 이렇게 1억 3000은 기본 세트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어요?

○도시성장본부장 배영선 그것은 성격이 좀 다른 게 저희가 필요로 하는 항목을 가지고 세트를 구축하는 데 필요한 부분이 들어가는 부분의 개발이지 다른 시·도가 저희 필요 없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항목은 빼고 구축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다 같다고 볼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김원식 위원 그리고 운영 인프라 그거 설명 좀 해 보셔 봐요.

○도시성장본부장 배영선 운영 인프라는 KT클라우드를 사용하는 것이 1개월에 150만 원씩 해 가지고 12개월 쓰는 걸로 1800만 원이 계상된 겁니다.

KT클라우드 사용료가 그렇습니다.

김원식 위원 네, 다음이요.

○도시성장본부장 배영선 똑같은 일위대가 구성 원가 계산 보면 직접경비, 아까 같은 개발 원가가 1억 3100만 원이 들어가는 거고 운영 인프라가 1800만 원, 그렇게 하고 상용 소프트웨어 도입하는 거, 세부 내역을 보면 인공지능 추천검색엔진이라는 게 있는데 그것이 한 서버당 2200만 원이 들어가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리고 콘텐츠관리시스템을…….

김원식 위원 이 서버가 한 업체예요?

○도시성장본부장 배영선 서버…….

김원식 위원 인공지능 추천검색엔진 서버 업체가 한 업체예요, 아니면 어디에서 이 단가가 나온 거예요?

○도시성장본부장 배영선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구입하는 게 1식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김원식 위원 그러면 이 프로그램 서버를 하는 업체가 딱 이 한 군데예요, 아니면 여러…….

○도시성장본부장 배영선 업체라고 볼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김원식 위원 여러 가지 기타 용량이나 서버를, 개발 원가에 있는 양식이 있어서 서버를 구축하는 데 필요한, 뭐라고 해야 되나, 부품을 서버로 이렇게 딱 하시는 거예요?

○도시성장본부장 배영선 전문적인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는 게…….

김원식 위원 저도 잘 몰라서 묻는 거예요.

○도시성장본부장 배영선 그 프로그램을 구입하는 비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하여간 저는 이 서버를 이렇게, 스마트시티 관련해서 국제포럼도 5억 7000을 들여서 했는데 홈페이지 관리에 있어서 10%, 12%밖에 안 되는데 또다시 2억 5000을 들이고 매년 관리비 3600만 원을 들여서 이렇게 홈페이지를 운영해야 되는지.

홍보는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스마트시티에서 우리 세종시가 앞서가야 되는데, 아직 첫발 내딛는 단계는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홍보뿐만 아니라 집행부가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스마트시티 관련해서 우리 시의 기업이나 이런 거 현재 추진하고 있어요?

○도시성장본부장 배영선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이 5-1생활권에 국제시범도시가 스마트시티로 추진되고 있고요.

그 일환으로 국제포럼을 올해 4월에 처음 개최를 해서 이 홈페이지도 구축돼 가지고 관리를 하는 거고 앞으로 지금부터 첫발을 내딛는 시작입니다.

시작이기 때문에 국제포럼 한 부분도 그 자료를 구축하면서 그걸 활용할 수 있는 아카이브가 필요한 부분이고 앞으로 계속 나아가는 게, 우리 처음 시작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 자료를 저장하고 그것을 활용하고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어 가지고 앞으로 하는 것 기록도 중요하지만 계속 그것을 활용해서 상업화할 수 있는 단계까지 갈 계획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원식 위원 그럼 장기적으로 봤을 때 본부장님은 우리 시의 기업이 어느 시스템까지 도달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스마트시티에 관련해서?

○도시성장본부장 배영선 스마트시티 사업에서 대한민국에서는 저희하고 부산에서 첫 스타트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세계적인 최고의 모범도시로 성장할 거라고 믿고 그렇게 할 계획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원식 위원 본부장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데 저는 우리 세종시하고 스마트시티하고 현재 하고 있는 홍보나 건수를 보면 점점 늘어나야 되는데 앞으로 홈페이지 구축을 해도 이 정도밖에 홍보가 안 될 것 같은데 매년 3600만 원 이상을 이 홈페이지 구축사업에 굳이 해야 되느냐, 우리 시 홈페이지에다가 다 할 수 있는 문제를.

○도시성장본부장 배영선 우리 홈페이지 사항과 그거하고는 좀…….

김원식 위원 방식은 다른 걸 알고 있어요.

○도시성장본부장 배영선 방식이 다르고 저장 용량이나 이런 부분도, 홈페이지는 단지 홍보나 이런 것을 참고 자료로 여러 가지 하겠지만 이것은 데이터 자료를 가지고 이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또한 이것도 상업화로 할 수 있는, 장기적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김원식 위원 글쎄, 이거를 해 가지고 TP로 넘기신다는 거 아니에요.

○도시성장본부장 배영선 네.

김원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세종 스마트시티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도시성장본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성장본부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고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7. 세종특별자치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채성 의원 대표발의)(임채성·안찬영·노종용·상병헌·박성수·서금택·이순열 의원 발의)

(14시20분)

○위원장 임채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한 본 의원이 의석에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성 의원 안녕하십니까? 임채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세종특별자치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0월 1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안찬영·노종용·상병헌·박성수·서금택·이순열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 이유는 건축물 감리자를 건축사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구분하여 모집하고 현장조사 업무대행 수수료 등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5조의2에서 허가권자 지정대상 건축물의 감리자 모집공고 시 건축사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를 구분하여 모집하도록 규정하고, 안 제26조의2에서는 현장조사 업무대행 건축사 수수료를 현행 법령에 맞게 실비정액가산방식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임채성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건설교통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별도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8.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채평석 의원 대표발의)(채평석·상병헌·이영세·이순열·손인수·차성호·서금택 의원 발의)

(14시23분)

○위원장 임채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채평석 의원님께서는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평석 의원 안녕하십니까? 채평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본 의원이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0월 1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상병헌·이영세·이순열·손인수·차성호·서금택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공동주택의 안전성 제고를 위해 관리 비용 지원 대상 중 노후 승강기 교체 비용을 추가하고 모범적인 공동주택 관리체계 발굴과 공동체 활성화 기반 조성을 위해 모범관리단지 선정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제18호에서 노후 승강기 보수 및 교체 비용을 추가하여 관리 비용 지원 대상을 구체화하였으며 안 제15조의2는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선정에 대한 사항을, 안 제15조의3은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선정위원회 구성 신설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임채성 채평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국장님, 공동주택 노후 승강기라고 하면 어디까지가 노후 승강기라고 볼 수 있어요?

여기에 보면 하자보수 기간이 끝나면 다 노후화된 건지?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일단 하자보수는 저희가 10년 이상 아파트단지에 대해서 지원 사업을 하기 때문에 하자 기간은 아파트 승강기 같은 경우는 기간이 여러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기계장치 같은 경우는 15년, 와이어로프 같은 경우는 5년이기 때문에 일단 노후도는 정밀하게 거론되어 있지는 않지만 지원 사업에 넣게 되면 앞으로 사업 하는 과정에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대로 각 아파트가, 세종시에 여러 몇백 개 아파트가 있잖아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그렇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런데 노후됐다고 승강기 교체 작업을 해 달라고 하면 그 기준을 어떻게 잡으실 거냐 그 말씀이에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지금 조례에는 지원 근거만 들어 있는 거고요.

구체적인 승강기 교체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간이라든지 노후도 이런 거는 전문가 의견을 취합해서 저희가 통상 심사를 하게 됩니다.

심사 기준 마련하는 과정에 조금 더 세밀히 넣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러니까 지침이나 기준을 마련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조례를 제정해 주시면 거기에 맞춰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17개 광역시·도 중에 유일하게 제주도에서만 사용 승인일부터 15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의 승강기 교체 사업이라고 명시가 돼 있어요, 17개 광역시·도 중에 제주도만.

우리 시도 기준하고 지침을 마련해서 이 조례가 잘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의회 측에서 근거를 마련해 주시면 지침을 잘 제정토록 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지침이야 국장님이 해 주셔야지.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그러니까 이 조례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시면 세부 사항은 저희 집행부에서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건설교통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께서 말씀 잘하신 것처럼 조례에 근거 규정을 마련해 주시면 거기에 맞춰서 집행부에서 적절한 지침을 마련해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잘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고 환경녹지국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9.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채성 의원 대표발의)(임채성·안찬영·노종용·상병헌·박성수·서금택·이순열 의원 발의)

(14시30분)

○위원장 임채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한 본 의원이 의석에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성 의원 안녕하십니까? 임채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0월 1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안찬영·노종용·상병헌·박성수·서금택·이순열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원시설 사용료 반환기준을 명확히 규정하여 주민의 반환청구권을 보호하는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0조제3항에서 공원시설 사용신청 취소, 시기별 사용료 반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0조제4항에서는 공원시설 사용신청 취소 및 사용료 반환 신청 방법에 대한 사항을 신설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임채성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서금택 위원입니다.

우리가 공원시설 사용료를 받는 곳은 몇 군데나 있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이두희 지금 저희가 공원, 그러니까 주로 호수공원하고 일반 공원이 있는데요.

공원 내에 바비큐장이라든지 아니면 무대섬 이런 종류를 지금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서금택 위원 사용료를 받아요, 무대섬을 쓴다고 할 때?

○환경녹지국장 이두희 네, 그렇습니다.

서금택 위원 호수공원을 사용할 때도 사용료를 받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이두희 네.

서금택 위원 무대섬 말고 다른 곳에?

○환경녹지국장 이두희 다른 곳은 지금 받는 데는 없습니다.

서금택 위원 호수공원…….

○환경녹지국장 이두희 호수공원 내에.

서금택 위원 다만 무대섬.

○환경녹지국장 이두희 바비큐장하고 피크닉장인데 아직 호수공원에는 바비큐장하고 피크닉장은 없습니다.

서금택 위원 없지요?

무대섬 한 군데만 받는 거지요, 현재?

다른 면 지역이나 읍 지역에는 또 없고?

○환경녹지국장 이두희 네, 그렇습니다.

서금택 위원 그래서 거기 한 군데 받기 위해서 이 조례가 제정이 됐는데 여기에 보면 반환할 때는 이런 이런 사유가, 천재지변이 있고 시설 개·보수할 때는 반환을 한다 하고 본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사용을 못 하겠다 할 때는 2일 전에만 내면 전액 반환을 해 주고 1일 전에 내면 50%를 반환해 주는 거지요?

○환경녹지국장 이두희 네, 그렇습니다.

서금택 위원 그런데 금년 들어서 무대섬을 사용료를 내고 사용하시는 분은 몇 사람이나 있습니까, 몇 단체나?

○환경녹지국장 이두희 보통 저희가 연평균 사용료 징수 현황을 보면 400만 원 정도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들어왔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금년 현재까지 190만 원 정도 부과해서 징수를 했습니다.

서금택 위원 사용하기 전에 사용료를 내는 거지요?

사용한 후에 내는 게 아니라, 그렇지요?

○환경녹지국장 이두희 네, 신청과 동시에 사용료를 받습니다.

서금택 위원 단지 공원시설 사용신청은 무대섬이다.

○환경녹지국장 이두희 네.

서금택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서금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보면, 제1호서식으로 이렇게 변경이 된 거잖아요, 국장님.

○환경녹지국장 이두희 네.

김원식 위원 그다음에 별지 제2호서식 공원시설 사용신청 취소 및 사용료 반환신청서는 새롭게 신설된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제1호서식을 보면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게 돼 있고 제2호서식 반환신청서 신설된 거는 생년월일만 하게 돼 있는데 생년월일만 기재하게끔 돼 있지요, 국장님?

○환경녹지국장 이두희 네, 맞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러면 별지 제1호서식을 생년월일만 해야 되지 않겠어요?

○환경녹지국장 이두희 요즘은 개인정보법이 강화된 상황이고 해서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러면 이거를 서식을 바꿔 주셔야 돼요, 그렇지요?

○환경녹지국장 이두희 맞습니다.

김원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국장님, 그러면 조례가 개정되어도 별지 서식은 국장님께서 살펴보셔서 수정을 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환경녹지국장 이두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36분 회의중지)

(14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채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원식 위원님 본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발의 하시겠습니까?

김원식 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일부를 수정발의 하고자 합니다.

별지 제1호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김원식 위원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의 일부 항목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김원식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 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었으므로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환경녹지국장님께서는 상정된 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이두희 별도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원식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의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 세종특별자치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세종특별자치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세종특별자치시 환경교육센터 운영 민간위탁(신규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4시51분)

○위원장 임채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세종특별자치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세종특별자치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세종특별자치시 환경교육센터 운영 민간위탁(신규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 3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적으로 제안설명을 듣고 각 안건별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이두희 환경녹지국장 이두희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노고를 아끼시지 않는 임채성 위원장님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환경녹지국 신임 간부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지난 9월 15일 자로 환경부와 인사 교류를 통해 부임한 박판규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인사)

그럼 지금부터 환경녹지국 소관 조례안 2건과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844호 세종특별자치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으로는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한 보조금 지원 대상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한편,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시책에 적극 협력하거나 우수하게 이행한 경우 전용 봉투 또는 수거 용기 등의 지원과 포상 등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845호 세종특별자치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폐기물관리법」 및 관련 지침에 따라 분리수거 대상 재활용품의 품목 및 배출 요령을 정비하고 종량제봉투의 규격을 현실화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1항제2호에서는 재활용품의 품목 및 배출 요령을 환경부장관이 정한 대로 따르도록 하였고, 안 별표 5에서는 공동주택 재활용품 분리 방법에 투명 페트병류 항목을 신설하였으며, 안 별표 8에서는 1ℓ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봉투를 신설하고 100ℓ 일반 봉투를 삭제하는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846호 세종특별자치시 환경교육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우리 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환경교육의 필요성 증가에 따라 환경교육 관련 전문인력과 자원 및 프로그램 등을 겸비한 전문기관에 환경교육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려는 것입니다.

위탁 대상 사무는 환경교육센터 운영·관리 전반으로 환경교육 프로그램 지원 및 교재·교구의 개발과 보급, 환경교육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 시민의 사회환경교육 등입니다.

위탁 기간은 3년이며, 운영비용은 매년 3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예정입니다.

수탁 방법은 공개모집에 의한 방식이며, 수탁기관은 세종특별자치시 환경교육센터 운영 민간위탁 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할 계획으로 시민들에게 환경의 올바른 이해와 대응을 지원하기 위한 환경교육 플랫폼을 구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환경녹지국 소관 조례안 및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나 추가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임채성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세종특별자치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마이크 꺼짐)어떤 것에 대해서 하는 거지요?

첫 번째 거지요?

○위원장 임채성 (마이크 꺼짐)네, 음식물류 폐기물.

서금택 위원 (마이크 켜짐)서금택 위원입니다.

조례안은 아니고 조례안에 붙어 있는, 141쪽에 보면 연도별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 및 처리량이 있는데 이것이 음식물류겠지요, 그렇지요?

○환경녹지국장 이두희 네, 맞습니다.

서금택 위원 음식물류.

○환경녹지국장 이두희 네.

서금택 위원 어차피 다 처리했으니까.

그런데 2019년도까지는 사업장에서는 발생량이 늘어났고 또 가정에서는 2018년도까지 늘어났고 2019년도부터 줄어들었어요, 그렇지요?

○환경녹지국장 이두희 네.

서금택 위원 2019, 2020이 줄어들었는데 줄어든 요인이 뭐라고 봅니까, 음식물류가?

○환경녹지국장 이두희 아무래도 그동안 가정에서 음식물류가 발생돼 가지고 계속 늘어나다 줄어든 이유는 개인적으로 어떤 그런, 시에서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시민들도 어느 정도 음식물을 과다하게 배출하지 않고 음식 같은 것도 소량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줄어든 요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서금택 위원 그러니까 아무래도 홍보를 잘 해 가지고, 쉽게 얘기하면 음식물류가 적게 나왔다, 가정에서.

○환경녹지국장 이두희 네,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금택 위원 그리고 사업장, 식당 같은 데도 가급적 남아 있는 음식물 싸 가게끔 지도해 주고 그러는 과정에서 발생량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인센티브 지급에 있어서 145페이지 제8조 끄트머리에 보면 제8조제8항에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시책에 적극 협조하거나 이를 우수하게 이행한 시민, 단체 및 사업자 등에게 전용봉투라든지 납부필증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세종특별자치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환경녹지국장 이두희 네.

서금택 위원 그러면 이 사항에 제8항에 대해서 우리 시행규칙이나 뭐가 있습니까?

막연하게 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시행규칙이라든지 정해져 있는 게 있습니까, 따로 정한 게?

○환경녹지국장 이두희 시행규칙에서는…….

서금택 위원 이 조례가 없어서 제가 못 봐서 그러는데 시행규칙에 이러한 것이 들어가 있느냐 이거예요.

○환경녹지국장 이두희 시행규칙에는 그 구체적인 사항은 없고요.

그냥 “지원할 수 있다.” 이 정도만.

서금택 위원 그러면 안 되지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떠한 경우는 전용봉투를 준다든지 납부필증을 준다든지 어떤 경우는 얼마만큼 준다든지 또 전용수거용기를 어떻게 준다든지 이런 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전용수거용기를 준다든지 어떤 단체에는 이것을 준다든지 이것을 시행규칙에 담아야지요.

과장님이, 국장님이 마음대로 임의대로 줍니까?

○환경녹지국장 이두희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살펴보고요.

저희가 이 조례를 만들게 된 배경은 현재 조례에는 보조금 지원 대상이 시민이나 단체로 국한되어 있다 보니까 일반 소형 음식점이나 아니면 대형 급식소 같은 데에서 발생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원 규정이 없다 보니까 새로 신설하게 됐는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행규칙에는 이렇게 구체적인 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여기 현재 조례 개정으로 매치를 시켜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서금택 위원 따로 시행규칙에 이런 것은 담아야지요, 시행규칙에.

○환경녹지국장 이두희 저희가 이 조례의 목적이 보상 차원으로 주기 때문에 계속적인 지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목적으로 있습니다.

서금택 위원 당연하지요.

추진을 하는데 별도로 이렇게, 이렇게 정해서 하겠다는 규칙이 있어야지요, 어떻게 주느냐고.

왜냐하면 이번에는 누구니까 마음 예쁘고 착해서 전용봉투를 주고 누구는 납부필증을 준다거나 아니면 전용수거용기는 이런 사람에게 준다든지 단체에 준다든지 이러한 것을 조례로 담아야지요.

○환경녹지국장 이두희 폐기물 발생 억제 차원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포상 차원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저희가 규칙하고는 별개로 추진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서금택 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해서 상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 조율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02분 회의중지)

(15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채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이 내용에 대해서 존경하는 서금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게 「세종특별자치시 포상 조례」에 따라서 단기간으로, 일시적으로 포상을 할지 앞으로 계속해서 해 나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할 것 같아요.

부서에서 이런 것들을 판단해서 시민분들한테 포상한다고 하는데.

○환경녹지국장 이두희 저희가 우선 홍보 차원에서 한번 시행해 보고요.

또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면 그때 가서 개정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굳이 읍·면과 예정지역, 동 지역을 나누면 안 되겠습니다만 전용봉투 같은 경우에는 판매량, 판매액이 동 지역이 읍·면 지역에 비해서 배가 넘지요.

○환경녹지국장 이두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액수도 굉장히 큰 차이가 나고.

그에 비해서 읍·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전용수거용기 그다음에 납부필증 이런 부분들을 지원하겠다고 하는데 그러한 부분들도 형평성에 맞게끔 잘 관리하셔야 해요.

○환경녹지국장 이두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세종특별자치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세종특별자치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거수)

상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 조례 개정하는 취지가 기존의 플라스틱을 포함한 페트병에서 투명 페트병을 구별하기 위한 조례잖아요.

○환경녹지국장 이두희 네, 그렇습니다.

상병헌 위원 관련해서 의견을 좀, 궁금한 부분이 여기 별표 제5호에 보면 재활용품 중 비닐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비닐류를 우리 현상적으로 보면 친환경, 현재 친환경 소재를 활용한 비닐류들이 있거든요.

이를테면 옥수수전분을 활용한 포장재라든가 이런 게 있는데 현재 이런 비닐은 어떻게 분리배출하거나 또는 수거를 하지요?

○환경녹지국장 이두희 거기까지는 저희가 분리해 가지고 수거하는 게 아니고 혼합 수거로 해 가지고 소각해서 매립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병헌 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찾아보니까요.

친환경 소재의 포장재들이 전반적이지는 않지만 도입해서 판매를 하거나 사용하는 지자체들이 있는데 우리 시는 전혀 이게 안 되고 있더라고요.

안 되는 원인이 뭔지 확인을 해 보니까 분리수거하는 절차에 있어서 현장적으로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도입을 못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녹지국장 이두희 동 지역 같은 경우에는 비닐류는 분리수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수거업체에서 수거를 해 가서 거기에서 혼합해 가지고 만약 다른 재활용 연료로 쓴다든지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상병헌 위원 아니, 그러니까 분리를 할 때, 제가 지금 말씀드린 친환경 소재의 비닐을 따로 분리하지는 않지요?

○환경녹지국장 이두희 네, 그렇습니다.

별도로 분리하지는 않고 혼합해서 수거하고 있습니다.

상병헌 위원 이 자리에서 제가 깊게 말씀은 안 드릴 거고요.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같은 취지에서요, 말씀을 드려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상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세종특별자치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세종특별자치시 환경교육센터 운영 민간위탁(신규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채성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과장님, 환경을 보전하고 개선하고 기능·발전하는 데 인구밀도나 또 전체 세종시 면적이나 봤을 때 17개 광역시·도 중에 우리 세종시가 어느 정도 돼요?

면적이나 인구 비율을 봤을 때.

○환경정책과장 박판규 광역시·도 중에서는 하위권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맨 17위지요, 17위.

○환경정책과장 박판규 네.

김원식 위원 인구밀도나 면적으로 봤을 때.

이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공개모집을 하지요?

○환경정책과장 박판규 네, 그렇습니다.

김원식 위원 공개모집을 하고 환경교육센터 운영에서 심사위원회를 열어서 선정을 하게 되어 있지요?

○환경정책과장 박판규 네, 그렇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럼 만약 우리가 지금 이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몇 개 업체가 공개모집을 신청할 수 있어요?

○환경정책과장 박판규 일단 환경교육 관련해서 관내에 기관은 12개 기관이 있고요.

그런데 「환경교육진흥법」에 따라서 다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인력이라든지 장비라든지 아니면 환경교육 실적에 따라서 신청할 수 있는 기관들의 자격 요건이 있습니다.

그 자격 요건을 맞출 수 있는 기관은 5개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어디, 어디에요?

○환경정책과장 박판규 세종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세종환경교육센터 그다음에 세종환경운동연합, 세종YWCA, 세종YMCA 이렇게 5개 기관이 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현재 우리 시에서 세종지속가능발전위원회한테 한 6000만 원 이상씩 매년 사업비를 하고 있어요.

○환경정책과장 박판규 네, 맞습니다.

김원식 위원 하고 있는데 민간위탁 동의안을 하는 것은 17개 광역시·도 중에 14군데에서는 하고 있는데 우리 세종시를 포함한 2개, 합이 세종시를 포함해서 3개만 민간위탁 동의안을 안 했기 때문에 이번에 동의안이 올라온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박판규 네, 그렇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러면 지금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이 단체가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민간위탁을 굳이 할 필요성이 있어요?

○환경정책과장 박판규 제가 지난달에 환경정책과장으로 부임을 해서 우리 세종시 관내에 환경 관련된 단체라든지 기관들을 쭉 둘러봤는데 일단 관내 환경 관련 단체들이 여건이 좋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정책적으로 판단할 때는 소수의 기관에 여러 개 사업을 몰아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원식 위원 그러면 타 시·도 광역 환경교육센터 운영 사례가 별표에 있지요.

○환경정책과장 박판규 네, 그렇습니다.

김원식 위원 별표에 보면 경기도가 3억이고 인천도 3억이고 강원이 2억 4000이고 충남도 3억, 충북 1억 5000 쭉 해서 전남 1억 4000, 전북 5000, 부산 3억, 대전 1억 5000, 울산 3억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환경정책과장 박판규 네.

김원식 위원 아까 3억이라는 것은 국비 1억 5000, 시비 1억 5000 해서 3억이고 우리 시도 1억 5000 국비, 1억 5000 시비 해서 위탁금액이 3억으로 되어 있어요.

만약에 국비가 미확보될 때에는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환경정책과장 박판규 환경부 담당 과에 제가 확인을 해 본 결과로는 환경교육도시로 먼저 선정되어야 국비를 지원받는데요.

위원님 보시다시피 국비를 지원받는 지자체가 여섯 군데가 있습니다.

총 14개 환경교육을 하고 있는, 센터를 지정해서 하고 있는 곳 중에서 14분의 6만 환경교육도시로 지정돼서 국비를 지원받고 있는데요.

일단 먼저 환경교육 관련해서 예산이라든지 조직을 확보해야 하고 그다음에 우수사례를 만들어 내면 거기에 맞춰서 환경교육도시에서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선순환 구조로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이 센터를 지정하고 어쨌든 시 차원에서 우리 시민들이 환경 의식을 높일 수 있도록 계속 선순환 구조로 만들어 가야지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걸로 제가 그렇게 확인했습니다.

김원식 위원 국비 1억 5000, 시비 1억 5000, 3억인데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제가 이해가 되는데 혹시나 국비가 매칭이 안 됐을 때는 시비 1억 5000으로 할 수 있어요?

○환경정책과장 박판규 국비 확보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지만 그럴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 같은 경우에는 시비로만 운영될 수도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본 위원은 그래서 국비가 매칭이 안 될 시에는 이것을 민간위탁을 어떻게 할 것이냐.

민간위탁 금액에 대해서 좀 많다.

기존 지속가능협의회에서도 6000만 원, 6700만 원 이렇게 들어가는데 3억이라는 것은 위탁금액이 너무 과하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환경정책과장 박판규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 주셨던 것처럼 3억을 국비로 확보 못 했다고 해서 시비를 3억으로 높인 건 아니고 시비는 1억 5000으로 고정시켜 둔 상태에서 어쨌든 주어진 여건하에서 내년부터 시작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김원식 위원 네, 알았고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채성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박판규 감사합니다.

김원식 위원 이것 관련해서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임채성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 조율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26분 회의중지)

(15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채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세종특별자치시 환경교육센터 운영 민간위탁(신규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고 농업정책보좌관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13. 세종특별자치시 조류 충돌 저감 조례안(이순열 의원 대표발의)(이순열·차성호·채평석·박성수·김원식·노종용·서금택·임채성·이영세·손현옥·손인수·안찬영 의원 발의)

(15시46분)

○위원장 임채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세종특별자치시 조류 충돌 저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을 대표발의 하신 이순열 의원님을 대신하여 채평석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평석 의원 안녕하십니까? 채평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이순열 의원이 대표발의 한 세종특별자치시 조류 충돌 저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0월 1일 이순열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차성호·채평석·박성수·김원식·노종용·서금택·임채성·이영세·손현옥·손인수·안찬영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투명유리 또는 플라스틱 등을 사용한 건축물이나 시설물 설치와 고층 건물이 증가하면서 충돌로 인한 조류 부상 및 폐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조류의 충돌을 저감시킴으로써 야생동물의 복지를 증진하고 자연생태계를 보전하여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친환경도시 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와 안 제5조에서는 조류 충돌 실태조사 및 저감 사업에 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일반 건축물에 대한 권고사항을, 안 제7조에서는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관련된 사항은 기이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조류 충돌 저감 조례안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임채성 채평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농업정책보좌관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보좌관 이광태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세종특별자치시 조류 충돌 저감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 세종특별자치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시50분)

○위원장 임채성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4항 세종특별자치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농업정책보좌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보좌관 이광태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보좌관 이광태입니다.

평소 세종시 농업·농촌 발전과 농정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아낌없는 성원 및 협조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농업정책보좌관 소관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847호 세종특별자치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을 운영함에 있어 농기계 임차인 대상의 확대를 위하여 면적 제한 해제 등 임차인의 자격을 개정하고 농기계 임대료 반환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임차인의 자격을 애초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에서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사람’, 같은 법 제3조제1호 관련입니다.

사람으로 변경하고, 농기계 임대료 반환과 관련해서는 “납부된 임대료는 원칙적으로 반환하지 아니한다.”는 조문은 삭제하고 임대료 반환 조항에 “농기계 사용 기간 만료일 전에 농기계를 반환하는 경우”를 추가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보좌관 소관 조례 개정안 심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임채성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농업인들에게 더 많은 서비스 제공 및 농기계 임대사업이 효율적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본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임채성 보좌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평석 위원 거수)

채평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평석 위원 채평석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을 대충 보니까 임차인 대상 확대하고 또 예를 들어서 내가 농기계를 이틀 계약해 가지고 돈을 지불했는데 하루에 다 했다 했을 때 하루치를 돌려줄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드신 거 아닌가요?

○농업정책보좌관 이광태 임차인의 대상을 확대시키고요.

또 사용료 반환 문제는 우리 시가 일괄적으로 예전에 감사할 때 감사 지적받은 사항인데 일단 우리가 ‘사용료를 받으면 반환 사유가 생기더라도 돌려주지 않는다.’ 원칙적으로 그런 규정이 있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예를 들면 하루치 빌려 가지고 반나절만 썼는데 그런 경우에는 돌려줘야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취지로 지금 다 개정이 되고 있는 사항이고 이것도 그중의 하나로 개정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채평석 위원 지금 보면 우리 시의 임대료가 작년에 많이 인상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농업정책보좌관 이광태 네, 그렇습니다.

채평석 위원 그렇지요?

○농업정책보좌관 이광태 네, 그렇습니다.

채평석 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임대료가 작년에 많이 올랐는지.

○농업정책보좌관 이광태 임대료 인상 이유나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평석 위원 네, 그렇게 하세요.

○위원장 임채성 소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인자 농기계 임대료 인상은 작년 1월 1일 자로 저희가 조례 개정하면서 바뀌었는데요.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농기계 인상하는 것으로 법이 바뀌었습니다.

저희는 -15%까지 최저가격을 적용해서 임대료 인상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그렇게 유지하고 있고요.

현재는 코로나 상황에서 인상된 금액의 50%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채평석 위원 50% 할인해 주는 거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인자 네, 인상된 금액에서 50%.

채평석 위원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50% 할인을 해 주는데 그게 전국적으로 똑같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인자 네, 그렇습니다.

채평석 위원 그런데 보면 제가 얘기만 들은 건데 확실히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전국이 동일하다 보니까 임대료가 많이 올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임대료가 청주시하고 같아야 되는데 다르단 말이에요.

우리가 조금 더 많아.

그런 것은 어떤 조례에 의해서 지원해 줘서 그런가요,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인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내려온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의한 농기계 인상은 ±15% 적용을 하고 지금 내려왔습니다.

그 상황에서 저희는 최저 -15% 적용해서 임대료를 산정한 상태기 때문에 청주시 사례는 제가 정확히 파악은 못 했지만 아마 유사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농기계 임대료 인상한 시기가 지자체별로 조금 상이하게 있는 상황이라서 아마 그때 그 시기별로 적용이 달라서 얘기가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채평석 위원 제가 얘기를 하는 것은 어떤 지자체의 조례에 의해서 조금 감면을 더 해 주는 건지, 그런 것들이 있는 건지 그것이 궁금해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차이가 나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인자 그것은 지자체별로 조례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상 비율은 좀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채평석 위원 어쨌든 대상도 확대하고 또 비용도 쓰지 않은 그 시간을 저감해 주니까 상당히 농업인들, 업체에서 좋아하고 그럴 것 같은데 잘 정비해서 농업인들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인자 네, 알겠습니다.

채평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채평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세종특별자치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농업정책보좌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보좌관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의결된 안건은 의장께 제출하여 10월 22일에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58분 산회)


○출석위원(6인)
임채성김원식상병헌서금택손현옥채평석
○위원아닌의원(1인)
안찬영
○출석공무원
·농업정책보좌관
보좌관이광태
동물위생방역과장윤창희
농업기술센터소장최인자
·경제산업국
국장양원창
일자리정책과장황병순
기업지원과장김회산
투자유치과장배원근
·도시성장본부
본부장배영선
스마트도시과장염성욱
·건설교통국
국장고성진
건축과장박병배
주택과장권봉기
·환경녹지국
국장이두희
환경정책과장박판규
자원순환과장김은희
○전문위원
  이재만  조은성
○기록공무원
  이연규  이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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