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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72회 제6차 교육안전위원회(2021.11.29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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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정례회)

교육안전위원회회의록
제6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21년11월29일(월)

장 소 : 교육안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6차 회의)

1.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

3. 2022년도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

4. 2022년도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 제1차 수정예산안


심사된 안건(제6차 회의)

1.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교육감 제출)

- 소통담당관, 감사관, 기획조정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안전체험교육원 소관

2.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교육감 제출)

- 기획조정국 소관

3.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교육감 제출)

- 기획조정국 소관

4.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 제1차 수정예산안(교육감 제출)

- 기획조정국 소관


(10시02분 개의)

○위원장 박성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6차 교육안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교육안전위원장 박성수입니다.

정례회 개회 이후 조례안 및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까지 연일 노고가 많으신 데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 시작 전 의사일정에 대해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수요일까지 3일간 세종시교육청 소관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과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 및 제1차 수정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심사는 직제순으로 진행하며 교육청 소관 전 부서에 대해 심사를 마친 후 심사 마지막 날인 수요일에 계수조정과 의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 제1차 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교육감 제출)

- 소통담당관, 감사관, 기획조정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안전체험교육원 소관

2.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교육감 제출)

- 기획조정국 소관

3.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교육감 제출)

- 기획조정국 소관

4.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 제1차 수정예산안(교육감 제출)

- 기획조정국 소관

(10시05분)

○위원장 박성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 제1차 수정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일괄 상정된 안건들에 대해서는 해당 국 소관 심사 시 소관 사항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하고 질의·응답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오늘 심사 대상인 소통담당관, 감사관, 기획조정국, 안전체험교육원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괄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박용희입니다.

소통담당관 역점 사업이 있는데요.

역점 사업의 리스트를 작성해 주시고요.

광고매체별 광고 기간이 어느 정도인가 그리고 광고 방법은 무엇인가 또 리스트에 따른 예산은 어떻게 어느 정도 들어가는가 이런 자료 요청 하나하고요.

두 번째는 홍보 콘텐츠를, 여기 예산도 무척 큰데요.

현수막은 몇 건을 걸 거고 내용은 무엇인가, 리플릿도 내용이 무엇이고 몇 개를 할 것인지 또 영상도 내용이 무엇이고 몇 건을 할 계획인지 이런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인수 위원 거수)

손인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사업설명서 기준으로 24페이지 한글진흥사업이고요.

찾아가는 국어문화학교 운영을 하셨어요.

이거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한글의 달 한글사랑 공모전 운영한 실적 있으면 같이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손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하나 요청 좀 드릴게요.

학교기본운영비와 관련해 가지고 유·초·중·고·특수학교별 학급당 기준에 해당하는 학교를 전부 다 명시해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그러면 중간중간에 심사를 진행하면서 필요하신 자료를 더 요구받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정확하게 작성하여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소통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영신 소통담당관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통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담당관 박영신 소통담당관 박영신입니다.

코로나 상황에서도 세종교육 발전을 위해 정성을 다해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박성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소통담당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8쪽입니다.

소통담당관 소관 2022년도 본예산의 총규모는 16억 2664만 원으로 2021년보다 4억 2617만 7000원이 증액된 금액입니다.

세출예산안 주요 내용으로는 교육정책 홍보 사업에 대언론 및 시민 홍보 등 15억 826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본운영사업에 부서운영비 4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022년도에는 정례 기자회견, 정책홍보협의회 등 언론과 협력으로 소통하고 언론 모니터링, 맞춤형 홍보 연수 등 정보의 가치를 높이는 지원 홍보로 대언론 소통을 강화하여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또한 교육현장과 공감하고 학생·학부모 기자단, 공감데이트 등 교육 주체가 참여하는 수요자 중심 맞춤형 홍보는 물론 뉴미디어 홍보로 지속되는 코로나 상황에서도 더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박영신 소통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소통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박용희입니다.

교육청 전체 예산의 몇 퍼센트가 소통담당관 예산으로 잡혀 있습니까?

○소통담당관 박영신 어제 잠깐 계산해 보니까요, 0.19% 정도 됩니다.

박용희 위원 0.19%요.

적정한 예산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과한가요?

○소통담당관 박영신 정확하게 저희가 다른 데랑 비교를 안 해 봐서 말씀은 드릴 수 없는데요.

홍보는 많이 알릴수록 상대와 저희가 신뢰가 많이 형성되기 때문에 다양하고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박용희 위원 저는 홍보 예산이 많고 적고 이것을 기준으로 두는 것보다는 이제까지 기존에 한 홍보가 얼마만큼 실효성이 있는가 분석하에 그다음에 예산이 결정되어야 되는데 예산만 자꾸 증액을 한다고 해서 이게 다 문제 해결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혹시 지난해에 소통담당관을 이렇게 맡으시면서 예산을 어떻게 쓰셨다고 생각이 듭니까?

○소통담당관 박영신 1년 동안 하면서요, 그동안 저희가 충실히 해 왔던 홍보 활동에 코로나 상황에서도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제대로 올바르게 홍보하고 있는가 이런 반성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올해 처음으로 저희도 그런 평가를 한번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 실제로 이번 주부터 홍보만족도에 조사를 하려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조사를 통해서 그동안 해 온 저희 홍보의 내용들을 좀 살펴보고 개선할 것 그리고 새롭게 할 거에 대해서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올해 한 사업에 대해서 분석을 하는데 만족도조사 이런 것은 저는 큰 기준이 못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통담당관 부서에서 내부적으로 검토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게 있을 거고요.

그 기준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업무를 하시기 때문에 어떤 면이 좀 성공적으로 잘했고 또 어떤 점은 부족하고 또 어떤 거는 개선을 해야 되고 이런 것은 자체 담당 부서에서 잘 알고 있는 측면이 있지 만족도조사를 누구를 대상으로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분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만족도조사 내용과 항목이 어떻게 주어질지는 모르지만 그것이 아주 간단한 항목일 때도 그렇게 좋은 자료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소통담당관에서 예산을 홍보로 대부분 많이 쓰고 계신데 이것이 적정하게 쓰였나 이런 것을, 이번 12월 중에 예산을 다 소진하시고 그런 시간을 반드시 가졌으면 하는 이런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작년보다 35% 증액이 됐습니다.

4억 2000만 원이거든요.

적은 액수가 아니고 또 최근 들어서 소통담당관 예산이 아주 급증했습니다.

급증했는데 저는 이 예산이 반드시 적절하게 잘 활용되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제가 역점사업 리스트 자료를 요청했는데요.

올해 역점사업은 어떤 거였는지요?

○소통담당관 박영신 올해 저희가 학교급별 교육과정에 대해서 새롭게 정리를 했습니다.

유치원은 아이다움, 그다음에 초등은 생각자람, 중학교는 나다움, 고등학교는 미래학교라고 해서 학교급별의 교육과정을 새롭게 정리했는데요.

이 사업을 역점사업으로 해서 집중적으로 홍보를 했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올해 역점사업으로 다루었던 홍보를 어느 정도 반복해서 예산을 쓰게 됩니까?

○소통담당관 박영신 아직 주요 업무 계획을 거의 완성해서 심의하실 것으로 알고 있고요.

내년도 주요 업무 계획이 정리되고 또 저희는 자체적으로 홍보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역점사업을 선정하고 선정된 역점사업에 대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대부분 중앙언론 그다음에 방송 이렇게 큰 규모로 홍보를 하시는데요.

이렇게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 방송과 중앙언론은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종교육 전체를 홍보하는 데는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런데 막상 학생과 교사 그리고 학부모, 실제적으로 이 정책에 어떤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그 대상들에 대해서는 얼마만큼 홍보를 하고 계시는지 그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소통담당관 박영신 각각의 사업들은 각각의 사업부서에서 나름의 산하기관, 학교들에 대해서 전달하고 설명회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직접적으로 홍보를 하고요.

저희는 그런 학생들, 학부모들을 포함한 대시민과 전체 세종시에 해당하는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대상이 정해지면 대상에 대한 특성을 고려한 홍보도 하고 있지만 저희는 교육청 전체를 대표하는 홍보들을 하고 있습니다.

박용희 위원 저는 그 면이 조금 홍보 측에서 아쉽다고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가장 관계성이 있는 학생과 교사와 학부모에 대한 홍보가 더 철저하고 그러고 나서 대외적인 측면이 신경 써져야 하는데 우리는 어쩌면 비중이 대외 쪽으로 더 많이 가 있는 게 아닌가.

우리는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보여 주기 위한 교육을 하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내실 있게 우리 세종교육을 이끌어 가야 되고 그다음에 이 정책을 우리 관내에서 더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 시스템을 통해서 홍보하는 것도 예산이 굉장히 증액됐습니다.

몇 퍼센트 증액됐지요?

지금 116% 증액이 됐습니다.

○소통담당관 박영신 네, 그렇습니다.

박용희 위원 올해 같은 경우는 5500만 원이었는데 내년도에는 1억 1800만 원.

이거는 어떻게 이렇게 증액이 된 거지요?

○소통담당관 박영신 올해 엘리베이터 광고는 저희가 모션 그래픽(motion graphics)이라고 해서 몇 개 장면으로 이어지는 그런 광고를 했는데요.

시간이 17초 정도 됩니다.

저희가 다른 기관의 엘리베이터 광고를 살펴보니까 영상으로 하고 있었고 실제로 저희가 생산하는 영상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조금 더 효과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는 영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고요.

영상을 하기 위해서는 광고 시간이 배로 늘어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출 시간이 더 많이 늘어나서 예산도 그에 따라서 확대하게 됐습니다.

박용희 위원 올해 몇 종류의 영상이 노출됐습니까?

○소통담당관 박영신 6가지입니다.

박용희 위원 그러면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 속에 6가지의 영상을 올렸다는 거지요?

○소통담당관 박영신 시기별로 주제가 다른데요.

한 달 정도, 두 달 정도 시기를 가지고 6종류의 영상을 광고했습니다.

박용희 위원 아파트는 주로 어디에 위치한 아파트들이지요?

○소통담당관 박영신 대부분…….

박용희 위원 대략적으로 동 지역 위주입니까, 아니면 읍·면 지역도 있습니까?

○소통담당관 박영신 일부 있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러면 읍·면은 어디에 해당되지요?

○소통담당관 박영신 잠시만, 죄송합니다.

박용희 위원 네.

○소통담당관 박영신 읍·면은 없고요, 모두 신도시입니다.

1생활권부터 4생활권까지 지금까지 확보된 건 한 3만 4000세대라고 합니다.

박용희 위원 그러면 아주 일부 아파트, 동 지역의 일부 아파트들이 이런 홍보에 노출을 받는 건데요.

조금 보완할 점은 없겠습니까?

일단 읍·면 지역은 하나도 없다고 그러셨지요?

○소통담당관 박영신 네, 광고를 하는 업체에서 아파트 입주자 대표들과 협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고요.

협의를 통해서 엘리베이터에 모니터가 설치돼야 합니다.

이런 과정들이 이루어져야지만 가능하기 때문에요, 그것은 저희가 더 확보하는 데는 아닌 거고요.

업체에서 확보한 데를 저희가 홍보하는 겁니다.

박용희 위원 그러면 보세요.

동 지역에 일부 아파트들은 이런 정보를 받을 수 있는 반면에 이런 혜택을 못 받는 다수의 시민과 학부모가 있고요.

읍·면 지역은 전혀 없습니다.

조금 균형적인 면에 문제는 없는 건가요?

○소통담당관 박영신 새로운 강구 방법을 생각하다 보니까 저희가 지역을 구분하기보다는 많은 분들이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해서 선택한 거고요.

읍·면 지역에 좀 더 특별한 방법이 있다면 그것도 확장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용희 위원 지금 말씀을 드리니까 그런 생각을 지금부터 하실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정책을 펼 때 일부 어떤 특정 지역, 소수 이런 것이 아닌 직접적인 혜택을 받는 대상들, 그리고 우리 세종시 관내 전체가 똑같은 정책에 대해서 똑같은 정보의 양을, 기회를 보장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게 되면 일부만 이 정책을 많이 홍보 받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여기 6건 정도의 영상을 제작해서 노출했다면 다른 지역들, 그런 데들은 어떻게 할 건가 하는 고민을 저는 소통담당관 부서에서 하셔야 될 문제다 이렇게 봅니다.

○소통담당관 박영신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SNS나 기타 언론을 통해서 광고를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세종시민 모두 해당이 되는데 조금 더 그런 홍보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홍보들을 저희가 추가적으로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소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조금 더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많은 분들에게 저희가 정책 홍보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래서 내년도 홍보 방법을 우리 세종 관내 많은 시민들이 같이 접할 수 있고 특히나 학부모들이 소외받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엘리베이터는 학부모가 아닌 분들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아주 정확한 타깃은 학부모한테 해야 한다.

그리고 학생들도 우리 세종교육 정책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알고 있어야 하거든요.

그런 쪽으로 더 내실 있는 부분을 신경 써서 홍보해 주시기를 요구하겠습니다.

○소통담당관 박영신 (마이크 꺼짐)잘 알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수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앞서 비슷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은 우리가 홍보라는 것은 필요한 곳에 필요한 방법으로 했을 때는 굉장히 효과가 잘 나타나는 수단이기도 하지요.

그리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게 무의미한 일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면서 집행해야 하는 사업인 게 분명한데 전체적으로 예산은 전년 대비, 그러니까 올해 대비 내년 본예산을 늘려서 요구를 하셨고, 그러면 늘어난 예산에 대해서 적어도 2021년도에 비해서 더 늘려야만 하는 타당한 근거가 있어야 되겠지요.

당연히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담당관님?

제가 소통담당관 예산을 쭉 봤는데 일단은 각론으로 들어가서 어떤 예산이 왜, 얼마큼 필요한지는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기로 하고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역점사업 홍보 부분인데요.

설명서로는 7페이지네요.

10억 4900만 원인데 이 10억 4980만 원이라고 하는 본예산 요구액이 보면 편성 내용 및 산출 내역이요, 5줄이에요.

그렇지요?

7페이지 한번 보세요, 사업설명서.

확인하셨어요?

○소통담당관 박영신 (마이크 꺼짐)네.

안찬영 위원 마이크 좀 가까이 대시고요.

이 5줄의 내용을 보면 적어도 전년 대비해서 증감액이 3억 가까이 늘었어요.

그러면 적어도 3억이 더 필요한 부분에 대한 설명은 충실히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지금 담당관께서 보시기에 여기 5줄 쓰여 있는 내용으로 3억이 더 필요하다는 게 설명이 된다고 보셔요?

○소통담당관 박영신 네, 부족해 보입니다.

안찬영 위원 부족한 게 아니라 이거는 성실하지 못하게 예산을 요구하는 거지요.

구체적으로 왜 예산이 얼마큼 더 필요한지에 대한 얘기는 잠시 후에 드릴 건데 기본적으로요, 우리가 예산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할 때는 적어도 예산을 심사하는 분들이 ‘이거는 이래서 필요하겠구나. 전체적인 흐름이 올해보다 내년에 예산 수요 부분, 홍보 소통 부분에 대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구나.’라는 거 정도는 이 편성 내용 및 산출 내역을 통해서 아주 디테일하게는 아니어도 흐름 정도에 대해서는 이해를 구할 수 있을 정도의 내용은 쓰여 있어야지요.

이게, 저는 너무 성의 없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뒤 페이지에 뭐가 있나 봤더니 뒤 페이지에는 그냥 산출 내역하고 전년도 추진 실적, 사업성과인데, 그렇게 의미 없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3억이 더 늘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관님, 3억이 왜 더 필요한 건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소통담당관 박영신 먼저 저희가 설명서 작성에 있어서 부족한 면에 대해서는 양해 부탁드리고요.

저희가 작년도 본예산 대비해서 예산이 증가했지만 작년도 추경 대비해서는 증액된 부분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소홀했던 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예산을 더 증액하게 된 것은 아까 박용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역점사업 홍보에 대한 조금 더 폭넓은 홍보가 필요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홍보 예산을 좀 더 증액시킨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언론을 제외한 다른 홍보에서도 다른 기관 간의 차이라든가 이런 것을 반영해서 홍보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예산을 증액하였습니다.

안찬영 위원 아까 역점사업이라는 말씀하셨는데 2022년도의 역점사업이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하세요?

○소통담당관 박영신 (마이크 꺼짐)제가 아까 답변을 드렸었는데요.

주요 업무가 확정이 되고 나면 그중에서 저희가…….

안찬영 위원 마이크를…….

○소통담당관 박영신 (마이크 켜짐)주요 업무가 심의가 결정되고 확정이 되면 거기에서 부서의 의견을 들어서 저희가 홍보 계획을 세우게 되는데 그때 결정을 하게 됩니다.

안찬영 위원 그럼 역점사업이 뭔지 아직 특정이 안 되어 있어요?

○소통담당관 박영신 아직 저희가 결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런데 특정이 안 되어 있는데 무슨 근거로 역점사업에 대해서 홍보비가 전년 대비 더 늘어야 된다고 주장하시는 거예요?

답변을 앞뒤를 생각하면서 하셔야지.

○소통담당관 박영신 역점사업에 대한 것은 올해는 4가지였는데 역점사업 홍보의 다양성이라든지 홍보 매체를 조금 더 늘리기 위해서 예산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역점사업의 개수도 있겠지만 역점사업을 홍보하는 매체나 횟수 이런 부분에서 증액된 부분입니다.

안찬영 위원 저라면요, 담당관님, 답변을 그렇게 안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3억이 늘었어요.

여기 내역을 보세요, 세부 산출 내역을.

신설된 조항들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산출 내역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전년 대비 2021년 한 해 동안에 우리 지역에 언론사들 수가 몇 프로가 늘었다든지 뭐 그런 내용들이 있고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자연발생적으로 언론 비용이 조금 더 지출될 수밖에 없는 구조였는데 그중에서도 신학기 접어들면서 좀 더 중점적으로 홍보해야 될 사업의 내용들이 1개 언론사보다는 여러 매체에 포괄적으로 홍보하는 게 효과적이라고 판단돼서 사업비를 더 증액할 수밖에 없었다.” 일단 이 정도 답변이 나와야 되고요.

각론으로 들어가서는 역점사업의 내용들을 대략 아시잖아요, 내년도에 어떤 사업들을 주로 홍보해야 하고 하는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 우선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홍보방법론을 말씀드릴 건데 우리가 지난번에 예산 심사할 때도 위원님들께서도 그렇고 기획영상 관련해서 직원분들이 수가 많이 부족해서 콘텐츠 제작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 주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도 수긍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예산도 지금 보면 증액돼서 올라왔는데 다만 기획영상 제작비용 같은 경우에 1750만 원이었던, 본예산 대비 그 정도 금액이었는데, 2021년도에.

2022년도에 요구액이 7950만 원으로 퍼센티지가 350% 정도 늘었어요.

10편 정도 제작하겠다는 계획이신 것 같고.

○소통담당관 박영신 네, 맞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필요성, 10편 정도에 대한 내용을 어떤 내용들을 담아 갈 건지, 그거는 계획이 되어 있으세요?

○소통담당관 박영신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면서 대략적인 계획을 잡았었는데요.

자체 인원으로 교육청 일상적인 촬영을 하는 것만으로도 인력이 부족해서 내년도에는 저희 정책들이 조금 더 효과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들려고 계상했고요.

내년도에는 학교급별의 교육과정과 관련된 내용의 영상과 그다음에 저희 정책 그리고 사업부서 그다음에 직속기관들을 소개하는 영상들을 제작할 예정입니다.

안찬영 위원 두루뭉술하게 말씀 주셨는데 내년에 10가지 콘텐츠 10건을 제작하시는데 그중에서도 공을 들여야 한다고 하는 부분의 콘텐츠는 어떤 부분의 콘텐츠라고 보십니까?

○소통담당관 박영신 지금 학교급별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새롭게 교육과정을 정립했는데 교육과정에 대한 세부 내용들을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이…….

안찬영 위원 그 교육과정이 어떤 내용이지요?

○소통담당관 박영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아까 학교급별로의 교육과정 이름들을 말씀드렸는데 그 교육과정에서 학교현장에서 일어나는 새로운 것들, 이런 것들을 좀 더 소개할 예정입니다.

안찬영 위원 그렇게만 얘기해 가지고는 이 방송을 보시는 시민분들께서 이해를 못 하실 거 아니에요.

내년에 특히 또 우리가 변화에 대해서 미리 홍보하고 알려야 되는 부분이 예를 들어서 공동교육과정이나 이런 부분들 그리고 내년에 역점으로 하는 사업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올해 이어서.

중등교육과정 관련해서 변화들이 좀 있잖아요.

고교학점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조금씩 붐 업(boom up)을 해서 2023년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기 때문에 잘 준비해야 되는 게 맞고 중학교 교육과정 같은 경우도…….

○소통담당관 박영신 나다움 교육과정인데요.

안찬영 위원 네, 그렇지요.

○소통담당관 박영신 거기에서 고교과정에서 이루어졌던 캠퍼스 공동교육과정들이 중학교에서도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새롭게 변화되는 부분들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여기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는 게 개괄적으로 잡아 놨고요.

거기에서 부서들하고 협조를 해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내용을 정하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 못 드리는 것에 대해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저희가 홍보 예산을 심사하면서요, 전년도하고 상이하다고 하면 구체적으로 다 질의를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늘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늘었고 또는 양이 기획물 콘텐츠 제작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350%가 늘었단 말이에요, 예산이.

그렇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고.

그러면 뭔가 그 안에 내용 중에는 올해보다 내년에 조금 더 강조해서 해야 될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와야 되는 건데 담당관님 말씀대로만 이해하려고 그러면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 있지도 않고 부서하고 협의해야 하는데, 제가 조금 있다가 다른 부서들 얘기도 할 거예요.

다른 부서에도 홍보예산 다 잡아 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뭔가 이쪽 소통담당관실에서 해야 되는 역할론하고 부서별로 각 사업에 잡은 예산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설명도 돼야 되거든요, 사실은.

○소통담당관 박영신 아까도 그거에 대한 설명을 잠시 드렸었는데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홍보는 타깃과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깃과 메시지에 따라서 홍보 방법이 정해지는데 각 부서에서는 해당 사업에 대한 대상이 있을 거고요.

그 대상에 특성을 반영한 홍보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종교육 가족 이 전체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홍보를 하는 거고요.

그런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조금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의 홍보 대상이 초등학교 몇 학년 이렇게 되면 거기에 맞는 홍보 방법이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각 부서에서는 거기에 맞는 홍보비를 저희랑 다른 방법으로 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다 하지…….

안찬영 위원 그렇게 하는 게 맞을까요, 담당관님?

○소통담당관 박영신 전문위원님 검토에서도 있었지만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을 많이 해 봤는데 이건 홍보 방법론에 있어서는 뭘 정해진 게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거…….

안찬영 위원 정해진 건 없는데 심사를 하는 우리 위원님들 입장에서 보면 홍보 소통담당관실이 별도로 있고 그 고유 업무가 정해져 있는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각 부서별로 사업마다 홍보 예산을 따로따로 책정해서 다 가지고 있게 되면, 과연 이랬을 때 홍보의 일관성이라든지 홍보 방법론에 대해서 교육청이 가지고 있는 전체적인 아우트라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흐트러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하나 있는 거고, 둘째는 이 홍보비 부분에 대한 예산이요, 너무 방만하게 운영되는 게 아니냐.

그러면 소통담당관실의 역할론이 사실은 홍보 부분을 빼고 업무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각 부서별로 다 홍보비를 따로 잡아서 할 거면.

○소통담당관 박영신 거기에 대한 거 답변드릴까요?

안찬영 위원 네.

○소통담당관 박영신 일단 통일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통일성도 중요하지만 홍보는 다양하기 때문에 다양성에 대해서도 고려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예산에 있어서는 저희가 고민을 한 게 올해 처음으로 홍보 계획을 각 부서와 함께 수립을 했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을 저희도 어떻게 하면 좀 줄일 수 있을까, 그리고 교육청 전체 홍보를 어떻게 하면 저희도 파악할 수 있을까 해서 고민한 거고요.

올해 처음으로 각 부서랑 홍보 연간계획을 수립했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도 저희 소통담당관의 역할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저희가 하는 부분을 알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도 저희랑 다른 홍보 방법을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협업체계를 처음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서도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가 조금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건 소통담당관님 말씀이 그런 거고요.

지난번에 사전에 잠깐 와서 자료 주시고 설명할 때 이 얘기는 없었단 말이에요.

다른 부서에다가 홍보비 따로 책정해서 놨다는 부분은 제가 듣지를 못했어요, 설명 때.

○소통담당관 박영신 저희도 그 부분은 부서에서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예산 편성 과정에서는 잘 알지 못했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면 이 문제는 소통담당관님하고 별개의 문제라고 봐야 하는 건데 아까 말씀하실 때는 사전에 홍보계획 수립을 다른 부서하고 했다라고 말씀하셔서 이런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까지도 논의가 된 건지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소통담당관 박영신 거기까지는 안 됐고요.

올해도 예산 편성 후에, 각 부서의 사업 계획이 수립된 후에 홍보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안찬영 위원 업무를 침해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되면 다른 부서가 홍보 소통담당관실의 고유 업무를 침해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적어도 예산 편성 관련해서 해당 부서하고 협의도 안 하고 자기네 부서에다가 마음대로 예산 편성하고 말이에요.

○소통담당관 박영신 그런 건 아니고요.

안찬영 위원 적어도 내부적으로 협의 내지는 조정이 있어야지요.

예산이 적은 게 아니에요, 지금 다른 부서들 보면.

교육협력과 6450만 원 그리고 유초등교육과 2700만 원, 중등교육과 3억 6800만 원 그리고 민주시민교육과는 크지는 않네요, 1600만 원 정도.

교육원은 약간씩은 가지고 있고, 교육원은 오히려 사업의 범위에 비해서는 1650만 원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그러면 이게 중등교육과에서만 홍보비 부분으로 3억 6800 정도 편성을 별도로 했는데 그것도 하나의 사업도 아니에요.

특수한 목적으로 어떤 특정 정책사업이든 홍보하기 위해서 제대로 프로젝트를 가동하기 위해서 예산을 딱 편성했다라면 이해가, 그 내용만 들어 보면 되기 때문에 이해가 되는데 중등교육과 예산 같은 경우에는 3억 6890만 원이 굉장히 다양한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홍보 소통담당관실의 업무 범위하고 사실은 중첩되는 부분이라고 보이거든요.

그런데 부서하고 협의가 안 돼 있고 예산은 부서별로 따로따로 편성이 다 되어 있고.

우리 의회 입장에서 보면 홍보 소통담당관실의 예산을 줄이든지 중등교육과의 예산 편성을 아예 없애 버리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데, 왜냐하면 이렇게 놔두면 교육청이 가지고 있는 홍보비 예산 실링이 너무 방만하게 커지거든요.

제어가 되겠어요?

○소통담당관 박영신 각 부서에서 홍보비 예산을 계상한 것은 아까 총론, 각론 말씀하셨는데 각 사업별로의 홍보비고, 저희 소통담당관에서 한 것은 교육청 전체를 대표하는 홍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중등교육과에 편성돼 있는 광고비나 홍보비의 성격이요, 대개 보면 소통담당관실에서 하고 있는 고교학점제에 대한 홍보 광고, 교육과정 편성 운영에 관련된 홍보들 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소통담당관실에서 역점사업으로 하고 있는 홍보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요.

다르지 않아요.

제가 이해가 안 가요.

물론 이거를 제가 소통담당관실한테 여쭤보는 게 맞는 건진 모르겠어요.

다만 이걸 몰랐다고 하시니까 그게 답답해서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이걸 모를 수가 있는 건지.

그러면 우리 교육청은 2022년도 본예산을 편성하면서 홍보·소통 부분, 특히 홍보 부분에 대한 예산의 전체 실링을 정했을 거 아니에요.

안 정했어요?

적어도 그 정도의 아우트라인 정도는 가져가면서 전체 예산 총괄 계획을 해야 하는데 이렇게 돼 버리면 홍보 소통담당관실에 있는 예산 그것만 퍼센트로 잡힐 거 아니냐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부서에 녹아 들어가 있는 이 사업비는, 홍보비는 전체적으로 우리 교육청이 내년에 집행하게 될 홍보비에서 이 부서에서 잡고 있는 이 부분이 빠질 수도 있어요.

저는 그게 우려스럽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방만하게 운영된다니까요.

제가 다른 부서 들으라고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부서에서는 한 마디 설명도 안 해요, 의회에다가, 본예산 심의 전에.

이렇게 하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도대체.

기존에 하던 방법이 변화가 되고 뭔가 다른 방법들이 도입되면 적어도 사전에 와서 설명 정도는 해 줘야지, 읍소를 하고.

왜 그렇게 해야만 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지.

일단 그렇고요.

말씀이 길어졌는데 엘리베이터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리지만 우리 소통담당관실에서 홍보를 하게 되는 여러 방법론이 있지 않습니까.

방법론에 대해서는 조금 더 우리가 지역사회랑 연계하는 부분 그리고 또 지역에 활용 가능한 자원들을 활용해서 같이 홍보할 수 있는 부분들을 폭넓게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요?

○소통담당관 박영신 아까 박용희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홍보 방법을 다양하게 발굴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부족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조금 더 다양한 방법을 내년도에는 모색하고요.

엘리베이터 말고도 다른 효과적인 방법이 있으면 시도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역점사업 홍보 3억 정도 증액된 부분,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은 이 회의가 끝난 이후에라도 좀 구체적으로 정리해서 한 번 더 말씀 주시고.

○소통담당관 박영신 네, 알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다른 부서에서 잡은 홍보 사업하고 소통담당관실에서 내년에 하게 될 홍보하고 중첩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갈무리를 해 가지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가능하실지 모르겠지만.

○소통담당관 박영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거수)

손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손인수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반갑습니다.

우선 7페이지 역점사업 홍보고요.

작년에, 아까 박용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엘리베이터 광고비요.

지금 2021년도에도는 5500만 원 계상하셨고 올해 6380만 원 더 해서 1억 2000 정도 계상하셨는데 이게 그러면 2022년도에는 몇 세대 정도 하게 됩니까?

○소통담당관 박영신 저희가 업체로부터 받은 것은 3만 4000세대가 지금 가능하다고 받았습니다.

손인수 위원 3만 4000세대요?

○소통담당관 박영신 네, 3만 4000세대.

손인수 위원 그러니까 2022년도 기준으로?

○소통담당관 박영신 네, 그렇습니다.

손인수 위원 1억 1800만 원 세우셨는데 이거는 몇 세대인지 여쭤보는 겁니다.

○소통담당관 박영신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3만 세대였는데요.

이 예산으로 3만 4000세대까지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손인수 위원 지금 2021년도 5500만 원 가지고 3만 2000세대 하셨다고 추진 실적에 작성하셨어요.

그런데 2022년도에는 그거보다 116% 증액돼서 3만 4000세대라고요?

○소통담당관 박영신 실제로는 그렇습니다.

손인수 위원 세대수로는 2000세대밖에 증가 안 했네요?

○소통담당관 박영신 네, 그렇습니다.

손인수 위원 혹시 이유가 있습니까?

○소통담당관 박영신 세대수는 그렇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광고 노출 시간이 17초에서 34초로 배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단가 부분에 있어서 배로 증액되었기 때문에 예산도 그에 따라서 확대하게 됐습니다.

손인수 위원 몇 편이나 내보내는 거예요?

○소통담당관 박영신 저희가 그거는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거는 1년간의 기간이기 때문에 그 기간을 저희가 나누어서 할 수 있습니다.

손인수 위원 하루에 몇 편이든 34초 기준으로 그걸 편성할 수 있다.

○소통담당관 박영신 1회가 34초고요, 하루에 송출되는 것은 150회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인수 위원 그런 정확한 기준을 다시 제출해 주세요.

세부 사업 어떻게 이게 몇 회, 하루에 몇 회가 실시되는지 이런 것들이 사업설명서에 빠져 있어요.

저희가 보다 보니까 좀 헷갈리는데 그러면 세대수는 3만 4000세대라면 2000세대만 는 거네요?

○소통담당관 박영신 네, 그렇습니다.

손인수 위원 아까 박용희 위원님 자료 요구하셨는지 모르겠는데 해당 세대 어디로 나가는지 그것도 자료 요청됐나요?

○소통담당관 박영신 아니요, 말씀 안 하셨는데요.

같이…….

손인수 위원 그러면 그 리스트도, 어느 동 지역으로 송출이 되는 건지 단지까지 아마 나와 있을 것 같아요.

그것도 같이 제출해 주시고요.

고속터미널 광고 같은 경우는 하루에 몇 회나 실시되는 건가요?

2100만 원 잡혀 있거든요, 12개월.

○소통담당관 박영신 이거는 한 20초 정도 노출이 되는데요.

횟수는 다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업체로 받은 건 아닌데요.

광고 편수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손인수 위원 이것도 어쨌든 최대한 구체적인 세부 설명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소통담당관 박영신 알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그리고 사업설명서 15페이지고요, 예산서는 22페이지입니다.

사회적 배려 계층을 위한 홍보영상을 제작하겠다고 하셨어요.

이게 어떤 영상들이 포함될까요?

○소통담당관 박영신 이거는 별도의 영상이 아니라 저희가 영상을 제작한 후에 사회적 배려 계층도 장애 없이 볼 수 있도록 수어라든가 이런 것을 더 첨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손인수 위원 올해도 좀 하셨지요?

○소통담당관 박영신 네, 그렇습니다.

손인수 위원 수어 통역 제작하셨지요?

몇 편이나 하셨지요?

○소통담당관 박영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올해, 제가 정확하게 편수는 기억이 안 나는데요.

교육 뉴스에 수어하시는 분 같이 영상을 해서 함께 제작했습니다.

손인수 위원 제가 왜 여쭤 보느냐면 지금 세종시교육청 유튜브 채널에 들어와서 보고 있는데 수어 통역이 되고 있는 영상이 없어요.

제가 이렇게 그냥 단순히 섬네일(thumbnail)로만 봐서 그런지 모르겠으나 수어 통역이 되어 있는 영상이 없어서 이쪽에도 업로드를 같이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소통담당관 박영신 네, 알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그리고 정책 영상 같은 거 보니까 상당히 조회 수가 높더라고요.

정책 설명 영상이라든지 고교학점제 이런 거 아마 학부모님들이 관심 많으신 것 같은데 제가 청각장애인들 기준을 보니까 동 지역에 한 칠백여 분 계시고요, 읍·면 지역에 구백여 분 계셔서 1660명 정도 청각장애인분이 계세요.

세종시청 통계자료에서 확인한 수치인데요.

이분들에 대해서도 어쨌든 주요 정책 설명 영상에는 수어 통역이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어쨌든 그중에 학부모님들도 분명 계실 수 있는데 조금 더 세심하게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통담당관 박영신 네, 좀 더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주요 정책 영상 설명에는 꼭 수어 통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다시 앞쪽으로 좀 가겠습니다.

기자단 운영과 관련해서요, 2021년도에 학생 60명하고 학부모 스물세 분 선발해서 운영하신 거지요?

○소통담당관 박영신 네, 맞습니다.

손인수 위원 기사 작성 건수를 보니까 78건이고 학생이 55건, 학부모가 23건을 하셨어요.

이게 단순 학생 수로만 봤을 때도 5명이 작성을 못 한 것 같고요.

아마 학생이 썼다고 해도 동일한 학생이 2∼3건을 썼으면 인원이 더 내려갈 것 같은데 통계자료가 있습니까?

○소통담당관 박영신 통계자료는 없고요.

필요하시면 저희가 작성을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그러면 기자단 명단하고요.

개인정보는 가리셔서 제출하셔도 좋으니까 기자단하고 학부모 기자단 명단 제출해 주시고 이분들이 작성한 기사 제목 정도만 하셔서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미작성한 학생이나 학부모가 계신지 그것도 같이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혹시 담당관님 이분들 구성과 운영과 관련된 내용을 알고 계세요?

조례에 나와 있는데.

○소통담당관 박영신 조례요?

어떤…….

손인수 위원 기자단, 소통담당관 관련 조례가 하나지요?

인터넷 매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소통담당관 박영신 네, 맞습니다.

손인수 위원 여기 제6조에 보니까 기자단의 구성 및 운영이 있어요.

제4항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해서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을 경우에는 해촉이 가능해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렸는지 좀 아실 것 같고.

어쨌든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기자단을 구성·운영하는 만큼 학생들이 좀 더, 이것도 경쟁이 있지 않겠습니까.

학생들이 서로 하고 싶어 하는 경쟁이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만약에 해당 학생이 기사 작성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다시 대체할 수 있는 학생들한테도 기회를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소통담당관 박영신 네, 알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어쨌든 이 명부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소통담당관 박영신 네.

손인수 위원 그리고 24페이지입니다.

사업설명서 24페이지, 예산서 23페이지고요.

한글진흥사업인데요.

찾아가는 국어문화학교 운영을 5회 하셨어요.

이거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소통담당관 박영신 찾아가는 국어문화학교는 저희가 국립국어원의 지원을 받아서 운영하는 거고요.

저희하고 그다음에 시청에 한글진흥담당이 있기 때문에 상반기에는 저희가 진행했고요.

하반기에는 시청에서 진행한 학교에 각각의 직원들이 같이 참여한 내용입니다.

손인수 위원 국비사업인가요, 이거?

○소통담당관 박영신 저희가 예산은 갖고 있지 않고요.

국립국어원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손인수 위원 국어원에서 진행을 해 준 것이다.

올해는 그러면 어떻습니까?

올해는 이 사업을 지원받으실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소통담당관 박영신 내년도요?

올해요?

손인수 위원 네, 그렇지요, 내년도 사업이지요, 2022년도.

○소통담당관 박영신 내년도에도 시청하고 같이 추진할 예정입니다.

손인수 위원 이거 아직 자료가 안 왔는데 자료를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 전까지요.

○소통담당관 박영신 네, 알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수 손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열 위원 거수)

이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 담당관님, 저는 유일하게 감액된 공감데이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공감데이트에 초대되신 분 말고 우리 교육청에서는 어떤 분들이 함께 배석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소통담당관 박영신 참여하시는 분들하고 관계 있는 부서의 직원들이 배석하게 됩니다.

이순열 위원 직원들이요?

○소통담당관 박영신 네.

이순열 위원 제가 이것을 왜 여쭙느냐 하면 이 공감데이트에 대한 설명을, 사업 성과를 이렇게 ‘직접 소통을 통한 애로사항 청취 및 이해도 제고’라고 해 놓으셨어요.

‘그냥 애로사항을 청취하시고 서로의 이해도를 높이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공감데이트를 할 때 만나신 분들이 교육감님한테 이러이러한 말씀들을 하시는데 거기에 대한 사후 피드백이 이루어지나요?

○소통담당관 박영신 저희가 공감데이트에서 제시된 부분들은 일단 참석하시는 분들이 답변이 가능하시면 답변하시고 안 되는 부분들은 저희가 부서로 내용을 안내한 다음에 답변을 받습니다.

그래서 답변을 받은 걸 취합해서 참여하시는 분들께 알려 드리고 해당 부서에도 다시 안내를 합니다.

이순열 위원 제가 공교롭게도 공감데이트에 참석하셨던 분들의 이후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공감데이트를 왜 하는지 모르겠다.”

그게 진행하시는 분과 또 기대를 잔뜩 갖고 교육감님을 통해서 이러이러한 사항들을 해결하고 싶은 분들은 기대 수준이 다른가 보더라고요.

사례를 직접 말씀드릴 수는 있으나 제가 거기까지는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비공무원 여비 단가가 감액이 되었는데 이유를 여쭤봐도 될까요?

○소통담당관 박영신 공감데이트 단가가 그동안에는 하루 단가로 계상돼 있었는데 4시간 미만으로 저희가 공감데이트가 실시되기 때문에 그 4시간 미만 단가를 적용해서 예산상으로 감액이 됐습니다.

이순열 위원 공감데이트에 오시는 분들이 우선은 2021년도 올해 실시한 분들을 보니까 다들 나름 우리 지역사회에서 열심히 활동하시는 분들이세요.

이분들이 교육감님을 통해서 핫라인처럼 본인들의 의사나 교육에 대한 의사들을 많이 표현하실 텐데 거기가 그냥 만나고 끝나는 자리가 아니라 어떤 반향이 있기를 몹시 원했을 텐데 실망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만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누었던, 정말 공감 이후의 어떤 대책들이 만들어지고 의견이 흡수되어서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전달합니다.

오늘 엘리베이터 내 광고가 엄청 뜨거운데요.

저는 이걸 좀 여쭤보고 싶어요.

“영상 광고로 바뀌면서 노출 시간이 증가되어서 예산이 증액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노출되는 영상 제작비는 따로 책정이 되는 거지요?

○소통담당관 박영신 뒤에 아까 콘텐츠 제작비 말씀하셨는데요.

거기 저희 영상 제작된 그것을 활용해서 엘리베이터 광고용으로 편집을 하게 됩니다.

아니면 저희가 자체 제작한 영상이라든가 다양한 영상 소스를 가지고 홍보하게 됩니다.

이순열 위원 모니터 광고 업체라고 해야 되나요, 몇 군데가 있지요?

○소통담당관 박영신 저희가 하고 있는 업체가 있고요.

다른 업체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계약한 업체가 엘리베이터 모니터를 제일 많이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순열 위원 단순 비교를 할 수는 없지만 영상 제작비에 비해서 송출하는 업체의 비용이 워낙 크다 보니까 위원님들께서 다들 질의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고 저 또한 사실 선뜻 이해가 되지 않아서 여쭤보는 거고요.

위원님들 요구하신 자료 저도 한번 받아서 세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리고 19쪽입니다.

사업설명서인데요.

소식지의 다양한 형태의 제작은 굉장히 고무적인 일인 것 같아요.

저희가 집에서 받아 보는 “온(溫, on)” 소식지 외에 전자책이나 오디오북을 새로운 방법으로 제작하시는 건 굉장히 바람직한 것 같은데 이 전자책이 얼마나 배포되는지 규모를 아실 수 있으세요?

○소통담당관 박영신 전자책은 저희 홈페이지나 이런 걸 통해서 조회…….

이순열 위원 다운로드하는 거지요?

○소통담당관 박영신 네, 그렇기 때문에 따로 배포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순열 위원 그러면 얼마나 다운로드받아 가셨는지에 대한 측정치는 아실 수 있나요?

그냥 제작하는 것으로 끝인 거예요?

○소통담당관 박영신 조회수를 저희가 보면 되는데요.

이순열 위원 어떻게, 증가가 되고 있는 것 같으세요?

○소통담당관 박영신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순열 위원 그리고 오디오북은 어디에 배치를 하게 되는지 궁금하거든요.

○소통담당관 박영신 오디오북은 저희 유튜브에도 지금 탑재가 되어 있고요.

저희 홈페이지에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순열 위원 홈페이지에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단지 제작이나 배치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후의 효능, 효과에 대한 가늠도, 체크도 같이, 점검도 같이 하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소통담당관 박영신 전자책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독 신청을 받을 때 종이책으로 받을 건지 아니면 전자책으로 받을 건지 이것도 구분을 해서 신청을 받고 있어서 전자책으로 원하시는 분께는 전자책으로 송부해 드립니다.

이순열 위원 그러면 그게 전자책으로 선택하신 분들의 규모가 체크되시겠어요, 그렇지요?

○소통담당관 박영신 네.

이순열 위원 그리고 31쪽에 보시면 기관운영경비로 유관 기관과의 간담회가 있어요.

이 부분은 정말 조례를 보면 항상 그 조항이 따라 붙거든요.

“협력을 한다.” “유관기관과 협력을 이루어서” 이런 문구가 모든 조례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만큼 교육청이 시청과의 협업이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은 이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 게 반가웠습니다, 담당관님.

어느 정도로 2021년도에 행하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소통담당관 박영신 2021년도에요?

이순열 위원 네.

○소통담당관 박영신 시청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글 사업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시청자미디어센터라든가 기타 저희가 홍보 협조를 받아야 될 곳이 많습니다.

횟수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저희 홍보랑 관련된 기관들과의 간담회를 추진했습니다.

이순열 위원 그러면 시청 여러 부서 중에서 소통담당관님 업무하고 관련된 부서하고의 간담회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소통담당관 박영신 네, 기관과 부서, 유관 기관이 되겠습니다.

이순열 위원 간담회 개최한 것도 기록이 남아 있나요?

○소통담당관 박영신 집행한 거기 때문에 기록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용을 자세하게 한 건 아니고요.

횟수라든가 일자 정도는 자료가 있습니다.

이순열 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인데요.

21쪽 보시겠습니다.

거기 SNS 운영비라고 나와 있어요, 담당관님.

거기 보시면 증감 내역에 메시지 발송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 좀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소통담당관 박영신 저희가 올해 카카오톡 채널을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신청자를 받고 있는데 이 카카오톡 채널에서 신청하신 분들께 메시지를 보낼 때는 비용이 듭니다.

그래서 증감액만큼의 메시지 발생액이라는 게 그 예산입니다.

카카오톡 채널 운영 예산입니다.

이순열 위원 카카오톡 채널, 매달 비용이 발생하는 모양이지요?

○소통담당관 박영신 1인당 비용이 있습니다.

횟수하고 몇 명에게 보냈는지에 따라서 예산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순열 위원 메시지 발송 건수라고 말씀을 드리면 되나요, 그러면?

○소통담당관 박영신 네, 발송비.

이순열 위원 건수에 따라서.

이게 생각보다 규모가 크네요, 금액이요?

○소통담당관 박영신 인원당 메시지 한 번 보낼 때,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15원 정도 이렇게 소요가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신청 인원과 횟수에 따라서…….

이순열 위원 지금 몇 분한테 보내고 계세요?

○소통담당관 박영신 1000명이 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순열 위원 증가 추세고요.

이 홍보도 미디어 시대라서 많은 분들이 이쪽으로 좀 기우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 SNS 운영비는 매달 금액 변동이 좀 있겠네요?

계속 이용자분들이 늘어나시면, 그렇지요?

○소통담당관 박영신 네, 전체 예산에는 아까 말씀드린 카카오톡 플러스 문자 발송비도 포함되지만 저희가 SNS에서 시행하는 이벤트라든가 거기에 필요한 상품 비용도 다 포함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이순열 위원 순수 통신비만 아니라 플러스 이벤트 비용까지요?

○소통담당관 박영신 네.

이순열 위원 알겠습니다.

증가한 만큼 꼼꼼하게 잘 지출하시기 바랍니다.

○소통담당관 박영신 네, 잘 알겠습니다.

이순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수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담당관님 질의 좀 드릴게요.

저도 역점사업 홍보 관련돼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앞서 존경하는 저희 소관 위원님들 다 질의를 주셨는데 2022년도에 광고·홍보 등 관련돼 가지고 예산이 총 15억 6000만 원 정도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이 중에서 소통담당관실 소관의 광고·홍보비를 보면 이게 67.3% 정도 되더라고요.

이 정도가 적정한 수준인지 제가 감이 안 잡히고, 앞서 안찬영 위원님 말씀 주셨는데 일단 소통담당관 소관 이외의 것들에 대한 홍보예산이 책정된 거는 담당관님 전혀 모르신다는 말씀인 거잖아요?

예산을 태울 때.

○소통담당관 박영신 그렇지요.

○위원장 박성수 그게 어떻게 그렇게 이루어졌나 저도 좀 이해가 안 되긴 해요.

해당 사업부서의 의견을 조직예산과에서 100% 받아 줬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요.

일단 교육청에서 홍보를 담당하는 부서는 소통담당관 아닌가요?

○소통담당관 박영신 아까 제가, 누차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요.

사업부서랑 저희 소통담당 부서랑 역할이 조금 구분되어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담당 부서에서는 각 사업별로의 사업을 조금 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홍보비고요.

저희는 기관 전체의 이미지, 정책사업을 홍보하는…….

○위원장 박성수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그게 효율적이거나 효과적일까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이에요, 저 또한.

그래서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그러면 사업을 그렇게 분산해서 하는 게 학부모라든지 학생이라든지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 과연 더 효과적이겠는가, 이것도 저는 잘 모르겠어요, 사실.

그런 의문도 좀 들고.

중등교육과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고교학점제와 관련돼서 광고비를 책정하고 있는 게 1억 9600만 원인데 전체 중등교육과 광고비 예산만 따졌을 때는 절반이 넘어요.

60%예요.

이거는 말 그대로 국가역점사업이고 2025년도부터 본격 시작되고요.

내년부터 시범사업이 진행되는데 이거야말로 소통담당관에서 하셔야지요.

○소통담당관 박영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올해도 그런데 교육부에서 특교사업으로 광고사업비를 각 부서에 내려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올해도 직업교육에 대한 부분을 사업부서로 내려줬고 그걸 집행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장 박성수 그거는 별도로 분담금 형식으로 나와 있는데요.

나머지 특교가 내려온다 하더라도 꼭 중등교육과에서 집행을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사업부서까지 교육부에서 특정을 짓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세종시교육청으로 예산을 내려보내지.

○소통담당관 박영신 교육부도 담당 부서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위원장 박성수 교육부가 엉망진창이지요, 그러면.

이거는 저희도 이번 예산 심의 때 좀 볼 텐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사업의 뚜렷한 효과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라고 따진다면 저는 이거는 사업부서에서 하는 건 안 맞는 거라고 봐서 예산을 전액 삭감하든지 아니면 일부 소통담당관 쪽에서 예산을 편성하든지 저도 그게 바람직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설명서에 세부 산출 내역에 보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드린 말씀 때문에 언론사를 중앙과 지방, 특정 짓지 않았으면 좋겠다 해서 반영을 통신·신문으로 해 주신 것 같아요.

이거는 고맙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또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엘리베이터 광고를 2000세대 정도를 더 늘리고 광고 시간대를 기존 17초 대비해서 2배로 늘렸다 하셨는데 엘리베이터의 특성을 본다면 34초 단편을 하나 보려면 어느 정도 걸릴까요?

몇 층까지 올라가야 될까요?

그러면 저 3층에 살고 있는데 저 같은 사람이 이거 한 편을 다 보려면, 하루에 두 번 엘리베이터 탄다고 치고요, 며칠이나 걸릴까요?

이게 과연 엘리베이터의 특성을 고려했을 때 34초라는 시간을 늘리는 게 과연 능사인가?

어떠세요, 담당관님 보셨을 때?

○소통담당관 박영신 지금은 모션 그래픽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효과가 더 있는 건 영상이기 때문에 영상으로 생각을 했는데요.

방법은 34초 영상을 할 수도 있고 17초의 영상을 할 수도 있다고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박성수 그러니까 아까 사업예산을 말씀하실 때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씀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소통담당관 박영신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이건 상황에 따라서 임팩트 있는 어떤 효과를 줄 것인가 그리고 지금 예를 들어서 만약에 코로나가 더 확산이 됐는데 주의를 더 당부할 게 있다거나, 교육정책 이외에요.

그럴 때도 임팩트 있게 효과를 보시려면 단순히 세대가 얼마 늘어났다, 광고 시간은 기존보다 2배 늘렸다 이렇게 하시는 건 제가 봤을 때는 답변이 적정하지 않았던 것 같고요.

○소통담당관 박영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그다음에 보면 방송, 통신·신문, 엘리베이터 광고, 고속터미널 광고가 있는데 전에 한번 제가 유개승강장이라든지 정류장이라든지 아니면 버스 내의 광고를 한번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정책버스 같은 거를 차라리 운영하시는 것도 괜찮겠다.

아예 노선 하나에 차량을 래핑(wrapping)을 하시든지 아니면 이 버스는 교육과 관련돼서 모든 홍보가 다 노출되는 그런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외국의 예를 보면 시책과 관련돼서 홍보를 하는 버스도 다니고요.

거기에 특징 지어서 문화관광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사업에 대해서인데 이게 복지와 관련된 것들 그런 식으로 연동돼서 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데 너무 협소하게 운영하시는 게 아닌가 싶어요.

차라리 34초 엘리베이터보다는 버스 기다리는 동안 34초 노출하는 게 더 나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버스 오는 시간이 있으면 그 정도 내에서는 제가 볼 수 있잖아요, ‘아, 교육청이 이런 이런 거를 역점사업으로 하고 있구나.’라고 봤을 때.

그래서 이건 좀 다변화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검토해 주시는 게 어떨까 싶어서 말씀 좀 드렸고요.

관내에 저희가 버스가 두 군데밖에 없어요, 운영하는 데가, 세종교통하고 도시교통공사하고.

이건 한번 협의를 해 보셔서 정책 홍보나 이런 것들을 효율성 있게, 노선 중에서 수익이 가장 많이 남는 노선이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도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것도 말씀 좀 드릴게요.

○소통담당관 박영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그리고 홍보 콘텐츠 제작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설명서는 16페이지에 있는데요.

이 콘텐츠 제작하시는 거를 2000만 원을 지금 편성하셨잖아요.

이게 나중에 기획영상을 제작할 때 활용이 되는 건가요?

제가 이것만 봐서는 이해가 잘 안 돼 가지고.

○소통담당관 박영신 콘텐츠 제작이라고 했는데요.

콘텐츠 제작에 필요한 것들입니다.

예를 들면 저희 캐릭터 세종이 인형 탈이라든가 이런 거를 제작할 때 필요한 거고요.

그다음에 캐릭터를 활용한 굿즈라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제작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위원장 박성수 그러면 이거는 비용이 너무 턱없이 부족해요, 굿즈나 이런 거 만드신다고 하면.

시청처럼 과감하게 예산을 확 지르시든지.

2000만 원 들여서 6종의 활용 상품을 만드시거나 공식 캐릭터 인형 탈 2종을 하신다고 하는데 이게 과연 되겠냐 이거지요, 제대로.

그러니까 제대로 하시겠다는 건지 수박의 겉만 좀 핥다가 마시겠다는 건지, 이건 예산이 너무 부족해요, 그러면.

의도는 좋으나 이 예산 갖고 과연 활용도 있는 상품을 개발한다거나 이건 제가 봤을 때 좀 그래요, 예산이.

편성하실 때 여러 가지 고려를 하셨을 텐데 이게 배경이 됐던 게 좀 있어요?

어디 벤치마킹을 하시거나 아니면 해당 사업체하고 얘기를 하셨던 거예요, 이 정도면 가능하겠다고?

○소통담당관 박영신 저희가 어디 찾아가서 벤치마킹하거나 이런 건 없고요.

잘 아시는 것처럼 고양시라든가 고양고양이 캐릭터에 대한 것을 저희가 공부를 했고요.

조심스럽게 캐릭터로 인형이라든가 이걸 처음 만들었는데 굉장히 좋아하시고 반응이 좋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어 가긴 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과감하게 생각하지는 못했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선택과 집중을 하시는 게 더 낫지 않나 싶어요.

6종 이렇게 하시는 거 말고 가장 상품성 있는 한 종류를 만드시더라도 제대로 만드시는 게 좋지 여러 개 많이 만든다고 해 가지고 결국에는 호응도 없고 그다음에 관심도 없고 연속성이 보장이 못 된다고 하면 또 하나의 예산 낭비가 될 수 있으니까 이거는 잘 고려하셔서 어떤 상품에, 예를 들어서 필기구에 뭐를 하겠다거나 아니면 요즘 가방에 달고 다니는 액세서리 같은 어떤 거에 대한 게 특정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소통담당관 박영신 올해, 작년 해 본 경험을 통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 잘 반영해서 앞으로 추진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박영신 소통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부터 11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성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감사관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감사관 소관에 대해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그러면 질의하시면서 필요한 자료 있으시면 계속 말씀해 주시고요.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권순오 감사관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감사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권순오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권순오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안전위원회 박성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민 중심 열린 의회 실현과 세종교육 발전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감사관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9쪽입니다.

2022년도 본예산의 총규모는 2021년 본예산 2억 405만 원보다 1026만 원, 5%가 되겠습니다, 증액된 2억 1432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안 주요 내용으로는 감사관리 사업에 자체감사 운영, 적극행정 지원 운영, 청렴도 향상 교육, 행정사무감사 수감, 국정감사 수감 등으로 1억 5316만 원을 편성하였고 기본운영비 사업에 부서운영경비 등 61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사관에서는 앞으로도 예방·개선 중심의 감사와 청렴의식 확립을 위하여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성수 권순오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감사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우선은 방금 보고 주셨는데요.

앞으로 보고하실 때 세입·세출에 대한 보고를 하시는 거기 때문에 세입에 대한 부분이 없을 때는 세입에 대한 부분이 없다는 말씀을 하시고 세출 보고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형식상.

○감사관 권순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보니까 세입은 없으시지요?

○감사관 권순오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렇게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우선은 사업 내용과 관련해서는 설명서로 말씀드릴게요.

51페이지에 보시면 청렴도 향상 교육과 관련된 사업비 1756만 원을 요구하셨는데 다음 52페이지로 넘어가게 되면 세부 산출 내역이 있어요.

여기 보면 기타용역비라고 돼 있는데 이 기타용역비에 대한 설명이 아무리 찾아봐도 없거든요.

어떤 부분에 대한 기타용역비인가요, 이거는?

○감사관 권순오 기타용역비 800만 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안찬영 위원 네.

○감사관 권순오 이것은 청렴 자가학습 프로그램이라고 본청 직원, 직속기관 등이라든가 관내 학교 교직원 전체가 참여하는 온라인상에서 청렴이라든가 적극행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짧게 학습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1년 단위에 한 번 이렇게 하기 때문에 통으로 1년 용역비이기 때문에 800만 원으로 기재를 했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러니까 이게 프로그램을 구입하는 비용인가요, 아니면 프로그램을 가지고 외부에서 와서 교육하는 비용인가요?

○감사관 권순오 외부에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우리 시스템에 탑재해서 상반기·하반기 운영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프로그램에 대한 그러면, 쉽게 말하면 외부에서 구매라고 하긴 좀 그렇고.

○감사관 권순오 구매나 제작도 같이 저희들이 이런 이런 내용이 프로그램에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내용이 확정되지요.

안찬영 위원 그렇고.

55페이지에 보면 청렴 홍보 및 청렴도 평가 관련해서요.

이 부분은 고위공직자에 대한 청렴도 평가 실시라고 돼 있는데 4급 이상 스물네 분 그리고 유·초·중·고 교장선생님들 141명 이렇게 해서 이분들에 대한 정확하게, 1500만 원의 용역비는 설문조사를 한다라고 돼 있는데요.

그 설문조사라는 내용이 과거부터 계속해 오셨던 거잖아요.

○감사관 권순오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타 시·도교육청 같은 경우는 조직이라든가 고위공직자, 학교장, 유치원장 포함해서 개인의 청렴도까지 측정하는 프로그램이 계속 운영이 돼 왔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청 같은 경우는 아직 그게 도입이 안 됐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내년부터 그러한 것을 도입해서 청렴도를 향상시키는 데 한번 해 보자고 해서 반영을 한 사업입니다.

안찬영 위원 그러면 내년 처음 시작하는 내용이에요?

○감사관 권순오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설문을 한다는 건가요?

○감사관 권순오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이분들, 백육십오 분?

○감사관 권순오 그분들 대상으로 소속돼 있는 부서 내지는 학교·유치원의 직원들 대상으로 조직문화라든가 그분들의 청렴성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평가를 해 보겠다는 얘기지요.

안찬영 위원 그러면 이분들 165명에 대해서 그분들한테 묻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소속되어 있는 직원분들한테 묻는 거예요?

○감사관 권순오 직원들한테 그분들 내지는 그 조직의 청렴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업무의 공정성이라든가 투명성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한번 평가를 해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안찬영 위원 그러면 샘플은 몇 명 정도 설문을 받으시는 거예요?

○감사관 권순오 아직 구체적으로는 샘플을, 예를 들어서 직원의 15%라든가 20%라든가 이것을 해야 되는데요.

일단 큰 틀에서 도입을 해서 내년부터 시작을 해 보겠다, 지금 계획을 70∼80% 정도 수립한 단계인데요.

구체적으로 10%, 20% 그거는 결정을 아직 못 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우리가 설문을 할 때는, 설문과 관련된 용역비를 산출할 때는 샘플이 대략 몇 샘플 정도 되는지에 대해서 예산이 달라지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이 없이 1500만 원이 나오는 거는 너무 러프하게 잡으신 거 아닌가요?

○감사관 권순오 지적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저희가 타 시·도하고 그것을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에 한번 문의를 했었습니다.

했는데 1300∼1500 정도 수준의 예산이 소요된다 해서 그렇게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안찬영 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닌데.

산출 근거를 잡을 때 대략 몇 명 정도를 대상으로 샘플을 포집한다라고 하는 계획을 잡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건 어차피 전체를 다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수를 임의로 정해서 해야 되는 사안이잖아요.

그러면 정하기 나름인데, 그러면 1500만 원이라고 하는 설문 비용을 건당 얼마 정도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한 건당?

그게 없으시지요, 지금?

○감사관 권순오 네, 솔직히 지금 주신 말씀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문항을 10∼15문항 이내 그다음에 전체 부서장 내지는 기관장 그다음에 기관당 몇 퍼센트를 설문할지 구체적으로 설정이 안 됐기 때문에 1인당, 건당 얼마를 말씀드리지는 못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안찬영 위원 그거를 몇 퍼센트 정도를 대상으로 설문을 할 건지를 정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잖아요.

내부적으로 정하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감사관 권순오 맞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런데 그걸 왜 안 정하셨을까요?

○감사관 권순오 담당 주무관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얘기는 했었는데요.

각종 사안감사다, 종합감사다 해 가지고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고 말씀드리면 외람된 말씀이긴 한데…….

안찬영 위원 그럴 수도 있지요.

감사의 천국인데요, 뭐.

○감사관 권순오 나름대로 챙겨 보려고 했는데 그 부분은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안찬영 위원 이런 부분들이 물론 감사관실 입장에서는 하면 좋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조직 관리 부분에서는 사실은 약간 우려되는 부분도 있어요.

조직 내부적으로 경직성을 불러일으키는 부분일 수도 있고, 일종의 소원 수리 같은 건데, 어떻게 보면.

이 방법론이 가장 좋은 방법인 건지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요.

○감사관 권순오 지금 말씀 주신 대로 물론 기관장이라든가 학교장이라든가 유치원장들한테 사실 경직성을, 부담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긴 한데요.

그래서 부서장 개인의 청렴도도 보겠지만 조직문화 있지요.

그 두 가지를 병행하는 쪽으로 설계를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왜냐하면 타 시·도 같은 경우도 13개의 교육청 같은 경우는 부서장이라든가 학교장 개인에 초점을 맞춰서 청렴도 평가하는 경우가 있고 나머지 저기는 조직문화를 평가하는 설문에 의해서 그러한 경향성을 보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개인도 하지만 조직문화라든가 이런 부분도 병행해서 말씀 주신 경직성을 조금이나마 덜어 보려고 하는 계획도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본 위원도 여러 번 비슷한 경우를 목격했는데 만약 조직 내에서 관리자하고 관리 대상자들 간에 평가나 이런 것들 통해서, 이렇게 되면 상호평가를 하게 되는데, 자칫 잘못해서 이게 감정싸움이 돼 버리면 굉장히 심각한 상황까지 가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우려스러운 부분도 있어요, 사실은.

그렇다면 우리가 조직문화를 쇄신하면서 청렴한 공직사회를 만드는 방법론으로써 가장 좋은 방법이 뭔지에 대한 부분도 같이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되게 기계적인 방법이거든요, 사실 이 방법은.

굉장히 기계적인 방법인데 이 방법 외에는 과연 없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관실에서도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긴 해요.

내년부터 하시겠다고 하니까 계획을 잡으셨는데 분명히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을 거고 또 반대로 그러면 이 부분 관련해서 어떤 부분을 우리가 긍정적인 평가를 끌어낼 수 있을지에 대한 현실적인 고민도 같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과정을 통해서 가장 긍정적인 평가로서 기대할 수 있는 기대치는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감사관 권순오 글쎄요, 일단 기관의 청렴도라는 것은 조직문화의 개선도 마찬가지지만 구성원들의 관심도 물론 중요하지만 결국은 부서장 내지는 학교장의 의지 내지는 생각 이런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자극제라고 할까요, 이러한 의도를 가지고 도입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안찬영 위원 사실은 긍정 측면도 있지만 부정 측면에 대한 고민도 같이 가져가야 되는 게 대개 이런 경우에는 안 좋게 나타나는 경우는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던 상호 충돌하는 문제도 있지만 상호 보호해 주는 개념도 생길 수가 있어요, 불가침 조약처럼.

이게 어떻게 보면 이 방법이 최선인지에 대한 고민도 하게 되고요.

현실적으로 참 어느 정도 선까지를 적정한 선으로 봐야 되는 건지는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해서, 감사관실로도 계속 이런저런 의견들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평상시에도, 사실은.

그렇지 않나요?

○감사관 권순오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있지요?

그 내용들을 주로 검토해 보시면 타당한 내용들이 어느 정도나 되나요, 전체 의견 중에서?

○감사관 권순오 글쎄요, 50% 정도는, 예를 들어서 저희들한테 건의보다도 신고 내용이 많겠지요.

그렇다면 50∼60% 정도는 내부 종결, 그러니까 이것은 큰 저기는 아니다.

안찬영 위원 악용하는 사례도 있어요?

○감사관 권순오 악용하는 사례가, 글쎄요.

안찬영 위원 이런 제도를?

○감사관 권순오 입증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고요.

증거를 하여간 최대한 확보해서 신고 내용의 사실이 확인되면 처분도 하고 하는데 증거 확인까지 안 되는 부분이 50∼60% 정도 되고.

안찬영 위원 그렇겠지요, 수사권이 없으실 테니까, 당연히.

○감사관 권순오 네, 그다음에 40% 정도 그것이 경미한 사항, 주의, 경고부터 시작해서…….

안찬영 위원 감정적인 부분 때문에 시작되는 그런 건들도 꽤 있지요?

○감사관 권순오 사실 그런 부분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단순한 감정싸움일 수도 있는데 진짜 갑질이라고 보기는 좀 무리인 것도 사실은 있고요.

그런 부분까지도 저희들 고려해서 조사 내지는 감사할 때 참작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어려운 업무인 건 본 위원도 알고 있고요, 감사관실 업무가.

조직문화를 이끌어 가는 최종 보루라고 생각해요, 저는, 감사관실이.

조직문화를 이끌어 가는 최종 보루로서 어떨 때는 강약이라든지 완급 조절도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

징계나 처벌이 최우선시되는 조직문화가 되어서는 조직의 유연성이라든지 실용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역시 탕평의 개념으로 균형을 잡아 가면서 기준을 잡아 가시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가장 어려운 업무이기 때문에 어려운 단어를 써 가면서 말씀을 드리는데 또 그럴 수밖에 없고요, 실제로.

○감사관 권순오 네, 유념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이 설문도 어차피 하겠다고 하셨으니까 하시는데 순기능의 역할이 잘 드러날 수 있는 과정을 거치셨으면 좋겠어요.

설문의 내용을 잡으실 때도 많은 고민을 통해서, 업체에 맡겨 버리면 기계적인 물음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교육청 입장에서 순기능이 잘 발현될 수 있는 설문의 내용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직접 검토 좀 해 보시고 내부 회의도 많이 해 보시고요.

○감사관 권순오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특히 설문의 내용이 사실 중요하다고 평가하고 판단하는데 그 부분 신중하게 해서 순기능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안찬영 위원 설문 내용은 언제 정도면 초안이 만들어질까요?

○감사관 권순오 기본계획은 어쨌든 금년 말 전에 마무리는 다 지으려고 하는데요.

큰 틀은 금년 말에는 다 나올 것 같습니다.

세부적으로 추진은 내년 4월이나 5월에 추진되더라도 기본적인 계획은, 큰 틀은 금년 말에 마련토록 할 계획입니다.

안찬영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설문 초안이 만들어지시면 시간이 되시면 의회에도 한번 이런 내용으로 담을 거다라는 부분도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고.

○감사관 권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수 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열 위원 거수)

이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 담당관님 반갑습니다.

내년도에 종합감사가 50개교 예정이 되어 있네요?

○감사관 권순오 네, 그렇습니다.

이순열 위원 이거 고생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2021년도에 사안감사가 27건이 있었나 보지요?

○감사관 권순오 사안감사, 네.

이순열 위원 제가 지금 감사관실 조직도를 보고 있는데 직원분들 일 양이 되게 많아지실 것 같은데 어떻게 준비를 단단히 시키고 계십니까?

○감사관 권순오 네, 여러 가지 지금 고민하고 있고요.

사실 작년까지 2개 팀에서 운영돼 있었고 금년도에 조직개편에 의해서 1개 팀이 늘었습니다.

이순열 위원 그러네요.

○감사관 권순오 그렇게 해서 첫해 3개 팀으로 운영을 하면서 업무 분장을 나름대로 하긴 했는데 이 부분을 금년도에 운영해 본 결과를 바탕으로 조직 팀 간에 업무 조정이라든가 업무 역할 그다음에 조직 구성원들의 역할 분담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해서 이거는 12월 중순 전에 내년도의 사업 계획이라든가 인력 운영 계획에 대해서도 마무리 지어서 내년 감사 수요에 대응할 계획입니다.

이순열 위원 큰 밑그림부터 준비를 하고 계시네요.

감사관님이 잘 컨트롤할 거라고 믿습니다.

조금 세부적인 질의를 드리자면요, 사업설명서 38쪽인데요.

감사실무 매뉴얼 제작에 대해서 예산을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감사사례집을 저희가 받았어요.

굉장히 두껍더라고요.

○감사관 권순오 네, 그렇습니다.

이순열 위원 이 감사실무 매뉴얼 제작을 1년에 몇 차례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감사관 권순오 이것은 매년 하는 것은 아니고요.

격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했었고요.

내년에, 그렇지요, 작년에 했었고, 내년에 제작할 계획입니다.

이순열 위원 사례별로 격년마다 나오는 책자를 통해서 많이 배우실 것 같고 그렇거든요.

잘 제작되기를 바랍니다.

39쪽 보시면 속기료가 있는데 이게 새롭게 책정되었는데요.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감사관 권순오 원가 통계비목에 제일 앞에 나와 있는 명칭이 속기료라고 되어 있는데 감사를 하다 보면 녹취록을, 녹음된 파일을 제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녹취를 푸는 예산으로 보시면 되고요.

금년까지도 그 예산은 반영을 못 했었습니다.

다른 예산을 갖다가 변경해서 사용하고 했었는데 이 부분을 내년 예산에 편성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순열 위원 녹취로 제출된 자료를 문서화로 바꾸실 때.

○감사관 권순오 그렇습니다.

이순열 위원 47쪽에 보시면 적극행정 지원이 나오는데요.

실제로 우수사례를 발굴하셔서 선발도 하셨는데 이걸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물론 감사관실에서야 접수된 사안을 보고 선정을 하시겠지만 좀 더 적극행정을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여쭤보는 겁니다.

○감사관 권순오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추천을 정기적으로 실·과 내지는 학교로부터 받아서 분기·반기별로 하고 있는데 그것을 상시 추천할 수 있는 시스템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하고 있는데 중앙부처라든가 타 부서 운영할 때 엉뚱한 자료들이 막 올라와서 그 부분 때문에 아주 골머리를 썩는다고 하더라고요.

이순열 위원 오히려 일거리가 되어 버리는.

○감사관 권순오 네, 그래서 이 부분을 도입을 할까 지금 한번…….

이순열 위원 고민하고 계시는 거예요?

○감사관 권순오 내부 기관, 그렇다 보면 내부 직원들에 의한 추천만 받아야 되나 아니면 외부인들, 그러니까 학부모라든가 시민들에 의해서 추천을 받아야 될까 이 부분은 더 고민 좀 해 보고 방안을 확대하는 방법으로 고려해야겠고요.

그다음에 인센티브 부분은 현재 설정돼 있는 인센티브도 괜찮긴 한데, 물론 포상금을 도입하자 이런 의견도 있긴 한데 이런 부분도 한번 신중하게 고민해서 적극행정이 확대·발전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이순열 위원 내년도에 잘 실시되어서 미담이 많이 넘치는 교육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관 권순오 고맙습니다.

이순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수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먼저 자료를 몇 가지 요청드리겠습니다.

시민감사관이 참여한 감사 현황을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국회나 교육부, 감사관을 통해서 감사 수감을 받았을 텐데요.

그 현황이 어떤가 이 자료도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상급기관 감사 때 제출한 그런 자료가 있으면 그 자료 목록에 대해서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종합감사, 특정감사, 사안감사, 자체감사 이런 감사 종류가 있는데 그 감사 현황과 결과에 대해서도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감사관 권순오 감사 자료는 금년도에 한한 것이지요?

박용희 위원 네, 금년도에 한해서.

44쪽 보시겠습니다, 사업설명서입니다.

시민감사관 운영을 하셨는데요.

시민감사관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자격이 있어야 됩니까?

○감사관 권순오 네, 소정의 자격 요건을 제시하고 있기는 한데요.

어떻게 보면 시민들의 전문성을 활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함으로써 감사의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인데 공무원 결격 사유가 없어야 되고 이러한 약간의 저기는 있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러면 지금 시민감사관들의 어떤, 이분들은 감사를 할 만큼의 요건을 갖춘 분들이라고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도 되는 건지요?

○감사관 권순오 네, 그렇게 생각해 주시는 게 좋다고 생각되고요.

그런 분들일 것으로 판단해서 저희들이 선발을 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감사관 지난번 선발이 스물두 분 하셨나요?

○감사관 권순오 네, 그렇습니다.

박용희 위원 내년도는 몇 분 정도?

아, 이분들의 임기가 2023년도까지니까…….

○감사관 권순오 후년까지, 후년 8월 말까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년이거든요.

박용희 위원 2년씩.

그래서 이분들이 활동을 하시게 되는데 참여율은 좀 어떻습니까?

○감사관 권순오 참여율은 저희들이 금년 같은 경우는 54개의 학교 중에서 초창기에 14개 학교는 코로나 때문에 참여를 못 했고요.

그것은 의도적으로 참여하시지 않는 것이 시민감사관들도 그렇고 학교에서도 그렇고 좀 그래서 나머지 40개 학교에 대해서는 마흔 분 모두 참여를 하셨습니다.

내년에는 50개 감사 대상 학교에 대해서 전원 다 참석하실 수 있도록 기본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래서 잘 활용을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자체감사를 하셨고요.

내년도에는 그 예산이 20% 증액됩니다.

800만 원 정도 증액이 되는데 올해 자체감사를 한 학교들은 몇 학교 정도 되나요?

○감사관 권순오 올해는 말씀드렸듯이 54개 유치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가 되고요.

내년도는 50교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래도 성과가 꽤 있지요?

○감사관 권순오 감사 성과는 어쨌든 비리나 부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발생을 예방하는 차원과 그다음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개선할 수 있는 이런 차원의 나름대로의 성과는 있었다고 봅니다.

박용희 위원 어쨌든 자체감사를 하면 기준은 감사관에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아주 더 예리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한번 보면 문제점은 스스로들이 많이 알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면이 우리가 보완이 필요하다.’, ‘잘못됐다.’, ‘개선해야 되겠다.’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체감사 제도는 굉장히 좋은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 특정감사 이런 것도 많이 있었나요?

○감사관 권순오 사실 코로나 시국이 아니면 감사행정의 수요를 파악해서 정말 부족한 부분, 특정 부분에 대해서 특정감사를 실시하는 것이 타당한데요.

코로나 시국이기 때문에 그것을 최소화,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금년 같은 경우는 지방보조금이라든가 아니면 복무 쪽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두 가지, 세 가지 정도 계획을 해서 추진하고요.

내년도는 감사 기본계획에 팀별로 세 팀에서 각 1건씩은, 금년도 상황을 봤을 때 가장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서 1건씩 3건을 선정해서 기본계획에 특정감사 계획을 담을 계획입니다.

박용희 위원 그리고 또 사안감사는 좀 있었습니까?

○감사관 권순오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안감사가 한 26∼27건 있기는 했었는데요.

물론 사안감사라는 게 신고가 된다고 해서 다 감사 나가서 조치해서 처분하는 건 아니고요.

내용을 검토했을 때 ‘이것은 처분까지 갈 필요는 없다.’ 하면 내부 종결도 하고 현장에 가서 주의 촉구하는 경우도 있고, 현지 조치로써, 절반 내지 40% 정도는 저희들이 정식적으로 조사 계획을 수립해서 처분서도 만들고 처분까지 하는,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리고 설명서 54쪽에 보시면 청렴 홍보 및 청렴도 평가가 있습니다.

○감사관 권순오 54쪽이요?

박용희 위원 네.

여기는 예산 증감률을 보면 1283%가 증액이 됐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일단 간단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관 권순오 사실은 기관의 청렴을 유지하고 높인다는 것은 감사행정의 가장 큰 지향점 내지는 목표인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기관 내지는 부서장들의 청렴도 평가 그 예산이 용역비가 1500 정도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각종 청렴 홍보라든가 청렴 관련 행사 여기에 800만 원 정도 증액이 돼서 전체적으로 금년 예산 대비 많이 증가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박용희 위원 필요성에 의한 증액은 그렇게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교육가족” 하면 어느 대상들이 교육가족인가요?

○감사관 권순오 저희들이 청렴교육, 청령행정을 하면서 대상으로 본다면 우선 우리 교직원들이 될 테고요.

본청, 직속기관, 각급 학교의 교직원까지 되고 거기에다가 학부모, 시민 그다음에 학생까지 넓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리고 교육 3주체 하면 어떻게 됩니까?

○감사관 권순오 학생이 우선이 돼야 될 것 같고 교직원, 학부모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용희 위원 저는 교육가족, 교육 3주체 하면 거기에 학부모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기 54쪽하고 55쪽에 보면 학부모보다는 그냥 시민으로 넓게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대상이 명확하게, 교육청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학생, 교직원, 학부모, 시민 대신 학부모라고 명칭을 바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특별하게 시민이라고 쓴 이유가 있습니까?

○감사관 권순오 그렇습니다.

이게 청렴 콘텐츠 공모전이라든가 아니면 청렴 퀴즈대회라든가 이런 부분을 학부모님들만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전체 시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표기를 했습니다.

박용희 위원 여기에다가 “학부모 및 시민” 이렇게 해야지 학부모를 뺀 그냥 “시민” 이거는 명확함이 떨어지지요.

○감사관 권순오 하여간 개개 사업을 할 때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 지금도 있겠습니다만 더 발굴도 하고요.

예산안 표기에도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교육의 파트너로 저는 학부모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 학부모에 대한 인식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바도 있고 또 학생들에게 학부모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할 때도 있고요.

또 학교에서는 학부모를 민원인이라고 호칭을 합니다.

굉장히 듣기 불편한 소리고요.

그런 말을, 그런 용어를 쓰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이 발전을 하려면 학부모를 파트너로 기본적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 존중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함께할 대상으로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관 권순오 네, 공감합니다.

박용희 위원 그래서 여기서 시민이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60쪽에 보시면 상급기관 감사 수감 있습니다.

큰 예산은 아니지만 올해 최종 예산액이 77만 원입니다.

그랬는데 내년도 예산은 다시 210만 원 이렇게 세웠습니다.

어떤 근거로 이렇게 3배의 예산이 세워진 건지요?

○감사관 권순오 특별한 근거는 없습니다.

매년 감사위원회의 감사 6∼7차례 그다음에 부정기적인 감사원이라든가 감사 이거에 대비하기 위해서 매년 그 정도의 예산을 수립했다가 집행이 안 되면 삭감이 되는 부분도 있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지적하신 대로, 물론 큰 예산은 아니지만…….

박용희 위원 네, 큰 예산은 아닙니다.

○감사관 권순오 그래도 추정을 현실에 맞게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리고 62쪽에 보면 행정사무감사 수감에서 예산이 79% 증액이 됐는데요.

행정사무감사 업무를 감사관에서 맡아서 이렇게 되는 건가요?

○감사관 권순오 네, 그렇습니다.

금년도 예산이 1100만 원이었는데요.

자료 제출에 따른 인쇄비 그다음에 보고서 이것의 예산이 2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수준에 맞게끔 증액을 한 것입니다.

박용희 위원 그리고 제가 예결위 때 말씀을 드린 것이 하나 있는데요.

감사관에서 행정사무감사 업무를 하시기 때문에, 교육청 전반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 위원들이 자료를 이렇게 책자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책자뿐만 아니라 파일로 주시면 우리 위원들이 훨씬 편리하게 자료를 검토할 수 있는 측면이 있거든요.

○감사관 권순오 그러면 아예, 물론 인쇄하시는 분들한테는 저기 할 텐데요.

박용희 위원 아니요, 인쇄도 하면서.

○감사관 권순오 그러면 이중의 경비가 들어갈 수 있는…….

박용희 위원 아니, 교육청에서 갖고 있는 이 책자를 만들기 위한 파일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를 우리 위원들한테 메일로만 보내 주시면 되는 거지요.

○감사관 권순오 USB로 제작하는 경비가 국감 자료 같은 경우 1년에 400∼500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건 한번 실무적으로 더 검토해서 예산이 들어간다면…….

박용희 위원 지금 소관 집행부 위원이 5명이지 않습니까?

국회는 USB를 몇 개 제작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감사관 권순오 한번 검토를 해서…….

박용희 위원 이 무거운 자료를 들고 갔다 들고 왔다 이렇게 하고 굉장히 장소성에 제한을 받습니다.

그런데 파일로 주시면…….

○감사관 권순오 파일하고 인쇄물하고 동시에 다 요구를 하시는 거지요?

박용희 위원 네, 우리 소속 위원들에게만큼은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다.

○감사관 권순오 저는 아예 이 인쇄물은 없애고 파일로 제도 개선을 해 주시면 어떨까, 하여간 저는 개인적인 생각…….

박용희 위원 일단 저는 전환기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감사관 권순오 알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박용희 위원 또 이렇게 책자로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우리 위원들에 대한 배려를 집행부에서 좀 해 줄 필요가 있다.

○감사관 권순오 실무적으로 그게 정말 어려운 게 아니면 저희들이 한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시청에도 마찬가지 이렇게 다 말씀을 드렸고요.

내년도부터는 활발하게 필요한 자료를 파일로도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64쪽에 보면 국정감사 수감이 60% 정도 감액이 됐습니다.

이건 잘 이해가 안 되네요.

○감사관 권순오 이것은 국정감사가 금년에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담당하는 그런 순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본예산에 2500을 세웠었는데요.

국정감사 장소가 국회에서 진행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소요되는 각종 경비, 예를 들어 장소를 꾸미는 행정장비 임차료라든가 기타 등등의 경비가 소요가 없어진 것이지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최소한의 경비, 현장에서 필요했던 경비만 집행하고 나머지는 3회 추경에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폭 삭감된 것으로 보입니다.

박용희 위원 그렇게 설명을 들으니까 이해가 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박성수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인수 위원 거수)

손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손인수 위원입니다.

감사관님, 앞서 존경하는 박용희 위원님께서 자료 제출과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희 의회에서 운영하는 의정포털이 있습니다.

거기에 행정사무감사와 관련된 게시판이 있어요.

그래서 자료 제출하시면서 우리 의회하고 협의하셔서 거기에도 신속하게 올라가게끔 같이 조율해 주시면 저희가 거기에서 다운받아서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료 제출하실 때 의정포털을 활용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실 겁니다.

그래서 의회랑 협의하셔서 그곳에 올려 주시면 저희가 바로바로 볼 수 있으니까요.

업무에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렸고요.

사업설명서는 49페이지고요.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하시는 건데 지금 위원이 9명인 건 외부 위원만 아홉 분이신 거지요?

○감사관 권순오 그렇지는 않습니다.

내부 위원도 있습니다.

손인수 위원 내부 위원은 4명.

○감사관 권순오 내부 위원이 네 분.

손인수 위원 그래서 열세 분.

○감사관 권순오 네, 그렇습니다.

손인수 위원 산출 근거 때문에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55페이지인데요.

혹시 이해충돌방지법 이번에…….

○감사관 권순오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손인수 위원 혹시 그 교육도 여기 들어가 있나요?

○감사관 권순오 네,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이 그 부분만 가지고 딱 떼어 내서 하는 것보다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전 교직원들이 참여하는 통합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에 넣어서 일정 부분 교육할 계획입니다.

손인수 위원 나중에 혹시 교육자료 나오면 저희 의회에도 같이 배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관 권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그리고 앞서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셨는데 고위공직자 개인 청렴도 평가요.

이게 난이도가 있는 용역인가요, 설문이?

몇 문항 정도, 그전에 했던 경우에는 혹시 몇 문항 정도 했던 건가요?

○감사관 권순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에 처음 도입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꼭 개인에 방점을 찍는 것보다는 개인에 대한, 기관장 개인에 대한 부분도 일부 들어가고 조직 운영, 조직 청렴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하기 때문에 부담을 하여간 최대한 적게 하면서 추진할까 합니다.

문항 수는 10문항에서 15문항 이쪽저쪽 될 것 같습니다.

손인수 위원 과업지시서 작성하셨지요?

○감사관 권순오 아직은 못 했고요.

하여간 큰 틀에서는 금년 말까지 계획이 수립되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과업지시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용역 평가를 받을 수 있나 보지요?

○감사관 권순오 세부적으로 추진하는 단계에서는 그게 필요하지요.

그런데 지금은 큰 틀에서 계획 단계이기 때문에 과업지시서까지 말씀드리기는 좀 그럴 것 같습니다.

손인수 위원 용역 평가는 받으신 거예요?

○감사관 권순오 평가요?

평가는 저희가 내년 4월이나 5월쯤에 할 계획입니다.

손인수 위원 아, 내년에.

어쨌든 아직 구체적인 자료는 없으시다는…….

○감사관 권순오 자료는 계획이 수립되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수 손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님, 제가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설명서 39페이지에 지금 몇 팀 정도가 운영이 되고 있지요, 감사하는 인원이 6명씩?

○감사관 권순오 네?

○위원장 박성수 지금 몇 팀 정도 운영돼서 학교 감사를 하고 계시나요?

○감사관 권순오 세 팀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세 팀이요.

세 팀 하시면 내년도에 65개교를 하시게 되는데 거의 이분들 쉬는 날이 없으시겠네요, 그러면.

3일 동안 나가시고 그런 다음에 서류 작성 등 하시면, 통상 한 학교 정도 감사가 시작하고 끝날 때까지 어느 정도 일수가 소요된다고 보면 될까요?

○감사관 권순오 지금 65개교는, 이 중에서 한 50개교가 종합감사고요.

나머지 15개 정도는 공직기강이라든가 사안감사라든가 이런 부분이 같이 합쳐져서 된 것이고요.

종합감사로 볼 때면 보통 3일 정도 감사를, 실지감사를 하거든요.

사실 3일 가지고 기관의 3년 치 업무를 다 본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시스템에 들어가서 3년 동안의 자료를 한번 사이버 감사 형태로 살펴보고.

○위원장 박성수 먼저 선행을 하신 다음에 현장을 가시는 건가요?

○감사관 권순오 그렇지요, 선행을 하고 그다음에 현장에 가서 확인한 다음에 확인서 쓰고 갔다 와서 보고서 하고 하면 사실 한 학교·유치원에 대해서 20∼30일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것을 전담하는, 주관이지요, 어떻게 보면.

주관하는 직원은 그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것 같고 단순히 참여하는 직원에 따라서는 2주 정도, 열흘 정도 소요가 되고요.

내년에 감사를 운영함에 있어서 팀당 15개 정도, 15∼18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감사를 실시하지 않는 기관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2월 말에서 3월 초라든가 연도 말이라든가 이런 때를 빼고 하면 팀당 월 2개 정도 운영, 감사를 하게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그러면 각 팀당 전문직은 몇 분 정도씩 배치가 돼 있으세요?

○감사관 권순오 지금 전문직은 총 세 분이 있고요.

○위원장 박성수 총 세 분이요.

그러면 팀당 한 분씩 계신 건가요?

○감사관 권순오 그거는 아니고, 지금 장학관, 팀장으로 한 분 계시고 장학사, 팀원이지요, 팀원이 두 분이 있습니다.

초등 장학사 한 분, 중등 장학사 한 분 이렇게 돼 있고요.

감사 소요를 따진다면 각 팀별로 장학사 한 분 정도씩 배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성수 어떻게 조직예산과하고는 얘기를 해 보셨어요?

언뜻 생각해도 팀당 한 분은 최소한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감사관 권순오 그래서 감사 주기를 실시하는 시기 이것을 조정해서 그 팀마다 나갈 때 장학사 한 분은 배치되게끔 현실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업무 과중이 또 우려될 것 같아요.

○감사관 권순오 그런 게 좀 있지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년에 3팀 되면서 업무라든가 인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전면 재검토해서 내년도 감사 수요에 대응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어쨌든 전문직, 전문 인력에 대한 정원이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현행 이상, 그러니까 팀별로 1명 정도는 배치 요구하는데 정말 힘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고생하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저도 보니까 직무수행경비가 공감법에 1만 원으로 정해져 있더라고요.

○감사관 권순오 저희는 그래도 위원장님 비롯해서 위원님들께서 1만 원을 승인해 주셔서 그런데요.

○위원장 박성수 받지 못하는 데도 있나요?

○감사관 권순오 타 도에 따라서는 어떤 데는 5000원 이렇게 책정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지는 않지만 그 정도라도 편성돼서 집행될 수 있도록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이 자리를 빌려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또 하나 자문료가 10만 원으로 편성돼 있는데 자문료는 지급 근거나 기준이 어떤 걸로 책정되었나요?

○감사관 권순오 사실 이 부분도 감사를 진행하면서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이 성희롱성 발언이냐, 아니면 그렇지 않은 일반적인 발언이냐 이 케이스에 대해서는 징계를 올리기 전에 전문가 의견을 반드시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태까지 예산 반영을 못 했었는데요.

예산 변경을 통해서 집행을 했던 경우인데 내년에는 집행 예정액을 고려해서 일정 부분 예산에 반영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금액이 그러니까 1회 10만 원이라는 게 저도 어디 찾아볼 수가 없어 가지고 혹시…….

○감사관 권순오 그거는 분량이라든가 시간이라든가 이런 부분 가지고 그쪽 전문 용역업체에서, 용역 기관에서 요구하는 금액이 회당 10만 원이면 10만 원, 15만 원이면 15만 원 이런 게 있더라고요.

물론 제가 정확하게 “시간당 단가가 얼마입니다.” 이렇게 말씀은 사실 저도 못 드리겠는데요.

○위원장 박성수 사안의 중대성 고려했을 때 이 정도면 몇 건 정도 자문이 이루어질 것 같다라는 통상적인 것으로 이렇게 표현하신 건가 보지요?

○감사관 권순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제가 보면 교수, 변호사나 전문가를 물어봤을 때 5만 원에 초과 3만 원 정도 하면 8만 원 이렇게 나오게 하는 것 같은데 이거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강사 관련돼서 보면 47페이지에 이거는 같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52페이지도 그렇고.

강사수당은 47페이지에 있는 일반 1 기본 강사는 초과 없이 그냥 1시간만 하시는 걸로 편성하신 거지요?

○감사관 권순오 네.

○위원장 박성수 거기에 따라서 강사실비경비는 보조로 참여하시는 분한테 지급하시는 건가 보지요?

○감사관 권순오 그렇지는 않습니다.

참여하는, 출강하시는 분한테 강사실비경비, 예를 들어서…….

○위원장 박성수 그러니까 강사수당 지급하시고 강사실비경비로 4만 원을 편성하신 거지요?

○감사관 권순오 네, 별도로 여비 조로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박성수 근거가 좀 명확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제가 보니까.

○감사관 권순오 그거는 예산 편성…….

○위원장 박성수 제가 지침을 보고 있는데 수당은 16만 원이 맞는 것 같은데 보조강사를 4만 원 줄 수 있고 이분한테 더 줄 수 있는 것은 초과에 대한 내용이면 오히려 일반 강사 같은 경우에는 초과시간당 9만 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뒤에 52페이지 같은 경우도 보면 강사 한 분이 특별 2로 해 가지고 여기는 초과까지 고려를 하신 거 같더라고요.

그리고 강사실비경비 해서 4만 원 돼 있으신데, 이게 그러면 보조강사 개념은 아니고 이분들한테 어떤 기준으로 해서 어떤 금액을 지급하시는 거예요?

○감사관 권순오 예를 들어서 관내에서 오시는 분 같으면 이렇게 4만 원까지 들어가지는 않을 텐데요.

서울에서 온다든가 이런 경우에 오가는 교통비 조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해서.

○위원장 박성수 그러니까 여비 거마비 같은 걸 책정하신 거 아니에요?

○감사관 권순오 네.

○위원장 박성수 저는 그게 좀 명확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 드리는 겁니다.

○감사관 권순오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더 확인해서, 당장 이것은 고치지 못하겠지만 편성 단가라든가 이런 건 한번 좀.

○위원장 박성수 단가보다도 표현에 대한 얘기인데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나와 있는 거기에 맞춰서 작성해 주시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감사관 권순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권순오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획조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정광태 기획조정국장님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준비되셨나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네.

○위원장 박성수 그러면 정광태 기획조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기획조정국 소관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과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 및 제1차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국장 정광태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안전위원회 박성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세종교육에 관한 깊은 관심과 응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2년도 기획조정국 소관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0쪽 정책기획과 소관입니다.

정책기획과 소관 예산안의 총규모는 전년도보다 60% 감액된 총 48억 590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혁신학교 운영 등 교육과정운영 사업에 15억 8472만 원을, 수업 지원 등 학력신장 사업에 16억 9375만 원을, 통학로안전지킴이 운영 등 학생생활지도 사업에 12억 507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업무계획 수립 등 정책기획 및 비상계획 사업에 1억 7475만 원을, 시·도교육청 평가 대비 운영비 등 기관평가 및 조직관리 사업에 6864만 원을, 기본운영비 사업에 86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2쪽 조직예산과 소관입니다.

조직예산과 소관 예산안의 총규모는 전년도보다 9.6% 증액된 총 850억 75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주요 편성 내역입니다.

사립유치원 운영 지원 등 유아교육사업에 1억 6344만 원을, 단위학교 교육과정 운영 등 학교운영지원 사업에 750억 645만 원을, 재정결함보조금지원 등 사학재정지원 사업에 53억 35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법무 및 소송관리 운영 등 감사법무관리 사업에 1억 920만 원을, K-에듀파인시스템 운영 분담금 등 교육행정 정보화 및 행정서비스 사업에 1억 7797만 원을, 예산편성 운영·관리와 학교회계운영지원 등 예·결산관리 사업에 1억 3442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사학관리 사업에 294만 원을,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 사업에 2억 원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등 교육협력 사업에 1억 84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본운영비 사업에 6541만 원을, 직속기관 설립 업무 추진 등 교육행정기관시설에 478만 원을, 예비비 및 기타사업에 35억 495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교육협력과 소관 예산안의 총규모는 전년도보다 27.3% 증액된 총 161억 939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쪽 주요 편성 내용입니다.

마을교육공동체 운영 등 교육과정운영 사업에 7억 754만 원을, 스마트스쿨 구축 등 학교정보화 사업에 118억 6776만 원을, 방과후학교 및 돌봄교실 사업에 14억 1093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읍·면교육발전협의회 운영 등 정책기획 및 비상계획 사업에 1840만 원을, 교육행정정보시스템운영 등 교육행정정보화 및 행정서비스 사업에 16억 7842만 원을, 학교운영위원회 운영과 국제교육 문화교류 등 교육협력 사업에 4억2492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제안서 44쪽입니다.

2022년도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회계연도 간 재원을 조정하여 재정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조성된 안정화기금의 2021년도 말 조성액은 1855억 원이고 2022년도에 9억 8000만 원을 추가 조성해서 총규모는 1865억 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성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22년도 기획조정국 소관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안과 2022년도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성수 정광태 기획조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기획조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 거수)

이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 자료 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교육마을 운영 관련 2021년 사업 진행 전반에 대해서 자료 부탁드리고요.

2022년 사업 계획 전반에 대해서 자료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박성수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손인수 위원 거수)

손인수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교육재정안정화기금과 관련해서요.

현재 2019년 7월 설치된 이후에 은행하고 금융상품명, 이율, 이자, 현재까지 발생한 이자하고요.

여기 교육시설과 소관이기는 한데 우리 교안위 직원분들이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도 마찬가지로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교육환경개선기금은 이번에 처음 설치하는 기금이라서요.

아직은 제로, 0원 상태거든요.

손인수 위원 뭐 금융상품이라든지 가입된 게 없으십니까?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현재까지 그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처음 기금이 설치되기 때문에 이번에 411억이 적립될 예정이거든요.

손인수 위원 아직 적립 전인가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아직 전입니다.

손인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손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박용희입니다.

조직예산과 관련이고요.

최근 3년간 소송 현황, 두 번째 타 시·도 법률 자문인 수 그다음에 자문료가 얼마인지 비교할 수 있게 자료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교육재정안정화기금심의위원회 명단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혁신학교 관련해서 전체 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 자료하고요.

혁신학교를 시작하면서 현재까지 지정된 학교와 또 지원 금액 그런 것들이 연도별로 어떻게 지원이 됐는지 이 현황을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정확하게 작성하여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31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성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 기획조정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마이크 꺼짐)제가 먼저 할까요?

○위원장 박성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우선 제가 지난번에 국장님, 추경 때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 도시락 배달 사업 한번 질의드린 적이 있어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거 본예산 때도 한번 말씀드리겠다고 했는데요.

중간에 해당 센터에서 자료도 주시고 해서 잘 봤어요.

물론 그쪽에서는 사각지대에 있는 학생들, 학교별로 추천받은 학생들 지원하는 데 큰 어려움은 없다고 말씀 주셨는데 어떤 고민들이 있었느냐면 우리 애가 하고 있는 교육복지정책이, 복지라고 하는 것이 사실 어떻게 보면 최대 기준이 아니라 최저 기준이거든요.

항상 미니멈(minimum) 정책으로 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각지대가 발생하거나 누수가 발생됐을 때는 상대적 박탈감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복지정책들은 촘촘하게 만들어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정책 중에 하나거든요.

자료를 받아 가지고 검토를 해 보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시하고 혹은 교육청하고 관련된 아이들 밥을 굶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들이 대표적인 사업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아동급식카드는 시·교육청이 같이 협업해서 하는 사업이고요.

또 하나 시에서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 건 지역아동센터를 통해서 단체급식을 제공해 주는 사업이 있고요.

그리고 아동급식카드 같은 경우에는 한 끼당 단가를 정해 가지고 카드에 넣어 주면 그걸 가지고 필요한 곳에 가서, 식당이나 편의점에 가서 사용하는 건데 산출을 해서 만들어 줄 때는 주로 학기 중 토요일이나 공휴일, 중식에 해당되는 금액 정도, 이거는 교육청에서 부담하는 정도 되겠고요.

방학 중에 중식은 시에서 부담하는 정도로 해서 산출을 해 가지고 돈으로 예산으로 만들어서 지원해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 중식에 대한 얘기가 쓰여 있고 점심을 먹기 어려운 형편에 있는 아이들인 경우에는 저녁도 비슷한 상황이 발생할 확률이 높다고 봐야 되겠지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그렇지요.

안찬영 위원 저녁은 어떻게 하느냐.

저녁은 아까 말씀드렸던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에서 석식을 제공해 주고 있어요.

이 내용은 모르셨지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그전에는 사실 잘 몰랐습니다.

몰랐고, 제가 알고 있었던 것은 우리 북부학교지원센터에서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 대상해서 주말 도시락 한 달에 두 번 지원하는 것만 사실 알고 있었습니다.

안찬영 위원 제가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복지정책은 사실 틈이 안 생기도록 해 드리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데 석식은 이렇게 이렇게 해서 단체급식소에서 지역아동센터에서 제공해 줘요.

그리고 방학 중에 중식도 일부는 여기 시에서 부담해 가지고 단체급식소에서 지원해 주는데 이게 동 지역 같은 경우에, 읍·면 지역 말고 동 지역 같은 경우에 여기에 해당돼서 만약에 혜택을 받아야 될 대상들이 몇 명이냐 이런 데이터가 있어야 되거든요, 사실은.

제가 파악해 보니까 현재 지역아동센터라고 하는 단체급식을 해 주고 있는 인원이 323명이란 말이에요.

파악된 자료상으로 그렇다는 거지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네, 동 지역에.

안찬영 위원 그중 323명 중에 동 지역이 72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동 지역 학생들이 지역아동센터라고 하는 323명 중에 72명이 이용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읍·면 지역에서 이용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323명 중에.

여기까지만 보면 뭐 그런가 보다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실제로 형편이 어렵거나 그래서 밥을 먹기가 어렵거나 어렵다고 추정이 돼서, 우리가 복지 사업으로서 혜택을 주는 학생들의 추계를 하게 될 거 아니에요, 시에서나 교육청에서.

대표적인 사업이 아동급식카드, 우리가 하고 있는 아동급식카드가 871명이 추계돼 가지고 운영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질문을 던질 수 있지요.

큰 틀에서 나누어 놓고 봤을 때 읍·면 지역 쪽에서 아동급식카드의 혜택을 받는 학생의 수하고 동 지역 쪽에서 아동급식카드의 혜택을 받는 학생의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비율이 있을 거 아닙니까?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비율이 나오겠지요.

안찬영 위원 어느 쪽이 많은지 적은지.

봤더니 재미난 게 뭐냐 하면 아동급식카드에 해당되는 학생의 수가요, 읍·면 지역하고 동 지역을 보면 동 지역이 월등히 많아요.

동 지역이 월등히 많고 퍼센티지로 얘기할 수도 있고 인원수로도 얘기할 수 있는데 일단은 퍼센티지로 말씀드릴게요.

아동급식카드 이용 대상자 865명 중에 읍·면 지역이 338명, 약간씩은 변동이 있겠지요, 동 지역이 527명.

퍼센티지로는 읍·면 지역이 39%, 동 지역이 61% 정도로 나와요, 현재.

그러면 동 지역이 더 많다는 거지요.

어쨌거나 이 기준이라는 건 차상위라든지 저소득자 기준으로 걸러내는 거니까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석식을 제공해 주는 사업 있지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네.

안찬영 위원 그거는 323명 중에 동 지역 학생이 72명밖에 안 되고요.

읍·면 지역은 240명 정도 이렇게 돼요.

뭔가 좀 이상하지요?

이 기준이라는 게 2개 사업의 기준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필터를 하는 기준이 크게 다르지 않아요.

모법이 거의 비슷한 모법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모수가 큰, 아동급식카드가 모수가 크잖아요, 871명.

이걸 봤더니 동 지역이 61% 정도 있고 읍·면 지역은 사십 몇 프로 정도 되고요.

지역아동센터는 완전히 역전됐지요.

원래 비율대로 하면, 왜냐하면 기준이 비슷하기 때문에 지역아동센터의 이용자 수를 보면 동 지역이 더 많아야 돼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런데 훨씬 적잖아요, 72명밖에 안 되니까.

그러면 이게 이유가 뭘까 봤더니 지역아동센터가 주로 석식을 제공해 주는 사업인데 이게 거소예요.

가서 먹어야 되는 거예요, 가서.

먼 거예요.

위치를 봤더니 동 지역 같은 경우에는 종촌동하고 대평동 두 군데 있어요.

그 2개 거소를 가지고 동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가서 먹어야 되는 거지요.

어렵지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지정된 식당이 별도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안찬영 위원 네,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유추해 볼 수 있지요.

분명히 지역아동센터를 통해서 전체 파이를 봤을 때는 단체급식소 있잖아요.

여기도 동 지역이 더 많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읍·면 지역에서 지역아동센터를 통해서 석식을 제공받는 학생 수가 240명 정도라면 동 지역에서는 400명 정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준이 비슷하기 때문에, 모법이 비슷하고 기준이 비슷하기 때문에.

원래는 400명 정도가 돼야 되는데 72명 정도밖에 가질 않는다는 거예요.

나머지 300명이 넘는 학생들은 이 기준에서는 사각지대가 발생한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 가세요, 제가 설명드린 거?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사업들을 안 하면 모르겠는데 하고 있는 이상 사각지대가 발생되고 있다는 게 보이잖아요, 눈에, 숫자상으로도 보이고.

이유는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멀어서일 거라는 거예요.

저녁을 먹기 위해서 거기까지 버스 타고 가서 먹어야 되는데 그러기가 쉽지는 않지요.

다른 대체 방법을 찾겠지요, 자구책을.

이 방법을 고수해서 여기에다가 예산만 준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 이 아이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게끔 방법을 찾아야겠지요, 우리 어른들이.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가장 편한 방법은 사실 아동급식카드를 통해서 예산을 늘려서 추가로 더 지원해 주는 겁니다,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 발굴해서, 석식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한 정책적 의지를 확인받고 싶어요, 저는.

예산은 러프하게 계산해 보면 추가로 했을 경우에 3억 정도 그 정도 들거든요.

저는 다른 어떠한 사업을 떠나서라도 이 사업과 비슷한 복지 사업을 안 하면 모르지만 하고 있는 이상 그리고 사각지대가 있다는 게 확인된 이상은 이건 해 줘야 한다고 보거든요.

제가 검토한 자료는 필요하시면 정리된 것을 드릴 테니까 오늘 회의가 끝나더라도 계수조정 전까지 이거에 대한 대안을 찾으셔 가지고 안을 제시해 주시면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은 우리 의회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제가 지금까지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님께서 지난 심사 과정에서 말씀을 주셔서 저희들 나름대로 업무를 살펴봤습니다.

살펴봤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사업이 시하고 우리 교육청 교육복지과하고 해서 추진되고 있는 것이 아까 말씀하신 아동급식카드를 하고 있는데요.

대부분의 이 아이들이 이 카드의 대상이 되고는 있습니다.

되고 있고 다만 그중에 일부에서는 부모님의 일시적인 실직이라든지 또 어떤 큰 질병으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이 있어서 결식아동이 발생하는 그런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을 저희들이 발굴해서 현재 북부학교지원센터에서 주말 도시락을 제공해 주고 있는데, 외부 자원인 엄마손봉사단도 같이 협업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요.

그러지 않아도 내년이지요, 내년도 예산에는 교육복지과에서 한 4000만 원, 교육복지안전망센터 운영 특교가 한 4000만 원 있어서 그 재원을 가지고 북부학교지원센터하고 남부학교지원센터에서 그 재원을 활용하는데 대신에 우리가…….

안찬영 위원 제가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시간이 길어져서.

국장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제도권 안에, 우리가 필터링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모법이 존재하는 기준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기준을 통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학생들은 기준을 통해서 받게 해야 하는 거고, 그 기준에도 해당이 안 되고 생활은 실제로 어렵고 그래서 그런 학생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건 계속해야지요, 필요하니까.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걸 하되 제가 지금 말씀드린 취지는 뭐냐 하면 제도권 안에서 걸렀을 때도 분명히 혜택을 받아야 마땅한데 거리상의 이유나 궁극적인 이유 때문에 혜택을 못 받고 있는 거잖아요, 현재.

데이터상으로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학생들에게는 현실적으로 이용 가능한 방법을 우리 어른들이 만들어 줘야 된다, 그 얘기를 드리는 거고 그 사각지대가 있음을 인지하고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 방법을 찾아서 대안을 제시해 줬으면 좋겠고 이거는 없는 제도 선에서 해 달라는 게 아니에요.

기존에 시나 교육청에서 하고 있던 사업들인데 다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혜택을 주기 위해서 시행한 방법론이라는 게 한정이 있잖아요.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공간에 대한 한계, 거리에 대한 한계가 있어서 혜택을 못 받는 학생들이 있으니, 그 학생들 입장에서는 사실 그렇잖아요.

밥 한 끼 먹자고 버스비 내고 버스 타고 가서 먹기도 그렇고,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꼭 우리 교육청만의 일이 아닌 것 같고 아까도 말씀 주신 대로 시청과 같이 제도권 내에서 우리가 다 흡수할 수 있으면 더 좋겠지요.

그렇지 않은 부분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그런 아이들이 누락되는 아이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우리 학교에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담임 선생님이 가장 지근거리에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얘기를 듣는다든지 또 다는 아니지만 단위학교별로 교육복지사들이 배치된 데가 있고 그래서 가능한 그런 어려움에 있는 아이들이 발굴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아까 말씀 주신 대로 그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보완해 갈 것인지는 담당 부서, 저를 비롯해서 교육복지과나 아니면 시청하고도 협조를 구해서 서로 의견을 나누어서 제도적으로 더 활성화할 수 있는 부분, 확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런 걸 강구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의지는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만 저는 시간의 문제가 안타깝기 때문에 이 문제는 신속하게 결정해 주셔야 우리 의회에서도 예산을 늘릴 건지 말 건지를 결정해서 내년 본예산에 담을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 이유 때문에, 시하고 협의하고 물론 당연히 하시면 좋지요.

시가 여기에 참여해야 한다는 멘트가 나가고 끌어들이고자 하는 의지가 발생하는 순간 협의가 안 돼 버리면 이 예산은 편성을 못 할 수도 있어요, 추가적으로.

저는 어른들의 기관 논리 때문에 애들이 피해 보는 게 싫습니다.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교육청이 일단 부담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추가 지원을 해 주시고 거기에 굳이 교육청이 혼자 하는 게 부담스러우면 다른 방법으로 시하고 협의해서 예산을 얻어내든지 이렇게 하는 방법으로 해야지, 협의가 돼야지만 예산을 추가 편성할 수 있다고 가면 저는 어렵다고 봐요, 이건.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네, 잘 알겠습니다.

시청하고 협의 관계는 장기적인 과제로 하고 일단 우선 우리 내부적으로 할 수 있는 재원이 있는지 또 우리가…….

안찬영 위원 재원이 없으시면 우리 의회에서 만들어 드릴게요.

어떻게 집행할 건지, 어느 정도 규모로 집행할 건지에 대한 안을 가지고 오시면 될 것 같아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수 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 거수)

이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 국장님, 제가 좀 전에 자료를 하나 요청드렸는데요.

교육마을 운영 2021년 사업 진행 전반에 대해서, 2022년 사업 계획 전반에 대해서 부탁을 드렸는데 이 자료 누가 작성하셨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담당 장학사님이.

이순열 위원 제가 글씨 몰라 가지고 지금 자료 신청했어요?

사업설명서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베껴서 내면 이게 자료입니까?

제가 요청을 잘못 드렸어요?

예산이 어떻게 집행이 됐는지 전반에 대해서 제출을 하라고 하니까 사업설명서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서 내면, 제가 이거 못 읽어 가지고 지금 자료 요청했어요?

뭡니까, 이게?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만족하시지 못하는 자료를 드린 것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순열 위원 다시 요청드릴게요.

2021년 교육마을 운영 예산 어떻게 집행을 하셨고 어떻게 진행되어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자료 요청드립니다.

있는 자료를 왜 복사를 해서 다 나누어 주시고 계신 거예요, 지금.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수정해서 바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열 위원 일단 자료 나오면 다시 질의를 드리도록 하고요.

이 교육마을 운영에 대해서 단도직입적으로 국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이 교육마을 운영이 교육협력과에서 운영하는 마을교육공동체나 마을 방과후와 다른 점이 뭡니까?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마을교육공동체와 교육마을하고 사실 본질은 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육협력과에서는 마을공동체 사업을 전체적으로 총괄하고 있고 다만 교육마을은 혁신학교가 끝나고, 혁신학교 중에 교육 지역에 있는 인근 학교하고 연계시키면서 또 지역과 같이 연계해서 어떤 연계교육과정을 운영한다든지 그런 사항이 돼서 어떻게 보면 언제 어디서나 같이 배움터가 될 수 있는 그런 것을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자 해서 2개 지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순열 위원 국장님 설명만으로는 마을교육공동체나 마을 방과후하고 차이점을 전혀 못 느끼겠는데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마을교육공동체…….

이순열 위원 그래서 제가 비교를 하기 위해서 2021년 사업에 대한 진행 자료를 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모르고 이렇게 내시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94페이지에 교육마을 운영에 대한 세부 산출 내역도 지난번이랑 똑같아요.

공립유, 공립초, 공립중, 공립고 몇 개교 땡 이렇게.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지금 6개 학교, 그러니까 지역은 2개 지역이고요, 잘 아시겠지만.

이순열 위원 무엇을 교육마을에서 어떻게 진행되었는지가 궁금해서 자료를 요청드렸는데.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이것이 시작이 금년 지난 9월부터, 2학기 때부터 시작된 사업입니다.

이순열 위원 제출하실 게 아무것도 없어서 똑같은 걸 주신 겁니까?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이것은 자료를 보면서 제목을 보니까 전반하고 사업 계획이라고 해서 디테일하게 그러지 못해서 의도한 자료가 제출되지 못해서 송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순열 위원 자료 내실 게 있는 거예요?

기다리면 되는 겁니까?

교육마을 운영에 관해서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금년도 9월 1일부터 우리가 이 사업을 시작해서.

이순열 위원 11월 3일 학생 축제와 연계되어서 한다면 했겠네요, 11월 3일이 지나서.

제출하실 게 있으세요, 없으세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단위학교에 500만 원씩 지원해 줬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이 돈이…….

이순열 위원 50만 원이라도 지출한 어떤 품목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자료 제출하실 게 있으신…….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바로, 아마 학교에서 자료를 받아야 할 사항도 있을 거 같고요, 왜냐하면 단위학교에서 집행을 해서.

왜냐하면 500만 원씩 학교에다가 교부를 해 줘서…….

이순열 위원 그럼 2021년도에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도 모르는 걸 4개 지역으로 다시 확대해서 6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신 거예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그동안 서로 협의회도 하고 의견도 듣고 그런 컨설팅도 하고 그런 실적은 있습니다.

그것을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열 위원 자료가 오면 다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자료 요구하시고 제출하실 때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아니면 오늘 기획조정국 예산 심의를 다시 합니다, 자료가 제출이 제대로 안 되면.

이거는 엄중히 경고의 말씀을 드릴게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자료를 보니까요, 혁신학교 지원 및 운영에 총예산이 5억 8200만 원이 세워졌고요.

교육혁신 네트워크에는 1억 900만 원의 예산이 세워졌습니다.

더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제가 파악한 걸로는 혁신학교 지원 및 운영 플러스 교육혁신 네트워크에 들어간 총비용은 6억 9100만 원 이렇게 예산이 현재 세워진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교육혁신 네트워크 운영 보면 강사수당 그다음에 원고료, 인쇄비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예산이 세워져 있어요.

강사비는 3250만 원 정도 세워졌고요.

그리고 원고료는 1210만 원 그리고 인쇄비는 480만 원…… 4800만 원입니다.

제가 잘못 말씀드렸어요.

그렇게 돼서 강사수당, 원고료, 인쇄비 합치면 총 9260만 원 이렇게 예산이 세워져 있어서 강사 비용이 그렇게 많이 세워질 필요성이 있었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지금 주신 말씀 그렇게 강사수당이 많지는 않은 걸로 저는 파악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혁신학교 지원과 관련해서 강사비를 하나도 안 세웠고요.

그다음에 혁신학교 운영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강사비를 세운 것이 300만 원 세웠고요.

지난해보다 450만 원 덜 세웠고요.

혁신 네트워크 관련해서는 저희가 강사수당 200만 원 세웠거든요.

다 해서 몇천만 원 정도.

박용희 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미래창의적 교육과정하고 미래형 혁신학교 거기까지 다 포함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위원님,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내년도 본예산을 편성하면서 여비, 업무추진비, 인쇄비 이런 소모성 경비에 대해서 저희가 기본 원칙을 30%를 감하는 걸로, 감해서 예산 편성하는 기본 원칙을 세웠습니다.

했다가 꼭 필요한 업무추진비라든지 인쇄비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살리다 보니 평균적으로 한 20∼25% 작년에 비해서 감해서, 조정해서 예산 편성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박용희 위원 그렇게 올해 상황 보시고 내년도 예산을 전체적으로 20∼30%까지 감할 수 있었다는 것은 그동안 불필요한 예산이 세워졌다는 방증일 수도 있는 겁니다.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맞습니다.

그래서 소모성 경비가 너무 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이 부분은 안 되겠다 싶어서 기본 방침을 예산 편성 단계에서 그렇게 정해서 했습니다.

했는데 조정 과정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되는 부분은 그것은 인정을 해 줬어도 하여튼 전년도에 비해서는 평균적으로 20∼25% 사이로 저희들이 감액 편성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어쨌든 계속된 지적사항에 대해서 의견을 반영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81쪽을 보시겠습니다.

거기 세부 산출 내역을 보면 5번, 6번 강사수당, 원고료 7번에 인쇄비 이렇게 있어요.

그 합계 금액이 1950만 원입니다.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이것은 안 세운 거거든요.

삭감시킨 거예요.

박용희 위원 일단은 기본적으로 2021년도 예산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네, 맞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러고 나서 여기 혁신학교 지원에서는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렇지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네, 그렇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리고 증감 내역에 보면 ‘혁신학교 운영 사업으로 통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네, 그렇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래서 제가 혁신학교, 1장을 넘기면 혁신학교 운영 거기 나옵니다.

84쪽 세부 내역에 보면 앞에서 삭감한 내용이 이쪽에 반영이 된 것으로 보이고요.

여기 강사수당, 원고료, 인쇄비 이렇게 있습니다.

총 합치면 620만 원 나옵니다, 세 가지 항목을요.

그래서 앞에서 1950만 원을 삭감했고 여기서 620만 원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총 1330만 원이 감액된 것으로 이렇게 됐기 때문에 엄청난 비율이 삭감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그동안 방만하게 강사수당, 원고료, 인쇄비가 세워졌던 건 아닐까.

지금 국장님 말씀하셨다시피 그렇게 일괄 다 감액을 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다 적용해서 하셨는데 어쨌든 그렇게 하신 건 좋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그런 것이 있을까 하는 염려가 됩니다.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최대한 저희들이 소모성 경비를 줄이고 직접 투자비, 그러니까 ‘아이들 교육활동 하는 데 더 투자를 하자.’ 그런 의미에서 소모성 경비를 줄이려고 노력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예산 세부 산출 내역에 볼 때요.

제가 이렇게 보면 예산 세우기 좋은 것이 강사수당, 원고료, 인쇄비 이런 것들이 조금 세부 산출 내역을 세우는 데 있어서는 그냥 쉬울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강사수당을 정하고 거기다가 명수, 횟수 이렇게 하면 되니까 산출 내역을 잡는 것은 어렵지는 않은데 이것이 그렇게 충분하게 됐을까.

그래서 저는 자료를 올해 한 사업 중에서 사업계획서에 쓰인 대로 그렇게 결산이 되었는지 비교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쭉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정책기획과 쪽으로만 한정을 하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정책기획과에서 한…….

박용희 위원 네, 정책기획과에서 강사수당과 원고료, 인쇄비 이것이 정확하게 제대로 쓰였는지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금년도…… 그러니까 2021년도 예산 세우 것 중에 우리가 집행한 실적하고 앞으로 집행 계획, 앞으로 한 달 남았으니까요.

박용희 위원 네, 금년도 거요.

제가 자료만 봐도 제대로 잘 지출을 했는지 확인이 가능한 그런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알겠습니다.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리고 조직예산과 261쪽입니다.

소송관리입니다.

지금 몇 개의 소송 상황을 보니까 그래도 소송이 조금 줄어든 것 같습니다.

12건에서 9건, 8건 그리고 올해 소송이 시작된 것은 거의 다 진행 중이네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네, 그렇습니다, 12건이 현재 진행…….

박용희 위원 한 곳만 끝났고 진행 중이고, 소송에 있어서도 대부분은 원고 패가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원고가 소를 취하하는 경우 있어서 교육청에서는 이 결과를 보면 그래도 소송을 제기하는 분들이 그렇게 합리적인 제기를 한 것은 아니었지 않나 그런 것을 확인할 수 있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중에서 8번을 보시면요, 자료 갖고 계신가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8번이요?

박용희 위원 네, 제가 요청한 자료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소송 현황이거든요.

8번, 9번, 16번이 아스콘하고 그리고 레미콘과 관련되는 그런 소송입니다.

모두가 다 진행 중이거든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네, 그렇습니다.

박용희 위원 내용을 좀, 2019년도하고 지금 2020년도 이렇게, 2019년도부터 소송이 시작됐는데 아직도 진행 중이고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네, 계류 중에 있습니다.

박용희 위원 2020년도도 마찬가지로 진행 중입니다.

이 소송 건에 대해서 간략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8번 같은 경우에는 아스콘과 관련해서 담합을 했다라고, 업체들끼리 담합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신 게, 제가 자료를 늦게 보게 돼서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또 다른 건은 제가 몇 번인가를 정확하게 모르…….

박용희 위원 다른 건은 9번이에요.

그다음 장에 콘크리트조합하고 있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이것도 역시 콘크리트 업체들 간에 협동조합이 되겠습니다.

이 업체들끼리 담합에 따라서 그런 게 있어서 우리 교육감이 원고로 해서 소송을 제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손해가 어느 정도 발생한 건지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그거까지는 제가…….

박용희 위원 정확히 모르시면 따로 자료로 주셔도 되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용희 위원 그리고 16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제가 말씀드린 8번, 9번, 16번에 관한 세부 사항을 다시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그리 하겠습니다.

소송 진행한 내용을 아시면 되겠지요?

어떤 내용으르 가지고 소송한…….

박용희 위원 내용하고 손해 관련된 그런 소송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손해가 발생을 했는지 그런 것도 좀 궁금합니다.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추정이 가능하면 추정 금액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리고 제가 타 시·도의 법률자문 인원수하고 자문료가 어떻게 되는지 그 현황을 자료를 요청해서 받았습니다.

보면 우리 세종은 지금 몇 분이었지요?

두 분이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네, 그렇습니다.

박용희 위원 두 분에서 4명으로 배로 확장을, 증원하게 되는데요.

필요성은 있었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네, 저희들이 늘렸는데요.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자꾸 학교 수가 늘어나고 학생 수도 늘고 인구가 늘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교육 수요자들이 많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소송하고 어떤 정책 사업을 펼칠 때 저희들이 법률적인 자문을 하는 게 계속 늘어나는 추세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좀 더 세밀한 고도의 자문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고문변호사를 늘렸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지금 우리 시와 비슷한 지자체로 울산, 대전, 대전도 그런가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대전은 3명만.

박용희 위원 3명을, 우리보다 규모가 어떻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좀 크지요, 아무래도…….

박용희 위원 대전이 훨씬 크지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네, 그렇습니다.

박용희 위원 대전이 훨씬 큰데 3명이고 월정수당이 20만 원이에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네, 그렇습니다.

박용희 위원 대전하고 한 곳만 비교를 해 보면 우리 세종이 대전보다 더 많은 인원수를 이제, 계획에 따르면 내년부터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월정수당이 대부분 30만 원씩 주는 그런 지자체가 반 정도 되는데요.

20만 원씩 주는 데도 꽤 많습니다.

최하 15만 원도 있고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그런데 이것은 아무래도 저희들이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때는 이 지역의 월정이라든지, 저희들이 그러니까 고문변호사 위촉 단계에서 해서 변호사협회라든지 가격을 보고, 왜냐하면 그분들이 요구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거를 할 때 30만 원으로 책정이 돼서 월정 30만 원으로 하고 그다음에 자문을 했을 때 저희들이 건당 5만 원씩 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서로 그렇게 고문변호사하고 같이 계약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래서 월정수당은 딱 정해 놓으면 그렇게만 지불을 하면 되는데 서면 추가 자문료에 대해서는 서면 건당 5만 원 이렇게 단순합니다.

서면으로 자문을 하는 것도 복잡한 것도 있을 수 있고 특별한 것도 있을 수 있고 그것도 내용에 따라서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네, 그렇습니다.

박용희 위원 여기 다른 시·도 보면 조금 이렇게 더 세부적으로 나누어 놨고 그다음에 일반 사항인지 특별 사항인지 이런 구분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보완을 해서 운영하시면 같은 예산을 가지고도 더 짜임새 있는 운영이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우리 교육정책을 펼치면서 어떤 법적인 논리의 쟁송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고문변호사제도를 활용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주신 말씀에 자문을 효율적으로 잘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현재는 두 분인데.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아니, 현재 네 분입니다.

박용희 위원 현재 네 분이에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네.

박용희 위원 그러면…….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두 분 운영하다가 금년 6월부터 네 분으로, 두 분을 더 늘려서.

박용희 위원 올해 그러면 이렇게 증원을 하셨던 거네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내년도 예산을 세우는 거니까 그 인원수만큼.

박용희 위원 그러면 그분들에 대한 어떤 자료도 볼 수 있습니까?

어느 정도 경력을 가지신 분들인지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프로필을 한번 보고 싶다는 말씀이시지요, 직원분들?

박용희 위원 네.

박용희 위원 그거를 자료를 부탁하겠고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그건 저희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분들이 어느 만큼 건수를 해결해 주셨는지 몇 건, A, B, C, D 이렇게 자문 분들이 계시면 어떤 A라는 분은 몇 건의 어떤 자문을 해 주셨는지, 또 그분에게 지출된 예산은 얼마큼인지 이런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금년 범위 내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네, 금년 범위 내에서.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그러니까 6월에 위촉되신 분은 6월 이후로.

박용희 위원 네, 그때부터 하셔야지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리고 그분들의 임기 이런 것도 좀…….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임기는 2년.

박용희 위원 아, 2년이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네, 2년입니다.

박용희 위원 그리고 연임 가능 여부 이런 것도요.

그리고 6월 이전의 기존 분들은 몇 년 동안 그런 역할을 해 오셨는지 그런 것도 거기에 담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알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리고 285쪽에 보면 기금심의위원회 운영이 있습니다.

제가 심의위원회 명단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아홉 분이 심의위원이시고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네, 그렇습니다.

박용희 위원 기금운용계획 이것은 1년에 몇 회 정도 회의를 하시나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저희가 이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처음에 계획 단계에서 한 번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안이 있다든지 변경안하고 결산하고 예산 편성 단계, 또 추가로 예산 편성하게 되면 기금을 더 적립을 하게 되는데 하면 예산 편성, 결산 그다음에 처음에 기금 계획 수립을 할 때 하면 1년에 세네 번 정도 그렇게 운영을 하게 됩니다, 개최를 하게 됩니다.

박용희 위원 여기 2021년도 추진 실적을 보면 운용계획 수립에 2회 그다음에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 개최 두 번 그리고 2020회계 기금 결산 한 번, 성과분석 한 번 해서 여섯 번 회의를 한 걸로 되어 있거든요.

286쪽에 사업설명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네,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용희 위원 그런데 위원 수당은 4회로 잡혀 있고요.

그래서 이것도 더, 여기에 따른 예산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480만 원인데 작년도에 이렇게 여섯 번을 했다면 올해도 거의 비슷하거나 그럴 텐데 지금 회의 횟수가 좀 줄어들어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현재까지 운영하는 데 있어서, 기금심의위원회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예산의 부족을 느끼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혁신학교 지원 금액 현황을 2015년부터 2021년까지 받았습니다.

혁신학교는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있는데요.

가장 많이 받은 학교가 도란유치원은 작년도에 지정이 됐거든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죄송합니다.

어느 유치원 말씀이신가요?

박용희 위원 도란유치원이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보람?

박용희 위원 도란.

도란유치원이요.

도란유치원은 작년에 지정됐는데 4억 8000만 원 이렇게 지원을 받았거든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4억 5600이 나오거든요.

박용희 위원 그리고 올해까지 합치면 4억 8000만 원입니다.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죄송합니다.

오타입니다.

이거 아니고요.

박용희 위원 그럼 얼마예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4500이 되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4500이요.

자료가 오류가 있으면, 그렇게 되면 좀 이해가 됩니다.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전체가 합해서 4억 5600이 되겠습니다.

오류가, 잘못됐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러니까 4억 5600만 원이 아니고 4560만 원 이렇다는 겁니까?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이거는 정확하게 제가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것이 오타가 났는데 학급 수에 따라서 이게 좀 달라서 이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이거는 4500인지 4억 5000인지는 엄청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제가 봐서는 3000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박용희 위원 뒤에서 파악을 하시면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솔빛숲유치원 2019년도에 3억 7600만 원입니다.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이것도 잘못된 것 같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것도 잘못됐나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네, 이것도, 3억 7600은 위에 있는 2019년도 합계를 여기에 썼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네, 그렇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러면 솔빛유치원은 언제 지정이 됐지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2020년도에 지정이 됐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러면 지워져야 될 거네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네, 그렇습니다.

박용희 위원 어쨌든 갑자기 천만 원대의 예산이 있었는데 두 가지가 이렇게 억대 예산이 있어서 좀 의아했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죄송합니다.

잘못됐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리고 도담중학교가 3억 900만 원 정도로 총 2015년부터 2021년까지 예산이 지원된 거예요.

굉장히 많은 지원이, 혁신학교이기 때문에 특별히 더 예산이 투입된 결과입니다.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도담중 같은 경우는 4년을 하고 바로 자치학교로 가지 않고 혁신학교로 재지정을 해 달라고 해서 2019년, 2020년 하다가 지금 2021년도 금년에 와서 자치학교로 전환한 학교가 되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도담중 전체 학생 수가 몇 명이지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정확한 학생 수는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알아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제가 봤을 때 세종중보다는 학생 수가 더 많을 것 같은데요, 지금 보면요.

(『820.』 하는 공무원 있음)

820명 정도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822명…….

박용희 위원 그러면 세종중학교는 600명 정도 됩니까?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네, 거기가 그 정도 됩니다.

맞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래서 인원수가 많으니까 거기에 비해서는 조금씩…….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네, 학급 수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리고 연동초, 연서초, 미르초, 온빛초 이렇게는 2015년도부터 지금까지 혁신학교로 지정을 받아서 혁신학교에서 더 나아가 자치학교까지 이렇게 된 학교들이거든요.

2억 5000에서 3억 6000까지의 예산을 더 받았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네, 그렇습니다.

박용희 위원 이 학교들 중에서 그래도 가장 성과가 있는 학교라고 하면 어디를 말씀하실 수 있지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원래 혁신학교는 학교 실정에 따라서 또 학교 여건에 따라서 교육 가족들, 구성원들이 만들어 가는 학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딱히 어느 학교가 잘하고 있다 이렇게는 제가 말씀드리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연동초 학생 수하고 연서초의 학생 수는 아주 소수이지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네, 그렇습니다.

박용희 위원 대략 몇 명 정도 되나요?

100명 되나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연서는 160 정도 되고 연동초는 더, 55명 됩니다.

박용희 위원 작은 학교예요, 그렇지요?

농촌 작은 학교인데 예산은 거의 비슷하게 들어갔습니다.

연동초는 2억 10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연서초는 2억 5000만 원 정도.

연서초는 무슨 오케스트라 이런 거 하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그 부분은 연서중학교.

박용희 위원 연서중학교가 그렇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연서중학교가.

박용희 위원 연서초등학교는 그럼 뭐가 가장 특색 있는 교육을 했지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수업 혁신에서 생태교육을 주로 특색 있게 운영하는 학교라고 합니다.

박용희 위원 연동초는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거기가 원래 연동초만 해도 주변이 이렇게…….

박용희 위원 농촌이지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아무래도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해서 생태교육 이쪽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희 위원 제가 이 말씀을 길게 드리는 이유는 지금 이렇게 2015년부터 2021년까지 7년 동안 혁신학교로서 지정을 받고 예산을 지원받았습니다.

그런데도 어떤 교육이 특별하게 도드라져서 했는지 또 그 정책이 정착을 했는지 이거에 대해서 확인해 보려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리고 내년도부터는 혁신학교를 지정하지 않으신다고 했나요, 더 이상?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금년에 마감을 했고 내년부터 혁신학교를 더 이상 지정하지는 않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래서 혁신학교 비율을 몇 퍼센트까지 하는 것이 목표였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원래 우리 목표가 20%였습니다, 당초에.

박용희 위원 20%였고 올해 20%를 넘어섰기 때문에 이제 그만하신다는 거네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네, 20%가 넘었습니다.

그래서 20.7인가…….

박용희 위원 2015년에는 5개 학교가 지정됐고요, 2016년도는 8개 학교이기 때문에 세 학교가 늘었습니다.

2016년에서 2017년도는 두 학교, 2017년에서 2018년은 네 학교, 2018년도에서 2019년도 두 학교, 2019년에서 2020년도 네 학교.

그런데 작년에서 올해가 혁신학교 수 증가가 가장 그 폭이 큽니다.

9개 학교.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래서 20%를 맞추려고 억지로 이렇게 한 것 같은.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원래 혁신학교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 혁신학교는 ‘전체 학교의 20% 까지 확대를 해서 운영해 보자.’ 해서 당초부터 계획이 그렇게 됐는데 하여튼 금년도로 해서 20%가 됐습니다.

어쨌거나 금년도로 마감을 하고 일반화시키는 데 더 중점을 시키려고 그렇게 사업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래서 저는 혁신교육을 이렇게 했는데 그냥 숫자적으로만 증가를 계속해 오고 확장해 온 건 아닌가 이런,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일반 학교에 비해서 예산을 2억에서 3억 정도로 많이 줬는데 뭔가 특별한 교육이, 특색 있는 교육이 그 학교에 정착을 했는가.

지금 20%를 목표로 해서 이거는 달성했지만 앞으로 이 학교들이 혁신학교라는 이름을 걸고 거기에 걸맞게 어쨌든 색깔이 있는 그런 학교들로 성장을 해야 되거든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네, 그렇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래서 그런 측면이 제대로 잘 담아지고 있는가를 좀…….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저희가 어떤 사업을 펼치느냐, 왜냐하면 혁신학교라고 해서 그 학교만 지원해 주는 걸로 하다 보니까 학교 간에 형평성 문제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학교자율사업제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율사업제는 4가지 형태의 사업이 있는데요.

쉽게 얘기하면 공통사업이 있고 자율사업, 선택사업, 선택 외 사업, 네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학교에 대해서는 이런 자율사업이라든지 선택사업을 적극 권장하고 있어서 그것이, 특히 자율사업 같은 경우는 학교 구성원들이 협의해서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그걸 인정을 해서 지원을 해 주거든요.

그러면 혁신학교 상당만큼을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재정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학교 간의 형평성을 이뤄 나가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국장님 말씀 들으면 혁신학교에 대해서는 선택하고 싶지 않고 혁신학교에 예산이 많이 내려가는 것은 부럽고 그래서 그거에 따른 보완으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업선택제 이것을 보완으로 하셨다는 걸로 들리거든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학교의 자율성을 보장해 주고 선택권을 주기 위해서 일명 우리는 학교자율사업제라고 말을 씁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학교 간에 예산을 지원해 주는 데 있어서 균형성 이런 것을 저희들이 보완해서 혁신학교하고 대비해서 차이가 나지 않도록 그렇게 보완하고 학교 자체 나름대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한편으로는 일반 학교에 대한 보완을 한 것일 수도 있지만 혁신학교들에 대한 인기가 없다는 것을 방증해 주기도 하는 거예요.

혁신학교가 성공을 했다면 혁신학교를 신청해서 그런 혜택을 받으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자율선택제 이런 것을, 다른 방법을 취해서 예산을 받고 있는 그런 쪽으로 대안이 세워졌다는 거거든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저희가 의욕적으로 이 혁신학교를 운영했는데요.

진행하다 보니까 그렇지 않은, 혁신학교로 지정되지 않은 학교가 상대적으로 그런 소외감 이런 걸 가질 수 있어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은 전체 학교를 보고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을 보완하고 학교마다의 특수성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자율사업제를 시행해서 보완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올해 새롭게 9개 학교가 지정됐는데요.

이 학교들은 혁신학교로서 1년 동안만 지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앞으로 4년간은 하게 됩니다, 지속적으로.

박용희 위원 그런데 이번에 새로 된 데는 예전에 된 데에 비해서 그래도 유치원들을 많이 지정해서 그런지, 그리고 초등학교도 이쪽 동 지역에는 한 군데 그리고 읍·면 지역에 세 군데, 초등학교 네 군데 지정됐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이 동 지역은 한 군데 그리고 읍·면 지역은 세 군데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고등학교도 장영실고가 올해 지정이 됐는데 여기도 면 지역이고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네, 그렇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래서 작은 학교에 또 읍·면 지역 이래서 외곽으로 이렇게, 동 지역에서의 중학교와 고등학교 참여율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앞으로 4년 동안 더 혁신학교로서 지정학교 운영이 된다는 거지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앞으로 3년 남은 거지요, 1년 지났으니까.

박용희 위원 1년 지났으니까요.

그리고 현재 혁신학교로 지정돼 있고 자치학교로 지정돼 있는데 학교 공동체의 의견으로 철회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열려 있습니까, 아니면 그럴 수 없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저희가 중간평가가 있고 4년째 되면 종합평가가 있는데 특히 이 혁신학교 4년이 끝나고 자치학교로 전환할 거냐 말 거냐 하는 부분은 교육 공동체들, 학교 구성원, 교육 주체들끼리 의견을 모아서 만약 우리는 더 이상 혁신학교를 하지 않겠다 하면 그 문은 열려 있습니다.

그거는 의견을 들어서 만약…….

박용희 위원 혁신학교에서 자치학교 갈 때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전환을 할 거냐, 말 거냐 하는 부분…….

박용희 위원 그거는 가능한데 자치학교까지 갔는데 그러면, 자치학교가 끝나는 종료 지점이 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자치학교도 만약 넘어가면 4년간 합니다.

박용희 위원 그러면 자치학교 4년까지 다 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년이면…….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그때는 일반화되는 거지요.

일반 학교로 다시 돌아가는 거지요.

박용희 위원 일반 학교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네, 그렇습니다, 더 이상 지정하지 않고.

박용희 위원 그러면 혁신학교라는 것이 아주 한정적인 시간대만 우리 세종교육에서 있게 되는 거네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네, 4년 동안 했다가 만약에 더 이상 우리는 혁신학교로 지정받지 않고 그냥 일반 학교로서 우리 특유의, 우리 학교에 맞는 학교를 운영하겠다 하면 자치학교 신청을 안 해도 됩니다.

구성원들 협의…….

박용희 위원 그리고 자치학교를 계속 연장해도 되는 거고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아니요, 그것도 4년까지입니다.

박용희 위원 4년 하고…….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총 8년이지요.

혁신학교 4년, 자치학교 4년 해서 8년 하면 거기서 더 이상 지정하지 않고 그냥 바로…….

박용희 위원 일반 학교로 그냥 돌아가는 겁니까?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혁신학교 정책을 편 것의 종착점이 일반 학교로 다시 돌아가니까 그것도 이상하네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혁신학교 하면서 운영했던 민주적인 공동체를 운영해 보고 또 여러 가지 4대 과제가 있는데 그걸 한번 운영해 보고 일반 학교로 돌아가더라도 역시 그걸 기반, 토대로 해서 학교를 운영해 갑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뭐냐 하면 이 혁신학교를 운영하는 것은 선도학교를 지정해서 운영해서 이것을 일반 학교로 확산하는 데 있는 거거든요, 저희들이.

그래서 결국에는 혁신학교까지 다 끝나면 모든 학교가, 우리 세종교육이 이런 체제로 혁신 문화, 그러니까 계속 혁신된 문화를 가지고 학교를 운영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이 혁신이 아래로부터의 혁신이 아니고 위로부터의 혁신이기 때문에…….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이것을 처음에 지정을 할 때, 이게 원래 학교가 예전에는 교육청이나 이런 데에서 지정을 했었잖아요.

이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구성원들이, 잘 아시다시피 혁신학교 지정을 할 때는 당연히 학부모 의견, 교직원 의견, 학생들 의견을 수렴해서 학교운영위원회를 거쳐서 신청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너네 학교 해.’ 이거보다도 구성원들끼리 합의에 의해서 신청이 오면 저희들이 그 신청서를 보고 서면 평가해 보고 현장에 가서 실질 평가를 해서 이 학교는 혁신학교로서 충분히 이행할 수 있는 계획을 갖고 있다든지 이렇게 하면 지정을 해 주는데 그러지 않고는, 그러니까 밑에서부터 위로의 신청이지 우리가 위에서 일방적으로 지정하는 건 아니라는 말씀 드립니다.

박용희 위원 일방적인 지정 그 지점을 말씀드렸던 건 아니고요.

자율 의지에 따라서 학교에서 이런 이런 혁신적인 것을 펼쳐 보고 싶다, 그래서 어떤 예산을 신청하면 그것이 반영이 되고 그런 것이 이렇게 혁신학교 4년, 혁신학교 4년이 되면 자치학교 4년 이런 외부적인 틀을 안 가지고 있었으면 그냥 자율 의지에 따라서 발생이 되고 거기에서 발전을 가져오고 그 기간을 공동체의 의견을 가지고 정하면 되는데 교육청에서 예비혁신학교 1년, 혁신학교 4년 또 자치학교 4년 이렇게 딱딱 묶어 두지 않았습니까.

그런 한계가 있어서 제대로 혁신이 이루어졌을까.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제도를 처음에 시행할 때 그렇게 기간을 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박용희 위원 일단 그렇게 정했는데 어차피 교육청에서 혁신교육을 했고요, 학교들이 지정이 됐는데 예산도 많이 투입됐습니다.

그렇다면 이것도 큰 소중한 경험이고 자산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과정뿐만 아니라 이 결과를 가지고 어떻게 더 발전적인 정책을 만들어 낼지 거기까지 생각을 하셔야 될 때라는 생각이 들고 ‘혁신학교는 20%를 달성했기 때문에 더 이상 지정하지 않는다. 이제는 시간 순차대로 혁신학교라든지 자치학교가 시간이 되면 끝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될 거라는 거지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존경하는 박용희 위원님 저도 적극 공감합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을 혁신학교에서 운영한 노하우를 가지고 일반 학교까지도 확산시키고 또 혁신학교 지정됐다가 다시 지정을 안 하게 되면 그걸 바탕으로 토대로 해서 우리 아이들의 역량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앞으로 미래를 살아갈 수 있는 역량을 키워 주기 위해서 일반 학교로 돌아가서도 그걸 토대로 해서 교육과정 학교를 계속 운영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20% 학교가 혁신학교로 돼 있으면 혁신학교라는 것을 경험한 교사들이 꽤 많이 계시는 겁니다.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네, 그렇습니다.

박용희 위원 학생들은 혁신학교에 있다가 또 학년이 올라가면 혁신학교가 아닌 학교로 다닐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런데 교사분들은 안 그렇지 않습니까.

혁신 운영과 혁신학교에 대한 경험이 더 많이 늘어났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분들의 인사이동을 적절하게 배치를 해서 많은 학교들이 동시에 그런 상황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인사적인 측면까지 다 신경을 써서 많은 예산과 시간이 투여된 거에 대해서 이것이 아주 알뜰하게 다음 교육 계획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감사합니다.

박용희 위원 일단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인수 위원 거수)

손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손인수 위원입니다.

기금 관련해서 제가 아까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 오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냥 진행하겠습니다.

국장님, 성과분석 보고서가 있어요,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성과분석 보고서.

거기 8페이지를 좀 봐 주시겠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네.

손인수 위원 그럼 기금운용 건전성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두 번째 동그라미 보시면 적립 규모가 19.4%에 달해 자체적인 적정 규모 검토 및 기준 수립이 필요하다고 나와 있는데 혹시 2022년도 본예산 기금 편성하실 때 이 부분이 검토가 된 게 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갖고 있는 것은 우리 조례에 의해서 하게 돼 있고요.

교특에서 잉여금을 가지고 불용액이 발생하고 그러면 저희들한테 전출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이 기금으로 전출할 수 있는 근거가 있고 별도의 적정 규모 검토·수립이 필요하다고 돼 있는데 현재 이거 수립이 안 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됐는지 안 됐는지는 제가 확인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손인수 위원 기금 적립 비율이 높은 것 같고 이번에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도 500억이 조성되지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411억.

손인수 위원 411억.

그것까지 더해지면 현재 계획서상 자료 제출된 것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기금운용계획서상 2290억 정도, 그러니까 2020년 세출 결산액 대비 24.5%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19.4%에 달해서 적정한 규모로 검토를 하라고 성과 분석을 했는데 2022년도 말 조성액, 그러니까 지금 제출해 주신 기금운용계획서상 2022년도 말 조성액 기준으로 보면, 물론 2020년 세출 결산액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만 24.5%까지도 올라가게 돼 있어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그렇습니다.

손인수 위원 제가 교육부 쪽 자료를 보니까 인근 대전광역시 같은 경우는 570억 정도 적립을 했더라고요.

2020년 10월 기준입니다.

교육부 자료에 나온 게 2020년 10월 기준으로 우리 세종은 1738억 그리고 대전은 570억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3배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이 기금을 적립하게 되면 건전성이라든지 효율성이 좀 떨어질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이 좀 필요해 보이거든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왜냐하면, 저희가 적정한 기금을 갖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데 저희가 그동안은 재원이 부족했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작년, 그러니까 금년이지요, 금년 본예산 편성할 때만 해도 재원이 부족해서 기금에서 500억을 가지고 왔었습니다.

가지고 오기도 했는데 현재까지는, 최근에 와서는 재원이 좋은 건 사실입니다, 다른 때보다도.

문제는 후년, 2023년도부터가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원래 세입이라는 것이 항상 굴곡이 있는 거고 기복이 있는 건데 알다시피 지금 이런 코로나 상황이라고 해서 전체적으로 경제가 어려운데 얼마나 세수가 걷힐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거나 지금으로 봐서는 2023년 이후에는 그렇게 재원 형편이 녹록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때를 대비해서 이렇게 안정화기금을 설치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시청도 그렇고 교육청도 그렇고 교육이라든지 시 재정안정화기금이 다 설치가 되어 있어요.

어쨌든 어려운, 예를 들어서 예측하지 못했던 상황들에 대비하거나 아니면 수입이 적어졌을 때 지방채를 발행하기보다는 그동안 적립해 놓은 기금에서 사용하라고 사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라든지 이런 걸 시청도 만들어 놓고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규모거든요.

조성되는 금액의 규모가 너무 과도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다시 한번 전문가분들과 같이 상의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 기금 규모가 적정한지, 적정하다면 어떻게 해서 적정한지를 고민을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규모가 너무 커서.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네, 알겠습니다.

우리 아이들한테 직접 투입되는 재원을 늘리도록 더 노력을 하고 저희들이 고민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무조건적으로 불용액을 남기게 해서 남는 건 기금으로 간다는 것은 바람직한 예산 편성 운용·관리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주신 말씀대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더 고민해 보고 또 적정한 안정화기금을 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제가 시청 본예산 심의할 때도, 작년도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행안부에서, 재난기금하고 재해기금이요.

이것을 각 지자체에서 너무 많이 쌓아두고 있다고 해서 소모를 하라고 오히려 지침을 내려보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금을 너무 많이, 물론 안전에 대비해서 기금을 적립해 놓는 각 목적마다 기금사업이 있는데 재난·재해도 당연히 기금 조성이 필요하겠지요.

다만 그 기금들이 너무 묶여 있으면 오히려 효율성이라든지 건전성이 낮아진다고 해서 행안부에서는 그런 지침을 보낸 적이 있었거든요.

제가 그거 가지고도 말씀도 드리고 집행률이 저조하면 기금을 삭감하겠다고 말씀도 드렸어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2020년도 세출 결산액 기준으로 했을 경우지만 2020년도 말 조성액 지금 제출된 자료로 했을 때 24.5%로 더 높아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한번 이후에라도 검토를 해 주시고요.

계속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네, 잘 알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교육재정안정화기금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사업설명서 말씀?

손인수 위원 아닙니다, 2022년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혹시 국장님 답변하시다가 세부적인 내용이 필요하시면 과장님한테 말씀하셔도 됩니다.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네,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2페이지를 좀 봐 주시겠습니까?

신규 금융자산 같은 경우가 이게 이자수입이지요?

9억 8000.

이자수입입니다.

예금이자수입인데요.

이게 전년도에 21억이었어요.

아, 14억이요, 전년도에 14억이었네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아, 14억.

손인수 위원 이자가 준 것 같은데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그것이 이자가, 그러니까 금년도 초도 그렇고 작년에, 아니, 금년도 같은 경우는 0%대였거든요, 이자가.

그런데 저희가, 아니, 작년이 0%인 걸로 기억을 하고요.

금년에 와서는 그나마 1%대에 와 가지고 1%대에 예치를 해서 그에 따른 이자가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인수 위원 그래서 이것 때문에 사실 아까 금리 자료를 요청을 한 거거든요.

4페이지를 좀 봐 주시겠습니까?

여기 보면 연도별 이자수입 내역이 있어요, 가운데 중간.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네, 그렇습니다.

손인수 위원 2020년도에 21억이었고 2021년도에 14억이었고 2022년도에는 9억이었는데 이자가 자꾸 줄었거든요.

이거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020년도…….

손인수 위원 조성액은…….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금리가 낮아지면서 이게 이렇게 된 거거든요.

시중에서는 0%대의 이자가 됐었는데 저희가 2021년도에는 1.1%에서 1.5% 사이에 있는 상품을 저희들이 예치를 했고요.

아마 내년도 9억 8000을 잡았는데 이것은 양해해 주시면 담당 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네.

○위원장 박성수 담당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조직예산과장 서한택 (마이크 꺼짐)조직예산과장 서한택입니다.

(마이크 켜짐)저희들이 맞춤형 금전신탁이라고 개월 수를 정해서 맡기게 되면 이율이 높습니다.

대신에 그 기간에 해약을 하게 되면 손해를 보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통 1년 넘어가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내후년에 잡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그렇게 이자 금액이 줄어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손인수 위원 그러니까 2020년 말 잔액이 1820억이고요, 2022년 계획은 1790억 정도로 300억 정도.

○조직예산과장 서한택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따지면 이율이 높기 때문에 이자가 많이 발생되는데 그것이 2022년도에 잡히는 것도 있고 2023년 넘어서 잡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약간 차이가 생기는 겁니다.

손인수 위원 다시 설명드릴게요.

지금 30억 정도 차이가 나요, 한마디로.

2020년도 기준하고 2021년 기준하고 30억 정도 차이가 나는데, 조성액이요.

그런데 이자가 차이가 꽤 크거든요.

4억 3000 정도 차이가 나요.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조직예산과장 서한택 그러니까 저희들이 특정신탁으로 해서 1년 이상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2023년도에 책정이 되는 거지요.

손인수 위원 이자수입이요?

○조직예산과장 서한택 네.

손인수 위원 그럼 그 자료 일단 주시겠습니까?

자료를 봐야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조직예산과장 서한택 네.

손인수 위원 일단 과장님…….

○위원장 박성수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그러면 일단 이자수입과 관련해서는 제가 다시, 부서에서 자료를 준비해 주실 때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기금운용계획서상 2020년도 말 잔액이 1820억입니다.

그런데 이자수입이 2021년도 기준으로 14억을 수입으로 잡으셨고요.

지금 2022년도 계획안은 1790억, 약 30억이 줄었는데 이자수입이 9억 8000으로 많이 줄어들어서 그 차이에 대해서 제가 알고 싶은 겁니다.

조성액 대비 이자수입이 너무 급격히 떨어져서 이거는 자료로 일단 주시면 살펴보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네, 알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그리고 예산과 관련된 질의 마저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교육청에서 제출한 자료 중에 2022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첨부서류가 있어요.

이것 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여기 179페이지를 한번 펴 주시겠습니까?

중기지방교육재정 관련한 내용인데요.

확인하셨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네, 그렇습니다.

손인수 위원 혹시 중기재정수입·지출 이런 전망들은 본예산 편성하실 때 같이 하시나요?

언제 편성하시나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그렇습니다.

편성 단계에서 작성을 합니다.

손인수 위원 그러니까 본예산 편성할 때 같이 편성하시는 거예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네, 그렇습니다.

손인수 위원 그러면 본예산하고 거의 비슷해야 되겠네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아무래도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그런데 2022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요.

이게 2022년도 말 기준으로 잡으신 건가요, 아니면 초 기준으로 이렇게 잡으신…….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아무래도 말 기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손인수 위원 그럼 세출 같은 경우도, 교특회계 같은 경우도 추경까지 다 포함해서 잡으신 거겠네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그걸 감안했습니다.

손인수 위원 기금 같은 경우를 보면 현재 제출하신 것으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2290억 정도 제출하셨어요.

그런데 여기 기금 추계하신 거 보면 1920억이거든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네, 그렇습니다.

손인수 위원 377억 정도 차이가 나요, 중기지역교육재정 규모하고.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이것을 본예산 편성하는 단계에서 하는데 저희들이 3회 추경을 했잖아요, 금년도 같은 경우.

그게 있어서 411억이라는 환경개선기금을 설치하게 됐는데 그런 부분이 감안이, 빠진 것 같습니다.

손인수 위원 그 부분 포함된 겁니다.

뒷장에 나와 있어요.

183페이지 기금 수입 전망에 보면 교육재정안정화기금과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같이 잡고서 추계하신 거거든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그러네요, 죄송합니다.

손인수 위원 그러니까 제가 내년도나 내후년, 2년, 3년 정도에서 370억 정도 규모의 차이가 나면 모르겠는데 본예산 편성하면서 같이 2022년도 거 중기교육재정 추계하신 거거든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아마 금년도 같은 경우 저희들이 기금에서 500억을 갖다 썼거든요.

그걸 아마, 그런 부분도 같이 감안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금년도 본예산을 편성하면서 세입이 부족해서 500억을 기금에서 전출받았거든요.

그래서 8208억 원을 편성했는데 이 중기계획을 세울 단계에도 500억은 더 필요하지 않겠나 그걸 감안해서 안정화기금을 1414억으로 산정한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손인수 위원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국장님.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500억이 부족했습니다, 사실.

부족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솔직히 공무원 증원분 인건비 같은 것을 덜 세웠습니다.

저희들이 500억을 덜 세웠습니다, 현재.

본예산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걸 감안해서 500억을 갖다 쓰는 걸로 이 단계에서, 중기계획을 세울 단계는 500억을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는 걸로 보고 이걸 산출을 했는데 저희가 그러지 말고, 왜냐하면 어차피 인건비는 내년 상반기까지 다 지급할 수 있는 재원이 되니까 공무원 증원분, 그러니까 공무원 증원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교부금액이 확정된 다음에 저희들이 세우거든요.

그래서 1차 추경 때 그 부분을 담아 주자 해서 기금을 전출하려다가 안 한 사항이 되기 때문에 500억 차이가 나는 걸로 판단됩니다, 보니까.

손인수 위원 그러니까 인건비 부분을…….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500억을 덜 세웠습니다.

손인수 위원 덜 세웠다.

덜 세웠다고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원래는 기금에서 500억을 갖다 채우려고 했는데, 담아 주려고 했는데 어차피 추경 재원이 있어서 그걸 담아 주면 되니까 기금을 전출하려다가 전출하지 않고 그냥 홀딩(holding)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그래도 규모가 너무 커요.

차이가, 제가 왜 이 말씀을 자꾸 드리느냐 하면 교육청이 앞으로 계획적으로 기금 관리라든지 아니면 교특회계 관리를 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글쎄요, 기금에서…….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꼼꼼하게 또 일관성 있게 자료 데이터를 작성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손인수 위원 이 교육재정안정화기금에서 인건비도 가능한가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아니요, 저희가 부족할 때, 재원이 부족해서 세입이 적고 불가피하게 쓸 수, 인건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담아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손인수 위원 지금 조례상에 기금의 용도를 보면 교육시설사업비를 충당할 수 없는 경우 그리고 대규모 재난·재해 대응 및 예방을 위하여 교육환경개선사업이 필요한 경우, 세 번째가 장기간 소요되는 시설 투자로 여러 회계연도에 걸쳐 투자가 필요한 경우거든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제5호가 있어서, 제3조제5호에서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라고 돼 있어서 그거…….

손인수 위원 아, 이거는 교육시설기금하고 제가 혼동했네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안정화기금, 그렇습니다.

손인수 위원 몇 호에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제3조제5호가 되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요?

여기도 인건비가 지금 나와 있나요?

여기도 마찬가지 같은데요.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이라든지 시설개선사업.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저는 조례를 보면서 설명을 드렸는데 “그 밖에”라고 해서 넓게 해석하는 것으로 해석이 됐는데 제4호에 보면 교육정책사업 등 대규모 사업 추진을 위해 기금의 사용이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요.

저희들이 사실은 세출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500억이라는 재원이 부족해서 사실은 인건비를 그만큼 덜 세웠거든요.

사실은 어떤 사업이든 다른 사업에서 덜 세울 수도 있는 건데 그래도 증원분이 있고 공무원 인건비에 있어서, 공무원 정원 증원분이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손인수 위원 그러면 올해 본예산에 인건비는 어떻게 편성하셨어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그러니까 500억을 덜 담아냈습니다.

손인수 위원 500억 정도를 덜 편성하셨다고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네, 그렇습니다.

손인수 위원 그래도 130억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123억.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금하고 차이가 377억인데 만약에 400억 원 규모라고 말씀 주셨으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되겠는데 그래도 123억 정도 차이가 나요, 지금 말씀 주신 거하고.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기금 적립할 수 있는 증가율을 감안한 것 같습니다.

손인수 위원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거를 한번 정리를 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기금과 관련해서는 왜 이렇게 추계가 됐고 인건비가 당초 얼마였는데 어떻게 안 세워졌고 이런 부분들을, 지금 답변 주신 부분들을 정리해서 주시고요.

10억, 20억도 아니고 규모가 100억 대, 300억 이런 식으로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될까, 범위가 크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추계를 하고 계시길래 이렇게 규모가 큰지 제가 좀 알고 싶은 거예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정확하게 작성해서 드리고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80페이지로 가 보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사업설명서 말씀하시나요?

손인수 위원 아니요, 바로 같은 180페이지입니다.

내부거래를 보면 2022년도에 내부거래를 378억 잡으셨거든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네, 그렇습니다.

손인수 위원 지금 본예산 세입에는 0원으로 되어 있는 거지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그렇습니다.

기금에서 오는 건 제로입니다.

손인수 위원 이게 어떤 건가요?

왜 여기는 378억인데, 실제 제출된 본예산은 0원으로 되어 있어서.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이게…….

손인수 위원 이거 순세계잉여금이지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이거는 내부거래라고 하면…… 답변이 늦어져서 죄송합니다.

중기계획을 세울 때는 사실 금년도 최종 값을 가지고 저희들이 산출을 한 거고요.

우리가 추정을 한 거지요.

‘2022년도 말 가면 이 정도 될 것이다.’라는 게 있어서 여기 말한, 아까 걱정해 주신 378억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앞으로 추경을 하게 되잖아요.

그럴 때 혹시 재원이 부족하면 세출 사업은 많고 이럴 때 이 정도로 갖다 쓸 수도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기계획은 최종 값이라는 거, 2022년도 말 최종 값을 대상으로 추정해서 여기에 표기를 해 놓은 거고요.

본예산은 알다시피 본예산 편성하면서 이 정도는 필요하겠다 하는데 내년에 가서 추경 때 혹시 더, 당장 인건비 500억을 덜 담아냈잖아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확정 규모가 와 보면 알겠습니다만 혹시 더 부족하면 기금을 갖다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이 부분도 실제 제출된 예산안하고 다르다는 지적을 드리고 싶고요.

그 위에 자체수입 같은 경우도 제출된 자료는 18억인데 65억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거 전반적으로 다 한번 정리를 해 주십시오.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이 부분은 하여튼 저희들이 정리를 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이게 아까 초입에도 말씀드렸지만 중기재정수입 같은 경우에도 본예산 편성하실 때 같이 작성한다고 하셨잖아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네, 그렇습니다.

손인수 위원 그러니까 이게 크게 차이가 나기가 어려운데 당초에 작성된 자료를 계속 업데이트하지 않고 그대로 작성하신 건 아닌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왜냐하면 이거를 할 때는, 중기재정계획을 추계할 때는 나름대로 기준을 가지고 했을 겁니다.

한 것인데 그거에 대해서는 정리해서 설명을 종합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그리고 순세계잉여금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것도 2015년도부터 최근까지 본예산 편성된 비율 좀 금액하고 정리해서 같이 제출해 주세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도요?

손인수 위원 그렇지요.

결산 때 한 거하고 본예산에 편성된 순세계잉여금, 실제.

이것도 재정운용 사용계획에서 보니까 2020년도 316%로 과다 추계돼 있다고 지적을 받으셨더라고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2020년도 거요?

손인수 위원 네, 2020년도 기준이 과다 추계했고 2015∼2018년도가 과소 추계되어 있고요.

그리고 전국 평균이 84%더라고요.

실제 순세계잉여금 적정, 원래 당초 계획대로 편성한 비율이 84%인데 2020년도 기준으로 교육청이 316%로 과대 추계한 것으로 지적을 받으셨어요.

그 부분도 확인하셔 가지고 왜 그런 상황이 나오게 된 건지 정리를 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네,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수 손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마이크 꺼짐)쉬었다 하지요.

○위원장 박성수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6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09분 회의중지)

(16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성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기획조정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국장님 힘드시지요, 내용이 많아 가지고.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괜찮습니다.

안찬영 위원 답변이 어려우시면 바로 바로 과장님들한테 토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답변은.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네.

안찬영 위원 우선은 예산서 보면 소관별 있지요.

소관별 예산서를 보면 9페이지에 총괄표가 있어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몇 페이지?

안찬영 위원 9페이지요.

여기 보면 세입이 있거든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거기 중단 정도 보면 자체수입 중에서 이자수입이 있어요.

이자수입이 전년도 예산액이 21억 6000 정도 잡혀 있고요.

그리고 예산액이라고 쓰여 있는 게 올해 거 2022년도 거 얘기하는 거지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그렇습니다, 2022년도 겁니다.

안찬영 위원 8억 2400 정도 추계를 해 놓으신 거지요, 이거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러면 교육청의 전체 예산이 전년 대비해서 약간씩 차이는 있지만 큰 틀에서 많이 움직이지는 않는 것 같은데 이게 이자수입이잖아요, 쉽게 말하면, 항목이, 세입을 잡을 때.

2021년도에 21억 6000 정도에 최종적으로 수입이 거의 확정된 거잖아요, 이거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네.

안찬영 위원 그런데 세입에서 내년도 이자수입을 8억 2000 정도 잡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2.7배 정도 차이가 나는 건데 굳이 이렇게까지 과도하게 줄여서 세입을 잡을 필요가 있을까요?

올해 예산 지출 현황하고 내년도 예산 지출 현황이 많이 달라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이것은 그럴 수 있습니다.

뭐냐면 저희들이 기금을 관리하잖아요.

그동안은 기금을 상대적으로 적게, 내년도 걸 적립하다 보니까 그만큼 재원이 빠져 나가니까 우리가 교특에서 쓰는 불용액이라든지 홀딩(holding)하고 있는 재원이 줄어들다 보니까 아마 이자수입이 줄어든 것으로 이렇게…….

안찬영 위원 제가 이거는 시작하는 단계에서 한번 여쭤본 건데 이건 너무 보수적으로 잡은 거잖아요, 세입 추계를, 그렇지요?

누가 봐도 그런 거 아니에요?

이자수입이 차이 나 봐야 몇 프로나 차이 나겠어요?

영점 영영 몇 프로 정도 차이 나겠지요, 매년, 유동률이라는 게.

그런데 지금 2021년도 21억 정도가 세입 잡힌 걸 갖다가 내년도 세입 추계를 이자수입 부분을 8억 2000으로 줄여 버리면 이거는 너무 보수적으로 추계한 거지요.

제가 보기에는 합리적으로 잡는다면 내년도 이자수입의 세외수입 추계를 19억 선이나 18억 정도 잡았다면 이해가 가요, 약간 보수적으로.

그 정도만 잡아도 세입에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나중에 세입 추계를 과도하게 해서 세입이 구멍이 나 버리는 현상은 안 생길 거예요, 그 정도 해도.

여기에서만 해도 벌써 제가 보기에는 11억, 12억 정도가 세입이 적게 잡힌 거거든요.

이것은 사실은 제가 보기에 11억, 12억 정도는요, 그냥 내년 되면 들어올 예산이에요.

적게 잡았기 때문에 세출 편성도 적게 됐을 거라고 저는 추정을 해요.

그러지 않을까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일단 여기에서 저희가 10억 정도는 더 추가로 세출 편성해도 된다는 걸 확인이 되는 거지요, 이 부분만 봐도.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제가 봐서는 이렇게 준 이유가 그동안은 가용 재원을 갖고 있었는데, 가용 재원이 불용액이지요, 쉽게 얘기하면.

순세계잉여금이 규모가 커서 그걸 갖고 있었는데 전년도 순세계잉여금을 가지고 이자수입을 증대시키는데 저희들이 기금을 알다시피…….

안찬영 위원 그게 얼마나 돼요?

지금 말씀하신 규모가 어느 정도나 돼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내년도에 할 때는 금년도에 쓴 불용액이, 순세계잉여금이 기금으로 빠져 나가니까……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정정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자를 보면 예산액은 2022년도고 전년도는 금년인데 금년도 3회 추경을 해 보면, 한 결과를 보면 전년도에 비하다 보니까 21억이고요.

실제 3회 추경을 했을 때 금액은, 전년도 이자수입은 줄어들었다는 말씀, 비슷하게 됐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어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전년도 예산액 이자수입이 21억인데 이것은…….

안찬영 위원 전년도라는 게 몇 년도?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본예산 기준으로 작성한 거고.

전년도 마지막 추경을 보면…….

안찬영 위원 전년도면 2021년도 얘기하는 거예요, 2020년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2021년도 얘기하는 겁니다.

안찬영 위원 2021년도.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2021년도 거를 보면 내년도 예산액을 8억 2400 잡아 놨잖아요.

그 정도 수준이 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이자수입인데요.

이자수입에서 13억 정도가 차이 나려면 모수가 얼마나 변해야 될까요, 모수가?

예치해 놓은 금액이 얼마 정도가 차이나야 될까요?

수천억이 차이 나야 돼요, 수천억이.

올해하고 내년 상황이 수천억의 변동이 있느냐고요, 예치금에.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그렇지는 않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말이 안 되는 논리를 자꾸 말씀하셔요.

이게 답변으로 커버가 되는 얘기입니까?

그냥 보수적으로 잡은 거지.

이거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보수적으로 잡은 거니까 다음 추경 때든 아니면 우리가 세입 추계 잡은 걸 수정안을 따로 하지 않을 거면 다음번 추경 때 좀 더 증가해 가지고 세입 추계 잡아서 세출 편성하시면 돼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러면 될 문제예요.

이것을 말로 어떻게 커버합니까, 숫자가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시간이 되면 교육청 내년 예산안 8700억 정도 이게 지금, 아까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님 말씀하신 거 기금 관련돼 있는 이자수입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잖아요.

주무관님 일단 놔두세요, 다른 거 질의 많이 해야 되니까.

일반회계라고 표현해야 할까요, 그러니까 기금 말고 기금 외에 나머지 예산들을 은행권에 금융기관에 예치하지 않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예치를 하는 기관들이 어떤 거는 분기에 한 번씩, 소위 말해서 적립 기간을 한 분기 정도로 픽스(fix)해 놓은 것도 있을 거고 반년으로 픽스해 놓은 것도 있을 거고 1년 단위로 픽스해 놓은 것도 있을 거고 자유입출금처럼 아무 때나 출금해서 쓸 수 있게끔 설정해 놓은 구좌들이 다 다르게 돼 있을 겁니다.

그 구좌별로 따로따로 금리가 다 적용돼 있을 거고요.

그거는 시교육청이 연중에 계속 집행해야 되는 예산의 성격은 수시로 출금할 수 있는 곳에 넣어 놓는 거고 전반기에 출금이 거의 없을 거라고 예상되는 것들은 6개월 이상의 기간에 담아 놓는 거고 그렇게 해서 기간이 길어질수록 당연히 금리가 올라가겠지요, 적용 금리가.

그거는 각 금융사별로 콜금리 기준으로 해 가지고 자사의 이윤까지 붙여서 설정을 해 놓는데 그 기준표들이 있을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쭉 설명드렸던.

그 기준표 정리가 돼 있어요, 이미.

그거를 출력해서 제출해 주세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금리 기준 말씀하시는 거지요?

안찬영 위원 네, 기간별 금리 기준표들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이자수입이 몇 프로고 그랬을 때 기간은 어떻게 설정돼 있고 거기에 우리가 어느 정도의 예치금을 현재 담아 놓을 예정인지, 내년도 예산 관련해서.

그 전체 실링을 보고 싶다는 말씀 드리고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네, 알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사업설명서 볼게요.

간단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냥, 시간이 없는 관계로.

91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교육혁신 네트워크 운영이라고 해서 3000만 원이 예산 잡힌 게 있어요.

제가 이 부분에서 용역사업비 부분 관련해서 해석을 해 보려고 굉장히 많이 이렇게 저렇게 고민을 해 봤거든요.

그런데 이게 해석이 잘 안 돼요.

그러면 용역사업비 1식으로 잡혀 있는 1500만 원과 그 위에 1, 2, 3, 4 ,5 6번까지 잡혀 있는 1500만 원이 같은 사업이에요, 다른 사업이에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네트워크 운영하는 같은 사업입니다.

안찬영 위원 그건 그런데 성격이요, 집행하는 성격이.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성격은 같을 수가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행사나 이런 것들이 같은 행사예요, 다른 행사예요?

이 내용이 주로 워크숍 이런 것들이거든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네트워크가 내부적으로 있는 네트워크가 있고요, 충청권하고 전국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이 3개의 네트워크를 운영하는 경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러면 여기 1500만 원 용역사업비는 뭘 하기 위한 용역사업비인가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이것은 충청권 혁신고등학교 박람회가 있습니다.

충청권 혁신고등학교 박람회를 할 때 쓰는 그런, 박람회를 할 때 저희들이 유튜브로 송출하거든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하면서, 화상으로 하면서 그에 따른 위탁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 용역의 위탁의 성격이 뭐에 대한, 방송으로 송출한다면서요, 유튜브로.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유튜브 채널이 누구 계정이에요?

교육청 계정이에요, 어디 계정이에요?

(『일반 유튜브 채널입니다.』 하는 공무원 있음)

이게 제가 알기로는 4개 충청권 시·도교육청들이 같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안찬영 위원 우리 시교육청이 1500만 원을 내면 다른 시·도들도 낼 거 아니에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공히 1500만 원씩입니다.

안찬영 위원 그러면 4개 거 합치면 얼마예요?

4×1=4, 4×5=20, 6000만 원이거든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러면 유튜브 송출하는 데 6000만 원을 내는 거예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하여튼 박람회하는 데는 공히 1500만 원씩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국장님이야 내부에서 그렇게 결재해 가지고 보고하니까 그런가 보다 하실 수 있는데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는 이 사업의 성격이 뭔지, 이 사업의 실체가 뭔지 그리고 이 사업에 쓰여 있는 숫자는, 예산의 규모는 과연 그 행사를 하기 위해서 적정한 규모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심사를 해 드릴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유튜브 송출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개인 채널이고 민간 사업자한테 비용을 지불하는 금액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행사 기간 지금 며칠짜리 행사예요, 박람회가?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이것이 1박 2일입니다.

안찬영 위원 1박 2일 행사하면서 유튜브 송출하는 데 6000만 원 내나요?

4개 시·도가 돈 모아서?

그 내용 모르시지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네, 그거 자세한 것까지…….

안찬영 위원 과장님도 내용은 정확히 파악 안 되시지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양해해 주신다면 과장님으로 하여금…….

안찬영 위원 알면 나오시고 모르면 나오실 필요 없고요.

○위원장 박성수 담당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임전수 정책기획과장 임전수입니다.

1박 2일 동안 행사를 준비하고 운영하는 게 있는데 혁신고등학교 운영과 관련한 학교의 수업 사례 그다음에 진학 사례 이런 각종 사례도 발표하고 혁신고등학교 운영에 대한 세미나 형식으로 1박 2일을 진행하는 겁니다.

그 내용…….

안찬영 위원 여기 쓰여 있어서 알고 있는데요.

이 1500만 원은 뭐 하는 비용이에요?

○정책기획과장 임전수 1500만 원씩 4개의 교육청이 모아서 6000만 원을 가지고 전체를 다 진행하는 겁니다.

안찬영 위원 전체라고 하면, 아까는 유튜브 송출한다고 하시는데.

○정책기획과장 임전수 아니요, 1박 2일까지를 다 포함하는 건데 대개 행사를 진행하면 여러 개 교육청이 모이면 이 행사의 내용을 행사 운영하는 위탁업체에 맡겨서 같이 진행하거든요.

그래서 장소를 섭외한다거나 아니면 전체 운영과 관련한 지원을 해 준다거나, 내용은 저희들이 채우고요.

실제 행사 운영과 관련한 부분은 위탁업체가 맡아서 하는 겁니다.

안찬영 위원 이거는 그러니까 혁신고등학교 박람회와 관련된 전체적인 모든 비용을 4개 학교가 걷어서, 4개 교육청이 걷어서 낸다?

○정책기획과장 임전수 네, 그런 겁니다.

안찬영 위원 그러면 그 위에 1번부터 6번까지 있는 항목은 어떤 예산이에요?

○정책기획과장 임전수 그거는 우리 교육청에서 쓰는 내용들이고 아까 이야기한 대로 우리 교육청 내에 쓰는 것 또 전국 네트워크, 충청권 네트워크 이렇게 크게 네트워크를 3개 운영하거든요.

이건 우리 교육청에서 쓰는 거고 밑에 1500만 원 위탁비로 충북교육청으로 이관하는 부분은 전체 모아서 쓰는 예산입니다.

안찬영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7번 같은 용역사업비는 박람회 운영과 관련된 1박 2일짜리 사업비인 거고 1번부터 6번까지는 박람회는 아닌 거네요?

○정책기획과장 임전수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우리 교육청 내부적으로 혁신자치학교와 관련돼서 활동하시는 교사분들이 모여서 워크숍도 하시고 토론도 하시고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얘기하는 거지요?

○정책기획과장 임전수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러면 엄밀히 따지면 이 사업은 집행의 성격이 다른 거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사업의 목적은 비슷하지만 사업의 성격이 다르면 그 부분을 좀 이해하기 쉽게 분리해서 써 주셨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있는데 이걸 쭉 읽어 보면 워크숍을 하면서 박람회를 하는 건지 박람회를 하면서 워크숍을 하는 건지 이게 섞여 가지고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그러면 여기에는 주로 참석하시는 분들은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이세요, 아니면 교사분들이세요?

○정책기획과장 임전수 교사분들, 교장·교감선생님 또 전문직 같이 다 참여를 합니다.

안찬영 위원 주는 어느 분들이세요?

○정책기획과장 임전수 주는 교사분들입니다.

안찬영 위원 주는 교사분들이세요?

○정책기획과장 임전수 네.

안찬영 위원 그러면 인원은 몇 명 정도 될까요, 여기 참여하시는 분들?

○정책기획과장 임전수 우리는 혁신고등학교가 한 학교밖에 없어서 우리는 많이 참석하지는 않는데요.

일반 고등학교 선생님들까지 열려 있어서 정확하게 인원 추계는 그때 가서 하는데…….

안찬영 위원 제가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뭐냐 하면 90페이지 하단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편성 내용 및 산출 근거에 보면 강사수당과 원고료 해 가지고요, 쭉 있고, 두 번째 줄에 보면 “혁신학교 교사 워크숍 등 행사의 규모와 횟수 증가를 반영하여 20명분으로 증액”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20명분으로 증액이라는 것은 참가 인원이 총 20명이라는 얘긴가요?

○정책기획과장 임전수 아닙니다.

횟수가 증가될 것을 예상해서 산출기초를 증액하는 형태로 했다는 말씀을 이렇게 쓴 겁니다.

안찬영 위원 뭘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 금액이 적정한지 파악할 수 있을까요?

20명분으로 증액했다는 걸 보니까 기존에는 20명보다 적었는데 20명으로 늘려서 진행한다는 얘기로 받아들이는 게 타당한 글자의 해석인 것 같은데.

○정책기획과장 임전수 오른쪽에 91쪽에 보시면 증감 내역 부분에 8명에서 20명으로 증가했다고 산출기초에서 표시는 해 놓았는데요.

전체적으로 강사수당이나 원고료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사업이 확장될 것을 예측해서 작년에 비해서 늘렸다는 말씀을 썼습니다.

안찬영 위원 일단은 그러면 20명으로 하시는 거지요?

○정책기획과장 임전수 네.

안찬영 위원 20명 정도, 딱 맞추지는 않겠지만 그 정도 선에서 진행하신다.

○정책기획과장 임전수 네, 그 정도 선에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될게요.

그리고 105페이지에 하단에 보면 홍보비를 별도로 잡으셨더라고요.

1650만 원 이 홍보비는 이쪽 부서에서만이 할 수 있는 홍보의 내용인가요?

○정책기획과장 임전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홍보비가 소통에서 하는 홍보가 있고 소통과 같이 협력해서 하는 홍보가 있는데 이것은 소통과 같이 협력해서 하는 홍보비를 각 부서에서 책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이거는 이쪽 부서만이 가지고 있는 전문성이나 스킬을 활용해서 하는 홍보는 아니고 언론매체를 활용해서 보도자료를 뿌리는 홍보비용인 거지요?

○정책기획과장 임전수 언론매체에 보도자료를 뿌리고 나서 기획기사를 쓴다거나 하는 등의 홍보비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걸개그림을 거는 홍보 또는 자료를 만드는 홍보 전반적인 것을 다 포함한 내용입니다.

안찬영 위원 성과관리 운영이 214페이지에 있는데요.

예산은 크지 않아요, 적고.

과거부터 그랬지만 나름대로 성과관리와 관련해서 시스템은 이미 다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정책기획과장 임전수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민간 위원들도 참석해서 하는 성과평가위원회도 별도로 있고 아까 담당하시는 분 말씀 들어보니까 연초에 컨설팅도 별도로 외부에 의뢰해서 받기도 하고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런 과정들을 다 거치는데 매번 볼 때마다 정량 평가의 기준이나 정성 평가의 기준들이 벗어나거나 이치에 안 맞거나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어서 지난번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어요.

왜 그런 부분들이 안 걸러질까요. 그런 과정에서?

○정책기획과장 임전수 …….

안찬영 위원 과장님께서는 지금 여기 보면, 첨부 서류 책자가 있어요.

여기에 보면 내년도의 성과평가 관련해서 계획서가 있거든요.

이거 한번 쭉 보셨어요?

보시기 어려우실 것 같은데, 양이 많아서.

○정책기획과장 임전수 봤습니다.

안찬영 위원 보셨어요?

○정책기획과장 임전수 이 성과지표가 전반적으로 교육청 정책의 큰 흐름을 결정짓기도 하고 그다음에 4급 이상 간부에 대한 성과계약도 맺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교육청 정책 전반을 유지한다고 봐서 검토하는 과정들을 같이 여러 번 거쳤습니다.

안찬영 위원 과장님이 보셨을 때는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는 성과평가와 관련해서 기준을 잡는다든지 산식을 도출한다든지 나중에 그에 따른 평가가 이루어지는 부분까지도 큰 문제는 없다고 보시는 건가요?

○정책기획과장 임전수 사실은 2년 전까지 위원님 저번에 말씀하신 대로 지표 산정을 하는 문제라든가 지표를 어떻게 평가하는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지표 이외에 다른 사업들을 전반적으로 어떻게 평가할 건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위원님 주신 말씀대로 내부 논의가 있었고요.

그 과정에서 지표와 관련한 내부 담당자들이 워크숍이나 이런 것들을 몇 차례 거쳤습니다.

거치고 정말 열심히 일하는 부서가 제대로 평가받고 정책의 큰 방향대로 잘 평가될 수 있도록 외부 위원들 그리고 외부 위원들이 사전 설계부터 컨설팅을 하고 그 이후에 정량 평가로 도저히 안 되는 부분들을 정성 평가로 보완하고자 하는 내용들을 더 넣었습니다.

안찬영 위원 정책기획과장님 나오신 김에 여쭤보는 건데 정책기획과 소관 관련해서 내년도 본예산을 보면 세입 부분이 10억 정도가 늘었어요.

보셨나 모르겠지만.

○정책기획과장 임전수 네?

안찬영 위원 정책기획과 세입예산이 전년 대비해서 10억 정도가 늘었다고요.

보니까 특교도 받으신 것 같고, 12억 정도인가 11억 정도.

세입이 일단 늘었어요.

그런데 세출예산에서 한 73억이 줄었어요.

굉장히 많이 준 거거든요, 예산의 규모에 비해서.

이거는 준 정도가 60%가 감액됐으니까 부서 예산이,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정책기획과장 임전수 저희들이 안전교육원을 담당했습니다, 설립과 관련한.

그래서 안전교육원을 설립하고 설립 이후에 시범 운영 그리고 다음 예산까지 저희들이 담당하다가 9월에 안전체험교육원이 설립되면서 내년 예산안은 우리 과 예산에서 전부 빠지게 됐습니다.

안찬영 위원 다른 사업들, 그러니까 말씀하신 그 사업 외에 다른 사업들은 증감 요인이 크게 없었어요, 그러면?

○정책기획과장 임전수 혁신학교 부분이 이렇게 연수가 가면서 조금씩 준 내용이고 다른 부분에서는 조금씩 조금씩 줄거나 약간 늘거나 해서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혁신학교는 아까 다른 존경하는 위원님이 한참 말씀하셨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릴게요.

○정책기획과장 임전수 하여튼 안전체험교육원 예산이 워낙 컸습니다, 시설 관련한 예산들이고 1년 예산들이 들어가 있어서요.

안찬영 위원 제가 다른 거는 더는 말씀 안 드리고요.

우선은 제가 하나 궁금한 게 보고서에 보면 세종학교자치라고 하는 사업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학교자율사업제 운영이라고 하는 사업을 따로 편성하셨는데 일반적으로 학교에 편성된 예산의 범위를 보면 자율사업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 있더라고요.

○정책기획과장 임전수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이 사업이 들어가서 선별적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 같은데 예산의 규모로 봐서는 초·중·고별로 학급 수에 따라서 1000만 원, 3000만 원 나눠서 선정해서 주시는 것 같아요.

○정책기획과장 임전수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이렇게 별도로 하시는 이유가 어떤 게 있을까요, 큰 이유가?

○정책기획과장 임전수 크게 교육정책의 방향을 학교자치에 두어서, 지금까지는 사실 국가나 교육청이 사업을 만들고 학교에 사업을 집행하도록 하는 내용들이 좀 많았습니다.

그런데 학교자치와 교육자치의 영역들이 중요한 정책의 큰 흐름으로 가면서 학교 구성원들이 그 학교 나름대로의 특색 있는 사업들 그리고 전에는 일괄적으로 사업들이 내려가면서 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어려움들을 많이 호소했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학교 교육과정 운영과 관련해서 학교의 구성원들 또 학교의 여건 등을 보면서 학교 내에서 사업들을 선택해서 집중하는 이런 내용들로 사업을 크게 자율사업제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실 때 선정을 하실 것 같은데 사전에 공문을 보내든지 해서 ‘신청을 해라.’ 이렇게 해서 신청한 학교들 중에서 선정을 하실 텐데 다는 못 해 줄 거 아니에요.

○정책기획과장 임전수 지금까지는 대개 공모의 방식으로 했는데 공모의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학교가 공모를 하는 여러 절차들이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교 자체 평가가 강화되면서 교육과정을 만들 때부터 교육과정 이후에 평가를 할 때까지 학교 구성원들의 의견들, 자율성들을 크게 강조하게 되었고 학교가 선택한 사업과 관련해서는 적극 지원하자는 개념으로 학교가 선택하는 건 총액 기준으로만 제한을 두었고 선택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다 지원을 하는 방식을 썼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러면 여기 올라와 있는 예산의 규모는 일단은 2022년도 사업과 관련해서 학교에서 신청한 거는 다 해당시켜서 포함시켜 드린 예산 규모인 거예요?

○정책기획과장 임전수 네, 그래서 혁신학교를 제외하고는 일반 학교들은 다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고요.

혁신학교는 혁신학교지원금으로 그런 사업들을 진행하도록 했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이미 신청을 한 학교의 내역이 있겠네요?

○정책기획과장 임전수 네,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여기 보면 학교의 이름까지는 안 쓰여 있고 유·초·중·고별로 학교 수만 쓰여 있거든요.

이 학교 외에는 신청한 학교가 없는 거로 봐야 되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게 좀…….

○정책기획과장 임전수 그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의 개수를 제한했고요.

교육청이 학교에 지원하는 자율사업 총액 규모를 제한했습니다.

제한을 하고 학교 내에서…….

안찬영 위원 그 얘기가 그 얘기지요, 그러니까.

총액으로 규정해 놓고 사업의 성격으로 나누어 놨다고 여기 쓰여 있긴 해요, 4가지 사업 성격으로 나눠 놨다고.

그런데 그게 그 얘기 아닙니까?

분야별로, 사업 내용별로, 세부 내용별로 몇 개 학교 선정하겠다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정책기획과장 임전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교육청에서 사전에 내년에 어떤 사업을 할 건가 교육청의 담당자들로부터 사업 내용을 받습니다.

받고 나서 “이 사업들 중에 학교에서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을 선택하세요.”라고 학교에 공문을 보내고, 물론 국가시책사업이라든가 교육청이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는 기초학력이나 이런 것들은 모든 학교가 다 하도록 약간 강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외에 다른 사업들은 학교가 선택이 가능하도록 열어놓은 겁니다.

그리고 본래 학교운영비로 내려가는 예산 중에 보통 교육활동 운영을 다 하는데 이건 그것 외에 좀 더 지원하는 형식의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렇지요, 그 내용인데 제가 보기에는 일단은 이 사업으로 집행할 예산을 어느 정도는 실링을 잡아 놓고서 이 사업을 쉽게 얘기하면 공표를 한 거 아닙니까, 학교에다가.

그렇지요?

○정책기획과장 임전수 총액 규모는 정해 놓은 거라서 위원님 말씀대로 큰 카테고리 정도는 정해진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렇게 정했는데 마침 지원을 한 학교의 수나 학교의 예산 규모가 우리가 잡았던 실링하고 맞아떨어져 가지고 다 포함을 시킨 거예요?

○정책기획과장 임전수 우리가 총액을 정하진 않고 예산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9월쯤 되면 학교에 미리 “우리가 예산을 수립하니 내년 사업과 관련해서 이런 이런 내용들을 신청하세요.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안내를 하고 그 학교 내에서 신청하는 걸 각 부서와 협의해서 전반적인 내용을 잡게 됩니다.

그런 일련의 과정이 있었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러니까 선과 후는 “이런 사업을 할 거니까 신청을 하세요.”가 먼저인 거고, 말씀을 들어 보면.

○정책기획과장 임전수 그렇지요.

안찬영 위원 그렇게 해서 취합이 되면 총액을 가지고 실링을 잡으신다 그 말씀이신 거예요?

○정책기획과장 임전수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에 따라서 1000만 원짜리 사업이 있고 1500만 원짜리 사업이 있고 각각의 사업 규모는 조금씩 다릅니다.

그거는 각 부서에서 담당자들이 이 정도 사업 하려면 대개 1000만 원쯤 들겠다, 또 1500만 원쯤 들겠다 이렇게 사전에 검토한 자료를 저희들에게 내고 그걸 모아서 학교로 저희가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러면 여기는 이미 신청한 학교의 리스트는 다 있겠네요?

○정책기획과장 임전수 네,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거는 정리해서 주세요.

○정책기획과장 임전수 네, 알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사업 규모하고 사업 내용하고요.

신청할 때 당시에 어디에 쓰겠다고 아마 내용을 넣었을 거 같은데.

○정책기획과장 임전수 네, 다 내용이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리고 혹시라도, 제가 계속 여쭤보는 이유는 뭐냐 하면 예산이 없어 가지고 우리 학교 이거 해야 되는데 선정되는 과정에서 밀렸다든지 그랬을 경우에는 예산을 줘서라도 할 수 있게 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 이 사업의 취지로 봤을 때.

이걸 금액을 정해 놓고 했을 때는 분명히 그런 문제가 생길 거라고 봤기 때문에 제가 여쭤봤는데 일단 과장님 답변은 그게 아니라고 하시니까 다 수용했다고 하시는데 과연 저는 이렇게 프리하게 쓸 수 있고 우리 학교별로 필요한 거 쓰겠다고 냈을 때 그걸 예산을 주겠다고 하는데, 우리 관내에 유·초·중·고 다 해 가지고 164개인가 165개 정도 있지요?

그런데 그중에서 한 22개 학교밖에 지원을 안 했다?

그건 좀 전 의아스럽거든요.

그럴 리가 없을 것 같은데 분명히.

○정책기획과장 임전수 학교에서 사업을 하기 어려워하는 학교들이 좀 있고요.

안찬영 위원 암만 그래도 사업을…….

○교육협력과장 이주희 실제 교육청에서 또는 교육부에서 만든 사업들이 우리 학교에 적정하겠다는 판단을 하는 학교들이 꽤 있었습니다.

있고, 자율사업비라고 특별히, 이건 학교가 기획하는 사업이라서 그 부분은 학교 내에서 가능한 영역에서 신청한 내용이라서 작년보다는 좀 늘었습니다.

안찬영 위원 일단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위원장 박성수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130, 뒤로 넘어가면, 교육협력과장님 잠깐 나오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위원장 박성수 담당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직함 말씀하시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교육협력과장 이주희 교육협력과장 이주희입니다.

안찬영 위원 사업설명서에 보면 아까 제가 잠깐 쉬는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홍보비 2건을 별도로 편성하셨더라고요.

하나는 마을교육공동체 관련해서 홍보비를 잡으신 게 있고 또 하나는 사회적경제 가치 확산 캠페인을 따로 잡으신 게 있고요.

○교육협력과장 이주희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전자에 해당하는 마을교육공동체 관련된 홍보비는 언론에 소위 말해서 5회에 걸쳐서 홍보하시는 거네요?

○교육협력과장 이주희 이 부분은 좀 전에 정책기획과에서 얘기한 것처럼 소통담당관실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가…….

안찬영 위원 제가 아까 그 부분도 과장님하고 질의할 게 많아서 추가로 얘기를 안 한 것뿐이지 그게 문제가 없어서 얘기 안 한 게 아니에요, 과장님.

그걸 똑같이 답습하시면 안 된다고요.

○교육협력과장 이주희 네, 알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오전에 해당 부서에서는 예산 편성한지 몰랐다고 답변했어요, 다른 부서에서.

그리고 저는 이런 생각이에요.

당연히 사업 부서에서 필요하다면 홍보비를 특수한 경우에 잡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특수한 경우에 해당하는 건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어떤 해당 사업을 하나 해요.

행사가 됐든 뭘 하는데 그 행사 자체를 알리기 위해서, 언제 하고 어떤 취지로 하는지 알리기 위해서 현수막을 제작한다든지 일회성으로 짧은 시간 동안 임팩트 있게 사람들한테 알리기 위한 수단으로써 광고한다든지 이런 거는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냥 예산 편성에서 언론사로 넘어가는 예산을 각 부서별로 굳이 잡아야 되나 이거를.

저는 이런 해당 사업에 대한 홍보비를 따로 잡으려면 그냥 어떤 특수한 집행 목적을 가지고 하는 거 아니면 가급적이면 이런 사업비는 담당관실하고 연계해서 그쪽에다 넘겨드리는 게, 오히려 그렇게 해 놓고 업무 협의를 해서 이 사업비는 이 사업의 홍보를 위해서 쓰도록 미리 협의를 하면 되거든요.

그쪽 부서가 언론을 총괄하는 부서 아니겠어요, 소통담당관실이?

○교육협력과장 이주희 언론을 총괄하는 부서 맞습니다.

안찬영 위원 네, 그런데 굳이 이렇게 해야 되느냐.

담당자들이 사업하기도 힘든데 홍보까지 신경 쓰고.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이 부분을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각 부서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우리 교육정책 사업에 대해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자 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 취지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제가 말하는 건 뭐냐 하면 중점적으로 홍보할 때는요, 홍보의 수단을 그 부서에서 했을 때 좀 더 효과적인 내용이라면 인정해 드릴 수 있다고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그래서 이것을 방법을 그래도 우리가 홍보하는 데 가장 지름길은 언론사를 통하는 게 일단 제일 빠르잖아요.

그래서 언론사하고 관계는, 어느 언론사를 할 것인가의 부분은 소통담당관하고 협의해서 이런 정책 사업을…….

안찬영 위원 그렇게 얘기가 넘어가면 저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미.

이미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더 이상 그 얘기는 하지 마세요, 그거는 이해하기 어려우니까.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네.

안찬영 위원 저는, 부서별로 업무의 영역이 있단 말이에요.

업무의 영역을 존중해 주고 나누어서 일을 해야지요.

제가 분명히 말하지만 이 1100만 원의 돈은요, 이 부서에서 이 사업을 알리기 위해서 기존에 언론사에다가 소위 말해서 보도자료 비용으로 내는 그런 일반적인 홍보 형식 말고 좀 다른 형태, 이 부서에서 기획을 제대로 해 가지고 제대로 알리기 위한 다른 형태의 홍보비를 지출하고자 잡은 예산이면 인정해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어차피 언론사로 넘어가야 될 예산인데 굳이 이것을 사업부서별로 다 편성하면 심의를 하는 의회 입장에서는 홍보비 예산이 교육청 전체로 봤을 때 너무 방대하게 운영되고 방만하게 운영된다고 볼 수 있지 않겠어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그래서 홍보의 방식을…….

안찬영 위원 이 부서에서 굳이 이 사업에 대해서 홍보를 하는데 제가 몇 번 말씀드리지만 별다른 방법이 있느냐는 얘기예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 사업을 할 때 현장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기자가 언론에서 직접 가서…….

안찬영 위원 그러면 적정하게 언론사하고 연계해서 홍보할 수 있는 방법론하고 이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뭔가 아이템을 가지고 홍보할 수 있는 방법론을 연계해서 하시든지.

그러면 그냥 그렇게라도 인정해 드릴 수 있잖아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하여튼 이것은 각 부서에서, 우리 기조국 내에 있는 부서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책 사업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자 하는…….

안찬영 위원 그러면 이거 어떻게 뭐는 되고 뭐는 안 되는 기준을 어떻게 잡으시려고 해요?

이 홍보비를 내가 알기로는 이거보다 더 중요한 사업들, 소위 말해서 우리 교육청이 가지고 있는 주요 정책 사업들 있지요, 핵심가치라고 얘기하는 것들.

그리고 앞으로 내년도에 아주 열심히 홍보해야 하는 사업들, 각 사업부서들에 다 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면 거기도 다 예산을 편성해야 되겠네요, 홍보비를.

그 기준을 누가, 어떤 기준으로 뭐는 되고 뭐는 안 되고를…….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한 과에 하나, 보통 하나 정도 됩니다.

한 사업 정도 되는데 가장 중점적으로 하는 사업을 중점적으로 하자 그런 취지에서 접근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안찬영 위원 알겠습니다.

한 과에 그러면…….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하나나 2개 사업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안 잡은 부서들은 일을 안 하는 겁니까, 그러면?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그거는 아닙니다.

안찬영 위원 안 한 데가 더 많아요, 한 데보다.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중점적으로 홍보를 하자.’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이 홍보비를 세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우리가 홍보 예산을 안 드리겠다는 게 아니라 담당 부서를 놔두고 사업부서에서 별도로 예산을 따로 잡아 가지고 굳이 그렇게 해야 될 목적이 뭐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서만이 가지고 있는 특수한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가미돼 가지고 그 부서에서 집행했을 때 훨씬 더 효율적이다 이런 부분이 피력되는 홍보 내용이면 인정해 드린다니까요.

그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과장님 솔직히 양심에 손을 얹고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때 되면 이 사업과 관련된 보도자료 다 만들어질 거고.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이거는 꼭 보도자료의 형식을 취하는 건 아니고.

안찬영 위원 그러면 국장님 어떤 식으로 하실 건지 얘기해 보세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집중적으로 하는데요.

예를 든다면 현장에서…….

안찬영 위원 예를 들지 마시고 이 해당 사업 1100만 원 있지요?

이 홍보비 어떻게 집행하실 건지 얘기해 보세요.

예를 들지 마시고, 특정이 돼 있는 거 같으니까, 어떻게 하실 건지.

없잖아요, 세부적인 계획이.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왜냐하면 사업 처음에 계획 단계에서부터 실행하고 실행한 것에 대한 홍보 또 나중에 1년이 지난 다음에 성과…….

안찬영 위원 어떤 부서는 그렇게 안 합니까, 그러면?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네?

안찬영 위원 다른 부서는 그렇게 안 해요, 홍보하게 되면?

보도자료 뿌리면 그렇게 안 합니까?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그렇게 하는데요.

안찬영 위원 국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그 과정을 안 거치나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좀 더 지면…….

안찬영 위원 다 똑같은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지면이 됐든 방송이 됐든 그런 부분을 좀 더 중점적으로 핵심 있는 것을 더 확산시키기 위해서 홍보비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안찬영 위원 그렇게 똑같은 얘기 하지 마시라니까요, 계속 그 얘기 해 봐야 도돌이표처럼 도니까.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어떤 때는 르포형식으로 보도되고…….

안찬영 위원 그런 걸 하라고 소통담당관실이 있는 거예요.

교육청의 정책 사업들을 홍보하고 스케줄에 대해서 홍보하고 핵심 가치에 대해서 홍보하고 세부사업들 중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사업들을 홍보하라고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인력을 배치해 가지고 그 홍보부서가 있는 거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리잖아요.

부서에서 홍보비가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어떤 거냐면 그 사업을 진행하는데 그 부서가 부서만이 가지고 있는 아이템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직접 집행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다라고 판단되는 집행 방식이 있어요.

그런 걸 수행할 때는 부서에서 홍보비를 잡아서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아주 일반적인 집행 방식이잖아요, 홍보비.

일반적이지 않은 방법이 있으면 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이 1100만 원이 일반적인 집행 방식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시라고요.

○교육협력과장 이주희 이 부분이 홍보 관련해서 부서에서 소통하고 논의해서 집행 방식을 정했던 올해 사례를 말씀드리면 방과후돌봄에 대해서 올해 홍보를 집중적으로 하자 해 가지고 저희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첫 번째, ‘각 돌봄이나 방과후 관련된 관련 종사자들하고 협의체를 구성해서 그 논의 과정을 보도자료로 내자.’ 해 가지고 기고 같은 것들을 유도해서 기고를 한 예가 있고 그다음에는 저희 사업설명서 377페이지 보시면 꿈자람배움터 같은 경우에도 특성화된 방과후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그거를 같이 협의체 해서 추진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위원님 말씀하신 게 소통에서 총괄하는 거는 맞고 언론사 간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게 실제적으로 교육청에서 핵심 정책인지 하는 부분에 대한 총괄 다시 한번 검토하는 거는 필요하다고 생각은 됩니다.

안찬영 위원 이 사업이 교육청의 핵심 정책이 아니어도 이미 이 사업은 하고 있기 때문에 홍보가 필요하면 홍보할 수 있어요.

그런데 대신 이걸 굳이 부서에서 따로 잡아야 될 만큼의 스킬이 필요한 홍보 방법이냐는 거예요.

이 정도의 홍보 방식이면 그냥 사업 예산 편성해서 소통담당관실에 사업비 이전해 가지고 “적절한 시기에 어떤 방식으로 보도자료 낼 건지 우리가 드릴 테니까 그거는 언론사랑 연계해서 집행하는 건 그쪽 부서에서 해 주세요.”라고 업무 협의하시면 되는 거라고요.

그 뒤에도 340페이지에 보면 사회적경제 가치 확산 캠페인 추진 4000만 원을 잡으셨어요, 홍보비로.

제가 지금 본예산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 하면 앞 페이지도 그렇고 340페이지도 그렇고 어떤 식으로 홍보하겠다는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그냥 홍보비 얼마.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는 이 홍보비가 필요한 건지, 홍보의 방법이 적정한 건지, 규모는 적정한 건지 파악이 되겠어요, 과장님?

○교육협력과장 이주희 그 부분은 저희가…….

안찬영 위원 저는 이걸 보는 순간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해서는 될 문제가 아닌데.’

과장님, 홍보비를 4000을 잡으시는데 설명을 ‘언론과 함께 사회적경제 가치 확산 캠페인 추진 4000만 원 편성’ 이게 다예요, 내용이.

이게 적정한지 안 적정한지 과장님은 아실 수 있겠어요, 직원이 이렇게 보고를 하면?

한 줄짜리 보고하면?

○교육협력과장 이주희 그래서 1식에 대한 표현이 저희가 충분히 설명이 안 됐다고 해서 1식에 대한 부분을…….

안찬영 위원 그것도 본 위원이 지적해서 그렇게 하신 거지요?

○교육협력과장 이주희 네, 저희가 시정을 했습니다.

앞으로 주의해서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이 340페이지는 어떻게 집행하실 거예요, 4000만 원?

○교육협력과장 이주희 지금 자료가 있는데 자료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네, 그러시지요.

○교육협력과장 이주희 저희가 별도로 나누어 드린 자료도 있기는 한데 이 자료도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만큼 충분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선…….

안찬영 위원 아니요, 과장님, 옆에 341페이지에 보면 페이지가 남았잖아요, 공란으로.

페이지 수가 부족해서 안 쓰신 거예요?

○교육협력과장 이주희 그건 아닙니다.

안찬영 위원 공간이 남았잖아요.

그러면 좀 더 쓰시면 되지, 예산이 400도 아니고 4000만 원인데.

홍보비 예산이 적은 돈입니까, 4000만 원이?

사업비로 하면 4억 이상 버금가는 사업의 성격으로 봐야 돼요, 분야별 규모로 보면.

그런데 어떻게 홍보비 4000 세우면서 한 줄짜리 이런 설명을 써 놓고, 옆에 공란은 남아 있고, 페이지가, 여유가.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홍보비 규모로 봐서는 4000만 원인데 이것은 방송매체를 이용하는 홍보가 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거는 제가 아까 말씀은 들었어요, 들었는데 사업설명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부터 자꾸 감추려고 하잖아요.

이걸 왜 못 씁니까, 내용이 확실하게 있으면?

적어도 4000만 원이면 4000만 원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산출근거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교육협력과장 이주희 충분히 설명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안찬영 위원 그리고 이 내용이 영상으로 나가는 거라고 했지요, 과장님?

○교육협력과장 이주희 네, 영상으로 만들어서 제작해서 송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 사회적경제 가치 확산과 관련해서 영상을 어떻게 제작할지에 대한 계획은 있으세요?

○교육협력과장 이주희 네, 우선은 저희가 이 이야기가 나온 이유가 저희 예술고에서 학교협동조합을 구성해서 1년 동안 활동을 하고 나서, 공감데이트를 교육감님이 하고 나서 그쪽 이사장님이나 학교 구성원들하고 논의를 했는데 이런 학교 구성원 그리고 학생들이 기타 학교협동조합 관련해서 수목원에서 공연한 사항이나 여러 가지로 협동조합과 관련해서 활동한 사항들을 바탕으로 해서 세종의 학교들의 학교협동조합 설립을 좀 더 적극적으로 안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언론 홍보를 하면 좋겠다, 그런 논의가 있어서 저희가 하게 됐습니다.

안찬영 위원 중요한 것은 과장님, 제가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사회적경제 가치 관련해서도 본 위원이 한 2년 동안 꾸준히 말씀드렸어요.

“교육청에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쭉 드리면서 지역에 있는 사회적경제 조직들하고 함께 업무를 해 가면서 같이 커 나갈 수 있도록, 성장할 수 있도록 연계도 만들어야 되고 제도적인 뒷받침도 해 줘야 되고, 조례도 만들어 드렸지요?

○교육협력과장 이주희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런데 그 얘기하는 과정에 “학교에도 협동조합을 만든 데가 있더라.” 그 얘기를 잠깐 한 거예요, 잠깐.

그러면 그 학교 있지요?

지금 몇 개 있어요?

우리 2군데 정도 있나요?

○교육협력과장 이주희 지금 1개 설립을 해서 1년 동안 활동을 했고 1개는 설립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중에 있지요?

그러면 그 1개 설립돼 있는 예고 같은 경우에 교육청이 학생들이 만들어 놓은 조합에다가 뭔가 물품을 구매해 줬다든지 사업을 거기다가 해 가지고 걔들이 클 수 있도록, 성장할 수 있도록 한 사례가 있어요?

○교육협력과장 이주희 네, 저희가…….

안찬영 위원 얼마 정도 돼요, 사업비가?

○교육협력과장 이주희 사업비가 특교금으로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3000만 원 정도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이제 겨우 하나 만들어져 가지고 3000만 원 특교로 겨우 잡아서 지원을 해서 성장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4000만 원을 들여서 할 일이냐고요, 이게.

중요한 건 뭐냐면요, 학교협동조합뿐만이 아니고요.

우리 교육청이 앞으로 1년 동안 사업을 해 가면서 여러 발주도 하실 거고 물품도 구매하시고 할 때 지역에 있는 사회적경제 조직들하고 함께 호흡하면서 갈 수 있는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그게 어떤 가치가 있는지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같이 재조명하면서 공무원들 교육도 시키시고, 물론 교육 내용도 들어가 있더라고요, 다른 부서 보니까.

그렇게 하시라는 취지였지, 사실 교육청이 사회적경제에 대해서 특별하게 노력을 해서 성과를 낸 부분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봐요, 아직은.

아직은 시작점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이 예산을 들여서 광고하고 홍보할 일이냐고요, 아이들 협동조합.

협동조합이라도 활성화돼 있거나 체계가 갖추어져 있어서 아이들이 만든 협동조합이 매년 안정적으로 우리 지역사회에서 매출을 확보할 수 있는 연계고리가 만들어진 상태라면 저는 충분히 더 자신감을 가지고 우리가 드라이브를 걸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앞서가도 너무 앞서가요.

이게 너무 선후가 바뀐 것 같다는 느낌 안 드세요?

저는 너무 답답해요, 이런 걸 볼 때마다.

일이 좀 진행돼야, 학생들은 이제 하나 만들어 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아니, 여러분들 뒤에서 들어 보면 이상하지 않으세요?

좀 과하다는 생각 안 드세요, 국장님?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저희들이 사회적경제에 대해서…….

안찬영 위원 이 4000만 원으로요, 현재 있는 학생들이 좀 더 안정적으로 매출처를 확보하고 자기 역량 개발을 해서 협동조합을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해 줘야 해요, 지금.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네, 맞습니다.

당연히…….

안찬영 위원 그런데 4000만 원 가지고 홍보할 때냐고요, 지금이.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취지가 그게 아니에요.

내년도 예산에는 그러면 하다못해 하나 있는 그런 협동조합에 관련해서 연계 사업 편성한 사업 내용은 어떤 게 있어요?

○교육협력과장 이주희 지금 사업설명서 344페이지에 있는 학교협동조합 지원 3000만 원 편성된 게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거를?

‘팸플릿, 앱 등 카드뉴스’ 이렇게 쓰여 있기는 한데 이거를 그쪽 학교협동조합 아이들에게 소위 말해서 사업의 모델을 주고 한번 실행시켜 보실 예정인가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교육협력과장 이주희 학교협동조합 운영 지원과 관련해서 700만 원을 우선은 학교에 전출하고요.

그리고 협동조합 관련해서 홍보 팸플릿 등 이런 부분을 저희가 제작합니다.

안찬영 위원 실제로 학생들이 만든 협동조합에 매출로 이어지는 금액은 700만 원인 거지요?

○교육협력과장 이주희 지금 교육청에서 주는 것은 700만 원이고 자체적인 활동을 통해서 국립수목원 같은 데 가서 공연하면서 수익금 얻는 부분이나…….

안찬영 위원 그건 교육청하고 상관없는 행사고요.

○교육협력과장 이주희 네, 자체수입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자체 학교에서 매점 운영하는 것, 학생들한테 자판기 운영하는 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고 있는 모습들이 저도 현장에 가서 봤는데 사실 학생들의 모습이 많이 예쁜 면도 있었고 그리고 위원님 말씀대로 사업의 타당성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 앞서간 면도 지금 위원님 말씀 들어 보니까 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안찬영 위원 조금 있는 정도가 아니고요.

지금은 뭘 해야 될 때냐면 우리가 이 소중한 예산을 가지고 그 학생들이 자립 기반을 가질 수 있게끔, 경험을 좀 더 많이 축적할 수 있게끔 기회를 제공해 주는 데 써야 해요, 기회를 제공해 주는 데.

지금 그 인프라가 굉장히 연약하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부서에서 해 주셔야 돼요.

막 광고해서 만약에 알려졌다고 하자고요.

그러면 이 학생들이 여기저기서 러브콜이 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걸 다 해 낼 수 있는 내부적으로의 조직 상황은 어떤지도 봐야 되고, 사실은.

이 학생들도 공부하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교육협력과장 이주희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한계성이 있단 말이에요, 시간적인 한계라는 게.

그러면 아니면 좀 더 이 부분을 확장시키기 위한 별도의 계획이 좀 있으세요?

다른 조직이나 이런 데랑 연계해서 사회모델로서, 수익의 모델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게 연계 프로그램을 시청이나 관련된 센터하고 협의를 해 보신 바가 있으세요?

○교육협력과장 이주희 학교협동조합 자체적으로 했다기보다는 저희가 학교협동조합하고 학생들하고 같이 해서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학교에서 협동조합을 잘 운영하기 위해서 교육청이 해 줬으면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는 저희가 건의를 받았고 지금 학생들이 공연을 통해서 자기가 성장하는 모습을 많이 느꼈다라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저희는 되도록이면 좀 더 이런 활동들을 외부에 가치 확산을 시켜서 세종에도 이런 학교협동조합들이 있어서 학생들이 공연을 할 수 있는 데 러브콜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기회 같은 것도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기는 있었습니다.

안찬영 위원 인프라가 너무 연약하다는 생각은 가지고 계시지요, 과장님?

○교육협력과장 이주희 네, 좀 더 저희가 확장하도록 노력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나마 다른 데랑 연계해서 하는 것도 제가 시청 업무 볼 때 몇 년 전부터 얘기는 했어요.

그런 과정들을 우리가 충분히 거쳐야 되는 시점이라고 봐요, 저희는.

확산의 시기라기보다 내실을 다져 가면서 그 학생들이, 결국에는 예고 다니는 학생분들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할 확률이 높잖아요, 나중에.

미리 사회적 경험도 하게 하면서 협동조합이라는 걸 통해서 가치에 대한 분배를 어떻게 해 나가는 게 옳은 것인지에 대해서 미리 사전 교육도 시키고 그래서 그게 후배들에게 물려질 수 있게끔 과정들을 잘 만들어 주고 이런 것들을 어른들이 뒤에서 뒷받침해 줘야 될 시기거든요.

돈이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사회적경제는.

돈만이 원래의 목적이 아니에요, 사실은.

제가 드릴 말씀은 참 많은데 저는 이건 너무 과했다고 생각해요, 과장님.

○교육협력과장 이주희 설명서를 충분히 설명을 못 드렸고 취지나 이런 부분들을 심사하시는 데 자료가 미흡했던 점이 있었던 거 같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거는 아까 말씀드렸고요.

이 규모가 너무 과했다고 생각한다고요, 방법론도 그렇고요.

시기적으로도 지금 이거는 너무 앞서가는 방법론인 거고 그 예산 아껴서 내실을 다져야 해요.

현실적으로 네트워크 갖춰 주는 데 역할을 해 줘야 되고.

방송 한 번 나갔다고 해서 매출이 확 오른 게 그 매출이 유지되고 그러지 않아요.

금방 사그라들어요.

중요한 건 어떤 내부적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느냐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시청 조직이나 이런 데서 하는 발주라든지 시청의 공연 사업이나 마을행사 사업이나 이런 것들에 이 학생들이 잘 다가가서 네트워크를 갖추고 서로 정보를 교류해 가면서 매년 순차적으로 정기 행사를 할 수 있게끔 네트워크를 갖춰 주는 거, 이 역할을 교육청이 해 주시든지 학교에서 해 주시든지 학생들이 발로 뛰어서 만들든지 이렇게 경험을 해 나가게 만들어 주는 거, 그게 1번이라니까요, 그게 1번.

○교육협력과장 이주희 네, 알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일단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위원장 박성수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길게 해서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수 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열 위원 거수)

이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 사업설명서 126쪽입니다.

북부학교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예산이 설명이 죽 되어 있는데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126쪽이요?

이순열 위원 126쪽이고요.

예산안은 38페이지부터 나와요.

북부학교지원센터 운영 가, 나, 다, 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방과후학교 운영, 교육공동체 사업, 상담실 운영, 교육복지 지원.

국장님 이게 기시감이 있지 않으세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123쪽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순열 위원 사업설명서는 126쪽이고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126쪽…….

이순열 위원 소관별 예산은, 가로 책자는 38페이지부터 북부학교지원센터 세부 사업 내역들을 말씀드린 거예요.

방과후학교 그리고…….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쪽수가 맞지 않아서요.

쪽수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이순열 위원 그러면 사업설명서 126쪽으로 말씀드릴게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123쪽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순열 위원 지금…….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사업설명서…….

이순열 위원 네?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사업설명서 123쪽.

이순열 위원 123쪽에도 나와 있지요.

123쪽 가부터 바까지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네, 그렇습니다.

이순열 위원 이 학교 방과후, 읍·면 지역 방과후학교가 그러면 교육협력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마을 방과후나 마을교육공동체랑 어떤 차이가 있으며 또 이 상담실 운영은 제가 읽어 보니까 학생화해중재원과 사업 내용이 굉장히 유사해요.

또 교육복지 지원은 교육복지과에서 하는 사업이랑 내용이 굉장히 비슷한데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그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북부학교지원센터를 2019년도부터 운영을 했습니다.

했는데 예를 든다면 읍·면 지역 방과후학교 운영 같은 게 있는데 이런 부분은 원래 교육협력과에서 방과후학교를 전체적으로 담당을 해요.

담당을 하는데 읍·면 지역만 별도로 빼서 북부 지역에 있는 학교들의 업무를 경감시키고 또 이 지역에는 아무래도 동 지역보다 열악하고 하니까 강사비를 지원해 줍니다, 교육청에서 직접.

그래서 그 사업을 별도로 떼서 남부학교지원센터에서 하고 있고요.

또 상담실 운영 같은 경우도 거리 문제 때문에 화해중재원까지 오기가 뭐하니까 거기에 상담사를 배치해서 읍·면 지역에 있는 아동들이나 학생들이나 아니면 학부모들이 상담을 요구할 때 북부학교지원센터에 와서 그런 상담을 통해서 어떤 심리적인 치유라든지 그런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주체적으로 하는 부서와 기관은 있는데 북부 지역만 따로 그쪽에 사람들을 배치해서 그런 교육적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제공해 주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순열 위원 그러면 학업중단숙려제 관련한 친구들의 상황이 교육청 본청하고 어떻게 연계가 되는 거지요?

따로 독립적으로 운영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민주시민교육과에서 하고 있는 학업 중단 예방 총괄 업무에 속해지는 건가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전체적으로 학업중단숙려제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러면 그 전체는 민주시민교육과에서 총괄을 합니다.

총괄을 하는데 읍·면 지역에 있는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 중에 그런 위기에 있는 학생들이 있으면 그 학생들을, 각급 학교 선생님이나 담임 선생님이나 상담 선생님들이 배치돼 있잖아요.

그분들을 통해서 추천을 받으면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북부지원센터에 와서 그런 상담을 하고, 전문적인 상담을 받는다든지 심리적인 정서 같은 걸 치유받는다든지 그런 기회를 주고요.

또 그런 상황이 이쪽 민주시민교육과하고 연계가 돼 있어서 혹시 그보다 더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든지 하는 경우가 있으면 그 부분까지 연계해서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읍·면 지역 학교에 있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별도로…….

이순열 위원 선제적인 서비스가 제공이 되고 더 심도 있거나 더 전문적인 게 필요하시면 민주시민교육과랑 연계가 된다 그 말씀이신 거지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네, 그런 거까지 협의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순열 위원 상당히 할 일들이 많으신 것 같아서, 거리적으로, 네, 알겠습니다.

162쪽인데요.

학교안전관리위원회 운영이라고 하셨는데 예산이 적어 가지고 그동안 저희가 이 존재를 거의 잘 몰랐었나봐요.

교육청 학교안전관리위원회 운영 규칙을 제가 뽑아 보니까 정례회의가 연 1회 개최하게 되어 있고 규칙 제8조에 보면 조사·연구 의뢰가 있어요.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단체 등에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는데 저희가 지난번 학교 앞 보행교 하중 문제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할 때 국장님께서 이 회의 규칙에 있는 자문이나 이걸 말씀을 하셨더라면 참 좋았겠다는 안타까움이 있어서 혹시 모르고 계시나 해서 알려 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잘 알겠습니다.

그거까지는 제가 인지를 못 하고 있었습니다.

이순열 위원 그리고 이 학교안전관리위원회의 인원이 4명에서 12명으로 증가를 했어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지금 위원은 17명으로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순열 위원 그런데 이만큼 인원수가 늘었다는 건 그만큼 중요해지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그렇습니다.

당연하지요.

학교 안전관리가 중요하지요.

저희들은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순열 위원 그런데 12월에 이 심의가 열릴 예정이라고 하는데 그럼 2021년도에는 12월에 열릴 이 심의회의가 유일한 회의였던 건가요?

개최된 적이 있었나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이것이 금년에 와서는 코로나 때문에 개최하지는 못했고요.

서면으로 개최한 바 있고요.

상반기에 저희들이 해야 되는데 그런 건 있고요.

금년에 와서는 대면으로 회의를 하거나 그렇지는 못했습니다.

이순열 위원 12월에 개최될 위원회 회의에서 뭘 논의할 건지 혹시 준비된 게 있으시면 공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네.

12월에 할 예정은 학교 안전관리 정책 및 안전관리 세부 집행 계획이 있습니다.

내년도 거 계획을 수립하는데요.

그거와 동시에 금년도 추진 실적에 대해서 안전관리위원회를 개최해서 그 자리에서 같이 논의를 하게 됩니다.

이순열 위원 제가 국장님한테 하나만 더 알려 드릴게요.

규칙이지만 운영 규칙 제2조제2항에 보면 “학교안전관리 분야는 자연재난 대비, 교육시설 안전, 학생건강, 교내·외 교육활동 안전, 학교 안전교육, 통학차량 안전 등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매번 저희가 어떤 회의를 할 때마다 교내만 말씀을 많이 하셔서 제가 특별히 이 문구는 표시를 해서 알려 드리고 싶었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고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순열 위원 그리고 297쪽입니다.

특별교육재정수요 지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네, 그렇습니다.

이순열 위원 이게 「지방재정법」 제43조제1항 일반예비비하고 같은 법 제2항에 재난·재해 관련 목적예비비하고 어떻게 다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일반예비비는 편성하는 한도가 있습니다.

이순열 위원 100분의 1로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한계가 있고 재해·재난예비비는 그런 제한이 없고 말 그대로 재해·재난 예측을 해서 아니면 대비를 해서 세워 놓는 그런 예비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순열 위원 그럼 이 특별교육재정수요 지원을 위한 예산은 어떨 때 사용이 가능하신 거지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이것은 집행부서의 장이, 그러니까 교육감이 되겠습니다.

교육감이 운영을 하면서, 첫째, 학교와 전체 교육기관을 운영하면서 예측하지 못한 일이 일시적으로 나타났을 때 소규모이고, 규모는 크지 않고 긴급히 해결해야 될 사항이 있을 때 저희들이 예산 운용의 탄력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런 예산을 2억 정도 세워서 지금 대응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약간 예비비 성격하고 거의 같습니다.

이순열 위원 2021년도 집행 내역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네, 그리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편성지침에도 계상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고 그래서, 또 필요하기도 하고.

이순열 위원 당연히 그러셨으니까 계상을 하셨겠지요.

일단 여기까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수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인수 위원 거수)

손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손인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아닙니다.

고맙습니다.

손인수 위원 우선 104페이지고요.

여기 보면 용역사업비 편성을 하셨어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네, 용역.

손인수 위원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어떤 사업인지?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이것은 저희들이 미래교육포럼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거에 따라서 이것도 역시 온라인하고 오프라인상으로 하는데 온라인상으로 할 때 방송장비 용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1000만 원을 계상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방송장비 송출하는 데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네, 줌하고 유튜브 이렇게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손인수 위원 알겠습니다.

잠깐 91페이지도 먼저 질의드릴게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92쪽이요?

손인수 위원 91페이지입니다, 사업설명서 기준이고요.

안찬영 위원님께서도 질의 주셨던 내용인데 용역사업비요.

이게 정책연구용역으로 들어가나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91쪽은 아까 말씀대로 충청권 교육혁신 네트워크가 있는데 혁신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27개의 혁신 고등학교가 충청권에 있는데 그 혁신 고등학교 박람회를 1박 2일간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에 따라 방송으로 유튜브를 송출할 용역인데 4개 시·도가 1500만 원씩 납부를 해서 모아 가지고 같이…….

손인수 위원 이럴 경우에는 용역 심의를 받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정책연구용역을 할 때는 심의를 받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받지 않았습니다.

손인수 위원 받지 않았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네, 정책연구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심의를 받거든요.

그런데 이런 위탁하는 것은 별도로 심의기구는 없습니다.

손인수 위원 원래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에 보면 연구개발비로 추진되는 용역에 대하여 적용을 하는데 적용받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이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제가 좀 이해를 못 했…….

손인수 위원 제3조제2항에 보면, 그러니까 정책연구 심의 조례에 의해서 모든 정책연구용역비는 사전 심의를 받고 예산에 편성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네, 그렇습니다.

손인수 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이 조례에 적용을 받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 제3조제2항에 지방재정투자심의위원회 심사를 받은 사업이나 이런 네 가지 사항이 있는데 그거에는 해당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이건 혹시 심의를 받지는 않으신 거예요?

자체적 판단을 하신 건가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네, 자체적으로 그냥, 용역사업비라고 하지 말고 아예 구체적으로 ‘혁신 고등학교 박람회 유튜브 송출’……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런 행사를 하는데 내용적인 측면은 교육청에서 하지만, 4개 교육청이 하는데 이걸 하려면 위탁을 해야 되잖아요, 방송 송출이나 이렇게 하려면.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위탁하는 경비.

손인수 위원 그러면 국장님, 이후에 이 예산 심사 계수조정 전까지 정책연구 심의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네.

손인수 위원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아까 감사관실 쪽 예산 심의할 때도 용역비로 잡혀 있는데 심의를 받지는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정확하게 구분을, 제가 좀 확인을 하려고 해요.

정책연구심의위원회 2022년도 본예산 거 하신 거 자료하고 혹시 2022년도 본예산에 편성이 됐는데 심의를 받지 않은 사업들이 있을 것 같아요, 용역비로 잡혀 있는데.

그 사업들을 분류하셔서 심의를 받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도 옆에 명기를 해 주시면 제가 예산 심의하는 데 참고하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그런데 지금 말한 이 용역사업비는 연구용역 사업이 아니고 행사하는 용역사업비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아, 행사비요?

그러면 이런 것들은 제외하고 실제 정책연구용역과 관련해서 리스트를 전체적으로 작성해서 주십시오.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네, 그리하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심의할 때 참고하겠습니다.

146페이지인데요, 교육교구 지원 시스템 구축 사업이 있어요.

이게 학생들한테 악기를 공유해 주는 사업이지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네, 그렇습니다.

손인수 위원 혹시 교육청에서, 교육복지과도 제가 나중에 질의를 할 건데 저소득층 학생들한테 악기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악기를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사업 같은 게 혹시 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그거는 지금 없고요.

우리 남부학교지원센터에서 하고 있는데 그런 경우는 없고요.

다만 학교에서 음악시간에 실기를 한다든지 이럴 때 인근 학교라든지, 관내 전체 등록이 돼 있거든요.

그러면 신청해서 악기를 같이 사용하는, 대여해서 쓴다든지 임차해서 쓰는 거지요.

그런 걸 금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체계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체계를 자꾸 시스템화시켜서 정립해 가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학교에서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손인수 위원 그러면 국장님께도 같은 제안을 한번 드려 볼게요.

이런 악기 공유 시스템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악기를 대여해 주고 교육도 해 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한번 해 보는 건 어떨까.

시청 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고려대라든지 홍대 학생들이 저소득층 학생들 과외하는 사업이 있어요.

연계해 줘서 과외해 주고 일자리 창출도 해 주고 저소득층 학생들에게는 과외 수업도 받게 해 주는 그런 사업이 있는데 혹시나 수요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학생들한테도 악기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더 주어지는 것도 좋겠다.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좀 부족할 것 같아서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악기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저소득층 중에 악기라는 것은 개인이 사서 하기는 고가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저희들이 검토…….

손인수 위원 실제 현장에도 아마 어려운 점이 있으실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이 사업하고 같이 연계해 볼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를 한번 검토해 주세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네, 고민해 보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그리고 150페이지 계약제교원 채용 지원인데요.

내년도에 243명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산출 내역에는 업무추진비라든지 여비 이런 게 200명으로 잡혀 있어요.

혹시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이것은 기간제 채용 243명을 대상으로 한 게 아니라 그동안은 단위학교에서 계약제 선생님들을 선발해서 계약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가 업무가 과중이 돼요.

그래서 그걸 경감시키기 위해서 남부학교지원센터에서 전체 수요조사를 해서, 내년 3월부터 기간제 선생님이 얼마나 필요한지 수요조사를 해서, 수요조사 한 것이 내년 3월에 243명이 필요하다고 수요조사가 된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저희들이 시험을 봐요.

남부학교지원센터에서 시험장소를 정하고 시험을 보고 해서 최종까지 선발을 하는데 그전에 학교마다 뽑는, 중등 같은 경우 어느 학교는 국어과가 필요할 수도 있고 어느 중학교 같은 경우는 영어과가 필요하고 이렇게 다양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최종적으로 자기네 학교 기간제 선생님을 뽑을 때는, 계약제 선생님을 뽑을 때는 선발 심사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면접위원이 각 학교에서 선발해서 와요.

그러면 그 선생님들이 200명 정도 됩니다.

그분들 대상으로 하는 최소한의 업무추진비를 세운 겁니다, 같이 협의회를 한다든지.

손인수 위원 채용 인원이 아니라 그 심사위원과 관련된.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그렇습니다.

손인수 위원 알겠습니다.

249페이지고요.

학교운영비 지원인데요.

뒷장에 세부 산출 내역 보면 특수학교의 운영비가 감액이 됐어요.

혹시 어떤 내용인가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특수학교요?

손인수 위원 네.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참고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학교운영비를 지원할 때는 기본경비가 있습니다.

교당 경비가 있고 급당 경비, 학생당 경비 해서 이걸 기본경비라 칭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타사업비가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 이미 반복적인 사업이라든지 또 이것은 집행하고 나서 잔액 같은 게 발생하면 학교 자체에서 자유로이 쓸 수 있도록 자율성을 부여한 사업을 기타사업비로 저희들이 분류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특수학교, 누리학교인데 기타사업비가 상대적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줄어서 그만큼 줄어든 것이지 기본운영비가 줄어든 건 아니거든요.

손인수 위원 그러면 기타사업비라고 하는 거는 혹시 줄어드는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기타사업비는 어떤 사업을 할 때 그 학교가 해당이 되면 미리 배정이 돼서 학교회계에 예산 편성할 수 있도록 해 주는데요.

그렇지 않고 제외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각 부서에서 결정해 주는데 그것이 아마 이 누리학교 같은 경우는 올해 좀 줄어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세한 것은 별도로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네, 자세한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죄송합니다.

손인수 위원 웬만하면 예산을 보태 드려도 부족한 것 같은데 감액을 하셔 가지고.

일단 자료를 좀 주십시오.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네,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어떤 이유가 있는지 좀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수 손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박용희입니다.

국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교육협력과장님 좀.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네, 그렇게 하시지요.

○위원장 박성수 담당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협력과장 이주희 교육협력과장 이주희입니다.

박용희 위원 과장님, 스마트스쿨 구축이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된 거지요?

○교육협력과장 이주희 네, 저희가 개청 이후로 계속 스마트 기자재를 보급했고 노후 교체하고 있습니다.

박용희 위원 보니까 스마트 기기라고 하면 컴퓨터도 있고요, 태블릿PC도 있고 전자칠판 있고 전자교탁, 크게 분류하면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교육협력과장 이주희 네, 맞습니다.

학급에 설치하는 정보화 기자재가 있고 교원분들이 수업에 활용할 수 있는 컴퓨터 보급이 있고 그다음에 학생들이 이용하는 컴퓨터실에 하는 컴퓨터 보급 이렇게 돼 있고 네트워크 보급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개별 교실 같은 경우는 거의 완벽하게, 그렇지요?

사양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교탁 PC 같은 경우도 교탁용 PC가 있고 입식 전자교탁이 있고 좌식 전자교탁이 있습니다.

어떤 게 가장 나은 건가요?

○교육협력과장 이주희 어떤 게 낫다기보다는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좌식 교탁을, 초등학교 선생님은 거기 상주해서 하시니까 좌식 교탁으로 해 가지고 설치를 하고요.

그래서 각급 학교별로 필요에 따라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박용희 위원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반별로 담임 선생님이 계시기 때문에…….

○교육협력과장 이주희 네, 앉아서 많이 하시기 때문에 좌식이…….

박용희 위원 그래서 좌식이 많겠고 중·고등학교는…….

○교육협력과장 이주희 입식 전자교탁하고.

박용희 위원 과별 수업이 있으니까 입식 전자교탁.

그리고 칠판은 TV형 전자칠판하고 TV 중앙 삽입형 칠판이 있습니다.

어떤 게 더 나은 건가요?

○교육협력과장 이주희 어떤 게…….

박용희 위원 더 최신인 건가요?

○교육협력과장 이주희 원래는 맨 처음에 할 때는 스마트칠판이라고 해서 중앙 삽입형으로 했었는데 스마트TV가 발전을 하면서 스마트TV 형태로 할 수 있는 TV형 칠판이 있는데 각각 저희가 수업을 할 때는 그 기준이나 이런 부분은 유사하게 설치하고 있습니다.

박용희 위원 조달청 나라장터에 있는 쇼핑몰 단가를 보면 TV 중앙 삽입형 칠판은 100만 원 정도 되고요, TV형 전자칠판은 550만 원, 좌식 전자교탁 340만 원, 입식 전자교탁 390만 원 또 전자교탁용 PC는 100만 원 이 정도로 단가가…….

○교육협력과장 이주희 위원님 죄송합니다.

TV 중앙 삽입형 칠판은 TV형 전자칠판을 달 수 있는 화이트보드를 얘기한다고 합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모르고 있어서 죄송합니다.

박용희 위원 칠판 두 가지가 있는데 TV형 전자칠판이 550만 원 그다음에 삽입형은 110만 원, 가격 차이가 이렇게 5배가 크게 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교실을 상상해 보면 그렇게 스마트교육을 할 수 있는, 교사로서 스마트교육을 할 수 있는 여건은 다 준비가 돼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교사가 앞에 있고 또 학생들이 교사를 마주보면서 수업을 할 텐데 학생들에게는 태블릿PC를 3∼6학년은 6인 1 태블릿PC 이렇게 되지요?

현재 상황이요.

○교육협력과장 이주희 네, 보편 기준은 그렇습니다.

박용희 위원 이 목표를 더 높일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대로 유지해 나갈 건가요?

○교육협력과장 이주희 이 부분은 저희가 2012년도부터 태블릿PC를 학교에 보급해서 그 활용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조사를 해서 당초 예상보다 태블릿PC를 보급했는데 교과에 활용되는 부분이 있는 데도 있고 또 활용이 안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각급 학교별 기준을 어느 정도 수요를 반영해서 저희가 8인 1대까지 줄였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코로나 사태 이후에 스마트패드에 대한, 원격수업을 할 때 학생들한테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분야가 있어서 저희가 각급 학교당 6인 1대 수준까지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이 기준이 맞는지 학교별로 수요조사를 다시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설문을 해 본 결과 현재 기준을 유지하기를 원하는 학교가 50% 정도 됐고요.

1인 1대로 해 달라는 학교는 14% 정도 됐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당장 학교의 수요가 이렇게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거를 곧장 확대하기보다는 정책기획과에서 미래학교 모델로 4개 학교에 대해서 1인 1 태블릿PC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의 결과를 보고, 이게 일부 교육청에서는 1인 1 태블릿PC로 간다고 하는데 그거에 대한 찬반도 많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그 결과를 보고 최종 결정을 하는 걸로 교육청 내부에서는 기준을 수립했습니다.

박용희 위원 저는 1인 1 태블릿PC 이 상황을 요구하는 건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지금 태블릿PC 가격이 1대당 56만 원 정도 되는 거지요?

○교육협력과장 이주희 네, 그 정도 가격입니다, 조달 단가.

박용희 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 사서 배부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학교별로 구입을 하나요?

○교육협력과장 이주희 교육청에서 사서 직접 일괄 배부하고 있습니다.

박용희 위원 저는 수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머릿속에 상상을 해 보면 6명이 모둠을 지어 가지고 태블릿PC 하나를 가지고 협력수업을 할 텐데요.

저는 거의 모든 학생들이 핸드폰을 갖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핸드폰으로도 태블릿PC에 있는 정보를 모두 다 찾아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태블릿PC가 필요한 수업은 부족한 거를 핸드폰이나 또 집에서 가지고 있는 학생들은 학교에 가져와서 활용을 한다거나 또 노트북이 있으면 노트북까지 가져와서 더 많은 학생들이 스마트기기를 가지고 수업을 협력적으로 하면 어떨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태블릿PC를 지속적으로 늘리는 것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현재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스마트기기들을 학교 수업에 함께 활용하는 것, 우리가 지금 너무 지나치게 핸드폰을 제한하고 있는데요.

그 실용성도 저는 굉장히 크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수업에 혁신을 가져오면 어떨까.

이만큼 저희가 스마트스쿨 구축을 했는데 여기서 조금의 준비가 덜 된 거지요, 학생 개개인별로는.

제 의견에 대해서 과장님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요?

○교육협력과장 이주희 위원님,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지금 6인 1대를 보급했다고 해서, 한 학급이 25명 정도 되는데 모든 학교에 25대 이상은 제공을 해서 6인 1대라고 하면 6학급당 1대를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이지 학교 교과 수업을 태블릿PC로 활용하는 거는 정보수업, 기타 활용되는 수업에 있어서는 1인 1대의 PC를 다 사용하고 있고요.

두 번째 위원님이 말씀하신 본인이 가지고 온 스마트기기를 직접 활용하는 부분은 지금도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간단하게 ‘어떤 과제를 검색해서 제출해라.’ 그런 경우에는 개인의 태블릿PC나 아니면 스마트기기를 이용해서 제출하게 하고 있고 지금도 활용하고 있는데 대신 앞으로 스마트기기가 좀 더 활성화된다고 했을 경우 교육 격차 부분에서 어떤 아이는 좋은 스마트기기를 가지고 있고 어떤 아이는 갖지 못한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1인 1대 태블릿PC를 보급하는 부분은 좀 더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본인의 태블릿PC를 같이 쓸 거냐 이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최종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용희 위원 태블릿PC 내용연수는 어떻게 됩니까?

○교육협력과장 이주희 지금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용희 위원 교육청에서 일괄 구매해 가지고 학생들에게 태블릿PC를 배부하는 것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들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다른 측면으로 보완할 수 있는,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핸드폰만 가지고도 학교 수업에 큰 지장이 없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고등학생들은 보니까 대부분 개인별 노트북이나 태블릿PC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것도 한번 적용을 해 보면서 이렇게 예산을 아낄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가.

지난번 예산 다룰 때 태블릿PC에 대한 언급들이 대단히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저는 결코 태블릿PC를 1인 1대 이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용연수가 5년이 되고, 노후화가 되지요, 이런 스마트기기들은.

그런데 ‘이걸 언제까지 이렇게 교육청에서 일괄 구입해서 각 학교에 배부해 주는 형태로 갈 것인가. 그 예산을 다른 데 쓰면 훨씬 더 좋은 성과가 나지 않을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과목에 PC를 사용하지 않고 일부 과목에 일부 시간에만 쓴다고 할 때 이만큼의 예산을 쏟아부을 필요가 있는가?’, ‘태블릿PC만 보급하는 것이 마치 스마트스쿨 구축을 하는 어떤 기준이 되는가?’ 이거를 우리가 한 번은 검토해야 될 때가 됐다 해서 저는, 어차피 지금 구입한 거에 대해서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최대한 활용도를 높여서 성과를 내야 되겠고요.

그러면서 1년, 1년 성과를 명확하게 분석해서 이것을 더 확대할 것인가,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줄일 것인가 이런 대안을 모색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협력과장 이주희 위원님 말씀대로 종합적인 고려를 1인 1 태블릿PC 저희가 시범하는 사업까지 고려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일단은 4개 학교는 1인 1 PC 이 정도 수업이 될 수 있다는 거지요?

○교육협력과장 이주희 4개 학교는 현재 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전체는 아니고.

○교육협력과장 이주희 4개 학교 지금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1개 학년을…….

박용희 위원 시범적으로 하시기 때문에 비교가 되실 수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누적시킨 결과를 가지고 분석해서 예산을 태블릿PC 구입에 써야 되는지 어째야 되는지 한번 교육청에서 명확한 결과를 도출해 주면 좋겠습니다.

○교육협력과장 이주희 참고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수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제가 질의 좀 드릴게요.

앞서 박용희 위원님께서 태블릿PC 보급 말씀 주셨는데 그러면 교육청의 입장은 올해 전부 다 구매하게 되는 스마트패드를 구입한 이후에 내년도에 성과를 본 다음에 사업을 추가할지 이런 걸 고민 중이시라는 말씀인 건가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그러니까 저희가 에듀테크 실증학교라고 해서 4개 학교를 지정했잖아요.

선도학교를 운영하고 있는데 대개 2개 학년, 고등학교 한 학년이 되겠습니다.

1인 1 PC를 주어서 그걸 갖다 수업 교수·학습 활동을 해 보고, 내년까지 해 보고 이걸 가지고 어떤 효과가 있는지 분석하고 이것이 과연 앞으로 미래교육에 꼭 필요한 건지 그런 방향을 설정하는 기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위원장 박성수 세종시가 처음에 기획을 할 때 동탄의 유시티(U-City)에서 유비쿼터스(ubiquitous)를 넘어 가지고 스마트시티를 만드는 걸로 준비가 되어 있었는데 지금 상황에서 보면 저희가 국가선도사업으로 5-1생활권에 지정도 돼 있고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그런데 지금 비교를 해 볼 수 있는 게 해밀초·중 그다음 세종중, 소담고만 에듀테크 실증학교인데 그러면 고등학교는 고등학교대로 읍·면과 동에 대한 비교랄지, 중학교도 마찬가지겠지요.

그다음 초등학교도 그렇게 따지면 저는 그래도 성과를 보려고 하면 이게 어느 정도 비교가 가능한 수치가 있어야 되지 않냐는 생각이 좀 있는데 지금 실증학교 네 군데 갖고 가능하시겠어요?

성과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을?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왜냐하면 저희들 초·중·고가 다 있어서.

○위원장 박성수 단순히 초·중·고만 보실 게 아니라 우리가 도농복합도시로서의 특수성이라든지 그다음에 취약 기반은 어떤 게 있고 그런 것들을 두루 보려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이 상태대로라면 글쎄요, 저는 이게 비교가 무리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예산안을 봤더니 올해는 구입하실 계획이 없더라고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그리고 지금도 보면 연말에 아직까지 보급이 안 된 게 있지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지금 진행, 계약을 받아서…….

○위원장 박성수 이게 그러면 올해 연말까지는 다 지급이 될 건가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그러면 지금 70% 가까이 보급이 됐던 것 같은데 성과는 좀 어떤가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지금 우리가 우선 학교의 의견을 들어보기는 했습니다.

들어봤는데 하여튼…….

○위원장 박성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국장님.

뭐냐 하면 서둘러 준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1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잖아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그렇습니다.

보급하는 데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저희가 만약에 내년에 읍·면과 동을 평가한다거나 학교별 봤을 때 과연, 저희가 지금 예산을 못 태웠는데 내년 추경예산에 만약에 반영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런 비교를 하신다고 해 가지고.

그러면 비교할 수 있는 결과는 언제쯤 나올까요?

저는 내년에 결과가 전혀 안 나올 것 같거든요.

한 해 넘겨서 2023년도 돼서 어느 정도 결과를 볼 수 있겠지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도농복합도시의 특수성이라든지 이런 걸 고려해 본다면 준비하셔서 아마 내년에 구입하시려면 상반기 정도는 걸릴 텐데, 지금 시국에서 본다면.

최소한 2학기 때 운영해 본 다음에 비교군이 나와야 되는 건데 이건 너무 소홀히 생각하지 않으셨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봤을 때.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저희가 지금 6인 1대로 학교에 태블릿PC를 보급하고 있잖아요.

그거와 우리가 에듀테크 실증학교에서 나오는, 내년 1년간 운영을 해 보면 나오는 의견이 있을 테고 특히 선생님들이나 아이들이 이걸 해 보고 나서의…….

○위원장 박성수 그럼 더 늦어져요, 저희가 비교해 볼 수 있는 사업이.

그러니까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는 시기가 너무 늦어져요.

뭐냐 하면, 모르겠어요, 저도 좀 봐야 되겠는데 저는 예산이 허락된다면 그래도 이걸 희망하는 학교가 있을 테고 그러면 희망하는 학교 중에서도 비교가 어느 정도 가능한 학교에 대해서는 구매 지원을 해 주고 내년에 동시에 비교를 해서 그걸 갖고 토대가 만들어지면 그 후년에 보급을 확대할지 아니면 거기서 사업을 종료할지 그걸 판단하셔야지, 만약에 지금 리듬대로 가면 2023년이 돼도 제가 봤을 때는 어떤 결과도, 그러니까 유의미한 결과를 말씀드리는 건데 현재 실증학교는 사실 동 지역에 세 군데가 있고요, 면 지역에 한 군데거든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그러니까 어떤, 아, 면 지역이 아니라 읍 지역 한 군데인데, 제가 봤을 때는 적절히 비교가 돼야 되는데 그게 어렵지 않겠냐는 기우의 말씀을 드린 건데 이거는 저희도 한번 계수조정까지 살펴볼 테니까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 편성 단계에서 고민을 했습니다.

서로 관련 부서끼리 협의도 하고 했는데 최종 저희들 입장 정리는 ‘더 이상 1인 1 PC 사업은 확대하지 않고 현재 있는 학교로 한번 운영해 보고 그거에 대한 성과에 대해서 분석해 보자. 해 봐서 이 사업을 더 확대할 건지 여부는 그때 가서 판단해 보자.’ 해서…….

○위원장 박성수 그 결정이 너무 아쉽다고요.

비교가 적절히 되기에도 아쉽고, 여튼 그 말씀만 드릴게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그다음에 설명서 위주로 말씀드릴게요.

159페이지인데요, 안심서비스 운영 지원인데 현재까지 운영을 해 보시면 만족도는 어떤가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이 부분은 1학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하는데 이 부분은 다 만족을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계속사업으로 지금…….

○위원장 박성수 그 만족도는 어떤 조사 결과에 기반하신 거예요, 아니면 자평하시는 거예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이것은 별다른, 제가 자평한 건데요.

왜냐하면 이걸 가지고 학부모들이 어떤 불편함을 호소하거나 그런 적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굉장히 만족하고 있구나.’ 이렇게 저는 느낍니다.

○위원장 박성수 그건 국장님 자평해서 ‘만족하고 있구나.’라고 느끼시는 거고.

이게 우리 세종시에 있는 다른 서비스하고 연동이 되는 게 있나요?

단순히 알람 서비스지요, 그러니까, 현재 봤을 때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네, 등·하교, 교문을 출입했을 때 보호자, 즉 학부모님들한테 아이가 하교했다든지 등교했다든지 하는 부분을 메시지로 알려 주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원래 동 지역, 그러니까 예정 지역을 만들 때 그런 것도 한번 고민을 해 봤었거든요.

미아를 예방하기 위한 수단으로 건물 곳곳에도 이 시스템을 갖추어서 동선 자체를 다 한번 파악해 보려는 고민도 있었고 실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모 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의무 사업이에요, 조례로.

아이들이 등·하교할 경우에 부모한테 알림 서비스가 가는데 오작동률도 있나요, 혹시?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현재까지는 그거에 대해서 어떤 이의를 제기하거나 그런 적은 없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이의 제기가 아니라요, 오작동률.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네,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부모님이 ‘어? 우리 아이는 학교를 갔는데 안 왔다.’거나 아니면 반대의 경우나 이런 걸로 해서 그런 건 없었고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현재는 없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읍·면 지역은 병설유치원 원아만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어떤 이유가 있나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병설유치원 같은 경우는 읍·면 지역은 거리가 좀, 학구가 넓다 보니까 병설유치원 아이들까지 포함을 시킨 거고요.

동 지역은 부모님들이, 유치원 아이들은 다 보호자가 동행을 해요.

그래서 거기까지는 확대를 못 했고 면 지역은 그러지 않는 경우가 있어서, 또 통학버스를 이용하기도 하고 그래서 읍·면 지역은 그렇게 유치원까지 포함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지금 추계 근거를 보면 6600명으로 추계를 내셨는데 최저가 입찰로 이용 단가는 낮아지는데 6700명에서 6600명으로 낮아진 거는 어떤 근거가 있나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이것은 학생 수가 감소하고 있어서.

○위원장 박성수 학생 수가요.

중기 세종교육 재정계획은 언제 제출하신 거예요, 저희 의회에?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중기재정계획이요?

○위원장 박성수 네.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이것은 저희들 본예산 편성하는 단계에서…….

○위원장 박성수 10월 기준으로 수립하신 거예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네, 그렇습니다.

계획을 수립해서 저희들이 제출…….

○위원장 박성수 거기에는 유치원이 7515명이고 초등학교가 3만 2639명, 내년도인데요.

여기서 골라야 되겠지요.

읍·면 지역 병설유치원은 어느 정도가 되고 초등학교 1학년은 어느 정도가 되고 돌봄교실 이용 학생은 어느 정도가 되는지인데 제가 유일하게 지금 확인한 거는 읍·면 지역 병설유치원 학생은 462명이라고 내셨더라고요.

그러면 학생 수가 준다고 말씀하셨는데 전체적으로 제출하신 거에 보면 ‘세종시 개발 계획에 따른 지속적인 인구 유입으로 연평균 4.4%의 학생이 증가한다.’

그러니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거하고 좀 달라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아무래도 중기계획은 저희가 내년 1년간 했을 때 최종 학생 수가 되겠습니다.

되겠는데 이거는 우리가 편성할 때 실제 인원을 가지고 이것을 추계를 해서 계상한 거거든요.

○위원장 박성수 대상은 한 6600명 된다, 제가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이따 이것도 연동해서 하나 말씀을 드릴 텐데 이거는 자료로 좀 부탁을 드릴게요.

학교 내에 CCTV 사각지대 현황 같은 거라든지, 저희 화장실 내에 안심벨이 다 설치되어 있나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화장실…….

○위원장 박성수 안심벨이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안심벨이요?

안심벨은 제가 지금 설치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그러면 그 현황을 좀 부탁드릴게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네, 현황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부탁 좀 드릴게요, 그거는.

그렇게 하고 조직예산과 이번에 본예산하고 수정예산안을 내실 때 보면 성과계획서에 반영이 안 된 부분들이 있어요.

뭐냐 하면 본예산 첨부서류 책자하고 2022년도 성과계획서에 반영된 예산액이 일단 상이한 게 3건이 되고요.

그다음에 수정예산안을 제출하시면서 성과계획서에 반영되지 않은 게 있는데, 물론 「지방재정법」에 보면 제출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추경이라든지 수정예산안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요한 변동이 있으면 이건 제출하셔야 되는 게 맞다고 보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수정예산안을 내면서 누락을 시켰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성수 그리고 오류가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기한이 엄청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혹시 어느 어느 게 잘못돼 있는지 아세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제가 그거까지는 파악하지 못 했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이거는 추후에라도 살펴보신 다음에 변동이나 잘못된 부분들이 있으면 바로잡아 주셨으면 좋겠고 저희도 이 근거를 통해서 얘기하다가 만약에 잘못 질의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거는 앞으로도 제출하실 때 수정 사항이나 변동 사항이 있으면 꼼꼼히 체크하셨다가 조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다시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학교운영비 지원 관련돼서 말씀드릴게요.

249페이지고 뒤에 있는 산출 내역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면요.

본예산 제출을 하시고 수정예산을 제출하셨는데 국장님, 이게 보면 내년도에 161교 3172학급 6만 5960명이 모든 학생 등과 관련돼서 연동되는 예산의 산출기초의 기준이 되는 게 맞지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이것도 그러면 잘못 제출하신 거고요, 10월에.

어느 게 맞는 건가요?

저희한테 첨부서류로 제출했던 게 맞나요, 아니면 이 예산설명서 나와 있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내용이 맞나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까지 보면 운영비 예산과 관련돼 가지고 최초에 계획을 수립하신 다음에 추경 등을 통해 가지고 변동이 있으시면 그때그때마다 기준 근거가 되는 걸 행정지원과에서 제출해 주셔서 그 기준을 토대로 예산을 정리하시거나 편성하시거나 그랬다고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네, 맞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올해 같은 경우에는 2022년 본예산 편성하실 때하고 수정예산 편성하실 때하고 기준 공문이 똑같아요.

변동이 없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럼에도 30억 원 가까이가 감액이 됐는데 하나씩 짚어서 말씀 좀 드리면 교당 기준 단가에서 일반 고등학교에서, 일반고, 특성화고, 특목고 그다음에 특수학교 이게 좀 차이가 있지요?

251페이지 보시면.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네, 차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그럼 예를 들어서 어떤 말씀이냐 하면 용역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교육청 자체적으로 기준을 책정하신 거지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그러면 일반고 대비했을 때 특성화 고등학교가 실험·실습이나 이런 게 더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교당 기준단가를 좀 더 많이 적용하시고, 그렇겠지요?

제 말이 틀리면 말씀해 주시고.

특목고하고 비교했을 때는 또 어떤 차이가 좀 있나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아무래도 책정 단가가 높아져 있습니다.

2억, 6학급짜리 규모로 봤을 때…….

○위원장 박성수 그러니까 앞서도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님 말씀 주셨는데 ‘이해가 가능해야 되는 측면이 있는데 특수학급이 이렇게 낮을 이유가 있나, 처음부터 기준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도 많이 차이 나면 특목고하고 비교하면 48학급 기준 따지면 1억 원이 넘게 차이 나잖아요.

오히려 특수학교에 대해서 그 특수성을 반영해 줄 수 있는 어떤 계수를 반영해서 높이는 노력을 하셨어야 되지 않냐 이건데 이게 언제 기준이 지금까지 적용되고 있는 거지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2019년도에 저희들이 정책용역을 줘서…….

○위원장 박성수 그러면 지난해, 올해, 내년까지 이렇게 적용이 되는 건가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네, 현재는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몇 년마다 한 번씩 하세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3년마다 한 번씩.

○위원장 박성수 3년마다 한 번씩 하시고요.

추후에는 하실 때 그런 요인도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네,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그리고 보면 만약에 현재 12월 기준으로 전부 다 교부를 하시게 되면 지금 계획했던 예산이 다 소진되시는 건가요?

정리추경 때 태웠던.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네.

○위원장 박성수 그 예산이 다…….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그런데 이것이 왜냐하면 학교회계전출금이기 때문에 학교로 전출이 되잖아요.

그러면 학교회계는 3월 1일부터 이듬해 2월 말까지라서 학교에서는 내년 2월 말까지 집행하게 됩니다.

○위원장 박성수 국장님, 지급을 보니까 12월까지 주시고 그다음에 매달 초에 주시나요?

1월이면 1월 초에 주시고 2월이면 2월 초에 주시고 이렇게 지급하세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분기별로 저희들이 전출해 주고 있거든요.

○위원장 박성수 분기별로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네.

○위원장 박성수 분기별로가 정확히 맞나요?

제가 아는 거랑 내용이 조금 다른 것 같은데.

분기별이라고 말씀하시면 국장님…….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보니까 학기별로 지원을 해 주는데요.

3월부터 8월까지…….

○위원장 박성수 최초에 신학기가 시작될 때 지급하시는 건 언제 수요 파악을 하세요?

3월에 지급하게 될 걸 언제 파악하셔서 지급을 하세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그거는 저희가 재원을 갖다가 예산 편성하기 전이니까 1월에 예정교부를 합니다.

○위원장 박성수 그렇지요, 1월에 하시고 3월에 지급하시지요?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게 언제인가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아무래도 학년 초에 많이 들어가겠지요.

○위원장 박성수 그렇지요, 3월에 제일 많이 지급하시겠지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그리고 만약에 부족해요, 추계를 내 봤더니.

그러면 예산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가용할 수 있는 재원이.

내년도가 선거가 두 번 있는데 혹시 추경이 언제쯤 가능할 거라고 보세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아무래도 내년에는 선거가 있어서 하반기 7월경에 아마 이루어질 것으로…….

○위원장 박성수 제가 봐도 8월이면 빠를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다시 2학기가 시작되거든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그러면 적기에 지급이 되겠냐는 걱정도 들어요, 만약에 예산이 없는 상황.

왜냐하면 지금 이 설명서에 나와 있는 학교 학생, 학급 학생하고 이 상이한 차이에서 저희한테 주셨던 중기 세종교육 재정계획에서 보면 지속적인 증가를 얘기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여기는 지난 본예산 편성할 때하고 수정예산 편성할 때하고 공문은 동일한데, 추계를 동일하게 내셨는데 예산만 30억이 감액된 것처럼 보여서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봐도 설명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드는 게 좀 있고 지급을 하실 때 완성학급 기준으로 지급을 하시지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신설 학교는 완성학급으로 해서 지원해 주고요, 처음에.

그리고 그 이후에는, 1년 이후부터는 편성학급으로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올해 해밀고등학교는 몇 학급 기준으로 주셨어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완성학급 기준으로 지원을 해 줬는데요.

○위원장 박성수 8학급으로 주지 않으셨어요?

완성학급 규모로 주셨어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12학급으로, 완성학급으로 지원했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그러면 내년도에 8학급 규모로 편성해 놓으신 건가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내년도에는 편성학급으로.

○위원장 박성수 그렇게 편성하신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교육부에 아무래도 시·도교육청마다 집행률이 어느 정도 되냐 할 때 통상 기준이 되는 게 몇 월쯤 되지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12월 말로 기준을…….

○위원장 박성수 아니요, 중간에 저희가 보고를 해야지 그쪽에서도 내년에 교부금을 반영할 때 기준재정수요나 수입이나 이런 걸 고려해 가지고 그때부터 따져볼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정부에 예산을 제출하는 시기가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 봤을 때도 30억 감액이 되는 부분은 제가 봤을 때 ‘과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학교운영비에서.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감액한 부분이 학교운영비에서 깊이 있게 생각을 못 했던 점입니다.

저로서도 주관하는 국장으로서 부끄럽다는 말씀 솔직히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그래서 이건 저희도 한번 꼼꼼하게 살펴보면서 최대한 일은 하실 수 있는 환경은 만들어야 되고 만약에 예산의 문제 때문에, 물론 저희가 줘야 될 돈이니까 추경 이후에 예산 편성해서 줘도 되겠지요.

그런데 학교를 운영하는 쪽에서 봤을 때는 어느 정도가 교부되는지에 맞춰 가지고 짜임새 있게 계획을 세우셨을 거 아니에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네, 세우게 되지요.

○위원장 박성수 그런 혼란이 생길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거를 좀 복합적으로 한번 고민을 해 봐 주셔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옳으신 말씀입니다.

○위원장 박성수 그래서 2021년도 기정예산 대비해서 최종 예산을 봤을 때 약 8억 9000만 원이니까 1.3% 정도가 감이 돼요, 683억하고 674억하고요.

그랬을 때 2022년도 본예산하고 수정예산에서 기정예산 대비하고 최종예산 대비해서 보면 이건 기계적으로 감액을 하신 것 같더라고요.

제가 비율은 말씀 안 드릴게요.

이건 제가 계산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한 번 더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 좀 드리겠고요.

저희가 지난번 2021년도 정기 4차 중투에서 조건부로 복합업무지원센터 건립 등이 승인이 났는데 이게 조직예산과 조직법무담당에서 하시더라고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거기가 조직도 같이 업무를 보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혹시 지금 계획이 나왔나요, 어떻게 하실지?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지금 기본적인 계획은 다 나와 있지요.

왜냐하면 직속기관 2개 기관하고 6개의 센터를 같이 한군데 모으는 그런 것이 복합업무지원센터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기본설계를 바로 들어갈 예정으로, 내년에…….

○위원장 박성수 그거는 저희한테 주셨는데 예를 들어서 시설지원사업소는 지금 어떻게 하실지 계획이 다 서셨어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시설지원사업소도 그리 들어옵니다.

○위원장 박성수 들어가는데 그러면 늘봄초등학교는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거기는 일단 학교, 거기는 아이들 수용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학교니까 거기에 하고 늘봄초에서 특별실로 활용을 한다든지 그렇게 할 예정으로 있거든요.

○위원장 박성수 이 조건부 내용이 내년도 1월에 있는 중투 때도 보고가 되시나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네, 그렇습니다.

일단 보고를 했습니다.

서면상으로 저희들이 보고는 이미 했고요.

○위원장 박성수 저희한테는 입주 예정하는 기관·센터까지는 말씀을 주셨는데 이후에 그러면, 제가 보면 늘봄초등학교가 대표적일 것 같은데 늘봄초등학교에 대한 운영 계획이나 아니면 Wee센터, 기초학력지원센터 등이 있는데 이것보다 가장 의미 있는 건 늘봄초에 대한 게 제가 궁금해서 이거는 좀 추후에도 말씀을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그다음에 309페이지에 재해·재난목적예비비인데 국장님, 이번에 예비비를 전년 대비했을 때 10억 원 정도 더 편성하셨는데 어떤 상황을 더 고려하셨나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아무래도 저희들이 코로나 상황도 있고 그래서 여유 있게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작년에는 코로나로 아이들이 수업을 못 하고 원격수업으로 들어가고 해서 그런 부분을…….

○위원장 박성수 국장님 뭐냐 하면요, 코로나19가 저희가 겪지 못했던 거라면 목적예비비를 많이 태운 걸 제가 이해하겠는데 이미 사업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지요, 대응과 관련해서.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그런데 여기다가 10억 원을 더 태웠으면 이건 구체적인 무언가가 있거나 아니면 예산의 신속한 집행을 위해서라든지 이런 건 이해를 하겠는데 설명이 좀 없어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딱히 저희들은 지금 상황으로서는 코로나 상황에 대해서 대비하고 있어서…….

○위원장 박성수 코로나가 핑계 대기는 제일 좋지요, 지금 그거보다 적절한 게 어디 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그 외에 더 특별한 건 없습니다.

재해·재난을 감안해서 여유 있게 하는 게 좋겠다 해서 계상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제가 마지막 질의 하나 드리면 339페이지 사회적경제 교육운영 및 가치 확산 해서 앞서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님께서 홍보비 말씀 주셨는데 제가 봤을 때도 이거는 선후 면에서 봤을 때 다시 한번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죄송합니다.

어떤…….

○위원장 박성수 선후 면에 있어서, 사업의 선후요.

홍보비와 관련해서 그렇게 한 번 더 살펴봐 주시고요.

저는 뭘 좀 말씀드리고 싶냐 하면 이 강사수당이 있고, 네 번째요, 다섯 번째 강사실비경비가 있는데 이 강사실비경비하고 강사수당하고 이게 옆에 증감 내역을 보면 100에서 150으로 되어 있는데 강사수당은 108회라고 돼 있거든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설명 좀 한번 부탁을 드릴게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저희들이 사회적경제와 관련해서 이걸 담당하는 선생님들이라든지 또 이분들에 대한 대상으로 해서 또 이 사회적경제를 잘 아는 분들을…….

○위원장 박성수 국장님, 보세요.

수업 수가 여기 산출 내역에는 108회고 증감 내역에는 100에서 150으로 증가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 밑에 보면 강사실비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거마비잖아요, 여비.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실제 들어가는 교통비,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그게 언뜻 이해가 안 돼서 드리는 말씀이었던 거고 그다음에 자료개발 위원수당이나 개발자료 검토 위원수당 같은 경우에는 5만 원씩 책정을 하셨는데 이것은 지금 예산편성기본지침에 나와 있는 것을 그대로 따라 하신 거지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이것은 자료개발위원수당 같은 경우는 기본이 3만 원, 초과 2만 원 해서 5만 원 책정을 한 겁니다.

○위원장 박성수 이 5만 원은 초과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 건가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그러면 일반인 및 공무원이네요?

왜냐하면 교수, 변호사 등 전문가면.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그것은 아니고 일반인, 그냥 공무원.

○위원장 박성수 일반인이에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그러면 초과까지 포함해서 5만 원으로 책정하신 거라고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네, 그렇습니다.

기본이 3만 원, 초과 2만 원 해서 5만 원 책정한 겁니다.

○위원장 박성수 위원들 직업이나 이런 건 어떻게 되세요?

교수나 변호사나 이런 분들 있으세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그분들은 아니고.

○위원장 박성수 일반 시민들이 있으신 거예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네, 일반하고 일반 공무원하고.

○위원장 박성수 그렇다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만약에 이게 어떤 전문가 집단이 들어온다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초과 포함해서 8만 원이어서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일단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거수)

손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인수 위원 국장님, 아까 제가 첨부서류 관련해서 여러 가지 자료 요청을 드렸었는데 자료는 잘 받았습니다.

설명도 잘 들었고요.

어쨌든 예산안 제출하실 때 기준이 있었을 것이고 중기재정계획 수립하실 때도 나름대로 산출 근거가 있으셨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의회에 예산편성지침에 근거해서 자료들을 제출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예산서라든지.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네, 그렇습니다.

손인수 위원 앞으로는 가장 최신 현황으로 다 정리를 해서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예산서를 보면서 혼동이 덜할 것 같아요, 심사를 하면서요.

앞으로는 좀 각각 나름대로 그렇게 산출하신 이유는 잘 이해했습니다.

그것도 잘 이해했지만 마지막으로 최종 점검해서 제출하실 때는 가장 최신 자료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잘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손인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수 손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정광태 기획조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8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38분 회의중지)

(18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성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안전체험교육원 소관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안전체험교육원 소관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 중간에 자료 필요한 게 있으시면 말씀을 주시고요.

이어서 안전체험교육원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강승연 안전체험교육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전체험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안전체험교육원장 강승연 안녕하십니까? 안전체험교육원장 강승연입니다.

평소 세종교육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박성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안전체험교육원 소관 202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40쪽입니다.

안전체험교육원 총예산은 10억 1709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신규 사업 9억 8301만 4000원과 계속사업 3408만 원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주요 사업은 학생생활지도 학생안전관리와 기본운영비입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서 41쪽입니다.

첫 번째, 학생생활지도 학생안전관리 사업은 총 6억 5948만 2000원으로 안전체험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9560만 원, 안전체험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에 3억 5800만 2000원, 이동식안전체험 차량 운영에 전년 대비 1440만 원 감액한 3408만 원, 안전 역량 강화에 1360만 원, 사이버 안전체험교육 기능 강화에 1500만 원, 보다 안전한 체험시설을 유지하기 위해 안전체험시설 유지·관리에 1억 3000만 원, 대외홍보 및 협력체제 구축비에 13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기본운영비 사업은 총 3억 5761만 2000원으로 직속기관 기본 운영에 2740만 원, 직속기관 기관 운영에 3억 302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체험교육원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성수 강승연 안전체험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안전체험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반갑습니다, 박용희입니다.

2509쪽에 보시면 안전체험교육 프로그램 개발 사업 중에 세부 산출 내역이 있습니다.

자문수당 해 가지고 5만 원씩 10명×5회 이렇게 250만 원 예산이 세워졌는데요.

혹시 어떤 자문을 하게 되나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안전체험교육원장 강승연 정책연구용역을 저희들이 추진하게 됩니다.

정책연구용역은 각 시·도별로 안전체험교육원 그 설립의 필요성 등에 대한 선행 연구는 되어 있는 것이 다수가 있지만 설립 후에 효율적으로 운영을 어떻게 하겠다는 정책연구가 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자문을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박용희 위원 그러면 자문단은 구성이?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안전체험교육원장 강승연 현재로 자문단은 구성이 안 되어 있고요.

전문가 그룹과 또 여러 가지 학부모님 이렇게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박용희 위원 수당이 5만 원이면, 이게 1시간 회의 수당 같은 거 해도 7만 원이거든요.

적정하게 책정을 한 건지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안전체험교육원장 강승연 저희들이 5회로 잡아서 총액은 250만 원을 잡았는데요.

횟수에 대한 조정과 이런 것을 통해서 적절하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리고 2510쪽에 보시면 안전체험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물품 구입이 있습니다.

물품 구입은 체험 방문자를 위한 기념품이고요.

그게 1500만 원 예산을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개별 기념품 단가를 500원×100종×300개 이렇게 했는데 500원 정도로 할 수 있는 기념품은 뭐가 있지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안전체험교육원장 강승연 저희들이 생각한 것은 교구 형태의 간단한 만들기, 예를 들면 저희 원에 와서 여러 가지 화재라든지 또 심폐소생술 이런 걸 종합적으로 체험하고 났을 때 조립용 소방차라든지 이런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러면 초등학생 저학년 이런 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거겠네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안전체험교육원장 강승연 네.

박용희 위원 그리고 2512쪽에 보시면 세부 산출 내역에 강사요원 유니폼이 있습니다.

25명이고요, 왜 25명인지 그리고 어떤 유니폼이길래 5만 원인지 또 4회를 왜 주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안전체험교육원장 강승연 먼저 4회는 계절에 따라서 4회를 생각했고요.

저희들이 강사 인원을 파견교사 세 분하고 계약제 세 분, 파견 소방관님이 두 분이 추가돼서 다섯 분 해서 저희 원에 재직하고 있는 강사요원은 총 열한 분이고요.

또 보조강사를 하실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보조강사 인원은 저희들이 딱 정해 놓은 건 아니고 인력풀을 구성해서 당일에 입소하는 학생 수에 맞춰 가지고 인력풀을 구성해서 운영할 예정인데요.

그것과 관련해서 필요한 수량을 책정하게 되었습니다.

박용희 위원 단가를 5만 원 책정하셨기 때문에 이게 위아래 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안전체험교육원장 강승연 현재로는 위아래를 구성하려고 하는데요.

가격대를 한 번 더 시장조사 해서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비싸다고 생각이 되면 좀 더 품질을 높여서 상의만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리고 6번을 보시면 유니폼이 있고 유니폼 세탁비 해서 5000원씩 했습니다.

두 번 세탁을 하게 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유니폼은 일주일에 두 번이라도 세탁을 할 필요성이 있으면 해야 될 것 같아서 이것은 개별적으로 세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이 조금 특이하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2514쪽에는 강사수당 해 가지고 5만 원×4명×100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안전행복버스 거기 설명하는 강사님이 되겠네요, 그렇지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안전체험교육원장 강승연 네, 맞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러면 보통 시간이 어느 정도 소요되지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안전체험교육원장 강승연 학교로 안전행복버스가 나가게 되면 보통…….

박용희 위원 1회 할 때.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안전체험교육원장 강승연 오전·오후로 나누어서 2시간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기본 수당이 최초 1시간은 4만 원, 초과 1시간은 1만 원 이렇게 해서 수당 책정을 했고요.

더 소요가 되는 경우에는 추가 1시간 해서 6만 원이 될 수도 있는데 그 부분은 운영에 철저를 기해서 혹시 수요가 많다든지 하면 조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한번 시도를 해 보시고 적절하게 조율을 하실 필요가 있으면 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2515쪽에 보면 안전 역량 강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하게 되는데요.

강사를 초대합니다.

그런데 강사 비용이 35만 원이면 대단히, 아주 1급 정도의 강사라고 볼 수 있거든요.

어떤 분들이 강사로 오시나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안전체험교육원장 강승연 저희들이 직원 역량 강화를 위해서 대상을 유·초·중등의 관리자 또 유·초·중등의 안전부장 그리고 학부모님, 운영위원님 또 저희들하고 협조를 해 나갈 그런 분들 모셔서, 외부 강사를 모셔서 연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외부 강사님에 대한 수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별강사 수준으로 저희가 책정을 했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래도 웬만큼 인지도도 있고 역량을 갖춘 분이 오실 텐데요.

이렇게 좋은 강의를 들을 때 홍보를 많이 하셔 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안전체험교육원장 강승연 유념하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리고 2529쪽 청소위생사 인건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산출 내역에 보면 5번 퇴직금 해서 300만 원×2명, 600만 원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는 데요.

이분들이 기존에 지금 위생사를 하고 계시는 분들인가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안전체험교육원장 강승연 저희가 개원과 동시에 청소위생사 두 분을 채용했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금방 이렇게 퇴직을 하시게 됩니까?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안전체험교육원장 강승연 퇴직금은 저희들이 적립하는.

박용희 위원 아, 적립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위생사분들이 퇴직을 한다는 건 아니고 퇴직하실 경우에 대비해서 적립을 한다는.

저는 금방 퇴직을 하시게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해 봤습니다.

올해 개원을 했고 내년도 처음으로 운영을 하시게 되는데요.

살뜰하게 그다음에 또 적합하게 예산을 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안전체험교육원장 강승연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의 말씀 저희들이 잘 새겨서 학생들이 안전하고 또 우리 원을 통해서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역량을 체험하고 배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거수)

손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원장님 반갑습니다.

사업설명서 기준 2510페이지고요.

안전체험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인데 제가 잘못 말씀드렸네요.

2508페이지입니다, 안전체험교육 프로그램 개발.

이거 자료 제작하고 영상자료 제작이 있는데 각각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어떤 자료들인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안전체험교육원장 강승연 자료 제작으로 저희들이 3000만 원을 책정했는데요.

자료 제작은 3종의 뜻은 유치원, 초등학교, 중등 이렇게 해서 3종류로 저희들이 자료를 제작할 예정이고요.

체험활동기록지, 개인별로 어떤 체험 활동을 했고 느낀 소감이라든가 이런 걸 기록할 수 있는 기록지의 보조 강의용 자료로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교육 영상자료 같은 경우는 시청각 자료로 체험관에서 사용하실 목적으로 제작하시려고 하시는 건가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안전체험교육원장 강승연 저희들이 항공체험 그다음에 선박체험관 2개가 있는데요.

항공체험과 선박체험은 비행기가 비상 착륙을 한다든지 선박이 사고를 당했을 때 아이들이 탈출을 체험하는 곳인데요.

탈출하는 장면에서 반대편 벽면에 아주 긴급한 상황을 연출하고 영상도 그렇게 틀어서 탈출이 현장감 있게 꾸미고자 하는 그런 영상자료 제작이 되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정책연구용역비도 세우셨는데 이것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안전체험교육원장 강승연 정책연구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설립과 관련돼 있는 선행연구는 많이 있지만 설립 후에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는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원에서는 우리 세종시에서 발생하고 있는 안전사고의 유형이라든지 특징을 분석해서 어떻게 하면 아주 최적화된 최고의 교육 매뉴얼을 개발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용역을 의뢰하고자 하고요.

더불어서 파견 인력, 임기제 강사, 소방공무원님들한테 어떤 일들을 부여해 주면 운영의 효율성이 높을까 하는 그런 것도 더불어 할 예정입니다.

손인수 위원 이거는 그러면 사전 심의는 받으셨나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안전체험교육원장 강승연 네, 사전 심의 받았습니다.

손인수 위원 받으셨고, 알겠습니다.

2519페이지입니다.

안전체험시설 유지·관리 사업이 있는데요.

여기서 체험관 안전진단이 있어요.

이게 혹시 어떤 진단인가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안전체험교육원장 강승연 체험시설을 설치하고 나면 운영을 하면서 그런 것들이 잘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을 해야 되는데요.

현재까지는 그런 것을 점검하는 기관이 없습니다.

내년부터는 학교안전공제회에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조직을 구성해서 운영한다고 합니다.

한 차례에, 저희들이 1년에 두 번 상반기, 하반기 안전 진단을 할 예정인데요.

한 번 하는데 250만 원 정도 소요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인수 위원 이거는 뭐 별도로 하자라든지 유지·보수 관리 기관이 없나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안전체험교육원장 강승연 저희들이 지금 시설 설비를 하는 업체하고는 3년간의 하자보수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하자보수와 관련돼 있는 고장 난 것을 수리하고 위험과 안전에 관한 진단하고는 조금 별개의 것이어서 저희들이 용역을 의뢰해서 진단을 받아 가지고 이런 체험시설물은 저희들이 어떻게 운영해야만 안전한가 그런 진단을 받는 것하고 구분을…….

손인수 위원 이제 막 설치한 시설물이라 그러면 기존에 시설물을 설치하신 분들이 다시 안전점검을 하시기에는 적절치 않고 새로운 곳에 다시 한번 맡겨 보겠다 이런 생각이신 거지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안전체험교육원장 강승연 공인된 기관에 안전점검을 맡기고자 하는 겁니다.

손인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수 손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열 위원 거수)

이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 이순열입니다.

원장님, 저는 좀 궁금한 게요, 체험하러 오는 학생들의 보험 문제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네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안전체험교육원장 강승연 저희들이 학생들 보험은 제가 결재를 해서 가입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우리 부장님께서…….

이순열 위원 사업비 어느 부분에 포함이 돼 있는 거지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안전체험교육원장 강승연 (마이크 꺼짐)예산서 321쪽에 보시면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6번에 보험료가 있습니다.

거기에 사고배상 책임보험이 들어가 있어서 안전체험교육원에 와서 사고가 나고 했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한 배상 보험이 돼 있습니다.

이순열 위원 좀 자세하게 여쭤 보고 싶은데, 위원장님.

○위원장 박성수 담당 부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안전체험교육원운영지원부장 고이석 운영지원부장 고이석입니다.

이순열 위원 수고 많으세요.

그러면 1회의 보험료로 체험 중에 다치거나 한 모든 학생들의 보험이 다 커버가 가능한 건가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안전체험교육원운영지원부장 고이석 네, 저희들이 대인배상이나 대물배상 이렇게 구분해서, 제가 정확히 보험료 금액은 기억나지는 않습니다만 그런 경우에 사고가 발생했을 때 어떤 사고배상 책임에 대한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보험 가입을 할 예정입니다.

이순열 위원 할 예정이시라고요?

한도나 이런, 그러면 아직 계약 전이라서 자세한 약관이나 이런 것은 잘 모르실 수 있으시겠네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안전체험교육원운영지원부장 고이석 죄송합니다.

지금 아마 1년 계약이 돼 있습니다.

제가 자세한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순열 위원 체험의 현실감을 더하기 위해서 굉장히 위험한 상황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험에 있어서는 원장님이 철저함을 특별히 기하셔서 아이들이 완강기라든가 이런 거 사용할 때 행여나 다칠 수가 있는데 미연에 단단하게 준비를 하십사 하고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안전체험교육원운영지원부장 고이석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이순열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성수 부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 제가 잊어버렸어요.

다음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안전체험원 개원이라고 해야 될까요, 개원 축하드립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안전체험교육원장 강승연 감사합니다.

안찬영 위원 사업설명서 2509페이지에 있는 내용 중에서 정책연구용역과 관련돼서 사업비가 아까 설명을 하셨습니다만 선행학습은 됐지만 연구용역을 통해서 매뉴얼 개발을 하겠다 그런 의지인 것 같아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안전체험교육원장 강승연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런데 물론 연구용역은 세우셨으니까 자체 용역 심사도 받으셨을 거고 용역 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심사위원회에 제출을,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과업지시부터 해서 꼼꼼하게 다 제출하셨을 텐데, 그런데 어떻게 의회에서 예산을 심사받는 데는 3000만 원이 적정한 용역인지에 대해서는 설명이 없어요, 원장님?

위원들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이 용역이 3000만 원이 적정한지를?

뭐로 알 수 있을까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안전체험교육원장 강승연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이 용역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간과했습니다.

안찬영 위원 상세까지는 아니어도 적어도 정책연구용역을 하겠다, 일단 취지는 써 놓으셨으니까, 그러면 이 취지의 범위나 규모가 적정한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연구용역의 기간은 몇 개월인지, 거기에 들어가는 투입되는 연구 인원은 몇 명 정도 들어가는지, 과업지시에 다 나와 있잖아요.

그렇지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안전체험교육원장 강승연 네.

안찬영 위원 그 정도 내용은 써 주셔야 적어도, 좀 더 꼼꼼하게 쓰실 거면 과업지시의 내용 중에서 핵심 내용들, 주제들이 있지요?

과업지시 주제들이 있어요.

그 정도만 써 주셔도 이 연구용역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개발하려고 하는 중점 분야가 어떤 분야인지도 알 수 있고 과업지시의 기간으로 봤을 때 3000만 원을 가지고 이 정도 기간 동안 연구용역을 하면 적정하겠구나도 가늠할 수 있고 거기에 연구용역에 투입되는 연구 인력들이 연구원 2명이라든지 보조연구원 1명, 2명이라든지 이렇게 쓰여 있잖아요.

그런 내용이 있어야 이 예산이 적정한지 알지 않을까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안전체험교육원장 강승연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안찬영 위원 이 내용 갖고는 이게 적정한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저는 사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제가 연구용역에 관련된 과업지시의 내용이나 이런 것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내용 말씀 못 드려요, 지금.

그런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안전체험원을 우리가 만들기 위해서 사실은 집행부 공무원분들도 고생하셨지만 여기 있는 위원님들도 여러 차례 논의를 하고 검토해서 여기까지 돼서 개원을 했어요.

이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운영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거기에 매뉴얼이 정말 필요하지요.

그리고 시설을 실제로 어떻게 유지·관리해야 되는지에 대한 숙련도도 계속 교육을 통해서 사실은 어느 정도 수준까지 끌어올려야 될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동선의 배정이라든지 공간의 배치나 이런 부분들도 한 번씩 수정해야 될 거예요, 운영하시면서.

그 전반적인 부분들을 다 통틀었을 때 지금 우리 교육원에 필요한 것은 연구용역의 성격보다 오히려 컨설팅이 필요하지 않을까, 현장 중심의 컨설팅.

매뉴얼은 어차피 다른 시·도에도 안전체험교육원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거기에도 기본적인 매뉴얼은 다 구성돼 있을 거예요.

일단 그걸 기반으로 해서 현장 중심의 컨설팅을 하는 게 더 좋지 않았을까, 전문가를 모셔서, 경험이 많은 분을.

그래서 기간을 한 달이면 한 달, 두 달이면 두 달의 기간을 잡아서 그분이 상주하시면서 구체적으로 매뉴얼에 기반한 현장에서의 컨설팅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가이드를 제시해 주고 숙련을 시켜 주는 과정이 저는 더 구체적이고 좋았지 않았을까.

연구용역에서 매뉴얼 개발을 당연히 할 겁니다.

그런데 과연 다른 시·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체험원에서 이미 운영할 때 필요한 매뉴얼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까.

물론 차이는 약간 있겠지요.

결과물을 제가 못 봤기 때문에 특정할 수는 없지만 큰 틀에서 엄청 혁신적인 개선안이나 엄청 다른 내용이 있을 거라고 기대하기는 좀 어려워요, 사실.

이게 왜냐하면 이미 설치돼 있고 준공되어 있는 안전체험원에 대한 운영 매뉴얼이거든요.

목적이 딱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아쉽다.

혹시 연구용역의 범위에 컨설팅도 들어가 있나요, 현장 컨설팅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안전체험교육원장 강승연 현장 컨설팅까지는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용역 팀이 확정돼서 할 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 부분을 연구 결과와 더불어서 현장 컨설팅까지 할 수 있도록 협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이 용역을 수행하게 되는 단체인지 기관인지 모르겠지만 거기는 어디인가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안전체험교육원장 강승연 현재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안찬영 위원 마이크 조금만 가까이 하시고 답변해 주시고.

이러한 영역의 연구용역을 하는 업체나 기관들이 많이 있어요, 국내에?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안전체험교육원장 강승연 여러 군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안찬영 위원 그중에서 공공기관도 있나요, 준공공기관이나 공공기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안전체험교육원장 강승연 공공기관으로는 제가 알지 못하고 연구용역을 진행하시는 교수님들 또는 그 유관 관련되는 일을 하시는 분들, 여러 연구를 수행한 그런 분들이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교수님들이 주축이겠네요.

관련된 학과의 교수님들이 주축이시겠어요.

물론 매뉴얼을 개발하면 좀 더 선명해지는 건 사실이에요.

실제로 근무할 때 어떤 기준을 통해서 운영하고 근무를 하고 공간에 대한 배치 계획이나 규모에 대한 설정 이런 부분도 가능하겠지요, 당연히.

당연한데 그것보다는 훨씬 더 우리가 빠르게 성장하거나 빠르게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현장 중심의 컨설팅들이 좀 더 효과적이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다만 이 연구용역의 규모나 이런 부분들을 보기 위해서라도, 과업지시서 첫 페이지부터 3페이지에 그런 내용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대개.

그렇지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안전체험교육원장 강승연 네, 들어가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 정도는 발췌해서 주시든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안전체험교육원장 강승연 네, 알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리고 2512페이지에 있는데요.

이건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두 번째 줄에 있는 안전교육보조인력 이렇게 해 가지고 돼 있는데 거기에 보면 320회라고 하는 표현이 있거든요.

이 320회가 뜻하는 내용이 뭘까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안전체험교육원장 강승연 저희가 160일 체험 연수를 계획했습니다.

320회는 오전과 오후 그렇게 해서 320회가 산출에…….

안찬영 위원 그 60일이라는 게 60일을 얘기하는 건가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안전체험교육원장 강승연 160일.

안찬영 위원 160일, 그러니까 운영을 해서 학생들이 와서 체험할 수 있는 일수를 160일 정도로 대략 산출하신 거고 오전, 오후 해서 곱하기 2 해서 320회가 나온 거지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안전체험교육원장 강승연 네.

안찬영 위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안전교육보조강사 이분들이 회당 5만 원씩 잡은 것 같아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안전체험교육원장 강승연 보조강사의 기본 1시간은 4만 원이고요.

초과 1시간이 1만 원씩 책정을 합니다.

안찬영 위원 그러니까 여기 보면 어차피 이것도 320회로 표현이 돼 있잖아요, 인력은 10명이라고 써 놓으셨고.

10명이라는 인력이 동시에 투입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투입되는 순간 하루에는 2회를 담당하게 되는 거지요, 1명이?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안전체험교육원장 강승연 한 분이 본인의 여건에 따라서 오전만 하시는 분하고 하루 종일 있어도 되시는 분하고 이렇게 해서 수당 책정을 하게 됩니다.

안찬영 위원 그 밑에 있는 학생보호인력 같은 경우에는 260일로 표현되어 있거든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안전체험교육원장 강승연 학생보호인력은 학교에서 배움터지킴이 역할을 하는 그런 일을 하시게 되는데요.

저희들이 학생들 교육 자체는 160일로 잡았습니다만 이분들의 근무일수를 260일로 계산해서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안찬영 위원 인원은 2명으로 딱 특정이 돼 있는 건가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안전체험교육원장 강승연 두 분으로 저희가 오전과 오후로 나누어서 두 분을 채용할 예정입니다.

안찬영 위원 이분들은 두 분이서 오전, 오후 교대 근무를 하시게 되는 거예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안전체험교육원장 강승연 네.

안찬영 위원 그래서 260일 동안 근무를 하시는 거고?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안전체험교육원장 강승연 네.

안찬영 위원 그런데 260일을 제가 계산해 보니까 주 5일 근무가 넘어가던데요, 260일이면.

쉽게 말하면 월, 화, 수, 목, 금요일까지 하면 한 주당 평균 5일이잖아요.

한 달에 보통 곱하기 4 정도 하면, 한 달에 20∼22일 정도거든요.

열두 달 하면 240∼250일 정도 왔다 갔다 해요.

그런데 260일까지는 안 나오거든요.

그러면 주 5일 근무 이상을 하셔야 되는 건데, 이분들은.

260일이라는 것은 실제로 안전체험원이 사람이 출입하게 되는 총일수를 260일로 잡으신 거지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안전체험교육원장 강승연 네.

안찬영 위원 보안이나 이런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데 260일이라는 일자가 좀 애매한 것 같아요.

어떤 근거로 산출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두 분이 근무 교대를 하게 되더라도 매일 출근을 260일 안에는 하셔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렇게 했을 때 주 5일제가 넘어가는 근무 여건이에요.

260일이라고 하는 날짜를 조정하시든지, 왜냐하면 제가 우려스러운 거는 이건 바꾸면 되는데 실제로 이렇게 가동했을 때 이분들 주 5일 이상을 근무하셔야 되는 근무환경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게 좀 우려스럽다는 거예요, 이 예산이 우려스럽다는 게 아니고.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안전체험교육원장 강승연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거 잘 유념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여기 아까 계약직 근무자인가요, 보면 방재안전직인력이라고 돼 있는데 이분이 두 분으로 돼 있는 것 같아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안전체험교육원장 강승연 교육청에서 정원을 한 분을 저희한테 배정해 줘서 한 분에 대한 인건비는 교육청에서 나가게 되고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두 분을 채용해서 운영하게 됩니다.

안찬영 위원 그분들 근무 형태는 계약직?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안전체험교육원장 강승연 계약직입니다.

안찬영 위원 보수체계는 이 정도면 적정하게 잡으신 거지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안전체험교육원장 강승연 보수는 8급 공무원 수준으로 잡았습니다.

안찬영 위원 수당 이렇게 해 가지고 보니까 연봉 기준으로는 세전 4600 정도 예상하신 것 같은데요, 보니까, 그렇지요?

근무 강도가 제가 아직 그분들이 어떤 환경에서 근무하게 되시는지 몰라서 근무 강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잘 몰라서 제가 이 금액이 적정한지 잘 가늠이 안 가요, 현재로서는.

현재 적어 놓은 설명서 산출기초로 쭉 수당까지 합산했을 때 세전 금액으로 4600만 원 이쪽저쪽 되는 것 같아요, 이 두 분 인력에 대한 평균 인건비가.

그랬다고 가정하면 근무 강도라고 하는 부분은 원장님께서 모니터를 하셔 가지고 이 금액이 적정한 금액인지에 대한 고민도 앞으로 1년 동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안전체험교육원장 강승연 네, 저희들이 8급 공무원 수준으로 책정한 것은요.

다른 타 시·도에 기존에 설립돼 있는 안전체험교육원을 방문해서 소방방재안전직으로 채용돼 있는 분들의 보수 수준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안찬영 위원 나중에 이분들이 오래 근무하시면 호봉이 올라가나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안전체험교육원장 강승연 호봉, 현재로는 저희들이 단기 1년 계약직이기 때문에 호봉 관련은 …….

안찬영 위원 적용이 안 되시지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안전체험교육원장 강승연 적용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도 해 주셨으면 좋겠는 거예요.

계약직분들이 이분이 연령대나 가정환경이나 부양가족이 몇 분 정도 있는지 그런 부분은 잘 모르겠지만 평생 이 연봉을 받으면서 계속 연장 계약을 해 가면서 근무를 하신다고 가정했을 때는 글쎄요, 뭐 그렇게 썩 만족스럽다고 보이지는 않아요, 솔직히 말하면.

근무 강도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 계약직 채용 방식이라는 부분을 우리 공직사회가 계속 인용해서 진행할 건지에 대한 고민도 궁극적으로 해 보셨으면 좋겠고.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안전체험교육원장 강승연 네, 알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원장님이 다 해결할 부분은 아니지만 스타트하는 시점에서 계약직 얘기가 먼저 오니까 저도 그 부분이 씁쓸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안전체험교육원장 강승연 저희들이 내년에는 조직예산과하고 의견을 미리 나눴습니다.

내년에는 정식 공무원으로 배치하는 것을 최대한 감안하는 걸로 사전에 서로 이야기를 나눴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사실 그렇게 돼 버리면 기존에 근무하시던 분들이 일자리를 잃을 수도 있잖아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안전체험교육원장 강승연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양성화해 주는 쪽으로 가야지요.

초창기에 들어와서 고생하신 분들이 안정적인 직장으로 탈바꿈시켜 줄 수 있는 쪽으로 방향을 잡으시는 게, 저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거지 멀쩡히 일하시는 분들 내보내고 정직원으로 교체하라 이런 취지가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안전체험교육원장 강승연 네, 알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공공기관에서 제공해 주는 일자리가 좀 더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양질의 일자리였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성장이 가능한, 자기개발을 통한 성장이 가능한 그런 일자리로 탈바꿈됐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안전체험교육원장 강승연 네, 유념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수 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원장님 여쭐게요.

자체 사업을 처음 편성하다 보니까 저도 자질구레한 거지만 말씀을 몇 가지 드릴게요.

일단은 설명서 위주로 말씀드리면 2508페이지에 안전체험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관련해 가지고 자문수당이 5만 원인데요.

자문을 어떤 분들한테 하시는 거예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안전체험교육원장 강승연 저희들이 현재로 생각했던 거는 안전체험교육원의 운영과 관련돼 있는 전문지식을 갖추신 분들께 자문을 요청드릴 예정입니다.

○위원장 박성수 그러면 지금 자문수당을 초과 포함해서 5만 원이면 일반인이나 공무원이에요.

의도된 것을 구현하시려면 초과 포함해서 8만 원은 책정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것도 고려하셔야 될 것 같고, 지금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관련돼 가지고 9560만 원을 편성하신 거고 저희가 1식을 가이드를 드려서 얼마 이상 되는 사업에 대해 제출하라고 했는데 이게 3000만 원에 대해서만 일단 제출하신 거잖아요.

이거는 아까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전반적인 내용이 이 안에 설명이 들어갔어야 되지 않나, 그게 맞는 말씀인 것 같거든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안전체험교육원장 강승연 네,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이거는 원장님, 말씀 주신 대로 아까 자문수당은 지금 전문가 쪽으로 해서 고려하신다고 하면 이거는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이게 용역을 수행하는 과정 속에서 인터뷰를 하시는 건가요, 전문가들한테?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안전체험교육원장 강승연 네.

○위원장 박성수 그러면 그거는 다시 한번 살펴보셔 가지고 원래 구현하시려고 하는 의도가 되려면 저는 이 금액보다 많아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렇게 봤을 때는.

그거 한번 체크해 봐 주시고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안전체험교육원장 강승연 네, 살펴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그다음에 안전체험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인데요.

2512페이지에 있는 것을 말씀드리면 앞서도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님 말씀 주셨는데 네 번째 항목에 보면 학생보호인력 해서 안전지킴이 말씀을 주셨는데 정책기획과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 안전지킴이 봉사료가 시간당 1만 원이에요.

지금 7600원을 편성하신 것은 우리 시의 생활임금에 비해서도 안 되고요.

이게 어떤 기준이 있었나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안전체험교육원장 강승연 저희들이 최저임금까지도 생각을 못 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최저임금도 안 돼요, 지금.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안전체험교육원장 강승연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성수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저희가 학교안전지킴이 봉사료로 드리고 있는 그 금액 수준으로는 맞춰야 되지 않나.

그래도 그게 1만 원이에요.

그 정도 수준은 고려하셔야 되지 않나 싶어서 시간을 아까 말씀 주신 대로 260일을 조정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기본 베이스인 7600원을 1만 원으로 상향해야 하는지 이거는 계수조정 전까지 저희한테 말씀 주시고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안전체험교육원장 강승연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그다음에 23번 항목에 보면 안전교육 행정지원인력 해서 법정부담금을 지금 11%로 편성하셨는데 이 11%가 어떤 근거로 편성을 하신 거지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안전체험교육원장 강승연 이 내용은 제가 상세히 알지를 못해서.

○위원장 박성수 그러면 부장님께서 잠깐만 답변석으로 나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안전체험교육원운영지원부장 고이석 운영지원부장 고이석입니다.

법정 요율 11%는 보통 국민연금 보험료를 산출할 때 연간보수 총액을 기준으로 해서 법정으로 정해진 요율을 곱해서 산출금액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민연금이라든지 건강보험 그다음에 장기요양보험, 각 보험료의 법정 비율, 산출 비율을 합쳐서 나온 게 저희들이 계산을 해 보니까 한 10.97% 나오는데 그래서 11% 이렇게 잡은 겁니다.

○위원장 박성수 그러면 4대 보험의 대상이 되시고 그중에 지급해야 될 걸 고려하신 다음에 책정하신 게 11%다.

이게 명확하게 나와 있으시잖아요, 이분들은.

산출 추계가 되는 게 명확하시잖아요.

계속 근무하시는 거지요?

지금 근무 안 하시나요, 이분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안전체험교육원운영지원부장 고이석 행정지원인력 같은 경우는 내년부터 채용해서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박성수 내년부터 채용하시고요.

그러면 이건 제가 한번 따져봐야 되겠는데 산출이 애매해서, 동일하게 11%를 두 번 하셨더라고요.

이거하고 뒤에 말씀 하나 더 드릴 건데.

이거를 그렇다고 그러면, 말씀대로라면 통상적인 걸 적용하신 것 같은데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안전체험교육원운영지원부장 고이석 네.

○위원장 박성수 알겠습니다.

부장님 들어가시고요.

원장님, 이동식 안전체험시설 해서 차량 운영하는 거 있잖아요.

세부 산출 내역이 2514페이지에 보면 강사수당에서 이분이 운전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안전체험교육원장 강승연 안전체험 차량을 운전하시는 분은 따로 계십니다.

○위원장 박성수 그러면 이분은 어떤 역할을 맡으신 거지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안전체험교육원장 강승연 강사는 저희들이 강사 계약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그러면 강사이시면 강사수당을 보조에 초과 포함하면 5만 원인데 어떤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이분이 네 분이서 하니까 100회를 하시는 거예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안전체험교육원장 강승연 네 분을 인력풀로 구성해서 계약했고요.

하루에 세 분씩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하루에 세 분이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안전체험교육원장 강승연 네.

○위원장 박성수 그러면 계획하신 게 총 400회라는 말씀이 맞고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안전체험교육원장 강승연 네.

○위원장 박성수 400회를 세 분이 하시는 거고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안전체험교육원장 강승연 운영을 작년까지는 세 분이 했고요.

금년에는, 작년까지는 안전체험버스에서 안전과 관련돼 있는 급정거라든지 이런 체험을 했고 또 화재 탈출, 지진체험 이 세 가지를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한 가지를 더 추가해서, 보행안전에 관한 부분도 추가해서 운영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네 분을 모두 운영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박성수 그러면 네 분을 운영하시게 되는 거고요.

저는 뭐냐 하면 세 분이 하시는데 총사업 횟수가 400회가 되는 건 아니고.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안전체험교육원장 강승연 작년까지는 세 분을 했는데, 금년까지는 세 분을 했고요, 내년부터는 네 분으로 픽스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박성수 이게 야속하게도 보면 수강 인원수에 따라서 가산할 수 있는 게 있더라고요, 강사수당이.

100회까지는 그대로인데 보조강사 수준에서 1시간에 4만 원 초과 1만 원, 그 기준을 잡으신 것 같고요.

101명부터 200명이면 120% 가산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저는 이게 회수당 몇 명이 올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 안에, 100명 이내라고 보셔 가지고 가장 미니멈으로 책정하신 거 아니겠어요, 일단?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안전체험교육원장 강승연 저희들이 인원 산정은 학교를 방문해서 하게 되는데요.

○위원장 박성수 그 경우에서 101명 이상이 되면 달라지고요.

지금 보면 구간이 101명에서 200명, 201명에서 300명 이런데 예산이 부족하다니까 어쩔 수 없이 저스트(just)하게 편성하신 건지.

원장님 보셨을 때 효율적으로 잘 운영이 될 수 있을지 아니면 예산이 부족하지 않을까 이런 건 염려되는 부분은 없으세요?

어떠세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안전체험교육원장 강승연 거기까지 고민을 못 해 봤고요.

○위원장 박성수 왜냐하면 초창기이기 때문에 더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안전체험교육원장 강승연 인원수에 대한 부분은 생각을 못 해서 2000만 원 책정을 했는데요.

○위원장 박성수 2000만 원에 4명 기준으로 해서 아마 맞추셨을 것 같은데.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안전체험교육원장 강승연 네, 맞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이것도 한번 좀 보셔서 계수조정 할 때, 실제 저희가 고생하는 거에 대해서 가산할 수 있는 근거도 있는데 그것을 간과해 버리면 그것도 무책임할 것 같아서 좀.

왜냐하면 초기라서 시작하는 단계라서 아주 작은 부분까지도 말씀드리고 싶어 가지고 일부러 말씀을 드렸고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안전체험교육원장 강승연 살펴서 다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그다음에 2527페이지 청사관리인데 뒤에 세부 산출 내역을 보면 제가 언뜻 이해가 안 되는 게 시설 소규모 수선 해서 450만 원씩 12개월을 편성하셨는데 연간 5400만 원이면 하자 아닌가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안전체험교육원장 강승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오리엔테이션이 현재 계단형 마루식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를 보강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위원장 박성수 그걸 그러면 매달 450만 원씩 지급하시면서 12개월 사업하시겠다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안전체험교육원장 강승연 1년간에 걸쳐서 저희가 하고 싶은 사업의 내용을 말씀 올리면요.

저희 건물 입구에 화단이 설치되어져 있는데 화단에 일부를 활용해서 체험을 마친 학생들이 기념사진 촬영할 수 있는 포토 존을 구성하고자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위원장 박성수 그렇게 따지면 이 사업목하고 지금 하시려고 하는 사업이 맞냐 이런 말씀인데요.

이건 리모델링비가 됐든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안전체험교육원장 강승연 덧붙이면 상시 전원에 대한 분리 공사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체험교육원 옆에 정원형으로 꾸며져 있는 나무를 식재해 놓은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에 산책할 수 있도록 판석을 좀 깔려고.

○위원장 박성수 제가 그러면 이렇게 이해를 할게요.

5400만 원 이내의 범위에서 소위 얘기하면 잔손 보기나 이런 것들을 하시고 싶다 이런 거 아니겠어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안전체험교육원장 강승연 네, 맞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그러면 이것도 잘 살펴보신 다음에 이 정도 범위 내에서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하신 거고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안전체험교육원장 강승연 네,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살펴봐서 예산 책정을 했는데요.

한 번 더 살펴서 더 보완할 곳이 있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1식이랑 별반 다를 바는 없네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529페이지에 청소위생사 인건비인데요.

이분들이 주 40시간 근무를 하시는 건가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안전체험교육원장 강승연 저희들…….

○위원장 박성수 지금 보면 기본급이 주 40시간을 근무하실 때 교육공무직원 직종별 기본급에서 184만 원은 아마 이분들이 그렇게 해당이 되시는 것 같아요.

하나 좀 궁금한 건 이분들이 혹시 지금 고용이 되신 건가요, 앞으로 고용할 계획이신 건가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안전체험교육원장 강승연 저희들이 9월 1일 개원을 하면서 그분들하고 계약을 완료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연령이 어떻게 되세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안전체험교육원장 강승연 연령이 한 분은 59세이고요.

한 분은 52∼53세 그쯤 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저는 혹시라도 국민연금이라든지 대상이 아니신 분들도 다른 사업 부서에서 그랬던 적이 있어서 말씀드렸던 거였고요.

퇴직금을 월 300만 원으로 편성하셨는데 이거는 계약하실 때 그렇게 명시를 하셨나요?

퇴직금은 따로 정의가 돼 있는 건 아니어 가지고 보통 1월분 정도를 드리게 되는데.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안전체험교육원장 강승연 퇴직금에 대한 부분은 제가 확실하게 알지 못해서 양해해 주시면…….

○위원장 박성수 알겠습니다.

이건 나중에 한번 보신 다음에 계약에 명시가 돼 있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교육공무직분들과 할 때 이렇게 적용하시는지 제가 궁금해서 말씀을 드렸던 거니까요.

나중에 앞서 말씀드렸던 여러 사항 포함해 가지고 저희가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자료를 주시면 저희도 자세하게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안전체험교육원장 강승연 알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해 주신 말씀 유념해서 저희가 검토하고 다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성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강승연 안전체험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교육안전위원회 제7차 회의는 내일 10시 교육정책국, 세종교육원, 학생화해중재원 소관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2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6차 교육안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9시48분 산회)


○출석위원(5인)
박성수손인수박용희안찬영이순열
○출석공무원
·소통담당관
담당관박영신
·감사관
감사관권순오
·기획조정국
국장정광태
정책기획과장임전수
조직예산과장서한택
교육협력과장이주희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안전체험교육원
원장강승연
○전문위원
  이재택
○기록공무원
  김혜지  이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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