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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72회 제8차 행정복지위원회(2021.12.03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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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8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21년12월3일(금)

장 소 :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8차 회의)

1.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제8차 회의)

1.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상정)

- 보건소 소관

- 계수조정 및 의결

2.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상정)

- 계수조정 및 의결


(10시07분 개의)

○위원장 유철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8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한 후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전체 202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상정)

- 보건소 소관

- 계수조정 및 의결

2.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상정)

- 계수조정 및 의결

(10시08분)

○위원장 유철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오늘 심사 대상인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은정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전은정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전은정입니다.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세종시민의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과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하고 개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연일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보건소 소관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세입 부문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18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99억 4416만 2000원보다 24억 3306만 5000원 증액한 123억 7722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로는 경상적세외수입에 7억 5301만 원, 임시적세외수입에 2000만 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에 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조금은 전년 대비 26억 5306만 5000원 증액한 111억 32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 부문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23쪽입니다.

총세출예산 규모는 377억 5630만 5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69억 5746만 6000원보다 107억 9883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26쪽입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141억 8537만 7000원보다 12억 7659만 5000원 감액한 129억 87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2021년 10월 5일 보건소 신청사 이전으로 청사 면적이 확대됨에 따라 시설물 관리 기간제 인건비 및 시설운영비 등 청사 관리 사업에 총 5억 6857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및 인건비에 23억 6738만 4000원, 지자체 여건에 따라 자율통합적으로 정신건강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건강 증진 사업에 2억 12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7쪽 건강증진과 세출예산입니다.

건강증진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 30억 5755만 6000원보다 3억 3754만 4000원 감액한 27억 200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생애주기별 건강생활 실천 활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건강 증진 사업에 3억 907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고혈압·당뇨병 등록 관리 및 치료비 지원사업인 심뇌혈관질환 예방 관리 사업에 7억 189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6쪽 보건의료과 세출예산입니다.

보건의료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 97억 1453만 3000원보다 76억 2301만 5000원 증액한 173억 375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감염병을 예방 및 확산 대응을 위하여 방역 예산 11억 624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하기 위하여 선별진료소 물품 구입 및 의료폐기물 용역비 등 코로나19 대응 사업에 7억 2400만 원, 선별진료소 기간제 인건비 5억 873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022년부터 위탁 의료기관에서 시행한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비를 건강보험공단이 아닌 보건소에서 지급함에 따라 접종 비용 상환비 59억 2409만 8000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56쪽 남부통합보건지소 세출예산입니다.

남부통합보건지소 세출예산은 47억 8996만 3000원으로 2021년 7월 30일 자 조직 개편으로 남부통합보건지소 업무가 분리됨에 따라 출산 지원, 금년 사업 등의 업무를 이관하고 관련 사업 예산을 별도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지자체 자율성을 위하여 국비보조사업이 일부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산모·신생아 건강 관리 지원사업에 19억 3857만 1000원, 난임시술 의료비 지원에 6억 9800만 원을 전액 시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건소에서 제출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해 주셔서 코로나19 조기 종식, 시민의 일상 회복 등 보건소가 당면한 과제들을 잘 풀어 나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질병 예방에 앞장서는 보건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철규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제72회 정례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제가 먼저 한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연일 수고가 많으시지요.

소장님뿐만 아니라 보건소에 계신 분들이 굉장히 고생이 많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고하신다는 말씀,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이런 어려운 환경이 되니까 공공의료가 필요하다는 게 절실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기회에 공공의료의 필요성 같은 것들이 더 국민들께 인식되고 우리 시민들께 잘 인식돼서 보건소 등 공공의료가 잘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보건소장 전은정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철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이재현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상당히 어려우실 텐데, 그렇지요?

힘드시지요?

○보건소장 전은정 네, 좀 확진자가 많이 늘었습니다.

이재현 위원 수고하신다는 말씀 드리고.

지난번에 보건지소 개방해 달라고 했는데 어제부터 한다고 그러셨는데 지금 그렇게 운영되는 건가요?

○보건소장 전은정 네,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고맙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기왕이면 홍보 좀 잘하셔 가지고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전은정 네.

이재현 위원 사업설명서 104쪽에 보면 끄트머리, 밑에 부분에 황용보건진료소 단독 정화조 폐쇄하는 게 있어요.

보셨어요?

○보건소장 전은정 네.

이재현 위원 104쪽.

○보건소장 전은정 네.

이재현 위원 안 보시고 대답만 하신 것 같아서.

사업설명서 104쪽.

○보건소장 전은정 네, 찾았습니다.

이재현 위원 350만 원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어떻게 판단하신 건가, 350만 원을.

○보건소장 전은정 이거는 기존에는 정화조를 단독으로 설치했었는데 오수 처리 관로가 생기면서 단독 정화조를 유지할 필요가 없어짐에 따라서…….

이재현 위원 폐쇄시키는 모양이에요?

○보건소장 전은정 네, 그건 폐쇄하는.

이재현 위원 이 뜻은, 내용은 아는데 자치분권국에 보면 마을회관에 있는 정화조 전부 폐쇄하는데 거기에서 전부 200만 원씩만 계산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어떻게 350이 되어 있나.

계산을 어떻게…….

물론 크기에 따라서 좀 다를 수는 있지만 마을회관에 있는 정화조나 황용보건소 규모로 봐서 그거나 별 차이가 없었을 텐데 어떻게 350만 원으로 판단했나.

○보건소장 전은정 저희가 견적을 받아서 예산에는 계상한 건데 아마 여러 건을 한번에 계약하는 거라 저희 단독 건 계약하는 거랑 차이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것은 나중에 계약 실무 기법이고요, 그렇지요?

계약했다는 게 아니라 예산에 해마다 되어 있는데 내년에도 10군데를 하는데 200만 원씩 계상됐더라고요.

너무 차이가 나는 걸 보면 그냥, 물론 견적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꼭 맞게 해 주는 견적은 없어요, 제가 볼 때.

대충 얼마 정도 들어가나 이거를 짐작하기 위해서 견적을 내면 그 견적해 주는 사람들이 20%, 30% 올려서 하는 게 있는데 자치분권과하고 비교할 때 저는 너무 과다 편성된 거 아닌가 판단이…….

자치분권국 사업설명서 202쪽에 보면 200만 원씩…… 거기는 없어요, 사업설명서에 있어요.

○보건소장 전은정 위원님, 이거는 저희가 계약하기 전에 자치분권과 쪽에 어디에 계약했는지도 한번 알아보고 해서 낭비 없이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제가 생각하는 거는 과다 편성된 것 같다고요, 그렇지요?

○보건소장 전은정 저희는 일단 견적을 받아서 올린 건데 어떤지 한번 알아보고…….

이재현 위원 저도 자치분권국 어차피 다 끝났는데 다시 한번 판단해서 참고해 볼게요.

○보건소장 전은정 알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성호 위원 거수)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차성호 위원입니다.

소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도 고생이 많다는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는 몇 가지 궁금한 거를 기준으로 해서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의료기관 위탁 시행비 있잖아요.

관련해 가지고 그러면 세종시에는 위탁하는, 수탁을 받는 기관들이 몇 개나 있어요?

○보건소장 전은정 96개소 있습니다.

차성호 위원 96개소?

○보건소장 전은정 네.

차성호 위원 제가 우려스러운 거는 세종시에는 그런 일이 없는 걸로 파악하고 있고 실제 그런 거에 대해서 보고받은 바는 없는데 언론이나 이런 거를 보면 접종할 때 과다 투여랄까, 잘못 투여해 가지고 문제가 되는 경우가 왕왕 있잖아요.

사실 보건소에서 모든 일을 다 처리하면 가장 그나마 믿음도 있고 서로 좋겠지만 상황이 그렇게 안 돼서 위탁 의료기관을 선정해 가지고 대행시켜서 그거에 대한 예산을 우리가 지급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보건소장 전은정 네.

차성호 위원 관련해 가지고 세종시에서는 아직 그런 일은 없었지요?

○보건소장 전은정 저희도 사실 오접종 발생 현황은 있습니다.

차성호 위원 있어요?

몇 건이나 있었어요?

○보건소장 전은정 11월 25일 기준으로 23건 있습니다.

차성호 위원 23건 있었어요?

○보건소장 전은정 네.

차성호 위원 제가 그거는 사전에 보고받지 못해서요.

대략 어떤 내용들이에요?

○보건소장 전은정 주로 교차접종 관련된 건이 많습니다.

이 백신이랑 이 백신은 교차접종이 가능하고 뭐는 안 되고 이런 게 있는데 워낙 지침이 복잡하다 보니까 의료기관에서 숙지가 덜 된 상태로 허가되지 않은 백신과 같이 교차접종을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러면 그걸로 인해 가지고 특별한 부작용이나 이런 사례들이 나온 게 있습니까?

○보건소장 전은정 거의 대부분 이상반응이 없었습니다.

이상반응이 있어도 모르시고 있다는 거 자체가 ‘그렇게 심각한 문제는 발생 안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러면 그분들한테…… 대부분이라는 얘기인데 100%예요, 아니면 또 다른 건이 있어요?

○보건소장 전은정 23건 중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23건 중에서 이상반응이 없었던 경우가 더 많고 이상반응이 있었던 경우도 있는데 저희가 오접종이 보고되면 7일간 이상반응을 관찰합니다.

차성호 위원 당사자한테는 통보하고?

○보건소장 전은정 네, 당사자는 압니다.

차성호 위원 통보하고 당사자한테 이런 이런 이상반응이 있는지 없는지의 여부를 일정 기간, 7일?

○보건소장 전은정 네.

차성호 위원 일주일 정도를 관찰하고 특별한 이상 사항이 없으면 관찰 종료하고 이런 절차들이 있는 것 같아요.

○보건소장 전은정 네.

차성호 위원 관련해 가지고 앞으로 부스터샷도 시행될 거고 해서 더 복잡해질 수가 있잖아요, 교차접종에 관한 문제들이.

○보건소장 전은정 네, 맞습니다.

차성호 위원 우리 총접종 건수가 몇 건인지까지는 제가 자료를 받아 보지 않았는데 총건수 중 23건이면 전국적 사례를 봤을 때 어떤 편인가요?

많은 편인가 아니면 적은 편인가요?

○보건소장 전은정 저희도 전국 현황 자료를 가지고 있지는 않아서.

차성호 위원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그거예요.

건수가 많다, 적다에 대한 것도 중요하겠지만 앞으로 이런 것들이 재발하지 않아야겠다.

그러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예산을 줘서 위탁 대행을 하고 있는 의료기관에 철저한 교육 또는 매뉴얼이, 정확하게 지침이 넘어가서 그분들이 본의 아니게 이루어진 일들일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관리해서 재발이 안 됐으면, 그래서 안전한 접종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게 시민과 본 의원의 바람이니까 소장님께서 그거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관리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보건소장 전은정 네, 알겠습니다.

일단 보건소와 관내 위탁 의료기관이 24시간 비상연락망 체계는 구축되어 있는 상태고 이런 오접종 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신고·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만일 이러면 보건소에서 필수적으로 현장점검을 나가고 수시로 전체 의료기관 대상 자율점검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많이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워낙 위탁 의료기관 개소수가 많다 보니까 관심을 가져도 빠지는 부분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거는 각별한 관심을 가져 가지고 재발이 안 되도록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보건소장 전은정 알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리고 200쪽에 보면 표본감시 운영비 지원사업이 있어요.

200쪽, 사업설명서 200쪽입니다.

인건비 관련인 거 같은데 생활임금 관련해 가지고 조금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인데 내용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보건소장 전은정 사실 이거는 저희가 놓친 부분입니다.

저희가 예산을 처음 제출하는 거는 2021년 8월이었고 2021년 9월에 고시된 생활임금을 저희가 반영해서 수정예산을 제출했어야 하는데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2022년 생활임금을 반영해서 지급하고 부족분이 78만 원 부족할 걸로 예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추경예산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추경예산으로?

○보건소장 전은정 네.

차성호 위원 말 그대로 놓친 부분이기는 한데 임금이라는 게 당사자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도 하고.

○보건소장 전은정 네, 맞습니다.

차성호 위원 실제 법적으로 적용해야 할 의무적인 사항들을, 그러니까 2021년도에 고시한 게 2022년도 적용률인데 적용이 안 됐다는 얘기잖아요.

○보건소장 전은정 네.

차성호 위원 그거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방법을 찾아 가지고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정상적인·합법적인 방법으로 그분들한테 보상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절차에 대한 거를 정확하게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전은정 네.

차성호 위원 난임부부 관련인데요, 273쪽이에요.

우리가 예산이 2021년도에, 이게 언제 작성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2019년부터 2020년, 2021년도까지의 자료를 제공해 주셨는데 100% 지출하셨어요, 그렇지요?

○보건소장 전은정 네.

차성호 위원 2021년도에도 몇 월에 작성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100% 지출될 걸로 예측하고서 적시해 놓으신 거지요?

○보건소장 전은정 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2차 추경 예산으로 작성해서 그렇고 위원님들께서 얼마 전 제3차 추경에 증액을 심의해 주셔서 금액이 여기 적힌 것보다 더 올라간 상태입니다.

차성호 위원 죄송한데 증액이 얼마지요?

○보건소장 전은정 13억 4700.

차성호 위원 증액이 13억?

○보건소장 전은정 아닙니다, 총금액이.

차성호 위원 토털?

○보건소장 전은정 네.

차성호 위원 총금액이 13억?

○보건소장 전은정 네.

차성호 위원 8억 7000에서 플러스알파 해서 13억 정도.

자, 그러면 2022년 예산안이 6억 9800이 올라왔어요.

그동안 편성했던 예산의 크기를 봤을 때 턱없이 부족한 예산인데 그러면 이것도 우선 편성하고 내년도 추경에나 반영해서 부족분을 채우겠다 그런 얘기입니까?

○보건소장 전은정 내년에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되면서 국가에서 보전금이 내려왔습니다.

저희가 이 보전금 규모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일단 턱없이 부족할 게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일단 이렇게 편성했고 추경 때 이거는 확실히 부족할 걸로 예상되니까 그때 더 편성할 예정입니다.

차성호 위원 그러면 보전금이 내려온 크기대로 매칭했는데 그러면 보전금이 추가로 내려온다는 어떤 확신이 있어요, 아니면 어때요?

○보건소장 전은정 보전금은 아마 추가로 내려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차성호 위원 그러면 나머지 부족분에 대해서 100% 시비 편성을 다시 해야겠네요?

○보건소장 전은정 네.

차성호 위원 그러면 기존에 시비 편성하던 게 올해 기준으로 하면 13억 정도면 보전금에 매칭하고 나머지 부분들이 꽤 사이즈가 클 것 같은데 내년도 추경에 반드시 반영해야 할 사업이기는 한데.

○보건소장 전은정 네, 맞습니다.

차성호 위원 예산부서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하셔 가지고 반영할 수 있도록 하시고 필요하다면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한테도 충분한 설명을 하셔 가지고 예산 편성에 부족함이 없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전은정 네, 알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소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희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이윤희 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설명서 154페이지에 보면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종류가 여러 개 늘어난 것 같아요.

소아암도 있고 어느 정도 소득분위 안에서 실제 국가에서 치료비를 다 지원해 주나 봐요.

○보건소장 전은정 올해 7월에 개편돼서 지원 암종이 늘어났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런 것 같아요.

매년 미지급액이 발생해서, 그럼 이게 병원에 내는 거예요, 아니면 예산을 각 환자한테 주는 건가요?

○보건소장 전은정 환자한테 줍니다.

이윤희 위원 그 환자가 이렇게 되면, 만약 우리가 제때 그거를 못 하면 환자가 자비로 먼저 냈다가 나중에 영수증으로 환불받아야 하는 시스템이네요?

○보건소장 전은정 네.

이윤희 위원 그런데 우리 예산이 작년에도 그렇고 계속 미지급액이 발생했다고 사업설명서에 쓰여 있는데, 검토보고서에 쓰여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 향후에는 어떻게 진행하실 생각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보건소장 전은정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일단 부족금에 대해서 국가에서 보전금을 추가로 더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부족할 걸로 예상되기 때문에 복지부에 예산 증액을 요구한 상황이기는 합니다.

이윤희 위원 그런데 보면 소득분위가 나뉜 분들 중에 치료비를 하는 거라서 지금까지 이분들이 치료비를 못 내 가지고 그렇게 되고 이런 경우는 없나요?

본인이 자부담을 하게 될 경우에는 암환자…… 이게 본인부담액에 대한 지원인 건가요?

○보건소장 전은정 네.

이윤희 위원 본인부담액에 대한?

○보건소장 전은정 네.

이윤희 위원 그러면 이거 관련해서는 돈을 못 낼 수도 있잖아요.

사전에 병원에서 치료받고 의료비를 정산하고 그 영수증으로 환불받아야 하는 시스템인데 이거의 대상자들이 워낙에 생활이 쉽지 않은 분을 대상으로 지원해 주는 거라서 이 시스템 자체가 제때제때, 미지급액 발생이 매년마다 늘어나고 있고 금액도 1억 9500 이런 식이면 아무리 대상자, 몇 명 정도 대상자가 된다고 보지요?

평균 130명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그냥 이렇게 진행해도 괜찮은 건가요?

○보건소장 전은정 이 사업 같은 경우가 저희가 필요시 보전금을 더 받고 국가에 요구하면 국가에서 보전금을 주는 상황이고 2020년에 비해서 2021년도는 예산이 2배로 증액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워낙 쌓여 있던 게 있으니까 기존에 필요하던 예산을 다 소진하지 못했는데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올해 7월에 암종이 확대되기는 했지만 건강보험 대상자는 저희 지급 대상에서 빠진 변동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 같은 경우에는 아마 올해보다는 지급 대상자가 좀 줄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윤희 위원 일단 소장님께서 제가 어떤 의미에서 이 얘기를 드리는지는 알 겁니다.

일단은 영수증이, 요구액이 들어오면 어느 정도 밀리는지도 충분히 확인되는터라 재빠르게 이행됐으면 좋겠거든요.

잘 체크해 주시고요.

○보건소장 전은정 저희도 지속적으로 복지부에 증액 요구해서 들어온 대로 빨리빨리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리고 233페이지에 예방접종 위탁 의료기관 이거 관련해서 아까 우리 시에 96개 위탁기관이 있다고 그랬지요?

○보건소장 전은정 네.

이윤희 위원 해밀동 같은 신설동 같은 데도 이거에 대한 접수를 요한다고 들어오는 기관이 있나요?

지금 해밀동 쪽은 의료기관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페이지는 233페이지입니다.

○보건소장 전은정 동별 현황까지는 제가 자료가 없어서 확인은 안 되지만…….

이윤희 위원 제가 소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여러 군데에서 시행되고 있고 신설동도 있습니다.

물론 병원이 들어오지요.

병원에서 신청하게 될 텐데 실제 그쪽도 세대수가 많다 보니까 되도록 그 지역에서 맞는 게 맞거든요.

여러 군데에서 다, 처음에 우리가 계획했던 것보다 많이 늘어난 것도 알고 있고 워낙 많이 번지기 때문에 그렇기는 할 텐데 새로 생기는 지역에도 이 기관이 필요하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폐기물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인력 때문에 약간 어려운 내용이 있나요, 수급 과정에서?

새로운 의료기관을 지정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되거나 그런 게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보건소장 전은정 의료기관들에 따라서 아마 상황이 조금 다를 것 같은데 예방접종을 하게 되면 이상반응 관찰 때문에 일단 대기시켜 놔야 하는 공간적인 문제도 있고 그리고 예방접종 담당자를 병원마다 하나 지정해야 하고 신경 쓸 일이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병원 입장에서.

이윤희 위원 그럼에도 해밀동도 지역이 새로 생기는 데라서 지역별로 한 동에 몇 개씩은 있잖아요.

○보건소장 전은정 네, 맞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런데 그쪽에는 하나도 없거든요.

지역 간에 차이가 너무 나서는 안 된다는 말씀 드리고 어쨌든 그분들 다 받으려면 여기에 앞으로 들어와야 하니까 그런 거는 유익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것 좀 잘 챙겨서 향후…….

○보건소장 전은정 의원이 생기면 지정되도록 저희가 일단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세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설명서 129페이지 관련된 내용인데요.

우리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수탁기관을 모집했는데 광역정신건강센터 기관이 결정됐습니까?

○보건소장 전은정 아직 결정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세 위원 공고만 나가고?

○보건소장 전은정 네.

이영세 위원 정신건강복지센터 인건비가 작년에 비해서 많이 늘어났는데 그 이유가 센터장이 일단은 비상임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기초에서 팀장하고 그다음에 한 분을 조치원에 근무하시게 하고 그다음에 조치원읍에 팀이 있고 남부통합보건소에도 팀이 있고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여기에 상임팀장을 한 분을 추가하고 그다음에 팀장을 두 분, 팀장을 한 분 더 충원해서 조금 더 뭐라고 그러나, 관리 체계가 위계가 더 늘어난 것에 대해서 예산이 증액된 거거든요,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에.

그리고 또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가 기관을 모집하게 되면 세종시에, 광역과 기초를 동시에 하고 있는 단층제에서 과연 기초정신건강에서 이렇게 상임팀장을 두고 또 팀장을 만들고 또 광역이 들어와서 또 어떤 직제가 만들어질지 그것도 있고 이렇게 기초, 광역 그다음에 또 기초에서는 기초 나름대로 직급이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 본 위원은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하는데 소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전은정 지난번에 위원님들한테 한번 설명드린 바가 있듯이 인력 지원 돈이 많이 늘어나기는 했지만 이게 실제로 사람 수가 늘어나는 거는 아닙니다.

직급을 올리겠다는 돈이 총 950만 원 정도가 여기 포함되어 있고요.

이영세 위원 950만 원이요?

○보건소장 전은정 네, 직급을 올리는 데 대한 비용은 그 정도.

이영세 위원 총비용이고요?

○보건소장 전은정 네, 그리고 상임팀장과 팀장이 저희 지침에 따라서는 저희가 둘 수 있는 인원수는 충분히 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혹시 직제 개편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신다면 저희가 문제 안 생기도록 충분히 집행은 잘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지금 두 군데로 나뉘어 있기 때문에 최소한 팀장 하나 자리는 추가로 꼭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소장님 설명이 제가 잘 이해가 되지 않는데 그러면 상임팀장을 1명 뽑고…….

○보건소장 전은정 지금 팀장이 하나 있는 사람을 상임팀장으로 올리고 팀원들 2명을 팀장으로 승진시키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영세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인력 증원은 없는 건가요?

○보건소장 전은정 네, 인력 증원 없습니다.

이영세 위원 그래요?

○보건소장 전은정 네.

이영세 위원 그러면 인력 증원은 지난 추경에 인력 증원이 이루어졌습니까?

○보건소장 전은정 인력 증원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세 위원 추경에서도요?

○보건소장 전은정 네.

이영세 위원 소장님, 확실하게 파악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력 증원이…….

○보건소장 전은정 없었습니다.

이영세 위원 지난번에……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전은정 위원님, 저희 사업이 여기저기 섞여 있어서 그런데 자살전담 인력 쪽에는 1명 있습니다.

이영세 위원 자살전담 인력이요?

○보건소장 전은정 네.

이영세 위원 제가 다른 자료를 보고 있어서.

소장님께서는 인력 증원이 없고 팀장을 상임팀장으로 하고 그다음에 다른 팀원 중에서 팀장을, 거기에 대한 역할을 준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걸로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전은정 위원님,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기초센터 상근직 2명이 지난 추경에 위원님들이 반영해 주신 게 맞습니다.

이영세 위원 그래요, 제가 그걸 기억하는데.

○보건소장 전은정 이미 있는 인력입니다.

내년에 추가로 여기 예산에서 그래서 증원된 인력은 아닙니다.

이영세 위원 그런데 예산은 거의 3억 이상이 늘어났습니까?

주로 인건비가 많이 늘어난 거 아닙니까?

○보건소장 전은정 사업 구조가 개편되면서 사업 내에서 인건비와 사업비를 분리해서 다른 데 흩어져 있던 인건비들이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지원 쪽으로 많이 늘어났습니다.

기존에는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에 4명 있었고 아동·청소년 정신보건 사업에 1명 있었고 이런 인건비들이 다 이쪽으로, 인력 지원이라는 내용 안으로 오면서 예산이 커진 것으로 생각하실 수는 있는데 인력 증원이 실제로 되는 거는 아닙니다.

이영세 위원 특히 다른 사업보다도 정신건강 이것은 인력의 구조와 인력이 어떤 역할을 효율적으로 분담해서 수행하는가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처음에 지적했듯이 광역이 들어오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사실은 어떤 시·도보다도 우리 시에 광역·기초 이 관련한 인력이 어떻게 보면 타 시·도에 비해서 매우 과다하다고 할 정도로 많이 근무하게 되는데 거기 관련한 효율적인 자살예방이랄지 또는 자살에 대한 대응이랄지 시민들의 정신건강이랄지 이런 것들이 다른 시·도보다도 인력이 배분된 만큼 효율적으로 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소장님 말씀 듣고 싶습니다.

○보건소장 전은정 지금 기초 쪽에서 하고 있는 업무가 정신건강복지 그리고 자살예방, 아동·청소년팀 세 개 나눠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저희가 그동안 하고 있던 응급개입팀 같은 경우를 가지고 가고 정신건강 위기 상담 핫라인 운영 이런 업무들을 하게 되고 저희 쪽에 있던 응급개입팀 운영 인력은 그쪽으로 보낼 예정입니다.

그래서 일단 업무가 지침상으로는 나뉘어 있고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가 선정되면 우리 시 사정에 맞게 어떤 업무는 누가 할 건지 이거를 구체적으로 나눠야 할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아직은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가 설치가 안 됐고 선정돼도 제대로 돌아가는 데 시간이 좀 걸릴 거기 때문에 최소 기존에 진행되던 사업은 공백 없이 저희가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초도 역시 마찬가지로 내년부터 새롭게 민간위탁이 돼 가지고 진행될 거고 또 말씀대로 광역이 언제 돌아가게 될지 그것도 아직 의문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공고가 나고 내년도부터 시작한다고 그렇게 발표된 거잖아요.

그러면 소장님께 자료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의 인력과 하던 일 그게 어떻게 조직이 변화돼서 배치가 됐는지, 그다음에 방금 말씀하신 대로 광역이 들어오게 된다면 업무가 어떻게 이동돼서 우리 시 특성에 맞는 그런 정신건강복지 업무가 이루어질 건지 그 계획을 자료로 만들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전은정 네.

이영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종용 위원 거수)

존경하는 노종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지금 보건소 전반에 대해서 다 하는 거지요?

○위원장 유철규 네, 전반에 걸쳐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노종용 위원 236페이지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대응 사업인데요.

이 사업이 주가 선별진료소 운영하는 데 있어서 물품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원에 관계된 사업이지요?

○보건소장 전은정 네, 맞습니다.

노종용 위원 236쪽, 여기에 보면 자가격리자 물품 지원으로 해서 12회, 500만 원을 표기하신 거지요?

○보건소장 전은정 네.

노종용 위원 이거는 월 1회에 대해서, 월별로 혹시 12로 나눠서 하는 건가요?

○보건소장 전은정 저희가 자가격리자에 대해서는 물품을 그때그때 보내고는 있는데 예산 쓸 때는 단가는 ‘월별로 한 이 정도’ 해서 하는 겁니다.

노종용 위원 자가격리자당 얼마 이렇게 대략 책정되어 있다고 봐야 하나요?

○보건소장 전은정 자가격리 키트 같은 경우가 1개 단가가 5000원 정도 됩니다.

노종용 위원 이게 자가격리자 키트 지원인가요?

○보건소장 전은정 네, 맞습니다.

노종용 위원 키트 지원이에요?

○보건소장 전은정 네.

노종용 위원 저는 표기가 안 돼 있어서 몰랐네요.

그러면 이것도 일일이 드리는 게 아니고 배송해 주든가 이런 형식인가요?

○보건소장 전은정 자가격리자 키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일일이 드리는 상태입니다.

노종용 위원 일일이 가가호호(家家戶戶) 가서요, 방문해서?

○보건소장 전은정 읍·면·동을 통해서.

노종용 위원 읍·면·동에서 방문해서 이걸 드리는 걸로?

○보건소장 전은정 네.

노종용 위원 저는 업무 성격을 봐 가지고 기왕이면 239쪽에 격리치료비 지원하는 쪽이나 이렇게 되면 이쪽에서 데이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같이 하면 좋다 싶었는데 이거는 읍·면·동에서 수행하는 거네요, 거의?

○보건소장 전은정 네.

노종용 위원 239쪽은 여기는 보건소에서 직접 조사하고 비용을 지급해 주고 이렇게 하는 건가요?

○보건소장 전은정 격리치료비 비용은 저희가 지급하는 겁니다.

노종용 위원 올해 세종시에서 코로나 환자가 몇 명 정도 발생했지요?

○보건소장 전은정 올해 발생한 게…….

노종용 위원 대략.

○보건소장 전은정 환자 수가…….

노종용 위원 예를 들어서 이 사업이 확진자가 아니고 확진자하고 접촉했던 분들인 격리자까지 포함하는 건가요?

○보건소장 전은정 네, 격리자 대상입니다.

노종용 위원 이 사업이?

○보건소장 전은정 네.

노종용 위원 그래서 대략으로 600명 해서 23만 1000원 해 가지고 이렇게 산출해 놓은 건가요, 내년에 이럴 것이다?

올해하고 똑같으니까 이렇게 예상한 건가요?

○보건소장 전은정 일단은 명확한 추계는 사실 어려운 상황이기는 합니다.

노종용 위원 그렇겠지요, 대략으로 하셨겠지요, 600명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그런 기초를 해서 이걸 산출한 건가요?

○보건소장 전은정 네, 기본적으로…….

노종용 위원 왜냐하면 올해 데이터는 어느 정도 있으니까?

○보건소장 전은정 일단 저희가 단계적 일상 회복이 진행되고 예방접종자에 대해서는 자가격리를 안 시키게 되면서 접촉한 사람들이 많더라도 자가격리 대상이냐 또 대상이 아니냐에 따라서 지급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리고 확진자가 접촉한 사람이 얼마나 많느냐에 따라서도 달라져서 저희가 명확한 기준을 세우기는 어려워서 올해와 유사한 수준으로 일단 편성했습니다.

노종용 위원 그렇게 하셨군요.

이게 뭐냐 하면 보건소에서 사업하고 있는 환자 격리치료비 지원하고 감염병관리과에서 하고 있는 입원·격리자 생활비 지원사업이 있잖아요.

혹시 아시나요, 그 사업이 있는지?

○보건소장 전은정 네.

노종용 위원 여기에서 보면 기준 자체가 굉장히 상이해서 혹시 이 두 사업의 대상자들이 약간 다른지.

왜냐하면 여기에 보면 4000명 정도 신청했는데 그중에 2500명 정도가 지원된 걸로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거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양성 반응자하고 접촉했던 사람들이 격리했을 경우겠지요, 아니면 양성자들이 입원했거나.

그랬을 때 지원사업이라고 보는데 대상자가 혹시 다른가요?

○보건소장 전은정 격리치료비는 격리하는 대상자가, 아니, 확진자가 병원에 입원해 있을 경우에는 의료기관에서 청구가 들어오면 보건소에서 지원을 하는 사업이고, 말씀하신 생활비 지원사업은 격리되어 있더라도 국가처럼 안정적으로 자기가 격리되더라도 제도상 월급이 나오는지 거기에 따라서 또 기준에 맞춰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노종용 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양성 판정돼서 입원하신 분들이 계시고 접촉해서 격리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보건소에서 하는 것도 입원격리치료가 같은 데이터에서 나오지 않느냐 이거지요.

○보건소장 전은정 아닙니다.

노종용 위원 달라요?

○보건소장 전은정 네, 입원격리는 확진자 기준이고요.

말씀하신 생활비 지원은 밀접접촉자로 격리된 사람도 포함됩니다.

노종용 위원 아까 전에는 확진자하고 접촉했던 사람들이 격리했을 경우에도 클지 작을지, 이걸 지원해 줄지 안 지원해 줄지 모르는데 그 범위 안에 포함돼서 예산 편성됐다고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보건소장 전은정 자가격리 키트 말씀드린 겁니다.

노종용 위원 자가격리 키트요?

○보건소장 전은정 네.

노종용 위원 그거 말고 239쪽 환자 격리치료비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100% 양성 반응을 해 가지고 입원한 분들한테만 치료비 지원 그 사업인 거예요?

○보건소장 전은정 네, 그렇게 되고 사실 제가 뭉뚱그려서 말씀드린다고 좀…….

노종용 위원 그렇군요.

○보건소장 전은정 격리치료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재택치료가 활성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또 감안해야 할 것 같아서 일단 올해하고 동일하게 편성했습니다.

노종용 위원 그러니까 제가 궁금했던 거는 이 대상자가 혹시 다른가.

예산을 편성하는 기준의 숫자가 너무 차이 나서 물어봤던 건데 239쪽 환자 격리비 지원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환자이어야 하네요, 확진자인 경우네요?

○보건소장 전은정 네, 기본적으로 확진자 주고 있습니다.

노종용 위원 그렇군요.

그래서 예산이 이렇게 편성됐고 변이바이러스 등 돌파감염이나 여러 가지 있지만 그거를 알 수 없고, 확진할 수 없으니까 일단 올해 기준으로 변동은 있을 수 있지만 예산을 이렇게 편성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렇지요?

○보건소장 전은정 네, 지금 변동 가능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노종용 위원 쉽지 않지요.

이 내용이 보면 질병관리청에서 교부해 주는 걸 우리가 그냥 참고해서 계속 이렇게 하는 건가요, 생활비 지원도 그렇고 환자 격리 치료비도 그렇고?

○보건소장 전은정 생활비 지원은 보건소 소관이 아니라서 명확하게 답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노종용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자료 요청을 하나 한 게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입원 치료를 하고 있다가 사망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아니면 아주 위중증으로 있다가 회복하시는 분도 계시고.

세종시에도 사망하신 사례가 있잖아요.

혹시 몇 건 정도 있나요?

○보건소장 전은정 2건 있습니다.

노종용 위원 2건?

○보건소장 전은정 네.

노종용 위원 제가 이 내용을 한번 받아 봤는데 보건소에서의 역할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역학조사담당이 직접 가 가지고, 역학조사관으로 파견 가서 거기에서 현재 어떻게 됐는지를 파악하고 이것도 보건소에서 하시는 건가요, 만약에 사망이 확정됐다 그러면, 그 병원에 가서?

○보건소장 전은정 이 사망 건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고 있는 거는 아닙니다.

노종용 위원 그럼 ‘역학조사관이 가서 조사했다.’ 그 역학조사관은 어디 소속인 거예요?

○보건소장 전은정 역학조사관은 우리 시에도 역학조사관이 있고 보건소에도 역학조사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확진 환자로서 사망한 거는 ‘확진됐다.’ ‘치료받았다.’ 하는 일단 기록은 명확한 상태기 때문에.

노종용 위원 시청에 역학조사관이 있어요?

○보건소장 전은정 네, 시청에도 있습니다.

노종용 위원 보건소가 아니고?

○보건소장 전은정 네.

노종용 위원 그분이 가셔서 확인하시고 하는 거예요?

○보건소장 전은정 사망 건에 대해서는 그렇게는 하고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종용 위원 그러면 사망 건이 생기면 역학조사관이 가셔서 확인한다는데 그 역학조사관은 어디에서 나가시는 거지요?

○보건소장 전은정 예방접종 이상반응 사망 건에 대해서 나갑니다.

노종용 위원 예방접종 이상반응 그러니까 백신 이상반응으로 사망했을 경우요.

지금 그거 여쭤보는 거예요.

○보건소장 전은정 아, 저는 확진자 중에 사망자 말씀하시는 줄 알고.

노종용 위원 아, 그렇군요.

저도 좀 헷갈리게 말씀드렸는데요.

○보건소장 전은정 아닙니다.

노종용 위원 백신접종 부작용으로 사망했을 경우에 시청에 있는 역학조사관이 나가신다?

○보건소장 전은정 보건소에서 일단 백신 관련 문제는 없는지, 기본적으로 언제 맞으셨는지 이런 거 기초조사 다 하고 시청의 역학조사관이 나가고 때에 따라서는 보건소, 기초조사 하는 직원들도 같이 나가서 조사합니다.

노종용 위원 예방접종 피해 보상 같은 경우에는 전문위원회가 따로 있잖아요.

여기에서 판단을 하는 거지요?

○보건소장 전은정 네, 최종 판단.

노종용 위원 정부 보상 기준에 의해서 보상되는 것 같은데.

○보건소장 전은정 네, 맞습니다.

노종용 위원 제가 보상 기준 내역도 봤더니 인과성이 명백하냐, 개연성이 있냐 아니면 인과성에도 가능성이 있냐 이렇게 크게 보상 기준으로 해서 나눈 것 같은데 여기에 보면 이미 알려진 백신 이상반응으로 인정됐을 경우라고 있더라고요.

이 경우에는 굉장히 다양한 얘기들이 있는데 사실 지금 나오는 거 말고 더 많은데 신고라든가 아니면 이런 부분들이 더뎌지고 아니면 포기하고 이래서 묻히는 경우도 있다는 게 여러 가지 다른 경로에서 나오는 얘기들이거든요.

그런데 백신 이상반응으로 인정된다는 게 계속 새로운 반응이 보고되면 그게 업데이트되면서 그게 이상반응으로써 기준이 마련되는 건가요, 아니면 이미 정해진 걸로 변동은 없는 건가요?

○보건소장 전은정 이거는 계속 업데이트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종용 위원 그래요?

○보건소장 전은정 네.

일단 이미 알려진 이상반응이라고 하는 게 명확하게 학술적으로 ‘얘랑 얘는 연관성이 있다.’라고 된 거에 대해서만 인정되는 거고 제가 알기로는 mRNA 백신 같은 경우에 생리불순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고 거기에 따라서 질병청에서 조사를 다시 해 보겠다 하는 것처럼 새로운 이상반응에 대해서는 더 조사해서 인과관계가 있다고 하면 업데이트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종용 위원 아마 우리 시민들께서 중증으로 입원하시거나 혹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안 좋은 사례로 어떤 결과가 나오거나, 백신 부작용으로, 이랬을 때에 사실 크게 어디에 목소리가 나지 않지만 굉장히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황당한 집안의 사정일 거예요.

보면 전문위원회에서 이거를 판단한다고 하는데 심의 기준이나 아니면 여태까지 심의위원회나 이런 데에서 나왔던 결과들을 보면 거의 포기한 상황들이 많더라고요.

그게 보건소나 우리 시에서 시민들의 입장을 봐서 이런 부분들도 대개 모호하고 아니면 너무 넓은 범위로 해석되어 있기 때문에 딱 집어서 그게 그 문제라고 판단이 안 되면 결국에는 ‘연관성이 없다.’ ‘개연성이 없다.’ 이렇게 판단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전문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판단하는 거에 있어서 보건소나 시청에서 자료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불이익이 없도록 중간에서 그 역할을 해 주시는 부분도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보건소장 전은정 기존에 사망사건이 2건이 있었고 제가 시의 위원회 위원으로 들어가 있기도 한데 저희 역학조사관도 그렇고 교수님들도 그렇고 사실 최대한 객관적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 시민들인데 어떻게든 뭔가 백신과 연관성이 있을 가능성은 없는지를 충분히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하는 거보다 최종 결정은 질병관리청에서 명확한 인과관계가 있는지, 기존에 기저질환이 있는지 이런 여부를 가지고 심의하시기 때문에 그런 면은 있고 저희는 일단 최대한 저희가 할 수 있는 한에서 피해는 절대 안 보시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종용 위원 여기에 보면 꼭 그런 부작용으로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지 않는 분들 중에서도 여러 가지 치료비 부분이, 치료비 보상에 대한 게 기준이 있잖아요.

그래서 입원 치료비라든가 장기 치료라든가 여러 가지 부작용 치료라든가 이런 게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보수적이라는 얘기가 사실 많아요.

그런 부분들이 지역마다 약간씩, 지역마다 대상이나 이런 선정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씩 다른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혹시, 그러니까 이게 정해져 있는 거를 어길 수는 없는데 이런 시민들이 불안해하거나 혹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불신이 있거나 이런 게 있어 보이거든요.

보건소가 총괄하는 입장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캠페인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부분들을 질병청에 뭐라고 해야 할까, 그런 상황 같은 거를 내용도 올려서 넓은 범위에서 이런 부분이 많이 개정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소장님.

○보건소장 전은정 저도 사실 시민분들이 조금 더 안심하고 백신을 맞으시고 백신 맞고 부작용이 있으면 충분히 보상을 받으시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는 입장이라서, 그런데 아마 각 시·도마다 뭔가 기준이 다르다는 거는 사실은 아닐 걸로 생각됩니다.

똑같은 기준에 따라 처리하고 있습니다.

노종용 위원 그렇습니다.

기준이 달라지기야 하겠어요.

○보건소장 전은정 기준은 동일한데…….

노종용 위원 그런데 기준이라는 게 너무 보수적이고 너무 딱딱해서 사실 그 기준에 부합되는 경우가 너무 없다 보니까 그런 얘기들이 좀 있을…….

○보건소장 전은정 어떤 경우에는 진단서 비용이 더 나오기도 합니다.

노종용 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얼마나 황당하고 허무하겠어요.

그걸 증빙 못 하면 뻔한데도 억울함이 생기는 건데 그런 부분을 봐야 할 것 같고, 앞으로도 백신이라는 거는 계속 맞을 것 같은데, 바이러스가 변화함에 따라서 계속계속 진행될 것같은데 그런 부분에서 있어서도 시민들이 걱정 없이 할 수 있도록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전은정 네.

노종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노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희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소장님,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최근에 의회에서 걷기 실천율 관련해서 조례가 하나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보건소장 전은정 네.

이윤희 위원 그거 관련해서 작년에 우리 시가 시민들 걷기 실천율이 전국에서 가장 낮았던 걸로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조례가 만들어진 것은 저도 관심이 많았던 터라 좋게 생각하는데 시에서 이런 거 관련해서 내년에 시민들 실천율을 높이기 위한 사업 같은 게 있나요?

○보건소장 전은정 내년에도 올해 계속하고 있던 ‘워크온 챌린지’ 해서 자발적으로 걷기를 하면 우수 참여자한테 인센티브로 여민전 지급하고 이런 사업들을 계속 꾸준히 진행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게 언제부터 진행된 거지요, 사업이?

○보건소장 전은정 워크온 챌린지 사업이 몇 년도부터 진행됐는지?

이윤희 위원 네.

○보건소장 전은정 2019년 하반기부터 진행됐습니다.

이윤희 위원 2019년부터 했는데도 우리가 실천율이 전국, 거의 늦다고 해서, 실제 우리가 공원도 잘되어 있고 어쨌든 자연환경이 잘되어 있는 편인데 시민분들이 타 지역에 비해서도 굉장히 걷기 실천율에 떨어진다는 거는 일단 건강도 문제지만 너무 좋은 환경을 이용하지 못하는 그런 이유도 있고, 향후 내년에는 계속 사업이 좀 더 홍보되든지, 저도 이게 있는지 몰랐거든요.

일단 조례가 만들어졌으니까 거기에 맞는, 저는 이게 활성화가 덜 된다고 치면 어떻게 홍보할 것인지, 다른 방향의 다른 거를, 시민들이 더 잘 이용할 수 있는 방향을 다시 사업을 좀 더 계획해 보시든지 했으면 좋겠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보건소장 전은정 네, 맞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워크온 사업이 2020년 하반기에 진행됐고.

이윤희 위원 2020년 하반기요?

○보건소장 전은정 네.

이윤희 위원 그러면 올해 우리 전국 순위가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네요.

예전부터 해도 별 도움이 안 됐으면…….

○보건소장 전은정 그랬으면 좋을 것 같기는 한데 저희가 걷기 실천율이 왜 이렇게 낮을까를 분석해 보니까 사무직 비율이 높은 30∼40대 연령이 걷기 실천율이 낮은데 세종시가 딱 이 연령대가 많기는 합니다.

그래도 워크온 챌린지같이 해서 걷기 사업을 열심히 운영하면 효과가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걷기 관련 조례가 저희가 최근에 제정돼서 이 조례 제정에 수반하는 충분한 예산은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 있습니다.

조례가 제정됐으면 조금 더 저희가 예산을…….

이윤희 위원 급하게 생겨 가지고, 그렇지요?

○보건소장 전은정 예산을 조금 더 반영해서 걷기 사업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유도했었어야 하는데 혹시 저희한테 예산을 추가로 주신다면 기존에 지급하던 워크온 챌린지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은 사람들한테 지급하면서 더 많은 참여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기존에 있던 예산은 충분히 다 소진된 상태인가요?

○보건소장 전은정 네, 이 예산을 충분히 소진할 수 있습니다.

이윤희 위원 아까 얘기하신 대로 실천율이 떨어지는 이유가 젊은 층이 사무실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점심시간에 움직이든, 어쨌든 건강하고도 연관 있는 거고 지역적으로 보면 세종시가 거의, 제가 신문 기사에서 거의 꼴찌로 봤거든요.

○보건소장 전은정 네, 많이 낮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래서 아무튼 이거는 내년에는 이렇게 시작하고 조례도 만들어진 만큼 소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많은 홍보하고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아니면 걷기 대회라도 하십시오.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전은정 네.

이윤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성호 위원 거수)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소장님, 궁금한 것 두 가지 정도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42쪽인데요.

코로나19 대응 선별진료소 운영이에요.

2021년도에 1억 1800 정도 예산을 사용하셨나봐요.

○보건소장 전은정 네.

차성호 위원 그런데 2022년에 5억 8700으로 늘었어요.

선별진료소가 늘었거나 그런 변동 사항이 있는 거지요?

○보건소장 전은정 이것은 인건비 관련된 부분입니다.

기간제 인력 인건비 관련된 부분이고요.

현재 선별진료소를 시청이랑 조치원보건소 두 군데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분들에 대한 인건비를 요구드리는 겁니다.

차성호 위원 그러니까 인건비인데 2021년도의 인건비하고 2022년도의 변화 추이가 1억 1800에서 5억 8700으로 많이 증액됐잖아요.

그게 어떤 변동 사항 때문에 그렇게 됐느냐고 여쭤본 거예요.

○보건소장 전은정 여기는 1억 1800으로 적혀 있지만 2021년도 실제 총예산은 여기 안 적혀 있는데 예비비가 포함돼 있기 때문에 3억 2800이 들어가 있습니다.

차성호 위원 이것 포함해서 3억 2800이에요?

○보건소장 전은정 네.

차성호 위원 그럼 그것을 적시해 놓으셔야지.

○보건소장 전은정 아, 예비비라서.

차성호 위원 예비비 표기해서 적시해 주면 되니까 다음부터는 적시 좀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럼 3억 2800에서 5억 8700으로 늘어났어요, 어쨌든.

그것은 어떤 내용이에요?

○보건소장 전은정 선별진료소를 시청으로 옮기게 되면서 부스도 2개를 운영하고 검체 수도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 14명에 대한 인건비를 편성했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인원이 늘어났다는 얘기지요?

○보건소장 전은정 검사받는 인원이 늘어나면서 일해야 될 사람들도 늘어났습니다.

차성호 위원 인원이 늘어났다는 얘기잖아요.

종사하시는 종사자 인원이 늘어났다는 얘기잖아요.

○보건소장 전은정 네.

차성호 위원 몇 분에서 몇 분으로 늘어났어요?

○보건소장 전은정 사실 지금도 이 정도의 인원들이 일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초부터 시청에 선별진료소를 운영하거나 연초부터 검체가 이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있는 인력 수준을 요구드리는 겁니다.

차성호 위원 아니…….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께서는 몇 분에서 몇 분으로 늘어났냐고 이렇게 질의하신 것으로 보이는데, 2021년도에는 몇 분이셨는데 앞으로 여기 보면 여덟 분으로 기간제근로자 이렇게 표시는 돼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전은정 처음 시작할 때는 8명 수준으로 운영했는데 지금 14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차성호 위원 그러니까 2021년도에는 여덟 분, 지금까지도 여덟 분이 하고 있는 거지요?

○보건소장 전은정 아닙니다.

지금은 사실 18명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차성호 위원 18명?

○보건소장 전은정 네, 내년도에 지금처럼 운영을 하기 위한 최소 인력을 요구드리는 겁니다.

차성호 위원 내년도 5억 8700에 대한 산출 근거를 보면…….

○보건소장 전은정 네, 14명입니다.

차성호 위원 의료 업무가 여덟 분 그다음에 행정 업무가 여섯 분, 열네 분이잖아요.

그럼 좀 전에 말씀하신 열여덟 분은 뭐예요?

○보건소장 전은정 지금 18명은 재난지원기금도 저희가 추가로 받아 가지고 운영을 더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도 지금 수준의 운영을 하기 위해서 최소한도를 요구드린 겁니다.

차성호 위원 그러니까 재난관리기금으로 운용되는 인원에 대해서는 여기 표기를 안 해 놓으신 거잖아요.

○보건소장 전은정 네, 여기 표기된 예산에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럼 그 재난관리기금에서 쓰시는 예산에 대해서는 어디에서 심의를 받아요?

○보건의료과장 조영숙 (공무원석에서)시민안전실 재난관리과에서.

차성호 위원 그냥 기금으로 내려받는 거예요?

○보건의료과장 조영숙 (공무원석에서)네.

차성호 위원 어딘가에는 그게 회계 부기가 될 것 아니에요?

○보건소장 전은정 재난관리과 쪽에 들어가 있는 예산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혹시 소장님, 담당 과장님께서 답변을 잘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시면 담당 과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하시다가 내용이 조금 부실할 것 같으면 혹시 과장님께서 잘 아실 수 있는 사항은 과장님께 말씀하실 수 있는 기회를 주셔도 되겠습니다.

○보건소장 전은정 네.

차성호 위원 처음부터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작년도에, 2021년도 올해 연도에 아직은, 올해 연도에 예산 지출액이 3억 2800 정도 되는 겁니까?

○위원장 유철규 과장님께서는 소속 먼저 말씀해 주시고요.

그렇게 하시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의료과장 조영숙 보건의료과 과장 조영숙입니다.

2021년에는 3억 정도 예산을 사용했는데요.

그것은 최초에 저희 선별진료소를 시작할 때 10명 정도의 인원을 선출해서 3월 정도부터 시작했습니다.

2021년 1월부터 기간제를 채용한 것이 아니고 3월 정도부터 기간제를 10명 정도 채용했는데 조치원이랑 시청 양쪽을 운영하다 보니까 인력이 부족해서 중간에 더 채용을 했기 때문에 2021년 예산이랑 2022년 예산이 차이가 조금 나는 부분입니다.

차성호 위원 그러니까 2022년은 1월부터 12월까지 12개월간의 전체적인 예산을 계상해 놓으신 거고 2021년에는 처음 시작할 때 10명, 중간에 합류한 추가적으로 채용된 인원들까지 해서 사용액이 3억 2800 정도를 사용하셨다는 그런 말씀이네요.

○보건의료과장 조영숙 네, 그렇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것은 추후에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요.

이해는 좀 됐습니다.

됐고 아까 얘기했던 그러면 지금 14명인데 아까 18명이라고 얘기하신 것은, 그렇지요?

○보건소장 전은정 네.

차성호 위원 4명은 재난관리과에서 예산을 잡아 놨어요?

○보건의료과장 조영숙 네, 재난기금을 사용할 수가 있어서요.

비상 때 이렇게 필요한 예산을 재난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재난관리과에서 도움을 주셔서 기금을 사용해서 4명을 더 채용했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럼 이 예산 역시도 재난관리과에서 내년도 예산에 편성돼 있다는 얘기네요.

○보건의료과장 조영숙 네, 그렇습니다.

차성호 위원 총 움직이는 분들은 18명이 여기에서 근무를 하시는 걸로 그렇게 된 거지요?

맞습니까?

○보건의료과장 조영숙 네, 맞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러면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그거였어요.

거기 보니까 기본급을 상향한다고 되어 있는데 기본급 상향에 대한 인원은 그러면 18명이 아니고 14명인가 보지요?

○보건의료과장 조영숙 네, 2022년에는, 내년도에는 14명으로 최소한 인원을 잡았습니다.

차성호 위원 14명에 대해서 기본급 인상을 의료 업무는 3422원, 행정 업무는…… 뭐야 이게, 아니다, 아, 맞네, 원이니까 3422원 그다음에 행정 업무는 922원을 상향한다는 말씀이지요?

○보건의료과장 조영숙 네, 맞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럼 이 상향분은 기본급에 플러스해서 상향해 주는 거예요?

시간당?

○보건의료과장 조영숙 네, 시간당입니다.

차성호 위원 시간당 기본급에 적용되는 것을 의료 업무는 3400원, 행정 업무는 922 이렇게 상향해 주는 거예요?

○보건의료과장 조영숙 네.

차성호 위원 그러면 이건 수당 개념이 아니고 기본급 자체를 변경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의료 업무라는 것은 의사분들이 하시는 건가요?

○보건의료과장 조영숙 간호사하고 임상병리사 등 직접 채취하는 인력이 의료 업무입니다.

차성호 위원 행정 업무는 행정적인 것을 뒤에서 뒷받침해 주는 분들인 것 같고.

그러면 기본급에 관한 걸 올리니까, 저는 왜 그러느냐 하면 같이 고생을 하시니까 상향을 할 때 이게 수당 개념이면 같은 금액의 사이즈를 상향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이렇게 차등 상향하는 것에는 어떤 기준이 있어요?

○보건의료과장 조영숙 업무 자체가 약간 난이도가 있기 때문에 의료 업무 하시는 분들이 기본급 자체가 약간 높습니다, 행정 지원하시는 분들보다.

그리고 면허를 가지고 하시는 분들이라서 약간 차이가 납니다.

차성호 위원 기본급이 높다는 얘기는 여기에서 적용한 3422원, 922원도 기본급에 근거해 가지고 비율을 정해서 이렇게 차등된 건가요?

○보건의료과장 조영숙 네, 그렇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러면 이게 상향된 것에 대한 전체적인 영향은 저희한테 제출해 주신 산출 기초에도 영향을 미치겠네요, 기본급이 바뀌는 거니까.

○보건의료과장 조영숙 네.

차성호 위원 그럼 기본급이 바뀐 영향이 미친 게 여기 산출 기초에 적시된 거예요, 아니면 그렇지 않은 거예요?

○보건의료과장 조영숙 산출 기초에도 이것을 적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성호 위원 적용한 걸로?

○보건의료과장 조영숙 네.

차성호 위원 그럼 이 금액에는 변동이 없다, 예산에는?

○보건의료과장 조영숙 네.

차성호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전은정 위원님, 죄송하지만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이 조금 미비했던 것 같아서 2021년도랑 2022년도 각각 선별진료소 최초의 인원이 몇 명이었고 지금 몇 명으로 운영되고 있고 각각의 지원은 어디서 나오고 그리고 2022년도 예산은 또 어디에서 얼마나 지출이 되는지에 대해서 별도 자료를 제출해 드려도 되겠습니까?

차성호 위원 지금 답변한 거랑 다른 부분이 있어요?

○보건소장 전은정 2022년도에는 재난지원금으로 저희가 지원은 받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럼 인원이 14명으로 운영돼요?

○보건소장 전은정 네, 14명이고 저희가 결핵원 쪽이랑 지금 협조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인원이 일부 지원됩니다.

차성호 위원 그럼 재난기금에서는 예산이 안 나간다는 말씀해 주시는 거지요?

○보건소장 전은정 네, 내년에는 일단 지금 안 나가는 걸로…….

차성호 위원 재난관리과에도 이 예산이 편성돼 있지는 않았겠네요?

○보건소장 전은정 네, 지금은 일단 그런 걸로 내년 예산을 짰습니다.

차성호 위원 2021년도에는 일부는 재난기금을 통해서 인원을 충원해서 한 거고.

○보건소장 전은정 2021년도에는 재난지원기금을 사용했습니다.

차성호 위원 2022년도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결핵원 쪽하고 협의가 되고 있고 기존의 재난기금을 활용하는 인원은 지원받지 않는다.

○보건소장 전은정 네.

차성호 위원 그건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전은정 네.

차성호 위원 그리고 265쪽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관련해서 중위소득 150% 이하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1400명을 산출하셨어요, 2021년도에.

맞지요, 2021년도에 그렇게 하신 거지요?

1400명.

○보건소장 전은정 네, 동일합니다.

차성호 위원 동일, 그러니까 2022년도에도 1400명으로 해 놓으셨어요.

이게 대상자 산출 근거는 어디에 있으며 어느 정도 신뢰도가 있는 거예요?

사업설명서 265페이지입니다.

○보건소장 전은정 산출 근거에 대해서는 혹시 담당 과장이 답변해도…….

차성호 위원 네.

○위원장 유철규 담당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부통합보건지소장 전은영 남부통합보건지소장 전은영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출 근거는 1인 평균 설명드렸듯이 138만 4700원으로 1400명을 했고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는 보험료 4인 기준으로 대략 직장과 지역 가입자가 26만 6030원을 기준해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차성호 위원 보험료?

○남부통합보건지소장 전은영 네, 건강보험료.

차성호 위원 건강보험료?

○남부통합보건지소장 전은영 네.

차성호 위원 말씀이 잘 안 들려 가지고 정확한 숫자를 듣지는 못했는데 그 26만 얼마라는 게 중위소득 150% 이하를 산정하는 데 기준이 되는 거예요?

○남부통합보건지소장 전은영 네.

차성호 위원 소득 중위 해 가지고 보험료 내는 게 있고 그 보험료를 지금 말씀하신 그 금액이면 150% 이하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건데 1400명이 그럼 2021년도하고 2022년도하고 같은 수치가 나오는 건가요?

이 대상이 그러면 출산 가정에 기간은 1회예요, 지원하는 게?

가정관리사를 파견한다는 얘기잖아요?

○남부통합보건지소장 전은영 네.

차성호 위원 그럼 이 가정관리사가 출산 이후부터 얼마 동안 어떻게 가서 지원을 하는 거지요, 어떤 내용을?

○남부통합보건지소장 전은영 엄마도 관리해 주고 아기도 관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회 지원이고요.

차성호 위원 1회?

○남부통합보건지소장 전은영 네.

차성호 위원 1회.

그러면 2021년도 전반기에 700명 정도를 지원하셨어요?

○남부통합보건지소장 전은영 네.

차성호 위원 2022년도에도 여기에는 아직 지출액이 몇 월에 지출하신 건지는 모르겠는데…….

○남부통합보건지소장 전은영 10월 말 기준으로 했습니다.

차성호 위원 10월 말?

○남부통합보건지소장 전은영 네.

차성호 위원 그럼 지출액은 어때요, 15억인데 지금은.

○남부통합보건지소장 전은영 작년과 비슷할 것으로 추이는 하고 있어서 그렇게 계상했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럼 우리가 추계한 이 인원수가 그쪽에서 지원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그쪽에 연락해 가지고 지원해 주는 거예요?

○남부통합보건지소장 전은영 이것은 저희가 직접 지급하는 사업이 아니고요.

사회보장정보원에 예탁하는 사업입니다.

차성호 위원 사회보장정보원으로 이 예산을 넘겨주는 겁니까?

○남부통합보건지소장 전은영 네, 예탁하는 사업입니다.

차성호 위원 그럼 그 사회보장정보원이라는 건 국가기관이에요?

○남부통합보건지소장 전은영 국가기관?

차성호 위원 어쨌든 우리가 이 예산을 거기로 넘겨주면 거기에서 활용을 하고 정산은 누가 받아요?

○남부통합보건지소장 전은영 저희한테 정산은 알려 주고 있고요.

지속적으로 저희가 돈을 예탁하면 정산 자료를 저희한테 보내 주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차성호 위원 저는 사실 이게 보건소에서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다른 부서에서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대상자를 특정하는 게 좀 모호한 측면이 있고 또 이렇게 명확하게 1400명이라는 것을 아까 얘기했던 그 기준으로 하신다고는 했는데, 2021년도, 2022년도 동일한 숫자로 한다고 했는데 과연 이게 지원이 정확하게 1400명이라는 데로 다 들어가느냐에 대한 정산을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받는지 모르겠어요.

신뢰도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봐야 될 것 같은데 쭉 2019년, 이게 언제부터 하던 사업이에요?

이게 올해부터 지방이양사업으로 넘어왔지요?

○남부통합보건지소장 전은영 네.

차성호 위원 13억 정도가 보전비가 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 매칭비가 된 것 같고, 매칭비는 100% 한 겁니까, 저희가 이 사업은?

○남부통합보건지소장 전은영 이게 2021년도까지는 균특 70%하고 시비 30%가 있고요.

내년도 2022년도에 전환사업 예정입니다.

차성호 위원 그전부터 쭉 했던 사업이라서 이게 정산이나 그런 것들이 반복적인 거라 충분히 예측이 가능하다고 보이는데 그럼 이 예산들이 다 신뢰도 있게 쓰인다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남부통합보건지소장 전은영 네, 저희는 현재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러면 본 위원한테 이거 한 3년 치 정도면 가늠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정산한 내역을 본 위원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부통합보건지소장 전은영 네, 알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전은정 보건소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수조정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행정복지위원회 위원 전원이 참석하여 심사하는 간담회 형식으로 실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은 행정복지위원회 전 위원 간담회를 통해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계수조정을 위한 토론과 의견 조율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간담회가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27분 회의중지)

(2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철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우리 위원회 소관 202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러면 차성호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최종 계수조정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최종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차성호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차성호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심도 있게 심사한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대전세종연구원 운영 등 30개 사업 19억 8037만 1000원을 감액하고, 새마을회관 방송장비 설치 등 12개 사업 3억 2670만 원을 신설하였으며, 시정정책 홍보 영상 제작 등 25개 사업 8억 1504만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를 통한 조정액은 내부유보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또한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드린 내용은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 조정한 만큼 위원회의 수정 동의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철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차성호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 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이나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기 기획조정실장께서는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최종안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위원장님, 이견 없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차성호 부위원장님이 제출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02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는 의장께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예산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보완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협의 권한 위임에 대하여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74조제3항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한 세출예산의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와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협의가 필요하다면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유선 협의 등의 방법으로 협의하고 간단한 사항은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74조제3항에 따른 상임위원회 협의 방법은 위원장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제72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8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1시26분 산회)


○출석위원(6인)
유철규차성호노종용이영세이윤희이재현
○출석공무원
·대변인
대변인김병호
·운영지원과
과장노동영
·기획조정실
실장김성기
·자치분권국
국장조수창
·보건복지국
국장남궁호
·문화체육관광국
국장이홍준
·보건환경연구원
원장박미선
·보건소장
소장전은정
·시립도서관장
관장조설희
·감사위원회
원장김성수
○전문위원
  김영인
○기록공무원
  박소연  이연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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