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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74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2022.03.16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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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22년3월16일(수)

장 소 :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세종특별자치시 정보문화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세종특별자치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3. 세종특별자치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세종특별자치시 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세종특별자치시 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백제역사문화권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 보고

7. 세종특별자치시 국가균형발전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세종특별자치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9.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

11. 세종특별자치시 읍·면·동 및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세종특별자치시 읍·면·동 및 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와 외국 지방자치단체간의 교류협력 체결에 관한 조례 등 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세종특별자치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세종특별자치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세종특별자치시 착한임대인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19. 세종특별자치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추가) 지정 동의안

20. 세종특별자치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세종특별자치시 은하수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세종특별자치시 한의약 육성 조례안

23. 세종특별자치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세종특별자치시 가족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25.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신규위탁·재위탁) 동의안

26.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27. 세종시 보조기기센터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28. 세종시 광역치매센터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29. 세종특별자치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제1차 회의)

1. 세종특별자치시 정보문화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병헌 의원 대표발의)(상병헌·차성호·이영세·이태환·유철규·박용희·박성수·이재현 의원 발의)

2. 세종특별자치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이재현 의원 대표발의)(이재현·채평석·손현옥·이순열·노종용·서금택·차성호 의원 발의)

3. 세종특별자치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철규 의원 대표발의)(유철규·노종용·손인수·상병헌·차성호·이윤희 의원 발의)

4. 세종특별자치시 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윤희 의원 대표발의)(이윤희·노종용·유철규·손인수·상병헌·차성호 의원 발의)

5. 세종특별자치시 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백제역사문화권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 보고

7. 세종특별자치시 국가균형발전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차성호 의원 대표발의)(차성호·상병헌·서금택·이영세·유철규·박성수 의원 발의)

8. 세종특별자치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9.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시장 제출)

11. 세종특별자치시 읍·면·동 및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세종특별자치시 읍·면·동 및 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와 외국 지방자치단체간의 교류협력 체결에 관한 조례 등 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 세종특별자치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6.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7. 세종특별자치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8. 세종특별자치시 착한임대인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시장 제출)

19. 세종특별자치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추가) 지정 동의안(시장 제출)

20. 세종특별자치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병헌 의원 대표발의)(상병헌·이재현·차성호·이영세·이태환·유철규·박용희·박성수 의원 발의)

21. 세종특별자치시 은하수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차성호 의원 대표발의)(차성호·이재현·이영세·상병헌·유철규 의원 발의)

22. 세종특별자치시 한의약 육성 조례안(이영세 의원 대표발의)(이영세·이순열·박성수·손현옥·채평석·차성호·상병헌 의원 발의)

23. 세종특별자치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4. 세종특별자치시 가족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시장 제출)

25.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신규위탁·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6.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시장 제출)

27. 세종시 보조기기센터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시장 제출)

28. 세종시 광역치매센터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9. 세종특별자치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08분 개의)

○위원장 유철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일정은 문화도시추진위원회 발대식이 오후에 진행되는 관계로 문화체육관광국, 기획조정실, 자치분권국, 보건복지국, 운영지원과 소관 순으로 조례안 및 동의안, 규약안 보고 등 29건에 대한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세종특별자치시 정보문화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병헌 의원 대표발의)(상병헌·차성호·이영세·이태환·유철규·박용희·박성수·이재현 의원 발의)

(10시09분)

○위원장 유철규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 정보문화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상병헌 의원님을 대신하여 차성호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의원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세종특별자치시 정보문화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상병헌 의원님을 대신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정보문화산업진흥위원회 구성 시 세종특별자치시의회가 추천하는 시의원을 둘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세종특별자치시 과학기술 진흥 조례」에 따른 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등과 중복성을 최소화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제2조제3호에서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근거법령에 대한 제명을 변경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제3항제1호에서는 위원회 구성 시 시의회가 추천하는 시의원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18조제3항에서는 민간위탁 사항에 대한 준용 규정을 위해 인용 조례를 명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정보문화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차성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홍준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 정보문화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 정보문화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세종특별자치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이재현 의원 대표발의)(이재현·채평석·손현옥·이순열·노종용·서금택·차성호 의원 발의)

(10시12분)

○위원장 유철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이재현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의원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세종특별자치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야외운동기구 설치와 효율적인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건강 증진과 안전사고 예방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에서 제3조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와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5조에서는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주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제9조는 설치 장소와 설치 기준, 안내문 게시, 안전점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관리대장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는 영조물배상공제 등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이재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이영세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안녕하세요.

이영세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전문위원실에서 검토된 내용이 상당히 의미가 있고 앞으로 체육진흥과나 또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읍·면·동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해서 앞으로 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해야 될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고려하신 바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지금까지도 그래도 나름대로 잘해 왔다고 생각되는데 이번에 조례 제정을 계기로 해서 저희들이 책임과 관리를 이원화는 하되 함께, 이번에 조례가 통과되면 같이 협의체를 구성해서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이게 서로 책임 소재를 떠넘길 우려도 있고 그러니까 이걸 분명하게 규정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추후 방안을 검토해서 넣어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네,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홍준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잠시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대표발의 한 조례안 심사를 위해서 차성호 부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유철규 위원장, 차성호 부위원장과 사회 교대)

○위원장대리 차성호 차성호 부위원장입니다.

유철규 위원장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조례안 심사 관계로 잠시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 세종특별자치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철규 의원 대표발의)(유철규·노종용·손인수·상병헌·차성호·이윤희 의원 발의)

(10시17분)

○위원장대리 차성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유철규 위원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의원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세종특별자치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체육시설을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체육회, 종목단체, 공공스포츠클럽, 등록단체 등에 안정적인 활동 공간 제공 및 단체의 체육활동 증진을 위해 연간 이용료를 추가하고, 연간이용 요금제 시행에 필요한 사항 정비 등 생활체육의 진흥 도모 및 효율적인 체육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전반적으로 현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4호∼제6호는 이용자를 개인과 등록단체에서 개인, 종목단체, 공공스포츠클럽, 등록단체로 구분하는 정의를 추가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이용단체와 그 밖의 이용자의 비율에 따라 구분 개방할 수 있도록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 및 별표 1,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에서는 이용단체의 안정적인 활동 공간 확보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연간이용 신청 및 연간이용료를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9조와 제10조에서는 연간이용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연간이용료 부과 및 납부 방법 추가와 감면 조항을 수정하였으며, 별표 1은 실내 체육관의 일반이용료 중 일반이용료를 연령대별로 구분하고자 청소년과 어린이 이용료 감면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대리 차성호 유철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홍준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조례안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네, 동의합니다.

○위원장대리 차성호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유철규 위원장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복귀하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부위원장, 유철규 위원장과 사회 교대)

○위원장 유철규 차성호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4. 세종특별자치시 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윤희 의원 대표발의)(이윤희·노종용·유철규·손인수·상병헌·차성호 의원 발의)

(10시22분)

○위원장 유철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이윤희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의원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세종특별자치시 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세종특별자치시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의 명칭을 시민이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하여 기관의 홍보를 강화하고 인재육성 및 평생교육 사업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본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제명,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세종특별자치시 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을 “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으로 변경하고, 안 제3조에서 진흥원의 업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사업을 추가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이윤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홍준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세종특별자치시 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24분)

○위원장 유철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 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입니다.

시정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늘 애쓰시는 유철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헌신적인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의안번호 제3032호 세종특별자치시 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제안 이유는 우리 시 도심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관광버스를 이용, 시 주요 관광지를 운행하는 세종시티투어의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이용요금의 감면 대상 및 감면 비율, 반환 대상 및 반환율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4조의2 및 별표를 신설하여 세종시티투어의 이용요금을 성인 기준 일반 관광버스는 2000원, 2층 버스는 5000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이번에 신규 도입하는 2층 관광버스의 희귀성을 고려하여 기존 일반 관광버스와 차등하여 책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의3을 신설하여 세종시티투어 이용요금의 감면 대상, 감면율 등을 정하였습니다.

시가 주관·주최하는 행사 또는 체험학습 등 유·초등 교육의 목적인 경우에는 면제하고, 시민, 시 명예시민, 시민대상 수상자, 상생협력 지자체 주민, 장애인과 65세 이상 노인 등에 대해서는 50%를 감면하고, 10명 이상의 단체 이용객은 20%를 감면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14조의4를 신설하여 세종시티투어 이용요금의 반환 사유, 반환율을 정하였습니다.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인 경우와 이용 예정일 3일 전에 취소하는 경우에는 전부 반환하고, 이용 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한 경우에는 70%, 이용 예정일 출발시간 전에 취소한 경우에는 50%를 반환하며, 이용 예정일 출발시간 이후에 취소하는 경우에는 요금을 반환하지 않음이 주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을 의결해 주시면 신규 도입한 다목적 관광안내 2층 버스가 관광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여 우리 시의 명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지금까지 관광버스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유철규 위원장님과 노종용 부의장님 그리고 많은 위원님들께서 관심과 지원을 해 주셔서 지난 2월에 차량이 납품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실차 운영을 하고 시범 운영을 통해서 시티투어의 잠정 코스도 결정했고요.

다음 주 3월 24일에 개통 및 시승 행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때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세종특별자치시 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이나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주시면 상세히 답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 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유철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이재현 위원입니다.

어제 간담회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렇지요?

요금 관계는 제가 담당 부서에서 계획서를 한번 받아 봤거든요.

그런데 요금이 처음에 산정하는 거야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일단 시행을 해 보시고, 그런데 시행을 하다가 요금이 비싸다거나 투어 코스가 문제가 생긴다고 할 때에는 즉시 조정을 할 수 있도록 시행하실 때 하시고.

그런데 그 계획서에 제가 의문 나는 것은 이미 버스를 사 가지고 위탁을 했더라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위탁을 하지는 않았고요.

이재현 위원 아니…….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아닙니다, 위탁을 못 했습니다.

저희들이 애초에 도시교통공사와 위탁을 하기로 지난해부터 협의를 다 이루었는데 최종적으로 예산이 통과되고 반영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도시교통공사에서 추가적으로 인원을 더 요구하고 감가상각비라든가 이런 부분을 요구해서 진행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르러서 저희들이 직접 운영하기로, 현재 인원을 갖고 하기로 일단 결정을 했습니다.

이재현 위원 글쎄, 계획서를 봤더니 작년 12월인가 금년 1월인가 위탁한 걸로 계획서에 된 걸로, 종결된 걸로 제가 봤거든요.

내가 그걸 안 갖고 왔는데 거기에 보면 그런 게 있어서, 아니, 사전에 이런 것도 안 됐는데 무슨 위탁을 벌써 했나 이런 의아심이 있거든요.

분명히 위탁은 아직 안 된 거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네, 그 절차는 저희들이 마무리를 잘 짓고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시행를 하시다가 요금이 비싸다든지, 제가 판단할 때는, 어제도 간담회에서 잠깐 얘기했지만 어떻게 보면 비싸다는 편도 생각할 수 있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조례가 통과되면 시행하시다가 바로 모니터링을 하셔 가지고 문제가 생기걸랑 조정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위원님 말씀 존중해서 저희들이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 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 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백제역사문화권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 보고

(10시31분)

○위원장 유철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백제역사문화권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에 보고하는 백제역사문화권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 보고는 「지방자치법」 제169조에 따라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행정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입니다.

그럼 저희 국 소관 백제역사문화권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보고 사항은 앞에서 말씀해 주신 대로 백제역사문화권 지방정부협의회 구성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69조에 따라 규약안 보고를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백제역사문화를 공유하는 지방정부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장기적 상생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백제역사문화권 지방정부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협의회의 주요 기능은 백제역사문화권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국내외 교류, 전문인력 양성과 홍보, 문화관광 등 공동 브랜드 개발이 되겠습니다.

백제역사문화권 지방정부협의회를 구성하고 그에 따른 규약을 마련하여 백제 문화유산의 체계적 보존·정비와 활용, 백제역사문화도시의 지속 가능한 상생 발전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백제역사문화권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백제역사문화권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유철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거수)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궁금해서.

지금 광역이 3개 지역이 들어가 있고 기초는 17개 정도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네, 그렇습니다.

차성호 위원 충북 지역은 지금 여기에 빠져 있는데.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제가 거기까지 과정은 깊이 있게 확인을 못 했고요.

아마 충북은 별도로 여기에 참여를 하지 않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러니까 참여하지 않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이게 꼭 강제성은 아니고 또 지자체의 어떤 상황에 따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차성호 위원 그러니까 기초까지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물론 충북도 인근 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데에, 왜인지, 혹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본 거예요.

협력이 좀 덜 된 건지.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그 부분은 저희가 추가적으로 확인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지금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이거를 우리가 하려면 상당히 많이 지자체 또는 기초 쪽하고도 면밀하게 소통도 하고 했을 텐데 충북하고도 소통을 하지 않지는 않았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소통하는 과정에서 어떤 연유로 충북이 빠졌는지 그게 좀 궁금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여기서 말씀하시기 그렇고 별도로 얘기하신다니까 별도로 얘기 좀 해 주세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이홍준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마이크 꺼짐)잠깐만, 내가 궁금해서 하나 여쭤볼 게 있어.

한 가지 뭐 물어볼 게 있어서.

○위원장 유철규 네, 그러시면 이게 보고 사항이라서요, 질의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마이크 켜짐)시티투어에 보면 주간에 코스가 있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아, 시티투어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재현 위원 네, 거기 보면 점심시간이 1시간 반이 있거든요.

그러면 1시간 반 동안 각자 어디 가서 먹고 거기로 집합을 시키는 건가, 어떻게, 식당을 지정해 주는 건가 나 그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계획서를 보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그 부분은 제가 자세히 몰라서요.

그것도 양해해 주시면 따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과장님이, 궁금해서 그러니까 과장님이 답변해 줄 수 있으면 잠깐…….

○위원장 유철규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재과장 이현구 이재현 위원님 질의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관광문화재과장입니다.

식당 같은 부분은 현재 일반 시티 운영할 때도 그렇고요, 지정해 주지는 않고 자유롭게 그 인근 안내만 해 주고 있습니다.

잘못하면 식당을 지정해 주면 그 자체가 오해도 있고 그래서.

이재현 위원 그거는 문제가 있는데요.

통일이 안 돼 가지고 시간이 어떤 사람은 2시간 있다 올 수도 있고 빨리 올 수도 있고 그런 게 문제점이 생길 거 같아서 그런 거를…….

○관광문화재과장 이현구 그건 아직, 지금까지 일반 버스 운행할 때 그런 문제점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일단 여행으로 참여하신 분들이 그 정도는 협조를 해 주는 부분으로…….

이재현 위원 그렇게 문제점이 없었으면 다행이고 혹시 그런 게 문제점이, 제가 생각할 때는 시간을 지체할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는 잘 저기 하셔야 될 것 같아서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관광문화재과장 이현구 그런 문제점이 혹시 있으면 다른 방법으로 개선해서 여행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 대해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감사합니다.


7. 세종특별자치시 국가균형발전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차성호 의원 대표발의)(차성호·상병헌·서금택·이영세·유철규·박성수 의원 발의)

(10시39분)

○위원장 유철규 이어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 국가균형발전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차성호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의원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세종특별자치시 국가균형발전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세종특별자치시 균형발전 지원센터의 설립 목적 및 운영에 부합하지 않는 사항을 현실화하여 세종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 및 균형발전 정책 지원을 강화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3조제1호에서는 세종특별자치시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의 기능 중 연구 기능을 삭제하고 정책 제안 사항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센터 위탁 기간 및 연장 기간을 3년 단위에서 3년 이내로 범위를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센터의 예산 지원 신청 및 정산 시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보조금 관리 규정을 준용하도록 한 것을 삭제하고, 안 제9조는 포괄적인 준용 규정에 대해 대상 조문을 특정하여 해석상의 논란을 방지하고자 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국가균형발전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차성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기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존경하는 차성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개정조례안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 국가균형발전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 국가균형발전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8. 세종특별자치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9.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시장 제출)

(10시44분)

○위원장 유철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성기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존경하는 유철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기획조정실 업무에 각별한 관심으로 적극 지원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기획조정실에서 제출한 안건은 조례안 2건, 동의안 1건으로 총 3건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013호 세종특별자치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단체장 인수위원회 설치에 관한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세종특별자치시장직 인수위원회 구성·운영 및 인력·예산 지원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위원회의 구성, 존속기간, 위원장 등의 직무를 규정하고 위원회 회의의 개의·의결정족수, 분과위원회 설치 및 전문가 자문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인력 및 예산 지원, 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지급, 위원회 활동 결과 보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014호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시정 주요 현안 대응 및 핵심정책 지원을 위한 전담조직을 확충하려는 것으로 주요 개편 내용은 시민안전실장의 분장 사무에 중대재해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를 신설하며, 의회 기능 강화를 위한 전문위원실 확대 개편 등의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제3016호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 동의안의 제안 이유는 2022년 1월부터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신설되어 이를 기존에 운영 중인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이 통합 관리·운영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조합의 규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신설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방 소멸 및 인구 감소 대응을 위해 앞으로 10년간 운용할 예정이며 정부가 출연하여 인구 감소 지역의 인프라 확충 등 인구 감소 대응을 위해 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설명드린 안건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외 2건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유철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국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 인수위원회 운영 조례안의 준비가 사전에 됐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난해 아니면…… 이게 만약 저희들 의회가 이때 안 열렸다면 없이 어떻게 처리하실 것이었는지 걱정스러운 면이 있어서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가 과거에는 조례의 근거 없이 자치단체에서 운영한 사례가 있습니다.

저희가 조금 더 일찍, 위원장님 말씀마따나 작년에 더 일찍 준비했으면 좋았는데 행안부에서 내려오는 표준 조례안에 맞추다 보니 시기적으로 조금 그런 점이, 미흡한 점이 있었다는 점을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하여튼 앞으로는 필요하시다면 계획 업무에 좀 더 충실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네.

○위원장 유철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성호 위원 거수)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지금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다루시는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네.

○위원장 유철규 네.

차성호 위원 실장님, 보면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를 신설한다는 거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네, 그렇습니다.

차성호 위원 이게 지금 기간을 정해 놓은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조직이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네, 2024년 12월 31일까지 일단 한시조직으로 지금 운영하려는 계획입니다.

차성호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부칙에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의 존속기한)”이라고 명기해 놓고 “건립지원협력사무소의 존속기한은 2024년 12월 31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뭐 더 이상 연장하거나 이럴 여지를 두지 않은, 아주 단정적으로 31일까지 한다 이런 얘기이지 않습니까, 맞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일단은 저희가 당초에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관련 업무가 앞으로 한 2년간 집중될 것으로 보고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은 잡았습니다.

그런데 추후에 필요시에 만약에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 의원님들과 긴밀히 상의를 해서 다시 한번 판단은 그때 가서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성호 위원 내심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신지는 모르지만 여기에 자료를 제출해 주신 거나 이런 게 보면 “12월 31일로 한다.”라고 딱 단정적으로 돼 있어요.

2027년까지 국회의사당이 건립되기로, 계획이지만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네, 그렇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렇지요?

2024년까지 업무 지원을 하고 한정적으로 운영한다인데 이게 지금 2022년, 2023년, 2024년인데 그 기간 내에 여기에 명기해 놓은 이 많은 것들을 다 수행할 수 있을지 또 순차적으로 진행하면서 이 조직을 가지고 그 정도의 업무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의구심이 들기는 하고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이게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라고 딱 명칭이 단정돼 있어서 그러면 이 조직은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에 관한 협력 업무만을, 고유 업무만을 하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협력 업무가 주된 업무 중에 하나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행정수도 관련된 개헌 문제 또 법원 이전 문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포괄적인 지원 업무도 다 같이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관련해서는 여야 쪽에서 직전에 치러진 대선에서도 서로 공약 사항에 기이 들어가 있던 거고 또 그거보다 한층 위에 있는 대의적인 측면에서 보면 행정수도 완성 관련해서의 업무가 주가 되고 거기서 그 업무를 하면서 이 세종의사당 건립에 대해서 서포트해 주는 그런 업무가 될 것 같은데, 업무의 형태가.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네, 그렇습니다.

차성호 위원 굳이 네이밍을 이렇게 풀네임을 ‘국회세종의사당건립’이라고 딱 단정지어서 하신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명칭은 저희도 여러 번 고민을 했습니다.

다른 기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서울사무소라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

시민들께서 보셨을 때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문제가 제일 이해하기가 쉬우시고 또 공감대를, 새로운 조직을 만드는데 어떤 일을 하느냐 한번 보셨을 때 시민들께서 바로 이해하기 쉬운 명칭으로 그렇게 잡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포괄적인 업무 영역은 건립 업무뿐만 아니라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다양한 업무를 추진하게 되는데 일단 명칭은 시민들께서나 대외적으로 이해하기 쉬운 그런 명칭으로 잡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러니까 이게 조례를 지금 개정하시는 거고 이 조직이 이 조례 개정의 범위 내에서 업무를 한다고 봤을 때, 여기 제출해 주신 조례 6페이지에 보면 거기 역시도 세종특별자치시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 이렇게 딱 되어 있어요, 조례에.

그리고 7쪽에 봐도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이하 협력사무소라 한다)” 이렇게 딱 단정적으로 돼 있어 가지고 포괄적인 업무를 하는 거에 있어서 이게 좀…… “이 조례 안에는 안 담겨 있다.” 지금 말씀을 그렇게 하시는데 그것도 조금 범위가 그런 것 같고.

또 2027년까지 완성인데 2024년까지 서포트하면 된다는 그런 근거는 어디에 있어요, 2024년으로 기간을 정한 게?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저희가 당초 새로 조직을 너무 늘리는 거에 대해서 집행부도 부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관련해서 착공 때까지, 한 2024년 말에는 착공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그때까지 집중적으로 국회사무처나 여야 정치권과 협력해야 할 일이 제일 수요가 많을 것으로 보고 그렇게 2년 정도로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정에 따라서 운영 기간이나 이런 거는 다시 한번 또 판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무렵에 가서.

차성호 위원 그리고 제가 어제 간담회 시간에 잠깐 질의를 드렸는데요.

그러면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가 세종에 지금 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그렇습니다, 위원님.

차성호 위원 출연해 가지고 예산을 줘서 운용하고 있는데 제가 어제 그런 말씀을 드리니까 저한테 자료를 하나 주신 게 있기는 한데 실장님께서 판단하시기에는 그럼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하고 여기하고 업무가 전혀 다른 영역을, 업무 수행을 하고 있다고 판단하시나요?

앞으로 할 거라고 판단하시나요?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위원님께서 어제도 말씀 주시고 이제 말씀 주신 것처럼 큰 틀에서는 국가균형발전센터나 여기 건립지원사무소나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서 큰 길을 같이 가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국가균형발전센터는 주로 충청권과 시민사회단체와 협력해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업무를 주로 하고 서울에 설치되는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는 공식적인 세종시의 조직으로서 공적인 측면에서 주로 국회사무처나 여야 정치권과 공식적인 협력 채널을 갖는 거다, 이렇게 목적과 기능이 약간은 다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러니까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도 사실은 행정에서 해야 하는데 행정에서 해야 하는 업무 영역이나 이런 것들이 모호하고 실제 행정에서보다는 우리가 그쪽에 예산을 줘서 민간 쪽에서 움직이는 게 낫겠다고 판단을 하신 것 같은데 어쨌든 이 기관도 공적인 사람들을 만나 가지고 설득하고 홍보하고 이런 부분들도 들어 있잖아요.

당초 사업 목적에…….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네, 그렇습니다.

차성호 위원 보니까 그 안에 들어 있었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업무가 여기하고 여기 겹칠 수 있는데 지금은 굳이 구분을 해서 자꾸 말씀하시니까 “업무 영역이 약간 다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최초에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가 무엇을 할 것이냐고 의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금 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하고 중복되는 사항들이 많아요.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실제 큰 틀에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역할이 어느 정도는 또 시민사회단체 또 정치권과 협력하는 업무는 겹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그거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균형발전센터의 기본적인 역할과 또 저희가 서울에 설치하려는 국회협력지원사무소와는 기본적으로 조직 성격이나 이런 게 다르기 때문에 조금 일부 겹치는 부분이 있지만 그건 서로 조정해 가면서 시너지 효과를 내는 방향으로 운영하는 게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성호 위원 홍보관은 규모를 어느 정도 해서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이세요?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홍보관은 구체적인 면적이나 그거는 아직 계획을 수립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 저희가 다른 자치단체에서 했던 홍보관 규모를 했을 때 예산은 2억에서 4억 원 정도 소요가 되고 면적은 2억 원에서 4억원 기준으로 했을 때 한 100여 평, 평당이니까 한, 그 정도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홍보관 계획이 어느 정도 나오면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상의드리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이게 보면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라고 명칭은 돼 있지만 사실은 다른 지역의 서울사무소, 그러니까 다른 지자체 서울사무소의 업무가 같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보면 세종시로 메이저급 기업을 유치한다든지 또는 현재 세종시로 이전하지 않은 많은 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단체를 유치하는 거에 대해서도 이 조직에서 역점적으로 해야 할 하나의 축이라고 보는데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행정기관 이전뿐만 아니라 만약에 여력이 되고 여건이 된다면 서울에 있는 민간기관들도 기업을 포함해서, 그런 데 적극적으로 협력하거나 이전을 위해서 하는 업무도 충분히 이 조직에서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투자유치과나 관련 경제산업국과 협의해서 협력해서 충분히 그런 역할도 앞으로 수행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성호 위원 결국은 여기에서 그런 것도 하고 또 충청권과의 공조랄까 이런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다 해야 한다는 얘기인데 아까 얘기했듯이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하고 여기하고 지금보다 아주 훨씬 더 긴밀하게 협조를 하셔 가지고, 지금도 시하고 소통과 협조를 하지 않은 건 아니잖아요.

다만 이 조직이 별도로 만들어지면서 그거를 아까 얘기했던, 시너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영역을 넘나들면서 협조를 해야 한다.

굳이 그거에 대해서 예산이 양쪽으로 중복적으로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는, 중복이라는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그거에 대해서 민간과 공적인 영역을 잘 조화롭게 이루어 나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 조금 우려는 됩니다.

지금 대통령 직속 위원회부터 시작해서 많은 기관들이 아직 내려오지 않았는데 ‘그런 것들도 이쪽으로 이전하기 위한 핵심적인 역할들, 업무들 이런 것들이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하여간 시민운동 같은 그런 분위기와 공적인 영역이 같이 조화를 잘 이뤘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이 말씀 주신 사항 유념해서 하나하나 상의드리면서 잘 운영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세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와 그 기능이 중복되는 부분, 물론 그 조직의 성격은 좀 다릅니다마는 그걸 염려하셨는데 저는 또 하나, 국회 내에 지금 의사당 건립과 관련해서 TF 실무지원단이 기조실장 밑으로 구성돼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전에는 제가 하다가 정무부시장이 오셔서 정무부시장으로 직급을 좀, 「국회법」이 통과되고 업무가 중하다 보니까 정무부시장 주관…….

이영세 위원 지금도 그러면 운영하고 있는 중이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내부 TF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영세 위원 그거는 그런 설치 근거가 따로 없어도 그 지원단이 만들어지는 모양이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정무부시장을 단장으로 하고 필요시에 회의를 하고 저희가 이제 국회세종의사당이 올 경우를 대비해서 주거문제, 교통문제, 각종 그런 문제들을 시 차원에서 지원할 게 있는지 점검하고 저희끼리 챙겨 보는 그런 성격의 조직입니다.

이영세 위원 그러면 이 국회건립지원협력사무소가 여기 조직 내에 들어와서 만들어지면 그 지원단과의 관계는 또 어떻게 설정하고 계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어떻게 보면 서울에 두는 국회협력사무소는 국회사무처나 여야 정치권 또 실제 이전해야 하는 사무처 직원들하고 직접 현장에서 의견도 수렴하고 거기서 요구 사항을 받아서 이쪽 시청에 전달하게 되면 시청에 있는 내부 TF에서 그걸 분야별로 검토해서 그 결과를 전달해 주는, 어떻게 보면 그런 연결고리 역할을 국회협력사무소가…….

이영세 위원 지원단은 지원단대로 운영하고.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네, 그렇습니다.

이건 저희가 원래 해야 하는 일이니까요, 내부 지원단은.

주택과…….

이영세 위원 그러면 국회협력사무소 이쪽 기능하고 거의, 그거는 약간 드러나지 않는 지원단의 성격이고 이것은 드러나는, 그야말로 조례에 넣어서 직급도 상향돼서 하고 있는데 이 중복성은 그러면 중복이 안 된다는 얘기인가요, 지금 실장님께서는?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네, 그렇습니다.

중복은…… 국회협력사무소에 두는 직원은 소장 포함해서 5명입니다.

그래서 5명 직원이 모든 주택문제, 교통문제를 직접 검토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그거는 전문 부서에서 해야 하는 거고…….

이영세 위원 그렇다면 그 지원단과 협력사무소, 거의 이름도 비슷한 이런 조직을 하나는 조례에 넣어서 드러나게 하고 이것은 국회가 이전될 것에 대한 여러 가지 것들을 의논하고 이게, 물론 이해는 합니다.

이거는 그야말로 아까 말씀하셨듯이 개헌이랄지 다른 기관들, 공공기관, 민간기관까지 이전해 올 필요성도 인정하고 기능이 다르다고 하시면 이 협력사무소의 이름을, 사실은 시민들이 명료하게 알기 위해서 이렇게 지었다고 하지만 조금 다르게 지어서 이것과 기능이 다르고 역할은 분명히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큰 그림을 그리는 그런 조직이라고 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명칭은 포괄적으로 전체 업무를 담는 것도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냥 일반 민간기관이면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그런 네이밍도 할 수가 있는데 아직 그게 법률이라든지 개헌이라든지 이런 절차가 안 된 상태에서 공식 조직 명칭에 그런 명칭을 쓰기가 어려운 면이 있어서 현재로서는 「국회법」이 통과가 됐고 그 법에 따라서 저희가 그 뒷받침을 한다는 게 제일 법률적으로나 대외적으로 명확하기 때문에 설명하기가, 그런 측면에 조직 명칭은 여러 번의 고민 끝에 저희가 국회건립지원협력사무소로 정했다는 그런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고민을 많이 하셨다고 그러고 또 여러 가지 대외적인 시선도 있고 그래서 하셨다고 하는 그것은 제가 이해는 합니다마는 전체적으로 기조실장님께서 이걸 어떻게 갖고 가실 건지 적어도 여기에서는 그런 고민이 서류적으로 나타나지 않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이게 구성이 되면 구체적인 운영 방안, 아까 말씀 주신 국가균형발전센터와 역할도 서로 분담을 해야 하고 저희 내부에서도 그렇고 운영 방안을 구성하는 단계에서 위원님들께 상세히 상의드리고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이거는 명칭이랄지 또 지원단과의 관계 그리고 어떻게 그것이 조금 더 탄력적으로 내지는 효율적으로 만들어져야 될 건지는 고민이나 검토가 좀 더 있어야 될 걸로 저는 판단합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네, 위원님.

명심하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께 저도 한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네, 위원장님.

○위원장 유철규 여기 검토보고서에 보면 비용추계서가 나와 있는데요.

비용추계서가 올해 예산이 6억 6000만 원 정도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그런데 이 예산은 어디에서 사용되는 예산, 어디에서 가져다 쓸 계획이신가요?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현재는 본예산에 이게 반영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일단 예비비로 저희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유철규 그런데 예비비로 쓰는 성격의 것이 맞지 않아 보이는데 이것을 예비비로 쓴다는 거는, 지금 예산안도 들어와 있는데 굳이 예비비에서 써야 할 이유가 저는…… 왜냐하면 예비비로 쓰게 된다면 우리 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서 그대로 임의대로 사용하시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규모라든가 사용처라든가 이런 것들이 적절하지 않아 보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장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정식적인, 예비비보다는 예측 가능하다 그러면 본예산에 반영해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조금 고민스러운 부분이 이게 조직이 설치되고 조례가 공포되고 해야 회계 절차상 계약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시기를 맞추다 보니까 이번 추경에 넣기가 좀 어려운 면이 있어 가지고 부득이 예비비로 일단 사용은 하는데 예비비도 저희 생각에는 사무실은 아마 6월이나 7월에, 대략 지방선거 이후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최소한도로 예비비를 쓰고 추가적으로 홍보관이나 대규모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은 2회 추경 시에 다시 한번 제대로 위원님들께 검토를 받아서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 사용은 최소화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유철규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여러분, 심도 있는 대화와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의견 조율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08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철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을 하면서 잠시 정회를 했었습니다.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거수)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실장님, 하여간 정회와 점심시간 일부를 이용해서 집행부 쪽하고 우리 위원님들하고 얘기를 나누셨고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셨던 부분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논의를 했습니다만 여전히 명쾌하게 해소되거나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다만 시기로 봤을 때나 내지는 이런 거가 이번 회기 때 통과하는 것이 조직이 만들어진다면 실효성을 높게 거둘 수 있다는 그런 집행부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위원님들께서 상당 부분 이해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기획조정실에 또 다른 지도·감독의 업무가 하나 늘어나는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그렇습니다, 위원님.

차성호 위원 어쨌든 그게 독립적으로 그쪽에 나가 있다손 치더라도 기획조정실에서의 역할과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할 거라고 보이고 여전히 세종시로 이전해야 할 많은 기관들, 이런 것들이 지금 있는 거고 그 역할 역시도 여기서 훌륭히 해내겠다 또는 네이밍이나 이런 거하고는 좀, 명칭이나 이런 거를 이렇게 쓰기는 하나 그 이외에 다양한 분야에서의 활동 영역이 이 안에 포함돼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걸로 이해가 되는데 실장님, 어떠세요?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우려하시는 부분 또 걱정하시는 부분을 하여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도 협력사무소를 설치·운영해 나가는 데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 주신 것처럼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지원뿐만 아니라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서 포괄적인 협력·지원 업무를 같이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말씀하신 대로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라는 네이밍을 추후에라도 업무의 범위나 영역 이런 것들을 감안해 가지고 명칭 변경이나 이런 걸 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장님께서는?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네, 저도 위원님 지적에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제2집무실 관련 법률이 통과된다든지 다른 여건 변화가 있으면 국회세종협력사무소 명칭은 수정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때 다시 한번 위원님들과 상의를 드리고 보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하여간 집행부 쪽에서 세종국회의사당 건립에 대한 강력한 의지에 대해서 지원을 확실하게 해 가지고 내려오기는 내려오되 보다 세종시의 뜻이나 의지가 반영된 그런 쪽으로 지원해서 그게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런 의지가 있는 것 같아서 어쨌든 위원님들께서 많은 부분 양보를 해 주신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까지 집행부에서 위원님들 설득 과정에서 말씀하신 이렇게 하겠다, 열심히 하겠다 또는 이런 범주까지 하겠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기조실에서 지도·감독을 포함해서 열심히 노력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네, 위원님, 명심하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명칭에 대해서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정리를 하셔 가지고 추후에라도 가능한, 이거보다 좀 더 포괄적이고 또는 이 업무 영역에 걸맞은 명칭으로 바꿀 수 있다면 바꿀 수 있는 제도적인 걸 말씀을 한번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면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조례에서 명칭과 관련된 사항은 차기에 변경될 경우에는, 필요하다면 즉시 포괄적 개념으로 하실 수 있도록 부기를 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기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치분권국장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세종특별자치시 읍·면·동 및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세종특별자치시 읍·면·동 및 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와 외국 지방자치단체간의 교류협력 체결에 관한 조례 등 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 세종특별자치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6.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7. 세종특별자치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8. 세종특별자치시 착한임대인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시장 제출)

19. 세종특별자치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추가) 지정 동의안(시장 제출)

(13시42분)

○위원장 유철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세종특별자치시 읍·면·동 및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세종특별자치시 읍·면·동 및 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와 외국 지방자치단체간의 교류협력 체결에 관한 조례 등 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세종특별자치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세종특별자치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세종특별자치시 착한임대인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의사일정 제19항 세종특별자치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추가) 지정 동의안 이상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수창 자치분권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안녕하십니까? 자치분권국장 조수창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017호 세종특별자치시 읍·면·동 및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예정 지역 내에 5개 리·동 전환 계획에 따라 행안부 승인을 완료하고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연기면 세종리·누리리·한별리 및 연동면 다솜리·용호리 등 5개 리를 폐지하고 세종동·누리동·한별동·다솜동·용호동 등 5개 동을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3018호 세종특별자치시 읍·면·동 및 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예정 지역 내에 5개 리·동 전환 계획에 따라서 연기면 세종리·누리리·한별리 및 연동면 다솜리·용호리 등 폐지되는 각 리에 소재한 1만 125개의 필지를 각각 세종동·누리동·한별동·다솜동 및 용호동 등 5개 동의 관할구역으로 편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3019호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예정 지역 내에 5개 리·동 전환 계획에 따라서 연기면·연동면 내 9개 행정리를 폐지하고 신설되는 5개 동을 새롬동·해밀동·반곡동 등 관할구역에 추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한 예정 지역 내의 금강 하천구역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서 인근 행정동에서 하천을 나누어 관할토록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3020호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와 외국 지방자치단체간의 교류협력 체결에 관한 조례 등 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인용하고 있는 2개 조례의 조문들을 일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3021호 세종특별자치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주민자치회 전면 전환 이후에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민자치회 위원 자격을 확대하고 직전 위원 비율을 20% 범위 내에 연임을 보장하고 개의 규정을 완화하는 등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022호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2022년 6월 30일로 일몰 도래하는 시각장애인 감면 적용 기한을 3년 연장하는 것이고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시각장애인 취득 및 소유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와 자동차세 감면 기한을 2025년 6월 30일까지 3년 연장하고자 하고 납부자에 대한 세액공제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3023호 세종특별자치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 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규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것입니다.

금고 지정 평가 항목 및 배점 기준을 변경하고 탄소 중립 등 기후 위기 대응 정책에 참여하기 위한 평가 항목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3024호 세종특별자치시 착한임대인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1년도 상반기에 시행한 착한임대인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2022년도에도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임대료 인하 기간 및 인하율에 따라서 각 대상 기간별로 최대 50%까지 재산세를 감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3025호 세종특별자치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추가) 지정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해당하는 도시 지역 중 지형 도면이 확정된 산업단지 등을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으로 변경·추가하는 내용입니다.

2022년도 재산세 정기분 과세 시에 재산세 도시지역분을 부과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읍·면·동 및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8건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유철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1항 세종특별자치시 읍·면·동 및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세종특별자치시 읍·면·동 및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세종특별자치시 읍·면·동 및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세종특별자치시 읍·면·동 및 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세종특별자치시 읍·면·동 및 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세종특별자치시 읍·면·동 및 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하천 관할구역 관련해서, 금강이요.

지금 6개 행정동하고 7개 법정동에 이거를 분산하는 걸로 일부 돼 있는 것 같아요.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맞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런데 지금 실제 나머지 하천도 일부 정리가 안 된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네, 그렇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래서 7개 행정동, 6개 말고 해밀동까지 추가해서 7개하고 그 나머지 법정동에 인근 하천지역 관리하는 이 선을 좀 나눴으면 좋겠는데 국장님 의견을 한번 들어 보고 싶습니다.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사전에 협의 과정에서 의견들을 좀 들었는데요.

지금 나와 있는 조례의 경계 부분이 모호하게 될 수 있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적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윤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이윤희 위원님, 그러시면 계속해서 수정 동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네.

이윤희 위원입니다.

우리 질의 과정에서 문제가 제기되었던 내용에 대해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서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발의 하고자 합니다.

수정 내용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안 별표 1의 6개 행정동의 7개 법정동 일부 통에 명시된 하천 관할구역을 13개 법정동에 명시하여 7개 행정동별로 관할토록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수정발의 이유는 금강 하천 구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법정동 경계에 대한 명확한 경계측량 전까지 금강 하천과 접하는 13개 법정동 인근 하천·천변 구역을 각각 행정동별로 관할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윤희 위원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윤희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서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 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본 수정안에 대해서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국장님께 한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게 적절한 제안이신 것 같아요.

보면 하천 구역에 대해서는 이것들이 잘 구분이 안 돼서 관련된 것들을 못 했는데 앞으로 이런 것들이 잘 좀 지정돼서 정확하게 구역 지정이라든가 이걸로 인해서 발생하는 그런, 뭐라고 그럴까, 비효율 같은 게 없도록 앞으로 많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네, 유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철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분권국장께서는 수정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없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윤희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와 외국 지방자치단체간의 교류협력 체결에 관한 조례 등 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와 외국 지방자치단체간의 교류협력 체결에 관한 조례 등 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와 외국 지방자치단체간의 교류협력 체결에 관한 조례 등 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세종특별자치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이재현 위원입니다.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안녕하십니까?

이재현 위원 개정조례안 제8조에 보면 각 신설하는 것이 있거든요.

거기를 보면 이거를 살린다고 하면 현행 조례 제2조에 정의가 있어요.

거기에 제1호를 삭제해야 맞을 것 같은데요.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지금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주민이 누구냐에 관해서는 조례 내부적으로 상충이 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수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재현 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하고 주민자치회 회의하는 과정에서, 지금 제14조에 있는데 개의하기 어려우니까 개의를 재적위원 3분의 1로 출석을 해 가지고 거기 참석인원의 과반수로 돼 있는 거를, 아니, 3분의 1로 해서 과반수로 찬성해서 의결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참석자의?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네, 애당초 그렇게 주민자치회연합회 측에서 요청이 있어서 그렇게 진행이 되어 왔었고요.

다만 대표성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의결할 때는 오히려 기준을 더 높이기를 원했는데 우리 집행부 내부에서 의사결정 과정 중에 좀 다른 의견이 나와서 그 항목, 의사결정 의결권에만 차이가 좀 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대표성 문제에 여전히 문제가 있는 상황이라서 사전 협의 과정에서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말씀 주셨는데요.

저희들도 마찬가지이고 주민연합회 측에서도 오히려 공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래서 제가 수정안을 발의하려고 하는데.

○위원장 유철규 네,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질의 과정에서 제기되었던 문제점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세종특별자치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발의 하고자 합니다.

수정 내용은 현행 조례 제2조제1호를 삭제하고 개정조례안 제14조제4항 중 “출석위원”을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으로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수정안 발의 이유는 제2조제1호는 주민자치회 참여를 활성화하려는 개정조례안 제8조제1항의 취지에 따라 삭제하고 제14조제4항은 주민자치회 회의 개의 요건 완화에 따라 의결 요건을 정비하여 주민자치회의 주민 대표성을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재현 위원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재현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서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 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본 수정안에 대해서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세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이영세 위원입니다.

지금 주민자치회연합회에서 이렇게 개의 요건을 완화시켜 달라고 했는데 국장님 말씀 들어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일부 우리 의회에서 수정한 그것을 수용하는 분들이 있어서 이거는 무리 없이 수정안대로 가결될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저는 ‘애초에 이런 일이 왜 일어났을까? 이런 요구가 왜 있었을까?’ 하는 걸 한번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데 그 주민자치회가 제 생각에는, 그 구성이 반드시 성별뿐만 아니라 연령별 세대까지 다 골고루 포함이 될 수 있게끔 구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맞습니다.

이영세 위원 그러면 아시다시피 학업이나 또는 직업, 일에 시간이 없는 사람들이 일정한 시간에 모이기 위해서는 굉장히 빠듯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개 읍·면·동 주민자치회에서는 6시나 7시에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그분들이 일정한 일과를 끝내고 오시기가 빠듯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늦게 출석을 하시거나 그러면 그 회의를 진행하는 회장님 편에서 보면 개의가 안 돼 가지고 동동 굴리다가 간신히 3분의 2를 넘겨서 지금까지 의결을 해 온 것에 대한 어려움 때문에 이런 제안이 들어온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맞습니다.

이영세 위원 그렇다면 현장에서 회장님이 겪는 그런 어려움 또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형식적인 회의 요건을 갖춰야만 하는 행정의 어려움, 이런 것들을 해소하는 방안이 뭘까?

그거는 결국은 가능하면 주민자치회에 오는 분들이 시간을 좀 낼 수 있는 연령층이나 그런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민자치회 규정에는 반드시 의무적으로 되어야 되는 그 부분의 어려움을 앞으로 반드시 해결해야 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십니까?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지금 우선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주민자치회 그리고 연합회 회원님들이랑 쭉 협의를 해서 동의가 된 상태로 왔다는 말씀 드리고요.

내부 의사결정 과정 중에 일부가 다른 의견이 제시가 돼서 위원님께서 고쳐 주시는 상황에 이르렀는데 좀 더 개의는 쉽게 하고 대신 대표성은 유지하고 이거에 대한 생각은 다 똑같기 때문에 연합회 측에서도 동의를 한다는 말씀 드리고요.

두 번째로 구성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엄격하게 유지되고 또 추첨하는 방식으로 되다 보니 실제로는 참여율이 낮을 수도 있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위원장님도 그렇고 이영세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고 계신데 구성 요건을 바꿔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민할 예정으로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왜냐하면 시민들 각 동네별로 전체적인 대표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예를 들어 이·통장님들이나 또는 아파트연합회, 입대위라든지 또 사회보장협의체라든지 동네의 리더가 되시는 분들은 대표성이 있게끔 일정한 포션(portion)을 주고 또 나머지 추첨을 받는 것도 유지를 하면서 개방성과 이런 핵심적인 리더를 포용하는 방식으로 개정이 필요한 걸로 저희들이 인식을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하반기까지 같이 고민하고 의견 여쭙고 하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네, 그렇게 골고루 대표성을 가지면서도 주민들의 의사를 대표할 수 있는 집단이 들어갈 수 있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단순히 30대, 40대, 50대는 굉장히 바쁘거든요.

그런데 한 가지 국장님한테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회장님이나 또는 주민자치회 임원들의 입장에서 보면 실제로 그분들이 많이 안 나오는 분이 있어요, 회원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자체적으로든지 규정으로 3회 이상 결석을 하면 그 사람을 해촉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는 그런 분이 나태하게 그렇게 하니까 해촉을 하려고 그래도 자치분권국에서 아니면 과에서 그러는지 주민자치회원의 수를 읍·면·동의 주민자치회 평가 기준에 산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해촉을 하고 싶어도 못 하고 계속해서 그 재적 수를 유지하기 때문에 이런 출석이나 재적 문제에 걸린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그런 측면도 있고 또 하나는 해촉을 하려면 자진해서 사퇴서를 내지 않는 이상 전체 재적의 3분의 2가 동의를 해야지 해촉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굳이 그렇게 열어 가지고 해촉하는 부분에 대해서 같은 동네에 있는 주민들인데 주민자치회에서 조금은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번 출석을 안 하고 계신 분들은 조금 더 사퇴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은 필요한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영세 위원 그런 사례가 혹시 있습니까?

해촉하려고 하지만 해촉이 안 되고 계속해서 재적위원으로 있는 경우가 있습니까?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그렇습니다.

그래서 연합회 측에서 여러 가지 개정 요구 사항이 있었습니다.

대부분 저희들이 동의하고 수용해서 개정이 되고 있다는 말씀 드리는데 안 되고 있는 두 가지는 방금 말씀드린 “해촉 요건을 좀 더 완화시켜 달라.”

이건 또 너무 쉽게 해촉이 되면 주민들 간에 불필요한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어서 시 측에서는 그 부분은 좀 더 보자고 유보를 했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 하나는 “수당 문제를 많이 올려 달라.” 했는데 위원장님 단계적 상향 방안 제안 주셨는데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성 자체를 아예 바꿔 버리면 그거하고 연동이 되어 있고 또 각 동별로 한 50명씩 됩니다.

그래서 이게 만만치 않기 때문에 이걸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하반기 중으로 살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영세 위원 주민자치회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은 참여 아닙니까, 참여.

그런데 거기 들어오기만 하고 참여를 하지 않는다면 그건 누구도, 세 번 이상 출석도 특별한 이유 없이 하는 사람은 해촉이 되어야 주민자치회 활성화에 문제가 없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른 것이야 물론 주관적인 게 들어가지만 출석 요구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기준으로 누구도 거기다가 이의를 달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아예 읍·면·동 평가 기준에 혹시 들어 있다면, 제가 확인은 못 했습니다마는 있다면 이런 것들은 없어져야 될 조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네, 그 부분도 동의합니다.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이상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들의 기본적인 배경, 이유가 뭔가 한번 생각해 보는데 그런 거라고 생각이 돼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발견되는 대로 조금씩 계속 개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윤희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이윤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거기 이게 각 동별로 주민자치회가 딱, 뭐라고 해야 되지요, 생겨난 게 다 날짜가 다르지 않습니까?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그렇습니다.

이윤희 위원 부강은 제일 먼저 하고 소담동은 작년에 하고 이런 식으로.

그리고 날짜도 다 월별로 다르지요?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맞습니다.

이윤희 위원 저번에도 보면 그분들의 임기와 예산을 쓸 수 있는 계획하고 이게 맞지 않아서 어떻게 그거를 평가하는 데, 이분들이 계획을 세우고 임기가 끝나고 사람이 바뀌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 그 계획을 받아서 운영하면서 평가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향후 이거를 좀, 잘 운영이 되고 시에서 원만하게 계속 유지가 되려면 어느 정도 한 번은 그 기준을 정리해야 될 것 같은데 국장님은 어떻게 보셔요?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지금 존경하는 이윤희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부분이 확실히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동장님 시민추천제로 하는데 그때 마침 시기가 안 맞아 가지고 이전에 계신 주민자치회원분들이 며칠 뒤에 출범하는 동장님의 선정을 관여하거나 이런 문제도 생기고 있어 가지고요.

인위적으로 조정한다는 게 또 그분들의 임기를 줄여 버리는 결과가 될 수 있기도 하거든요.

이윤희 위원 저도 그거에 동의를,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 안에 지금 당장 어떤 내용을 담으라고 얘기를 한 게 아니고요.

향후 이거에 대한, 진짜 시민분들이 다 참여할 수 있고 어느 지역별로 같은 시기에 예산을 받아서 시작하고 계획을 세우고 마을계획 총회를 하려면 그게 같아야 됩니다, 조건이.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최대한 조정을 할 수 있도록 노력도 하고 또 기존에 의견 주셔서 일부 회원들 최소 20%는 유임되도록 해서 조금은 보완이 되는 것 같은데 하여튼 그 부분도 조율이 필요한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윤희 위원 알겠습니다.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성호 위원 거수)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차성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전에 제가 주민자치회 관련해 가지고 최소 연령, 그러니까 저희가 주민자치회에서 조례로 규정하고 있는 최소 연령에 대한 참여 현황을 봤어요.

그런데 사실은 참여 현황이 높은 편은 아니었거든요.

물론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런저런 개인적인 사정에 의한 조건들이 맞지 않았을 때 참여가 불가피하게 저조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건데 사실 당초의 취지에서는 만 16세, 16세 이상이지요?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네, 맞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 연령층의 의견까지도 우리가 주민자치회에서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 또는 같은 지역에서 거기에 세분화된 지역별 또 성별, 연령별 이런 많은 걸 했어요.

그러면 당초의 취지는 상당히 좋은 취지라고 갔습니다.

그런데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을 했는데 지금 우리가 하려고 했던 이 내용 중에서 개의는 재적위원 3분의 1로 하고 또 의결 과정에서는 과반수로 하고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그러면 의결이라는 거는, 어제도 내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의결을 하는 거라는 거는 개의를 하고 의결할 동안에 회의 내용, 예를 들어서 서로 주고받는 회의 내용이랄까 개인적인 의사 개진 또 그게 연령의 대표일 수도 있고 지역의 대표일 수도 있고 성별의 대표일 수도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충분히 나눈 치열한 논제 속에서 마지막 의결을 해야 되는데 그럼 그 치열한 논제의 과정에서 빠진 사람이 결국 의결정족수에 맞추기 위해서는 마지막에 거수기를 하는 그런 역할밖에 할 수가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국장님은 저하고 생각이 다르십니까?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지금 논의 자체를 하려면 정확한 시간에 딱 와 줘야 되는데 너무 많은 인원이 다양한 구성원들로 돼 있다 보니까 회의 개의를 하지 못하고 조금씩 지체되는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요청을 연합회 전체가 같은 의견으로 주셨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대표성이 유지가 돼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 최소 저희들은 애당초는 3분의 1만 들어와도 개의는 되고 의결을 하려면 3분의 1 중에 3분의 2가 찬성을 해야지 의결이 되는 방식으로 그렇게 했다는 말씀 드리고요.

수정발의 해 주셨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린 실제 현실상에 일어나고 있는 편의는 도와주면서 대표성은 손상받지 않도록 하는 거는 얼마든지 보완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차성호 위원 대표성이 손상되지 않는다는 거는 그 대표성, 그거를 대표하는 사람군에 속해 있다는 거지 그 치열한 논쟁 속에 들어가서 본인의 대표성의 의지를 충분히 개진하고 그것이 나중에 그 안에 있는 사람들, 각자의 대표성을 띤 사람들끼리 마지막에 도출된 의견에 거수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그런데 의결을 할 때 거수기 형태가 아니고 저희들이 이해할 때는 조금 늦게 왔지만 얼마든지 내용을 숙지할 수…….

차성호 위원 조금 늦게 왔다고 어디 표시가 돼 있어요.

마지막 의결 순간에만 있으면 되는데.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그거는 특정 주민자치회장님께서 의도적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조금 늦게 왔다 하더라도 자발적으로 의사 결정에 참여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대표성 자체를 유지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더 많은 참여를 위해서 오히려 온라인이나 이런 회의들도 가능할 수 있도록 문의를 요청을 많이 드렸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주민자치회에서 느끼는 거는 온라인 회의로 돌려 버리면 오히려 공동체성이나 모임 자체가 훼손이 되는 거를 우려를 많이 해 주셨습니다.

오히려 현장에 진짜로 와서 차성호 위원님 말씀처럼 부딪치고 이야기를 치열하게 하는 과정 가운데 형성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강조를 많이 주셔서…….

차성호 위원 그러니까 개의부터 의결까지 논의 시간이 예를 들어서 그냥 1시간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60분 동안 40분 이후에 온 사람들도 있고 45분에 온 사람들도 여기에는 속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의결정족수에는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그렇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러면 전체 시간을 얘기하면 거의 마무리 단계 내지는 치열한 논쟁 속에 있지 않았던 사람들이 마지막에 대표성을 띠고 거수를 한다는 거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건 대표성 훼손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인데 그 안에 있는 논쟁 속에 충분히 들어가서 의견을 개진하고 또 타인의 의사를 듣고 이런 과정 속에서 그게 대표성을 할 수 있는 거지, 그게 의미가 있다고 보세요?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저희들 생각에는 「국회법」에도 그런 것들이 나와 있고요.

또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 말씀처럼 그게 더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더 바람직한 상황은 위원님 말씀대로가 맞고요.

현실적으로 주민자치회장님들 전체가 하는 얘기는 그렇게 하면 30분이나 심지어 많게는 1시간이나 지체돼서, 보통 2시간씩 회의를 하거든요.

이게 어려움이 있으니 주부분들도 많이 계시고 하기 때문에 약간 늦게 오는 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차성호 위원 이게 조례, 법 아닙니까, 법.

“약간 늦게”라는 표현을 지금 자꾸 하시는데 여기 어디에 “약간 늦게”라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약간 늦게”라 함은 개의를 시작한 후 30분 이전으로 한다.” 이렇게 뭐가 돼 있습니까?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면 마지막에, 지금 2시간을 얘기하시면 1시간 50분 그때쯤에 와도 의결정족수에 들어가고 자기가 그거의, 대표성을 띨 수 있다는 표현을 자꾸 하시길래 저는 ‘그거에 대한 대표성을 띨 수 있다는 말 자체는 사실 그거하고 맞지 않는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개인의 대표성을 의미한다기보다도요, 전체 구성원들의 대표성을 가지려면…….

차성호 위원 그러니까 전체 구성원 중에 그 사람, 그 누군가가 손을 들 때 그 사람은 아까 얘기했듯이 여성일 수도 있고 예를 들어 지역일 수도 있고 성별일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개인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네.

차성호 위원 이게 전체 주민자치회원 수를 우리가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신도시에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회가 몇 명으로 구성되게 돼 있어요?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대부분 50명 내외로 돼 있습니다.

차성호 위원 50명 이내지요?

신도시에서 50명 이내의 구성원과 면 지역에서의 50명 이내의 구성원하고는 상당 부분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신도시에서는 인구도 많고 실제 거기 인구가 많은 만큼 대표성의 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중에 인력풀 중에서 참여를 하기 때문에 가능한데 사실은 면 지역에서는 억지 춘향이로 만들어 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참석률이 자꾸 떨어지는 부분도 있는 거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거에 대해서 논의 과정 속에 포함돼 있지 않은 사람들이 의결에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는 대표성을 띤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좀 더 우리가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네, 잘 알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분권국장께서는 수정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의견 없습니다.

의견 없고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이 의견 주셨는데요.

참석을 좀 더 높이는 부분이라든지 자치회별로 좀 더 다양한 대표성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 부분들을 같이 고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이어서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세종특별자치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재현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5항 세종특별자치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세종특별자치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세종특별자치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 세종특별자치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세종특별자치시 착한임대인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세종특별자치시 착한임대인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 세종특별자치시 착한임대인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세종특별자치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추가) 지정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세종특별자치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추가) 지정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 세종특별자치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추가) 지정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조수창 자치분권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철규 보건복지국 소관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회의 진행의 참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로부터 홍성운 보건정책과장은 확진자 밀접 접촉으로 인해 오늘 회의에 불참한다는 보고가 있어 알려 드립니다.


20. 세종특별자치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병헌 의원 대표발의)(상병헌·이재현·차성호·이영세·이태환·유철규·박용희·박성수 의원 발의)

(14시26분)

○위원장 유철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세종특별자치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상병헌 의원님을 대신하여 차성호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의원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세종특별자치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상병헌 의원님을 대신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입양 가정에 대한 지원 방안을 발굴·강화함으로써 건전한 입양문화 조성 및 입양 아동의 권익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안 제4조제2호에 어린이집·유치원 이용 아동, 초등학생, 중·고등학생에게 입학 지원금을 지원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4조제3호에는 입양 아동의 상해보험 가입비를 지원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차성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호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입양에 대한 활성화를 위한 좋은 개정인 것 같습니다.

이의 없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세종특별자치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0항 세종특별자치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1. 세종특별자치시 은하수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차성호 의원 대표발의)(차성호·이재현·이영세·상병헌·유철규 의원 발의)

(14시28분)

○위원장 유철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세종특별자치시 은하수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차성호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의원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세종특별자치시 은하수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세종특별자치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제10조가 개정됨에 따라 장기등기증자 및 인체조직기증자를 은하수공원 화장장 및 봉안당 사용료 등의 감면 대상자로 추가하여 감면 범위를 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안 제11조제1항에는 장기등기증자 및 인체조직기증자를 추가적으로 규정하였고, 안 제11조제2항에는 봉안당 사용료 등 전액 면제 대상에 “사망일 현재 세종시에 주민등록을 둔 장기등기증자 및 인체조직기증자”를 추가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1조제3항에서는 봉안당 사용료 등의 100분의 50 감경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은하수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차성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호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이의 없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세종특별자치시 은하수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1항 세종특별자치시 은하수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2. 세종특별자치시 한의약 육성 조례안(이영세 의원 대표발의)(이영세·이순열·박성수·손현옥·채평석·차성호·상병헌 의원 발의)

(14시31분)

○위원장 유철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세종특별자치시 한의약 육성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이영세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의원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세종특별자치시 한의약 육성 조례 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한의약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세종시의 한의약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시민의 건강 증진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본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에서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에서 한의약 육성의 기본 방향, 한의약 육성계획의 수립·시행, 관계기관 등의 협조, 한의약 건강 증진 및 치료 사업의 추진 등에 관한 사항을 두었으며, 안 제8조 및 제9조에서 한의약 관련 사업에 관한 사무 위탁 및 보조금 등의 지원 사항을 규정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한의약 육성 조례안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이영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이재현 위원입니다.

이 조례가 타 시·도에도 있어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네, 타 시·도에 6개 광역시·도에 있고요.

25개 시·군·구에 있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제7조에 보면 건강 증진 및 치료 사업을 장려하기 위한 지원 시책을 마련한다 그랬어요.

시장이 어떤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럼?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일단 한의약 육성을 위해서 이 조례가 만들어지는 걸로 알고 있고…….

이재현 위원 그러니까 만들어지면 할 수 있는 일이 뭐냐고요.

시장이 할 수 있는 게 뭐냐고.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일단 한번 조례가 만들어진 다음에 여러 가지…….

이재현 위원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사례 조사라든지 전문가 의견이라든지 이런 의견들을 거쳐서 지원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마련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재현 위원 아니, 조례가 협의됐을 때 이런 내용도 알고 있으셨어야 될 것 아니에요?

치료 사업을 장려하기 위한 지원 시책이 전혀 뭐 잡힌 게 하나도 없어요?

뭐가 있나, 시책이, 장려하기 위한.

○위원장 유철규 담당 과장님께서는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담당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의료정책담당 이미정 보건의료정책과의 이미정 사무관입니다.

다른 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한방 난임 시술에 한방 치료비를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거는 먼젓번에 조례가 제정됐잖아요, 난임에 대한.

○보건의료정책담당 이미정 안 됐었습니다.

이재현 위원 안 했어요?

○보건의료정책담당 이미정 네, 안 됐었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래요?

○보건의료정책담당 이미정 그래서 이 한의약 육성 조례가 되면 이걸 근거로 해 가지고 할 수도 있고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전에는 한방 난임 조례 자체적으로는 안 됐었고요.

이번에는 종합적인 한의약 육성 조례에 담으면 저희가 한의약협회나 이런 데로 위탁을 준다든지 해서 그런 기반 조례거든요.

그게 되면 난임 관련된 치료비를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럼 일반 그냥 상처 난 데 치료는 어떻게 해요?

그것도 해당돼요?

○보건의료정책담당 이미정 그런 건 안 되고요.

난임이라고 이제…….

이재현 위원 어디, 그러면 이게 치료 사업이라는 건 난임만 딱 한정이 되는 거냐고.

○보건의료정책담당 이미정 저희가 일단은 한의약 부분에서는 난임이 가장 활성화가 돼 있고요.

치료에 관련된 치료비는 다른 지자체도 저희가 찾아봤는데 치료비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없고 보건소에서 저희가 한방 아토피·천식이라고 해 가지고 어린이들을 위한 약재를 사 가지고 지원해 주는 거는 있었습니다.

그것도 치료비는 아니지만 약재를 지원하는 게 있었습니다.

이재현 위원 아니, 그런 거는 이 조례가 없어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보건의료정책담당 이미정 건강…… 지역…….

이재현 위원 한방에 가면 침 맞고 약 하고서 주는 거 주고 하지, 그렇지요?

포로 된 거를 준다든지 먹는 걸 준다든지 하잖아요.

○보건의료정책담당 이미정 네.

이재현 위원 그런 사업을 여기다 넣는 거예요?

○보건의료정책담당 이미정 아닙니다, 그런 거는 아니고요.

자체적으로 우리 지역에 한의약으로 진료…….

이재현 위원 그런데 치료 사업이라고 하면 그런 것도 들어간다 이 얘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보건의료정책담당 이미정 그런데 이제 어떤 목적이 있어야 치료비를 주는데 그냥 일반적인 거는…….

이재현 위원 그거야 그렇지.

정의에도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난임이라든지 이런 게 없잖아요.

그렇게 하고 재정지원에 보면, 아니, 이것도 문제가 되고.

재정지원에 보면 기관과 단체를 또 만들게 돼 있어요.

기관이나 단체나, 그렇지요?

거기다 위탁하기 위해서.

○보건의료정책담당 이미정 네.

이재현 위원 그럼 또 거기다 인건비 비용 줘야 돼요, 그렇지요?

○보건의료정책담당 이미정 부산광역시에서 한방 난임 관련된 한의약 단체에서 이 한방 난임을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단체에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사례는 있었습니다, 위탁기관에.

이재현 위원 그런데 비용추계서 보면 비용추계서에 발생 요인이 없다고 돼 있어요.

○보건의료정책담당 이미정 저희가 지금 당장 하는 게 아니어 가지고…….

이재현 위원 아니, 비용추계라는 것은 난임 치료를 하기 위해서 양방에서 예를 들어서 백몇십만 원이 들어가면 여기도 어느 정도 들어갈 것이다 하는 그런 추계지 정확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추계가 들어가야지 왜 안 들어가요?

○보건의료정책담당 이미정 이건 전반적인 한의약 육성에 대한 관련된 조례고요.

이재현 위원 아니, 재정지원이라는 데에 단체에 위탁을 주게끔 돼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도 인건비라든지 이 사람을 줘야 되니까 비용추계도 들어가야 하고 또 치료 사업을 하려면 난임을 치료하기가 주 목적이라면 난임 치료하는 데 얼마가 들어가는 줄 알고.

추계는 추계니까 정확하게 하라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건 계산이 돼야 하고, 이 검토보고서를 보면 한의약 산업을 육성하려면 한의약의 주요 치료 기술인 한약 발전을 위해 새로운 한약재를 발굴하고 연구하여 이를 실제 임상과 연계시키는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거예요.

이런 거를 할 수가 있느냐 얘기야.

시장이 할 수 있어요?

○보건의료정책담당 이미정 저희가 노력…….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위원님, 일단 육성·발전을 위해서 어떤 근거를 마련하는 차원에서 조례 제정에 의미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재현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건 정부에서 해야 할 것 같아요, 정부 차원에서.

○보건의료정책담당 이미정 정부에도 있고요.

이재현 위원 정부에서 이게 법으로 돼 있어요?

○보건의료정책담당 이미정 네,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법에요?

○보건의료정책담당 이미정 네.

그리고 저희…….

이재현 위원 그러면 법전 좀 보고 제가 검토할 테니까 위원장님, 정회를 요구합니다.

○위원장 유철규 알겠습니다.

우선 담당 사무관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시면요, 질의하실 위원님들 우선 계시거나 하면 먼저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신 다음에 한 내용을 다 질의하시고 나서 다시 한번 정회를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그러시면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께서 정회 요청이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회의중지)

(15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철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정회를 하는 동안에, 정회하면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이재현 위원입니다.

질의 과정에서 제기됐던 문제점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세종특별자치시 한의약 육성 조례안을 수정발의 하고자 합니다.

수정 내용은 “제10조(시행규칙)”을 추가하여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수정안 발의 이유는 본 조례안 시행으로 인한 세부 내용을 규칙으로 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위원님 여러분, 이재현 위원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재현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서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 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본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호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수정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한의약 육성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을 수립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재현 위원님께서 수정발의 해 주신 사항, 구체적 범위를 정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고 그에 따라서 시행규칙을 정하도록 한 거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위원장 유철규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세종특별자치시 한의약 육성 조례안에 대하여 이재현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이영세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2항 세종특별자치시 한의약 육성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이영세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3. 세종특별자치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4. 세종특별자치시 가족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시장 제출)

25.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신규위탁·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6.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시장 제출)

27. 세종시 보조기기센터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시장 제출)

28. 세종시 광역치매센터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5시31분)

○위원장 유철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세종특별자치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세종특별자치시 가족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25항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신규위탁·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6항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27항 세종시 보조기기센터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28항 세종시 광역치매센터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호 보건복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국장 이상호입니다.

시정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왕성한 의정 활동을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올리면서 저희 보건복지국에서 제출한 조례안 1건과 동의안 5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026호 세종특별자치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 개정 이유는 자활기금 존속기한 도래에 따라서 자활기금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존속기한을 삭제하고 기금 관련 상위 법령에 부합하도록 용어를 재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법정의무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으로 의무적으로 설치·운용해야 하는 자활기금의 존속기한 규정을 삭제하고 기금 관련 용어에 부합하도록 조례 제명을 “세종특별자치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027호 세종특별자치시 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 제안 이유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 및 「아이돌봄 지원법」 제19조에 따라서 가족센터에 대하여 다년간의 경험과 전문성을 보유한 현 수탁기관인 사단법인 세종YWCA와 재계약을 통해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위탁 사무는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 공동육아나눔터 등 가족센터 운영 전반으로 위탁 기간은 2022년 10월 26일부터 2027년 10월 25일까지 5년이며, 위탁 금액은 금년도 기준 28억 8000만 원입니다.

수탁기관 선정은 지난 3월 3일 수탁기관 적격자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현 수탁기관의 운영 실적을 평가하였고 심의 결과 적격으로 결정된 현 수탁기관과 재계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028호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 제안 이유는 「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2항 및 「세종특별자치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해 보육전문가를 위탁체로 선정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어린이집 운영으로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국공립어린이집 8개소에 대한 운영과 시설 관리를 민간에 위탁하는 것에 대한 동의안으로 신규위탁 3개소는 관리동 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것이고 입주민의 50% 이상 동의 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10년간 무상 임대하여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하게 됩니다.

재위탁 5개소는 재계약 기간 만료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전반에 대하여 보육 전문가를 위탁체로 선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수탁기관 선정은 신규 위탁 3개소는 「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2항제3호에 따라 보육정책위원회 심사를 통해 기존 운영자에 대해 수탁 여부를 우선 심사하고 수탁자 미선정 시 공개모집으로 선정하게 됩니다.

재위탁 5개소는 「세종특별자치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제13조제3항에 따라 공개모집 후에 우리 시 보육정책위원회 심사를 통해 선정하게 됩니다.

위탁 기간은 「세종특별자치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제13조에 따라 5년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029호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 제안 이유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제7항과 「세종특별자치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제13조에 따라서 기존에 민간위탁 하여 운영하던 국공립어린이집 2개소의 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시설의 일관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기존 수탁자와 재계약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최초 위탁 기간이 종료되는 세종대평어린이집, 고운별어린이집 2개소의 운영과 시설 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을 기존 수탁자에 재계약하는 것에 대한 동의안으로 「세종특별자치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제13조에 따라 한 차례만 재계약할 수 있습니다.

수탁기관 선정 결과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제7항에 따라 최초 위탁 기간 동안 운영 실적 등을 고려하여 기존 수탁자에 대한 재계약 여부를 우리 시 보육정책위원회 심사 결과 2개소 모두 적격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위탁 기간은 「세종특별자치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제13조에 따라 5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030호 세종시 보조기기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 제안 이유는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설치된 우리 시 보조기기센터의 위탁 운영 기간이 2022년 9월 27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현 운영법인과 재계약을 통해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보조기기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장애인의 활동 제약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조기기 대여·수리, 상담·평가, 정보 제공 및 교육 등의 사무를 위탁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현 운영법인은 사단법인 세종시장애인자립생활협회이고 종사자는 5명, 지원 예산은 2억 1900만 원입니다.

수탁기관 선정은 지난 2월 28일 수탁기관 적격자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현 수탁기관의 운영 능력을 평가하였고 심사 기준을 통과한 현 위탁법인과 재계약하고자 합니다.

위탁 기간은 2022년 9월 28일부터 2025년 9월 27일까지 3년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3031호 세종특별자치시 광역치매센터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 제안 이유는 양질의 치매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된 우리 시 광역치매센터의 위탁 기간이 2022년 올해 11월 30일 만료됨에 따라서 의료 전문성이 확보되는 우수한 병원급 의료기관을 공개모집하여 수탁기관으로 선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치매 전문인력과 정밀검진시설 및 장비 등을 활용한 치매관리 사업을 위탁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운영 인력은 정신과 전문의인 센터장을 포함하여 7명으로 인건비 등 사업비의 70%는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탁 기간은 3년 1개월이며 민간위탁금은 금년도 기준 5억 1500만 원입니다.

수탁기관 선정은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9조에 따라 공개모집 후 수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조례 및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시민들의 건강한 삶을 지원하고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이나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유철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3항 세종특별자치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세종특별자치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3항 세종특별자치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세종특별자치시 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이재현 위원입니다.

동의안 내용에 보면 수탁기관이 명확하지 않고 현 위탁기관이라고 돼 있어요.

일반적으로 볼 때는 수탁기관이 어디인지 잘 알 수가 없는 거거든요.

큰 흠은 되지 않지만 앞으로 자료를 만들 때는 정확하게 명확하게 만들어 주시길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세종특별자치시 가족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4항 세종특별자치시 가족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은 사단법인 세종YWCA에 재위탁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신규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5항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신규위탁·재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6항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세종시 보조기기센터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잠시만요.

제가 한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 사항은 지난번에 위탁을 할 때 의회의 동의를 얻으셨습니까?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지난번에 2019년 9월 27일부터 2022년 9월 26일까지 3년 동안…….

○위원장 유철규 국장님, 마이크를 가까이 대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운영하는데 그때 당시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은 걸로 현재 파악되고 있고요.

그때 당시 담당자들이 업무를 성실하게 잘 이행하지 못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절대로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자는 관리자들끼리 체크를 한번 해 보고 직원들은 한 번 더, 좀 더 세밀하게 할 수 있도록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국장님,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원래 절차를 위반한 사항이라면 효력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는 한데 지금 이렇게 다시, 의회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한 데에 대해서 또 재위탁을 하겠다라는 뜻이거든요.

다행스럽게도 그 과정에서 과정만 누락되었을 뿐이지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니까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네, 그렇게 철저히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세종시 보조기기센터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7항 세종시 보조기기센터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세종시 광역치매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거수)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

(이영세 위원 거수)

차성호 위원 국장님.

○위원장 유철규 잠시만요.

이영세 위원님께서…….

차성호 위원 말씀하세요.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이영세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광역치매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이 올라와 있는데요.

「치매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위탁 기간이 3년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여기에 3년 1개월로 올라온 건데 이거는 규칙에 의하면 적절치 않은 걸로 보입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네, 그렇습니다.

이영세 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아마도 실무자가 법령에 정해져 있는 3년을 잘 몰랐던 것 같고요.

11월 30일까지 하게 되면 새로운 공모 사업체가, 위탁체가 새로 선정되면 1개월을 예산을 집행하는, 남은 예산을 집행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한 달을 더 기간을, 3년 1개월로 정해진 것 같은데요.

이거는 법령에서 3년까지만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영세 위원 그것은 자의적으로 1년을 필요에 따라서 늘린 건데 이거는 규칙에 엄연한, 하루라도 더 길어지거나, 늦춰지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닙니다마는 문제가 되는 것 같아서 지적을 드립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네.

이영세 위원 또 하나는 광역치매센터가 2020년 보건복지부 평가에서 100점 만점에 83.7을 받았거든요.

이거는 여기 보면 이렇게 재위탁을 하는 데 문제가 있다고 여겨지는 점수는 아닌가요?

제가 질의 드립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재계약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영세 위원 재위탁이네요, 여기는, 재위탁.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현재는 충남대학교병원하고 광역치매센터를 위탁해서…….

이영세 위원 하고 있는데 평가에서 이렇게 2020년도에 받았는데요.

83.7은 그다지 썩 좋은 점수는 아닌데 혹시 2021년도는 어떻게 평가받았는지 알고 계십니까?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2021년도는 아직 평가를…….

이영세 위원 2021년도 것은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고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네.

이영세 위원 그럼 2020년도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지금 충남대학교병원하고 다시 위탁 계약을 맺는 게 아니고요.

새로운, 현재 세종충남대학교병원이 있기 때문에 공모를 통해서 새로운 병원급에 관련된 운영 주체를 공모를 통해서 선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영세 위원 그런데 여기 그러면 민간위탁 대상 사무 현황에 보면 위치나 인력 이런 게 다 나와 있는데 이거하고 상관없이 다시 공고를 하신다는 얘기인가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네, 공고를 다시 하는 건 맞고요.

여기에 사무인력이 이 정도, 국비에서 인건비하고 어느 정도 정해져서 내려오기 때문에 대략 이 정도 수준으로 되거든요.

그래서 이 수준에 맞추어서 다시 공모를 통해서 선정하려고 합니다.

이영세 위원 재위탁은 그러면 다시 공고를 해서 선정한다는 말씀이지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네.

이영세 위원 혹시 재위탁하고 재계약하고 이게 지금 혼용해서 쓸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니지요?

어떻게 차이가 있습니까?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재계약은 현재 하고 있는 위탁체하고 다시 계약을 맺는 것을 재계약으로 알고 있고요.

재위탁은 위탁을 결정해서 공모를 통해서 다시 선정하는 거를 재위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세 위원 그러면 잠깐만요.

아까 가족센터 같은 경우는 재계약이기 때문에 가족센터는 계속해서 YWCA에 하는 거고 여기는 재위탁이기 때문에 공고가 나가는 것이다.

위치 이거는 그럼 별로 필요 없는 얘기네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네, 맞습니다.

이영세 위원 위탁 대상 사무 현황에서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지금 광역치매센터 사무실 위치를 적어 놓은 사항입니다.

이영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지금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은데 국장님, 그러면 재위탁이라는 것은 민간위탁을 하겠다라는 뜻인데 다시 계속해서 재위탁을 한다 이런 뜻이지 재계약을 한다는 그런 뜻은 아니라는 뜻인 겁니까?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네, 맞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그러면 기존에 있던 데가 얼마 동안 했던 건가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2019년 12월 1월부터 2022년 11월 30일, 올해 11월 30일까지 하게 됩니다.

○위원장 유철규 그러면 재계약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재계약은 가능합니다만 현재 충남대학교병원에서 수행을 하고 있거든요, 대전에 있는 충남대학교병원.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더 적합한 기관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공모의 방법을 선택하느라고 재위탁을 하게 된 겁니다.

○위원장 유철규 지금 그러시면 국장님, 어떤 것들은 재계약을 하고 어떤 것들은 재위탁을 하는지, 재계약을 하는지 한번 기준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이 위탁기관이 재위탁 심사를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재계약 심사.

재위탁이 아니고 재계약 심사를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

○위원장 유철규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56분 회의중지)

(16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철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국장님, 이 사안이, 재위탁하는 법령 근거하고 내용을 명확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설명드리겠습니다.

「치매관리법」 제16조의2제2항에서 3년마다 재위탁을 하도록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이번에 재위탁을 하게 된…….

○위원장 유철규 재위탁이 아니고 계약을 하도록 돼 있다는 말씀 아니신가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재위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재위탁?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네.

○위원장 유철규 그냥 단순하게 재위탁이라는 것은 그러면, 아니, 위탁이라는 것은요, 재위탁이라는 것은 지금 국장님, 명확하게 하셔야 되는데, 지금……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위탁이라는 용어를 할 필요가 없는 거지요,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그 조항을 한번 읽어 봐 주시겠습니까?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의2제4항에서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이렇게 표현이 돼 있기 때문에…….

○위원장 유철규 그렇게 말씀하셔야지요.

그러니까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한다는 뜻이지 재위탁할 수 있는 게 3년이라는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하시는 거는 ‘우리 법령에는 3년까지가 상한선이라서 3년이 지나면 반드시 공고를 통해서 해야 된다.’ 이 뜻으로…….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네, 맞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그러시면 정상적으로 그렇게 진행하시는 게 맞을 것 같네요.

(차성호 위원 거수)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지금 재위탁이라고 표현을 자꾸 하시는데 재위탁이라는 거는 같은 업체에 다시 한번 위탁하는 거를 의미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위탁을 반복적으로 한다는 거를 의미하는 거예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위탁을 반복적으로 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같은 위탁 업체일 경우에는 재계약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차성호 위원 아니, 같은 위탁 업체라 할지라도 재계약의 사전적 행정절차가 위탁 동의안은 얻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재계약을 하려면, 그러니까 그게 같은 업체에 재계약을 하려면 그 업체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안이 일단 사전적으로 행정절차가 진행이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네, 그렇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사전적 행정절차 재위탁이 통과가 됐을 때 그 이후에 계약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게 같은 업체가 되든 또 다른 업체가 되든 계약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재위탁과 재계약을 동시에 쓴다 이렇게 하면 어떤 의미로, 한번 해석을 해 보세요, 그거에 대해서.

지금 재위탁과 재계약을 동시에 여기다가 명기를 해 놓으셨으니까 그건 어떤 의미를 부여한 건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위원장 유철규 담당 과장님 혹시 정확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담당 사무관께서는 정확히, 발언대로 나오셔서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가족담당 김경숙 인구가족담당 김경숙 사무관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보면 민간위탁에 대해서 이 사업을 민간에 위탁을 줄지 말지에 대해서는 민간위탁사무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적정으로 판정이 되었을 때에는 저희 집행부에서도 수탁자적격심의위원회에서 자격을 적격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 이후에 의회 동의를 받아서 계약이 체결되는 것을 절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그러면 지금 재위탁이라는 뜻은 계속해서 민간에 위탁을 통해서 일을 수행하겠다 이런 말씀의 취지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맞습니다.

○인구가족담당 김경숙 네, 맞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그래서 그 위탁을, 그런데 굳이 그런 말씀을 안 쓰셔도 사실, 이게 오히려 재위탁이라는 용어를 써 놓으니까 더 혼동스럽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어차피 이거는 계속해서 민간위탁을 하겠다는 얘기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민간위탁을 하는 것이고 민간위탁 재계약인 경우에는 기존 업체까지 이어서 계속해서 위탁을 하면서 업체까지도 연계돼서 하는 것이고 그냥 단순히 재위탁이라고 하는 것은 민간위탁을 계속해서 민간에 위탁해 갖고 하는데 다시 공고 절차를 처음부터 진행해서 하겠다 이 뜻으로 이해를 하는 게 정확하겠습니까?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네,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인구가족담당 김경숙 네, 맞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

차성호 위원 그러니까 민간위탁, 다시 말씀드리면,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담당 사무관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해서 동의를 받으시는 거는 지금 광역치매센터가 됐든 보조기기 운영 민간위탁이 됐든 그거를 민간에 위탁해서 운영을 하겠다는 동의안을 받는 거고 그 위탁 절차에서는 이 위탁 기관이 어디라고는 특정되지 않는 거예요, 사전적 절차이기 때문에.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네, 맞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 이후에 그 민간위탁을 할 적절한 업체를 선정하는 절차를 거쳐서 결국은 그게 선정이 되면 그 특정 업체에 계약하는 거를 행정절차, 그게 계약 절차이지요?

맞아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네, 맞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런데 여기에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이라고 표시된 거를 아까 내가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민간위탁(재계약)이라고 한 거하고 민간위탁(재위탁)이라고 한 거를 명확하게 설명해 달라고 말씀드린 건데 지금 나오셔 갖고 원론적인 얘기는 하고 가셨는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그러니까 민간위탁을 하는데 이거는 계약에 대한 동의를 받는 거예요, 위탁에 대한 동의를 받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계약에 대한 동의 절차가 없잖아요.

위탁에 대한 동의 절차가 있는 거지 계약에 대한 의회 동의 절차가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아까 유철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으로 재위탁 같은 경우는 시에서 직영을 할 수도 있지만 민간에 다시 한번 위탁을 하는 부분을 시의회에 동의를 받는 사항이 되겠고요.

재계약 같은 경우는 업체가 같은 업체로, 주어진 법령 안에서 같은 업체에다가…….

차성호 위원 그러니까 재계약이라는 거는, 설명을 잠깐만, 끊어서 죄송한데요.

재계약이라는 표현은 여기서는 우리한테 동의안을 올릴 필요가 없는 거라니까요, 절차상 보면.

그렇지 않아요?

재계약에 대한 동의 절차가 의회에 있지 않은데 여기에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을 왜 올려놨냐는 얘기예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용어의 정의 제5호에 재계약이라는 용어가 들어가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의회에 동의를 요청하는 겁니다.

차성호 위원 그러면 위탁 동의안 말고 계약 동의안도 별도로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재계약 동의안.

차성호 위원 재계약 동의안이라는 조례 근거가 있다고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러니까 민간위탁 조례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직영으로 하지 않고 민간에 위탁을 하겠다는 의회 동의를 얻는 절차이고 그 이후에 계약이라는 거는 특정 업체에 계약을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불특정 업체에 대한 계약 동의도 의회에 얻습니까?

○위원장 유철규 국장님,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를 든다면 좀 전에 했던 가족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같은 경우에도 보면 이게 민간에 위탁을 하긴 하는데 동의를 얻어서 계속해서 하던 업체까지도 재계약을 하면서 동시에 민간위탁까지도 포함되어 있는 내용, 2개가 같이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재계약 동의안은 민간위탁을 하는데 그 업체까지도 이어서 하는 것이 포함돼 있는 내용이고 이 경우에는 그냥 위탁을 하는데 우리가 직영을 할 거냐 민간위탁을 할 거냐, 그런데 법령에는 3년까지밖에 재계약에 대한 언급이 없기 때문에 3년마다 위탁을 할 때 민간에 위탁을 하려면 반드시 우리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처음부터 3년마다 한 번씩, “만약 민간에 위탁을 하려면 3년마다 해야 됩니다.”라고 답변을 해 주셨으면 쉽게 해결될 문제였는데 좀 잘못했다는 말씀입니다.

차성호 위원 아니, 위원장님, 그런 말씀이 아니고 지금 3년이 됐든 5년이 됐든 계약의 기간을 정해 가지고 민간위탁 동의를 하는데요, 우리 의회 동의 절차가 있는데, 그러니까 민간에 대한 위탁에 대한 절차를 의회에 제출하셔 가지고 동의를 얻는 거는 행정절차가 이게 맞아요.

그런데 거기에 재계약이라는 거까지 여기에 넣을 법적인 근거가 있느냐고요.

넣을 필요가 없는 걸 넣은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차성호 위원님,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8조제2항에 보면 위탁하거나 재계약하려는 때에는 시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러니까 위탁을 하거나 재계약을 할 때?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네.

차성호 위원 나는 계약 동의안을 접해 본 거는 이번에 처음인 것 같은데, 계약 동의안은.

위탁 동의안을 받고 그 위탁 동의안을 의회 승인을 받으면 그 이후에 계약에 대한 거는 계약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그게 적격 업체냐 부적격 업체냐, 복수면 복수에 대한 점수를 매겨 갖고 그중에서 우수한 업체를 선정하고 이런 절차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럼 지금까지 재계약에 대한 거가 위탁하고 재계약하고 동시에 올라오는 거는, 그럼 민간위탁은 이게 두 가지를 동의를 받는 거예요?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 한 가지 그다음에 재계약에 대한 동의 한 가지, 그 두 가지를 여기에서 받는 거예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 관련 과장께서 설명을 자세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자세하게 할 분 있으면 한번, 위원장님.

○위원장 유철규 담당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안상천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차성호 위원님 말씀대로 다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민간위탁 동의안이긴 한데요.

오늘 통과시켜 주신 거를 보면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신규위탁하고 재위탁이 있고 그다음에 재계약이 있는데요.

구별을 하기 위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부 민간위탁 동의안이긴 한데 A항은 신규위탁하고 재위탁 건이라는 걸 표현하는 거고 그다음에 B안은 재계약이라는 거를 표현하기 위한, 편의상 구분하기 위한 그런 표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부 민간위탁 동의안은 맞습니다.

차성호 위원 지금 국장님이 답변하신 거랑 과장님이 답변하신 거랑 조금 다른 게 뭐냐 하면 국장님이 답변하신 거는 의회의 행정절차 중에 위탁 동의안이 있고 계약 동의안도 있다는 얘기이고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그거를 구별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기를 해 놓은 거다라고 표현하시는데 그거는 좀 다른 얘기이거든요.

○여성가족과장 안상천 민간위탁 동의안은 맞고요.

민간위탁 동의안인데 이게 재계약 건이냐 아니면 신규위탁 건이냐 아니면 재위탁 건이냐를 표시하는 그런 거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위탁 동의안만 우리가 승인해 주면 되는 거고 좀 전에 말씀하신 그거는 계약 동의안까지 동시에 승인해 줘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 얘기는 잘못된 답변 아니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국장님!

○위원장 유철규 잠시만요,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 우리 세종특별자치시 민간위탁 조례에 보면,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제8조제2항에 보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똑같이 재위탁이나 재계약은 모두 다 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시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이번 건은 민간한테 위탁을 하겠다, 민간위탁을 해서 처리하겠다, 나머지 절차는 집행부에서 다 알아서 처리를 하는 것이고.

재계약 건에 관계된 사항은 위탁 자체도 하는 것 플러스 기존에 하던 업체가 할 수 있게끔 계속해서 하는 건데 다른 법령에서는 이렇게 재계약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어서, 예를 들면 5년 동안 해서 안정성을 유지하는 반면에 이 법령에서는 3년까지만으로 한정을 딱 시켜 놔 가지고 3년마다 반드시, 뭐라고 그럴까,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서 신규위탁 처리를 해야 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차성호 위원 그러면 광역치매센터 운영 민간위탁 거기는 직전에 위탁받았던 기관이 어디예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충남대학교병원입니다.

차성호 위원 자, 그러면 다시 위탁할 기관은 어디예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그거는 공모를 통해서 선정하게 됩니다.

○위원장 유철규 공모 절차를 거쳐서.

차성호 위원 공모를 거쳐서.

그래서 여기에는 재계약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다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네, 맞습니다.

차성호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세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더 보충해서 확인하겠습니다.

민간위탁 내에는 재위탁이 있고 재계약이 있고 그 절차가 각각 다르다는 것은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 재위탁을 하고 어떤 경우에 재계약을 하는지 보건복지국에서 특히 이런 민간위탁 사무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명확하게 그것을 인지하시고 의회에서 동의를 얻어야 될 때도 분명하게 말씀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 자리에서 좀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제가 위탁 관련해서 재위탁하고 재계약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를 하지 못한 부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좀 더 세밀하게 공부해서 재위탁이라든지 재계약이라든지 명확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그렇게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차이점을 인지를 못 하셨다면 국장님이 되셨으니까 그것을 분명하게 해야 될 것 같고 왜 이게 중요하냐면 의회에서 그거는 어떤 사업을 하고 싶어 하는 기관들이 유일할 수도 있고 하고 싶어 하는 경쟁 기관이나 업체들이 많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들한테 정확하게 이것에 대한 어떤 법적인 근거나 타당성을 설명하지 않는다면 우리 세종시민이나 기관·업체들에서 여러 가지 원성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또 앞으로 잘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유념하셔서 민간위탁을 하는 경우에도 그게 재위탁이냐 재계약이냐, 신규위탁이라는 건 말할 것도 없이 공고 절차를 거치고 그렇게 기준을 위원회에서 해서 하는 것은 알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인식하시고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네, 다시 한번 제가 좀 미흡했던 점 사과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보건복지국에서는 정해진 법령에 따라서 공정하게 집행을 해 왔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해 나갈 생각으로 있습니다.

단지 제가 그 법령에 대해서 조금 미흡했던 부분은 다시 한번 사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재위탁뿐만 아니라 재계약도 여러 가지 기준에 못 미치는지 그런 것들의 심사를 엄격히 해서 일정 점수에 못 미치면 다시 또 공고를 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까지도 살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네, 재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평가 점수가 있게 되겠고요.

그 이상 점수를 맞고 또 다른 위원회라든지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어떤 절차와 의회의 동의 절차를 거쳐서 재계약을 하게 되고요.

법령의 범위가 정해진 기간이 벗어난 부분은 다시 한번 민간위탁과 함께 공모 절차를 통해서 정해진 절차에 의해서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는 집행은 저희들은 할 수가 없고 하지도 않습니다.

이영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성호 위원 거수)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이 건, 마지막 건 이거 말고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잠깐 하려고 하는데 이거 끝나고 할까요, 아니면 지금 하고서 할까요?

○위원장 유철규 의사진행발언은 먼저 말씀하셔도 괜찮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이게 어차피 이 동의안을 통과하고 안 하고하고는 좀 관련이 없는 얘기라서 이걸 끝나고 할지 아니면 지금 할지 위원장님께서 판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끝내고서…….

차성호 위원 네, 그렇게 하시지요.

○위원장 유철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잠시만요.

아까 수정해서 했던 거지요, 기간을?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저도 잠깐 순서를 착각했던 것 같네요.

잠시만요.

기간을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께서 하셨었는데 제가 착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수정안대로, 그러니까 원래 3년 1개월짜리였는데 2년 1개월짜리까지만 계약을 하고 다음부터 진행을 하도록 하는 안이 수정안이었는데 제가 잠시 착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차성호 위원 (마이크 꺼짐)수정발의를 안 하셨잖아.

○위원장 유철규 안 하셨나?

차성호 위원 (마이크 꺼짐)해야지.

이재현 위원 (마이크 꺼짐)안 했어.

○위원장 유철규 아, 그러셨나…….

차성호 위원 (마이크 꺼짐)수정발의 하시게…….

○위원장 유철규 그러면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께서 수정발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질의 과정에서 제기되었던 문제점에 대해서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세종시 광역치매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수정발의 하고자 합니다.

수정 내용은 광역치매센터 위탁기간 만료일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4년 12월 31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수정안 발의 이유는 본 동의안의 광역치매센터 위탁기간인 3년 1개월은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의2제4항에 따라 3년 이내로 규정된 위탁기간의 허용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위원님 여러분, 이영세 위원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영세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 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본 수정안에 대해서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수정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이의 없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세종특별자치시 광역치매센터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이영세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8항 세종특별자치시 광역치매센터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호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업무…… 아,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차성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오늘 수정한 건이 꽤 되지요, 보건복지국?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네, 그렇습니다.

차성호 위원 어쨌든 조례라는 게 사실은 지방 법을 만드는 건데 ‘사전에 검토가 미흡하게 이루어졌다.’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사전에 면밀하게 검토하시고, 사실은 우리가 조례를 만들 때 보면 선제적으로 만들어진 조례들에 대해서 타 지자체가 됐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참고하고 또 그거에 대해서 세종에 맞는 조례를 만들고 이렇게 하는데 그것들이 만들어져 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사업이 진행됐는지에 대한 어떤 예시 같은 것들이 답변이 나와야 세종시에서도 이게 어떤 방향으로 갈지 이런 것들도 위원님께서 가늠을 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계속 혼선이 오고 조항 삭제나 조항 추가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논의가 깊어지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다음부터 조례 할 때는 좀 더 면밀하게, 좀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이 자리에 오시는 게 맞겠다 싶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네, 면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고요.

신중하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시의회에 동의안 제출하셔 가지고 동의안이 승인되면 그 이후에 예산을 편성하고 그 예산에 의해 가지고 집행을 하는, 행정적 절차가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네.

차성호 위원 그러면 동의가 부결됐거나 아니면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예산이 설 수가 있어요, 없어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예산이 설 수가 없습니다.

차성호 위원 예산이 설 수가 없으면 집행도 되지 않겠지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네, 맞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런데 거꾸로 보면 그게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있다는 거 인정하십니까?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아까 민간위탁 동의안…….

차성호 위원 그거를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런 절차가 생략되고 그 이후의 절차가 생략된 거에 맞지 않게 진행됐다는 것까지 인정하시지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네.

차성호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내가 사전 간담회 때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이렇게 진행되면 잘못하면 사업 자체가 존폐 위기에 놓일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정도의 신중함이 아니고 좀 더 깊이 있게 하시고 생략된 부분이 어떻게 그 이후의 절차가 연결됐는지에 관해서도 깊이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제 내가 질문을 드렸을 때 그 사실을 안 시점이 언제냐고 질문을 드렸거든요.

혹시 그거를 인지하신 시점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저는 이번에 동의안이 올라오면서 알게 됐고요.

그다음에 직원들은 아마 이번에 재위탁을 검토하면서 그때 인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지요.

세종시에 존재하는 위탁 동의안, 같은 내용의 동의안이 존재를 할 테고 또 거기에 맞게 사업이 진행됐을 텐데 동의안과 사업 내용이 일치하지 않았다는 얘기잖아요, 건수가, 그렇지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스크린이 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했다는 것은 결국 공무원분들께서 여러 가지 과중한 업무 때문에 바쁘시겠지만, 이번에 오늘 하는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제가 제안을 했고 발의는 집행부에서 했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과중한 업무, 격무에 관해서 휴식이 필요하다는 것도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거를 제안을 드렸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법령에 맞게 집행하셨다고는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공백된 부분도 있는데 “앞으로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 한번 다시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더 이상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기는 그렇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잘 좀 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호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라며 운영지원과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29. 세종특별자치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6시34분)

○위원장 유철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세종특별자치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운영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지원과장 권영석 안녕하십니까? 운영지원과장 권영석입니다.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정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운영지원과 소관 의안번호 제3033호 세종특별자치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년 이상 장기 재직하는 직원에 대한 장기재직휴가 일수를 확대하여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도모하고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1조제9항제2호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10일”로 되어 있는 규정을 “15일”로, 같은 항 제3호 재직기간 30년 이상 “10일”로 되어 있는 규정을 “20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운영지원과 소관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유철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거수)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운영지원과장님 늦게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개정하게 된 배경이나 취지가 어떻게 돼요?

○운영지원과장 권영석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께서 작년에 이 조례안을 제안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검토를 하고 있었는데 아마 집행부에서는 이 안에 대해서, 그러니까 휴가 일수를 늘리는 안에 대해서 찬반 의견이 좀 분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쉽게 결정을 못 내리고 있던 참인데 마침 의회에서, 의회가 인사권이 독립되는 계기도 있었고요.

의회에서 선제적으로 이 조례를 마련해 주심으로 인해서, 그러다 보니까 의회와 집행부 간에 형평을 맞춰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의견이 비등해서 이번에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차성호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찬반의 논란이 있었다고는 하지만 수익자들, 대상자들이 반대할 예는 별로 없었을 것이고…….

○운영지원과장 권영석 그렇습니다.

차성호 위원 전체적인 공무원, 세종시 업무가 너무 과중하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휴가를 많이 가시면 그 공백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가 좀 있었던 것으로 제가 얘기는 들었습니다.

또 아까 말씀하셨듯이 의회에서, 과장님의 본의는 그런 취지는 아니겠지만 의회에서 했다고 해서 했다기보다는 사실 세종시 같은 경우는 기초와 광역을 같이 업무를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공무원들께서?

○운영지원과장 권영석 네, 맞습니다.

차성호 위원 상당한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고 여기 검토 의견에는 코로나 관련해서도 언급을 해 주셨는데 어쨌든 지금 업무가 상당히 과중해지는 건 사실이고 그렇다고 해서 정원을 무한정 늘릴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방법 관련해 가지고 적절한 시점 시점에 휴식이 필요하다는 게 여러, 저뿐만 아니고 제가 제안을 드렸고 시장명으로 조례는 만들어졌습니다만 실제 그런 것들은 필요하다.

다만 그 공백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게 우리보다 조금 더 많은 데도 있고 적은 데도, 평균 정도 이상으로, 우리가 30∼45일 정도로 상향되는 거잖아요.

○운영지원과장 권영석 네, 그렇습니다.

차성호 위원 관련해 가지고는 아까 얘기했던 그런 논란보다는 주면 그분들이 충분한 휴식을 통해서 충전해 갖고 다시 들어오셔 가지고 복무에 복귀하셔 가지고 시민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계기나 그런 게 되겠다는 생각은 충분히 저도 동감을 하고요.

하여간 이번 기회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공무원분들의 사기 진작 또는 열심히 충전해서 대시민 업무를 잘 했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어쨌든 이번 의회에 발맞춰 가지고 또는 그런 취지에 발맞춰 가지고 집행부 발의로 조례가 만들어졌다는 거는 개인적으로 환영한다는 말씀 드리고 앞으로 잘 활용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운영지원과장 권영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세종특별자치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9항 세종특별자치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안건은 의장께 제출하여 3월 29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및 직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7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40분 산회)


○출석위원(6인)
유철규차성호노종용이영세이윤희이재현
○출석공무원
·운영지원과
과장권영석
·기획조정실
실장김성기
정책기획관김려수
·자치분권국
국장조수창
자치분권과장천흥빈
참여공동체과장이경우
세정과장박형국
·보건복지국
국장이상호
복지정책과장민홍기
여성가족과장안상천
아동청소년과장홍연숙
노인장애인과장이영옥
·문화체육관광국
국장이홍준
문화예술과장장민주
체육진흥과장김정섭
관광문화재과장이현구
교육지원과장장원호
○전문위원
  신문호
○기록공무원
  김도영  이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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