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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74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2022.03.17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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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22년3월17일(목)

장 소 :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제2차 회의)

1.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 자치분권국(읍·면·동 포함), 기획조정실, 보건환경연구원, 보건소, 시립도서관, 감사위원회, 보건복지국 소관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유철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순서는 읍·면·동을 포함한 자치분권국, 기획조정실, 보건환경연구원, 보건소, 시립도서관, 감사위원회 순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1.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 자치분권국(읍·면·동 포함), 기획조정실, 보건환경연구원, 보건소, 시립도서관, 감사위원회, 보건복지국 소관

(10시06분)

○위원장 유철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읍·면·동을 포함한 자치분권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읍·면·동을 포함한 자치분권국 소관 예산 심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회의 진행에 참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로부터 한솔동장과 새롬동장은 코로나 검사로 인해 오늘 회의에 불참한다는 보고가 있어 알려 드립니다.

조수창 자치분권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안녕하십니까? 자치분권국장 조수창입니다.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자치분권국 업무에 늘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우리 국 및 읍·면·동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분권국 소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17쪽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보다도 276억 2500만 원 증액된 9670억 9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보조금으로 국고보조금등 4000만 원 증액된 29억 5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지방채는 연서면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 차입금 42억 원을 정부자금채에서 금융기관채로 변경 편성하였다는 말씀 드립니다.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 등 275억 8400만 원 증액된 1275억 8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자치분권국 소관 세출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121쪽 되겠습니다.

총세출 규모는 1272억 300만 원입니다.

기정보다도 46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말씀을 드리면 125쪽 자치분권과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보다도 4200만 원 증액된 83억 9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아동안전지킴이 민간경상보조 등 국고보조금 2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여성범죄예방 인프라 강화 등 국고보조금 6700만 원을 증액하였다는 말씀 드립니다.

127쪽 참여공동체과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통계목 등을 변경하였다는 말씀 드립니다.

주요 내역은 세부사업 내에 부기 사업 변경으로 편성된 1억 6200만 원을 신규 세부사업으로 변경 편성하였고,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내 민간자본사업보조 1억 원을 시설비로 변경하였다는 말씀 드립니다.

129쪽 되겠습니다.

회계과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보다도 390만 원 증액한 1053억 9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인력운영비 39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30쪽 세정과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액 변동은 없으며 통계목을 변경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개별주택가격 공시사업 내 인건비 720만 원을 연금부담금등으로 변경 편성하였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어서 읍·면·동 소관 세입·세출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249쪽 세입입니다.

총세입 규모는 기정액보다 700만 원 증액된 30억 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업무배상 보험금 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부분입니다.

총세출 규모는 기정액 364억 600만 원보다도 4300만 원 증액된 364억 4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53쪽 부분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규모는 202억 2900만 원으로 기정액보다도 4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청사 관리, 가로등 유지·관리 등 4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자치분권국과 읍·면·동 소관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설명드렸습니다.

우리 국 및 읍·면·동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서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해서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철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읍·면·동을 포함한 자치분권국 소관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오늘 중에 이뤄지는 자치분권국, 기획조정실, 보건환경연구원, 보건소, 시립도서관, 감사위원회 것도 준비가 되셨으면 미리 하셔도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자료를 준비하는 데 시간이 걸릴 수 있으니 미리 준비가 되셨다면 같이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먼저 읍·면·동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고 읍·면·동장이 업무에 복귀한 후 자치분권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읍·면·동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읍·면·동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읍·면·동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자치분권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분권과, 과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분권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치분권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 한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지방채를 42억 원, 아까 제안설명 하시면서 연서면에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 차입금 42억 원을 정부자금채에서 금융기관채로 변경한다고 하는 게 이게 무슨 내용이시지요?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지금 채권을 통한 예산 확보 방법 중에 중앙정부에서도 정부 채권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방정부의 수요를 받아 가지고 채권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데 금리가 낮은 이점은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 전체적으로 예산 사정에 따라서 그 금액이 변동되고 있는데요.

매년 한도를 지방정부에, 예를 들면 ‘세종시는 올해는 162억이다.’ 이렇게 정해 주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 자금을 이용할 수 있게 되고 그렇지 못한 재정 수요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채를 이용해서 자금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율이 2% 중반대로 조금 높아지기는 하는데요.

실제로는 수요가 발생하는 그 시점에 계약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금 당장 재정적인 손실이 있거나 이런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유철규 이 내용은 그러면 42억 원을 정부자금채에서, 그러니까 정부자금채가 이율이 더 높은 모양입니다.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낮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낮은 거예요?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낮아서 더 유리한 상황인데요.

한도를 넘어서고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자금 확보선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은행채를 이용하게 됩니다.

○위원장 유철규 이번에 그러면 예산이 우리 세입에 채권 발행하는 게 있는 건가요?

제가 확인한 바로는, 예산담당관실에 확인했을 때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지방채에서 발행하는 거는 도시개발사업이라든지 이런 항목이 특별히 정해져 있습니다.

그거 사업에 한해서만 지방채를 이용할 수 있고 나머지는 정부채권이라든지 또 금융기관을 통해서 예산을 확보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위원장 유철규 그런 건가요?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네.

○위원장 유철규 잘 알겠습니다.

자치분권과 소관…….

(차성호 위원 거수)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자치분권과 맞지요?

(마이크 꺼짐)국장님, 사업설명서 81쪽에 여성범죄예방 인프라…….

(마이크 켜짐)강화 돼 있지요?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네, 그렇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러면 당초 기정예산에는 900만 원만 서 있던 건가요, 이게?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네, 그렇습니다.

차성호 위원 900만 원 서 있었는데 오히려 그거는 감액이 일부 됐고 그다음에 시설비가 5000만 원이 추경에 편성되는 거지요?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그것은 원래 있던 예산이고요.

그건 변동이 없고 다만 운영비 측면에서 일부 380만 원 감액이 이루어지는데 이거는 우리 시에서 예산을 따로 세우는 게 아니고 경찰청에서 예산을 세우는데 자치경찰이기 때문에 우리 시를 거쳐서 예산이 집행되게 됩니다.

그런데 국비가 정해짐에 따라 그리고 경찰청 내부에서 출장비, 여비 이런 부분을 각 사업별로 정할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따로 편성함에 따라 조정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러니까 여기 지금 2022년도 기정예산에 보면 시설비가 없었잖아요, 당초에는, 그렇지요?

당초에 없었다가 5000만 원이 추경에 편성되는, 그러니까 국고보조금 내시에 따라서 편성된다는 말씀이잖아요.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네, 그렇습니다.

차성호 위원 맞지요?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네.

차성호 위원 그런데 여기 사업설명서에 보면 대상지가 욱일아파트 주변, 세종 주변, 홍익대 후문, 영상대 원룸촌, 여기에는 그럼 시설비가 안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지금 시설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시설비가 들어가 있는데 여기 130만 원 정도 해서 4개소 설치하게 되는데요.

그게 올해부터 국비 내시가 이루어져서 반영되고 있는 건데…….

차성호 위원 아니, 이게 여기 사업설명서에 보면 5000만 원은 오로지 전의면 읍내리 일원에 들어가는 시설비로 편성되는 거고, 추경 편성에.

사업설명서에 보면 그래요.

그리고 나머지 520만 원이 네 군데에 분산해 가지고 하겠다는 건데 그거는 시설비가 아니고 일반사무관리비로 들어가 있다는 말이지요.

그러니까 여기에도 시설비가 잡혀 있어요?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여기에도 시설비가 잡히고 5200만 원 그다음에 있는 사업이…….

차성호 위원 5200만 원?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지금 우리…….

제가 설명 잘 못 드리고 있을 수 있어서요.

차성호 위원 520만 원이잖아요, 4개소.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네, 맞습니다.

520만 원입니다.

차성호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이 520만 원이 시설비예요?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시설비 맞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런데 여기는 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로 잡혀 있잖아요.

○위원장 유철규 잠시만요.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생활안전과장님이 지금 와 있는데요.

○위원장 유철규 자치경찰 업무라서 그러신 것 같은데 답변하실 수 있는 과장님 나오셨는가요?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세종경찰청의…….

○위원장 유철규 과장님 나오셨어요?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생활안전과장님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나오셨으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경찰청생활안전교통과장 윤상식 안녕하십니까? 세종경찰청 생활안전교통과장입니다.

질의하셨던 여성안심귀갓길은 원래 세종청 관내 총 5군데가 있습니다.

여기 4군데 나와 있고 또 추가로 조치원 읍내 쪽에 하나 더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있던 거에서, 유지·관리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기에 원래 프로젝터하고 그리고 바닥에 도료 그다음에 솔라표지병이 있는데 그것이 주로 바닥에 설치한 거라서 그걸 유지·관리하는 차원에서 잡힌 예산이고요.

그리고 라온길 사업은 매년 내려오는 게 아니라 경찰청에서 각 시·도청의 규모와 여건에 따라서 전 해, 지난해 말에 사업 공모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선정된 것을 어떻게 보면 각 시·도의 사업 내용도 중요하지만 각 시·도청 여건에 따라서, 규모에 따라서 같이 공정하게 배분한 예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차성호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전의면 읍내리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고가 확정돼 가지고 내려와서 새롭게 신규로 시설하는 사업이고…….

○세종특별자치시경찰청생활안전교통과장 윤상식 네, 맞습니다.

차성호 위원 여기에 하나가 명기 안 됐다고 했는데 지금 여기에 있는 4개소 사업하고 조치원 읍내 쪽에 또 하나가 추가적으로 있다는 얘기잖아요.

○세종특별자치시경찰청생활안전교통과장 윤상식 네, 그렇지요.

차성호 위원 그럼 이거는 기존에 시설비가 이미 집행돼 가지고 시설은 되어 있는 거고 그 시설에 대한 거를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니까 유지·관리 차원에서의 예산이 520만 원이 들어간 거예요?

○세종특별자치시경찰청생활안전교통과장 윤상식 네, 그렇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러면 그 시설을 한 거는 이 목의 사업이 아니고 다른 목의 사업으로 기이 시설이 됐다는 얘기네요?

기이 설치가 돼 있다는 얘기잖아요, 시설비가 있다는 얘기는.

○세종특별자치시경찰청생활안전교통과장 윤상식 네, 맞습니다.

그거는 전에 여성안심귀갓길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요.

10여 년 넘게 이상으로 쭉 계속 추진해 오던 사업입니다.

차성호 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게 2019년부터 표기가 돼 있는데 전혀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다가 여기에 일반사무관리비 운영비로만 520만 원, 그것도 줄어 가지고 520만 원 편성됐고 나머지 부분 5000만 원은 별도 신규사업으로 들어와 있길래 그럼 이거는 어떤 사업으로 돼 있고 어떤 예산이 들어간 건지에 대해서 여쭤본 건데 하여간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경찰청생활안전교통과장 윤상식 네.

차성호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그러시고요…… 잠시만요.

지금 자치경찰위원회가 우리 예산에 같이 들어가 있는데 이거 회계를 분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은데 한번, 이 자리에서 논의할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조직 관련된 데서 뭔가 해 보셔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위원장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정부에서도 그 문제를 인식하고 내년부터는 지금 이런 식으로 편성하는 게 아니라 지방정부에서 따로 편성한 다음에 총지원금액을 보조금 형태로 받게 되는 그런 식으로 변환이 이루어질 걸로 통보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어쨌든 회계도 분리하고 뭔가 구분하셔 가지고 하셔야 할 필요성이 있겠다 생각이 됩니다.

(이재현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국장님 연일 수고가 많으세요.

아까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인데 전의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역사회와 협력해서 앞으로 하신다고 했거든요.

이거 지역사회와 협의할 때 저도 같이 상의될 수 있도록…….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네, 그렇게…….

이재현 위원 어떻게 하는 건가, 저도 이게 처음이라 어떤 식으로 하는 건지 잘 모르겠으니까 이런 거 계획이 수립되고 하면 저하고도 한번 협의하는 시간을 주셨으면 좋겠고.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리고 예산하고 관계없는 사항인데, 추경하고 관계없는 사항인데 작년 본예산에 시민대상 수상자하고 명예시민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명칭은 정확하게 아니더라도 명예시민 뭐…….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전당.

이재현 위원 전당이나 이런 거를 한다고 했어요.

혹시 어느 정도까지 지금 되고 있나.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진행 상황이요?

이재현 위원 진행 상황이라든가 있으면 별도로 저한테 자료 좀 주시면…….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저도 궁금하거든요.

작년에 예산 세울 때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다 합의해서 해 주셨으니까.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맞습니다.

이재현 위원 진행 상황 좀 한번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자치분권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종결하고 참여공동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시는 동안 제가 한 가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하고 직접적으로 관련은 없는데요.

제가 참여공동체과장님한테는 미리 말씀드렸었는데 수영장이 있는 복컴 같은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이용하시는 분들 주차 문제 때문에 주차를 1시간까지 무료를 해 드리고 있는데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특히 사전에 준비도 하시고 그리고 끝나고 나서도 다시 샤워하고 하면 시간이 꽤 걸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2시간 정도, 전체적으로는 봐서는 1시간 수영하시는 분들은 최소한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가 있어야만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지금 이번에 조례가 바뀌지 못했어요.

이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하셨으면 좋겠는지 말씀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 부분 시민들 불편을 생각해서 계속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시민들 요금 내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다기보다도 복컴의 주차장이 잘 순환될 수 있도록 하는 게 근본적인 목적이고 그게 또 시민 편의로 돌아갈 거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상황 때문에 복컴이 전체적으로 가동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서요.

이제 4개월 정도 지났습니다, 유료화된 지가.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변경이 돼도, 시간을 늘려도 그게 잘 순환된다는 확신이 들게 되면 위원장님 말씀처럼 수정할 수 있는 조치를 할 수도 있겠다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보람동, 아름동, 한솔동 동별로 약간 상황이 다른 것도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아무래도 보람동 쪽을 선호하시는 수영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멀리서도 오는 분들이 오히려 보람동 쪽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특정 지역만 맞춰서 바꿔 줄 수도 없는 상황이기도 한데 종합적으로 볼 수 있기 위해서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말씀 드립니다.

○위원장 유철규 먼저 한 가지, 그러면 업무를 위해서 오시는 분들한테는 반드시 1시간 이외에 추가적으로 감면해 주는 규정이라든가 이런 건 없나요?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없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예를 든다면 업무 때문에 하시면 1시간 이상을 더 무료로 해 준다든가 할 수 있는 방안이 별도로 조례에 전혀 명시돼 있지 않나요?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전기차 충전 이런 부분들은 주차 이용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감면이 이루어지고요.

다른 법령이나 관계기관의 협조 요청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고 또 동장의 재량도, 우리가 시청 본청에서 이렇게 다 컨트롤할 필요 없이 오히려 동장님들, 면장님들한테 권한을 내려 주기를, 꼭 필요한 상황이 누락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 쪽으로 이제…….

○위원장 유철규 있습니까?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네, 공문 시행을 통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위원장 유철규 그러시면 지금이라도 그게 운영될 때까지만이라도 실제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수영장 이용하시는 분들 그분들은 명단을 받아서라도 하시면 해결 방안이 될 거라 저는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뭔가 해결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조례가 바뀌려면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먼저 시행하실 수 있도록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유철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거수)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차성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110쪽에 보면 소규모 편익 시설사업 관련돼서 목 변경을 일부 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에 지금 사업 내용에 보면 이 예산이 그리로 넘어가면서 노후·위험시설 보수, 주민건의사업, 긴급수행공사 등 이렇게 돼 있고 괄호 치고 마을회관·경로당 유지보수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 예산은 마을회관하고 경로당 유지보수에만 쓸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앞에서 적시해 놓은 이런 목에까지 활용이 가능한 거예요?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시설비및부대비 말씀 주시는 걸로 이해하는데요.

둘 다 가능할 겁니다.

둘 다 가능한데 민자보 관련해서는 오히려 법령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제한이 많이 있고 시설비및부대비 쪽에서는 저희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각 읍·면별로 일단 수요 조사가 기본적으로 요청이 들어와야 하고 또 읍·면별로 약간 형평성이 좀 있어야 하고요.

그런 기준을 시의회 측에서 예산 확보를 해 주시면 바로 수요 조사를 통해서 저희들이 우선 순위를 정하게 된다는 말씀 드립니다.

차성호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제가 말씀드린 거는 지금 이 사업이 통과되면 4억 6000 정도로 시설비가 증가되는 건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이 각 지역에서 발생되는 건데 굉장히 다양해요.

건 바이(by) 건이 목이 굉장히 다양하게 이루어집니다.

굳이 이거를 마을회관·경로당 이렇게 딱 못을 박아 가지고 거기에만 써야 한다면 사실은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이지 못할 수 있는 상황이 연출됩니다.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이거는 좀 유연하게 판단하셔 가지고 마을회관·경로당 유지보수로 딱 정하지 마시고 앞에 열거돼 있는 노후·위험시설 보수, 주민건의사업, 긴급수행공사 이 정도로 포괄적으로 이 예산을 활용하시겠다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기본적으로 생각이 같고 다른 건설교통국이나 도시성장본부도 일부 관련이 있을 수 있겠다 싶은데 그런 데하고 업무 분장이 또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중첩되지 않으면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 국에서는 조금 더 다양하게 포괄적으로 접근, 지원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차성호 위원 그런데 주민건의사업이나 긴급수행공사나 노후·위험시설 보수 여기가 다른 과하고 약간 중첩된다손 치더라도 그 예산을 쓰지 못하게 딱 만들어 놔 버리면 결국은 그 예산이 지금 괄호 열고 괄호 닫는 쪽으로 흘러들어 갈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좀 더 유연하게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실무적으로 상의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차성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참여공동체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고 회계과, 세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회계과 소관에 대해서, 사업설명서에 없어 가지고 빠진 것 같은데 회계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회계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세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답 없음)

세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면 자치분권국 소관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분권국 소관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조수창 자치분권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라며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철규 이어서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김성기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기획조정실 업무에 항상 관심을 가져 주셔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책자를 기준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에 관한 사항입니다.

95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1667억 2894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65억 605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세외수입 1000만 원, 지방교부세 165억 4425만 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63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96쪽 세입예산 사업명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1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679억 2452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8억 287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편성 내역입니다.

먼저 105쪽 정책기획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43억 3202만 원에서 정책개발지원 업무 추진을 위해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06쪽 예산담당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431억 2826만 원에서 37억 668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시정 현안사업 추진예산 2596만 원, 일반 및 재해·재난 예비비 36억 7838만 원, 행정운영경비 352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이자상환을 위해 272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년정책담당관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71억 9598만 원에서 청년활동 디자인 업무용 데스크톱 컴퓨터 구매를 위해 6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09쪽 대외협력담당관입니다.

기정예산 16억 4718만 원에서 국가균형발전 선언 기념행사 행사운영비 2000만 원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110쪽 규제개혁법무담당관입니다.

기정예산에서 4억 1497만 원에서 고문변호사 수당 33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11쪽 정보통계담당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73억 7731만 원에서 57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행정업무용 노후컴퓨터 교체를 위한 5108만 원과 국고보조금반환금인 전자고지 구축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액 632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철규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이영세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41페이지 정책개발지원 업무를 위해서 1500만 원 증액을 여기서 요구했는데 사업계획서가 있으면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네, 위원님,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소관 부서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관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시는 동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 말씀드린 사항인데요.

서울사무소 하게 되면 그거에 대한 해당 사항을 예비비에서 쓰지 않고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별도로 편성해서 하시는 것 준비가 다 되신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네, 위원장님.

위원장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아주 중요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준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추후에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로써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네, 위원장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정책기획관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안 계신 거지요?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그러면 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 청년정책담당관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년정책담당관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종결하고 대외협력담당관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대외협력관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외협력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소관 질의를 종결하고 정보통계담당관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거수)

존경하는 노종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실장님, 71쪽 설명서 보니까 행정업무용 전산장비 보급 있는데 300대를 교체하는 거네요, 303대를.

추경에서 이거를 이렇게 하게 된 경위가 어떻게 되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본예산에 699대를 교체하는 걸로 이미 반영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 업무 대응하면서 민원 업무가 폭증했는데 현장에 근무하는, 특히 읍·면·동사무소나 민원실에 있는 공무원분들이 2016년도, 5년 이상 된, 컴퓨터가 너무 오래돼서 업무 효율이 너무 떨어진다는 직원들의 어려움 호소가 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게 또 시민들 불편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빨리 교체해 줘야 되겠다 그렇게 판단해서…….

노종용 위원 이게 보니까 올해 본예산에 노후PC 교체가 875대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어쨌든 약간 차이가 있긴 한데 사실 보니까 임대하는 거지요?

임차해 가지고 받는 거지요, 지금?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네, 그렇습니다.

노종용 위원 이게 구매하는 게 아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네, 구매는 아니고 빌리는 형태로, 임대 형태로.

노종용 위원 300대면 2016년에 구매해서 하면 여러 가지 느리고 문제도 생기고 할 텐데 중요한 일이잖아요.

왜냐하면 직원들 불만도 많다고 들었는데, 저도.

이전부터 그랬었으면, 이게 어떻게 보면 그리 큰 예산이 아닌데 많은 불편이 예고될 수 있었던 일인데 이것도 기존에 PC 교체할 때 작년 본예산에 편성했어야 맞는 것 같거든요.

지금 이 편성 자체가 잘못됐다기보다는 우선순위를 둬서. 이 정도 예산으로 그렇게 많은 코로나 업무 때문에 더군다나 버퍼링(buffering)도 걸리고 여러 가지 어려울 텐데 이런 건 좀 예산 편성할 때 시기를 적절하게 잘 맞춰서 했으면 한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존경하는 노종용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가 세심하게 미리미리 챙겼어야 했는데 소홀했다는 점을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노종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노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희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지금 이게 대외협력담당 거거든요, 국장님.

국가균형발전 선언 기념행사 2000만 원 감액됐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네, 그렇습니다.

이윤희 위원 이게 원래 기정액이 얼마예요?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7000만 원.

이윤희 위원 그런데 사업설명서 59페이지에 보면 내용이 저도 계속 보다가 이게, 예산안에도 7000으로 돼 있는데 이게…….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9000, 지금 기정예산이 9000만 원이고요, 위원님.

거기에서 2000만 원이 감액이 돼서 7000만 원이 되는 건데 표시가 조금…….

이윤희 위원 그렇지요?

잘못된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네.

이윤희 위원 그러니까 아무리 예산안이랑 뒤져 봐도 이게…….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네, 저희가 조금…….

이윤희 위원 뭐가 안 맞는 것 같아서.

그러면 기존에 9000에서 2000 그거 하면 7000인데 나머지 7000은 어디에 그거 되는 거예요, 지출이요?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지출…….

이윤희 위원 향후, 이것도 어차피 지금 행사비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내용이 없는데.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한번 세부적으로 좀, 제가 지금 그…….

이윤희 위원 자료로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제출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윤희 위원 지금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네.

이윤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차성호 위원 (마이크 꺼짐)전반적인 거…….

○위원장 유철규 네, 전반적인 거 다 하셔도, 지금 정보통계담당관 소관에 대해서 거의 끝났기 때문에 한꺼번에 기획조정실 소관 전반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거수)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차성호 위원입니다.

실장님, 사업설명서 47쪽에 첫 번째 사업, 시정현안사업 추진 예산을 추경에 편성하신 게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네, 그렇습니다.

차성호 위원 1620만 원하고 945만 원을 편성하셨는데 기정액 2000만 원 또 3000만 원을 편성했었는데 그러면 기정액 2000만 원은 몇 개 부서에서 몇 명이 사용하는 예산을 추계해 놓으신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제가 세부 내역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이나…….

○위원장 유철규 담당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김회산 예산담당관입니다.

시정현안사업 예산 같은 경우에는 시정 전반에 대해서 사전에 수요 예측이 불가능한 사업들 그리고 긴급한 현안사업에 대해서 대처하기 위해서 포괄적으로 편성해 놓은 사업예산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편성된 예산이…….

○위원장 유철규 잠시만요, 과장님, 마이크를 좀 가까이 대고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관 김회산 시정현안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수요 예측이 곤란한 사업이나 긴급한 현안이 발생했을 경우에 대처하기 위해서 편성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전에 구체적으로 몇 개 부서에 얼마 정도 편성될 거다 그렇게 예측하기는 곤란한 포괄적인 예산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럼 풀비 형태입니까?

○예산담당관 김회산 네, 그렇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런데 여기 산출기초에 보면 지금 추경에 올려놓으신 거는 정확한 산출근거를 제시하셨거든요.

18명×120만 원씩 9개월 이렇게 해 갖고 1620만 원을 산출하셨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도 2개 부서 해서 이렇게 추계, 산출기초를 딱 정확하게 제시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추경에 1620만 원, 945만 원은 사회재난과하고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 딱 2개소에 쓰실 예산을 편제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정액이 2000만 원하고 3000만 원이 편성됐는데 어떤 근거가, 그러면 1620만 원이 기존에 기정액 2000만 원보다 증감을 보면 비율상으로 상당히 높은 비율로 증가한 거거든요.

○예산담당관 김회산 네, 그렇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러니까 이게 추가적으로 추경에 편성한 게 좀 과대평가하게, 과하게 편성된 거 아닌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예산담당관 김회산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거를 평가하려면 그 전에 있는 것들이 몇 개 부서에서 몇 명이 사용하는 건지 산출근거가 어느 정도 설명이 돼야 가능하다는 얘기인데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 산출근거를 여기도 그렇게 쓸 필요가 없었지 않습니까?

○예산담당관 김회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신설 예정인 부서가 사회재난과하고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인데 이것은 아직 조직 개편이 지금, 조직 구성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우리 예산담당관실에 편성을 해 놨다가 조직 개편이 되면 다 넘겨줄 예산입니다.

그래서 조직이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일단 여기다 넣어 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블라인드 편성하는 것도 아니고 설명을 들으면 뭔가 나와야 되는데.

그리고 이게 보면 지금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 거기 인원이 3명이지요?

몇 명이 가 있어요?

○예산담당관 김회산 지금 4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성호 위원 4명.

그러면 사회재난과가 14명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산담당관 김회산 네, 그렇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렇게 되는 건데 그래서 내가 아까 여쭤본 거는 기정액이, 그러니까 이 2개가 신설되지 않았을 때의 예산하고 2개가 신설됐을 때 예산의 증가 비율이 너무 커서 그걸 여쭤본 거예요.

○예산담당관 김회산 하여간 조직이 확정됐으면 거기에 편성해야 되는데 아직 조직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일단 우리 예산담당관실에 넣어 놨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설명은 이해는 갑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실장님, 제가 어떤 걸 궁금해하는지 아시겠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네, 위원님.

저희가 한번…….

차성호 위원 풀비 형태라고 굳이 말씀하시니까 더 질의하지는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내용을 이해는 하는데요.

어쨌든 우리 「지방재정법」에는 좀 위배되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좀 더 세부적으로 하셔 가지고, 여기서도 이렇게 풀비로 해 놓으면 여기저기 다 갖다 쓰실 수가 있거든요.

업무하시는 데는 굉장히 효율성이 있으실지 모르지만 「지방자치법」 취지에 위배된다는 말씀 드리고요.

보기에 따라서는 아까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께서도 다른 쪽에서 말씀하실 때 약간 풀비 형태로 쓰시는 것이, 편성을 해 놓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인 경우도 있고 그런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우리 의회에서도 일부는 동의가 될 것 같아요, 충분히.

그런데 가능하시다면 좀 더 명확하게 하셔 가지고 그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시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네, 위원장님,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세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자료 요구를 했는데 준비가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아까 정책…….

이영세 위원 네, 정책개발 업무추진 자료가…….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시간이, 최대한 빨리 제출토록 확인을 해 보겠습, 저희가 확인을 해 보고 최대한 빨리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영세 위원 정책개발 지원을 하기 위해서 여기 설명을 보면…….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여론조사…….

이영세 위원 기관에 1200만 원을 주고 지역 주민들의 어떤 인식, 정책에 대한 인식·만족도 이런 것들을 보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이영세 위원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저도 필요성을 인정했고 지속적으로 정기적으로 이런 조사가 이루어져서 우리 시민들이 어떤 분야의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만족을 하고 있고 그 만족하는 이유는 뭐고 불만족하는 이유는 뭔지, 그래서 그것을 신속하게 정책에, 사업에 반영하기 위해서 그런 거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그렇게 주문을 드렸는데 그런 취지에서 나온 이 사업인가요?

추경에 올린…….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네, 맞습니다, 위원님.

위원님 지금 말씀 주신 대로 그런 취지에서 어떻게 보면 시민들의 시정에 대한 만족도를 주기적으로 파악해서 저희가 보완할 점을 빨리빨리 반영하기 위해서 그런 취지로 이번에…….

이영세 위원 그런데 우리 시에서 이런 여론조사를 아마 실장님 오시기 전에 한번 시행을 해서 이런 걸 발표한 기억이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시나요?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세부적인 것까지는 제가 파악은 못 했습니다.

이영세 위원 그런데 여론이라는 것은 이번에 여러 가지 선거를 통해서 여론의 어떤, 진짜 그게 얼마나 되는지, 실제 그것들을 얼마나 정확하게 잡아내는지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됐는데 이 여론이 그 분야에 대해서 어느 정도 변화하고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하다는 건 아마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기획관님 설명을 해 주실 수 있는지?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위원님, 매월 여론조사 한 결과 자료를 저희가 여론조사 기관으로부터 받는 형태이기 때문에 1∼2회, 한 번, 두 번이라고 하면 여론조사가 많이 틀릴 수 있는데 장기간에 걸쳐서 경향성을 보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할 때는 주기적으로 매월 시정에 대한 만족도나 주요 지표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받게 되면 도움이…….

이영세 위원 그러면 제가 이해를 못 했는데 전문기관에 매월 이렇게 조사를 해서 그런 동향을 알아보던 예산이란 말인가요?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네, 그렇습니다.

여론조사 기관에서 우리 세종시뿐만 아니라 다른 시·도도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어떻게 보면 저희가 구매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17개 시·도나 자치단체에 대한 시정 만족도를 전문 여론조사 기관에서 매월 수행하고 있고 저희가 세부적인 내용을 받아 보려면 그 자료를 구매해야 되거든요.

그 비용이 예산에 지금 올린 거라고 그렇게…….

이영세 위원 그 여론조사 기관은 어딘가요?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그 기관은 리얼미터.

이영세 위원 그러면 리얼미터에 매달 120만 원씩을 주고 그래서 1200만 원을 지금 예산에 올려 놓은 거라는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네, 그렇습니다.

이영세 위원 그러면 그 리얼미터 저도 기억하기를 2020년도 말 정도에 리얼미터에서 전반적으로 우리 정책 분야마다 어떻게 주민들이 얼마나 만족하는지 그리고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뭐가 추가되어야 되고 뭐가 강조되어야 되는지 그런 것들 한 게 있는데 그 연장선상에서 지금 리얼미터에서 계속해서 그걸 하고 있다는 말이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네, 그렇습니다.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주기적으로 하고 있는 데 비해서 저희가 그동안은 좀 단편적으로만 했었습니다, 여론조사를.

그래서 조금 더 시정을 시민들의 의견 변화나 이런 걸 주기적으로 파악해서 정확하게 반영하기 위해서 매월 여론의 동향을 파악하는 게 필요하다고…….

이영세 위원 그러면 거기하고 계약한 바가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계약 형태는 아니고 저희가 구매하는 형태니까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그때 가서 여론조사 업체와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영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집 인쇄 및 발간 해 가지고 많지는 않습니다만 300만 원 이것은 여론이 수시로 변하는데 굳이 이렇게 자료집을 인쇄하고 발간하고 그럴 필요까지 있겠는지, 이건 우리가 참고를 하고 필요하면 온라인상으로 알려 주면 되는 거지 종이로 인쇄하고 발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제가 그 부분까지 지금, 한번 파악을 해서 위원님, 인쇄 형태로 자료집 형태로 필요한 건지 어떤지 한 번 더 살펴보고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그때 2020년도에 할 때도 제가 리얼미터로 기억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꾸준히 하는 것이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혹시 그런 자료가 추후에도 있었는지 함께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네,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기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철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박미선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박미선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박미선입니다.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우리 시 지역 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위원장 유철규 잠시만요.

혹시 마이크가 꺼진 것이 아닌가요?

잘 안 들리…….

노종용 위원 (마이크 꺼짐)마이크 좀 가까이 해 주세요.

○위원장 유철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마이크가 꺼져 있는 줄 알고 그랬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박미선 처음부터 다시…….

○위원장 유철규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그냥 이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박미선 우리 시 지역 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연일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우리 원 소관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석에 놓아 드린 유인물에 따라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2022년 일반회계 세입에 관한 사항, 2022년 일반회계 세출에 관한 사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95쪽 세입예산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경 세입예산은 47억 5452만 4000원으로 기정액 29만 5134만 9000원 대비 18억 317만 5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19쪽 주요 편성 내역을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국고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 17억 7082만 6000원 증액된 26억 7217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전년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을 위한 보전수입 323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쪽 세출예산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은 117억 2464만 2000원으로 기정액 98만 8547만 3000원 대비 18억 3916만 9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5쪽 감염병연구과 세출예산입니다.

감염병연구과 세출예산은 32억 5663만 4000원으로 기정액 14억 7483만 4000원 대비 17억 818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감염병 확인 진단 및 원인 분석에 18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코로나19 PCR(polymerase chain reaction) 검사를 위한 유전자 분석 장비 점검 및 수리를 위한 장비 유지·관리비입니다.

코로나19(COVID-19) 진단 검사비 지원에 17억 6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코로나19 신속확인진단 및 오미크론 등 주요 변이 검사를 위한 100% 국고보조금입니다.

다음은 206쪽 식품연구과 세출예산입니다.

식품연구과 세출예산은 5억 5374만 8000원으로 기정액 5억 1322만 8000원 대비 4052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식품유해물질검사에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는 농산물 잔류농약 시험법 전면 개정에 따른 전처리 검사장비 구입비입니다.

다음은 208쪽 축산물분석과 세출예산입니다.

축산물분석과 세출예산은 5억 3599만 원으로 기정액 4억 8566만 2000원 대비 5032만 8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축산물위생검사기관 검사장비 구입비에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는 잔류물질 검사시료 전처리를 위한 시료농축기와 시약장 구입비입니다.

다음은 210쪽 질병진단조사과 세출예산입니다.

질병진단조사과 세출예산은 5억 211만 9000원으로 기정액 5억 107만 8000원 대비 104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가축질병 검사장비 등 구입에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는 양돈농가 예찰용 열화상 카메라 구입비입니다.

이상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제출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셔서 계획하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심의해 주시는 예산은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철규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전반에 걸쳐서 한꺼번에 질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세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한 가지만 제가 확인차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사업설명서 353페이지 생산 단계 축산물 검사 거기 사업 구분에서 기금 해서 기금 40%, 시비 60%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기금의 출처는 어디 기금을 말하는 건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박미선 농림부에서 내려오는 겁니다.

이영세 위원 농림부에서요.

농림부에서는 어떤 기금에서 나오는지는 여기서 확인이 안 되는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박미선 축산발전기금.

이영세 위원 축산발전기금에서 그러면 40%가 오니까 사실 이거, 네, 그래요.

기금, 축산발전기금이라고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박미선 네, 그렇습니다.

이영세 위원 그러면 355페이지 축산물 위생검사기관 검사장비 구입 그래 가지고 5000만 원이 지금 세워져 있는데요.

거기 기금 2000만 원과 시비 3000만 원 이 기금은 어디 기금인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박미선 이것도 농림축산식품부의 그 기금 예산입니다.

이영세 위원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축산발전기금에서 나오는 건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박미선 네,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영세 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 기금은 여기 357페이지를 보면 국비 40%, 지방비 60% 그래 가지고 나오는데 이 국비는 그러면 기금…….

○보건환경연구원장 박미선 기금입니다.

이영세 위원 어떤 건 기금이라고 그러고 어떤 건 국비라고 그러나요?

이게 구분이 되는 것 같은데 여기 이 부분은 국비·기금 이게 같이 혼용해서 쓰고 있어서 어떤 건지 좀.

○보건환경연구원장 박미선 사실 구분이 이게, 공문에도 있는데요.

왼쪽 356쪽에 보시면 축산발전기금 하면서 국고보조금, 총괄적으로는 국가에서 내려주는 돈을 국고보조금, 그중에 종류가 기금 성격인지 다른 거의 성격인지에 따라서 구별이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거를 표현할 때 전체적인 거는 국고보조금이고 거기에서 예산의 성격에 따라서 기금, 저희가 약간 혼용해서 썼던 것 같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통일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통일을 시키고 그걸 혼용해서 써도 좋은지, 분명히 이것은 구분을 해서 중앙부처에서도 보내 줘야 될 것 같은데 그것은 확인할 필요가 있고 분명한 성격과 그다음에 출처, 재원 그것은 어떻게 조달이 되는지 구분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박미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은 다 국고보조금이라고 하고 예를 들면 복지부는 담배 관련된 기금, 여기는 이런 축산발전기금으로 해서 기금들이 달라서 단순히, 그거는 저희가 이해하기 쉽게 정리하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그래요.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박미선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건소장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임영실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임영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임영실입니다.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보건소 소관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점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세입 부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18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23억 7722만 7000원보다 1억 4829만 6000원 증액한 125억 2552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로는 국고보조금 1억 248만 9000원을 증액하였고 기금 4580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 부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21쪽입니다.

총세출예산 규모는 385억 4274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377억 7130만 5000원보다 7억 7143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24쪽입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29억 8078만 2000원보다 2700만 원 증액한 129억 357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2022년 4개 보건지소 그린리모델링에 따른 공중보건의사 임시관사 임차료 및 기존 관사 재계약 임대료, 시설장비유지비 등 2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5쪽 건강증진과 세출예산입니다.

건강증진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7억 3501만 2000원보다 8108만 원 증액한 28억 160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정보 사각지대 및 대면 서비스 접근이 어려운 노인층에 대하여 AI 시스템을 통한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시범사업비 7044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모바일앱을 통해 보건소 전문가가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전문인력(간호사) 고용 연장에 따른 인건비 752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고혈압·당뇨병 등록환자 수 증가 등으로 심·뇌혈관 질환 예방관리사업 민간위탁금 예산 일부를 감하고 의료및구료비 231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8쪽 보건의료과 세출예산입니다.

보건의료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 173억 3754만 8000원보다 6억 6335만 6000원을 증액한 180억 9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어린이 국가필수 예방접종 지원 대상자 확대 및 백신 단가 상승 등에 따른 상환 비용 833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임시선별검사소 운영 주체가 2022년 3월 보건소에서 보건복지국 감염병관리과로 변경됨에 따라 운영비 7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코로나19 확진자의 재택치료 증가에 따라 간호인력 추가 채용에 따른 인건비 7580만 원, 재택치료 전담 조직의 운영비 및 이송비 3400만 원, 전국 선별검사소 신속항원검사 도입에 따른 긴급특별교부세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재택치료 중인 코로나19 확진자의 안정적인 지원을 위한 물품 및 약품 배송비 4억 32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건소에서 제출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해 주셔서 코로나19 대응 및 질병 예방관리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질병 예방 관리에 앞장서는 보건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철규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해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시는 동안 제가 한 가지만 그냥, 질의는 아니고요.

소장님,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특히 아주 굉장히 폭증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 거기다가 최근에 오신 거지요?

○보건소장 임영실 네, 맞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오셔 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으시고 고생하시는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같이 노력해 주시는 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보건소장님뿐만 아니라 전체 직원분들 다들 고생하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기운도 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하고 싶은 말씀 혹시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임영실 사실 지금이 코로나의 마지막 위기이길 바라고 있습니다.

확진자가 오늘도 계속 폭증하고 있는 상태라 일선에서도 어려움이 많지만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관심을 가져 주시고 시민분들께서도 너무나 협조를 잘해 주고 계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철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마이크 꺼짐)과별로 하나요?

○위원장 유철규 과별로 하지 말고요.

보건소 전반에 대해서 한꺼번에 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거수)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보건소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세종시의 코로나 확진자가 굉장히 폭증하고 있다는, 조금 전에 말씀이 있으셨어요.

그런데 지금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데 코로나가 확진되었다가, 뭐라고 해야 되나요, 면역이 형성돼서 코로나가 확진됐다가 나은 분들, 그런 분들에 대한 데이터는 우리가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보건소장 임영실 저희가 데이터베이스에 입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치료해서 완치된 분들에 대한 데이터도 가지고 있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러면 완치, 그러니까 확진에 대해서 완치 비율은 얼마 정도 되나요?

○보건소장 임영실 사실 치명률 자체가 많이 낮기 때문에 거의 95% 이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성호 위원 95% 이상.

그러면 확진되었다가 완치된 분들은 면역 형성이 됐다고 판단하는 거지요?

○보건소장 임영실 그렇기는 합니다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감기에 한번 걸렸다고 해서 앞으로 감기에 안 걸리냐, 그거는 아닌 이유가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면역이 있다는 거는 다음 발생 시에 조금의 면역이 형성됐다는 의미이지 ‘재감염 위험이 전혀 없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차성호 위원 혹시 그럼 재감염률이나 재감염된 사례 그런 것들도 데이터 갖고 있으세요?

○보건소장 임영실 네, 그 자료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제가 수치를 정확하게 지금 기억하지는 못합니다, 위원님.

차성호 위원 그러면 그 재감염 비율은 높지는 않지요?

○보건소장 임영실 네,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차성호 위원 세종시가 지금 계속 폭증하고 있는데 전국적으로도 정점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 나오는데 세종시는 정점이 어느 정도, 지속적으로 더 늘어날 거라고 보세요 아니면 어느 정도 정점에 왔다 이렇게 판단하세요?

○보건소장 임영실 제가 그거를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지금 거의 정점 즈음이다.”

그리고 지난번 중대본에서도 예측하시기를 이번 주와 다음 주가 가장 최대 고비일 거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우리가 노력을 하면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해 봅니다.

차성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쯤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임영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현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이재현 위원입니다.

소장님 고생이 많으시고 반갑습니다.

하절기 방역이 조금 있으면 돌아오겠지요.

그동안에 과거는 읍·면에서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용역업체를 줘 가지고 하는 걸로 알고 계시지요?

○보건소장 임영실 네.

이재현 위원 그런데 좋은 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그렇습니다.

제 지역구에서는 과거에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지금도 어떤 사람이 입찰을 봐 가지고 그 사람한테 다시, 쉽게 얘기하면 하청 주는 거지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과연 처음에 입찰 보는 사람들은 특별한 자격 요건이 있어서 그 사람들이 입찰에 참가하는 건지.

물론 사업자등록이나 이런 건 있겠지요, 당연히.

○보건소장 임영실 네, 맞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지역에서 다시 주민들이 옛날부터 해 오던 저기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하청을 주면 조금씩 부실할, 부실하게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그런 사람들이 해 주면 믿어요.

지역 사람들이 해 주면 믿고 하는데 직접 입찰을 본 사람들이 수행을 하다 보면 빠지는 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불편하고 민원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주민이 하면 굉장히 좋아하고 믿음성이 있다고 하고 좋아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금액이 하청을 주다 보면 떨어지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자격 요건이 있고 그렇지 않다고 하면 한번 그거를 검토하셔 가지고, 제가 꼭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어떤 게 좋은 건지 검토하셔 가지고, 이런 신설 동은 안 되겠지요, 그런 조직이 없을 테니까.

그런데 과거에 제가 현직에 있을 때도 보면 제 지역구에는 그런 단체가 있었어요.

단체가 해서 다 방역도 잘하고 있는데 어느날 갑자기 입찰을 봐 가지고 하다 보니까 조금 괴리 현상이 생기는 게 있거든요.

그 관계를 잘 검토하셔 가지고 저한테 별도로 자료하고 과거 하던 거 또 금년도는 어떻게 변화가 있나,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다 같이 고민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왜냐하면 바로 5월부터 시작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보건소장 임영실 감사합니다.

저희가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윤희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이윤희 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380페이지 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 신규사업이지요.

국비가 내려온 것 같은데 이거 보면 지금 대상자가 어떻게 선정되고, 150명 정도를 올해 안에 보는 거지요?

○보건소장 임영실 네, 맞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러면 이게 대상자는 취약계층이라고 되어 있는 것 같긴 한데 어떻게 선정을 하나요?

○보건소장 임영실 저희가 일단은 조금 상대적으로 어려운 분을 하겠다 이렇게까지는 했는데 아주 구체적으로 우선자를 어떻게 하겠다까지는 제가 깊이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반기에 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고요.

우선 코로나가 조금 안정되면 그 이후에 기기 업체 선정부터 대상자 이런 거를 꼼꼼히 선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거는 어려운 분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 부분 잘 살펴보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이게 대상자가 실제 우리 시에 어려운 분이 몇 명인지가 파악이 돼야 몇 분이 수요를 혜택을 받고 나머지는 못 받는지가 나올 것 같은데 어쨌든 이게 지금 예산에 그냥 맞춘 것 같아요, 명수도.

○보건소장 임영실 사실 이번에는 이게 초년도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을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한 시범격으로 150명 정도만 우선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코로나 업무에 조금 더 집중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점도 고려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지금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조금 더 어려운 취약계층 전수를 파악하고 그거에 맞춰서 사업 규모를 점차적으로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디바이스 구입비하고 스틱이 있어요.

그럼 스틱이 있는 거 보면 이게 뭘 검사하는 거 같긴 한데 뭔 검사…….

○보건소장 임영실 저희가 어려우신 분 중에 당뇨병 환자나 이런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하려고 당뇨병 검사 스틱도 하나의 디바이스로 간주해서 구입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런데 원래 당뇨 체크기는 보건소에서 지급을 하지 않나요, 무료로?

○보건소장 임영실 현재 체크기를 따로 지급하는 사업이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윤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임영실 네, 감사합니다.

이윤희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성호 위원 거수)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소장님, 제가 아까 질의할 때 말씀드렸던 데이터 자료 있지 않습니까?

그것 좀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보건소장 임영실 네.

차성호 위원 한 가지만 더.

PCR 검사 지금은 아무나 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보건소장 임영실 네, 맞습니다.

차성호 위원 관련해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는 자가 어떤 사람인지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보건소장 임영실 60세 이상 노인이나 아니면 가족 중에 확진자가 있는 경우에 동거 가족인 경우 등등이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고위험자를 바탕으로 PCR을 중점적으로 하게 되고 신속항원 키트 같은 경우에도 정확도가 많이 높기 때문에 일차적으로는 신속항원검사를 자원의 효율적 측면을 고려해서 대상자들에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차성호 위원 그것도 그 매뉴얼도 포함해서 자료 제출해 주세요.

○보건소장 임영실 네, 감사합니다.

차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세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존경하는 이윤희 위원님께서 AI·IoT 기반 어르신건강관리사업 질의하셨는데 이어서 이게 어떤 시스템인지 간단하게 이해하기 쉽게 얘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임영실 예를 들어 당뇨병을 가진 환자가 있다고 하면 그 환자가 취약계층이고 자기가 스스로 관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 경우에 저희가 핸드폰에는 앱을 깔아서 그걸 모니터링할 수 있게 해 주고 당뇨병 관련된 블루투스 혈압·혈당계를, 기기를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같이 지원해 드린다고 하면 그 데이터가, 저희 전담인력을 한 명 채용해서 그런 데이터가 쌓이게 되면 그 데이터에 따라서 피드백을 드리고 “식이는 이렇게 해야 하고 운동은 이렇게 해야 하고 혈당 관리는 이렇게 해야 잘 됩니다.” 그런 걸 밀착해서 관리해 드리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영세 위원 그러면 그 어르신은 그대로 지시하는 대로 내지는 본인들이 일상생활을 하고 그 데이터가 보건소에 있는 직원들하고 수시로 소통이 되면서 하는 게 된다는 말이지요?

○보건소장 임영실 맞습니다, 네.

이영세 위원 그리고 그 어르신한테는 이러이러한 증상이 호전됐다든지 아니면 악화됐다든지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조심하라고 원격으로…….

○보건소장 임영실 맞습니다.

이영세 위원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지요?

○보건소장 임영실 네, 맞습니다.

이영세 위원 알겠습니다.

기술이 발전하니까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서 디바이스 구입비 해 가지고 4종이 돼 있는데요.

4종이라는 것은 어떤 종류인지…….

○보건소장 임영실 활동량계라는 게 걸음 수 측정하는 거잖아요.

그거랑 혈압계, 혈당계.

이영세 위원 혈압, 혈당?

○보건소장 임영실 네, 그런 종류를 하고 있는데 향후에 혹시 이런 수요를 한번 조사해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일전에 제가 복지부에서 일을 할 때 어떤 사람은 어떤 기기를 원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업 진행 전에 조금 조사해서 구체적인 항목을 정하려고 합니다.

이영세 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디다 비치하는 건가요?

○보건소장 임영실 대상자에게 직접 줍니다, 그분이 쓰시게.

이영세 위원 그럼 이것은 AI 시스템하고는 관련이 없는 그냥 일반 물품을 그분들한테 지원해 주는 거군요?

○보건소장 임영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혈압·혈당 수치가 모이려고 하면 블루투스로 연계돼 가지고 한다는 것 자체 그리고 그 데이터가 우리 보건소에 쌓인다는 것 자체가 전반적인 AI의 큰 그림 안에 있다고 생각을…….

이영세 위원 그래요?

조금 이해는 제가 못 미칩니다만 그러면 여기서 지급한 혈압계로 측정을 하는데 그게 바로…….

○보건소장 임영실 데이터가 보건소에 오면 저희가 확인을 하니까.

이영세 위원 어르신이 직접 그것을 입력하거나 그러지는 않아도?

○보건소장 임영실 그렇지요, 블루투스니까 측정하는 동시에 데이터가 전송되는 거지요.

이영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시범적으로 하신다 그러니까 이것들이 잘 성과를 거두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종용 위원 거수)

존경하는 노종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소장님, 간단한 거 하나 여쭐게요.

여기 설명서 384쪽 보면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있는데요.

이게 지금 확정내시를 작년 12월에 해서 본예산에 편성을 했지요?

○보건소장 임영실 네.

노종용 위원 그렇게 하고 지금 추경에 인건비 부분을 조금 올리신 것 같은데.

○보건소장 임영실 네, 맞습니다.

노종용 위원 이게 지금 인건비 8개월에서 11개월로 편성했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기간제 인건비.

기본급하고 여비하고 수당 등 해 갖고 11개월로 해서 추가분 쭉 산출한 건데 8개월에서 11개월로 인건비가 이렇게 3개월 정도 편성된 이게…….

○보건소장 임영실 당초예산안 내에서는 8개월치만 할 수 있어서 8개월만 고용할 수 있었는데 예산이 증액됨에 따라서 이제 11개월치 예산을 딸 수 있게 됐으니까 11개월 기간제를 고용할 수 있는 거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고용 기간이 더 길어졌습니다.

노종용 위원 고용 기간이요?

○보건소장 임영실 네.

노종용 위원 이거 사업 기간은 전체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인데.

○보건소장 임영실 네, 연간입니다.

노종용 위원 고용 기간은 원래는 8개월로 했었는데 그게 연장됨으로써?

○보건소장 임영실 네.

노종용 위원 알겠습니다.

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하고 국가암관리 사업이 다 전체적으로 보니까 확정내시가 작년 말에 해서 올 본예산에 대부분 편성하신 것 같은데.

○보건소장 임영실 네, 맞습니다.

노종용 위원 IoT 기반 어르신 관리사업은 사업 기간 때문에 추경에서 다루신 건가요, 기간이 5월부터라?

○보건소장 임영실 저희 이거 공모해서 당선이 됐는데 11월에 공모를 했고 12월에 확정이 된 사항이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노종용 위원 그러니까 이건 본예산 편성 안 하신 거지요, 하나도?

○보건소장 임영실 네, 그때는 저희가 확정될지를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노종용 위원 지금 3개 사업이 다 같은 기간에 확정내시가 내려왔잖아요.

○보건소장 임영실 네, 맞습니다.

노종용 위원 그런데 이거는, 그래서 제가 질의드리는 게 5월부터 사업을 할 거라 이거는 그냥 본예산 편성 안 하고 추경에서 한다고 놔뒀다 지금 편성하시는 거예요?

○보건소장 임영실 그러니까 이게 전국구로 하는 사업이 아니라 선정되면 하는 사업이었는데 공모 자체가 11월에 됐으니까 12월에 확정돼서…….

네, 그렇지요.

본예산에는 반영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시점에는 저희가 그 사업에 당선되리라는 걸 예측을 못 했습니다.

노종용 위원 할 수 없었어서.

○보건소장 임영실 네.

노종용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도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IoT 기반으로 하는 어르신 건강사업이 지금 민간에서도 상품들 많이 나오고 그러잖아요, 아시다시피.

○보건소장 임영실 네, 맞습니다.

노종용 위원 이게 실제적으로 어떻게 보면 혁신에 가까운, 어르신 건강과 또 사망률 이런 것들도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첫 시작하는 사업인 만큼 많이 신경 써 주시고 관심 좀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임영실 감사합니다.

노종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노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임영실 보건소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 준비과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1분 회의중지)

(14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철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의사일정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내일로 예정되어 있던 보건복지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오늘 감사위원회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보건복지국에서는 추경예산안 심사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시립도서관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설희 시립도서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조설희 안녕하십니까? 시립도서관장 조설희입니다.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사일정에도 시립도서관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점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립도서관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54억 2300만 원보다 1300만 원 증액된 54억 3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37쪽입니다.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에서 2020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 1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41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부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세출 규모는 기정액 118억 6900만 원보다 1800만 원이 증액된 118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에서 2020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 1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U-도서관 운영지원 공공운영비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시립도서관 소관 2022년 제1차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철규 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제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U-도서관 운영하는 건데 신규로 어디에 설치하는 거지요?

○시립도서관장 조설희 신규 설치가 아니고요.

그동안에 설치돼 있는 게 10곳이 지금 설치되어 있는데 10곳을 유지·운영하려고 하면 통신요금도 필요하고 전기요금도 필요한데 업무가 이관되면서 그 부분을 본예산에 태우지를 못했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그래요?

○시립도서관장 조설희 그래서 별도로 편성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유철규 그런 것이군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조설희 시립도서관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위원장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수 감사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성수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김성수입니다.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매일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우리 감사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안을 중심으로 제안설명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81쪽입니다.

감사위원회 세출예산 총액은 27억 9951만 2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22.14% 증가한 5억 755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82쪽 세부사업별 편성 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과 중심 감사행정 구현에 사무실 임차료 및 리모델링 비용 등 4억 8255만 3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성과 중심 청렴행정 구현에 청렴컨설팅 및 외부고객 대상 청렴모니터링 등 25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감사위원회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말씀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이나 보충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철규 감사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감사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영세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장소를 따로 물색하고 추진하시느라 애 많이 쓰시겠습니다.

제가 사업설명서 10페이지를 보니까 약 1000㎡ 해서 임차료가 들어가고 그게 월세가 되는 것이지요?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성수 네, 그렇습니다.

이영세 위원 그러면 월세에 관련해서 임차 관련 대행 수수료라고 하는 게 중개소 중개료를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성수 네.

이영세 위원 제가 보니까 임대에 대한 수수료는 따로 매매나 이런 거하고 다르게 돼 있더라고요.

여기 지금 임대 수수료가 생각보다 많아서 한번 찾아봤더니 0.9%라고 하는 게 상한요율인데 이렇게 많이 책정된 게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성수 0.9%에 관해서 적용 비율에 관해서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만 법정비율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법정비율이 아니라면 다시 맞춰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아마 실무에서 확인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만.

이영세 위원 그러면 실무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맞다는 실무 계장의 답변이 왔네요.

이영세 위원 어떤 근거로 지금 얘기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한번…….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성수 세종특별자치시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표라고 하는 기준표가 있을 겁니다.

거기에 금액에 따라서 요율이 정해져 있는데 그것이 0.9%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영세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현재 중개보수 계산기에 세종지역을 쳤는데 월세로 해서 0.6%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뭐가 맞는지 한번 확인…….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성수 바로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시면 확인을 하고 계속 진행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이영세 위원 (마이크 꺼짐)아니요, 그거 하나…….

○위원장 유철규 예산과 관련된, 예를 들면 증감하고 관련된 사항이라면…….

이영세 위원 이게 증감하고 관련돼 있지요.

왜냐하면 상한요율을 과도하게 했으면…….

○위원장 유철규 그래서 추후로 받으시고 하는 것이 어떠신지 해서.

이영세 위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그러면 감사위원장님,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께서 하신 내용들을 자료로써 제출하셔 가지고, 오늘 중으로 바로 제출하셔 가지고요.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성수 네, 빠른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예산이 잘 안 됐을, 여기에 뭔가 증감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그때 가서 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성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위원회 소관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수 감사위원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건복지국 소관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예산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회의 진행의 참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로부터 보건정책과장은 코로나로 인해 오늘 회의에 불참한다는 보고가 있어 알려 드립니다.

이상호 보건복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국장 이상호입니다.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국 소관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보건복지국 소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35쪽입니다.

먼저 보건복지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2647억 6400만 원보다 88억 100만 원 증액된 2735억 6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지방자치단체 간 부담금 등 240만 원이 증액된 101억 8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등 82억 8700만 원이 증액된 총 2316억 2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전년도 이월금 등 5억 1100만 원이 증액된 총 317억 5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복지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세출 규모는 기정액 4499억 5400만 원보다 181억 200만 원이 증액된 4680억 5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편성 방향은 코로나19에 적극 대응하여 지역 내 확산을 차단하고 시민들의 일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본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국고보조사업 등 의존재원을 또한 반영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456억 4400만 원보다 12억 8300만 원이 증액된 469억 2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기타회계전출금 6억 4500만 원, 지역자활센터 운영지원 3000만 원, 사회복지협의회 운영 2800만 원, 고엽제단체 차량 리프트 설치사업 15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여성가족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1873억 1900만 원보다 4억 3600만 원 증액된 1877억 5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지역 저출산 극복 네트워크 사업 1200만 원,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3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다문화가족 특화사업 2700만 원,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 800만 원, 예식장업 방역지원 6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563억 1300만 원보다 7억 8300만 원 증액된 570억 9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입양아동가족 지원 600만 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4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아이돌봄지원 2억 9600만 원,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 1억 3300만 원, 입양아동가족 지원 1억 6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장애인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1548억 5900만 원보다 10억 9000만 원 증액된 1559억 4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감각적장애부모 자녀 언어발달 지원 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장애아가족 양육 지원 2억 7700만 원,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지원 2억 6300만 원, 국가재난 대비 지정 장례식장 기능 보강 1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정책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33억 1900만 원보다 7700만 원 증액된 33억 9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외국인근로자 등 소외계층 의료비 지원사업 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자살유족 지원사업 운영 3200만 원,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 지원 2000만 원, 광역치매센터 운영 11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염병관리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25억 원보다 144억 3400만 원 증액된 169억 3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생물테러 모의훈련 7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입원격리자 생활비 지원 143억 6000만 원,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 운영 80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복지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 특별회계 의료급여기금 세입·세출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283억 2400만 원보다 32억 2200만 원이 증액된 315억 4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국고보조금 25억 7700만 원, 기타회계 전입금 6억 4500만 원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283억 2400만 원보다 32억 2200만 원이 증액된 315억 4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의료급여비 지원사업 2100만 원, 장애인보조기기 지원사업 8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의료급여 진료비 지급 32억 4200만 원, 건강생활유지비 지원사업 1000만 원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건복지국 소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모쪼록 원안대로 심의해 주셔서 계획하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심의해 주시는 예산은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철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보건복지국 소관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소관 부서별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시는 동안 제가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40쪽입니다.

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사업인데요.

이 사업을 진행하실 수 있으십니까?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저희들이 예산 반영을 좀 했습니다만 물리적으로 조례를 준비하는 시간들이 부족해서 조례 준비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혹시 하반기 추경에 반영해 주시면 그때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유철규 조례를 제정하시는 내용도 보면 저는 이 부분이 특정한 어떤 일부분에 대해서만 이렇게 하시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하시려면 계획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단계적으로, 필요하시다면 단계로 명확하게 구분해서 차례대로 하셔야지 잘못하면 지원을 충분히 해 드리면서도 수혜를 받으시는 분들은 일부 불만을 가지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반드시 먼저 하시고 나서 필요하시다면 조례에 적절한 예산도 편성하시고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앞으로는 조례가 되기도 전부터 이렇게 예산을 올려 가지고 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 아동청소년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아동청소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 노인장애인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종결하고 보건정책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 감염병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복지국 전반에 걸쳐서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없으십니까?

(이영세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사업설명서 131페이지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 내에 사회공헌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전담인력 1명이 필요하다고 나와 있는데 사회복지협의회는 민간단체이기는 합니다마는 우리가 계속해서 예산을 주었고 또 작년 대비해서 올해 평년에 비해서는 많이 올려 준 바가 있습니다.

4200만 원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 또 전담인력이 필요하다 그래 가지고 인력을 추경으로 했는데 사업이나 다른 국비 내시가 온다거나 이런 것은 추경에 반영합니다마는 그 조직 1명을 다시 추가해서 채용을 해 가지고 그다음에 그 인력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인건비를 올리는 것은 통상적으로 예산이나 조직이나 이런 것 관련해서는 매우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일단 기부하는 푸드뱅크라든지 마켓이라든지 이런 부분하고요.

사회공헌활동 참여기관 확대를 시킨다든지 그런 기관들의 네트워크를 만든다든지 이런 업무들을 사실상 혼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영세 위원 혼자라는 게 어떤 사람이 혼자 한다는 얘기인지?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푸드뱅크…….

이영세 위원 지금 사회복지협의회 조직을 보면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여기 보면.

아십니까?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4명…….

이영세 위원 지금 제가 회장은 비상근으로 알고 있고요.

사무처장 그다음에 총무과, 복지사업과 그래 가지고 혼자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각자의 업무가 있고요.

특히 푸드뱅크라든지 마켓 이 부분하고 그다음에 사회공헌활동 참여기관의 네트워크 구성하고 기관 발굴하고 이런 부분들은 사실상 혼자 하고 있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이제…….

이영세 위원 아니, 국장님, 여기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결코 혼자가 아니고요.

그리고 여기 지금 사회공헌활동센터라는 조직이 없어요.

없는데 여기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전담인력이 1명 필요하다고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 확인하셨습니까?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현재 4명으로 알고 있고요.

복지기관 연계 협력사업을 한다든지 좋은이웃들 사업이라든지 지역사회봉사단 사업 이런…….

이영세 위원 그러니까요.

만약에 사회공헌활동센터를 운영하는데 사업이 어떤 사업을 했고 그 인력이 지금 담당하는 게 뭔지 먼저 그러고 나서 조직을 늘리고 거기에 관련해서 인건비가 올라오는 게 맞다는 생각인데요.

조직에도 없는 사회공헌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전담인력이 필요하다, 추경에 2700만 원을 올리는 게 추경의 취지나 또 사회복지협의회의 취지나 이런 것들이 맞느냐는 거지요.

이거는 본예산에 조직에 관련해서 보고 합당하게 그것을 인정받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인력이 인건비가 책정되어야 맞는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지금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시행하고 있는 일들이 복지기관 연계 협력사업이라든지 좋은이웃들 사업, 지역사회봉사단 사업 그다음에 사회복지 자원봉사 인증관리 사업하고 기부은행 사업하고 사회공헌센터 사업들을 하는데 사회공헌센터 사업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푸드뱅크라든지 마켓하고 그다음에 참여기관 발굴을 해서 마켓으로 들어오게끔 할 수 있는 그런 저기들을 하는데 사실상 4명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세 위원 계속 반복해서 국장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지금 자기 비영리 민간단체에서 예산을 받아 가면서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적정한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반드시 따져 봐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런 예산을 더 받기 위해서 아무래도 부풀릴 수밖에 없고 또 일을 한다고 더 추가해서 인력을 더 확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라는 것을 국장님께서도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

이영세 위원 국장님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시니까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 그러시면 담당 과장님 통해서라도 하실 말씀 더 하셔야겠습니까, 아니면…….

이영세 위원 과장님이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 이상으로 어떤 얘기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도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드릴 말씀이 있는데 지금 사회복지협의회만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하고자 하는 그 일들이 다른 기관에서도 이루어지고 있고 그들은, 아시겠지만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도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어떻게 보면, 좋은 의미에서 보면 서로 기관 간에 경쟁 이런 것들을 촉구한다는 좋은 의미가 있지만 또 어떻게 보면 자신의 고유한 그런 기관의 특성이나 목적과는 반대로 거기의 영역을 침범하는 일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정말 냉정하게 살펴봐야 되고 저는 다른 걸 다 떠나서 이렇게 추경에 한 사람이 필요하다 그러고 인건비만 한 장으로, 한 줄로 해서 올리는 게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유철규 담당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민홍기 복지정책과장 민홍기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일단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람을 늘리는 부분을 사실은 추경에 담는 게 타이밍상은 조금 적절하지 않다는 부분은 저희도 인정하고요.

다만 이 부분이 이번 추경에 갑작스럽게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요구했던 사항들이 아니고 지난 수년 동안 다년간 계속 사실은 전담인력을 늘려 달라는 요구가 있었고요.

그런데 우리 집행부 예산 사정이 녹록지 않다 보니 반영을 못 한 부분들이 있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저희가 사회공헌센터 전국 현황을 파악해 봤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전국 17개 지자체 광역단체 중에서 사회공헌센터를 설치한 데는 우리 세종시 빼놓고 16개소가 있고요.

16개소가 있는데 그중에 전담인력을 두고 사회공헌센터를 운영한 데가 아홉 군데고요.

그다음에 전담인력이 없이 겸직으로 운영한 데가 일곱 군데입니다.

그래서 우리 세종시 위상도 있고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회공헌센터 역할들이 증대해지고 있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게 현재는 사회공헌센터 업무를 푸드뱅크,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복지사업과 업무 중에 푸드뱅크 인력이 겸직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효율성도 좀 떨어지고 생각보다 이분들이 하는 일들이, 예를 들면 우리 지역사회에 보면 지역사회공헌 인정기관이 지금 9개소 있고요.

그다음에 세종시사회공헌센터 협력기관 26개소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이런 거 관리 외에도 지역사회 기업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후원금 개발이라든지 후원자 개발이라든지 이런 업무가 사실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께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그 역할들 일부 수행하고 있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집행부 입장은 뭐냐 하면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법정기관으로서 모금 행위를 하고 있긴 하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민간기관을 하나 더 둬 가지고 약간의 경쟁체제로 가 가지고 서로 상생, 뭐라고 합니까, 시너지 효과도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민간기관도 이번 기회에 역할도 증대시킬 필요도 있다 이런 여러 가지 생각 끝에, 고민 끝에 이번에 전담인력 증원을 요청했다는 말씀 드리고요.

가급적 반영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알겠……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쟁이 보다 더 좋은 효율이나 또는 수입을 올리는 데는 일반적으로 좋겠지요.

그런데 많은 기부나 봉사, 사회공헌 활동을 촉발한다는 의미에서는 사실 과다 경쟁이 되면 할 수 있는 사람이나 인력이나 이런 것들은 제한적인데 과도하게 압력 이런 게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조차도, 경쟁해서 조금 더 시너지 효과를 올린다는 그 논리조차도 정말 신중히 살펴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복지정책과장 민홍기 네, 알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과장님 더 하실 말씀 없으신 거지요?

○복지정책과장 민홍기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행복위에서 논의를 잘 부탁드리고요.

어쨌든 만약에 전담인력을 배정하게 된다고 하면 그냥 손 놓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매년 평가를 해 가지고 그때그때 합당한, 뭐라고 하지요, 페널티라든지 필요하면 이런 부분 해서 잘 운영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여기 보니까 「세종특별자치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지원 조례가 있는데 여기는 운영비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 건 없는데요.

법령에는 있을 수도 있어요.

저도 법령까지는 확인을 못 해 봤는데, 지금 「세종특별자치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제5조까지 되어 있는데요.

지원사업에 보면 각 호의 사업하고, 제3조에 보면 협의회가 수행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운영비를 지원하는 규정은 없어요, 이것도 보면.

운영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법령이나 조례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하도록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선 조례에서도 일부 반영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으면 조례를 먼저 반영하시고 그러고 나서 일부는, 뭐라고 그럴까요, 정 예산에서, 그러니까 본예산에서 편성을 하셔 갖고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해 보인다는 것을 저도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성호 위원 거수)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궁금한 거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전반적인 거 하고 있는 거지요?

142쪽인데요, 보훈시설물 관리 1800만 원 목 변경한 거 있어요, 국장님.

이 목 변경이 왜 이루어지는 거예요?

당초에 이거를 운영비로,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로 세웠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그 목으로 세웠을 거 아니에요.

왜 변경이 되는 거예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사실 자유평화의 빛 탑 이 시설을 개·보수하기 위해서 아마 본예산에 운영비로 편성을 했던 것 같은데…….

차성호 위원 그러니까 왜?

운영비로 편성할 때는 운영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운영비로 편성했을 거 아니에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아마…….

차성호 위원 이거 운영비로 하면 어떤 내용으로 쓰시려고 편성한 거예요?

과장님이 나오시든지, 답변이 좀 부족하신 것 같은데.

○위원장 유철규 담당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민홍기 복지정책과장 민홍기입니다.

이 사안은 당초에 예산과목 편성할 때는 말씀하신 대로 운영비로 편성한 게 맞는데요.

이 시설물 관리의 주된 내용을 보면 충령탑 보수라든지 주변 환경정리 이런 내용이어서 이게 시설비로 편성목을 바꿔 가지고 운영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차성호 위원 아니,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일반운영비로 편성을 할 때는 편성 내용에 산출근거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민홍기 네, 그렇습니다.

차성호 위원 뭐에 쓰시려고 한 거냐고요.

○복지정책과장 민홍기 그거는 반드시 시설물 관리에 쓰려고 운영비에다, 그런데 그게, 그렇게 담아 놓은 겁니다.

사실은 일반운영비로 이걸 집행해도 큰 문제는 없는데 예산상 사용처가…….

차성호 위원 그게 문제가 있는 거지 왜 문제가 없어요.

○복지정책과장 민홍기 그래서 바로잡으려고…….

차성호 위원 그럼 그냥 쓰시면 되겠네요.

○복지정책과장 민홍기 네?

차성호 위원 그냥 쓰시면 되겠어요, 변경하지 말고.

○복지정책과장 민홍기 아니, 그게 아니고 일반운영비에서 과거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안 맞다 싶어서 이번에 시설비로 해서 편성목을 변경해 가지고, 그래서 목을 변경한 겁니다.

차성호 위원 당초에 일반운영비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산출근거 할 때 뭐라고 산출근거를 제출하셨어요?

내가 그걸 못 보겠는데, 여기 자료가 없어 가지고.

확인해 볼까요, 한번?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고서…….

○복지정책과장 민홍기 산출기초는 충령탑 보수 1900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주변 환경정비 260만 원 그렇게 계상했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런데 전체를 다 시설비로 바꾸신다는 말이에요?

○복지정책과장 민홍기 그렇습니다.

차성호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일반운영비로 사용하시겠다고 산출근거를 본예산 편성할 때 그렇게 제출하셨을 테고 그 목에 일반운영비로 쓸 목이 있고 써야 될 용처가 있으니까 만들어 놨다가 지금 이렇게 되면 일반운영비는 전혀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말씀이고 전부 시설비및부대비로 다 목 변경을 해도 가능하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당초에 이거를 일반운영비로 용처가 불확실했다. 사실은 없어도 되는 돈을 편성했다.’ 그렇게 판단해도 된다는 얘기지요.

○복지정책과장 민홍기 그렇게 생각은 않고요, 송구하지만.

이 예산 세울 때 예산 과목을 뭘로 정할 거냐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하고요.

그래서 과거에 처음에 이 목 편성할 때 일반운영비로 해 갖고 하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게 그동안 경험이 좀 쌓이면서 일반운영비로 가기보다는 시설비로 명확하게 가는 게 좋겠다 싶어 가지고 바로 잡으려고 하는 부분이라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때 당시에 편성할 때 시설비하고 운영비하고 따로따로 별도로 편성을 해 놓으셨기 때문에 시설비는 시설비대로 필요한 거고 일반운영비는 일반운영비에 필요한 예산으로 보이는데 당초에 할 때는, 지금은 일반운영비가 아예 없어지면서 시설비로 넘어오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당초에 편성할 때 제대로 편성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럼.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조그만 수리 같은 경우는 운영비로 집행을 하는 듯한데요.

모든 것을 시설비로 집행을 할 수는 없고, 그런데 1900만 원 정도면 차성호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당초에 시설비로 편성했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차성호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고요.

○위원장 유철규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또 자살유족 지원사업 있잖아요, 지원운영비.

자살유족 지원사업 운영, 신규예산으로 편성하신 게 있으시지요?

3200만 원.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네, 3200만 원입니다.

차성호 위원 있지요?

보셨습니까?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네, 찾았습니다.

차성호 위원 거기에 검토보고서하고 이 자료를 쭉 겹쳐 갖고 살펴보니까 우리 시 자살 현황이 2018년도, 2019년도, 2020년도 이렇게 자료가 와 있는데 한 70명대를 유지하고 있어요, 60명대 되고 2021년도 건 안 나왔는데.

그런데 우리 시 자살유족 등록자 수를 보니까 2019년도에 6명, 2020년도에 3명, 2021년도 6명 이렇게밖에 안 돼요.

그러면 이게 어떤 등록 조건이 있어서 이 사람들이 등록 조건에 딱 맞기 때문에 이 사람들만 된 거예요, 아니면 그 외의 사람도 가능한데 본인의 의사에 의해서 등록을 하지 않고 이렇게 된 거예요?

어떤 내용이에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이 숫자는 정확하게 실무진한테 한번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자살유족이 대부분 무서워서 집을 못 들어간다든지 또 손을 긋게 되면 피가…….

차성호 위원 사업 내용은 여기 나와 있어서 제가 잘 아는데 지금 여기 자료에 제출하신 게 예를 들어서 2019년을 기준으로 73명인데 자살자 수가 73명이지 자살자 수하고 자살유족 수하고 숫자가 동일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자살유족 수는 훨씬 더 많을 거 아닙니까?

여기 평균에는 5명 정도 잡는다고 하는데 우리 시는 그렇게까지는 안 될 것 같고.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자살유족 등록은 본인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사실상 77명이면 77명 이상이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동의를 하지 않기 때문에, 숫자가 적은 이유가 그거이기 때문에…….

차성호 위원 내가 미루어 짐작건대 그럴 것 같아서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냥 편하게 3명씩만 잡자고요.

70명에 3명이면 한 200명 되는 거 아닙니까?

200명이라는 대상자한테 본인 동의 여부를 다 여쭤봐요?

그런 절차가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나는 등록하지 않겠다.’, ‘등록하겠다.’라는 여부를 판정해서 등록하겠다는 사람만 등록을 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안 하고 그런 사항이에요?

아니면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아 가지고 이런 사실을 모르고 등록조차도 안 하는 건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만약에 등록 그거를 물었다면 실제 물은 어떤 자료가 있습니까, 그분들한테?

동의 여부를 물은 자료가 있어요?

어떤 방식으로 하세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대부분 등록 의사를 물어보게 되고요.

대부분 등록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차성호 위원 그러니까 대부분이라는 표현은 약간 두루뭉술하고, 대상자가 특정되잖아요, 다.

그게 미성년일 수도 있고 성년일 수도 있고 연령층은 다양할 수도 있고 성별도 다양할 수가 있는데 그분들한테 직접 동의 여부를 묻고 그거에 대해서 오엑스(OX)하는 우리 행정적 절차 자료가 있느냐는 얘기예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그런…….

○위원장 유철규 국장님, 잠시만요.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이 조금 어려우신 세부적인 경우에는 담당 과장님이나 아니면 담당하시는 분께서 직접 답변을 하실 수 있게끔 하는 게 더 바람직할 것 같은데.

지금 과장님은 부재중이신 거지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네, 맞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담당 사무관께서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그러시면 담당 사무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의료정책담당 이미정 보건정책과 이미정 사무관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살자가 발생을 하면 대부분 경찰이나 소방이 출동을 합니다.

그러면 소방이나 경찰분이 유가족분들한테 이 안내를 일단 합니다.

그러면 저희 응급개입팀이 있습니다.

지금은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에 있거든요.

그분들한테 연계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의사를 물어봐서 등록하겠다라고 하면 등록이 되는 건데요.

그동안에는 유족들한테 지원을 해 주는 게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유족지원사업이 생기면서 다섯 가지 분야에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유가족들이 많이 등록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러면 2022년도부터 이 사업이 시작되는 거예요, 처음으로?

○보건의료정책담당 이미정 그렇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럼 2019년도, 2020년도에도 여기 등록자 수는 정해져 있는데 그 등록자 수가 지금 답변하시는 분 얘기는 그런 지원책이 없었기 때문에 굳이 이 사람들이 등록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겁니까?

○보건의료정책담당 이미정 네, 그렇습니다.

많이 지원을 안 하신 걸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등록 여부를 묻는 거는 누가 묻는다고요?

○보건의료정책담당 이미정 저희 경찰이나 소방에서 자살자분이 발생하면 그분들이 유가족분들한테 등록을 해서 정신상담 같은 거를 받고 싶냐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좋다고 한다거나 그러시면 경찰에서 저희 정신건강복지센터 응급개입팀으로 연락을 해 주시면 저희 응급개입팀에서 전화를 드립니다, 그 유가족한테.

그래서 등록을 합니다.

차성호 위원 경찰이나 소방에서 그거를 질의한다고 하는 거 보면 그분들이 사건이 일어난 직후나 이쯤에 아마 그 절차가 진행되는 것 같은데.

○보건의료정책담당 이미정 맞습니다.

차성호 위원 상당 부분 경황이 없고 충격받았을 때라서 그런 걸 제대로 인지할지는 모르겠는데 어차피 이 사업에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 갖고 시작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행정 쪽에서도 그 대상자들한테 정확하게 그걸 물어서, 되도록 이런 사업들이 실제로 대상자들이 특정돼 있고 그 사람들한테 이 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안정을 찾고 이런 거에 도움을 하려면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차성호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 사업비가 지금은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다음 연도 본예산에 좀 더 많이 편성하고 그것들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동의를 얻도록 노력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어쨌든 본인 동의 여부에 따라서 등록이 되고 안 되고에 관한 격차가 있기는 한데 200명이 넘는, 거의 250명에 가까운 사람들 중에서 3명, 6명 이 정도만 등록했다는 얘기는 ‘절차상에 약간 문제가 있는 것 같다.’ 또는 ‘추후에라도 그분들한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가지고 더 등록을 시켜서 수혜를 볼 수 있게 하는 게 맞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국장님께서도 그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적극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마이크 꺼짐)담당 사무관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켜짐)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세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제가 숫자를 확인할 게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71페이지요.

아이돌봄 지원 사업인데요.

보면 지금 2억 9600만 원 증액 요청이 왔는데 제가 국고보조금이 이렇게 변동이 돼서 맞춘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그럴 수 있지요, 국고보조금과 매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통지된 거하고 여기서 계상한 금액하고 맞지를 않아요.

설명서 174페이지를 보면 국비가 28억 8600만 원인데요.

지방비가 13억 6300만 원 그래서 총액이 42억 5000만 원인데 다시 171페이지로 오면 사업비가 42억 6700만 원으로 계산이 됐거든요.

시비 부분이 달라졌는데 달라진 이유가 따로 있는가요, 아니면 착오인가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이거는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님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담당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홍연숙 아동청소년과장 홍연숙입니다.

저희가 시비 100%인 처우개선비가 있어서 차액이 좀 있습니다.

잠시만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사업설명서 172페이지에 보시면 처우개선비가 시비 100%짜리 들어 있는 게…….

○아동청소년과장 홍연숙 100%라서 그래서 차액이 있습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통지 금액과.

이영세 위원 처우개선비 시비 해서?

○아동청소년과장 홍연숙 네, 100%가 있어서요.

이영세 위원 그런데 그 금액은 똑같잖아요.

아, 그런데 그 돈을 시비로 합쳐 가지고 전체 사업비로 했다는 말씀이지요?

그런가요?

○아동청소년과장 홍연숙 네.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이 부분하고 아까 말씀해 주셨던 174페이지하고 더하면 아마 이 금액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영세 위원 그래요.

그래서 시비가 좀 늘어난 거군요.

○아동청소년과장 홍연숙 네.

이영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철규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 질의 계속…….

이영세 위원 끝났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름 아니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사회복지협의회 운영 관련된 사항은 지금 다시 한번 확인해 보니까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보면 “각 협의회의 운영경비는 회원의 회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사업수입 및 기타수입으로 충당한다.” 해 가지고 법적 근거가 있는 게 확인이 되네요.

되는데 어쨌든 국장님께서도 답변을 명확하게 해 주시면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고요.

저도 굳이 안 해도 될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같이 노력, 보건복지국 하시는 업무들이 굉장히 어려우신 업무들이 대부분이에요.

왜냐하면 대부분 다 법령에서 정해진 내용들이고 그렇게 우리 재량으로 뭔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별로 없는 사업들이거든요.

그래서 명확한 기준을 알고 계셔야만 우리 시민들께서 뭔가를 요구하시거나 말씀하실 때도 정확하게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조금 더 노력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거수)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그냥 제가 이해가 안 가고 궁금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사업설명서는 265쪽이고 코로나19 대응 임시선별검사소 운영 신규사업 있어요, 7990만 원짜리.

265쪽, 사업설명서는.

이게 그러면 여기 설명서에 적시해 놓으신 걸로 보면 운영 주체가 변경됐다고 하는데 운영 주체가 변경됐다는 얘기는 기존에 운영은 했는데 그게 보건소 운영 주체에서 시 보건복지국 운영 주체로 바뀐다 이런 말씀인가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그동안 보건소에서 운영을 해 왔었고요.

보건소가 워낙 확진자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보건소 인력의 피로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경감시켜 주기 위해서 시 감염병관리과에서 운영을 하게 되었고요.

차성호 위원 그러니까 신설하는 거지요, 이쪽에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신설하는 게 아니고요.

시청 선별진료소를 그동안 보건소에서 운영했었는데 이제 감염병관리과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에 따른 방호복이라든지 이런 구입비를 여기에 편성한 겁니다.

차성호 위원 여기에 하드웨어, 컨테이너, 몽골텐트 이런 거 임차를 다 다시 하는 걸로 했길래 그러면 이거는 임차 기간이 끝나서 어차피 운영 주체가 바뀌면서 임차 기간도 종료돼서 새로운 임차료를 계상하신 거예요, 추경에?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이제…….

차성호 위원 그동안 쓰던 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그동안 임차를 해서 썼었고요.

임차료를 보건소에서 지불했었고 운영 주체가 바뀐 시점부터는 시청 감염병관리과에서 임차료를 지급하는 형태입니다.

차성호 위원 운영 주체가 언제 바뀌었어요?

보건소에서 6월 30일…….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정확한 날짜는 대략적으로 3월 5일 정도 이렇게…….

차성호 위원 “6. 30.까지 임대차 계약 완료” 이렇게 돼 있어요.

6월 30일까지면 6월 30일이니까 7월부터 우리가 이관을 받는 거잖아요.

저기만을 기준으로 보면, 임차 기간만을 기준으로 보면 6월 30일까지이기 때문에 7월 1일부터 받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7월 1일부터 계상한 게 6개월을 계상, 7, 8 이렇게 12월까지 계상하신 걸로 되는 거예요, 이게?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네, 맞습니다.

차성호 위원 임차가 끝났기 때문에 그동안 쓰던 임차 규모만큼 추가적인 임차 예산을 편성한다.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네.

차성호 위원 나는 주체만 바뀌었다고 하길래.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됐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복지국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기획조정실, 자치분권국, 보건환경연구원, 보건소, 시립도서관, 감사위원회, 보건복지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문화체육관광국, 운영지원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4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15분 산회)


○출석위원(6인)
유철규차성호노종용이영세이윤희이재현
○출석공무원
·기획조정실
실장김성기
정책기획관김려수
예산담당관김회산
청년정책담당관권오수
대외협력담당관안효철
규제개혁법무담당관김지은
정보통계담당관최필순
·자치분권국
국장조수창
자치분권과장천흥빈
참여공동체과장이경우
회계과장조한섭
세정과장박형국
·보건복지국
국장이상호
복지정책과장민홍기
여성가족과장안상천
아동청소년과장홍연숙
노인장애인과장이영옥
보건정책과장홍성운
감염병관리과장김종락
·보건환경연구원
원장박미선
동물위생시험소장김문배
·보건소
소장임영실
·시립도서관
관장조설희
·감사위원회
위원장김성수
사무국장서종선
·읍면동
금남면장진승기
전의면장이은일
소담동장정경식
반곡동장유희영
○전문위원
  신문호
○기록공무원
  김도영  이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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