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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74회 제2차 본회의(2022.03.29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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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22년3월29일(화) 10시00분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세종특별자치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 세종특별자치시 국가균형발전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세종특별자치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세종특별자치시 은하수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세종특별자치시 한의약 육성 조례안

8. 세종특별자치시 정보문화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세종특별자치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10. 세종특별자치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세종특별자치시 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세종특별자치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13.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

15. 세종특별자치시 읍·면·동 및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세종특별자치시 읍·면·동 및 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와 외국 지방자치단체간의 교육협력 체결에 관한 조례 등 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세종특별자치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세종특별자치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세종특별자치시 착한임대인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23. 세종특별자치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추가) 지정 동의안

24. 세종특별자치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세종특별자치시 가족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26.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신규위탁·재위탁) 동의안

27.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28. 세종시 보조기기센터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29. 세종시 광역치매센터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30. 세종특별자치시 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1. 세종특별자치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2. 세종특별자치시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3. 세종특별자치시 세종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4. 세종특별자치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5.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6. 세종특별자치시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 조례안

37. 세종특별자치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 지원 조례안

38. 세종특별자치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

39. 세종특별자치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0. 세종특별자치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1. 세종특별자치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42. 세종특별자치시 환경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3. 세종특별자치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4. 세종특별자치시 재활용가능자원 수집인 안전에 관한 지원 조례안

45. 세종특별자치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6. 세종특별자치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7. 세종특별자치시 농업발전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8. 조치원역 일원 도시재생뉴딜사업 현장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49. 조치원역 일원 도시재생뉴딜사업 활성화계획 변경(안) 의견 청취

50. 세종특별자치시 건축물관리 조례안

51.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안

52.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국제교류협력 활성화 조례안

53.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과의 협력에 관한 조례안

54.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금융교육 활성화 조례안

55.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지식재산교육에 관한 조례안

56.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 자원재활용교육 지원 조례안

57.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숲·텃밭의 조성 및 관리 조례안

58.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

59.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입양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0.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개정안

61.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생자치활동 지원 조례안

62.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 조례안

63.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4.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관리에 관한 조례안

65.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운영 조례안

66.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7.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 반대 촉구 건의안

68.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69. 2022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70.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대학캠퍼스유치를위한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

71.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공시설물인수점검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

72.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수도완성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


부의된 안건(제2차 회의)

o 보고사항(의사입법담당관 황진서)

o 5분 자유발언(손인수·손현옥·박성수 의원)

1. 세종특별자치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원식 의원 대표발의)(김원식·이윤희·유철규·상병헌·차성호 의원 발의)

2.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3.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윤희 의원 대표발의)(이윤희·안찬영·유철규·노종용·손인수·상병헌·차성호 의원 발의)

4. 세종특별자치시 국가균형발전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차성호 의원 대표발의)(차성호·상병헌·서금택·이영세·유철규·박성수 의원 발의)

5. 세종특별자치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병헌 의원 대표발의)(상병헌·이재현·차성호·이영세·이태환·유철규·박용희·박성수 의원 발의)

6. 세종특별자치시 은하수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차성호 의원 대표발의)(차성호·이재현·이영세·상병헌·유철규 의원 발의)

7. 세종특별자치시 한의약 육성 조례안(이영세 의원 대표발의)(이영세·이순열·박성수·손현옥·채평석·차성호·상병헌 의원 발의)

8. 세종특별자치시 정보문화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병헌 의원 대표발의)(상병헌·차성호·이영세·이태환·유철규·박용희·박성수·이재현 의원 발의)

9. 세종특별자치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이재현 의원 대표발의)(이재현·채평석·손현옥·이순열·노종용·서금택·차성호 의원 발의)

10. 세종특별자치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철규 의원 대표발의)(유철규·노종용·손인수·상병헌·차성호·이윤희 의원 발의)

11. 세종특별자치시 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윤희 의원 대표발의)(이윤희·노종용·유철규·손인수·상병헌·차성호 의원 발의)

12. 세종특별자치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3.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시장 제출)

15. 세종특별자치시 읍·면·동 및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6. 세종특별자치시 읍·면·동 및 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7.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8.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와 외국 지방자치단체간의 교육협력 체결에 관한 조례 등 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9. 세종특별자치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0.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1. 세종특별자치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2. 세종특별자치시 착한임대인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시장 제출)

23. 세종특별자치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추가) 지정 동의안(시장 제출)

24. 세종특별자치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5. 세종특별자치시 가족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시장 제출)

26.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신규위탁·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7.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시장 제출)

28. 세종시 보조기기센터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시장 제출)

29. 세종시 광역치매센터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30. 세종특별자치시 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1. 세종특별자치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2. 세종특별자치시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현 의원 대표발의)(이재현·채평석·손현옥·이순열·노종용·서금택·차성호 의원 발의)

33. 세종특별자치시 세종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채성 의원 대표발의)(임채성·이윤희·상병헌·손현옥·채평석·이재현 의원 발의)

34. 세종특별자치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금택 의원 대표발의)(서금택·이영세·노종용·안찬영·상병헌·유철규 의원 발의)

35.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금택 의원 대표발의)(서금택·임채성·이윤희·상병헌·손현옥·채평석·이재현 의원 발의)

36. 세종특별자치시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 조례안(박용희 의원 대표발의)(박용희·유철규·차성호·상병헌·안찬영·채평석·이순열·박성수 의원 발의)

37. 세종특별자치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 지원 조례안(이순열 의원 대표발의)(이순열·손현옥·손인수·이영세·박성수 의원 발의)

38. 세종특별자치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채평석 의원 대표발의)(채평석·상병헌·이영세·손현옥·차성호·박성수 의원 발의)

39. 세종특별자치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채평석 의원 대표발의)(채평석·상병헌·이영세·손현옥·차성호·박성수 의원 발의)

40. 세종특별자치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현옥 의원 대표발의)(손현옥·손인수·이영세·이순열·박성수 의원 발의)

41. 세종특별자치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서금택 의원 대표발의)(서금택·이영세·노종용·안찬영·상병헌·유철규 의원 발의)

42. 세종특별자치시 환경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원식 의원 대표발의)(김원식·손인수·손현옥·이영세·유철규 의원 발의)

43. 세종특별자치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채성 의원 대표발의)(임채성·이윤희·상병헌·손현옥·채평석·이재현 의원 발의)

44. 세종특별자치시 재활용가능자원 수집인 안전에 관한 지원 조례안(손인수 의원 대표발의)(손인수·이순열·박성수·차성호·박용희 의원 발의)

45. 세종특별자치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6. 세종특별자치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7. 세종특별자치시 농업발전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8. 조치원역 일원 도시재생뉴딜사업 현장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49. 조치원역 일원 도시재생뉴딜사업 활성화계획 변경(안) 의견 청취(시장 제출)

50. 세종특별자치시 건축물관리 조례안(시장 제출)

51.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안(박성수 의원 대표발의)(박성수·이순열·박용희·안찬영·김원식·차성호 의원 발의)

52.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국제교류협력 활성화 조례안(손인수 의원 대표발의)(손인수·박성수·박용희·차성호·이순열 의원 발의)

53.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과의 협력에 관한 조례안(박용희 의원 대표발의)(박용희·유철규·상병헌·차성호·안찬영·채평석·이순열·박성수 의원 발의)

54.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금융교육 활성화 조례안(이순열 의원 대표발의)(이순열·손현옥·손인수·박성수·이영세 의원 발의)

55.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지식재산교육에 관한 조례안(이순열 의원 대표발의)(이순열·손현옥·손인수·이영세·박성수 의원 발의)

56.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 자원재활용교육 지원 조례안(손인수 의원 대표발의)(손인수·차성호·박성수·박용희·이순열 의원 발의)

57.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숲·텃밭의 조성 및 관리 조례안(이순열 의원 대표발의)(이순열·손현옥·손인수·이영세·박성수 의원 발의)

58.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박용희 의원 대표발의)(박용희·유철규·상병헌·차성호·안찬영·채평석·이순열·박성수 의원 발의)

59.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입양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병헌 의원 대표발의)(상병헌·이재현·차성호·이영세·이태환·유철규·박용희·박성수 의원 발의)

60.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성수 의원 대표발의)(박성수·이순열·박용희·안찬영·차성호·김원식 의원 발의)

61.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생자치활동 지원 조례안(안찬영 의원 대표발의)(안찬영·차성호·서금택·상병헌 의원 발의)

62.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 조례안(손인수 의원 대표발의)(손인수·차성호·박성수·박용희·이순열 의원 발의)

63.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차성호 의원 대표발의)(차성호·박성수·채평석·손현옥·이영세 의원 발의)

64.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관리에 관한 조례안(박용희 의원 대표발의)(박용희·유철규·상병헌·차성호·안찬영·채평석·이순열·박성수 의원 발의)

65.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운영 조례안(손인수 의원 대표발의)(손인수·차성호·박성수·박용희·이순열 의원 발의)

66.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67.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 반대 촉구 건의안(박성수 의원 대표발의)(박성수·이태환·노종용·이윤희·김원식·유철규·임채성·서금택·채평석·차성호·이재현·안찬영·이순열·상병헌·손현옥·손인수·이영세·박용희 의원 발의)

68.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69. 2022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교육감 제출)

70.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대학캠퍼스유치를위한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

71.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공시설물인수점검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

72.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수도완성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


(10시00분 개의)

○의장 이태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오늘 회의에 불참하는 관계 공무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감과 시청 감사위원장과 농업정책보좌관은 일신상 사유로, 경제산업국장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원 근무로, 문화체육관광국장은 문화원 행사 참여로 오늘 회의에 불출석한다는 공문이 제출되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보고사항(의사입법담당관 황진서)

○의장 이태환 다음은 의사입법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입법담당관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입법담당관 황진서 의사입법담당관 황진서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휴회 기간 중 의안 접수 사항입니다.

박성수 의원이 대표발의 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 반대 촉구 건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보고서 접수 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조례안 3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고, 행정복지위원회로부터 조례안 20건, 동의안 8건 등 총 28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조례안 17건, 동의안 1건, 의견 청취 1건 등 총 19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였고, 교육안전위원회에서는 조례안 16건, 건의안 1건 등 총 17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 가결하고,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 제출한 2022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활동 사항입니다.

대학캠퍼스유치특별위원회와 공공시설물인수점검특별위원회, 행정수도완성특별위원회에서는 활동결과 보고서를 채택하고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세종특별자치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72건의 안건 처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으로 실음)

○의장 이태환 의사입법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o 5분 자유발언(손인수·손현옥·박성수 의원)

○의장 이태환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42조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은 손인수 의원님, 손현옥 의원님, 박성수 의원님 세 분이 신청하셨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제한시간 경과 시 마이크가 차단되오니 이 점 양해하여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손인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의원 존경하는 38만 세종시민 여러분!

이태환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춘희 시장님과 최교진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롬·다정·나성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손인수 의원입니다.

최근 우리 사회의 안전 위협 요인들은 매우 다양하고 대규모의 복합재난 형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들은 시민의 안전한 삶에 대한 기대 수준을 더욱 높여 가고 있습니다.

과거와 같이 정부 주도의 대응만으로는 한계에 이르렀습니다.

또한 직접적, 단기적으로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의 발생 가능성과 피해 결과에 대한 예측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사회 안전의 일차적 책임자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출범 10년을 맞은 세종시는 올해로 국제안전도시로 공인을 받은 지 5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국제안전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고 안전증진사업 추진을 통해 괄목할 만한 성과도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들에도 불구하고 시민 누구나 행복하고 안전한 삶을 보장받기에는 여전히 미흡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매년 지역별 안전등급인 ‘지역안전지수’를 공표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안전 수준을 측정해 지자체 안전 관리 책임을 강화하고 취약 부분에 대해 자율적 개선을 유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21년 세종시 지역안전지수는 여섯 가지 분야 중 범죄, 자살, 감염병 분야에서 1등급을 달성했습니다.

교통사고 분야는 3등급, 화재와 생활안전 분야에서는 각각 4등급과 5등급으로 나타났습니다.

자료 화면과 같이 최근 5년간 추이를 살펴보면 범죄, 자살, 감염병 분야는 상위 등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반면 교통사고, 화재, 생활안전 분야는 하위 등급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처럼 세종시는 분야별로 상위 등급과 하위 등급 분야가 극명하게 차이가 나는 특징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역안전지수 평가를 통해 세종시의 안전 증진을 위한 정책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과학적이고 실증적인 데이터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안전 분야별 불균형이 지속되고 있는 세종시의 특성을 고려한 안전 증진 정책 발굴을 위해서는 면밀한 검토와 평가, 분석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 세부 지표를 정확하게 분석하고 안전 관리 체계를 통합적으로 진단해야 합니다.

둘째, 시민의 안전의식 개선 및 증진을 위한 노력도 필요합니다.

시민은 안전하게 보호받아야 할 대상이면서 동시에 안전의 중요한 주체입니다.

안전의식을 확고히 갖고 행동할 때 지역의 안전 수준도 향상될 수 있습니다.

제도와 인프라 개선을 기반으로 시민이 안전하게 생활하는 데 필요한 교육, 홍보 등을 다양하게 제공해야 합니다.

나아가 실제로 안전한 행동으로 옮길 수 있도록 안전문화 조성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안전의식에 관한 지표는 2022년 지역안전지수에 추가 반영될 분야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그 중요성은 더욱 강조될 것입니다.

셋째, 안전 증진을 위해 주기적인 평가를 통한 체계적인 점검과 관리 방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정책 초기 단계에서는 지역안전평가를 통해 산출된 결과에 따라 정책 목표를 구체화해야 합니다.

이후 자원이 투입되는 과정에서는 투입 요소에 대한 시기별, 기간별 평가를 통해 효과적으로 운영해야 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세종시의 안전 증진 정책이 단순한 서비스 제공이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의 안전 증진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임을 시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세종시민 모두가 언제, 어디서나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지역 안전의 최일선에서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하는 안전한 세종이 되기를 바라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환 손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현옥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 의원 존경하는 38만 세종시민 여러분!

이태환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춘희 시장님과 최교진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운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손현옥 의원입니다.

코로나19(COVID-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이 지속되는 가운데 불법 노점의 영업 행위로 주변 상권 상인들의 경제난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세종시민들의 불법 노점상 이용 자제 및 자정 노력과 집행부의 관련 법 위반 행위에 따른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에도 불구하고 세종시 내 불법 노점의 무질서한 영업 행위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세종시민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공급하고 지역 상인의 상권 보호와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불법 노점상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에 대해 제언하고자 합니다.

불법 노점은 시민의 보행권을 침해하고 원활한 차량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며 도시 미관와 정주 여건의 저해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과세에 따른 일반 상점과의 비형평성 문제, 「식품위생법」에 따른 위생 문제, 불법 차선 점유로 인한 교통안전 문제와 쾌적한 주거환경을 침해하고 있으며 이는 주변 상가 활성화의 저해 요소이기도 합니다.

세종시 내 불법 노점은 2012년 한솔동 ‘목요장터’를 시작으로 종촌동과 아름동, 고운동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가락마을 8단지에서 시작하여 가락마을 5단지, 고운동 시립도서관으로 옮겨 간 불법 노점은 이제 세종시 내 단독주택지와 학교 근처로 자리를 바꿔 가며 운영되고 있어 여전히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 불법 노점상 및 노상 적치물 점검은 「도로법」과 「식품위생법」, 「세종특별자치시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에 따라 위반 행위에 대한 지도·단속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책임읍·동제 단속이 시행된 2016년부터 상시 점검을 통해 「도로법」 위반으로 총 9103건이 단속되었습니다.

또한 「식품위생법」 위반 노점은 85건이 불법으로 확인되어 행정지도와 형사고발의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2016년부터 상습 지역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이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 노점 영업 행위는 고착화되고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요구하는 시민들의 민원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불법 노점과 관련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세종시 실정에 맞는 불법 노점상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합니다.

먼저 지역 상인의 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무등록·비과세 노점의 영업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불법 노점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 및 관리를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드트럭이 「식품위생법」에 따른 신고 대상이 된 것처럼 안전 사각지대인 불법 노점을 「식품위생법」 테두리 안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식품 안전 및 위생 기준을 세밀하게 규정한 길거리 식품의 안전성 확보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시민들이 안전하게 통행하고 쾌적하게 살 수 있는 주거와 교육환경을 위해 불법 노점상 행위 근절을 위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주시고 아울러 행정력 낭비와 소모적인 민간 갈등을 방지하기 위한 불법 노점상 양성화 방안에 대해서도 중·장기적으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로 양보할 수 없는 권리가 충돌하는 첨예한 사안인 만큼 불법 노점상의 영업 행위를 단속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일부 지자체의 사례처럼 실명허가제 도입을 통한 도로점용료 부과, 청년 및 시니어 창업과 연계한 푸드트럭존 조성 등을 통해 합법적인 노점 영업 문화와 함께 상생하는 상권 활성화를 유도하는 한편, 불법적 노점 영업 행위에 대해서는 기존보다 더욱 강력한 대응으로 주민 피해를 최소화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환 손현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의원 존경하는 38만 세종시민 여러분!

이태환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박성수 의원입니다.

어느덧 제3대 세종시의회를 마무리하는 시점이 3개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세종시의회에 늘 따뜻한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신 시민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종시는 지난 2월 24일 2040 도시기본계획 기본 구상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따르면 2040년까지 읍·면 지역 인구 30만 명 목표라는 무거운 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계획과 추이로는 읍·면 지역 30만 명 달성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판단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급격한 인구 구조 변화는 고용·교육·국방·지역·복지·재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 가능성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먼저 지속적인 인구 감소 현상입니다.

현재 인구 추세라면 2040년 주요 경제활동인구 감소율은 17%로 노동 공급 감소에 따른 성장 잠재력이 악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둘째, 지역 소멸 현상입니다.

지난 2020년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추월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비수도권은 경쟁력 상실, 수도권은 과밀과 혼잡을 초래하는 지역 불균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셋째, 초고령사회 현상입니다.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기대수명·건강수명 격차가 확대되면서 재정 건전성 악화, 세대 간 갈등 등 사회문제가 부각될 전망입니다.

마지막으로 축소사회 도래에 따른 분야별 불균형·비효율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세종시는 출범 이후 지속적으로 인구가 증가하고 있지만 읍·면 지역 인구는 세종시 출범 당시 9만 4776명에서 지난 2월 9만 9758명으로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동 지역만 인구 유입의 창구가 되면서 읍·면 성장 동력 마련이 절실해진 현주소를 그대로 보여 주고 있습니다.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전국 82개 군 지역 중 69곳이 2046년 이전에 소멸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세종시의 경우 지난 2월 기준 조치원읍을 제외한 9개 면 지역은 0.5 이하로 소멸위험지역에 해당됩니다.

세종시 전체의 소멸위험지수는 1.33이지만 특히 전동면과 연동면은 각각 0.16과 0.18로 매우 심각한 수준입니다.

이러한 읍·면 지역 인구 감소는 지역 쇠퇴로 이어집니다.

지역 쇠퇴의 가장 큰 문제점은 지역공동체의 소멸, 안정된 소득원과 일자리 부족, 빈집과 유휴시설의 방치 등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인구 감소에 따른 공동화 현상은 적절한 공공·생활서비스 공급의 사각지대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세종시는 모든 세대의 생애주기별 삶의 질 제고에 초점을 맞추고 도시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읍·면 지역을 고려한 별도의 인구정책은 없으며 청춘조치원 프로젝트도 투자 대비 인구 유입 효과에선 실효성을 거두지 못했다는 지적입니다.

앞으로 세종시의 균형발전과 읍·면 지역의 소멸 방지를 위해 다차원적인 실천 전략이 필요해 보입니다.

첫째, 여성이 살기 좋은 매력적인 사회를 만드는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합니다.

여성이 누릴 수 있는 문화와 여가시설, 살기 좋은 주거환경, 자녀를 낳고 키우기 좋은 양육과 교육 여건을 제공해야 합니다.

둘째, 읍·면 지역 특성을 고려한 양질의 일자리를 발굴하고 제공하여 이 지역에 정착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통해 청년인구의 유출을 억제하고 지역의 내생적 성장을 위한 밑거름을 마련해야 합니다.

인구 절벽과 지방 소멸의 문제는 더 이상 미래의 문제가 아닙니다.

빨라진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우리 경제·사회의 대규모 충격과 조정 비용을 초래하기 전 읍·면 지역의 생존 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교육, 교통, 주거, 문화 등 물리적 인프라 혁신뿐만 아니라 생활양식의 혁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획기적인 정책 전환이 필요합니다.

이춘희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느슨해진 거문고 줄을 다시 팽팽하게 조여 매는 해현경장(解弦更張)의 초심으로 읍·면 지역 인구 유입 정책을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지난 4년 시정과 교육행정에 시민의 뜻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남다른 열정과 책임감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이태환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오직 시민만을 바라보고 불철주야 노력해 주신 이춘희 시장님, 최교진 교육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많이 행복했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환 박성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 분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5분 자유발언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세종특별자치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원식 의원 대표발의)(김원식·이윤희·유철규·상병헌·차성호 의원 발의)

2.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3.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윤희 의원 대표발의)(이윤희·안찬영·유철규·노종용·손인수·상병헌·차성호 의원 발의)

(10시21분)

○의장 이태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까지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심사하신 의회운영위원회 노종용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대리 노종용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노종용입니다.

존경하는 이태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제74회 세종특별자차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1건, 규칙안 1건을 원안 가결하였고, 1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의회운영위원회안으로 제안하는 것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먼저 김원식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3044호 세종특별자치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외국인의 조례청구권을 보장하기 위한 자격 기준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088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가 수시로 개정됨에 따라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소관 사항이 적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이윤희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3043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지방공무원의 원활한 인사 운영을 위하여 개정된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에 따라 일부 규칙을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태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점을 고려하시어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의장 이태환 노종용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세종특별자치시 국가균형발전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차성호 의원 대표발의)(차성호·상병헌·서금택·이영세·유철규·박성수 의원 발의)

5. 세종특별자치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병헌 의원 대표발의)(상병헌·이재현·차성호·이영세·이태환·유철규·박용희·박성수 의원 발의)

6. 세종특별자치시 은하수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차성호 의원 대표발의)(차성호·이재현·이영세·상병헌·유철규 의원 발의)

7. 세종특별자치시 한의약 육성 조례안(이영세 의원 대표발의)(이영세·이순열·박성수·손현옥·채평석·차성호·상병헌 의원 발의)

8. 세종특별자치시 정보문화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병헌 의원 대표발의)(상병헌·차성호·이영세·이태환·유철규·박용희·박성수·이재현 의원 발의)

9. 세종특별자치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이재현 의원 대표발의)(이재현·채평석·손현옥·이순열·노종용·서금택·차성호 의원 발의)

10. 세종특별자치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철규 의원 대표발의)(유철규·노종용·손인수·상병헌·차성호·이윤희 의원 발의)

11. 세종특별자치시 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윤희 의원 대표발의)(이윤희·노종용·유철규·손인수·상병헌·차성호 의원 발의)

12. 세종특별자치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3.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시장 제출)

15. 세종특별자치시 읍·면·동 및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6. 세종특별자치시 읍·면·동 및 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7.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8.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와 외국 지방자치단체간의 교육협력 체결에 관한 조례 등 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9. 세종특별자치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0.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1. 세종특별자치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2. 세종특별자치시 착한임대인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시장 제출)

23. 세종특별자치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추가) 지정 동의안(시장 제출)

24. 세종특별자치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5. 세종특별자치시 가족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시장 제출)

26.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신규위탁·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7.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시장 제출)

28. 세종시 보조기기센터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시장 제출)

29. 세종시 광역치매센터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30. 세종특별자치시 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1. 세종특별자치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26분)

○의장 이태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국가균형발전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1항 세종특별자치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2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심사하신 행정복지위원회 유철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유철규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유철규입니다.

존경하는 이태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7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20건, 기타 안건 8건, 보고 안건 1건 등 총 29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으며, 이 중 조례안 및 기타 안건 등 24건은 원안 가결하였고 4건은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가결된 안건의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차성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3045호 세종특별자치시 국가균형발전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국가균형발전 지원센터의 설립 목적, 운영에 부합하지 않는 사항을 현실화하여 균형발전 정책 지원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상병헌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3046호 세종특별자치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입양가정에 대한 지원 방안을 발굴하고 강화함으로써 건전한 입양문화 조성 및 입양 아동의 권익과 복지 증진을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차성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3047호 세종특별자치시 은하수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장기등 기증자 및 인체조직 기증자에 대해 공공 장사시설인 은하수공원 화장장 및 봉안당 사용료 등의 감면 대상자로 추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영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3048호 세종특별자치시 한의약 육성 조례안입니다.

세종시의 한의약 발전 기반을 조성하여 시민의 건강 증진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10조 시행규칙에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상병헌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3049호 세종특별자치시 정보문화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정보문화산업진흥위원회 구성 시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추천 근거 및 「세종특별자치시 과학기술 진흥 조례」와의 중복성을 최소화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재현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3050호 세종특별자치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야외운동기구 설치와 효율적인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건강 증진과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3051호 세종특별자치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체육시설을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단체 등에 안정적인 활동을 제공하기 위하여 연간 이용요금제 시행에 필요한 사항의 정비 등 체육시설의 관리·운영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윤희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3052호 세종특별자치시 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기관의 명칭을 시민이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으로 변경하고 일부 업무를 구체화하여 사업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안건에 대해서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013호 세종특별자치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를 위한 인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인력·예산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014호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민과 근로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중대재해에 관한 사항과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를 신설하는 것으로 향후 명칭 변경 등의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달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016호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시행에 따른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이 관리하는 기금으로 편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017호 세종특별자치시 읍·면·동 및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예정지역 내 연기면 5개 리에 대한 동 전환 계획 및 행정안전부 법정동 설치 승인에 따라 리를 폐지하고 법정동을 설치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018호 세종특별자치시 읍·면·동 및 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예정지역 내 연기면 5개 리의 동 전환 계획에 따라 해당되는 리에 소재한 지번별 필지를 전환되는 동으로 편입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019호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예정지역 내 9개 행정리를 폐지하고 새롬동, 해밀동 및 반곡동에 신설되는 5개 동의 관할을 추가하며, 금강 하천구역을 13개 법정동에 명시하여 인접 행정동별로 관할하도록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020호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와 외국 지방자치단체간의 교류협력 체결에 관한 조례 등 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 시행에 따라 인용 조문이 있는 관련 조례를 일괄 정비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021호 세종특별자치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민자치회 위원 자격을 확대하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주민자치회 참여를 활성화하고 의결 요건을 정비하여 주민 대표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022호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시각장애인이 취득·소유하는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 기한의 연장과 외국인 투자에 대한 감면 사항에 대한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023호 세종특별자치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 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024호 세종특별자치시 착한임대인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입니다.

2021년 상반기 임대료 인하분에 한정하여 시행한 착한임대인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2022년 상반기까지 연장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025호 세종특별자치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추가) 지정 동의안입니다.

「지방세법」 제112조 및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조례」에 따라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 지역을 변경(추가) 지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026호 세종특별자치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자활기금 존속 기한 도래에 따라 지속 운용을 위해 존속 기한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027호 세종특별자치시 가족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가족센터 민간위탁 기간의 만료에 따라 경험과 전문성을 보유한 위탁기관에 재계약하여 안정적인 가족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028호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신규위탁·재위탁) 동의안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해 보육전문가를 위탁체로 선정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어린이집 운영을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029호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해 보육 전문성을 지닌 법인, 단체, 개인을 위탁체로 선정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어린이집 운영을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030호 세종시 보조기기센터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입니다.

세종시 보조기기센터 위탁 기간 만료에 따라 체계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재계약을 추진하여 장애인의 활동 제약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031호 세종시 광역치매센터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입니다.

광역치매센터 위탁 기간 만료에 따라 수탁자를 심사 선정하기 위한 것으로 「치매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3년의 위탁 기간을 벗어남에 따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032호 세종특별자치시 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도심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세종 시티투어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이용요금에 대한 감면 및 감경 비율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033호 세종특별자치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장기 재직한 공무원에게 부여하는 장기재직휴가를 확대하여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 및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백제역사문화권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 보고입니다.

백제역사문화권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 보고는 「지방자치법」 제169조제2항에 따라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지방의회에 보고한 다음 고시토록 되어 있는 사항으로 백제역사문화를 공유하는 3개 광역시와 17개 기초자치단체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상생 발전을 도모하고자 보고 및 질의·답변을 거쳤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점을 고려하시어 행정복지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의장 이태환 유철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국가균형발전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 은하수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 한의약 육성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 정보문화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세종특별자치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세종특별자치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세종특별자치시 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세종특별자치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세종특별자치시 읍·면·동 및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세종특별자치시 읍·면·동 및 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와 외국 지방자치단체간의 교육협력 체결에 관한 조례 등 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세종특별자치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세종특별자치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세종특별자치시 착한임대인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세종특별자치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추가) 지정 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세종특별자치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세종특별자치시 가족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신규위탁·재위탁) 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세종시 보조기기센터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세종시 광역치매센터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세종특별자치시 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세종특별자치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2. 세종특별자치시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현 의원 대표발의)(이재현·채평석·손현옥·이순열·노종용·서금택·차성호 의원 발의)

33. 세종특별자치시 세종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채성 의원 대표발의)(임채성·이윤희·상병헌·손현옥·채평석·이재현 의원 발의)

34. 세종특별자치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금택 의원 대표발의)(서금택·이영세·노종용·안찬영·상병헌·유철규 의원 발의)

35.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금택 의원 대표발의)(서금택·임채성·이윤희·상병헌·손현옥·채평석·이재현 의원 발의)

36. 세종특별자치시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 조례안(박용희 의원 대표발의)(박용희·유철규·차성호·상병헌·안찬영·채평석·이순열·박성수 의원 발의)

37. 세종특별자치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 지원 조례안(이순열 의원 대표발의)(이순열·손현옥·손인수·이영세·박성수 의원 발의)

38. 세종특별자치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채평석 의원 대표발의)(채평석·상병헌·이영세·손현옥·차성호·박성수 의원 발의)

39. 세종특별자치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채평석 의원 대표발의)(채평석·상병헌·이영세·손현옥·차성호·박성수 의원 발의)

40. 세종특별자치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현옥 의원 대표발의)(손현옥·손인수·이영세·이순열·박성수 의원 발의)

41. 세종특별자치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서금택 의원 대표발의)(서금택·이영세·노종용·안찬영·상병헌·유철규 의원 발의)

42. 세종특별자치시 환경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원식 의원 대표발의)(김원식·손인수·손현옥·이영세·유철규 의원 발의)

43. 세종특별자치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채성 의원 대표발의)(임채성·이윤희·상병헌·손현옥·채평석·이재현 의원 발의)

44. 세종특별자치시 재활용가능자원 수집인 안전에 관한 지원 조례안(손인수 의원 대표발의)(손인수·이순열·박성수·차성호·박용희 의원 발의)

45. 세종특별자치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6. 세종특별자치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7. 세종특별자치시 농업발전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8. 조치원역 일원 도시재생뉴딜사업 현장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49. 조치원역 일원 도시재생뉴딜사업 활성화계획 변경(안) 의견 청취(시장 제출)

50. 세종특별자치시 건축물관리 조례안(시장 제출)

(10시53분)

○의장 이태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세종특별자치시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50항 세종특별자치시 건축물관리 조례안까지 이상 1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임채성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임채성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임채성입니다.

존경하는 이태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7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및 기타 안건 등 총 19건에 대해 심사하였으며 조례안 15건, 동의안 1건은 원안 가결, 의견 청취 1건은 찬성 의견으로 가결, 조례안 2건은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먼저 이재현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3053호 세종특별자치시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공유재산 사용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에너지 전환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에너지센터 설립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3054호 세종특별자치시 세종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세종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시에서 구매한 초기 업무 시스템 및 물품 등에 대한 무상 대부 및 물품 관리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금택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3055호 세종특별자치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재난 발생에 따른 영업 제한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피해 복구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소상공인 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경영 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금택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3056호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올해 개장 예정인 도도리파크 운영을 위하여 공원 내 시설에 대한 사용료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박용희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3057호 세종특별자치시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향토음식 발굴 및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향토음식 계승·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향토음식육성위원회 당연직 위원 구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순열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3058호 세종특별자치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 지원 조례안입니다.

건축물 해체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붕괴 등의 사고 예방과 안전 관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한 도시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채평석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3059호 세종특별자치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도로점용공사로 인한 교통 혼잡을 최소화하고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위한 교통소통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교통소통대책 변경 제출에 관한 사항 중 공사 미착공 관련 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채평석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3060호 세종특별자치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부실공사 방지를 통한 시민 안전 제고를 위하여 조례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손현옥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3061호 세종특별자치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보행안전 정책 수립·시행 대상에 교통약자를 추가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금택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3062호 세종특별자치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입니다.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탄소중립·녹색성장 추진에 필요한 사항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원식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3063호 세종특별자치시 환경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조례 제명을 변경하고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행사 개최 및 환경교육센터 운영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3064호 세종특별자치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 주차구역과 충전시설 의무 설치 대상 및 설치 기준 등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손인수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3065호 세종특별자치시 재활용가능자원 수집인 안전에 관한 지원 조례안입니다.

재활용가능자원 수집인의 안전 확보와 이에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여 수집인 안전 증진과 자원 재활용 촉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3034호 세종특별자치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존속 기한 도래에 따라 존속 기한을 5년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3035호 세종특별자치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투자진흥기금 존속 기한 도래에 따라 존속 기한을 5년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3036호 세종특별자치시 농업발전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농업발전기금 존속 기한 도래에 따라 존속 기한을 5년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3037호 조치원역 일원 도시재생뉴딜사업 현장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입니다.

현 수탁자와의 협약 해지 예정에 따라 신규 수탁기관 선정 및 재위탁을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3039호 조치원역 일원 도시재생뉴딜사업 활성화계획 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사업 여건 변화와 주민 의견 등을 고려하여 사업비를 증액하고 사업 기간을 연장하는 등 활성화계획을 변경하기 위한 것으로, 의회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으로 찬성 의견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3040호 세종특별자치시 건축물관리 조례안입니다.

「건축물관리법」 제정에 따라 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태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점을 고려하여 심사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의장 이태환 임채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2항 세종특별자치시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세종특별자치시 세종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세종특별자치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 세종특별자치시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7항 세종특별자치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 지원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8항 세종특별자치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9항 세종특별자치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0항 세종특별자치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1항 세종특별자치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2항 세종특별자치시 환경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3항 세종특별자치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4항 세종특별자치시 재활용가능자원 수집인 안전에 관한 지원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5항 세종특별자치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6항 세종특별자치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7항 세종특별자치시 농업발전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8항 조치원역 일원 도시재생뉴딜사업 현장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9항 조치원역 일원 도시재생뉴딜사업 활성화계획 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0항 세종특별자치시 건축물관리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1.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안(박성수 의원 대표발의)(박성수·이순열·박용희·안찬영·김원식·차성호 의원 발의)

52.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국제교류협력 활성화 조례안(손인수 의원 대표발의)(손인수·박성수·박용희·차성호·이순열 의원 발의)

53.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과의 협력에 관한 조례안(박용희 의원 대표발의)(박용희·유철규·상병헌·차성호·안찬영·채평석·이순열·박성수 의원 발의)

54.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금융교육 활성화 조례안(이순열 의원 대표발의)(이순열·손현옥·손인수·박성수·이영세 의원 발의)

55.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지식재산교육에 관한 조례안(이순열 의원 대표발의)(이순열·손현옥·손인수·이영세·박성수 의원 발의)

56.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 자원재활용교육 지원 조례안(손인수 의원 대표발의)(손인수·차성호·박성수·박용희·이순열 의원 발의)

57.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숲·텃밭의 조성 및 관리 조례안(이순열 의원 대표발의)(이순열·손현옥·손인수·이영세·박성수 의원 발의)

58.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박용희 의원 대표발의)(박용희·유철규·상병헌·차성호·안찬영·채평석·이순열·박성수 의원 발의)

59.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입양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병헌 의원 대표발의)(상병헌·이재현·차성호·이영세·이태환·유철규·박용희·박성수 의원 발의)

60.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성수 의원 대표발의)(박성수·이순열·박용희·안찬영·차성호·김원식 의원 발의)

61.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생자치활동 지원 조례안(안찬영 의원 대표발의)(안찬영·차성호·서금택·상병헌 의원 발의)

62.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 조례안(손인수 의원 대표발의)(손인수·차성호·박성수·박용희·이순열 의원 발의)

63.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차성호 의원 대표발의)(차성호·박성수·채평석·손현옥·이영세 의원 발의)

64.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관리에 관한 조례안(박용희 의원 대표발의)(박용희·유철규·상병헌·차성호·안찬영·채평석·이순열·박성수 의원 발의)

65.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운영 조례안(손인수 의원 대표발의)(손인수·차성호·박성수·박용희·이순열 의원 발의)

66.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67.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 반대 촉구 건의안(박성수 의원 대표발의)(박성수·이태환·노종용·이윤희·김원식·유철규·임채성·서금택·채평석·차성호·이재현·안찬영·이순열·상병헌·손현옥·손인수·이영세·박용희 의원 발의)

(11시09분)

○의장 이태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51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67항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 반대 촉구 건의안까지 이상 1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심사하신 교육안전위원회 박성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안전위원장 박성수 존경하는 이태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교육안전위원회 박성수 위원장입니다.

이번 제7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총 17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하였으며 조례안 등 9건은 원안 가결하고 조례안 8건은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심사한 안건의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제가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3066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안입니다.

세종시 교육기관에서 교육활동이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환경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안전보장 및 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손인수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3067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국제교류협력 활성화 조례안입니다.

세종시교육청의 국제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사업 추진 및 지원 근거 등을 마련하는 것으로 학교 지원 중 학생의 참여 확대 대상에 조손가정 등을 포함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장하고, 학생의 균등한 참여 기회 확대 등의 내용을 추가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박용희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3068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과의 협력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세종시 학생들의 독서문화 진흥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세종시 소재 지역서점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지역 문화공간 활성화 등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순열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3069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금융교육 활성화 조례안입니다.

세종시 학교에서 금융교육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기본계획 수립 시 학생 및 학부모 교육 관련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순열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3070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지식재산교육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지식재산 창출·보호·활용 등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해 지식재산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지식재산교육 관련 교원 지원 방안 명시, 연수 대상의 범위 확대, 지식재산 관련 피해 예방 등을 추가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손인수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3071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 자원재활용교육 지원 조례안입니다.

학교 자원재활용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자원재활용교육 거점 및 선도학교 선정의 근거 마련 및 교육 대상을 학교, 학생, 학부모, 지역주민으로 확대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순열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3072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숲·텃밭의 조성 및 관리 조례안입니다.

자연 친화적이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학교숲과 텃밭의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연수 대상 범위 및 선도학교의 예산 지원을 명시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박용희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3073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학생들이 디지털성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성범죄 예방 및 대응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교육 관련 계획과 교육의 대상을 명시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상병헌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3074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입양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학교의 교육 여건에 적합한 범위에서 반편견 입양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학교장의 책무를 신설하고 반편견 입양교육에 관한 일부 조항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가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3075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학생들의 올바른 정치적 권리 행사를 지원하기 위해 학교민주시민교육 내용 중 참정권에 관한 교육과 지방자치분권의 이해 등을 추가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찬영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3076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생자치활동 지원 조례안입니다.

학생의 참여권 보장 및 학생자치활동 활성화를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는 등 일부 조문을 정비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손인수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3077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 조례안입니다.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세종시교육청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차성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3078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대법원 위헌 결정에 따라 성별에 따른 독서실 좌석 구분 조문을 삭제하고 상위법 개정 내용을 반영 및 용어 정비 등 일부 조항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박용희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3079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교육현장에서의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하여 세종시교육청의 산업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불필요한 조문과 외래어 표기 삭제 및 일부 조문의 내용을 어법에 맞게 고쳐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손인수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3080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운영 조례안입니다.

학교의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및 학교폭력과 범죄 예방을 위하여 학교 내에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3041호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2022년 총액인건비 국가정책 수요 증원 인력 및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조정 등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가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3086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 반대 촉구 건의안입니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재정당국의 지방교육재정 축소 움직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와 함께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재정 투자를 적극적으로 반영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점을 고려하시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가 대표발의 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 반대 촉구 건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최근 정부에서는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개선과 관련하여 재원 규모 산정 기준 없이 학생 수 감소 상황만 부각하고 있다.

이에 학령인구의 감소가 교육재정의 수요 감소의 필요성으로 인식될 수 있는 상황을 심각하게 우려한다.

학생 수가 감소하므로 그에 따라 지방교육재정도 줄여야 한다는 논리는 단순한 경제 논리일 뿐이다.

전국의 학급과 학교 수는 오히려 늘어난 것을 반영하지 못한 부실한 논리일 뿐이다.

최근 학령인수가 감소한 것은 사실이나 학교 신‧증설, 교육복지 지원 등 다양한 교육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며, 학교건물 유지와 관리를 위한 학교 기본운영비 등 경직성 경비가 75%인 상황에서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는 매우 절실한 상황이다.

일부에서 이야기하는 교육재정이 남아돈다는 인식은 이월액과 불용액 규모를 교육재정의 여유로 생각하기 때문이며, 학교의 특성상 겨울 방학 중 공사가 집중되는 교육기관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한 것이다.

우리는 과거 정부가 지방교육재정의 어려움에는 귀 기울이지 않고 정부에서 추진하는 국책사업을 지방교육재정만을 이용하여 시행하도록 확대함으로써 지방교육재정의 위기를 초래한 아픔을 기억해야 한다.

교육재정을 금과옥조(金科玉條)로 여겨 영구히 확대해야 한다거나 모든 종류의 재조정이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니다.

현실에서 안주하는 교육이 아니라 미래 청사진을 그려 가는 교육을 위해서는 교육재정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

지금은 코로나 감염병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일상 회복으로 전환해야 하는 중차대한 기로에 서 있다.

어떠한 재난 상황 속에서도 학생들이 안전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균등하게 보장하기 위해서는 교육재정 축소를 고려할 것이 아니라 교육 결손을 회복하기 위한 교육세를 더욱 확대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교실에서 소외되는 학생이 없도록 더 내실 있는 교육을 위한 학급당 학생 수 감소를 이루고 학생 저마다 꿈과 희망을 꿈꾸는 교육, 그리고 근심·걱정 없이 학교를 믿고 일터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사회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야말로 교육복지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기반임을 명심해야 한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하면서도 예산은 경제 논리로 이야기한다면 교육과 관련된 투자를 줄이기 위해 대중의 눈을 가리고 일부의 주장을 강요하기 위한 것이란 의심을 줄일 수 없을 것이다.

무더운 여름철과 매서운 추위 따위는 걱정 없이 학생들이 안전한 교육환경에서 즐겁게 배우고 성장하기를 바라는 심정으로 교육정책은 추진돼야 한다.

이에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국가수준의 교육정책 집행과 교육활동에 필요한 충분한 수준의 교육재정이 확보될 수 있도록 교육환경 전반을 고려하지 않고 학생 숫자에만 기반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 움직임은 반드시 중단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정부에 촉구 건의한다.

2022년 3월 29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일동.

(심사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의장 이태환 박성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1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안을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2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국제교류협력 활성화 조례안을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3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과의 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4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금융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5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지식재산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6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 자원재활용교육 지원 조례안을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7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숲·텃밭의 조성 및 관리 조례안을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8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9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입양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0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1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생자치활동 지원 조례안을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2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 조례안을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3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4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5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운영 조례안을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6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7항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 반대 촉구 건의안을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8.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69. 2022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교육감 제출)

(11시28분)

○의장 이태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68항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69항 2022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건의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손인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손인수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손인수입니다.

존경하는 이태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 등 총 2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015호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1조 9213억 2800만 원 대비 3.24% 증액된 1조 9836억 4100만 원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시설물 유지·관리 용역비 등 총 13개 사업에 20억 3000만 원을 감액하고, 대외협력담당관 소관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 신설 등 총 32개 사업에 20억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042호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8704억 4300만 원 대비 0.3% 증액된 8228억 원으로 세입·세출예산 모두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태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2022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 추가경정예산안과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의장 이태환 손인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증액된 부분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춘희 시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춘희 의회에서 증액한 부분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의장 이태환 방금 이춘희 시장님으로부터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증액 동의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8항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에 따른 시장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이춘희 시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춘희 존경하는 이태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사일정 중에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긴급대응, 민생 경제 지원, 시급한 현안 등 시민생활의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 그리고 시민 편의 증진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예산 심의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 시민들이 즉각 체감할 수 있도록 예산 집행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태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저희 집행부는 시정 3기 주요 정책들이 충실히 마무리되도록 처음으로 돌아가 꼼꼼히 살펴보는 한편, 세종 10년이 행정수도 1000년으로 이어지는 희망찬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민들과의 약속을 지키고 대한민국의 중심이 되는 초석을 다지는 데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 존재는 여전히 우리는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기에 이 위기를 슬기롭게 이겨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일상을 되찾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번 임시회를 마지막으로 제3대 의회는 예정된 의사일정을 마치게 됩니다.

그동안 세종시 발전을 위해 애써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건강 유의하면서 의정활동을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이태환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9항 2022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2022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에 따른 부교육감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최은희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최은희 존경하는 이태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먼저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분주한 의사일정 가운데에도 정성껏 심의하여 의결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의결해 주신 예산은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집행하여 학교 방역을 강화하고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태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은 제3대 세종시의회의 공식 일정이 마무리되는 날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교육청이 유례없는 팬데믹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교육정책을 추진하고 모든 학교가 교문을 열고 중단 없이 교육을 지속할 수 있었던 데에는 우리 세종시의회가 큰 힘이 되어 주셨습니다.

적기 예산 의결과 조례 제정 그리고 조금 전에 채택해 주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 반대 건의안과 같이 현안에 대한 시의적절한 입장 표명 등 그동안 세종교육 발전을 위해 애쓰고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 한 분 한 분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교육청도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철저하게 대응하고 교육 회복을 넘어 미래교육으로 나아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건승과 세종시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이태환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70.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대학캠퍼스유치를위한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

(11시38분)

○의장 이태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70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대학캠퍼스유치를위한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대학캠퍼스유치특별위원회 상병헌 위원장님 나오셔서 활동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학캠퍼스유치를위한특별위원장 상병헌 안녕하십니까? 대학캠퍼스유치를위한특별위원회 위원장 상병헌입니다.

존경하는 세종시민 여러분!

이태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금부터 대학캠퍼스유치를위한특별위원회 활동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종시에 대학을 설치한다는 것은 우리 지역의 인재 유출을 방지하고 수도권의 인구를 분산하는 차원에서 국가균형발전을 상징하는 요소이며, 기업 유치, 문화콘텐츠 개발, 우수인력 양성 등 경제·산업 생태계 구축을 통해 세종시가 관공서 중심에서 벗어난 다양한 자족기능을 확충한다는 데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에 본 특별위원회는 행복도시 건설 계획에 맞게 국가의 균형발전 및 자치분권의 상징으로서 세종시를 자족기능을 갖춘 도시로 완성하기 위해 그동안 지지부진한 대학 유치 해결을 목표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지난 2020년 2월 19일 본 의원을 포함한 17명의 의원이 제안하여 제6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결에 따라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현재까지 일곱 분의 위원님이 선임되어 활동을 이어 왔습니다.

그동안 특위에서는 대학캠퍼스 유치 방안 모색과 추진 방향 등을 논의하기 위해 여러 전문가와 관계 기관이 참석한 세종시에 대학캠퍼스 유치를 위한 토론회 개최를 비롯하여 대학캠퍼스 유치를 위한 9차례의 특별위원회 회의 개최, 개별 대학 캠퍼스 유치를 위한 대학, 관계 기관과의 간담회 실시, 대학캠퍼스 유치 실행 계획 연구용역 중간점검 등을 위한 시 집행부, 용역기관과의 간담회 개최, 대학캠퍼스 예정 부지 상황 점검을 위한 현장 방문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특히 특별위원회 활동 중에 대학 유치 업무와 관련하여 우리 시의 역할을 강조하고 집행부의 시 자체적인 연구용역을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대학 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통해 전문가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대학 유치 업무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그 결과 시 집행부는 세종특별자치시 대학캠퍼스 유치 실행 계획 연구용역을 수행해 국립대 신설, 특성화 대학 신설, 국공립대 통합본부 설치 및 공동캠퍼스 활성화 등 단독 캠퍼스 유치 전략을 마련하였으며, 대학 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대학 설치 활동을 추진하기 위한 대학유치위원회가 구성되어 지난 3월에 첫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리고 대학 유치 활동에 다양한 시민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한 시민 중심의 추진위원회가 현재 구성 중에 있습니다.

이제 대학특위 활동은 마무리되지만 시 집행부는 연구용역을 토대로 한 일관된 정책 추진과 함께 관계 기관과의 협업을 계속하는 한편, 세종시 대학 유치를 이끌어 가는 데 중심적인 역할을 하게 될 대학유치위원회와 시민추진위원회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등 앞으로의 대학 유치 업무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 세종시의 모습은 국가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의 상징으로서 자족기능을 갖춘 도시여야 합니다.

대학 설치야말로 세종시가 문화, 교육의 자족기능을 갖춘 명품도시로 성장하는 데 있어 필수불가결한 요소임을 거듭 강조드립니다.

대학 설치 업무는 국가사무이기도 해 우리 시의회와 집행부는 국무조정실, 행복도시건설청, 한국토지주택공사, 대학기관 등 여러 관계 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더욱 긴밀하게 가져야 할 것입니다.

시 집행부에서는 세종시가 자족기능을 갖춘 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대학 설치를 위한 행정력을 집중하는 등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대학 유치 활동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활동 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본 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존경하는 차성호 부위원장님, 노종용·박성수·서금택·안찬영·이윤희 위원님 그리고 업무 지원에 수고해 주신 김성기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본 특별위원회가 소기의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이태환 의장님께도 감사 말씀 드리며, 대학 유치에 관심을 가지고 응원해 주시는 시민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 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대학캠퍼스유치를위한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환 상병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대학캠퍼스유치를 위해 활동하신 상병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71.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공시설물인수점검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

(11시45분)

○의장 이태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71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공시설물인수점검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공공시설물인수점검특별위원회 임채성 위원장님 나오셔서 활동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물인수점검특별위원장 임채성 안녕하십니까? 공공시설물인수점검특별위원회 위원장 임채성입니다.

존경하는 이태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특별위원회는 지난 2020년 9월 3일 제6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결에 따라 구성되고 여섯 분의 위원님이 선임되어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특위에서는 다섯 차례의 인수 보고 회의와 세 차례의 현장 점검 등의 활동을 하였습니다.

특히 시민의 눈높이에서 시민 중심의 특위 활동을 위하여 스물다섯 분의 시민참여특별점검반을 구성하고 1-1생 한옥마을, 2-4생 어반아트리움, 4-2생 세종테크밸리의 도로, 공원, 녹지 및 공공용지 등과 무궁화공원, 세종예술의전당, 반곡동 및 해밀동 복합커뮤니티센터와 같은 공공시설물을 시민과 함께 꼼꼼히 점검하였습니다.

주요 성과로는 현장 중심의 점검을 통하여 총 308건의 하자나 시공상의 문제점을 지적하여 지금까지 223건을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28건에 대한 후속 조치가 진행 중이며 나머지 57건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검토·보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번 특위 활동을 통하여 느낀 점은 인수가 완료된 시설물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문제가 있는지 점검하고 주요 시설물은 공사 진행 과정에서 공정별로 점검을 실시하여 문제점을 개선함으로써 인수 후 시 재원의 투입을 최소화하고 공공시설물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는 상시 소통 창구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존경하는 이태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활동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코로나19로 인하여 활동에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적극 참여해 주신 존경하는 이윤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상병헌 위원님, 차성호 위원님, 이순열 위원님, 손인수 위원님 그리고 함께 수고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행복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리며 특히 시민참여특별점검반 여러분 모두에게 진심 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환 임채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공공시설물 인수 점검을 위해 활동하신 임채성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72.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수도완성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

(11시50분)

○의장 이태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72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수도완성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수도완성특별위원회 이윤희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활동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수도완성특별위원장대리 이윤희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수도완성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이윤희입니다.

존경하는 이태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행정수도완성특별위원회는 수도권 집중 완화 및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중앙행정기관의 이전으로 행정의 비효율성 및 수도권 과밀화를 해소하고자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지난 2년 동안 다양한 활동을 펼쳐 왔습니다.

행정수도완성특별위원회에서는 국회세종의사당 설치 및 미이전 행정기관의 추가 이전을 촉구하기 위해 위원회 구성 및 활동 계획안 채택과 추진 상황 보고를 청취하는 등 네 차례의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아울러,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명문화시키기 위한 홍보 활동과 시와 시민단체와의 공조 활동,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세종시의회 활동 방안 모색 등 총 21회에 걸쳐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여 주요 현안들을 공론화하였으며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공청회 및 간담회, 「국회법」 개정 촉구를 위한 1인 릴레이 캠페인 활동도 병행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수도 완성 및 「국회법」 개정 촉구를 위한 건의문과 행정법원 및 지방법원 세종 설치 촉구 결의안을 발의하고 균형발전 청사진 발표에 따른 성명서 등을 통해 세종시의회의 의견을 국회의장, 청와대, 각 정당대표, 전국 지방의회 등에 전달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동안 특별위원회 활동을 적극 펼친 결과 국회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역사적인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세종시의회 차원의 특별위원회의 공식 일정은 마무리되지만 세종시가 행정수도로서의 명문화와 2027년 개원 예정인 국회의사당 전체 이전 등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펼쳐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동안 특위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시고 고견을 주신 열네 분의 위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춘희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행정수도완성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환 이윤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활동하신 유철규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회기에 의결된 안건에 대해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와 그 밖의 정리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34조에 따라 의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38만 세종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춘희 시장님과 최은희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먼저 지난 4년간 의정활동에 전심전력을 다해 주신 제3대 세종시의회 모든 의원님들께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더불어 이춘희 시장님과 최교진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의회는 2018년 7월 전반기 원 구성을 시작으로 안정적인 회기 운영과 의정 역량 강화에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지난 2020년 3월에는 전국 시민단체 연대 기구인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가 실시한 의정 평가에서 전국 최상위권에 오르는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2020년 7월 후반기 원 구성 이후 의회 운영 전반에 변화와 쇄신을 이끌어 내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후반기 들어 첫 시도한 정례 언론 브리핑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매 회기를 앞두고 소관 상임위별 주요 활동 내용을 시민들에게 소개하고 조례 제정의 취지와 기대 효과 등을 공유함으로써 38만 세종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회상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향후 코로나19 이후 일상 회복 단계에 접어든다면 언론인들과 직접 호흡하면서 지역 주요 현안에 대한 시민 여론을 파악할 수 있는 대면 언론 브리핑의 장이 더욱 확대되길 기대합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해외 선진 사례를 통해 정책 대안을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만들기 위해 온라인 국외 연수를 선제적으로 도입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시도는 의정활동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사례로 평가받았습니다.

의회 운영에 있어서는 매달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단 정례 간담회를 통해 상시 소통 체계를 구축하고 지속적인 대화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민주적 소통과 절차에 따라 주요 의사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특히 대외적으로 세종시의 위상을 드높여 세종시민들에게 기쁨과 자긍심을 선사한 일도 적지 않습니다.

2020년 9월 대국민 정보 서비스 향상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한국학술정보협의회로부터 국회도서관장상을 수상한 데 이어 2021년 10월 행정안전부에서 주최한 지방의회 30주년 기념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 결선에서 ‘시민참여 기본 조례’로 법제처장 표창인 우수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7월에는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주최한 지방의회 30주년 기념행사가 세종시에서 열렸습니다.

전국 단위의 행사를 우리 시에 유치하기 위한 의회 차원의 노력이 좋은 결실로 이어져 국가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세종시의 위상을 확인할 수 있었던 소중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올해 1월에는 서울에서 세종시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사무실 이전을 완료하고 사무실 개소식에 이어 2022년 첫 의장협의회 임시회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국회세종의사당 설치와 나아가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명문화하기 위해 전국 지방의회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아 전달하는 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실제로 2020년 12월 국회세종의사당 설계비가 2021년 정부 본예산에 편성된 이후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국회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으며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와 ‘행정수도 세종 완성 촉구를 위한 공동선언문’을 채택했습니다.

그 결과 38만 세종시민의 숙원 사업이었던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국회법」 개정이 지난해 9월에야 비로소 여야 합의로 확정되는 데 힘을 보탤 수 있었습니다.

현재 2027년 완공을 목표로 국회 이전이 추진되고 있는 만큼 국가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의 새 시대를 향한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게 국회 이전 규모를 조속히 확정하고 향후 새 정부 출범과 함께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와 행정수도 조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논의 또한 이어 나가야 합니다.

존경하는 38만 세종시민 여러분!

제3대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세종시민의 꿈, 실천하는 희망의회’에 이어 ‘행정수도 세종, 시민중심 열린의회’를 기치로 시민과 함께 소통하며 시민을 대변하는 대의기관으로서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지난 4년 동안 총 1315건에 달하는 민생 및 지역 현안 등과 관련된 안건을 단 한 번의 파행 없이 순조롭게 처리했으며 이 가운데 의원 발의 조례는 전체 처리 안건의 약 34%인 451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의원 발의 조례 건수는 의회 활동의 활성화 정도를 평가하는 중요한 의정 지표로 활용되고 있는 만큼 타 의회를 웃도는 이 같은 수치는 매우 뜻깊은 성과로 판단됩니다.

또한 올해부터 주민조례발안제 도입은 물론 우리 의회 차원에서 공포된 조례를 대상으로 조례 제정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입법 평가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입법 평가는 조례 제정의 양적인 증가와 함께 조례의 질적인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시민들께서 긍정적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조례안 마련과 효율적인 제도 운영의 든든한 토대의 역할을 할 것입니다.

3대 의회 임기의 마지막 해인 2022년은 30여 년 만에 지방자치법을 시행하는 첫 해이기도 합니다.

우리 의회는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등 지방의회 운영의 혁신적인 변화에 발맞춰 의회 독립성 강화와 의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두 달여 남은 제3대 의회 임기 동안 제4대 의회 출범에 조금의 부족함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춘희 시장님과 최교진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때 우리 혹은 타인의 삶에 어떤 기적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른다.’는 헬렌 켈러의 명언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4년간 세종시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사각지대 없는 보편적 복지, 관광과 문화산업의 활성화, 스마트 도시를 향한 각종 인프라 구축 등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한 많은 분들의 열정과 노력이 오늘의 세종시를 이끈 원동력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세종시가 앞으로 충청권 중심도시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 국가균형발전의 중심 도시이자 행정수도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선제적인 의제 발굴과 국민 여론 조성, 개헌을 포함한 법적 근거 마련 등 할 수 있는 역할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세종시의회는 세종시 발전의 든든한 동반자로서 맡은 바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과 시장님,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7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1분 산회)


【투표 결과 찬반 의원 성명】

1. 세종특별자치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6인)

·찬성의원(16인)

이태환 노종용 이윤희 김원식 유철규 박성수 박용희 상병헌 서금택

손인수 안찬영 이순열 이영세 이재현 차성호 채평석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6인)

·찬성의원(16인)

이태환 노종용 이윤희 김원식 유철규 박성수 박용희 상병헌 서금택

손인수 안찬영 이순열 이영세 이재현 차성호 채평석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재석의원(16인)

·찬성의원(16인)

이태환 노종용 이윤희 김원식 유철규 박성수 박용희 상병헌 서금택

손인수 안찬영 이순열 이영세 이재현 차성호 채평석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4. 세종특별자치시 국가균형발전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7인)

·찬성의원(17인)

이태환 노종용 이윤희 김원식 유철규 임채성 박성수 박용희 상병헌

서금택 손인수 손현옥 안찬영 이순열 이영세 이재현 채평석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5. 세종특별자치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7인)

·찬성의원(17인)

이태환 노종용 이윤희 김원식 유철규 임채성 박성수 박용희 상병헌

서금택 손인수 손현옥 안찬영 이순열 이영세 이재현 채평석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6. 세종특별자치시 은하수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7인)

·찬성의원(17인)

이태환 노종용 이윤희 김원식 유철규 임채성 박성수 박용희 상병헌

서금택 손인수 손현옥 안찬영 이순열 이영세 이재현 채평석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7. 세종특별자치시 한의약 육성 조례안

·재석의원(17인)

·찬성의원(17인)

이태환 노종용 이윤희 김원식 유철규 임채성 박성수 박용희 상병헌

서금택 손인수 손현옥 안찬영 이순열 이영세 이재현 채평석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8. 세종특별자치시 정보문화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7인)

·찬성의원(17인)

이태환 노종용 이윤희 김원식 유철규 임채성 박성수 박용희 상병헌

서금택 손인수 손현옥 안찬영 이순열 이영세 이재현 채평석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9. 세종특별자치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17인)

·찬성의원(17인)

이태환 노종용 이윤희 김원식 유철규 임채성 박성수 박용희 상병헌

서금택 손인수 손현옥 안찬영 이순열 이영세 이재현 채평석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0. 세종특별자치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7인)

·찬성의원(17인)

이태환 노종용 이윤희 김원식 유철규 임채성 박성수 박용희 상병헌

서금택 손인수 손현옥 안찬영 이순열 이영세 이재현 채평석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1. 세종특별자치시 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8인)

·찬성의원(18인)

이태환 노종용 이윤희 김원식 유철규 임채성 박성수 박용희 상병헌

서금택 손인수 손현옥 안찬영 이순열 이영세 이재현 차성호 채평석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2. 세종특별자치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18인)

·찬성의원(18인)

이태환 노종용 이윤희 김원식 유철규 임채성 박성수 박용희 상병헌

서금택 손인수 손현옥 안찬영 이순열 이영세 이재현 차성호 채평석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3.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8인)

·찬성의원(18인)

이태환 노종용 이윤희 김원식 유철규 임채성 박성수 박용희 상병헌

서금택 손인수 손현옥 안찬영 이순열 이영세 이재현 차성호 채평석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4.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

·재석의원(18인)

·찬성의원(18인)

이태환 노종용 이윤희 김원식 유철규 임채성 박성수 박용희 상병헌

서금택 손인수 손현옥 안찬영 이순열 이영세 이재현 차성호 채평석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5. 세종특별자치시 읍·면·동 및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8인)

·찬성의원(18인)

이태환 노종용 이윤희 김원식 유철규 임채성 박성수 박용희 상병헌

서금택 손인수 손현옥 안찬영 이순열 이영세 이재현 차성호 채평석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6. 세종특별자치시 읍·면·동 및 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8인)

·찬성의원(18인)

이태환 노종용 이윤희 김원식 유철규 임채성 박성수 박용희 상병헌

서금택 손인수 손현옥 안찬영 이순열 이영세 이재현 차성호 채평석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7.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8인)

·찬성의원(18인)

이태환 노종용 이윤희 김원식 유철규 임채성 박성수 박용희 상병헌

서금택 손인수 손현옥 안찬영 이순열 이영세 이재현 차성호 채평석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8.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와 외국 지방자치단체간의 교육협력 체결에 관한 조례 등 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8인)

·찬성의원(18인)

이태환 노종용 이윤희 김원식 유철규 임채성 박성수 박용희 상병헌

서금택 손인수 손현옥 안찬영 이순열 이영세 이재현 차성호 채평석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9. 세종특별자치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8인)

·찬성의원(18인)

이태환 노종용 이윤희 김원식 유철규 임채성 박성수 박용희 상병헌

서금택 손인수 손현옥 안찬영 이순열 이영세 이재현 차성호 채평석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0.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8인)

·찬성의원(18인)

이태환 노종용 이윤희 김원식 유철규 임채성 박성수 박용희 상병헌

서금택 손인수 손현옥 안찬영 이순열 이영세 이재현 차성호 채평석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1. 세종특별자치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8인)

·찬성의원(18인)

이태환 노종용 이윤희 김원식 유철규 임채성 박성수 박용희 상병헌

서금택 손인수 손현옥 안찬영 이순열 이영세 이재현 차성호 채평석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2. 세종특별자치시 착한임대인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재석의원(18인)

·찬성의원(18인)

이태환 노종용 이윤희 김원식 유철규 임채성 박성수 박용희 상병헌

서금택 손인수 손현옥 안찬영 이순열 이영세 이재현 차성호 채평석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3. 세종특별자치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추가) 지정 동의안

·재석의원(18인)

·찬성의원(18인)

이태환 노종용 이윤희 김원식 유철규 임채성 박성수 박용희 상병헌

서금택 손인수 손현옥 안찬영 이순열 이영세 이재현 차성호 채평석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4. 세종특별자치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8인)

·찬성의원(18인)

이태환 노종용 이윤희 김원식 유철규 임채성 박성수 박용희 상병헌

서금택 손인수 손현옥 안찬영 이순열 이영세 이재현 차성호 채평석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5. 세종특별자치시 가족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재석의원(18인)

·찬성의원(18인)

이태환 노종용 이윤희 김원식 유철규 임채성 박성수 박용희 상병헌

서금택 손인수 손현옥 안찬영 이순열 이영세 이재현 차성호 채평석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6.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신규위탁·재위탁) 동의안

·재석의원(18인)

·찬성의원(18인)

이태환 노종용 이윤희 김원식 유철규 임채성 박성수 박용희 상병헌

서금택 손인수 손현옥 안찬영 이순열 이영세 이재현 차성호 채평석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7.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재석의원(18인)

·찬성의원(18인)

이태환 노종용 이윤희 김원식 유철규 임채성 박성수 박용희 상병헌

서금택 손인수 손현옥 안찬영 이순열 이영세 이재현 차성호 채평석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8. 세종시 보조기기센터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재석의원(18인)

·찬성의원(18인)

이태환 노종용 이윤희 김원식 유철규 임채성 박성수 박용희 상병헌

서금택 손인수 손현옥 안찬영 이순열 이영세 이재현 차성호 채평석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9. 세종시 광역치매센터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재석의원(18인)

·찬성의원(18인)

이태환 노종용 이윤희 김원식 유철규 임채성 박성수 박용희 상병헌

서금택 손인수 손현옥 안찬영 이순열 이영세 이재현 차성호 채평석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0. 세종특별자치시 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7인)

·찬성의원(17인)

이태환 노종용 이윤희 김원식 유철규 임채성 박성수 박용희 서금택

손인수 손현옥 안찬영 이순열 이영세 이재현 차성호 채평석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1. 세종특별자치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7인)

·찬성의원(17인)

이태환 노종용 이윤희 김원식 유철규 임채성 박성수 박용희 서금택

손인수 손현옥 안찬영 이순열 이영세 이재현 차성호 채평석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2. 세종특별자치시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5인)

·찬성의원(15인)

이태환 노종용 이윤희 유철규 임채성 박성수 박용희 상병헌 손인수

손현옥 안찬영 이순열 이영세 이재현 차성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3. 세종특별자치시 세종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이태환 노종용 이윤희 유철규 임채성 박성수 박용희 상병헌 손인수

손현옥 안찬영 이순열 이영세 차성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4. 세종특별자치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5인)

·찬성의원(15인)

이태환 노종용 이윤희 김원식 유철규 임채성 박성수 박용희 상병헌

손인수 손현옥 안찬영 이순열 이영세 차성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5.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6인)

·찬성의원(16인)

이태환 노종용 이윤희 김원식 유철규 임채성 박성수 박용희 상병헌

서금택 손인수 손현옥 안찬영 이순열 이영세 차성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6. 세종특별자치시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16인)

·찬성의원(16인)

이태환 노종용 이윤희 김원식 유철규 임채성 박성수 박용희 상병헌

서금택 손인수 손현옥 안찬영 이순열 이영세 차성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7. 세종특별자치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16인)

·찬성의원(16인)

이태환 노종용 이윤희 김원식 유철규 임채성 박성수 박용희 상병헌

서금택 손인수 손현옥 안찬영 이순열 이영세 차성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8. 세종특별자치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16인)

·찬성의원(16인)

이태환 노종용 이윤희 김원식 유철규 임채성 박성수 박용희 상병헌

서금택 손인수 손현옥 안찬영 이순열 이영세 차성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9. 세종특별자치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6인)

·찬성의원(16인)

이태환 노종용 이윤희 김원식 유철규 임채성 박성수 박용희 상병헌

서금택 손인수 손현옥 안찬영 이순열 이영세 차성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40. 세종특별자치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6인)

·찬성의원(16인)

이태환 노종용 이윤희 김원식 유철규 임채성 박성수 박용희 상병헌

서금택 손인수 손현옥 안찬영 이순열 이영세 차성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41. 세종특별자치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재석의원(16인)

·찬성의원(16인)

이태환 노종용 이윤희 김원식 유철규 임채성 박성수 박용희 상병헌

서금택 손인수 손현옥 안찬영 이순열 이영세 차성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42. 세종특별자치시 환경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7인)

·찬성의원(17인)

이태환 노종용 이윤희 김원식 유철규 임채성 박성수 박용희 상병헌

서금택 손인수 손현옥 안찬영 이순열 이영세 이재현 차성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43. 세종특별자치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7인)

·찬성의원(17인)

이태환 노종용 이윤희 김원식 유철규 임채성 박성수 박용희 상병헌

서금택 손인수 손현옥 안찬영 이순열 이영세 이재현 차성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44. 세종특별자치시 재활용가능자원 수집인 안전에 관한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17인)

·찬성의원(17인)

이태환 노종용 이윤희 김원식 유철규 임채성 박성수 박용희 상병헌

서금택 손인수 손현옥 안찬영 이순열 이영세 이재현 차성호

·반대의원(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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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세종특별자치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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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환 노종용 이윤희 김원식 유철규 임채성 박성수 박용희 상병헌

서금택 손인수 손현옥 안찬영 이순열 이영세 이재현 차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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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세종특별자치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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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세종특별자치시 농업발전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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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조치원역 일원 도시재생뉴딜사업 현장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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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조치원역 일원 도시재생뉴딜사업 활성화계획 변경(안) 의견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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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세종특별자치시 건축물관리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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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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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국제교류협력 활성화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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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과의 협력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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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금융교육 활성화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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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지식재산교육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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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 자원재활용교육 지원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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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숲·텃밭의 조성 및 관리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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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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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입양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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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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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생자치활동 지원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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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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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환 노종용 이윤희 김원식 유철규 임채성 박성수 박용희 상병헌

서금택 손인수 손현옥 안찬영 이순열 이영세 이재현 차성호 채평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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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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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환 노종용 이윤희 김원식 유철규 임채성 박성수 박용희 상병헌

서금택 손인수 안찬영 이순열 이영세 이재현 차성호 채평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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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관리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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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환 노종용 이윤희 김원식 유철규 임채성 박성수 박용희 상병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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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운영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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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환 노종용 이윤희 김원식 유철규 임채성 박성수 박용희 상병헌

서금택 손인수 안찬영 이순열 이영세 이재현 차성호 채평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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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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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환 노종용 이윤희 김원식 유철규 임채성 박성수 박용희 상병헌

서금택 손인수 안찬영 이순열 이영세 이재현 차성호 채평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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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 반대 촉구 건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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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의원(17인)

이태환 노종용 이윤희 김원식 유철규 임채성 박성수 박용희 상병헌

서금택 손인수 안찬영 이순열 이영세 이재현 차성호 채평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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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재석의원(17인)

·찬성의원(17인)

이태환 노종용 이윤희 유철규 임채성 박성수 박용희 상병헌 서금택

손인수 손현옥 안찬영 이순열 이영세 이재현 차성호 채평석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69. 2022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재석의원(17인)

·찬성의원(17인)

이태환 노종용 이윤희 김원식 유철규 박성수 박용희 상병헌 서금택

손인수 손현옥 안찬영 이순열 이영세 이재현 차성호 채평석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출석의원(18인)
이태환노종용이윤희김원식유철규임채성박성수박용희상병헌
서금택손인수손현옥안찬영이순열이영세이재현차성호채평석
○출석공무원
-세종특별자치시청
시장이춘희
행정부시장류임철
정무부시장권오중
대변인김병호
기획조정실장김성기
시민안전실장권기환
자치분권국장조수창
보건복지국장이상호
도시성장본부장노동영
건설교통국장고성진
환경녹지국장양완식
소방본부장최용철
보건환경연구원장박미선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부교육감최은희
소통담당관박영신
감사관권순오
기획조정국장서한택
교육정책국장이승표
교육행정국장정광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강양희
○의회사무처
처장김덕중
의사입법담당관황진서
의사기록담당김효영
○기록공무원
  김도영  박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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