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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75회 제1차 본회의(2022.04.25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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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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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22년4월25일(월) 10시00분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제75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75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원 지역선거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제1차 회의)

1. 제75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제75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3.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원 지역선거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06분 개의)

○의장 이태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원님 여러분!

오늘 본회의는 세종시법 개정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원 지역선거구 등에 관한 조례」를 처리하기 위해 소집하였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오늘 회의에 불참하는 관계 공무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과 감사위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일신상의 이유로, 경제산업국장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파견 근무로 인해 불참한다는 공문이 제출되었습니다.

아울러 교육감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 공무원에 대해서는 안건이 없는 관계로 출석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사보고는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 부록으로 실음)


1. 제75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07분)

○의장 이태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75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오늘 하루만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75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제75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부록으로 실음)


2. 제75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07분)

○의장 이태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75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56조에 따라 금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은 김원식 의원님과 이순열 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제75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부록으로 실음)

의원님 여러분, 상임위원회 안건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08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의장 이태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36조에 따라 의사진행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금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의원 존경하는 38만 세종시민 여러분!

이태환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치원읍 제1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금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8년간의 의정활동 중 이 순간 가장 참담하고 비참한 마음으로 발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조치원읍 선거구 획정 결과의 부당함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4월 15일 세종시의원 선거구 획정 결과 3개였던 조치원읍 선거구가 2개로 줄어들었습니다.

당초 3개 선거구 획정안에는 제1선거구 1만 6046명, 제2선거구 1만 6547명, 제3선거구 1만 2755명이었습니다.

이번 선거구 획정 조례안에는 번암리·봉산리·신흥리·죽림리 4개 리를 조치원읍 제2선거구로, 4개 리를 제외한 조치원읍의 10개 리를 묶어 조치원읍 제1선거구로 획정하였습니다.

시의원 선거구 획정은 인구·면적·구역·교통,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하여 획정하도록 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지역선거구 산정 기준인 인구 편차는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라 최대선거구와 최소선거구의 인구 편차 기준인 3 대 1이므로 세종시 인구를 기준으로 하면 최대 3만 1467명, 최소 1만 489명입니다.

따라서 조치원읍은 3석 이상 유지가 가능함에도 2석으로 줄어 1선거구 2만 2879명, 2선거구 2만 396명 등 2만 명 이상으로 획정하였습니다.

반면 동 지역인 7·8·11·12·13·17선거구는 2만 명 이하로 획정하였습니다.

7선거구가 1만 5563명, 8선거구가 1만 7982명, 11선거구가 1만 5652명, 12선거구가 1만 8474명, 13선거구가 1만 8863명, 17선거구가 1만 3104명입니다.

따라서 조치원읍도 최소선거구 인구 편차 기준을 적용할 경우 최소 1만 489명이므로 3개 선거구 유지가 가능하며 주민 민원 해결에 꼭 필요합니다.

이번 선거구 획정안은 북부권을 홀대하는 안으로 여겨지며 앞으로 읍·면은 그 지역의 대표성을 상실하고 지역 격차와 소외가 가속화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세종시청 관계 공무원 그리고 선거구획정위원회 여러분께서 세종특별자치시의 가치를 높이고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환 수고하셨습니다.


3.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원 지역선거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11분)

○의장 이태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원 지역선거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심사하신 행정복지위원회 유철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유철규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유철규입니다.

존경하는 이태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75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국회 통과로 6월 1일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원활하게 치르고자 위원회를 개최하여 관련 조례를 심사하였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3089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원 지역선거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상위법인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세종시 지역선거구 시의원 정수가 확정됨에 따라 조례안 제2조에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정수를 “18명”에서 “20명”으로 증원하고, 지역선거구 시의회의원 정수는 기존 “16명”에서 “18명”으로 하고, 별표의 지역선거구 명칭과 구역은 증원된 의원 정수를 반영하여 조정한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점을 고려하시어 행정복지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의장 이태환 유철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원 지역선거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해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와 그 밖의 정리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34조에 따라 의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5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16분 산회)


【투표 결과 찬반 의원 성명】

3.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원 지역선거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6인)

·찬성의원(16인)

이태환 노종용 김원식 유철규 박성수 박용희 상병헌 서금택

손인수 손현옥 안찬영 이순열 이영세 이재현 차성호 채평석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출석의원(16인)
이태환노종용김원식유철규박성수박용희상병헌서금택
손인수손현옥안찬영이순열이영세이재현차성호채평석
○출석공무원
-세종특별자치시청
행정부시장류임철
정무부시장권오중
농업정책보좌관이광태
대변인김병호
기획조정실장김성기
시민안전실장권기환
자치분권국장조수창
보건복지국장이상호
문화체육관광국장이홍준
도시성장본부장노동영
건설교통국장고성진
환경녹지국장양완식
소방본부장최용철
○의회사무처
처장김덕중
의사입법담당관황진서
의사기록담당김효영
○기록공무원
  김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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