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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78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2022.09.16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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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22년9월16일(금)

장 소 :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2021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 2021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 결산 승인의 건

3. 2021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제2차 회의)

1. 2021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시장 제출)

2. 2021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 결산 승인의 건(시장 제출)

3. 2021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 제출)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임채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기획조정실, 자치분권국, 대변인, 운영지원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시장 제출)

2. 2021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 결산 승인의 건(시장 제출)

3. 2021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 제출)

(10시04분)

○위원장 임채성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21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진행되는 결산 심사는 2021회계연도 예산을 적정하게 집행하였는지를 점검·확인하여 잘못되거나 부당하게 집행된 예산에 대하여는 시정 및 개선을 제안하고 심사 결과를 집행부에 통보하여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내실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수경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마이크 꺼짐)기획조정실장 채수경입니다.

(마이크 켜짐)존경하는 임채성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사일정에도 기획조정실 업무에 항상 관심을 가져 주시고 성원해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자치분권특별회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결산서 64쪽부터 72쪽까지입니다.

예산현액으로 1828억 6414만 원 대비 1839억 8497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총 1839억 8497만 원이 수납되어 미수납액은 없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자치분권특별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결산서 514페이지입니다.

예산현액 178억 2471만 원 대비 178억 2817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서 총 178억 2817만 원이 수납되어 미수납액은 없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결산서 237쪽부터 249쪽까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산현액 614억 6002만 원에 대해서 417억 4548만 원이 지출되었고 이월액은 8억 2686만 원입니다.

보조금 반환 금액이 3084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32.1%인 188억 5684만 원입니다.

다만 예산현액 중에 180억 301만 원은 예비비입니다.

예비비를 제외했을 때 집행률은 98%이며 집행잔액은 2%인 8억 2676만 원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부서별 지출 내역은 결산서 부서 순서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관 소관입니다.

결산서 237쪽입니다.

예산현액 32억 3329만 원에 대해서 지출액은 예산현액 대비 87%인 28억 1515만 원이고 이월액은 9%인 3억 원이며 집행잔액은 4%인 1억 1814만 원입니다.

예산담당관실 소관 사항입니다.

결산서 239쪽입니다.

예산현액은 459억 5666만 원에 대해서 지출액 275억 6487만 원, 집행잔액은 183억 9179만 원으로 집행률은 59.9%입니다.

다만 예비비 180억 301만 원을 제외한 예산현액 279억 2659만 원에 대한 지출액은 예산현액 대비 99%인 275억 6487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1%인 3억 6172만 원인 점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년정책담당관실 소관 사항입니다.

결산서 241쪽입니다.

예산현액 35억 5440만 원에 대해서 지출액은 예산현액 대비 85%인 30억 3583만 원이고 이월액은 14%인 5억 원이며 집행잔액은 1%인 1857만 원입니다.

대외협력담당관실 소관 사항입니다.

결산서 243쪽입니다.

예산현액 13억 9026만 원에 대해서 지출액은 예산현액 대비 93%인 12억 9446만 원이고 이월액은 2%인 2686만 원이며 보조금 반납금은 2%인 2377만 원, 집행잔액은 3%인 4517만 원입니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소관입니다.

결산서 245쪽입니다.

예산현액 4억 8373만 원에 대해서 지출액은 현액 대비 95%인 4억 619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5%인 2183만 원입니다.

정보통계담당관실 소관 사항입니다.

결산서 247페이지입니다.

예산현액 68억 4167만 원에 대해서 지출액은 예산현액 대비 96%인 65억 7325만 원이고 보조금 반납액은 707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4%인 2억 6135만 원입니다.

다음으로는 자치분권특별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결산서 584페이지입니다.

예산현액 27억 6259만 원에 대해서 지출액은 예산현액 대비 93%인 25억 7045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7%인 1억 9211만 원입니다.

그러나 예산현액 중에 1억 6744만 원은 예비비입니다.

예비비를 제외한 집행률은 99%이며 집행잔액은 1%인 2469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기금 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개발기금 결산입니다.

결산서 686페이지입니다.

2020년도 말에 조성액이 1823억 6743만 원이었으나 공공예금 및 예탁금 이자수입, 채권 매출 공채, 예치금 회수 등을 통해서 527억 7057만 원을 추가로 조성하였으며, 지방채증권 원리금 상환으로 281억 8273만 원을 사용하여 총기금 규모는 2069억 5527만 원입니다.

끝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결산입니다.

결산서 688쪽입니다.

2022년도 말에 조성액이 300억이었으나 세외수입과 예탁금 이자수입 등을 통해서 2294억 6360만 원을 추가로 조성하였습니다.

예수금 이자 상환으로 994만 원을 사용하여 총기금 규모는 2594억 5366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신다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성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기획조정실 소관 전 부서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실장님,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결산검사 의견서 8쪽에 보시면, 찾으셨지요?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하단부에 보면?

지금 2232억 정도가 순세계잉여금인데 왜 이렇게 많이 남는 거지요?

주된 이유가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주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는 것은 세입 부문에서도 나올 수 있고요, 세출 부문에서도 나올 수 있습니다.

세입 부문에서 저희가 세입을 추계할 때 과소 계상한다거나 예상했던 것보다 세입이 많이 징수됐거나 하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고요.

세출 측면에서는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도 앞으로는 순세계잉여금이 최소 발생할 수 있도록 세입 부문에 대해서는 예측을 과학적으로 분석해서 정확도를 높여야 할 것 같고요.

세출 부문에 있어서는 예산 편성하는 단계부터 진짜 필요한 사업인지 사업 규모나 사업 내용의 적정성을 검토해서 적정하게 편성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임채성 실장님, 순세계잉여금이라 하면 초과 세입금과 집행잔액을 합한 게 순세계잉여금이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네.

○위원장 임채성 2021년도 초과 세입금 보면 1369억 정도 되거든요.

왜 그런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1369억 초과 세입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통상적으로 보면 이 당시에 교부세가 더 많이 내려왔던 부분도 있고 또 세입 측면에서, 지방세 측면에서 저희가 갖고 있는 취득세나 그런 부분이 예측했던 것보다 더 많이 징수된 측면도 있고요.

또 재산세 측면에서도 공시지가가 좀 인상되는 부분에 대해서 재산세가 인상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측했던 것보다 세입이 더 많이 징수가 됐던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불가피성도 있었지만 어쨌든 저희가 징수 예측한 측면에서 정확도가 조금 떨어지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앞으로 세입 추계할 때 정확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집행잔액을 보면 2021년도에 862억 정도 되거든요.

그 전년도인 2020년도에는 2563억 정도가 남았어요.

그러한 부분들 보면 집행잔액 부분에서는 굉장히 잘 이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초과 세입금이 좀 높다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았어요.

2020년도는 4000억이 넘었거든요, 순세계잉여금이.

특별한 이유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전체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세입 부문에서 더 많이 징수된 측면이 있어서 그 부분이 가장 큰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2020년도에는 집행잔액 부분에서도 금액이 더 컸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순세계잉여금 규모가 더 컸던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보면 계속적으로 순세계잉여금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예측이 안 됐다는 부분이 가장 크고요.

그래서 세입 부문에 대한 예측력이나 분석력을 조금 높여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초과 세입금 같은 경우에는 변수가 있을 수도 있고, 2020년도는 1522억이었거든요.

2021년도 같은 경우에는 1369억이어서 초과 세입금은 좀 줄었어요.

집행잔액 부분도 2020년도에 비해서 2021년도도 많이 좋아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굉장히 많이 남아요.

「지방재정법」 제11조 보면 지방채 발행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현재 우리 시가 지방채가 많이 늘고 있는데 어느 정도예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지금 저희 지방채 규모는, 잠시만요.

저희가 2021년도 말 기준으로 했을 때는 지방채 발행 규모가 1996억이고요.

총액적으로는, 잠깐만요.

전체적으로 2021년도 결산 기준 채무 규모는 3730억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3800억 정도인데 그러면 이 지방채 발생했을 때 이자 부분은 어느 정도 돼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그건 추가 자료를 파악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럼 자료를 파악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지방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11조에 의해서 어떤 재정 투자 사업이나 그에 직접적으로 수반되는 경비의 충당이나 재해 예방 및 복구 사업 등등 이렇게 쭉 나와 있는 게 있어요.

이런 것들을 준수해서 지방채를 발행하는 게 맞는 건지?

왜냐하면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지방채를 발행하면 좋을 게 하나도 없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네, 위원장님 말씀이 맞고요.

저희도 그런 측면을 고려해서 올해 추경 편성할 때 순세계잉여금을 활용해 가지고 부채를 상환하도록, 처음으로 시 출범 이후 부채를 상환하도록 했고요.

그리고 또······.

○위원장 임채성 그에 따라서 이자 감면이······.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300억 금융채를 우선 상환합니다.

저희가 그걸 2026년도까지 갖고 있는다고 생각했을 때 46억 정도의 이자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매년 10억 정도의 이자를 절감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저희도 앞으로는 재정 건전성 부분도 중요하기 때문에 어쨌든 건전성 측면에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했을 때 일정 부분을 적립해서 그 부분은 지방채 상환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건 순세계잉여금 발생은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과학적으로 예측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어쨌든 재정 건전성 측면에서도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많이 남음에도 지방채가 많이 발행됐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이러한 부분들은 좀 꼼꼼하게 살펴보셔야 할 것 같고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3800억 부분에 대한 이자도 검토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거수)

○위원장 임채성 여미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 안녕하세요? 여미전 위원입니다.

저도 위원장님과 동일하게 관심 있게 바라봤던 부분이 순세계잉여금 부분이거든요.

검토보고서 7쪽에 보시면 최근 5년간 세입 결산 현황이 나오는데요.

수납률이 2017년도, 2018년 대비 108.6%부터 시작해서 2021년도는 112.7%가 나오거든요.

이 수치가 나올 수 있다는 건 예산 대비 세입금이 초과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는데, 맞나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세입이 많이 초과해서 세입됐기 때문에 그 부분이 큽니다.

여미전 위원 그렇다고 하면 예산 편성 운영 규칙에 따라서 예산을 늘렸어야 하는데 예산을 늘리지 않았더라고요.

초과 세입이 발생하면 그거에 맞춰서 예산을 늘려야 하는데 예산을 늘리지 않고 세입이 들어오니까 수납은 했고, 그러고 난 후에 순세계잉여금으로 털어 내는 그런 반복적인 행정을 했다라고 이 자료에 의하면 파악이 되거든요.

맞나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세입이 들어와서 바로바로 예산에 반영하기는 어려운 구조고요.

저희가 순세계잉여금이 보통 나온 것을 감안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절차가 보통 추경을 하는 과정에서 그걸 반영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즉시 즉시 반영은 어렵고요.

의회 심의 과정도 거쳐야 하는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중간중간 추경 작업이나 정리추경을 통해서 초과 세입 부분은 정리하고 있습니다.

여미전 위원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리추경 마지막 단계에서 맞춰야 하는데 맞춰지지가 않았던데, 확인해 보셨어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네.

○위원장 임채성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박형국 (마이크 꺼짐)예산담당관 박형국입니다.

(마이크 켜짐)사실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이 맞습니다.

과거에 제가 발령하기 전까지 예산담당관 측면에서는 원래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당해 연도에 초과 세입이 발생하게 되면 추경 재원으로 쓰든가 정리추경 때 반영해서 정리했어야 하는데요.

저희가 관례적으로 본예산만 반영하고 이후에 결산서에 반영하는 순세계잉여금이 나오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가 당해 연도에 초과 세입이 예상될 경우에는 추경 재원을 우선 반영하고 그다음에 결산서에는 순세계잉여금이 적게 나오도록 개편할 예정입니다.

여미전 위원 제가 이 자료 보면서, 매년 반복되는 관행처럼 이루어졌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이런 게 관행처럼 이루어지다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매년, 올해도 보니까 2232억 원이 발생했잖아요.

그러면서 반면에 또, 이건 사실 쓰고 남은 돈이잖아요.

예산이 충족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방채를 발행했더라고요.

그러면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지요.

예산이 확보돼 있고 쓰고 남은 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이 돈이 확보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이 맞느냐?

○예산담당관 박형국 위원님이 지적하신 게 맞습니다.

사실은 해당 연도에 초과 세입이 발생하게 되면, 당해 연도에 예측이 된다면 추경 때 재원을 썼으면 해당되는 것의 재원이 추가적으로 발생했기 때문에 지방채 발행을 줄이고 해당된 세입을 편성해서 다시 짰으면 그런 문제는 없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관례적으로 당해 연도에 본예산만 편성하는 걸로 잡다 보니까 그게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내년부터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초과 세입이 예상되거나 하게 되면 추경에 반영해서 최소화시킬 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그러면 지방채 발행도 줄어들 수밖에 없는 여건으로 되는 거지요?

○예산담당관 박형국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제2회 추경 할 때도 일부 재원은 세원이 있기 때문에 일부 부채 상환하고 지방채 부분도 규모 조정해서 제2차 추경안을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미전 위원 말씀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성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원석 위원 거수)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 안녕하십니까? 도담동 시의원 최원석입니다.

저는 앞선 두 분과 다르게 사업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 중에 청년정책담당관 이쪽인데요.

여기 결산서 비목에 보면 청년정책위원회 운영, 세종청년정책네트워크 구성·운영이라는 비목이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상황을 감안해도 예산 집행이 각각 96%, 78% 이 정도로 굉장히 잘 운영했다고 보는데요.

이게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네.

최원석 위원 이 사업들의 성과를 보면 여기에서 나온 결과들을 청년 의견 수렴 및 정책 제안을 반영한다고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진행했던 사업이나 정책을 살펴보면 모두 공학 관련된 내용밖에 없습니다.

공학 관련 지원, 인재 양성 이렇게 맞춰져 있는데요.

지금 전체 대학생 중에 공학도의 숫자가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그건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그건 좀 파악하기 힘든 자료인데 제가 찾아보니까 약 29%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지금 세종시에서 운영하는 청년정책이라는 게 그 29%의 학생들에게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겁니다.

나머지 71%는 해당이 없는 거고요.

지금 운영하시는 게 예를 들어 민간이나 사교육기관이면 특성화라는 명목하에 이렇게 지원해도 되지만 여기는 시청에서 진행하는 거니까 이렇게 너무 편중화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인문학 이런 것도 비중 있게 해 주시고 내년에는 편중되지 않는 그런 사업을 진행해 주시면 좋겠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앞으로 위원님 의견 반영해서 내년 사업을 더 발전시키도록 하겠고요.

저희가 청년정책을 하는 과정에서 올해부터는 청년 눈높이에 맞춰서 하고 청년들이, 청년참여예산제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너무 한쪽에만 편중되면······.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네, 균형감 있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네, 균형감, 제가 말씀드린 게 그겁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네, 알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말씀드리면 저도 공대 나왔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도 너무 편중된 것 같아 가지고.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아마 그 부분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대부분 청년 지원 사업 중에 중요한 건 취업이나 그런 거 연계돼서 하는 부분이 컸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취업이나 창업 부분에 연계된 사업을 하다 보니까 공학이나 그런 부분으로 편중됐던 부분이 있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내년도 사업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는 좀 균형감 있게 다양한 영역을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미 위원 거수)

김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안녕하세요? 김현미입니다.

우선 일반회계 주신 거 245페이지 보면 똑똑세종에 대해서도 나와 있고요.

규제개혁담당 쪽에 똑똑세종, 제가 지난번에 자료를 요청해서 보니까 똑똑세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진행된 게 없는 것 같은데 예산액은 다 썼습니다, 지출이 다 됐어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됐는지 좀 알고 싶고요.

두 번째는 제가 알기로는 예산 배정에서부터 목적까지 다 쓴 다음에 나머지 이월, 가장 좋은 게 15% 정도가 이월되는 게 좋은데 정책기획관이라든지 아니면 청년정책담당관에서는 연구용역이라든지 아니면 사업비 이월이 굉장히 많이 됐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정책기획담당관실은 지금 이월된 사업들이 주로 연구용역 관련된 사업입니다.

연도 중에 추경으로 해서 긴급하게 반영됐던 사업이 세종시 10년의 평가 관련된 연구용역이 있었습니다.

그게 하는 과정에서 관련 부처하고 협의하는 사항이 있다 보니까, 좀 지연되다 보니까 그랬던 측면이 있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도시 브랜드 제고하는 연구용역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과업 기간이 계속 연장됐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월이 됐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또 다른 한편에서 청년정책담당관실에 지금 이월된 예산이 5억 있습니다.

그 부분은 행안부에서 지역 로컬 크리에이터 육성 사업과 관련해서 2021년도 12월에 교부가 됐습니다.

워낙 늦게 교부된 측면이 있고요.

이 부분은 시에서 올해 추진했던 기본계획하고 연계해서 홍보비입니다.

그래서 홍보비 측면이고, 워낙 교부가 늦게 된 측면과 기본계획 수립 후에 홍보 전략을 수립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월된 측면이 있다는 것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똑똑세종 운영은 기본적으로 정책 제안과 관련돼서, 세종시 발전을 위한 정책 제안과 관련된 사업입니다.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한 사업 내용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해도 될까요?

김현미 위원 (마이크 꺼짐)네.

○위원장 임채성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 김지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김지은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똑똑세종 관련해서는 실험비와 공무원이나 국민 제안에 대한 포상금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말에 다소 집행되는 측면이 있어서, 작년 같은 경우에도 연말에 다소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미 위원 저희가 똑똑세종에 대해서 실험비라든지 다수 집행된 내용에 대한 자료를 받아 볼 수 있을까요?

○규제개혁법무담당관 김지은 네, 자료 준비해서 제출하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면 아까 정책기획관에서 연구용역이라든지 아니면 도시 브랜드 과업 기간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이것들이 연장된 게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의 진행 사항 자료를 받아 보고 싶은데 혹시 받아 볼 수 있을까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도시 브랜드하고 세종시 10년간 평가 보고는 연구용역 과업이 다 끝났습니다.

결과보고서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인호 위원 거수)

유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 안녕하세요? 유인호입니다.

결산서 672쪽 보면 노인장애인과 기초장애수당 1개월분을 예비비로 지출했던데 뭐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자세한 사항은 제가 파악해서 말씀······.

유인호 위원 뒤에서 말씀해 주실 것 같은데.

○위원장 임채성 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할까요?

○예산담당관 박형국 예산담당관 박형국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예비비 집행 내역은 노인장애인과에서 장애수당 2개월분이 부족해서 전액 예비비로 편성돼서 집행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국비로 해당되는 부분이 2300만 원이 교부됐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해당되는 부분을 검토했을 때 하나는 예비비로 검토하는 방법이 있었고요.

두 번째 하나는 성립 전 예산으로 하는 방법이 있었는데 두 가지 방법 중에 선택한 건 성립전 예산인 경우는 전액 교부되든지 국비 매칭됐을 때 일부가 집행 가능성 고려해서 먼저 하고 나중에 추경에 의회에 보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점이 언제였느냐면 교부 날짜는 10월 25일이었고 추경 제출일이 11월 2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시점 차이가 안 맞아서, 추경이 없는데 저희가 미리 교부를 받았고, 집행하려면 불가피하게 예비비로 집행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 드립니다.

유인호 위원 장애수당 지급 대상자가 계속 증가했잖아요.

2020년 기준으로는 718명이고 2021년 9월 기준으로는 763명인데 이게 사실 계속 증가하는 걸 예측하고 2021년도 8월 정도에 추경으로도 진행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시기적으로 맞지 않아서 성립 전 예산으로 하지 않으시고 예비비로 지출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보통 국비를 추가로 받을 경우에는 추가받는 부분들에 대해서 내시하거나 관련 공문 같은 거 통지를 받으시지요?

○예산담당관 박형국 네, 맞습니다.

유인호 위원 그럼 받는 시점이······.

○예산담당관 박형국 그러니까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유인호 위원 이야기하셨던 11월 2일인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산담당관 박형국 시점이, 교부된 시점이 10월 25일입니다.

국비가 추가로 내려온 게 10월 25일입니다.

유인호 위원 그런데 예비비를 지출하신 건 10월 28일 지출하셨네요?

○예산담당관 박형국 네, 그리고 그 뒤에 저희가 제출하게 되면, 만약에 추경이 있다면 제출에 맞으면 저희가 성립 전 예산을 편성하는데요.

그 시기가 추경이 없기 때문에 시기에 맞지 않아서 저희가 먼저 예비비로 집행한 사항입니다.

유인호 위원 보통 예비비 지출할 때 예비비 지출 관련된 내용을 「지방자치법」 제144조나 그다음에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보면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인 거잖아요.

○예산담당관 박형국 네.

유인호 위원 그런데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상자들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부분들, 증가하고 있다는 부분들이 예측 가능한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신경을 써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산담당관 박형국 네, 그렇게 하는데 위원님······.

유인호 위원 예비비 지출 부분을 최소화하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예산담당관 박형국 그런데 위원님,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도 맞긴 한데 문제는 국비 매칭인 경우는 저희가 예측해서 가능한 게 아니라 중앙부처에서 갑자기 내려준 교부액이 있습니다.

해당되는 경우가 장애수당 같은 경우거든요.

당초 예산 확보한 대로 최초 교부하고 이게 집행 가능성을 보면서 다시 중앙부처가 지자체에 추가 배정할 경우가 이 경우에 해당되는 건데요.

예측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서······.

유인호 위원 이 사업 자체 구조가 국비가 70이고 시비가 30이지요?

○예산담당관 박형국 네.

유인호 위원 애초에 어느 정도 예상하고 신청을 하신 거 아니에요, 국비사업?

받은 부분들 말고.

○예산담당관 박형국 국비 할 때 사전에 전년도에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저희도 사업부서에서 복지부에 국비 요청을 하고요.

그다음에 국회에서 확정됐을 경우에 복지부가 저희한테 다시 교부해 줍니다.

그런데 그 확보되는 거의 일부를 저희한테 1차 교부했고요.

다시 10월에 추가로 내려오면서 저희가 예비비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유인호 위원 그러면 자료 하나만 요청드려도 될까요?

내려온 공문 있잖아요, 공문 날짜 표기가 되어 있는 거.

그것 좀 하나 제출해 주세요.

○예산담당관 박형국 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유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봐도 예비비 부분은 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보면 저희가 최소화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업 계획이나 예산 편성할 때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마이크 꺼짐)네, 고맙습니다.

(마이크 켜짐)하나 더 여쭤볼게요.

○위원장 임채성 과장님 들어가셔도 괜찮을까요?

유인호 위원 네.

○위원장 임채성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 결산서 244페이지 좀 봐 주실래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243페이지요?

유인호 위원 244요.

여기 지역혁신체계 운영 지원 내용 중에 연구용역 사업비 사고이월 관련돼서 질의 좀 하려고 하는데요.

이 현황을 보니까 이게 용역명은 자율차 상용화 지구 조성 연구용역이에요.

그리고 계약일이 2021년 12월 24일이고요.

그다음에 용역 기간은 8개월입니다.

계약액이 6715만 9000원이고 4030만 원을 조기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2685만 9000원을 사고이월시켰어요.

혹시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이거?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이게 좀 히스토리가 있는 연구용역인데요.

그 직전에 2020년도 12월에 국비 공모로 해 가지고 균형위 주관으로 해 가지고 충청권 자율주행 상용화 지구 조성이라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걸 바탕으로 해서 연구용역이 2021년 6월에 끝났고요.

그걸 바탕으로 디벨롭(develop)화하는 시행계획 수립 계획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종 연구용역 결과물은 7월 정도에 나왔고요.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게 충청권 전체에 관련되다 보니까 대전하고 충남, 충북 등의 의견 수렴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시행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어서 조금 지연된 측면이 있고요.

저희가 계약을 12월에 체결하고 어쨌든 4000만 원을 선금으로 지급하고 2600만 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고이월했습니다.

저희가 어느 정도 연도 내에 집행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게 국비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차년도 국비 배정에도 이게 계속되는 사업이어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당해 연도에 가급적이면 빨리 계약을 서둘렀고, 그래서 일부라도 집행하려고 했고요.

그러다 보니 남은 금액은 어차피 용역이 끝나야만 줄 수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사고이월이 됐습니다.

가장 큰 건 계약 자체가 연말에 이루어졌고요.

그것 때문에 이런사유가 발생했습니다.

유인호 위원 이거 저희가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던 내용 아닐까요, 회계연도 내에 완료가 불가능하다는 부분?

그러면 사고이월이 아니라 명시이월로도 할 수 있지 않았어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그런데 보통 명시이월이 되려면 원인행위가 발생 안 해야 하는데 이 건 같은 경우는 이미 계약이, 12월에 계약이 체결된 이후였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사고이월이 됐고요.

앞으로는 아예 사업을 서둘러 진행해서 이렇게 이월이 발생하지 않든지, 아니면 이렇게 지연이 예측된 경우는 명시이월로 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내용에 대해서 숙지를 하셨다니까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사업 기간 내와 그다음에 용역의 종료 시점이 명확하게 인지가 되는 부분들에서 선급금, 계약금을 지급하는 건 그렇다 치더라도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는 어쨌든 지급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전에 의회하고 논의를 진행하고 명시이월시키는 게 좀 더 낫지 않았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저희가 계획 수립할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네, 일단······.

○위원장 임채성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충식 위원 거수)

김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 위원 결산검사 의견서 52쪽이고요, 검토보고서 45쪽입니다.

검사 결과 보완 사항 이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 사항 중 성과지표 측정 산식 보완 사항을 지적하셨는데 2021회계연도 성과보고서에도 보완 사항이 반영되지 않고 전년도와 동일하게 성과지표를 작성했는데 지적 사항을 반영하지 않은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2020년도 지적 사항에 반영되지 않았던 사항은 우리 시 사업이 아니라 창업벤처밸리 보육공간 사업인 것 같고요.

이 부분이 반영 안 됐던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재정 사업 성과평가는 기조실 예산담당관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시거나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재정 성과계획을 수립할 때 면밀히 분석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충식 위원 예산·결산보고서는 지방자치단체 성과 보고 등 작성 기준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르면 신뢰성 제고를 위해 충실한 성과 분석을 실시하고 객관성 제고를 위한 목표 달성의 구체적 근거를 제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로 지적한 바 있는데 결산검사 지적 사항에 대해서 매년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네, 올해 계획 수립하거나 성과 평가 앞으로 계속할 때, 결산검사 할 때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충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형 위원 거수)

김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위원 안녕하세요? 김재형 위원입니다.

저는 결산서 247페이지 장애인 정보화 교육 지원 관련 부분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데요.

2020년 결산 심사 회의록을 살펴보다가 눈에 띄는 부분이 장애인 정보화 교육 지원 부분에 대한 국비 반납 부분이 꽤 많았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2020년도에요?

김재형 위원 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최초 3곳의 운영 계획을 세웠으나 가능한 곳이 1곳밖에 없다 보니까 나머지 2곳의 미실시에 대한 국비 반납 부분이 꽤 많았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2021년도에는 어떻게 됐나, 국비 반납 부분이 어느 정도 되었나 보니까 거의 소진돼서 잘 진행됐더라고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거의 다 소진됐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래서 2020년도에 어떠한 보완돼야 할 부분이, 그러니까 2021년도에 잘 보완됐다고 제가 판단했는데요.

여기 2021년도 예산의 성과보고서를 보니 2020년도 결산하고 2021년도 결산 부분 금액이 똑같더라고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2020년도 결산과 2021년 결산이 똑같다는······.

김재형 위원 네, 결산 금액이 2100만 원으로 똑같더라고요.

혹시 지금 살펴보고 계시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네, 보고 있습니다.

김재형 위원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2020년도 결산 때 이걸 보완하고자 했던 부분이 차후에 장애인들을 위한 정보화 교육을 더 확대해 가지고 국비 반납 부분 없이 운영을 하고자 했던 부분인데 이때 2020년도에 국비 반납되고 난 결산 금액이 지금 2100만 원이라는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네.

김재형 위원 그런데 2021년도에도 금액이 동일하다는 것은 2020년도 결산 심사 보면서 뭔가 보완하고자 했던 부분 반영이 충분히 안 된 건지, 안 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예산현액 자체가 국비 부분이 불용된 부분 빼고 그것만 잡혀 있다 그 말씀이신 건가요?

김재형 위원 그러니까 2020년도에 반납되고 남은 금액이 2100만 원이면 그것을 2021년도에 확대해서, 그전에 국비 반납했던 것들이 전액 사용됐으면 오히려 2020년도 결산보다 2021년도 금액이 좀 더 많아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확대해서 운영하겠다고 하면.

많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데 그 금액이 동일하다는 것은 2020년도에 했던 그 결과를 그대로 2021년도에 반영 없이 그냥 기존 그대로 진행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저도 살펴보겠지만 제 생각으로는 그 부분은, 국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향후에 집행 가능한 부분을 고려해서 요구했을 거고 그쪽 주관부서에서도 감안해서 국비가 내려왔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2020년도에 장애인 교육 관련해 가지고 교육장이나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예산 불용이 많았고,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국고 반납분이 발생할 여지가 있어서 그런 부분이 발생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그런 과정에서 장애인 정보화 교육이나 그런 부분이 중요한데 상대적으로 그 규모가 커지지 않았다는 말씀은 동의합니다.

앞으로 교육을, 사전에 국비를 신청하거나 할 때 그런 가능성이 사전에 어느 정도 조율되거나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이 돼야만 국고 보조도 더 많이 신청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병행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2020년도 결산 회의록에서 차후 추진해서 보완해야 할 사항들이 이 교육장소를 확대해서 더 많은 장애인, 소외받고 계시는 장애인분들을 위해서 교육을 확대하겠다 하면 그 비용 자체가 커져야만 이게 그 보완하고자 하는 목표가 달성됐다고 보는데 이건 금액이 같다는 것은 기존에 했던 그대로 변화된 거 없이 축소된 금액 그 자체를 가지고 다시 예산을 편성해서 시행되지 않았나.

차후 다음 연도, 2022년도는 또 실시했으니까 다음 2023년도에도 이런 부분이 보완돼서 확대될 수 있도록, 소외 계층 장애인분들한테 정보화 교육 지원이 더 확대돼서 사용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주신 고견은 정책에 반영해서 장애인들의 교육을 많이 확대, 정보화 교육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저희가 이런 결산 심사를 하는 이유 자체가 사용 내역들을 분석하고 차후에 어떻게 좀 더 보완하고 발전시키고자 하는 부분들이니까 이런 부분들이 적극적으로 시행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알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미전 위원 거수)

여미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 안녕하세요? 여미전 위원입니다.

제가 두 가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예산 사업 중에 재정 사업 평가 항목이 있잖아요.

투자 사업이나, 투자 사업 5억 원 이상이나 행사성 사업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평가하고 평가가 기준에서 저하되면 다음 회기에, 예산에 반영할 수 없다라고 저는 인지하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2021회계 결산이니까 2021회계에서 평가가 절하됐음에도 불구하고 2022회계에 반영된 사업이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재정 사업 평가는 5억 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 하고 있는 게 맞고요.

그게 평가 결과가 전년도보다 낮아지면 전체적으로 절감하는 구조가 아니라 평가 등급에서 최하위권에 들어가는 사업에 대해서만 저희가 그렇게 관리하고 있고, 그 타당성이 없다고 하면 예산을 절감하거나 축소하거나 아니면 사업 폐지나 그렇게 검토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전년도보다 사업이 평가가 낮아졌다고 전체적으로 다 감액되는 부분이 아니고요.

하위권에 있는 사업에 대해서만 그렇게 하고 있고요.

보통 재정 사업이 이루어지고 그것의 평가가 이루어지고 예산에 반영하는 과정을 거치다 보면 차년도에 바로 반영되기는 어렵고요.

보통 2년의 주기를 거쳐 가지고 진행됩니다.

그 상세한 내역은 저희가 자료로 제출해도 될까요, 위원님?

여미전 위원 그러면 그렇게 평가가 매우 미흡까지 가면 제가 알기로는 이게 「지방재정법」 제5조제3항 관련해서 시행하게끔 돼 있잖아요.

그렇게 되어 있는 사업은 없는 거예요, 현재 파악된 상태에서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2021년도 결산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여미전 위원 네, 2021년도 결산상의 평가가······.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2021년도 결상상의 평가가 나온······.

여미전 위원 매우 미흡해서, 지금 2022년도 본예산 진행 중이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네.

여미전 위원 2022년 회계에 반영이 안 된 사업이 혹시 있는지?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위원님, 2021년도 사업에 대해서 평가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 그게 보통 2022년도에 평가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 2023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2023년도 예산 편성 작업이 지금 진행되잖아요.

그러니까 2023년도 예산이 편성되기 때문에······.

여미전 위원 죄송합니다.

회기 구분을 잘못 했네요, 2020년도.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2020년도 사업 평가에서 재정 사업 평가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2022년 예산 사업에 반영된 부분이 어느 정도 되느냐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여미전 위원 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즉시 파악은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자료로 제출해도 될까요?

여미전 위원 네,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궁금하는 게 있는데요.

저희 기금을 마련하고 있잖아요.

기금의 운용 절차를 확인해 봤더니 운용 계획 수립을 본예산 할 때 계획서 제출하고 그다음에 결산할 때 결산서 제출하고 그다음에 운용 계획, 본계획에서 변경되는 사항에 대해서 같이 제출하는 걸로 인지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네, 맞습니다.

여미전 위원 그런데 이번에 변경 계획이 2건 올라왔던데 저희가 본예산에 참여하지 않았던 의원이나 보니까 본예산에, 2022회계 본예산에 운용 계획서가 제출됐는지가 궁금하고, 제출됐다고 하면 그것을 자료를 받아 봤으면 좋겠는데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기금은 통상적으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사업계획 변경하는 게 맞는데요.

다만 기금이란 사업 목적이 조금 신축성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르면 사업 범위 지출 금액의 20% 이하인 경우나 재난 관리에 관련된 기금의 경우 사업을 변경할 경우에는 의회의 승인 없이도 할 수 있게 관련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미전 위원 그래요?

제가 찾아본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르면 운용 계획 수립 자체를 의회의 심의·의결하는 것으로······.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그렇지요.

기본적으로 수립은 하는데요, 수립된 거의 변경 사항 있잖아요.

지금 변경 말씀하시는 거 아니세요?

여미전 위원 아니요, 변경은 받았고요.

지금 받았잖아요.

본초의 수립 계획서.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그리고 좀 여쭤볼 게 있는데 세입·세출외현금 잔액 혹시 확인해 보셨어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현금 잔액이요?

여미전 위원 네, 굉장히 많던데요.

보통 세입·세출외현금 잔액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제가 파악한 걸로 볼 때는 18억이 남아 있더라고요.

이게 그렇게까지 많이 이월돼야 될 사항이 아닌데.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이월 사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여미전 위원 그러니까 세입·세출외현금.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세입·세출외현금이요?

여미전 위원 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자세한 사항은 담당 과장님이 설명할 수 있을까요?

여미전 위원 네.

○예산담당관 박형국 예산담당관 박형국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건 현재 예산담당관 소관이 아니라 회계과 소관이라서 나중에 회계과 할 때 질의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여미전 위원 아, 그래요?

제가 그렇지 않아도 여쭤보는 게 맞나 싶어 가지고, 연속적으로 여쭤보다 보니까,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성 여미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미 위원 거수)

김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안녕하세요? 김현미입니다.

지금 이 결산서랑 예산 성과보고서를 확인하다 보니까 정보통계 같은 경우는 5가지 지표를 가지고 시작하셨어요.

공공데이터 개방, 정보 격차 완화, 정보보호 관리 체계 강화라든지 아니면 정보통신 인프라, 정책 수요에 대응하는 맞춤형 통계 서비스 제공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제가 이 예산 성과서와 관련해서 보니까 전년도와 대비해서 크게 달라진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정보통신 부분에 있어서는 2021년도 부분은 더 중요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성과지표에 대해서 목푯값을 다 도달하셨나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정보통계담당관실, 재정 성과 평가는 저희 기조실 다 달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미 위원 그런데 달성하기에는, 지금 2021년도에 환경적인 상황하고 했었을 때는 달성하기 쉽지 않으셨을 텐데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그런데 결과론적으로는 다 달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미 위원 그래서 제가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이 지표에 대한 산출 계획서부터 시작해서 산출 이후에 아마 평가를 받으셨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평가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저희한테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조실장님, 위원님들이 자료 요구한 게 많이 있잖아요.

답변이 좀 안 되는 부분에서는 자료 제출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자료 준비할 시간을 드리는 차원에서 정회를 좀 하고 준비가 되면 그거에 대해서 나누어 드리고 조금 시간이 걸리는 거는 최대한 빠르게 해서 진행하는 걸로 할게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약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채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인호 위원 거수)

유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 기금 관련돼서 좀 여쭤볼게요.

결산서 686페이지요.

실장님, 저희가 법정기금이 6개지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네, 법정기금이 6개고, 저희 총 14개 있고요.

나머지 4개는 조례에서 만들고 4개는 법정 의무 기금입니다.

유인호 위원 지금 그 내용을 쭉 보면 법정기금 이외에 투자진흥기금이나 남북교류협력기금이나 사회투자기금 같은 경우 전혀 사용액이 없어요, 조성한 이후로.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네.

유인호 위원 뭐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기금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결산을 하는 과정에서 말씀이 있으셨고요.

기금 부분은 저희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기금의 사용이 미진한 부분이나 그런 부분이 왜 그런지 분석을 하고 있고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유인호 위원 기금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부서별 업무가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는지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는 사실 알고 계시기가 쉽지 않으시지요?

하지만······.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규모나 사용 빈도 같은 경우는 저희도 결산이나 그런 과정을 통해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유인호 위원 사용액이 없는 걸 보고서 이렇게 운용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그래서 기금 운용 사항을 쭉 한번 총괄 점검해 주시고 사용 실적이 없는 것들은, 그다음에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들은 폐지하는 부분들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네,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존경하는 유인호 위원님께서 기금 관련해서 질의해 주셨는데요.

기획조정실 소관 기금은 예산담당관실의 지역개발기금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2개지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네.

○위원장 임채성 결산서 686쪽에 보면 지역개발기금이 전년도 말 조성액이 1823억이네요.

당해 연도 증감액 보면 245억 늘어서 2021년도 말 조성액이 2069억이에요.

13% 증가했는데 증가된 내역을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지역개발기금의 어떤 부분들이 245억이 늘었고, 2069억이 조성되었는데 이 조성액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과장님이 한번 나와서 설명해 볼까요?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박형국 예산담당관 박형국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지역개발기금은 저희가 계약 시에 또는 면허 등록 발생 시에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채권입니다.

그래서 그게 매일매일 발행되는 것을 바탕으로 누적돼서 예측액을 갖다 넣은 규모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연중, 그러면 어느 정도 당해 연도 증감이 되나요?

○예산담당관 박형국 보통 하게 되면 저희가 봤을 때는 한 400억대로 매년 그 정도 수준으로 계속 들어온다고 보시면 되고 상황에 따라서는, 예산 규모가 늘어나거나 면허, 자동차 등록이 늘어났을 때 해당되는 거에 따라서 발행 규모가 달라질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2021년도 같은 경우에는 245억 늘었네요?

○예산담당관 박형국 네.

○위원장 임채성 2020년도는요?

○예산담당관 박형국 2020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위원장 임채성 과장님께서 평균 당해 연도 400억 정도 증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산담당관 박형국 발행액이요.

증이 아니라 발행 규모가요.

○위원장 임채성 발행 규모가?

○예산담당관 박형국 네.

○위원장 임채성 그러면 증은 어느 정도 돼요, 증감에서?

○예산담당관 박형국 증감하게 되면 거기에서 저희가 봤을 때는 플러스마이너스 40억대에서 50억 이하 그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증감액이요?

○예산담당관 박형국 아니요, 발행 규모가 그렇게 되면 전년도가 예를 들어서 420억대라고 하면 그다음에는 규모를, 다음 연도에는 예상 규모라든지 자동차 등록 수 현황 같은 걸 고려해서 약간 발행 규모를 증가시켰다가 실질적으로 들어오게 되면 기금운용변경을 통해서 다시 늘리고 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하단부에 보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있지요.

전년도 말 300억이 조성됐는데 2021년도 당해 연도 증감액을 보면 2594억이 증됐지요?

갑자기 765% 증가됐는데 기금이 이렇게 급격하게 증가된 사유가 뭐예요?

○예산담당관 박형국 조성액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임채성 네.

○예산담당관 박형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목적이 다른 회계 또는 다른 기금에서 여유 재원이 있는 거를 저희가 예수금으로 받거든요.

그렇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타 회계에서 여유가 있는 회계 확인해서 저희한테 예수할 수 있는 금액을 확인하고 조성액으로 누적이 되면 증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전년도 말 조성액 300억이잖아요.

이게 2020년도에 조성했던 금액이지요?

○예산담당관 박형국 네, 맞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런데 2021년도는 2594억, 이렇게 많이 늘었잖아요.

○예산담당관 박형국 그러니까 당초에는 저희가 협의할 때 최초 만들었을 때 다른 회계에서도 자체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데, 원래 기금별로 하게 되면 각 운영 주체별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재원이 있게 되면 그 여유 재원을 보통예금이 아닌 정기예금으로 예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오게 되면 똑같이, 저희도 받아서 다시 똑같이 운용을 합니다, 은행에 예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업 부서 입장에서는 똑같이 하고 있는데 굳이 통합안정화기금을 맡길 필요가 있느냐라고 해서 비협조적이었다가 이후에 결산에서 계속 지적되는 사항이 기금의 여유 재원이 있게 되면, 본인이 안 하게 되면 통합안정화기금으로 보내라는 조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각 사업 부서 보고 해당된 여유 재원을 확인하고 안정화기금으로 다 이관하는 조치를 한 겁니다.

○위원장 임채성 이게 2020년도 이후, 2021년도부터 이렇게 되는 거네요?

○예산담당관 박형국 네, 맞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참고로 위원장님, 2021년도 기타특별회계에서 통합안정화기금으로 많이 옮겨 갔습니다.

그래서 기타특별회계에서 이관된 예탁받은 금액이 2290억입니다.

그래서 그 후······.

○위원장 임채성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이 뭔지가 좀 자세하게······.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기타특별회계에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조성액이 765% 늘어나게 되는 원인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사용액을 보면 994만 원이 사용됐어요.

이게 어디에 사용된 거예요?

○예산담당관 박형국 각 기금이나 저희가 맡길 당시에 해당되는 이자율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자로 지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원석 위원 거수)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원석입니다.

저는 사업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정보통계담당관 분야입니다.

성과보고서 134페이지 보시면 정보보호 체계 강화 사업의 예산 변화표가 나와 있습니다.

시의 규모도 점점 커지고 코로나로 인해 온라인 활동도 늘어나고, 그래서 당연히 정보보호 체계 관련한 사업 예산이 늘어나야 되는 거 저도 동의하는데요.

그런데 밑에 보면 두 가지 비목에 정보보호 운영 관리 여기 같은 경우는 오히려 2020년도에서 2021년도 예산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밑에 사이버침해대응센터 및 정보보안 시스템 운영 관리 여기는 예산이 늘었고요.

제가 그 비목에 대해서 내용을 상세하게 알고 싶은데 왜, 정보보호 운영 관리도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예산이 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는 예산이 왜 줄었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알고 싶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상세 내용 자료는 저희가 파악을 해서 제출해도 될까요, 위원님 양해해주신다면.

최원석 위원 네, 그러면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실장님, 결산검사 의견서 30쪽에 보면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기획조정실 관련해서는 예산담당관이랑 정보통계담당관이 검토 대상이 됐었나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저희도 결산검사 의견서를 보니까 사업 중에는 정보통계담당관실에 있는 정보통신 인프라 사업 부분이 성인지 사업으로 타당한지 여부에 대한 말씀이 있었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예산담당관실이 예산을 관할하고 있습니다.

성인지예산 관련된 부분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지적을 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7개 부서에서 앞으로 사업 선정이나 목표 등 설정에 있어서 검토를 해야겠다 이렇게 지적을 받았거든요.

여기 보더라도, 정보통계담당관에 보면 무의미한 사업명과 성과목표인 거잖아요.

이런 부분도 챙겨 보셔야겠다, 앞으로는 지적을 받지 않도록.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좀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요.

여기에 의견 주신 거와 마찬가지로 성인지예산 같은 건 성별영향평가하고 성인지예산 뭐 그렇게 여러 부서가 연결돼 있습니다, 결산 뭐 관련해서.

그래서 유기적으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적정하게 편성돼 있는지 여부도 저희도 점검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실장님, 자료가 아직 도착하지 않은 못한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작성해서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

(김현미 위원 거수)

김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안녕하세요? 김현미입니다.

첨부 자료 주신 거, 회계연도 결산 첨부 서류 239페이지에 보시면 정책······.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239페이지요?

김현미 위원 네, 청년정책담당관의 청년문화거리 조성·운영 5억 홍보비로 되어 있었다는 부분 있잖아요.

그 부문에 유아 및 초등학교 교육으로 나와 있는데 저는 이해가 좀 안 가는데 이게 어떻게 청년정책지원관의 유아 및 초등학교 교육 부분의 5억 원 예산으로 홍보비가 마련된 것일까요?

239페이지에 청년정책담당관 부문 보시면 유아 및 초중등 교육 하고 청년문화거리 조성 현황.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아마 자료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저희가 파악을 해 보고요, 그런데 아마 오타 같은데······.

김현미 위원 지금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여기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 같은데.

그리고 아까 여쭤봤었을 때 이게 홍보비 부분으로 잡아 놨던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네, 맞습니다.

김현미 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 부분이 이렇게 나올 수 있을까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제가 확인을 하고 그 부분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알겠습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당초 이 사업을······ 위원님, 청년정책담당관실이 2021년도 9월에 신설된 조직입니다.

그래서 이 업무 중의 일부는 아동청소년과에서 수행했던 업무가 이관돼 와서 하는 과정에서 분류나 체계가 그렇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납득할 수 있게끔 나중에는 자료를 함께 첨부해 주셨으면, 페이지 한 쪽이라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홍준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 결산 심사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생활안전교통과장과 고운동장은 워크숍 및 코로나19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보고가 있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홍준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자치행정국장 이홍준입니다.

존경하는 임채성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자치행정국 및 읍·면·동 소관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자치행정국 및 읍·면·동 소관 202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결산서 81쪽부터 89쪽입니다.

세입 내역은 세외수입, 보조금, 지방세수입 등으로 예산현액은 9350억 967만 원이며, 징수결정액 1조 959억 8600만 원 중 실제수납액은 1조 649억 3300만 원이며, 불납결손액은 24억 9600만 원, 미수납액은 285억 5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세출 결산입니다.

결산서 261쪽부터 271쪽까지, 553쪽부터 554쪽입니다.

자치행정국 총예산현액은 1127억 9100만 원으로 이 중 1099억을 당해 연도에 집행하였고, 6억 60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국고보조금 7600만 원을 반납하고 집행잔액은 21억 53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집행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261쪽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27억 5200만 원으로 26개 세부 사업에 23억 8400만 원을 집행하였고, 1억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2억 6600만 원입니다.

결산서 264쪽, 469쪽 참여공동체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73억 5900만 원으로 27개 세부 사업에 69억 5900만 원을 집행하였고, 1억 6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2억 2500만 원입니다.

결산서 267쪽 회계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988억 2100만 원으로 17개 세부 사업에 967억 54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6억 1000만 원이 되었습니다.

결산서 269쪽 세정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16억 1900만 원으로 8개 세부 사업에 16억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300만 원입니다.

결산서 271쪽 세원관리과입니다.

예산현액은 4억 3000만 원으로 4개 세부 사업에 4억 1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000만 원입니다.

이어서 읍·면·동 일반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결산서 185쪽부터 215쪽입니다.

세입 내역은 사용료수입, 수수료수입 및 과태료 등으로 예산현액은 22억 98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 22억 4700만 원 중 실제수납액은 21억 9500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5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읍·면·동 세출 결산입니다.

결산서 424쪽부터 451쪽까지, 587쪽부터 608쪽까지입니다.

읍·면·동 총예산현액은 323억 3600만 원으로 이 중 301억 4400만 원을 당해 연도에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1억 7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의 예산 전용 사항입니다.

결산서 619쪽 정무부시장이 부임함에 따라서 관사 사용 물품 구입과 직급보조비 예산이 부족하여 일반회계 예산 전용 총현황은 2건에 1억 5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의 예산 이체입니다.

결산서 622쪽부터 626쪽입니다.

해밀동과 반곡동 개청, 조직 개편 등의 사유로 일반회계 예산 이체 감액 현황은 총 49건에 37억 7600만 원이고, 증액 현황은 1건에 1억 2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예비비 사용 현황입니다.

결산서 672쪽이 되겠습니다.

자치경찰제가 출범함에 따라서 사무 공간을 조성하고 그에 따른 운영비 지원 등의 사유로 일반회계 예비비 사용 예산은 총 5건에 2억 3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첨부 서류 267쪽에 명시이월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주민과 함께하는 빛추미 사업 등 총 3개 사업 예산 2억 원이며, 행안부의 특교세 교부가 지연되는 등의 사유로 부득이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285쪽에 사고이월입니다.

사고이월 사업은 본관 3층 사무 공간 증축 사업 등으로 총 3개 사업에 예산 1억 9200만 원이며, 관급자재 납품이 지연되고 2021년 내에 사업 준공의 불가 등의 사유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298쪽에 계속비 이월 사항입니다.

계속비 이월 사업은 청사 별관 증축 사업 총 1개 사업 예산 2억 7000만 원이며, 법정의무 이행 사항인 공공건축 사전 검토 수행 및 설계 공모의 사유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결산서 첨부 서류 295쪽에 사고이월입니다.

금남면에 아름다운 비학산 일출봉 만들기 사업 총 1건 2000만 원 중 1900만 원을 이월했습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입니다.

결산서 689쪽에 남북교류협력기금 및 사회투자기금입니다.

수입 내역은 예치금 회수 및 이자수입 등 12억 3800만 원이고, 지출 내역은 예치금 12억 38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및 읍·면·동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보충 설명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 주시면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성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읍·면·동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고 자치행정국 소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동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 거수)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 안녕하십니까? 도담동 시의원 최원석입니다.

지금 여기 사업들 집행 내역을 보면 미집행률이 높은 사업 중 하나가 공공시설 유지·관리입니다.

현재 전체적인 읍·면·동을 보면 대체로 읍·면 지역에서는, 일부 소정면이나 이런 데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는 집행률이 80∼90% 정도 집계되더라고요.

반면에 한솔동, 도담동 이 두 지역은 절반을 겨우 넘는 수준입니다.

또 제가 약간 의문이 드는 게 이 비목이 존재, 한솔, 도담은 비목이 존재하지만 아름, 고운, 보람, 새롬, 대평, 소담, 다정, 해밀, 반곡 여기에는 비목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일단 이게 왜 어디에는 비목이 존재하고 어디에는 비목이 존재하지 않는지 일단 이거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을 제가 더 자세히 들여다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아마 읍·면·동별로 사업의 내용이라든가, 물론 같은 동이긴 하겠지만 약간의 비목별이, 새로운 동, 신규로 설치된 동과 기존 동과의 이런 부분들의 이유 등으로 인해서 약간의 비목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그중에서 전체적으로 사업 예산들이 지난해 많이 지출되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가 아시다시피 대부분 읍·면·동 관련돼 있는 부분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예정된 사업들이나 여러 가지 못 했던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못 했던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원석 위원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읍·면 지역에서는 이게 집행이 잘 됐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이라고 말씀하시기에는 읍·면 지역은 진행이 잘됐거든요.

그런데 거기만 잘 되고, 거기는 코로나가 없던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제가 자세한 비목 내역을 죄송하지만 지금 확인을 못 하고 있어서 어떤 내역인지 추가적으로······.

최원석 위원 비목 내용이 공공시설 유지·관리라고 나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안 됐다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상황을 이유로 할 수 있겠지만, 예를 들어 조치원부터 시작해서 보면 거기는 집행률이 80∼90% 되거든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위원님, 죄송하지만 그 부분은 전체 읍·면·동에 걸쳐 있는 사항으로 자료를 필요하면 가공해서 드려야 할 것 같고 또 분석을 해서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최원석 위원 덧붙여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새로 만들어진 행정 구역 같은 경우는 비목이 없을 수 있다고 하시는데 기존에 있던 행정 구역들도 보면 비목들이 서로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세부적으로 보면 내용을 이해하겠지만 전체적인 맥락을 파악하기에는 각 구역마다 비목의 내용이 다르니까 전체적으로 보기가 힘들거든요.

이런 것도 좀 다음부터는 비목을 통일해서 그런 식으로 해 주시면 사업을 진행하기에 더 편하실 거고 시의원도 확인하기 편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음에는 통일하는 작업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알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미전 위원 거수)

여미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 안녕하세요, 여미전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시지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아닙니다.

덕분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여미전 위원 세입·세출외현금 여쭤봐도 될까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읍·면·동 버전의 전체적인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미전 위원 일단 전체적인 거 여쭤보려고 하거든요.

세입·세출외현금, 제가 지금 결산 첨부 서류를 보고 있습니다.

125쪽이에요.

125쪽에 2021회계 세입·세출외현금 현재액을 보니까 18억 2000만 원이 잔고로 있네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그렇습니다.

여미전 위원 혹시, 과장님 이거에 대해서 면밀하게 확인해 보셨나요?

이렇게 많이 남아야 될 이유가 없거든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위원님께서도 충분히 인지하고 계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세입·세출외현금이라는 것이 말 그대로 세입·세출의 바깥에서, 벗어나 있는 현금을 말하는 거거든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보증금이나 보관금, 잡종금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되어 있는데 세부적인 내용들을 보면 굉장히 내용이 많습니다.

한 20∼30가지가 되는데 그중에 많은 부분들이 보면, 제가 이거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그럼 많은 항목이 있다는 걸 말씀하셨고 항목에는 크게 나누면 보증금, 보관금, 기타 잡종금으로 나누고 있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그렇습니다.

여미전 위원 보관금 중에는, 165쪽 봐 주시겠어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여미전 위원 165쪽에 건강보험이 항목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게 전년도 말에 1600만 원이 이월됐고요, 당해 연도에 570만 원 돈이 증가됐고 지출한 금액도 570이에요.

그래서 결국엔 잔액이 2100 남았습니다.

사실상 이거는 잔액이 남을 수 없는 항목이거든요.

건강보험료는 매달 필요한 금액만큼 정산하고 털어내는 금액이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기본적으로 전체가 다 나가야 되는 돈이 맞습니다.

여미전 위원 그런데 이월된 금액이 그대로 거기에, 오히려 집행된 돈보다 이월된 돈이 많고 결국에는 이게 남아서 합산돼서 이월되는 금액이 전체적으로 파악해 보니까 다 그런 식으로 이월돼서 누계액이 18억이 되더라고요.

이거를 제가 유추해서 볼 때는 세입·세출외현금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매년 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뭐 맞는 말씀입니다.

맞는 말씀이고요, 다만 제가 대충 회계과 이쪽 들은 얘기로는 건강보험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당해, 예를 들어 월급을 타는 날에 걷고 그 시점이 납부 기일하고 차이가 좀 있거든요.

20일에 걷으면 최종 납부 기한은 30일이다, 1일이다 이렇게 되는 그 사이에 간극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어서 아마 그 사이에 좀 차액이 넘어가고 하다 보니까 남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여미전 위원 제가 지금 그 부분을 다 염두에 두고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월된 금액 대비 지출액은 500밖에 되지 않은데 오히려 남는 돈이 3배가량 남는 거예요.

그거는 맞지 않는 부분이거든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이거는 제가 좀 더 확인해서 위원님께 따로 별도로 보고를, 자료를 만들어 드리든가 하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저한테 자료 보고하는 것보다는 일단 파악을 해서, 이게 보니까 매년 이런 식으로 반복됐던 것 같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이렇게 돈이 계속 이월된다는, 계속 남아서 그냥 계속 이월돼서, 어디는 예산이 없다고 하는데 돈이 남아 가지고 불필요한, 꼭 필요한 곳에 써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런 거를 점검해서 다음에는 그렇지 않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저희들이 혹 잘못된 부분 있으면 유념해서 잘, 납부를 할 때부터 철저하게 정확한 금액을 걷고 납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추가로 말씀드리면 본청도 예산이 많이 남았어요.

본청도 많이 남았고 다른 읍·면·동도 제가 봤거든요.

오히려 이월한 잔고가 없는 읍·면·동도 많아요.

같은 시스템인데 너무 편차가 크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여미전 위원 네, 확인해 주세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알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여미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읍·면·동 소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거수)

김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안녕하세요, 김현미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안녕하세요.

김현미 위원 저는 전체적으로 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읍·면·동장 시민 추천제 폐지됐습니다.

그리고 어제, 그저께 날짜로 소정면까지 동장님이 다시 부임하셨고요.

하나 여쭙고 싶습니다.

2021년 지표가 시민이 직접 참여하고 소통하는 자치분권 구현이었고 그 지표의 정의 산식 중에서도 읍·면·동장 시민 추천제 실시율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 없이 지금 시민 추천제를 폐지하셨습니다.

그런데 5년 동안의 결과를 봤습니다.

평가 결과가 없다고 하셨는데요, 그리고 그중에 문제가 가장 많이 됐던 게 읍·면 지역에서 가장 많은 문제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에서도 분명히 예산이 쓰였고 또 결과표에도 나와 있습니다.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시상 내역이 있습니다.

그거 예산 부분에도 있지요.

그런데 그 부분에 모두 다 읍·면이 1위 했습니다, 시상금도 받아 갔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지표 자체도 읍·면·동장에 대한 부분이 있었고 또 이렇게 시상 내역에서도 읍·면이 분명히 성과가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읍·면·동장 시민 추천제가 왜 폐지됐는지, 그럼 예산을 쓴 것이 지금까지 낭비인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어려운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읍·면·동장 추천제와 지금 하는 방식의 변경을 갖고 말씀하시는 건데, 물론 성과가 좋거나 또 그 제도가 좋다고 하더라도, 그러나 또 다른 측면에서 정책적인 방향이라든가 그런 고려를 봤을 때 그런 부분까지 같이 끌고 가면서 새로운 제도 개선을 해 나간다면 좋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성과평가의 부분은 종합적인 부분을 평가해서 읍·면·동에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와는 별개로 봐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현미 위원 그럼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자치행정과에서 왔다 가셨습니다.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김현미 위원 거기에서 분명히 인수위에서 읍·면·동장 시민 추천제에 대해서 평가를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인수 결과보고서 나왔습니다.

평가했던 자료 있으면, 결과보고서에 명시되기 전에 사용되었던 자료 있으면 요청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그 자료 저희들이 준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네.

○위원장 임채성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인호 위원 거수)

유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 안녕하세요, 유인호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안녕하세요.

유인호 위원 저는 아까 최원석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거 이어서 조금 당부 말씀만 드릴게요.

결산서를 보니까 연기면, 소정면 그다음에 새롬, 소담, 해밀, 반곡, 고운 할 것 없이 집행잔액이 다 10% 정도가 넘어요.

예산 같은 경우, 특히 읍·면·동의 예산 같은 경우에는 최접점의 행정들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민 편익 증진을 위해서 사실 반드시 필요한 예산들을 편성해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10%씩 남고 이러면 상대적으로 다른 부분들에 대한 사업들이 미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됩니다.

현장에서 직접 일을 하시면서 많이 힘들긴 하겠지만 앞으로는 예산 집행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읍·면·동장님께서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유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미전 위원 거수)

여미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 안녕하세요, 여미전 위원입니다.

앞서 기획조정실에도 지적했던 사항인데요.

검토보고서 91쪽에 보면 예산현액보다 수납액이 더 커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 예산을 맞춰야 되잖아요.

○위원장 임채성 국장님, 검토보고서 가지고 계세요?

결산검사 의견서지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의견서······.

○위원장 임채성 뒤에서 검토보고서 하나만 주세요.

페이지 구십······.

여미전 위원 91쪽이요.

○위원장 임채성 91쪽입니다.

여미전 위원 91쪽을 보면 예산현액보다 수납액이 큽니다.

사실상 이거 회계법상 맞지 않잖아요.

어차피 돈이 들어오면 징수하고 수납하는 건 맞지만 그러면 정리추경 단계에서 예산을 맞춰서······.

○위원장 임채성 여미전 위원님, 잠시만요.

지금 읍·면·동 소관 먼저 하고 이후에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지금 마무리하면 안 되나요?

질의하던 건데.

○위원장 임채성 그러면 짧게 마무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그 부분은 그러면 말씀하신 내용 조금 인지했으니까 읍·면·동 끝나고 나면 다음 할 때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그럼 지금 질의를 중지하라는 말씀인가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중지하라는 것이 아니고요.

더 말씀해 주시면 제가 답을 하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지금 징수결정액보다 예산현액이 적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월금이 발생하는 현상이 발생하니까 차후에는, 공통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기획조정실에도 얘기는 했어요.

그래서 아까 유인호 위원님도 얘기하셨고 최원석 위원님도 얘기하셨고 걱정하는 부분이 이월금에 관련된 거잖아요.

그래서 예산을 적절하게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여미전 위원 그렇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입·세출외현금 같은 경우는 전년도 회계 점검한 부분이 없어서 계속 남았다라고 인지하고 있어요.

앞으로는 점검하셔 가지고 다음 회계 결산 때는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 말씀 드리고자 추가로 말씀드렸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저도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여미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국장님, 코로나19 상황에 따라서 미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것 같아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마다 좀 차이가 많이 나요.

예를 들면 차량 관리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동은 지출이 많이 되어서 잔액이 조금 남고 어느 동은 굉장히 많이 남고, 통·리·반장 활동 보상금 지원도 어느 동은 지출액이 현저하게 낮고 어느 동은 거의 다 지출했고 이런 부분들이 다 상이하거든요, 발전위원회 부분도 그렇고 행정관리나 주민센터 운영.

동마다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왜냐하면 코로나19는 전부 다 적용이 되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왜 그런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각각의 읍·면별로 제가 꼼꼼하게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전체적인 거를 제가 스크린을 못 하고 있는 상태라 이 부분은 한 번 더 챙겨 보고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국장님께서 같은 과목의 사업이더라도 동마다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왜 차이가 나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좋은 말씀이십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보니까 2021년도 읍·면·동에 190억 정도가 세출예산현액이라더라고요.

이 중에서 15억 9900만 원 정도 남았어요.

예산에 있어서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들 잘 살펴봐야 할 것 같고 주로 해밀동, 반곡동 신규 복합커뮤니티센터 운영에 있어서 잔액이 남았거든요.

신설 동인 점을 감안할 수도 있었으나 예견이 됐던 부분인데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아서 아쉬움이 남거든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일단 예산 편성을 적기에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부분이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당초보다 개청이 7개월씩 늦어지고 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예산들이 해밀동이라든가 반곡이 그렇게 많이 남은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또 본예산 편성하고 의회에서 심의·의결하는 과정에서 꼼꼼하게 같이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알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거수)

○위원장 임채성 김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김현미입니다.

조치원읍에 보면 과태료 미수납액이 큽니다, 다른 지역보다.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조치원.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그 부분도 코로나가 발생함에 따라서 도로 점용료라든가 사용료 납부를 받아야 하는데 받아야 되는 당사자들이 여러 가지 코로나로 인한 사업 경영이라든가 악화가 돼서 그분들에 대한 감면이라든가 그런 것을 시행하다 보니까 그 부분과 관련해서 미수납이 많은 것으로 나왔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국토부나 이런 곳에서 감면을 하라는 내용도 있고 해서 정책에 따라서 한 것으로 많이 나온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현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읍·면·동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읍·면·동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7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채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자치행정국 소관 전 부서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국장님,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결산서 261쪽입니다.

가운데 부분에 보면 주요 시정 역점 시책 관리가 있지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이 현저하게 낮은데 여러 가지 사유가 있을 텐데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주요 시정 역점 시책 관리 예산액이 1억 80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이 예산에 포함된 것이 대한민국 지방자치박람회하고 해맞이 행사가, 읍·면·동에서 하는 해맞이 행사가 있습니다.

이 행사가 아시는 바와 같이 코로나로 전면 취소되는 바람에 해맞이 행사는, 읍·면·동 행사는 전면 하질 못했고요.

그리고 대한민국 지방자치박람회 행사는 온라인 형태로 행사를 대폭 축소해서 이 관련된 비용이 대부분 다 이렇게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코로나19로 인해서 해맞이 행사가 취소돼서 6000만 원 정도 집행이 덜 됐네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6000만 원 정도 되고요.

○위원장 임채성 읍·면·동에서 해맞이 행사 하는 것도 있지만 시 차원에서 해맞이 행사를 하는 것도 있지 않나요, 호수공원에서?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시에서 하는 것은 아마 운영지원과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러면 시 행사는 운영지원과 소관이고 읍·면·동 소관은 자치행정국이지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이번 2021년도 해맞이 행사는 읍·면·동 어느 하나도 진행하지 않았지요?

혹시 진행한 곳도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아, 올해 연초에요?

○위원장 임채성 2021년도, 그러면 올해 연초겠지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올해 연초에도 아마 제가 알기로는 행사를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지방자치박람회는 온라인 개최로 축소한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지방자치박람회는 온라인 행사로 되었는데 아마 그 부분이 영상이라든가 이미지 제작하는 부분, 이런 형태로 활용해서 46% 정도 집행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 밑에 시정모니터 운영도 집행이 좀 저조한데, 이 부분은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이 부분도, 모니터 운영 예산이 570만 원이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시정모니터단을 77명 정도 모집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코로나로 인해서 활동이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잔액이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 아래에 있는 생활 공감 정책 참여단 지원 부분도 마찬가지로 코로나 때문에 집행률이 좀 저조한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이 부분은 참여 단원이 당초 7기, 현재 7기까지 모집돼 있는데 7기 때는 29명이었다가 8기 모집했는데 22명 정도로 축소되면서 아무래도 경비가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수요 예측이 빗나갔던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참여단을 시에서 직접 뽑기는 뽑지만 공모 형태로 진행하다 보니까 지원자가 적거나 하는 그런 부분이 작용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다음 페이지 보면 262쪽에, 마찬가지로 결산서예요.

상단 부분에 보면 상생협력 갈등 관리가 있어요.

이건 어떤 사업이지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이 사업은 갈등관리심의위원회에서 하는, 대부분 서면회의로 진행돼서 수당을 미지급한 부분인데 아마 갈등 관리 역량 강화 교육이라든가 그에 따른 강사비 지급하는 부분 이런 것들로 인해서 생기는, 서면회의로 진행함에 따라 수당을 미지급한 그런 내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당초에는 대면회의로 예산을 마련했으나 코로나19로 인해서 예산 집행이 좀 안 돼서 이렇게 지출액이 낮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형 위원 거수)

김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위원 안녕하세요? 김재형 위원입니다.

일단 저는 기금 관련돼서, 사회투자기금에 관련돼서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요.

지금 사회투자기금이 2019년도에 10억이 조성돼서 사용하게 되었는데 이게 2019년도하고 2020년도에만 이렇게 하고 2021년도에는 사용 지출 내역이 없는 이유가 어떤 사유가 있었을까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사회투자기금이, 죄송한데 어떤 것을······.

김재형 위원 결산 검토보고서 107쪽.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107쪽이요?

김재형 위원 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답변이 좀 늦어서 죄송합니다.

이 부분의 지원 규모가 기업당 15억 원, 3억 원씩 한도로 해서 15억 원 정도가 되게 돼 있는데요.

이게 아마 시중금리가 낮고······.

김재형 위원 국장님, 제가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회투자기금이 2019년도에 10억 원의 기금으로 조성이 돼서 각 필요한 사회적경제 조직에 지원이 되기 시작했는데 여기 110페이지 보시면 2019년도 13개 기업 대상으로 했고, 2020년에는 3개 기업을 했고, 그런데 2020년도에는 지원 실적이 없거든요.

혹시 이게 지원 실적이 없는 이유가 따로 뭐 있을까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죄송하지만 이 부분은 관련 과장님께서 답변할 수 있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네.

○위원장 임채성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공동체과장 진정옥 (마이크 꺼짐)안녕하세요? 참여공동체과장 진정옥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마이크 한 번 눌러 주세요.

○참여공동체과장 진정옥 (마이크 켜짐)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회투자기금은 당초 사회적경제 기업 지원을 목적으로 해서 2019년도에 해마다 10억, 10억씩 30억 기금을 조성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세종시의 재정 형평상 첫해만 2019년도에 10억을 조성하였고요.

그 10억에 대해서 2019년도에 11개 기업에 대해서 9억 1000만 원을 지원하였고요.

그리고 2020년도에 3개 기업에 대해서 9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런데 2021년도부터 저희가 재정 형평상 기금으로는 10억을 세우지는 못했고요.

다만 같은 목적을 수행할 수 있는 이차보전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고요.

저희가 우리 시랑 그리고 보증기금 그리고 하나은행 이렇게 세 군데가 협약을 맺어서 이자에 대한 이차 보전을 해 주는 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게 2021년도 2월 기사에 나와 있더라고요, 이차보전 지원 맞손 잡았다고 해서.

그런데 이게 당초 10억, 10억 하시려고 했던 게 재정상 이유가 있어서 지금 안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참여공동체과장 진정옥 네, 저희가 당초에 2019년도에 10억을 조성하였고요.

2020년도에 예산 편성할 때 저희도 그 10억만큼 요구했었지만 그때 당시 재정 형평상 편성하지 못했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럼 최초 계획 당시부터 그런 예상을 하지 못하셨던 건가요?

○참여공동체과장 진정옥 일단은 그렇게 사업을 처음 추진할 때는 해마다 10억 조성해서 저희가 사회적경제 조직에 지원할 수 있게끔 그런 취지로는 시작했지만 중간에는 이런 애로사항이 있어서 이차보전 사업으로······.

김재형 위원 그러니까 바로 1년 뒤부터도 그 10억, 10억이 충당이 안 됐다는 거잖아요.

○참여공동체과장 진정옥 네, 맞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러니까 첫해 시작할 때만 딱 10억이 조성되고 그 이후로는 안 됐다는 거잖아요.

○참여공동체과장 진정옥 네.

김재형 위원 그러니까 그런 계획을 세울 때 바로 앞에 단기 3년간의 계획도 예측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좀 무리하게 추진된 부분이 없지 않나, 이렇게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참여공동체과 일반회계 부분에 보면 사회적경제 활성화 해 가지고 사회적경제 조직 발굴·육성에서 또 사용된 내역이 있거든요.

이거랑 이거랑 좀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 건 아닐까요?

○참여공동체과장 진정옥 죄송하지만 잠깐 제가 책을······.

김재형 위원 네.

○참여공동체과장 진정옥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이 두 번째 어느 페이지인지 말씀해 주시면······.

김재형 위원 결산서 265페이지 보시면 참여공동체과 부분에 사회적경제 활성화, 그래서 사회적경제 조직 발굴·육성에 약 10억 265만 원 이렇게 예산액이 편성돼 있고 그에 따른 지출액도 나와 있거든요.

○참여공동체과장 진정옥 지금 말씀해 주신 사업은 투자기금에 관계없이 저희가 국고보조사업으로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러니까 이거랑 기금의 목적하고 사용하는 그런 것들이 약간 중복되는 성격이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사회투자기금에서 어떠한 재원 마련의 조성에 보면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출금도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참여공동체과장 진정옥 네, 죄송합니다.

김재형 위원 돼 있는데 오히려 이 금액이 기금의 어떤 재원 조성에 들어가서 이 목적 또 기금에 목적에 맞게끔 더 활성화시켜서 사회적경제 조직에 지원이 될 수 있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참여공동체과장 진정옥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은 저희도 앞으로 이런 사업을 추진하면서 더 참고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검토 결과 보고서 110페이지 보시면 사회투자기금 존속 기한은 내년 12월 31일 만료가 돼 있더라고요.

사업을 종료, 이 기금에 대한 사업을 종료하신다는 거잖아요.

○참여공동체과장 진정옥 저희가 융자 금액이 바로 상환되는 대로 이 기금은 내년도로 종료하는 걸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추진하실 때 더 활성화시키겠다고 하신 말씀하고는······.

○참여공동체과장 진정옥 그런데 지금 투자기금 목적하고 저희가 이차보전으로 하는 사업하고는 똑같은 게 사업의 저기는 다를 수는 있지만 그 효과는 오히려 어떻게 보면 사회적경제 기업들에는 더 유리할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김재형 위원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기금의 목적이나 일반회계에서 지출되는 목적이나 동일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기금을 조성했으면 일반회계 전출금 이 금액 가지고 기금으로 조성해서 일원화된 체계로 사회적경제 조직에 지원되는 방향이 좀 더 효율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또 그런 것들이 지금 보면 존속 기한이 내년 12월 31일이다 보니까, 이게 2019년도에 생겨 가지고 지금 기금도 조성이 제때 안 되고, 존속 기한도 내년도에 끝나고, 이런 것들이 최초 계획을 추진하셨을 때 좀 더 세부적으로 타당성 있게 검토하셨어야 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참여공동체과장 진정옥 저도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은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지금 말씀해 주신 거 저희도 다시 한번 검토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럼 사회투자기금 존속 기한 관련돼 가지고 혹시 이걸 또 연장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참여공동체과장 진정옥 현재까지로서는 동일한 목적의 이차보전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금 사업은 일단 상환이 되는 대로 종료하려고 하는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다시 한번 내용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혹시 그러면 이게 상환 기간이 내년도로 딱 정해져 있는 건가요, 융자 지원된 부분들이?

○참여공동체과장 진정옥 네, 2019년도부터 융자하기 시작해서 내년도면 거의 상환될 걸로 보거든요.

김재형 위원 그러면 현재 지원돼 있던 금액이 내년이면 다 상환이 되는?

○참여공동체과장 진정옥 네, 3년 저기로 해서 나간 거라 내년도면 거의 다 상환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김재형 위원 상환될 건가요, 아니면 되는 건가요?

○참여공동체과장 진정옥 네, 상환이 지금 되고 있거든요.

김재형 위원 제가 또 남북교류협력기금 관련돼서도 같이 보다 보니까 거기 조례 남북교류협력기금 제4조제3항에 보면 “존속기한이 경과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명시를 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사회투자기금도 혹시 이런 방안에 대해서 고려를 하실 수 있는 부분인지 그것도 한번 여쭤보고 싶거든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도 지금 깊이 있게 파악을 못 하고 있는 상태인데 남북교류협력기금과 마찬가지로 필요하다면, 사회적경제 육성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저희들도 2023년 12월 말일까지 돼 있으니까 내년도까지 시간이 어느 정도 있으니까 검토해서 연장 필요성이 있다면 그렇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이 사회투자기금 관련돼서도 이게 최초 2019년도에 기금 조성해서 추진하려고 했던 목적이 아주 좋은 취지가 있었으니까 시행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걸 무분별하게 아무 검토 없이 존속 기한이 만료됐다고 해서 거기에서 끝이 아니라 다시 한번 왜 뭐가 부족했는지, 어떠한 보완 사항이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체크하셔 가지고 이 기금이 필요하다고 판단됐을 경우에는, 방금같이 조례를 개정하는 한이 있더라도 존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존속 기한을 연장해서 이 기금이 제대로 운영돼서 우리 세종시 내에 있는 사회적경제 조직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또 한 가지 관련해서 사회적경제 조직 지원 관련된 내용을 찾다 보니까 자치분권특별회계에서도 지원 사업이 세출 부분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혹시 이 부분도 알고 계셨나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자치분권특별회계에도 일부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재형 위원 자치분권특별회계 조례 관련돼서······.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사회적경제공동체센터 운영으로 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러니까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해서 네 번째에 “사회적경제조직 지원 사업”이라고 이렇게 명시가 돼 있는데 이 자치분권특별회계에서도 사회적경제 조직 지원 사업이 사용된 적이 있나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그 집행 내역은 읍·면·동으로 집행돼서 나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저희가 2019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보니까 이와 관련된 항목으로 지원된 사업은 없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사회적경제 조직 관련돼서 지원 사업이 기금도 있고 또 여기 참여공동체과 일반회계 부분에서 지출이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자치분권특별회계에서도 지원되는 부분이 있고, ‘이렇게 분산돼 있는 것들이 과연 효율적일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질의를 드려 봅니다.

이런 여러 분야에서 나눠서 지원하는 것보다는 한곳을 통해서 검토되고 타당성을 판단해서 적절하게 지원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국장님께서도 지금 이 사항들 다시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기금이 어떠한 지원 부분에 있어서 너무 다변화돼서 지원되는 것보다는 이걸 일원화시켜서 지원되는 부분의 조율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판단을 해 주셔서 다음 예산이나 이런 거 편성했을 때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제가 미처 확인을 못 해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현재 참여공동체과 자치분권특별회계에서 나가는 금액이 사회적경제공동체센터라고 있습니다.

센터를 통해서 읍·면 사항까지 같이 진행하는 걸로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나중에 저희가 필요하면 좀 더 확인하고,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좀 더 잘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앞서 답변 중에서 “2019년도에 11개 기업에 지원이 됐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13개 기업이지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13개 기업.

○참여공동체과장 진정옥 네, 죄송합니다.

○위원장 임채성 좀 정정을 하고요, 속기나 아니면 영상기록으로 남기 때문에.

이게 당초 2019년도에 10억을 조성해서 기금을 원활하게 융통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업을 진행했던 거잖아요.

2019년도에는 코로나가 발발이 안 됐었지요.

2019년도 말에 처음 전 세계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는 2020년도 상반기부터, 그때부터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는데 2019년도에 13개 기업으로 10억 가까이 지원했어요.

그리고 2020년도에는 3개 기업밖에 지원을 안 했거든요, 9000만 원 정도.

그 이후에는 신규 지원이 없었고.

그런데 2020년도부터는 코로나19 발발로 인해서, 장기화로 경영 악화 등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등에 처해 있었어요.

그런 부분들이 좀 실효성 있게 진행되지 않았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내년이면 존속 기한이 마무리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실효성 있게 진행했다는 생각이 드시는 건지?

처음에 10억으로 해서 2019년도에 13개 기업을 했고, 2020년도에 3개, 그 이후에 없고, 물론 사회적경제 기업 이차보전 지원이 있었잖아요.

○참여공동체과장 진정옥 네.

○위원장 임채성 그 부분도 지금 결산서 265쪽 보면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이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니거든요.

○참여공동체과장 진정옥 위원장님, 작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염려해 주신 대로 이차보전 사업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차보전 사업에 대해서 기업에 대한 수요가 계속 늘고 있어서 이번에 저희가 추경에 추가로 금액을 올린 사항이 있거든요.

앞으로는 이차보전 사업이 기업들에 제대로 홍보해서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어쨌든 사회투자기금이 당초 취지에 맞지 않게 원활한 운용을 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존경하는 김재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에 공감해 주시면 좋겠고, 이게 또 내년도면 만료되는데 2019년도에는 경영 악화라든지 이런 어려움이 없었을 때고 그 이후에 코로나19 장기화 때문에 기업이라든지 사회적경제 관련된 기업들이 많이 힘들어 했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같이 공감해 주시면 좋겠다, 이 말씀 좀 드려요.

○참여공동체과장 진정옥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성 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죄송한데 아까 제가 드린 말씀 중에 조금 정정할 거 있어서······.

○위원장 임채성 네, 말씀하세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요.

읍·면·동 해맞이 행사 부분인데요.

이게 제가 착오를 한 것 같아서요.

자료를 받아 보니까 전체 행사는 자치행정과에 모든 예산이 다 있습니다.

동 지역이라고 해서 한꺼번에 아울러서 호수공원에서 하고 있는데 호수공원에서 하는 행사 비용으로 3250만 원이 있고, 읍 지역은 500만 원 그리고 면 지역은 7개소에만 해당됩니다.

그래서 각각 290만 원씩 보조금 형태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렇지요.

동 지역에서는 따로 하지 않고 호수공원에서 일괄적으로 항상 해 왔었지요, 해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한꺼번에 모아서, 그렇습니다.

제가 착오했습니다.

죄송한 말씀 드립니다.

○위원장 임채성 해맞이 행사는 그러면 전부 다 하지 못했던 거지요, 6000만 원 정도?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올해는 못 했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잘 알겠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거수)

김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김현미입니다.

결산서 263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62페이지에 보시면 자치경찰제 운영이라는 게 있습니다.

앞에 조직이나 사업에서 보시면 이거 같은 경우 선진 자치 시정 구현에서 나온 거고 결국은 이 안에 있는 부서라든지 지표가 다른 거겠지요.

그리고 아래에 보시면 자치경찰사업 지원이 있습니다.

이 안에 보면 결국 어떻게 보면 중첩되는 내용들이 많은데 이걸 따로 분리하셔서 이렇게 비목을 사용하신 이유가 있는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자치경찰사업 지원, 262페이지 맨 아래쪽부터 263페이지 첫 줄까지 와서 보면 1억 원이 자치경찰사업 운영비로 해서 명시이월이 됐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그거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말씀하신 부분이 자치경찰제 운영 사업을 여러 개 세분화해서 하는 내용 그거 말씀하신 건가요, 혹시?

김현미 위원 (마이크 꺼짐)네.

(마이크 켜짐)여기에서 보시면 그 당시 자치분권과에서 다 같이 하셨던 건 맞고요.

이 안에 있는 담당에 따라서 분권제도나 자치협력에 따라서 이게 나누어졌더라고요.

그런데 결국은 이 안에 있는 일들은 자치경찰에서 하는 일들이고 자치경찰에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할 때는 조직하고 사업을 할 때 차라리 하나의 조직 안에 있는 사업 쪽으로 묶어서 하는 게 중복적이지 않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말씀하신 부분이 일단 운영상의 문제를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현재 자치경찰 운영하는 시스템이 전국에서 유일하게 우리 세종시만 상임위원장 형태가 상임위원이 없이 비상임위원장으로 법이 결정됨에 따라서 우리 시가 권한이 없고 세종경찰청에 자치경찰위원회가 들어가고 그 안에서, 세종경찰청 안의 생활안전교통과에서 자치경찰정책팀과 자치경찰협력팀이 같이 있는 구조로 돼 있고요.

또 한 가지 두 번째는 우리 시에 어찌 됐든 자치경찰제를 운영하기 위한 틀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 시의 자치행정과 내에 자치경찰팀이, 이렇게 이중적으로 구조가 구성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운영 쪽에, 행정적인 지원을 한다든가 각각의 틈새가 있어서 그 부분을 각자 활동하게 돼서 이 문제가, 법리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경찰법에 하나로 일원화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부분을 현재 건의하고 있는 상태고요.

이게 아마 올해 잘되면, 연내에 통과가 된다면 우리 시로 일원화가 돼서 예산이나 이런 편성들도 한꺼번에 다 같이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해 주신, 자치경찰사업 1억 원 말씀하신 거지요?

그 1억 원은 이 사업이 행안부에서 자치경찰과 관련돼서 주민체감형 특별교부세를 지원해 준 사업인데요.

이 예산이 작년 12월 말에 1억 원이 교부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예산을 편성하면서 명시이월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올해 현재 사업을 진행 중에 있고, 장소는 조치원읍 명리고요.

현재 10월까지는, 다음 달까지는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요 내용들은 범죄 예방 환경 설계라든가 골목길 내 솔라등, 태양등이라든가 표지판, LED 벽화 이런 것을 해서 방범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감사합니다.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여기 262페이지 세종형 자치분권 모델 공유 및 확산 부분 아래에 보시면 세종-제주 자치분권균형발전특별위원회 이것도 아까와 같이 중복적인 거기 때문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운영비의 절감이라든지 행정의 효율화를 위해서는 일원화됐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여기 보니까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산 편성 시에 계획과 검토를 통해서 이것들이 예산이 됐다고 하면 이렇게 남지 않아도 될 부분들이 간혹 보입니다.

그래서 다음부터 하실 때는 꼭 변경하시기보다는 예산 편성 시에 계획과 검토를 꼭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인호 위원 거수)

유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 262페이지 한번 봐 주실래요?

마을기록문화관 관리 및 운영을 보면 예산이 2000만 원 잡혀 있고 불용액도 200만 원 되지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유인호 위원 저희가 보통 전시관이나 문학관이나 이런 하나의 관을 운영하려면 사실 적지 않은 예산들이 수반될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이 예산 자체도 적어 보이는데 이게 10% 정도 불용 처리된 이유 좀 설명 좀 한번 해 주실래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마을기록문화관 운영과 관련돼서는 저희들이 자원봉사자 실비 형태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해 주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현재까지, 그러니까 지난해 지급 후 집행잔액이 한 200만 원이 남은 것이고요.

또한 마을기록문화관이 위원님께서 특히 관심 있으신 대로 현재 연동면에 소재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거리적인 부분도 조금 있을뿐더러 또 운영에 한계가 있어서 저희들이 올해 8월부터는 별도의 선택지를 뽑아서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요.

현재 그 지역에 장욱진 기념관 조성과 연동면 문화 재생 사업이 함께 병행되고 있어서 당분간은 좀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 부분이 정상적으로 진행된다면 많이 활성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인호 위원 기존에는 주민해설사 운영하셨다는 거지요?

그리고 올해 8월부터는 선택제 근로자······.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선택······.

유인호 위원 네, 근로자 근무시키시는 거고, 대체 근무를 시키시는 거고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일자리 사업 통해서.

유인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좀 더 여쭤볼게요.

결산서 85쪽 한번 봐 주실래요?

여기 회계과 거 세입예산을 보니까 주차요금 수입 징수결정액이 1억 8200이에요.

그런데 예산액은 제로입니다.

그것도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이 사업은 저희들이 통상 세입 과목을 편성해서 그에 맞게 징수액을 집어넣게 돼 있는데 「지방자치법」에 예산 편성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따르면 주차요금 수입에 대해 별도의 기타 사용료로 편성할 수 있도록 새롭게 과 목이 만들어졌는데 저희들이 그 부분을 미처 확인을 못 하고 한꺼번에 시설 주차장 사용료로 집어넣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기상의 실수로 예산 과목을 잘못해서 됐고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그 이후부터는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인호 위원 지금 보면 회계과만 이래요.

읍·면·동의 주차비 징수 같은 경우에는 조치원읍을 비롯해 가지고 동 지역의 주차비 징수는 별도로 비목을 잘 잡아 놨더라고요.

그래도 본청에 계시는 주무부서에서 이런 실수를 하는 건 조금 정리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주무부서로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잘하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알겠습니다.

철저한 교육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유인호 위원 (마이크 꺼짐)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원석 위원 거수)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원석입니다.

일단 성과보고서 203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정책사업 목표가 시민이 주인 되는 주민자치 실현인데요.

성과지표 달성 현황을 보시면 주민자치위원 평균 인원 2020년도 달성 성과가 “0, 0, 0”으로 나와 있습니다.

혹시 여기에 대해서 간략히라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페이지 203이고요, 인원이 아예 0명으로 잡힌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이 부분은 제가 미처 확인을 못 했습니다.

일단 자료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서 제가 좀 더 확인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원석 위원 제가 이거 보고 생각을 해 봤는데 왠지 이 지표가 작년에 변경이 돼서 그런 거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목표로 했던 지표를 찾아봤는데요.

지금 확인 중이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방금 제가 말씀을 들었는데요.

2020년도에는 읍·면·동 주민자치위원 평균 인원 이 자체가 성과지표에 포함이 되지 않았었다고 합니다.

않아서 2021년도에 신설된 거지요.

최원석 위원 네, 그 자료를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고 말씀드리는 건데요.

말씀하신 그 이전 자료는 간략히 말씀드리면 하나는 개최 횟수고 하나는 단순히 말씀드리면 개최 실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그렇습니다.

최원석 위원 그러다 바뀐 거지요, 이제 인원이 추가됐으니까.

그럼 목표도 없고 달성률도 없는 건 이해가 되는데 그래도 실적은 통계 자료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라도 넣어 주시고, 밑에 “0, 0, 0”이면 누가 봐도 이상한 자료인데 거기에 설명을 안 넣어 주신 거에 대해 좀 아쉬움이 있고요.

이렇게 하면 개최 횟수 이런 게 빠져 버렸어요, 이번 실적부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전에 있었던 인원 그리고 새로 추가된 횟수 그리고 실적 이 세 가지가 다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최 횟수 이런 걸 그냥 날려 버리지 마시고 성과지표를 현행 2개에서 3개로 하는 게 어떨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 주셨고요.

성과지표의 최종 결정은 성과지표위원들이 별도로 있습니다.

위원분들께서 평가하시면서 수치가 너무 정량적이라든가, 그럼으로써 평가의 가치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될 경우 위원들이 별도로 빼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나 이 부분은, 거기까지는 제가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좀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 부분이 말씀하신 대로 평균 인원이라는 자체가 평가에 있어서 당시 ‘주민자치 운영을 활성화하는 데 어떤 제약성이 있다.’ 하는 그런 지적이 있어서 지표를 폐지하고 신규 지표로 대체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원석 위원 아, 인원을 예전에 했었나요?

그래서 뺐다는 말씀이신가요?

인원이 지금 없다가 생긴 건데요.

거꾸로 말씀하셨는데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2020년에는 없었다는 거고요.

2021년도에는······.

최원석 위원 이제 생겼지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최원석 위원 그러면서 개최 실적이 빠져 버렸습니다.

인원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개최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실적으로도 연결이 되는 거기 때문에······.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저희들이 통상 그렇게 지표를 많이 집어넣고 있습니다.

최원석 위원 네, 그래서 제가 좀 넣는 게 좋겠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으니까 한번 고려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한 번 더, 나중에 지표 재설정할 때 그렇게 같이 잘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감사합니다.

최원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미 위원 거수)

김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안녕하세요? 김현미입니다.

우선 앞에 이홍준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성과지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3년 동안 시 성과지표 분석을 했었고요.

성과지표 분석을 할 때는 지난 연도 과거 실적 대비 목표를 잡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들에 대해서는 바뀌었지만 기본적인 목표의 달성률을 가지기 위해서는 과거의 실적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들이라도 명시해 줬으면 더 좋지 않았나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알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보고서 264페이지입니다.

아래에 보시면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아랫부분에 시민주권회의 운영이 있습니다.

예산 대비 코로나19 상황임에 대면이 굉장히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지출액이 많아요.

비대면으로 하셨다는 얘기예요, 간접적으로는.

그럼 그에 대한, 저희가 비용을 투여했으면 그에 대한 성과가 나왔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비대면으로 해서 이만큼, 투여한 만큼의 성과가 나왔을까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비대면과 대면의 차이가 일단 잘 아시다시피 서로 의견을 공유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직접 대면의, 보고 한다는 측면이, 대면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나 불가피하게 온라인으로 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가 있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면 회의도 하나의 회의의 일환으로써 같이 자료 보고 한꺼번에 온라인, 요즘에 줌(ZOOM) 형태로 해서 운영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결과물들은 같이 도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미 위원 그럼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비대면으로 했었을 때가 참여율이 훨씬 더 좋았을까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전에 제가 문화체육관광 분과에 있을 때 그런 사례들을 보면 비대면으로 했을 때도 의외로 참여율이 더 높았는데요.

이 시민주권회의도 전체적으로 보면 비대면으로 했을 때가 아무래도 코로나 영향이 있어서 그런지 참석률은 더 높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미 위원 시민주권회의의 운영비가 대부분 회의 수당일 것이라고 예측됩니다.

부탁 말씀을 드린다면 시민들이 주시는 돈 가지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비용 대비 효율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게끔 계획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성과보고서 205페이지입니다.

시민주권대학 운영하셨는데요.

2020년도에는 결산이, 2020년도 결산보다 2021년도 결산이 더 높습니다.

약간은 이해가 안 갑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대면이 어려웠었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비대면 때문에 결산 금액이 올라간 걸까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제가 알기로는 시민주권대학은 대면으로만 운영하고 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이 부분은 사회적경제공동체지원센터에서 주도해서 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대면 참석하에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고, 시민주권대학 자체가 주민자치위원들 교육하거나 이런 부분이다 보니까 신규로 편성되는 동 이런 부분, 그래서 아마 참석률이 높았던 것으로, 그리고 또 동이 더 많이 신설됨에 따라서 아마 그런 부분의 실적들도 더 나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현미 위원 그럼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시민주권대학 운영에 대한 실적 보고서가 있으면 자료 요청드리고요.

또 하나 여쭙겠습니다.

204페이지 지금 보셨던, 예산 성과보고서 204페이지에 보시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복합커뮤니티센터 운영 및 지원 금액이 있습니다.

2020년도보다 2021년도가 더 높습니다.

이게 2개 동에 복컴이 새로 생겨서 이렇게 지원이 높아진 걸까요, 아니면 어떤 이유에서 높아진 걸까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이 예산도 제가 알기로는 일단 반곡과 해밀동이 신설됨에 따라서 예산이 추가로 편성돼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미 위원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복합커뮤니티센터 운영 및 지원에 대한 실적 보고서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미전 위원 거수)

여미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 안녕하세요? 여미전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잘 먹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미전 위원 검토보고서 바탕으로 여쭤보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0쪽을 봐 주시겠어요?

70쪽에 예산 이체 24건이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7조제2항에 의거해서 예산 이체하신 걸로 제가 인지하고 있는데요.

궁금해서 여쭤보려고요.

승인 일자가 다양하더라고요.

이 승인 일자의 의미가 뭔지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양해해 주신다면 과장님께서 설명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네.

○위원장 임채성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계장님이시지요?

○주민자치시설담당 민승현 네, 행사가 있어서 자리를 비우셨습니다.

질의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예산 이체 24건이 있어요.

거기에 승인 일자가 있습니다.

그 승인 일자의 의미가 뭔지 궁금해서 여쭸습니다.

○주민자치시설담당 민승현 당초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나 참여공동체과에서 담당하고 있던 업무가 일부 도로과로 이관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조직개편 따라서 업무가 이관되는 시점으로 해서 그렇게 이관된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제가 구체적으로 여쭤보는 이유가 이게 내부적으로 시행한 기준의 승인 일자인지, 아니면 국가적으로 행안부에서 승인해서 내려준 지침에 의거한 일자인지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주민자치시설담당 민승현 그거는 추가로 확인해서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그렇게 해 주시겠어요?

○주민자치시설담당 민승현 네.

여미전 위원 그리고 또 질의가 있는데요.

83쪽에······.

○위원장 임채성 계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 말씀 감사합니다.

83쪽에 사고이월 1건 있어요.

61만 5900원에 대해서 사고이월로 해서 이월하셨는데요.

그 사유도 기재해 주셔 가지고 이해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 과정이 궁금한 게 뭐냐 하면 납품이 지연됐잖아요.

그럼 지체 부담금을 청구하셨나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그 부분은 확인······ 이 부분도 양해해 주시면 과장님······.

여미전 위원 제가 넘겨주신 자료를 보니까 지체 부담금에 대해서 세입 징수한 건에 대해서 찾아볼 수 없어서 이 자리에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이게 저희가 당연히 징수 청구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인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담당 계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아마 사업이 이월은 됐는데요.

사고이월 한 부분인데 관급자재······.

여미전 위원 저는 그거지요.

원래 그 회계에 마쳐야 하는 건데, 이 사업이 그 회계에 맞춰서 예상됐던 부분인데 이렇게 지체됐다는 건 중간에 점검 부분에 대해서 조금 바빠서인지 어쨌든 누락이 돼서 그해에 마무리되지 않아서 부득이하게 사고이월이 되지 않았나.

그렇다고 하면 이 지체된 것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책임을 물어야 되는 사항이 저희 집행부에 있는 의무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그렇습니다.

여미전 위원 그런데 그 부분을 이행했는지 제가 확인이 필요해서.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일단 그 부분의 날짜는 저희들이 확인해 보겠고요.

이게 관급자재로 냉난방기를 구매하게 됐는데 이 부분이 지연되면서 아마 사고이월 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런 지체 상환금 문제는 날짜에 따라서 상환금을 별도로 부과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 더 확인해 보고, 만약에 그 부분이 지금도 가능하다고 하면, 지체 상환이 초과됐다고 한다면 저희들이 부과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지금 날짜로 봐서 납품 지연이 2022년 3월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 납품 지연은 명확하기 때문에 청구가 됐었어야 한다는 본인의 판단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좀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그리고 예산에 어디까지 세입이 잡혔는지 확인하고 저한테 회신해 주시겠어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말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여미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인호 위원 거수)

유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 결산검사 의견서 좀 봐 주실래요?

54페이지를 보면 세입 환급금이 전년도보다 173억 정도가 증가했어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잠깐, 몇 페이지라고 하셨지요?

유인호 위원 54페이지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봤습니다.

유인호 위원 174억 정도가 증가했고 그중에 납세자 권리 구제하고 납세자 착오 이걸로 인한 환급금이 137억 원이나 됩니다.

이거 구체적으로 납세자 권리 구제 유형 좀 설명 부탁드릴까요?

그리고 더불어서 납세자 착오 사유에 대해서도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납세자 권리 구제라는 부분이 납세자들이 행정소송이라든가 이의신청 이런 것들을 통해서 승소하게 됨에 따라서 받는 것이 권리 구제가 될 것이고요.

납세 착오라는 것은 납세자들이 당초 납부세액보다 초과 납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뒤늦게 보는 경우도 있는 거지요.

그런 경우로 인해서 확인하고 그에 따라서 시에서 확인해서 환급해 주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런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말씀하신 대로 납세자 권리 구제 같은 경우에 납세자가 행정소송을 신청하고 승소해 가지고 어쨌든 시가 패소했으니까 돌려드리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그렇습니다.

유인호 위원 그럼 결국은 이건 사유가 어찌 됐든 일단 이런 과정들이, 처음에 청구했던 부분들이 잘못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건 세금 부과 체계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그런 부분의 문제도 있고요.

법령에 따라······ 여기 결산검사에 나온 그 당시의 사례가 법리적인 부분에 문제가 있었는데요.

주택 건설 사업자의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서 2014년 말까지는 이게 감면이 되어 왔으나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면서 이게 감면의 대상에서 제외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에 따라서 금액이 대폭 상승한 것으로 그렇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유인호 위원 그래도 2020년 대비 2021년도 보니까 370억 정도를 환급한 거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그렇습니다.

유인호 위원 이건······.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그 당시 공동주택 취득세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우리 시만 해당된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도 워낙 문제가 발생해서 전국적으로 권리 구제가 상당히 많이 행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인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럼 혹시 타 광역자치 같은 경우도 환급액 자체가 비슷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규모가 얼마 정도 되는지 파악 같은 거 하고 계신 거 있으세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로 자료를 만들어서라도 확인되는 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네, 그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발언 중에서 납세자 권리 구제 관련해서 행정소송의 패소된 부분에 있어서 말씀하셨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너무 큰 금액 아니에요?

다른 부분도 있지 않을까요?

마찬가지로 결산검사 의견서 54쪽인데 2020년도에서 2021년도로 봤을 때 납세자 권리 구제가 55억에서 178억으로 늘었거든요.

우리 시의 행정소송이 한 해에 얼마큼 이루어져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죄송하지만 양해해 주시면 과장님께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이경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권리 구제, 그 당시에 주택 건설 사업자 공동주택 감면이 12월 31일까지 면제가 돼 있었는데 그게 특례법이 개정되면서 감면에서 대상이 제외됐습니다.

그러면서 시가 그때 당시에 조사해 보니까 26개 법인에 252억 원이 납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심판 청구가, 이후에 저희가 21개 법인에 158억 원을 환급해 줬습니다.

그래서 이게 금액이 커졌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래서 2021년도에 이렇게 많이 늘었나요?

○세정과장 이경우 네.

그리고 아까······.

○위원장 임채성 다른 부분은 또 뭐가 있어요, 권리 구제?

○세정과장 이경우 권리 구제는 행정소송이 있긴 있는데 2021년도에 취득세 부과에서 저희가 패소한 건이 1건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금액은요?

○세정과장 이경우 금액은 제가 조금,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갖고 있지 않아서.

현재 저희가 행정소송이 17건 진행 중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납세자 착오도 있잖아요.

이것도 증감 폭이 너무 크거든요.

14억이나 증감했거든요, 2020년도 대비 2021년.

○세정과장 이경우 이거는 말 그대로 납세자가 세율이라든지 과세 표준액을 잘못 기재하는 경우거든요.

그러니까 정기분은 아니고 자진신고분이 있지 않습니까, 취·등록세.

이런 것들에 대한 착오 기재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미 위원 거수)

김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266페이지에 보시면 마을회관 신축 및 보수 부분에서 사고이월이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다시 확인해 보니까 83페이지에 사고이월 한 것이라는 검토 의견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22년 3월에는 최종 납품이 된 건가요?

납품 지연에 따른 사고이월이었는데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이 사업은요······.

김현미 위원 그럼 최종 된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김현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미 위원 거수)

김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마지막으로 부탁 말씀인데요.

265페이지에 보시면, 결산서 265페이지에 보시면 사회적경제 부분에 청사진(청년사회경제 진출)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제가 시청 자료들을 보니까 중첩되거나 중복되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사회경제 부분이 좋기는 하지만 이건 청년정책지원과 쪽하고 연결시켜서 해 보는 건 어떤가 하고 의견을 내놓습니다.

이렇게 부서별로 나누어서, 국별로 나누어서 하다 보면 결국은 국에서 모르고 부서에서는 잘 모르지만 너무 중복되기 때문에 운영비가 비효율적으로 쓰이는 것들이 많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한번 이런 부분들은 고민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잘 알겠습니다.

다만 애초에 사업 주체가 시작할 때에는 사회적경제라는 큰 틀에서 시작이 됐다가 그 밑에 세분화, 가지를 쳐 나가기 시작하면서 청년, 청년 이런 식으로 분류가 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이게 또 사회적경제가 조직개편이 이루어지고 위원님들께서 승인하는 바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그 부분이 다시 또 경제로 이관되고 하다 보면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저희가 미리 얘기해서 조율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국장님, 세입 부분에 보면, 결산서 86쪽이거든요.

순세계잉여금인데 앞서서 기획조정실 시간에도 말씀드렸거든요.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1735억, 너무 많이 증가가 되고 남고 있거든요.

물론 회계과뿐만 아니라 우리 시 전체 관여가 되어 있는 건데 회계과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아까 기획조정실에서도 말씀 있었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시에서 세수 추계를 정확히 해야 한다고 봐야 될 겁니다.

말씀 주신 대로 부동산 경기라든가, 당해 연도의 어떤 부동산 경기 또 취득세 이런 부분들이 한꺼번에, 어느 정도 예측이 되는 부분도 있지만 변동에 따라서 많은 부분에 있어서 세수 추계를 정확하게 못 하는 부분이 있어서 발생하고 있어서 올해에도 내년도 세수 추계를 하게 될 것인데 그에 따라서 세수 추계 전문 위원회를 한번 임시적으로 구성해서 추계를 정확히 하는 부분이 첫 번째가 되겠고요.

또 실질적으로 세수 추계를 담당하는 공무원도 전문직을 배치해서 할 계획이 있어서 이번에 새로 채용하게 되면 1·2차적인 과정을 통해서 재추계를 잘 해낼 수 있도록 해서 순세계잉여금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선행되었으면 어땠을까 생각이 드네요.

지금 지방채 발행 비율이 굉장히 큰 거 아시지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4000억 정도 돼서 지금 이자 비율만 수십 억 정도 되거든요.

지방채 발행을 꼭 필요한 경우에만 하게 되어 있는데 그동안에는 새는 부분들이 많았다.

이제나마 세수 추계 위원회라든지 전문직을 채용한다고 하니까, 그동안에는 지키지 못했다면 회계과 차원에서도 앞으로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세정 부서에서도 그 부분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어서 나름대로 책임을 통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앞으로 잘 챙겨 보셔야 할 것 같아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유념하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거수)

○위원장 임채성 여미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 여미전 위원입니다.

52쪽을 한번 봐 주시겠어요, 검토보고서.

저도 이거 보면서 배운 건데요.

민간 결산위원 의견서에 의거하면 성인지예산 취지에 맞지 않게 예산이 편성돼서 잘못되었다고 지적된 부분이 있더라고요.

바빠서 이 부분 미처 챙기지 못하셨을 것 같아서 되짚어 드리고요.

예산의 목적에 맞게 편성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당부 말씀 드리고자 말씀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잘 유념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잘 챙겨 보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여미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미 위원 거수)

김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김현미입니다.

예산을 떠나서 궁금한 사항 하나 여쭙겠습니다.

세정과에서 2020년도에는 98.3% 실적을 가지고 있었고요, 재산세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징수한 부분들이요.

그런데 2021년도에는 97.7%입니다.

떨어진 이유가 있을까요, 징수율이?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이 부분은 제가 좀 더 확인해야 해서 죄송하지만 양해해 주시면 과장님께서 답변이 가능합니다.

○위원장 임채성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이경우 징수율이 떨어진 거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이지요?

김현미 위원 (마이크 꺼짐)네.

○세정과장 이경우 저희가 징수······ 전체적인 징수율이 떨어진 거를 제가 아직 파악을 하진 않았는데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공동주택이라든지 그다음에 아시지만 정부 추계도 오류가 많이 나지 않았습니까?

그런 쪽에서 아마 영향을 받았을 거라고는 추측을 합니다.

조금 더 자세한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마이크 켜짐)늘 세정과나 세원과에서 굉장히 고생해 주시는 거 알고 있거든요.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자료가 있으면 자료 제출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세정과장 이경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기금을 보니까요, 자치행정국 소관 기금이 2개지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남북협력기금과 사회투자기금.

○위원장 임채성 남북교류협력기금은 지금까지 한 번도 쓰인 적이 없는데 이게 어떤 건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이 남북교류협력기금도 당초에는 30억 원 조성 목표로 진행을 했으나 아시는 바와 같이 2019년도부터 재정 상황이 어려워지면서 기금 조성을 못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금을 정상적으로 하지 못한 부분도 있고 또 남북 관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상호 작용하는 부분이 있어서 정상적인 교류 협력 사업들을 발굴하지 못했고 그에 따라 또 하지 못한 부분도 있고요.

다만 남북교류 협력을 위한 회의 정도는 조금 진행을 했습니다만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은 못 하고 있어서 저도 개인적으로 아쉽게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앞으로 이 부분이 좀 더 활성화된다고 하면 세종시도 이와 유사한 형태의 김종서 장군이 4군 6진과 관련이 있어서 그런 부분까지 저희들이 일단 기본적인 안은 만들어서 교류를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좀 더 국가 간에 국제적인 문제들이 해소되면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임채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성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08분 회의중지)

(15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채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대변인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호 대변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변인 김병호 안녕하십니까? 대변인 김병호입니다.

존경하는 임채성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대변인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1회계연도 대변인 소관 일반회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2021회계연도 결산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변인 소관 일반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결산서 62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현액은 820만 원으로 전년도 명시이월 817만 원과 법인카드 결제계좌 이자수입 3만 원이며, 수납액은 819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입니다.

결산서 233쪽, 234쪽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명시이월 817만 원을 포함한 30억 4279만 원으로 이 중 98.5%인 29억 9826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5%인 4453만 원입니다.

사업별 집행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정 언론 보도 강화입니다.

예산현액 16억 8442만 원 중 99.5%인 16억 7695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746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정 홍보 기획 추진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명시이월 817만 원을 포함한 4억 7923만 원 중 94.9%인 4억 5481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2441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뉴미디어 활용 홍보입니다.

예산현액 8억 4355만 원 중 99.3%인 8억 3769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585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34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현액 3559만 원 중 80.9%인 2879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68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변인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보충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성 대변인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대변인 소관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위원 거수)

김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위원 안녕하세요, 김재형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169페이지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69페이지 검토 의견에 의하면 전체 집행 실적이 상당히 양호한 것으로 판단되고 공식 유튜브 운영 사업의 경우 코로나19로 행사 취소로 인하여 266만 원이 미집행되었음 이렇게 의견이 나와 있는데요.

공식 유튜브 운영은 어떤 방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건가요?

○대변인 김병호 유튜브는 실시간으로 주요 행사나 어떤 내부 행사, 중요 행사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내보내고 있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럼 행사가 있을 때에만 유튜브 촬영이 되거나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대변인 김병호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정책아카데미 같은 것도 실시간으로 내보내고 있습니다.

김재형 위원 시청의 공식 유튜브 해 가지고 영상 같은 것들이 올라오잖아요.

그런 거 보면 꼭 행사가 아니더라도 일반 세종시를 홍보하는 영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작이 돼서 올라오고 있는 것도 봤는데 그런 것들은 코로나19 이런 행사와 무관하게 영상이 제작돼서······.

○대변인 김병호 그건 별도입니다.

김재형 위원 이 사업 자체 운영이 다른 건가요?

○대변인 김병호 네, 그건 별도 영상입니다.

김재형 위원 그럼 이 공식 유튜브 운영 관련된 그 예산하고는 전혀 다른 건가요?

○대변인 김병호 네, 종류가 공식 유튜브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는 게 있고 시민 소통의 유튜브 영상 송출,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럼 그게 구분돼서 이거는 유튜브 운영에 관련된 예산에 대해서만······.

○대변인 김병호 마지막 12월 23일에 계획됐던 세종시 2050 탄소중립 관련해서 그게 코로나로 인해서 취소가 됐습니다.

계약 변경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김재형 위원 아, 그 1건에 대한······.

○대변인 김병호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260만 원이 변경된 사항입니다.

김재형 위원 그럼 전반적으로는 현재 예산은 적절하게 잘 사용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대변인 김병호 네, 그렇습니다.

김재형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미 위원 거수)

김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안녕하세요, 김현미입니다.

대변인실 2021년 지표가 언론과의 교감 홍보 효과라든지 시정 3기 비전과 가치 홍보전략 그리고 다양한 홍보 매체의 효율적인 부분을 가지고 지표를 설정하셨어요.

그렇지요?

○대변인 김병호 네, 그렇습니다.

김현미 위원 성과지표를 가지고 다시 풀어서 산식을 하신 것 같은데요.

2020년도 성과랑 2021년도 성과는 나와 있습니다.

이 설정 근거는 어디에 두고 설정하고 결과가 나왔을까요?

○대변인 김병호 세 가지 지표를 설정했는데 기존에 했던 지표에 조금 더 상향 조정한 사항입니다.

대변인실에서 중요하게 추진하는 업무 중에서 2020년 지표보다 상향해서 설정한 사항입니다.

김현미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요, 비용을 투여했으면 효과가 나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2020년도에 예를 들어서 13건이 달성했다고 해서 2021년도에 15건, 20건을 무조건 설정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 가지 범위를 분석하셨어야 됐을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유튜브를 볼 때는 시민들이 얼마만큼 보는지, 그러면 미디어로 홍보했었을 때는 시민들이 얼마만큼 활용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가치 분석도 한 것들이 있으실까요?

○대변인 김병호 저희가 운영하는 6개 홍보 채널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구독자 수도 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거하고 연관돼서 추진이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그럼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어찌 됐건 간에 2019년 이후에 2020년, 2021년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다른 환경이었습니다.

저희가, 시민들이, 그렇지요?

○대변인 김병호 네.

김현미 위원 매체나 디지털을 더 많이 활용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는데요.

○대변인 김병호 네, 그렇습니다.

김현미 위원 그러면 그때는 구독자 수가 더 늘거나 했나요, 코로나19 상황 전과 대비해서?

○대변인 김병호 구독자 수는 어떻게 보면 코로나 때문에 동선, 코로나 현황 그거 때문에 구독자 수는 더 늘었습니다.

거기서 동선이나 각종 정보가 코로나 때문에 많이 발생했습니다.

오히려 2021년도에는 그 영향으로 인해서 더 많이 늘었습니다.

그걸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김현미 위원 그런 부분까지 여기에 보면 예산 성과 보고서라든지 아니면 결산 보고서 내용 부분에 이 결과에 대해서도 자세히 작성해 주셨으면 저희가 볼 때 조금 더 운영비 대비 효율성이 극대화되고 있구나라고 느낄 수도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다음부터는 기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변인 김병호 네, 알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원석 위원 거수)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원석입니다.

앞서 두 분이 SNS 이런 거 관련해서 질의해 주셨는데 저도 비슷한 내용입니다.

결산서 234페이지를 보면 예산 비목에 SNS 운영, 공식블로그 운영 이렇게 2개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SNS 같은 경우는 6개를 운영하신다고요?

○대변인 김병호 네, 그렇습니다.

최원석 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보니까 SNS는 6개가 비슷한 내용일 것 같고 블로그랑 내용이 다르더라고요.

그럼 지금 이게 이원화로 운영한다는 건데 이게 직접 운영을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위탁을 맡기시는 겁니까?

○대변인 김병호 SNS 6개 채널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 운영하고요.

블로그는 블로그기자단을 운영해서 올라오는 겁니다.

블로그기자단을 운영하는 겁니다.

최원석 위원 기자단이요?

○대변인 김병호 네.

최원석 위원 그러면 블로그에 대한 예산액 4215만 원 같은 경우는 원고료 이런······.

○대변인 김병호 블로그 건당 수당입니다.

최원석 위원 혹시 그렇게 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시민들의 참여가 있으니까?

○대변인 김병호 시민들이, 그 참여가 전국에서 블로그기자단을 모집해서 각각 지역 명소, 지역 알림 서비스 그런 걸 하고 있습니다.

현장 곳곳에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적다 보니까 시민이 보는 시각 그런 측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원석 위원 저는 그냥 단순히 어떻게 보면 2개 중복되는 예산이, 중복이 아니라 쓸데없는 예산이 2번 나누어 쓰이는 줄 알고 여쭤본 건데요.

지금 답변 들어 보니까 그런 의미가 있는지는 이제 알았습니다.

아무튼 그러면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잘 운영하는 것 같아서 질의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대변인 김병호 네, 고맙습니다.

최원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변인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대변인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운영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지원과장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석 운영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지원과장 권영석 안녕하십니까? 운영지원과장 권영석입니다.

존경하는 임채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평소 운영지원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1회계연도 운영지원과 소관 일반회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63쪽 일반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2021년 일반회계 세입 결산 예산현액은 3062만 7000원으로 징수결정액은 2671만 300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2669만 1000원, 미수납액은 2만 2000원입니다.

세입 내역은 법인카드 출금 계좌 이자수입, 공무원 임용시험 등 수수료가 내용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235쪽 일반회계 세출 결산 관련입니다.

운영지원과는 2021회계연도 세출예산액으로 509억 5766만 원을 편성했으며, 이 중 473억 2517만 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없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반납액은 1238만 7000원으로 집행잔액은 36억 201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집행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내용 행정 지원과 관련된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3억 9507만 원 중 3억 4867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640만 원이 되겠습니다.

후생복지 증진 관련입니다.

예산현액 58억 7080만 원 중 56억 1034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억 6046만 원이 되겠습니다.

236쪽 효율적인 조직 관리 관련입니다.

예산현액 21억 6880만 원 중에서 21억 959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921만 원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 관련입니다.

예산현액 425억 2298만 원 중에서 392억 5657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보조금 반납액은 1238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총집행잔액은 32억 5403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운영지원과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운영지원과 소관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위원 거수)

김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위원 안녕하세요, 김재형 위원입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175페이지 예산 편성 후 전액 미집행된 사업 관련돼 가지고 인력운영비 여기에 1238만 7000원이 전액 보조금 반납이 되었습니다.

최초 예산 세울 때 이 항목 어떻게 해서 예산이 편성된 것인가요?

○위원장 임채성 결산서 236쪽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단부에 인력운영비.

김재형 위원 혹시 과장님은 검토보고서 안 갖고 계신 건가요?

○운영지원과장 권영석 국고보조금 사업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재형 위원 네, 맞습니다.

○운영지원과장 권영석 이거는 경위를 설명드리면 일단 잘못 집행돼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여권 사무를 우리 시가 대행하면서 여권 사무 비용으로 국고보조금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그때 당시 여권 사무를 진행하는 와중에 다 아시다시피 코로나 상황이다 보니까 여권 신청 건수가 줄어 가지고 이 예산이 남아서 반납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원과에서는 이걸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여권 업무를 대행하는 직원에 대한 인건비로 변경해서 사용하고자 했었던 부분이었는데, 거기까지는 판단이 참 좋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이게 저희 운영지원과하고 회계과로 내용이 전달되면서 사실상 정확하게 의사소통이 안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기존대로 시비로 집행을 하다 보니 송구스럽지만 이번에 저희들도 이렇게 집행이 효율적으로 되지 못한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럼 현재 여권 민원 관련된 업무가 다시, 코로나가 어느 정도 완화되면서 해외여행 수요가 조금씩 늘어나고 여권 발급 민원 관련돼서 조금씩 늘어날 텐데 이 예산은 다음에 또 반영이 돼 있는 건가요?

○운영지원과장 권영석 이거는 매년 외교부에서, 사실 여권 사무는 국가 사무다 보니까 지방자치단체가 대행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대행하는 그 사무경비를 주는 건데 그 경비는 남으면 당연히 반납을 해야 되는 건데, 그리고 오롯이 여권 발급하는 사무 비용으로 집행되어야 하는데 이때 집행잔액이 많이 남을 것 같으니 국비를 그냥 반납하는 것보다는 지방비에 보탬이 되자 이런 의도로 바꿨던 것 같은데 정작 좋은 취지로 바꿔는 놓고 집행은 하지 못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럼 차후에는 이런 부분들이 정상적으로 잘 집행이 돼서 반납하는 일은 없겠네요?

○운영지원과장 권영석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사무 집행 비용이기 때문에 인건비로 전용해서 쓰거나 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 같은데 특별히 코로나 상황이 있었다 보니까 해프닝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김재형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인호 위원 거수)

유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 과장님, 지금 해프닝이라고 그러셨어요?

○운영지원과장 권영석 네.

유인호 위원 이거 생각보다 관심을 갖고, 이번에 발견하셨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거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이거 e호조 그 프로그램에 보면 집행 품의 시에 국비를 사용할 건지 시비 사용할 건지 표시되는 것으로 알고 있지요?

○운영지원과장 권영석 네.

유인호 위원 실질적으로 업무를 하는 입장에서 업무를 하는 직원이 충분히 인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크가 안 되는 건데 이 부분이 단순히 해프닝이라고 말씀하시는 건 되게 경시하는 것 같아요.

○운영지원과장 권영석 경시라기보다 제가 표현에 문제가 있었으면 일단 사과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민원과에서 정보가 통보되어 오는 과정이 운영지원과, 회계과 2개 과가 사실 관련이 돼 있는데 회계과에서 인건비 지출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예산은 또 운영지원과에 잡혀 있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스템에서 저희한테 지출액이 통보가 오면 저희들은 기계적으로 그걸 승인해 주는 역할만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예산이 이렇게 남아 있는 과정 자체가 회계과가 분리되기 전에 운영지원과에서 이 회계 기능을 다 같이 했었을 때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회계과가 분리되면서 사실은 이 업무가 그쪽으로 이관이 안 되고 조례상으로 이쪽에 그냥 남아 있다 보니까 형식적으로 집행해 주는 차원이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비가 지방비로 집행이 되도록 추진은 좋았는데 그것이 정보 전달이 서로 안 되다 보니까, 당연히 미스이기는 합니다.

제가 그걸 해프닝이라고 표현한 것이 오히려 경시하는 것처럼 보였다면 그거는 제가 사과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 정보가 전달이 잘 안 되다 보니까, 그리고 이쪽에서는 당연히 지방비에서 집행하던 관행대로 집행을 했고, 사실 이 과정을 좀 더 알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때 당시 담당자하고도 몇 번 얘기를 나누어 봤는데 지나간 일이고 하다 보니까 담당자들도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 됐던 것 같습니다.

유인호 위원 국비 1238만 7000원을 사용하지 않고 반납하게 된 거는 결국 시민의 세금을 쓰는 부분들이잖아요.

이거는 면밀히 이런 부분들에서는 놓치지 않고 일을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운영지원과장 권영석 맞습니다.

반성하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그리고 앞으로는 예산 집행하는 데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살펴 주시고 직원들 업무 인수인계, 지금 말씀하시는 그 과정에서의 실수라고 하시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개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운영지원과장 권영석 네, 지금 개선 말씀을 주시니까 차제에 혹시 저희 업무 분장이나 조례 개정할 일이 있다면 이 부분을 위원님께서도 관심을 가져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미전 위원 거수)

여미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 안녕하세요, 여미전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기준으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검토보고서 173쪽에 보면 낙찰차액이 발생했더라고요.

저희가 지출에 대한 상세한 내역 보고받은 게 없어서 이 건에 대한 어떠한 건에 대해서 낙찰차액이 발생했으며 어떠한 사유로 집행하게 됐는지 이 내용이 궁금해서 질의하게 됐습니다.

○운영지원과장 권영석 173페이지 낙찰차액이라고 하시면 어떤······.

여미전 위원 검토보고서.

○운영지원과장 권영석 이거는, 지금 400만 6000원 말씀하시는 거지요?

여미전 위원 네.

○운영지원과장 권영석 저희가 공무원 단체 보험을 연초에 계약하는데 인원수하고 전년도 단가하고 이렇게 기준을 잡아서 예산을 세우는데 실질적으로 보험회사하고 실제 계약을 하는 협상하는 과정에서 단가들이 좀 바뀌지 않습니까?

단가가 조정이 되다 보니까 계약을 체결하고 남은 금액을 낙찰차액이라고 표현한 것 같습니다.

이건 입찰을 보거나 이런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아마 거기에서 혼동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여미전 위원 그럼 이게 매년 이런 식으로 발생하나요?

○운영지원과장 권영석 조금씩 이런 정도의 잔액은 발생합니다.

여미전 위원 그러면 작년 결산 때도 이런 식으로 발생했다는 얘기네요?

○운영지원과장 권영석 네, 왜 그러냐 하면 보험요율에 계산하는 항목들이 매년 보험사 기준이 바뀌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이 일일이 다 예측을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은 전년도 기준으로 예산을 세우고 또 예산보다 범위를 벗어나는 계약을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보험사하고 협상을 통해서 결정하는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제가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어쨌든 예산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예상된 금액에 한해서 적절하게 포괄적으로 예산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예측할 수 있을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굳이 이렇게 낙찰차액으로 표기될 정도로 빡빡하게 운영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운영지원과장 권영석 낙찰차액은, 그러니까 계약을 하면서 차액이 생긴 부분을 제가 지금 설명드렸던 거고요.

전체 36억 예산 중에······ 아, 지출 잔액, 제가 좀 혼동이 됐었는데 어쨌든 낙찰차액 이 예산을 36억 중에서 400만 원 정도라면 사실 비율적으로는 그렇게 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예산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예상을 하고 세워 놓는 거긴 하지만 거듭 말씀드리지만 단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측을 하거나 예상할 수 있는 한계가 있는 부분이라서, 그다음에 매년 보험요율이라든지 보험단가를 적용하는 항목들이 보험사별로 달라지기 때문에 협상을 하다 보면 이렇게 조정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미전 위원 그럼 일정 부분 계약을 성립하는 과정이라고 이해하면 되는 거잖아요?

○운영지원과장 권영석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미전 위원 그럼 사전에 견적서를 받아 보고 할 텐데 이런 행위가 발생하는 게 저는 좀 이해가 안 돼 가지고.

○운영지원과장 권영석 이거는 지금 계약은 사실, 계약과 집행이 분리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계약은 사실상 회계과에서 진행하게 되는데 저희들도 기본적으로 평소에 계약을 하다 보면 어느 정도의 낙찰차액이, 입찰을 볼 때도 입찰차액이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여미전 위원 제가 이걸 처음에 물어본 요지는 오히려 입찰 과정에 생긴 줄 알았어요.

○운영지원과장 권영석 입찰은 아닙니다.

여미전 위원 입찰 과정에서 충분히 생길 수 있는 부분이라고 이해를 했는데······.

○운영지원과장 권영석 입찰 공고를 하긴 했는데요.

응모한 회사가 1개 회사이다 보니까 재공고를 하게 되고, 그래도 또 1개 회사가 되다 보니까 나중에는 협상에 의해서 하게 되는데 협상을 하다 보면 이 단가를 다 맞추지 않고 어쨌든 서로 유리한 방향에서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협상을 할 때에는?

그런 과정에서 생긴 잔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미전 위원 조금 납득이 안, 이해가 되지 않아서 그런데요.

이 자료를 받아 볼 수 있을까요?

○운영지원과장 권영석 나중에 추가로 제가 설명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것 같긴 한데, 통상적으로는 이런 것들이 그냥 당연히 있는 일들이라서 저는 쉽게 이해하고 있었는데 지금 위원님······.

여미전 위원 저는 오히려 반대로 입찰 과정에 생겼을 것이라는 예측하에 질의한 건데 오히려 입찰이 아니고 그냥 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이렇게 낙찰차액이 생긴다는 자체가······.

○운영지원과장 권영석 그러니까 입찰 공고를 한 건 맞는데······.

여미전 위원 그건 알겠어요, 말씀하셨기 때문에.

○운영지원과장 권영석 입찰에 응모한 업체가 한 군데라는 얘기지요.

여미전 위원 또한 말씀하신 부분이 매년 이게 반복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시니까 좀 이해가 안 돼서요.

그래서 심도 있게 확인해 보시고 설명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운영지원과장 권영석 네, 알겠습니다.

별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여미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미 위원 거수)

김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김현미입니다.

우선 235페이지, 결산서입니다.

민간인 포상 관리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걸 의미하는지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운영지원과장 권영석 이거는 각종 시장 명의로 나가는 표창장이라든지 포상과 관련된 예산입니다.

김현미 위원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235페이지에 보면 직장동호회 활동 지원비가 있습니다.

2021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희가 굉장히 규제를 많이 받지 않았었습니까?

코로나19 환경 때문에 단체라든지 아니면 폐쇄된 공간들도 많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직장동호회 활동 지원이 이렇게 많이 사용된 건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 지원이 다 됐다는 말씀이십니까?

제가 여기 보니까 여러 가지 활동이 있기는 하더라고요, 직장동호회 활동 지원 중에서.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직장동호회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았는데 어떤 동호회 활동들을 지원해 줬는지 궁금합니다.

○운영지원과장 권영석 통상적으로 직장동호회 활동을 하고 있는 데에는 활동이 필요한 경비도 지원해 주게 되지만 소규모 모임을 한다거나 했었을 때 조금씩 들어가는 급식비라든지 아니면 재료 구입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원해 주게 되는데요.

아마 서로 오프라인상에서의 활동은 활발하지 못한 제약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만, 그리고 특히 지난해 같은 경우는 전임 의회에서 후생복지 차원에 관심을 가진 의원님이 많이 계셔서 예산도 증액을 해 주셔서, 금년도도 예산이 증액됐습니다만 직장동호회 활동을 통해서 직원들의 소속감이라든지 직장인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시키자라는 이런 것들이 많이 강조가 되는 때라서 동호회 활동을 저희들이 독려는 했었습니다.

김현미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환경 때문에 저희가 단체로 모이거나 아니면 어디 공간에서 활동을 할 수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필요한 경비나 아니면 재료비가 들어갔다는 말씀이신지.

그리고 온라인으로 했었을 때는 이렇게 비용이 투여가 되지 않을 거로 제가 예측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예산을 잡아 놨던 금액들이 거의 다 소요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어딘가는 약간의 모순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두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은 페이지입니다.

235페이지에 보시면, 전에 말씀드렸던 거랑 같이해서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행정 운영 원활한 지원과 후생복지 안정적인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해서 연가 사용률과 휴양소 이용률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이 증가했다는 거는 공무원들 입장에서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입니다.

2021년도 같은 경우는 공무원들 같은 경우 권고 사항이 굉장히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59페이지 성과 부분부터 시작해서 운영지원과에 관련된 연가 사용률, 휴양소 이용률을 보면 2020년보다는 실적이 높아졌습니다.

이게 시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권고 사항이 굉장히 많아졌는데도 휴양소 이용률이 높아졌던 거는 약간의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운영지원과장 권영석 휴양소 이용률이라고 하는 것은 비율을 산정할 때 그 기준이, 저희가 연간 사용할 수 있는 숙박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숙박 수를 대비했었을 때의 사용률이고 이것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후생복지와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우리가 1년에 100박을 할 수 있는데 90박을 했다 하면 90%가 되는 거거든요.

이게 휴양소 이용률이 높다고 하니까 자칫 전국에 있는 휴양소를 엄청나게 많이 사용하고 또 공무원들이 연가를 내 가지고, 코로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개인 여가를 많이 활용한 게 아니냐 이렇게 지적하는 취지로 이해가 되는데 그보다는 일과 삶의 균형을 이룬다는 워라밸이 한참 강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시다시피 최근에 우리 시에 불행한 일들도 있고 하다 보니 개인이 연가를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사적인 영역이고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연가 사용과 휴양소 사용을 반드시 직접적으로 연결 지어서 생각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휴양소 같은 경우는 지금도 사용 일수가 적어 가지고 직원들이 후생복지와 관련해서 건의 사항이 올라올 때 휴양 일수를 대폭 늘려 달라고 하는 게 지금 강력한 요구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건 그런 측면에서 한번 살펴봐 주시면 양해해 주실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현미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일과 생활에 있어서의 균형은 충분히 이해가 가거든요.

그런데 시민들이 봤었을 때는 2020년, 2021년도는 정말 어느 때보다도 비상사태 아니었습니까, 어떻게 보면?

○운영지원과장 권영석 네.

김현미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휴양소 이용률 현황 자료 요청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직장동호회 활동 지원 부분에 관해서 분명히 2021년 같은 경우는 직원뿐만 아니고 일반 시민들까지도 규제되는 부분들이 많았었고 또 권고되는 사항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비용이 예산 대비 다 사용되었다는 건 약간은 이해가 가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자료가 있으면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운영지원과장 권영석 네, 자료 충실히 작성해서 드리겠고요.

한 가지만 보충으로 설명드리면 2020년도가 코로나 초기였지 않습니까?

1차 연도였는데 그때는 모든 휴양시설 이용 금지에 대한 권고안이 왔었어 가지고 전혀 이용을 하지 않은 상태가, 전혀라는 말은 좀 어폐가 있습니다만 대부분 이용하지 않았던 상황이었고, 작년 같은 경우는 이용 정지가 해제되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휴양시설을 활발하게 이용한 측면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비되는 숫자가 엄청나게 증가된 것처럼 보이는 그런 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료로 또 설명을 드리기도 하겠지만 말씀하신 대로 동호회 활동을 외부에서 분명히 못 할 텐데 어떻게 예산이 이렇게 다 집행됐느냐 이런 부분인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이게 대표적인 통계 목이 “직장동호회”로 표기가 돼 있어서 그렇지 이 안에 다른 요소의 예산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지금 제가 확인을 할 수 없으니 나중에 자료로 상세하게 설명해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네, 감사합니다.

휴양소 이용률 같은 경우는 아마 그 시기가 풀렸을 때 더 급속하게 증가했다고 하면 그 현황이 있겠지요.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운영지원과장 권영석 네.

김현미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과장님, 결산서 246쪽에 인력운영비가 있지요.

공무원 인건비지요, 하단부에 보면?

425억 행정운영경비 안에 인력운영비 421억.

○운영지원과장 권영석 이건 공무원 인건비가 아니고 공무직 인건비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공무직이요?

○운영지원과장 권영석 네, 공무원 인건비는 회계과에 전부 편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러면 268쪽에 보면 인력운영비 하단부에 나오는 905억이 공무원 인건비예요?

○운영지원과장 권영석 결산서 268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지요?

○위원장 임채성 네, 결산서 268쪽 회계과에 인력운영비 905억.

○운영지원과장 권영석 아마 이게 공무원 인건비지 싶은 생각은 듭니다만······.

○위원장 임채성 총괄해서 다 나온 건 아니지요, 905억이?

○운영지원과장 권영석 우리 시의 전체 인건비가 1000억 규모라고 저한테 코멘트를 주는데 이건 확인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거는 공무원 전체에 대한 보수는 회계과에 편성되어 있고 일반 현장에서, 현업에서 종사하시는 공무직이 계십니다.

청소 인력이라든지 건물 관리 인력이라든지 이런 분들 인건비가 운영지원과에 편성되어 있는 겁니다.

○위원장 임채성 일단 회계과에 인력운영비에 보면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이 그래도 적정선으로 되어 있는데 공무직 같은 경우에는 운영지원과에 있는 인력운영비에서는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이 좀 낮거든요.

예측이 불가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요?

32억이 남았거든요.

○운영지원과장 권영석 인력운영비가 32억 정도인데요.

보수 관련된 부분이 있고······.

○위원장 임채성 아니, 인력운영비가 421억이잖아요, 예산현액.

그리고 지출액이 389억 그리고 미집행된 잔액이 32억 정도 되잖아요.

그 32억이 너무 많다.

왜 그런 건가 한번 설명 좀 해 보세요.

○운영지원과장 권영석 인력운영비에는 보수가 있고 그다음에 연금부담금이 있고 건강보험금이 있고 무기계약근로자 이런 항목들이 여러 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많은 잔액이 남은 것이 28억 정도로 인력운영비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인데 2021년도에 휴직자하고 퇴직자가 30명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이 30명에 대한 4대보험 집행잔액이라든지 이런 인건비가 집행이 안 되다 보니까 28억 정도가 남은 것으로······.

○위원장 임채성 이게 예측이 아무리 잘 안 됐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많은 예산이 남게 되나요?

휴직자, 퇴직자 30여 명 말씀하셨는데······.

○운영지원과장 권영석 휴직자, 퇴직자는 사실상 공무직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예측을 정확하게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언제 휴직을 할 거냐, 언제 퇴직을 할 거냐 물어볼 수 있는 사항도 아닌 거고 휴직이나 복직 같은 경우 사실 공무원들 같은 경우도 정확하게 예측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전적으로 본인들의 자유의사와 판단에 의해서 하는 거라서.

출산휴가를 예를 들면 당연히 임신을 하게 되면 3개월 후에, 아니면 출산휴가를 들어갈 것이다라고 예측은 하지만 각자들 경제적 사정이나 가정 사정에 따라서 임박해서 들어가는 분도 있고.

○위원장 임채성 과장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 가는데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 보고 집행잔액을 보면, 미집행된 잔액, 수요조사라지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줄이고자 본 위원장이 말씀을 드린 거잖아요, 예측이 불가한 부분들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논의하자는 거예요.

○운영지원과장 권영석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집행되는 금액을 추이를 한번 보면서 가급적이면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해당 연도에 특수한 상황이 발견될 수도 있겠지만 추이적으로 볼 수 있고 예측을 할 수 있고 또 수요조사도 미리 예견한다면 이런 부분을 줄여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운영지원과장 권영석 네, 면밀히 노력하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거수)

○위원장 임채성 여미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 여미전 위원입니다.

인건비 관련해서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공무직원 관리를 운영지원과에서 하시잖아요.

그러면 퇴직금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예를 들면 DB형인지 DC형인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수입을 잡아서 예산 관리를 하고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하네요.

○운영지원과장 권영석 DB형, DC형이라고 하시면 아마 연금 회사의 금융 상품인 것으로 제가 이해가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아마 별도로 퇴직준비금을 적립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금융 상품을 이용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은 공무직 관련된 경우는 「근로기준법」이라든지 이런 관련 고용 관계 법령을 적용하다 보니까 일단 제가 알고 있기로는 퇴직준비금을 별도로 적립하도록 근로 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필요하시다면 나중에 자료로 상세하게 정리해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제가 자료로 확인해 보긴 해야 되겠으나 기본적으로 퇴직연금 가입을 「근로기준법」상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행을 안 하고 계시는 건가요?

○운영지원과장 권영석 그게 아마 국민연금이 되겠지요, 공무직 같은 경우는.

여미전 위원 국민연금 말고요, 퇴직연금.

○운영지원과장 권영석 그건 저도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미전 위원 그래서 지금 예산이 한 20억이 남아서 퇴직연금을 자체적으로 관리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는데 그 또한 공무원의 복지도 신경 써야 되겠지만 운영지원과에서 공무직원에 대한 복무와 복지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퇴직연금 가입 제도가 들어 있지 않다고 그래서 조금 놀랍네요.

○운영지원과장 권영석 그건 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미전 위원 네.

○위원장 임채성 아니면 계장님이 나와서 답변할 수 있겠어요?

담당 계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후생복지담당 장주연 후생복지담당 장주연입니다.

저희는······ 자세한 자료는 제가 따로 드릴 건데요.

공무직들이 퇴직을 하게 되면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산정을 해서 저희가 퇴직금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미전 위원 그럼 지금 퇴직금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냥 매년 적립을 하나요, 연차만큼?

○후생복지담당 장주연 아니요, 별도로······ 그 부분은 제가 자세히 확인을 해 봐야 되겠는데 저희가 별도로 적립 자체는 아니고 예산으로 세우고 있고 그다음에 퇴직금 관련도 임금 협상을 통해서 그 조건에 의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미전 위원 임금 협상의 기본은 기본적으로 주어지는 급여인데요.

거기에 따라서 근무한 연차만큼 퇴직금 적립이 되어야 될 걸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늘 예산을 확보하고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매년 적립을 해야 되고 그분의 연차만큼 목돈이 나갈 건데 그거에 대한 예산은 대비하고 있어야 맞는 거지요.

○운영지원과장 권영석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예산 항목에는 퇴직금이 산정되어 있습니다.

퇴직금 설정이 되어 있는데 그게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DB형이냐 DC형이냐 아니면 퇴직연금으로 적립하느냐 이 부분은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게 없어서 별도로 정리해서 상세하게 제출해 드리도록······.

여미전 위원 앞서 말씀드렸지만 공무원의 복무도 증진해야 되고 그분들의 처우 개선도 중요하지만 같은 공간에서 같이 일하는, 신분이 다를 뿐이잖아요.

공무직에 대한 처우 개선도 각별히 신경 써야 되는 것이 운영지원과의 책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운영지원과장 권영석 네, 맞습니다.

○후생복지담당 장주연 추가로 말씀드리면 위원님, 저희가 퇴직자들을 예상해서 별도로 퇴직금 예산을 산정하고 있고요.

갑자기 퇴직하신 분들이나 그분들이 퇴직금을 못 받아서 퇴직을 미룬다거나 그런 일은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여미전 위원 그건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기 때문에요.

추가 자료 요구드리겠습니다.

상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운영지원과장 권영석 자료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네, 말씀 감사합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여미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운영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2021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및 기금,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제3차 회의에서는 보건복지국, 문화체육관광국, 감사위원회, 보건환경연구원, 보건소,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한 예비 심사를 진행한 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12분 산회)


○출석위원(7인)
임채성유인호김재형김충식김현미여미전최원석
○출석공무원
·대변인
대변인김병호
·운영지원과
과장권영석
·기획조정실
실장채수경
정책기획관김려수
예산담당관박형국
청년정책담당관이영옥
대외협력담당관안효철
규제개혁법무담당관김지은
정보통계담당관최필순
·자치행정국
국장이홍준
자치행정과장이익수
참여공동체과장진정옥
회계과장조한섭
세정과장이경우
세원관리과장황용연
○전문위원
  신문호
○기록공무원
  김보경  김춘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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