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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78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2022.09.20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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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22년9월20일(화)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세종특별자치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21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4.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제2차 회의)

1. 세종특별자치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여미전 의원 대표발의)(여미전·유인호·김현미·김충식·최원석·김영현·김현옥 의원 발의)

2.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빈 의원 대표발의)(김동빈·최원석·김현옥·윤지성·김효숙·이현정 의원 발의)

3. 2021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시장 제출)

4.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 계수조정 및 의결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유인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조례안 2건과 2021회계연도 결산 및 2022년도 제2회 추경안 등 총 4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 드린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부터 진행 순서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세종특별자치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여미전 의원 대표발의)(여미전·유인호·김현미·김충식·최원석·김영현·김현옥 의원 발의)

(10시01분)

○위원장 유인호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본 안건을 발의하신 여미전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미전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의원 안녕하십니까? 여미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인호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세종특별자치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유인호·김현미·김충식·최원석·김영현·김현옥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안으로 매년 시청과 교육청의 결산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결산검사위원의 수는 2013년 이후 7명으로 고정되어 있어 결산검사의 부실을 방지하고 효율적이며 체계적인 결산검사 시행을 위해 결산 규모에 적정한 위원 수를 유연하게 운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의 결산검사위원의 정수를 “7명”에서 “7명 이상 20명 이내”로 변경한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저는 본 안에 대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입법평가 연구용역 결과를 반영하여 띄어쓰기 등을 정비한 내용으로 수정발의 하고자 합니다.

제3조제1항의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장”과 같은 조 제2항의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이라 띄어쓰기 되어 있는 부분을 각각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원”으로 붙여 쓰고, 제3조제2항의 “사람 중”을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으로, 같은 조 제4항의 “경우,”를 “경우는”으로 수정하며, 제3조제5항의 “교부하고,세종특별자치시장”이라 붙여쓰기 되어 있는 부분을 “교부하고, 세종특별자치시장”으로 띄어 쓰게 수정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유인호 여미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방금 제안설명 시 본 안건을 대표발의 한 여미전 의원님으로부터 세종특별자치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일부 사항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여미전 의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 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김덕중 의회사무처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유인호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여미전 의원님께서 수정발의 하신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여미전 의원님께서 발의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빈 의원 대표발의)(김동빈·최원석·김현옥·윤지성·김효숙·이현정 의원 발의)

(10시06분)

○위원장 유인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동빈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빈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빈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동빈 의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유인호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구성 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심사위원의 성별을 균형 있게 구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최원석·김현옥·윤지성·김효숙·이현정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5조제4항의 5명 이상의 민간위원 구성 시 여성 3명을 포함하도록 한 사항을 삭제하고, 안 제5조제3항에 심사위원회 구성 시 성별 균형을 고려하도록 조문 내용을 수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회의 자료의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유인호 김동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 거수)

김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 김현옥 위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서 심사위원회 구성 시 전북과 부산 두 곳에서 의원님 말씀하신 「양성평등기본법」을 적합하게 하고 있는데요.

17개 시·도 광역 중에 2곳 외에 하지 않고 있는 곳이 대다수인데 그 이유는 어떻게 되나요?

○위원장 유인호 김덕중 사무처장님께 답변 부탁드릴게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공무국외출장에 대해서 출장 이유라든지 내용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엄정하게 심의하기 위해서 모든 의회들이 이 조례를 두고 있는데요.

저희도 이 조례 개정과 관련해서 타 시·도 의회를 보면서 약간 놀랐던 게 의외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도록 되어 있는 곳이 광역의 경우 두 곳뿐이어서 놀랐습니다.

다만 이 조례보다도 상위 법령인 「양성평등기본법」에 위촉직위원의 경우에 60% 이상 성별 균형을 고려하도록 되어 있는 게 있다 보니까 너무나도 당연한 사항이어서 아마 조례에 일일이 규정을 안 한 것 같기도 한데 보통의 경우에 그렇다 하더라도 조례 상위법에 근거가 있더라도 조례에 보통 그런 걸, 양성평등 균형을 담고 있는데 15개 시·도에서 담고 있지 않아서 그거는 좀, 사실 이 조례가 없다 하더라도 법이 있기 때문에 아마 운영은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김현옥 위원 그러면 제가 질의를 바꿔서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에 꼭 성별을 고려해야 하는, 목적에 부합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보통 모든 자문위원회나 이런 곳에 「양성평등기본법」에 이렇게 하는 건 심의할 때 성인지적 관점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보게 하기 위해서, 법에 하고 있어서 아마 공무출장도 그런 관점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김현옥 위원 그러면 세종이 조금 더 앞서 간다고 판단하면 될까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상위 법령의 취지에 맞춰서 당연하지만 조례에도,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도 그 부분을 다시 명시해 주는 게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김현옥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처장님.

본 위원 질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유인호 김덕중 사무처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김덕중 의회사무처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유인호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12분 회의중지)

(10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인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2021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시장 제출)

(10시38분)

○위원장 유인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1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회의 자료 21쪽부터 28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고 김덕중 의회사무처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존경하는 유인호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에도 불구하고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고 계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처 소관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15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세입 내역은 세외수입이 91만 6259원으로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세외수입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이자수입 1만 6769원으로 각 담당관실의 법인카드 결제 계좌 이자입니다.

그외수입 89만 9490만 원은 총 네 가지 부과의 건으로 먼저 시간선택임기제공무원의 퇴직에 따른 정산 보험료 환급금 2만 2640원, 공용차량 매각에 따른 자동차세 환급금 7만 6670원을 세입 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유류 구매 카드 적립 포인트 적립금 8만 180원을 세입 조치하였으며, 출장여비 72만 원을 환수 조치하였습니다.

결산서 384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의회사무처 예산현액은 66억 1460만 원으로 이 중 62억 7551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5.1%인 3억 3900만 원입니다.

먼저 384페이지 의정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63억 8806만 원으로 이 중 60억 6274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5%인 3억 2532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별 집행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활동 지원 및 조직 운영입니다.

의회사무처 조직 운영을 위한 일반수용비, 공무원 교육비, 차량 관리 운영비 및 청사 관리 등으로 예산액 2억 4971만 원 중 2억 3153만 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7.2%인 1817만 원입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수행입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수행을 위한 필요경비로 예산액 16억 4068만 원 중 14억 1620만 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13.6%인 2억 2448만 원입니다.

다음은 의정 홍보 강화입니다.

의정소식지 제작, 언론 홍보, 의회 홈페이지, 방송 중계 시스템 유지관리비 등으로 예산액 5억 8986만 원 중 5억 7606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3%인 138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의회청사 환경 개선입니다.

청사 시설 유지·보수 및 사무집기 구입비 등으로 예산액 4000만 원 중 3934만 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1.6%인 65만 원입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입니다.

사무처 직원들의 인건비와 직무 수행을 위한 제반 경비로 예산액 37억 8686만 원 중 37억 2375만 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1.6%인 6310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본경비입니다.

조직 운영을 위한 필수경비로 예산액 8093만 원 중 7583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6.3%인 510만 원입니다.

다음은 385페이지 의사입법담당관실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억 3725만 원으로 이 중 1억 3226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3.6%인 499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별 집행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 운영 지원입니다.

회의록 제작, 본회의 수화통역수당, 전자회의시스템 유지관리비 등으로 예산액 8121만 원 중 7919만 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2.4%인 202만 원입니다.

다음은 의회교실 운영입니다.

의회교실 만화책자 제작, 청소년 모의의회 운영비 등으로 예산액 601만 원 중 568만 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5.3%인 32만 원입니다.

다음은 자치입법 활동 지원 및 연구 기능 강화입니다.

입법고문 및 고문변호사 운영, 의정자료실 도서 구입비 등으로 예산액 3061만 원 중 3024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1%인 36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본경비입니다.

조직 운영을 위한 필수경비로 예산액 1941만 원 중 1713만 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1.7%인 228만 원입니다.

다음은 386페이지 의회운영전문위원실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8929만 원으로 이 중 8050만 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9.8%인 878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별 집행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운영입니다.

4개 전문위원실 운영을 위한 제반 경비로 5250만 원 중 4830만 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7.9%인 419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본경비입니다.

조직 운영을 위한 필수경비로 예산액 3679만 원 중 3220만 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12.4%인 458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충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인호 의회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 거수)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현옥 위원 김현옥 위원입니다.

결산서 384페이지입니다.

처장님께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집행잔액이 3억 3910만 원으로 표기가 나오는데요, 불용액이 5.1%가 됩니다.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작년의 경우에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교육비라든지 여비 그리고 의원님들의 업무추진비라든지 이런 게 원활하게, 보통 교육이라든지 대면은 제한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으면서 대부분 그쪽에서 발생한, 코로나 상황과 연관되는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김현옥 위원 그러면 업무추진비 부분에서 가장 많은 포션(portion)을 차지했다고 이해되는데 맞습니까?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의회운영업무추진비의 경우에 집행률이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때 당시에 아무래도 대면 활동을 하면서 간담회라든지 거기에 따라서 식사를 하신다든지 이런 제반 그거인데 그때 당시에, 2021년에 여러 가지 거리두기 단계가 완화되면서 대면 접촉이라든지 간담회 행사 이런 게 원활하게 진행 못 된 측면이 있습니다.

김현옥 위원 다시 기본경비 부분인데요.

의회운영전문위원실에, 386쪽입니다, 결산서.

기본경비에서 잔액이 460만 원 정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본경비라고 하면 꼭 필요한 경비로 사료되는데요.

이거는 코로나와 연관이 없다고 보이는데 이렇게 잔액이 발생한 이유가 어디에 원인이 있습니까?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전문위원실에서 잔액이 많이 남은 부분이 전문위원실 운영과 관련된 국내여비입니다.

국내여비가 평균적으로 95% 정도의 집행률인데 거기에서 국내여비가 한 71%, 210만 원 정도가 국내여비에서, 당시에 여비도 사무처 전문위원실 직원들이 의원님들 활동을 보좌한다든지 바깥으로 나갈 때 여비인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현옥 위원 다음입니다.

최근 5년간 의회사무처 세출 결산 현황을 보면 2017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자료의 통계를 보면 집행률이 지속적으로 2017년도에는 90%였다가 또 94.7%, 2019년도에는 94.5, 2020년도에 94.2, 2021년도에 94.9입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95%가 넘지 않고 지속적으로 집행잔액이 의회사무처에서 평균적으로 발생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본예산 세울 때 제대로 면밀하게 세웠어야 하지 않나 하는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2020년, 2021년의 경우에는 코로나 상황이 있었지만, 기존에는 코로나 상황이 아니었지만 어쨌든 집행률이 한 95% 이하 되는 부분은 예측이라든지 또는 그런 사유가 발생했을 때 정리추경에 의해서 정리해서 예산들이 효율적으로 다른 데 쓰일 수 있도록 앞으로 더 세심하게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옥 위원 그 부분 조금 더 세밀하게 살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입니다.

의정담당관 소관에 대해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의정활동 수행률에서 집행률이 86.3%입니다.

다른 세부사업에 비해서 굉장히 낮은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정활동 수행 집행 내역을 보니까 의원역량개발비가 전체 집행률의 4.2%를 차지해요.

이 또한 코로나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 2021년도면 충분히 온라인이라든지 이런 걸로도 대처될 수 있었다고 사료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의정활동 수행비가 집행률이 한 86%로 저조한데요.

이거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과 관련되어 있는 예산인데 그중에 제일 집행률이 저조한 게 자체교육을 한다든지 공공기관,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갔다 오신 국회의정연수원 이런 교육에 갔을 때 또는 자체교육을 할 때 집행하는 예산인데 작년에 자체교육 자체도 할 수 없도록 거리두기 단계였어요.

집합교육이 좀 됐고, 그리고 해당되는 의정연수원이라든지 이런 교육기관들도 대면교육을 전혀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온라인으로 몇 개 시·도는 있었지만 온라인 자체는 보통 예산 집행이 가셔서 교육비라든지 이런데 온라인으로 하게 되면 교육비 자체도 없고, 그리고 교육기관들이 온라인으로 대부분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태고 그때는 온라인 교육도 원활하게, 의원님들과 관련되어 있는 교육과 관련해서는 원활하게 진행이 안 됐기 때문에 신청 자체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김현옥 위원 그러면 대상에서 의정운영공통경비가 나갈 것이고요.

그다음에 의회 운영에 대한 업무추진비, 국내여비, 국외여비 그다음에 역량개발비 이렇게 통계 총 네 가지 꼭지로 보이는데요.

이게 4년마다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굉장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부분을 반영을 했다고 보이십니까?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의정비로 불리는 의원님들의 경비는 12개의 항목으로 예산세출지침에 정해져 있습니다.

의회에 예산 심의권이 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의원님들과 관련된 예산을 자의적으로 편성하거나 항목 신설을 못 하도록 12가지 항목이 정해져 있고, 매년 어느 정도 기준액이 인상된다든지 이런 기준이 내려옵니다.

거기에 맞춰서 의정비 부분은 저희가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옥 위원 그 기준이라는 거는 행안부 기준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세출예산 편성지침에, 기재부에서 수립하고 행안부에서 뭘 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의정비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항목이 12가지 항목으로 정해져 있고요.

편성하는 기준액도 엄격히 그 기준에 맞춰서 저희가 편성하고 있습니다.

김현옥 위원 일단 본 위원 질의는 여기까지 우선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인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광운 위원 거수)

김광운 위원님.

김광운 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386쪽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시면 예산액이 5250만 원이고 결산액이 4830만 3900원 해서 이게 실질적인 상임위원회 의정활동 지원 강화 이렇게 해서 하셨는데 목표는 300이었는데 실적은 400입니다.

130% 달성되었는데 예산액은 이만큼인데 결산액이 오히려 적어요.

달성률은 130%인데 예산액보다 결산액을 적게 쓴 이유가 있을까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386페이지 윗부분의 부서 성과 목표와 지표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보좌, 검토보고서 작성이라든지 조례안 이런 부분에 대한 지표기 때문에 코로나 상황이나 예산하고 상관없이 계속 회기는 이어졌기 때문에 거기에서 조례안이라든지 이런 거는 더 원활하게 더 많은 검토와 발의 이런 게 있어서 그 성과 지표는 달성했지만 아래쪽의 예산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문위원실에 예산이 400 정도 기본경비에 남은 거는 다 여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직원들에 대한 여비인데 말씀드린 대로 바깥 활동이 코로나에 의해서 제약이 있다 보니까, 전문위원실 직원들이 자체적으로 어디 벤치마킹을 간다든지 아니면 의원님들의 현장활동 보좌를 위해서 집행할 수 있는 돈인데 그런 게 전반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제약이 있다 보니까 400여만 원의 여비에 대한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김광운 위원 그러면 이게 어쨌든 달성률이 이만큼 되고 예산액 잡아서 결산액이 이만큼 된다면 앞으로 예산을 잡을 때 낭비되지 않게, 달성률은 130%인데 예산액에서 결산액은 이것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예산도 이거보다는 낮게 잡을 수도 있는 건데 상황이 이렇게 된 거 같으니까 이거는 앞으로 예산 잡으실 때 주의해서 잡으셨으면 합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여비 부분이나 예산 부분은 신경을,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인호 김광운 위원님 감사합니다.

(여미전 위원 거수)

여미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 안녕하세요, 여미전 위원입니다.

집행률 보니까 94.9%의 집행률 보이더라고요.

돈 쓰느라고 고생하셨어요.(웃음)

집행률이 많이 높은 것 같아요.

다름이 아니고 의정담당관 관련해서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보면 낙찰차액 금액이 387만 원이 있더라고요.

그 사업이 어떠한 사업에 대한 낙찰, 어떠한 사업에 대한 낙찰 건인지, 어떠한 건에 대한 낙찰 건인지 시스템은 어떻게 되는지, 낙찰차액이 생긴 이유를 듣고 싶습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예산이 편성되고 사업을 집행할 때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공사를 발주하게 되면 실제 예산은 한 7000만 원이 서 있다 하더라도 업체에 용역 수주할 때 그 금액 해서 낙찰차액이 발생하고요.

연구모임 할 때 연구모임에 대해서 용역을 진행하는데 연구모임당 예를 들어서 2000 정도로 배정했는데 실제 용역 수행 기관이 하면서 이런 부분에 낙찰차액이 발생하게 됩니다.

여미전 위원 이 사업이 연구모임에 관한 관련 사업인가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구체적으로 어느 쪽, 결산서는 너무 숫자로만 돼서 낙찰차액이 보통 그런 통상적인 거고요.

어느 쪽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지 잘 몰라서······.

여미전 위원 이게 1건에 대한 낙찰차액으로 제가 보고 있는데 그게 아닌가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384쪽은 예산과목상 분류가 단위사업이 아니고 묶여 있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1건에 대한 게 아니고 사업 분류상 과목에 대한 부분이어서······.

여미전 위원 저희가 지출내역서를 볼 수 없잖아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상세한 내역을, 이제 두 달 됐기 때문에 이 내역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알았으면 좋겠거든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그것은 구체적으로 사업별로 나눠서 낙찰차액 부분을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그것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의정담당관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의원정책개발비에 대해서 추경을 하셨더라고요.

추경을 했는데 집행률을 보니까 85.8%예요.

제가 여쭙고 싶은 거는 중간에 집행률 정도를 따져 보면 ‘굳이 추경을 했었어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정책개발비가 제대로 집행되지 않았던 사유에 대해서 궁금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의회비 중에 위원님들의 정책개발비로 통상 저희가 매년 선거가 있는 해를 제외하고 보통 의회에서 2020년도까지 매년 3개 정도의 연구모임이 계속해서 운영됐습니다.

그 연구모임을 할 때 보통 전문기관에 용역을 맡겨서 심도 있게 연구도 하고 위원님들 관련 전문가들하고 간담회를 한다든지 해서 정책 대안이라든지 이런 비용인데 2021년도에는 연구모임이 통상 3개 외에 1개가 더 들어왔습니다.

4개가 들어오다 보니까 기존에 7000만 원으로 통상 3개가 운영되다 보니까 보통 한 연구모임에서 용역비로 2000∼2300 정도 통상적으로 써서 3개일 때는 7000만 원으로 충분히 가능한데 4개가 들어오면서 하나가 어쨌든 의회 전반적으로 연구 결과가 필요한 연구용역이었기 때문에 4개가 들어오면 7000만 원 가지고 하게 되면 금액이 천 단위로 연구모임당 연구용역비가 줄어들기 때문에 2000만 원을 더 편성했고요.

그리고 의원정책연구개발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 편성 기준상 의원님 1인당 최대 500까지, 그러니까 당시에 의원 정수가 18인이었기 때문에 최대 9000만 원까지 편성할 수 있어서 추경에서 2000을 더해서 9000만 원으로 편성해서 4개 연구모임이 진행됐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대략적으로 한 연구모임당 연구용역비로 2000∼2300만 원을 배정했지만 실제 용역 수행 기관에서 연구용역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여성친화도시 실천 연구모임은 1900만 원, 그러니까 낙찰차액이 그렇게 발생했습니다.

안전한 자전거도로를 위한 연구모임은 한 1830만 원, 보통교부세 확충 방안을 위한 연구모임은 한 1900만 원, 비법정도로 관련 분쟁 해결을 위한 연구모임은 2090만 원 정도 이렇게 실제 하면서 낙찰차액이 발생했기 때문에 추경은 했지만, 조금 남는 금액이 있었지만 이것도 추경을 편성하지 않았으면 어쨌든 4개 연구모임을 수행할 수 없는, 어쨌든 연구용역비가 부족했습니다.

다만 낙찰차액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만큼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여미전 위원 그러면 연구모임의 종류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드려도 될까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존에 의회 2∼3대부터 연구모임 쭉 했던 것까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통 3개씩 운영됐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보통 전년도 8월에 편성하면서 전년도 기준으로 3개 정도 운영될 것이라고 보고 70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신청은 예산 편성되고 나서 연말이나 연초에 들어와서 운영위에서 연구모임 신청 들어온 거를 승인하거든요.

4개가 들어오면서 좀 부족해서 추경 때 2000만 원을 더 편성한 건이 되겠습니다.

관련 자료는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네, 그리고 이어서 인력운영비가 있더라고요.

37억 원이 지출됐는데 이 대상자가 누구며 내역에 대해서 알고 싶거든요.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인력운영비는 사무처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인건비가 공무원의 직종에 따라서 세 가지로 분류되는데 일반 공무원들의 인건비는 보수, 임금이지만 보수로 표기되고 시간선택제임기제라든지 일반임기제라든지 청경 이런 분들은 기타직보수 그리고 저희가 공무직분들이 다섯 분 있는데 그분들은 무기계약보수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어쨌든 우리 사무처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과 종사자들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말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인호 여미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처장님, 김현옥 위원님이나 김광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정확한 추계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까 결산서 368페이지 국내여비를 설명해 주셨는데 세부적으로 찾아보니까 정리추경에서 1600만 원 중에 53%인 850만 원을 감액한 거예요, 이게.

그런데도 집행률이 71.6% 정도밖에 안 나왔고요.

그다음에 기본경비 같은 경우에도 480만 원 중에 50%를 감액한 240만 원인데도 불구하고 집행률은 38.1%밖에 안 나왔다는 거지요.

추경예산에서 50%씩 감액하고도 집행잔액이 과도하게 남는다는 거는 정확한 사업량 예측이 부족했던 부분이 있지 않았나.

그런 부분들이 위원님들께서 같이 지적해 주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유념하셔서 추후에 예산 책정하실 때 꼭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고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김현옥 위원 거수)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 처장님, 성과보고서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사업 목표에서 의정담당관 소관입니다.

의정활동 홍보 실적이 성과 지표 달성 현황에 보시면 2021년도에 122% 달성했다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681쪽입니다.

성과보고서 681쪽입니다.

찾으셨을까요?

거기에 보면 목표 달성 과정이나 방법에서 의정소식지, 홍보 영상, 굉장히 많이 하고 홍보를 추진하고 계시는데요.

실질적으로 SNS 홍보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실적에 얼마큼 찍고 탑재했느냐 부분을 올리신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은 정량으로 볼 수 있고요.

정성평가에서 실질적으로 의원 개인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만족도, 예를 들면 본인의 의정활동이나 의회 활동에 대해서 홍보를 만족했는지에 대한 평가가 있습니까?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부서 성과 지표에서는 저희가 계량적인 지표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건수라든지, 배포 건수라든지 소식지 발간 건수, 언론사에 홍보한 건수라든지 시정질문이라든지 이런 홍보영상을 제작한 건수라든지 객관적인 정량지표를 쓰고 있고요.

아무래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만족도라든지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그게 더 정확할 수도 있겠지만 위원님들께 조사한다든지, 또 결국에는 반대로 얘기하면 신뢰도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해서 보통 정성지표는 잘 쓰고 있지 않습니다.

김현옥 위원 그렇기는 한데 의원님 개개인별로도 물론 홍보를 하고 계시겠지만 이만큼 예산이 들어간 만큼, 현재 상임위원장님도 계시기도 하고 일반 위원님들도 계시기는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은 같이 가야 된다고 봐요.

실질적으로 정량만 가지고 많이 홍보됐다고 우리 스스로 판단하기에는 무리수가 있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다음 682쪽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 기본 지원 부분인데요.

여기에서 청렴교육을 실시하신 걸로 나와 있습니다.

아카데미 2회 실시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전체적으로 연 2회를 하셨다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됩니다.

맞습니까?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저희가 선거가 있는 해를 제외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시·도의회를, 집행부도 평가하고 있지만 시·도의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의 평가에 대해서 저희가 전국 최하위 수준에 가까운 등급이 나왔었고 그래서 2021년에 의회 청렴도 개선을 위해서 국민권익위원회하고 협약도 맺고 청렴교육도 하고 청렴 대책도 수립하고 해서 2021년도에는 청렴도가 전체적으로 등급이, 평가가 두 개 파트가 있는데요.

한쪽은 1등은 상향되고 한쪽 파트는 2등급이 상향되면서 평균적으로 1등급 상향으로 해서 만족하는 수준은 아니지만 최하위 수준은, 등급은 1등급 올렸었는데 그 과정에서 청렴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청렴교육도 받고 서약서도 작성하고 그런 일련의 활동을 작년에 진행했습니다.

다만 올해는, 선거가 있는 해는 평가를 하지 않는데 내년도에 저희가 또 권익위 의회 평가를 받기 때문에 올해 연말에 내년도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고민해서 위원님들께도 보고를 드리고 그런 절차를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김현옥 위원 2회라는 게 국민권익위의 권고 사항인가요, 아니면 우리 임의로 자체적으로 정하신······.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자체적으로, 저희가 청렴도 평가가 낮게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청렴교육을 자체적으로 진행했습니다.

김현옥 위원 낮게 나왔다고 하면 횟수를 늘리든지 아니면 질적으로 좀 높여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 자체 평가 있지 않습니까?

스스로 우리 의회 자체에서 청렴도를 평가해 보는 부분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자체 평가에 대한 준비는 되어 있습니까?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올해도 저희가 청렴, 선거가 있는 해는 평가가 없지만 내년에 또 평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올해 연말쯤에는 청렴도 향상을 위한, 왜 그러냐 하면 4대 의회가 구성원들이 또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전의 청렴도 평가 결과라든지, 그리고 매년 권익위에서 기준을 똑같이 하는 게 아니고 평가 방식과 기준을 조금씩 바꿉니다.

아마 내년 거는 연말쯤에 올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기준의 안내도 드리면서 우리 의회가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4대 의회가 함께 고민하고 같이 노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춰서 연말에 청렴도 향상 계획을 실무적으로 만들고 위원님들께도 보고를 드려서 청렴도 향상을 위한 노력들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김현옥 위원 네, 계획이 있으시다고 하니 고무적이고요.

다만 이해충돌법하고 이게 별건으로 가지 않는다는 게 본 위원 생각입니다.

자칫 이해 충돌에 대한 깊은 이해가 없다 보면 청렴도 부분하고도 굉장히 밀접한 평가 측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같이 면밀하게 아실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현재 우리 4대 의회에 초선 의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또 더군다나 지금 입법정책지원관도 부족한 부분이라 자칫 의정활동 중에 이해 충돌과 반하는 부분이 본인도 모르게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므로 같이 준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다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86쪽입니다.

여기에 청소년 의회교실 운영 모의 등등을 지금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열린 의회를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해 주고 계시는데요.

보니까 비대면 3번 그다음에 견학 5번, 찾아가는 거 또 비대면 5회 이렇게 추진 성과라고 올려 주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총예산이 어떻게 됩니까?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대략 600만 원 정도.

김현옥 위원 600이면 집행하고 잔액이 얼마지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예산은 601만 원이고요, 잔액은 32만 2000원.

김현옥 위원 그러면 굉장히 충실하게 했다고 보이는데 제가 단위사업별로 보니까 몇 개 학교로 한정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신청한 학교만 가능한 구조인 걸로 제가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문은 전체 학교로 뿌려지는 건가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전체적으로 학교에 안내하고 있고, 특히 초등학교 4학년들은 사회 시간에 의회에 대한 부분이 나와서 그런데, 2021년도는 아무래도 코로나 상황이 있다 보니까 학부모들도 바깥 활동이라든지 이런 거 가는 거에 대해서 좀 꺼리다 보니까, 그런데 저희가 어쨌든 교안위 전문위원실이라든가 교육청을 통해서, 의외로 이게 대개 학생들의 만족도도 되게 높고요.

또 의회를 알고 민주주의를 학습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작년에 코로나 상황이긴 하지만 그래도 몇몇 학교에서 온라인 방식도 같이 병행해서 했는데, 또 일정하지 않았잖습니까?

코로나 단계가 계속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간간이 학교에서 직접 오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어려운 여건이었지만 온라인 방식, 비대면 방식, 여러 가지 했는데 올해에도 아마 앞으로 계속, 내년 이렇게 나아지면 의회교실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큰 예산이 드는 사업은 아니지만 대개 학생들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들이고 해서 학생들한테 만화책, 오면 책자를 줍니다.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만화로 제작을 하는데요.

그 책자도 나누어 주고 간담회를 한다든지 간식비 정도의 예산인데 어쨌든 코로나 상황 이후에도 학교 수요가 앞으로 계속 많이 늘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현옥 위원 네, 많은 노력들을 하고 계시는데 의회를 쉽게 알기 위해서 지금 만화책을 제작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자료로, 사실은 의원님들도 보셔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보고 추가적인 첨삭 의견이 있다고 하면 좀 수렴을 해 주시고요.

또 필요할 경우, 지금 미래전략수도를 표방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정이?

그거처럼 세종시의회 또한 글로벌, 세계적인 부분의 톱(top)으로 올라가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말씀처럼 조기에 민주시민교육이라든지 의회 그다음에 지역에서 의원님들이 하시는 활동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모델링을 제시할 수도 있으므로 비용은 필요하다고 하면 더 추가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할 수 있도록 전반적으로 정량·정성평가에 대해서도 더 구체적으로 저희 의원님들과도 논의가 되었으면 하는 부분을 부탁드립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알겠습니다.

김현옥 위원 위원장님, 본 위원은 일단 여기까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인호 김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홍보 부분은 실적 관리 자체를 정량적 평가 해 가지고 건수로만 정리를 하고 계시잖아요.

나름대로 의원님들의 어떤 철학들이나 노력들이 의정활동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그런 홍보들이 어느 정도 정성적 평가 부분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만화 형태에도 의원님들의 철학이 담기는 부분들, 의정활동이 담기는 부분들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숙지하셔 가지고 잘 반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김광운 위원 거수)

○위원장 유인호 김광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운 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성과보고서 687쪽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입법고문, 고문변호사 운영 및 운영 개선을 위한 조례 개정 해서 정원 확대 6명에서 10명을 하셨다는데 변호사를 6명에서 10명으로 늘리셨다는 거예요, 아니면······.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입법고문하고 고문변호사로 나누어지는데요.

입법고문분들은 의원님들의 의원발의라든지 이런 초안에 대해서, 대부분 입법전문가분들입니다.

국회에서 수석 전문위원으로 계셨다든지 이런 분들, 법률, 그러니까 입법과 관련돼 있는 전문가분들로 되어 있는데 그 숫자를 저희가 의원님 정수로 해서 확대한 거고요.

고문변호사는 세 분으로 그대로 숫자는 유지하고 있습니다.

김광운 위원 그러면 입법고문은 일곱 분을 운용하신다는 얘기예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이전에는 입법고문 세 분, 고문변호사 세 분 운영했는데 입법고문을 여섯 분으로 확대했습니다.

김광운 위원 여섯 분이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김광운 위원 그러면 아홉 분밖에 안 되잖아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김광운 위원 10명이라고, 10명 이상이라는 거예요, 아니면 딱 10명이라는 거예요, 10명 밑으로도 해도 된다는 거예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규정은 조례상 10인 이내로 해서 현재는 아홉 분으로 입법고문 여섯 분, 고문변호사 세 분 해서 9명으로 위촉을 최근에 했습니다.

김광운 위원 10인 이내요?

그럼 이분들 비용은 어떻게 처리하고 계시는지?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이분들께 월 25만 원의 자문료를 드리고 있습니다.

김광운 위원 고문변호사는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똑같습니다.

김광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인호 김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미전 위원 거수)

여미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 여미전 위원입니다.

조금 전 김광운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월정액으로 20만 원 집행한다고 하셨잖아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25만 원.

여미전 위원 25만 원?

네, 수정하겠습니다.

25만 원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에 대한, 어쨌든 필요하니까 고문을 선임하신 거잖아요.

그럼 의원님들한테 연락처가 공유되고 있나요?

전체 의원님들한테도?

저는 받아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확대하는 입법고문 조례 바꾸면서, 전에 세 분씩만 운용하다 보니까 의원님들의 의원발의 건수도 늘고 해서 조례에 근거를 10인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금 여섯 분, 세 분으로 위촉을 했는데 얼마 전에 위촉식도 했습니다.

의원님들께 입법고문분들 개인 연락처나 이런 걸 못 드린 것 같은데 드리겠습니다.

다만 의원님들이 보통 개별 접촉해서, 물론 입법고문하고 연락을 하실 수는 있겠지만 조례안 작업할 당시에 그분들한테 조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부가적인 자료를 붙여서 같이 의뢰해야 하기 때문에 의사입법의 입법지원담당에서 입법고문들하고 자문을 의뢰하고 회신을 받고 하는 그런 체계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여미전 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어쨌든 저희가 지금 입법담당 지원관분들이 정원 대비 없잖아요.

많이 부족한 게 현실이잖아요.

그러면 인력을 확보해서라도, 자문위원을 확보해서라도, 저희들이 민원 접수 건들이 쏠쏠하게 있거든요.

일반 시민들에 대한 민원 건수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자문을 할 수 있게끔 저희들하고 연락처 공유도 하고 더 확대 지원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걸 여쭤보고 있거든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입법고문 조례에 근거도 있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 민원이라든지 이런 거를 자문하는 입법고문은 아니고요.

의원님들이 발의하는 조례에 대해서 상위법 충돌 여부라든지 타 지자체 사례라든지 이런 걸 법 체계적으로 국회에서 대부분 그런 입법전문가분들입니다.

그런 부분이 지자체의 의회에, 저희는 없지만 다른 데 제정한다든지 개정하는 거에 대해서 그 부분을 자문하기 위해서 입법고문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고요.

의원님들이 의정활동 하는 데 있어서 전반적인 지역 민원이라든지 이런 걸 자문하기 위한 입법고문 취지는 아닙니다.

여미전 위원 그럼 그분들의 성격은 일반 민원을 대응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는 말씀이시지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의원님들이 발의하는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해서 사전에 검토하는 자문이 되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그러니까 이렇듯 입법고문은, 어쨌든 자문변호사는 있는데 어떠한 체계로 어떻게 어떠한 부분을 물어보고 자문을 해 주는지 의원들에게 공유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본 위원도 이 자리에서 질의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공유를 구체적으로 해 주시면 저희들이 판단하지 않을까 싶네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다음 의정간담회 때 입법고문 제도와 고문변호사 현황이라든지 이런 거를 의원님들께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네, 말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인호 여미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1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 계수조정 및 의결

(11시26분)

○위원장 유인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회의 자료 31쪽부터 43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고 김덕중 의회사무처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존경하는 유인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10년, 함께 만들어 가는 세종” 건설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의회사무처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의회사무처 총세출 규모는 기정예산 97억 392만 원보다 2억 9281만 원을 증액한 100억 320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정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91억 2811만 원에서 2억 8042만 원이 증액된 94억 8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의정활동 지원 및 조직 운영 사업비로 제4대 개원 소요 경비, 각종 시험 수당 등 사무관리비 3250만 원을 편성하였고, 청사 유지·보수에 필요한 공공운영비 1200만 원, 의정모니터 운영을 위한 보상금 및 참석 여비 76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수행경비인 의회비로 의원 2명 증가에 따른 의정활동비 1800만 원, 월정 수당 3491만 원, 의원 국민연금 부담금 238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입니다.

중증장애 의원 보조 인력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59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무처 정원 증가에 따른 직급보조비 1800만 원, 공무원연금 부담금 1억 4911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69쪽 의사입법담당관 소관입니다.

의사입법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4억 7796만 원에서 1239만 원을 증액한 4억 90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수화 통역 수당 100만 원과 의회교실 만화책자 제작 21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사무관리비, 업무추진비 등 행정운영경비 92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유인호 위원장님 그리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의회사무처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예산안과 사업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충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회사무처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의해 주신 예산은 제4대 의회 의정활동과 원활한 조직 운영을 위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인호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생략하고 의석에 놓아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빈 위원 거수)

김동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빈 위원 김동빈 위원입니다.

추경예산 특별회계를 많이 세우신 것 같아요.

종합적으로 186억이 증가됐는데 증가된 금액에 있어서 불용액 없이 잘 처리할 수 있어요, 처장님?

기간이 짧은데.

저희가 볼 때 전체적으로 특별회계가 예산액이 186억이라고 나와 있어요, 증가액이.

그러면 저희들이 추경이면 앞으로 4개월 정도밖에 없는데 이걸 잘 활용하실 수 있나가 궁금하거든요.

특별회계 추경예산.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그건 아마 시청 본청의 집행부에서 올린 추경 쪽의 특별회계 예산 부분인 것 같은데요.

김동빈 위원 그리고 또 제가 궁금한 건 의정모니터단 있잖아요.

몇 분 운영하시는지 아시지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저희가 올해 조례를 바꿔서 제3기 의정모니터단을 20명에서 40명으로 2배 확대를 했습니다.

김동빈 위원 일일 회의 수당은 얼마로 잡혀 있어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그분들이 어떤 회의체, 자문위원회 이런 건 아니고요.

의정활동에 대한 모니터 그리고 각종 시민 불편 사항이라든지 이런 제안을 하는 의정모니터단들이 되겠습니다.

다만 그분들이 여러 가지 정책 제안이나 시민 불편 사항에 대해서 수시로 제안해 주면 저희가 내용에 따라서 평가해서 4개 등급으로 나눕니다.

최우수 등급을 받은 경우에, 제안에 대해서 5만 원 활동 수당을 드리고 최고 낮은 등급은 미채택된 경우에는 지급을 전혀 하지 않고요.

다만 그분들 전체적으로 전체 간담회를 한다든지 1년에 보통 2번 내지 3회 정도 전체 모임을 가지고, 그리고 또 상임위별로 분과를 나누었습니다.

분과간담회를 할 때 참석 수당으로 다른 위원회 기준에 맞추어서 7만 원의 참석 수당을 드리고 있습니다.

김동빈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인호 김동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무처장님, 예산안 68페이지 한번 봐 주실래요?

증액한 내용 중에 개원 소요 경비가 있어요.

제4대 개원 소요 경비.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위원장 유인호 저희는 이거 다 끝난 거 아닌가요?

지출 완료했을 텐데 이번 추경에 올린 이유가 있습니까?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표현을 “개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개원이 끝났지 않느냐고 하실 수 있지만 작년 8월 기준 해서 올해 예산을 편성하면서 의원님이 그때 당시 몇 분이 늘지 전혀 예측할 수 없지 않, 올 4월에 의원 정수 그것도 두 분, 저희가 당초 요구한 것보다 달랐고 여러 가지 그런 예측을 할 때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5층까지 쓰다가 6층으로 늘어나면서 예결위 전문위원실 만들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가 예측했던, 3대 의회의 마무리와 4대 의회의 개원, 개원은 이후에도 쭉 여러 가지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집기라든지 이런 게 추가 소요가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당초 편성했던 사무관리비가 지금 부족합니다.

소소하게 일일이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4대 의원님들께, 올해 2022년도 예산서 책자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 걸 다시 인쇄한다든지 이런 제반 비용의 사무관리비가 부족분이 발생해서 4대 의회 운영과 관련한 사무관리비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유인호 그럼 그 밑에 있는 각종 시험 수당은 뭐지요?

이거 같은 경우도 자료 내용을 보니까 정책지원관 채용 등을 위한 서류·면접 심사위원 수당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예측 가능한 부분들이지 않았을까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올해 본예산을 작년 8월 기준으로 편성할 때 올해 인사권이 1월 13일부터 독립되면서 작년에 독립에 따른 여러 가지를 준비했지만 공무원 정원이라든지 이런 걸 맞춰서 실제적으로 운영, 그러니까 인사위원회를 한다든지 각종 공무원 채용 이런 거는 정원과 맞물려 있습니다.

올해 시에서도 계속 정원 조정이 있지 않습니까?

채용을 하게 되면 서류 심사위원 수당이라든지 면접위원 수당 같은 게 작년 기준으로 정확한 예측은 어려웠고요.

그런데 현재 기준상 증원되는 부분이라든지 여기에 따라서 채용 절차를 진행하려면 각종 시험 운영, 인사 운영에 필요한 예산액이 지금 없기 때문에 추경에 요청드리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유인호 특별한 수요 부분이 미리 예측되었다고 한다면 활용 가능한 전용이나 제도들을 활용해서 사용하시는 것도 물론 좋지만 실질적 예산이 처음부터 편성될 수 있도록 이것도 눈여겨서 봐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김현옥 위원 거수)

○위원장 유인호 김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 김현옥 위원입니다.

의정활동의 조직 운영 부분인데요.

사무관리비에 대해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처럼 4대 의원 준비로 이런 비용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현재 의정활동 지원을 해 주고 계시는 모든 의회사무처를 포함해서, 전문위원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컴퓨터를 사용 중에 있는데 이거에 대한 내용연수가 어떻게 되는지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지금 제가 정확한······ 컴퓨터 연한은 7년인데 아직 교체를 할 수 있는 시점이 아니어서, 다만······.

김현옥 위원 그러면 몇 년 됐지요?

구매 후 몇 년 됐습니까?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시청의 정보통계담당관실이 일률적으로 컴퓨터 장비를 유지·관리하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교체 시점은 되지 않아서, 그런데 3대 의원님들 쓰시던 하드 그 부분만 이번에 교체한 게 되겠습니다.

용량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교체 비용, PC에 있는 HDD 교체하면서 300만 원 정도 그건 자체적으로 했고요.

컴퓨터는 교체를 하더라도 시청의 정보통계담당관실이 전체적인 컴퓨터 장비를 내구연한에 따라서 일률적으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김현옥 위원 내구연한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우리는 시크릿한 정보들이 컴퓨터로 굉장히 많이 오가고 있고 속도를 요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만 지금 거기에 부합하지 못하는 시스템으로 제가 직원분들의 의견을 조금 수렴했습니다.

의원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지금은 모든 게 전산으로 이루어지는 만큼 내구연한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업무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이 부분에 대한 점검도 한 번 더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알겠습니다.

김현옥 위원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의원에 대한 활동 보조 인력을 위해서 기본급과 주휴수당, 연차수당 등을 잡아서 590만 2000원으로 산정하셨는데요.

타 시·도 같은 경우도 장애인 활동 보조 인력이 지원되고 있는 곳이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기준과 저희가 동일합니까?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저희가 당초 올해 6월 2일에 의원님들 당선이 확정되는 순간 인근, 저희로 말하면 3대 의회 타 시·도 의회의 사례를 참고해서 활동 보조의, 국회라든지 이런 조례를 미리 준비했었는데요.

다만 저희처럼 다른 의회도 참고했더라도 또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여러 지원의 유형이 있는데 활동 지원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어떤 곳은 차량을 임차해 주는 곳들도 있었습니다, 장애인 전용 차량.

뭐 이렇게 되게 다양한데요.

저희가 조례에는 다른 지자체 조례 참고해서 그 기준에 어느 정도 맞췄고요.

김현옥 위원 인건비를 다른 지자체 조례에 맞췄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저희는 타 시·도에서 운영 중인 조례에 맞춰서 거기에 유사하게 지원 근거를 만들었습니다.

김현옥 위원 그러면 사업 기간이 10월 24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하셨는데요.

10월 24일부터 시작되는 이유가 별도로 있으신가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저번 7월 임시회 때, 장애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저희는 당초에 없었기 때문에 4대 의회 구성과 더불어서 7월 임시회 때 그 조례를 제정했었고요.

예산이 지금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추경이 처음이기 때문에, 추경 때 운영을 위해서 기간제 인건비를 편성하는 거기 때문에 제78회에서 운영위 심의와 예결위 심의를 마치면 사실상 10월 말부터 채용을 하게 되면 올해 두 달 정도 실제 인건비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 두 달 인건비로 보면 되겠습니다.

김현옥 위원 그러면 공고는 언제 나가나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이건 공고를 내고 하는 건 아니고요.

타 시·도의회에서도 기간제로, 또 장애에 해당되는 의원님 본인이, 왜 그러냐 하면 여러 가지 밀착해서 수행해야 되고 계속 같이 다녀야 하기 때문에 그분이 추천해서 편하게 뽑을 수도 있고, 만약에 그렇게 추천할 수가 없다고 하면 그냥 저희가 운전이라든지 자격 요건이 필요한 절차를 거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만 이건 정규 공무원은 아니고요, 활동 보조 인력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현옥 위원 그러니까 기간이 정해진 근로자로 이해가 되기는 하거든요.

되도록 빨리 활동에 도움을 주실 수 있도록 조금 더 추진이 빨라졌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추경에서 예산 세워 주시면 최대한 빨리, 지금 의원님이 당장 의정활동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진행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김현옥 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인호 김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운 위원 거수)

김광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운 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의정활동 수행 계속사업 해 갖고, 예산안 68쪽 같은데요.

작년 결산에 보면 의정활동 수행 잔액이 2억 2481만 610원이 남았어요.

이게 계속사업이라 돈이 넘어오고 추경으로 5529만 원을 신청하신 건가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좀 전에 했던 그 결산은 작년 예산에 대해서 끝난 거고요.

올해 2022년도에 예산 서 있는 것 중에 연말까지 부족분이 예상되는 걸 이번에, 올해 예산에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추경에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광운 위원 아니, 의정활동 수행 해 갖고 계속사업이라고 쓰여 있길래 작년에 남은 돈을 계속비로 해서 갖고 와서 하는 건지?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저희가 이 사업설명서를 작성할 때 이게 예산의 연속성이 아니고 이 사업의 연속성으로 계속해 오던 그런 사업일 때는 “계속사업”, 작년에는 이 사업이 전혀 없었지만 신규로 들어오는 거는 “신규” 그런 표현을 씁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이 예산이 그대로 이어지는 건 아니고요.

김광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인호 김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미전 위원 거수)

여미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 여미전 위원입니다.

추경예산안 35쪽을 봐 주시겠어요?

회의 자료 주신 거에.

보셨어요?

특별회계 주요 편성 내역에 대해서.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이건 우리 사무처 소관이 아닙니다.

여미전 위원 그러면 여기 자료를 주신 이유가······.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이건 아마 운영위 전문위원실에서 올해 2회 추경에 들어온 전반적인 사항을 시청 전체적으로, 왜 그러냐 하면 사무처 예산도 어쨌든 시청에서 편성해서 같이 들어오기 때문에 추경 전체적인 규모 때문에 35쪽까지는 전체적인 설명이 되겠고요.

여미전 위원 그러면 오늘 이 사항에 대해서 주요 검토하지 않아도 차후 2차 추경 때 논의하는 건이라는 걸 사전에 그냥 참고로 보여 주기 위해서 자료 첨부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좀 혼란스러워서요.

사실 오늘 이 안건에 대한 거면 이 건만 안내가 되어야 되는데 마치 이 부분이 묻어서 승인을 하는 건지 아니면 참고로 봐야 된다라고 숙지를 시켜 주는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한 사전 안내가 없었거든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이 자료는 전문위원실의 검토보고서인데 그거는 전문위원실에서 위원님들께 사전에 검토보고서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주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네, 말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인호 여미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났지만 추후에라도 방문을 하셔 가지고 내용에 대해서 이해를 충분히 하실 수 있도록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동빈 위원 거수)

김동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빈 위원 질의할 부분이 없다고 해서 제가 끝으로 마지막으로 하나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요.

의견을 제출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있어서 수첩이나 파티션이나 의회 기구표라든가 이런 거 하잖아요.

제가 의원이 돼서 방을 들어가 보면 뭘 느끼냐면 제일 먼저 의원은, 제 생각이에요, 처장님.

태극기가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국가관이라는.

저희들도 계약직, 정무직 공무원에 속하지 않습니까?

의원실 내에 태극기가 있으면 좋겠고요.

의원 될 때, 공무원도 처음 저기 되면 선서가 있듯이 윤리강령이 있어요, 의원들도.

태극기와 윤리강령과, 그리고 대개 보면 방마다 처장님, 뭐라고 하는 거예요, 지도 있잖아요, 지도.

부동산에서 많이 사용하는 지도, 도표 그런 게 방마다 다 되어 있더라고.

그런데 저희들은 그게 엄청 중요하지 않거든요, 저희가 볼 때는.

거기에다가 예를 들어서 기구표 있잖아요.

만약에 산업건설위원회라든가 교안위라든가 행복위라든가 거기에 기구 작성을 해 주시면 의정활동을 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저희들이 지도를 가지고 무슨 현황을 파악할 사항이 아니거든요, 저희 의원들은.

그러니까 사무관리비에 조금 고민해 보셔 가지고, 세 가지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태극기하고 윤리강령하고 기구표를 작성해 주시면, 그렇게 큰돈도 안 들어가거든요, 제가 볼 때.

그러니까 그걸 한번 감안해 주셔 가지고 검토해 주시고, 자세하게 알고 싶으면 제 방에 한번 방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알겠습니다.

김동빈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인호 김동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 후에 회의를 비공개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한 토론과 의견 조율을 위해 간담회 종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48분 회의중지)

(11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인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계수조정안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면 김동빈 부위원장님으로부터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의석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동빈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동빈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심도 있게 심사한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인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협의의 권한 위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74조제3항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한 세출예산의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게 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하는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와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와 협의가 필요하다면 여러 사항을 고려하여 유선 등으로 협의하고 간단한 사항은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74조제3항에 따른 상임위원회 협의 방법은 위원장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는 10월 5일 오전 10시부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되니 의사일정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78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0분 산회)


○출석위원(5인)
유인호김동빈김광운김현옥여미전
○출석공무원
·의회사무처
처장김덕중
의정담당관임동현
의사입법담당관황진서
행정복지전문위원신문호
산업건설전문위원이재만
교육안전전문위원선우명수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홍순제
○전문위원
  조규태
○기록공무원
  김보경  박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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