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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78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2022.09.19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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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3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22년9월19일(월)

장 소 :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3차 회의)

1. 2021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 2021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 결산 승인의 건

3. 2021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제3차 회의)

1. 2021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계속 상정)

2. 2021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 결산 승인의 건(계속 상정)

3. 2021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 상정)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임채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보건복지국, 문화체육관광국, 감사위원회, 보건환경연구원, 보건소, 시립도서관 소관 2021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내실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21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계속 상정)

2. 2021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 결산 승인의 건(계속 상정)

3. 2021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 상정)

(10시02분)

○위원장 임채성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21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보건복지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호 보건복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국장 이상호입니다.

존경하는 임채성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국 소관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복지국 소관 202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기금 결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세입·세출 결산 상임위원회별 결산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결산서 90쪽부터 101쪽까지 복지정책과 등 6개 부서 합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내역은 세외수입, 보조금,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등으로 예산현액은 3185억 7889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3160억 8093만 원 중 실제 수납액은 3159억 3371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1억 4722만 원입니다.

다음은 보건복지국 일반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결산서 272쪽부터 300쪽입니다.

보건복지국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5133억 1556만 원으로 이 중 4864억 5465만 원을 당해 연도에 집행하였고 153억 1553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31억 6422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83억 8116만 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집행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272쪽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1211억 47만 원으로 73개 세부 사업 등에 1095억 5068만 원을 집행하였고 92억 32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15억 656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7억 8098만 원입니다.

결산서 278쪽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1656억 8742만 원으로 61개 세부 사업 등에 1601억 3865만 원을 집행하였고 1억 1818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3억 9951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50억 3107만 원입니다.

결산서 283쪽 아동청소년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576억 448만 원으로 79개 세부 사업 등에 544억 7714만 원을 집행하였고 21억 2146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2억 8078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7억 2511만 원입니다.

결산서 289쪽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1469억 2744만 원으로 104개 세부 사업 등에 1414억 5137만 원을 집행하였고 37억 127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6억 7243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0억 9093만 원입니다.

결산서 296쪽 보건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162억 8330만 원으로 40개 세부 사업 등에 156억 7866만 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 반납금은 9682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5억 782만 원입니다.

결산서 299쪽 감염병관리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57억 1245만 원으로 12개 사업 등에 51억 5814만 원을 집행하였고 1억 60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1억 4907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2억 4524만 원입니다.

다음은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267쪽 명시이월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총 5건에 예산현액 769억 135만 원이며 이 중 654억 1073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52억 1940만 원을 집행 시기 미도래 등의 사유로 이월하였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285쪽 사고이월입니다.

사고이월 사업은 6건에 예산현액 771억 1099만 원이며 이 중 657억 2636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64억 8866만 원을 집행 시기 미도래 등의 사유로 이월하였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298쪽 계속비 이월입니다.

계속비 이월 사업은 3건에 예산현액 46억 7536만 원이며 치매전담형 요양시설 건립 2022년 말 준공 예정으로 36억 747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어서 기타 특별회계 결산입니다.

결산서 459쪽 세입 결산입니다.

세입예산현액 284억 376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85억 9311만 원 중 285억 975만 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은 8336만 원입니다.

결산서 537쪽 세출 결산입니다.

세출예산현액 284억 376만 원 중 지출액은 281억 1513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2억 8863만 원입니다.

이어서 기금 결산입니다.

결산서 694쪽입니다.

2021년도 말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식품진흥기금을 비롯하여 총 3개입니다.

2020년 말 조성액은 28억 9874만 원이었으나 8억 629만 원이 증가하여 2021년도 말 조성액은 37억 503만 원입니다.

소관 기금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식품진흥기금은 전년도 말 조성액은 7억 9159만 원이었으나 당해 연도 중 8억 2260만 원이 증가하여 2021년도 말 조성액은 16억 1419만 원이며, 자활기금은 전년도 말 조성액은 10억 8342만 원이었으나 당해 연도 중 1651만 원이 감소하여 2021년도 말 조성액은 10억 6691만 원입니다.

양성평등기금은 전년도 말 조성액은 10억 2373만 원이었으나 당해 연도 중 20만 원이 증가하여 2021년도 말 20억 2393만 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이나 보충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질의해 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성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제78회 정례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부록으로 실음)

보건복지국 소관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위원 거수)

김재형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위원 안녕하세요? 김재형 위원입니다.

국장님, 결산서 290페이지를 봐 주시고요.

290페이지에 보시면 노인 이용시설 복합커뮤니티 운영 지원 항목하고 경로당 운영, 경로당 활성화 운영 내용이 있는데요.

이와 관련된 세부적인 지출 내역에 대한 자료를 받아 볼 수 있을까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보건복지국 소관 전 부서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 거수)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원석입니다.

일단 결산서 283페이지 좀 봐 주시겠어요?

거기 보면 놀이터 조성 사업이 명시이월, 사고이월 다 있거든요.

이거 확인해 보니까 2020년도에도 이런 식으로 진행이 잘 안 됐던데, 2021년도 같은 경우는 이유를 보니까 동절기 공사 중지 및 절대공기 부족이라고 하셨어요, 맞습니까?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네, 맞습니다.

최원석 위원 그런데 이게 실내 놀이터잖아요.

실내인데도 동절기에 공사가 중지되나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한솔동하고 고운동 놀이터 공사 부분이고요.

실내 놀이터는 현재 설계 단계 정도에 와 있습니다.

최원석 위원 2021년도는 조치원, 종촌동 아닌가요?

종촌동 같은 경우는 복지센터 그 안에 짓는다고 해 가지고 알고 있는데 지금······.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조치원 같은 경우는 특별교부세를 2021년도 6월에 교부를 받았고요.

그다음에 종촌동 같은 경우는 2021년도 12월에 특별교부세를 받았기 때문에 설계나 공사하는 데 이런 부분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이월한 것으로······.

최원석 위원 그럼 그 사유는 교부세를 늦게 받았기 때문에?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네.

최원석 위원 혹시 예측이 불가능했던 부분인가요?

그럴 거면 차라리 2022년도 사업에 반영하시는 게 나았을 건데.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특별교부세라는 게 저희들은 최대한 확보할 수 있을 때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노력한 한 부분의 결과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원석 위원 네, 그러면 추가로 다른 부분에서, 성과보고서 256페이지 보시면 거기 사회복무요원 관리랑 사회복무요원 중식비 지원 이 항목들이 보조금 반납도 되고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이거 왜 그런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사회복무요원 같은 경우는 예산을 책정해 줄 때 좀 더 많이 내려오는 경우가 있고요.

그런 부분 때문에 매년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최원석 위원 그게 예상이 안 된다는 게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이 두 개가 같은 원인일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사회복무요원이라는 사람들은 공익근무를 하기 때문에 전역 시기이랑 그런 게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인원 파악에서 약간 오류가 난다는 건 이해가 안 되거든요.

예를 들어 공무원분들이야 예기치 못한 휴직이나 이런 것 때문에 예산이 그렇게 비는 경우가 나와도 공익근무요원들은 해제일이 다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인원 파악이 안 됐다는 건, 그럼으로써 집행이 안 된다는 거, 반납까지 하고.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매년 조금 넉넉하게 내려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복지부 측면에서도 1년 예산을 책정해서 광역시·도별로 배분하고 있거든요.

배분할 때 정확하게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기는 조금 어렵기 때문에 매년 조금씩 다르게 예산이 책정돼서 내려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원석 위원 인원수가 정확히 파악이 안 되나요, 그게?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자세한 설명은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최원석 위원 네.

○위원장 임채성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민홍기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민홍기입니다.

사회복무요원 관련해서는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크게 그 이상 제가 답변할 내용은 많지 않은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는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부분 지자체에서, 사실은 병무청에서 정하거든요, 실링이라고 할까요?

전체 인원을 몇 명인가를 각 시·도별로 배정하고요.

실제 배정하는 과정에서 적게 배정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일괄 이렇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똑같지 않은 부분들이 있을 수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 137명이었는데, 참고하실 게 대부분 이 예산은 국비입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시비는 예를 들면 교통비라든지, 아니, 중식비만 나가고 있고요.

국비는 보수, 교통비, 피복비 이렇게 대부분 다 국비로 나가기 때문에 우리 시 입장에서는 복무요원을 많이 받으면 좋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해서 이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말씀하신 건 그러면 병무청에서 인원을 결정해 가지고 우리 쪽에서는 지금 이 문제가 발생한 거에 대해서 이유는 없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민홍기 그렇습니다.

최원석 위원 그러면 혹시 지금 이렇게 남은 집행잔액이나 반납금으로 인해서 다음에 불이익을 당하고 이런 것도 없는 거고요?

○복지정책과장 민홍기 네, 그런 경우는 제가 지금까지 경험한 바는 거의 없습니다.

최원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민홍기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성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네, 최원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 성과보고서 263쪽을 보시면, 여성가족과입니다.

성과지표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중에서 보면 성과지표 항목 중에 위원회 위촉직 여성 참여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성과지표라는 건 과의 핵심 과업을 단기·중기·장기적으로 나누고 미래 계획까지 세울 수 있는 그런, 팔로업(follow up)하면서 그런 중요한 지표라고 생각하는데요.

위촉직 여성 참여율이라는 게 그냥 말 그대로 40명 딱 정해 놓고, 매년 이거 숫자도 똑같고, 이게 이해가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약간 비약해서 말하면 연초에 40명 다 채우면, 그러면 1년 내내 성과지표 신경을 안 써도 되는 거네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이게 어떻게 보면 상징적인 의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성들의 사회 참여 확대를 위해서 이 부분을 설정하고 다음번에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왔을 때는 조금 더 높인다든지 그런 부분을 검토해 봐야겠지요.

최원석 위원 그런데 과의 성과지표라는 걸 이렇게 쓰니까, 이런 건 차라리 제가 생각하기에는 조례 같은 걸로 구성 비율을 정해 버리면 성과지표를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성과지표를 다른 걸로 뭔가 좀······.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이게 조례로 정하는 성격이 맞는가 한번······.

최원석 위원 비율 같은 걸 정하는 조례도 있는 걸 많이 봐 가지고, 차라리 그렇게 하면 성과지표 하나를 뭔가 도전적이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세우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이게 단순히 40명 이걸로만 하면 연초에 그냥 40명 채우면 끝이잖아요.

성과지표는 100% 되는 거고.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여성·가족의 업무를 총괄하다 보니까 나름 이쪽의 성과지표로서 의미는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게 중간에 위원들이 종료가 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성과에 넣지 않을 경우에는, 중간에 변경한다든지 하면 우리가 추진하려고 했던 그런 목적이 달성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성과지표를 넣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최원석 위원 모르겠습니다.

제가 다른 과들 성과지표를 보면 거기는 뭔가 장기적으로 계속 이렇게 과의 발전, 세종시의 발전을 위해서 그런 걸 하는 건데 그냥 딱 40명 고정만 해 놓고 하는 건 제가 보기에는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그 점도 다음에는 고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네.

최원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미 위원 거수)

김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안녕하세요? 김현미입니다.

우선 결산 보고서 284페이지에 어린이날 행사에 대해서 있습니다.

어린이날 행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온라인으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만큼 비용이 들어간 이유가 있을까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네.

○위원장 임채성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김기생 아동청소년과장 김기생입니다.

작년도에는 아시는 바와 같이 코로나로 비대면 행사로 열렸는데요.

그래도 비대면 행사로 하더라도 이게 기본적인 경비가 들어가다 보니까 이렇게 비용을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김현미 위원 작년 행사하는 건 제가 온라인을 통해서 보기도 했는데요.

글쎄, 그거 대비해서 이만큼 지출한 거에 대해서 이해는 안 가는데 그러면 지출 내역서를 저희가 확인해 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 264페이지입니다.

세종형 아동 육아공동체 공간 조성하셔서 지출액을 다 쓰셨는데요, 예산 비용을 다 쓰셨는데요.

세종형 육아공동체 공간 조성 현황 자료 좀 받아 보고 싶고요.

또 284페이지 다함께 돌봄 운영비에 있어서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인건비 대비 운영비가 거의 10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운영은 어떻게 하고 계시고 인건비는 어떻게 나가고 있는지 이 현황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김기생 네, 알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그리고 이어서 결산 보고서 285페이지입니다.

청소년운영위원회 비용이 하나도 나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퇴소 청소년 자립 지원 수당도 하나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김기생 청소년육성위원회의 운영비가 불용된 이유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서 전 회의를 서면 개최로 하다 보니까 참석수당이 미지급되게 되었고요.

개최는 1회 했습니다, 2021년 4월 14일에요.

그리고 퇴소 청소년 자립 수당 지원은 청소년쉼터 퇴소 청소년에 대한 자립 지원을 위한 수당으로 만 18세 이후 청소년쉼터 퇴소자로 2년 이상 보호받은 자에 대해서 월 30만 원씩 3년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2021년도에는 우리 시에 지원 대상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불용되게 되었습니다.

김현미 위원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세종시에서 하고 있는 운영위원회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서면으로 대체했을 때도 대부분 위원회 비용이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청소년운영위원회만 서면으로 대체했기 때문에 비용이 나가지 않았다 한다면 세종시 운영위원회의 회비 수당에 대한 어떤 일괄적인 규정이 없는 겁니까?

○아동청소년과장 김기생 그건 일단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이메일이라든가 전자우편을 통해서 심사를 요청드린 거고요.

그래서 수당은 지급이 안 된 걸로 알고 있고 전체적인 상황은, 우리 과에서는 그렇게 했는데 다른 과의 사정은 기준이라든가 이런 건 제가 정확하게는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현미 위원 그러면 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규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김기생 네.

○위원장 임채성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형 위원 거수)

김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위원 김재형 위원입니다.

지금 아동청소년과장님 나와 계셔 가지고 제가 계속 이어서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일단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187페이지, 방금 퇴소 청소년 자립 수당 120만 원 맞지요?

예산 편성된 금액이 120만 원 맞지요?

○아동청소년과장 김기생 (공무원석에서)네.

김재형 위원 이 편성된 기준이 어떻게 돼 있는 겁니까, 120만 원이라는 편성 기준이?

○아동청소년과장 김기생 원래 월 30만 원씩 지급돼야 돼서 1명의 예산이면 30만 원일 경우 360만 원이 편성됐어야 하는데요.

이게 뒤늦게, 우리 시에서도 갑자기 이런 청소년이 생기면 지급해야 할 상황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우선 하반기에 120만 원 4달 치를 편성한 거고요.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재형 위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 우리 시에서도 작년 5월에 자립 지원 수당 신청 안내가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때도 공고가 나간 게 맞나요, 그러면?

○아동청소년과장 김기생 그건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제가 5월하고 9월하고 2회 실시된 걸로 봤는데 만약에 5월에 공고가 나간 거라고 하면 120만 원이라는 예산 편성이 잘못된 거 아닌가요?

○아동청소년과장 김기생 그건 아니고요.

청소년쉼터 퇴소 아동에 대한 자립 수당은 청소년쉼터 퇴소자에 대해서 사후 관리 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사실 우리 시에는 청소년쉼터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타 시·도, 시·군·구에서 전입해 와서 우리 시에 거주하는 청소년에 대해서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아동이 발생, 전입 아동이 발생하면 그런 아동에 대해서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예산을 편성해 놨던 거고요.

김재형 위원 아니, 방금 과장님께서 4개월 치 예산을 잡아 놓으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김기생 네.

김재형 위원 그 4개월 치가 지금 5월에 모집공고가 나가고 나면 처리 기한이 한 달 이렇게 걸린다고 나와 있는데 그렇게 되면 예산이 부족한 거 아니에요, 만약에 대상자가 있었다고 하면?

○아동청소년과장 김기생 그랬으면 복지부에 예산 요청을 더 추가로 해 가지고 했었을 텐데 일단 없었기 때문에 뒤늦게라도 120만 원을 편성해서 지원하기 위해서, 대비하기 위해서 편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5월에 모집공고가 나갔다고 하면 이 전에 미리 예산이 확보돼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아동청소년과장 김기생 그래서 확보해 놨던 게 120만 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형 위원 120만 원 4개월 치는 언제 확보하신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김기생 이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2021년도인데요, 이게 추경에 확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게 공고가 나가면 그 전에 계획이 되어서 예산이 확보된 상태에서 공고가 나갔어야 되는 거 아닌가.

○아동청소년과장 김기생 네, 맞는 말씀입니다.

김재형 위원 만약 5월에 공고를 냈는데 대상자가 나타났으면 지급이 안 되는 거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김기생 네, 그렇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러니까 4개월 치, 이게 공고가 나가기 전에 미리 예산이 다 확보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아동청소년과장 김기생 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김재형 위원 일단 그리고 또 우리 세종시에는 청소년쉼터가 없다고, 아까 말씀하실 때도 시에서는 지원 대상자가 없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시에서 지원 대상자가 없는 게 아니라 이게 전국 단위로 공모가 되는 거 아닌가요?

○아동청소년과장 김기생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청소년쉼터 퇴소 아동이 우리 시에 거주할 때, 우리 시에 청소년쉼터가 없더라도 전입한 청소년이, 퇴소 청소년이 우리 시에 거주하면 우리 시가 지급해야 합니다.

김재형 위원 그러니까 세종시 청소년쉼터를 나오지 않았더라도, 타 시·도에서 나왔더라도 저희가 전입해 왔다고 하면 지원이 가능하다는 말이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김기생 네, 지원을 해야 합니다.

김재형 위원 저희는 지원 대상자가, 시에서는 지원 대상자가 없다는 게 아니라 해당되는 사람이 없다는 거지요, 그러면?

○아동청소년과장 김기생 네.

김재형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청소년쉼터가 세종시 내에도 빨리 마련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또 이런 예산 편성에 있어서도 사전에 공고가 나가기 전에 미리 예산이 확보된 다음에 공고가 나가고 모집이 되고 지원이 돼야 된다는 거 제가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고요.

이 120만 원이라는 예산 책정된 항목이 좀 부적절하지, 그러니까 집행 금액이나 이런 것들이 준비가 미흡하지 않았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김기생 앞으로는 더 꼼꼼히 챙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인호 위원 거수)

국장님, 만약에 퇴소 청소년이 타 시·도에서 2명이 전입되어 오면, 예산이 반영 안 돼 있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진행돼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일단 국비하고 매칭이 돼 있을 것 같고요.

국비를 요청하고······.

○위원장 임채성 예산이 없는 상황에서 지급해야 하면 어떻게 조치할 수 있어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추후에 소급해서 지급을······.

○위원장 임채성 소급해서, 우선은 지급하고?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네.

○위원장 임채성 유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 안녕하세요? 유인호입니다.

결산서 274페이지 한번 봐 주실래요.

여기에 보니까 예산은 세워 놓고 전혀 집행하지 않은 사업이 3개 정도 됩니다.

그런데 사업 제목만 봐서는 이게 호국행사 같은데, 맞나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네, 맞습니다.

유인호 위원 이 호국행사가 언제 한 겁니까, 날짜가?

계획을 애초 하셨을 때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이게 현충일 행사라든지 개미고개 추모제라든지 매년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행사인데요.

이게 코로나 때문에 행사를 전면 개최하지 못했기 때문에 집행을 전혀 못 한 사항입니다.

유인호 위원 거의 6월에 하는 건가요, 행사들이?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네, 그렇습니다.

유인호 위원 이 3개 다?

정확한 날짜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6.25 전쟁 기념일 행사 같은 경우 6월 25일 하고요.

현충일도 6월에 있고요.

개미고개도 6월에, 7월에, 그 정도 시기가 됩니다.

유인호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행사 3개는 6월에서 7월 정도에 진행하는 거고, 행사를 하지 못했던 사유가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진행하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네, 맞습니다.

유인호 위원 한 가지 궁금한 게 이게 행사를 진행이 안 되면, 행사를 취소시키면 예산을 사용할 수 없다고 인지하시잖아요.

이걸 왜 불용 처리하셨어요?

11월경에 추경이 있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하신 걸로.

이거 그 당시 시점에서 조정 좀 가능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면 그나마 다른 예산들로 활용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물론 가능했으리라고 생각되고요, 그렇게 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행정부서에서의 불찰이고, 내년부터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결산서 279페이지에 보면 인구정책 추진이라고 있습니다.

예산액이 680만 원이에요.

찾으셨어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네.

유인호 위원 집행률 57%가 됐습니다, 맞지요?

나머지 부분만 다 일단 불용 처리를 한 거고요.

이게 2020년도 결산을 보니까 300만 원 정도 사업비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 예산에는 700만 원 가까이 편성을 한 거고요.

그럼 나름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떤 기대치 부분이나 어쨌든 계획이 있으니까 예산을 배 이상 증액한 건데 실질적으로 집행한 건 보시는 것처럼 57%밖에 안 되고 43% 정도를 그냥 불용 처리한 그런 내용이거든요.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실래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이거 같은 경우는 보통 업무 추진에 따른 출장여비를 편성해 놓은 사업인데요.

코로나 때문에 대면 이런 부분들이 어려워서 대폭적으로 집행이 안 이루어진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유인호 위원 이게 그러면 주로 출장비인 건가요, 이 사업 내용이?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네.

유인호 위원 그럼 이 인구정책 관련돼서 추진하신 사업 내역을 자료로 제출 한번 해 주실 수 있으면 부탁 좀 드릴게요.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이런 것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결산서를 살펴보면서 느꼈던 것들 중에 하나가 예산을 과다하게 산정한 부분들이라든지 집행률이 떨어지는 부분들로 인한 불용 처리라든지 그다음 제때 이루어지지 않은 추경 조정이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곳에 쓰일 예산들이 제한되어 있지 않나.

이런 사업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조금 아까 말씀을 드리고 지적해 드렸던 것처럼.

그래서 이런 건들에 대해서는 향후, 특히 예산을 가장 많이 쓰는 부서이기도 하잖아요.

신중하게 접근하셔 가지고 정리해 주시길 부탁드리는 말씀에 다시 한번 이야기를 드립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네, 정리추경에 확실하게 불용이 예상되는 부분들은 반납 처리를 해서 다른 예산에 쓰일 수 있도록 저희들이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일단 됐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유인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시지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네, 공감합니다.

○위원장 임채성 복지정책과 6.25 전쟁일 기념행사 이런 부분들도 다 6월에 행사가 진행되는 건데 코로나 때문에 안 됐잖아요, 개미고개 추모제, 호국영웅, 김종오 장군 추모제 이런 부분들도.

6∼7월에 안 됐으면 2차 추경 때도 정리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지금, 예산이 400만 원, 600만 원 이렇게 크지 않은 예산이다 보니까 좀 안일하게 생각하신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 이제부터는 하나씩 줄여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거수)

○위원장 임채성 여미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 안녕하세요? 여미전 위원입니다.

주말 잘 보내셨어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공부하느라고······.(웃음)

여미전 위원 저도 공부하느라고 주말이 주말답지 않았던 것 같은데요.

몇 가지 몰아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 사업을 전체적으로 보니까 명시이월도 과다하고 그다음에 사고이월, 계속 이월 그다음 보조금 반납금 또한 미수납액이 다른 사업에 비해서 과다하다라는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더라고요.

그래서 세세하게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미수납액이 굉장히 많은데요.

미수납이라 하면 그 항목이 무엇이며, 대부분 미수납을 거치기 위해서 어떠한 행정 처리를 했는지 그 부분이 알고 싶고요.

그리고 또한 명시이월을 하셨어요.

52억 1940만 원 돈 이상의 명시이월을 하셨는데 그게 2021년도 명시이월 하신 거잖아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네.

여미전 위원 2022회계 추경에 반영됐나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본예산에 반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미전 위원 본예산에서 제가 찾아봤는데 없더라고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명시이월 되면 이월조서로······.

여미전 위원 어떻게 됐다고요?

안 들리네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승인만 받고 예산서에는 반영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명시이월 사업비 조서에 반영이 됐습니다.

여미전 위원 그러면 현재 그렇다고 하시면 궁금한 건 그만큼 필요하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 사업부서에 다시 편성하신 거잖아요.

그렇다면 현재 집행률이 어떻게 되나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여러 가지 사업이기 때문에 개별 사업별로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여미전 위원 지금 회계를 따지면 1월부터 12월까지인데, 지금 2021회계를 결산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제가 봤을 때 집행률이 되게 저조했던 사업이 많았고, 예산을 잡아 놨다가 그냥 불용 처리하든지 명시이월 하든지 이런 부분이 많은데 작년에 그러한 사항이 발생했으면 국장님 말씀처럼 올해에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는 다짐으로 다시 새해를 맞이해서 예산을 편성했을 거란 전제하에 그렇다고 하시면 작년에 이월한 금액이, 지금 회계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그럼 집행률이 좀 높아야 하거든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대부분 많이 집행이 됐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그 부분은 한번 파악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여미전 위원 그러면 작년에 명시이월 한 금액에 대해서 현재 집행률을 파악해서 자료를 주셨으면 하고요.

아까 질의했던 것과 연계해서 미수납 금액이 있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행정 처리를 어떻게 하고 계싶니까?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미수납액이 발생되는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부서별로 있는데요.

잠시만요, 자료 좀 한번 살펴보고······.

여미전 위원 네.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먼저 복지정책과는 1162만 원 정도 발생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과지급된 부분에 대해서 반납을 받는 그런 부분들이고요.

여미전 위원 기초수급자한테 반납을 받아야 하는 사유가 뭐지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예를 들면 수급자에서 벗어났다든지, 그렇게 됐을 경우라든지 아니면 금액을 3인 가족인데 4인 가족으로 이렇게 해서 줬다든지, 드려야 할 부분보다 더 드린 부분에 대해서 환수하는 부분입니다.

여미전 위원 그러면 집행할 당시에 대상자에 대한 파악이 잘못됐다라는 반증이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거에 의하면?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그거 같은 경우는, 꼭 반드시 그런 건 아니고요.

개인 수급자가 일정 부분 증빙하는 부분에 있어서 달리 증빙했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은 행복e음 시스템에서 그 부분을 하나하나 다 점검하고 집행하고 있거든요.

여미전 위원 그렇다고 하시면 지금은 2022회계잖아요.

2021회계에 대해서 미수납금이 발생했고 지금 하반기인데 어떻게, 많이 걷혔나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지금은 60만 원 정도······ 67만 원 정도 남은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여미전 위원 미수납액이요?

고생 많이 하셨네요.

그리고 여기 보조금 반납 금액이 많거든요.

보조금 반납 금액의 내역이 뭐지요, 대체적으로?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대부분 아동수당이라든지, 국비와 매칭된 80 대 20 그런 사업들이 대부분인데요.

그런 부분들이 일정 부분 집행이 안 됐을 경우에 국비를 반납하는 그런 겁니다.

여미전 위원 그러면 그것을 다시 한번 제가 여쭤보면, 매칭이 안 됐다는 건 집행할 당시에 뭐가 잘못됐다는 건가요?

다시 한번 설명 좀, 이해할 수 있게끔 설명을 잘해 주시겠어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매칭이 안 됐다기보다는 인원수를 국비에, 국비 내시가 확정돼서 연초에 내려오고 저희는 그거에 따라서 예산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국비 매칭에 따라서 80 대 20, 70 대 30 이런 형태로 매칭하는데 기초생계수급자 같은 경우도 연초에 정확하게 산출할 수 없고요.

국가에서 어느 정도 내시해서 내려오면 거기에 따라서 마지막에 실질적으로 집행해 보면 남는 금액들이 발생하거든요.

그러면 저희는 시비는 시비대로 반납하고 국비는 국비대로 반납하는 겁니다.

여미전 위원 그러면 이 사업 형태가 항상 이럴 수밖에 없는 구조인가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아무래도 연초에 국비를 내려보내고 그다음에 예산을 수립해야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부족한 것보다는 남는 게 오히려 집행하기가 더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미전 위원 그러면 부족할 걸 대비해서 일단은 많이 확보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대부분 보건복지부 쪽에서, 담당 과장······.

여미전 위원 네, 말씀하세요.

○위원장 임채성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민홍기 (마이크 꺼짐)복지정책과장 민홍기입니다.

(마이크 켜짐)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조금 상세히 말씀드리면 급여가 나가는 게 보통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요.

아까 예산 추계 말씀하시는데 예산 추계는 보건복지, 정보원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는 통상 행복e음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 행복e음에 전국 시·도의 수급자 인원이 다 체크가 돼 있고요.

전년도 예를 들면 1조 5000억을 소요했다라고 한다면 복지부에서는, 각 시·도별로 인원이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매년 12월 1일 보건복지부장관이 중위소득을 발표합니다.

그 중위소득이 작년 같은 경우는 5.02%입니다.

그러면 만약 1조 5000억이 있다고 하면 거기에 5.2%를 반영해 가지고 시·도별 인원으로 해 가지고 해서 배분해 주신다고 보면 됩니다.

그게 정확할 수는 없고요.

과거 수십 년 동안 복지부에서 그 예산 추계 때문에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 행정 시스템을 만들게 되고 그런 불요불급한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 계속 노력해 왔고요.

지금은 그런 식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우리 시 같은 경우도 예산 인원 대비, 물론 일부 조금 잔액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과거보다는 많이 진일보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집행잔액 부분은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하셨지만 수급자라는 게 딱히, 예를 들자면 우리 시에 1년에 9만 명이다, 10만 명이다 이렇게 해 가지고 특정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그건 사유가 있으면 그때 우리가 하는 부분이 있어요.

예산은 처음부터 조금 넉넉하게 받으려고, 국비를 많이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여미전 위원 말씀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민홍기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성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어쨌든 사업을 많이 이월해서 궁금한 게 많아 가지고 여쭤보는 부분인데 여성가족과 부분에 대해서, 여성가족과는 특히 여성에 대해서 관심 있게 사업을 해야 하는 관리 부서의 의무가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에서 혹시 여성에 대한 일·가정 양립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거나 계획하거나 그랬던 실적이 있나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은수 (마이크 꺼짐)여성가족과장 이은수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해······ (마이크 켜짐)광범위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여성정책플라자하고, 저희가 올 3월부터 개소를 했습니다.

여성플라자에서 하는 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새일센터가 있습니다.

여성 일자리 정책, 인턴이라든지 아니면 일자리를 위한 교육 그런 사업은 다방면으로 하고 있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대부분 여성가족과에서는 양육환경 조성이라든지, 양육비를 지원한다든지, 대체 교사라든지 여러 가지 폭넓게 생각하시면 이런 부분들이 여성들이 일하기 좋은 양립, 전반적으로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이런 세세한 부분보다는 전반적인 여성가족과 사업들이 대부분 양육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들이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제가 보기에는, 세종이 여성친화도시잖아요.

여성친화도시라는 말에 적합한 여성 정책이나 일자리·가정 양립을 위한 정책을 위해서 시에서 우선적으로, 선도적으로 나가는 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조하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게 저조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이월되는 부분이 조금 많고, 그래서 예산이 넉넉하면 넉넉한 만큼 집행해서 효율적인 예산 관리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구체적으로 여쭤봤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충식 위원 거수)

김충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 위원 복지정책과 소관인데요.

저는 검토보고서 190페이지입니다.

보조금 반납 금액이 너무 큽니다.

그리고 예산액 대비 8%에 해당하는 15억 6500만 원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게 왜 그런지, 수요 예측을 잘못해서 그런 것인지.

이 많은 돈을 반납해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보조금 반납 대부분이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이쪽 부분이 차지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금액들이 연초에 책정되고 나중에 숫자에 비해서 예산이 남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국비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반납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이 차지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충식 위원 이런 건 반납을 안 할 수 있도록 할 수 없는 겁니까?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아무래도 기초생계수급자가 1만 명이다 그러면 국가에서 1만 명 치만 재원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반납을 안 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김충식 위원 아니, 그러면 국비를 제외한 시비 부분도 집행 방법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기초생활 생계수급자라는 건 지원하는 요건이 맞아야 지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더 확대해서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상태지요.

예산을 반납하고 다른 더 좋은 사업에 쓰이는 게 오히려 더 효과적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김충식 위원 그러면 될 수 있는 대로 반납은 저기 좀 해 주시고 줄일 수 있는 방안이나 어떤 걸 찾으셔 가지고 될 수 있으면 우리 시에서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으시면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대부분 복지정책과의 반납 부분은 기초생활수급자고요.

이 국비를 많이 활용하기보다는 저희들이 탈수급을 통해서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하도록 하는 게 더 바람직한 부분이거든요.

저희들은 탈수급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신경 써서 오히려 숫자를 줄여 나가는 정책을 펴는 게 더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김충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미 위원 거수)

김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김현미입니다.

아동청소년과에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불용됐던 것들이 있지요, 아까 청소년운영위원회라든지.

그런데 286페이지에 보시면 지역 청소년 참여 기구는 운영을 하셨습니다.

이건 어떻게 운영하셨길래 지출이 다 된 걸까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세부적인 사항이라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네.

○위원장 임채성 과장님 답변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그러면 몇 가지 한꺼번에 여쭙겠습니다.

지금 지역 청소년 참여 기구가 어떻게 운영이 됐는지 이 부분 지출이 다 됐어요.

아까 청소년위원회 같은 경우는 온라인으로 했기 때문에 위원회 수당이 지급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래에 보니까 또 심의위원회는 운영을 하셨어요.

그래서 지출이 됐어요.

이게 통일성이 없는 거 아닙니까?

○아동청소년과장 김기생 지역 청소년 참여 기구는 청소년들이 참여해서, 아동청소년위원회라든가 이런 걸 청소년들이 참여해서 직접적으로 운영하는 회의체거든요.

이건 운영이 돼서 청소년들한테 필요한 비용을 운영하는 데, 협의체 운영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미 위원 그럼 이건 오프라인으로 운영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온라인이 아니고?

○아동청소년과장 김기생 네, 그렇게 운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미 위원 그럼 아까 아동청소년운영위원회 같은 경우도 제가 청소년이 참여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건 왜 운영이 안 됐을까요?

○아동청소년과장 김기생 청소년육성위원회 그건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게 아니고 위원님들이 직접 참여하셔 가지고 회의를 개최하는 겁니다.

김현미 위원 지금 여기 여러 가지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청소년 참여 기구도 있고 청소년운영위원회도 있고 아동복지심의위원회도 있고 여러 가지의 운영위원회가 있는데 이 운영위원회의 어떻게, 통일성은 없는 겁니까?

○아동청소년과장 김기생 지금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 시기가 2월에서 4월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좀 심했던 경우에는 비대면으로 하고, 그렇지 않은 시기에 청소년들이 활동할 수 있게끔, 그럼 회의체 운영을 하는 시기에 그렇게 가능할 수 있도록 운영을 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다르다고 이해해 주시면······.

김현미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통일성을 갖고 운영위원회가 온라인으로 운영이 됐었을 때는 전부 다 위원회 수당이 나가지 않았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김기생 우리 아동청소년과는 비대면으로 했을 경우에는 안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미 위원 수당 지급서 좀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노인장애인과에 여쭙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노인장애인과의 성과지표 자체가 2021년도에는 장애인 돌봄 지원이라든지 권익 증진 그리고 장애인 일자리 창출,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우선으로 해서 지표를 설정하시고 지출을 하신 것 같습니다.

맞지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네, 맞습니다.

김현미 위원 그렇다고 하면 제가 보면서 참 아쉽기도 하고 화가 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사각지대에 있는 사회적 약자를 찾아내서라도 국비를 지원해야 하는 것들은 지원이 되지 않고 인건비 부분은 거의 다 지출이 됐다는 부분입니다.

한 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94페이지 보시면 장애인 보조기구 지원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거 같은 경우는 국비 반납이 굉장히 많이 됐어요.

사실 이런 부분들은 사회적 약자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찾아내서라도 지원을 해 주셔야 하는 부분 아닙니까?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보조기구 같은 경우는 내구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내구연한이 정해져 있어서 신청이 적었다라고 생각해서 집행이 조금 미진했던 것 같습니다.

김현미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장애인들은 정보가 약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말 노인장애인과라고 하면 이런 분들을 찾아내서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니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성과에 대한 지표를 설정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장애인 서비스 지원과 장애인 자립 지원 부분에 있어서, 항목에 있어서 너무 중첩되는 것들이 많다는 생각 안 하십니까?

지출 비용을 세세부적으로 살펴보시면 중첩되는 부분이 저는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이나 목적이나 사업을 하실 때는 가능한 한 중복되는 것들은 하나로 묶어 주시고, 그러지 않은 부분들에 대한 새로운 사업을 만들어 내시는 게 수요자에 대한 기본적인 배려 아니겠습니까?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사회적 약자를 위한 예산을 많이 배정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 건 맞고요.

다만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들 예산을 한번, 예산이란 건 또 한편으로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부족한 측면은 있습니다.

앞으로 많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런 똑같은 국에서 이 안에 있는 부서에서 담당 명이 달라서, 서로 사업들이 내용은 같음에도 불구하고 이름이 다르게 비목이 형성돼서 사용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중복해서 진행되는 사업은 없고요.

다만 예산 과목명이 세부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중복된 사업은 전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제가 하나 여쭙겠습니다.

294페이지에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코로나19 상황임에도 어떻게 이렇게 다 운영됐는지 궁금하거든요.

더군다나 저희들이 작년 같은 환경이었을 때는 장애인들이 외부적으로 활동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았는데 이 사업이 어떻게 운영되는 걸까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이거는 한번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준우 노인장애인과장 이준우입니다.

시각장애인들을 파견한 것은 경로당 같은 데 이런 데 파견해서 노인분들 안마 같은 걸 해 주고 이렇게 활동을 한 사항입니다.

김현미 위원 그러면 더 이해가 안 가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 경로당은 대부분 폐쇄를 했습니다, 상반기는.

하반기도 거의 9월, 10월 이후에 열었고요.

중간에 또 폐쇄를 하기도 했는데 파견을 나가서 이 파견 사업비가 다 쓰였다?

납득이 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이준우 열었을 때 잠깐잠깐 나간 겁니다.

경로당 문 열었을 때.

김현미 위원 그럼 예산을 잡아 놓고, 경로당이 언제 열지 예측을 하고 예산을 잡고 비용을 지출하신 겁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이준우 그건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1년 치 예산을 세워 놓지만 그때그때 필요한 때, 이게 원래 코로나 같은 상황이 없으면 연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하겠지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특수 상황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운영했던 사항입니다.

김현미 위원 과장님께서······.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저희들은 이분들의 생계하고도 맞물려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안마가 실질적으로 경로당 같은 데가 안 이루어졌지만 안마받으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직업적인 측면, 생계하고 연결되는 측면 때문에 안마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서 집행이 된 걸로 이렇게 생각됩니다.

김현미 위원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여기 앉아 있는 의원들도 마찬가지고요.

시민들도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왜냐하면 이 생계는 장애인들만 했던 것들이 아니고 저희 전체 국민, 시민들이 위급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국가적으로 권고라든지 규제가 많았기 때문에 폐쇄하고 경제적 생태계가 무너졌었습니다, 작년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안마사는 경제적인 부분 때문에 파견을 했다?

그럼 이들을 그냥 외부로 어렵게 노출을 시키셨다는 얘기입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이준우 아니, 이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장애인 일자리 사업의 일환이고 시각장애인연합회에서 운영을 한 거기 때문에 시각장애인연합회의 종사자 인건비도 포함되어 있고 연합회 운영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게 시각장애인한테, 그 안마사한테만 전체 다 집행된 금액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 집행이 다 된 겁니다.

김현미 위원 그러면 과장님,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 사업에 대해서 자료 요청드립니다.

운영했던 거 그리고 파견했던 현황까지 자료 요청드리고요.

제가 이걸 보면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복지정책과는 말입니다, 정말 사각지대에 있는 사회적인 약자를 위해서 쓰여야 되는 비용임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이 정말 ‘사회적 약자에 쓰일까?’ 하는 의문점을 낳게 하는 세입·세출 결산서입니다.

저희 의원들뿐만 아니고 집행부에서도 정말 많이 고민을 해 주시고 생각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 사업이 자체 사업이에요, 아니면 국비 매칭이에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국비 매칭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국비 매칭 사업.

장애인 일자리 사업 중의 일환이다 그 말씀이신데 이 안에 인건비 포함은 어떤 부분이에요?

그렇게 파견 보낼 수 있는 업무를 하시는 분들의 인건비인 거지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우선 자료 빠르게 제출해 주시고요.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채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국장님, 결산검사 의견서 57쪽 한번 볼까요?

결산서 말고 결산검사 의견서.

57페이지입니다.

찾으셨지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네.

○위원장 임채성 여기 보시면 보조금·민간위탁 금액이 특정 기관에 편중이 되었다고 지적이 되었어요.

보니까 보건복지국 소관 전부인데 밑에 보면 보조금 총액의 퍼센티지가 있고 “세종○○ 지원”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편중되어 있고, 왜 보건복지국에서만 이렇게 지적을 당했었고, 이 세종○○ 지원은 왜 이렇게 편중돼서 보조금이나 민간위탁금을 받는 건가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세종시 인구가 출범 당시에 10만인가 12만에서 지금 38만까지 증가됐고요, 시기도 되게 빨랐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아무래도 사회복지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복지서비스 수요 인구도 급증했고요.

다만 이런 기관들을,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관들이 짧은 기간 내에 양성되는 시간적인 부족 문제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해서 이런 사회복지서비스를 운영하지 못하는 분야들 같은 경우는 사회서비스원에서 일단 대행을 하다가 이런 기관들이 양성되면 나중에 민간기관에서 수행하는 형태로, 그런 단계로 하는데 원인이 그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전체 216개 정도에 15개 정도 이렇게 한쪽에 편중됐는데 편중이 그리 심하다고 볼 수는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임채성 국장님께서 세종시 출범 과정부터 지금까지의 발전 과정에서 세종시가 갖고 있는 특수성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다른 부서들도 마찬가지로 동일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민간위탁이나 보조금 같은 경우에 복지정책과 그리고 여성가족과 등등 해서 보건복지국에만 특정 기관에 편중되었다고 지적을 받은 사항이잖아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아무래도 다른 부분들은 수익성이 좋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른 부서에 있는 부분들은 기관 생성에 아무래도 첨예하게 빠르게, 이익 관계나 이런 부분에 반응도가 더 괜찮아서 기관들이 많이 빠른 시간 내에 형성이 됐으리라 생각이 되고요.

예를 들면 편의점 같은 경우는 장사가 된다고 하면 편의점이 들어서게 되겠지요.

그런데 복지서비스 기관들은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이곳에 거주해야 되는 문제,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해서 아마 기관들이 잘 형성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런 특수성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는데 결산검사위원들이 이런 지적을 한 거잖아요.

앞으로 이런 부분들 꼼꼼하게 살펴보셔서 다음번부터는 이런 지적 안 받을 수 있게끔 편중되지 않고 형평성에 맞게끔 진행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살펴봐 주세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인호 위원 거수)

(김현미 위원 거수)

유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 국장님, 290페이지 한번 봐 주실래요, 결산서?

경로당 활성화 사업 진행하시면서 사업비가 부족해 가지고 69만 3000원을 전용한 사업인 거지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네.

유인호 위원 이건 노인장애인과에서 진행했던 사업인 것 같은데 민간자본사업보조사업이에요.

경로당 내에 기본 물품을 지원하는 그 예산이고요.

그런데 이게 급박하게 출납 폐쇄 기간에 임박해서 전용하게 된 배경이 뭐가 따로 있나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경로당 운영비의 69만 원 정도를 감하고 경로당 활성화 사업에 69만 원 정도를 증했는데 12월 30일에 이루어지고 12월 31일에 승인을 받은 걸로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을 파악해 보니까 경로당 활성화 사업에 신규로 개설되는 경로당이 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200만 원씩, 냉장고도 구입하고 여러 가지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200만 원을 드리는 사업이 있는데 여기에 19개소를 당초에 계획했었고요.

3개인 줄 알고 반납을 했는데 사실적으로 4개를 드려야 되는, 신규 사업이 4개가 되는 그런 저기가 있어서 이쪽에 돈이 부족해서, 추경에다가 감을 이미 해 놓은 상태라 전용밖에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저희 담당자들의 미스 문제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졌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잘못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인호 위원 네, 맞습니다.

본 위원이 확인을 해 보니까 아까는 제가 불용을 너무 한다라고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렸던 거고 이거는 정리추경 때 잘 감액하셨어요.

그리고 감액 금액이 3200만 원이에요.

3200만 원 감액을 하고 나서 보니까 사업비가 부족했던 부분이고.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네.

유인호 위원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씀하셨던 것처럼, 금액이 69만 원이면 감액한 금액 대비해 가지고 사실 적은 금액이잖아요.

일반적으로 감액 조정할 때 사업의 지속성이나 아니면 사업의 내용을 볼 때 조금씩 여유를 두고 감액하지 않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전혀 고려가 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사업 추계할 때도 결국은 업무 정확도를 높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우리 국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미스했다고 말씀하시니까, 작게 보이는 이런 부분들이 지금 계속, 결국은 실질적으로, 복지 혜택이 되어야 하는 부분에 있어서 관리 소홀로 부족한 부분들이 발생하는 거니까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고 계속 체크해 주셔서 2022년도에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네,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저희들이 좀 더 정밀하게, 세밀하게 살펴서 업무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미 위원 거수)

김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김현미입니다.

결산서 297페이지에 보면 마약 중독자 치료 보호 사업,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 비용에서 다 불용이 되었어요.

그 이유는 뭘까요?

예산을 세울 때는 어찌 됐건 간에 사업이 어떻게 될지 목적을 가지고 예측을 가지고 예산을 세우셨을 텐데 이거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환경하고도 크게 상관은 없을 것 같고요.

그런데도 하나도 사용이 안 됐다는 건 어떤 이유에서일까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첫 번째, 마약 중독자 치료 보호 사업은 검찰에서 마약 기소유예 처분이 되면 치료기관, 의료기관이지요, 이미 지정돼 있는.

의료기관에다가 치료라든지 격리 치료 이걸 의뢰하게 되고요.

거기에서 우리 주소지에 해당되는 분이 발생되면 해당 병원에서 우리 시에 비용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런데 마약 해당되는 분이 1명도 발생이 안 돼서, 사실은 거꾸로 좋은 현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이쪽에는 사실 인건비가 남은 건데요.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가 올해 1월 1일에 개설이 됐습니다.

올해 1월 1일에 개설이 됐는데 작년에 이걸 설치하라고 보건복지부에서 거의 억지로 예산을 배정해 준 상태고요.

저희들이 이 부분 배정 안 해 주셔도 된다라고 했는데 그쪽에서는 어떤, 정부 쪽에서는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 부분 때문에, 그래서 그런 사정 때문에 이렇게 집행이 남은 사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올해 1월 1일부터 적용이 되거든요.

김현미 위원 그럼 올해 같은 경우는 광역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 비용이 본예산에 올라오겠네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네.

김현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결산검사 의견서 37쪽에, 찾으셨어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네.

○위원장 임채성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예산 편성 후에 전액 미집행된 사업에 대해서 쭉 말씀해 주셨거든요.

유독 보건복지국이 좀 많은 편이에요, 다른 부서에 비해서.

복지정책과의 행사라든지 이런 부분들 자체예산이잖아요.

그리고 아동청소년과 김현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 퇴소 청소년 자립 수당에 대해서도 김재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보건정책과에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같은 경우에는 국비 예산을 받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야겠으나 다른 부서에 비해서 예산 편성이나 아니면 편성 후에 집행하는 과정에서, 또 후에 관리 차원에서도 부족한 점이 많이 있다 생각이 들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유인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들, 그래서 이런 결산이라는 의회의 절차들이 필요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지적 사항들을 저희들이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좀 더 세밀하게 업무를 추진하는데요.

사회복지 관련된 업무가 전체 예산의 약 25%입니다.

직원들도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많은 사업들을 꾸려 나가는 데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발생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최대한 저희들이 열심히 해서 사회복지서비스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국장님께서 열악한 상황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는데 사실 단층 구조다 보니까 기초·광역을 같이 해야 되는 부분도 많고, 보건복지국 같은 경우에는 부서 특성상 국비나 보조금 지급이나 국비 매칭 사업이 굉장히 많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감안해야겠다는 말씀으로 들리는데요.

그럼에도 지금 세종시 재정 여건이 많이 좋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순세계잉여금도 굉장히 많은 과정에서 지방채 발행도 해마다 늘고 있어서 4000억이 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산이 크지 않은 100만 원 단위나 1000만 원 단위 사업들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줄여 나가야지 앞으로 시 재정 여건의 건전 재정의 필요함에 있어서도 꼭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다 이런 부분들을 짚고 넘어가고 싶어요.

각 부서에서 전부 다.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네, 좀 더 세밀하게 업무를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거수)

○위원장 임채성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 방금 위원장님이 굉장히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도 거기에 덧붙여서 조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보건복지국이 세종시 산하 실·국 중에 거의 제일 많은 예산을 운용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불용액도 자연스럽게 많아질 수밖에 없고 여건도 그랬잖아요, 2021년도는.

이런 예산 불용액 같은 경우는 추경을 통해 예산만 늘리는 게 아니라 감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해 가지고 우선순위가 높은 필수적인 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같고요.

세종시는 세종시 나름대로 특수성을 잘 아실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추경을 통해서 불용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세심한 신경 좀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네, 저희들 본 행사가 확실히 안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추경에 정리를 못 한 것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적 사항에 부합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부분들을 추경에 정확하게 반영해서 재원이 조금 더 우선순위 사업에 쓰일 수 있도록 앞으로는 놓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충식 위원 거수)

김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 위원 김충식 위원입니다.

제가 의회에 오기 전에 이장을 수행했었습니다.

그래서 경로당이나 복지정책 쪽에 제가 자꾸만 말씀을 드리는데요.

검토보고서 226페이지입니다.

제가 여기서 찾아보니까 경로당 운영에서 잔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남는 건지.

각 마을의 경로당 쪽에서 보면 좀 더 바라고 해 줬으면 하는데 그런 자본이 없다 이렇게 해 가지고 잘리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와서 보니까 잔액이 4억이나 됩니다.

이런 잔액은 그쪽 마을을 위해서 쓸 수 없는 건지.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위원장 임채성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준우 노인장애인과장 이준우입니다.

작년도에 경로당 운영비가 이렇게 남은 이유는 원래 정부 양곡을 경로당마다 지원해 주는 게 있거든요.

그건 국비하고 지방비 매칭 사업입니다.

그런데 작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급식을 제한했기 때문에 정부 양곡 미지급분이 남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 남은 돈, 남은 돈 국비는 또 반납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남았다고 해서 특별히 더 해서 지원해 주고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충식 위원 그럼 이 돈에 대해서는 복지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을 더 발굴해서 쓸 수는 없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이준우 그건 예산을 그렇게 임의적으로 막 갖다 쓸 수는 없습니다.

경로당 지원하는 걸로 섰으면······.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일단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는, 예산 제출 절차라든지 이와 같은 절차를 거쳐야만 다른 사업에 쓸 수가 있습니다.

김충식 위원 저는 남는 돈하고 반납하는 돈이 사실상 촌스럽게 얘기하면 좀 아깝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한테 더 사용할 수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하여간 노인장애인과에서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을 많이 발굴해 가지고, 제가 이장을 하다 보니까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서에 가면 자격이 안 된다, 뭐가 안 된다 그러는데요.

자식이 10명이 있어도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 좀 구제해 주시고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 많이 발굴해서 좋은 삶을 살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위원 거수)

김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위원 김재형 위원입니다.

결산서 279페이지 봐 주시고요.

여성가족과 사업 내용을 쭉 보다 보니까 결혼식장 지원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결혼식장 지원 사용 보니까 예비비로 편성이 되어 있고 사용 내역을 보니까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사용이 됐더라고요.

150만 원 사용된 거 보면 결혼식장 3곳이 지원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네, 맞습니다.

2021년도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2020년도 12월에 실시하고, 2021년도 1월 초반기까지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 피해 보상은 꼭 결혼식장뿐만 아니라 유흥시설이라든지 음식점, 카페, 이·미용업 해서 집합 금지를 실시했던 유흥시설 같은 경우는 100만 원을 지급했었고요.

집합 제한, 시간 제한이라든지 인원 제한 이런 부분을 제한했던 부분은 50만 원을 지원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세 군데 결혼식장에 대해서 50만 원씩 집행을 한 겁니다.

이때 예비비로······.

김재형 위원 그래서 지금 보니까 보건정책과에서도 재난지원금이 사용됐는데 사용 내역 항목을 보니까 사회적 거리두기 휴업 보상금이라는 사업명으로 해서 나와 있더라고요.

그냥 단순히 결혼식장 지원이라기보다 세부 항목을 사회적 거리두기 긴급재난지원금이라고 명시했으면 훨씬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있어서 잠깐 말씀드리고요.

결혼식장 지원이라고 해 가지고 저는 맨 처음에 시에서 결혼식장 관련돼서 지원되는 부분이 있었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보니까 작년, 그러니까 2021년도 3월에 보니까 야외 결혼식장 무료 제공 사업이 있더라고요.

알고 계신가요?

이거 여성가족과에서 진행된 사업인데.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작은 결혼식을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김재형 위원 네, “작은 결혼식 올려요.”라고 보도 자료가 나와 있더라고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새롬종합복지센터 그 공간에서 하는 결혼식으로 알고 있는데.

김재형 위원 네, 예식 장소 공공시설로 해서 세종호수공원도 있고 초려역사공원 그다음에 세종수목원, 중앙공원까지 다 나와 있는데 여기에 사용된, 시민들한테 무료로 제공이 되었다고 하지만 시에서는 각종 기본 경비 같은 게 들어가지 않았을까요, 이 사업을 하면서?

○위원장 임채성 과장님이 나오실까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연출비 100만 원 정도 지원을······.

김재형 위원 그 예산은 어디에 편성이 돼 있나요, 그 부분은?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해당······.

김재형 위원 네, 혹시 해당 과장님 계시면 나와서 직접 설명 한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위원장 임채성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은수 여성가족과장 이은수입니다.

작은 결혼식 같은 거는 시민을 대상으로 지원해 주고 있는데요.

민간위탁 사업으로 해서 현재 장소 문제는 저희가 몇 군데, 복컴이나 야외 여러 가지 민간 시설을 협의해서 일단 확보해 놓은 상태고요.

신청을 받아서 신청자가 어디를 할 건지 매칭해서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재형 위원 그러니까 그 지원되는 비용이 우리 시 예산이 들어갈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이은수 네, 시 예산으로······.

김재형 위원 그 예산은 지금 어디 항목에 들어가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이은수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민간위탁 지원금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가족센터 그쪽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가족센터 민간지원금 내에 결혼식이, 세부적인 사업은 아마 거기 안 들어갈 것 같습니다.

김재형 위원 혹시 자료 있으면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꼭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이게 세종시에 거주하는 예비부부 누구나 다 가능한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이은수 네, 그렇습니다.

김재형 위원 어떠한 뭐, 시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이 부분 사업에 대해서 어떠한 조건이라든지 이런 게 없이 그냥 무조건 세종시 예비부부 누구한테나 다 지원이 되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이은수 현재는 조건 없이 신청에 의해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재형 위원 여기 사업 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시 예산이 사용되는 거면 공의성도 있어야 되고 공공에 의해서 사용이 되어야 하는데 세종시 예비 누구나라고 하면, 경제적 격차에 상관없이 다 누구나 한다고 하면 예산 사용이 좀 부적절하게 집행되지 않을 수 있을까 해서요.

○여성가족과장 이은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은 어차피 제한된 예산이기 때문에, 뭐 신청 순서는 할 수 없는 사항이고 지금 말씀하신 취지대로 경제적인 여러 가지 취약계층이라든지 아니면 다문화 그런 문제라든지 그쪽으로 우선순위로 해서 해 줄 수밖에 없지 않나 봅니다.

김재형 위원 그런 것도 이 자료에 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신청 가능할 수 있지만 선정된 거에서는 취약계층이라든지, 세종시에도 다문화가정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문화가정 중에서도 어려운 환경 때문에 식을 못 올리고 그냥 가정을 이루면서 살고 계시는 분들도 있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누구나 신청 가능한 거보다는 그 조건에 맞으시는 분들에게 지원해서 그분들한테 좀 더 혜택이 돌아가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게 매년 하는 사업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이은수 올해도 지금 신청을 받고 있고요, 예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같은 경우는 올해 사업을 분석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취약계층, 경제가 어려워서 결혼식을 못 하는 분을 지원하는 문제를 포함해서 한번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그런 방향으로 할지 아니면 이 사업의 필요성이 있는지 한 번 더 검토해 볼 사항입니다.

김재형 위원 판단하셔 가지고 이게 사업성으로서 평가해 보셔 가지고 사업이 불합리하다, 효율성이 떨어진다 하면 재고해 볼 필요성이 있고 또 계속 추진한다고 하면 이 내용으로 봤을 때는 어느 누구나 다 신청해서 혜택을 받을 수가 있겠더라고요.

사전에······.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신청 건수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김재형 위원 7쌍 예비부부가 신청했다고 하는데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전체 50쌍이 신청해서 7쌍을 선정한 게 아니라 신청을 대부분 다 받아서······.

김재형 위원 신청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대상자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도 해 주시고 그 조건을 제시해 줌으로써 취약계층이라든지 다문화가정,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 주시면 시 예산이 잘 사용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아무래도 결혼식장에 소요되는 비용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있으니까 결혼식 부분의 문화를 개선하자는 측면도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사업을 시작했는데 아까 위원님이 씀하신 대로 신청이 많아질 경우에는 취약계층이라든지 다문화 이쪽에 우선순위를 두고 하도록 하고 효과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검토해서, 부분을 지속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한번 효과 부분을 검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제가 볼 때는 다문화가정이라든지 취약계층 이분들에 대해 작은 결혼식에 대한 지원 부분은 굉장히 좋은 취지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시작되는 거면 좀 더 발전적으로 해서, 보완해서 진행하셨으면 좋겠고, 앞으로 사업을 올해 하시면서 판단하셔 가지고 진행이 잘 안 되고 신청자 수도 적고, 그 전에 홍보도 더 적극적으로 하셔야 되겠지요.

이런 부분 적극적으로 한번 판단하셔 가지고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결혼식 관련된 자료 요청드린 거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존경하는 김재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취지에 대해서 같이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업에 있어서 보여 주기식이나 아니면 의무적으로 꼭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좀 더 적극행정을 펼쳐 달라는 취지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홍보도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꼭 필요한 분들이 혜택받을 수 있게끔 이러한 부분들 살펴봐 달라, 이 취지에서 말씀하신 거라고 받아들여 주세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네, 알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거수)

○위원장 임채성 여미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 안녕하세요, 여미전 위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과 연계돼서 저는 기금 운영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기금 운영이 3개 있잖아요.

그중 자활기금 운영계획에 대한 심사를 보니까 사용 내역이 없다고 나와 있어요.

국장님, 인지하고 계세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행정복지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여미전 위원 그러면 검토보고서 기준으로 189쪽을 봐 주시겠어요?

특히 눈에 띄게 사업이 없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식품진흥기금이거든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식품진흥기금 같은 경우는 보통 과징금을 받아서 재원을 하게 되고, 그런데 융자 사업을 보통 하게 됩니다.

융자 사업하고 음식문화 개선 사업을 주로 하게 되는데 음식점 같은 경우 대부분 임대를 통해서 들어가게 됩니다.

임대를 통해서 들어가게 되다 보니까 시설 개선에 관련된 부분들이 아무래도 직접 주인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아마 이루어지지 않아서 신청을 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여미전 위원 그러면 자활기금······.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그러니까 자기 건물이 아닌, 그렇다 보니까······.

여미전 위원 그러면 임차인의 경우는 신청 대상이 아닌 거예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아니, 신청 대상은 되는데요, 의지가 많이 발생이 안 되는 거지요.

본인 건물이라 하면 조금 고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본인 건물이 아니다 보니까, 대부분 임차인이다 보니까 그럴 의지가 많이 발생이 안 되는 부분이······.

여미전 위원 그러면 건물 전체적인 거에 대해서 인테리어 부분은 지원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는 건가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시설 개선에 대해서 관련된,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 융자를 해 주는 거기 때문에 그런······.

여미전 위원 그럼 자활기금 운영도 마찬가지인가요?

자활기금 운영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자활기금 같은 경우는 보통 자활 촉진을 위한 자활기업들에 대한 시설 설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고요.

또한 자산 형성 사업 같은 경우 내일키움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일정 부분을 지원해 주는 부분에 기금을 사용하는데 자활기금이 작년에 저희들이 약······ 보통 이자수입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기금이 잘 운영되기 위해서는.

그런데 이런 사업들의 사용액이 제가 파악하기로는 1억 원 정도 집행이 된 걸로.

여미전 위원 제가 이걸 여쭤본 이유가, 궁금한 게 뭐냐 하면 예산 대비, 어쨌든 현재 잔액이 있잖아요.

그러면 집행률이 그렇게 많은 건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 대상자들이 이 건에 대해서 알고 있나요?

그리고 사업 부서에서는 이분들한테 이러이러한 돈이 있고 필요에 의해서는 신청할 수 있다라는 그런 거 인지하고 있나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저희들이 홍보하고 있고요.

예산액 대비 집행이 저조한 거는 대부분 융자 사업에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낮게 나오는 거고요.

융자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들 자활 쪽에 대해서는 많은 기업들이 없으니까 대부분 안내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미전 위원 그럼 국장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안내를 누구에게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 자료를 받아 봤으면 좋겠어요.

대부분 고생을 많이 하는 건 인지하는데요.

예산 대비 집행률이 저조하다는 건 적극적인 행정을 어쨌든 못 했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위원님들 다 공통적으로 걱정하시는 부분이 그거잖아요.

어떻게 홍보하셨는지 홍보 실적을 알고 싶고요.

그리고 앞서 제가 여쭤봤던 부분 중에 미수납금 관련해서 내부 결재 처리한 건이 있을 것 같아요.

미수납을 독려하기 위해서 출장을 갔다든지 갔을 때 결과 보고라든지 이런 내부 결재 시행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 건에 대한 자료를 받아 봤으면 좋겠습니다.

괜찮으시지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자료가 좀 많을 것 같긴 한데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그럴까요?

그럼 간략하게 제가 인지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이게 제대로 된 독려를 했다라는 근거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문서 대호만이라도 정리해서 시기적으로 월별로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됐나 그것 좀 그것을 가닥을 잡아서 보려고 하거든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미수납 건별로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네,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이어서 질의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검토보고서에 보면, 잠시만요.

검토보고서 209쪽을 봐 주시겠어요?

209쪽에 보면 낙찰차액이 있더라고요, 922만 2000원.

이게 뭐지요?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네.

○위원장 임채성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김기생 이건 이월사업비인데요.

사업비 중에서 낙찰차액이 발생한 건데 이월된 사업비가 놀이터 조성으로 한솔동 실외놀이터 조성비가 이월된 게 5억 1300 되고요.

그다음에 종촌동하고 조치원 실내놀이터 사업비가 명시이월 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낙찰차액 발생한 거는 한솔동 실외놀이터에 대한 공사비 낙찰차액입니다.

여미전 위원 한솔동 실내놀이터 관련된 낙찰차액이라고요?

○아동청소년과장 김기생 한솔동은 실외놀이터입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공사 계약을 하게 되면 예정 금액보다 적게 낙찰이 되는······.

여미전 위원 네, 알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성 여미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거수)

김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김현미입니다.

290페이지 경로당 운영비에 대해서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종시에 경로당이 503개로 집행부에서 잡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비용을 가지고 나누면 1개소당 1년에 564만 원, 한 달당 47만 원밖에 운영비로 지출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이 47만 원 가지고 경로당 운영을 한다는 건 전 쉽지 않을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본예산에 대해서 한번 고민하실 때 경로당 운영 비용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얼마만큼의 비용이 드는지 산정하시고 본예산을 올렸으면 하는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저희들이 주변 자치단체하고 비교했을 때 그리 낮은 수준은 아닌 것으로 현재 파악되는데요.

재원이 있으면 많이 편성해서 지원해 드렸으면 하는 마음이 저희들 마음이기도 합니다.

다만 재원의 우선순위 이런 부분들을 잘 고려해서, 주변 자치단체의 수준하고 여러 가지 고려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국장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보건정책 부분에 할 말은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은 말을 아끼도록 하겠고요.

대신 예산 편성 시에 계획과 이거에 대한 목적에 맞게 사용한다고 하면 정말 필요한 곳에는 돈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필요하지 않은 곳에는, 굳이 나가지 않아도 될 곳은 조금 더 절감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누구든 노인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종시도 2045년부터는 고령화사회에 들어가기 때문에 저는 기본적인 계획들이 하나하나 아래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탁 말씀 드렸고요.

한번 고민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네.

○위원장 임채성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여미전 위원 거수)

여미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 여미전 위원입니다.

지금 정회하실 줄 알고 질의를 주저하고 있었는데 마치실까 봐, 위원장님이 걱정하셨던, 지적 사항이라고 짚으셨던 노인정책과 관련해서 특정 사업인에 대해서 편중된 위탁 사업 있잖아요.

위탁 사업이 존재한다고 검토 결과서에 나왔잖아요.

그거 관련해서······.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복지시설이 편중돼서······.

여미전 위원 네, 그거 관련해서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어쨌든 민간위탁 할 때 보면 민간기관 적격심사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인지하고 있거든요.

그 심사위원의 선발 기준이 뭐며 심사위원들이 누구고, 그런 자료를 받아 봤으면 좋겠거든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대부분 외부 위원으로 구성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복지 분야마다 심사위원 기준이라든지 이런 게 달리 돼 있기 때문에 대표적인 거 몇 가지를 기준으로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그러면 이게 부서가 아동복지과도 있고 노인장애인과도 있고 그렇잖아요.

하나의 대표적인 심사위원들이 그 과를 다 관리하나요, 아니면 부서마다······.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면접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일반 채용할 때.

그때마다 전문가라든지 이런 분들을 위촉해서 심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자세한 사항은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그러면 그 심사위원에 대한 비중이 굉장히 높은 거잖아요.

그 심사위원이 주관적인 판단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업체가 선정되고 말고가 판단되는 거지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일정 부분 절차가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서류 심사라든지 여러 가지 절차를 통해서 하게 되는데 (집행부 공무원에게)이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설명하실 수 있는 분 있나요?

아무도 없어요?

이거 자료로서 한번 어떤 절차에 의해서 선정이 되는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자료 준비하시고 설명을 위원들 앞에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네, 다만 말씀드리는 거는 특정 업체가 특혜를 받는 그런 행정 절차는 없다, 공정하게 이루어진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네, 말씀 감사합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여미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국장님, 오늘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쭉 해 주셨는데 같이 공감해 주셨으면 좋겠고, 보건복지국 같은 경우에는 시 예산의 25%가량 비중이 되는 만큼 책임감 있게 업무를 진행해야 되고요.

또 시민들의 삶에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더 면밀하게 살펴봐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고 결산 이후에도 행정사무감사 또 내년도 본예산 통해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있어서 우리 의회와 함께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오늘 위원님들의 지적 사항을 반영해서 좀 더 세밀하게 복지예산이 지출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리고 자료가 아직 도착 안 한 거 있으면 살펴봐 주시고요.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복지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1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채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완식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완식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완식입니다.

존경하는 임채성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결산서 116쪽부터 123쪽입니다.

세입 내역은 세외수입, 보조금,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등으로 예산현액은 363억 2179만 원이며, 징수결정액 369억 9723만 원 중 실제 수납액은 369억 9147만 원으로 미수납액은 575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결산서 326쪽부터 339쪽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2055억 8481만 원으로 이 중 1736억 8696만 원을 당해 연도에 집행하였고 293억 4148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8819만 원이며 24억 6818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집행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326쪽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416억 8859만 원으로 48개 세부 사업에 322억 4620만 원을 집행하였고 92억 8358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억 588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330쪽 체육진흥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437억 3136만 원으로 39개 세부 사업에 277억 5304만 원을 집행하였고 148억 303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4147만 원이며 11억 3381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333쪽 관광문화재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137억 1533만 원으로 55개 세부 사업에 79억 3248만 원을 집행하였고 46억 527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4267만 원이며 10억 8746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337쪽 교육지원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1064억 4955만 원으로 16개 세부 사업에 1057억 5522만 원을 집행하였고 6억 216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405만 원이며 8811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국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26쪽부터 339쪽 명시이월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총 32건으로 예산현액은 266억 8291만 원이며 이 중 161억 4183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공기 부족 등의 사유로 87억 6916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결산서 326쪽부터 339쪽 사고이월입니다.

사고이월 사업은 총 11건으로 예산현액 192억 6695만 원에 대하여 97억 1803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공기 부족 등의 사유로 72억 742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결산서 326쪽부터 339쪽 계속비 이월입니다.

계속비 이월 사업은 총 7건으로 예산현액 221억 2628만 원 중 공기 부족 등의 사유로 133억 6491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이나 보충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질의해 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성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제78회 정례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부록으로 실음)

먼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 거수)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원석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여기를 보니까 집행이 안 된 사업 중에 눈에 띄는 게 몇 가지 보이더라고요.

대표적으로 체육진흥과에 조치원 시민체육공원 개보수 사업 이게 17%밖에 집행 안 됐고요.

보람 근린생활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15%밖에 안 됐고요.

관광문화재과에 김종서 장군 묘역 조성 41% 집행, 시지정 문화재 보수 46%밖에 집행이 안 됐습니다.

이때 당시 코로나 이런 걸 반영해 가지고 문화 행사나 체육 행사 같은 경우는 집행이 안 됐다고 하면 감안이 되겠지만 이런 건설사업, 보수사업들은 집행이 안 됐다는 게 약간 이유가 필요할 것 같고요.

특히 본 위원이 진행하면서 다른 실·국들에 비해서 이렇게 집행 안 된 케이스가 드물거든요.

이것 좀 다시 한번 상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완식 네 가지 말씀해 주신 거지요?

최원석 위원 네.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완식 먼저 조치원 생활체육공원 사업 그게 불용액이 좀 많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2020년도에 체육진흥기금, 국비를 공모해서 저희가 예산을 확보했는데 그게 내용이 뭐냐 하면 시민체육공원의 운동장을 테니스장 8면으로 하는 걸로 공모를 해서 선정돼 가지고 설계하고 추진하고 있던 중에 2021년도 7월 말쯤에 국토부에서 조치원 신흥리, 봉산리 쪽이 700세대 택지지구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설관리사업소 하수도 처리하는 부서에서, 700세대면 보통 곱하기 3 하면, 2만 명 정도 인구가 올 텐데 그러면 인구가 조치원의 절반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하수처리를 증설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체육공원 그 부지에 거기에 따라 가지고 하수도 증설 계획이 환경녹지국에서 그렇게 마련이 되는 바람에 부득이 이 사업을 못 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 사업은 국비 사업이기 때문에 다른 데 못 쓰고 해서 일단 불용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나머지 3개가 더 있거든요.

그다음에······.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완식 그다음에 또 한 가지가 뭐였지요?

최원석 위원 보람동 근린생활형 국민체육센터 이것도 15%밖에 집행이 안 됐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완식 보람동 근린 체육센터 이것도 국비 공모해 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확보한 사업인데 이게 설계용역이 늦어지다 보니까 금년까지 어차피, 내년도까지 돼야 될 사업이라 이월돼서, 공기 부족으로 이월된 사업입니다.

금년에 정상적으로 집행하고 있고 내년이면 다 완료할 예정이라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설계용역이 늦어졌다는 게 뭔가 이유가 있는 건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완식 아마 이게 예산 확보가 2020년도 늦게 돼 가지고 그래서 이월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원석 위원 늦게 돼서 했다는 말씀이지요?

어차피 못 끝낼 사업이라는 걸 예상하고 하신 거 아닌가요, 그러면?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완식 그러면 자세한 내용은 담당······ 이게 2020년도 10월 30일 보조금 국민체육기금 10억 원이 지원돼 가지고 2021년도, 그러니까 작년도 4월에 설계 공모를 했거든요.

하다 보니까 작년도 6월부터 11월까지 설계용역에 들어간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게 좀 늦어지다 보니까 착공도 늦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최원석 위원 설계용역이 원래 이렇게 5개월이나 걸리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완식 설계용역은 5개월로 돼 있었거든요.

5개월 정도고, 그리고······.

최원석 위원 일반적으로 그게 맞는 건가요, 5개월 걸리는 게?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완식 네, 설계는 보통 4~5개월 정도 걸립니다, 이 정도 사업 규모면 5개월 정도 걸리고.

공사가 작년도 12월에 체결되다 보니까, 건축계약이, 부득이하게 이월된 사항입니다.

최원석 위원 지금 제가 여쭤본 것 중에 체육진흥과는 설명을 해 주셨고요.

이제 관광문화재과 2건이 남았는데요.

그것도 마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완식 관광문화재과가 어떤 사항이었지요?

최원석 위원 김종서 장군 묘역 조성 사업이랑 시지정 문화재 보수사업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완식 김종서 장군 조성 사업은 이게 좀 장기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1단계 사업은 완료했고 2단계 사업 추진 중에 토지 보상 문제가 걸려 가지고 계속 지연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중토위, 중앙토지수용위원회까지 가 가지고 금년 상반기에 중토위에서 수용이 다 재결돼서 지금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가장 큰 문제가 아무래도 토지 보상 그게 지연이 되는 바람에 사업이 늦어진 사항입니다.

최원석 위원 그럼 그 말씀은 1단계 진행할 때도 토지를 수용 안 했다는 것인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완식 1단계 사업은 완료했고요.

한 2018년도쯤에, 1단계 사업은 50억 정도 사당하고 재실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그건 했는데 나머지 2단계 사업들이, 그게 사업 면적이 상당히 넓거든요, 보상할 저기도 많이 있고.

그 보상이 계속 늦어져 가지고 전체적으로 2단계 사업이 좀 늦어졌습니다.

최원석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사업 중간에 매입하고, 그러니까 미리 매입하신 게 아니고 사업 중간에 매입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완식 사업비는 진행해 가면서 사업을 더 확장하는 바람에 또 보상도 거기에 맞물려 가지고 같이 들어간 부분입니다.

최원석 위원 제가 이런 쪽은 자세히까지는 모르겠는데요, 일반적으로 이런 사업을 진행한다면, 만약에 땅의 주인이 안 팔겠다면 계속 지연되는 건 당연한 거네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완식 그러면 저희가 계속적으로 수용이 안 되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공익사업 신청해서 거기에서 조정해 줍니다.

최원석 위원 조정을 안 받아들일 수 있는 거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완식 아니, 중토위에서 수용 재결 나면, 물론 소송까지는 갈 수 있겠지요.

일단 중토위에서 결정이 나면 저희는 거기에 따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대개 중토위까지 가면 수용은 거의 다 되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원석 위원 혹시 그걸 미리 수용한 다음에 진행하면 안 되는 걸까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완식 통상적으로 토지 매입부터, 보통 사업은 그런데 이 김종서 사업은 중간에 많이 확장됐습니다, 당초 계획보다.

면적도 확장되다 보니까 같이 집행된 사항이고요, 토지 보상하고.

지금은 토지 보상은 다 끝나 가지고 정상적으로 착공이 들어가 있는 상태고 내년 4월쯤이면 준공할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최원석 위원 아쉬운 점은 그러면 처음에 할 때 계획을 면밀히 했으면 딜레이되는 부분 없이 할 수도 있었겠네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완식 그런 면도 있었지만 아무래도 공사가 가장 늦어지는 부분이 보상 관계 때문에 대부분 사업들이 그것 때문에 시간이 딜레이되는 면이 있습니다.

최원석 위원 그거 같은 경우 계획이 이미 공개가 된 상태에서 토지 수용을 하려니까 좀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그런 거 같은 경우는.

계획이 확장되다 보니까.

그런 건 아예 시작부터 면밀히 계획에 반영하셨으면 됐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여쭤본 거 남은 게 시지정 문화재 보수사업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완식 이게 연구용역비가 1억이 명시이월 됐고 또 사고이월이 한 3억 1900 이렇게 돼 있는데 명시이월 한 이 사업은 운주산성 종합정비계획 용역비인데 이게 2회 추경 때 예산이 확보된 사항입니다.

추경에 확보되다 보니까 연구용역 기간이 다음 연도로 되기 때문에 명시이월 한 사항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3억 1900 이건 사고이월 시킨 사업인데 이것은 이성 정비·복원을 위한 발굴 조사 사업인데 이 발굴 조사를 하게 되면서 유물 이런 게 많이 나와 가지고 더 확장되는 바람에, 그래서 용역 기간을 또 연장했습니다.

그래서 그 연장 기간에 따라 가지고 부득이하게 사고이월 한 사항입니다.

최원석 위원 그것은 진짜 불가피한 경우네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완식 네, 유물이기 때문에 발굴 조사하다가 이거저거 많이 나오니까 용역 기간을 더 늘리면서 사고이월 된 사항입니다.

최원석 위원 그럼 제가 이해가 됐고요.

네 가지 중에 그래도 조금 아쉬운 게 아까 말씀드렸던, 다시 또 말씀드리면 김종서 장군 묘역 조성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계획이 오픈되면 제가 토지 주인이라도 약간 욕심이 생길 것 같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완식 네, 맞습니다.

최원석 위원 그렇기 때문에 아예 초기 단계부터 좀 더 확실히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완식 네, 알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인호 위원 거수)

유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 최원석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던 거 이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보람동 근린생활형 국민체육 건립한 거요.

아까 말씀하실 때 늦어지게 된 이유가 용역 관련돼서, 발주 용역 자체가 늦어져 가지고 늦어졌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그러면서 사업비를 넘기셨는데 이 사업비를 사고이월 시키셨어요.

이 사업이 2022년도에 진행됨을 충분히 인지하고 계셨을 텐데 명시이월 하지 않고 사고이월 시킨, 명시이월을 했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완식 국민체육기금 10억이 2020년도 하반기에 확보된 사항이라 그 사항은 당연히 10억 원에 대해서 명시이월로 2021년도에 시킨 사항이고요.

다시 또 2021년도에, 이게 착공이 하반기에 되다 보니까 이 사업은 다시 또 금년으로 사고이월 시킨 사항입니다.

유인호 위원 말씀하신 거 정리하면 2020년도에는 명시이월을 시켰기 때문에 2021년도에 사고이월 시켜도 동일한 선상에서 이해가 될 거라고 봐서 그렇게 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완식 아닙니다.

그 10억에 대해서 국비부터 먼저 받았거든요, 10억을.

그 10억에 대해서는 2021년도에 당연히, 하반기에 돈이 내려와 가지고 2021년도로 명시이월 한 사항이고요.

그리고 그 명시이월 한 사업도 착공이 작년도 하반기에 되다 보니까 사업 기간 때문에 다시 사고이월로 한 사항이고, 다만 부수적으로 저희가 시비는 2021년도부터 투입된 사항입니다.

이게 정액 사업이라 국비 10억이고 지방비가 20억 해 가지고 총 30억 사업입니다.

유인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결산 서류 328페이지 한번 봐 주실래요.

생활문화센터 조성 사업비 24억 원 있지요?

검토보고서를 보니까, 검토보고서 267페이지네요.

이월 사유가, 이것도 사고이월 시키신 건데 이월 사유가 공기 부족이에요, 사업 기간 부족.

그리고 그게 2022년 12월까지 사업이 진행될 걸로 예측하셨어요.

그럼 이건 어떤 이유에서 사고이월 시키신 건가요, 명시이월 시키지 않고?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완식 이 사업은 저기하고 연계된 사업이거든요.

전의면하고 전동면 거기에 지금 복컴을 짓고 있는데 저희가 생활문화센터를 그 안에 국비 3억, 3년간 해 가지고 시비 포함해 가지고 18억 정도 복컴에 생활문화센터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거기하고 공사가 맞물리다 보니까, 거기가 2022년 금년도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이 사업도 당연히 그 사업에 따라가 가지고 이월된 사항입니다, 사고이월로.

유인호 위원 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329페이지에 문화재생사업 있지요.

사고이월 시키신 게 33억이네요.

이것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하신 거 내용을 보니까 쭉 보다 보니 2단계 설계용역 시행 자체가 2021년 3월에서 7월까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조성 사업 자체를 2021년 8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진행하겠다라고 제출을 해 주셨는데 이 또한 사고이월로 정리하셨어요.

이것도 사고이월 하신 이유는 어떻게 되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완식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2단계 추가로······.

유인호 위원 이것도 같이 이어지는 사업이라고 하신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완식 네, 추가로 하다 보니까 설계 변경이 되고 하다 보니까 이 사업도, 한 번 명시이월 됐던 건데 다시 금년으로 사고이월 돼 가지고 아마 금년 6월인가 7월경에 준공한 사업입니다.

유인호 위원 이게 사업 시작 시점에 명시이월을 한 번 한 부분들은 추후에 계속사업으로 진행될 때 명시이월 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지금 말씀을 제가······.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완식 통상적으로 명시이월은 재명시이월이 안 됩니다.

유인호 위원 아, 그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완식 네, 보통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는 한 번 사고이월이 가능하기 때문에 명시이월 시킨 다음에 부득이 또 그해에 사업이 못 끝나면 통상적으로 사고이월로 처리합니다.

다만 사고이월 자체도 한 번밖에 안 됩니다.

재사고이월이 안 되기 때문에 그다음까지는 무조건 끝내야 합니다, 사업 자체를.

유인호 위원 그러면 하나만 자료 좀 부탁할게요.

지금 사고이월 된 내용들 있잖아요, 사업별로.

그중에 최초에 명시이월 됐던 부분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추가적으로 명시이월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사고이월을 시킨 내용하고 그다음 리스트 전체적으로 정리 한번 해 주셔 가지고 제출해 주세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완식 네, 알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내용을 파악 한번 해 볼게요.

사실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건 내용상 쭉 흐름을 보니까 사고이월들이 너무 많아요.

가능하면 이런 사고이월들이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의회의 기능 중에 하나가 사실 그런 역할들인 거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완식 네, 맞습니다.

유인호 위원 같이 논의하고 그다음에 그 내용을 같이 파악할 수 있게끔 시스템적으로 협업할 수 있는, 협조가 되어야 할 부분들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던 건데 이야기를 하시니까 전체적으로 확인 한번 할 수 있도록 리스트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완식 네, 알겠습니다.

사실 이월에 대해서는 저희도 나름대로 최소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부득이하게 공기 부족이라든지 불가피하게 이월하는 사항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런 이월 사업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성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미 위원 거수)

김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안녕하세요? 김현미 위원입니다.

결산서 328페이지 보실게요.

시립 청소년오케스트라가 2022년부터 운영이 되는 게 맞지요?

2021년까지는 창단 준비 과정이었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완식 네, 맞습니다.

김현미 위원 그러면 시립 청소년오케스트라단 운영이라고 돼 있는데 이건 준비 과정 사업비에 대한 예산인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완식 이건 아마 기본계획 수립이라든지 그런 계획 수립할 때 들어간 비용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미 위원 그래서 시립 청소년오케스트라 운영에 대한 이 예산 지출 목록서 자료 요청드릴게요.

그리고 328페이지 아트센터 운영 보실게요.

아트센터 조성 운영 준비도 지표에는 성과를 35% 정도 잡으셨었어요.

그리고 2022년부터 아트센터 개관·운영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그렇다고 하면 사고이월이 맞나 싶습니다.

어떻게 사고이월 금액이 이만큼이나 됐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완식 아트센터가······.

김현미 위원 328페이지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2021년까지 시설 보강 공사 준공을 하고 그다음에 2022년부터 아트센터가 개관·운영하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예산대로 간다고 하면 2022년도에 계획대로 개관이나 운영이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거거든요, 이렇게 지출이 됐었을 때는.

그래서 명시이월이라든지 사고이월 등이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완식 이 관계는 양해해 주시면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네.

○위원장 임채성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안종수 문화예술과장 안종수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고이월은 저희가 아트센터를 인수하고 연습실이나 사무실, 분장실 이런 부분에 대한 사무집기류하고 무대막 설치를 하는 사항인데요.

물품 납품 금액 기한이 올해 1월이기 때문에, 계약은 이미 돼 있는 상태기 때문에 사고이월이 돼도 올해 1월에 다 납품돼서 완료된 사항입니다.

김현미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지출 비목대로 따르면 2022년도에 아트센터 개관·운영이 계획대로 못 이루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지출된 걸로 따진다고 하면.

그래서 아트센터 운영을 위한 이 예산액이 어떻게 쓰였는지 자료 요청드려도 될까요?

○문화예술과장 안종수 저희가 아트센터에 들어간 시설비하고 자산 취득 내용들은 서류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327페이지 보실게요.

문화가 있는 날 행사거든요, 지역 특화 프로그램.

327페이지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 수립 부분에 있어서 비용이 56만 원밖에 처리가 되지 않았어요, 지출액이.

이 이유가 뭘까요?

○문화예술과장 안종수 그 부분은 위원회가 있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서면으로 대체를 했고요.

그러는 바람에 위원 수당이나 이런 부분이 안 나가서 56만 원만 지출된 사항입니다.

김현미 위원 그러면 하나만 여쭐게요.

문화예술교육 이거 계획 수립을 위해서 서면으로 자료를 받으셨다고 하면 어떻게 사인을 받으셨을까요?

직접 돌아다니시면서 받으셨을까요, 아니면 본인들이 오셔서, 혹은 메일을 통해서, 어떤 방법으로 받으셨을까요?

○문화예술과장 안종수 서면 회의기 때문에 그 자료는 저희가 직접 가서, 회의 서류에 대한 사인을 메일로 한 건지 서면으로 한 건지는 확인해서 별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300만 원 중에 56만 원밖에 안 됐다는 건,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는 계획 수립에 대한 결과가 정확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걸 예측하게끔 하거든요.

그래서 이 자료도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서면 받은 현황 그리고 이 종합계획에 대한 내용, 이 당시의 것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안종수 네, 제출하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다음 한 김에 같이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는 이제 들어가 주셔도 되고요.

○위원장 임채성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331페이지 보시겠습니다.

331페이지에 보시면 어르신 체육대회 개최가 있습니다.

불용이에요.

이 이유는 뭘까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완식 어르신 생활체육대회 개최 반납금 2200 그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현미 위원 네.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완식 작년에 이 대회가 개최가 안 돼 가지고 저희가, 이게 국비하고 매칭사업이거든요.

저희 시비 2247만 원은 추경 때 삭감했고 국고보조금 2247만 원은 반납하려고 이렇게 해 놓은 겁니다.

김현미 위원 지금 이 이유는 결국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그런 거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완식 네.

김현미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 궁금한 게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에 보시면 작년에 전국 규모 대회 유치 및 참가가 굉장히 축소돼서 참가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액 대비 지출액이 다 사용됐었습니다.

그건 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도 단위 대회 유치 및 참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따진다고 하면 코로나19 상황에서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선수들도 대회 참가에 대한 제한적인 것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이 잡힌 비목들은 신기하게도 체육진흥과는 다 썼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완식 글쎄요, 확인해 봐야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아마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행사를 상당히 많이 못 했거든요.

그래서 그 못 한 사항 비목들은 추경 때에 정리해서 집행하고 거의 맞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현미 위원 지금 국장님, 자료 보시면 추경 때 사용하고 이월되는 금액이 아니고요, 지출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작년에 전국체전 같은 경우는 선수가 엄청나게 축소됐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전국대회에 고등학교 3학년 아이들까지밖에 나가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가비가 다 쓰였다는 것은 본 위원은 납득이 가지 않기 때문에 이 자료 요청드리고요.

그리고 시·도지회 인건비 및 행정보조비, 체육회 운영 지원금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어떻게 쓰였는지 전반적인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완식 네, 알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그리고 마지막 331페이지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실업팀 지원에 꽤 많은 금액을 우리 시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럼 이 실업팀 지원 대비해서 저희가 효과를 얻고 있는 게 있을까요?

예를 들면 저희가 실업팀을 지원함에 있어서는 실업팀 운영을 함으로써 그 시·도 지자체의 브랜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실업팀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완식 네, 맞습니다.

김현미 위원 그런데 이런 예산 투여 대비 효과를 얻은 게 있을까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완식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시·도 장애인체육회 실업팀인 것 같습니다.

그 사항은 장애인사무처에 유도팀이 있거든요, 실업팀에.

유도팀이 작년도 그렇고 금년도 국제대회나 각종 대회에 나가 가지고 상당히 높은 성적을 거둔 실적도 있고요.

그건 정리해서 별도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331페이지 조치원 시민체육공원 개·보수에서 테니스장 조성에 적은 금액을 들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특정 종목을 택해서 이렇게 비용을 택한 이유가 있으실까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완식 이 사항은 아까 존경하는 최원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사항이거든요.

저희가 당초에 시민체육공원에 테니스장 8면을 하려고 국가 기금, 체육공단에서 기금 9억 원 정도 받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던 중에 작년도 7월 말에 국토부에서 조치원 택지지구 그게 발표되면서 그 사업을 할 수, 처리장 증설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 사업 자체는 할 수 없는 사항이라, 어차피 이 사업 자체는 국비기 때문에 다 반납할 돈입니다.

김현미 위원 제가 여쭙는 건 특정 종목을 이렇게 해서 한 이유가 있느냐는 거지요.

예를 들면 종목을 선택함에 있어서 어떤 이유라든지 아니면 근거가 마련돼서 할 수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특정 종목을 이렇게 한 이유가 있느냐는 겁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완식 테니스를 종목으로 한 이유는 원래 시민운동장을, 지금 조치원에 건설 중인데 시민운동장, 종합운동장하고 옆에 테니스장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축구협회하고 테니스협회에서 상의해서 조치원 운동장도 보조경기장이 축구 하는 측면에서는 있어야겠다 해서 조치원 운동장 보조 구장을 축구로 하고, 다만 방금 얘기한 시민체육공원 그게 원래 축구장이었습니다.

이 축구장은 테니스장 8면을 확충하는 걸로 그렇게 협의가 돼서 저희가 국가 기금을 받아서 테니스장을 조성하던 차에 지금 추진할 수가 없게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추가적으로 시민운동장 그쪽의 저기를 활용해서 테니스장을 4면 정도 전천후로 확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현미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330페이지에 보시면 생활체육 활성화 기금이 있습니다.

생활체육 육성 부분에 생활체육 활성화 부분이 있는데요.

332페이지에 건전한 체육시설업 육성이라고 해서 생활체육 활성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차이가 뭘까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완식 332쪽에 생활체육 활성화······.

김현미 위원 330페이지에 생활체육 육성 부분에 생활체육 활성화 사업이 있고요.

332페이지에 똑같은 건전한 체육시설업 육성이라고 해서 생활체육 활성화라고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이.

사실은 사업 내용이 다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똑같이 한 이유가 뭘까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완식 생활체육 활성화 이쪽은 아마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일 것 같고, 그러니까 332페이지에 있는 생활체육 활성화는 주로 시설비 쪽의 그런 사업인 것 같고, 330쪽의 생활체육 활성화는 일반적으로 생활체육 하면서 행사라든지 그런 쪽의 사업인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세부 사업을 한번 확인해 보고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네,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된다고 하면 이 안에 있는 항 각 비목들이 바뀌어야겠지요.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인호 위원 거수)

유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 질의에 이어서 질의를 드릴게요.

최원석 위원님하고 김현미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건인데요.

조치원 테니스장이요.

이 사업이 2020년 9월에 교부된 사업이었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완식 네, 맞습니다.

유인호 위원 체육기금 가지고.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완식 네, 기금 가지고.

유인호 위원 아까 저희들한테 말씀해 주실 때 테니스장 용역 관련돼서 5개월 정도가 소요된다.

그 과정에 공공주택지구 지정 발표가 나면서 이 사업이 변경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일단 공공주택 지정 발표 난 게 조금 아까 7월 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완식 작년도 7∼8월쯤.

유인호 위원 8월 30일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5개월 정도, 2020년 9월부터 5개월 정도 추정하면 2021년도 2월이면 용역 발표가 날 것 같아요.

그리고 어느 정도 설계를 기준으로 사업은 진행하셨을 것 같은데, 6개월 정도.

사업을 진행한다는 얘기는 이게 공사 사업까지 같이 진행되는 부분이지 아닐까요?

그렇게 되면 동일 지역에 땅도 파고, 측량도 좀 하고, 이렇게 진행되지 않을까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 상황에서 공공주택지구가 지정되어서 기이 공사가 되고 있는 지역을 철회하고 사업을 변경한다는 게 개인적으로 이해가 좀 덜 가고요.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내용을 쭉 보니까 기이 사용한 금액이 있어요, 1억 6300 정도.

1억 6300이 어떤 내용인지 사용 내역서가, 이것도 자료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이것도 말씀해 주시고, 이 사업 자체가 아시겠지만 국비 원금이 9억 9000이었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완식 네.

유인호 위원 9억 9000이고 저희가 1억 6300을 사용했던 부분이고, 그리고 이자를 833만 원까지 반납을 같이 해서 9억 9830만 원을 반납했던 사업인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업 진행 일정표, 테니스장 조성 관련 사업 진행 일정표입니다.

그 부분하고 1억 6300에 대한 사용 내역서 이 부분은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 더불어서 왜 이렇게 진행될 수밖에 없었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완식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20년도에 이 기금 9억, 이게 2020년도에 확보된 사항이거든요.

이 사업은 어차피 명시이월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다음 작년도 초에 설계가 들어갑니다.

설계가 들어간 상황에서 아까 말씀하신 8월에 택지지구가 발표되는 바람에 부득이 이 사업을 못 하게 된 거고, 다만 아까 얘기한 1억 6300만 원 지출은 설계용역비입니다.

어차피 설계는 한 사항이기 때문에 1억 6000은 지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나머지 사업비는 이게 공모를 하다 보니까 다른 사업으로 변경을 못 합니다.

부득이하게 이 사업은 다른 사업을 못 하고 체육기금을 반납할 예정입니다.

유인호 위원 그럼 1억 6300 자체가 다 사업 설계용역비였다는 거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완식 네, 설계용역비입니다.

이건 시비로 지출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나머지 9억 그것은 반납을 작년도 12월에 요청이 들어와 가지고, 반납을 해 달라 해서 작년 12월 3일 반납한 사항입니다.

유인호 위원 일반적으로 사업 용역 설계를 받고 나서 착공하기 전까지는 얼마나 걸려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완식 사업 규모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이 사업 같은 경우 사업비를 봐 가지고는, 그래도 통상적으로 설계용역이 4∼5개월······.

유인호 위원 이건 사업비는 33억이네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완식 네, 6개월 이상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설계용역 기간이.

6개월 정도 계약을 한, 설계용역 기간을 6개월 정도 잡은 사항입니다.

유인호 위원 그럼 설계용역 기간이 6개월이고 6개월 이후에 착공에 들어가는 시점까지 얼마나 걸리냐고 여쭤본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완식 설계용역 끝나면 통상적으로 다시 입찰, 금액에 따라 가지고 입찰이라든지 이런 절차가 또 필요한 사항입니다.

통상적으로 그런 기간도 또 몇 달은 걸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계약부서에서 입찰하고 업체를 선정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두어 달 정도는 걸리는 걸로 생각됩니다.

유인호 위원 그럼 말씀하신 대로라면 2021년도 2월 정도, 9, 10, 11, 12, 1, 2니까요, 6개월이면.

2월이면 설계용역이 끝났을 테고 그다음 두 달 정도 입찰 과정을 거치면 4월이나 5월 정도면 다 끝나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완식 2020년도 하반기 10월 국고보조금이 교부되니까 그건 당연히 이월시키면서 설계용역 준비를 하고, 최종 설계 계약한 건 2021년도 3월부터 6개월 정도 설계용역 기간이니까 9월 정도나 10월 정도면 끝날 사항인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8월 말에 국토부에서 택지지구가 발표되는 바람에 그 사업은 못 하게 된 거고, 다만 설계용역비에 대해서는 지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유인호 위원 잠깐만요, 제가 정리 좀 할게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국민체육기금은 2020년 9월에 교부를 받고 용역 발주는 2021년 3월에 내고.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완식 네, 용역을······.

유인호 위원 그런데 용역 작업하는 중에 고시가 2021년 8월 말에 나와서 사업을 할 수 없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완식 네, 맞습니다.

유인호 위원 교부받은 다음에 용역 발주 나갈 때까지 한 5개월, 6개월 걸린 거네요.

7개월, 3월이라고 하셨으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완식 자료를 보니까 저희가 교부 결정이 2020년도 9월 16일 된 거거든요.

그리고 설계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다음 연도, 그러니까 2021년도 3월에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해서 기간을 6개월 정도 잡았으니까 9월 정도 설계용역 기간 중이었습니다.

유인호 위원 보통 교부금 받으면 바로 진행하지 않아요, 받는 시점에?

나름대로 그래도 이게 어떤 시급성을 가지고 진행한 사업일 텐데, 돈은 들어왔는데 사업하라고.

그걸 가지고 6∼7개월, 7∼8개월, 회계까지 넘겨 가면서까지 있다가 용역 발주 낸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완식 설계 기간이 3월부터고, 용역 기간이, 설계도 이것저것 준비하려면 아마 연초부터 준비해야 보통 3월경부터 계약이 체결되고 진행 중이거든요.

물론 시기적으로 보니까 몇 달 정도는 약간 그런 면이 좀 있는데 이건 사유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늦어진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유인호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업 진행 일정표하고, 사용 내역서 자체는 이게 다 설계용역비라고 하셨으니까 이건 견적서나 계약서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걸로 대체해서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완식 네, 알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방금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답변 가능하세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완식 이게 아마 축구장이 시민체육공원 거기에서 계속 사용 중이기 때문에 그때 바로 설계를 못 한 것 같습니다.

그건 다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거수)

○위원장 임채성 여미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 안녕하세요? 여미전 위원입니다.

앞서 질의하신 위원님들하고 관련돼서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검토보고서 267페이지를 봐 주시겠어요?

거기에 보면 아까 거론됐던 아트센터 운영이 있어요.

그 부분에 28억이 이월됐는데요.

그게 사유가 납품 기한 미도래라고 돼 있어서 그냥 이해를 했어요.

그런데 날짜를 보니까 아트센터 운영 사업 납품 기한이 2022년 1월 5일에서 2022년 1월 7일로 돼 있는데 이게 변경 계약을 한 건지, 아니면 원래 종전의 계약서인지 이게 좀 궁금하네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완식 죄송하지만 이건 별도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원래 1월 7일로 된 건지 중간에 변경된 건지 실무자한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제가 묻는 요지는 왜냐하면 이게 사고이월 처리를 한다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 번 명시이월을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고이월로 간다.” 이렇게 설명해 주셨는데 계약서가 종전에 이렇게 그해에 이월하는 걸 전제로 했다고 하면 조금 문제가 되지 않나.

당연히 이월하는 전제로 계약서를 썼다고 하면 그냥 넘기는 걸 전제로 사업을 한다는 것 자체가 업무 집행에 있어서 조금 안일한, 무성의한 이런 접근 방식으로 진행하지 않았나, 이렇게 조심스러운 생각이 들어서 제가 변경 계약서인지 종전의 계약서인지 이게 좀 궁금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완식 이건 별도로 확인해서 조금 있다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여미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미 위원 거수)

김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339페이지 한글사랑 행사 운영비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여기 예비비 사용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혹시 예비비 사용할 때 의회의 승인을 거친 건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완식 통상적으로 예비비는 지금처럼 다 지출한 다음에 별도로 승인을 받는 거고요.

그 당시에 예비비 사용할 때는 별도 승인이 없는 걸로 알고 있고, 다만 의회에 이런 사항을,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의회 간담회 때 보고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미 위원 기본적으로 「지방자치법」에 보시면 예비비를 사용할 때는 제134조제1항에 따라서 지방의회의 승인이 있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를 사용했을 때 의회의 승인이 있어서 적법성이 인정되는 것만 사용할 수 있고 의회의 승인을 얻지 못한다면 지출 행위가 무효가 된다고 돼 있는데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뭔가 맞지 않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완식 글쎄요, 그 절차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저도, 제가 혹시 오해를 할, 제가 알기로는 일단 예비비는 집행부에서 쓰고 예비비 지출 승인은 나중에 별도로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절차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한글 행사 운영비 예비비에 대해서 확인 부탁드립니다.

예측 가능한 지출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사용하지 않고 본예산 또는 추경에 편성해서 사용할 수 있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예비비를 사용했는데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았다?

이건 지출 행위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꼭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완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한번 찾아보시면 되겠네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완식 네, 알겠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거수)

○위원장 임채성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 성과보고서 456페이지 보시면 효율적 종무 운영 해 가지고 관련 예산 사업 결산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456페이지입니다.

거기 보시면 종교적으로 약간 불교 쪽이 많습니다.

이게 혹시 이렇게 결정된 게 그 위에 추진 성과에 보면 종교단체 간담회라고 쓰여 있어요.

6회 운영했다고 하시는데 여기에서 나온 결과로 편성한 겁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완식 아닙니다.

사실 이게, 물론 종교단체가 기독교하고 불교도 있고 그런 계통하고는 연합회하고 수시로 소통하고 있고요.

다만 이 사업비는 향교, 전통 사찰 이런 사업들은 문화재 보수사업이라 별도 균특이라든지 국고보조금 사업 받아 가지고 진행하는 사업들입니다.

최원석 위원 예전에 제가 이거 비슷한 걸 질의했었어요.

그때 보면 약간 편중된 이유가 신청을 안 해서, 불교 쪽에서만 신청했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했다고 하시는데 혹시 간담회에서 그런 신청 같은 거 안 나왔습니까?

“무슨 사업을 진행하고 싶다.” 이런 식으로 요청이 들어온 게 없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완식 글쎄요, 이 사항은 담당 과장님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재과장 이진승 관광문화재과장 이진승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사업비는 간담회라기보다는 불교라든지 유교 단체라든지 기독교에서 해마다 하는 연례적인 행사들에 대한 예산이고요.

저희가······.

최원석 위원 아니, “간담회라기보다”라고 하시면 안 되는 게 간담회라고 쓰여 있는데 간담회가 아니라고 하시면 안 되지요, 그걸.

그럼 다른 말로 쓰셨어야지요.

○관광문화재과장 이진승 지금 말씀드린 종교문화 활성화에서 기독교라든지 불교라든지 이런 종교단체별로 예산 수립되는 건, 물론 간담회에서 얘기돼서 수용하는 부분도 있고, 이 예산이 정해져 있는 건 해마다 하는 연례적인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최원석 위원 연례적인 행사라는 건 그러면 원래는, 제가 예전에 업무 보고 때 질의드린 건 연례적 행사 쪽이 아니라 요청이 들어와서 반영했다고 이렇게 설명해 주셨거든요.

○관광문화재과장 이진승 처음에는, 물론 요청이 들어왔겠지만 최근에는 그게 해마다 행사가 정해지면서 예산 편성에 대해서는 매년 별도로 이렇게 요청이 된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가 해마다 불교라든지 기독교에서 연말에 크리스마스 때 행사라든지 향교라든지 서원에서 제향 지내는 부분들은 이미 정해진 부분들이라서 그런 부분들은 이렇게 매년 예산이 정해져 있는 부분입니다.

최원석 위원 그럼 제가 자료 요청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일단 간담회를 하긴 하셨잖아요.

6회 진행하셨다고 나오는데 이거 참석하신 분들 정보랑, 6회를 하셨는데 회의록 다 달라면 좀 그렇잖아요.

그러면 각 회의마다 어떤 사항이 나왔는지 중요 사항만 요약해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관광문화재과장 이진승 네, 알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미전 위원 거수)

여미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 안녕하세요? 여미전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드렸던 부분 중에 조금 놓친 게 있어 가지고, 계약서 다시 확인해 보신다고 했잖아요.

종전에 계약한 건에 대해서 재계약을 했다고 하면 문제는 되지 않겠지만 만약에 종전의 계약대로 납품 기한이 지연됐다면 지연 배상금 청구가 들어가야 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청구가 들어갔는지 거기까지······.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완식 그 사항까지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네, 그 사항까지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저도 좀 궁금했던 부분 중에 하나였는데 교육지원과 사업 중에, 잠시만요.

검토보고서 297쪽이에요.

교육지원과에서 지출한 금액이 있어요.

민간인 재해 및 복구 활동 보상금으로 해서 지원을 하셨더라고요.

그럼 이런 게 어떤 부분에 대해서 지원이 됐는지, 대상자는 누군지, 또한 앞서 저희가 심사한 보건복지국에서도 그런 부분을 일부 하는 걸로 돼 있는데 중복해서 지원이 되는 건데 그게 좀 궁금하네요.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완식 교육지원과 4억 8200만 원 말씀하시는 거지요?

여미전 위원 네.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완식 이 사항은 아마 거리두기 2단계로 해 가지고 소상공인 지원금, 아마 교육지원과는 학원하고 교습소, 과마다 다 다르거든요.

여기는 교육지원과 소관이니까 주로 코로나 보상금이 학원하고 교습소 쪽에 지원이 된 것 같습니다.

여미전 위원 그럼 절차는 어떻게 되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완식 절차요?

여미전 위원 네.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완식 이게 아마 5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신청을 받아 가지고, 관내 학원이라든지 교습소, 저희가 공고를 한 다음에 그 신청자에 대해서 예산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여미전 위원 그럼 소득하고 상관없이 학원 사업자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다 주는 건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완식 네, 일단 기준이 세종시······ 휴업 일수가 기준이 7일 이상이라든지 약간 기준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기준에 충족되면 지원금은 다 주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그러면 보건복지국에서 집행하는 거 외에 별도로 하시는 거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완식 실·국별로, 지금 교육지원과는 방금 얘기한 학원하고 저기고 또 저쪽 문화 그쪽 과는, 관광과는 종교, 종교도 저희가 지원금을 줬거든요.

문화예술과는 PC방이라든지 해서 각 과별로 재난지원금을 예비비라든지 아니면 국가에서 지원받아 가지고 지급하고 있습니다.

여미전 위원 말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여미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충식 위원 거수)

김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 위원 김충식 위원입니다.

저는 관광문화재과에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숙박대전이라고, 검토보고서 290페이지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완식 290페이지인가요?

김충식 위원 네.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완식 네, 말씀하세요.

김충식 위원 대한민국 숙박대전이라 해 가지고 예산액 5000만 원으로 잡혀 있는데요.

지출액은 280만 원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완식 네, 맞습니다.

김충식 위원 그래서 명시이월과 집행잔액이 4714만 원으로 나왔는데요.

이 숙박대전이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완식 대한민국 숙박대전은 작년도 하반기에 문체부하고 관광공사에서 내수 진작 활성화 또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숙박대전이라고 자치단체에서 공모를 받았습니다.

거기 공모 조건이 일단 기본적으로 5000만 원 이상은 자치단체에서 확보해야 한다.

그리고 지원 규모는 숙박대전의, 숙박비가 있잖아요.

7만 원 넘는 곳에서 숙박을 할 경우 관광공사에서 3만 원, 방금 얘기한 우리 시 예산 확보한 데서 2만 원 해 가지고 5만 원의 특별 할인권을 지급하는 겁니다, 숙박자한테.

저희가 작년도 11월에 운영을 해 봤는데 아시다시피 저희는 호텔이 작년도 상반기에 오픈한 신도시 베스트웨스턴호텔, 신청을 원래 세 군데에서 했었습니다.

그 호텔하고 전의면의 목인동 펜션 그리고 스카이호텔인가 세 군데서 신청을 했는데 아까 얘기한 목인동하고 스카이호텔은 숙박자가 없었고, 베스트웨스턴호텔에서 160명 정도가 작년 11월에 숙박을 해 가지고, 저희 부담이 2만 원이거든요.

관광공사에서 3만 원, 그건 별도로 관광공사에서 주는 거고.

그래서 그 금액이 280만 원 되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남았습니다.

관광공사하고 협의해서 금년에도 할 수 있도록 해서 2000만 원 정도만 저희가 명시이월시키고 나머지 사업은 아무래도 많은 것 같아서 집행잔액으로 불용을 시킨 사항입니다.

김충식 위원 지금 세종에는 숙박시설이 상당히 모자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완식 네, 맞습니다.

김충식 위원 너무 모자라는데 아까 말씀을 숙박 대상이 세 곳이라고 하셨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완식 보니까 7만 원 이상인 숙박, 대상자 지원을 7만 원 이상인 숙박시설에서 숙박한 사람들한테 특별 할인 쿠폰을 5만 원짜리 주는 건데 사실 저희가 7만 원 넘는 데는 거의 없는 걸로, 여기 베스트웨스턴호텔 말고 일반 모텔들은 그 정도까지는 안 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김충식 위원 이게 세종시 관광 상품과 어떤 연계가 있고 홍보는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완식 글쎄, 이 숙박대전 올해 또 6월에 같은 걸 했거든요.

6월도 한 사항이고, 저희 여건이 호텔이 하나밖에 없어 가지고, 다만 내년 되면 호수공원 그쪽 어진동에 메리어트호텔이 아마 될 것 같고 또 이쪽에 신라스테이호텔 그게 한 220실이고 메리어트는 280실, 그럼 500실 정도는 내년에 추가로 관광호텔이 생기게 되면 여건은 훨씬 좋아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충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형 위원 거수)

김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위원 안녕하세요, 김재형 위원입니다.

먼저 결산서 327페이지, 그다음에 검토보고서는 26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결산서 327페이지 사업 부분에 문화예술공연 지원이라는 항목이 있는데요.

여기에 예비비로 해서 긴급재난지원금하고 같이 편성되어 있는데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난 금액이 1500만 원 중에 1425만 원이 지출되었거든요.

이 문화예술공연 지원이 어떤 부분에 지원되고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완식 265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재형 위원 그걸 참고해 주시고 결산서 327페이지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완식 공연예술 지원 해 가지고 예산현액 2억 1500 중에, 이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재형 위원 그러니까 거기 지역문화예술 활성화 부분에 문화예술공연 지원이라고 해서 예비비하고 일반 예산 편성액하고 같이 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완식 네, 맞습니다.

김재형 위원 예비비는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사용된 항목이고 별도 예산이 1500만 원 되어 있는데 그 1500만 원 중에 1425만 원이 지출된 걸로 확인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출액에서 긴급재난지원금 1억 8150만 원을 제외하면 문화예술공연 지원 예산액 1500만 원에서 1425만 원이 지출이 된 것으로 확인이 되거든요.

이게 좀 보기 어려우시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완식 문화예술공연 지원 이 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문화예술과는 소상공인들이 주로 PC방하고 노래방 이분들에 대한 지원금이고요.

김재형 위원 1500만 원 예산 편성된 금액도 지원금인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완식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잠깐만요.

이건 별도로 확인해서 조금 있다 보고드리······.

김재형 위원 네, 일단 먼저 이게 재난지원금하고 문화예술공연 지원 이 예산하고 구분돼서 했으면 훨씬 더 보기 좋은 자료가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완식 아마 예산서 부기별 보면 구분이 되는데 여기는 결산서라 제목만 나오다 보니까 구분이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김재형 위원 네, 그렇지요.

관광문화재과 같은 경우에는 소상공인 긴급재난지원금이라고 별도 표시해 가지고 알아보기가 좀 편했는데 문화예술과에서는 문화산업 관리도 예비비하고 같이 편성해 놓다 보니까 그걸 일일이 다 구분해서 봐야 되는 불편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완식 네, 맞습니다.

제가 잘못 얘기했는데 이쪽 부분은 예술인 긴급생계비고요, 방금.

문화산업 쪽은 아까 얘기한 PC방 그쪽에 별도로 지원금이 나간 사항입니다.

김재형 위원 그러니까 문화산업 관리에서는, 지금 문화예술공연 지원 긴급재난지원금은······.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완식 예술인들.

김재형 위원 네, 예술인들 나간 거고 그다음 밑에 문화산업 관리 1억 6500만 원은 PC방 그거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완식 네, 맞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러니까 그거 말고 문화예술공연 지원에 1500만 원 그 예산도 1425만 원이 지출되었거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완식 이건 제가 부기를 한번, 당초예산에 서 있던 금액이거든요.

그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래서 이 내용이 어떤 부분이 지원되는지, 혹시 그럼 자료로 제출해 줄 수 있을까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완식 네, 알겠습니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네, 그럼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고요.

이어서 말씀드리는데 문화산업 관리도 보니까 4130만 원 중에 3000만 원 특별교부세로 나와 가지고 명시이월 됐잖아요.

그것도 관광문화재과에 편성된 종교시설 방역 지원 6200만 원 이것도 똑같은 걸로 해 가지고 교부세가 명시이월 됐단 말이에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완식 네, 맞습니다.

김재형 위원 이것도 구분해서 그렇게 해 놨으면 더 보기 좋지 않았을까 이런 아쉬움이 있네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완식 결산서가 시스템으로 자동적으로 나오는 거라 저희가 저기 한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리고 다음으로는 체육진흥과도 한번 볼게요, 결산서 332페이지.

여기서도 긴급재난지원금으로 2억 1250만 원 예비비로 편성돼서 실내 체육시설 이런 부분에 지원됐잖아요.

지출된 금액이 1억 9200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지출액에서 나머지 거 뺀 금액을 보면 체육시설 안전 관리 400만 원이 전액 지출되었어요.

체육시설 안전 관리는 어떤 부분에 사용이 되는 건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완식 수용비 아마 사무관리비 성격으로 체육시설······ 체육시설 안전 점검에 나가는 수당 일부 항목이 잡혀 있는 모양입니다.

이 400만 원 중에 안전 점검 나가고 하는 수당.

김재형 위원 인건비라는 말씀이신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완식 네.

김재형 위원 인건비로 400만 원이 지출되었다는 건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완식 일단 전문가들 수당인 것 같은데요.

그 세부 내역은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럼 이 안전 관리 부분이 어떻게 보면 되게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 그렇게 보기에는 편성 금액이 너무 적은 것 같고, 안전을 중요시한다면 체육시설 대상이 세종시 전체적으로 체육시설 안전 관리를 살펴보는 거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완식 아무래도 체육시설 중에서도 어느 정도 크거나 기준이 넘는 것들을 대상으로 안전 전문가한테 자문받고 하는 수당인 것 같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방금 말씀하셨을 때 수당에 대한 비용으로 사용되었다고 하셨는데 안전 관리 활동에 대한 수당이니까 그 관련된 내용이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럼 그 자료도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완식 네, 알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국장님, 결산서 326쪽부터 쭉 보시면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 이렇게 나오잖아요.

계속비 이월은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없으나 명시이월, 사고이월 봤을 때 문화예술과 같은 경우는 명시이월 30억, 사고이월 44억이잖아요.

문화예술과 이후에 체육진흥과 330쪽도 명시이월 23억, 사고이월 8억 5000, 다음 관광문화재과도 명시이월 27억, 사고이월 19억, 교육지원과도 명시이월 6억.

이렇게 타 부서에 비해서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굉장히 많거든요.

물론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건건이 질의했을 때 그에 대한 이월 사유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설명해 주셨는데 그럼에도 너무 많이 남고 있거든요.

이월 사유는 있으나 이런 부분들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국장님.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완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지금 문화체육관광국 같은 경우 4개 과잖아요.

다른 실·국 과가 많은 부서도 이렇게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어지럽게 돼 있지 않거든요.

여기는 모든 과가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어요.

물론 건건이 이월 사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 납득은 할 수 있으나 이런 부분들 차츰 줄여 나가 주셔야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완식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월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보니까 2021년도 명시이월 처리 현황이 있어요.

세종시의회의 의결을 받은 2021년 명시이월 일반회계 같은 경우는 특별히 문제없으나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좀, 일반회계도 물론 차이가 나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완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좀 꼼꼼하게 살펴봐 주세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완식 네.

○위원장 임채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인호 위원 거수)

유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 국장님,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328페이지, 결산서요.

두 번째 보면 상생형 문화거리 조성 해 가지고 2억 예산 반영되고 지출액이 2억 됐네요.

이게 문화재단으로 보내지는 돈인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완식 네, 맞습니다.

공기관 대행 사업비로 해 가지고 문화재단에서 집행하는 사업입니다.

유인호 위원 그럼 2억이면 2020년도에는 조성 거리를 2개 동 한 거지요?

맞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완식 네, 한솔하고 종촌동 두 군데.

유인호 위원 사업비 보내 주고 사업 성과에 대해서 혹시 따로 관리하는 거 있으세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완식 사업 성과 분석을 해 놓은 게 있거든요.

그 자료는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네, 제출 좀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미 위원 거수)

김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328페이지 결산서 보시면 지역 콘텐츠 개발 지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정확하게 이게 어떤 비용을 말씀하는 건가요?

328페이지.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완식 지역 특화 콘텐츠 개발 사업 1억 서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현미 위원 네.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완식 글쎄요, 양해해 주시면 담당 과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네.

○위원장 임채성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안종수 (마이크 꺼짐)문화예술과장 안종수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위원장 임채성 마이크 눌러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안종수 (마이크 켜짐)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제가 파악이 덜 되어 있는데요.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관광문화재과에서 지난 2021년도에 계획하고 있는 것들이 세종시의 관광 환경 기반 조성에 관한 것들 그리고 관광 마케팅 다변화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지표를 설정하시고 이 비목들을 운영한 것 같은데요.

이 성과지표와는 다르게 이 안에서 그런 비목들을 찾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완식 어디에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현미 위원 이 지출결의서 보면 관광문화재과 같은 경우는 관광 마케팅 다변화라든지 시티투어 활성화를 위해서 성과지표를 작성하시고 지출 내역, 그러니까 비목들을 설정하셨을 거라 예측되거든요, 성과지표를 작성할 때는.

그런데 제가 아무리 쭉 봐도 이게 공연장이라든지 아니면 공연장 관리, 예술산업 육성, 뒤쪽으로 가더라도, 문화재과 쪽에 가더라도 무슨 길 개발 이런 부분만 있지 이 부분, 관광 마케팅을 위해서 시티투어를 어떻게 활성화하셨다는 비목들은 구체적으로 찾아볼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아래 보면 지역 관광 활성화라고 하셔서 비목을 정해 놓긴 하셨는데 그럼 이곳에 이게 들어간다고 하면 이 비용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용됐는지 궁금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완식 성과지표상 그 지표하고 사업 지출 과목하고 연계가 안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김현미 위원 네.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완식 이게 성과지표 지출 이걸 보면 이해가 안 될 것 같고 별도 성과보고서를 보시면 거기는 사업별로 나와 있거든요.

김현미 위원 성과보고서도 제가 보고 있고요, 지표도 다 확인을 했고요, 결산서도 확인을 했는데 이것들이 글쎄요, 잘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문화재과 같은 경우는.

문화재 활용, 종갓집 활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해가 가지만 예를 들어서 마케팅 그리고 관광 안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구축하기 위해서 플랫폼이 구축된 것들은 확인할 수 없는 건데 본 위원이 확인할 수 없는 건지 아니면, 비목들을 살펴보면 그런 비목이 없습니다.

문화재과 쭉 보더라도 사찰에 관한 것들 그리고 홍판서댁, 문화재, 향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산성과보고서를 확인하더라도 이런 것들은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완식 예산성과서 457페이지 뒷장 보면 관련 예산 사업 결산 현황 해 가지고 문화관광 육성 해 가지고 약간 정리가 돼서 예산결산서가 나오거든요.

김현미 위원 국장님, 저도 이걸 확인했는데요.

457페이지에 관광 안내 체계 구축을 위해서 안내판 설치 2개 한 게 성과, 안내판 설치 이 정도가 지금 성과라고 하시는 겁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완식 글쎄, 아무래도 성과지표 작성할 때 아마 이걸 선정했는데 이런 성과지표도 나중에 저희가 개선·보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저는 성과지표와 예산성과보고서와 결산서가 맞지 않는다는 거는 조금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완식 일단 지표 부분은 저희가 매년 예산 세울 때 성과지표를 대표 지표로 몇 개씩만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대표 지표가 마땅하게 개발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

김현미 위원 국장님, 제가 가지고 있는 거는요, 마지막 성과평가를 받은 것까지도 가지고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성과서와 성과평가를 받은 성과지표서와 이 지출결산서가 맞지 않다는 거는 약간의 문제가 있지 않냐는 거거든요.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완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국장님, 자료 아직 준비 안 된 것 있으면 빠른 시간 안에 작성해서 제출해 주세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완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17분 회의중지)

(15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채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감사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수 감사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성수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회 위원장 김성수입니다.

존경하는 임채성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매일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감사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또한 고견과 많은 성원을 보내 주시는 것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저희 감사위원회 소관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세입·세출 결산 내역서를 중심으로 설명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내역서 61쪽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은 세외수입 및 임시적세외수입 120만 4000원으로 징수결정액 113만 7000원, 수납액 113만 7000원이며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수납 내역은 통장 이자 발생에 따른 수입 5000원, 과년도 지급 수당 및 여비 환수금 113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내역서 231쪽부터 232쪽입니다.

감사위원회 세출예산현액은 20억 9831만 원으로 지출액은 예산현액 대비 95%인 19억 9408만 원이며, 1억 423만 원 약 5%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집행 세부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위원회 운영입니다.

예산현액은 8134만 원으로 지출액은 7471만 원이며, 663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 업무 활성화입니다.

예산현액은 900만 원으로 지출액은 897만 원이며 3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상급 기관 및 자체감사 활동입니다.

예산현액 5365만 원 중 4807만 원을 집행하여 558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권익위원회 운영입니다.

예산현액 756만 원 중 587만 원을 집행하여 169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 공무원 역량 강화입니다.

예산현액 150만 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일상감사 및 계약 심사 운영입니다.

예산현액 80만 원 중 79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사 업무 활성화입니다.

예산현액 50만 원으로 전액 집행하지 못하고 전액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직기강 감찰 및 조사 활동입니다.

예산현액 300만 원으로 지출액은 283만 원이며 17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입니다.

예산현액 18억 6241만 원으로 지출액은 17억 8227만 원이며 우리 위원회 집행잔액 약 76.9%인 1억 420만 원 중 8014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본경비입니다.

예산현액은 7855만 원으로 지출액은 6907만 원이며 948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저희 감사위원회는 별도의 특별회계나 기금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감사위원회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이나 보충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면 이에 대해 질의해 주시고 상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성수 감사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제78회 정례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부록으로 실음)

먼저 감사위원회 소관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 거수)

여미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 안녕하세요, 여미전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지요?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성수 네, 위원님.

여미전 위원 제가 지금 검토보고서를 봤거든요.

검토보고서에 보니까 감사위원회 성과보고서가 있더라고요.

305쪽입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성수 네, 위원님, 안녕하세요?

여미전 위원 성과보고서에 본 것처럼 감사위원회 내실 있는 자체감사로 종합감사 10개, 재무감사 5회, 특정감사 13회, 적극행정을 위한 사전 컨설팅 감사를 실시하였다 이렇게 등등 평가가 성과보고서에는 기재가 되어 있어요.

그만큼 고생하신 건 인정을 하는데요.

저희가 2021회계 결산 심사를 하다 보니까 공통적인 게 뭐냐 하면 이월금이 올해에도 순세계잉여금이 2232억 원 발생했고요.

올해 2021회계만 그런 줄 알았더니 예전 회계도 살펴봤더니 보통 이 수준이에요.

거기에 또한 채권이 동시에 발행하고, 예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을 발행하고 돈을 걷음에 있어서 세입과 세출이 맞아야 하는데, 예산 세입·세출이 맞아야 하는데 예산 항목이 더 적음에도 불구하고 세입이 더 많고요.

그러다 보니 지침에 위배되는,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 지침에 위배되는 행위가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는데요.

감사위원회에서 회계감사도 했다고 하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매년 반복되는 사항이 어떻게 지도·점검이 안 됐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듣고 싶습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성수 위원님이 말씀 주셨던 거는 세종시 전반 예산 운용과 실제 집행에 대한 문제점, 특히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매년 2000억 원대 남게 되는 문제점들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시 전체에 대한 재정 운용에 관해서 위원회 차원에서 감사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실·국별로 재무나 회계 집행에 관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감사를 했는데 재정 운용 전반에 관해서 정책적인 제안을 하거나 문제점을 제시하기에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희가 한정된 인력을 가지고 정책감사까지 하기에는 조금 역부족이고 실질적으로 감사 인력의 전문성이, 특히 재정 운용에 대한 전문성까지 확보한 감사 인력이 확보돼 있지 않은 측면이 일부 있다는 것도 양해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만 말씀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매년 반복되는 문제점이고 또 의회에서도 그런 것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해 오셨던 사항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관련 내용에 관해서 보다 면밀하게 검토하고 말씀 주신 것처럼 세입·세출에 관해서 잘 편성하고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능력도 키워 나갈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여미전 위원 말씀 잘 들었는데요.

제가 이 부분에서 조금 더 궁금한 건 전체적인 권한이 없기 때문에 하기는 어려운 입장이다 이렇게 설명하셔 가지고 그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요.

어쨌든 행정감사를 나가면, 감사 나갈 때 보면 사업 부서별로 출납부를 보시잖아요.

그러면 예산이랑 세입이랑 지출에 대해서 보시면 그 해의 잔액을 분명히 확인 안 할 수 없는 구조잖아요.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업에 대해서만큼만은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전체적인 총괄은 못 한다 하더라도 부서별로 얘기하면 감사에서 주의를 어쨌든, 주의해서 얘기하고 강조하면 이 부분이 지켜질 수밖에 없는 건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매년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건 컨트롤타워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감사에서 충분히 지적하는 부분으로 제가 인지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성수 저희 감사의 한계이기도 하고 감사 운영의 어떻게 보면 운영 측면에서 고려해야 될 사항 중에 하나가 제도의 운용에 있어서 위법·부당한 사항을 적발하고 위법·부당한 사항이 재발되거나 이런 것들을 예방하는 측면의 기능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된 부분이 위법·부당하다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측면이 일부 있습니다.

오전에 위원님들 말씀 주신 것 가운데 특별교부세 건 관련해 가지고 예산이 내려와서 연도 중에 편성하고 절대공기나 이런 것들이 부족해서 명시이월 하거나 이월사업이 발생되거나 이런 것들은 예산순기에 맞지 않고 갑자기 생긴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저희 감사 입장에서 잘못됐거나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예산 운용이라는 것이 보완적 기능이 일부 있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예산서는 계획에 대한 금액으로, 숫자로 편성해 놓은 계획서거든요.

연도 중에 실질적으로 집행하다 보면 상황 변화나 여건 변화에 의해서 변경해서 사용하거나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전용을 한다거나 시기가 맞지 않아서 이월을 한다거나 이렇게 재정 운용의 틀에서도 보면 여러 가지 측면이 있어서 지출 잔액의 발생이나 계획대로 되지 않은 부분이 위법·부당하다 이렇게 지적하기엔 좀 어려운 측면이 있고요.

다만 말씀 주신 것처럼 과도한 경우, 과다한 경우, 실기해서 사업 집행을 못 한 경우, 위법·부당한 것이 드러난 경우에는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적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여미전 위원 네, 말씀 감사합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여미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인호 위원 거수)

유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 유인호입니다.

감사위원장님, 혹시 성과보고서 갖고 계세요?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성수 네, 가지고 있습니다.

유인호 위원 저는 다른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성과보고서 39페이지를 보면 “주요 재정 사업에 대한 일상감사·계약 심사로 예산 낭비 사전 차단” 이렇게 해 주셨지요?

혹시 그거 갖고 계신 건가요?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성수 네, 중간에 세 번째 동그라미에 있습니다.

유인호 위원 네, 세 번째 동그라미에 심사액 단위가 577조 9000억이에요.

그렇지요?

물론 오기가 생길 수 있어요, 작성하다 보면.

그런 실수라고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이 부분을 구태여 짚어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다른 부서와 달리 감사위원회 역할이 사실은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곳인데 작은 서류를 하나 작성하더라도 집중도를 높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야 진행을 하는 감사라든지 다양한 활동들이 동료 의원들로부터 신뢰받고 존중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여기뿐만 아니라 자료들 저희가 받아 보면서 숫자 오기가 의외로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다른 부서들은 와서 수정도 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전달도 해 드리고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감사위원회만은 다른 데하고 좀 달랐으면 하는 마음에 제가 이 부분을 구태여 지적을 하고 갑니다.

역할에 대해서 꼭 좀 신경 써 주시고요.

이건 저희들보다 이런 하나하나의 어떤 신뢰성 있는 절차들이 결국은 동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기반이 되기 때문에, 기본이 되고 또 존중할 수 있는 바탕이 되기 때문에 신경 써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성수 네, 죄송합니다.

○위원장 임채성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정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거지요?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성수 단위를 백만 원 단위로 바꿔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럼 5779억 원이 맞는 건가요?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성수 아닙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러면요?

백만 원 단위?

57억 7900만 원이에요?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성수 5779억 원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백만 원 단위가 아니네요.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성수 단위를 백만 원 단위로 하면······ 57억입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임채성 정확하게 심사액이 어떻게 돼요?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성수 57억 7922만 원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심사액이 57억 7000······.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성수 죄송합니다.

5779억 원입니다.

1000 자를 빼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미 위원 거수)

김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하나 여쭙고 싶은 게 있는데요.

231페이지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조사 업무 활성화라고 해서 저는 이 예산이 있음에도 사용되지 않은 건 굉장히 좋은 거라 생각했었습니다.

결국은 조사할 대상이 없다라고 이해를 했는데요.

이 비목을 검토보고서에 보니까 기타보상금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보상금이 맞는 건지, 조사 업무를 위한 활성화 비용이 맞는 건지 궁금합니다.

만약에 조사 업무 활성화 비용이라 한다고 하면 감사할 만한 대상이 없어서 저희는 지출하지 않았다면 좋은 걸로 이해되고요.

또 그게 아니고 기타보상금으로 한다고 하면 이 내용 안에는 2018년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기타보상금으로 사용된 게 없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면 공무원 집단 안에서 서로서로에 대한 것들을 알고 있음에도 하지 않는 건지, 제가 알기로는 몇 개, 이 안에서도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부서 자체에서도 아마 신고한 것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들이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성수 위원님이 말씀 주셨던 조사 업무 활성화 50만 원 전액은 미집행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조사 업무 활성화라고 나와 있는 건 세부 사업입니다.

세부 사업 내에 여러 가지 예산 목이 설정돼 있는데 해당 세부 사업은 기타보상금 하나의 목으로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타보상금의 편성 목적은 일반 민간인이나 이런 데에서 부조리 신고를 했을 경우에 그에 대한 포상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편성해 두었습니다.

신고가 있을 경우에 대비해서 그것이 포상금 지급 대상에 맞으면 포상금을 지급해 주는 성격으로 해서 일종의 예비비 성격의 예산 편성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지출이 발생된 것이 아니라 될 수도 있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50만 원을 편성해 뒀던 것이고요.

자료에 의하면 2017년도에 한 번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지출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타 시·도의 경우도 보면 서울, 부산, 경기, 전북 정도가 이런 기타보상금에 의한 부조리 신고 포상금이 지급된 사례가 있고 다른 시·도는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건 예비적으로 편성해 놓은 항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내년도에는 이렇게 드러나는 것이 문제가 있어서 어떻게 이 하나의 항목 가지고 조사 업무 활성화라고 하는 세부 사업을 빼내는 게 적정하지 않은 측면도 있고 그다음에 세출예산 과목 구조조정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해서 세부 사업을 조정하는 쪽으로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미 위원 네, 감사합니다.

만약에 기타보상금이라고 하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한 번 더 생각을 해 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체적인 비목, 성과, 검토의견서를 쭉 보다 보니까 사실 감사위원회가 이 인원 가지고, 이 인력 비용 나가는 거 가지고 질 높은 감사를 하기 위해서는 참 어렵다, 인력 충원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종합이나 재무나 특정감사라든지 행정, 민간위탁, 전문화 부분들을 나누고 보조금 회계 부정한 부분까지 고민하신다고 하면 이 인력으로는 부족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감사위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성수 준비되지 않은 커다란 질의를 주셔서 현재 판단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감사 주기를 고려할 때 한번 종합감사를 하게 되면 사전에 예비감사나 사전 자료조사나 분석 작업을 하고 그다음에 해당 기관에 어떤 문제가 있고 어디에 감사를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지 착안 사항을 갖게 되고, 실질적으로 실질감사 후에 위법·부당한 사항을 법령에 맞게 또 그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잘 처분 요구할 건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내부 자체 심사를 거치고 후에 감사위원회 의결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해당 피감기관에 처분 요구까지 기본적으로 두 달 정도가 소요된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렇게 할 경우에 저희 감사 담당이 1년에 소화할 수 있는 감사 대상 기관 수가 6개 내지 7개 정도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인력은 4명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피감기관이 41개 기관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지요.

그래서 저희들은 자체적으로 감사 인력을 조정하거나 아니면 타 계에서 감사 인력을 뽑아서 종합감사 쪽에 지원하는 측면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 주신 대로 질 높은 감사나 아니면 감사 시효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감사 인력이나 감사가 세분화되는 전문성 확보 측면과 물리적인 인력 충원이 필요한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현미 위원 네, 감사합니다.

하여간 이 성과라든지 지출 내역서를 보면, 결산서를 보면 감사위원회에서 어떤 것들을 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구성했는지가 보이기는 하지만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질 높은 감사를 하기 위해서는 감사위원회에서도 여러 가지 고민을 하시고 집행부와도 얘기를 해 보셔야 저희들이 믿고 또 감사위원회 믿고 모든 것들에 대한 긍정적인 방향을 같이 고민하지 않겠습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성수 네, 맞습니다.

김현미 위원 네, 감사합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성수 고맙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원석 위원 거수)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원석 위원입니다.

저는 아까 여미전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거 조금만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감사를 진행하면 감사의견을 제출하시잖아요, 평가를 하시고.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성수 피감기관에 처분 요구를 합니다.

최원석 위원 보니까 컨설팅 이런 감사도 한다고 하는데 제가 좀 아쉬운 게, 제가 이번에 결산심사를 하면서 보니까 추경 때 사업 추가 증액이나 아니면 예산 증액 이런 걸 하는데 감액을 한 부서는 손에 꼽을 정도예요, 거의 찾기 힘듭니다.

이런 불용액 같은 거 어느 정도 예상이 되는 거면 감액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그게 진행이 잘 안 되고 있어요.

앞으로 감사하실 때 이런 부분도 많이 의견 같은 걸 내 주시면 앞으로라도 불용액을 줄이기 위한 노력에 반영이 될 것 같아요.

그래야 필수적인 데 예산이 쓰이는 거고, 괜히 돈은 남는데 또 예산이 없고, 이런 상황이 발생 안 할 거니까 그런 것 좀 신경 써 주셔 가지고 앞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성수 네, 위원님, 알겠습니다.

저희 감사를 진행하면서 말씀 주셨던 확정된 사업비가, 집행잔액이 확정된 사업비가 연말까지 잠자지 않도록 재무감사 하면서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개 연도 중에 불용이 확정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만약에 확정된 사업비나 집행잔액이 확정되거나 예상되는 경우에 추경을 통해서 정리하고 또 관련 예산이 다른 예산으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재무감사의 감사 사항으로, 착안 사항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성수 중요한 지적 사항 고맙습니다.

최원석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미전 위원 거수)

여미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 안녕하세요, 여미전 위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과 연계해서 추가로 말씀드리면 너무 많은 이월금과 너무 많은 명시이월금, 그 외에 남는 잔액 때문에 문제가 많이 발생한다고 저희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잖아요.

다른 기관 같은 경우도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그런 기관 같은 경우는 중간중간에 예산 집행에 대한 현황을 보고받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살펴볼 수밖에 없거든요.

보고를 해야 되니까 현재 예산이 얼마고 앞으로 집행하고, 현재 집행률이라는 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잔액이 남았고 그 잔액에 대해서 내가 실질적으로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판단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거든요.

그런 것을 중간에 컨트롤타워니까 그런 중간 점검 차원에서 공문을 보내서 이런 것 좀 받아서 시행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성수 네, 위원님 좋은 아이디어 감사드리고요.

집행부도 그렇고 중앙정부에서도 같이 고민하면서 추진하는 사항 중에 하나가 신속 집행이라기도 하고 조기 집행이라기도 하고, 상반기 중에 그런 것들을 아주 경쟁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17개 시·도의 순서를 정해서 세종시가 몇 위다 이렇게 행안부에서 공표까지 해 나가면서 집행에 관한 집행률이나 이런 것들을 독려하는 예산 재정 운용 기법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 주셨던 중간 집행 현황에 대해서는 늘 예산담당관 중심으로 해서 집행 상황을 보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감사위원회가 감사를 목적으로 중간에 재정 집행 현황에 관해서 자료 제출받는 건 조금 어렵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여미전 위원 아니면 내부적으로 얘기하셔 가지고 감사위원회에서 하기 어려우면 모 정책과에서 할 수도 있는 거고,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면 아래에 있던 것을 수면 위로 올려서 논하는 것은 맞는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사례를 들었던 기관 같은 경우는 그러한 시행을 해서 순위라면 순위를 매깁니다.

그래서 집행이 늦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도감사를 가요, 지적감사가 아니라.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걸 하고 있거든요, 실제가.

그러다 보면 또 집행률이 올라가고 개선이 되더라고요.

그런 사례를 봤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성수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예산담당관하고 같이 협의해서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방안이 말씀 주셨던 지도감사의 방법이 있을 테고 이런저런 것들을 예산담당관하고 같이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네, 말씀 감사합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여미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형 위원 거수)

김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위원 안녕하세요, 김재형 위원입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성수 네, 안녕하세요.

김재형 위원 아까 조사 업무 활성화 관련해서 기타보상금 50만 원에 대해서 한번 언급이 됐었는데요.

이와 관련돼 가지고 기타보상금, 포상금 지급 관련 조례에 보면 “포상금은 감사위원회에서 심사·결정한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혹시 4년 동안, 미집행되었던 기간 동안 심사나 이런 부분들이 있었던 거지요?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성수 네, 신고가 들어오거나 아니면 비리에 관한 제보나 있거나 이런 것들이 쭉 있으면 관련 사항들에 관해서 저희들이 계속 스크린을 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 심사에서 포상금 지급이 안 되는 기준이기 때문에 지급이 안 됐던 건가요?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성수 네, 그러니까 모든 건에 관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금품수수에 관한 부정행위가 있다거나 여러 가지 요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요건들에 해당되는 신고 건이 들어왔을 경우에는 지급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관해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판단하고요.

그다음 지급 대상인지 여부에 관해서는 실무자들이 계속 보고 있고 그렇습니다.

김재형 위원 심사 기준표나 그런 게 있나요?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성수 네, 저희들 조례 별표에 보면 기준들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김재형 위원 혹시 포상금 지급 기준에 관한 별표 말씀하시는 건가요?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성수 네, 조례.

김재형 위원 그거는 지급 기준에 대한 별표로 나와 있고, 포상금의 지급 기준에서 “금품 수수액의 10배 이내” 이거는 관련 신고의 10배 이내에서 지급을 한다는 거 아닌가요?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성수 네, 그 밑에 하단 부분에 별표 포상금 지급 제외 기준이라고 별도로 되어 있지는 않는 것······.

김재형 위원 그래서 저는 감사위원회에서 포상금을 준다, 안 준다 이런 거를 결정할 때 그거에 대한 심사 기준표가 있는지.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성수 별도로 실무에서 관련된?

김재형 위원 네.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성수 그런 기준은 별도로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다.

리스트 형식으로, 예를 들면 신고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거나 증거 부족으로 인해서 사실 여부 확인이 곤란한 사항 이런 것들은 지급 제외한다거나 이런 기준들은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럼 혹시 그 기준표를 좀······.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성수 네,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감사위원장님, 결산검사 의견서 59쪽 보면 감사위원회는 지적이 1건 되었어요.

그렇지요?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성수 네.

○위원장 임채성 여기 보시면 “전문가를 활용한 감사 인력의 보강과 감사 성과를 제고해야 한다.” 이거 확인하셨지요?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성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결산검사위원님들께서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의견을 주셨는데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취지하고도 많이 일맥상통하거든요.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성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가운데 부분 보시면 “감사의 성격상 사후감사에 맞게 치중할 수가 없다. 그러나 사전감사를 활성화해서 문제의 예방 기능을 강화해야겠다.” 이런 부분들도 존경하는 여미전 위원님, 최원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하고 같은 내용이거든요.

어쨌든 가장 좋은 건 사후에 감사에 발견돼서 지적하는 것보다 미연에 방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들 신경 쓰셔야 될 것 같고, 41개 피감기관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성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피감기관에 대해서 감사를 진행할 때 인력이 굉장히 부족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네 분이서 6개를 하실 수 있는데 그렇게 따지면 24개 피감기관밖에 안 되는 구조인데 앞으로 어떻게 개선해 나가야 될 부분일까요?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성수 아까 말씀드렸던 가운데 하나 정정하겠습니다.

현재 감사계 인력이 얼마 전에 조정해서 5명으로 보완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위원장 임채성 그럼에도 7명 정도는 돼야 41개 피감기관을 감사할 수 있을 때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지 않아요?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성수 2개 계가 필요한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1계, 감사2계 형식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감사2계 기능이 보완적으로 다른 계에서 그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특정감사계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특정감사계는 말씀드린 대로 특정감사 업무에 치중해서 감사를 수행해야 하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 종합감사는 감사 주기나, 2년 주기 내지 3년 주기로 운용하고 있거든요, 3년 주기로.

3년 주기에서 빠지는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특정감사계를 투입해 가지고 감사 시기를 실기하지 않으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 감사위원회 관련 조례나 규정을 보면 성과가 있는 그런 감사 면책에 관한 기준들도 일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읍·면·동 평가에서 종합 1위를 했다거나 이런 기관에 대해서는 감사를 면제해 줄 수 있는 그런 조항도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제도의 틀과 운용 방식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가급적이면 3년 이내에 전체 기관을 운용하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다만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1개 계 정도의 인력 증원은 기본적으로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위원장님, 기회가, 지금 말씀 주셨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저희 업무 계획 보고 때 위원님들께 보고 말씀을 드린 사항이 있는데 지난해 감사위원회 운영 활성화에 대한 연구용역을 수행한 결과가 있습니다.

그 건에 관해서 별도 서머리 자료를 위원님들께 보내드리고 장기적인 구상의 틀 안에서 감사위원회가 어떻게 나아가야 할 건지에 대한 기본적인 구상들이 그 용역에 밝혀져 있습니다.

한국행정학회가 용역을 수행했고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대해서 1차 보고 형식으로 해서 말씀은 드려 놓은 상황입니다.

추가로 진행되는 사항에 대해서도 의회에 설명을 드릴 기회가 있었는데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을 해 주셨으니 그걸 가지고 위원님들께 우선 서면으로 드리고 필요한 경우에 찾아뵙고 설명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결산서를 보면 231쪽에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이 있는데 예산현액 20억 정도에서 지출액이 19억으로 집행잔액이 1억인데 그 집행잔액을 보면 행정운영비거든요, 인력.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성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이 부분은 왜 8000만 원 정도 지출이 안 되고 미집행된 거예요?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성수 그게 인건비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인력이 부족한데 왜 인건비를 지출하지 않고 이렇게······.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성수 네?

○위원장 임채성 인력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잖아요, 감사위원회에.

그런데 이렇게 미집행된 부분이 왜 이렇게 되는 건지.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성수 아, 인건비 여력이 있는데 추가로 사람을 더 써서 해야 되지 않느냐 그 말씀이신 거지요?

○위원장 임채성 네.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성수 그런데 위원장님 아시는 것처럼 모든 조직은 정원에 의해서 관리되고 운영됩니다.

저희 감사위원회 정원은 34명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임시 인력을 쓸 수 있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러면 처음에 예산을 세울 때 좀 과다 계상한 거네요?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성수 예산 편성에 대한 기준은, 인건비에 대한 기준은 편성 기준 단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무관 예산 편성을 한다고 하면 해당 기관별로 사무관 1호봉부터 10호봉까지일 수 있거든요.

그러면 하나하나를 다 산정해서 하는 게 아니라 평균으로 예산 편성 단가 기준을 몇 호봉으로 정해서 편성할 것이냐, 그렇게 기준을 정하게 되고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만 감사에서 지적할 경우에는 이 인력을 과다 계상했을 때는 문제가 되지만 편성 단가에 관한 것들은 편성기법상 기준 금액을 정해 주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될 겁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러면 편성기법상 어쩔 수 없는 이런 집행잔액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다, 8000만 원이라는 금액은?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성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잘 알겠고요.

어쨌든 지금 공무원 정원 숫자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증가 또는 감사, 피감사기관의 증가 이런 가파른 증가세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감사의 질적 개선들 그리고 앞으로도 고민해야 할 부분들을 신경 쓰셨으면 좋겠어요.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성수 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위원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선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선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박미선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박미선입니다.

존경하는 임채성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세종시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보건환경연구원은 2021년 7월 30일 조직개편으로 연구지원팀이 신설되었고 동물위생시험소 업무 일부가 본청 동물위생방역과로 이관됨에 따라 예산 이체 등 변동이 있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1회계연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54쪽 일반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세입예산현액은 14억 5508만 5000원으로 징수결정액은 14억 6946만 3000원입니다.

먼저 연구지원팀 세입 현황입니다.

세입 징수결정액과 실제 수납액은 60만 3000원으로 같습니다.

감염병연구과 세입 현황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은 8억 6030만 2000원으로 징수결정액은 8억 5960만 원입니다.

다음은 식품연구과 세입 현황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8402만 1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8166만 2000원입니다.

환경연구과 세입 현황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은 1억 8012만 1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억 8012만 2000원입니다.

축산물분석과 세입 현황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1억 4172만 6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억 4162만 6000원입니다.

2021년 7월 조직개편으로 축산물분석과 업무, 예산 등 일부가 본청의 동물위생방역과로 이관되면서 보전수입등 항목에서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의 차이 10만 2000원이 발생하여서 이는 동물위생방역과에서 징수결정하고 수납 처리하였습니다.

질병진단조사과 세입 현황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은 1억 8891만 5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억 603만 2000원입니다.

보전수입등 항목에서 1711만 7000원이 편성되었으나 연구원에서 예산을 징수한 이후에 조직개편으로 동물위생방역과로 세입예산 전부가 이체되어 본청의 동물위생방역과 세입예산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387쪽 일반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세출예산 현액 99억 5787만 6000원 중 지출액은 84억 7711만 원이며 먹는 물 검사장비 구입비 13억 원은 명시이월 되었고 집행잔액은 1억 5201만 3000원입니다.

부서별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387쪽 연구지원팀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35억 5370만 2000원 중 지출액은 34억 6236만 4000원이며 집행잔액은 9133만 8000원입니다.

결산서 388쪽 감염병연구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24억 8590만 2000원 중 지출액은 24억 7497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036만 6000원입니다.

결산서 389쪽 식품연구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3억 5474만 5000원 중 지출액은 3억 5141만 8000원이며 집행잔액은 308만 7000원입니다.

결산서 390쪽 환경연구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24억 8240만 1000원 중 지출액은 11억 4491만 2000원이며, 집행잔액은 2850만 2000원입니다.

명시이월 1건으로 13억 원이며 먹는 물 안전성 검사를 위해 2021년 12월 교부된 특별교부세로 외자 장비 구매 절차 진행을 위해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결산서 392쪽 축산물분석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5억 3302만 7000원 중 지출액은 5억 1665만 5000원이며 집행잔액은 1609만 6000원입니다.

결산서 393쪽 질병진단조사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5억 4805만 4000원 중 지출액은 5억 2679만 1000원이며 집행잔액은 262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649쪽부터 652쪽으로 예산 이체 내역입니다.

예산 이체는 총 42건으로 2021년 7월 30일 조직개편에 따라 연구지원팀에서 본청 회계과로 인력운영비 1건, 감염병연구과에서 연구지원팀으로 16건, 축산물분석과에서 본청 동물위생방역과로 4건, 축산물분석과에서 연구지원팀으로 2건, 질병진단조사과에서 본청 동물위생방역과로 19건입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과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하고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성 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제78회 정례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부록으로 실음)

먼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 거수)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원석 위원입니다.

성과보고서 699페이지를 봐 주시겠습니까.

제가 보건환경연구원의 팀이나 과의 성과지표를 보면 다른 과들은, 다른 실·국에 비해서 오히려 더 상세하고 좀 더 자세하게 어떤 업무를 확실하게 장기적으로 끌어갈 수 있느냐 이런 걸 파악하기 좋았습니다.

그런데 연구지원팀은, 물론 업무의 특성이 그런 게 있겠습니다만 성과지표가 소방 점검 횟수를 넣는 건 약간, 어떻게 보면 아쉽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원래 소방 점검은 당연히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박미선 (마이크 꺼짐)맞습니다.

저희 연구지원팀은, 아니, 보건환경연구원은 행정 인력이······.

○위원장 임채성 원장님, 마이크 좀 켜고 말씀해 주세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박미선 (마이크 켜짐)저희 보건환경연구원은 행정 인력이 굉장히 제한적으로 있습니다.

처음에 개원 이후에, 저희는 전기세, 수도세부터 모든 것을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직속기관이고요.

여기에 행정 인력 1명 그다음에 시설관리직 1명으로 시작했고요.

그래서 사실 모든 업무를 하기가 굉장히 힘들었다는 핑계 아닌 핑계를 먼저 대면서······.

최원석 위원 그러면 2명인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박미선 네?

최원석 위원 일하시는 분이 지금 총 2명이신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박미선 지금은 지난 2021년 7월에 조직개편 되면서 연구지원팀이라는 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5급 1명에 실무관 1명 그다음에 시설직 1명 이렇게 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해에 보강된 게 그렇게 된 거고, 처음에 이 성과지표를 만들 당시만 해도 저희가 연구지원팀 내에서 이런 성과지표를 만든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연구지원팀의 기능이 향상되면서 실질적으로 연구 지원 업무에 관련된 지표들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계약 업무를 좀 빠르게 진행한다든지, 이런 걸로 성숙할 수 있는 그런 지표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지금 주요 내용에 보면 그래도 다양한 업무를 하시잖아요.

말씀하신 것도 괜찮고 여기에서 확인해 가지고 좀 더 발전적인 방향의 지표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박미선 네, 알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미 위원 거수)

김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안녕하세요? 김현미입니다.

우선 결산보고서 390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먹는 물 안전성 검사에서 지출액이 없어요.

명시이월이 됐는데 이유가 뭘까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박미선 330쪽······.

김현미 위원 390페이지, 결산서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박미선 명시이월 된 것은 이건 저희가 행안부에서 먹는 물 안전성 검사에 대해서 13억을 교부받았습니다.

13억을 교부받은 시점이 2021년 12월입니다.

사실 이 예산은 외자 장비 구매이기 때문에, 장비 구매는 짧게는 2∼3개월에서 길게는 10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할 수 없이 다 명시이월을 한 것입니다.

김현미 위원 그러면 어찌 됐건 간에 장비는 다 구입하신 거지요, 현재 시점에서는?

○보건환경연구원장 박미선 올해 거의 다 구입했습니다.

김현미 위원 그러면 392페이지 여쭙겠습니다.

392페이지 기본경비에 보시면 비용이 그래도 많이 남았어요.

지출액 대비 비용이 많이 남았는데 이 이유는 뭘까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박미선 기본경비 말씀하신 거지요?

김현미 위원 네.

○보건환경연구원장 박미선 사실 지난해는 여기뿐만이 아니라 코로나19로, 이 예산은 대부분이 출장여비입니다.

국내 출장여비고요.

여기는 중앙정부와의 협의회 그다음에 무슨 회의, 교육 이런 예산이 들어 있는 건데 코로나19로 저희가 예산을 집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산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김현미 위원 그렇게 비추어 본다고 하면, 역으로 본다고 하면 코로나19 상황임에도 어찌 됐건 간에 출장이 적은 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 현황 자료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박미선 지금 축산물분석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현미 위원 네.

○보건환경연구원장 박미선 네, 알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그리고 394페이지 보실게요.

맞지요?

여기까지 보건환경 것이 맞지요, 394페이지?

○보건환경연구원장 박미선 저희는 393쪽까지입니다.

김현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24분 회의중지)

(16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채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민구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강민구 안녕하십니까? 세종시 보건소장 강민구입니다.

존경하는 임채성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장시간의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보건소 소관 업무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셔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내역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결산 내역서 160쪽부터 165쪽까지입니다.

보건소 전체 세입 내역은 세외수입, 보조금,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등이며 전체 예산현액은 130억 24만 원입니다.

징수결정액 128억 3118만 원 중 환급액 2억 4485만 원을 포함한 130억 7583만 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 20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수납 내역은 주로 진료 수입금 등 세외수입이 7억 7924만 원, 국고보조금 및 기금 등이 116억 4952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결산 내역서 394쪽부터 402쪽까지입니다.

예산현액은 총 328억 930만 원으로 95.5%인 313억 4686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억 5712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이 3억 7501만 원, 집행잔액이 8억 3030만 원입니다.

부서별 집행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 내역서 394쪽부터 397쪽까지 보건행정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171억 3095만 원이며 이 중 165억 1087만 원을 지출하였고 4억 8044만 원을 미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지출 항목은 보건소 신청사 이전 3억 3785만 원, 정신요양시설 운영 사업 20억 2371만 원, 치매안심센터 운영 사업 8억 2767만 원, 난임부부 지원 사업 12억 8469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결산 내역서 398쪽부터 399쪽까지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32억 8666만 원이며 이 중 31억 6713만 원을 지출하였고 5712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1307만 원 반납, 4933만 원은 미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지출 항목은 암 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3억 6200만 원, 사례 관리 전달 체계 개선 사업 3억 9526만 원, 통합건강증진 사업 3억 7391만 원, 심·뇌혈관질환 예방 관리 사업 6억 2647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결산 내역서 400쪽부터 402쪽까지 보건의료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123억 9168만 원이며 이 중 116억 6885만 원을 지출하였고 2억 원은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2억 2229만 원 반납, 3억 53만 원 미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지출 항목은 방역소독 관리 사업 9억 5650만 원, 코로나19 대응 사업 7억 9070만 원, 코로나19 환자 격리 치료비 지원 사업 3억 4975만 원, 국가예방접종 실시 사업 68억 5721만 원입니다.

보건소 소관 이월사업은 총 4건 2억 5712만 원으로 명시이월 3건, 사고이월 1건입니다.

코로나19 한시 인력 지원, 코로나19 임시 선별검사소 부스 확대 설치 운영비, 코로나19 재택 치료 이송비, 의료기관 호흡기 전담 클리닉 운영 등 모두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안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역은 결산서 등을 참고하시고 궁금한 사항은 질의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성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제78회 정례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거수)

김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안녕하세요? 김현미입니다.

결산보고서 394페이지에 보시면 진료소 운영 관리비가 있습니다.

지출액이 적어요.

코로나19 상황인데 이 지출액이 적은 이유가 뭘까요?

○보건소장 강민구 여기 진료소라 함은, 저희가 보건소 밑에 보건지소가 있고 보건진료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포함되는 진료소는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를 의미하고요.

저희가 코로나19를 대응하는 과정에서 한동안 전체적으로 보건지소와 진료소의 운영을 대부분 중단하였고, 진료소 중에 4개소에 대해서만, 원내 처방이 가능한 진료소만 제한적으로 운영하다 보니 전체적인 지출이 적게 되었습니다.

김현미 위원 그러면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보면 여기 예상 금액에, 394, 395페이지에 정신건강복지 관리 강화라든지 아니면 정신요양시설 감염병 관리 개선 지원 사업,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 이렇게 해서 심리적인 부분, 정신적인 부분들에 대한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중에 조금 관심 있게 본 데가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보면 자살 예방 사업 인력 지원 부분이 있습니다.

이 비용은 굉장히 많이 투여가 됐어요, 그렇지요?

○보건소장 강민구 네.

김현미 위원 그럼 자살 예방 사업 인력 지원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 건지 궁금하고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지역 자살 예방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395페이지.

지역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아래에 보시면 지역 자살 예방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비용은 다 지출하셨어요.

그런데 세종시가 최근에 자살률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정신건강, 그러니까 성과지표나, 이 예산 대비 성과서를 보니까 정신건강 선별 검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달성률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이것들은 코로나19에 대한 장기적인 환경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런 것들이 단순히 검사가 아니고 사후 관리까지 돼야 되는 것도 저는 보건소에서 해야 하는 역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고민을 좀 해 주시고요.

가장 중요한 건 이렇게 검사 건수가 급증했고, 그리고 고위험군들이 조기 발견됐음에도 자살률이 과연 감소하였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런 예산을 투여해서 이렇게 성과까지 나왔다고 하면 그 후에 사후 관리를 통해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어떤 것들이 나와야 하는데 보건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강민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실은 최근에도 저희가 공무원 사례들도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자살이 국가적으로 되게 중요한 관리 영역인 건 맞고요.

그래도 다행인 건 최근에 조금씩 조금씩 자살률은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OECD 안에서는 높은 편에 속하고 있고요.

현재는 보건소 직원들과 그다음에 저희가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정신건강복지센터와 함께 자살 고위험군에 관한 사례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단기간에 저희가 어떤 성과를 거두지 못한 부분도 있겠지만 지금 그런 부분을 계속해 나갈 생각입니다.

김현미 위원 그렇다고 하면 저희가 현재 자살 고위험군에 대한 사례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 자료를 받아 볼 수 있을까요?

○보건소장 강민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그 자료 요청드리고요.

아까 첫 번째 여쭤봤던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 예방 사업 인력 지원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인가요?

○보건소장 강민구 전문센터에 위탁하면, 그 위탁 기관이 세종충남대병원에서 현재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인력을 고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0여 명 이상 정도 인력으로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인력 운영과 관련된 예산 부분들은 필요하시면 저희가 추가로 자료를 제공하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네,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원석 위원 거수)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원석입니다.

저는 방금 김현미 위원님이 진료소 운영 관리 항목, 결산서 394페이지거든요.

이걸 질의하셨는데 이거 상위 목을 보니까 의료 취약 지역 의료 서비스 제공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게 진료소 운영 관리라는 게 진료소가 1개인가요, 아니면 그 이상인가요?

○보건소장 강민구 진료소가 7개 있고요, 지소가 9개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소와 진료소를 포함한 개념입니다, 의료 취약이.

최원석 위원 취약 지역이라는 건 말 그대로 분석을 통해서 약간 사각지대 이런 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보건소장 강민구 개념적으로는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저희가 집행하는, 그러니까 실무적인 차원에서는 보건지소와 진료소가 설치돼 있는 곳에, 거기에 어떤 운영 지원을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때그때 매년 취약 지역을 따로 분석해서 거기에 맞춰서 대응을 한다기보다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보건소 전체적인 운영 지원을 하는 것처럼 보건지소와 진료소에 대한 운영 지원 측면이 있고, 주로 여러 가지 진료 소모품이나 의약품 이런 등등에 대한 성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원석 위원 그러면 여기 비목 이름을 왜 취약 지역이라고 했을까요?

○보건소장 강민구 일반적으로 저희가 보건지소와 진료소를 농어촌 등 의료 취약 지역, 그렇게 표현을 많이 하다 보니 개념적으로 이렇게 들어간 것 같습니다.

최원석 위원 그럼 보통 있는 위치가 약간 구도심 쪽······.

○보건소장 강민구 네, 왜냐하면 도시 지역은 보건지소나 진료소를 설치할 수 없게 돼 있어서요.

그래서 지소, 진료소가 있는 영역을 일반적으로 그냥 취약 지역이라고 하는데 정확하게 매칭되는 개념은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어떻게 보면 약간 구도심이니까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 요즘 상황이, 여기 사유도 코로나 상황 때문에 운영을 못 하셨다고 해서 이렇게 남았다고 하셨는데 지금 상황이 그래 가지고 약간 격무에 시달리는 건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모든 서비스가 다 중요하지요, 보건소는, 다 주민을 위한 서비스고.

어떻게 보면 그쪽 구도심 쪽은 연로하신 분도 많고, 그분들은 약간 혜택을 못 받으시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쪽은 약간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는 게 좀 아쉽습니다.

차라리 다른 쪽에서 남았으면, 그것도 아쉽긴 아쉽겠지만, 조금 덜 아쉬웠겠지만 여기 이런 쪽은 이번에는 세심하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여기 조직 및 인력 상황 보면 건강증진과가 정원이 열일곱 분으로 나오는데 현원은 아홉 분이세요.

그런데 지금 결산서 집행 내역을 보니까 운영은 또 제 판단으로는 잘하셨습니다.

그럼 열일곱 분이 하셔야 할 일을 아홉 분이 하신 건데, 심지어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업무는 더 많아졌을 거고, 그럼 직원분들이 굉장히 격무에 시달리시면서 힘드셨을 것 같은데 인원 관련해 가지고 소장님이 조정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세심하게.

그런 거 혹시 계획이 있으십니까?

○보건소장 강민구 저희가 실제 정원이 15명, 정원 대비해서 결원이 현저하게 적으니 업무 과로를 걱정해 주셨는데 저희가 실은 코로나를 대응하는 과정에서 정원이 평소 정원보다 더 증원돼 있습니다.

이게 원래는 읍·면·동에 맞춤형 간호팀들이 가 계셔야 할 인력을 저희가 코로나 대응한다는 이유로 잠깐 그 정원을 빌려 쓰고 있다 보니, 그리고 그분들이 실제로 건강증진과 정원으로는 되어 있으나 건강증진과 업무가 아닌 지금 코로나 대응 업무를 하고 계셔서 그분들 정원을 제외하고 나면 거의 평소 건강증진과 업무 대비해서 맞는 인원으로 운영은 되고 있습니다.

최원석 위원 그럼 제가 생각하기로는 현원 9명이 원래 정원으로 맞다는 말씀이신가요?

○보건소장 강민구 네.

최원석 위원 그럼 유동적으로 조정된 인원이고?

○보건소장 강민구 네, 맞습니다.

최원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혹시나 해 가지고 힘드실까 봐 말씀드린 건데,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강민구 감사합니다.

최원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형 위원 거수)

김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위원 안녕하세요? 김재형 위원입니다.

먼저 결산서 396페이지 보건행정과 회계 부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 부분에 임신·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이라는 사업이 편성돼 있는데요.

이 사업이 세종시의 출산율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질의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출산 후에 산후조리 관련된 부분이 어떻게, 출산하게 되고 난 다음에 산후조리 비용에 대해서 많이 부담된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 보셨을 거예요.

저도 그런 부분에서 이야기 많이 듣고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 갖다 보니까 여기 항목 중에 맘편한 우리집 산후조리 지원 사업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이 내용이 과연 어떤 내용으로 지원되는 부분인지 한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건소장 강민구 국비사업으로 저희가 일명 산후도우미라는 건강관리사를 지원하는 사업은 있습니다.

그 사업이 아마 임산부 및 모자보건 지원이라는 사업인 것 같고요.

그리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건, 그런데 국비사업은 소득 기준이 있어서 중위소득 150% 이하인 경우만 산후도우미 지원 대상이 되고요.

저희가 별도로 150%에서 좀 더 소득 수준이 높은 180% 선까지 정도의 세종시민들은 추가적으로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유사하게 시비를 지원하고 있고, 그 후자에 해당되는 사업이 방금 말씀하셨던 맘편한 우리집 산후조리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산후도우미를 집으로 보내서 산모들의 산후조리를 도와주고 그다음에 육아 같은 걸 도움을 주는 그런 사업이고, 국비사업이 하나가 있는데 그 소득 기준을 좀 초과하더라도 세종시민들은 조금 더 혜택을 받으실 수 있게끔 일부 시비 지원 사업이 하나가 더 부수적으로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러면 임산부 및 모자보건 지원 사업도 산후조리에 관한 지원 사업이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보건소장 강민구 위원님, 제가 착각했습니다.

사업명을 착각했고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이라는 그 사업이 기본적인 국비 지원 사업이고요.

방금 맘편한 우리집 산후조리 지원 사업은 소득 수준이 조금 높은 산모에 대해서도 시비를 통해서 저희가 지원해 주는 그런 성격의 사업입니다.

출산 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파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러면 지원 사업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은 국비로 전액 시행되는 거고, 맘편한 우리집 산후조리 지원 사업은 소득 상위기준을 좀 초과하시는 분들이라도 시에서 지원할 수 있게끔 한다는 사업비용이고요?

○보건소장 강민구 네, 그럼에도 현재는 중위소득 180% 이하까지만 지원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렇게 되면 이게 산후 도우미를 가정으로 보내 준다는 건가요?

○보건소장 강민구 네.

김재형 위원 혹시 그러면 이거 관련된 세부 내용 자료 같은 게 제출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보건소장 강민구 사업 설명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럼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미 위원 거수)

김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김재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과 더불어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맘편한 우리집 산후조리 지원 사업 같은 경우 적은 금액의 사업비를 지원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요?

○보건소장 강민구 네.

김현미 위원 그럼 이 사업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보건소장 강민구 산후조리를 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실시 기관.

제가 정확한 용어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 기관이 있는데 그 기관들 대상으로 저희가 정기적으로 체크리스트 같은 걸 통해서 점검하고 있고, 특히 요즘은 방문하시게 되면 감염 관리나 이런 것도 많이 중요하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주기적으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김현미 위원 우리 세종시가 수요, 공급이 맞지 않는 건 잘 알고 계시지요?

수요, 공급이 잘 맞고 있지는 않고 있습니다.

결국은 산후조리 도우미분들, 산후조리사 선생님이라고 하나요?

하여간 그분들을 원하는 가정은 많지만 그와 더불어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서비스가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을 그냥 써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간혹 이런 경우가 있지요.

그분들이 잠깐의 교육으로 산후도우미를 하시기 위해서 왔는데 그것들에 대해서 서로의 불편함이 있어서 얘기를 하면 갑자기 그만두고 알아서 구하라고 하고 나가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세종시가 수요, 공급이 잘 맞고 있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이만큼 예산을 투여한다고 하면 저는 사업에 관한 관리, 기관에 대한 관리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도 고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강민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인호 위원 거수)

유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 소장님, 결산서 299페이지 한번 봐 주실래요?

예산 책정은 감염병관리과에서 일단 잡아 놓은 건데요.

이 사업이 결핵환자 관리 지원이라고 있지요, 가운데에.

이게 국비 50%, 시비 해서 50 대 50 매칭사업비예요.

220만 원 사용하고 3450만 원을 보조금 반납한 내용입니다.

제가 이걸 보건소 소장님한테 여쭤보는 이유가 공고문을 쭉 보다 보니까, 내용을 살펴보다 보니까 9월 7일에 추가 공고를, 기간제 근로자 채용 추가 공고를 보건소에서 냈어요.

이게 최초에 7월 1일부터 진행했던 사업인데 중간에 근무하시던 분이 그만두셔 가지고, 두 분이 그만두셔서 감염병관리과에서 7월 6일 공고를 냈고 채용이 되지 않고 2차적으로 9월 7일에 보건소에서 추가 공고를 내셨더라고요.

그리고 채용이 안 됐습니다.

연말까지 채용이 되지 않아서 이 사업비 전부를, 국비를 반납한 내용인 거거든요, 이게.

이해되시지요?

○보건소장 강민구 네.

유인호 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부분은 이게 업무가 감염병관리과에서 보건소로 이관이 된 것 같은데 일단 이관 시점이 언제인지 일단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채용이, 이게 기간제 근로자 간호사입니다.

채용이 어려웠던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비가 전액 반납이 되었겠지요?

채용이 어려웠던 사유하고 또 동일 건 관련해서 2022년도에도, 지금 사업 진행하고 계시지요?

2021년 11월 26일 보건소에서 게시를 하셨습니다.

하셔 가지고 현재 근무를 하고 있는 상황인지,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질의를 드립니다.

○보건소장 강민구 감염병관리과에서 했던 결핵 사업과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과의 어떤 연계 관계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이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유인호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세요.

○위원장 임채성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의료과장 변향순 보건의료과장 변향순입니다.

동일 사안에 대해서, 결핵 관리 사업 기간제 근로자 채용 관련해서는 당초 중앙에서 시·도로 예산을 내려 줬고, 그래서 감염병관리과에서 예산을 받아서 기간제 근로자 채용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채용을 하고, 간호사 2명을 채용했는데 실질적으로 시·도에서 결핵 관리 사업보다는 보건소에서 결핵 관리 사업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환자 사례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기간제 두 분을 보건소에서 근무하도록 했는데 이분들이 오래 근무하시지 못하고 그때 조금 빨리 그만두셔 가지고 이후에 보건소에서 일할 인력이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채용공고를 냈었고요.

그리고 채용이 조금 어려웠고, 현재 올해 2022년도에도 기간제 근로자 2명을 채용해서 근무하다가 8월쯤에 그만둬서 저희가 8월에 다시 채용해 가지고 일을 하고 있었는데,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는데 사실 최근에 추석 명절 전 무렵에 그만둔 상태라서 현재는 공석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당초에 시·도에, 시청 감염병관리과에 있다가 보건소로 재배정돼서 지금은 보건소에서 채용하고 있습니다.

유인호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거 그러면 올해도 처음에 채용했던 분이 그만두시고, 재공고 내서 채용했던 분 또 그만두시고, 지금 아무도 안 계신다는 거예요?

○보건의료과장 변향순 원래 채용 인원이 2명인데 한 분은 지속적으로 근무하고 계시고 한 분이 그만두셨다가 저희가 다시 채용했는데 그분도 현재는 그만두신 상태이고, 현재 기간제 근로자로는 한 분이 근무하고 계십니다.

유인호 위원 계속 근로가 어려운 상황이 뭐 때문에 그래요?

○보건의료과장 변향순 그분을 채용하고 한 달 정도 업무를 하시다가 그만두신 이유는 다른 곳으로 취업해서 가셔서 부득이하게 그만두시게 되었습니다.

유인호 위원 그러면 추가로 또 채용하실 계획은 갖고 계시는 거고요, 공고 진행 중이시니까?

○보건의료과장 변향순 저희가 사실 금년 12월 말까지 추가로 채용해서 인력 고용을 지속해도 되는데 그동안 결핵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무직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휴직을 들어가셨다가 최근에 복직해서 현재는 공무직 선생님과 이 기간제 근로자 선생님 한 분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서 저희가 이걸 추후에 남은 기간 동안 지속 채용을 할지는 지금 담당자랑 협의 중에 있어서 아직은 결정 중에 있습니다.

유인호 위원 기존에 다른 데에서 근무하셨던 분을 업무 전환시켜 가지고 같이 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보건의료과장 변향순 아니요, 공무직 그분은 원래부터 결핵 업무를 수행하시던 분이셨습니다.

유인호 위원 물론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보건소에 계시는 분들이 되게 많이 힘드실 거라는 거 알아요.

더더욱 이렇게 인력 공백이 생겨 버리면 그분들이 갖고 계시는 업무가 더 과중되지 않겠습니까?

예산이 없는 것도 아니고 예산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적재적소에 예산이 투입되어지니 바로바로 확충되는 게 기본이긴 한데 잘 안 되더라도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것보다 이런 것들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구태여 말씀을 드렸던 건 결국 이 일 자체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감염병관리과에 예산이 책정되어 있긴 하지만 이 사업 또한 보건소에서 관장한다고 하시니까 말씀을 드렸던 측면입니다.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강민구 네, 알겠습니다.

○보건의료과장 변향순 네, 남은 기간 동안 직원 채용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미전 위원 거수)

여미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 안녕하세요? 여미전 위원입니다.

자료를 보다 보니까 보조금 반납 건이 많더라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 어떤 건이 반납된 건지랑 다른 부서에서도 이 건에 대해서 질의했었는데 일단 예산 확보 차원에서 받고 차후에 반납 처리하는 게 어찌 보면 시스템화돼 있더라고요.

여기는 어떻게 돼 있는 건지 궁금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보건소장 강민구 예를 들면 저희가 하는 사업 중에 전액 시비로 하는 사업도 있지만 상당수의 사업은 중앙정부에서 보조금이 내려와서 하는 사업들이 있고요.

70 대 30, 80 대 20, 50 대 50 이런 국비와 지방비의 매칭이 되어 있고, 그 매칭을 의회에서 승인해 주시면 매칭돼서 사업을 하다가 집행잔액이 남게 되면 그 잔액에 해당되는 부분의 국비에 해당하는 비율은 반납하게 되는데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그냥 ‘전체적으로 왜 사업의 집행잔액이 남았느냐.’ 이렇게 이해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보조금 반납액이 있다는 건 집행잔액이 있는 거고 그 집행잔액 중에 국고보조금을 저희가 반납하는 식으로 하고 있다 보니, 대부분의 집행잔액 사업들은 인력 운영과 관련된 것들이 많이 있고요.

예를 들면 인건비 같은 게 포함이 돼 있었는데 그게 딱 정확하게 편성된 예산만큼 집행하기가 어려워서, 그리고 또 있던 인력이 아까 결핵 때도 지적이 됐지만 어떤 이유로 퇴사했는데 그다음 인력을 바로 채용하지 못한다든지 하면 그만큼의 인건비의 공백이 생기고, 이런 등등의 이유들인데 만약에 위원님께서 개별 사업들에 대한 세부적인 보조금 반납 사유를 원하시면 저희가 개별 사업별로는 정리해서 제공을, 조금씩 조금씩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포션은 제가 보고받기로는 인건비 관련해서 운영 그런 비가 집행잔액이 남는 경우들이 많다 이렇게 이야기는 들었는데 세부 사업별로 조금씩 조금씩 상황은 다를 수 있어서······.

여미전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궁금한데요.

보니까 다른 부서랑 비슷한 것 같아요.

일단은 받고 그다음에 정산해서 반납하는 구조네요.

○보건소장 강민구 반납은 대개 그다음 연도에 반납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미전 위원 네, 그렇게 반납이 되는데 그 돈의 성격상 시비를 확보하고, 국비를 반납하는 거잖아요.

국비를 확보하고 할 수는 없는 건가요, 그 구조상?

반납하지 않고.

○보건소장 강민구 당해 연도에 저희가 집행을 못 했음에도 불구하고 반납을 안 하려면 뭔가 이월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 다음 연도까지 써야 하는데 이월은 이월의 사유가 타당해야 하고 그건 또 의회에서도 역할을 해 주셔야 하는 부분도 있고, 중앙정부에서 사업지침상 이월이 어렵다고 하면 저희가 하기는 어려운 여건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미전 위원 저는 그걸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사업지침상 ‘절대 이월은 안 되니 무조건 반납해라.’ 이런 게 있는 건지.

○보건소장 강민구 사업지침에 따라서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요즘 코로나 대응을 많이 하니까요, 코로나는 워낙 적기에 어떤 걸 집행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만약에 작년도 12월에 돈이 내려와서도 12월에 다 못 쓰면 “이월해서라도 계속 써.” 이렇게 아예 중앙정부에서부터 방침이 내려온 경우들도 많이 있었고요.

여미전 위원 그러면 어려우셔도 저한테 자료 주실 때 그러한 사항이 있는지 없는지까지 해서 주실 수 있으실까요?

○보건소장 강민구 혹시 그럼 모든, 아니면 금액이 좀 큰 거 중심으로 저희가······.

여미전 위원 네, 큰 거 중심으로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파악하고 싶어서 그런 거니까.

○보건소장 강민구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조금 반납금이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 정리해서 제공하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그리고 결산서 394쪽에 보면 청사 관리에 대해서 전용을 한 게 있더라고요.

확인하셨어요?

○보건소장 강민구 네.

여미전 위원 전용한 건이 있는데 이게 차량이 있어요.

재물로 등록된 차량이 있고 그거 관련해서 유지·관리를 하다 보니까 유류비가 부족해서 전용한 것 같은데 차량을 쓸 때 절차가 어떻게 되지요?

제가 알고 있는 상식선에서는 공적인 거 외에는 관용차량은 쓸 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장부에 기입을 한다든지, 어떤 식으로 운영하시나요, 이거 쓰기 위한 절차가?

○보건소장 강민구 차량을 쓰겠다고 신청하는 과정이 시스템화 되어 있고요.

아마 전용을 하게 된 사유는 이 차량을 통해서, 보건소에 관용차 중에 구급차도 있습니다.

그런데 검체 이송 소요들이 코로나 건 때문에 많이 생기다 보니 그런 부분이 다른 쪽에서 남는 돈을 이쪽으로 예산을 변경해서 쓰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관용차를 어떤 목적 외로 사용한다기보다는 그 해당 연도에 소요가 많이 생기다 보니 부족한 부분을 그렇게 효율적으로 예산을 활용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여미전 위원 그럼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관용차량이 있나요?

○보건소장 강민구 11대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개별 사업에서도 공용차량을 쓰는 게 있고요, 구급차도 2대가 있고 그렇습니다.

여미전 위원 구급차가 2대?

그럼 일반 승용차 같은 경우는 쓸 때 어떤 절차를 거치지요?

○보건소장 강민구 저희 담당 계장을······.

여미전 위원 네.

○위원장 임채성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강민구 참고로 담당 과장이 지금 사무관 교육 중이어서 오늘 참석을 못 해서 대신 계장이 참석했습니다.

○보건행정담당 남현희 안녕하세요? 보건행정담당 남현희입니다.

저희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관용차량은 배차 신청을 합니다.

배차 신청과 출장을 동시에 신청하면서 사용 목적과 사용 장소 이렇게 해 가지고 그날그날 결재를 받아서, 그다음에 배차를 받아서 사용하고 있고요.

저희 기사 두 분이 계세요.

운전직 두 분이 계셔서 그분들이 전체적으로 총괄 관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현장으로 가는 방문 사업이 있거든요.

그럴 때 배차해서 관용차량을 이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미전 위원 그럼 말씀하신 거에 의하면 차량 관리 등록을 하고 복무는 복무대로 결재를 득하고 그게 매칭이 되면 그걸 쓸 수 있게끔 이치상 구조가 그렇게 돼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보건행정담당 남현희 네, 저희 보건소뿐만 아니고 관용차량은 대개 이런 시스템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여미전 위원 혹시 출장을 안 달고 관용차를 타는 경우는 없겠지요?

○보건행정담당 남현희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여미전 위원 없겠지요?

○보건행정담당 남현희 네.

여미전 위원 말씀 감사합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여미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설희 시립도서관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설희 시립도서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조설희 안녕하십니까? 시립도서관장 조설희입니다.

존경하는 임채성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시립도서관 소관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지금부터 시립도서관 소관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립도서관 소관 일반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결산서 183쪽부터 184쪽입니다.

세입 내역은 세외수입, 보조금, 보전수입등으로 예산현액은 122억 2936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22억 6083만 원으로 전액 수납하여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일반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결산서 422쪽부터 423쪽입니다.

시립도서관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269억 3153만 원으로 8개 세부 사업에 242억 9250만 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 반납금은 6억 6472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9억 743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시립도서관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이나 보충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 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성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제78회 정례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부록으로 실음)

먼저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 거수)

유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 결산서 422페이지 좀 한번 봐 주실래요?

그만한 사유가 있을 것 같은데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 내용을 보니까 보조금 반납액이 6억이고 불용액이 10억이에요.

이것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시립도서관장 조설희 이 사업은 시립도서관 건립 사업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시립도서관 건립 사업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진행되었고요.

이게 총사업비 관리 대상 사업으로 2021년 사업이 완료되는 시점에서 저희가 집행잔액이 확정되면서 이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상황이 발생했고,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사업의 총예산액이 365억 원입니다.

그래서 365억 원에 대한 집행잔액이 한꺼번에 발생하다 보니 잔액이 다소 높게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집행잔액의 주 내역들을 보면 낙찰차액이나 사업하는 과정에서 설계 변경되는 부분들, 그런 사유들로 해서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점들이 있습니다.

유인호 위원 이게 국비······.

○시립도서관장 조설희 매칭 사업입니다.

유인호 위원 매칭 사업인데 6억 원 정도를 반납했잖아요.

얼마 정도 지원받은 거예요, 국비?

○시립도서관장 조설희 365억 원 중에서 40%가 국비고 시비가 60%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96%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유인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2021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결산 심사 과정에서 의견을 주셨던 결산검사위원회 지적 사항을 위원회 개선 의견으로 하여 예비심사보고서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 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 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1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1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18분 산회)


○출석위원(7인)
임채성유인호김재형김충식김현미여미전최원석
○출석공무원
·보건복지국
국장이상호
복지정책과장민홍기
여성가족과장이은수
아동청소년과장김기생
노인장애인과장이준우
보건정책과장임성호
감염병관리과장김종락
·문화체육관광국
국장양완식
문화예술과장안종수
체육진흥과장김회산
관광문화재과장이진승
교육지원과장장원호
·보건환경연구원
원장박미선
·보건소
소장강민구
·시립도서관
관장조설희
·감사위원회
위원장김성수
사무국장서종선
○전문위원
  신문호
○기록공무원
  김보경  김춘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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