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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78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2022.09.19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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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22년9월19일(월)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3차 회의)

1. 2021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 2021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 결산 승인의 건

3. 2021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제3차 회의)

1. 2021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계속 상정)

2. 2021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 결산 승인의 건(계속 상정)

3. 2021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 상정)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이순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의사일정은 환경녹지국, 농업기술센터, 시설관리사업소, 공공건설사업소, 공원관리사업소,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2021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기금 결산 승인의 건,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계속 상정)

2. 2021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 결산 승인의 건(계속 상정)

3. 2021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 상정)

(10시03분)

○위원장 이순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1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심사 순서에 따라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안녕하십니까? 환경녹지국장 노동영입니다.

존경하는 이순열 위원장님 그리고 산건위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환경녹지국 소관 업무에 대해 아낌없는 애정과 관심을 보여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녹지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정찬희 환경정책과장입니다.

김은희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이성한 상하수도과장입니다.

윤찬균 산림공원과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환경녹지국 소관 202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순서는 결산서, 결산서 첨부서류, 상수도특별회계, 하수도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결산서 144쪽에서 151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세외수입, 보조금, 보전수입등으로 예산현액은 419억 7076만 원이며 징수결정액 449억 854만 원 중 448억 5558만 원이 실제 수납되었고 미수납액은 5295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결산서 367쪽에서 382쪽까지입니다.

환경국 예산 현황은 1172억 1645만 원으로 지출액은 1056억 9370만 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74억 2889만 원입니다.

보조금 반납 금액은 6억 947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33억 9914만 원으로 집행률은 90%입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 결산은 하단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서별 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367쪽 환경정책과 소관입니다.

환경정책과 예산현액은 200억 4603만 원으로 이 중 164억 269만 원을 집행하였고 25억 2909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보조금 반납 금액은 3억 9718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7억 1706만 원으로 집행률은 82%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책자 371쪽 자원순환과 소관입니다.

자원순환과 예산현액은 497억 3248만 원으로 이 중 476억 3522만 원을 집행하였고 3139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보조금 반납 금액은 1억 181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19억 4775만 원으로 집행률은 96%입니다.

결산서 책자 375쪽 상하수도과 소관입니다.

상하수도과 예산현액은 147억 2608만 원으로 이 중 147억 1909만 원를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699만 원으로 집행률은 99%입니다.

결산서 책자 377쪽 산림공원과 소관입니다.

산림공원과 예산현액은 327억 1184만 원으로 이 중 269억 3669만 원을 집행하였고 48억 6841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보조금 반납 금액은 1억 7941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7억 2732만 원으로 집행률은 82%입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입 결산 현황입니다.

결산서 509쪽 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10억 1810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0억 2265만 원으로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결산서 책자 511쪽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입니다.

예산현액은 16억 2000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2억 3750만 원으로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결산서 책자 517쪽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421억 1539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422억 5524만 원으로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출 결산 현황입니다.

결산서 책자 579쪽 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10억 1810만 원으로 이 중 9억 8766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보조금 반납 금액은 2563만 원, 이월액은 480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56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581쪽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입니다.

예산현액은 21억 8831만 원으로 이 중 21억 8831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42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책자 610쪽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421억 1539만 원이며 이 중 406억 7542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14억 2096만 원, 집행잔액은 1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 지원 기금입니다.

결산서 686쪽부터 689쪽에 해당되겠습니다.

본 기금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영향 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을 통해 주변 영향 지역 주민의 소득을 증대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2012년도에 설치하였습니다.

재원은 폐기물 처리 수수료, 즉 쓰레기 규격 봉투 판매액의 10%인 일반회계 전입금과 예치금 이자수입으로 조성되며, 지원 대상은 주변 영향 지역으로 결정·고시된 전동면 심중2리 주민입니다.

전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9억 5095만 원이며 당해 연도 조성액은 1억 8608만 원으로 전입금 1억 7800만 원, 이자수입 800만 원입니다.

당해 연도 사용액은 7억 618만 원으로 주민지원협의체 운영금, 마을환경 정비,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먼저 명시이월사업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274쪽입니다.

명시이월사업비는 비점오염저감시설 등 총 12건으로 절대 공기 부족 등을 사유로 46억 6875만 원을 다음 연도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 288쪽 사고이월사업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사업비는 소규모 사업장 방지 시설 등 총 11건으로 반도체 수급난으로 신차 출고 지연 등을 사유로 18억 2755만 원을 다음 연도로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 300쪽 계속비이월사업입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생태하천 복원 사업으로 총사업비 22억 9000만 원 중 9억 3738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순관화 소관 친환경종합타운 조성 사업으로 총사업비 1660억 중 14억 2096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 현황입니다.

먼저 상수도특별회계 결산서 69쪽에서 79쪽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수입 예산 결산액은 총 1339억 6000만 원으로 수익적수입은 337억 9000만 원, 자본적수입은 986억 1000만 원입니다.

이월 재원은 15억 6000만 원입니다.

지출 예산 결산액은 1140억 4000만 원으로 인건비 등 수익적지출이 235억 1000만 원, 시설비 등 자본적지출이 890억 3000만 원 그리고 이월예산 지출이 15억 원입니다.

지금 결산을 보고드리면 전년도 이월액은 853억 2000만 원으로 수입은 1335억 3000만 원, 지출은 1140억 4000만 원이며 익년도 차기 이월액은 194억 9000만 원입니다.

이어서 하수도특별회계입니다.

하수도특별회계 결산서 67쪽에서 79쪽입니다.

수입예산 결산액은 601억 7000만 원으로 수익적수입은 313억 4000만 원이며 자본적수입은 269억 1000만 원이고 이월 재원은 19억 2000만 원입니다.

지출예산 결산은 492억 원으로 수익적지출이 244억 7000만 원, 자본적지출은 231억 1000만 원, 이월예산 지출은 16억 2000만 원입니다.

자금 결산으로는 전기 이월액은 98억 4000만 원, 수입은 598억 3000만 원, 지출은 492억 1000만 원이며 차기 이월액은 106억 2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순열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환경녹지국 소관 202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과 보충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순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제78회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부록으로 실음)

먼저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운 위원 거수)

김광운 위원님.

김광운 위원 김광운입니다.

이월된 잔액에 대해서 명시이월인지 계속비인지 해 가지고 자세한 이월 내역을, 상세 내역을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자료 요구하실······.

(윤지성 위원 거수)

윤지성 위원님.

윤지성 위원 윤지성입니다.

수질 등급이, 하천 29개 중 26개소가 수질 등급 2등급 나왔다고 하는데요.

하천변 이름하고 나머지 29개 전체 수질 등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천 29개 하천명과 수질 등급.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환경녹지국 소관 전 부서에 대해 질의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소관 부서명과 결산서 책자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빈 위원 거수)

김동빈 위원님.

김동빈 위원 김동빈 위원입니다.

환경녹지국의 세외수입에 대하여 미납액이 5295만 8000원 정도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왜 세입·세출이 미납액이 됐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더 나아가서 지금 불용액이 있잖아요.

이걸 보면서 불용액에 대한 사유를, 미집행한 사유에 대해서 환경정책과하고 자원순환과 있잖아요.

악취시료 자동채취장치하고 매립지 정비사업, 연기면 보통리, 연기면 부동리 여기에 대한 걸 한번 답변해 주시고요.

세 번째는 부강면에 하천 구역 이월하신 것 있지요.

9억 3000만 원 정도를 이월하셨는데 이월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 세 가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위원님, 감사합니다.

미납액의 대부분은 관련 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가 거의 90% 이상이고요.

오늘 오기 전에도 미납액에 대해 확인해 보니까 산림공원과는 전액 징수가 됐고 나머지 부분도 거의 자동차 압류를 하거나 그런 상황이고요.

딱 한 가지 과징금이 하나 있습니다.

1449만 원이 있었는데 그것은 저희가 계속 독려하고 있고요.

대부분 그런 사항이라고 좀, 환경 관련 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가 90%, 나머지 과징금이 1400만 원 정도 된다 그래서 5200만 원 된다, 하시고요.

두 번째, 악취시료, 매립지에 대해서······.

김동빈 위원 불용액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악취시료 자동채취 설치 지원에 대한 국고보조금이 전액 반납되었습니다, 70% 2100만 원이.

저도 이게 왜 이렇게 됐는가 싶어서 확인을 해 보니까 일단 그쪽, 그 당시 의견은 국고보조금 교부가 2020년 7월에 돼서 제2회 추경에 반영했다, 2020년 10월에.

그렇다 보니까 공기가 부족해서 명시이월을 10월 3일에 했다는 게 그 당시의 실무자하고 확인해 보니까 그런데, 공교롭게 환경부에서 2020년 11월 19일에 명시이월로 사업비가 집행된 것은 안 된다, 반납해라 이런 공문이 떨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왜 명시이월은 안 되고 사고이월만 되느냐?” 확인을 해 보라고 하니까 사실상 명시이월은 아시다시피 다시 한번 사고이월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환경부 입장에서는 국비 집행률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전국 지자체 내부 방침으로 사업의 신속한 집행과 국비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서 명시이월 집행은 안 된다고 일괄적으로 공문을 보내 버린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면 좀 더, 이것은 폐기물연료화시설하고 수질복원센터에 대한 악취시료를 채취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더 일찍 신경을 썼더라면 국비 반납은 안 됐다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업무에 대해서는 앞으로 제가 잘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문곡천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이것도 예산 배정이 늦게 됐는데 가장 큰 것은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 사업 구간이 행복청 구간하고 중첩이 돼 버려 가지고 하나는 부강역~북대전IC 연결도로의 사업 구간이 되다 보니까 이것을 협의하기 전까지 실시설계 용역이 중지가 돼 버렸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사업비에 대한 이월과 일부 보상이 안 된 데가 있어 가지고 아마 집행이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김동빈 위원 국장님께서도 답변하시면서 안타까움을 느끼시지요.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국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김동빈 위원 그렇지요?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네, 반납이라는 것은, 써야지요, 사실상 국비를 받은 게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동빈 위원 대답을 명확하게 잘 안 하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안타까움이에요, 그렇지요?

국장님께서 더 세심한 관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걸 잘 챙겨 주셔 가지고 앞으로는 불용액 자체가 없게끔 관리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위원님,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빈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김동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현 위원 거수)

김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현 위원 김영현 위원입니다.

성과보고서 615쪽이고요.

보시면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 실적인데 2020년도 목표가 621대였어요.

보면 실적이 매우 저조했다가 2021년도에 630대로 올리면서 사실 달성률을 채우지 못했던 거든요.

이 부분은 저도 관심이 있어서, 반도체 수급이라든지 아니면 세종시 자체적으로 지원금이 좀 낮다 보니까 타 지자체보다는 신청이 미비했던 것 같은데 지금 2022년도도 전기차를 910대로 늘렸어요.

그런데 이것은 아마 또 생각하셔도 계속 반도체 수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910대로 올리고 예산도 올린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위원님 지적 사항이 맞고요.

그렇지 않아도 전기차 수요가 상당히 우리 시민들한테 많다는 것을 느끼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 보니까 일단 국비에서 주는 것은 일괄 700만 원을 줍니다.

거기에 맞춰서 저희 시비를 200만 원 현재 기준으로, 작년에는 300만 원이었습니다.

이게 100만 원씩 매년 차감되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그것만 보고 어차피 설문조사를 냉철히 해서, 이게 환경부 지침을 보면 차종별로 또 달라요.

코나 다르고 이렇다 보니까 돈이 부족한, 고가의 차종을 시민이 요구하면 당연히 대수가, 그래서 아마 그런 사전 조사가 미진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고가의 보조금 지원 대상까지 감안한 예산의 목표치, 전기차의 목표치 설정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고 그런 문제 의식에서 보면, 그래서 당초에, 제가 확인해 보니까 이것도 애초에는 502대였어요, 목표가.

그렇다 보니까 이게 수요가 너무 많다 보니 다시 8억 원을 시비 남은 것을 매칭시켜 가지고 100대를 추가해서 602대를 잡았습니다.

사실 그것은 나름대로 잘한 것이지요.

잘한 건데 그때도 아마 차종별에 대한 이러한 사실상 조사할 때도 대리점을 통해서 세밀한 조사가 필요하거든요.

그렇다 보니 전년도 기준으로 해서 670대가, 917대의 목표로 했고 현재까지 실적이 670대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똑같은 사례가 올해도 재현되지 않을까 우려를 가지고 있고 앞에 행복위의 유인호 위원님께서도 정확히 짚어 주셨습니다.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말고 좀 조사를 해서, 이것은 무조건 100% 되거든요.

금액도 올리고 그래서 위원님들의 고견을 받아서 어차피 이것은 목표를 제시한 거고, 다만 이걸 달성할 수 있도록 추경을 통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시민들의 그러한 희망, 요구 사항을 대처하는 게 필요하다고 해서 그런 식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반기에.

김영현 위원 이거 잘 좀 신경 써 주십시오.

계속 사실, 실상 슈퍼카가 아닌 이상 거의 지원금은 비슷하게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어찌 됐건 100% 달성률을 보이지 못한 상태에서 조금 더 올라간 것은 이게 혹시 나중에 또 반납해야 하는 그런 불상사가 생기지 않도록 유념해서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보조금 인상이라든지 세부 차종별에 대한 정밀한 조사라든지 그것은 의회가 끝나면 제가 별도로 실무자하고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순열 김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정 위원 거수)

이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현정 위원 성과보고서 610페이지하고 612페이지에 결산 현황하고 성과분석이 누락돼 있지요.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네.

이현정 위원 이유가 있나요, 혹시?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특별한 이유는 아닌 것 같고요.

보니까 이것뿐만 아니라 몇 가지에 대한 자료가, 이번에 결산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집행 실적을 아예 누락한 것도 있고 그다음에 예산 편성목을 잘못 적용해서 아예 제로로 한 것도 있고 해서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현정 위원 두 번째 거 612페이지에 수소연료전지차 구매 지원을 제가 찾아봤는데 이게 결산서로는 581페이지에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로 돼 있어요.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네, 그렇습니다.

이현정 위원 거기 성과지표에 보면 탄소포인트제 가입 실적에 넣으려고 이거를 대기질 사업 밑으로 넣으신 건가요?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그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우리 과장이 이야기하는데요.

수소전지차는 수소 사용량에 따라서 특별하게 필요한 재원에 맞게끔 해서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에 넣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이현정 위원 그게 편성된 게 잘못된 게 아니라 지금 사업을 보면 저는 이게 오히려 친환경차 보급 관련 단위 사업으로 편성되어야 할 것 같은데 앞쪽으로 넣으신 게 혹시 탄소포인트제 가입 실적에 이걸 올리기 위해서 사업을 이렇게 편성하셨는지 여쭤보고 있는 겁니다.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그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이현정 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느 게 맞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서요.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위원님, 허락하신다면 자세한 설명은 과장님한테, 위원장님한테 부탁드려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정찬희 환경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환경정책과장 정찬희 환경정책과장 정찬희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지역자원시설세라는 것은 수소 사용량에 따라서 산자부에서 지원해 주는 돈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 세를, 일정 비율을.

그다음에 친환경 자동차는 친환경 자동차 안에 들어가 있는 범주기 때문에 그건 어떻게 보면 별개의 문제인 겁니다.

포인트를, 포인트제는 가구당 절감액에 따라서 포인트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가구의 전기를 절감한 목표 그다음에 수도 그다음에 LPG 가스 사용량 그다음에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연료 소모 감소량 그런 것을 가지고 포인트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별개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현정 위원 전기차가 혹시 여기 같이 들어가나요?

○환경정책과장 정찬희 어디에······.

이현정 위원 전기차 보급 실적은 다른 거지요?

○환경정책과장 정찬희 네, 그렇습니다.

이현정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이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지성 위원 거수)

윤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지성 위원 (마이크 꺼짐)윤지성입니다.

비점오염저감 국고보조시설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607페이지 (마이크 켜짐)조치원 남리 조천천에 설치돼 있는 거요.

시설물 시운전 이렇게 돼 있거든요.

시설물 시운전하고 추가 조치 사항에 대한 추진을 위한 사업비 이월했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진행된 것에 대해서 문제점 뭐가 있나요?

그리고 조치 사항은 무엇을 한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환경정책과요.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일단 이게 대규모 예산이 투입됐고 그다음에 배수펌프장에서 넘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일정 기간 시설에 대한 검증 그런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대부분 시설 시운전에 대한 시간으로 알고 있고 제가 알고 있는 것은, 보완 사항은 그 이후에 주민들과의 협의하는 과정에 여러 생활편의시설 예를 들어 화장실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정교하게 화장실 같은 것을 잘 만든 것 같습니다.

가서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잘 만든 것 같은데, 그러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주민과 의논해서 보완했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지성 위원 더 자세한 것은 없고요?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네, 그것은 아마 사업을 진행했던 과장님이 직접, 제가 좀, 양해해 주신다면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정찬희 환경정책과장 정찬희입니다.

조치원 남리 비점오염저감시설에 대해서 문의를 하셨는데요.

이월시킨 사유는 지금 사업을 종료하게 되면 남리에는 습지라든지 각종 시설물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펌프라든지 식재된 수생식물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걸 바로 그냥 종료시켜 주면 그다음에 현재 발생되는 문제점들을 찾아서 보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월시킨 거고요.

주로 거기 보면 단순히 공원이라고 하지만 여러 가지 시설물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계장비들이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수생식물이라든지 수목도 식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죽으면, 물론 하자 보수도 해야 되겠고 또 개선도 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시민들도 불편함을 요구하는 사항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취합해서 보완하기 위해서 또 저감시설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이월시킨 겁니다.

윤지성 위원 저는 이월시킨 이유를 여쭤본 게 아니라요.

거기에 나온 시설물 시운전 그리고 여기 추가 조치 사항을 현재까지 한 게 무엇인지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환경정책과장 정찬희 아, 추가.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거기에 사소한 기계라든지 안전시설물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한 보완, 추가로 시설도 설치를 해야 되고, 너무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추가적으로 시민들이 요구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부분적으로 여기는 노선을 바꿔 달라든지 아니면 브리지를 해 달라든지 아니면 하다 보면 기계 같은 게 추가적으로, 설계 이외의 것들이 추가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 때문에 하게 된 겁니다.

현재 수생식물도 더 식재해야 되고 이런 것들.

윤지성 위원 대규모,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 건데요.

더 파악하셔 가지고 따로 보고 좀 해 주세요.

○환경정책과장 정찬희 네.

윤지성 위원 그리고 현재까지 어떠한, 이것은 나중에 하고······.

○위원장 이순열 과장님께 계속 질의하시는······.

윤지성 위원 아니, 저기······.

○위원장 이순열 네, 그럼 국장님······.

윤지성 위원 환경, 자동 크린넷 하시는 분이 자원순환과인가요?

○위원장 이순열 우선 국장님께 질의하시고 세부적인 사항은 과장님을 통해서.

윤지성 위원 자동 크린넷이 많이 문제가 됐잖아요.

그러다가 요즘은 좀 말이 없는 것 같은데 얼마 전에 보니까 3년간 위탁 비용만 116억이 들어갔는데 관리가 아직도 부실하고 그다음에 악취도 굉장히 심하고 이게 자동 크린넷을 원래는 키 같은 걸로 열잖아요, 동 지역 같은 경우.

그것이 키로 안 하고 일반 캔, 깡통 같은 걸로만 이렇게 대도 문이 열린다고 하더라고요.

여기 언론에 그렇게 보도가 됐더라고요.

그다음에 홍보물, 성과보고서 627페이지에 보면 목표 달성 과정 이렇게 해서 “자동 크린넷 운영 및 환경관리원 수거를 통한 처리시설 반입” 하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동 크린넷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는 건지 궁금해서요.

왜냐하면 홍보를 본 적이 없는데 자동 크린넷 기계 앞에 A4용지에 그냥, 그 정도만 붙여 놓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홍보를 했다고 하시니까 어떻게 홍보를 하신 건지 그리고 관리 용역 회사는 어떤 회사가 하고 있으며, 그 회사가 어느 정도 잘하고 있는 건지, 예를 들어서 관리가 안 되면 그 관리 회사에 “잘 좀 관리해라.” 이렇게 시에서 하지 않나요?

그 보완 대책이 무엇인지 거기까지만 말씀해 주세요.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위원님, 지금 홍보는 보니까 말씀대로 특별한 홍보를 한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그 앞에 배출 요령이라든지 안내 정도 하고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협조 요청하는 정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요새 크린넷에 대한 쓰레기를 방치하는 문제 그다음에 용량이 찼을 때 회수하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계속 발생되고 있어서, 예를 들어서 고양이에 의한 훼손이라든지 여러 가지, 말씀하신 대로 키로 사용하는 부분, 여타의 부분 그다음에 계속적으로 불법적으로 투기되는 처리시설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회수 업체와 회수의 횟수를 증가시킨다는 등 여러 가지 대안을 현재 논의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윤지성 위원 자동 크린넷이 워낙 막대한 비용이 들어간 거고 또 관리운영비도 워낙 많이 들잖아요.

그런데 투자 대비 홍보가 너무 많이 안 됐다.

왜냐하면 관리소장님 몇 분한테만 홍보해 달라 이렇게 던지면 실제적으로 거기에 하나의 상가에서도 수십 개 상점주들이 계신데 그분들은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그러니 불법투기다라는 생각만을 갖지 말고 홍보에 대한 부족한 점이 없나 그것도 짚어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보면 크리넷 옆에 쓰레기를 굉장히 많이 산적해 놨거든요.

건축폐기물도 그냥 그 앞에 막 놔두더라고요.

그럼 거기에 대한 불법 투기도 문제지만 사용도 불편하고, 그럼 그 불법 투기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은 뭐냐, 그럼 거기에 감시카메라 같은 거라도 인위적으로 해놓을 수도 거고요, 그렇지요?

고운동에, 남측 고운동 크린넷 보니까, 조금은 지났어요.

치웠긴 치웠는데 거기에 2m 높이의 쓰레기 같은 걸 잔뜩 쌓아 놨더라고요.

그럼 거기에 다니시는 주민분들께서 위험할 수도 있고 음식물 쓰레기 같은 경우에도 워낙 50ℓ짜리인가 그런 걸로 잔뜩 담아 놓고 그러니까 냄새가 얼마나 심하던지, 그 사용법을 모르는 분도 계세요.

가정집 주택단지는 덜한데 상가 단지 주변으로 해서 종종 그런 게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개선 방안 하셔서 저한테 말씀 좀 해 주세요.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위원님, 자동크린넷 불법 투기에 대한 정책적인 검토의 시점을 저희도, 저희가 동별로 주민과의 대화를 가면 위원님이 문제 제기하는 인식을 그대로 말씀하십니다.

사용 요령을 몰라서, 대부분 그런 분도 많고요.

그다음에 차 있어 가지고 문이 안 열리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러한 정책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대부분 쉽게 CCTV 설치 요구를 많이 하십니다.

하시는데 저희도 고민하는 게 물론 간단하게 설치는 하는데 여러 가지 비용 문제도 있고 효과성 그다음에 그 사람에 대한 불신 문제가 있어서 CCTV를 비롯한 여러 가지 대책들, 지금 그렇지 않아도 자원순환과 담당하고 논의하고 있고 저도 온 지 얼마 안 됐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이 건에 대해서는 산건위원님들한테 별도로 예산이 필요하면 예산도 저희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이걸 만약에 방치하게 되면 그 주변이 크린넷이 한 게 아니라 온갖 들짐승에게 더 더러워지는 이런 문제점을 저희가 목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자원순환과와 협업해서 충분하게 대책을 선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지성 위원 상가 관리소장님들한테 A4 용지로 그렇게 해서 동별로 프린트해서 넣어 주라고 해도 일단 그런 자체 홍보도 없어요.

또 키를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그러니 쓰는 분들은 불법 아닌 불법을 저절로 하게 되거든요.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그렇습니다.

윤지성 위원 홍보가 안 되거든요.

자꾸 이러한 문제를 불법으로만 돌리지 말고 원인을 분명히 찾아서 해결을 하는 게 나을 것 같고요.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바로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회의 끝나고.

윤지성 위원 그다음에 성과보고서 629페이지에 보면 업사이클센터 설치 사업 기본계획 수립 완료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럼 현재 여태까지 된 상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과보고서 629페이지요, 자원 재활용.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것도.

성과보고서요.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자세한, 복컴에 지금 하나 설치를 준비 중에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위원님, 자세한 내용은 자원순환과장이 설명하는 게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윤지성 위원 네.

○위원장 이순열 김은희 자원순환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자원순환과장 김은희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지금 재활용·업사이클센터는 4생, 싱싱장터 4호점에 설치를 같이 하려고 준비 중이고요.

기본계획은 수립이 돼 있고 지금 환승주차장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운영하려고 하는 중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총괄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지성 위원 현재 어디까지 진행돼요?

○자원순환과장 김은희 기본계획이 설치가 됐고요.

윤지성 위원 계획서만요?

○자원순환과장 김은희 네, 그리고 건축 설계가 들어간 상태입니다.

윤지성 위원 거기에서 폐형광등, 폐전지 이렇게 수거를 하면 세종시는 어디에 임시 보관하나요, 수거를 하면?

○자원순환과장 김은희 재활용·업사이클센터하고 폐형광등하고는 별개고요.

폐형광등은 저희가 폐형광등을 수거하는 업체가 따로 있습니다.

윤지성 위원 그러면 일반 읍·면·동에서 그걸 수거를 해 오잖아요.

그럼 그것들 임시 보관을 업체에서 그냥 보관하나요?

○자원순환과장 김은희 읍·면·동에서 일괄적으로 수거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폐형광등 수거함을 놓으면 그 폐형광등만 수거하는 별도의 업체가 있습니다.

윤지성 위원 그러면 그거를 그 업체가 일시 보관을 할 거 아니에요, 수거 업체에.

○자원순환과장 김은희 재활용하는 데, 그거는 그렇습니다.

윤지성 위원 어쨌든 뭔가를 모으면 모아 놨다가 그걸 어디로 다시 보낼 거 아니에요.

○자원순환과장 김은희 그거는 재활용 업체로 직접 갑니다.

윤지성 위원 그러면 재활용 업체 그 보관하는, 아, 그럼 수거하자마자 바로 재활용으로 들어가요?

○자원순환과장 김은희 그것만 수거하는 차량이기 때문에 별도로 다시 저장을 하지는 않고요.

윤지성 위원 아, 임시 보관을 안 해 놓고 바로요?

○자원순환과장 김은희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윤지성 위원 그건 세종시에 없나요, 그런 업체는?

○자원순환과장 김은희 세종시가 아니고요, 천안 쪽으로 가는······.

윤지성 위원 아, 천안 쪽으로 가요?

○자원순환과장 김은희 일부는 소각장에 보관을 했다가 가는 건데 그 처리 업체가 천안에 있습니다.

윤지성 위원 일부를 보관하는 곳은 어디인데요?

○자원순환과장 김은희 전동의 소각장.

윤지성 위원 전동 소각장에?

○자원순환과장 김은희 네.

윤지성 위원 업사이클 활용 방안이나 이런 건 아직 준비 안 하셨겠네요?

○자원순환과장 김은희 추진 방향이나 전략 같은 거까지는 기본계획······.

윤지성 위원 세부적인 사항 이런 거는 아직······.

○자원순환과장 김은희 네, 기본계획에는 담았는데 거기에 어떤 공방을 설치할지 홍보를 어떤 식으로 할지에 대한 거는 실시설계가 들어가면서 저희가 정할 예정입니다.

윤지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윤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빈 위원 거수)

김동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빈 위원 김동빈 위원입니다.

과장님 금세 들어가셨네요.

과장님한테 궁금해서, 아까 국장님께 제가 질의를 했는데 국장님이 답변을 빼먹으셨어.

불용액에 과장님, 금액이 제일 큰 게 뭐냐 하면 매립지 정비사업 있잖아요, 연서면 부동리.

거기하고 연기면 보통리가 있어요, 두 군데가.

그게 금액이 크잖아요.

그 답변을 국장님께서 안 하셨어.

그래서 나오신 김에 질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은희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은 국비가 지원하는 정비사업 공정이 있고요.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나서 남은 폐기물을 처리하는 공정으로 나눠집니다.

그런데 이 정비공정은 국비 50%가 지원이 되고 선별한 폐기물을 위탁 처리하는 거는 시비 100%거든요.

두 군데가 공사는 2021년 초에 끝났는데 저희가 그 국비 처리한 것까지 해서 국비 정산이 2022년도에 됐습니다.

6억 9000하고 5100만 원이 다 국비가 포함된 사업비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위탁 처리까지 끝난 다음에 정산이 돼야 저희가 국비도 반납하고 시비도 반납이 가능한 거라서 저희가 국비 반납하는 정산 절차 때문에 반납을 못 했습니다.

김동빈 위원 반납을 못 했다고요?

○자원순환과장 김은희 지금은 했는데 추경 때 그거를 조정을 왜 안 했냐 이렇게 말씀을 하셔 가지고, 추경 때 조정을 해서 이거를 여유 예산으로 쓸 수 있는 건데 집행을 하나도 안 했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 금액은 폐기물 위탁처리비까지 끝나야 저희가 정산을 할 수 있는 거라서 이거를 추경에서 정리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5100만 원하고 6억 9000만 원.

그러니까 정비는 끝났어요.

선별은 끝났는데 폐기물 위탁하는, 시비로 부담하는 폐기물 위탁 공정이 안 끝났기 때문에 저희가 이월을 한 다음에 정산이 끝나야 이것을 반납하고 정리가 가능했던 내용입니다.

김동빈 위원 잘 알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제 방에 오셔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은희 네, 그럴게요.

설명드리겠습니다.

김동빈 위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은희 감사합니다.

(박란희 위원 거수)

○위원장 이순열 김동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란희 위원 박란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결산서 관련해서 오류 부분들을 인지하셨고 또 앞으로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결산서 보니까, 결산서 첨부서류 282쪽과 295쪽에 보면 명시이월, 사고이월에 대한 항목들이 나오고 이월 사유를 적게 되어 있는데 상하수도과 전체가 미기재되어 있더라고요.

여기 보면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쪽에 기재가 되어 있긴 하지만 결산서 첨부서류에도 동일하게 기재해서 혼란을 방지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 90쪽에 보면 세종시 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 시설비 5200만 원이 이월됐는데, 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 90쪽이요.

이월 사유가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용역 중지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혹시 사전에 어떤 행정절차를 충분히 준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추후에 진행하던 어떤 사업들이 중지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에 어떤 경위인지 여쭤봅니다.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위원님, 이거는 세부적인 사항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양해하신다면 상하수도과장님한테 좀······.

○위원장 이순열 이성한 상하수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상하수도과장 이성한 상하수도과장 이성한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결산서에 미기재된 부분은 앞으로 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의 행정절차 이행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건 아니고 일반적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그런 내용을 각 기관에 협의를 하고 최종적으로 환경부에 승인 요청을 합니다.

그럼 그 승인 요청이 짧게는 6개월 정도 내외로, 이상 걸리거든요.

그러한 행정 협의 기간에 어떠한 요건에 의해서 보완이 내려올지, 좀 더 추가적으로 해야 될지 이런 사항이 발생돼서 그에 따른 용역 중지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용역 중지 중에 그런 내용이 있으면 다시 보완해 가지고 또다시 보완하게 될 경우 그게 끝날 때까지 용역을 중지하는 보완적인 의미에서 시행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그럼 보통 어떤 승인이라든지 보고 절차라든지 그런 걸 마치고 난 다음에 진행하지 않나요?

○상하수도과장 이성한 아닙니다.

우선 용역이라고 하는 것은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거라 환경부에 어떤 승인 요청을 하기 전까지는 저희가 모든 계획을 담아 가지고 시의 장기 발전 방안을 부문별로 해서 요청을 하는데 우리의 요청하는 내용과 국가적인 계획하고 맞지 않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그런 부분에 의해서 이 부분이 반영이 되고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용역을 요청해 놓고 준공을 납품받아 버리면 거기에 진행하는 과정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우리가 요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중지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란희 위원 그러면 용역이 어느 정도 결정이 되고 결과가 나온 시점에서 환경부의 검토를 위해서 중지되어 있는 상황인 건가요?

○상하수도과장 이성한 승인을 받기 위해서.

박란희 위원 용역 결과는 어느 정도 나왔고?

○상하수도과장 이성한 네, 맞습니다.

박란희 위원 아, 최종적으로.

○상하수도과장 이성한 네.

박란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보통 그 정도 다 기다리나요?

○상하수도과장 이성한 거의, 좀 전에 말씀대로 6개월 전후 정도 해서, 지금 수도정비 기본계획이 11월 정도면 환경부 승인을 받을 걸로 보고 용역도 그때 해제를 하면서 기존에 용역 대가를 지급 못 한 부분에 대해서 정리하면서 이 부분 마무리하는 걸로, 일반적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박란희 위원 그런데 저는 이런 거는 처음 봐 가지고 사실, 이 이유로 인해서 이월되는 거는 처음 봐서.

○상하수도과장 이성한 용역 같은 경우는 대개 장기 기본계획은 이런 절차가 그렇게 수반될 수밖에 없습니다, 시스템상.

박란희 위원 국가 정책과 비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지요?

○상하수도과장 이성한 네.

박란희 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결산심사 의견서 39쪽을 보면, 세종시 결산검사위원에서 낸 결산심사 의견서에 보면 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처분 취소소송과 관련해서 의견이 있더라고요.

현재 2심이 진행된다고 하는데 어떤 상황인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아무리, 네, 어떤 상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상하수도과장 이성한 저희가 신도시 지역 내에 상수도 공급을 1, 2단계에서 지금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2단계에 원인자부담금으로 해서 상수도시설 설치를, 그러니까 우리 세종시 건설 지역 내는 당연히 LH에서 건설을 하고 있고 용수를 수급하기 위해서 건설비용, 외부에서 어떤 건설비용에 대해서, 1단계는 대전 월평정수장, 2단계는 신탄진정수장에서 용수를 공급받는데 거기에 필요한 건설비용입니다.

그런데 그 건설비용을 LH에서는 세종시에서 부담해야 된다는 내용이고 저희는, 원래 상수도법에 의해서 공사를 하는 사업자가 그 부담을 하도록 법률적 규정 사항이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LH에 1단계 월평정수장에서 오는 부분 약 322억을 요구한 거고요.

요구하기 전까지의 전제 사항이 행복청이 국가사업 국비를 가지고 부담해야 되는 내용이냐, 좀 복잡합니다마는 그런 내용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중앙행정조정위에서 “건설청이 부담하는 내용이 아니고 세종시가 부담해야 된다.” 이렇게 결론이 나서, 그게 2019년도에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에 대해서 그러면 수도사업자인 세종시가 LH에 원인자부담금 납부를 요구한 거고 1심에서 우선적으로는 저희가 승소를 했는데 2심에서는 지금 6차 변론 단계에 있습니다.

6차 변론 단계에 있는데 5차 변론 때 제일 중요한 부분이 건설청, 그 당시 5차 변론이 계약협약서라는 게 있는데 그 계약협약서를 작성하는 2007년도 시기의 행복청 담당자를 소환해서 심문하는 과정에서 도의적으로 또는 협약서상에 건설청에서 원인자부담금을 LH에 부과하지 않는다는 어떠한 공적 견해를 했다고 해서 LH에서 못 낸다 이런 의견이거든요.

그런 뒷받침하는 주장을 했어요.

그런데 1심에서 저희가 승소를 한 거는 그러한 공적 비용에 관한 공적인 문서가 없어서 이걸 기각하는 걸로 했는데 5차에 재판부에서 심문을 하는 과정에서 그런 사항이 있어서 10월에 6차 변론이 되는데 지금 그렇게 진행 계류 중에 있습니다.

좀 복잡한 말씀 드려서 죄송한데 그런 사항입니다.

박란희 위원 아니요, 그러면 일단 긴 싸움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시고요.

2017년에 작성된 계약협약서가 나와서, 행복청에서 LH에 부과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계약협약서가 나왔으면······.

○상하수도과장 이성한 협약서에다가 명시는 안 했는데 그런 어떤······.

박란희 위원 직원의 증언.

○상하수도과장 이성한 증언하고 너무 깊이 들어가면 좀 어려운데 물값에서 건설비용을 받아서 내는 걸로 이렇게 결재 서류상에 있습니다.

그거를 뒷받침하게 된다고 하면 ‘세종시민한테 물값을 받아서 낸다. 세종시에서 내야 된다.’ 이런 뒷받침의 증언이었기 때문에 우리 시에는 다소 불리한 사항이 있는 상황입니다.

박란희 위원 그러면 그걸로 인해서 지금 6차 변론이 좀 어려울 수 있는 거네요.

○상하수도과장 이성한 모르겠습니다.

지금 저희 판단에서는 6차가 될지 7차까지 계속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고요.

2심의 판결 내용에 따라서 저희가 승소를 하든 패소를 하든 대법원까지 가야 되지 않겠나 향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란희 위원 다른 과에서 이거 재판 관련해서 얘기를 할 때 1심에서 패소하고 난 다음에 2심은 전문 변호사를 통해서 재판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시던데 이 재판은 그러면 어디에서 담당하고 있나요?

○상하수도과장 이성한 이거는 율촌이라는, 1심에서 담당했던 전문 변호기관이 율촌입니다.

거기에서 지금 계속적으로······.

박란희 위원 담당을 하고 계시고.

○상하수도과장 이성한 수행을 하고 있고 2심에서도, 저희가 2심은 LH하고 해서 승소를 했습니다.

협약서 자체를 행복청하고 한 게 아니라 우리 시하고 협약서 자체를 꾸렸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2심에 대해서는 승소를 했고 그래서 납부를 받았습니다, 원인자부담금에 대해서.

그런데 1심에 대해서 협약서 자체가 세종시라는 게 구체적으로 없었을 때고 그걸 건설청에서 이행하고 있어 가지고 그런 시기적인, 세종시 지위나 여러 가지 입장이 실질적으로 없었기 때문에 지금 그런 문제가, 2단계와 1단계가 다소 다른 상황입니다.

박란희 위원 그러면 지금 어쨌든 진행 중인 사업이고 여기 결산심사 의견서에 지적 사항은 뭐냐 하면 이런 경우에 승소 가능성, 그때는 승소 가능성이 높다고 보셨으니까 높다고 하더라도 주석에 기재해서 명확하게 해야 되는데 기재 자체를 안 하셨다는 지적이 있더라고요.

○상하수도과장 이성한 추후에 그 기재를 했습니다.

보완했습니다.

박란희 위원 보완하셨습니까?

○상하수도과장 이성한 네.

박란희 위원 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마이크 꺼짐)다 하신 겁니까?

박란희 위원 (마이크 꺼짐)네, 이상입니다.

(김광운 위원 거수)

○위원장 이순열 (마이크 켜짐)김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광운 위원 김광운입니다.

87쪽, 89쪽 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서 87∼89쪽까지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이월 사유가 절대 공기 부족 그다음에 사업 준공 시기 미도래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절대 공기 부족이 왜 절대 공기 부족이 나왔지요?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공무원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절대 공기 부족을 이야기하는데요.

아시다시피 상하수도사업은 「지방공기업법」 규정에 의해서 장기 계속사업으로 많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토지 보상이라든지 상하수도 관로 설치라든지 이런 부분에 많은 협의를 하기 때문에 대부분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특별하게 건설·개량 이월에 대한 거를 승인을 하게끔 폭넓게 열어 놨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그렇게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하는 편에 많이, 이 자료를 보면 상하수도사업은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 걸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운 위원 이거는 국장님, 건설·개량이 아니고 수선유지비 쪽에서 있어요.

그러면 관로가 지금 깔려 있다는 거잖아요.

관로가 깔려 있는데 어디하고 협의를 하고, 개인적으로 협의를 할 게 뭐 있어요?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아마 제가 파악을 한 것은 그게 주로 동절기······ 자세한 내용은 시설사업소에서 더 정확한 설명이 가능하다고 하니 위원님 허락해 주시면 사업소장님한테 한번······.

김광운 위원 여기 상하수도 말고 나중에 사업소에서 다시 설명하게끔요?

오늘 시설사업소 오면 그때 질의하라는 얘기지요?

○상하수도과장 이성한 (공무원석에서)네.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상하수도 시설에 대한 집행 총괄은 사업소장이 지금 주관하고 있답니다.

김광운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부분이 자꾸 상하수도과하고 시설사업소하고 서로 얘기가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효율도 안 되고.

그래서 이번에 상하수도하고 어디하고 통폐합하지요?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네, 통폐합해서 상하수도사업소가 신설하는 이런 문제점 때문에 이번 직제개편에 올라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운 위원 보면 공기 부족도 문제지만 여기 사업 준공 시기 미도래도 있어요.

아니, 사업 준공 시기 미도래된 거를 왜 예산을 세우고 사업을 합니까?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양해해 주신다면 상하수도과장님이 자세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상하수도과장 이성한 (마이크 꺼짐)상하수도과장 이성한입니다.

(마이크 켜짐)우선 좀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드린 건설사업을 실질적으로 하다 보면 당초에는 사업 선정하고 설계를 해서 어떤 발주를 하게 됐을 때 주민들이 호응을 다 합니다.

해 가지고 설계까지 해서 발주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사업이 들어가게 되면 가장 큰 문제가 토지주와의 관계로 인해 가지고 사업이 상당히 지연이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 하수도사업 같은 경우는 국비 보조 사업이거든요, 상수도는 자체 사업이고.

그러면 국비 보조 사업에서 사업이 들어갔을 때 최대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토지 수요자와 지역 주민들의 협의 관계에서 그 사업을 어떻게든 마무리 짓기 위해서 추진을 하는데 그러다 보면 사업이 상당히 지연되는 게 대부분 많습니다.

그래도 안 될 경우에 대해서는 불가피하게 사업을 못 하는 경우도 대부분이어서 당초 계획대로 순기에 맞춰 가지고 사업을 하면 좋은데 그런 부분이 현장에서 매우 어렵다는 거, 그래서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운 위원 과장님, 이거는 어쨌든 하수관로가 묻혀 있는 거고 이건 분명히 토지주들하고 사용승낙서를 받고 했을 거 아니에요.

○상하수도과장 이성한 하수도 관로 관리에 대한 절대 공기 부족 부분은 좀 더 알아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광운 위원 저는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절대 공기 부족” 무성의하게 맨날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항상 공기를 맞춰서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세우고 그런 걸 집행을 하셔야지 이렇게 하다가 안 되면 “절대 공기 부족” 해 갖고 올려놓고 그냥 무책임하게 말씀만 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세심하게 살펴서 앞으로 꼭 진행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토지주 자꾸 얘기들 하시는데 애초에 내가 관로가 안 묻혀 있었으면, 새로 한다고 하면 토지주 얘기가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거는 묻혀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우리 문제가 하수도 공사를 하다 보면 지금 공사 자체를 어떻게 보면 토목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파내고 시작을 하잖아요.

○상하수도과장 이성한 네.

김광운 위원 그렇지요?

그거 말고 새로운 기술이 나와 있는 게 있어요.

그런 것도 확인하셔서 새로운 걸 한번 해 보시고 시도도 해 보시고 이렇게 하는 걸 필요로 해서 내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이성한 네, 알겠습니다.

김광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김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결산서 잠시 봐 주십시오.

결산서 146쪽이 자원순환과 일반회계인데요.

자원순환과 그리고 상하수도과, 산림공원과에 걸쳐서 예산현액이 잡히지 않았는데 징수결정액이 된 게 있어요.

총 8건이거든요.

147쪽에 보시면 과징금이 자원순환과에 잡힌 게 있는데 과징금 같은 경우에야 예측이 다소 어렵다 하더라도 나머지 이자수입이나 기타수입 그리고 보조금 반환 이런 것들은 충분히 예측이 가능한데 예산에 이렇게 반영을 안 하시면 공적 기관에서의 역할에 내지는 기능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저희도 결산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를 살펴봤는데 실무자하고 이야기를 해 보면 예를 들어 “예측이 불가하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예측이 불가하다.”

또 어떤 담당은 “전년도를 기준으로 했다.”

그런데 이렇게 누락해서는 안 되거든요.

이거는 효율적인 재정 집행에 가장 큰 문제가 된다고 저도 인식을 하고 있고 앞으로 결산검사에서 이런 건 최소화시키는 게 담당 공무원들의, 아까 말씀드렸듯이 누락을 했다거나, 하나씩 찾아가 보면 이유는 있겠지만 대부분 이유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뿐만 아니라 저희 환경녹지국 직원 대부분 앞으로 이 점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결산검사의 실질적인 목적에 맞게끔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대의 밑에 세부적인 사업의 집행 불용액이 크다든가 집행잔액이 남는다든가 하는 건 다 가진 것 같아요.

금방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예산 편성의 정확성 그리고 그 정확하게 편성된 예산에 최대한 맞춰서 집행되는 게 우리 공적 기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꼭 유념해 주시고요.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이건 조금 세부적인 건데 산림공원과에 부담금이 있어요.

150쪽입니다.

이 부담금의 법적 근거가 되는 상위법이 뭔지 궁금해서요.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제 자료에는 이게 「세종특별자치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조례에 부담금의······.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가로수 옮겨 심기나 제거 그다음에 손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조례 제6조∼제7조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알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건 제가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조금 세부적인 건데요.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서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서 45쪽을 보시면요, 미수금 관련 명세서가 있는데 방금 전 과장님께서도 박란희 위원님께 세부적인 설명을 소송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45쪽도 보면 2021년도에 원인자부담금 중에 미수납액이 용수공급(2단계)에 대해서 꽤 큰 금액이 있어요.

이 부분도 그러면 장기적으로 가게 되면 소송과 관련되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과장님 가능하시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상하수도과장 이성한 상하수도과장 이성한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소송 2단계에서 기이 이겼고 17억 9200만 원은 대전시와 대전시에서 도급자 간에 다툼으로 해서 지금 소송 중에 있거든요.

○위원장 이순열 대전시와 도급자 간에요.

○상하수도과장 이성한 대전시에서 사업 발주를 해서 저희 2단계를 상수도 관로에 인입시켰습니다.

그래서 대전시하고 도급자하고 소송 관계 정리되는 대로 저희가 대전시에, LH에 그 결과로 인해서 부과를 하면 됩니다.

별도 소송 관계는 상관없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이 부분은 쉽게 해결이 된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상하수도과장 이성한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과장님 나오신 김에 이게 조금 세부적인 거라서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같은 책 67쪽부터 예산결산보고서가 작성이 되어 있어요.

수입예산결산보고서, 지출예산결산보고서가 나란히 기재가 되어 있는데 제가 어제 이걸 비교하다 보니까 수입예산결산보고서와 그 뒤쪽에 나오는 수익비용명세서 간에 수치는 다 맞아요.

그러니까 5장에 있는 수입예산결산보고서와 6장에 있는 수익비용명세서상의 수치가 금액이 다 맞았거든요.

그런데 5장의 지출예산결산보고서의 금액과 수익비용명세서하고는 맞지가 않더라고요.

이게 맞지 않을 수도 있는 거지요?

○상하수도과장 이성한 네, 상황에 따라 맞지 않을 수 있는데 그거는 결산을 하기 위한 비용 수익 대비 관련해서 세부적인 내용이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다른지에 대해서 세부적인 거는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면 별도로 해서 회계사하고 얘기를 해서 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맞지 않은 금액 차이 때문에 궁금한 게 아니고 행안부에서 지방공기업 결산 기준 2021년도에 나온 게 만약에 수입예산결산과 지출예산결산이 수익비용명세서를 작성할 때 동일하다면 생략해도 된다라는 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서울시는 2021년도에 실제로 동일했기 때문에 생략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도 그 경우를 대비해 봤더니 안 맞아서 이 수익비용명세서를 기재하셨나보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안 맞을 수 있다라는 이유보다 조금 더 자세하게 왜 안 맞는지에 대해서, 숫자적인 의미가 아니라.

○상하수도과장 이성한 그것도 좀 더 알아보고 위원장님께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알겠습니다.

알아보시고 답변 주시고요.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란희 위원 거수)

박란희 위원님.

박란희 위원 국장님, 결산서 373쪽에 분리배출 취약지역 배출환경 개선사업이 있는데 이건 어떤 사업인가요?

373쪽.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죄송하지만 자원순환과장님한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자원순환과장 김은희 자원순환과장입니다.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제도가 시행되면서 국비 지원사업으로 자원관리 도우미라는 거를 시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국비 지원을 90% 받아서 저희가 인건비를 집행했던 내용이고요.

그걸 집행하면서 읍·면·동에 저희가 재배정해서 진행을 했었는데 인력 채용이나 이런 게 어려워서 조금 남았던 사항입니다.

박란희 위원 자원관리 도우미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김은희 투명페트병이 분리배출 대상이 되면서 그거에 대해서 공동주택 같은 데에 일시적으로 배치를 해서 분리배출 하는 거에 대한 홍보도 하고 요령 같은 거를 전달하는 그런 인력을 썼었습니다.

박란희 위원 6억 중에 1억 보조금이 반납됐는데 원래 그러면 이게 다 인건비인가요?

○자원순환과장 김은희 인건비입니다.

박란희 위원 그러면 채용 인력이 원래 몇 명이었어요?

○자원순환과장 김은희 동별로 배치가 됐는데 원래 몇 명까지는 제가 파악을,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읍·면 지역 같은 경우는 사실 분리배출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취약하고.

대부분, 아직도 그런 분들이 많은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소각하시잖아요, 자체적으로.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있는데 반납이 됐다는 게 많이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세부적으로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개인적으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은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감사합니다.

1개 더 여쭤봐도 될까요?

자원순환과 관련해서 결산서 372쪽인데요.

생활폐기물 민간 대행 사업 예산액이 107억 중에 집행잔액이 6억 9000이고 2020년도 결산에서 잔액도 7억 정도 남았다고 하더라고요.

○자원순환과장 김은희 네, 그렇습니다.

박란희 위원 그래서 이런 민간 대행 사업 예산액 같은 경우는, 보통 이런 예산 같은 경우는 용역도 줘 가지고 금액을 산출하기도 하고 계약자는 어느 정도 금액을 정해 가지고 계약을 하잖아요, 입찰도 받고.

그렇게 진행되는 걸로 아는데 집행잔액이 많이 남는 이유는 뭔가요?

○자원순환과장 김은희 저희가 당초에 했던 것보다는 사실 그런 내용이 있어서 계약을 하고 나서 3회 추경에서 12억 정도 반납은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대행용역비뿐만 아니고 음식물 처리비용까지 거기에 포함돼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음식물은 3년 계약이 아니고 단년도 계약이라서 연초에 계약이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비비 성격으로 얼마 정도는 갖고 있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음식물 대행하는 게 유찰이 되면 손놓고 있어야 되는 상황이라서 갖고 있었던 사항입니다.

박란희 위원 그러면 매년 이 정도 금액은 늘 예비비로 가지고 계시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김은희 수집·운반 대행 같은 경우에는 3년 계약이 돼서 그 정도까지 저희가 갖고 있을 필요는 없지만 음식물 처리 대행을 위해서는 다만 얼마 정도는 예비비로 갖고 있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박란희 위원 그러면 보통 그거는 예비비 항목으로 뽑아서 처리하지 않나요?

○자원순환과장 김은희 아니요, 이 용역비에서 연장 용역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그 용역비로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박란희 위원 음식물 처리업체만 매년 계약하는 이유가 특별히 있으신가요?

○자원순환과장 김은희 수집·운반 대행을 할 때 저희가 음식물은 지금 읍·면만 대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처리하는 업체는 단년도 계약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수집·운반 대행은 3년 계약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란희 위원 음식물 처리는 좀 금액이 낮아서 그런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김은희 음식물 처리가 1년에 17억 정도 들어가는데요.

그거를 3년 계약을 해서 뭔가, 그건 처리업체 계약이기 때문에 저희가 수집·운반 대행처럼 3년 계약을 할 대행 업무는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박란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인지하고 계셨던 금액이라는 거지요?

○자원순환과장 김은희 네, 그렇습니다.

박란희 위원 사고로 뭔가 집행이 안 됐거나 사고가 일어난 게 아니라 시스템상 필요했기 때문에 가지고 있었던 금액이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자원순환과장 김은희 그렇습니다.

그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더 검토를 해서 조정을 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이크 꺼짐)좀 더 해도 되나요?

○위원장 이순열 (마이크 꺼짐)네.

박란희 위원 (마이크 켜짐)결산서 369쪽에 전기차 폐배터리 회수관리비도 반납이 됐어요.

369쪽.

전기차 폐배터리 회수 관리비, 환경정책과 담당이신 것 같아요.

전년도에서 4500만 원 이월됐는데 1300만 원만 사용하고 나머지는 모두 반납됐는데요.

사업 성과가 어떻게 보면 낮았다고 볼 수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2020년 폐배터리 반납 예상을 일단 20개로 잡았는데 실제 반납 수량이 적어서 일부를 집행하고 2021년도에 일부 예산을 이월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게 2021년 하반기부터 업무 소관이 하반기 폐자원 거점수거센터로 운영 개시가 되기 때문에 사업이 종료가 돼 버렸기 때문에 집행률이 아주 저조한 걸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박란희 위원 사업은 언제 종료가 됐지요?

언제 이관이 되는 건가요?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2021년에 이관됐다고 합니다.

박란희 위원 2021년에 이관이 됐어요?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네, 맞습니다.

박란희 위원 그 명칭이 정확히 뭐라고 말씀하셨지요, 아까?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환경부 폐자원 거점수거센터.

박란희 위원 환경국 폐자원?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폐자원 거점수거센터.

박란희 위원 거점수거센터.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네.

박란희 위원 환경국에서 하는?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네.

박란희 위원 그럼 여기로 이관돼서 저희는 20개를 신청했지만 수거되는 것까지만 하고 종료를 해서 이제 추가······.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네, 추가한 것까지만 하고 집행을 종료하다 보니 집행률이 떨어지는 걸로.

박란희 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환경정책과인데요.

악취시료 자동채취장치 설치 지원 시설 아까 설명해 주셨잖아요.

거기도 보면 계획 변경 등 집행 사유 미발생이라는 항목으로 처리를 하셨더라고요.

집행 잔액 미발생 이런 게 있는데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도 420만 원이 계획 변경 등 집행 사유비 미발생으로 처리됐고요.

실내 공기 질 및 어린이 활동 공간 관리도 계획 변경 등 집행 사유 미발생으로 처리가 됐어요.

환경정책과 전체 사업에서 보면 계획 변경 등 집행 사유 미발생의 원인으로 잔액이, 불용액이 남는 경우들이 몇 건 있는데 환경정책과 사업의 특성상 그런 건지 아니면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없었거나 집행 의지가 약한 건 아닌지 궁금합니다.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대부분 지금, 경상경비가 대부분이랍니다, 경상경비.

박란희 위원 경상경비?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네, 경상경비라는 것은 말 그대로 여비라든지 출장여비라든지 그다음에 사무관리비가 돼서 주요 원인이 코로나 때문에 그런 활동이 없다 보니 대부분 그런 쪽에서 잔액이 많이 발생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일부 말씀드렸듯이 국비를 받은 것에 대해서 빠르게 집행을 못 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박란희 위원 네, 국비 반납도 있더라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 변경이 되는 경우를 그냥 계획 변경이라고 직접적으로 명시해 주신 것은 감사하지만 어쨌든 사업비 자체는 원활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네, 앞으로 새로운 추경이 있다고 하면 적절히 사용될 수 있도록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박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제가 산림공원과 관련해서 질의 하나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 사업 중에 도시바람길숲 조성 사업이 있어요.

이것은 전환사업 아니지요?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네?

○위원장 이순열 이게 첨부서류로 말씀드릴게요.

첨부서류 274쪽입니다.

여기는 명시이월란이고요.

274쪽 중간쯤에 보시면 산림공원과에 도시바람길숲 조성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시설비는 명시이월이 됐는데 이 사업의 감리비는 사고이월이 됐어요.

이것은 왜 그런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이것도 하나의 오류인데요.

원래 명시이월이 되면 같이 해 주는 게 맞는데, 맞습니다.

그것을······.

○위원장 이순열 특별한 이유는 아니고 오류다?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누락시켰습니다.

누락시켜 가지고, 이런 게 지금 계속 몇 개가 많이 띕니다.

그러다 보니 명시이월은 늦었고 사고이월로,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김광운 위원 거수)

○위원장 이순열 김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광운 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결산서 610쪽입니다.

친환경종합타운 조성 사업 추진인데 보시면 집행률이 34.78% 계속비로 해서 계속사업을 하실 것 같은데 주민들하고, 이 금액이 땅 보유액이에요, 아니면 건물까지 이렇게 하는 사업비예요?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전체사업비는 1600억 정도 소요되고요.

거기에는 보상비, 건축비, 설계비까지 다 포함된 거고 나머지 이것은 일차적으로 주민과의 합의가 되었을 때 가장 먼저 시행되는 게 토지 보상이기 때문에, 토지 보상이 한 300억 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운 위원 300억이요?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네, 삼백 한······.

김광운 위원 그러면 이 사업비는, 22억 8000 이 사업비는 뭐예요, 22억 800만 원 사업비는?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사전에 기본계획이나 그다음에 전략환경영향평가라든지 그런 행정 절차에 소요되는 비용을, 사전.

김광운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이월한 내용이 “주민 반대로 해서 친환경 입지 선정 절차가 지연되는 등의 사유로 집행 시기가 미도래되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자원순환과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자원순환과장 김은희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사실 행정 절차가 저희가 당초 계획은 올해 안에 종료가 돼서 진행을 완료할 목적이었던 건데요.

전략환경영향평가가 보완되고 하면서 그게 늦어지면서 이월을 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게 주민과 협의가 많이 진행되고 했으면 기본계획까지도 아마 진행이 됐었을 텐데요.

기본계획 아직 착수만 하고 진행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광운 위원 지금 송성리 쪽에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원순환과장 김은희 그렇습니다.

김광운 위원 이게 원래 공모사업이었잖아요.

송성리 주민들이 원래 공모를 하신 거 아니에요?

○자원순환과장 김은희 주민 전체가 공모했다고 표현하기는 좀 어렵고요.

저희가 공모할 때 응모하는 지역의 주변 300m 이내의 주민 80% 동의라는 조건을 받았는데 지금 반대하시는 송성3리 주민분들은 그 300m 이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동의를 받은 분들이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은 원주민분들이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모는 토지주가 했습니다.

김광운 위원 토지주가 공모하고 그 주변 300m 안의 80% 받았어요.

받았지요, 현재 받았지요?

○자원순환과장 김은희 네,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김광운 위원 그 이외에 있는 분들이 반대를 하신다는 것 아니에요.

○자원순환과장 김은희 네, 그렇습니다.

김광운 위원 계속 주민설명회라든지 이런 것은 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자원순환과장 김은희 저희가 접촉을 많이 시도하고 일단 선진지 견학이든 토론회든 진행을 해 보고자 했는데 지금 주민분들은 무조건 반대라는 입장을 표명하시면서 사실 저희하고 그런 토론회든 선진지 견학이든 어찌 됐든 사업계획 설명을 듣든 그런 것을 거부하고 계신 상황이고요.

일단 저희는 그분들뿐만 아닌 다른 분들께 설명을 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운 위원 아산도 갔다 오셨지요, 이번에?

○자원순환과장 김은희 네, 다녀왔습니다.

환경교육 관련해 가지고 활동하시는 분들의 요청이 있어서 저희가 안내를 했습니다.

김광운 위원 제가 외람된 말씀이지만 그런 데 가실 때 산건위 위원들도 같이 가 가지고 보고 같이 와서 주민들하고 설명할 수 있게끔 과장님이 그런 것은 세심하게 신경을 써 주세요.

○자원순환과장 김은희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김광운 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그런 데를 보고 와야지 저희도 주민들하고 대화할 때 그런 대화라든지 뭐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은희 감사합니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모시고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김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빈 위원 거수)

김동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빈 위원 김동빈 위원입니다.

자료를 보다 보니까 상수도과장님한테 궁금한 게 자꾸 늘어나요.

피곤하실 것 같은데 그만 물어야 하는데, 마지막으로 하나만 물을게요.

2020년도와 2021년도 볼 때 미수액이, 페이지는 41쪽, 하수도특별회계 결산서거든요.

그런데 이 미수액이 보면 1억 5772만 8670원, 그러면 2020년도에 비해서 어마어마한 미수액이 나왔어요.

왜 이렇게 차액이, 이렇게 큰 게 나와야 될 상황인가요?

웬 차이가 이렇게 커요, 금액 차이가?

○위원장 이순열 과장님께 질의하시는 거지요?

그럼 이성한 과장님.

김동빈 위원 국장님이 답변하실래요? (웃음)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웃음)

○상하수도과장 이성한 상하수도과장 이성한입니다.

전년도의 영업 미수금 같은 경우가 많은데요.

못 내다가 계속, 개인적 사유로 인해서 못 내다가 다음 연도에 독촉하고 해 가지고 미수금이 회수되고, 회수되고 해 가지고 전전년도와 그런 차이가 발생이 됩니다.

매년 직전 연도에, 당해 연도에는 미수금이 많이 발생됩니다.

김동빈 위원 너무 쉽게 대답하시는 것 같은데.

○상하수도과장 이성한 매년 결산보고서를 보시면 당해 연도에 계속 미수금이 많이, 개인들 여건에 따라서 못 내시다가 저희가 과년도분 내년으로 넘어가면서 계속적으로 독촉하고 해 가지고 미수금이 계속 줄어들고 이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김동빈 위원 이게 지금 줄어든다는 게 아니라 계속 늘어났어, 엄청나게 늘어났어요, 미수액이.

그래 가지고 이 미수액이 말 그대로 전년 대비해서 열 배 그 정도예요.

그 차이니까 이걸 납부를, 줄어든다는 게 아니라 지금 엄청나게 늘어났다는 건데요, 과장님.

이걸 많이 독려해 주셔 가지고 미수액을 줄여 달라는 뜻이에요, 본 위원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상하수도과장 이성한 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동빈 위원 반대로 말씀해 주셨어.

이게 줄어든 게 아니라 엄청난, 한 열 배는 늘어났어요, 미수액이.

그거에 대해서 부과를, 많이 독려하고 어떻게 하면 미수액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뭔가를 과장님께서 세심하게 검토해 주셔 가지고 줄여 달라고.

전년도에 비해서 근 열 배예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이성한 네.

김동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김동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정 위원 거수)

이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정 위원 성과보고서 650페이지인데요.

여기도 달성 현황에 보면 도시공원 시설 개선 사업 추진 실적이 없는 걸로 돼 있어요.

650페이지입니다.

성과가 없는 건지 오기를 하신 건지, 없다고 하면 성과 분석의 원인을 설명해 주셔야 하는데 그런 것 같지는 않고 오류를 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옆에 결산 현황을 보면 도시공원 시설 개선 사업에 예산을 집행하시기는 하셨거든요.

이거 화장실 그런 거랑 관련되는 사업인가요?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그것은 아니고요.

도담동 근린공원 개선 사업 시설을 하는 거고요.

이게 전형적인 집행 누락이 돼서 0으로 잡혔고 그런 다음에 나중에 특교세가 4억이 내려와서 그것까지 집행해서 전체적으로 집행률을 따져보면 75.5%, 75.6%······.

이현정 위원 75.58%.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네, 그 정도.

그것은 전형적인 누락입니다.

이현정 위원 조금 더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정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란희 위원 거수)

○위원장 이순열 박란희 위원님.

박란희 위원 결산서 144쪽인데요.

144쪽 세외수입에 징수교부금수입이 있어요.

제가 아까 예산액 세울 때 보통은 전년도의 어떤 금액이나 이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세운다고 하셨는데 징수교부금수입이 3억으로 예산이 편성되었다가 15억으로 결정액이 변경됐는데 어떤 특별한 사건이나 특별히 변경된 사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아시다시피 징수교부금이라는 것은 국가의 업무를 대행해 주고 퍼센티지에 따라서 저희가 흔히 이야기하는 예산을 받는 건데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거 같은 경우에는 과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징수 금액을 아마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하는데 실제로 납부한 금액이 그게 확실히 토대로 그에 대한 퍼센트에 따라서 징수교부금이 되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박란희 위원 그럼 통상적인 거라는 건가요, 아니면 예산을 증액해 가지고 추경에서 정리를 맞춰줘야 하는 것 아닌가요?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해야 합니다.

크게 보면 환경개선부담금이 하나 들어가는데 지금 이야기는 뭐 부과금 예측이 어렵다, 예를 들어서 전입 인구, 노후차 폐차에 대한 부과금이 감소되었다 이런 이유고요.

대개 수질 같은 경우에도 예외 조항이 있다, 면제가 가능하다 그러면서 배출 초과분에 대해서는 또 부과하기 어렵다 이런 식으로 나름 이유는 있는데요.

만약 이런 식의 논리라 하면 전체적으로 차이가 엄청나게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뭐 고쳐지지가 않지요.

이런 게 어떻게 예측이 가능합니까.

그래서 전반적으로 제가 문제 의식을 느끼는 것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결산하기 전에 충분하게 저희가 자료 작성이라든지 유의를 해서 그리고 과년도 할 때 필요하면 추경을 활용한다든지 재정 집행의 효율성을 위해서 이런 노력을 충분히 하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김영현 위원 거수)

○위원장 이순열 김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현 위원 김영현입니다.

결산서 381페이지고요.

산림공원과 소관인데 어린이생태체험공간 조성 사업에 보면 예산은 잡혀있고 일부가 아니고 많은 금액이 사고이월로 넘어갔고, 전환사업이기는 한데 어떤 부분 때문에 이렇게 변경됐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지금 이것 같은 경우에는 문화재에 대한 시굴조사를 2021년 6월부터 9월까지 했다고 합니다.

하다 보니 그에 따른 매장유물과 유구가 많이 나와서 그렇게 되면 정밀조사로 넘어가거든요.

정밀조사가 2022년 6월에 불가피하게 시간이 걸려서 완료되다 보니 사고이월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김영현 위원 유물이 나와서 조금 미루어졌다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그렇지요, 유물이 나오면 시굴이 정밀로 전환이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하나씩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꽤 많이 시간이 돼서 올 6월에 끝나다 보니까 이것은 이월이 불가피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김영현 위원 여기 위치는 어디인가요?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전의면 읍내리로 나옵니다.

김영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윤지성 위원 거수)

○위원장 이순열 윤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지성 위원 윤지성입니다.

결산서 372페이지에 보면, 자원순환과네요.

거기에 하천 하구 쓰레기 정화 사업 돼 있고 금강수계 하천 하구 정화 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하천 쓰레기를 수거할 때 그냥 하천 맨 끝에서만 기다렸다가 수거하나요?

○자원순환과장 김은희 (공무원석에서)네.

윤지성 위원 그러면 중간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수거를 하지 않고요?

○자원순환과장 김은희 (공무원석에서)그것은 위험해서 진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윤지성 위원 그럼 여기에 목표액이, 목표치가 350t 맞지요?

○자원순환과장 김은희 (공무원석에서)네, 맞습니다.

윤지성 위원 실적은 340t 이렇게 되고, 그렇지요?

그러면 이게 10t이 부족한데 그러면 하구에서만 기다렸다 수거해서······.

○위원장 이순열 윤지성 위원님, 과장님한테 질의하시는 거면 답변석으로······.

윤지성 위원 네, 과장님.

○위원장 이순열 답변석으로······.

○자원순환과장 김은희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예산이 지금 2개로 나뉘어 있는데요.

하천 하구 쓰레기 정화 사업하고 금강수계 하천 하구 정화 사업이 따로 있습니다.

금강수계 하천 정화 사업은 금강수계 마지막 단계에서 모이는 쓰레기를 치우고 나면 저희가 시와 도로 분담해서 이것은 납부 처리 비용을 일부 분담하는 내용이고요.

그 이외 하천 하구 쓰레기 아까 말씀하신 340t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 금강수계로 보는 하천변에 나와 있는 끝에만 처리하는 게 아니고 하천변으로 쓰레기가 오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읍·면의 인력 배치를 해서 진행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윤지성 위원 그런데 여기 하천 하구 쓰레기 정화 사업 이래서 “하구”라는 말을 써서 하구에서만 하나······.

○자원순환과장 김은희 국비사업 명칭이 그렇습니다.

윤지성 위원 아, 명칭이 그래요?

○자원순환과장 김은희 네, 사업 명칭이.

윤지성 위원 그럼 이쪽 성과에는 왜 그렇게 안 되어 있지요?

627페이지에는 하천 쓰레기 수거 실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원순환과장 김은희 저희가 목표를 내부 목표를 정할 때는 저희가 하구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하천 쓰레기 정화 사업 목표로 정정한 거고요.

사업명은 국비지원 사업명이 하천 하구 쓰레기 정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지성 위원 이게 왜냐하면 하천에 쓰레기가 상당히 많은데요.

목표치, 물론 97%면 굉장히 많이 한 건데, 하지만 하천에는 쓰레기가 워낙 많기 때문에 100%를 채우고도 남을 것 같은데 예산이 없어서 수거하는 회차가 적어서 그런가요?

○자원순환과장 김은희 저희가 담당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천변으로 쓰레기가 오는 것에 대해서 할 수 있고 사실 하천 내에 있는 수중 쓰레기까지는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라 수거하는 양이 그렇습니다.

윤지성 위원 그럼 수거하는 방식은요?

그냥 인력으로 하나요?

○자원순환과장 김은희 인력 수거고요.

장마나 이럴 경우에만 읍·면장 재량하에 장비를 동원하고 이러고는 있는데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비는 인건비입니다.

윤지성 위원 그럼 인력으로만 이렇게 수거한다는 얘기예요?

강에서 무슨 기계장비 동원해서 이렇게 하는 건 아닌가 보지요?

○자원순환과장 김은희 그렇게 진행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윤지성 위원 그러니까 이게 항상 목표치는 350, 350 했는데 실적은 321t, 340t 이렇게 되는 것 보니까 인력으로 하천변만 한다면 이럴 수밖에 없겠네요.

○자원순환과장 김은희 네, 그렇습니다.

윤지성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정 위원 거수)

○위원장 이순열 이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현정 위원 그럼 이어서요, 방금 말씀하신 윤지성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그럼 이게 목표를 조금 다르게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떠내려오는 게 적으면 좋은 것 아닌가요?

○자원순환과장 김은희 위에서, 상류 지역에서 많이 수거를 하면 조금 적을 테고요.

그게 그런데 물을 통해서 오는 것도 있지만 하천변에 시민들이 버리는 것도 있기 때문에 위에서 수거한다고 그거 가지고 양을 어떻게 하지는 못할 거 같습니다.

이현정 위원 그러니까 목표량을, 뭔가 산식이나 그런 걸 다르게 해야 하지 않을까 해서요.

적으면 적을수록 사실 좋은 걸 수도 있는데, 덜 버린다거나, 그런 의견을 한번 드려 본 겁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은희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순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녹지국 소관에 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녹지국장께서는 결산 심사 중 성과보고서, 결산서와 결산서 첨부서류의 누락, 오류 등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 등에 대해서 향후 반복 지적되지 않도록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환경녹지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고,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46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순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관한 결산 심사 순서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인자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최인자입니다.

존경하는 이순열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세외수입, 보조금, 보전수입등으로 예산현액은 9억 7464만 원으로 8억 5444만 원을 징수 결정하였고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농기계 임대료, 불용품 매각대금 등 세외수입 1억 3248만 원, 국고보조금 및 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보전수입등 7억 2195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부분입니다.

2021년도 예산현액은 61억 1569만 원입니다.

2021년도 지출액은 58억 1661만 원을 정상적으로 집행하였고 전년도 이월액과 예비비는 없습니다.

2억 5207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지도기획과 소관으로 예산현액 46억 7552만 원 중 44억 1369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2억 2486만 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기술보급과 소관으로는 예산현액 5억 7197만 원 중 5억 5024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1322만 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미래농업과 소관으로는 예산현액 8억 6820만 원 중 8억 5268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1399만 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순열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저희 농업기술센터는 농업·농촌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업인의 소득 향상을 위해서 적법하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일부 계획 대비 예산 집행이 미흡한 부분은 앞으로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완·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보충 설명이 필요하신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순열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제78회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부록으로 실음)

먼저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소장님, 제가 자료 두 가지만 요청드릴게요.

성과보고서 765쪽에 보시면 선도적 농업리더 영농 정착 지원 사업이 있어요.

여기 1개소에 2600만 원 정도 지출이 있는데 이 지출 내역이랑요, 766쪽에 농촌지도 기반 조성 사업 지출 내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인자 (마이크 꺼짐)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빈 위원 거수)

김동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빈 위원 김동빈 위원입니다.

센터 소장님께서 항상 노고가 많으신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사항은 2020년도 목표치하고 2021년도 목표치하고 하향 조정을 하셨더라고요.

2020년도에는 828이라면 2021년도에는 545라는, 왜 하향 조정을 하셨나가 궁금하고요.

오히려 하향 조정한 거에 대해서 의문이고요.

그거 한 가지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는 불용액이 있습니다.

불용액을 어떻게 해서 지출을 안 하셔 가지고 불용액을 하셨는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사실 보조금이라는 자체가 농민을 위해서 부족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반납하게 된, 안 쓰게 된 사유 좀 말씀해 주시고요.

불용액에 대해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연구모임체하고 농업인 연구모임체하고 해서 이게 불용액 금액이 크지는 않은데 불용하게 된 동기, 연구모임체 육성 활성화 차원에서, 그거하고 그 두 가지하고요.

또 한 가지는 지도기획과에서 기술보급하고 미래농업 있는데 예산현액이 있는데 징수결정 수납 없어요.

어째 수납액이 없는데 그게 또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예산액이 3억 8705만 원인데 징수 결과는 5억 9148만 원인데 차이가 크고 기술보급과 미래농업에서 예산현액이 있는데 징수결정에 수납액이 없어요.

그 세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인자 위원님, 죄송한데 첫 번째 하향 조정한 거 말씀하시는, 그 목표치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동빈 위원 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인자 친환경 농업기술 신청 농가 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이게 정부합동평가 지표입니다.

(관계 공무원을 향해)지금 그 말씀 하시는 거 맞나?

(『네.』 하는 공무원 있음)

맞지요?

그래서 전년도에 목표치가 828농가였는데 2021년도에 545농가 한 거는 농촌진흥청에서 이 목표치를 설정해 주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건 아니거든요.

이게 정부합동평가 지표라서 저희가 임의대로 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실천 목표치보다 사실 매년 상당히 성과가, 2배 정도는 더 달성하는 그런 사업이 되고 있고요.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목표치를 저희가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농촌진흥청에서 정부합동평가 지수로 나와 있는 거고요.

두 번째 말씀하신 불용처리 한 거요.

그거는 저희가 어쩔 수 없는, 농업기술센터가 교육기관이다 보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교육을 추진을 못 했습니다.

어쨌든 품목별 연구회 모임은 교육에 대한 거는 저희가 100% 미집행을 해서 반납을 했고요.

지도공무원 연수에 관련된 거는 저희도 농업인을 교육하지만 저희 지도직 공무원도 전문연수를 계속 교육을 시키거든요.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계속 교육이 지연되고 연기되고 하는 바람에 부득이하게 반납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어쩔 수 없었고요.

세 번째는 지금 예산에 대한 거는 보조금 세입 잡을 때 저희가 농업기술센터의 주무 과, 대표 과를 농촌진흥청이 일괄 설정을 해서 지도기획과로 다 내려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술보급과하고 미래농업과가 전체적으로 지도기획과에 다 편성되는 걸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징수 현안액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도기획과로 다 편성된 걸로 그렇게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동빈 위원 항상 농민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센터 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농민을 위해서 많이 기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인자 네, 불용처리 안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동빈 위원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김동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지성 위원 거수)

윤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지성 위원 윤지성입니다.

저도, 농업기술센터에 대해서 만족도가 높더라고요.

농민분들한테 들어도 여러 가지 말씀이 기술 보급이라든지 거기 농가 분들을 아주 잘 설명해 주시고 한다는 말씀 들었습니다.

아까 전에, 이게 내내, 어차피 농업기술센터가 교육에 관련돼 있는 부분이 많아서 그런데 아까 연관이 됐기 때문에 조금 아쉬운 점을 말씀드리면 지도공무원 전문능력 향상 지원이라고 해서 이런 부분의 교육을 해야 되는데 법정 의무 교육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지요?

공무원분들도 성희롱 예방이라든지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이라든지 이런 게 많을 거예요.

그런데 법정 의무 교육에 치우치다 보니까 정작 전문능력 향상에 대한 교육을 하기가 좀 쉽지는 않을 거예요, 시간상도 그렇고.

그런데 코로나 시국이었는데 조금 아쉬운 건 뭐였느냐 하면 농업인 학습단체 교육 운영이나 청년농업인 육성 이런 부분에서 교육 있을 때 오프라인도 있지만 온라인 교육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온라인도, 단절보다는 이어지게 온라인 교육을 통해서 청년농업인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농업 기술이나 그런 부분을 전달 형태만이라도, 예산이 많이 든다고 했으면, 그런 거를 조금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약간의 아쉬움과 그것도 시간상 걸린다고 하면 팸플릿이나 유인물 통해서 청년농업인들 통해서 “이런 이런 것이 있습니다.” 하고 그분들한테, 그렇게 많지는 않으니까 배부 정도 해 줬으면 조금 더 좋지 않았을까 하고 아쉬운 감만 말씀드리고요.

전체적으로는 농가분들의 만족도가 높으니까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저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인자 설명 답변, 윤지성 위원님은 저희 연서면,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미집행된 것도 있긴 하지만 저희 자체적으로 비대면 교육장을 작년도 11월에 설치를 했습니다, 국비사업을 받아서.

그래서 올해 새해 농업인 설계교육을 저희가 보통 1월에 추진하거든요.

100% 비대면 교육을 추진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도 SMS로 농사정보지 같은 거는 계속 통보를 해 드렸고 일부는 저희가 비대면 교육으로, 하반기에 설치하기 전에도 조금씩은 했는데 국비사업으로 받은 품목별 연구회라든가 저희 지도공무원 교육은 전문성을 요하는 교육이기 때문에 전국 단위에서 추진되는 거거든요.

농촌진흥청이 주관이 되지만 전국 단위 지도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미집행됐습니다.

향후에 차질 없이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란희 위원 거수)

○위원장 이순열 박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란희 위원 성과보고서 763쪽에 선도농업인 혁신역량 강화 및 농업·농촌 활력 제고 중에 선도적 농업리더 육성 있잖아요.

거기 올해 달성이 137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밑에 보면 누적이라고 나와요.

이 누적이 올해만 137명을 했다는 건지 아니면 이 사업을 시작하고 난 다음에, 2020년 달성 성과는 125명이고 그다음에 올해는 누적해서 137명이다 이 얘기인지, 표가······.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인자 선도적인 농업 영리더 육성은 저희가 영리더 아카데미 교육을 하는 교육 인원수의 누적 인원입니다.

저희가 이 교육은 2015년도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2015년도에 해서 작년 2021년도까지 해서 137명을 교육을 수료한 명수의 결과물이 되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그러면 만약에 그게 누적 점수라면 올해는 12명 정도 수료한 거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인자 네, 작년에요, 2021년도에?

박란희 위원 네, 2021년에 12명.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인자 네.

박란희 위원 원래 목표가 12명이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인자 아니에요, 저희가 25명을, 그러니까 계획은 한 30명 계획을 했는데 전체 교육을 받은 사람은 25명이 교육을 받았는데 그중에 중간에, 저희가 교육 기간에 5분의 4 정도를 참석을 해야지만 수료로 인정을 해 주거든요.

그 인원이 15명이었습니다.

그런데 15명 중에서 3명은 기존 인원에 중복돼 있는 인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12명을 2021년도의 실적으로 보고 합산이 된 겁니다.

박란희 위원 그러면 맨 처음에 30명 목표에 25명······.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인자 교육을 받았고······.

박란희 위원 교육받고 수료는 12명?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인자 네.

박란희 위원 인데 성과지표를 124%라고 적어 놓으셨어요.

달성률.

달성률이 124%인데 12명이 124%가 수치가 너무 작아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설명을 들어 보니까 그러면 사실 50%가 안 되는 거잖아요, 달성률 자체가.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인자 위에 2021년도 달성 성과가 110명이거든요, 저희가 교육 잡은 거는요.

그러다 보니까 137명을 수료했다고 봤을 때는 124%가 된다고 저희가 계산을 한 거지요.

박란희 위원 그런데 그거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인자 2021년 달성 성과를 110명을 잡았거든요.

목표치를 110명을 잡아서 실적은 137명이니까 124% 정도······.

박란희 위원 그렇게 하더라도 이 성과지표 성과율이 잘못된 게 95명에서 110명, 누적 인원이 95명에서 110명을 하겠다면 25명 수료를 목표로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2020년에 125명이 됐었기 때문에 12명만 수료를 하신 거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인자 그건 2021년도.

박란희 위원 네, 2021년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2020년도가 125명이었고 2021년도가 137명이니까 실질적으로 이 도표상으로도 목표 인원이 25명이었고 실적 인원은 12명이니까 달성률이 한 50% 미만이 되는 것이 사실은 정확한 평가지요.

사업의 평가가 이게 ‘수치 별 거 아니지.’라고 할 수 있지만 사업을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서 다음 사업을 어떻게 준비하고 진행하느냐가 달려 있기 때문에 명확한 평가 기준과 그다음에 냉철한 판단은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인자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다음에 꼭 명심하고 주의토록 하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다른 하나는 저희가 결산서 첨부서류 487쪽에 보면 청년농업인 육성이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인자 사백팔십······.

박란희 위원 487페이지.

성인지 결산 관련된 거고요.

결산서 첨부서류 487페이지에 성인지 결산과 관련된 설명들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청년농업인 육성 사업에서 개선하겠다고 말씀하신 부분이긴 하지만 저희가 남성과 여성 농업인을 봤을 때 약간 47 대 53 정도로 해서 남녀 비율이 거의 같게 나오거든요.

여성 농업인이 885명, 남성이 998명.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업 수혜자 비율은 비슷, 그러니까 사업 대상자 비율은 비슷하지만 사업 수혜자가 12명 중에 1명만 여성이 참석하게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성인지 비율을 예산 활용에서 떨어지는 평가를 받으셨는데 그 이유가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여성 참여율이 저조한 이유?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인자 사업 대상자는 통계치를 갖고 저희가 표기를 한 거고요.

사업 수혜자는 그해, 그러니까 작년에 영리더 아카데미 교육 수료생 중에서 보니까 12명 중에서 여성이 한 분이었던 거예요.

사실은 작년도만 그랬지 여성의 비율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수료한 12명 중에서 여성이 1명이기 때문에 그렇게 수치가 좀 낮아졌습니다.

박란희 위원 저는 약간 뭐랄까, 여성 강사를 선정한다든지 주제를 선정한다든지 강의의 운영 방식 등이 여성 친화적이지 않기 때문에 참여율이 저조한가 이런 걱정이 돼서요.

이전에 많았다고 해서 다음에 많을 게 아니라 한번 참석했을 때 여성들이 좀 더 편리하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강의 분위기라든지 강사의 주제, 강의 태도, 주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사실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래서 주제 선정 부분에 있어서도 그렇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시면 어떨까.

여성 친화적인, 그러니까 남녀 모두가 편안하게 들을 수 있는 전문성을 담보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검토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인자 네, 알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묻는 김에 교육에 관련돼서 한 가지만 더 묻고 싶은 건 불용액들이 많이 발생했고 코로나라는 상황이 있었고 또 그에 대한 대처를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농촌진흥사업 현장 기술지도 활동 지원 740만 원, 청년농업인 현장실습교육 1800만 원은 모두 소진되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참여율이 굉장히 높았던 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어떤 특성이 있었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03페이지에 나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인자 위원님 죄송하지만 403페이지에······.

박란희 위원 농촌진흥사업 현장 기술지도 활동 지원은 100% 소진, 청년농업인 현장실습교육도 100% 소진이어서 참여율이 굉장히 좋았던 걸로 보여요, 사업 성과도 좋고.

그래서 어떤 성과이고 어떤 특성이 있었는지?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인자 이 부분은 저희 지도공무원이 현장 지도하는 과정에 여비가 있습니다.

출장여비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코로나로 인해서 대면 교육이라든가 이게 부족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현장지도는 하고 있는 의무 사항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런 현장 출장에 관한 여비 지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박란희 위원 이 2건 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인자 네, 지금 지도공무원 농촌진흥사업 현장 기술지도 활동 지원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박란희 위원 네, 그거랑······.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인자 그 부분은 그렇게······.

박란희 위원 청년농업인 현장실습교육.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인자 네, 그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현장실습교육은 이거는 청년농업인들 대상으로 해서 컨설터(consulter)가 현장에 가서 현장 컨설팅해 주는 게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1 대 1로 대응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 집행을 다 추진했습니다.

박란희 위원 그러니까 와서 받는 교육은 좀 저조했지만······.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인자 그렇지요, 현장 가는 거는 저희가 100%······.

박란희 위원 현장으로 직접 가서 컨설팅을 하거나 교육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활발하게 진행을 했다는 말씀이시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인자 네, 맞습니다.

박란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박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같은 문제 인식을 저도 가지고 있어서 이어서 질의를 드려 볼게요.

성과보고서입니다, 소장님.

성과보고서 763쪽이 좀 전에 우리 박란희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2020년도에 선도적 농업리더 육성을 125명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누적으로요.

누적이라 함은 우리 시에 125명의 선도적 농업리더가 육성이 되어 있다는 거지요.

그런데 2021년 달성 성과가 110명이라 함은 어불성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육성된 농업의 리더가 이미 125명이 있는데 전년도에, 그다음 연도 2021년도의 달성 성과가 누적인원 125명보다 더 작은 숫자가 목표치가 될 수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인자 위원장님, 정말 이 부분은 제가 사실은 설명을 미리 드렸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저희가, 당연히 안 되지요.

125명이 벌써 실적에 나와 있는데 그다음 연도에 110명을 잡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확인을 해 보니까 저희가 이 자료를 낼 때 지표는 130명으로 지표가 나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마 중간에 자료 하는 과정에서 110명으로 오기된 것 같아요.

표기가 오류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표기 오류가 맞는지 한 번 더 보세요.

그 밑에 보면 농기계 임대 실적 또한 2020년도의 달성 성과가 5000건이 넘어요, 5110건이거든요.

2020년도 달성 성과보다 2021년 달성 성과 목표액이 더 적어요, 5020건.

대부분의 사업은 예산 증액을 통해서 전년도에 5100건이 넘었으면 2021년도에는 적어도 5100건을 상회하게 목표치를 잡아야 되는데 목표치가 또 5020건으로 더 적거든요, 전년도보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인자 이 농기계 임대 사업은 예측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위에 선도적 농업리더 육성은 사람을 육성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성과가 더 늘어난다고 볼 수 있는데 농기계 임대 건수는 그해마다 상황이 다르고요.

또 이 시기에는 저희가 2020년도에 농기계 임대료를 인상을 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농기계 임대 건수가 조금 감소하는 추세가 첫 번째 하나 있었고요.

두 번째는 2020년도 목표치하고 2021년도 목표치를 설정할 때 너무 많은 차이가 나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5020건 정도는 가능하겠다 해서 20건 정도만 증가로 해서 목표치를 세운 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임대 건수는 해마다 사실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임대료를 인상했음에도 불구하고 농업인이 농기계 임대 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도 많고 정말 필요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임대 건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여성 친화형 농기계 사업이 굉장히 사업 수행률이 높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인자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그러면 적어도 2020년보다는 더 높은 임대료 건수를 목표치로 삼아야 되지 않겠는가.

저희는 단순히 이 숫자의 흐름을 보고 달성률에만 너무 신경을 쓰신 게 아닌가라고 역추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상황에 대해서, 듣지 못한 상황에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인자 위원장님 말씀에 충분히 동의하고 공감합니다.

향후에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주의해서 충분히 계획 있게 준비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그렇지요.

결산은 수치로 이야기하는 거니까 수치가 오류다, 수치가 잘못됐다라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인자 네.

○위원장 이순열 실제로 농업 관련해서 제가 모두에 사업 관련한 지출 내역을 자료 요청을 드렸는데 저희들도 많이 알아야 된다는 생각에 요청을 드린 거라서 자료가 오게 되면 질의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인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빈 위원 거수)

김동빈 위원님.

김동빈 위원 김동빈 위원입니다.

센터 소장님께 궁금해서 한 가지 더 건의드리겠습니다.

기술센터 내에 스마트팜이라는 게 있지요, 팜카페?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인자 네, 있습니다.

김동빈 위원 그걸 실제 운영을 해 보시니까 장점과 단점이 있을 거 아닙니까?

뭘 더 보완해야 되나를 알아야 되고요.

그래서 이 책자를 보니까 앞으로 읍·면·동에도 보급을 더 확대할 계획을 갖고 계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인자 현재 농업기술센터 내에 설치된 스마트팜이 두 가지 형태거든요.

순환형과 수직형 두 가지가 있고 팜카페가 있는데 현재 상태에서 저희 시설 내에는 더 확산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이거를 1년간 실증시험을 해 본 다음에 농가 보급형으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내년도 예산에도 농가 보급형 스마트팜 예산을 올려놓고 준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동빈 위원 뭐든지 예산이라는 게 중요한 거니까 실질적으로 이게 농가들에 맞는 건가.

요즘은 흔히 밖에서 유행하는 커피숍이 있잖아요.

커피숍이 요즘 대세잖아요.

하여튼 그런 의미로 해서 농가 소득도 높이고, 여기서 커피나 빵도 파신다는 계획이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인자 빵은 아니고요.

거기에서는 수확한 농산물 갖고······.

김동빈 위원 농산물만?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인자 활용하는 쪽으로 음료나 샐러드 쪽으로 하려고 합니다.

김동빈 위원 샐러드로?

빵은 안 하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인자 네.

김동빈 위원 하여튼 이거 농민들이 하면 이 사업이 굉장히 호응이 좋을 것 같거든요.

장점을 더 많이 찾아 주셔 가지고 농가 소득을 높이는 데 같이 동참할 수 있게끔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많이 좀 지원해 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인자 네, 스마트팜 확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동빈 위원 고맙습니다.

(이현정 위원 거수)

○위원장 이순열 이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현정 위원 안녕하세요? 이현정입니다.

세종형 스마트팜 및 팜카페 지금 이거 개장하신 거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인자 네, 올해 7월 1일 자로 오픈했습니다.

이현정 위원 5월에 입찰 보고 7월에 개장했고 ‘육농이 나르샤’라는 업체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입찰 계약을 하는데 업체가 어떤 자격 요건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알 수 있을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인자 저희가 당초에 스마트팜 2개를 설치하면서 이걸 운영할 수 있는 자격 대상을 어쨌든 영농 법인체라고 하면 가능하겠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추가적인 부분이 농업을 알고 또 농업에 대한 교육도 이수했고 또 농업 현장을 갖고 유통을 하고 있는 이렇게 다양한 대상이 신청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저희 도시농업공동체라고 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교육을 받고 당신들끼리 모여서 만든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법인체도 만들어졌고 또 사실은 센터에 오셔서 하루 종일 일하고 운영하는 건 쉽지는 않거든요, 개인 혼자서.

그래서 어떤 공동체가 이루어져서 한다는 건 상당히 좋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를 저희가 충분히 가감해서 대상자를 선정한 것 같습니다.

이현정 위원 여기서 교육을 직접 받으신 분들이 수료해서 공동체를 만든 분들한테······.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인자 선정하고 보니까 그렇게 됐더라고요.

이현정 위원 아, 선정하고 보니까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설치한 지가, 개장하신 지가 얼마 안 돼 가지고 성과가 어떻다는 거를 여쭤보기는 그런데 그런 방향으로 자꾸 가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운 위원 거수)

○위원장 이순열 김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광운 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결산서 403쪽에서부터 409쪽인데요.

집행잔액에 보면 주로 안 된 게 농업 전문인력 육성하고 농업인 교육 활성화 같은데 이게 지출 잔액이 크거든요.

코로나로 인해서 교육을 못 해서 그렇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인자 네, 그렇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국비사업으로도 많이 내려와 있는 상태에서 지금 농업인 교육하고 아까도 말씀드린 지도공무원 교육 이런 것들은 저희 교육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가 조금 완화돼서 해 보려고 계속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예산이 중간에 조절추경, 정리추경에 할 수도 있었지만 기다려 봤지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반납이 되었습니다.

김광운 위원 그렇게 하고, 보시면 금액이 조금 큰 게 인력운영비에서 보면 지출 잔액이 크더라고요.

인력운영비는 이것도 그러면 코로나로 인해서 인력 운영을 못 한 건가요, 아니면 지금 계시는 직원들 인력 운영이 잘못된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인자 죄송합니다, 위원님, 몇 페이지······.

김광운 위원 감소, 여기 405페이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인자 405페이지.

김광운 위원 8100.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인자 이거는 작년 8월 31일 자로 저희 농기센터 직원 3명이 로컬푸드과로 이체가 됐습니다.

로컬푸드과 농식품담당으로 인력이 이체돼서 그거에 대한 인건비가 집행잔액으로 남고 이 인건비는 이체돼서 로컬푸드과에서 나중에 세출되는 걸로 이렇게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광운 위원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말 그대로 넘어갔으면 남아 있을 필요가 없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인력 운영을 지금 하고 계신건지 그래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란희 위원 거수)

○위원장 이순열 박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란희 위원 연관된 질의라서 계속하면 2021년 조직개편을 통해서 농산물 가공 개발 지원 관련 예산이 전부 다 로컬푸드과로 이체가 되었더라고요.

그 사업 자체가 가면서 아마 직원들도 이전을 한 것 같은데 이런 가공 개발 지원 관련된 사업이 로컬푸드과로 이전된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인자 저희 농업기술센터 내 지도기획과에 농식품담당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로컬푸드과에 6차산업하고 여러 가지 담당이 있었는데 조직개편을 함으로 인해서 농촌지도관이 하나 생겨서 농촌지도관이 농업기술센터 내에 과장으로 있는 조직개편은 되지 않기 때문에 그걸 로컬푸드과 담당으로 올려서 저희가 농식품담당을 그쪽으로 다 업무를 이체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처음에 농업의 전체적인 융·복합의 중복적인 그런 유사 업무를 전체 총괄, 통합하는 차원에서 시작이 됐는데 그 부분은 좀 미진해서 안 됐고요.

그러니까 저희 농업기술센터 업무만 로컬푸드과로 이관해서 조금 더 확산하는 쪽으로, 농림부 업무도 같이 겸해서 할 수 있게 확산하는 쪽으로 이체가 됐습니다.

박란희 위원 그러면 저희가 농산물 가공 개발품들이 약간 2019년인가 2020년을 기점으로 해서 하락 추세잖아요, 판매량 자체가.

판매 금액이랑 판매량 자체가 약간 떨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세종시에 농산물종합가공센터 같은 게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인자 네, 로컬푸드농산물가공지원센터가 저희 농업기술센터 내에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가공품 및 시험·연구·개발해서 제품화가 되고 있는데 계속해서 100품목 이상으로 개발이 되고 로컬푸드 매장에서 유통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란희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대량 생산도 가능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요, 아니면 연구만 하고 생산은 다른 데에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인자 아닙니다.

연구·개발이 돼서 품목 제조가 된다고 하면 그 품목은 로컬푸드직매장으로만 납품할 수 있게 그렇게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박란희 위원 제가 궁금한 건 가공지원센터의 규모라든지 거기에서 연구하고 시제품 개발하는 거에 멈추는 건지 아니면 로컬푸드매장에 납품할 수 있을 만큼의 분량이 나올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지가 궁금해서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인자 크게,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시스템는 안 되지만 거기에서 연구·개발된 품목은 로컬매장으로 나가는 데 큰 무리가 없게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품목 수가 계속 늘어나는 추세에 있다 보니까 조금씩 협소하고 가공기계 장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다양하게 갖춰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박란희 위원 그러면 가공지원센터는 여전히 여기 센터 소속이고 개발 지원은 로컬푸드로 갔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인자 아니, 농산물가공지원센터가 센터 내에 설치돼 있고요.

지금 그거에 대한 업무 총괄은 로컬푸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란희 위원 아, 이것도 로컬푸드과로 넘어갔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인자 네, 그것도 이관됐습니다.

박란희 위원 관리가 쉬울까?

거리가 좀 있어 가지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인자 어차피 저희 농촌지도공무원 3명이 올라가서 같이 근무를 하기 때문에 지금 큰 지장 없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란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박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현 위원 거수)

김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현 위원 김영현입니다.

저는 다른 건 없고요.

보면 사실 계속 예산이 낭비되는 이유가 공통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아마 더 그러셨던 것 같은데 지금도 센터에 보면 교육에 대한 부분이 거의 다, 그렇지요?

불용되고 아직 집행이 안 된 부분도 좀 많고.

그러면 아까도 센터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느 정도 예측이 되면 추경 때 사실 반납해도 되는 부분인데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서로 눈치 보다가 이걸 못 한 부분이 많더라고요.

이런 부분이 계속 낭비되지 않도록, 아마 코로나가 끝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 짧은 생각일 수도 있지만.

그러면 만약에 안 끝난다 하면 좀 더 신경 쓰셔서 추경 때 삭감하고 필요한 곳으로 다시 예산 잡으시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인자 네, 알겠습니다.

불용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미리미리 준비하겠습니다.

김영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정 위원 거수)

○위원장 이순열 이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현정 위원 아까 기술보급과하고 미래농업과에서 보조금 때문에 얘기할 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그 밑에 보면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을 예산 편성을 안 하고 징수를 계속 하시는 것 같아요, 두 과 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인자 지금······.

이현정 위원 168페이지입니다, 결산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인자 이 부분은 농촌진흥청에서 국비를 내려보낼 때 대표 과 하나를 선정해서 그 과로 다 한꺼번에 내려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무 과인 지도기획과로 예산 편성되고요.

미래농업과하고 기술보급과는 향후에 징수라든가 이런 쪽의 결산만 하고 어쨌든 편성 자체가 안 됩니다.

이현정 위원 아까 보조금하고 비슷하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인자 똑같습니다.

이현정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결산 심사 중 성과보고서상의 합리적인 목표 설정 등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 등에 대해서 향후 반복 지적되지 않도록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고 시설관리사업소장님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44분 회의중지)

(15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순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관한 결산 심사 순서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박길복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박길복입니다.

존경하는 이순열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고와 헌신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과 전경호 과장입니다.

상수도시설과 임한수 과장입니다.

하수도시설과 손영호 과장입니다.

(인사)

그럼 지금부터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74~176쪽 일반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19억 8076만 4000원으로 징수결정액은 19억 4974만 9000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19억 4974만 9000원입니다.

결산서 410~413쪽 일반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세출 예산현액 135억 1520만 4000원 중 122억 592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률은 90%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7억 9355만 5000원이며 집행 잔액은 5억 1572만 9000원입니다.

부서별 집행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10쪽 시설관리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93억 8331만 3000원으로 지출액은 87억 8558만 1000원이고 이월액은 4억 2077만 1000원이며 집행 잔액은 1억 7696만 2000원입니다.

412쪽 상수도시설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13억 4714만 9000원으로 지출액은 13억 3901만 2000원이며 집행 잔액은 813만 7000원입니다.

413쪽 하수도시설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27억 8474만 2000원으로 지출액은 20억 8132만 7000원이고 이월액은 3억 7278만 4000원이며 집행 잔액은 3억 3063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655~656쪽 예산 이체 현황입니다.

2021년 7월 30일 자 조직개편에 따라 총 5억 8074만 9000원을 이체하였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274, 289쪽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274쪽 명시이월입니다.

시설관리과 생활권 체육시설 운영비 중 민간위탁금 사후 결산 방식에 따라 3억 4084만 9000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289쪽 사고이월입니다.

시설관리과 생활권 체육시설 운영 연구용역비, 자산및물품취득비 7992만 2000원, 하수도시설과 등곡가축분뇨처리시설 시설비 3억 7278만 4000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순열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먼저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성 위원 거수)

윤지성 위원님.

윤지성 위원 윤지성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에서 보통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시설물 점검하는 일정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런 시설물 점검을 주기적으로 하는 그것 좀 만약에 있으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박길복 네,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빈 위원 거수)

김동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빈 위원 김동빈 위원입니다.

모든 과마다 문제점이 뭐냐 하면 제일 먼저 불용액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과다하게 예산을 세워 가지고 돈이 남은 것을 가지고, 이게 없어진 예산인데 불용액이 있다는 자체가 안타깝거든요.

불용액에 대해서 파악해 보셨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박길복 네.

김동빈 위원 부서마다 엄청나요, 불용액이.

너무 과다한 예산을 세워 가지고 불용액이, 낭비하지 않았나, 불용액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설관리사업소장 박길복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사실 마무리 추경 때 다 정리를 했어야 하는데 정리를 제대로 못 해 가지고 지금 과다하게 남는 것으로 보이고요.

여기에서 집행한 것들은 저희들이 당초 계획했던 것들은 대부분 처리했고, 다만 예산에 반영할 때 보다 면밀하게 검토해서 적정한 예산으로 반영을 했었어야 하는데 아마 그렇지 못했던 것이 일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동빈 위원 앞으로는 예산을 잘 책정하셔 가지고 불용액이 없도록 꼭 좀 기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묻자면 등곡지구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아시지요?

이게 어디 있는지 아세요?

○시설관리사업소장 박길복 네.

김동빈 위원 어디 있어요?

○시설관리사업소장 박길복 부강에 있습니다.

김동빈 위원 네?

○시설관리사업소장 박길복 부강에 있습니다.

김동빈 위원 부강면이라는 데가 제일 큰 현안 중 하나가 이거인 것 알고 계시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박길복 네.

김동빈 위원 그런데 왜 이게 지출 잔액이 있어서, 이월액 제외하고는 예산의 12%에 달하는 지출 잔액이 발생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사유가 뭡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박길복 사업 예산을 책정할 때는 정책 사업, 단위 사업, 세부 사업 순으로 사업을 반영하게 되는데요.

이게 사실 하나의 시설비만 있는 게 아니고 거기에 여러 가지 다른 사업들이 같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많이 남아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사실 여기 이 세부 사업 안에는 공공운영비도 있고요.

그다음에 자산취득비라든가 그다음에 관리대행비 뭐 이런 것들이 포함돼 있습니다.

낙찰 잔액도 있고요.

그런 것들이 포함돼 있어서 금액적으로 볼 때 크게 보이기는 하지만 세부 사업으로는 볼 때는 거의 다 집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동빈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김동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지성 위원 거수)

윤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지성 위원 윤지성입니다.

성과보고서 823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성과보고서 823페이지.

거기에서 가축분뇨처리시설 이게 고장이 났잖아요.

고장이 나서 171일 동안 손을 못 본 거잖아요.

그래서 달성률 보니까 2020년에는 100% 하고 2021년에는 53%가 되어 있는데 이게 고장 발생된 게 오존발생기 맞나요?

○시설관리사업소장 박길복 네, 그렇습니다.

윤지성 위원 오존발생기가 보통 분뇨만 하는 게 아니라 하수 소독 같은 것도 하고 그다음에 수질, 수산품 활용도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게 활용을 많이 한다고 하면 사전에 오존발생기가 어느 부분에 고장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걸, 활용도가 굉장히 높은 기계인데 예측 가능하지 못하나요?

점검을 사전에 해 본다든지 이런 부분.

○시설관리사업소장 박길복 사실 이런 시설물들이 하수가 됐든 분뇨가 됐든 간에 시설물 관리하는 데 있어서는 사전 예측성을 가지고 관리하는 게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이 시설을 관리하는 데 있어 가지고 문제는 이게 국내 생산이 없고 외국에서 들여오다 보니까 갭이 많이 발생됐던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사전에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제가 와서 보니까 그런 것들이 있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이것을 좀 우회해서 하든지 아니면 다른 긴급한 경우에 대체할 수 있는 스페어 부품을 구입해서 놓는다든지 이런 것들을 고민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작년도에 집행한 것을 제가 내용을 보다 보니까 거의 절반밖에 못 한 상황이어서 저도 많이 안타깝고 죄송스럽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 관리에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윤지성 위원 소장님이 이제 막 새로 업무를 맡으셔서 보통은 아까 말씀했듯이 중요 기계 같은 경우에는 스페어로 하나씩 준비를 해 놓잖아요.

그래서 예산을 미리 반영해서 그 부품을 미리 떼어 놓는다든지 바로 교체해서 바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워낙 환경 오염이 심한 거잖아요.

가춘 분뇨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심한 건데 예비로 부품을 준비하지 하지 않았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조금 그런데, 소장님께서 새로 오셨으니까 그런 것도 먼저 준비를 해 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워낙 중요한 부분이니까.

시설관리사업소에서 또 하는 게 주차장 같은 것 하나요?

○시설관리사업소장 박길복 주차장은 없습니다.

윤지성 위원 그것은 하지요, 상수도 그 부분은 제가 좀 기니까 행감 때 여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운 위원 거수)

○위원장 이순열 김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광운 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사실 아까 상하수도과 제가 질의하던 게 있었습니다.

거기 하수관로 문제 때문에 공기 절대 부족이라고 해 가지고 안 하고 있던 게 있어요.

그래서 왜 절대 공기 부족으로 해서 못 하고 있는 건지 부용리하고 이렇게 지금 몇 군데 있더라고요, 7건인가 11건인가 이렇게 해서.

아까 상하수도과랑 제가 얘기를 했더니 시설사업소 들어오면 한번 물어보라고 해서 이관을 시켜서 제가 그것에 대해서 계속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사실 아까 상하수도 그쪽 과에서 얘기하는 건 그거였어요.

하수관로 사업을 하면서, 제가 하수관로가 신규로 까는 것도 아니고 미리 깔려 있는 건데 그걸 깔면서 절대 공기 부족이라고 해 가지고 못 하고 있고, 집행을 못 했다고 하면 왜 그것 때문에 공기 부족이 있는데 주민들하고 토지주들하고 그게 문제가 있는 건지, 그런데 지금 관로가 깔려 있으면 분명히 그것 할 때, 사용승낙서를 받고 분명히 했을 건데 왜 공기 부족이, 그것도 그냥 공기 부족도 아니에요, 보면 “절대”라고 꼭 쓰여 있어요.

○시설관리사업소장 박길복 절대 공기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100일을 줬다 그러면 100일을 모두 충족했을 때를 보는데 지하 지장물들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사유들이 있을 건데, 아니면 사유지니까 동의서를 받아야 된다는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건데 저도 와서 보니까 그런 사항들이 몇 건 보여서 이것은 저희가 관리를 더 잘 해야 되지 않을까,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하수도과하고 상의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운 위원 어쨌든 공기 부족은 충분하게 말 그대로 내가 50일 안에 끝낸다고 생각했으면 혹시 다른 요인이 있어서 200일, 300일 할 수도 있으니까 그전에 미리 계획을 세워서 했으면 이런 얘기가 없을 건데 그런 계획 없이 계속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겨요.

그리고 제가 소장님 계셔서 말씀드리지만 지금 보면 우리가 주로 하수도 관로 사업 같은 경우에는 깨진다든지 교체를 하려면 토목으로 하고 있잖아요, 포클레인 불러서 드러내고 해야 하는 부분.

새로운 기술이 또 있더라고요, 새로운 기술이.

그래서 제가 송 과장님한테도 저번에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런 새로운 기술, 말 그대로 토목을 포클레인 불러서 하는 기술이 아니라 그냥 관로는 내버려 두고 안에 넣어서 하는 새로운 기술이 생긴 게 있어요.

그런 기술을 도입해서 같이 하면 제가 볼 때 교통의 불편함이라든지 이런 것도 없을 거고 포클레인으로 인해서 교통을 막고 이렇게 하는 부분 그다음에 인력 낭비 부분, 또 특히 인력 낭비, 그거 하려면 신호수 있어야 돼서 신호수가 다 잡고 이렇게 하는 인력 낭비라든지 예산 낭비라든지 그런 게 생기잖아요.

그런 걸 위해서는 신기술이 있을 때 그것을 지속적으로 활용해 보는 게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소장님도, 과장님들도 충분히 그쪽 신기술을 생각하셔 가지고 그런 공법을 도입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김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현 위원 거수)

김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현 위원 김영현 위원입니다.

결산서 174페이지고요.

여기 보면 기타사용료에 환급액이 따로 기재가 되어 있는데 어떤 이유로 환급이 된 건지 궁금하고요.

여기 보시면 예산액에 예산을 반영하지 않고 되어 있는 징수 결정한 금액들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예 예상을 못 한 부분이었는지 아니면 진짜 불가피하게 생긴 부분인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박길복 예산액 없이 징수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 이게 돌발성으로 갑자기 툭 튀어나온 것들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예를 들어서 무슨 과태료를 부과하는 사항이 생긴다든지 이런 것들인데요.

그것을 징수하고 나서 사실 정리를 했었어야 하는데 그것도 역시 정리를 놓쳤던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저도 관리에 더 철저를 기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기타사용료는 저희들이 사용료를 받고 있는데, 체육시설 사용료하고 시민회관 사용료를 받고 있는데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작년도에 다소 사용률이 저조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생각했던 금액보다 적게 나왔고요.

그러다 보니까 예약한 사람들도 중간에 취소한 경우도 있고 그래서 발생한 부분입니다.

김영현 위원 지금 사실 각 과마다 대부분 추경 때 삭감을 안 하신 부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혹시 기대심리로 조금 더 지켜볼까 해서 불용된 금액들도 상당히 많고, 그런 것을 놓치지 마시고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 좀 더 철저히 세워 주시고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박길복 꼭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현 위원 (마이크 꺼짐)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김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빈 위원 거수)

김동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빈 위원 김동빈 위원입니다.

아까 등곡지구 가축분뇨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 책자를 보면서 느낀 게 뭐냐 하면 사고이월로 돼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7억 5500만 원이라는 큰 돈이 사고이월로 돼 있는데 사고이월이 아니라 이것은 명시이월로 구분해서 내년도에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금방 얘기한 대로 지금 옆에 우리 김광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기 부족이라고 했잖아요.

이것을 공기 부족이라고 해 가지고 7억 5500만 원이라는 예산을 못 써 가지고 이월로 넘어갔는데, 뭐 예산이 그렇고, 그래 가지고 이게 3억 7200 정도가 넘어가는데 이것이 사고이월로 돼 있어요, 그렇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박길복 그것은 아까 세부 사업으로 쭉 들어가 보면 여러 건들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공공요금도 있고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김동빈 위원 아니, 등곡지구 가축에 대해서만.

○시설관리사업소장 박길복 그리고 이것은 추경 예산 확보를 했는데, 중간에 1회 때, 그게 사업 기간이 아무래도 부족하다 보니까 중간에 일을 하다 말고 넘기는 과정에서 그렇게 발생됐던 것 같습니다.

이런 것도 가급적 저희들이 어떤 공기라든가 사업관리계획을 잘 수립해서 사고이월이 되지 않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동빈 위원 적극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고이월이 아니라 이것을 명시이월로 넘겨 가지고 하시는 게 더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박길복 네, 알겠습니다.

김동빈 위원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정 위원 거수)

○위원장 이순열 이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현정 위원 저도 등곡지구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관계에서, 성과보고서 823페이지인데요.

이게 고도산화처리의 핵심 장비인 오존발생기 고장으로 수리 기간 동안 방류수 수질 기준을 초과했는데 초과일수가 171일이나 돼요.

수리하는 데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렸나요?

○시설관리사업소장 박길복 아까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국내 제작품이 아니고 외국에서 수입을 하다 보니 많이, 그때 당시에는 코로나 여파가 있어서 쉽게 들어오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됐었고요.

또 하나는 국내 오퍼들이 수입을 할 때 가격 변동이 심하다 보니까 걔네들도 중간에 한다고 대들었다가 또 포기하고 나가는 경우고 이런 안 좋은 상황이 돼서 많은 시간을 소비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안타깝게도 없어서 이런 현상이 생겼는데 그래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대체할 수 있는 스페어 부품을 구입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무단 방류가 안 되게끔, 초과돼서 방류가 안 되게끔 다른 대안을 고민을 해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 대안을 마련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현정 위원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서 조금 들은 부분도 있고 차라리 이것을 전체적으로 유지·관리가 쉬운 방향으로 바꿔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서 질의를 드렸어요.

○시설관리사업소장 박길복 그런데 여기 사실 들어오는 게 가축분뇨인데 워낙 이게 악취도 많고 그다음에 쇠, 콘크리트 이런 것들도 장기간 내구연한을 지키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부식이 되는 거지요, 쉽게, 다른 지역보다, 하수나 이런 것보다.

그런 관리의 어려움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감안해서 저희들도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정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제가 성과보고서 보고 짧게 하나 여쭤볼게요.

813쪽입니다.

시민회관의 안전점검 실적과 운영 실적에 대해서 달성 현황을 써 놓으셨는데 분모에 있는 2021년 목표 2건 내지는 첫 번째 안전점검 실적에서 목표 24건 이것은 어떻게 설정이 되는 건가요?

모 값이 어떻게 설명되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 두 가지 지표를 측정산식에 넣으려고 하니까 달성 성과가 퍼센티지로 나오는 것 같은데 목표가 50.5%인데 실적이 50.5%라서 달성이 100%라는 것은 조금 다른 식으로 접근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두 번째도 마찬가지인데요.

첫 번째 시설별 개관 일수의 합은 그렇다 치더라도 두 번째 2021년 목표 인원이 1만 명이다라는 이 모 값을 어떻게 우리가 제시했는지 그 기준이 모호해서.

○시설관리사업소장 박길복 (마이크 꺼짐)먼저 이게 (마이크 켜짐)측정 산출기초에서 2건 이렇게 표시된 것은 아마 정기 안전점검이 관계되는 부분이 있어서 연 2회로 반영했던 것 같고요.

그 외 소방, 전기 안전점검들을 월 1회씩 하는 걸로 해서 산출기초를 작성한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이것은 개관 일수라든지 사용 일수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작성한 건데 한번 저도 깊이 보지는 못 했지만 살펴보고 혹시 불합리한 요소가 있다면 개선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성과보고서가 어떻게 보면 예산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집행했는가에 대한 지표가 될 수 있으니 형식적이라기보다는 실제로 운영되는 지표가 표기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생각하셔서 내부적으로 논의를 하신 다음에 어떤 지표를 제시하는 것이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더 정확하게 나타낼 수 있는지 한번 논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박길복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현정 위원 거수)

○위원장 이순열 이현정 위원님.

이현정 위원 첨부서류 289페이지고요.

시설관리과 체육시설 운영에 관한 건데 연구용역 결과가 나왔나요?

289페이지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박길복 이것은 저희들이 시설, 체육시설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주는 게 있습니다, 수영장 같은 경우에.

그 원가가 적정한지를 산출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는 거고요.

그 기초에 의해서 저희들이 민간한테 위탁을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현정 위원 이것은 그러면 다 끝난 거고.

○시설관리사업소장 박길복 그렇습니다.

이현정 위원 다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체육시설 관리를 일원화하는 방향으로 지금 최민호 시장님이 기조를 잡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따로 진행되는 사항이나 그런 게 있나요?

○시설관리사업소장 박길복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나온 것은 없고 들리는 소문에는 조직개편이 있을 거라는 얘기가 있어서 아마 그때 반영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이현정 위원 원가 산정 용역이면 관계가 없는 건데 혹시 불필요한 용역을 하셨을까봐 그것 때문에 한번 여쭤봤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박길복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현정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이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결산 심사 중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 등에 대해서 향후 반복 지적되지 않도록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공건설사업소장님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공건설사업소 소관에 관한 결산 심사 순서입니다.

공공건설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건설사업소장 송인호 안녕하십니까? 공공건설사업소장 송인호입니다.

존경하는 이순열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우리 공공건설사업소에 대한 관심과 지원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7쪽 일반회계 세입 결산 중 시설1팀 사항입니다.

전년도 이월예산액을 포함한 167억 8536만 3050원을 징수 결정하고 전액 수납 완료하였습니다.

179쪽 시설2팀 세입 사항입니다.

6억 2200만 9960원을 징수 결정하고 기타사용료 228만 5850원을 제외한 6억 1972만 4110원을 수납 완료하였습니다.

414쪽 일반회계 세출 결산 중 시설1팀 사항입니다.

전년도 이월예산액을 포함한 279억 6727만 7040원의 예산 중 144억 7890만 790원을 지출하고 133억 3169만 320원을 명시 및 계속비 이월하였으며 지출 잔액에 따라 1억 5668만 593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16쪽 시설2팀 세출 사항입니다.

59억 4886만 원의 예산 중 17억 2531만 2290원을 지출하고 41억 9147만 8260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지출 잔액에 따라 3206만 945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공건설사업소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질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순열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란희 위원 거수)

박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란희 위원 소장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박란희입니다.

간단한 거 하나 여쭤볼게요.

시설1팀 인력운영비에 보면 1억 2000 정도 집행 잔액이 남아있잖아요.

어떻게 발생한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공공건설사업소장 송인호 인력운영비 중에 집행 잔액이 1억 1800만 원 정도 잔액이 생겼는데요.

2021년 상반기에는 저희들이 21명이었습니다, 월급을 지출하는 인원이.

그런데 하반기에 19명으로 육아휴직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2명이 줄어서 잔액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김광운 위원 거수)

○위원장 이순열 질의 다 끝났습니까?

박란희 위원 (마이크 꺼짐)네.

○위원장 이순열 김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광운 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공공사업소 소관 세입 징수결정액 항목에 보면 지방채가 58%를 차지해요.

지방채 발행한 이유가?

○공공건설사업소장 송인호 지금 100억 가까이 지방채를 차입을 했는데요.

그것은 조치원 복컴을 건설하기 위해서 그때 당시 시 예산이 부족해서 부득이하게 지방채로 조달해서 사업을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광운 위원 그러면 보시면 그 당시 100억 할 때 이것도 같이 2억 4000, 1%, 보조금이 48억, 28%, 내부거래가 3억, 13%, 나머지 지방채가 100억, 58%예요.

그럼 이게 조치원 복컴할 때 몽땅 다 들어간 거예요?

○공공건설사업소장 송인호 네, 그렇습니다.

김광운 위원 지방채 비율이 너무 많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공공건설사업소장 송인호 어쨌든 지방채를 결정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복컴을 진행하는 것은 약간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참여공동체과에서 전체적인 복컴 계획이라든가 예산, 규모 이런 것을 결정해서 확정이 되면 우리 공공건설사업소에서 설계용역부터 시공까지 맡아서 진행하고 있는데 어쨌든 전반적인 복컴 진행에 대한 예산 상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이것을 추진하는 참여공동체과에서 전반적으로 부족한 것을 지방채를 차입해서 추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운 위원 어쨌든 지방채가 들어간 이상 복컴 계속 저희가 보고 있지만 공공건설사업소에서 지금 조치원읍으로 이관한 상태잖아요.

○공공건설사업소장 송인호 네, 그렇습니다.

김광운 위원 어쨌든 간에 일단 그걸 지으신 분이 소장님이고 하니까 그 부분은 이관을 하셨더라도 세심하게 신경 써서 계속 보고 그다음에 하자라든지 이런 거 있으면 같이 협조해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공공건설사업소장 송인호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공사 준공을 하고 이관에서 머무르지 않고 사실은 이관 이후에도 기술적인 지원이라든가 하자 처리에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그런 부분을 최대한 빨리 조치하는 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운 위원 (마이크 꺼짐)수고하셨습니다.

(김동빈 위원 거수)

○위원장 이순열 김동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빈 위원 김동빈 위원입니다.

복컴 있잖아요.

커뮤니티센터를 설립하는 데 있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데 그 진행되는 과정이 금액적으로 볼 때 평균 금액이 130억, 150억, 120억 다 다르거든요, 이게.

이게 뭐로 책정을 하시는 건지, 그 금액을, 그게 궁금하거든요.

○공공건설사업소장 송인호 그래서 초기에 지금 전체 10개의 복컴 중에 3개소가 완료가 됐고 전의·전동 2개소가 진행 중이고 나머지는 계획 단계에 있는데요.

초기에 연동하고 한솔동 복컴, 조치원 할 때는 사실은 규모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게 너무 편차가 있다 보니까 그 이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규모라든가 이런 걸 결정하는 참여공동체과에서 “150억 정도 수준 이 정도면 앞으로 하자.” 그래서 기존에 추진되고 있는 거는 그 선에서 이 규모라든가 이런 거를 검토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빈 위원 이런 거 책정하실 때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그 지역에 대한 현황, 인구잖아요, 그렇지요?

○공공건설사업소장 송인호 네.

김동빈 위원 제일 중요한 건 인구잖아요.

○공공건설사업소장 송인호 맞습니다.

김동빈 위원 인구가 늘어날 수 있는 미래가 있는 거고.

그런데 이런 걸 책정하는 데 있어서 금액이 크다고 느껴지는 데는 적게 주고 작다고 하는 데는 크게 주고 이게 기준치가 없던데요, 기준치가.

○공공건설사업소장 송인호 그래서 사실은 지역마다 그런 여건이나 그 이외에 어떤 부대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편차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전체적인 규모라든가 입지할 시설들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종전에는 그렇게 나오는 대로 했었는데 최근에는 150억 정도 규모로 어느 정도 선을 맞춰서 진행하고 있다는 거를 참여공동체과로부터 전해 들었습니다.

김동빈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돈을 더 확보하고 싶으면 참여공동체과하고 하는 거예요?

○공공건설사업소장 송인호 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김동빈 위원 시설관리소는 관계없고?

○공공건설사업소장 송인호 네, 복컴은 전체적인 계획이라든가 기획, 규모, 입지 선정, 토지 보상까지는 다 참여공동체과에서 해서 최종적으로 입지 시설까지 다 방침을 받아서 결정해서 저희들한테 넘겨주면 저희들이 그 단계에서부터 실시설계, 공사 발주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빈 위원 앞으로 미래 물가 상승이라든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추진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깊이 가야 될 부분들이 많아요, 그렇지요?

○공공건설사업소장 송인호 네, 맞습니다.

김동빈 위원 그러니까 조금 서둘러서 할 때는 하고 해서 차질 없게 진행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건설사업소장 송인호 네, 알겠습니다.

김동빈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현 위원 거수)

○위원장 이순열 김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현 위원 김영현 위원입니다.

성과보고서 830쪽이거든요.

조치원 복컴은 완성돼서 준공이 난 거고 전의면 같은 경우는 밑에 보면 목표 공정률이 10%예요.

그리고 뒤에 832쪽 전동면을 봐도 목표가 10% 완료됐다고 나와 있는데 달성률로 봤을 때는 100%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처음 목표를 잡은 게 10%만 공정을 잡고 그거에 대한 목표 100%가 채워졌다고 기재가 된 건가요?

○공공건설사업소장 송인호 네, 그렇게 산정을 한 겁니다.

사실은 이게 1년 내에 끝나는 사업이 아니고 한 2년에 걸쳐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1차 연도의 당초 목표는 10%, 전동하고 전의는 10% 목표를 했는데 전의 같은 경우에는 연말 16% 달성을 했고요.

전동은 22%를 달성해서 그 계획된 목표에는 100% 달성을 했다 그 말씀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영현 위원 지금 보면 그래도 전의나 전동면 같은 경우 명시이월로, 거의 금액이 50억, 40억 해서 명시이월 된 부분이잖아요.

물론 계속사업이니까 좀 지나서 명시이월 된 거긴 하지만 조금 더 공정률을 빨리, 물론 부실공사를 하면 안 되겠지만 공사도 최대한 빨리, 아까 김동빈 위원님이 말해 주신 것처럼 계속 사업비가 늘어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은 조금 더 신경 쓰셔서 공사를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도록······.

○공공건설사업소장 송인호 저희들도 열심히 해서 진행하도록 하고요.

참고적으로 지금 전의 같은 경우는 현재 공정률은 81%, 전동은 71%로 올 연말까지는 양쪽 다 준공하는 데는 큰 문제 없이, 지금 외관 골재라든가 골조공사는 다 끝났습니다.

지금 내부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준공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영현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박란희 위원 거수)

○위원장 이순열 박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란희 위원 소장님, 약간 연속된 질의인데요.

방금 말씀하실 때 원래 이 2개 복컴의 목표 시공률이 10%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한 해에 쓸 만큼의 예산만 먼저 수립을 하시고 그다음 해에 지출될 거는 그다음 해에 책정을 하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공공건설사업소장 송인호 맞습니다.

전체 예산을 한 해에 다 세우는 건 아니거든요.

사실은 2개 연도에 걸쳐서 했으면 나눠서 해 가지고 계약은 전체 총금액으로 부기를 하고 연차별로 계약하는 형식으로 진행을 하는데요.

다만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집행잔액 명시이월액이 많은 이유는 1차 연도하고 2차 연도에 예산을 배분할 때 사실은 배분을 잘해서 1차 연도에 어느 정도 쓸 건지 이런 거를 좀 더 면밀히 살폈으면 이월액도 적고 그런 부분이 있을 건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번에 세우는 건 아닙니다.

연차별로 나눠서 세우고는 있습니다.

박란희 위원 연차별로 나눠서 세우는데 약간 과다 책정이 돼 가지고 47억, 51억 이렇게 이월이 되셨다는 말씀이군요.

그러면 만약에 10% 공정률을 목표로 세웠을 때 그 목표에 맞는 예산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너무 과다 책정하신 거 아니에요?

○공공건설사업소장 송인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예산은 많이 세우고, 좀 공격적으로 세웠다고 할까요, 하고 사실 이 지표를 할 때는 여러 가지 변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조금 작게 잡은 면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이런 걸 잡을 때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예산액하고 맞춰서 성과지표도 같이 해야 되지 않을까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란희 위원 한 가지, 이거 오기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414페이지에 보면 성과지표와 측정 산식에 대해서 전의면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 추진율이 2개가 나와 있는데 하나는 100%로 나와 있고 하나는 0%로 나와 있어요.

414쪽.

○공공건설사업소장 송인호 결산서······.

박란희 위원 네, 결산서 414쪽.

○공공건설사업소장 송인호 죄송합니다만 제가 잘 못 들었는데 414쪽에······.

박란희 위원 414쪽에 보면 성과지표.

○공공건설사업소장 송인호 그게 위에 하나가 중복돼서 마지막 게 기재가 잘못 들어갔습니다.

죄송합니다.

박란희 위원 그럼 오기인 거지요?

○공공건설사업소장 송인호 네, 똑같은 게 2개인데 전의 게······.

박란희 위원 장군면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 추진율이 들어갔어야 되는 건가요?

○공공건설사업소장 송인호 네, 전의 게 한 번 더 들어갔습니다.

잘못 들어간 겁니다.

죄송합니다.

박란희 위원 (마이크 꺼짐)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지성 위원 거수)

윤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지성 위원 저는 이 자료 말고요.

면 지역에 설치하는 복컴에 대해서 보통 차등을 두고 복컴을 계획한다든지 설계한다든지 그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공공건설사업소장 송인호 네, 그렇습니다.

윤지성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복컴에 주차장이 없어요.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복컴에 주차할 데가 없어서 주차 그거를 매입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어디라고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그러면 제가 걱정되는 것이 전의·전동은 지금 하고 있잖아요.

주차시설을 몇 대 정도 할 수 있게 거기 복컴이 만들어지나요?

○공공건설사업소장 송인호 그거는 좀······.

윤지성 위원 아이러니한 거예요.

복컴에 주차할 데가 없어서 한 열 몇 대 하면 주차를 못 해 갖고 지금 토지······.

○공공건설사업소장 송인호 그렇게까지 적게는 안 하고요.

전의 같은 경우는 61대를······.

윤지성 위원 전의는 20여 대 정도?

○공공건설사업소장 송인호 61대.

윤지성 위원 21대요?

○공공건설사업소장 송인호 61대.

윤지성 위원 아, 61대.

전동은요?

전동도 하여튼 많이 할 수 있게 하는 거지요?

○공공건설사업소장 송인호 여기도 같은 수준으로 이 정도 하고 있습니다.

윤지성 위원 그런데 왜, 하여튼 그런 경우가 있어서 황당한 일이 있더라고요.

이거는 60여 대면 설계는 됐네요.

○공공건설사업소장 송인호 하여튼 저희들이 복컴을 하는 데 있어서 부지 확보 문제가 가장 큰 어려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지라든가 예산하고 많이 하든가 지하를 판다든가 하는 게 좋긴 좋은데 사실 비용과 관계가 되다 보니까 적정 수준에서 계획을 하는 걸로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거는 최대한도로 설계 과정에서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지성 위원 이게 비용적인 측면을 물으면 그러면 주차장 시설도 할 곳이 별로, 주차 댈 데도 별로 없어요.

그러면 거기 같은 경우는 비용을 투자를 안 한 거잖아요, 그렇지요, 솔직히?

그러니까 어느 복컴은 비용 투자를 많이 하고 어느 복컴은 비용 투자를 너무 적게 하다 보니까 주차시설도 거의 갖춰지지 못해서 이제 토지 매입을 하고 이러니까, 그래서 이거는 그냥 궁금해서 여쭤본 거예요.

전의·전동은 주차시설이 과연 있나, 면 지역이라.

○공공건설사업소장 송인호 그런 거를 잘 감안해서 설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지성 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현정 위원 거수)

○위원장 이순열 이현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현정 위원 결산서 414페이지 아까 말씀하신 거에 성과지표에서 마지막 게 장군면 복컴 건립사업에 대한 거는 지표가 그럼 없는 거예요?

○공공건설사업소장 송인호 장군면은 아직 시작을 안 했습니다.

이현정 위원 그런데 뭘 지출을 한 게 있고 하다 보니까 결산이······.

○공공건설사업소장 송인호 그거는 일부, 여기 지출한 9000만 원은 일부 토지 매입된 부분의 지장물 철거라든가 이거를 우선 진행한 상황이고요.

전반적으로 복컴 규모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

땅 부지 매입이 아직 완료가 안 돼 가지고요.

이현정 위원 건립사업이라고 해 놓으셨는데 성과지표나 뭐 지금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게 결산에 보이지 않아 가지고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416페이지에 보면 어진동 1-5생활권 복컴 관리가 비용이 잡혀 있는데 이것도 그냥 관리라고만 돼 있고 건립 위주로만 쓰여 있지 정확히 어떤 관리를 말씀하시는 건지 설명을 좀 들을 수 있을까요?

○공공건설사업소장 송인호 어진동 복컴은 사실 행복청에서 지어서 저희들이 2014년도에 이관을 받은 시설입니다.

그런데 관리를 그동안에 2014년 2월에 인수해서, 우리 공공건설사업소가 2018년 8월에 처음 생겼거든요.

그때까지는 청사관리 부서에서 관리를 하다가 저희 사업소가 생기면서 작년도까지 저희들이 관리를 했습니다.

올해부터는 시설관리사업소에서 어진동 복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어진동 복컴은 일찍 짓긴 지었는데 동이 없잖아요, 아직.

그래서 그동안 그렇게 관리를 해 왔고 그 2021년도에 어진동 복컴에 대한 관리비용입니다, 여기 있는 예산이.

올해부터는 없습니다, 저희 공공건설사업소에는.

시설관리사업소로 그 관리가 넘어갔습니다.

이현정 위원 인건비나 운영 전반에 대한 관리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공공건설사업소장 송인호 그렇습니다.

이현정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가 없으므로 공공건설사업소 소관에 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공공건설사업소장께서는 결산심사 중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 등에 대해서 향후 반복 지적되지 않도록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건설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공공건설사업소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6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52분 회의중지)

(16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순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공원관리사업소 소관에 관한 결산 심사 순서입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임윤빈 존경하는 이순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공원관리사업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소중한 고견을 주시는 것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서 책자를 기준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결산서 180쪽부터 18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사업소 일반회계 세입 예산현액은 4억 8596만 3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4억 7822만 원을 전액 수납 처리하였습니다.

주요 세부 수납 내역을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임대료 1억 8739만 1000원, 공원시설 사용료수입 1억 2742만 9000원, 전년도 이월사업비 1억 원, 기부금 수입 5000만 원 및 공유재산 사용자가 수납한 전기·수도요금 사용료 1284만 5000원을 포함한 기타수입은 총 6284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결산서 417쪽부터 41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107억 418만 4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7.3%인 104억 2236만 원을 지출하였고 총집행잔액은 2억 8182만 4000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집행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17쪽 공원관리과 소관입니다.

호수공원과 중앙공원 시설물 관리 및 녹지 조성 관리에 39억 3855만 8000원, 체육시설 유지관리비로 2억 9777만 2000원, 인력운영비에 10억 8112만 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19쪽 녹지관리과 소관입니다.

생활권별 도시공원 및 녹지 조성 관리에 49억 875만 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이체 현황입니다.

결산서 620쪽과 65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7월 30일 자 조직개편으로 공원관리사업소가 신설됨에 따라 예산담당관과 시설관리사업소로부터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등 5건에 2억 6211만 2000원을 이체받았습니다.

존경하는 이순열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2021회계연도 일반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충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순열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제78회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부록으로 실음)

먼저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운 위원 거수)

김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운 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검토자료 254페이지입니다.

결산서 180∼181쪽이요.

보시면 환급액이 있습니다.

이 환급액이 어떤 이유에서 발생됐지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임윤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 환급액 2000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공유재산 임대료 인하 관련해서 시 회계과에서 공문이 저희한테 접수가 됐었습니다.

기존에 누리가온협동조합이라고 저희 호수공원 내에 1매점을 운영하는 매점입니다.

거기가 4700만 원 정도 연간 임대료를 내고 있었는데 이 조합이 임대료 인하 규정에 맞아서 저희한테 신청을 해서 저희가 감면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차액분은 저희가 체육시설에 관련돼서 일부분에 대해서는 체육시설 환급금이 되겠습니다.

김광운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란희 위원 거수)

○위원장 이순열 박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란희 위원 소장님 반갑습니다.

박란희입니다.

성과지표 관련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417쪽에 보면 성과지표 달성 현황이 나와 있는데 체육시설 이용 만족도가 이용자 문의와 만족 여부 해 가지고 나오는데 목표를 60으로 잡으셨더라고요.

일반적인 수치보다 좀 낮게 잡으신 것 같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임윤빈 저희가 체육시설은 LH에서 작년 1월부터 인수를 해서 운영하게 됐었는데요.

실질적으로 목표 수치를 잡기가 상당히 애매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가 지속되고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용자들이 얼마큼 이용할 수 있는지 그것 자체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사실 목표치는 좀 낮게 잡지 않았나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뚜렷한 지표가 없다 보니까 저희가 낮게 잡은 것 같습니다.

올해는 좀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목표치를 정상적으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만족도 여부가 그러면 89.8%로 나온 거잖아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임윤빈 네, 그렇습니다.

박란희 위원 여기 보면 이 정도 점수면 대체적으로 만족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임윤빈 이게 사실 저희가 139명을 대상으로 만족도조사를 했는데요.

저희가 무료 이용 시설이 있고 또 유료 이용 시설이 있다 보니까, 방문자센터를 방문하는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무료 이용자하고 유료 이용자하고 비교 분석 자체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방문자센터를 방문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유료로 이용을 하다 보니까 실적 잡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요.

이 89.8%는 실질적으로 방문자센터에 오셔서 설문지를 작성해 주신 그런 이용객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물이 나왔고요.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올해는 좀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유료로 시설을 사용하시고 또 직접 오셔서 설문지를 작성해 주실 정도면 그래도 체육시설이나 이런 활동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분들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설문지 잘 참고하셔서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목표를 설정하시고 좋은 성과를 나타내시기를 바랍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임윤빈 네, 위원님 말씀대로 설문지를 좀 더 명확하게 작성해서 올해는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공원관리사업소가 2021년 7월 30일에 시작이 되어서 한 1년쯤 지났는데요.

어떻게, 잘 안착을 하신 것 같습니까, 소장님?

○공원관리사업소장 임윤빈 상당히 내부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지난번 일전에 예비회의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인원이 정원 27명 중에 3명이 현재 결원이 있는 상태고요.

사실 보행교를 9월 1일부터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 보행교 인력도 당초에는 3명을 추가로 지원해 주는 것으로 돼 있었는데 현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인력을 가지고, 타 업무를 하는 인력을 가지고 저희가 업무를 배분해서 일을 추진하다 보니까 5명 내지 6명 정도가 결원인 상태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소장님, 이게 어떻게 보면 도시민들에게 있어서 공원이라는 게 주는 가치나 이런 게 굉장히 커져 가고 있는데 좀 걱정이 되는 상황이거든요.

결원 숫자도 많고, 반해서 관리하셔야 될 공원의 면적이나 시설은 더 늘어가고 있고, 그렇지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임윤빈 네.

○위원장 이순열 의회 차원에서도 신경을 쓰겠지만 인력 관련해서는 같이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임윤빈 네, 알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거수)

○위원장 이순열 박란희 위원님.

박란희 위원 이번에 시에서 40명, 제 기억이 맞다면 40명 정도 추가 모집해 가지고 뽑는 것 같던데 혹시 여기 인력 추가 배치에 대한 계획이 있나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임윤빈 우선 그거는 조직계나 인사계 쪽에서 아마 충원을 할 계획으로 알고 있고요.

아마 이번 조직개편 하면서 보행교 인력은 일정 부분 충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결원 부분은 아직 정확하게 답변을 듣지를 못했습니다.

다만 이번에 신규 인력이 교육 중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인력들을 각 직렬별로 배분할지는 아마 주무부서에서 판단해서 배분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란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임윤빈 고맙습니다.

(김광운 위원 거수)

○위원장 이순열 김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광운 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결산서 417쪽하고 419쪽인데요.

여기 보시면 공원관리과 예산액이 예산 성립 후 증감액에 1억이 있어요.

1억이 있는데 보면 지출하시고 집행잔액이 2억 2100만 원 정도 남았거든요.

어차피 2억이나 남는 돈이 있는데도 예산 성립 후 증감액에 1억을 왜 넣은 건지?

○공원관리사업소장 임윤빈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억 부분은 저희가 2020년 11월 말에, 26일에 행안부로부터 특교세를 받았습니다, 한파저감시설로.

그걸 하다 보니까 사실 그때 집행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억을 수입을 별도로 잡아서, 이것은 행안부 특별교부세로 받다 보니까 1억이 그렇게 된 거고요.

나머지 2억에 대해서는, 저희는 중앙공원, 호수공원 또 도시공원에 관련된 것을 관리를 하는데 저희가 직접 관리는 사실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많아서 용역 업체를 통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용역 업체를 관리하다 보니까 집행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12월 30일까지도, 30일이 돼야만 정산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12월에도 계속적으로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전에 그것을 감액하거나 연말 추경 때 할 수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리고 다만 저희가 작년에 예측을 조금 못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인력운영비 1억 825만 원인데요.

이 부분은 작년 2021년 7월에 보행교가 준공된다는 얘기가 계속 나왔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인력운영비를 대부분 5% 정도는 남겨두는 상황이었거든요.

그게 보행교 인력이 현재도 충원이 안 됐지만 충원이 되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충원이 안 되는 바람에 인력 그런 문제가 있었고요.

그 당시에 또 공원관리사업소가 출범하면서 그때 결원이 일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원에 따른 인력 비용이었는데요.

저희가 연말 추경 때 이거를 감하지 못한 게 사실 조금 결산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올해는 수정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김광운 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항상 예산 적절하게 사용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임윤빈 네, 알겠습니다.

(이현정 위원 거수)

○위원장 이순열 이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현정 위원 이현정 위원입니다.

417쪽에 보면 아까 말씀드린 맥락대로 녹지 조성 관리 그런 부분에 용역을 주시나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임윤빈 네, 그쪽도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현정 위원 녹지관리과도 마찬가지로 녹지 조성 관리 쪽에서 잔액이, 그래도 잘 활용을 하셨는데 집행잔액이 그 부분에서 남는 거 보니까 이쪽도 아마······.

○공원관리사업소장 임윤빈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용역업체를 통해서 하다 보니까 용역업체는 연초에 계약을 한번 하게 되면 12월까지 그 예산이 다 반영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사람이 오고 가고 또 중간에 그런 정산이라든지 또 물론 사람을 채용하게 되면 4대 보험이라든가 여러 가지 비용 문제가 있어서 연초에 계약을 하게 되면 그 계약 금액을 삭감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조금씩 남는 부분이 그렇습니다.

이현정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임윤빈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소장님, 결산서 제가 질의 하나 드릴게요.

419쪽입니다.

앞서도 제가 이 건을 다른 사업소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공원녹지 경관개선 성과지표에 측정 산식을 총 계획 건수 분의 사업 완료 건수 곱하기 100으로 하셨어요.

그래서 목표가 100%고 실적이 100%면 달성률이 100%인 거지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임윤빈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이런 지표는 사실 크게 의미가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산이 제대로 집행이 되고 사업이 제대로 실시가 되었는지를 알려면 실제로 총 계획 건수가 몇 건이고 그 후 사업 완료 건수가 몇 건인지에 대한 실질적인 지표가 제시돼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제시하시면 저희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전혀 알 수가 없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운 성과지표를 제시할 수 있도록 논의를 통해서 실질적인 수치를 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공원관리사업소장 임윤빈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올해는 성과지표 관련된 것을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달성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관리사업소 소관에 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공원관리사업소장께서는 결산 심사 중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 등에 대해서 향후 반복 지적되지 않도록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과 고생하신 직원분들, 늘 감사한 마음으로 공원 이용하겠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결산 심사 순서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임재수 안녕하십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임재수입니다.

존경하는 이순열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결산서 책자 182쪽입니다.

세입 내역은 세외수입,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로 예산현액은 14억 9494만 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실제 수납액과 같은 14억 9482만 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결산서 책자 420쪽부터 421쪽까지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71억 8077만 원으로 12개의 세부 사업에 142억 5404만 원을 집행하였고 23억 1533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억 1138만 원입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책자 275쪽 명시이월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일반회계 명시이월 사업은 총 4건으로 예산현액은 92억 8461만 원이고 이 중 66억 9771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겨울철 제설 예산으로 준공 기한 미도래, 절대 공기 부족 등의 사유로 22억 2025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책자 289쪽 사고이월은 총 1건으로 예산현액 8억 5700만 원에 대하여 7억 5978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준공 기한 미도래 사유로 9508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이나 보충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질의 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순열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제78회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부록으로 실음)

먼저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빈 위원 거수)

김동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빈 위원 김동빈 위원입니다.

도로구조물 유지보수비에서 44.6%를 차지하는 15억을 갖다 명시이월 하셨잖아요.

명시이월 하게 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임재수 도로구조물 부분은 서창교 보수·보강 사업이 저희들이 11월에 사업이 착공되어서 겨울철 공사를 하게 되는 경우도 있었고, 물론 조금 늦게 발주된 것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서창교의 가각 정비를 확장하는 것 말고도 또 보수·보강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공사를 함께 하려고, 그다음 연도인 2022년도에 공사를 함께 하려는 부분 때문에 이 부분은 전체 예산이 2억 정도 됐는데 1억 3300이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행안부에서 특별교부세가 12월에 저희들한테 확정되었습니다.

그것이 엄청나게 많은 게 조치원 과선교에 5억 그다음에 전의교와 의량교에 특별교부금이 3억과 1억 그리고 행안부 특별교부금이 위험도로 지하차도 차단 시스템 해서 이게 전부 다 12월에 결정돼서 오다 보니까 세워만 놓고 다음 연도에 사업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게 전체가 12억, 15억 12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월해 가지고 그다음 연도에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김동빈 위원 본 위원은 과다하게 그 예산을 확정하지 않았나라는 심려, 우려 때문에 질의를 드렸어요.

말씀하신 대로 잘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임재수 네, 고려해서 하겠습니다.

김동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김동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운 위원 거수)

김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광운 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책자 275쪽입니다.

보시면 여기도 제가 아까도 다른 과 지적을 했는데 절대 공기 부족 등의 사유로 22억 2025만 원, 23.9%를 이월했습니다.

자꾸 절대 공기 부족이라고 얘기들을 하시는데 공기 부족이 생기기 전에 충분하게 검토를 하셔서 하시면 안 되는 건가요?

○도로관리사업소장 임재수 모든 공사는 하여튼 공기 내에 끝내야 하는데 일부 조금 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서창교 같은 경우 다음 연도에 함께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했고요.

절대 공기는 당연히 그 이전에 끝내야 되는데 특별한 사유가 생길 때마다 이렇게 조금씩 연장하고 있습니다.

김광운 위원 보통 보면 1년 공사할 것을 이렇게 하다 보면, 지금 저쪽 봉산리 쪽에도 계속 공사하다 만 것들이 원래 7월 말에 끝난다는 공사들도 아직 끝나지 않고 대기를 계속하고 있고 9월이 됐는데도 안 되는 공사들 쭉쭉 있거든요.

항상 공사의 자체 생각을 하셔 가지고 이런 것을 날짜를 잡고 이렇게 하셔야 할 것 같은데 보면 말 그대로 150일 걸릴 것을 100일만 잡고 빨리 성과를 내기 위해서 그러는지 모르지만 그런 사항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는 충분하게 공기를 잡아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임재수 네, 지적해 주신 부분 유념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김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지성 위원 거수)

윤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지성 위원 윤지성입니다.

저는 도로정비, 성과보고서 850페이지에 목표 달성 과정 및 방법에서 “주 1~2회 도로 순찰 토대로 도로 시설 설치 대상지를 선정한다.” 이렇게 돼 있고 “선제적 민원 대응, 시설물 유지·관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제가 궁금한 것은 보통 세종시에서 관할하는 관할 도로나 건물이 됐든 그것은 그래도 규칙적으로 하는 것 같은데 문제가 뭐냐 하면 세종시 관할 구역과 논산국도관리 관할 구역이 딱 겹치는 중복 지점이라고 할까요, 교차점 이런 곳은 양쪽에서 다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럴 경우에는 보통은, 왜냐하면 우리가 기본적인 사고방식은 ‘내 관할 구역이니까 이것만 보겠다.’라고 하는데 바로 경계인데도 불구하고 거기 문제가 발생했음에도 그걸 묵과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이 그렇고.

그러면 어디에 민원을 제기해야 될지 일반 분들은 모르세요, 그냥 세종시가 다 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러다 답변은 나중에 못 하는 경우에는 “이건 논산에서 관할하는 거다.” “이건 행복청에서 하는 거다.” 이렇게 떠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민원이 접수됐을 경우 세종시에서는 그런 연관성 있는 교차점이 어디인지 알잖아요, 누가 관할해야 되는지도 알고.

그럼 거기에 대한 것을 시에서 해 줘야지 일반인분들은 도저히 할 수 없잖아요.

지금 주 1~2회 정도의 도로 순찰을 했다면 분명히 봤을 건데 그러면 국도 1호선에 중점적으로 보면 일반도로, 2차선 도로들이 많아요.

그런 데 다니다 보면 혐오스러운 그런 것도 있고 등 같은 것도 다 나가서 들어오지도 않아요.

물론 공사 기간이라고 하지만 그게 벌써 4년째인데 4년 동안 계속 그 상황에 손도 안 대고 있다는 얘기는, 민원도 많이 갔을 텐데, 이게 “우리 관할이 아니다.”라는 걸로 방치된 것 같아요, 계속.

제가 어디라고는 말씀 안 드리겠지만 이게 세종시와 논산국도관리사무소가 관할하는 경계 지점마다 문제가 발생되면 어쨌든 세종시니까 세종시에서 어차피 순찰하면 이런 것에 문제가 있으니 논산국도관리사무소에서 이런 것 좀 봐야 될 것 같다라고 충분히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도로관리사업소장 임재수 네, 그렇습니다.

윤지성 위원 이것은 이렇게 순찰을 많이 하시면 그때 체크를 해서 논산국도관리사무소에 그런 상황을 반드시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안 한 것 같아요.

제가 봐도 4년간 방치된 거니까, 이거 분명히 안 했어요.

그런 것은 앞으로는 세종시 관할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쪽에 토스를 해 줘서 수리나 정비 좀, 이렇게 세종시에서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도로관리사업소장 임재수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개선해서 그런 불편이 없도록 지금 지적해 주신 부분을 잘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논산국도하고는 유대관계가 적기는 하는데 지금 지적해 주신 부분이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틀림없이 있었으니까 말씀이 나오신 거라서 저희 도로보수원들도 잘한다고 하지만 부족한 게 많았던 것 같습니다.

교육도 시키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지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윤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란희 위원 거수)

박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란희 위원 성과지표 관련된 건데요.

잔액이 크지는 않지만 궁금한 게 저희가 지금, 결산서 421페이지, 420페이지에 보면 가로등 야간 점검 횟수, 성과지표요, 420페이지 성과지표 끝에서 두 번째를 보면 보안등 개량과 가로등 수선 건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연초에 수선 계획을 하고 그다음에 실적을 얼마나 했느냐 이런 건데 초과 달성하셨더라고요.

너무 감사드리고요.

2500개인데 2700개 하시고, 200개 했는데 400개 해서 어느 정도 약간 초과 달성했다고 보고하고 계시는데 잘 관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제가 궁금한 것은 이렇게 초과 달성했는데 집행 잔액이 남았어요.

421쪽에 보면 도로 조명 유지·관리, 도로 조명 신설 및 개량 해서 25억에서 잔액이 크지는 않지만 5300만 원 정도 남은 것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면 수리를 더 했는데, 수리를 초과해서 했는데도 잔액이 많이 남았다는 것은 잔액을 산정할 때 여유분을 많이 두고 하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임재수 저희들이 신고받는 대로 그때그때 야간 순찰을 주 1회 이상 거의 가거든요.

신고 들어오거나 우리가 발견한 것은 현장을 가서 확인하고 작업 지시를 내려서 하게 되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잔액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것을 가능하면 연말에 우리가 보수가 필요한 것들은 하기는 하는데 다 사용을 못 한 것 같습니다.

전체예산이 많아 가지고 24억 정도 되다 보니까 그게 집행이 남는 경우가 간혹 발생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처리하고 나서 수선 결과를 우리가 받고 나서 결산을 해 주거든요.

그다음에 결산이 안 들어온 것도 있고 해서 집행 잔액이 발생한 것 같은데 하여튼 최대한 사용해서 조명 관련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순열 박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정 위원 거수)

(김영현 위원 거수)

이현정 위원님 먼저 하시고 김영현 위원님께 기회드리겠습니다.

이현정 위원 이현정 위원입니다.

수고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얼마 전에 오전에 뭘 신고를 했는데 점심 먹고 오니까 다 고쳐 놓으셨더라고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첨부서류 289페이지 사고이월 내역에 도로 시설 설치가 있어요.

그런데 준공 기한 미도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성과보고서에는 어떤 사업인지 잘 모르겠고 준공 기한 미도래가 어디에서 발생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첨부서류 289페이지 사고이월 내역 하나 있는 거요.

○도로관리사업소장 임재수 한솔동 4단지 우회차선 확보하는 사업이었는데 절대 공기 부족으로 저희들이 표현을 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한솔동 4단지에 우회도로를 내달라고 그랬는데 저희들이 조금 늦게 시작한 것도 있는데 설계를 작년도 3월부터 11월까지 했거든요.

왜 이렇게 길어졌느냐 하면 거기에 CCTV도 있고 또 교통신호등도 있고 자원순환과 크린넷이 있었고 또 가로수 뽑아야 하는 것이 있고 통신 맨홀이 있어 가지고 거기하고 협의하는 시간이 좀 많이 걸렸습니다.

저희들이 공사한 시간은 착공하자마자는 금방 됐는데 이걸 하나씩 하나씩 옮기는 데 좀 걸려서 공사 당초 계획된 것보다 많이 늦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가능한 한 빨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정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이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현 위원 김영현 위원입니다.

결산서 420쪽하고 421쪽인데요.

이 부분은 제가 몰라서 물어보고 싶은 부분인데, 낙찰 차액이 제가 생각하는 경우에는 낙찰을 예를 들어서 5억에 낙찰을 줬는데 실질적으로 낙찰 금액이 4억 5000이다 이렇게 해서 남은 금액인 건가요?

○도로관리사업소장 임재수 네, 낙찰 잔액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렇습니다.

예산을 100원 세웠는데 만약에 설계를 해 보니까, 예상 사업비가 있거든요.

설계를 해 보니까 설계가 90원이 나왔다 그러면 10원은 잔액이에요.

그리고 90원에 설계를 했는데 발주를 했어요.

그러니까 87.745로 보통 해서 아래위로 결정되는데 그래서 남은 것은 낙찰 잔액입니다.

지금 그렇게 작성되었습니다.

김영현 위원 보면 상당히 낙찰 차액이 있는 좀 편이네요, 금액이.

○도로관리사업소장 임재수 네, 사업 발주에 따라서 좀 많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김영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김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성과보고서 855쪽입니다.

여기 읍·면 노후 가로등을 LED 광원으로 교체하는 작업이고요.

이게 해당 소관 읍·면사무소로 이관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관하면서 예산상 내부거래가 일어났나요?

제가 그것을······.

○도로관리사업소장 임재수 읍·면 가로등······.

○위원장 이순열 855쪽 보시면요, 이게 소관 부서가 달라지면······.

○도로관리사업소장 임재수 읍·면에 있는 가로등은, 저희들은 어디 구분을, 조명을 봐 주시면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게 대전하고 연결되는 도로면서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것 그다음에 정안IC 연결도로, 오송IC 연결도로, 북대전IC 연결도로 이렇게 그쪽 것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 소재지에 있는 것은 보안등과 가로등은 전부 다 읍·면에서 하고 있는데 읍·면에는 사실 예산이 적거든요, 얼마 안 돼요.

예산이 좀 많이 소요되는 것은 저희들한테 요청을 해요.

그러면 저희들이 시설을 해 주고 유지·관리는 어차피 했던 대로 다시 저희들한테 돌려주는 걸로 이렇게 관리 이전만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관리상 업무만 이전이 된다 이 말씀인 거지요?

○도로관리사업소장 임재수 네.

○위원장 이순열 제가 내부거래를 못 본 것 같은데 여기 표현이 돼 있어서 질의드려 봤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란희 위원 거수)

박란희 위원님.

박란희 위원 소장님, 결산서 420쪽에 설해 응급 복구 지원금이 있더라고요, 맨 마지막에 보면.

그게 시설비로 되어 있고 준공 기한 미도래라고 해서 22억 중 3500 명시이월, 2억 5000 잔액인데요.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가요?

○도로관리사업소장 임재수 겨울철 재해 대책 기간은 11월 15일부터 다음 해 3월 15일까지 4개월 동안 집행되는데요.

보통 올해 같은 경우 올해 예산이 세워지거든요.

이건 2021년도 예산 세운 거고, 그러면 그 세운 예산을 가지고 12월 31일까지만 쓰는 게 아니고 그다음 해 3월 15일까지 그걸 계속해서 써야 합니다.

그래서 그게 여기에 들어가는 돈은 덤프트럭에 저희들 제설기를 싣고 단가 계약을 체결해서 작업하는 대로 정산 지급을 하게 되는데 12월 31일까지 집행하게 되면 그때까지 나간 것은 그해에 집행하는 걸로 하고 나머지는 3월까지 쓸 것은 남겨 놔야 되거든요.

그래서 명시이월을 그렇게 늘 하고 있습니다.

박란희 위원 그럼 덤프트럭을 사용하는 비용인가요?

시설비로 되어 있어서.

○도로관리사업소장 임재수 네, 시설비인데 건설업으로 분류된 사업체에 입찰을 해서 4개 권역으로 나눠서 작업하고 있습니다.

계약하다 보니까 그게 건설업으로 됐거든요.

그래서 시설비에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박란희 위원 그럼 재해 대책 시설비와는 어떻게 또 다른가요?

그 밑에 보면 재해 대책 시설비가 또 있고 거기도 7억 중에 2억 정도가 명시이월 됐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3월까지 겨울 기간에 쓰는 거라면 그냥, 재해 대책 시설비는 어떻게 다른지?

○도로관리사업소장 임재수 이게 재해 대책 시설비는 좀 작고 설해 대책은 크거든요.

그건 덤프 임차가 그쪽으로 가고 별도로 상차를 할 때는 포클레인만 임차를 합니다.

그건 작업할 때마다 돌아가는 거라서 이건 읍·면 지원까지 저희들이 다 해 주고 있거든요.

읍·면에 한 몇 군데씩 있어요, 그 상차를 하는 데.

거기에는 포클레인을 지원해 주되 이것은 장비 임차를 별도로 하고 이렇게 나눠 놔서 그렇습니다.

사실 똑같은 일을 하는 것인데 지원이 좀 다릅니다.

박란희 위원 그러면 3월 정도까지 이렇게 재정을 써도 2억 5000 정도 잔액이 남을 것 같고 1억 5000 정도, 2억 5000, 1억 5000 잔액이 남을 것 같아서 집행잔액으로 처리를 하신 건가요?

○도로관리사업소장 임재수 네, 이게 저희들이 5년간 평균해서 제설 작업 일수와 그리고 제설 자재를 구입하게 되는데 그게 어떤 때는 좀 더 많이 나갈 때도 있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열한 번 나갔는데도 그렇게 제설 자재는 3000t도 안 줬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대기 시간은 긴데, 대기 시간은 우리가 특보가 떨어지면 바로 대기를 시키거든요.

그러면 대기 시간은 돈이 얼마 안 돼요, 작업을 나가야 해요.

그런데 작업 나가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잔액이 좀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박란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에 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도로관리사업소장께서는 결산 심사 중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 등에 대해서 향후 반복 지적되지 않도록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1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21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 결산 승인의 건, 2021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1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1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1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1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안건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보고서를 의장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일정은 9월 26일 월요일 오전 9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현장 방문을 실시할 계획임을 안내해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48분 산회)


○출석위원(7인)
이순열김동빈김광운김영현박란희윤지성이현정
○출석공무원
·환경녹지국
국장노동영
환경정책과장정찬희
자원순환과장김은희
상하수도과장이성한
산림공원과장윤찬균
·농업기술센터
소장최인자
·시설관리사업소
소장박길복
·공공건설사업소
소장송인호
·공원관리사업소
소장임윤빈
·도로관리사업소
소장임재수
·차량등록사업소
소장이현구
○전문위원
  이재만  조은성
○기록공무원
  이연규  이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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