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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78회 제3차 교육안전위원회(2022.10.11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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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정례회)

교육안전위원회회의록
제3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22년10월11일(화)

장 소 : 교육안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3차 회의)

1.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세종특별자치시 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 교복 등 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22∼2026년 교육공무직원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6. 대전세종연구원(도시안전연구센터) 출연 동의안

7. 세종특별자치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안

8. 세종특별자치시 통합방위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제3차 회의)

1.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2.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3. 세종특별자치시 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4.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 교복 등 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5. 2022∼2026년 교육공무직원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교육감 제출)

6. 대전세종연구원(도시안전연구센터)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7. 세종특별자치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8. 세종특별자치시 통합방위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소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3차 교육안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교육안전위원장 이소희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 시작에 앞서 오늘 회의에 불참하는 관계 공무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감으로부터 교육행정국장은 장모상으로, 행정지원과장은 5-1생활권 중앙투자심사 설명으로 인해 오늘 회의에 불참한다는 사전 협조 공문이 있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교육감이 제출한 조례안 4건과 보고·청취 1건, 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2건과 동의안 1건 그리고 2022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10시01분)

○위원장 이소희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서한택 기획조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국장 서한택입니다.

평소 세종교육 발전에 남다른 열정으로 적극 지원해 주시는 이소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관 조례안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심의 자료 3쪽입니다.

의안번호 제3146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보다 안전한 학교를 만들고 미래교육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하며 학교 현장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조직 체계로 개편하고 다양한 진로 탐색 및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진로교육원을 신설하는 내용을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국에 학교안전과를 신설하여 학교 안전 기능을 강화하고 부서 간 안전 업무를 총괄조정하며 교육정책국의 학교보건 관리와 학교환경 위생·정화, 교육행정국의 학교안전공제회 감독에 관한 사항을 기획조정국의 분장에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일부 부서 간 기능 조정과 미래교육에 대한 대비를 강화하기 위해 미래교육과를 신설하여 교육정책국의 분장을 추가 및 조정하였습니다.

기획조정국의 사무 중 혁신학교 및 학교혁신에 관한 사항, 학부모 지원에 관한 사항, 학교운영위원회 및 학교발전기금에 관한 사항을 교육정책국으로 이전하였고 세종시교육청교육원의 사무 중 과학·영재·수학·융합·발명교육과 스마트교육·정보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도 교육정책국으로 이전하였습니다.

더불어 지속가능발전교육과 생태전환교육, 진로·진학에 관한 사항을 신설합니다.

직속기관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진로교육원을 신설하여 학생 및 청소년에게 다양한 진로 탐색 및 체험의 기회를 제공·지원합니다.

진로교육원 신설을 위해 설치, 원장의 역할, 소관 업무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안은 금번 시의회 회의 심의 후 11월과 12월에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2023년 1월 1일 자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세종시교육청진로교육원의 신설은 2023년 3월 1일 자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이소희 서한택 기획조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위원 거수)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위원 안녕하세요, 김학서 위원입니다.

페이지 17, 18인데요.

일단 18페이지를 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펴셨나요?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마이크 꺼짐)네.

김학서 위원 별정직공무원은 조례에 나온 거 보면 일반직으로 대체할 수 없을 때 별정직을 임명으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위원장 이소희 위원님, 죄송한데요.

지금 이 부분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거고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부분은 다음 제2항 부분이거든요,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김학서 위원 그때 할게요, 그러면.

○위원장 이소희 네, 알겠습니다.

(안신일 위원 거수)

안신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 위원 안신일 위원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수정발의 하고자 합니다.

먼저 수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 중 “제11호~제15호(현행과 같음)” 이 가운데에서 “제11호”를 삭제하고, 안 부칙 중 “제7절”을 “제6절”로 할 것을 제의합니다.

수정안 발의 이유는 “학교운영위원회 및 학교발전기금에 관한 사항”을 기획조정국에서 교육정책국 업무로 이관하는 것으로 제출하면서 기존 제5조제11호를 삭제하지 않아, 제6조제40호와 중복되는 문제가 있어 이를 정정하고, 아울러 조례 부칙의 절 표기에 대한 오기가 있어 이를 정정하기 위함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희 다른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실 동안 제가 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안신일 위원님께서 수정발의 한 것처럼 중복된 부분이 있었잖아요.

먼저 조례 개정 작업할 때 있어서 교육청에서 진행되는 과정을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저희들이 이번 조직개편을 하는 이유는 교육감님이 새로 당선을 하셔서 4기 추진 과정에서 55개 공약을 하셨고 또 교육환경도 코로나19로 인해서 환경이 많이 변경됨으로 인해서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 저희들이 조직개편을 추진하게 됐고요.

저희들이 조직개편을 하기 위해서는 작업을 좀 많이 합니다.

과거부터 쭉 각 과에서 어려운 부분이나 또 업무를 추진하면서 타 과와 어떤 소통이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같은 부서에 배정하고 이런 부분들은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가 최근에 그런 작업들을 모아서 의견 수렴을 거쳐서 진행을 하고 그리고 그 부분을 가지고 법제심의회를 거칩니다, 과장급 이상.

법제심의회를 거쳐서 거기서 의결이 되면 저희들이 의회에 제출하는데 그 전에 의견 수렴을 위해서 입법예고를 하게 되어 있고 그 입법예고를 통해서 시민들의 의견도 많이 받고 이렇게 해서 절차를 밟고 그걸 통해서 저희들이 조례, 규칙 이런 부분을 개정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들이, 이 부분은 제 불찰인데요.

그 부분들을 좀 더 면밀히 살펴봐야 되는데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넣었는데 삭제되는 부분에서 일부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건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소희 어쨌든 많은 과정에서 제대로 걸러내지 못한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거고, 이전에도 어쨌든 오류가 있었다고 저는 얘기를 들었는데 좀 더 꼼꼼하게 일처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되게 중요한 부분이긴 하잖아요, 조례를 개정하는 것인데.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네, 맞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소희 그리고 지난번 결산검사의견서에 보면 교육원에서 하는 업무들 중에서 본청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업무들을 지적한 게 있었는데 기억하세요,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다 반영되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그때 과학이라든지 영재라든지 스마트와 관련된 그런 프로그램을 교육원에서 기획 업무와 집행 업무까지 다 한 번에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육원의 업무가 너무 힘들고 또 의사결정과정에 교육감님 생각들이 제대로 반영이 안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원천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이번에 미래교육과를 신설하면서 교육원에 있는 업무를 그런 업무를 다 가지고 왔지요.

그래서 미래교육과를 신설하면서 그 업무의 일부분으로 분장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소희 그 부분에 결산에 보면 유아 부분도, 유아 부분이었나, ICT 부분이었나 그 부분도 이전을 하면 좋겠지만······.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스마트 관련된 부분도 다 가지고 왔습니다, 이번에.

○위원장 이소희 아, 그래요?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네.

○위원장 이소희 이게 원래 본청에 있다가 교육원 갔다가 평생교육학습관도 갔다가 다시 본청 오고 이렇게 거쳤잖아요.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소희 그런데 그거는 왜 그렇게 한 거예요?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아까 말씀드렸듯이 집행 부분인데요.

의사결정이 돼서 계획 수립을 하고 그 부분들을 어떤 직속기관에 내려 보내면 직속기관에서 업무를 추진했거든요.

그렇게 추진했었는데 본청 업무가 너무 과중하고 그러다 보니까 평생학습관에 교육원이 생기면서 그쪽에 일부 분장을 했었어요.

일부 집행 기능만 가지고 갔었는데 이번에 교육원이 생기면서 그쪽으로 원장님께서 “한번 해 보겠다.”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고 또 “기획 업무와 집행 업무가 같이 가야지 일하는 데 처리가 부드럽다.” 이런 말씀을 하셔 가지고 그때 의사결정을 통해서 교육원으로 갔다가 이번에 실제 해 보니까 그런 의사결정과정 부분에 어려움이 좀 있었고 그래서 이번에 다시 집행 기능과 일부 의사결정 기능 이런 부분들을 가져와서 미래교육과를 신설했습니다.

○위원장 이소희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저 하나만 더 질의하고 싶은데요.

미래교육과에 보면 생태전환정보라고 있던데 그 담당 아래 소프트웨어 교육체험센터가 있더라고요.

그거는 어떤 연관성이에요?

생태전환정보라는 건 뭐고 왜 그 밑에 소프트웨어 교육체험센터가 있는 건지.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생태전환하고 정보 기능을 저희들이 일부 합쳤거든요.

생태전환은 지구환경 변화에 따라서 앞으로 환경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하겠다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정보 기능은 스마트 기능이거든요.

그래서 인공지능이라든지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부서를 생태환경하고 같이 합쳐서 하나의 팀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밑에 있던 정보 쪽에 포함되어 있던 소프트웨어 교육체험센터가 있는데 그 부분을 정보 쪽에서 관리하라는 취지로 그 밑에 센터를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소희 그냥 듣기에는 생태라는 건 쉽게 얘기해서 환경인 거고 소프트웨어 교육은 스마트 인공, 정보.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네, 정보 기능.

○위원장 이소희 도대체 둘이 무슨 상관이 있지요?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저희들이 최대한 어떤 영역을 존중해서 팀을 만드는데 저희들이 조직을 확대하기도 어려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생태 부분하고 정보 기능이 맞지는 않지만 조직을 저희들이 무한으로 확대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일부 기능을 합쳐서 만들어 놓고 나중에 어떤 기능이 커지면 또 분리하고, 분리하고 이런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이거는 불가피한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원래 분리를 해야 되지만 저희들이 계속 팀을 만들다 보면 인원이 증가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총액인건비가 또 확대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불가피하게 조직을 앞으로 더 키워야 할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합쳤다가 나중에 더 커지면 그때 가서 분리하는 그런 부분으로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소희 그런 부분들이 많아 보이기는 해요.

예를 들어 민주시민교육과 내에도 다문화 이런 걸 거기서부터 다 하더라고요.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소희 실질적으로 따지면 사실 민주시민과나 인권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 부분인데 다문화는 사실 복지에 가깝잖아요.

그러면 교육복지에 들어가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조직이 특이하게 되어 있기는 하더라고요.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과를 신설하면서 사실 그 과의 업무 성격 부분도 따지지만 과중 부분도 따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과에 업무 자체가 너무 어려운 업무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일부 업무를 조정하는 부분 그런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소희 자꾸 질의해서 죄송하지만 미래교육과는 정확하게 뭐하는 곳이에요?

이번에 새로 신설되는 곳이잖아요.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저희들이 기존에 추진했던 업무 외에 5-1스마트시티가 형성됩니다.

그러면 그 스마트시티에 어떤 학교를 설립할 건지 이런 부분도 결정을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저희들이 창의융합교육에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그런 부분에 개인별 어떤 학습에서 서로 토론하고 학습하는 창의융합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쓰고 있고요.

그다음에 디지털 환경 구축 부분도 저희들이 이 부분에 영역을 설정해서 운영하려고 하고 또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온라인 수업이 계속 더 활발하게 운영될 거다, 이런 종합적인 기능들을 담당하기 위해서 미래교육과를 신설하게 됐고요.

그 부분에는 미래교육담당이 있고 창의융합담당이 있고 그다음에 생태전환정보담당 이렇게 해서 3개 담당이 운영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업무들을 3개 담당에서 맡게 됩니다.

○위원장 이소희 제가 그냥 듣기에는 어떤 하나의 과를 신설할 정도로 비중이 그렇게 큰지에 대해서 의문점이 많이 들기는 하는데요.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기존에 저희들이 미래교육담당은 원래 그 업무를 하고 있었어요, 정책기획과에서.

그 업무를 하고 있었는데 더 기능을 강화시켜서 미래교육과로 옮겼고요.

그다음에 창의융합담당은 세종교육원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학, 영재, 소프트웨어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했었습니다.

그런 기능을 우리 본청에 가지고 와서 창의융합담당을 신설했고 생태전환 부분도 교육을 해서 조금 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강화시켜서 저희들이 하나의 팀으로 놓고 정보담당도 교육원에서 하던 업무 중에서 그중에 저희들이 더 보강을 시켜서 이번에 운영하려고 하는 겁니다.

○위원장 이소희 알겠습니다.

어쨌든 조직개편 자체가 누군가를 과장으로 승진을 시킨다거나 사람에 따라서 조직개편을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필요에 의해서 조직개편을 하는 거였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충분히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사실 조직개편 하면서 과를 그렇게 늘리는 것은, 이번에 두 과를 늘렸는데요.

저희 한 과에 적정 인원을 25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교육부 같은 경우 10여 명까지도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최대 55명까지 있는 부서도 있고요.

많게는 그렇게 많고 적게도 32∼33명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과 신설을 축소 운영을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 어떤 과장의 통솔력이나 이런 부분에 영향을 많이 미쳐서 이번에 늘리고 그런 부분을 해소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이소희 알겠습니다.

더 질의······.

(김효숙 위원 거수)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 나성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효숙 위원입니다.

학교안전과가 신설됐잖아요.

지금 안전이 굉장히 대두되는 시점에서 학교안전과 신설된 부분은 선도적으로 잘한 부분 칭찬드리면서 지금 학교 안뿐만 아니라 학교 밖에서 학생들이,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전동 킥보드라든가 학교 안뿐만 아니라 밖에 학생들의 안전을 책임질 수 있는 부서로서 역할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네, 저희들이 어쨌든 학교안전 부분은 아무리 강조해도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서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대두되는 게 전자킥보드가 엄청난 파급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편리한 부분도 있지만 그로 인해서 중대한 사고들이 많이 발생되고 학생에게도 여러 가지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보험 처리가 돼야 되는데 보험 가입이 안 되는 부분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좀 더 강화하고 안전 부분이 그것뿐만 아니라 학교의 모든 부분이 다 안전과 연관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총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이번에 신설했습니다.

김효숙 위원 알겠습니다.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안전체험교육원 산하에 늘벗학교가 있거든요.

아마 거리상으로 굉장히 가까운 부분이 있고 또 신설된 곳이다 보니까 소관을 이렇게 저희가 한 것 같은데 혹시 다음번에 다시 한번 조직에 대해서 재정비할 때 늘벗학교 같은 경우는 학생안전체험교육원하고의 업무 연관성이 적어서 사실은 좀 제 역할을 하기 쉽지 않은 부분이 있을 것 같거든요.

이런 부분들 다시 한번 검토해 주셔서 다음번에는 업무 연관성, 효율성 여러 부분을 따지셔서 늘벗학교가 어디 소관이 되면 조금 더 역할을 잘할 수 있을지 고민을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늘벗학교거든요.

학교의 개념인데 사실 학교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어요, 불가피하게.

학교로 하게 되면 3년 동안 다녀야 되는데 저희들이 위탁기관이다 보니까 학교에서 일부 학생들을 위탁해서 6개월 과정으로 운영하고 다시 복귀시키고 이러다 보니까 어떤 교육기관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었고 교육기관으로 독립하기에는 너무 규모가 작고 그래서 연관성은 없지만 안전체험교육원 산하에 일단 두고 그 기능이 더 커지고 하면 저희들이 분할할 예정입니다.

김효숙 위원 앞으로 아마 기능이 작아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좀 더 확대될 거 같고 그렇다 보면 거기 안에서 학생들을 감당해야 하는 선생님들이 여러 가지 수라든가 복지라든가 그런 부분들 따져봤을 때 소관 업무로 되는 것인지 아니면 역할이 커졌을 때 아까 말씀하셨듯이 단독 학교나 아니면 그런 기능들을 고민해 봐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학교 부적응이라든가 일반적으로 일반 학교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점차 생겨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특수한 부분들을 잘 판단하셔서 역할적인 부분들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사실 늘벗학교에 근무하시는 선생님들은 불이익을 받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수당을 받아야 되는데 어떤 직속기관에 속해 있다 보니까 학교로 인정을 못 받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민도 하고 어느 정도 커지면 학교 쪽으로 분할하는 방법도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효숙 위원 고민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옥 위원 거수)

○위원장 이소희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 김현옥 위원입니다.

지금 조례안에 진로교육원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할 건데요.

세종특별자치시 보람동 726에 진로교육원을 신설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거기 위치에 상충되는 부분이 없나요?

건물이 지금 있는 거지요?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지금 짓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 옆에.

김현옥 위원 그게 기공이 다 맞게 되어 가고 있나요?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네.

김현옥 위원 아, 그래요?

그렇다고 한다면 제25조에 업무 부분에 보니까 아이들 진로 부분에 대해서 쭉 열거를 해 주셨는데 진로교육원에서 해야 될 업무인 거지요?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네, 맞습니다.

김현옥 위원 그리고 대입 지원에 관한 사항도 있는데 이 부분은 진로 지도 및 대입 지원 범위가 어디까지를 말씀하시는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기본적으로 진로교육원이 생기면 직업 체험 위주의 프로그램이 운영되고요.

우리 본청의 진로담당은 없어졌지만 장학사님 한 분은 계십니다.

그래서 진로에 대한 총괄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진로체험센터 부분도 있고 진로·진학과 관련된 센터도 운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본청에서 컨트롤하고 진로교육원과 서로 협업하면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김현옥 위원 국장님 말씀처럼 직업 체험도 말씀을 주셨는데요.

여기 문구상으로 보면 직업 체험이라는 말을 제가 찾아보기가 힘들어서, 진로교육원이라는 게 단지 대학생, 대입을 위한 진로가 아닌 전체적인 아이들의 진로를 다 포함하는 범주라고 한다면 그 부분이 조금 포함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예를 들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특성화고 아이들도 있고 특성화고 아이들의 진로문제도 여기에 포함을 시킬 수 있다고 하면 저는 좀 들어가 줘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떠세요?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저희들이 이 부분은 교육국 또 행정국, 기조국 총괄적인 일종의 업무분장을 하고요.

저희들이 규칙을 다시 제정을 하는데 규칙은 또 자세하게 들어갑니다, 이 부분은 자세히 들어가고요.

진로교육원 제가 말씀드리면 과학탐구실이 지금 1실이 되어 있고 드라마세트장, 편집실 또 메이커 스페이스라고 해서 피지컬 컴퓨팅이나 AI 코딩이라든지 이런 부분 할 수 있고 목공실, 벤처창업실 또 의료·헬스기구 해서 여러 가지 체험설비들을 갖추고요.

그다음에 의상 제작, 메이크업실도 있고 전시홀 있고 그다음에 크리에이터실이라고 해 가지고 녹음, 편집 이런 부분들을 다 담당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김현옥 위원 그렇다고 하면 특성화고도 구분 없이 다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진로교육원인데, 그렇지요?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네, 다 이용할 수 있습니다.

김현옥 위원 여기 업무상에서의 워딩은 주로 포커싱이 진학을 위한 걸로 보여요, 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그래서 지금 규칙에 세부적으로 들어가신다고 하니 그 부분은 제가 한번 더 참고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규칙이 제정이 되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김현옥 위원 그래서 학부모님들이 봤을 때에도 편향되지 않아 보여야 된다는 게 제 의견이거든요.

그 부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네, 알겠습니다.

김현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서 위원 (마이크 꺼짐)짧게.

○위원장 이소희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위원 김학서 위원입니다.

저번에도 감사 때 제가 지적을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우리 교육청이 타 시·도 광역시 중에 업무가 세분화돼 있다고 생각하나요, 과나 계나 이런 부분들이?

아니면 좀 작다고 생각하시나요?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저희들이 타 시·도에 비해서 상당히 작은 규모로 운영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타 시·도 같은 경우에는 충남만 봐도 도교육청이 있고 그다음에 각 시·군에 지역 교육청 하나씩 있습니다.

16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업무 분담을 하고 또 인원에 비례해서 과에 있는 팀도 많이 분화가 되어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규모가 작다 보니까 아까처럼 그렇게 한 팀에 여러 개 업무를, 타 시·도에서 5개 업무를 하고 있으면 우리는 10개 업무를 하는 그런 조직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김학서 위원 그래서 이런 거 할 때 한번 주변에 광역도시하고 조직 같은 것도 비교를 해서 자료로 나누어 주시면 좋겠고 제가 원하는 건 그래요.

어떤 인구가 늘어났을 때 갑자기 부서를 늘리다 보면 전문성이 떨어지는 사람이, 만약에 4급이 필요해요, 서기관이.

그런데 거기 전문가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나 갖다 그 자리로 가야 되거든요, 4급 남는 사람 중에서.

그런 거보다는 지금서부터 세분화시켜서 그건 아마 교육감님이 할 수 없을 거고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과는 신설할 수 있잖아요, 교육감 재량으로.

그래서 우리가 인원이 계속해서 급속도로 늘어난다고요.

50만까지는 급속도로 가고 30만이 80만까지 가는 거는 조금 시간이 걸리겠지만 최소한도로 50만이 돼서 학교가 생겼을 때 국이나 이런 게 늘어날 수 있는 걸 예비해서 과를 미리 만들어 가지고 전문화시키는 과정을 거쳐서 대비를 한다면 지금 과가 신설되는 부분은 그렇게 부적절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해요.

다만 그게 어느 정도 미래를 위한 과인지 국인지를 쓸 수 그런 개념만 정확히 잡혀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고요.

전문 분야라는 부분은 하루아침에 길러지는 게 아니거든요.

한 과 안에 여러 가지 넣어놓고 이것저것 다 하다 보면 전문성이 상당히 떨어져요.

예를 들어 옛날에 우리나라가 FTA를 가면서 회담을 하는데 미국이나 유럽 쪽은 한 분야에만 25년을 근무한 분이 전문가로 나오는데 우리나라는 잘해 봐야 7∼8년이라고요.

거기서 회담을 하고 협상을 하는데 우리나라가 좋은 결과를 가져오기는 힘들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해요.

교육도 마찬가지라는 거지요.

전문이 아닌데 그 부분에 가서 국장을 맡고 과장을 맡다 보면 정말로 그 교육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미래를 대비한 과가 신설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이소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님 여러분, 안신일 위원님으로부터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안신일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 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본 수정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고 심도 있는 논의 과정을 거쳤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수정된 본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서한택 기획조정국장님께서는 본 수정 조례안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없습니다.

○위원장 이소희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신일 위원님께서 발의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10시35분)

○위원장 이소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서한택 기획조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기획조정국장 서한택입니다.

심의자료 17쪽입니다.

의안번호 제3147호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2023년 학생들의 진로체험 및 진로·진학 지원을 위한 교육기관인 진로교육원 설립, 학교 신설 등에 따른 필요 인력을 정원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개정안 제2조 정원의 총수는 962명에서 998명으로 36명 증원하는 내용입니다.

이중 본청 및 공립의 각급 학교 정원을 821명에서 848명으로 27명 증원하며 본청 및 직속기관의 교육전문직 정원은 135명에서 144명으로 9명 증원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 제3조제2항 별정직공무원 정원을 3명에서 4명으로 1명 증원함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책정 기준 중 별정직공무원의 비율을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이소희 서한택 기획조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위원 거수)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위원 김학서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앞서갔는데 18페이지 보면 맨 위쪽에 별정직에 대한 사항이 나오거든요.

이거를 조례를 보면 별정직은 일반직으로 대체하기 어려울 때 별정직을 선임해서 늘리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저희들이 교육감님께서 공약 부분을 발표를 하셔서 그 부분에 집중 관리가 필요하다고 해서 이번에 공약을 담당하는 비서 한 분을 더 두려고 하는데요.

지금 기존에 세 분이 있는데 한 분은 비서실장이고 한 분은 소통담당 비서고 한 분은 정무비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약이 55개가 새로 교육감실에서 공약을 내걸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저희들이 관리하기 위해서 공약담당 비서를 1명 더 두려고 하는데, 일반직 비서를 둘 수 있기는 한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인력 배정 부분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좀 있고 각 과에서도 인력 부족 부분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하고는 있는데 저희들이 그 부분을 그렇게 많이 늘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항상 교육부에서 총액인건비로 저희들을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김학서 위원 그러면 제가 앞에도 얘기했고 행정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일반직공무원 중에 그런 부분에 대한 전문가가 없습니까?

제가 질의하는 요지를 잘 들으셔야 돼요.

과연 밖에서 별정직으로 왔을 때 그 분이 교육청 전체 일이라든가 시스템을 이해하고 그다음에 정책을 펼 수 있는 자질이 있는 사람이 들어올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충분히 그런 부분을 이해하고 공약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있는 분들을 채용하게 되면 아무래도 교육감님과 계속 소통을 통해서 그 부분이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학서 위원 본 위원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반대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 아까도 전문, 전문 했는데 아무래도 교육청에서 평생을 근무한 분이 거기에 적격자가 있을 수 있지, 밖에서 들어오신다면 그만큼 전문성도 떨어지고 그리고 누가 봐서는 이것은 교육감이 자리를 하나 늘려서 내 측근을 갖다가 임용하려고 하는 그런 이미지가 연상되지 않겠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떤 공약 부분에 대해서 비서를 한 분을 더 두게 되면 그 공약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관리를 하고 이 공약이 거의 4년 동안 지속적으로 운영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각 과에 총괄을 하면서 운영을 하면 더 체계적으로 공약이 달성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번에 공약 비서를 1명 더 두게······.

김학서 위원 여기 있는 위원님들도 모두 정치를 하고 있고 교육감님도 정치를 하는 건데 약속한 부분이 불합리했을 경우에는 공약을 못 지켜도 저는 상관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공약을 했다고 해서 포퓰리즘적으로 해서 내가 교육감 되려고 안 되는 것도 된다고 해서 비서를 내 사람으로 뽑아 놓으면 관련 부서에 다니면서 압박을 가할 거 아니냐고요, 필요 없는 부분에 대해서도.

공약이라는 부분이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교육청에서 공약을 검토하고 해서 현직 교육감이라면 그런 정책들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정책을 입안한 부서에서 그 부분을 맡아서 진행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물론 일반직으로 배치할 수도 있지만 이 공약 부분은 어쨌든 선거를 하면서 각 시민들과의 약속이고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공약을 달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반직 비서하고 어떤 정무성을 띤 비서하고 차이점은 사실 일반직 같은 경우에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지만 교육감님의 철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 가질 수는 없거든요.

다만 정무비서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교육감님의 의중을 잘 파악하고 그런 부분을 어떤 공감도 가지고 있는 그런 분이 채용된다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김학서 위원 제가 국장님께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정치인이 공약으로 내세운 부분을 실제 임기 내에 평균적으로 몇 프로나 달성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저희 같은 경우에는 거의 98% 이상 달성하고 있습니다.

김학서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98% 다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보통 35% 이내로 평균적으로 달성하고 있어요.

물론 적게 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100% 달성한다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있어 보여요.

그러면 이런 조례가 필요 없잖아요.

조례가 몇 항이에요?

지방공무원 제2조제3항제2호.

한번 읽어 보셨습니까?

이 조례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네.

김학서 위원 조례를 만들어 놓고 그 조례를 교육감님부터 어긴다면 조례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어쨌든······.

김학서 위원 아니, 저한테 답변을 안 주셔도 되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심사숙고를 해야 되고 물론 교육감님이 정책을 내세운 게 맞는 것도 있고 여러 사람한테 안 맞는 것도 있을 거란 말이지요.

이런 조례조차도 무시해 가면서 별정직을 임명한다는 거는 본 위원이 볼 때는 조금은 잘못되지 않았나,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결정할 때는 좀 더 심사숙고하고 해서 결정했으면 좋겠고 단기간인 미래를 보고, 항상 내가 행정감사 때도 지적했지만 그런 부분들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냥 부서만 늘리는 거, 내가 필요해서 사람 뽑는 거.

장기적으로 교육청에 아까 제가 얘기한 10년을 내다보는 조직이나 그런 인사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지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어쨌든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소희 저도 김학서 위원님과 똑같이 연계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공약률이 98%라고 했잖아요, 이전에.

그러면 더더욱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이미 공약률이 높은데, 이미 그렇게 잘해 오셨는데 갑자기 공약담당 비서라는 걸 둘 이유가 없잖아요.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제가 말씀드린 건 1, 2, 3기 때였고요.

저희들이 4기에는 별도의 공약을 55가지를 발표하셨어요.

○위원장 이소희 당연히 별도의 공약을 발표하는 거야 당연한 건데 지금까지도 계속 공약 이행률이 높았고 잘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별도로 또 별정직이라는 걸 하나 더 늘려서 둬야 할 이유가 뭐냐고요.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그 전에 잘 달성이 됐다고 해서 그 부분이 앞으로 또 잘된다는 그런 보장은 없고요.

○위원장 이소희 어떠한 필요에 의해서 자리가 생겨야 되는 건데 실질적으로 이건 필요에 의해서 생긴 게 아니라 그냥 임의적으로 만든 자리인 거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드니까 그렇지요.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4기가 새로 출범하면서 교육감님께서 여러 가지 비전도 새로 바꾸고 새로운 정책을 펼쳐보겠다 그런 말씀을 하셔서 공약도 55가지를 발표하셨고 그 55가지를 저희들이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그 부분을 총괄할 수 있는 1명이 필요하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어떤 일반직이 대체할 수도 있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떤 교육감님과 철학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그걸 추진한다면 더 효율적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해서 이번에 조정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이소희 이분이 정확하게 뭘 하나요?

총괄한다는 게 무슨 의미예요?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공약 부분에 대해서 4년 동안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계획들이 필요하고 그런 부분들을 관리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분이 안 하시면 다른 분이 그런 일을 해야 되겠지요.

그런 일을 해야 되는데 이 공약 부분은 저희들 교육청에서는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공약이 어떤 교육과 거리가 있는 게 아니라 교육에 가장 밀접하게 되어 있고 또 미래교육에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심도 있게 확장하는 그런 공약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공약은 달성돼야 된다고 보고요.

그 공약을 4년 동안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분이 필요한데 이 부분을 일반직이 할 거냐 아니면 비서가 할 거냐 그 차이거든요.

그래서 비서 같은 경우에 교육감님과 같이 어떤 운명공동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4년 동안 그 업무를 수행하고 떠나야 되는, 그렇기 때문에 그 업무에 대해서 더 심혈을 기울여서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이소희 다른 시·도들도 이렇게 하나요?

이렇게 공약비서관을 다 둬요?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네, 각 교육청에도 정무비서를 많이 두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소희 국장님 생각 말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모두 다른 데도 수요조사도 다 해 보고 한 거예요?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네, 지금 충북 같은 경우에 4명 두고 있고요.

그다음에 경기도 지금 4명 두고 있고.

○위원장 이소희 그러니까 비서가 4명 있다는 거지요?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네, 이외에 일반직 비서도 두고 있는데 여기서는 별정직으로 운영하는 그런 숫자를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장 이소희 네, 알겠습니다.

(김현옥 위원 거수)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 김현옥 위원입니다.

우선 인력 증원 부분에 있어서 2023년도 기준으로 총액인건비 예비 산정 보고를 지난번에 받았는데요.

일단 예비 산정 결과는 정원이 96명으로 추가 확보가 가능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네, 맞습니다.

김현옥 위원 이거에 대한 예산도 충분히 확보가 되셨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인원이 배정이 되면 그에 따라서 총액도 늘게 되는데 94억 정도 됩니다, 96명분이.

그게 보통 한번 이렇게 책정이 되면 5년간 지속적으로 지원이 되는데 404억 정도 더 올 것으로 봅니다.

김현옥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14.6% 정도가 지금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제가 지방공무원뿐만 아니라 인원 증원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어쨌든 확보한 부분에 있어서는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이걸로 인해서 아이들이나 이런 전반적으로 양질의 교육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 책정 기준, 우리 세종시 기준으로 범위를 넘지 않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별표로 표를 봤는데.

그래서 이 결과를 보면서 많은 고충이 있었다는 부분은 공감을 드립니다.

그리고······.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어······.

김현옥 위원 네, 말씀하시지요.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배정되기 전까지 거의 106%, 2022년도에는 111% 정도 이렇게 초과가 됐어요.

이렇게 계속 초과가 된 이유는 교육부에서 저희들 총액인건비 산정 산식에 의해서 주다 보니까 당초에 학교에 실제적으로 4명 이렇게 배치가 되는데 1명 정도밖에 안 줬어요.

그러다가 계속 저희들이 어필을 하니까 2명을 주다가 그다음에 조금씩 배정해 주다 보니까 과거에 학교에 배치된 누적 인원이 거의 99명 정도 이렇게 오버가 된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계속 초과가 됐기 때문에 교육부에 저희들이 건의도 하고 세종시의 특수성을 인정해 달라고 계속 주장을 했지만 그게 반영이 안 되다가 이번에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들어오면 일단 100% 이하로 떨어지게 되고요.

그렇습니다.

김현옥 위원 그래서 그 점에 있어서는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5개년 추정치가 아까 404억이라고 말씀하셨나요, 국장님?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네, 그렇습니다.

김현옥 위원 이게 지금 반영이 되는데 어쨌든 비율은 맞춰야 될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공무직도 마찬가지고, 전반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부분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제 질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김효숙 위원 거수)

○위원장 이소희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 김효숙 위원입니다.

세종시교육청이 일단 지원청이 없는 단층 구조이기 때문에 인력이 부족했던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일단 아까 말씀하셨듯이 비서실 같은 경우도 타 시·도 같은 경우는 인원이 지금 충원을 해서 4명, 타 시·도는 4명이라고 하셨잖아요.

일단 부족했던 상황에서 공약이라고 국한을 하다 보니까 약간의 오해의 소지, 아마 인원이 부족했기 때문에 공약이라든가 여러 가지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늘리신 거라고 저는 판단이 들었거든요.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네, 맞습니다.

김효숙 위원 그 부분······.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저희들이 공약비서라고 해서 그 부분만 수행하는 게 아니고 그게 주 업무이고 그 외에 소통과 관련한 업무도 진행하게 되는 거지요.

김효숙 위원 그렇기 때문에 오해가 생긴 것 같은데 일단은 인력을 보강해서 단층제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노력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감사를 드리면서 그런데 인원을 어차피 무한정 늘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정해진 규모가 있고.

하지만 여기 안에서 인력을 늘렸다고 해서 저는 효율성 있게 업무가 재분배가 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늘린 인원을 바탕으로 해서 업무를 조금 더 재분장을 잘 해 주셔서 1명이라도 업무가 과중되지 않도록, 고르게 업무가 충원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 주의 깊게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네, 오늘 조례 부분은 총괄적인 형태이지만 저희들이 11월, 12월에 추진하는 규칙 부분에 대해서는 세세한 부분들이 들어가고 그거에 따라서, 사무분장에 따라서 인원도 배치가 됩니다.

그때 철저히 챙겨 보겠습니다.

김효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신일 위원 거수)

○위원장 이소희 안신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 위원 정원이 늘면서 총액인건비가 함께 늘었다는 거는 세종시에도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지요?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네, 그렇습니다.

안신일 위원 그래서 일단 저도 수고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여기에 따른 늘어나는 효과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방청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그다음에 5년마다 이게 바뀌잖아요.

5년이면 5생이나 신규 개설하는 부분에 대해서 업무가 굉장히 늘어나고 학교도 늘어날 텐데 그러면 그에 따른, 그러니까 5년 후나 돼야 저희가 또 조정을 할 수 있잖아요.

신청을 다시 하고 변경을 할 수 있을 텐데 거기에 따른 이야기도 함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인력 기본 산식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력 산식 부분은 매년 불합리한 부분들을 체크해 놨다가 5년 후에 같이 한 번에 변경하는 부분인데 이번에 산식 바뀌면서 우리 교육청에 부족했던 인원을 일시에, 일종의 인센티브를 준 거지요.

그 부분은 해소가 됐고 그리고 앞으로 학교가 설립이 되면 그에 따른 인력은 추가적으로 배정이 또 됩니다.

그리고 직속기관이나 이런 게 설립이 되면 그거에 따라서 또 인력이 배정되고 그렇게 되면 추가 인력 부분에 대해서는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안신일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편안하게 저희도 예산이나 결산을 할 때, 사실은 이 부분이 존경하는 김현옥 위원님도 말씀을 하고 저희가 계속 체크를 했던 부분인데 어느 정도는 앞으로 5년 동안 편안하게 또 합리적으로 체크를 해도 되겠네요?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네, 타 시·도하고 저희들을 비교해 보면 저희들은 111% 초과된 상태였고 타 시·도 같은 경우는 평균 90% 정도 되어 있던 부분이 인력이 한번 배정이 되면 학교가 없어지더라도 그 인력을 별도 정원으로 관리를 합니다, 퇴직 때까지.

그래서 타 시·도 같은 경우에는 그 인력이 많이 남기 때문에 운영이 가능하지만 우리 세종교육청 같은 경우는 계속 확장만 되고 학교가 늘다 보니까 인원이 계속 증가하는 상황이라서 저희들이 타 시·도처럼 돌려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초과된 상태로 거의 7∼8년 동안 이렇게 운영을 해 왔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교육청이 어떤 인력 운영을 잘못하는 것처럼 비쳐져 가지고 저희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교육부를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설득을 해서 이번에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됐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신일 위원 수고하셨고 또 관련해서 고생하셨던 분들께는 국장님께서 별도로 많이 격려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네, 고맙습니다.

안신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 신청을 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고 심도 있는 논의 과정을 거쳤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서한택 기획조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행정국 소관입니다.

이미자 운영지원과장님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세종특별자치시 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11시00분)

○위원장 이소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미자 운영지원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지원과장 이미자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국 운영지원과장 이미자입니다.

항상 세종교육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이소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3148호 세종특별자치시 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내년 2023년도 개교 예정인 3개 학교의 명칭과 위치를 신규로 등재하고 기존 1개 학교의 학교 명칭 그리고 기존 4개 학교의 주소 변경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2023년 개교 예정 학교인 나루초등학교, 세종이음학교, 나루초등학교병설유치원의 명칭과 위치를 신규 등재하고, 기존에 세종하이텍고등학교의 학교 명칭을 세종미래고등학교로 변경하고, 기존에 집현초등학교, 집현중학교, 세종예술고등학교, 집현유치원의 주소를 도로명주소로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2023년 개교 예정 학교의 교명은 열흘 동안의 공모 기간을 통해 총 42개 교명이 응모되었고 지역 유관 기관과 교육단체, 시민단체와 전문가 등 17명의 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교명제정자문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선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심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종특별자치시 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이소희 이미자 운영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 거수)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 김효숙 위원입니다.

우리 세종시 같은 경우는 학교명이 마을명이라든가, 그런데 그 마을명이 또 한글, 그래서 굉장히 예쁘고 아름다운 이름이라서 타 시·도에서 굉장히 호평을 많이 받고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일단 학교명 같은 경우는 제정위원회가 열리기도 하는데 방금 말씀하셨듯이 명칭이 변경될 때도 이렇게 공모를 통해서 제정위원회에서 진행 절차가 그렇게 되는 건가요?

○운영지원과장 이미자 (공무원석에서)학교가 개교하고 난 이후에 명칭 변경은 학교에서 (마이크 켜짐)절차를 거쳐서 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답변은 담당 부서에서 팀장님께서 답변하시도록 양해해 주신다면······.

김효숙 위원 네.

○위원장 이소희 해당 팀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배치담당 이숙희 행정지원과 학생배치담당 사무관 이숙희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기존 학교의 교명 변경에 대한 내용이신지?

김효숙 위원 네, 기존 학교입니다.

○학생배치담당 이숙희 기존 학교의 경우에는 우선 내부 구성원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요.

특히 최근에 하이텍고 같은 경우에는 자체, 임의 위원회이긴 하지만 교명제정위원회를, 교명변경위원회를 구성하고 학생과 학부모, 인근 주민의 의견 수렴을 거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동문회장을 통해서 동문회의 의견도 수렴을 해서 거의 90% 이상의 동의를 얻었기 때문에 그 결과를 가지고 학운위에 원안 가결 통과해서 이번에 교명 변경 제정안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김효숙 위원 일단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타 시·도에서 굉장히 부러워할 만한 교명들, 특히 저는 장영실고 같은 경우 이렇게 위인의 이름을 따서 또 학교의 특성에 맞게끔 잘 살린 부분이 굉장히 감명 깊었거든요.

그런데 비슷한, 여기 하이텍고 같은 경우도 특성화고등학교잖아요.

○학생배치담당 이숙희 네.

김효숙 위원 그래서 하이텍고란 이름이 되게 아쉬웠는데 그게 또 미래로 바뀌었다.

그런데 이게 장영실고처럼 위인이라든가 세종시만의 특성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명칭을 잘 살릴 수 있었을 텐데 그냥 세종미래고등학교라는, 굉장히 뭔가 어디에서나 쓸 수 있는 그런 명칭을 했다는 게 아쉬워서 혹시 어떤 루트를 거쳐서 하게 됐는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았습니다.

어쨌든 그런 절차를 통해서 이게 최종적으로 확정이 됐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학생배치담당 이숙희 네.

김효숙 위원 일단 다음번에 저희가 이름을 바꾸고 교명이 변경될 때 조금 더 세종시 특성에 맞는 교명 제정이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당부드리겠습니다.

○학생배치담당 이숙희 네, 참고하겠습니다.

김효숙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소희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은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고 심도 있는 논의 과정을 거쳤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 교복 등 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11시07분)

○위원장 이소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 교복 등 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미자 운영지원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지원과장 이미자 교육행정국 운영지원과장 이미자입니다.

의안번호 제3149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 교복 등 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제4대 교육감 공약사항 이행 계획, 체육복비 무상 지원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학생의 복리 증진과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5조에서 체육복의 지원 대상을 변경 규정하고, 제7조에서는 체육복 지원 방법을 규정하여 체육복비 무상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 교복 등 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 교복 등 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이소희 이미자 운영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 교복 등 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위원 거수)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위원 안녕하세요? 김학서 위원입니다.

지금 보면 무상으로 주는 시·도가 우리처럼 하는 데가 몇 군데나 있지요?

○운영지원과장 이미자 경남, 경북, 체육복에 대해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학서 위원 네.

○운영지원과장 이미자 경남, 경북 등 세 곳 있고요.

양해해 주시면 앞으로 이 질의에 대해서는 교육복지과장님께······.

김학서 위원 네, 넘기세요.

○위원장 이소희 해당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과장 김현숙 교육복지과장 김현숙입니다.

김학서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 세상에는 어려운 사람도 많고 그다음에 잘사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편적 복지보다는 선택적 복지, 우리보다 못하신 분들이 많은 분들한테 선택적으로 좀 더 지원을 아끼지 않아서 그분들이 살아가고 사회활동 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하는 게 복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전부 다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에게도 복지를 하는 것은 본 위원은 반대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복지과장 김현숙 지당하신 말씀이기도 한데요.

실제 우리 세종시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교육들이 다 무상교육으로 일관되고 있습니다.

전에 논란이 되었던 급식에서도 지금 무상급식으로 모든 시·도가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 교육청 같은 경우도 그동안은 체육복 지원에 관해서는 저소득층에 국한되어서 지원이 되고 있다가 이번에 공약과 관련해서 전체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지원이 되게 되는 상황입니다.

김학서 위원 지금도 학교를 돈이 없어서, 체육복이 아니라, 못 다니는 분들도 있지요?

제가 알기로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교육복지과장 김현숙 저희 같은 경우는 꼭 체육복뿐만 아니라 저소득층 자녀에 대해서 선택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항목들은 있습니다.

현장체험 학습비 같은 경우도 전체 지원이 안 되고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지원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이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전체 지원이 안 되고 있고 선택적 복지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김학서 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팀장님이나 저는 우리나라에서 복지를 해서 살아가는 데 문제가 없어요.

저는 우리 다음 세대를 보는 거예요.

유럽이 어떻게 해서 저 많은 나라가 다 망가져서 독일을 기점으로 해 가지고 유로화를 만들고 경제를 부흥시키려고 노력하지만 한번 망가진 체제는 쉽게 복원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영국 같은 데는 정년퇴직이 폐지가 됐습니다.

왜 폐지가 됐느냐 하면 퇴직하고 나오면 나라에서 줄 돈이 없어요.

유럽의 대다수의 나라들이 그 정도예요.

우리가 그 부분을 쫓아가고 있다고요.

그럴 때 만약에 교육청이나 시청에서 미래를 내다보면서 복지를 할 수 있도록 정책을 펴는 사람이 있냐고요.

‘복지’ 하니까 다 복지라고 하는데 정말 우리 다음 세대들이 우리처럼 복지를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저희가 80만이 넘게 태어났는데 요즘 태어나는 아이들이 24만이에요.

그 아이들이 어른이 돼서 우리를 먹여 살리려면, 복지를 해 주려면 과연 얼마만큼의 부담을 갖고 있는지는,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에 대한 대책도 갖고 있나요, 교육청에서?

○교육복지과장 김현숙 그래도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보편적 복지가 선진국에서도 많이 도입되고 있는 상황이고 타 시·도 체육복 같은 경우는 3개 시·도에서만 일부 시행을 하고 있는 사례이긴 하지만······.

김학서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 대답을, 변명을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남이 복지를 하다 지금 구렁텅이에 다 빠졌잖아요.

그걸 쫓아가라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는 피해 가자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교육복지과장 김현숙 네.

김학서 위원 IMF도 남 쫓아가다가 왔고 복지도 지금 남 쫓아가면 정확히, 많이 걸리면 20년, 15년 안에 우리나라 위기가 또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보편적 복지보다는 정말 어려운 분들, 그거를 낼 수 없는 분들한테 선택적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국가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한테 복지를 해 줘야 되는 건 당연하지만 그걸 해 주지 않아도 되는 분들한테 공약 낭비를 해서 빚은 계속 늘어나는데 복지, 복지 하면서 하다가 다음에 없으면 그냥 굶을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 달라는 본 위원의 마음을 전달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은 안 주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교육복지과장 김현숙 잘 알겠습니다.

(김효숙 위원 거수)

○위원장 이소희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 김효숙 위원입니다.

저희가 예전에 무상급식과 관련해서 전 오세훈 서울시장이 반대를 했다가 이런 상황이 있었잖아요.

하지만 지금은 전국에서 무상급식을 통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급식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기본적인 것들, 급식, 교복 그리고 이제 체육복까지, 저는 이 3개가 기본적인 학생 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충족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면밀하게 보셔서 하시기를 바라면서 일단은 무상 지원되는 부분에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나 다만 현물과 현금 지원에 있어서 어떤 부분이 더 효과가 있을지에 대한 부분은 학부모나 학생들 의견을 좀 들어 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열어 두셨잖아요.

그래서 선택을 할 때 의견을 수렴해서 진행하시는 게 어떠실지 당부드리겠습니다.

○교육복지과장 김현숙 네,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초등학교 6학년 학부모님들을 대상으로 이번에 처음 도입되는 체육복 지원과 관련해서 운영위원장님이나 학부모회장님들 또 관계 공무원들의 이야기들을 들어서 실제적으로 학부모님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지원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효숙 위원 이 검토를 통해서 아마 교복 같은 경우는 내년 같은 경우 현물로 지원하는 방향이 쭉 가고 있는데 체육복을 한번 해 보시고 또 교복까지 추후로 검토할 수 있는 방안을 열어 두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교육복지과장 김현숙 네, 알겠습니다.

김효숙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옥 위원 거수)

○위원장 이소희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 과장님 고생하셨고요.

저는 좀 다른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지원 대상을 1회로 제한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렇지요?

○교육복지과장 김현숙 네.

김현옥 위원 그러면 중학생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폭발적인 성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경우에 본인이 따로 새로 구입을 해야 되나요, 맞지 않을 경우에?

○교육복지과장 김현숙 저희가 지금 생각하는 것은 교복 같은 경우도 재학하고 있는 학년에 한해서 한 번으로 동·하복을 지원하고 있거든요.

체육복도 마찬가지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김현옥 위원 저는 방향이 조금 다른데 예산을 봤을 때는 사실 충분한 지원이 돼야 된다고 봐요, 교육청 예산으로 보면.

골고루 다 똑같이 1회로 한정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런 아이들의 성장이나 이런 걸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다만 여기 개정안에 보니까 현물 또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명기를 하셨어요, 그렇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거를 현금으로 지급하실 때 지급 방법의 행정 절차나 이런 거는 충분히 준비가 되셨습니까?

○교육복지과장 김현숙 지금 “현물 또는 현금 등”으로 저희가 개정 조례에 넣었는데요.

사실 현금 같은 경우는 학교주관구매를 하고 있는 교복의 경우에 해당이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교복 같은 경우는 학교가 주관이 돼서 입찰에서부터 납품·검수까지 일률적으로 다 학교가 관여를 하게 돼서 가격 안정화 부분에 많이 기여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실제로 각급 학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체육복의 경우에는 학교주관구매 제도가 도입이 되지 않았습니다.

의무화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고 교복 같은 경우는 교육부 자체로부터 2015년도부터 학교주관구매 제도가 의무화되어 있어서 다 그 제도가 도입되고 있는 상황인데 체육복의 경우는 각자 각 교복사에서 구입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주관구매 제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어서.

만약에 현금으로 지급을 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아, 현물로 지급을 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주관구매 제도가 전제가 되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학교 현장에서의 행정업무 가중 이런 부분 때문에 접근이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김현옥 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교육복지과장 김현숙 그래서 현금성을 띠고 있는 바우처 제도를 저희가 이용할까 합니다.

기존에 교복 업체에서만 판매하던 체육복을 일반 체육사나 문구점 이런 데에도 가맹점으로 등록을 해서 바우처 형식으로 지급을 한다고 하면 이용자들에게 접근성이라든가 편리성도 도모가 될 것이고 또 여러 가맹점이 가맹을 하다 보면 가격도 인하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김현옥 위원 다각도로 고민을 하시겠지만 이 부분 또한 학부모님들과 학생회를 통해서 의견이 충분히 수렴된 다음에 직접 사용할 수 있는 분들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교육복지과장 김현숙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김현옥 위원 물론 행정적인 절차나 어떤 업무 로드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교육복지과장 김현숙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과정을 거쳐서 최종 결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현옥 위원 저 질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신일 위원 거수)

○위원장 이소희 안신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 위원 바로 이어서 같은 말씀인데요.

“현물 또는 현금 등”으로 한 게 바우처나 혹시 이렇게 변화에 대처를 하려고 해서 그런 단어를 넣은 것 같아요.

맞나요?

○교육복지과장 김현숙 네, 맞습니다.

그리고 지원 방식을 처음에 바우처 형식으로 했다가 지원 방식에 있어서 개선의 요구도 있을 수 있고 할 때 그런 가능성까지 열어 두어서 현금·현물 이렇게 같이 다 개정에 넣었습니다.

안신일 위원 그래서 저도, 앞에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지원 예산이나 이런 것들은 준비를 했고 단체적으로 사면 여러 가지 가격을 낮출 수 있는 요인들이 생기니까 유연성이 생길 텐데 그때 조금 더 창조적으로 정말 학생들을 위해서, 중학교 학생들이 폭풍 성장을 하는 말씀을 아까 짚어 주시고 여름철 같은 때는 땀을 많이 흘리니까, 반팔 같은 경우는 금액이 그렇게 비싸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한 벌보다는 양이라도 좀 늘어날 수 있는 방안들이나 이런 것들을 성장 급등기니까 거기에 맞춰 가지고 조금 더, 물론 금액을 낮추는 것도 중요한데 같은 예산이라면 양과 여러 가지 부분을 함께 고민해 주셔서 좋은 제도가 학생들한테 혜택이 가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육복지과장 김현숙 네,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신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희 저도 좀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 교복에 대해서 민원이 많다는 건 알고 계시잖아요.

이게 무상교복이 언제부터 시작이 됐지요?

○교육복지과장 김현숙 2015년도부터 진행이 됐습니다.

○위원장 이소희 2015년도부터 됐으면 지금 벌써 7년째고 되게 오래된 거잖아요.

그럼 그 사이에 의견 수렴을 해 보기는 하신 거예요?

○교육복지과장 김현숙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만족도조사 이런 부분도 있고 여러 루트를 통해서 학부모님들, 학교운영위원장님들의 민원 사항들이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소희 제가 지금 시의원 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학생들, 학부모님들 만나 뵀을 때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의 의견도 되게 다르단 말이에요.

뭉뚱그려서 그냥 “의견을 들었다.”, “만족도조사를 했다.” 이런 게 아니라 정확하게 만족도조사를 할 거면 해야 되고 의견 수렴을 해야 되면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계속해서 교육청은 뭉뚱그려서만 얘기를 하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제가 본 것뿐만 아니라 요즘 학생들이 교복을 잘 안 입어요.

보통 생활복도 입고 체육복도 입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시긴 한 거예요?

○교육복지과장 김현숙 생활복 같은 경우도 학교 규정으로 교복으로 정해서 입는 학교들이 많거든요.

그런 경우에 저희가 교복 지원비로 생활복 지원금도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소희 교복지원금으로 생활복을 살 수 있어요?

○교육복지과장 김현숙 네, 그러니까 여름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학교에서 생활복으로 편한 교복 비슷하게······.

○위원장 이소희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학교 학생인데 “교복을 사지 않고 30만 원으로 나는 생활복을 사겠다.” 하면 그냥 그걸로 살 수 있는 거예요?

○교육복지과장 김현숙 그런데 학교에서 정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동·하복을 생활복으로 할 것인지 일반 제복식의 교복으로 할 것인지 그런 부분들이 정해지면 그 정한 사항에 따라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위원장 이소희 그러면 학교에서 교복을 지원하겠다 하면 교복 지원인 거고 생활복 지원하겠다면 생활복 지원인 거예요?

○교육복지과장 김현숙 학교에서 그 사안들은 운영위원회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결정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결정된 사항에 저희는 지원을, 학교의 결정에 따라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소희 보통은 그럼 그냥 교복으로 하겠네요, 학교는?

○교육복지과장 김현숙 교복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요.

○위원장 이소희 생활복으로 하는 경우도 있어요?

○교육복지과장 김현숙 학생들 의견 들어서 생활복으로 지정한 학교도 있습니다.

○위원장 이소희 생활복은 좀 싸잖아요.

그러면 30만 원이 지원된다고 했을 때 그 나머지 비용은 어떻게, 생활복을 더 살 수 있고 그런 거예요?

○교육복지과장 김현숙 일반 편한 교복 쪽으로 입는 학교의 경우에는 저희가 지원되는 금액이 30만 원이다 보니까 거기에 후드티를 하나 더 한다거나 금액 범위 내에서 결정을 학교에서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소희 학교에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교육복지과장 김현숙 네.

○위원장 이소희 그러면 실질적으로 교복만 지원하는 게 아니라 생활복도 지원을 한다고 말씀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교육복지과장 김현숙 학교에서 결정이 되었을 때요.

그것을 교복으로 입는다고 결정이 된 사항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동·하복으로 한 벌씩 지원하는 게 원칙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 그 동·하복에 있어서 동복은 교복으로 하고 하복은 생활복으로 하고 이렇게 결정이 된 사항에 대해서 학교 요구에 따라서 지원을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이소희 거기에 대해서 체육복만 더 추가를 하는 거고요?

○교육복지과장 김현숙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소희 어쨌든 제가 생각했을 때 의견 수렴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단순히 계속 한다, 한다고만 하시지 말고 실질적으로 초등학교 6학년만 한다, 그것도 거기에만 해당되는 얘기는 아닌 거잖아요.

전체적으로 해결하셨으면 좋겠고.

7년이면 굉장히 오래된 건데 아직까지도 계속해서 민원이 나오고 있음에도 그 부분이 제대로 해결이 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계속해서 교복의 질이 낮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런데 그 부분은 계속해서 수정이 안 되고 있고.

○교육복지과장 김현숙 교복의 질 개선을 위해서는 저희가 교복 품질검사도 전문의류시험기관에 의뢰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위원장 이소희 의뢰를 했는데 뭐라고 나왔어요?

○교육복지과장 김현숙 지금 13개 학교에 대해서 표본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유해물질검사하고 혼용률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유해물질은 검출된 사례가 전혀 없었고요.

○위원장 이소희 유해물질은 없겠지요.

○교육복지과장 김현숙 혼용률에 있어서는 신축성이나 보온성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학교에서 규정한 혼용률보다 조금 기준치에 미달하거나 부족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학교 자체적으로 교복선정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서 인용할 수 있는 범위인지 아니면 수정이 필요한 부분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결정을 하게 돼서 하는 부분인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두 학교에서, 한 학교에서 그런 혼용률에 대한 이견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신축성이나 보온성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학부모님들께서 인용이 가능하다고 해서 그대로 납품이 된 사항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소희 가능하다고?

○교육복지과장 김현숙 네.

○위원장 이소희 두 학교만 테스트를 한 거예요?

○교육복지과장 김현숙 13개 학교를 했는데요.

○위원장 이소희 13개를 했는데······.

○교육복지과장 김현숙 한 학교에서······.

○위원장 이소희 그럼 13개 학교 나머지 학교들은 뭐라고 나온 거예요?

○교육복지과장 김현숙 나머지 학교들은 다 적합한 기준 안에 들어 있고요.

○위원장 이소희 적합하다.

○교육복지과장 김현숙 조금 오차가 있는 학교에서는 이 정도의 오차 범위면 신축성이나 보온성 등을 고려했을 때 가능하다고 위원회에서 의견을 모아 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특별한 조치는 없었고 향후 다음번 교복 계약을 할 때 이런 부분들이 면밀히 검토가 될 수 있도록 더 챙기겠다는 내용들로 조치가 된 상황입니다.

○위원장 이소희 개선에 대해서 노력을 하시는 것 같긴 한데 사실 세종시에 학교가 훨씬 많은데 13개 표본도 적다고 생각이 되기도 하고요.

○교육복지과장 김현숙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학교라든가 또······.

○위원장 이소희 그런데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데 그 결과를 수용했어요, 그 학부모님들께서?

○교육복지과장 김현숙 그 학교에서는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소희 저는 믿기지는 않는데 아무튼 계속해서 좀······.

○교육복지과장 김현숙 오차 범위가 많이 크지는 않기 때문에.

○위원장 이소희 그 오차 범위가 크지 않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부모님들이 느끼기에 질이 높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사실적으로, 그 테스트만으로.

○교육복지과장 김현숙 네, 전체적으로 만족도조사를 했을 때 가격적인 면에서 상당히······.

○위원장 이소희 전에 만족도조사에서도 낮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교육복지과장 김현숙 네, 그렇습니다.

가격 면에서 가장 낮게 나왔는데 고가로 형성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품질, 사후 서비스, 친절도 이런 부분에서 많은 학부모님들께서 민원을 제기하고 계시는 상황이라서 저희가 교복 업체를 대상으로 간담회라든가 집중 납품되는 시기에 대리점 등을 직접 방문해서 친절도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세하게 논의를 하고 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소희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고 심도 있는 논의 과정을 거쳤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 교복 등 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 교복 등 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2022∼2026년 교육공무직원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교육감 제출)

(11시29분)

○위원장 이소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2∼2026년 교육공무직원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에 대해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미자 운영지원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지원과장 이미자 교육행정국 운영지원과장 이미자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2026년 교육공무직원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입니다.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교육부의 교육공무직원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수립 지침에 따라 5개년의 인력운용계획을 수립하여 교육부와 협의 후 시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지난 2022년 6월 본 계획을 수립하여 교육부에 제출하고 8월 교육부에서 검토 결과를 회신받았습니다.

본 계획에는 중기재정, 학교 설립, 학생 배치계획의 학교 수, 학급 수, 학생 수 전망에 따른 행정 수요 예측과 국가정책 수요 및 학교 신설 등 교육활동 지원 인력에 대한 정원을 포함하여 2021년 정원 2223명에서 2026년까지 5년간 438명 증가한 2661명을 반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소희 이미자 운영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2∼2026년 교육공무직원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위원 거수)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위원 김학서 위원입니다.

2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인구, 펴셨나요?

인구 유입으로 연평균 학생 수는 4.4% 증가했고 학교 수는 2.2% 전망하고 있는데 4.4% 대비 2.2%면 학교의 학생 수가 다 차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운영지원과장 이미자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이 질의에는 교육복지과장······.

김학서 위원 네, 말씀하세요.

○위원장 이소희 해당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과장 김현숙 교육복지과장 김현숙입니다.

김학서 위원 지금 말씀드린 거 답변 좀 해 주세요.

○교육복지과장 김현숙 학생 수에 비해서 학교 수가······ 죄송합니다만 한 번만 더 질의해 주시겠어요?

김학서 위원 그러니까 학생 수가 4.4% 매년 증가하는데 학교 수는 2.2% 증가하잖아요.

학교는 2.2%면 학교 수가 더 많이 늘어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교육복지과장 김현숙 그런데 저희가 교육공무직원들의 배치 기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학생 수에 따른 배치 기준이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급식실 조리종사자들의 경우는 실제로 학생 수가 크게 기여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학서 위원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 놓은 거라는 거지요?

○교육복지과장 김현숙 네.

김학서 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세종시 학교에 학생들이 다 안 찬 데가 많잖아요.

그래도 인원은 다 필요한 거잖아요.

○교육복지과장 김현숙 무조건 다 지원을 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학교 수, 학생 수 또 학급 수 이렇게 각 직종마다 배치 기준이 달리 정해져 있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학생이 덜 찼으면 덜 찬 대로 지원이 되고 있고요.

학급 수도 완성학급이 안 되면 완성학급이 안 된 상태의 학급 수 기준을 적용해서 배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감원이 되면 배치 기준도 감원을 시키고요.

또 학급 수가 증원이 되는 경우에는 추가 배치하는, 그렇게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학서 위원 저번에 감사 때도 제가 질의를 했는데 학교가 사람이 너무 많은 부분, 학생 수가.

총 50%밖에 안 되는 학교.

세종시에서 그런 부분도 예측이 좀 안 맞아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이렇게 되다 보면 인력도 예측한 것보다 남을 수도 있고 모자랄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앞으로 예측할 수 있는 데이터 그런 거는 가지고 있습니까?

○교육복지과장 김현숙 저희가 매년 인력관리심의위원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 변화가 있을 때마다 정원 배치 기준에 따라서 감원도 하고 증원도 하는 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는 큰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학서 위원 앞으로는 늘어나기 때문에 감원을 안 해도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까도 말씀하는 거 뒤에서 들으셨을 거예요.

감원을 해야 될 때가 올 거라고 생각해요.

앞에 계신 과장님이 퇴직하시기 전에 그렇게 되겠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예측이 미리미리 됐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대답은 안 하셔도 됩니다.

○교육복지과장 김현숙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소희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옥 위원 거수)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 김현옥 위원입니다.

자료 7쪽인데요.

직종별 관련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지금 분야로 교무, 행정, 학생, 급식, 복지, 기타로 분류를 해 주셨는데요.

지금 어느 분께 제가······.

○운영지원과장 이미자 세부 내용이라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저희 복지과장님께서 답변하시도록······.

김현옥 위원 네, 과장님 들어가시기 전에······.

○위원장 이소희 해당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과장 김현숙 교육복지과장 김현숙입니다.

김현옥 위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연도별로 증원에 대한 증감 부분을 표기해 주셨어요.

그러면 2023년도 같은 경우에는 사무행정실무원이 오히려 두 분, 2명이 감원될 예정이고 2024년도에도 1명 감원이 될 것 같은데요.

이 부분하고 그다음에 초등돌봄전담사 이 부분은 계속 인원이 많이 증원이 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이랑 그다음에 영양사 있지요, 급식 지원에서.

영양사 부분에서도 증감에서 2명 여기 줄이게 되고 최종 2026년도에는 1명이 줄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복지과장 김현숙 실제로 사무행정실무원 같은 경우는 교육공무직원에 사무행정실무원으로 구분되어 있지만 지방공무원 교육행정직 8급하고 같이 인사발령을 하고 그분들이 배치되는 기관도 같이 공유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교육공무직원 사무행정실무원이 퇴직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실무원을 채용하지 않고 교육행정직 8급으로 재배치를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영양사의 경우에도 교육공무직원의 영양사가 있고 또 교원으로 영양교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영양사가 퇴직을 하게 되면 영양교사로 대체를 하게 되는, 재배치를 하게 되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김현옥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인원이 감이 되는 게 아니라 대체가 된다는 얘기로 이해를 하면 될까요?

○교육복지과장 김현숙 네, 그렇습니다.

교육행정직이나 영양교사로 교체가 된다는 사항입니다.

김현옥 위원 이게 공립, 사립 다 포함인 거지요?

○교육복지과장 김현숙 사립은, 네, 포함입니다.

김현옥 위원 포함해서 그렇다는 거지요?

○교육복지과장 김현숙 네.

김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소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이미자 운영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부터 11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38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소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시민안전실 소관입니다.

조수창 시민안전실장님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6. 대전세종연구원(도시안전연구센터)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7. 세종특별자치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8. 세종특별자치시 통합방위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50분)

○위원장 이소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전세종연구원(도시안전연구센터)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 통합방위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수창 시민안전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상정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안녕하십니까? 시민안전실장 조수창입니다.

존경하는 이소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 실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실에서 제출한 동의안 1건, 조례안 2건에 대해서 일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183호 대전세종연구원(도시안전연구센터) 출연 동의안 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및 「세종특별자치시 대전세종연구원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2023년도 대전세종연구원(도시안전연구센터) 출연금에 대한 시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2023년 도시안전연구센터 출연금은 1억 9500만 원이며 전년 대비 5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우리 시는 2018년도에 국제안전도시 최초 인증 후 2023년 재인증을 받기 위해 준비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 국제안전도시 재인증 선포식 개최에 따른 홍보영상 제작 운영비 등을 출연금에 반영하였다는 말씀 드립니다.

2017년도 2월에 설립된 대전세종연구원(도시안전연구센터)에서는 손상감시 실태 분석, 지역안전지수 개선 방안 등 안전 전반에 대한 연구조사를 수행하고 있고 시 안전정책 수립 추진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안전매거진을 발간한다든지 또 세미나 개최한다든지 시민안전 의식조사 등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며칠 뒤가 되겠습니다만 10월 13일, 14일 개최되는 국제안전도시 연차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또 국제안전도시 재인증 과정에서 안전 증진 프로그램 전반을 분석하고 취약 요인 개선 방안을 도출하여 국제안전도시 실현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184호 세종특별자치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안 되겠습니다.

민원처리 담당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해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2022년 7월 12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서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민원업무담당 공무원에 대한 정의를 민원업무를 접수 처리하는 사람으로서 시 본청 소속 기관 등의 공무원, 공무직 등으로 규정하고 신체적·정신적 피해 치료 및 상담비 지원을 1회에 한해서 50만 원 범위 내로 정했습니다.

또 예산 범위 내에서 피해 공무원의 치유에 필요한 휴식 공간 제공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3185호 세종특별자치시 통합방위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 및 세종특별자치시경찰청 조직개편 사항 등을 반영하고 상위 법령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세종지방경찰청”을 “세종특별자치시경찰청”으로, “세종지방경찰청 경비교통과장”을 “세종특별자치시경찰청 공공안전과장”으로 또 「통합방위법」이라든지 「예비군법」 등의 관련 법령에 따라 일부 용어를 정비했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실에서 제출한 3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세종연구원(도시안전연구센터) 출연 동의안 외 2건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이소희 조수창 시민안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대전세종연구원(도시안전연구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 위원 거수)

안신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 위원 안신일 위원입니다.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안녕하십니까?

안신일 위원 수고 많으시고요.

일단 대전세종연구원인데 도시가 성장하고 있는데 ‘대전’ 자는 혹시 언제 빼는지 그것 좀 여쭤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광역자치단체인 만큼 또 우리 시의 독립성이 유지돼야 되는 만큼 그 부분들을 집행부에서 현재 고려하고 있고 분리할 수 있는 사전 검토, 준비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관계 법령이라든지 또 새로 생겼을 때 더 부가되어야 되는 역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특별히 교육에 관심이 있어서요, 교육기능과 연구기능 이런 부분들이 합하면 독립체로서 그 기능을 다 할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는데 기획조정실 중심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안신일 위원 그래서 시민들이 계속 여쭤보는 게 저희가 암만해도 대전 쪽에 조금 더 인구도 많고 여러 가지로 세니까 대전·세종하고 함께 연구를 하면 그쪽으로 아무래도 무게 중심이 넘어가지 않겠냐, 그래서 세종 쪽으로 빨리 독립을 해야 하지 않겠냐 그래서 뭔가 무리를 하더라도 아까 말씀하신 교육 쪽하고 연대를 해서라도 다양한 방법을 연구해 달라고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거는 약간 노력은 하고 있으나 특정은 할 수 없다 이렇게 들리는데, 어려운 부분이기는 한데 혹시 시간이나 아니면 예를 들어 기간이나 아니면 분원식이라도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줄 수 있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존경하는 안신일 위원님처럼 정책 브레인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 대전세종연구원인데 타 지자체와 경쟁하는 게 구조적으로나 기능적으로 불합리한 게 있어서,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우리 시민안전실에서는 그 업무를 전담하고 있지 않아서 제가 답변드리기가 조심스럽다는 말씀 드립니다.

안신일 위원 죄송합니다, 거기까지는.

하여튼 도시안전연구센터 출연에 대해서는 나머지 저기는 다른 위원님께 양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옥 위원 거수)

○위원장 이소희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 김현옥 위원입니다.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안녕하십니까?

김현옥 위원 생활안전지수가 다른 거에 비해서 등급이 계속 5등급으로 나오는데요, 5년 차 자료를 보니까.

이거에 대한 어떤 대안 같은 걸 지금 준비하고 계실까요?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지난번 행정감사 때도 존경하는 김학서 위원님께서도 질의 주셨는데요.

생활안전지수 그쪽 지수는 특별히 관내에 소방관서가 몇 개나 있느냐, 면적 대비 이런 부분들로 체크가 되고 있어서 대표적인 지표가 그게 포함되고 있고 AED가 얼마나 설치돼 있냐, 그다음에 안전사고 발생했는데 119로 전화를 얼마나 하냐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불합리한 것들을 개선해 달라고 지표 자체에 구성 요소를 요청해서 하나는 고쳤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대신에 119로 직접 통화하는 그것들은 우리 관내에 응급의료센터가 고르게, 주거지 주변으로 고르게 배치되어 있는 부분들이 아무래도 부족하다 보니까 조금은 개선에 시간이 걸릴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 지표 하나만 두고 보면 우리 시가 불리한 상황이긴 한데 그래도 다른 부분에서는 양호하게 나오고 있어 가지고요.

전체적으로 좀 나쁘지는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김현옥 위원 지표 구성 요소에 대해서 불합리한 점을 하나를 수정하셨다고 하는데 그런 노력들이 지속적으로 필요할 것 같고요.

그거와는 별건으로 사실 생활안전수치에 이게 포함될지는 모르겠으나 우리 시가 각종 행사라든지 축제가 엄청 많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제가 참석을 해 보면 교행할 때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고의 위험이 굉장히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통, 주차뿐만 아니라 오고 나갈 때 서로 교행하면서 안전이 전혀 미비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서로 부딪치기도 하고 유모차나 무등을 태워가는 분들하고 일반 가시는 분들하고 부딪치고 하는데 요원 분들이 그런 쪽에는 덜 배치가 되어 있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소관 부서는 아니시더라도 안전인 만큼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행사가 개최되면 일정 규모 이상의 참여자가 있을 때는 안전 쪽에서 계획들 또 안전과 관련된 조치들을 점검합니다.

김현옥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보행할 때도 안전사고들이 생길 수 있으니 그 부분을 배치요원들이나 설명들을 통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옥 위원 감사합니다.

그래서 충분한 인원을, 예상 인원이 항상 추가될 수도 있고 조금 부족할 수도 있는데요.

화장실 문제뿐만 아니라 음용수 문제 등 이런 것도 같이 면밀하게 고민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네, 말씀 감사합니다.

김현옥 위원 질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소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고 심도 있는 논의 과정을 거쳤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세종연구원(도시안전연구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대전세종연구원(도시안전연구센터)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옥 위원 거수)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 김현옥 위원입니다.

제출된 조례안 잘 살펴보았고요.

국장님, 다만 민원 피해 사례들이 아마 축적이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시행과 동시에.

이런 것들은 그냥 건건이 넘길 것이 아니라 축적하셔서 사례집으로 발간하셔서 전체 읍·면·동 민원 대상 업무를 보시는 분들에게도 공유가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Q&A라도 좋고 현재 발생됐던 어떤 경험이나 그다음에 민원 상대로 해서 폭행이나 폭언을 당했을 때 조치라든지 이런 것들도 사례로 남길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옥 위원 그리고 조례가 시행이 바로 될 건데 그 전에 민원인들 대상, 앞에 카메라까지도 설치가 되나요?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지금 조례를 만들어 주시면 거기에 따라 내년도부터 필수적인 장비들은 예산에 반영을 신청해서 의회의 동의를 얻게 될 텐데요.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거는 적어도 각 읍·면·동하고 또 본청하고 민원을 주로 다루는 부서가 있는데 웨어러블 카메라 정도는 한 부서에 몇 대씩, 2대 정도씩은 갖출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김현옥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그거는 좋은 생각이시고 다만 민원인들이 내방했을 때 어느 정도 계도 기간은 조금 주시고 예를 들어서 안내 문구라도 부착을 하셔서 충분히 인지가 되신 다음에 시행이 될 수 있으면 서로 협업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또 시민분들도 그거에 대한 인식이 돼야 될 거라고 사료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부탁드립니다.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홍보하고 계도도 병행해 가지고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현옥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소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고 심도 있는 논의 과정을 거쳤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 통합방위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 위원 거수)

안신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 위원 안신일 위원입니다.

이름은 상위 내용에서 바뀐다고 했는데요.

거기에 따른 인사나 이런 것들은 변동이 없나요?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그렇습니다.

인력 부분은 관련된 건 아니고 조직개편이 되면 이름이 자꾸 바뀌는데요.

그런 것들이 축적되다 보면 한 건 한 건 할 수도 없고 몇 년간 축적된 거를 한꺼번에 규정을 정비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안신일 위원 네,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고 심도 있는 논의 과정을 거쳤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 통합방위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 통합방위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조수창 시민안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2시06분)

○위원장 이소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22년도 교육안전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현옥 부위원장님께서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현옥 안녕하십니까? 교육안전위원회 부위원장 김현옥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님!

교육안전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9월 26일부터 10월 4일까지 9일간 세종시교육청 및 직속기관인 세종교육원, 평생교육학습관, 시설지원사업소, 학생화해중재원, 안전체험교육원과 시민안전실 그리고 조치원소방서 및 세종소방서를 포함한 소방본부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에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는 시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걸친 업무 추진 및 예산 집행 사항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도적으로 개선하고 보완할 사항을 찾고 정책 대안 제시에 중점을 두고 실시하였습니다.

감사 결과 주요 지적 사항은 감사 자료 제출 시 오기, 누락 작성 등으로 자료에 대한 신뢰성이 저하되어 향후 각종 자료 작성 시 정확하고 성실한 자료 작성 방안 마련에 대해 시정 요구하고 체계적인 데이터 관리 시스템 구축, 정확한 보도자료 작성 및 배포,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분에 대한 관리 철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세종시 지역제품 구매 촉진 방안 마련 등을 포함하여 시정 2건, 주의 11건, 개선 54건, 권고 75건으로 총 142건에 대해 지적하였습니다.

소관별 세부적인 감사 결과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이 설명드린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이소희 김현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현옥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해 수정 또는 건의할 사항이나 좋은 의견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더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을 제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김현옥 부위원장께서 설명하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안건은 의장께 제출하여 10월 19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교육안전위원회 소관 제4차 회의는 10월 12일 수요일 10시에 시민안전실, 소방본부 소관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8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3차 교육안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2시11분 산회)


○출석위원(5인)
이소희김현옥김학서김효숙안신일
○출석공무원
-세종특별자치시
·시민안전실
실장조수창
안전정책과장이인환
자연재난과장박대순
민원과장황선득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획조정국
국장서한택
정책기획과장백윤희
조직예산과장정영권
·교육행정국
운영지원과장이미자
교육복지과장김현숙
○전문위원
  선우명수
○기록공무원
  김혜지  이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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