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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78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2022.10.11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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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5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22년10월11일(화)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5차 회의)

1.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된 안건(제5차 회의)

1.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상정)

- 환경녹지국, 농업기술센터, 시설관리사업소, 공공건설사업소, 공원관리사업소,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 계수조정 및 의결

2.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 상정)

- 계수조정 및 의결


(10시04분 개의)

○위원장 이순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환경녹지국, 농업기술센터, 시설관리사업소, 공공건설사업소, 공원관리사업소,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고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상정)

- 환경녹지국, 농업기술센터, 시설관리사업소, 공공건설사업소, 공원관리사업소,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 계수조정 및 의결

2.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 상정)

- 계수조정 및 의결

(10시05분)

○위원장 이순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안녕하십니까? 환경녹지국장 노동영입니다.

존경하는 이순열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환경녹지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아낌없는 애정과 관심을 보여 주셔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환경녹지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세출, 공기업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47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349억 5000만 원보다 3억 5000만 원을 증액하여 35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전년도 이월금으로 5억 원을 증액하였고, 국고보조금 1억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5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170억 8400만 원보다 42억 2800만 원을 증액하여 1213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 내역은 먼저 158쪽 환경정책과입니다.

기정예산 270억 5600만 원보다 10억 7100만 원을 증액하여 281억 28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22억 4000만 원, 탄소중립 실천 커뮤니티 조성 사업 3억 3000만 원, 고복저수지 생태공원 조성 사업 1억 8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 25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1쪽 자원순환과입니다.

기정예산 476억 3000만 원보다 25억 1800만 원을 증액하여 501억 49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조치원읍 봉산리 매립지 정비 사업 13억 5200만 원, 조치원읍 봉산리 비위생 매립지 폐기물 위탁 처리 7억 원, 제6·7·8호 자동집하시설 운영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제1·2·3·5·12호 자동집하시설 운영에 2억 3000만 원을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64쪽 산림공원과입니다.

기정예산 307억 6700만 원보다 6억 3000만 원을 증액하여 31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금남 근린공원 조성 사업 3억 4000만 원, 2022년 어린이이용시설 목조화 사업 7000만 원, 도시공원 화장실 설치 사업으로 50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먼저 249쪽 상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수입예산은 기정예산 491억 6700만 원보다 2억 4500만 원을 증액하여 494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역은 상수도 사용료 등 영업수익 2억 40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예산은 기정예산 491억 6700만 원보다 2억 4500만 원을 증액하여 494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전동면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8억 원을 증액하였고. 전의면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으로 6억 5000만 원, 연서면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으로 3억 3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71쪽 하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수입예산은 기정예산 541억 2000만 원보다 12억 2400만 원을 증액한 553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하수도 사용료 등 영업수익 5억 3000만 원, 시설분담금수입 5억 6000만 원, 국고보조금 등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 1억 2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출 예산은 기정예산 541억 2100만 원보다 12억 2400만 원을 증액하여 553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전의·전동 하수관로 정비 1억 2800만 원, 장군면 금암리 소규모 하수도 정비 5억 5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37쪽 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은 동일하게 기정예산 4억 8000만 원 대비 1600만 원을 증액하여 4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세출 내역은 금강수계관리기금 집행 잔액 및 잉여금으로 3500만 원, 우리 마을 도랑 살리기 사업 1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국고보조금 확정에 따라 오염총량관리사업 2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순열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환경녹지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예산안과 사업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순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제78회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부록으로 실음)

먼저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환경녹지국 소관 추경예산안 전반에 대해 질의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예산안 또는 사업설명서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빈 위원 거수)

김동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빈 위원 김동빈 위원입니다.

쪽수는 예산안 158쪽이고요.

추경예산안이고 사업설명서는 316쪽입니다.

주유소 유증기 회수 설치 해 가지고 이것도 그전에 반납을 하신 기억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추경예산을 3000만 원을 세우셨어요.

그런데 이것 같은 경우 3000만 원을 세우셨어도 합계가 4300만 원인데 이것을 다 사용하실 수 있겠어요?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지금 9개소가 추가 설치가 가능하다 판단을 해서 일단 요구한 거고요.

현재까지 설치 의무 대상인 3개 주유소에 대해서 신청서 접수를 완료했고 나머지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동빈 위원 저번에도 예산을 한번 보니까 이걸 반납한 경험이 있고요.

그리고 기정액이 1300만 원인데 지금 사용하신 게 200만 원밖에 안 돼요, 290만 원밖에.

그런데 추경을 3000만 원 세우셨거든요.

그러면 합계가 4300이에요.

이 자체가 12월까지 사용을 하셔야 돼요.

이 많은 금액을 사용하실 수 있나가 의문이거든요.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설치 대상인 1000㎥에 대해서는 어차피 법적 의무 사항이기 때문에 가급적 자부담을 하겠다고 설치 의향을 표명한 주유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선제적으로 협의를 해서 설치해 주는 게, 그래서 지금 실무자들이 9개소를 최종적으로 선정을 추진 중에 있고 1000 미만이라도, 어차피 그 주유소도 300 미만이라도 1000까지 갈 수 있어서 그런 설치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빈 위원 반납하신 거 기억 안 나시지요?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일부 본예산으로도 4개소가 현재 마무리 안 돼서 추진 중에 있다는 것 알고 있고요.

또 일부 자부담이나 법적 설치 기간이 남아서 반납한 사례도 알고는 있습니다.

김동빈 위원 하여튼 간 반납이 이게 우려스럽거든요.

지금 사용한 것도 이것밖에 안 되는데 큰 금액을 가지고 추경을 세운다는 게, 크거든요.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위원님, 나머지 6개소에 대한 것은 지금 신청서 접수가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제가 파악되고 해서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본 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빈 위원 꼭 차질 없게 해 주셔야 해요.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네.

김동빈 위원 그다음에 357쪽을 보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57쪽에 보면 계속사업인데 현재 추경은 안 세웠어요.

안 세웠는데 기간이 10월까지 쓰는 거잖아요.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네.

김동빈 위원 3월부터 10월까지 쓰는 건데 이것이 4900만 원인데 현재 쓴 게 2800만 원을 썼어요.

나머지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지금 어차피 산사태현장예방단이 구성돼서 가동되고 있고 그것은 인건비가 주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지출은 가능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동빈 위원 추경은 안 세웠는데 사업 기간은 3월 18일부터 10월까지 돼 있잖아요.

그런데 돼 있는 금액이 2800을 사용하셨어, 했는데 4900만 원이면 2100만 원 돈이 남아 있잖아요.

2100만 원 돈을 사용을 하셔야 되는데.

이것 정도는 산사태가 발생한 부분을 빨리 현장을 잘 파악하셔 가지고 복구 사업에 유용하게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빈 위원 이것도 시간이 없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지요?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네.

김동빈 위원 366쪽을 한번 봐 주셔 봐요.

366쪽에도 사업 기간이 7~8월이에요.

7~8월인데 추경 편성 7000만 원이지요.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네, 그렇습니다.

김동빈 위원 신규사업이래요.

그런데 이것도 옛날에 반납한 사항이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서 이걸 책정을 하게 됐지요?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이것은 이런 것 같습니다.

원래는 2022년 8월까지 사업을 완료하려고 했는데 그전에 신청자가 없어서 나중에 한 군데 새롬꿈가득어린이집 목조화 사업 공모 선정이 2022년 5월 19일에 최종 통보가 돼서 그다음에 자부담, 그다음에 애들 방학이 끼다 보니까, 방학 기간을 피하다 보니까, 이것은 사실상 사업 기간이 올해 말까지 연장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동빈 위원 연장이 되는데 추가 편성해 가지고 7000만 원을 다 사용하실 수 있어요?

이것도 반납한 사례가 있어요.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위원님, 정정하겠습니다.

이미 사업을 완료해서 이번에 추경 편성해서 지급하면, 모든 사업은 완료했답니다.

김동빈 위원 사업은 다 완료했는데 추가 편성 7000만 원 해서 주면 된다?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네, 그렇습니다.

자부담 빼고.

김동빈 위원 자부담 빼고?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네.

김동빈 위원 자부담 빼고 7000만 원이, 그럼 지금 국비가 5000만 원이 들어온 상태네요?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김동빈 위원 시비 그럼 2000만 원만 지원해 주면 이 사업은, 7000만 원 사업은 다 하신 거예요?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거의 끝난 사업이랍니다.

김동빈 위원 이건요?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네.

김동빈 위원 그러면 작성을 잘못하신 거네.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네,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동빈 위원 약간의 오해의 소지가 아니잖아.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해야지 무슨 약간이라고 해요.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위원님 죄송합니다.

김동빈 위원 그렇지요?

그럼 이것은 정정하겠습니다.

사업비는 7000만 원인데 국고 2000만 원에 시비 2000만 원이에요, 그렇지요?

자부담 3000만 원인데 그러면 1억 사업인데 현재 시비 2000만 원만 주면 이 사업은 다 개최하신다는 거잖아요.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네, 완료된 사업입니다.

김동빈 위원 그럼 이 서류상하고는 전혀 다른 거잖아요, 그렇지요?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네, 위원님이 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김동빈 위원 정확하게 잘 얘기해요.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김동빈 위원 그렇지요, 지금 말씀하신, 내가 얘기한 말이 맞는 거지요?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네, 그렇습니다.

성립 전 예산으로 다 사용한 예산입니다.

사업을 완료한 사업이랍니다.

김동빈 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차질 없게 잘 좀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김동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운 위원 거수)

김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광운 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344쪽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봉산리 매립지 정비사업에 대해서, 이게 추경이 세워지면 공고를 언제 하실 생각이에요?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바로, 지금 준비가 돼 있답니다.

예산만 확보되면 바로 입찰공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김광운 위원 하여튼 이건 어쨌든 주민들하고 계속 마찰이 생기는 부분이고 약속한 부분이 있으니까 올해 안에 꼭 착공해서 공사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네.

○위원장 이순열 김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현 위원 거수)

김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현 위원 김영현 위원입니다.

페이지는 사업설명서 328쪽이고요.

이거 생태공원 조성 사업인데 사업 기간은 2008년부터 2022년 그리고 협약 기간 2020년 2022년까지 해서 3년간 조성 완료 사업이기는 한데 내용을 보면 이것을 모르셨다고 하기에는 좀 그렇거든요.

장애인 이용객에 대한 점자블록까지 해서 추가 편성하신 건데 원래 공원 같은 경우에는 법령에 있지 않나요, 장애인을 위한.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위원님 지적 사항이 맞습니다.

이건 사실상 기본 및 실시설계 단계에서 반영이 됐어야 할 항목입니다.

김영현 위원 이게 당연히 장애인을 위해서 추경 편성을 하시고 그리고 점자블록에 대한 것 때문에, 안내판이나 이런 것 때문에 추경을 하신 것으로는 보이는데 처음부터 하셨으면 사실 이런 부분이 없을 건데, 그리고 자재값 상승도 있을 거고.

다른 얘기기는 하지만 지금 여기 앞에 이응다리도 장애인 편익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상황에서 저희한테 넘어온 건데 저번에도 존경하는 김동빈 위원님께서 항상 장애인도 동일하게 일반인과 평등을 가지고 봐야 한다고 하는데 다음부터도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신경 쓰셔서 이렇게 누락되지 않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당초 설계에 꼼꼼하게 반영되도록 처음부터 노력하겠습니다.

김영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김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란희 위원 거수)

박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란희 위원 329쪽입니다.

국장님, 이게 국비가 증액된 건가요?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네, 국비가 증액, 증액에 맞게 저희가 매칭하는 사업비입니다.

박란희 위원 국비가 증액이 된 거 맞아요, 10억?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네.

박란희 위원 그러면 316페이지도 국비 증액된 것 맞나요?

김동빈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네.

박란희 위원 국비 증액됐나요?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네, 추가로, 추경 한 것은 국비 증액에 따라서 저희가······.

박란희 위원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만약 국비가 증액됐으면 국비 얼마가 증액돼서 거기에 대한 매칭 추경이라고 기록을 해 주시면 혼란이 적을 것 같습니다.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그게 명확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그러면 10억이 증액됐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네.

박란희 위원 10억이 어떤 내용으로 증액된 거지요?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전기버스 차량 구입비입니다.

박란희 위원 전기버스 차량 구입비가 몇 대, 얼마만큼 증액이 된 건지 명확하게 설명해 주시면 이해가 좋을 것 같습니다.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위원님, 그 자세한 내용은 우리 담당 과장님한테 설명을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순열 담당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환경정책과장 정찬희 환경정책과장 정찬희입니다.

당초에는 전기버스는 20대를 구입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6대를 더 증액 요청을 해서 그것에 맞게 국비를 반영하고 총 26대분에 대해서 반영을 한 겁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전기······.

박란희 위원 6대분이면 국비가 얼마가 증액된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정찬희 국비는 전체로 따지면 기정액이 12억, 아니, 이게 4억 2000만 원입니다.

박란희 위원 4억 2000만 원이 버스에 대해서 6대 증액이 된 거고, 나머지는 뭐지요?

○환경정책과장 정찬희 그다음에 전기이륜차 구매 지원 사업비 해 가지고 3억이 증가된 겁니다, 국비는.

박란희 위원 이륜차가 3억, 이륜차 3억이면 얼마인 거지요?

몇 대 지원이 늘어난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정찬희 이것도 당초에는 원래 100대를 하려고 했었는데 총 300대를 상향 조정하다 보니까 국비를 더 확보해서 지원하려고 더 한 겁니다, 편성을 한 겁니다.

박란희 위원 기존에 이륜차는 18억을 받았잖아요.

본예산에 보면 18억 올리셨던데.

○환경정책과장 정찬희 전기이륜차는 기정액이 국비는 9억 원으로 지금 편성돼 있거든요, 예산안상.

박란희 위원 국비는 9억, 시비 9억 해 가지고.

○환경정책과장 정찬희 그래서 1억 8000.

박란희 위원 네, 1억 8000.

1억 8000이 됐고 그러면 이 9000만 원 빼고 300대 해서 또 3억을 받으셨다는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정찬희 그렇지요, 맞습니다.

박란희 위원 그럼 이륜차는 전체 총액이 3억 9000인가요?

○환경정책과장 정찬희 네, 그렇습니다, 국비가.

박란희 위원 그러면 400대 분량의 국비를 받으신 거네요?

○환경정책과장 정찬희 총 300대.

박란희 위원 3억 받으셨다면서요?

○환경정책과장 정찬희 그러니까 300대분에 대해서, 추가로 200대가 더 늘어나 총 300대가 된 거지요.

박란희 위원 200대를 얼마씩 해서 얼마를 받으셨는데요?

3억 받으셨다면서요?

추가된 금액이 3억이라고 그러신 것 아니에요?

○환경정책과장 정찬희 네, 3억인데 여기 9000만 원은, 9000만 원 이때는 처음에, 당초 지원받을 때는······ 처음에 그때, 당초에 본예산을 편성할 때는 국비 지원이 대당 90만 원인가 이렇게 해 가지고 더 적었습니다.

적어 가지고, 그런데 이번에는 다시 그게 너무 낮다고 해 가지고 증가분, 100만 원씩 편성하게 된 겁니다.

박란희 위원 10만 원 늘어난 거네요.

○환경정책과장 정찬희 네, 그렇지요.

당초보다는, 그런 겁니다.

박란희 위원 300대를 추가 지원받아서 3억을 추경으로 받으셨다고 한 거잖아요.

추가적으로 3억을 300대를 받으셨고, 저의 질의는 그럼 앞에 받은 9000······, 900만 원이 되는 거지요.

900만 원은 어떻게 된 거냐, 그럼 300, 아휴, 헷갈려.(장내 웃음)

○환경정책과장 정찬희 당초에 일률적으로 100만 원씩 받았으면 됐는데 그때 당시 국가에서 반영할 때는 아마 대당 90만 원에 책정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지금은 이건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해 가지고 100만 원씩 책정하고 그 증가분에 대해서 편성해서 내려보내 준 겁니다.

박란희 위원 그럼 2억 1000만 원을 더 받으셨다는 말씀인가요?

○환경정책과장 정찬희 아니, 이번에는, 이번, 금회 건은······.

박란희 위원 과장님, 괜찮으시면 세부 내용 받고 다시 질의하고 싶습니다.

이거 지금 10억 받으신 것에 대한 세부 내역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말로 하니까 너무 헷갈리고, 그리고 지금 2억 1000을 더 받으신 건지 3억을 더 받으신 건지도 너무 혼란스러워서.

○환경정책과장 정찬희 3억을 더 받은 것은 확실하고요.

그것에 대해서 세부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3억을 더 받으셨으면 앞에 받은 9000만 원은 어떻게 처리가 되는 건지 그리고 만약에 버스비로 4억 2000 받으시고 이륜차로 3억을 받으셨으면 나머지 2억 8000은 어떤 금액인가요?

○환경정책과장 정찬희 2억 8000은 어떤 걸······.

박란희 위원 10억 더 받으셨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정찬희 국비가 총 지금 증가된 것을 보면 7억 2000만 원이거든요.

전기화물차, 전기버스 구매 지원이 국비가 4억 2000, 전기이륜차 구매 지원이 증가된 것만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게 국비가 3억입니다.

박란희 위원 그러면 7억 2000만 원 더 받으셨고, 그럼 2억 8000만 원은 제1차 추경 때 했던 어린이 전기버스 금액인가요?

○환경정책과장 정찬희 28억을 얘기하는 건가요?

박란희 위원 제가 본예산에 대해서 한 거고, 그러면 본예산하고 비교를 해서 제1차 추경에 어린이 전기버스를 신설해서 더 받으셨더라고요, 제1차 추경에서.

○환경정책과장 정찬희 제1차 추경에.

박란희 위원 네, 어린이 전기버스.

○환경정책과장 정찬희 어린이 전기버스.

박란희 위원 네.

그러면 지금 제2차 추경에서 추가된 금액은 10억이 아니라 7억 2000이라는 말씀이시지요?

○환경정책과장 정찬희 네, 국비는, 그렇습니다.

박란희 위원 7억 2000이고 버스에 대해서 4억 2000으로 6대고, 그러면 3억 더 받으셔서 그거는 300대를 받으셨고, 그럼 9000만 원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본예산에 처음에 받은 9000만 원.

○환경정책과장 정찬희 9000만 원 100대분에 대해서 받은 건데 그때는 100만 원씩 지원받은 게 아니고······.

박란희 위원 90만 원씩 받으셨어요.

그런데 일단 돈은 받으셨잖아요.

아, 헷갈려.

김영현 위원 (마이크 꺼짐)제가 추가로 한번 말씀드릴게요.

박란희 위원 네.

○환경정책과장 정찬희 100대분의 기존 것은, 90만 원씩 한 것은 이미 집행이 됐고 추가로 200대분이 늘어난 거에 대해서는 총······.

김영현 위원 (마이크 꺼짐)300대지 않나요, 그럼?

그렇지요?

○환경정책과장 정찬희 총 300대인 거지요.

김영현 위원 (마이크 꺼짐)네?(웃음)

박란희 위원 추경 전체 금액이 7억 2000 맞나요?

추경 전체 금액이 7억 2000.

추가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게 7억 2000.

○환경정책과장 정찬희 네, 그렇습니다.

국비 증가······.

박란희 위원 4억 2000이 버스.

○환경정책과장 정찬희 네, 맞습니다.

박란희 위원 3억이 이륜차.

○환경정책과장 정찬희 네.

박란희 위원 그러면 추가로 7억 2000을 받으셨으면 제1차 때 받은 9000만 원은 벌써 다 사용을 하셨다는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정찬희 네, 100대분에 대해서는 집행을 했습니다.

박란희 위원 그러면 400대가 되는 것 아니에요?

100대는 이미, 맞아요?

100대는 이미 다 지출을 하셨고, 추가로 3억을 받았고, 그것은 300대고, 그러면 전체가 400······.

○환경정책과장 정찬희 총 증가된 부분이 200대인데 총대수, 그러니까 전기이륜차 지원하는 것은 기존에 100대하고 증가되는 200대하고 총 300대라는 얘기입니다.

박란희 위원 추경을 7억 2000을 받으셨다면서요?

김영현 위원 (마이크 꺼짐)추경은 300대일 것 같은데요.

내용을 보면 추경에 300대를 더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총 400대가 맞는 거예요.

박란희 위원 업무 담당자가 그거를······.

○환경정책과장 정찬희 죄송합니다.

지금 확인하니까 추경에 늘어나는 건 순수하게 300대라고 말씀하시네요.

박란희 위원 그러면 저희가 총 400대를 지원하는 거네요.

○환경정책과장 정찬희 네, 그렇습니다.

박란희 위원 이번에?

○환경정책과장 정찬희 네.

박란희 위원 추경에 그런데 처음에는 90만 원씩 지원하다가 이번에 100만 원씩 지원하고 버스가 그렇게 되고, 그런데 이런 상세한 내용이 없으니까 저희가 그것을 어떻게 추측을 해 가지고 이게 올바르게 예산을 편성한 건지 아닌지에 대한 확인도 굉장히 어렵고, 일일이 그전 것을 다 찾아 들어가서 금액이 어떻게 된 건지 알아야 되는 거니까 어렵고요.

지금 예산, 국비는 1대당 7000만 원만, 버스 같은 경우에는 국비는 1대당 7000만 원만 지원되는데 거기 시비 매칭을 높이시겠다는 거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정찬희 네, 그렇습니다.

박란희 위원 지원 대수도 6대를 늘리는데 6대는 국비를 확보했고 그다음에 시비도 올리겠다.

○환경정책과장 정찬희 네.

박란희 위원 혹시 이륜차나 아니면 승용차나 화물차나 수소차나 다 지원을 올렸나요?

지원금을 올려줬나요, 저희가?

○환경정책과장 정찬희 그것은 아직 현재 안 올려져 있고요.

승용차는 현재 지원금을 올리지는 않았습니다.

박란희 위원 그러면 331쪽을 보면 저희가 승용차 같은 경우에는 서울하고 같은 금액을 지원하고 있고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광주하고 같은 금액을 지원하고 있고 버스 같은 경우도 사실 버스도 부산보다는 많은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전체 평균보다 낮은 것은 맞지만 특별히 버스만, 같이 하는데 특별히 버스만 증액을 하는 이유가 있나요?

○환경정책과장 정찬희 아무래도 버스 같은 경우에는 경영 악화라든지 그래서, 그다음에 이용 횟수도 많고 그래서 그것을 좀 더 전국 평균으로 올려 주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박란희 위원 경영 악화는 화물차도 같지 않나요?

○환경정책과장 정찬희 마찬가지지요, 마찬가지지만 아무래도 버스는 대중적인 이용객들이 많고, 사실 버스가 굉장히 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래도 전국 평균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상향 조정한 겁니다.

박란희 위원 버스에 대한 비용과 이익금은 저희가 다 보전해 주고 있지 않나요?

○환경정책과장 정찬희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란희 위원 저희가 손해는 다 보전해 주고 있는데, 화물차에 대한 손해를 저희가 보전해 주고 있나요?

○환경정책과장 정찬희 그것은 제가 잘······ 그것은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화물차는 보전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박란희 위원 버스는 저희가 전액 다 보전해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다른 것들은 하나도 추가적인 시비 지원을 안 하면서 버스만 특별히 하는 게 좀 저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제가 약간 추가 설명 좀 드리자면 위원님이 지금 문제로 생각하신 만큼, 왜 버스만 해 주고 나머지 부분과 여러 가지 형평성 이런 게 있고 해서요.

그렇지 않아도 시민들의 전기자동차, 친환경 전기자동차에 대한 시민의 요구가 많습니다.

대기 물량까지도 지금 소화를 못 하고 있고 그래서 내부적으로 지원 단가를 어느 선까지 올려주고, 이건 화물 다 포함되는 겁니다, 수소차 포함이고.

지원 단가를 어느 선까지 올려 주고 그 대기 수요까지도 다 포함했을 때 시가 3년간 재정적으로 소요되는 예산을 다 짚어 보고 있고요.

저희가 안은 거의 다 만들어서 곧 1안, 2안, 3안, 예를 들어서 현행을 유지하는 방안이 있고 지원 단가를, 왜 이게 검토를 해야 되느냐 하면 정부의 지원이 2023년부터 2025년까지 하면 끝납니다.

그에 대한 심각성이 있기 때문에 그럼 과연 우리의 친환경 자동차 정책의 목표를 어디까지 가져가야 되느냐 그런 문제의식과 시민의 요구를 다 수용할 거냐 해서 제가 안을 세 가지를 현재 거의 마련돼 있고요.

그래서 버스도 하나의 그런 일환으로서 이번에 의사결정을 먼저 말씀을 드렸어야 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지휘부에서도 그런 인식을 같이하고 계셔서 과연 시 재정과 얼마나 하게끔 시민의 수요를 잘 맞게 되느냐에 따라서 세 가지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이 건에 대해서는 우리 내부적으로 위원님들하고 이야기가 되면 다음 추경 때는 그 사항에 대해서 정책을 반영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마 곧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박란희 위원 그러면 이 버스 시비 증액에 대해서는 보류해도 된다는 말씀인 건가요?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현재로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버스가, 친환경버스가 전체적인 우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고 해서 시민들의 호응도 또 여러 시민들이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이다 보니까 정책의 우선순위를 먼저 평균에 맞추자는 의사결정을 한 거고요, 여건에 대해서.

그래서 이번에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는 거고, 다만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 친환경 정책의 전반을 곧 검토, 그러니까 친환경에 대해서도 단가를 올려서 물량까지 해 주는 그런 정책을 지금, 그런데 돈이 3년 동안 얼추 계산해 보니까 60억에서 240억 사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 재정 수요를 감안해서 대안을 마련 중에 있다는 말씀 드리고 1단계로 친환경버스만 먼저 위원님한테 양해를 구하는 사항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돈도 4000만 원 올려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 기회에 친환경버스에 대한 수요, 엄청나게 좋았거든요.

정책의 우선순위로 먼저 했다 이렇게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륜차 공고는 언제 나갔었지요?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최근에 했다고 합니다, 계속.

박란희 위원 최근에 언제?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최근 2월에 했다고 합니다.

박란희 위원 올해 2월에 공고하시고 하반기에 300대 다시 공고하신다고요.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네.

박란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박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지성 위원 거수)

윤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지성 위원 윤지성입니다.

358페이지에 산불 방지 대책 거기에서 현재 세종시에는 임도가 몇 개소 되어 있나요?

여기에서는 산불 감시를 드론으로 한다고 했는데요.

이것 말고 산불 관련 대비책이 어떻게 구성돼 있나.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세부적인 내용은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이······.

○위원장 이순열 담당 과장님.

○산림공원과장 윤찬균 산림공원과장 윤찬균입니다.

지금 저희들 임도 시설 현황은 58개소고, 61개소입니다.

금년 3개소 신설 임도 포함해서 61개소고 시설 거리가 한 13만 3000㎞ 정도 됩니다.

윤지성 위원 임도 관리는 어떻게 하나요?

○산림공원과장 윤찬균 임도 관리는 임도관리원 네 분 해서 보통 세 분에서 4명 정도로 저희들이 사역을 합니다, 계약직으로.

그렇게 하고 제초, 임도 제초 작업은 용역으로 발주해서 제초 작업을, 또 보수 플러스 제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윤지성 위원 추가적으로 임도를 내야 할 곳 혹시 파악하고 계신가요?

○산림공원과장 윤찬균 내년도 2023년도 예산 관련해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도 같은 경우에는 산주의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 절차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윤지성 위원 2020년도인가 그때 아마 산불이 여섯 번인가 났었지요?

○산림공원과장 윤찬균 2020년도요?

윤지성 위원 네, 2020년도에 세종시에.

○산림공원과장 윤찬균 2020년도에 그 정도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지성 위원 그때는 임도를 통해서 그것이, 임도가 위치한 곳에서 산불이 났나요, 아니면 임도가 없는 곳에서 났는지?

○산림공원과장 윤찬균 글쎄요, 구체적인 발생 지역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윤지성 위원 만약에 임도가 없는 곳에 산불이 여섯 번 났다고 하면 임도가 부족한 거겠지요, 그렇지요?

○산림공원과장 윤찬균 네, 맞습니다.

윤지성 위원 임도 현황이, 위치하고 혹시 나와 있나요, 주소 같은 거, 대략적으로 간단히?

임도의 위치.

○산림공원과장 윤찬균 다 나와 있습니다.

위치하고 시점, 종점 다 나와 있습니다.

윤지성 위원 그러면 2021년도에 세종시에 산불이 6회 정도 났는데 임도 나와 있는 지역하고 산불이 난 지역하고 그렇게 해서 주시겠어요.

그렇게 해서 만약에 담당자분들께서 파악해 보시고 임도가 없는 곳에서 산불이 났다고 하면 임도를 더 확장하는 것에 예산을 반영해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그것 좀······.

○산림공원과장 윤찬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임도가 산불도 있지만 산림 경영에 있어서 필수적인 기반시설입니다.

지속적으로 확충이 필요한 사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윤지성 위원 그 자료 좀 주세요.

○산림공원과장 윤찬균 네, 알겠습니다.

윤지성 위원 그리고 319페이지.

○위원장 이순열 과장님에 대한 질의는 끝나신 거예요?

윤지성 위원 끝났어요.

○위원장 이순열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윤지성 위원 토양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토양검사를 하는데 토양검사 장소가, 319페이지예요.

토양검사 수수료가 나와 있는데요.

저는 검사 수수료 이거를 여쭤보는 것이 아니라 토양오염검사를 민원이 발생했을 경우 가서 토양검사를 하나요, 오염검사를?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일단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환경부하고 사전에 토양오염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협의해서 저희가 그걸 먼저 저희가 대상지에 넣은 다음에 민원이 추가적로 발생하는 데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필요한 소요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지성 위원 그럼 선제적으로 하신다는 말씀은 제가 대충 봐도 정부에서 온다는 것은 대부분 주유소 쪽이나 그런 데 하지 않나요?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보시면 도시 개발 지역이라든지 산단이라든지 토양, 그다음에 공장 지역이라든지 폐기물을 처리하거나 재활용이 집중되는 지역이라든지 그러한 지역은 환경부 관련 업무 지침에 어느 정도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걸 우선적으로 매년 계획을 세우고 그 이후에 우려 지역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추가하거나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윤지성 위원 학교가 토양오염검사로 두 곳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건 민원이 발생해서 하신 건가요, 아니면 학교 자체적으로 토양오염검사 요청을 해서 한 건가요?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저희 쪽에 초기 대상지에 보시면 어린이 놀이시설이라고 들어가 있어서 그에 따라서 선정된 게 연봉초등학교 그렇게 두 개가 추가로, 사전 계획에 추가로 되어 있는 것으로······.

윤지성 위원 사전 계획이요?

그럼 선제적으로 하신 건가요, 아니면 민원이 발생해서 하신 건가요?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저희가 선제적으로 매년 그 계획을 세워서 우려 지역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지성 위원 토양오염이 발생했잖아요.

그러면 후속 조치는 어떻게 되나요?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지금은 오염 기준을 초과하게 되면 그에 따라서 아시다시피 정화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기준을 초과하게 되면 가서 정밀조사를 추가로 한 다음에 초과되면 그 정화 책임을 누가 할 거냐 그거를 명확하게 갈라 내서 해당하는 토지주나 사업주가 되면 저희가 이행명령을 해서 정화 조치를 하게끔 그런 단계별 절차를 밟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윤지성 위원 학교 부지에서 발생했으면 교육청에서 그거를 해소할 때까지 기다리는 건가요, 통보하고 나서?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다행히 현재까지는 기준 이내라서 다행인데요, 현재까지는, 저희가 봐서는.

요청을 계속할 수밖에, 정화 책임자가 판별됐기 때문에 정화 요청을 계속하고······.

윤지성 위원 거기에서 발암물질이 발견됐다는데.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현재 말입니까?

윤지성 위원 네, 초등학교에.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저희 자료에는 기준 이내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윤지성 위원 그러면 토양과 학교 운동장에 깔려 있는 그거하고는 관할이 별개인가요?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네, 다르다고 합니다.

윤지성 위원 그러면 토양오염검사를 해서 거기에서 바로 토양 위에, 하여튼 토양 위에 있는 건데 그러면 관할 구역이 다르면 그냥 방치해야겠네요, 발암물질이 계속 있어도?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지요.

왜냐하면 어린이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말씀 주시면 그거는 절대 그렇게 방치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윤지성 위원 지금 계속 방치되어 있는 것 같아서요.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어디 말씀하십니까?

윤지성 위원 연봉초등학교요.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연봉초등학교?

윤지성 위원 네, 거기에, 제가 교육청에도 얘기했었는데······.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우리 자료로는 2020년도에 했는데 일단은 기준치 이내라고 나와 있거든요.

다시 한번, 만약 이번에 하게 되면 이거는 추가로 넣든지 해서라도 바로 하겠습니다.

윤지성 위원 예산이 없어서 그런 건지, 파악은 됐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에서 알고는 있어요.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아, 그렇습니까?

윤지성 위원 한다고는 했는데 계속 대기 상태인 것 같아요.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위원님, 하여튼 다른, 별 게 아니라 우레탄 시공에 따른 거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거는 자세히 해서 만약에 대상이면 저희가 추가로 하든지 아니면 왜 추가로 안 했는지, 기준치 이내인지에 대해서는 좀 더 명확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지성 위원 하천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하천수질검사 하실 때 28개소인가, 하천수질검사가요?

(『29개.』 하는 공무원 있음)

아, 29개소.

29개소 하는데 지방하천은 42개소인데 왜 29개만 계속하고 있는지, 물론 수량이 낮아서 그랬다고는 하는데.

그런데······.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위원님,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장 이순열 과장님 답변부탁드립니다.

○환경정책과장 정찬희 29개소에 대해서는 금강수계가 주류를 이루고 있고요.

금강수계하고 직접적인, 수량이 많고 그런 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만약에 추가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류 하천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저희들이 모니터링할 수는 있습니다.

윤지성 위원 왜냐하면 세종시 하천 기준을 보면 국가하천이 2개고 지방하천 42개소고 기타 하천이 155개인데 그러면 세종시가 155개를 다 관할하기는 어렵지만 큰 지류를 기점으로 해서 거기에서 유입하는 곳을 42개소로 나눠 놓은 것 같아요, 전부 155개 중에.

그러면 그곳에서 29개면 나머지 같은 경우에는 오염물이 계속 내려오고 있을 텐데 오염된 물이 계속 내려와도 계속 방치하는 거랑 같잖아요.

수질 오염을 할 때 물을 떠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환경정책과장 정찬희 네, 시료를 샘플링하는.

윤지성 위원 그럼 떠서 하는 거면 왜 29개만 하지.

가격이 엄청 비싼가요?

○환경정책과장 정찬희 만약에 전체적으로 다 모니터링할 수 있으면 물론 좋겠는데요.

크게 수량, 수질을 관리하기 때문에 수량이 많은 데, 예를 들어서 시간당 100t이 내려오는 데하고 1t이 내려오는 데는 큰 의미가 없거든요.

29개 지점은 대표 지점들에 대해서 합류되는 지점이라든지 그런 데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거고 그 위에 하천도 만약에 필요한 게 추가적으로 있으면 모니터링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 외에도 다른 충청남도하고 같이 지류 하천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연구조사를.

그런 것도 추가로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윤지성 위원 그런데 제가 환경공학을 전공 안 해서 잘 모르겠는데요.

보통 수질오염검사를 하면 수량이 많을 때는 오염도가 낮잖아요.

수량이 적을 때가 오염도가 많이 나타나지 않나요?

하류천에서 내려올 때.

○환경정책과장 정찬희 네, 맞습니다.

윤지성 위원 그럼 오염도가 많을 때 검사해야지 수량이 많을 때, 오염도 적을 때 검사하면, 그렇지 않나요?

○환경정책과장 정찬희 제가 말씀드린 거는 평소에 하천 유량이 많고 하천 폭이 넓은, 많은 지류 하천에 대해서 검사한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우천이라든지 이렇게 되면 농도는 당연히 떨어집니다.

윤지성 위원 그렇지요.

29개소에서 오염도가 많이 발생, 나타났어요.

사후 처리는 잘 안 되는 것 같던데, 하나요?

○환경정책과장 정찬희 아니, 그거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초과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매년 이행평가를 해요.

모니터링을 계속해서 이행평가를 하고 초과되는 지역은 시행 계획을 별도로 수립해서 거기에 있는 삭감 시설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윤지성 위원 계속 불이행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정찬희 불이행하면, 그거는 할 수가 없는 게 우리가 개발할 수 있는 할당량이라는 거를 부여받아요.

삭감 시설에 따라서 우리가 부여받는 할당량이 있는데 목표 수질을 달성했냐, 안 했냐에 따라서 부여받는 할당량이 있습니다.

그 할당량이 삭감되거나 줄어들기 때문에 저희들이 개발할 수 있는 여지가 계속 줄어드는 거지요.

윤지성 위원 아니, 오염물을 배출하는 곳에서 그것을 계속 수용을 안 하면요.

○환경정책과장 정찬희 지금 얘기하시는 것은 어떤 특정한 산업 시설, 공장, 만약에 공장 같은 경우에는 최종 방류구에서 시료를 샘플링해서 초과되면 개선명령도 부과되고 그거에 따라서 부과금도 부과되고 1차, 2차 계속 가중 처벌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지성 위원 군부대에서 그렇게 방류하면 어떻게 돼요?

한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런 또 다른 국가기관에서 그런 문제가 나왔을 때.

○환경정책과장 정찬희 군부대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배출시설, 법에서 얘기하는 시설에서 배출되는 초과되는 농도하고 예를 들어서, 아마 군부대 같은 경우에는 배출시설이 없고 오수나 하수일 가능성이 많은데 그런 거는 「하수법」에 따라서 처리하는, 초과 여부를 조치하고 있습니다.

윤지성 위원 그러면 말을 들어요, 군부대에서?

만약 예를 들어서 하천 그렇게 한다면······.

○환경정책과장 정찬희 그거는 초과되면 처벌이 들어가기 때문에 당연히 그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윤지성 위원 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만약에 그렇게 됐을 경우는 어떻게 되나 궁금해서요.

320페이지 잠깐 보면 그러면 유류 쪽은 주유소 근방에서 벤젠, 톨루엔, 크실렌 이런 쪽만 토양으로 검사하고 위쪽에 해당하는 비소, 수은, 아연, 니켈 이런 거는 검사 안 하나요?

320페이지요.

○환경정책과장 정찬희 삼백······.

윤지성 위원 320페이지, 토양오염검사 수수료 320페이지요.

토양오염검사를 할 때 전체를 검사하는 게 아니라 그 근방에 있는 부분에 해당하는 종목만 검사하나요?

○환경정책과장 정찬희 전체 항목은, 전체 법에서 정해져 있는 항목들은 다 검사하고 있습니다.

윤지성 위원 그러면 유류업을 하는 곳에서는 유류 쪽하고 그 위쪽에 있는 거 몽땅 다 하는 거고요?

○환경정책과장 정찬희 네, 그렇습니다.

윤지성 위원 일반 임야나 대지나 답 같은 데도 그러면······.

○환경정책과장 정찬희 법에서는 정해져 있는 항목은 다 하고 있습니다.

윤지성 위원 아, 여기 있는 거 다 하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정찬희 네.

윤지성 위원 그런데 이쪽에서 패키지로 구분하는 것 같던데요.

나눠서 한다, 여기에 보면 320페이지 중간 보면 ‘4개의 검사 항목 전부를 검사받지 아니하고 검사 항목 각각에 대해 별도의 검사를 받는 경우 검사 항목당 2만 6900원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환경정책과장 정찬희 어디를 얘기하는 거지.

윤지성 위원 320페이지요, 유류 쪽 비고에 보면.

○환경정책과장 정찬희 아, 비고 이거는 법에서 정해 놓은, 명시해 놓은 겁니다.

검사 항목에 대한 수수료를, 검사기관에서 받는 수수료값을 얘기하는 겁니다.

윤지성 위원 이거를 다 검사받아야 한다면서요.

그런데 여기에 표기를 왜······ 검사료를 각각 받나요, 그러면?

○환경정책과장 정찬희 검사 항목은 다 하고요.

받을 때 검사 수수료에 대한 거를 얘기한 겁니다, 이거는 법에서 이렇게 이렇게 받아라.

윤지성 위원 여기 ‘별도로 검사를 받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환경정책과장 정찬희 ‘검사 항목당 2만 6900원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지요.

윤지성 위원 여기에 있는 종목별로 몽땅 다 받아야 맞는 건데 별도로 검사받는 경우 이렇게 쓰면······.

○환경정책과장 정찬희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벤젠이라든지 각각 개별적으로 받았을 때를 얘기하는 건데요.

4개 항목 전체를 받지 않고 그중에서 필요에 따라서 했을 경우를 법에서는 개별 항목당 2만 6900원을 받아라 그런 얘기입니다.

윤지성 위원 그런데 약간의 여지가 있는 게 예를 들어서 크실렌이라는 것이 발생해요, 조금 있어요.

그거 안 받고 벤젠이나 톨로엔 이런 거 개별적으로 검사받을 수도 있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정찬희 행정기관에서 할 때는 유류계는, 석유화학물질에서는 이 항목들은 다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어느 하나를 배제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윤지성 위원 그러면 여기에 이 말 빼야 하는 거 아닌가요?

별도로······.

○환경정책과장 정찬희 이거는 민간업체에서 검사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주유소라든지 이런 데에서.

그랬을 때 개별적으로 선택했을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관계 공무원, 윤지성 위원에게 설명)

윤지성 위원 정리하면 제가 연서·연기·연동면 산을 돌아다녀 봤어요, 사시는 분들이 좀 많아서.

과장님은 됐고요.

제가 임도 부분을 봤어요.

산사태가 일어날 곳 몇 개소하고 그렇게 돌아다녀 보니까 산속이 울창한데 임도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2021년도에 산불이 6회나 났다는데 그런 부분이 더 확산되기 전에, 여기에 예산 편성안도 임도 부분은 없는 것 같아서 아까 여쭤봤고요.

산불이라는 거는 한번 나면 굉장히 큰 대형 사고기 때문에, 세종시는 산불이 나면 헬리콥터 오나요?

세종시는요, 오나요?

와요?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네.

윤지성 위원 그래서 산불 때문에 그랬고 그다음에 수질오염도 세종시가 문제라 어쨌든 잘 관리 부탁드리고요.

이상입니다.

(이현정 위원 거수)

○위원장 이순열 이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현정 위원 332페이지인데요.

배달용 이륜차 무공해화 추진 계획인데 추진 상황이 공모 결과가 언제 나왔나요?

설명서 332페이지요.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공모 결과는 4월에 나왔답니다.

이현정 위원 4월에 바로요?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네.

이현정 위원 배달용 차량 대수 약 1000여 대로 산정하셨는데 어떻게 산정하신 거예요?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현재 배달하는 휘발유나, 경유나 휘발유를, 아니, 휘발유를 쓰는 현재 우리 배달용 등록된 게 1000대랍니다.

그거를 전체 다 무공해화하겠다는 그런······.

이현정 위원 여기 밑에 보면 배달대행이나 렌트 업체가 전기이륜차 구매·보급을 담당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등록한 대수만 잡히는 건가요?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현재 세종시에 배달하는 총대수를 1000대로 보고 그렇게 잡은 겁니다.

이현정 위원 그러니까 어디 등록되어 있는 차량 대수인가요, 이게?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일반용 플러스 배달용까지 저희 쪽에 등록되어 있답니다.

이현정 위원 플랫폼으로 일하시는 분들 것도 잡혀 있다는 거예요?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네, 총.

이현정 위원 총 다 해서.

이 추진 상황 같은 것을 알려 주시고 2020년 300대를 이제 추경해 가지고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지요?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네.

이현정 위원 늦어질 수도 있겠네요, 지금부터 시작하시면.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그렇지 않아도 그 점을 짚어 봤는데요.

현재 배달 플랫폼에서 오토바이는 나와 있고, 300대는 가지고 있답니다.

가지고 있고 저희가 빨리 추경을 해서 하게 되면 신청만 하면 바로바로 소화하는, 물량은 충분히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이야기고요.

아마 100%까지는 저도 약간 반신하는데 최대한, 이게 또 하려는 사람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잘 소진될 거라 해서 이번에 좀 어렵지만 추경에 요청드린 겁니다.

이현정 위원 이륜차나 배터리 업체 같은 경우에는 정해져 있는 건가요?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저희하고 업무협약을 맺어서 민간이 배달플랫폼도 있고 그다음에 이걸 공급하는 업체까지 저희가 업무협약을 맺어서 각각, 민자도 그러한 충전소를 설치하는 의무를 부과했고요.

각자의 의무를 가지고 1000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현정 위원 아니, 이륜차 업체 말씀드리는 거예요.

선택의 폭이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이륜차가 동일하게 가는 건지.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현재 저희 협약에 들어온 업체가 우선권을 갖게 되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현정 위원 이런 업체 공모 결과나 추진 상황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네.

이현정 위원 또 하나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전기차가 장점이 소음이 없는 건데 단점이 또 소음이 없는 거예요.

애들이 차가 오는 거를 모르고 깜짝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전에 신경을 더 써 주시고 얼마 전에 전동킥보드 배터리 창고에서 화재 났었어요, 금남면에서.

충전소가 생기면서 배터리 교환형이라고 하니까 항시 거기 배터리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전에 더 신경 써서 사업 추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네, 위원님 자세히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이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17쪽 봐 주십시오.

앞서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는데요, 국장님.

저감사업을 하기 위해서 저감장치를 부착해야 하지 않습니까?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우리 관내에 설치 가능한 업체가 몇 군데나 되지요?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제가 자세한 업체 수까지는 아직······.

○위원장 이순열 제가 조금 세부적인 사항이라서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네.

○환경정책과장 정찬희 파악해 보니까 관내에 저감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위원장 이순열 없지요?

○환경정책과장 정찬희 네.

○위원장 이순열 할 수 있는 업체가 일주일에 몇 번 오는지 과장님 아시지요?

1회에서 2회 오신답니다.

그것도 굉장히 기회를 만나기가 힘들다고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계속해서 이 사업이 사고이월로 이어지고 있는데 사업설명서를 보시면 조기 폐차 지원사업 신청 수요가 저조하다.

그 이유가 반도체 때문에 신차 출고가 늦어지기 때문에 시민분들이 기존에 타던 경유차를 어쩔 수 없이 차량을 바꾸고자 하나 신차 소유가 힘들어져서 폐차를 하기보다는 계속해서 타신다 이 말씀이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정찬희 네.

○위원장 이순열 그러면 그럴수록 배출가스 저감장치는 수요가 더 많아야 하잖아요.

그런데 설치 업체는 일주일에 한두 번, 만나기도 어렵고 자부담이 50만 원 이상 든다면서요.

○환경정책과장 정찬희 이번에 추경에서 감하는 것은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사업, 거기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감장치 사업에는, 그중에서 경유차 조기 폐차 부분에서 19억 9000만 원을 감하는 거거든요.

○위원장 이순열 317쪽은 배출가스 저감 사업에 관한 건데요.

저희가 같이 논의하면 이게 복잡해지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관내 저공해 미조치 차량이 3000대가 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엇박자라는 거예요.

배출가스 저감 사업을 적극적으로 해야 하는데 자꾸 이월액은 커져 가고 시민분들이 신청하지 않는다.

신청하지 않는 이유는 조기 폐차 대상자들이 신청을 저조하게 하신다.

그게 계속 맴돌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적극적으로 신청하게끔 업체와의 만남도, 저감장치를 부착할 수 있는 기회를 시가 앞서서 만들어 줘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신청하세요.” 그리고 “국비보조 있습니다.” 그러고 끝낼 게 아니라 업체들을 만날 수 있게 장을 열어 주시고 자부담을 들여서라도 저감장치를 부착하고 싶은데 기회를 못 잡는 분들이 많으시다고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그에 대해서 우리 행정이 그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제공해 주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숫자에 연연해 하지 마시고.

○환경정책과장 정찬희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5등급 차량에 대해서는 안내문은 계속 발송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세밀하게 접근해서 잘 인지해서 빨리 조기 폐차 할 수 있도록 권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나오신 김에 319쪽의 토양검사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만 말씀드릴게요.

환경부 예규에 시료 채취 및 분석이 3월에서 10월 중에 끝이 나야 합니다.

맞지요?

15곳 표집 해서 시료 채취한 다음에 분석해서 12월 31일까지 결과를 제출해야 하지 않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정찬희 이거 전에, 기존에 편성된 거는 예산이 전액 집행됐습니다.

추가적으로 정밀조사라든지 오염도검사 추가로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추경예산에 편성한 겁니다.

○위원장 이순열 추가 정밀 대상지는 몇 군데인가요?

○환경정책과장 정찬희 4개소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4개소고요.

○환경정책과장 정찬희 네.

○위원장 이순열 우리 시에 보건환경연구원이라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도 토양조사에 대해서 알아봤더니 하고는 계시더라고요, 전반적으로, 전문적으로 하지는 않지만.

광역시에 보건환경연구원이 설치되어야 한다는 당위 때문에 만들어져서 식자재 검사나 토양, 수질, 대기조사를 하고 있는데 매년 우리가 열다섯 곳의 표집을 통해서 토양오염조사를 해야 한다면 보건환경연구원과 협업 체계를 이루어서 수수료 비싸게 하시지 말고 그쪽을 이용한다기보다 같이 해 보는 협업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환경정책과장 정찬희 네, 맞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전 항목들을 다 하면 그게 가능한데 지금은 아직 출범한 지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항목 전체를 소화를 못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앞으로 추가적인 장비라든지 보건환경연구원에 갖춰지면 당연히 저희들은 세종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고 거기에서 계속 오염도검사를 할 계획입니다만,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이순열 정밀조사까지도?

○환경정책과장 정찬희 그럼요.

그런데 정밀조사 같은 경우는, 정밀조사는 전문기관이 별다른, 오염도검사하고는 별개의 문제기 때문에 정밀조사 기관은 연구기관이라든지 같은 인력이나 또 다른 장비들을 갖춘 사람이 정밀조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거는 현실적으로 다른 데에 의뢰할 수밖에,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기간도 상당히 걸립니다, 정밀조사 샘플링해서 조사하는 과정들이.

○위원장 이순열 지금 우리 정밀조사는 어디로 하세요?

○환경정책과장 정찬희 외주에 다 의뢰를, 위탁해서 의뢰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그러면 이번 추경은 정밀조사 네 군데에 대한 추경이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환경정책과장 정찬희 네.

○위원장 이순열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요.

국장님, 상하수도 관련해서 용역이 두 건 올라와 있어요.

상수도 1건하고 하수도하고요.

같이 통합 발주하실 것 같은데, 457쪽입니다.

탄소중립 기본법 관련해서 매년 이행실적을 환경부에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이 법이 좀, 부칙에 보시면 법규마다 발효 날짜가 다 달라요, 다릅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 집행부는 2022년 7월 1일에 시행된다고 되어 있는데 2022년 1월 1일 발효되는 법규 조문도 있고 또 조문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조금 섬세하게 들어가셔야 하거든요.

환경부장관이 대상 기관으로 우리 시를 용수 분야하고 환경 분야하고 두 개를 지정해서 용역을 하셔야만 하는데 이게 또 지정된 때가 2021년 4월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고시 이후 1년 안에 이거를 공개하고 대상 기관으로 보내야 하거든요, 결과를.

이 시점 좀, 시기를 촘촘하게 인지하셔야 할 겁니다.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네.

○위원장 이순열 그래서 용역 결과 같은 경우에는 2023년 4월쯤으로 제출하셔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진행 속도에 대해서 세밀한 관심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2023년 4월 말까지는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도 그렇지 않아도 이게 너무 촉박하고 내실 있는 계획이 될 거냐는 우려는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말씀하신 대로 어차피 이게 의무사항이다 보니 빨리해서 잘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사업 기간은 2023년 6월로 되어 있어서 이 기간에 대해서 잘못 아시고 계신 게 아닌가 해서 부칙 꼭 챙겨 봐 주시고요.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네.

○위원장 이순열 그다음에 485쪽입니다.

482쪽에도 대상 연도 착오로 본예산 편성 못 한 예산들이 추경에 올라오고 있는데, 전의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련해서요.

이런 오류는 있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본예산에 잘 챙겨서 올리시고······.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네,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위원장 이순열 485쪽에 보시면 통신회선 사용료가 나와 있는데 전반적으로 사업설명서의 금액들이 다 안 맞아 들어가요.

공공운영비 중에 하수도 차량 및 소형 건설기계 유지비를 다 더해 보시면 1600만 원이 넘거든요.

초과하는데 이게 예상액이라서 그런지 1600으로 잡으셨고 통신회선 사용료 1440만 원을 어디에······ 사업설명서 485쪽.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위원장님, 담당 과장께서 이게 시설사업소 소관이라 그쪽에서 아마······.

○위원장 이순열 여기에서는 예산 안 하시는 거예요?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저희 쪽 자료에는······.

○위원장 이순열 공공회계, 특별회계 분야, 환경녹지국 게 아니었구나.

제가 오후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네.

○위원장 이순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란희 위원 거수)

박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란희 위원 국장님, 482쪽과 483쪽도 시설사업소 소관인가요?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네, 그렇습니다.

박란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347쪽에 보면 부강면 부강리하고 그다음 쪽에는 연서면 봉암리 매립지 정비사업이 국비 편성이 안 돼서 감하는 추경이 올라와 있는데요.

이게 꼭 국비사업으로 진행해야 하는 사업인가요?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이게 정비하고 폐기물 선별 처리하고 나눠지는데 일단은 정비한 다음에 선별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국비 5, 시비 5가 먼저, 사업 정비가 먼저 시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건에 대해서도 저도 왜 하려면 같이 하지 확인해 보니까 당초 국비가 총액으로 내려온 거는 봉산리 쪽에 4억이 내려왔는데 그게 공공주택 택지 편입되다 보니까 그거를 하기 어렵다고 해서 이쪽에 우선적으로 해야 하지 않겠냐 해서 편성했는데 이번에 그쪽이, 봉산리가 먼저 하게끔, 국비가 먼저 확정돼서 그러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이 지역은 감하게 되는 거고요.

2023년에 할 수 있도록 가내시가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올해는 안 되더라도 내년에는 바로 시행이 가능하다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그러면 다행이고요.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국비 가내시가 되어 있답니다.

박란희 위원 어쨌든 주민의 안전하고 직결되어 있는 거니까 올라오는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네.

박란희 위원 378쪽인데요.

도시공원 화장실 설치와 관련해서 추경의 필요성 및 증감 사유에 보면 상하수도 및 전기 인입 거리가 멀어 상하수도 및 전기공사 증가에 따른 부족분 5000만 원 증액 편성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그냥 제가 생각할 때는 상하수도 및 전기 인입 거리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계산이 나오는 건데, 그게 돌아다니는 것도 아니고 언제나 그 자리에 있었던 건데 처음부터 설계에 반영되어야 하는 거 아닌가.

그런데 보면 추경 5000만 원이 실시설계비 800만 원 정도 증가하고 공사비가 4100만 원 정도 증가해서 이렇게 하니까 50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이거는 원래 설계에 들어갔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네, 맞습니다.

원래 위치가 결정되면 당연하게 그런 계산이 되어야 하는데 그래서 추가로 그것까지는, 위치 선정이 아마 좀 정확하게, 처음하고 달라졌으리라 봅니다.

박란희 위원 위치 선정이 처음과 달라졌기 때문에 추가 비용이 드는 건가요, 아니면······.

위치 선정이 달라졌어요?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위치 선정이 제가 알기로는 원래 했던 것하고 좀 달라져서, 그렇다 보니 상하수도 인입하는 거리가 늘어나 계산이 돼서 불가피하게 추경에 반영한 것 같습니다.

박란희 위원 화장실 위치를 바꾼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그것은 아마······ (관계 공무원을 향해)토지 승낙 문제인가요?

이야기는 토지 승낙 문제는 아니고 주민들하고 협의하는 과정에 주민들하고 최대한 멀리 떨어지라는 의견이 있어서 그렇다 보니까 위치가 조정되고 거리가 늘어나고 그래서 불가피한 공사비가 추가되는 것 같습니다.

박란희 위원 주민들하고 최대한 떨어지는 게, 사실 요즘은 화장실 설치가 워낙 잘돼 있어 가지고 냄새라든지 청결 관리를 참 잘해 주시더라고요.

그런 일이 없는데 어디, 다정동 지역 같은 경우에는 원래 체육시설 부지와 화장실이 너무 떨어져 있어서 사실 민원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가기가 불편하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는 저류지라는 특성이 있기는 하지만 시민들이 있는, 주로 사용하는 곳과 너무 떨어져 있으면 화장실을 가시기가 불편하지 않을까요?

민원은 어떻게 수렴하시는 건가요?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어차피 이것은 주민들이 직접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불편이 없어야 돼서 아마 설명회를 하는 형태로 이야기한 것 같은데 아무래도 가까이 사시는 분은 좀······.

박란희 위원 아, 주거지와 가까이 있어서 바꾸신 거구나.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네.

박란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민원을 충분히 수렴하셔서 변경을 하셨다는 내용이시지요?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약간의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민원에 따라서.

박란희 위원 알겠습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게 처음에 들어갔어야 되는 것 같은데 안 되는 게, 잠시만요.

일단 페이지를 찾아야 해서 잠깐, 이거 먼저 여쭤볼게요.

376쪽인데요.

여기 보면 산출 근거, 376쪽에 어린이공원 및 완충녹지 국유지 토지 보상과 관련된 건데 산출 근거가 제가 이해가 안 돼서, 본예산에 보면 812㎡, 6필지 곱하기 34만 원 곱하기 4배 보상률 해서 11억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번 추경에 보면 기타부담금과 사무관리비를 이쪽 시설비에서 옮기면서 보상비로 770㎡, 18필지 곱하기 67만 7000원(공시지가) 곱하기 2배율 이렇게 했는데 이런 기준은 왔다 갔다 해도 되는 건가요?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이것은 담당 과장님한테 설명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산림공원과장 윤찬균 산림공원과장 윤찬균입니다.

이것 같은 경우에는, 필요성 및 증감 사유도 나와 있지만 이것 같은 경우에는 국유지 보상 같은 경우 감정평가를 합니다.

하는데, 저희들이 보통 보면, 여기 같은 경우도 보면 67만 원, 제곱미터당 이렇게 공시지가가 있으면 보통 두 배 정도 나옵니다, 감정평가를 하면.

그래서 토지보상비 이것을 반영한 거고요.

뒤에 보면 보상 내역이 있습니다.

필지 수 당초부터 쭉 늘어난 내역이 있거든요.

박란희 위원 어디 뒤에 보면 보상 내역이 있다는 건가요?

○산림공원과장 윤찬균 죄송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보상 내역이 쭉, 죄송합니다.

박란희 위원 면적은 왜 차이가 있는 거지요?

○산림공원과장 윤찬균 면적도 당초 필지 수가 분할이 많이 됐습니다.

당초는 6필지에서 18필지 분할하면서 이렇게······.

박란희 위원 약간 축소······.

○산림공원과장 윤찬균 네, 6필지에서 뒤에 보시면, 당초 6필지에서 18필지로 세부 분할하면서 면적의 변동이 있었습니다.

박란희 위원 2배, 4배 이런 것은 어떻게 계산이 되는 건가요?

실질적······.

○산림공원과장 윤찬균 어떤 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보상률 말씀······.

박란희 위원 네, 보상률.

○산림공원과장 윤찬균 원래 보상 예상 단가를 할 때 공시지가의 네 배를 하는데 이번 같은 경우, 보상비 같은 경우 770㎡ 해서, 작은 면적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네 배로 안 하고 일단 두 배로 적용을 한 겁니다.

감정평가 이 정도면 예산이 나오겠다, 금액이, 해서 산정한 겁니다.

박란희 위원 이게 본예산에 지금 시설비및부대비 11억 중에서 5800만 원을 감액해서 자치단체등이전하고 일반운영비로 사용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산림공원과장 윤찬균 네, 맞습니다.

박란희 위원 그러니까 11억에 대해서 지금 감액을 하게 되는 이유를 설명한 게 세 번째 단락, 어린이공원 및 완충녹지 국유지잖아요.

같은 땅 아닌가요?

이게 새로운 땅을 계산하신 건가요?

○산림공원과장 윤찬균 그게 저희들이 사실 국유지 토지 보상하기 전에 토지 대부료하고 토지 변상금 이게 선행되어야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금회 추경에 감액하고, 시설비 감액하고 대부료하고 변상금으로 편성을 다시 한 겁니다.

그러니까 밑에 있는 토지 보상하기 위한, 국유지에 하기 위한 전 단계 행정 행위로서 토지 대부료하고 그동안 무단 사용했다는 변상금을 먼저 지불하고 나서 토지 보상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금회 추경으로 반영하게 된 겁니다.

박란희 위원 5800만 원에 대해서는 일의 선후가 있기 때문에 그 절차를 따라서 하기 때문에 긴급하게 추경을 하시는 것은 이해가 되고, 저는 11억의 금액이 나오기까지 본예산의 11억과 여기 추경에서 지금 감하는 11억은 같은 거잖아요.

○도시공원담당 김성기 (공무원석에서)제가 대신 설명을······.

○산림공원과장 윤찬균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순열 담당자분 설명 부탁드립니다.

○도시공원담당 김성기 도시공원담당 김성기입니다.

당초 예산 편성 11억을 할 때는 다른 공원의 보상 비율을 따져 봤을 때 공시지가의 네 배 정도 그 정도로 감정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으로 해서 6필지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 요구해서 11억을 확보했었고요.

금년 들어서 6필지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실시한 결과 공시지가의 두 배 정도 이런 식으로 감정평가가 되었습니다.

돈의 여유가 있어서 또 보상되지 않은 국유지가 더 발견돼 가지고 그게 18필지로 늘어나면서 면적도 조금 더 늘어난 사항입니다.

박란희 위원 그러면 6필지에 대한 보상금은 34만 원의 네 배가 맞고, 그런데 그것을 하다 보니까 11억에서 돈이 남아서 18필지를 추가 보상한다는 설명이에요?

○도시공원담당 김성기 네, 합쳐서 18필지가 되는 거지요.

박란희 위원 합쳐서 18필지가 됐고 금액을 맞췄다는······.

○도시공원담당 김성기 12필지가 추가로 보상할 수 있는 여유가 생겨서 그것까지 포함해서 보상 처리하려고 할 계획입니다.

박란희 위원 그러면 처음에, 죄송해요, 6필지는, 6필지는 두 배 보상만 하면 된다는 거지요?

○도시공원담당 김성기 감정평가 결과 공시지가의 두 배로 감정평가가 된 거지요.

박란희 위원 이것 말고 또 보상해야 하는 토지가 있습니까?

○도시공원담당 김성기 앞으로 저희가 녹지 관련해서 공사를 진행하게 되면 추가로 보상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박란희 위원 그럼 이 6필지와 여기 추가로 된 12필지는 완전 다른 곳입니까, 지역이?

○도시공원담당 김성기 그것은 이미 공사된 구간입니다.

박란희 위원 이게 같은 구간입니까?

○도시공원담당 김성기 네.

박란희 위원 같은 구간인데 왜 처음부터 안 올리시고 이게 두 배로 변경돼서 금액이 남았을 때 올리신 거예요?

○도시공원담당 김성기 이게 공사를 저희가 직접 공사를 하게 된 사항이 아닌 경우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필지가 조사하는 데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공사 시기하고 지금 기간이 너무 지나다 보니까 그런 경우도 있었고요.

박란희 위원 이게 주소가 어디지요?

○도시공원담당 김성기 이게 조치원입니다.

박란희 위원 조치원 어디?

○도시공원담당 김성기 조치원 번암.

국도변이거든요, 홈플러스 있는 데 그쪽.

박란희 위원 전체 공사 구간은 얼마나 돼요?

전체 공사 지역.

왜냐하면 지금 이게 너무 복잡해 가지고 추가로 우리가 보상을 해야 되는 땅을 찾기가 너무 힘들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전체 구간이, 아까 과장님 말씀하실 때인가, 여기가 조금이라서 그냥 하는 거다라고 얘기하시고 전체 공간이 너무 커 가지고 계산하는 데 오래 걸렸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전체 공사 지역은 얼마나 되는 건가요?

○도시공원담당 김성기 이 구간은 번암오거리에서 시설관리사업소 있지요.

청주 들어가는 국도 우회도로가 있습니다, 조치원에.

그 구간에 설치돼 있는 완충녹지 구간입니다.

박란희 위원 아니, 그런데 그게 그렇게 파악이 어려운가······.

○도시공원담당 김성기 그게 실질적으로······.

박란희 위원 어디 어디 보상을 해야 되는지조차 파악하기가 어려운······.

○도시공원담당 김성기 애시당초에 공사를 시작할 때 지번 주소가 확인돼 가지고 국유지 같았으면 그때 당시에 보상이 됐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됐기 때문에 감사 지적받았던 사항이고요.

그래서 그 감사 절차를 이행하는 중입니다.

박란희 위원 감사 지적 대상이었기 때문에 이행하는 중이시라고요?

○도시공원담당 김성기 네, 그렇게 발견이 돼 가지고.

박란희 위원 감사 대상이셨구나.

그러면 이것만 보상하면 이 지역에 대한 보상은 다 끝나는 건가요?

○도시공원담당 김성기 네, 그 구간은 마무리되는 겁니다.

박란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디에 보니까, 제가 이 책을 보다가 지금 정확하게 몇 페이지인지 생각이 안 나는데 “2021년 행안부 합동조사 결과 감사에 대한 처리다.”라고 써 놓으신 부분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번 행감을 하면서 행안부 합동조사 결과에 대해서 인지하고 계시냐고 질의를 했을 때 인지조차 못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고, 그 행안부 감사에서도 “지적을 했지만 수정되지 않고 있다.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라는 지적들이 많이 있었는데 어쨌든 그 감사 내용에 대해서 성실하게 준수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그런 경우라면 명확하게 “지적 대상이어서 수정하고 있다.”라든지 아니면 이런 필지 같은 게 어떻게 변경이 되어 있는지를 명확하게 기재하시는 게 저는 올바르다고 생각됩니다.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네.

박란희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351쪽입니다.

350쪽, 351쪽에 보면 제6·7·8호 자동집하시설 운영비에 대한 추가 편성이 있는데요.

추가 편성 사유가 인구 유입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증가에 따라서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사업비 증액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충분히 인구 유입이 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것과 특별히 이번 추경에는 물가 상승으로 인한 추경이 많아서 사실 서민들의 삶도 얼마나 힘드실까 참 이 추경 보면서도 마음이 아픈데, 이런 경우에는 2021년에 이미 14억이 넘어섰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기정액을 12억으로 한 것은 전체적으로 인구 유입이 되고 있고, 증가하는 추세를 반영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그리고 2021년에도 12억으로 맨 처음에 올리셨다가 추경을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럼 이번에는 처음부터 본예산에서 충분한 금액을 산정하시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이 건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아도 똑같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야기했고, 이게 반복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내부적으로 지적을 했고 어쩔 수 없이, 이번에 필수 경비인지 아닌지를 따져 봤고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원래대로 예상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런 불필요한 추경이라든지 거기에 대해서는, 이것은 확실히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제가 담당 사무관하고 담당자한테 주지를 시켰습니다.

박란희 위원 네, 감사합니다.

보다 보면 습관적으로 그냥 작년 본예산하고 똑같이 책정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시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495쪽은 소관 사무 맞으시지요?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전의면 농어촌 생활용수에 사업비 중에 기타 부분이 있어요.

뒤 페이지 전동면 농어촌 생활용수도 기타 부분이 있는데 이거 어떤 사업비 부분이지요?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위원장님,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거라고 합니다.

○위원장 이순열 원인자부담금이요.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네.

○위원장 이순열 원인자부담금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용하시는 분한테 돌아가는 겁니까?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자세한 것은 우리······.

○위원장 이순열 과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상하수도과장 이성한 상하수도과장 이성한입니다.

전의면 농어촌 생활용수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전의에 지금 신생되고 있는 공단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필요한 용수 공급을 위한 원인자부담금인데요.

전의면에 배수지가 현재 설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아파트가 들어오고 거기에 필요했던 용수 공급에 대한 시설부담금에 대해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이게 전환사업 전, 지방정부로 전환되기 이전에도 원인자부담금 비율이 있게 되는 상황인 거예요?

○상하수도과장 이성한 네, 맞습니다.

원인자부담금은 어떤 비율이 있는 게 아니라 말씀 그대로 어떤 시설이나 입주나 택지 개발이나 이런 게 발생됨으로 인해서, 그로 인해서 기존 시설에 대한 어떤 비중이 높아짐으로써 부담되는 그 비용을 산정해서 그 비용에 대한 부담을 발생한 자에게 시키는 그런 제도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그러면 뒤쪽에 전동면 기타 부분도 원인자부담금 8400만 원인 거고요?

○상하수도과장 이성한 네.

○위원장 이순열 전동면 같은 경우에 기이 투자 금액이 꽤 큰데요.

이것도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상하수도과장 이성한 저희가 전동면뿐만 아니라 모든 농어촌 생활용수가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대개 어떤 면에 대한 농어촌 생활용수를 했을 때 일시에 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1단계, 2단계, 3단계 이런 식으로 예산을 확보하게 되고요.

2020년 전에, 정부이양사업 되기 전에 농어촌 생활용수 국가에서 1·2·3단계 생활용수 공급 계획이 있습니다.

거기에 반영되어야 국비가 지원됐었고 그렇다 보니 2014년부터 사업 추진이 되고 있기도 하고 전동면 같은 경우는 사실상 가장 늦게, 우리 시에서 생활용수가 늦게 되었는데 그렇다 보니 그런 사업 명칭이 하나로 일관되어야 국비가 지원되는 사항이 있어서 기이 투자된 비용을 저희가 투자 비용으로 반영해 놓은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전동면은 보급률이 상당히 낮아서 조금 더 장기적으로 접근이 가능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하수도과장 이성한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가장 보급률이 낮은 게 전동면 일원이고요.

저번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저희가 원래 우리 시의 상수도 보급률을 2025년까지 완료하고자 했으나 전의·전동 쪽 수량 부족이나 수질이 좀 안 좋은 소규모 상수도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경에 보시면 전동2·3지구가, 그래서 저희가 내부 정책적으로 2023년까지 100% 기반 시설을 완료하려고 하고 있고, 지금 2·3지구에 대한 8억을 요청한 것은 우선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입찰을 봐서 현장사무실이나 관급자재 수급을 기이 신청해서 금년 안에 신청된 예산 소비를 하고 내년에, 현장사무실 같은 걸 짓고 하면 시간이 또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걸 선행적으로 해서 내년 상반기에 본격적으로 사업을, 나머지 예산을 내년 본예산에 반영해서 내년 말까지 완료하고자 이렇게 일단 금년도 예산을 추경에 요청했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과장님이 잘 챙기고 계시니까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이성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란희 위원 거수)

박란희 위원님.

박란희 위원 403쪽입니다.

노후 공공체육시설 개선 사업인데요.

새롬게이트볼장도 인조잔디 교체한다고 했는데 새롬게이트볼장이 언제······.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사업소······.

박란희 위원 아, 이것 사업소 건가요?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네.

박란희 위원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러면 저는 사업소 쪽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교재, 사업설명서가 좀 헷갈립니다.

박란희 위원 네, 교재가 좀 헷갈립니다.

315쪽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보통 예초 작업은 1년에 몇 번 정도 하나요?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기본 두 번은 하고요.

어차피 상반기, 하반기에 하기 때문에 필요시 한 번을 더 추가하거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박란희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550만 원 이것은 한 번 하는 작업인 거지요?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두 번째······.

박란희 위원 두 번째.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네.

박란희 위원 그러니까 한 번, 1회 할 때 드는 비용.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네.

박란희 위원 본예산에도 지금 1회 할 때 드는 450만 원만 신청하셨더라고요.

기본적으로 두 번 정도 하면 이런 것도 본예산에 반영하셔서 적절하게 배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네, 이것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준공이 좀 그렇게 돼서 그런 것 같은데요.

충분히 유지·관리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그리고 곁들여서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것은 본예산 때는 중기 재정 수요 전망에서 2023년에 3000만 원, 3000만 원씩 쭉 비용을 계상하셨는데 여기 추경에서는 4400만 원으로 계상하셨어요.

특별하게 이유가 있나요?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이것은 유지관리비를 추산한 거고요.

당초 기본 및 실시설계에 있을 때는 그렇게 봤다는 말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예·제초도 한번에 반영된 거고 해서 추가 유지·관리까지 포함한 재정 수요로 변경한 사항이라고 합니다.

박란희 위원 아니, 처음부터 다, 한 번 예초하는 것을 두 번으로 변경하면서 전체 금액이 다 올라갔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네, 그렇게 추정한 자료랍니다.

박란희 위원 알겠습니다.

관리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녹지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답변을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환경녹지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고,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45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순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 농업기술센터, 시설관리사업, 공공건설사업소, 공원관리사업,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농업기술센터 및 시설관리사업소 등 4개 사업소에 대해 일괄 자료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인자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인자입니다.

존경하는 이순열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석에 놓아 드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2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예산안은 국고보조사업 확정 내시에 따른 사업비 조정과 일부 현안 사업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171쪽 일반회계 세입 부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규모는 기정예산 총 14억 3529만 원에서 15억 489만 원으로 6959만 원을 증액하였는데 공유재산 임대료 159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2021년도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5020만 원입니다.

다음은 175쪽 일반회계 세출 부분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2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83억 6582만 원으로 기정예산 83억 4526만 원 대비 1991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청사 관리 상수도요금 850만 원, 차량 관리 공공운영비 500만 원, 미생물배양센터 공공운영비 800만 원, 2021년도 국고보조금 반환금 50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비사업 청년후계농 영농 정착 지원사업 551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순열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2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예산안과 사업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보충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순열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제78회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부록으로 실음)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은 예산안 또는 사업설명서의 쪽수를 말씀해 주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빈 위원 거수)

김동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빈 위원 김동빈 위원입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인자 네.

김동빈 위원 기다리느라 고생하셨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인자 네.

김동빈 위원 예산안 398쪽을 보면, 사업설명서, 국고를 반환하게 됐잖아요, 5000만 원 돈을.

더군다나 이거를 알뜰하게 잘 사용하시지 반납하게 된 것도 내내 교육이나 활성화 사업 이런, 청년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사업 이런 식이거든요.

궁금한 게 국고를 반납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인자 국고 반납이 5020만 원인데요.

주로 농촌진흥청하고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내려온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촌진흥청에서 내려왔던 국비사업 중에서는 신기술 보급 사업하고 농기계 안전교육 사업하고 농촌지도 활성화 사업이 있는데 전반적으로 이 세 건을 반납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코로나로 인해서 교육을 추진하지 못한 점하고 공무원들, 지도직 공무원들의 교육 역량을 위한 교육비, 해외연수비 이런 쪽의 사업이 거의 다 반납 조치가 되는 걸로 되어 있고요.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내려오는 청년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작년 사업에, 처음에 대상자가 13명이었는데 10명으로 인원이 감소됐습니다.

중간 포기자도 있었고 당초 선정 예측 인원보다 선정이 적게 되는 바람에 그런 부분에서 어쩔 수 없이 반납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동빈 위원 제일 먼저 시급한 게, 항상 코로나 때문에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셨어요, 모든 실무자들께서나 집행 기관에서는.

앞으로는 코로나도 정착됐고 했으니까 국고가 반납되지 않게끔 알뜰하게 해서 농가분들에게, 농민들에게 많은 혜택이 갈 수 있게끔 꼭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인자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동빈 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운 위원 거수)

○위원장 이순열 김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광운 위원 사업설명서······ 김광운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391페이지를 봐 주세요.

500만 원 추가 차량 관리로 해 가지고 편성하셨는데 이거는 항상 해마다 하시는 거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인자 네.

김광운 위원 하시는데 파악을 못 하셔서 추경에 500만 원 올리시면······.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인자 농업기술센터에서 보유하고 있는 차량이 7대인데요.

사실은 매년 보면 큰 문제없이, 예산이 큰 문제가 없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유류비가 상당히 인상되는 바람에 그 과정에서 현재 시점으로 봤을 때 87% 정도가 벌써 다 집행됐습니다.

그래서 남아 있는 잔여 예산이 얼마 없기 때문에 500만 원 정도는 저희가 필요할 것 같아서 계상을 했습니다.

김광운 위원 아, 유류비 인상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인자 네, 유류비 인상 그런 것 때문에.

김광운 위원 차량유지비라든지 이런 거는 아니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인자 네.

김광운 위원 여기에 보면 차량 관리라고 쓰여 있어서.

유류비 인상비라고 하셔야 할 것 같은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인자 유류비하고 수리비 같은 것도 어느 정도 인상됐기 때문에 전반적인 관리 차원에서의 차량 유지관리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광운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항상 수리비나 이런 거는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잖아요.

오일을 간다든지 이렇게 하는 거는 항상 언제, 몇 킬로에 간다는 게 있으니까 충분하게 예측할 수 있고 본예산에 세울 수 있는데 지금 갑자기 올라오니까 이게 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인자 유류비 인상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광운 위원 유류 인상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지성 위원 거수)

윤지성 위원님.

윤지성 위원 윤지성입니다.

제가 자료 요구해서 교재가 4권이 왔는데요.

책을 놓고 와 가지고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제가 교재 4권을 다 읽어 봤어요.

읽어 봤는데 내용이 약간 부족한 면이 곳곳에 발견되더라고요.

농작물 재배할 때 그다음에 가지가 됐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설명이 조금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농사를 처음 짓는다면 가지 심는 계절이나 그다음에 가지를 농사지을 때 유의점 그다음에 수확량을 높이는 방법 등등 이렇게 보면, 제가 책에 표시해 놨는데 책 부분에 내실화가 조금 더 있어야 하지 않을까, 전반적으로요, 부연 설명이나 이런 거.

그다음에 가지 같은 경우, 예를 들어 농작물이 쭉 나오면 농작물에 색깔은 둬야 하지 않나.

원래 교육생분들한테 흑백으로 나가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인자 네, 교재 제작비가 사실은 비용이 좀 있어서 저희가 물론 컬러로 할 때도 있지만 대부분이 흑백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윤지성 위원 그림이 나오고 내용 설명이 나오는데 그런 부분에서 내용이나 그런 부분이 너무 짧은 것 같아요.

거기에 내용을 조금 더 보강해야 하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그러면 다 필기한다는 얘기인데 그 교육을 받던 분들이 별도의 필기 노트가 없으면 필기할 곳도 마땅치 않은 것 같던데 큰 글씨만 나오고 그림 나오고 해서 너무 짧다 보니까 막 농업을 시작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되려면 조금 더 상세하게 풀이 좀, 글 좀, 주의점, 장려할 점 이런 부분을 키포인트를 놓고 배경화면 같은 것도 넣어야 하지 않을까.

전반적으로는 괜찮기는 괜찮은데 교재를 이렇게 봤을 적에는 일타 강사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이해하기 어렵지 않나 싶어요.

조금 더 자세하게 교재를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나머지는 괜찮았어요.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인자 제가 조금 부연 설명을 드리면요.

농업기술센터에서 각종 추진하고 있는 교육과정의 교재는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만드는데 교재뿐만 아니라 강사가 추진할 때, 교육할 때는 PPT를 많이 활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재는 흑백일 수 있지만 PPT 자체가 다 컬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강사진이나 센터 지도직 공무원들이 충분히 감안해서 교육을 추진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재에 수록하는 그 부분의 자세한 부분은 저희가 더 면밀히 검토해서 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란희 위원 거수)

박란희 위원님.

박란희 위원 389쪽입니다.

청사 관리 부분이고요.

상수도 설치하셨잖아요.

어쨌든 안전한 물을 마시게 된 거는 축하드리고 2억 추경 하실 때, 상수도 공사 관련 추경 하실 때 상수도 비용, 급수시설에 따른 상수도 요금도 사실 같이 올릴 수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선제적인 대응이 안 된 거는 조금 아쉽고 계산하면 2400만 원 정도가, 여기대로 한다면 한 달에 200만 원 정도 나오는 거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인자 네, 200만 원.

박란희 위원 그럼 2400만 원 정도 되는데 중기재정 수요 전망에 보면 1억 7000이라고 기존의 금액을 그대로 올리셨는데 예산에 반영하실 때는 현재 상수도 요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면밀하게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인자 네,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도록, 왜냐하면 산출 내역이 200이 넘는 걸로 나와 있는데요.

이 부분을 조금,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그렇게 중기재정을 잡았거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충분히 더 검토해서 더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그러면 거기 밖에 보면 적십자 같은 데서 김장도 담그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잖아요.

그때는 계속해서 지하수를 사용하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인자 현재까지는 계속 지하수를 쓰고 있었습니다.

특히 농업기술센터의 음용수 자체가 지하수였거든요.

그런데 너무 노후도 되어 있지만 주변에 농산물가공지원센터 그리고 스마트팜에 나오는 카페 이런 것들에도 영향을 줄 수 있고요.

주변에 센터 바로 옆에 축사가 신축된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돼서 올해 제1회 추경에 사업비를 확보해서 진행 중에 있는데 완료되지 않은 상태고요.

박란희 위원 8월까지 하신다고 올려놨던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인자 그런데 이게 계속 지연됐습니다.

당초에는 농기센터 바로 앞에 다리가 월암교가 있는데 거기에서부터 센터까지는 거리가 짧아서 그 정도는 바로 4월에, 제1회 추경에 했다 하더라도 공사가 될 줄 알았는데요.

시설사업소 상하수도과하고 협의하는 과정에 그쪽의 문제는 비상급수공사로 같이 확대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가 돼서요.

주변이, 저희가 생각했던 거리보다 조금 멀어지는 공사로 다시 변경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설계가 늦어졌고 공사가 조금 지연되는 바람에 현 상태는 완료되지 않은 상태고요.

바로 이번 10월 중에는 완료돼서 저희가 상수도가 진행될 것 같습니다.

박란희 위원 비상급수시설을 설치한다는 건 무슨 말씀이시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인자 월암교에서 센터까지 오는 가장 단거리의 공사가 아니고요.

연서면 쪽의 도로하고 연결되는 도로가 있어요, 급수하는 배관이.

그쪽으로 같이 연결시키겠다고 변경됐습니다.

박란희 위원 그럼 보통 상수도관 매설이 더 필요한 거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인자 네, 그렇습니다.

박란희 위원 비용은 어떻게 정리하고 계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인자 저희가 당초 2억 가지고는 그 부분은 큰 문제가 없는 것 같고요.

단지 설계하고 공사가 늦어지는 걸로 이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박란희 위원 그럼 이번에는 그냥 상수도요금만 하시면 되는 것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인자 네.

박란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농업기술센터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답변을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고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박길복 시설관리사업소장 박길복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이순열 위원장님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고와 헌신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공기업특별회계 세출예산 순입니다.

예산안 186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43억 813만 8000원으로 기정액 41억 4만 4000원 대비 조치원 제2복컴 수영장 수입금 2억 809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91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시설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은 110억 9353만 원으로 기정액 106억 6313만 원 대비 4억 30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노후 공공체육시설 개선 사업비 2억 1000만 원, 공공체육시설 인건비 3600만 원, 공공체육시설 공공요금 6000만 원, 생활권 체육시설 운영비 79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255쪽 상수도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91억 1990만 6000원으로 기정액 89억 2472만 2000원 대비 1억 9518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수도 시설물 수선유지 교체비 1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0쪽 하수도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340억 233만 8000원으로 기정액 338억 1408만 원 대비 1억 8825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전의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 비용 3405만 7000원, 마을하수도 관리 비용 5510만 1000원, 연동·부강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 비용 1400만 원, 국곡리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 비용 4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순열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제78회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부록으로 실음)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은 예산안 또는 사업설명서의 쪽수를 말씀해 주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빈 위원 거수)

김동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빈 위원 김동빈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보면, 사업설명서 400쪽에 국유재산 대부료라는 게 있어요, 그렇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박길복 네.

김동빈 위원 대부료하고 변상금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박길복 이 사항은······.

김동빈 위원 내용은 똑같은 거예요.

○시설관리사업소장 박길복 대부료하고 변상금은 차이가 있는데요.

대부료는 토지 소유주하고 계약을 맺고서 사용료를 지불하는 거고요.

변상금은 그동안 납부하지 않은 거, 부과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변상금을 무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을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체육시설이 3개소가 있습니다, 부강면, 소정면, 연서면에.

토지 소유주가 국가재산 땅인데 기존에 시설을 해 놓고 아마 대부 계약을 맺지 않아서 그래서 변상금이 나온 것 같고요.

이 변상금을 납부하고 대부 계약을 맺으면 정상적으로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납부하게 되겠습니다.

김동빈 위원 그러면 400쪽에서는 대부료가, 예를 들어서 대부료가 똑같은 필지에, 부강면, 소정면, 연서면 똑같은 건데 1150만 원이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박길복 네.

김동빈 위원 1150만 원을 대부료를 준다고 편성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402쪽에 보면 변상금이라 해 가지고 기정액이 1000만 원이 잡혔지요.

1058만 원, 그렇지요?

그런데 여기에 또 추경을 세웠어.

그래 가지고 합계가 2158만 4000원이지요?

그러면 변상금이라는 자체가 그동안에 대부료를 안 내 가지고 과징금이 나왔다는 뜻이에요?

○시설관리사업소장 박길복 그거에 대한 사용료를 내지 않은 그거에 대한 비용입니다.

김동빈 위원 그런데 아주 안 낸 건 아니잖아요, 기정액이 있잖아.

○시설관리사업소장 박길복 시효가 5년 단위기 때문에 5년이 경과한 거에 대해서 납부 의무가 없는 겁니다, 우리 시 입장에서는.

5년 치에 해당하는 변상금만 납부되는 거고요.

변상금을 납부하고 나서 계약을 맺으면 그때부터는 사용료가 지불되겠습니다.

김동빈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말씀은 말귀는 알아들었는데요.

변상금에서 기정액이 1000만 원 잡으셨잖아.

○시설관리사업소장 박길복 네.

김동빈 위원 잡았는데 추경으로 또 1100를 잡는 거잖아요.

○시설관리사업소장 박길복 기정액 1058만 4000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김동빈 위원 네.

○시설관리사업소장 박길복 이거는 이 필지가 아니고 다른 필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김동빈 위원 그 밑에 추경 내용 및 이것도 같은데, 저기랑 똑같은 건데, 대부료랑, 내용이.

내용이 똑같은 거예요.

연서면 게이트볼장, 소정 테니스장, 부강 배드민턴장.

제가 묻는 거는 똑같아서 그래요.

○시설관리사업소장 박길복 변상금도 똑같은 필지고 대부료도 똑같은 필지다 그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김동빈 위원 네.

○시설관리사업소장 박길복 그러니까 변상금을 기준으로 했을 때에 이 세 필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대부 계약을 맺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변상금이고요.

이게 납부되면 이거에 대한 대부료 계약을 맺을 겁니다.

그거에 대한 비용을 대부료를 따로 산정한 겁니다.

김동빈 위원 그런데 이거를 예상하셨나 기정액은 잡혀 있잖아요.

○시설관리사업소장 박길복 그 기정액이라는 거는, 국유 변상금에서 1000만 원이라는 거는 이 필지가 아니고 다른 시설이라는 말씀입니다.

김동빈 위원 다른 데 쓰려고 했는데······.

○시설관리사업소장 박길복 다른 시설에 대해서 예산을 세워 가지고 집행했다는 얘기입니다.

김동빈 위원 기정액을?

○시설관리사업소장 박길복 네.

김동빈 위원 밑에 추경 내용 및 산출 근거에서는 이 내용이 빠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추경에 또 넣는다는 거다?

○시설관리사업소장 박길복 네.

김동빈 위원 이게 빠졌기 때문에 변상금을?

○시설관리사업소장 박길복 네, 그렇습니다.

김동빈 위원 변상도 하고 변상한 다음에 대부료를 또 납부해야 한다는 말씀이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박길복 네.

김동빈 위원 두 번을 한다는 거네.

○시설관리사업소장 박길복 네.

김동빈 위원 어째 이런 일이 생겼어.

○시설관리사업소장 박길복 이게 아마 한국자산관리공사, 땅은 아마 기재부 땅인 걸로 파악하고 있는데요.

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하는데 매년 국유지에 대해서 아마 항공 촬영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매년 확인하는가 봅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사용하지 않은, 계약을 맺지 않고 사용 중인 시설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거에 대해서 소멸 시효인 5년에 한해서 변상금을 내고 그다음에 앞으로 계속 사용료를 내겠다 그 뜻입니다.

김동빈 위원 변상금도 내고 대부료도 내고 다 내시는 거네요, 그럼.

세 가지를 가지고요, 그렇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박길복 네.

김동빈 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운 위원 거수)

○위원장 이순열 김광운 위원님.

김광운 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486페이지, 487페이지 좀 봐 주세요.

보시면 이게 연동·부강하고 국곡리 거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예요.

편성목을 보면 자산취득비, 이쪽은 수선유지비로 되어 있는데, 교체비로 되어 있는데 밑에 내용을 보시면 수중폭기기 예비품 1대 구매 비용 똑같아요.

제가 볼 때는 같은 편성목 같은데 왜 이걸 따로따로 분리하셨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박길복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아마 자산취득비로 똑같이 세우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목 변경을 해서 원활한 하수 처리를 위해서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김광운 위원 이 부분은 분명히 보니까, 이게 한쪽은 자산취득비고 한쪽은 수선유지비인데, 교체비인데 같은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합쳐서 통일해 가지고 편성목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박길복 네,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이 맞는 말씀이십니다.

그거에 따르겠습니다.

김광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그거 관련해서 사업설명서 481쪽인데요.

여기 제일 아래쪽에 노후화된 청사시설 관련해서 추경이 올라왔는데 노후화된 청사라 함은 어디를 말씀하시는지.

○시설관리사업소장 박길복 조치원 청사가 상당히 오래된 시설물이라 거기에 따른 비용도 많이 발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제가 정확한, 조치원에 있는 그걸 뭐라고 부르지요, 시설관리사업소?

○시설관리사업소장 박길복 네, 시설관리사업소.

○위원장 이순열 거기를 말씀하신다는 거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박길복 네.

○위원장 이순열 알겠습니다.

세종시 관내에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총 몇 군데인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박길복 소규모까지 합해서 총 27개 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홈페이지에 올라온 게 조금 업그레이드가 필요한 게 시설명에 지명이 적혀 있고 위치가 안 맞는 것도 있어요.

연서면이라고 하고 위치는 연기면 수문강길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있는데 그러면 금남면의 국곡리 공공하수처리시설은 소규모 27개 중에 하나에 속하는 겁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박길복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국곡리는 언제 시설이 완공됐어요?

487쪽에 이게 나와 있기는 합니다.

시설운영비 올리셨는데 이게 2022년도에 처음 가동된 건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박길복 준공은 금년도 5월에 준공해서 저희들이 8월에 인수해서 운영 중에 있는 시설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5월 준공, 8월 인수.

현장 업무로 많이 바쁘시겠지만 홈페이지 일괄적으로 개편해 주시면 좋겠어요.

저희들로서는 일단 상황 파악이나 시설 파악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접근하고 인지하게 되는데 잘못된 정보들이 많아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박길복 위원장님 지적하신 사항 저희들이 꼭 다시 한번 확인해 가지고 잘못된 부분은 다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윤지성 위원 거수)

윤지성 위원님.

윤지성 위원 윤지성입니다.

간단한 것 좀 여쭤볼게요.

세종시에 배수지가 17개소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A등급하고 B·C등급이 있는데 A등급은 8개소 있고 B등급은 9개소 되어 있는데 C등급은 없는 거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박길복 네, C등급은 없습니다.

윤지성 위원 그럼 B등급하고 A등급의 차이가 뭔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박길복 A등급은 말 그대로 아주 최고 좋은 시설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고요.

B등급은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서······.

윤지성 위원 시설의 노후화인가요, 아니면······.

○시설관리사업소장 박길복 네, 그런 노후화라든지, 그런 노후화 부분을······.

윤지성 위원 뭐가 부족하다는 건지.

○시설관리사업소장 박길복 부족하다는 건 아니고 그런 노후화가 발생할 개연성이 있으니 점검을 통해서 보수할 대상 시설이다 그거를 표현한 겁니다.

윤지성 위원 그러면 시설의 노후화가 많겠네요, B등급과 A등급의 차이가?

○시설관리사업소장 박길복 네, 그렇습니다.

윤지성 위원 부족하고 안전 관리 사항에 빠진 거는 아니고요?

○시설관리사업소장 박길복 네, 그렇습니다.

윤지성 위원 또 하나 여쭤보면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정밀점검을 하는데 A등급이 조치원, 연서, 소정 이렇게 돼 있고 B등급 전의, 성제인데 그러면 나머지는, C등급부터 E등급까지는 매년······ 아니구나.

B·C등급이 2년마다 그다음에 D부터 E가 매년이라는데 D와 E등급이 있나요, 토목·건축·전기 분야에서?

공공하수처리시설.

○시설관리사업소장 박길복 B등급이요?

윤지성 위원 D, D등급.

○시설관리사업소장 박길복 D?

윤지성 위원 D.

○시설관리사업소장 박길복 B등급이요?

윤지성 위원 A·B 말고 C 다음에 D.

○시설관리사업소장 박길복 아, D.

윤지성 위원 네.

○시설관리사업소장 박길복 D등급은 지금 저희 관리하고 있는 시설 중에는 없습니다.

윤지성 위원 그러면 D등급부터 E등급까지는 매년 정밀점검을 한다는 얘기인데 그것은 해당 사항은 없고요?

○시설관리사업소장 박길복 네, 없습니다.

윤지성 위원 전부 A하고 B등급만 있는 거예요?

○시설관리사업소장 박길복 네, 그렇습니다.

윤지성 위원 공공하수관로는 하수도 오수관로라고 했는데 5년, 연 1회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5년에 한 번 하신다는 얘기예요, 정기점검을?

5년 해 놓고 연 1회 이렇게 되어 있네요.

실시점검 주기요, 하수도 오수관로.

실시하고 점검 주기를 자료 요청했는데요.

거기에 적어 주신 게 5년 해 놓고 연 1회 이렇게 되어 있네요.

5년에 1회 한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5년이라는 기간을 두고 매년 1년에 한 번씩 점검한다는 얘기인지.

하수도시설과요, 공공하수관로.

○시설관리사업소장 박길복 5년에 한 번 하는 것을 아마 표현을 그렇게, 오해를 불러 일으키게 된 것 같습니다.

윤지성 위원 그다음에 체육공원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해밀동 체육공원이 있는데 시설관리과에서 관리하시는 거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박길복 네.

윤지성 위원 해밀동 체육공원, 그러면 체육공원이라는 말을 붙여서 운동장을, 어떠한 시설물도,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거기에 간단하게 그늘막 같은 것도 아예 구비, 이동식 이런 것도 안 되는 건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박길복 이동식은 가능하고요.

고정된 구축물, 구조물 이런 것들은 공원관리법 규정에 따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윤지성 위원 여기에 체육시설이 있잖아요, 해밀동에.

거기에 주차장이 있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박길복 네.

윤지성 위원 그 주차장을 아직도 다 닫아 놓은 상태로 사용 안 하고 있는 거 맞나요?

○시설관리사업소장 박길복 네, 현재는 개방을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윤지성 위원 개방하려면, 개방을 안 하려고 하는 이유가 장기 주차 우려 건 때문에 안 하고 있는 거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박길복 장기 주차도 그렇고 사건·사고라든지 하자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서 그런 것들을 선행적으로 해결하고 개방하는 게 좋겠다는 판단이 서서 조금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지성 위원 사건·사고는 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시설관리사업소장 박길복 예를 들어서 그 안에서 불미스러운 일들도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좀······.

윤지성 위원 아, 차가 있으면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지나요?

○시설관리사업소장 박길복 그거는 아니고, 여러 가지 좀······.

윤지성 위원 거기에 카메라하고 기타 등 해서, 그런데 거기 주차시설을 다 지어 놓고서 사용을 안 하고 있으니까, 주차할 공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오픈을, 개방해야 하는데 장기 주차 건 때문만은 아니라는 말씀이시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박길복 네, 그렇습니다.

윤지성 위원 그러면 장기 주차 건이, 나머지가 해결되면 장기 주차해도 관계없이 오픈한다는 얘기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박길복 장기 주차 문제도 해결할 부분이라서 요금 관계라든가 이런 것도 연관될 수 있어서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지성 위원 그거는 제가 관련된 조례하고 그런 거 저한테 갖다 달라고 했었거든요.

○시설관리사업소장 박길복 보고드린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제가 확인해 가지고 위원님께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지성 위원 그다음에 그 이외의 안전 건에 무엇이 관련되어 있는 것인지 그때 오시면 그것도 추가적으로 저한테 별도로 말씀 좀 해 주세요.

○시설관리사업소장 박길복 네.

윤지성 위원 안전에 어떠한 위험이 있는지, 차가 들어왔을 경우 어떤 것인지.

○시설관리사업소장 박길복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지성 위원 노후 공용 체육시설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403페이지인데요.

내용은 403페이지랑 연관된 건데 보통 게이트볼장하고 인조잔디 교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기별, 연도별로 주기로 되어 있나요?

403페이지 보니까 소정면, 연동, 새롬동 해서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교체 되어 있는데 새롬동 같은 경우에는 신도심 아닌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박길복 새롬동이 아마 2017년도에 오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인조잔디로 할 경우에 5년 주기로 교체가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여기 시설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현장에도 가 보니까 잔디가 없는 상태가 많이 있고요.

그래서 노후화가 심한 부분이고 나머지 소정이나 연동 체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너무, 10년 이상, 10년 가까이 된 시설물이라 그 시설들에 대해서는 보수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윤지성 위원 소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는 다른 지역도 한번 가 보셔서 교체 좀, 다른 지역도 교체할 데가 많으니까요.

○시설관리사업소장 박길복 저희들도 한번 종합적으로 모든 시설에 대해서 점검해서 종합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연차적으로 수행하는 걸로 계획을 세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지성 위원 노후화 시설 등부터 해서, 꼭 잔디가 아니더라도 거기에 등 같은 것도 많아요.

등 같은 것도 있으니까 보실 때 하나만 보지 마시고 전반적으로 시설물 점검하셔서 노후화되고 빠진 거 있으면 그런 쪽도 좀 교체를 해 주세요, 확인해 보시고.

○시설관리사업소장 박길복 네, 알겠습니다.

윤지성 위원 이상입니다.

(박란희 위원 거수)

○위원장 이순열 박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란희 위원 소장님, 403쪽 계속 질의드리면 404쪽에 보면 10년 이상 사용되어 마모돼 있다고 설명이 나오는데 새롬동은 5년이어도 마모가 많이 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그게 사용량이 많으면 마모될 수 있지만 혹시 관리가 미흡하거나 부족한 부분은 없는지, 제품에 이상이 없는지 엄밀하게 검토 부탁드리고요.

○시설관리사업소장 박길복 네.

박란희 위원 403쪽에 보면 철거비는 별도라고 되어 있는데 철거비는 예산이 있으신 건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박길복 지난번에 사전 설명드릴 때 그때 제가 포함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거 별도가 아니고 포함입니다.

박란희 위원 아, 이거는 포함이에요?

○시설관리사업소장 박길복 네.

박란희 위원 철거비가 있으신지 걱정돼 가지고.

○시설관리사업소장 박길복 죄송합니다.

정리를 못 해서 죄송합니다.

박란희 위원 그러면 철거비를 포함한 가격?

○시설관리사업소장 박길복 네, 그렇습니다.

박란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85쪽이고요.

485쪽에 보면 공공운영비 해 가지고 하수도 차량 및 소형 건설기기 유지비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 차량이 지금 몇 대 정도 되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박길복 지금 7대가 있습니다.

박란희 위원 7대가 있으면, 지난 2022년 본예산 때도 7대에 대한 유지비를 148만 원 정도 각각 책정을 하셔서 1000만 원 정도 유지비가 있으시더라고요.

○시설관리사업소장 박길복 이게 밑에 산출 근거 하단 부분에 당구장 표시로 해서 설명한 부분이 다소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면요, 이게 사실 작년도 본예산에 2500 정도, 2500만 원 내외 정도 예산을 세웠고 금년도에 3100만 원 해서 660여만 원 정도가 증액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차량이 7대가 다 5년을 전후로 해서 넘어가다 보니 아무래도 노후화로 인한 유지·관리 비용도 많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그런 상황이 돼서 예산이 편성된 건데 지금 표면적으로 볼 때에는 다소 많이 편성된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환경들에 의해서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박란희 위원 1440만 원은 이미 편성돼 있는 거잖아요.

이번에 편성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시설관리사업소장 박길복 이 1440만 원이, 사실 이게 본예산에 기이 편성된 예산입니다.

박란희 위원 본예산 사업설명서에 1440만 원이 있다고 설명을 하셨고요.

그래서 이 1600만 원, 1950만 원 중에서 1600만 원은 7개의 차량에 대한 자동차보험 2대, 타이어 교체 16개, 엔진오일 교체, 준설 장비 수리 및 종합·정기점검 이런 금액인 거잖아요.

○시설관리사업소장 박길복 네, 그렇습니다.

박란희 위원 저는 좀 이상한 게 유지비를 이미 신청하셨는데 정기점검이라든지 차량 보험이라든지 타이어 교체라든지 이런 건 충분히 예상이 가능한 금액이잖아요.

○시설관리사업소장 박길복 네, 보험료라든지 정액적으로, 정기적으로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이 됩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차량이 노후되고 많이 이용을 하다 보니 아무래도 그런 수선비 쪽에서 비용이 많이 나가는 것 같습니다.

박란희 위원 수선비는 이해가 되고 유류 가격 인상 350만 원 이런 것은 대부분 다 사실 증액을 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보험 만료 기간 같은 것들은 사전에 체크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 타이어 교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사전에 충분히 예산을 합리적으로 세워서 집행이 가능한 부분 아니었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박길복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482쪽입니다.

앞 장인데요.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련된 거잖아요.

그래서 483쪽을 먼저 보시면 지금 변경해서 보정률이 1.4, 1에서 1.4로 변경된 사유가 있을까요?

○시설관리사업소장 박길복 이게 법률에 따르면 진단비 산정 기준이 조금 뭐라고 할까, 세분화되어 있다고 해야 하나,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시설 종류별로, 그러니까 이게 시설의 종류라 하면 이게 순수 하수만 처리하는 건지 분뇨를 처리하는 건지 폐수를 처리하는 건지 이런 종류에 따라서 산정 기준이 좀 다르고요.

또 하나는 그 시설들에 공법이 하나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2개, 3개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에는 2개의 공법이 들어가다 보니 보정률이 당초 1.0에서 1.4로 변경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란희 위원 여기 기록해 주신 공공환경시설의 기술진단 비용 환경부 고시를 찾아보니까 2개 이상의 보정률이 있을 때는 기존 1에 0.4%를 더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처음에 놓치셨던 부분을 다시 추경하신 건데, 그럼 482쪽 보면 전의 공공하수처리시설은 2만, 이게 1000원이니까 얼마지요, 2000만 원인 거지요, 2000만 원.

○시설관리사업소장 박길복 네.

박란희 위원 2000만 원 곱하기 보정률 1에서 0.5로 바뀌고, 바뀐 것은 이해가 돼요.

폐수시설 같은 경우 0.5로 환산한다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금액이 2053만 5000원에서 2049만 원으로 바뀐 것은 왜 그런 거지요?

이 금액은 항목 자체에 없어요.

○시설관리사업소장 박길복 이것은 아마 단가가 하수 단가와 분뇨 단가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박란희 위원 그런데 제가 여기 보니까 첨부 자료에 이 단가들이 다 나와 있더라고요.

단가가 처음부터 크기나 이런 것에 따라서 기준 단가가 있고 거기에 보정률을 결정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2000만 원짜리가 없더라고요.

계산을 잘 하신 건지 제가 의문이 들어서······.

○시설관리사업소장 박길복 이것은 제가 한번 확인을 해 가지고 위원님께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용량에 따라서 다르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같은 분뇨라도 50t이냐 100t이냐 그 기준에 따라 가지고 금액의 편차가 조금씩 있다 보니 이 금액이 적용됐는데, 여기 전의 같은 경우는 일일 처리 건수가 50t 이하다 보니 아마 이 금액이 적용된 것 같습니다.

박란희 위원 이 부분은 그러면 관련된 자료를 저한테 별도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박길복 네,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소장님, 연관된 거라서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485쪽인데요.

2022년도 공공운영비 예산 3176만 원을 기정액으로 산정했는데 이번 추경에 1950만 원을 더 편성을 해서 토털 금액이 5126만 원이 됐다 이 말씀이신 거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박길복 네.

○위원장 이순열 그럼 두 가지 질의가 있어요.

하수도 차량 및 소형 건설기계 유지비 네 가지 금액을 다 더하면 1600만 원이 넘어요.

그거 하나하고요.

그 밑에 통신회선 사용료에 대해서 조금 전에 언급을 하셨는데 한번 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박길복 정확하게 산출하면 1618만 원이 나옵니다.

아마 오기가 있었던 것으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통신료는 사실 여기에 적용될 부분이 아니라고 아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본예산에 이미 편성됐던 부분이라서, 아마 설명하는 과정에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표현이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순열 그러면 초과된 18만 원은 소장님이 내시는 겁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박길복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더 세심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운 위원 거수)

김광운 위원님.

김광운 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489페이지입니다.

하수도요금 과오납 지급인데요.

이걸 지금 보시면 하수도 미연결 세대에 대해 부과된 하수도요금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게 2021년에도 분명히 미연결 세대가 있을 테고, 그렇지요?

2020년에도 있었을 테고 2019년도에도 있었을 건데 갑자기 2022년에 와서 미연결 세대가 더 늘어난 부분이 있나요?

그래서 추가 편성을 하신 건가요, 1000만 원을?

○시설관리사업소장 박길복 이것은 원래 요금 부과할 때 상수도요금과 하수도요금이 같이 부과가 된답니다, 처음에 부과할 때.

그런데 처음에는 대상자여 가지고 부과가 됐는데 나중에 정화 시설을 하는 경우도 있을 경우에, 그런 경우에 반환 청구가 들어오면 그때 반환되는 경우도 있을 테고 또 처음에 그것을 시설이 부과가 된 줄 모르고 있다가, 미리 정화조 시설이나 이런 걸 갖추고 있다가 상하수도, 뒤늦게 상수도가 되면서 반환 사실을 알게 돼서 반환 청구하는 경우가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반환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광운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미연결 세대에 대한 부과 하수도요금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과오납된 거라고 하니까.

미연결 세대야 분명히 시설관리사업소에서 알고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것에 대한 걸, 이걸 쓰실 때, 자료 제출을 하실 때 세세하게 자료 제출을 해 주세요.

그래야 알 수 있지, 지금 미연결 세대 해 가지고 1000만 원 부과한다고 하는데 누가 봐도 이것은 매년 부과하고 있는 건데 따로 추경을 1000만 원을 들여서 부과할 이유가 없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시설관리사업소장 박길복 이것은 환불 금액입니다, 환불 금액.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부과받았던 사람들이 쓰고 있는 나는 정화조를 쓰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그 사람한테 환불을 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광운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오납을 해서 환불을 해 주는 건데 이게 1000만 원에 대해, 말하자면 미리 미연결 세대라든지 이런 걸 파악하고 있었다면 굳이 추가 편성을 해서 해 줄 이유가 없는 건데 지금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서가 필요하다는 얘기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박길복 그것은 시스템적으로도 저희들이 살펴봐야 될 부분 같아서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김광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가 없으므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시설관리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답변을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고 공공건설사업소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공건설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공공건설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건설사업소장 송인호 안녕하십니까? 공공건설사업소장 송인호입니다.

시민 중심 지역 맞춤형 공공건축물 건립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 주시는 존경하는 이순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공공건설사업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97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06억 2959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9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98쪽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무원 직급보조비 인상분 19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순열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제78회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부록으로 실음)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은 예산안 또는 사업설명서의 쪽수를 말씀해 주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가 없으므로 공공건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공공건설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답변을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공공건설사업소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고, 자료 검토와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5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01분 회의중지)

(15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순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공원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임윤빈 안녕하십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임윤빈입니다.

존경하는 이순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공원관리사업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고견을 주시는 것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추가경정예산안 책자를 기준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안 203쪽에서 20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총세입 규모는 기정예산 3억 6679만 1000원보다 723만 4000원을 감액한 3억 59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원관리과 세입예산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도시상징광장 위탁 시기 지연에 따라 주차요금의 세입예산 1640만 원을 감액하였고, 세입예산 과목을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 기준에 부합하게 변경하였으며, 도도리파크 인수에 따른 공공요금 916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안 207쪽과 20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사업소 총세출 규모는 기정예산 171억 3035만 6000원보다 27만 3000원을 감액한 171억 300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원관리과 주요 세출예산 편성 내역입니다.

공원관리과 총세출 규모는 기정예산 110억 5417만 원보다 27만 3000원을 감액한 110억 538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호수공원 물놀이섬 운영에 따른 상하수도 공공요금에 1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호수공원 수질 관리 민간위탁 사업 재위탁에 따른 원가산정용역에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호수공원 노후 자전거도로 유지·보수를 위해 4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중앙공원 시설물 유지·관리 용역비에 낙찰 차액 등 2억 2042만 6000원을 감액하였으며, 도시상징광장 인수 지연에 따라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으로 1억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금강보행교 휴게 공간 부족에 따른 시민 불편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금강보행교 쉼터 및 그늘벤치 설치 사업비에 2억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금강보행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전광판 및 CCTV 설치 등을 위한 자동차단시설 설치 사업에 특별교부세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도도리파크 이용 활성화를 위해 실시설계 용역비 2000만 원, 시설 개선 비용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순열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예산안과 사업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충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심의해 주신 예산은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순열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제78회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부록으로 실음)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은 예산안 또는 사업설명서의 쪽수를 말씀해 주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빈 위원 거수)

김동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빈 위원 김동빈 위원입니다.

소장님에게 다른 것은 묻지 않겠습니다.

금강보행교 운영·관리에 대해서만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올라온 게 페이지가 네 쪽이네요.

421, 424, 425, 429, 그렇지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임윤빈 네, 그렇습니다.

김동빈 위원 잘 분산해 가지고 잘 해 가지고 오셨네.

그러면 424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424에 추경 편성 신규 해서 2억 2000 올리셨지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임윤빈 네, 올렸습니다.

김동빈 위원 이게 지금 뭐냐 하면 컨테이너 휴게실, 그늘벤치예요.

제가 볼 때 지금 네 가지를 편성해서 올리셨어요, 쪽수가.

424쪽에는 말 그대로 본 위원이 양심을 걸고 시민의 세금을, 이것만큼은 하지 말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왜? 우리가 보행교를 인수한 지가 3개월도 안 됐지요.

9월 1일이니까 지금 3개월이 뭐야 2개월도 안 됐네, 그렇지요?

50일밖에 안 됐지요.

9월 1일 자로 받았잖아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임윤빈 네, 그렇습니다.

김동빈 위원 9월 1일 자로 받은 것을 오늘, 예를 들어서 10월 11일에 2억 2200이라는 것은, 낭비해서는 안 되는 예산이에요, 제가 볼 때.

시민들에게 부끄러워요, 이게.

왜 LH로부터 인수할 때 이렇게 부족한 면이 있었으면 진작에 지적해서 보완을 했어야지, 보완은 안 하고 지금 40일도 안 돼 가지고 이걸 시민의 세금으로 쓴다?

그리고 지금 때가 여름도 다 지났는데 그늘벤치니 무슨, 그늘은 지금 겨울이에요.

이거 사용할 수도 없고 오히려 겨울에는 햇볕을 더 좋아합니다.

이건 타당치 않은 사업이에요, 제가 볼 때.

424쪽 2억 추경 편성은 시간이 흐른 다음에 해 주세요.

그래야 시민들에게 안 부끄러워요, 의원이.

의원의 역할을 못 했다고 시민들에게 지탄을 받아요.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셨으면 좋겠어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임윤빈 우선 이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추경예산안에 올린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인수하고 나서도 계속적으로 LH하고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랬습니다마는 북측 광장은 인계 대상이 아니라서 예산 투입이 어렵다는 입장을 계속적으로 LH에서 얘기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계속 용역사라든가 또 현장을 나가 봤을 때 시청 방향에 있는 남측은 여러 가지로 편의시설이 있는데 북측의 경우에는 사실 일반 초소 근무자 시설과 화장실 정도만 있다 보니까 그쪽을 이용하는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많이 불편함이 있다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됐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이 사업 자체가 지금 사용, 파라솔이라든가 그늘벤치라든가 이것에 대해서는 사실 조금 타당하지 않다고 저도 생각은 듭니다.

다만 겨울이고 그렇기 때문에 컨테이너 휴게실 정도는 설치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한번 위원님께서 검토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동빈 위원 그러면 컨테이너 휴게실인데 컨테이너도 뭐 이렇게 비싸, 또 이게?

○공원관리사업소장 임윤빈 이것은 저희가······.

김동빈 위원 짓는 게 낫지, 이게 무슨 7500만 원씩 가?

○공원관리사업소장 임윤빈 저희가 조달청에 들어가서 여러 개 업체가 있는데요.

그중에 저희가 봤을 때 그래도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기본적인 시설이 있어야 되는, 그런 시설물을 찾다 보니까 저희가 보기에는 이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이렇게 7500만 원씩 2개 휴게실을 설치하는 것으로 예산안에 올렸습니다.

김동빈 위원 컨테이너 휴게실도 어떻게 얼마나 잘 해 놓는지는 모르겠지만 엄청나게 비싼 거예요.

7500만 원이면 큰돈이에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임윤빈 네, 그렇습니다.

김동빈 위원 알아요?

7500만 원이면 웬만하면 짓는 것보다 더 줘야 하는 현상이 나와.

휴게실 7500만 원씩 들여 가지고, 휴게실을 몇 평 짓나 몰라도, 몇 평을 지을 계획인데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임윤빈 저희가 평수 계산은 정확하게 해 보지는 않았고요.

김동빈 위원 평수 계산도 안 하고 견적만 7500만 원이 나와?

○공원관리사업소장 임윤빈 아니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컨테이너 이것에 대해서는 조달청에 나와 있는 그런 것을 활용하다 보니까 이렇게 올린 예산입니다.

김동빈 위원 조달청 그거 잘 보고 하시고, 왜냐하면 컨테이너가 3×6짜리잖아요, 보통 6평짜리.

○공원관리사업소장 임윤빈 네, 그렇습니다.

김동빈 위원 휴게실 하면 6평짜리예요.

일반 컨테이너는 400만 원대면 좋은 것 사잖아요.

400만 원대인데, 일반 컨테이너는 400, 450이면 좋은 것 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7500만 원이 잡힐 정도면 엄청난 거예요, 금액이 750만 원도 아니고.

이 안에 뭘 어떻게, 뭘 얼마나 잘 해 놨지는 모르겠지만 잘 보셔야 해.

○공원관리사업소장 임윤빈 저희가 지금 확인한 바로는 3×12 해서 10평 정도, 1개당, 이 정도 소요하는 것으로 지금 확인했습니다.

김동빈 위원 하여튼 간 모르겠어요.

꼭 조달청 단가로만 구입을 해야 되는 건지, 일반으로 구입해도 되는 건지 확인을 한번 더 해 보셔야 되고, 조달청 단가라고 해 가지고 엄청나게 비싸더라고, 이 사람네들이 무조건 올려놓으면 다 받는 쪽이라.

사실 장단점이 있어요, 조달청이라는 게.

그런데 7500만 원이라는 돈은 큰돈이라는 걸 명심하셔야 해요.

시민의 세금이야, 말 그대로 소장님 개인적으로 사라고 하면 안 살 걸.

기겁을 할 거예요, 아마 이 가격이라면.

보통 큰돈이 아니에요, 이게.

본 위원은 금방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소장님 말씀대로 컨테이너 휴게실은, 비바람이 몰아치고 겨울이니까 휴게실은 설치하시고, 그늘벤치 이것 7000만 원 잡았지요.

이것도 뭔 놈의 이렇게 비싼가 모르겠어.

이런 것은 나중에 하셔, 겨울에 관리할 사람도 없어, 내가 볼 때는.

20개 관리도 못 해.

이거 비바람 몰아치고 하면 겨울에 썩어서 내년 봄에 또 산다고 또 본예산 또 달라고 해.

○공원관리사업소장 임윤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예산 부서하고 협의해서 그늘벤치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김동빈 위원 빼시라고, 7000만 원 빼고 휴게실 있잖아요, 휴게실, 컨테이너.

이것만 하시되 이것도 잘 봐서 하셔, 가격도.

○공원관리사업소장 임윤빈 네, 최대한.

김동빈 위원 가격이 비싼 가격이에요, 이게.

보통 돈이 큰 게 아니에요.

휴게실을 무슨 7500씩 주고 해.

○공원관리사업소장 임윤빈 저희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해서 이 예산을 편성한 거고요.

사실 이보다도 더 비싼 컨테이너도 있습니다.

물론 싼 것도 있고요.

김동빈 위원 부자인가 봐, 소장님이.

○공원관리사업소장 임윤빈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 정도는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김동빈 위원 하여튼 간 예산은 항상 시민의 세금이니까 내 돈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집행을 하시란 말이에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임윤빈 네,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이 편성되면 남으면 남는 대로 저희가 분명히, 이것은 예산이 편성되더라도 저희가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충분히 검토한 후에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김동빈 위원 그러면 컨테이너 휴게실만 승인하고 그늘벤치는 안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임윤빈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김동빈 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운 위원 (마이크 꺼짐)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김광운 위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십시오.

김광운 위원 (마이크 켜짐)김광운 위원입니다.

이게 아까 3×6이 평균 6평은 400만 원 돈 해요, 그렇지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임윤빈 일반 컨테이너는 그렇습니다.

김광운 위원 네, 일반 컨테이너가.

그 안에 시설까지 해 가지고 나오면 얼마인지 아세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임윤빈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김광운 위원 말하자면 화장실이라든지 보일러라든지 전기라든지 이런 걸 다 해 가지고 나오면 1000만 원 정도면 충분할 거예요, 아마.

그래서 이게 3×12면 두 배잖아요, 따지고 나면, 그렇지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임윤빈 네, 그렇습니다.

김광운 위원 가로는 같고 세로가 길다든지, 지금 3×12니까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한 2000만 원 선이고 이 안에 지금 데크라든지 이런 것을 다 해서 여기 밑에 예시 사진이 있는데 이렇게 한다고 쳐도 7500만 원은 과하다고 생각 안 하세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임윤빈 저희가 용지호수라는 지역을 모델링을 해서 계산한 내용이거든요.

이쪽 사진에 보신 바와 같이 이쪽하고 얘기를 해서 금액을 사전에, 비용이 얼마만큼 소요되었는지 파악하다 보니까, 조달청 단가 일정 수준을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정한 것 같습니다.

김광운 위원 소장님, 요새 시설 좋은 농막 있잖아요.

하다못해 위에 다락방까지 있는 것, 다락을 뭐라 그래, 복층, 복층까지 있는 것도 2600만 원에서 3000만 원 사이면 사요.

그런데 이것은 지금, 내가 이렇게 대충 밑에 있는 것을 봐도 지금 데크하고 그다음에 여기 조명, 휴게실 안에 시설물 뭐 하실 거예요?

에어컨이나 냉난방기 하실 거잖아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임윤빈 네, 그렇습니다.

김광운 위원 그렇게 하고 또 의자나 이런 것 설치하실 거고, 그래도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은 3500만 원이면 충분할 것 같은데 너무 많이 왔어요.

하다못해 7500만 원이면 4개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셨으면 이해가 되는 건데 개당 7500만 원, 1억 5000이면 제가 볼 때 이것 한번 더 조사를 다시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공원관리사업소장 임윤빈 저희가 충분히 검토했던 사항인데요.

이게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기본적으로 가정이라든가 일반 개인적으로 구입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이 사진처럼 그래도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거기에 맞는 그런 디자인도 갖춰져야 하고 여러 가지 편의시설라든가 이런 것을 갖춰야 되다 보니까 사실 저희가 이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선택했던 사항이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싸게 구입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한번 설치를 하게 되면 오래도록 시민들이 이용해야 하는데 이것을 그 예산액에 맞춰서 나중에 설치하게 된다고 하면 사실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광운 위원 이 부분은 아무리 봐도, 제가 어쨌든 컨테이너 보고 거기에 이런 걸 다 하더라도 너무 많은 양의 지금, 걸려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게 소장님이 생각하실 때 소장님도 이렇게 7500만 원에 한 것에 대해서 타당성이 전혀, 있다고 생각하시는 건지, 그래서 계속 얘기하시는 건지, 아니면 타당성이 없는데도 조달청 단가가 그래서 하고 계신 건지?

○공원관리사업소장 임윤빈 저는 직원들한테 보고받기로는, 제가 파악한 바로는 이것보다 훨씬 적은 비용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위원님 말씀대로 조달청에 여러 수십 개 업체가 있다 보니까.

하지만 기본적으로 너무 시민들이 봤을 때 미관상으로나 이용객 측면에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오래도록 사용해야 될 그런 부분이라서 비용적으로 저희도 충분히 생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산이 편성되는 대로 그러면 사실 여러 종류가 있다 보니까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이 정도 생각을 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하면 제가 다시 한번 검토를 그것은 해 봐야 되겠습니다.

김광운 위원 그 밑에 예시를 보셔서 이게 어디야, 용지호수공원이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임윤빈 네.

김광운 위원 용지호수공원 어울림 도서관이에요, 이게 보니까.

이것은 이 안에 책도 비치를 하고 이렇게 할 것 같아요, 보니까.

이것 데크 다 하고 이렇게 해도 이거 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컨테이너로는 7500만 원이 나올 수가 없어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임윤빈 저희가 지금 조달청 그것을 들어가서 확인을 했는데요.

7300만 원 정도, 3100만 원 정도 조달청 가액이 잡혀 있습니다, 개당.

김광운 위원 이것은 어쨌든 예산을 일단 심의를 끝내 놓고, 하시고 나서도 이것은 검토를 하셔 가지고 금액을 적정선에 맞춘다든지 이렇게 하셔 가지고 예산을 반납하신다든지 이렇게 하시고요.

이것은 아무리 봐도,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 시가 문제가 뭐냐 하면 화장실 하나 짓는 데도 2억 5000씩 들어가고 3억씩 들어가고 그래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2억 5000, 3억짜리가 될 수 없는 화장실이 2억 5000, 3억씩 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예산 낭비가 팍팍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충분하게 소장님이, 예산을 세우더라도 검토 다시 하셔 가지고 혹시 예산이 남게 되면 반납을 하시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임윤빈 네, 제가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이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을 효율적이나 이런 것을 검토해서 만약에 위원님 말씀대로 일정 부분 비용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할 수 있다고 하면 검토해서 충분히 반납토록 하겠습니다, 사용하고.

김광운 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정 위원 거수)

○위원장 이순열 이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현정 위원 이현정 위원입니다.

시설 관리에 대한 건데 427페이지에 보면 도도리파크 시설 관리가 신규로 잡혀 있어요.

그런데 이게 보면 실시설계 용역이 2000만 원, 시설 개선에 1억이 잡혀 있는데 시설 개선, 실시설계 용역을 한 다음에 시설 개선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임윤빈 우선 도도리파크 시설 개선, 실시 용역은 별개로 저희가 판단했고요.

지금 시급한 부분이 도도리파크 현장 견학을, 위원님들께서 방문하셨기 때문에 사정을 잘 아실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현장에 가 보신 바대로 야외 화장실이라든가 도도리파크에 대한 안내판이라든가 게시대라든가 간판, 도로 정비 이런 게 전혀, 간판 같은 게 정리가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선행시켜야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시설 개선에 관련된 것은 거기 주변에 공원이 조성되어 있는데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자 별도로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현정 위원 그러면 시설 개선 실시설계 용역이 공원 활용에 대한 용역이라는 말씀이세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임윤빈 네, 전체적으로 도도리파크에 관련된, 시설에 관련된 용역이 되겠습니다.

이현정 위원 본예산이 다음 달에 있지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임윤빈 네, 그렇습니다.

이현정 위원 이거를 꼭 추경을 해야 하는 거를 제가 납득을 못 하겠어서.

○공원관리사업소장 임윤빈 사실 사업적으로는 다른 사업이기 때문에 별도 분리해서 사업을 올린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에 기왕이면 도도리파크에 관련된 것을 일괄 반영해 주십사 해서 예산을 반영해서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현정 위원 일단 어찌 됐든 간에 지금 추경에 잡아 놓으셔도 이건 명시이월시키셔야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지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임윤빈 명시이월까지는 가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실시용역 하면 1개월 내지 2개월 정도면 끝나거든요.

이현정 위원 시설 개선 말씀드리는 건데, 화장실 짓고 뭐 하고 하는 게 두 달도 안 남았는데 끝날까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임윤빈 네, 시설 개선 구조물 관련해서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거든요, 1억에 대해서는.

그리고 용역도 한 달에서 두 달이면 거의 다······.

이현정 위원 용역이 너무 많아요, 다른 과도 그렇고 다른 부서도 그렇고.

이게 꼭 필요한 용역이라는 게 그렇게 와닿지 않아서 한번 질의드렸는데······.

○공원관리사업소장 임윤빈 도도리파크가 7월 15일 자로 시작했는데요.

거기에 따른 이용률 증가라든가 방문객 만족도 제고 이런 것 때문에 시설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 이렇게 시민 만족도라든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용역을 준비해 봤습니다.

이현정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김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현 위원 김영현 위원입니다.

저도 추가적인 내용인데요.

제가 공공시설물인수특위에 들어가서 그때 보행교 인수 건에 대해서 계속 미루자고 주장했던 사람 중에 하나인데 방금 소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북측은 제외다. 북측은 인계 대상이 아니다.”라고 하는데 이해가 안 가거든요.

어떻게 북측은 인계 대상이 아니지요?

그러면 북측으로 올라가지 말라는 소리인데.

○공원관리사업소장 임윤빈 현재로서는 LH하고 협의한 바로는 북측에 주차장이라든가 현재 설치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수 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김영현 위원 시에서 지은 거 아니잖아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임윤빈 그렇지요.

김영현 위원 그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당시에 LH 관계자한테도 저희가 계속 질의했던 부분이 “왜 이렇게 급하게 자꾸 시한테 넘기려고 하냐.”

그런데 거기에서 한 얘기는 시민분들 탓을 하기는 했어요, 시민들이 원해서 일찍 개방했고 그러면서 시에서 갖고 가야 한다고 얘기했고.

저희가 요구한 상황은 A/S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해 줄 거냐.

그때 당시에 엘리베이터도 깨져 있었고 여기저기 하자가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LH 측 부장 두 분 나오셔서 하는 얘기가 그 부분까지는 자기들이 떠안고 가겠다고 했던 건데 저희는 사실 그것만으로 중요한 게 아니고 분명 그늘막, 그리고 보행교 안에도 그늘막이 없어서 그것도 추가적으로 설치한 거잖아요.

아마 LH랑 소장님이 협의하셔서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너무 급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김동빈 위원님께서도 하신 말씀이 그런 부분인 건데 지금 우려했던 상황이 사실 저희 의원들끼리도 우려했던 상황이거든요.

물론 시민분들을 위해서 설치하는 부분은 참 좋습니다, 취지는.

그런데 이거 우리 시비 굳이 안 쓰고도 할 수 있는 부분이었던 건데 저는 사실 진짜 계속 이해가 안 돼요, 북측이 인계 대상이 아니라는 게.

주차장도 어찌 됐건 보행교의 일부인데 거기에 대한 부분은, 본인들은 주장하는 게 이응다리만 인계하는 거라고 주장하는 거잖아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임윤빈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김영현 위원 진짜 말이 안 됩니다.

제가 아무튼 LH에 다시 한번 이거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할 건데 분명히 그때는 잘 마무리해서 넘겨주기로 하고 저희한테 얘기했던 부분이거든요.

산건위에서 했던 거는 아니고 산건위 산하의 TF팀에서 했던 건데 결국 돈을 계속 쓰고 계시잖아요.

이거는 진짜 굳이 안 써도 되는 돈이었던 건데, 물론 소장님의 고충도 알고는 있습니다, LH와 협상하시는 데 힘드신 점도 있고.

그런데 명확하게 북측은 이응다리, 보행교의 일부인데 그걸 아니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리고 그 부분도 떠나서 계속 금액으로 얘기하는데 컨테이너 휴게실 그냥 갖다 얹는 게 벌써 7500인데 여기 보시면 도도리파크 화장실 공사하는 데 8000이에요.

500만 원밖에 차이가 안 나요.

여기는 분명 밑에 하수도 배관 공사도 해야 하고 하는데도 8000인데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진짜 컨테이너 가격이 극악합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임윤빈 화장실 관련해서는 화장실 비용이 있고요.

또 거기에 게시대라든가 안내판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하다 보니까 사실은······.

김영현 위원 금액으로 따지면 500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임윤빈 네, 그렇습니다.

김영현 위원 이거는 진짜 생각 잘하셔야 할 것 같아요, 소장님.

보행교 자꾸 말씀드리면 이상하기는 한데 LH하고 한 번 더 상의해 주세요.

북측도 당연히 보행교에 포함된 곳인데 왜, 만약에 남측 같은 경우 앞에 빌딩이 있고 시청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거기까지는 포함이라고 하고 반대로 북측 앞에 건물이 있고 했으면 그런 얘기를 했을까 저는 의문이 들거든요.

단지 아무것도 없고 도로만 휑하니 있다 보니 자꾸 그렇게 가는 것 같은데 반대편으로 생각해 보면 북측도 분명 상권이 열려 있었으면 절대 그런 얘기 안 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좀 더 심도 있게 상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임윤빈 네, LH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김영현 위원 이상입니다.

(박란희 위원 거수)

○위원장 이순열 박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란희 위원 금강보행교 연결된 질의인데 425쪽에 나와 있는 차단시설, 안전을 위해서 자동 차단시설 설치를 위한 사업비 1억 관련해서 이거는 LH에서, 차단기만 설치되어 있고 그 외에 CCTV라든지 설치 이런 것들 비용이잖아요.

이거야말로 그냥 LH에 요구해서 설치해 달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임윤빈 위원님, 이것은 행안부 재난안전특별교부세 사업으로 1억 원이 저희가 편성된, 확정돼서 저희한테 편성된 거고요.

저희가 LH한테는 추가로, 인수하고 나서 CCTV 같은 경우 또 아까 김영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늘막이라든가 이런 걸 추가적으로 설치 요구를 해서 현재 설치된 사항이고요.

현재 CCTV가 45개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인수 전에는 32개가 설치되어 있었고요.

13개가 추가로 저희가 요구해서 현재 설치 중에 있는데 그중에 9개는 설치가 끝났고요.

4개가 상단부에 진·출입, 그러니까 남측이나 북측에 동작감지용 CCTV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그러고 이쪽에, 저희가 초입 부분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바라로 설치되어 있는 출입 통제, 11시가 되면 자바라로 문을 닫게끔 되어 있는데 그것도 사실은 출입 통제하기가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거기를 넘어가거나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전에, 여기에 양쪽에 무인감지시스템을 설치하게 되면 거기를 넘어가는 순간······.

박란희 위원 소리가.

○공원관리사업소장 임윤빈 동작을 인식하고 그거에 따라서 상황실이나 근무자가 현장에 대처할 계획이고요.

또 문자전광판이라고 현재는 거기에 여러 가지 현수막을 이용해서 시민들한테 알리고 있는데요.

그 부분을 문자전광판을 양쪽으로 남측하고 북측에 설치해서 거기에 호우 시라든가 또 이럴 때 출입 제한이라든가 또 이용 시에 시민들의 안전수칙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표출시켜서 저희가 여러 가지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행안부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요구해서 1억 원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교부세 받은 거는 감사드리고요.

이런 교부세를 사실 다른 데 사용할 수도 있었는데 그냥 이거는 협의해서 그쪽에서 설치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이런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사업비에서 뒤에 행정안전부에서 나온 공고문 붙여 주신 거는 감사한데 글씨를 읽기가 너무 어려워 가지고요.

금액이나 이런 거를 읽기가 어렵고 앞 페이지에 보면 사업 구분은 자체특별교부세라고 되어 있는데 사업비 예산 1억이 시비 100%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교부세 100%인 거지요, 시비는 전혀 안 들어가고?

○공원관리사업소장 임윤빈 재난안전특별교부세로 선정되면 저희가 그 사업비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란희 위원 받아서 정부지원금 100%로 진행하는 사업이다.

○공원관리사업소장 임윤빈 네.

박란희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큰 시설을 받은데다 하자 보수라든지 여러 가지 시험 단계에 있어서 고생이 많으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면밀히 검토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셔서 우리 시 예산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임윤빈 네, 알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정 위원 거수)

이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현정 위원 420페이지에, 설명서 420페이지에 중앙공원 체육시설 운영 계속사업이 있는데 추경 필요 이유가 무인경비시스템 용역 수수료, 체육시설 장비 유지비(보수·개선), 2022년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내용이, 뭔가 이유가 있나요, 이게?

○공원관리사업소장 임윤빈 위원님께 참 죄송한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사실 체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작년 1월부터 운영했었고요.

실질적으로 시설물 인수는 11월 4일 자로 최종적으로는 인수가 다 끝난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마 담당 직원이 예산을 편성할 때 면밀하게 검토를 못 하지 않았나 이 생각이 듭니다.

우선은 무인경비시스템 용역 수수료 관련해서는 현재 그 목이 공공운영비로 계약되는 바람에 목을 잘못 편성해서 운영된 것 같고요.

그리고 공공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관련해 가지고 작년하고 올해하고 상황이 많이 달라지다 보니까 예측을 함에 있어서 조금 적게 예측하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600만 원에 대한 부족 현상이 발생한 것 같고요.

체육시설 장비 유지비도 마찬가지로 시설 개선 비용을 축구장이나 야구장이라든가 이런 데 개선하다 보니까 이 예산 같은 경우에는 야구장에 투광등이 있는데요.

이게 현재 42개가 들어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개수는 6개밖에 안 되는데 거기 8개짜리가 있고 6개짜리가 있는데 이게 하나에 255만 원 정도 가액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다 보니까, 저희가 부득이하게 이것도 비용이 부족하다 보니까 추가로 요청하게 됐습니다.

이현정 위원 앞으로는 단가나 그런 거 예측하셔서 웬만하면 본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임윤빈 네,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는 충분한 예산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빈 위원 거수)

김동빈 위원님.

김동빈 위원 생명의전화 연결했어요, 119와 경찰서?

지금 나가서 확인해 볼 거예요.(장내 웃음)

거짓말하지 말고 얘기하셔야 해.

○공원관리사업소장 임윤빈 그거는 현재 14일에 관계 기관, 우선은 업체를 오라고 해서 가능한지부터 검토를 14일 회의를 통해서 할 계획이고요.

119라든가 국민건강······ 정신건강······ 정신건강복지센터 그쪽하고······.

김동빈 위원 아이고, 너무 그렇게 힘들게 얘기하지 말고, 경찰서하고 119 연락이 됐어요, 안 됐어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임윤빈 저희가 119하고는 현재 공문을 통해서 일정을 조율하고 있고요.

경찰서는 119에서 연락하기 때문에 별도로 참여 안 해도 된다고 합니다.

김동빈 위원 그러면 현재는 아무것도 안 되어 있는 거지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임윤빈 우선은 14일에 간담회를 할 계획이고요.

김동빈 위원 간담회만, 그렇지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임윤빈 현재는 안 되어 있습니다.

김동빈 위원 그러면 언제 할지 모르는 거잖아.

간담회 하고 나서 문제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거나 바짝 신경 쓰셔.

○공원관리사업소장 임윤빈 네, 알겠습니다.

김동빈 위원 돈 쓸 것만 생각하지 말고, 알았지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임윤빈 네, 그거는 조치되는 대로 바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빈 위원 젊은 도시가, 또 오늘 자살한다고 하면 어떻게 할래요?

빨리 그런 거나 신경 쓰셔.

○공원관리사업소장 임윤빈 최대한 빨리 위원님 말씀대로 처리하겠습니다.

김동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가 없으므로 공원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공원관리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답변 수고 많으셨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고 도로관리사업소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은 이석하시면 안 됩니다.

다음은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임재수 안녕하십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임재수입니다.

먼저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순열 위원장님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201억 4854만 원을 편성하여 기정예산 190억 1494만 원보다 11억 335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내역은 습염식 제설장비 설치 사업 1억입니다.

2022년도 6월 2일 자로 재난안전관리특별교부세가 교부됨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구조물 기전시설 전기통신요금 1억 2000만 원, 도로구조물 조명시설 유지관리비 1억, 부강터널 노후 터널 교체 사업으로 3억 7536만 원 그리고 가로등 및 보안등 전기요금 추가분 1억 2000만 원,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관리 공사 1억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사업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순열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제78회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부록으로 실음)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은 예산안 또는 사업설명서의 쪽수를 말씀해 주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빈 위원 거수)

김동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빈 위원 (마이크 꺼짐)예산안 (마이크 켜짐)444쪽이에요, 사업설명서.

부강터널 노후 터널등 교체 신규요.

그럼 부강에 있는 것만 하겠다는 거예요, 세종시 전체 터널을 다 했다는 거예요?

○도로관리사업소장 임재수 아닙니다, 부강터널 한 군데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동빈 위원 한 군데가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요?

○도로관리사업소장 임재수 네.

김동빈 위원 3억 7500씩이나 들어요?

○도로관리사업소장 임재수 네.

김동빈 위원 그럼 여기에 대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임재수 네.

김동빈 위원 뒤편에 446페이지 있잖아요.

여기는 어디에 했다는 겁니까, 이게?

○도로관리사업소장 임재수 446쪽은 공공요금 및 제세인데 이것은 가로등 및 보안등에 대한 사항입니다.

김동빈 위원 이게요?

○도로관리사업소장 임재수 네.

김동빈 위원 그러면 448쪽 이거는 세종시 전체 큰 도로변 가로등 수선한 거예요?

○도로관리사업소장 임재수 네, 그렇습니다.

가로등 및 보안등에 대한 전체적인,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토털 1만 6200개 정도 되는데 그거에 대한 유지관리비입니다.

김동빈 위원 엄청나구만요, 유지관리비도.

○도로관리사업소장 임재수 네, 전기세만 해도 1년에 12억 정도 들어갑니다.

김동빈 위원 엄청나, 유지관리비도.

○도로관리사업소장 임재수 개수가 좀 많아서요.

김동빈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럼 방금 제가 얘기한 대로 처음에 부강터널 노후 터널등 교체 신규 이거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임재수 네.

김동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현 위원 거수)

김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현 위원 435쪽이고요.

제설장비에 대한 부분인데 이거 장비만 특교세로 내려와서 장비 구입하시는 거지요?

○도로관리사업소장 임재수 네, 그렇습니다.

김영현 위원 혹시 안에 제설제 보관 어디에서 하세요?

○도로관리사업소장 임재수 저희들은 6개 전진기지에 나눠서 보관하고 있고요.

또 읍·면에도, 일부 지역은 읍·면이라든가 지정 장소에 조금씩 보관하는 곳은 있고 주요, 최고 많이 보관하고 있는 데는 명학산업단지와 예양산업단지 그리고 조치원 신흥산업단지, 신흥 다리 밑에 3개소가 가장 많고 나머지는 조금조금씩만 있습니다, 한 200t 이하로.

김영현 위원 혹시 이거 관리 제대로 하고 계세요?

○도로관리사업소장 임재수 저희들이 먼젓번에 김동빈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대로 대부분은 잘 관리하고 있었는데 장군면의 금암기지를 확장 공사를 하면서 거기에 있던 자재를 옮기는 과정에서, 옮기다 보니까 PP마대가 1년 정도밖에 못 버티더라고요.

그걸 드는 과정에서 다 터져 버려서 그때 많이 옮기는 과정에서 흩어진 상태로 되어 버렸습니다.

그것을 전체 명학기지와 예양기지 일부에 나눠서 보관했는데 저희들이 그걸 9월에 옮겼거든요.

그것이 치우지 않은 상태로 몇 달 동안 방치된 상태가 있었습니다.

김영현 위원 제가 이거 질의드린 이유가 신문기사에 나왔던 부분이라 보고 한번 갔다, 지나다니면서도 본 적은 있어서 가 봤거든요.

이거 실질적인 피해 있으신 분들도 있으시잖아요.

명학기지 다리 밑에, 교각 밑에 포장 안 돼 있고 그대로 쌓여 있는 게 신문기사에도 나와 있고, 그리고 이게 농지로 다 흘러내려 가면서 피해 입었다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물론 제설장비 특교세 내려와서 사용하는 거는 참 좋은데 저번에도 아마, 행감 기간에도 소장님이 얘기해 주신 게 “사실 좀 어렵다. 1년 정도밖에 보관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셨는데 당연하지요.

이렇게 다 오픈해 놓고, 1년밖에 안 될 수밖에 없지요.

이거 이렇게밖에 보관이 안 될까요?

○도로관리사업소장 임재수 사실은 저희들이 논산국토관리사무소 같으면 천안 기지에, 저희들 기지 바로 옆에 있습니다.

거기는 부지가 충분해서 창고도 우리 거랑 비교해 봤거든요.

창고도 더 높고 폭도 넓어 가지고 그 안에서 포클레인이나 중장비들이 들어가서 작업을 해야 하는데 덤프 들어간 거를 내리고 싣고 해 줘야 하더라고요.

그건 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창고는 죄송스럽게 좁고 높이가 그렇게 높지 않아서 간신히 포클레인 한 대가 들어가서, 그 놈을 하나 끌고 들어가서 내려주는 수준밖에 안 돼서 보관하기가 용이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보관을 안 한다는 거는 아니고요.

지금 김동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을 토대로 해서 저희들도 막 준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현재 상태도 파악은 다 해 놨었던 상태였거든요.

그것을 제대로 관리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밑에 받침대인 팔레트와 PP마대를 좀 더 구입해서 그걸 담아야 하거든요, 다시.

그 작업하고 그다음에 비닐로 덮는 것까지도 구입을 많이, 조사하는 중이었는데 안타깝게도 신문 보도가 되어서······.

김영현 위원 알고 계셨지요?

○도로관리사업소장 임재수 네, 그날 제가 바로 현장에 나가서 과연 그분이 주장하시는 대로 농작물 피해가 있었는지도 조사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명학산업단지에 그냥 날바닥은 아니고요, 콘크리트가 포장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영현 위원 네, 봤습니다, 저도 가서.

○도로관리사업소장 임재수 일반 도로를 보면 도로 양쪽에 15㎝ 정도의 턱이 있습니다.

이걸 다이크라고 하는데 저희들은 다이크 설치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 안쪽에 물받이가 다 되어 있거든요.

저희들 것은 그쪽으로 흘러들어 갈 수가 없습니다.

물받이로 해서 환경오염의 문제는 지적해 주신 대로 있을 수 있습니다, 흘러나오면.

그것이 전량 도랑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비가 쳐 들어 가지고 그 놈이 녹아서 그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이 아무리 봐도 없더라고요.

면적까지도 제가 산출해 봤는데 가장 윗부분에, 코너 지역에 5m의 삼각형 정도로 이렇게 거기가 물이 많이 나는 지역이었습니다.

모가 별로 없어요.

우리들이 그거 옮긴 것은 한 달 정도인데 5×5=25, 25㎡가 삼각형이면 12.5, 약 4평 정도 되거든요.

그렇게 많은 규모는 아닙니다.

물론 그 어르신께서 주장하시는 거라서 저희들도 좀 더 줘서, 그거는 피해가 아닙니다라고 주장하지는 않았고 좀 더 꼼꼼하게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지만 저희들이 봐서는 나갈 수가 없는 여건이었거든요.

그 부분은 기자님하고도 제가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기로 했습니다.

몇 가지 지적 사항이 있었는데 어쨌든 저희들이 보관을 제대로 못 했던 것만은 틀림없는 사실이라서 빠른 시일 내에 보완하려고 PP마대는 일부 소매점에서 구입했습니다.

단체로는 구입하기 어려워서 구입해서 3분의 1 정도는 포클레인으로 해서 마대에 다시 담고, 팔레트는 일부 구입해 놨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옮겨서 작업을 바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며칠, 한 일주일 내로 저희들이 지적해 주신 부분을 완벽하게 해서 환경오염에 대한 걱정 부분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현 위원 적은 인원으로 되게 고생하시는 거 많이 알고 있는데 이런 거까지도 사실 스트레스받으실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조금 더 신경 쓰셔서 이런 민원 안 받으시게끔 좀 더 노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임재수 네, 저희들이 소홀히 했던 부분을 좀 더 조심했어야 하고 더 완고하게 했어야 하는데 그 부분을 미흡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김영현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김동빈 위원 거수)

○위원장 이순열 김동빈 위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빈 위원 제가 이어서 하겠습니다.

염화칼슘을 보관하실 때, 금방 장군면 얘기가 나오셨잖아요.

대전공원묘지 들어가는 입구 거기가 제설 보관 창고잖아요, 장군면이.

그렇지요?

○도로관리사업소장 임재수 네.

김동빈 위원 제가 볼 때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이게 다 수입산이잖아요.

중국이나 베트남에서 오니까 이 마대가 제가 얘기했잖아요, 3개월도 안 가서 다 삭아요.

그런데 올여름, 예를 들어서 작년에 눈이 많이 안 와서 방치되어 있잖아요.

제가 제일 부탁하는 거는 뭐냐 하면 우리가 오염, 오염 하잖아요.

염화칼슘같이 제일 무서운 게 없어요.

그거 시멘트에 닿으면 시멘트 다 터요.

그 정도로 독한 게 염화칼슘이잖아요.

바닥에 제일 오염, 환경을 제일 오염시키는 게 염화칼슘이에요.

바닥에 필히 까셔야 하고 여름을 나려면 그게 일반적으로 와도 3개월도 못 가는데 그냥 노출된 상태에서 여름 나잖아요.

딱딱하게 굳어요, 소금 덩어리같이.

직접 안 보셨지요?

소장님, 보셨어요?

○도로관리사업소장 임재수 저도 많이, 탑차 많이 갔었어요.

김동빈 위원 타 봤어요?

○도로관리사업소장 임재수 네.

김동빈 위원 얼마나 돌멩이 같아요, 그게.

그게 그 정도로 안 깨지잖아요.

그 정도니까 제가 말하는 거는 염화칼슘 보관 창고 만드셔야 해요, 햇빛 안 받게.

그렇지요?

○도로관리사업소장 임재수 저희들이 햇빛 안 받게 대부분은,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읍·면에 있는 것도 다 점검했거든요.

덮기는 덮었습니다.

김동빈 위원 환경 오염 제일 많이 시키는 게 염화칼슘이에요.

○도로관리사업소장 임재수 가빠(capa)라고 하는 비닐하우스 가빠 덮고 그 위에 차광막 씌우고 그다음에 밴딩 해 가지고 다 보관하고 있어요.

일부 지적받은 그 부분을 옮기는 과정에서 발생이 됐었고 명학산단이 올해, 작년에도 그렇게 관리했었냐고 제가 현장 도로보수원들한테 추궁했더니 작년까지는 잘했답니다.

그런데 올해 그런 과정 때문에 늦었다.

그래 가지고 제가 많이 추궁을 했고······.

김동빈 위원 장군면 대전공원묘지 들어가는 데 지금도 아직 거기 있지요?

이따 가 볼 거예요, 소장님.

○도로관리사업소장 임재수 지금 포대로 쌓여 있는 일부분만 있고요, 대부분은 명학 쪽으로 많이 옮겼습니다.

김동빈 위원 다 삭았다고, 내가 이따 가 본다고.

거기 아직 쌓여 있어요.

○도로관리사업소장 임재수 다 덮어 놨습니다.

김동빈 위원 아직도 쌓여 있어요.

가 봤어요.

438쪽에 터널 및 지하차도 있어요.

1번 국도선 여기에 예산 추가 편성이 6700이지요?

○도로관리사업소장 임재수 네.

김동빈 위원 국도 1호 차선이면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많지가 않은데.

○도로관리사업소장 임재수 이게 이것만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가장 메인이 되는 것이 주추지하차도하고 사오리지하차도 그중에서 주추지하차도 상부에 보면 관리사무실이 있습니다.

여기를 저희들이 LH에서 인수하고 나서부터도 계속해서 여기에서, 총괄 통합사무실이거든요.

그런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터널 5개소 그리고 지하차도 19개소, 교량이 230개 정도 이것을 다 관리하는 총괄 관리사무실입니다.

김동빈 위원 아, 총괄 사무실인데 여기에 쓰기는 국도 1호선 지하차도 운영 관리라고 썼거든요.

○도로관리사업소장 임재수 터널 및 지하차도라고 했지만 여기에 시설물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김동빈 위원 여기에?

○도로관리사업소장 임재수 네, 여러 가지가 다 함께 용역을 주고 있는 거거든요.

김동빈 위원 포함된 게?

○도로관리사업소장 임재수 네.

김동빈 위원 도암리도 들어가 있어요?

○도로관리사업소장 임재수 제가 개수는 다, 건건은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교량이 엄청나게 많아서요.

김동빈 위원 뒤에 계시는 분은, 황선일 계장님, 도암리 들어가 있어요?

○도로관리사업소장 임재수 도암리요?

김동빈 위원 터널.

○도로관리사업소장 임재수 도암 터널은 거기 포함 안 됐을 것 같습니다.

김동빈 위원 왜 1번국도잖아?

○도로관리사업소장 임재수 네, 그거는 1번······.

개수가 하도 많아서 제가 다 기억은 못 하는데요.

그쪽은 논산국도, 저희들 관리 구역은 아니고요.

국도라서, 그건 또 읍·면 지역이기 때문에 읍·면 지역의 국도는 논산국토관리사무소에서 하고 있고요.

동 지역만, 국도 중에서 동 지역은 저희들이 관리합니다.

김동빈 위원 논산국토관리청하고 우리하고 분리된다고요?

○도로관리사업소장 임재수 네, 국도는 일반적으로 국토관리사무소에서 하게 되어 있는데 시 내에서 동 지역을 통과하는 지역은 해당 지자체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추지하차도랑 사오리는 저희들이 하고요.

그걸 벗어난 지역은 전부 다 논산국토관리사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동빈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소장님, 443쪽에 도로구조물에 대해서 표가 나와 있거든요, 사업설명서 443쪽.

이 지도상에 표기된 자료를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임재수 네, 저희들이 체크해 놓은 게 있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위원님들 방에 다 비치가 가능하도록······.

○도로관리사업소장 임재수 저희들 거 있을 겁니다.

○위원장 이순열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임재수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가 없으므로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도로관리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답변을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수조정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전원이 참석하여 심사하는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은 산업건설위원회 전체 위원 간담회를 통해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한 토론과 의견 조율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간담회가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15분 회의중지)

(20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순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우리 위원회 소관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안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면 김동빈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최종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최종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동빈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동빈입니다.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조정한 주요 사업으로는 기업지원과 전통시장 키즈카페 조성 사업 등 4개 사업 4억 37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교통과 택시 카드 수수료 및 모뎀 통신료 지원 등 2개 사업 2억 9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상하수도과 장군면 금암리 소규모하수도 정비 사업에서 4억 4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예탁금으로 4억 4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국곡리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 사업에 대하여 편성목 변경을 하였습니다.

다음 기금운용계획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설명해 드린 내용은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한 조정인 만큼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순열 김동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빈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최종 계수조정 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없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은 김동빈 부위원장께서 제안하신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지금 의결된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는 의장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협의 권한 위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74조제3항에 따르면 예산결산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한 세출예산의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게 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와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협의가 필요하다면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유선 협의 등의 방법으로 협의하고 간단한 사항은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회의 규칙 제74조제3항에 따른 상임위원회 협의 방법은 위원장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만한 회의 진행 및 안건 심사를 위해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내일 오전 10시부터 조례안 및 동의안, 의견 청취안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0시30분 산회)


○출석위원(7인)
이순열김동빈김광운김영현박란희윤지성이현정
○출석공무원
·경제산업국
국장남궁호
·미래전략본부
본부장권기환
·건설교통국
국장고성진
·환경녹지국
국장노동영
환경정책과장정찬희
자원순환과장김은희
상하수도과장이성한
산림공원과장윤찬균
·농업기술센터
소장최인자
·시설관리사업소
소장박길복
·공공건설사업소
소장송인호
·공원관리사업소
소장임윤빈
·도로관리사업소
소장임재수
○전문위원
  이재만  조은성
○기록공무원
  박소연  이연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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