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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78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2022.10.12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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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6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22년10월12일(수)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6차 회의)

1. 세종특별자치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세종특별자치시 신중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세종특별자치시 세종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지역협력 혁신성장사업 출연 동의안

5. 세종특별자치시 건축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세종특별자치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세종특별자치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세종특별자치시 행복아파트 저소득 원주민의 월 임대료 할증분 감면에 관한 조례안

10. 세종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11. 신흥사랑주택 실버복지관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12. 세종특별자치시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지원 조례안

13. 세종특별자치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숲가꾸기사업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15. 세종시 아름스포츠센터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16. 세종시 한솔복컴수영장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17.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제6차 회의)

1. 세종특별자치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순열 의원 대표발의)(이순열·김동빈·윤지성·김영현·최원석 의원 발의)

2. 세종특별자치시 신중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세종특별자치시 세종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지역협력 혁신성장사업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5. 세종특별자치시 건축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지성 의원 대표발의)(윤지성·최원석·김광운·김충식·김현미·김영현 의원 발의)

6. 세종특별자치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광운 의원 대표발의)(김광운·김충식·김현미·김영현·윤지성·여미전·임채성·김현옥·이현정·김재형·최원석·박란희 의원 발의)

7. 세종특별자치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란희 의원 대표발의)(박란희·김광운·김현미·최원석·이순열·윤지성·김영현·김충식 의원 발의)

8.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순열 의원 대표발의)(이순열·김동빈·윤지성·김영현·최원석 의원 발의)

9. 세종특별자치시 행복아파트 저소득 원주민의 월 임대료 할증분 감면에 관한 조례안(최원석 의원 대표발의)(최원석·김충식·윤지성·김학서·김현미·김영현·이소희·유인호·김재형·김동빈·이순열·박란희 의원 발의)

10. 세종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시장 제출)

11. 신흥사랑주택 실버복지관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시장 제출)

12. 세종특별자치시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지원 조례안(이순열 의원 대표발의)(이순열·김동빈·윤지성·김영현·최원석 의원 발의)

13. 세종특별자치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란희 의원 대표발의)(박란희·김재형·이현정·김광운·김현미·최원석·이순열·유인호·윤지성·김영현 의원 발의)

14. 숲가꾸기사업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시장 제출)

15. 세종시 아름스포츠센터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시장 제출)

16. 세종시 한솔복컴수영장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시장 제출)

17.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이순열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의사일정은 조례안 10건, 동의안 5건, 의견청취 1건에 대한 심사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 총 17건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이며 경제산업국, 건설교통국, 환경녹지국, 시설관리사업소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세종특별자치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순열 의원 대표발의)(이순열·김동빈·윤지성·김영현·최원석 의원 발의)

(10시04분)

○위원장 이순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를 대표발의 한 본 의원이 의석에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열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순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세종특별자치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9월 5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동빈·윤지성·김영현·최원석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규정하고, 재난이 발생한 경우 시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또는 사회 기능의 안정적 유지를 위한 필수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보호·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안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시장의 책무에 관하여, 안 제5조에서는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필수업무 종사자 실태조사와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부터 안 제13조까지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이순열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은 사전에 간담회와 질의·답변을 통해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협의가 된 사항으로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경제산업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본 조례안을 시기에 맞게 잘 만들어 주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위원회를 구성할 때 매년 상설적으로 열릴 수 없음을 참조해 주시고, 매년 행정사무감사 때 유념해서 파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조례가 수립이 되면 관내 실태조사를 시작으로 해서 업무를 충실히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답변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세종특별자치시 신중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세종특별자치시 세종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지역협력 혁신성장사업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0시08분)

○위원장 이순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신중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세종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지역협력 혁신성장사업 출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 3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적으로 제안설명을 듣고 각 안건별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경제산업국장 남궁호입니다.

존경하는 이순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정 발전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경제산업국에서 제출한 조례안 2건, 출연 동의안 1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176호 세종특별자치시 신중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개정 이유로는 신중년 일자리 지원 시설의 명칭을 세종신중년센터로 하고 시설 이용료 및 프로그램 수강료 면제·반환 사유 등을 구체화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7조에서 신중년 일자리 지원 시설을 세종신중년센터로 변경하고, 안 제8조 및 별표 1에서 시설 이용료와 프로그램 수강료의 금액 범위를 정하며, 금액은 규칙으로 정하거나 수탁자가 시장의 승인을 받는 것으로 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 안 제10조에서는 수강료 면제 대상과 수강료 반환 기준 등을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177호 세종특별자치시 세종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개정 이유로는 본 조례의 상위 법인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2022년 4월 2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4조의2, 안 제7조, 안 제9조 및 안 제11조는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가맹점의 등록 동의에 관한 사항 등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것이며, 안 제4조 및 안 제12조는 상품권의 할인 비율, 상품권 잔액의 환급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에서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175호 지역협력 혁신성장사업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출연 동의안은 산업부 주관 지역협력 혁신성장사업 공모사업에 우리 시가 선정됨에 따라서 출연금 반영을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충청권 3개 시·도가 혁신 자원을 공유하며, 미래전략 사업 중 하나인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의 기술 개발부터 사업화까지 통합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추진하며 올해 출연 금액인 2억 2500만 원을 산업부 산하 R&D 전문 출연 기관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출연할 예정입니다.

우리 시가 추진하는 데이터 기반 아동 스트레스케어 플랫폼 및 기기개발 사업은 관내 기업과 세종충남대병원이 공동으로 연구에 참여합니다.

본 사업이 3개 시·도 협력을 통하여 우리 시 신성장 동력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신중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이순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신중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 위원 거수)

김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현 위원 김영현 위원입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이순열 그러면 김영현 위원님께는 본 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영현 위원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신중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수정발의 하고자 합니다.

수정 내용은 세종특별자치시 신중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칙 안 제1조 시행일의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수정안의 발의 이유는 조례안 일부 개정에 따라 규칙 등 마련에 소요되는 기간과 시민이 조례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는 등 시간적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적절한 시행 유예 기간을 두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조례의 시행일은 조례에서 규정한 법률 효과가 발생하는 날을 말하므로 조례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기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위원님 여러분, 김영현 위원님께서 본 조례안의 일부 항목에 대해 수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김영현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 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었으므로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란희 위원 (마이크 꺼짐)지금 전부 다 하는 거예요?

○위원장 이순열 이 중에 방금 김영현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해서만, 제2항에 대해서만 의결하는 겁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경제산업국장님, 상정된 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없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신중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영현 위원님이 발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의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세종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란희 위원 거수)

박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란희 위원 이번에 일부개정안으로 올라온 것에 대한 질의라기보다는 제2조 정의에 대해서 여쭤볼 게 있는데요.

정의 부분에서 저희는 “세종사랑상품권이란” 이렇게 해 가지고 상품권만 명시를 하고 있는데 법률이나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선불카드”에 대한 정의가 있더라고요.

저희가 여민전 선불카드를 사용하고 있으니까 이 규정을 추가하는 것이 맞지 않나.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뭐 더 구체적으로, 이 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그동안 지침이나 관행상 집행됐던 것을 구체화하는 조례기 때문에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법에 있지만 더 구체적으로 명시할 수 있다면 좋은 안이신 것 같습니다.

박란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란희 위원님이 제시하신 건에 대해서 수정안으로 성립이 되는······ 그러면 이 건에 대해서 잠시 논의코자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논의가 마무리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18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순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박란희 위원님, 본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발의 하시겠습니까?

박란희 위원 네.

○위원장 이순열 그러면 박란희 위원님께서 본 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란희 위원 박란희 위원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세종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수정발의 하고자 합니다.

수정 내용은 세종특별자치시 세종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조제1호를 ““세종사랑상품권”이란 그 명칭이나 형태에 관계없이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일정한 금액을 기재하여 증표를 발행·판매하고, 그 소지자가 시장 또는 가맹점에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그 밖의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선불카드를 말한다.”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안의 발의 이유는 선불카드 사용에 따른 정의를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위원님 여러분, 박란희 위원님께서 본 조례안의 일부 항목에 대해 수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박란희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 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었으므로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경제산업국장님, 상정된 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없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세종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박란희 위원님이 발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의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지역협력 혁신성장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국장님, 제가 데이터 기반 아동 스트레스케어 디지털 플랫폼 및, 좀 기네요, 기기 개발 사업 잠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제목 그대로 데이터를 통해서, AI를 통해서 우리 시 아동의 인구는 많은데 지금 아시는 것처럼 전체적인 자살률은 낮지만 청소년의 자살률은 높은 도시의 특성이 있습니다.

이 초점에 맞춰서 아동들의 스트레스를 사전에 조사하고요.

두 번째는 이것을 근거로 해서 사전 예측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아이들이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AI라는 기술을 통해서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그런 기술개발 사업입니다.

참고로 충남대병원이 실증으로 참여함으로써 이 결과가 바로 실증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역 기반 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교육청이 또 관여하고 있는 세종학생정신건강센터도 충남대에서 같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협력을 통해서 의미 있는 데이터들이 쌓이고 우리 시 아동들의 정신건강에 도움이 되는 사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위원장 이순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지역협력 혁신성장사업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고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세종특별자치시 건축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지성 의원 대표발의)(윤지성·최원석·김광운·김충식·김현미·김영현 의원 발의)

(11시09분)

○위원장 이순열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 건축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윤지성 의원님께서는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성 의원 윤지성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본 의원이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건축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지역별로 상이한 도시 맥락을 반영하여 마을 단위 건축·공간 정책을 지원하는 등 건축행위 전반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하는 마을건축가 제도를 도입하고, 업무 범위 및 예산 지원 등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마을건축가의 체계적·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8조의2제1항에서 마을건축가 운영 근거 및 명칭을 정하고, 안 제8조의2제2항에서는 마을건축가의 업무 범위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의2제3항에서 마을건축가에 대한 예산 지원 및 활동 내역 보고 의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본 의원은 본 개정안에 대하여 마을건축가 민간사업 분야에 대한 업무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해 수정발의 하고자 합니다.

수정 내용은 안 제8조의2제2항 “마을건축가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를 “마을건축가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 중 민간분야의 경우에는 시 보조금 지원사업에 한정한다.”로, 안 제8조의2제2항제3호 중 “마을의 소규모 공공·민간사업 건축(시 보조금 지원사업에 한정한다)·공간환경분야 자문 및 시범사업 추진”을 “마을의 소규모 공공·민간사업 건축·공간환경분야 자문 및 시범사업 추진”으로 수정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건축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이순열 윤지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방금 제안설명 시 본 안건을 대표발의 한 윤지성 의원님으로부터 세종특별자치시 건축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일부 사항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윤지성 의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 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었으므로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저는 소규모 사업이라는 기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마을 단위 소규모 사업이 어떤 특정한 기준이 있을까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기준이 따로 구체적으로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총 9개 면 지역이 있습니다.

읍은 하나가 있고요.

면 지역별로 개발 특성이, 마을 개발의 방향성이 조금씩 차이가 있지요.

예를 들어 장군면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주택단지 쪽으로 개발이 들어오고 있고요.

금남면 같은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으로서의 특수성도 있고요.

또 북쪽 같은 전의·전동·소정 쪽은 아무래도 산단 위주로 들어오다 보니까 마을 주민들께서 개발 방향에 대한 궁금증도 발생하시고 통일된 자문을 드릴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저희가 실무를 하면서 느꼈습니다.

마을건축가가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 운영 중에 있어서, 평도 좋은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시범적으로 조례에 관련 규정을 주시면 일단 읍·면 지역을 먼저 시행해 보고요.

반응이 좋으면 동 지역도 차츰 확대할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그러면 위촉되시는 마을건축가는 그 마을 단위의 기준이 아니라 우리 시 관내에 계시는 건축가, 전문가분들을 초빙하시는 거지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일단 시 전체적으로 위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읍·면 지역에 마땅하신 분이 없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인접 읍·면 쪽에서 저희가 위촉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풀명단을 확보하는 과정 속에서 적절한 사람이 있는지 파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주민들께서 맞춤형으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겠네요, 건축에 대해서, 그렇지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기대가 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건설교통국장님, 상정된 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별도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 건축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윤지성 의원님이 발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의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세종특별자치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광운 의원 대표발의)(김광운·김충식·김현미·김영현·윤지성·여미전·임채성·김현옥·이현정·김재형·최원석·박란희 의원 발의)

(11시16분)

○위원장 이순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김광운 의원님께서는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운 의원 김광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본 의원이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조례로 위임된 노후·불량건축물의 판단 기준에 대한 규정을 구체화하기 위해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제3항에서 하나의 건축물에서 층별 구조가 다른 건축물인 경우 어느 한 구조의 경과 연도가 기준에 충족되면 해당 건축물을 노후·불량건축물로 판단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지만 본 의원은 개정안에 대하여 노후·불량건축물의 판단 심사 기준을 좀 더 강화하고자 수정발의 하고자 합니다.

수정 내용은 안 제3조제3항의 조항 “다만, 하나의 건축물에서 층별 구조가 다른 건축물인 경우 어느 한 구조의 경과년도가 기준에 충족되면 해당 건축물을 노후·불량건축물로 판단한다.”를 삭제하고, 안 제3조제3항제2호다목을 “층별 구조가 가목과 나목이 복합된 건축물로서 어느 한 구조의 경과년수가 기준에 충족될 경우 전문가 자문을 거쳐 건축위원회에 상정하여 노후·불량 건축물로 판정할 수 있다.”로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이순열 김광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방금 제안설명 시 본 안건을 대표발의 한 김광운 의원님으로부터 세종특별자치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일부 사항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김광운 의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 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었으므로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건설교통국장님, 상정된 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별도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광운 의원님이 발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의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7항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7. 세종특별자치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란희 의원 대표발의)(박란희·김광운·김현미·최원석·이순열·윤지성·김영현·김충식 의원 발의)

(11시21분)

○위원장 이순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박란희 의원님께서는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란희 의원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본 의원이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미비한 사항을 규정하여 소규모주택 정비 사업을 촉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제3항에서 나대지에 대한 규정을 추가했으며, 안 제27조의3에서는 소규모주택 정비 관리 지역에서의 거점사업 통합 시행에 관한 사항을, 제31조에서는 용적률 완화를 위한 임대주택 건설 비율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이순열 박란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은 사전에 간담회와 질의·답변을 통해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협의가 된 사항으로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건설교통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별도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8.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순열 의원 대표발의)(이순열·김동빈·윤지성·김영현·최원석 의원 발의)

(11시24분)

○위원장 이순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한 본 의원이 의석에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열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순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본 의원이 9월 5일 대표발의 하고 김동빈·윤지성·김영현·최원석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공동주택 관리 보조금사업 투명성 제고를 위한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사항에 따라 공동주택 지원사업 추진 시 지원 대상의 객관적 선정 절차를 내실화하고 정보 공개 및 효율적인 사업 관리, 집행 기준을 마련하여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7조에서 보조금 중복 지원 제한 기한을 5년으로 규정하여 동일 단지의 중복 지원을 지양하도록 하고, 안 제9조에서는 보조사업 선정 절차상 정보 공개를 강화하는 한편 선정 심의 결과 등에 대한 이의 신청 제기 절차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안 제10조에서는 공동주택 관리 법령에 따라 공개입찰제도를 준수하도록 하며, 보조금 지원이 선정된 공동주택 단지가 업무 전반에 활용될 수 있도록 매뉴얼을 마련하는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이순열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은 사전에 간담회와 질의·답변을 통해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협의가 된 사항으로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건설교통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별도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28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순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9. 세종특별자치시 행복아파트 저소득 원주민의 월 임대료 할증분 감면에 관한 조례안(최원석 의원 대표발의)(최원석·김충식·윤지성·김학서·김현미·김영현·이소희·유인호·김재형·김동빈·이순열·박란희 의원 발의)

(14시02분)

○위원장 이순열 의사일정 제9항 세종특별자치시 행복아파트 저소득 원주민의 월 임대료 할증분 감면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최원석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원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본 의원이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행복아파트 저소득 원주민의 월 임대료 할증분 감면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9월 5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충식·윤지성·김학서·김현미·김영현·이소희·유인호·김재형·김동빈·이순열·박란희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세종시 건설로 인해 생활 터전을 상실한 도램마을 7·8단지 임차인 중 저소득 원주민의 월 임대료 할증분을 감면해 주거 안정과 주거 수준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는 월 임대료 할증분 감면 대상을 정했으며,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할증분 감면 내용과 절차 사항을, 안 제7조에서는 부정수급자에 대한 환수 조치를 규정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행복아파트 저소득 원주민의 월 임대료 할증분 감면에 관한 조례안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이순열 최원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국장님, 저희가 사전 간담회 때도 이 건에 대해서 논의를 나누었는데요.

보건복지부하고의 협의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검토보고서 261페이지에도 검토 의견으로 지적해 주셨는데요.

사회보장제도 신설할 경우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받고 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가 재계약 시기가 수시로 발생하다 보니까 해당되시는 분이 언제 발생할지 예측이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쪽하고 확인한 결과, 오늘 아침까지 확인했는데요.

조례 만드는 시기에 맞춰서 승인이 올 수 있을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승인 이후에 하면 좋겠지만 혹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을까 해서 투 트랙 식으로 접근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그럼 협의 결과가 도달하지 않았지만 조례가 제정되어도 별 큰 문제가 없다 이런 말씀이세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그렇습니다.

264페이지 검토보고서 보시면 부칙에 시행일을 단서조항을 달아 놨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완료 결과가 통보된 날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됐기 때문에 조례 제정 이후에 통보가 오게 되면 바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경과조치를 넣었기 때문에요,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협의 결과 통보 날을 언제쯤으로 예상하고 계세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아무래도 복지부에서 결재하고 와야 하는데요.

저희가 최종적으로 확인한 결과는 이달 말 내지는 늦어도 11월 초에는 올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마 조례 공포되는 시기하고 맞춰서 저희가 조절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에서 올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그럼 기간이 2주 정도 간극이 있네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현재로서는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그 사이에 재계약하시는 세대수는 얼마나 되실까요?

이거는 저희가 면밀히 파악은 안 했고요.

보시면 256페이지에 전체 세대수에 대한, 중간쯤 보시면 감면받는 세대가 최소 127에서 최대 249세대 이렇게 파악하고 있고요.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는 그다음 257페이지를 보시면 저희가 LH로부터 보상 금액 확인 절차를 거쳐서 127세대는 확인이 됐습니다.

나머지 세대는 184세대, 나머지가 122세대인데요.

이분들은 저희가 자료 제출을 못 받아서 확인이 안 된 상태기 때문에 재계약되는 시기에 맞춰서 수요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주 단위로 어디가 발생하는지는 파악은 못 한 상태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감면 관련한 행정적인 업무는 어디에서 맡게 됩니까?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감면이라 하시면······.

○위원장 이순열 감면 관련한, 임대료 감면에 대해서 세대별로 개별 조사가 들어가야 하지 않습니까,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재계약할 때 관련 서류를 내시니까요, 일제조사는 아니고요.

재계약하실 때 해당 사항이 되는지, 저희가 3억으로 잡아 놨지 않습니까.

그리고 원주민이신지 파악을 주민등록등·초본을 통해서 파악하고요.

관리 위탁은 현재 시설공단에 위탁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일단은 이 조례가 목적을 두고 있는 터전을 잃은 원주민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하는 큰 대의명분에는 저도 크게 공감하고 같은 생각이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이 조례가 그 수혜 대상자가 너무 협소하거나 특정인이기 때문에, 이 협의의 건도 그렇고요.

절차가 자연스럽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경우가 부칙에, 시행부칙을 붙이는 경우가 많기는 한데 이게 타 부서하고 업무 관련해서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나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부칙에 보통 시행일하고 경과조치를 넣는데요.

이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간으로 따지면 한 달 남짓이 안 될 것 같습니다만, 물론 저희가 미리 재계약 대상 분들을 파악했으면 더 좋았겠는데요.

전체적인 틀로 접근하다 보니까 개별 세대까지 파악은 못 했습니다.

조례가 되게 되면 재계약하실 때 대상자를 선별하는 식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위원장님 지적처럼 정확하게 숫자를 파악 못 한 거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관련 절차를 거치고 했으면 프로세스상 맞겠습니다만 혹시 그 과정에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로 투 트랙으로 접근했다는 말씀을 다시 완곡하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저는 오히려 지금 이 경우에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조례가 여기에서 심사를 거쳐서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는 것이 주민분들에게 알려졌을 때 아직 보건복지부의 승인 절차라는 게 남아 있는데 본인이 재계약 대상자예요, 그러면 이분에게 감면 혜택이 가나요, 안 가나요, 재계약 당사자에게?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부칙에 통보된 날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조례를 오늘 공포하고 공문이 다음 주에 왔다, 그 사이는 적용이 안 되지요.

○위원장 이순열 그러면 그분들은 조례가 통과됐는데 왜 감면 혜택이 없냐고 억울해 하시지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그건 시행일로 보완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렇게 지적하시면 그것도 맞는 말씀이시고 대신 절차를 밟고 하게 되면 그분 플러스 나머지 추가적으로 발생하시는 분들, 이분들 때문에 병행해서 했다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보건복지부에서 공문은 오늘 아침에도 확인했습니다만 최종 저희한테 통보하는 수순만 잡혀 있기 때문에 조례 제정하는, 공포하는 날짜 그 즈음에 거의 맞출 수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염려하시는 것처럼 상당히 오랜 기간의 공백 기간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가 꼭 챙겨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의회라는 곳이 어떻게 보면 절차적 정당성을 따지는 곳 아니겠습니까.

특히나 조례나 법령이라는 것이 거쳐야 할 절차가 어떻게 보면 정말 그 중요함의 다라고도 할 수 있는데······.

다만 조금 우려스러운 것이 공문의 발송 주체가 우리 관이 아니고 보건복지부라는 것이 우리 관리하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걱정되고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일단 복지부에서 통과된 공문이 오는 거는 확실하고요.

다만 날짜상 위원장님 지적하신 것처럼 받고 조례를 제정하면 프로세스상 더 확실하겠습니다만 같이 병행했던 이유가 보건복지위원회가 저희가 날짜를 통제할 수가 없어서 빠른 시행을 위해서 이렇게 병행했던 거고요.

다행스럽게 어쨌든 공문을 보내 주기로 구두긴 합니다만 약속이 된 상태기 때문에 조례 시행일에 맞춰서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더······.

(박란희 위원 거수)

박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란희 위원 국장님, 방금 말씀하실 때 해당되는 원주민이 335세대라고 하셨고, 256쪽에 있는 건데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검토보고서 256페이지고요.

중간쯤에 보시면 127에서 최대 249세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란희 위원 그런데 저는 거기 밑에 별표에 보면 원주민은 335세대인데 보상금을 확인한 213세대 중 보상 금액이 3억 미만인 해당하는 세대가 127세대이다 이렇게 맞나요?

122세대는 미확인.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그렇습니다.

오른쪽 표를 보시면 상단 쭉, 가장 위에 가시면 원주민 합계 해서 335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전체 원주민 세대고요.

그중에 아래쪽 중간에 가시면 보상 금액 확인 LH에서 시가 받은 게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아래쪽 가시면 나군 등 임대료 할증률 해당되는 데가 127세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란희 위원 확인하지 못한 122세대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계약할 때 관련 제출한 자료가 있습니다, 뒤쪽에.

263페이지 보시면 제5조에 감면을 받고 싶으시면 주민등록등본, 초본,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발급한 토지 등, 얼마 받으신지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네 번째, 저희가 정하는 서류 이렇게 제출하시면 자격이 되시면 하는 거고요, 안 되시면 감면을 못 받으시는 거지요.

박란희 위원 그럼 이 122세대는 계약 기간이 안 됐기 때문에 미확인된 건가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자료 제출이 저희한테 안 됐고요.

당연히 계약 기간이 안 됐기 때문에 확인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박란희 위원 그러면 127세대는 그냥 유추한 숫자네요.

122세대면 거의 30%, 3분의 1 정도 되는 숫자가 미확인된 상태인 거잖아요.

지금 금액을 내고 있을 텐데 왜 확인이 안 되는 거지.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보상받으셨을 때 3억 미만인지 그리고 입주하실 당시에 예정지역에 거주하셨는지를 물론 전수조사를 하면 할 수는 있겠지요.

그런데 이거는 아무래도 그렇게 하면 행정적인 일부 낭비 요소도 있기 때문에 재계약할 때 확인해서 자격이 되시면 감면해 드리는 식으로 접근한 거고요.

127세대는 저희가 확인된 거고요.

차이가 249에서 127 빼면 122세대가 되겠지요.

이거는 저희가 확인이 안 된 상태입니다.

박란희 위원 122세대가 3억 미만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인이 안 됐고 그 사람들이 보상 대상인지 아닌지도 확인이 안 됐고, 그런데 조사하신 213세대 중에서 127세대가 대상이니까 50%가 넘는 거잖아요.

그 비율로 따진다고 한다면 122세대 중에서 몇 퍼센트나 보상 대상이 될지 알지 못하는 거고 그렇게 한다면 뒤에 나오는 추계도 정확하다고 말할 수가 없잖아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금액은 127세대 플러스 추가되는 세대를 절반 정도로 가늠해서 62세대를 했을 때 연간 6500만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억이 넘지 않을 걸로, 연간으로 봤을 때요, 예상해서 금액적으로는 최대치가 되더라도 시 재정에 큰 부담은 없을 걸로 예측했습니다.

박란희 위원 그럼 127세대는 확정된 수고 거기에 예상을 절반 정도로 해서 60세대 해서 추계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그렇습니다.

금액적으로 큰 무리는 없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122세대는 본인 스스로가 이 조례를 알아서 신청하지 않는 이상은 안 되는 건가요, 대상이?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재계약하실 때 안내해 드리지요.

아까 말씀드린 조항에 따라서 재계약하시려면 여차저차 해서 감면받을 수 있으면 안내를 드리면 본인이 판단하셔서 서류를 제출하시면 심사하고 그다음에 감면 대상이 되면 감면해 드리는 거고요, 안 되면 안 드리는 거지요.

박란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임대주택은 상속이 되잖아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네?

박란희 위원 임대주택 같은 경우에는 상속이 되잖아요, 상속.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이게 자격 요건이 앞쪽에 보시면, 262페이지 보시면 “저소득 원주민”이라 해서 정의를 2005년도에 예정지역 및 주변지역을 지정·고시했습니다.

그 당시 예정지역에 거주했던 주민입니다, 그 당시.

그러니까 모수가 늘어나는 거는 아닙니다.

계속 줄어드는 걸로, 돌아가신다든지 벌이가 많아지셔 가지고 자격을 상실하신다든지 이렇게······.

박란희 위원 그러면 감면분은 상속이 안 된다는 말씀······.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저희가 고문변호사 자문을 받았는데요.

임차권을 승계받는 상속인, 아마 자식이나 부인, 남편일 수 있는데요.

그분들은 감면받을 수 있지만······ 죄송합니다.

제가 파악을 못 해서요.

저소득 원주민이시면 당연히 받는 거고요, 승계하시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자식 세대까지는 계속 갈 수 있겠습니다, 저소득 원주민이시면.

(관계 공무원, 고성진 건설교통국장에게 설명)

아까 말씀드린, 제가 맞는데요.

용어 정의에 그때 당시 예정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원주민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 이후에 태어나신 분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승계가 안 되는 게 맞습니다.

박란희 위원 그럼 그때 가족으로 살았던 분들은 승계가 되고······.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그 당시에 같이 계셨던 분이요.

박란희 위원 그분들은 승계가 되고······.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그렇습니다.

사람이 늘어나지는 않고 계속 줄어드는 식인 거지요.

박란희 위원 그러면 원칙적으로는 같이 살았던 분들한테는 승계가 된다는 거네요, 그렇지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네, 그렇습니다.

박란희 위원 그런데 그거를 확인하기가 쉽나, 같이 살았었는지 안 살았었는지.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그건 아까 말씀드린 초본이라든지 등본을 떼 보면 주소지가 나오기 때문에, 실제 거주까지는 저희가 파악은 못 하지요.

주민등록상으로 확인하는 겁니다.

박란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상승된 금액을 청구 안 하는 형태로 진행하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맞나요?

그럼 이게 고정금이 되는 건가요, 계속해서?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금액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란희 위원 네, 왜냐하면 계속 인상분을 청구하지 않고 기존의 금액을 계속 보내시는 거니까.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금액은 임대료가 변동이 되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임대료 금액까지 변동 여부는 제가 파악이 안 돼 가지고요.

박란희 위원 죄송해요.

제가 너무 세세한 거를 여쭤봤나 보네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아마 임대료가 다른 영구 임대주택, 저희뿐만 아니고 보통 국토부 고시로 금액이 바뀝니다.

이번에도 그런 일이 발생했는데 기본적인 걸로 금액이 바뀌는 거는 수입이 바뀌지 않더라도 이거는 고정하는 게 맞지 않냐 이런 의견을 저희가 개진하고 있습니다.

그걸로 파악했을 때는 일정 부분 조금씩 오를 것 같습니다.

박란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자연 상승분에 대해서는 그냥 부과하고 추가되는 부분만 할인 혜택을 계속하신다는 거지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20% 할증되시는 분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금액이 연간 따져 1억이 안 되기 때문에 이자율을 따져도 우리 시 재정에는 큰 무리가 없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박란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국장님, 258쪽 고문변호사 자문 내용을 잠시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임차권이라고 해야 하나요, 이거는 상속이 되는데 그 임차권의 상속으로 인해서 월 임대료의 할증분 감면 혜택은 중지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되어 있지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네, 그렇습니다.

마지막 쭉 가시면, 네.

○위원장 이순열 그러면 부모 세대나 조부·조모 세대에서 상속받은 분들이 자녀나 조손이라고 하나요, 거주를 하게 되었을 때는 감면 혜택은 중지되나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아까 말씀드린 감면 대상 자체가 그 당시에 거주하셨던 분, 주민등록상 그걸 확인하기 때문에······.

○위원장 이순열 3세대가 거주하실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그러실 수도 있지요, 그때 당시에 거주하실 수도 있지요.

그분들은 감면 대상인 거고요.

임차권은 그 집에 살 권리인 거지요.

그거는 승계된다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이 건은 세종시 관내의 문제만이 아니라 중앙부처가 걸쳐 있어서 구두로 인한 공문 발송이 서로 합의되었다 하나 의회가 어떤 공식적 절차를 밟기에는 조심스러운 면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심도 있는 대화와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부터 2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25분 회의중지)

(14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순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일단 승인이 될 거라는 전제하에 이렇게 하는 게 많이 낯섭니다, 국장님.

어떻게든 혜택받는 원주민분들의 폭을 넓히고자 하셨다고 하는데 행여나 일 처리 과정에서 마음 다치시는 분들이 없도록 세밀하게 살피시고, 오랫동안 어떻게 보면 의회의 숙제이기도 했었는데요.

잘 집행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네.

○위원장 이순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건설교통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위원장님 포함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다만 원주민들에 혜택을 조기에 돌려 드리고자 하는 취지로 접근하다 보니 투 트랙으로 갔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조례 통과시켜 주시면 시행에 문제가 없도록 복지부하고 잘 협의해서 문서도 받고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세종특별자치시 행복아파트 저소득 원주민의 월 임대료 할증분 감면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세종특별자치시 행복아파트 저소득 원주민의 월 임대료 할증분 감면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 세종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시장 제출)

11. 신흥사랑주택 실버복지관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시장 제출)

(14시39분)

○위원장 이순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세종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과 의사일정 제11항 신흥사랑주택 실버복지관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 2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적으로 제안설명을 듣고 각 안건별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건설교통국장 고성진입니다.

존경하는 이순열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건설교통국 소관 시장 제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의안번호 제3178호 세종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건입니다.

먼저 의견 청취 이유입니다.

기이 결정된 자연취락지구 중 불합리하게 결정된 지역을 조정하고 조치원 청춘공원, 도도리파크, 조치원 제2복컴, 금남면사무소 등 공공시설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기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6항에 의거하여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연서면 월하리와 연동면 응암리 자연취락지구 면적 변경, 근린공원인 조치원 청춘공원, 도시농업공원인 도도리파크, 공공청사인 조치원 제2복컴과 금남면사무소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변경)하는 것입니다.

의견 청취를 통해 지적하시는 내용과 고견을 면밀히 검토하여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반영토록 하고 의회 의견 청취가 마무리되면 12월 말까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변경결정 고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의안번호 제3179호 신흥사랑주택 실버복지관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입니다.

먼저 제안 사유입니다.

우리 시 신흥사랑주택은 공공실버주택으로 1층 실버복지관, 2~7층 임대주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금번 민간위탁 동의안은 제1차 민간위탁 기간 만료가 다가옴에 따라 실버복지관의 안정적인 시설 운영 및 전문 복지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위탁 기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 2년간으로, 위탁 금액은 인건비 1억 8300여만 원, 운영비 7200여만 원 등 연간 2억 5000만 원가량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LH에서 2020년부터 5년간 연간 2억 5000만 원씩 운영비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위탁 내용은 신흥사랑주택 내 실버복지관의 시설 운영 및 전문 복지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민간위탁 재계약을 통해 다년간 전문성을 높인 민간 전문인력을 활용한 체계적인 운영 및 관리를 통해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노인 복지 프로그램을 활성화함으로써 수요자 만족도가 좀 더 제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과 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쳤습니다.

궁금하거나 의문 나시는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외 1건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이순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세종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건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운 위원 거수)

김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광운 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연서면 월하리 자연취락지구 변경이 증가되는데 위치가 어디에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조치원 가시다 보면 항공학교 있지 않습니까?

도면 보시면, 280페이지 가운데 보시면 계획관리지역이라고 사선 표시된 데가 항공학교로, 항공부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건너편이 되겠습니다.

김광운 위원 건너편?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네, 거기 금강아파트하고 삼풍연립이 있는 데 있습니다.

김광운 위원 삼풍맨션 있는 쪽.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김광운 위원 하나 더 묻겠습니다.

조치원 침산리 청춘공원은 왜 감하시는 거지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청춘공원은 281페이지부터 282페이지까지 연계가 되겠습니다.

도면을 보시면, 2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치원 공원이 있는데요.

그중에 일부가 도시농업공원으로 도도리파크가 하나 생기고요.

그다음에 아래쪽은 공공청사 제2복컴이 들어서게 됩니다.

그래서 시설이 세분화되는데요.

당초에는 근린공원이고요.

2개 필지가 나눠지는 것은 가운데 보시면 도시농업공원 하나 그다음에 공공청사 이렇게 시설이 나뉘다 보니 행안부 쪽에서 이렇게 구분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왔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광운 위원 그러니까 도도리파크하고 조치원 복컴 들어가는 부분을 뺀다는 얘기잖아요, 감한다는 얘기잖아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그렇습니다.

구분시켜서 공원은 줄이고 이쪽은 늘어나는 게 되겠지요.

김광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김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세종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은 찬성 의견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견청취안은 찬성 의견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신흥사랑주택 실버복지관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국장님, 향후 종합주거복지센터와 이 실버복지관 운영 관련한 민간위탁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실버복지관은 지금 3년 계약이 끝나 가고 있고요, 연말에요.

나머지 2년, 저희가 5년간 LH로부터 연간 2억 5000씩 받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위탁 기관을 선정하는 거고요.

주거복지센터는 이거하고 별개로 주거 쪽에 도움이 되실 기관을 하나 만든 거지요.

다정동에 위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개소식도 이달 안에, 날짜는 조율 중에 있습니다.

전혀 별개고요.

업체가 하필이면 2개 같은 업체가 된 겁니다.

○위원장 이순열 운영 주체가 같은 업체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그럼 주거복지센터, 조금 다른 내용인데 여기는 어떤 주거 대상자에 포커싱이 있나요, 집중하시는 데가?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주거복지계가 저희 주택과에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인력적인 한계가 있다 보니 흔히 말해서 수요를 하시는 분들에 대한 주거 복지 서비스가 부족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 주거복지센터를 확대해 가는 추세고요.

공공에서 미처 못 챙기는 부분에 대한 민간 파트에서 연결도 시켜 주시고 또 필요한 것은 저희 쪽에 의견도 주시고 브리지 역할을 하는 기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신흥사랑주택 실버복지관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고 환경녹지국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12. 세종특별자치시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지원 조례안(이순열 의원 대표발의)(이순열·김동빈·윤지성·김영현·최원석 의원 발의)

(14시51분)

○위원장 이순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세종특별자치시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대표발의 한 본 의원이 의석에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열 의원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9월 5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동빈·윤지성·김영현·최원석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산업단지 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지원계획의 수립과 시행,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산단 내 업체의 자발적인 환경 관리 역량 제고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와 안 제6조에서는 주기적 실태조사와 온실가스 감축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온실가스 관리 시스템 구축에 대한 내용을 구체화했으며, 안 제9조에서는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에 관해, 안 제10조에서는 적극적인 교육 및 홍보 관련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지원 조례안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이순열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은 사전에 간담회와 질의·답변을 통해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협의가 된 사항으로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환경녹지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세종특별자치시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 세종특별자치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란희 의원 대표발의)(박란희·김재형·이현정·김광운·김현미·최원석·이순열·유인호·윤지성·김영현 의원 발의)

(14시54분)

○위원장 이순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세종특별자치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박란희 의원님께서는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란희 의원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본 의원이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폐의약품 분리 배출에 대한 규정을 명확하게 하고, 근거 법령의 개정 사항 반영 등을 위해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에서 폐의약품 관련 사항만 규정하고 있던 현행 조례에 불용의약품을 포함하고, 그 분리 배출 장소를 보건소,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명확히 하여 우리 세종시민이 보다 편리하게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을 분리 배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4조에서는 수수료 징수와 관련한 법령의 개정 사항에 맞게 규정을 정비하였고, 안 제15조에서는 근거 법령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본 의원은 본 개정안에 대하여 현행 폐의약품 분리 배출 체계와 부합하게 분리 배출 장소를 확대 규정하는 내용으로 수정발의 하고자 합니다.

수정 내용은 안 제6조제1항제6호 중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를 포함한다)”를 “(통합보건지소, 보건지소, 건강생활지원센터, 보건진료소를 포함한다)”로 수정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이순열 박란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방금 제안설명 시 본 안건을 대표발의 한 박란희 의원님으로부터 세종특별자치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일부 사항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박란희 의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 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었으므로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환경녹지국장님, 상정된 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세종특별자치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박란희 의원님이 발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의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 숲가꾸기사업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시장 제출)

(14시58분)

○위원장 이순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숲가꾸기사업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녹지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환경녹지국장 노동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시정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이순열 산건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환경녹지국 소관 기타 안건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180호 숲가꾸기사업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기이 수탁자인 산림조합과의 위탁 기간이 2022년 12월에 만료됨에 따라 숲가꾸기사업의 효율적 추진·관리를 위해 관할 산림조합에 일괄 위탁 시행하는 재계약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민간위탁 대상 사무 현황은 숲가꾸기 전체로, 위탁 기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31일까지 2년간 위탁하는 것이며, 위탁 면적은 1960㏊로 풀베기 220㏊, 덩굴 제거 60㏊, 어린이 나무 가꾸기 등의 사무를 위탁 금액 3760만 원으로 일괄 위탁하여 시행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 근거는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청 민관 협력형 산림경영 시범사업 운영 지침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위탁 필요성은 사유림 경영 활성화 및 산림자원 육성에 기여하고, 민·관 협력 추진으로 산림사업에 대한 상생 방안 마련과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 도모에 있다 하겠습니다.

성과 분석 결과는 민간위탁을 통한 사유림의 경영 활성화 유도, 경제적·환경적으로 가치 있는 산림의 육성 등 사업 추진 성과의 효율성을 높이고 산주 동의 확보가 용이하여 재계약이 적합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본 동의안은 숲가꾸기 전체 사업을 산림조합과 2년간 재계약하는 것에 대해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나 추가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숲가꾸기사업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이순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운 위원 거수)

김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광운 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숲가꾸기사업을 산림조합에서 하고 있잖아요.

풀베기하고 덩굴 제거 이거 하실 때 보면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관리·감독을 잘 하셔 가지고, 위탁을 주는 대신, 풀베기하고 이게 잘될 수 있도록, 덩굴 제거하고, 이것을 세심히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네, 유념해서 수시로 지도·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숲가꾸기사업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고 시설관리사업소 소장님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15. 세종시 아름스포츠센터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시장 제출)

16. 세종시 한솔복컴수영장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시장 제출)

(15시03분)

○위원장 이순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세종시 아름스포츠센터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세종시 한솔복컴수영장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 2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적으로 제안설명을 듣고 각 안건별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박길복 시설관리사업소장 박길복입니다.

존경하는 이순열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 발전과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매진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사업소 소관 업무에 관하여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의사일정 제15항 세종시 아름스포츠센터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및 의사일정 제16항 세종시 한솔복컴수영장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 수탁기관인 코오롱글로벌과의 위탁 기간이 2022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의 제14조에 의거하여 2023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3년 계약 연장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위탁 금액은 아름스포츠센터의 경우 계약 기간 3년간 총 18억 5700만 원으로 연간 약 19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한솔복컴수영장은 계약 기간 3년간 총 12억 8400만 원으로 연간 약 4억 20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민간위탁 사무 내용은 회원 관리 및 수영 지도·강습, 안전점검 등 아름스포츠센터 및 한솔복컴수영장 전반에 관한 운영 및 유지·관리입니다.

아름스포츠센터 및 한솔복컴수영장 모두 현 수탁기관이 가진 풍부한 경험과 다년간의 운영 노하우를 활용하여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시민의 요구를 반영한 다양하고 수준 높은 강습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건강증진 및 시민 만족도 제고와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는 등 그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건의 동의안은 아름스포츠센터와 한솔복컴수영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시민들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아름스포츠센터 및 한솔복컴수영장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질의하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시 아름스포츠센터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외 1건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이순열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무리하셨나 봅니다.

괜찮으세요?

○시설관리사업소장 박길복 네.(웃음)

○위원장 이순열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5항 세종시 아름스포츠센터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 위원 거수)

김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현 위원 김영현 위원입니다.

지금 같은 업체인가요, 아름하고 한솔하고?

○시설관리사업소장 박길복 네, 그렇습니다.

김영현 위원 보면 점수 차이가 조금 나네요, 아름하고 한솔하고 만족도 조사 보면.

대체적으로 한솔 복컴이 만족도나 이런 점수가 높아요.

혹시 이 업체 선정할 때 그래도 사업소에서 생각하는 커트라인 점수들이 좀 있나요, 재계약할 때?

○시설관리사업소장 박길복 기본적으로는 60점 이상을 보고 있습니다.

김영현 위원 물론 이용하시는 시민분들 차이도 좀 있겠지만 같은 업체인데 점수가 조금 그렇네요.

이게 사실 조례에 대한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내용상 보면 꽤 차이 나요.

○시설관리사업소장 박길복 아무래도 센터마다 운영 프로그램이 조금씩 다르고요.

이용객들의 연령층이라든지 계층들이 차이가 있다 보니까 그런 소지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김영현 위원 어찌 됐건 집행부에서 수탁기관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기는 하겠지만 계속 관리·감독해 주시고 점수도 시민분들이 이용하시는 곳이니까 조금 더 신경 써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박길복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김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세종시 아름스포츠센터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세종시 한솔복컴수영장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세종시 한솔복컴수영장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소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17.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5시11분)

○위원장 이순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우리 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해 김동빈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동빈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동빈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지난 9월 26일부터 10월 4일까지 6일간 실시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는 시정 전반에 걸친 업무 추진 및 예산 집행 사항 등에 대해 면밀한 검토를 통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제도적으로 개선하고 보완할 사항을 찾고 적절한 대안을 제시하는 것에 중점을 두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 결과 주요 지적 사항은 공사 물품 구입 용역 추진시 관내 지역 업체 우선 참여, 각종 위원회 통폐합을 통한 효율적 운영, 하자 검사 철저 및 지역인재 채용 노력 등을 포함하여 시정 요구 6건, 주의 요구 28건, 개선 요구 43건, 권고 요구 112건으로 총 189건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 사항의 수정 등을 금일 위원회 회의에서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서별 세부적인 감사 결과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이순열 김동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동빈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해 수정 또는 건의할 사항이나 의견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운 위원 거수)

김광운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운 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26페이지에 13······.

아닙니다.

제가 뭐 잘못 봤어요.

다시 한번 다른 것 보고 저는 얘기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란희 위원 거수)

박란희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박란희 위원 이게 사전에 제가 검토했어야 되는데 누락된 게 있어서 보고드리려고 하는데 저희가 건설교통국에서 버스, 세종교통과 세종교통공사에 대한 성과평가가 실시되고 있지 않은 점에 대해서 주의를 촉구했던 부분이 누락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운 위원 거수)

김광운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김광운 위원 하나만, 조치원 봉산리 엘리프에 대해서는 나와 있는 게 없는데, 보셨어요, 혹시?

(관계 공무원, 김광운 위원에게 설명)

아, 이걸로 했어요, 그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정 위원 거수)

○위원장 이순열 이현정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현정 위원 45페이지에 셔클 관련된 것 이거 2023년 50%, 2024년 20% 이렇게 2023년부터 지원 비율 감소한다고 그랬는데 이거 제가 질의했을 때 이 부분 없다고 하셨거든요.

감소 안 되고 150억 지원받은 걸로 계속 가실 수 있다고 하셨는데 확인 한번 해 주세요.

교통공사.

○위원장 이순열 더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운 위원 거수)

김광운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김광운 위원 위증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문위원 이재만 (마이크 꺼짐)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증 관계는 별도 논의를 해서, 별도 안건으로 처리해야 하는데 위증에 대해 명확히 규명을 해야 하거든요.

확인을 해야지, 무엇이 위증이다라는 것이 증거 자료에 의해서 그걸 다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별도의 증명이라든가 그런 게 필요합니다.

그 부분 더, 어떤 상대의 주장 그것만 가지고 위증이다 할 수 없고 답변할 때 그 답변자가 자기가 그렇게 알고 답변했다고 했을 때 그걸 위증으로 보기 쉽지 않다는 것도 제가 찾아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김광운 위원 (마이크 꺼짐)그래요?

○전문위원 이재만 (마이크 꺼짐)네.

김광운 위원 (마이크 꺼짐)아니, 그날 보면 그 옆에서 계속 도와주는 사람들까지 다 얘기하는데도 위증했거든요, 사실은.

속기록에 남아 있을 거 아니에요,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도우미 업체가 분명히,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뒤에 분들도 같이 시설공단이사장한테 얘기해 주고 직접 상주들한테 도우미 업체에 전화를 주고 그 도우미 업체에 전화를 상주들이 하게끔 한다고 했거든요.

알아본 결과 그게 아니에요.

직원들이 그냥 다 부르고 있어요.

내부에서 또 그런 문건도 왔고, 저한테.

○전문위원 이재만 (마이크 꺼짐)그거는 저희 소관에 들어가지만 어쨌든 좀 더 사실 관계를······.

김광운 위원 (마이크 꺼짐)저는 그런 게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그거를 검토를 좀······.

○전문위원 이재만 (마이크 꺼짐)그거는 별도 논의를 해서, 안건으로 해서 해야 하는데 어쨌든 그렇게 하려면 별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발언 자체만 가지고 위증이라고 할 수는······.

김광운 위원 (마이크 꺼짐)없다?

○전문위원 이재만 (마이크 꺼짐)네.

김광운 위원 (마이크 꺼짐)그다음에 수의계약 부분도, 나라장터 그 부분도 위증했거든요, 사실은.

○전문위원 이재만 (마이크 꺼짐)수의계약 그 부분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확인하니까 그거는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달청을 통해서 하는 거라서 비록 같은 업체가, 같다 하더라도 이것이 수의계약이지 않냐고 의심할 수 있는데 규정상은 가능합니다.

저도 가능한 걸로, 와서 확인해 보니까 가능한 것으로 그때 보충적으로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김광운 위원 (마이크 꺼짐)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마이크 꺼짐)발언하실······ (마이크 켜짐)더 발언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희가 이 다음 절차라고 해야 하나요, 간단하게 설명을, 채택의 건에 관해서.

○전문위원 이재만 (마이크 꺼짐)방금 박란희 위원님께서 누락됐다고 해 주신 부분은 추가하면 되고 문구의 수정할 부분은 최종적으로 수정해서 그렇게 해서 넘기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현정 위원 (마이크 꺼짐)위원장님.

이순열 위원 이현정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현정 위원 (마이크 켜짐)이거 오늘 채택하고 나서도 수정이나 문구 같은 거는 일부 가능한 거지요, 뭔가 잘못된 게 있으면?

○전문위원 이재만 (마이크 꺼짐)네, 최종적으로 저쪽에 넘기기 전까지 주시면······.

이현정 위원 말씀드려도 되는 거지요?

○전문위원 이재만 (마이크 꺼짐)네.

이현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주무관 박정수 (마이크 꺼짐)여기에서 논의를, 얘기를 해 줘야 저희도 반영할 거는 반영해서, 얘기가······.

이현정 위원 (마이크 꺼짐)그런데 이게 또······.

○전문위원 이재만 (마이크 꺼짐)그러니까 여기에서······.

○주무관 박정수 (마이크 꺼짐)이 자리에서······.

박란희 위원 (마이크 꺼짐)언급이 된 것만 가능하다는 말씀인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이현정 위원 (마이크 꺼짐)아······.

김광운 위원 (마이크 꺼짐)내가 감사원 청구했다는 거는 그냥 ‘주의’ 이렇게 내는 거예요?

안 하나요?

감사원 청구한다고 하는 그 자체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무관 박정수 (마이크 꺼짐)위증도 그렇고 감사도 그렇고 별도 안건으로 해야 하는데 사실 관계 있어야지 위원님들이 심의를 해 가지고······.

○전문위원 이재만 (마이크 꺼짐)일단은 여기에서 잘못돼서 지적한 거에 대해서는 앞으로 주의하라고 해서 주의를 하는 거고요.

추후에 감사가 필요한 부분들은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별도 건으로 해서 감사 기관에 요청한다든지······.

김광운 위원 (마이크 꺼짐)어쨌든 감사위원회에 감사 청구하러 갔고요.

감사위원회에서 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 감사원으로 가게끔 얘기는 해 놨어요.

얘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 그 절차를 산건위에서 다뤄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그런 거는······.

○전문위원 이재만 (마이크 꺼짐)일단 감사 청구했으면 저희한테······.

김광운 위원 (마이크 꺼짐)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혹시 정회 후에 좀 더 세부적인 조율이 필요하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현정 위원님.

이현정 위원 (마이크 꺼짐)괜찮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김영현 위원님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김영현 위원 (마이크 꺼짐)네.

○위원장 이순열 의견을 제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17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김동빈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승인 요청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의결된 안건은 의장께 제출하여 10월 19일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25분 산회)


○출석위원(7인)
이순열김동빈김광운김영현박란희윤지성이현정
○위원아닌의원(1인)
최원석
○출석공무원
·경제산업국
국장남궁호
경제정책과장류제일
일자리정책과장장민주
기업지원과장오진규
·건설교통국
국장고성진
도시과장천흥빈
건축과장박병배
주택과장권봉기
·환경녹지국
국장노동영
환경정책과장박판규
자원순환과장김은희
산림공원과장윤찬균
·시설관리사업소
소장박길복
○전문위원
  이재만  조은성
○기록공무원
  박소연  이연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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