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세종특별자치시의회

2022년도 의회운영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2.10.05 수요일)

기능메뉴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닫기

맨위로 이동


세종특별자치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맨위로 이동


본문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의회사무처


일 시 : 2022년10월5일(수)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유인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아침과 저녁으로 제법 쌀쌀해지고 기온 차도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남아 있는 정례회 의사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환절기에 위원님의 건강 관리에 더욱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의회사무처를 대상으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데 먼저 행정사무감사의 목적과 진행 순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집행부의 행정 사무 전반에 대하여 업무 추진 내용 등을 파악하여 위법·부당한 사항에 대한 시정 조치 및 정책 대안 제시는 물론, 나아가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여 차기 년도 예산안 심사와 각종 의안 심사에 반영함으로써 지방행정의 효율적 운영과 시민 복리 증진 기여에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이러한 감사의 취지를 충분히 인식하시어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은 먼저 관계 공무원 증인 선서를 하고 이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관계 공무원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거짓 증언을 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사무처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를 해 주시고 담당관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 후 사무처장께서는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사무처장과 각 담당관께서는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0월 5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의정담당관 임동현.

의사입법담당관 황진서.

(김덕중 의회사무처장, 유인호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위원장 유인호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앞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추가적인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현옥 위원 (마이크 꺼짐)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인호 김현옥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 (마이크 켜짐)김현옥 위원입니다.

연구용역 수행 관련해서 전년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인호 김현옥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인호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빈 위원 거수)

김동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빈 위원 김동빈 위원입니다.

제일 먼저, 1층에 독서실이 있지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그 명칭은 의정자료실입니다.

김동빈 위원 의정자료실이에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김동빈 위원 의정자료실에 지금 도서를 어떻게 대여하고 계세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지금 도서가 한 4000여 권 있는데요.

의원님들 그리고 사무처 직원들에 대해서 도서 대출을 하거나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김동빈 위원 열람할 수 있는데 제가 볼 때 미반납된 책이 많아요, 그렇지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저희가 이번에 행감 요청 자료에서 자료를 파악하면서 상당히 미납이, 특히 교체 시점에 3대 의원님들이 빌려 간 자료라든지 이미 의회를 떠난 직원들이 미반납되거나 이런 게 좀 자료 관리가 상당히 부실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김동빈 위원 미반납돼 가지고, 3대 때 의원이 책을 반납 안 하고 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가서 찾아올 생각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할 생각이에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저희가 일단 행감 준비하면서 미납 사실이 발견돼서 떠났거나 3대 의원님들께 미납, 현재로서는 미납 도서를 다 반납 완료하였습니다.

향후에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겠다는 걸 준비하면서 인지하게 되었는데 앞으로······.

김동빈 위원 그럼 대여 기간은 얼마를 두셨어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내부 훈령 규정상 의원님들은 30일까지 가능하고 일주일간 연장이 가능한데 상당히 장기간, 저희가 일체 대출 이후에 관리가 전혀 안 되다 보니까 그분들도 자료를 고의적인 것 같진 않은데 잊어버리거나 저희가 반납을 독촉한다든지 이런 절차가 없다 보니까 방치가 됐던 것 같습니다.

김동빈 위원 방치가 보통 오래된 게 아닌데요.

347일까지 방치된 게 있어요.

그러면 그 자료실 의원들만 사용하는 거예요, 일반인들은 사용을 못 하고?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현재 사무처 직원들과 의원님들께만 대출을 할 수 있고요.

일반인들은 열람만 가능한 상태인데 현재 그 자료가 대부분 도서 위주로 돼 있어서 의정자료실의 취지에는 전혀 맞지 않기 때문에 타 시·도의회 자료실 조례를 참고해서 이번 제79회 정례회 때, 사실 시의회의 의정자료실은 시에서 각종 발간되는 자료, 용역 자료라든지, 상당한 돈을 들여서 만든 용역 자료라든지 의회에 제출되는 자료들이 자료실에 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맞지 않고 일반 도서가 있는 건 부가적으로 그 책이 있어야 하는데 주종이 뒤바뀐 측면이 있어서 조례를 제정해서, 자료실의 자료 수집 근거를 시 산하기관이라든지 이런 데서 발간하는 자료들 제출을 의무화하는 조례를 제정해서 의원님들 의정활동 보좌에 맞는 의정자료실로 전면적으로 개편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빈 위원 말씀하신 대로 전면 잘 개편하셔 가지고 의정활동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게끔 많이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잘 알겠습니다.

김동빈 위원 제가 의원이 되고 이번에 보니까 리모델링 사업이라 해 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예산을 집행하셨던데 119쪽을 보시면 의원분들 두 분이 더 늘어나는 바람에 이렇게 많이 소요하신 거예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올해 의원 정수 확대도 있지만 거기에 따라서, 원래 6층에 감사위원회가 있었는데요.

기존 5층까지 의회에서 건물을 쓰고 있었는데 의원 정수 확대에 따라서 의원님 사무실이라든지 이런 게, 방송실도 부족하고 정수 확대에 따른 의정실이라든지 이런 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6층에 감사위원회가 나가고 그곳까지 전반적으로 공사를 의회가 대대적으로, 그리고 사무처의 사무 공간도 개편하고 방송실도 이전하고 이런 제반 공사를 4대 의회 개원 전에 작년에 예산을 수립해서 올해 5월경에 감사위원회가 나가고 난 다음에 올 6월에 공사를 본격적으로 실시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동빈 위원 보니까 돈을 2억 2700, 1억 3900, 4500, 1800 이런 식으로 많이 소비하셨어요.

우리 세종특별자치시가 부채가 얼마인지 아세요, 저희들이?

부채가 근 4600억 정도 된대요.

그래서 본 위원으로서는 자산을 관리하는 의원이 너무나 낭비하면 시민들로부터 지탄을 받는 수가 있어요.

저는 근검해야 한다는 기본을 갖고 있어요.

처장님께서는 이걸 낭비하셨다는 게 아니라 외부에서 바라보는 기관이 우리는 의회기 때문에 조금 더 소박한 면이랄까 조금 절제해서 써야 되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뭘 집행하실 때는 좀 아껴서, 그렇지요?

그럼 앞으로 1층에 대한 계획은 없으세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1층에 있는 대회의실이 사실 저희 직원들도 다 들어가지 못하는, 협소해서 1층의 대회의실을 확장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의정자료실이 지금 완전 폐쇄형이고 기존 도서관이 있는데 앞으로 시청에서 발간되는 자료라든지 용역 자료, 의회 제출 자료들을 수집하게 되면 선반을 더 넣는다든지 또 상시 개방 형태로 해서 거기에서 열람을 한다든지 간단한 책을 읽는다든지 이런 식의 북카페 형태로도 조성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로비에 있는 홍보관이 2017년에 의회가 옮겨 오면서 조성했는데 가운데 복도를 막으면서 미디어폴이라고 기둥을 세워 놨습니다.

그게 도리어 그 공간을 좁게 만들고 그때 당시에 조성했던 기둥에 세운 미디어폴 프로그램이 어도비사에서 만든 건데 그게 2000년에 해킹에 취약해서 그 프로그램 자체가 전 세계적으로 2000년도부터 쓸 수가 없게끔 아예 사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미디어폴을 조성했지만 그거를 지금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기둥이 어쨌든 공간을 막고 해서 홍보관을 전반적으로 다시 손을 보면서 자료실과 연계시켜서 그쪽을 북카페 형태로 조성한다든지 이런 필요성이 있어서 내년 본예산에 일단 1층을 개편하는 예산을 집행부에 요청은 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동빈 위원 우리 의회는 일반인들은 자주 방문하는 곳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의원들도, 제 생각에는 독서실이고 의정자료실이라 해 가지고 거기 가서 낭비할 시간이 없어요.

너무 화려하게 한다고 할까, 너무 거창하게 하지 마시고 예산 낭비 안 했다라는 평을 받을 수 있게끔 잘 설계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거 진작에 하지 왜 하필 4대 때 해요, 3대 때 해 놓지.

진작에 해 놨으면 우리 4대 때 욕을 안 먹잖아요.

잘못하면 욕먹어요, 이거.

사무처장님 그런 생각을 진작에 하지 왜 하필이면 4대 때 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꼭 시기의 문제는 아니고요.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료실에 대한 문제 또 의원님 바뀌고 직원 정수가 늘어나면서 회의할 공간이, 1층 회의실이 부족한 문제가 사실 4대 때 더 부각이 되고 시기적으로, 그리고 1층의 홍보관이 제 기능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손을 볼 때 한번 제대로 해야 되는데 어쨌든 예산이 낭비되지 않으면서 그 효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 고민하면서 화려하게 한다든지 예산이 어려운 상황에서 그렇게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지혜를 모아서, 지금 집행부에서도 어쨌든 예산을 심의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의회로 예산이 넘어오더라도 운영위 위원님들이 지혜를 모아 주시면 거기에 맞게끔 최대한 절약하면서도 이번 기회에 1층을 손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동빈 위원 그래요, 처장님께서는 항상 겸손한 분이기 때문에 겸손하게, 소박하게 잘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 제가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리겠는데 의원 한 분 한 분은 지역을 대표하는 분들이지요.

맞지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그렇습니다.

김동빈 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방에 들어가는 구조가, 제가 처음 방에 들어가서 보니까 뭐냐 하면, 저희들은 시민의 세금으로 활용하는 방이잖습니까?

제일 먼저 의원이기 때문에 방을 준 거잖아요, 시민들이.

그렇지요?

그러면 의원에 대한 윤리강령이 있어야 돼요, 방에.

기본적인 윤리강령이 있어야 되고 또 의원이기 때문에, 지역을 대표하기 때문에 태극기가 있어야 돼요.

대한민국 태극기요, 그렇지요?

윤리강령하고 태극기하고, 제가 만약에 산건위 소속이든 교육안전위원회 소속이잖아요.

그러면 사무실, 저희 방 한 번도 안 와 보셨지요?

제 방 좀 한번 방문해 주세요, 처장님.

한 번도 안 와 보셨어.

그러면 들어오자마자 뭐가 있느냐면 항상 지도가 있어요, 이렇게.

잘못 보면 무슨 부동산 컨설팅 같아.

그러니까 그걸 치우고 거기다 산건위면 산건위에 맞는 도표 있잖아요, 직위표라고 하지요.

직위표 현황을 넣어 주세요, 그냥.

직위표 현황을 넣어 주면 의정활동을 하는 데 무슨 민원이라든가 업무를 볼 때는 한눈에 ‘여기 부서에서 하는 거구나.’

사실 저희들은 이 부서하고 전화번호를 빨리 알아야 되거든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현황을, 한눈에 이해하는 데 보탬이 될 수 있는 현황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세 가지를 제안드리는 겁니다.

리모델링도 좋고 뭐든 하는 것도 좋은데 제가 볼 때는 의정활동에서 제일 필요한 게 기본적인 시스템이 없어요, 제가 방에 들어가 보니까.

태극기하고 윤리강령은 기본인 거잖아요.

저희들은, 모르겠어요.

제 개인 생각은 ‘중요시하는 게 없구나. 이게 무슨 오피스텔도 아니고 무슨 원룸도 아니고. 그래서 이걸 처장님한테 부탁을 드리든 건의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답변 한번 해 주세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의원님이 당선되고 선서하신 거는 원래 전 공무원들도 그 선서문은 보관하도록 돼 있는 사항인데 그걸 어쨌든 벽에 확대해서 부착하는 부분은 한편으로 필요는 할 것 같은데요.

그건 약간 부가적인 사안이라 어쨌든 위원님들 말씀 주신 그 부분은, 태극기는 예전에는 사무실에도 대부분 다 걸고 했었는데 요즘은 사실 그렇게 태극기를 사무실에 거는 사례는 거의 하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거의 관공서에 의무적으로 했는데 요즘은 하지 않기 때문에, 그거는 또 어쨌든 법적 의무 사항은 아니고 해서 의원님들의 선호도 조사라든지 필요하신 분에 한해서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직위표는 사실 수시로, 조직개편이 저희는 1년에 적게는 두 번, 많게는 네 번, 다섯 번 바뀌기 때문에, 그 기구표는 시청에서 제작해서 사실 의원님 방 탁자에 다 비치가 돼 있습니다.

그것도 별도로 제작하는 거는, 벽에 걸 정도로 이거는 좀 아닌 것 같고, 너무 자주 바뀌기 때문에, 시에서 바뀌면 출력해서 의원님들 방에 전화번호 형태로 하기 때문에 그 방식이 사실 예산 절감 차원에서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도는, 특히 동 지역이나, 저희가 특히 동 지역의 구역이라든지 이런 게 더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블라인드 형태로 기존 의회 때부터 쓰시던 게 대부분 걸려 있거나 또 바뀌면 거는 상태인데 그게 의외로 민원인들이 왔을 때 설명이 필요해서 그걸 많이 부착을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건 올리거나 내릴 수도 있기 때문에 필요할 때는 내렸다가 아니면 접어서 올리는 방식으로 하면, 그게 의외로 의원님들이 대개 선호하십니다, 관내 구역도라든지 동별로.

이게 계속 저희가 2030년까지 개발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의원님들이 필요해서 대부분 부착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상시 내려놓기보다 블라인드를 올린다든지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위원님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 선호도 조사라든지 해서 몇 가지 사항들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빈 위원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운 위원 (마이크 꺼짐)이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인호 김광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운 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이번 들어오면서 의장실도 교체하든지 이렇게 했지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의장님실은, 의장님실 방은 특별히 손을 본 게 없고요.

다만 비서실이 예전부터 협소해서 비서실 방향을 원래 의정실이 있던 곳을, 의정실이 기존의 의원님들 열여덟 분 숫자에 딱 맞춰져 있어서 의정실이 6층으로 올라가면서 의정실이 있던 공간을 비서실 공간으로 하면서 의장님실은 출입문만, 예를 들어 이쪽에 있던 걸 이쪽으로 들어오는 출입문을 바꾼 사항이 되겠고요.

비서실을 의정실로 옮기면서 민원인들이 앉는 공간이라든지 비서실 공간이 조금 확대됐습니다.

김광운 위원 비품 교체는 안 하시고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비품은 특별히 교체한 건 없고요.

소소하게 방향이 틀어지면서 출입문, 의장님실 들어가는 출입문의 방향이 틀어지면서 기존에 있던 집기들 방향을 바꾸면서 기존의 의장님실에 있던 탁자라든지 이런 것 외에, 벽에 두는 소소한 전화기를 놓는 거라든지 이런 것만 집기를 바꿨습니다.

의장님실을 전면적으로 집기를 바꾼다든지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김광운 위원 하여튼 이게 밖에서 볼 때는 그런 것까지도 소소하게 얘기들을 하니까 항상 상의를 잘하셔 갖고 그런 거는 처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알겠습니다.

김광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인호 김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처장님, 리모델링 관련돼서 잠깐 이야기들이 나와서 하나 질의 좀 드리겠는데요.

의회사무처 공간이 지금 어떻게 협소한지 아니면 넉넉한지.

왜 이 부분에 대한 질의 좀 드리냐면 정책지원관이 지금 네 분이지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인호 현재, 그다음에 추가로 내년에 여섯 분이 더 들어올 텐데 현재도 상당히 좁아 보이는데 여섯 분이 더 들어오게 되면 실질적으로 업무를 볼 만한 공간이 확보가 안 되어 있을 것 같거든요.

혹시 그 부분에 대한 계획이나 어떤 대안들 가지고 계신 거 있으신가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이번에 리모델링하면서 기존에 방송실이 2층 사무실 앞에 있었는데 3층이라든지, 본회의장과 상임위 회의장이 떨어져 있다 보니까 방송실이 여러 가지 통신 장애라든지 협소한 문제 그리고 항온항습 장치 이런 게 안 되어 있어서 3층 본회의장 앞으로 옮기면서 방송실 공간을 사무실 공간으로 확보했습니다.

확보한 이유는 정책지원관이 올해 4명, 내년에 법적으로 2분의 1까지 해서 총 10명의 정책지원관이 도입되면 그분들 공간이 필요해서 방송실 공간에 정책지원관 배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했고요.

물론 창이 없고 좀 답답하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사무실이 트여 있기 때문에 당장은 그 공간을 활용하면 정책지원관이 10명이 배치돼도 큰 문제는 없는데 향후에 의회 규모가 확대된다든지 하면, 지금 저희가 담당관실이 2개밖에 없는데 바로 저희 위의 사이즈인 대전, 광주, 울산만 하더라도 담당관실이 최소 3개 이상입니다.

특히 홍보담당관실이 분리돼서 홍보에 시민과 소통한다든지 홍보 업무를 전담하는 과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사무실이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장 유인호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사전에 충분히 생각하고 계셔야 상황들이 도래할 때 대응을 바로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항상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잘 알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거수)

(김현옥 위원 거수)

○위원장 유인호 여미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 안녕하세요, 여미전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동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자료실 리모델링 건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의원님들한테 사전 보고가 돼서 인지하고 있고요.

소요 예산 비용이 얼마지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저희가 집행부에 일단 내년 예산에 초안으로 올린 건 3억 이상 요청을 해 둔 상태인데 아직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원래 예산 부서에서 내년 본예산에 보통 실제 예산액보다 2배 이상의 예산이 들어오기 때문에 보통 집행부에서는 2∼3배 정도 실제 들어······ 예산 부서에서 계속 조정 작업을 쭉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아직 그 예산이 확정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 상태입니다.

여미전 위원 제가 이 질의를 드리게 된 배경은 사실 사전 보고가 돼서 현지를 가 봤어요.

그랬더니 의정자료실이 정말 협소하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반면에 말씀하신 것처럼 미디어폴, 홍보관 같은 경우는 공사가 된 지 얼마 안 된 것으로 제가 인지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사된 지 얼마 안 됐는데, 그 또한 예산을 들여서 했을 텐데 이용자 수가 제가 알기로는 시의회에 방문하는 시민들이 그렇게 많다고 보지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전에 예산을 투입한 걸 다시 없애고 새롭게 북카페로 연계해서 추가적인 예산을 들인다는 건 굉장히 비효율적인 거고, 저희가 어제 끝냈지만 집행부들에게 공통적으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은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해라, 예산 계획과 예산 집행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집행부들이 그렇게 못 하는 부분이 많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짚었는데 우리 시의회에서도 그런 모범적인 행동을 취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간과하고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저희가 스스로 모범을 보이지 않는 부분이다라는 생각에서 이 사업을 집행하기 전에 과거로부터 3년 동안 시의회에 방문한 방문자 수가 몇 명이며 그런 현황을 파악하고 면밀히 검토한 후에 사업계획을 세워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답변 좀 해 주시겠어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사실 의회의 방문자를 공식적으로 기록한 건 없고, 특히 2∼3년은 코로나 때문에 대면 방문이라든지 이런 게 적었습니다만 의회에 공식적으로 오시는 방청 신청이라든지 그리고 저희가 청소년 의회교실이라든지 견학 이런 프로그램이 상당히 코로나 이전에도 활성화됐었고 지금 초등학생들은 의회에 대한 부분이 교과과정에도 편성되어 있어서 상당히 활발하게, 지금 아마 코로나 단계가 되면 학생들이 더 많이 올 것 같은데 학생들이 오면 제일 먼저 홍보관에서 퀴즈 푸는 것도 있고, 그리고 지방자치라든지 의회에 대해서 퀴즈 푸는 화면이 홍보관에 구축돼 있고, 각 상임위 활동 이런 게 모니터 화면으로 돌아가고 영상을 하는 게 있어서 그쪽이 의외로, 학생들이 제일 먼저 의회에 들어오면 홍보관에서 안내하고 본회의장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사실 홍보관의 필요성은 일반 시민들보다 의회를 방문하는, 그리고 의회가 2017년에 하면서 기존의 타 시·도의회들이 대부분 노후화되고 인력 대비해서 대부분 청사를 새로 짓거나 이런 게 많아서 최근에도 의회에서 우리 세종시의회를 많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청사 지을 때 의회의 벤치마킹을 하기 위해서 기초라든지 광역의회에서 많이들 오시기 때문에 홍보관의 필요성은 있고요.

그리고 타 시·도의회도 도리어 보면 모든 의회의 발자취 같은 이런 홍보관은 사실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일정 공간을 최대한 활용할 필요는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과하게라든지 이렇게는 하지 않더라도, 그리고 2017년에 홍보관을 조성했지만 가운데 복도를 도리어 만들어서 기둥을 세운 게 공간을 더 협소하게 만들뿐더러 그게 또 중요한, 그때 당시에 한 프로그램 자체가 2000년에 해킹으로 프로그램이, 전 세계적으로 그 프로그램을 이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 회사 프로그램이 단절이 돼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어쨌든 떼 내야 하는 상황이고요.

그 공간을 떼 내면 거기를 그냥 휑하게만 둘 게 아니고 방문하시는 기자분들이라든지 민원인들이 의원님들 방 전에 거기서 담소를 나눈다든지 만난다든지 책을 본다든지 이런 공간으로 활용하면 공간 활용성도 좀 높을 것 같고요.

다만 화려하게 돈 들여서 하지 않더라도 그거는 이번 기회에 정비가 필요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2017년도에 예산이 얼마가 투입됐지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저희가 2017년 3월에 여기 오면서 홍보관을 조성했는데 2억 3000만 원 정도 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미전 위원 그렇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종전의 홍보관도 그렇게 부족함이 없다고 판단되고 있거든요.

부족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조금 보완할 부분에 대한 방향성으로 해서 최소한의 예산을 들이지 않고 하는 방향성으로 재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김현옥 위원 거수)

○위원장 유인호 여미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 김현옥 위원입니다.

자료 21쪽입니다.

찾으셨을까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김현옥 위원 우선 행감 자료 준비해 주신 모든 분들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 이의 신청이 들어온 적이 있었습니까?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근평에서······ 제가 작년, 저희가 1년에 4월과 10월 두 번 이렇게 근평을 하게 되는데요.

이의 신청 들어온 경우는 없습니다.

김현옥 위원 1건도 없었습니까?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김현옥 위원 그렇다면 다행인데요.

지금 묵묵히 본인 업무를 다하시는 분들의 사기 진작 차원에서 형평성을 최대한 고려하셔야 된다고 보고, 이 부분이 좀 궁금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의회에 지금 장기 근속자가 몇 분 정도 되시지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약간 직종별로 좀 차이가 있는데 행정직 공무원분들은 2년 이상인 자가 거의 서너 명 정도 되는 걸로 있고요.

그다음에 공무직, 기능직, 운전원 이렇게 분류할 수 있는데 대부분 의회 근무가 2년 이상 되는 사람이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1월 13일에 인사권 독립 전후로 해서 대대적으로 20명 이상, 절반 정도가 인사 교체가 되고 떠나고 했기 때문에 장기 근속자가 의외로 적은 편입니다.

김현옥 위원 그렇다면 우리 세종시의회는 5년 이상 장기 근속자 수가 없다고 보면 될까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5년 이상 된 직원은 속기 인력분들하고 공무직 한두 분 정도 외에는 거의 행정직은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현옥 위원 제가 봐도 어느 특정한 부위의 업무로드가 상당히 걸리는 부서가 보였거든요.

시간선택임기제가 지금 근무 중이시지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시선제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김현옥 위원 몇 분 정도 근무하고 계세요?

시간선택임기제.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대략 11명 정도.

김현옥 위원 열한 분이 근무하고 계시고 이분들이 초과근무 제한 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김현옥 위원 초과근무 제한 시간.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초과근무······.

김현옥 위원 이 시간선택임기제도 초과근무 시간 제한이 있습니다, 처장님.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초과근무 제한이라기보다 초과근무 보상을 해 주는 시간이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 못 하는데 월 67시간인가 그렇습니다.

기본 10시간은 다 제공해 주고, 그러니까 보상은 57시간인가 이런데요.

김현옥 위원 네, 맞습니다.

57시간을 최대한 넘지 않도록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거든요, 정부 차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좀 챙겨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35쪽입니다.

자료 찾으셨을까요?

35쪽.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김현옥 위원 세종시 상해 및 보험 처리 현황을 제가 요청을 드렸었는데요.

자료가 이렇게 딸랑 한 줄로 왔어요.

행감 요구 자료가 이렇게 빈약한 이유가 뭐냐고 제가 질의했을 때 개인정보 부분이 있어서 공개가 어렵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현황을 보시면 지금 1년만에 암 진단을 받은 직원이 열두 분, 그다음에 급성 심근경색이 네 분이에요.

이게 굉장한 수치인데 우리 직원 건강의 위해 요소 중 하나가 업무 과중이라든지 스트레스 등이 있을 수 있는데요.

특히나 세종시는 처장님도 알고 계시다시피 지금 자살률이 거의 전국 1위지요.

그 정도로 굉장히, 신도심이기도 하고, 이 부분은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고요.

어제 보도자료에도 나왔지만 세종시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운영되고 있는 것 아시지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알고 있습니다.

김현옥 위원 거기에서 이동 상담이 가능하거든요, 버스로.

그래서 우리 의회 직원들 차원에서도 이동 상담이 가능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본인이 거기까지 찾아가서 상담을 받는 것에 대한 낙인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번 이동버스나 이런 걸로 상담이 필요하신 직원분들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드리고요.

다음은 저도 요청드릴 부분이기는 합니다만 행정사무감사가 지속해서 지난주부터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뒤에 앉아 계시는 과장님들 그다음에 전문위원님들 책상이랑 사이즈가 교안위도 똑같이 들어옵니다.

책상하고 의자 사이즈가 똑같아요.

그런데 보시다시피 우리 과장님들은 책상과 사이사이가 지금 떨어져 있는데, 간격이요.

교안위는 저게 다닥다닥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 한 책상 안에 저 의자 사이즈가 2개가 들어가지 않더라고요, 어제 제가 보니까.

그런데 이분들이 10시간 동안 행감을 받기 위해서 거기에 다리를, 무릎을 굽히고 10시간을 앉아 있는 거예요.

물론 행감이 자주 있지는 않습니다만 그 사이즈에 맞는 의자를 구비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너무 불편해 보이셨고, 의회 차원에서 좀 준비가 될 수 있도록, 물론 충분한 공간이 확보된 곳은 차치하고라도 교안위는 협소한 공간에 책상까지 붙어있고 각 부장님 내지는 과장님들이 앉으시니까, 많게는 여덟 분까지 3개의 책상에 나눠서 앉으셔야 하니까 많이 힘들어 보이셨거든요.

그 부분하고 지금 1층에 정수기가 설치 안 돼 있더라고요.

아까 처장님 말씀처럼 코로나도 해제되고 민원인이나 내지는 내방객들이 많아질 것이라고 예측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것은 시민의 공간이지요.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간인 만큼 화장실과 정수기는 기본적으로 세팅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요.

화장실은 당연히 제가 확인했고요.

다만 정수기가 없는 부분은 조금 문제가 돼 보입니다.

이 부분도 비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그리고 제가 어제 3층부터 5층까지 복도를 쭉 순시하면서 완강기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지금 복도 끝에 완강기가 설치돼 있어요.

재난·재해·비상·화재 시에 대피하기 위해서 설치된 것은 맞으나 실질적으로 성인의 몸의 그 완강기를 타고 내려갈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확인하셨을까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설치돼 있는 것만 보고 그런 구조라든지 이런 것은 제가 직접 보지는 못했는데요.

김현옥 위원 제가 실제로 창문을 열고 과연 이 완강기를 타고 내려갈 수 있나를 테스트해 보았는데요.

안 됩니다.

그러면 그 완강기가 설치된 목적과 맞지 않습니다.

지금 창문이, 나중에 우리 관계자분들 확인해 주시기 바라는데, 안전을 계속 강조하면서 우리 시의회부터 이게 안 돼 있다라는 것은 저는 분명한 문제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오늘 이 자리가 끝나면 우리 직원분들 한번 더 확인을 해 주시고 이 부분부터 수정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현옥 위원 우선 본 위원 질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인호 김현옥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처장님, 35페이지 자료, 물론 이 자료가 말씀하시는 것처럼 개인정보 때문에 이렇게 간략하게 사례 건수만 정리해서 주신 것 같아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이게 시청에서나 저희가 보관하고 있는 게 아니고 모든 공무원들과 의원님들이 상해보험, 단체보험 가입돼 있어서 보험회사에서 개별로 청구하고 발생했을, 사안이 있을 때 하기 때문에 그 통계를 보험회사에서 가지고 있는데 내역 이것만 개별적으로, 예를 들어서 암 진단비가 누구한테 나갔는지 이런 것은 보험회사에서 제공되지, 보안 사항, 개인 민감 정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수치로만 자료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유인호 그래도 내용은 파악하고 계실 거 아니에요?

인과 관계에 있어 어쨌든 직원 파악 그 관계 때문에, 그런 것들도 전혀 안 되는 거예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그것은 보험회사하고 가입자의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 시의 담당자도 그렇고 이런 사안이 발생되고, 보험 가입을 하게 한다든지, 어떤 사유로 이런 게 보험 약관에 의해서 지급된다 중간에서 안내만 하고 있을 뿐이거든요.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정보는 아닙니다.

○위원장 유인호 알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게 세종특별자치시의 현황이기는 하지만 우리 의회사무처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직원분들에 대한 신경도 좀 써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지금 근무 인력이 되게 많이 부족하잖아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인호 타 광역시·도 대비해서 우리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는데, 맡은 바 업무를 충실히 하고 계시는데, 그래도 의회 직원들 말 못 할 애로점이나 그다음에 고민들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별도로 대응하는 시스템 같은 것도 갖추고 계시는지, 아니면 지금 어떻게 지금 대응하고 계세요?

챙겨 보고 계시는 건가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올해 1월 13일 의회 인사권 독립이 사실 집행부 견제·감시를 위해서, 의회에 있는 공무원들이 집행부, 특히 시장에게 임용권이 있음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견제·감시의 원리에 맞지 않아서 국회에서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에 따라 의회에 소속된 공무원들의 인사권이 의회로 분리는 됐는데, 다만 그게 그런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우리 의회같이 인력이 전체 56명 정도밖에 되지 않고 그 56명도 하나하나 들어가면 속기라든지 사실 행정공무원들은 한 40여 명 남짓인데, 시청의 2500명 조직과 여기 40여 명 되는 조직의 공무원들이 각각 생각할 때 승진의 측면이라든지 인사권 독립 이후에 만약에 전·출입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에 평생 퇴직 시까지 의회에만 근무해야 된다든지 여러 가지 이런 생각들 때문에 의회 기피 현상이, 꼭 세종시의회뿐만 아니고 타 의회, 특히 시·군·구의회는 인사권 독립 이후에 사무처, 사무국에 근무 자체를 아예 희망하지 않아서 직원들을 채우지 못하고 집행부에서 파견 인력으로 채우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실적으로 사이즈가 작은 의회에서 고충이 많고요.

그리고 그런 부분은 어쨌든 조직 확대도 필요하고 상당히 그게 필요한데 또 정부가 바뀌면서 정부의 조직 방침이 올해 정원 기준으로 정원을 5년간 동결하고 필요한 것은 자체적으로 매년 1%씩 감해서, 자체 감해서 필요한 부분을 쓰라고 이미 정부 조직 방침이, 지자체 정원 관리 방침이 올해 정해져 있어서 지금 의회가 어떻게 보면 우리 세종시같이 인구가 늘고 시청뿐만 아니고 의회가 조직이 계속 확대되어야 되는 곳은 직격탄을 맞게 되었는데 어쨌든 그런 정부 방침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세종시와 세종시의회는 특수한 상황임을 계속 정부에 건의하고 확대해 나가야 하는 그 부분이, 일단 조직 측면에서 직원들의 사기 진작에서 가장 큰 측면이고 소소하게는 그런 여러, 업무 과중으로 인해서 조직, 승진 측면 외에도 보면 업무라든지 갈등 이런 게 직장생활에서 가장 어렵고 힘든 요소이기 때문에 아까 김현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시 정신건강센터의 상담 프로그램을 의회가 선제적으로 활용해 본다든지 그리고 행감 시기에 특히 위원님들도 힘드시지만 저희 4대 의회 사무처 직원들이, 최근에 온 직원들이, 이번 정례회 준비하면서 직원들도 상당히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행감 끝나고 제가 과장님들께 부서원들에 대한 고충이나 앞으로 정기인사에 대한, 예를 들어서 어디 부서로 옮기기를 원한다든지 전문위원실에서 담당관실, 담당관실에서 전문위원실 이렇게 직원들 희망을, 고충을 들어 보라고 했는데, 행감 끝나고 나서 제가 과장님들이 상담한 게 있는지 아니면 과장님께 직접 못 하는 게 있으면 인사 부서나 아니면 저한테 전화나 문자나 어떤 형태든지 간에 그런 고충을 전달해 달라고 전 직원들에게 메신저는 보내 놓은 상태입니다.

○위원장 유인호 여러 통로를 통해서 다양한 이야기를 듣기는 하실 거예요.

그런데 듣고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상담센터 운영이 됐든 어떠한 형태든 제도적으로 방안을 만들 수 있으면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직원들 사기 진작할 수 있는 방안도 만드셔 가지고 일하기 편하고 만족도가 높은 의회가 됐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행감 자료 240페이지 한번만 더 봐 주실래요.

이것은 저희들이 끊임없이 이야기해 왔던 부분이기도 한데 우리 회의 규칙에 보면 제63조에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회 의결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개시일 전 10일까지 의안을 접수하도록 정확하게 규정되어 있어요.

물론 사안에 따라 가지고 긴급한 부분도 있다 보니 10일이 지나도 접수를 할 수 있기는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69회나 제72회 그리고 제77회 같은 경우에 보니까 매번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그리고 반복적으로 지연 접수가 되고 있어요.

이런 안건들을 계속 접수를 하시더라고요.

너무 관대한 것 아닌가요, 이런 부분들은?

이런 것은 명확하게 회기 개시일 10일 전에 검토하고 분석을 저희들도 해야 하잖아요, 접수를 받아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좀 더 강하게 경고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대답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행감 자료와 같이 의안을 회기 시작 10일 전에 제출해야 하는데 여기 행감 제출 자료에서 보듯이 의회에서 결의안이라든지 이런 것은 시급성 때문에 그 외 집행부, 시장이 제출한 의안 중에 유독 조직과 관련돼 있는, 사무위임 조례도 조직 개편과 관련된 조례인데 어쨌든 이 조직개편과 관련된 조례가 계속해서 회기 10일 전을 초과해서 제출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시에서는 이게 행안부의 승인 절차라든지 이런 게 좀 늦어져서 일정을 맞추지 못한 부분이 계속 있습니다.

그런 측면 때문에 의회에서는 보통 이 안건을 어쨌든 항상 준수하라고 하고 처리는 했었는데, 시 집행부의 상황을 보면 시에서 일부러 늦게 의도적으로 제출한 사안은 사실 아니고요.

협의라든지 승인, 저번에 도시성장본부 같은 그런 게 행안부에서 그것은 협의가 되어야 하는 사안인데 그게 좀 늦어진 측면 그런 것 때문에 그렇고, 어쨌든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항상 매 회기 전에 공문으로는 보내고 있습니다.

항상 회기 일정을 준수해서 의안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직 부서에서는 특별히 그 부분을, 저희가 의회에서 계속 이 부분이 반복해서 지적되고 있는 것을 조직 부서에 계속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일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인호 또 하나 있습니다.

우리 규칙 제90조에 보면 회의장 출입의 제한이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하나 읽어 드릴게요.

“회의장 안에는 의원, 관계 공무원, 그 밖에 의안 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 또는 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인호 저희가 제77회 임시회를 할 때 관계 공무원들이, 실제로 출석을 요하는 관계 공무원 이외에도 다른 공무원들이 회의장 안에 동의를 받지 않고, 허가를 받지 않고 들어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제가 민원을 받은 부분인데 이런 것들은 통제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특히 일부 불필요한 행동들도 진행했던 걸로 제가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사무처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의안의 시기를 지키게끔 한다거나 아니면 이런 회의장 안에 들어오는 행위들에 대해서 강력하게 시그널을 보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단순히 공문 전달의 형태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결국 그게 의회가 존중을 받는 부분이지 않겠습니까?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지금 그 회의 규칙은 저희 의회가 먼저 지켜야 하는 부분이고 본회의장이라든지 상임위 회의장은 엄청 중요한 장소이고 그 장소에는 허가받지 않은 사람들이 들어와서는 안 되는 중요한 장소이기 때문에 회의 규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우리 공무원들께도 당부하고 그리고 본회의장에 출석해야 되는 실·국장들 외에는 그것도 허가받은 언론이라든지 다 패용을 하고 들어오게끔, 저희가 청경을 항상 본회의장에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또 방청석에도, 4층 방청석에도 우리 직원을 배치해서 그분들이 허가받은 방청 외 특이한 행동을 한다든지 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아마 4대 집행부나 의회가 들어오면서 일부 공무원들이 수행하는 직원들이 그 규정을 모르고 그때 본회의장에 들어온 것 같은데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인호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운 위원 거수)

김광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운 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3쪽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면 직원의 휴직이라든지 결원 시 계속 공백이 길어지고 있어요, 한 3개월씩 되고 이렇게 해서.

이런 공백이 길어지는 동안에 앞으로 결원 상태라든지 이런 것을 봐서 인력 충원하고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공백 기간에 대한 대책 있으십니까?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이번 4월에 저희가 예결위 전문위원실 신설하면서 조직개편이 있었는데 그때 운영위와 행복위에 8급이 각각 1명이 4월 말경에 결원이 발생을 했고 저희가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시청에 전·출입 요청을 했었는데 시에서는, 시에도 지금 결원이 많은 상태에 1 대 1 교류가 아닌 의회로의 일방 전출은 결원을 가중하기 때문에 어렵다고 해서 외부 공모를 했습니다.

전국 단위로 모집을 해서 공개 모집 전입 공고를 띄워서 7급은 채워졌는데 8급은 1명도 응모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재공고를 두 번 하고 그래도 오지 않아서 결국은 7월에 시청 정기인사 때 같이 맞물려서 시에 요청을 해서 그때 전출을 두 분을 보내 주셔서 결원을 채우다 보니까 3개월 정도의 공백기가 발생했습니다.

저희도 인사권 독립 이후에 처음 이런 사례가 있다 보니까 8급은 왜 이렇게, 전국 단위로 공문도 보내고 공고도 띄웠는데 왜 이렇게, 7급은 많이 신청이 있었는데 아마 8급은 9급으로 입직하면 공무원 들어온 지도 얼마 안 되고 채용하고 보통 3년인가 내에는 전출 자체를 불허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8급 직원들은 공고를 내봤자 좀 어려운 걸 저희가 실제 운영하면서 겪었고요.

내년에는 저희가 신규 자원을, 왜 그러느냐 하면 전·출입 시에 전·출입 절차에만 의존하면 양질의 좋은 자원을 받느냐 이것은 또 연결이 안 될 수도 있고 소속감이라든지 이런 게 다를 수도 있어서 내년에 아예 9급 공채 자원을 1명 내지 2명을 받는 쪽으로 시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김광운 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집행부와 계속 교류를 했으면 이런 일이 발생이 없었을 것 같은데 집행부하고 교류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의회 인사권이 독립되면서 의회에 근무하고 있는 많은 직원들이 의회를 떠나려고 하고 있어요,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이런 사유는 왜 일어나고 있는지 처장님, 알고 계세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그것은 사실입니다.

1월 13일 인사권 독립될 때 기관의 임용권이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 있던 직원들한테도 의향 조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남을 건지 시청으로 떠날 건지 의향 조사를 했을 때 상당히 많은 수의 직원들이 의회를 떠나겠다고 희망을 했었고요.

그때 20여 명 이상이 의회를 떠나게 됐습니다.

그때 여러 가지 각자의 이유는 있겠지만 전반적으로는 인사권 독립 이후에 2500명 조직과 50여 명 조직의 장기 비전이라든지 이런 걸 아마 다들 각자 생각을 하게 됐을 테고요.

그런 측면에서 승진이라든지 장기적인 예측도 2500명 조직에 비해서 50여 명밖에 안 되는 조직에 있을 때 승진에 대한 불확실성 그리고 전·출입이 되지 않을 경우에 퇴직 시까지 의회에만 근무하게 된다는 이런 측면들을 생각하면서 의회를 떠나려고 했고 또 반대로 의회를 희망하는 직원들도 시청에 있었습니다.

시에서는 2~3년 단위로 모든 부서를 옮겨 다니고 여러 가지 민원 이런 게 있지만 의회 근무가 시청과 다른, 대개 전문성이 높고 이런 측면 때문에 의회를 선호하는 직원들도 있기 때문에 당분간 혼란은 일시적으로 이렇게 하지만, 어느 정도 조직의 안정성이라든지 시에 비해서 결코 승진이 늦다든지 이런 게 아니면, 또 업무가 대개 집행부와 다른 업무의 특성이 있어서, 국회도 처음에, 국회사무처 조직도 처음에 빈약하면서 했지만 국회도 분리되면서, 예전에 집행부 행정부처 공무원들이 국회에 많이 나가서 그렇게 꾸려졌었는데 지금은 국회가 집행부보다 더 많은 조직 규모와 예산정책처, 입법조사처 이런 조직이 꾸려지면서 의외의, 상당히 좋아진 측면도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면 의회 근무를, 국회 사례를 비춰보면 의회를 선호할 것 같고 그리고 또 광역 의회 중에 큰 사이즈 서울시의회라든지 경기도의회는 한 400명 가까이 직원들이 있는데 그런 데는 선호도가 상당히, 집행부에서 의회 근무를 선호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운영하느냐 따라 달려 있고 저희는 현재 광역에서 최고로 작은 사이즈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단점은 극복하고 장점을 활용하는 지혜를 저도 모아 놔야 되겠지만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부분을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직원분들 사기 진작이라든지 의회의 인사권 독립된 취지에 맞춰서 직원들이 선호할 수 있는 조직이 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운 위원 지금 살펴보면 집행부에서는 의회 쪽으로 오려고 하는 직원도 없고요.

제가 봐도 3D 직종이에요, 3D 직종, 사실 보면.

제가 토요일, 일요일, 의원들이야 나와서 지역 민원이라든지 행감 때문에 준비를 한다고 하지만 직원들은 토요일, 일요일 나와서, 보니까 이 행감이 있든지 이런 게 없더라도 계속 나오는 직원들은 나와 있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제가 저번에도 한번 지적했지만 직원들의 처우 개선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 토요일, 일요일 가족들과 쉬어야 할 시간에 의회에만 매달려서 와서 일한다는 것은 참 비효율적이고 어떻게 보면 그분들의 인권을 무시하는 처사도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은 꼭 지켜서 특별하게 바쁜 일이 아니라면 나오지 않고 집에서 쉴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도 보니까 행감 끝나고 나면 11시 반 이렇게 되고 그러는데, 의원들은 할 수 없어요.

자기들 직업이 이거고, 이거 하려고 여기 의원직, 시민의 선택받고 온 거기 때문에 관계가 없지만 공무원들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지원이 없을 수도 있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이런 부분은 처장님이 철저하게 검토하셔서 앞으로 직원들이 편히 쉴 수 있는 시간도 주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처장님, 비서실장이 몇 급이지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별정 4급입니다.

김광운 위원 별정 4급이에요?

그러면 우리 집행부하고 교류 차원에서 만약에 지금 4급이 여기 결원이, 결원이 아니고 충원이 돼 있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5급 직원이 없을 수도 있고, 5급을 2명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 되고 하는데, 서로.

지금 다른 광역의회 같은 경우에는 비서실장이 몇 급으로 돼 있습니까?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저희가 이번 4월 조직개편 때 기존의 의장 비서가 별정 5급이었는데 별정 4급으로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타 시·도 현황을 참고했는데 지금 아마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을 텐데 당시 별정 4급이 있는 곳이 세 곳이었습니다.

서울시의회, 광주시의회, 울산시의회가 별정 4급으로 있고 행정 4급, 그러니까 4급이 비서실장으로 있는 곳이 총 여섯 곳이었는데 별정 4급이 세 곳, 행정 4급, 행정공무원이 가는 4급이 부선, 전북, 전남 이렇게 해서 여섯 군데가 있었고 저희가 4월에 하면서 현재는 광역의회 17개 중에 일곱 곳이, 비서실장 직급이 4급인 곳이 일곱 곳이 되었습니다.

그때 저희가 이것을 확대하게 된 배경은 작년부터 의장협의회에서 인사권 독립 전에 여러 가지, 조직 측면에서 의장협의회에서도 용역을 하기도 하고 했습니다.

의회가 인사권 독립된 이후에 의회 조직의 확대 이런 게 여러 용역 결과에서 나왔는데 그중에 하나가 비서실장 직급 문제가 거론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시장과 의장이, 시장의 비서실장 직급에 비해서 의회에 있는 비서실장 직급이 낮기 때문에 격상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게 의회에 공통적으로, 의장협의회에서 논의되었고 저희도 그 부분을 4월에 시청 조직개편에서 요구했는데 시에서 이 부분을 어쨌든 수용해 줘서 올해 4월에 4급으로 격상하게 되었습니다.

김광운 위원 그런데 4급 비서실장을 쓰면서 우리가 지금 직원 결원도 많은 상황인데 5급 두 분을 씀으로 인해서 전문위원실에 5급 사무관 한 분을 더 채울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것은 한번 좀 충분히 고려해서, 생각하셔 가지고 4급보다는, 어쨌든 지금 타 광역의회에서 5급이 없다면 저도 인정을 하겠지만 이건 보니까 5급 비서실장들도 있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 의회 결원도 있고 또 전문위원실의 전문위원들 보시면 4급에서 바로 6급으로 갑니다.

중간 5급이 없다 보니까 업무의 효율성이 자꾸 떨어져요.

이런 부분을 생각해서라도 이것은 고려해서 해 보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33쪽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정책지원관이 지금 네 분이 계시지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김광운 위원 그런데 한 분이 또 타 지자체로 가시게 됐어요.

그렇지요, 타 기관으로?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그렇습니다.

김광운 위원 그러면 세 분밖에 없습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10월 20일에 의원면직 예정이기 때문에.

김광운 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계속, 누차 저번 업무 보고 시간에도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했는데 정책지원관이 없으면 저희 의원들이 사실 5분 발언이라든지 아니면 결의안이라든지 건의서라든지 또 긴급현안질문이라든지 이런 게 힘들어져요.

일단 어쨌든 1명 결원에 대한 것은 벌써 딱 인지하셨을 때 이 부분은 충원을 하기 위해서 힘을 쓰셨어야 되고 그다음에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내년에 1월 1일부터 6명이 근무할 수 있게끔 그래서 총 10명이 근무할 수 있게끔 처장님한테 계속 당부를 드렸습니다.

이 문제는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지금 채용된 정책지원관이 올해 6월에 채용되고 개인 사정에 의해서 10월 이번 78회 정례회까지 하고 사직 의사를 표명하고 본인이 원래 있던 곳에 잘돼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또 객지에서 지금 혼자 있다 보니까 아마 했는데, 어쨌든 본인 사직 의사를 확실하게 확인하고, 왜 그러느냐 하면 변심을 한다든지 했을 때 채용 절차가 문제될 수 있기 때문에 사직원을 지금 받고 그다음에 절차를 채용 계획 수립과 인사위원회 심의, 채용 공고를 어제 했습니다.

여러 채용 기관에 해서 채용 공고를 해서 10일간 채용 공고 절차 또 접수받고 서류도 심사위원회 구성해서 서류 심사하고 그 합격자에 대해서 면접 절차도 거치고 최종 합격자의 신원 조회 보통 이렇게 하면 두 달 반 정도 소요되는데, 저번 상반기 채용 절차 경험에 비춰 보면 저희가 빨라야 11월 중순이나 말경에 채용 예정이기 때문에 제79회 정례회 준비에 차질이 예상됩니다.

3명의 정책지원관이 제79회 정례회는 시정·교육행정질문 그리고 올해 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 행감 조치 결과 보고, 조례안, 5분 발언 이런 것들을 준비, 이번 정례회 때, 제79회 정례회 때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세 분이 지금 스무 분의 의원님들의 제79회 정례회 준비가 회기 전에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현재 5분 발언 들어온 거라든지 최대한 20일까지는 그 직원도 4명이 좀 하고, 조례안이라든지 이런 건 입법지원담당에서 조력을 한다든지 이렇게 분장 계획은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최대한 공백이 없도록 노력을 할 예정이고 나머지 6명 그 부분은 법상 2분의 1 정수 그게 정해진 거고, 행안부에서 내년 기준인건비에 정수를 내려줘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시기도 지금 행안부에서는 정부 조직 방침에 의해서 극단적인, 되게 부정적이기는 한데 이거는 법 개정에 의해서 도입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의회에서는 연말에, 보통 내년 기준인건비를 10월 말에 통보해 주는데 이게 좀 많이 늦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11월 정례회 때 조직개편 이게 들어오려면 11월 1일에 조직개편안이 들어와야 하는데 행안부에서 아직, 내년 6명 주는 정책지원관에 대해서 아직 아무런 언제 내려보내 줄지 그리고 한번에 6명을 다 내년부터 채용, 1월 1일부터 채용할 수 있게끔 줄지, 아니면 이걸 시기를 늦춘다든지 이런 구상 때문에 계속 접촉을 조직 부서에서도 하고는 있는데 행안부에서 가타부타 말이 없는데 느낌이 행안부에서 상당히 뭔가를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1월 1일부터 나머지 6명을 바로 주는 것 같지도 않고 뭔가를 그것을 시기를 나눈다든지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10월 말이나 11월 초쯤에 행안부에서 정책지원관 6명에 대한 부분이 내려올 것 같습니다, 정해 줄 것 같습니다.

김광운 위원 그러면 지금 1명 결원이 타 기관으로 가기로 하신 분, 우리 정책지원관, 인지하신 적이 언제예요, 처장님께서?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한 달 가까이 돼 가는 것 같습니다.

김광운 위원 그럼 인지하신 날부터 벌써 생각을 하셨으면 그때부터 채용 공고를 했다든지 이렇게 시작했으면, 제가 볼 때 11월 정례회 이렇게 들어갈 수, 제79회 정례회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건데 그런 노력이 좀 부족했어요, 사실 처장님이.

이게 왜 그러느냐 하면 제가 어제도 잠깐 5분 발언 때문에 정책담당에 내려갔는데, 어제 정책지원관들이 얘기하시는 게 원래 11월 14일에 제가 5분 발언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될 것 같은데, 나오셔서 얘기하는 게 혹시 12월로 넘겨도 되느냐는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편한 대로 하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왔는데, 지금 이렇게 결원이 생기다 보니까 넷이 할 일을 3명이 하다 보니까 힘들어지는 거예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그렇습니다.

김광운 위원 이런 부분은 처장님이 항상 인지하고 계시다가 결원이, 많은 공백이 안 생기게끔 미리미리 충원을 하고 채용 공고도 하고, 그것에 대해서 법으로 위반되거나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그게 저희가 인사 부서하고 채용 부서에서 시청하고도 협의를 했는데 보통의 경우는 결원이 발생한 뒤부터 채용 절차 진행을 관례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은 그러면 너무 늦다 10월 20일로부터 채용 절차를 진행한다고 하면 그때부터 2~3개월 소요되기 때문에 어쨌든 결원 발생일부터, 그 전에 채용을 한다든지 이런 거는 법적으로 문제가 있지만, 사전에 그런 고민이 있었고 그분에 어쨌든 정확한 사직원을 제출받아야 하기 때문에, 변심하는 경우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채용 공고를 한다든지 이런 진행하고 있는 “아, 나는 더 있겠어.” 이렇게 되는 문제도 발생하고 해서 보통 채용 부서들은 아주 보수적으로 진행을 합니다.

실제 들어가고 난 이후부터 채용 절차를 진행하는데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너무 급박하지 않습니까 당장 1명의 공백이 너무 크기 때문에, 어쨌든 늦은 감은 있지만 그래도 저희는 최대한 그 부분을 고민을 했고, 어쨌든 공백이 발생하는 기간은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담당하시는 인력이 어려움은 있지만 의정활동 보좌에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운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의원님들 의정활동 하는 데 공백이 없게 해 주시고요.

정책지원관들이 잘 보좌해서 의원님들이 할 수 있는 상황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지원해 주시고 그다음에 정책지원관 여섯 분에 한해서도 행안부에 계속 연락을 취하시고 이렇게 해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책지원관들이 있음으로써 의원들 20명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필히, 항상 그분들하고 논의가 돼 가면서 지역을 위해서 일할 수 있고 나아가 세종시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시민 제보가 들어온 게 있어요.

윤리특별위원회 운영 관련해서인데 제3대 의회 때 보면 감사원에서 일부 의원 특정 지역에 대한 의정활동에 문제가 된다고 해서 조사 결과를 통보했어요.

그래서 “지방선거도 있었고 임기 종료 직전이라 해당 의원들에 대해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시민 제보가 있었고 “감사원의 결과 통보 시점부터 제3대 의원 종료 시점까지 관련 사항에 대한 조치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왔어요.

이 부분 좀 처장님께서 답변해 주실래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행감과 관련해서 시민 제보 들어온 것 중에 운영위 소관으로 해서 제보 내용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제3대 의회 의원님 관해서 오랜 기간 감사원 감사, 수사기관의 수사 이런 게 진행이 돼서 감사원에서 1년 가까이 조사, 현장에 와서 감사하기도 하고 그래서 어쨌든 그 결과가 올해 4월 20일에 감사원에서 감사 결과 통보가 저희 의회로 됐습니다.

통보돼서 그때 당시에 저희 사무처에서는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의장 그리고 의원님들 열여덟 분에 대해서 감사원 감사 결과 통보 사항하고 감사 결과 후속 조치 방법, 윤리특위 회부 절차 등에 대해서 서면 및 문자, 이메일로 안내를 드렸고요.

왜 그러느냐 하면 의원님들의 징계에 관련돼 있는 사항은 의원님들이 진행을 해야 하는 그런 내용과 절차에 대해서 안내를 해 드렸고, 다만 이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최종적이고 확정적인 게 아니고 이의 신청 기간이 있습니다, 감사의 처분에 대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 재심의 청구가 그때 당시에 의원님들이 감사원 절차, 법에 의한 절차 재심의 청구를 5월 17일에 하게 되었고 감사원에서 그 이후에 재심의 청구에 대한 부분이 청구가 되다 보니까 의원님들이 징계 요구라든지 이런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고, 재심의 청구를 5월 17일에 하고 나서 감사원에서 그 이후에 통보가 안 왔습니다.

그러다가 6월 30일이 되면서 자동적으로 제3대 의원님들의 임기가 소멸되면서 모든 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 법적으로 다 소멸돼 버렸습니다.

그런 절차에 의해서 사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볼 때 의도적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가 왔는데 징계를 요구하지 않았다 이런 건 아니고 법에 의한 절차적으로 다 진행은 했었고요.

감사원에서도 그 이후에 사무처에서 어떻게 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다 해 드렸고 감사원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다 인지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김광운 위원 시민 제보 사항을 잠깐 읽어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3대 의회는 일부 세종시 의원 등에 대한 국가 감사기관인 감사원으로부터 특정 지역에 대한 의정활동이 문제가 된 조사 결과를 통보받았습니다. 하지만 지방선거와 의회 종료 직전이라는 핑계로 해당 의원들에 대해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의회의 일정이 내일 종료가 된다고 해도 끝나는 시간까지 세종시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으로 그 역할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특정 정당이 다수 의원을 차지했다고 해서 윤리특위를 개최하지 않고 감사원의 처리 결과를 무시하고 내버려 둔 처사는 앞으로 세종시의회에서는 없어야 할 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세종시의회는 감사원으로부터 처리 결과를 받은 시점부터 제3대 임기 종료까지 진행된 사항과 상황을 구체적으로 해명하고 이에 대해 의회 차원에서 시민을 대상으로 입장표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렇게 해서 보냈어요, 시민 제보를.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민원 처리 부분에서 내용을 검토하고 답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보면 감사원이나 법원에서, 공식 기관에서 저희한테 통보하는 것 있지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법에서 예를 들어서 의원님이 구속된다든지 법원 결정이 최종 확정된다든지 하면 자치법상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해당 의회로 통보를 하도록 규정이 있습니다.

김광운 위원 지금까지는 제가 보니까 통보받은 것에 대해서 의원들한테 알려 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게 중요한 사항이 뭐냐 하면 그 통보받은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의원들한테 알려 주지 않으니까 의원들이 누가 물어봐도 이거에 해대서 답변을 못 해요, 대답도 못 하고.

그래서 최소한 감사원이나 법원 등에서 공식 기관에서 온 통보는 알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체 의원들 20명한테 이것을 알려서 어쨌든 이런 부분이 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알고 답변할 수 있는 시간이라든지 기자들이 물어보면 또 기자들한테 답변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라든지 이런 걸 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합니다.

하여튼 간 처장님께서는 항상 이런 것 좀 관련 업무에 대해서 유념하셔 가지고 의회가 올바로 갈 수 있도록 처장님이 중심을 잡고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인호 김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성실한 답변 준비와 휴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3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20분 감사중지)

(11시31분 감사계속)

○위원장 유인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 거수)

(김현옥 위원 거수)

여미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 안녕하세요? 여미전 위원입니다.

3쪽부터 30쪽까지 연계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직 공무원 같은 경우는 근무평가를 통해서 성과상여금이 지급되고 있지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근무성적평정을 해서 승진이라든지 성과상여금 지급 등을 하고 있습니다.

여미전 위원 그러면 3쪽에 보면 총현원 77명이고 현원이 있고, 현원 65명에 정원 외에 현원이 12명이 있거든요.

그 12명 분들도 상여금이 지급되는 부분이 있나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시간선택제임기제분들은 근평 형태는 아닌데 어쨌든 연 단위의 계획과 실적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재계약에 활용을 한다든지, 이분들은 2년 단위 최대 5년까지 근무할 수 있는 계약 기간이 있습니다.

연장을 한다든지 재채용 여부에 그 평가 결과를 활용하고 또 1년 단위의, 우리 일반 공무원들처럼 성과연봉 결정을 1년에 한 번씩 하는데 그런 부분은 이분들은 거기에 맞춘 규정에 의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여미전 위원 그러면 금전적인 보상은 없는 거네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그분들도 1년 단위······.

여미전 위원 있어요, 1년 단위로?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성과상여금 형태의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미전 위원 그러면 그 나머지 분들에 대해서는 있나요?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외에 나머지 직종에 대해서.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금전적인 이런, 공무직은 그런 부분은 없고요.

여미전 위원 그래요?

아까 존경하는 김광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있고 싶은 의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쨌든 같은 공간에 세종시의회 지붕 아래에 있는 직원이잖아요.

그분들이 법 제도 안에서 받을 수 없는 여건이라 하면 만들 수 있는 여건을 찾아서, 전체 인원의 98% 이상이 수당을 받고, 어쨌든 성과를 평가했기 때문이라고는 하지만 평가를 준해서 수당을 받고 있는데 나머지 부분은 소소하다 해서 그분들만 배제하고 없기 때문에 ‘당연히 안 받는 거다.’라는 관점에서 접근하면 좋지 않을 것 같고요.

일하는 직장에서 내가 열심히 일하는 만큼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긍정적인 차원에서 처장님이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고민하셨으면 좋겠고 제가 알기로는 줄 수 있는 방안이 있거든요, 충분히.

그래서 함께 고민해서 집행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아 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고민하는 부분이 공무원분들이 업무가 과중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시청 공무원들 관련해서 보니까 법령에 의해서 공무원 복무를 준용하고 지키고 있는데 세종 공무원 조례 규정이 돼 있나요?

세종시 공무원 조례 규정.

제가 찾아본 바로는 없는 것으로······.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복무 조례 그거는 공통적으로 시하고 공무원들에 대한 거는 같이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여미전 위원 그러면 세종시청 직원이랑 세종시의회랑, 인사권이 분리됐는데도요?

따로 독립할 수 없나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복무 조례는 의회 복무 조례가 따로 있습니다.

여미전 위원 있어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여미전 위원 아, 그래요?

제가 왜 여쭤보느냐 하면 세종시교육청 같은 경우는 공무원 복무 조례를 따로 신설하고 있고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상위법에 어긋나지 않는 선에서 공무원분들에게 특별휴가 일수를 늘려 준다든지 그런 부분이 적용돼 있는데 이쪽 제가 살펴본 바에 의하면 세종시교육청 대비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제가 확인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당장 공무원 보수 규정에 준용해서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적용해 주는 것 자체가 조금 더 공무원분들의 의기를 함양시킬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에서 제안드렸습니다.

한번 찾아봐 주시겠어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저희가 의회 인사권 독립될 때 여러 관련 조례하고 이런 거 한 30여 가지를 기존에 없던 걸 의회 조례로 제정할 때, 특히 복무 조례를 시청과 분리하면서 의회에서 복무 조례를 만들 때 제 기억에도 시청과 다른 몇 가지 사항들을 규정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 주신 특별휴가 부분이라든지 이런 거를 그때 저희가 규정 내에서 더 부가적으로 신설을 했고 도리어 시청에서도 우리 의회에 맞춰서 복무 조례를 노조에서인가 이야기를 해서 아마 개정을 하려고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저희가 그 부분은 의회가, 장기재직휴가 같은 이런 거를 차별화해서 만들고 시청에서도 도리어 의회가 그렇게 선제적으로 직원들을 위해서 한 부분을 따라온 사례가 있습니다.

여미전 위원 제가 살펴본 바에 의하면 세종시교육청이 굉장히 모범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도 살펴보고 비교해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혜택을 늘려 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그런 부분은 계속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이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1쪽입니다.

의회청사 리모델링 전 비품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하셨는데요.

내용연수가 빠졌네요.

그리고 금액이 천 원 단위인지 만 원 단위인지 구체적인 표기가 되어 있지 않아서 이게 561원을 말씀하시는 건지.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121쪽이 단위가 천 원 단위입니다.

여미전 위원 천 원 단위요.

표기가 누락됐네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죄송합니다.

여미전 위원 내용연수도 빠졌네요.

기본적으로 물품의 현황을 보고할 때는 취득 단가도 천 원 단위가 아니고 원 단위로 표기해야 되고 내용연수를 표기하는 것으로 저는 인지하고 있거든요.

이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행감 자료의 내역상 내용연수 부분이 없어서 작성을 하지 않았고요.

여미전 위원 행감 자료 양식에 빠졌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신 거지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여미전 위원 그러면 여쭙겠습니다.

공유······ 죄송합니다.

재물조사는 몇 년에 한 번씩 하시지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물품 관리법과 시행령에 따라서 정수물품이라고 있습니다.

시에 59종의 정수물품이 있는데 차량이라든지 국가의 장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매년 하고 있고요.

그 외에 특별히 재물조사 이런 거는 지금, 대부분 이런 거는 소모품이고 특별히 내구연수 이런 게 안 돼 있어서 그런 거는, 재물조사를 한다든지 이런 거는 없습니다.

여미전 위원 공유재산 재물조사를 해야 되는 것으로 인지하는데요, 처장님.

이게 공용 물품이잖아요.

그러면 여기 세종시의회는 공유재산 관리를 하고 있지 않나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물품은 어쨌든 관리는, 제가 잘못 보고를 드렸습니다.

정수물품 59종에 대해서는 매년 하고 있고요.

정기 재물조사 이런 거는 2년에 한 번씩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미전 위원 그런 거지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여미전 위원 그래서 제가 추가적으로 여쭤보고 싶었던 것은 지금 재물조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재물조사가 되고 있다고 하면 재물조사 현황표가 있을 거예요.

그거에 대한 추가 자료를, 여기에 보면 재물조사 현황표가 정확하게 작성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될 필요성으로 느껴지는 자료입니다, 종전에 제출한 자료가.

그래서 추가적으로 자료를 좀, 현재 존재하고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알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말씀 감사합니다.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인호 여미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옥 위원 거수)

김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 김현옥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요청드렸던 연구용역 수행 관련해서 전년도 자료를 받았는데요

지금 위원님들도 보고 계실 건데 일단은 자료의 용역비 부분에 단위가 빠져 있습니다.

이게 백만 원인지 천 원인지 기입이 필요해 보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각 상임위별로 연구용역을 실시하였는데요.

본 위원이 이렇게 책자로 결과보고서를 받아서 가지고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정책으로 반영되고 있습니까, 이런 연구용역 결과들이?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연구용역을 작년에 4건, 위원님들 관심 사항이나 의정활동에,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그 활동 결과물은 5분 발언이나 조례 제·개정, 정책제언 발굴 등 활용하고 있고요.

작년과 재작년 총 7건의 연구모임 활동 결과도 조례 제·개정 5건이 이루어졌고요.

정책제언 발굴에 19건, 5분 발언에 4건의 성과물을 활용하였습니다.

김현옥 위원 이런 성과물들이 제대로 반영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시민분들께서도 궁금한 점이 이런 연구용역을 추진함에 있어서 정당성이나 절차상, 내용상에 대한 궁금증이 많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이런 것 또한 투명하게 공개가 될 수 있도록 요청을 드립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알겠습니다.

김현옥 위원 다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69쪽입니다.

보고 계실까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김현옥 위원 처장님, 각종 교류 및 협력 현황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제가 보니까 세종시를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3곳과 교류협력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맞습니까?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작년에 권익위와 청렴과 관련된 협약을 맺었고요.

그리고 인사권 독립 전에 작년 11월 26일에 시청과 인사교류에 대한 협약 그리고 올해 5월에 제주특별자치도의회와 협약을 했습니다.

김현옥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주요 성과들이, 협약 내용과 성과가 나열이 되어 있는데요.

성과를 위한, 실적을 위한 교류보다는 실질적으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교류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수행이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실질적으로 광역시·도 의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의회사무처 직원분들은 의원의 활동 중에서 1위로 꼽은 게 행정기관 견제 기능, 균형을 맞출 수 있는 부분이라고 나왔고요.

또 의원 개인으로서는 주민의 대표 기능을 1위로 뽑았어요.

그러니까 사무처와 의원 개인이 바라는 부분이 좀 다른 거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우수 정책활동 지원을 위해서라도 이런 교류나 협력이 인권이나 이런 데 국한되지 않고 골고루 전역으로 퍼져 나가서 실질적으로 의원이 4년 동안 의정활동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면밀하게 살펴봐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명심하겠습니다.

김현옥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의회에 몇 분의 의원님이 계시지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총 스무 분입니다.

김현옥 위원 네, 맞습니다.

20명의 의원이 있는데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나 행사나 이런 홍보를 위해서 몇 분이 근무하고 계십니까?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사무처 직원······.

김현옥 위원 홍보.

의원들의 사진이나 홍보 영상이나 이런 부분을 지금 몇 분이 수행을 하고 계십니까?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전체적으로 홍보 업무는 계 단위에서, 홍보기획담당에서 수행을 하고 있고 영상은 전문경력관으로 직원 한 분이 있고요.

사진 부분은 공무직 한 분이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옥 위원 그래서 이번 행감에도 각 상임위별로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게 형평성에 맞는가라는 그런 부분을 의원님들이 제기하셨고요.

물론 각각 참여하는 빈도수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한쪽으로 너무 편중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모두가 형평성을 다 똑같이 맞출 수 없다 하더라도 부족한 인력이라면 보충이 좀 필요해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지금 저희 의회가 전문위원실, 담당관실 전체적으로 타 의회에 비해서, 바로 위의 사이즈인 대전시의회도 의원님 숫자가 저희보다 두 분이 많은데 거기는 공무원 정원이 97명이고 울산도 한 80여 명, 저희가 56명인데 절대적으로 전체적으로 인력이 상당히 부족한 편이고, 특히 홍보 인력 부분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시민들과 소통하고 알리기 위해서 홍보 인력이, 바로 위의 사이즈에서 홍보과가 다 분리돼 있는데 그렇지 못하고 말씀하신 촬영 인력이라든지 이런 것도 시청이나 교육청, 타 의회에 비해서도 정규 공무원, 일반 공무원도 아닌 공무직이 한 분이 그 부분을 수행하고 있다 보니까 의장님 활동이라든지 3개 상임위가 동시에 진행이 될 때, 특히 코로나 이후에 여러 가지 대외활동도 많고 해서 홍보 인력이, 촬영 인력이라든지 보도자료 작성이라든지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입니다.

김현옥 위원 맞습니다.

물리적으로도 불가하고 사실 의원들이 보좌진이 다들 없기 때문에 개인 홍보들을 위해서 SNS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시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예를 들면 사진 같은 게 11시에 막, 12시에 주시는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사진을 받으면서도 ‘이게 의원의 갑질 아닐까?’라는 의문이 들 정도로 늦은 시간까지 많은 20명의 의원님들 각 개별 사진을 정리해서 보내 주시고 하는 데 있어서 ‘업무 로드가 걸리고 있지 않은가?’라는 의문이 들었거든요.

이거는 담당 직원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서 보충인력이 필요하다고 하면 공무직이 되었든 한시적이 되었든 충원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김현옥 위원 본 위원 질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인호 김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처장님, 4페이지 한번 봐 주실래요?

전체적으로 저희가 자료를 요구하면서 사무처뿐만 아니라 집행부에서도 자료에 대한 정확도가 많이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측면이.

그리고 위원들이 요구를 했던 의도대로 내용이 담겨져 가지고 제출을 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던 것 같고요.

그래서 자료 요구 하나 좀 할게요.

4페이지에 있는 직원 진급 현황 2019∼2022년도까지 지금 현 승진 일자만 기재되어 있지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마이크 꺼짐)네.

○위원장 유인호 승진 전에 진급했던 분들, 승진 일자가 표기된 게 있을 겁니다, 승진 전 것.

비교할 수 있도록 승진 전, 그러니까 전 승진 일자가 표기된 자료 정리하셔 가지고 제출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존경하는 우리 김현옥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69페이지 부연설명을 한 번 더 드리면 저희가 열심히 협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노력들은.

그런데 말씀을 해 주셨던 것처럼 그냥 노력만 하시고, 그러니까 협력만 하고 협약만 체결하시고 그다음 단계 활동들이 좀 미진하지 않나.

그중에 특히 올 5월에, 최근 겁니다, 최근.

올 5월에 특별자치도, 제주와 같이 상생발전 협약을 체결했어요.

그전 거는 어떤 과정들 속에서 또 다른 것들을 준비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최근에 한 부분들이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떤 성과들, 그동안 어떤 성과들이 있었는지, 어떤 스텝(step)들을 밟고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앞 부분 권익위라든지 시청하고의 업무협약 그리고 충청권 시·도의회는 여러 가지 진행을 지금도 하고 있는데 제주도하고는 5월에 협약 체결한 이후에 그쪽도 의회가 새로 구성되고 해서 자치분권 강화를 위해서 제주특별자치도법과 세종시법, 여러 가지 저희가 빈약한 부분을 분권 강화를 위해서 같이 논의하고 그런 걸 향후에, 제4대 의회 이후에 활동을 해야 될 부분이고요.

제주도의회와 우리 의회와 인사교류 협약이라든지 몇 가지 협약 내용이 들어가 있었는데 이건 향후에 계속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앞으로 제주도의회와 간담회라든지 특별법에 대한 논의를 서로 한다든지 이런 거는 발전적으로, 저희가 제4대 의회에서 그리고 제주도의회에서 새로 의원님들이 바뀌셨기 때문에 이 부분 협약을 체결한 걸 가지고 지속적으로 앞으로 활동을 하기 위한 시금석이 마련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유인호 이번에 강원도의회하고 제주도의회하고 협약을 체결 준비 중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강원특별자치도법 뭐 이렇게 해서 거기도 진행을 하려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인호 저희는 기존에 협약이 되어 있으니 어떤 가시적인 부분들에 대한 정책들이 눈에 보여야 될 것 같아요, 이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 주시고 각별히 살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85페이지 한번 봐 주실래요?

정수물품 구매 절차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위원장 유인호 85∼87페이지를 보니까 자산취득비 집행 내역을 쭉 정리를 해 놓으셨어요.

그중에 85페이지에 있는 2022년 7월 6일에 취득한 구내 방송장치 그다음에 비디오 프로젝트 이거는 다른 태블릿PC 구매 시기하고 비슷한데 정수 승인 대상 아닌가요?

왜, 승인받지 않고 구매를 한 걸로 정리되어 있는데 그만한 사유가 있으세요?

미승인입니까, 2개가 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비디오 프로젝트와 구내 방송장치는 시에서 정한 정수물품 59종에 포함이 되는데 올해 5월에 사무실 리모델링하면서 6층에 상임위 회의장 구축을 할 때 물품구매 전에 사실 회계과하고 협의해서 정수 승인을 받았어야 되는데 그때 직원이 교체되고 하면서 이 정수물품에 대한 리스트가 59종이 있는데 이 부분을 간과했습니다.

그래서 차량이라든지 노트북, 컴퓨터 이런 부분은 저희가 인지를 했었는데 이 부분은 5월에 하면서 빠뜨려서 지금 늦었지만 회계과에 정수승인 요청을 8월에 해 놓은 상태고요.

그래서 아마 10월에 회신은 올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담당자의 업무 미숙으로 했는데 이 부분은 59종에 대한 리스트를 특별히 관심 갖고 담당이나 과장님들도 관심을, 담당자에게만 맡길 게 아니고 정수물품 59종에 대한 리스트를 항상 철저히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인호 저희가 집행부에 “행정절차를 잘 지켜라. 잘 지켜야 된다.”라고 사실 계속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또 의회의 기능 부분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조차, 우리 의회에 있는 사무처조차 기본적인 행정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사실 주장하는 부분들이 되게 무색해질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단순히 사소한 문제라고 보시면 사소하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 전체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런 것들은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인호 직원이 교체되는 과정에 업무 인수인계가 원활하지 않아 가지고 발생했다고 말씀을 하긴 하시지만 결국은 사무처장님이 이거는 책임지고 관리를 하셔야 될 문제인 거예요, 다른 부분들도 중요하지만.

이 부분은 늦게라도 지금 신청을 하셨다고 하니까 조치 결과 나오면 통보를 해 주시고요, 보고해 주시고.

그런데 향후 이런 건 관련돼서, 동일한 건 관련돼 가지고 재발생하지 않도록 꼭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인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동빈 위원 거수)

김동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빈 위원 김동빈 위원입니다.

72쪽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국외활동 해 가지고 7700만 원을 잡으셨지요?

2021년도.

2022년도에는 7400만 원이지요?

맞지요, 숫자?

공무국외활동.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김동빈 위원 그러면 2021년도에는 7700만 원을 사용하신 거예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코로나 때문에 2021년에 해외 공무 나간 사실은 없습니다.

나가지 못했습니다.

김동빈 위원 그럼 이 돈은 어떻게 하셨어요, 집행은?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작년에 조절추경에서 감을 했습니다, 전액.

김동빈 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7400을 잡으셨네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올해도 이 코로나 상황이 사실 언제 끝날지 예측이 어려워서 제4대 의회가 들어오면 작년 예산 수립할 때 어쨌든 공무, 코로나가 해제되고 하면 관에서 여행을 더 장려한다든지 특히 의원님들이 새로 제4대 의회가 들어오면 우리가 외국의 선진사례를 벤치마킹해야 된다든지 이런 예측이 되어서 예산은 그때 당시에 1년 전에 올해 예산에 7400만 원 편성해 둔 상태인데 지금 한 3∼4개월 남았지만 지금도 조금, 나중에 조절추경에서 이 금액이 해외에 나가지 못하면 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는 예산만 수립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동빈 위원 예산은 있는 거지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그렇습니다.

편성이 돼 있습니다.

김동빈 위원 편성은 돼 있는 거잖아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김동빈 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73쪽에 보면 의정 홍보활동 강화라고 해 가지고 2021년도에는 3억 9500인데 이번에는 증액을 많이 하셨어요, 6억 1500만 원으로.

이렇게 증액을 많이 하게 된 동기가 뭐예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올해 홍보실, 방송실 이전이라든지 이런 사무관리비 부분이 상임위 회의장, 방송실 구축하고 하는 제반 비용이 되겠습니다.

김동빈 위원 대답을 잘 하셔야 돼요.

지금 잘못하신 대답이고 의정활동 강화 해 가지고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해 가지고 3억 9500만 원이 2021년도에 잡혔어요.

2022년도에는 6억 1500만 원 돈이거든요.

증액 사유가 옆에 보면 의정 홍보예요.

“의정 홍보 영상 제작 등” 이렇게 돼 있어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그런 비용 외에도 제4대 의회가 새로 구성이 되었기 때문에 홍보 영상 제작을 한다든지 그런 제반 비용 때문에 증액한 것이 되겠습니다.

김동빈 위원 증액을 많이 잡으신 것 같아요, 2억씩이나.

홍보하는 데 2억가량이 필요하신가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제4대 의회 전체 홍보 영상 제작 그다음 상임위별 그리고 여기에는 또 의원님들 홍보 영상 외에도 여러 가지 제4대 의회 홍보 책자 만드는 게 있습니다.

영문도 있고 중문도 있고 한글로 제작한다든지 이런 제반 비용의 상세 내역을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빈 위원 끝으로 우리 시의회 차량 보유에 대해서는 알아요, 처장님께서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보유 차량.

김동빈 위원 네, 차량이 몇 대가량 보유하고 있어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지금 의회사무처 차량이 7대가 있습니다.

아, 6대가 있습니다.

김동빈 위원 6대 있는데 우리 직원분들이 사용하시는 업무 차량은 있어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대형버스가 1대 있고요.

그다음에 15인승 쏠라티 하나 있고 의장님 전용차량 하나, 이거는 렌트를 한 차량이고요.

업무용 차량이 그 외에 카니발, 스타렉스, 산타페 해서 의원님들과 사무처의 의정활동을 위해서 차량은 총 6대가 있습니다.

김동빈 위원 요즘은 각 부서마다 보면 전기차 있잖아요, 배터리.

전기차로 직원분들이 출장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의회 업무 차량, 전기 차량을 소유할 생각은 없으세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차량이 지금 의장님 차 빼고는 다 실제 2007년부터 쭉 의회에서 구매한 차량이고 버스도 2012년, 내구연한이 9년인데 지났고 노후화돼서, 이 차량이 초기에 구매할 때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기 때문에 이게 렌트를 하는 게 좋을지 그리고 렌트를 하게 되면 차량을 전기차로 바꾼다든지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동빈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직원분들, 의원분들 수행이 아니라 직원분들, 우리 산건위 같은 경우 수석전문위원님 같은 경우도 출장 같은 거 있잖아요.

본인 개인 업무가 아니라 업무용으로 하실 일이 많으세요.

우리 산건위 같은 경우는 현장방문이라든가 미리 답사를 하고 오신다든가 현장을 보고 오셔야 되는데 개인 업무, 자기 차를 가지고 움직이시더라고.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대형버스 하나하고 15인승 쏠라티 그리고 카니발, 스타렉스 이게 9인승 내지 11인승인데 이 차량 5대는 언제든지 배차 요청하면 공무적으로 의원님 의정활동이나 해당 상임위에서 현장방문 할 때 다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공용으로 전체적으로 의회 목적으로 쓰기 위한 차량 5대를 활용합니다.

하는데 그건 글쎄요, 개인 차량으로, 물론 시급성이나 어떤 이유 때문인지는 모르겠는데 공용 차량은 그런 목적으로 사실 상임위 활동 보좌하기 위해서 공무적으로 배차 신청하면 다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대형버스라든지 이런 거는 대형면허, 직원이 아무나 운전할 수 없기 때문에 운전원까지 지원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카니발이라든지 이런 거는 1종보통만 있으면 운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운전원이 몇 분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는 배차해서 차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동빈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전기 배터리 차로 바꿀 계획이신 거지요, 이왕이면?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노후된 차량은 저희가 렌트를 한다든지 전기차로 요즘 환경 상황에 맞춰서 바꿀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김동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인호 김동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처장님, 73페이지 조금 아까 의정 홍보 강화 설명하시면서 존경하는 김동빈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6억 1500억 이 부분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는데 방송실 이전 사업이 들어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마이크 꺼짐)그거는 제가 사무관리비랑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유인호 내용을 정확하게 숙지하시고 설명을 하셔야 돼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죄송합니다.

○위원장 유인호 내용 파악이 잘 안 되고 계시는 것 같아요.

6억 1546만 원 예산액에 대한 세부계획서 있을 겁니다.

그것도 자료 정리하셔 가지고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위원장 유인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여미전 위원 거수)

여미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 여미전 위원입니다.

처장님, 여기 물품이 들어오면 어떻게 절차를 밟아서 등록을 하시지요?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정수 대상인 59종 거기에 해당이 될 때는 정수물품 리스트, 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에 입력을 해서 관리를 하고요.

나머지 정수 관리 대상 물품 외에는 물품관리대장에 관리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여미전 위원 그러면 시스템이 물품대장하고 다르게 정수물품이 따로 돼 있다는 건가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정수물품은 지금······.

여미전 위원 제가 알기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의거해서 이것을 관리하게끔 돼 있고요.

30만 원 이상의 물품에 대해서는 다 등재를 하게끔 돼 있고 다만 재물조사는 2년에 한 번이고 정수물품에 대해서는 매년 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의거해서 물품을 구매하는 것으로 저는 인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틀린 게 있나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맞습니다.

여미전 위원 그래서 그거에 의거해서 지금 물품 등록이 되고 있나라는 것을 여쭤보고 있습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정수물품은 물품관리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에 입력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여미전 위원 정수물품 외에 일반 물품.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그거는 저희 물품관리대장에 기록하고 정기 재물조사 2년 단위로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미전 위원 그럼 물품 폐기는 어떤 거에 기준해서 하시나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내구연수가 있다든지 하는 거는 그 연한까지 쓰고 그 외에 내구연수가 없다든지 일반적인 소모품은 목적이 되면 폐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미전 위원 정확한 답변이 아닌 것 같은데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그건 과장님이 답변······.

여미전 위원 네.

○위원장 유인호 임동현 의정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관 임동현 임동현 의정담당관입니다.

저희가 정수물품은 내용연수가 되면 폐기를 하고요, 예산이 잡히면.

정수물품이 아닌 것은 타 기관이나 소요 기관에 저희가 공문을 보냅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가지고 있으니까 혹시 필요한 기관이 있으면 저희가 기관으로 보내 드리고요.

그 기관이 아닌 것은 재물조사, 그러니까 정수물품이 아닌 것은 소요 조사를 하고 나서 없으면 폐기를 시킵니다.

여미전 위원 지금 말씀이 조금 절차적으로 설명된 부분이 아닌 것 같이 들려서요.

이게 2년에 한 번씩 재물조사를 하고, 재물조사의 기본 취지는 실제 장부와 물건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거잖아요.

○의정담당관 임동현 그렇지요.

여미전 위원 그거와 폐기와 연계성이 없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조금 희석해서 말씀하셨는데 재물조사는 실제적으로 우리가 구입한 공용 물품이 없어지지 않았나라는 것을 확인하는 과정이지요.

그거는 그거고 내용연수가 지난 거에 한해서 이걸 자체적으로 폐기를 할 건지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사용을 할 건지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되겠지요.

판단하고 난 후에 다른 기관에서 가져갈 건지에 대한 물품 소요 조회를 할 것이고 그것이 없으면 자체적으로 폐기든지 아니면 고물로 돈이 필요, 돈으로서의 가치가 있다고 하면 매각을 해서 다른 온비드나 이런 데 올려서 매각 처리를 해서, 내용연수 됐다 하더라도 쓸모가 있다 하면 그것을 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행정적인 처리를 하는 것으로 저는 인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답변을 받기를 원했는데 설명이 섞여서 대답을 하시니, 아까 존경하는 유인호 위원장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공용 물품에 대해서 철저한 관리·감독을 하고 위탁사업자 등등 저희가 시청 집행진들한테 했던 부분이, 우리가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희가 행감을 그렇게 하고 오늘 우리 자체적인 행감을 하고 있는데 우리 집행진 자체도 이런 물품에 대한 절차 자체도 설명이 조금 부족하다고 하면 저희가 행감 했던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무색하다라는, 우리 존경하는 유인호 위원장님과 같이 공감하는 부분이에요.

○의정담당관 임동현 네, 알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그래서 갑작스러운 질의 때문에 답변이 다소 부족할 수도 있지만 앞으로 이런 거 실무적으로 행함에 있어서 절차상 문제가 없었으면 좋겠고요.

다시 한번 주지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정담당관 임동현 네,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그리고 지난번 업무보고,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유인호 임동현 담당관은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 지난번 업무보고 때 받았던 자료에 의거해서 제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시의원분이 공무국외출장을 가셨던 건을 제가 자료 요청을 했고 봤습니다.

그런데 공무국외연수의 목적은 벤치마킹을 하는 거지요.

우리보다 더 나은 세계의 선진지를 견학해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반영을 하고 정책 실현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필요한 부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특정 의원님에 국한된 연속적인 해외연수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처장님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그 자료는 지금 제가 안 가지고 있는데 제 기억으로 아마 코로나 이전에 제3대 전반기가 될 것 같은데요.

아마 전반기 때 의장님이, 말씀하신 그때 의장협의회 차원에서도 해외를 많이 갔고 그때 당시에 또 중국에서 우리 의회하고 상당히 활발한 교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초청도 하고 거기에서도 당서기분이 오시고 인민 그쪽 위원회에서도 오고 해서, 시기적으로 그때 중국이 사드 때문에 완전히 안 오다가 갑자기 풀리면서 세종시에 상당히 많은 곳에서 관심을 가지고 슝안신구(雄安新区) 조성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세종시에서 스마트시티 이런 거 추진한다고 해서 그때 좀, 집행부도 그렇지만 의장님이 활발하게 좀 많이 나가신 게 있습니다.

여미전 위원 처장님 자료가 없으시다니까 제가, 저는 자료를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 나라에 대해서는 2건이에요.

나머지는 다른 곳이었고요.

그래서 다른 의원님들과 비교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똑같은 시의원으로서 의정활동에 필요해서 필요에 의해서, 세금을 가지고 저희는 운영하는 거잖아요.

감에 있어서 다 똑같이 정책 발의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연수 중에 하나지만 어떤 특정한 분이 너무 두드러지게 선진지 견학을 간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시민들이 볼 때에도 심사숙고해서, 이게 비용이 적은 비용이 아니거든요.

심사숙고해서 선택적으로 가야지 너무 과하게 간다라는, 시민들이 볼 때는 그런 말씀이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코로나가 풀렸기 때문에 필요에 의해서 해외연수 계획을 세우지 않겠습니까?

그런 계획을 세움에 있어서 심사숙고해서 다발적인 해외연수가 아니고 꼭 필요한 연수, 시민들이 볼 때에도 ‘정말 가서 정책을 발의하기 위해 공부하러 가는구나.’ 이러한 시각에서 계획을 세웠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여미전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인호 여미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처장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우리 교육안전위원회 소방 관련한 안건 등을 검토하기 위해서 소방공무원이 배치돼 있지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지금 저희 교육안전위원회에 소방본부에서 직원 한 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유인호 타 광역시·도는 어떻습니까, 그런 경우에?

그러한 형태로 근무하고 있나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기초 시·군·구 의회는 당연히 없고요.

243개 의회 중에 소방공무원이 의회사무처에 정원에 잡혀서 나와 있는 경우는 충남도의회와 세종시의회 두 군데뿐입니다.

아마 충남도의회 사례를 참고해서 저희가 정수에 반영을 한 것 같은데 2013년에 보니까 소방공무원이 의회에 오기 시작했습니다, 정원에 반영해서.

최초는 그게 의장님실에 비서요원으로 있다가 나중에 어느 시점에 해당 전문위원실에 전문위원 직원으로 소방본부 담당으로 업무를 보고 있어서 의회 인사권 독립이라든지 견제 측면에서, 물론 전문성은 높을지 몰라도 장기적인 측면에서 바람직하지는 않고요.

그래서 올해 업무를 일단, 그 직원이 인사발령 시기가 있기 때문에 바로 돌려보낼 수는 없어서, 소방본부를 담당하는 게 제3대 의회 때부터 의원님들의 지적 사항이 있었습니다.

사전에 뭔가 좀 여러 가지 있어서 올해 6월에 그 직원을 소방본부 담당에서 배제를 시키고 시민안전실 담당으로 하고 있고 시민안전실 담당하는 직원이 소방본부를 담당하는 식으로 업무 전용은 지금 해 둔 상태인데 어쨌든 현업에서 소방 인력이 좀 부족하고 거기 있어야 될 직원이 의회에 나와 있는 건 찾아보기 어려운 사례고 인사권 독립 이후에 맞지도 않기 때문에 그 직원은 내년 인사 시기에 맞춰서, 시하고도 지금 조직부서하고 협의도 하고 있는데 소방본부하고 협의를 해서 그 직원 정원은 소방으로 돌려보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위원장 유인호 그 티오가 저희 정원으로 잡혀 있는 건가요, 소방본부로 잡혀 있는 건가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저희 의회 정원이 56명인데 거기에 1명이 소방 정원이 잡혀 있습니다.

○위원장 유인호 그러면 실질적으로 일반행정직이든 다른 형태의 인력을 충원할 수 있는 여건들은 되는 거네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그렇습니다.

56명 정원에서 소방으로 그 직원을 돌려보내면 그 직원은 사무처 정원화해서 일반직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무처 총정원 증원 없이도.

그런데 소방하고도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고요.

조직부서하고는 작년부터 이 문제를 계속 논의는 하고 있었습니다.

○위원장 유인호 저희가 사실 의회가, 의회의 기본적인 업무 중에 하나가 감시와 견제를 하는 부분들인 거잖아요, 집행부에 대해서.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인호 소방본부도 마찬가지고.

불필요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일반 인력들이 정상적으로 투입이 되어서 업무가 진행될 수 있도록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도.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인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현옥 위원 거수)

김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 김현옥 위원입니다.

처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정원 관련과 인사권이 독립된 부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시점에서.

그리고 처장님 말씀처럼 일반 직원이 전문 분야인 소방 분야를 맡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고민되신다고 말씀하신 만큼 이 소방본부장, 소관 부서장과 면밀한 협의가 지금 이루어진 건 아니고 앞으로 진행을 하시겠다는 거지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지금 조직부서에서는 작년부터 그쪽에서도 문제 제기, 같이 공유를 해서 인지하고 있고요.

소방에서도 지금 인지는 하고 있습니다.

당장 6월부터 업무 조정을 했기 때문에 소방에서도 인지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김현옥 위원 인지는 했지만 소관 부서장과 아직 협의가 긴밀하게 이루어지신 건 아니지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김현옥 위원 이 부분은 분명하게 소관 부서장과도 면밀하게 협의를 하신 다음에 인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알겠습니다.

김현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인호 김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여미전 위원 거수)

여미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 안녕하세요? 여미전 위원입니다.

220페이지 좀 봐 주시겠어요?

행정감사 자료에 청원 및 진정서 처리 현황을 보면 민원 처리 소요 기간이 짧게는 5일이고 길게는 1개월 이상 걸리는데요.

민원 처리가 1개월 이상 소요됐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진정서 등 처리 규정」 제6조에는 진정서가 접수되면 해당 위원회에 회부하고 회부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검토 의견 및 처리 결과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취하와 검토 중 제외하면 현재 43건 중에서 처리 기한이 1개월 넘는 것이 4건으로 확인되고 있는데요.

진정민원 처리 기한 경과를 넘어선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4건이 2021년에 3건, 올해 1건이 있는데 지금 2건은 내부검토, 해당 상임위에서 검토를 해서, 보통 의회 자체보다 집행부와 관련돼 있기 때문에 그곳의 의견을 들어서 검토하는데 내부검토 지연이, 집행부의 회신이라든지 이런 게 좀 늦어져서 내부검토 지연이 있었고, 1건은 저희가 해당 산건위에, 다 산건위 건이었는데 산건위 담당자가 바뀌면서 일정 기간 방치가 됐습니다.

그걸 뒤늦게 발견을 해서 처리를, 관련돼 있는 행복청의 의견을 받아서 회신을 하다 보니까 늦게 된 일이 발생을 했고요.

올해 있었던 거는 라포르테와 관련돼 있는 건데 해당 주택과에서 검토 지연이 있어서 11일 정도 늦게 회신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진정서 처리와 관련돼서 행감 준비를 하다 보니까 저희 진정서 처리 규정이 상당히 잘못, 타 시·도의회에 비해서 규정이 조금 불비한 점이 있었습니다.

민원을 접수한 날부터 통보까지 한 달이면 한 달 이렇게 명확해야 되는데 들어온 걸 분류를 해서 해당 상임위에 보내고 상임위에서 민원인한테 가는 게 아니고 저희한테 상임위에서 검토한 걸 회신하는 게 30일로 돼 있다 보니까 민원인 입장에서 되게 헷갈리고 처리 기한을 담당자 외에는 좀, 그리고 한 달 이내에 공휴일이라든지 토요일, 이런 휴일은 또 빼도록 돼 있어서 산정하는 게 되게 복잡합니다.

그런데 타 인근 지자체 의회의 진정서 처리 규정을 보면 접수부터 해당 민원인에게 통보하는 게 한 달 이내, 해당 상임위에서 처리하는 게 25일 이내 이렇게 명확합니다.

그리고 처리 기한이 바로 안 될 경우에는 연장에 대한 부분 이것도 명확하고 연장을 했을 경우에 민원인한테 이런 사유로 연장을 한다든지 이런 게 명확하게 규정이 돼 있는데 저희는 규정에 그게 없어서 이 부분은 바로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처리 기한이 경과된 경우에 민원인한테 사전에 이러한 사항이 있다는 안내를 해 드리나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그런 규정도 명확하게 안 돼 있어서 현재 지연되는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통보를 해 드리고 한 경우는 없었습니다.

여미전 위원 그러면 어쨌든 이 진정을 넣는다는 자체는 청원이든 진정이든 시의회에 관심을 갖는 거잖아요.

관심을 갖고 고민하고 이런 걸 할 거란 말이에요.

그냥 가볍게 생각하고 하지는 않으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부적으로 이러한 사항이 있으면 우리 내부적인 문제이지 어쨌든 진행하고 있다라는 자체만으로도 민원인이 볼 때는 ‘아, 움직이고 있구나. 내 의견이 수용되고 있구나.’, 결과를 떠나서.

그러면 더 나아가서는 시의회에 대한 신뢰감이 높아진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 그게 결국에는 불통이 아닌 소통이고 소통이 되다 보면 더 신뢰 가고 그 신뢰를 고취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잖아요.

그래서 진행 결과만 통보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만큼 하고 있다, 소통의 시작이라고 생각하니 중간에 지연되더라도 연락은 해 드리는 게 맞는다고 봅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그 부분은 저희가 규정이 불비한 점도 있고 진정민원 처리에 있어서 민원인 시각에서 규정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되도록이면 민원인 시각에서 보고 처리 기한도 지키면 더 좋겠지요.

그런데 부득이한 경우는 꼭 연락을 해서 사전에 내부적인 진행 사항을 안내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알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말씀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 제보 건이 있어서요.

시의원의 공식 일정 공지 및 안내에 대한 시민의 제보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시민 제보로 시의원 개개인에 대한 공식 일정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 제보로 시의원 개개인에 대한 공식 일정을 공지 및 안내해 달라는 내용이십니다.

이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이번 행감 제보에 의원님들의 일정 같은 거를 올려 달라는 제보 내용인데요.

저희가 타 시·도의회 사례를 좀 찾아봤습니다.

홈페이지 제가 오늘 아침에도 쭉 들어가 봤는데 사실 의회 대표 홈페이지가 있고 의원님들 개별 홈페이지가 창이 구동돼 있는데 대부분 의회들은 현재 회기 일정만 공개를 하고 있고 의원님들 홈페이지에 행사 일정을 등록하고 있는 곳은 제주도의회가 유일했습니다, 제주도의회.

제주도의회가 의원님들 두 분당 한 분의 직원이 배치돼 있어서 아마 그 직원들이 의회 의원님들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더니 의원님들 의정활동과 관련된 일정들이 쭉 올라와 있는데 그걸 아마 서포트하면서 올리는 것 같은데 어쨌든 타 시·도의회 대부분, 이게 왜 그러냐 하면 또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개별 적시성 있는 일정을 올리려면 거의 금요일 단위에서 다음 주간행사계획이라든지 촉박하게 잡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홈페이지에 대표로 올려야 되는데 여기에 의원님들이 부여받은 아이디로 창을, 저희도 제주도처럼 의원 행사 일정란을 만들어서 하려면 의원님들이 그걸 등록을 하시거나 아니면 사무처 직원들이 금요일 단위로 의원님들 개별 그걸 파악해서 창을 만들어서 올려야 되는데 이게 지속적인 관리가 사실 어려울 수 있을 것 같고요.

제주도의회가 유일한데 필요성은 있고 시민들이 볼 때 의원님들의 일정 이런 거 필요는 할 것 같은데 대부분의 경우가 제주도의회를 빼고는 회기 일정만 올려져 있어서 관리 측면도 같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미전 위원 그러면 말씀하신 거에 의하면 의원님 개개인의 공식적인 일정은 안내할 수 있지만 개인적인 일정은 곤란하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지속적인 관리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여미전 위원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제보하신 민원인에게 이거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해 주시고요.

충분한 설명을 해 주시고 이러한 제보가 왔다는 것을 우리 20명의 의원님들께도 공유해 주시고.

되도록이면 본인 홈페이지가 있잖아요.

본인 홈페이지에 개별적으로 선택적으로 올릴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만큼 시민들이 관심 있게 본다는 것도 알려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이건 전체 의원님들이 이런 시민 제보 들어온 부분 그리고 의원님들이 개별 홈페이지에서 예를 들어서 “그거를 내가 관리하겠다.”라고 하실 수도 있으니까 그거는 한번 의원님들께 의정간담회라든지 이런 기회 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정해 주시는 대로 일단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네, 말씀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질의드리도록 할게요.

최근, 어제지요, 보람동에 화재가 났었잖아요, 상가에.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저도 뉴스를 보고 알았습니다.

여미전 위원 세종시의회는 소방점검을 어떻게 하고 있지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여미전 위원 세종시의회 소방점검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그건 소방 관련 법에서 항상 주기적으로 소방점검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여미전 위원 정기적인 주기는 어떻게 되나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소방점검은 분기 1회 받고 있습니다.

여미전 위원 분기 1회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여미전 위원 그러면 1년에 네 번이네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여미전 위원 용역 주시는 거지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용역업체에서 소방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여미전 위원 그러면 점검했을 때 조치 사항이나 위반 사항 이런 건 없었나요, 최근 3년 동안?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제가 특별히 모르겠는데 그건 한번······ 경미한 사항으로 3건 정도 소화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 있어서 그건 조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미전 위원 그래요?

그러면 소방점검 결과표를 제가 받아 볼 수 있는 거지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그건 제출하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그리고 용역에 대한 유지보수비도 자료를 별도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역, 소방점검에 대해서 지금 용역하신다고 했잖아요.

용역에 대한 유지보수비를 별도로 자료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여미전 위원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인호 여미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처장님, 아까 존경하는 김광운 위원님께서 직원분들에 대한 처우 개선 그다음에 주말 근무에 관련된 상황들에 대한 자제, 삶의 질을 높이는 부분들에 대해 신경 써 달라고 하신 거 꼭 챙겨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집행부에 끊임없는 질타와 견제를 하기 위해서는 저희 스스로 투명하고 행정절차 같은 부분들도 잘 지켜야 하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항상 챙겨 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인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2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행정사무감사의 목적과 취지에 적합하게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 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김덕중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성실한 답변과 자료 준비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진행 중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조속히 시정하고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지적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우리 위원회 다음 회의는 오늘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10월 19일 오전 9시 2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32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5인)
유인호김동빈김광운김현옥여미전
○출석공무원
·의회사무처
처장김덕중
의정담당관임동현
의사입법담당관황진서
행정복지전문위원신문호
산업건설전문위원이재만
교육안전전문위원선우명수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홍순제
○전문위원
  조규태
○기록공무원
  김보경  김춘호  이연규  이지혜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