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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80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2023.02.03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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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23년2월3일(금)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4차 회의)

1.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2. 세종특별자치시 산업재해 예방 조례안

3. 세종특별자치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세종특별자치시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세종특별자치시 고품질 쌀 생산과 소비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세종특별자치시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 직불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세종특별자치시 일자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8. 세종특별자치시 농업인 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세종특별자치시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및 관리 조례안

10. 세종특별자치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육성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세종특별자치시 스마트도시 추진본부 설치·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12. 세종특별자치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조례안

13.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

14. 세종특별자치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세종특별자치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세종특별자치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도시숲·정원관리인 운영 민간위탁(신규위탁) 동의안

18. 세종특별자치시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세종특별자치시 일·생활 균형 지원 조례 등 10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19. 세종특별자치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제4차 회의)

1.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이순열 의원 대표발의)(이순열·김광운·김동빈·김영현·김현옥·김효숙·상병헌·안신일·이현정·최원석 의원 발의)

3. 세종특별자치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란희 의원 대표발의)(박란희·김광운·김동빈·김영현·김재형·김충식·김현미·김효숙·상병헌·안신일·여미전·유인호·이순열·이현정 의원 발의)

2. 세종특별자치시 산업재해 예방 조례안(이현정 의원 대표발의)(이현정·김광운·김동빈·김영현·김현미·김효숙·박란희·안신일·이순열 의원 발의)

4. 세종특별자치시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광운 의원 대표발의)(김광운·김동빈·김영현·상병헌·안신일·윤지성·이현정·최원석 의원 발의)

5. 세종특별자치시 고품질 쌀 생산과 소비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빈 의원 대표발의)(김동빈·김광운·김영현·김효숙·상병헌·안신일·유인호·이순열·이현정 의원 발의)

6. 세종특별자치시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 직불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지성 의원 대표발의)(윤지성·김광운·김동빈·김영현·김충식·김현미·김효숙·박란희·안신일·유인호·이순열·이현정 의원 발의)

7. 세종특별자치시 일자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8. 세종특별자치시 농업인 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계속 상정)

9. 세종특별자치시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이현정 의원 대표발의)(이현정·김광운·김동빈·김영현·김현미·김현옥·김효숙·안신일·이순열 의원 발의)

10. 세종특별자치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육성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세종특별자치시 스마트도시 추진본부 설치·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12. 세종특별자치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조례안(박란희 의원 대표발의)(박란희·김광운·김동빈·김영현·김재형·김충식·김현미·김효숙·상병헌·안신일·여미전·유인호·이순열·이현정 의원 발의)

13.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박란희 의원 대표발의)(박란희·김광운·김동빈·김영현·김재형·김충식·김현미·김효숙·상병헌·안신일·여미전·유인호·이순열·이현정 의원 발의)

14. 세종특별자치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란희 의원 대표발의)(박란희·김광운·김동빈·김영현·김재형·김충식·김효숙·상병헌·안신일·여미전·유인호·윤지성·이순열·이현정 의원 발의)

15. 세종특별자치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현 의원 대표발의)(김영현·김광운·김동빈·김현미·김효숙·상병헌·안신일·여미전·유인호·이순열·이현정 의원 발의)

16. 세종특별자치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7. 도시숲·정원관리인 운영 민간위탁(신규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8. 세종특별자치시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세종특별자치시 일·생활 균형 지원 조례 등 10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9. 세종특별자치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 제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순열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의사일정은 조례안 17건, 동의안 1건 등 총 18건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63조에 따르면 회기 개시일 전 10일까지 접수된 의안에 한하여 의사일정으로 안건을 상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상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세종특별자치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제안으로 상정하고자 하는데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세종특별자치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사일정 제19항에 추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이순열 의원 대표발의)(이순열·김광운·김동빈·김영현·김현옥·김효숙·상병헌·안신일·이현정·최원석 의원 발의)

(10시02분)

○위원장 이순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한 본 의원이 의석에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열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순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월 20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광운·김동빈·김영현·김현옥·김효숙·상병헌·안신일·이현정·최원석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2022년 세종특별자치시 조례 입법평가 결과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등 19개 조례에 대해 인용하는 관계 법령 제명 등을 현행화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와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인용 법령 등의 제명과 조항 정비 11건, 한자어 및 일본식 표현의 용어 순화 13건, 불필요한 표현 삭제 등 문장 정비 10건, 띄어쓰기 및 기타 경미한 어구 정정 42건을 일괄 수정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이순열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은 사전에 간담회와 질의·답변을 통해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협의가 된 사항으로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3항으로 진행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3. 세종특별자치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란희 의원 대표발의)(박란희·김광운·김동빈·김영현·김재형·김충식·김현미·김효숙·상병헌·안신일·여미전·유인호·이순열·이현정 의원 발의)

(10시06분)

○위원장 이순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박란희 의원님께서는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란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란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세종특별자치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월 20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광운·김동빈·김영현·김재형·김충식·김현미·김효숙·상병헌·안신일·여미전·유인호·이순열·이현정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여성기업에 대한 국민의 인식 개선 관련 사업 수행 근거 및 여성기업 주간 지정 근거가 마련된바 관련 사업을 조례에 명시하여 여성기업 활성화를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7조제1항제1호, 제4호, 제6호, 제7호에서 여성기업 활성화를 위해 인식 개선 사업 및 여성기업 주관 기념사업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관련 조문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이순열 박란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은 사전에 간담회와 질의·답변을 통해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협의가 된 사항으로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경제산업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없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진행이 좀 매끄럽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으로 가겠습니다.


2. 세종특별자치시 산업재해 예방 조례안(이현정 의원 대표발의)(이현정·김광운·김동빈·김영현·김현미·김효숙·박란희·안신일·이순열 의원 발의)

(10시09분)

○위원장 이순열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산업재해 예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이현정 의원님께서는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정 의원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본 의원이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산업재해 예방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월 20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광운·김동빈·김영현·김현미·김효숙·박란희·안신일·이순열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3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 위임된 산업재해 예방활동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에서 목적, 적용 범위, 다른 조례와의 관계, 안 제4조에서 산업재해 예방 및 산업 안전·보건 지원 시책에 대한 사업주의 협조, 안 제5조에서 산업재해 예방 실행계획의 수립·시행, 안 제6조에서 산업재해 예방사업의 추진, 안 제7조에서 산업안전지킴이 구성·운영, 안 제8조에서 산업재해 예방 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9조에서 관련 기관·단체 등과의 협력 체계 구축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산업재해 예방 조례안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이순열 이현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이 조례안에 의해서 위원회의 역할을 노사민정협의회가 하도록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대행하도록 했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우리 시 노사민정협의회 활동이 굉장히 활발하다고 하는데요.

노사민정협의회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노사민정협의회는 일단 협의회가 있고요.

총 13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실무협의회가 있고 그 밑에로 분과위원회가 있는데 현재는 일자리분과, 노사관계분과, 고용분과 이렇게 3개의 분과가 있습니다.

아마 존경하는 이현정 의원님께서 이 조례를 만들어 주신다면 노사민정 밑에 새로 산업안전분과를 만들어서 운영할 예정이고요.

이분들이 매년 일자리 창출과 노사 갈등 이런 거에 대해서 심도 있는 질의와 심의·자문을 해 주고 계십니다.

아무래도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서 운영되려면 기업체에 있는 사행자와 노동자의 협조가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노사민정협의회를 통해서 위원회를 대행해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현재 노사민정협의회 임기가 언제까지인지 혹시 아세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다음 달 3월 17일까지입니다.

임기는 2년이고요.

지금까지 5기를 구성했었는데 2021년 3월에 구성해서 2023년 3월이면 종료가 되기 때문에 다음 달에 새롭게 구성해야 합니다.

○위원장 이순열 새로운 구성을 앞두고 제가 노사민정협의회 관련 자료를 받았는데요.

노사민정협의회가 있고 말씀하신 대로 밑에 실무협의회가 있고 분과위원회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총위원 수가 몇 명인지?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협의회는 13명, 실무협의회는 14명 그다음에 분과별로는 7명씩 있습니다.

이게 실무, 그러니까 밑에 있는 분과위원회는 각각 7명씩 있고요.

거기에서 중첩으로 겸직하는, 실무협의회 같은 경우는 겸직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총위원 수가 34명이고 당연직이 2명, 위촉이 32명이라고 자료가 왔는데 맞나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위원장 이순열 그러면 우리 「세종특별자치시 노사 상생 및 협력 지원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노사민정협의회 구성에 대한 조문이 있습니다.

제16조제2항에 보시면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조문과 상치되지 않습니까?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위원장이 시장님이 되고 당연직을 빼고 30명 이내로 구성한다는 측면이 있어서요.

현재 당연직 포함해서 32명이 된 것으로 조사되고 있고요.

이것까지 포함해서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조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제가 받은 건 당연직 2명에 위촉이 32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조례에는 30명 이내로 되어 있고요.

실질적으로 당연직 2명을 제외하고 32명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당연직도 당연히 위원회에 포함되어야 하고요.

말씀대로라면 32명이고 제가 받은 자료로는 34명이 되는 거거든요.

조례 내용과 합치해서 진행이 되도록 다시 당부드립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은 사전에 간담회와 질의·답변을 통해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협의가 된 사항으로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경제산업국장님의 의견 들어 보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없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산업재해 예방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세종특별자치시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광운 의원 대표발의)(김광운·김동빈·김영현·상병헌·안신일·윤지성·이현정·최원석 의원 발의)

(10시17분)

○위원장 이순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김광운 의원님께서는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운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광운 의원입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세종특별자치시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월 20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동빈·김영현·상병헌·안신일·윤지성·이현정·최원석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조례 입법평가 결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및 일부 조문의 띄어쓰기를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8조, 안 제11조, 안 제13조에서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를 하였으며, 안 제1조, 안 제2조, 안 제14조, 안 제17조는 일부 조문의 띄어쓰기를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관련된 사항은 기이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이순열 김광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은 사전에 간담회와 질의·답변을 통해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협의가 된 사항으로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경제산업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없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세종특별자치시 고품질 쌀 생산과 소비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빈 의원 대표발의)(김동빈·김광운·김영현·김효숙·상병헌·안신일·유인호·이순열·이현정 의원 발의)

(10시20분)

○위원장 이순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 고품질 쌀 생산과 소비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김동빈 의원님께서는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빈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동빈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세종특별자치시 고품질 쌀 생산과 소비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월 20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광운·김영현·김효숙·상병헌·안신일·유인호·이현정·이순열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조례 입법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종합대책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수를 명시하고, 조직개편에 따른 농업정책보좌관 폐지에 따라 위원장을 경제산업국장으로 변경하고, 위원회의 심의·의결 기능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4조에서 종합대책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 수를 명시하고, 농업정책보좌관이 폐지됨에 따라 위원장을 경제산업국장으로 변경하였고, 제5조 위원회의 심의·의결 기능을 명확하게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관련된 사항은 기이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고품질 쌀 생산과 소비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이순열 김동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은 사전에 간담회와 질의·답변을 통해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협의가 된 사항으로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경제산업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없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 고품질 쌀 생산과 소비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으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세종특별자치시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 직불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지성 의원 대표발의)(윤지성·김광운·김동빈·김영현·김충식·김현미·김효숙·박란희·안신일·유인호·이순열·이현정 의원 발의)

(10시23분)

○위원장 이순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 직불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윤지성 의원님께서는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성 의원 안녕하십니까, 윤지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세종특별자치시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 직불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월 20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광운·김동빈·김영현·김충식·김현미·김효숙·박란희·안신일·유인호·이현정·이순열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조례 입법 평가 결과 조례에 인용된 법률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안 제5조, 안 제5조의2, 안 제6조에서 인용 법률 전부 개정 사항을 반영했습니다.

기타 관련된 사항은 기이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 직불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이순열 윤지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은 사전에 간담회와 질의·답변을 통해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협의가 된 사항으로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경제산업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없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 직불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 세종특별자치시 일자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8. 세종특별자치시 농업인 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계속 상정)

(10시26분)

○위원장 이순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 일자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 농업인 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 2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적으로 제안설명을 듣고 안건별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경제산업국장 남궁호입니다.

존경하는 이순열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경제산업국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334호 세종특별자치시 일자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시 소속 위원회 중 유사 기능의 통폐합을 통한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해서 일자리위원회를 폐지하고, 기존 일자리위원회의 일자리 창출 및 일자리 질 개선 등 주요 심의·자문 사항은 기능한 유사한 노사민정협의회 및 일·생활균형지원위원회 등을 활용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266호 세종특별자치시 농업인 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입니다.

지난 제79회 정례회 시 보류된 안건으로 주요 제정 이유는 세종특별자치시 농업인의 기본 소득을 보장하고, 농촌의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농업인 수당 지급 근거를 마련하며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농업인 수당 정책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한 시장 등의 책무를 명시하였고, 안 제5조에서 농업인의 수당 지원에 관한 각종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한 농업인 수당 심의위원회와 관련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와 제7조에서는 농업인 수당 지급 및 대상과 지급 제외 대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지급 신청 절차를 세부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보고드린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을 질의해 주신다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일자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부록으로 실음)

(세종특별자치시 농업인 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79회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이순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세종특별자치시 농업인 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제79회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안건별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 일자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운 위원 거수)

김광운 위원님.

김광운 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부칙에 보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되어 있는데 언제 공포하게 되지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위원회 조례 심의를 받고 본회의 통과되면 바로 공포가 되는데요.

그날부터 이 조례안은 폐지됩니다.

김광운 위원 본회의 통과 이후?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김광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 일자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 농업인 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해 11월 21일 세종시의회 제79회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보류되어 오늘 재상정된 안건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성 위원 거수)

윤지성 위원님.

윤지성 위원 윤지성 위원입니다.

농업인 수당에 대한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 농업인 수당 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필요가 있고, 농업인 수당 지급 대상을 관내에 거주하는 관내 농지 소유자로 한정하여 지급 요건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어 보이므로 일부 수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윤지성 위원님, 본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발의 하시겠습니까?

윤지성 위원 네, 수정발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그러면 윤지성 위원님께서 본 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성 위원 윤지성 위원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농업인 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수정발의 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제4조(시행계획)에 관한 사항입니다.

농업인 수당 지원 등을 위한 시행계획에 농업인 수당 지원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안 제4조제2항제3호 중 “만족도 등 평가”를 “성과평가”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제5조 농업인 수당 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농업인 수당에 대한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 농업인 수당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안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신설하여 “이 경우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자문 후 자동 해산한다.”로 하고, 안 제5조제2항을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로, 같은 조 제3항에 “위원장은 경제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에 “위원은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를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에 “경제산업국장”, 같은 조 제4항제2호에 “세종특별자치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같은 조 제4항제3호에 “농업 관련 기관·단체의 대표”, 같은 조 제4항제4호에 “그 밖에 시민 공모 등을 통해 위촉된 자 등”을 각각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에 “그 밖에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또한 조례안 제6조(농업인 수당의 지급 및 대상)에 관한 사항입니다.

조례 인용 조항을 명확히 하고, 농업인 수당 제도의 공신력 제고 및 행정비용 절감 등을 위해 국가 공익직불금 수령자를 추가하는 것으로 안 제6조제1항 후단 중 “제2조제2호”를 “제2조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를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세종특별자치시 거주자의 관내 농지로 한정할 것”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제7조와 제8조 농업인 수당 지급 제외 및 지급 신청에 관한 사항입니다.

농업인 수당 지급 제외 및 지급 신청 등 관련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안 제7조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1호부터 제3호까지로 하며, 안 제8조를 “농업인 수당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시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조례안 제10조(농업인 수당 전산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농업인 수당 전산시스템의 구축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게 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위탁 절차와 방법을 따르도록 안 제10조제3항을 신설하여 “제2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위탁의 절차와 방법 등은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위원님 여러분, 윤지성 위원님께서 본 조례안의 일부 항목에 대해 수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윤지성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 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었으므로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란희 위원 거수)

박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란희 위원 국장님, 이 수정안 사실 사전에 다 같이 검토했는데 그때도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했었는데 질의를 못 해 가지고요, 지금 합니다.

보통 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담당 국장이 위원장이 되거나 또는 민간이 되거나 시장이 되잖아요.

그런데 특별히 여기는 경제부시장이라고 지정하신 이유가 있는지?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경제산업국장으로 했습니다.

박란희 위원 경제산업국장이었습니까?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박란희 위원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이었네요.

죄송해요, 제가 헷갈렸습니다.

아니, 경제부시장이라고 제가 들어 가지고 ‘경제부시장을 지정하는 경우가 있나?’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혼선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김영현 위원 (마이크 꺼짐)경제부시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김광운 위원 (마이크 꺼짐)위원장이 경제부시장으로······.

김영현 위원 (마이크 꺼짐)맞지요, 경제부시장으로 되어 있지요?

박란희 위원 그래요?

경제산업국장이 아니라는데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아, 위원이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그 밑에 있는 위원만 봤고요, 위원장은 경제부시장으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박란희 위원 이렇게 경제부시장님을 위원장으로 선택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그리고 이게 보편적인지 좀 궁금합니다.

제가 그전에는 본 적이 없어서.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시장님이 하시거나 경제부시장님, 행정부시장님이 위원장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아마 이건 저희 직제에 의해서 경제산업국을 총괄하는 부시장이 경제부시장이기 때문에 위원장을 경제부시장으로 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면 보통의 경우에 시장님으로 위촉하거나 아니면 경제부시장으로 하거나 아니면 위원들 중에 호선하거나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을 택해 주시는데요.

지금 이 수정안에서는 직제순에 의해서 경제부시장님을 위원장으로 수정안을 제출해 주셨거든요.

이 부분은 위원회에서 논의해 주신다면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김광운 위원 거수)

○위원장 이순열 질의 다 하셨습니까?

박란희 위원 왜냐하면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경제부시장님이 어느 정도 몇 개 위원회, 어느 경우에 위원장으로서 지목이 되는지에 대한 통계 자료가 없고, 기초 자료가 없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국장님도 지금 당장은 없으실 것 같아서 뭐라고 더 의견을 제시하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런 상황입니다.

김광운 위원님 발언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그럼 우선 김광운 위원님 의견을 듣고, 김광운 위원님.

김광운 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명예농업부시장님도 있잖아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그분은 명시적으로 민간인인 거거든요.

명예이기 때문에 공무원 직제상에 될 수는 없고 향후에 위원으로 저희가 추천해 줄 수는 있지만 그분이 직제상의 권한에 있는 부시장님은 아니기 때문에······.

김광운 위원 그러니까 민간인이고, 그래서 공무원이······.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위촉이시지요.

김광운 위원 공무원이 어쨌든 해야 되는 사항이라 민간인은 여기서 빠지고 말 그대로 여기 보면 3번이 되겠네요, 농업 관련 기관·단체 대표?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맞습니다.

김광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란희 위원 거수)

○위원장 이순열 위원님들도 시의 위원회에 많이 소속되어 계시고 활동을 하실 텐데 행정부시장님이나 경제부시장님이 위원장을 맡은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농업인 수당은 재정 규모도 굉장히 크고 처음 실시되면서 우리 세종시에 가져올 경제적 효과나 이런 쪽을 생각한다면 조금 더 위원장에 대한 논의가 진행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더 심도 있는 대화와 의견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가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40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순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 결과 박란희 위원님이 요청하신 제5조제3항의 농업인 수당 심의위원회 위원장을 “경제부시장”에서 “시장”으로 변경하는 사항을 반영하여 심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경제산업국장님 상정된 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없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 농업인 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윤지성 위원님이 발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고 미래전략본부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9. 세종특별자치시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이현정 의원 대표발의)(이현정·김광운·김동빈·김영현·김현미·김현옥·김효숙·안신일·이순열 의원 발의)

(11시04분)

○위원장 이순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세종특별자치시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이현정 의원님께서는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정 의원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본 의원이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월 20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광운·김동빈·김영현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야간에 횡단보도 보행자의 안전이 우려되는 곳에 투광기를 설치해 보행자가 야간에 운전자 눈에 잘 띄게 하여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자 투광기 설치 관련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는 투광기 설치의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와 안 제6조에서는 투광기 설치 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에 관해 규정했으며, 안 제7조에서는 투광기 설치 기준을 구체화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및 관리 조례안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이순열 이현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은 사전에 간담회와 질의·답변을 통해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협의가 된 사항으로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다만 의결에 앞서 미래전략본부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본부장 고성진 별도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세종특별자치시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 세종특별자치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육성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세종특별자치시 스마트도시 추진본부 설치·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11시08분)

○위원장 이순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세종특별자치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육성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세종특별자치시 스마트도시 추진본부 설치·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 2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적으로 제안설명을 듣고 안건별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미래전략본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본부장 고성진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본부장 고성진입니다.

존경하는 이순열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미래전략본부 소관 업무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본부 소관 조례 안건 2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335호 세종특별자치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육성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조성의 본격화 등으로 전문가 자문 기능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스마트도시 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336호 세종특별자치시 스마트도시 추진본부 설치·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소속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해 이 조례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 스마트도시 추진본부를 폐지하고, 그 주요 기능은 「세종특별자치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육성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자문위원회에 포함하여 운영하도록 이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본부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드린 내용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육성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이순열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질의·답변 순서로 안건별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세종특별자치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육성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거는 조례하고 직접적인 상관은 없는데요, 본부장님.

우리 시청 담당 부서가 지능형도시과지요?

○미래전략본부장 고성진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어제 제가 이 조례 관련해서 상위법을 찾아봤더니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이더라고요.

그리고 조례도 지금 올라온 대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육성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데 우리 부서명이 지능형도시과라서 상위법과 조례와 동일하게 스마트도시과였어도 무방했을 텐데라는 생각이 들어서 법률과 동일하게 갔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있어서 전달드립니다.

○미래전략본부장 고성진 일단 현재는 직제가 결정된 사항이고요.

추후에 혹시 직제 개편할 때가 있으면 위원장님 지적 사항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세종특별자치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육성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세종특별자치시 스마트도시 추진본부 설치·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세종특별자치시 스마트도시 추진본부 설치·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미래전략본부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본부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고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12. 세종특별자치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조례안(박란희 의원 대표발의)(박란희·김광운·김동빈·김영현·김재형·김충식·김현미·김효숙·상병헌·안신일·여미전·유인호·이순열·이현정 의원 발의)

(11시14분)

○위원장 이순열 의사일정 제12항 세종특별자치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박란희 의원님께서는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란희 의원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본 의원이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월 20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광운·김동빈·김영현·김재형·김충식·김현미·김효숙·상병헌·안신일·여미전·유인호·이순열·이현정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공공건축의 공공적 가치를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와 제3조에서는 용어의 정의와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공공건축 사업 및 건축기획 시 고려 사항, 안 제6조와 제7조에서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설치와 위원회의 기능, 안 제8조에서는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설치·운영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조례안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이순열 박란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국장님, 건축서비스산업이라는 용어가 흔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시가 지역건축지원센터가 없어서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의 도움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사전 검토를 받는 것이 구속력이나 어떤 의미가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구속력은 없고요, 관련 진흥법 시행령이라든지 법에 의해서 기획 업무라든지 아니면 사전 검토 대상하고 심의, 유지·관리까지 아우리(auri)라는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에다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그러면 우리 시가 자문받은 것 중에 세종시립어린이도서관 2022년도 게 있어요.

이 자문 내용을 공유해 주실 수 있을까요?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네,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은 사전에 간담회와 질의·답변을 통해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협의가 된 사항으로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건설교통국장님의 의견 들어 보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별도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세종특별자치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박란희 의원 대표발의)(박란희·김광운·김동빈·김영현·김재형·김충식·김현미·김효숙·상병헌·안신일·여미전·유인호·이순열·이현정 의원 발의)

(11시19분)

○위원장 이순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박란희 의원님께서는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란희 의원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본 의원이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월 20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광운·김동빈·김영현·김재형·김충식·김현미·김효숙·상병헌·안신일·여미전·유인호·이순열·이현정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경비원, 미화원, 관리사무소 직원 등 공동주택 노동자의 인권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 노동자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의 실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장의 책무, 안 제4조에서 공동주택 노동자의 권리 및 입주자 등의 책무, 안 제5조에서 인권상황에 대한 실태조사 및 시정권고, 안 제6조에서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증진을 위한 지원사업, 안 제7조에서 공동주택 노동자, 입주자 등 및 주택관리업자 등을 대상으로 한 인권증진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8조에서 공동주택 노동자의 인권증진을 위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인권기관 등과의 협력 체계 구축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이순열 박란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은 사전에 간담회와 질의·답변을 통해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협의가 된 사항으로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건설교통국장님의 의견 들어 보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관내에 공동주택이 247개 단지가 있는데요.

노동자 수는 3700여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만약 조례가 제정되면 조례 내용에 따라서 노동자들의 인권 증진하는 데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조례 취지에 맞는 국장님 말씀 감사히 잘 들었습니다.

김광운 위원 (마이크 꺼짐)하나만 물어봐도 됩니까?

○위원장 이순열 네.

김광운 위원 (마이크 켜짐)이 조례안에 혹시, 대부분 국내 노동자잖아요.

국외 노동자도 포함이 됩니까, 노동자라 하면?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공동주택에 근무하는 직원들을 말하는 거고요.

김광운 위원 그러니까 노동자들 중에 혹시, 요새는 원체 외국인 근로자가 많기 때문에 청소 노동자라든지, 경비 쪽은 없는데 청소 노동자 쪽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노동자들도, 외국인도 여기에 포함이 되는지?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지금 확인해 가지고, 아마 포함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포함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김광운 위원 그러니까 노동자라 하면 확실하게 그런 게 있어야 돼서, 만약에 우리 국적자가 아니고 비자만 들고, 취업 비자로 와서 있으면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 그 사람들도 이 조례에 의해서······.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그게 법적 테두리 내에서 그분들이 노동자로서 어떤 권리를 가질 수 있는 부분은 아마 저희들이 한번 파악을 해 봐야 되겠지만 조례가 제정이 되면 실태조사를 해 봐서 노동자로서의 어떤 권리라든지 그런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김광운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조례는 꼭 살펴 주셔서, 만약에 필요하다면 수정발의를 해서라도 여기에 외국인까지 같이 넣는 조례를 발의해야 하니까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네, 알겠습니다.

김광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을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고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환경녹지국 양이 많아서 정회하고 식사 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24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순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 세종특별자치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란희 의원 대표발의)(박란희·김광운·김동빈·김영현·김재형·김충식·김효숙·상병헌·안신일·여미전·유인호·윤지성·이순열·이현정 의원 발의)

(14시05분)

○위원장 이순열 의사일정 제14항 세종특별자치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박란희 의원님께서는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란희 의원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본 의원이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월 20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광운·김동빈·김영현·김재형·김충식·김효숙·상병헌·안신일·여미전·유인호·윤지성·이순열·이현정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가축사육 제한구역 변화율 및 장기적인 주거 밀도 변화 여건 등 우리 시 현황을 고려하여 가축분뇨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가축사육 제한구역 변경 또는 해제 주기를 조정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가축사육 제한구역 변경 또는 해제 주기를 2년에서 5년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이순열 박란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은 사전에 간담회와 질의·답변을 통해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협의가 된 사항으로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국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박란희 의원님께서 행정감사 때도 잘 지적해 주셨고 저희 집행부도 검토 결과 잘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이의 없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세종특별자치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 세종특별자치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현 의원 대표발의)(김영현·김광운·김동빈·김현미·김효숙·상병헌·안신일·여미전·유인호·이순열·이현정 의원 발의)

(14시09분)

○위원장 이순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세종특별자치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김영현 의원님께서는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 의원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본 의원이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월 20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광운·김동빈·김현미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위원회를 폐지하고, 관련 지침의 일부개정 및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는 대행업체 평가지침 통보 시점 변경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는 평가 실시 기준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부터 안 제14조에서는 평가위원회 폐지에 따라 관련 조항을 삭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이순열 김영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대행업체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근무 시간이나 근무 당번제라고 해야 되나요, 작업 일지 같은 게 비치되어 있겠지요?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네, 그것은 기본적으로 비치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근무 시간이 서로 달라서 낮 시간에도 자율 시간이 있으신 분들이 있을 수 있나요?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근무 시간 내에서는 규정대로 근무를 실시해야 됩니다.

○위원장 이순열 그렇지요, 그런데 예를 들어 A조가 근무에 투입되면 B조인 분들은 평일이지만 그것을 비번이라고 하나요, 근무 당번이 아니면 개인 자유 시간을 가질 수 있기도 한지 질의드리는 겁니다.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그것은 대행업체에서 근로자를 관리하기 때문에 그 절차에 따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민원 전화를 두 번 정도 받았거든요.

업체에 소속된 근무자들이 본인들의 근무 시간에 대한 출퇴근 시간 작성과 근무 일지를 면밀하게 작성하고 또한 관리·감독이 잘 될 수 있게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알겠습니다.

근무 시간대로 한번 제가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은 사전에 간담회와 질의·답변을 통해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협의가 된 사항으로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환경녹지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세종특별자치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 세종특별자치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7. 도시숲·정원관리인 운영 민간위탁(신규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4시14분)

○위원장 이순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세종특별자치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도시숲·정원관리인 운영 민간위탁(신규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 2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적으로 제안설명을 듣고 안건별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환경녹지국장 노동영입니다.

존경하는 이순열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환경녹지국 소관 조례안 및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337호 세종특별자치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유재산의 대부계약 또는 사용 허가 시 임대료 경감과 관련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보급을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0조의2를 신설하여 세종특별자치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보급·확대를 위해 공유재산을 임대, 대부계약 체결 또는 사용 허가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임대료의 100분의 80을 경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338호 도시숲·정원관리인 운영 민간위탁(신규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도시숲·정원관리인 운영 사업으로 관내 도시숲·정원을 시민정원사와 일반 관리인으로 하여금 관리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사업에 대하여 민간위탁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입니다.

민간위탁 근거는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2023년 도시숲·정원관리인 운영지침에 규정되었습니다.

위탁 기간은 1년간이며, 위탁 금액은 1억 313만 원입니다.

수탁 방법은 공개모집에 의한 방식이며 수탁 기관은 사회적기업, 비영리 법인·단체, 사회적 협동조합 중 사업 수행 능력, 전문성, 관련 업무 수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선정할 계획입니다.

본 동의안은 우리 시의 양성된 시민정원사와 취약계층으로 하여금 도시숲과 정원을 가꾸려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조례안 및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드린 내용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을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이순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6항 세종특별자치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세종특별자치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도시숲·정원관리인 운영 민간위탁(신규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란희 위원 거수)

(김광운 위원 거수)

○위원장 이순열 박란희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박란희 위원 국장님, 저희가 지난번에 예산 편성할 때도 올라왔던 안이어서 이 안이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과 기술 이전에 관한 부분도 포함되고 있어서 엄청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또 좋은 계획을 세워 주셨던 것에 대해서 감사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취약계층분들에게 기술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특별히 신경 써 주시고 향후에도 이런 여러 가지 효과를 동시에 거둘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어제 말씀하실 때 수탁이나 위탁을 줄 때 모집 과정이나 선정 과정에서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해서 신경 쓰시겠다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이것도 모집되고 있는 것들이 정보가 널리 확산되고 선정 과정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네, 위원님, 하여튼 공모나 사업 관리에 있어서 투명하고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마이크 꺼짐)이상입니다.

(김광운 위원 거수)

○위원장 이순열 김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광운 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전문 시민정원사 양성하는 건 우리 시가 하게 되나요?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네, 지금 저희가 매년 위탁해서 시민정원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김광운 위원 아, 교육을 하고 있어요?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네.

김광운 위원 교육 기간은?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저희가 공개모집을 하고요.

지금은 세종정원교실이라는 위탁업체가, 사단법인 세종정원문화사랑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광운 위원 그러니까 정원사 교육 기간이 어느 정도 되느냐는 얘기지요.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업체가 얼마나 되느냐 그 이야기이신가요?

김광운 위원 아니, 업체가 얼마 되는 게 아니라 전문 시민정원사 양성을 하게 되면 교육 기간이 있을 것 아니에요.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기간, 기간?

김광운 위원 네.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현재 총 30강의를 하고.

김광운 위원 30시간.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그다음에 총 14회의 실습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운 위원 아, 14회 실습.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강의와 실습을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광운 위원 실습은 현장 나가서 직접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을 다 한다는 얘기지요?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네, 그러한 관련 도구를 가지고 가서 같이 시현도 하고 그렇게, 방법도 알려 주고 가드닝하는 것도 교육하고 그렇습니다.

김광운 위원 얼마나 오시나요, 한 번 할 때마다?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로서는, 수료 인원은 이것 봐서는 기수별로 33명 정도 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2016년부터 2026년까지 데이터를 보면 현재 193명의 세종시민이 수료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김광운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왜 물어봤느냐 하면 여기 보면 위탁 대상 기관이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이렇게 있는데 혹시 시민정원사 양성교육을 받지도 않았는데 위탁을 주든지 이렇게 하면, 그런 것 때문에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도시숲·정원관리인 운영 민간위탁(신규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고 정책지원관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순열 어서 오십시오, 정책기획관님.


18. 세종특별자치시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세종특별자치시 일·생활 균형 지원 조례 등 10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4시25분)

○위원장 이순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세종특별자치시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세종특별자치시 일·생활 균형 지원 조례 등 10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정책기획관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천흥빈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관 천흥빈입니다.

존경하는 이순열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기획조정실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채수경 실장님께서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에 참석 중인 관계로 대신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에서 제출한 안건은 총 1건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326호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세종특별자치시 일·생활 균형 지원 조례 등 10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시 소속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기능 중복이나 운영 실적이 저조한 위원회 등에 대한 폐지·통합·축소·비상설화를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는 2022년 6월 말 기준 226개의 위원회 중 법령상 의무 설치 위원회 106개를 제외한 120개 위원회를 대상으로 정비 가능 여부를 검토하였으며, 이 중 54개 위원회에 대한 일제 정비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조례 개정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업무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10개 위원회의 정비 내용을 담은 일괄 개정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다른 위원회의 기능을 흡수하기 위해 일·생활지원위원회의 위원을 15명에서 20명으로 증원하고 식생활교육위원회 등 2개 위원회의 기능을 다른 위원회가 대행하는 규정을 명시하였으며, 자전거이용활성화위원회 등 4개 위원회의 폐지를 위해 위원회 설치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안건 발생 빈도가 낮은 환경정책위원회의 비상설화를 위해 자동 해산 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안건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질의해 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세종특별자치시 일·생활 균형 지원 조례 등 10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이순열 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란희 위원 거수)

박란희 위원님.

박란희 위원 기획관님, 다시 뵈니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떠나서 이제 못 뵙나 했는데 이렇게 조례 때문에 뵙게 돼서 반갑네요.

저희가 오전에 일자리위원회 폐지 조례 통과시켰는데 일·생활균형지원위원회에서 그 역할을 하게 되잖아요.

15명에서 20명으로 증원하는데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이신가요?

○정책기획관 천흥빈 일단 이것은 경제산업국 소관이라 정확히 말씀드리지는 못하지만 어차피 위원회를 늘리는 이유가 관련 전문가를 더 포함하기 위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지속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세부적인 계획은 모르시고 그냥 각 부서에서 요청하신 사항을······.

○정책기획관 천흥빈 이번에 저희 정책기획관실에서 개별적으로 조례를 개정하다 보면 시간도 많이 소요되고 효율성도 떨어지기 때문에 저희 정책기획관에서 일괄적으로 개정할 수 있는 것은 이번에 개정해서 행복위하고 산건위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올렸습니다.

박란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위원회 관련해서 일괄 정리 차원으로 여러 개를 올리셨는데 사실 위원회의 선영향도 없다고는 할 수 없잖아요, 그렇지요?

전문가분들이나 정책의 수혜자 내지는 대상자들의 의견을 정책이 실시되기 전에 들어 본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다만 행정사무감사 때 의회에서도 여러 번 지적했듯이 무의미하게 기능을 하지 못하는 위원회나 위원회가 유사 기능이 너무 반복되는 것은 정리를 하는 것이 마땅하나, 현장의 소리 내지는 직접 대상자들의 소리를 들어 보는 데에는 저희들이 게을리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다만 위원회 정비와 관련해서 위원회라는 이름은 갖지 않았지만 추진단 내지는 자문단이라는 이름으로 굉장히 많은 모임들 내지는 기능을 하는 유사 이름의 것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어떻게 보면 조례에 귀속이 되고 의회가 충분히 감시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일어날까 봐 사실 조금 우려가 되기도 합니다.

기획관님께서 그런 부분은 함께 살펴봐야 되지 않나 싶네요.

○정책기획관 천흥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세종특별자치시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세종특별자치시 일·생활 균형 지원 조례 등 10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관님 오셨는데 저희가 소관이 다르다 보니까 만나 뵙기가 쉽지 않아서 당부 말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대답 없음)

저는 하나 있어요.

대전세종연구원 관련해서 정책기획관에서 담당하고 계시지요?

○정책기획관 천흥빈 맞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연구원 소속이 몇 분쯤 되세요?

○정책기획관 천흥빈 정원이 17명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17명이요?

○정책기획관 천흥빈 네, 기간제 빼고 순수한······.

○위원장 이순열 예산서에 보니까 기획관님, 기본연구, 현안연구, 정책연구······.

○정책기획관 천흥빈 수탁과제,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열두 분으로 책정하셔서 3억 8000 정도 잡으셨던데 관련해서 저희가 결과물을 책자로 받아 보고 있거든요.

어떨 때는 책자를 받아서 저희들이 의정 자료 수집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데 그 과제 선정이 언제 되나요?

어떤, 어떤 과제를 어떤, 어떤 분이 연구를 하겠다 해서······.

○정책기획관 천흥빈 일단 정책과제는, 예를 들면 내년도 것은 올해 하반기 10월에 저희들이 부서별로 받습니다.

받아서 과제선정위원회에 올려서 연구관하고 매칭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하고 수시로 현안과제가 있습니다.

현안과제는 금년도에 상시적으로 발생하는 업무에 대해서 선정해서 연구원하고 협의한 다음에 과제를 선정하고 있고요.

○위원장 이순열 그것을 저희들이 미리 과제 현황을 받아 보고 관심 있는 책자들은, 저희가 언제 도착했는지 파악이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저희 의원실로 오는 책자나 자료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귀한 자료가 잘 쓰이면 더욱 좋을 것 같아서 과제가 선정되거나 확정되면 목록화해서 의원실로 공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천흥빈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당부 말씀 없으시면,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관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고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19. 세종특별자치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 제안)

(14시34분)

○위원장 이순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세종특별자치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가 제안하는 안건으로 위원장인 본 의원이 의석에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급격한 물가 상승과 고금리로 인해 어려운 경제 상황에 직면한 가운데 연이은 공공요금 인상으로 가중되고 있는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하수도 사용료 감면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 내용은 제20조제1항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자에게 하수도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바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인정하는 자”를 “아”목으로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으로 실음)

이와 같이 본 위원장이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세종특별자치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안으로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소장님, 여러 번의 길고 긴 장고 끝에 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도록 우리 위원회가 의견을 모았습니다.

현장에서 좋은 영향을 불러일으키고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성한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산업건설위원님들의 서민들을 위한 이러한 심층 있는 조례의 개정이 있어서, 개정됨으로 인한 그 부분에 대해서 서민들을 경제적 부담으로부터 조금이나마 고통을 같이하는 그런 마음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순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상정된 안건은 사전에 간담회와 질의·답변을 통해 위원님들 간에 충분히 협의가 된 사항으로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의결 순서입니다만 소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셔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세종특별자치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안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의결된 안건은 의장께 제출하여 2월 10일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 및 안건 심사를 위해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38분 산회)


○출석위원(7인)
이순열김동빈김광운김영현박란희윤지성이현정
○출석공무원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천흥빈
·경제산업국
국장남궁호
기업지원과장오진규
소상공인과장장원호
농업정책과장이기풍
·미래전략본부
본부장고성진
미래수도기반조성과장권봉기
지능형도시과장이중현
·건설교통국
국장이두희
건축과장성시근
주택과장유병학
·환경녹지국
국장노동영
환경정책과장김회산
자원순환과장직무대리진익호
산림공원과장직무대리김민식
·상하수도사업소
소장이성한
○전문위원
  이재만  박승민
○기록공무원
  김보경  이연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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