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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83회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2023.06.14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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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3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23년6월14일(수)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3차 회의)

1. 결의안 관련 협의의 건


상정된 안건(제3차 회의)

1. 결의안 관련 협의의 건

-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 규탄 및 철회 촉구 결의안


(17시34분 개의)

○위원장 유인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6월 13일에 접수된 결의안 1건에 대해 소관 상임위를 결정하기 위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 드린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결의안 관련 협의의 건

-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 규탄 및 철회 촉구 결의안

(17시34분)

○위원장 유인호 의사일정 제1항 결의안 관련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의에 앞서 관련 규정에 대해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회부할 소관 상임위를 결정하기 위해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24조에 따라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에 협의 요청한 사항으로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결의안 내용을 확인하시어 어느 상임위로 회부할지 협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결의안에 대해 여미전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미전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의원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

본 의원이 발의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 규탄 및 철회 촉구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을 규탄하며, 방류 결정의 즉각 철회와 정부의 단호한 대응을 촉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일본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안전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단지 경제적인 이유로 외면하며 해양 방류를 강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삼중수소 등 인체에 치명적인 방사성 물질이 포함된 원전 오염수 방류는 대한민국을 비롯한 태평양 인접국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행위입니다.

이에 시민의 안전과 미래세대의 생존과도 직결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의 즉각 철회와 정부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의안 관련 협의안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유인호 여미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결의안 관련 협의의 건은 소관 상임위를 의회운영위원회로 지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결의안은 의회운영위원회로 회부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83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7분 산회)


○출석위원(5인)
유인호김동빈김광운김현옥여미전
○출석공무원
·의회사무처
처장김덕중
의정담당관임동현
의사입법담당관신문호
행정복지전문위원황진서
산업건설전문위원이재만
교육안전전문위원선우명수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홍순제
○전문위원
  진정옥
○기록공무원
  이연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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