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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89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2024.06.14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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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3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24년6월14일(금)

장 소 :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세종특별자치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세종특별자치시 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세종특별자치시 일본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 조례안

4.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세종특별자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안

7. 세종특별자치시 청년주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세종특별자치시 1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10. 2024년 세종테크노파크(세종 RISE센터) 출연 동의안

11. 세종특별자치시 기록물관리 조례안

12. 세종특별자치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13. 세종특별자치시 시설공사 하자관리 지원 조례안

14.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세종특별자치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세종특별자치시 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세종특별자치시 다자녀 가정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세종특별자치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

20. 세종특별자치시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서포터즈 구성 및 운영 조례안

21. 세종특별자치시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22. 세종특별자치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

23. 세종특별자치시 위기임산부 및 위기영아 보호·상담 지원 조례안

24. 세종특별자치시 아이 돌보는 아빠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세종특별자치시 은하수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세종특별자치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세종특별자치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세종특별자치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세종특별자치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1. 세종특별자치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신규위탁) 동의안

32. 세종특별자치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33. 세종특별자치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34. 세종특별자치시 나성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신규위탁) 동의안

35. 세종특별자치시 소담·새롬·고운남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36. 세종특별자치시 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 민간위탁(변경) 동의안

37. 세종특별자치시 광역치매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38. 충청지방정부연합 출범 및 지원 촉구 결의안

39. 세종특별자치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0. 세종시 반다비빙상장 민간위탁(신규위탁) 동의안

4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42. 금강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부적정 추진에 대한 감사위원회 조사 청구의 건

43. 개방형직위 임용시험 채용 부적정 관련 감사위원회 조사 청구의 건

44. 세종시사회서비스원 예산 편성·집행 처리 부적정 관련 감사위원회 조사 청구의 건

45. 2024년도 행정복지위원회 공무국외활동 결과보고의 건


상정된 안건

1. 세종특별자치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인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018)

2. 세종특별자치시 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997)

3. 세종특별자치시 일본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 조례안(김영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998)

4.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996)

5. 세종특별자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신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999)

6.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안(이순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000)

7. 세종특별자치시 청년주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원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001)

8.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958)

9.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세종특별자치시 1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960)

10. 2024년 세종테크노파크(세종 RISE센터)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959)

11. 세종특별자치시 기록물관리 조례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002)

12. 세종특별자치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003)

13. 세종특별자치시 시설공사 하자관리 지원 조례안(윤지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004)

14.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채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005)

15. 세종특별자치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006)

16. 세종특별자치시 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961)

17.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962)

18. 세종특별자치시 다자녀 가정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964)

19. 세종특별자치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963)

20. 세종특별자치시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서포터즈 구성 및 운영 조례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007)

21. 세종특별자치시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김충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008)

22. 세종특별자치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최원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009)

23. 세종특별자치시 위기임산부 및 위기영아 보호·상담 지원 조례안(김재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010)

24. 세종특별자치시 아이 돌보는 아빠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011)

25.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012)

26. 세종특별자치시 은하수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013)

27. 세종특별자치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원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014)

28. 세종특별자치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충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015)

29. 세종특별자치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채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016)

30. 세종특별자치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974)

31. 세종특별자치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신규위탁)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968)

32. 세종특별자치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969)

33. 세종특별자치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970)

34. 세종특별자치시 나성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신규위탁)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971)

35. 세종특별자치시 소담·새롬·고운남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972)

36. 세종특별자치시 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 민간위탁(변경)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973)

37. 세종특별자치시 광역치매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975)

38. 충청지방정부연합 출범 및 지원 촉구 결의안(유인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054)

39. 세종특별자치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017)

40. 세종시 반다비빙상장 민간위탁(신규위탁)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978)

4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42. 금강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부적정 추진에 대한 감사위원회 조사 청구의 건(위원회안)

43. 개방형직위 임용시험 채용 부적정 관련 감사위원회 조사 청구의 건(위원회안)

44. 세종시사회서비스원 예산 편성·집행 처리 부적정 관련 감사위원회 조사 청구의 건(위원회안)

45. 2024년도 행정복지위원회 공무국외활동 결과보고의 건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임채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심사할 예정으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63조에 따라 회기 개시일 전 10일까지 접수된 의안에 한하여 의사일정으로 안건을 상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충청지방정부연합 출범 및 지원 촉구 결의안이 지난 5월 22일 접수되어 5월 23일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충청지방정부연합 출범 및 지원 촉구 결의안을 오늘 의사일정에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충청지방정부연합 출범 및 지원 촉구 결의안은 의사일정 제38항에 추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조례안 29건과 동의안 10건, 결의안 1건, 기타 안건 5건, 총 45건을 심사할 예정이며, 감사위원회, 기획조정실, 자치행정국, 문화체육관광국, 보건복지국, 충청권특별지방자치단체합동추친단사무국, 보건소,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세종특별자치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인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018)

(10시07분)

○위원장 임채성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유인호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의원 안녕하십닙까, 유인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세종특별자치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5월 10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동빈·김재형·김충식·김학서·김현미·김효숙·안신일·이현정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감사위원장은 임명 시 의회로부터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는 직책으로 명시되어 있는바 감사위원장 후보자의 투명성과 객관적 자격 검증을 위해 동의안에 포함될 세부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의2에 감사위원장의 임명 동의안에 포함될 세부 사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5조 및 제6조에 조례 개정에 따라 약칭 사용을 정비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성 유인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 안녕하세요, 여미전 위원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지요?

○감사위원장 김광남 반갑습니다.

여미전 위원 어쨌든 우리 상임위원회와 관련된 조례이고 상임위원회와 관련된 행정사무감사가 얼마 전에 끝났는데요.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하는 과정에 궁금한 사항이 있었고 그와 관련해서 자료 요구하면서 해소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설명을 부탁드렸던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이 시각까지도 얘기가 없어서.

공식적으로 제안하고 요청을 드리는 부분은 사적 영역이 아니고 공적 영역이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감사위원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약속 이행이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감사위원장 김광남 잘 알겠습니다.

요구한 사항은 신속히 제출하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네, 바쁘시겠지만 좀 더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위원장 김광남 네, 잘 알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말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여미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광남 감사위원장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장 김광남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위원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라며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세종특별자치시 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997)

3. 세종특별자치시 일본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 조례안(김영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998)

(10시12분)

○위원장 임채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일본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김영현 의원님께서는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영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세종특별자치시 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5월 10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동빈·김재형·김충식·김학서·상병헌·안신일·이현정·최원석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단기성 및 단순화 과제의 경우 공식적 의견 청취 및 전문가 자문으로 대신하고 용역 결과에 따른 사업 시행 시 예상되는 사업비 등에 대한 사전 검토를 진행하도록 함으로써 예산 절감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또한 용역과제 선정 이후 용역비 또는 수행 기간, 주요 내용 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 용역심의위원회에 재심의 요청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재심의 용역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도록 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3조제1항제4호 사업 시행 시 발생하는 운영비 등 사전 검토에 관한 사항을 신설했으며, 안 제13조제2항에는 단순 명칭 선정 및 실태조사 등의 단순·단기 과제의 경우 설문조사 또는 전문가 자문으로 대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안 제13조의2에는 연구과제의 주요 내용이 변경되거나 용역비가 100분의 30 이상 증가되는 경우 등 용역과제 재심의 요청에 관한 사항을 명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세종특별자치시 일본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6일 현충일 부산의 한 아파트에 욱일기가 내걸렸고, 10일 인천에서는 대낮에 욱일기를 부착한 차량이 시내 한복판을 활보하는 일이 잇달아 발생했습니다.

욱일기는 일본제국주의 전범기이자 일제강점기의 고통과 아픔을 떠올리게 하는 매우 민감한 상징물로서 국민적 공분이 큰 상황입니다.

세종시에서도 작년 3.1절 한 아파트 베란다에 일장기가 걸리는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났었고, 그로부터 엿새 뒤에는 세종호수공원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일장기와 욱일기를 흔들며 소녀상 철거를 요구하는 충격적인 집회가 열리기도 했습니다.

본 의원은 적어도 우리 세종시에서만큼은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되풀이돼서는 안 된다는 판단으로 지난 5월 10일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게 되었으며, 김동빈·김재형·김충식·김학서·김현미·상병헌·안신일·이순열·이현정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셨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제22대 국회에서 욱일기 사용 처벌 법안 마련을 위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며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시가 관리하는 시설 및 장소에서 일본제국주의를 연상시키는 상징물의 사용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고 선량한 미풍양속 유지와 올바른 역사 인식 확립에 이바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에서 목적, 정의, 다른 조례와의 관계, 안 제4조에서 적용 대상 기관, 안 제5조에서 일제 상징물의 공공사용 방지 등, 안 제6조부터 제9조까지에서 위원회의 설치, 구성, 위원의 임기 및 운영, 안 제10조 및 제11조에서 실태조사 및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영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안건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위원장님, 질의는 아니고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임채성 위원님 여러분, 자료 검토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료 검토가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회의중지)

(10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채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안녕하세요, 김현미입니다.

실장님, 저희 용역과제 검토해 보셨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마이크 꺼짐)네.

김현미 위원 제13조4 좀 보실게요.

이게 신설 조항입니다.

용역 추진 결과에 따른 사업 시행 운영 및 수익 예산 산출액.

이거 같은 경우는 용역과제의 선정 기준 세부 내용에 해당하는 사항을 별도로 규정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체계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몇 조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현미 위원 제13조4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개정안이 아니라 현행 규정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현미 위원 개정안이요.

현행은 제13조3, 개정안은 제13조4가 신설이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제4호 말씀하시는 거지요?

제13조제1항의 제4호.

김현미 위원 네.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신설하는 거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현미 위원 용역 사업 시행 시 운영비 그리고 예상비 수익은 현행 제3호에 기대효과에 포함되는 부분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별도로 규정할 필요가 있을까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실질적으로는 이게 원가 산정이라든지 또는 실태조사라든지 기술 진단 이런 사항들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용이한, 시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더 많이 소요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게 뭐 “불가능하다.” 이건 아니지만 그만큼 더 사전적으로 용역과제 선정하는 과정에서 검토해야 될 부분들이 더 많아져서 업무량이 늘고 그럴 우려는 있습니다.

김현미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제3호에 기대효과에 이것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규정하는 거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보니까 집행부에서 다 확인하셨을 텐데 주관 부서의 장 부분에 있어서도 다 바꾸셨더라고요.

동의하셨더라고요.

사실은 저희가 주관 부서의 장이라고 하는 것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좀 이해하기 쉽게 직관적인 표현을 쓰라고 예전에 이 조례 개정할 때 했던 것인데 주관 부서나 이런 것들로 바꿨을 때 실질적인 조례를 활용하는 주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굳이 바꿔야 되는 필요가 있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문구 표현상에서는 조례를 적용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다라고 사료가 됩니다.

김현미 위원 그리고 뒤에 보실게요.

개정안 부분 따로 해서 보실 수 있지요?

보고 계시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김현미 위원 제13조제2항의3 보면 연구과제 선정 보통 2년이 경과되도록 발주를 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제1항제3호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김현미 위원 이 경우에는 저희가 연구과제 선정 후에 2년이 경과하도록 발주조차 하지 않았다면 용역 예산을 불용처리 할 사항이지, 용역 재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이거 검토해 보셨어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예산 반영과 과제 선정은 별개의 과정으로도 운영이 될 수 있어서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하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김현미 위원 지금 현행에서는 용역과제 선정 단계부터 시작해서 심사 단계까지 조금 더 타이트하게 묶은 거거든요.

그런데 제1항제3호처럼 봤을 때 연구과제가 선정 후에 2년이 지나도 발주조차 하지 않았는데 이 용역 예산을 불용처리도 안 하겠다는 걸로 저는 이해가 되는데.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이 부분은 예산이, 용역과제 선정이 예산이 된 경우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2년 이상 경과돼도 발주 않은 경우는 예산이 아마 편성되지 않은 경우를 산정한 것이 아닌가, 이 조문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현미 위원 저희가 연구과제 선정 후에 발주조차 하지 않는다고 하면, 이번에 보면 그 과제를 가지고 재심의를 요청하는 거잖아요.

2년이나 지났는데, 기본적으로 연구과제를 하면서 2년이 지났는데도 연구 실행을 시작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다시 그 과제를 가지고 재심의를 할 수가 있지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인데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이 안은 아마 위원님들께서 발의하실 때 재심의 절차를 더 강화하기 위해서 이 조문을 만들어 주신 것 같고요.

김현미 위원 이게 재심의 절차가 아니잖아요.

2년이 지나도 발주를 안 했는데 이거 재심의 강화하는 게 맞아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글쎄요, 이 조문 자체는 문제가 없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운영하는 데는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현미 위원 그럼 연구과제가 선정 후에 2년이 경과돼도 발주를 하지 않았는데 그럼 그 연구과제를 가지고 다시······.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발주를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있어야 되는데요, 예산 편성이 안 된 경우도 있고 예산 편성이 됐는데 2년 이상 경과돼도 발주를 안 했다고 하면, 아마 그런 사례들은 극히 드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현미 위원 지금 저희가 보통 연구과제를 선정하고 연구과제 심의위원회에서 기본적인 사전 검토를 하고, 그다음에 비용에 대한 것들을 예측해서 예산에 올리잖아요, 순서가.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김현미 위원 그런데 그렇게 해서 올렸는데 2년이 경과해도 발주가 되지 않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이게 안 맞는 거지요.

2년이 됐는데 예산까지 올려서 통과를 했는데 이런 경우들이 있다는 거지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재심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2년 동안 하지도 않았는데.

기획관님이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그러면.

○위원장 임채성 정책기획관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장민주 정책기획관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마이크 꺼짐)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켜짐)저희가 이해한 이 조례, 의원발의 하신 조례고요.

저희가 이해한 내용은 선정위원회를 거쳐야지 예산 편성이 가능한데 실제 선정위원회를 거치고도 여러 가지 사유로 예산 편성이 안 되는, 당해 연도에 안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차년도에 그 전년도에 선정위원회를 거친 것을 근거로 그 해당 과에서 예산을 세울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사실 여러 가지 사정 변화가 고려 없이 선정위원회에 전년도나 전전년도에 통과됐다는 이유로 예산 편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이런 경우에는 다시 심의를 거쳐서, 그 시기에도 선정위원회를 다시 거쳐서 좀 더 강화하려는 취지로 저희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김현미 위원 저는 이게 기조실에서 검토를 제대로 했나 싶어요.

연구과제가 선정이 되잖아요.

그럼 우선 선정이 되고 나서 연구과제 환경조차도 2년 후면 벌써 환경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때는 연구과제의 기본 틀부터 다시 만들어야 하는 게 통상적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재심의한다는 거는······.

○정책기획관 장민주 위원님,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거는 저희 기조실에서 선정위원회는 총괄하고 저희 기조실에서 운영하는 선정위원회를 거쳐야 각 주관 부서에서 이 관련된 용역의 예산을 편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선정위원회를 전년도와 전전년도에 거쳐서 그 전전년도나 전년도에 예산을 못 세웠을 경우에도 이 선정위원회를 거쳤다는 근거로 예산 편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러 사정 변경을 고려하여 재심의를 거치고, 그때 선정위원회를 다시 거친 경우에 한해서만 예산 편성을 할 수 있도록 요건을 강화한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김현미 위원 네, 그럼 하나 여쭙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 선정위를 거치긴 했지만 예산 편성이 안 된 지금 사업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럼 재심의를 할 때는 결국은 이 연구과제에 대한 환경은 다시 만들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재심의가 아니고 새로운 연구과제가 생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안 맞는다는 거지요.

○정책기획관 장민주 그렇게 판단하실 수도 있지만 주관 부서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한 주관 부서 입장에서는 이미 전년도나 전전년도에 선정위원회를 거쳤으면 별도의 선정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그걸 근거로 예산 편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우려하시는 의원님께서 이 선정 심의의 강화를 위해 재심의 요건으로 넣은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현미 위원 여기 보시면 이게 지금 강화를 한 게 아니고 풀어 준 거잖아요.

보시면 연구과제 현행에는, 그러니까 지금 개정에 보시면 연구과제 선정 통보 후 2년이 경과되도록 발주하지 않은 경우에, 그럼 현재 어떻게 하고 있으세요?

○정책기획관 장민주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연구용역선정위원회는 저희 기조실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선정위원회를 통과하였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예산상의 이유로 편성이 안 되는 사업이 사실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경우에 주관 부서 입장에서는 추후에 예산 사정이 좋아지면 별도의 선정위원회 없이 그 이전의 선정위원회 근거로 예산 편성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사정 변경을 고려하여 재심의한 이후에 선정위를 다시 거쳐서 예산 편성하도록 그렇게 강화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현미 위원 현재는 그러면 2년이 경과돼도 그냥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정책기획관 장민주 네, 그렇습니다.

김현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재심의를 받을 때 규정 같은 것들은 어떻게 담으시려고 하는 거지요?

○정책기획관 장민주 이미 심의에 관련된 여러, 심의위원회라든지 절차가 있기 때문에 말 그대로 재심의는 그 선정위원회에 재상정해서 심의한다는 의미로 파악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덧붙여 말씀드리면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 가져 주셔서 저희가 용역 관리 매뉴얼을 강화하고 있는데요.

이 조례 통과되면 우려하시는 일이 없도록 저희가 매뉴얼에 넣어서 이런 내용도 좀 더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제2호 좀 보실게요.

연구과제의 주요 내용이 추가 또는 변경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보고 계시지요?

이 연구과제의 주요 내용이 바뀐다는 건 연구가 바뀌는 거잖아요.

과제의 주제만 올려놓고 안의 내용이 바뀐다는 건 실질적으로 연구의 주 내용이 바뀌게 되는 경우잖아요.

○정책기획관 장민주 네,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김현미 위원 그런데 이게 재심의가 가능한가요?

○정책기획관 장민주 위원님,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기조실에서 선정위원회 거쳐서 연구용역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그 주관 부서에서 저희에 심의받을 때와 전체적인 제목이라든지 근거 법률은 변하지 않았지만 주요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바로 예산 편성하지 않고 재심의를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선정위원회를 다시 거쳐서 통과된 경우에 한해서 예산 편성 사업을 추진하라는, 그런 강화된 조건으로 이해하고 있고요.

이미 이 내용을, 저희 정책 관련 매뉴얼에도 이미 기재된 내용을 조례에 담으셔서 좀 더 강화하려는 그런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미 위원 지금 이 내용은, 혹시 매뉴얼에 있는 거는 저희가 심의 단계잖아요.

매뉴얼은 심의 단계, 용역 심의 단계.

○정책기획관 장민주 매뉴얼에도 용역이 심의위에서 선정을 거친 이후에 재심의받는 요건으로 이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선정위원회를 통해서 초기에 선정됐다 하더라도 연구용역의 주요 내용이 살짝 변경된 경우에는 재심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현미 위원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게 연구가, 용역과제가 선정이 됐는데 내용이 바뀌어서 재심의를 받는다?

그건 연구에서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인 건데요.

○정책기획관 장민주 위원님,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획관실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선정용역위원회만 거치다 보니까 위원회를 거친 이후에도 주관 부서에서 전체적인 근거 법이라든지 연구과제 명칭을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용역을 진행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 경우라도 주요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다시 한번 기획조정실에서 선정위원회를 거치도록 이렇게 좀 더 강화한 거고요.

말씀하신 대로 주요 내용이 바뀌어서 다시 선정위원회를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근거 법이나 용역명이 변경이 없으면 주관 부서에서 그대로 진행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런 부분을 조금 더 강화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현미 위원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좀 전에 기획관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산 편성도 됐고 아니면 예산 편성이 후에 되는 경우에 용역은 선정이 됐고, 지금 몇 년까지 최대 이렇게 예산을 뒤로 딜레이했던 것들이 있는 거지요?

○정책기획관 장민주 연구용역의 경우에는 용역 선정 기관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사정 변경에 의해서 이월해서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는 있고요.

통상 예산이 편성된 경우에는 2년 이후에 용역이 진행된다거나 이런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다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위원님께서 재심의 요건에 제3호를 넣은 이유는 예산이 편성된 이후라기보다는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전년도나 전전년도에 선정위원회 거친 것을 근거로 추후에 예산 편성할 경우에는 사전 변경을 반영하라는 그런 취지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현미 위원 지금 이 문구대로 한다고 하면 또 다른 오류를 범할 수가 있잖아요.

문구만 그대로 간다고 하면.

제13조의2에 대해서 여러 가지, 2번도 마찬가지고, 3번을 보셨을 때 추가, 변경되는 경우, 그리고 연구과제 선정 통보 후 2년이라 하면 예산 편성과 예산 편성이 되지 않았을 때에 대한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잖아요.

○정책기획관 장민주 그런데 통상 저희가 여러, 결산도 거치고 하지만 연구과제가 선정되고 예산까지 편성이 됐는데 2년까지 이월한다거나 이런 경우는 극히 발생이 어렵고, 사실 보통 불용처리 하거나 아니면 차년도에 명시이월 해서 용역을 마무리하는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안은 예산 편성이 되지 않은 경우를 전제로 이렇게 기술하셨다고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현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기획관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일 실장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마이크 꺼짐)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일본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실장님, 이 조례가 제정이네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김영현 의원님 대표발의안으로 조례 제정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타 시·도에도 이런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몇 개 시·도에서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이 조례가 제정되면 어떤 부분들이 적용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지금 조례안에도 있지만 제국주의 상징물에 대해서 공공기관 공공 사용에 대한 제한이 되기 때문에 적용 대상 기관의, 우리 시 본청을 비롯해서 기관들의 어떤 일본제국주의 상징물을 제한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 임채성 일본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에 있어서 제한을 두는 거잖아요.

공공 사용이나 공공장소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간에 언론에서도 보도되고 했었는데 일장기를 아파트 창문에다가 거치해서 한때 중앙언론까지 방송이 됐던 적이 있었어요, 세종시 내에서.

그 부분까지도 제한을 둘 수 있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그거는 민간의 영역이어서 그 부분까지 아마 이 조례안으로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이 조례는 공공 사용 제한에 대해서 제한하는 거지요, 공공장소라든지?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김현미입니다.

이 조례안 제출 후 주무 부서인 정책기획관으로부터 조례상 일부 용어 수정과 위원회의 기능을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하자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담당 부서의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발의 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현미 위원님 수정발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수정 내용은 안 제2조제1호나목 중 “강제징용 피해자, 일본군위안부(성노예)”를 “강제동원 피해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로 수정하고, 안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위원회는 「세종특별자치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 시정조정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한다.”와 같이 신설하며, 안 제8조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김현미 위원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김현미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 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일 실장께서는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저희 집행부에서 제시한 의견을 반영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 외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일본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 조례안에 대하여 김현미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김영현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김영현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996)

(10시58분)

○위원장 임채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김현미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의원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본 의원이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5월 10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동빈·김영현·김충식·김학서·상병헌·안신일·최원석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으로 제안 이유는 위원회 심의·의결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8조의2에서 위원회 위원의 해촉 사유를 명시하고, 안 제9조에서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규정하도록 정비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현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일 실장께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세종특별자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신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999)

(11시01분)

○위원장 임채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안신일 의원님을 대신하여 김재형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재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세종특별자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안신일 의원님을 대신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5월 10일 안신일 의원께서 대표발의 하고, 본 의원을 비롯한 김동빈·김영현·김충식·김학서·김효숙·상병헌·이순열·이현정·최원석·홍나영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 개선 권고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투명하고 합리적인 운용 체계 개선 및 지방재정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7조제4항에 한 회계연도에 재정안정화계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을 전년도 말 기준 재정안정화계정 적립금 총액의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80으로 변경하고, 안 제8조제2항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자금에 대한 효율적 관리 의무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3조제1항제5호부터 제3항까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심의 사항에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과 운용심의위원회 심의 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금고 세부 예치 현황 보고와 위원회 심의 내역 관리 의무를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재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 실장님, 이 조례는 크게 두 가지예요.

일단 권익위 심의위원회 역할을 강화하는 거 하나하고, 권고에 따라서.

또 하나는 안정화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요율을 기존의 50%에서 80%로 인상하는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그렇습니다.

유인호 위원 이 50%에서 80%로 인상하는 게 이거 또한 권익위 권고안인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어떤 비율을 확대하는 것은 권익위 권고는 없습니다.

다만······.

유인호 위원 그건 아니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유인호 위원 혹시 올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저희가 지금 총사용하고 있는 금액은 대충 아시지요?

어느 정도 되는지?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작년 말 기준으로 해서 4128억 정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유인호 위원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금액들 대부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는 거 알고 계실 거예요,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유인호 위원 통합기금하고 안정화기금인데 2020년도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빌려 온 금액이 300억입니다.

그건 알고 계실 테고요.

2021년도는 600억이고, 2022년도에는 500억을 빌려 왔어요.

이게 2년 거치 3년 상환인 것도 알고 계시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유인호 위원 그러다 보니까 2024년도 올해부터, 아, 2020년도에 빌렸던 건 작년에 2023년도에 원금 100억을 갚았고, 2024년도에 또 100억을 갚아야 해요.

그다음에 2021년에 빌려 왔던 600억 같은 경우는 200억을 또 올해 갚아야 하고.

그런데 작년에 사실 저희가 100억을 갚았고, 올해 또 100억 갚고, 200억 갚고 이렇게 되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어느 정도 있어야 하는데, 사실 운용하셔 갖고 잘 알고 계시지만 바닥이거든요.

이게 결국은 재정건전성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운용 부분을 하시는데 저희가 통합재정기금 같은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가지고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활용을 할 수 있고, 또 활용을 하고 있어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사실 그런 부분들, 잉여금이라든지 아니면 운용상 또 필요했던 다른 기금들, 예탁기금들 일반회계 전용해 가지고 사용할 수 있게끔은 만들어 놓은 건 맞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정화라는 계정을 별도로 만들어 놨던 것들은 재정건전성도 중요하지만 정말 어려운 상황 속에서 만들어 줘야 될, 운용이 되어야 될 재정 안정적인 측면에서 갖고 가는 기준, 최소 기준이라고 바라봤기 때문에 50% 정도로 제한을 해 놓은 거거든요.

잘 알고 계시겠지만 여타 시·도 같은 경우에도 되게 많아요, 50% 선을 지키고 있는 것들이.

그런데 구태여 권익위 권고안을, 심의위원회의 어떤 활동들을 집어넣고 개정하시면서 50%인 이 안정화기금의 요율을 80%로 올린 이유가 뭘까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어떤 안정화기금의 취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말씀 다 옳으신데 시 재정 여건이 제1회 추경에도 했지만 여러 가지 지출해야 될 부분들이 충분히 반영이 안 되어 있고, 시 전체적으로 지금 재원을 조달할 수 있는 방안이 자체세입, 지방세라든지 세외수입 이런 부분들이 그간 많이 줄었기 때문에 재정 운용상에 불가피하게 이런 부분을 좀, 물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시·도는 50%인 데가 거의 8~9곳이 되고 있고 하지만 또 100%까지 상향해서 운용하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입장에서 꼭 필요한 사업에 재원이 필요하다는 상황임을 말씀드리고,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도 위원님들께서 고민해서 의원발의를 해 주신 거에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유인호 위원 제 생각에서, 저는 이 권익위 권고안에 대해서는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내용을 살펴보면서 하셨다고 봐요.

그런데 이 50%에서 80%로 올리는, 상향하는 부분은 의원님의 의견들도 어느 정도 반영이 되었겠지만 집행부의 의지도 반영이 된 걸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왜 무리하게 이렇게 상향을 해서 진행하는지.

잘 알고 계시겠지만 사실 세수 감소나 교부세 감소는 우리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전국적인 문제이기도 하고, 하지만 사실 이 한도액을 상향함으로 인해 가지고 저희가 안전성을 해치는 것들은, 지금 187억인데, 현재 가지고 있는 게.

거기의 80% 쓰겠다는 거잖아요.

이게 진짜 특별하게 무슨 문제가 생기면 저희가 어떻게든 대처를 해야 될 것들인데 예를 들어서 지방채 상환이나 아니면 재난·재해 이런 현안들이 발생했을 때, 정말 세수가 너무 많이 악화됐을 때 써야 될 돈들인데 다 당겨서 갖다 쓰면 대비할 수 있는 여지가 없어요.

왜 그걸 구태여 지금 이 시점에서 열어 놓으려고 하시는지?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무엇보다도 지방 어떤, 우리 시뿐만 아니라 작년부터 해서 행정안전부가 예를 들어서 교부세가 충분히 내려오지 못하고 있고 국세가 감소하는 영향으로, 그래서 행안부도 지자체가 가용재원을, 지방채를 발행하기보다는 가용재원을 충분히, 특히 안정화기금을 예를 들어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침을 내린 바도 있고, 또 안정화기금 자체가 어쨌든 열악한 재정 여건하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그동안 어쨌든 운용하고 있는 기금이기 때문에 저희도, 뭐 충남이나 전남, 경남은 100% 사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인근의 대전은 97%를 사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전북은 90%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80% 수준은 최소한 상향이 되어야 한다는 게 저희 집행부의 의견입니다.

유인호 위원 지금 187억에서 80% 아니고 50%만 갖다 써도 어려운 거예요?

그 정도로 재정이 어려운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재정 상황은 그런 것 같습니다.

유인호 위원 그 정도로 재정이 어려우면 신규사업 부분들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 보실 수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 새로 시작하려고 하는 것들은 하려고 하고, 재정의 건전성만 사실 말씀하시면서 안정성 부분에 대해서는 좀 도외시하고.

그런 어떤 정책적인 방향이 결국 여기에 담겨 있다고 생각이 전 들어서······.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유인호 위원 사실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드리고요.

저는 이 건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저희들끼리 논의가 필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임채성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미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 안녕하세요, 여미전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유인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본 위원도 결산검사 심사 과정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심히 고민되고 심각하다고,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요.

실장님도 기억하시지요?

잘 아시겠지만 정말 예산이 없어서 하는 것까지 이해는 합니다.

그래서 50%까지라는 마지노선을 뒀던 건데 꼭 필요해서 이것을 확대해 놔야겠다는 집행부의 의지인데 그렇다고 하면 이것이 소진될 수도 있는 여지는 분명히 열려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반면에 우리가 이것을 채울 수 있는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마련돼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일단 이 부분은 기금관리계획이나 중기재정계획하에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되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한 상환 부분과 추가로 적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들께서 결산 과정이나 또 제1회 추경 과정에서도 다 들여다보셨다시피 지출, 제가 봤을 때는 지출 구조조정도 충분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상이나 의무적으로 해야 될 경비 부분, 또 시민들에게 약속한 부분 사업들 이런 부분들, 신규사업이 아니더라도 이런 부분에 꼭 필요한 소요되는 재원들이 있는 상황에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 점을 고려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여미전 위원 본 위원이 초선 의원으로 들어왔을 때 첫 회기에 저희가 2조가 넘는 예산으로 굉장히 풍족하게 예산 편성을 했고 그것에 대해서 집행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의 법인세 감면 정책을 펼치면서 갑작스럽게 지방의 재정이 악화됐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위에서부터 법인세 감면에 대한 부분이 조정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현재 악화된 예산은 큰 변화는 없을 것이고, 그리고 잘 인지하고 계시겠지만 세종의 재원 확보에 대해서는 딱히 어떻게, 눈에 보이는 실체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이 부분은 굉장히 고민해야 된다라는 생각에서 본 위원이 재차 한번 말씀드려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심도 있는 고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여미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안녕하세요, 김현미입니다.

저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누구를 위해서 확대하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어제 동에 갔다가 되게 당황스러운 주민제안사업을 봤습니다.

복컴의 운영 유지비를 시에서 운영 유지비로 주셔야 되는 걸, 동에 주셔야 되는 걸 주민제안사업에 다 넣으래요.

지금 우리 실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재정적인 측면이라든지, 또 시민들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 거라든지 아니면 긴급성으로 사용되어야 되는 것들, 그리고 또 꼭 해야 되는 사업 때문이라고 한다면 ‘이거 뭔가 맞지 않는다. 재정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마 여기 계신 의원님들 지역구에 돌아가셔서 이번 주민제안사업, 마을계획사업 꼭 돌아보십시오.

복컴의 운영비가 주민제안사업으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이렇게 늘리는 거는 ‘과연 누구를 위해서인가?’ ‘누구의 어떤 사업을 위해서인가?’라는 의구심이 들더라고요.

당연히 국가가 국세가 줄어들어서 저희들 교부세도 적게 내려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것들의 분배를 잘해서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도 고민을 해야 되는데 저희 결산검사 할 때 외부 위원들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세종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도 문제다.”, “하우(how)가 없다.”, “진짜 이거 꼼꼼히 살펴야 된다.”

그런데 이걸 그냥 이렇게 무분별하게 늘리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을 설득하시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계획이라든지 아니면 지금까지의 상황이라든지 이런 근거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이만큼 확장이 돼야 된다라는 것들을 가지고 설득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지금 50% 해서 30% 더 늘리는 사항인데요.

그렇게 하면 56억 정도 가용 재원이 생기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제1회 추경 한 이후에 의무적으로 나가야 될,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공공청사에 대한 운영비라든지 또는 신규로 들어온, 의정활동비 증액부터 해서 꼭 해야 될 부분들이 지금 있습니다.

또 국고보조사업 같은 경우도 의무적으로 매칭해야 될 사업들이 있고, 이런 부분들에 저희가 지금 재원을 충당해야 되는데 꼭 신규가 아니더라도 위원님들께서 더 잘 아시리라 생각이 되고 비율 상향은 집행부의 입장에서는 선택이 아니라 이거는 불가피한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간곡히 드리고 위원님들께서 잘 좀 숙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제가 이렇게 계속 말씀드리면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공공운영비라든지 청사운영비 다 좋습니다.

이렇게 청사 운영해야 될 비용 갖다가 빼서 꽃 심고 계시잖아요.

청사 운영에 사용해야 될 돈들, 시민들, 주민들을 위해서 사용해야 될, 읍·면·동장 재량사업비까지 갖다가 꽃 심으라고 하고 계시잖아요.

앞뒤가 안 맞는 얘기예요.

이것들은 갖다가 이게 부족해 가지고 지금 이거 늘려야 된다고 하고 거기다 줬던 돈들은 정원 만들라고 꽃 심으라 하고.

이게 지금 설득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좋습니다, 공공청사운영비라든지 국고보조사업비라든지 아니면 의회에서 의원들을 위한 것들이 증액이 돼야 되는 부분? 다 인정합니다.

그럼 이 돈들을 위해서 과연 기관들에서 돈을 아끼게끔 했나.

운영비로 써야 될 돈을 갖다가 꽃 심으라고 하고 거기서 돈 빼 가지고 정원 컨설팅을 받으라고 그러고 지금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정말로 시가 꼭 필요해서 다른 예산들도 꼭 필요한 예산들에 사용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없어요.

그러면 충분히 납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 어제 동에 가 가지고 예산 심의하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럼 다른 예산들 어디 갔냐고 하니까 재량사업비까지 갖다가 다 꽃 심고.

누구를 위한 돈입니까, 누구를 위한 예산입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 잘 알고 계시겠지만 하나 보여 드릴게요.

(자료 화면을 보며)이게 「지방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입니다.

보시면 통합 계정과 재정안정화 계정이 명확하게 법률로 나뉘어 있어요.

재정안정화 계정 같은 경우에 특히 이렇게 보면 전년도 말 기준으로 안정화 계정 적립금 중 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정하고 그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애초에 이 법의 목적이, 안정화 계정을 만들어 놨던 목적이 안정적인 자원 활용이라는 목적이 명확하다라는 거지요.

아까 설명을 주실 때 “타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100%로 했다.”라고 예를 주셨는데 그분들이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기본법의 취지에 전혀 맞지 않는 거다.

100% 할 것 같으면 조례로 뭐를 제정해요, 그냥 무시하면 되지요.

그리고 하나 더 보여 드릴게요.

(자료 화면을 보며)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이거는 작년에 2023년도 9월 기준입니다.

제가 긴급현안질의 할 때 띄웠던 자료인데 보시는 것처럼 2024년도에 도래할 이런 금액들이 있고 2023년도에 기이 도래했던 금액들이 있어요, 이자 포함해 가지고 원금까지.

그럼 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통장에.

그런데 없지요?

그냥 돌려쓰는 거잖아요, 계속이요.

이거 별로 의미 없습니다, 상환 계획은.

그냥 당해 연도 돈 들어오면 통합기금에 있는 거 다시 다 예산 재편성해 가지고 그냥 쓰시는 거예요, 이자 붙여 가지고.

왼손에 있는 돈 뺏다가 오른손에 갖다 집어넣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이 안 만들어져 있고 그렇게 안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우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금관리법에 의해서 이 목적에 부합되게, 그나마 안정화기금 자체는 100분의 50으로 저희뿐만 아니라 전국 17개 시·도가 다 처음에 출발했던 것들인데 정부 기조에 맞춰 가지고 재정 건전성만 주장하다가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또 거기 따라가야 된다, 따라간다 이 부분은 아직은 시기상조일 것 같고 열악한 저희 재정 기반에서 그나마 대체할 수 있는 재정들의 확보는 최소한 갖고 있어야 될 것 같다라는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위원님 여러분,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의견 조율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채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인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 유인호 위원입니다.

질의 과정에서 나온 여러 의견을 반영하여 세종특별자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발의 하고자 합니다.

수정 내용은 일부개정조례안 제7조제4항 중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80을 말한다.”를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60으로 말한다.”로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수정안 발의 이유는 시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점진적으로 상향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유인호 위원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유인호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 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일 실장께서는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례와 관련해서 그간에 많은 논의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또 지금 수정발의 해 주신 안에 대해서는 여러 대안 중의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집행부의 입장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재정 여건이 지금 꼭 필요한 경비에 반영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이 30% 상향이 된다고 해서 그거를 다 쓸지 안 쓸지는 또 추경의 과정에서 위원님들하고 같이 심사를 해 주셔야 되는 사안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수시로 조례 개정을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이번 정례회 기간에 집행부의 의견은 당초 안대로 80% 해 주시기를 간곡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들이 걱정하시고 염려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음 추경에 또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논의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임채성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선은 저희 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모은 결과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해서 점진적으로 상향하고자 말씀드렸고요.

또 필요에 따라서는 다음번 임시회나 아니면 회기 동안에 개정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열려 있기 때문에 우선은 점진적으로 진행해서 추후에 상황을 지켜보는 걸로 그렇게 의견을 모았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유인호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안신일 의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안신일 의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채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6.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안(이순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000)

(14시06분)

○위원장 임채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이순열 의원님을 대신하여 김재형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재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이순열 의원님을 대신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5월 10일 이순열 의원께서 대표발의 하고 김동빈·김영현·김재형·김충식·김학서·김현미·김효숙·안신일·최원석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제2항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공공기관에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하는 경우 위탁·대행사무의 범위, 비용 부담의 방법·절차 등 관리 기준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행정의 능률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데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조례의 목적, 정의,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고, 안 제4조부터 제6조에서 위탁·대행의 적정성 검토, 위탁·대행의 제한, 심의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 및 제8조에 위탁·대행 심의위원회 운영 및 의회 동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3조부터 제22조에 수탁·대행기관의 위탁 등 금지, 실적 보고, 정산 및 평가, 계약의 해제, 교육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재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실장님, 이 조례 제정이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위원장 임채성 공공 위탁·대행 추진 시에 사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근거를 만드는 조례거든요.

동의안의 동의를 받는 그런 사항들을 규정하는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최근 3년간 공기관등에대한위탁사업비 현황 보니까 예산이 적은 금액은 아니에요.

2022년도부터 해서 1700여억 원 되다가 2024년도에는 2000억이 좀 넘었더라고요,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위원장 임채성 타 시·도도 이렇게 조례를 제정해서 근거를 마련해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9개 시·도가 조례를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우리 시도 이 조례가 제정이 된다고 하면 앞으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이나 대행 추진 시에 의회에 사전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행해야겠네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어려운 사항이나 애로점들이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그간에는 공공 위탁이 「지방공기업법」이나 출자·출연법이나 또 행안부가 갖고 있는 관련 규정에 따라서, 그 절차를 지침에 따라서 운영해 오고 있는데 아마 이 조례가 제정되면 조례에 나와 있는 대로 절차 이행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일 실장께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세종특별자치시 청년주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원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001)

(14시11분)

○위원장 임채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 청년주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최원석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원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세종특별자치시 청년주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5월 10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광운·김동빈·김영현·김재형·김충식·김학서·김현미·김효숙·상병헌·안신일·윤지성·이순열·이현정·홍나영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경험과 정보가 부족한 청년층에게 임대차계약과 관련한 정보 제공 등을 지원함으로써 청년 임차인 보호와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주거 안정에 기여하고자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제5호와 제6호에 청년의 임대차계약 관련 법률 안내 및 상담, 안전한 임대차계약을 위한 홍보 및 피해 예방 교육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성 최원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실장님, 그동안에 전세사기가 최근 들어서 많이 급증하고 있고 피해가 발생하고 있었거든요.

그 안에서 사회초년생들이라든지 청년들이 그런 피해를 많이 입었어요,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그렇습니다.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런 사회초년생들이나 청년들이 사전에 피해를 예방하고 또 교육을 통해서 이렇게 주거 불안 요인을 해소할 수 있도록 개정한다는 거에 뜻을 두면 되겠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그런 의도로 발의를 해 주신 걸로 알고 있고 집행부도 여기에 대해서는 의견이 없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위원 김재형 위원입니다.

청년의 임대차계약 관련 법률 안내 및 상담, 예방 교육 이런 부분에서 시의회에서 이번에 전세사기특별위원회에서 리플릿 만든 것 혹시 실장님 보셨나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아직 보지는 못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한번 보시고, 이번에 저희가 특별위원회 활동하면서 가장 큰 성과가 그런 리플릿을 만들어서 사회초년생들, 또 전세를 구하고자 하시는 분들에게 뭔가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를, 리플릿 만들었다는 게 가장 큰 성과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자료를 많이 활용하셔서 세종에는 더 이상 전세사기로부터 피해를 당하시는 시민분들이 없도록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일 실장께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 청년주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958)

9.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세종특별자치시 1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960)

10. 2024년 세종테크노파크(세종 RISE센터)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959)

(14시16분)

○위원장 임채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0항 2024년 세종테크노파크(세종 RISE센터) 출연 동의안까지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용일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용일입니다.

존경하는 임채성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기획조정실 업무에 각별한 관심으로 적극 지원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조정실에서 제출한 안건은 총 3건입니다.

먼저 정책기획관 소관 의안번호 제3958호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자치조직권 확충을 위해 자치단체 국장급 기구 설치 자율화 등의 내용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미래전략본부를 폐지하고 도농상생국과 교통국을 신설하며, 문화체육관광국을 상시기구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또한 효율적인 시설 관리를 위해 사업소를 통합하는 등 행정기구를 체계적으로 개편하고 정원 등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경제부시장에게 경제산업국, 도농상생국, 교통국 소관 업무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고, 존속 기한이 만료되는 미래전략본부를 폐지하는 한편, 도농상생국을 신설하여 담당 국장에게 지역균형발전계획의 종합 기획·조정, 농업정책, 로컬푸드 육성, 동물정책에 관한 사항 등을 분장하였습니다.

또한 건설교통국을 도시주택국으로 변경하고 담당 국장에게 도시계획, 건축허가, 주택정책, 토지정책에 관한 사항 등을 분장하였습니다.

또한 교통국을 신설하여 담당 국장에게 교통기획, 대중교통 혁신, 도로계획, 지능형도시에 관한 사항 등을 분장하였습니다.

아울러 효율적 시설 관리를 위해 시설관리사업소와 공원관리사업소를 통합하였습니다.

이밖에 조직 안정화와 내실화를 위하여 존속 기한이 정해진 문화체육관광국과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를 상시기구로 전환하였습니다.

다음은 법무혁신담당관 소관 의안번호 제3960호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세종특별자치시 1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행정기본법」이 행정에 관한 나이의 계산과 표시는 만 나이를 원칙으로 하는 내용으로 개정됨에 따라 우리 시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만 나이를 포함하고 있는 우리 시 16개 조례에서 “만”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지난 3월 20일부터 4월 12일까지 23일간의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 특이 사항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의안번호 제3959호 2024년 세종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출연 동의안 제안 이유는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세종테크노파크 출연금을 반영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시의회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난 5월 21일 교육부에서 세종테크노파크를 우리 시 RISE센터로 지정함에 따라 센터 개소 및 운영을 위한 인건비와 사업비 총 4억 17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안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4년 6월 14일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위원장 임채성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안건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 유인호 위원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발의 하고자 합니다.

수정 내용은 일부개정조례안 부칙 제5조에 제5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수정안 발의 이유는 본 조례 부칙 개정을 통해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소관을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유인호 위원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유인호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 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김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안녕하세요, 김현미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이번에 일부개정조례안 하셨어요.

이거 하신 가장 큰 이유가 뭔지 궁금하고요.

보니까 안에 내용들이 조금씩 바뀐 게 있더라고요, 경제부시장의 역할이라든지.

그런데 거기에서 시민단체들하고 교류하는 내용이 삭제된 것 같더라고요.

왜 그런 걸까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행안부의 기구 정원 규정이 개정됐고 그리고 또 필요한 한시기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조직을 정비하는 차원에, 조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이번 일부개정안을 발의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민단체와의 소통 이런 부분들은 통상적인, 정상적인 업무이기 때문에 어느 특정, 행정부시장이든 경제부시장이든 공통적인 사무로 그런 의미에서 삭제됐다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실장님, 저희가 어찌 됐든 간에 시가 운영이 되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시민들과의 소통이 있어야 하는 거고요.

또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어찌 됐든 간에 조금 더 효율적으로 그 조직을 운영하고 그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시민들에게 더 긍정적이게 다가서는 면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닐까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김현미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시민단체와 소통하는 것들이 부시장님의 역할에 있었던 거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들이 그 이외에도 위원회는 굉장히 많습니다.

통상적이라고 생각한다고 하면 모든 위원회를 통해서 소통할 수 있는 방법들도 있었던 거잖아요.

그 부분을 굳이 삭제한 거에 대해서는 저는, 본 위원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기구의 역할, 조직의 효율적인 운영 면에서 행정기구 정원 조례가 분명히 개정돼야 한다고 하는 거는 공감을 합니다.

다만 그동안에 시민단체와의 어떤 소통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넣었던 이유는 분명하게 시민의 대표성을 가진 분들과 세종시라는 조직을 조금 더 제대로 운영하고자 했던 게 아닐까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거는 저희도 그런 어떤 소통에, 이번 개정을 통해서 정당, 시민단체와의 어떤 협조나 이런 것이 경시돼서 제외된 게 아니라 현행 규정에 경제부시장에 한해서, 이 소관 사무에 한정해서 이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가 한정돼서 경제부시장에게만 규정이 되어 있는 미비점이 있어서, 행정부시장이나 경제부시장 모두 다 관여하는 업무고, 또 실질적으로 이 업무가 기획실 소관으로 돼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번에 행정기구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하는 거에 분명히 양쪽에다가 넣을 수 있는 내용인데 넣는 것도 아니고 원래 들어가 있던 내용은 삭제한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거거든요.

기조실장님이 말씀하시는 걸 이해를 못 하는 게 아닙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아마 이 조례가 이전에 정무부시장이라고 하는 역할에 맞춰져 있었는데 경제부시장으로 제도가 바뀌면서 경제부시장이 해야 될 일을 중심으로 업무 분장이 되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어떤 정당, 시민단체 등과의 이런 대외적인 협력의 부분은 양 부시장이 모두 다 하는 업무로, 의미에서 이렇게 했다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현미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조례에 담는 것과 담지 않는 것은 큰 차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보시면 삭제하는 조항들이 첫 번째는 “정당·시민단체 등과의 협조에 관한 사항” 삭제됐고요.

“시정의 홍보 및 언론기관과의 협조·지원에 관한 사항” 삭제됐고요.

“시정에 대한 자문을 얻거나 주민여론을 수렴하는 사항” 삭제됩니다.

“그 밖에 시장을 전문적으로 보좌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그렇다고 하면 3, 4, 5, 6 같은 경우는 분명히 그동안에 필요해서 부시장의 역할에 들어갔을 것 같거든요.

경제부시장이라고 해서 정당을 안 만나야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당연한 말씀입니다.

김현미 위원 시민단체를 안 만나야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들이 일반적으로 만나는 것보다는 경제부시장이 이 책임을 갖고서는 만나기 위해서 그동안에 놨단 말이지요.

그런데 삭제하면 정당·시민단체 이런 협조는 그냥 소관 부서의 업무에서 위원회 구성이든 아니면 각자 하는 역할로만 이루어질 건지.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그래서 위원님 말씀처럼 시정 홍보나 언론기관, 자문, 주민 여론 이런 부분도 행정부시장이 해야 될 공통적인 업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경제부시장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소관 국을 명확하게 한 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어떻게 보면 더 포괄적인 업무 분장이 됐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김현미 위원 이 조항을 꼭 삭제하셔야 되는 이유가 있었는지도 궁금합니다.

이 조항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사실은.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한다, 그리고 정당·시민단체 등과 협조를 한다, 언론기관과의 협조를 한다.

굳이 삭제를 하시는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말씀드렸다시피 이전의 부단체장의 어떤 역할하고 경제부시장의 역할이 좀 더, 경제부시장의 역할을 명확하게 업무 분장을 한다라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삭제된 업무들은 어떤 특정한 경제부시장으로서의 업무일뿐만 아니라 행정부시장으로서의 업무이기도 하고 일반적인, 공통적인 업무로 이거를 구분하지 않았다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업무들은 각 실·국에 그 업무가 있기 때문에 그 업무와 소관에 관련해서는 또 업무를 관장하신다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현미 위원 그러니까 기조실장님이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모르는 건 아닌데 제가 이제 여쭤보는 건, 다시 여쭤볼게요.

경제부시장에 대해서 사무를 분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삭제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경제부시장은 “정무적 업무 수행 등 그 밖에 시장이 지시하는 사항”만 해야 되는 건가요?

지금 두 개밖에 안 남아 있잖아요.

“경제산업국, 도농상생국, 교통국의 업무에 관한 사항” 그리고 “정무적 업무 수행 등 그 밖에 시장이 지시하는 사항”

정무적 업무 수행이 어떤 걸 얘기하는 거지요?

경제부시장이라면서요.

그렇게 넓게 포괄적으로 하지 않고 이렇게 분리를 해 놨던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정무적이란 업무 수행을 기존에 제6호에 있던 것을 다시 개정해서 “정무적 업무 수행 등 그 밖에 시장이 지시한 사항” 이렇게 넣은 것은 정무적 업무 수행도 일은 필요하기 때문에 이거를 소관을 정하는 걸로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위원님 말씀처럼 하면 업무를 세세하게 다 양 부단체장 소관에 열거를 하는 그런 사항이 도래될 수 있도록 간소하게 꼭 필요한 사항만, 굳이 구분하지 않아도 되는 사항은 삭제를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현미 위원 실장님, 이 조례에 이 항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는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담아 놓은 거는 그대로 조항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정부·국회, 의회 등과 관련된 업무의 협조에 관한 사항”, “정당·시민단체 등과의 협조에 관한 사항”, “시정의 홍보 및 언론기관과 협조·지원에 관한 사항”, “시정에 대한 자문을 얻거나 주민여론을 수렴하는 사항”만 삭제된다는 거지요.

그렇다고 해서 이 업무가 행정부시장한테 넘어간다고 하면 그럼 이거는 기조실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이거를 삭제했다고 해서 다, 위원님 말씀처럼 이게 다 중요한 업무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부정하는 건 아니고 경제부시장에게만 명시가 돼 있는 것을 공통적으로, 포괄적으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그거를 개정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현미 위원 저는 다시 말씀드리면 굳이 삭제하는 이유를······.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그 이유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김현미 위원 금방 말씀하신 이유라고 하면 이해가 안 간다는 거지요.

그러면 하나만 거꾸로 여쭙겠습니다.

시민단체나 정당이나 언론기관, 정부·국회, 의회 여기는 업무 협조 어디에 얘기하면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그 사안이 예를 들어서 국비 확보라든지 아니면 어떤 그런 사안들 있을 때 그 사안에 속한 실·국의 업무를 관장하는 부시장이 그 업무를 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은 소관에 대해서 경제부시장으로 돼 있는데 행정부시장도 그 업무를 해야 되고 그렇게 이제 달라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도 행정부시장이 이런 업무를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정무적이고 어떤 정당이나 시민단체와의 소통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현실에 맞게 명확하게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현미 위원 하여간 기조실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 이해를 못 하는 건 아니지만 본 위원 입장에서는 굳이 삭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지 않는다.

지금까지 이 일들은, 예를 들면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지요.

정부·국회에 대한 부분은 국회협력사무소에서 하시면 되는 거고, 정당·시민단체 같은 경우는, 글쎄요, 정당은 모르겠지만 시민단체는 그러면 자치행정국에서 하시면 되는 거고, 시정의 홍보 및 언론기관은 공보에서 하시면 되는 거고.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지금 말씀하신 그 실·국을 관장하는 부단체장이 그 업무를 또 하게 되는 것입니다.

김현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 실장님, 이 내용이 결국은 경제부시장의 역할을 무엇으로 보느냐 어떤 관점에서 경제부시장을 이해하느냐의 문제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질의를 드리는데 경제부시장의 주 업무적 영역이 정무적 판단을 함에 있어서 책임성과 대표성을 가지고 하는 역할이지 않나요, 혹시?

저희가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를 계속 수시로 개정을 해 오는 과정 속에서 정무부시장이 경제부시장으로 표현이 되고, 경제부시장이 다시 정무부시장으로 표현이 되고, 다시 또 정무부시장이 경제부시장으로 표현이 되면서도 변하지 않았던 것들 중의 하나는 정무적인 역할은 경제부시장이 하는 것이다라는 부분인 거거든요.

지금도 바꾸는 과정 속에서 정무부시장의 역할, 경제부시장이 시장을 정무적으로 보좌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서 안고는 가세요, 그렇지요?

그런데 존경하는 김현미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던 것처럼 시민단체나 홍보 기관, 언론기관 협조 사항들이나 이 자문 같은 부분들 이 영역을 그냥 같이 관장하는 형태로 사실은 개정하시는 건데 어떤 일이든 사실 저희가 쉽게 얘기하는 것 중의 하나가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인데 이 업무에 대해서는 결국은 컨트롤타워가 둘이 되는 게 아닐까 이런 우려가 되고요.

만약 구태여 행정부시장에게도 이 역할을 주어지는 게 맞는다고, 그리고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시대적 상황에 맞춰 가지고, 환경에 맞춰 가지고 변화되는 게 맞는다라고 하신다 그러면 이 조항 자체를 삭제하실 게 아니라, 나는 이 조항을 그동안 쭉 유지를 몇 년 동안 이 기구 계속 바꿔 가면서, 정원 조례 계속 개정해 가면서도 남겨 놨던 이 사항들을 삭제를 하는 것보다 양측 다 그 역할을 할 수 있게끔 명시하는 게 더 정확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냥 삭제를 해 버리니까 정당, 시민단체 등과 협조에 관한 이 사항들이라든지 시정 홍보 관련된 것들이라든지 아니면 주민여론을 수렴하는 이런 것들에 대한 중요성이 명시적으로 나타나 있지 않다, 그런 오해가 생긴다 사실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떠신지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지금 개정안에 보면 제2호에 “정무적 업무 수행 등 그 밖에 시장이 지시하는 사항”, 정무적 업무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에도 정무적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무적인 업무에 대한 소관은 명칭이 경제부시장으로 돼 있지만 경제부시장의 어떤 기본적인 업무로 지금 시행령이 그렇게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에 삭제된 조문들은 집행부의 취지는 이 업무들이 각각 맡고 있는 실·국, 지금 경제부시장은 미래전략본부나 경제산업국, 도농상생, 교통국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부분 업무와 관련해서 정당·시민단체 또 홍보, 언론기관 이런 것들이 어느 한, 경제부시장에게만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현재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이 부분을 개정했다.

그래서 이 업무는 소관······.

유인호 위원 어떤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정당, 시민단체나 정부·국회 업무를 행정부시장이 하지 못함으로 인해 가지고 정무부시장이 그 역할을 못 하고 있는 건지.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그러니까 행정부시장도 그 업무를 현재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국비 확보라든지 소관 업무에 대해서 문화국의 또는 어떤 소관 국의 업무와 관련돼서 시민과의 소통이라든지 국회 대응이라든지 이런 업무를, 그거 관련해서 시민단체도 만날 수 있고요.

그런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유인호 위원 업무 보조적 입장에서 그렇게 하시는 거는 저는 잘하신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걸 구태여 이렇게 명시되었던 부분들 삭제해 가면서까지 양쪽으로 나누는 게 사실은 조금 덜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기는 해요.

정무부시장이 그 역할을 하는데 경제부시장이 그 역할을 하는데 하는 건 하는 거고, 행정부시장이 역할상 업무 분장상에 들어가 있진 않지만 그런 대외적 활동을 하면 그거 되게 잘하시는 거지요.

그리고 그 관련된 업무에 대해서 경제부시장과 논의를 하거나 아니면 채널을 경제부시장으로 일원화하는 게 전략을 짤 때도 더 낫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구태여 이걸 삭제해 가지고 “이건 경제부시장이 하세요.” “이건 정무부시장이 하세요.” 이런 선 자체를 안 놔 주는 게 오히려 더 혼란스러운 측면들, 서로 미루진 않겠지만 그럴 수 있는 부분들도 있을 수 있겠다.

무슨 얘기냐면 정당을 만났는데 지금 같은 경우 정당 업무 관련돼서 이 조례 관련돼 갖고 놓고 보면 시민단체나 정당 관련된 어떤 문제들을 도출해 내고 논의하는 과정 속에서 답을 찾아가는 데 최종적인 결정은 결국은 경제부시장이 결정을 해 줄 수 있는 구조인데 나름대로, 이거를 그냥 행정부시장과 경제부시장 업무 속에 이렇게 뿌려 놔 버리면 누군가 결정을 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이 거꾸로 없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 가지고 저희가 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덜 합리적이지 않나 사실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위원님들 우려의 말씀은 현행 있는 조문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이 업무가 제대로 추진이 안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염려이신 것 같아요.

그런데 집행부에서 업무를 하면서 어떤 업무에 대해서 실질적인 부분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현행 조례상으로는 언론에 관련해서는 경제부시장의 업무인데 공보관실 지위는 또 행정부시장이 하고 있단 말이지요.

이런 어떤 디테일한 측면에서는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한 개정이다 이렇게 이해를 집행부 내에서 양 부단체장의 업무를 좀 명확하게 하자라는 취지로 이해를 해 주시고, 지금 열거된 강조해 주신 그런 업무들은 개정하면서 더 체계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다라고 해서 저희는 이렇게 개정안을 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유인호 위원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업무를 명확히 하고자 한다, 그래서 공보관 업무는 기조실 업무이고 기조실은 결국 행정부시장의 업무 지시를, 지휘·감독을 받으니 그쪽의 일이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건 저는 사실 업무적 관점에서 이해를 해야 된다고 보는 거고요.

이 직무에 대해서는 공보관과 관련된 대외적인 언론인과의 어떤 접촉 문제들에 있어서는 결국 정무적으로 판단해야 할 부분들도 많다라고 사실 보이거든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는 업무적으로는 말씀 주시는 것처럼 분리가 될 수 있겠지만 최종적으로 정무적으로 누군가 의사 결정을 할 때는 결국은 책임성 있는 위치에 있는 분이 정무적 판단을 하는 게 좋은데 이거를 여기서 다 뿌려 놓으면 “이거는 경제부시장 업무야.” 아니면 “행정부시장 업무야.” 이렇게 또 혼란스러울 수 있는 측면들이 더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역설적으로 말씀드리면.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정무적인 사항은, 제2호에 정무적 업무 수행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경제부시장의 소관으로 지금 규정이 존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유인호 위원 일단 여기까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견드리고.

○위원장 임채성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위원님 여러분,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 조율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6분 회의중지)

(15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채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안녕하세요, 김현미입니다.

질의 과정에서 나온 여러 의견을 반영하여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발의 하고자 합니다.

수정 내용은 일부개정조례안 제7조제3항제2호를 같은 조 같은 항 제5호로 하고, 개정조례안에서 삭제한 현행 제7조제3항제2호·제3호는 현행대로 유지하며, 개정조례안에서 삭제한 현행 제7조제5호를 제7조제4호를 변경하려는 것 등입니다.

또한 부칙 제2조제5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수정 발의 이유는 본 조례 경제부시장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부칙 개정을 통해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소관을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김현미 위원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김현미 의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 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일 실장께서는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의견이 없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현미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현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실장님, 한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이해 못 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시민단체는 시민들이 자신의 권리 향상 그리고 주민 여론 수렴은 주민들의 권리를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늘 신중하게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 드리고요.

또 이 자리를 빌려서 하나만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런 자리가 이번 회의가 끝나면 본회의밖에 없기 때문에.

혹시 시민단체 그리고 환경단체들이 45일째 세종보에 관해서 농성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김현미 위원 혹시, 분명히 의견 차는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세종시민들이 거기에서 환경보호를 위해서 그리고 세종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농성을 하는 만큼 시에서도 한 번 정도는 같이 논의할 수 있는 시간, 장이 마련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존경하는 김현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들 시장님한테 보고해 주시고 진행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세종특별자치시 1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실장님, 이 조례안은 크게 쟁점이 없는 것 같아요.

“만 나이”에 있어서 “만”을 삭제해서 정비하는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세종특별자치시 1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24년 세종테크노파크(세종 RISE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 안녕하세요, 최원석입니다.

이 조례안의 내용이 지역 혁신 중심 대학 지원 체계, 즉 RISE에 관해서 전담 운영 기관을 지정했고 거기에 대해서 출연하는 것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그렇습니다.

최원석 위원 일단 전담 운영 기관 지정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원래 테크노파크가 기존에도 많은 위원님들이나 다른 부분에서도 의견이 많이 나왔던 게 “기존에도 많은 업무가 TP에 많이 집중되고 TP에 쏠림 현상이 너무 강하다.” 이런 의견들이 나왔던 상황인데 RISE 5개년 계획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TP가 전담해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TP가 선정된 이유가 어떤 내용인지 혹시 아시면 아시는 대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그간에 시에서 RISE 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통해서 RISE센터 후보 기관 역량 평가를 시행했습니다.

그 결과 세종테크노파크가 선정됐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역할을 하면서 사업의 연관성이라든지 인력 운용에 있어서, 또 사업의 어떤 성과 이런 측면에서 적합하게 평가돼서 선정됐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용역과 연구 결과를 통해서 연관성과 인력 운용에서 TP가 적합하다고 하셨는데 사실 다른 지자체도 같은 사업을 하는 걸 보면 TP에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운영 전문 기구를 설립하든가 아니면 또 다른 자체 출자·출연기관을 운용하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연관성 측면에서 보면 TP 말고도 일자리경제진흥원이나 평생교육진흥원도 어떻게 보면 연관성이 매우 밀접하다고 볼 수 있는데 사실 이런 기관들을 놔두고 TP를 했다는 거는 제가 궁금한 점이 있어 가지고 질의드린 거거든요.

다른 우리 출자·출연기관은 이거를 할 역량이 되지 않는 건가요, 그러면?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선정 안 됐다고 해서 역량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 어렵고요.

후보 대상 기관 중에서 그래도 우리 시 여건에서 RISE 사업을 가장 잘할 수 있는 기관을 선정했다.

그것도 연구용역 과정의 평가 통해서 선정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TP 통해서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잘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사실 어떻게 보면 저도 이 RISE 사업이 잘 수행되어 가지고 우리 지역에 좋은 결과를 가져다 주기를 기대하는 바람에서 질의드린 건데 TP가 너무 많은 업무를 하고 있어요,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고.

반면에 일자리경제진흥원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설립되었고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차라리 이런 쪽에서 이 업무를 수행했다면 일자리경제진흥원의 설립 취지나 아니면 앞으로 방향성을 수립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됐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처음부터 어떻게 보면, 용역이나 연구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 방향성을 어떻게 수립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차라리 처음부터 여기를 염두에 두고 하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TP를 염두에 두고.

TP 쏠림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이 과정에서는 TP랑도 충분히 논의된 사항이고······.

최원석 위원 TP 입장에서는 많은 사업을 가져올수록 좋은 거지요.

거기에서는 좋다고 하시겠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이런 과정을 거쳐서 선정됐는데 향후에, 저희가 한 2년간 TP랑 해서 운영해 보고 그 사업에 성과가 있는지 잘 수행했는지에 대한 부분을 분석해서 향후 계속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기관에 하는 게 더 효율적인지 이런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어떻게 보면 계약, 출연에 대한 기간을 2년으로 설정하셨다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5개년 계획이거든요.

2년 차까지 진행하고 만약에, 혹시라도 성과에 대한 부족함이나 미비한 점이 발생하면 다른 기관으로 전환하겠다 이런 취지예요, 어떻게 보면.

안전장치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걸로 인해서 만약에 문제가 생긴 다음에 전환한다면 사업의 연속성이 사라지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우려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그래서 2년간의 성과 분석을 해 보고 전환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더 나은지 아니면 계속 유지하는 게 좋은지 그거는 그때 가서 한번 분석해 봐야 할 것 같아요.

당장 여기에서 2년으로 기간을 정했기 때문에 아마 TP에서 2년간 열심히 좋은 성과를 내리라 기대하고 있고, 그러고 나서 그 부분을 그 이후에 어떻게 할 건지는 저희도 그때 가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만약에, 혹시나 하는 상황의 우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말씀하신 대로 2년 뒤에 성과평가를 하고 만약 안 되면 다른 기관으로 전환한다, 이런 상황 자체가 오면 안 될 것 같아요, 연속성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러면 다른 지역들은 5년 동안 쭉 달리는 반면에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2년 동안 달리다가 다시 또 처음부터 달려야 하는 상황이 오면 RISE를 통해서 지자체가 각자 얻으려는 목표가 있을 거예요, 목적도 있을 거고.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하는 거는 어쨌든 간에 제가 의문이나 질의를 드렸지만 TP에서 수행하기로 했다면 저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걱정하실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비한 점이 나오지 않도록 우리 시에서 많이 세심하게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 유인호입니다.

이번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출연기관에 대한 예산 집행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것으로 기억하고 계시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유인호 위원 이것도 결국에는 테크노로, 출연기관을 일단은 테크노로 선정하긴 한 거지만 이 RISE센터 자체는 테크노에서 별도로 관리해야 하는 거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그렇습니다.

유인호 위원 출연도 출연이지만 관리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혹시 미비점이라든지 아니면 문제점이 생길 것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계신 게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어쨌든 RISE센터 사무, 운영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예산 운용 이런 부분을 면밀하게 잘 살펴서, 어쨌든 재정 운용이나 성과 이런 부분을 계속 살피고 성과를 최대한 내도록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아직 구체적으로 들여다보신 것은 아닌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유인호 위원 일단은 위탁 동의안이니까 동의안이 정리된 다음에 실무적인 부분들도 접근하겠다고 말씀하신 걸로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인호 위원 우려되는 부분들은 RISE센터를 운영하면서 기존의 출연기관들도 사실은 미비했는데 아직 깊이 있는 고민을 덜한 상태에서 저희가 시기적으로 약간 몰려서 진행하는 측면들이 혹여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센터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임명해야 하는 거지요?

저희가 임명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디지요, 테크노파크에서 임명하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센터장은 계약직이고요, 테크노파크에서 임명하게 됩니다.

유인호 위원 센터장 같은 경우에 직위 산출 근거를 보면 연봉이 1억이 넘어요.

알고 계시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유인호 위원 출연기관의 장보다도 더 높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는.

그래서 객관적인 인사 관리도 필요하겠다 이런 우려가 들어서 관심 있게 봐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4년 세종테크노파크(세종 RISE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라며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11. 세종특별자치시 기록물관리 조례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002)

(15시49분)

○위원장 임채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세종특별자치시 기록물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김현미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의원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본 의원이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기록물관리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5월 10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동빈·김영현·김충식·김학서·상병헌·안신일·이순열·이현정·최원석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으로 제안 이유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비롯해 세종특별자치시 공공기록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관리 및 효율적 활용을 통한 투명하고 책임 있는 시정 구현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목적, 다른 조례와의 관계, 안 제3조에서 공공기관의 범위, 안 제4조에서 기록물 관리의 원칙, 안 제5조에서 기록관의 설치 및 운영, 안 제6조에서 기록관의 업무, 안 제7조부터 제11조까지에서 기록물평가심의위원회 설치·기능, 구성, 운영 등, 안 제12조에서 기록물의 활용, 안 제13조 및 제14조에서 다른 기관과의 연계·협력,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현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 유인호입니다.

이 조례는 결국에는 기록물 관리에 대한 중요성을 일단 전제로 하고 기록물 관리가 효과적으로 잘되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조례입니다.

그래서 하나 여쭤보고 싶은 건데 물론 조례 제정 이후에 기록물 관리 관련해 가지고 잘해 주실 거라고 이해하고 있는데 저희 기존에 국가기록관 관련된 용역 진행하는 거 있지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유인호 위원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유인호 위원님께서 상당히 신경 써 주셔서 기록원에 관련된 용역을 현재 준비하고 있고요.

바로 공고를 통해서 선정하고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인호 위원 그 답변은 올해 봄에도 주셨던 것 같은데, 그렇게.

아직 그 로드맵이 나온 건 아니에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현재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로 용역 공고를 통해서 선정하고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인호 위원 어떤 제도든 사실 제도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에 따른 진행 과정들도 제때, 적시에 잘 진행되어야 한다고 보입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놓치지 않고 계속 살펴봐 주시고 진행할 수 있는 것들은 빨리빨리 진행해 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대답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호 국장께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세종특별자치시 기록물관리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세종특별자치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003)

(15시55분)

○위원장 임채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세종특별자치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김현미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의원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본 의원이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5월 9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동빈·김충식·김학서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비영리단체의 자발적인 활동을 보장하고 건전한 민간단체로 성장을 지원함으로써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정의와 시장의 책무를,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지원 대상과 지원 사업, 안 제6조에서는 보조금의 신청·지급, 안 제7조에서는 중복 지원의 제한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현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 안녕하세요, 최원석입니다.

이 조례안의 취지는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비영리단체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조례안으로 보이는데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이라는 상위법을 근거로 제정되는 것 같은데 여쭤보고 싶은 게 여기에서 규정하는 비영리민간단체라는 단체에서 어떤 대상을 하는지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상위법 같은 경우에는 구성원 수나 실적이나 이런 부분이 들어가는데 여기에서 나오는 부분은 그런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가지고 비영리민간단체라고 하면 어떤 범위의 민간단체인지 이런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조례안에는 그 내용이 없는데 어떤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그러면?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제1조(목적)과 (정의)에서 규정된 그런 활동들을 하는 단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그러면 말씀드리면 예를 들면 단체가, 구성원 수가 1~2명이어도 지원받을 수 있는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이 건에 대해서는 법에서 규정되어 있습니다.

최원석 위원 이 조례안에는 그런 내용이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고 구체성이······.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최원석 위원 그런 내용이, 상위법을 근거로 한다고······.

아, 여기 나와 있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그 부분까지는 확인을 못 했네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유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 제4조에 보면 지원 대상이 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세종시 내에 소재한 단체를 지원 대상으로 하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유인호 위원 이게 지회 같은 것들도 포함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비영리민간단체가 개별적으로 만들고 각각의 지회를 형성할 수도 있거든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법률 용어를 좀 더 검토해 봐야겠지만 현재 해석상으로는 지회는 해당이 안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유인호 위원 그럼 세종시 내에서 자체적으로 자생하는 그런 비영리민간단체만 해당된다는 거지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등록된 단체.

유인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정확하게 하면 되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유인호 위원 생각보다 민간단체들 중에, 비영리민간단체들 중에 전국적으로, 자체적인 지회를 많이 갖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정의에 보면 사업의 직접 수혜자, 제1항부터, 제2조의 제1항부터 제6항까지 전부 다 포함될 수 있는데 지회일 수도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하셔야 할 것 같다 싶어서 제가 질의드린 건데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니까 일단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법에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단체, 요건에 맞춰서 등록된 단체만 해당하기 때문에 지회는 해당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유인호 위원 이런 요건에 맞췄어도 지회 형태로, 이 지회 구성원들이 100명이 넘거나 1년 동안의 활동 실적이 있으면 해당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이해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법 요건에 100인 이상 이런 공익활동, 1년 이상 공익활동 이런 요건을 갖춘, 우리 시에 등록되어 있다고 한다면 지회라도 가능하다고 생각이, 가능함을 다시 한번 수정 말씀 드립니다.

유인호 위원 답변이 달라지신 거지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유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미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 안녕하세요, 여미전 위원입니다.

이어서 질의드리는데요.

그럼 제4조(지원대상)의 범위에 들어가는 현재 파악된 단체의 명단을 갖고 있나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여미전 위원 지금 여기에서 알려 주실 수 있나요?

많은가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현재 자료는 갖고 있지 않고요.

여미전 위원 대략 몇 개 단체가 되지요?

그러니까 조례가 통과되면 예산을 또 세우실 거 아니에요.

현재는 예산을 세워서 지원되는 상태가 있나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현재는, 올해는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여미전 위원 않았고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여미전 위원 그럼 과거에도 없었나요, 이 조례가 없어서?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2022년도에는 3500만 원 정도 6개 단체에 지원한 적이 있고요.

그다음에 2023년도에는 8개 단체를 통해서 약 4000만 원 지원한 사실이 있습니다.

여미전 위원 2022년도에 지원했고 2023년도에 안 했고, 2024년도에 했나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2023년도 작년까지 지원했습니다.

여미전 위원 조례가 없는데 어떤 근거로?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조례를 보시면, 조례보다는 상위법규에 “지원할 수 있다.”라는 근거가 들어 있습니다.

여미전 위원 상위법규에 의거해서 지원했고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는 과정이고.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그렇습니다.

여미전 위원 그럼 지원은 계속 이어지는 과정이네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지원은 필요성이 생긴다고 한다면 앞으로 해야 할 거고요.

다만 올해는 여러 가지 재정 상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예산이 수립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여미전 위원 올해는 수립하지 않았다?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여미전 위원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2년 지원한 대상자랑 명단이랑 지원 금액하고요, 현재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단체 명단을 제출······.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명단이라고 한다면?

여미전 위원 파악되고 있다고 하셔 가지고.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저희 부서에서, 자치행정국 내에서 지원하는 거는 아까 말씀대로 예산을 수립하지 않아서 올해는 지원하지 않았고요.

다만 다른 부서에서, 다른 부서의 법률 이런 부분에 의해서 지원한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파악을 하지 못했다는 부분을 말씀을 아까, 수정 말씀을 드리고요.

비영리민간단체가 약 38개가 있는데 단체명하고 소재지하고 대표자하고 소관 부서하고 이런 현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여미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안녕하세요, 김현미입니다.

우선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질의보다는 우리 위원님들이 궁금해하셨던 거 그리고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부분 중에 일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법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인해서 공익사업에 관한 것들을 공고를 낸 후에 보조금을 통해서 주고 있지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김현미 위원 그렇게 주고 있는데 우선은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해서 확실하게 구별되는 부분이 없고, 또 거기에 다섯 가지 서류를 넣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이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비영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그리고 비영리단체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은 모든 보조금 사업은 아니고요.

공익사업 중에서 일부 지자체장이 공익사업이라고 해서 마련하는 것들에 대해서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고 소요경비는 사업비를 주 원칙으로 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호 국장께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이의 없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세종특별자치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세종특별자치시 시설공사 하자관리 지원 조례안(윤지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004)

(16시07분)

○위원장 임채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세종특별자치시 시설공사 하자관리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윤지성 의원님을 대신하여 김충식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 의원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세종특별자치시 시설공사 하자관리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 한 윤지성 의원님을 대신하여 본 의원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5월 10일 윤지성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광운·김영현·김충식·김현미·김효숙·안신일·이현정·최원석·홍나영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세종특별자치시가 발주·계약하여 공사가 완성된 시설공사의 하자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실공사를 예방하고 하자담보책임기간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정의,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시장의 책무와 적용 범위, 제5조와 제6조에서는 하자검사조서 작성·등록 및 지도점검, 안 제7조와 제8조에는 하자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유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안 제9조에서는 통계 관리 및 공시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에서는 시의회 보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충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 안녕하세요, 여미전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393쪽을 보면 세종시 정기 하자검사 대상이 1112건으로 나와 있다고, 나오더라요.

그럼 그동안에 이렇게 많은 건수가 있었다고 하면 어떻게 했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그동안에 지방계약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예규에 따라서 연 2회 이상 정기 하자검사를 실시했고요.

하자 기간 만료일에, 만료 월에 마지막 하자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해 왔습니다.

여미전 위원 그럼 실제적으로는 하자······.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실질적으로 해 오던 업무입니다.

여미전 위원 하던 업무였는데 명확하게 조례를 제정하는 과정인가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그렇습니다.

여미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여미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호 국장께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세종특별자치시 시설공사 하자관리 지원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채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005)

(16시12분)

○위원장 임채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본 위원장이 대표발의 한 조례안으로 시간 관계상 위원장석에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임채성 의원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본 의원이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5월 10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광운 의원 외 아홉 분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에 대한 감면과 기회발전특구로의 이전 등에 대한 감면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8조의4에서는 국내 복귀 기업에 대한 조례 감면율을 50%로 하고, 안 제8조의5에서는 기회발전특구로의 이전 등에 대한 감면을 확대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성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국장님,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서 이 조례를 개정하고, 또 해외 진출 기업이 국내 복귀할 때 기회발전특구로의 이전 등에 대해서 감면해 주는 그런 규정을 좀 넣었고요.

그러면서 취득세를 좀 더 감면해서 다양한 기업들이 진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데 의미를 두면 되겠지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돼서 50%까지는 법령에서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했고요.

그다음에 조례에서 25~50%를 감면하도록 두었는데 국내 복귀 기업을, 외국으로 나갔던 기업들이 세종시로 들어올 경우에 혜택을 부여하기 위해서 감면 규정을 넣었고요.

또한 아까 말씀하셨던 기회발전특구에 들어오는 기업들을, 지정은 아직 안 됐습니다만 기업 유치라든지 이런 부분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감면 조항을 추가적으로 조례로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호 국장께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세종특별자치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006)

(16시16분)

○위원장 임채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세종특별자치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김재형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의원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본 의원이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5월 10일 본 의원 대표발의 하고 김광운·김동빈·김영현·김충식·김학서·김현미·김효숙·상병헌·안신일·이현정·최원석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으로 제안 이유는 오디오·비디오 자료와 같은 전자파일 복제 수수료를 낮춤으로써 정보 이용에 대한 시민의 부담을 줄이고 알 권리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별표 1에서 상위법령 인용 조문을 현행화하고, 별표 2에서 전자파일 복제 수수료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수준으로 경감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재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호 국장께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세종특별자치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세종특별자치시 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961)

17.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962)

18. 세종특별자치시 다자녀 가정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964)

19. 세종특별자치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963)

(16시18분)

○위원장 임채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세종특별자치시 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9항 세종특별자치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까지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호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존경하는 임채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자치행정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아낌없는 조언과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국에서 제출한 안건은 총 4건으로 먼저 의안번호 제3961호 세종특별자치시 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시민대상 후보자 추천·접수 후 공적심사 시 시민대상 후보자의 공적 내용이 해당 추천 부문에 적합하지 않거나 특별한 공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시민대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추천 부문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 후보자 간 합리적 경쟁을 도모하고 지역에 헌신한 숨은 공로자를 적극 발굴하려는 데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962호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세대수 및 인구수의 지속적 증가 및 같은 행정구역 내 서로 다른 취락 형태 등을 고려하여 장군면 금암2리의 3개 반을 5개 반으로 증설하고, 전의면 관정2리를 관정2리, 관정4리로 분리하는 등 행정구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963호 세종특별자치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세종특별자치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운영 예정인 시민고충처리위원회와 관련하여 법 제33조에 의거해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함입니다.

이번 동의를 거쳐 위촉될 위원은 시민고충처리위원회로 접수된 고충 민원을 조사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고충 민원을 처리하고, 그로 인해 시민의 권익을 증진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3964호 세종특별자치시 다자녀 가정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다자녀 가정 입학지원금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회보장제도 협의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 지원 범위 등을 명확하게 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입학축하금”을 “입학지원금”으로 변경하여 지원금의 성격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제4조의 지원 내용을 삭제하며 축하금의 사용처를 지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부칙에 적용례를 신설 2024년 3월 입학생부터 지원금을 신청·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세부 내용은 제출된 조례안과 동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성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안건별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6항 세종특별자치시 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 위원 김충식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467쪽을 보면 제4조는 “(수상후보자 추천)”이고 제5조는 “(수상자 결정)”인데 신설되는 조문은 제4조제3항에 들어가는 것보다 제5조에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가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의견 좀 말씀해 주십시오.

“수상후보자의 추천부문은 공적 내용 등을 고려하여 제6조에 따른 시민대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 이게 제4조에 들어가는 것보다 제5조에 넣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검토보고서에 정확하게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수상후보자 추천)”보다는 “(수상자 결정)”에 반영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됩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김충식 위원 467의 동그라미 세 번째 보면 제5조제3항이 아닌, 추천후보자를 공고 후 후보자 조정, 후보자 선정, 후보자가 있을 때 선정하지 않는 흐름으로 조문을 구성하면 좋을 것 같은데 제5조제2항에 구성하는 것이 어떤가.

제5조제2항에 구성하는 게 맞을 것 같아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그것이 정확하게 반영되는 것 같습니다, 조항이.

김충식 위원 그럼 그거는 제5조제2항으로 가도 괜찮겠지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그렇습니다.

김충식 위원 그리고 제5조제1항에 보면 제1항으로 되어 있는데 제3항으로, 여기가 어디냐 하면 제5조제3항에 보면 제1항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제3항으로 변경해야 맞는 것 같은데.

보셨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김충식 위원 그것을 제1항이 아니고 제3항으로 변경해야 맞는 것 같거든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변경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됩니다.

김충식 위원 그렇게 해야지, 이거는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가지고 제안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충식 위원님 수정발의 해 주시겠습니까?

김충식 위원 (마이크 꺼짐)네.

○위원장 임채성 김충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 위원 (마이크 켜짐)김충식 위원입니다.

질의 과정에서 나온 여러 의견들을 반영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발의 하고자 합니다.

수정 내용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제4조제3항을 삭제하고, 제5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수상후보자의 추천부문은 공적 내용 등을 고려하여 제6조에 따른 시민대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로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을 제3항으로 수정코자 합니다.

수정안 발의 이유는 신설되는 제4조제3항의 내용이 조문의 구조상 수상자 선정 과정에서 예외 사항을 두는 사항이므로 안 제4조(수상후보자 추천)가 아닌 제5조에 두는 것이 타당하며, 현행 조례 제5조제3항의 수상자 결정은 제5조제2항의 시민대상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항이므로 인용 근거 조항을 조문의 내용에 맞게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김충식 위원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김충식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여미전 위원 (마이크 꺼짐)질의가 있는데요.

○위원장 임채성 여미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 (마이크 켜짐)여미전 위원입니다.

이 조례를 보고 있는데요.

이 조례를 만들게 된 배경이 있었지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여미전 위원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지역사회의 발전과 밝고 건전한 시민사회 기풍 조성에 기여하는 데 현저히 공로가 있는 시민을 선정해서 시민대상을 수상하고자 이런 조례가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미전 위원 그 부분에 말씀하신 게, 추천해서 왔는데 심사 과정에 작년 같은 경우에 다 떨어졌지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작년에 한 분이 선정되셨고요.

올해 이 조례 개정을 추진하는 사유는 예를 들면 한 분야에, 작년 같은 경우가 그런 케이스가 발생했는데요.

고액을 기부하시는 분하고 생명을 구하시는 분하고 한 분야에 추천돼서 이럴 때는 분야를 일부 조정해서 시민대상을 수여하는 것이 맞겠다 그런 차원에서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겁니다.

여미전 위원 그럼 종전에, 지금 여기 변경된 내용이 시민대상 추천하고 최종적으로는 심사하고 발탁이었는데 시민대상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최종 선정되는 거잖아요, 새롭게 바뀐 게.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여미전 위원 그러면 시민대상심사위원회 심의위원 선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 기준은 어떻게 돼요?

왜냐하면 공정성과 투명성 이런 것이 담보되어야지만 이 심의위원회의 선정 결과를 받아들일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기준을 정하고 있는지?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각계 분야에서 단체라든지 읍·면·동 또는 시민이 추천해서 공적조서를 내고요.

그 공적을 바탕으로 해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위원회에서 그 공적을 심의해서 선정하게 됩니다.

현재 2013년도부터 선정된 분이 21명 정도 되시거든요.

예를 들면 정성평가, 평가 부분에 있어서 공헌도라든지 적합성, 신뢰성 이런 기준을 두고 평가를, 심의를 합니다마는 심의위원회에서 세종시에 대한 공헌도가 얼마나 큰지 이런 부분을 평가해서 시민대상 후보자를 추천하게 되는데 누구나 상식적으로 보아도 생명을 구하신 분이 작년에는 안타깝게 선정되지 않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사회공헌 쪽이 꼭 아니더라도 특별 부분 쪽에, 분야를 조정한다 하더라도 충분히 시민대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격 요건이 되기 때문에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서 이런 개정을 해서, 개정하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그러면 이 조례의 목적은 부문별 구분을 하고 구분을 명확히 해서 그 구분된 항목에 명확한 공로가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수상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과정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여미전 위원 그럼 작년 같은 경우는 명확한 공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좀, 그 부분에 대해서 다 안 됐었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1명이 되셨고요.

작년에 안타깝게 생명을 구하신 분이 선정이 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조례 개정을 검토하게 된 배경이거든요.

여미전 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아마도 특별 공로상으로라도 분야가 조정이 됐다고 한다면 두 분 다 시민대상에 선정이 되셨을 가능성이 높지요.

여미전 위원 그러면 이 부분별에서 예를 들어 지역사회 개발에서 거의 비슷한 수준의 비슷한 공로에 기여가 있는 분이 두 분이 추천됐다라고 했을 때는 심의위원회에서 구분할 텐데 거기에서도 또, 저희 같은 경우는 같은 경력의 같은 순위로 접수됐었을 때 예를 들면 연장자 우선순위라든지 이러한 세부적인 규정은 세워 놔야 할 것 같은데요, 심사할 때도.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그런 기준을 세우는 것이 오히려 더 그 규정에 얽매여서 좀 더 공적이 있는 부분이 선정이 안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심사위원들한테 평가를 맡기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미전 위원 그랬을까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작년에 심사하는 과정에서, 국장님이 아마 안 계셨을 때였을 거예요.

그때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 말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 심사하는 과정에 명확한 공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선정되지 않았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굉장히 주관적인 판단이 들어갔다고 봐야 되는 거지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장치를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시민 대상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한다고 하는데 그 안에서도 지극히, 뭐 객관화된 데이터는 어쨌든 추천서를 보긴 하겠지만 그 안에서도 각자 다른 방향으로 다른 시각으로 보실 수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 구분할 수 있는 객관화된 규율이라든지 뭐 이런 게 좀, 어느 정도의 그런 가닥 정도는, 누가 봐도 ‘이렇게 심사위원회에서 형평성에 맞게 심사해서 누구는 수상하고 누구는 아쉽게 떨어뜨렸구나.’ 이런 것을 인정할 수 있는 내부적인 기준선은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글쎄요, 공적 심사에서 그 기준을 만들기라는 건 상당히 어렵다고 보고요.

다만 객관적인 연령 이런 부분을 세울 수밖에 없을 텐데 연령도 또한 공적을 우수하냐, 덜 우수하냐 이거의 판단 기준은 되지 않는다고 보고요.

그 부분은 전적으로 공정하게 구성된 심사위원님들의 판단에 맡기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미전 위원 그럼 국장님은 계속 이 위원회에게 맡기는 게 맞겠다?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여미전 위원 그 안에 규정은 따로 두지 않는 게 맞겠다?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후보자의 공적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조사도 하고요.

공적에 대해서 이게 허위로 낸 경우, 또는 공적을 부풀리는 경우 그런 부분들은 사실조사를 하고, 또한 시민 의견 수렴을 누리집을 통해서 거치고 하기 때문에 다 시민들이 쳐다보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을 심사 기준을 공헌도, 적합성, 신뢰성, 이렇게 40%, 40%, 20% 이렇게 정하는 수준 외에 이 안에서 더 깊숙하게 기준을 선정하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

여미전 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계실 때가 아니라 작년에 이 부분 나누지 않고요, 시민 대상 항목에 올랐는데 아예 선정을 안 한 게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지금 이것도 조례를 개정하는 과정 중의 하나라고 인지하고 있는데,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예를 들면 위원님께서 심사위원 심사 기준을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제시해 준다고 하면 어떤 게 있을까 하는데 사실은 쉽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공적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은 아마 심사위원님들의 어떤 판단에 맡기고 저희는 제공하는 기준은 공헌도, 적합성, 신뢰성 이렇게 러프한 기준을 드린 다음에 그 안에서 정확하게 심사하는 것이 맞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미전 위원 네, 현장에서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적절한 용어로 표현하기 어려우신 것 같아요, 국장님 입장에서는.

저 역시 어떤 의미로 말씀하시는지는 알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정성, 투명성 제고 면에서는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제대로 된 수상자가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여미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위원님 여러분, 김충식 위원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김충식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 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호 국장께서는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의견 없습니다.

동의합니다.

○위원장 임채성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세종특별자치시 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충식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위원 안녕하세요, 김재형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487페이지에 저희가 이·통·반이 설치가 되면 이에 따라서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이나 추가적으로 건립이 필요한 경우가 생기는데 이전에, 최근에도 또 이·통·반이 분리된 사항에 대해서도 경로당이라든지 마을회관이라든지 건립 부분에 대해서 계획 수립된 부분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현재 경로당 같은 경우는 오래돼서 지어야 하는, 신규로 해야 하는 부분, 리가 새롭게 형성돼서 그런 저기는 현재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없는 상태고요.

오래돼서 다시 리모델링한다든지 그런 저기는 올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형 위원 지금 경로당이라든지 마을회관이라든지 건립에 대한 계획 수립된 부분은 없나요?

지금 분리가 된 이후에 추가적으로 주민들의 요구 사항이라든지.

이것도 마찬가지고.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그거에 대해서는 현재 없는 상태고요.

다만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게 오래돼서 리모델링하는 그런 거를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런 사업을 하고 있고, 현재 이거에 대해서 관정2리가 2·4리로 분리되면서에 대한 추가적인 마을회관 건립이라든지 경로당 건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소요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이런 부분이 반대로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을 짓기 위해서 분리해 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김재형 위원 아, 그런 경우도 있고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그런 경우는 합리적이지 않는다고 판단이 되고, 여러 가지 분리가 되는 사항들을 시민 이용의 불편성이라든지 취락 형태라든지 이런 부분을 검토해서 분리를 하는······.

김재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세종특별자치시 다자녀 가정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2분 회의중지)

(16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유인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임채성 위원장님께서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5조에 따라 의사일정 제18항에 대해 회피 신청하였기에 부위원장인 제가 이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세종특별자치시 다자녀 가정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이어서 의사일정 제19항부터는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호 위원장직무대리, 임채성 위원장과 사회 교대)

○위원장 임채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세종특별자치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세종특별자치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라며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 세종특별자치시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서포터즈 구성 및 운영 조례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007)

(16시59분)

○위원장 임채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세종특별자치시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서포터즈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김현미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의원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본 의원이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서포터즈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5월 10일 본 의원이 발표하고, 김동빈·김재형·김충식·김학서·상병헌·안신일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으로 제안 이유는 세종특별자치시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서포터즈 구성 및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에 대한 시민의 관심도를 높이고 자발적인 참여 열기와 응원문화 확산에 이바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 목적, 정의 및 시장의 책무, 안 제4조에서 서포터즈 구성 및 활동 기간, 안 제5조에서 서포터즈 활동 범위, 안 제6조에서 서포터즈 교육, 안 제7조에서 서포터즈 활동 지원 등, 안 제8조부터 안 제10조까지에서 포상, 보험 가입 및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현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려수 국장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에 대해서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운영을 하다 보면 좀 문제점이 발생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은 드는데요.

향후에 저희가 예산 편성도 내년에 반영 요청을 드리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조례의 유효 기간이 2027년 12월 31일까지기 때문에, 활동 기간은 2027년 8월 12일입니다.

운영상 하다 보면 향후에 성공 개최에 따른 추가적인 행사도 있을 수도 있고 경기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향후에 운영하다가 저희가 필요한 경우에 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세종시민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연령 제한이 없기 때문에 고등학생이나 중학생들도 서포터즈의 활동을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럼 향후 고교 입시라든가 대학 입시 이런 거에 활동 증명서도 필요할 것 같아서 운영상 나타나는 문제점이 있다면 위원님들께 사전 보고도 드리고 향후에 개정 필요성이 있으면 거기에 따른 조치를 취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우리 시의 서포터즈를 구성하는 건 처음인 거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스포츠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스포츠는 처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지금 선제적으로 저희가 이번에 구성이 되면 여타 나머지 시·도도, 3개 시·도도 아마 저희 걸 벤치마킹하지 않을까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4개 시·도 중에서 우리 시가 선도적으로 이렇게 실행에 옮기다 보니까 좀 더 면밀히 살펴보시고요.

운영상에 미비한 부분들은 보완해 나가면서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 사실 질의를 드릴까 말까 고민을 했었는데요.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기 때문에 서포터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관내 대학 학생들의 참여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제2조의 정의를 보면 대상이 한정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요.

“세종특별자치시민”으로 규정이 돼 있는데 사실 우리 실제로 보면 관내 대학 학생들의 상당수는 세종시민으로 등록이 안 된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면 이런 학생들의 참여가 어떻게 보면 제한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실까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이 부분은 지금 U대회 조직위원회에서 전국을 대상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최원석 위원 다른 지자체의 서포터즈를 통해서 세종시에 활동을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그러니까 저희는, 김현미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내용은 우리 세종시민을 대상으로 서포터즈를 구성하는 안이라고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고, 조직위 차원에서 전국을 대상으로 해서 대학생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모집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또 여타 나머지 3개 시·도에서도 거기에 맞는 조례안들이 곧 발의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원석 위원 예를 들면 제가 케이스를 말씀드리면 고려대 세종캠퍼스에서 재학 중인데 자기 주소지는 서울로 되어 있다 이런 케이스인데 만약에 서포터즈로 활동하고 싶어도 활동을 못 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거에 대해서 혹시 어떤 생각인지, 그럼 다른 지자체의 서포터즈를 들어가라는 말씀인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아니, 그게 아니고요.

조직위 차원에서도 별도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일정 부분 상쇄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저희는 우리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소가 세종시민이어야 되겠지요.

그러니까 타 지자체에 사는 학생분들은 조직위 차원에서 우선 일차적으로 제가 모집이 된 걸로 알고 있고, 아마 2기, 3기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원석 위원 차라리 이런 방법은 어떤가 싶어요.

사실 시민으로 한정도 하지만 관내에 있는 대학생에 대해 학적을 봐 가지고, 주소지 기준뿐만이 아니라 학적이 그래도 등록이 돼 있다 하면 서포터즈를 가입할 수 있게 이런 식으로 풀어 주는 게 어떤가 싶거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상당히 좋으신 말씀인데요.

조직위 차원에서 별도로 운영을 않는다고 하면 그런 부분까지 저희도 고려해야 하는데 조직위가 그렇게 폭넓게 운영하고 있으니까 중복되지 않는 선에서 운영상 해 보고 나서 혹시나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그거는 향후에 조례를 개정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현 단계에서는 조직위 차원에서 별도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선 이 발의해 주신 안대로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김현미입니다.

존경하는 최원석 위원님이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고요.

김려수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조직위 차원에선 아마 대학생들 중심으로 서포터즈를 구성하고 있는 것들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활용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제10조에 한번 보시면 협력 체계 구축이라는 게 있습니다.

시장은 서포터즈의 구성과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관계 기관, 법인 및 단체들과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학과도 협력해서 하는 쪽으로 해서 연계해서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세종특별자치시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서포터즈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라며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21. 세종특별자치시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김충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008)

(17시09분)

○위원장 임채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세종특별자치시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김충식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충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세종특별자치시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5월 10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광운·김영현·김재형·김학서·윤지성·이현정·홍나영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 세종특별자치시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 협의체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부터 안 제6조까지 위원의 임기, 해촉, 제척·기피·회피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 및 안 제8조에 위원장의 직무와 위원의 의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 및 안 제10조에는 협의체 회의 및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충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 유인호입니다.

이 조례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어떤 역할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는 조례인 거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현재 운영하고 있는 사항을 별도 조례로 읍·면·동 협의체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유인호 위원 우리 조례 중에 사회보장위원회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라는 게 있어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있습니다.

유인호 위원 혹시 아시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유인호 위원 그 안에 담겨 있는 내용과 이건 좀 다른 건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유사하지요.

다만 읍·면·동 협의체는 세부적으로 별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기존에 있는 사항들을 구체화해서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어서 담는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그렇게 해서 아마 대표발의 된 걸로 저희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유인호 위원 그런데 그 내용들을 살펴보면 결국 상위법에 있는 내용들, 그 내용들을 정리가 되어서 조례에 담겨 있거든요.

상위법에 명시가 안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 사회보장위원회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보면, 하나 보여 드릴게요.

(자료 화면을 보며)제가 이해를 덜 해서 여쭤보는 건데 제8조에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설치에서 조항이 있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있습니다.

유인호 위원 이 내용이 그 내용하고 같아요.

왜냐하면 법 제41조에 따른 것들이라든지 아니면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것들이라고 정리가 되어 있고 이 법의 근거도, 조례의 근거도 이걸로 사실은 근거를 두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 고도화하는 측면들에서는 동의합니다.

고도화하는 측면에 동의하는데 그렇게 되면 상호 연계돼 있는, 유사한 내용이 담겨 있는 것들은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양쪽 조례에 다 담겨 있는 것은 조금 맞지 않나 싶어 가지고 이것까지 살펴보시고 그 조례 제정을 하신 건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아마 근거는 방금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읍·면·동 지역협의체를 둘 수 있다 그 근거를 토대로, 읍·면·동 지역협의체를 구체화하고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별도 조례를 만들자 해서 지난번에 간담회 때 이런 조례 제정 필요성이 제기가 돼 가지고 그 사항을 받아서 김충식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걸로 저희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실제 다른 시·군도 2개 정도는 읍·면·동 지역협의체 조례가 제정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부칙에 제8조제2항을 중복되기 때문에 삭제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유인호 위원 이번에 조례 제정한 거에요?

들어가 있어요, 그 내용이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부칙에 보시면 사회보장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제8조제2항을 삭제한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유인호 위원 제8조제2항을 삭제한다고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유인호 위원 (자료 화면을 보며)그러면 제8조제2항이 이거거든요.

“읍면동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다.”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그래서 그건 삭제를 하고 별도로······.

유인호 위원 제1항 같은 경우에는 삭제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설치한다는 부분들을 구태여 조례가 있는데 여기 사회보장위원회 조례에 그 조례를 설치하는 걸 다시 한번 명시하는 거는 문제는 없는 거예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별문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인호 위원 검토해 보신 거예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제2항을, 제8조제2항······ 그러니까 제1항은 어차피 기본적인 사회보장위원회 그 설치 조례에서 읍·면·동 협의체를 둔다 정도 돼 있고, 그 밑에 구성 그리고 운영 시행규칙으로 따른다고 되어 있는데 그 조항을 삭제하고 별도 조례로 만드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크게 충돌되는 거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인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충돌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따로 한번 알아볼 테니까요,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유인호 위원 그다음에 조례안에 보면 제3조의 구성을 보면 상위법에 되어 있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통장, 그다음에 주민자치위원, 이렇게 명시해서 그 안에서 추천을 받아 가지고 임명을 한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특정한 단체를 지칭해서 범위를 축소한다는 의미를 주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그 밑에 보면 그 밖에 관할 지역의 사회보장 증진에 열의가 있는 사람,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 조항에 다 담을 수 있는데 이렇게 세분화하는 게 오히려 더 혼란스러운 측면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게 맞는 건지 의견 좀 한번 부탁드릴게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이게 지금 다른 시·군 사례 두 군데가 제정되어 있거든요.

아마 거기 사례를 준용해 가지고 추가로 한 것 같은데요.

이건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제가 정확히 이해를 했는지 모르겠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591페이지에 보시면 조례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제3조(구성)에 보면 “협의체는 읍·면·동별로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협의체는.

지금 만들려고 하는 거는 총체적인 협의체도 같이 들어가는 건가요?

읍·면·동별 협의체가 있고, 주민자치처럼 연합하는 이런······.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그런 거 아니고요, 지금 돼 있는 사항을 조례로 담는 사항입니다.

김현미 위원 그거를 그냥 빼내서 조례로만 담는 거예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별도 조례 없이 기존 사회보장위원회 그 근거에 의해서 구성을 했는데 지금 그걸 별도로 빼내 가지고 이 조례를 만든 거기 때문에 현재 구성되고 있는 그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그러면 제5항 같은 경우는 자민자치위원, 자원봉사단체 구성원 같은 경우면 주민자치위원회의 읍·면·동별 직능단체는 다 포함이 되는 거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김현미 위원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약간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있는 게 뭐냐 하면 직능단체별 다 조례를 만들어 달라 할까 봐 사실 그 부분이 우려스러운 거예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분들은 누구보다도 지역을 위해서 고생하신 거 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려스러운 게 이렇게 하나씩 직능단체들에 대한 조례안을 만들다 보면 모든 직능단체들이 조건을 달고 조례를 만들어 달라고 할까 봐, 사실 그게 제일 우려스러운 데 이런 부분까지 고민을 하셨는지.

그러면 그 직능단체와 이 사회보장협의체의 조례를, 직능단체가 아닌 사회보장협의체의 조례를 꼭 만들어야 되는 어떤 근거가, 이유가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조례는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조례로 하여금 다른 직능단체들이 우후죽순 다 조례가 필요하다 했었을 때 과연 저희가 어떻게 컨트롤 할 수 있을지가 고민이 되더라고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읍·면·동 사회보장협의체 이건 사실 기존 조례에 근거로 두고 구성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걸 별도로 조례를 만든다고 해서 다른 직능단체까지 다 해 달라 그런 건, 거기까지는 안 나갈 것 같습니다.

김현미 위원 하여간 국장님······.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기존에 저희들 있는 걸 별도 조례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읍·면·동 사회보장협의체를 새로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다 구성하는 게 아니고 기존에 있는 사회보장 그런 거기에 근거해서 다 만들어진 사항을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이거 활성화 차원에서 별도 조례로 세부적으로 구성했다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이해는 하고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저희들이 지금 직능단체들 중에서도 조례안에 근거해서 몇 조항으로 인해서 움직이는 단체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단체들이 자기의 영역을 넓히기 위해서 몇 개의 조항만 있는 걸 가지고 본인들의 직능단체와는 조금 영역이 다른 단체들의 조례를 근거로 조례를 만들어 달라 했었을 때 어떻게 컨트롤 할 수 있는 기준을 가지고 계실까요, 아니면 만들려고 생각 중일까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이건 원래 조례에 근거가 돼 있는 조례인데, 자꾸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요.

별도로 세분화해 가지고 만든 조례기 때문에, 별도 근거 조례 없이 그렇게 만든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아주 차별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현미 위원 그럼 그렇게 해서 다 차단해 주실 거지요?(웃음)

그게 우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저희 단체들이 어디 조례에 한두 조항만 담겨 있어도 이게 있다고 하면서 다 가져오신단 말이지요.

그래서 저희도 난감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꼭 필요한 읍·면·동의 직능단체가 아니어도 저희가 법정단체라 하면서도 막 갖다 넣는 데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회보장협의체는 필요하다니까요.

그런데 그게 우려가 되기 때문에 드린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 제3조제5항을 보면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사무국을 둘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민간위원 중의 한 분을 사무국장으로 선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걸 어떤 의미로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사무국이라 하면 사실 업무를 진행함에 있어서 사무 처리를 할 수 있는 조직이라고 이해를 하거든요.

그리고 사무국장이라 하면 또 그 업무를 수행하는 분인 거고.

그럼 이게 봉사의 개념으로 이거를······.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아마 그걸 염두에 뒀을 텐데요.

유인호 위원 네, 이해를 한 건지 아니면 이게······ 사실 지금 조항에 보면 공무원이 간사로서 역할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안에.

그런데 구태여 민간위원의 사무국을 둬서 업무를 이원화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만들어 놓은 건지 그걸 질의드릴게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실제 지금 운영을 대부분 사무국을 민간위원이 하고 있고 간사는 해당 담당 공무원이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사항을 담은 거고요.

사무국 해 가지고 별도 조직이라든지 우리 행정기구 그런 조직이 아니고 어느 정도 협의체를 운영하기 위해서 따로 사무국을 민간 그 협의체 내에서 민간인으로 하여금 자원봉사 개념으로 해 가지고 두는 걸로, 그게 실제 운영하고 있고 그걸 여기 조항에 담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인호 위원 이 조항이 없어도 사무국은 운영이 될 수, 그 자체적으로······.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지금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유인호 위원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나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맞습니다.

유인호 위원 더 분란의 소지나 민원의 소지가 생길 수 있는 여지도 좀 있지 않을까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분들께서 되게 고생하시고 노력을 많이 하시고 봉사 많이 하고 계시는 거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같이 하고 있기도 하고.

그런데······.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다만 이건 의무 조항도 아니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또 실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사무국이라든지 둘 수 있다, 사무국장 선임할 수 있다만 임의 조항으로 한 사항이기 때문에요.

현재 또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조례에다가 담은 사항입니다.

유인호 위원 저는 뭐냐 하면 임의 규정을 만들더라도, 임의 규정을 만든다는 얘기는 강행 규정이 아니어도 지원을 하겠다는 전제하에 사실은 임의 규정을 만드는 거라고 봅니다.

구속력은 좀 떨어지더라도······.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그런데 논란의 소지가 좀 있다면 사실 이 조항은 굳이, 지금 없이도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넣은 거에 대해서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하면 이건 다시 한번 검토해 볼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인호 위원 아니,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간담회를 통해서, 또 존경하는 김충식 의원님께서 고민하셔 가지고 정리하셨던 내용이라고 본다면, 또 그 부분을 집행부가 수용하시고 동의하셨다고 한다면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 부분의 지원에 대한 부분도 사전에 염두를 두고 업무를 진행할 필요가 있겠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알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미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 안녕하세요, 여미전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시의원 되기 전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으로 활동을 해서 이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요.

어떠한 필요성이 있는지 현장에서 조례에 대한 필요성도 얘기했었어요.

그래서 잘 알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 발전위원회 같은 경우도 참석하면 수당이 있고 주민자치회 같은 경우에도 참석하면 수당이 있는데 순수하게 이분들 같은 경우는 봉사만 하는 거였었어요, 본 위원이 했었을 때.

진짜 반찬을 직접 만들고 회의할 때 수당도 없고.

그렇다고 하면 이번 조례를 통해서 어떻게, 이분들에 소정의 참석 수당, 참석하는 것은 주로 봉사를 어느 곳에 할 것이냐,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이냐, 누가 할 것이냐 이런 걸 짜는 내용을 주로 했었거든요.

그렇게 되면 참석했었을 때에 대한 수당을 주는 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이렇게 조례를 제정하는 부분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맞습니다.

제10조에 보면 운영비 지원 해 가지고 협의체의 소요 경비, 수당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넣었고요.

실제 운영하면서 저희가 예전에는 못 줬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회의하게 되면 2만 원 정도 실비 정도는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미전 위원 현재는 주고 있나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2만 원으로 주고 있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미전 위원 본 위원이 할 때는 안 줬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예전에는 못 줬는데 지금은 그래도 실비 정도로 2만 원 정도는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미전 위원 그랬군요.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여미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완식 국장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세종특별자치시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 세종특별자치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최원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009)

(17시29분)

○위원장 임채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세종특별자치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최원석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원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세종특별자치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5월 10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광운·김동빈·김영현·김재형·김충식·김학서·김현미·김효숙·상병헌·안신일·윤지성·이현정·홍나영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부모 등이 사망 또는 이혼하거나 노령·장애·질병 등의 사유로 근로 능력을 상실하여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및 그 가족에 대하여 체계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청소년·청년이 건강하고 조화롭게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조례의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과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부터 제8조에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사업과 재정 지원, 중복 지원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성 최원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이 조례가 제정이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제정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타 시·도의 조례 제정 현황을 보니까 67개 지자체에서 조례가 제정돼서 시행되고 있더라고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맞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250개 정도의 기초·광역 지자체라고 따지면 그렇게 많은 지자체가 조례가 제정돼서 진행됐던 건 아닌데 이게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부분이잖아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그런 측면도 있고, 이 일상 돌봄이 얼마 전에 시작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주로 최근에 많이 제정된 자치단체고요.

앞으로 계속 자치단체에서 제정될 걸로 보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렇지요.

이게 꼭 필요한 조례고 지원해야 될 부분인데 그동안에 조금 놓치는 부분도 있었을 것 같아서.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맞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이 조례 근거가 없더라도 우리 시에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진행했던 게 있었나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저희가 자체적으로 한 사업은 없고요.

다행히 금년도 국고보조사업으로 일상 돌봄 해 가지고 3억 원 정도 사업비가 편성돼 가지고.

○위원장 임채성 올해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올해.

일상 돌봄은 청·중·장년 돌봄이 필요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 3월에 4개소 제공 기관을 지정했고 현재 계속 신청자를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이게 꼭 필요한 조례인데 존경하는 최원석 의원님께서 적재적소에 조례를 잘 제정해 주신 것 같아서 너무 다행인 것 같고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 꾸준하게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적극적인 노력을 수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완식 국장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세종특별자치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3. 세종특별자치시 위기임산부 및 위기영아 보호·상담 지원 조례안(김재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010)

(17시34분)

○위원장 임채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세종특별자치시 위기임산부 및 위기영아 보호·상담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김재형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재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세종특별자치시 위기임산부 및 위기영아 보호·상담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5월 10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동빈·김영현·김충식·김학서·김효숙·상병헌·안신일·윤지성·최원석·홍나영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경제적·심리적·신체적 사유 등으로 인하여 출산 및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 임산부를 지원하고, 그 태아 및 자녀에게 안전한 출산과 양육환경을 보장함으로써 위기 임산부의 안전하고 건강한 출산·양육 및 그 아동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조례의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 위기 임산부 및 위기 영아를 위한 지원 사업과 상담 기관 지정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부터 제8조에서 상담 기관 비용의 지원 및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 협력 체계 구축, 비밀 누설의 금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재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안녕하세요, 김현미입니다.

저는 이 조례보다도 하나 궁금한 게 있습니다.

368페이지에 보면 “별도 조치 필요 없음”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예산 조치가.

그런데 이런 것들이 사업화되고 하려고 하면 예산 조치가 필요할 것 같은데 예산이 필요하지 않은 이유는 2024년 7월에 시행 예정이기 때문에 비용 추계가 시에서는 따로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글쎄요, 일단 예산은 필요합니다.

다만 금액이 아마 기준이 있어 가지고 한 것 같은데 실제 저희가 7월에 대전하고 상담원 설치 협약이 끝나 가지고 분담을 국비가 80% 그리고 지방비 20%인데 지방비 20%를 대전하고 또 저희가 영아 수 비율로 따져 가지고 7 대 3으로, 대전이 70%, 저희가 30% 해 가지고 760만 원 정도를 부담해야 합니다.

대전에 있는 자모원이라고 시설 거기서 상담소를 운영해야 하는데, 그래서 저희가 제2회 추경 때 이 사항을 반영할 예정입니다.

김현미 위원 저희가 주신 검토보고서를 보니까 630페이지에 권역으로 해서 운영 예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찌 됐든, 사실 위기 임산부가 생각보다 많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종시에는 미혼모 시설 같은 게 거의 없잖아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아직은 없습니다.

김현미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종시에 청소년 아이들이 이런 부분에 노출이 되어 있기도 합니다.

암수가 있어서 저희들이 눈에 확연하게 통계적으로 볼 수는 없지만 그런 측면으로 본다고 하면 이 지원 조례가 굉장히 필요한데 국가에서 이렇게 권역으로 되어 있지만 저는 시 자체에서도 이와 연결된 사업을 발굴하셔서 예산이 좀 들어가더라도 좀 더 체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조례를 만든 이유는 어찌 됐든 이런 국비를 지원받아서 운영해야 되는 어떤 근거를 마련해야 되는 부분도 있어서인 것 같습니다.

처음 만들 때 조금 더 세심하게 고민해 주시고 이런 사업들이 체계화될 수 있도록 한다고 하면 두 번, 세 번 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 진짜 이 위기 임산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보이지 않는 암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도 구축해 주시고 세종시에 있는 경제적으로, 또는 청소년부터 시작해서 위기 임산부들이 밖으로 얼마나 나가는지도 꼭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알겠습니다.

하여간 권역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저희가 처음에는 대전하고 같이 하지만 또 장기적으로 저희가 이런 수요가 계속 늘고 하면 별도로 설립하는 것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설립도 설립이지만 대전에는 그래도 미혼모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후원도 각 기관·단체 그리고 기업들로부터 후원을 받고 있기도 하고.

그런데 미혼모 시설에 대해서 알아보다 보니까 세종에는 없기도 하고, 또 대부분 대전이나 인근으로 가 있는데 그 안에서의 어려움도 있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맞습니다.

김현미 위원 그래서 이거 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존경하는 김재형 의원님이 조례안 발표하신 만큼 좋은 사업들도 발굴하셔서 그런 부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수혜가 갈 수 있는 사업 또한 발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미 위원 그런 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수혜가 갈 수 있는 사업 또한 발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국장님, 이 조례도 지금까지는 놓쳤던 부분들에 대해서 근거를 마련하는 새롭게 제정하는 조례라서 굉장히 뜻깊은 것 같아요.

이게 상위법을 보니까 「모자보건법」이나 「아동복지법」에 관계 법령이 연관되어 있더라고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위원장 임채성 앞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 같은 경우는 상위법에서 계속해서 지자체에서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활발하게 유기적으로 관계가 되어 있으나 이 부분은 좀 어때요?

지금 타 시·도의 조례 현황을 보니까 사실상 많지는 않다 보니까.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많지는 않지요.

사실 작년에 영아 사건이 터지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국비를 내려 줘 가지고 지금 시행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빠른 편입니다, 다행히 김재형 위원님이 대표발의를 해 주셔 가지고.

○위원장 임채성 그러니까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아마 이 사항들이 대부분 자치단체에서 올해 많이 제정할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임채성 이 또한 선도적으로 우리 시가 조례를 제정해서 부족했던 부분들을 채워 나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존경하는 김재형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취지에 맞게끔 운영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완식 국장께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세종특별자치시 위기임산부 및 위기영아 보호·상담 지원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4. 세종특별자치시 아이 돌보는 아빠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011)

(17시43분)

○위원장 임채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세종특별자치시 아이 돌보는 아빠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김현미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의원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본 의원이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아이 돌보는 아빠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5월 10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동빈·김영현·김재형·김충식·김학서·상병헌·안신일·최원석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으로 제안 이유는 관계 법령 개정에 따른 특례 적용 대상자에 대한 장려금 지원 적용 시기를 명확히 하여 조례의 적법성과 현행성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제1항 단서에서 육아휴직 급여 특례 적용 대상자에 대한 장려금 적용 시기를 특례 적용 기간이 종료된 달의 다음 달부터 적욤함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안 제5조에서 육아휴직 대상 자녀 확인을 위한 첨부 서류에 육아휴직 확인서를 추가하였으며, 그 밖의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해 별지 제1호 신청 서식을 정비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현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국장님, 존경하는 김현미 의원님께서 조례의 미비된 사항들을 잘 보완해 주신 것 같은데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맞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동안에는 육아휴직 확인서를 안 받았단 말이지요.

그러면 어떻게 확인을 했었어요?

제출 서류 중에서 지금 신규로 개정안에는 육아휴직 확인서가 추가됐잖아요.

그전에는 어떤 식으로 이 서류를 첨부해서 받을 수 있고 했었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사실 그전에도 확인서를 받았는데 명확하게 규정에다 근거를 두려고 지금 신규로 넣은 사항이고요.

실제 그동안 계속 확인서를 받아서 운영해 온 사항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동안에는 근거가 미비했었다, 그런데 이번에······.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이번에 개정할 때 확인서도 정확하게 문구를 추가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완식 국장께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세종특별자치시 아이 돌보는 아빠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5.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012)

(17시47분)

○위원장 임채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김현옥 의원님을 대신하여 김현미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현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김현옥 의원님을 대신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5월 10일 김현옥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고 김동빈·김충식·김학서·김효숙·상병헌·안신일·이현정·최원석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4차 산업 관련 장애인 교육훈련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일자리 창출과 자립 지원에 이바지하고자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0조제1항제4호에서 장애인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현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완식 국장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6. 세종특별자치시 은하수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013)

(17시50분)

○위원장 임채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세종특별자치시 은하수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1분 회의중지)

(17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채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은하수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이현정 의원님을 대신하여 김재형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의원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세종특별자치시 은하수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한 이현정 의원님을 대신하여 본 의원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5월 10일 이현정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동빈·김영현·김재형·김충식·김학서·상병헌·안신일·윤지성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세종특별자치시 은하수공원 관리·운영의 위탁 기간을 법령의 범위에 맞도록 개정하고 은하수공원의 위치와 띄어쓰기, 수탁 기간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는 은하수공원의 주소 정비, 안 제15조제1항 중 공단 법인을 세종특별자치시 시설관리공단, 법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지역주민단체에 위탁을 할 수 있는 근거 법령인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54조제3항을 명시하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위탁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개정하고 위탁 기간 갱신 사유로 수탁자의 수행 실적 및 관리 능력을 평가하는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재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원석입니다.

이번 조례안에 대해서 개정되는 취지를 보니까요.

기존에 은하수공원의 관리 업무를 공단에서 해 오던 거를 어떻게 보면 개정된 법령에 따라서 지역주민단체에게도 위탁 가능성을 열어 놓는 것 이게 메인 골자로 보이거든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일부, 사실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조항은 큰 이견이 없는데 제15조제2항 신행정수도 그걸 추가했는데 사실 저희가 2012년도에 SK그룹 이관받아 가지고 그 당시에는 시설관리공단이나 그런 곳이 없었기 때문에 이쪽 조례를 통해서 “50% 이상 가입한 지역주민단체에 우선적으로 위탁할 수 있다.” 이걸 2014년도에 만들어서 당시 생계조합에다가 맡겼습니다, 2014년도, 2015년도, 2016년도.

그랬는데 2016년도에 저희가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대한 조례를 만들어서 2017년도부터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은하수공원 및 공설봉안당·공설묘지의 관리·운영사업”을 하도록 명시해 놓은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이다 보니까, 이 사항을 사실 7년 동안 계속 운영을 해 왔고요.

다만 신행정수도의 후속조치 특별법은 작년도 개정될 때 세종특별자치시장도 예정 지역 주민, 생활 기반을 잃어버리게 되는 예정지역 주민에 대해서 소득창출사업이라든지 그 밖에 주민 생활안정에 필요한 지원대책을 할 수 있다는 그 근거를 들어서 여기를 해 놨는데 그건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거는 아니고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그동안에 이 조항은 사문화된 조항이었습니다, 7년 동안.

사문화된 조항이었는데 직접적인 신행정수도 이쪽하고 크게 연계가 없는 이걸 또 들어 가지고 이렇게 다시 이 조항을 개정하게 된다면 현행 은하수공원 조례하고 법 조례상 명확하게 법체계가 충돌되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이 조항은 삭제를 해 줬으면 하는 게 집행부의 의견입니다.

최원석 위원 법령의 경우 솔직히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해석의 방향이 생길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조례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말씀하신 걸 보면 시설관리공단 운영에 관한 조례도 말씀하신 것 충돌될 수 있는 부분이랑······.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지금 명확하게 충돌되고 있습니다.

최원석 위원 제가 거기에 대해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조례에 대한 부분보다는 다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면요.

저도 설명을 들었지만 사실 은하수공원 여기 운영에 대한 사업이 시설관리공단에서 유일한 흑자 사업으로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맞습니다.

최원석 위원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이 조례안에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시설관리공단의 경영 평가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영향을 받을 거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시설관리공단이 제가 알기로는 저번 행정사무감사 산건위 내용도 봤는데 시설관리공단의 사업이나 업무에 대해서 구조조정이 지금 준비 중인 걸로 답변하셨더라고요, 공단 이사장님께서.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로는요, 구조조정 맞습니다.

민간 기업 같은 경우는 굉장히 흔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체급을 조정함으로써 재정 건전성도 확보를 하고 이런 것도 있는데 사실 공단은 민간 기업이 아니잖아요.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요, 그 공단에서 운영하는, 현재 하고 있는 사업 중의 몇몇 사업은 시민의 삶의 질과 어떻게 보면 굉장히 밀접한 관계에 있는데 적자라는 이유로 공단에 조정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대표적인 예를 들면요, 행복아파트의 운영·관리를 어떻게 보면 민간위탁을 하려고 하신단 말이지요.

그런데 지금 적자가 나기 때문에 조정을 하려고 하시는데 이거 민간으로 넘기면, 적자를 보던 부분을 만약에 민간위탁을 한다면 수익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민간은 말 그대로 이윤을 추구하는 게 최우선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이렇게 되면 정작 피해는 주민들 그리고 시민들에게 서비스의 질적 하락, 혜택이 떨어질 것이고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공단에서 이런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현재 개정된 조례안에 찬성합니다.

왜 찬성을 하냐면요, 공단에서는 적자 나는 사업들을 덜어 내고 있는데 흑자만 챙기려고 하시는데 사실 공단에서는 적자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흑자 나는 사업에 대해서 보전을 하면서 그러면서 운영해야 되는데 지금 적자 나는 사업만 조정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적자 나는 사업을 민간으로 열거면요, 흑자 나는 사업도 같이 해 가지고 민간위탁을 맡겨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쨌든 적자 나는 사업을 민간위탁으로 방향성을 두고 있으면 흑자 나는 사업도 같이 해야지 그게 민간위탁으로 전환되면서 그 피해가 시민들에게 전가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방향성에 굉장히 동의를 하고요.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시설관리공단 조례안과 상충이 된다고 하는데 저는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관련 조례도 개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여기 들어간 은하수공원에 관한 관리·운영사업도 강행규정이 아니고 임의규정을 풀어 주시든가 아니면 이 내용을 삭제하는 게 저는 맞는다고 생각하거든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개정이 병행했을 때 몰라도 지금 상태는 어찌 됐든 명확하게 충돌하기 때문에······.

최원석 위원 같이 개정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다만 은하수공원은 저희가 2014년도 시설관리공단 만들면서 여러 가지 검토한 게 장사시설 이게 보건복지부 주 업무다 보니까 거기에서 유권해석을 받은 게 뭐냐 하면, 특히 이쪽 은하수공원 장례식장은 보건 위생에 관한 전문성 그리고 개인정보, 취급성, 공익성을 모두 갖춘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고, 또 대부분 다른 곳에서도 공공기관, 공단이나 그런 데를 통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아시다시피 사실 대부분 사업이 적자이고 은하수공원만 흑자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적자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모양인데 사실 은하수공원은 그렇게 되면 어찌 됐든 시설관리공단은 모든 시민의 세금으로 어차피 충당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흑자마저, 이런 사업을 민간위탁으로 돌리게 되면 그건 어차피 우리 시민들이 다 부담해야 될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원석 위원 그 말씀에서 반대로 제가 의견을 제시하면요, 적자가 나는 사업이 많더라도 흑자가 나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보전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보전이 그런 구조로 지금까지 흘러왔는데 적자 되는 사업들은 정리한다고 해요.

어떻게 보면 원주민 아파트 관련된 관리·운영도 이것도 민간으로 던지신다고 하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공단에서 모든 업무를 수행을 했을 때는 적자 폭이 나도 흑자가 나는 부분을 메꾸면 되는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걸 정리한다고 하면 사실 어떤 기관에서 현재 우리 시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수준의 제공할 수 있겠냐 이 말입니다.

지금 그런 방향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라도 이 은하수공원 관리에 대한 부분은 민간으로 풀 때 같이 풀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서 우리 시에서 준비해야 할 것은 말 그대로 적자 폭 있는 사업이 있을 경우 그 사업과 묶어 가지고 이 사업을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말 그대로 시민의 세금으로 하는 게 우려가 된다고 하셨지만 반대로 이 서비스를 직접 받으시는 분들도 시민들이에요.

시민들의 직접적인, 우리 시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수준이 민간에서 한다면 그 기대치가 굉장히 많이 떨어질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이 부분은 적자만 한다면, 적자만 같이 정리할 게 아니라 흑자 나는 사업도 같이 정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그건 종합적으로 같이 검토해야지 이것만 또······.

최원석 위원 그러니까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이건 사실 저희가 계획이 전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일단 만약에 저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저희는 시설관리공단의 설립 취지라든지 그리고 공익성 그런 걸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시설관리공단 거기서 계속 수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되는 사항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적자 부분 그런 건 종합적으로 시설 관리 전체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원석 위원 네, 맞습니다.

제시해 주신 그 설명도 잘 들었고요.

저는 추가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견을 낸다면 「세종특별자치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9조제1호 부분을 수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국장님, 쟁점 사항이 특별법의 제54조제3항이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이게 작년에 개정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작년 2023년 3월 28일에 개정됐어요.

“세종특별자치시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으로 인하여 생활기반을 잃어버리게 되는 예정지역 주민에 대하여 직업전환훈련, 소득창출사업 지원, 그 밖에 주민 재정착과 생활안정에 필요한 지원대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 시 조례인데 은하수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위원장 임채성 (자료 화면을 보며)여기 제15조(관리·운영의 위탁)에 보면 제15조제1항에 “시장은 은하수공원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단, 법인 또는 지역주민단체에 그 시설의 직접 또는 일부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단 말이지요.

어쨌든 은하수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는 은하수공원에 있어서 관리·운영의 위탁에 대한 부분들은 명백하게 제시하고 있는 거지요.

이것은 상위법령 내에 있는 위임 조례란 말이지요.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은 이 공단 자체, 우리 시 자체 조례잖아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맞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위임 조례가 아니라, 상위법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이건 말 그대로 공단에서 이 사업을 수행하겠다, 수행한다 이러한 내용이 있는 거지요.

더 상위에 있는 부분들은 상위법령 또는 은하수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나와 있는 명백한 내용들인 거지요.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좀 달리 해석하고 계신 거잖아요, 조례가 상충된다.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지금 문제 되는 게 제15조가 아니라 제17조, 아, 제15조제2항이 이제······.

○위원장 임채성 제15조제2항.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그게 2014년 2월 17일에 개정된 사항이거든요.

저 사항은 당시에 그때는 시설관리공단이라든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어찌 됐든 생계조합에 위탁해 주려고 저 조항이 들어가서 2014년도에 생계조합에서 수행을 한 사항이고, 2014년도, 2015년도, 2016년도까지.

그리고 2017년도에 시설관리공단이 출범을 하면서 그 당시 조례로 명확하게 은하수공원 업무를 공단으로 넣은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장 임채성 그거는 공단 운영에 관한 조례에 들어 있는 거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맞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하지만 은하수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보면 “공단·법인 또는 지역주민단체”라고 이렇게 명확하게 나와 있는 부분이 있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공단, 법인 또는 지역주민단체”, 저것은 지역주민단체입니다.

생계조합을 표현하는 게 아니고 지역주민단체라고 하면 장사법 시행령에 장사시설을 설치하면서 해당 지역에서 같이 협의하고 그런 과정에서 주민단체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해 줄 수 있다 그런 조항을 받아서 그걸 넣은 거고요.

그 사항만 있다 보니까 생계조합은 그 당시 저 조항으로 주지를 못 하니까 제2항을 넣은 겁니다, 2014년도 2월에.

제2항을 “50% 이상 가입한 지역주민단체” 해서 이제 생계조합에서 한 사항이고요.

그런 사항인데 어찌 됐든 방금 얘기했듯이 시설관리공단이 출범하면서 저 조항은 사실 사문화된 조항이라고 저희는 그렇게 7년 동안 생각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9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11분 회의중지)

(19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채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완식 국장께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개정안 중 제15조제2항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세종특별자치시 은하수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7. 세종특별자치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원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014)

(19시12분)

○위원장 임채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세종특별자치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최원석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의원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본 의원이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5월 10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광운·김영현·김재형·김충식·김학서·김현미·상병헌·안신일·윤지성·이현정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으로 제안 이유는 스마트폰, 무인 정보 단말기(키오스크) 등 디지털 기기 보급 활성화에 따라 그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이 증가하고 있어 디지털 기기 활용 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명시함으로써 노인의 디지털 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실질적인 지원 정책 추진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8조제3호의2에서 디지털 기기 활용 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안 제2조, 제3조, 제2장 장 제목, 제5조, 제7조, 제18조, 제19조, 제27조, 제30조, 제33조 및 제36조부터 제38조까지 해서 조 제목, 조문의 문구와 표현, 체계 등을 정비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성 최원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완식 국장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세종특별자치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8. 세종특별자치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충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015)

(19시15분)

○위원장 임채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세종특별자치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김충식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 의원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본 의원이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5월 10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광운·김동빈·김학서·상병헌·안신일·윤지성·최원석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으로 제안 이유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위임에 따른 봉안시설 설치 장소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명시하여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므로 말씀드리면 안 제6조의2를 신설하여 봉안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그 밖의 안 제1조부터 제6조까지,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제16조, 제17조, 제20조, 제3장 제목, 제23조, 제25조 및 제26조에서 제목, 문구와 표현, 띄어쓰기, 오탈자 등을 정비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충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완식 국장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세종특별자치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9. 세종특별자치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채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016)

(19시18분)

○위원장 임채성 다음은 제29항 세종특별자치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본 위원장이 대표발의 한 조례안으로 시간 관계상 위원장석에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임채성 의원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본 의원이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5월 10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동빈 의원 외 아홉 분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으로 제안 이유는 「치매관리법」 개정에 따른 경도인지장애진단자 지원사업의 근거를 마련하여 조례의 적법성과 현행성을 제고하고 만 나이를 정비하며, 그 밖의 조문의 체계, 문구와 표현 등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제3호 및 제8조의2에서 경도인지장애의 정의, 경도인지장애 관리 및 지원의 근거를 신설하고, 안 제7조제1항제1호에서 만 나이를 정비하였으며, 안 제1조부터 제8조까지, 안 제9조부터 제13조까지에서 조 제목, 조문의 체계 및 문구와 표현을 정비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성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완식 국장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세종특별자치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0. 세종특별자치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974)

31. 세종특별자치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신규위탁)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3968)

32. 세종특별자치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969)

33. 세종특별자치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970)

34. 세종특별자치시 나성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신규위탁)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971)

35. 세종특별자치시 소담·새롬·고운남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972)

36. 세종특별자치시 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 민간위탁(변경)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973)

37. 세종특별자치시 광역치매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975)

(19시21분)

○위원장 임채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세종특별자치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7항 세종특별자치시 광역치매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까지 이상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양완식 보건복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보건복지국장 양완식입니다.

존경하는 임채성 위원장님, 유인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보건복지국 소관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보건복지국에서 제출한 동의안 7건, 조례안 1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968호 세종특별자치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신규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부모 선호도가 높은 국공립어린이집에 보육전문가를 위탁체로 선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위탁 사무는 국공립어린이집 5개소의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이며, 위탁 기간은 위탁일로부터 5년입니다.

공동주택 관리동 신규시설에 대해서는 공개 모집 후 우리 시 보육정책위원회 심사를 통해 수탁자를 선정하고 공동주택 관리동 전환 시설에 대해서는 기존 운영자 우선 심사를 통해 결정하되 수탁자 미선정 시 공개 모집하게 됩니다.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신규위탁)에 동의해 주시면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어린이집 운영으로 신뢰받는 책임 보육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969호 세종특별자치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공개 모집을 통해 다수의 경험과 전문성을 보유한 보육전문가를 위탁체로 선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위탁 사무는 너랑나랑어린이집, 힐스어린이집, 아름나무어린이집 3개소의 운영 및 시설 관리 전반이며, 위탁 기간은 위탁일로부터 5년이며 공개 모집 후 우리 시 보육정책위원회 심사를 통해 수탁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재위탁)에 동의해 주시면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어린이집 운영으로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970호 세종특별자치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국공립어린이집 8개소의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되어 기존 수탁자인 보육 전문가를 위탁체로 선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위탁 사무는 반곡샘어린이집 등 8개소의 운영 및 시설 관리 전반이며, 위탁 기간은 위탁일로부터 5년이며, 기존 수탁자 심사 후 부적격 시 공개 모집으로 수탁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재계약)에 동의해 주시면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어린이집 운영으로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971호 세종특별자치시 나성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신규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다함께돌봄센터를 나성동에 신규로 설치함에 따라 공개 모집을 통해 초등 아동 돌봄에 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갖춘 위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위탁 사무는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및 시설, 장비 관리 전반이며, 위탁 기간은 위탁일로부터 5년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나성다함께돌봄센터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신규위탁)에 동의해 주시면 초등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아동의 안전한 보호와 종합적인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972호 세종특별자치시 소담·새롬·고운남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다함께돌봄센터 3개소의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공개 모집을 통해 초등아동 돌봄에 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갖춘 위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위탁 사무는 다함께돌봄센터 및 시설, 장비 관리 전반이며, 위탁 기간은 2024년 10월 26일부터 2029년 10월 25일까지 5년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재위탁)에 동의해 주시면 이용 아동의 효율적인 방과후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973호 세종특별자치시 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 민간위탁(변경)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사회복지법인 누리온복지재단에 위탁 중인 세종특별자치시 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을 위한 시설이 33%를 초과한 예산의 증액으로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변경 내용은 자립지원통합서비스 사례관리 사업량이 증가되어 민간위탁금을 당초 9200만 원에서 3100만 원 증액된 1억 2300만 원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 변경안에 동의해 주시면 자립준비청년의 안정적 사회 정착 지원을 위해 자립 역량을 강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974호 세종특별자치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응급의료 사업의 정책 개발 및 실무 지원을 위하여 응급의료지원단을 의무적으로 설치 및 운영하도록 하고, 응급의료지원단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응급의료지원단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를 “설치·운영한다”로 변경하고, 응급의료지원단의 구성 기준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시민이 응급 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시민의 건강과 생명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975호 세종특별자치시 광역치매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세종특별자치시 광역치매센터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되어 공개 모집을 통해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병원급 의료기관을 수탁자로 선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위탁 사무는 광역치매센터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이며, 위탁 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광역치매센터 운영을 민간위탁(재위탁)에 동의해 주시면 치매 관리 사업의 전문성과 내실화로 양질의 치매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 및 조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시민들의 건강한 삶을 지원하고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이나 보충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질문을 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성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안건별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0항 세종특별자치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안녕하세요, 김현미입니다.

궁금해서 여쭙겠습니다.

저희가 2024년 2월 1일부터 응급의료지원단을 운영하고 있는 거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맞습니다.

김현미 위원 응급의료지원단이 현재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분들이 단장, 부위원장, 부단장, 단원으로 되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일단 응급의료지원단에 앞서 응급의료센터가 있거든요, 지원센터.

그건 각 시·도에 한 개소씩 설치돼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응급의료센터는 센터장이 비상근입니다, 충남대 응급의학과 교수이고.

직원 한 명은, 중앙의료원에서 파견 나온 직원이 현재 응급의료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아마 이 체계가 다소 부족해서 응급의료법에 지원단을 각 시·도로 의무 사항으로 설치해서 저희가 작년도 예산이 반영돼 가지고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현재 5명이고 3명이 실무 인력입니다.

그리고 2명은 방금 전에 얘기한 중앙응급의료센터 센터장이 단장, 그리고 응급의료센터에 직원이 있거든요, 그 직원이 부단장, 여기는 상근이고.

그래서 현재 5명이 운영하고 있고 주로 응급의료센터에 대한 지원 역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응급의료서비스 현황 파악이라든지 그리고 자원 관리, 응급의료 시책 수립을 위한 여러 가지 근거 제공, 그리고 또 재난 의료 대응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대응 체계 구축, 그래서 실무 분과가 세 가지, 실무 인력 3명이 분과 3개로 나누어서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현미 위원 우리 조례에도 그렇지만, 제가 책자가 없어서 검토보고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795쪽 보면 응급의료지원단 조직도가 있더라고요.

보시면 응급의료지원단장, 응급의료자원 관리 분과,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건 세종시 응급의료서비스 현황 파악 지금 1명, 1명, 1명으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단원이 3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3명이서 실무 인력이 분과별로 1명씩 배치돼 있습니다.

김현미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안에 있는 내용들로 보면 대부분 세 분이 하고 계시는 것들은 응급의료지원단에서의 응급의료와 관련된 DB 구축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일단 파트별로 서비스 현황 파악이라든지 현재는 초기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현미 위원 응급의료지원단 자체가 DB 구축하고 그 지역의 응급 시스템을 구축하고 모델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역할들을 하는 건지······.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응급의료센터에서 하는 역할을 지원해 주는 역할, 서포트해 주는 역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들어가시는 분이 응급의료지원단장 같은 경우는 비상근이라 하셨고.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현재 응급의료지원센터장이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단장을.

김현미 위원 그런데 새로 구성을 하면 다시 뽑으시는 건가요, 아니면 센터장 같은 경우는 이렇게 겸직으로 가시고 밑에 직원을 두 분 더 두게 되신······.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밑의 직원 3명은 다시 채용을 했고요.

김현미 위원 채용하시는 거예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부단장은 응급의료지원센터 이분이 겸직을 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해서 실제는 3명만 인건비가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김현미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조직에 들어오시는 분은 의학이라든지 아니면 의과학 쪽이라든지 의료 쪽에 관련된 분들을 채용하고 계신 건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당연히 그 자격 요건이 그런 쪽으로 정해져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수탁을 받아 가지고 거기서 이쪽 대상자를 채용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현미 위원 혹시 여기서 나온 자료들이 있으면, 조례를 보면서 응급의료지원단이 있는지 처음 알았습니다, 2월 1일 생겼는지.

그래서 혹시 업무가 어떤 건지 자료가 있다고 하면 한번 받아 볼 수 있을까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알겠습니다.

관련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0항 세종특별자치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약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35분 회의중지)

(19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유인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임채성 위원장님께서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5조에 따라 의사일정 제31항, 제32항, 제33항에 대해 회피 신청하였기에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의사일정 제31항 세종특별자치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신규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국장님, 이 조례 보면서 되게 고민이 많이 됩니다.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보시면 5개소가 들어왔습니다.

세 군데 같은 경우에는 신규, 두 군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환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아기가 어려서, 사실 국공립에 아이들을 보내면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세종시가 계속 출산율도 낮아지고 있고 저희 동네만 보더라도 어린이집에 아이들이 점점 감소하고 있거든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맞습니다.

김현미 위원 그런데 문제는 지금 늘리는 게 문제가 아니고 늘려 놓고 그래도 이 기간 동안에 아이들이 없으면 운영 유지부터 시작해서 시에서 부담해야 할 것들이 너무 많다는 거지요.

사실 모든 아이들을 봐서는 어디든, 국공립 그리고 다 혜택을 주면 좋지만 이렇게 무분별하게 계속 늘어가는 게 답인가 하는 고민은 들더라고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무분별한 거는 아니고요.

다섯 개 중의 세 개는 어차피 500세대 주택 당연히 새로 설치하는 사항이고, 밑에 두 곳도 새로 세우는 게 아니라 지금 운영하고 있는 관리동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사항입니다.

김현미 위원 그러니까 그걸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고 1, 2, 3은, 신규는 압니다, 어린이집을 처음 할 때 신청해서 처음부터 받으시려고 하는 거.

그런데 전환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더라고요.

저희 주변이라든지 아니면 저희 동만 보더라도 전환했는데 아이들이 없고 이것들이 또 이거를 채우다 보니까, 지난번에 행감 할 때도 최원석 위원님도 어린이집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또 다른 문제가 나오고 이게 양면의······.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맞습니다.

다만 우리 시의 강점이 공공 보육이거든요.

공공 보육, 특히 국공립어린이집은 계속 확충해 나가는 걸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고, 사실 국가에서 보조, 국비매칭사업이라 시설 전환할 때 시설비라든지 이런 건 따로 국비를 지원받기 때문에 어린이집도 장기적으로는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건이 되는 민간어린이집 이런 데는 국공립으로 적극적으로 전환해 가지고 그쪽 어린이집도 자생력을 갖추고, 또 인근에 있는 어린이들은 질 좋은 국공립에서 보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확충해 나가는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그래서 고민인 겁니다.

국공립을 늘려 가고 공공 보육을 확충해 나가는 것은 정말 좋은 건데 이 국공립으로 전환된 곳에 아이들이 감소하는 곳도 있고,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가 지원받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 안에서, 시에서 또 지원해야 하는 부분도 있고, 뭐가 답인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그래서 금년도도 크게 열 개인가 금년 계획이, 신규 좀 있고 전환 몇 개 정도 되는 사항이고, 이건 또 금년에 국비 더 확보돼 가지고 예정대로 관리동 그런 사항을 전환해 나가는 사항입니다.

김현미 위원 그래서 부탁 말씀을 좀 드린다고 하면 당연히 이렇게 국공립어린이집에 관한 민간 동의가 오면 일차적으로 받자는 게 저희의 마음이기는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관리·감독을 하셔서 평가시스템을 정말 잘하셔야 한다.

예를 들면 여러 가지를 봐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후에 아이들이 감소한 추이를 봐 주셔서 이 평가 결과에 의해서 묶을 곳들은 묶고 하셔서 조금 더 평가를 강화하고 강화한 만큼 하나로 통합하면 조금 더 질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예산을 그쪽으로 더 투여하고 이런 어떤 뭔가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저희도 어린이집 민원이 들어오면 가장 큰 문제는 그겁니다.

국공립으로 전환한 후에, 원장님들이 사립이었을 때는 굉장히 애착을 갖고 거기에서 지원을 받아도 해야 하는 것들이 있으니까 엄청 열심히 하시는데 국공립 전환되면 원장도 월급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리가 많이 비어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전환 전보다 전환된 후에 보이지 않는 질이 훨씬 낮아진다는 말씀을 합니다.

그것들을 누가 얘기하느냐? 어린이집에 있는 선생님들이 저희한테 민원을 넣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민간위탁이 여러 개 들어왔지만 최근에 들어서는 이 동의안을 보면서 진짜 흑과 백인 것 같아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그래요?

김현미 위원 네.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저희가 최근에 관리 전환, 국공립 전환한 데를 나름대로 성과,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자체로 성과평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추이 같은 경우에도 꼭 확인해 주십사 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은 있고 그 선생님들에 대한 비용부터 시작해서 나머지 비용은 지출되고 있지만 그 지출 대비 사실상 운영이 안 되는데 이렇게 민간위탁 동의는 재위탁을 계속받는 곳이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렇게 올려 주시면 저희도 모든 아이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고 공공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것 때문에 대부분 채택하게 되지만 고민이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민원을 넣어 주시는 분이 학부모가 아니고 원내에 있는 선생님들이 많이 넣고 있어서 그 부분도 고민해 주시고 늘 민간위탁 동의를 하는 절차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염려하신 그런 사항들 저희도 같이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유인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1항 세종특별자치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신규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세종특별자치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국장님.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김현미 위원 이번 국공립 민간위탁 동의안 너무 어렵습니다.

835페이지 제가 이 책자가 아닌 검토의견서를 가지고 들어왔기 때문에 좀 여쭤보겠습니다.

어린이집명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1, 2, 3 중에 2번을 보시면요, 현재 현원이 없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맞습니다.

김현미 위원 없는데 재위탁을 동의한다는 건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현원이 없다는 거는 분명히 문제가 있었을 걸로 보입니다, 재위탁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끌고가야 하나.

이 현원이 없는 상태, 이게 재위탁 동의안인데 어떻게 현원이 0인 상태에서 올라올 수 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이건 말씀하신 대로 재위탁이거든요.

보통 기존에 5년을 운영하고 또 한 차례를 연장하거든요.

그런데 첫 번째하고 세 번째는 한 차례 했기 때문에 재위탁, 재계약이 아니라 재위탁으로 하는 사항이고, 다만 두 번째는 5년 돼서 한 번 더 재계약할 수 있는 사항인데 인원이 이쪽 동이 해당, 자꾸 어린이집이 감소하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급격히 감소해서 이 원장이 재계약할 수도 있는데 포기한 사항이라 현재 결원이, 아니, 현원이 없는 상황이고, 다만 여기 같은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그 아파트에 국공립어린이집이 꼭 필요하다.” 그렇게 요청이 있고, 또 여기를 재위탁하게 되면 바로 인근에 들어올 어린이집도, 지원할 어린이집도 있고 해 가지고 재위탁 동의안을 하는 사항입니다.

김현미 위원 그런데 상식적으로 재계약한다고 하더라도 현원이 있고 다시 계약이 연장돼서 만료됐어도 현원이 있어야 정상이라는 거지요.

예를 들면 다른 걸로 비교하고 싶지는 않고 제 아이가 어린이집 다니고 있을 때 원장이 바뀐다고 해서, 바뀔 때도 아이들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현원이 0명이고 재계······.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알겠습니다.

“사실 0이기 때문에 재위탁해도, 누가 돼도 모집이 쉽지 않다.” 그 말씀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0이니까.

김현미 위원 아니, 그것도 있지만 상식적으로 운영한 상태에서 이렇게 원생이 하나도 없는 상태는 너무 극히 드문 케이스라서 이거를 어떻게······.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특이한 케이스고 원장이 재계약을 포기하고 운영을 안 하는 상황인데 저희도 그냥 폐쇄시켰으면 좋은데 이게 관리동이다 보니까 해당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적극적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이 필요하다.” 계속 요청해 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재위탁으로 한 사항이고, 아마 이런 상황은 누가 오든지 현원이 없기 때문에 운영은 쉽지 않을 겁니다.

다만 인근의 다른 가정어린이집이라든지 민간어린이집 하시는 분이 재위탁에 선정되시면 그 어린이집 원생을 그대로 이쪽으로 옮겨 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재위탁을 추진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일단 재위탁 자체가 동의했어도 지원자가 없고 운영이 안 되면 어차피 저희는 폐쇄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현미 위원 하여튼 저희가 동의하는 게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고민이라는 겁니다.

1번과 3번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현원이 적고 많고를 떠나서 해야 하지만······.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이거는 일단 동의해 주시면 추진해서, 일단 저희는 가능한 걸로 보고 재위탁 통해 가지고 모집되고 어느 정도는 가능성 있다고 판단해서 동의를 구하는 거고요.

정 재위탁해서 힘들면, 진짜 하면 어차피 여기는 또 국공립 폐쇄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방금 얘기했듯이 그쪽 해당 아파트에서는 워낙 국공립을 희망하기 때문에 저희가 기회를 한 번 더 주고자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김현미 위원 민간위탁이나 그 안의 재위탁에 대한 어떤 규정이나 이런 근거에는 벗어나지 않나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그런 거는 없습니다, 일단은.

하여간 위탁 잘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이 없도록 저희가 동의해 주시면 재위탁 절차를 밟아서 잘 선정해서 잘 운영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원래 운영하시던 분이 재계약을 포기하셨고.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워낙 없고 줄다 보니까 본인도 더 이상 재계약 의사가 없어서 여기는 포기하는 걸로······.

김현미 위원 그러면 원장을 새로 공모, 차라리 이거 텀을 두고 신규처럼 하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어차피 신규입니다, 이게 재위탁이기 때문에.

김현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재위탁이 신규이긴 한데 제 말은 바로 연결을 그냥······ 제 말이 무슨 말인지는 이해하셨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바로 하지 말고 텀을, 어차피 여기는 현원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재위탁하게 되면 바로 공모 절차를 거쳐 가지고 모집하게 될 것입니다.

김현미 위원 제가 무슨 걱정하는지는 국장님 잘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그런 염려 없도록 제가 잘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하여간 고민이 많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유인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국장님.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위원장직무대리 유인호 우리가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신규로 할 때 앞에 거 위탁 동의안을 어쨌든 가결했잖아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신규.

○위원장직무대리 유인호 앞쪽에 신규로 할 경우에는 뭘 보고 판단해요, 어떤 기준들 가지고?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모집할 때요?

○위원장직무대리 유인호 네.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모집 공고를 내서 보육정책위원회에서 평가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평가 항목이 있거든요.

그 평가 항목에서 순위가 높은 사람을 위탁체로 선정하게 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유인호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보니까 어린이집 운영 계획, 대표 및 원장의 전문성, 시설 운영 실적, 운영체 공신력 및 재정 능력 등을 보고서······.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항목들이 쭉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유인호 그걸 판단하는 거잖아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맞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유인호 재위탁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쭉 진행해 왔던 곳이 바뀌면서 어쨌든 그 사업의 능력을 인정받았기 때문에 재위탁해 주는 거잖아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재위탁은, 재계약은 한 번, 5년을 저희가 신규 위탁하게 되면 첫 번째는 큰 문제가 없으면 재계약을 합니다.

바로 뒤에 재계약 동의안이 있거든요.

그런데 재계약을 하고서, 한 차례는 재계약하지만 그다음 번 할 때는 재위탁 공개 모집을 통해서 하게 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유인호 그러니까 이 부분은 앞에 신규, 지금 김현미 위원님께서 사실 계속 질의드렸던 것 중의 하나가 신규 국공립어린이집을 선정할 때에는 앞에 보니까 예상 인원수 같은 게 있어요, 몇 몇 정도가 모집 예상이라고.

그거를 보고 판단하는 건데 재위탁도 결국에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곳이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그렇지요, 위탁자를 다시 선정하게 되는 거지요.

○위원장직무대리 유인호 그런데 현원도 전혀 없을뿐더러 예상 인원에 대해서도 표기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먼저 선정해 놓고 “이게 능력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는 엄격히 판단해 가지고 위탁 여부를 다시 한번 결정짓겠습니다.”라고 얘기하시는 게 맞는 건지 싶어 가지고.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글쎄요, 재위탁 같은 경우에는 없는 경우 그거는 재위탁 공모해서 수탁자 평가를 통해 가지고 원아에 대한 어떤 계획이라든지 그런 걸 같이 평가하게 됩니다.

그거를 토대로 수탁자를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유인호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하나만, 그냥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이거 할 때도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운영위원회를 거치게 되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다 거치는 사항입니다.

김현미 위원 그럼 운영위원회에서는 어떤 의견들을 주셨나요?

그것도 궁금합니다.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이게 특별한 의견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필요하시면 그 당시에 민간위탁위원회에서 나온 그런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유인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2항 세종특별자치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세종특별자치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3항 세종특별자치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김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죄송한데 자료 좀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성과평가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 기간 만료 120일 전까지 위탁사무에 대한 성과평가 실시하잖아요.

재계약하는 곳들의 성과평가 결과, 그러니까 조례가 통과하더라도 저희에게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알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유인호 의사일정 제33항 세종특별자치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이어서 의사일정 제34항부터는 위원장님께서 회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호 위원장직무대리, 임채성 위원장과 사회 교대)

○위원장 임채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세종특별자치시 나성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신규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4항 세종특별자치시 나성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신규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세종특별자치시 소담·새롬·고운남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5항 세종특별자치시 소담·새롬·고운남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 세종특별자치시 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 민간위탁(변경)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6항 세종특별자치시 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 민간위탁(변경)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7항 세종특별자치시 광역치매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7항 세종특별자치시 광역치매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라며 충청권특별지방자치단체합동추진단 사무국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38. 충청지방정부연합 출범 및 지원 촉구 결의안(유인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054)

(20시06분)

○위원장 임채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38항 충청지방정부연합 출범 및 지원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을 대표발의 하신 유인호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유인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본 의원이 발의한 충청지방정부연합 출범 및 지원 촉구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충청권 메가시티를 조성하기 위해 4개 시·도가 연합한 충청지방정부연합이 연내에 차질없이 출범하고 운영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전폭적인 행·재정적 지원을 촉구하기 위함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성 유인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4개 시·도 중에서 저희가 유일하게 촉구 결의안을 낸 건가요, 아니면 타 시·도는 어떤가요?

○충청권특별지방자치단체합동추진단사무국장 김현기 유일하게 세종시에서 내 주신 겁니다.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임채성 타 시·도는 어때요, 공감대 형성이나 지금 여론이라든지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충청권특별지방자치단체합동추진단사무국장 김현기 현재 상황을 설명드리면 명칭은 충청광역연합으로 집행부 쪽에서는 합의를 봤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충청지방정부연합?

○충청권특별지방자치단체합동추진단사무국장 김현기 충청광역연합으로요.

죄송합니다, 수정하겠습니다.

충청광역연합으로 합의를 봤고, 그다음에 지난번 행감 때 말씀드렸는데 건물, 사무소 위치도 세종포스트 쪽으로 목요일에 결정됐습니다, 대전 쪽에서 최종 확정을 지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상황을 알려 드리고······.

○위원장 임채성 세종포스트?

○충청권특별지방자치단체합동추진단사무국장 김현기 네.

○위원장 임채성 BRT 라인 있는······.

○충청권특별지방자치단체합동추진단사무국장 김현기 정부청사 북측, 예전에 인사혁신처가 들어갔던 건물이 지금 6층부터 쭉 비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가 용도변경이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저희가 KT&G 건물로 당초에 생각했었는데 그게 5월 30일에 용도변경이 됐습니다, 공공기관 들어갈 수 있도록.

○위원장 임채성 어디가요?

○충청권특별지방자치단체합동추진단사무국장 김현기 KT&G, 아니, 세종포스트 건물이요.

○위원장 임채성 그러니까요.

○충청권특별지방자치단체합동추진단사무국장 김현기 그래서 일단 임대료나 교통환경이나 했을 때, 임대료나 이런 게 그쪽이 가장 저렴해서 4개 시·도가 그쪽으로 가는 것으로 결정됐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의회에 제출했던 그 상황하고 6월 초 상황이 좀 변했습니다.

좀 변해서 저희가 자료 제출한 게 용도변경은 어려워서 1안 쪽으로 생각했는데 갑자기 변경된 사항이고, 그다음에 제가 위원님들 각자 대면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진행할 거고 각 시·도 분위기나 이런 것도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의회 차원에서 4개 시·도가 모여서 의회 공무원들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결정될 사항이 무엇이고 그다음에 이거를 각 의회에 가셔서 전파해 주시고 결정해 줘야 할 사항은 결정해 주고 이렇게 해서 실무 차원에서 일단 움직였고요.

그다음에 그 내용을 가지고 저희도 의장님이나 위원장님이나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자료 화면을 보며)이 건물이 맞나요?

○충청권특별지방자치단체합동추진단사무국장 김현기 네, 그거 맞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층은요?

○충청권특별지방자치단체합동추진단사무국장 김현기 층은 6층에서 8층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또 환경부가 들어온다고 그러거든요, 국정감사 끝나면.

그래서 이렇게 들어갈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위치는 BRT 라인하고도 접근했고 좋네요.

○충청권특별지방자치단체합동추진단사무국장 김현기 그런 상황을 좀 고려했습니다.

KT&G 건물은 U대회가 조직이 확장되면 어차피 또 그 건물을 써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거는 중소업체고 그래서 그런 것 고려했습니다, 결정할 때.

○위원장 임채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현기 사무국장께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권특별지방자치단체합동추진단사무국장 김현기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행복위 위원님들께서 깊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8항 충청지방정부연합 출범 및 지원 촉구 결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충청권특별지방자치단체합동추진단 사무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라며 보건소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39. 세종특별자치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017)

(20시13분)

○위원장 임채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39항 세종특별자치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김현옥 의원님을 대신하여 김재형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재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세종특별자치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김현옥 의원님을 대신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5월 10일 김현옥 의원께서 대표발의 하고 김동빈·김영현·김충식·김학서·김효숙·상병헌·안신일·이현정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으로 제안 이유는 전기차·수소차의 지속적인 증가세에 따라 금역구역 지정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시민의 건강 보호에 기여하고 상위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해 조례의 적법성과 현행성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금연구역 지정 근거 법령의 조문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현행 제3조제1항제4호에 가스충전소 및 주유소는 삭제하였으며, 안 제3조제1항제5호 및 제6호를 신설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 및 전기자동차충전사업소, 수소연료공급시설을 금연구역으로 새롭게 지정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재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민구 보건소장께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강민구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9항 세종특별자치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라며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40. 세종시 반다비빙상장 민간위탁(신규위탁)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978)

(20시16분)

○위원장 임채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40항 세종시 반다비빙상장 민간위탁(신규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정희상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정희상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임채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안번호 제3978호 세종시 반다비빙상장 민간위탁(신규위탁) 동의안 1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동 동의안은 빙결 관리 등 전문성을 요하는 빙상장을 민간에 위탁하여 업무 지속성을 확보하고 체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위탁 기간은 2024년 9월부터 2027년 8월까지 3년이며, 위탁사업비는 연평균 11억 7600만 원으로 총 35억 3100만 원입니다.

사업 내용은 반다비빙상장 전반을 운영·관리하는 것입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빙상 프로그램 구성 및 운영, 강사진 구축, 입장권 발급 및 장비 대여 등 시설 운영과 빙질 관리, 냉동기 관리, 기계·전기·건축·소방 등 점검 및 유지, 환경미화 등 시설 관리입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하는 빙상장을 개장하여 동계체육 활성화, 사회적 약자 배려 및 균형적 체육 발전 등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제출된 의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내용이나 추가 설명이 필요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성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위원 안녕하세요, 김재형 위원입니다.

제가 반다비빙상장에 관심 많은 건 알고 계시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정희상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김재형 위원 이게 보니까 민간위탁 동의안이잖아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정희상 네.

김재형 위원 제출된 거 보면 신청 자격이나 선정 기준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제가 전국적으로 빙상장 운영하는 거를 한번 검색해 봐 가지고 다 찾아봤거든요.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특히 기초자치단체에서 하는 거는 보통 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곳이 많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또 민간위탁으로 주는 데는 보니까 제가 다른 데는 잘 확인할 수가 없었고 특히 인천 같은 경우에는, 인천선학국제빙상경기장 여기 같은 경우에는 민간위탁으로 해 가지고 진행했었고 최근에도 관련 기사들이 검색하니까 나오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작년 2023년도 10월 보면 노후화, 빙질 논란 해 가지고 운영 주체가 바뀌네 이런 기사들도 나온 거 보니까 가장 문제가 빙상장의 빙질 관리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전문성을 요한다고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여타 공공 체육시설과는 정말 다르게 빙상장의 빙질 관리, 그에 따른 기계나 설비 같은 거를 다룰 수 있는 전문기관이 받아야, 위탁되어야 할 것 같은데 현재 우리 세종시에는, 지난번에도 저희가, 사전 현장방문 때도 우리 관내는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위탁 관련된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겁니까, 위탁 관련된 게?

○시설관리사업소장 정희상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공단 쪽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공단 쪽이랑 얘기했는데 이용요금이 올리는 게 제한이 있고 적자 운영이고 그다음에 장애인도 이용하시고 이러니까 사실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저희는 빙상장 운영을 전국적으로 풀어서 전문가를 모집하려고 하고 있고요.

저희가 빙상장 운영 경험이 있는 자거나 종합체육시설 운영 경험자, 그다음에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체육회라든가 장애인 복지단체들 이렇게 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 시하고 전국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최고의 전문가를 뽑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런데 다른 공공 체육시설과 다르게 확실하게 빙상장 관리나 그에 대한 기계설비 이런 것들이 전문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거는 확실히 빙상장을 운영해 봤던 경험 있는 분들이 해야 하는 게 일단 맞는다고 봐요.

아무리 체육시설을 운영해 봤어도 일반 공공 체육시설 운영한 거랑 빙상장 관리하는 거랑은 차원이 다른 것 같거든요.

여기 기사 내용 봤을 때도 빙질 차이에서 조금만이라도 달라지면 그 시설 이용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해야 하나요, 불편, 이용할 수 없을 만큼, 또 이거를 잘못 관리하다 보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운영비가 투여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어쨌든 세종시에서 반다비빙상장에서 빙상장을 운영하는 게 처음이잖아요.

그래서 처음 시작을 정말 잘해야 하겠다.

반다비빙상장이 처음에 BF 인증 해 가지고 펜스를 낮춰 버렸더니만 울산도 우리 거 따라한다고 낮춰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처음 시작을 잘해야 할 거라고 보이는데 물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하는 시설이다 보니까, 또 장애인이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운영 방법도 물론 조건이 있어야 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은 빙상장의 관리·운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봐요.

여기 신청 자격 같은 거 보면 빙상장 또는 장애인체육 관련 사업 운영 실적이라고 되어 있는데 핵심을 빙상장을 운영해 보셨다거나 아니면 현재 운영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집중적으로 하셔서 첫 시작을 잘 관리할 수 있게끔, 또 어느 정도 관리하다 보면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 노하우가 생기다 보면 다른 부분에 위탁돼도 그 직원분들의 고용은 승계되는 거잖아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정희상 네.

김재형 위원 혹시 다 바뀌나요, 만약에 위탁이 변경되면?

○시설관리사업소장 정희상 청주나 대전 쪽에 물어보니까 사업주가 바뀌더라도 고용승계는 이루어진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렇게 된다고 하면 첫 시작부터 운영하고 있는 전문가분들로 해서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이 그런 기술적인 부분이나 관리 부분의 노하우를 익힌 다음에 나중에 관리 주체가 바뀌더라도 계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운영하는 게 좋을 것 같아 가지고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인천선학국제빙상경기장 여기 제안 안내서만 봐도 신청 자격에 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5년 이내에 빙상장 운영한 실적이 있는 체육 관련 법인, 단체 또는 개인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우리가 어쨌든 선도적으로 운영해 봤던 타, 인천 같은 경우 이런 것도 저희가 한번 살펴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봐요, 신청 자격 같은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이런 거를 한번 저희가 공고 내기 전에 여러 가지 상황을 잘 고려하셔 가지고 시작을 잘 시작할 수 있도록.

빙상장 잘 만들었는데 관리를 실수해서 나중에 또 운영을 못 한다거나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 부분만큼은 조금,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빙상장 관리할 수 있는 게 핵심적으로 가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혹시 평가 요소나 이런 것들이 기준안이 나왔나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정희상 아직 나오지는 않았고요.

저희가 바로 동의해 주시면 업체를 모집 공고를 낼 계획이거든요.

그때 구체적으로 안을 짜고요.

저희가 업체들이 제안서를 내면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전문가를 통해서 가장 잘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생각보다 빙상장 이용하고자 하는 분들이 세종시에도 굉장히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피겨라든지 아이스하키든 생각보다, 관심이 없어서 몰랐지만 한번 관심이 가서 살펴보니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인접 지역에 가서 많이 이용하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좋은 운영 단체가 선정돼서 잘 운영되었으면 좋겠고요.

이런 부분을, 특히 평가 요소 부분에서도 많은 차별화를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선정해 주십사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정희상 네,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평가 계획서를 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953페이지 검토보고서 자료에도 보면 빙상장은 빙질 관리 등 전문성을 요구하는 체육시설이라고 쓰여 있는 만큼 이거에 중점을 두셔 가지고 잘 진행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정희상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안녕하세요, 김현미입니다.

지금 이 관련된 우려는 단 존경하는 김재형 이외에도 여러 분들이 같이 고민하실 것 같은데요.

하나 여쭤보고 싶습니다.

반다비빙상장을 운영함에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실까요, 시설사업소에서는?

○시설관리사업소장 정희상 일단 먼저 운영 주체를 잘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빙상장 업무를 잘하신 업체를 선정해서 거기에서 그분들이 잘 대응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말씀하신 대로 빙상을 관리하려면 그게 한두 시간 이용하고 나서 정빙기를 통해서 이용에 따라서 파인 곳을 바로바로 메꿔 줘야 하고, 그다음에 정빙기가 자주 이용하다 보니까 장애나 고장이 많이 난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 부품 조달도 빨리빨리 해야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냉동기하고 난방기 이 부분이 얼음이 얼어 있어야 하니까 냉동기가 계속 가동되어야 하고, 추우니까 따뜻하게 난방기도 틀어야 하거든요.

이것도 24시간 가동되어야 하고요.

그다음에 공기도 안에 공기가 탁하니까 바깥 공기를 순환해야 해서 공조기도 계속 가동해야 한답니다.

그래서 그런 관련된 기계들이 잘 작동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또 빙상 업무를 하다 보면 얘기를 들어 보니까 어른들 같은 경우에는 넘어지면 잘 다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어린이들도 넘어지면서 다치고.

그랬을 때 빨리 병원에 갈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현미 위원 제가 여쭤본 거는 반다비빙상장이 오픈하면 우선은 시민들을 위한 공익성이 목적인 건지 아니면 반다비빙상장을 이용해서 이윤성을 추구하고자 하는 건지 아니면 이것들로 하여금 그냥 여러 가지 측면에서의 효율성에 우선시 두는 것인지 이게 궁금합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정희상 저희가 검토한 것은 일단은 전문성 제고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했고요.

그랬을 때 직영이나 공단 같은 경우에는 순환보직제가 있기 때문에, 순환이 빨리빨리 되기 때문에 전문성 제고가 어렵습니다.

민간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없거든요.

그래서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수익성 측면에서는, 수익성 측면에서도 공단이나 직영 같은 경우에는 손해 보면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해 주기 때문에 많은 수익을 내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민간 같은 경우에는 일단 계약 금액을 딱 주면 거기 내에서 운영해야 하기 때문에 그분들은 손해 보지 않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고요.

다만 민간위탁을 줬을 때는 형평성 문제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좋은 시간대, 이용하기 좋은 때 회원이라든가 강습받는 분들 위주로 준다든가 이런 형평성 문제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프로그램을 짤 때 잘 짜 가지고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소장님 답변 들어 보면 민간위탁으로 점을 찍어 놓고 답변하시는 거예요.

효율적인 측면, 뭐 이익적인 측면, 자본적인 측면.

그런데 그거를 생각 안 할 수 없지만 반다비빙상장이 최초 설립된 목적과 시민들이 사용하는 목적을 생각한다고 하면 공공성이라든지 공익성 측면에서는 무시 못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위탁에 있어서 공익성과 이윤 추구는 상충하잖아요.

그래서 과연 뭘 우선시해서 이 위탁을 할 건지를 고민하셔야 하는 거지요.

예를 들면 저는 처음에 말씀하신 것 중에서 “공단이 이거를 위탁해서 하면 수익이 나지 않는다.”라는 말씀 하셨잖아요.

그런데 공단은 원래 공익성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실험은 할 수 있는 거라는 말이지요.

그럼에도 그런 것도 하나도 없이 민간위탁으로 시설을 그냥 넘긴다는 것은 세종시에서 체육시설을 예산을 확보해서 만들어 놓고 결국에는 민간, 우리가 이거의 장단점도 분석해 보지 않고 시민들한테 어떤 혜택이 갈지도 분석해 보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위탁해 버리면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하는 거라는 말이지요.

그래서 저는 분명히 시험 기간은 필요하다, 공단이 운영하다가 하는 방법도 필요하다.

공단이 수익성을 생각한다는 그 자체가 저는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단 같은 경우에는 어찌 됐든 간에 시에서 예산을 주고, 공단이 운영되는 첫 번째 이유는 공익성에 가치를 두기 때문인데 모든 대부분의 시설들을 민간위탁 혹은 공단이 관리하면서 똑같이 수익을 얻어 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설 다 지어서 그냥 위탁으로 편하게 해야 하는데 위탁의 가장 큰 문제점은 시민들이나 공익적 측면에서 너무 제한적이라는 거지요.

반다비 시설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장애인 예산으로 따온 거잖아요.

누구를 위해서 하게 되는 거예요?

민간위탁이라는 사업자를 위해서 운영하게 된단 말이지요.

그래서 저는 공단이 최초에는 운영해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충당할 부분이 뭐 뭐인지 분석하고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은 공단이 해결해 나갈 수 있겠다 혹은 이것들은 민간위탁 했을 때 훨씬 더 경영의 질이 높아지고 시민들이 체감하는 질이 더 높아질 수 있겠다 이런 것들이 되어야 하는데 충격적입니다.

공단에서 수익이 나지 않을 것 같아서 받지 않는다.

그러면 개인 사업 하셔야지요.

그래서 저는 민간위탁이 바로 그냥 민간으로 넘어가는 거는 한 번 더 고민해 보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해 보지도 않은 상황에서, 나중에 민간위탁을 주고 나면 어느 일정 기간에는 그들이 요구하는 것들을 또 해 줘야 한단 말이지요, 개·보수 같은 것들.

그런 것들 어떻게 할 거예요, 확인도 안 된 상태에서.

“처음부터 시설을 지어 놓고 민간위탁을 주는 이런 공공 체육시설이 어디 있냐.” 저는 그 얘기는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미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 안녕하세요, 여미전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많은 말씀 하셨는데요.

그중에 본 위원이 문화체육관광국 감사할 때 체육진흥과에 요청했던 부분인데 다시 한번 요청드리고 싶어서요.

이 안건이 통과된다고 하면 위탁을 하고 위탁에 대해서 공고를 하실 거 아니에요.

본 위원이 얘기했던 부분이 장애인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만들어진 시설인 만큼 장애인분들의 편의를 우선적으로, 편의가 장애인 우선이어야 하고 그 반면에 장애인 관련된 사용료 감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개정해서, 제정이든 개정이든 해서 민간위탁을 하든 직영을 하든 장애인분들이 배제되지 않고 우선적으로 활용하고 제공될 수 있도록 제가 요청드린 부분이 있었습니다.

혹시 소장님도 인지하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정희상 일단 그 부분도 저희도 고민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 저희가 빙상장운영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합니다.

일단은 업체가 선정되면 업체가 프로그램을 짜 오면 그 프로그램 갖고서 아침, 오전반, 점심반, 오후반, 저녁반 이렇게 있지 않겠습니까.

있을 때 그거 관련해서 장애인들이 얼마나 수요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경증 장애인들이 8000명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그분들이 그중에서 빙상장에 올 수 있는 분이 얼마인지 잘 모르겠고요.

그런 부분을 모르기 때문에 관련 전문가들, 장애인체육회라든가 장애인복지 단체들,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프로그램 짜면서 그분들 의견을 먼저 반영해서 프로그램 짜고 나머지에 대해서 일반인들 배려하는 식으로 하든가 그런 부분에 전문가들 의견을 좀 더 들어서 프로그램을 잘 짜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분들이 소외받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네, 말씀 감사합니다.

혹여나 그런 부분이 전달 안 됐을까 봐, 인지하지 않으실 수도 있어서 다시 한번 이 과정에 짚어 드리는 부분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여미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0항 세종시 반다비빙상장 민간위탁(신규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여러분, 좀 더 심도 있는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 조율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20시38분 회의중지)

(21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채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저희가 의결 전에 이의가 있어서 잠시 정회를 했습니다.

소장님, 이 반다비빙상장 민간위탁 신규위탁 동의안이 신규로 올라왔잖아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정희상 네.

○위원장 임채성 어찌 됐든 이 민간위탁을 통해서 우리 시에 있는 시설관리공단이나 아니면 민간의 사설 기업이나 사설 업체에서 모두 다 들어올 수 있는 것들이 근거가 되는 거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정희상 네, 일단 저희들이 공고할 때 그 조항을 넣어야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단 그렇게 안을 잡았고요.

좀 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안녕하세요, 김현미입니다.

소장님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공공체육시설 전체적인 용역을 시작했을 때 반다비빙상장이 들어간 이유 부분이 있습니다.

장애인 인구에 따라 시설 필요성 부분도 있었고요.

또 지역 주민들에 대한 시설 이용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이런 문제점에 대한 현실적인 부분이 필요해서 저희가 이 체육시설들이 됐던 건데 그중에 문제가 됐던 것들이 예약이나 비용 부분, 관리 소홀, 이게 위탁자가 의무를 불이행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에 대한 것도 지금까지 굉장히 오랜 기간 지적이 돼 왔습니다.

사실 그것들이 해결되지도 않았고요.

그리고 반다비빙상장 자체도 기간이 뒤로 밀렸던 것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를 비추어 볼 때 세종시의 체육시설은 공공성이 우선되어야 한다.

위탁에 대한 부분들이 지난 2017, 2018, 2019부터 시작해 가지고 최근까지도 이런 문제들이 불거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시고 민간위탁이 됐든 위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 공공성이 우선되어야 하고 최초에 이 반다비빙상장 자체가 왜 만들어졌고 왜 지어졌는지에 대한 것들을 잊으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정희상 네, 위원님 말씀 잘 유념하겠고요.

일단 공공성을 잘 반영할 수 있도록,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운영위원회에서 장애인 전문가들도 참여해 가지고 공공성 부분을 많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나중에 위·수탁 계약서도 체결할 때 좀 더 공공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사적인 부분보다도 공공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그런 조항을 위·수탁 계약서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하여간 빙상장 같은 경우는 광역권 시설을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시민들이라든지 아니면 공공, 그리고 위탁자의 지금 문제가 됐던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분석하시고 우선시되어야 하는 것들을 1순위로 놔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0항 세종시 반다비빙상장 민간위탁(신규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4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1시32분)

○위원장 임채성 이어서 의사일정 제41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는 5월 31일 현장방문을 시작으로 6월 10일까지 11일간 기획조정실을 비롯한 41개 부서·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행정 업무 전반에 대해 점검하고 시민의 입장에서 위법·부당한 행정 처리에 대해 개선 방안을 도출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그 결과 총 150건의 조치 사항을 지적해 주셨으며 조치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를 통해 수정·보완했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24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1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의장께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여 6월 21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42. 금강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부적정 추진에 대한 감사위원회 조사 청구의 건(위원회안)

(21시34분)

○위원장 임채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42항 금강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부적정 추진에 대한 감사위원회 조사 청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5월 31일 현장방문과 6월 5일 문화체육관광국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금강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의 전반적인 집행 과정에 대해 감사위원회에 조사를 청구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사 청구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감사위원회 조사 청구 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 위원 김충식 위원입니다.

이거는 내가 그간에 얘기를 들어 보고, 또 내가 저기 했을 때 이렇게 보니까 이거는 지금 나간 시설사업소로도 이게 넘어간 상황이더라고요.

인계가 된 상황이더라고.

그런데 여기에서 말을 하면서 본인들이 저기 하다 보니까 본인들이 지금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저로서는 그렇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하다 보면 꼬리만 힘들 것 같아요.

꼬리만 아플 것 같아 가지고, 다른 건 내가 저기를 모르겠는데 이거는 진짜, 그 전에 담당자가 계시다가 담당자님이 바뀌면서 이런 상황이 났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생각 좀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뭐 위원님들의 생각에 따라 해야겠지만.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미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 안녕하세요, 여미전 위원입니다.

저도 존경하는 김충식 위원님 말씀처럼 그러한 내막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저뿐만 아니고 위원님들 다 들었을 거라는 얘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 사항에 대해서 청구하는 거에 대해서 사전적으로 논의됐던 부분이 있었지만 좀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심도 있게 나름대로 다른 생각을 하거나 고민한 여지도 혹여나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한 번쯤은 다시 한번 논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여미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위원님 여러분, 좀 더 심도 있는 대화와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의견 조율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21시38분 회의중지)

(21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채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금강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의 전반적인 집행 과정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2항 금강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부적정 추진에 대한 감사위원회 조사 청구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대답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3. 개방형직위 임용시험 채용 부적정 관련 감사위원회 조사 청구의 건(위원회안)

(21시46분)

○위원장 임채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43항 개방형직위 임용시험 채용 부적정 관련 감사위원회 조사 청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6월 10일 운영지원과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개방형직위 채용 과정에 대해 감사위원회에 조사를 청구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사 청구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감사위원회 조사 청구 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3항 개방형직위 임용시험 채용 부적정 관련 감사위원회 조사 청구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4. 세종시사회서비스원 예산 편성·집행 처리 부적정 관련 감사위원회 조사 청구의 건(위원회안)

(21시47분)

○위원장 임채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44항 세종시사회서비스원 예산 편성·집행 처리 부적정 관련 감사위원회 조사 청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6월 7일 세종시 사회서비스원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예산 편성·집행 처리 부적정에 대해 감사위원회에 조사를 청구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사 청구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감사위원회 조사 청구 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4항 세종시사회서비스원 예산 편성·집행 처리 부적정 관련 감사위원회 조사 청구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5. 2024년도 행정복지위원회 공무국외활동 결과보고의 건

(21시48분)

○위원장 임채성 이어서 의사일정 제45항 2024년도 행정복지위원회 공무국외활동 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른 보고의 건으로 본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는 사전에 위원님들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작성하였기에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심사한 조례안의 자구 정리 등은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서는 의장께 제출하여 6월 21일에 개의되는 제89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4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전반기 행정복지위원회의 공식적인 활동이 마무리되는 날입니다.

그동안 원활한 회의 운영과 시정 발전을 위해 많은 고견을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의 협조에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89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50분 산회)


○출석위원(6인)
임채성유인호김재형김충식김현미여미전최원석
○위원아닌의원(1인)
김영현
○출석공무원
·기획조정실
실장이용일
정책기획관장민주
예산담당관김병호
청년정책담당관임태규
법무혁신담당관손중근
·자치행정국
국장이상호
자치행정과장김종락
시민소통과장강준식
교육지원과장조규태
회계과장임성호
세정과장황용연
·문화체육관광국
국장김려수
체육진흥과장방병웅
·보건복지국
국장양완식
복지정책과장이익수
여성가족과장임숙종
아동청소년과장오정섭
노인장애인과장김기생
·보건소
소장강민구
·시설관리사업소
소장정희상
·감사위원회
위원장김광남
○전문위원대리
  김재우
○기록공무원
  김보경  박소연  장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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