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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102회 제1차 교육안전위원회(2025.11.14 금요일) (임시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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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정례회)

교육안전위원회회의록
제1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25년11월14일(금)

장 소 : 교육안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생성형 인공지능 교육 활성화 및 인재 양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안

6.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세종특별자치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상정된 안건

1.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842)

2.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지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843)

3.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생성형 인공지능 교육 활성화 및 인재 양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윤지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844)

4.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학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845)

5.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안(유인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846)

6.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의안번호 4811)

7.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의안번호 4812)

8.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의안번호 4813)

9. 세종특별자치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841)

10.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791)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윤지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1차 교육안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안전위원장 윤지성입니다.

오늘은 교육청 소관 조례안 8건과 소방본부 소관 조례안 1건을 심사하고, 교육안전위원회 소관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한 후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오늘 심사할 모든 안건에 대하여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고 사전간담회를 통해 위원님들 간 충분한 질의·답변 과정을 거쳤으므로 오늘 심사할 모든 안건에 대해 토론 및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심사할 모든 안건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842)

(10시03분)

○위원장 윤지성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자료를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오늘 심사 대상 소관 전체에 대해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일괄적으로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료 요구를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 과정에서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박란희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란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란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님!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0월 31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영현·김충식·김학서·안신일·여미전·유인호·이순열·이현정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교육재난이 발생한 경우 학교 밖 청소년에게 교육재난지원비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으로써 형평성을 고려하고 학교 밖 청소년의 학습권을 보호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제3호에서 교육재난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5조제2항제5호에서 학교 밖 청소년 교육 지원 계획에 교육재난 관련 지원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의2에서 교육재난이 발생한 경우 학교 밖 청소년에게 교육재난지원비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지성 박란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님.

유인호 위원 (마이크 꺼짐)이 건 질의는 아니고요, 자료 요구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성 네, 유인호 위원님.

유인호 위원 유인호입니다.

이 건 질의는 아니고요.

미처 자료 요구를 못 해서 자료 요구 좀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위원 명단 있지요, 2020년도부터.

이게 언제부터 시행된 거지요, 위원회가?

(『행정국 소관입니다.』 하는 공무원 있음)

아, 그런가, 네.

아니, 그러면 일단 말씀을 좀 드릴게요.

2020년도부터 2026년도까지 위원회 명단 좀 제출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성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본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백윤희 교육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백윤희 동의합니다.

○위원장 윤지성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지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843)

(10시07분)

○위원장 윤지성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조례안으로 양해해 주신다면 본 위원장석에서 제안설명 하겠습니다.

윤지성 의원 존경하는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님!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0월 31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광운·김충식·김학서·안신일·여미전·유인호·이현정·홍나영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 자원재활용교육 지원 조례」의 환경교육이 본 조례의 학교환경교육에 포함되어 포괄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이를 반영하여 일부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제6호에서 학교환경교육 기본계획 수립·시행에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에 관한 사항을 포함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지성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본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백윤희 교육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백윤희 동의합니다.

○위원장 윤지성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생성형 인공지능 교육 활성화 및 인재 양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윤지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844)

(10시09분)

○위원장 윤지성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생성형 인공지능 교육 활성화 및 인재 양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조례안으로 양해해 주신다면 본 위원장석에서 제안설명 하겠습니다.

윤지성 의원 존경하는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님!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생성형 인공지능 교육 활성화 및 인재 양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0월 31일에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광운·김영현·김충식·김학서·김효숙·안신일·여미전·유인호·이현정·홍나영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최근 교수·학습 및 행정 업무 전반에 생성형 인공지능이 활용되고 있으나 이를 적절하고 책임 있게 활용하기 위한 교육과 지원 체계가 미비하여 교육 현장에서 교원과 학생이 생성형 인공지능을 올바르고 효과적으로 활용 가능하도록 관련 사항을 추가 규정하여 전부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의 기본 원칙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는 학생 교육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는 교원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지성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본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백윤희 교육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백윤희 동의합니다.

○위원장 윤지성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생성형 인공지능 교육 활성화 및 인재 양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백윤희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기 전에 한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어제 수능시험을 마쳤지요.

수능시험을 마쳤는데 보통 우리가 수능 시험을 보는 응시생분들에게 많은 응원을 하고 격려를 하는데 그 일을 안전하게 별 탈, 무리 없이 수행하신 분들은 공식적인 자리에서 언급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학교정책과, 중등교육과에 과장님을 비롯하여, 담당 팀이지요, 박지현 장학관님 그다음에 박민아 장학사님, 정미영 장학사님, 유주현 장학사님, 윤진숙 장학사님, 한진우 장학사님, 박기태, 백숙현 교육행정직 공무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교육국장 백윤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지성 위원님 여러분, 다음은 행정국 소관으로 잠시 자리 교체가 있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학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845)

(10시14분)

○위원장 윤지성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김학서 의원님을 대신하여 본 의원이 양해해 주신다면 본 위원장석에서 제안설명 하겠습니다.

윤지성 의원 안녕하십니까, 윤지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님!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김학서 의원님을 대신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0월 31일 김학서 의원님이 대표발의 하고 본 의원을 포함한 김광운·김충식·박란희·여미전·유인호·이현정·홍나영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장기재직휴가 사용 유연성을 확보하고 학습휴가 일수를 확대함으로써 소속 공무원의 장기 근속 의욕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8조제7항은 장기재직휴가 분할 사용의 횟수 제한을 삭제하고 이월 가능한 내용을 추가했으며, 안 제18조제12항은 학습휴가 일수를 5일에서 7일로 확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지성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란희 위원님.

박란희 위원 국장님, 저희가 공무원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또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이렇게 수정안을 발의해 주시고 발의하는 거에는 이의가 없는데요.

혹시 고민이 되는 부분들은 원래 이렇게 했을 때 취지가 있었을 텐데 그러한 취지를 변경함으로써 운영상의 어려움은 없나, 또 장기적으로 자리를 비울 경우에 전체 부서나 업무 사항에 불편이 없는지 그 부분은 조금 염려돼서 여쭙고 싶습니다.

○행정국장 이주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장기재직휴가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장기재직휴가를 장기간으로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업무적으로 공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제한적으로 그걸 분할 사용을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취지도 있었는데 그 분할 사용에 따른 부분이 또 다른 불편을 초래하다 보니까 그게 약간 이해 상충이 됐고 그 내용을 저희도 내부적으로, 노조에서도 지속적으로 건의를 했는데 다른 사례들을 검토했습니다, 미리 도입된.

그게 찾아보니까 세종시청하고 의회에서 이미 분할 사용 부분을 없앴고 그다음에 이월 부분까지도 도입이 됐다는 거를 검토했습니다.

그래서 시청하고 의회에 물어보니까 “업무의 공백을 줄이는 거는 대체인력이나 그리고 기관장이 장기간 업무를 못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관리를 하면 된다.” 해서 그거에 대한 큰 부작용이 없다라는 부분을 검토하고, 저희도 시청하고 의회하고 같이 이렇게 동일하게, 모든 조항이 시청하고 의회의 지방공무원에 대한 적용하고 동일하게 저희가 도입을 했습니다.

향후에도 저희도 더 모니터링을 해 보고 그 개선책이 있으면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노조에서도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사항이긴 한 거네요.

○행정국장 이주희 네, 그렇습니다.

박란희 위원 형평성을 고려했을 때도 그렇고 업무에 지장이 없는 한도 내에서 잘 관리해 주시고 또 장기재직휴가 본연의 목적이 또 있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이주희 네.

박란희 위원 그런 것도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행정국장 이주희 네, 알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지성 박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네, 김동빈 위원님.

김동빈 위원 반갑습니다, 이주희 국장님.

방금 사실 존경하는 박란희 위원님이 질의를 하기 전에 제가 사실 그게 궁금했거든요, 어떻게 협의가 됐냐가.

보완책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고맙고, 제일 중요한 게 우리가 복지 향상이잖아요, 그렇지요?

○행정국장 이주희 네.

김동빈 위원 복지 향상을 위해서 늘, 남들이 좀 더 관심을 가져 주셔서 활기차게 잘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이주희 네, 알겠습니다.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통해서 업무의 효율성이나 생산성도 높이는 그런 복무 제도가 되도록 저희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동빈 위원 그래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성 김동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본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희 행정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이주희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윤지성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안(유인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846)

(10시20분)

○위원장 윤지성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유인호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유인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님!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0월 31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광운·김영현·김충식·김학서·안신일·여미전·이순열·이현정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학교와 행정기관에 설치된 신·재생에너지 설치 및 유지·관리를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신·재생에너지의 안전성 그리고 효율성을 제고하고 설비의 체계적 유지·관리를 통해 신·재생에너지의 투명한 운영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4조에 조례의 목적, 정의와 적용 범위, 책무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안 제5조에 기본계획 설립에 관한 내용을, 안 제6조에 유지·관리 기준을 마련하였고, 안 제7조와 제8조에 설비의 점검 및 유지·관리에 관한 규정을, 안 제9조 및 제10조에 안전 조치 및 예산 지원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지성 유인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란희 위원님.

박란희 위원 존경하는 유인호 위원님께서 꼭 필요한 조례를 준비해 주셨다고 보고 있는데요.

궁금한 게 있는데 지금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 신·재생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어떤 시설물들을 관리 주체가 누구였나요?

○행정국장 이주희 관리 주체는 학교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관리를 하는 건 저희가 전기안전관리책임자를 지정해서 그 담당자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란희 위원 그러면 학교나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 하는거군요.

○행정국장 이주희 네, 그렇습니다.

박란희 위원 안 제7조에 설비 점검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보면 일상점검은 연 1회 전문가에 의한 정기, 아, 부여 의무 하고, 죄송합니다, 이게 안 제8조의 유지관리에서 끝부분에 유지관리 의무 부여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의무는 누가 누구에게 부여하는 건가요?

○행정국장 이주희 의무는 기본적으로 그 시설의 관리 주체인 학교에 의무를 부과를 하는 거고요.

박란희 위원 교육청에서 학교에.

○행정국장 이주희 네, 그런데 실질적으로 학교의 전문가들은 학교 행정실이나 시설관리 인원이 적기 때문에 저희가 법정시설을 포함해서 중요시설에 대해서는 안전관리자를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관리자가, 전기안전관리자가 전기와 관련된 업무들을 실질적으로 점검하고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박란희 위원 학교에?

○행정국장 이주희 아니, 교육청에도 보고 하고, 학교에 있는 거를 교육청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박란희 위원 그렇구나.

그럼 제9조에 안전상 문제 발생 시 즉각 보고라는 거는 교육청에 보고하는 거네요.

○행정국장 이주희 네, 그렇습니다.

박란희 위원 이게 어디에서 어디로 보고 하는지가 명확하지 않아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행정국장 이주희 저희가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는데요.

관련된 지침을 기본계획 수립할 때 학교에 어떻게 보고를 해야 되고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는 저희가 지침을 마련할 때 세부적으로 이렇게 안내할 예정입니다.

박란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성 박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본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이주희 제정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윤지성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주희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은 정책국 소관으로 잠시 자리 교체가 있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6.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의안번호 4811)

(10시25분)

○위원장 윤지성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영신 정책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국장 박영신 안녕하십니까, 정책국장 박영신입니다.

평소 세종교육 발전에 남다른 열정으로 적극 지원해 주시는 윤지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4111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직속기관인 평생교육학습관의 이전 확장과 평생교육원 도로명 주소 부여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2026년 1월 1일 자로 현 평생교육학습관이 교육문화원으로 기관명을 바꾸고 이에 조치원중학교 부지로 기관을 이전하며 학생교육문화공간으로써의 운영 등 기능을 확장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평생교육원의 도로명 주소 생성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지성 박영신 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협의가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지성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가 논의한 결과 수정안이 마련되었습니다.

박란희 의원님 수정안을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란희 위원 존경하는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님!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 사항이 있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수정 제안 이유는 기존 평생교육학습관의 모든 기능과 부속물을 신설되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문화원으로 이관하고자 하는 집행부의 본 취지에 맞게 수정 제안하는 것으로 수정 사항을 말씀드리면 일부개정조례안 제11조제2항의 단서 조항인 “다만, 교육문화원의 일부는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문화2길 25에 둔다.”를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지성 박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박란희 위원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해 수정발의 되었습니다.

박란희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 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계시고 심도 있는 논의 과정을 거쳤으므로 토론 및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및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박영신 정책국장님께서는 본 수정안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국장 박영신 네, 동의합니다.

○위원장 윤지성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의안번호 4812)

(11시12분)

○위원장 윤지성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영신 정책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국장 박영신 정책국장 박영신입니다.

의안번호 제4812호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2026년 국가교육정책 추진에 따라 필요한 인력과 교육행정수요 변화에 필요한 인력을 정원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원의 총수를 현행 1109명에서 1131명으로 총 22명 증원하였습니다.

일반직 수를 현행 909명에서 912명으로 3명 증원하고, 특정직 수를 현행 194명에서 213명으로 19명 증원하려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지성 박영신 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의안번호 4813)

(11시14분)

○위원장 윤지성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영신 정책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국장 박영신 의안번호 제4813호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보조금 업무 특정감사 결과 개선 요구 사항 및 교육부가 안내한 시도교육청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개정 표준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 조문의 수는 총 19개로 기존 조문 대비 1개 삭제, 4개 정비, 7개를 추가하였습니다.

삭제 조문은 현행 제3조 지방보조금 교부 방법에 관한 규정으로 현행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는 일시 또는 월별로 교부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상위규정인 지방보조금 관리 기준 제9조제3항은 최소 두 차례 이상 나누어 교부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서 이를 준용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정비 조문은 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위원의 구성, 임기 및 회의에 관한 변경 사항으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결과와 최근 법률 용어 정비 기준을 반영하였습니다.

추가 조문은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예산 계상, 지방보조사업자 공모, 중요재산의 보고·공시 및 부기등기, 신고 포상금 지급 절차, 지방보조사업 내역의 공시 그리고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으로 교육부에 시도교육청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개정 표준안을 반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지성 박영신 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님

유인호 위원 유인호입니다.

이번에 지방보조금 지원 조례가 전부개정하는 거지요?

○정책국장 박영신 그렇습니다.

유인호 위원 내용을 살펴보다 보니까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내용 중에 우리가 위원회를 설치하게끔 되어 있어요.

○정책국장 박영신 네.

유인호 위원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인데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정책국장 박영신 보조금 신청의 공모 절차라든가 그다음에 신청 내용이라든가 그다음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적정성이라든가 보조금의 전반적인 사항을 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하게 됩니다.

유인호 위원 그런데 기존에는 전부개정조례안에는 민간위원의 임기가 명시되어 있는 게 2년이었는데 3년으로 변경을 하셔 가지고 개정안을 제출하셨더라고요.

○정책국장 박영신 네.

유인호 위원 혹시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 건가 하나 하고, 두 번째는 민간위원을 위촉하는 기준이 별도로 있는 건지, 민간위원들을 어쨌든 선임을 하잖아요.

어떤 인력풀을 갖고 하는 건지 제가 자료를 좀 받았는데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니까 지방보조금관리위원 명단이 2021년도부터 쭉 넘어오면서 동일한 소속군에 있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서 어떤 이유를 갖고서 선정하시는 건지 두 가지가 궁금하거든요.

○정책국장 박영신 일단 임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 전체에 대해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 저희가 안건을 제출해서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의견 수렴 과정 중에 임기에 대한 말씀이 있으셨고 저희 처우안은 3년 연장을 하는 의견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위원회를 2년 정도 참여를 하면서 임기 2년 동안에 어느 정도 전문지식을 얻고 활동을 열심히 했는데 1년을 더 했을 때 그런 전문성이 발휘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3년 의견을 반영해서 조례안을 마련했고요.

관련 법률에는 3년 이내로 하도록 규정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위원 위촉 기준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위원회 구성을 할 때는 위원회의 목적에 맞게 위원회에 관련한 전문지식이 있는 분들 그리고 관련 단체나 학부모님, 관심이 있으신 학부모님 위주로 저희가 위촉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아까 한 단체에서 계속 3년 동안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단체에 참여하신 분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을 해 주셨고, 또 계속 참여하시고 싶은 의사를 밝히셔서 저희가 계속 위촉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인호 위원 일단 두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2+1, 3년의 어떤, 그러니까 1년을 더함으로써 전문성을 말씀을 주셨는데 주신 자료를 보면 대부분이 연임을 하세요.

연임 규정이 지금 들어가 있잖아요.

그분들이 4년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렇지요?

○정책국장 박영신 네.

유인호 위원 그분들이 의견을 주셨던 2+1은 결국 연임과 동일하게 진행을 한다고 그러면 6년 정도 하시는 경우가 생겨서······.

○정책국장 박영신 그렇지요.

유인호 위원 충분히 전문성을 기존에도 발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장기적인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이런 여건들이 거꾸로 만들어질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열심히 해 주시는 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참여하셔 가지고 의견 주시고 적극적으로 단체별로 해 주시는 것들에 대해서는 저도 되게 공감하고 동의를 드리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는 어떻게 선별할 것인지, 이게 왜냐하면 보조금심의위원회가 말 그대로 심사하고 결정하는 것들이잖아요, 지원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그다음에 지원하는 근거 좀 만들어 주는 위원회이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 상당히 중요한 위원회다 보니까 ‘내부적인 어떤 규정을 자체적으로 만들어 갖고 갈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어쨌든 그런 의견을 드리고, 기존에, “기존대로 기간에 대해서는 2년 정도 유지를 해도 업무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크게 무리가 없다고 판단된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위원장 윤지성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아, 이현정 위원님.

이현정 위원 보조금심의위원회 말씀 나와서 하나 질의를 드릴게요.

시청이 그런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혹시 교육청에서도 보조금심의위원회 같은 위원회에 들어가면 당적을 가지면 안 된다고 탈당 권유나 그런 전화를 돌리신 적이 있나요?

○정책국장 박영신 글쎄요, 저희는······.

이현정 위원 그게 잘못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 교육청도 같은 맥락으로 일을 진행을 하시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정책국장 박영신 위원을 선정할 때 당적 자체를 저희가 묻지를 않는데요.

이현정 위원 그렇지요, 문제 삼지 않는 게 맞는 거지요?

○정책국장 박영신 네.

이현정 위원 실제로 시청에서는 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들 위촉되신 분들한테 전화를 돌려서 정치적 중립을 이유로 탈당을 하라고 하시는 경우가 있어서 실제 탈당하신 분도 계시거든요.

혹시 이게 맞는 건지 한번 여쭤보려고 마이크 잡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성 이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인호 위원님 수정발의 하시겠습니까?

유인호 위원 (마이크 꺼짐)네.

○위원장 윤지성 위원님 여러분, 아니, 유인호 위원님.

유인호 위원 존경하는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님!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 사항이 있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수정 제안 이유는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민간위원 임기가 3년에 한 차례 연임을 하면 총 6년이 가능하여 위원회 심의 시 의사결정의 경직성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임기를 2년에 한 차례만 연임하도록 제한하는 것으로 수정 사항을 말씀드리면 제11조제1항에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를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로 변경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성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유인호 위원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해 수정발의 되었습니다.

유인호 의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한 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고 심도 있는 논의 과정을 거쳤으므로 토론 및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및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박영신 정책국장님께서는 본 수정안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국장 박영신 동의합니다.

○위원장 윤지성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영신 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은 소방본부 소관으로 잠시 자리 교체가 있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9. 세종특별자치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841)

(11시27분)

○위원장 윤지성 의사일정 제9항 세종특별자치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이현정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정 의원 존경하는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님!

세종특별자치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0월 31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광운·김영현·김충식·김학서·박란희·안신일·여미전·유인호·홍나영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퇴직 소방공무원은 그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방공무원이 접하는 각종 유해인자는 상당한 잠복기를 가지고 있어 퇴직 소방관이 일정 기간 동안 특수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 퇴직 소방공무원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를 일부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8조에서 소방공무원 등의 특수건강진단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지성 이현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본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원 소방본부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박태원 동의합니다.

소방공무원 사기 진작에 큰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윤지성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세종특별자치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과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지성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먼저 시민안전실 소관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고성진 시민안전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실장 고성진 안녕하십니까, 시민안전실장 고성진입니다.

존경하는 윤지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도 항상 시민안전실 업무에 관심을 갖고 성원해 주신 점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안전실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 책자를 기준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참조)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지성 고성진 시민안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시민안전실 소관에 대해 부서 구분 없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실 소관 부서는 안전정책과, 사회재난과, 자연재난과, 민원과입니다.

시민안전실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님.

유인호 위원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823페이지 한 번만 봐 주실래요?

감액하는 거지요, 사회재난 업무 추진비?

○시민안전실장 고성진 사회재난과 823쪽입니다.

유인호 위원 네.

○시민안전실장 고성진 감액 맞습니다.

유인호 위원 거기에서 국내여비를 감액하는 건데 이게 기정액 대비 한 60%, 61% 감액을 하는 거예요.

2026년도, 2025년도 본예산 수립 시에 나름 기준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셨을 텐데 이렇게 60%, 61% 차이 날 정도로 감액을 해야 될 특별한 사유가 있으신 건지, 업무가 제대로 진행이 좀 안 된 건지 아니면 추계가 잘못된 건지, 어떤 이유일까요?

○시민안전실장 고성진 검토보고서에서 총괄적으로 지적을 하셨는데요.

31페이지 보시면 사회재난과뿐만이 아니고 다른 과도 마찬가지로 국내여비에 대해서 상당히 감액된 거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고요.

저희가 편성할 때는 아무래도 여러 가지 출장비라든지 이런 걸 감안해서 수립을 합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예산 대비해서 상당히 못 쓴 건 사실이고요.

출장 가실 사유가 별로 발생되지 않다 보니까 감액됐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유인호 위원 우리가 출장 계획 여비, 여비 출장 계획을 짤 때는 일반화되어 있는, 일반적인 업무들을 기준으로 짜는 거잖아요.

○시민안전실장 고성진 그렇습니다.

유인호 위원 일반적인 업무를 하면 다 진행을 해야 될 일들인 건데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거꾸로 일을 그만큼 덜 했다는 건지 아니면 일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경비 절감 차원에서 업무 자체를 타이트하게 진행을 했다는 건지 사실 쉽게 납득이 안 가거든요.

단순한 지적의 문제가 아니라, 물론 예산 자체가 어려우니까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측면에서 접근을 했을 수도 있겠지만 금액의 크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60% 넘게 이렇게 집행이 안 됐다는 얘기는 내부적으로 제대로 관리를 못 하고 계시는 건지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 같거든요.

지금 주시는 것처럼 그렇게 일반화된, 일반적인 답변 가지고 말씀을 하실 문제는 좀 아닐 것 같아서, 이게 내년도 본예산에도 여비 다 올라왔지요?

○시민안전실장 고성진 그렇습니다.

유인호 위원 그럼 60% 다 삭감해도 돼요, 예를 들어서?

○시민안전실장 고성진 네.

유인호 위원 그런 논리하고 똑같은 거기 때문에 이거는 좀 타당한 이유를 대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시민안전실장 고성진 양해해 주시면 담당 과장이 좀 세밀하게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사회재난과를 콕 집어 말씀하셨으니까.

유인호 위원 네.

○위원장 윤지성 해당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재난과장 신득모 사회재난과장입니다.

일단 그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 사회재난과 같은 경우에는 10개의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별로 해 가지고 또 여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경비에 있는 여비 같은 경우에는 약간 보충적 성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2024년도에도 사실은 한 300, 400 정도를 반납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재난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터져 가지고 수요가 많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 더 여유 있게 아마 편성을 하고 있고 그리고 예산 부서에서도 그 부분을 인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걸 집행을 못 한다고 해서 불용을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이렇게 제3차나 추경 때 반납을 해 가지고 다른 사업에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렇게 재난 관리 차원에서 진행하는 부분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알겠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사실 일견 일리는 있으실 것 같아요.

재난이 뭐 예측 가능한 부분들은 아니다 보니까 어느 정도는 조금 여유 있게 잡아 주시는 거, 사실 그 부분이 우려스러워서, 아직 두 달이 좀 더 남았는데, 한 달 반 정도가 남았는데 이걸 다 감액을 해 버리고 나서 혹여나 예측 가능한, 가능하지 못한 재난들에 대한 여비가 없어서 관리가 좀 소홀히 될까 봐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지금 추경에서 정리추경을 해도 괜찮은 건지 그 답변을 사실은 듣고 싶었던 거거든요.

괜찮은 거예요?

충분히 달리 이렇게 대체할 수 있는 비용들은 확보가 되어 있는 겁니까?

○사회재난과장 신득모 지금 남아 있는 여비나 종합적으로 고려해 봤을 때 가능은 할 것 같습니다.

유인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주셨으니까 믿고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성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고성진 시민안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은 소방본부 소관으로 잠시 자리 교체가 있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4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3분 회의중지)

(14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지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10.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791)

- 시민안전실, 소방본부(북부소방서, 남부소방서 포함)

- 계수조정 및 의결

(14시40분)

○위원장 윤지성 의사일정 제10항 교육안전위원회 소관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소방본부 소관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박태원 소방본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박태원 소방본부장 박태원입니다.

존경하는 윤지성 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항상 소방본부에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소방본부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참조)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지성 박태원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소방본부 소관에 대해 부서 구분 없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 소관 부서는 소방행정과, 대응예방과, 119종합상황실, 북부소방서, 남부소방서입니다.

소방본부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란희 위원 (마이크 꺼짐)저는 없습니다.

유인호 위원 (마이크 꺼짐)저도 없습니다.

○위원장 윤지성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박태원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은 시민안전실 소관으로 잠시 자리 교체가 있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시민안전실 소관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고성진 시민안전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실장 고성진 안녕하십니까, 시민안전실장 고성진입니다.

존경하는 윤지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도 항상 시민안전실 업무에 관심을 갖고 성원해 주셔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안전실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 책자를 기준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참조)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지성 고성진 시민안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시민안전실 소관에 대해 부서 구분 없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실 소관 부서는 안전정책과, 사회재난과, 자연재난과, 민원과입니다.

시민안전실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고성진 시민안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교육안전위원회 소관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순서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수조정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교육안전위원회 위원 전원이 참석하여 비공개 간담회 형식으로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교육안전위원회 소관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은 교육안전위원회 위원 간담회를 통해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한 간담회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지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교육안전위원회 소관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안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럼 최종 계수조정 결과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빈 위원님께서는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빈 위원 안녕하십니까, 교육안전위원회 김동빈 위원입니다.

교육안전위원회 소관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교육안전위원회 소관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지성 김동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빈 위원님께서 보고하신 교육안전위원회 소관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집행부 의견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고성진 시민안전실장님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실장 고성진 시민안전실장 고성진입니다.

심의해 주신 예산 남은 기간 동안에 충실히 집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지성 박태원 소방본부장님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박태원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윤지성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교육안전위원회 소관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협의 사항에 대해 협조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74조제3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게 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와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교육안전위원회는 협의가 필요하다면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유선 협의 등의 방법으로 위원님들과 협의하고, 간단한 사항은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위원장에게 협의 권한을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74조제3항에 따른 소관 상임위원회 협의 방법은 위원장에게 협의 권한을 위임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안건은 의장께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02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1차 교육안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산회)


○출석위원(5인)
윤지성이현정김동빈박란희유인호
○출석공무원
-세종특별자치시
·시민안전실
실장고성진
안전정책과장이진승
사회재난과장신득모
자연재난과장엄충섭
민원과장이은형
·소방본부
본부장박태원
소방행정과장김영근
대응예방과장박광찬
119종합상황실장윤길영
·교육국
국장백윤희
학교정책과장정종필
·행정국
국장이주희
운영지원과장김현숙
교육시설과장최호연
·정책국
국장박영신
조직예산과장구중필
○전문위원
  임재희
○기록공무원
  장은영  이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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