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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34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2015.11.23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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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15년11월23일(월)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3차 회의)

1. 세종특별자치시 옥외광고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세종특별자치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위탁내용 변경 동의안

4. 세종특별자치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세종특별자치시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세종특별자치시 의용소방대원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세종특별자치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세종특별자치시 노상무인주차기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9. 세종특별자치시 2020 세종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안 의견 청취의 건

10. 세종특별자치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세종특별자치시 소형특수농기계 면허취득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세종특별자치시 제1,2,3,5자동집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13. 세종특별자치시 폐기물연료화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14. 세종특별자치시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된 안건(제3차 회의)

1. 세종특별자치시 옥외광고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세종특별자치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위탁내용 변경 동의안(시장제출)

4. 세종특별자치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세종특별자치시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세종특별자치시 의용소방대원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세종특별자치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선무 의원 대표발의)(김선무·서금택·이태환·김복렬·김정봉 의원 발의)

8. 세종특별자치시 노상무인주차기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9. 세종특별자치시 2020 세종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안 의견 청취의 건(시장제출)

10. 세종특별자치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세종특별자치시 소형특수농기계 면허취득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세종특별자치시 제1,2,3,5자동집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3. 세종특별자치시 폐기물연료화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4. 세종특별자치시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10시16분 개의)

○위원장 고준일 산업건설위원장 고준일입니다.

지난주에 이어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의 의사일정으로 세종특별자치시 옥외광고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과 세종특별자치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위탁내용 변경 동의안 등 5건의 동의안과 1건의 세종특별자치시 2020 세종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직제 순서에 따라 균형발전국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세종특별자치시 옥외광고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세종특별자치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위탁내용 변경 동의안(시장제출)

(10시17분)

○위원장 고준일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 옥외광고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위탁내용 변경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 청취 후 각 안건별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조수창 균형발전국장께서는 세종·충남 공동발전을 위한 상생협력 협약식 참석으로 불참하게 되어 남궁호 행정도시지원과장님이 대신하여 보고하게 된 점을 양해의 말씀드립니다.

남궁호 행정도시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도시지원과장 남궁호 행정도시지원과장 남궁호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조수창 균형발전국장은 세종과 충남 간의 상생 협약식에 참석하여 대리하여 발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고준일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에서도 우리 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 지원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우리 국에서 오늘 제출한 안건은 첫 번째, 옥외광고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 도시재생지원센터 위탁금 증액 동의안 등 동의안 1건 등 총 3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옥외광고물 관리 조례에 대한 일부개정 사유입니다.

상위법인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추가된 입간판 등의 표시방법 등이 조례에 위임된 사항들을 정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입간판 등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먼저 입간판을 자사광고에 한하여 표시할 수 있도록 하고,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설치하게 하는 등 공중에 위해를 끼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입간판을 표시하도록 정하였습니다.

또한 입간판의 신고수수료를 표준조례안에 따라 3,000원으로 정하였고, 「삭제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13조를 인용하고 있는 해당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재 보호 조례에 대한 일부개정 사유입니다.

먼저 「문화재보호법」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에 대한 적정성 검토시기를 연기하는 사유 및 기간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등 조례의 내용에 대해서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2016년도부터 ’17년도까지 2년간... 죄송합니다.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적정성 검토시기 연기사유와 기간을 먼저 적정성 검토시기가 도래한 문화재나 그 보호물·보호구역과 관련하여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그 소송이 끝난 날부터 1년까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적정성 검토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1년까지로 상위법령에 맞게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우수 문화재수리업자 등에 대한 처분 및 감경조항의 신설, 문화재 소유자 등에 대한 행정명령사항의 구체화, 문화재 지정을 위한 조사 시 소유자 등의 사전 동의절차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도시재생지원센터 위탁금 증액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평리문화마을조성사업」을 위탁함에 따라서 기존 2년간 6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위탁금을 4억 원 증액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서 사전 시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자면 2016년부터 ’17년까지 2년간 「평리문화마을조성사업」을 국비 1억6,000, 시비 2억4,000, 총사업비 4억 원을 통해서 도시재생지원센터에 위탁하는 것입니다.

관련 근거는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15조제1항에 나와 있습니다.

금번 증액되는 위탁금은 기존 센터 위탁금과는 별개로 「평리문화마을조성사업」의 사업비와 인건비로 활용할 예정이며, 관련 전문인력과 운영 경험이 있는 도시재생지원센터에 「평리문화마을조성사업」을 위탁하여 현장 중심의 사업 추진과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옥외광고물 관리 조례」와 「문화재 보호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부합하는 자치법규 개정을 위한 것이며, 「도시재생지원센터 위탁금 증액 동의안」은 「평리문화마을조성사업」을 주민의 요구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도시재생지원센터에 위탁함으로써 현장 중심의 추진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준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 옥외광고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거수)

김정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위원장님, 질의에 앞서서 재생지원센터 위탁금 6억에 대한 내역이 있을 텐데 그것 좀 지금 요청해도 될까요?

○위원장 고준일 자료에 지금 간략히 붙어있는 것 같은데요.

김정봉 위원 그것 말고 그러니까 자료에 보면...

○위원장 고준일 (공무원석에)청춘조치원과장님, 더 상세한 자료 지금 바로 준비하실 수 있겠습니까?

○청춘조치원과장 김성수 (공무원석에서)네, 저희 사무실로 연락하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3억, 5억, 2억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 말고 좀 소상한 자료요.

○위원장 고준일 바로 상세한 자료 좀 부탁드리고, 그러면 오기 전까지 그것은 약간 뒤로 미루겠습니다.

○청춘조치원과장 김성수 (공무원석에서)네.

김정봉 위원 인건비 쪽에서 좀 더 소상하게 부탁을 드릴게요.

○위원장 고준일 옥외광고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선무 위원 거수)

김선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무 위원 김선무 위원입니다.

저는 옥외광고물 개정 조례안이 없기 때문에, 내용을 보니까 먼젓번에 청춘조치원과장님이 말씀하신 옥외광고물 입간판 광고물 말고 현수막 광고물에 대한 그 조례 개정안인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제가 생각했던 그것은 아니지요?

○청춘조치원과장 김성수 (공무원석에서)네, 그렇습니다.

김선무 위원 서울시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현수막 광고물을 수거해 오면 장당 2,000원씩 이렇게 줘가지고 지금 옥외광고물 현수막에 대한 규제를 이렇게 강화하는 모양인데 아마 전국에서 현수막 광고물이 제일 넘치는 곳이 우리 세종시입니다.

우리가 왜 그렇게 됐느냐 하면 세종시 원안 사수한다고 해가지고 단체마다 막 광고 걸고 아주 난리를 몇 년 동안 치고 나더니 지금도 아파트 분양서부터 토지 분양서부터 별 광고물이 다 있고, 또 심지어는 시에서 막 불법광고물을 조장하고 있고, 아주 그냥... 지금 이 옥외광고물은 그다음입니다.

지금 옥외광고물이 지저분하고 잘못된 건 말도 아니고 안 붙어있는 데가 없어요.

도로변, 인도, 고가도로, 심지어는... 별 군데 다 붙어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이 조례는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내용을 보니까.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 같고, 앞으로 차제에 시에서 서울시 조례도 검토해 보시고요.

우리 시에서도 지금 이런 광고물보다 입간판이라든지 여러 가지 광고물도 잘 개선해서 도시미관을 살려야 되겠습니다마는 우리 세종시에서 가장 문제되는 것이 현수막 광고물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서울시라든지 여러 지자체에서 시범으로 현수막 광고물을 없애려고 상당히 노력하고 있어요.

그것이 지금 미관에도 안 좋고 정서적으로도 안 좋고 또 운전자에도 방해가 됩니다.

운전하다가 시야 전 곳에 보면 현수막 광고물이 상당히 많이 있고 해서 시에서 개선방안을 이번 기회에 한번 만들어 주십사 이런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도시지원과장 남궁호 네, 잘 알겠습니다.

김선무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준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봉 위원 (마이크 꺼짐)3개가 같이 가는 거예요?

○위원장 고준일 옥외광고물부터 하고 있습니다.

(이경대 위원 거수)

이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이경대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선무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은 언론 같은 데서 상당히 나는데 현수막의 문제점은 어떤 데서 나느냐 하면 타 시·도 같은 경우가 그런 게 많고 한데 정리를 하러 다니면서도 그것 내버려두는 부분이 우리 시야 안 그렇겠지만 그래도 염려되는 게 관이라든가, 서울 같으면 구청이라든가 이런 데서 붙였다든가, 아마 관변단체 것들이 상당히 더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언론에 많이 나고 있어요.

그래서 차제에 아까 김선무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우리 집행부서부터 그것을 의지를 가지고 정리하고, 또 거기에 대한... 서울 같은 경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언론에 나온 것을 보니까 구청이라든가 구청에 관련돼 있는 관변단체 이런 데 것은 내버려두고 일반 주민들이 하는 것만 뗀다, 이런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까지도 같이 검토해서 단속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부터도 그런 것을 덜 걸 수 있도록 그렇게, 차제에 걸 수 있는 합법적인 데다 할 수 있게 그것 좀 같이 유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행정도시지원과장 남궁호 네, 알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위원장 고준일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안찬영 위원입니다.

여기 12페이지에 보면 구체적인 내용들이 기술돼 있는 것 같은데요.

여기에 보면 전기를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해야 된다라고 돼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구체적인 내용들은 이번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정해서 만든 겁니까, 아니면 상위법에 어느 정도 틀이 마련돼 있는 겁니까?

○행정도시지원과장 남궁호 상위법에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더 구체적인 사항은 청춘조치원과장이 답변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안찬영 위원 네.

○위원장 고준일 담당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청춘조치원과장 김성수 안녕하십니까? 청춘조치원과장 김성수입니다.

안찬영 위원님께서 전기등의 표시방법에 관한 질의를 주셨는데 그것에 대한 답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조례안 10조1항에 나와 있는 자세한 부분들은 시·군·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표준안의 시행령에 근거해서 제시된 것들을 기초로 해서 작성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시행령에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전기 부분은?

○청춘조치원과장 김성수 시행령 부분에 대해서는 제12조제7항 단서조항입니다.

제3조제6호의2에 따른 입간판의 경우에는 공중에게 위해를 끼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찬영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는 전기에 대한 부분은 안 나와 있는 거지요?

○청춘조치원과장 김성수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9항에 보시면 제1항부터 8항까지 규정한 방법 외에 추가적인 표시방법은 시·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되어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게 뭐냐 하면 여기 지금 12페이지에 나와 있는 구체적인 항목들 있지 않습니까?

면적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무게중심에 관한 부분이라든지 전기에 관한 부분 이런 것들은 상위법에는 구체화되어 있지 않고 조례로 위임해 놓은 사항이지요?

○청춘조치원과장 김성수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안도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정한 안이 되겠습니다, 그렇지요?

○청춘조치원과장 김성수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전기를 사용하거나 조명 보조장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해요.

이 전기를 사용하는 것이 좋냐 안 좋냐, 하면 되냐 안 되냐 그런 부분을 떠나서 이 입간판 부분이 만약에 우리 조례로 만들어져서 구체화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지자체 같은 경우는 크게는 신도심지역하고 읍면지역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게 적용하기가 사실은 어려운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구체화되어버리면 사실 신도심지역은 어마어마한 입간판이 서게 될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보셨습니까?

○청춘조치원과장 김성수 위원님 죄송합니다.

거기까지는 미처 고려를 못했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러면 이 조례안은 읍면지역에 포커스를 맞춘 조례안입니까?

○청춘조치원과장 김성수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렇다면 이 조례안은 조례를 만들 때부터 신중하게 접근하셨어야 됩니다.

지금 신도심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아도 옥외광고물들 때문에 너무 지저분하고, 기준을 넘어선 옥외광고물들이 너무 난립해 있고, 현수막 같은 게 너무 많아서 지난번에 우리 시정질문 때도 존경하는 윤형권 의원께서 한번 그 부분을 시정질의 했지 않습니까, 사진까지 첨부해서?

○청춘조치원과장 김성수 네.

안찬영 위원 그런데 이 입간판이 말입니다, 상가밀집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허용하게 되면 길바닥이 다 입간판으로 깔릴 수가 있어요.

8층짜리, 10층짜리 상가들이 쭉 붙어있는 상가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상가 안에 입점해서 영업행위를 하는 상업인들이 단층건물이나 2층 건물 같은 경우에는 호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안 되겠습니다만 만약에 10층짜리나 8층짜리 이상 되는 건물들이 4개, 5개, 10개씩 쭉 붙어있는 상가지역 같은 경우에는 인도 한쪽을 다 입간판으로 쓸 수가 있다니까요.

그런 고민을 하셔가지고 조례를 올리셔야지, 우리 세종시의 특정지역에 대해서만 고민하시고 이렇게 올리시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상당히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요.

○청춘조치원과장 김성수 네.

안찬영 위원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는 의원님들하고 사전에 협의를 하고 이해를 구하는 과정이 필요하겠다 그런 말씀을 꼭 드립니다.

○청춘조치원과장 김성수 네, 알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지금 본 위원이 걱정스런 부분들을 말씀드렸는데 과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어떨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통과되면 신도심지역이 과연 어떻게 바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크게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문제가 좀 심각하게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청춘조치원과장 김성수 네, 위원님께서 지금 걱정하시는 불법광고물에 관한 사항, 옥외광고물에 관한 사항은 이 전에도 의원님들께서 많은 걱정을 해 주셨고 또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지적말씀이 많으셨습니다.

입간판에 관해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구체적으로 정해놓든 그것은 상관없이 불법 부분에 대한 것은 굉장히 큰 문제로 지금 등장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과에서는 이것과 관련해서 옥외광고물 실태 전수조사 및 그 대책에 관해서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검토하고 대안을 만들기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려고 준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안찬영 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 광고를 전혀 못하게 하는 것도 상업행위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정말 참 어려운 일이고요.

그렇다고 지금처럼 애매하게 풀어놓거나 단속이 안 되어서 생기는, 도시에 난립되는 그런 광고물들을 그냥 놔둘 수 없는 문제이고요.

하지만 지금 이 조례안처럼 입간판을 건물 옆에다가 세우게 된다면 말이에요, 더 지저분해집니다.

더 지저분해지고, 차라리 이런 방법이 아니고 행복청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지금 어떻게 보면 사실은 건물에 붙어있는 LED 간판이 글자 자체를 너무 작게 달게끔 해 놓은 것도 일부분 있어요.

특히나 3층 이상 위쪽으로 있는 상가들은 그마저도 지금 못하게 해서 건물 외벽에다 걸어 세우는 조그만 간판 하나 달게 해 놨는데 그 방법을 좀 다른 방법으로 그러니까 중간 중간 예쁘게 꾸며서 상가들이 들어가 있는 부분을 표시할 수 있는 표시물을 따로 제작해서 통행에 불편하지 않은 곳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 그 부분을 연구하시는 게 낫지 입간판을 이렇게 풀어놓게 돼 버리면 사실은 규제할 수 있는 근거도 없어지고요, 앞으로.

나중에 이런 입간판들이 생기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반드시 전기를 사용하는 입간판들도 난립합니다, 난립해요.

단속을 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그래서 심각하게 고민하셔야 되고, 결코 쉬운 사항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조례안을 현재 시점에 한다는 것 자체도 시기적으로도 본 위원은 적절치 않다, 이 조례 같은 경우에는 신도심이 어느 정도 신도심으로써의 구성이 되어서 도시가 어느 정도 안정화단계에 들어섰을 때 검토를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준일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나오신 김에 안찬영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지금 신도심권에 보시면 전기 쓰시는 간판들이 아직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도로변에.

○청춘조치원과장 김성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입간판도 굉장히 많이 나와 있고, 그래서 안찬영 위원님이 충분히 우려하시고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도 알겠습니다.

○청춘조치원과장 김성수 네.

○위원장 고준일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좀 더 심도 있는 대화와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0시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준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세종특별자치시 옥외광고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좀 더 명확하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보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 옥외광고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거수)

김정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김정봉 위원입니다.

우리 문화재 보호 조례안을 보니까, 이게 안 제17조지요?

연기 사유와 기간을 정하는 게 17조가 맞지요?

○행정도시지원과장 남궁호 네, 지금 주요 개정 조항이 제17조에 있습니다.

김정봉 위원 맞지요?

○행정도시지원과장 남궁호 네.

김정봉 위원 거기 보면 그 내용이 법 시행령 15조랑 같이 돼 있어요, 그렇지요?

○행정도시지원과장 남궁호 네.

김정봉 위원 굳이 이것을 넣을 필요가 있나요?

상위법 시행령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굳이 넣을, 다른 조문 표기로 해서 대체하는 게 어떻겠는가?

15조에 보면 똑같이 나와 있어요.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적정성 검토시기 연기... 법 제27조3항 단서에 따라서 연기할 수 있는 경우 및 그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해서 1·2가 이렇게 있거든요.

상위법에 이렇게 있는데 굳이 달 필요 있어요?

○행정도시지원과장 남궁호 당시 조례에는 더 구체적으로 입법하기 위해서 저희가 넣었던 것인데요, 상위법에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러면 상위법 조항을 그대로 따르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렇지요?

○행정도시지원과장 남궁호 네.

김정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준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김정봉 위원님 어떻게... 조문을 수정하시겠습니까?

김정봉 위원 조문을 수정해서 하는 게 저는 더 깔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고준일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1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준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봉 위원 거수)

김정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마이크 꺼짐)네, 질의가 아니고 수정발의를 하려고 합니다.

(마이크 켜짐)김정봉 위원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수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제17조제3항의 내용 중 “적정성 검토시기를 연기할 수 있는 경우 및 그 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를 “적정성 검토시기를 연기할 수 있는 경우 및 그 기간은 상위법령에 의한다.”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준일 위원님 여러분, 방금 질의 시 김정봉 위원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의 일부항목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김정봉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 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정봉 위원님이 발의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위탁내용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지금 위탁 내용을 보면 도시재생지원센터에 위탁을 하신다는 말씀이잖아요?

○행정도시지원과장 남궁호 네, 맞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리고 당초에는 6억 원이었는데 4억 원을 증액시켜서 10억 원으로 증액을 해 달라는 말씀이잖아요?

○행정도시지원과장 남궁호 네, 맞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런데 당초 사업계획서를 보면 2014년5월2일에 도시활성화담당 안기은 계장하고 우리 과장님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어떻게 제출했느냐면 구성원이 전문가하고 주민협의체, 행정부서 해서 한 열일곱 분 정도 했는데 왜 갑자기 도시재생센터로 위탁을 하는 건지 우리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도시지원과장 남궁호 네, 이건 위탁과 관계없이 평리 문화마을 사업 자체가 민간주도형으로 하게 되는 도시재생사업입니다.

소관 부처는 문화체육관광부가 되겠고요.

전반적인 도시재생의 근본적인 거는 전문가와 시민의 참여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인 평리 주민, 이장님과 함께 공동체를 구성해서 하게 되어 있는데요.

아무래도 사업추진에 따라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게 되기 때문에 전문가 그룹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전문가 그룹을 현재 출범하고 있는 도시재생지원센터에 있는 인력들을 활용하고자 이쪽에다 신규 위탁사업을 주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전문가 그룹은 우리 시에도 회계사도 있고, 세무사도 있고.

민간 이분들을 여기에 한두 분 추가로 영입시켜서 이분들이 관리를 하면 되지 않습니까?

○행정도시지원과장 남궁호 제가 말씀드린 거는 운영상에 전문가가 필요한 부분을 그러니까 민간 운영주체를 누구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스스로 판단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세무사라든지 건축사라든지 이분들이 또 추가로 참여할 수 있을 겁니다, 이 민간위탁 과정에서 사업을 추진할 때에.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사업비를 계산하고 집행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전문위탁기관이 필요하거든요.

그 부분을 현재 갖고 있는 바가 없어서...

김원식 위원 아니, 지금 여기에 보면 2년간 4억 원을... 일단 세부설명을 보시면 정례 마켓을 운영하고 또 주민참여 마을환경개선으로 텃밭 가꾸기, 기타 메뉴 개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사업을 가지고 문화마을 조성 사업을 한다는 게 난 우리 세종시의 담당 공무원들이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시고 이런 사업을 하시려고 하는지 개인적으로는 이해가 잘 안 되고요.

거기다가 도시재생지원센터 인건비가 3억7,000이에요, 2년간.

아니, 사업을 증액시켜서 인건비 다 주는데 이것을 왜 여기다가 위탁을 하시냐는 말씀이죠.

결과적으로는 인건비 주려고 지금 이 증액을 하시는 것 아닙니까?

○행정도시지원과장 남궁호 아니, 결과적으로 재생센터의 업무와 평리 문화마을 사업은 별개의 사업입니다.

별개의 사업으로 추진을 하되, 이 센터에 전체적인 운영에 대한 부분만 맡기기 위해서 증액에 대한 동의를 먼저 사전에 구하려고 합니다.

김원식 위원 그러면 10억 중에 3억7,000만 인건비라는 얘기인가요?

○행정도시지원과장 남궁호 그러니까 10억 중에 6억은 순수 도시재생센터를 위해서 활용을 하시는 거고요.

그 4억 부분은 평리 문화마을 사업을 추진하는 데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평리 문화마을 사업이 시민들과 전문가들이 의견을 같이 만들면서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어가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인건비가 따로 계상된 걸로 파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변경 동의안을 통과시켜줬다고 합시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세부내역 있잖아요.

요리사, 정원사, 초빙 강연, 텃밭 가꾸기 이런 사업을 해서 평리마을 조성에... 우리 조치원 시민들에게 혜택이 있습니까?

기존에 참여하시는 분들만 이익이 되는 거지 실질적으로 우리 평리나 조치원분들에게 여기서 이익 되는 부분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어제 어디를 잠깐 갔다 왔는데 도로변에 항아리를 쭉 깔아놨어요.

아니, 오히려 그런 한 가지 사업을 하는 게 낫지 이것은 보면 다 예술가, 정원사, 요리사 초빙 강연, 마을 정원사 양성, 개인 텃밭 가꾸기 이런 사업을 해서 도대체... 나는 우리 담당하시는 과장님이나 이 사업에 대해서 전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도시지원과장 남궁호 당초 그 사업내용은 정수장 그 부분이 폐쇄됨에 따라 우리 마을자원을 활용해서 평리를 활성화시키겠다는 내용으로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세부적인 사업내용에 대한 소프트웨어 측면은 이 센터가 위탁을 가지고 하면 이런 것은 새롭게 반영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내용적인 측면은 그때 오히려 심도 있게 봐주시는 게 더 나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원식 위원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도시재생센터에 일감을 몰아준다, 주민들 자체적으로 사업을 발굴하고 필요한 것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물론 도시재생센터에서 주관을 하고 주민들을 참여시켜서 아이디어도 내고 무엇을 할 건가를 의논하고 토론을 하겠지만 실질적으로는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해야 토론회도 마찬가지고 아이템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위탁내용 변경 동의안은 본 위원은 부정적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경대 위원 거수)

○위원장 고준일 이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이경대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지금 설명하는 걸 보면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고 안 가는 것도 있어요.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도시지원센터에서 하는 업무가 따로 있었어요.

이것은 문체부 공모사업으로 따로 받은 공모사업이란 말이에요.

○행정도시지원과장 남궁호 네, 맞습니다.

이경대 위원 그렇죠? 완전히 별개예요.

그 사업을 별개 팀을 만들어 꾸리느니 차라리 도시재생지원센터에 줘서 그 업무를 할 때 병행업무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장점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렇죠?

○행정도시지원과장 남궁호 네, 맞습니다.

이경대 위원 저는 거꾸로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조치원읍을 어떻게 만들 거냐 하면서 이 공모사업으로 이 지역에 이런 걸 한다고 했을 때 “재생센터에서 이렇게 볼 때 거기다 이러이런 걸 담았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그쪽에 얘기해서 그 그룹들이 하는 걸 도와주는 업무가 되어야지, “니들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차원으로... 우리가 해야 된다는 차원으로 말씀드린 것을 어떻게 이해를 하실지 모르지만 아까 일부 병행해서 같이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장점도 있지만 완전히... 그러면 공모사업인 이 틀을 벗어날 수 있는 오류를 범할 수가 있어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도시지원과장 남궁호 일단 공모사업의 틀은 큰 틀에서 벗어나지 않을 거라고 판단되고요.

이경대 위원 안 하고 거기서 도와준다는 이 얘기는 아까 하셨거든요.

○행정도시지원과장 남궁호 일단 그 집행에 대한, 여러 가지 회계상 이런 문제에 대한 대행역할을 하는 게 아마 큰 역할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래서...

이경대 위원 그러면 더 이상하죠.

이 사업이 어떻게 잘 될 거냐를 위해서 도시재생센터에서 하는 게 아니고 예산집행이라든가 이런 게 문제가 된다면 공무원들이 도와줘야지 재생센터에서 그 돈을 더 받아서 그 관리를 해요?

○행정도시지원과장 남궁호 아니,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더 잘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업추가라는 부분은 재단 내에서 더 논의되면서 시민참여 여부는 더 활성화될 수 있거든요.

자세한 부분은 우리 담당 과장님한테 그 뒷부분에 대한 얘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대 위원 네, 한번 얘기해 보세요.

○위원장 고준일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청춘조치원과장 김성수 청춘조치원과장 김성수입니다.

이경대 위원님께서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평리 문화마을 조성사업과 관련된 제안도 하고 끌어가야 한다는 말씀을 주신 것에 대해서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면 평리 문화마을 조성사업은 현재 사업아이템 발굴이나 주민들 참여를 위한 기본연구용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리 문화마을 주민참여의 내용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마을협의체 규약 같은 것도 만들어서 주민들이 지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문화라고 하는 것은 유형의 것이 아닌 무형의 것에서 시작이 되는데 그 모티브는 유형에서 시작이 되지요.

평리 문화마을은 여러 가지 사업들이 계획되고 있습니다만 그중에 처음 시작되고 진행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가 골목 정원가꾸기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20여 분의 주민들이 참여하고 계시고 굉장히 재미있어하시고 그런 작은 것들을 통해서 평리지역을 정원문화가 살아 숨 쉬는 지역으로 만드는 걸 굉장히...

이경대 위원 잠깐만요, 그런 세부적인 거는 본 위원도 알아요.

재생센터에서 하는 사업이 원체 있었고 이것은 공모사업으로 따로 떨어진 걸 거기에 주는 이유를 묻는 거지, 거기에서 이 공모사업을... 정부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고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하라고 했던 사업 아니에요?

그러니까 돈을 지원해 주는 것 아니에요?

그게 거기로 가야 되는 타당성을 얘기해 달라는 거예요.

○청춘조치원과장 김성수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계획수립이 되고 주민들하고 계속 문화발전을 위한 사업아이템을 발굴하면서 추가 공모사업들은 계속 개발될 것으로 생각하고요.

도시재생지원센터에 위탁을 해야 되는 이유는, 첫 번째는 그렇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문화마을공동체를 만들든 아니면 도시재생지원사업을 하든 일정 부분은 전문가들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전문가들의 참여 속에서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주민들을 묶어가거나 주민들이 마을공동체에 참여할 수 있는 유인의 기술적인 부분에 상당 부분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위탁을 하게 되면 좋은 점 중에 하나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도시재생지원센터에 한 명의 코디네이터가 참여를 직접 하게 되고, 평리 문화마을 사업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또 직접적으로 참여를 다 하게 됩니다.

이경대 위원 잠깐만요, 그쪽으로 위탁을 주면 거기 전문가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분이 하는 게 편할 거라는 말씀이잖아요?

○청춘조치원과장 김성수 추가로 한 분을 더 뽑게 됩니다.

이경대 위원 저는 그래서 하는 얘기예요.

원래 도시지원센터가 생길 때는 문화사업 이런 거하고는 별개로 생긴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청춘조치원과장 김성수 네, 그렇습니다.

이경대 위원 별개로 이건 공모를 해서 예산지원을 받은 거예요, 국고를.

국고를 다시 받아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팀을 운영하기 위해서 아까 주민들도 참여하고 대학 교수들도 참여해서 이걸 계속 논의하고 있어요, 꼭 이 사업이 아니더라도 다른 공모사업을 보면.

그렇잖아요?

○청춘조치원과장 김성수 네, 그렇습니다.

이경대 위원 그러면 그 내의 대학 교수라든가 그분들하고 해서 지금 하여튼 한 명을 한다면 한 명을 이쪽에 더 배치시켜서 예산을 이쪽에 줘도 충분해요.

그 돈을 도시재생지원센터에 줘서 인건비를 하나 더 그쪽에다 주는 거거든요.

물론 위에서 보면 그럴 거예요.

그렇다면 이 사업은 보면 원래 청춘조치원 프로젝트가 아니지요?

○청춘조치원과장 김성수 네, 평리 문화마을 조성사업은 당초에 센터업무가 아니었습니다.

이경대 위원 이게 문체부 지원사업이죠?

○청춘조치원과장 김성수 네, 그렇습니다.

이경대 위원 자체도 다른 것을 지금 하신 여러 가지 말씀을 통합해서 이렇기 때문에 여기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쪽으로 위탁을 줘야 되겠다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청춘조치원과장 김성수 네.

이경대 위원 그게 바람직하냐는 얘기예요, 저는.

나름대로 원 계획도 그렇게 추진하게 두고, 부족한 부분은 여기에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아까 예산이라든가 회계사를 하나 한다든지, 전문가를 하나 뽑아서 쓴다든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다른 전문가가 있다면 써도 되는데 기존에 도시재생지원센터에 이런 업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이용하고, 이 업무를 그쪽에 용역을 줘서 한 사람 인건비를 더 줘서 거기서 한다는 얘기거든요, 결론은요.

○청춘조치원과장 김성수 네.

이경대 위원 그렇다면 이게 취지에도 안 맞아요.

○청춘조치원과장 김성수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이렇게 생각을 해 보시면 어떨까요?

만약에 이렇게 위탁을 주지 않을 경우에 사업수행방식은 직접 주민들한테 줘야 되는 거거든요.

저희가 직접 집행을 하는 상황이 되는 건데...

이경대 위원 위탁을 해서 사용할 수 있지만 원래 이 공모사업 자체는 그렇게 하라는 예산이지요, 계획이?

위탁을 줘서 할 수도 있지만 원래 이런 문화사업이나 공모사업 따로 하는 건 주민들하고 협의체에서 운영할 수 있게 하고 예산도 지원받고 그것 승인받을 때도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렇잖아요?

○청춘조치원과장 김성수 네, 협의체를 만들어서 거기에 지원해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경대 위원 협의체를 만들어서 하는 걸로 돼 있어요.

그런데 그 협의체 내용을 그쪽으로 위탁을 준다는 얘기예요.

○청춘조치원과장 김성수 그런데 그 협의체를... 위원님, 그렇게 하게 되면 우리 공무원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도시재생이나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던 평리 문화마을 조성사업 업무의 본질에 대한 전문성이 없는 공무원들이 그 일을 끌고 가야되는데 그것보다는 차라리 전문가를 하나 채용해서 그 사람이 사업을 보다 효과적으로 끌어가는 게 사업의 효율성이나 효과측면에서 훨씬 더 좋지 않겠습니까?

이경대 위원 제가 얘기할게요.

농촌중심지 사업이라든가 또 굵직굵직한 예산을 모모 국 예산을 받아요.

부강면에 이런 것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협의체는 다시 또 다 만들어야 돼요.

그렇지요?

○청춘조치원과장 김성수 네, 그렇습니다.

이경대 위원 따로 떨어지니까 만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것은 제가 볼 때 한 가지, “같은 조치원 내에 이런 사업을 하니까 여기에 위탁을 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습니까?”라고 말씀을 하면 제가 이해가 가요, 워낙 다른 것을.

그런데 그게 아니면, 그럼 앞으로 그런저런 사업하는 것 조치원재생지원센터가 조치원 내뿐만 아니고 조금 더 확대해서 큰 틀에서 딱 본다면 세종시 내에 관련된 것도 거의 다 여기에 위탁을 주는 게 굉장히 바람직하다는 얘기가 나올 수 있어요.

이게 조치원 재생지원센터라 해도 꼭 조치원 여기에 한정하지는 않잖아요, 대부분 그것을 많이 하고 있지만.

본 위원의 생각은 그래요.

이게 예산이 부족하다든가 뭐하면 따로 거기에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을 하지, 거기에 위탁을 줘서 인건비를 거기에 지원해 주는 게 바람직하냐 이 말씀이에요.

○청춘조치원과장 김성수 위원님, 전문가 한 사람을 별도로 채용해서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시는 건가요?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측면에서는?

이경대 위원 아니, 이것을 할 때 공무원들이 여러 가지로 한계가 있어서 전문가를 더 들여서 쓸 수밖에 없다 그러면 그 사업을 포기 안 하면 당연히 그 방법밖에 없는 거지요.

그렇게 물어보면 제가 “전문가 채용하는 거 안 됩니다.” 이러면 이 사업 잘 못 되도록 방치하는 것밖에 안 돼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의원은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면 “돈이 얼마가 들어가든 전문가를 초빙해야지요.”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지요.

이것을 어디로 보내느냐, 이걸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도시재생센터에서 전문가 한 명 초빙하는 것은... 지금 그 말을 제가 다시 바꿔서 얘기한다면 전문가 한 명을 초빙하느냐고 물어봐야 되는데 위탁을 거기로 준다면 거기에 한 명을 더 초빙하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청춘조치원과장 김성수 센터 내에 추가로 한 명 더 하는 겁니다.

이경대 위원 그러니까 여기 지금 협의체 있는 데에 그 분을 채용하는 건 안 되는 거냐고요.

그럼 여러 가지 문제가 있나요?

○청춘조치원과장 김성수 일단 그렇게 하게 되면 공금 집행의 방법에서 보조금 사업으로 집행이 되어야 될 것 같거든요.

이경대 위원 이것을 거기에 지원을 해 주면 이 예산은 이 예산 나름대로 거기서 따로 또 계산해서 올려야 돼요, 그렇잖아요?

이 사업은 이 사업 범위 내에서 해야지 조치원재생지원센터 전체 액수에 다 넣을 수는 없는 거 아니냐고요, 이건 국비지원이 따로 내려오는데.

이 사람은 거기다가 계산을 따로 해야지요, 이 돈에 대한 것은.

그렇지 않아요?

○청춘조치원과장 김성수 인건비 부분 말씀이신가요?

이경대 위원 인건비 부분이든지... 아니, 이 문화사업 예산은 따로 계산해야 된단 말이에요.

○청춘조치원과장 김성수 네, 별도 계상을 합니다.

이경대 위원 별도 계상을, 거기다 하던 이쪽에서 따로 만들어서 하던 어차피 따로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인건비만 거기서 하면 도시재생센터에 그분 인건비를 줘서 그럼 이 예산하고는 따로 관리를 하겠지요, 인건비를 그쪽에다 주니까.

○청춘조치원과장 김성수 네, 별도 계리하게 됩니다.

이경대 위원 그럼 그 편한 것 때문에 이것을 그리 저기하는 건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청춘조치원과장 김성수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전문가...

이경대 위원 그 전문가를 어디에 놓을 거냐, 지원센터에 놓고 할 거냐 아니면 문화마을 하는 여기에 놓고 할 거냐를 보면 돼요.

그런데 위탁을 주고 그 사람을 한 명 더 거기에 쓴다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위탁 안 주고 그 사람 거기에 놓고 쓰면 이 사업 안 해 줄 거 아니냐고요.

○청춘조치원과장 김성수 그러니까 평리마을을 위해서 한 사람을 도시재생지원센터에 추가로 채용하는 거고요.

이경대 위원 제가 볼 때 그러니까 하는 얘기예요.

맞잖아요.

평리마을을 위해서 도시재생지원센터에 1명을 지원하고 이것은 거기에 위탁을 주고, 이거거든요.

결론적으로는 그렇잖아요?

○청춘조치원과장 김성수 위원님, 현재 전문가가 추진해야 될 사업아이템들 몇 가지 말씀드리면 아까 김원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정례마켓 운영을 한다든지 에듀테인먼트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푸드하고 교육기능하고 에듀테인먼트 기능 그다음에 문화 공간 발굴하는 거, 마을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전문가적인 기법이 필요한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또 안정적으로 하려면 새로 들어오는 코디네이터는 문화마을 조성사업에 대한 사업아이템을 구체적으로 집중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이경대 위원 잠깐만요, 충남도 같은 경우도 이런 예산을 받아서 하는 데가 있어요.

그냥 제가 짧게 얘기할게요.

거기는 천안재생센터 같은 게 없어요.

없어도 이게 시·군 어디를 가서 하면 전문가들을 여기에 편입시켜서 할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에요, 없는 데는.

공교롭게 조치원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조치원재생지원센터가 있는데 조치원 내에 이것을 하니까 거기서 협조를 구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라는 건 저도 인식한다고 제가 처음부터 얘기했어요.

그렇다면 좋다, 그런데 전문가 말씀을 하시면서 지원센터가 그런 전문가라고 계속 자꾸 얘기를 하니까 그럼 이게 없는 데는 이 사업을 못하느냐고요.

내가 너무 나갔는지는 모르겠는데 인건비 한 명을 하는데 어떻게, “도시재생지원센터에 인원이 하나가 더 필요합니다.”라고 인건비를 올리는 거는 괜찮아요.

그런데 이 공모사업은 다른 공모사업을 받은 걸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인건비가 필요한데 도시재생사업 이 팀에 인건비를 넣고 이것을 거기에 줘서 거기서 활용하게 한다는 게 저는 이해가 잘 안 간다는 얘기예요.

○청춘조치원과장 김성수 사업은 그쪽 센터에 안 줍니다.

주민들이 사업발굴을 해서 그쪽에 집행이 되는 거고요.

이경대 위원 네, 잘 이해가 안 되는 건 제가 따로 말씀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준일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김선무 위원 거수)

김선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무 위원 그래요, 수고하시고요.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여기 도시재생지원센터에 대해서 말씀도 많았고, 이 사업이 도시재생지원센터가 본론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평리 문화사업이 본질이잖아요, 그렇죠?

○청춘조치원과장 김성수 네, 그렇습니다.

김선무 위원 엊그제 2015년도 사업에 대한 업무추진 보고가 있었어요.

○청춘조치원과장 김성수 네, 업무추진계획에 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김선무 위원 그때 제가 질의한 게 있어요.

무슨 질의를 했느냐면 평리 문화사업은 6억 원인데 왜 도시재생지원센터로 위탁을 줘서 주민이 자발적으로 하는 사업에 여러 가지 돈을 지출했느냐라고 이렇게 질의한 적이 있는데 기억나나요, 과장님?

○청춘조치원과장 김성수 네, 기억합니다.

김선무 위원 그때 국장님이 뭐라고 했느냐면 “도시지원센터는 원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업에 인건비는 하나도 안 들어갑니다.”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이 주민 스스로 하면 다 사업비가 되는데 인건비 같은 거 안 줘도 됩니까?” 하니까 “안 줘도 됩니다.” 분명히 이렇게 엊그제 말씀해 놓고 오늘 이런 동의안이 올라왔어요.

그러면 그 당시 국장님은 이거 행정사무감사는 아니지만 의회에 와서 위증하신 것 아닙니까?

그럼 얘기가 전혀 안 맞는 얘기고,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기억나시죠?

여기 속기록도 있어요.

평리 문화마을 사업이 6억 원인데 “그것은 주민들 스스로에게 줘야지 왜 위탁을 줘서 사업을 하려고 했느냐?” 이렇게 했을 때 “그곳이 전문가도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 사업의 본 목적이 주민들 자생적으로 스스로 해야 되는 사업이고 문화마을을 조성해야 되는 데 자문을 받는다.”, “그럼 인건비 안 들어갑니까?” 하니까 “인건비 안 들어갑니다. 6억 원은 다 사업비입니다.”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런 동의안이 왔고.

또 존경하는 이경대 위원님이 계속 말씀하셨는데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면 이 도시재생센터를 우리 세종시에서 만든 목적이 있죠?

침산리에 국가 공모를 따서 도시재생사업을 하려고 이 도시재생센터를 먼젓번에 만들어놓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과장님 되기 전에 이거 만들었어요.

○청춘조치원과장 김성수 네.

김선무 위원 과장님 오시기 전에 만들었는데 침산리는 국비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렇죠, 못했죠?

지금 국비 확보는 안 됐지 않습니까, 도시재생사업이?

○청춘조치원과장 김성수 침산리는 취약구조 개조사업으로 해서, 이것은 확보가...

김선무 위원 그런데 원래 이 도시재생센터를 왜 만드느냐고 했을 때 “국비 공모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전문가 집단이 필요합니다.” 과장님이 한 얘기는 아니에요.

다른 부서에서 의회에 와서 그런 답변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놓고 실은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국비 확보를 못하고 지금 다른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실 여기 이분들... 이 자료가 맞는 자료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산액이 2년간 6억 원이에요.

그런데 여기 6억 원 중에서 인건비가 3억7,200만 원이고, 사업비가 1억8,700만 원이고, 운영비가 3,900만 원인데 그러면 6억 원 중에서 인건비 빼고 운영비 빼고 뭐 남았습니까?

그리고 그 세부내역을 자세히 보면 사업비 1억8,700만 원 중에서 주민교육비로 3,300만 원, 사업추진 컨설팅 운영으로 1,000만 원, 도시재생 관련 토론회가 900만 원, 마을 사회적기업 운영 해서 600만 원, 국비사업 발굴 및 여론조사 1,800, 홈페이지 구축에 860, 예비비로 640만 원 해서 실지 도시재생사업에 쓰는 돈은, 이게 어디 예산이라는 거예요?

이게 도시재생지원센터 예산이라는 거예요, 아니면 평리문화사업입니까?

○청춘조치원과장 김성수 현재 그 도시재생지원센터 예산입니다.

김선무 위원 도시재생지원센터 예산을 갖다가 여기 이 자료로 제출하면 어떡해요?

지금 평리 문화도시 만들기·문화마을 조성사업에 현행 6억 원에서 4억 원을 증액하는 동의안 아닙니까?

○청춘조치원과장 김성수 네.

김선무 위원 그러면 여기는 2년간 예산액 6억 중에서... 이것이 그 6억입니까, 도시재생센터 예산입니까?

○청춘조치원과장 김성수 이 건은 아까 김정봉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입니다.

김선무 위원 자료인데 이것이 도시재생지원센터의 2년간 예산이라는 말이에요?

○청춘조치원과장 김성수 네, 기존 도시재생지원센터 인건비나 사업에 대한 예산안을 제출해 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평리 문화마을 조성사업 인건비는 별도입니다.

김선무 위원 별도이면 20%입니까?

○청춘조치원과장 김성수 네, 그렇습니다.

김선무 위원 사업 전체, 예를 들어서 10억에 대한 20%?

○청춘조치원과장 김성수 네, 그렇습니다.

김선무 위원 1억이다?

○청춘조치원과장 김성수 어떤...

김선무 위원 이 안이 평리 문화마을 만들기 사업에 지금 6억 원을 10억 원으로 증액하는 동의안 아니에요?

그렇죠?

○청춘조치원과장 김성수 네, 4억 원 증액하는 동의안입니다.

김선무 위원 그래서 10억 원이 되는 것 아닙니까?

○청춘조치원과장 김성수 네.

김선무 위원 거기서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이 사업을 대행하는 수수료나 인건비 전체가 얼마냐 이거예요, 그 금액이.

4억 원에 대한 게 8,000만 원입니까, 10억 원에 대한 게 8,000만 원입니까?

그게 있을 것 아닙니까?

1년에 2,000만 원씩 해서 10억 원에 대한 걸... 아니, 1억에 2,000만 원 해서 10억이면 2억 아닙니까?

○청춘조치원과장 김성수 문체부 지침에 의해서 20% 내지 30%까지 가능한데요, 저희는 하한선 20%를 적용해서 4,000만 원을 증액하는 안입니다.

김선무 위원 4,000만 원을 증액하는 거고 또 실질적으로 6억이 있지 않습니까?

6억 원에 대한 건 안 줘요?

그 사람들 인건비 안 줍니까?

○청춘조치원과장 김성수 그건 기존의 사업비니까 그건 그거대로 집행이 됩니다.

김선무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걸 합쳐서 여기 의회에서 답변해야지 지금 증액하는 부분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10억 원 중에서 인건비나 도시재생지원센터에 들어가는 위탁비 총액이 얼마냐 이거예요.

○청춘조치원과장 김성수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3억7,200에...

김선무 위원 10억 원 중에서 평리 문화마을 조성사업이 원래 6억 아닙니까?

원래 6억인데 거기서 이번에 4억 원 증액하는 동의안이잖아요.

그러면 그 10억 중에서 도시지원센터의 위탁비가 얼마냐, 인건비 포함해서 운영비까지 토털금액을 말씀해 달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야지 평리 문화마을 조성사업의 사업비가 산출되는 것 아닙니까?

○청춘조치원과장 김성수 그래서 전체가 10억이 되는 거고요.

기존에 3억7,200만 원이 인건비로 계상이 되어 있던 거고, 추가로 인건비 부분만 4,000만 원이 증액되는 겁니다.

김선무 위원 그러면 사업비 10억 중에서 기존에 3억7,200만 원의 인건비가 있었고 4,000만 원이 증액되는 것 아닙니까?

○청춘조치원과장 김성수 네, 그렇습니다.

김선무 위원 그러면 인건비가 대충 따져서 4억1,000, 그렇지요?

○청춘조치원과장 김성수 네, 4억1,000 정도.

김선무 위원 그럼 운영비가 먼젓번에 6억이었을 때 4,000만 원이었으니까 예를 들어서 4억이 증액되면 거기에 대한 1,500만 원이나 얼마 또 증액되는 것 아닙니까?

○청춘조치원과장 김성수 네, 운영비가 일부 증액... 운영비 쪽으로도 일부가 들어갈 겁니다.

김선무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따지고 보면 10억 중에서 도시재생지원센터에 들어가는 돈이 4억 원이 넘는 거예요, 그렇죠?

기존 6억에 있던 3억7,000만 원에다가 4억에 대한 4,000만 원을 플러스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것만 해도 4억이 넘잖아요.

거기다 운영비가 3,900만 원이니까 한 4,000원만 원 되는데다가 4억에 대한 운영비가 또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10억 중에서 이래저래 5억 빼고 사업비는 5억밖에 안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맞습니까?

○청춘조치원과장 김성수 네, 대충 운영비하고 인건비 빼고 순수사업비는 그 정도로 추계가 가능합니다.

김선무 위원 그런데 엊그제 국장님은 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도시재생지원센터에 줘도 거기에 들어가는 건 전혀 없고, 원래 도시재생지원센터가 기존 있는 사업체이기 때문에 침산리 도시재생지원센터이라고 만들어져서 인건비는 거기서 나오고 평리 문화마을 조성사업에는 돈이 전혀 들어가지 않는다, 의회에서 엊그제 ’15년도 업무보고 추진결과 보고하면서 그렇게 답변해서 본 위원이 물었어요.

“평리 문화마을 조성사업을 도시재생센터에 위탁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사업목적에 반하고 또 인건비나 수수료로 다 주고 나면 사업의 결과물이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제가 질의했을 때 “아닙니다. 인건비 같은 거 안 들어갑니다.”, “왜 안 들어가느냐?” 그랬더니 “결과적으로는 도시재생지원센터는 다른 데서 돈이 다 나오기 때문에 남는 시간을 가지고 거기를 도와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했어요.

여기 속기록에도 나옵니다.

그러면 국장님은 의회에 와서 엉뚱한 답변을 하신 거예요.

○청춘조치원과장 김성수 죄송스럽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다면 오해가 있으셨거나 아니면 저희가 보고를 제대로 못 드린 탓인 것 같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마을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16년, ’17년도 2개년도에 걸쳐서 전문적인 코디네이터 한 분을 모시려고 합니다.

그분에게 2개년간 8,000만 원 정도의 인건비를 활용해서 동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다는 보고말씀을 드립니다.

김선무 위원 아니, 그러면 도시재생지원센터에 인건비를 주고 운영비도 주는데 코디네이터를 또 데려온다는 말이에요?

○청춘조치원과장 김성수 새로 추가로 한 분을 더 모시게 될 겁니다.

김선무 위원 아니, 그러면 10억 중에서 차 떼고 포 떼고 무엇 가지고 사업합니까?

이것이 지금 사업의 본질하고 전혀 다릅니다.

그러면 이건 잘못된 거죠.

도시지원센터에 이렇게 혜택을 주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이렇게 되면 안 되고, 정 전문가가 필요하다면 공모를 해야지요.

공모를 해서 얼마 가지고 우리가 코디네이터도 해 주고 다 해 줄 수 있다, 이렇게 해서 해야지요.

왜 여기 도시재생센터에 민간인들을 모집해 놓고 이 문화사업을 인건비로 다 축내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청춘조치원과장 김성수 네, 위원님 저...

김선무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평리 문화마을 조성사업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도시재생지원센터를 만들어놓고 인건비를 해결하기 어려우니까 여기에 다 얹어놔서 본질을 호도하고 있어요.

안 역시 도시지원센터에 특혜를 주는 겁니다, 이거 지금 현재.

민간 전문가들 모셔다놓고 한다는 도시재생센터는 제대로 운영 안 하고, 엉뚱하게 평리 문화마을 조성사업에 그분들을 갖다 센터에 위탁을 줘서 특혜를 주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돼서는 안 되죠.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쌍청권역이나 동림권역 개발사업을 합니다.

그것도 위탁을 줬어요.

어디에 줬느냐? 농어촌공사에 줬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들 인건비 같은 거 따로 계상하는 게 하나도 없고 사업비 중에서 사업하면서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거의 토목공사다 보니까 공사비의 몇 %, 15%나 20% 이 마진폭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건설업자가 건축을 하지 않습니까?

10억짜리 건축을 했어요.

그러면 거기에 자잿값과 인건비 다 계산하고 그 사람들 마진이 있어요.

지금 농어촌공사에서 그 마진만 가져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동림권역이나 쌍청권역 위탁 주고서 여기 농어촌공사에 인건비 줬다는 말 들어봤어요?

이건 특혜사업입니다.

이건 진짜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청춘조치원과장 김성수 그럼 위원님께서는 별도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는 게 맞겠다는 의견인가요?

김선무 위원 당연하지요.

별도 공모사업으로 하든지, 이 사람들한테 왜 특혜를 줍니까?

시에서 이 사람들한테 상당한 특혜를 주고 있어요.

지금 10억 사업을 가지고 인건비를 한 5억 정도 허비하고.

이거 사실은 상당히 비난받을 사업이에요, 이 사업 자체가.

이거 외부에서 알아봐요.

이런 내용을 우리 의회에서 말씀드리니까 이렇지, 외부에서 알면 진짜 상당한 문제점입니다.

문화마을 조성사업을 한다고 하고 10억 사업 중에서 인건비로... 엉뚱한 도시재생지원센터 데려다 위탁을 주고 인건비와 운영비로 다 거기에 주고서.

현재 이 사업의 본질을 호도하고 있잖아요.

이런 사업이 어디에 있어요?

예를 들어서 10억 가지고 거의 반 이상 되는 돈을 거기 운영비와 인건비로 줬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 사업 이대로 문체부에서 승인받았습니까?

승인받아왔어요, 이렇게 돈 준다는 거?

○청춘조치원과장 김성수 당초 사업계획이 그렇게 신청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선무 위원 사업계획이 다 이렇게 돼서 우리가 받아갖고 오는 겁니까?

그러면 시비가 얼마고 국비가 얼마입니까?

○청춘조치원과장 김성수 각각 4억 원씩입니다.

김선무 위원 그러면 8억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서 증액되는 건 다 전액 시비 같은데요?

○청춘조치원과장 김성수 정정하겠습니다.

2억, 2억입니다.

김선무 위원 국비 2억, 시비 2억 해서 4억이 증액되는 거고.

○청춘조치원과장 김성수 네, 그렇습니다.

김선무 위원 그러면 그것도 문체부에서 승인 다 받았습니까?

도시재생센터에 이렇게 위탁을 줘서 이 정도 인건비가 들어간다는 거 이대로 다 보고했어요?

거기서 승인받아왔습니까?

○청춘조치원과장 김성수 제가 문화마을 조성사업 추진에 대한 문체부 지침이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만 해당 자치단체 여건에 따라서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추정은 해 볼 수 있는데요.

글쎄, 위원님께서 특혜라고 하시니 그게 특혜인가는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문가들의 활동이 필요한 거고 그다음에 위탁사업을 했을 경우에 여러 가지 사업능률이 높으니까 민간위탁들에 대해서...

김선무 위원 아무리 사업의 능률이 높다 하더라도 총 사업비 10억 가지고 거의 과반수를 인건비나 위탁비로 지출한다는 건 본질이 호도됐고, 여기 자료 준 것 보면 인건비는 4,000만 원이고 총 사업비의 20%를 주라는 건 문체부의 지침이에요.

문체부의 지침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을 했을 때는, 아까 예를 들었잖아요.

예컨대, 건설업자가 10억짜리 상가를 지었을 때 그 마진을 한 15%에서 20% 줍니다.

지금 여기서 그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인건비 총 사업비의 20%’ 문체부의 지침인데 5억이 20%나 됩니까?

○청춘조치원과장 김성수 그리고 위원님 아까 총 사업비 관해서 정정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칭비율이 4대6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1억6,000이고 우리 시비가 2억4,000입니다.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선무 위원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청춘조치원과장 김성수 아까 사업비 관련해서 4억에 대해서 국비가 1억6,000, 시비가 2억4,000입니다.

김선무 위원 4억에 대해서?

○청춘조치원과장 김성수 네.

김선무 위원 사실은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지금 시간관계상 더 이상 말씀드릴 수는 없고, 평리 문화마을 조성사업은 본질이 본 사업 목적에 전혀 반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봉 위원 거수)

○위원장 고준일 김정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김정봉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이 걱정을 하시고 계신데 본 사업을 반드시 외부 위탁기관에 위탁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짤막하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청춘조치원과장 김성수 네, 전문가들의 참여와 협조가 필요하고 또 한 가지는 사업수행의 능률성 확보를 위해서 필요합니다.

김정봉 위원 즉, 우리 시청에서 직접 할 수는 없는 이유가 전문성 결여 때문에 그렇습니까?

○청춘조치원과장 김성수 네, 그렇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렇다면 걱정되는 게 마을 주민들하고 충분히 얘기를 하셨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위탁을... 사실은 모든 일들이 보조사업이 됐건 우리 행정이 됐건 주민 참여 속에서 주민자치들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라는 거 과장님 잘 아시죠?

○청춘조치원과장 김성수 네, 그렇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런데 그 방법을 피하고 이렇게 반드시 위탁으로 가려는 이유가 그리고 우리 시청 공무원들께서 관여를 하셔서 복합적으로 하는 것이 전문성 결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주민들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청춘조치원과장 김성수 좀 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평리 문화마을 협의체 규약이라는 것으로 해서 주민들이 일정 부분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협의체에서 대표격인 이xx 마을 이장님께서도 전문가그룹의 도움과 참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저희 집행부가 제출한 동의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내용에 보면 문화마을 조성 세부내역 해서 정례마켓, 에듀테인먼트 등등 해서 계획을 하고 있는 내용이 있는데 그러면 이것은 누가 이렇게 세부내역을 잡으신 겁니까?

○청춘조치원과장 김성수 ...

김정봉 위원 정례마켓, 에듀테인먼트, 문제적 공간, 주민참여마을 등등 해서 사업예산을 집행할 2년 동안의 세부내역을 주셨는데 이 내역을 누가 잡으신 겁니까?

○청춘조치원과장 김성수 김정봉 위원님, 이 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평리 문화마을 조성사업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사업아이템으로 제기된 사항들이고, 동 사업은 구체적으로 주민들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일부 변경될 수도 있는, 그러니까 사업의 안이다 이렇게 보시면...

김정봉 위원 그러면 일단은 안일뿐이고...

○청춘조치원과장 김성수 그대로 될 수도 있고 변경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정봉 위원 상황에 따라서 주민들과 소통하다 보면 그 내용이 바뀔 수도 있다.

○청춘조치원과장 김성수 네, 그렇습니다.

김정봉 위원 다만, 이것은 우리가 기본용역을 줬을 때 기본용역에서 나온 건데 그 기본용역은 어디에서 하신 거예요?

○청춘조치원과장 김성수 서울업체인데 쥬스컴퍼니라고 하는...

김정봉 위원 그러면 재생센터분들이 하신 건 아니고?

○청춘조치원과장 김성수 네, 그렇습니다.

외부업체가 했습니다.

김정봉 위원 전문성 결여 때문에 본 방법을 택하는 거고, 전문업체라고 하는 도시재생지원센터팀하고 같이 가는 것을 주민들하고 충분히 소상하게 협의하고 소통하셨다는 말씀이시죠?

○청춘조치원과장 김성수 네, 그렇습니다.

김정봉 위원 네, 알겠습니다.

○청춘조치원과장 김성수 끝부분에 한 가지만 보완해서 설명말씀을 드리면 그 민간전문가하고 주민들하고 그다음에 주민대표들하고 위탁에 관해서 일단 동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현지의 평리 주민협의체가 원하는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김정봉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과장님 나오신 김에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 보시면 위탁변경 필요성에 대해서 ‘회계처리 명확성 및 사업추진 효율성 향상’이라고 자료를 주셨는데 맞습니까?

○청춘조치원과장 김성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회계처리를 사업추진협의체에서 하면 회계처리가 어렵습니까?

어차피 코디네이터 한 분을 더 쓰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청춘조치원과장 김성수 위탁을 하지 않고 주민들한테 직접 집행했을 경우에는 회계처리를 주민들께서 직접 하셔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거기 인건비 4,000만 원 드릴 수 있잖아요.

○청춘조치원과장 김성수 그쪽으로요?

○위원장 고준일 연도마다 사업추진협의체에.

○청춘조치원과장 김성수 협의체에 줄 수 있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그렇죠? 그 돈으로 회계처리를 하실 수 있는 회계사나 세무사나 전문가를 뽑으시면 되죠?

○청춘조치원과장 김성수 네,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지금 도시재생지원센터에 회계사나 세무사 있습니까?

○청춘조치원과장 김성수 없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그분들 때문에 이쪽으로 넘기셔서 여기서 회계처리를 하시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청춘조치원과장 김성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코디네이터 한 분에 대한 인건비지, 회계처리를 위한 그런 건 아니고요.

○위원장 고준일 여기에 회계처리라고 써 놓으셨으니까 말씀드린 거예요.

회계처리 명확성을 위해서 지금 이걸 도시재생센터에서 하신다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청춘조치원과장 김성수 네, 위원장님 그것은 기존에 도시재생지원센터의 회계처리하는 사람이 별도 계리해서 관리를 해 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고준일 본 위원장의 생각은 그래요.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굳이 회계처리 관련돼서 도시재생센터에 이 업무를 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 사업이 원래는 지금은 없어진 부서지만 균형발전담당관에서 주도를 하셨다가 이제 청춘조치원과에서 하시는 거잖아요?

○청춘조치원과장 김성수 네.

○위원장 고준일 그리고 사업을 따오실 때, 여기 자료 다 있잖아요.

연차별 사업계획, 사업예산계획, 그다음에 사업내용구성, 1년차부터 3년차 예산까지 다 만드셨는데 도시재생센터로 굳이 넘기시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과장님?

○청춘조치원과장 김성수 네, 계속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만 저희가 도시재생이나 도시문화나 이런 것들을 형성할 때는 기존에 전문가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위원장 고준일 잠깐만요, 사업추진협의체 구성하실 때 그리고 문체부에 공문 제출하실 때 사업추진협의체 구성하셨죠?

○청춘조치원과장 김성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여기에 있는 전문가는 뭐예요, 이 사람들은?

전문가 아니에요?

○청춘조치원과장 김성수 협의체 참석하신 분들 말씀이세요?

○위원장 고준일 네.

○청춘조치원과장 김성수 평리 문화마을협의체는 위원장이 이xx 현 평리 이장님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위원장 고준일 과장님, 본 위원장이 질의 드리는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하세요.

다른 쪽으로 새지 마세요, 말 점점 길어져요.

이분들 전문가예요, 전문가 아니에요?

“예”, “아니오”로만 답변해 주세요.

전문가예요, 아니에요?

○청춘조치원과장 김성수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그런데 왜 여기에 전문가라고 써 놓으셨어요?

그리고 문체부에 이 자료 보내셨죠?

이 사람은 전문가 아니에요?

○청춘조치원과장 김성수 어느 자료를 보고 계신지...

○위원장 고준일 균형발전담당관-2514번, 기획조정실에서 2014년5월2일에 전결 받으셨네요, 최승현 실장님한테?

이것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한테 보내신 것 아닙니까, 이 공문과 함께 밑에 붙임자료를?

그런데 붙임 자료에 보시면... (책자를 들어 보이며)이 책 갖고 계세요, 과장님?

상정안건 검토보고서?

○청춘조치원과장 김성수 네,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76페이지 보시면 사업추진협의체를 구성하셨어요.

그렇죠? 문체부한테 자료 제출할 때는.

○청춘조치원과장 김성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이 사람들이 전문가 아니라고요, 과장님?

전문가라고 이렇게 표시해 주시고?

전문가 아니에요?

○청춘조치원과장 김성수 제가 말씀드렸던 건 아까 주민협의체 부분만 말씀을...

○위원장 고준일 제가 말씀드렸죠?

본 위원장이 물어보는 것만 답변하세요.

다른 데로 자꾸 새지 마세요.

말 길어지니까요, 과장님.

사업추진협의체 제가 여쭤봤죠? 사업추진협의체.

맞습니까?

○청춘조치원과장 김성수 네.

○위원장 고준일 여기에 있는 대학교, 연구원에 계신 분들 전문가 아니에요?

이분들은 전문가가 아니고 도시재생지원센터에 계신 분들만 전문가예요?

원래는 이렇게 하시려고 한 거잖아요, 이분들끼리.

아니에요?

○청춘조치원과장 김성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이분들 전문가예요, 아니에요?

○청춘조치원과장 김성수 전문가입니다.

○위원장 고준일 그런데 도시재생센터만 자꾸 전문가라고 말씀하시고 전문성이 결여되고... 조금 전에 과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이에요.

“전문가의 참여와 협조를 위해서. 전문성이 결여돼 있기 때문에.”

그럼 이 사람들은 도대체 뭐예요?

여기에 왜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지금 사업추진협의체가 깨졌어요?

아직도 유지되고 있어요?

○청춘조치원과장 김성수 주민들에 의한 마을협의체는 구성이 되고 있고, 나머지 전문가들은 참여를...

○위원장 고준일 과장님! 제가 물어보는 것만 답변해 주세요.

지금 시간 없고 점점 길어진다니까요.

제가 물어보는 질문사항에 대해서 요점만 간결하게 답변해 주시면 돼요.

사업추진협의체가 아직도 구성되어 있습니까, 깨졌습니까?

○청춘조치원과장 김성수 운영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왜 만드셨어요?

이 사업 따기 위해서 사업추진협의체 만드셨어요?

사업 다 끝나니까 이거 없어지는 거예요?

말씀해 보세요, 과장님.

○청춘조치원과장 김성수 공모사업 신청 당시에는 이런 사업추진협의체 구성이나 운영이 필요해서 이렇게 작성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확정된 이후에는 사업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별도 연구용역이 진행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답변이 그게 끝이에요?

○청춘조치원과장 김성수 ...

○위원장 고준일 과장님, 답변이 그게 끝이냐고요.

○청춘조치원과장 김성수 지난 7월1일자 이후에 이 사업추진협의체 사업과 관련해서 추진되거나 진행된 사항이 없어서...

○위원장 고준일 그리고 도시재생센터 말 나온 김에 말씀드릴게요.

아까 위원님들도 말씀해 주셨는데 2년 동안 6억이죠?

○청춘조치원과장 김성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인건비가 3억7,200 정도.

맞습니까, 과장님?

○청춘조치원과장 김성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6억짜리 사업 중에 인건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 몇 개나 되겠습니까, 과장님?

50%가 넘어가는데.

거의 60% 가까이 육박하는 것 같은데, 5명에 대한 인건비로만.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비는 1억8,000밖에 안 되는데 그리고 사업다운 사업을 하시는 것도 아닌데.

마지막으로 본 위원장이 하나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평리 문화마을사업 관련해서 4억 받으신 거죠?

아까 말씀하신 국비 1억6,000과 시비 2억4,000?

○청춘조치원과장 김성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기서 빼서 보조금 사업으로 집행해도 되겠습니까?

○청춘조치원과장 김성수 사업수행방식은 추가로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지금 본 위원장이 말씀드린 의도를 혹시 아십니까?

○청춘조치원과장 김성수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안 하시고 아까 말씀하신 사업추진협의체에서 해도 되겠느냐는 말씀입니다.

○청춘조치원과장 김성수 사업추진협의체... 그래도 예산집행이라든지 사업구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끌고 가려면 실제로 저희 공무원들 손이 아마 많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업아이템 발굴도 해야 할 거고,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을 잠깐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평리 문화마을사업이 이 4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사업발굴도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에 추가사업 공모도 하고 이렇게 계속 발전시켜나가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전문가가 꼭 붙어서 일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아니, 자꾸 전문가, 전문가 하시는데 도시재생센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전문가예요?

○청춘조치원과장 김성수 아닙니다, 코디네이터는 새로...

○위원장 고준일 학력이랑 학위 다 제출하세요.

어떻게 전문가라고 하시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청춘조치원과장 김성수 위원장님, 이 건과 관련해서는...

○위원장 고준일 지금 센터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 4명이에요?

센터장 1명과 직원 4명?

네?

○청춘조치원과장 김성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전문가라고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이따 1시 반까지.

자꾸 전문가, 전문가 하시는데 사업추진협의체에 나와 있는 대학교, 연구원에 있는... 제가 볼 때 이름만 나왔는데 아마 교수님들인 것 같은데 이분들은 전문가 아니고 도시재생센터에 근무하시는 다섯 분만 전문가라고 자꾸 과장님이 주장하시니까 그분들 전문가라고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시 반까지 제출해 주세요.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요.

이따 오후에 다시 진행하겠습니다.

○청춘조치원과장 김성수 네.

○위원장 고준일 위원님 여러분,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부터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6분 회의중지)

(13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준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세종특별자치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위탁내용 변경 동의안은 좀 더 명확하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부결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위탁내용 변경 동의안은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균형발전국 소관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경제산업국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궁호 행정도시지원과장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 소관 보고에 앞서 경제산업국장께서도 세종·충남 공동발전을 위한 상생협력 협약식 참석으로 불참하게 되어 곽점홍 일자리정책과장이 대신하여 보고하게 된 점을 양해의 말씀드립니다.

곽점홍 일자리정책과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세종특별자치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시50분)

○위원장 고준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 1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청취 후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곽점홍 일자리정책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곽점홍 존경하는 고준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경제산업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보여주시고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산업국장이 개정 조례안을 설명드려야 하겠으나 세종·충남 상생협력 협약식에 참석하는 관계로 일자리정책과장이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경제산업국장이 대외활동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것에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세종특별자치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정부의 지방규제종합정비사업에 따라 동물보호센터 지정요건을 완화하여 상위법령의 입법취지에 부합하도록 하고, 혼동하기 쉬운 용어를 명확하게 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6조제2항 동물보호센터의 지정 대상에 대한 규정을 삭제하여 동물병원, 비영리법인 이외의 기관·단체에도 동물보호센터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제7항 동물보호센터의 기능 및 책임규정, 제6조의2 지정 절차, 별표 1 평가기준표를 신설하여 제6조제2항 삭제에 따라 발생 가능한 동물보호센터의 공공성 훼손 가능성에 대하여 보완하였습니다.

안 제3조제3항 동물의 등록에 관한 민원처리기간을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에 맞추어 10일로 정비하였고, 안 제4조 동물 등록 제외지역을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지자체 규제개선을 통하여 동물보호센터의 지정 신청요건을 완화하도록 개정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준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곽점홍 일자리정책과장께서는 돌아가 주시고 권대윤 소방본부장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세종특별자치시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세종특별자치시 의용소방대원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시54분)

○위원장 고준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 의용소방대원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 청취 후 각 안건별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권대윤 소방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권대윤 존경하는 고준일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평소 시정과 지역현안을 위해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소방본부에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소방본부 소관 세종특별자치시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세종특별자치시 의용소방대원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2014년11월19일 개정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2015년6월9일 일부개정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을 국민안전처 표준조례안에 맞추어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이번에 개정되는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의용소방대원의 모집 시 공개모집을 통하여 신청 받도록 규정하여 임명에 있어서 투명성과 객관성을 제고하였으며, 소방업무 수행 중 재해를 입은 경우에 대비하여 재해보상규정 중 조례에 위임된 부분을 정비하여 실질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고, 의용소방대연합회의 구성과 조직, 회장 임기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 표준안에 따라 구체화하여 체계적인 연합회운영이 될 수 있도록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종특별자치시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세종특별자치시 의용소방대원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조치원소방서가 금년에 개소함에 따라 장학생 선발과 장학금 지급 주체를 소방본부장에서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으로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의 조례안에 대하여 개정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준일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식사는 맛있게 하셨습니까, 본부장님?

○소방본부장 권대윤 네, 그렇습니다.

김원식 위원 뭐 특별한 건 아니고요.

우리 의용소방대 모집을 하다 보면 중복되는 직업이 있어요.

그러면 의용소방대에서는 직업이 중복되면 대원을 뽑지를 않아요.

그런데 이 의용소방대 취지하고는 안 맞는다, 왜냐하면 직업이 같다고 해서 의용소방대를 못 들어가면 이게 무슨 일반 사람의 계모임이지, 이것은 성격상 다르다... 그래서 이 의용소방대 모집을 하실 때는 이 조항이 있으면 이 조항을 꼭 빼시고요.

그래서 이게 관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본부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소방본부장 권대윤 네, 금번 조례 개정안에 과거의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있던 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의 대부분 사항을 조례에 담아서 의용소방대원이 모집될 때 대장 한 사람의 의지나 대내외에서 호불호에 따라 모집이 방해되던 것을 이번에 전체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해임하고 모집하고 대장 선임까지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취지가 담겨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어떠한 직업이 있는 사람이 이미 대원에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대원이 안 된다, 이런 뜻으로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같은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봉사하고자 하는 의지와 이런 것이 있으면 대원에 모집되도록...

김원식 위원 아니요, 우리 위원회까지 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위원회에 추천할 때 아예 위원회한테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 된다고.

○소방본부장 권대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왜 그러냐 하면 같은 직업이 있는 사람들은 위원회까지 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미리 다 ‘야, 이것은 뭐가 있다’ 예를 들어서 회계사가 1명 있다 그러면 회계사가 여기 소방대원에 있기 때문에 위원회까지 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처음부터 소방대장들한테 아니면 대원들한테 아예 그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소방본부장 권대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준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봉 위원 거수)

김정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김정봉 위원입니다.

제가 잘 몰라서 한번 여쭈어보고자 합니다.

2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우리 전담의용소방대하고 전문의용소방대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소방본부장 권대윤 네, 먼저 전담의용소방대는 우리 지역의 금남면 의용소방대처럼 우리 소방공무원이 파견되어 있지 않은 곳에 재난재해의 의용소방대원으로만 소방의 업무를 전담하도록 하는 역할을 둔 것을 전담의용소방대라고 명칭을 하고, 전문의용소방대는 의사나 이런 분들에게 전문적인 전문분야... 응급구조사, 의료인 이런 분들로 하여금 재난현장에서 자기가 맡은 분야의 전문가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모집해서 구성한 것을 전문의용소방대라고 합니다.

우리는 전문의료지원대라고 해서 전문의용소방대에는 1대가 있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래요?

○소방본부장 권대윤 네, 그렇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러면 말씀하시는 것처럼 전담의용소방대에는 소방공무원이 안 계신 데인데...

○소방본부장 권대윤 네, 그렇습니다.

김정봉 위원 거기가 지금 금남면하고요.

○소방본부장 권대윤 지금 전담의용소방대는 금남면 한 곳으로...

김정봉 위원 한 군데만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권대윤 연동의용소방대하고 두 군데를 전담의용소방대로...

김정봉 위원 그렇지요, 연동도 없으니까.

잘 알겠고요.

그다음에 한 번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조례안 올라온 것 4조(의용소방대원의 임명) 제4호에 보면...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제가 몰라서 여쭈어보는 거니까요.

“의용소방대장이 의소대원의 직위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장 또는 소방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호에 보면 “시장 또는 소방서장은 경리, 조달 및 장비·물품 관리를 담당하는 의용소방대원을 임명하는 경우 재정보증에 대해서는 「세종특별자치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를 준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이게?

○소방본부장 권대윤 네, 먼저 4조4항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의용소방대장이 대원을 해임하거나 어떤 절차 없이 부장이나 반장을 임의로 지령하고 이래서 마치 개인의 친목단체처럼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서장의 승인을 사전에 이 사람을 반장하겠다, 저 사람은 부장하겠다 또는 해임하겠다 이런 내용을 엄격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4항 사항을 마련한 것이고, 5항 사항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전국적으로 의용소방대원 출동수당이나 자녀장학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잡음이 있어 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 지역에는 그런 사실이 없지만.

그래서 마치 이것을 자기 개인통장에 입금해서 사용하거나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5항은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말하자면 우리가 통상 서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소방본부장 권대윤 네, 서무반장.

김정봉 위원 그러면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서무반장에 대해서도 서무반장직을 수행하면서 전반적인 것을 우리 소방서에서 지도감독도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지요?

그렇게 해석하면 되지요?

○소방본부장 권대윤 네, 그렇게...

김정봉 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자체적으로 우리 각 의용소방대마다 자율적으로 하다 보니까 정말 본부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해 왔던 게 사실이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대원들 간에도 조금 감정의 개입이 되어서 단합을 저해하는 경우도 종종 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의소대장이 대원의 직위를 변경할 때는 반드시 승인을 받아야 된다, 시장 내지 소방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소방본부장 권대윤 네.

김정봉 위원 그 얘기는 아마도 인사문제를 할 때에는 119안전센터라든지 소방 관계공무원들께서 주의 깊게 관찰을 하겠지요, 그렇지요?

○소방본부장 권대윤 네.

김정봉 위원 그렇게 알겠고, 앞으로 서무반장이 집행하는 것에 대해서도 좀 더 투명하게 하기 위한 방법이겠지요?

○소방본부장 권대윤 네, 그렇습니다.

김정봉 위원 네, 일단 조례안을 보고 나가는 상황 보면서 나중에 다시 또 해 보지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방본부장 권대윤 네.

(김선무 위원 거수)

○위원장 고준일 김선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무 위원 김선무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궁금 사항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장 의용소방대원의 임명 및 조직 등에 관한 8조가 있습니다, 정원에.

○소방본부장 권대윤 네, 8조 정원이요.

김선무 위원 8조 정원에 보면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의용소방대에 두는 정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해서 3번에 보면 지역의용소방대·전문의용소방대는 각각 20명으로 규정할 걸로 이렇게 조례에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지역의용소방대는 원래 조례상 30명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이번 개정안에 보면 20명으로 된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준일 본부장님, 답변 어려우시면 담당과장님,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소방본부장 권대윤 전문의용소방대원과 지역대도 시행규칙에서는 20명으로 정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조례로 옮기는, 정원 변동은 없이 옮겨온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지역의소대의 정원도...

○위원장 고준일 본부장님!

○소방본부장 권대윤 네.

○위원장 고준일 말씀하시는 답변이 정확한 내용입니까?

추측성으로 답변하지 마시고 김선무 위원님, 괜찮으시면 담당과장님 답변 들어도 괜찮겠습니까?

김선무 위원 네, 담당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 고준일 담당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방호구조과장 천창섭 방호구조과장입니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김선무 위원 마이크를 좀 켜고...

○위원장 고준일 가까이 대고 하시면 나오실 거예요.

목소리를 좀 크게 해 주시고요.

○방호구조과장 천창섭 네, 이 정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도 정확히 잘 인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선무 위원 아니, 이해 안 가는 게 개정안을 가지고 왔으면 전 조례가 있는 것 아닙니까?

○방호구조과장 천창섭 전이요?

김선무 위원 전 조례에 본 위원은 30명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것을 이번에 20명으로 줄여서 정원을 규정했느냐,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질의한 것입니다.

이번에 전부개정안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 조례의 의용소방대원의 임명 및 조직 등에서의 그 정원에는 지역의용소방대는 30명으로 이렇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20명으로 돼 있느냐, 그 이유를 말씀드리는데... 먼저는 30명 아닙니까?

○방호구조과장 천창섭 저는 지금 이 인원은 변동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제가 확인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선무 위원 아니지요.

그것도 확인을 안 하고서 지금 이 조례를 올렸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담당과장님이?

이것이 30명이었는데 20명으로 이 개정안에서 이렇게 바뀌는데,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정원이 30명이었는데 20명으로 됐을 때는 여러 가지 제반여건이 많이 변하는 건데도 불구하고 지금 과장님이 20명인지 30명인지 모르신다고요?

○방호구조과장 천창섭 죄송합니다.

김선무 위원 아니, 죄송한데 어떻게 20명으로 올라왔어요?

참 나...(웃음) 지금 현재 30명이에요, 30명.

30명인데 30명인지 알지도 못하고서 20명으로 올렸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지금?

30명인데 왜 20명으로 줄여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들으려고 했는데 20명인지, 30명인지 자체도 모른다고 하면 이것은 참...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까요?

업무 파악도 못하고 계시고, 그러면 이 조례를 왜 올렸는지도 모르겠네요?

이게 상당히 중요사항이 개정되는 건데, 정원에 관한 것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것을 담당과장님이 모르신다고 하는 것은 참 어처구니없는 일이네요, 의원인 제가 아는데.

○방호구조과장 천창섭 네, 죄송합니다.

이번에 개정된 의용소방대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지역의용소방대하고 전문의용소방대 정원을 20명 이내로 하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선무 위원 그런데 먼저는 몇 명이었는지 모르신다 이거예요?

○방호구조과장 천창섭 지금 현재는 30명입니다.

김선무 위원 아니, 처음부터 그렇게 30명인데 이 법률이 이렇게 이렇게... 아니면 무슨 시행규칙이 개정되어서 20명으로 할 수밖에 없다, 이런 답변이 나오셔야지 지금 정원을 모르신다는 게 참... 지금 30명으로 하고 있어요, 지역대가.

○방호구조과장 천창섭 네.

김선무 위원 지역대 정원이 지금 30명인데 20명으로 줄이다 보니까 이분들이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과장님은 20명이었는지, 30명이었는지 그 자체도 모른다고 하면 이것은 참 말도 안 되는 말씀이시지요.

지금 그 사람들 있는 정원을 줄여야 되는 판국인데, 정원 숫자를 모른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방호구조과장 천창섭 정원은 경과기간을 좀 두고 그게 자연적으로 정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로 일단 협의된 상태입니다.

김선무 위원 이것 지금 조례에서 중요 부분이에요, 정원이 변경되는 사항은.

그렇잖아요?

의소대원이 30명이었다가 20명으로 이렇게 줄어드는데 이것을 지금 담당과장님이 현 정원을 지금 모른다는 것은 참... 지금 이 조례 개정되는 사항에서 정원은 상당히 중요 부분이에요, 다른 부분보다도.

○방호구조과장 천창섭 네.

김선무 위원 예를 들어서 본부장님은 모를 수도 있어요.

담당과장님은 이 조례를 올린 실무과장님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조례에서 중요사항이 뭐가 개정되나, 뭐를 개정해서 올렸나 그 자체는 파악하고 계셔야지요!

○방호구조과장 천창섭 네, 죄송합니다.

김선무 위원 죄송할 일이 아니에요, 지금.

이건 지금 죄송하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라니까요.

지금 지역대 정원이 30명인데 20명으로 줄이다 보니까 그분들이 많은 이의를 제기하고 있어요.

제기하고 있으면 거기에 대한 뭔가 뚜렷한, 줄이는 그런 이유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자체가 30명인지도 모르고 있는데 왜 20명으로 줄여야 되는 이유가 나올 수도 없는 거지요.

왜 줄이게 됐어요, 이것?

○방호구조과장 천창섭 상위법인 시행규칙상에 20명 이내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김선무 위원 그래서 줄이는 거잖아요.

○방호구조과장 천창섭 네, 그렇습니다.

김선무 위원 그러면 그런 답변이 나오셔야지 이걸 그냥 줄이는지, 아닌지도 지금 과장님은 모르고 계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20명인 줄 알았어요?

○방호구조과장 천창섭 네.

김선무 위원 20명인 줄 알았다?

○방호구조과장 천창섭 네.

김선무 위원 아이고, 이거 참 웃어야 될 일인지...(웃음) 지금 담당과장님께서 우리 지역의소대 정원이 30명이라는 것을 몰랐다는 것은 참 말이 안 됩니다.

이것은 그러면 상위 시행규칙 개정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20명으로 줄일 수밖에 없네요?

○방호구조과장 천창섭 네, 그렇습니다.

김선무 위원 제가 답변을 가서 그렇게 하면 됩니까, 그쪽에서 항의하시는 분들한테?

맞아요?

○방호구조과장 천창섭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협의해서 경과기간을 둬서 천천히 자연 감소분 정도로 해서 정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협의를 했습니다.

김선무 위원 그렇지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분들 정원이 30명이었는데, 조례상.

지금 20명으로 줄이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30명이었는데 시행규칙이 개정됐기 때문에 20명으로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과규정을 둬서 그분들의 반발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최소한도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이런 답변이 나와 줘야지 지금 당장 30명인지, 20명인지 그 자체도 모른다고 하면 경과규정도 둘 수 없는 거지요.

어디 경과규정 뒀어요?

그 뒤쪽 한번 봅시다, 뒀나 안 뒀나.

○방호구조과장 천창섭 경과규정을 둔 것은 아닙니다.

저번에 왜...

김선무 위원 어디 있어요, 부칙에 한번 볼까요?

임기에 대한 경과규정만 뒀지 지금 경과규정도 없어요.

그런 내용이 안 들어가 있잖아요.

30명이었는데 20명으로 줄일 때 경과규정이 없잖아요.

의용소방대장 등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는 있어도 그 경과조치는 없단 말이에요, 연합회의 경과조치도 있고.

알았어요?

○방호구조과장 천창섭 운영상 규칙에 따로 두지는, 경과규정을 규정하지는 않았고요.

저희들이 소관...

김선무 위원 아니지요, 조례에서 중요한 정원에 관한... 그 정원이 상당히 줄어드는데, 지역의소대 사람들한테는 경과규정을 둬 줘야지요.

그것을 안 주고 그냥 우리가 알아서 한다는 것은 그분들한테는 그게 안 통하는 얘기 아닙니까?

“그것은 시행규칙대로 어쩔 수 없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렇지요?

○방호구조과장 천창섭 네, 그렇습니다.

김선무 위원 앞으로는 우리 시에서 임의로 정원은 규정할 수 없다는 얘기네요, 시행규칙 아니면?

○방호구조과장 천창섭 네, 일단 여기에서 규정한 제한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선무 위원 그러면 이 시행규칙에서 먼젓번에 지역의소대에 대한 것은 규정이 없었습니까?

시행규칙에 내용이 없었어요?

○방호구조과장 천창섭 경과...

김선무 위원 아니, 경과가 아니라 먼젓번에는... 제가 그 당시 조례를 개정했단 말이에요.

지역의소대 정원이 20명이었는데 본 위원이 개정조례안을 내서 30명으로 바뀌었어요.

바뀌었는데 그때는 시행규칙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느냐?

○방호구조과장 천창섭 네, 그렇습니다.

이 법률이 작년에 만들어지고요.

의용소방대 법률이 작년에 만들어지고 그 최종 규칙이 올해 개정됐습니다.

김선무 위원 그래서 지역의소대는 20명으로 이렇게 됐기 때문에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인해서 20명으로 줄이게 됐다 이거 아니에요?

○방호구조과장 천창섭 네, 그렇습니다.

김선무 위원 저도 가서 그렇게 답변해 드리게끔 답변해 주셔야지요.(웃음)

그것은 넘어가고요.

그러면 이왕 나오신 김에 한 가지 더 답변하고 가셔요.

○방호구조과장 천창섭 네.

김선무 위원 제6장 보면 지역의용소방대연합회가 있습니다.

○방호구조과장 천창섭 네.

김선무 위원 거기 보면 제26조에 조직 및 구성이 있어요.

거기 제2항에 보면 “지역연합회 회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지역의용소방대장 및 전문의용소방대장은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은 우리 시 의용소방대의 임의규정입니까, 아니면 상위법령에서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겁니까?

○방호구조과장 천창섭 이것은 임의규정입니다.

저희 조례에서 정하는 겁니다.

김선무 위원 그런데 조례에서 지역의용소방대장은 참석 안 시키는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방호구조과장 천창섭 지역대의 상위 법률에 지역대라고 하는 것은 의용소방대의 어떤 산하조직으로 그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의 어떤 취지를 본다면 지역대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러니까 본대의 하위개념이기 때문에 어떤 연합회의 대표성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되면 지역대장하고 두 사람이 참석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정성 부분에서 그것을 좀 고려했습니다.

김선무 위원 지역의용소방대는 본대가 있기 때문에 그 예하기관으로 보고서 참석 안 해도 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방호구조과장 천창섭 네, 그렇습니다.

김선무 위원 그러면 이 연합회는 의용소방대연합회분들이 자율적으로 운영합니까, 아니면 우리 세종소방서에서 그 운영에 관한 무슨 관여를 하고 있습니까?

○방호구조과장 천창섭 핵심적인 부분들은 여기 조례에서 정해 놓고요.

나머지 일상적인 운영에 관련된 사항들은 회칙으로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선무 위원 그런데 먼젓번 조직 및 구성에서 지역연합회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얼마 전까지도 여기에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맞아요?

참여 안 했어요?

○방호구조과장 천창섭 하여튼 그 부분으로 서로 많은 논의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선무 위원 많은 논의가 있었는데 지역연합회는 참석 안 하는 게 좋겠다?

○방호구조과장 천창섭 네.

김선무 위원 연합회에서 의결한 거예요?

○방호구조과장 천창섭 네, 의결이 그러니까 협의가 주로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선무 위원 아니, 확실하게 얘기해요.

그분들이 지역의용소방대연합회가 있을 것 아닙니까?

연합회에서 지역의소대는 참석시키지 말자 한 것인지 아니면 그것과 관련 없이 우리 세종소방본부에서 참석을 안 시키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해 달라 이거예요.

○방호구조과장 천창섭 다른 시·도 부분은 저희들이 정확하게 알 수는 없고요.

우리 조례에 있어서는 일단은 합리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소방본부장 권대윤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소방본부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김선무 위원 그래요, 본부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소방본부장 권대윤 지역의용소방대연합회는 각 소방서별로 의용소방대가 설치되고, 저희 지역에는 읍면지역까지 소방서가 설치되지만 타 시·도에는 소방서별로 의용소방대는 1개 대가 원칙으로 설립됩니다.

그런데 도시가 팽창되다 보니까 신도시가 생기면 또 다른 의용소방대 설치를 못하고 그 소방서 의용소방대의 가지 지(支)자 지대를, 지역대를 설치하게 됩니다.

이것이 각 시·군의 소방서별로 1개의 의용소방대와 여성대가 모여서 연합회를 구성하게 되는데 여기에 1개 소방서의 대장하고 지대장이 같이 오면 투표를 할 때 2표가 돌아갑니다.

그래서 1개의 소방서에는 의용소방대장 한 분, 여성소방대장 한 분 이렇게 참여하도록 해서 타 시·도에도 의용소방대장만 연합회원이 되도록 되어 있고, 우리 시에도 현재는 지역대장은 원칙상 연합회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연합 지대장의 동 계급이 부대장이기 때문에 지위통솔의 원칙상 의용소방대장만 모여서 연합회를 구성하도록 이렇게 조례에 담았습니다.

김선무 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지역대의 대장은 계급이 뭡니까?

○소방본부장 권대윤 소방으로 보면 소방령급입니다.

무궁화 3개가 되어 있습니다.

대장은 4대가 되어 있습니다.

부대장하고 동급이 되어 있습니다, 같은 급수로.

김선무 위원 그러면 지역대장은 령급이고...

○소방본부장 권대윤 네, 그렇습니다.

김선무 위원 그러면 소방서장 계급은, 제가...

○소방본부장 권대윤 의용소방대장이 서장하고 같은 계급으로 지금...

김선무 위원 같은 계급장은 4개 달고 다니고...

○소방본부장 권대윤 네, 그렇습니다.

김선무 위원 지역의소대장은 3개이기 때문에 그 지역대의...

○소방본부장 권대윤 지휘를 받습니다.

김선무 위원 부대장이 지금 지역대장하고 같은 급이다 이런 얘기지요?

○소방본부장 권대윤 네, 그렇습니다.

김선무 위원 그렇기 때문에 본대만 그러니까 본대 대장의 계급이 뭐지요?

뭐라고 하지요, 의소대.

○소방본부장 권대윤 계급 명칭은 없습니다.

김선무 위원 지역대장이 아니라...

○소방본부장 권대윤 지대장이라고 부르고...

김선무 위원 지대장?

○소방본부장 권대윤 네.

김선무 위원 지대장은 계급이 4개고...

○소방본부장 권대윤 3개고, 본대장만 4개입니다.

김선무 위원 지대장은 3개고, 4개고.

○소방본부장 권대윤 네, 그렇습니다.

김선무 위원 그러면 소방서장님은 4개고 소방서장님 밑에가 소방령?

○소방본부장 권대윤 소방령입니다.

김선무 위원 소방령급이다?

○소방본부장 권대윤 네, 그렇습니다.

김선무 위원 본대에서 참석을 하니까 대표성이 있다?

○소방본부장 권대윤 네, 그렇습니다.

김선무 위원 그러니까 지대는 어차피 참석 안 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소방본부장 권대윤 네, 그렇습니다.

김선무 위원 네, 그러면 제가 그렇게 가서 설명을 다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권대윤 네.

김선무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저도 지역 의원이다 보니까 그쪽에서 자꾸 항의성 전화도 오고 항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도 알아야 이러이러해서 당신들의 참석이 어렵다고 가서 분명하게 답변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습니까?

○소방본부장 권대윤 네, 연합회의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를 할 때 연합회원에게 1인 1표가 주어지는데 지역대장이 참석하게 되면 그쪽의 의견이 다수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각 의용소방대마다 한 분씩 대장이 참석하도록 연합회는 타 시·도도 이렇게 구성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선무 위원 네, 잘 알았고요.

그러면 덧붙여서, 과장님이 답변해 주실까?

본부장님이...

○소방본부장 권대윤 네.

김선무 위원 지금 지역의소대장님 임기가 있다고 해요.

몇 년에 한 번 연임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것 어떻게 되지요?

그것은 지금 조례에 들어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권대윤 네.

김선무 위원 제가 못 봤는데요.

○소방본부장 권대윤 의용소방대 설치법에 의용소방대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법률사항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김선무 위원 그러면 우리 세종시 소방본부에서는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3년에 2번 연임으로 다 마치게 됐나요?

○소방본부장 권대윤 그런데 사실 각 시·도에서도 봉사하려는 분을 강제로 임기가 다 됐으니까 나가라 이렇게 하는 것은 일부 시·도에서도 곤란을 겪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농촌지역에는 의용대장을 수행할만한 사람이 부족한 시·도도 있고 해서 3년 되었으니까 나가라 이렇게 엄격하게 하기에는 좀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김선무 위원 그래서 그 내용이 조례에는 없고 탄력적으로 운영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소방본부장 권대윤 그런데 법률사항이기 때문에 이 법률사항은 지켜져야 됩니다만 실제로 농촌지역에 가면 대장으로 선출하기 어려운 그런 지역도 타 지역 시·도에는 있어서 연임을 좀 더 하는 그러한 대장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도 앞으로 이런 것을 보아가면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성이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선무 위원 어떤 분들은 자기가 소방대장 좀 하고 싶은데 계속 연임을 해서 못한다고 불만 있는 분도 많이 있는, 많은 건 아니지만 간혹 가다 있는 것 같습니다.

○소방본부장 권대윤 네, 그래서 임기 말이 되면 의용소방대 자체 회의를 통해서 연임 여부를 결정해서 가급적이면 법에 따라서 지켜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선무 위원 알았습니다.

하여튼 답변 잘 알았고요.

특히, 이 의용소방대 같은 경우는 한 지역에서 같은 선·후배나 인척관계, 여러 가지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논란이 될 수 있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규정을 줘서 철두철미하게 우리 소방본부나 소방서에서 관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이 그분들한테 너무 자율적으로 그냥 이렇게 맡겨놨다가는 분란의 소지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소방본부장 권대윤 네, 잘 알겠습니다.

김선무 위원 그 점을 유념하셔서 조례를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권대윤 네, 감사합니다.

김선무 위원 이상입니다.

(김정봉 위원 거수)

○위원장 고준일 김정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죄송합니다, 한 번에 질문을 못 드려서.

김정봉 위원입니다.

우리 27조 회장의 선출 건에 대해서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간을 위해서 제가 그냥 27조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지역연합회의 회장은 지역연합회에서 회원 중에 추천을 받아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 또는 소방서장이 임명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본부장님.

아시지요?

○소방본부장 권대윤 네, 그렇습니다.

김정봉 위원 3항에 보면 “감사는 제30조에 따른 총회에서 선출하고” 그 다음에 “부회장·사무국장 및 재무국장은 회장이 회원 중에서 임명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소방본부장 권대윤 네, 그렇습니다.

김정봉 위원 통상적으로 우리 일반적인 어떤 조직회에서는 회장·부회장은 회원 중에서 추천하든지 선출하든지 그렇게 하고, 나머지 사무국장이 됐건 재무국장이 됐건 그것은 회장이 임명하는 경우를 참 많이 봤는데 우리 조례안에 보면 회장이 부회장을 임명하는 걸로 이렇게, 말을 바꾸겠습니다.

지명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했을 경우 과연 민주적인 회의가 운영되겠는가.

회장하고 부회장하고 재무 또 사무국장을 다 같은 라인에서 운영하게 되면 과연 회원들께서 정상적으로 의사전달이 되고 소통이 되고, 그런 가운데 화합적인 우리 지역연합회가 되겠는가, 심히 걱정이 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본부장님 문제없겠습니까?

○소방본부장 권대윤 지금 부회장·사무국장·재무국장을 연합회장이 선출되면 지명하도록, 감사는 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했습니다.

김정봉 위원 네, 그거야 당연하지요.

○소방본부장 권대윤 지금 현재 연합회장은 운영위원회 회의도 거치지 않고 연합회장이 선임되고, 그 연합회장이 부회장부터 다 지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한꺼번에 모두 다 우리 운영위원회의 통제를 받도록 하면 현재보다 어쩌면 혼란이 있을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연합회장이 하고자 하는 취지에 부회장은 어떤 의결권보다는 연합회장의 궐위 시에 그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회장이 부회장을 지명하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조례에 담았고, 사무국장·재무국장도 그 연합회의 회비를 총괄하고 하는 그런 역할이기 때문에 어쩌면 의용소방대보다 연합회는 우리 세종시 전체를 화합하고 그런 의미에서 담았기 때문에 이것은 현재도 큰 문제는 없다 이렇게 보입니다.

김정봉 위원 본부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저는 사무국장하고 재무국장을 회장이 임명하는 것은 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같이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부회장까지 회장이 임명한다고 하는 것은 잘못하면 회를 독선적으로 끌고 갈 수가 있어요.

따라서 저는 이 조문은 지역연합회의 회장은 그리고 부회장은 회원 중에서 추천을 받아서 임명하도록 하는 게 민주적이지 회장이 부회장도 지명하고, 나머지 재무가 됐건 사무국장이 됐건 다 임명하게 되면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옳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방본부장 권대윤 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민주적이지 않다는 데에 저는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왜 이렇게 됐느냐를 보면 하나의 의용소방대를 민주적으로 통합하기 위해서 대장과 부대장을 대원 중에서 직선으로 하는 것은 민주적일 수 있는데 연합회는 우리 세종시 연합회가 결국 전국 18개의 의용소방대연합회장들이 구성된 전국연합회의 회원이 됩니다, 자동으로.

그러면 우리 시의 연합회장이 유고가 있어서 불참할 때는 부회장이 그 회의를 참석해야 되는데 우리 세종시 전체의 뜻을 회장과 호흡을 같이 하는 부회장이 전국회의에 참석하는 것도 효율적인 면이 있어서, 연합회라는 것은 어떠한 특정한 사업목적보다는 세종시 전체의 화합과 세종시 의용소방대의 발전을 도모하기 때문에 이렇게 가는 것도 크게 나쁘지 않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듭니다.

김정봉 위원 글쎄, 본부장님 생각이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의 생각은 본부장님하고는 좀 다릅니다.

○소방본부장 권대윤 네.

김정봉 위원 어떻게 이렇게 같이, 회장이 유고시에는 부회장이 위임을 받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고요.

그리고 부회장이 회장과 늘 같이 가야 된다는 것은 저는, 당연히 부회장이면 그 회를 위해서 존재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 회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언행을 다 할 것인데 그것을 초등학생도 아니고 회장이 가는 그 선을 똑같이 간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글쎄요, 이것은 참 상당히 모호한 얘기인데요.

이것은 제가 볼 때는... 글쎄, 이 조례를 저희들이 물론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본 조례가 과연 모범적인 그런 얘기가 될는지 그것은 심히 참 걱정을 안 할 수가 없네요.

지금 읽다 보니까 이런 얘기는 제가 지금까지 어떤 작은 단체건 큰 단체건 어디가 됐건 간에 회장이 부회장을 임명한다는 것은 저는 처음 봤습니다.

○소방본부장 권대윤 의용소방대 조직이 소방서별로 설치된 의용소방대와... 의용소방대연합회라는 것은 이번에 이것이 양성화되는 겁니다.

그전에는 연합회가 단지 친목을 도모하기 위한 그런 형태로 운영되어서 이것을 금년도에 법에 담고, 법령 시행규칙에 담고 또 조례에 담는 것인데 조례의 표준안도 전국 통일로 연합회장과 부회장은 연합회장이 부회장을 지명해서 연합회원 간의 상호 투표나 이런 것으로 인한 잡음보다는 지명으로 가자는 것이 조례 표준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정봉 위원 표준안으로 나와 있어요?

○소방본부장 권대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표준안에 따른 사항입니다.

김정봉 위원 그렇습니까?

○소방본부장 권대윤 만장일치로 친목을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회장을 위시해서 의용소방대 발전을 위해서 같은 뜻을 가자 이런 차원으로 해서 그랬습니다.

김정봉 위원 좋습니다, 표준안이 나와서 조례안이 이렇게 나왔다고 하니까 제가 더 이상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요.

하여튼 이 연합회의 운영을 한번 꼼꼼하게 잘... 제가 우려하는 바는 아시잖아요, 본부장님?

○소방본부장 권대윤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러면 그런 일이 없도록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장 권대윤 네.

김정봉 위원 알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위원장 고준일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한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제8조에 읍지역 남성대는 60명으로 되어 있고, 여성대는 50명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상위법에 보면,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보면 제11조에 시·읍지역 60명 이내로 돼 있단 말이에요, 60명 이내.

여기 똑같은 상위법에 60명 이내라고 되어 있는데, 읍지역에서 여성대는 50명으로 되어 있고 남성대는 6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이유하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읍지역 소방대원의 회원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소방본부장 권대윤 위원님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재 조치원읍 의용소방대원은 60명 정원에 58명의 대원이 있고, 여성대는 50명 정원에 45명이 현원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남녀, 여성대의 숫자가 다른 것은 오래 전에도 제가 이 업무를 한 1년 본 적이 있는데 그때도 각 시·도마다 의용소방대 설치법이 생기기 전에 내무부 당시의 조례 준칙에 남성대는 60명, 여성대는 50명으로 한 이유가 아무래도 재난현장에는 남성의 도움과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지역과 읍지역에는 남성은 60명, 여성은 50명으로 조례 준칙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도지역에는 60명으로 남성대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지금 존중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담은 겁니다.

김원식 위원 네, 그것은 생각의 차이고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조치원읍 인구가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남성은 60명 이내인데도 불구하고 58명이고 여성대원은 50명인데도 불구하고 45명이란 말이지요.

그렇게 하고 우리 조치원읍 인구가 점점 줄어드는데 본 위원 생각은 이렇게 60명으로는 할 필요가 없다, 이번에 수정을 해서 본 위원 생각은 이것을 55명으로 하고 여성은 45명으로 해서 5명씩 줄이는 방향이 어떻겠나 하는 본 위원 생각입니다.

○소방본부장 권대윤 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인구가 현재는 줄고 있지만 여기 조치원도 결국 언젠가 또 인구는 더 늘어난다고 저는 보고요.

이 읍지역 하는 부분은 결국 저 예정지역에 의용소방대가 지금 설치되어야 하는 그 부분에도 남성대가 적용되기 때문에 60명의 범위 이내에서 현원을 유지하도록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김원식 위원 이렇게 3명, 5명씩 소방대원들을 좀 줄여놔야 대원들의 사기도 그렇고 또 대원의 모집에서도 좋은 인력들이 들어오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 현재도 인원이 없어서 예를 들자면 “야, 우리 소방대원으로 들어와라, 지금 없으니까.” 이렇게 되면 소방대원이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다, 그래서 5명씩 정원을 줄이는 방향으로 본 위원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준일 마지막으로 본 위원장이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원문제는 나중에 한 번 더 곰곰이 더 고민을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지금까지 소방본부가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오늘 굉장히 실망스럽습니다.

전부개정조례안 내시면서 내용 숙지도 못하시고 업무 파악도 못하시고, 위원님들이 질문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아까 존경하는 김선무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시행규칙 때문에 아니면 법령 때문에, 법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한 마디만 하면 끝나셨을 질문이 굉장히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것을 시작할 때 굉장히 금방 끝날 줄 알았습니다.

다음부터 의회에 오실 때 자기 업무에 대해서는 충분히 숙지를 하시고 상임위에 출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부장님.

○소방본부장 권대윤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그리고 답변석에 나와 있는 과장님! 본 위원장이나 다른 위원님들이 답변석으로 나오시라고 하시든지 아니면 본래 자리로 들어가시라고 하시기 전까지는 움직이지 마십시오.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소방본부에서 다음 조례안이 됐건 예산이 됐건 위원님들 질의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답변 못하시는 부분은 그에 상응하는 걸로 상임위에서 보답드리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본부장님?

○소방본부장 권대윤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소방본부 오늘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김정봉 위원 거수)

김정봉 위원님 마지막으로 잠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김정봉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을 준비하시면서 아까 본부장님께서 표준안이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소방본부장 권대윤 네.

김정봉 위원 그 표준안을 좀, 바로 준비될 수 있겠지요?

○소방본부장 권대윤 네, 그렇습니다.

김정봉 위원 바로 좀 주세요.

○소방본부장 권대윤 네.

김정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준일 담당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원식 위원 (마이크 꺼짐)아까 제가 정원...

○위원장 고준일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4시41분 회의중지)

(14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준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 의용소방대원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봉 위원 거수)

짐정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김정봉 위원입니다.

얼른얼른하겠습니다.

의소대원 장학금 지급을 전에 추천하시던 분이 의소대장에게 추천 권한이 있었지요, 그렇지요?

○소방본부장 권대윤 네, 그렇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랬는데 이번에 개정안을 보면 세종시장하고 소방서장이 장학금을 신청할 수 있네요, 그렇지요?

○소방본부장 권대윤 네, 그렇습니다.

김정봉 위원 왜 이렇게 바꾸십니까?

뭐가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권대윤 장학금 신청자가 시장과 소방서장은 동일합니다.

이 중에서 소방서장이 들어가는 것은 조치원소방서가 개소됐기 때문에 조치원소방서장에게도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고, 과거에는 조례에서 의용소방대장이 대원의 자녀장학금 추천권을 가지고 있어서 대장에게 사람을 선별하는 그런 역할까지 맡겼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공평하게 하기 위해서 자녀를 둔 의용소방대원이 직접 세종시와 조치원소방서에 장학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해서 공평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바꾼 겁니다.

김정봉 위원 본부장님! 이것도 표준안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까, 아닙니까?

표준안이 없습니까?

○소방본부장 권대윤 네, 이것은 표준안 조례가 아니고 저희들이 조치원서방서가 개소됨에 따라서 후속으로 바꾸는 겁니다.

김정봉 위원 지금까지 통상 장학금 지급되는 내용을 본부장님 혹시 알고 계신가요?

○소방본부장 권대윤 네.

김정봉 위원 전체적으로 지금까지 장학금 수여 대상자가 되면 모두 다 장학금이 지급됐나요?

○소방본부장 권대윤 심의를 거쳐서 성적이 안 된다든지, 학생이.

미달되는 사람들을 반려하고 나머지는 대부분 다 지급했습니다.

김정봉 위원 지금 현실적으로 대원이 신청할 수 있다라고 됐는데요.

의소대장이 추천하는 경우하고 큰 차이가 있을까요?

○소방본부장 권대윤 의용소방대장이 대원들을 지휘하기 위해서는 자녀장학금 추천권까지 갖는 것도 좋다라는 의견이 있습니다마는 자칫하면 의용소방대원이 마치 친목도모처럼 자기에게 찬성하는 사람만 주고, 늘 반대하는 사람에게는 이런 장학금 혜택을 주지 않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대원 누구라도 다 신청할 수 있도록, 대원이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개정했습니다.

김정봉 위원 본부장님, 지금까지 대원들이 자격요건이 되어서 신청을 했을 경우에 수혜를 못 받은 경우는 제가 알기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가 무리하다는 생각이 참 많이 드네요.

한 가지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8조2항을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은 해당 연도 시에서 지급하는 장학금을 받은 자녀에게 장학금이 중복 지급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복 지급한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회수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회수한다고 하면 소방본부장이 지급한 장학금이 되겠지요?

어떤 장학금을 회수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소방본부장 권대윤 소방서나 우리 시에서 지급한 자녀장학금입니다, 등록 거부 전에.

김정봉 위원 말하자면 우리 시에서 전에 지급한 장학금이 예를 들어서 다른 소관 부서에서 제가 장학금을 받았단 말입니다.

그랬는데 이번에 다시 또 우리 소방서 장학금을 우리 대원 자녀가 됐건 유자녀(遺子女)가 됐건 받았단 말입니다.

그러면 중복되기 때문에 회수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떤 것을 회수하겠다는 겁니까?

○소방본부장 권대윤 우리 자녀장학금을 받기 전에 시에서 다른 장학금을 받았다면 원천적으로 우리 자녀장학금은 지급이 안 되는데도 나중에 우리 자녀장학금을 받았다면 자녀장학금을 회수하겠다는 그런 조문입니다.

김정봉 위원 그러니까 우리 소방대원의 장학... 이번에 받은 그것을, 후자에 받은 장학금을 회수하겠다는 그런 말씀이시지요?

○소방본부장 권대윤 네, 그렇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겠지요.

저도 그렇게 해석은 했습니다마는 그게 명확하게 명시가 안 돼 있어가지고 잘못하면, 그냥 “지체 없이 회수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어가지고 앞에 받은 것을 회수하는 건지, 지금 받은 것을 회수하는 건지 명확하게...

○소방본부장 권대윤 저희들이 자녀장학금 지급도 종전에는 대장의 추천에 의해서 바로 지급했는데 앞으로는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하기 때문에 좀 공평하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이 조문을 담았습니다.

김정봉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경대 위원 거수)

○위원장 고준일 이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이경대 위원입니다.

이 조례를 보면서 존경하는 김정봉 위원님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답변하시는 것을 제가 들었어요.

들었는데 제가 한 가지만 확인해 볼게요.

아까 김정봉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얘기를 안 했는데 지금까지 의용소방대장이 추천해서 장학금을 받게 됐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탈락자들이나, 몇 % 탈락되고 몇 % 받았고 이런 것은 알고 오셨나요?

탈락자가 있었어요, 추천을 해서 받을 때?

다른 것은 똑같아요.

시에서 장학자금을 받았으면 그 사람은 안 되고 이런 것은 다 그쪽에 나와 있단 말이에요

똑같단 말이에요.

○소방본부장 권대윤 네, 사전에 우리 직원들이 협의를 해서 성적이라든지 이 학생이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 해서 올라오기 때문에 탈락하는 그런 일은 거의 없습니다.

이경대 위원 아니, 잠깐만요.

여태까지 의용소방대장들이 추천을 해서 장학금을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추천인이 바뀌는 거예요, 그건 이따 말씀드리고.

추천에 의해서 장학금을 지급할 때 각 의용소방대에서 몇 명의 추천이 들어왔는데 여러 가지로 해서 몇 명이 지급됐는지 파악했냐고요.

○위원장 고준일 존경하는 이경대 위원님, 죄송한데요.

잠깐만 한 말씀 드릴게요.

뒤에 나오신 분 누구세요?

○방호훈련담당 이현석 (공무원석에서)죄송합니다, 주무계장입니다.

○소방본부장 권대윤 우리 방호계장입니다.

○위원장 고준일 아니, 존경하는 위원님이 질문하고 계신데 본부장님이 질문내용을 들으시는데 거기서 속닥속닥 하시면 본부장님이 질문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명확히 파악하고 답변하시겠습니까?

○방호훈련담당 이현석 (공무원석에서)죄송합니다.

○위원장 고준일 오늘 소방본부 왜 그러십니까?

이렇게 하실 겁니까, 진짜?

이경대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지금까지 지급이 그렇게 어렵다든가 적은 적이 있었냐고요.

그 파악은 해 보셨어요?

이 조례를 바꿀 때는 추천인도 바뀌고 그러니까 아까 존경하는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최소한 이 조례를 갖고 어떤 어떤 문제점이 있었고 어느 정도 지급이 된 건 알고 와서 이 조례를 바꾸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 때문에 질의 드리는 거예요.

○소방본부장 권대윤 금년도에는 상반기에 32명의 학생을 선발했고 하반기에는 28명의 학생에게 자녀장학금 지급이 되었습니다.

대장에게 잘 보인 대원은 장학금을 받고...

이경대 위원 잠깐만요, 그것은 내가 이따 질의 드린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 소방대장들이 추천한 사람 중에서 탈락이 된다든가 못 준 사람이 있었냐고요, 자금이 모자라서.

○소방본부장 권대윤 없습니다.

이경대 위원 추천한 건 100% 다 지급이 됐었죠?

○소방본부장 권대윤 네, 그렇습니다.

이경대 위원 그것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의용소방대장들이 마치 자기 것만 주는 줄 알았는데, 그러면 이 조례를 바꾸기 전에 대원들 앞에서 내가 만약에 전의 지역구니까, 전의·소정이 제 지역구예요.

전의·소정지역에서 장학금을 신청했는데 그 의용소방대장이 나를 미워해서 내가 못 받은 이런 경우가 민원이 들어온다든가 있었나요?

○소방본부장 권대윤 없었습니다.

이경대 위원 전혀 없었어요?

○소방본부장 권대윤 제가 온 이후에는 없었습니다.

이경대 위원 그 전에도 제가 볼 때 이런 소리를 처음 들어보는데 이걸 바꾸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 조례를 상당히 객관성 있게 바꾼다고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잘못 오해되면 의용소방대장들, 죽겠다고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마치 문제가 있으니까 이 조례를 바꿔야 된다는 얘기가 나와요.

아니면 상위법에서 문제가 있다든가 이래서 바뀐다면 참 좋겠는데... 그렇게 하고, 의용소방대뿐 아니고 소방서 전체를... 제가 지난번에 그런 발언도 했어요.

세종시 같은 경우는 이게 몇 년에 한 번 이런 것도 있고 규칙이 다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신청을 하는 요건이.

○소방본부장 권대윤 네.

이경대 위원 그렇게 했을 때 정말 노력하면서도 못 받는 사람이 있느냐, 그건 충분히 예산을 세워서 한 번씩은 다 받을 수 있게끔 하라니까 그 전에 소장님도 “그건 충분히 그렇게 하고 있고 의원님들이 열심히 해 주셔서 그 상태는 다 해 드리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왔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치 이 추천권을 바꾸면서, 그러면 의용소방대장한테 잘못 보이면 못 받고, 시장이나 소방서장님한테 잘 보이면 받을 수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권대윤 그렇지는 않습니다.

의용소방대장이 추천하도록 돼 있는 하나의 과정을 없앤 겁니다.

절차적으로 대장들이 잘못했다, 잘했다 이런 차원으로 개정안을 만든 것이 아니고 대원이 편리하게...

이경대 위원 아니, 그 설명을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예요.

개정이유가 그 전부터 잘 보이는 사람을 주고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했다면 여태까지는 여러 가지 지원자를 거쳐서 관리를 해서 거기서 추천받은 사람은 100%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바꾸는데, 그럼 어떻게 답변하셔야 되느냐면 지금 해 보니까 의용소방대장님이 그걸 받고 그러는데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어려움이 있다든지 아니면 여기 와서 또 거르다 보니 문제가 있으니까 아예 본인이 신청해서 소방대장님이나 시장님이 하는 게 바람직해서 한 단계 줄이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셔야지.

아까부터 의용소방대장님들이 이거 갖고 무슨 권한을 내세우는 것처럼 답변하셔가지고... 그 답변내용을 의용소방대장님들이 한번 들어봐요, 다른 거 다 빼고 그 부분만 들으면...

○소방본부장 권대윤 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오해된다면 제 발언은 취소하고 절차적으로 간소화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정정을 올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경대 위원 본 위원한테 죄송한 문제가 아니고 의용소방대장들한테 상당한 오해를 살 수 있는 발언을 하신 거예요.

제가 말을 안 하려고 하는데 아까부터 이 조례를 갖다 설명을 자꾸 그렇게 하시니까 얘기가 되느냐고요.

지내다 보면 의용소방대장들하고 소방대원들과 관계가 별로 안 좋은 데도 있고 그렇죠?

○소방본부장 권대윤 네, 그렇습니다.

이경대 위원 그것 때문에 이참에 그 사람들 이런 권한까지 주지 말자고 이거 바꾸는 것은 아니에요?

제가 너무 앞에 나갔나요?

○소방본부장 권대윤 그건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원들이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이경대 위원 대원들은 무지하게 불편하다니까요.

이거 서면으로 저기한테 해야 된다니까요.

대부분 몇 명이 내려오면 자체에서 추천을 다 받아서... 다른 데 같은 경우 이장장학금이라든가 이런 것은 현실이, 지금 현실을 얘기할게요.

1개면에 1명이나 2명 이렇게 내려오면 이장님들이 상의를 해서 지난번에 했으니까 오래된 자녀라든지 하자 이런 논의를 추천인한테 해서 거치고 면장한테 올리고 그래요.

그래서 사전에 제가 여쭤봤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방대는 신청자를 다 못 준 적이 있느냐, 이런 것도 없고 다 줬단 말이에요.

저희 의회에서는 소방대 자녀들이 다른 데에서 그런 장학금 혜택을 못 받으면 그분들은 장학금을 받을 수 있게끔 충분히 검토를 하고, 법적인 내에서요.

한 번 받으면 3년, 5년 이런 게 있는데 그런 내에서 줄 수 있는 사람은 다 줄 수 있게 “예산 확보를 하십시오.”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본 위원은 없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하시니까 그런 거예요.

○소방본부장 권대윤 네, 그런 일이 없도록 의회에서 충분히 지원돼서 금년만 하더라도 약 3,385만 원이 지급됐습니다.

그래서 편리하고 공평하게 의용소방대를 관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경대 위원 공평하게가 대원이 직접 해서 시장님이나 조치원소방서 같은 경우는... 조치원소방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걸 개정한다고도 하셨어요.

○소방본부장 권대윤 네, 그렇습니다.

이경대 위원 그분들이 골라주면 정확한 거고, 의용소방대장들한테 추천을 하라고 해서 거기서 주면 그게 공평하지 않고 그렇습니까?

제가 볼 때 이것은 왜 바꿨는지 모르겠어요, 답변은 그렇게 하시고.

그렇잖아요.

“상위법에 의해서 바꾸겠습니다.” 아니면 “어느 소대에서 이런저런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라든지, 그게 전체가 아닌데 그걸 없애는 것 아니냐고요.

의용소방대 그 자체에서 의견을 묻고 거기서 추천하면 됐는데 이것은 서면으로 본인이 신청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훨씬 더 까다롭고 더 불편한 거예요.

○소방본부장 권대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불편하고 까다롭지는 않습니다.

종전에도 대원이 신청해야 되는데 신청 주체가 조치원소방서가 개청이 되었음으로 조치원서장이 의용소방대를 관리하기 때문에 조치원서장에게도 자녀장학금을 줄 수 있도록 권한을 준 겁니다.

이경대 위원 그것만 말씀하셨다면 된다니까요.

조치원소방서가 생겼고 소방서장님이 준다는 것까지만 얘기가 나오면 괜찮아요.

추천인 이런 것까지 말씀하시니까 그렇죠.

좌우간 자꾸 똑같은 얘기가 반복될 것 같아서 제가 얘기를 안 드리겠는데요.

그 발언이 잘못 전해지면 의용소방대장님들한테 상당히 좋지 않은 감정으로 갈 수가 있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준일 끝으로 본 위원장이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경대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혹시 지금 소방본부에 접수될 때 각 읍면에 학생장학금 관련해서 학생 수 배정되지 않습니까, 읍면별로?

○소방본부장 권대윤 조례에 정원의 5% 범위를 정했기 때문에 각 의소대 정원과 현원에 따라서 인원이 지정됩니다.

○위원장 고준일 그렇죠, 읍면별로 정해져 있죠?

○소방본부장 권대윤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신청하실 때 그런 것도 있죠, 올해 받은 학생은 내년에 못 받고?

올해 받은 학생이 내년에 받고 내후년에는 받을 수 없죠?

○소방본부장 권대윤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의용소방대 대장님께서 대원들을 다 불러놓으시고 자기 자녀장학금을 언제 받았는지 다 파악합니다.

다 파악하고 못 받은 대원에 한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소방본부장 권대윤 네.

○위원장 고준일 그래서 어떤 면은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학생이 거의 없는 데도 있습니다.

○소방본부장 권대윤 네, 현실이 그렇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그런데 제가 볼 때도 그렇게 하시는 게 더 편하지, 지금 이 조례 개정안대로 직접 신청하는 것보다 그게 훨씬 편합니다.

○소방본부장 권대윤 결국은 조례가 이렇게 개정되더라도 대장님들의 의견을 다 반영해야 하고, 이 조례 개정의 목적은 조치원소방서...

○위원장 고준일 본부장님, 잠시만요.

조례 개정을 하기 전에 대장님들, 대원들 의견을 수렴하셨어야 되는 게 저는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본부장님.

조례를 바꿔놓고 의견 수렴한다는 건 앞뒤가 안 맞습니다.

○소방본부장 권대윤 아니, 자녀장학금 추천을 받을 때 결국 “각 의용소방대에서 5명이면 5명 왔습니다.”라고 대장을 통해서 통보가 되고, 대장이 대원들하고 회의를 거쳐서...

○위원장 고준일 그걸 왜 거꾸로 내려가세요?

밑에서 올라가는 게 더 좋은 것 아니에요?

○소방본부장 권대윤 대원들한테 통보되려면 결국은 그 의용소방대장이나 부대장...

○위원장 고준일 제가 말씀드릴게요, 본부장님.

만약에 저나 이경대 위원님 자녀가 올해 받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소방서에 신청을 했어요, 내년에 받으려고.

못 받은 다른 대원분들도 신청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담당 면대 대장님한테 확인하실 것 아니에요, 이 학생 장학금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받아도 되는지, 자격요건은 맞는지 확인하셔야 되잖아요?

그것을 지금 현행은 밑에서 다 해서 올라가고 있어요, 먼저 걸러서.

그런데 왜 그 일을 어렵게 만드세요?

○소방본부장 권대윤 지급 명부는 보관·보존문서로 다 있기 때문에 매년 누가 받았는지 저희들이 통계를 다 가지고 있고요.

절차만 간소화하게 했을 뿐이지 지금이나 종전이나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단지 자녀장학금은 조치원서라는 하나가 더 생겼기 때문에 조례가 개정되는 내용을 담았을 뿐입니다.

이경대 위원 제가 잠깐만... 본 위원하고 위원님들이 얘기하니까 자꾸 조치원소방서가 생겼기 때문에 이렇게 주체를 바꿨다고, 그거 하나만 바꿨다고 하면 이 조례에 그런 걸 바꿀 것 없이 조치원소방서가 생겼기 때문에 조치원소방서장님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바꾸면 되는 거예요.

아래, 위로 올리고 이런 것 필요 없이 그것 때문에 이 조례를 만들었다면.

그렇잖아요.

아까는 답변을 하실 때 “의용소방대장님들이 두어 가지 정도 이런 문제 때문에 간소화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이렇게 했고, 또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얘기하니까 “조치원소방서가 생겼기 때문에 조치원소방서장도 합니다.” 지금 말을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거 아니냐고요.

이 조례 목적이 제가 볼 때 소방서가 생겨서 소방서장님한테 하나 넣기 위한 조례가 아니에요.

더 큰 것은 그 추천권을 어디서 갖느냐 때문에 이 조례를 한 거지.

조치원소방서가 생겼으면 당연히 조례를 개정해서 법적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럼 그쪽 거 하나도 안 건드리고 그것만 개정하면 되는 거지.

○위원장 고준일 위원님 여러분, 좀 더 심도 있는 대화와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5시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04분 회의중지)

(15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원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세종특별자치시 의용소방대원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좀 더 명확하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보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 의용소방대원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종철 건설도시국장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세종특별자치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선무 의원 대표발의)(김선무·서금택·이태환·김복렬·김정봉 의원 발의)

(15시25분)

○위원장대리 김원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선무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무 의원 안녕하십니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선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세종특별자치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안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1월6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서금택·이태환·김복렬·김정봉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여 주신 조례안임을 알려드립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자전거의 도난 방지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자전거 등록제의 시행근거를 마련하는 등 그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1조의2에서 자전거를 등록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읍면동장에게 사무를 위임하는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세종특별자치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전거 등록제의 시행근거를 마련하여 자전거의 이용 활성화에 기여함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원식 김선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건설도시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건설도시국장입니다.

존경하옵는 우리 김선무 의원님께서 좋은 제도를 제안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신도시가 발전하고 인구가 늘면서 자전거 이용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자전거의 도난과 분실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자전거 정책수립의 기초데이터 확보를 위해서 현재 자전거 등록제 시행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내년도에 저비용 고효율의 모바일 자전거 등록시스템 방식을 검토하고 시민안전 보장과 등록률 향상을 위해서 시민 자전거 보험과 연계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원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8. 세종특별자치시 노상무인주차기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9. 세종특별자치시 2020 세종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안 의견 청취의 건(시장제출)

(15시29분)

○위원장대리 김원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 노상무인주차기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9항 세종특별자치시 2020 세종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안 의견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 두 건의 안건에 대해서 일괄하여 제안설명 청취 후 각 안건별로 질의답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지종철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존경하는 김원식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간 세종시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도와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건설도시국에서 제출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우리 건설도시국에서 제출한 안건은 총 2건으로 동의안 1건, 의견 청취 1건입니다.

먼저 노상무인주차기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신도시지역의 노상주차장에 노상무인주차기 설치와 주차요금을 유료화하여 장기주차 방지 및 주차질서를 유도하고자 ’15년부터 ’16년까지 국비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설치한 주차시설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민간에 위탁하고자 동의안을 마련하여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탁기간은 ’16년3월부터 ’16년12월까지이고, 위탁금액은 공개경쟁을 통한 낙찰금액으로 결정할 예정입니다.

위탁내용은 노상무인주차기 관리·운영과 주차요금 징수 반환입니다.

노상무인주차기는 한솔동과 도담동 일원의 노상주차장에 설치할 예정이며, 소요사업비는 6억 원이 투입되어 2년 동안 주차장 53면과 노상무인주차기 30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본 시설과 주차장 유료화에 따른 주차장 관리·운영은 전문성과 기술을 갖고 있는 전문업체에 의해 관리가 필요한 시설이므로 노상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와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8조에 의거 세종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오니 제출한 민간위탁 동의안의 취지를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0 세종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안 의견 청취 건입니다.

도시관리계획은 도시의 개발·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입안 시 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되어 있어 본 의안을 제출한 사안입니다.

주요 수립내용은 건설지역을 제외한 관할구역 전체에 대하여 용도지역·지구, 지구단위계획 및 도시계획시설 등에 대한 결정 및 변경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동안 도시관리계획 수립을 위하여 내부 및 전문가 검토와 관계기관의 협의를 거쳤으며 주민의견 청취를 위하여 읍·면 순회설명회 및 3차례의 공람·공고를 거쳐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오늘 의견 청취에 이어 12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1월경 최종 확정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설명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본 용역을 수행 중인 도화엔지니어링 총괄 기술자로 하여금 화면을 통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원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 노상무인주차기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무 위원 거수)

김선무 위원님.

김선무 위원 김선무 위원입니다.

이 사업은 총 사업비가 6억 원이죠?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네, 그렇습니다.

총 6억 원입니다.

김선무 위원 거기서 국비를 3억 원 받았나요, 시비 3억 원이고?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네, 그렇습니다.

시비 3억 원입니다.

매칭 50대50 사업입니다.

김선무 위원 이것이 그러니까 무인주차기를 설치해서 노상... 노상이 아니죠?

그러니까 유휴공간.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네, 도로변 노상입니다.

김선무 위원 유휴공간에 큰 주차장이 아니고 한두 대 받쳐놓는 공간이 있으면 거기다 주차기를 설치해서 주차하고 거기서 요금을 받음으로써 계속 장기주차도 방지할 수 있고.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네, 그렇습니다.

김선무 위원 제가 먼젓번에 일본에 가서 봤거든요.

일본은 조그만 공간에도 거의 무인주차기를 설치해 놓고 주차장을, 아주 유용하게 토지를 활용하더라고요.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네, 그렇습니다.

김선무 위원 우리 같은 경우에는 도심지를 보면 사실 개인 토지가 아니고 공공용 토지도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시설을 안 해 놓으니까 개인들 차량을 장기주차하고 아니면 물건 갖다 적치해 놓고, 이렇게 해서 사실 주차장으로 활용 못하거든요.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네, 맞습니다.

김선무 위원 참 좋으신 사업 같고요.

이번을 계기로 해서 앞으로 국비를 많이 확보해서 더욱더 많이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네,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김선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원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 노상무인주차기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세종특별자치시 2020 세종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안 의견 청취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무 위원 거수)

네, 김선무 위원님.

김선무 위원 이것이 위원님들도 아마 각 면에서도 설명을 듣고 해당 읍면지역에서 많은 설명을 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은 특별히 설명을 안 하셔도 그 분야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질의해서 동의안을 처리하는 것이 어떤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남은 조례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 설명하다 보면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관계로 해서, 이게 거의 다 결과물인데 우리 위원님들이 여기서 동의하면서 건의할 사항 또 지적할 사항을 말씀해 주시면, 우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 아닙니까?

그러면 청취해 가서 거기서 반영할 것은 반영하고, 반영하지 않을 것은 안 할 것 아닙니까?

우리가 여기서 의결을 하면 그것이 법적으로 이건 위원님이 얘기한 거니까 꼭 반영을 해야 된다, 안 한 거니까 반영 안 한다 그런 것은 없는 것 같아요.

이것은 단지 의회의 의견은 어떤가 청취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청취해 가면 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네, 그렇습니다.

김선무 위원 그렇게 진행하면 어떻습니까?

○위원장대리 김원식 위원님들, 우리 김선무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진행을 할 까요?

(『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20 세종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거수)

김정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정봉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존경하는 김선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의 깊은 관심과 또 지역주민들의 지대한 관심 속에서 도시관리계획안이 지금 올라왔습니다.

물론 불평불만이 많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다 담아내지 못한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중에 두 가지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먼저 우리 지역 부강8리 도시계획도로 3-5, 3-6 구간이 현재 도로과에서 공사 중에 있습니다.

본 도로 중 소로 3-6호선에 대해서 도로 신설이 필요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본 도로에 대한 신설부지는 토지 소유자로부터 모두 동의를 받았습니다.

현재 관리계획에 반영이 가능한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장군면 소재지인 도계리를 중심으로 현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서 내부도로망과 관련해서 도로를 직선으로 긋다 보니까 한 필지가 자투리땅으로 양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소유주의 같은 필지 내에 도로 선형조정이 가능한지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두 가지 건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부강8리 도로 신설은 토지 소유자가 전부 다 동의를 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도로 신설에는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다만, 절차상 주민 공람이라든가 관계기관 협의가 끝난 상황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만 의회에서 공식적인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그걸 반영해서 도시관리계획에 반영토록 하고, 추후에 주민 공고·공람절차를 한 번 더 거치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장군면 도계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같은 필지 내에서 도로선형을 약간 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없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들을 반영하고 또 추후에 주민 공고·공람절차를 거쳐서 확정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하여튼 그렇게 긍정적으로 답변을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원식 제가 국장님한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김정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공청회가 이미 끝난 후에 이 안이 온 거죠?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원식 그러면 의견제출 22번에 보면 ‘김원식 의원 외 7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뭐냐 하면 우리 산업건설위원님들이 지역경제발전을 위해서 상업지역을 하나 만들어 주십사 하고 의견을 냈는데 이런 의견을 냈을 때는 안 해 주고 지금 공청회가 다 끝났는데, 앞으로도 말씀하실 의원님들이 몇 분 계실 것 같은데... 아니, 공청회도 다 끝나고 산업건설위원들이 다 해가지고 의견을 제시했는데도 안 해 주는데, 의원님들이 하나씩 다 갖고 오면 그걸 다 해 준다는 것은...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 부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중간에 산업건설위원들 일곱 분께서 제안하셨던 사안도 있고, 그 사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만족하고 주민들이 만족하실만한 답변을 제대로 못 드린 점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위원장대리 김원식 됐고요.

국장님, 공청회 이후로 우리 국장님한테 안이 올라온 게 몇 건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대부분 중요하지 않은 경미한 사안들인데...

○위원장대리 김원식 아니, 몇 건이나 되느냐는 얘기예요.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제가 알고 있기로는 3∼4건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원식 그게 어디어디예요?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장군면하고 그 후에 사정변경에 의해서 물리적으로 보전산지가 해제되거나 한 그런 건이 있고요.

대부분은 토지 수용 결정을 하거나 그런 건들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원식 국장님, 제 말씀에만 답변하세요.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지금 딱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만 보전산지가 해제된 건이 있고요.

소정면이 있고, 전의면도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위원장대리 김원식 그것은 의견을 어느 분이 내신 거예요?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주민들하고 또 의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으셨고요.

○위원장대리 김원식 의원이 어느 분이에요?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아마 서금택 의원님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원식 지금 우리 존경하는 김정봉 위원님이 부강 것 하나 하신 것하고, 그다음에 장군면은요?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아마 장군면이 이충열 의원이신 걸로 알고 있고요.

그 후에 사정변경이라든가 사유가 있어서 주민들이 신청하고, 그런 내용들을 저희가 검토해서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는 사안들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원식 이 의견 청취 건을 당초에 언제 올리신 거죠?

본 위원 생각은 9월쯤에 올리려고 했는데 우리 산건위에서 의견을 안 받아서 오늘 의견을 하시는 것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맞습니다.

오늘 의견 청취가 접수돼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원식 9월부터 우리 산건위원님들은 더 많이 해제를 해 줘라, 계속 의견을 내서 오늘까지 왔는데, 참... 이것을 끌고 온 사람들이 오늘까지 의견 청취를 안 받고 여기까지 왔단 말입니다.

오히려 다른 의원님들이 뒤늦게 이것을 해 달라고 하는데 우리 국장님은 이게 맞는다고 보십니까?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네,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안타까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부족한 면도 많았고, 그런 점들에 대해서 너그럽게 이해해 주신다는 측면에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위원장대리 김원식 아니, 국장님 의견을 물어보는 것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좀 어려움이 있는 사안이라...

(김선무 위원 거수)

○위원장대리 김원식 우리 김선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선무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김선무 위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정봉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부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번 도시관리계획 정비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까움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자체적으로 15억 원이라는 예산이 소요되고, 이것이 한 번 개정되면 5년에서 10년까지 소요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그렇습니다.

김선무 위원 최하 5년에서 10년인데, 우리 세종시 제2기가 출범하고서 시장님이 도시계획 전반적인 거...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을 다시 손봐서 지역을 조화롭게 개발하고 발전시키겠다는 취지로 해서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을... 기본계획은 먼젓번 변경했고 이번에 이렇게 입안하게 됐는데 사실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 우리가 기본계획 따로 가고, 관리계획 따로 가는 입안이 돼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기본계획에서는 인구 80만의 청사진을 아주 그렇게 보여주시고, 그러면 그 기본계획에 준해서 관리계획을 입안해야지만 기본계획이 빛을 내는 것 아닙니까?

법에도 명시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도시관리계획은 도시기본계획을 바탕으로 해서 만든다고 돼 있어요, 하위 개념으로다가.

국장님 잘 아시잖아요?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네, 맞습니다.

김선무 위원 그것은 웬만한 사람들은 다 아는 내용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본계획에 전혀 반영하지 않고 관리계획 따로 가면서 기본계획은 사실 무용지물을 만들어놨어요.

우리가 기본계획을 하면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수십 억의 예산을 썼습니다.

그럼 그 기본계획을 뭐하려고 했습니까?

그렇게 해 놓고 관리계획은 또 따로고, 관리계획은 지금 기본계획을 하나도 반영하지 않고 완전히 땜질식으로 했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계획을 반영하지 않은 관리계획은 의미가 없고, 사실은 시간만 보내고 우리 예산만 축낸 것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님이 말씀하신 조화로운 세종시 개발과는 전혀 하등의 관계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안타깝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부위원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 의원들은 사실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해서 시정에 반영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의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의원들이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해서 도시관리계획에 의견을 제시하면 좀 어느 정도라도 반영을 해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둥 그런 식으로 계속 하시면서 거의 반영을 안 했습니다.

사실은 이 계획은 약간에 불합리한 거 시정하는 그 정도 선에서 이번에 도시관리계획이 이렇게 입안돼서 우리 의회에 의견 청취가 올라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어차피 다 이렇게 된 거 지금 와서 더 이상 거론 안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은 안 할 테지만 최하 5년, 10년 후에 할 때는 꼭 도시기본계획을 반영해서 충실한 관리계획이 되게끔, 국장님이 안 하더라도 앞으로는 그 당시에 입안하는 다른 분들은 꼭 기본계획에 준하는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본 위원의 지역구 주민이 건의한 사항인데 본 위원은 상당히 타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분이 관리계획 입안하는 걸 모르고 있다 보니까 주민 공람도 다 끝나고 해서 의회의 의견 청취가 있다고 해서 본 위원한테 가져온 사항입니다.

이 지역이 어디냐면 조치원읍 신흥리와 연서면 월하리에 접하는 시민체육관이 있습니다.

이 뒤쪽이 되는데, 이 지역을 보면 지금 현재 체육부지로 돼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시에서 그쪽 공원과 체육부지를 매입해서 운동장도 조성하고 본래의 목적대로 활용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건의한 내용을 보면 우리가 신설되는 4차선 큰 도로가 있고, 체육관 앞에 기존 도로가 있습니다.

그 도로와 대도로 사이에 약 1,000여 평 토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만 이 땅이 지금 도로와 단절되어 있어서 도시계획의 운동장 시설부지로 활용하기가 곤란한 땅이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에 이 땅을 운동장 시설에서 해제해 줌으로써 이 사람들도 토지를 목적대로 활용할 수 있고, 이 사람들도 그 토지를 장시간 활용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 목적대로 활용할 수 있게 해 주고, 또 그 앞쪽은 시에서 매입을 해서 원래 목적인 도시계획대로 운동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주민의 의견을 받아서 이렇게 전달해 드리니까 충분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네, 잘 알겠습니다.

김선무 위원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위치를 대충, 지금 도면을 안 가지고 계시죠?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연서면 월하리 운동장 부지 쪽 말씀하시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선무 위원 그렇지요.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시가 매입하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선무 위원 그런데 시에서 매입을 하더라도 이것이 도로와 단절되어 있어요.

그래서 소기의 목적대로 운동장 부지로 활용하기가 곤란하다는 얘기죠.

왜 그러냐 하면 연접해 있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기존 도로가 2차선 도로거든요.

거기에 인도도 설치되어 있고, 그쪽에 여러 가지 토지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도로를 단절하거나 막을 수가 없습니다.

시에서 매입한다 하더라도 그 부근이 그 도로로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근만 활용하기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하여튼 충분한 검토를 해 주시고...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네, 알겠습니다.

면밀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선무 위원 우리가 굳이 이 땅을 사서 활용하는 것이 시에 도움이 되겠는지 아니면 해제를 해 줌으로써 그분도 토지를 원만하게 사용하고, 시에서도 필요치 않는 토지를 매입 안 하는 방안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전달해 드릴 테니까 담당 되시는 분들이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네, 잘 알겠습니다.

김선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원식 담당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10분에서 15분 안으로 그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거수)

다음은 이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이경대 위원입니다.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네, 위원님.

이경대 위원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고, 특히 우리 부위원장님이 전반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의견 청취를 해야 모든 것이 되니까 의결권은 없지만 의회에 이것을 요청했고, 그것을 산업건설위원님들 거의 대다수가 받을 필요도 없다라는 것 때문에 여태까지 미루어 오다가 연말이 되니까 이게 왔습니다.

그런 건 다 아시죠?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네, 그렇습니다.

이경대 위원 존경하는 김선무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위원님들이 이런 얘기를 할 때는, 이 관리계획이 기본계획을 세우고 거기에 맞춰서 충실하게 관리계획이 조금 더 좋은 모습으로 가기 위해서 만들어 주고 이러는 건데, 말씀도 하셨지만 전혀 따로 가고 이래서 예산문제라든가 이런 문제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 기본계획에 저희들이 지난번에 세운 예산이 얼마 들었나 우리 국장님은 모르시고, 과장님 좀...

○위원장대리 김원식 네,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강성규 도시과장 강성규입니다.

이경대 위원 그때 저희가 얼마나 들었어요?

○도시과장 강성규 기본계획이 10억이고 지금 관리계획이 12억입니다.

이경대 위원 기본계획이 10억을 하고, 예산을 저희들이 다루고 할 때... 다른 내용은 다 김선무 위원님이 말씀하셨고, 그렇게 하자고 기본계획을 했단 말이에요.

10억 이상을 들여서 관리계획을 하면서 저희들이 이럴 바에는 뭐하러 10몇 억을 갖고서 다시 하느냐, 결론만 보면 그런 내용 때문에 한 거예요.

전혀 그 반영이... 물론 그때 시장님도 바뀌고 공무원들도 바뀌셨으니까 방향이 바뀌었다고는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저희들이 볼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 바뀌어야 되는 거지 그 방침의 방향이 그렇게 바뀌는 거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읍면지역에 있는 것은 주로 해제라든가 도시지역 넓혀달라는 이런 거, 시가화용지 넓혀달라는 그런 건데 그게 거의 반영이 안 됐어요.

여기 반영된 것은 도시계획도로를 일부 변경하는 거라든가 바꾸는 거 조금이고, 우리가 농림지역 해제라든가 여러 가지 읍면지역 발전을 위해서 한다고 하면 거의 답변이 어떤 것이었냐면, 여기를 보면 미반영이라면 다들 그래요.

농지는 농촌진흥청에서 농지법이 먼저 해제가 되어야 바꾼다.

산림은 산림 어디서 해제가 되어야 바뀐다, 뭐 바뀐다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런 것부터 성립이 되어야 바뀐다는 얘기예요.

이 정도로 기본계획을 세워서 이걸 바꿔야 되겠다는 계획이 섰으면 그것을 해 왔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하기 위해서는.

“관리계획을 했다가 지금 왜 해제 안 합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그것을 해 줘야 되지 않았냐?” 하면... 이것 기본계획이 몇 년도에 됐죠?

○도시과장 강성규 ’14년2월에 됐습니다.

이경대 위원 그 뒤부터 전혀... 이런 것을 하면서 농민들이라든가 지역주민 또 여기 의원들이 다 해 달라고 해도 해 줄 수는 없어요, 여러 가지 형평상.

최소한 조치원 읍면지역이라든가 이런 데를 볼 때 그래도 읍면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이 부분은 해제를 시키자 아니면 이 부분은 다시 관할하자, 그런 것은 서로 갖고 왔어야 되는데 관리계획을 하면서 전혀 그것이 없다가 지침만, 제가 볼 때는 그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지침을 내려서 야, 이렇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도 반영이 안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농지 하면 농지부서에서 해제해야 되는데 “안 됩니다.” 여기 미반영 사례를 보면 거의 다 그래요.

“그쪽에서 해야 되고 그쪽으로 이첩했습니다.” “그쪽에서 해야 됩니다.” “안 됩니다.” 거의 그렇거든요.

○도시과장 강성규 절차가 지금 이 관리계획이나 기본계획은 국토계획법으로 따르는데 농림부에서 동의 안 해 준 게 농업진흥지역하고 또 산림청 소관인 산지관리법으로 하는 보전산지라든지, 이것은 본인들이 우선 해야만 된다는... 내부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산림축산과라든지 농업정책과에서부터 해제나 완화가 된 다음에야 이렇게 반영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경대 위원 그것은 본 위원도 알아요, 과장님.

그것은 당연한 거예요.

해제가 안 됐는데 여기 기본계획에 넣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전반적으로 저희 시 전체를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법적인 사항 같은 것은 따로 하고, 법적 사항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몇 가지 보전산지가 해제됐다든가 이런 게 나와요.

그게 먼저 나오면 이걸로도, “오늘 이게 끝나고서라도 검토해서, 그런 절차를 거쳐서 할 수가 있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하고 답변을 하셨어요.

제가 어디어디 이런 얘기는 안 하고, 그것은 제가 따로 제출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네.

이경대 위원 그런 절차를 올리게끔 여기 시에서는 준비를 하나도 안 했다는 얘기예요.

제가 볼 때 이 기본계획을 시가화용지라든가 이런 것 저런 것 어느 정도 늘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기본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늘려온다면 준비를 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늘리기 위해서 이런 이런 것은 해야 되겠다라는 게 여러 가지로 있었어야 된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과장님만 제가 탓하는 것은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과장님 혼자 할 수도 없는 얘기일 거예요.

기본계획을 하고서 이 관리계획 승인할 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안 될 것은 알지만 안타까워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수 있는 권한도 이제 없어요.

‘의견 청취’ 해서 저희들이 받은 날부터 요식행위는 이제 다한 거예요, 그렇지요?

이것 끝나면, 일단 이것만 보면.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네, 일단 도시계획심의회가 남아 있습니다마는 주요 절차는 다 끝난...

이경대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심의는 있지만 의견 상태에서는 다 끝난 거란 말이에요, 의회까지는.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네, 위원님 그렇습니다.

이경대 위원 최소한 의회에서 몇 달간 이것을 저희가 받아들이지 않고 “다시 하십시오.” 했으면, 하고 나서 얘기 나온 게 존경하는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몇 가지 그런 거 됐어요.

저희 지역구에도 있습니다, 그런 게.

그것 몇 가지 바꾸는 것밖에, 그렇다면 저희들이 처음에 왔을 때 그냥 해 줬으면 안 됐는데 그 기간이 몇 달 늘어졌기 때문에 그 기간에 이것을 해 줄 수 있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런 행위가 법적으로 이루어졌으니까 그나마도 바꾸어 준다면 해 줄 수 있는 사항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안 해 주기도 어려운 거지요.

아까 답변을 하실 때 “이런 이런 법적인 것을 갖추었으니까 그것은 다시 공람을 더하든지 해서 해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얘기하고 본 위원이 얘기해서 이렇게 해 주는 것은 참 좋아요.

이 전체적인 틀에서 바뀌었으면 참 좋겠는데 한두 가지 그런 거 먼저... 몇 달 지나가지고 그거 몇 개 바뀐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느냐는 얘기예요.

저도 마무리를 지을게요.

아까 우리 부위원장님이나 이렇게 다 하셔서, 아까 말씀하신 그 몇 가지 중에서도 제가 있는 데 두어 가지가 있어요.

제가 여기서 몇 번지, 몇 번지를 말하지는 않고요.

지금 이 정도 됐으면 해 줄 수 있고 하겠다는 것까지 다 된 거예요.

이것 여기서 안 해 줄 수 있습니까, 지금 얘기되는 것?

하여튼 그렇게 해 주시고, 정말 김선무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기본계획과 관리계획은 어느 정도는 그래도 거기에 맞춰서 갈 수 있게끔, 아무리 전에 했을 때 집행부 공무원들이 다르다든가 뭐가 달라도 기본적인 안을 가지고 관리계획을 세워줘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에요.

그것 전혀 무시하고 하려면 예산 낭비, 시간 낭비한 거잖아요.

지금 이걸로 볼 때 그렇게 특별한 게 없기 때문에, 기본계획 그것 안 세웠어도 먼저 있던 것 가지고 그냥 해도 저는 된다고 봐요.

아까 말씀하셨던 보전용지라든가 이런 게 해제된 경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토를 하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것은 제가 따로 말씀드릴게요.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네, 잘 알겠습니다.

이경대 위원 그거라도 된 것은 다행이지만 전반적으로 그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냐라는 생각이고, 어차피 의견 청취니까 우리가 들어봐서 바꿀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저는 최소한 의회에서 이 정도로 몇 개월간 이렇게 끌었다면, 개인들 뭐 있는 것 말고.

지역이라고 치면 만일에 읍면이면 읍면 발전을 위해서 그래도 이렇게 이렇게 가야 되겠다, 변경된 게 1개라도... 꼭 저희 지역구에 있는 것 아니에요.

조치원이면 조치원, 서면이든지 어느 면이든지 산업건설위원님들이 저렇게 고생하고 노력하니까 이런 것은 한번 생각해 보자 해서 그렇게 바뀌는 게 하나라도 있었으면 참 좋았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그만할게요.

○위원장대리 김원식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강성규 혹시 김선무 위원님의 아까 민원사항 답변을...

○위원장대리 김원식 아니, 그것은 정회하고 의견을...

○도시과장 강성규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원식 의견 청취에서 아까 22번 ‘김원식 의원 외 산업건설위원 7명’을 해가지고 제가 의견을 냈단 말이지요.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네,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원식 시장님한테도 보고가 됐나요?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그렇습니다.

시장님께도 보고를 드렸고요.

○위원장대리 김원식 시장님은 보고받은 적 없다는데요?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시장님께서...

○위원장대리 김원식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메모보고 받으신 내용들이 많으셔서 그러신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위원장대리 김원식 아니, 보고받는 게 많아도 그렇지 산업건설위원 7명이 의견을 냈는데 보고받은 게 많다고 해서 이것을 기억을 못합니까?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

○위원장대리 김원식 말도 안 되는 얘기하지 마세요, 국장님!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이것 fact와 관련된 것이라서, 부위원장님.

시장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원식 아니, “의견을 들었는데 사실 이만저만해서 좀 어려울 것 같다” 이렇게 하면 본 위원이 이해가 되겠는데 의견을 받아본 일이 없다는데, 할 말이 없어서 내가 지금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

○위원장대리 김원식 좀 더 심도 있는 대화와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6시15분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06분 회의중지)

(16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원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세종특별자치시 2020 세종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안 의견 청취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견 청취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경대 위원 (마이크 꺼짐)부위원장님, 아까 나왔던 그 부분은 어떻게 매듭을 짓는 겁니까?

○위원장대리 김원식 우리 이경대 위원님께서 그렇게... 아니면 그것을...

이경대 위원 원안은, 지금 이 청취의 건은 끝나고 4개 그것은 받아주는...

○위원장대리 김원식 그러면 그것은 별도로 우리 일곱 분 다 있을 때 그때 한번 위원장님하고 의견을...

이경대 위원 (마이크 꺼짐)일곱 분 있고 말고 간에 제가 볼 때는 그냥 ‘의회 의견’ 해서 해 줘요.

○위원장대리 김원식 아니, 그러니까 정리를 그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이경대 위원 (마이크 꺼짐)김선무 위원님이 한 것은 더 검토를 해야 된다는, 그 안이지요?

○위원장대리 김원식 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종철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돌아가 주시고 신은주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세종특별자치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세종특별자치시 소형특수농기계 면허취득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6시43분)

○위원장대리 김원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세종특별자치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1항 세종특별자치시 소형특수농기계 면허취득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 청취 후 각 안건별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신은주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은주 존경하는 김원식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적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관 개정조례안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안 중 소형특수농기계의 정의를 「농업기계화 촉진법」, 「건설기계관리법」체계에 맞도록 명문화하였고, 소형특수농기계의 임대조건을 조종사면허증 소지자에 한해 임대하겠다는 조건을 신설하여 실제 운행이 가능한 농업인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는 사항입니다.

또한 농기계임대사업 심의위원회 위원의 성별 균형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한 사람의 임대 사용 시 소모가 심한 제초 날, 딸기 휴립복토 날의 경우 농기계 본체만 임대하는 조건을 신설하였습니다.

두 번째, 소형특수농기계의 면허취득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상 교육비 지원은 교육비 50%를 교육 수료 후 신청토록 되어 있는 사항을 수료 후 1년 이내에 신청하도록 지정하였고, 다른 사업으로 지원받았을 경우 중복지원을 금지하는 내용을 삽입하였습니다.

또한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교육기관 지정 및 사전신청을 받아서 단체교육을 위탁할 수 있는 사항을 신설하여 농업인의 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농업인의 입장에서 더 나은 현장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원식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세종특별자치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세종특별자치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세종특별자치시 소형특수농기계 면허취득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세종특별자치시 소형특수농기계 면허취득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롤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은주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돌아가 주시고 정경용 시설관리사업소 도시청결과장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에 앞서 변영호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장기재직휴가로 불참하게 되어 정경용 도시청결과장님이 대신하여 보고하게 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2. 세종특별자치시 제1,2,3,5자동집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3. 세종특별자치시 폐기물연료화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6시48분)

○위원장대리 김원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세종특별자치시 제1,2,3,5자동집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13항 세종특별자치시 폐기물연료화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 청취 후 각 안건별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정경용 도시청결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청결과장 정경용 도시청결과장 정경용입니다.

존경하는 김원식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과 지역현안을 위해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시설관리사업소에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상 안건으로는 제1,2,3,5자동집하시설 민간위탁, 폐기물연료화시설 민간위탁 2건으로써 일괄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2,3,5자동집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금년 3월31일 사업 준공되어 LH에서 1년간 운영하고 제1,2,3자동집하시설의 인수시기가 내년 3월31일로 도래하고 금년 7월1일부터 운영하고 있는 제5자동집하시설의 위탁기간이 내년 3월30일로 종료됨에 따라서 충분한 경험을 갖춘 자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운영관리를 위함입니다.

위탁 주요 내용으로써는 제1,2,3,5자동집하시설 4개소를 ’16년3월31일부터 ’17년12월31일까지 1년 9개월 동안 53억7,200만 원의 비용으로 집하장, 관로 및 투입구 등 시설 전반에 대한 운영관리업무를 위탁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폐기물연료화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마찬가지로 금년 3월31일 사업 준공되어서 LH에서 1년간 운영하고 있는 폐기물연료화시설의 인수시기가 내년 3월31일로 도래됨에 따라서 충분한 경험을 갖춘 자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운영관리를 위함입니다.

위탁 주요 내용은 가람동에 설치된 폐기물연료화시설을 ’16년3월31일부터 ’17년12월31일까지 1년 9개월간 43억5,100만 원의 비용으로 시설운영관리 전반 및 연구개발업무가 되겠습니다.

위 2개의 시설에 대한 수탁기관 선정방법은 공개경쟁 입찰방식 중 협상에 의한 계약방법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는 공개모집 후 제안서를 제출받아 제안서평가위원회의 평가 후 협상절차를 거쳐 우리 시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선정하는 방법이며, 입찰참가자격은 전문성을 갖춘 업체를 선정하고자 동일시설을 1년 이상 운영한 경험을 가진 업체로 제한하려고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원식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2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우리 시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해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자동집하시설과 폐기물연료화시설의 원활한 운영으로 자원순환형 도시건설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원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세종특별자치시 제1,2,3,5자동집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안찬영 위원입니다.

자동집하시설 관련해서 지금 1,2,3,5자동집하시설이 현재 우리 시로 이관이 됐습니까?

○도시청결과장 정경용 아직 안 됐습니다.

안찬영 위원 언제 정도 이관, 협의서 내용대로라면 언제 이관 받아야 될...

○도시청결과장 정경용 내년 3월 31일입니다.

안찬영 위원 3월 31일이고요.

본 위원한테 지난번에 민원이 들어왔었어요, 그쪽 아름동 쪽에 있는 집하시설에서.

“침출수가 유출된다.” 그래서 배관의 일부가 관리 안 되는 게 아니냐, 관로 자체가.

그런 민원이 들어와서 이번에 공공특위에서도 한번 현장방문을 할 계획인데요.

우선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민간위탁 동의안을 우리가 동의해 드리게 되면 선정방식을 어떻게 검토하셨다고 했지요?

○도시청결과장 정경용 협상에 의한 방식으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 참가기준은 뒤에 있는 폐기물연료화시설하고 같은 기준입니까?

○도시청결과장 정경용 그렇습니다.

동일 시설을 1년 이상 운영한 업체로 제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심사위원들도 기존에 있던 인력풀에서 추첨하는 방식으로 하기로 했습니까?

○도시청결과장 정경용 네, 각 자치단체라든가 전문가 추천을 받아서 3배수 내로 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런데 12번, 13번 이 2가지 동의안이 사실 시설물은 다르지만 성격으로 보면 같은 성격이거든요.

연계되어 있는 업무라 묶어서 얘기해도 상관은 없는 건데, 이게 지금 논란이 많습니다.

잘 아시지요, 과장님께서도?

○도시청결과장 정경용 네.

안찬영 위원 이 자동집하시스템에 대해서 계속 운영을 할지, 말지.

그런데 이게 보니까 해마다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 특히나 자동집하시설 같은 경우에는 다 100% 적자일 수밖에 없는 그런 시설이에요.

그렇지요?

○도시청결과장 정경용 네, 이득을 보려고 하는 시설은 아닙니다.

안찬영 위원 어차피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공적자금으로 써야 되는 부분인데, 이 업체 선정방식을 보니까 본 위원도 한 번 참석을 해 봤습니다만 이게 사실 좀 애매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특히나 이 자동집하시설과 폐기물연료화시설은 우리나라에 현재 그렇게 많이 보급되어 있는 시설은 아닙니다.

대개 극히 제한적인 도시에서 제한적으로 쓰고 있는데, 이웃해 있는 대전시 같은 경우도 도안신도시에 지금 이 시스템을 뒤늦게 도입을 했습니다만 고장 나가지고 못 쓰고 있답니다.

그래서 저희 시도 지금 참 큰 고민인데, 인수받는 부분도 걱정이고 이것 동의를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 해 주는 게 맞는지 본 위원도 판단이 안 섭니다, 사실은.

참 답답합니다.

사실 이 문제만 나오면 답이 없어서 답답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과장님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실태에 대해서 어떻게 인지하고 계십니까?

○도시청결과장 정경용 현재 저희가 올해 7월에 인수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제5자동집하시설 같은 경우는 현재로써 관리하는 데 큰 문제점은 없다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고요.

내년에 인수받아야 될 시설 중에 2집하장시설 같은 경우, 위원님께서 좀 전에 말씀하신 2집하장 같은 경우 거기가 관할하는 구역이 크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문제가 있는 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악취문제가 있어서 악취문제는 활성탄을 설치해서 어느 정도는 잡았고, 올해 11월부터 LH에서 전체 1,2,3,5집하장에 대한 기술진단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안찬영 위원 협의에 의한 방식으로 하게 되면 이 운영비 금액 같은 경우에는 저희 시가 제시한 금액으로 그냥 바로 가게 되는 겁니까?

○도시청결과장 정경용 아닙니다.

안찬영 위원 그러면 그 안에서 최저가로 하게 되는 그런 방법이 있나요?

○도시청결과장 정경용 가격 같은 경우는 저희가 낮아질 수도 있고요.

일단은 가격에 의한 방식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운영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업체를 저희가 고르는 것이기 때문에요.

가격문제는 또 차후문제입니다.

안찬영 위원 그러니까 차후에 어떻게... 그것을 다시 협의하는 겁니까, 금액을?

○도시청결과장 정경용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어떤 식으로 협의하게 되는 거지요?

○도시청결과장 정경용 일단은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에 가격을 결정하는 그런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저희가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평점을 산식을 해가지고 예정가격의 얼마 이상은 몇 점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일단 자동집하시설에 대해서 질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원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봉 위원 거수)

네, 김정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김정봉 위원입니다.

위탁을 주는데 방법이 아까 말씀하시는 것처럼 평가위원회에서 평가 후 그다음에 그 업자가 선정이 되면 가격을 그때 다시 또 조율한다는 말씀이시지요?

○도시청결과장 정경용 네, 협상을 하는 겁니다.

김정봉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합니까?

아니면 통상적인 입찰을 할 때 최저가 됐건 평균이 됐건 이런 방법으로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도시청결과장 정경용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자동집하시설을 운영하는 노하우라든지 또 저희 시에 최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적격심사나 가격입찰방식으로 하게 되면 아무래도 적은 금액을 쓰는 업체가 낙찰되기 때문에 이 기술력하고는 조금 문제가,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희 시에 가장 적절하게 운영할 수 있는 업체를 찾기 위해서 협상에 의한 방식을 선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정봉 위원 이런 방법이 다른 데 하는 데 있습니까?

협상에 의해서 하는 데가 있어요?

○도시청결과장 정경용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정봉 위원 많이 있습니까?

○도시청결과장 정경용 네.

김정봉 위원 다른 데도 많이 있다고 하면 어느 정도의 객관성이 확보된 어떤 기준이 있겠네요?

○도시청결과장 정경용 아무래도 평가위원님들께서 기술이라든지 그동안의 운영 노하우라든지 이런 것을 평가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적격심사로 인한 가격경쟁입찰보다는 더 유리하다고 판단합니다.

김정봉 위원 그분들을 믿고 가격을 산정해서, 일단 가격산정을 할 때에도 조율을 또 하겠지요?

○도시청결과장 정경용 그렇습니다, 저희가 적정 위탁금을...

김정봉 위원 더 달라, 덜 준다, 그것을 조율하겠지요?

○도시청결과장 정경용 네, 그렇습니다.

김정봉 위원 다른 데 이렇게 하는 데가 많이 있다고요?

○도시청결과장 정경용 다른 자동집하시설 80% 이상이 지금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정봉 위원 협상을 통해서 가격을 결정한다는 말씀이시지요?

○도시청결과장 정경용 네, 그렇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원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세종특별자치시 제1,2,3,5자동집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세종특별자치시 폐기물연료화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여기 총괄원가계산서가 나와 있는데요.

지금 추계하신 내용으로 보면 1년 동안 들어가는 비용을 어느 정도로 추계하고 계십니까?

○도시청결과장 정경용 1년 동안 24억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2014년부터 지금 현재 LH에서 임시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14년도부터 현재 시점까지 1년 넘게 운영을 하고 있지요?

○도시청결과장 정경용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러면 1년 정도 기간을 끊었을 때 거기에서 나온 적자액이 어느 정도로 지금 보고가 됐습니까?

○도시청결과장 정경용 운영비가 1년에 한 20억 정도 소요가 됐고요.

고형연료제품을 생산해서 판매한 수입금은 약 7,000만 원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본 위원 기억이 정확하지 않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올해 방문해서 자료를 봤을 때 본 위원은 10억 정도였던 것으로 파악을 했거든요, 당시에.

○도시청결과장 정경용 운영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안찬영 위원 네, 연간 적자 규모가.

○도시청결과장 정경용 적자 규모 말씀하시는 겁니까?

안찬영 위원 네,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20억 정도라고 하는 금액 있지 않습니까?

○도시청결과장 정경용 네.

안찬영 위원 이 금액이 투입되게 되면, 그때 당시에도 1년 정도 것을 추계해 보니까 연료를 팔아서 들일 수 있는 수입액이라는 건 1억이 채 안 되더라고요.

○도시청결과장 정경용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래서 한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수익구조다, 물론 이것을 해서 큰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자원재활용 차원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만.

지금 20억이 들어간다라고 여기에 쓰여 있는데 그러면 내년도부터는 19억 정도 적자가 나는 겁니까, 산술적으로 계산했을 때?

○도시청결과장 정경용 이것을 적자라고 보시면 좀 그렇고요.

어차피 폐기물처리시설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무수익사업입니다.

무수익사업인데 자원재활용을 한다는 측면에서 SRF를 생산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이득금이 조금 있는 사항이고요.

안찬영 위원 제가 하나만 여쭈어볼게요, 과장님.

○도시청결과장 정경용 네.

안찬영 위원 그 시설이 당초에 LH에서 시공을 하고 설계를 할 때 그 설계에 대해서 고체연료를 생산해서 판매해서 들일 수 있는, 벌어들일 수 있는 수익구조라는 게 나와 있을 겁니다.

거기에는 몇 %라고 나와 있습니까?

설계 당시 처음에 검토를 다 했거든요, LH에서.

그래서 운영을 연간 했을 때 고형연료를 얼마큼 생산해서 그것을 판매했을 때의 판매수익이 전체 쓰레기 처리 양의 몇 % 정도 차지한다, 그런 사업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업이 시작된 거거든요, 처음에.

사업성 검토도 그래서 아마 분명히 했을 거고요, 타당성 검토도.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파악이나 이런 부분들이 과거나 현재 시점에서 이루어진 바가 있습니까?

○도시청결과장 정경용 거기에 대한 파악은 제가 못했고요.

고형연료제품을 판매하는 그 단가가 예전에 비해서 많이 가격이 하락되었습니다.

예전에는 한 8만 원대, 톤당.

8만 원대 수준에서 판매를 했다면 지금은 약 3만4,000원에 판매가 되고 있거든요.

또 다른 고형연료제품 같은 경우에는 거의 무상으로 공급하고 있는 그런 형편이다 보니까 수익 자체가 나오는 것은 사실 어렵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게 본 위원은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고형연료가 저희만 있는 게 아니라 전국에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연료화장이.

그렇다면 그게 등급이 매겨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료 자체의 순도도.

함수율이라든지 열량 같은 것을 따져서 그 순도에 따라서 가격도 어느 정도 달라지는 것으로 알고 있고, 협상을 할 때도 그렇고요.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 저런 전력을 생산하는 그런 기관이나 이런 데서는 일정 부분은 재활연료를 사용하게끔 돼 있거든요.

그러면 수요가 더 늘었다고 봐야 됩니다, 그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가가 떨어지고 제 금액을 못 받고 판매한다는 것은,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거기에서 생산하는 연료라는 게 열량 자체도 떨어지고 있고요.

상당히, 약간 질이 떨어지는 연료가 생산되고 있어요.

이유도 아마 분명히 아실 거고요.

함수율도 높고 불순물도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연료가 열량이 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내년에 인수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도시청결과장 정경용 네.

안찬영 위원 인수를 앞두고 기존에 문제가 됐던 그 환경 부분, 특히나 근로자들 거기 실내공기의 악취문제라든지 외부로 나가는 악취문제 그런 부분들도 지금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떠나서라도 이 시설물이 당초에 설계될 때 검토됐던, 사업 타당성을 검토했을 것 아닙니까?

○도시청결과장 정경용 네.

안찬영 위원 그 검토내역 정도는 우리가 파악을 하고 그리고 인수받을지의 여부를 결정하는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설계 당시의 그런 기본적인 틀이 현재 지금 운영하는 과정에서 유지되는지, 미달되는지, 미달된다면 왜 미달이 되는지, 그런 부분들은 보완할 수 없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LH로부터 요구할 것은 요구하고 협의할 것은 협의하고 그렇게 돼야 하는데 지금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집행부에서도 그런 부분은 파악이 거의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료를 요청하셔서 설계 당시에 그 연료화시설이 어떤 계획으로 설계가 됐고, 설계된 대로 현재 그 성능을 다하고 있는지도 분명히 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동의문제도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부분까지는 파악이 된 다음에 그다음에 동의여부를 묻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어떻습니까, 과장님?

○도시청결과장 정경용 제 기본적인 입장은 그렇습니다.

어차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폐기물처리시설이기 때문에 이것을 고형연료제품으로 만들어서 판매해서 이득 보는 것까지는 사실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또 현재 각 자치단체에 폐기물연료화시설들이 많이 있지만 그 외의 업체에서 이 사업에 많이 지금 뛰어들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가격경쟁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지금 이 관리를 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갖춘 업체가 전국에 몇 개 정도 있습니까?

○도시청결과장 정경용 전국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일단 10개 이상은 알고 있고요.

저희 시에도 지금 1개 업체가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당연히 시에도 1개 업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이 동의안이 의회를 통과하게 되면 말이지요, 일단 시설물 인수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당연히 받아야 되는 게 아니냐 하는 분위기가 조성될 수도 있단 말이지요.

그런데 그 실내악취 제거문제는 지난번에 LH에서 대략적인 계획은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후의 조치사항이 어떻게 됩니까?

○도시청결과장 정경용 지금 그 시설을 시범(pilot)으로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시범으로 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전체를 다 내부 덕트설비를 해서 악취를 내부에서 포집해가지고 태우든지 해서 냄새가 안 나도록 외부로 방출하는 시스템이 다 갖추어진 건지?

○도시청결과장 정경용 그 시험가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안찬영 위원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 짧은 시간 안에 그게 다 될 수가 없거든요.

LH에서 약 2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설비를 한다고 저는 분명히 얘기를 들었던 것 같은데...

○도시청결과장 정경용 아니, 시설을 다 설치해 놓은 게 아니고 일부 모형을 설치해서... 기본적인 pilot으로 설치해서 정상적으로 이게 포집이 되어서 처리가 가능한지 그것을 지금 시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찬영 위원 시험을 해서 만약에 그 결과가 안 좋으면 안 할 수도 있겠네요?

○도시청결과장 정경용 네, 당연합니다.

안찬영 위원 그러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지요, 내부악취문제는?

○도시청결과장 정경용 또 다른 시설을 파악해 봐야겠지요.

일단은 LH에서 그 기술이 좋다고 자체적으로 판단을 해서 시험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저희가 상황을 일단 지켜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대략적인 기간이라든지 계획 정도는 나와야 될 것 같은데요.

언제까지 시험을 해 보고, 또 그다음 단계는 이렇게 진행을 하고... 그런 부분들은 전혀 보고된 바가 없어요.

그래서 질문을 드렸고요.

2차적으로는 이 냄새를 제거하기 위해서 지금 계속해서 물에 타서 쓰는 그 악취제거제를 계속 뿌리고 있어요.

침출수가 계속 만들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침출수가 상당히 많이 만들어지고 있고, 또 그 침출수 때문에 함수율도 많이 올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일부는.

해결할 문제가 몇 개 산재돼 있어요.

지금 현재 시점부터 이 동의를 만약에 득했다고 하면 현재 시점부터 이 업체 선정하는 과정, 공고 절차도 밟아야 될 거고 업체 선정하고 이러한 과정이 아마 진행될 텐데 기간이 얼마 정도 소요되나요, 그 과정을 거치는데?

○도시청결과장 정경용 3개월 이상 소요됩니다.

안찬영 위원 3개월 정도?

○도시청결과장 정경용 네.

안찬영 위원 지난번에 호수공원 예를 들어보니까 그때는 한 두 달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공고하고 또 선정하는 데까지.

그래서 내년 3월에 인수예정이라고 하셨는데 그 협의서에 지금 기간이 명시돼 있습니까, 이것은?

○도시청결과장 정경용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협의서 내용이 지금 별도로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시에서 단체로 협의서 작성한 내용에 포함돼 있는 겁니까?

○도시청결과장 정경용 그러니까 행복청하고 LH랑 저희 시랑 3자 간의 인수 합의서에 그렇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사업 준공 후에 1년간...

안찬영 위원 사업 준공 후로부터 1년 동안 시험가동하고 인수받는 걸로 돼 있다는 말씀이지요?

○도시청결과장 정경용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 말씀하시는 거지요?

○도시청결과장 정경용 네.

안찬영 위원 사업 준공하고 준공은 좀 다른 개념이라고 하던데 맞습니까?

○도시청결과장 정경용 네.

안찬영 위원 지금 준공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도시청결과장 정경용 공사 준공은 그 이전에 됐고요.

현재 사업 준공됨으로써 완전히 준공...

안찬영 위원 아니, 사업 준공 말고 이 건축물에 대한, 시설물에 대한 준공 허가.

○도시청결과장 정경용 ...

안찬영 위원 그 준공이 떨어지면 준공 고시를 또 해야 된다면서요, 그렇지요?

○도시청결과장 정경용 그것은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준공 고시와 준공은 또 다른 개념이라고 분명히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다른 부서로부터.

그래서 이 준공과 준공 고시의 개념이 좀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할 필요가 있고, 준공 고시까지 이루어진 시점부터는 바로 이관을 받아야 되는 그런 형태로 지금 협의서가 작성됐다라고 저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오늘부로.

그래서 이게 지금 시설물 인수의 여부하고 의회의 위탁동의 문제가 사실은 다른 문제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의회의 동의 부분은 좀 신중하게 우리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LH에서 하기로 했다는 그 설비, 내부악취저감설비에 대해서 구체적인 앞으로의 계획들이 보고되기 전까지는 좀 이른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도시청결과장 정경용 일단은 절차는 진행을 하고요.

저희가 계속 LH랑 지금 협의를 하고 있고, 계속 독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 3월까지는 시설이 완료될 걸로 저희는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과장님, 제가 하나만 부차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 자동집하시설 위탁 동의안하고, 지난번에도 이 부분은 우리 의회에서 한 번 다뤘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도 넘어갔습니다만 폐기물연료화시설 동의안 관련해서 사전에 우리 산건위 위원님들 찾아오셔서 설명하신 바 있습니까?

○도시청결과장 정경용 따로 개별적으로 설명드린 것은 없고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그때 한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안찬영 위원 적어도 이 문제에 대해서 본 위원이 그동안 꾸준히 시설물 인수 관련해서, 또 그동안에 악취나 이런 부분에 대한 시설 부족문제에 대해서 꾸준히 관심을 갖고 있었다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도시청결과장 정경용 네.

안찬영 위원 왜 한 번도 전화를 안 하셨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이 동의안 관련해서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이 시설 자체에 대해서도.

1시간 이상 대화해도 부족할 정도거든요.

그런데 아무 보고 없이 그냥 바로 동의안 올려서 이 자리에서 “의결해 주십시오.” 그러는데 저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동의 못하겠습니다, 이 시점에서는.

내용을 알아야 동의를 해 드리지요, 내용을 알아야.

여기 올라와 있는 비용추계도 제가 기억하고 있는 부분하고 좀 맞춰보고 싶은 생각도 있어요.

사전에 협의를 하시고 충분히 설명을 하시고 집행부 공무원들하고 의회 의원들하고 서로 시간을 갖고 충분히 토론하고 조율하고 현장에도 가보고 그렇게 해 보면 안 되는 일입니까, 이것은?

○도시청결과장 정경용 죄송합니다.

안찬영 위원 우선은 말이지요,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이 시설이 당초에 설계될 때의 그 설계 목적이 있지요?

○도시청결과장 정경용 네.

안찬영 위원 또는 기대치, 기대치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금 이 설비가 하루 동안 소화할 수 있는 총 처리량을 100% 가까이 운영하기에는 어느 정도 약간 현실적인 문제점이 있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인지하고 계신 바가 있으세요?

○도시청결과장 정경용 설계 당시에는 2교대로 운전하기로 설계가 돼 있는데 현재 LH에서 그 업체에 위탁을 준 사항은 1교대 18명이 운영하는 걸로 돼 있어서 약 40톤 정도만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안찬영 위원 그렇지요, 아직은 그 이상은 거의 안 하고 있습니다.

○도시청결과장 정경용 네.

안찬영 위원 그런데 일반쓰레기는 얼마든지 가져올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인수를 받기 전에 인력이 부족하다면 인력을 임시로라도 투입해 봐서 어느 정도 이 설비가 감당할 수 있는 총량의 80~90% 정도까지는 우리가 가동을 해 봐야 되는 게 저는 맞는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절반 정도 수준밖에 처리를 안 하고 있거든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전체 하루 처리량의 한 35~40% 그 정도 처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80% 가동했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아직 우리가 결과치가 없어요, 결과치가.

그래서 1년 동안 이분들이 LH에서 운영해 가면서 관리해 주고 하면서 문제점 찾아서 보완해 주고, 그러려고 1년 동안 관리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과정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했을 때 발생되는 여러 가지 부수적인 문제점들도 우리 시청 공무원들께서 같이 입회하셔서 같이 모니터도 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좀 안정감을 가진 다음에 인수절차도 밟고 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보고요.

그래서 아까 주문드렸던 대로 자료 요청하셔서 확인되는 대로 우리 의회에 보고해 주시고요.

○도시청결과장 정경용 네.

안찬영 위원 그리고 2차적으로는 지금 여기 비용추계된 부분에 대해서는 인력을 기존에 운영하던 인력으로 계상하신 겁니까, 아니면...

○도시청결과장 정경용 아닙니다.

안찬영 위원 전체 설비 가동률 한 80%까지 끌어올려가지고 인원을 잡으신 겁니까?

○도시청결과장 정경용 100%입니다.

안찬영 위원 100%로 잡아서 하신 겁니까?

○도시청결과장 정경용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지금 당장은 아마 예정지역에서 나오는 일반쓰레기나 이런 것들로는 100% 가동할 만큼 쓰레기가 많이 안 모이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본 위원이.

○도시청결과장 정경용 네.

안찬영 위원 그럼 인력운영도 그냥 1월1일자부터 무조건 100% 채용하는 것이 아니라 들어오는 유입량에 따라서 인력도 순차적으로 배정하는 게 더 효율적일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비용추계도 그런 부분에 맞춰서 해 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고요.

우선 이 부분은 좀 더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LH 입장도 얘기를 들어보고 싶고요, 그 내부설비문제.

일단 그렇습니다.

질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원식 좀 더 심도 있는 대화와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7시25분까지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17분 회의중지)

(17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원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세종특별자치시 폐기물 연료화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청결과장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과 건설도시국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승대 경제산업국장과 지종철 건설도시국장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세종특별자치시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17시31분)

○위원장대리 김원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세종특별자치시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 1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소관별 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 청취 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승대 경제산업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경제산업국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원식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경제산업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R&D기반, 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지역은 도시조성 초기단계로 아직까지 민간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지 않아 기업유치의 교두보로써 기업이 부담 없이 입주할 수 있고 기업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거점시설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와 행복청은 기업의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비즈니스와 연결하는 플랫폼이자 지역의 일자리와 시장 창출을 통해 지역산업발전을 견인하는 거점시설로써 R&D기반, 지식산업센터를 공동으로 건립할 계획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지식산업센터는 행복도시 건설지역 4-2생활권에 입주하게 되며, 부지면적 1만㎡에 건축규모는 연면적 약 2만6,000㎡입니다.

주요시설은 기업입주공간과 창업자를 위한 인큐베이터, 공용연구 공간인 테크놀로지 센터 등으로 구성되며, 사업비는 총 487억 원으로 우리 시에서는 이 중 30%인 146억 원을 부담할 계획입니다.

건립사업은 지방계약법상 종합계약방식을 적용, 행복청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차질 없이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지역산업 육성을 견인하는 거점시설로써 지식산업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원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종철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이어서 다음 일반회계 소관 아름동 주차장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책자 25페이지입니다.

현재 세종시 신도시 상가 밀집지역은 주차장 부족 및 불법 주정차로 인한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주차수급실태 분석결과 주차장이 매우 부족한 것으로 분석되어 주민들의 주차 수요가 많은 아름동 복합커뮤니티센터와 인근 상업시설 부근에 우리 시가 직접 공영주차장 건설을 위하여 금번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부지매입 위치는 아름동 1352이며 부지면적은 2,231㎡로 약 676평입니다.

총 소요예산은 약 77억 원으로 부지매입비에 약 17억 원, 주차장 조성비에 200면을 기준으로 하여 약 6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쪽, 그동안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세종시 주차수급실태 조사 및 기본계획수립용역을 ’15년6월에 완료하여 금년 7월 신도시 내 주차장계획 개선방안을 수립하였으며, 향후 ’16년 본예산에 부지매입예산을 확보하여 ’16년2월에 부지매입과 ’17년에 공영주차장을 건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소관 종촌동 주차장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책자 45쪽입니다.

아름동과 같이 종촌동도 상업시설이 준공됨에 따라 더 이상 주차장 확보가 불가능하여 우리 시가 직접 공영주차장 건설을 위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부지매입 위치는 종촌동 664이며 부지면적은 1,635㎡로 약 495평입니다.

총 소요예산은 약 73억 원으로 부지매입비에 약 13억 원, 주차장 조성비에 200면 기준으로 약 6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6쪽, 그동안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은 아름동의 추진현황 및 계획과 동일합니다.

신도심에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하여 불법 주정차로 인한 주차난을 해소하고 안전한 교통문화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아름동과 종촌동 주차장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며 지금까지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원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세종특별자치시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거수)

이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이태환 위원입니다.

건설도시국장님께 궁금한 점 여쭙겠습니다.

지금 주차장을 조성하려고 하는데 200면 기준으로 약 60억 원이 들어간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네, 맞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러면 한 면당 3,000만 원 정도 들어간다는 말씀인데 어떻게 조성을 하실 계획인 거죠?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일단 부지에 최대 8층까지 건물을 지을 수 있어서 단순히 500평 대지에 1층으로만 하게 되면 주차장 1면이 보통 5평까지 차지하게 돼서 많이 수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차건물, 타워빌딩을 지어야 되고요.

그래서 건축비가 좀 들어가고요.

60억 원 중에 부지매입비는 약 17억 원이고, 나머지 43억 원이 건축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건축비의 경우에는 내년부터 국토부에서 주차환경 개선사업이라고 국비지원이 가능한데 국비지원을 받아서 가급적이면 50대50 매칭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태환 위원 주차타워의 형태로 지으려는 계획인 거죠?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축비가 들어가고요.

8층까지 지을 수 있는데 8층으로 하면 올라가기도 너무 힘들어서 지금 종촌동의 경우에는 한 4층 정도로 해서 200면 정도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네, 말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위원장대리 김원식 안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안찬영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이게 2개 다 주차장 부지인데 하나는 일반회계로 잡혀있고 하나는 특별회계로 잡혀있어요.

사유가 어떻게 되지요?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위원님, 그거는 양해하여 주시면 담당자로 하여금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이 안 돼서...

○위원장대리 김원식 담당 계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안전담당 류완형 교통과 교통안전담당입니다.

지금 저희들 주차장 특별회계에 예산이 있기 때문에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안찬영 위원 주신 유인물 3페이지에 보니까 아름동 거 같은 경우는 일반회계 소관으로 돼 있는데 이것은, 같이 답변이 가능하신가요?

○교통안전담당 류완형 저희들이 처음에 예산담당관실에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구분 없이 일반회계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특별회계 예산이 있기 때문에 한쪽 13억은 특별회계로 편성을 했고요.

17억은 일반회계로 편성이 됐습니다.

안찬영 위원 특별회계는 회계 성격상 원래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도록 조성되는 것 아닙니까, 계장님?

○교통안전담당 류완형 네, 맞습니다.

저희들이 주차장 특별회계가 있기 때문에...

안찬영 위원 그럼 주차장 특별회계에 예산이 남아서 이걸로 잡았다는 말씀이세요?

○교통안전담당 류완형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답변내용이 썩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이 사업비가 73억인데 그러면 특별회계가 73억이 남았다는 말씀이십니까?

○교통안전담당 류완형 이번에 13억에 대한 주차장 부지매입비만 편성이 된 겁니다.

안찬영 위원 그러니까 답변을 명료하게 해 주세요.

예산이 남아서 특별회계에 잡으신 겁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어서 특별회계로 잡으신 거예요?

○교통안전담당 류완형 그게 아니고요.

일반회계의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특별회계에 잉여자금이 있기 때문에 주차장 특별회계의 예산에 맞게끔 주차장 예산으로 편성이 된 겁니다.

안찬영 위원 그러니까 어쨌거나 이 2개 주차장은 용도로 보면 같은 용도인 거죠?

○교통안전담당 류완형 네, 맞습니다.

안찬영 위원 일단 거기까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원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계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세종특별자치시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 및 안건심사에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안건은 의장께 제출하여 11월26일 개의되는 제4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계획된 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일정은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건설도시국 소관 201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이 자리에서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42분 산회)


○출석위원(7인)
위 원 장 고준일
부위원장 김원식
위 원 김선무
김정봉
안찬영
이경대
이태환
○출석공무원(7인)
행정도시지원과장남궁호
경제산업국장안승대
일자리정책과장곽점홍
건설도시국장지종철
소방본부장권대윤
농업기술센터소장신은주
도시청결과장정경용
○전문위원 김규범
            천의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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