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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34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2015.11.30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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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15년11월30일(월)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4차 회의)

1. 201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심사된 안건(제4차 회의)

1. 201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시장제출)

- 건설도시국 소관


(10시10분 개의)

○위원장 고준일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예산심사를 참관하시기 위해서 시민참여예산위원회 최규식 위원님 외 세 분이 방청을 참여하셨습니다.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건설도시국 소관 201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과 기금운용계획 예비심사가 끝난 12월3일에 계수조정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시장제출)

- 건설도시국 소관

(10시11분)

○위원장 고준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지종철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마이크 꺼짐)위원장님, 잠깐 의사진행 발언 좀 할게요.

○위원장 고준일 국장님, 잠시만 자리에 앉아계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마이크 꺼짐)예산계에서 왔으니까 제가 전반적으로 의문되는 게 있어서 예산계에 하나 질의 드려보고 하는 게 어떨까 해서요.

○위원장 고준일 도시과 관련된 예산입니까?

이경대 위원 (마이크 꺼짐)아니, 전체에 관련된 건데 도시과도 있는 것 같고 그래요.

○위원장 고준일 그러면 어차피 예산계장님을 도시과 때문에 부르셨으니까 우선 제안설명 다 듣고 그다음에 이경대 위원님 말씀 듣겠습니다.

이경대 위원 (마이크 꺼짐)네.

○위원장 고준일 지종철 국장님,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존경하는 고준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건설도시국장 지종철입니다.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의 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세종시 발전의 동력이 될 건설도시 정책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항상 성원을 보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편성의 기본방향에 대해 말씀드리면 먼저 살기 좋은 세종시 건설을 위한 도시, 농촌, 도로, 교통 등 건설도시분야 기반시설 구축과 도시관리, 디지털지적 구축 등 선진 지적행정 실현을 위한 사업비를 편성하였으며, 두 번째 임대주택사업, 도시개발사업, 주차장사업 등 주민복지와 균형발전을 위한 예산을 신중히 검토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679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143억8,625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172억2,751만 원보다 28억4,126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680페이지,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사용료수입 14억5,600만 원, 사업수입 7,023만 원 등 5건 25억7,82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1페이지, 국고보조금은 1. 도시계획정보체계 구축 1억 원, 슬레이트 처리비 지원, 주거급여 25억9,706만 원 등 4건 31억4,30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지역개발과 농촌생활용수개발 등 8개 사업에 44억5,200만 원, 도시과의 개발제한구역주민지원사업에 23억5,400만 원 등 4건 86억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5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030억7,368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927억6,106만 원보다 103억1,26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689페이지, 지역개발과 소관입니다.

예산은 183억2,35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155억1,643만 원보다 28억707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개발과는 저수지 보수·보강,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마을회관 신축 및 보수 등 농촌생활환경개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농촌농업 생활용수개발 4억 원, 소류지 정비 51억9,645만 원 등 18건 183억2,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7쪽, 도시과 소관입니다.

예산은 179억5,721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185억3,435만 원보다 5억7,714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과는 개발제한구역주민지원, 도시기반시설 유지관리 등 선진형 도시관리체계 구축과 시민이 행복을 체감할 수 있는 도시공원 조성에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도시행정관리 4,098만 원,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유지보수 2,000만 원 등 17건 179억5,72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2쪽, 건축과 소관입니다.

예산은 41억349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51억4,724만 원보다 10억4,075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건축과는 농촌빈집정비, 슬레이트 처리, 주거급여 등 건축환경 개선과 주거복지실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건축행정관리 1억9,840만 원, 건축신고관리 800만 원 등 총 8건 41억34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5쪽, 도로과 소관입니다.

예산은 367억7,237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317억722만 원보다 50억6,515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도로과는 보행자·운전자를 위한 도로확포장 및 도시계획도로 구축과 시민과 함께 하는 공공자전거 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도로계획수립에 1,100만 원, 교통량조사에 2,200만 원, 하대선 도로확포장 17억200만 원 등 총 52건에 367억7,23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7쪽, 교통과 소관입니다.

예산은 238억794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197억3,676만 원보다 40억7,118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교통과는 시민중심 대중교통체계 서비스개선, 체계적인 주차정책 수립 및 주차장 확보 등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중심도시 건설에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교통봉사자 지원 4,118만 원, 운수업체 종사원 특별교육 750만 원, 사업용자동차 지도단속 200만 원 등 총 26건 238억79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26쪽,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예산은 21억917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21억1,906만 원보다 989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토지정보과는 공정하고 신뢰받는 부동산관리, 고품질 디지털지적 구축, 도로명 주소의 안정적 정착기반 조성 등 선진 지적행정 실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부동산관리 일반 및 부동산 중개업소 관리 2,536만 원, 토지개발이익의 환수 1억150만 원 등 15건 21억91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사업별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주택사업에 133억1,194만 원, 도시개발에 152억947만 원 등 6건 725억2,84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92페이지,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규모는 133억1,194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02억6,340만 원보다 30억4,854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내역은 영구임대주택관리 8억8,223만 원, 주택사업 예비비 113억1,969만 원, 영구임대주택관리에 11억1,002만 원 등 3건 133억1,19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04쪽, 도시개발 특별회계 세입·세출규모는 152억947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03억 1,172만 원보다 48억9,775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내역은 서북부 도시개발사업 홍보물 제작에 800만 원, 서북부 도시개발사업 시설비에 144억 원 등 6건 152억94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14쪽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의 세입·세출규모는 5억7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8억1,100만 원보다 3억4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내역은 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5억 원, 예비비 700만 원 등 2건 5억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24쪽입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입·세출규모는 6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5억6,459만 원보다 3,541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내역을 말씀드리면 기반시설부담금 예비비 5억9,500만 원, 기반시설부담금 반환금 500만 원 등 2건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34쪽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세출규모는 21억 원으로 전년 예산 6억7,244만 원보다 14억2,756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내역은 불법주정차 지도단속 15억3,907만 원, 주차장사업 예비비 1억7,231만 원, 인력운영비 3억8,862만 원 등 3건 2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46쪽,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규모는 408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18억 원보다 9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내역을 말씀드리면 학교용지부담금 전출액 177억7,056만 원, 학교용지부담금 예비비 230억2,944만 원 등 2건 40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건설도시국 소관 2016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상세한 내용은 예산안과 세출예산 사업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문 나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질문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심의해 주시는 예산은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준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건설도시국 소관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거수)

김정봉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정봉 위원입니다.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네, 위원님.

김정봉 위원 제가 게을러서 자료요청을 늦게 하는 것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안 되는데요.

709쪽에 보면 사오리 지하차도 상황관리에 10억 이번에 계상하셨는데 산출근거를 상세하게 주시면 고맙겠고요.

같은 페이지, 영상대 진입도로 인도보수 1억이 있습니다.

그것도 자세하게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같은 페이지, 도로 시설물 일반운영비 중에서 도로보수 용품구입 요구를 하셨거든요.

그 구입 내용도 상세하게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713쪽 되겠는데 신규 도시계획도로가 계상됐어요.

신규 필요성이 무엇인지 이따 설명하려면 길어질 것 같으니까 건별로 자료 좀 소상하게 주십시오.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네, 알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리고 715쪽에 공공자전거 대여소 현황하고 공공자전거 운용센터 활동내역을, 2015년도에 있지요?

그렇죠?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네.

김정봉 위원 그것 좀 간략하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같은 715쪽, 자전거 대행진 금년도 집행한 내역 있지요, 지난번에 한 거.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네, 그렇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718쪽에 시내버스 표준운송원가 산정을 했지 않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네, 그렇습니다.

김정봉 위원 다는 못하더라도 간략하게, 산정하는 수치도 좋습니다.

수치라든지 산정하는 방법이라든지 그것 좀 일괄적으로 해서 주시면 저희들이 참고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네, 잘 알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본 자료는 저뿐만 아니고 존경하는 위원님들한테 모두 다 같이 배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위원장 고준일 김원식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690페이지, 농업용수개발사업 양수장 유지관리 10개소가 있거든요.

여기 위치하고 그다음에 689페이지, 농촌농업생활용수개발 물탱크 30톤 산출근거, 그다음에 도시계획도로개설 보상추진현황 계속사업 전부 다 해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두 가지만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정봉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자료에 추가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711페이지부터 나와 있는 도시계획도로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네, 도시계획도로.

○위원장 고준일 그런데 이게 조치원 거 나왔다가 갑자기 금남 나왔다가 다시 조치원 거 나왔다가 뒤죽박죽으로 되어 있는데...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네, 죽림리, 신안리, 서창리, 부강면...

○위원장 고준일 읍면별로 다시 정리하시고, 행정리별로 다시 정리해서 김정봉 위원님 자료에 추가로 해서 주시고요.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그리고 교통과 722페이지 관련된 건데 제가 엊그저께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 설치 관련해서 상세 내역서를 달라고 얘기 드렸는데 아직까지 자료가 안 와있네요?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바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지도도 첨부해서 주시고, 장소선정 기준과 조사결과서까지 주시고, 그 밑에 보시면 LED횡단보도 조명시설 사업이 있거든요.

현재까지 사업지 현황과 내년 계획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계획까지 해서 자료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네, 위원장님 바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경대 위원 거수)

○위원장 고준일 이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이경대 위원입니다.

예산계장님이 와계시니까, 우선 국에 연관돼서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전에 말씀드리려고 했던 건데...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네.

이경대 위원 아니, 국장님이 아니고.

주민참여예산제 이런 식으로 해서 읍면에 먼저 얘기해서 거기서 걸러서 올린 게 있어요.

아시죠? 주민참여예산제에서.

○예산담당 이칠복 (공무원석에서)네.

이경대 위원 각 읍면동 다 했죠?

그거 했을 때 내려간 거에서 우선순위로 올린 게 있어요.

읍면동에서 올린 게 있을 거예요.

거기에서 빠진 거하고...

○위원장 고준일 이경대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담당 계장님 답변석에서 답변 듣겠습니다.

이경대 위원 네, 그래요.

○위원장 고준일 예산계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 이칠복 예산담당 이칠복입니다.

이경대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체 주민참여예산제로 해서 읍면동에서 심의해서 심의위원회가 열린 서류가 다 있어요, 읍면동으로 내려간 게.

거기에서 심의해서 올린 서류가 있어요.

○예산담당 이칠복 위원님, 죄송스럽지만 읍면동 예산은 어떻게 했느냐면 저희들이 실링배부를 했습니다.

읍면별로 실링을 배부하고 그 금액에서 자체적으로 협의해서...

이경대 위원 지역개발 소규모사업 말고요.

○예산담당 이칠복 그러니까 읍면동 예산 말씀하시는 거죠?

이경대 위원 소규모사업 말고 지역개발이 됐든 어디가 됐든 우선순위로 해서 올린 게 “여기서 순위를 정해 주세요.” 해서 내린 게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읍면동에서 심의해서 순위를 정해서 내렸단 말이에요.

실링은 어느 정도 요청한 게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순위를 정해서 올렸단 말이에요, 그거에 맞게.

그래서 실링을 줬으면 만약에 소정면 같은 경우 100만 원 정도를 주겠다 하면 100만 원 몇 건 이렇게 해서 “거기서 순위를 매겨서 올리십시오.” 한 게 있어요.

○예산담당 이칠복 네, 있습니다.

이경대 위원 있지요?

○예산담당 이칠복 네, 있습니다.

이경대 위원 실링이고 뭐고 거기에서 우선순위로 올린대로 안 된 게 있어요.

1순위로 올린 것도 빠진 게 있어요.

○예산담당 이칠복 위원님한테 우선순위 자체를 드리겠습니다.

들어온 대로 자료 다 드리겠습니다.

이경대 위원 그러니까 그걸 다 줄 필요는 없고 읍면에서 우선순위로 해서 올린 것 중에서 앞에 있는 것이 실링 준 것에서 그 액수를 포함하는 순서대로 조절하다 보면 빠진 게 있을 거예요.

○예산담당 이칠복 확인하겠습니다.

이경대 위원 그거 확인해서 전체 읍면에서 심의한 거하고, 그중에서 실링 내에 포함됐는데도 불구하고 빠진 거 파악해서 전체 것 좀 주세요.

○예산담당 이칠복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혹시 예산계장님한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이따가요』하는 위원 있음)

그럼 우선은 예산계장님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반회계에 대하여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순서는 먼저 도시과 소관부터 실시하고 그 다음에는 직제 순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봉 위원 거수)

김정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김정봉 위원입니다.

697쪽을 보시면 토지적성평가 용역이 신규 사업으로 계상됐습니다.

산출근거를 보면 94만1,000원 곱하기 425㎢ 이렇게 돼 있거든요.

산출근거 94만1,000원이 뭡니까?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위원님, 697쪽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정봉 위원 그렇습니다.

697쪽에 토지적성평가 용역이 있어요.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4억 원?

김정봉 위원 네, 4억 원입니다.

그게 100% 시비인데...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네, 맞습니다.

김정봉 위원 토지적성평가를 할 때는 주거, 상업, 공업지역은 제외해서 토지적성평가를 해서 용도지역지구, 도시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도시계획시설 등을 입안할 경우의 기초자료로 활용한다고 해서 산출근거를 보면 ㎢당 94만1,000원 이렇게 돼 있거든요.

94만1,000원이 뭡니까?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대상 지역이 425㎢ 입니다.

김정봉 위원 네, 그렇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아마 단가계산을 해서 1㎢당 92만 원으로 계산해서 전체적으로 산정을...

김정봉 위원 아니, 제 말씀은 ㎢당 94만1,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94만1,000원 근거가 뭐냐니까요.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그게 구체적으로...

김정봉 위원 그러면 일단 시간이 없으니까요, 국장님.

머리에 두시면서, 같은 쪽 그 바로 밑에 도시계획정보시스템(UPIS) 신규 사업으로 역시 5억이 계상됐거든요.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네, 맞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토지적성평가하고 UPIS도 역시 내내 데이터베이스하고 전산장비 구축 이런 비용인데요.

이거하고 이거 차이가 뭐예요?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적성평가는 토지에 대해서 어떤 성격을 갖고 있고 어떤 용도로 활용하는 것이 좋은지를 전문기관에서 평가하는 것인데요.

지금까지는 개별사업을 시행할 때마다 개별 케이스로 해 왔던 것을 이번에는 우리 시 전반에 대해서 평가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UPIS시스템이라는 것은 이렇게 토지적성평가를 했든가 아니면 용도지역이 나왔든가 여러 가지 토지에 대한 정보들이 있습니다.

그 정보들을 데이터베이스화해서 디지털로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토지적성평가라는 것은 하나의 콘텐츠 내용이라면 UPIS라는 것은 그것을 담아서 시민들에게 제공하고 데이터를 정리하고 필요할 때 언제든지 꺼내서 확인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김정봉 위원 말하자면 전산장비하고 그 내용을 담아낸 콘텐츠하고 같이 포함해서 전산시스템이 5억이고, 그 전에 도시계획 입안할 경우 기초자료를 파악하는 것이 적성평가라는 말씀이시지요?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적성평가는 토지에 대한 정보 중에 하나입니다.

김정봉 위원 그러면 이해가 됐고요, 국장님.

그러면 94만1,000원에 대해서 지금 답변이 어려우시면 자료로 해서 저한테 주십시오.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네,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리고 700쪽에 보면 근린공원 토지매입 위탁수수료가 있거든요.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네, 그렇습니다.

김정봉 위원 이것은 한국감정원에 위탁을 해서 하실 건데요.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네, 맞습니다.

김정봉 위원 이것도 역시 산출근거는 관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한 거지요?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다 규정에 있는 사항으로 집행하게 됩니다.

김정봉 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김선무 위원 (마이크 꺼짐)도시과만 하는 거예요?

○위원장 고준일 네, 과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선무 위원 거수)

김선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무 위원 김선무 위원입니다.

예산안 700쪽 보시면 근린공원 토지매입 위탁수수료가 있거든요.

이것이 뭔지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침산공원처럼 대규모 보상이 필요한 사업의 경우에는 보상작업을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침산공원 건의 경우에는 전문기관이라 할 수 있는 한국감정원에 위탁해서 운영하게 되고요.

그 위탁운영비가 2억 원으로 계상했던 것이고요.

이 위탁운영비는 집행부에서 임의로 결정한 것은 아니고 관련 규정이라든가 관련 절차에 따라서 정해서 이렇게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김선무 위원 지금 토지 매입하는 면적은 상당수 됩니다만 이게 감정수수료가 아니고 본 위원이 보니까 업체에 위탁을 해서 매입을 한다, 이거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네, 그렇습니다.

김선무 위원 그러면 위탁업체는 어디지요?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한국감정원에 위탁해서 하고 있고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그 위탁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보상이 워낙 대규모고 복잡하고 다양하기 때문에 아주 공정하고 객관성 있는 보상업무를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법에 근거해서 전문기관에 위탁·시행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그 전문기관은 한국감정원이 되겠습니다.

김선무 위원 한국감정원에는 감정가를 의뢰해서, 이 사업이 일시적으로 급박하게 추진해야 될 사업도 아니고 이렇게 안 해도 서서히 감정해서... 시에서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우리 시 공무원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2억 원을 지출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네, 장단점은 있겠습니다만 감정평가는 따로 토지보상협의회에 선정된 감평사들이 하게 되고요.

김선무 위원 그러면 시에서 토지주들한테 이렇게 감정이 나왔으니까 계약을 할 의사가 있느냐 해서 통지 보내고, 의사가 있다는 분부터 계약하면 되는 거지.

무슨 그 업무가 굉장히... 우리 시 직원들이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을 굳이 써야 되겠느냐 한번 생각해 볼 문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일의 규모도 대규모고, 침산공원의 경우에는 보상비만 600억 원에 달하고요.

김선무 위원 이게 몇 필지인데 대규모예요?

이것이 무슨 세종시처럼 큰 도시를 만드는 것도 아니고 몇 만 평 하는 건데 토지주 연락처 알아서 통보하고, 오면 순서대로 계약하는 되는 건데 그 업무를 굳이 위탁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위원님, 생각보다 이게 간단한 업무가 아니고 또 중요한 것은 이런 업무들은 돈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공정하고 객관성을 담보하려면...

김선무 위원 아니지요, 공정한 건 감정평가 가격에 의해서 공정한 거지.

여기서 그 사람들이 계약한다고 해서 계약이 더 잘 되고, 우리 시 직원이 하면 계약이 안 된다는 이유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통상 보시면 이 정도 규모의 사업을 할 때 전문 위탁기관에서 위탁을 하는 것이 공사의 객관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확립하는 데 있어서 보다 효율적인 면이라고 판단돼서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장단점은 있습니다.

김선무 위원 아니, 효율성이 없다는 것은 아니에요.

효율성은 있을지 모르겠으나 그런 거액을 2억씩 써서 굳이 해야 되느냐?

대단위 몇 개 면이 포함되는 것도 아니고, 대단위 택지 개발하는 것도 아니고 공원조성 하려고 불과 2만여 평을 매입하는데 그렇게 위탁까지 줘 가면서... 이렇게 해서 귀찮은 건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내 돈이냐? 다 시... 그냥 쓰고 보자.’, ‘줘서 하면 편한 걸.’ 이런 식이지요.

그렇죠?

이상입니다.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그건...(웃음)

(이경대 위원 거수)

○위원장 고준일 이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존경하는 김선무 위원님이 질의 드렸는데 이것 말고 매입을 할 때 위탁으로 이렇게 다른 데에 한 적 있나요?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서북부 산업단지 진입도로도 위탁해서 하였고요.

이경대 위원 이 예산 올라오기 전에 위탁해서 한 자료 좀 보내주세요.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봉 위원 거수)

김정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김정봉 위원입니다.

924쪽, 특별회계에서 기반시설 부담금 운영인데요.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724쪽?

김정봉 위원 아니, 924쪽입니다.

특별회계인데 안 보셔도 제가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특별회계를 5억9,500 계상하셨거든요.

물론 건축면적 200㎡ 이하로 변경되신 건은 반환을 하게 되는 그 500만 원은 빼고, 세출예산편성 불필요에 의거해서 우선 예비비에 편성하신다고 했거든요.

그게 우리 중기재정계획에도 없는데, 대상도 아닌데 6억 가까운 돈을 예비비로 한 이유가 뭐예요?

‘기반시설 부담금 운영’ 해서 특별회계 예비비로 5억9,500을 올리셨는데 이렇게까지 필요한지, 예비비를 왜 이렇게 하셨는지.

우리 중기재정계획에도 없는 비대상이거든요.

어떤, 따로 특별한 근거가 있나요?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

김정봉 위원 그러면 국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그것도 이따 자료로 주세요.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안찬영 위원입니다.

오늘부터 본예산 심의 들어가는데 앞으로 위원님들 이런저런 자료 요청하시면 잘 준비해 주시고, 미리 당부 드리는데 자료를 만들어주실 때 누락되거나 수치 안 맞는 건 한번 확인해서 의회에 넘겨주십시오.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일단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도시과 관련해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봤는데요.

지방재정계획에 보면 정책방향들이 크게는 세 줄거리로 쓰여 있습니다.

도시과에서 하겠다는 앞으로의 중장기계획이 도시공원 및 체육시설 조성하는 부분, 개발지역과 읍면지역 간 균형발전 도모 그리고 세종시 신시가지 설치 공동구 안정적인 유지관리업무인데 내년도 사업의 틀을 봤어요.

도시과 것만 봤는데 일단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두 가지 사업밖에 없습니다.

공동구 관리하고 공원 조성하는 부분 있죠? 침산근린공원 조성하는 부분.

그런데 보면 지방재정계획이 대개 5년짜리를 많이 잡는데 지금 나머지 사업들 중에 보면 5년뿐만 아니라 앞으로 계속해서 해야 되는 사업들이 몇 개 있습니다.

하나만 여쭤볼게요.

도시계획정보시스템 구축 같은 경우에는 내년 1년 정도 하면 그냥 끝나는 겁니까?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네, 그렇습니다.

시스템 도입해서 하는...

안찬영 위원 이게 구축을 하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유지관리해야 되는 업무 아닙니까?

계속 업데이트하면서?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네, 업데이트해서 유지관리가 필요한 사항이긴 합니다만 시스템 자체가 5억 정도라...

안찬영 위원 구축이 되면 대개 거기에 따른 유지관리비용이 계속 매년 들어가는 그리고 또 거기에 따른 정보가 바뀌거나 그러면 다시 그걸 또 바꿔줘야 되고.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바뀐 정보는 기본 콘텐츠가 바뀌는 건데 그건 입력을 하는 것이라서 우리 담당자가 고생을 해야 될 일이고요.

어쨌든 사업비가 5억 원 규모이기 때문에 유지관리비도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필요하겠습니다만 그 금액이 크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어서 그 부분은 아마 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안찬영 위원 하나만 여쭤볼게요.

도시과 업무 중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하나의 단위사업이라고 할까요? 공동구 유지관리 같은 경우에는 어쨌거나 나중에 전체 이관을 받게 되더라도 시에서 공무원들이 직접 관리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17년1월에 시설관리공단이 출범하게 되면 그리로 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네, 이관을 하게 되어 있죠?

아직까지는 위탁을 주고 있죠?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네, 직영의 형태이긴 합니다만 현재 LH하고 같이, LH 위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예산을 넘겨주지 않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이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될 만큼의 비중이 있는 정책방향입니까?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

안찬영 위원 저는 사실 도시과라고 하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 다뤄줘야 될 5년 정도의 앞으로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해야 될 사업들이 이렇게 단락 단락 끊어져 있는 사업들이 아니라 큰 틀에서의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는 사업들이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네, 적절한 말씀이십니다.

안찬영 위원 이런 하나의 단위사업들이 그냥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큰 정책방향으로 입안돼 버리면 다른 것들은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도시과에서 앞으로 도시계획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도시계획에 관련돼 있는 것은 정책방향에 지금 없어요.

뭘 보고 이것을 판단해야 되는 건지...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일단 중기계획이 40억 이상의 사업을 대상으로 수립하도록 되어 있어서요.

안찬영 위원 우리가 말입니다.

자꾸 사업액 가지고 이야기하시는데 예를 들어 보시자고요.

사업액이라는 게 하나의 정책사업을 놓고 이야기할 때 어느 쪽에 예산을 편성시키느냐에 따라서 포함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죠?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네.

안찬영 위원 앞으로 5년 동안 40억 기준을 맞추느냐 못 맞추느냐, 그것은 사실 거기에 비중을 두느냐 안 두느냐에 결정되는 것이지.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네, 맞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거 우리가 결정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결정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럼 앞으로 5년 동안 40억 이상 투자되는 사업이 이것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 들어갔다고 얘기하시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단위사업으로, 그렇죠?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네, 그거는 아닙니다.

안찬영 위원 예산이라는 것은 어느 쪽에 포함을 시키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사업의 방향성이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다만, 하나의 단위사업과 같은 사업들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정책방향으로 들어가는 것은 좀 모순이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수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네, 알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도시공원 관련돼서 말씀드려볼게요.

이게 문체과도 연관이 돼 있는 업무이긴 한데 기본적으로 계획을 잡고 조성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도시공원에 관련돼서 도시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네, 맞습니다.

안찬영 위원 도시에 있는 공원들 중에 5년 안에 계획 잡혀있는 것들이 어떤 게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현재 신도시를 제외하고 읍면지역에 공원이 계획된 게 70여 개가 있고요.

그중에서 미조성된 공원이 21개소입니다.

21개소 공원에 대해서는 2020년까지 집행을 해서 완공할 계획으로 목표하고 있고요.

안찬영 위원 그러니까 전 좀 이해가 안 간다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굳이 안 드리려고 했는데 드릴게요.

지금 말씀하신 바로 보면 도시공원 안에는 대부분 예정지역은 포함이 안 되어 있다는 말씀이시죠?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밑에 볼게요, 개발지역과 읍면지역 간 균형발전 도모.

지금 현재도 신도심 쪽에는 예산이 거의 안 쓰이고 있지 않습니까?

거의 90% 이상의 예산들이 다 읍면지역에 쓰이고 있습니다.

세종시 신시가지 설치 공동구 안정적인 유지관리 업무수행, 딱 이것 하나 들어갑니다.

사실 신도심지역에 돈 쓸 일이라고는 이런 것, 그냥 기존에 LH나 행복청이 시설해 준 거 이관 받아서 유지 관리하는 데 들어가는 최소한의 비용들, 정해져 있는 것들.

별다른 정책사업이라는 게 정말 균형 있는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양쪽에 골고루 예산이 집행되어야 하는 게 맞는데요.

정책의 방향 자체가 벌써 한쪽으로 너무 치우치는 것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신도시의 도시공원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행복청하고 LH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라 일단은 행복청이나 LH에서 하지 않는 읍면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역할분담상 양쪽지역의 균형을 이룰 수 있는 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지금 세 가지를 예를 들어 말씀드린 것은 도시과에서 5년짜리 장기계획 정책의 방향을 세 가지로만 잡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세 가지 안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정책의 방향성을 포괄적으로 잡게 된다면 이런 세 가지 외에도 다른 업무들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찬영 위원 앞으로 5년 안이면, 5년까지 갈 것도 없습니다.

3년 안에는 예정지역의 절반 이상이 다 우리 시로 넘어올 겁니다, 관리계획이.

그럼 그 도시에 대한, 핵심도시인데 그 핵심도시에 대한 관리계획이 지금 정책방향에 안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위원님 말씀이 일단 맞고요.

지방재정계획이 매년 연동돼서 매년 수정할 수 있는 계획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족한 면들은 내년도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할 때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물론 매년 수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에 ‘중기’라고 하는 단어가 붙는 이유는 큰 틀은 바뀌지 않는다는 것이거든요.

큰 틀은 바뀌지 않고 안에 세부적인 사항들이 변화가 있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큰 틀을 이렇게 너무 협소하게 잡아버리게 되면 사업의 방향성 자체가 상당히 한쪽으로만 흘러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도시과 본연의 업무인 공동주택관리업무도 상당히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업무들은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이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도시과 업무 중에 비중이 얼마나 큰 부분입니까?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공동주택은 건축과에 해당되는 거고요.

안찬영 위원 아, 건축과지요?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네, 도시과가 사실은 개발행위 허가를 하거나 도시계획을 집행하거나 그런 일들을 주로 하는 것인데.

안찬영 위원 용도를 변경하거나 그런 부분도 포함이 될 것이고.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네, 사실은 신도시 쪽에서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우리 신도시 분야에 새로 늘어나게 될 수요에도 대응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거나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서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들을 잘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답변은 잘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도시과의 내년도 예산은 본 위원이 보기에 좀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도시과의 예산 자체가 너무 한쪽으로 편중돼서 편성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고요.

일단 그렇습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거기까지입니다.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네.

(이경대 위원 거수)

○위원장 고준일 이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한 가지만 질의 드려볼게요.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공동구 유지관리가 아까 답변하실 때 어떻게 운영되고 있다고 하셨지요?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그동안 LH에서 운영을 하다가 우리 시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이관이 되었는데 이관이 된 후에도 그전처럼 LH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2017년1월에 시설관리공단이 발족하게 되면 시설관리공단의 업무로 이관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과도기적으로, 한시적으로 내년 한 해 정도 LH가 운영했던 것을 계속해서 운영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경대 위원 이것을 본 위원회에서 전년도에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처리해 줬잖아요.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네, 그렇습니다.

이경대 위원 그럼 처리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안 됐기 때문에 내년까지 그렇게 간다는 얘기죠?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네, 그렇습니다.

이경대 위원 그렇다면 이 예산은 LH하고 사용하는 데로 가는 거네요?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예산을 기타 지자체 이전으로 해서 LH에게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경대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세우기 전에 본 위원회에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해 줬는데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그걸 못했다는 설명이 있었어야죠.

민간위탁 동의안을 저희들한테 받고 그것을 행하지 않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네, 위원님 말씀대로 민간위탁 동의안을 받았고 사전변경이 있었기 때문에 입찰이 되지 않아서 LH 체제로 돌아간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야 된다고 보겠습니다.

이경대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의회에서 위탁 동의안을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해서 동의를 해 줬으면 여러 가지 그 행위를 할 거란 말이에요.

하다 안 돼서 이렇게 가면 최소한 “동의안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안 됐으니까 이렇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셔야지요.

그 예산을 어디다가 쓰긴 써야 하는 예산인 거는 맞아요.

맞더라도, 그럼 저희들한테 민간위탁 동의안을 받은 효력이 하나도 없는 것 아니에요?

받아놓고 다시 변경해서 써도 그냥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의원들이 그 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 전혀 책임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예산에 문제가 있다는 건 아니고 아까 답변하실 때 보니까 동의안을 저희들이 처리해 준 생각이 나서 한번 여쭤봤어요.

원래는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지요?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네, 맞습니다.

이경대 위원 이렇게 이렇게 민간위탁을 하겠다 하고 저희들한테 동의안을 받아갔는데 그게 잘 안 됐으면 거기에 대한 안 된 설명을 저희들한테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형식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하고 말씀은 하셔야지요.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네, 알겠습니다.

이경대 위원 이상입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위원장 고준일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침산2리 근린공원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침산2리 근린공원 조성계획안이 나왔죠?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네, 나왔습니다.

김원식 위원 지금 들리는 말로는 신흥리 아홉거리 근처에 복컴이 들어온다는데 그 말씀이 맞는 겁니까?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지금 복컴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 총무과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이 될 사안입니다만 기본구상안에는 복컴을 포함시키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러면 조성안을 할 때 그런 것을, 물론 조성안이니까 바뀔 수가 있어요.

그것은 바뀔 수가 있는데, 그렇지요?

공청회하고 미리 다 정해놓은 사항을 한 10일 전에... 지금 우리 국장님이 정확한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밖에서는 복컴이 신흥리에 들어온다고 이장이고 전부 다 알고 계신데...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그렇습니까?

김원식 위원 행정이라는 게 일관성이 있어야지, 이랬다 저랬다 일주일 전에 다르고, 일주일 후에 다르고.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복컴에 대해서 최종...

김원식 위원 앞으로 무슨 사업에 대한 조성안을 갖게 되면 일관성 있게 계획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네, 맞습니다.

이 복컴이 침산공원에서 구상했다가 또 바뀌게 되면 일관성이 없는 건 맞고요.

잘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준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그냥 궁금한 사항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그 자리에 복컴이 들어온다는 얘기를 듣긴 했지만 사실인지의 여부는 아직 파악을 못했었는데 지금 국장님 말씀 들으면 복컴이 그쪽으로 건축이 되면 읍사무소 기능이 완전히 이전됩니까?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조치원 복컴에는 읍사무소가 입지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일종의 복지센터나 체육·레저·복지주민자치센터화 되는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그러면 국장님, 지금 나와 있는 안이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네, 기본구상안은 복컴에 어떤 시설이 들어가는 것까지는 안 나와 있고 그 근린공원 내에 들어갈 시설의 개략적인 내용만 있습니다.

그래서 복컴 내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성되는지는 또 다른 데 소관이라...

○위원장 고준일 그럼 지금 복컴이 몇 평이고, 몇 층이고, 들어갈 시설도 아직 정해지지 않으셨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네, 행정은 기존 읍사무소에서 그대로 읍사무소 역할을 하고요.

복컴은 문화, 예술, 복지, 주민자치기능을 하도록 구상이 되어 있고 구체적으로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나온 안 자료를 주세요.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네, 지금 나와 있는 기본구상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거수)

○위원장 고준일 이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이태환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하고 우리 고준일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보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어쨌든 안이 있는데 그게 어떻게 결정되는지는 잘 모르겠다는 말씀이잖아요, 대략적으로?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네, 그 안에 들어갈 시설들, 특히 복컴의 경우에는 건설도시국만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이 있어서요.

주무부서에서 판단해야 할 사항입니다.

이태환 위원 그리고 나아가서는 어디에 갈 것인지도 정확치 않은 사항이고요?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네, 일단 지금까지는 복컴이 침산공원 내에 위치하는 것으로 기본구상을 수립해 왔는데 이게 확정된 단계는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근에 집행부 내의 주관부서인 총무과에서 또 다른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아직 미정인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러니까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일전에 얼마 되지 않은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공청회가 한 번 있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용역 보고에 대해서 자리가 있었는데 거기에서도 마치 담당하시는 분께서 특정지역에 이것이 거의 결정된 것처럼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거기에 대해서 이게 정확히 결정된 것이냐고 말씀을 드리기도 했었습니다.

어쨌든 분명하게는 당시에 시장님께서도 어디에 할 것인가는 분명히 정해지지 않았다, 그래서 앞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결정하겠다라고 말씀을 주셨고, 본 위원도 그렇지 않다면 정확하게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것을 결정하시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께서도 물론 다른 부서 소관이기는 하지만 이 내용에 대해서도 결정되지 않은 부분들이 외부에 잘못 와전된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없도록 그런 부분들은 철저하게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민들의 관심이 많은 시설이라, 잘 알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준일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자료검토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1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준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그러면 도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도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거수)

김정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김정봉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 좀 요청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네, 위원님.

김정봉 위원 우리 도시계획도로 도로명하고 도시계획도로 개설된 데하고 지금 진행 중인 데하고 아직 미집행된 데 자료를 소상하게는 필요 없고 개략적인 상황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네.

김정봉 위원 위원님들, 제가 먼저 그냥 할까요?

○위원장 고준일 네.

김정봉 위원 몇 가지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예산서 707쪽을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량 정밀점검이 ’15년도에 4억1,000 계상됐다가 이번 예산에 올라온 것은 8,800이 올라왔거든요.

그중에서 국지도96호선 중에 백천교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국장님?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네.

김정봉 위원 3,300이 계상됐거든요.

그런데 백천교가 재가설될 예정이지요?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네, 그렇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럼에도 정밀점검을 해야 될 필요성이 관계법에 따라서 반드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관계법이 보면 정밀점검은 최초 준공 후 3년, A등급은 3년, B·C등급은 2년, D·E등급은 매 1년마다 시행해야 된다는 그런 안전관리에 대한 특별법 때문에 그렇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

김정봉 위원 어째 제가 질문하는 것은 전부 다 국장님이 바로바로 답변을 안 하시네요.

그러면 과장님이 해 주시겠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네, 위원님 죄송합니다.

양해해 주시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국장님 답변 어려우시면 담당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이두희 도로과장 이두희입니다.

백천교는 이번에 재가설되는 도로인데요.

100m 이상 되는 부분은 시특법에 의해서 우리가 정밀안전진단을 받게 돼 있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런데 재가설을 하는데, 재가설을 다 부수고 새로 할 건데 정밀안전진단을 다시 할 필요가 있느냐 이거지요.

○도로과장 이두희 정밀안전진단에 백천교는 이번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런데 이 예산서 요구내용 보니까 산출근거에 3,300이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8,800 중에 금암교가 2,600, 송암교가 2,900, 백천교가 3,300 해서 합 8,800이 예산서에 지금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쭈어보는 겁니다.

페이지 707쪽입니다.

시설비및부대비의 시설비에 ‘교량 정밀점검’ 해서 8,800이 있는데요.

○도로과장 이두희 제가 그 부분은 파악을 아직 미처 못했는데 한번 확인해가지고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렇습니까?

글쎄, 제 생각으로는 바로 부수고 새로 교량을 개설할 텐데 뭐하러... 바로 부술 교량을 정밀점검할 필요성이 있는지,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추후에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이두희 네, 알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다음에 같은 707쪽을 보면 도로조명차량 크레인 자산취득비가 3,500 있거든요, 그렇지요?

○도로과장 이두희 네.

김정봉 위원 그것 좀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도로과장 이두희 저희가 지금 그 조명관리 차량이 3대가 있습니다.

현재 차량이 있는데 조명을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1.5톤짜리 차량에 탑재하게끔 돼 있어서 크레인을 설치해야 그 유지관리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 크레인 설치비가 지금 3,300...

김정봉 위원 크레인이 다른 게 아니고 비상발전기 1.5톤짜리를 적재하기 위해서 크레인을 설치하는 비용이 되겠지요, 차량이 아니고.

○도로과장 이두희 네.

김정봉 위원 차량에다가 크레인을 갖다 얹는 거지요?

○도로과장 이두희 네, 맞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 1.5톤짜리 발전기를 그냥 얹기 위해서.

○도로과장 이두희 네.

김정봉 위원 1년에 발전기 몇 번 쓰세요?

○도로과장 이두희 발전기는 주로 저희들이 장마철에 지하차도라든지 그런 데...

김정봉 위원 아니, 몇 번 쓰세요?

○도로과장 이두희 아직까지는 사용을 안 해 봐가지고, 저희들이 LH에서 지하차도라든지 그런 것을 이번에 인수받았기 때문에 아직 현재까지는 사용한 실적은 없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러면 이 크레인 설치할 차는 몇 톤짜리예요?

○도로과장 이두희 그게 아마 2.5톤인가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봉 위원 2.5톤 차예요?

○도로과장 이두희 네.

김정봉 위원 2.5톤 차에다 크레인 설치해서 1.5톤 발전기를 얹을 거란 말씀이지요, 필요할 때?

○도로과장 이두희 네.

김정봉 위원 평상시에는 그냥 이렇게 땅에 놓았다가...

○도로과장 이두희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수시로 점검을 또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정봉 위원 네, 당연히 발전기를 가동해야 되지요.

안 하면 연료 전체가 막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것을 공회전을 시켜야 되는데, 이렇게 평상시 땅에 놓았다가 필요 시 말하자면 침수가 됐다든지 그렇게 할 경우에 쓰시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렇게 올릴 장비가 뭐 다른 것 우리 없습니까?

○도로과장 이두희 발전기는 지금 현재 차량에 적재가 돼 있습니다, 고정식으로 해가지고.

그다음에 다른 차량에 크레인을 그러니까 차량이 2대거든요.

다른 차량에 크레인을 얹어놓아야 작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김정봉 위원 아니, 그러면 그 2.5톤 차에다가 항상 발전기를 거기에 얹어놓고 다니나요?

○도로과장 이두희 발전기는 항상 차에 올라가 있습니다.

김정봉 위원 항상 얹어놓고 다녀요?

○도로과장 이두희 네.

김정봉 위원 그게 맞습니까?

○도로과장 이두희 네, 지금 저희들 차량이 2대인데 차량 1대는 발전기를 상시 올려놓은 상태에서 대기하고 있고요.

김정봉 위원 그러면 우리 이것 논의 끝나기 전까지, 그 발전기를 아직 한 번도 사용 안 했거든요.

몇 번이나 쓸 건가 예상을 대충 할 수 있거든요.

지금 여기 보면 지하차도 침수대비 수중모터펌프 가동용 비상발전기란 말입니다.

○도로과장 이두희 네.

김정봉 위원 우리 도로과 소관이니까 침수한 게 금년도에 몇 번 있었는지 그것 좀 자료를 주세요.

○도로과장 이두희 네, 알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상시 발전기를 차에다 얹어놓는다고 말씀하시는데 얹어놓아야 될 필요성도 같이 설명해 주세요, 이따가.

○도로과장 이두희 네.

김정봉 위원 그리고 페이지 708쪽에 경관조명등 유지관리가 있습니다, 과장님.

거기 보면 LED 램프교체비로 1억4,000, LED 컨버터교체가 1억1,000, 경관조명등기구 3억6,000 해서 합이... 그런데 그중에서 4,730개씩 바꾸다 보니까 금액은 1억8,200을 하게 되면 10%, 25%, 0.1%로 교체비율이 나왔거든요.

그러면 한두리하고 학나래 교량이 지금 현재 조명상태가 어떤데 이것을 또 더 붙이고 교체비율이 10%, 25%, 0.1%라고 하는데 이 교량 새로 놓은 지가 얼마나 됐어요?

○도로과장 이두희 교량은 지금 한두리대교 같은 경우는 2012년, 3년 이상 된 것 같습니다.

김정봉 위원 학나래는 좀 됐지요?

○도로과장 이두희 네.

김정봉 위원 그래서 여기에 현재 있는 램프를 LED로 교체하는 거지요?

○도로과장 이두희 네.

김정봉 위원 현재 있는 램프는 버리고, 그렇지요?

○도로과장 이두희 지금 저희 경관조명이 꼭 학나래교하고 한두리대교만 있는 게 아니고 1생활권의 제천하고 방축천에 우리가 인수받은 하천에 교량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경관조명이 상당히 있고...

김정봉 위원 그러면 사업이 우리 자료에는 한두리하고 학나래만 있는데 다른 교량도 전부 다 경관조명등을 달겠다는 말씀이시지요?

○도로과장 이두희 네, 그렇습니다.

김정봉 위원 혹시 전기료가 얼마 되는지 모르시지요?

○도로과장 이두희 전기료는 아직까지, 저희들이 이번에 인수받았기 때문에 LH에서 확인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김정봉 위원 네, 좋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얼른얼른 넘어가겠습니다.

하여튼 도로 크레인 쪽은 저한테 이따가 설명을 소상하게 해 주시고요.

○도로과장 이두희 네.

김정봉 위원 그다음 709쪽에 주추·사오리지하차도 상황관리에서 거기 보면 예산을 10억 계상하셨어요.

인건비 5억5,000, 제경비 1억9,000, 부가가치세 9,600, 직접경비, 기술료 등이 돼 있거든요.

이것 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도로과장 이두희 저희들이 내년 3월에 사오리하고 주추지하차도 상황관리실을 인수받아서 운영할 계획인데요.

LH에서 현재 위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13명이 24시간 3교대 2개 조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인건비하고 부가세라든지 그다음에 유지관리비 해가지고 지금 10억이 계상돼 있는 상태입니다.

김정봉 위원 10억은 정확하게 나온 것은 아니고 대략, 지금 산출근거에 보면 이렇게 하셨는데 이것도 자료를 주십시오.

○도로과장 이두희 네, 알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리고 709쪽에 위험도로 구조개선 연동 수청굴 건에 대해서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것은 아직 공사는 안 하고 있지요?

○도로과장 이두희 네.

김정봉 위원 용역은 줬나요?

○도로과장 이두희 지금 설계가 완료됐고 일부 보상이 나간 상태입니다.

김정봉 위원 그렇습니까, 설계는 끝났습니까?

○도로과장 이두희 네.

김정봉 위원 이 위험도로가 선정되는 방법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도로과장 이두희 위험도로 선정하는 것은 행자부에 위험도로 선정하는 어떤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점수를 매겨가지고...

김정봉 위원 네, 좋습니다.

하여튼 위험도로 선정하는 방법은 행자부에서 여러 가지 방법에 의해서, 특히 체크하는 차량을 이용한다든지 해서 선정을 하는데 비용은 50대50이지요?

○도로과장 이두희 네, 그렇습니다.

김정봉 위원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시는 것처럼 우리 등곡위험도로 선형개량사업이 있었지요?

○도로과장 이두희 네.

김정봉 위원 과장님 잘 아시는 것처럼 위험도로를 개선하는 근본 목적은 위험도로를 낮추기 위해서거든요.

즉, 슬로프도 낮추고 굴곡도 덜 굽어지게 하는 사업인데 지금 현재 우리 등곡 위험도로 개선사업을 볼 것 같으면 엄청나게 돈이, 예산 얼마나 들어갔는지 과장님 아시지요?

○도로과장 이두희 네, 알고 있습니다.

김정봉 위원 얼마입니까?

○도로과장 이두희 그게 지금 한 18억 정도 들어간 걸로, 위원님.

김정봉 위원 18억이 넘을 겁니다, 과장님.

제가 알기로는 20억이 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산이 많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설계가, 즉 주변여건을 그리고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고 설계를 한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옆에 주변에 공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골을 더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결같이 모든 주민들이, 거기를 다니는 사람들한테 아주 제가 귀가 따갑게 그 얘기를 듣거든요.

국가예산을 집행하면서 이렇게... 무서워서 못 다니겠다는 말이 지금 벌써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점은 제가 따로 우리 과장님한테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연동 수청굴 같은 경우도 상당히 위험한 도로입니다.

○도로과장 이두희 네, 알고 있습니다.

김정봉 위원 따라서 설계가 지금 다 나왔다고 하니까 설계를 다시 한 번 잘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주변여건과 잘 조화롭게 다 해서 위험도로를 낮출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이두희 네, 알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얼른얼른 가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그다음에 페이지 709쪽 도로 시설물 정비에서 거리질서확립 노점상 단속용역비가 2억 있거든요, 그렇지요?

○도로과장 이두희 네, 있습니다.

김정봉 위원 통상 1일 네 분이 상시단속을 하시고 그다음에 대집행까지 하신다고 했거든요.

그것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도로과장 이두희 네, 현재는 그 4명이 주로 신도심하고 조지원읍내를 상시단속하고 있고요.

또 저희들이 연중 우리 시의 행사 때 노점상 단속을 추가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의 인건비해가지고 지금 2억이 계상돼 있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러면 금년도에는 얼마 했습니까?

○도로과장 이두희 금년도에는 제가 지금 정확한 자료가 없는데 그 건수는 별도로...

김정봉 위원 그러면 그것도 금년도 집행실적, 운영현황 좀 주시고 과연 2억이 꼭 필요한 건지 그 내용도 좀 주십시오.

그것은 뭐 그렇게 급한 것은 아니니까요.

○도로과장 이두희 네, 알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리고 페이지 712쪽부터 이어지는 도시계획도로는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이 걱정들을 하시는데 원래 도로라고 하는 것은 한 번 시작하면 그 도로가 매듭을 짓고 새롭게 시작하는 게 원칙이지요?

○도로과장 이두희 네, 주로 저희들은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런데 신규로 올라온 도시계획도로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도로과장 이두희 네.

김정봉 위원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전에 도로들도 대략 2018년, ’19년까지 계획이 돼 있더라고요, 그렇지요?

○도로과장 이두희 네.

김정봉 위원 제 생각으로는 기존에 시작한 도로들을 얼른 매듭짓고, 그렇게 한 다음에 새로운 도로사업을 또 신규로 계상하는 게 옳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도로라는 것은 시작을 했으면 얼른 매듭을 지어야지 그 도로의 생명이 살아나는 건데 계속 붙잡고 오랜 시간이 가면 예산의 효율적 집행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로과장 이두희 네, 그 부분도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에 상당히 공감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도로를 하다 보면 보상이 일부 안 되는 부분도 있고 또 마냥 그것만 기다릴 수도 없는 상태이고 해서, 또 지역별로 어떤 균형발전이라든지 그런 것을 고려...

김정봉 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보상이 안 되면 우리 관계법에 의해서 강제 집행할 수도 있거든요.

사실은 지금 우리 시 토지 지가가 상당히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기대치 때문에 아마 토지주들이 보상에 잘 응하지 않는 것 같은데 공적인 일이거든요, 도로 나는 것은.

공적인 일을 위해서는 과감하게 집행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어떤 얘기를 들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공적인 일이라면 과감하게 집행을 하시라, 그런 부탁의 말씀을 또한 올리겠습니다.

○도로과장 이두희 네, 그런 부분을 유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다른 것은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하실 테니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716쪽으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공공자전거 구입비가 7,800 올라왔네요.

○도로과장 이두희 네.

공공자전거 7,800은 130만 원씩 60대를 구매하시겠다는 뜻인데요.

지금 현재 공공자전거가 몇 대 있습니까?

○도로과장 이두희 공공자전거는 지금 현재 320대를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김정봉 위원 지금 현재 급박하게 부족합니까?

물론 수요가 많습니다마는.

○도로과장 이두희 네, 지금 1생활권 입주가 많이 돼가지고 상당히... 사실 내년도까지 한 670여 대가...

김정봉 위원 자료에 의하면 저가 공공자전거 개발을 예상하고 계신 거고, 저가는 한 80만 원대로 대당 50만 원 정도가 세이빙되는데 저가 공공자전거 개발은 어떻게... 지금 알고 있는 대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도로과장 이두희 지금 거치대를 1개 설치하는데 저희들이 한 3,800 정도가 소요되고 자전거는 현재 1대당 13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을 저희들이 저가로 개발을 진행 중인데 거치대는 한 2,800만 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고요, 자전거는 한 80만 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정봉 위원 개발 중인데 지금 어느 정도까지 와있습니까?

○도로과장 이두희 저희들이 업체를 접촉해서 거기에서 지금 개발을 진행 중인데 내년 상반기 중에는 거의 개발이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봉 위원 내년 상반기 중에는 저가 자전거가 나오겠다 그런 말씀이시지요?

○도로과장 이두희 네.

김정봉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위원장 고준일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국장님! 2000년7월 이전에 결정된 도시계획도로는 2020년6월까지는 실효를 하든, 우리 헌법재판소에서 ’99년10월21일에 사유재산권 침해로 일몰제를 도입했잖아요.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네, 맞습니다.

김원식 위원 국장님, 우리 도시계획시설 결정 실효... 상실했다는 대응방안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네, 지금 미집행된 도시계획도로가 한 600여 개 정도 됩니다.

2020년까지 이 미집행된 도로를 다 완공하려면 1.3조 원 정도의 막대한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집행 우선순위에 따라서 집행계획을 세워서 아주 시급한 도로부터 추진해야 될 사안입니다.

다만, 현재 우리 시의 도시계획도로에 투입되는 예산이 작년, 올해 합해서 300억 원 정도의 규모이기 때문에 지금 예산이 많이 부족해서 그런 면에서는 추경 등을 활용해서 예산을 더욱 많이 확보해서 긴급한 도로를 하도록...

김원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2020년까지 미집행 도시계획도로를 해야 되는데 1년에 평균을 내보면... 추경이고 본예산이고 시 예산을 갖고 연간 어느 정도 가져야 우리 세종시 미집행 도시계획도로를 할 수 있겠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1조3,000억 원이니까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나누기 5 해야 되니까 1년에 2,000억 이상씩 확보해야 될 사안인데 사실 현실적으로는 그 돈을 다 확보해서 600개의 미집행도로를 다 하기에는 좀 불가능한, 현실적으로는 어렵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렇지요.

2,000억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얘기이고, 우리가 ’18년까지 73개 노선을 하면 그때까지 55% 정도 하게 되는데 우리 1년 예산에서 450억 정도는 추경하고 본예산을 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네, 맞습니다.

그 정도...

김원식 위원 올해 우리 본예산이 얼마 섰지요?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전체 본예산이 350억 정도의 규모이기 때문에 도시계획도로는 200억 정도.

김원식 위원 그러면 우리 국장님께서는 이렇게 장기적으로, 2018년까지는 우리가 50%를 넘을 수 있도록 예산확보를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네, 그런 면에서 이번에 올해 본예산의 도로예산 비중이 많이 적고 저희들이 보기에 우리가 목표를 달성하기에도 많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김원식 위원 우리 시민들에게 지금 최우선적인 것은 복컴도 중요하고 체육공원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요.

안 중요한 것이 없지요.

복지도 중요하고요.

그렇지만 우리 시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것은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해야, 도로가 앞에 있어야 도시가스가 들어가든 차가 들어가든... 어느 게 1순위인지를 우리 예산계에서는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이런 것을 국장님이 많은 대화를 하셔가지고 설득력 있게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네, 저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실제 이번 예산편성비율이 건설도시국 도시계획도로예산 제안한 내용의 반 정도뿐이 반영 안 된 면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예산이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예산부서와 긴밀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앞으로 다른 과도 이 예산에 대해서 질문을 해 보겠지만, 물론 쓸모없는 예산은 없지요.

거기서 우선순위가 있어야지...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네, 맞습니다.

김원식 위원 어느 분이 해 준다고 해서 거기다 몇십 억씩 갖다 해 주는 이런 예산 말고, 도시계획도로는 우리 시민의 중요한 사업이거든요.

위원장님, 이 도시계획도로에 관해서 우리 건축과장님한테 질문드릴 게 있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건축과장님이요?

김원식 위원 네.

○위원장 고준일 도로과장님 아니시고요?

김원식 위원 아니, 건축과장님이요.

○위원장 고준일 건축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태곤 건축과장입니다.

김원식 위원 제가 죽림번암에 지역구를 두고 있어서 우리 죽림리 도시계획도로를 검토해 보다가, 우리 마을회관 앞에 세종시리츠하우스빌이라는 신축공사를 건축허가를 했어요.

착공 연장기한이 2015년8월7일까지로 돼 있는데 이것하고 그다음에 지금 이 앞에 죽도1호 바로 옆에 죽림세종메트롤이라고 건축허가가 나간 게 있습니다.

지금 이것 같은 경우는 8년이 됐고 청문절차를 거쳐가지고 다음 달까지 착공을 안 하게 되면 건축허가 취소를 하기로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이런 사업을 8년이 지나도록 착공도 안 하고 있으니 이 도시계획사업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더 깊게는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이런 사업은, 8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난 것은 우리 건축과에서 빨리 청문절차를 받아가지고 허가 취소할 것은 하셔야지, 건물을 짓고 주민들이 오히려 활성화가 되면 좋은데 허가만 내놓고 8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착공도 안 하니까 주민들이 오히려 피해가 많습니다.

앞으로 우리 건축과장님이 세종시에 없더라도 후임들한테 이런 것은 건축허가 취소를 빨리 낼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김태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과 같이 행정이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건축과가 조직된 지가 금년 1월이었고, 그래서 직원들이 조직된 이후로 아마 금년부터 예전에 연기군시절 또는 공주시절에 건축허가 신고만 받고 안 한 것들에 대해서 신고 취소, 허가 취소 이를 저희들이 면밀히 현장조사도 하고 청문도 거치고 해서 지금 조금씩 조금씩 하고는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리츠빌하우스 그것은 금년 8월 말까지 착공 연기를 해서 허가기간이 연장됐기 때문에 연말쯤에 저희가 또 청문절차를 거쳐서, 권리가 있기 때문에.

허가 취소 여부를 결정하고요.

김원식 위원 여부를 결정하시지 마시고, 어차피 청문절차를 한 번 밟아서 12월까지 착공을 하기로 했으니 착공을 안 하면 허가 취소를 밟아야지요.

○건축과장 김태곤 네, 어차피 청문절차는 법적으로 거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청문을 통해서 후속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됩니다.

다음은 우리 예산계장님 답변석으로...

○위원장 고준일 예산계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올해 추경이고 본예산 하시느라고 우리 계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담당 이칠복 네.

김원식 위원 다른 게 아니고 저는 조치원 의원이라... 조치원 의원이 네 분인데, 지역구 의원이.

그래서 제가 지역구별로 2015년하고 ’16년 거 도시계획도로를 한번 뽑아봤습니다.

우리 서금택 의원 쪽에는 시내 도시계획도로가 거의 90%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죽림번암을 다른 지역구하고 따지다 보니까 작년에 우리 죽림번암은 45억이 들어가 있고, 이쪽 신흥·봉산 박영송 의원 쪽은 93억이 들어가 있고, 이태환 의원님 서창·신안 이쪽은 92억이 들어가 있어요.

또 올해 본예산을 보니까 죽림번암은 25억이 들어가 있고, 박영송 의원은 28억이 들어가 있고, 또 이태환 의원은 25억5,000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색깔이 달라서 그런 건지, 색깔은 다 똑같은데 얼굴 생김새가 달라서 그런 건지 이게 왜 이렇게... 물론 사업이라는 게 우선순위가 있고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있는데, 제가 올 초에 우리 계장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조치원 지역구는 네 분이 있으니 이것을 한 분한테 너무 많이 주지 마시고 되도록이면 분배를 하셔가지고 사업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시고 2016년도에도 이렇게 또 사업 배정을 해가지고, 우리 도로과장님이 잘못하신 건지 아니면 우리 건설도시국장님이 잘못하신 건지 아니면 우리 예산계장님이 잘못하신 건지 제가 오늘 묻고자 우리 예산계장님을 답변석에 모셨습니다.

말씀 좀 해 보십시오.

○예산담당 이칠복 네, 먼저 더 세심하게 예산심의를 하지 못한 점 미리 죄송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저희 예산부서의 예산편성과정을 설명 드리면 어떤 사업이 올라왔을 때 제일 먼저 따지는 게 의무지출여부부터 따집니다.

그다음에 따지는 게 이 사업시행 주체가 우리 지자체 업무인가, 그것을 따지고요.

세 번째로는 예산반영을 위한 절차, 지원기준을 준수했느냐.

어떻게 보면 사업시행을 위한 준비가 충분한지, 그것을 따질 때는 예비타당성이라든지 기본설계라든지 어떤 단계적 사전절차인가를 따집니다.

여기에 플러스해서 위원님이 금년도에 한 번 말씀하신 대로 균형성까지 봤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그때 제가 위원님한테 사죄를 드렸습니다.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고려를 못했습니다.” 하고 사죄를 드리고, ’15년도 추경부터는 아마 균형성까지 감안해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도시계획도로와 관련해서 내년도 예산편성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균형성을 감안해가지고 좀 조정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물론 금액적으로 똑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거기는 요구된 사업을 고려해서 균형성도 고려했다는 점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김원식 위원 네, 하여간 우리가 2015년도에 보면 한 40억, 50억씩 이렇게 차이가 나요.

그러면 거기에 상응하는 만큼... “올해는 우리 의원님들끼리 n분의 1씩 하십시오.”라고 하면 여기에 대한, 40억에 상응하는 만큼은 우리 지역구에 조금 더 해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시고 올해 예산이 더 적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산담당 이칠복 죄송합니다.

’15년도...

김원식 위원 물론 제가 미워서 이렇게는 안 했다고 봐요.

아까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연간 450억 이상은 도시계획도로에 편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토지정보과에다 공시지가 상승률을 한번 물어봤어요.

2012년도에는 10.8%가 올라갔고요.

2013년도에는 무려 47%가 올라갔습니다.

2014년도에는 19.9%가 올라갔고요.

올해는 21%가 올라갔습니다.

이것을 나누어 보니까 평균 24%씩 해마다 우리 공시지가 상승률이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러면 하루라도 빨리 이 도시계획시설을 해야 우리 시가 이득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다른 사업도 중요하지만 이 도시계획사업이 매우 중요한 사업입니다, 모든 사업이 중요하지 않은 것은 없지만.

그리고 또 시민들에게 현실적으로 와닿는 게 이 도시계획사업입니다.

계장님, 제가 또 한 번 말씀드리지만 앞으로 이런 점을 감안하셔가지고 내년 추경이나 또 2017년 본예산에 사업을 많이 반영해 주십사 하고 제가 오늘 답변석에 모셨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담당 이칠복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충분히 고려해서 사업부서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계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준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안찬영 위원입니다.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네, 위원님.

안찬영 위원 우리 예산계장님 오신 김에 저도 한 번만 질문을 드렸으면 합니다.

○위원장 고준일 담당계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앞서 우리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께서 예산의 균형 있는 지출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어요.

예산계장님으로서 보셨을 때 지금 우리 세종시의 세입현황과 그리고 읍면지역 그리고 동지역간의 예산지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담당 이칠복 일단 내년도 본예산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들 세입이 한 8,000억 정도 됩니다.

8,000억 정도에서 의무지출이라든가 어떤 그런 것을 쭉 제하고 났을 때 실질적으로 시비사업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이 한 2,000억~3,000억 그 사이가 됩니다.

그러면 그 2,000억~3,000 사이는 모든 유지관리라든지 도시계획도로라든지 그런 자체적인 시비사업이 다 포함돼야 되는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읍면지역과 동지역의 균형은 지금 동지역은 관리나 어떤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이 들어가다 보니까 예산규모는 물론 작습니다, 읍면지역에 비해서.

그렇지만 점차... 우선 당장은 크게 들어가는 돈이 없지만 장기적으로 동지역에 계획된 어떤 사업이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아마 매년 달라질 걸로 봅니다.

안찬영 위원 앞으로 그렇게 될 개연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건데, 사실 저는 동지역 지역구 의원으로서 서운한 마음이 좀 있습니다.

○예산담당 이칠복 네, 죄송합니다.

안찬영 위원 제가 여러 가지 아무리 봐도 동지역에는 지금 당장 개발사업과 관련돼 있는 큰 예산이 집행될 게 없습니다.

집행할 수 없는 것을 억지로 세워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거든요.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게 문화체육 관련된 것들인데요.

적어도 체육이나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생활이거든요.

그래서 체육 관련된 예산을 좀 집행해 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예산담당 이칠복 네.

안찬영 위원 한 10억 정도 들어가는 예산인데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고요.

과정에서도 담당부서 2개 부서에서 서로 자기들 업무 아니라고 떠넘기고, 그 과정을 보면서... 제가 이것 때문에 3개월 동안 상당히 매달렸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본예산에 포함이 안 됐어요.

내용은 잘 아시지요, 계장님?

○예산담당 이칠복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지역구를 가지고 있는 의원으로서 내년도 본예산서를 쭉 봤는데요.

정말 저는 도대체 우리 동네에 가져갈 예산은 뭔지에 대해서 좀 찾고 싶은데 지금 찾아지지를 않습니다.

좀 암울합니다, 암울해요.

그런데 이것마저도 잘린 것을 보고서 정말 자괴감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많이 했고요.

예산계장님, 이 문화체육과 관련된 것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정도는 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예정지역에?

○예산담당 이칠복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앞으로 세심하게 살펴가지고 균형 있게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다른, 다리 만들고 교량 하는 데 10~20억은 우습고요.

공원 만드는 데 몇백 억짜리 들어가는, 토지매입하고.

저는 정말 이런 것 보면... 다 좋다 이겁니다.

균형발전 하는 것 좋습니다.

그러면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최소한 필요로 하는 것들, 생활에 직접적으로 관련돼 있는 것들 요구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배려하면서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담당 이칠복 네, 잘 알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지금 예정지역에 계신 분들은 시청뿐만이 아니라 교육청 민원 때문에도 상당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아이들 학교문제나 이런 문제 등.

시청은 남의 일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어느 정도는 교육청과 연계해서 교육청에서 요구하는 것들을 좀 들어주시고 물꼬를 터줄 수 있는, 그것을 무엇으로 풉니까?

예산으로 풀어주는 겁니다.

그런 적극적인 자세가 있어야 그 시민들께서도, 자기 원래 살던 고향 버리고 이사 와서 사는데 정붙이고 살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이사 온 지 1년 만에 지금 애들 유치원 대란문제, 초·중·고등학교 대란문제 일어나서 애들 교육을 못 시키고 있는데 도망가고 싶은 생각 안 들겠습니까?

이게 교육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정지역에 있는 도로시설물들? 교통안전시설물들? 여기 계신 공무원분들이 관심 가져주셔야 됩니다.

그런 것들로라도 보듬어주셔야 그 지역 학부모들이 덜 서운할 것 아닙니까?

애들 못 보내는 것, 멀리 보내는 것 좀 서운해도 ‘아, 그래도 이런 거라도 해 주는구나!’ 보듬어주자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그렇게 울분이 있는 것을 좀 풀어야 될 것 아닙니까, 뛰고 땀내서라도?

체육시설 좀 해 달라는 건데 이것을 안 해 준단 말입니까, 이것을?

○예산담당 이칠복 소관부서하고 다시 검토해가지고, 아마 충분히... 얘기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예산계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소관부서 업무분장도 잘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문제들 자꾸 의원 앞에 두고서 핑퐁게임하시면 본 위원은 가만있지 않겠습니다, 절대로!

담당부서장들, 담당국장님들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라도 다시는 이런 짓 못하게 하겠습니다.

어떻게 업무를 두고 서로 핑퐁게임을 합니까?

내년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최소한의 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예산들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추경에라도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산담당 이칠복 네, 알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준일 계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태환 위원 거수)

이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이태환 위원입니다.

707쪽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로조명 유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당초예산액보다 27억 정도가 증가됐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네, 맞습니다.

이태환 위원 증가된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아무래도 내년에는 신도시지역에서 우리 시가 인수인계하는 도로가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비해서 58% 정도 증가했기 때문에 비용도 그만큼 많이 이렇게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러니까 도로를 우리 시가 많이 인수하게 됨에 따라서 그에 따라 오는 도로조명 유지관리 하는 데도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라는 거지요?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도로조명 유지에 이렇게 수십억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네, 맞습니다.

이태환 위원 앞으로 이 금액이 더 커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그렇습니다.

1생활권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유지관리하게 되고, 그동안 LH가 관리했던 국도변의 주요 지하도로도 유지관리 해야 되고, 또 3생활권·4생활권 해서 계속적으로 우리 도로조명 비용은 증가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네, 당연히 도로조명은 우리 안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앞으로 조명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그 유지관리비가 계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이왕이면 이것을 보다 효율적이고 그리고 금액적인 면에서도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을 모색해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네, 맞습니다.

이태환 위원 우리 시는 이에 대해서 계획이 혹시 있으신지요?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일단은 인수하는 도로에 대해서는 업무의 연속선상에서 LH가 운영하던 수준으로 예산들이 반영된 것입니다.

사오리지하차도라든가 주추지하차도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앞으로도 유지관리비는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그런 방안들을 모색하고 고민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런 대책들을 한번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네, 일례로 자료를 미리 사전에 요청해서 본 결과 ’14년10월부터 ’15년9월까지 약 3억9,000만 원 정도가 전기요금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이 또한 계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거지요?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리고 보니까 예를 들어서 가로등이나 이런 것들이 전체가 다른 것 같아요.

지금 쓰고 있는 게 LED인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고요.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타 지자체의 사례를 보니까 이것을 LED로 교체를 하면서 장기적으로는 에너지 효율성 및 전기요금 절약 이런 것들을 기대한다라는 사례도 있는 것 같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네, 맞습니다.

이태환 위원 우리 시에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이런 것에 대한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은 없는 거지요?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읍면의 경우에 우선 먼저 해서 보안등에 대해서 LED램프로 교체할 계획이 지금 있고요.

한 800등 정도 LED로 교환할 계획이 있는데 그 비율이 높지는 않습니다.

총 8,000등 중에 800등이라 10% 정도 되는데요.

일종의 시범사업 비슷하게 추진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일단 읍면지역에 있는 보안등 10% 정도의 LED등을 교체한 다음에 점차적으로 해서 물량을 좀 늘려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태환 위원 네, 단기적으로 본다면 초기 설치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클 수도 있겠지만 우리 시는 어쨌든 장기적으로 보고 이런 것들에 대한 준비를 같이 했으면 좋겠고요.

본 위원도 좀 더 세심하게 살펴하고 좋은 방안이 있으면 또 제안토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네, 잘 알겠습니다.

좋은 제안 주시면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위원장 고준일 김원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네, 위원님.

김원식 위원 향군회관~욱일아파트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인데요.

지금 보면 보상추진현황이 93%가 돼 있더라고요.

아니, 내년 2월까지 준공을 하신다는 것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네, 그렇습니다.

김원식 위원 우리 도로과장님...

○위원장 고준일 담당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이두희 도로과장 이두희입니다.

김원식 위원 네, 내년 2월23일까지 준공을 목표로 두고 있지요?

○도로과장 이두희 네, 그렇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보상 추진 현황에 보면 93%예요.

이 7%는 왜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도로과장 이두희 지금 내부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소유권 이전이 안 된 부분하고 보상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한 5억 정도가 남아 있는데, 그래서 지금 97% 정도가 보상완료...

김원식 위원 아니, 이걸 2월23일까지 준공을...

○도로과장 이두희 지장물은 철거가 됐고 사용승낙서만 받고 도로공사 하는 데 문제는 없는데 내부적으로 그러니까 집안끼리 어떤 소유권 이전이 안 된 상태에서 지금 미분양된 게 좀 남아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도시계획도로는 평균 따져가지고 거의 한 250m, 300m가 많아요.

많은데 이런 긴 것 같은 경우는... 제가 예전에도 그랬지만 이 도시계획사업을 하다 보면 우리 담당공무원님들이 보상에 대해서 물론 적극성을 띄는 것도 있지만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정봉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법적으로 빨리 안 되면 대처를 하셔가지고 이것을 해야지, 지금 이 천사마트 앞에 것도 아시다시피... 천사마트 건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거기는 준공을 다 내놓고 공사는 안 하고, 이런 것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감사거리예요.

이런 것을 또 이렇게... 앞으로는 이렇게 보상협의를 하지 마시고 일단은...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업도 제가 자료요구도 했지만 의원님이 “여기 해 주세요.”라고 해서 해 주지 마시고 보상이 빨리 되는 것부터, 지금 계속사업이 여러 건 있는데 아마 계속사업이 진행 안 되는 게 사업비도 문제겠지만 보상협의가 안 되어서 계속사업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우선순위도 토지 협의가 잘되는 것부터 할 수 있도록 그쪽으로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이두희 네,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준일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마지막으로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네, 위원장님.

김정봉 위원 (마이크 꺼짐)도로과 끝나는 거예요?

○위원장 고준일 이따 오후에 자료 오면 토지정보과 끝나고 다시 또 보충질문시간 드리겠습니다.

우선 예산계장님께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님께서 참 많은 말씀해 주셨는데 그 말씀 예산계, 특히 계장님 가슴속 깊이 담아두셨으면 하는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 지역구 쪽 주민분들이 거의 9만 명 정도에 육박하셨고, 아마 오늘이라도 넘으셨을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대부분이 시청에 대해서 굉장한 소외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님께서 많은 말씀해 주셔서 제가 추가적으로 다른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 점 예산계, 특히 예산계장님께서는 마음에 담아두셨으면 하는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로과 관련해서 708페이지에 가로등 유지관리, 보안등, 터널 조명, 지하차도, 경관조명 유지관리 예산이 13억6,000만 원 정도 됩니다, 국장님?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네, 맞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LED 램프교체, 컨버터, 가로등기구, 가로등주, 가로등단자대 이런 게 다 한 세트입니까?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

○위원장 고준일 국장님, 답변 어려우시면 담당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네, 위원장님 양해하여 주시면 담당과장으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이두희 세트가 아니고요, 개별로 하는 사업인데요.

만약에 LED 램프만 교체할 데가 있고 아니면 또 그냥 컨버터만 교체하는 데도 있고 해서 별개로...

○위원장 고준일 본 위원장이 지금 왜 이런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저희한테 자료 주신 것 있지요?

자료 주신 것 보면 우선 가로등만 말씀을 드릴게요.

LED 램프교체 8,303개, LED 컨버터교체 8,303개, 가로등기구 8,303개, 가로등주 8,303본, 가로등단자대 8,303개라고 적어주셔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뒤에 것도 지금 다 마찬가지입니다.

보안등 유지, 터널 조명, 지하차도 조명, 경관조명까지 다 똑같이 돼 있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히 어디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과장님?

○도로과장 이두희 지금 저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데가 예정지역에 인수받은 가로등하고요, 국지도하고 도로...

○위원장 고준일 그렇게 말고요, 과장님.

저희 관내에 있다는 그런 표현 말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죽림로 아니면 세종시 도움3로.

○도로과장 이두희 저희가 이것을 수시로 점검을 해서 부전등된다든지 하는 데를 만약에 중간에 유지관리가...

○위원장 고준일 예상치예요?

○도로과장 이두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지금 당장 내년에 교체하실 게 아니고 예상치?

○도로과장 이두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너무 많이 잡으신 것 아니에요?

고장 난 것만 바꾸신다는 거지요, 기존에 있던 것을 다 바꾸시는 게 아니고?

○도로과장 이두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본 위원장이 볼 때는 예산이 너무 많으신 것 같은데요.

○도로과장 이두희 저희들이 올해 평상시에 유지관리하면서 그 기초데이터...

○위원장 고준일 올해 조치결과 있지요?

○도로과장 이두희 네.

○위원장 고준일 올해 조치결과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도움3로, 죽림로 이렇게 돼 있는 데별로 사진 있으시면 사진 첨부하시고 그다음에 도로에 따라서 교체한 숫자까지 정리해서 주시고요.

너무 많아요, 한 번에 13억 정도 들어가면.

그리고 아까 말씀하실 때 제천에 경관조명 있다고 하셨지요, 과장님?

○도로과장 이두희 네.

○위원장 고준일 제천에 경관조명이 어디 있습니까?

○도로과장 이두희 제천에 일부 교량 있는 부분에...

○위원장 고준일 교량 어디요?

그것 체크하셔가지고 저한테 주세요.

○도로과장 이두희 네.

○위원장 고준일 저는 제가 거기를 다니면서 다리에, 교량에 경관조명 돼 있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그것까지 자료를 주시고요.

그리고 자료 다 오면 도로과는 이따 토지정보과 끝나고 보충질문 다시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이두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자료검토와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7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준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지역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거수)

이경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네, 위원님.

이경대 위원 수고하십니다.

간단간단하게 질의할게요,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690페이지, 농업용수개발사업에서 시설비로 고등지구 농업용수 이용시설 설치가 있거든요.

이게 어떻게 하는 사업입니까?

자세하게 모르시면 과장님이... 위원장님, 과장님 좀.

○위원장 고준일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배준석 지역개발과장입니다.

고등지구 농업용수 이용시설은 아야목 저수지 상류에 양수장을 설치해서, 그 윗부분에 천수답이 있습니다.

이경대 위원 저수지 위쪽에요?

○지역개발과장 배준석 네, 그걸 농업용수로 공급하는 시설입니다.

이경대 위원 그러면 지금 거기 밑에는 공단이 조성되고 있잖아요?

○지역개발과장 배준석 네, 그렇습니다.

이경대 위원 거기 때문에 그 밑에 지역의 불편함은 없나요?

○지역개발과장 배준석 현재까지는 괜찮습니다.

위에가 문제지 밑에는 괜찮습니다.

이경대 위원 지금 공단 내로 흐를 수밖에 없는 건데 거기 시설은 완벽하게 돼 있어요?

○지역개발과장 배준석 네, 그렇습니다.

이경대 위원 제가 이걸 왜 질의 드리느냐면 언뜻 그 공사 때문에 불편함이 있을 것 같다는 분들이 지역에서 많이 있더라고요.

그 시설을 하면서, 그러면 공단 조성을 할 때 예산을 잡아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했어요.

그런데 이것은 펌프를 이용해서 그 위쪽에 있는 시설을 하는 예산이라는 얘기죠?

○지역개발과장 배준석 네, 그렇습니다.

이경대 위원 네, 알았습니다.

다음에 할게요.

우선 다른 위원님들 하세요.

○위원장 고준일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봉 위원 거수)

김정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김정봉 위원입니다.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네, 위원님.

김정봉 위원 저도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689쪽에 보시면 소류지(저수지)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수지 미불용지 매입 해서 15억 계상이 됐거든요.

그렇죠?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네, 맞습니다.

김정봉 위원 내용을 보면 ‘과거 저수지 축조 시 개인사유지 편입부분에 대해 미보상된 토지를 보상함으로써’ 이렇게 돼 있거든요.

우리 시에 개인 사유지 보상 안 된 게 얼마 정도 됩니까, 저수지 미불용지가?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네, 미불용지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안리 저수지를 새로이 시민휴게공간으로 만들고 있는데요.

신안저수지 같은 경우에는 8필지 정도가 전부 미불용지가 되겠고요.

김정봉 위원 신안 같은 데는 미불이 아니고 정비사업이고요.

그건 10억 갖고 하는 사업인데 그것 말고, 그것은 편의시설이기 때문에 정비사업이고요.

그것을 제가 여쭤본 건 아니고.

밑에 미불용지가 보상 안 된 게 대략 얼마 정도 되는지요?

아니면 과장님 이왕 나오신 김에 과장님이 잠깐... 위원장님.

○위원장 고준일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배준석 신안저수지는 전체가 사유지입니다.

김정봉 위원 아니, 그것은 제가 알겠고요.

○지역개발과장 배준석 그런데 그 미불용지 15억 원이 신안저수지 전체가 사유지라 약 13억 정도가 미불용지로 해서 보상해야 됩니다.

김정봉 위원 그러면 보상대상이 신안저수지뿐만 아니고...

○지역개발과장 배준석 네, 신안저수지하고 금남면 원봉리 서낭쟁이저수지.

김정봉 위원 그러면 15억 원은 신안하고 금남 서낭쟁이하고 두 군데입니까?

○지역개발과장 배준석 그렇습니다.

김정봉 위원 우리 지역에 저수지 축조 시 아직 이렇게 미보상된 데가 많이 있어요?

○지역개발과장 배준석 네, 많이 있습니다.

김정봉 위원 얼마나 있습니까?

○지역개발과장 배준석 거기까지 현재 파악이 안 됐는데 이것만큼 많이 있습니다.

김정봉 위원 파악이 안 되고 이렇게 그냥 하실 수 있나요?

○지역개발과장 배준석 그런데 신안저수지를 개발하다 보니까, 이건 사유지거든요.

김정봉 위원 그러면 서낭쟁이저수지 같은 경우는 어떤 이유입니까?

○지역개발과장 배준석 서낭쟁이저수지는 현재 저수지 준설 담수량 확보를 위해서 확장하는 겁니다.

김정봉 위원 이런 데가 많이 있는데 파악도 안 하시고 이렇게 그냥... 물론 신안 같은 경우는 저도 이해가 되는데요.

금남면 같은 경우는, 다른 데도 이런 데가 많이 있으면 충분히 그 이유가 돼야 될 텐데 그건 어떻게 하실 건지.

서낭쟁이저수지가 지금 말하자면 다른 이유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필요성이 거기가...

○지역개발과장 배준석 지금 담수량이 적어서 확보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김정봉 위원 이왕지사 준설하면서 저수지 용량을 넓히다 보니까 이왕 하는 김에, 떡본 김에 제사지낸다고 부지를 더 매입해서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지역개발과장 배준석 네, 그렇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러면 금남면 저수지에 대해서, 15억 계상된 이 사항에 대해서 좀 더 소상하게 근거이유와 필요성을 저한테 말씀해 주십시오.

○지역개발과장 배준석 서낭쟁이저수지만입니까?

김정봉 위원 그것만.

○지역개발과장 배준석 알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리고 혹시 자료가 있으면 이렇게 아직 미불되지 않은 사유지를, 옛날부터 했던 저수지 축조하면서 파악된 자료 있으면 같이 주시고요.

○지역개발과장 배준석 알겠습니다.

현황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다음에 690쪽에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이 있거든요.

12억5,000만 원짜리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인데요, 이게 뭐예요?

내용이 어떤 겁니까?

○지역개발과장 배준석 이것은 관내 용배수로 이런 거 전체를 합쳐서 뭉뚱그려 12억4,500만 원을 해서...

김정봉 위원 전체적으로 사업계획...

○지역개발과장 배준석 네, 포괄 보조사업입니다.

김정봉 위원 물론 지특사업으로 80%가 돼 있는데 수리시설 개보수 현재 잡혀있는 내용을 과장님은 아직 모르실테고, 그것도 같이 자료를 주십시오.

○지역개발과장 배준석 네, 알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이건 금방 나오죠, 자료?

○지역개발과장 배준석 네.

김정봉 위원 그다음에 692쪽에 과일향 주변 용수개발사업으로 6,000만 원 있거든요.

이 사업에 대해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지역개발과장 배준석 이 사업은 과일향센터를 지금 축조하고 있습니다.

김정봉 위원 네?

○지역개발과장 배준석 과일향센터라고 다목적회관을 짓고 있는데 거기에 들어오는 용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4,000만 원을 들여서 관정을 파서 물탱크 시설을 하는, 1식으로 해서 6,000만 원을 잡은 겁니다.

김정봉 위원 그러면 과일향센터를 누가 하시는 겁니까?

○지역개발과장 배준석 쌍청권역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정봉 위원 마을주민들이 하시는 겁니까?

○지역개발과장 배준석 네, 그렇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럼 마을주민들이 하시면 과일향센터 운영은 그 마을주민들이 하시는 겁니까?

○지역개발과장 배준석 그렇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러면 마을기업입니까?

○지역개발과장 배준석 농축부에서 내려온 예산 가지고 쌍청권역에서 하는 거거든요.

김정봉 위원 아니, 그런데 과일향센터를 주무하시는 분들이 어느 분이세요?

○지역개발과장 배준석 그 주민들이 하는 겁니다.

김정봉 위원 그럼 마을기업이에요?

○지역개발과장 배준석 지어주는 것은 농업기반공사에 맡겨서 거기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정봉 위원 거기서 지어서 마을한테 주는 겁니까?

○지역개발과장 배준석 네, 그렇습니다.

김정봉 위원 체험학습장, 농산물 판매, 향토박물관 등 기능을 수행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럼 과일향센터는 이 마을 자체에서 하는 거죠?

○지역개발과장 배준석 네, 그렇습니다.

몇 개 권역을 묶어서 한꺼번에 운영을 하는 겁니다.

동림권역하고 똑같은 현상입니다.

김정봉 위원 알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위원장 고준일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석으로.

우리 존경하는 김정봉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원봉리에 있는 미불용지 15억이 잡혀있지 않습니까?

그 필지가 3필지라는데 어디어디예요?

○지역개발과장 배준석 8필지... 지금 자료를 드릴까요?

김원식 위원 아니, 말씀을 하세요.

○지역개발과장 배준석 서낭쟁이저수지입니까, 신안리 저수지입니까?

15억 중에 두 군데로 나눠져 있거든요.

김원식 위원 원봉리 저수지 미불용지가 있는데 미불용지 3필지를 매입하신다고 15억이 예산안에 올라왔잖아요.

○지역개발과장 배준석 그 15억 중에 원봉리 게 3만㎡ 정도 되고요.

김원식 위원 3만이요?

○지역개발과장 배준석 3만4,000, 4만㎡ 정도... 아, 면적이요?

면적이 한 1,800∼2,000㎡ 정도 됩니다.

김원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수지 미불용지 매입이 지금 3필지로 돼 있잖아요.

그게 어디어디인지 지번을 알려달라는 말씀이에요.

○지역개발과장 배준석 지금 8필지로 돼 있는 것은 신안리 것으로 돼 있거든요.

김원식 위원 네? 아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역개발과장 배준석 일단 자료를...

○위원장 고준일 과장님, 자리에 계시고요.

김원식 위원 690페이지에 보시면 사업규모에 보수·보강 4개소, 안전진단 3개소, 미불용지 매입 3필지 등 해서 미불용지 매입 3필지가 15억으로 되어 있잖아요.

○지역개발과장 배준석 15억입니다.

김원식 위원 그러니까 이게 3필지인데 어디어디냐는 말씀이에요.

○지역개발과장 배준석 8필지가 잘못된 겁니다.

죄송합니다.

김원식 위원 네?

○지역개발과장 배준석 8필지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러면 1필지라는 얘기예요?

○지역개발과장 배준석 현재 11필지 정도 됩니다.

서낭쟁이저수지가 3필지, 신안저수지가 7필지로 돼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원식 위원 그러면 일단 원봉리 것은 몇 필지예요?

○지역개발과장 배준석 3필지입니다.

김원식 위원 어디어디에요?

○지역개발과장 배준석 금남면 원봉리 97, 98, 산23-6입니다.

김원식 위원 그게 총 면적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지역개발과장 배준석 총 면적이 약 2,000㎡ 됩니다.

김원식 위원 지금 네이버 지도상에서 보면 97번지만 용수가 잡혀있는데 나머지 필지는 매입을 왜 하시는 거죠?

○지역개발과장 배준석 사실 그 면적은 작습니다.

담수량 확보를 위해서 매입을 같이 하는 겁니다.

김원식 위원 아니,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담수가 지금 97번지하고 98번지는 3분의 1밖에 없어요.

그런데 왜 전체적인 면적을 매입하시냐는 얘기예요.

○지역개발과장 배준석 민원인이 자기들 것까지 매입해 달라고 해서 같이 넣었습니다.

김원식 위원 아니, 민원인이 매입해 달라고 하면... 담수도 없는데 다 매입을 해 주면 안 되잖아요.

○지역개발과장 배준석 아니, 매입을 해서 담수량을 늘리면 되지요.

김원식 위원 아니, 원봉리 여기에 현재 이 정도만 해도 담수가 충분한데 왜 이것을... 그러면 흙을...

○지역개발과장 배준석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매입을 해서 흙을 파서 넓히면 가뭄대책 극복의 일환으로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원식 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다른데요.

이것은 개인 땅을 매수해 주는 거지 이것을 갖고... 현재 돼 있는 것만 해도, 일부분만 매수해도 될 것 같은데요.

○지역개발과장 배준석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그거 일부분이 확인돼 있는 건지 그것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이것은 현장에 가셔서 다시 한 번 해 보시고, 그다음에 신안저수지는 조금 전에 김정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전부 다 사유지라고 하셨는데 제가 등기부등본을 떼보니까 404번지는 기획재정부 것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것도 몇 개가 있어요, 전부 다 사유지가 아니고.

○지역개발과장 배준석 기재부 것 있고 나머지는 고려대 그리고 나머지는 개인 땅입니다.

김원식 위원 신안리는 10억인데 이 사업이 무엇 무엇 하시는 거예요?

○지역개발과장 배준석 사업은 신안리 저수지 용도를 일단 폐기시켜서 주민들의 산책로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려고 합니다.

김원식 위원 아니, 무슨 저수지에 산책로를 한다는 거예요?

○지역개발과장 배준석 저수지를 공원화시키는 거죠.

김원식 위원 신안 저수지를 우리 과장님도 가보셨겠지만 여기에 공원화를 할 수 있어요?

○지역개발과장 배준석 지금 신안리 저수지가 거의 쓸모없습니다, 밑에 농지가 없어서.

현재 오폐수가 끓고 낚시터로 변모가 돼서 정비하는 사업의 일환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김원식 위원 그래서 낚시를 하지 말라고 펜스를 다 쳤잖아요.

○지역개발과장 배준석 펜스를 쳤는데 그 펜스가 넘어지고 해서 이왕 하는 거 그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김원식 위원 그럼 이 10억 안에는 시설비만 있는 거예요?

○지역개발과장 배준석 네, 시설비입니다.

김원식 위원 그런데 10억씩이나 여기에 한다는 것은 본 위원이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지역개발과장 배준석 일단 기본으로 봐서 10억 정도면 될 것 같아서 10억을 넣었거든요.

김원식 위원 아니, 사업내용이 타당성이 없다.

○지역개발과장 배준석 지금 거기에 뭐가 들어가냐면 수변 산책로가 400m 정도 들어가고요.

안전난간, 가로등 설치, 조경시설 등 하면 한 10억 정도 들어갑니다.

김원식 위원 이 사업도 다시 검토 좀 해 보시고.

그다음에 금남면 금천리 것도 12억이 들어가는데 이 사업은 뭐예요?

○지역개발과장 배준석 금남면 것은 지금 용지가 확보됐습니다, 올 예산으로.

그것은 면적을 확장하는 겁니다.

김원식 위원 금천리 126-3번지 말고 다른 필지를 매입하신다는 거예요?

○지역개발과장 배준석 네, 그렇습니다.

김원식 위원 어떤 필지예요?

○지역개발과장 배준석 잠깐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송곳재 저수지인데 올해 실시계획하고 토지보상협의를 6억 원을 들여서 완료했습니다.

사업비는 약 12억 정도 들어가는데 뚝 높이기 사업이 약 70m 정도 되고요.

김원식 위원 얼마요?

○지역개발과장 배준석 70m요.

그러니까 높이를 6.5에서 6.8 정도 높이는데 한 70m 정도 되고요.

방수로가 6m 해서...

김원식 위원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 하면 토지보상비가 6억이고 시설비가 4억이라는 말씀이에요?

○지역개발과장 배준석 12억이요.

김원식 위원 12억?

○지역개발과장 배준석 네.

김원식 위원 전부다 시설비로?

○지역개발과장 배준석 그렇습니다.

김원식 위원 소류지에 이 많은 돈을 왜 투자하는지 본 위원은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데... 담수효과를...

○지역개발과장 배준석 거기 밑에 논들이 10만 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수요면적 갖고는 너무 적어서 넓히는 작업입니다.

김원식 위원 그러니까 담수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공사를 하신다는 건가요?

○지역개발과장 배준석 네, 그렇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다음에 금남면 영대리 424번지 밤절저수지에 7,000만 원으로 보수공사를 하는데...

○지역개발과장 배준석 7억입니다.

김원식 위원 이 내용은?

○지역개발과장 배준석 밤절저수지는 국민안전처하고 우리하고 5대5로 해서 재해위험 저수지로 D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건 보수·보강을 해야 됩니다, 그거 7억입니다.

수산저수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원식 위원 저수지는 미불용지를 매입하는 것도 좋은데 담수 있는 것만, 불필요한 것은 매입을 안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시설비도 마찬가지예요.

신안저수지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맞게끔 시설을 하셔야지, 제가 봐서는 신안저수지에 그 많은 돈을 투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지역개발과장 배준석 신안저수지는 그쪽에 물이 고여 있다 보니까 주민들의 원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계상했으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그렇게 하고, 다음은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이 있어요.

본 위원이 2015년도 본예산할 때 앞으로는 사업 내용을 구체적으로 해 달라고 과장님한테 말씀을 했는데 올해 본예산에도 또 이렇게 해 놨거든요.

금액은 얼마 안 큽니다, 2억인데 뭉뚱그려서 이렇게 하시면...

○지역개발과장 배준석 2억 원은 그렇게 많은 건 아닌데요, 기계가 들어가야 되니까 지금 농로가 작은 것은 약 1m씩 넓히다 보니까...

김원식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2억인데 지금 6군데가 있어요.

그러면 m당 10만 원씩 해서 나눠보면 333m씩 공사한다는 건데 이것을 왜 이렇게 뭉뚱그려서 해 놨느냐는 얘기예요.

예를 들면 연기군 보통리 503번지는 500m다, 연동면 예양리는 200m다 이렇게 구체화를 시켜줘야지.

○지역개발과장 배준석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아니, 올해 2015년도 본예산도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2016년도도 이렇게 안 하고 있어요.

○지역개발과장 배준석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죄송해서 될 게 아니고요.

이거 계속 얘기를 해야 되는 건지... 밑에까지 전달이 안 되고 있어요.

지금 직원들은 이 방송을 보고 있을 것 아니에요?

○지역개발과장 배준석 알겠습니다.

앞으로 사업을 세목별로 적어서 자세히 적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렇게 하고, 이게 m당 10만 원씩 해 놨는데 m당 10만 원씩 해서는 그 업자들이 남지 않아요.

평균적으로 m당 12만 원 정도는 해야 사업성이 맞는 것 같고, 앞으로도 내역을 하실 때 물론 통상적인 걸 갖고 내역을 하지만 12만 원 정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지역개발과장 배준석 예산이 적은데 이번에 좀 올려주십시오.

김원식 위원 올려주는 건 우리 예산계장님한테 말씀하시고.

정자 신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자를 보면 일괄적으로 800만 원씩, 2015년도에는 800만 원씩인데 2016년도 예산은 100만 원씩 올려서 하나당 90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제가 내역서를 달라고 해서 검토를 해 봤는데 금액이 800만 원이다 보니까 일괄적으로 여기 내역서에 맞춰서 다 해 왔는데 종류가 파고라, 정자, 원두막인데 이것을 이원화시킬 필요가 있다.

원두막이면 원두막, 정자면 정자.

물론 마을에서 요구하는 것은 그 위치에 맞게끔 규격은 다를 수가 있는데 명칭은 이원화를 시켜야겠다.

앞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지역개발과장 배준석 네, 원두막이면 원두막 이런 식으로 일원화시키자는 말씀이십니까?

김원식 위원 네, 규격은 할 수 없이 맞추고요.

보면 사이즈가 다 달라요.

4.2m, 5.2m 사이즈가 다 다른데 일괄적으로 800만 원씩 해 주니까 여기 내역에 맞춰서 이렇게 했는데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 말고 규격과 명칭을 정확하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배준석 알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마을회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고복2리 마을회관 신축이 2억5,000이 섰습니다.

2억5,000은 부지매입비하고 건물하고는...

○지역개발과장 배준석 그렇습니다, 합쳐서.

김원식 위원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지역개발과장 배준석 부지매입비 1억3,000에 건축비 1억4,000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김원식 위원 1억 얼마요?

○지역개발과장 배준석 아, 부지매입비 1억1,000만 원이고 건축매입비가 1억4,000입니다.

김원식 위원 몇 평 사신다는 거예요?

○지역개발과장 배준석 이쪽 마을회관 신축이 25평입니다.

김원식 위원 그러면 1층, 2층 짓는다는 거예요?

○지역개발과장 배준석 그렇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러면 부지는요?

○지역개발과장 배준석 부지는... 자세히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제가 고복2리 현장을 한번 갔다 왔습니다.

물론 마을회관은 무조건 하나씩은 해 줘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한 치도... 해 준다는 것은 기정사실인데, 여기 현장을 가봤어요.

가봤더니 움푹하고 고복저수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앞에 건물이 꽉 막혀있고, 음침하고.

우리 시에서 2억5,000이라는 보조를 해 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는 위치선정을 잘 하셔서, 물론 땅이 없어서 이곳에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위치선정을 잘 해 주셔야 되겠다.

○지역개발과장 배준석 알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다음에 부강10리 마을회관에 3억이 섰어요.

이거는 토지매입비하고 건축비는 얼마예요?

○지역개발과장 배준석 토지비 1억5,000에 건축비 1억5,000입니다.

김원식 위원 존경하는 김정봉 위원님 지역구인데 제가 아침에 물어봤어요.

“김정봉 위원님, 여기 토지매입비가 얼마입니까?” 했더니 1억이면 된다고 하던데요.

○지역개발과장 배준석 부강은 1억 가지고 못 삽니다.

김원식 위원 여기도 2층이에요?

○지역개발과장 배준석 일단 2층으로 짓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일단이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지.

확실하게 몇 층으로 하실 건지... 각 마을마다 건축비가 세종시에서는 동일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어느 데는 1억4,000이고 어느 데는 1억8,000이고.

○지역개발과장 배준석 땅값이 좀 싼 데는 싸고요.

김원식 위원 아니, 지금 건축비 말씀하는 거예요.

○지역개발과장 배준석 건축비는 비슷합니다.

김원식 위원 건축비는 맞아야 된다.

부강 같은 데는 1억5,000 준다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고복리는 1억4,000 준다는 거고, 봉산리 같은 경우에는 1억8,000 준다고 하는 거고.

이렇게 다 각자 다르게 주시면 안 된다.

자, 이제 핵심인 봉산리로 가겠습니다, 봉산리 마을회관.

봉산리 마을회관은 1억8,000이 섰죠?

○지역개발과장 배준석 네, 그렇습니다.

김원식 위원 이거는 건축비만이죠?

○지역개발과장 배준석 그렇습니다.

김원식 위원 건축비만 주는데 지금 봉산리 같은 경우에는 경로당, 마을회관, 구판장이 다 불법이에요, 불법건물.

○지역개발과장 배준석 네, 불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지금 이 경로당은 2층으로 지을 거예요, 몇 층을 지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역개발과장 배준석 2층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러면 1층은 회관을 짓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지역개발과장 배준석 지금 마을회관이 거기 하나 있으니까 그 옆에다가 일단 어르신들을 위한 경로당으로 1층은 남자 어르신들, 2층은 여자 어르신 이런 식으로 나누어 짓는다든지.

자세한 설계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김원식 위원 아니, 본 위원이 듣기로는 그 마을회관은 없어진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거기에도 사유지는 몇 평 안 되고 전부 다 하천부지예요, 하천부지.

그것도 무허가, 건축물대장에 없어요.

그러면 시에서 그것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마을회관이라고 해도 그냥 방치하는 거예요?

○지역개발과장 배준석 마을회관은 지금 쓰고 있으니까 그냥 존재시키고 경로당만 없앤 것을 다시 하천부지를 갖고 짓는 겁니다.

그래서 1억8,000을 계상한 겁니다.

김원식 위원 따져보니까 평수가 46평인데 앞에 하천구역을 오려내니까 40평이에요.

그러면 건폐율 60% 잡아서 6x4=24 24평씩...

○지역개발과장 배준석 네, 2층으로 짓습니다.

김원식 위원 화장실 넣고 하면, 2층은 어르신들이 계단으로 오르락내리락 해야 되는데 가능하겠어요?

○지역개발과장 배준석 지금 경로당의 대다수가 2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부지가 작으니까 1층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1층으로 하면 너무 작아서 나중에 또 민원이 생기거든요.

김원식 위원 과장님 답변을 잘 하셔야 돼요.

여기 마을회관에서 업무는 안 본다는 말씀 아니에요?

경로당으로만 쓴다는 것 아니에요?

○지역개발과장 배준석 네, 경로당으로 쓰는 겁니다.

김원식 위원 마을회관으로 쓰면 과장님이 책임지셔야 되는 거예요?

○지역개발과장 배준석 지금 마을회관이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건데요.

김원식 위원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여기 도시계획도로가 나서 보상을 6,479만 원 받았거든요.

그러면 이걸 감액하고 줘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역개발과장 배준석 그걸 가지고 협의를 해 봤습니다.

“당신네들이 6,400 받았으니까 경로당 지을 때 그것 내놔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조례에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과장님, 그래서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지역개발과장 배준석 그랬더니 그쪽에서 펄펄뛰는데 이것은 시의 도움을 전혀 안 받고 자기들이 지은 것이다.

그러니까 시에 다시 집어넣을 의향은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김원식 위원 아니, 경로당을 지었는데 어떻게 연기군 시절에 보조를 안 받고 지었겠어요?

○지역개발과장 배준석 그건 의원님하고 마을지도자하고 다시 한 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의원이 해 달라고 해서 해 줄 게 아니고 이런 예산이 올라오기 전에 담당자나 과장이나 국장 이런 분들이 미리 알아보고 예산을 올려야 될 것 아닙니까?

○지역개발과장 배준석 네, 죄송합니다.

김원식 위원 지역개발과는 할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일단 여기까지 쉬고 다음 위원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대 위원 거수)

○위원장 고준일 이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제가 보충질문을 드리려고 해요.

몇 가지 중에서 정자사업을 아까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크기도 다르고 여러 가지 달라요.

그런데 이게 800만 원 했을 때 각 읍면에 배정되어 있는 정자를 얘기해서 800만 원 했거든요.

이게 시설비로 세우기 시작한 지 얼마나 됐어요?

○지역개발과장 배준석 제가 오고 나서부터 시설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대 위원 그렇죠, 전 이해 안 가는 것 때문에 질의 드릴게요.

이게 크기는 지역에 따라서, 놓는 위치에 따라서 약간씩은 달라요.

800만 원 했을 때도 말이 상당히 많았던 사업이에요.

이게 민자보로 해서 갔어요.

민자보로 가던 게 800만 원인데 시설비로 바뀌면서 이번에 100만 원이 올라갔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지역개발과장 배준석 조달단가가 보통 900만 원이 넘습니다.

조달청 단가가요.

그래서 800 갖고는 적으니까 내년 예산에 900으로 올린 겁니다.

이경대 위원 그 부분 때문에 제가 질의 드리는 겁니다.

민자보로 줬을 때도 똑같은 걸 하는데 800만 원 가지고도 현금을 가져가서 사니까 800만 원도 안 들 수도 있다는 얘기가 많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조사까지 받은 공무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불편하니까 시설비로 세워야 되겠다 해서 시설비로 세우기 시작하는데, 그러면 700만 원 정도로 내려가든지 해야지 어떻게 100만 원이 올라가는지 전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조달청 얘기하니까 그러는데, 그러면 이것을 조달로 안 하고 민자보로 그냥 갔을 때는800만 원 가지고 되지요?

○지역개발과장 배준석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이경대 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된 거라니까요.

그리고 왜 이것을 시설비로 세워가면서 한 개당 100만 원을 더 비싸게 했느냐는 얘기예요.

지난번에도 700만 원 한 데도 있고 이랬거든요.

그럼 그게 설득력이 떨어지지 않나요?

○지역개발과장 배준석 제가 위원님 말씀하신 거 다시 한 번 비교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경대 위원 아니, 비교가 아니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민자보로 했을 때 800만 원 했었다니까요.

그것도 위원님들이 이 지적을 똑같은 걸 800만 원 현금 가지고 어디 가면 700만 원으로도 사오더라 이런 얘기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도 민자보로 주더라도 서류라도 갖춰야 되기 때문에 700만 원이 갔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로 불편하기 때문에 시설비로 했단 말이에요.

시설비로 했는데 800만 원 같으면 제가 그냥 넘어가겠는데 시설비로 하면서 하나당 100만 원씩 올라가서 900만 원으로 가면 이거 시설비로 할 필요성이 있느냐라는 얘기예요.

○지역개발과장 배준석 그러니까 시설비로 하면서 비싸졌는데 왜 시설비로 하느냐, 민자보로 그냥 있는 게 낫지 않느냐 이 말씀이신데요.

이경대 위원 네, 그렇지요.

○지역개발과장 배준석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경대 위원 아니, 그거 검토하는 게 아니고 상당히 크게 저기한 거예요.

○지역개발과장 배준석 저희들은 조달단가가 900 하니까, 이걸 구입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왔거든요.

제가 그 상태는... 그러면 왜 민자보를 시설비로 돌리느냐면 말들이 많아서 시설비로 돌리는 거거든요.

이경대 위원 네, 맞아요.

○지역개발과장 배준석 그런데 위원님 말씀처럼 이게 800이어도 700으로 살 수 있는데 900만 원씩 주고 사느냐 하면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재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경대 위원 이 부분 재검토해 보세요.

왜냐하면 방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그런 문제가 많아서 시설비로 돌릴 때는 대부분 마을 이장이라든가 그런 분들한테 나가서 했어요.

그랬는데 그게 크기에 따라서 약간 다르든가 해도 일시적으로 그냥 800만 원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800만 원 다 맞춰서 왔어요.

이런 데 문제가 있다는 게 있어가지고 마을에도 문제가 있었고, 이 예산 때문에 문제가 있고, 연기군 시절에도 문제가 있어서 공무원들이 고통을 당하고 이런 적도 있었어요.

○지역개발과장 배준석 그래서 ’17년부터는 정자는 면에서 하는 것으로 예산담당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면에서 필요한 예산을 가지고 면에서 설치해 주는 것으로.

이경대 위원 아니, 면에서 설치해도... 좌우간 이 예산을 보면 800만 원짜리가 100만 원이 올라갔단 말이에요.

이러면 900만 원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900만 원씩 책정이 돼서 면에서 잘해서 700이나 600주고 하고 나머지 반납을 한다든가 모아서 다른 시설을 하면 모르지만 조달로 이렇게 900만 원 하면 다 900만 원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지역개발과장 배준석 네, 알겠습니다.

이경대 위원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분명히 비싸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시설비로 바꿨는데... 좌우간 이거 한 가지 말씀드리고.

○지역개발과장 배준석 네, 알겠습니다.

이경대 위원 그리고 제가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말씀했던 거 마저 드려볼게요.

마을회관하고 경로당하고 어떤 차이가 있나요?

○지역개발과장 배준석 마을회관하고 경로당의 차이는 마을회관은 어떻게 보면 주민들이 모여서 회의하는 공간이죠.

경로당은 노인들이 쉬는 공간이고요.

그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경대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읍면에 나와 있는 거 90% 이상이 마을회관과 경로당을 같이 쓰고 있어요.

○지역개발과장 배준석 복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경대 위원 복합으로 다 되어 있고, 전에는 경로당하고 마을회관하고 구분이 돼 있어서 한 마을에 두 개 있던 데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합쳐서 말만 마을회관이고 경로당이지 마을회관 겸 경로당으로 같이 쓰고 있는 실정이 아마 90% 이상일 거예요, 따로 떨어진 게 없이.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들을 때 사업비를 보면 마을회관 신축예산이 따로 있고 경로당 신축예산이 따로 있어요.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마을회관은 운영비라든가 이런 보조가 안 나가지만 경로당은 거기다 어르신들 식사비라든가 이런 것까지 나가니까 마을회관을 경로당으로 바꾸고 해서 주로 다 경로당으로 쓰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을회관 겸 경로당을 같이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조치원 같은 경우 아까 모 지역을 얘기하실 때 경로당을 신축으로 한단 말이에요.

설명을 하실 때 쭉 보면 마을회관이 있다고 했어요.

마을회관도 거기 경로당과 같이 운영을 안 하고 있나요, 그 지역이?

봉산리.

○지역개발과장 배준석 봉산리요?

거기는 경로당이 별도로 있고 마을회관이 별도로 있죠.

그런데 경로당이 도시계획도로로 포함되면서 그걸 다시 지어달라는 겁니다, 경로당을.

이경대 위원 그러니까 아까 예산이 얼마 나온 거 그거 아니에요?

○지역개발과장 배준석 네, 1억8,000 그 얘기입니다.

이경대 위원 그것은 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짓는다는 거죠?

○지역개발과장 배준석 네, 마을에서 따로 지어달라는 겁니다.

이경대 위원 그래서 이것을 본 위원이 그전부터 계속 얘기했지만 지금은 마을회관, 경로당 큰 의미가 없으니까 하나로 통일해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얘기를 몇 번 드렸었어요.

그래서 통일할 수 있는 것은 통일해야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리비라든가 보수비, 신축예산 이런 게 따로 가면서 항상 마을회관에 가면 90%가 마을회관을 지어놓고 준공 끝나면 그것을 경로당으로 바꿔서 다른 데서 예산을 지원받고 이러거든요.

○지역개발과장 배준석 네, 맞습니다.

이경대 위원 그래서 이것을 언젠가는 같이... 마을회관에서 한 번 회의하고, 말고 이런 게 아니니까...

○지역개발과장 배준석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보면 행정리 수는 저희들이 260개입니다.

그런데 마을회관하고 경로당 플러스하면 431개가 돼요.

거기서 마을회관 플러스 경로당이 217개, 순수한 경로당이 165개, 마을회관이 49개.

결국은 마을회관 플러스 경로당을 많이 합치거든요.

이건 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저도 듭니다.

어느 마을은 마을회관과 경로당 2개 다 있고, 어느 마을은 마을회관만 있고.

그런데 조치원에 근무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으면 조치원에 노인분들이 많다 보니까 마을회관 하나 갖고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이런 것은 복합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경대 위원 지금 없는 것 같은 경우도 다른 것은 하천부지로 되어 있다든가 이러면 두 개를 같이 쓸 수 있는 걸로 아주 지을 때부터 하나로 지어서 가는 게 바람직하지, 경로당을 지어놓고 마을회관도 문제가 있어서 나중에 또 지으면 마을회관을 또 따로 지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지역개발과장 배준석 네, 그렇습니다.

이경대 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더라도 제가 볼 때는 이제는 마을회관, 경로당 구분을 하나로 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역개발과장 배준석 저도 위원님 생각에 동의합니다.

이경대 위원 그것 좀 한번 전면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

○지역개발과장 배준석 네, 알겠습니다.

이경대 위원 마을회관이라든가 경로당 지원사업이 이것도 보조사업이었다가 시설비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작년부터요.

그래서 시에서 해요.

○지역개발과장 배준석 네.

이경대 위원 저희들이 이 조례를 바꾸면서도 조례상의 문제를 여러 가지 지적하고 말씀을 드렸을 때 3억 된 게 1억5,000은 구입하기 어렵고 이런 데서 땅 구입, 그게 딱딱 얼마 얼마로 정해지지는 않았어요.

그때 마을회관이라든지 회관 지을 때 1억5,000을 최대로 주고 있었으니까 1억5,000은 건물비 이런 식으로 했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 몇 군데 보면 신축이에요.

그런데 1억5,000이 또 넘어요.

○지역개발과장 배준석 토지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이 갔을 때 토지가 작으면 건물을 작게 짓게 되니까 좀 적은 거고, 토지가 넓으면 건물이 크니까...

이경대 위원 잠깐만요, 그걸 모르는 사람은 없고요.

그전에도 최고로 1억5,000까지 줬었단 말이에요, 그거 민자보로 보조사업 했을 때.

이것도 시설비로 가더니... 저는 시설비로 간 거 동의를 해요.

그때 처음에 문제가 있다, 마을 간에 이것 건축할 때 문제점이 서로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그런 말씀을 안 드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억5,000을 넘은 게 없었어요.

그런데 이게 시설비로 가더니 또 시에서 직접 지어야 돼요.

그러더니 1억5,000이 또 넘어요.

3억까지 가는 건 아까 모 면을 봤을 때 땅값이 얼마니, 뭐니 이런 얘기를 했을 때 그것도 거기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건물비가 1억5,000이 넘어가지는 않고 땅은 만약에 1억5,000이 넘어가면 1억5,000 지원하고 보태서 사든지 해서 이걸 1억5,000까지 한다, 이런 식으로 설명해서 그게 정해진 것하고 비슷하게 말씀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땅 안 사는 것도 1억5,000이 넘어서는 데가 지금 몇 군데 나와요, 건물 짓는 데만.

○지역개발과장 배준석 네, 실질적으로 금남면에도 1억5,000이 넘어서 마을에서 한 1,000만 원 정도 댄 경우는 있어요, 이번에 지으면서.

이경대 위원 그러니까 그때는 최대 1억5,000까지 줬었단 말이에요.

○지역개발과장 배준석 그래서 1억5,000으로 끊고 있거든요.

이경대 위원 이게 시설비로 바뀌면서부터 슬금슬금 늘어난다는 말이에요, 아까 저기와 같이.

그러니까 아주 구분이 정확하지 않단 말이에요.

3억이 책정된 게 다시 말씀드리지만 1억5,000은 땅 사는 데 들어가고, 1억5,000은 건물비로 들어가고 이렇게 인식이 되어 왔는데 지금 3억 갖고 그러면 땅 사는 것 얼마에 구분 없이, 또 건물 짓는 데 구분 없이 마음대로 그냥 3억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앞으로 이거 정립을 안 해 놓으면, 누가 마을에 땅 있어서 그렇게 합니까?

이 조례 만들 때부터 여러 가지 어려운 점 때문에 그랬는데, 3억 원 해서 땅을 사고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땅값이 2억까지 들어간다면 3억 중에서 2억을 땅값으로 줘도 된다는 얘기 아니냐고요.

○지역개발과장 배준석 그렇게 되면 못 짓게 되지요, 1억 가지고는 못 지니까. 54:39

이경대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1억5,000 안 벗어나면 여기 신축비가 1억5,000이 넘으면 안 된다니까, 그렇게 계산하면.

○지역개발과장 배준석 그래서 저희들이 1억5,000 이내로 땅값을 사려고 많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경대 위원 건물은?

건물도 그렇잖아요.

○지역개발과장 배준석 건물도 1억5,000 내에서, 3억 정도에서 지으려고 하거든요.

이경대 위원 그러니까 그때 조례를 만들 때 그 말씀이 있었단 말이에요.

3억이라는 게 거기 조례에 땅값 얼마, 뭐 얼마 이렇게 구분을 안 했지만 “건물 짓는 데 1억5,000을 안 넘기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땅값도 1억5,000이 넘으면 자부담을 하든지 이렇게 해서 “1억5,000을 안 넘기겠습니다.” 이 얘기가 묵시적으로 됐기 때문에 그 조례가 통과된 거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지역개발과장 배준석 네, 그렇습니다.

이경대 위원 보면 거기서 벗어나는 게 몇 군데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것도 잘못하면... 민자보로 했으면 내가 볼 때 이것도 1억5,000 이상 안 줬어요, 여태까지 그 이상으로 안 줘봤기 때문에.

시설비로 바꾸면서부터 1억5,000이 넘어서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것은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지역개발과장 배준석 민자보 때보다 시설비로 바뀌면서 공사금액이 올라갔다?

이경대 위원 네, 이것도 몇 군데 보면 그렇게 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까 원두막처럼 그렇게 되면.

○지역개발과장 배준석 사실 시설비로 하면 뭐가 좋은 점이 있느냐면 감독을 철저히 하기 때문에 공사의 질은 높아집니다.

그럼 나중에 하자보수가 없어지고, 지금 민자보는 있으나마나한 이유가 뭐냐 하면 장판 뜯어도 와서 해 달래요.

그런 것은 주민들이 해야 되는데 그걸 지금 시에서 사실 다 해 주고 있거든요, 현실적으로.

200만 원, 300만 원 들여서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자보는 큰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시설비로 하다 보면 지금은 약간의 부작용이 있겠지만 어느 정도 단계에 정착되면 부작용은 많이 수그러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경대 위원 시설비로 해서 부작용이 있는 거는 제가 못 봤어요.

작년부터 시설비로 바뀌면서, 저는 시설비로 갔어야 되는 거 아니냐 하고 그전에 얘기를 해도 그전에 답변하시는 분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어렵습니다.”라고 했다가 시설비로 바뀌는 것을 보고 작년에도 본 위원이 “본 위원이 그렇게 시설비로 하지 그랬냐라고 하니까 법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못한다고 그러더니 법이 바뀌었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니까 “검토를 해 보니까 됩니다.” 해서 작년부터 시설비가 됐단 말이에요.

시설비가 됐을 때 하자가 덜 나고 민자보로 했을 때 더 나고 이것은 제가 볼 때 설득력은 좀 떨어지고, 어차피 감독은 거기에 공무원이 있으니까 감독은 해야 되는 거예요.

시설비로 세웠어도 그렇고 민자보로 했어도 감독관은 있잖아요, 공무원이.

○지역개발과장 배준석 네, 있습니다.

이경대 위원 그러니까 그거 갖고 더 하는 건 아닌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민자보 했을 때는 1억5,000 이상은 안 주고 거의 그러던 게 지금은 1억8,000 이렇게 가니까 그런 이유가 있나, 특별히 좀 더 크게 지어야 되나 이것 때문에 질의 드리는 거예요.

○지역개발과장 배준석 지금 조례상에는 20% 플러스마이너스 하게 돼 있거든요.

3억6,000까지는 계상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3억으로 계상한 것은 저희들이 3억6,000까지 올리면 점점 더 올라가니까...

이경대 위원 아니, 잠깐만요.

3억까지 돼 있는 데서 조례에서 플러스마이너스 20%를 하게 돼 있어요, 조례에?

○지역개발과장 배준석 네.

이경대 위원 (다른 위원님에게)저기, 그렇게 돼 있어요?

김원식 위원 (마이크 꺼짐)맞아요.

20% 돼 있어요.

○지역개발과장 배준석 그런데 저희들은 그 6,000만 원을 올리지 않고 3억의 범위 내에서 하려고 3억까지 끊은 겁니다.

이경대 위원 저는 그게 조례에 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좌우간 그럼 그건 제가 다시 한 번 보고, 잘못 본 거라고 보고.

그 3억을 얘기할 때는 플러스마이너스 있지만 거의 1억5,000, 1억5,000으로 한다고 설명을 다하고 했던 사업이에요.

○지역개발과장 배준석 위원님 말씀 다시 한 번 제대로 검토하겠습니다.

이경대 위원 네, 알았습니다.

좌우간 제가 너무 오래한 것 같으니까 보충질의는 이것까지만 할게요.

(김원식 위원 거수)

○위원장 고준일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우리 이경대 위원님께서 마을회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예산안이 3억이 나왔으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1억5,000, 1억5,000씩을 한단 말이지요.

예를 들어서 땅값이 1억2,000이 들었어요.

그러면 1억8,000이 건축비잖아요.

그런데 1억8,000 갖고 건축비로 한단 말이지요.

왜냐하면 그 논리대로 하면 3,000만 원을 반납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1억5,000, 1억5,000씩 하면.

○지역개발과장 배준석 1억8,000 갖고 한 거는 아니고요.

김원식 위원 아니, 투자상으로 했을 때.

○지역개발과장 배준석 네.

김원식 위원 그러면 3,000만 원을 반납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건축비에 업을 시켜서 3억을 다 털지, 반납하는 경우는 없단 얘기예요.

그래서 이경대 위원님께서도 지금 말씀하시는 요지는 뭐냐 하면 규정을 지어야 된다.

건축비 1억5,000, 땅값 1억5,000 이렇게 해서 규제를 줘야지.

땅값이 싸면 건축비가 업이 돼요.

왜냐하면 마을이장님하고 업주하고 업 시켜서 “왜 거기 비싸게 줬냐?”, “우리는 자재를 좋은 거 썼습니다.” 이렇게 하면...

○지역개발과장 배준석 이것은 지금 경쟁입찰을 하기 때문에 업 시킬 수가 없습니다.

시설비로 돌리면서 경쟁입찰이 들어갑니다.

김원식 위원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면 땅값에서 1억2,000이 들었으면 3,000만 원을 반납하신다는 얘기예요?

○지역개발과장 배준석 나중에 남으면 반납을 하죠.

예를 들면 1억2,000 땅값을 지불하고 1억8,000 남았는데 경쟁입찰 해 보니까 1억5,000 내려온 것에 따라 3,000만 원 남는 것은 잔액 반납을 하는 겁니다.

김원식 위원 그런데 대부분 1억8,000을 갖고 건축비로 입찰을 본다는 얘기예요.

○지역개발과장 배준석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잔액 가지고 설계변경해서 또 쓴다는 이거죠?

김원식 위원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규정을 줘야 된다.

○지역개발과장 배준석 네, 알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신안∼고대 간 통행로 정비사업이 있어요.

2억이 섰는데 이게 사업내용이 뭐예요?

○지역개발과장 배준석 신안∼고대 간은...

김원식 위원 쉬었다 할까요, 과장님?

○지역개발과장 배준석 아니, 잠깐만요.

제가 이 자료를 갖고 있는데, 신안리∼고려대 간 통행로 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신안리에 거주하는 고려대 학생하고... 통행로는 불편합니다.

그다음에 인근 주민의 산책로 계단 파손, 급경사, 파손이 심하고요.

통행이 불편해서...

김원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구조물이나 사업내용이...

○지역개발과장 배준석 사업내용은 데크 설치하고 쉼터 조성하고 사면 보강을 합니다.

약 70m 정도 됩니다.

이래서 한 2억 정도 들어갑니다.

김원식 위원 핵심은 데크네요?

○지역개발과장 배준석 사면 보강이 70m 정도 됩니다.

김원식 위원 아니, 핵심으로 하는 것은 현재보다 사면 보강도 필요 없는데 데크가 핵심이네요?

○지역개발과장 배준석 네, 그렇습니다.

데크 설치도 있지요.

김원식 위원 연기면 눌왕리 은하수공원에서 하는 2억5,000 사업은 어떤 사업을 하시는 거예요?

○지역개발과장 배준석 이것은 눌왕1리에서 은하수공원까지 약 900m 정도 됩니다.

현재 길이 있는데 한 250m 정도만 길이 없습니다.

그 정비사업입니다.

그래서 현재 실시설계를 완료했고 내년도에...

김원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비사업인데 포장을 하시는 거예요, 뭐를 하시는 거예요?

○지역개발과장 배준석 포장하는 겁니다.

김원식 위원 몇 m요?

○지역개발과장 배준석 전체 900m입니다.

김원식 위원 그러니까 주가 포장이에요?

○지역개발과장 배준석 네, 그렇습니다.

아니, 250m는 도로를 개설하는 거죠.

지금 900m 중에 650m는 농로가 있는데 은하수공원까지 가는 250m가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내고 포장을 하는 겁니다.

김원식 위원 그러면 개인 사유지는 아니고 개설을 한 다음에 포장을 하신다는 말씀이죠?

○지역개발과장 배준석 그렇습니다.

개인 사유지가 포도농장인가 있는데 그분들이 다 사용동의서를 써 줬습니다.

김원식 위원 핵심은 개설하고 포장하신다는 얘기네요?

○지역개발과장 배준석 네, 그렇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정봉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과일향센터 용수개발이 6,000만 원이잖아요?

○지역개발과장 배준석 네.

김원식 위원 그러면 6,000만 원으로 용수개발을 다 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지역개발과장 배준석 6,000만 원 중에서 한 4,000만 원 정도 관정을 파고, 나머지 1,500만 원은 물탱크를 설치하고 이렇게 해서 6,0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김원식 위원 물탱크요?

○지역개발과장 배준석 네, 관정에서 물을 끌어올려서 물탱크로 넣어서 올라가야 되거든요.

김원식 위원 500만 원은요?

○지역개발과장 배준석 500만 원은 검사비가 있습니다.

그걸 하려면 5종류를 해야 돼요.

그거 합쳐서 2,000만 원 정도는 그 5종류에 들어가는 돈입니다.

김원식 위원 관정 4,000만 원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관정을 하시는데 농업용수개발이 여기도 이거 빼고 3개소가 있는데 1억2,000이에요.

그래서 개당 4,000만 원씩인데, 제가 올 내판지구 농업용수 지하수개발공사 거 내역서를 받아봤어요.

총공사비가 2,770만 원이고, 전기는 별도 발주해서 700만 원이고 그다음에 시설부담금이 500만 원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3억2,000이에요.

○지역개발과장 배준석 네, 3,200만 원이요?

김원식 위원 3억2,000, 합쳐서.

○지역개발과장 배준석 3,500, 3,200...

김원식 위원 하여튼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나왔느냐 했더니 내판지구하고 월하리 산고개 정도는 물이 잘 나온답니다, 관정이.

나머지 부분은 관정을 파도 물 용량이 별로 안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 같은 경우에는 4,000만 원씩 농업용수 관정을 하는데 왜 이것은 이 돈밖에 안 들었냐, 일괄적으로 왜 4,000만 원이냐.

○지역개발과장 배준석 8,000만 원이요?

김원식 위원 4,000만 원, 이것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괄적으로 4,000만 원이다?

○지역개발과장 배준석 네.

김원식 위원 어디는 3,500에 팔 수가 있고 어디는 4,500이 될 수가 있잖아요.

○지역개발과장 배준석 그런 부분은 한전부담금이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고, 폐공처리비가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고 이래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률적으로 3,500~4,200만 원 사이에 들어간다는 얘기지요.

김원식 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시설부담금이 500만 원이 들어간답니다.

500만 원이 들어가는데 이게 뭐냐고 그랬더니 3상, 우리가 보통 전력을 220V를 쓰잖아요.

그래서 2줄로 가는데 이 모터는 3상으로 써야 고장이 없답니다.

그래서 기존에 2줄 220V로 간 것에 대해서 모터 고장이 잦아가지고 시설부담금이 500만 원씩 들어가기 때문에 관정 하나당 4,000만 원씩을 세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지역개발과장 배준석 아니, 한전부담금은...

김원식 위원 아니, 한전부담금은 별도고 제가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시설부담금이라는 게 3상으로 써야 되는데, 만약에 200m 전주가 있으면 200m 안에서는 3상을 끌게 되면 한전에 불입금이 없습니다.

○지역개발과장 배준석 네, 없습니다.

김원식 위원 없는데 200m가 넘었을 때는 m당 2만5,000원 정도 들어간답니다.

○지역개발과장 배준석 네.

김원식 위원 물론 3상이 들어오는 데도 있지만 안 들어오는 곳이 많은데도, 그래서 앞으로는 이 시설부담금을 아예 전기로 3상을 쓸 수 있도록 설계를 그렇게 했으면,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역개발과장 배준석 네, 알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이게 현실적으로 맞는지, 안 맞는지는 우리 담당자께서 검토를 해 보셔야겠지만...

○지역개발과장 배준석 네, 검토를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시설부담금을 500만 원씩 쓰는 것보다는 아예 3상으로 끌어주는 게 좋겠다.

○지역개발과장 배준석 네, 알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렇게 하고, 우리 금남면 남부지구 농업인 복지회관 신축이 있어요.

20억이 섰단 말이에요.

○지역개발과장 배준석 네.

김원식 위원 (위원장에게)과장님 들어가시라고 그래요.

○위원장 고준일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이 사항은 우리 국장님한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네.

김원식 위원 금남면 남부지구에 농업인 복지회관을 20억을 들여서 짓는 이유는 뭡니까?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위원님 아시겠습니다마는 금남면이 세대수도 많고 인구도 많고 또 지형도 남북으로 이렇게 길게 되어서 지역 간에 원활하게 교류하기가 좀 어려운 실정이어서 이번에 이렇게 복지시설이 확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아니, 그냥 읽지 마시고 핵심적으로 말씀을 해 주셔야지.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네, 지역민들의 민원도 있었고 또 그동안 계속해서 요구가 있었던 것이고요.

김원식 위원 아니, 국장님!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네.

김원식 위원 본 위원은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각 마을에 마을회관이 다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각 면단위별로 복컴을 하나씩 해 준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여기다가 신흥리 하나, 부강 하나, 연동면 하나.

그러면 이 금남면에도 복컴을 하나 짓게 되면, 마을회관이 각 한 군데씩 다 있는데 왜 이런 사업을 하시는 건지 나는... 여기에 대해서 소상히 우리 국장님 소견하고 의견 좀 말씀해 주세요.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위원님 보시기에 복지회관이 중첩되는 시설로 보이실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추후에 복컴이 들어오게 되면 기존에 있는 이런 시설들은 제외되어서 복컴 규모가 조정이 돼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금남면은 다른 면과는 달리 인구가 월등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인정이 되었고요.

또 지역특성이 길쭉하게 연결되어서 우리 주민들이 왕래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측면, 많이 이동해야 된다라는 측면이 인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김원식 위원 금남면이 인구가 많은데 복컴 조정을 어떻게 합니까?

인구가 많으면 복컴도 더 크게 지어야지요.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복컴에 들어갈 여러 시설 중에서 여기 지금 복지회관을 신축하니까 복지회관 부분은 조정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나중에 이런 부분들은 복컴 건립 시에도 충분히 가감해서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원식 위원 아니,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황룡복지회관 1개, 금남복지회관 1개, 감성리복지회관 1개 해서 금남면에 앞으로 총 3개를 만든다는 사업계획이에요.

여기다가 복컴 하나 해 줘, 각 리별로 마을회관 하나씩 다 지어줘...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그래서 아마 복컴은...

김원식 위원 우리 세종시에 돈이 도대체 얼마나 많기에, 1조가 넘으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런 돈 있으면 도시계획도로를 하셔야 된다니까요.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네, 저도 동감하는 바입니다.

도시계획도로가 더 시급하다고 보고요.

다만, 지금 들어서는 시설들은... 나중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복컴 구상을 할 때는 이런 시설들은 다 제외하고 규모가 조정될 것으로.

김원식 위원 그러니까 면에서 마을주민들이 이런 것을 요구하면 부강하고 연동면하고 조치원읍을 하지 말고 자꾸 요구를 하면 금남면에 먼저 복컴을 해 주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선순위가 뭐예요, 우선순위가?

이런 사업을 하지 말고 “금남면에 복컴 지어주겠다.” 이렇게 하면 이 사업을 해 달라고 안 하잖아요.

이 사업은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가 잘 안 되고, 이것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네, 알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준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네, 위원님.

안찬영 위원 안찬영 위원입니다.

예산서 689페이지를 봐 주시겠어요?

담당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소상하게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담당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사업내용에 보면 수산(연기) 저수지 보수하고 밤절 저수지 보수 각 7억씩 예산이 잡혔어요.

○지역개발과장 배준석 네.

안찬영 위원 일단은 이 예산 관련해서 전년도 지역개발과 저수지 보강사업이나 이런 보수사업 예산들을 봤는데 7억에 딱 덜어지는 예산은 없었더라고요, 작년에는.

그런데 이 7억이라는 예산이 딱 잡힌 배경이 있습니까?

○지역개발과장 배준석 이것은 국민안전처에서 돈을 줄 때 매칭사업으로 5대5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3억5,000 대고 우리가 3억5,000 대가지고 7억으로 작성한 겁니다.

안찬영 위원 네, 그러니까 사업의 내용과는 상관없이 예산이 내려온 대로 그냥 잡은 겁니까?

○지역개발과장 배준석 아니, 그러고서 실시설계를 하지요, 거기에 대해서.

일단 7억으로 잡아놓고 그 실시설계에 맞춰가지고 감액할 수가 있고 증가할 수가 있습니다, 증감이.

안찬영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이 예산이 어쨌거나 국민안전처에서 내려온 예산인데 현장의 상황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지역개발과장 배준석 한 해 전에 그러니까 내년 예산이니까 올해 전에 미리 보수할 것을 어느 정도 현장 나가서 확인을 합니다.

둑은 어느 정도 될 거고, 이런 식으로 해서 어느 정도 예산이 나오겠다를 국민안전처에 올려서 국민안전처가 그 돈을 파악해서 7억 올리면 3억5,000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3억5,000은 시비로 하고요.

안찬영 위원 그러니까 3억5,000이라는 돈이 매년 정해져 있는 금액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역개발과장 배준석 네, 아닙니다.

안찬영 위원 우리가 사업의 내용을 파악해서 “이 정도의 사업규모인데 어느 정도 예산이 필요하니까 좀 잡아주십시오.”라고 요청해서 예산이 매칭되어서 내려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지역개발과장 배준석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렇게 되는 건데, 올 7월1일자부터는 지역입찰제한이 시행됐지요?

○지역개발과장 배준석 네.

안찬영 위원 기준금액이 얼마지요?

안찬영 위원 지역입찰제한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지역개발과장 배준석 그게 공공은 82억 이하이고, 제가 그것을 잠깐 잊어버렸네요.

안찬영 위원 일반은 7억까지입니다, 7억.

딱 7억입니다, 공교롭게.

공교롭게도 딱 7억이라는 거지요.

7억부터는 지역업체들만 입찰할 수 있어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역개발과장 배준석 네.

안찬영 위원 그래서 전년도 예산을 찾아봤더니 7억짜리 예산은 없더라고요, 공교롭게.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올해에는 7억짜리 예산이 딱 2개가 정확하게 잡혔어요.

사업의 내용은 좀 다른 것 같아요, 2가지가.

길이라든지 폭 같은 경우에는 좀 다른 것 같고요.

그런데 이 사업설명서를 지금 봤는데 도대체 이것 보고서 이 돈이 어떻게 필요한지 본 위원은 잘 모르겠어요.

금액에 사업을 맞춘 건지, 사업에 금액을 맞춘 건지 분간이 안 갑니다.

우연의 일치입니까, 과장님?

○지역개발과장 배준석 네?

안찬영 위원 우연의 일치입니까, 7억짜리 사업이 2개가 나온 이유가?

○지역개발과장 배준석 저도 그것은 위원님 생각에 동의를 하는데요.

어떻게 해서 7억이 나왔는지는 제가 한번 별도로 정확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별도로 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산출내역서... 예산사업설명서 15페이지에 나와 있는 사업들 있지요?

○지역개발과장 배준석 네.

안찬영 위원 한 페이지에 나와 있는 사업내용들은 전체 예산산출내역서가 있을 겁니다, 그렇지요?

○지역개발과장 배준석 네.

안찬영 위원 소상하게 가지고 오십시오, 소상하게.

○지역개발과장 배준석 네, 알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신경 쓰셔야 됩니다.

○지역개발과장 배준석 네, 알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신경을 꼭 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서 691페이지, 작년에도 이 예산을 본 것 같아요.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인데 국비 그러니까 지특회계로 70%, 시비 30%인데 이런 사업들은 세부사업내용을 다 담아낼 수는 없는 겁니까?

○지역개발과장 배준석 이것은 올해는 연기군하고 소정면이거든요.

2년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면을 해서 포괄사업비로 내려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내려오는 것은 내려오는데 우리가 그 계획이라는 것을 잡지 않습니까?

○지역개발과장 배준석 이 15억 포괄사업비를 가지고 이번에 계획을 잡기 시작합니다.

읍면에 보내가지고 어느 어느 사업을 할 것인지, 우선순위를 정해서.

안찬영 위원 쉽게 말하면 그냥 풀비네요.

○지역개발과장 배준석 네, 풀비입니다.

안찬영 위원 그냥 막 쓰는 거예요?

○지역개발과장 배준석 그냥 쓰는 것은 아니고 15억 중에서 어디가 1순위인지, 일단 2개 면에 대해서.

안찬영 위원 면지역만 돌려가면서 쓰는 돈입니까?

○지역개발과장 배준석 네, 이것은 면지역만 내려옵니다.

농특세에서 주는 예산이라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네, 그렇지요.

추진근거가 있으니까요, 당연히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런 예산들은 매년 내려오는 예산 아닙니까?

○지역개발과장 배준석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법령에 의해서, 금액은 좀 달라지겠지만.

각 읍면지역에 보면 우리가 참여예산제도 하고 있고, 지역에서 올라오는 여러 현안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업내용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미리 잡아놓으면 안 됩니까?

100개 사업이다, 지역에서 들어온 민원이.

그러면 그 해당지역의 사업 리스트를 쭉 정해놓고 예산이 얼마가 내려오든 내려오면 그 예산에 맞게 우선순위를 정해서 자르면 되지 않습니까, 사업을?

그러면 사업의 내용이 미리 잡히는 거잖아요, 사업의 구체성도 생기고.

○지역개발과장 배준석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안찬영 위원 이렇게 진행이 되면 결과적으로는 사업 금액에 사업을 맞추게 되는 그런 실정이 생기고, 또 실제로 사업 준비기간이 짧기 때문에 사업이 좀 더 내실 있게 진행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전년도나 전전년도에 민원들은 미리 다 있을 거고, 매년 민원은 접수가 되니까.

면별로 보면 어떻게 됐거나 면에 숙원사업들이 다 있을 겁니다, 그렇지요?

○지역개발과장 배준석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런 것들을 정리해 놓고 있다가... 추계라는 것은 한 번 해 놓으면 물가상승분에서 약간의 변화는 있지만 큰 차이는 없거든요, 사업비라는 게.

○지역개발과장 배준석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러면 얼마나 사업이 구체화되겠습니까?

예산이 내려오자마자 바로 사업을 진행해도 되고, 우선순위만 정하면 되니까.

그런데 이렇게 돼 버리면 우리가 예산 통과시켜주고 난 다음에 그제서 무슨 사업을 할지 우선순위 정하고, 민원 접수받아가지고 조율해야 되고, 동네주민들 만나가지고 “뭐부터 할까요?” 물어봐야 되고, 그러다 보면 몇 개월 후딱 지나가요.

그러면 예산 조기집행이 안 된다고요.

○지역개발과장 배준석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부터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저도 위원님 말씀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안찬영 위원 이게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매년 내려오는 사업비면 당연히 읍면별로 지역현안사업들이 정리가 돼 있어야지요, 지역개발과에서.

○지역개발과장 배준석 2년에 한 번씩 내려옵니다.

안찬영 위원 2년에 한 번씩 내려오더라도요.

○지역개발과장 배준석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네, 저는 앞으로 이런 사업설명서는 안 봤으면 좋겠어요, 의원 하는 동안에는.

○지역개발과장 배준석 알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도대체 이게 무슨 내용인지 알 수가 없어요.

예산을... 이것을 어떻게 통과시켜 줍니까, 저희가?

아무리 국비가 매칭돼서 내려왔다 손치더라도 사업의 내용이 없는 사업비를 어떻게 통과시켜 주냐고요.

과장님이 제 입장이면 이것 통과시키겠습니까?

○지역개발과장 배준석 네, 알겠습니다.

충분히 수긍합니다.

안찬영 위원 예산서 692페이지인데요, 정자신축 관련해서 앞서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많이 주셨어요.

○지역개발과장 배준석 네.

안찬영 위원 조달청, 조달청 하시는데 조달청 아래 정자가 많이 있지요, 종류가?

그렇지요?

○지역개발과장 배준석 네, 그렇습니다.

몇 종류가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한두 가지만 있는 게 아닙니다.

본 위원도 확인해 봤어요.

금액대도 진짜 싼 것은 400만 원대부터 있어요.

되게 다양하게 있거든요.

그런데 굳이 900만 원이라고 정해 놓은 이유가 뭔지?

○지역개발과장 배준석 그런데 그것은 저희들이 주민들하고 협의를 합니다.

“예산이 이 정도 상태인데 어느 상태가 좋으냐?” 그러면 그 900만 원대를 거의 다 원해요, 버섯모양.

파고라 모양도 있기는 있는데 거의 그 800~900만 원짜리를 원합니다.

안찬영 위원 과장님, 그것은 더 찾아보면 좋은 물품들은 많이 있어요.

○지역개발과장 배준석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런데 앞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이 뭐냐 하면 민자보로 진행하던 800만 원짜리 사업이 시설비로 넘어오면서 100만 원이 늘었다는 겁니다.

800만 원 할 때도 돈이 남았었는데, 남은 돈 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가지고 감사도 하고 그랬었는데.

왜 돈이 남을 수 있는 일을 돈을 더 늘려가지고 집행을 하느냐는 겁니다.

이 사업은 어쨌거나 조달청에 있는 물품계약을 하게 되면 금액에 맞춰서 쓰게 돼 있는 겁니다.

금액을 600만 원 잡으면 600만 원 맞춰서 쓰게 돼 있는 겁니다, 이것은.

900만 원 아니라 1,500만 원을 잡아도 1,500만 원에 맞춰 쓰게 돼 있는 거고요.

○지역개발과장 배준석 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이 부분은 본 위원도 예산심의하면서 다시 보겠습니다.

생각해 보겠고요.

○지역개발과장 배준석 네.

안찬영 위원 예산서 693페이지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들이 있어요.

그런데 사업설명서도 제가 좀 봤는데, 사업설명서 25페이지에 보니까 요구내용 및 산출근거 해가지고 부기명이 달려있어요.

이 부기명이 1번부터 5번까지 쭉 있는데 1번부터 4번까지가 앞에 소규모라고 하는 이름이 붙었어요.

소규모 시설 재산관리,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추진,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소규모 시설 유지보수... 이렇게 써놓으면 이 사업이 뭐하는 사업인지 알 수 있겠습니까?

○지역개발과장 배준석 이것은 면에 주는 재량사업비와 같다고 보면 됩니다.

안찬영 위원 그러면 차라리 여기다가 재량사업비라고 써놓으세요, 부기명에다가.

○지역개발과장 배준석 네, 재량사업비랑 같은...

안찬영 위원 “풀비로 잡아놓고 있다가 면으로 그냥 내려주는 돈입니다.” 재량사업비라고 쓰셔야지, 저는 이런 사업설명서 안 봤으면 좋겠다니까요.

○지역개발과장 배준석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안찬영 위원 아니, 이게 무슨 암호도 아니고요.

‘소규모 시설 재산관리’ 과장님은 아시겠어요, 이것?

모르시지요?

과장님도 모르시지 않습니까?

○지역개발과장 배준석 네, 맞습니다.

너무 포괄적으로 돼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풀비면 풀비라고 쓰시고 재량사업비면 재량사업비다, 정확하게 부기를 해 주세요.

이상한 단어 가지고 현혹시키지 마시고요.

○지역개발과장 배준석 네, 알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예산을 파악합니까?

사업의 내용을 봐야 예산이 적정한지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사업설명서를 쭉 보다 보니까 40페이지에 복지회관 신축 및 보수사업이 있어요.

금남면사업인데 이 복지회관 건립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끼리 심도 있게 논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배준석 네.

안찬영 위원 그리고 사업설명서 아래쪽으로 쭉 내려오다 보면 복지회관 부지 매입비 4억, 신축비 16억 해서 20억이 잡혀 있고요.

요구내용 및 산출근거예요.

요구내용 및 산출근거 바로 밑에 보면 ‘금남면 남부지구 농업인복지회관 신축’ 해 놓고 쭉 내려옵니다.

금남면 남부지구 농업인 복지회관 신축에 해당되는 사업들이 3가지가 있어요, 여기 표기돼 있는 바로는.

복지회관 부지 매입비하고 신축비 그리고 시설부대비.

그런데 이 단위사업의 총예산이 20억3,900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복지회관 부지 매입비 4억, 신축비 16억을 플러스 하면 20억 아닙니까?

○지역개발과장 배준석 네.

안찬영 위원 빼고 나면 3,900만 원이 남아요.

그리고 그 밑에 하나 더 있어요, 시설부대비 3,000만 원.

그렇지요?

○지역개발과장 배준석 네.

안찬영 위원 그러면 이 시설부대비 3,000만 원이라는 것은 금남면 남부지구 농업인 복지회관 신축에 들어가는 시설부대비 3,000만 원인 거지요?

○지역개발과장 배준석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네, 그러면 빼면 얼마 남습니까?

○지역개발과장 배준석 3,400만 원 남습니다.

안찬영 위원 무슨 말씀이세요?

○지역개발과장 배준석 3,000만 원이고 부대비는 300만 원입니다.

안찬영 위원 20억3,900이지 않습니까, 총예산이?

○지역개발과장 배준석 네.

안찬영 위원 그래서 토지 매입비랑 신축비 빼면 3,900만 원 남지 않습니까?

그 밑에 시설부대비가 3,000만 원이지 않습니까?

○지역개발과장 배준석 300만 원이에요.

안찬영 위원 300만 원입니까?

○지역개발과장 배준석 네.

안찬영 위원 30만 원 아닙니까, 30만 원?

○지역개발과장 배준석 30만 원이요?

안찬영 위원 지금 30만 원이라고 돼 있어요, 사업설명서에.

천원 단위로 해서 300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지역개발과장 배준석 그런데 그 남는 잔액이 무엇이냐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안찬영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다른 두 번째 사업 중에 ‘금남면 공중목욕탕 위탁운영비 지원’이라고 돼 있어요.

○지역개발과장 배준석 네, 공중목욕탕이 3,500만 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안찬영 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이 맞습니까?

○지역개발과장 배준석 네, 그것은 맞습니다.

그것도 같이 포함시켰습니다.

안찬영 위원 이게 3,500이에요?

○지역개발과장 배준석 네, 3,400입니다.

안찬영 위원 지금 예산서에 보면 공중목욕탕 사업비가 3,600으로 돼 있어요, 3,600.

안 맞잖아요.

단수 조정이 안 맞잖아요.

○지역개발과장 배준석 네, 3,600으로...

안찬영 위원 네, 3,600으로 돼 있어요.

나머지 20억은 아까 말씀드린 것이고, 그럼 여기에 쓰여 있는 시설부대비는 뭐에 들어가는... 어디서 나오는 돈이에요, 이것은?

○지역개발과장 배준석 여기 시설부대비가 원래 300만 원입니다, 30이 아니고.

잘못 적은 겁니다.

오타입니다.

안찬영 위원 아니, 잘못 쓰셨더라도 그러니까 이 300만 원이 어디서 나오는 돈이냐고요.

○지역개발과장 배준석 농업인 복지관 신축할 때 사용하는 출장비라든지 이런 부대비가 지금 300만 원인 겁니다.

안찬영 위원 제가 2가지 말씀드렸어요.

표기하실 때 단위 같은 것 좀 잘 보고 표기하시고요.

○지역개발과장 배준석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안찬영 위원 그리고 금남면 공중목욕탕 위탁운영비 지원이라고 해 놓고 금액이 아예 안 쓰여 있어요, 사업설명서에는.

○지역개발과장 배준석 죄송합니다.

예산에는 3,600으로 쓰여 있는데, 죄송합니다.

안찬영 위원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역개발과에서 각 읍면지역에 있는 사업들을 많이 하시는데, 특히 경로당이나 마을회관 신축이나 개보수사업들을 많이 씁니다.

제가 올 초에도 한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신축하면서 보면 거의 전액을 다 우리 시에서 부담하지요, 토지 매입비와 건축비?

○지역개발과장 배준석 네.

안찬영 위원 다른 여타 지자체들 중에 이렇게 하는 데가 있습니까?

○지역개발과장 배준석 지금 우리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도 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업무인 곳은...

안찬영 위원 본 위원이 확인해 본 바로는 전액 지원해 주는 데는 거의 없어요, 전액 지원해 주는 데는.

마을에서 토지 일부라도 땅을 내놓든지, 주민들이 건축비용의 일부라도 부담하든지.

○지역개발과장 배준석 네, 그것은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우리 시가 너무 돈이 많아서 쓸 데가 없어서 막 퍼 쓰는 것 같이 보이잖아요, 이렇게 하니까.

○지역개발과장 배준석 저도 안 위원님 생각에 동의합니다.

안찬영 위원 생각을 잘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무조건 공짜로 해 주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특히나 지역주민들에 의해서 유지관리가 돼야 하는 이런 시설물 같은 경우에는 일정 부분 그분들도 어느 정도의 기여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것에 대해서 관리에 더 애착을 갖게 되고 그렇지, 우리가 무슨 공공청사 지어주듯이 그냥 딱 지어놓고 “쓰세요.” 그래 버리면 나중에는 계속 우리 시가 다 부담해야 되는 그런...

○지역개발과장 배준석 네, 맞습니다.

안찬영 위원 저는 이게 그렇게 올바른 방향성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게 따지면 동지역에는 안 짓잖아요.

왜 안 짓습니까, 지어야지?

○지역개발과장 배준석 저도 그것을 정립할 단계는 됐다고 생각이 들어요.

안찬영 위원 이것은 예산 형평성에 너무 안 맞는 겁니다.

정자 아까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정자 몇 군데... 10군데예요, 정자?

○지역개발과장 배준석 9개소입니다.

안찬영 위원 9개소입니까?

○지역개발과장 배준석 아니, 10개입니다.

900만 원씩.

안찬영 위원 어디 설치하세요?

동지역에도 들어가요, 정자?

○지역개발과장 배준석 동지역에 없습니다.

안찬영 위원 없지요?

○지역개발과장 배준석 네.

안찬영 위원 동지역에는 정자 설치하면 안 됩니까?

정자 설치할 공간이 없습니까, 동지역에는?

수요가 없습니까?

왜 검토조차도 안 하세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공원 같은 데 정자 하나 들어가면 좋은 데 많아요.

이게 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지역개발과는 읍면지역 사업만 해야 되는 과입니까, 여기는?

○지역개발과장 배준석 그런 과는 아닙니다.

안찬영 위원 그렇지요?

○지역개발과장 배준석 세종시 전체를 하는 겁니다.

안찬영 위원 그런데 왜 하다못해 정자 하나 설치하는 것도 왜 검토조차 안 하시냐는 말이에요.

○지역개발과장 배준석 검토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아니, 작년에도 그러셨잖아요.

○지역개발과장 배준석 지금 현재 9개는 지역별로 나누어져 있는 것은 아니니까요.

안찬영 위원 아니, 설치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동지역에다가 물어는 보셔야 될 것 아닙니까?

“필요한 곳이 있습니까?”라고.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지금 과장님네 것만 아니고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로시설물 관련해서라든지 교통시설물도 마찬가지고요.

동지역에 대해서는 검토조차 안 해요.

세외수입은 1년에 2,000억 이상 걷어가면서, 취·등록세를!

진짜 너무 하시는 것 아닙니까, 집행부들?

진짜 너무들 하시네, 진짜.

제가 지금 할 말이 없어요, 예산서 보면서도.

뭐가 있어야 제가 얘기를 할 것 아닙니까, 있어야!

지역개발과에서 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어요, 그렇지요?

○지역개발과장 배준석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정말.

잡다한 일부터 속속들이 챙기는 일까지.

○지역개발과장 배준석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 사업들 중에 동지역에 쓸 그런 사업명이 없어요?

찾아보면 안 나오겠어요?

○지역개발과장 배준석 사실 위원님께서 한번 생각해 주셔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해 보겠는데 저희들이 한번 따져보니까 실질적으로 예산서상에는 그렇게 해 드릴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안찬영 위원 그래요?

○지역개발과장 배준석 네, 죄송합니다.

안찬영 위원 제가 지금부터 지역개발과에서 하실 수 있는 사업들 한 10개만 대볼까요?(웃음)

그러면 어떻게 하실래요, 제가 10개 대면?

○지역개발과장 배준석 반영시킬 수 있으면 반영시키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반영시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업무를 파악하고자 하는 노력을 안 했다는 겁니다, 여태껏.

너무 읍면지역의 사업에 대해서만 치중하셨지, 지금 1생활권이나 3생활권·2생활권 일부는 우리 시에서 인수를 이미 받았어요.

대부분의 도로시설이나 공원시설들, 주택용지시설들도.

지금 쓸데없이 약간 용도가 불분명하게 나뒹구는 그런 땅들이 있거든요, 저류지 근처에 가보면.

이상한 땅들이 있어요, 뭔지 알 수 없는.

그런 부분들 지금 얼마든지 다른 용도로 활용 가능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다른 부서하고 협의하셔가지고 예를 들어서 정자를 하나 앉힌다든지.

○지역개발과장 배준석 인수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다고 하면 전반적으로 검토를 다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게 인수를 했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개발계획에 맞게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은 예산 쓰는 지역이 정해져 있는 사업입니까?

○지역개발과장 배준석 그것은 아닙니다.

안찬영 위원 그래요?

○지역개발과장 배준석 네.

안찬영 위원 여기에는 동지역 예산이 좀 포함돼 있습니까?

○지역개발과장 배준석 그것은 전체 풀로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관없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이관시켜주는 돈이라면서요.

○지역개발과장 배준석 그것은 아니고요.

면지역에 면장들이 재량사업비 쓰듯이 저도 재량사업비로 쓰는 겁니다, 제가 우리 과에서.

긴급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마을회관에 갑자기 배수가 안 된다든지, 갑자기 수리할 데가 있다 든지.

예산에 없는 것, 그런 돈입니다.

안찬영 위원 그러니까 아직 내려줄 면지역이 어디인지, 읍지역이 어딘지는 정해지지 않은 거네요?

○지역개발과장 배준석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한솔동이나 동지역들도 포함될 수 있는 겁니까?

○지역개발과장 배준석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럼 지금부터라도 좀 찾으셔가지고 이런 재량사업비라도 좀 내려주세요.

○지역개발과장 배준석 네, 알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동사무소에서 예산 올려도 잘려요, 얼마 되지도 않는데.

그것도 크지도 않아요.

3,000만 원짜리를 자르더라고요, 예산을.

○지역개발과장 배준석 우리 거에서요?

안찬영 위원 아니요, 예산계에서.

○지역개발과장 배준석 네, 알겠습니다.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동에 동장님들 찾아다니셔서 고충도 좀 들어보시고, 동지역에 예산 반영이 안 된 부분들이 뭐가 있는지 좀 보시고, 그렇게 지역개발과에서도 같이 함께 가는 모습을 좀 보여주십시오.

○지역개발과장 배준석 알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선무 위원 거수)

○위원장 고준일 김선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무 위원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지역개발과장 배준석 네.

김선무 위원 저는 국장님께 한 말씀 여쭙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네, 위원님.

김선무 위원 지금 우리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님께서 여러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사실은 동지역에도 예산이 투입될 부분이 여러 가지 많이 있을 걸로 생각됩니다.

소소한 게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 예산이 1조2,000억에 육박하는데, 2012년도에 우리 세종시가 출범을 했습니다.

출범하기 전인 전년도 2011년도에 수립한 우리 지역의 연서면이나, 그 당시는 서면이었습니다.

서면이나 전동면의 당초예산이 지금 2015년도에서 2016년도에 수립하는 예산과 2014년에 수립한 2015년의 예산하고 제가 비교를 한번 해 봤습니다.

예산서가 저희 집에 다 있어요.

봤는데 그 당시는 건설과하고 도시과 예산인데, 지금 그 예산의 규모를 보면 한 서너 배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연서면이나, 모르겠어요.

다른 면은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다른 면 사정은 어떤지.

제가 다른 면까지는 다 볼 수가 없어가지고 연서면하고 전동면만 2011년도 예산을 봤습니다, 2012년 본예산을.

봤더니 그 당시 도시과하고 건설과의 예산이 오히려 지금이 거꾸로 더 떨어졌습니다.

연서면하고 전동면하고 예산 규모가 그 당시 연기군에서 세웠던 예산만도 못해요.

구체적인 자료를 달라면 제가 드릴 용의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 세종시는 시가 됐고, 예산도 1조가 넘어가는 그런 예산의 규모인데 우리 지역주민들은 세종시가 됨으로써 뭐가 발전될 걸로 상당히 생각을 하고 기대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로 봐서는 이런 식으로 가면 면지역의 지역발전은 별반... 뭐라고 할까요, 그냥 그림의 떡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당시 국회의원 선거가 2011년에 있었나요?

(『2012년...』하는 공무원 있음)

2012년에 국회의원 선거할 때 제가 우리 지역의 면지역을 같이 이렇게 돌아봤습니다.

그 당시 돌아볼 때 주민분들께서 세종시가 된다는데 좋아지는 게 뭐가 있느냐, 그런 질문을 상당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당시 “세종시가 되면 여러 가지 예산도 그렇고 지역이 발전할 겁니다.”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드렸는데 그분들이 그 당시 하는 말씀이 “당신, 무슨 그런 얘기를 하느냐? 도회지 다른 쪽에 알아봤더니 시가 되면 세금만 많이 늘어나지 지역발전도 하나도 안 된다는데 우리도 세금만 늘어나는 것 아니겠느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 “아닐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본 위원 생각에 그 당시 그 말씀하신 분들이 진짜 지당하신 말씀을 하신 거고 많은 정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시 1조2,000억의 예산을 대충 훑어보면 여기저기 돈쓰는 데가 다양하지요.

다양한데 진짜... 먼젓번에 제가 시정질문도 했습니다.

사실은 우리 도로과나 지역개발과나 이 예산이 상당히 적은 예산입니다.

시 규모나 여러 전체적인 규모로 봐서 지금 교통과도 그렇고 다 그래요.

이쪽 건설도시국 예산이 한 1,000억 됩니다마는 이 1,000억이 많은 예산이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도로도 도로시설 유지관리, 특히 위험도로 구조개선 같은 것은 지금 거의 손도 못 대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먼젓번에 국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시정질문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냥 손 놓고 있어요.

그런 것은 아예 쳐다도 안 보는데 사실은 면지역이나 지역민들은 시가 되어서 예산이 늘었으면 그런 위험도로도 개선되어서 진짜 교통도 원활하고 위험소지도 없어지고 하나씩 개선돼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안 보인다 이겁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우리 세종시 예산을 보면서 누누이... 비단 내년 예산뿐만이 아니에요.

의원되고서 그전부터 쭉 이렇게 보면 선심성 예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곳곳에 도사리고 있어요.

그것이 사실은 다 지역민들한테, 우리 시민한테 돌아가는 예산입니다마는 돌아가도 그런 예산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쓰고자 하는 예산을 못 쓰는 겁니다.

우리 의회 의원들도 마찬가지고 시 집행부 쪽에서도 그런 예산을 과감히 떨치고 자꾸 줄여야지 진짜 우리가 소기의 목적했던 예산을 쓸 수가 있는데 그런 예산이 상당 부분 다 낭비되고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잠깐 도시과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사업성 또 연구용역 그런 데 들어가는 돈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게 사실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이 과는 아닙니다마는 얼마 전에 로컬푸드과에서 김장 담그기 행사를 했다는데 예산서 보니까 5,000만 원 정도 된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보고를 받았는데 사실은 그날 김치를 얼마나 담갔는지 김치 가져간 사람도 별로 없다고 거기 가서 일하시는 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 그 5,000만 원 들여서 김치 안 담그고 어디다 썼느냐, 사실 다 행사부대비로 쓰고 실질적으로는 어려운 이웃한테 김치도 안 나누어주고 그런 식으로 썼다 이겁니다.

그것은 일례예요.

일례가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면지역 예산이 시설공사비 같은 것은 2011년만도 안 됩니다.

제가 여기서 아무 근거 없이 하는 말씀 아니에요.

혹시 국장님이나 과장님 그 당시 연기군 2011년도·2012년도 그쪽 본예산 한번 보세요, 면지역이 어떤가.

그때 연서면에 무슨 공사, 무슨 공사가 있었고 금액이... 대조할 수 있어요.

오래 걸리는 것 아닙니다.

바로 할 수 있잖아요.

그 당시 건설과 예산과 도시과 예산 보면 아니까요.

그만큼 지금 사실은 이 읍면이, 읍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우리 면은 진짜 소외되고 있다, 시장님이 지금 균형발전하신다고 하는데 저는 상당히 의문입니다.

이렇게 해서 진짜 지역이 균형발전 되겠느냐.

조치원은 인구가 많아서 더 대접해 주고, 동은 인구가 더 많으니까 더 대접해 주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면지역은 사실 나아진 게 하나도 없어요.

이런 식으로 하면 지역균형발전이 아니라 오히려 지역이 진짜 거꾸로 역행하는 그런 지역이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전반적인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국장님께서는 앞으로 추경이라든지 예산 수립할 때 면지역을 상당히 신경 써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돈이 없으면, 세종시에 예산이 없어서 수립을 안 한다는 것은... 없으면 어쩔 수 없지요.

없으면 같이 아껴 써야 되는데 지금 한쪽에서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예산을 퍼부으면서 면지역은 2011년도에 수립한 2012년도 당초 연기군 예산만도 못하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네, 잘 알겠습니다.

김선무 위원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기회 있을 때마다 면에 가면 그런 말씀드려요.

제가 지역민들 만나면 우리 면은 2011년 예산만도 못하다, 지역민들이 그것을 알고 있어라, 그런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네, 잘 알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위원장 고준일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본 위원이 자료 요청한 게 왔습니다.

그래서 의문점이 있어서, 물탱크 30톤의 산정 근거가 뭐냐 했더니 미곡2리 마을은 현재 92가구에 167명이 거주하고 있으나 실제로 생활용수가 공급되는 가구수는 약 70가구다, 이 사업은 지하수가 오염되든지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대형관정을 파서 각 가구별로 자연유화식으로 이렇게 한다는데 이 관정을 파가지고 여기 미곡2리 92가구가 쓴다는 게 맞습니까, 국장님?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네, 92가구에 167명이 거주하니까.

김원식 위원 그러니까 70가구가 지금...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네, 실제로 70가구...

김원식 위원 이게 지금 맞는 말씀이에요?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제가 현황 파악하기로는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김원식 위원 과장님 답변석으로...

○위원장 고준일 담당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지금 70가구가 생활용수를 쓴다는 게 맞는 거예요?

○지역개발과장 배준석 네, 맞는 얘기입니다.

우리 직원이 다시 한 번 확인했답니다.

김원식 위원 지금 여기 네이버에 밑에는 안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고 위에 것만 있는데 본 위원이 가구를 한 가구, 한 가구 세어보니까 24가구 정도밖에 안 되던데요.

○지역개발과장 배준석 이것 작성하면서 담당자가 와서 92가구 살고 있고 70가구 정도 혜택을 받는다고...

김원식 위원 미곡2리 바운더리가 어디까지예요?

○지역개발과장 배준석 글쎄, 그것까지는 잘 파악을 못했네요.

김원식 위원 아니, 국장님!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네.

김원식 위원 지금 여기 과장님들 이렇게 답변하시는 것 보면...

○지역개발과장 배준석 바운더리라는 말씀은 구역을 말하는 것 아니에요, 구역?

김원식 위원 네, 구역.

○지역개발과장 배준석 죄송합니다.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아니, 왜 과장님한테 이 말씀을 물어보느냐 하면 제가 미곡2리를 잘 모를 수도 있으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아는 것은 24가구 정도밖에 안 되는데 70가구라고 하니까.

○지역개발과장 배준석 저도 직원이 잠깐 와가지고 이 자료를 주면서... 정확히 파악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저한테 이 가구수를, 이것 용역을 발주했으니까 이 가구수가 나왔을 것 아니에요.

○지역개발과장 배준석 네.

김원식 위원 저한테 가구별로 사진에다가 이것 자료 좀 주세요.

○지역개발과장 배준석 네, 알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준일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개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자료검토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40분 회의중지)

(16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준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거수)

김정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김정봉 위원입니다.

먼저 702쪽을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축행정관리 사업입니다.

「건축법」제27조에 따라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해서 예산을 1억9,800 계상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네, 그렇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래서 업무대행 건당 평균비 32만2,000원은 노임단가를 적용해서 이렇게 계상을 하셨네요?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네, 그렇습니다.

김정봉 위원 소요예측은 연간 522건으로 하셨고요.

이것이 우리 관계법에 어떻게 돼 있습니까?

어떤 기준에 의해서... 건축허가·신고 현장조사, 건축물 사용승인 등 모든 제반업무를 대행하시는 건데 하는 게 관계법에 정해져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네, 건축법 27조에 보시면 현장조사·검사하거나 확인업무에 대해서 대행을 할 수 있도록 근거가 정립돼 있고요.

김정봉 위원 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건 저도 알고 있는데요.

이거는 해야 된다, 안 할 수 있다 그런 기준이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대행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의무규정은 아닌 걸로.

김정봉 위원 그러니까 안 해도 되고, 할 수도 있고 그렇지요?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네, 그렇습니다.

김정봉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 시에서 제반업무를 수행하시면서 때에 따라서 정상적으로... 정상적인 것이 아니고 신속하게 업무처리가 안 되는 경우를 참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본 사업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는 건데 이 사업은 우리들이 강제적으로 어떤 기준의 잣대를 정해서 하는 건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네.

김정봉 위원 그러면 알겠고요.

그다음에 703쪽 다음페이지를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빈집정비 사업입니다.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네.

김정봉 위원 빈집정비 사업이 작년도 예산액은 1억이었다가 이번에 계상된 것은 8,000으로 2,000이 감했습니다.

왜 감하게 되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통해서 예산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김정봉 위원 수요조사를 하셨다고 했는데 수요 조사한 내용이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수요조사라는 게 전년도에 대비해서 올해가 50동이고 내년도가 40동입니다.

그래서 올해 기준에 또 그 외에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수요 등 추이를 가감해서 40동으로 해서 8,000만 원 예산이 책정된 것입니다.

김정봉 위원 제가 볼 때는 빈집이 아직도 엄청 많이 있어요, 국장님.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네, 맞습니다.

김정봉 위원 시골은 말할 것도 없고, 계속 고령화가 되면서 연로하신 분들이 가시고 나면 그 집을 자손들이 와서 살지 않는 집이 참 많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빈집이 더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감할 게 아니고요.

물론 도회지는 그렇지 않겠습니다만 면지역 같은 경우는 각 마을별로 빈집이 자꾸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것은 한번 업무를 보시면서, 지금 현황파악을 하셨다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제대로 안 하신 것 같거든요.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지난번에 이태환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가 있는데 전수조사를 통한 현황조사가 아직 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는 현재 빈집이 어느 정도 될 것인지에 대한 파악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인데요.

저희가 조만간 바로 현황파악을 하도록 할 계획이고...

김정봉 위원 전수조사를 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마을별로 이장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금방 파악될 겁니다.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네, 맞습니다.

읍면동별로 그렇게 할 계획이고요.

김정봉 위원 그것을 파악하셔서 예산이 감해지지 않도록 해 주십사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네, 잘 알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다음에 892쪽 특별회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보시면서 그냥 들으세요.

행복1차아파트 주민공동시설 유지보수비로 3억이 계상됐습니다.

1차아파트 준공이 언제 됐지요?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1차아파트가 ’12년도에, 꽤 됐네요.

김정봉 위원 그렇지요? 이제 3년쯤 된 것 같은데요.

공동시설 유지보수비가 3억씩 필요한 이유가 뭔지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1차아파트의 경우에는 경로당이 매우 비좁아서 그 경로당을 확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경로당의...

김정봉 위원 이것은 유지보수비가 경로당 확장입니까?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네, 경로당이 1차·2차아파트가 있는데 2차아파트에 비해서 1차아파트가 매우 좁습니다.

김정봉 위원 몇 평인데요?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그게 평수가...

김정봉 위원 좋습니다.

그건 자료를 주십시오.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네, 관련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이 유지보수 3억 건에 대해서 소상하게 자료를 주십시오.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다음 같은 페이지, 892쪽입니다만 주택사업예비비가 ’15년도에 보면 당초 30억 했다가 4억7,000을 감해서 25억9,800 했다가 금년도는 다시 껑충 뛰어서 65억6,400으로 무려 39억6,000만 원이 증했거든요.

주택사업예비비에서 행복2차아파트 예비비.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행복1차아파트...

김정봉 위원 2차.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네, 2차아파트.

김정봉 위원 행복2차아파트 예비비가, 892쪽입니다.

그냥 들으세요, 금액만 말씀드리니까.

작년도 당초 30억 해서 4억7,000을 감했어요.

그래서 말하자면 25억9,800으로 금년도에 하셨는데 내년도 예산을 보면 65억4,000으로 해서 갑자기 39억6,000이 증했거든요.

어떻게 예비비가 갑자기 증할 수 있나요?

어떤 이유인가요?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위원님, 892쪽에 행복2차아파트 예비비는 전년도 예산이 없습니다.

잘못보신 게 아닌가 싶은데요?

김정봉 위원 사업설명서에 보면 페이지... 혹시 사업설명서 갖고 계십니까?

(사업설명서를 들어 보이며)이 책이요.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네, 있습니다.

김정봉 위원 여기는 70페이지입니다.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행복2차아파트는 올해 입주가 시작되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전년도에 예산이 책정되지 않은 상황인데요.

뭔가 지금 오타가 있거나, 잠깐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러면 이 책이 잘못됐나요?

한번 이것 좀 확인해 주시고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선 여기까지만 하고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국장님, 어려우시면 특별회계는 어차피 일반회계 다 끝나고 할 예정이었으니까 지금 충분히 자료파악하시고 이따 추후에 다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네.

김정봉 위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거수)

이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이경대 위원입니다.

719페이지, 마을택시에 관해서 질의 드려볼게요.

요즘 마을택시가 운영된 지 얼마 안 됐는데 운영 실태는 잘 되고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마을택시는 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받고 있고요.

앞으로 우리 운영상에 일부 미비점들은 보완해서 지난번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정거장에 시설을 보강한다든가 하고, 택시에도 별도의 디자인도 하고 내년도에는 좀 더 확충해서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경대 위원 지금 예산에 3억이 올라왔어요.

이 3억이 지금 운행되고 있는 데만으로 본 건가요, 아니면 다음에 확정할 것까지 다 잡았나요?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네, 15대로 확정된 예산...

이경대 위원 지금 확정될 것까지 봐서 이렇게 3억 정도 예산을 잡으신 거라고요?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네, 그렇습니다.

이경대 위원 지금 운행되는 데까지만 보면 적자폭을 보전해 줘야 될 게 얼마나 되나 상세하게 설명 좀, 만약에 어려우시면 과장님...

○위원장 고준일 국장님 답변 어려우시면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네, 양해해 주시면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이경대 위원 지금 이 3억은 내년에 어느 정도 증차할 거라고 보고 이렇게 잡은 예산인가요?

○교통과장 김현기 지금 마을택시를 3대로 운영하고 있는데 평균적으로 적자가 많이 심해서 한 대당 350만 원 기준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경대 위원 한 달에 350만 원?

○교통과장 김현기 네, 한 달에.

내년도에는 6대를 추가로 할 계획으로 일단 세웠습니다.

그래서 3억 정도 계상했습니다.

이경대 위원 지금 운영되는 게 한 달에 350만 원 정도로 봤다면, 지금 3대가 운행되고 있다고 하셨죠?

○교통과장 김현기 네.

이경대 위원 어느 정도...

○교통과장 김현기 수익금을 보면 주민부담금이 7월에는 36만 원, 그다음에 재정지원금이 910만 원 정도 저희들이 해 줬습니다.

8월에는 49만 원, 그다음에 저희들이 1,100만 원 해 줬고요.

9월에는 53만 원이 주민들이 냈고, 재정부담을 1,000만 원 정도 했습니다.

10월에는 54만 원 정도 받았고, 재정지원금을 한 970만 원 정도 했습니다.

이경대 위원 그럼 평균으로 따졌을 때 한 대당 지원하는 게...

○교통과장 김현기 지원해 주는 게 350만 원으로 생각하시면...

이경대 위원 아, 지원을 해 주고.

그 택시가 마을에서 수입되는 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얼마 안 되잖아요.

○교통과장 김현기 그러니까 만약에 이동거리 총액이 1만 원이다, 주민들이 낸 게 8,000원이다 하면 2,000원을 주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경대 위원 350이 물론 거리나 여러 가지 불편해서 앞으로는 변경이 있으리라고 보는데 지금 그분들이 일단... 제가 장군면 같은 경우는 거리라든가 이건 잘 모르는데 전의 같은 경우를 잠깐 말씀드려볼게요.

택시 두 대가 하다가 한 대가 하는데 쉽게 한 달에 350만 원 정도는 그분들의 수입으로 해야 되는데 모자라는 부분을 보충해 주는 것 아니에요?

○교통과장 김현기 네.

이경대 위원 그럼 지금 두 대가 하다가 한 대로 했을 때도 똑같이 350 보는 건가요?

○교통과장 김현기 그러니까 저희들이 두 대로 할 때는 어떤 분은 150만 원 주고 이렇게 해서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협의를 해서 차량을 줄였습니다.

그래서 일반택시가 운행을 했을 때 월 평균 수입이 한 370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350 정도 수입금으로 가져가게 지원을 해 드리면 어느 정도 수지가 맞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운수를 하시는 분하고 협의를 해 가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대 위원 그래요? 본 위원이 그것 때문에 말씀드려봤어요.

지금 말씀하신 370 정도로 보고 있는데 제가 볼 때 이게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가, 지금 전의 같은 경우 상당히 호응이 좋아요.

좋음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시에서 생각하는 거와 갭이 많으면 못한다고 했을 때 불편함이 또 오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잘 계산해서 택시가 운행이 잘될 수 있도록 해야지만, 지금 초창기니까 특히 그걸 잘 따져서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그분들은 전의 같은 경우 370으로 보는 거네요?

○교통과장 김현기 네, 저희들이 유천1·2리 합쳐서 10월 운송사업자 수입을 366만 원 정도 지원했습니다.

이경대 위원 참고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일요일은 안 하지요?

○교통과장 김현기 네.

이경대 위원 일요일만 안 하나요, 국경일까지 포함해서 안 하나요?

○교통과장 김현기 그러니까 하기 전에 추석 때나 끼면 저희들이 읍면에 공문을 다 보내서 운수종사자분들도 좀 쉬어야 되니까 날짜를 정해서 하루·이틀은 쉬게 해 주자 이렇게 협의를 해서 정했습니다.

이경대 위원 본 위원도 그분들하고 얘기하고 사용하는 분들하고도 얘기를 해 봤어요.

그분들은 일요일이라든가 국경일에 쉬면 좋은데 이용하시는 분들은 많이 이용하는 쪽에서 나오면 괜찮은데 가끔 한 번 이용하려고 했던 쪽에서 여태까지 잘 하다가 내가 이용하려니까 일요일에 이렇게 됐다고 하고, 이장님들하고 협의는 됐다는 소리는 제가 확인을 했거든요.

운행하시는 분들 쪽에서 이용자가 없어서 여러 가지 손해를 많이 보니까 그렇기도 하겠지만 그것을 잘 좀 해서 앞으로 늘어나는 쪽은 지역에 따라서 아마 토요일이나 일요일에도 그것을 타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일괄적으로 하지 말고 지역 실정에 맞춰서 하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것을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현기 저희가 12월에 설문조사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도 담아서 같이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대 위원 그리고 차고지도 과장님 소관이에요?

○교통과장 김현기 네.

이경대 위원 이어서 과장님한테 질문 드릴게요.

720페이지에 차고지 조성으로 해서 있는데 이게 어딘가요?

○교통과장 김현기 소정면 소정리입니다.

이경대 위원 이게 전의에 차고지 조성하려고 했던 걸 소정면에 하려고 하는 거죠.

본 위원도 처음에 전의를 찾았었는데 전의보다는 소정면에 하는 게 낫다.

그게 바람직하고 효율성이 더 있지 않느냐 해서 본 위원도 얘기했던 지역이에요.

이게 전의 가는 일반 시내버스하고 본 위원이 얘기했던 직행시내버스라고 일컬어지는 991호선 이 두 개를 병행해서 하려고 하나요, 어떻게 하시는 건가요?

○교통과장 김현기 그렇죠, 일단 850번 한 대 전의하고 같이 운행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991번을 신도시하고 소정까지 확대해서 같이 운영하려고 합니다.

이경대 위원 본 위원이 생각에도 이건 전의보다는 소정면까지 해서 소정면에서 직접 갈 수 있게 하는 게 훨씬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차고지 갖고 소정면 가니까 또 여러 가지 얘기는 있더라고요.

두어 군데 보고 있는데 어느 쪽이 더 좋으냐 이런 게 있는데 그것은 주민들하고 잘 검토해 주시고.

이게 내년 초에 991호선 같은 경우 소정면까지 운행을 한다고 했는데 가능해요?

○교통과장 김현기 지금 계획이 국비를 받아서 차량 확보를 추가로 하는 게 있습니다.

지금 기존 업체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이 확보되면 차량 구입하는 즉시 바로 연결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대 위원 그 바로가 처음에 본 위원한테 얘기할 때는 “내년 초에 하겠습니다.” 했다가 그게 안 되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얘기하니까 국비 문제를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국비가 됐건 지방비가 됐건 어디든 불구하고 최소한 학생들이 한두 명 있을 수도 있지만 아무리 늦어도 3월 개교하기 전까지는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본 위원 생각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게 아마 어려워질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여건이.

○교통과장 김현기 네, 왜냐하면 차량을 새로 하려면 네고를 내고 해야 하는데 공장에서 나오는 기간이 최소 3개월입니다.

그래서...

이경대 위원 그럼 일반 시내버스도 전의를 거쳐서 소정리까지 가는 노선도 그때 같이 조정이 되나요?

○교통과장 김현기 같이 조정을 할 생각입니다.

이경대 위원 그럼 넘어가면 주민들이 불편하다고 많이 할 텐데 가능하면...

○교통과장 김현기 이것은 저희들이 1월에서 3월 사이에 단기개편을 한번 하려고 합니다.

기존에 있는 노선 그 차량 동수를 봐서 그때 위원님께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경대 위원 위치를 두 군데 갖고 아까도 말씀했었는데 장단점이 있더라고요.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은 위치로 정해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좌우간 고생하셨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차피 시행하는 거 늦어도... 주민들이 내년 초부터 시작하는 줄 알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알아보니까 잘못하면 3∼4월 넘어갈 수도 있다고 하는데 그 전에도 노력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선정하실 때는 주민들하고 상의를 더 해서 선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교통과장 김현기 네, 알겠습니다.

이경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준일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무 위원 거수)

김선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무 위원 김선무 위원입니다.

우선 자료부터 요청하겠습니다.

마을택시 재정지원(운행손실금)이라고 해서 3억인데요.

2016년도에 시행되는 마을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공영차고지 기본계획 수립연구용역이 있는데 공영차고지를 어디에 조성하려고 그러시는가보죠, 국장님?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네, 그렇습니다.

원래 우리 시도 특별시에 걸맞은 공영차고지 건립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차량이 대형차량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으면 박차라고 하는데요, 주택가라든가 이런 데에 큰 차가 밤을 새우고 박차를 하게 돼서 주민들이 매우 불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영업차량들을 모아서 공공성을 가진 차고지를 건설하는 내용이고요.

일단 대상지 선정을 해야 되고 타당성도 분석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번에 용역시행을 위한 사업비를 올리게 되었던 겁니다.

김선무 위원 이건 시내버스 차고지가 아니고 대형차 위주로 화물차나 공사용 차량 같은 걸 어디...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네, 택시도 있고 시내버스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화물차가 우리 시에 1,200대, 버스가 126대, 택시가 282대, 영업용 차량들.

영업용 차량에는 화물차도 있고 여객차량도 있는데 버스, 택시, 화물차 다 포함해서 약 1,600대 정도 되는 차량들.

특히, 대형차량들이 해당되겠습니다.

시내버스의 경우에는 이미 차고지가 마련돼 있습니다만 화물차는 차고지가 없는 실정이라 주택가 곳곳에 박차 돼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이런 차들을 집단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차고지가 필요하고요.

김선무 위원 거기에 대비하는 연구용역비라는 말씀이지요?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네, 그렇습니다.

김선무 위원 이건 적절한 시기에, 사실은 필요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대형차량도 차고지 없이 그냥 단속만 하는 것도 사실 문제거든요.

차고지를 해 놓고 만약에 그쪽에 주차하지 않은 차량을 단속해야 되는데 차고지는 없는데 무조건 단속만 하면 그 차를 이고갈 수도 없고...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차고지는 준비해 놓고 단속을 해야 되겠습니다.

김선무 위원 적절한 것 같아요.

마을택시는 제가 자료를 요청했고요.

또 한 가지 723쪽 보면 노상무인주차기 저희가 얼마 전에 동의안인가 해 준 것 같은데요.

이것이 관리비가 그렇게 많이... 노상무인주차기는 돈이 안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네, 기본적으로 유인주차장에 비해서 인건비가 절반 이하로 많이 감소되는 것이 효과이고요.

여기 나와 있는 예산은 좀 과다하게 책정된 면은 있습니다.

9,000만 원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실제로는 5,000원만 원 이내에서 가용이 될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우리 실무진에서 과다하게 계상이 되었습니다.

조정해 주시면...

김선무 위원 노상무인주차기는 4억 원 들여서 하는 사업 같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네, 그렇습니다.

김선무 위원 몇 대나 설치되는지는 모르겠으나 관리비가 9,000만 원 정도로 10명 정도가, 이거 몇 대입니까?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그것은 정밀하게 분석이 안 된 면이 있어서 두 명 정도 한 5,000만 원 이내로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총 면은 54면인데 길쭉하게 돼 있어서 거리로 치면 100m 정도 나오는 거리라서 기본적으로 유인으로 할 경우에는 5∼6명 이상이 필요한데 노상무인주차장이기 때문에 콜센터에 있는 직원 그러니까 콜 사무소에 있는 직원 한 명하고, 관리직원 한 명 해서 두 명 정도로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선무 위원 일본에 가서 보니까 무인주차기는 들어가면 자동으로 잠기고 카드를 넣으면 빠지면서 돈이 그 자리에서 계산돼 버리더라고요.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네, 맞습니다.

김선무 위원 그런데 무슨 관리가 이렇게 필요한 거지요?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일본의 경우에도 무인주차 기계를 보면 콜이 있습니다, 작동을 안 하거나 궁금할 때 콜을 누르면... 사실은 한 사람 정도가 대기를 해서 관리를 해 줘야 됩니다.

통화도 하고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설명도 하고 그런 인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 명도 안 든다는 것은 아니고 유인주차장하고 비교했을 때 인건비가 적게 든다는 것을 말씀드릴게요.

한 명도 안 드는 데는 없습니다.

어디 미국이나 일본, 선진국형도 무인주차장이라 하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인원은 필요합니다.

김선무 위원 인원이 필요하다는 것은 본 위원도 공감을 하는데요.

이거 4억 원어치 설치해 놓고 1년에 9,000만 원씩 들어가면 차라리...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9,000만 원은 잘못 계상된 거라 조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선무 위원 예산안을 그렇게 계획성 없이, 산출근거가 4명이라고 해가지고... 그럼 무인주차기 10대당 한 명씩 배치해야 되는데, 그러면 노상무인주차기로 하지 말고 그냥 주차관리를 해도 되는 거지 비싼 돈 들여서 설치해 놓고...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아마 이건 직영으로 가정해서 올라갔을 겁니다, 위탁이 안 될 경우에.

김선무 위원 이건 그렇고요.

여기 예산에 교통신호시설에 여러 가지 유지도 하고 보수도 해야 되고 그런 것은 알겠습니다.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가끔 이렇게 다니다 보면 멀쩡한 신호체계를 수선하는 것도 아니고 대량 교체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교체하고 나서 별반 다른 게 없어요.

신호체계도 똑같은데, 그런 예가 봉암 쪽으로 가다보면 4차로에 육군항공부대 있지 않습니까?

그 앞에 몇 달 전에 대대적으로 얼마가 들었는지 몰라도 상당한 금액을 들여서 싹 교체를 했어요.

했는데 먼저 교체하기 전과 지금과 별반 다르지 않고 동일하고 신호체계도 같고, 그거 수리해 놓고 지금 보니까 신도시지역에서 조치원 올 때 신호체계가 잘못됐는지 오히려 수리 안 했을 때보다 그쪽에서 차량지체가 더 심각합니다.

그거 어떻게 된 건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오히려 신호체계가 잘못됐다 이렇게 되면 사실은 문제가 있고요.

그런 멀쩡한 신호체계 같은 건 신호체계만 약간 정비해야지, 그냥 무조건 다 다시 하고 완전히... 돈이 많아서 그러신지.

우리 의원이 봤어도 그런데 우리 주민들이 봤을 때는 ‘저 사람들 멀쩡한 거 그냥 다 없애버리고...’, 그렇다고 신호체계가 많은 변화가 있어서 꼭 개선해야 되는 것 같으면 이해가 갑니다만 거의 같습니다.

신호등 바뀐 쪽도 거의...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은 아시나요?

과장님한테 잠깐 답변 들어볼까요?

○위원장 고준일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현기 교통과장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신호체계는 변동을 주지 않았고 신호등을 바꿨습니다.

왜냐하면 민원이 지속적으로 거기를 제기했던 사항입니다.

항공학교 쪽으로 들어가는 방향에서 시인성이 확보가 안 됐다고 해서 예산을 투입해서 바꿨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정체가 되거나 이런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다시 조사를 해서 신호체계를 다시 조정하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연동화는 예산이 따로 돼 있어서, 소통이 원활하게끔 자동으로 연결되는 것까지는 아직 구축이 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김선무 위원 거기는 연동화 할 장소도 아니고요.

현재 거기는 신호체계가 신도시서 조치원 쪽으로 진입하는 쪽에 신호주기 시간을 더 줘야 됩니다.

신호주기를 조금 개선할 필요성이 있어요.

그 주기만 조정하더라도 아마 조치원 진입하는 데 정체가... 저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지역 전문가들하고 한번 협의해 보시고요.

○교통과장 김현기 네, 알겠습니다.

김선무 위원 어차피 나왔으니까, 학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있지 않습니까?

5억7,000 있는데요.

이거 신규로 지정하는 데도 있죠?

○교통과장 김현기 네.

김선무 위원 그것과 마찬가지로 어린이보호구역 해 놓은 것이 여러 가지 방치하다 보니까 개선할 점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연서초등학교 있잖아요.

연서중학교하고, 그쪽에 아마 어린이보호구역 시설이 개선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민원이 계속 면에도 들어오고 저한테도 들어오는데 한번 그것 좀...

○교통과장 김현기 네, 잘 살펴보겠습니다.

김선무 위원 살펴봐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위원장 고준일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아니요, 과장님.

예산안 718쪽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김선무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이 미흡하다 해서 내가 우리 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는 아까 답변이 화물차 차고지가 없어서 공영차고지를 한다고 했는데 원래 정석으로 하면 화물차는 차고지가 있어야 사업자가 나오고 번호판을 달 수 있는 거죠?

○교통과장 김현기 네.

김원식 위원 그런데 차고지가 멀고 하니까 일반 도로에 주차를 하기 때문에 한 곳으로 공영차고지를 하겠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사업계획 설명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김현기 저희들이 예정지역 내 4생활권에 공영차고지 조성할 부지가 예정이 돼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는 게 헬기부대, 만약에 이전을 하게 되면 그쪽 지역까지 두 가지를 검토하고 장단점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우리 과장님이 제 질문 요지의 핵심을 딱 말씀해 주시니까 아주 그냥... 왜냐하면 이게 연구용역을 1억씩 주고 하는데 이건 형식이고 절차상이다.

이미 어디에 할 곳을 정해 놓고, 모든 사업이 그래요.

연구용역을 발주해서, 우리 의원님이나 시민들은 모르는 것 같아도 다 알고 말씀드리는 건데 이 공영차고지하고 교통회관을 만약에 아까 말씀하신 곳에 하게 되면 신도시나 구도심 중간 정도에 하는 게 제일 타당성이 나올 것 아니에요, 그렇죠?

○교통과장 김현기 네.

김원식 위원 그러면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그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로 취합되는데 차고지는 그렇다 치고, 교통회관은 어떤 용도로 쓰시려고 하는 거예요?

○교통과장 김현기 교통회관은 택시 운수종사자들이나 이런 분이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사항들인데 공주에 교통회관을 하나 지은 사례가 있고요.

그래서 그 운수종사자들이 사무실, 그다음에 개인적인 용도로 할 수 있는 그런 사무실 정도로 지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통단체들이 그쪽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개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버스, 택시, 화물 다 통틀어서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교통과장 김현기 네.

김원식 위원 예를 들어서 1층은 버스 줘야 되고, 2층은 택시 줘야 되고, 한 5층 정도로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교통과장 김현기 그것은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생각을 못 해 봤습니다.

김원식 위원 하여간 부지를 확보해서 차고지를 만드는 것은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현실적이고, 연구용역을 줄 때는 이미 장소를 정해 놓지 마시고 어디가 타당성이 있는가를... 그래야 연구용역 아니겠어요?

항상 우리 시는 보면 어느 위치를 정해 놓고 꼭 연구용역을 한단 말이지요.

금액도 마찬가지고, 일정한 금액을 정해 놓고 여기에 맞춰서 연구용역을 하는 것이 때때로는 좋은 점도 있고, 다 장점이 있지요.

그런데 다 일괄적으로 그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시민들이 원활하고 편안한 위치에, 앞으로 그런 사업을 할 때는 타당성조사는 위치를 정해 놓지 마시고 어디가 효율적인지를 검토하셔서 연구용역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김현기 알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이상입니다.

(이태환 위원 거수)

○위원장 고준일 이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과장님은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국장님,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717쪽 보시면 운수종사원 교육자료가 예산에 편성된 게 있는데요.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운수종사자 위탁교육 부담금... 특별교육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태환 위원 717쪽 보고 계신가요?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719쪽.

이태환 위원 아니요, 예산안 717쪽이요.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네, 717쪽에 운수업체 종사원 특별교육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태환 위원 네, 그게 보면 택시운수종사자에 대한 교육자료를 만드는 것 같아요.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네.

이태환 위원 150만 원이 있는데요.

이게 그러면 교육자료를 만드는 거지요?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네, 그렇습니다.

전액 시비로 되는 것이고요.

교육자료를 만들고 강사수당, 위탁교육 이렇게 다 같이 가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이게 그런데 택시운수종사자에게만 국한된 건가요?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네, 그렇습니다.

택시에 해당되는 겁니다.

이태환 위원 그러면 버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지요?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

이태환 위원 국장님 답변 어려우시면 과장님께...

○위원장 고준일 국장님 답변 어려우시면 담당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현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연 2회 정도 택시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한 거고요.

버스종사자들은 저희들이 충남교통연수원에 위탁교육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서에 보시면 500만 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연 500만 원으로 들어가 있습니까?

○교통과장 김현기 원래 각 지자체에 교통연수원이 있는데 저희 시는 없어서 시 출범하면서 충남교통연수원하고 협약서를 체결해서 지금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런데 택시 같은 경우는 교통연수원에서 하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김현기 제가 그것까지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와서 한 것은 일단 택시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직접 강사 초빙해서 했고요.

이태환 위원 네,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교통과장 김현기 네, 그것은 다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래서 이게 왜 그렇게 다르게 되는지 그 부분이 궁금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것은 그러면 추후에 다시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김현기 네, 알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나오셨으니까 과장님한테 계속 이어서 할 텐데요.

718쪽에 보시면 세종형 앱택시 운영이 있습니다.

이게 언제부터 운영했지요?

○교통과장 김현기 이것은 지난달부터 했는데 지금 시범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그러니까 카카오택시처럼 저희 시도 세종택시라는 앱을 해서 시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운수종사자들이 같이 해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러면 앱이 지금 한 달 정도 됐는데요, 이게 현재 다운로드 건수가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교통과장 김현기 지금 가입을 한 게 시민들은 1,000명이 넘었고요.

지속적으로 콜을 하고 있는 분들이 평균적으로 늘고 있는 추세인데, 그 통계치도 이따 따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러면 이 앱의 관리는 어디서 하고 있지요?

○교통과장 김현기 앱은 코코택시라고 그 앱을 개발한 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러면 저희가 운영관리비는 또 따로 지출이 되고 있는 거지요?

○교통과장 김현기 운영관리비는 지금까지는 지출이 안 되고 있고요, 정식적으로 계약을 맺게 되면 이제 운영관리비를 지급해 줘야 됩니다.

이태환 위원 그러면 어쨌든 시범기간에는 그냥 그쪽에서 운영을 하고, 시범기간이 얼마 정도...

○교통과장 김현기 12월까지 3개월 정도는 봐야 된다 해서 내년 초에 바로 저희가 발주를 낼 겁니다.

경쟁계약으로 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정식오픈을 하려고 합니다.

이태환 위원 그러면 어쨌든 앱을 지금 시험적으로 운영 중인데 정식으로 입찰이 되면 업체가 바뀔 수도 있겠네요?

○교통과장 김현기 네, 그렇지요.

이태환 위원 본 위원이 이 앱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들어보니까 현 카카오택시하고 현재 우리 시에서 시범운영 중인 이 앱하고 기사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불편한 점이 있는 것 같아요.

내용은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들을 신경써주시고, 또 한 가지가 앱 같은 경우 카카오는 앱을 한 번 핸드폰에 다운로드를 받으면 전국 어디에서든 쓸 수가 있는데 우리 세종시 앱 같은 경우에는 세종시에서만 가능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불편한 점이 있는 것 같아요.

○교통과장 김현기 그것은 저희들이 왜 그렇게 했냐면 카카오택시나 이런 분은 운수종사자 관리가 안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콜을 받으면 운수종사자 정보가 쭉 뜹니다.

사람 사진부터 전화번호까지 쭉 떠가지고 안심하고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 준 면이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지금 앱 같은 경우는 사실 또 상대적으로 스마트폰을 잘 사용하시지 못하는 분들도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민원도 있지요?

○교통과장 김현기 네, 그런데 그런 것은 어쩔 수 없이 콜로 가야 되는 게... 그냥 전화하셔서 가는 게 맞고, 시민들이 선택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태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앱 운영과 관련해서 시범운영 중에 나오는 부분들 중에서 개선할 수 있는 부분들은 충분히 개선을 해서 이왕 하려고 계획하신 게 성공적으로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교통과장 김현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718쪽에 보시면 시내버스 재정지원이 있습니다.

운송원가가 있고요.

보면 내년도 예산액을 76억 원 정도 이렇게 편성하셨습니다.

작년도 대비해서 10억 원 이상 금액이 줄었어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통과장 김현기 왜냐하면 저희들이 ’15년도가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표준운송원가를 대략적으로 1대당 41만5,340원 정도로 잡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것 하기 전에 예산 신청은 41만8,000원으로 해서 예산 신청을 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첫 번째, 유류비가 인하됐고요.

두 번째, 시민들이 차를 타다 보니까 운송수입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반영해서 저희들이 이 예산은 올렸습니다.

이태환 위원 표준운송원가가 41만8,000원으로...

○교통과장 김현기 네, 저희들이 당시 예산을 올렸을 때는 41만8,000원으로 생각하고 올렸는데 대략적으로 저희들이 예측하기에는 운송원가가 41만5,340원 정도 그러니까 몇천 원 차이가 나기는 나거든요.

그런데 그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이태환 위원 어쨌든 용역결과가 정확하게 나오기 전에 예산을 짜야 해서 대략 추정치를 어림잡았더니 41만8,000원으로 예산을 잡으신 거고, 그 이후에 용역결과가 나왔는데 41만5,000원 정도가 되어서 몇천 원 정도 갭은 있다?

○교통과장 김현기 네, 그래서 한번 따져보니까 1억 정도 저희들이 많이 올린 것 같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추정치를 그래도 잘 산정하셨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과에서 그래도 그간에 이 문제를 쭉 다뤄오면서 세밀하게 살펴본 결과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앞으로의 대중교통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얼마 전에 물론 중간보고라고는 했지만 사실상 최종보고나 다름없었던 우리 대중교통용역 결과보고가 있었잖아요.

그걸로 봤을 때는 우리 시가 여러 가지 발 빠르게 대응도 해야 되고 예산적인 부분도 필요한부분이 있을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현재 편성된 예산으로는 부족한 부분이 있고 또 새롭게 해야 되는 사업들이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과장 김현기 이것은 저희들이 기존 틀을 놓고 짠 거고요.

그다음에 이게 조금 발전하게 되면, 이것은 단기간 내에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6개월에서 1년 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은 이 범위 내에서 해도 별문제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러면 어쨌든 현 운영시스템으로 봤을 때는 내년도 76억8,000만 원 한도 내에서 추경이 더 필요하다거나 이러지는 않다고 판단하시는 겁니까?

○교통과장 김현기 네, 상황이 급작스럽게 바뀌지 않는 한 이 정도로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여기에 내용을 보면 차량 증차에 대한 부분은 미반영되어 있어요.

○교통과장 김현기 네, 차량 증차 부분은 저희들이 작년에 예산을 확보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월시켜놨기 때문에 그 예산을 쓰면 아까 말씀드렸던 소정면이나 이런 부분은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우리가 70몇 억 올린 것은 차량 증차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예 계상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운수종사자들 이번에 임금을 또 8.5% 올렸는데 그 부분도 반영을 안 시키고 계상을 했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러면 어쨌든 차량 증차에 대한 부분은 지난해에 이월시켜놓은 금액이 있다고 하셨지요?

○교통과장 김현기 네.

이태환 위원 그게 몇 대 정도 되지요?

○교통과장 김현기 그게 한 7대분 됩니다.

이태환 위원 7대 정도가 되고요.

○교통과장 김현기 6대인가 7대인가.

이태환 위원 그러면 인건비 관련해서 어떻게 되는 거지요?

○교통과장 김현기 인건비는 저희들이 판단을 좀 해 봐야 될 건데요.

세종교통에서 8.5%를 다 올려줬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상황을 봐서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러면 몇 %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인상이 불가피하다면 예산을 더 추가로 요구해야 될 수도 있네요?

○교통과장 김현기 네.

이태환 위원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미반영된 상태다라는 말씀인 거지요?

○교통과장 김현기 네.

이태환 위원 네, 일단은 말씀을 잘 알았고요.

다음은 719쪽 잠깐 보시겠습니다.

특별교통수단 구입 관련해서요.

이게 지금 2대를 구입하신다는 거예요?

○교통과장 김현기 네.

이태환 위원 이게 장애인콜택시 차량을 구입한다는 말씀인 거지요?

○교통과장 김현기 네, 맞습니다.

이태환 위원 1·2급 장애인 200명당 1대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 이 택시의 수가 이 해당되는 인구 대비했을 때 정확하게 만족을, 수요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까?

○교통과장 김현기 법정기준을 저희들이 100% 맞추면 10대가 돼야 되거든요.

올해 2대를 해서 내년 3월에 2대가 나옵니다.

그러면 지금 8대가 되고요.

예산 반영해 주셔서 또 하게 되면 10대로 법적요건은 충족하게 됩니다.

이태환 위원 어쨌든 이것도 지금 2대를 올리기는 했지만 추가로 또 2대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인 거네요?

○교통과장 김현기 아닙니다, 이것 추가만 딱 해 주시면 됩니다.

이것만 하면 법정기준은 다 맞추는 겁니다.

이태환 위원 이것만 하면 법정기준은 맞춰지는 충족수가 되는 거고요?

○교통과장 김현기 네.

이태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거수)

○위원장 고준일 김정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김정봉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비껴나가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페이지 717쪽을 보면 교통행정 관련 위원회 참석수당이 있는데 29명이네요?

○교통과장 김현기 네.

김정봉 위원 위원회를 이렇게 보면 위원장이 우리 행정부시장님부터 시작해서 29번째가 우리 아름동에 계신 분인데요.

우리 산출근거에 보면 7만 원씩 29명 곱하기 6회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행정부시장님이나 국장님도 7만 원씩 그 참석수당을 받나요?

○교통과장 김현기 아니, 당연직은 안 하게 됩니다.

김정봉 위원 아니지요?

○교통과장 김현기 네.

김정봉 위원 그러면 29명은 잘못된 숫자인가요?

○교통과장 김현기 네.

김정봉 위원 그렇지요, 이것은 잘못된 거지요?

○교통과장 김현기 네.

김정봉 위원 그것도 꼼꼼하게 해 주시면 좋을 텐데요.

○교통과장 김현기 죄송합니다.

김정봉 위원 다음에 쭉 넘어가서 페이지 719쪽에 택시종사자 화합행사가 있는데 산출근거에 보면 강사수당이 여섯 분인데 50만 원씩 돼 있네요.

어떤 분들인데 50만 원씩 강사수당을 드리나요?

○교통과장 김현기 위원님, 이것은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어떤 분들이라기보다도 기본적으로 강사분들이 활동할 때...

김정봉 위원 강사료가 50만 원이면 작은 돈이 아닌 것 아시지요, 과장님?

○교통과장 김현기 네, 이것은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한 번 더 검토해 보세요.

○교통과장 김현기 네.

김정봉 위원 그리고 720쪽에 시내버스안내 홍보물 제작 등 해서 3,000만 원이 계상됐는데요.

우리 전기버스가 몇 대나 있어요?

○교통과장 김현기 지금 1대 있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래서 전기버스 충전시설 유지관리비가 2,000만 원이네요?

○교통과장 김현기 네.

김정봉 위원 1대의 충전시설 유지관리비가 2,000만 원씩 드는 그 근거가 있습니까?

○교통과장 김현기 이 유지관리비는 이 전기버스를 해 준 업체에서 지금까지 돈을 댔습니다.

김정봉 위원 다시 말씀해 보실까요?

○교통과장 김현기 지금 1대가 도입됐는데 그 전기버스를 제공해 준 기업에서 지금까지는 유지관리비를 댔는데요.

이것 2,000만 원은 저희들이 산출근거를 드리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인수를 받아서 해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김정봉 위원 그러면 앞으로 우리 시가 전기버스를 확장 도입할 계획이 있으시다는 말씀인가요?

○교통과장 김현기 그것은 조금 더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한번 시범운영으로 해 보기 위해서 1대를 올해 도입했습니다, 5월에요.

김정봉 위원 전기버스 운영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생각을 해 보시고 계상을 하신 건가요, 아니면 저쪽에서 “우리가 더 이상 이제 관리를 못해 주겠으니 당신들이 알아서 하시오.”라고 얘기가 왔습니까?

○교통과장 김현기 그것은 아니고요.

전기버스가 지금 6억 정도 합니다, 버스 1대당.

그것을 당초에 저희 시한테 무상으로 줬고요.

무상으로 줘서 저희들이 받은 상태이고, 그것을 시범운영하는 기간 동안만 유지관리비용을 그 업체에서 대겠다, 작년에 그렇게 얘기가 된 상태였고요.

김정봉 위원 그러면 6억이라는 시가의 버스를 우리가 무상으로 기증을 받아서...

○교통과장 김현기 네, 받았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동안에 그쪽에서 무상으로...

○교통과장 김현기 운영을 해 준 거지요.

김정봉 위원 충전도 해 주고 다 했는데, 예를 들어서 2,000만 원짜리 그 버스 충전시설을 갖추게 되면 이것을 가지고 여러 대의 버스를 또 충전할 것 아닙니까, 그렇겠지요?

○교통과장 김현기 네, 그렇지요.

김정봉 위원 어때요, 우리가 전기버스 운영을 해 보니까 장단점이 뭡니까?

○교통과장 김현기 지금 구미시에서 시범사업으로 전기버스를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호응도는 좋습니다.

지금 신도시지역 운행을 하고 있는데 디자인 문양도 예쁘고 해서 저희들이 이것을 발전시키면 좋은데 일단 가격이 너무 비싸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입니다.

그런데 버스 자체는 저희들은 편리하고 괜찮은 것 같습니다.

김정봉 위원 우리 시가 주로 가고자 하는 게 BRT하고 또 다른 버스가 뭐지요?

그때 말씀하신 게 무슨 버스... 우리 시 자체가 하는 게요.

○교통과장 김현기 바이모탈트램 그다음에 2층 버스 그리고...

김정봉 위원 네, BRT, 바이모탈 그리고 2층 버스 그리고 커뮤니티버스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데 전기버스하고는 거리가 멀거든요, 그렇지요?

만일에 2,000만 원짜리 이런 시설을 갖추어놓고 이 시설을 제대로 활용하지 않으면 예산낭비거든요, 그렇지요?

○교통과장 김현기 네, 맞습니다.

김정봉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721쪽에 보시면 교통정보시스템 운영 통신료가 5,028만 원 있고요.

그다음에 교통정보시스템 시설장비 유지관리비로 해서 5억4,000이 있거든요.

물론 앞에 말씀드린 운영 통신료는 말 그대로 통신회선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한 통신비지요?

○교통과장 김현기 네.

김정봉 위원 그다음에 후자에 말씀드린 시설장비 유지관리비는 말 그대로 장비 운영에 대한 쉽게 말씀드리면 임대료인가요?

○교통과장 김현기 운영에 대한 유지관리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정봉 위원 예를 들어서 현재 있는 ITS 현장시설물, 운영소프트웨어, 운영서버 이런 등등의 운영시스템에 대해서 일정비율의 금액을 산정했거든요.

운영소프트웨어 같으면 12%, 8%, 8%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 퍼센티지는 우리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나와 있는, 그 시행규칙에 나와 있는 그런 퍼센티지인가요?

○교통과장 김현기 소프트웨어 대가기준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그것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러면 앞에 있는 원 금액 예를 들면 운영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13억8,200인데 이런 금액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교통과장 김현기 그것은 시스템 구축비가 그렇게 나온 거지요, 개발비 다 포함해서.

김정봉 위원 아니, 이 금액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누가 정한 겁니까, 이 금액은?

○교통과장 김현기 이것은 저희들이 산출기준이 있습니다.

김정봉 위원 우리가 산정한 겁니까, 아니면 이런 장비를 제공한 사람들이 해 준 겁니까?

○교통과장 김현기 저희들이 산정해서 한 겁니다.

김정봉 위원 우리가 산정합니까?

○교통과장 김현기 네.

김정봉 위원 운영서버, 소프트웨어 이런 것은 누구네 겁니까?

○교통과장 김현기 첫 번째, LH가 구축을 해서 U-City 사업으로 저희들한테 이관을 해 줬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저희들이 광역BIS를 구축하거든요.

그런데 그 사업에 대한 유지관리를 저희 교통과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유지관리비를 책정한 겁니다.

김정봉 위원 앞으로 이 모든 제반비용은 우리 자체 비용이란 말씀이시지요?

우리 자체에서 쓸 비용이란 말씀이시지요?

○교통과장 김현기 네, 그렇지요.

김정봉 위원 글쎄요, 이것은 전문적인 거라 저희들이 접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그러면 예를 들어 교통시스템 운영소프트웨어 13억8,267만876원에 대한 이 금액이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그 한 가지만 저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교통과장 김현기 네, 알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리고 자료만 주시지 마시고 과장님도 좋습니다마는 이것을 제가 납득할 수 있게 설명해 주십시오, 이 금액이 나온 것에 대해서.

○교통과장 김현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다음에 721쪽 같은 페이지 ‘시내버스 회계감사, 경영평가, 원가산정’ 해서 8,000만 원이 계상됐거든요.

회계감사도 해야 되고 또 제대로 하고 있는지 경영진단도 해야 되고 또 원가산정도 하고, 이런 제반비용을 모두 다 합해서 8,000만 원이거든요.

오죽하면 이렇게 8,000만 원까지 갔는가를 생각하면 씁쓰름한 기분이 듭니다, 그렇지요?

○교통과장 김현기 네.

김정봉 위원 우리 버스회사가 한 군데밖에 없는데 이분들한테 이렇게 8,000만 원까지 주면서 정말 제대로 경영을 하고 있는지, 투명하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원가산정할 때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거든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표준운송원가를 산정할 때 우리처럼 이렇게 8,000만 원씩 내는 데 있습니까?

○교통과장 김현기 지금 보면 규모에 따라서 조금 다른데 광역시 차원에서는 이것보다 조금 더 비싸고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거의 5억 이상.

김정봉 위원 거기는 대수가 몇 대입니까?

○교통과장 김현기 거기는 한 8,000대 정도 됩니다.

김정봉 위원 우리는 몇 대입니까?

○교통과장 김현기 120입니다.

김정봉 위원 (웃음)그 비율로 따지면 얘기가 안 되지요, 그렇지요?

○교통과장 김현기 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도 그리고 당분간은 저희들이 이것을 좀...

김정봉 위원 자, 좋습니다.

그렇다면 같은 페이지에 ‘시내버스 서비스 평가’ 해서 3,000만 원이 또 계상됐습니다.

○교통과장 김현기 네.

김정봉 위원 이것은 말하자면 시내버스가 얼마나 시민들한테 친절하게 해서 얼마큼 만족하게 운영을 하고 계신지 그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3,000만 원이 계상됐거든요.

그러면 제대로 운영이 되는지, 투명하게 경영을 하고 있는지, 원가산정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또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정말 친절하게 하고 있는지 이런 모든 제반사항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이것을 다 해 줘야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과장 김현기 이것은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정봉 위원 아니, 장사는 저쪽 사람들이 하고 있는데 우리가 잘하는지 못하는지 비용 다 대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손님한테 친절하게 하는지 안 하는지 그런 것을 다 우리가 부담합니까?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그렇게 할 것 같으면 다른 모든 저기도 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께서 시내버스에 대해서 많이 걱정하시고 잘못된 것은 많이 지적해서 이렇게 가는 게 결국 국가 세금이 낭비되지 않고 손실보전금을 정당하게 보상하도록 하는 것이라서 참 옳습니다.

그러나 시내버스가 정말 친절한지 안 한 건지 이런 것까지 우리가 3,000만 원이라는 거금을 들여서 예산을 투입한다는 것은 정말 이것은 제가 볼 때에는 지나친 예산편성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과장 김현기 이것은 저희들이 생각하기에 어느 정도 이런 기본데이터가 쭉쭉 축적이 돼야지만 나중에 그 버스회사에 대한 평가결과에 대해서 솔직히 알려주고 운수종사자들이 개선해야 될 부분이라든가 그 업체에서 반영해야 될 부분을 알려줄 필요가 있어서, 현실에 대해서 알려줄 필요가 있어서 이것은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정봉 위원 과장님 제 생각에는 일단 회계감사, 경영평가, 원가산정 이런 것까지는 투명하게 하고 정말 제대로 정산이 되는지 그것을 파악해서 국민의 세금이 헛되지 않게 보조금 나가도록 하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하겠는데요.

물론 8,000만 원도 많습니다.

물론 많습니다.

그러나 시내버스 운전하시는 분들이 정말 친절하게 하시는지, 다른 기타 제반 청소상태라든지 이런 것을 제대로 보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니고 버스회사에서 하는 겁니다, 이것은.

이것은 수익자부담의 원칙에서도 그렇고, 어디를 가더라도 시내버스가 친절한지 안 친절한지 서비스 평가 연구용역비 내는 것은 우리밖에 없을 겁니다.

다른 데서 보면 이것을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제가 볼 때 세종시 참 돈 많다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운송회사를 하면 그 사람들이 서비스 좋게 하면 손님들이 그만큼 많이 탈 것이고, 그러면 자기네 회사가 그만큼 돈을 버는 건데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는 자기들이 노력해야 될 문제지, 이것은 우리가 할 게 아니에요.

○교통과장 김현기 네, 위원님 그게 맞습니다.

버스회사가 여러 가지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이런 평가를 해서 좋은 평가가 나온 회사는 인센티브를 주거나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저희들 운수업체가 지금 하나다 보니 위원님이 그런 지적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서비스 평가 같은 경우는 서울시나 다른 지자체도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김정봉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723쪽에 회전교차로 조성의 건인데요.

2억7,800이 한 개소가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아직 안 정했...

○교통과장 김현기 아니, 지금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봉 위원 현재 아직 정해진 것은 없고요?

○교통과장 김현기 그런데 유력하게 아직 정해진 곳은 없는데 저희들이 연동면 쪽에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봉 위원 연동면 쪽에요?

○교통과장 김현기 네.

김정봉 위원 그러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아까 존경하는 어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물론 국비 매칭 50대50이거든요.

이런 사업을 가능한 한 확정을 하고서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이런 사업을 덜렁 예산에 계상해서 예산을 성립했습니다.

성립을 했는데 마땅하게 회전교차로를 조성하지 않아도 될 데를 억지로 하는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교통과장 김현기 네.

김정봉 위원 그렇지요?

○교통과장 김현기 네.

김정봉 위원 그러니까 하지 않아도 될 데를 우리가 국비를 받아서 매칭으로 세웠기 때문에 이것을 반납할 수도 없고 억지춘향으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이런 사업들은 국비 매칭입니다마는 그러면 사전에 미리 현장이라든지 수요조사를 해서 결정한 다음에 교통흐름이라든지 안전이라든지 그런 것을 다 검토해서 정말 이 지역은 회전교차로가 꼭 필요하다고 결정이 되면 그때 국비 매칭을 해서 사업을 하도록 함이 옳다 이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김현기 네, 유념하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렇지요, 아직 결정된 것은 없지요?

○교통과장 김현기 네.

김정봉 위원 그러니까 국비는 아직 없는 거지요?

○교통과장 김현기 국비는 지금...

김정봉 위원 내려왔습니까?

○교통과장 김현기 네, 반영이 돼가지고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한 2군데를 검토했는데 지금 연동면 쪽에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러면 2군데를 지금 신청 받아서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 그 위치를 저희들한테 알려주십시오.

저희들이 가서 보고 정말 이 곳이 회전교차로가 필요한지 아닌지 그것을 저희들이 가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시겠습니까?

○교통과장 김현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준일 김정봉 위원님 질의 다 끝나셨습니까?

김정봉 위원 네, 끝났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그러면 마지막으로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늦어서, 과장님 우선은 721페이지에 보시면 연구용역비에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 수립 1억5,000만 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723페이지 보시면 연구용역비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5,000만 원 있습니다.

이것은 2015년 예산 대비 2,000만 원이 증액되어서 5,000만 원이 된 예산입니다.

이 2가지 용역에 관련돼서 왜 해야 되는지, 차이점은 뭔지, 시간이 길어질 것 같으니까 이것은 서면으로 따로 제출해 주시고요.

○교통과장 김현기 네.

○위원장 고준일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부분 중에 하나인데 아까 차고지 관련해서 헬기부대 말씀하셨지요?

○교통과장 김현기 네.

○위원장 고준일 혹시 연기에 있는 헬기부대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통과장 김현기 네.

○위원장 고준일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연기면은 면적도 굉장히 작은 면이 되었고 그리고 인구수도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연기면에 계신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그 항공부대가 이전하면서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인구가 늘 수 있는 시설이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장이 지금 생각할 때는 차고지가 과연 인구를 늘릴 수 있는 그런 사업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주민들에게 과연 어떤 혜택이 돌아가고, 어떤 사람들이 연기면에 그것 때문에 들어와서 살고 싶어 하는지를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차고지가 들어와서는 연기면이 더 이상 발전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러면 면이 하나 더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잘못하면.

그 부분은 집행부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본 위원장이 자료요구 했던 것 중에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교통과장 김현기 네.

○위원장 고준일 벌써 3군데 다 정해 놓으셨는데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지금 온빛초 관련해서 주민들이 교육청 앞에 가서 집회도 하시고 의회 앞에 오셔서 집회도 하시고 하시는데 왜 그러시는 줄 아시지요?

○교통과장 김현기 네.

○위원장 고준일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학부모님들께서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다른 데보다도 더 우선적으로 해 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과장 김현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본 위원장이 하라고 했다고 하지 마시고요.(웃음)

그 부분은 직원분들과 현장도 다시 한 번 나가보시고, 어떤 곳이 좋은지 다시 한 번 충분히 또 면밀히 검토하셔서 저한테 보고를 다시 한 번 해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김현기 온빛초는 저희 과에서도 신경을 쓰고 있는 학교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신경을 쓰겠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그리고 이것도 아까 자료요청 했던 부분인데, LED횡단보도요.

1번국도랑 36호선이 논산국도관리사무소에서 다 설치하신 거예요?

○교통과장 김현기 네.

○위원장 고준일 그리고 저희가 설치하신 게 5개?

○교통과장 김현기 네.

○위원장 고준일 효과는 있습니까?

○교통과장 김현기 이게 안 보이는 횡단보도를 밝게 밝혀주기 때문에 효과는 있을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합니다.

○위원장 고준일 본 위원장도 길 지나다니면서 보면 굉장히 밝아서 보행하시는 주민분들도 좋으실 것 같고, 운전하시는 운전자들한테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것 1,000만 원씩이지요?

○교통과장 김현기 그렇지요.

저희들이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이게 많이 올렸는데 조금 삭감이 됐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이것 계약하실 때 충분하게 검토하셔서 정말 좋은 제품, 아무 거나 쓰지 마시고 누가 봐도 좋은 제품 선정하셔서 시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시행 이후까지도 본 위원장이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교통과장 김현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거수)

김정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김정봉 위원입니다.

730쪽에 도로명주소 홍보사업이 있습니다.

’15년도 예산액은 9,700이었는데 내년도 요구액은 6,900을 해서 2,800을 감했습니다마는 이 내용을 보면 책자형 안내지도가 3,000만 원, 접지형 안내지도가 900만 원 그리고 홍보용품 초등학생용 알림장이 3,000만 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도로명주소가 우리 언제부터 시작됐지요?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

김정봉 위원 국장님, 얘기 잘 못 들으셨습니까?

다시 말씀드릴까요?

실행이 언제부터 됐지요?

몇 년 됐지요?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도로명주소사업이 시행된 지는 꽤 되었습니다마는, 2년...

김정봉 위원 2년이요?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네.

김정봉 위원 2년 동안에 우리 도로명이 지금 거의 안착이 안 됐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네, 그동안 지번주소로 몇십 년을 사용해 오다 보니까 아직도 도로명주소가 혼용되는 면도 있고요.

그러기 때문에 올해 토지정보과 도로명주소의 주된 사업시책도 좀 더 홍보하고 좀 더 알려서 완전히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좋습니다.

초등학생을 두고 있는 가정이라 하면 학부모님들이 젊은 분들일 거거든요.

그러면 과연 우리 초등학생용 알림장이 그 포커스가 맞는지.

초등학생을 둔 학부모 같으면 아마 30~40대, 늦어야 50대일 것 같은데요.

이분들이 2년이 경과했음에도 아직까지 도로명을 사용하지 않겠는지, 과연 이분들에 대해서 홍보성이 있는지.

정 홍보할 필요가 있으면 포커스를 다른 데로 바꿔서 연로하신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할 필요성은 없는지 그리고 안내지도도 단가가 1만 원씩이나 되는 지도책이거든요.

1만 원짜리의 지도책을 3,000권을 만드시겠다고 했는데 1만 원짜리 지도책을 3,000개 만들어서 과연 어떻게 활용하실 것인지.

접지용이야 900원이니까 그렇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어떻게 쓰겠나 그런 것 좀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네,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를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우선 초등학생 알림장의 경우에는 이 도로명주소가 어린 학생들부터 정착되고 인지되게끔 유도하기 위해서, 그런 목적과 취지를 가지고 시행하고 있고요.

안내지도의 경우에도 이런 안내지도를 통해서 주로 개인이라기보다는 도로명주소를 가장 많이 활용하는 데가 부동산사무소라든가 또는 단체라든가 기관 등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기관 비치 내지 업소 비치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인에게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김정봉 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기반시설특별회계 이상 3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주택사업특별회계,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이상 2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거수)

김정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김정봉 위원입니다.

좀 전에 제가 질문을 드렸던 행복2차아파트 예비비입니까, 1차아파트 예비비입니까?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2차아파트 예비비입니다.

김정봉 위원 2차 예비비가 맞지요?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네.

김정봉 위원 그러면 2차아파트 예비비가 30억7,600에서 4억7,800을 감해서 25억9,800을 했다가 이번에 예산 계상된 것을 보면 65억6,400으로 무려 39억6,600이 증이 됐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위원님, 이것은 양해해 주시면 건축과장으로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네, 그러면 그러십시오.

○위원장 고준일 담당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뒤에 계장님!

(『네』하는 담당 있음)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퇴장』)

○건축과장 김태곤 건축과장입니다.

2차아파트가 1차아파트하고 준공 일정이 다르고, 작년 12월에 준공이 되어서 작년부터 금년 초까지 입주가 되었습니다.

주택사업 예비비는 임대주택보증금, 특별수선충당금 이런 돈들이 저희 세입으로 잡혀서 갖고 있는 돈인데 금년에 특별수선충당금이라든가 임대보증금이 이렇게 들어와서 증액이 30억 정도 된 겁니다.

김정봉 위원 그러면 그런 비용 등등이, 이게 보증금이라든지 또 아까 뭐라고 말씀하셨...

○건축과장 김태곤 특별수선충당금이요.

김정봉 위원 충당금도...

○건축과장 김태곤 예비비 안에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김정봉 위원 포함되면 안 된다고 우리가 지적을 했는데요.

○건축과장 김태곤 지금 현재 예비비 안에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김정봉 위원 예산과목에서 예비비 같은 것은...

○건축과장 김태곤 네, 예산과목은 예비비 안에 있는데 그때 지적이 있어서 예비비항목 안에서 세분을 해 놨습니다.

예비비의 큰 주머니는 같고 그 주머니...

김정봉 위원 과장님 맞습니다.

예비비하고 수선충당금하고 분리를 했습니다, 목을.

그것은 그렇게 하셨는데, 밑에 특별수선충당금이 역시 3,200 있습니다.

그런데 제 질문은 왜 이렇게 예비비가 39억으로 올라갔느냐고 하니까 그 보증금이 늘어났다는 말씀을 지금 하셨거든요.

○건축과장 김태곤 네, 입주민이 늘어났기 때문에.

한 400세대가 입주를 금년에 새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

김정봉 위원 작년도 것을 이쪽으로 넘겨서 받아오니까 갑자기 그렇다는 말씀이지요?

○건축과장 김태곤 네, 그렇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러면 그 설명을 여기다 내놓았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했군요.

그리고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법정 적립금 있지요?

○건축과장 김태곤 네, 특별수선충담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정봉 위원 네, 말하자면 법정 적립금이 내부거래에서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법정 적립금이 뭐예요?

○건축과장 김태곤 위원님, 어디를 말씀하시는지?

김정봉 위원 예를 들면 내부거래에서 ‘적립금’ 해서 특별수선충당금을...

○건축과장 김태곤 네, 특별수선충당금만 있습니다.

김정봉 위원 지금이요, 그래요?

○건축과장 김태곤 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예를 들면 아파트가 노후되면 10년 주기, 5년 주기로 엘리베이터를 교체한다든지 하는데 그 비용을 하기 위해서 특별수선충당금을 의무적으로...

김정봉 위원 그렇게 해서 의무적으로 적립을 한단 말씀이시지요?

○건축과장 김태곤 네, 적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것이 1,154만9,000원을 12월로 해서 월별 계속 그렇게 나간다는 말씀이시지요?

○건축과장 김태곤 네.

김정봉 위원 그것은 법적으로 규정이 돼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건축과장 김태곤 네.

김정봉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무 위원 거수)

김선무 위원 네, 김선무 위원입니다.

특별회계 중에서 몇 가지 궁금 사항을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사업은 전년도에 비해서 한 3억 정도 감이 됐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김선무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추경에도 좀 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2020년이 되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일몰되지 않습니까, 법이?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네.

김선무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상당한 매입요구가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은 우리 시에서 도시계획도로 개설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는 농촌 지역에 많이 있습니다, 우리 시가 사실은 도시 쪽보다.

도회지는 많이 개설하고 있는데 그런 관계로 해서 지금 면지역에 가면 자연적인 취락마을, 그 취락지역에 계획도로가 있습니다.

그런 건 대지인데 매입을 요구하는 경우가 상당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는 결과적으로 언젠가는 그 도로도 개설한다든지 아니면 폐쇄해야 되는데 개설을 한다고 봤을 때 이분들의 매수요구가 있을 때는, 그렇게 많은 곳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있는데 이 예산을 앞으로 증액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 예산이 사실은 매년 5억씩, 10억씩 이렇게 본예산에 돼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연기군 때도 거의 한 10억에서 20억 사이 계속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본예산에 8억이었고 추경에 좀 있었고, 그런데 작년 본예산 대비 3억 정도가 줄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예산은 어차피 그분들 민원도 해결하고 또 그 돈이 사실은 우리 시의 토지를 매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산을 증액해서 미집행 도시계획 대지보상이 들어왔을 때는 그분들한테 매입을 원활히 할 수 있게 해 주시고, 그분들한테 한 2년 정도 기다려라 이렇게 하시는 모양인데 그런 것보다는 즉시즉시, 이런 건 큰돈이 들어가는 건 아니니까.

예를 들어서 1년에 20∼30억만 예산을 만들어도 어느 정도 민원이 다 해결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참고해 주시고요.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네, 알겠습니다.

김선무 위원 또 한 가지는 주차장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종촌동 주차용지 매입 건이 한 13억 있는데, 아마 주차장 특별회계를 보셔야 될 거예요.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네, 알겠습니다.

김선무 위원 특별회계를 보시면 거기 전체 예산액이 21억 정도 되거든요.

21억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종촌동 주차장 매입비용이 13억입니다.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네, 맞습니다.

김선무 위원 그리고 우리가 지금 아름동도 그렇고 한솔동도 역시 마찬가지고 신도시 동지역에 주차난이 상당히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차장 용지가 상당히 부족해서 우리 시에서 매입하고 있습니다만 매입을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괜히 또 오해하실 것 같아서 그런 뜻은 아니고, 앞으로 6생활권도 개발할 것이고 5생활권도 개발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원칙적으로 LH와 행복청과의 협의하에 주차용지를 더 받아야지, 우리 시에서 사주는 것도 예산 한계도 있고 이거 사실은 어떻게 보면 불합리하다고 할 수 있어요.

LH나 행복청에서 도시개발하면서 주차장을 안 만들어놓은 걸 시에서 따라 다니면서 그 토지를 매입한다는 것은 사실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어차피 지금까지 개발된 쪽은 어쩔 수 없는 것이고, 우리 시에서 토지를 매입해서라도 주차장 용지를 넓혀서 시민들에게 여러 가지 주차 편의라든지 편익을 도모해야 되겠지만 앞으로 새로 개발되는 도심지만큼은 우리 시에서 적극 행복청과 LH와의 협의하에 주차 용지를 더 받아야 됩니다.

더 받아서 다시는 그쪽에 우리 시에서 추가 예산을 투입해서 주차장 용지를 매입하지 않을 수 있게끔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알겠습니다.

김선무 위원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준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참고로 교통과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건축과, 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에 대한 추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네, 위원님.

김원식 위원 저한테 저수지 미불용지 매입 건에 대한 자료가 왔는데 원봉리 같은 경우에는 담수가 됐는데 평당 93만 원씩, 이게 도대체 맞는 것 같지도 않고요.

또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것도 평당 177만 원씩 이렇게 되고, 세종시가 돈이 얼마나 많은 건지 도대체 난 이해가 안 되겠어요.

물론 공시지가에 정해져 있는 거지만... 지역개발과장님, 이 자료 저한테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시고.

토지정보과장님 답변석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김광배 토지정보과장입니다.

김원식 위원 예산안 730쪽 되겠습니다.

책자형 안내지도가 3,000권 해서 3,000만 원 예산이 섰어요.

지금 우리가 이 책자 3,000권에 대해서 홍보를 어떻게 하시는 거죠?

○토지정보과장 김광배 아까 말씀드렸지만 책자형은 부동산 사무실이라든지 각급기관, 학교 이런 단체에 배부하는 것으로 많이 쓰였습니다.

그리고 접지형은 일반 민원인이라든지 읍면동사무소에 뿌려놓고 거기서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으로 쓰이고 있고요.

김원식 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에 이 정도 하시고 또 내년 본예산에 3,000만 원 해서 3,000권을 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토지정보과장 김광배 네.

김원식 위원 그러면 내년까지만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시민들이 도로명 주소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홍보는 거의 숙지하지 않겠습니까?

○토지정보과장 김광배 글쎄요, 저희들뿐만 아니고 중앙정부에서도 엊그제 회의 때 가장 고민스러운 점이 이 홍보를 과연 언제까지 해야 될 것이냐에 대해서는 전부 의견이 일치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아무래도 국비도 좀 줄어들 것 같고 이것 말고 다른 국비가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홍보량은 좀 줄여야 되지 않겠느냐, 작년에 비해서도 예산을 좀 줄였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 뒤로 가면서는 양은 분명히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아주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기성세대들은 한 100여 년간 써온 주소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너무 빠져 있어서 그게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은 계속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렇게 하고 731쪽이 되겠습니다.

개발부담금 납부기한을 6개월 주는데 6개월 후에 하면 가산금이 붙지 않습니까?

○토지정보과장 김광배 네, 붙습니다.

김원식 위원 붙죠? 그런데 여기 산출근거에 보면 납부금 곱하기 1.9% 해서 조기납부 일수 나누기 365일로 돼 있거든요.

○토지정보과장 김광배 개발부담금 환수 말씀이시죠?

김원식 위원 네, 과장님이 잘 모르시면 이건 저한테 설명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2015년도 개발부담금 부과금액이 6억 원으로 되어 있네요?

○토지정보과장 김광배 현재는 10억 원 됩니다.

김원식 위원 여기 재무활동에 보면 1.9%를 정하다 보니까 562만... 이렇게 해서 쭉 나왔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 사업에 편성을 했다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 내용도 우리 과장님이 잘 모르실 것 같으니까 이것까지 저한테 정리하셔서...

○토지정보과장 김광배 네, 개발이익금에 대해서는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준일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무 위원 거수)

김선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무 위원 김선무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우리 지역에 행사가 있어서 도로과 예산 설명할 때 본 위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누차 말씀드렸는데 도시계획도로가 지금 연서면에도 있고 전동면에도 있습니다.

지금 그쪽에서도 도로 개설할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올해도 도로과 도시계획도로 개설예산이 150억 됩니다.

토털 150억 되는데 그중에서 우리 연서면은 5억 정도밖에 배정 안 되고 있고요.

시민들의 요구는 상당히 많고, 일부 지역에는 한쪽 통로가 5억 원 정도가 없어서 시내버스가 턴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민들한테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시급한 곳인데 사실은 반영이 안 되거든요.

면에서도 건의했고, 본 위원도 건의했고, 시장님 방문해서도 건의를 이번에 또 했습니다.

이것은 형평성 차원에서, 사실 150억씩... 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청춘조치원과도 예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도시계획도로가.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네, 별도로 또 있습니다.

김선무 위원 별도로 또 있는데도 불구하고 면에 다만 몇십 분의 1이라도, 150억이면 10억 원을 해 준다든지 어느 정도는 되어야지.

작년에도 사실은 연서면 지역에 4억 정도 해 주셨는데 사실 한 200억 정도 되거든요, 작년에 토털 도시계획도로 예산을 보면.

그래서 이것은 예를 들어서 그쪽에서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원하지 않으면 안 하는 데까지 찾아서 해 줄 필요는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누가 봐도 도시계획도로를 냄으로써 여러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면, 한 5억만 가져도 가능한 걸 그것을 못해 줘서... 저는 이건 형평에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이런 점을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네, 잘 알겠습니다.

김선무 위원 이상입니다.

(이경대 위원 거수)

○위원장 고준일 이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도 지금 김선무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을 얘기하려고 했는데 존경하는 김선무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짧게만 말씀드릴게요.

도시계획이 이번에 예산 편성한 것을 보면 기존에 해 오던 것은 별로 없어요.

거의 신규예요.

그렇죠, 이번 예산 편성된 게?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네.

이경대 위원 이 예산서를 보다 보면 이렇게 예산을 세워야 되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한번 보세요.

신규는 전부 다 5억이에요.

도로가 길고, 좁고, 넓고 이런 거 상관없어요.

없이 그냥, 우리 세종시에서는 도시계획도로를 많이 하는 게 좋죠?

몇 년 후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얼른 예산을 받아서 도시계획도로를 많이 하기는 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료를 한번 보세요.

신규 중에서 5억 넘는 데가 세 군데 정도 돼요.

금남면 호탄리, 금남면 용포리, 서창리 도시계획도로는 한 10억 정도이고, 신규로 하는 거 전부 다 5억으로 그냥 잘랐어요.

물론 많이 하는 것도 참 좋지만, 지난번에 말씀하신 위원님도 계시지만 하던 사업을 하고 이걸 줄여서라도 빨리빨리 할 수 있는 사업은 마무리를 지어야지.

내년 예산이라든가 추경예산에 열댓 개 있는데 이렇게 하면 다 5억씩 또 붙이고, 내년 신규면 5억씩 또 붙이고 이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도 5억씩으로 일정하게 한 게 있어요?

도로과에서 보면 어느 도로마다 총 예산이 계획된 게 있을 거거든요.

이거 전혀 안 따지고 지금 이렇게 일괄적으로 5억씩만 가지면 되는 건지.

제가 볼 때는 거의 토지수용도 못하는 액수예요.

반이라도 줄인다든가 해서 토지를 수용할 수 있는 것은 해 놓고 내년에 사업비를 넣는다든가 이러면 되는데 보면 거의 토지수용도 못할 돈이거든요.

이거 왜 이렇게 됩니까?

많이 한다고 선전하려고 하는 거예요?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일률적으로 5억씩 계상이 돼 있다는 점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이런 부분들도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향후에는 타당성 있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경대 위원 신규 중에서 10억짜리 세 군데이고, 전부 다 똑같이 일률적으로 5억이에요.

맞지요?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네, 맞습니다.

10억 세 군데이고 5억이 대부분...

이경대 위원 도로 폭이 넓다든가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데는 10억이나 20억으로 해서 한 번에 토지 수용할 수 있는 것은 한다든가 이렇게 해야지.

내년에 예산 또 보내도 한 5억씩 하면 그래도 토지수용도 다 못하는 금액이에요, 계속.

이러면 몇 년간 계속 끌고 가야 되잖아요.

이게 굉장히 쉬운 걸 텐데 아마 도로과장님이 예산요청을 했기 때문에, 구간마다 장기적으로 얼마씩 들어가는 게 있을 거예요, 기록에.

다 돼 있죠?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네.

이경대 위원 그 자료 좀 한번 줘 보세요.

10억 들어가는 데 똑같이 5억씩만 해 준 건지...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산을 두 배 규모로 예산담당 부서에 신청을 했는데 절반으로 삭감되면서 일률적으로...

이경대 위원 그럼 신청도 똑같이 일률적으로 10억 했는데 반씩만 딱 잘라서 5억씩 한 거예요?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네, 획일적인 건 맞는데 금액은 5억보다 많이 신청을 했던...

이경대 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부터 얘기했지만 마무리 지으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을 보면 이런 예산이 너무 보여주기 위한 예산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다 해야 되지만 급한 데는 예산을 더 넣을 수도 있고 적게 넣을 수도 있고 이렇게 해야지, 신규 10몇 개 중에서 전부 다 일률적으로 5억으로 넣는 게...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네, 너무 획일적이라는 점...

이경대 위원 그 자료 좀 한번 요청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위원장 고준일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존경하는 김선무 위원님하고 이경대 위원님께서 도시계획도로 때문에 말씀하신 것 같은데 사실 우리 국장님하고 도로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아까 예산계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예산계장님은 어차피 어느 정도의 금액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국장님이 가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하셔야 되고, 또 아까 이경대 위원님이 어떻게 일괄적으로 5억씩이냐라고 말씀하셨는데 5억씩으로 줄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금액은 한정되어 있고 각 의원님들마다 서로 달라고 하니 일정하게 그냥 5억씩.

우리 도로과장님은 편하지요, 그냥 5억씩 배분해 주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그리고 아까 우리 김선무 위원님이 면지역은 도시계획도로가 있는데 왜 예산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물론 해 드려야지요.

도로과에 가시면 각 읍면별로 도시계획 퍼센티지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10개면 하나가 도시계획을 했고 앞으로 미집행 도시계획도로가 있어요.

그 퍼센티지를 위원님들한테 주셔야 ‘조치원이 좀 하는구나.’ 하는 게 아니라 조치원은 많잖아요, 읍면보다.

그래서 하시는 거고, 또 그 와중에 조치원이 10개 하면 그래도 1개씩은 퍼센티지에도 불구하고 하나씩은 주셔야 되겠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도로과장님은 읍면별로 도시계획도로 퍼센티지 있잖아요?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네, 미집행도로 비율이 있습니다.

미집행도로가 많은 데는 많이 하는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김원식 위원 한 부씩 갖다드리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네, 위원장님.

○위원장 고준일 제가 교통과가 싫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은 아니고 제일 마지막에 자료 두 개가 지금 막 도착했습니다.

이것을 보면 어디 과에서 왔는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교통과에서 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담당자 성함, 연락처까지 있습니다.

하나는 내용도 하나도 없습니다.

담당자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연락처도 어디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건설도시국이 거의 처음이라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국장님께서 균형발전국이나 경제산업국도 분명히 말씀해 주셔서 여기 무슨 과인지 표시 나게 작성해 주시고, 자료 뒤에 담당자랑 담당자 연락처까지 해서 자료제출 요구서 양식을 산건위는 전체적으로 통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오늘 첫날이라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니까 균형발전국이나 경제산업국도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도로과장님.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 이어서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저희한테 주신 자료 맞지요?

○도로과장 이두희 네, 맞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게 현재 현황이죠?

○도로과장 이두희 네.

○위원장 고준일 뒤에 자료를 주셨잖아요.

10∼11월, 8∼9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도로과장 이두희 네.

○위원장 고준일 제가 이해를 잘 못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10월∼11월에 보시면 1번 가로등에 한누리대로 334·360·378 이렇게 있죠?

○도로과장 이두희 네.

○위원장 고준일 이게 한 개씩이라는 말씀인 거예요?

○도로과장 이두희 네, 표찰 번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개당입니다.

○위원장 고준일 그러면 지금 몇 개예요, 과장님?

교체하신 거 몇 개예요?

○도로과장 이두희 ...

○위원장 고준일 아까 자료 요구할 때 제가 몇 개냐고 물어봤죠?

○도로과장 이두희 네.

○위원장 고준일 그거 자료로 달라고 했죠?

과장님 저한테 주신 자료 몇 개인 줄 아세요?

몇 개예요?

○도로과장 이두희 개수 기입을 안 했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그리고 보시면 보안등, 터널조명, 지하차도, 경관조명은 하나도 없으신 거죠?

가로등만 하신 거죠?

○도로과장 이두희 경관조명은 21쪽에 보면 세종 오송로에 3개 하고, 위쪽에 보시면 한누리대교 23번...

○위원장 고준일 과장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자료 요구할 때 보기 좋게 제출하셔야 저희가 더 안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도로과장 이두희 네, 다시 정리해서...

○위원장 고준일 그런데 이 자료는 제가 보면 전혀 이해도 안 되고 몇 개인지 파악도 안 됩니다.

그리고 나오신 김에 또 말씀드릴게요.

가로등 LED램프, 컨버터, 재료비, 시공비... LED램프로 예를 들겠습니다.

재료비가 15만 원이고, 시공비 1만5,000원입니다.

보안등은 재료비가 9만 원이고, 시공비가 1만 원이고, 그다음부터 터널조명, 지하차도 경관조명은 재료비가 12만 원이고, 시공비가 2만 원입니다.

가로등에 LED 컨버터 교체는 재료비가 7만 원이고, 시공비가 5만 원입니다.

과장님, 다 찾으셨죠?

○도로과장 이두희 네.

○위원장 고준일 보안등은 6만 원, 4만 원, 터널조명은 6만 원, 5만 원, 지하차도·경관조명도 같고요.

다 다른 이유가 뭐죠?

○도로과장 이두희 램프 가격이 경관조명하고 그다음에 보안등하고 터널조명등이 약간 규격이라든지 그런 면에서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그럼 터널조명, 지하차도, 경관조명은 다 같은 사이즈고 가로등, 보안등은 다르다는 거예요?

○도로과장 이두희 네.

○위원장 고준일 견적서 있으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가로등 유지관리, 보안등 유지관리, 터널조명, 지하차도, 경관조명별로 다시 작성해서 주시고, 수량도 다시 해서 주세요.

○도로과장 이두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이것은 제가 서면으로 예산심사 하겠습니다, 주시는 자료 그대로.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국 소관 201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건설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료준비와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원만한 회의진행 및 안건심사에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1건의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과 균형발전국 소관 201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 기금운용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이 자리에서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53분 산회)


○출석위원(7인)
위 원 장 고준일
부위원장 김원식
위 원 김선무
김정봉
안찬영
이경대
이태환
○출석공무원(1인)
건설도시국장지종철
○전문위원 김규범
            천의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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