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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34회 제1차 교육위원회(2015.11.24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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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정례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1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15년11월24일(화)

장 소 : 교육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세종특별자치시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안

2. 세종특별자치시 사립학교 재정보조에 관한 조례안

3. 201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4.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통학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의 고등학교 입학전형 실시 지역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제1차 회의)

1. 세종특별자치시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안(이충열 의원 대표발의)(이충열·정준이·이태환·서금택·박영송·김원식·윤형권·김복렬 의원 발의)

2. 세종특별자치시 사립학교 재정보조에 관한 조례안(이경대 의원 대표발의)(이경대·안찬영·김정봉·이충열·정준이 의원 발의)

3. 201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계획안(교육감제출)

4.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통학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교육감제출)

5.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의 고등학교 입학전형 실시 지역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제출)


(10시08분 개의)

○위원장 박영송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시작 전에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세종안전한등교학부모모임, 세종고교평준화시민연대, 세종시명품세종교육협의회에서 우리 교육위원회 활동에 방청을 신청하셨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교육위원회 활동에 더욱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교차가 심한 날씨에 우리 세종교육 발전을 위해서 더욱 건강에 유의하면서 더욱더 힘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의원 발의 조례안 2건, 교육감이 제출한 조례안 2건, 동의안 1건, 총 5건에 대해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세종특별자치시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안(이충열 의원 대표발의)(이충열·정준이·이태환·서금택·박영송·김원식·윤형권·김복렬 의원 발의)

(10시09분)

○위원장 박영송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금용한 교육정책국장께서는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충열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열 의원 안녕하십니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이충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영송 교육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세종특별자치시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1월6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준이 의원, 이태환 의원, 서금택 의원, 박영송 의원, 김원식 의원, 윤형권 의원, 김복렬 의원과 공동발의한 제정 조례안임을 알려드립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환경교육진흥법」 및 “세종시 환경교육 연구모임”을 통해 도출된 다양한 의견에 따라 환경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학생들의 환경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가치관 함양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 교육감의 책무에 대한 사항을 정하고, 안 제4조에 학교환경교육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안 제6조까지 학교환경교육 진흥협의회 설치, 기능,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세종특별자치시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안은 집행부서의 의견수렴 등을 통해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진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송 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네, 안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안찬영 위원입니다.

이번 조례안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국제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환경에 대한 부분과 관련된 교육과 관련된 조례안인데요.

우선은 그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도.

특히나 요즘에 OECD 가입국가들 탄소배출권 문제 그리고 또 ’15년도부터 일반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해양투기가 전면 금지되고 있는 실정인데요.

어린 시절부터 아이들에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교육을 시키는 부분은 상당히,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저희 세대도 어렸을 때 자연보호라고 하는 캠페인을 통해서 자연을 보호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하고 그렇게 교육을 받았는데 이제는 단순히 추상적인 자연보호의 개념이 아니라 지구온난화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가 살아가는 지구에서 일어나는 많은 환경 변화들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교육을 해 나가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학생들이 먹게 되는 음식이나 이런 것들이 쓰레기가 배출됐을 경우에 그게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2차적인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교육이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상당히 필요한 취지의 그런 조례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도 이런 조례안들이 만들어지고, 그렇게 되면 행정부서에서도 그냥 조례안으로써만 놔둘 것이 아니라 이 조례안이 실질적으로 교육에 활용될 수 있는 하나의 취지가 될 수 있도록 그 취지를 잘 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에 따른 교육예산도 성실하게 편성을 하셔서 가까운 시일 안에 이 조례안과 관련된 교육들이 매우 체계적이고 약간 구체적으로 아이들한테 교육이 될 수 있는 그런 교육프로그램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저희 교육청에서도 환경교육 관련 교과를 통해서 방금 말씀하신 내용의 환경교육이 충실히 이루어지게 하고, 또 나아가서 실천중심의 학교환경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송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형권 위원 거수)

네, 윤형권 위원님.

윤형권 위원 윤형권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님 지적대로 본 위원도 이 환경교육이 교실 속에서의 교육으로만 그칠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환경의 중요성 그리고 지구에 사는 하나의 구성원으로서 환경에 대한 중요성을 현장에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 조례는 협의회, 즉 진흥협의회에 대한 내용이 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례 운용을 할 때 협의회로써 환경교육에 그칠 게 아니라 실제 학생들이 현장 밖에서 환경교육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쪽으로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학생들에게 에너지절약 실천노트 쓰기, 탄소 줄이기 5대 생활과제 실천 등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환경교육과 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생활에서의 환경이지요.

교육은 생활 속에서의 환경이어야 되지, 생활과 유리된 그런 별도 환경교육보다는 실질적으로 생활에서, 가정에서 그리고 학교 밖에서, 자연 속에서 이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연구해서... 또 특별히 중앙공원이 2017년에 생기면 그 안에 환경교육센터가 생길 예정입니다.

그러면 그 센터를 통해서 시민들이 학생들과 함께 하는 환경교육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프로그램 개발하고 이런 데 집중을... 이 조례를 통해서 그런 환경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체험중심·실천중심의 학교환경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송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말씀했던 대로 이게 생활과 교육 이런 것들이 함께 이루어져야 되는 게 중요하지요.

그래서 제 생각도 사실은 우리 가까운 산림박물관이라든가 금강이라든가 아니면 에너지 관련된 여러 가지 시설이라든가 학교 농업, 요즘 또 숲 유치원도 만든다고 하는데 그런 체험과 아이들의 자유학기제와도 연동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다각도로 같이 모색을 하면 그리고 아이들이 각 학년별로 여러 가지 환경에 관련된 부분들을 배우잖아요.

교육과정과 연계된 우리 주변의, 우리 지역사회의 여러 가지 어떤 자원들과 함께 묶어내는 그런 계획들도 함께 세워야 이 교육과 더 연관될 수 있는 효과를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도 좀 더 신경을 쓰셔서 계획을 수립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생활 속에서 또 환경교육 관련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서 방금 말씀하신 실천·체험중심의 환경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이지만 의결에 앞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저희들도 환경문제의 심각성과 환경교육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학교환경교육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서는 본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영송 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금용한 교육정책국장께서는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세종특별자치시 사립학교 재정보조에 관한 조례안(이경대 의원 대표발의)(이경대·안찬영·김정봉·이충열·정준이 의원 발의)

(10시18분)

○위원장 박영송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사립학교 재정보조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재욱 교육행정국장께서는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경대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의원 안녕하십니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이경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영송 교육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세종특별자치시 사립학교 재정보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1월6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안찬영 의원, 김정봉 의원, 이충열 의원, 정준이 의원과 공동발의 한 제정 조례안임을 알려드립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사립학교법」 제43조 및 제51조에 따라 사립학교 교육 진흥에 필요한 재정보조에 대한 사항을 정하였고,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전 및 교육환경 개선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에 재정보조 대상에 대한 사항을 정하고, 안 제4조에 재정보조 사업에 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안 제9조까지 재정보조금 신청 및 교부결정에 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11조에 재정보조금 목적외 사용금지 및 보고, 검사에 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세종특별자치시 사립학교 재정보조에 관한 조례안은 집행부서의 의견수렴 등을 통하여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진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송 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거수)

네, 이태환 위원님.

이태환 위원 안녕하세요? 이태환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이태환 위원 현재 우리 관내에 사립학교가 몇 개 학교가 있지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지금 성남고등학교 하나가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성남고등학교 1개교가 있는 것으로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성남고등학교 학교법인이 대성학원이지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그렇습니다.

대전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런데 최근에 세종에 있는 성남고등학교를 포함하여 교사 채용 비리사건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이태환 위원 그에 대해서 현재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간략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저희 관내 교원분들이 세 분 관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분의 선생님께서는 정당한 방법으로 채용되지 않으셨기 때문에 처음부터 임용 무효로 취급하도록 하고, 보조금 지급을 중단했습니다.

나머지 두 분에 대해서는 징계를 요구했고요.

징계사항이 조금 미흡하다고 판단되어서 지금 재징계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이태환 위원 본 위원이 이 부분을 말씀드린 이유 중에 하나는 누차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사립학교는 법정부담금을 부담해야 되는 금액이 있는데요.

우리 시에 존재하고 있는 성남고등학교의 경우 최근 몇 년 간의 사례를 봤을 때 그 의무를 성실히 하고 있지 않다는 판단이었습니다.

물론 2012년부터 쭉 따져봤을 경우 해마다 조금씩 그 납부율이 올라가고 있는 추세이기는 한 것 같습니다.

올해 기준으로 해서 성남고등학교가 얼마의 법정부담금을 내야 되는 거지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제가 지금 그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그러는데요.

당초에 상당히 미흡했는데 저희가 의무적으로 매년 3%씩 부담을 더 높여가지고 전국 평균수준 이상으로 2018년도까지인가 맞추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에 본 위원이 같은 질의를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말씀을 주신 자료를 토대로 말씀을 드리면 현재 우리 시의 경우는 8% 정도의 수준이고, 전국 평균이 20%의 수준인 것으로 말씀을 주셨고요.

2019년까지 매년 3%씩 인상을 해서 20%의 평균율을 맞추겠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 계획에 의해서 현재 지금 진행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를 여쭙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금년도는 아직 연말이 조금 남았기 때문에 납부상황은 제가 한번 확인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추가적으로 납부를 하도록 하고, 그 납부상황이 미흡할 경우에는 거기에 따른 제재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비단 법정부담금 문제는 우리 시만의 문제는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특히나 최근에 모 지자체의 사례를 들면 이 법정부담금의 능력이 안 된다고 판단이 된다면 능력이 안 되는 학교에 학생수를 많이 배정하는 것 또한 교육청이 제재할 필요성조차 있다, 이런 다른 지자체 의회에서의 발언도 있었는데요.

과연 성남고등학교를 맡고 있는 우리 대성학원이 운영능력이 안 되는 것인지 아니면 낼 의향이 없는 것인지 그것을 명확히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법정부담금 납부능력이 없다고 저희는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전에 있는 학교에는 충분히 보조를 하고 있는 학교가 있기 때문에 그 정도의 능력은 최소한 있는 것으로 보고 저희가 납부를 반드시 하도록 그렇게 행정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네, 말씀 주신 것처럼 같은 법인 내에서 대전에 소재하고 있는 학교에는 납부를 성실히 하고 있고, 우리 관내에 있는... 세종시에는 납부를 덜 하고 있다면 능력이 없다고는 판단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강경하게 대처해서 어쨌든 목표대로 아니면 어떻게 보면 그 이상으로 정말... 법정으로 부담해야 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성실히 납부할 수 있는 그 방안을 다시 한 번 강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네, 안찬영 위원님.

안찬영 위원 앞서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께서 지난번 회기 때부터 질의했던 내용들을 다시 한 번 상기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교육청뿐만이 아니고 시 집행부 같은 경우에도 2015년 들어서는 정부차원에서 이 보조금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래서 우리 지자체 같은 경우도 별도의 보조금심의위원회를 만들어서 예산편성 전부터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의결된 내용에 대해서만 편성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다시 한 번 또 의회에서 걸러내는 그런 이중적인 장치를 해 놨습니다.

특히나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이런 지자체에 의해서 무분별하게 보조되는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시 전체에서 1년 동안 쓸 수 있는 보조금의 총액을 정해서 그 총액 안에서만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강력한 행정적인 조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작년에도 우리 교육 상임위원회에서 이런저런 말씀을 드렸고, 올해도 마찬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본 조례안 같은 경우에는 매우 타당한 시기적절한 조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이 조례안의 주요 목적이 사립학교에 지원되고 있던 그동안의 보조금들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이 돈을 주기만 했지 그 준 돈에 대해서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회수를 한다든지 강력한 행정적인 조치를 할 수 있는 실질적인 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이 조례안을 통해서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컨트롤이 가능하다고 생각되는데, 국장님께서는 우리 관내에 있는 사립학교에서 사용된 보조금에 대해서 현재까지 확인된 문제점들이 대략 몇 건 정도 있었는지 기억하십니까?

작년 한 해만 놓고 한번 얘기를 해 보시지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현재까지 제가 근무하는 동안은 문제점을 보고받은 적은 없는데요.

타 시·도 사립학교의 경우에도 대개 법정부담금 납부를 못하는 법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제재를 함부로 가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결국은 그 피해가 소속된 학생들한테 가기 때문에, 운영비가 감액된다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렇게 행사를 못했던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성학원의 성남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법인에 그 정도 능력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제재를 가하든지 어떻게 해서든 간에 앞으로 저희가 계획한 대로 2019년까지 20%까지는 목표금액을 달성하도록 그렇게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해 봅니다.

일단 집행부에서는 본 조례안을 토대로 해서 앞으로 사립학교 지도감독에 대한 그런 부분을 어떻게 실효성 있게 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좀 만드셔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사립학교에 넘어가는 보조금은 이게 단순한 예산 개념이 아닙니다.

이것에 대한 그 지도감독이 뒤따랐을 때 비로소 행정적인 부분에까지도 우리 교육감의 실질적인 지도감독에 대한 권한이 부여된다, 사립학교에서 과거시점부터 계속 문제되어 오던 여러 가지 비리라든지 문제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는 우리가 판도라의 상자를 열 때가 됐다, 그 판도라의 상자를 열 수 있는 키를 드리는 겁니다, 교육청에.

이 키를 잘 활용하셔서 앞으로 우리 시교육청이 보조금을 쓰는 부분뿐만 아니라 사립학교에 운영되는 부분에 있어서도 절차상의 문제가 있는 부분이라든지 민원의 소지가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지도감독하시고, 그에 따른 문제점이 발견됐을 때는 이런 조례에 근거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행정적인 조치를 강력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평소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님의 걱정에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지도를 열심히, 확실하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송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국장님, 아까 교원 3명 중에 1명은 임용 무효로 해서 보조금 지급이 중단됐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교사한테 나갔던 인건비 보조금은 환수를 했어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그 회수관계는 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간에 불법으로 채용이 됐든 어떻든 간에 노력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회수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는 저희가 좀 더 세밀하게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위원장 박영송 왜 여쭈어보냐면 사실 우리가 이 조례 이전에도 이미 사립학교 관련되어서 여러 가지 보조금을 줬잖아요.

거기에 보면 인건비 재정결함보조금과 운영비 재정결함보조금을 줬어요.

그중에 보면 올해 같은 경우도 인건비 재정결함보조금 자체가 35억이란 말이지요, 그렇지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그리고 운영비 재정결함보조금은 4억1,000 정도 돼서 올해만 39억을 줘서 거의 40억에 가까운 돈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까 이태환 위원님께서 얘기했던 법인에 전입하는 그 금액에 대한 어떤 책임성 그리고 안찬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어떤 보조금 집행에 대한 관리감독의 철저 그리고 그런 것들의 사안이 나타났을 때 교육청이 정말 우리가 준 보조금만큼은 권한이 있어요.

지도감독의 권한이 있단 말이지요.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강화시켜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 사립학교도 지역사회에 책임을 지고 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위원장 박영송 그런 부분을 좀 더 힘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이지만 의결에 앞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께서는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오늘 위원님들께서 사립학교 관리감독이라든가 재정지원, 또 재정지원에 대한 책임 있는 감독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주신 부분들을 유념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립학교 재정보조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조례로 적극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영송 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사립학교 재정보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사립학교 재정보조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201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계획안(교육감제출)

(10시32분)

○위원장 박영송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재욱 교육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교육행정국장 이재욱입니다.

세종교육발전에 남다른 열정과 관심으로 적극 지원해 주고 계시는 평소 존경하는 박영송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심의자료 1쪽입니다.

제안사유는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3조에 따라 201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을 수립하여 재산 관리에 적정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관리계획 수립대상은 공유재산 취득의 경우 1건당 취득금액이 20억 원 이상 또는 면적이 6,000㎡ 이상이거나 기존 관리계획 대비 금액이나 면적이 30% 이상 증가된 사업입니다.

이에 따라서 토지 취득 3건에 90억5,695만4,000원과 건물 취득 2건 102억8,100만 원, 변경 취득 1건에 10억8,200만 원을 관리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심의자료 2쪽부터 4쪽입니다.

재산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 취득은 2018년 개교 예정인 2-1과 3-1 생활권의 가칭 기린유치원과 둥지유치원 2개교의 부지 4,354㎡를 32억7,225만8,000원에 매입하고자 하며, 융·복합 성격의 직속기관 설립을 위해 가칭 진로진학·과학교육원 설립부지 7,697㎡를 57억8,469만6,000원에 매입하고자 합니다.

건물 취득은 2018년 개교 예정인 2-1과 3-1 생활권의 가칭 기린유치원과 둥지유치원 2개교의 건물 5,643㎡에 102억8,100만 원을 투자하여 건물을 신축하고자 하며, 변경 취득은 가칭 승리유치원 학급수 변경에 따른 적정 원아수용을 위해 교사 연면적 594㎡를 증가하여 10억8,200만 원을 추가 투자하고자 합니다.

학교별 소재지와 면적, 취득, 추정금액 등 자세한 사항은 주요 세부내역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송 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네,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우선 가칭으로 만드셨는데 진로진학·과학교육원은 교육청 바로 뒷자리인 것 같아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현재 임시주차장으로 임대해서 쓰고 있는 부지입니다.

안찬영 위원 지금 이 부지하고 또 유치원 들어갈 부지하고 매입처가 LH입니까?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지금 토지보상에 대한 실무적인 협의는 끝난 상태입니까?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왜냐하면 본 위원이 보니까 예산을 잡아놓고 토지매입이라든지 용도변경 건 이런 것들 때문에 시간이 길어지면서 지가상승 요인이 발생되는 경우가 왕왕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편성된 예산을 집행하려고 보면 예산이 부족한 그런 상황이 더러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LH하고 토지보상에 대한 실질적인 가격이라든지 절차나 기간에 대한 협의가 끝난 사안인지 아니면 예산을 잡아놓고 협의를 시작해야 되는 사안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유치원 부지 확장은 협의가 끝났고요.

진로진학·과학교육원 설립부지는 아직 협의가, 이게 통과되면 협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원 도시계획상에도 우리 교육용지로 쓰도록 돼 있기 때문에 협의에 큰 지장은 없을 걸로 봅니다.

안찬영 위원 그러니까 용도변경을 할 필요성은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러면 이 협의보상하고는 크게 문제는 안 될 것 같고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안찬영 위원 지금 건축비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설계검토를 통한 금액이나 이런 부분들이 대략적으로 산출된 바가 있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현재 대략적인 금액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데 내년도 예산 형편상 우선 부지만 확보하고 나머지 건축은 실질적인 설계를 해야 어느 정도 금액이 나올 걸로 보지만 저희가 총사업비는 492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토지비 포함해서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그렇습니다.

부지매입비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57억 정도.

안찬영 위원 예산은 어떻게 조달하실 거예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이 예산은 자체예산으로 확보해야 됩니다.

안찬영 위원 교육청 예산이 녹록지 않은데, 토지비 빼고 나면 이게 건축비가 얼마 정도 잡힌 겁니까?

이것 계산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그래서 건축비를 434억 정도로 저희가 보고 있는데요.

거기 지상 7층, 지하주차장 2층 이렇게 해서 그 정도로 보고 있는데 저희가 사실 이 부지매입부터 빨리 추진하는 부분은 좀 전에 위원님이 걱정 주신 매년 부지의 지가상승 그런 문제도 있고, 현재 저희가 주차장이 협소하다 보니까 그 부지를 주차장으로 금년 연말까지 이렇게 임차해서 쓰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주차장 확보문제도 그렇고, 우선 부지부터 내년에 확보를 하고 연차적으로 예산이 확보되면 건물을... 순리상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이 부분도 투융자 심사를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까, 교육부도 마찬가지로?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투융자 심사도 절차가 좀 까다로운 걸로 알고 있고, 또 투융자 심사과정에서 결국에는 이 교육과학원이라고 하는, 가칭.

이것을 줬을 경우에 실효성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평가도 같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계획안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 준비가 되셨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교육과학원 같은 경우는 아마 17개 시·도 중에 현재 저희만 지금 없을 겁니다.

더군다나 세종 같은 경우는 현재 3생활권이라고 하지만 우리 교육청 옆에다 이렇게 하면 학생들의 이용률도, 접근성도 그렇게 다른 지역보다 어렵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활용도가 있을 걸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이것의 토지매입은 어쨌거나 미래수요를 위해서 미리 확보하는 것까지는 좋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언젠가는 건축을 해서 실제로 교육과학원을 운영해야 될 시기가 있을 거란 말이지요.

그 부분에 대한 계획이 분명히 어느 정도, 몇 년도에는 건축을 마무리해서 이 건축물을 활용하겠다는 계획 정도는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교육청 내에.

그렇다면 그 시점에서, 2년 후든 3년 후든 그 시점에서 우리가 투융자 심사에 올릴 때는 그 시점에서 우리 시의 수요가 이게 필요한 시점인지에 대한 평가를 분명히 받을 거란 말입니다.

그것에 대한 로드맵이, 설득 가능한 로드맵이 잡혀있냐는 말씀이에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그 부분은 어쨌든 제 소관은 아닌데, 과학교육원 설립이 제 소관은 아닌데 제가 부지매입관계라든가 이런 것을 담당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 설득 문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과학교육원이 현재 우리 시만 없기 때문에 이 설득력 문제는 크게 어려움이 없을 걸로 봅니다, 규모의 문제에 있어서는 좀 논의가 될 수 있더라도.

또 한 가지, 장기적으로 그 현재 부지가 필요한 부분은 교육청이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규모가 딱 맞는데 언젠가 교육청 규모가 또 늘어나게 된다면 그 건물도 같이 저희가 행정사무실로도 일부 활용해야 될 그런 것까지 지금 저희는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러면 일단 용지는 지금 공공청사 부지로 돼 있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럼 그 용도에 대한 지장은 크게 없을 것 같은데, 다만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투융자 심사에서 그런 얘기가 오가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교육원이라고 하는 이것을 그럼 어떻게 활용할 거냐, 어떤 식으로 활용할 거냐 이 부분에 대한 얘기가 아마 분명히 이루어질 거라고 보거든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그럴 겁니다.

안찬영 위원 본 위원이 지금 노파심에서 미리 말씀드리는 겁니다.

급하게 준비하지 마시고 앞으로 2년, 3년 혹은 5년 후에 이 건물을 다 준공할 시점에서 우리 시의 가수요가 어느 정도 될 것인지에 대한 파악 그리고 그 가수요로 끝날 것이 아니라 그 가수요에게 구체적으로 이 과학교육원에서 무엇을 해 줄 거냐, 어떤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을 담당할 거냐 이런 부분까지는 준비가 되셔야 됩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안찬영 위원 그래야 나중에, 투융자 심사에서 한두 번 밀리기 시작하면 사실 이 필요성 자체에 대해서도 우리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도록 미리 계획에 대해서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고 수요에 대한 파악도, 기능과 역할에 대한 파악도 분명하게 해 주실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위원님 걱정에 감사드립니다.

세밀하게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송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충열 위원 거수)

네, 이충열 위원님.

이충열 위원 이충열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우리 세종시의 교육발전을 위한 노고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 우려되고 당부드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근래에 도담동 학부형들 민원 사례들은 잘 알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이충열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부지를 매입해서 추후 유치원을 새로 신축하기 위한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님도 부분적으로 계속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2년·3년 또 5년·10년 후에 이 위치가 우리 유치원생들이나 그 주변 학부형들의 활용도나 이용도 측면에서 또 접근성, 교통 안전성 여러 가지 등등 해서 과연 위치가 적정한지 그 부분을 깊이 고민해 보셨는지, 그런 것이 우려돼가지고 한번 간단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위원님 걱정에 감사드립니다.

사실 아시다시피 세종의 유치원 수요가 대단합니다.

어떻게 보면 대란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현재 세종 유치원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지원대상자가 있고, 장기적으로도 세종은 젊은 도시이기 때문에 상당한 수요가 있을 걸로 봅니다.

그래서 저희도 현재의 유치원 부지는 최대한 면적을 활용해가지고 교실 건물 자체를 증축해서 좀 더 많은 유아를 수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걱정 주신 부분은 충분히 저희도 공감은 하고 있는데 장기적인 측면에서도, 중단기적으로 봐서는 수요는 충분할 걸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이충열 위원 그런데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이렇게 제가 들었을 때에 추후에 우리 교육청의 여러 가지 발전적인 측면에서 부지 확보가 더 필요하고 그리고 교육청에 관련된 어떤 주요 시설이 필요할 때 결국은 이 가까이 두고서 혹시라도 필요할 때 언제든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서 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또 그동안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이 걱정해서 여러 가지 말씀드린 내용을 요약해 보면 지금 현재 우리 교육청의 여러 가지 어려운 현안문제들이 우리 세종시가 출범하면서 전·후의 우리 학생들 추계문제, 학교 같은 여러 가지 그 계획이 기초자료가 어느 부분은 잘된 부분도 있지만 어느 부분은 또 잘못 추정되고 잘못 계획된 부분이 있어서 오늘과 같은 이런 어려운 일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볍게 볼 수도 있지만 이런 유치원 부지, 또 다른 학교 부지, 또 추후로도 계속 신설되는 학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을 볼 때 급하다고 해서 우리가 어떤 빠른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보다는 좀 더 중장기적인 어떤 계획을 합리적이고 또 면밀하게 세워서 앞으로 이런 교육행정에 어려운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위원님 걱정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충열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송 수고하셨습니다.

(이경대 위원 거수)

네, 이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이경대 위원입니다.

고생하십니다.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님이나 이충열 위원님이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고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답변할 때 진로진학·과학교육원의 예정지가 지금 교육청 옆에 있는 그 주차장 부지라고 말씀하셨지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그렇습니다.

이경대 위원 제가 교육청에 몇 번 갔을 때 참 염려가, 시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차난이 상당해서 거기를 임시로 빌려야 될 정도고, 거기가 없다고 봤을 때 지금 교육청이 이 주차난을 어떻게 해소할 거냐를 생각하고 거기를 왔다 갔다 했어요.

그래도 다행히 그 자리가 있어가지고 임시로 수용할 수 있으니까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가졌었는데 이것을 매입해서 건물을 짓기 전까지는 거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러면 그 뒤에 주차장에 대한 대책 같은 것은 어떻게 세우시는 게 있나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현재로써는 저희가 그 땅을 금년 말까지 임차를, 아까 말씀드렸듯이 쓰고 있는데 거기에 진로진학·과학교육원을 저희가 설립하게 되면 지하주차장을 충분히 확보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경대 위원 아, 그 건물을 지을 때 지하주차장까지 가능해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지을 때 거기 지하주차장을...

이경대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계획을 가지고 어느 부지를 사용하든지 할 때, 제가 볼 때 그 지하주차장도 최대한 법이 허락하는 데까지는 많은 주차를 할 수 있게 하지 않으면, 더군다나 그 건물을 그 앞에다 지었을 때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어요.

시청이나 이런 데는 예산을 가지고 주차장도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특히 이것도 지금 자체예산으로 지어야 될 형편이라고 그러셨지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그렇습니다.

이경대 위원 더군다나 교육청 자체예산이면 여기 시 집행부하고는 다르게 자체예산 수입이 거의 없어서 국비에 의존하는 게 교육청일 수밖에 없는데 이 자체예산을 확보한다는 게 점점 어려워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건물을 지을 때 교육청에서 이 건물을 활용할 수 있는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데까지는 최대한 충분하게 확보해서 하는 게 앞으로 교육행정을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위원님 걱정에 감사드리고요.

저희도 예산 확보를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할 텐데 위원님들께서도 적극 도와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송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윤형권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경대 위원님하고 안찬영 위원님이 말씀을 좀 하셨는데 이 과학교육원 원래 부지가 행복청에서는 스마트교육정보원으로 쓰려고 줄였던 부지지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그렇습니다.

우리 교육행정 부지로 돼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우리 시교육청에서는 스마트교육 관련돼서는 연수원으로 가고 이쪽에는 과학교육원으로 하겠다 그런 말씀이지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그렇습니다.

윤형권 위원 그러면 이게 부지를 일단 매입하고 차후에 건물을 건축하는 부분은 나중에 계획을 잡겠다 그런 취지로 이렇게 동의안이 올라왔는데 맞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맞습니다.

윤형권 위원 그런데 원래 부지를 매입할 때는 사실은 건축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정상이지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저희가 기본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기본계획이 시교육청에서 430억 정도 들여서 건물을 짓겠다는 것 아닙니까?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그렇습니다.

윤형권 위원 이런 부분을 창의교육이나 진로교육이나 직업체험센터 이런 쪽으로 지금 구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윤형권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이런 부분은 오히려 민자를 유치해서 민간업체에서 이것을 운영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운영뿐만 아니라 실제 민간에서 투자를 해서... 어떻습니까?

한국잡월드라든지 가까운 솔로몬센터라든지, 실제 민간에서 이런 것들을 운영할 때 앞으로 업그레이드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낫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어쨌든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과학교육원은 과학교육하고 직결되는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민자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는 해 보겠지만 아마 타 시·도에도 그런 사례는 없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육과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민자보다는 저희가 직접 운영하는 게 적절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윤형권 위원 과학교육원은 자칫하면, 가까운 대전에 중앙과학관이 있지 않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윤형권 위원 그것 뛰어넘지 못하면 이것 하나 마나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의 계획을 잘 잡아야 돼요.

그 중앙과학관 뛰어넘을 그런 방안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부지도 좁고 그런 면에서.

그래서 차라리 민자를 유치해서 여기서 학생들이, 진로체험이 가장 핵심적인 것 아닙니까?

적성개발이라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윤형권 위원 물론 이 부분은 지가상승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미리 먼저 부지부터 매입하겠다 이렇게 하니까, 또 지금 부지매입 정도의 예산밖에 없다 그런 것 아닙니까?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지금 현재로써는 그렇습니다.

다만, 이후의 건축계획이라든지 활용방안이라든지 할 때는 좀 폭넓게 해서 너무 협소하지 않게 그리고 폭넓게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가지고 미래를 보고 해야 되는데, 지금 과학만 하겠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중앙과학관 그 이상을 뛰어넘지 못하기 때문에 실효성이 적다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위원님 걱정에 감사드립니다.

그 부분도 명심해서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송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국장님, 한 가지만 제가 여쭈어볼게요.

저번에 유아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서 우리 교육청이나 우리 의회에서도 반대입장을 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뭔가 달라진 게 있나요, 아니면 그대로 개정안대로 그냥 가나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아직은 뭐 결정된 바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만약에 그러면 개정된 대로 간다라고 치면 우리 예정지역 내의 유치원 설립에 관련되어서의 계획에 변화나 이런 것은 없나요?

왜냐하면 학부모들이 많이 그것을 여쭈어보시거든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현재 세종 관내에는 그 영향을 받아서 줄이고 늘리고 이렇게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그러세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위원장 박영송 그냥 계획대로 지어지는 것이고?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저희 입장으로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러기를 바라고요.

게다가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지금 유치원에 관련되어서 원아모집하면서 또 한바탕 홍역을 치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지금 모자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승리유치원 같은 경우도 더 증축을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그런 것처럼 계획 대비 아마 이 증축의 요구가 계속 이루어질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은 아마 학교설립과에서 더 잘 아실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어쨌든 우리 유치원 설립의 계획과 또 설립의 그 규모를 증가시키는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꾸준한 노력을 최대한 해 주셔야, 해 줘도 이 학부모들의 욕구를 다 못 채울 것 같지만 최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면밀하게 수요도 파악하시고, 그래서 앞으로 이 증설하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걱정에 감사드립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가 유아들 수용을 위해서 그 부분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 많으셨습니다.


4.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통학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교육감제출)

(10시54분)

○위원장 박영송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통학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재욱 교육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교육행정국장 이재욱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통학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심의자료 11쪽부터입니다.

제안사유는 관내 동지역 소재 학교에 대해 적정한 학생 배치와 원활한 학생 임시수용을 도모하기 위해 통학버스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통학버스 지원대상은 동지역에 소재하는 학교입니다.

지원기준은 적정한 학생 배치를 위해 공동학구를 지정하는 경우와 개교 전 학생 임시수용 학교를 지정하여 운영하는 경우이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통학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송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거수)

네, 윤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윤형권 위원입니다.

이 통학버스 관련 조례는 사실 우리 교육청이 좀 더 역량을 발휘해서 근본적인 해결을 한다면 사실 이것은 필요가 없는 조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본적이라는 것은 학교가 지금 5차선, 6차선에 버금가는 도로를 건너야 되는 그런 위험성 때문에 통학버스라도 이용해서 그 위험성을 좀 경감시키는 안전한 학교 등굣길을 마련하겠다 그런 취지로 지금 이것을 교육청에서 준비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그렇다면 형평성의 문제, 또 여기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동지역에 통학버스를 지원할 때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선거법 위반이라고 지금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유권해석을 내렸지 않습니까?

그럼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선거법 위반이라는 건 어쨌든 지원에 해당하는,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지원하느냐에 따라서 위반이 될 수 있다는 해석이 있었고요.

지금 윤형권 위원님께서 걱정주시는 부분은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가지고 걱정하시는 것 아니십니까?

저희도 사실 그 부분 때문에 상당히 걱정을 많이 했고, 그래서 보행데크 설치라든가 가교설치라든가 그런 부분을 상당히 저희도 노력을 해서 지금 설치가 된 상태입니다.

또 저희 입장에서는 어쨌든 각종 규정이라든가 관련 법규로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통학거리는 초등학생들 같은 경우 1.5km, 학교보건법 시행령에는 도보로 30분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많이 완화해서 지원을 한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공무원 입장에서는 상당히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부분을 헤아려 주셨으면 합니다.

윤형권 위원 조례에 근거 없이,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담더라도 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있고 또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지원한다 하더라도 그 자체가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형평성에 대한 문제를 다른 학교에서도 거론할 것입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그렇습니다.

윤형권 위원 그렇기 때문에 본 조례는 여러 가지 검토해서 보완을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저희도 지금 상당히 많은 민원도 있고 또 주변에서 여러분들의 많은 걱정도 듣고 있습니다.

저희도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데 어쨌든 현재 선관위에서도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어쨌든 행위양태에 따라서는 위반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선거법 위반을 떠나서, 그 범위를 떠나서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그런 지원기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완화하면서 예산부담을 해야 되는, 또 좀 전에 걱정하신 형평성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차원에서 고민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내년 3월 본격적으로 학생들이 통학을 하는 그 시기 이전에 본 조례로는 부족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좀 보완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대 위원 거수)

○위원장 박영송 이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이경대 위원입니다.

이런 조례를 보면서 참 안타까움을 많이 가지고 있고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윤형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고,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는 게 편안하게 학교를 다닐 수 있게 여러 가지 보면 학교증설이라든가 이런 게 가능하면 해결될 수 있는 것을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이런... 편법이라는 표현이 맞을지 모르지만 아까 농어촌 특례에 관한 법률이라든가 1.5km라든가, 법률에서 벗어나서 읍면지역이라든가 농어촌지역은 하고 있는데 예정지역의 동지역에는 할 수 없다는 한계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가 아무 데나 지을 수는 없지만 도시가 형성이 되면서 거기에 필요한 학교를 지을 수 있다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를 임시방편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차제에 학부모들한테 양해를 구해서 여러 가지 법령에 문제가 있으니 좀 미루어 놓더라도 학교를 신설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고 본 위원이 말씀드렸었는데 여러 가지 아까 앞에서 얘기한 것 때문에 제약이 있어요.

그래서 참 답답하면서, 엉뚱한 얘기지만 한 말씀 드릴게요.

여기서 말씀드려도 소용없는 부분인데, 이 특별법 개정할 때 제가 연기군 의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법을 어떻게 고치려고 했느냐면 교육청도 학교라든가 이런 건물을 건설청에서 지어서 지금 시처럼 이관하는 방법이 논의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때 반대를 했었어요.

반대한 몇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예산 얘기를 제가 드렸었습니다.

교육청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거의가 국비를 가지고 하는데 지방 일반 행정은 그래도 자체예산이 있지만 교육청도 시처럼, 시도 그때는 우리가 지어야지 왜 우리 건물을 거기서 짓느냐 이런 논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법이기 때문에 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했다, 그렇게 할 때 여기도 차라리 그러면 국비 확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거기서 하자고 얘기하는 게 훨씬 낫지 않겠느냐는 얘기를 했더니 교육청에서 저한테 세 번이나 찾아왔어요.

세 번이나 찾아와서 “의장님, 그건 잘못 알고 있는 얘기입니다. 가르칠 학교를 우리가 지어야만 되지 학교에 대해서 아무 것도 모르는 건설청에서 지어서 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건 일정부분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돌발사태가 일어났을 때 국비 확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는... 그 부분을 봐서는 이번에 개정하는 게 본 의원은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다 지나갔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서 이 예산에 대한 것을 제가 그때 논의를 했을 때 계속 안 된다고 하면서 3번을 찾아와 “의장님, 이 법이 그러는데 교육청에서 우리 학생들한테 질 좋은 교실을 지어서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려고 하는데 그런 말씀하시면 여기에 목매게 되니까 제발 좀 그 말씀을 하지 마십시오.”

이 얘기를 해서 제가 두 번까지는 그랬다가 세 번째는... 제가 이런 얘기도 했어요.

“의장님, 학교교육에 대해서 저희들만큼 모르지 않느냐?”고 해서 제가 화를 냈었어요.

“아니, 어떻게 의장실에 와서 그런 얘기를 하느냐? 우리는 몰라서 가만히 있어야 되면 그럼 여기 뭐 하러 찾아와서 얘기하느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이건 지나간 얘기이지만 그런 것을 볼 때 지금 와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때 법이 그렇게 바뀌었다면 지금 정말 학부형들이 그렇게 어렵게 하고 이랬을 때 교육청이나 학부모들이나 우리 의회가 건설청에 가서 “당신들, 우리가 지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했을 때 거기서 짓는다고 당신들이 바꿔놓고서 이게 뭐냐? 우리 살 수 있게 해 달라.” 공동으로 가서 얘기도 하고 시위라고 하는 것, 의원이 시위라는 표현이 적당하지 않지만 그럴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데, 아까 존경하는 윤형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지금 와서 하자니...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때문에 안 되고.

그렇다고 임시적으로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학부형들 불편하게 하고, 그렇다고 해결책도 안 되고.

이래서 아까 자체예산, 자체예산 이렇게 하셨는데 교육청은 거의 자체예산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 기회가 지나갔지만 차라리 정말 그렇게 했으면 떼라도 쓰고 거기 가서 울분을 토하기가 더 편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마치면서, 좌우간 임시방편하지 마시고요.

그 통학버스 해 달라는 학부형들한테 한 번 더 가서 양보를, 1년 뒤로 미루더라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을 찾을 때까지만 양해해 주십시오.” 하면 학부형들이 충분히 그 시간을 기다려 주리라고 봅니다.

그렇게 좀 더 하셔야 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참 안타까움에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어떤 게 바람직한가는 교육감님하고 많이 생각을 하셔서 정말 어렵지만 국비 확보하고, 이 땅을 사놓고 자체예산 없어서 건물 못 지으면 그것은 주차장으로 활용하면 돼요, 그 자리가 참 좋으니까.

그런 건물보다는 당장 있는 학생들의 불편함을 먼저 해소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은 건가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답변하시기가 곤란한 문제로 제가 돌연히 말씀드려서 죄송한데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송 네, 수고하셨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위원님 걱정에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박영송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우선 지난 2개월여 동안 많은 의견청취도 하고 많은 분들하고 대화도 하고 고민도 많이 해 봤습니다만 행정이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게 본 위원은 바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시기.

어떤 시기에 어떤 결정을 하느냐가 앞으로 10년, 20년을 내다보는 행정에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첫 번째 항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번에 올라온 본 조례안 같은 경우에는, 우선 기존에 학교 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체계를 들여다보면 학교로 예산을 배정해서 학교에서 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체계로 돼 있죠?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그런 학교도 있고, 저희 버스를 가지고 직접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특히나 이번에 많은 민원이 들어왔던 온빛초 같은 경우 학교로 예산이 배정돼서 운영되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운영이 됩니까?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어쨌든 목적이 버스지원이고 재원이 그 용도로 나가기 때문에 학교에서 운영을 한다든가 교육에서 직접 한다든가 거기에 대해서는 별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사실은 국장님 견해와는 좀 다른 게 선관위의 견해는 다르다는 겁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선관위의 견해는 ‘다만’이라고 하고요.

‘다만, 각급학교가 학교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범위 안에서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에 의해서 학생 통학차량을 운영하는 것은 무방’하다고 얘기하는데...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원론적인 답변을 저희도 들었습니다.

안찬영 위원 원론적인 답변이지만 사실 이 답변은 학교로 예산을 내려주고,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선거법과 관련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과연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부분들이 선제적인 요건이 많이 해결이 안 된 상황, 학교부족문제라든지 학군 지정에 대한 약간 수정해야 될 부분 그런 문제들도 대두가 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본 위원이 현장을 가보니까 사실 온빛초등학교는 학군 지정이 무리하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 당초에.

물론 학교부지가 없어서 거기에 학교를 추가로 짓고 또 단일학교가 없다 보니까 거기로 지정을 했는데 우리가 지금 공동학군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 왜 공동학군으로 지정을 안 하고 그냥 학군으로 지정을 했는지 전 이해가 안 갑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일방학구는 그 학구 내에서 의사가 있든 없든 가도록 하는 게 일방적인 학구지정이고요.

공동학구 같은 경우는 우리 시 내 전체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도시지역에서 읍면지역으로 가는 일방학구, 또 늘봄초 같은 경우는 아름초 쪽 학생이 넘치기 때문에 그 학생들을 수용하기 위해서 공동학구로, 거기도 일방학구입니다.

아름 쪽은 못 가고 늘봄으로 가도록, 이런 거하고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온빛도 사실은 그런 겁니다.

안찬영 위원 그러면 국장님, 이렇게 보자고요.

온빛초등학교가 생기기 전에 원래 도시계획상에는 없었지 않습니까, 온빛초등학교가?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그렇습니다.

추가로 부지를 확보한 것입니다.

안찬영 위원 그러면 아름초로 갔어야 된단 말이에요, 범지기마을 주민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초등학교가 그것 하나밖에 없었으니까.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학교 부지를 긴급히 확보하다 보니까 어쨌든 현재 온빛초 위치에 추가로 확보돼서 시설이 지어진 거죠.

안찬영 위원 우선은 어쨌거나 협의를 통해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겠지요.

교육청에서 일부러 멀리했겠습니까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리가 멀게 학교 부지가 선정된다고 가정하면 나중을 위해서라도 학군 지정에 대해서는 공동학군에 대해서도 가능성을 열어놨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보고요.

그리고 현재 온빛초등학교가 그쪽 지역의 학군으로 지정되면서 그쪽 동네에 초등학교를 신설하는 부분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힘이 빠져요.

이 두 가지 문제가 상충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차제에라도 기회가 되면 온빛초등학교에 대한 학군은 재지정할 필요가 있다.

공동학군으로 지정해 놓고, 그럼으로 인해서 아름동 지역에 초등학교가 부족하니 초등학교를 1개 정도 더 신설해 달라고 요구하는 게 훨씬 더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학군 조정 부분은 저희가 면밀히 또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공동학구 문제는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어떤 학교는 넘쳐나고, 어떤 학교는 교실이 비는 현상이 나오면 양쪽 다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신중하게 접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시기 얘기를 하는 겁니다.

행정적인 결정을 할 때는 시기가 매우 중요하다.

아무 때나 그렇게 결정하고 얘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 아름동 지역의 초등학교 신설 얘기가 어느 정도 속도가 붙으려고 할 즈음에서 이 얘기가 나오는 것이, 이 학군지정을 다시 한 번 고민하는 게 맞는다고 보고요.

그렇게 했을 경우에 실제로 교육부나 정부 기관으로 하여금 의견을 이끌어내기가 훨씬 수월해 질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부터 그 얘기를 하면 안 되지요.

당연히 시기에 대한 부분을 고민하고, 가장 적절한 시기에 가장 필요한 얘기를 행정에서 해 줘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가 있고,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번 조례안 같은 경우에는 이런저런 민원의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늘봄초와 온빛초 거리의 상관관계 문제 그리고 안전한 통학거리에 대한 문제, 어떤 비교를 했을 경우에 큰 변별력이 없어요.

큰 변별력이 없는 상황에서 어떤 학교는 공동학군이기 때문에 통학버스를 지원해 줘야 되고, 어떤 학교는 먼 데도 불구하고 공동학군이 아니기 때문에 버스를 지원해 주면 안 되고 이런 상황이 발생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대체라고 할까요? 계획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고민하지 않고서는 이대로의 조례안은 좀 어렵다.

그래서 기존에 운영하던 대로 당분간 보류시키고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 그 방향으로 검토하는 게 본 위원은 맞는다는 의견입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많은 걱정에 감사드리고요.

저희도 많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만 어쨌든 아름초가 넘쳐남으로 인해서 늘봄초에 정책적으로 공동학구 지역에서 일방적인 학구를 정해서 하는 것하고 온빛초하고는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또 저희 입장에서 어떤 특정학교에만 버스 운영비 목적으로 지원하는 부분도 상당히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안찬영 위원 제가 국장님 그 말씀 안 하셨으면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한마디 드릴게요.

지금 늘봄초등학교 공동학군으로 교육청에서 지정하셨죠?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거기는 왜 공동학군으로 지정합니까?

거기도 그냥 학군으로 지정하면 되지 않습니까?

범지기마을 9단지, 3단지, 7단지처럼?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늘봄초도 학군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러니까 왜 공동학군으로 지정을 하느냐는 말이에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학구는 지정이 돼 있는데 그 학구 내에 당초에 예상했던 만큼 학생이 유발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유교실이 많이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온빛초등학교도 똑같이 학군으로 지정을 안 하더라도 공동학군으로 지정을 해 놓으면 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말이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도대체 뭐가 형평성에 안 맞는 건지, 교육청의 입장이 형평성에 안 맞는 건지 본 위원이 질문하는 내용이 형평성에 안 맞는 건지 따져 묻지 않을 수가 없어요, 지금 논리 자체가.

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이 생각을 바꿔주셨으면 좋겠어요.

계속 입장을 고수하실 게 아니라, 지금 우리 교육청이 이 문제 가지고 행정력을 낭비할 때입니까?

이것 말고도 산재한 현안이 얼마나 많은데.

이것 가지고 지금 행정력을 서로 낭비하고, 의회하고 같이 매일 이것 가지고 회의하고, 의견 나누고 서로 에너지 소비하고 그럴 때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교육행정에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이럽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빨리 털고 가야 됩니다.

전향적인 자세로 대처해야지, 이게 지금 서로 고집 부려가면서 내 말이 맞네, 네 말이 맞네 이렇게 할 사안이 아니에요.

지금 교육청의 주장도 그렇고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도 그렇고 마찬가지로 딱 부러지는 논리가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말이 될 수 있는 거고, 저렇게 말 하면 저렇게 말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그렇다면 다수의 민원인이 민원을 제기하고 실제로 형평성이나 등가성의 문제가 대두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들은 제고해야 합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위원님 걱정에 감사드립니다.

형평성을 고려해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송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충열 위원 거수)

네, 이충열 위원님.

이충열 위원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님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우선 국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신데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이 자리에 계신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또 뒤에 계신 우리 주민 대표님들께서 당장 자녀분들이 등굣길이나 하굣길이나 어떤 여러 가지 위험에 노출된 상태에서 학교를 다닌다고 생각하면 부모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한번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그렇고 또 저 개인적으로도 그쪽 주민들과 접촉이 좀 있었습니다.

때로 어느 분은 집으로 찾아오시는 분도 있습니다.

얼마나 답답하면 그러시겠나 하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지난번에 교육행정질문 때도 제가 언급한 말씀도 있습니다만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내 자식이 안전하게 학교를 다닐 수 있고 또 좋은 학교를 다니게 하고 싶은 마음은 대한민국의 학부모라면 누구나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의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교육의 현안문제가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국장님 이하 우리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현안문제 대처나 민원에 대한 대처를 나름대로 열심히 하셨다고 하겠지만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만족지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은 내가 학부모들 입장에 돌아가서 다시 한 번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학교계획이라든가 장소나 여러 가지 계획이 올바로, 또 안찬영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이 정확한 데이터에 정확하게 합리적으로 계획이 됐다면 오늘 같은 이러한 민원이 발생되지도 않았을 뿐더러 교육행정에 많은 어려움도 없었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여러 위원님들 걱정하셨듯이 우리 아이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등하굣길을 다닐 수 있고, 또 학생 수 배정이나 기타 학군 조정도 주민들 의견에 좀 더 가까이 가서 수렴하셔서, 100%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100%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리고요.

같이 겸해서 위원장님께 의사진행 발언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대화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송 네, 알겠습니다.

일단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정회 관련돼서 의견을 묻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이 아닌 의원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준일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준일 의원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 고준일입니다.

먼저 교육위 위원이 아닌 저에게 이렇게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박영송 위원장님과 교육위원님들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 말씀 잘 들었고, 그리고 이 문제에 관련해서 저희가 굉장히 많은 논의를 했고 위원님들끼리 대화를 정말 많이 했습니다.

지금 시에서는 시장님이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기 위해서 유니세프와 업무협약도 체결하셨고, 그것 관련해서 교육청에서도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로를 위해서 더욱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는 공무원이시라면 학부모, 학생, 주민을 위해서 노력하셔야 될 거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 된다고 하지 마시고 방법을 찾는 방안을 강구하시는 모습을 의회, 학부모, 학생들에게 보여주는 선도적인 교육청 공무원들이 되셨으면 하는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로 개선을 위한 교육위원님들의 배려를 정말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네, 말씀 다 끝나신 거죠?

위원님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송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혹시 답변이 미진하거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통학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좀 더 정확하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부결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통학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위원장님, 잠깐 한 가지만 정정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네.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아까 온빛초를 제가 추가부지라고 말씀했는데 늘봄하고 착각을 해서 그렇습니다.

온빛초는 당초 도시계획에 있던 학교입니다.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부분 충분히 감안해서 저희가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걱정에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박영송 잠깐만요, 국장님.

일단 저희가 부결로 의결했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민원이나 또 조례에 관련돼서 조례를 다시 제정해야 될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조례라는 게 보편타당하고 객관적인 부분들을 담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민원에 대한 것을 담아달라는 뜻이 아니라 각종 어떤 사항에 대해서, 교육청에서는 공동학구나 아니면 임시개교에 한정돼서 그걸 판단했지만 그거 말고 예측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상황에 있을 때도 객관성을 어떻게 담보할 거냐는 고민도 앞으로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더 시간을 두고 조례 제정을 할 때 여러 가지 부분들을 감안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사실 이 조례에 관련돼서 범지기 9단지 입주자 주민들 746명이 서명을 하셔서 의견 개진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 부분이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 의견에 관련돼서도 여러 가지 내부적으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담당 과장이나 담당 사무관은 저한테 5∼6번씩 왔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기 전에.

그래서 교육청도 수고를 많이 했지만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객관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담아낼 수 있는 부분을 향후에 같이 고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말씀하실 것 없으시죠?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없습니다.

위원님들 또 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잘 들었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송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5.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의 고등학교 입학전형 실시 지역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제출)

(11시36분)

○위원장 박영송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의 고등학교 입학전형 실시지역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금용한 교육정책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안녕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금용한입니다.

존경하는 박영송 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평소 세종교육에 대한 깊은 관심과 지원해 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심의자료 3쪽입니다.

고등학교 입학전형 실시지역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여론조사 결과 조례에서 정한 찬성률 기준 60%를 상회한 76.7% 찬성으로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의 고등학교 입학전형 실시 지역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조례에 고교평준화 실시지역을 개정조례에 명기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제2조 신설로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은 세종특별자치시 모든 지역으로 한다.”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육정책국 소관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의 고등학교 입학전형 실시지역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송 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거수)

네, 윤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네, 윤형권 위원입니다.

고교평준화 관련돼서 지금 우리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이 전국적으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맞습니다.

윤형권 위원 왜 그렇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고교평준화는 1974년 실시된 이래로 약 40년간 변하지 않고 꾸준히 확대되어온 교육정책 중에 하나입니다.

윤형권 위원 이미 40년간 해서 검증이 됐다는 말씀입니까?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40년 동안 실시되면서 고교평준화에 대해서는 많은 부분이 검증되고 안정되게 추진되고 있다고 봅니다.

윤형권 위원 검토보고 자료에도 보면 홍 아무개 씨가 여러 가지의 반대에 대한 의견을 개진했는데 알고 계시죠?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알고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여기서 교육과정의 다양화라든지 단위학교 비선호 학교에 대한 해소계획이라든지 이게 부실하다 이런 지적이 있었고, 또 시행규칙이 통과되지도 않았는데 연구기관과 계약을 한 것이 타당하지 않다 이런 의견을 냈는데 이거에 대한 해명을 해 주시죠.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지금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는 많은 부분을 우려하는 일부 의견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로서는 2017년 시행 전까지 교육력을 향상시켜서 모든 고등학교에서 모든 고등학생들이 수준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계획을 잘 수립해서 각 고등학교별로 다양하고 특성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그 학생들이 진로에 맞는 대학을 진학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한편, 교원, 시설, 환경 모든 것을 저희들이 지원을 통해서 상향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적사항 중에 하나가 타당성조사 연구를 규칙 시행 전에 했다 이런 지적이 있었는데 그것은 어디에도 타당성조사 연구를 규칙 시행 후에 해야 한다 이런 규정은 없습니다.

타 시·도 교육청 같은 경우에도 규칙을 발표하기 전에 타당성조사 연구를 실시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본 위원이 하나 지적을 하고자 하면 평준화다, 비평준화다 이것에 대한 개념을 교육청에서 명확하게, 아주 간단명료하게 해서 시민들에게 설득을 하고, 여론조사가 76% 나왔기 때문에 당연히 평준화를 해야 된다는 그런 당위성 이것만 가지고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23%의 반대하는 분들이 있는데 23% 반대하는 분들이 과연 평준화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반대를 하셨는지, 아니면 76%의 찬성하는 분들도 평준화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찬성했는지 이런 부분을 더 고민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저희들로서는 여론조사 전에 공청회, 토론회, 다양한 설명회를 통해서 설명했습니다만 이해하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조금 더 노력할 필요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윤형권 위원 아름동에 있는 학부형 중에 걱정하는 부분이 평준화가 되면 내 아이가 조치원에 있는 학교로 강제로 배정될 수 있지 않느냐고 우려를 하고 있는 부분이 일반적인 시민들이, 학부모들이 알고 있는 평준화에 대한 개념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지금 동지역에 있는 학생이 희망을 하지 않는 이상에는 읍면지역에 있는 고등학교로 배정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윤형권 위원 당연하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설득력 있게 다가갔어야 되는데 아쉽다는 얘기예요.

또 두 번째로 하향평준화에 대해 우려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윤형권 위원 어느 교육청이든지 간에 하향평준화, 성적이 하향되는 쪽으로 정책을 내거나 또는 집행하는 교육청은 없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맞습니다.

윤형권 위원 당연히 상향으로 가야 되지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윤형권 위원 그러면 평준화가 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예를 들자면 학생들의 서열화 이전에 우수한 학생들을 별도로 선발해서 우수한 학생들만 모아서 수업교육을 해야만 제대로 인재를 육성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취지로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것에 대한 대안으로 국제고등학교, 과학영재학교... 예술고등학교도 지금 준비하고 있죠?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이런 특목고에 대해서 또는 자율화학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육성하겠다.

지금 우리 세종시민들의 자녀들이 국제고등학교, 과학영재학교에 진학하는 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윤형권 위원 5%도 채 안 되죠?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윤형권 위원 이것을 해마다 높일 계획이죠?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그런 걸 통해서 지금 하향평준화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했는데, 그러면 내년도 국제고등학교에 우리 시 지역에 학적을 둔 학생들이 몇 % 진학할 예정입니까?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일반계 고등학교 2015학년도 같은 경우에는 타 시·도 진학생이 약 33명입니다.

2.16%이고 이 학생들도 대부분 교통이 불편하여 인접 시·도로 진학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로서는 단위학교에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특성화된 교육과정의 운영을 통해서 고등학교 교육력을 향상시킴으로써 지역인재가 유출되지 않도록 하고, 앞으로 세종국제고등학교나 과학예술영재학교의 지역인재 선발 학생 수를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또 아울러서 통학여건을 개선하여 학생 유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우리 지역에서 중학교까지 기른 인재, 이 학생들을 외지로 가지 않게 하고 우리 세종시에서 다시 고등학교까지 교육을 시키는 그게 기본적인 세종시의 자족기능, 자족도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맞습니다.

윤형권 위원 우리 세종시는 교육을 가지고 우리 세종시가 자족기능을 확충하는 데 가장 앞장서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교평준화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하는 건 매우 바람직한 것입니다.

반대하는 분들도 당연히 바람직한 방향으로 반대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고 있지만 찬성 측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맹목적으로 찬성한다고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또한 정치적인 견해가 교육 관련돼서 이쪽에 단 1%라도 오염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윤형권 위원 그런 면에서 교육청에서 평준화에 관련된 지금까지 진행하는, 평준화를 대하는 자세나 방식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이고 간단명료하게 개념을 가지고 설득을 했어야 되는데 그 점이 부족하다는 지적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앞으로는 좀 더 간단명료한 내용을 가지고 고교평준화에 대한 내용을 정확하게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2030년까지 우리 관내에 고등학교가 몇 개 정도 예상되고 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2030년까지 제가 알기로 18개까지 확대됩니다.

윤형권 위원 앞으로 18개입니까, 아니면 지금 현재 10개 학교를 포함해서 18개 학교입니까?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지금 학교 10개를 포함해서 18개입니다.

윤형권 위원 앞으로 8개 정도 더 설립될 예정이라는 얘기죠?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윤형권 위원 그러면 앞으로 한 절반 정도 학교가 있는 이 상태에서 시기적으로 평준화를 하는 것이 적절합니까, 아니면...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고교평준화 시기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연구진들에 의하면 약 5개가 넘으면 일반계 고등학교 서열화가 나타나기 때문에 중학생 때부터 입시과열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세종시 같은 경우도 이미 일반계 고등학교가 10개이고, 타당성조사 연구를 통해서 봤을 때도 특정학교 한 학교에 쏠림현상이 굉장히 심각한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특히, 타 시에 어떤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많은 학생이 한 학교에 쏠림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행하는 시기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윤형권 위원 그 부분도 시민들에게 설명이 부족했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지금 6생활권에 캠퍼스형 고등학교 설립을 준비하고 있죠?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윤형권 위원 다음 달이면 용역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그렇습니다.

윤형권 위원 그러면 캠퍼스형 고등학교에만 3∼4개 고등학교가 들어설 예정이지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윤형권 위원 간략하게 캠퍼스형 고등학교를 지금 반대하는 여러분들 그리고 하향평준화를 우려하는 분들에 대해서 캠퍼스형 고등학교를 정말로 우리 세종형 고등학교로 육성해서 이런 부분을 완화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그렇습니다.

간략히 설명 드리면 지금 현재 대학 입시에서는 학생들이 고등학교 때 어떤 교육과정을 이수했느냐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에게 각 학교별로 다양한 교육과정을 특성화 있게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단일학교 안에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교육과정을 다양하게 운영하려면 한 3∼4개 고등학교를 캠퍼스형 고등학교로 묶어서 그 고등학교 간 특성화된 교육과정을 상호교류하면서 즉, 교원이라든지 교육과정이라든지 교재 이런 것들을 공유하면서 교육과정을 운영하게 되면 학생들 개개인에게 맞는 원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평준화가 되더라도 우리 학생들에게 부족한 교육과정을 충분히 지원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그런 형태의 고등학교는 전국에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우리나라에 아직까지 없습니다.

윤형권 위원 세종시에서 처음 시도하는 것 아닙니까?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아직까지 우리나라에 없습니다.

윤형권 위원 그럼 그 캠퍼스형 고등학교를 통해서 우리 지역의 인재를 육성하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정확하게 설득해서... 평준화에 대한 불안, 우려는 학부모로서 당연한 것입니다.

또 뜻있는 시민들이 그런 우려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반대한 부분에 대해서 또는 찬성한 부분에 대해서 수치적으로만 우리 교육청이 일희일비할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반대하신 분들의 학생 배정방법이라든지 학교 간 교육격차 해소계획, 비선호 학교 해소계획 그리고 단위학교 교육과정 운영 다양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노력해서 준비하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사실은 고등학교 교육보다는 유치원 때부터 유치원 교육, 초등학교 교육이 더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다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윤형권 위원 비중을 볼 때 말입니다, 비중을.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다시피 독일이 지금 세계 최강국이 된 저변에는 발도로프학교라는 특수한 학교 즉, 교육의 철학이 명확한, 12년 동안 적어도 8년 동안 담임선생님을 바꾸지 않고 그 학생에 대해서 소질과 적성을 8년 동안 지켜봐서 그 후에 이 학생이 엔지니어라든지 이공계, 인문학 이런 쪽으로 진로지도를 했기 때문에 지금 그 학생들이 독일의 지도자가 되고, 사회근간의 지도자가 됐기 때문에 독일이 전 세계 경제적으로 최강국이다, 이러한 분석자료를 본 위원이 본 적 있습니다.

그거에 동의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동의합니다.

윤형권 위원 따라서 평준화다, 비평준화다 이런 소모적인 논쟁이 너무 오래 끌거나 또는 어떻게 결론이 날지 모르겠지만 이후에도 내실 있는 교육은 반대했던 분들, 찬성했던 분들 다 같이 바라는 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교육에 대해서 좀 더 내실화를 기하는 데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송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거수)

네, 이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이경대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윤형권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고, 지난번부터 이 고교평준화 때문에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어떤 제도를 시행하더라도 찬반이 있을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라든가, 우리 위원회는 교육위원회기 때문에 위원회 위원님들이 많은 말씀들을 하셨고,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소신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몇 가지 우려되는 점을 말씀드려볼게요.

여태까지도 얘기했지만 본 위원은 여기에 찬성 못하고 반대하는 입장이 분명히 있고 아직도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개인이 반대해서 되는 건 아니고, 어느 것이든지 합의해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에서 이런 얘기를 많이 논하고 윤형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찬성하는 측이건 반대하는 측이건 설득하려는 모습이 상당히 있어야 되지 않았나라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당초부터 이 평준화가 상향평준화니 뭐니 하면서 평준화 얘기를 할 때 어느 정도 그 지역에 있는, 특히 학생들을 갖고 있는 학부형들의 의견을 많이 수렴하는 과정을 지금보다 더 많은 시간을 가졌으면 참 좋았을 것 같다는 게 본 위원이 계속 얘기했던 부분이에요.

이것을 2017학년도부터 하겠다고 날짜를 정해놓고 이것을 밀어붙이다 보니까 문제가 되지 않았나라고 본 위원이 계속 지적을 했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난번 교육행정질문 때도 얘기했지만 물론 교육감님의 방침이고 소신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가려고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는 간다.

그러면서 제가 이번에 여러 가지... 물론 그동안에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고요.

76%가 찬성을 했다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찬성이 많았어요, 교육청마다 이것을 했던 데를 볼 때요.

그렇지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지금까지.

이경대 위원 저도 그것은 의회 의원으로서 존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한테 왔었던, 교육위원한테 왔었던 여론조사 질문지를 제가 처음에 딱 받았을 때 ‘참 교육청 답답하다.’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틀림없이 찬성이 많든 반대가 많든 이게 어디 한 부류는 문제제기를 할 거다라는 생각을 가졌었는데 제가 이것을 받으면서 만약에 찬성이 많이 나왔을 때 반대하는 사람들이 볼 때는 이 항목이 이해가 가겠냐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여론조사를 하고 그런 것으로 확인할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그때... 저도 이거 해서 보냈어요.

보내면서 나중에 참 골치 아프겠다, 이렇게 여론조사를 하면 반대하는 입장에서 어떻게 하느냐고 했을 때 어떻게 답변을 할까 그런 생각을 가졌던 것을 한번 제가 정리해 볼게요.

이게 저희들한테 왔던 겁니다.

여론조사 질문지 예시라고 해서 왔었는데 이것하고 똑같은 게 왔었어요, 저희들도.

‘고교평준화 세종특별자치시 고교입시제도 개선과 관련한 여론조사’ 이게 위 제목이에요.

‘안녕하십니까? 본 설문은 2015년부터 세종특별자치시 고교평준화 관련하여 실시하는 여론조사입니다. 학교 공부로 많이 바쁘시겠지만 본 자료가 귀중한 것임을 이해하시고 끝까지 읽고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지금 본 위원이 말하는 게 저희들한테 온 거고요.

일반 여론조사 한 거하고 똑같은 문항입니까, 아니면 위원들한테만 준 겁니까?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앞에 부분은 다 동일한 내용입니다.

이경대 위원 그러면 1항부터 5항까지 이렇게 쓴 것은 다른 데는 안 나갔어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다 동일합니다.

이경대 위원 똑같죠?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이경대 위원 그럼 똑같다고 하면 되지, 앞에만 그런 게 아니에요.

똑같아요.

그걸 제가 읽어드릴게요.

‘항목 1. 통학여건 개선, 교통여건 개선을 위해 시청과 지속적으로 합의하여 통학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지역구가 읍면지역이기 때문에, 예정지하고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그전부터 계속 얘기했던 거예요.

평준화 이런 걸로 가기 전에 읍면지역 학생들이 예정지라든가 어디로 학교를 갈 때 평준화가 되건 비평준화가 되건 통학여건이 가장 중요하다, 이것부터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라고 많이 얘기를 드려서 다행히 내년부터는 먼 거리에 있는 데는 시내버스를 조정한다든가, 저는 그게 맞지는 않지만 제가 속해 있는 지역이 소정면, 전의면 이쪽이기 때문에 예정지 학교로 비평준화가 되건 평준화가 되건 그런 데 가고 싶은 학교로 갈 수 있도록 통학여건을 조성해 주지 않으면 시내버스를 3번 타야 예정지에 가기 때문에 그런 것부터 해야 됩니다라고 많이 얘기했었어요.

길어지기 때문에 짧게, 짧게 하겠습니다.

2항 한번 보십시오..

‘고교평준화를 실시하는 지역을 세종특별자치시 모든 지역으로 한다.’

이건 뭐 똑같아요.

‘기숙형 공립고등학교’ 이것만 지정했고요.

그렇게 하고 ‘3항, 학생배정방법은 근거리 배정을 원칙으로 하고 선 복수지원 후 추첨을 한다.’

이것도 평준화가 되든 안 되든 본인이 신청하면 거기 학교로 되는 거고.

‘4항, 학교 간 교육격차 및 비선호 학교 해소를 위해서 읍면동 지역 간의 교육격차를 해소하는 데 노력하겠다. 신설학교가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비선호 학교의 교육과정 및 교육프로그램을 특성화하여 선호도를 높이겠다.’

다섯 번째가 ‘학생들의 꿈과 끼를 살리고 미래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키우기 위하여 일반계 고등학교 교육과정 및 여러 자율과정을...’ 이런 것을 하겠다 하고선 앞에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본 질문이에요, 이게 본 위원이 볼 때는.

‘위 내용을 포함하여 계획하는 고교평준화를 위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의 고교입시제도 개선안에 대하여 여러분의 의견을 아래와 같이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찬성’ ‘반대’예요.

이게 학생들한테도 갔지요?

교육위원인 저희들 성인들이 볼 때도 이 앞에를 쭉 읽고 나서 이렇게 해 줄 테니까 찬성합니까, 반대합니까가 나올 수밖에 없는 실정이에요.

그렇다면 앞에 있는 이 내용이 평준화가 안 됐을 때 교육청에서 안 해도 되는 내용 하나라도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세요, 5개 항목 중에서.

평준화 계획을 안 하셨을 때, 교육감님이 평준화 교육을 안 한다고 치더라도 본 위원이 지금 5개 항까지 읽은 것 중에서 아까 지역을 세종시 전 지역으로 한다라는 거 빼놓고 비평준화했을 때도 교육청에서 힘 안 들이고 안 해야 될 내용이 한 가지라도 있나 보라고요.

만약에 안 했어도, 있습니까?

지금 얘기대로 통학거리를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학교마다 열심히 해야 되고 이런 게 꼭 평준화... 잘못하면 인식이, 뭐 들으실 때는 답답할 거예요.

‘그런 게 아닌데.’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학생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것을 딱 봤을 때 이것을 다 읽고 나서, ‘위 내용을 포함하여’라는 내용을 앞에 붙였어요.

‘위 내용을 포함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는데 찬성합니까?’ 하면 평준화 안 했을 때 통학여건 개선을 안 할 거예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평준화 안 했을 때는 선 지원 후 추첨방식은 학교단위...

이경대 위원 그러면 평준화 안 했을 때 그것 하나 있는 거예요?

그럼 다른 거는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아니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경대 위원 네, 말씀 좀 해 보세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이 조사내용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학교간 거리라든지 학군 설정, 학생배정방법, 학교 간 교육격차 해소, 비선호 학교 해소대책, 단위학교 교육과정의 다양성·특성화 이것을...

이경대 위원 아니,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잠깐만.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타당성...

이경대 위원 잠깐만요, 위원이 얘기하면 잠깐 계셔 보세요.

그런 법은 여태까지 계속 논의가 됐으니까 안다니까요.

이 내용이 평준화가 안 되었을 때도, 본 위원이 볼 때는 평준화를 하던 안 하던 간에 이것은 교육청에서 다 해야 되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이것을 반대하느냐, 찬성하느냐 물을 때 이것을 가지고 이렇게 설문조사를 학생들한테, 봐요.

이게 딱 가면 또 일반인들이... 본 위원은 교육위원이기 때문에 이 내용을 굉장히 많이 숙지하고 얘기를 하고 이랬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게 맞는다고 보여요.

그런데... 어차피 이거 가지고 설문조사를 했어요.

제가 안타까운 건 이런 부분이에요.

설문조사를 할 때 과연 교육청은 이게 좋으냐, 저게 좋으냐를 알아보기 위해서 한 거 아니냐고요.

그럼 설문조사를 할 때 제가 볼 때는 찬성하는 측, 반대하는 측 여러 군이 있단 말이에요.

아까 윤형권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그분들하고 정말 고교평준화를 위해서 왜 찬성해야 되고, 왜 반대해야 되고 이런 것을 숙지하고 알 만한 충분한 시간이 필요했지만 시간을 정해놨으니까 못했지만 이런 문구라도 들어가 있었으면 참 얼마나 좋았을까.

저같이 반대하는 위원들이 봤을 때 그래도 교육청에서 이렇게 노력해서 이 문구를 가지고 나왔을 때 찬성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나도 생각을 바꾸어야 되겠다라는 설득력을 가질 수 있게끔, 그 반대하는 20몇 %도 가질 수 있게끔 설문조사를 하는 게 타당성이 있지 않았나라는 얘기예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그건 조금...

이경대 위원 그것 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이 다섯 개 중에서 평준화를 안 했을 때 교육청에서 안 해도 되는 게 하나라도 있나.

저는 평준화를 안 했을 때 여기 있는 게 더 중요하다고, 평준화를 할 때와 안 할 때를 떠나서 다 중요한 내용만 해 놓고 교육청에서 이렇게 하겠다는 게 너무 평준화를 가기 위한, 반대하는 사람 입장은 전혀 생각을 안 하고 하지 않았나.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그 설문조사 내용...

이경대 위원 이렇게 돼서 좀 답답합니다.

말씀 좀 해 보세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알겠습니다.

이게 법령에 따라서 방금 말씀하신 설정이나 배정방법, 격차해소...

이경대 위원 아니, 잠깐만요.

여기 있는 내용이 법령에 나오는 게 하나도 없다니까요.

이것을 하냐, 안 하냐가 무슨 법령에 있어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아니, 그 내용을 타당성조사 연구를 통해서... 그걸 바탕으로 설문조사 연구를 하도록 법령에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항목에 포함해...

이경대 위원 아니, 법에 1·2·3·4·5항 이렇게 해서 타당성 연구조사 하라는 법령이 있어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있습니다.

이경대 위원 그럼 그것 좀 줘보세요, 빨리.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여기 있습니다.

바로 드리겠습니다.

쭉 나누어드린 자료 보시면...

(이경대 위원석으로 이동)

○위원장 박영송 국장님, 잠깐만요.

답변석으로 가주시고요.

이경대 위원 답변석으로 가세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설문조사지는 우리 교육청만 별도로 따로 만든 것이 아니고 타 시·도 사례를 충분히 반영해서 작성한 것입니다.

이경대 위원 보세요.

제가 이 법령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볼게요.

학교군 설정은 어떻게 할 거냐? 학교 배정방법은 어떻게 할 거냐?

그게 아까 선 배정 후... 이거예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맞습니다.

이경대 위원 학교 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이경대 위원 그다음에 단위학교 교육과정의 다양화·특성화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7조2항에 따른 충족내용이에요.

이런 것은 평준화할 때만 쓰라는 게 아니고요, 이 내용에 전체적으로 이런 것을 해야 된다는 내용으로 봐야지요.

어떻게 이것을 법에 이렇게 돼 있다고 설문조사를 할 때 이 내용을 갖고 하라는 걸로 해석을 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아니, 그게 아니고 설문조사 항목에 넣을 때 그런 5가지 내용을 담아서 설문조사를...

이경대 위원 이것에 대한 것은 그러니까 학교군 설정은 어떻게 어떻게 한다라는 것하고 학교배정방법은, 그것 한 가지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근거리하고 선배정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학교 간 교육 격차 해소를 어떻게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한다는 얘기도 하고.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이경대 위원 이런 것을 다 설명하고 다 얘기를... 이런 것을 가지고 노력을 하고 알리고 나서 해야 된다는 얘기로 봐야지 이 문구만 그대로 써서 이렇게만 한다고 가는 게 이게 법으로 이렇게 쓰라고 나온 거냐고요.

이것을 꼭 삽입해야 된다라는 것은 어디 나왔어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그런 내용을 가지고 지금까지 고교평준화 하는 모든 시·도에서 그런 설문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이경대 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고교평준화 하는 모든 시·도가 잘못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아니, 대부분...

이경대 위원 저는 이런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고 이해시키고 해서 해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얘기를 드렸건 건데 그러면 이것을 설문지에 넣어야 된다는 게 있어야 되지요, 이것 그래서 넣었다면.

그 법이 어떤 법인가.

법이 여기 넣으라는 것은 없다니까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그 근거를 타당, 그것을 가지고...

이경대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런 것을 가지고 노력하고 설득시키고 이해를 시키라는 내용이라고 봐야 되는 것 아니냐고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알겠습니다.

이경대 위원 제가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다 끝났으니까 모르겠는데 이 내용은 이런 것을 근거로 해서 충분한 설득을 시키고 이해를 시켜서 반대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찬성할 수 있게끔 충분히 노력을 하고 하는 게 바람직하지, 그것을 이렇게 해서 하고서는 뒷장에다 위 내용을 포함해서 찬성, 반대로 하는 게 바람직하냐는 얘기예요.

아까 윤형권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듯이 찬성, 반대하는 분들이 거의 이해를 못하고 “야, 고교평준화가 어떻게 좋고 싫고 이런 것 없이 그냥 평준화한다니까 좋으냐, 근거리 배정이 좋으냐?” 이렇게만 인식하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 내용을 숙지하고... 본 위원도 이것만 가지고서는 찬성하는 분한테나 반대하는 분한테나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야, 고교평준화가 되면 이렇게 한다니까 생각은 그렇지만 그래도 그게 70몇 %가 나왔으니까 우리 같이 이제 인정해 줘야 된다라는 액션을 저희들도 해야 되지 않느냐고요, 반대를 하든 찬성을 하든 간에 이게 결정이 어떻게 될지는 몰라도 결정이 되면.

그런 부분이 미흡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이것을 이렇게 쓰지 말고 “77조2항에 따라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하고, 차라리 그렇게 해 줬으면 좋아요.

이 내용만 봐서는 이게...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알겠습니다.

그게 조금... 그렇지만 설문지에 너무 많은 내용을 담으면 찬성을 유도한다는 그런 여론이 또 있을까봐 저희들이 간략하게 담았습니다.

이경대 위원 아니, 그것은 당연히 하셨잖아요.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어느 교사가 그랬다는 얘기는 못해도 제가 말씀 안 드리고 개인적으로도 학교 가서 학생들한테... 그런 적도 있다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물론 교육청은 이것을 하기 위한 여론조사를 하니까 어떻게 문항을 쓰면 찬성이 나올까 고민할 필요성도 있고 고민하리라고 봐요, 제가 평준화를 한다고 해도 그렇게 할 테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그전서부터 시기가 너무 빠르다고 여론조사가 굉장히 많이 나왔으니까, 그런 여론이 참 많았으니까 그것을 해소할 수 있는 문항을 같이 협의해서 해 봤으면... 그렇게 딱 됐으면 반대하는 측에서 얘기했어도 “이런 식으로 다 해 봤는데도 이렇게 나왔으니까 당신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하고 이해를 시키기가 훨씬 편했을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이경대 위원 제가 너무 오래 얘기해서 다음에 하고, 이상 우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경대 위원 (마이크 꺼짐)제가 이것은 더 검토를 해 볼게요.

이게 정말 그 법에 이대로 써야 되는 건가는 제가 볼게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이따 다시...

○위원장 박영송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열 위원 거수)

네, 이충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열 위원 이충열 위원입니다.

이 고교평준화에 대한 것은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아까 우리 이경대 위원님이나 윤형권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듯이 교육위원님들뿐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또 주위로부터 많은 여론도 청취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시정질문 때도 또... 3가지 중에 2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반대층인 23%에 대한 대응방안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우수 인력 자원들이, 인재들이 타 시·도로 유출되는 사례가... 타 지역 고교평준화 했을 때에 나타난 현상들입니다, 이게.

이런 것은 어떻게 방지를 할 것이냐.

또 제가 지난번 교육위 때 물어본 적이 있어요.

우리 세종시 학생들 학력 수준이 굳이 상중하로 크게 분류한다면 전국에서 어디에 속하겠느냐 하는 질문도 한 번 드린 적이... 기억하시지요, 국장님?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기억합니다.

이충열 위원 그리고 또 민원이 찬성이 74%, 반대가 약 23% 이렇게 돼 있는데 물론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조례를 통과시켜 줬을 때도 여기 고교평준화를 하기 위한 기초작업으로 많은 고민 끝에 승낙을 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결과 교육청에서는 여론조사를 했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교육청뿐 아니라 시 집행부도 각종 무슨 평가다, 용역 이런 것은 결론은 집행부의 뜻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어떤 용역을 줄 때는 우리 집행부로 하여금 과업지시서가 나가게 돼 있지요, 그렇지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이충열 위원 맞지요, 그것도?

그러면 과업지시서는 뭡니까?

결국 우리 교육청 집행부의 뜻이 담겨진 내용입니다.

그러면 용역사에서는 거기에 맞추어서 연구를 해 오게 돼 있고, 거기에 맞추어서 결과를 담게 돼 있지요, 내용을.

그것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요즘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요즘에는 객관적으로...

이충열 위원 아니, 100% 그렇지는 않아도 거의 그런 쪽으로 마무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세종시가 출범한 지 이제 얼마 안 됐지 않습니까?

이제 약 4년차에 접어들었는데, 그래서 본 위원은 우리 시의 교육이 모든 교육기반 형성이 안 되고 정착되지 않은 상태에서 고교평준화가 됐을 때 과연 우리 시 관내 학생들의 어떤 학력평가가, 말 그대로 상향평준화 아닙니까?

상향평준화가 제대로 이루어질지 하는 고민도 많이 해 봤고, 또 주위로부터 그런 의견도 많이 들었습니다.

비근한 예를 들면 우리 세종시 신도시 인구분포를 보면 10만 명 이상이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이충열 위원 그중에 저 나름대로 3가지로 분류해 보면 정부청사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가장 층을 많이 이루고 있고, 그다음에 외부지역에서 온 시민들이 주류를 이루고, 마지막으로 가까운 인근 도시나 기존 연기군에 사시는 분들이 거기 들어가서 사시는 분들, 3가지로 분류해 보면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특히 우리 정부청사에서 근무하는 자녀들을 둔 공무원들, 많은 인원은 아니지만 그래도 요소요소 아시는 분들 얘기를 이렇게 들어보면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것은 다른 루트를 통해서 제 개인적인 이런 의견을 전달한 바도 있습니다.

과연 우리 학교에서 고교평준화하시는 목적 중에 학교 서열화를 방지한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이충열 위원 또 누구든지 좋은 학교, 실력 있는 학교로 가기를 원하고 있고.

그래서 그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만약에 고교평준화가 시작된다면 서울에 있는 우리 아이들도 이리 전학을 안 시키겠다라는 그런 사례들, 그런 얘기들을 제가 많이 들어요.

아마 저뿐 아니라 다른 분도 들은 경우도 있을 테고, 또 일반 시민들도 그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이경대 위원님께서 여론조사 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하셨는데 참 지나고 보니까 그래요.

저희도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여론조사 항목에 시행시기를 좀 넣어봤으면 어땠을까, 고교평준화 시행시기를 좀 넣어봤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아쉬운 점도 사실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따라서 이 고교평준화는 결국 교육청이나 우리 교육청 간부들께서는 우리 학생들의 학력을 높이 신장시키고 여러 가지 단점을 해소하고 극복하면서 우리 교육의 상향평준화를 하시겠다고 했지만 이런 사례를 들어본다면 시기에 대한 문제는 진짜 신중하게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 개인적인 의견은 고평은 언젠가는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부정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생도시가 되면서 여러 가지 교육여건이나 환경, 모든 게 정착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특히 아이들 학력평가가 아까 말씀드렸지요?

상중하로 구분할 때 상에 속했을 때 평준화되는 것은 아마 누구도 반대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우리 세종시에 있는 학생들이 상중하로 구분했을 때 상에 속했을 때, 모든 게 정착되고 안정됐을 때 고평이 시행되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따라서 그동안 이 고교평준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고생도 많으셨고 나름대로 노력도 많이 하시고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 뒷받침을 저희들한테 많이 해 주셨는데, 자료 제공도.

그러나 아직도 반대하는 23%에 대한, 그 시민들에 대한 설득력이 부족하지 않나.

물론 이미 한 번 통과된 그 조례 근거에 의해서 여론조사에서 76%라는 찬성을 얻었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고교평준화 하는 것은 당연하지요.

그러나 그렇게 하기까지는 본 위원이 말씀드린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극복되지 않고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 세종시 교육을 걱정하면, 진짜 교육을 걱정한다면 현행대로... 이 조례가 만약에 통과돼서 현행대로,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추후에 과연 이 고평이 제대로 정착될지 그것도 우리 국장님 이하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고민해 주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만 아쉬운 것이 이런 많은 논란이 제기될 줄 알았다면 차라리, 물론 예측은 했겠지만.

있었다면 시기에 관한 것은 더 신중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었다는 아쉬움을 남기면서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육청이 좀 더 많은 노력을, 설득력 있는 그런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그것 저희가 설명을 조금 더 드리면 그 시기의 문제는 저희들이 홍보, 설명, 토론회, 공청회할 때 모두 2017년에 시행하는 걸로 저희들이 분명히 못을 박고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여론조사나 이런 것 할 때 저희들은 정말 전문 리서치기관이라든지 어디에 내놓아도 빠지지 않는 그런 기관에다 의뢰해가지고 투명하고 공정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마지막에 끝으로 말씀해 주신 그것 반대하시는 분들이나 의원님, 모든 분들이 세종시 교육을 걱정해서 해 주시는 그런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말 남은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서 모든 고등학교, 일반계 고등학교 역량을 강화시켜서 정말 세종교육이 최고의 고등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말 준비를 잘하겠습니다.

고등학교별로 특성화·다양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거기에 필요한 교원들... 전문성 신장을 위해서 타 시·도로부터 우수한 교원들을 유입시키고 또 연수를 시키고 해서 우리 세종시 고등학교 교육이 정말로 우리나라의 최고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네, 질의 마치셨습니까?

이충열 위원 (마이크 꺼짐)네.

(안찬영 위원 거수)

○위원장 박영송 네,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안찬영 위원입니다.

우선 그동안의 준비과정에서 물론 이런저런 의견조율이 있었습니다.

고생들 하셨다는 말씀을 일단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본 위원도 최교진 교육감님께서 고교평준화 의지를 처음 표명하셨을 때 그 정책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정말 두 손 벌려서 찬성하는 그런 의원 중에 1명입니다.

고교평준화가 잘 정착돼서 우리 세종시 만큼은 학교 간 서열화라든지 교복에 의해서 아이들의 성적평가가 정해지는, 그래서 학생들 간에 위화감이 조성되는, 마음에 상처를 입지 않는 그런 학교가 됐으면 하는 진심 어린 바람이 있습니다.

다만, 이런 비유를 해 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우리가 음식이 있습니다, 음식이.

음식이 정말 맛있는 음식도 말이에요, 담는 그릇이 지저분하거나 음식의 색감이 좋지 않으면 손이 덜 가게 돼 있습니다.

또 음식이 다소 맛이 없더라도 담고 있는 그릇이 아주 예쁘고 색감이 좋은, 보기에 좋은 음식들은 손이 자주 가게 돼 있는 것입니다.

저는 고교평준화의 목적이 음식이라고 하면 교육청 행정직 공무원분들의 역할은 그릇과 식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포장해 줄 것이냐, 어떻게 만들어내 줄 것이냐는 전적으로 교육청의 책임이고 의무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우리 이경대 위원님께서 이런저런 설문조사서상의 약간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본 위원도 공감합니다.

공감합니다.

그리고 준비과정에 대해서도 적어도 본 위원 생각에는 지금 고교평준화와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여러 가지 현안 중에서 학교 배정문제에 대해서는 좀... 지금 조례를 통과시켜주면 연구용역을 줘서 발표하겠다가 아니라 과거시점부터 미리 준비해 놨더라면, 그래서 미리 설명드리고 그런 불안감에 대해서 학부모·학생들로 하여금 종식시키고 난 다음에 이 제도를 시행했더라면 훨씬 더 매끄럽게 일이 진행되지 않았을까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자면, 국장님!

이 고교평준화라는 말은 법령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압니다.

안찬영 위원 이것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7조에 나와 있는, 정확히 표현하면 기존에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에 대한 권한, 그 권한이 학교장에게 있는 것을 교육감이 가져오기 위한 절차입니다.

시행령이 요구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알고 계시지요, 내용은 잘?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압니다.

안찬영 위원 제가 중요한 말씀 한 말씀드리기 위해서 잠깐만 읽어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입학전형에 대한 권한은 77조1항은 교장에게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2항에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든 충족하는 지역으로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지역 안에 소재하는 제80조제1항의 후기학교 입학전형은 교육감이 실시한다.” 그러니까 교육감이 이 권한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가 말하는 것을 모두 충족하는 지역으로써입니다.

이것은 현재시점에서 “다음 각 호”가 충족이 돼야 하는 겁니다.

미래시점에서 충족돼야 되는 게 아니고 현재시점에서 충족이 됐을 때 교육감이 이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시행령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한 시행령에 나와 있는 내용 아닙니까?

여기까지는 이해하시지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안찬영 위원 그렇다면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경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설문조사에... 보세요, 본 위원도 이것 받아보고 사실은 어이가 없었습니다.

통학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시점이에요.

적어도 이 항목들을 만들 때는 시행령이 말하는 대로 현재 우리 세종시 전 지역의 고등학교 통학여건은 “불편하십니까?”, “불편하지 않으십니까?” 그렇게 물어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각 호 5개 질문에 대해서 미래시점으로 물어보시는 게 아니라 현재시점에서 현재 상황이 “좋습니까?”, “나쁩니까?”를 물어보고 총론적으로 자, 그러면 위에서 물어본 5가지 항목이 현재시점에서 찬성하기에 타당할 만큼, 인정할 만큼 “적정하냐?”, “그렇지 않냐?” 사실 그렇게 물어봐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물어보라고 시행령이, 법문이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제 말이 틀렸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그런 부분이 타당성조사 연구 시에 설문조사를 통해가지고...

안찬영 위원 타당성조사 연구 시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저는 법령이 얘기하는... 시행령이 얘기하는 기본적인 요건을 말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법을 떠나서 얘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법령은 분명하게 요구하고 있어요, 법령은.

“충족이 돼야 한다.”라고, 미래시점에 충족이 “될 수 있을 것”이 아니라 현재시점에서 “돼야 한다.”라고 못 박고 있다고요.

그러면 설문조사 내용도 현재시점에서 “이런 것들이 충족됐습니까?”라고 물어봐야 되는 것이 저는 맞는다고 보는 겁니다.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그런 충족 부분은 저희들이 통학거리나 버스 교통여건도 있지만 근거리 배정방식을 통해서 충분히 이 부분을 조금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시·도도...

안찬영 위원 국장님! 제가 몇 번을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시행령에는 현재시점에서 그게 충족이 “돼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고요.

미래시점에서 충족할 수 있으면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이것 반대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알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제가 왜 이런 아픈 말씀 드리는 줄 아세요?

앞으로는 그 그릇과 색감의 역할을 잘해 주시라는 얘기예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알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본인들의 역할을 잘 못하시고 무조건 “통과시켜 주세요.”라고 의회에다 요구하는 것은 저는 솔직히 말하면 의원의 양심으로써는 찬성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 설문조사서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기권했습니다.

제 양심상 여기에다 동그라미 못 치겠습니다.

저는 기권했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고교평준화에 반대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질문의 내용이 너무 부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적을 위해서 수단을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는 생각은, 정말 이것은 위험한 생각입니다.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그렇지는 않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렇다면 적어도 이 설문조사를 할 때 시행령이 요구하는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파악하셨을 거고, 그렇다면 시행령에서 요구하는 내용들이 다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는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 이게 무슨... 저는 이 설문조사서에 도저히 체크할 수가 없었어요, 이게 지금 다 미래시점에 하겠다는 건데.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조금 말씀드리면 이 설문조사 할 때는 저희들이 많은 내용을 담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전에 저희들이 설명회라든지...

안찬영 위원 제가 많은 내용 담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현재시점에서 이게 충족됐냐고 주민들한테 물어보라는 겁니다, 불편이 없냐고.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그리고 앞에 사례... 어떤 임의로 저희 교육청만 이렇게 작성한 건 아닙니다.

아니고 지금까지 여론...

안찬영 위원 타 시·도 사례 말씀하셨지요?

타 시·도 사례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 말씀도 드릴게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타 시·도 사례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세종시의 교육여건은 전국에 있는 어떤 도시와도 교육여건이 전혀 다릅니다.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 여론조사지 작성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타 시·도가 했던 전례를 충분히 참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고, 또 그런 부분들이 이미 검증돼 왔기 때문에... 여론조사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다만...

안찬영 위원 그것을 왜, 타 시·도에서 한 여론조사 내용이 법령입니까?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아니요, 법령에 따라서 타 시·도에서도...

안찬영 위원 그러면 지금 본 위원이 읽어준 법령에 의한 부분보다 타 시·도의 사례가 더 중요하다는 말씀이십니까?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아닌데 법령에 따라서 타 시·도도 이와 비슷한 내용의 여론조사지를 작성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안찬영 위원 왜냐하면 타 시·도는 이미 학생이 어느 정도 형성돼 있고, 학군이 정확하게 형성돼 있고 학생의 증가 추이가 둔화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관계가 없습니다,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건변화에 대한, 배경변화에 대한, 환경변화에 대한 여건을 학생·학부모가 다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안 된다는 겁니다.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그런데 다만, 조금 더 말씀드리면 타 시·도에서도 타당성조사 연구에서 교통여건개선 이런 방안들을 많이 제시하였습니다.

하고, 타당성 연구조사 시에 설문조사를 통해서 “교통이 불편하냐?”, “안 하냐?” 이 부분이 다 밝혀져 있습니다.

저희 보고서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여론조사 할 때는 한 항목, 한 항목으로 묻지는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런,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것을 따른 겁니다.

안찬영 위원 지금 그 연구용역 보고서에 교통여건이 편하다고 나왔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아니, 조금 불편하다고 합니다.

안찬영 위원 그렇지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그렇지만 이런 이런 부분을 개선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안찬영 위원 말씀 잘하셔야 됩니다.

제가 연구용역 보고서 안 본 사람이 아니에요.

다 읽어봤어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저도.

안찬영 위원 할 얘기 많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하지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 얘기까지 하면 너무 힘들어지니까, 서로.

다만, 우리가 큰 틀에서 합의하고 찬성해 주고 넘어갈 것은 넘어가되 교육청 집행부가 해야 될 마땅한 의무! 과정! 제대로 해 달라는 요구입니다.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본 위원이 더 얘기를 해야 됩니까, 이것을 가지고?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아니요, 저희들이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충분히...

안찬영 위원 준비 좀 잘해 주십시오, 이것.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알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정확한 학교 배정문제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를 뽑아내시기 바라고, 시작이 늦었기 때문에 결과라도 정확하게 뽑아주십시오.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래야 불안감이 해소되니까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송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경대 위원 거수)

네, 이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이경대 위원입니다.

참 고생하시는데 국장님이나 저나 아이들 교육 잘 시켜서 좋은 사람 만들자고 이런 소리를 하면서도 안타까운 느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서운한 말씀 좀 드릴게요.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셨던 법령을 가지고 제가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것을 상세히 지금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그 부분은 얘기 안 할게요.

제가 이게 법령이냐, 원칙이냐고 했을 때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지요.

여기 위원님들도 최소한의, 아무리 직업이나 뭐가 달라도 어느 정도 기본은 알고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질문을 드리고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이경대 위원 안찬영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이런 이런 것을 충족시켜야 돼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맞습니다.

이경대 위원 그렇게 하고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이것은 평준화하는 법이 아니라고 제가 얘기했을 때 법에 있다고 해서 제가 갖고 와보라고 했지요, 평준화하는 법이 있나 하고.

얘기했을 때 있다고 해서 갖고 온 게 이 시행령이에요.

77조, 그렇지 않아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이경대 위원 그럼에도 다 관두고 거기에 있는 것만 제가 얘기를 해 볼게요, 안찬영 위원님이 대부분 말씀하셨으니까.

학교군 설정은 세종시를 전체적으로 한다고 얘기했어요.

그것은 맞아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이경대 위원 첫 번째가, 이 시행령에 있는 1번이 그거예요.

2번이 학교 배정방법이에요.

그래서 근거리하고 선지원으로 했어요, 방법을.

세 번째에 나오는 다번부터... 이 시행령의 다번서부터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학교 간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계획이에요.

계획이 돼 있느냐를 말씀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고, 라번 봐요.

비선호 학교에 대한 해소계획이에요, 이것도.

마번. 단위학교 교육과정의 다양화·특성화 계획이에요.

이것을 여기에다 어떻게 하셨느냐 하면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것 주신 것 그대로 제가 읽어볼게요.

여기에 교육 개선 계획이 다 돼 있어야 된다는데도 불구하고 “해소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특성화학교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비선호학교 해결방법을 계획하겠습니다.” 이러니까 제가 그 방법을 말씀드렸던 거예요.

저도 제 소신은 그렇지만 어떻든 의회는 합의기구이고 토론을 통해서 다수결이 있는 마음대로 갈 수밖에는 없어요.

그래도 안타까웠던 부분을 얘기했으면 차라리 답변을 하실 때 “이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 이런 것을 다 넣어서 말씀드리기가...” 그 말씀도 조금 하셨어야, 하여간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했으면 제가 이해를 하고 “그래도 그 노력을 좀 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내가 얘기를 하려고 했던 부분이에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죄송합니다.

이경대 위원 그런데 답변을 그렇게 하시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알겠습니다.

이경대 위원 저 교육위원회 지금 4년째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알아요, 다는 모르고.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학교 지을 때 그런 것 제가 “교육에 대해서 저희들 그렇게 모릅니다.” 저 인정했던 사람이에요, 그때.

아까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그만큼은 다 모르니까, 그게 좋다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도 인정하는데 여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거기 법에 이렇게 하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 해결방법을 만들고 해결하라고?

이것도 아까 안찬영 위원님이 말했지만 평준화해야 되는 그런 법령도 아니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인데 이것을 가지고 하셨다면 확실하게 해 주셔야지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이경대 위원 이것을 가지고... 잘못하면 제가, 아무 것도 모르는 사람이 떠든 것밖에 안 되잖아요, 이게.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아닙니다,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이경대 위원 다시 말씀드리지만 최소한의, 어떻든 70 몇%가 찬성을 하셨으니까 찬성한 사람이 많아요.

반대한 사람들한테 설득력을 가지려면 어떻게 했으면 좋았겠다라는 얘기를 제가 드렸던 거예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제가 죄송합니다.

위원님의 그 질문을 잘못 파악했던 것 같습니다.

너무 공식적으로만 그렇게 답변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정말 진정으로 세종시 교육을 위해 걱정하시는 마음인 것을 잘 알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2017년까지 최선을 다해서 보완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경대 위원 제가 그전에 시정질문에서도 말씀드렸잖아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맞습니다.

이경대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고교평준화를 반대한다고 해도 교육을 위해서 그렇게 하시겠다면 좋다, 하는 것까지도.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이경대 위원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시기라도 조정해 봤으면 어떠냐, 그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지금 교육청에서 얘기하는 것은 학교가 다 차고 나서 하면 서열화가 더 되고 이러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빨리 해야 됩니다.”라는 게 이거예요, 그것 늦추라는 사람들에 대한 반대논리가.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그리고 하나 말씀드리면 그 사이에 이미 타 시·도에서 유례없는 그런 집중현상이 벌써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경대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타 시·도는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학교가 다 설립되어서 하다 보니까, 교육 서열화가 굉장히 많으니까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 하는 거예요.

제가 반대하는 사람 역으로 말씀드리면 아니, 학교 18개 중에서 10개밖에 안 되는 그리고 다 있지도 않은데 왜 서열화, 서열화 그것만 걱정을 해서 하느냐 이렇게 또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맞습니다.

이경대 위원 봐요, 우리나라 어디가 지금 예정지처럼 그렇게 신도시가 되고 한꺼번에 학교가 많이 늘어나고 이런 데가 있습니까?

여기는 특수해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알겠습니다.

이경대 위원 그렇다면 답변도 이것을 아까도 얘기했듯이 “여기가 특수한 지역이고 이러니까 서열화될 소지가 다른 데보다는 많으니까 이렇게 당길 수밖에 없었습니다.”라고 거기까지만 하셔도 충분히 알아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님 말씀이 100% 맞는 말씀이고, 저희들이 그 부족한 부분은 정말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답변이 부족했다면 정말 죄송하게 됐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경대 위원 그리고 또 말씀드리지만 충남 같은 경우도 그렇게 논란이 많고 했지만 충남 전체를 하는 게 아니라 천안을 하면서 그것도 동지역만 하고 읍면지역은 빼놓고 그랬어요.

거기서도 오면서 그런 것 저런 것 계속 얘기가 됐었고, 이런 것을 여론조사하고 의회에서 반대하고 이랬을 때 “읍면지역은 뺍니다.”, “어디를 뺍니다.”, “방법은 이렇게 합니다.” 그 방법까지 다 설명하면서 했어요, 같이 했어도.

여기는 그런 것 하나 없이 그냥 시기만 2017년도부터 하겠다라는 데 못 박고 가기 때문에 이렇게 오지 않았나라고 보여요.

저는 이것 아무리 그렇게 몇 년을 설득시켜도 논란이 있으리라고 봐요.

그런데 그 부분이 굉장히 부족해서 참 안타깝다는 얘기예요.

너무 법적으로만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많이 속상해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죄송합니다.

이경대 위원 제가 아무 것도 모르는 사람도 아닌데.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아니요, 위원님 질의내용을 제가 잘못 판단해가지고... 그것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경대 위원 이걸 위원들 앞에서 법령이 여기 있다고 하고, 이렇게 하라 그랬다고 하니 말이 되는 거냐고요, 이게.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죄송합니다.

위원님의 그 질의 뜻을 충분히...

이경대 위원 제가 여기 법령에 대한 얘기를 쭉 더 하려고 했는데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님이 그것을 다 지적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안 드리는 거예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이고...

이경대 위원 이게 다른 데 있는 것도 아니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 있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맞습니다.

이경대 위원 이것을 가지고 여기 있다고, 시행령을 가지고 법이 거기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냐고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위원님 질의내용을 제가 잘못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이경대 위원 이상입니다.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죄송합니다.

이경대 위원 죄송합니다.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아니, 정말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영송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선무 위원 거수)

김선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무 위원 김선무 위원입니다.

시간도 많이 경과됐고,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여러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생각이 우리 세종시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선도도시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세종시가 성공을 해야 되는데 세종시가 성공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본 위원은 이 교육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교육인데, 교육이 성공해야 세종시도 성공합니다.

그렇다고 생각하시지요, 국장님도?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김선무 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 논란이 있고 말씀들 많으시고 한데 꼭 평준화가 전부는 아니지 않습니까?

또 비평준화라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것은 또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시점에 대해서도 지금 여러 위원님들 말씀을 많이 하셨고, 여러 가지 걱정들을 많이 하십니다.

본 위원 또한 여러 가지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걱정들이 많으신데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한 4년에서 아무래도 10년 안에는 이 교육의 성패가 나온다고 봅니다.

이 교육의 성패가 나오면 우리 세종시의 성패도 달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중차대한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과 고민을 많이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렇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알겠습니다.

김선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송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거수)

네, 윤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윤형권 위원입니다.

학원에서 대학입학에 대한, 성적입학에 대한 현수막 게시를 지금 못하도록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윤형권 위원 그것 왜 그렇습니까?

대학교가 서열화돼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서열화된 그 대학에 대해서 학원이 홍보를 함으로써 학원생들을 좀 많이 유치하려고, 그런 전략으로 대학교의 입학관계를... 입학성적을 이렇게 현수막으로 홍보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맞습니다.

윤형권 위원 우리 세종시가 비평준화됐을 때 중학교에서 고등학교에 입학한 그런 현수막 게시를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윤형권 위원 S고등학교에 몇 명 입학했다, 조치원중학교가.

비평준화되면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지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가능성은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가능성이 있지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윤형권 위원 만약에 현수막 게시를 하게 한다면, 그렇지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윤형권 위원 그러면 또다시 중학교 학생들이 고등학교 입시에 대한 지옥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맞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입시경쟁에...

윤형권 위원 그래서 평준화를 통해서 중학교 학생들의 입시에 대한 가중 이런 것을 줄이고 본질적인 교육으로 하자 한 것이 평준화 아닙니까?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맞습니다.

윤형권 위원 맞지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윤형권 위원 교육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평준화가 낫지 않느냐, 그동안 40년간 해 온 결과가 그렇지 않느냐 그런 것 아닙니까?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윤형권 위원 다만, 하향평준화에 대해서 우려하는 부분은 캠퍼스고등학교라든지 국제고등학교, 과학영재학교, 예술고등학교에서 그 역할을 하겠다 그런 대안을 갖고 있는 것이지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이 고교평준화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보면 방법적인 방법론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윤형권 위원 이게 교육의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윤형권 위원 그런데 마치 평준화가 되면 우리 세종시의 전체 교육이 하향되고, 이러한 우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고민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윤형권 위원 또 평준화가 되면 상향이 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부분은 숲을 바라봐야 되지 나무를 바라보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론조사에 다소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시행령을 어기거나 그렇게는 보이지 않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어떤 절차적인 근거나 법적 근거를 어기지는 않았습니다.

윤형권 위원 다만, 준비하는 과정에서 미흡하게 준비했다는 것은 시인하셨지 않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저희들은 최선을 다했지만 조금 부족하게 비쳐진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윤형권 위원 최선을 다했지만 여러 가지 방법적으로 볼 때 위원회에서 바라볼 때는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하다, 그렇게 지금 여러 위원님이 지적하셨지 않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윤형권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평준화는 정말로 방법적이고, 교육의 본질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평준화는 하나의 방법이다라는 것을 우리 교육 당국도 철저하게 그것을 인식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 점이 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저희들은 어떤 교육적 차원이나 또 세종시 교육의 특수성을 비추어 볼 때도 이 고교평준화는 꼭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방법이지요, 방법.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방법적으로 만약 이 고교평준화가 되지 않으면 우리 세종교육에 앞으로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생각됩니다.

윤형권 위원 본 위원도 대학 강단에 좀 서본 적이 있었지만 단 1명의 학생도 절대 포기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윤형권 위원 공부만 가지고, 그 잣대를 적용해서 교육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맞습니다.

윤형권 위원 단 1명이라도 끝까지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고교평준화가 가장 근접할 수 있는 방법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거지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윤형권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송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태환 위원 거수)

네, 이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이태환 위원입니다.

앞서서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런저런 말씀들을 해 주셨습니다.

방금 우리 윤형권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는데요.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에서 비평준화로 됐을 경우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다라는 답변을 하셨어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이태환 위원 어떤 문제점들이 있을까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저희 연구진의 의견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고 중학교 때부터 입시교육, 또 서열화된 고등학교에 진학하기 위한 그런 경쟁이 일어나서 중학교 교육과정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울 걸로 보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거기에 따라서 학부모들의 사교육 열풍이라든지 또 학교 간 서열화 또 지역 간 불균형 이런 것들이 굉장히 발생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처음 평준화 도입 당시부터 그런 문제를 제기했던 내용들입니다.

이태환 위원 그 평준화가 시행되면 방금 말씀 주셨던 문제점들이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다라는 말씀인 건가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그렇습니다.

고교평준화가 시행되면 중학생 때부터 입시로 인해서 학생들이 사교육에 내몰리는 그런 것도 완화되고, 고등학교 간 또 지역 간 서열화 완화에도 또 불균형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어쨌든 그간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 그리고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이 많이 모아졌고, 워낙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시민적 여론조사까지 시행해서 76.7%라는 찬성의 그런 결과치도 나왔습니다.

본 위원은 기본적으로 어쨌든 시민적 여론조사가 나왔기 때문에 시민의 대변자로서 그것을 기본적으로는 존중해야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나라 교육의 현재시점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해 봅니다.

무엇이냐 하면 예를 들어서 청소년 자살률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OECD 국가 중에 아마 가장 높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시가 결코 현재 과열된 입시위주의 교육에서 비롯된 부분과 연관이 전혀 없다고만은 생각지 않기도 합니다.

특히나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젊은 세대들의 유입이 가장 활발합니다.

다르게 얘기해서 교육 때문에 이주해 오는 분들이 많다라고도 해석이 될 수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지금 우리 의회에서 논의 중인 이 평준화에 대한 논의가 어찌 보면 향후에 지금 공부하고 있는 어떤 학생들 그리고 이로 인해서 선택의 전환점이 될 수 있는 친구들, 즉 대상자들 중에는 이 결정에 의해서 인생이 크게 바뀔 수도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논의와 그 결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이 되고요.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단순하게는 의회 차원에서의 논의가 아니라 시민적 차원에서의 논의가 조금 중요하게 작용을 해서 겸허히 여론조사를 받아들여야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듭니다.

다만, 앞서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셨던 부분들 그리고 미비한 준비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보다 면밀하게 준비를 해야 될 거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국장님께서는 오늘의 이 조례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시기상조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렇지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이태환 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저는 앞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10개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이미 벌써 서열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쏠림현상이 심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쏠림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곧 그 학교를 희망하기 위해서 또 가기 위해서 입시 위주의 어떤 그런 노력들이 이미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사전에 선제적으로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타당성조사 연구에서도 지금 시기가 적정시기라는 연구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또 모든 측면을 종합했을 때 지금이... 2017년도부터 세종시의 고교평준화를 실시하는 것이 골든타임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어쨌든 연구결과와 그리고 교육청의 생각은 시기상조가 아닌 지금이 어쨌든 하루속히 빨리 진행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거지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네, 어쨌든 말씀을 잘 알겠고요.

마지막으로 세종고 같은 경우에는 현재 조금 다르게 진행되는 부분이 있지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오래 전에 자율고등학교로 지정된 학교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규정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래서 세종고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향후에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자율학교 지정이 2018년까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2017년 평준화를 시행하면서 그동안 학교 교육력이라든지 학생들의 어떤 희망 진로라든지 또 학교 관계자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충분히 의견수렴을 통해서 자율학교 지정여부를 추후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러면 세종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떻게 할지는 그러니까 ’18년이 끝나면 그다음에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딱 나오지는 않은 건가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그것은 저희들이 고교평준화를 시행하면서, 추진하면서 추이를 조금 보고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추후에 논의를 다시 한 번 또 하겠다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이태환 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송 네, 더...

(이경대 위원 거수)

네, 이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죄송합니다.

답변을 하실 때,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2017학년도부터 세종여고는 포함이 됐어요, 그렇지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맞습니다.

이경대 위원 세종고등학교가 2017학년도부터 못하는 이유가 방금 말씀하셨던 자율학교 이것 때문에, 해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1년간 유예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다음에는... 세종여고도 전체가 아니고 저희들 학교 다닐 때 일반계냐, 뭐냐 했을 때 3분의 1이 또 다른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거기를 빼놓고는 나중에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1년 지나서 그게 해제가 됐을 때... 세종고등학교만 빼놓을 수 있습니까?

어차피 세종여고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남자고등학교 그것 하나만 빼놓을 수 없어요.

솔직하게 “이 법에 문제가 되어서 그것까지는 1년 후에 지정이 지나면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같이 나가야 되는 게 맞아요.

당장 그분들이 조금 반대를 한다고 해서, 세종고등학교 졸업생들이 반대하고... 교육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은 그 부분이에요.

교장선생님하고 상의해가지고 그때 가서, 그 학교분들 얘기를 좀 들어봐서 하겠다 이 얘기예요.

세종여고까지 2017년도에 안 하고 ’18년도에 같이 간다면 지역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볼 때는 맞는 얘기예요, 그게.

두 학교를... 이쪽 읍면지역에 있는 학교를 그때서부터 넣을 거냐, 뺄 거냐 이렇게 가야지 아니, 어떻게... 그것은 그렇게 답변하실 수밖에 없으리라고 생각을 하지만 제가 답변하면 그렇게 안 해요.

“거기는 자율학교 지정이 끝나는 2018학년도부터 갈 수밖에 없습니다, 세종여고도 하고. 이렇게 전체 다 하기로 했으니까...” 이렇게 답변하는 게 훨씬 옳지, 그렇게 말씀하시면 2017학년도에 평준화로 가다가 2018학년도 갔을 때 이 논란이 그때 또 나오는 거예요.

세종고등학교 학부형들이 “우리 하기 싫다, 하지 마라” 이렇게 하면 그것 할 거냐, 안 할 거냐가 또 나온단 말이에요.

차라리 그럴 바에는 이 조례가 통과되고 이러면 “자율 지정이 끝나는 2018학년도부터는 세종고등학교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만이 그때 가서 논란이 안 되지, 그때 가서 세종고등학교 할 거냐, 안 할 거냐 이 논란을 또 할 거냐고요.

저는 참... 그렇게 너무 그때그때만 빠져나가려고 그런 말씀들을 하시니까 문제가 되는 것 아니냐고요, 이게.

어차피 고교평준화는 교육감님이 세종시 전 지역은 하려고 말씀을 하셨고 이게 학교군에도 보면 나왔어요, 예외로 괄호 치고.

그 학교만 있으면... 세종고등학교도 당연히 지금부터 가면 한 번 논란되고 마는 거예요.

2017학년도 지나고 2018학년도에 세종고등학교가 할 때는 여기서 그런 논란이 또 만들어지는 것 아니냐고요.

아니, 왜 그렇게 자꾸 임시방편으로 하다가 문제를 더 일으키고 그러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차라리 하든지 안 하든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는 게 낫지, 어차피 시는 다 하기로 한 것 아니냐고요.

학교가 여기 조치원에 2개 되는데 세종여고는 하고 세종고등학교는 하기 싫다고 하면 그때 안 할 거냐고요.

그럴 바에는, 제가 볼 때는 이 방법을 세종여고도 세종고등학교하고 같이 하는... 2018학년도에 같이 하든지 아니면 여기서 “그 자율학교가 끝나면 같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가겠습니다.” 이렇게 정하고 가는 게 한 번에 해결하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때 가서 여기 교육위원들 또 떠들고 주민들, 학부형들 또 떠들 거냐고요.

이상입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돼요.

○위원장 박영송 네, 또 질의하실...

(윤형권 위원 거수)

네, 윤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윤형권 위원입니다.

저는 오늘 방청을 하시는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교육문제는 아이들을 위해서 교육을 하는 겁니다.

아이들 편에서 항상 생각해야 되고, 현재 자라나는 우리 세종시의 유치원 아이들, 어린이집 그리고 태어날 아이들... 지금 대학입시 선발에서 수시가 차지하는 비중이 몇 %입니까, 정시하고 수시 비교할 때?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67%입니다.

윤형권 위원 그렇지요, 자꾸 올라가고 있지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올라가고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수시선발이 70% 가까이 됩니다.

어느 학교는 거의 100% 다 수시로 선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맞습니다.

윤형권 위원 수시가 뭡니까, 수시 내용이?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수시는...

윤형권 위원 수시 내용은 학생들의 소질이나 적성 이런 부분을 보지 않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윤형권 위원 수능이라고 하는 5지선다형 찍기, 객관식 문제 이것 가지고 인간의 본질적인... 수학능력은 사회적응 능력이라든지 인간의 그 능력을 평가하기에 부족하기 때문에 이미 수시를 통해서, 논술을 통해서 또는 소질·적성을 통해서... 그런 개량을 해서 그걸로 대학의 학생들을 선발하겠다 그것 아닙니까?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맞습니다.

윤형권 위원 본질이지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그렇습니다.

윤형권 위원 그렇다면 수시에 대해서 준비하는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윤형권 위원 고등학교 3학년 1학기면 수시는 끝나지 않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윤형권 위원 그러면 고등학교 들어와서 2년 반 동안 수시 준비할 수 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통상 수시는 9월 중까지 합니다.

윤형권 위원 본 위원의 말씀은 수시를 하기 위해서, 수시로 대학을 입학하기 위해서는 이미 초등학교·중학교 그 단계에서 본인의 소질이라든지 적성 이런 것들을 개발해서 키워나가야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맞습니다.

윤형권 위원 그렇다면 고교평준화가 그런 데 적합하다, 수시에 대비해서라도 추세가 이것은 올바른 교육방향이다 하면 시기에 대해서... 교육적으로 올바른데 시기를 늦춰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윤형권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했어야 되는데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조금 더 제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한 교육활동을 참고로 해서 수시전형을 하게 되는데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내신입니다.

내신은 학교별로 9등급에 따라서 학생들의 내신을 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고교평준화 지역이 좀 유리하다는 그런 연구결과가 있었습니다.

윤형권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평준화를 통해서 자칫하면, 말 그대로 ‘평준화’ 이 상태에서는 학생들의 소질개발이나 이런 것들이 방치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체능에... 예술에 대한, 미술교육, 음악교육, 체육교육 이런 것은 교육 아닙니까?

이런 데 더 투자를 하고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왜 우리는 김연아 선수에 대해서 그렇게 열광하면서 실질적으로 우리 세종시는 김연아를 키우려고 안 합니까?

평준화에 대한 불안감은 그런 쪽으로부터 해소돼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오늘 방청하신 여러 단체, 우리 시민들께도 단순히 이것은 반대다, 찬성이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뭐가 나으냐, 방법적으로 뭐가 나으냐 이런 것을 지금 고민하고... 그래서 이 자리에서 이렇게 논의하지 않습니까?

아이들을 위해서 뭐가 옳은지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그런 부분을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송 네,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질의가 이루어졌는데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몇 가지만 저도 질의를 드릴게요.

저는 일단 이 고교상향평준화와 관련되어서 제일 관심 있게 본 부분이 학교배정방법이에요.

왜 이것을 좀 관심 있게 보냐면 사실 우리 조치원중학교 졸업한 아이들이, 올해 300명이 졸업을 했어요.

300명이 졸업을 했는데 세종고를 간 친구들이 137명이고, 동지역으로 간 친구들이 113명이에요.

이 부분은 조치원중학교뿐만 아니라 세종고에 가는 친구들이 연동·연서·금호·전의·한솔·부강·장기... 우리 전 세종시에서 세종고에 지원을 하는 거예요.

하면서 성적으로 이렇게 커트를 해 버리니까 지금 300명 중에 113명이 동지역으로 갔거든요.

그러면 여기 113명 중에 한솔고 같은 경우는 지원해서 간 아이들 빼고, 정말 원해서 간 아이들 빼고 107명 같은 경우는 배정을 어떻게 하셨어요, 지금?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배정이 아니고 학교장 선발로 학교에서 내신성적 위주로 선발합니다.

○위원장 박영송 그러니까 107명이 일단은 세종고 지원했다가 떨어진 아이들이잖아요.

그 아이들이 다른 동지역 고등학교에 이렇게 다 입학해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다니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그 방법을 어떻게 하셨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후기전형 학교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 세종고등학교에 원서를 냈다가 떨어지면 후기 2차, 세종고등학교는 전국단위 모집이기 때문에 후기 1차 지원 학교입니다.

그래서 교장이 선발하고, 거기에서 떨어진 아이들은 희망에 따라서 동지역의 학교에 지원을 하게 됩니다.

동지역에 있는 고등학교에 지원을 하고, 그러면 1차를 떨어지게 되면 그다음에는 또 추가모집에 의해서 학생들이 학교를 선택해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비평준화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그러니까 선택이라기보다는 대부분 미달된 학교, 신생학교로 가는 거예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위원장 박영송 세종고는 후기 1차니까 제외를 하고요.

그러면 나머지 우리가 일반계 고등학교라고 봤을 때, 지금 같은 경우는 제가 만약에 예를 들어 종촌동에 살아요.

종촌동에 사는데 한솔고를 지원했어요.

그런데 떨어졌어요.

그다음에는 어떻게 아이들이 학교를 가야 돼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미달된 학교의 추가모집에 지원해야 됩니다.

○위원장 박영송 그러니까 그 생활권이 어딘지를 다 떠나서 어쨌든 지금은 미달된 학교에 가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맞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그러니까 동지역에 살아도 지금 현행대로 가면 내가 가고 싶은 고등학교에 가면 좋은데 그게 아니었을 때는 생활이고 뭐고 다 떠나서 그냥 미달된 학교, 신생학교에 그냥 무작정 배정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그 학교에 지원해서 합격을 해야 됩니다, 미달된 학교에.

○위원장 박영송 네, 미달되면.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 근거리나 아니면 내가 원하는 학교, 원하는 학교의 순서는 다르겠지요.

가까운 학교를 선택하든지, 그 학교의 특성화에 관련되어서 내가 그래도 선택을 해야 되는 1순위·2순위·3순위의 기회는 주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맞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그런데 앞으로 동지역에 학교가 지금 계속... 신생학교가 사실은 선호도에서 떨어지게 되는 거고, 1년·2년차·3년차 되는 학교들이 그나마 안정이 되어서 거기를 선호하는 현상이 벌어진 거예요, 지금 이미.

그렇지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위원장 박영송 앞으로 입주하거나 해도 그리고 전체 다 묶어봤을 때 적어도 배정에 관련되어서는 학생들이나 학부모들한테는 적어도 내 1순위·2순위·3순위에 대해서는 선택권을 줘야 되는 건데 지금 그것을 못 주고 있는 거거든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학교장 전형이기 때문에 한 학교를 지원해서 거기 떨어지면 그다음에는 다른 미달학교를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그러면 이것은 나중에 평준화를 해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안 해도 사실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위원장 박영송 제가 1생활권 저쪽에 사는데 미달... 미달된 학교라면 신생학교예요, 사실은.

3생활권은 이제 고등학교 세우고... 이렇게 그냥 가는 거예요, 평준화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미달된 신설학교 같은 경우에는 각 고등학교에 지원했다가 떨어진 아이들이 한꺼번에 몰리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그래서 저는 학교 선택권이라는 것도,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사실 학교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요.

우리 영재고등학교나 국제고나 아니면 다른 과학고, 다른 자치단체에 있는 외고... 갈 수 있어요.

기회는 많습니다.

그런데 보통 학생들도 아까도 얘기했듯이 1순위·2순위·3순위에 대한 여러 가지 자기의 근거를 둬서 학교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이제는 적어도 우리가 좀 해 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사실은 교육의 질에 관련되어서 교육환경이나 선생님들의 능력이나 이런 부분은 거의 대동소이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교사 순환근무제이기 때문에.

○위원장 박영송 그래서 교육의 질이 하향평준화다, 상향평준화다, 비평준화를 했을 때 애들이 월등하게 공부를 잘하고, 그렇다고 상향평준화했을 때 월등히 잘하고 이게 다 아니거든요, 사실은.

아닌데 중요한 것은 다양성이에요, 교육의 다양성.

그러니까 적어도 내가 학교를, 아까 선택권하고 좀 비슷한 얘기인데 내가 미술을 하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 예고가 없잖아요.

내가 무용을 하고 싶어요.

없잖아요.

음악을 하고 싶어요.

없어요.

그러면 관련되어서 학교를 하나는 미술중심학교를 둔다든가 하나는 체육이라든가 아니면 실용음악이라든가 영어 관련해서 좀 더 중점으로 하는 학교를 둔다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서 특성화를 학교마다 좀 다양하게 두면... 왜냐하면 이 얘기는 사실은 예고가 없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외고도 없지만.

지금 양지고 같은 경우는 수학중심학교로 두고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각 일반계 고등학교에 이런 다양화 정책을 해 줘야 나중에 학부모나 학생들이 여러 가지 이유를 통해서 이것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거든요.

이것은 사실 평준화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다양화에 대해서 더 방점을 두고 있는 거니까.

그런데 결국 아까 얘기했듯이 평준화를 통해서 선택권이 주어지면 그렇게 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 이렇게 연동이 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교육의 질도 사실은 걱정을 많이들 하시지만 저는 교육의 질보다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어떤 환경여건인가, 선생님들의 능력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대동소이해요.

다양성을 어떻게 확보해 줄 건가.

오늘 뉴스 보니까 제2특성화고, 이것은 물론 평준화하고는 다른 얘기지만 교육의 다양성을 이 지역에서 우리 교육청이 정말 더 심도 있게 고민을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의 말씀은 이상으로 마치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충열 위원 거수)

네.

이충열 위원 지금 위원장님 말씀에 국장님 답변을 듣고 말씀 안 드리려고 하다가 한 말씀 드려야 되겠네요.

선택권하고 다양성 등에서 국장님 답변이, 우리 시가 신생도시이기 때문에 많은 인구들이 유입돼서 여러 가지 도시를 활성화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이충열 위원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인구를 유입하기 위한 요건은, 교육에 대한 요건은 순서를 꼽으라면 몇 번째로 꼽고 싶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제가 알기로는 세종시에 오시는 분들이 온 이유 중의 가장 많은 이유가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충열 위원 네, 그렇죠?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이충열 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시의 인구 유입을 위해서는 교육, 문화, 의료, 기타 등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서도 교육에 대한 다른 지역보다 어떤 우월성을, 차별화가 돼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아까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실 때 우리 시 교육의 성과는 평준화를 실시했을 때 비평준화의 모든 단점을 다 해결할 수 있다는 식으로 답변하셨거든요.

교육청에서 발행해 준, 인쇄한 연구용역결과를 부분적으로 저도 좀 봤습니다만 비평준화와 평준화의 장단점이 분명히 기록돼 있어요.

저도 그 내용을 봤습니다.

그러면 우리 국장님께서는 또 교육감님께서는 우리 시의 교육발전을 위해서 어떤 한쪽으로 치우치는 교육을 해서도 안 되지 않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맞습니다.

이충열 위원 아까 윤형권 위원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위한 진짜 올바른 교육을 위해서는 한쪽으로 치우치는 교육을 해서도 안 되고, 그렇다면 첫째 우리 시의 인구 유입을 위한 교육상 정립을 바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또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부분 중의 하나가 혹시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평준화가 실시됐을 때 우수한 학생이 타 시·도로 빠질 우려도 있습니다.

그렇죠, 국장님?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이충열 위원 우리 위원장님 말씀 중에 선택권, 다양성을 말씀하실 때 그런 부분도 사실은 굉장히 우려되는 부분이거든요.

아무리 우리가 교육정책을 잘하고, 교육에 대한 신경을 많이 쓰고,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자한다고 해도 학생들이 개인적으로 우수한 학교를, 세종시보다도 더 우수한 학교로 간다고 생각하면 주소를 옮기든 이사를 가든 어떤 식으로 다른 방법을 취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느끼는 것은 위원님들 질문에 따라서 교육정책이 지금 일관성이 없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답변 형태나 방법이 다소 약간 차이가 많아요.

이런 것도 우리 위원님들이 판단하는 데, 어떤 정책을 결정하고 예를 들면 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도 답변의... 뭐라고 해야 되나요?

답변의 그런 정확도, 이런 것에 따라서 판단하는 데 굉장히 고민을 더 하게 되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추후에 앞으로는 이런 어떤 어려운 정책결정이나 또 예산 관계 이런 것을 할 때는 물론 아까 안찬영 위원님이나 윤형권 위원님, 다른 위원님들 다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서 많은 산고를 지금 겪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노력하신 건 저희들도 고맙고 또 미안하게 생각하지만 기왕에 이렇게 고생하셨으니까 그런 어떤 정확도를 더 우리 위원님들한테 심어줄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과정에서 그런 부족한 부분이 조금 있었다면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충열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찬영 위원 거수)

네, 안찬영 위원님 말씀 주시죠.

안찬영 위원 제가 당부말씀 하나만 드릴게요.

고교평준화 준비하시면서 ’15년도에 고등학교 진학현황을 쭉 분석해 봤더니 지금 읍면지역에서 예정지역 고등학교로 쏠림현상이 좀 심해지고 있어요.

그 내용은 파악하고 계시죠?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대략 보니까 읍면지역 한 880명 진학자 중에 249명 정도가 동지역으로 진학했고, 역으로는 동지역의 학생 한 660명 중에 10명만 읍면지역에 있는 고등학교로 진학한 것으로 지금 데이터상에 나오거든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안찬영 위원 상당히 한쪽으로 쏠림현상이 많아지는데 이런 부분도 고교평준화하면서 같이 대책을 마련해 주셔야, 오히려 지금 읍면지역 고등학교의 공동화현상 같은 경우도 걱정을 해 주셔야 합니다.

같이 걱정을 해 주셔야 하고, 이게 또 이쪽이 공동화되면 저쪽은 또 과밀화되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의 문제는 하나의 문제이기 때문에 밸런스를 잘 맞출 수 있는 학교배정방법에 대한 연구결과가 같이 좀 나와 줘야 될 것 같다는 당부의 말씀을 미리 드립니다.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학생배정방법 연구할 때...

안찬영 위원 네, 읍면지역의 공동화 문제, 반대적으로 예정지역... 신도심지역 고등학교의 과밀화 문제, 이 문제가 학생 배정 문제 때문에 생기는 어떤 선호도 학교에 의해서... 선호도 학교에 대한 문제를 어느 정도 희석시키기 위해서 이 고교평준화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안찬영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방책이 나와 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포함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네.

○위원장 박영송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의 고등학교 입학전형 실시 지역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경대 위원 (마이크 꺼짐)잠깐만요.

○위원장 박영송 네.

이경대 위원 (마이크 꺼짐)제가 오늘 질의를 하면서 죄송하지만 아까 답변하실 때 그게 법령이니 뭐니 이랬을 때 굉장히 화가 많이 났어요.

그렇게 따지면 이 법령을 위반한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

그럼 동의 못합니다, 이거.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정말 재삼, 재사 사과드리겠습니다.

이경대 위원 (마이크 꺼짐)봐요, 그게... (마이크 켜짐)그것을 법령으로 보고 그것을 냈으면 법에 대한 위반이 나오지요, 앞으로.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죄송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그때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잘 몰라서 제가 잘못 답변드린 겁니다.

이경대 위원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요.

확실하게 하세요.

어디 이 내용이 있냐고 그러니까 이게 법이 있어서 이것대로 했다고 했어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아니, 그게...

이경대 위원 그렇게 하고, 제가 그 법령을 갖고 오라고 했을 때... 보세요, 이 조례에 대해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 했던 거 갖고 계시지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있습니다.

이경대 위원 거기에도 그 내용이 있어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맞습니다.

이경대 위원 그럼 법이 아닌 걸 알고 제가 질의를 드렸고, 아까 그런데 그걸 법이라고 말씀하셨고 “그걸 인용했습니다.” 이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 가지 노력을 해서 그게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그걸 안으로 올려서 했습니다.” 하면 얘기가 안 돼요.

그런데 그걸 “거기 법에 있기 때문에 법 그대로 했습니다.” 하면 설문조사 잘못한 거지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위원님께서 교육 격차 해소나 이런 부분을 말씀하신 내용인데 제가 그걸 조금 잘못 착각해서, 정말 그 부분은 제가 잘못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정말로 그 부분은 제가 위원님의 그 진의나 진실성을 잘 몰라서... 그 질문한 내용을 제가 잘못 판단해서 그렇게 답변드린 겁니다.

이경대 위원 그게 지금 되겠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위원님 아시는 내용에 대해서 제가 잘못 알고, 그 질문내용을 제가 잘못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영송 이경대 위원님, 어떻게...

이경대 위원 저는 잠깐 정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네, 알겠습니다.

아까 질의답변과 토론을 다 종결한 상황이라서 더 이상의 질의답변은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조금만 시간을 갖는 걸로 할게요.

지금 사항은 질의답변 종결하고 토론에 관련돼서도 종결한 상황까지입니다.

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12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송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결을 앞두고 금용한 정책국장님께 답변을 좀 듣는 걸로 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용한 국장님께서는 우리 이경대 위원님, 안찬영 위원님 또 여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문제점과 대안·대책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에 대한 답변을 좀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우리 위원님들께서 세종시 교육발전을 위해서 주신 고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동안 준비하는 과정에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깊이 반성하고 충분히 보완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경대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제가 질의내용을 잘못 파악해서 잘못된 답변을 드린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고교평준화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보다 더 위원님들의 고견을 구하고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보완해서 우리 세종시 고등학교 평준화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네, 감사합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많은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결국 우리 세종시의 교육과 아이들의 행복을 위해서 따가운 질책일 수도 있고, 또 미리 헤아리지 못한 부분에 대한 위원님들의 지적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반 시민들도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도 하고 계십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교육청이 정말 세종시의 교육을 위해서 앞으로 추진해야 되는 방향에 있어서 좀 소홀함이 없도록 많은 부분에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곧 위원님들의 뜻이고 시민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한 치도 소홀함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의 고등학교 입학전형 실시 지역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의 고등학교 입학전형 실시 지역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 많으셨습니다.

교육정책국장께서는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조례안, 동의안 등 심사를 위하여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교육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며,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청취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34분 산회)


○출석위원(7인)
위 원 장 박영송
부위원장 이태환
위 원 김선무
안찬영
윤형권
이경대
이충열
○위원아닌의원(1인)
고준일의원
○출석공무원(2인)
교육정책국장금용한
교육행정국장이재욱
○전문위원 오낙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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