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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32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2015.09.03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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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15년9월3일(목)

장 소 :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청취의 건


심사된 안건(제1차 회의)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청취의 건(시장제출)


(10시08분 개의)

○위원장 이충열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1차 정례회 이후 오랜만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동안 비회기 중에도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시정 발전을 위해 수고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윤형권 위원님과 서금택 위원님께서는 개인사정으로 부득이 참석을 못 한다는 사전 양해가 있었습니다.

또한 집행부로부터 시민안전국과 행정복지국의 보고 순서를 변경해 달라는 사전요청이 있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실·국장으로부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시고,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기획조정실, 행정복지국, 시민안전국, 대변인, 총무과,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감사위원회 순으로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청취의 건(시장제출)

(10시10분)

○위원장 이충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하여 보고 청취를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류임철 기획조정실장 류임철입니다.

시정에 노고가 많으신 이충열 행정복지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께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지적사항은 공통사항 3건, 기획조정실 소관 사항 11건으로 총 14건이며, 유형별로는 시정 4건, 개선 2건, 권고 8건입니다.

이중 정부합동평가 지표 개선 1건은 완료하였고, 시정 질문, 5분 자유발언 적극 추진 등 10건은 추진 중이며, 조직개편은 장기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 중 2건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자체 점검을 통하여 시정에 최대한 반영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사안별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박영송 위원입니다.

일단 정부합동평가 지표 관련돼서 평균값 적용지표가 11개에서 7개로 감소했네요, 이 부분은?

○기획조정실장 류임철 네, 그렇습니다.

박영송 위원 7개는 평균값 적용으로 그냥 계속 간다는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류임철 네, 그렇습니다.

박영송 위원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 세종시가 그렇게 유리한 것은 아닐 것 같고요.

○기획조정실장 류임철 그래도 워낙 지표수가 많기 때문에요.

정량지표만 해도 한 120개 정도 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영송 위원 이거 다 끝났잖아요?

○기획조정실장 류임철 네, 금년도는 다 끝나고 해마다 지표가 바뀝니다.

내년도 지표가 내려왔는데 일부 축소됐습니다.

전체 지표수가 줄었습니다.

박영송 위원 이게 너무 많아도 힘들어요.

올해 결과 총평을 얘기해보시면 어떠세요?

○기획조정실장 류임철 조금 실망스러운 수준입니다.

이게 정량지표가 있고 정성지표가 있습니다.

정량지표에 있어서는 우리 시가 한 56% 정도가 8개 광역시 중에서 1등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극과 극을 달려서 8위를 한 지표가 다른 시에 비해서 많이 나왔고, 그런데도 정량지표로서는 처음 평가를 받는데도 불구하고 한 중간 정도를 했습니다.

지금 정성지표는 주로 우수사례를 제출하고 위원들이 평가하는 그런 시스템인데요.

비중으로는 한 20% 남짓 되고,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사례가 워낙 적은 데에서 우수사례를 뽑다 보니까 좋은 평가를 못 받아서 전반적으로 정량지표는 그런대로 선방을 하고도 전체적으로는 하위권으로 밀려나고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정성지표 관련해서 약간 기획도 해야 될 것 같아요.

○기획조정실장 류임철 네, 그렇습니다.

박영송 위원 예산도 들여서 이것을 같이 수행할 수 있는 전문기관이나 민간단체나 어쨌든 그런 부분하고 미리미리 하반기에 계획을 세워서, 예산 들여서 할 필요가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류임철 업무 계획할 때부터 평가를 염두에 두고 계획을 수립해야 되고, 그다음에 한 일에 대해서 잘 표현되도록 정성을 들여야 됩니다.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서울시 같으면 교수 20명을 보고서 작성하는 데에 투입했다고 합니다만 저희들은 예산 사정도 있고 해서 그냥 컨설팅만 받아서 하다 보니까 조금 부족한 부분이 많이 발견됐습니다.

박영송 위원 공무원만 열심히 해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기획조정실장 류임철 그리고 워낙 사례 수가 적습니다.

다른 시 같으면 각 구청에서 하는 거 한 개씩만 내라고 해서 그중에서 또 뽑아서 가면 되는데 우리 시는 직접 본청에서 다 해야 되고 그 중에서 뽑아야 되니까 사례 수가 없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리고 지역의 사례 수를 내보라고 해도 그것을 제대로 정리해서 줄 수 있는 단위가 없네요.

사실 읍면동에서 그걸 어떻게 합니까?

○기획조정실장 류임철 네, 그렇습니다.

박영송 위원 아무튼 수고하셨고요, 제가 몇 가지 그때 말씀드렸던 보조금 관련된, 심의위원회 관련된 조례 개정은...

○기획조정실장 류임철 지금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네, 입법예고 중에 있고, 그거대로 잘... 이건 제정으로 가야 되겠네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제정 계획 및 제정 공지 심의위원회 조례... 개정으로 들어가는구나.

개정으로 해야 하는 거고.

○기획조정실장 류임철 그렇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다음 통계 관련돼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통계 관련돼서 지금 여기 전문직이 한 명 있는데 너무 부족하지 않냐 해서 한 명을 더 충원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장님께서 그때 그래도 어렵지만 계속 가겠다, 충분하다고 답변을 하셨었어요.

제가 어제 회의록을 다시 한 번 다 읽어보고 왔거든요.

그때는 충분하겠다고, 그래도 어렵지만 그렇게 가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전담인력 자체가 없어요.

○기획조정실장 류임철 위원님, 그것은 조금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박영송 위원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것은 이것을 전담하는 전문인력이 없어요.

○기획조정실장 류임철 곧 충원을 합니다.

박영송 위원 한 번 하면 최소 두 달이 걸리는 거죠.

공고하고, 심사하고, 그렇죠?

두 달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게 전문직이 일을 해도 버거운 부분이 있는데 두 달 동안 비게 생겨서 그것도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또 그렇더라고요.

우리가 7급으로 뽑았잖아요.

○기획조정실장 류임철 네, 그렇습니다.

박영송 위원 사실은 그분들은 기회만 되면 좀 더 좋은 조건으로 가고 싶어 하죠.

이게 이렇게 임기제로 뽑아놓으면 가는 분들이 상당히 되더라고요.

이 부분도 좀 고려를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기획조정실장 류임철 저희들이 7급 상당 계약직으로 하면서 박사학위 소지자를 뽑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오버컬러 프라이드된 사람을 뽑은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5급 상당으로 지금 자리를 옮겼습니다.

박영송 위원 같은 조건이면 5급 상당으로 가죠, 누구나 다.

○기획조정실장 류임철 네, 그럴 수밖에 없는 일인데요.

박영송 위원 세종시에 와서 일 조금 한 것은 그냥 경험 치고 가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류임철 저희들도 그 직원을 일도 잘하고 해서 배려하기 위해서 이번에 6급 상당 직위로 올려서 다시 채용해 주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5급 자리가 생겨서 가게 되니까 저희들이 못 붙들었는데 이번에 6급으로 올렸기 때문에 이번에 채용하면 지금 박사학위, 변호사 자격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시에서 6급으로 다 채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난 7급은 좀 낮았습니다.

6급으로 하면 이번에는 좀 오래 할 수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통계부분은 사실 굉장히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이라 공무원들이 다 못해요.

2년에 한 번씩 보직을 바꾸기 때문에 한 곳에서 오래 머물러서 전문직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조건을 좀 맞춰주셔야 될 것 같아요.

○기획조정실장 류임철 저희들은 6급으로 올린 것이 그런 측면에서 큰일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하여튼 상황이 그렇게 됐으니 이해를 해 주십시오.

박영송 위원 그렇게 됐네요.

현장 방문하면서 도시통합센터 갔었잖아요.

그때도 말씀하셨지만 어쨌든 CCTV 관련돼서 정말 제대로 적정 물품을 납품했는지, 정상작동이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평가를 해서 그 결과보고서도 좀 작성해서 제대로 시연되고 했는지 부분에 대해서는 꼭 행정에서 이것은 챙겨주셔야 될 것 같아요.

다음부터 우리 시에 구축하고 그것을 우리 도시통합센터를 처음에 받았을 때, 그것을 관리하는 업무로 받았을 때 이 부분에서 적정성이나 정상활동 여부에 관련돼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그것은 반드시 수행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그런 절차를 꼭 마련하셨으면 좋겠어요.

○기획조정실장 류임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책임읍면동 제도를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자료를 보니까 업무 추진현황이 쭉 있네요.

그런데 사무 407개 중 위임이 가능한 것이 230개라고 기록이 됐는데 230개가 기초업무와 광역을 분리한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류임철 네, 대부분 기초사무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기초사무가 230건으로 분리작업이 다 끝났어요?

○기획조정실장 류임철 저희들이 이관 가능한 사무로 확정을 지은 것이 230개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그럼 추후 계획이 9월에 행자부와 다시 협의를 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게 협의가 되면 언제부터 시행이 가능한가요?

○기획조정실장 류임철 지금 계획으로는 11월 한 달간 시범운영을 하고, 12월 연말에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12월에요?

○기획조정실장 류임철 네.

○위원장 이충열 그러면 주민설명회를 하셨다고 했는데 대상지역 7개 읍·면·동 주민설명회를 다 하신 거예요, 면마다 돌아다니면서?

○기획조정실장 류임철 네, 했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주민들 반응은 어땠나요?

○기획조정실장 류임철 대부분 시청이 이전하는데 북부권 같은 데는 거리도 가까워지고 바로 접점에서 행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다 반기는 분위기였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나머지 미실시 지역은 추후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가요?

○기획조정실장 류임철 실시를 해보고 성과를 봐가면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조금 변수가 생겨서 동지역 같으면 사실 윱·면지역보다 위임사무 수도 좀 적고, 그리고 거리상으로도 그렇게 멀지도 않고 해서 우선 그것도 단계적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지난번에 아마 본 위원장이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책임읍면제에 해당되지 않는 면에 대한 특히, 북부지역이야 시청이 이쪽으로 옮겨지면서 그렇게 일부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남부나 중부지방은 생각이 다를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간과하지 말고 깊이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230가지 사무 발굴한 것을 자료 좀 줘도 상관없죠?

○기획조정실장 류임철 네,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위원님들께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조직개편에 대해서 아마 우리 의회에서 속기직 정원 요청이 계속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시간선택제임기제로 운영하고 있잖아요.

광역에서는 거의 우리시만 현재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 의회에서는 속기직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혹시 정원에 관계된 것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 것이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류임철 지금 조직개편을 한지 얼마 안 됐습니다만 벌써 여러 군데에서 인력이 부족하다는 얘기들이 많았어요.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연말 되면 우리 시 인구증가분만큼 행정자치부로부터 변경된 기준인건비를 내려 받기 때문에 그때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의회에서는 지난번에 각 상임위도 5급 상당 직원을 증원하는 것도 얘기됐다가 하나는 됐고 하나는 안 되어 있는 상태고, 속기직도 우리가 4명인데 임기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 처우개선이나 사기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의회에서 정원 요청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만 하시지 말고 의회 쪽에서 요청하는 것도 정원으로 확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류임철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검토만 하지 마시고 꼭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류임철 저희 시에서는 각자기 생기는 인력소요가 너무 많아서 총무과에 유동정원으로 해서 거의 10명을 배치해놨다가 바로 바로 투입하고 있는데 그게 한 달도 안 돼서 다 소진이 될 정도로 지금 우리 시의 인력소요가 굉장히 많이 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조직업무가 총무과에 있다가 다시 실장님 소관으로 넘어갔잖아요.

○기획조정실장 류임철 네.

○위원장 이충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미리 앞을 멀리 내다보고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의원 입장에서 보면 집행부 쪽에서 필요하면 빨리빨리 잘 되는데 의회 쪽에서 요구하면 시간이 걸리고 잘 안 돼요.

○기획조정실장 류임철 저희들도 잘 안 됩니다.

○위원장 이충열 하여튼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류임철 아름동 같은 경우 지금 5만 명이 넘어가서 분동을 해야 되는데 인력이 없어서 종촌동 동사무소를 만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하여튼 속기직 정원도 참고가 아니라 꼭 좀 그렇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류임철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기획조정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복지국 소관에 대하여 보고·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행정복지국장 홍민표입니다.

먼저 인사드리기 전에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순태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이상호 민원과장입니다.

박종옥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조혜영 여성가족과장입니다.

김종헌 노인보건장애인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충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정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진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지난 6월 제31회 세종시의회 1차 정례회 시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우리 국 소관 시정 조치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행정복지국 소관사항은 총 35건입니다.

주의가 4건, 시정 17건, 개선 6건, 권고 18건으로 이중 조치 완료된 것은 7건, 조치 중인 것은 25건, 장기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3건으로 분류되었습니다.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조치결과 항목별로 설명해 드린 건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고, 자세한 사항이나 보충설명이 필요한 것들이 있으시면 위원님들께서 질문해 주시면 상세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영송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짧게 몇 가지 질의할게요.

원안사수 투쟁기록관 건립 44쪽인데요.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네요.

‘자료를 수정하고 있는 단체 등과의 의견 상충, 수집의 어려움’.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지난번에 공문으로 이미 각 기관이나 단체들이 소장하고 계신 원안사수 관련된 기록들을 요청했습니다.

우리 시에도 각 실과가 보유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했는데 실질적으로 8월 말까지 조사한 결과 아주 미미하고, 실질적으로 취합된 자료들이 너무 미약해서 이것을 가지고 기록관을 만든다든지 활용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지금 1개 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록물을 협의·검토하는 과정에서 그쪽 기관에서는 국비 요청이라든지 사업을 좀 크게 확대해서 국가사업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을 표명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다 포함해서 현재 취합된 자료들이 미약하기 때문에 이것을 종합·검토하는 그런 계획이 필요하다고 보고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의견이 상충하고 수집에 좀 어려움이 있어서 이것을 종합적으로 추가 검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 계획에는 올해 말까지는 전시공간도 확보해서 정리를 완료하겠다고 했습니다만 이건 좀 더 검토가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추진 중으로 분류했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러면 내용은 차치하고 기록관이나 이런 기록물을 하기 위한 그런 걸 건립할 때 국비 지원 사업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미술관이든 박물관이든 이런 거 할 때 국비사업들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기록물에 관련된 국비 지원 사업이 있어요?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그래서 그것을 그쪽에서는...

박영송 위원 아니, 그쪽이 아니라 이쪽에서 공무원들이...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사랑의 일기 연수원 쪽의 얘기고요.

저희는 그것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심도 있는 검토를 아직까지 한 것은 없고, 사랑의 일기 쪽이 그런 얘기를 했다는 말씀만 드리는 거고요.

박영송 위원 아, 그런 뜻이 아니라 제가 물어보는 것은 그쪽에서 어떻게 하시든 간에 행자부나 이런 데에서 그런 국비 지원 사업이 있냐고요.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저희가 검토한 바로는 없습니다.

박물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건립하는 것은 당연히 있습니다만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 국비를 당연히 지원 안 하죠.

사랑의 일기 연수원 쪽에서는 그것을 희망하는 얘기를 하고 한마디로 자료를 못 내놓겠다고 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나머지 저희 자체적인 노력에 의해서 자료 수집된 것이 너무 극미하게 없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 전문기관을 통해서 수집한다든지 연구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박영송 위원 기록물에 관련된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한 국비예산사업은 없다는 거죠?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네.

박영송 위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만약에 우리가 다산 정약용 선생님의 다산초당이나 이런 데에 가면 그 밑에 기록물을 보관하는 기록관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지을 때 그런 것도 그럼 지자체에서 다 한 건가요?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아니요, 일부는 국가에서 다 받죠.

박영송 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어쨌든 기록물을 보관하는 거잖아요.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선양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국가가 지원하는 것은 있는데 이것은 우리 시 자체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행정기관 고유사무로 분류되는 그런 사항이라서...

박영송 위원 고유사무로 그렇게 판단을 한 거예요?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네, 그래서 보조금을 받는 것은 성격이 아니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정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박영송 위원 알겠어요, 그다음에 장학기금 관련돼서 바로 옆 페이지인데요.

세종특별자치시 인재육성재단으로 전환하겠다고 얘기하셨는데 장학회의 이름이 바뀌는 거죠?

인재육성재단으로 하고, 그럼 이제 조례를 개정하겠다는 얘긴데요, 그렇죠?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네, 조례 입법예고는 이미 진행 중에 있고,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를 다음 회기 상정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고, 이미 장학회 이사회를 통해서 지난번 장학회가 7월에 열렸을 때 결의가 돼서 우리 시청으로 이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법적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고 또 인재육성재단이 할 일들을 좀 더 포괄적으로 해서 평생학습 기능까지를 포함하는, 장학회 기능 플러스 평생학습 기능까지 포함하는 기능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박영송 위원 일단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사항이고, 그다음에 그 밑에 ‘기본재산을 활용한 건물임대사업 검토’ 이것은 뭐예요?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이것은 확정된 것은 아니고 검토단계인데 지금 96억을 가지고 사실 수익사업을 하게 되면 한 1억5,000정도 이자가 남습니다.

이자율이 상당히 낮아졌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 본연의 목적의 장학회 사업을 하기에는 좀 부족한 면이 많다고 시장님이 늘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좀 확대해서 요즈음 세종시에 건물들이 많이 지어지고 있고, 또 건물 임대수요들이 있기 때문에 특히, 우리 시 산하에 그런 기관들이, 또 입주할 시설들이 공간이 필요하다고 다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공간으로 하는 사업도 한번 검토해서 수익사업을 창출하는 그런 차원의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 그걸 검토하려고 합니다.

박영송 위원 그리고 사무국은 공간을 확보했어요?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아직 확보한 것이 아니고 자치행정과에 그대로 붙어있는, 1명의 직원만 있는 그런 상태도 있고요.

이 사무국이 발족되기 위해서 총무과 인력부서와 협의를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사무공간은 아직...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별도 사무공간은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박영송 위원 하긴 해야 되는 거죠?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네, 조속히 제도적 장치를 만들고 그 뒤에 사무공간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계속적으로 착실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어쨌든 재단으로 나갔기 때문에 독립적인 사무공간을 주는 것은 기본이에요, 그렇죠?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네,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다음에 50쪽 볼게요.

50쪽에 공동육아나눔터 관련돼서 지금 보니까 서창 행복주택이 ’18년도 완공 시 설치를 하는 거고, 지금 전통시장 앞에 있는 휴식공간 쉼터에 육아나눔터 설치를 추진하고 있는 거예요.

두 개가 조치원에 생긴다는 말씀인가요?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네, 서창의 행복주택은 지난번 그 안에 들어갈 공용시설들이 뭔가에 대한 정책조정회의 협의 결과 행복주택 내에 공동육아나눔터가 최우선 시설로 하는 것이 좋다고 평가됐습니다.

그래서 그건 나중에 완공되면 설치될 거고요.

전통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하고 있는 전통시장 주차장 내에 쉼터가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네, 알아요.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이것이 잘 아시다시피 청소년들이 거기에서 담배를 피운다든지, 노숙인들이 거기에 어슬렁거리고 다닌다든지 해서 주변 환경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 환경을 정비하는 차원에서도 그렇고, 또 하나는 전통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어린아이를 동반한 부모님들이 아이를 잠깐 맡기고 쇼핑에 전념하실 수 있도록 하는 공간도 필요하다는 여러 가지 다목적인 제안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것도 정책조정회의 결과 전통시장 주차장 1층에 있는 쉼터를 육아나눔터로 활용하고, 그 옆에 공간들이 너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노숙인들이 거기에서 기거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것을 깨끗이 하기 위해서 정비하는 계획을 정책조정회의에서 마련했습니다.

그 결과를 보고드리는 것입니다.

박영송 위원 리모델링을 조금 밝고 깨끗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내부든 외부든 아이들의 정서에 가깝게 밝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거기 보면 항상 어렵더라고요.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위원님 말씀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자활운영위는 구성해서 진행하고 있고요.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네, 완료했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다음 53쪽 볼게요.

성폭력 예방교육 관련돼서 지금 2,000만 원 의무대상자 교육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건데 지금 보니까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공모사업으로 일단은 사업비 2,000만 원을 확보했다는 얘기죠?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네, 위원님이 지난번에 지적해 주신 것처럼 이것이 좀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공동모금회 사업으로 2,000만 원 확보해서 그대로 장애인가족지원센터하고 YWCA 성인권상담소하고 같이 공동수급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렇게 하시고 내년도에는 우리 보조금심의위원회에 설명 좀 잘 하셔서 이런 일이 절대로 있으면 안 돼요.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네, 적극적으로 하고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진짜 이런 일 있으면 안 돼요.

그다음 넘어갈게요.

54쪽에 일단 밑에 향후 조치계획에 보면 여성 긴급피난처 관련돼서 지원방안을 일단 먼저 하겠다는 뜻이에요.

일단 긴급피난처 관련돼서는 경찰서에서 운영하는 것이고, 하루나 이틀 밤 머물다가, 정말 긴급피난처죠.

몇 시간 머물렀다 가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긴급한 구호물품이나 상담사를 배정하는 그 정도, 그래서 아마 상담사도 한 분을 상대로 해서 상담하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그럴 것 같고요.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제일 문제는 건수가 그렇게 많지 않은 상태에서 독자적인 시설을 만들게 되면 운영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해서 시장님이 결정한 대로 말씀드리면, 일단 운영을 하고 아마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또 그런 수요가 있으면 당연히 설치되어야 되는 시설입니다.

설치할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영송 위원 그래서 그 계획을 저는 올해 이 부분이 어려워서 내년도에 상담사 배치부분이나 긴급구호물품을 주는 것으로까지 내년 예산에 반영시킨다고 하면 이것은 늘 얘기를 하잖아요.

어쨌든 필요한 시설인데 이게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복지시설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긴급하게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하는 것이고, 우리 관내 여성과 아이들뿐만 아니라 인근 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품앗이 격으로 이걸 활용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인구가 늘어나면’이라고 하면 그 인구라는 것이 30만이든 40만이든...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조속히 하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래서 내년도에는 아주 작은 예산을 한다고 치면 이 쉼터를 정말 정식적으로 ‘세종시’가 되는 주어로 이것을 조속히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는 꼭 계획을 수립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네, 알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으로 그냥 몇 년 가시지 말고 조속하게 내년도부터는 여성쉼터를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하셔야 되는 거예요.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그 연관된 사항들에 대해서 보고 드리면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자 보호센터와 유사한 치매노인분들이 거의 기억을 잊어버리셨기 때문에 거리에 방치돼서 어디 오갈 데 없으신 분들 임시보호소가 필요하다고 또 검토를 했습니다, 노인보건장애인과 쪽에서.

그래서 그런 시설들, 하여튼 시가 쉼터의 성격을 갖고 있는 이런 공간을 확보하는 것은 인지하고 있고요.

그것에 대한 별도의 계획을 수립해서 위원님들과 상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쉼터 개념으로 보면 복지영역에서 다 쉼터 있어요.

그것을 제가 한꺼번에 다 만들어야 된다고 말씀은 못 드려요.

지금 노인학대, 피해자들이 임시로 전의치매센터로 가는 거잖아요.

거기가 노인전문병원도 있고, 또 노인분들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데 그 부분에서는 어쨌든 그 시설에서는 임시방편으로 그분들을 보호하고 있는 거잖아요.

1년 만에 못 하겠다, 못하겠다가 아니라 지금 몇 년 동안 계속 하고 있는 건데 이 여성 긴급피난처는 몇 년 갔다가 못하겠다고 해서, 다른 데 갔다 못하겠다고 계속 지금 완전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계속 있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이것은 우선적으로 먼저 해줘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치매노인이라든가 학대노인들 관련된 쉼터가 필요하지 않다는 얘기를 안 하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의 성요셉에서는 그 부분에서는 계속 어쨌든 받아주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긴급성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사실 여성 부분이 더 급하다는 거죠.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박영송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뜻 정확히 알고 있고요, 조속히 그런 방안을 만들어서 위원님과 상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제가 너무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두 개만 더 할게요.

56쪽인데요, 장애인 편의시설 관련돼서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건데 이게 지금 하반기 미설치시설 88개소에 대해서 조치계획을 수립할 계획이고 어쨌든 소요예산이 적은 대상으로 해서 단계적으로 하겠다고 했어요.

이 부분들이 지금 계획이 언제까지 수립될까요?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지금 바로 수립을 하고 있고 88개소...

박영송 위원 왜냐하면 어쨌든 내년 예산에 반영이 일부라도 돼야 되니까.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88개소는 일단 우선정비대상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미설치 편의시설에 대한 구조변경과 관련 없는 그런 시설들은 올해 안에 조치하도록 요구하고요.

실제적인 건물의 구조변경까지 필요한 것들은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해서 장기과제로 남겨두겠다는 그런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박영송 위원 우리 세종시 산하에 있거나 직속기관이 아닌 다른 학교나 이런 부분에 대한 공문은 다 갔나요?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모두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아니, 협조공문을 다 보냈냐고요.

학교시설이 장애인 편의시설 부족한 것을 우리 시에서 직접 해 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어쨌든 협조공문을 통해서 법적사항을 지켜달라고 해줘야 되는 거니까.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다 완료했답니다.

박영송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부분은 계속적으로 스크린을 해 주셔야 돼요.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네, 계속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마지막 80쪽만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제가 그때 노인보건장애인과에 보건업무하고 보건소 업무가 업무 부분에 대해서 좀 중복사항이나 업무분장을 다시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제일 마지막 줄에 있는 부분들을 이관 할 계획이라는 말씀이신가요?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네, 업무분장을 별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중복이 있는 것이 발견됐는데 그 부분은 업무적으로 이미 지나간 일들이고, 지역보건의료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협의해서 다 보건복지부 통보가 끝난 상태입니다.

이것은 다음 업무 조정할 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사무분장 때 명확히 구분해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할 때 업무분장 관련돼서 조정되시면 우리 행복위에 보고를 좀 해 주세요.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네, 수고하셨습니다.

(정준이 위원 거수)

정준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이 위원 정준이 위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영송 위원님께서 거의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세 가지만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42쪽에 보시면 국민운동 3단체 회원관리 관련해서 회원명단을 완료하셨다고 했는데 명단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문제점에 보면 단체에 대한 회원명단 관리 및 제출 요구 관련 근거 규정(법령 등) 부재하다고 했는데 어느 단체든지 회원이 없는 단체는 단체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회원 근거를 내놓지 않으면 단체를 인정할 수 없고요.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법령이 없다고 해서 이것을 그냥 권고사항으로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조례가 있으면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어느 단체든 단체의 명단은 제출하도록 하는 것으로 근거를 주면 안 될까요?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저희가 대안으로 말씀드리면, 일단 보조금을 줄 때 보조금의 이행상태를 저희가 점검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준이 위원 그건 당연한 거고요.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그때 회원명부를 반드시 첨부해서 정비상태를 확인한 후에 지급하도록 그렇게 지도·점검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정준이 위원 이게 만약에 법에 없다고 해서 회원명단 달라고 하는데 안 내주고, 먼저 행감 때처럼 그렇게 안 주고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아예 조례에 그 사항을 넣어서 명단은 언제든지 요구하면 줄 수 있도록, 의회나 집행부에서 달라고 하면 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시란 얘기에요.

가능하죠?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조례에 넣을 수 있는지 그것은 저희가 아직 검토를 아직 못했는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준이 위원 의원들이 달라는데 안 주고, 집행부에서 달라는데 안 주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운영비 지원기준에는 그렇게 해서 하기로 내부적인 방침은 정했습니다.

정준이 위원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는 얼마든지 명단 제출해야 되는 거예요.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네,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준이 위원 정비가 완료됐다고 하니까 이 명단을 좀 주세요.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네.

정준이 위원 그럼 명단 다 받아가지고 있는 거죠?

안 받았어요?

(『네』하는 공무원 있음)

정준이 위원 그러면 완료가 아니지.

어떻게 알아요?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현행화해서 보조금 지도·점검 때 확인을 한다는 것이고, 받는 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받아서 위원님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준이 위원 그러니까 받으시라고, 받아서 주시고 그게 정 안 된다면 조례로라도 명단 제출할 수 있게끔 법적으로 만들라는 얘기에요.

그렇게 하세요.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네, 알겠습니다.

정준이 위원 회원이 없는 단체에 돈을 준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일반적인 명단, 이름 막 집어넣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면밀히 검토해서 이중명단이라든지 이런 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준이 위원 명단 주시면 찍어서 전화해 볼 거예요.

확인할 겁니다.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저희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준이 위원 확실하게 하자는 얘기에요.

그렇게 하시고, 공동육아나눔터에 대해서 늘 본 위원이 얘기하던 건데 참 잘됐어요.

전통시장이나 신흥 작은도서관에 이렇게 하는 것은 참 잘됐습니다.

그런데 신세계하고 지원에 관한 협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됐나요?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신세계 지원을 받을 겁니다.

아까 청춘조치원과의 업무내용인데 저희 업무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전통시장 내 주차장은 신세계의 지원을 받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를 했다고 보고를 했고요.

그 자세한 내용은 청춘조치원과에서 별도 자료나 이런 걸 취합해서 위원님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준이 위원 그래요, 이것도 확정이 되면 신세계에서 어느 정도나 지원이 되는지 알고 싶으니까.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전액 다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준이 위원 그래요, 그 내용을 좀 주시고요.

한 가지 남았습니다.

저는 세 가지만 할 거예요.

청소년 공부방 실태조사 운영사항 점검을 6월18일 하셨네요?

77쪽이요.

보니까 시험기간 정도만 공부방을 이용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험기간만 아이들이 사용하고 그렇게 활용가치가 없다면 과감하게 정리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저는 사실 실무선에 얘기하기는 과감하게 정리하자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일시적으로 정리하는 것은 좀 어렵다고 합니다, 일단 운영하는 곳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신흥리 청소년공부방 같은 경우 실제로 이용자가 없거든요.

정준이 위원 그럼 이용자 없으면 과감하게 정리하시고요.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모니터링을 좀 한 후에 연말정도에 한번 결론 내도록 하겠습니다.

정준이 위원 그렇게 하시고, 조금이라도 이용하는 학생들이 있다 싶으면 활성화 시키는 방법을 찾아보든가 해야지 그냥 이대로 놔두면 이것은 어쨌든 예산이 됐든 뭐가 됐든 다 낭비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연말까지 결론 내도록 하겠습니다.

정준이 위원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복렬 위원 거수)

김복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렬 위원 김복렬 위원입니다.

72쪽에 보면 새일 여성인턴 채용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세종여성 구인·구직 만남의 날을 운영하셨다고 하는데 현장에서 면접이 122건이면 취업한 것은 몇 건이나 되나요?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그것은 자세히 이 자료에 있는 내용만 알고 있는데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이 말씀을 해 주셔서 또 시장님도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실제 구직인원이 맞느냐.

실제 상담하고 한 것이 맞느냐는 쪽으로 얘기를 하시던데 그쪽에서 보고된 것이 그렇기 때문에 믿고 일단 이 자료를 작성한 것이고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

김복렬 위원 이것 좀 확인 한번 해주세요.

현장면접이 122건이면 취업 된 게 얼마나 되었는지.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저희는 믿고 일단 자료는 확인하지 못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즉답을 드리기는 어려운데 확인해서 별도자료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렬 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정준이 위원님하고 말씀하신 것이 지금 청소년 공부방이 부강 청소년, 신흥리 청소년 공부방 이렇게 있잖아요.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도 같은 맥락이고, 지금 보면 저소득층 위주로 이렇게 한다고 했고 그리고 우선 초등학생으로 하고 있지만 향후 중등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 시의 경우 초등 대상 아카데미가 정원을 충원하고 있어서 이게 좀 곤란하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제 생각은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같은 경우에는 중등으로 가고 또다시 여기 보면 지역아동센터라고 있잖아요.

아동센터에는 아동들만 가는 거니까 초등이 가고, 그다음에 청소년 방과 후 같은 경우는 중등, 고등 이렇게 실시하는 것으로 하시면 어떨까.

그리고 청소년 공부방도 마찬가지로 청소년 참여 수가 3명이고 이러면 이 3명을 부강에 있는 지역아동센터로 보내면 되는 거고 이게 뭔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이게 위탁받은 쪽이나 혹은 보조금을 받는 지원받은 기관들이 있는데 그것을 일시에 정리하기 어렵다고 아까 말씀드린 것뿐이고 일단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 주셨는데 그런 부분 감안해서 연말까지는 결론을 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복렬 위원 조치원 같은 경우도 지역아동센터가 5군데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과 후 아카데미를 조치원에서 또 그렇게 운영하고 있다는 것은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청소년 초등 같은 경우는 지역아동센터로 보내는 것으로 하고 중등만 운영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감안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승업 위원 거수)

장승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업 위원 이게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겠네요.

지역아동센터 운영 관계인데요, 78쪽이요.

아이들한테 좋은 설치와 좋은 환경 속에서 해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미흡한 점은 있는데 물론 잘되는 데도 있고 못하는 데도 있어요.

잘못되는 데는 아이들이 없어서 아마 잘 안 되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잘되는 데는 나름대로 더 지원하고 그 상태에서 직원들이라든가 나머지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뭐가 있는지, 또 아이들이 정보, 컴퓨터라든가 이런 걸 할 수 있는 여건도 해줘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이번 여름방학 때 초등학교부, 중등부 해서 아마 1박 2일로 어디 갔다 온 것 같은데 국장님, 알고 계신가요?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제가 그것은 별도로 보고 받은 게 없어서, 실무자는 당연히 그것에 대한 내용은 알고 있을 겁니다.

장승업 위원 그런 걸 더 할 수 있도록, 아이들이 갈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아이들은 한 번 가면 그것뿐만 아니라 더 배우고자 하는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승업 위원 또 선생님들이 잘 챙겨주시는 것 같아요.

잘 챙겨주시는 것 같기 때문에 더 할 수 있으면 그런 데에 조금이라도 더 투자해서 아이들한테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우리 과장님이 더 신경 좀 써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네, 적극 지원하도록 하고요.

1박 2일은 당연히 그런 프로그램의 내용에 들어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것에 대한 실적라든지 이런 것들도 더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승업 위원 어렵기는 해요, 어렵기는 한데 아이들이...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아마 프로그램 지원할 때 예산이 이미 편성돼서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승업 위원 그 예산을 조금 더 편성해주면 돼요.

200~300만 원 정도 해주면 환경도 변화되고 할 수 있는 여건이 돼요.

그러니까 작으면 작은 대로, 또 아이들이 많은 데는 많은 대로 해서, 조금 더 편성해서 아이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또 선생님들이 조금 운영비 받는 거거든요.

조금 있는데 그거 하면서 선생님들하고 아이들하고 호흡이 돼야 되는데 선생님들이, 운영하는 사람들이 조금 등한시하면 아이들이 떨어져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도 기쁜 마음으로 할 수 있게끔, 또 아이들은 좋아서 갈 수 있게끔 해 주시면 더 오래 연장되고 아이들이 더 오지 않나.

아이들도 나가서 노느니 그런 데에 와서 같이 어울려서 공부도 하고, 거기에서 게임도 같이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면 얼마나 좋아요.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네, 알겠습니다.

장승업 위원 아이들은 그런 거거든요.

이렇게 해야만 아이들이 와서 공부도 하는 거니까 그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과장님이 더 신경 좀 쓰셔서 예산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네, 그것에 대해 조금만 덧붙이면, 부강 같은 경우 한 곳을 더 원해서 저는 사실 지역아동센터를 민간이 운영하는 것보다는 공립으로 운영하는 것을 얘기했고 실무선에서 그렇게 좀 해주십사 했더니 부강에서는 이미 아동센터 준비를 다 했답니다.

2년간 본인들이 운영하면 2년 후에 평가를 거쳐서 지원받는 시설로 인가되도록 그렇게 돼 있나 본데요.

그러한 것들 확대될 때 예산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도 신경 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는 신도시 지역 부분은 공립아동센터가 없어서 우리 복컴이나 유휴시설을 이용해서 공립아동센터를 추진하는 것으로 내부적인 결심을 얻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신도시에는 아동센터가 하나도 없거든요.

장승업 위원 아이들한테 200~300만 원 조금 신경써주면 잘할 수 있는 정책이니까 더 열심히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짚도록 하겠습니다.

41페이지 기금 운용에 대해서 아마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행감 때 노인복지기금이 ’13년, ’14년도에 신청자가 없어서 폐지와 관련된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그런데 향후 조치계획을 보면 하단부에 ‘금리가 낮아 이자수입으로 기금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 2016년도에 폐지해서 일반예산으로 변경할 검토 계획임’ 이렇게 돼 있는데 노인복지기금이 신청자가 없는 이유가 뭐 때문에 없다고 생각되시나요?

혹시 이런 거 파악해보신 거 있습니까?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제가 정확한 걸 파악 못해서 죄송하고요.

몇 개 저희 국 소관 기금들을 확인해 보니까 실제로는 기금의 존속기간이 거의 다 도래해서 그 기간이 끝나면 기금을 정리할 시점에 와 있는 기금도 있고요.

그렇지 않고 운용 자체가 거의 유명무실하게 운용돼서, 그러니까 있으나마나 한 기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폐쇄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것 중에 노인복지기금이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그런데 본 위원장이 생각하기에는 신청자가 없고 운용사항이 어렵다면...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노인보건장애인과장이 자세한 답변 드리는 게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보건장애인과장 김종헌 이 사항은 내년 말에 기금 기한이 만료되거든요.

그래서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드린 대로 이 이자수입을 가지고 노인복지 관련해서 사업을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반기금을 계속 적립해 나가는 것보다는 일반예산으로 돌려서 그 시책사업들을 할 수 있도록 방향전환을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그러면 만약에 이걸 폐지해서 일반예산으로 변경한다 해도 관련된 노인단체나 이런 쪽의 의견이나 이런 건 들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노인보건장애인과장 김종헌 저희가 노인회지회하고 충분한 의견조율을 한 다음에 시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이게 아무리 시에서 폐지해야 될 사항에 있다 하더라도 해당 관련 특히, 노인들은 우리가 공경해야 될 부분도 있기 때문에 해당 단체장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하셔서 오해 받는 일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인보건장애인과장 김종헌 1차적으로 저희가 노인회 지회장님을 찾아뵙고 이런 사항이... 그분들도 상당히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자율이 상당히 낮아졌기 때문에 그 이자로 가져가면 굉장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일반예산으로 돌려서 지원해드리는 것이 노인복지시책이라든지 하는 것을 좀 더 확장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충분히 그분들도 이해하고 계신 부분이어서 큰 무리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아까 박영송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인데 보충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아까 국장님께서 세종시 원안 사수는 본 위원장이 시정 질의까지 한 내용인데 관리계획 수립이 완료됐나요?

기록물 수집 관리계획을 수립하신다고 했는데 완료됐나요?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지난번 말씀해주신 5분 발언 내용을 참고해서 관리계획을 만든 게 아니고요, 수집계획을 일단 만들었던 거고...

○위원장 이충열 네, 수집관리계획, 이건 완료가 됐나요?

4월24일 날짜로 돼 있는데.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8월 말까지 관리계획을 만들어서 각 기관에 자료가 있으면 내달라고 말씀드리고 저희도 방문을 했습니다, 그런 있을 만한 기관들을.

그런데 미미하다는 말씀을 아까 드렸던 거고요.

그것에 대한 8월 말 자료가 없기 때문에 지금 다른 대안을 만들어내지 않으면 안 되는 시점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이 수집관리계획 수립된 거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본 위원장이 생각하기에는 단기간 내에 기록물이라든가 소품이라든가 그때 했던 어떤 대상자를 파악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세종시가 출범한 지가 3년이 지났고, 또 당시 연기군 시절의 공무원들과 지금은 중앙부처, 각 타 시·도에서 새로운 조직으로 구성돼서 탈바꿈이 됐기 때문에 이게 사업이 쉽지 않을 거예요.

단기간 내에 이것을 하려고 생각하시면 큰 무리가 따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기간을 두고 완벽하고 합리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이걸 추진하셔야 될 거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여기에 보면 ‘전시공간 확보’ 해서 금년도 12월에 하겠다고 조치계획이 있는데 이건 혹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원래 수집관리계획 로드맵상으로는 올해 8월까지 수집해서 그걸 정리하면 양이라든지 그 질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연말까지는 그 전시공간을 청사 내에 확보한다든지 해서 공간 확보를 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는데 한 가지 문제점은, 수집된 자료가 아까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거의 없다는 겁니다, 지금 실무선 얘기는.

그러다 보니까 전시공간이고 그런 공간 확보에 대한 말을 꺼내기도 어려운 거죠.

저희 대안은...

○위원장 이충열 됐습니다.

그러면 이미 수집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이런 절차를 밟은 거 아니에요?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네, 했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그러니까 그 계획된 자료를 달라고 하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이미 원안 사수할 때는 충남도, 충북, 대전, 인근 청원군, 공주시 이쪽에도 협조를 요구해서 할 수 있으면 그 부분도 해야 하고, 그때 원안 사수한 건 여기 연기군 주민만 한 것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 참여했던 사회단체, 각 시·군별로, 각 지자체별로 대책위가 구성돼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소속된 단체도 발굴해서 그쪽에도 협조를 요구하시고, 또 인근에 같이 했던 자치단체들도 서로 협력해서 해야지 우리 시 독자적으로 한다면 자칫 큰 무리가 따를 수 있습니다.

그 부분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지금 이충열 위원장님께서 아주 적당한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미처 그런 부분들을 세세하게 확인 못한 것 죄송하고요.

방금 말씀하신 인근 자치단체들의 기록물들도 적극적으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문이 거기까지 가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거든요.

우리 것만 생각했었는데 위원장님 말씀 듣고 나니까 그런 부분이 통으로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그다음에 사회 사회단체가 확보하고 있는 것들, 사회단체는 물론 공문이 갔습니다만 적극적인 협조가 잘 안 되고 있는 것이 있어서 그런 부분 적극 확보하는 걸 목표로 연말까지 정리가 더 필요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한 가지는 TV 영상자료라든지 이런 건 협조 차원에서 가지고 있는 목록은 확보했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쉽지는 않으시겠지만 좀 더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셔서 사업 목적이 조기에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네, 계속 관심 갖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그 외에 드릴 말씀은 더 있는데 시간관계상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복지국 소관에 보면 추진사항이 많이 진행 중으로 나와 있어요, 아직 완료가 안 되고.

위원님들이 행감 때 나름대로 심혈을 기울여서 질의하시고 개선이나 권고를 요구하셨는데 본 위원장이 판단할 때는 어떤 건에 대해서는 조기에 완료되거나 조치가 돼야 될 사항도 계속 추진 중으로 나와 있는 것이 유감스럽습니다.

이런 추진 중에 있는 것이 하루빨리 조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네, 위원장님! 그 부분은 제가 한 가지... 저희가 35건으로 상당히 많은 건수고 또 시정 질문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포함하면 다수의 처리할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추진 중’으로 분류한 것은 사실 내부방침을 정해서 완료를 내부적으로 다 했는데 아직 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시립의원의 정상화라든지 이런 것들은 내부적으로 다 정해서 연말까지 진행하면, 연말 지나면 정상화에 대한 원래의 계획이 다 완료되기 때문에 그때는 완료로 분류하려고 이렇게 ‘추진 중’으로 표기했다는 것이고요.

지금 ‘추진 중’도 대부분은 다 내부적인 방침 정해서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충열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복지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자료검토와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부터 11시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충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시민안전국 소관에 대하여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국장 이창주 시민안전국장 이창주입니다.

우선 새로운 보금자리를 튼 우리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조현기 치수방재과장입니다.

전석천 환경정책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마이크 꺼짐)다른 분들은요?

○시민안전국장 이창주 회의가 있어서요.

○위원장 이충열 나머지 분들은...

○시민안전국장 이창주 근무시간에 쭉 오느니 제가 답변 드리면 되니까 제가 대표로 왔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그래도 안 오시면 미리 양해를 구하셔야죠.

○시민안전국장 이창주 네,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절차를 꼭 이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다음부터는 안 오시면 사전에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국장 이창주 네.

연일 계속되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 어린 경의를 표합니다.

저희는 금년도 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10건을 지적해 주셨는데 이 중에서 5건은 완료했고, 5건은 정상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기타는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이 위원 거수)

정준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이 위원 정준이 위원입니다.

우선 치수방재과가 우리가 처음 하는 거죠?

○위원장 이충열 네.

정준이 위원 환영하고요. 열심히 친해지자고요.

오토캠핑장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해요.

지금 운영 잘 되고 있죠?

○시민안전국장 이창주 네, 잘 되고 있습니다.

정준이 위원 지금 오토캠핑장 뭐라고 해야 되나? 사용하고 이렇게 하는 그 내용 있잖아요.

○시민안전국장 이창주 네.

정준이 위원 그 내용을 저한테 자료로 줘보세요.

○시민안전국장 이창주 네, 알겠습니다.

정준이 위원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또 운영실태는 어떤지 궁금해서 여쭤보고, 또 몇 명이 어떻게 들어와서 어느 정도의 수입이 됐는지 그런 상황도 알고 싶거든요.

그래서 상황을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국장 이창주 네, 바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준이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영송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박영송 위원입니다.

그래도 안전총괄과장하고 생활안전과장은 오셨어야죠, 미리 말씀을 주시든지.

○시민안전국장 이창주 죄송합니다.

박영송 위원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시민안전국장 이창주 네.

박영송 위원 일단은 어린이 식품 관련해서 식품안전관리 부분은 제가 행감 때 어린이식생활 안전관리특별법 한 법을 갖고 2개 담당으로 나눠서 이원화된 부분은 불합리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시민안전국장 이창주 네.

박영송 위원 지금 위생관리담당으로 이게 업무가 일원화가 됐네요?

○시민안전국장 이창주 네, 그렇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러면 지금 식품안전담당이 있고 위생관리담당이 다 생활안전과로 들어가 있는 거죠?

○시민안전국장 이창주 그렇습니다.

박영송 위원 담당은 분리했어도?

○시민안전국장 이창주 네.

박영송 위원 일단은 생활안전과로 들어간 건 잘하신 것 같고, 이 어린이 기호식품 관련돼서도 위생관리담당으로 일원화를 했다는 거고요.

○시민안전국장 이창주 네.

박영송 위원 이번 추경에 보니까 어린이급식안전센터 관련돼서 운영비가 더 확대됐더라고요?

○시민안전국장 이창주 그렇습니다.

박영송 위원 물론 그때도 얘기해야 되겠지만 왜 그게 늘어났어요?

○시민안전국장 이창주 그 내용은 죄송합니다만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박영송 위원 며칠 후에 예산 다룰 때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환경정책과는 조치계획이 몇 개 있는데 치수방재과는 없고, 이러셨으면 좋겠어요.

이 행감은 산건위에서 받고 조치결과는 행복위로 온 거란 말이죠.

이렇게 되니까 뭔가를 판단하고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저희 입장에서도.

그래서 10월 임시회 할 때 이 2개 과는 업무보고를 다시 해 주시고요.

그 관련된 담당들 있죠?

○시민안전국장 이창주 네.

박영송 위원 위원님들한테 소개를 시켜주세요.

와서 인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담당을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다음 달에 업무보고를 해 주시고요.

○시민안전국장 이창주 박 위원님, 그럼 무슨 과, 무슨 과 말씀이십니까?

박영송 위원 환경정책과하고 치수방재과요.

○시민안전국장 이창주 네, 알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어쨌든 저희들한테 처음으로 업무가 넘어왔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여쭐게요.

그런데 국장님도 사실은 행감 당시에 소관 국장이 아니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시는 것도 사실 어떤 취지에서 지적을 받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 돼 있는지가 궁금하네요?

○시민안전국장 이창주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러세요? 하나만 여쭤볼게요.

환경 관련 용역 수의계약 한 곳에서 집중된... 27쪽인데요.

충발연의 계약비율이 굉장히 높다는 것들이 됐어요.

그래서 이 용역 건수로 보면 잘 모르겠고 내용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관련돼서는 내용이 전혀 없어서 어떤 걸로 어떻게 해서 충발연 말고 다른 기관에 계약이 됐는지 구분을 해 주시고, 그래서 조치결과가 전문성 있는 용역 적격업자로 선정하겠다는데 사실 충발연이 비적격한 곳은 아니잖아요?

○시민안전국장 이창주 비적격은 아니고 위원님들께서 충발연으로 치중되고 있다 하는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지난 8월 말까지는 계약비율이 14%로 줄어들었습니다.

좀 다른 업체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균형배분 차원이죠.

박영송 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13, ’14, ’15년도에 용역 관련된, 수의계약 관련된 거하고 아마 행감 할 때 다 자료가 있을 거예요.

따로 자료를 작성할 필요는 없으실 것 같은데 이거 관련돼서 전체 수의계약 건수의 내용과 용역의 이름하고, 계약한 곳과 이런 걸 해서 자료로 주세요.

○시민안전국장 이창주 네, 알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지금 이 상황에 어떻게 여쭤볼 수가 없네요.

다음 달에 업무보고 하면서 이것까지 혹시 물어볼 것 있으면 그때 질의·답변 하는 것으로 할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승업 위원 거수)

장승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승업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5쪽 보면 ‘자율방범대 운영 지원 현실화’ 해서 지역 의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어요.

자율방범대라는 게 자체적으로 방범을 하기 위해서 시에 조례로 있고 만들어졌기 때문에 지역에서 지역방범대가 편성되고 봉사활동 하는 거죠.

○시민안전국장 이창주 그렇습니다.

장승업 위원 시에서 이런 조례가 없고 모든 게 없으면 자율방범대가 있을 필요가 없죠, 그렇죠?

○시민안전국장 이창주 네.

장승업 위원 그런데 운영비라든가 모든 지원이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하는데 그걸 여태까지 안 하고 있어요.

계속 연기군 시절부터 얘기해도 안 하고 있어요.

야간급식비가 1년에 150만 원이에요.

이건 안 먹으면 돼요.

자기들끼리 조금 돈 걷어서 하면 되는데 차량유지비라든가 장비유지비 이런 것은 조금 지원을 더 해줘야 한다고 전부터 많이 얘기했어요.

한 달에 10만 원이거든요, 기름대 10만 원.

○시민안전국장 이창주 맞습니다.

장승업 위원 그러면 기름대만 들어갑니까?

차량유지비가 또 들어가잖아요.

○시민안전국장 이창주 네, 그렇습니다.

장승업 위원 그러면 자기들이 방범대에서 나름대로 얼마씩 회비를 내서 운영도 하고, 자기들 자율방범대 친목을 위해서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장비로 조금씩 더 돈이 들어가면, 이거 그전부터 얘기를 한 거거든요.

장비유지비는 조금 더 인상을 해줬으면 좋겠다.

한 달에 10만 원, 물론 더 탈 수도 있고 안 탈 수도 있어요.

일은 일만큼 예산이 지원되면 일은 더 하게 돼 있어요.

차가 기름이 없는데 운영 못하잖아요.

놔두고 그냥 방범대초소에서 시간만 때우고 그냥 가는 경우도 있고, 기름 있으면 그래도 조 편성을 해서 지역을 한 바퀴라도 돌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나.

그래서 이번 예산 편성할 때 더 고려해서 각 읍·면 연합대장들하고 상의 좀 해서 현실화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

향후 조치계획을 보면 순찰활동 점검 강화를 한다.

자율방범대가 자율적으로 하는데 시에서 경찰서하고 합동으로 순찰합니까?

이건 아니지요.

이거 기분 나빠서 자율방범대에서 일 하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갖지 마시고 해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해주고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지 예산은 조금 주면서 더 하라고 하고 점검하고, 이건 말이 아니다.

자기들이 스스로 해야죠. 자율방범대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하고 싶어서 합니까?

이런 조직이 있고 이런 규칙이 있어서 각 읍·면별로 이런 방범대를 만들기 때문에 방범대가 편성되는 거고 또 자율적으로 하고자 하는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에 조금이라도 해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지 예산은 조금 편성해주면서 조치계획은 불시에 순찰하는지 안 하는지 점검이나 한다고 하면... 연합대장들 모셔놓고 그 말씀 한번 해봐요.

벌떡 일어날 겁니다.

이런 경우는 향후 조치계획에서는 제외하시고 더 자율방범대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장비유지비는 조금 더 편성해 주세요.

장비유지비, 차량비 해서 10만 원이면 부족해요.

내년 편성할 때는 좀 인상해서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국장 이창주 간단하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1개 지대별로 차량유지비가 120만 원씩 나가고 있고, 야식비가 150만 원씩 지급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그렇지 않아도 좀 인상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자에 말씀하신 사항은 일부 의원님들께서 방범대가 천차만별이다, 30개 지대가 있지만.

일하는 것에 따라서 지급하자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오해는 하지 마시고, 하여튼 명심하겠습니다.

장승업 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준이 위원 거수)

○위원장 이충열 정준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이 위원 장승업 위원님이 자율방범대에 대해서 좋은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세종시에 방범지대가 몇 개 있죠?

○시민안전국장 이창주 30개입니다.

정준이 위원 30개 지대 중에서 사실 저는 그 부분은 좀 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활성화가 잘 되고 있는 지대하고 전혀 움직이지 않는 지대하고는 뭔가 차별화가 돼야 한다는 생각을 저번부터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향후계획에 하신 것 같고, 이걸 장승업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지대 분들이나 대장님들의 신경을 거슬리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생각하고요.

○시민안전국장 이창주 네.

정준이 위원 그래도 활성화가 되는 지대하고 전혀 움직이지 않는 지대하고는 차별화를 둬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없는 건데 주요업무현황에서 지역자율방재단이라고 또 있잖아요.

방재단에 대해서 여기도 마찬가지에요.

방범하고 마찬가지로 잘 활성화되는 방재단이 있고 연합회도 있지만 연합회도 조금 크게 활성화가 안 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연말까지는 뭔가 활성화 방안이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자연재난이나 방재시설이나 이 방재단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뭔가 방안이 있는지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민안전국장 이창주 그래서 지금 정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사실 인원이라든지 활동 차원에서 격차가 많이 있습니다, 방범대도 그렇고 방재단도 그렇고.

연말까지 획기적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내년부터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준이 위원 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국장 이창주 네, 감사합니다.

정준이 위원 그리고 방재단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 세종시는 그래도 안전한 지역이에요.

그래서 방재에 관한 사전교육이라든지, 실전의 그런 거라든지 뭔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연말까지는 방재단 역할에 대해서 활성화 방안을 잘 하셔서 ’16년도부터 제대로 잘 되는 방재단과 방범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국장 이창주 감사합니다.

정준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짚도록 하겠습니다.

장승업 위원님이 말씀하신 방범대 관련 사항인데 오늘 행감 조치내역 결과 청취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환경정책과인가요?

○시민안전국장 이창주 네.

○위원장 이충열 환경정책과하고 치수방재과가 거의 새로 조직개편 이후에 편성되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내용 숙지가 잘 안 돼서 아마 질문이 없으셨을 겁니다.

그 점 양지해 주시고요.

방범대 관련돼서는 지난번에 산업건설위원회도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세종시의 기존 차량 지원이 승용차로 지원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승용차는 유사시에, 방범대는 사실 우리 주민들한테 봉사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민안전국장 이창주 네.

○위원장 이충열 유사시에 구급대차 역할도 하고, 때로는 화재 시에도 그런 역할도 하고, 승용차로써는 여러 가지 한계가 있을 겁니다.

본 위원장도 언젠가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내구연한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지만 추후에 차를 바꿀 때는 승합차로, 활용도가 다양한 승합차로 교체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해서 건의사항을 드립니다.

○시민안전국장 이창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요즘에 야생동물, 우리 세종시는 농촌지역이 아직까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생동물 피해가 사실은 많아요.

너무 많기 때문에 아마 목책기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대 동물 기피제 이런 게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도 내용을 보니까 지원시기가 제때 되지 않아서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앞으로는 시기를 제대로 맞춰주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시민안전국장 이창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왜 이걸 말씀드리느냐면, 농촌지역은 지금 고령화가 됐기 때문에 시골 산골 논밭을 가보면 연세 많으신 노인들이 동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주변에 망을 치고 펜스도 아니고 차광막을 치기 때문에 일손도 부족하고 경제적인 손해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예산 지원과 자세로 대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국장 이창주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충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결하기 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 두 분 과장님이 불참하셨는데 앞으로는 불참하시면 사전에 꼭 통보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아까 박영송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조직개편 이후에 새로 상임위가 결정된 부서는 10월 임시회 때는 간략한 업무보고가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국장 이창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그리고 여기도 역시 몇 가지 추진 중인 사업이 있는데 추진 중인 사업은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국장 이창주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충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시민안전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47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정준이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의 긴급한 상황 때문에 제가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대변인 소관에 대하여 보고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변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변인 김재근 안녕하십니까, 대변인 김재근입니다.

임시회의 바쁜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변인실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변인실 소관 지적사항은 주의가 1건, 시정이 4건, 권고 6건 등 총 11건이 되겠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4건을 완료하고 6건이 추진 중이며, 1건은 장기 검토과제로 분류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처리가 완료된 사항 외에 추진사항을 중심으로 조치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88페이지 지역 언론 발전사업 추진입니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광고 집행기준을 통한 발전적인 언론관계 구축을 위해 내부적으로 기준작업을 마련하고 있으며 조만간 기준을 확정하여 적용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세종시 지역 언론 발전 지원사업과 관련해서는 타 자치단체의 사례를 검토해서 우리 실정에 맞는 사업 분야나 규모 등을 정한 뒤 지원근거 규정 제정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89페이지 미디어 홍보 미흡에 대한 조치계획입니다.

수도권에 집중된 미디어 홍보를 다른 지역에도 홍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으로 추후 영남권이나 호남권 중 도시지역이나 관광지역을 대상으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는 시·도 간 전광판 교차홍보를 통해 우리 시의 홍보내용이 표출될 수 있도록 여러 시·도와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 고속도로변 야립광고판을 이용한 지역이미지 홍보방안도 관련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 축제와 관련한 홍보컨설팅 제고입니다.

지난 제1회 반려동물축제와 관련해서 미흡했던 사항과 관련하여 주관부서와 상호 유기적인 홍보협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향후 계획 중인 세종축제와 지방자치박람회에서 홍보 콘셉트과 전략 등을 담은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으며, 관련부서에서 이를 참고로 하여 세부계획들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축제 종료 시까지 홍보컨설팅회사로 하여금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여 축제가 알차게 진행되도록 도움을 주겠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 시정소식지 배포 방법 개선입니다.

홍보 취약지역에 대한 소식지 배부의 확대 필요성을 지적하신 사항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 이후 우리는 그동안 읍·면·동장 회의 및 아파트 단지 내 홍보, 각 읍·면·동사무소 민원창구 홍보, 블로그 등 SNS를 활용한 홍보 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소식지 구독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구독 희망세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전 세대에 일괄적으로 배부하는 것은 구독을 원치 않는 세대가 있어서 이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세대별 희망 여부를 확인해야 되는 사항으로 개인정보를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쉽지 않은 사항입니다.

종전과 같이 희망세대에 한해서 발송하되 지속적 홍보를 통해 많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구독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 조치원역사 활용 홍보입니다.

세종시 관문인 조치원역을 스토리텔링화 할 수 있도록 홍보콘텐츠를 만들라고 권고해 주신 사항으로 대변인실에서는 우선 드라마나 PPL 유치 등을 통해서 조치원역사를 촬영장소로 추천하는 등 홍보마케팅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타 지자체의 역사 활용 홍보 콘텐츠 사례들을 벤치마킹하는 방안도 고려하겠습니다.

96페이지 세종말ㅆ·미 홍보계획입니다.

현재 행정인트라넷을 비롯한 페이스북, 트위터 그밖에 세종맘, 시민카페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으며, 7월부터는 ‘세종시닷컴’을 홍보채널에 포함하였습니다.

향후 시민들의 인터넷광고나 청사 내 영상시스템을 활용하는 방안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 세종시 안내표지판 이전 및 종합편성채널 날씨예보에 세종시를 포함하는 문제입니다.

종편채널이 날씨예보에 세종시를 포함하는 사항은 민간방송영역으로 강제할 수는 없지만 우리 대변인실에서 개별적인 접촉을 통해서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기면에 설치된 행복도시 안내표지판은 LH에서 행복도시를 알리기 위해서 설치한 것으로 우리가 이걸 다른 쪽으로 옮기라고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시 경계지역에 세종시 안내표지판 설치 필요성이 있어서 적정지역을 검토하는 한편 다른 부서와 협조해서 시 경계 안내표지판을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정준이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업 위원 거수)

장승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업 위원 장승업입니다.

그동안 대변인실이 생기고 정착이 되어가고 있는데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종소식지가 각 읍·면, 각 마을 기관이라든가 많이 배부가 되고 있는데 어디를 가면 한 다발씩 있는 데가 있고요.

물론 면사무소 가면 면사무소 나름대로 있어서 이장님들이라든가 아니면 지역에 오셨다 가시는 분들이 또 한 분씩 갖고 하는 사항인데 그것은 보편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연기군 출신들, 또 부강 출신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외부에서 세종시 소식지를 봤을 때 엄청나게 고맙게 생각을 해요.

물론 출향인사 명단을 조성해서 대변인실에서 갖고 있어서 나가 계신 분들한테 배부를 해주시면 더 좋지 않나 생각하는데 이 출향인사가 한계가 있어요.

각 면에서 발주를 해서 시에 공고를 하면 대변인실에서 그것을 갖고 해줘야 되는데 그게 세종시에 있는 출향인사 명단에 보면 빠진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대변인 김재근 네.

장승업 위원 또 각 마을이라든가 각 리에서 나가서 중요하게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전체적으로 많이 빠졌어요.

또 읍·면에 계신 직원들이 대체적으로 지역을 잘 몰라요.

세심하게 알아야 되는데, 또 이장들한테 얘기를 하면 이장들도 그렇게 많이 알려주고 해서 자료를 줘야 되는데 그게 명단을 보면 출향인사들이 너무 많이 빠졌다.

윱·면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기존에 있는 출향인사 갖고서 배부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대변인실에서 하든 자치행정과에서 하든 다른 담당부서에서 하든 그것을 정확하게 출향인사를 발췌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세종시에서 나름대로 뭐가 있을 때 홍보하는 것도 좋지만 시정소식지는 그래도 정기적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그런 것을 나가서 계신 분들이 받아봤을 때 애향심이 더 가고 큰 관심을 갖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더 읍·면·동장들한테 부탁해서 내년이라도, 올해 말이라도 더 정확한 출향인사 명단을 발췌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여기 예정지역에, 또 세종시에서 사장되는 소식지를 나가 계신 분들한테도 배부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변인 김재근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출향인사들에 대해서 명단을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또 빠진 분들이나 다른 명단들이 있으면 보내주시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참고로 한 11,000명 정도가 우리 개인명단으로 해서 거기에 출향인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아마 다 하지는 못했을 겁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다른 부서에 협조를 얻어서 더 많은 출향인사들의 명단과 주소를 확보해서 널리 배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승업 위원 그래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준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송 위원 거수)

네, 박영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박영송 위원입니다.

88쪽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지역 언론 발전사업 관련돼서 작년하고 올해 두 차례 계속 행감 때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 지금 조치결과보고서를 보면 ‘우리 시 여건에 맞는 사업 분야 규모 등을 검토하여 지원근거 규정 제정 방안을 장기적으로 검토하여 추진코자 함’ 하고 쓰셨어요.

○대변인 김재근 네.

박영송 위원 근데 좀 아까 말씀은 ‘근거 규정 제정 방안을 준비하고 있음’이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정확하게 뭐예요, 대변인님?

○대변인 김재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럼 왜 이렇게 써오셨어요?

○대변인 김재근 죄송합니다.

그걸 제가 확인했어야 되는데 미처 제대로 확인을 못해서 그렇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래서 이렇게 보면 하고 있는 건지, 안 하고 있는 건지, 하겠다는 건지, 안 하겠다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대변인 김재근 올해 중에 조례 제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래서 제가 이걸 보다가 왜 이걸 이렇게 쓰셨을까?

그리고 그 위에 있는 지역 신문 발전 지원 특별법 관련돼서 한시적이고 전국에 4개밖에 없고, 이걸 왜 이렇게 써놨을까 싶은 거예요.

안 하겠다는 뜻인가로 해석할 수도 있는데.

○대변인 김재근 아닙니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제가 얘기했던 부분은 지역 신문 발전 특별법 관련돼서 이렇게 하라는 뜻이 아니었어요.

왜 써놨는지는 난 잘 모르겠으나 지역신문사 무슨 경영 개선이나 유통구조 개선, 이걸 갖고 포커스 맞춘 것이 절대 아니에요.

○대변인 김재근 알고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알고 있죠?

○대변인 김재근 네.

박영송 위원 제가 말씀드렸던 지역 언론 발전에 관련된, 지금은 어쨌든 지방재정법이 바뀌어서 어쨌든 근거규정이 있어야 지원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례가 필요하다고 얘기했고 작년도 하겠다고 했는데 안 했고, 올해도 분명히 하겠다고 행감 때 두 번 세 번 대변인께서 올해 하반기에 조례 발의하겠다고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써놓으시면 오해의 소지가 크죠.

○대변인 김재근 죄송합니다,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래서 언제 하실 건데요?

○대변인 김재근 지금 준비하고 연내에 무조건 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지금 저희가 10월, 11월밖에 없어요.

10월 지금 올리는 것은 벌써 입법예고나 이런 것들이 지금 진행 중에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10월에는 물리적으로 어려우신 거잖아요, 지금?

○대변인 김재근 네.

박영송 위원 그러면 11월에 하시겠다고 하면 10월에는 입법예고가 나가야 되는 거예요.

○대변인 김재근 네, 준비를 하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진짜죠?

○대변인 김재근 네.

박영송 위원 이거 신문발전법하고는 다른 얘기에요, 아시죠?

○대변인 김재근 알고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이렇게 써놔서 어제 굉장히 의아했습니다.

○대변인 김재근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획취재라든지 포럼이나 세미나, 지역 언론 진흥방안 이런 것들을 광범위하게 지원하는 것이라서 그런 취지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추진하면 될 것 같습니다.

박영송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정 준비하신다니까 혹시 몰라서 회의록까지 다 카피해 왔어요.

○대변인 김재근 알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준이 수고하셨습니다.

(김복렬 위원 거수)

김복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렬 위원 김복렬 위원입니다.

궁금한 것이 하나 있어서 말씀 좀 드릴게요.

86쪽에 보면 대학생 SNS 서포터즈를 운영하신다고 했고, 소셜미디어를 활용해서 시민들에게 우리 시의 다양한 콘텐츠를 홍보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한다고 하셨는데 꼭 이렇게 SNS 서포터즈를 ‘대학생 SNS 서포터즈’라고 한정짓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나요?

왜 꼭 대학생으로 한정을 했을까요?

○대변인 김재근 특별한 것은 아니고, 특히 대학생들이, 젊은 사람들이 SNS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또 SNS에 우리가 필요한, 예를 들면 축제를 한다든지 행사를 한다든지 뭐 중요한 일들이 있을 때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가서 취재도 하고 사진 찍고 할 수 있는 것이 학생들이 가장 유리하더라고요, 일반인 다른 사람들보다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한 것이지 특별히 어떤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김복렬 위원 그러면 대학을 안 다니는 젊은 사람들은 참여를 하고 싶어도 못하지 않을까요?

○대변인 김재근 네, 그런 쪽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복렬 위원 네, 대학생이라는 말은 굳이 앞에 넣을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요.

그것만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변인 김재근 알겠습니다.

김복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준이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93쪽 시정소식지에 관해 장승업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추진상 문제점에 보면 ‘장군면, 부강면 등 특정지역에 한해 전 세대 배포도 불가하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장군면이나 부강면에 전 세대에 이 소식지를 넣어달라고 했던 것은 그 쪽 지역구 위원님들이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은 장군면이나 부강면이 세종시가 되면서 언론소식에 대한 사각지대라고 그렇게 말씀들을 하셨고 그래서 이 얘기를 하셨던 것 같은데 지금은 이 사각지대라는 말을 안 써도 되나요?

혹시 그거 확인 좀 해보셨나요?

○대변인 김재근 지금 전 세대 배포하는 것을 저희들도 한번 검토해 봤는데 두 가지가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첫째는 일부 주민들 중에는 안 받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전 세대에 넣으려면 주소하고 인적사항을 파악해야 되는데 개인정보 확인하는 것들이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준이 근데 집행부에서 전체적으로 개인정보 때문에 모른다고 하는 것은 좀 그렇지 않나요?

공문도 보내고 할 때는 주소를 다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대변인 김재근 필요한 민원이나 이런 필요한 서류들은 각 세대에 가도 되겠지만 이것은 그분들 의사가... 이해관계 상관없이 우리가 일방적으로...

○위원장대리 정준이 본인들이 안 받는다고 하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문제는 소식의 사각지대라고 했던 그 부분이 해소가 됐냐는 것을 여쭤본 거예요.

○대변인 김재근 글쎄 저도 그건 자신 있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준이 그래서 부강면 같은 경우도 소식에 관한 사각지대라고 굉장히 불편함을 많이 얘기해서 말씀 드려본 것이고, 그것 좀 확인하셔서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하면 그래도 세종에 대한 소식은 좀 전해져야 되니까 어떤 방법을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변인 김재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준이 전 세대에 보내는 것이 그렇게 어렵다고 하면 원하는 세대라도 보내야 되니까 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변인 김재근 적극적으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구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준이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대변인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송인국 총무과장 송인국입니다.

지적사항 보고드리기 전에 행자부에서 9월1일자로 전입한 이상훈 사무관이 총무과 교육고시 담당으로 일하게 됐습니다.

(인사)

총무과 소관 지적사항에 대하여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지적사항은 6건으로 시정 1건, 개선 1건, 권고 4건입니다.

현재 6건 모두 정상 추진 중에 있으며 향후 조치계획대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하여 103쪽부터 108쪽까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준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업 위원님 거수)

장승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업 위원 총무과장님, 민원실에서 올라가셔서 일이 많을 거예요.

신청사 주차장 확보 관련해서 신청사 가면서 주차장이라든가 모든 공간이 여유가 있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기주차 시에 우리 직원들한테 앞으로 월 5만 원씩 부과를 한다고 했거든요.

그것도 직원들한테 해서 직원 후생사업에 한다고 하는데 이거 너무한 거 아닌가.

전체적으로 직원들이 카풀이라든가 이런 것을 유도해서 차량을 덜 타고 올 수 있게끔 마련해 줘야지 주차비를 5만 원씩 받는다고 하면 그 돈을 누가 낼 거예요?

그것을 직원이 냅니까, 과에서 냅니까, 계에서 냅니까?

○총무과장 송인국 이것은 개인차량이기 때문에 개인이 월정액으로 5만 원씩 내는 겁니다.

장승업 위원 이렇게 할 테죠, 개인이 온다고.

그렇지만 과장 같은 경우는 다 계에서 내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자체를 더 신중히 생각해서 부과한다는 제도는 타당치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아무리 주차장이 좁다고 하더라도 직원들한테 월 얼마씩 부과시키고 한다는 자체는 더 나쁜 결과가 오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이 그래요.

그러니까 한 번 더 신중하게 생각해서 주차장 확보를 한다든가 시청 공간에 지하를 파서 지하주차장을 만든다든가 더 강구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하여튼 향후조치계획에 그러한 계획이 나왔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 더 큰 틀을 잡고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108쪽 보면 공공청사 인수 있는데 거기 전체적으로 공공시설물 인수위원회에서 현장점검을 하고 지적사항을 위원님들이 많이 하고 있거든요.

○총무과장 송인국 저도 현장에 가봐서 알고 있습니다.

장승업 위원 이게 전체적으로 시설물이 준공이 안 되고 인수가 안 되는 것은 언론도 그렇고 보도가 나오는 것이 우리 의회 특위에서 브레이크를 걸기 때문에 모든 것이 지체되고 상권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송인국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겠습니다.

장승업 위원 그건 아니지요, 그런 사항은 아니고 의회 특위에서 지적사항은 지적사항이고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지 우리가 의회 특위에서 지적하는 사항은 잘못된 사항을 지적해 주는 것이지 거기에서 지연되고 주민들한테 해롭게 한다든가, 주민들한테 모든 상권이 연장된다든가 이런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것을 집행부에서 말을 했는지 건설청에서, LH에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언론에서 그렇게 나오면 뭐가 잘못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우리가 인수를 받기 위해서, 또 집행부에서 할 수 없는 그런 여건을 의회에서 특위를 만들어서 현장 방문하고 직원들하고 같이 나가는 상황 속에서도 불구하고 언론에서 그렇게 나간다는 것은 누가 어디서 잘못된 건지 시정조치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거 하나하나 챙겨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릴게요.

○총무과장 송인국 네, 그 고견을 받아들여서 저희들이 충분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장승업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준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영송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박영송 위원입니다.

먼저 106쪽 공용차량 관련돼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향후 조치계획을 보니까 전반에 관련된 지도·점검을 연 1회 실시하고, 운전원이나 사용부서 담당자 안전교육을 연 1회 하시겠다고 하는데 먼저 첫 번째 부분은 공용차량 관련돼서 차량 관리 상태나 차량 정비 실적이나 운행일지를 일제점검해서 관리를 연 1회 하겠다고 하는데 일단 이게 연 1회하는 것이 적정한가요? 어떠세요?

○총무과장 송인국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공용차량을 사용하는데 관리 상태라든지 관리자가 정해진 부분이 정확하지 않아서 문제가 발생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이걸 작성할 때는 확실히 이 부분을 이해한 부분이 좀 달라서 1회 점검 부분으로 왔는데 전체적으로 차량 상태나 정비실적, 운행일지 이런 것들은 점검상태를 연 1회가 아니라 분기별 1회 정도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고요.

앞으로 공용차량에 대해서는 되도록 공무원이 관리 안 하고 리스라든지 렌탈, 이렇게 아예 그 쪽에서 전적으로 관리해주는 그런 방향도 한번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것은 앞으로 차량이 말소된 이후로 새로 필요했을 때부터 시작하는 거고, 지금 있는 상태, 차가 벌써 공용차량이 208대나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관리가 필요한 거잖아요.

일단 횟수에 관련돼서도 좀 더 고려를 해보셔야 되고, 아까 분기별 말씀하시는 것도 보시고, 두 번째 사용부서의 이것을 책임지고 있는 책임자를 좀 정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차량 관리 상태나 차량 정비 실적이나 운행일지나 여기서 체크한 체크리스트에 관련돼서 그 부분을 각 부서별로 이게 같은 전산프로그램에 입력해서 같이 볼 수 있는 그런 포맷을 만드시든지 그렇게 해야 나중에 총무과에서도 이것을 보기가 편하실 거예요.

장부 몇 페이지 되는 종이를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시고, 어쨌든 총괄은 총무과에서 해야 되니 등록과 관리에 관련된 전반적인 자료는 총무과에서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혹시 프로그램 쪽에서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만들어서라도 계속 관리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걸 하나 해주시고, 두 번째는 차량 정수 배정 관련돼서 사실은 먼저 돼야죠.

그런 부분이 전혀 컨트롤이 안 되고 있었잖아요.

각 사업부서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각 사업부서에 예산을 올려서 우리 의회에서는 정말 확인되지 않으면 이 부서에 차가 몇 대 있는지조차 모르는 상황이 되는데 그럼 적어도 정수 배정 승인 관련돼서 사전절차를 해야 되는 위원회를 하든지 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걸 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 주시고, 그것이 있은 연후에 우리 의회에서 이것을 승인해줄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해 주셔야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차량 관련돼서 의회에서 예산이 승인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돼요.

각 부서별로 서로의 요구만 해 주면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컨트롤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요점을 얘기하면, 차량 정수 배정 승인을 해 주는 부분에 대한 선정위원회든 심사위원회든 뭔가를 만들어서 그 부분을 내부적으로 하겠죠.

그런 부분에서 그것을 첨부해 주시면 의회에서 그것을 갖고 하겠다.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말씀 드립니다.

○총무과장 송인국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런 사항들은 저희들이 미처 생각을 못한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시스템으로 관리하는 부분과 정수에 대한 사전 승인 위원회라든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절차를 만들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일단 그렇고요, 그다음 103쪽이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총무과장 송인국 이것은 현재 저희들이 인건비 집행기관이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의회 이렇게 나가는 부분이 4군데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예산담당부서하고 분담금 납부실태하고 납부기준 등을 서로 공람해서 인건비 집행잔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서로 공유해서 최소 되는 부분이 될 때 그 남는 금액을 정리추경에 감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나머지 부분은 먼저 이루어진 사항에 대해서 감사위원회 결과에 따라 후속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러면 정리추경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하고 있으면 10월, 11월 초 정도면 이 부분을 협의하셔서 이거 한 번만 조절해 주시면...

○총무과장 송인국 네, 그러면 별거 없을 것 같습니다.

박영송 위원 사실 큰 일 아니거든요.

이거 그렇게 행정적으로 어려운 일도 아닌데 이 부분을 계속 간과하고 있어서 필요 이상으로 연금부담액을 납부해 온 거죠.

그때 우리 행감 때는 과장님이 아니셨지만 내용은 잘 알고 계시잖아요.

○총무과장 송인국 네, 알고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이 부분에서는 올 조절추경 때는 신경을 꼭 좀 써 주세요.

○총무과장 송인국 네, 그것은 제가 확실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준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보고·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항순 보건소장 박항순입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영구 보건행정 과장입니다.

이선희 건강증진 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정준이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평소 보건소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해 주심에 감사를 드리면서, 금번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말씀드리면, 총 14건의 지적사항 중 주의 1건, 시정 1건, 개선 1건, 권고 11건이며, 완료 6, 추진 중인 것이 6, 장기검토 하나가 있습니다.

사안별로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위원님들께서 보다 궁금하신 사항이나 추가질문을 주시면 소상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지적사항 조치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정준이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115쪽 보니까 보건소 의약품 관련돼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몇 가지 지적한 것이 있어요.

그렇죠?

○보건소장 박항순 네, 그렇습니다.

박영송 위원 일단 우리 보건소에서 구입한 의약품 구매 관련된 기준을 정하는 최저가 자체가, 의약품의 소모품 산출기초 자체가 일부 품목이 약국의 소비자가보다 높게 책정된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때 문제제기를 했었거든요.

두 번째가 보건소하고 보건지소의 구입단가가 달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입단가가 일단 동일해야 되는 거고 구매도 일원화 시켜야 되는 게 옳다고 두 가지 크게 지적을 한 것이 있어요.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 대안으로 의약품 등 선정심의위원회 조례를 제정 중에 있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럼 일단 이건 입법예고고, 조례규칙심의위원회고 다 끝난 거죠?

○보건소장 박항순 네, 그렇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러면 이게 언제... 이번 회기 때 오는 거군요.

물론 조례 때도 더 말씀드리겠지만 이 의약품선정심의위원회의 가장 큰 기능은 뭐예요?

○보건소장 박항순 저희 보건기관에서 과연 그 약품이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 적합한 약품인지 품목 선정이 제대로 됐는지부터 보고요.

나머지는 그 자체 약가가 정확하게 차이가 안 나고 제대로 적정한 금액에 구입할 수 있게끔 하는 그 두 가지 요인이 제일 크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러면 일단 공무원보다는 어쨌든 전문가들 그리고 여기에 관련된 분들이 좀 들어가 줘야 되는 거네요?

○보건소장 박항순 네, 그렇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렇게 하면서 나중에 또 얘기하겠지만 그때 실질적 관계는 없지만 약국이 식약처하고 우리 보건소와 같이 하는 시중약국에서 다소비 의약품 조사 관련된 그것도 참고로 하시라고 얘기했잖아요.

○보건소장 박항순 아무래도 일반사람들이 볼 때는 왜 도매상에서 오는 것이 싸야 될 텐데 상식적으로 볼 때는 왜 그게 시중단가보다 비싸게 되냐는 건데, 저희가 그것 때문에 들어가서 보니까 일반 시중에 있는 약국에서 하는 것은 유통기간이 짧다든지, 어떻게 보면 미끼상품 비슷하게 도매상에서 와서 하는 부분이 있을 테고, 저희는 여러 가지 회사에서 단가가 왔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총액입찰 하게 되면 80%, 85% 사이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전체 금액에서는 결국 나중에는 싸지긴 하지만 그런 부분에서 일반사람들이 볼 때는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박영송 위원 어쨌든 아까 얘기했듯이 의약품하고 소모품 기초조사 산출하는 것 자체가 3개 정도 납품하는 업체의 최저가를 산출한 거란 말이죠.

도매에서 줄 수 있는 최저가를 산출하고 그것을 갖고 기초로 해서 단가를 한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한 적정성이나 이런 부분들은 이런 선정위원회 관련돼서 장치는 마련하겠다는 거잖아요.

○보건소장 박항순 이번부터는 그런 것이 없도록 시행하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이렇게 해서 조금 더, 어쨌든 이게 다 시민들 혈세로 구매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더 신경 써서 예산을 절약하고, 구매과정에 있어서의 불필요한 오해 없이 진행될 수 있게 해 주시고요.

○보건소장 박항순 알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다음 121쪽 볼게요.

치매 예방 사업 관련돼서 아마 윤형권 위원님께서 MRI 장비 구입 관련돼서 계속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저도 몇 말씀 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을 쭉 읽어보니까 MRI 장비 구입에 대한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 건지 없다고 보는 건지를 잘 모르겠어요.

보건소에서는 어떻게 판단하시는 거예요?

○보건소장 박항순 현재로써는 사실상 MRI 장비 운영이 불가합니다.

병상 수가 200병상 이상이 돼야 되는 그런 종합적으로 한 병원 기능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면 아주 특별한 그런 전문적으로 특성화된 전문병원에서 쓸 수 있는 장비인데 현재 우리 시 실정에는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CT는 현재 시립의원에 있기 때문에 그 관계는 특수의료장비에 들어가서 활용하는 방법을 계속 모색하지만 MRI 장비는 나중에 혹시 병원이 여러 가지로 했을 때는 모르는데 현재로써는 좀 불가능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박영송 위원 어렵다는 얘기가 고가라서 어렵다는 거예요?

○보건소장 박항순 운영하는 자체가...

박영송 위원 운영이 어렵다는 거죠?

○보건소장 박항순 네, 그렇습니다.

박영송 위원 운영을 보건소에서 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보건소장 박항순 네, 할 수 없고, 왜냐하면 방사선 전문기사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로 그런 것을 판독할 수 있는 의사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것이 민간영역 큰 병원에서 다루지 않으면 안 되는 고가장비이기 때문에 그래서...

박영송 위원 그러니까 일단 고가라서 어렵고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것이 어렵다는 거죠?

○보건소장 박항순 네, 그렇습니다.

박영송 위원 사실 그게 더 먼저잖아요.

200병상에 관련되는 공동병상 요청 자체가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보건소장 박항순 네, 그렇습니다.

박영송 위원 지금 문제점은 그것으로 보셨는데 과거 우리 보건소의 능력상 CT를 가져왔을 때 200병상 단번에 다 동의를 받아서 인근병원에 해본 적이 있어요.

의지나 어떤 필요에 의해서는 보건소가 충분히 움직이고도 남을 수 있는 그런 거지 공동 활용 병상에 관련돼서 200병상 동의를 받기가 어려운 것은 아니에요.

솔직히 얘기하면 그렇죠?

○보건소장 박항순 그것도 좀 어렵긴 한데 위원님의 뜻은 알고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어쨌든 같은 직원들이었어요.

지금 일하시는 분들 같은 직원에 있는 상황에서 CT 말을 했을 때 인근 병원에 200병상 동의를 받는 것은 보건소에서 다 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아까 얘기했듯이 고가라는 것이 어려운 것이고 지금 운영상에 어려운 부분이라는 그거잖아요, 그렇죠?

○보건소장 박항순 네, 그렇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러면 일단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또 별개의 문제고요.

그래서 좀 더 솔직하게 쓰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좀 솔직하게 쓰셔야 될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그건 지금 답을 얻을 수 있는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좀 더 고민을 해보죠.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준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승업 위원 거수)

장승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업 위원 장승업입니다.

그동안 메르스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고 직원 여러분들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염병 때문에 정비가 마련되어 있고 우선 시급한 것이 농촌에서 쯔쯔가무시가 많이 발생해요.

○보건소장 박항순 네, 그렇습니다.

장승업 위원 물론 각 읍·면 보건소에서 많이 홍보해서 그게 발생이 되면 바로 병원에도 가고, 보건소에서도 의뢰해서 병원 입원조치도 하고, 그중에 바쁘다는 핑계 때문에 증세가 조금 더딘 사람들은 그냥 일을 계속 하시다가 나중에 큰 병이 생기거든요.

잠깐 감기기가 살짝 왔다가 가시는 분도 있지만 그걸 또 참지 못해서 계속 연장돼서 병으로 한 보름, 20일 정도 병원에 입원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건수는 지금 얼마 안 되지만 이게 홍보가 됐기 때문에 그렇게 건수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개별적으로 또 지역별로 그게 많아요.

쯔쯔가무시(쓰쓰과무시)가 많기 때문에 더 홍보를 하고, 읍·면에 비치하는 약 같은 것도 있나요?

○보건소장 박항순 저희가 현재 구입하고 읍·면으로 기피제를 나누어 주는데 위원님이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걱정되는 말씀을 하시는데 당연히 저희가 가을철 되면 해야 될 일이고요.

현재 쯔쯔가무시(쓰쓰가무시)가 작년에 49명이나 저희 관내에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노인분들이라든가 특히 야외활동을 많이 한다든지 농촌작업을 많이 한다든지 이것이 가을철 수확기 시절에 유충의 활동시기와 같이 맞물려서 쯔쯔가무시(쓰쓰가무시)가 활동하는데 일반 노인들은 아무리 예방해도 느끼는 것이 적고 감기려니 하고 지나가서 시기를 놓쳐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으로 가을철에는 이 관계는 더 안내, 홍보, 교육도 하면서 기피제라든지 이런 것을 등산객 통로에도 놓고, 각 읍·면별로도 배정도 하고 현재 그렇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장승업 위원 하여튼 시민들이 안전하고 전염이 안 될 수 있고 또 병이 안 올 수 있게 하는 것이 보건소의 큰 업무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보건소 업무가 대대적으로 큰 병을 치료하거나 그런 것보다도 기초적으로 발생 안 되게 하는 것이 보건소 업무이지 않나 생각돼서 쯔쯔가무시(쓰쓰가무시) 같은 것도 미리미리 예방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해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것도 여태까지 잘 해오시고 있는데 더 한번 챙기셔서 올 가을에 그런 것이 발생 안 되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박항순 네, 알겠습니다.

장승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준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이번에 메르스 때문에 많이 고생하셨는데 이 부분에 관한 국비예산이 들어왔죠?

○보건소장 박항순 네.

○위원장대리 정준이 근데 그게 정확하게 어떻게 쓰일 것인가요?

○보건소장 박항순 현재 한 2억 정도가 들어왔는데 우선 1억 정도는 앰뷸런스가 운전석이랑 환자석이랑 격벽이 있는데 특수차량이기 때문에 그것을 구입하는 쪽에 하나가 있고, 나머지는 간이음압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역장비라든지 이런 쪽의 자산취득비 쪽으로 구입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준이 그런데 이번에 메르스 때문에 고생하셨지만 우리 세종시는 확진자가 없었고 자가격리하고 능동감시만 있었는데 만약에 확진자가 생겼다면 자체적으로 격리를 한다든지 이런 것이 하나도 준비가 안 되어 있었잖아요.

○보건소장 박항순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준이 그런 부분도 좀 준비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언제 어느 때 어떤 바이러스가 변형돼서 생길지 몰라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신경을 쓰고 미리미리 준비해서 그래도 전국에서 ‘세종시’ 하면 ‘그런 쪽에는 그래도 세종시다.’ 할 정도로 잘 되는 시스템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건소장 박항순 아무래도 저희가 기본 인프라가 없기 때문에 2018년까지 충대병원이 들어오면 그때부터야 수용의 폭이 커서 들어오는데 그 안까지는 저희가 응급의료체계를 더 활성화시키고 자체적으로 그런 쪽에 있는 격리시설이라든지 뭐든 확보하는 방향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준이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자료검토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3시까지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48분 회의중지)

(15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정준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보고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철원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철원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상하수도사업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허성무 상수도과장입니다.

다음은 임재환 하수도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존경하는 정준이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사업소는 그동안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관장을 해왔습니다만 지난 7월30일자로「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서 행정복지위원회 관장 부서로 변경되었습니다.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으로 도와주시기를 건의 드리면서, 먼저 별도로 배부해드린 상하수도사업소 주요업무현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부터 주요현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사업소는 상수도과 4개 담당, 하수도과 3개 담당으로 편성돼 있고, 직원은 일반직 47명을 포함해서 모두 7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 규모는 약 950억으로 본예산 기준 8.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각 부서별 주요기능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현황입니다.

4쪽 깨끗하고 안전한 상수도 인프라 구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상수도 시설 확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5개소에 총 483억을 투자해서 정상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남지구는 현재 공정률이 60%로 이달 중에 2차분이 준공될 예정입니다.

전의지구는 공정률이 40% 추진되고 있고, 부강지구는 15% 추진되고 있습니다.

장군면지구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이 완료돼서 8월에 공사 발주를 해서 현재 입찰공고 중에 있습니다.

연서지구는 이달에 용역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읍·면 급수관로 확충 사업으로 연기 눌왕리의 상수도관로 매설사업이 완료됐고, 조치원읍 봉산리 상수도관로 매설은 현재 입찰공고 중에 있습니다.

오늘내일 간에 업체가 선정될 계획입니다.

다음은 상수도 유수율 제고 및 노후시설 안전진단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수관망최적관리시스템 구축은 2017년12월까지 추진되는 사업으로 총 280억이 투자되겠습니다.

현재 조치원읍지역에 블록시스템 7개소를 구축하는 등 총 공정률은 20%입니다.

그동안 불량관 확인을 위한 단계시험으로 구간별로 누수탐사 데이터 분석을 7월까지 마무리했는데 앞으로 11월 말까지 실시설계용역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본 공사는 내년 3월부터 착공할 계획입니다.

노후 상수도시설 안전진단 용역은 법정시행사업으로 금년도에는 4개소에 6,000만 원을 투자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7월에 용역이 완료되었고 진단결과에 따라서 보수 및 보강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상수도 유지관리 향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의 소규모 수도시설은 총 163개소가 되겠습니다.

5개 분야에 16억2,500만 원의 예산으로 현재 주민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및 증설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사업은 4개소에 951억을 투자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치원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은 지난 5월에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했고, 지난 7월에 정책조정협의회를 거쳐서 부지를 결정했습니다.

앞으로 금년 말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환경부와 재원 협의를 해서 내년도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부강폐수종말처리시설 개량사업은 설계용역이 완료돼서 공사를 착공했습니다.

장군면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사업은 지난 6월에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했습니다.

부강면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는 1회 추경에 설계 예산을 확보해서 바로 설계용역을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3개 분야에 315억이 투자되겠습니다.

3단계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현재 공정률이 42%를 보이고 있습니다.

금남면 하수관로 사업은 당초 98억 원에서 175억 원으로 총 사업비 변경을 환경부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달 중에 완료되면 바로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4단계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신흥, 침산1, 2지역이 되겠습니다만 금년도에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해서 내년도에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보고드리겠습니다.

4개소에 259억이 투자됩니다.

유천2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은 현재 공정률이 53%입니다.

성제 마을하수도 증설사업은 6월에 업체가 선정돼서 9월 중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노장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은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했습니다.

송정1리 소규모 하수도 정비사업은 1회 추경에 설계 예산이 확보해서 바로 설계용역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상하수도시설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환경기초시설에 대해서 민간관리대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 대상 시설은 마을하수도 20개를 포함해서 연서, 소정, 부강, 등곡처리장 등 24개소를 민간관리대행하고 있습니다.

행복도시 하수도시설 인수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이관된 시설은 우수, 오수관로 시설 등 4개 분야를 인수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인수할 계획인데 특히, 수질복원센터A, B센터 등 5개 분야 시설을 인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철저한 사전점검 이행으로 시설 인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영합리화를 위한 건전재정 기반 구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요금 현실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2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조례 심의를 했습니다만 보류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정책연구용역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서 용역을 발주했고 9월 중에 용역결과를 납품받을 예정입니다.

앞으로 용역결과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조례 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드릴 계획입니다.

많이 도와주시길 건의 드립니다.

세 번째, 시민밀착형 행정서비스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수도계량기 동파 사업을 적정하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상수도요금 관련 인터넷 정보조회서비스 구축사업은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가정용 하수관 CCTV 서비스 지원 사업은 정부3.0 세종시 선도과제로 선정됐는데 서비스 받은 가정의 서비스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현안사항 세종시와 대전시 2단계 생활용수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정지역 내 용수 수요가 2017년 이후에 추가로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난 6월에 대전시와 용수공급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용량은 1일 14만 톤으로 일 최대 15만7,000톤까지 하는 것으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앞으로 2단계 생활용수 송수관로 설계를 대전시에서 할 계획이고, 저희는 생활용수 공급이 2018년4월부터 공급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추진되면 1단계 대전시와 협약한 요금보다 현저하게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하기 때문에 약 1,230억 정도가 절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끝으로 저희 사업소 소관 자치법규 현황을 붙여드렸습니다.

조례가 10건, 규칙이 5건이 되겠습니다.

소관 위원회는 수돗물평가위원회 1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고, 다음은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9쪽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사항은 모두 개선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131페이지 부강면 주민 하수처리비용 이중부담에 대한 대책에 관한 사항으로, 하수도 사용료 감면은 현행 법규상 불가한 사항이기 때문에 부강면 주민 하수처리비용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서 내년에 실시계획인 관로사업에 앞서서 각 가정 배수설비 개선을 우선 실시함으로써 주민의 정화조 수거비용 부담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2페이지 상수도요금 검침 시 근거자료 마련을 위해서 사진촬영을 하라는 지적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과 애로가 있습니다만 내년도에 소요예산을 확보해서 조치원시장 내, 골목, 물건 상습 적치 가구에 우선 PDA 검침방식을 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사진촬영에 대해서는 일단 금년도에 시험운영을 해보고 문제점을 도출한 후에 적용이 가능한 방향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정준이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승업 위원 거수)

장승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업 위원 업무보고 6쪽 보니까 소규모 수도사업 유지관리사항이 각 읍·면 똑같을 거예요.

광역상수도 간 데도 있고 그렇지 않은 데도 있는데, 연동면 같은 경우는 광역상수도가 일부 깔려 있고, 또 간이상수도를 먹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 광역상수도를 먹게끔 유도하고 있고, 또 보수 관계도 있기 때문에 그 보수 관계를 계속 유지해줄 것인지, 광역상수도를 깔아놓고도 일반상수도로 계속 집행할 건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철원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부의 지침은 광역상수도 관로가 매설된 지역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소규모 수도시설에 대한 정비를 하지 않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골의 형편상 시설비용 부담에 주민들이 여러 가지 부담을 느끼시기 때문에 소규모 시설을 활용하고 계신데, 그 시설을 활용하는 동안에는 저희가 물을 공급해드려야 하기 때문에 보수라든지 어려움을 저희가 해소해드려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장승업 위원 막대한 광역상수도 관로를 해놓고 간이상수도를 계속 먹고 있는데 지금 개별적으로 단가가 높기 때문에 광역상수도를 못하고 간이상수도를 계속 먹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걸 완화해서 간이상수도를 폐지하는 조건으로 무상으로 한다든가, 아니면 지금 예산보다 저렴하게 해준다든가 무슨 대책을 세워서 광역상수도를 먹게끔 해야 하는데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광역상수도 관로를 다 깔아놓고 간이상수도를 먹고, 또 계속 보수해주고, 유지보수 나가고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그래서 무슨 대책을 세워서 집행할 수 있도록, 물론 시 부담금, 자기부담금, 개인부담금을 줄여서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해줄 수 있는 방향이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앞으로도 그렇게 해서 광역상수도를 먹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더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예산 확보를 한다든가, 연차적으로 해서 광역상수도를 먹게끔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안 하면 거의 80~90%가 광역상수도 관로가 간 주택이라든가 주변은 다 노인분들만 계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업이 좀 어려운데 그것도 시에서 부담을 더 해서 먹을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지금 그렇게 안 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철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쪽에 보시면 읍·면 급수관로 확충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 5억 정도를 확보해서 필요한 지역에 관로를 더 매설해서 광역상수도를 보급하는데 지금 연기 눌왕리 같은 경우에 금년에 1억3,000을 투자해서 그 지역의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또 조치원읍 봉산리도 지하수 오염이 됐다고 작년도에 건의가 와서 금년에 예산 2억4,200만 원을 투자해서 이달 중에 착공할 계획인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각 시골지역의 노인분들만 계시는 농가의 경제사정에 대해서 딱한 사정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사정을 저희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추진하는 과정에 수도법이라든지 아니면 저희 상수도 조례에서 정해진 원인자부담금과 시설비는 반드시 각 수용가에서 부담하도록 돼 있습니다.

특히, 시설비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앞에서 드린 급수관로 확충을 이렇게 해드린 사항이 되겠는데 급수관로를 확장해주는 것 외에는 각 수용가에서 부담을 해 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수용가에서는 그것조차도 부담을 시에서 해주십사 하는데 그 사항은 저희가 들어주기가 어려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승업 위원 그렇게 어렵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조치해서 면단위에 관로가 들어간 데는 저렴한 가격으로, 아니면 감액해줘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되고 안 되고 보다도 수십억을 들여서 관로를 싹 해놓고 전혀 먹지도 않고 있는 사항이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철원 그래서 그 사항을 지난번에도 말씀하셔서 저희가 많은 곳의 사례를 파악해봤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감액해주는 사례가 없고, 그다음에...

장승업 위원 그런 사례를 세종시에서 만들어요.

만들면 되지 왜 안 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철원 그래서 지금 자치단체의 지방재정력이 약한 곳에서는 주 관이 간 곳에서부터 각 가정까지 가는 것을 각 수용가에서 부담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히 엄두를 못 낼 형편인데 저희는 그래도 재정자립도가 높은 형편이기 때문에 그것을 각 가정에 최대한 대지 경계선까지 관로를 연장해주고, 거기에서부터 들어가는 것을 부담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수용가에서 그렇게 큰 부담이 아닌 거거든요.

장승업 위원 시골에서 부담금 70~80만 원 정도 부담하는 것도 노인양반들이 계시고 또 간이상수도를 충분히 먹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또 간이상수도가 고장이 나든가 그런 관계를 유지보수를 계속 해주니까 광역상수도를 못 먹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간이상수도 유지보수를 안 해 주는 조건으로 조금 더 감액해서 지원한다면 충분히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철원 하여튼 검토를 저희가 한 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승업 위원 내년 6월 안으로 검토해서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철원 하여튼 최대한 저희가 검토하겠는데 현행법상 수도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어렵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최대한 사례를 검토해보고...

장승업 위원 세종시는 특례로 해서 만들어 보세요.

할 수도 있는 사항이거든요.

충분해요.

소장님 퇴직하기 전에 만들어 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준이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보고·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려수 감사위원회 소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저희 감사위원회는 지적사항이 총 4건 있습니다.

이중 1건은 완료되었고요, 현재 3건은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137쪽입니다.

감사위원회의 효율적 운영과 관련하여 사무국장 직급 상향, 현재 감사위원회에 파견 중인 교육청 직원의 시 전입 조치, 중앙감사 배제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동 지적사항 이행을 위해서 조직, 인사 등 관계부서 공무원을 T/F팀으로 구성하고 이행과제 협조 요청과 실효성 방안을 논의한 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단기과제로써 감사위원회 파견 직원의 시 전입 가능 여부에 대해 교육청과 협의 후 내년 상반기 인사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장기과제로써 사무국장 직급 상향과 중앙감사 배제 전 단계로써 직무감찰 배제조항 신설 등을 신중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제 운영입니다.

일상감사와 계약심사 실적 대비 전담인력이 1명에 불과하므로 처리기간이 많이 소요되고 사업이 늦춰지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으므로 내부인력 조정 등을 통해 신속하게 처리하여 사업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장기적으로는 담당급 설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동 지적사항 이행을 위해서 우선 자체 T/F팀을 구성하고 탄력적으로 일상감사에 임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 결과 행정사무감사 처리 소요일수는 기존 21일에서 10일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일상감사 업무 증가에 따른 전담조직이 신설될 수 있도록 조직관리부서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민원부조리센터 운영입니다.

격무에 따른 민원 처리 지연 및 불친절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교육을 통한 재발방지대책 강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민원과 주관으로 2기에 걸쳐서 민원행정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였고, 아울러 감사위 주관으로 시민만족도 제고를 위한 민원업무 처리실태 점검과 연계하여 지도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참고로 그 전까지는 연 1회 교육을 실시했는데 앞으로는 횟수를 늘려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민원과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청렴윤리업무 집행부 이관 검토입니다.

타 시·도에서는 청렴윤리업무를 집행부에서 처리하고 있으므로 업무 성격과 타 시·도 사례를 검토하여 재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청렴윤리업무는 대부분 시장의 지위와 명의로 추진하는 사무로써 직무상 독립된 감사의 기능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시 청렴도 향상 등 당면한 현안업무 처리가 필요하므로 당분간 저희 감사위에서 업무수행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음을 말씀드리며, 향후 조직개편 시 청렴업무가 집행부에 이관될 수 있도록 조직관리부서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준이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138쪽이요.

이건 일상감사하고 계약심사 관련돼서 심사기간이 과다로 시간이 지나서 본청의 사업이 좀 늦춰지는 것 관련돼서 대책을 세워달라고 그때 제가 요구한 거였는데, 일단은 T/F팀을 구성해서 운영 중에 있는 거죠?

○사무국장 김려수 네, 내부적으로요.

박영송 위원 몇 명인가요?

○사무국장 김려수 감사1계, 2계, 또 감사기획계 같이 통합해서 사안에 따라서 제가 적절히 배분해주고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러면 올 때마다 인원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달마다 하는 거예요?

○사무국장 김려수 지금 꼭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보통 연초하고 연말에 많이 접수되는데 그 사유가 우리 시, 국가 전체적으로 예산 조기집행 차원에서 많이 몰려드는 형식입니다.

그동안에 각 부서에서도 1명이 처리하다 보니까 보통 15일 이내에 처리해줘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한 20일 정도가 걸렸던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지적도 하셔서 곧바로 T/F팀을 구성해서 그 밀렸던 걸 다 깔끔하게 처리했고요.

지금은 급한 사안에 대해서는 적절히 배정해주고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내부적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계시다는 거죠?

어쨌든 필요한 일이고 안에서 조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해줘야 본청에 있어서도 일 진행이 매끄럽게 되는 거니까.

일상감사 관련돼서 전담조직 신설 관련돼서 요구를 해보셨어요?

○사무국장 김려수 네, 그렇지 않아도...

박영송 위원 조직 부분은 여러 부서에서 다 요구하겠지만.

○사무국장 김려수 네, 지금 시 전체적인 여건상 사실 각 부서에서도 서로 인력이 부족하다는 상황이고, 물론 저희도 나름대로 부족하다고 하는데 시의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우선순위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렇지만 저희 나름대로 현재 인력 1명을 가지고 일상감사업무를 처리해 나가는 건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하여튼 인력을 최대한 확보해 나가는 방향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T/F팀 구성해서 진행한다고 하니까 처리 소요일수가 많이 줄었어요, 그렇죠?

○사무국장 김려수 네.

박영송 위원 이렇게 해서 하는 부분은 참 수고하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 하나는 상임위하고 본회의 의결을 통해서 총무과, 그러니까 시청에 관련된 거와 교육청에 관련된 걸 동시에 감사위원회에 감사를 의뢰했었어요.

그건 알고 계시죠?

○사무국장 김려수 총무과 지적사항 말씀하시는 거죠?

박영송 위원 네, 총무과하고 교육청도 똑같이 그렇게 갔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 의회에서 그렇게 의결을 본 거예요.

감사결과 처리, 감사에 관련돼서 정리해서 마지막 의결을 하는 거잖아요.

보고서를 채택하는 건데 우리가 지금 감사위원회가 신설되면서 이게 행정적인 어떤 절차를 정리해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작년 같은 경우도 은하수공원 관련돼서 감사관실에 감사를 의뢰했어요.

그때는 곧바로 진행됐고, 물론 교육청 관련된 건 없었기 때문에 그냥 매끄럽게 진행돼서 감사가 이루어졌고, 그 처분결과를 우리한테 보고했고, 뭐 이런 걸로 끝났는데 이제 감사위가 제3지대로 만들어졌으니 이 부분이 올 뿐만 아니라 앞으로 계속 행감이나 이런 부분에서 교육청이나 시청 관련돼서 감사를 요구하고 의결할 가능성이 많아질 거예요.

올해 처음 시작했고, 이런 부분에서 행정적인 절차를, 기준을 좀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사무국장 김려수 지금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다고 저도 보고 있고요.

네 번째 지적사항처럼 저희 감사위원회에서 과연 청렴업무가 맞느냐는 지적도 장승업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이거하고 거의 맥락이 같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국회 같은 경우는 잘 아시다시피 국회에서 의결을 거쳐서 감사원에 감사의결 청구를 하게 되면 감사원에서 3개월 이내에 감사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규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저희 감사위원회가 시장 소속이지만 독립된 기구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금 감사와 관련해서도 별도의 조례에 근거를 마련해 놓는다든가 이런 조치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러니까 굳이 조례에 명기를 한다는 부분은 감사를 요구할 수 있고 기안을 정해서 넣는 이런 거죠.

그런데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어쨌든 우리가 의회에서 의결했단 말이죠, 감사위원회에 감사를 요구하는 걸로.

그러고 났을 때 그다음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고민해야... 벌써 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안 그래요?

○사무국장 김려수 저희가 7월 말 정도에 집행부에서 ‘감사결과 알림’ 하고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감사결과 알림’으로만 왔었고, 최근에 8월31일로 기억하고 있는데 총무과에서 저희한테 감사의뢰 공문을 보내왔어요.

저희도 사실 참 당황스럽더라고요.

‘자기 스스로 감사를 의뢰하는 게 과연 맞는가.’ 그런 고민도 사실 했었는데요.

이런 행정의 미스가 발생되고 있으니까 큰 차원에서, 의회 차원에서 그 부분을 고민해 주시면 저희도 나름대로 다른 대안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래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지방자치법이 모든 것들을 다 담아낼 수 없으니까 지방의회가 대부분 국회 관련된 절차나 이런 것들을 많이 준용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건 우리 감사위원회를 기관으로 봐야 되는 거죠?

○사무국장 김려수 네.

박영송 위원 그럼 지방자치법에 ‘지방의회는 감사 또는 조사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나 기관의 시정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있을 때는 그 시정을 요구하고, 그 지방자치단체나 기관에서 처리함이 타당하고 인정되는 사항은 그 지방자치단체나 기관으로 이송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지방자치법 41조2에.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나 기관은 조금 아까 읽은 제2항에 따라 시정 요구를 받거나 이송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한다.’ 그러니까 감사위원회에서도 사실은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줬잖아요.

이송했고, 이송을 받아서 시정 요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보고를 하는 거란 말이죠.

그런 것처럼 감사위원회의 감사 지적 대상은 아니지만 어떠한 사항에 대해서 감사를 요구하는 부분이 있으면 의회가 감사위원회에 이 부분은 감사해달라고 요구하고, 요구를 받으면 그것에 있어서 감사한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고, 국회처럼 그런 어떤 행정적인 절차를 해줘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시 한 번 얘기를 드리면, 국회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했던 걸로 감사를 요구하고 3개월 이내에 결과를 보고해야 하는 게 법에 명시돼 있죠.

그런 거하고 준하게 의회에서 이 의결한 부분에 대한 효력이 발생해서 감사위원회에서 감사를 해달라고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걸 진행하기 위한 절차 마련을 빨리 해야 한다는 거죠.

○사무국장 김려수 제가 지금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다 이해하는데요.

저희한테 ‘행정감사 결과 알림’ 하고 왔을 때 저희가 오해할 수밖에 있는 문구가 사실은 도착됐습니다.

총무과에 공무원연금 기관부담금에 대한 지적사항이 명시돼 있고, 거기에 쉬운 말로 당구장 표시해서 ‘시 감사위원회 감사의뢰’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후속조치가 또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기다리고 있었던 게 사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좀 많이 지났다고 말씀드립니다.

박영송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말씀하시는 게 사실은 총무과에서 우리가 결과를 이송했을 때 그걸 받은 거잖아요.

사실은 우리 교육청에 똑같은 감사를 하고 감사의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건 받은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는 걸로 돼 버린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이런 경우가 분명 있으면 국회에 관련된 걸 준용하면 우리가 본회의에서 의결까지 하고 난 다음에는 의장 명의로 공문을 보내야 되는 거예요, 감사위원회에.

시청에 관련된 이런 부분을 감사해주고, 교육청에 관련된 이런 부분을 감사해달라고 요구해야 하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우리는 ‘당연히 뭔가 이루어지고 있겠지.’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아무 것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럼 이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본회의에서 의결까지 본 사항이고.

그럼 총무과가 ‘우리 의뢰해 주세요.’라고 이렇게 공문을 보내는 게 맞지도 않은 것이고, 교육청 입장도 마찬가지고.

○사무국장 김려수 네, 그 부분도 맞지 않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고요.

어떤 부분에서 효력이 발생해서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감사위원회에서 얘기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사무국장 김려수 가장 손쉬운 방법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의결 결과를 저희한테 의회사무처에서 공문을 보내준다든가 하면 저희가 그 다음 단계의 조치를 취할 수 있거나, 아니면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조례에 관련 근거를 마련한다든가 어떠한 형태든 그 근거는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런데 그 근거라는 게 사실은 의원님들이 얘기하고 뭔가 의결을 본 것 자체가 사실은 그거예요.

그것으로써 사실은 효력이 발생한다고 우리는 본 거예요

의결로써, 상임위원회 의결로써, 본회의 의결로써.

○사무국장 김려수 저희 실무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는 예를 들어서 주민이 아니면 제3자가 ‘이거 감사 좀 해 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다 일일이 감사할 수는 없거든요.

분명히 위법부당한 사항이 있어야 감사에 착수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의회에서 딱 지적해 주시고, 물론 저희가 그 전에 인지했다면 사전에 감사를 할 수도 있겠지만 의회에서 사무감사 결과 통보가 와주면 저희가 그걸 착수할 수 있는 거죠.

박영송 위원 우리는 갔다고 생각한 거죠.

○사무국장 김려수 그러니까 거기에서 서로 뭔가 저희도 오해를 하고 있었고요.

그 부분이 뭔가 명확하지 않으니까 이런 결과가 초래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해서 총무과에서...

장승업 위원 박영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저희들은 지금까지 집행부에서 감사위원회로 서류가 가서 감사위원회에서 감사를 하고 있는 줄 알고 있고, 그렇게 해서 들어올 걸로 생각하고 있는데 전혀 그게 안 됐다는 말씀이잖아요.

○사무국장 김려수 네, 그렇습니다.

장승업 위원 그러면 감사부서에서도 행정감사를 하면서 인지를 했을 거 아니냐.

또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감사위원회에서 산업건설위원회라든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위원회를 하고 있는 걸 지금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보고 있어야죠.

○사무국장 김려수 그 부분은 맞습니다.

장승업 위원 그러면 집행부에서 그렇게 안 했다 하더라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그런 사항을 갖고 지적하고, 추적하고, 감사위원회 감사를 의뢰하는 조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감사위원회에서는 전혀 손 놓고 있었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서도 인지수사를 하든가 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이런 사항이 있었으니 너희들이 빨리 조치해서 우리한테 준다든가 조치를 해야죠.

○사무국장 김려수 제가 말씀드리는 게 변명으로 받아들이실지 모르겠는데 이 말씀은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면 제가 쭉 숙독을 해봤는데 박영송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사실 정말 완벽하게 지적이 돼 있어요.

저희가 보면 이미 잘못된 부분이 다 지적돼 있고 대안까지 다 마련돼 있습니다.

그랬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 감사위원회 감사의뢰라고 저희는 그걸 왜 기다렸냐면, 의회 차원에서 어떤 부분이 명백하게 위반돼 있으니까 이거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

그것을 사실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통보 온 건 정말 완벽하기 때문에 그거 이외에 사실은 할 게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을 사실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추가적으로 한다면 공무원의 책임 한계, 그 부분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향후에 대안으로써 ‘추경을 통해서 간 배정을 해서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를 최소화하라.’ 이 방법까지 대안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면 나머지 대안은 뭐냐?’ 이 부분을 고민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건 어떤 중앙정부의 제도 개선을 요청한다든가 이런 차원이 될 수가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이미 행정사무감사에서 정말 완벽하게 지적돼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어떤 위법사항에 대해서 조사해달라.’ 이걸 사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박영송 위원 (마이크 꺼짐)기다리는 방법이, 요구하는 방법이 도대체 뭔가요?

○사무국장 김려수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그것과 더불어서 추가적으로 의회사무처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요구한다.’ 아니면 ‘감사를 요구한다.’ 이런 형태의 공문이 있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손 놓고 있었던 건 아니고요, 저희 실무진들이 집행부에 핸들링하는 부서와 의회 쪽에도 전화도 하고 했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초기 혼란기이다 보니까 아마 전반적으로 미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박영송 위원 미스가 있는 건 분명하고, 그러면 이런 부분에 있을 때는 어떻게 하자는 행정적 절차를 늦더라도 지금 마련해서 그 답을 주시길 바랐는데 지금도 보니까 정리된 게 없는 거예요.

내년에도 행감 때 이런 부분이 있을 때 그다음에는 어떻게 할 거냐.

○사무국장 김려수 1차적으로 법리적인 검토 같은 건 다 끝내놨는데 공문만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고, 지난 8월31일 총무과에서 스스로 감사를 해달라고 공문이 접수되고, 그래서 그걸 토대로 저희가 감사를 해야 하는가 저희도 사실 내부적으로 상당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러면 교육청도 똑같은 거고, 교육청도 어떤 부서에서 우리 조사해달라고 공문을 보내지 않으면 못한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데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오늘 준비된 답은 아니지만 이렇게는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사항들이 작년에도 어쨌든 감사관에 요구해서 감사관에서 감사했고, 공무원에 관련돼서 징계 처리한 것에 대해서 우리한테 보고를 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의회 입장에서는 어쨌든 처리 결과를 이송했고, 거기에 대해서 처리가 된 것의 결과 보고를 받고, 이런 걸로 생각하고 있었던 건데 지금 제3기관으로 갔다고 해서 어떤 부분에서의 부분이 큰 간극이 있어서 이게 진행이 안 됐는지 이해가 좀 안 돼요.

그래서 정말 실질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뭔가 부족했는지, 아니면 어떤 요건이 더 구비됐어야 하는지 이러한 부분도 사실은 우리가 의결한 이후에 바로 그것들이 처리돼서 조치됐어야 하는데 지금 벌써 한 달 넘게 이렇게 되고 있다는 것은 저는 우리 감사위원회도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죠.

○사무국장 김려수 네, 그 부분은 인정합니다.

박영송 위원 그런 부분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아무튼 지금 상황이 거의 정지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다못해 총무과에서 공문을 보냈다는 것도 사실은 좀 이해가 안 가고, 교육청도 마찬가지로 정지돼 있는 거고,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이건 우리가 상임위에서 의결보고 본회의에서 의결까지 본 사항인데 이건 아닌 것 같단 얘기죠.

오늘 명쾌한 답을 들을 줄 알았더니 그것도 아니시고, 더 고민하시죠.

장승업 위원 감사위원회에서도 집행부 감싸고 하는 건 인지상정인데 상임위원회에서 지적사항은 충분하게 인지되는 거고, 또 인지된다고 말씀하셨고, 인지된 사실을 그냥 묵과하고 넘어간다는 것은 업무적으로 직무유기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사무국장 김려수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그냥 넘어가는 건 아니었습니다.

장승업 위원 그러니까 더 확실하게 감사위원회에서는 조치할 수 있으면 조치해야 되는 거고, 또 더군다나 상임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로 인해서 여러 직원들, 뿐만 아니라 전체 직원들까지 다 알고 있는 사항을 그냥 손 놓고 있다는 것은 집행부에서는 조금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다고 하고, 그것에 대해서는 박 위원한테 충분하게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려수 네, 알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일단은 지금 시간을 더 지체할 수는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이 9월3일인데요.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이 부분을 결정해 주셔서 감사에 착수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도 빨리 입장정리 해 주세요.

하여튼 다음 주 초까지든 빨리 시청, 교육청, 감사위원회 입장 관련돼서 이 부분은 빨리 정리해 주시고, 또 의회에서도 어쨌든 결과 통보, 결과 통보를 지금 따로 받는 거 아니죠?

○사무국장 김려수 지금 시스템이 의회사무처에서 집행부에 공문을 보내주시면 저희 정책기획관실에서 각 부서에 문서로 통보해주고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앞으로도 그러면 감사 결과 통보도 의회사무처에서 감사위원회에 다시 공문 보내서 별도로 보내야 되는 거죠.

아닌가요?

○사무국장 김려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반적인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서 지금 형식으로 하면 될 것 같고요.

다만, ‘별도사안에 대해서 특정 부분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는 별도의 공문으로 해 주면 저희 입장에서는 감사 착수하기가, 근거가 저희도 사실 이번에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못 했다는 거고요, 그렇다고 해서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간과했던 건 아닙니다.

박영송 위원 근거가 없었다는 건 말도 안 되고, 아까 제가 지방자치법 읽어준 걸로 이미 근거가 충분해요.

어쨌든 지금 9월3일인데 다음 주 초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다시 한 번 얘기해 주세요.

○사무국장 김려수 네, 알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하고, 빨리 이 감사에 착수할 수 있는 부분까지 도달할 수 있게 저희들한테 결론을 빨리 내주세요.

○사무국장 김려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전조사 식으로 이미 감사는 착수했지만 내부적으로만 법리적인 검토 등을 하고 있는 거고요.

누차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공식적인 게 없다 보니까 그걸 저희도 공식적으로 대응을 못하고 있는 입장이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박영송 위원 본회의 의결만큼 공식적인 게 어디 있나 싶어요.

아무튼 시간도 오래 걸렸으니까 다음 주 초까지 저희들한테 말씀 다시 해주세요.

○사무국장 김려수 네, 알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혹시 이번에 감사위원회 조례 뭐 있나요?

○사무국장 김려수 네, 일제정리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때 답변을 다시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준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지금 두 분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한 부분인데 공식적인 의견 제시가 없었다고 얘기하시는데요.

우리가 행감 끝나고 나면 사무처에서 모든 결과를 올려 보내면 거기에서 다 총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감사관실에서도 모든 걸 다 받을 거고요, 행감에 대한 결과를.

그러면 착수를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 부분은 인정하셔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이게 그동안 한 달 동안에 착수하지 않았다는 것은 전체적인 소통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앞으로 더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두 위원님께서 주문하신 대로 빨리 착수하셔서 결과를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무국장 김려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준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은 기획조정실, 행정복지국, 시민안전국 소관에 대하여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심사하는 일정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49분 산회)


○출석위원(7인)
위 원 장 이충열
부위원장 정준이
위 원 김복렬
박영송
서금택
윤형권
장승업
○출석공무원(8인)
기획조정실장류임철
시민안전국장이창주
행정복지국장홍민표
대변인김재근
총무과장송인국
보건소장박항순
상하수도사업소장윤철원
감사위원회사무국장김려수
○전문위원 권영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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