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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32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2015.09.04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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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15년9월4일(금)

장 소 :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세종특별자치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세종특별자치시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 동의안

4.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세종특별자치시 작은목욕탕 운영 및 관리 조례안

6. 세종특별자치시 시정모니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세종특별자치시 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세종특별자치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세종특별자치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세종특별자치시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세종특별자치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세종특별자치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세종특별자치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세종특별자치시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세종특별자치시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세종특별자치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세종특별자치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육성위원회 및 단체협의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응급의료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세종특별자치시 공설묘지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세종특별자치시 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세종특별자치시 노인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세종특별자치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세종특별자치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세종특별자치시 사회복지 개인운영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세종특별자치시 시립의료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세종특별자치시 은하수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1. 세종특별자치시 재가노인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2. 세종특별자치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3. 세종특별자치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4. 세종특별자치시 안전관리위원회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5. 세종특별자치시 어린이 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6. 세종특별자치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7. 세종특별자치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8. 세종특별자치시 재해경감대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9. 세종특별자치시 저수지·댐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0. 세종특별자치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1. 세종특별자치시 합강공원 오토캠핑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2. 세종특별자치시 지진피해 원인조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3. 세종특별자치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4. 세종특별자치시 녹색제품 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5. 세종특별자치시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6. 세종특별자치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7. 세종특별자치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8. 세종특별자치시 자연환경 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9. 세종특별자치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0. 세종특별자치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1. 세종특별자치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2. 세종특별자치시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3. 세종특별자치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4. 세종특별자치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

55. 세종특별자치시 푸른세종21실천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제2차 회의)

1. 세종특별자치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영송 의원 대표발의)(박영송·장승업·정준이·이충열·김복렬·서금택·고준일·이태환 의원 발의)

2. 세종특별자치시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4.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정준이 의원 대표발의)(정준이·서금택·박영송·장승업·고준일·이태환 의원 발의)

5. 세종특별자치시 작은목욕탕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이충열 의원 대표발의)(이충열·고준일·박영송·이태환·장승업·정준이·김복렬 의원 발의)

6. 세종특별자치시 시정모니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세종특별자치시 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세종특별자치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세종특별자치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세종특별자치시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세종특별자치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세종특별자치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세종특별자치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 세종특별자치시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 세종특별자치시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6. 세종특별자치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7. 세종특별자치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8.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9.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육성위원회 및 단체협의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0.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1.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2.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응급의료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3. 세종특별자치시 공설묘지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4. 세종특별자치시 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5. 세종특별자치시 노인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6. 세종특별자치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7. 세종특별자치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8. 세종특별자치시 사회복지 개인운영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9. 세종특별자치시 시립의료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0. 세종특별자치시 은하수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1. 세종특별자치시 재가노인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2. 세종특별자치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3. 세종특별자치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4. 세종특별자치시 안전관리위원회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5. 세종특별자치시 어린이 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6. 세종특별자치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7. 세종특별자치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8. 세종특별자치시 재해경감대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9. 세종특별자치시 저수지·댐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0. 세종특별자치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1. 세종특별자치시 합강공원 오토캠핑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2. 세종특별자치시 지진피해 원인조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3. 세종특별자치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4. 세종특별자치시 녹색제품 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5. 세종특별자치시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6. 세종특별자치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7. 세종특별자치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8. 세종특별자치시 자연환경 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9. 세종특별자치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0. 세종특별자치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1. 세종특별자치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2. 세종특별자치시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3. 세종특별자치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4. 세종특별자치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55. 세종특별자치시 푸른세종21실천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26분 개의)

○위원장 이충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기획조정실, 행정복지국, 시민안전국 소관에 대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집행부로부터 상위법령 재개정사항 미반영, 상위법령 위반, 법령 근거 없이 규제사항 신설, 자치법규 기준 위반 등의 사유로 일제 정비하는 조례안 63건과 일반조례안 및 기타 안건 11건 등 총 74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진행은 실, 국, 과 순으로 의원발의 조례안, 일제정비 조례안, 일반조례 및 기타 안건 순으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집행부로부터 시민안전국과 행정복지국의 보고 순서를 변경해달라는 사전 요청과 기획조정실장의 불참석 요청이 있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세종특별자치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영송 의원 대표발의)(박영송·장승업·정준이·이충열·김복렬·서금택·고준일·이태환 의원 발의)

(10시28분)

○위원장 이충열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박영송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의원 박영송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의 수의계약 및 사용료 감면이 가능하도록 정하고자 규정하도록 하며, 또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 안 제4조에서는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며, 안 제4조의2에서는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위원의 재척·기피·회피 등의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2조의2에서는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품 등의 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동 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에 대하여 널리 양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세종특별자치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충열 박영송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참조)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질의는 아니고 잠시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는데, 위원장님께서 출석 요구한 공무원이 기획조정실장입니까, 기획관입니까?

○위원장 이충열 제가 아까 갑자기... 정책기획관님이세요.

서금택 위원 아니...

○위원장 이충열 아까 제가 발언을 잘못했습니다.

서금택 위원 나오신 분하고 안 맞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그 후에 오늘 불참석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양해를 구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준이 위원 거수)

정준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준이 위원 정준이 위원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발의하고자 합니다.

제5조제2항제1호 중 ‘제7조제2항’을 ‘제7조3항’으로, 제5조제2항제2호 중 ‘건축법 제57조’를 ‘건축법 제57조제1항’으로, 제36조 조성원가 매각 중 ‘조성원가는 토지매입비’를 ‘조성원가는 인건비, 토지매입비’로 수정할 것과 안 제26조제4항제12에 12조의2제2호의 ‘로컬푸드를 시장으로부터 위탁받아 판매·전시 등 운영하는 경우’를 신설하고, 부칙 제3조 대부료 등에 관한 적용 예를 삭제할 것을 동의합니다.

수정안 발의 이유는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로컬푸드 관련 시설 사용료 감면으로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위원 여러분, 정준이 위원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정준이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서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 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은 본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손권배 이번 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개정에 따라서 공유재산심의위의 설치 등 법령에 위임한 사항을 정비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의 수의계약 및 사용료, 대부료 감면이 가능토록 정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준이 위원님께서 발의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박영송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박영송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세종특별자치시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10시33분)

○위원장 이충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 동의안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일괄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일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권배 정책기획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손권배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류임철 기획조정실장이 새누리당 예산정책심의위 참석으로 제가 대신 설명 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특별자치시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법제처와 행정자치부의 일제정비 계획에 의거 개정하는 조례로서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조례 채권자가 보증채무현황을 분기별로 시장에게 보고토록 규정되어 있으나 해당 주 채무 발생의 원인관계를 고려할 때 채권자가 아닌 주 채무자의 제출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고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보증채무현황서 제출 의무자를 ‘채권자’에서 ‘주 채무자’로 변경하도록 하고, 그 외 일부 문구를 수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지방재정법 등 관련규정을 첨부하였으며, 입법예고, 규제심사, 부패 및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였으나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는 보증채무가 없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안건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의 개정은 기존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 동의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2016년도 본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금에 대하여 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금 확보이며 금액은 1억 원입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출연 대상 기관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으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에 따라 국가와 지방단체가 공동으로 설립하여 운영되는 지방자치제도 정책연구기관입니다.

출연 근거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 3조3항, 행정자치부 훈령 제28호 등입니다.

다음 3쪽입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주요내용 및 기능은 지방행정의 주요 당면과제에 대한 조사, 연구,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에 대한 자문 및 경영진단사업,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단체로부터 연구용역 수탁 및 교육훈련, 국내외 연구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교류협력입니다.

출연 규모는 1억 원으로 2015년도 2억 원 대비 1억 원이 감액된 금액입니다.

출연을 통한 기대효과로는 지방행정연구원 내 전문가 그룹을 활용하여 지역 현안과제 발생 시 연구과제 의뢰 등을 통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것입니다.

4쪽 산출기초는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 드린 바와 같이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은 법률에 의거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참조)

위 2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정책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보다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 동의는 지금까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출연 안 했습니까?

○정책기획관 손권배 2013년도 시 출범해서 우리가 가입을 했습니다.

서금택 위원 아, 그때 가입만 한 거예요?

○정책기획관 손권배 네, 가입해서 2014년부터 출연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작년도 5월28일 지방재정법이 예산에 반영할 시에는 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도록 법이 개정돼서...

서금택 위원 그럼 2013년도에 가입하고 ’14년도에 출연할 때는 그냥 예산 세워서 어떤 근거 없이 출연만 한 거군요?

○정책기획관 손권배 동의를 안 받고 육성법하고 행정자치부 예산 기준안이 그렇게 출연토록 해서 2014년부터 출연했습니다.

서금택 위원 출연하다가 법에 의해서 동의를 받으라고 해서 동의를 받는 거군요?

○정책기획관 손권배 네, 그렇습니다.

서금택 위원 이 출연하는 것이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금액이 다릅니까?

○정책기획관 손권배 우리 시의 경우는 예산 규모라든가 인구를 감안해서 1억 원이고요, 타 지방자치단체는 1억5,000만 원씩 출연하고 있습니다.

서금택 위원 아니, 광역단체가 1억5,000만 원인데 우리 시는 1억 원이다?

○정책기획관 손권배 네, 그렇습니다.

서금택 위원 이 1억 원을 출연하고 나면 매년 할 거 아닙니까?

○정책기획관 손권배 매년 출연하고 있습니다.

서금택 위원 매년 1억 원씩을 출연하는데 우리에게 주는 무슨 혜택이라고 할까?

어떠한 자료 같은 건 뭘 우리에게 해주는 겁니까?

○정책기획관 손권배 작년도에는 세종발전연구원 설립 타당성 검토를 무상으로 연구용역을 했고요.

금년도 같은 경우는 우리 시 행복지표라고 개발하는 거 그 연구용역을 무상으로 그쪽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연구용역이라든가 지방 투융자심사 같은 것을 무상으로 의뢰해주면 그쪽에서 해결해주고 있습니다.

서금택 위원 그런 연구용역 같은 걸 무료로 해주는군요?

○정책기획관 손권배 네, 그렇습니다.

서금택 위원 우리가 1억 원 출연하는 비용 가지고?

○정책기획관 손권배 네, 그렇습니다.

서금택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당부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로 승인해준 세종특별자치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박영송 의원님이 발의하신 내용인데 이 문제를 가지고 사전 회의 전에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의견도 충분히 나눴고 또 여러 가지 좋은 의견도 많이 나왔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이나 조례에 담아진 내용 측면으로 보면 앞으로 가급적이면 이런 중요한 조례는 집행부가 발의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분 아까 위원님들과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기 때문에, 또 존경하는 박영송 의원님이 발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승인을 해주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추후에는 더 세심한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손권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정책기획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정준이 의원 대표발의)(정준이·서금택·박영송·장승업·고준일·이태환 의원 발의)

(10시44분)

○위원장 이충열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복지국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정준이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이 의원 정준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조치원 청소년수련관 신축에 따라 청소년수련시설에 이를 포함하고, 청소년수련시설 위탁 운영의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를 하고자 전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는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원칙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며, 안 제5조부터 안 제7조까지는 수련시설의 사용 허가 및 사용제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수련시설의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부터 제10조까지는 수탁기관 적격자 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동 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에 대하여 널리 양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충열 정준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참조)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영송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박영송 위원입니다.

지금 청소년수련관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죠?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지금 위탁운영자를 선정해서 시설 일부 리모델링하고 프로그램 운영을 하기 위한 인원 4명을 뽑고 있는, 그러니까 인력을 충원하고 있는 단계에 있고요.

10월 중순경에 개관식을 갖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10월 중순에 개관식을요?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네.

박영송 위원 저번에 한 건 준공식이었고요?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네, 그건 시설에 대한 준공이고요.

박영송 위원 개관은 10월 중순으로 보고 계신다고요?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네, 저희는 최대한 그렇게 빨리 하는 것으로 일정을 조정해 보니까 인원도 뽑고 프로그램도 일부 세팅이 필요하기 때문에 10월15일경 전후에 하는 것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아마 수탁자가 정해지고 프로그램 하다 보면 또 거기에 맞는 시설이 필요할 거예요.

지금 한 게 다는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수탁자들이 나름 전문성을 갖고 계신 분들이 활동하는 공간이고 또 우리 공무원들이나 시설을 공사하신 분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기자재뿐만 아니라 리모델링 부분들도 필요할 것 같으니 운영해보면서 그런 부분들을 내년 본예산에 반영을 일부 시켜놔야 내년부터는 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네, 지금 말씀하신 바처럼 나중에 비용추계를 보시면 내년도도 일부 시설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검토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한 1억 정도 대응사업비에 포함시켜서 하고, 그 이후에는 어느 정도 지금 삼동 쪽에서 요구하는 프로그램과 관련된 시설은 다 보강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이미 시설이 어느 정도 다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기자재하고 집기 정도만 더 확보하고, 큰 리모델링은 하지 않도록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렇죠, 큰 건 아닌데 어쨌든 그 안에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어쨌든 수탁자들하고, 물론 끝나고 나서 운영위도 구성이 되겠죠?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네.

박영송 위원 그렇게 하면서 우리 관련 과하고 잘 협의하셔서 내년도에 예산을 반영해서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네,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마을 평리에 좋은 시설을 설치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 드리지만, 한 가지 항상 공사를 하고 뭘 하다 보면 뒷정리가 잘 안 돼요.

예를 들자면 수련실 첫 번째 들어가면서 쓰던 화장실을 치워야 하는데 안 치우고 그냥 있어요.

더구나 뒤에 있는 것도 아니고 제일 앞에 지저분한 화장실을 떡하니 설치해놓고 철사로 칭칭 감아놓고 말입니다.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저도 개관식 때 봐서 그건 진짜 빨리 철거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서금택 위원 그걸 준공식 하기 전에 치웠어야죠.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개관식은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하여튼 저희도 가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것들은 빨리 정리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서금택 위원 또 한 가지는 아직 운영이 안 되고 있죠?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네,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서금택 위원 운영이 안 돼서 그런지는 몰라도 거기에 가로등을 여러 개 설치해놨는데 하나도 안 켜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민들은 준공식 하더니 불도 다 꺼놓고 있다는 말이에요.

저 가로등이 앞으로 안 들어오는 거 아니냐고, 준공하기 위해서 급하게 급조로 설치해놓은 거 아닌가 하는 얘기를 합니다.

준공했으면 가로등을 켜야죠.

또 한 가지는 그 도로를 확장하다 보니까 전신주만 옮겨놓고 전선줄은 내버려둬서 전부 늘어져 있어요.

그것을 정리해 주셔야 되지 않겠는가.

매번 이장님이 얘기했다는데 시정이 안 된다는 얘기에요.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하여튼 저희도 지금 난감한데요.

지금 시설에 대한 준공은 끝났기 때문에 몇 가지... 지금 서금택 위원님께서 또 한 가지 말씀을 안 해 주시는데 그 앞에 농구장 만들어놨는데 그것도 안전시설에 좀 문제가 있어서 저희도 지속적으로 그걸 안전시설 보강이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이 시설에 대해 미처 정리가 안 된 부분은 계속 시설관리부서와 협의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금택 위원 네, 그렇게 해서 말끔하게 해 주셔야지 다 준공해놓고 억지로... 옛날에 이승만 대통령이 지나가기 위해서 큰 나무 밑을 베어서 쭉 가로수로 심어놨다고 하는데 준공했는데 불은 안 들어오고 말입니다.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아마 그게 공원을 관리하는, 많이 활용하지 않는 공원이라서 그런 쪽하고 같이 협의해서 깔끔하게 정리하도록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금택 위원 또 한 가지는 전문위원님 검토사항에 보면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이라고 했는데 이 권고사항이 뭡니까?

○전문위원 권영윤 (마이크 꺼짐)207쪽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서금택 위원 아니, 권고사항 내용을 설명하시라 이거죠, 권고사항이 뭔가.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이것은 제가 답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건 청소년수련시설뿐만 아니라 위탁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위탁기준을 만들 때 투명한 회계처리라든지 위탁계약에 대한 사전 보고, 이런 것들을 철저히 하라는... 위탁기간도 명확히 하고, 저희 조례에는 다 담겨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런 것들이 미진했기 때문에 그 전에 운영되는 조례에서는 그런 것들을 미리 규정도 안 하고 규정 조항도 없어서 그런 것들이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에는 다 반영이 됐습니다.

서금택 위원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다 반영시켰다, 이 조례가.

그런 뜻이죠?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네.

서금택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승업 위원 거수)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장승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업 위원 장승업 위원입니다.

조례 8조 위탁운영에 보면 2항에 위탁기간 3년으로 한 차례 한해 갱신할 수 있다 했거든요.

세종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보면 5년으로 돼 있어요, 그렇죠?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그렇습니다.

장승업 위원 그런데 3년으로 해도 되는 건지, 너무 짧은 것 같아서.

잠깐 일하다 보면 3년이란 세월이 금방 가거든요.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이건 장승업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바와 같이 5년은 사무위탁 조례에 총괄적인 5년의 범위 내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는 거고, 이건 개별사항이라서 3년인데요.

이미 삼동 위탁 대상 기관과 위탁할 때 3년을 정하기로 내부방침을 정했기 때문에 그렇고, 그다음에 연장조항은 운영해서 별 큰 문제가 없을 경우는 연장할 수 있다는 조항을 하나 더 삽입한 것입니다.

그래서 큰 문제가 없으면 총 6년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장승업 위원 한 차례 갱신할 수 있으니까 6년으로 보고 있는 건데...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네, 그래서 5년의 범위라고 조례에 정해져 있는 것에 크게 위배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장승업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서 행정복지국장님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의견 없습니다.

이렇게 조례 발의를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이충열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만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07쪽에 보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금년도 10월까지 이 조례를 하게 돼 있는데 현재 9월인데 이게 왜 이렇게 늦었습니까?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저희가 입법절차를 미처 진행을 못했기 때문에 정준이 의원님께서 발의해주신 것으로, 저희가 부탁을 드린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그리고 지금 이 문제 때문에 회의 전에 사전협의를 위원님들 간에 허심탄회하게 서로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위원님들도 서로 좋은 의견도 말씀을 많이 해 주셨고, 어떤 조례든지 우리 시민을 위하고, 우리 시 발전을 위한 조례는 누가 뭐라 해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이렇게 코앞에 닥쳤는데도 준비가 너무 늦고, 또 어떻게 보면 조례 내용이나 여러 가지 성격으로 볼 때는 이러한 조례는 집행부에서 발의해야 할 조례로 판단되는데 추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집행부에서 분명히 성격을 구분해서 집행부 발의를 해야 될 것은 이렇게 시간이 임박해서 시간을 놓치지 마시고 발 빠르게 움직여서 집행부에서 해야 할 일은 정확하게 체크해주시길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준이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본 위원장이 발의한 조례안 심사를 위해서 부위원장으로 하여금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정준이 위원님 위원장석으로 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이 부위원장, 이충열 위원장과 사회 교대)


5. 세종특별자치시 작은목욕탕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이충열 의원 대표발의)(이충열·고준일·박영송·이태환·장승업·정준이·김복렬 의원 발의)

(10시58분)

○위원장대리 정준이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 작은목욕탕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충열 위원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열 의원 이충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작은목욕탕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촌 고령자의 복지 및 건강증진을 위해서 농림축산식품부 농촌 고령자 공동시설 지원사업에 따라 설치한 작은목욕탕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는 작은목욕탕 적용범위 및 이용대상에 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안 제8조까지는 작은목욕탕의 운영일 및 운영시간, 이용료 징수 등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에 대해서 널리 양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종특별자치시 작은목욕탕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정준이 이충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참조)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서금택 위원입니다.

행정복지국장이 관할하고 있는 세종특별자치시 노인 목욕탕 지원 조례가 있죠?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네, 그렇습니다.

서금택 위원 그거 보셨습니까?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네, 있습니다.

서금택 위원 노인 목욕탕 지원 조례는 어떻게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까?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목욕탕이 아니고 목욕비 지원 조례입니다.

세종시에 거주하시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어르신들에 대한 복지 및 건강증진을 위해서 목욕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서금택 위원 얼마를 지원해 줍니까?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5,000원권 목욕티켓을 월 2매씩 드리는 것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서금택 위원 지원하고 있습니까?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네,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금택 위원 과장님! 국장님이 잘 모르시니까 담당과장님이 나와서 답변하세요.

○위원장대리 정준이 네, 과장님 나오셔서 하십시오.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네, 제가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노인보건장애인과장 김종헌 노인보건장애인과장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항은 의원 입법된 사항으로 2013년도에 의원 입법된 조례가 되겠습니다.

현재 이 사항은 대상자 복지급여의 중복으로 제외된 사항으로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급여 중에 목욕비가 포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중복지원인 관계로 이것은 금년도에 예산이 세워져 있지 않습니다.

현재 조례는 있습니다만 집행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서금택 위원 그럼 이 조례가 제정돼 있는데 이것이 죽은 조례나 마찬가지에요, 그렇죠?

○노인보건장애인과장 김종헌 네, 그렇습니다.

서금택 위원 그러면 개정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노인들에게, 어르신들에게 어떠한 건강증진을 위해서 할 생각을 해야죠.

이 조례를 어떻게 할 겁니까?

○노인보건장애인과장 김종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게 중복되기 때문에 이 사안은 복지부에서도 그렇고 급여가 중복된다는 부분에서는 혜택을 2번 주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가 되기 때문에 이 사항은 저희가 앞으로... 현재도 예산을 세우지 않았고 의원 입법된 사항으로 그동안에 쭉 지속돼왔던 건데 그러한 중복된다는 지적사항도 있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현재 금년도 예산은 세워지지 않은 상황으로 집행이 안 되고 있는데 이것에 대처할 수 있는 방안들을 내부적으로 찾은 다음에 폐지라든지, 이 조례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것은 검토를 충분히 한 다음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금택 위원 빠른 시일 내에 검토해서 저한테 보고해 주세요.

○노인보건장애인과장 김종헌 네.

서금택 위원 그러면 지금 있는 세종특별자치시 작은목욕탕 운영 및 관리 조례는 얼마씩 목욕료를 받도록 돼 있습니까?

○노인보건장애인과장 김종헌 현재 조례안에 보시면 일반인은 3,000원부터 65세 이상 노인분들은 1,000원, 14세 미만 어린아이들에 대해서는 2,000원을 받도록 안이 잡혀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소관 부서가 명쾌하게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의원님께서 발의하실 때 저희 노인보건장애인과에서 이 업무를 다뤄줬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저희 부서로 의견을 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금택 위원 기존에 있는 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가, 시중에서 목욕료가 6,000원이죠?

○노인보건장애인과장 김종헌 네.

서금택 위원 그런데 이것은 얼마를 할인해주는 겁니까?

○노인보건장애인과장 김종헌 저희가 목욕탕 업주하고 협의해서 거기에 상응하는 예산을 지원해드리는 것으로 잡혀있는 건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중복되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도 예산도 세우지 않았고 집행하지 않는 사항입니다.

서금택 위원 작년에 예산을 세워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집행을 안 했어요.

그때 분명히 50%를 지원해준다고 했어요.

보고할 때 50%를 지원해준다고 했는데 작년에 집행을 안 하고 금년도는 예산 안 세웠어요.

그런데 뒷면에 있는 고령자, 여기에 보면 어린이, 일반인이 3,000원, 2,000원, 1,000원이 있는데 여기에는 기초생활수급자가 목욕 간다고 할 때 중복지원입니까, 아닙니까?

○노인보건장애인과장 김종헌 현재 그 부분을 저희한테 지정해서 주셨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내부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충분한 검토가 선행되고, 소관부서라든지 운영주체라든지 이런 것이 명확히 지정된 다음에 그러한 것들은 추가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입니다.

서금택 위원 여기 제3조 적용범위에 보면 ‘이 조례는 농림축산부 농촌 고령자 공공시설 지원사업에 따라 설치된 목욕탕에 한해서 적용한다.’고 돼 있어요, 그렇죠?

○노인보건장애인과장 김종헌 네, 그렇습니다.

서금택 위원 그러면 국비 지원받았다고 시비 지원해주고, 시비 지원받았다고 시비 지원해주고, 주민들이 자체적 성금으로 한 목욕탕은 지원 안 해 주고, 어디 그런 근거 있습니까?

○노인보건장애인과장 김종헌 그래서 위원님, 제가...

서금택 위원 아니, 국비를 지원해줬다, 시비를 지원할 때는 지원해줘야 한다는 조례 있습니까?

○노인보건장애인과장 김종헌 농림식품부에 건축과에서 공모사업에 응모하고 채택돼서 국비 지원을 받아서 시행된 사업입니다.

서금택 위원 그렇죠, 그런데 건물을 지을 때 지원받은 건 사실이지만 거기에 목욕탕 운영비까지 지원해주라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노인보건장애인과장 김종헌 처음에 응모할 때 그런 제안이라든가 사유를 보면 농어촌지역에 거주하시는 고령의 노인분들 위주로 이런 사항들을 운영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지원해야 한다, 안 한다는 사항까지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서금택 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목욕료를 3,000원, 2,000원, 1,000원 하는 게 아니라 정상적으로 받고 적자나는 부분을 지원해주는 것이 맞는다고 봐요.

그것이 맞지 목욕료를 내려주고 목욕료를 지원해준다는 것은 그것이 과연 맞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걸 검토해 보시고, 그러면 금남에 지원해주는 건 어떤 근거로 지원해줍니까?

금남에 있는 목욕탕 있죠?

○노인보건장애인과장 김종헌 금남면에 있는 것은 상호신용금고에서 자체적으로 조합원들 후생복지 차원에서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건 성격이 좀 다릅니다.

서금택 위원 그럼 조합원 후생복지 차원이라면 신용협동조합에서 해줘야지 조합원 복지 차원인데 그걸 왜 시에서 도와줍니까?

○노인보건장애인과장 김종헌 지금 제가 답변을 해야 하는지조차도 명쾌하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게 소관 부서라든지 운영주체라든지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지정됐을 때 거기에 관련되는 내용들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도 드리고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서금택 위원 나쁘게 얘기하면 금남면 목욕탕 지원 관계는 엄연히 선거법 위반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더군다나 전의신협에 있는 목욕탕은 어떻게 운영하는 건지 아십니까?

모르죠?

그것은 지역 성금을 가지고 한 거예요.

거기도 적자나는데 그걸 계속 신협에서 메우고 있어요.

그래서 신협에서 ‘더 이상 못하겠다. 문 닫는다.’ 하는데 주민들이 ‘무슨 얘기냐. 전의면민이니까 조합원을 위해서 운영해라.’ 해서 하고 있어요.

그런 데도 지원해줘야죠.

그래서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금남면 관계하고 전의면 관계도 빠른 시일 내에 정립해서 조례를 제정하든지 아니면 지원해주지 말든지, 세종시민이라면 다 똑같은 적용을 받아야 돼요.

시설비에 리모델링비 줬다고 목욕비 지원해주고, 지역주민들끼리 성금 모아서 했다고 해서 안 해주고, 그건 형평성에 안 맞죠.

또 예를 들자면 서면에 목욕탕 하나 있다가 안 해요.

그거 면장님이 리모델링 조금 들여서 해주면 시에서 목욕비 지원해줄 겁니까?

○노인보건장애인과장 김종헌 위원님이 여러 가지 걱정 많이 하시는데요,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조례에 대해서 지금 소관부서가 명확하게 지정된 것도 아니고, 의원발의하시면서 이 사항을 노인보건장애인과에서 다루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달아서 저희한테 송부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으로... 현재 상태에서는 제가 답변하는 자체도 적절한지 그런 부분도 명확하지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금택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시고, 국장님!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네.

서금택 위원 모든 조례나 예산 지원이나 모든 것은 형평성이 맞아야 돼요, 그렇죠?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네, 그렇습니다.

서금택 위원 그러니까 어디는 예쁘다고 해서 떡 하나 더 주고 밉다고 떡 하나 안 주고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예산은.

근거도 없이 지원해주는 것은 말이 안 되죠.

금남면 같은 경우는 근거를 빨리 마련해서 지원해줘야 맞지 않습니까?

본 위원 생각으로는 전의 같은 데도 똑같은 조건이에요.

전의면민이 건강증진을 위해서... 금남면과 똑같은 사례에요.

해 주든지, 안 해 주든지는 시에서 판단해서 지원해줘야 됩니다, 목욕탕이 없는 면 같은 경우.

서면도 목욕탕을 운영 안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일부 지원해줘서 지역주민들끼리, 면장에게 하라고 하면 안 할 테니까 지역주민들끼리 성금을 조금 모아서 수리했을 때 지원해줄 겁니까, 안 해줄 겁니까?

그런 관계를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네, 서금택 위원님 좋으신 말씀 해 주셨는데요, 저희도 그래서 이 조례에 대해서 검토할 시간이 사실 부서 의견을 듣는 차원에서 노인보건장애인과에 부탁이 있었고, 그래서 저희 국 소관으로 검토한 결과 조금 시간을 갖고 검토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아까 금남... 전의는 저도 잘 몰랐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니까 그런 것들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지원범위라든지 대상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추후에 이 조례를 운영하는 데 합리적이지 않을까 사료돼서 제가 그런 말씀을 아까 드리려고 했었습니다.

서금택 위원 조치원 목욕업자 회의를 오늘 합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는 걸 봐서 시장님한테 건의하겠다 이겁니다.

뭐냐 하면, 65세 아니면 70세 이상 노인분들에게 전부 똑같이, 나머지 젊은 사람들은 안 한다 하더라도 노인분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50%만 감면해달라는 건의를 한다 할 때 수용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복 수혜 여부를 보건복지부가 우리 시에 권고한 것이 지금 9건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복지 수혜에 대한 부분을 검토해서 조만간 결론을 낸 다음에 다시 보건복지부 복지수급심의위원회에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그 말씀도 동일선상에서 검토돼야 되는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서금택 위원 제가 조금 전에 반박하려다 말았는데 과장님 말씀이 이 조례가 중복지원이라 시행을 안 한다 했는데 기초생활수급자 지급하는 거기에 ‘목욕비’라고는 없어요.

있습니까, 과장님?

○노인보건장애인과장 김종헌 (공무원석에서)네, 포함돼 있습니다.

서금택 위원 목욕비까지?

○노인보건장애인과장 김종헌 (공무원석에서)네.

서금택 위원 월 얼마로 한다는 게 정해져 있어요?

○노인보건장애인과장 김종헌 (공무원석에서)저희가 전물량방식으로 산정방식이 인간생활의 필수적인 물품들은 전부 포함된 사항입니다.

서금택 위원 그렇게 돼 있지 목욕비, 뭐, 뭐 이런 건 없지요.

○노인보건장애인과장 김종헌 (공무원석에서)그렇게 열거식으로 돼 있는 게 아니고...

서금택 위원 그렇죠, 열거식으로는 없죠.

포괄적으로 보는 거지 열거식으로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열거식으로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것이 중복이다 아니다, 중복은 사실상 아닙니다.

해석하기 나름인데 중복은 아니에요.

그렇게 한다면 기초생활수급자는 차라리 기초생활수급자 지원을 받지 말아야 해요.

더 어려움을 주는 거예요.

좌우간 국장님께서 모든 면을 전체적으로 검토를 잘 해 주시고, 시간이 없어서 검토를 제대로 못했다고 하는데 오늘부터 세 가지 조례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세 가지 다 시에서 해야 할 조례입니다.

우리 의원발의 할 사항이 아니에요.

그것이 공무원님들이 깊게 검토를 안 하고 쉽게 하기 위해서 자꾸 의원발의를 하게끔 권고하고 주고 그럽니다, 해달라고.

왜냐하면 우리 의회는 조례규칙심의위원회가 없어요.

집행부는 조례규칙심의위에서 국장님들이 그동안의 많은 경험을 가지고 충분한 토의를 하지 않습니까, 입법예고도 하고.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네, 그렇습니다.

서금택 위원 그런 절차를 하나도 안 거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판단해서 ‘이것은 집행부가 할 일이구나.’, ‘의회에서 의원들이 발의해도 되겠다.’는 것을 판단해 주셔야 합니다.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네, 알겠습니다.

서금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준이 서금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행정복지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방금 서금택 위원님 질의를 통해서 제가 미처 파악하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내부적으로 실국 간에 업무조율이 덜 된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조례안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은 저희가 다 동의를 할 수 있더라도 부서의 명정이라든지 지원기준, 대상들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봐야 되는 사항이라서 추후에 시간을 갖고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준이 그러면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의결하기 전에 전반적인 검토를 하셔야겠다고 했는데 추후에 빠른 시간 내에 하셔서 이걸 바로잡아갈 수 있도록, 이 조례를 토대로 해서 바로잡아갈 수 있도록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 작은목욕탕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이충열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 작은목욕탕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충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석으로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열 위원장, 정준이 부위원장과 사회 교대)

○위원장 이충열 원활한 회의 진행과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부터 1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충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6. 세종특별자치시 시정모니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세종특별자치시 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세종특별자치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세종특별자치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세종특별자치시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세종특별자치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세종특별자치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세종특별자치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 세종특별자치시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 세종특별자치시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6. 세종특별자치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7. 세종특별자치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8.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9.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육성위원회 및 단체협의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0.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1.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2.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응급의료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3. 세종특별자치시 공설묘지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4. 세종특별자치시 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5. 세종특별자치시 노인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6. 세종특별자치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7. 세종특별자치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8. 세종특별자치시 사회복지 개인운영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9. 세종특별자치시 시립의료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0. 세종특별자치시 은하수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1. 세종특별자치시 재가노인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2. 세종특별자치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3. 세종특별자치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38분)

○위원장 이충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 시정모니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 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세종특별자치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세종특별자치시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세종특별자치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세종특별자치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세종특별자치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세종특별자치시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세종특별자치시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세종특별자치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세종특별자치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 육성위원회 및 단체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응급의료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세종특별자치시 공설묘지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세종특별자치시 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세종특별자치시 노인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세종특별자치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세종특별자치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세종특별자치시 사회복지 개인운영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세종특별자치시 시립의료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0항 세종특별자치시 은하수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1항 세종특별자치시 재가노인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2항 세종특별자치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3항 세종특별자치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먼저 일괄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일괄 질의·답변을 한 후에 각각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민표 행정복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존경하는 이충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법제처의 자치법규 일제정비계획에 따라 상위법령 제정 또는 개정된 사항이 그동안 미반영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을 일제히 정비하고자 제출한 우리 국의 소관 조례안 28건에 대하여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내용은 의안번호 927호 세종특별자치시 시정모니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안번호 954호 세종특별자치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로 주요개정내용은, 상위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사항이 미반영 되었거나 부서의 명칭 변경, 일부 자구를 수정하는 사항입니다.

이 내용을 개별적인 조례안을 다 설명드리기는 시간관계상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고, 시민편익 제공과 원활한 행정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없도록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 올립니다.

또한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자세한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위 28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이미 알고 계신 규제 개혁에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자구수정이나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혹시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준이 위원 거수)

네, 정준이 위원님.

정준이 위원 정준이 위원입니다.

이 조례안으로 봐서는 용어를 정정한다든지 그런 자구수정이기 때문에 특별한 의견은 없고요.

또 조례 하나하나를 봤을 때는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 시정모니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 시정모니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 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 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 주민자치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 주민자치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세종특별자치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세종특별자치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0항 세종특별자치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세종특별자치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1항 세종특별자치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세종특별자치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2항 세종특별자치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세종특별자치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3항 세종특별자치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세종특별자치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4항 세종특별자치시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세종특별자치시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5항 세종특별자치시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세종특별자치시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6항 세종특별자치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세종특별자치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7항 세종특별자치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 세종특별자치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8항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9항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육성위원회 및 단체협의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육성위원회 및 단체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0항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0항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1항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1항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2항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응급의료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2항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응급의료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3항 세종특별자치시 공설묘지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3항 세종특별자치시 공설묘지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4항 세종특별자치시 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4항 세종특별자치시 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5항 세종특별자치시 노인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5항 세종특별자치시 노인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6항 세종특별자치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6항 세종특별자치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7항 세종특별자치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7항 세종특별자치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8항 세종특별자치시 사회복지 개인운영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8항 세종특별자치시 사회복지 개인운영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9항 세종특별자치시 시립의료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9항 세종특별자치시 시립의료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0항 세종특별자치시 은하수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0항 세종특별자치시 은하수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1항 세종특별자치시 재가노인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1항 세종특별자치시 재가노인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2항 세종특별자치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2항 세종특별자치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3항 세종특별자치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3항 세종특별자치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복지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7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충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4. 세종특별자치시 안전관리위원회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5. 세종특별자치시 어린이 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6. 세종특별자치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7. 세종특별자치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8. 세종특별자치시 재해경감대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9. 세종특별자치시 저수지·댐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0. 세종특별자치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1. 세종특별자치시 합강공원 오토캠핑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2. 세종특별자치시 지진피해 원인조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3. 세종특별자치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4. 세종특별자치시 녹색제품 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5. 세종특별자치시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6. 세종특별자치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7. 세종특별자치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8. 세종특별자치시 자연환경 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9. 세종특별자치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0. 세종특별자치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1. 세종특별자치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2. 세종특별자치시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3. 세종특별자치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4. 세종특별자치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55. 세종특별자치시 푸른세종21실천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시05분)

○위원장 이충열 의사일정 제34항 세종특별자치시 안전관리위원회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5항 세종특별자치시 어린이 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6항 세종특별자치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7항 세종특별자치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8항 세종특별자치시 재해경감대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9항 세종특별자치시 저수지·댐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0항 세종특별자치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1항 세종특별자치시 합강공원 오토캠핑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2항 세종특별자치시 지진피해 원인조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3항 세종특별자치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4항 세종특별자치시 녹색제품 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5항 세종특별자치시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6항 세종특별자치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7항 세종특별자치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8항 세종특별자치시 자연환경 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9항 세종특별자치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0항 세종특별자치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1항 세종특별자치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52항 세종특별자치시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3항 세종특별자치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4항 세종특별자치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55항 세종특별자치시 푸른세종21실천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먼저 일괄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일괄 질의·답변을 한 후 각각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주 시민안전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국장 이창주 시민안전국장 이창주입니다.

존경하는 이충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의정과 시정 발전을 위해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면서 특히, 시민안전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 지원해 주시는 점 진심어린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제32회 세종시의회 임시회 시민안전국 소관 제출 조례안은 총 22건으로 자치법규 일제정비 조례안 18건과 재난안전 관련 자치법규 정비 등에 관한 조례안 4건으로 일제정비 조례안 18건은 상위법령의 재개정과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사항으로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나머지 4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93쪽 의안번호 제906호 세종특별자치시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으로는 기금 사업의 효율성 증대를 위하여 기금의 의무예치 비율을 100분의 30에서 100분의 10으로 하향 조정하고, 기금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전체 위원 3분의 2를 민간전문가를 참여토록 하는 한편, 서면회의, 위원의 제척·기피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개정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9쪽 의안번호 제907호 세종특별자치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인적재난과 사회재난을 사회재난으로 통합하는 내용 등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그밖에 우리 시의 조직개편에 맞추어서 재난안전대책본부 실무부서명을 변경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우리 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에 관한 사항과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운영 및 근무체계를 정하고, 조직개편에 따른 실무부서를 조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5쪽 의안번호 제908호 세종특별자치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6조에 따라서 재난현장의 총괄 조정 및 지원을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우리 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재난현장 통합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통합지원본부의 설치·구성에 관한 사항과 재난현장의 상황 전파, 재난현장 출동 요청 및 지원, 기반시설의 복구 등 재난현장의 단계별 대응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335쪽 의안번호 제926호 세종특별자치시 푸른세종21실천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및 운영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써 주요 변경내용은 안 제1조에 ‘세종특별자치시 푸른세종21실천협의회’ 명칭을 ‘세종특별자치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변경하고, 안 제4조제1항에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위원 수를 100명 이내에서 200명 이내로 정하였으며, 안 제8조제2항에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두는 운영위원회의 위원 수를 10명 이내에서 20명 이내로 조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개정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위원님들의 넓으신 헤아림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시민안전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충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참조)

위 22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윤형권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45번이요,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시민안전국장 이창주 몇 쪽이죠?

윤형권 위원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요.

이 조례가 시민안전국 환경정책과에 해당되는데 세세한 내용보다는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실제 생활 관련된 소음이죠.

특히, 공사장 소음 이런 것이 그러면 측정하거나 민원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공사 중지 명령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환경정책과에서 하는 겁니까?

○시민안전국장 이창주 네, 그렇습니다.

윤형권 위원 그동안에는 업무가 환경업무인데 시민안전국이 새로 만들어지면서 부서 간의 이동이 있었고 그런 것이죠?

○시민안전국장 이창주 네.

윤형권 위원 그럼 측정을 민원이 들어왔을 때 시에서 나가서 측정하게 되는 거죠?

○시민안전국장 이창주 네.

윤형권 위원 지금 측정기구가 몇 개나 됩니까?

○시민안전국장 이창주 한 5대 정도 되고요.

윤형권 위원 생활안전기준이 대략 낮에 65데시벨 이하라든지 이런 기준이 있는데 그게 기구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오차.

○시민안전국장 이창주 네, 오차범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1데시벨 가지고 그 범주 기준 안에 들어가기도 하고 바깥에 들어가기도 하고 즉, 뭐냐 하면 과태료 대상이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한다는 말이죠.

○시민안전국장 이창주 네.

윤형권 위원 이것에 대해서 시민들이 신뢰를 잘 안 합니다.

이게 신뢰도가 낮아요.

기계 운영이라든지, 24시간 또는 48시간 설치해놓는다든지 이렇게 운영돼야 하는데 그동안에 운영된 실태에 대해서 현황을 자료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시민안전국장 이창주 네, 알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이게 특히 공사현장이 많다 보니까 이런 민원이 한솔동도 그렇고 상당히 많이 우리 시에는, 특히 소음에 관련된 민원이 많습니다, 그렇죠?

○시민안전국장 이창주 네.

윤형권 위원 환경정책과에서도 그런 민원을 많이 받고 있죠?

○시민안전국장 이창주 네, 맞습니다.

윤형권 위원 엄격하게 시간별로 또는 장소에 대해서 정확한 측정을 해서 정말로 시민들이 이런 생활소음으로 시달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시민안전국장 이창주 네.

윤형권 위원 또 공사현장에서도 소음기준에 부합한 공사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냥 공사를 빨리 하거나 또는 비용절감을 한다는 명목으로 이게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환경정책과에서 이런 소음측정기구가 정확한지, 신뢰를 줄 수 있는 기계인지 또는 설치·운영 방법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이 조례가 개정되는 마당에 그런 부분을 주문하겠습니다.

○시민안전국장 이창주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소음 측정에 따른 장비현황, 금년도 운영현황, 미비점 개선·보완사항을 자료로 위원님들께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말씀 다 하셨습니까?

윤형권 위원 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복렬 위원 거수)

김복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렬 위원 김복렬 위원입니다.

세종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 발의하고자 합니다.

안 제5조 중에 안전총괄담당 ‘실국장’을 ‘부시장’으로 동의합니다.

수정안 발의 이유는 세종시의 경우 단층제로 광역업무와 기초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행정구조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를 설치하는 것으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8조 세종특별자치의 설치에 따른 법령 적용상의 특례 제1항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 시·도 또는 시·군·구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 세종특별자치시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위원 여러분, 김복렬 위원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김복렬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안 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국장께서는 본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이 위원 (마이크 꺼짐)지금 수정안이 나왔는데 전체 다 의결하는 겁니까?

○위원장 이충열 이것만 합니다.

정준이 위원 (마이크 꺼짐)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시민안전국장은 본 수정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국장 이창주 수용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4항 세종특별자치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김복렬 위원께서 발의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54항 세종특별자치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준이 위원 거수)

정준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이 위원 푸른세종21실천협의회가 이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명칭이 바뀌었죠?

○시민안전국장 이창주 이번에 조례가 통과되면 바뀌는 거죠.

정준이 위원 지금 인원이 100명에서 200명으로, 운영위원도 10명에서 20명으로 100% 인원을 증가시키는데 그 이유가 있나요?

○시민안전국장 이창주 현재는 회원 수가 107명으로 구성돼 있고요, 임원 수는 12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이번에 지속가능발전법에 따라서 명칭을 ‘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명명하면서 더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자체 조정한 겁니다.

정준이 위원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시민안전국장 이창주 네.

정준이 위원 알겠습니다.

인원을 많이 해서 활성화를 시킨다면 우리 환경에도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것 같고, 하여튼 활성화될 수 있는 걸 하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국장 이창주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준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송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같은 조례 가지고 저도 질의를 좀 하겠는데요.

일단 올해 같은 경우는 푸른세종21 운영 관련돼서 좀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운영비 관련돼서 지금 어떻게 진행됐죠?

국장님이 아실지 잘 모르겠으나 이게 뭐냐 하면,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법령에 운영에 관련된 근거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운영비 지원에 관련된 부분이 있는데 푸른연기21이 좀 문제가 됐었어요.

그래서 올해 어떻게 운영되고, 내년도는 어떻게 할지가 궁금해요.

○시민안전국장 이창주 좀 양해를 해 주시면...

박영송 위원 네, 과장님이 나와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위원장님!

○위원장 이충열 네, 담당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전석천 환경정책과장입니다.

현재 지방재정법이 개정돼서 예산 확보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아서 이것이 저희 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문제가 돼서 현재 국회에서 권선동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법안의 현재 진행 중인 상황이 환경부로부터 공문이 왔습니다.

현재 환경노동위원회는 심사 통과가 됐고 법제사법위원회 계류 중이라고 환경부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개정내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수행하는 국내외 활동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비를 포함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가 신설됐으니까 자치단체에서 여기에 근거해서 예산 확보에 문제점이 없으라고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예산은 계상해서 신청해놓고 있는 상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영송 위원 그러면 내년도는 운영이 가능한 거고, 올해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환경정책과장 전석천 현재는 사업비의 일정범위 내에서만 운영비로 쓸 수 있도록 환경부의 지침이 와서 좀 부족하지만 인건비로 상당히 어려운 가운데 일하고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환경부가 사실은 참 일을 잘 못하고 있는 거예요.

미리미리 준비해서 발 빠르게 조치를 하든지 했었어야 하는데 일단은 그나마 다행이네요.

그러면 이번 10월 안으로는 법이 통과가 되겠네요?

○환경정책과장 전석천 네, 그럴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9월 국회가 열려서 제가 알기로는 10월 중순 정도에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는 어쨌든 통과가 되겠네요?

○환경정책과장 전석천 네.

박영송 위원 어쨌든 내년 본예산에 운영비 세우는 건 문제가 없죠?

○환경정책과장 전석천 네.

박영송 위원 네,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조례에 관련된 질의는 마치고요.

위원장님!

○위원장 이충열 네.

박영송 위원 세종시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발의하고자 합니다.

안 제6조 ‘기금의 임대주택 이주 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을 삭제할 것을 동의합니다.

수정안 발의 이유는 안 제5조2호 기금의 용도에 이미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4조제2호부터 제8호까지 정하는 사항이라고 규정했기 때문에 기금 운용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 시행 중인 규칙에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박영송 위원님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박영송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 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서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국장께서는 본 수정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국장 이창주 수용하고요, 사전에 저희가 꼼꼼하게 챙기지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이충열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2항 세종특별자치시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박영송 위원님께서 발의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52항 세종특별자치시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4항 세종특별자치시 안전관리위원회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4항 세종특별자치시 안전관리위원회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세종특별자치시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5항 세종특별자치시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 세종특별자치시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6항 세종특별자치시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7항 세종특별자치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7항 세종특별자치시 자연재해 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8항 세종특별자치시 재해경감대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8항 세종특별자치시 재해경감대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9항 세종특별자치시 저수지·댐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9항 세종특별자치시 저수지·댐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0항 세종특별자치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0항 세종특별자치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1항 세종특별자치시 합강공원 오토캠핑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1항 세종특별자치시 합강공원 오토캠핑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2항 세종특별자치시 지진피해 원인조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2항 세종특별자치시 지진피해 원인조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3항 세종특별자치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3항 세종특별자치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4항 세종특별자치시 녹색제품 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4항 세종특별자치시 녹색제품 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5항 세종특별자치시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5항 세종특별자치시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6항 세종특별자치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6항 세종특별자치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7항 세종특별자치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7항 세종특별자치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8항 세종특별자치시 자연환경 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8항 세종특별자치시 자연환경 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9항 세종특별자치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9항 세종특별자치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0항 세종특별자치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0항 세종특별자치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1항 세종특별자치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1항 세종특별자치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3항 세종특별자치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3항 세종특별자치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5항 세종특별자치시 푸른세종21실천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5항 세종특별자치시 푸른세종21실천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시민안전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참고로 오늘 심사된 안건은 7월14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심사결과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55건의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심사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9월7일에는 대변인, 총무과,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감사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36분 산회)


○출석위원(7인)
위 원 장 이충열
부위원장 정준이
위 원 김복렬
박영송
서금택
윤형권
장승업
○출석공무원(3인)
시민안전국장이창주
행정복지국장홍민표
정책기획관손권배
○전문위원 권영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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